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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7.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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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09시1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도시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2,701억 971만 3천원으로 이중 46.69%인 1,261억 1,542만원을 집행하고 1,049억 8,760만원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90억 668만 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780억 6,631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57억 9,012만 9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784억 2,8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78억 1,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920억 4,339만 7천원으로 67.1%에 해당되는 861억 3,665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30.5%에 해당하는 802억 1,768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4%인 256억 8,905만 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특별회계 총 예산은 780억 6,631만 6천원으로 63.9%에 해당하는 399억 7,876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47억 6,991만 7천원을 이월하였고 10.5%에 해당하는 133억 1,763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57건으로 총 64건에 1,049억 8,7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이월사업은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정비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47억 4,716만 3천원에서 기 기금전입금 1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1,407만 7천원이며 쌈지공원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 4,797만 1천원 지출로 7억 6,610만 6천원이 증가한 55억 1,3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회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27억 2,008만 6천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예탁금, 이자수입 및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4억 2,416만 7천원을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 5억 5,883만 6천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총 145억 8,5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5억 5,175만원에서 기금전입금 1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980만 5천원으로 수입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상 보조 융자금을 합산하여 총 42억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비사업이 주민동의에 따라 진행되는 민간주도 사업으로 주민분쟁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기금지출 시기가 미 도래하여 2008년도 기금지출은 발행하지 않아 36억 7,1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잠시만요. 지금 우리 신성철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한 15분 정도 늦으실 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김판동위원 253페이지 좀 보십시오.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공사 잔액이 2억 9천만원이나 되는데 발생사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비는 1996년부터 해 가지고 2006년까지 진행됐던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사업으로 1996년에 전체 예산액이 100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100억 6,300만원이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사용해 오다가 남은 돈이 이월된 게 4억 1,994만 9천원이 이월예산에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쓰고 남은 돈이 그것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월된 게 4억만 딱 나오니까 거기서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00억이라는 예산을 쭉 쓰다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대비해서 일정비율로 세워놓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매립공사 부대비 책정비율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것도 우리 시설부대비 요율에 따라서 됩니다.

김판동위원 시설부대비 680만원 거의 전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절감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수고하셨고 이 공사 말고 다른 공사 부대비도 대부분 이렇게 많이 남는데 예산 세울 때 불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정환훈입니다.

김판동위원 260페이지요. 성안어린이집 건립공사는 집행잔액이 10% 정도인데 이것도 입찰잔액이 남는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사업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판동위원 입찰잔액입니까, 공사잔액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 준공된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김판동위원 성안어린이집은 건립되고 나서 시설 부족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불편한 민원은 없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담당과로부터 멋진 건물 유용하게 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판동위원 민원 없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민원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279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민간 경상보조금이 2,700만원이 있고 또 사무관리비도 1천만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비는 어디 예산에서 썼어요. 그 예산비가 없네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몇 페이지요?

김판동위원 279페이지요. 사무실 운영비는 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거기 전체 금액 중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거기다 포함시켰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판동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대충 얼마쯤 돼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운영비라고 하면...

김판동위원 2008년도니까 연간, 예산을 두 가지로 명백하게 구분해 놓으셔야지 구분 안 해 놓으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김판동위원 액수가 적어서 그랬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판동위원 간사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간사 월 보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자율방재단 전체를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간사가 월 146만원됩니다, 실비로요.

김판동위원 앞으로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건설과장님, 우리가 2008년도에 도로 공사한 것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 공사한 거요?

성준모위원 예, 도로 쪽에 여러 사업비는 되어 있고 이월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직접 도로공사를 아스콘 씌우고 한 사례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준공이요? 저희는 기존 도로 개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신설, 확장 이런 공사만 하는데 보통 신설, 확장은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보통 공사기간이 2, 3년 이렇게 걸리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준공한 것은 두 건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어디가 있죠?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개설공사가...

성준모위원 그것은 그때는 공사 중이었을 테고 2008년도.

○건설과장 김학민 일동중학교 도시계획도로공사가 2008년도에 준공됐고요. 그 다음에 한대역 보도육교 설치공사...

성준모위원 다 이월액인데 우리 계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 자체는 끝났다는 얘기죠, 2008년도에.

성준모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다 이월시켜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에 준공된 도로가 있었을까 하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준공은 2008년도에 됐지만 공사비가 잔액이 남으니까요. 지적정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 잔액이 남다 보면 결산이 그렇게 되죠.

성준모위원 제가 이것을 물은 것은 지금 우리 시 건설과에 이 도로뿐만이 아니라고 하지만 안산시 대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SOC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지금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 보상비 같은 것 언제 확보할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매년 예산확보가 미미해 보이고요. 70만이 넘는 도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는 이러한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을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1조가 넘었는데 어떻게 이런 거대도시에서 1조가 넘는 도시에 도시계획도로 포장 하나 못할 정도로 열악한 재정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도시교통국, 말 그대로 도시교통국에서 안산시 전체 관리를 전혀 지금 못 한다는 얘기가 귀결이 돼요.

왜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 계속 저희가 보면 예산과의 저쪽 다른 국의 논리에 밀려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 지자체 타 시군이, 기본이 도로 아닙니까? 하천정비는 두 번째고요. 하천이야 홍수 기타 이런 치수관계로 예산을 세우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사용이 하천의 절반도 못하고 있어요. 화정천에 400억이나 시비가 들어가는데 도로에 기껏해야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도 거의 없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도로 분야의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는 300억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 60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분야의 예산은 타 분야의 예산보다 좀 이렇게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물론 보상비가 주로 있고 그러는 상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이런 데 투입되는 비용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1, 2년 더 지나버리면 건설과라는 존재 자체가 안산시에 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전락이 되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데 그런 데 예산을 확보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 올해 왜 유난히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난 2009년 본예산에 건설과 예산이 도로 쪽에 거의 없는 것으로, 기껏해야 1회 추경 때 보상비 일부 찔끔 확보 외에는 2009년도 도로예산은 전무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도로 쪽에.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3건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뭐뭐가 있죠? 선부 주택가 진·출입로...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금년에 준공이 됐고요. 공사진행 중인 일동 도로 확충공사 라고 일동 거기하고 그 다음에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공사하고...

성준모위원 일동 주역 이게 몇 억 짜리예요? 20억 짜리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20억 짜리입니다.

성준모위원 또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건동에 기존 도로 확장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3건의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건건동 18억 짜리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29억 짜리입니다.

성준모위원 29억 짜리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가 도로 분야에 사실 장기 미집행이다, 대부도 지역에 계획도로 많이 있지만, 또 그린벨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상에 도로 잡힌 것도 많이 있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 쪽에서는...

성준모위원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대부동 우회도로 개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비가 늘어나 가지고 결국 이런 게 재정운용에 효율적이라는 것이 최소한 계획한대로 올해 얼마 확보해서 얼마 일정 비율은 토지를 매입을 해 놔야 이게 늘어나지 않고 예산부담비율이 줄어드는데 최초에 적게 해 놓으면 가면 갈수록 많이 준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산만 확보하면 미리 보상이라도 해 가지고 땅이라도 확보를 해 놨으면 좋겠는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인데 예산과도 알 테고 시장님도 알 텐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밀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1조가 간신히 올해 처음 넘어본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어쨌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도로 부분은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일찍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시키는 게 시를 위해서 낫다 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확보하셔야지 되는 사명이 있다 라고 봐요. 안 그러면 올해 100억 해야 되는데 50억만 하면 다음에는 1, 2년 지나면 그런 것 150억 돼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저희도 적극 건의해서 가급적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일 때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대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개인을 떠나서 우리 시 전체의 나중에 보면 결국 손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서 토지 같은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 시의 재정압박만 가중시키는 일이 되니까 정확히 아주 설득을 하고 강력히 요구하시고 또 우리 도시건설도 이용하시고 해서 도로 쪽에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은 주정차 위반 체납 징수액이 낮다가 2001년 5년 동안은 높다가 2005년부터 8년까지는 또 징수금액이 쭉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은 올해 6월 1일부터 이번 달부터 또 CCTV를 설치했고 지금 얼추 오늘이 말일이니까 한 달 동안 비교한 분석이 벌써 나왔나요? 6월달에 주정차 위반건수가 몇 건이나 나왔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저희가 CCTV로 단속한 거는 당초 6월 1일날 기준해서 590대 정도가 단속이 됐고요.

성준모위원 하루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1일. 지금 현재 29일이나 그때 최근에는 한 200에서 300건, 250건 정도가 1일 단속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수기로 했을 때는 하루에 얼마나 됐을까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수기로 했을 때 구청 1일당 한 580건 정도 1일 평균 그렇게 단속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수기가 더 많아요? 단속건수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러니까 기존에 CCTV가 없었을 당시에 단속건수가 한 580건 1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은 수기와 CCTV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590건이 CCTV로 590건이에요? 아니면 같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6월 1일날은 CCTV만 590건 단속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 250건 정도 CCTV만 단속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걸 보면 지금 아주 그냥 참 어이가 없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받아서 수입을 증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관에서 이런 식으로 거의 준조세 성격에, 이거를 특별회계로 매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수입증가를 강구하라는 내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럼 징수율은 좀 어때요? 징수율은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질서행위규제법이 작년 6월 23일인가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징수율이 한 15% 정도 징수율이 나왔는데 현재의 징수율은 37% 내지 한 40% 전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성준모위원 본 위원도 이런 민원은 많이 받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했지만 CCTV라는 거에 대해서 총론에는 인정을 하지만 지금 탄력적인 운영을 한다 라고 여러 가지 방안, 지금 우리 교통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거지만 전에 노상주차장, 도로에 노외주차장인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노상주차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초지동 노상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료예요, 무료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내년 6월말까지는 유보하는 것으로 지금 결재를 맡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내년 6월말로 선거까지요? 이거는 그럼 선거법 위반도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무료고, 여기 호수동은요? 무료예요, 유료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는 지금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유는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도로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호수동 쪽하고 초지동 쪽하고 도로여건이 좀 다르고 지역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거에 판단해서 도로여건상 조금 유보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일단은 유보를 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도로여건이 거기는 몇 m인데 도로여건이 어떤 도로여건이 있어요? 거기는 15m이고 이쪽은 20m 도로예요?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행정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여기서 그런 답변한 적이 없는데 2010년 6월까지 유보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당초에 1년간 유보했다가 또 다시 결재를 맡아서 내년 6월말까지 유보결정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도로여건이라고 하는데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때가 그게 필요한 거지 민원 넣는다 라고 지금 무료를 연장 연장해줄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민원 넣으면 연장 가능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거는 아닙니다. 지역별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그게 민원이 적정한지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서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어떤 한 군데가 유료화 됐으면 전 지역을 유료화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주차장 중에서도 무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가나 아니면 이런 데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떤 쪽에 유료화 됐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유료화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별로 유료화하는 게 낫느냐 무료화하는 게 낫느냐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 정책적 판단도 보편타당성이 들어가야 그게 오해를 받지가 않지요. 똑같은 도로에 똑같은 상가에 기반은 똑같은데 거기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면 어느 사안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원칙과 어떻게 이런 일정한 이런 게 있어야 행정에 신뢰가 생기는 거지 집단 민원제기 한다고 계속 유보만 하다가, 그거 뭐 그럼 전에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또 내년 6월 끝나면 똑같이 또 해야 돼요. 그거 영원히 못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그 시기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거나 이런 여건의 판단에 따라서는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이게 부메랑이 돼서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쪽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지금 내년 6월이라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해 놓는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네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거 1년 더 연장한 것 같은데 행정행위를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은 정책판단이라고 하지만 다른 건축이나 다른 또 주차문제 여러 문제에 민원인이 달려들어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곤경을 처할 수가 있어요.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정말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하시고 시기문제도 아직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은 다른 얘기하셨어요. 홍보 충분히 해 가지고 한다 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정책판단 1년 유보라는 거에 대해서 납득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286쪽에 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에 회의수당이 포함됐습니까? 위원회 운영비에.

○건축과장 김경환 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

김판동위원 회의수당이 포함돼 있냐고요.

○건축과장 김경환 회의수당이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위원회 종류는 뭐가 있지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건축위원회하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집행률이 46%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과다했다는 얘기인데 회의 참석수당은 전체 위원회 수만큼 꼭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이번에 이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 지침에는 1박2일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데리고 하룻밤 재우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하룻밤을 같이 자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외부하고 접촉을 못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그냥 하루에 다 끝냈습니다. 좀 힘들지만 아침에 시작을 해서 그날로 다 끝내고 그냥 했기 때문에 1박2일로 하면 숙박비라든가 여러 가지 식비, 우리가 기술위원 20명, 평가위원 15명 해서 35명이었는데 그걸 하루로 끝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절감이 됐던 겁니다.

김판동위원 위원회 전체 비율을 몇 년간 불용액을 따져 가지고 적정예산을 한 90% 정도로 세우면 어떨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근데 우리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 그 다음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는 우리가 그냥 건수가 예를 들어서 설계자문위원회하면 주로 턴키공사 때 우리가 위원회 운영을 장기간 하는데 턴키공사로 분류된 게 우리 청내에서 그게 건수가 많이 생기면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또 예산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상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했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또 남으면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판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우리 도건 소관에 기금은 국장님 3개가 있나요?

도시정비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3개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서 지적사항이 있네요, 실적이 미비하다 라고. 지적사항 보셨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 실적 미비한 것은 저희들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당초에 예산 얼마였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것은 고유목적에 대한 지출이었습니다, 이것 무슨 말이에요. 알고 쓴 거예요, 모르고 쓴 거예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김기완위원 당초 기금이 11억 1,980만원 잡혀 있지요? 여기 결산검사서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고유목적에 대한 지출이 없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건축과장 김경환 예, 지출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출은 재건축단지에서 기금지원신청 시에 우리가 심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6단지 한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착공을 안 해서 저희들이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착공 이후에 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실제로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좀 피력하셔서 이런 지적들은 안 나올 필요가 있는데 팩트가 지출이 없다 라는 부분도 실은 지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고유목적사업에 실적이 없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런 형식으로 기금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죠? 어떻든 간에.

○건축과장 김경환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김기완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잖아요, 실적미비형식으로.

불용액 비율을 보니까 지금 건설과가 몇 %지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기획예산과가 불용액이 예산 대비 비율이 30.74%이고 그 다음이 건설과가 달리고 있네요.

241억 8,600, 28.57%, 두 번째로 달리고 있는데 기존 대비에서도 좀 증가된 추세이고.

○건설과장 김학민 이번에 건설과가 많은 이유가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라고 그게 217억인데요. 동서연결도로 공사는 한대역 앞에서 신도시로 연결하는 철도 밑으로 지하차도로 건설할 계획인데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지하철 4호선이 지하화 하는 부분이 검토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결론이 나와서 일단은 유보를 하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그 217억 그 부분 때문에 요소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김기완위원 그럼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유보입니까, 아니면 아예 사업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겁니까? 유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놔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당초에 계속비 사업이었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 사정상 또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김기완위원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당초 예산에서.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 예산에서 현재 들어간 거는 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얼마 들어갔냐고요.

○건설과장 김학민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돈은 언제 세워졌어요? 몇 년도에.

○건설과장 김학민 2003년, 2006년도예요.

김기완위원 2006년도에?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기완위원 이 돈 갖다가 또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구만요. 보니까 반납하고, 돈이 없으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보면 또 도로유지관리에서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부분에 불용액 1억 9백이네요. 이것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페이지 271페이지.

○건설과장 김학민 교량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대비해서 조금 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렇게 조금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준공은 된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준공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몇 년 공사였어요? 이것도 계속비 사업이었나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2004년도서부터 2007년까지 공사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불용액 부분은 그럼 뭐예요? 계속비 사업에서 남은 부분 이제 반납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2007년도에 준공 됐는데 이제 왜 2008년도에 반납합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적정리하고 이러다보니까 2008년도까지 넘어왔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도로계획을 잡으면서 도로법면까지 매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준비했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협의를 해 가지고 법면 부분 일부분은 수용하지 않고 동의 얻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적게 투입이 돼서...

김기완위원 이게 집행잔액이기 보다는 예산절감이라고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절감요인도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건설과에서 사고이월 돼 있는 부분 없나요? 이월사업비에서.

○건설과장 김학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명시이월 된 것도 없고?

○건설과장 김학민 계속비사업은 계속 이월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일단은 아까 물론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부분이 반납되면서 전체적으로 불용액 액수가 늘어났다 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집행잔액이 있어서 불용액 비율이 높다 라는 지적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담당부서나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에 여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행정운영비 부분에서.

당초 예산은 얼만데 얼마 쓰고 얼마 남은 거예요? 425쪽.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예산절감액하고 사용 잔액입니다.

김기완위원 여비 680만원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것도 좀 남았습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데는 남은 데가 없는데 왜 차량등록사업소만 유독 남았냐는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좀 덜 가 가지고 남은 거지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덜 가 가지고 680만원이 남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가 10% 절감효과가 아니라 오버돼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결산서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요.

당초에 무조건 10% 절감하라는 부분을 뛰어 넘어서 오버됐던 부분들은 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액수는 적지만 이렇게 퍼센트나 비율이 좀 높아서 어떤 내용인지, 소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나중에 추가로,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김기완위원 예,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쨌든 운영비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긴축해서 될 수 있도록, 무조건 10% 목표치 세워놓고 했던 부분보다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방만하게 쌓여서 의회 예산심의기능도 고민되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과정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심의과정에서도 반영해서 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에서는 이번에 예비비 쓴 거는 없는가요? 국장님, 작년에.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기완위원 재난관리과 이쪽에서 쓴 거는 없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재난관리과 279페이지 풍수해 보험 있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500만원에서 지출이 25만원 가량이고 잔액이 475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풍수해 보험이 작년서부터 직접 실행되는 단계에서 도비 250하고 시비 250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는데 170가구에 대한 보험 지원되는 거요. 그 부분만 됐고요.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께서 농업하시는 분들께서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많은 가입을 꺼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풍수해라는 게 태풍이나 수해 시 가구나 가옥이나 농작물까지 다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농작물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안 들어가고 가옥 파손, 재산상의.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것인데...

김동규위원 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안산시 대상으로 보면 지금 참 많은데 170가구만 한 것은 문제고 그 과정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부족이었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농민들께서 이런 풍수해 비라든가 설해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찢어지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중부지방에는 많이 안 내리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가입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본오동 지역에 시설채소 하시는 분 한 분이 많이 들은 분이 있어요. 사업적으로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올해 들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필요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농어가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봤을 때 예산서상으로 봐도 170여가구보다도 한 열 배 이상은 더 많을 거예요, 우리 농어가로 등록된 가구가. 몇 천 가구는 될 것인데 일단 170가구만 홍보부족으로 했다 이것은 뭐 우리 행정상에 저는 과오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도비 50% 우리 시비 50%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반납을 하면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금년도에는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한 달 전에 목표치를 줬습니다. 2,114가구에 대해서 목표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동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각 동에서 했는데 대부분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영세민들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들 동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침수가 됐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건데 사실 이 소방방재청에서 재해보험과가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동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풍수해에 대한 보험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데 특히 영세민이나 우리 정말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옥이 침수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러면 재산상으로 복개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영세민 그 분들이 대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고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에, 그러면 집기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안 맞는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풍수해 보험이 동산과 부동산 같이 포함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구분되어서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2,114가구 할당을 강제적으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어제까지 실적을 내게 되어 있는데 금년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각 동에 반상회 관련해서 통장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이게 자비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거의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비 없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동의를 얻고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들면 어때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협조를 구한 게 동의서만 받으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좀 해 주시고 2,114가구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목표량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년에 봐서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의 재난을 예비해 가지고 현재 작은 비용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특히 영세한 분들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니만큼 꼭 더 이상 할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목표치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남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기명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올 예산 한 2억 정도 조금 남았습니다.

주기명위원 추가로 이렇게 하실 생각 없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문인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주택 조례가 아마 말씀 듣기로는 거기 공동주택 지원이 5년 이내에는 추가로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게 아마 문인수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개정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게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주기명위원 올 예산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신청을 받아서 올해 필요한 데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예를 들어서 또 있다면.

○건축과장 김경환 그래서 여기서 주택 조례가 결정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할 겁니다.

주기명위원 조례 관계없이 해당 년도가 되어서 지원하는 데가 있다면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해야죠. 하는데 이왕이면 그것만 받는 것보다는 조례개정 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또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받아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래도 조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신청받아서 우리가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또 추가로 원하는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자...

주기명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개정하게 되면 동시다발로 민원을 제기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심사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지금까지 한번도 안 받은 데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요청하면 거기 지원하는 게 나는 현명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추가로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온 데가 한 두 세 군데 있는데 두 세 군데 해 봐야 맥시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 봐야 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남으니까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주기명위원 저도 몇 군데 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몇 군데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온 데도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세요. 왜 조례를 바꾸어서 하게 되면 바뀐 다음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놀이터를 고치고 보니까 포장도 되더라 이런 사람들, 포장만 되는 줄 알았더니 놀이터도 되고 담장도 되더라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 조례가 바뀌면 그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고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원을 한번도 안 받은 데가 있다면 우선해서 해 줘야 옳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먼저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잔액 남은 것은 다시 조례개정이 되면 그때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때 이렇게 가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하자고.

주기명위원 그래도 1순위가 처음 신청한 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환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기명위원 기준점이 있어야지 기존에 한번 신청을 해서 사업지원을 받았는데 또 지원 받으면 2순위여야죠. 한번도 안 받은 데가 1순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 열어 가지고 상황을 놓고 결정을 할 겁니다.

주기명위원 국장님이 한번 대답하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주기명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먼저 우선 지원 안 받은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조례가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이게 지금 유가보조금 지원에서 60억원이 불용액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도에서 3회 추경 이후에 그게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불용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특별회계로 전출 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주행세에서 나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유가연동보조금이라 그래 가지고 유가가 1,800원 이상 되면 그것이 추가로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60억원은 불용액되어서 다시 여기에만 들어가요? 아니면 우리 특별회계...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금년도 특별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기타 다른 교통사업에도 투입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행세를 보니까 작년도에 수납액이 487억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로 예측해서 짜 낼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게 내년 국토부에서 안분액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중간 중간에 유가변동에 의해 가지고 변동이 되는 게 수시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과장님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세의 15%라고 그런 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성준모위원 이게 기간이 있나요? 환경정비기금. 그런 것 기간은 없죠?

○건축과장 김경환 기간이라니요?

성준모위원 정비기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간, 그런 것은 명시해 놓지 않았죠?

○건축과장 김경환 기금 적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정된 것.

성준모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없습니다. 매년 그냥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도시계획세의 15%를 적립하는 기금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성준모위원 지금 도시계획세가 여기도 보면 매년 한 290억쯤 되네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계획세요?

성준모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계획세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고요. 그것에 의해서 15%씩 우리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요구한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계획세가 이 자료에 보면 실제 수납총액이 290억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15%만 하면...

○건축과장 김경환 300억 잡고 약 45억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39억 8천 요구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아직은 여기도 지출행위가 없지만 조만간에 지출행위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더 잘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이, 도시계획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국장님이 이것 하나만 보세요. 2008년도에 도시정비기금이 지출액이 4억 4,700, 4억원대인데 이것을 내용 보면 한 건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것 어디 한 거예요, 4억 4,700 어디 나왔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매입은 없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어디 용도로 나간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주차장 매입.

성준모위원 위치 어디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작년에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시정비기금이 원활하게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지역 내에 부족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가격은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매입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팔려고 하는 소유자들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은 실거래가격으로 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갭 차이에 의해서 잘 저희들이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금을 또 안 해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또 저희들이 감정평가하는 금액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거래가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기명위원 한 가지만, 정비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기명위원 예.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적립금이 36억 7,100만원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게 다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전체 다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하나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271페이지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좀 봐 주세요.

전년도 이월이 4억 9천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월된 거죠?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똑 같은 내용을 우리 김기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나중에 추가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친환경 생태도시 1등 안산 조성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총 212억 7,043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에 90.8%인 193억 2,311만 3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3.6%인 7억 5,906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5.6%인 11억 8,82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푸른녹지과는 예산현액 107억 6,455만 2천원 중 91.2%인 98억 2,464만 9천원을 집행하고 4.3%에 해당하는 4억 5,906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5%인 4억 8,083만 8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민공원과는 예산현액 105억 588만 7천원중 90.4%인 94억 9,846만 4천원을 집행하고 2.9%에 해당되는 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6.7%인 7억 742만 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2건에 7억 5,906만 5천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은 3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4억 5,9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계속비 사업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업 추진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는 2008년 3회 추경 확보예산으로 동절기 탄성포장공사 사업 지난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총 11억 8,826만 1천원으로 그 중 푸른녹지과는 4억 8,083만 8천원이며 시민공원과는 7억 7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푸른녹지과 228쪽이요. 파쇄장 운영에 불용액이 3천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예산은 민간에 용역 위탁을 줘서 파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상록구하고 단원구에서 폐기물처리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배정돼 있던데 이 부분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구청의 폐기물이요?

김동규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가지치기요?

김동규위원 가지치기 폐기물, 그러니까 파쇄장 운영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요?

○위원장 신성철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파쇄장을 안 함으로써 용역비를 별도로 쓴 거지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파쇄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중단 됐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잠시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가지치기하고 이렇게 하고 난 것을 거기서 처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금년 말씀이십니까, 작년 말씀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작년.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작년에는 처리가 됐고 작년에는 일부 했는데 아마 구청에서도 저희가 다 소화를 작년에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단지나 등등 하느라고 일부 구청에서 여기를 반입을 못시키고 처리한 적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양 구청 해 가지고 약 5천만원 정도거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원칙은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쇄물 처리를 용역처리를 했어야 아마 맞았을 겁니다, 구청에서는. 저희가 소화를 일부 다 못 했으니까요.

김동규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올해는 저희가 지금 100마력 이상은 가동을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부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못하고 지금 저희 시청하고 구청에서 파쇄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에는 그럼 양 구청에서 따로 이렇게 폐기물처리비로 들어간 비용이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그 용량 처리는 하고 있는데 용량이 지금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시청만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또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폐기물 파쇄장의 전체 용량이 100마력입니까? 아니면 기계 하나가 100마력이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환경관련법규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100마력 이상이 되면.

그런데 득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 조건이 뭐 소음기준이라든가...

김동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50마력짜리 두 개면 100마력이잖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이렇게는 설치해도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전체 용량을 가지고 나오는 칩에, 우드 칩에 나오는 용량을 가지고 환경기준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걸 따지게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100마력이 기계 하나 100마력짜리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파쇄장 안에 운영되는 기계가 50마력짜리가 3대 있으면 150마력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인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지금 양 구청에서 약 5천만원 정도가 나갔다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또 나가야 될 것 같고 제가 작년인가 올 초에 아마 파쇄장에 의뢰를 한번 했었어요. 아파트단지에서 가지치기하고 남는 것들 이걸 처리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전부 폐기물 처리비 별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만약에 100마력짜리 기계만 안 된다 하면 50마력짜리 기계를, 금액으로는 얼마 갑니까? 적은 기계 하나 더 설치하는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 부분은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우리 파쇄장에서 그 기계로 우리 안산시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 하면 아마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비가 더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기계를 100마력 이하 짜리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오히려 관청에서 나가는 돈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결국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를 저희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나 이런 데서 사실은 또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계를 사서 또 하게 되면 기름도 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클린사업소에서 적환장을 지금 건립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적환장에도 여러 가지 쓰레기 등과 같이 섞어서 톱밥이나 이런 거를 섞어서 처리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이점이 많다고 합니다. 또 거기서도 톱밥이나 나무 이런 부산물을 섞어서 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서 지금 설치를 우리가 의뢰를 해 놔 가지고 같이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적환장이 지어지면 거기서 일괄해서 다 아파트하고 우리 시청에서 나오는 것도 다 소화를 할 처리 계획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김동규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따로 폐기물처리비로 해 가지고 예산 세울 필요도 없고요. 그러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예산 가지고 사실 기계를 사도 된다는 어떤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계를 지금 안 사고 있는 기계 가지고 소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건축 중이라고 계획에 있다고 해서요.

김동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빨리 진행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폐기물처리비가 따로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민공원과.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 부분이 호수공원, 성호공원, 다음에 식물원, 화랑유원지 등등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금액들이 좀 낮은데 기간제 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해지죠? 몇 명에 얼마씩 해 가지고 얼마, 남는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성호하고 화랑유원지 일반 몇 개 공원에 기간제가 공원별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선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59명입니다. 작년에는 6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두 사람이 그만두게 되고 나중에 또 두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 8명 배치계획인데 7명으로 가는 바람에 한 사람의 인건비 1,200만원이 남았고, 기타 공원도 그런 사례입니다.

김동규위원 초기에는 정원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중간에 그 분들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두고 나서 다시 채용하는 시기까지의 공간, 그것이 남아 가지고 전부 이렇게 금액이 남았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좀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닙니다. 공원별로 보면 보통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의 노임이 연간 한 1,200~3백만원 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장시간 결원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험금하고 온갖 잡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도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겠네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런데 최소화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최소화를 해야 되겠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는 돈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남는다 그러면 10명 정원인데 9명으로 장기간 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9명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직하고 다시 새로 구직하는 그 기간을 상당히 짧게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채용을 하셔가지고 기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앞서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했던 양묘장 말이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주기명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쇄기 인력을 조금 이렇게 더 쓰시더라도, 파쇄기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고 폐기물처리라고 하는가요?

가지치기해서 나와서 보면 연립단지나 아파트 단지 앞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썩어서 보기가 또 흉한 데가 더러는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가지치기 해 놓고서도 파쇄할 데가 별로 없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바로바로 처리되는데 어떤 때는 2주, 3주씩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보면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돈이 들어가서 쓰지만 또 여건상 못 치우는 경우 그것이 보기가 싫으니까 구입을 추경이라도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시더라도 파쇄기를 하나 더 설치해서 주민의 편익을 좀 도모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맞습니다.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처리가 되는데 심하게 굵은 나무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드리 그거는 처리를 못하고 자체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 이하로 일정 크기 이하는 저희가 지금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지난번에 한 지역에서 보니까 2주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기계가 잠시 스톱할 때 많이 몰렸었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거의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 보내주시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종사자들도 그쪽에는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호수공원 관리 보니까 불용액이 1억원이 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죠? 명품공원 만들기에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몇 쪽이죠?

주기명위원 244쪽.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네요?

주기명위원 호수공원 수목 및 잔디관리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은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작년에 행자부 교부세 4억 원하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3억 해서 7억원 사업을 가지고 라일락 동산 명품화하고 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잔액이 일부 발생됐고요.

주기명위원 여기만 유독 억대 단위이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6개 단위사업에 대한 계약 집행잔액이 됩니다.

주기명위원 예산을 이렇게 잘 맞춰서 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계약잔액입니다.

주기명위원 계약잔액?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작년에 이것을 못 쓰게 했어요, 예산부서에서요. 계약잔액을 가지고 보통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알뜰하게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못 쓰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주기명위원 그래서 많이 남았다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주기명위원 그 밑에 247쪽에 보면 단원구 근린공원 관리도 있어요. 그것도 한 1억 8백만원 남았던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이것도 보면...

주기명위원 그것도 같은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19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건 바이 건으로 된 집행잔액입니다.

주기명위원 지금 한 가지, 원고잔공원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나가다 봐도...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금년도 사업 말씀이시죠?

주기명위원 예.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지금 그거는 계약자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발주해서 내려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주기명위원 반응이 없어서요, 한번 지나가도.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집행잔액은 연말에 또 쓸 수는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이 아니고요. 뭉뚱그려 놨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단원구 일반 공원관리 해 가지고 3억이다 그러면 그 3억 내에는 15가지의 단위사업별로 발주가 됩니다. 공원별로, 또 사업별로 전기면 전기, 시설이면 시설, 수목이면 수목 이런 파트별로 발주가 되고 쪼개서 사업이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특히 금년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7억원이라는 게 굉장히 아까운 돈 아닙니까? 이것을 작년 연말에 못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소박한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게 저희가 작년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상반기에 설계하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게 시기적으로 연말에 공사 끝나다 보니까 예산을 좀더 알뜰하게 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박한 사업으로 이게 37건이 발주가 됐습니다. 37건이 공사가 발주되고 연말에 마무리되는 바람에 그 집행잔액을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계획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는 이게 나오면 단위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거기에 다시 보강사업이나 기타 해서라도...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원래는 그렇게 합니다. 상반기 거의 한 60% 이상이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실은 저희가 애로사항이 46개의 근린공원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공원과에서는 정말 2회 추경에 순수 공원 유지관리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쇄기 그것 무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무료입니다.

성준모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오는 것도 다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그렇게 무료로 하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이게 처음부터 우리 시가 아파트가 생기면서 계속 받아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에 와서 저희가 안 받아주고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성준모위원 최소한 실비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어차피 그것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가져다가 또 수거까지 해서 또 다 해주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럼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본인들이 싣고 옵니다.

성준모위원 싣고 오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저희는 파쇄하고요.

성준모위원 처리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무거나 가져가도 다 해 주는 거예요? 갖다가만 주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내에서 나오는 나무는 다 파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나무만 갖다 주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굵은 나무들이 있어요. 파쇄기에 못 들어가는 나무들은 자체 폐기물처리용역을 줘서 아파트 단지 등 이런 데서는 오래된 아파트는 많기 때문에 자체 처리용역을 주고 그 외 잔가지들은 저희가 처리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도시교통국장문종화
푸른녹지과장이성운
시민공원과장신광선
도시계획과장김원담
미래도시과장정환훈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재난관리과장한상철
건축과장김경환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임흥선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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