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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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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위원장 김명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도시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을 심사를 하고 두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그리고 끝으로 산업지원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월액이 많고 타 국보다 불용액도 많고 그러거든요.

물론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에 시작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몇 년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월금도 많고 불용액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당연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다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예산이 9억 3,100여만원인데요. 지출이 4억 2,400여만원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3억, 불용액이 2억 639만 3천원인데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22%라는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월금이 있고 불용액이 있는 것을 보면 당해연도 2008년도에 마무리된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3억은 경관계획 수립비용입니다. 경관계획은 저희가 2010년도 1월까지 이렇게 1년 2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주된 사업이 2009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억이 그대로 이월됐고요.

두 번째로 불용액이 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억 7천만원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대부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 시 결과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당초 15억 5천에서 14억 2천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한 불용액 1억 7천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분명히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어서 불용액이 처리됐습니다마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불용액이라는 것은 쓰다 남은 예산 아닙니까? 쓰다 남은 예산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예산편성 할 때 꼼꼼히 따지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는 지출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출하는 것을 분명히 안 하시겠지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물론 타 과보다 상당히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 전반적으로 도시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디자인과 같은데 우리가 지금 시내 한복판을 조금만 돌아봐도 도시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빨리 띄는 게 사실 가로등이거든요. 가로등이 정말 우리 안산시 21년 시 승격이 됐습니다마는 21년 동안 한번도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중간 중간에 새롭게 가로등 같은 것을 디자인해서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자리에서 가로등을 4, 5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 도시디자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좀 일관성 있게 뭔가 정말 가로등 하나 디자인 선정을 할 때도 우리 시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비해 간다 라면 어느 기간이 도달하면 일률적으로 그런 가로등 하나도 체계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디자인 됐을 텐데 지금 기역자로 겪어진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과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디를 가나 가로등이 건너편하고 또 이쪽 편하고 또 사거리 가면 몇 가지예요.

그 다음에 공원 다르고, 물론 공원은 공원에 맞게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도로를 지나는 그런 가로등 체계는 일관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느 타 도시를 가 봐도 가로등이 여러 가지 디자인 되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안산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개발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모든 안산시 전체 가로등을 바꿀 수 없겠지만 계획별로 하셔 가지고 체계적인 디자인이 되어서 거리라도 아름다운 거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특히 휀스하고 가로등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가 올 때마다 그 주변의 디자인과 맞는 쪽으로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표준 디자인을 지금 용역 중인데요. 그 디자인이 완료되어서 그 디자인으로 점차 바꿔나간다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요. 사실 가로수도 우리 안산시가 이제 30만 도시에서 지금 현재 75만 도시로 변했지만 그 기존의 도시들은 상당히 가로수가 많이 컸어요. 많이 커 가지고 지금 가지치기를 해서 상가들의 그런 간판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일부 지역은 가로수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로수들이 예쁜데 어느 한쪽인가는 간판들 때문에 그런지 너무 가지를 쳐 버려 가지고 사실 가로수가 정말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그럴 정도로 참 아름답지 못하고 그러던데 사실 중간쯤에 어떤 가로수로 인해서 보도, 차량이 다니는 보도길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중간에 등을 하나 달았는데 그 위치가 나무하고 이렇게 맞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사실 중간쯤에 달았는데도 가로수에 가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가로수 크기관계, 또 어느 정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키 높이 등등으로 해서 좀 맞췄어야 되는데 보면 그냥, 가로등 높이가 얼마입니까? 5m 되나요? 가로등 높이가 보통 얼마로 기준이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환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대략 5에서 8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중간쯤에다가 하나 그냥 밑으로 쏘게끔 그렇게 된 가로등이 많은데 그 높이 자체를 좀 생각하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자체도 지금 사실 높아서 가로수에 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무래도 디자인을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차후에 가로등 설계를 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 김학민입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 건설을 다 도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사실 예산액이 846억씩이나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월사업이 많아서 423억은 이월이 되고 또 241억은 불용액 처리가 되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28.5%, 예산도 많은 중에서 28.5%의 불용액이 처리가 되는데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건설 사업 자체가 워낙 크고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로 인해서 몇 년 차에 이루어지는 건설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도 많고 불용액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불용액 241억이라는 큰 예산은 정말 이렇게 2008년도 예산에 세워야만이 됐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이번에 241억이라는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된 동기는 대부분 나머지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지 않는데 지금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한대역에서 신도시 방향으로 지하차도 건설을 하고자 하는 공사였는데 그 공사비가 217억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지금 지하철 4호선이 지하화 방안 등이 민간제안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착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착수하는 상황이 되어서 동서연결도로 공사비 217억을 포함한 241억이 불용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변경이 일부 이루어지게 된 상황이여 가지고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되어서 불용액이 많아지게 됐음을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기환위원 물론 어떤 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하지 못하는 사업인지 이게 더 확실한 편성과정에서 점검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이런 저런 사유들이 있어서 불용액 처리한다 라면 당연히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둘 수밖에 없어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들 240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정말 각 과에서 쓰고 싶은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다 잘라 가지고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 240억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쉽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지금 여기 지하철 4호선이 꼭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다른 도시 해외를 가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전철이나 일본 같은 데는 신칸센 이런 선들이 건물 사이로 해서 빠져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4호선 전철 자체가 지상으로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명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지하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건물을 지어도 그 전철역사 가까이 지어서 중간 빠질 수 있는 길만 빼고 건물을 지으면 되죠. 건물을 못 짓나요?

충분히 동서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왜 4호선 전철을 수천만원을 들여서 지하화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태에서 분명히 건물 다 짓고 또 어떤 안산시 남과 북의 그런 도시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도 안 해 보시고 무조건 지하화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변경이 됐다든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지하화하는 게 좋은지 지상으로 두고 어떤 건설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상에 있는 그런 전철들이 명물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무조건 지하화로만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전철이 얼마나 소음이 발생해서 그런 어떤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더 전철역사에서 지금 양쪽으로 100m씩 건물들이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로 가까이 잘 설계해서 건물을 짓는다 라면 충분히 도시미관에 맞게끔 잘 도시가 건설될 것 같은데 굳이 지하화 누가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건설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분야에서도 전문가들하고 잘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철도공단으로 제안서가 접수가 되어서 그쪽에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점 알아본 결과로는 하반기쯤에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지하차도를 공사를 못하게 된 동기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하차도 공사를 한 후에 지하화 되게 되면 또 다시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 부분은 유보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여러 의견을 거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디자인과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매번 갈 때마다 사거리에 가 보면 이정표들이 특히 교회 이정표들이 많아요. 사거리 코너에 두 개씩 달아놓고 사거리다 보니까 방향이 다른 방향에서 오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자리에 양쪽으로 엇갈려서 두 개씩 이렇게 나름대로 팻말을 세워서 해놓은 데가 많거든요. 제일 많이 불법으로 해 놓은 데가 교회입니다.

아무리 종교시설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그런 불법 간판을 처리를 못한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시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사실 와동면허시험장에서도 학교, 주민센터, 무슨 교회, 많습니다. 이게 용인 쪽에 가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골프장 몇 km, 어디 몇 km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런 학교 몇 km 이런 게 되듯이 이렇게 좀 정비를 한다 라면 자체적으로 어떤 종교시설에서 우후죽순으로 그런 돈 들여서 간판을 불법으로 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예쁘게 할 생각을 해야지 몇 번 제가 지적을 하는데도 한 군데도 지금 된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종교시설이라고 그래서 두 개씩, 세 개씩 지주간판을 세워서 두는 것을 모른체 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리를 하셔 가지고 거리를 아름답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우리 과장님 해당이시죠?

정진교위원 소관 부서가 누구예요? 구청이에요, 시청이에요?

○위원장 김명연 표지판 관련된 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불법 표지판이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서 구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도시디자인 쪽에 왜 이런 질의가 가냐 하면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뭐 어떤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정비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자인 차원에서 경관에 저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 담당자들이 관련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것도 보기 안 좋고 의회의 지적사항이니까 지원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 좀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데 연계해 가지고 표준 디자인을 지금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몇 가지를 만드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지금 휀스 디자인 표준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용역 중입니다마는 공원용 휀스, 그 다음에 도로 중앙분리대 휀스, 그 다음에 인도용 휀스 한 20여가지를 각 용도별로 한 서 너 가지씩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각 휀스의 표준 높이라든가 규격 등도 통일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디자인을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겁니까? 그냥 종류대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큰 도로에는 어떤 식, 이런 식으로 거리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그 지역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하나하나 거리를 기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크게 공원용과 그 다음에 특히 어린이용이라든가 또는 휀스의 용도별로 디자인을 한 세 타입 또는 네 타입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설치될 지역을 확인해서 표준디자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공 시 일부디자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방향으로 일부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그렇게 설치할 생각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처음부터 생각을 할 때 무슨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쪽이 단원 쪽이라면 단원의 어떤 특색을 살린다든지 안 그러면 성호기념관 쪽이면 그런 쪽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것도 조금은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걸 하신다 그러면 그런 쪽도 조금 삽입이 돼서 우리 시를 어쨌든 문화도 같이 겸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로 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휀스고 정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지금 제 생각은 버스승강장도 이쪽에 지금 같이 디자인과도 해서 그것도 같이 도시디자인에 포함되면서,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매점 컨테이너 박스 그것도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거리의 가로수까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보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정말 남발이 돼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돈을 들여 가지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오죽하면 저 같은 경우는 고잔2동 쪽에는 대문 달았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점상 없애려고 달았는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그거를 쳐놓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이게 정말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정말 전체적인 용역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염두에 두셔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미술장식품 심의 업무추진인데 예산액이 343만원인데 적은 돈이지만 294만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불용처리를 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시내에 아파트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큰 건물이 들어설 때는 건물 공사비의 일부 금액을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그러한 대규모의 공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적게 지출이 됐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정말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모든 거하고 디자인과가 생겼으니까 뭔가는 달라지면서 차츰 차츰 하나하나가 정말 정비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 그런 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주관적으로 가지시고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착안으로 지금 잡아 놓았는데 많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한번 쭉 돌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저는 예산결산보다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첫째, 성포길 중간에 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월피동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만든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에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요즘에 동네 사람들 다 욕을 하고 있던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무슨 욕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문인수위원 과장님만 모르시는 구나, 그것 해 놓고 잘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같아요. 나무 뽑았다 들였다 해 가지고 예산낭비 한다고 예산낭비의 표본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민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인터넷 민원 사항으로 한 두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문인수위원 말 안하신 분이 그러면 한 73만명 되겠네요. 여기 시의원님들도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재고가 아니라 진짜 그것은 잘못한 시 행정 중에 하나로 표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욕 먹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유가 뭔가요?

문인수위원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수시로 가지요. 가서 봐도 못 느끼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래요? 온도차이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걸 말로 해야 됩니까? 운전하는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제가 필요성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문인수위원 됐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건지 한번 가서 보시면 아세요. 진짜 국장님 한번 가보세요. 그것을 말로 해야 압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문인수위원 예산낭비의 표본인데 말 나왔으니까 얘기인데요. 상록구청 있는 데서부터 우리 성포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감사기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길 자체가.

그래서 항가울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록구청에서부터 오면서 하수도 파고 상수도 파고 또 뭐 파고 해 가지고 파 놨는데 진짜 그거는 제가 봐서는 공사 조기집행도 좋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안산시 전체가 공사판인데 거기는 더 공사판이고요. 교통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에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동사무소 심의하신 데가 어디죠? 심의를 관장하는 부서가.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 과는 아닌데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위촉하는 데가 어디지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이번에 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심의위원들 위촉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위촉도 우리 시 명단을 가지고 아마 도시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도면은 다 안 봤지만 모 의원님께서 저한테 의뢰가 와 가지고 봤는데 역시나 똑같습니다.

제가 회계과나 이렇게 공유재산 해 놓을 때 보면 세상에 방충망도 안 해 놓고 그 다음에 유리창을 전부 외부 유리창을 올 글라스로 해 가지고 전부 꽉꽉 막아놓은 상태에서 에어컨도 안 되고 냉방뿐 만이 아니라 난방까지도 잘 안돼 가지고 다시 유리창을 또 뚫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의 본래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동사무소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된 건물 중에 컨테이너가 없는 그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뭘 반증합니까? 전부 창고시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조금 더 염두를 둬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좋게 해 가지고 보이드공간 빵빵 뚫어 가지고 오픈시켜 놓고 위아래 터 가지고 냉난방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런 설계를 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동사무소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그런 위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심의위원들을 좀 해 주시고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전문적인 위원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심의위원들로 참가를 시켜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만날 교수들만 해 가지고 작품성 작품성 해 가지고 실용성 하나도 없는 것 해 가지고 짓고 나면 바로 그 이후에 설계변경 들어오고 또 증축 들어오고 또 내부 고쳐 가지고 예산낭비하고 에어컨 안 되고 유리창 뚫고 방충망도 설계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정말로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요.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입니다.

문인수위원 이번에 시립 노인정 증축공사 발주하셨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거 혹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50억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상주감리대상입니까, 감리가?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아직 감리는 발주 안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입찰공고 내셨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상주감리로 내셨는데 이게 상주감리감이 안 되는데요. 상주감리라 하면 5층 이상이죠?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상주감리로 내셨어요? 4,700만원인데.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노인전문병원은 전문병원의 기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건물의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상주감리를...

문인수위원 상주감리로 하시려면 상주감리 기초금액으로 뽑으셔야지 4,700만원 갖고 어떻게 13개월을 건축, 토목, 조경, 기계까지 해서 4,700만원에 할 수가 있습니까?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것 다시 한번 산정을 해 주십시오. 이것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금액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관공서라 그래도 이거는 일반 감리로 해놓고 금액은 또 상주하라고 그러니까 이것 못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할지 모르지만 이런 금액이면 100%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공정의 비율을 건축의 공정만 주로 해서, 감리원의 배치를 그런 식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사업비의 한계라든지 그 다음에...

문인수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사업비의 한계 때문에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발주를 한다는 게, 사업비를 더 추가하십시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희들이 비상주감리보다는 상주감리가 낫다는 판단이고요.

문인수위원 금액은 비상주 금액으로 주면서 상주하라고 그러면 누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러니까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제 그제인가요?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했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설계를 해 왔는데 옥상 주차장에다가 174평짜리를 해 왔는데 8억짜리 설계를 해 왔어요. 외부에 전부 경량판넬로 해 가지고 지붕도 슬라브도 아닌 그냥 경사로 해 왔는데 제가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줄기초공사, 거푸집공사, 콘크리트공사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 흙바닥에다가 짓는 것을 잘못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했더니 6억으로 해 왔어요.

그래서 지어 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불용액을 1억을 남겨 가지고 왔더라고요. ‘왜, 남겼느냐’ 그러니까 설계에서 실질적으로 해 보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6억짜리 공사에서 또 1억을 남겨 왔단 말이에요. 그런 설계를 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그런 일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금액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하게 줌으로써 공사비에 대한 단가 포스트가 낮아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나 감리비는 아끼지 말고, 물론 요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개선하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공사비를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감리가 잘 돼야 되고 설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다 보니까 엉터리 같이 설계는 해 놓고 나중에 불용액 6억짜리에서 1억 남겨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직선보간법으로 산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정상 내지는 감리 대가의 일수를 좀 조정해서 그렇게 금액을 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는 대상은 아닌데 저희들이 질 좋은 건축물들을 하기 위해서 상주감리 쪽으로 우리도 고민을 했던 겁니다.

문인수위원 질 좋은 것을 하려면 돈을 제대로 주고 해야지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질 좋은 것을 원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입니다.

문인수위원 2008년도 보니까 미수납 금액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요.

문인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008년도에 미수납 금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물론 일 자체가 그런 면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일 업무 자체가 그렇지요. 의무보험위반 과태료가 18억원이네요. 그리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9억 원이고요.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문인수위원 이것 18억이죠? 2008년도 미수납 금액이요. 180억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자세한 수치는 없고 전체적으로 2007년도에 저희가 276억 체납액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 1년하고 또 금년까지 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징수분보다는 또 발생분이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번에 조직도 개편되고 체납 과태료 담당도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한달에 한 5억 내지 6억 정도 정리를 하는데도 아직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기획행정위에서는 1천원짜리, 2천원짜리 따지다가, 이것 보니까 180억이네요, 18억이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것이 과거 한 ’93년도부터 계속 이어 내려온 것입니다.

문인수위원 누적되어 온 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네.

문인수위원 왜 의무보험 과태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운전자들이 책임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다가 한 그런 과태료입니다.

문인수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의무보험 과태료를 물지 않게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요즘 신문지상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보험을 안 들고 타는 거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규제하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1순위이고 또 하나는 적발자에 한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시키는 그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회수는 됩니다마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봐도 안산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불법차량이 프로테이지가 좀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를 일제 회수를 한다든가 계몽운동을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게 국가적 차원으로 봐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안 들기 때문에.

사실 범법행위이죠. 그래서 저희가 검찰과 연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도 좀 줄기는 해도 완전 해소방안은 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것도 검사를 안 받고 운행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90억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렇지요. 두 개를 다 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이 한 276억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276억이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예, 그래서 26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한 80억이 또 늘어납니다.

문인수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 그게 정밀검사라고 정밀검사 과태료가 양 구청에 지금 한 40억씩 그것도 한 80억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또 관리하게 돼 있어 가지고 80억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서민들이나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생활에 굉장히 압박을 가할 거고 또 그분들 중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 물론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원인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건축과도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건축과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행강제금이 구청보다는 적지만 미수납 금액이 거의 9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원인해소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건설과에서 도로를 굴착을 한번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보통 못하게 돼 있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차도 같은 경우는 3년, 보도는 2년.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긴급사항, 또 주 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히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 사항하고 어떤 불의의 예상치 못한 사고 그런 긴급사항이 주로 예외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조기집행이 긴급사항은 아니죠?

○건설과장 김학민 조기집행은 긴급사항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가 구청하고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도로를 굴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 집 앞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아스콘포장을 했어요. 아스콘포장 하기 한 달 전쯤에 레드존을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레드존 하나가 몇 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빨간 페인트 칠하는 게.

그래서 레드존을 빼놓고 어떻게 커팅을 딱 해 가지고 까만 아스콘을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올 겨울에 양쪽 경계석을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엊그저께만 해도 옆에 보도블록을 다시 또 교체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도로를 횡단해서 팠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을 저쪽 관하고 이쪽 관하고 잇는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거기다가 중앙선이라든가 차선을 갖다가 그려놓지도 않고 공사를 마무리를 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지나다니면 아스콘이 새 것하고 지금 파 가지고 하는 것하고 구분이 확실히 돼서 내가 사진까지 다 갖다 놨는데 차가 지나가면 거기가 다닥다닥 소리가 계속 나요, 아스콘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의도 하지 않고, 분명히 심의라는 규제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완전히 아스콘 자체가 틀립니다. 가설로 그냥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가 지나가면 거기서 그냥 소리가 납니다. 차바퀴에서 다닥 하고 소리가 나요, 그 부분이 꺼져 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것 책임이 없느냐, 구청에다 얘기했더니 건설과에다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굴착 관련되어서는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는 심의를 득한 조건에 따라서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고 있고요.

문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청이냐 뭐냐 이것을 하지 말고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예, 알아보고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뭐는 우리 과가 아니고 뭐는 어디고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안산시내 전반적으로 일이 벌어져도 전부 ‘내 소관이 아니다 다른 데로 전화하십시오.’ 시의원이 얘기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이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지금 크게 안 하겠지만 저희가 다른 우리 행정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짚어 드리는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왜냐 그러면 작년에 팠던 것을 또 다시 파고 파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말씀 또 하나 드려야 될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설계심사반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심사반에서 설계금액을 깎아 가지고 놔두면 설계변경을 해갖고 그 금액을 다시 채워놔요.

그러니까 기술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문이라도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설계심사반 운영을 하는데 다 우리 도시교통국에 계신 분들 다 기술부서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다 그 분들이 사인해 줘서 하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내역을 보면 설계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500만원 삭감시켰다 그러면 500만원을 그냥 삭감시켜서 준공이 나야 되는데 다시 그 부분이 나중에 보면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순환, 그러니까 설계심사반 자체를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도적으로 문제를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든지 전문 부분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보건소 같은 데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추후 계속 관리감독을 해 주고 거기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계가 있든지 과가 있든지, 미래도시과에서 건물 지어주면 끝내버릴 게 아니고 그거를 추후에라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계속 관찰을 하면서 어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계속 한 1년이나 2년 정도까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것을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건물 지어놓고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행정직들이 하고 보건소직들이 하다보니까 전혀 건물에 대해서 문외한들이 하다보니까는 엉뚱하게 건물을 개조를 해 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후에라도 하자보수 차원이라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안산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역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올 연말까지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했을 때 기관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지금 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것까지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됩니까? 1단계, 2단계 다 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지금 2008년도 기본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기본 상위계획을 받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목표연도 2015년을 목표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일부 도시계획 기본상에서 시가화 예정지 됐던 것을 우리가 1단계 것을 받아들이고 또 일부 시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인 안산시 도시 10년을 목표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2010년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목표연도 2015년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공청회 같은 것은 언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주민공람공고를 합니다. 일간지에 14일간, 2개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하고 다 할 겁니다. 의회 의견청취도 들을 거고.

문인수위원 의회도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문인수위원 도시건설만 합니까? 아니면 의원들 전체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건설만입니다.

문인수위원 도시건설만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문인수위원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어디서 관리를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문인수위원 지출액이 지금 4억 4,700만원 지출했는데 이게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2008년도에.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쌈지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이런 것 하는데 들어간 겁니다.

문인수위원 수입이 12억 들어와 있는데요. 12억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게 되죠? 도시정비기금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문인수위원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기금전입금?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문인수위원 기금전입금이 어디서 들어오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일반회계에서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문인수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문인수위원 이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이 5억 5천만원이 있어요. 그것 어디에 쓰신 거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작년에 훈련에 따른 훈련비용, 그 다음에 각종 홍보물 제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비임대.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문인수위원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떤 퍼센테이지가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7억 9,400인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세입 3년 평균액에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은 전혀 지출한 게 없네요?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예, 건축과장입니다.

그게 재건축 단지에서 아직 지출이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출은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올해 군자주공6단지하고 군자주공4단지가 시기가 도래했는데 아직 착공을 못 했어요. 착공한 이후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착공이 되면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안 하셨지만 주차장 정비기금은 어디서 하죠? 주차정비기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매입까지는 도시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나대지 상태에서 넘겨주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하는 것은 특별회계 세출에 편성해서 합니다.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로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2008년도에 얼마나 쓰셨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 정비사업이 1년에 50억씩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쓰신 것은 얼마나 쓰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작년에 한 40억 정도 집행했고요. 20억 정도는 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만날 말씀드리지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토지매입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토지매입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금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 지금 부족한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매입하는 가격이 감정 평가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삽니다.

문인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문인수위원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려고 하는데 파는 사람은 실거래가죠. 실거래가로 하다 보니까 파는 사람하고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것하고의 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거래가로 살 수 있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실거래가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파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청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런 직원들은 없습니까? 평가를 안 하더라도 부동산 자격증 갖고 있으면서 혹시 살 때 이런 평가를 하고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실거래가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어주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지금 그게 우리가 전문기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하거든요. 감정평가기관이라 하면...

문인수위원 감정평가하고는 상관없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런데 거기에 요즘에 보면 감정평가가 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그게 민원이 있다 보니까 거의 실거래가 참조해서 그렇게 매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슨 매입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것은 실거래가라는 것은 자기 부르는 값이니까 그것을 검증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또 했을 때는 우리는 공식기관에서 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사야지만 나중에 감사라든가 또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또 우리 감사를 받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하기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과 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그렇게 어떤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실거래가하고 감정가하고, 아니면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어 버리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지금 주차장도 했고 기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기가 더 상승될 경우에는 또 좀더 오를 기대심리 때문에 하는 게 있고 또 경기가 조금 수평으로 이동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노력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바꿔서라도 바로 바로, 만약에 어떤 부분에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나중에 감사라도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감사를 받아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면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 되지 그냥 보다가 땅값이 조금 오르니까 그냥 철회를 해 버리고 또 안 팔아버리고 하면 이것 기금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정도가 되고 사실상 지금 물론 나대지도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어 가지고 기금 있는 것만큼이라도 불용액 남기지 않고 최대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조금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법이라든가 조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파를 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포길 같은 경우 다른 분들은 다 그것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과장님만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잘 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잠깐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연 답변을 듣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포길에서 지금 주로 얘기 나오는 사람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민들은 좀 덜한데요. 거기에 기본개념이 뭐냐 하면 8차선에 있는 도로를 건너려면 보행자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다음 번 녹색불 들어올 때까지 2분 30초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1분 30초 이내에 보행권을 주고 또 반, 그러니까 8차선에서 4차선 보행자가 건너갈 때 그 반대차선에서는 차가 진행토록 하면서 차도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시책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금 당장 공사를 하고 또 터미널 앞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해서 택시 운전사들이 불만이 제일 큰데요. 그것은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의 이기주의이지 이것은 도로의 통행량을 보행자 편리하게 하고 운전하는 분들도 편리하게 하는 시책인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하는 것은 좀 이기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과장님 그 도로는 사실 거기 혼잡스러운 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이 홈플러스 이런 영업하는 시간에 택시들 이중 주차되고 다니는 차들이 교차로간 거리가 짧기 때문에 차가 막히는 지역인데 교통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분들은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일반 시민들도 운전을 하면 불편을 겪지만 일반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대응을 안 하다 뿐이지 민원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택시기사들은 거기에 몰두하니까 불만을 과감하게 얘기하시는 거고 집단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행자를 나눠서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가줘야 되는데 유독 거기는 혼잡한 지역을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완충녹지라든지 보행자 도로를 셋백을 시켜서라도 차선을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흔히들 시민들은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있는 차선을 줄여서 가운데 중앙분리대에다 화단을 조성해 버리니까 길은 좁은데 왜 저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민원이 교통기획과에 제일 아쉬운 게 공사하고 나서 80% 정도 민원이 생겨요. 본 의원 지역구만 해도 몇 개나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길고가다리 밑에 교차로 보면 도로는 차가 통행하는데 차한테 우선 공간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교통섬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버할 수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통섬이 3분의1 이상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지역의 한 시스템을 보면.

그런데 차가 커브를 틀잖아요? 승용차는 잘 속도를 유지하고 갑니다. 초보자들은 이게 좁아지니까, 교통섬은 넓게 하고 좁아지니까 승용차가 속도 줄이죠. 거기다가 추레라나 이런 큰 차들은 크게 돌기 때문에 한 신호에 10개 빠질 시간에 추레라 하나가 걸려버리면, 공단지역이 특히 그래요, 공단에서 나오는 지역이.

제가 차를 세워놓고 저 신호에 몇 개 빠지나 보면 4개, 5개 빠져요.

이런 것들, 거기 우리 교통전문위원들 계약해 가지고 두 명 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전문위원이라는 것은 교통을 설계했을 때 그 민원까지, 민원이 없이 100% 효과를 발휘할 건지 아니면 이것 효과는 100%인데 이런 예외 문제 때문에 효과를 다 발휘할 수 없고 일부 또 다른 시각에서는 민원이 있을 건지, 민원이 예측하는 것은 그냥 집행해 가지고 돈 쓰고 행정력 쓰고 나서 공사 스톱시키지 말고 민원이 예측되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것을 사전에 오픈시키세요.

13단지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사는 동네에 인도를 줄이고 전부 휠체어로 돌려야 되는데 거기를 줄이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잘 돌면 돌겠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봤을 때 자기가 조금 한 눈 팔거나 약주 좀 취하든지 노약자들이 조작을 잘못하면 전동차가 휙 넘어서 차도로 가게 생겼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 가드레일 만들어서 보호해 드리면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해요. 그게 교통전문가가 할 얘기입니까?

장애인들이 사는 지역은 장애인들한테는 보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박탈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민원이 있겠다 싶으면 거기 해당 동 동장하고 협의해서 그 분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 절충되는 안을 갖고 하면 공사가 딱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단기간에 끝나요, 돈도 덜 들고.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세워놓고 이것 다시 고치고, 민원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공업체는 무슨 죄입니까? 얼른 공사 끝나 가지고 돈 받고 사업해야 되는데 시공업체는 거기서 딱 공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것을 다시 파서 다시 하고 이런 일들이 교통기획과에서 지금 제일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신길고가 밑에도 동시에 신호해서 이쪽에서 한번에 좌회전 좌회전 해 가지고 많이 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500m 전방에 우회전해서 고가를 타려면 4차선에서 1, 2차선으로 500m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병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쭉 가 가지고 3, 4차선에서 직좌를 주면 동시에 나가는데 좌회전만 주고 직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저만큼 가서 수자원공사 사거리에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유턴하려면 추레라 같은 것들이 유턴하려면 한번에 안 꺾이면 3차선, 2차선에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나중에 무슨 핑계를 대느냐 하면 직진하면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와 부딪친다는 거예요. 눈 감고 운전합니까?

이런 민원들이 예측되는 것들은 좀 관련된 동사무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동사무소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잖아요?

성포동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그때 밥 먹고 오다가 다 보니까 다 혀를 차요.

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공간을 줄이느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것은 두 쪽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보행자의 2단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 차선...

○위원장 김명연 그것을 위해서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도로 아니에요?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려요. 차가 적은 데에서는 보행자 위주로 가도 무리가 없고, 그런데 차가 혼잡스러워서 홈플러스 있는 데 그쪽 그 구역은 굉장히 차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스 거기서 돌리는 것을 봤는데 한번에 이쪽 차선 가지고 안 도니까, 거기는 대기차선도 없잖아요? 죄회전 대기차선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 보행자가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양쪽에서 반대적인 민원이 생길 때에는 시공하기 전에 그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그 지역구의 동 주민들하고 또 아니면 거기 운전과 관련된 그런 직능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착공을 하면 중간에 서는 일이 없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다 시작해 놓고 80% 가서 공사가 서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위원장님 아무튼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이론하고 실제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 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송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호위원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유가 보조금 지원이 60억이 지금 진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송진호위원 유가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유가보조금은 국가 에너지 관리정책으로서 ’91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송진호위원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재정적자를 메워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버스배차시간을 보니까 최대 몇 분에서 몇 분까지 있습니까? 배차시간이.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어떤 버스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송진호위원 최저 배차시간과 최대 배차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빠른 것은 3분 정도, 또 느린 것은 60분.

송진호위원 130분짜리도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130분짜리는 현재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자료에 있어요. 130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버스 정책이라는 것이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데 최대 60분, 30분을 넘어가는 버스 배차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노선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30분 단위로 배차를 유도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적자분을 유가보조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노선이 만들어질 때는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의 입장만 생각해서 최대 130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배차시간이.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신 것은 정책방향이 안 맞는 거고요. 물론 자료에 130분짜리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납득은 합니다마는...

송진호위원 여기 보시면 유가보조금이 60억이 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것은 작년에 유가가 급등해 가지고 정부에서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 정책적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몫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버스노선은 일단 누가 130분 기다려서 그 버스노선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깊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0분 넘는 버스노선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배차시간 30분 넘는 것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부다 폐지시키든가 아니면 유가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정책을 통해서 30분 이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조례로 정하도록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법들이라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준비할 테니까 대중교통은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요구와 대책을, 또 우리 도시교통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까지 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민간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수도나 전기, 가스와 같은 역할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러한 염려를 불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이런 대전, 이런 데서는 버스준공영제를 합니다. 버스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버스에 투입되는 모든 재원은 다 시에서 지급하고 노선이나 배차간격은 시에서 다 지시해 가지고 완전히 시에서 운영하는 체제가 됩니다.

그러면 물론 시민서비스는 개선이 되겠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됩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30분 배차 넘는 노선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개선노력은 하겠지만 폐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재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공공재도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4, 5번 배차하는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버스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산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그런 데 필요하다면 안산시의 재정이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우리 관내 버스업체에서 재정을 그렇게 많이 흑자를 내는 회사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필요하다면...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위원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재무제표를 나중에 공개해 보라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버스회사도 지금 적자 운영입니다.

송진호위원 일단 그러면 흑자노선, 적자노선까지 분류해서 자료를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배차시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한 가지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객 노선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번 회기에 지금 심의를 했는데 50% 재정지원에서 80%를 재정지원하고 일부 마을버스의 오지노선 운행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조례안을 심의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계류가 됐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중지를 모아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실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버스 대중교통 정책에 대해서 이해와 또 그런 정책 방향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위원님께서 불만적인 부분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하고 이것을 개선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저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연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노선, 안 좋은 노선 다 있지만 우리는 시에서 물론 수익이 안 나는 노선도 배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서로 상이한 입장에 처해 있지만 지금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송진호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던 자료이니까 아까 제출 요구했던 그 자료 그것을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회가 끝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또 다루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대중교통 노선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이번에 제출된 그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더 공부해 가지고 국장님이 같이 이렇게 단단히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준비를 해 주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위원장 김명연 시간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

송진호위원 여러 가지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다소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버스회사의 이익이라든지 경영난까지 한꺼번에 걱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정책방향으로 약간 그 방향으로 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시자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라서 소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대중교통 전체를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산하는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논쟁하자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60억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그런 예산을 그런 노선에 효과적으로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좀더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전달하는 자리였는데 어떻게 방향이 서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송진호위원 유가보조금 하나를 예를 든 거고요. 그러면 여기 나온 불용액 전부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대중교통과장님 잠깐만요.

송진호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위원장 김명연 국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유가보조금의 성격과...

송진호위원 그만하십시오. 예, 답변 됐습니다.

두 번째 내집안 주차장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770쪽.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1천만원이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3,300만원이 남았는데. 내집안 주차장 설치를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하게 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민간의 신청에 의해서 한 면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지금 한...

송진호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인도를 집 앞에 충분히 건축법상 주차장 최대 대수를 확보하게 돼 있지요? 확보하게 돼 있어서...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법정 대수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법정 대수가 그 법정 대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에서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지나서 집 앞에 차를 대려고 하면 사용료를 시에다 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도로점용료를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점용료를 내지 않으려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막았어요. 전문용어를 몰라서, 볼라드를 세워서 막았단 말이에요, 점용료를 안 내려고.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이런 내집안 주차장을 활성화 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지금 안산시 최대 이슈가 뭐냐 하면 CCTV 설치 건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거기에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인지, 볼라드를 설치해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만지, 설치 안했을 때의 세수가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교통정책을 세워봤으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만연하는 우리 안산시의 주차난을 상당 부분을 일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인도에 차량을 세우게끔 이렇게 유도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송진호위원 아니요,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옆에 주차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인도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도로에서 인도로 여기 주차장이 분명히 있어요. 두 세 대가 댈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건축법 그렇게 돼 있어요. 주택가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데 두 세 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인도를 통해서 지나간다고 점용료를 1년에 얼마씩 받는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내려고,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볼라드를 세우더라고요. 그러면 세 대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가 그 부분을 안산시 전체를 아마 주택가에 적정 허가 대수만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일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현황 같은 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방대하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현황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도단속도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용역을 그런 부분을 전체 세입 대비 얼마나 되는지 그것의 효과나 아니면 그것을 점용료를 안 받음으로 인해서 주차를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내집안 주차장 설치를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예산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4억 정도 2008년도에 잡았었는데요. 홍보를 하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1억 1천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252쪽에 있습니다.

2020 안산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요. 예산이 2억 391만 3천원이 세워졌었는데요. 불용액이 1억 2천이나 남았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절반 이상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몇 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이기환위원 252쪽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액이 5억 이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이게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이 2억 719만원 세워져 가지고 지출이 3,400만원 지출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입찰차액금으로 1억 2천이 남은 거지요.

이기환위원 입찰차액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이기환위원 원래 예산이 2억 3백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아닙니다. 5억이었습니다.

이기환위원 5억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이기환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돼서 하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원래 예산액이 5억이었는데 입찰되면서 계약금이 3억 7,923만원으로 낙찰돼 가지고 낙찰차액이 1억 2천 되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럼 5억이라 할지라도 낙찰가가 이렇게 다운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그렇지요.

이기환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 낙찰가를 다운될 것을 계산해서 적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안산도시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요율이 있습니다, 용역요율이. 그걸로 했는데 이 업체가 저가로 들어온 거지요. 저가로 들어와서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공사를 저희들이 할 때 저가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당초에 10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저가로 들어와서 40%로 들어온다든지 60%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죠.

이기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5억이라는 예산이 없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2020 안산도시계획 수립해 가지고 2억 391만 3,880원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이게 2002년도에 예산 세워진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차에 걸쳐서...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지금 2002년도에 세워졌던 금액을 저희들이 최종 납품하는 게 2008년 10월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20 기본계획 수립이 다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이기환위원 마무리 돼서 이렇게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렇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253쪽에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이것은 어떤가요?

4억 1,994만 9천원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2억 9,669만원이 나오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96년부터 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진행된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그때 100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억 6,300만원을 계속적으로 이월해서 쓰다가 최종적으로 비점오염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 설치하면서 남은 금액이 불용액이 된 게 100억에서 2억 9,600만원이 불용액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상에 보면 4억 얼마에서 이게 남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96년부터 이어져 오던 100억 6,300만원에서 2억 9천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거지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삽지를 넣든가 해서 삽지를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걸 표현했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기환위원 예, 이해는 갔습니다. 아무튼 마무리 공사에서 2억 9천씩이나 남았기 때문에 100억 공사에서 2억 9천 남았으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삽지가 없어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이기환위원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도 역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62쪽인데요. 예산이 2억 719만원 세워졌었는데 이게 3,400만원 지출하고 1억 7,3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이것 내용이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아까 사실 답변 드린 내용인데요. 이게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대부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이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게 당초 계약금액이 15억 5,200만원이었는데 이게 그 동안에 성과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14억 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해는 갔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건설과에 지금 271쪽인데요.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은 많은 것 같은데 불용액이 1억 949만 2천원이 불용액 처리됐거든요.

그런데 집행하고 잔액 같은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지금 표기가 됐는데 이거는 집행사유 미발생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당초 예산 11억에서요. 지출이 10억을 했고 1억 얼마가 남았는데요. 당초 교량은 안전점검 진단 이런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교량이 규모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해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보수비용이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상보다 보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아니면 아예...

○건설과장 김학민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집행잔액이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비고란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어서 애시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전액 다 불용액 처리한 것처럼 내용을 달아놔서요. 앞의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비고란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써놨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월천 개수공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반월천 개수공사도 13억 9,800여만원 공사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출 보면 1,600만원 지출하고 13억 8천여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어요. 이 내용은 뭔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반월천 개수공사를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했는데요. 장기 계속 공사로 총 사업비가 140억입니다. 전액 다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요. 총 140억 중에 최종적으로 2007년도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13억이 돼 가지고 지출차액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장기 계속 공사에 총 사업비 차원으로 보게 되면 남은 금액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도 역시 삽지가 있었으면 이해가 편할 텐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아쉽고 2008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1,632만 8천원만 지출하는 사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은 별도 준공 이후에 지적정리, 사업준공 후에 토지지적정리 이런 비용으로 일부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여튼 이해는 갔습니다. 저희는 몇 년 전에 이월돼서 계속 사업이 진행된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서만 보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계속 이월된 사업들은 삽지를 넣는다든가 별도로 이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게 갈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마지막으로 정리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 위주로 질의를 다들 해 주셨는데 여기 위원님들 여섯 분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 외 내용도 질의가 섞여 있고요. 여기서 질의하는 지적하신 내용들은 국장님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과 쪽에 MTV TF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위원장 김명연 거기에 본 위원이 시화 지속위 멤버로 활동을 하면서 도시계획분야가 있고 대기, 수질 이렇게 세 개 분과가 있는데 입체적으로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은 회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눠서 해서 정보교류가 안 되니까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는데 1년이 되도록 한번도 안 했어요.

왜 필요한지 아시겠지요?

우리 안산시, 시흥시, 경기도, 화성시 이렇게 MTV 지속위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안산시의 이익과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때로는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건지고, 가서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도시계획 쪽에서 이게 큰 게 하나 있고 우리가 두 군데를 요구했는데 그럼 이거를 잡기 위해서 수질 쪽에서 포기해 달라 이렇게 시 차원에서 그런 거시적인 회의를 해야 되는데 딱 1년 됐어요. 한번도 회의를 안 하더라고요.

지속위 가기 전에 안산시에 소속돼 있는 NGO나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각 부서들 같이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인데 건설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우리 사업을 하면서 가장 지연되는 게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되잖아요? 동시에 딱 보상이 끝나면 착공해서 완공 때까지 그대로 가는데 한 집 두 집 안 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상 때 제일 협의하기 힘든 게 지장물이에요. 그죠? 그 지장물이 거의 그린벨트에 위반된 지장물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 내,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지역구에 공사가 예정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도시과에다가 제가 전화까지 했어요.

그린벨트 담당한테 여기 이런 불법건축물들이 있고 그 안에서 지하수 몰래 개발해 가지고 살수차 해 가지고 물 영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영업비 보장해 달라, 지장물 보상해 달라 해서 공사하는데 지장 있으니까 단속 빨리 하라고.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최시영 계장님 어디 말씀하신지 위치 잘 알죠? 당장 단속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 하면 교통기획과장님 신길고가 밑에 우회전하는 도로 셋백 시키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우회전 하는데 거기 지장물들 뭐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화원하고 고물상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농업용 창고들, 고물상, 생계형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 이거지요. 그 많은 데를 다 손을 볼 수 없으니까. 화원은 분명히 작물재배용으로만 짓게끔 됐지 영업행위를 못한다고요, 그린벨트 내에서.

단속대상인데 너무 많고 생계형이기 때문에 시에서 편리를 봐주는 건데 세상에 도로 막혀 가지고 정체구간에 우리가 이렇게 우회전 셋백 시켜 가지고 우회전 전용차선을 만들고 예산을 들이는데 거기다가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거예요? 거기 왜 들어가는 것을 따 놨습니까? 화원 쪽으로 아예 시공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경계석을.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네, 도로점용을 내 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점용을 할 때 평지에 가감속 차선이 확보되는 데 점용이 허가가 나야지 번잡해 가지고 거기를 혼잡을 개선시키겠다고 우회전 차선을 갖다가 셋백을 시키면서 커브 트는 중간에다가 해 놓으면 이렇게 가던 차가 갑자기 서 가지고 화원 차가 확 들어가던지 아니면 뒤에서 차가 쭉 붙어서 오는데 거기에 꽃 사러 가는 집이 차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정체되고 뒤에서 부딪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거기다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줘요. 상식적으로 다 돌아서 끝에서 하나 정도 내줘서 들어와서 돌게 끔은 해 줄 수 있죠, 물건 차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 트는 데다가 거기다가 점용허가가 어떻게 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에서 내준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내준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구청에서 내준 겁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그것 안 나갔으면 다시 닫으세요.

그리고 그런 데는 나중에 우리 시가화 예정지구 2020계획에 그런 거 생각해서 단속을 해야지요. 지금 농기계 창고, 농업용 창고해서 지게차 임대업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재활용장도 너무 많고 다 생계형이고 또 재활용 자체가 우리 국가에서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취약한데 이런 데들은, 또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계획하고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직도 단속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지 1년 됐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김명연 제기천 재해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공사 다 끝나가지요?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어디요?

○위원장 김명연 제기천.

○건설과장 김학민 그것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시흥시에서는 재난관리과에서 하던데요.

○건설과장 김학민 그러니까 그 비용은 저희가 비용만 부담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명연 원래 목적이 그게 재해예방 때문에...

○건설과장 김학민 예, 시흥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김명연 시흥시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우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하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우리시 부담을 다 줬습니다, 시흥시에.

○위원장 김명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전문제가 그 옆에 도로가 또 4차선 아니에요? 4차선 옆에 하천이 붙어 있고, 하천 때문에 지하차도 농로를 확보를 못하니까 그냥 오버브릿지를 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미관을 중시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농기계 트랙터나 경운기 아니면 승용차들도 다니는데 승용차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앞이 안 보여요. 바로 내려가면 4차선 도로고.

그렇게 또 설계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높다 싶어서 몇 번 가서 얘기했는데 공사를 시흥시에서 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끝나면 보자하고 나중에 다 뜯어내고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그 뒤가 안 보여 가지고 바로 차선으로 내려가고 겨울에 눈 오면 우리가 염화칼슘 거기까지 뿌려줄 일도 없는데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설계 때 항시 시흥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안산시 구간 우리가 돈 준 것 같으면 그런 정도 경사도 같은 것, 신호등 이런 거는 점검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현장 좀 점검해 주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가 사고 벌써 두 번 날 뻔 했던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아까 문인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미래도시과 원곡본동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마디 더 하는데, 청사 25개 동사무소들이 다 지금 부족한 게 뭐냐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와동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두 번 했지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특히 원곡본동은 완충녹지대에다 지금 제척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옆이 녹지인데 거기에 무슨 또 건물 내에 녹화사업 하고 그래서 그런 데 공사비 잔뜩 들어가고 실용성 있게 지역에서는 지어달라는 겁니다.

동에서도 의견이 실용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서 프로그램도 많이 돌리고 거기 창고라든지 예비군동대라든지 주민들 공간, 또 공무원들 휴식공간, 공무원들 거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어느 동사무소나 그런 데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생각하자는 애기지요.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100년, 200년 가서 유적으로 남을 것도 아니고 30년 지나면 다시 재건축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너무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실용적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노인병원, 농업기술센터 각 동 청사들 다 그렇거든요.

이것을 실용적으로 바꿀 수 있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생겼는데 그것 문 열자마자 공간부족하다고 난리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동사무소 지을 때 높고 넓게 지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한 층 정도는 센터에서 쓸 수 있게끔 이것을 배려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동사무소도 적겠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청사를 지을 때 지역에서 진짜 원하는 청사는 어떤 건지 그걸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디자인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쓰자는 얘기죠.

송진호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송진호위원 우선 임흥선 대중교통과장님의 안산시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소신 발언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또는 불편, 욕구, 요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편의성 측면에서 교통정책이 재고돼야 한다, 물론 안산시 전체 대중교통 문제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시민편의성 측면의 교통정책을 그러한 사유들을 시의회와 서로 그런 요구가 있다는 전달을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면 안산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의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참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집행 잔액이 많네요. 어느 분한테 여쭈어봐야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수도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문인수위원 뭣 때문에 이렇게 많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저희 시설충당금하고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설충당금이 이렇게 쓰여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시설충당금은 향후에 시설 확장이라든지 어떤 개량, 이런 대규모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예상해서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축적해 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630억입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예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상수도사업에 예비비 등이 551억 7천만원이고요. 이것은 상하수도를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다 해서 630억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총 합쳐서 집행 잔액이 712억 3천만원입니다. 상하수도 다 합쳐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와 있는데 아까 시설충당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시설충당금하고 예비비를 합쳐서 671억 1,898만 5천원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문인수위원 예비비로 그냥 되어 있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문인수위원 상수도가 551억, 하수도가 119억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수도료로써 2008년도에 수도료 요금로써 걷어들인 양이 얼마입니까?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33쪽을 보시면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597억 7,908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597억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납액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예, 수납액이고, 그 다음에 수납액 말고 징수액.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징수 결정액은 610억 8,60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13억 정도가 결손액이 나오네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미수금입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저희 자료에 사업소의 부과징수 내용이 특별회계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13억 정도가 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됩니까? 지금 못 받아낸 게 제일 큰 게 지금 목욕탕 이런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년도, 2008년도 이전 분의 미수액은 약 0.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9.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미수 13억은 2008년도 12월말 현재로 미수금이 나온 건데요. 이것은 12월말 기점으로 해서 미수액이거든요. 그 부분은 2009년도 1월달에 다 들어오는 돈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수액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2009년 5월 31일 현재 미수액은 5억 6천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제일 큰 업소가 어디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제일 큰 업소는 어쨌든 공단지역이고요. 공단에서도 불황으로 인해서 부도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대중사우나 등 다량 수용가들 일부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예치에 대해서 개선안을 말씀드리는데 대중사우나가 보통 큰 업소에 한달 얼마 정도 나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한달 요금이 약 1,500 정도.

문인수위원 그런 것을 혹시 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예치금에 대한 하자보증보험 증권이나 이런 것 안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게 종전에 조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표준급수 조례에서는 빠졌습니다.

문인수위원 왜 그러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실적 자체가 미미합니다. 그리고 예견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요금은 사용일로부터 보통 40일에서 50일 정도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달만 체납되면 2, 3개월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견을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특별히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은 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표준안을 뺐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사실은 급수율이나 또 급수상태나 모든 것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죠? 상수도가.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하수도율은 우리 안산시가.

○하수과장 지병구 저희는 98%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98%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문인수위원 지금 오접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오접 부분인데요. 한 5, 60개소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그게 재건축이나 이런 게 되면 사실 근원적으로 해결되지만 그것 되기 전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문인수위원 저희 본오동에 최근에도 우수관로하고 하수관로하고 이렇게 해서 측구공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래된 노후관을 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아까 조금 전에도 도시교통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최근에 아스콘을 깔아놨는데 다시 또 그 부분을 공사를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아스콘을 깔면 3년 이내에 공사를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측구공사를 안 해야 되는데 측구공사를 해 가지고, 또 공사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나 공사했습니다.’ 라고 바닥에다 써 놓고 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커팅 된 게 그대로 표시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측구에 주차라인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노상 주차장 라인 페인트까지 다 분명히 설계금액에 들어있을 건데 그것까지 빼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지금 그렇게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 일송길이나 이런 데 보면 재작년에 아스콘을 깨끗하게 깔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 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정비사업 해 가지고 보도블록까지 축소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것을 올해 또 그렇게 파 가지고 그렇게 해 놨는데 참 그런 것을 보면 이게 행정이 건설과에서 아스콘 깔아준 사람 틀리고 또 하수과에 하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하수과에서 먼저 개선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스콘을 깔면 훨씬 좋을 건데 깨끗한 아스콘에다 그렇게 해 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수과장 지병구 사실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지금 구청에서도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는데 그 전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민원이 배수설비 신청이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민원은 해결해야 되겠고 공사는 이미 해 놨고 이런 입장에서 아마 굴착한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어디어디 건설과나 이런 데서, 구청에서도 또 일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그러면 어디어디 부분이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도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수도 파는 사람 다르고 상수도 파는 사람 다르고 또 거기다가 경계석 교체하는 사람 다르고 보도블록 틀리고 또 아스콘 까는 사람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전부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떤, 물론 건설과에서 심의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협조를 한다든가, 협조전을 보내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거기에 경계석을 교체할 예정이니 거기에 혹시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실 수 있다면 며칠까지 끝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기집행이라고 막 해 가지고 파서 보면 그 다음에 공사해 놓는 데다가 ‘나 공사해 놨습니다.’ 라고 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바닥에.

그런 것들이 표시 안 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표시를 너무 나게 해서 시민들이 또 엊그제 팠는데 또 팠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하수도나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시고 그런 부분이 안 나도록 구청, 건설과가 협조를 해서 항상 1년 단위로 하고 월 단위로 하고 분기 단위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 김명연 다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행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이기환위원 결산보고서 4페이지 보면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가 66억 중에서 지출이 60억 되고요. 집행잔액이 5억 8,500 인건비 잔액이 남았는데요. 인건비라 하면 보통 현재 어떤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월 22일자로 저희 조직개편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내 수도시설과하고 누수방지과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 감축됐고요. 또 저희 공단지역하고 대부동 지역에 수도검침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검침인력 4명이 구청으로 이렇게 전출이 되다 보니까 그 남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인건비가 덜 들어간 것은 얼마나 되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민간위탁비가 2억 2,800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3억 6천 정도가...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인건비는 어디까지나 저희 정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결원일 경우에는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정원대비 인원이 결원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렇게 통합되어 가지고 업무가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고 통합되면서 인건비가 절약되는 부분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르바이트생들을 추가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남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직원들이 부서가 통합되고 위탁관계가 발생해서 그렇게 인건비가 남았다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수도시설과장님, 배수지 재료비에서요. 8,374만원인데 6,300 지출하고 1,900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재료비가 어떤 재료비를 얘기하는 거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예, 수도시설담당 이승인입니다.

이것은 수선교체비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지금 지장물 이설비가 저희 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지장물 이설비인데요. 민간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지장물을 이설하기 위해서 2억 정도 세워놨는데 그것 이설비용이 절감됐기 때문에 불용 처분한 금액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계속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보고서가 있는데 배수비는 하나의 목으로 분류된 부분이고요. 재료비는 일반 재료비고 동력비가 되는데 대부분 동력비가 집행 잔액입니다.

이기환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지금 8억 2,900인데요. 1억 2천이 또 집행 잔액이 됐는데 이렇게 1억 2천 정도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가 뭔가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수도시설담당 이승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민간인에 대한 수도시설이설비가 지금 2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다른 시설장비 8억 2,900에서 1억 2,100 나온 것은 아까 민간인에 대한 지장물 이설비 그 내용이고요. 다른 기타 비용들은 노후변류시설물이라든가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긴급복구사업은 전부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민간위탁 되면서 1억 2천 중에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저희 과는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없어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예.

이기환위원 8억 2,900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7억 800여만원을 지출하고 그냥 남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예, 1억 2천 정도가 지장물 이설비용이 집행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것은 어떤 입찰되거나 그런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죠?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예, 그런 잔액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세워졌다는 얘기네요?

○수도시설담당 이승인 민간인에 대한 지장물 이설비용이 2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유지로 우리 수도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설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2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는 갔습니다.

정수과장님, 요즘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수돗물이 질이 좋다 라는 그런 호평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도 바로 수돗물을 틀어서 냉장고에 얼음 바로 얼려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수돗물을 왜 바로 넣냐고, 정수물을 넣지’ 그랬더니 수돗물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아, 그러냐’고 이렇게 말았는데 물론 생수를 정수과에서 많이 해서 시민들의 행사에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1년에 한 몇 병 정도가...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예산이 1년에 6천만원입니다, 페트병 값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연간 단가입찰을 해서 단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더 많이 공급해 드리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8만병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량을요.

이기환위원 지금 한 몇 병이나 나갔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지금 35만병 정도 나갔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목표치 한 절반만 나가야 되는데 훨씬 더...

○정수과장 한명애 항상 모자라죠. 그래서 보통 10월초면 거의 마감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10월달이면 가을에 활발하게 운동들 하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지금도 제한적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예산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시민을 상대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정수과에서 시설장비유지비라 해 가지고 비상발전기를 항상 준비해 놓는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수장 운영이 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단전이 되면 물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발전기를 돌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전이 안 됐기 때문에 발전기를 안 돌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경유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기환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유류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발전기가 워낙 비쌀 테니까 그것은 1, 2천만원짜리가 아니고 몇 억짜리이기 때문에 이것 2,400에서 1,800 잔액 남은 것은 유류비다 라는 말씀이시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하수과장님, 역시 여기도 보면 처리장비 해 가지고 8,400 중에서 6천 지출하고 2,300이 남았어요. 이렇게 물론 몇 천만원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는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20% 이상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사유를 좀 설명하시겠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예산절감을 10%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20% 정도 이상 초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애당초 예산 세울 때 좀 작게 세웠어야 되는데 좀 여유 있게 세우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작은 예산이지만 조금 보통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내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 좀 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밑에 보면 보증금이 지금 3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대로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손해보상금 미집행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이것은 하수도 구축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한 건도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결과적으로 보상금 미집행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잘한 거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이기환위원 역시 밑에 보면 구축물 시설부대비도 그대로 남았는데 사업종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원래 본예산이 얼마 예산이 시작된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이게 부대비인데 사실 부대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여비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비용을 출장여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출장을 자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1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겠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1,100만원이 이월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조기집행 조기완료 때문에 이게 사실 공사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출장횟수가 없어지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필요 없는 부분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전체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이 있다 라면 사업별로 사실은 몇 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당해연도의 사업, 그러니까 1년 안이죠.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 구분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년차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해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세울 수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200억 공사라 할지라도 올해는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 소요된다 라면 올해 100억만 세우고 내년에 100억을 세워서 집행하는, 이월사업으로 하다 보면 계속 그 예산 자체를 다른 부서에서 못 쓰고 계속 이월사업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 사업하고 당해연도 사업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 사업 시행 물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타 일반회계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당해연도 사업, 그러니까 목 자체가 공기가 짧고 당해연도 안에 예산을 세워서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타부서에서 협조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이 늦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이런 사업 발생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저희 사업은 타 국과 그렇게 어떤 연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굴착 관계는 구청의 도로굴착심의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하고 가급적이면 타부서하고 업무의 연관성이 적은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다 라고 본다면 보통 꼭 동절기에 걸리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1월에 착공을 해요. 그러면 한 5개월 걸린다 하더라도 동절기 지나다 보면, 또 동절기 예를 들어서 땅을 파헤쳐놓고 동절기를 보낸다든가 어떤 시설물을 갖다놓고 도로에 방치한다든가 이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마치는 사업은 동절기에 연관하지 말고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동의합니다.

이기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농업기술센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정진교위원 불용액이 5%밖에 안 되네요. 예산을 잘 썼나 봐요?

전체적으로 일단 불용액은 5%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부편성 통계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79%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사업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전부 소화를 했습니다마는 청사가 당초 7월달에 지어진다고 했었는데 11월달로 늦어지면서 몇 가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또 늦게 11월 10일날 개통한 통에 못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지만 79%의 불용액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22.4%의 불용액이 돼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 부분은 우리가 2개 단체 4H회하고 4H 지도자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문화탐방이라든지 수련회, 현장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도비사업 3백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금 660만원을 소화 못했습니다.

올해는 제일 먼저 1월달에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행사 4H 같은 경우는 청사가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4H회끼리 시간일정을 못 맞췄습니다. 11월달에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운영에도 36%의 불용액이 생겼고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불용액은 5%이지만 세부편성 통계목을 살펴보면 79%, 22.4%, 36%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5쪽 봐주실래요. 행사 운영비가 3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것은 4H 회 문화탐방 행사인데요. 이 행사는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4H 회원들한테 일깨우고 견문을 넓히는 그런 현장교육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6개 4H회가 있는데요. 올해는 12개로 늘어났습니다마는 6개 4H회 회별로 일정 조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진행을 못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런 것 자체를 좀 해줘야 되는데 다 총계 5%만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이런 것을 훑어보지 않으면 체크 안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행사비 300만원은 애초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 불용액 100%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그래서 그 행사는 올해는 1월달에 바로 실시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보면서 다른 부서는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가 없어요.

우리 산업지원사업소 쪽은 다 페이지가 안 나와 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진교위원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책자에 페이지수를 기록해 줘야 되잖아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부서는 되어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기록 꼭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다음부터는 챙기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소장님 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업진흥과요.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에서, 그 책자 좀 보시렵니까?

365쪽 밑쪽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정진교위원 우리 여기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보면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찾으실래요?

페이지가 없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내용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실래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편성 통계목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그런데 예산액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집행부가 못 찾으니까 5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이나 신항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잠깐 하시고...

정진교위원 금방 끝나니까요.

○위원장 김명연 정회를 하시지 말고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정진교위원 요청하니까 3분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연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가 신청이 됐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진교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내용 찾았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정진교위원 어떤 문제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거기에다가 사무관리비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퍼센트가 틀리겠지요? 그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정진교위원 우리 기존대로 하면 19% 나와야 되는데 17.5% 나온 자체는, 그래도 서류 올릴 때 검사를 하셔야지 이렇게 틀리게 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페이지수도 없고 이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또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줬으면 페이지 순서는 좋은데 불법건축물 단속 및 인허가 관리는 365쪽은 위에 가 있고, 또 근로자시민센터 위탁운영은 밑에 가 있고, 이것은 자료 자체를 보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기업진흥과의 편의 위주로 했는지 몰라도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입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정진교위원 틀렸지요?

우리 환경지도과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정진교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200만원이 100%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네.

정진교위원 어떤 사항인데 이게 안 됐습니까? 불용처리 됐어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신고는 저희들이 36건이 신고는 됐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은 어떤 겁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지급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일단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명백히 신고를 해야만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안산시 거주 시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아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안산시에 불법투기를 하니까 신고하는 것은 안산시민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도 이렇게 조건 맞으면 지급하는 게 아닙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여기 같은 경우는 공단 내의 것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 얼마 정도 편성됐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200만원 편성됐습니다.

정진교위원 2007년도에 불용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2007년도에 저희들이 두 건 정도 해 가지고요. 나간 게 두 건이 나갔으니까 저희들이 60만원 나갔습니다.

정진교위원 한 건에 30만원씩 해 줍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60만원 나갔고 불용액이 140만원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네.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도 예산편성이 같은 금액입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2007년도 대비해서 33% 불용액이 나왔고 2008년도는 100%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정진교위원 그리고 모범사업장 표창 및 사례발표에 대해서 69.5% 정도 불용액이 나와 있거든요. 답변은 됐고요.

산업지원사업소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시 인용하자면 기본적으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봤을 때 모든 게 불용액은 1.9%, 2.6%, 1.4% 이렇게 나왔거든요. 평균 5% 미만 됩니다. 하지만 편성 통계목을 쭉 훑어보면 100%부터 50%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2009년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책 페이지수라든가 불용액 처리에 약간 되풀이 되는 것은 기록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만 싹 빼고 통계 내니까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셨지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정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이거 예산과에다가 지적은 했어요. 이쪽 것하고 지금 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고 그런데다 여기까지 페이지가 없으니까 정말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두 쪽은 너무 성의가 없어 가지고 이게 내용을 볼 게 없어요. 이것은 자료라고 내놓으신 게 아니고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앞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신항주위원 전체적으로 예산과에다가 부탁은 드렸어요. 일괄적으로 다 체계 있게 해 가지고 페이지수, 예산액, 불용액 얼마, 지출액 얼마 다 맞춰 가지고 해 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특히 여기는 지금은 너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타요. 여기도 지금 안 맞아요.

농어민 학술단체육성하고 이게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들어갔는지 책자하고 여기도 지금 안 맞아요. 찾기가 아주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앞으로 정리 잘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농촌전통문화계승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요즘 잘 돼가고 있어요? 저는 만날 한번씩 여쭤보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도 대부도에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 가지고 항의도 많이 받고 우리 사무실 내에서는 장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풍물이다 보니까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업무에 지장도 있고 그래서 설비를 갖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4층에서 지금 하는데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안 대주면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일본 공연 한번 갔다 오겠다.

신항주위원 와동 풍물패하고는 또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네, 각 시군마다 이런 농경문화를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그 앞전에 풍년기원제 때 한번 첫선을 보였는데 그때 한 팀들이 그 팀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무실이 늦게 지어져 가지고 예산을 못 쓰고 그래서 방금도 정진교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풍년제 할 때 그때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 분들입니다. 수준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신항주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통문화계승, 물론 풍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음식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만날 조금 하시다가 안하고 조금 여기에 손댔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건물도 멋지게 지어 놓으셨겠다 거기서 전통으로 문화관광과하고도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때 염색도 조금 하시다가 말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신다는 그런 생각 말고 처음부터 계획안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지적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특성이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인력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못 구하니까 남자들이 비전문가들이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업무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 업무 저 업무를 하다보니까 자꾸 단절되고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사업을 한 사람이라도 따로 맡아 가지고 타시군은 계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한 사람이 보통 여러 업무 중에 한 가지 그걸 하기 때문에 사람 인력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좀 충원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비전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면.

그리고 어느 시든 가면 그런 게 전통적으로 계속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풍물패도 맞춰갖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수요는 많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생활지도사하고 농촌지도사가 있는데 여기 안산시의 편제는 농촌지도사로만 많이 편제가 돼 있어서, 생활지도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편제돼 있다보니까 배운 것이 우리는 농촌지도사업을 배웠고 생활지도사업은 또 다르거든요. 다른데 우리가 농촌지도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분재를 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우리 홈페이지에다 게시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통 음식을 만든다 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배우지 않아 가지고 하기가 좀, 강사만이라도 초빙해다가 이렇게 계속...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앞으로도, 왜 그러는고 하면 지금 우리 시가 음식이 내놓을 게 없어요. 대부도 칼국수밖에 없어요. 그게 칼국수가 경쟁력이 되나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나갈 것은 거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런 것을 의식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인력이 우리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신항주위원 인력을 확충을 하시든지 그런 안을 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셔 가지고, 그것은 소장님의 재량이죠. 어쨌든 해 가지고 전문가를 하신다든지 어쨌든 시를 위해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산업지원사업소요. 중소기업육성자금 나간 것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상반기에 500 지금 지원이 됐고요. 7월달에 500을 추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작은 돈이 나갔어도 조금 도움은 되신다고 해요? 어땠데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많이 되죠.

신항주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단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지난 1월달에 한 68%, 그리고 5월달에 한 73%, 그런데 6월달에 72% 정도로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매월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업체를 방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매출이 예를 들어서 3월달 같으면 1월달에 비해서 매출이 어떻게 증가 또는 감소 어느 쪽이냐고 이렇게 여쭈어 보면, 그러니까 2007년도 기준으로 한참 매출이 증가할 때 하고 비교를 하면 30 내지 50% 정도 감소추세다, 그게 업종에 따라서 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섬유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 쪽에 수출하는 그런 업체는 수출량이 또 많이 감소가 되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차량에 따라 가지고, 또 GM대우나 쌍용차에 납품하는 회사, 또는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소형차냐 대형차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가 방문한 업체들의 고용관계는 현재 회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들하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또 나중에 회사가 경영이 잘 되면 그때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500억을 지원했고 또 500억을 7월 1일서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는 돈 2천만원, 3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운전자금 지원 받아서 도움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워낙 소기업들이 많고 또 기존의 대출금액도 많고, 그리고 회사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움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야 좋아질 것으로 보고 현재는 가동률이 71% 이하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전자금은 지금 몇 % 정도 나갔어요, 7월달부터 했으면?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이달 20일까지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확인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31일자로 결정을 해 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 8년도 같은 경우는 500억을 상하반기에 각각 이렇게 지원을 하면 700억, 900억 이렇게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 가지고 신청한 업체별로 신청금액의 절반이라든가 이렇게 비율로 따져 가지고 골고루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신항주위원 어쨌든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입장에서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다 같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진흥과 361페이지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유지보수, 400만원 중에 250만원 집행을 하고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김동규위원 애초에는 400만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50밖에 안 들어갔다 그겁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도시가스가 120만원 들어가고요. 전기계량기 분리공사 13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위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집행 잔액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도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공사규모가 적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판단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362페이지 산업금융지원사업에 중소기업지원위원회 운영, 이것 역시 360만원에 170만원 집행하고 190만원이 남았어요. 중소기업지원위원회라 하면 하는 일이 뭡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결산하고 다음 익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건데 그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2008년 5월달부터 그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게 기획예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조례상 지정이 되어 있는 지원위원회 아닙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하고 다른 데하고 통폐합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8년 5월 6일자로 폐지가 되어 가지고 안산시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까지만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기금이 통합됐으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제가 2008년 말씀드렸는데 2009년 5월 6일자입니다.

김동규위원 2009년 5월 6일자, 이 금액은 2008년도 아닙니까? 통합기금이 통합된 게 작년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규환 금년도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가 작년도에 준비되고 금년도에 통과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문의할게요.

그러면 결산은 했든지 아니면 다음 년도 계획이나 심의를 안 했든지 한번은 안 했다는 것이네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한번은 결산을 저희가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보냐 하면 분명히 조례상, 물론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심의할 수 있고 그러는데 보면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꼭 우리 산업지원사업소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남아 있습니다.

조례상 분명히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서면심의로 해 가지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예산은 서면심의가 아닌 직접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그 분들이 바빠서 못 오시는 어떤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안건 자체가 꼭 모여서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너무 가볍게 처리를 하거나 어느 쪽입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당시에 제 판단에 서면으로 해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그 처리가 가능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김동규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서면으로 해야 되고 또 혹은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이것 결정을 누가합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당시에 소장인 제가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서면으로 하면 활발한 토론의 장이 열리지가 않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이 사항은 이렇게 토론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서면으로 할 요량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그러면 처음부터 작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하시든지, 뭐 1, 2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을 연 2회를 한다 하면 연 1회는 위원회를 열고 다음 1회는 서면심사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마 위원회에 대한 게 꼭 우리 산업지원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에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꼭 예산이 남아요. 물어보면 서면심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애초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하실 때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는 안 됩니다. 활발하게 각자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토론해야 되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는 뭐냐 하면 거의 그런 장이 열리지가 않아요. 의견 있으면 의견만 달고 그러는데 아주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친단 말입니다.

어쨌든 올해부터는 이미 조례가 기금이 통폐합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가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363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은 잘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수공예품으로 어떤 것을 개발했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가 매년 경기도에서 우수공예품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경연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작년에 출품을 했습니다. 자수 브로치하고 또 꽃화병, 자연의 소리, 칠보공예장신구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다섯 종류를 저희가 작년에 출품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경진대회 해 가지고 입상한...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작년에는 입상은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입상을 못했어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입상은 못했다 해도 우수공예품이면...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은상 하나 받았고 장려상 하나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괜찮은 실적이네요. 그런데 이게 개발하는 업체, 혹은 개발자, 사업소득하고 연결이 됩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소득요?

김동규위원 예, 개발을 하고자 지원하는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상품화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공예품이 되어야 되겠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상품개발, 그런 부분은 어떠냐 그거예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저희 작년에 출품을 한 다섯 개 업체 중에서 입체무늬 꽃화병 그것은 기업체입니다. 그것은 기업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하는 건데요. 아직 그렇게까지 상품화를 이렇게 기업적으로 하는...

김동규위원 이 사업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2004년부터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5년, 6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경진대회에서 이렇게 입상을 했다 하면 그것은 예술적으로나 상품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겠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김동규위원 개발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는 민예품, 공예품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그 분들의 사업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상품화까지 되어야 되겠죠, 대외적으로 안산을 대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발에서만 끝나지 말고 그 이후에 지원까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개발을 지원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경진대회 가 가지고 입상한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이 분들과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 수 있게끔 상품성과 예술성을 함께 지닌 어떤 사업적인 부분으로도 지원을 해 주라, 개발만 하고 사장해 가지고 끝나버리지 말고,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 버리지 말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지도과 36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이요.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생략하고요.

371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잘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겁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운영은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1년 계획을 짜 가지고 순차적으로 순찰도 돌고 홍보도 하고 모니터 활동도 하는 게 잘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몇 분이시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지금 저희들이 14명입니다.

김동규위원 14명,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다년간 몇 명입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연장은 안 되고요. 지금 1년 하면 교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연장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1년 내 연장되는 것은 없고...

김동규위원 거기 사무직 직원도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사무장은 연장이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사무장은 왜 연장이 됩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자체 계획을 지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사무장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무장은 연장이 되고 기타 그 밑에는 연장이 안 된다, 물론 그 분이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 분을 계속 연임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규정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김동규위원 그 분은 몇 년 하셨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 분이 지금 한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프레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래 고여 있으면 고여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감시 실적. 총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연차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년과 비슷한지.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민간감시단 쪽이요?

김동규위원 예.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민간감시단들은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변동이 없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김명연 단속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실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 그거예요. 실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정체인지 감소인지 증가인지.

○위원장 김명연 단속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 분들이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실제 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그날 그날 민원이 있을 때 그것을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자료수집, 그것에 대한 결과 같은 게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과장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저는 민간환경감시단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계가 있을 거예요. 또 야간 혹은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또 적발해도 어떤 사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매년 똑 같은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있거든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올 후반기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컨트롤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했을 경우에 악취하고 같이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를 할 때 아마 민간감시단들을 별도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체계는 단순하게 순찰하는 업무이지만 그게 가동이 되면 아마 그쪽에 같이 인력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거에 비해서 민간환경감시단이 해야 되는 역할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에 어떤 자체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화시킬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연임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공개모집을 하고 있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그것은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가지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김동규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안배를 해 달라, 왜 그러냐 하면 환경문제가 지역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역 안배를 해 주시고 이후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변화를 겪어 가지고 특화됐으면 좋겠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장도 역시 적절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감시단의 개혁을 위해서는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연 민간환경감시단은 지금 7,500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1억 5천 갖고 사업을 하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하나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단점도 있고 또 업체를 방문하고 그럴 때 매번 바뀌다 보면 이 단속요원들이 도로도 익숙하지가 않고 또 냄새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반복되면서 숙달훈련이 되면 ‘아 이 냄새는 어디 블록에 어느 공장이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기동성 있게 현장에 달려가서 샘플링 한다든지 업체하고 좀 대화를 해서 농도를 낮춘다든지,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으니까 실제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서 민원이 지금 세게 퍼지고 있으니까 농도를 낮춰 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 그런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 컨트롤센터에서 그 분들을 활용을 한다면 전문적이어야 되잖아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그래서 그것을 매년 바꿨을 때 과연 그렇게 전문성 있게 이게 될 것인가도 이게 양면성이 있으니까 잘 고려하셔서 조직을 강화시키고 정예화 시키고 전문화시켜서 그냥 도비 50%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 인원들을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명연송진호문인수이기환김동규박정호신항주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계획과장김원담
미래도시과장정환훈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재난관리과장한상철
건축과장김경환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통과장임흥선
수도행정과장손경수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지병구
기업진흥과장박옥만
환경지도과장김형수
농업기술센터소장손용복
수도시설담당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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