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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7.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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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상록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2억 7,443만 5천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3%인 118억 2,436만 7천원으로 불용액은 3.7%인 4억 5,006만 8천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37억 8,663만 2천원 중 94.8%인 35억 9,095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5.2%에 해당하는 1억 9,567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84억 8,780만 3천원 중 97%인 82억 3,341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에 해당하는 2억 5,439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기상 상황 변화로 산불 근무 미실시 기간에 대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잔액 등 4,772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고,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잔액 등에 841만 8천원,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유도로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미발생에 따른 잔액 등 2,875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철거 시 피해 보상금 미발생에 따른 잔액 및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의 집행 잔액 등에 939만 1천원을, 아름다운 가로수 녹지관리를 위한 녹지대 풀잔디깍기공사 및 가로수 및 야생화 식재 공사 잔액 등 3,394만 4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어린이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정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공사 잔액 등 5,483만 1천원,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1,261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4쪽, 건설교통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 등 집행 잔액 290만 4천원,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등 3,329만 8천원을, 재난·재해 위험시설 시설물 복구 및 예방공사 등 집행 잔액 2,042만 3천원, 수방자재유지관리에 따른 집행 잔액 2,245만 3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집행 잔액 등 281만 6천원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및 도로포장보수 공사잔액 등 2,966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량유지관리, 노점상방지용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잔액 등 1,646만 1천원, 제설자재 구입 잔액 등에 393만 2천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보수공사 잔액 등 1,796만 7천원,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인한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요금 잔액 등 8,016만 9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무단 방치차 관리에 따른 집행 잔액 393만 9천원,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2,030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어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액은 152억 75만 9천원으로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그중 예산현액 대비 88.6%인 134억 7,531만 7천원을 집행하고, 9억 3,699만 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2%인 7억 8,844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57억 6,263만 2천원 중 90.5%인 52억 1,405만 4천원을 집행하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비 8천만원을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1%인 4억 6,857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예산현액 94억 3,812만 7천원 중 87.5%인 82억 6,126만 3천원을 집행하고, 중앙역 지하보도 환경개선사업비 8억 5,699만 9천원을 실시설계 지연으로 당해연도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3.4%에 해당하는 3억 1,986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서민경제 안정 및 고용창출 투자확대를 위한 예산 10% 절감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 사업, 건축물관리 사업,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집행 잔액 등 3,437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서 낙찰차액과 집행 잔액으로 2억 6,020만 250원과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추진 시 자진철거 등으로 철거물량이 당초 조사수량보다 감소되어 발생된 잔액 2,411만 4,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공익요원 감소로 인한 봉급 및 수당 등의 집행 잔액인 2,165만 3,210원과 재난예방공사 등 집행 잔액 7,477만 9,05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예산절감 및 용역비 집행 잔액으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에서 1,236만 7,2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보도 포장보수 사업 등 집행 잔액 4,591만 8,230원과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요금 절감 등 1억 614만 9,5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비는 2건에 9억 3,699만 9천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중앙역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김판동위원 471페이지에 보시면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시설비가 1,680만원이 폐기물 처리비죠? 맞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이것 폐기물 처리에 대한 미 집행액입니다.

김판동위원 폐기물 처리비가 전액 불용액 됐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지금 현재 자진철거 유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치워야 될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일반운영비의 30% 정도가 불용액 되는데 업무추진비하고 재료비만 90% 이상이 집행되는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업무추진비는 사실 현장점검 내역이라든가 그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일단 주로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되게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불용액이 됐는데 폐기물 처리를 안 했다는 것으로 보이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폐기물 처리 같은 것을 면밀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575페이지에 보시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설계비가 다시 명시이월이 됐는데 만일 올해 또 쓰지 못하면 다시 또 이월시킬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공사는 2007년도 1월달부터 시행이 되어서 중앙로하고 원곡동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광덕로 부분의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금년 2월 10일자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감리비 3,400만원 전액 불용액 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감리비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전액 불용 처리된 부분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공사가 아닌 물품구입 이런 개념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리비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좀 하셔야지 자꾸 지연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간판이 아름다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양 구청 기본여비를 보니까 기본여비에서 약 700만원씩 불용처리하셨는데 예산이 없다고 여비도 안 주는 겁니까? 왜 이렇게 불용처리했어요? 여비는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580페이지, 상록구는 476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이 움직이실 때 여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비까지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여비 관계는 저희가 불용사유가 된 부분은 예산절감 10%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비관계는 실지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행됐을 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여비도 10% 절감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이 금액이 거기 10%에 해당해요? 10% 다 들어갔어요? 10% 플러스 다 마찬가지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581페이지 보니까 공익요원관리, 공익요원들 수당도 깎이는 겁니까? 단원구 보니까 2,165만 3,210원인데. 공익근무요원들 그것은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공익요원 관리에서 불용액이 한 2,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익요원이 100여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공익요원이 다 배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배치를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복무중단한 자가 한 10명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분위기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이탈되어 가지고 복무를 중단해 가지고 이런 공익요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가는 사람들의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주기명위원 단원구청 보니까 서부뉴스, 신문 보셨죠? 안 보셨어요?

한 여름 동절기 근무복 구입에 3,700만원, 단원구청 경제활성화 명분 사전구입 예산낭비 눈살, 이것 뭐예요? 신문에 있어서 내가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청장님 이것 아세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우리 상반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현 인원들 앞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같이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히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구청이 신문에 나서 좋은 것 아닌 것 같아서, 녹지대 유지관리에 보니까 473페이지 불용 처리가 한 2,850만원 되는데 녹지대 왜 이렇게 여기는 불용처리가 많죠? 도시주택과인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불용사유가 대부분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네 분야로 나누는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녹지대 보안등 신설검사 요청이라든가 검사 수수료를 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쪽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톱날이라든가 예취기 자재, 그 다음에 종자구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실제 집행한 것보다 좀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쪽으로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구청별로 해서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최대한 5개소까지 녹지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위탁사업을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녹지대 유지관리는 1년에 미리 들어가는 데이터가 쭉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데 불용처리가 많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원인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469페이지 보니까 산불예방 및 진화에 불용처리가 약 4,770만원인데 그것은 뭐예요? 인건비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상록구청 도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예방 및 진화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저희가 일정 부분을 갖고 있는데 우천 등으로 해서 실제로 근무를 안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미집행하게 된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쪽에서는 저희가 야간에 근무를 더 해야 될 때는 특근 내식비라든가 예방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산불예방 이것은 미리 5월달인가요? 4월달에 하시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저희가 2월말부터 해 가지고 5월 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면 인원 몇 명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조금 1,2천 차이나면 몰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저희가 사실상 전 근무일을 잡았는데 우천으로 해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는 때는 인건비 지급에서 빼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지역에 산불 조심하시는 분 보니까 비 왔을 때 우천에서 대비해서 사람 넣고 빼고 더 하시는데 그것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586페이지 단원구인데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인데 1억 600이네요. 1억 단위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그게 저희가 불용액이 1억 3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주기명위원 여기에는 600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1억 600 불용됐는데 300만원이 어디로 도망 갔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1억 614만 9,5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작년도 하반기 고유가 대책으로 해 가지고 격등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8월 이후부터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분에 따른 월 700에서 한 1,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것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가 불용액이 8%가 넘는데 이유가 뭔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8%가 된 큰 요인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7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찰차액 부분이 대부분 차지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10%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 녹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입찰잔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내역을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야 뭐 그렇다치고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가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요새 가로수 하나 가지치기 하는데 한 주당 얼마씩이나 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주당 6만원에서 9만원 정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싸졌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 수종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지난 예산서에 보면 주당 12만원씩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런데 평균적으로 작은 부분도 있고 큰 부분도 있고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3,300만원이면 12만원으로 나누니까 한 275주, 6만원으로 하면 500주 가량을 더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굳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가지치기 쪽에 잔액 남겨서 도움이 되나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가지치기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할 정도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풀깎기도 그냥 싹싹 털어서 쓰셔도 뭐라고 할 분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방대한 양의 굳이 이런 데는 안 남겨도, 남기면 되레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예, 그 문제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챙겨서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정당한 불용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구 도시주택과도 어린이공원 및 유지관리가 5,400이나 많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도 이 정도면 어린이공원 하나 개보수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인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개소수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입찰 차액이 좀 남아서 그랬습니다. 입찰차액이 좀 쌓이다 보니까...

성준모위원 남으면 11월달쯤에 하나 더 발주해서 라도 다 써 버리시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무슨 말씀인지 잘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대개 끝나는 게 11월 정도에서 사업이 끝나는데 추위가 다가오기 때문에 동계 공사하기가 참 애매해 가지고 그렇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하나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도대체 우리 구청예산이 2008년도에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상록구청이 858억, 단원구청이 769억인데 그 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과와 건설행정과 예산이 비율이 상록구청 1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두 과가 예산이 너무 작아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지금 구청예산이 당초 예산이 보통 80% 정도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예산들, 쉽게 얘기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예산들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 비율이 한 76%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장도 일하면서 주어진 사업비는 사실 포괄사업비 외에는 제 임의로 할 수 없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조정이라든가 통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되기를 저희도 희망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런 불용액 같은 것 있으면 구청 두 과에서 특히 아주 싹싹 쓰셔도, 되레 남으면 저희들한테 질책 받지 아주 적으니까, 워낙 적어요. 지금 단순히 두드려 봐도 말 그대로 상록구청이 경사에 가는 돈이 680억, 79%더라고요, 비율로 따져서.

그런데 대다수 민원이 사실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인데 그 예산을 알뜰히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일단 불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비부분 같은 경우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10% 차원을 넘어서 좀 이렇게 불용액이 좀 더 남은 거 같아요. 자체 예산 대비 10% 이상이 남는 거 같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결산검사 하면서 의견서에도 이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통 8일 정도 치는가요, 여비에 있어서 국내 여비는? 2만원에 8일, 보통 평균 어떻게 잡습니까? 여비 기준액에 일수, 1인당. 보통 10일에서 이렇게 잡히는가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과 같은 경우가 작년도 여비가 총 5,888만원 편성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총 지출한 게 5천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한 853만원 남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출한 금액만큼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 5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직원들이 출장 갈 때 관내출장이라든가 관외출장 갈 때 예산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많이 갈 때도 있고 또 조금 나가는 달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여비를 보전해 주는 건데요.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어떤 맥시멈이 있어 가지고 빼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는 여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남은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집행 잔액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은 단원구 건설교통과는 하셨네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김기완위원 기존에 기 집행됐던 부분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이기 때문에 두 구청장님 계시겠지만 세입의 측면 속에 보면 좀 이렇게 틀려요.

2008년도 여러분들이 당초에 의해서 승인됐던 예산을 보면 양 구청이 어차피 수입에서는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이겠지요. 두 개 부서는 과태료, 범칙금 수입인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주택과가 한 4억 5천 정도 이렇게 잡혔었던 거 같고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6,500 정도, 물론 기존 대비해서 증감은 됐습니다만, 구청장님, 어때요? 누가 답변 해 주시겠어요? 세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체 예산을 세웠던 세입들이 제대로,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대로 징수된 건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료하고 일시도로점용료인데요. 거기에 예산상으로는 5억 6,77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은 거는 9억 3,883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68%가 됐는데 이 도로점용료 같은 거는 주택가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점용료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도로무단점용과태료하고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무단점용과태료는 600만원을 세웠었는데 2,034만 5천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범칙금은 우리가 수입을 1억 1,340만원을 세웠지만 8,750만원이 들어와서 77% 정도가 이렇게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액은 실은 상당히 실적이 많이 높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일반광고물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어떻게 됐어요? 상록구 도시주택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세입에서 범칙금, 과태료 수입에서 보통 세 가지잖아요.

광고물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부분하고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세 파트에서 한 4억 5천 정도 세워졌는데 현재 징수액은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죠. 결산해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이니까 기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부분 관련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제가 그 부분은 좀 자료를 보고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강석 과장님 나와 있는데, 이것 간단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 이행강제금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징수됐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결산했으면 기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리되는데, 부서에서, 나중에 그러면 한번, 왜냐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존 예산에 대비해서 계속 아까 징수액이 상당히 높으면 그 징수액을 또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세입을 잡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되어야지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신과장님이 나중에 의견을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그러세요. 어떻든 세입에 대한 관리도 정확하게 데이터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021억 8,558만 1천원으로 이중 98.3%인 1,988억 7,525만 5천원을 징수하였고 3,303만 8천원은 채권의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1.6%인 32억 7,728만 8천원은 회계연도 내 징수하지 못하여 이월 미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미수금은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실시한 결과, 24억 9,024만 3천원을 추가 징수함으로써 현재 남아 있는 미수금은 0.4%인 6억 9,938만 1천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1,999억 6,444만 5천원으로 이중 59.8%인 1,195억 8,635만 4천원은 집행 완료되었으며 4.6%인 91억 4,723만 5천원의 예산은 2009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 잔액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25억 5,552만 8천원 중 80%인 20억 4,399만 4천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고 나머지 5억 1,153만 4천원의 예산은 집행 잔액이며 특별회계는 1,974억 891만 7천원의 예산 중 59.5%인 1,175억 4,236만원의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4.6%인 91억 4,723만 5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707억 1,932만 2천원의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예비비 및 시설투자 충당금 671억 1,898만 5천원을 제외하면 실 불용예산은 1.8%인 36억 3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3개 사업에 91억 4,723만 5천원입니다.

이중 6개 사업에 19억 4,070만원의 예산은 명시이월 되었고 7개 사업에 72억 653만 5천원의 예산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계속비 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추진예정인 안산시 수도정비계획 공약 등 6개 사업과 2011년까지 추진 예정인 하수처리장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으로 총 72억 653만 5천원의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직원 복리후생사업비와 사동 노후배수관 교체사업비는 상사업비가 연말에 내시됨에 따라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공사는 시공공법 검토에 따른 휴가기간 소요로 이월되었으며 도 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집행 시기 조정으로, 기타 슬러지 운반 및 재처리 비용 등은 사업기간이 미 도래되어 총 6개 사업에 19억 4,070만원의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집행 잔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집행 잔액은 예산 대비 35.6%인 총 712억 3,085만 7천원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와 시설확장 충당금을 제외하면 전체 예산의 2%인 41억 1,187만 2천원입니다.

주요 발생원인을 설명 드리면 인원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과 연초 계획된 경상비의 예산절감분, 그리고 사업비의 계약 및 입찰차액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결산서 15쪽 맨 아래, 정수과입니다.

배출소 수질측정기기는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조달 구매한 겁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 수립 때 시장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뭐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사업시행 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통해서 약 2억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수립했는데 저희가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2,4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조달청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다시 기기라든가 이런 것 해서 거기서 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정이 돼서 조달청에서 입찰한 금액이라서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동위원 그 외 염소실 CCTV 설치비, 반월가압펌프 금액도 15% 이상씩 불용액이 됐는데 앞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시고 시장조사는 철저히 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김판동위원 55쪽에 보시면 중간에 포상금은 어디 과 예산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특별회계가 2008년도 재정능력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1억이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어디서 받았다고 했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경기도 평가에서요.

김판동위원 경기도 평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능력 평가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포상금을 몇 년씩 나눠 써도 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게 작년 12월말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집행이 다 완료되지 못하고 일부 이월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사실은 예산 원칙에 위배되는 거지요? 몇 년씩 걸쳐서 쓰면 안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거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니까요.

김판동위원 이월금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쓰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아니죠. 이미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때.

김판동위원 올해는 어떻게 쓰고 내년에는 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것은 단년도로 끝나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이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네,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하수과장님, 결산서 100쪽에 보시면 전년도 미수액이 9억 7,000만원으로 역대 기말잔액이 1억 정도인데 비해서 9배나 많아진 이유가 뭐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미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동위원 네, 기말잔액 1억 정도인데 비해서 9배가 많아요. 지금 9억 7천만원이면. 결산서 100쪽에 나왔잖아요, 전년도 미수액이.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판동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00쪽에 중간 정도에 나왔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2008년도 9억 7,300만원하고요.

김판동위원 역대 기말잔액은 1억인데 비해서 9배나 많다는 거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9배요?

김판동위원 그렇잖아요? 기말장부에는 1억 정도인데 여기는 9억 7천만원이니까 9배 정도 이상이 많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기말잔액이 10억이거든요.

김판동위원 10억입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1억으로 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9배가 많을 리가 없는데, 죄송하고요. 미수금은 보통 어떤 식으로 회수합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과 같이 고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당해연도 미수금이 많은 거는 결산할 때 12월말 기준한 부과량이 그 다음연도 1월달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판동위원 오수분뇨 처리법에 위반과태료는 체납률하고 체납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오수처리 과태료가 약 몇 백만원 정도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징수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액이 미미합니다.

김판동위원 체납은 아직도 많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많지 않습니다. 4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판동위원 요즘 하수도처리가 잘 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없다 이거지요? 오수분뇨 처리하는 것은.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소장님 별첨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용액이 약 8% 되는데 8%면 적절한 겁니까? 적절하십니까? 약 8%이니까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냐 이 말입니다. 좀 많지 않아요. 그죠? 불용액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러죠?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집행 잔액 비율이35.6%라고 했는데...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기명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집행 잔액이 35.6%라는 것은 제일 밑에 보시면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설충당금하고 예비비가 주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 잔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주기명위원 이대로라면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밑에 보면 인건비 같은데 이게 제가 잘못 봤나, 지금 주신 별첨 내용에 5억 8,500만원, 무슨 인건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원래 인건비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원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정원대비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 결원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이렇게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여비 부분 보니까 3,300만원인데 우리 공무원들 여비를 안 줘서 남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예산절감 시책 부분도 있고요. 또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적정한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조금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주기명위원 조금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시설장비유지비 보니까 1억 2천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억 단위로 남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수도시설담당 이승인입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 1억 1,800이 집행 잔액인데요. 저희가 집행 잔액 자체는 노후시설물이 감소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긴급복구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소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 자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내년 예산에는 참고 좀 하세요. 1억원씩 이상이 잠자고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거기서 민간인에 대한 수도 이설비 이런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재료비 보니까 집행 잔액이 7,400만원이 있는데 재료비는 물품대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일반적인 소요되는 일반재료비가 있고요. 약품비가 있고 동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남는 것이 약품비인데 약품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질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품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고요.

주기명위원 제 얘기는 예측을 못하시고 7,400만원 정도는 너무 과다하게 남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정규직 보수 집행 잔액이 1억 6,300만원이에요. 정규직 보수가 어떻게 일반 예산을 할 때 보수문제는 다 결정되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집행 잔액이 1억 6,300이라고 써 있는데, 106쪽에.

보수 같은 것은 예산에 미리미리 들어가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화조 업무가 지구환경과에 있으면서 하수과로 이관되면서 인원을 더 증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갑자기 그 인원을 감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원을 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정원가산금에서 정규직 보수에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주기명위원 인원이 그렇게 없는데도 일은 잘 진행됐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직원들이 노고가 좀 많은 편이죠.

주기명위원 문제없이 일을 하셨다?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2008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운영을 아주 잘 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저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보니까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9.2%인데 거의 100%라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수도요금 감면 쪽에 김동규 위원님 얘기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우리 체계에 더 많은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생각 없으세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은 감면폭이 높다는 것은 원가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로 전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업무는 어떤 국가가 아니면 시가 부담을 원칙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독립채산제 원칙을 가진 특별회계를 가지고 각 분야에 사회복지에 대한 감면폭을 넓힌다 라면 말씀은 드렸지만 무료급식소만이 아니라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여러 가지 그러면 하나 그 부분만을 확대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차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요구사항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 얘기에도 공감은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안산시 수도요금 현실화가 99.2%로 시민들이 원가를 다 요금을 내서 운영이 되어서 거의 적자가 아닌 흑자가 수준이네요, 이것 내용만 보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흑자입니다.

성준모위원 2008년 얼마 흑자가 났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82억 2천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장사할 것도 아니고 흑자 나는 부분은 어떻게 시민들한테 돌려줄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저희가 보면 현실화율이 시군별로 50만 이상 시를 경기도 내를 봤을 때 저희 시보다도 성남 같은 경우, 성남은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도 96.2%, 이게 지금 수원도 99.5%, 성남 101% 이런 식으로 지금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6.9%의 요금인상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99.2%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현실화율이 93.5%였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신중하게 경기도 어렵고 서민들한테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6.9%를 올려놨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쨌든 흑자가 나고 하면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찾아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런데 향후에 지금 우리가 흑자 부분을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 향후에 저희가 앞으로의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용은 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향후에 우리가 시설확장이라든지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이런 노후배수관 교체라든지 개량,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앞으로 상당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 라면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성준모위원 그것은 우리가 수선충당금으로 계속 비축해 놓는 것도 있을 테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수선충당금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잘 되고 있으면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 저런 정도 무료급식소나 기타 운영하는데 물 값 요금감면 그것을 100%로 무료로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면 결국 그것도 우리 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또 재정부담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게 크다 그러면 한번 신중히 검토할 거지만 그렇지 않고 80억여원의 흑자가 나고 또 1, 2억원 정도 그런 정도 감면혜택이면 검토해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저희 조례상에도 그렇지만 감면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회복지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상수도 감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는 전출...

성준모위원 과장님 조례 조항에 넣어도 무방하죠? 넣으면 하실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무료급식소 하나만 따질 거냐, 사회복지시설을 전체로 확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한 곳에 조례로 삽입을 하면 가능한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가능여부.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거야 조례상으로 하게 된다 라면 지금 정확한 검토는 안 했지만 큰 무리는 없겠지만 이 부분은 민감하다 저희는 판단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학교, 학원, 보육시설에 대한 감면폭도 저희가 확대를 해서 상당히 저희가 연간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감면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 마당이고 또 복지감면에 대한 3자녀 이상, 타 시도 없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또 장애인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 해 보면 상당히 저희도 타 시보다도 앞서가는 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가 앞서가는 공기업으로 인식되고 타 지자체에서 어쨌든 모범사례가 되잖아요?

또 안산시 이미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를 우리 안산시는 한다 라는 게 재정능력 안에서 하는 거니까 큰 무리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00개 되지만 50톤 이상 쓰는 시설에 한해서 준다는 것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월 50톤 이상 쓰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줘도 크게 무리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님, 하수도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생산원가 같은 게 하수도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몇 % 정도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49.8%입니다.

성준모위원 49.8%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하수과장 지병구 128쪽입니다.

성준모위원 128쪽 어디를 봐야 돼요?

○하수과장 지병구 요금 현실화율은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단가를 말씀하셔서 그 단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49.8, 약 50%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수입은 다 어디서 생긴 거예요? 지금 징수결정액이 2008년도에 656억이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수납액이 642억이면 이게 어떤 금액이에요? 수납이 어떤 금액을 수납한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약 231억, 빗물처리부담금이 약 15억, 영업수익이 약 7억, 영업외수익이 한 8억 이렇게 전부다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합쳐서 642억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하고 더 있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약 150억,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약 43억 이렇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어려운 거죠. 지금 대형사업이 없게 되면 국고지원에 따른 이자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하수도요금 단가에서 사실은 금액 자체가 인상해야 되는 판국인데 인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공공요금 인상 동결이라는 것 때문에.

성준모위원 하수도에 일반회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작년까지만 일반회계고 금년도부터는 일반회계가 전부다 특별회계로 전환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세입이 642억이고 세출이 465억으로 되어 있으면 무난한 것 아니에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하수과장 지병구 우리가 지금 보조금 하고 그런 것에 의존하지 그렇지 자체 영업비용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어렵죠. 지금 영업수익이라는 게 아까 하수도요금이 231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억이라고 그러면 400억을 외부에서 다 충당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하수도요금을 내는데 그게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한 5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200억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가보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국가보조금이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아니에요? 국고보조금이 매년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가 고도처리공사라든지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줄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렵게 되는 거죠. 단순히 영업비용, 하수도요금만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죠.

성준모위원 요금 현실화율이 50%가 채 안 되는데 그것을 맞추려면 요금인상을 지금 딱 100% 하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런데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동결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협조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공공요금 인상은 억제해야 되고 국비를 많이 유치해와야죠. 유치해서 계속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하수도의 2008년도 당기수익이 82억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상수도 분야가 82억입니다.

김동규위원 2007년도에는 40억이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누적으로 계산하면 최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회계상에.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약 573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유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유 재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작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셨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상수도요금 6.9% 인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익금이 쌓여 있다는 말로 대신하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500...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손세계잉여금이 573억.

김동규위원 573억, 적은 돈이 아니네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김동규위원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커다랗게 돈 들어갈 부분들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금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됩니다. 거기에 과업에도 나와 있지만 향후에 시설확장이라든지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집행계획이 나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향후에 대한 시설확장 내지는 개량을 위해서 지금 현재 비축해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지자체에서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돈을 많이 이렇게 징수를 해 가지고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 이런 계산보다는 이게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서민들이나 서민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익금이 많이 쌓인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올림으로써 해 가지고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이익금이 배로 늘어났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난 이익금이 당연히 미래의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용될 예정이지만 그런 계획을 면밀히 사용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내릴 수도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현재 99.2%이지만 결국은 완전자립은 아니다 라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향후에 앞으로 당분간은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수도요금을 인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향후에 집행해야 될 예산은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현실화율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미 인상된 수도요금을 인하한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타 지자체도 이런 사례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글쎄요. 우리 시정의 정책방향이 대한민국 최초를 향해서 많은 부분들이 움직이는데 올릴 때는 따라서 올리고 내릴 때는 검토할 수 없다, 하지만 올려놓으니까 이익금이 2007년에 비해서 배로 뛰는 현실이고, 왜 그렇게 그런 것을 생각을 못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소요되는 앞으로 향후 소요될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다 소요될 재원이거든요. 이 재원을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면...

김동규위원 집행액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향후 미래에 들어가는 계획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금년도 계획에 나와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것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고도정수처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하나의 플랜트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여과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어떤 공법에 따라서 심지어는 하나의 시설에 600억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600억, 700억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현재 정수시설이 부족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현재 수도권에...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그리고 고도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정수장에 있는 것은 재래식 일반 공정이에요. 단지 침전만 시켜서 모래 여과지를 통과해서 소독하는 공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다시피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돗물 자체에서 곰팡이 냄새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예, 저희들이 저번에 가 가지고 시설확인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공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여과지 시설을 하나 더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정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400에서 600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시설개량이 배수관 교체사업도 있고 그리고...

김동규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통상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고 예산에 다 반영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게 100% 지금 안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김동규위원 연차계획에 의해서 배관교체나 그런 것은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 들어갈 사업은 400에서 600억 들어가는 고도정수처리장, 그 부분입니까?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수도시설담당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도처리를 하면 고도처리 기법에 따라서 그 비용증가가 들어갑니다. 오존처리라든가 일산화탄소 여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막여과를 도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정수장 규모별로 우리 안산정수장이라든가 또 연성정수장 했을 때 한 1,500 정도 이런 규모를 갖고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개량사업, 현재까지의 개량사업들은 어떤 주민불편사업을 위주로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투입된 비용이고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했을 시에는 대구경들 어떤 개량이라든가 확장, 교체 이런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한 2,000억 이상, 2020년도까지...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정수장님한테 수질검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의미 있는 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가져온 그런 용기에다 한 것은 부적합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직접 해서 할 때는 그 비율을 엄청나게 떨어뜨렸다, 그렇죠? 대장균이나 냄새나 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고도처리가 꼭 필요하다 하면 많은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이취미에 관련된 것은 이제 일반적인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수돗물에 대해서 이취미가 발생이 안 돼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현재 우리 시민들이 마시고 있는 이 물이 고도처리를 해야 될 만큼 꼭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다 그것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수질분석 상으로는 57개 항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감시항목해서 85개 항목이 다 적합한 물입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심리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안 가는 물이죠. 왜 그러냐면 물 자체 내에서...

김동규위원 그래서 고도처리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한 2,000억까지 말씀하시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심리적인 시민들한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많게는 2,000억까지 해야 된다?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제가 2,000억이라는 것은 어떤 관로라든가 배수관 신설, 확장...

김동규위원 관로나 이런 것들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다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수질검사 그 자료를 보면 참으로 잘 되고 있다, 거기 보면 일반 대장균서부터 냄새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셨고.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수질분석 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치는 다 적합해요.

그런데 이취미는 거기 항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부분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실제 항목에 보면 57개 항목 중에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잔류염소라는 체크항목에서 부적합이냐, 적합이냐 대부분 나온 거고요. 일반적인 심리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한 수돗물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민원인이 제기하는 거지 그것은 항목 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에서 수질검사하는 내용하고 다른 기타 수질검사하는 기관이 많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것은 법적인 항목이기 때문에요.

김동규위원 법적으로?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정수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면 어떻게 부적합으로 나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죠. 다 적합이죠. 적합인데 단지 뭐냐 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수돗물에서 이취미가 발생되니까 냄새가 나니까 일단은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을 안 믿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현재 우리가 고도처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사항을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수질상태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 취수장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점점 여러 가지 PH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질기준을 점점 더 엄격하게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SOC사업인데 이 물 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환경부에서는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 고도처리는 서울시라든지 인접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고도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상황을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중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지금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투자 충당금도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하고 또 향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고도처리장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러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고도처리장보다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더 우선 되어야 되겠네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내용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안산에는 정수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 2개가 있고 저희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 2개가 있는데 실제 반월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2년간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도입을 이미 했어요. 하고서 지금 현재 준공은 안 났지만 현재 시운전 중이면서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상록구 지역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부터 8월달까지가 가장 흙냄새라든가 곰팡이냄새가 나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간인데 반월정수장 수계에서는 전혀 냄새가 안 나서 민원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안산정수장이라든가 연성정수장 수계에서는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재래식 공정 가지고는 그 냄새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수질민원 되는 지역이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 수계에 있는 그런 시민들에 의해서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돗물이 어떠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무 불편 없이 그야말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상수도의 그런 관리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고도정수처리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도 우리 주민들의 민원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수질에 대해서, 하지만 또 정확하게 친절하게 또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어요.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영업이익을 적립해 가지고 시설개선이나 어떤 그런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도요금이나 여러 가지 공공재의 요금이 한번 올라가면 정말 내릴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인데 이익을 많이 쌓여 가는 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내용이 실제로 수질검사를 해 보면 부적합이 아닌 적합판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하면 홍보에 더욱더 많은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지금 용역과제 수행 중이라고 그러셨죠?

○정수과장 한명애 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이월사업에서 계속비이월이 몇 가지예요? 계속비 이월사업이.

지금 이월사업이 7개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계속비 이월사업이요?

김기완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두 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명시이월, 건설개량이월이라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명시이월사업이 어디어디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건설개량이월을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로, 같은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건설개량을 명시이월로 한다는 얘기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두 건이 어디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계속비 이월이 두 건이고요. 건설개량이월 즉, 명시이월사업이 다섯 건이다 이거지요.

김기완위원 다섯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기완위원 사동하고 초지동도?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사동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초지동 노후배수관 갱생공사,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 처리비용, 2009년도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용역, 복리후생 상사업비 등 다섯 건이 건설개량이월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사동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는 끝났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다 끝났습니다.

김기완위원 초지동도 끝나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이 한 얘기 부분에 있어서 수도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제고 독립회계고 실제로 감면의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법상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법은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얘기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반회계에서 다 받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령 소방시설, 소방용수의 경우도 공공용이지만 그 부분을 시가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다 감면됐던 부분을 일반회계에 세워서 우리가 보조 받고 있다 라는 거죠, 역으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맞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쨌든 조례로 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 돈도 돈이니까 말씀하셨던 건가, 100% 받는 건 사실이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철저히 저희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회계하고 회계가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뒤 표에 보면 손익계산서 성질별 보면요. 이 표 재료비에 원수구입비가 올해 얼마죠? 이게 총 약 232억이 되는 건가,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원수구입비요?

김기완위원 예, 여기 나와 있네요. 예산결산 채무확정액, 이게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원수구입비.

김기완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원수가 236억이 되었어요. 차이가 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어요. 내가 상식적으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당해연도에 그 해에 처음 예산을 수립할 적에 전년도 실적 가지고 대부분 잡거든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공단의 산업이 잘 안 되니까 공업용수가 많이 적게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예산 책정할 적에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를 적게 잡았고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를 좀 적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적게 잡은 게 아니라 결산액이 아니에요? 결산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산이 결산된 건데.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예산현액이 아니잖아요, 결산이지. 지금 결산서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원수구입비인데, 재료비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할인율이 3%였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장기계약에 의해서 3%에서 6%로 할인율이 대폭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기완위원 할인율이?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 내는 원수대금이요.

김기완위원 원수할인율이?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기 재료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약품비도 같은 경우 약품비도 실은 절약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약품비는 절감을 많이 저희가 수질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적정한 투입이라든가 약품을 더 좋은 약품을 써서 많이 절약을 하는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기존보다 절약을 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더 퀄리티 이렇게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내가 보기에도.

전년대비, 그 전년도 대비에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설명할 게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비해서는 2008년도가 지금 결산액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약품이 예산책정 할 적에 톤당 얼마씩 해 가지고 예산책정을 해요.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비해서 우기철 때 비가 많이 오면 그만큼 약품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흙탕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강수 일수가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유입원수가 탁도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수질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응집제를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질개선사업으로 약품비를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절감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예, 알았고요. 손 과장님, 아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약 478억?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순세계잉여금이 573억입니다.

김기완위원 573억?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보통 저희들이 연말 결산하면 이 정도는 나오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억 4,800만원이 더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증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공기업 여러분들이 평가를 잘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공기업 평가에서 순세계잉여금 잉여 되는 부분들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좋은 평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하고 틀리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지방공기업법상 우리가 지금 현재 요금 현실화율을 이렇게 고려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러면 공기업이면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정 이익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한 적정 자본비용이 6%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6%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법적인 구조를 지금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완위원 현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일반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평가할 때도 실은 이 부분 평가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제도상의 갭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떤 개량화 되는 과정에서 평가는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평가를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내용하고 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우리가 쓰는 기타 특별회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김기완위원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익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과 순세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일반 기업은 일단 이익이 발생되면 그것을 주식 배당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우리 공기업은 그것을 내부에 자꾸 축적해서 유보시켜 놓는다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나와 있는 부분, 수자원이나 정부로부터.

반대의 경우 이렇게 상하수도 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안 되고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지자체가 혹시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없지요.

김기완위원 없지요?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없다 라고 했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일부 지방으로 넘겼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수자원이 이렇게 넘겼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세제상의 관계나 이런 거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가요, 공기업에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원시자본금으로 저희가 잡혀 있지요.

김기완위원 그래요? 원시자본금으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받은 자산, 그 당시의 자본을 계속해서 원시자본으로써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질문해야 되는데, 죄송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상수도보급률이 지금 저희들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보급률이 99.6%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대비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2007년도도 99.6% 동일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김기완위원 하수도가 좀 틀렸나요? 하수도가 이렇게 보급률 자체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잘못 봐서 상수도가 아니라 하수도를 말하는 건데.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도는 반월동하고 안산동하고 대부동이 일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수도보급률이 좀 떨어집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기존에 비해서, 2007년도에 비해서 또 떨어지는 거 같은데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은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틀리게 나와요. 보세요.

○하수과장 지병구 0.1% 증 된 건데요. 131쪽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98.6%에서 98.7%로 상승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잠깐만요.

○하수과장 지병구 결산검사서.

김기완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한 건데, 잠깐만요.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결산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검사보고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공기업법상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특별회계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일반회계의 경우도 회계검사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검사보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것 수의계약 하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작년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계속 한 사람이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상수도 분야하고 하수도 분야하고 틀립니다.

김기완위원 틀리겠죠. 한 사람이 상하수도 부분 계속 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계속 하냐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도 같은 경우는...

김기완위원 수의계약해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은 다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따로 하수도 따로 당연히 검사를 받는데 수의계약해서 계속 한 사람이 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같았는데 그 전에는 또 다릅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네.

김기완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거기 참석하고 계시는 위원들이 대부분이고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기다리시는 관계로 간사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직원이 11명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상하수도사업소 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누수방지과하고 수도시설과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고 또 일부 검침 기능직 직원들이 구청으로 전출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11분 중에 몇 분이 구청으로 가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구청으로 당초에 4분이 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나머지 7분은...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과가 이렇게 통합되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통합되면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줄어들었는데 사실 지금 타부서에서는 인원 증원을 해달라고 많이 그러는데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인원이 적음으로 해서 업무에 차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총원 정원관리상 전체 부족한 관계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도 지금 현재 결원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업시행부서인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이게 작년도 사항인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올해도 충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충원계획도 없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정원 자체가 줄었으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검침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공단지역 검침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검침업무를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잔여 잉여인력을 양 구청으로 이렇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상하수도 전부 다 검침업무를 이전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아닙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공단하고 대부동 지역의 검침업무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검침 인원당 지금 몇 전 정도 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평균 한 2천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저희 순수 저희 자체 인력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1인당 2천 전 정도.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2천에서 2,100전 정도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검침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검침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소요경비 플러스 전부 다 해 가지고 한 전당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게 판단 보다도요. 지금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직원 1인당 인건비가 평균 한 4,200에서 한 400 정도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검침업무만 관계 된 전부 해 가지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전 직원을 평균으로 했을 때지 검침직원만을 이렇게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는 요즘, 물론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마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처럼 요즘 많이 아웃소싱을 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것은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인력이 자연감소 되고 있습니다. 감소되면 더 이상 충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감소될 때까지는 현재 인원체제로 가고 인원이 만약에 감소됐을 때에는 저희가 위탁 내지는 또 검침을 격월제라든지 어떤 검침의 방법을 개선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시도가 된 적이 있는지, 저희 현재 시스템은 전부 각 가정이나 방문해 가지고 검침을 하고 나서 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나서 상하수도요금을 내는 체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가정에서 스스로 검침해 가지고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자가검침 제도인데요. 종전에 시행을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게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에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세대당 200원 정도의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거의 효과가 없었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거의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래서 한 전을 검침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물어봤던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소요비용과 그리고 그 소요비용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만약에 줄 수 있다 하면 200원 보다는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검침은 타 가스나 전기요금과 달리 계량기 자체가 어떤 지하에, 또 상당히 확인하기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자가검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만약에 자가검침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비용을 할인을 해 준다든지 한다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앞으로 향후 한번 개선해 볼...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오늘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한번 전당 검침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뽑으셔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원이 아닌 좀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자가검침을 유도하면서 할인을 해 준다든지 한다 하면 훨씬 더 자가검침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우리 수질검사에 대해서 주로 갈수기하고 평상시하고 민원이 접수되는 그런 양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평상시에는 수질 민원이 대부분 접수가 안 되고요. 갈수기 때 6월서부터 8월달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흙냄새로 인한 수질민원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상수원 자체에서 그런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상수원 자체에서 부영양화 때문에 물 자체 내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현재의 공정법으로는 그 냄새가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6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수질민원이 많고요. 또 가을철 같은 데 또 민원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독약 냄새가 너무 짙게 나온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이유를 직접 현장에 가서 보면 대부분이 잘못된 고무호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장 절이다가도 김장을 다 버렸다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지금 일반 각 가정에 사실은 방문을 해 보면 저희가 친인척을 비롯해 가지고 다 방문을 해 보면 가정마다 거의 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우리가 수돗물 수질을 아무리 개선을 하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나 불신의 벽이 있으니까 따로 또 돈을 들여 가지고 정수기를 설치하고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물을 끊여서라도 이렇게 먹는 현실인데 그 비용이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래서 재삼 제가 부탁하는 게 우리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을 인식을 해서 1년에 한번씩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각 세대당에 배부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그것을 배부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희망근로자 44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각 세대마다 수돗물에 관련된 수질검사 결과라든가 수돗물 과정이라든가 또 잘못되어서 인식되어 있는 것, 고무호수 이용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저수조 탱크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나 이런 것들을 다 해 가지고 저희가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각 세대에 다 지금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하수도의 재무제표 검사보고서를 보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117억 7천만원이 결손처리가 됐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결손처리가 되면 재평가 적립이익액이라는 게 일반회계에서 다시 보전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죠? 6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보고서.

○하수과장 지병구 간단하게 질문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결손처리액이 2007년도에 117억이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2008년도에는 127억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127억이고.

○하수과장 지병구 10억이 늘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아닙니다. 이 결손이 어떤 부분의 결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요금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하수도요금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금액 손실 자체가 발생되는 게 하수도요금 현실화 요금하고도 관계가 있듯이 이렇게 마이너스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여기 현실화율이 1년에 0.5%씩 이렇게 감소되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하수도요금이 현실화요금이 낮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실 부분이 발생한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발생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이 발생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줍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 때문에 사실상 공공요금 인상해야 되는데 공공요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체제로 가기 때문에 하수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상수도요금은 작년에 인상을 해 가지고 올해는 약 80억 정도 이익이 났는데 하수도요금은 정 반대로 가면 갈수록 손실액이 더 커지고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도요금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 들어오면서 공공요금은 동결하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인상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실률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누적적자액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적자액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하수과장 지병구 그 밑에 127억이 당기 결손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있듯이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면 이런 현실을 빚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결국은 2007년에는 117억이고 2008년에는 127억이 하수도사업을 해 가지고 손해가 났고, 결손처리라는 것은 못 받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래서 이것을 국고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다?

○하수과장 지병구 아니, 국고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면서 잉여금 이자로 충당해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이자로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대형사업을 하면서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현실화율이 49.8%다 보니까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재원은 국고지원이라든지 보조금에 의존해서 하수도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돈이 모자라도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네요, 계속 적자가 발생해도.

○하수과장 지병구 그런 식으로 국고지원이 안 되면 하수도사업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특별회계 손익계산서 이게 지금 현재 서식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 중에 현재 우리가 투자된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계산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영업비용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 금액 127억만큼이 결손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사업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라든지 특별회계 자체 조그마한 사업들은 계속 추진이 가능한 거고 우리가 법적으로 갖춰야 될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런 비용을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이렇게 결손처리 되면 이게 해년마다 100억, 120억씩 이렇게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하수도 현실화율이 그러니까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결국은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 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과거서부터 이렇게 계속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지금까지 회계상으로 연속적으로 보면 얼마간의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매년 이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감가상각비가 85쪽에 나오듯이...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감가상각비의 대부분이 이 결손금액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징수 못한 하수도요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하수도요금은 상수도하고 같이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대다수 감가상각비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것은 해마다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감가상각비는 주로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이고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됐지만 국고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유지보수 시설 다 하니까 문제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러니까 시설물을 우리가 원 상태의 깨끗한 상태로 그것을 유지관리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회계 준칙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깨끗한 상태가 자꾸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 자체가 대부분.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빨리 현실화시켜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현실화는 저희 쪽에서 아까도 수도정비기본계획처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또 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나오는 시설투자비 같은 거라든지 기존 시설물에 대한 어떤 노후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봤을 때 이게 막대한 사업비가 지금 현재 드는 실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데요. 어떻게 의견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수도요금 올리라는 이야기는 차마 안 나오고요. 그렇죠?

1~20억이 아니라 1년에 100억 이상씩 이렇게 손해가 나는 실정인데, 알겠습니다. 현실이 이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수도행정과장손경수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지병구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이강석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이태석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원운희
수도시설담당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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