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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6회 제1차 본회의(2009.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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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5월 11일(월)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 입니다.

먼저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30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으로 4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30일 제166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으며,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 청취가 있었으며, 4월 28일 국제거리극 축제 추진사항 및 돔구장 관련 설명 청취가 있었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4월 15일 2009년도 드림스타트 안산시 선정결과 보고 및 환경기술개발센터 업무보고 청취와 4월 28일 시립 노인전문병원 호스피스센터 설치·운영 계획 청취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8일 사사동 및 장상동 가스충전소 부지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안산시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안산시의 일자리창출 대책 추진에 따른 업무보고 청취가 있었으며, 4월 29일 소상공인지원센터외 1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안산광역전철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었으며,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6일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조사방향과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5월 8일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및 조사방향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회기 결정도 안 하고 신상발언부터 하나요?

회기 결정하고 신상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1. 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연아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홍연아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보기에 신상에 관한 발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언제 말씀이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대로 신항주 의원님과 홍연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항주 의원님과 홍연아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는 미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는 지난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을 토대로 신중히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9년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심정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오늘은 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무슨 의사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까 신상발언에 대한 것은 14일날 본회의 때 13일날 5분발언을 신청하셔서 하는 게 적절하다 라는 판단을 내려서 발언기회를 안 드린 겁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이미 이루어진 의사진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아까 이미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홍연아 의원님이 그때 대답을 하셨던 안 하셨든지 간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견 주신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넘어간 의사 안건에 대해서 의사에 대한 진행발언을 하신다 라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가결, 부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의사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발언신청 한 것에 대한 진행도 의사진행에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홍연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의 소회’ 그 부분은 자기의 신상에 관한 발언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의장의 판단으로 발언기회를 안 드린 겁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되는데요?)

그리고 13일날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셔서 14일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납득할 수 없습니다.)

(ㅇ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휴회를 하고 얘기하시죠.)

휴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꼭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네.)

신상에 관한 발언이 아니면 발언 중지시키겠습니다. 의사에 관한 발언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홍연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신상발언에 맞지 않으면 안 드리는 걸로 하고, 의사진행 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신상, 일신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개발 민영화 반대와 관련해서 제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지라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주째 진행을 하다보니 그 만큼 녹음이 짙어지고 오늘은 비까지 내려서 계절변화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 짙어지는 녹음을 보면서 짙어지는 녹음만큼이나 깊어지는 안산시민의 시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일까요?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지금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도 행동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22분의 의원님이 계시고 또한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시장님도 계십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그것도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와는 전혀 다르게 안산시민에게만 피해를 전담시키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가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고 해서 안산시민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다면 혹은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 지방자치제의 의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겠는지, 시장과 시의원의 존재 의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겠는지, 그 깊은 고민 속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작할 때 의원님들과 다 일일이 의논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이유와 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안산시가 컨소시엄 구성을 고집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51% 지분 전체를 매입할 수 있다고 다소는 좀 열린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컨소시엄 구성이 안 될 경우에 한해서 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합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만들어져 있고 일각에서는 동사무소 4개 지으려고 도시공사 만들었냐는 다소는 조소어린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안산시가 언제 공기업을 만드는데 혹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재단이나 공사를 만드는데 그렇게 조심스러웠단 말입니까?

더구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몇 년만 지나면 안산시의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이 거의 확실한, 시민의 이익에 더욱 더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업을 공기업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극적인 이유를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6월4일이면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시켜야 하고 7월달이면 모든 결정이 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시의원들이나 시장의 힘으로 집행부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힘을 얻어서 시민들의 힘을 가지고 막아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이유이고 또한 이 자리에 나선 이유입니다.

저는 또한 이것이 의원으로서의 신상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문제, 또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 많은 시민들이 돔구장문제와 관련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개별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이번 회기 진행 중에 다루어질, 직·간접적으로 다루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다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회기 때도 시정질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초에 분기에 한 번으로 시정질문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라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것일 것입니다. 분기에 한 번은 적어도 시정질문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안을 앞에 두고 시정질문을 잡지 않은 이유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의회운영위원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문제제기를 해야 할 내용 혹은 의사전달을 해야만 시정질문을 잡을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항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시장에게 요구할 것과 시장의 답을 들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원이라면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의사수렴의 과정도 없이 시정질문 진행하지 않는 4일의 회기, 이 이유에 대하여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회기 결정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라도 보다 의원으로서의 존재 의의를 다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더욱 더 사려 깊은 회기와 의사진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주관도 있고 객관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에 대한 부분도 구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추후 의원님들께서 신상발언과 5분발언에 대한 취지를 잘 판단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의 홍연아 의원님의 발언은 신상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주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심정구송세헌김명환박정호신항주
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이춘화
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문인수
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홍연아
박선희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부시장전태헌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행정지원국장임영선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5월 11일

(4일간)

5월 14일

○휴회결의

5월 12일

(2일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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