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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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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39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예결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뜻하지 않게 기자회견이 10시부터 시작되어서 일부 예결 위원님들께서 참석치 못하게 되어 개회가 늦은 점을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집행부 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구, 단원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심사를 하고, 두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세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네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진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지난달에 박주원 안산시장님께서 부곡동 축제에 오셔서 각 동마다 동별 공연장 하나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때 행사장에서 시장님께서 주민들 앞에 공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수요조사라든지 그 필요성,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내부의견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안산시민들이 부곡동 야외공연장이나 또 노적봉 폭포공원, 또는 안산시내 호수공원 등에서 물론 아마추어이기는 합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계시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저희 부서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본 승인을 해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야외공연장을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님 공약하셨으니까 몇 개는 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연장, 이런 사회복지시설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신규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만, 우리 시의 어떤 예산형평이라든지 지역별 어떤 균형적인 안배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장 사용에 있어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이 다소 부적절한 면들이 발견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어떤 체육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면을 거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진호위원 예산부족으로 공연장의 기능을 일부 부족하게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고 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지난주인가 제가 노적봉공원에 갔었는데 역시 보니까 각 지역에서 오산이라든지 마석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쪽 아마추어 팀들이 안산시민을 위해서 그 멀리서 자비 들여서 이렇게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약 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잔디밭에서 함께 춤추고 노는 모습들, 즐거워하는 모습들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거기 전압이 낮아서 음향이 좀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음향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현재 설치된 전기 가지고는 그 공연팀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공연을 할 수 있으려면 전기의 승압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노적봉공원이라든지 시민들이 공연을 하는 그런 여러 장소에 전기를 점검하셔 가지고 충분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음악이라든지 문화행사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그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공원의 시설물 이용, 그러니까 전기라든가 음향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갖고 와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조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을 사용을 하는 분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송진호위원 수익자가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연에 적합한 그런 전기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전기를 따로 내게 되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기사용료를 내게 한다면 문제없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연에 적합하도록 승압을 해 주시면 안 되느냐는 말씀이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잠깐만요. 문인수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3개 위원회를 오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들이 광범위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질의의 내용은 방향을 2008년도 예산 지출 부분과 결산에 대해서 제한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을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질의와 응답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좀 하려고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막으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혹시 지금 희망근로자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산은 지금 국비가 80%인데요. 그 80%가 일단 저희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씁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지금 시비는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비는 11.4%가 되는데 아직 지금 추경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세우지 못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추경을 안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도비가 그러면 8.6%.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8.6%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몇 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중간 탈락자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탈락자들을 계속 채우고 있어서 매일 매일 숫자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략 3,4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뉴스 상에 보면 카드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동네에서 안 되고 또 취급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기프트 카드라고 그래 가지고 신용카드하고 똑 같은 것을 사용을 합니다. 비씨카드가 되는 데서는 다 됩니다. 서울 같은 데서는 상품권으로 해서 그 상품권을 받아서 해당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대로 비씨카드 빠져나가듯 잔액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못 쓰는 데를 몇 군데 지정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 그렇지 않으면 유흥주점 이런 데, 그 다음에 안산이외의 지역을 못 쓰게 해 놓고 다른 데는 비씨카드 쓰는 데서는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 놨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부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총 지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상태에서 2008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007년 예산인데요. 3억을 처음에 세웠습니다. 3억을 세웠는데 거기 세울 장소가 구 대부면사무소인데 구 대부면사무소 건물이 경기도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현상 변경 용역을 했습니다. 대부문화센터 몇 페이지죠? 페이지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4페이지 제가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그 현상변경 설계를 하는데...

문인수위원 총 사업비가 63억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63억 7천인데 거기서 설계비만 3억 썼는데요. 3억에서 260여만원을 문화재 변경 현상허가를 용역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를 알아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대부도에는 시화MTV사업 관련해 가지고 100억을 수자원공사에서 지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을 지출한다면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짓는데 거기에 문화복합시설을 같이 넣기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그러면 같은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렇다면 우리가 63억씩 들여 가지고 이중으로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부동 자체로 이것을 다른 지역에다 세워달라는 요청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비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화MTV사업으로 문화복합 시설이 들어선다면 이것은 중지지방재정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없어야 그럴 생각입니다.

지역여론을 감안해서 중복투자가 필요 없다고 지역여론이 그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은 대부도에서는 민원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역에서 의견이 집약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MTV 쪽에서 나오는 100억을 가지고서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그런 쪽에 어떤 주민센터의 형식의 복지관을 짓는 그런 쪽의 얘기도 있고 또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농가로 분배를 해 가지고 권역별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견하고 또 서로 장소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지역 주민들 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의견의 합치를 못 모으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까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죄송합니다. 노인이 사회복지과로 가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여기는 지금 가족여성과로 나와 가지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작년 거라 그대로 가족여성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변경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신길 경로당 건립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얼마입니까? 총 경로당 비용이. 이게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거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예산은 다 확보되어서 2억 7,082만원 확보가 됐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출이 시설비에서는 지출이 또 가능한 건가요? 시설비에서 뭐가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시설비에서는 건축비가 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지출액이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나간 겁니까? 시설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문인수위원 5페이지에 이것 자료 주신 것, 자료 주신 5페이지에, 지금 아직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시설비가 나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출액에 2억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파악이...

문인수위원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다른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다른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신길 게 아니고 이것 혹시 와동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세부적인 내역을 따져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와동 것 아닙니까? 보니까 와동 거예요. 그렇죠? 와동 거예요. 이미 다 완료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가는 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어디 것인지도 잘 모르시고, 어떻게 되어서 이게, 잠깐만요. 다른 것 다 됐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지출이 되면 설계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감리비 나가고 시설부대비가 나가야 되는데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가, 이월도 되고 또 남은 지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같이 합쳐져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건데 보니까 한 건이 아닌 것 같아요. 한 건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와동 경로당이 먼저 집행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안이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스포츠마케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롯데마크가 계약이 되어 있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문인수위원 그게 20년 계약이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문인수위원 그것을 계약을 했을 때 혹시 20년 동안이 아니고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연장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2년 동안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재 산정을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올해가 2년 되는 거죠? 2년째 되는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럴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계약은 20년이고요. 감정평가만 2년마다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20년 동안 계속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조금 다운이 되든 아니면 업이 되든 그것은 하더라도 계속, 혹시 행여나 나갈까봐.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지방신문에 보도되기를 1년에 거의 한 5억 정도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지출이 나갔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당초에 롯데마트에서 연 3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15억 정도, 한 50%뿐이 안 됩니다, 연 매출액이.

그런데 와~스타디움에 있는 롯데마트는 홈플러스라든가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에 비해서 매장이 훨씬 적습니다. 적고 그 분들이 현재 매출보다도 단원구 쪽에 대형매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롯데마트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에 있는 식품매장 같은 경우에 좀 특성화를 시켜 가지고 와~스타디움에 오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특화하려고 그런 노력을 지금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되면 매출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 롯데마트 마케팅을 해야 되겠네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 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혹시 수지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수입대비...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출이 한 18억 되고요. 수입이 13억입니다. 현재 5억 정도 적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때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올해는 현재 문화 및 집회시설에 롯데마트에서 임차한 구간이 한 9월달쯤 되면 수익시설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공익시설이 수익시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고 하면 연 1억 정도가 더 들어올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뭐라고 할까요? 지출 대 수입의 비교를 해 놓은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까지 해 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와~스타디움 관련해 가지고 인천 아시안게임인가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2014년 아시안게임입니다.

문인수위원 아시안게임에 안산에 혹시 배정된 게 있어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들이 육상 종목이라든가 축구경기 예선전 같은 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노력만 하고 공식 인증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그런데 축구는 결정이 났고요. 육상도 트랙을 아시안게임 기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정식육상 인증을 받은 후에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원래 와~스타디움이 준공이 되면서 공식인증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원칙은 그렇습니다. 바로 받았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거죠?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와~스타디움 지반이 안정화가 되려면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반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더 측량을 해서 다시 검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어떻게,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재공사를 해야 될지 그것을 조금 차후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11월달쯤 가서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님, 제가 외국인지원사업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외국인지원센터 건물옥상에 또 옥상녹화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시설이 옥상에 조경을 하게 되면 좀 협조를 해 가지고 푸른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공문이 와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심하고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휘둘러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혹시 지난번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푸른녹지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내지는 조례상이나 이런 데다가 아예 신축을 할 때 옥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노력이 가해지고 있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건축조례에서는 녹지 부분이 모자랄 경우 옥상녹화를...

문인수위원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언급이 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이유는 초기...

문인수위원 아니, 관공서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관공서는 우리 시 시청을 비롯한 우리 산하기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용이 사실상 옥상까지 올라가서 활용도가 좀 낮을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런데 외국인주민센터도 사실은 저희가 얘기를 해 보니까 옥상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을 푸른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했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푸른녹지과하고 상의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동사무소 옥상이나 이런 데 할 때 푸른녹지과하고 상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이왕이면 그런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앞으로 개인 주택보다는 공공기관의.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옥상녹화를.....

문인수위원 도시공사에서 지금 동사무소 3개가 발주 나갔어요. 보니까 옥상녹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래도시과나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만약에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공공건물에 옥상녹화를 추후에 준공 후에 하지 말고 애당초 설계에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했더라면 예산 낭비가 안 되고, 또 구조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보강했을 때 나중에 안전진단비 들어가고 뭐하고 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설계해서 했더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관계 부서하고 미리 요구해서 앞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가족여성과요.

199페이지 은빛사랑나눔단 운영 지원에 전액이 그냥 다 불용 처리 됐네요. 왜 그랬죠?

○가족여성과장 원복록 노인 관련이라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회복지과장 박용덕입니다.

은빛사랑나눔단 운영비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 2008년도에 노인 일자리 예산 총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사업단에 이 사업을 하도록 요청했었는데 기존 편성된 노인 일자리사업 9억 원 중에서 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이중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처음부터 잘 하셔야지요.

위에 보면 198페이지 유급 봉사원 확대 운영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노인복지시설 지원인데, 예산이 8,400만 원인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8,400만 원 예산 편성했었는데 2007년도에 경기가정도우미 사업이 있었습니다. 20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당초예산 8,400만 원은 14명을 쓰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20명을, 그러니까 ’87년도에 쓰던 인력을 그대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 돼 가지고 20명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14명에서 20명을 썼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2008년도의 예산은 14명분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8,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87년도에 20명이 채용됐던 인력이 있었는데 그 분들을 그대로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2008년도에는 8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4시간씩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 분들이 다른 무슨.....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문제 제기는 없었고요.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그대로 감수하고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한달에 너무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지급을 덜 받게 되는 거죠.

신항주위원 일자리 창출 일환에서 기본급여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신항주위원 지구환경과요.

민간수질감시 운영에 불용액이 1,426만 8천 원 남았는데 예산이 6,300만 6천원이에요, 예산액이.

몇 명이에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213페이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민간수질감시단을 당초에는 9명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낚시 감시는 1명씩 하천에서 번갈아가면서 휴일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3명씩 일을 하는 것보다는 평일에 감시 운영하고 3명씩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약 3명과 4명 이렇게 1개조를 운영했습니다.

당초에 9명을 운영하려고 했다가 평균 6명을 운영한 그런 차액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왜 9명에서 인원을 줄였어요? 할 수 있어서 그냥 그대로 줄이신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신항주위원 일자리 창출에서 어쨌든 일을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이 될 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그랬어요, 불용액 처리까지 하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2개조로 나누게 되면 이틀에 한번씩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에 5명씩 모여서 같이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은 너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시단의 때로는 개인이라든가 또는 오수처리시설 점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움직이면 거기서 볼 때는 예산 과다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원을 반절로 줄이고 그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활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수질검사는 하고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수질감시단이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하천에.....

신항주위원 아니, 수질감시단들은 감시만 하겠지만 수질감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하천에 대해서는 민간수질감시단이 육안으로 매일 상시 감시하고 그 중에는 낚시를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하천별로 상중하류를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지난번에 물고기 떼죽음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지금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때 왜 고기가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기는 어렵고, 그 동안에 하천에서는 고기들이 폐사될 때 어떨 때는, 예를 들면 방역하는 약제가 흘러 들여서 고기가 죽은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던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비가 온 후로 고기들이 폐사할 때는 오염물질이 갑자기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수중의 용정산소가 부족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로 추측하고, 최근에 숭어떼가 시화호에서 죽은 적이 있었는데 같은 숭어더라도 하천에서는 폐사 발생을 안 했고 시화호에서만 일부 숭어떼들이 죽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중금속이라든지 독성 물질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 오고 난 이후에 오염물질이 갑자기 유입돼서 숭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또 시화호 어류 중에서도 숭어를 제외한 다른 고기들은 폐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숭어가 특정 계층에,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무리 지어서 표면에만 위치하고 이런 습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추측만 할 게 아니고 해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본 원인을 언제든 차단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고, 숭어 떼들이 안산천의 명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도록 앞으로는 수질감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석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잘 알았습니다.

신항주위원 개방화장실 운영도 1억 9,637만 2천 원 예산이잖아요. 215페이지예요.

2,6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됐는데 왜 그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주로 개방화장실 운영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요금이 크게 보면 있고요. 일부는 용역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신항주위원 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개방화장실은 민간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소모성 용품을 생각보다는 절약해서 썼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소모성 용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인데 예상보다 소모품이 덜 쓰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앞으로 예산을 규모 있으니까 써 주시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장애인 화장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용을 덜 하다 보니까 비품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런 것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시간이 12시까지 가기는 무리이니까 잠깐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고향마을 복지관 시설 운영에서 불용액이 한 14.9%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시비 부담인데 시비 10%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재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담률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재배정 받은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비가 사실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시비는 매칭펀드로 해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시비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 활동 지원해서 38%가 불용액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몇 페이지죠?

정진교위원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맨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7페이지 맨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교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원봉사센터 운영 경비 중에서 불용액 1,399만 8천 원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교위원 아니요. 자원봉사 지원에 보면 396만 원에서 불용액이 150만 4,800원 남았거든요. 154페이지네요. 사할린 동포 고국 정착 지원에서.

내용이 뭐예요? 154쪽.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154페이지 어디.....

정진교위원 맨 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자원봉사 활동 집행 잔액인데 자원봉사에 따른 쓰레기봉투나 빗자루, 장갑 이런 것 사는 건데 작년에 큰 대회가 많아 거기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자원봉사센터의 자체 예산을 덜 썼습니다.

경기도 체전 이런 데서 자원봉사하고 그래 가지고요.

정진교위원 그래도 불용액 38%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15% 정도로 한다면 5% 같은 정도, 38% 불용액 생겼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가 세워 놨다가 3월에 이전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세워놓은 1/4분기 동안에 집행을 못하고 자원봉사.....

정진교위원 알았고요. 불용액 38% 정도 불용됐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재민구호 지원에서 1,750만 원 자체가 예산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불용액이 남았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항상 그 정도 편성되는데 2008년도에 이재민이 발생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당연히 안 나면 좋겠죠. 하지만 2007년도와 똑같이 잡았으니까, 2007년도에 불용액 얼마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007년도에 아마 두 집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집에 대해서 한 사람 당 5천 원씩 계산하면 날짜가, 한 사람당 5천 원 되면 이것도 거의 쓰지를 못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재민구호 지원은 어디 쪽에 지원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수해 발생될 때.

정진교위원 안산에 수해가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2007년도에 이 정도 금액이라도 불용액 많이 남았을 거고 2008년도에도 불용액....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재민 구호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정진교위원 예비비 성격 목적인데 계속 불용되니까 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나 얘기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조정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냥 그 인원수에 그대로 가야 됩니까? 이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장님.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구환경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3.2%이지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많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신항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질 자동측정망 운영에서도 한 29.2% 불용액이 생겼고,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에서도 한 21.5%, 하천수질관리에서도 한 21.7% 정도 생겼습니다.

설명해 보시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수질자동측정망 같은 경우에는 반월천 하류에 고정식 측정망이 있습니다.

주로 하천수를 펌핑해서 센서로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들이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펌프라든가 센서류 이런 부품류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대로 불용액이 된 거고요.

정진교위원 각 부품 교환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교환 주기는 있지만 일단 측정되고 정도를 검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썼기 때문에 교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품에는 교환 주기가 있고 또 교환 주기 외에 적정 재고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럴 때 32%의 불용액은 과다하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스페어 용도로 항상 부품은 보존돼 있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스페어로 저희가 센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요. 발생하면 바로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정진교위원 그것은 안 맞죠. 부품 망가지면 곧바로 A/S 부르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부품 단가가 싼 게 아니고 100만 원 단위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요.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100만 원, 5천만 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품 스페어로 보유하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는 스페어를 다 낱낱이 센서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진교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부품의 보유 연한이 있으면 3년, 5년 이런 것은 할 필요 없지만 주기적으로 개월 수로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유는 해 놔야죠. 보유가 된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같이 그렇게 운영하신다면 불용액은 점점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녹지과, 공원과 물어보시면 공구 쓰다 보면 기본적으로 칼날 교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스페어로 갖춰 있어야 되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치더라도.

보유가 된다면 38% 불용액이 안 나오거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문화개선 운영에서 88%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화장실은 주로 소모품인데요.

정진교위원 아니, 공중화장실 운영에 어떻게 불용액이 88% 나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안산시가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이전에는 행사라든가 이럴 때 이동화장실을 다른 부서에서 많이 썼는데 이동화장실을 쓸 때 거기에 있는 분뇨 처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예산을 일부 포함하고 있고, 또 공중화장실 교육교재비가 있었는데 교육교재를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용하고.

정진교위원 과장님, 대강 알았고요. 일단 예산대비 불용액이 88%입니다. 긴 얘기는 안 할게요. 대책 세우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산 편성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도 아니고 불용액이 88%이면 예산 자체를 안 한 얘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작업도 그렇고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도 한 40%,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주유소에서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로 경기 악화로 주유소도 어렵고 올해는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설치를 포기한 예산입니다.

정진교위원 방금 얘기했지만 전체 불용액이 36%이지만 세부 항목에 비하면 50% 정도, 한 40% 정도가 많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과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먼저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잔디구장을 장시간 무료 개방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표하고 싶고요.

산업단지 내의 운동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정진교위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 스포츠마케팅과의 예산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예산계에서 시설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이런 게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계에서 총액에 대비해 가지고 법령으로 하던 예산을 먼저 하고 스포츠는 나중에 하다 보니까 거기서 책정이 많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더 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근에 모든 스포츠 부지 아니면 운동장에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민원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 거고 우리 공단지역도 나름대로 민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눈을 사실 안 돌렸거든요. 그런 쪽에도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그런 쪽에 부족하지만 예산편성을 좀더 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국장님, 정진교 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반월산단이 국가산단이잖아요? 거기서 1년에 국세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지방세에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국가산단이면서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부 우리 시민들도 있고 외부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반월공단 내에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나 가로환경, 수목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가 잘 안 내려오고 있어요. 세금은 국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무를 계속 안산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스포츠마케팅과 질의하는 과정이지만 체육시설도 역시 그 안에 있는 체육편의시설은 전부 국비로 하게끔 그런 신청을 노력을 좀 해 줘야 될 겁니다.

지방산단이면 세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30년 동안 계속 우리 시에서만 돈을 내는데 별로 세입 부분에는 기여하는 부분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총론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동안에 거의 각종 기반시설이 공단이 조성된 지 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부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보도블록도 조금 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다시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비요청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쪽 분야는 공단의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지만 체육시설 관련된 편의시설도 사실은 전부 공단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다 그리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하여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하여튼 많은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스포츠마케팅과, 역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레저항공쇼 했던 부지에 운동장 조성해 준다고 했던 것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가 89블록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그때 축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일부 운동장에서 해 줄 때는 물론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시가 필요할 때는 바로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기득권 같은 것을 너무 인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서류까지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하고 틀려요. 할 때는 그것만 해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셨던 분들이 이제 레저항공쇼 끝나니까 주민들의 요구 그런 어떤 단서들을 다시고 하시는데...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저희 스포츠마케팅과 입장에서도 그런 부지에다가 축구장이라든가 각종 스포츠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저희들 의무입니다.

다만 시 전체로 봤을 경우에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또 그런 면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활용방안이라든가...

김동규위원 아니, 뭣 무서워서 뭣 못 담근다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거기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또 거기다가 농사짓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다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또 다 몰아내야 되고 정비작업해야 된다 그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미 주차장으로 하면서 터를 아주 훌륭하게 닦아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골대시설과 이런 것만 설치를 하면 훌륭한 운동장으로 변모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여건을 놔두고 나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고, 두 번째는 거기가 지금 시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면 학교가 4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4개의 운동장이 자동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가 건설될 동안만 중재를 하고 그 분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돼요.

그래서 여건이 다른 데하고 틀리기 때문에 계획대로 처음에 말씀하셨던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예, 89블록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한 후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처음에 약속했던대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구환경과 222페이지 봐주세요.

신재생활성화 추진 명시이월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작년 마지막 추경으로 11월경에 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익년도 사업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태양광 시설은 4개 복지시설에 설치가 완료됐고요.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김동규위원 태양광이 어디어디죠? 4개 시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4개 시설이 사동복지회관하고요. 단원노인회관,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개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4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개별노인정에 설치해 준 것은 없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단원노인복지관 아까 말씀드렸고요. 상록 사3동 종합복지관하고 별빛노인정하고 어린이집, 부곡사회복지관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국비가 얼마입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국비가 약 60%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쭉 해 가지고 사회복지단체나 여러 공공시설에 설치를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동규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부분은 보면 예를 들어서 전액을 다 소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을 보면 일부 잔액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산 자체의 구성이 사실 국비, 도비 매칭되어 가지고 내려온 부분도 많고 특성상 그러는데 특히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에 결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개개 사업장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그것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조금 사용 즉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 직원들이 청산검사를 보고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현장을 나가서 보조금 감사를 하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시정명령도 하고 또 일부 잘못된 것은 반납도 받고 이런 절차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 일선 행정공무원들의 안이한 어떤 그런 직무태도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또 사법적인 재판까지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일 고생하면서도 사실은 표시도 안 나는 부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일부의 세세하게 내려가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도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 받은 단체들이 사사로이 이용하는 경우가 최근에 또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저희 안산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발생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전국적으로 일부 시군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 가지고 그 후에 경기도라든가 감사원에서 쭉 저희 시도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요. 지금 정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사기도 많이 저하가 되어 있고 또 심지어 2년 정도 되면 전부다 자리를 강제 교체를 시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자리이동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공무원들은 현재 굉장히 다양한 복지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고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산시는 청렴도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한테 각별하게 또 그런 부분에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념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각종 단체에서 정말 위탁이나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과연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검사를 하고요. 또 감사 부서에서도 정기적으로 산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특별히 또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국장님한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유증기 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했는데 주유소가 사정이 어려워서, 유증기 시설을 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를 들어서 주유를 할 때 차에 있는 탱크가 채워지면서 그 만큼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는 시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동규위원 이것도 화재의 위험에도 만약에 연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물론 화재하고도 연관을 시킨다면 시킬 수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생활에 어쩌면 이게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유소 개개인의 어떠한 경제적 사정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동규위원 예산이 이렇게 남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유증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사회복지과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 좀 여쭈어볼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집행잔액이 2천만원 정도 남았고요. 그 밑에 보면 무한돌보미 사업 역시 금액적으로 보면 딱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세우실 적에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남는 예산이라면 저는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결과물에 도달하지 않고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당초 수혜대상자가 한 5천 가구에 한 1만 5천명 정도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신청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신청했을 적에...

김동규위원 작년하고 올해 상황이 틀린 게 작년에는 비축미를 10㎏당 2만원씩인가 해 가지고 보조적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거기에서 2만원씩을 제외해 가지고 줬었어요.

그런데 비축미다 보니까 쌀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꺼려 해 가지고 남은 부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올해 수확한...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2008년산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2008산을 지급하기로 했던 말이에요. 2008년산이라고 하면 작년 가을에 수확한 것 아닙니까? 햅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김동규위원 아주 품질이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없애주는 홍보활동이 계속 됐으면 2천만원 이것 남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더구나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대상자들이라면 정말 싼 가격에 2008년도 산을 먹을 수 있다면 이것은 누구나 당연히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쌀 품질이 이전하고는 달라졌다는 것을 깊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100% 다 소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올해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차상위 계층이 정부 양곡을 싼 값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 무료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1/3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이 사항도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장애인한테 신문을 공급하는데 계획에 차질보다도...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결산상...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기초가 한 부당 3,500원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할 당시에는 3천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남은 측면이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김동규위원 가격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가격을 좀 낮춰서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이라 하면 특정신문을 보급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장애인 관련 전국에 여러 개 신문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4개 신문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들이 일반 신문을 보고자 하면요, 장애인 관련이 신문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것은 국도비로 지원 받은 사업인데...

김동규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 전문신문을 공급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3,500원에서 500원을 다운시켜 가지고 했다 하면 그것은 절감의 효과가 있지만 전체 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세워졌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 하면 단적으로 보면 아직도 신문을 접하지 못하는 장애인 가구나 세대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한 1,600명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은 1,100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남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 역시 장애인들한테 정말 필요할 거예요. 본인들의 권익이나 본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이나 소식들이 다 나오는 그런 자기네들의 신문을 정말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사실 시비부담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25% 정도 됩니까? 아마 25%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 부담이 아주 적은 이런 부분들, 물론 국도비 역시 우리 돈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50대50입니다.

김동규위원 도비 50, 시비 5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김동규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장애인 가정에 전부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주기명 위원님 짧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그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과가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곡동 710-6번지에 있는 게 장애인 시설 정확한 명칭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장애인 재활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장애인 재활 작업장.

주기명위원 거기에는 어느 어느 단체가 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6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재활작업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작업을 해서 작업성과에 의한 어떤 매출 이런 현황을 점검을 해 보면 지금 2개 단체만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보고 나머지 단체는 정상 가동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초지동이 지역구라 거기 가끔 가는데 지체 장애인 거기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문 닫아 있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체 장애인들 보면 와이퍼를 이렇게 포장해서 납품을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자동차 와이퍼.

주기명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이 30명 됩니다. 30명 되는데 거기 한 100명 정도 늘려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직원이 없고 일할 장소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층서부터 쭉 보니까 문 닫아 있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문 닫아 있는 단체는 다른 단체로 이렇게 다른 장소를 주더라도 이 지체 장애인을 누가 고용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100명씩이나 고용해서 쓰겠다는데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 부분에 있어서 9월 4일자로 위탁기간이 장애인 단체에다 준 사안이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밀하게 면밀하게 그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 대처를 해서 이번 9월 4일 이후에는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대상자 선정을 잘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장애인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그렇고 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하잖아요. 또 그 사람들 만약에 일자리 없으면 우리가 기초수급자로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가 제일 질의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10억인데 불용액이 5억 남았어요. 10억에서 5억 남고 그 다음에 저공해 자동차가 6억 8천인데 약 3억원 가량 남고 유달리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예산편성 하실 때 조금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의 지적이 맞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클린사업소요. 수도권 매립지 위탁지원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예산이 9억인데 한 2억 6천 이렇게 남았어요. 조금 과다하지 않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사업소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매립지로 가면 거기 지급하는 비용인데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먼저 푸른녹지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현재 7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몇 년차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4년차입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 심은 나무는 총 몇 그루나 되시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금년이요?

이기환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금년은 가을에 저희가 집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요, 2008년도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55만 9천 그루 심어졌습니다.

이기환위원 55만 9천 그루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이기환위원 그 중에서 폐목으로 된 것은 몇 그루나 폐목이 됐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폐목이요?

이기환위원 예.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은 집계가 지금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없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이기환위원 왜 심기만 하면 그만인가요? 심고 나면 과연 잘 심어져서 잘 자라는가 폐목이 된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가 판단을 해서 한 그루라도 폐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심은 나무는 죽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나무도 생물이기 때문에 그 중에 죽는 것이 다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업체가 하자보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숫자도 단 열 그루가 됐든 스물 그루가 됐든 파악하고 계셔야만 다음 업자가 선정될 때 몇 그루 심었는데 몇 그루 폐목이 됐는데 이걸 다시 보식을 하든가 아니면 관리를 잘, 관리는 물론, 녹지과에서 차후에 하겠지만 A/S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기간에는 잘 관리해라 라든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파악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됐겠습니다만 특히, 소나무 이식이 힘든 것 같은데 녹지 수림대 같은 데 가 보면 올해 심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심은 게 번식을 못하고 말라죽어가는 소나무가 많던데 말라죽어가는 소나무는 몇 그루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600여 그루가 좀 넘습니다.

이기환위원 600여 그루가 말라 죽어 가면 나머지 이식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도 하자보수 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업체에다 지시를 해서 갈아 심도록 해서 교체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고 업체에 다 책임을 물어서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2년 이내에는 무조건 업체에서.....

이기환위원 다시 하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 심을 때 잘 심어서 살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책임은 이식하는 업체에서 부담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교체되고 말라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 기간동안은 결과적으로 녹지과에 시민들이 많은 부담이 가게끔 얘기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말라 죽으면 다시 재 심는 게 문제 아니고 처음에 심었을 때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위탁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물론,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사후 설명을 하고 책임 있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더 더욱 책임감 있게 다시 교체해서 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시민공원과장님, 2008년도에 보면, 호수공원이 개장한지 한 3년 됐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4년 가까이.....

이기환위원 4년 가까이 됐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이기환위원 지금 명품공원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호수공원은 2008년도 예산이 13억 들어갔고,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화랑유원지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신규로 만든 호수공원 같은 데는 많이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명품공원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 같이 그런 호수를 끼고 있는 공원이 안산에는 없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에 인공적인 조그마한 분수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화랑유원지 화랑 호수에 분수대가 벌써 설치됐어야 했는데 명품으로 만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설치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실시설계 화랑유원지 명품화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로 화랑호수에 한 20억 정도 해서 갈대를 제거하고 미술관 앞으로 해서 야외 결혼식장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산책로 개설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예산 투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시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설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화랑유원지 내에 유희시설 아시죠? 유희시설 설치 장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이기환위원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이 됐는데 유희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시와 그때 당시 대경마이월드와 지루한 공방 때문에 미뤄왔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안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기계 유희시설 부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그 부지는.

기계 유희시설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문서로 안 해 줬더니 그쪽에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끝나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 부분은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오늘 아침 국·소장 회의 때 그 얘기를 조금 들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행정심판에서 우리시가 이긴 걸로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이긴 하지만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인 것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했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도 쟁송 절차가 일단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재 외곽지역에 있는 공원들도 많이 시민공원과에서 애를 써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외곽 쪽에는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동1공원 같은 경우에 예정대로 황토길이라든가 이런 게 조성되기를 바랐고, 물론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만 사실 계단도 미비하고, 그 다음에 1공원 2공원, 2공원은 사실 꽃빛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런 명칭 관계도 과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의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와동1공원 2공원 이게 아니라 와동 꽃빛공원은 잘 정했는데 정한 게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는 어떤 푯말 하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라는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지 거기가 꽃빛공원이라는 푯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그런 것도 서로 부서가 달라 디자인하는데 다르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어차피 공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명칭도 예쁘게 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꽃빛공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묘지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원이 24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48개 공원을 지금 중점 관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와동1공원에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습니다.

이걸 통합을 하든지 해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분명히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꼭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 때문에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간담회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더 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주로 시민공원과와 푸른녹지과의 사업비가 많은데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원을 볼 때 시설 쪽이냐 숲 쪽이냐.

그래서 케이스별로 숲을 유지하는 게 나은지 여기는 시설이 필요한지 이것들이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면 잘된 사업이고, 시민들은 이곳은 숲이 필요해서 숲길을 걷고 싶은데 거기다 토목공사 수준으로 해서 시설을 넣으면 시민들은 또 왜 이렇게 훼손시키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런 경험을 잘 가려주시고요.

대부분 호수공원이나 화랑유원지를 가보면 나무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숲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잔디 조성을 해 놓고 풀 잘 뽑아놓고 출입금지 하니까 사실 우리가 접근해서 걸을 수 있는, 또 나무의 좋은 피톤치드 이런 성분들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걷고 싶은 공간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외곽으로 나갈 시간은 없고 그래서 집 근처 근린공원에서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로 잔디 위주로 조성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 안 맞는 거죠.

이걸 내년 사업에는 잘 하시고 사업비도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나무는 많이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스포츠마케팅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낭운동장 잔디가 조성할 때부터 잔디 선택이 잘못돼 가지고 첫 년도부터 잔디가 쿠션이 없고 부상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꽤 오래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민자유치다 뭐다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손을 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89, 90블록 전부 다 총체적으로 민자유치 사업이 지금 어려운 상태이고 시간을 길게 요한다면 모든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인조잔디만 바꿔도 라이트 시설이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한 5년 이상 충분히 시민들이 쓸 수 있는데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없습니까?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지금 체육시설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이 9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우리가 거기에 종합적인 스포츠타운 같이 생각하다 보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돼서 예산 확보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쓸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개보수 수준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육상트랙이 있는데 와~스타디움에 좋은 트랙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시낭운동장에 있는 트랙은 그냥 걷기 운동하는 수준의 용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스탠드 쪽을 제거해서 옆에 바로 시낭공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운동장하고.

그러면 시낭운동장하고 시낭공원 쪽의 걷는 동선을 길게 연결시켜 주면 오히려 큰 돈 안 들이고 시민들한테도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마케팅과장 여환규 좋으신 의견입니다. 참고해서 이번 용역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기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도시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시정질문 할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상록구가 왜 단원구보다 사실은 더 불법건축물 건수라든가 미집행, 그 다음에 미수납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것 설명이 가능할까요?

2008년도에 상록구 것이 19억 9,700만 원이 미수납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이.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문인수위원 단원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불법건물이 단원구보다 상록구가 많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큰 건물도 없고 상업시설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상록구가 건수라든가 금액도 많은데 자료상으로 판단해 보시면 지금 사실상 단원구가 퍼센티지가 더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면이냐 하면 퍼센티지를 전체 금액상으로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건수와 금액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부과액과 수납액을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점이 저희도 자료를 드릴 때 인지를 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문인수위원 징수결정액이 35억이었거든요, 이행강제금이. 그런데 단원구청은 22억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건수로 보나 결정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원구는 예를 들자면, 공단의 공구상가 같은 데가 상당히 그런 것들 액수로 보나 건수로 보나 한 동이면 엄청난 건수가 되고 액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 1.5배 정도 많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점은 아니고 작년 2008년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상록구 도시주택과에서 시에서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별도의 포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것은 몇 건에 몇 건이다 보다는 자료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 자진 철거 유도로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 미집행이라는 것은 2,8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액이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폐기물 처리비는 사실상 예비비 성격입니다.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철거비용까지 다 폐기물 처리를 세워드리는 게 원칙인데 사실상 자진 철거를 유도했기 때문에 현재 폐기물 처리가 자연스럽게 현재 보시는 그 모양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액수를 썼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현재 저희가 자진 철거를 주로 하고 원상복구 시켜드렸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는 현재까지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제 철거를 대집행 들어갔을 때 그 비용이 있을 만한 게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2008년도에 예산이 4,837만 5천 원이었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2천만 원 정도를 쓰고 2,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저희가 올해 폐기물 처리비를 한 4천만 원 정도 당초에 세워놨습니다.

문인수위원 삭감시켜 가지고 더 하셨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이 물론,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안 나오면 좋겠지만 4천만 원 세워서 하나도 안 썼다면 애당초에 예산을 적게 잡아서 다른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예산으로 세워졌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가 4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가로수 유지관리 중에서 어느 부분인지요.

문인수위원 가로수 유지관리에 452만 9,530원, 가로수로 인한 차량 피해보상금 지급 잔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연초에도 잠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가로수 가지가 도로변으로 늘어져 가지고 본의 아니게 거의 드물지만 한 건 정도 성포도서관 앞에서 천장 쪽에 닿은 적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재해 관련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도복이 돼 가지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보상금 내용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현재 2억 6,500만 원인가요, 2억 6,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2억 6천만 원이 지출됐네요, 유지관리에서. 그런 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녹지대 유지관리는 또 2,844만 6,5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왜 이렇게 이것은 많이 남아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개별적으로 전체 보시면 많은 것 같지만 저희가 녹지대 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전체를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풀 깎기만 해도 연 4회, 그 다음에 가로수 유지관리에 연 5회 정도 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한 건 한 건 예산 집행 잔액이 남은 게 모아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할 때도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죠? 나무 한 그루당 얼마씩 하는 겁니까, 면적당 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일단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한 그루당 이렇게 하고요.

문인수위원 한 그루당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문인수위원 높이에도 상관없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높이 다 다릅니다.

가로수가 거리마다 규격이 다른 점이 있어 가지고 직경이라든가 흉고라든가 높이에 따라서 달리 산출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린이공원 광장 기간제가 또 5,400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로 남아 있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어린이 광장 기간제 근로자인데 사실상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임금액을 실제로 집행한 날짜, 그러니까 본인이 사역한 날짜에 준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매달 아니면 매월 결격사유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씩 쌓이게 돼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보니까 다 인건비네요.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네요, 2,700만 원. 시설부대비가 2,500만 원인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문인수위원 인건비라면 공원을 관리하는 분에게 줘야 되는 인건비 아닌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단기 근로자, 그러니까 월액이나 연액으로 아닌 일일 사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가 오는 날이나 아니면 눈이 오는 날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집행이 덜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일요일도 쉬고 비와도 쉬고 그렇게 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실제 로 일한 날짜만 계산에 들어가서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도 1년에 평균적으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빠지는 부분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그 부분이 타당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분들의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인원수 곱해서 그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는다든가 아니면 비가 연속으로 장마철이라든가 하면 또 요즘에는 희망근로자라 해 가지고 희망근로자가 거의 다 동네마다 파란 옷 입고 다니는데 같이 겹쳐서 또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중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와 희망근로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사실상 전에는 단기 사역을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 이런 형태로 했는데 현재는 그 분들이 전부 다 희망근로자로 통일해서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상록구 건설교통과장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이강석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불용액이 건설교통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액수가 보면 인건비성이 좀 많이 있거든요. 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관리 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3,300만원, 공익근무요원한테도 급여를 집행을 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우리가 상록구에 공익요원들이 110명이 TO인데 복무중단이 8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인천병무청에서 인원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10월달에 인원배정이 계획보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8명 분에 대한 게 3,300만원이에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게 지금 또 보험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나 되죠?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1년 예산이.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군인 병장, 상병 그런 식으로 봉급이 나갑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교통비하고 급량비하고 이렇게 해서.

문인수위원 월급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예산에서 지금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병무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국비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재난예방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재난예방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478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인수위원 예.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1,724만원 쓰고 지출액이 531만 4천원 해서 1,192만 6천원이 불용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예방차원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차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그렇게 크게 재난이 안 나서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 같은 말씀이네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지금 재해 재난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한 게 작년에 좀 있는데요. 예방공사로 한 것이 두 건에 79만원 정도가 됐고요.

문인수위원 아니요, 액수가 많은데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아니, 전체 예방공사예요. 시설 및 복구 예방공사에 79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로 해서 굴삭기 및 중장비 해서 278만 3천원을 썼고요. 그 다음에 경계측량 수수료에 174만 1천원을 써서 531만 4천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192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여기서 액수는 저희하고 상이한데요. 상록구 건설교통과의 재해예방이 47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쓰신 게 1억 8,329만 7천원인데요. 왜 차이가 많이 나죠?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8천만원 쓰셨어요. 478페이지 중간쯤, 틀리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478페이지 1억 8천 예산이 서서 지출액이 1억 7,798만 4천원을 썼고 불용액이 201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문인수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 어디다가 쓰셨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장상동 노리울 구거정비공사했고요. 그 다음에 하수역류 방지장치를 설치공사 1, 2차를 했고요. 그리고 장상동에 준설공사 2개소를 했고요. 장상동 68번지 일원에 구거정비 공사를 했고 사사동에 배수로 3개소를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전기시설물 관리에서 8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전기요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해 가지고 격등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400와트 짜리를 250와트로 해서 조도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절약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도를 조금 낮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도시가 어두워졌고 또 사고가 우범지역화 되는 그런 구역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한번 시행하는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이 다니는 국도42호선이라든지 해안로라든지 이런 데는 격등제를 실시하고 주택가는 격등제를 실시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 보면 단원구에 한도병원 넘어가는 데 보면, 물론 단원구 쪽 소속이지만 거기 보면 가로등 유리가 까맣게 변해 있는데도 지금 몇 개월째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언제 고치나 봤더니 안 고치고 있어요. 지금 가로등의 역할이라는 것은 밤에 밝게 비추는 건데 그게 뭐가 들어갔는지 해 가지고 까맣게 몇 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은 전혀 손을 안 보는데 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서도 이렇게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물론 상록구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상록구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지만 제가 특별하게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하여튼 나름대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청소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문인수위원 그리고 너무 높거나 아니면 나무가 커 가지고 밑에가 가려서 밝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가로등이 한쪽은 도로를 비추고 한쪽은 보도를 비추는데 그 위에 너무 높아 가지고 양쪽 다 어떻게 한쪽은 좀 낮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공사라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그런 데는 가로수가 지장이 되어서 조도가 어두운 데는 팔을 길게 해 가지고 그렇게 비쳐서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유지관리비가 매우 들어갔다고 그러면 개선이 됐다 라고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나오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된 것 아닌가.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등 격등제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조도 하향시키는 차원에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같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건설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도블록 들어가는 진입로에 주차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보도블록이 있고 거기다가 진입로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차 진입로에 보통 3×5〓15, 15㎡ 정도 이렇게 허가를 내서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영구 도로 점용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내는데 그게 소유권 이전됨에 따라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같이 전산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하는데 점유자들이 세차장이라든지 카센터라든지 이런 데 목적으로 받았다가 그 이후에 권리의무승계를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용도변경이 됐다든지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 추적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은 권리의무승계를 전부다 안내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개별방문을 해서 전부다 안내를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가압류가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단원구 쪽에서도 세입 부분에서도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될 부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권리승계를 하면서 체납이 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권리승계가 될 수 있도록, 구청 세무과나 이런 데서 가능할 것은 생각이 들고 그것을 민원현장사무실 법무 쪽으로 하는 법원이 있는 사무실에다가 알려줘서 그런 것들이 좀 연계가 되어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도시주택과 같은 데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또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고...

문인수위원 그런 민원들이 여러 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상록구 과장님만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단원구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자리가 비좁은데 저희가 그래서 상록구, 단원구를 나눠서 할까 하다가 구청이 바뀌면서 반복되는 질의가 또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좁지만 같이 한번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방법을 택했습니다. 불편스럽지만 뒤의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시려면 번거롭기는 한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우리 각 동의 통장님들에 대한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니까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지동 같은 경우 통장님들이 회의참석 시 나가야 되는 수당이 불용액이 1,300만원 정도 돼요. 여기에 올라오지 않는 동 같은 경우는 100만원 미만이니까 불용액으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지금 각동에서 불용되는 예산이 대부분이 반장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반장을 선임을 안 해 가지고 안 준 겁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공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반장이 한 통에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통마다 다른데요. 보통 평균 4명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대답을 하시기 전에 반장님들 다 세우셔야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를 들면 아파트 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반장역할을 대부분 다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장하고 통장하고 격차가 크다 보니까 반장들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렇게 선임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을 그러면 세우지를 마시든지, 초지동 같은 경우 설명을 해 보세요. 불용액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좀 하는 것을 시청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김동규위원 반장님들이 1년에 3만원씩 받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두 차례에 걸쳐서만 받습니다.

김동규위원 3만원씩?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2만 5천원 정도씩 받습니다.

김동규위원 반장님들 회의는 또 따로 있습니까?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따로 없는데요. 반장 임무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통장들이 다 수행을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반장 제도가 유명무실한데 어쩔 수 없이 제도상 있으니까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통장님들이 다 하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제도상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예산이 얼마인데 초지동 같은 경우는 1,300만원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장님들 수당보다는 통장님들이 결원이 있어 가지고 발생한 금액이 일부 있을 것 같은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그런데 통장 결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있어도 한 두 명 정도 선이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초지동 부분에 1,300만원 불용액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차후에 갖다 주세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최종은 예.

김동규위원 한 장으로 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정말 궁금했습니다. 거기만 특별히 높아요. 다른 데는 200만원, 300만원, 700만원도 있지만 특별히 높으니까요.

그리고 양 구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변질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변질 내용이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면 발표회 예산이 나오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예.

김동규위원 그 금액 플러스 자기네들이 모아놓은 금액 플러스 또 기타 금액 해 가지고 동에서 축제 행사를 크게 해요.

예를 들어서 사1동의 사리랑 축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는 2천에서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발표회하면 500만원 지원될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돈 한 4~500만원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조달했는지 아십니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광고 내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리랑 축제가 성공을 했느냐, 아닙니다. 주민들이 와서 욕만 하고 갔어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고. 이벤트 회사만 배불리 먹여주고 갔어요.

그리고 결국에 가 가지고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니까 마이너스 500만원 정도가 났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수당 받아 가지고 그게 지금 메우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런데 사1동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김동규위원 사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2동에서 먼저 축제를 딱 하니까 그대로 본 받아 가지고 사1동에서 했었어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런데 사2동에서는 그래도 지역 내에서 갈등은 좀 없었는데 사1동은 사실 갈등이 있었다는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는...

김동규위원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 비용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순찬 금년 하반기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하반기에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동장들한테 업무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꼭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위원 우리 단원구에 있잖아요? 중앙초등학교 있는 그쪽에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 가로등 얘기했는데 그쪽도 어둡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기 수목이 너무 심하게 우거져 있어서 그쪽에 더 어두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2단지 앞쪽에 거기 주말되면 그쪽이 하루에 유동인구가 한 2천명 정도 다녀요.

그런데 정말 주말이 되면 다닐 수가 없도록 정말 널브러져 가지고 쓰레기들이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요새 노점상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쪽에도 좀, 특히 안산천변 쪽에 가면서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노점상의 노상적치물 단속 이래 가지고 다 있고 10%씩 절감해 가지고 잘 쓰시고 하셨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계속 생계형이라고 하면서 계속 더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김동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얼마 전에 축제를 다 통폐합 했지 않습니까? 유사한 성격별로.

그래서 우리가 봄 축제, 가을 축제해서 대표축제로 나눠서 다 흡수해 가지고 소규모 축제들을 과에서 하던 것을 많이 줄였는데 2008년도부터 보니까 또다시 각 동별로 동 지역 축제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좋게 표현을 하겠는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제예산들을 줄여야 된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여론이 있어서 상당히 통폐합 하느라고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각 지역에 또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공급이 덜 되어서 아쉬운데 또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통합이 되고 좋은 효과가 있다면 거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경쟁적으로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되니까 구청에서 지역 축제를 무분별하지 않게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사업비 지출된 결산 위주로 이렇게 질의를 할까 했는데 동에서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특별한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 않고 사업들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그만큼 또 완벽하게 사업을 했었다고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각 구청 우리 안산시 관내에 보면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철도법면을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비가 철도청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철도청은 사실 역장들이 이렇게 게으르다 보니까 1년 내내 정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보면 철도가 이렇게 고가로 지나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평지로 지나가는 데는 법면과 농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그 법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농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청에 이렇게 협의를 해 봐도 들어먹지 않아요.

그래서 천상 구청에서 이번에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런 근로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일제 정비를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으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신항주위원 상록이 단원보다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결핵이 이번에 안 걸려서 그런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단원보다 많은 것은 물론 결핵도 발생하지 않아서 반납을 했지만 작년 저희 3회 추경 때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미처 예상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여기를 보니까 사업을 전혀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보충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도에 저희가 2007년도에 신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사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전례가 없다 보니까 얼마 정도 드는지를 몰라 가지고 넉넉하게 세웠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비나 도비가 10월, 11월달에 뒤늦게 변경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좀더 쓸 수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앞으로는 잘 해 주시고, 그러면 결핵은 올해는 전혀 발생된 게 없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작년에 결핵 부분에서 남는 부분은 집단결핵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병원에 이송을 시킨다거나 그랬을 때 드는 건데 그게 집단으로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표본에 대한 체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고, 안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원에 위탁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남았는데 그것은 연말까지 놔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연말 안이라도 그럴까봐 남겼던 그런 부분이고요. 금년에도 안 생긴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남는 게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요.

신항주위원 지금 현재 결핵도 그렇지만 또 여름철이니까 전염병 어쨌든 각별히 주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양 보건소마다 불임부부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때요? 지금 불임부부가 전년도나 올해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에서는 작년에 84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한 실적이 66건으로 신청 대비 79%를 시술을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성공한 확률은 얼마나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성공 확률은 30% 정도.

신항주위원 30% 정도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신항주위원 힘든 분들이니까 어쨌든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저출산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산후도우미 있잖아요?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지금 어때요? 상록은 많이 남았네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리 안 많아요? 그냥 수급자들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은 저희가 1회 추경까지 모자라서 도에다가 더 국비를 요청했어요. 요청해서 2회 추경 때 국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집행잔액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연 몇 건 정도 나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작년 추경에 돈을 더 받아서 한 2, 30건 정도 남았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가 요즘은 예방접종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 훨씬 보건소가 낫다고 소문이 엄청 나 있는데, 그런데 병원에서는 굉장히 자기들 병원을 유치하려고 이게 어떤 면으로 예방접종이 아직도 산모들 사이에 이게 홍보가 덜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시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산모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큰 병원에 가면 무조건 예방접종이 당연하게 자기 병원에 와서 해야 되듯이 이런 식으로 간호사 분들이 그런 식으로 산모들한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홍보가 안 되니까, 또 아시는 분들은 보건소가 훨씬 약품처리고 관리가 훨씬 좋아서 보건소가 낫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는데 조금 힘들고 많더라도 보건소에서 좀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렇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민간위탁을 하라는 국가방침입니다. 병의원에서 맞기를 홍보를 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의사선생님이 아기 하나하나를 진찰을 해서 보건소의 접종보다는 민간위탁 병원에서 접종하도록 전국에 지시를 하였으나 민원병원에 갔을 때는 본인부담의 30%만 지원을 하고 70%는 본인이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병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에다 민간병원에 할 때도 보건소와 마냥 무료로 해 주도록 하라는 건의는 여러 차례 했으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건소가 지금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굉장히 선호도가, 노인정은 아예 보건소를 아주 지정 병원같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주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보건소 업무이니까 여쭤 볼게요.

요새 수족구병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게 지정병원으로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매스컴에 나오면서 최근에 지정돼 가지고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숫자나 이런 것은 통계가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발생이 안 했습니까, 아니면 통계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발생은 지금 안산 지역도 어느 정도는 유행은 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족구병에 대해 유행한다고 2009년 6월 19일부터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언론 매체를 통해서 7회를 했고 정보통신과의 메일링 서비스도 하고 구청,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어린이집 326개소, 각급 학교 50개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주1회 수족구병 의심환자에 대해서 발생이 들어오면 주1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직까지는 발생 상황이 없다? 접수된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저희한테 접수된 바가 없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도 없었고, 단지, 사2동 사동어린이집인가에서 수족구병이 의심된다고 맨 처음에 원장선생님이 얘기해서 나가봤더니 과잉 반응을 보이셨더라고요.

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전입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무조건 격리를 시키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가서 저희가 임상실험해 보니까 수족구병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 주위에 다른 소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손 씻기 예방이라든가 관련된 예방교육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발생이 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 당국에서 특별하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가지 더 신종 플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신종 플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역할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우선은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들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분에 대해서 잠복기간이 9일이여서 들어온 날 바로 연락을 취하는 데까지 최대한 취해서 유증상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연락을 급히 해 달라고 하고 9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증상 여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의심 날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 오셔서 채집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이송해서 거기서 병 환자냐 아니냐를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예방 체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예,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매스컴에서 사실은 매일 나오다시피 해요, 숫자 통계가 나오고.

안산의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발표를 하고 내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빼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속기록 미기재)

하나만 더, 여기에 대한 예방 시약이라 그럽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방주사요?

김동규위원 예방주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방주사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개발 중에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녹십자에서 지금 생산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언제쯤 이렇게 우리 각 시·도에 도달할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빠르면 한 달 이내에 생산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녹십자에서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서두르면 8월내에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가 검증이나 이런 것 통과가 빨리 된다는 전제 하에서요.

김동규위원 예방 시약이 나와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원하면 예방을 그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아직 정부에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 전액 구매해서 무료로 접종을 할지.

그런데 고위험균이나 또는 의료요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줄 가능성이 많고요, 일반인은 유료로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국가에서 충분히 전 국민한테 보급할 수 있는 양을 제조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한 1천만 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모든 인구가 맞기에는 어려울 같고요, 접촉을 많이 하는 집단 위주로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수량을 확보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접종하는 대비책도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되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역시 매스컴에서 나왔던 건데 일부 소아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이게 엊그제 중앙 매스컴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안산에서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병·의원의 약품에 대해서 유통기한, 점검 나가거나 그러면 확인하는데 일률적으로 모든 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평상시에 어떤 약품이나 이런 것 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문제되는 약품이라든지 또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지 그런 것은 점검 지시가 있으면 그런 약품에 대해서 특별한 특정 약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단속이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마치 아무 것도 아닌 양 매스컴에 보니까 그게 촬영이 돼 가지고 방영이 됐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소아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보건 당국에서는, 우리 안산시에서는 양 보건소에서 책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도 마찬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그런 지시나 지침이 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일일이 지도점검은 못하지만 그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의사회나 병·의원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인력과 이런 것은 안 된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김동규위원 참으로 안타깝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신종 플루가 기본 인플루엔자하고 같은 건데 없었던 바이러스가 하나 생겼다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의 감기 환자들 일상적으로 있고 독감 같은 경우에 겨울에 한번 걸리면 한두 달씩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신종 플루 같은 경우 회복이 정상적으로 면역력이 있는 연령층에서는 일주일 정도만 하고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감 중에서도 경한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 먹으면 거의 대부분 하루 지나면 증상이 대부분 없어지고 그래서 관리는 잘되고 있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장 김명연 우리 시에도 타미플루를 어느 정도는 다 확보하고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양 쪽 보건소에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엊그제 얼마 전에 매스컴에 타미플루가 안 듣는다는, 내성이 생겼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내성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대부분 다 내성이 생긴 게 아니고 처음으로 발견된 거고 아직은 잘 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금 도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변종이 생겨서 다시 겨울철에 주로 독감이 유행되는데 남반구 쪽이 겨울 되니까 지금 남반구에 많이 유행되다가 변종이 생겨서 올 가을부터 북반구에서 변종이 독한,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은 그런 변종이 생길까봐 지금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독감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어서 많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김명연 겨울철 초겨울에 보면 노약자들 대상으로 해서 독감백신 해 주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인플루엔자 여러 가지 중에서 같이 몇 가지를 묶어서 하는데 혼합 백신 형식으로 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김명연 이것은 단독 백신으로 개발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혼합 백신으로 더 집어넣어서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 여부는 아직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통은 독감백신이 3개 종류를 섞어서 만드는데 그 중에 A형이 하나 항상 들어가거든요.

지금 판단으로는 A형 들어가는 것을 신종 인플루와 같은 종류로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하는데 단독으로 별도로 만들지 기존 3종의 인플루엔자 섞어서 만들지는 따로 저희가 들은 게 없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방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감기환자 연간 숫자와 비하면 신종 플루 같은 경우는 그 다지 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공기 전염되고 접촉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 당국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고 스스로 시민들이 자기 위생관리를 잘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 홍보를 통해서 각 학교 같은 데 다중집합 장소 같은 데는 홍보를 강화해서 각자 개인 위생관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총 예산으로 봤을 때 단원보건소가 상록수보건소보다 좀 많네요.

그런데 불용액 비율로 봐서는 아까도 신항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8.4%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네요, 상록수보건소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인, 750만 원 예산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예산절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어느 것을 보고.....

문인수위원 사유가 없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맨 첫 번째에 있는 보건행정 업무 지원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드린 것 말씀하신 거죠?

문인수위원 3페이지 예, 원인.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3페이지 맨 위에 있는 업무지원에.....

문인수위원 아니오, 그 위에 751만 7천 원 예산 절감이라고 돼 있는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라고 된 것은 입찰 잔액 내지는 운영비 쪽에서 쓰다가 남는 돈을 예산 절감으로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단원보건소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 절감이란 부분이 생소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게 뭔가를 정확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750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입찰 잔액 내지는.....

문인수위원 예산 집행 잔액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일반운영비 쪽에서, 예를 들면 뭐를 하기로 했는데 절감이 된 부분, 그 다음에 그런 걸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 구분할 때 조금 딱 이것은 예산 절감이다 이것은 잔액이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정확히 답이 없네요. 집행 잔액도 되고 입찰 잔액도 되고 비슷비슷해서요.

제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시의원으로 들어와 있으면서도 헷갈리는 부분, 또 시민의 눈으로 봐서도 굉장히 이것은 어디로 전화를 되나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방역을 하나 한다 그러면 보건소에 해야 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방역한 것 있죠? 자체 내에서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의무대상 시설이라면 그 기관에서 자기 건물에 대한 방역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용역 줘 가지고 하는 부서가 또 하나 있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그 용역을 하는 게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말고, 새마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새마을도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문인수위원 아닌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새마을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동사무소는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하고 또 하나 있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없어요. 관내 업체를 입찰해서.....

문인수위원 아니, 아니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새마을지회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 쪽에서 나가는데 그것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돈 가지고 방역사업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지원하는 것은 방역 약품이나 이런 것, 또 별도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약품이나 이런 것들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괄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것도 용역 주지 말고 새마을 부분을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안 됩니까? 왜 그걸 자꾸 새마을로 주는 거죠?

물론, 새마을 활동할 때 주는 건데 그런 예산 자체를 아예 보건소에서 줘 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비를 줄 때 꼭 방역사업뿐만 아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부서에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담당 부서에서 줘야 되는데 관리 자체를 보건소에서 해야 어디어디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가야지 자치행정과 새마을에서 그냥 자기 자체 내로 약품을 투여하고 어디어디 한다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 외에 취약 된 데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돈의 출처가 문제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같이 선정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긴급의료비 지원은 또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거기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 있었지만 약을 약국에 신고 않고 팔다가 걸리면 그게 사회복지과인가로 신고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민원을 하나 발견했는데 어디서 건강보조식품을 팔다가 신고를 안 하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보건소일줄 알고 보건소에다 전화를 했더니 보건소에는 그런 기능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또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 업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품을 팔았다고 해서, 건강보조식품인데 그것을 팔았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게 카메라 들고 카파라치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보건소에서는 약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보건소에 전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이라는 것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50대 여성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적법하게, 그러니까 판단이 빠르게 와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도 이것을 어디다 전화할까를 가끔씩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한 것도 조금 드러내서 보건소에서 할 일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역하면 보건소, 약품·치료·의료비 지원 하면 당연히 보건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부서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조금 그런 부분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보건소를 언제 만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약품 관계는 건강보조식품, 그러니까 약은 담당 부서가 보건소이고 식품은 구청에 위생부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을 약처럼 광고를 하거나 그러면 약사법 위반이 돼서 그것은 저희 단속 대상이 되는데 그냥 식품으로 해서 판매하면 그것은 또 위생 부서 해당입니다.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노인전문병원 운영 지원에 관한 것도 사실 상록수보건소에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저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사실은 이런 것도 본다면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부서가 정해져서 시설비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나갈 게 아니고 미래도시과나 이런 시설비에 대한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3천만 원 중에 1,200만 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들어왔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지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쓰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것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냥 목을 세워놓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노인전문병원 조그마한 것에 대한, 아무리 새 건물이라도 조그맣게 든 것에 대한 보수비로 3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워낙 새 건물이다 보니까 작년에 조금 썼고, 이것은 소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는데 개인적인 생각 하나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일부 예산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문 위원님은 특히 저희 사무실에 와 보셨지만 외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약간 보온 효과가 떨어지고,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외벽 유리 한 장이 나갔는데 그 수리비가 약 400만 원이 들었어요, 유리 한 장 나갔는데.

또 하자기간은 끝났고 그래서 저희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 건물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 것으로 세워놓고 우리 것도 쓰고 거기 것도 하자 나면 쓸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추경 때 저희가 목을 변경하려고 제 개인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안산시를 쭉 보면 시설비에 대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시설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보건소 자체 내에 그럴 만한 시스템도 안 되고, 보건소는 오로지 병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에 대한 그런 전문 분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서브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잡다하게 일이 걸리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고 직원이 또 거기에 가서 신경을 안 써야 될 부분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아예 한 곳에 몰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물 관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로 하여금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건소만 해도 시하고 같이 하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들, 예를 들면 운동장이라든가 문화사업소 이런 데는 별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록 기능직이 됐든 어떤 직이 됐든 간에 별도의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하자, 하자라고 표현이 아니고 일부 조그마한 수선.....

문인수위원 보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수선 같은 것 필요할 때는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적으로 이런 시설비 목을 세운다든가 개선 공사를 했을 때 그런 팀이 파견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년의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했으면, 관리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전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 행정운영경비 1억 393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81.3%를 지출하고요. 18.7% 불용액 처리하셨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이렇게 조금 과다하게 불용액 처리됐는데 왜 그랬죠?

○의정담당 김연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작년에 저희 직원들 국내여비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유류단가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 책정이 어려워서 유류단가를 최고 단가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차량하고요. 거기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유류단가를 너무 많이 계상하는 바람에 차량이 신규차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남아서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차 수리비요?

○의정담당 김연수 예,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1,5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비가 연료비가 141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유류비에서는 얼마가 절약이 됐는데요. 기존 예산에서 유류비는 얼마나 절약이 된 겁니까?

○의정담당 김연수 작년 예산에 공공운영비가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911만 8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출이 1,852만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천만원 정도가...

이기환위원 1천만원 정도는 그러면 수리비예요?

○의정담당 김연수 유류비하고요. 차량수리비 부분이 좀...

이기환위원 지금 유류비가 2,918만원에서 1,800여만원 지출했다면서요?

○의정담당 김연수 유류비 안에 있는 부분이 일반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유류비뿐만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라 해 가지고 차량이나 복사기 관련 부분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차량을 저희들이 신규로 3대를 사다 보니까 기존에 중고차량 있을 때는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신차로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서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차가 2대였죠?

○의정담당 김연수 의장님 차량하고요. 그 다음에 15인승하고 그 다음에 카니발 이렇게 3대 샀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중고차일 때 말입니다. 신차 사기 전에 중고차일 때 수리할 차량이 몇 대였냐고요? 의장님차하고.

○의정담당 김연수 대차하기 전에는 그대로 3대 똑 같았습니다.

이기환위원 3대 수리비가 1천여만원 잡아놨었나요?

○의정담당 김연수 작년에 차량 선박비 해 가지고 유지해 가지고 추경 때 1,500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200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온풍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800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의회 시설운영지원 해 가지고 물론 많지 않는 예산입니다마는 2008년도에 1,234만원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26만 3천원을 지출했고 200여만원 불용액 처리됐는데 프로테이지로는 상당히 높거든요. 16.8% 불용액 처리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나요?

○의정담당 김연수 그것도 작년에 각 의원 사무실에 의자하고 그 다음에 책상 그런 것에서 실행하고 잔액 남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원래 가격 책정할 때 할인가가 아니고 정상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랬나요? 아니면 정상가로 세웠는데 많은 숫자를 구입해서 할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의사담당 진영인 그것은 위원님 정상가로 세웠는데 저희가 물품 같은 것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률이 좀 90%라든가 85%라든가 이렇게 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는 갔습니다. 갔고요. 356페이지 보면 국외여비에 있어서 1,730여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후반기에 국외 안 가는 예산인가요? 뭐죠? 2008년이면 다 사용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작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전체 갔다 온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집행잔액이죠, 갔다 오고 나서.

○의정담당 김연수 작년에 총 예산이 5,330만원이었는데요. 그 중에 연말에 다녀왔습니다, 국외연수를. 그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체코 이렇게 세 나라를 다녀왔는데 당초에는 11분 의원님이 가시려고 했다가 정승현 의원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못 가시고요. 그 부분에서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전체 5,300만원에서 1,700만원 남았으면, 물론 한 분이 안 갔다 하더라도 많이 남았네요?

○의정담당 김연수 의장님 것하고 부의장님만 지금 보면 65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안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남았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앞으로는 금년도야 어차피 경제적 여건 때문에 물론 보류 내지 취소할 지경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의원들이 전후반기로 나눠서 갈 때는 꼭 의장, 부의장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참여한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조례로 기재를 하든 아니면 우리 의회의 회칙이 됐든 간에 그렇게 해야만이 아무래도 의장, 부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동료 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연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번 국외 이런 연수 있을 때는 개인사정보다는 의원님들 전체를 생각해서 의장, 부의장이 꼭 책임을 지고 전후반기로 나눠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의회에서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수위원 저는 결산과 다른 내용으로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우리 속기사님들이 나오거든요. 얘기를 했었을는지 모르지만 속기사님들 사진에 나오면, 물론 가깝게 찍으면 의원님들 얼굴이 나오는데 조금 멀리 배경을 이렇게 TV에서 보면 속기사님들 얼굴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보면 정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속기사님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정복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복하고 동복하고 해서 한 벌씩 맞춰주면서 입고 들어와야 그래도 조금 품위도 있고 어떤 부분에 봐서는 정갈하게 해야 되지 않나, 나머지 의원들은 거의 다 양복 입고 들어와 있는데 사진에 나타나다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런 것을 정리하는 마당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어떤 부분에 그런 예산이 어디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의정담당 김연수 일반 피복비로 책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남는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면 예쁜 옷으로 해 가지고 입으면 예쁘지 않겠냐, 그래도 의회 권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산 세우면 되죠.

문인수위원 아니,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2009년도 예산 가지고.

○의정담당 김연수 지금 현재 피복비 예산은 없어서요.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의정담당 김연수 예, 운영비 쪽으로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 세우든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사무 보고 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여직원도 했었다고 그러는데 여직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직원 사진에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신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최근에 저희가 철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물에 모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방역을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건소도 조금 전에 했고 그러는데 지하실이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오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개개인 사무실에도 모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방역을 철저히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자주 오겠지만 부탁을 드려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사무실에 책장이 상당히 저희 같은 경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닫혀진 책장 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오픈 식이라도 해 가지고, 저는 자료를 하나도 안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 소중한 자산이고 머릿속에 못 들어간 것을 책에다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딱 닫아버리니까 이게 봐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픈식이라도 보여서 이렇게 자꾸 빼 볼 수 있도록, 제 같은 경우는 책이 많이 쌓여 가지고 자료 같은 것이 많이 쌓여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간다 라고 하면 벽에다가 세우는 것을 몇 개 더 사주셨으면 합니다, 안 비싼 거라도.

○위원장 김명연 그냥 일반 책꽂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크게 된 것, 그런데 거기에 파일 정도의 크기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정도, 아니면 그것만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주 단순한 것, 지금 책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말 안 맞아요. 오히려 그 옆에다 이렇게 길게 쪽 놓게 그것 좀...

문인수위원 몇 개씩 해서 주시면 자료들이 너무 많이 넘쳐 나는데 그것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그렇더라고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는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그 전의 것을 한번 보면 되새김질이 되는데 그 전의 것을 어디다 놓는지를 몰라 가지고 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낭비 같고 얼마 안 남았지만 자료들을 좀 볼 수 있게 좀 책장을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님 한 분당 책장 사이즈 일반적인 것 있죠? 책꽂이, 책장 말고 뚜껑 없이 유리 같은 것 들어가 있는 것 그런 것 말고 완전히 오픈되어서 낄 수 있는 것, 파일 같은 것, 그런 것 한 두 개 정도씩만 있으면 자료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그런 것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명연 거기는 일정이 많이 밀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구회사에다가 얘기해서 아주 싼 것으로, 그냥 비싸지 않는 것으로 해서 부담 없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항주위원 그것 얼마 안 비쌀 거니까 그런 것, 이쪽보다는 빼기 좋게, 하나 빼려면 줄 다 넘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고 환경 쪽에 진짜 책장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뺐다가 끼었다가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은 예산이 안 들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는 우리 환경인데 초창기 때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건물,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벽화들이 있잖아요? 그림들, 한번도 안 변하고 그대로 지금 처음부터 아예 미동도 안 하고 지금 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 입장에서 그림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니면 시 본청에 있는 것하고 한번씩 갤러리 오픈해 가지고 바꾸듯이 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바꿔 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쇄신이 됐으면, 그런 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해서 집행부 쪽에는 그림 좋은 것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 보니까.

본청 앞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것도 많은데 우리 의회는 너무 뒤쳐지는 그런 입장이니까 정말 산수화 같은 거라든지 모든 분이 와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도 바꾸시든지, 구입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웬만하시면 하나 구입해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어쨌든 자산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환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정보통신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르겠어요. 서기 정도는 노트북이나 워드를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바로 바로 해 가지고 만약에 상황이 변경이 되면 여기서 시나리오라든가 어떤 입력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안이다 그러면 수정안이 나왔다 그러면 수정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바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2층까지 들고 올라가서 거기서 또 수정안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안을 할 때는 여기다 놓고 보면서 바로 바로 입력을 시켜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앉아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컴퓨터를 얘기를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프린터까지 다 사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깔아주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깔아줘야 되고 프린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는 노트북을 사든지 뭘 사든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정보통신과에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을 얘기해서 여기 우리 서기한테는 꼭 그렇게 해서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맞습니까?

○의정담당 김연수 예, 정보통신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문인수위원 협의하셨어요?

○의정담당 김연수 예, 협의는 했습니다. 했는데요. 현재 의원님들 개개인 개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개인용 무선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일반 시설하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넷 공유기를 여기다 달면 바로 무선으로 해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프린터기만 하나 놓으면 바로 여기서 해 가지고 출력 가능하잖아요?

○의정담당 김연수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회기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든데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다음 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빨리 빨리 해서 업그레이드시킬 것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여기서 바로 바로 출력해서 써 먹을 수 있다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생각을 왜 안 했는지, 자기들 물론 본인 개인책상 컴퓨터가 있다지만 또 여기서 할 것은 또 할 것이 있을 거고 간단하게 여기서 쳐 가지고 출력할 것은 출력해 버리고 여기서 보고서 위원들끼리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회의시간은 거의 여기서 다 보내는데.

○의정담당 김연수 일단 전문위원 자리나 아니면 사무국 직원 자리에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비밀번호만 지정해 주고...

문인수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것은 알아서 하시는데 가능하냐 이거죠.

○의정담당 김연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인수위원 다음 번 회의 때는 볼 수 있겠죠?

○의정담당 김연수 제가 정보통신과에다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에 미루지 말고 계장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프린터기 하나만 사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임위 3개니까 3개에 하나씩만 사면 되잖아요?

○의정담당 김연수 프린터기는 현재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문인수위원 없어요?

○의정담당 김연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의정담당 김연수 예.

문인수위원 프린터기는 그러면 세워야 된다?

○의정담당 김연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프린터기를 쓰는 것을 빼다가 회의 때만 가서 해 놓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하시든지, 그것은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의정담당 김연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속기록에 잘 남겨주세요.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명연송진호문인수이기환김동규박정호신항주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의회사무국장김준연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사회복지과장박용덕
가족여성과장원복록
스포츠마케팅과장여환규
지구환경과장정내관
푸른녹지과장이성운
시민공원과장신광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종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의숙
상록구행정지원과장김형호
상록구민원봉사과장최경호
상록구세무과장신효승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황길성
상록구산업위생과장김태호
상록구도시주택과장신웅균
상록구건설교통과장이강석
단원구행정지원과장최종은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미라
단원구세무과장윤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최병덕
단원구산업위생과장이용복
단원구도시주택과장이태석
단원구건설교통과장원운희
의정담당김연수
의사담장진영인
홍보담당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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