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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3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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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산도시공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도시공사,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사업전략기획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안산도시공사 사장 및 사업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대행자인 경영본부장과 사업전략기획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사업전략기획부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제1차 2015년 6월 25일, 2차 2015년 6월 29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암 감사실장입니다.

박종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백준엽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윤범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제욱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조남백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정만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강재근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백정열 특수사업부장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1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보고서 149쪽, 「고잔동 782번지 취득세 납부 관련 대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2014년 6월 1일 수원지방법원 1심 및 2014년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우리 공사가 승소하였습니다만, 얼마 전 2015년 6월 11일 대법원 항소 상고심에서는 원심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향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52쪽, 「경영수지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 경영수지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사업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부채가 전체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 부채가 실질부채로 계상되지 않도록 해당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불용품 매각방법 재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내용연수가 초과하였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불용 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용 중이고, 불용 결정 전 타 부서 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요여부를 조사한 후 관계규정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관리전환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임대사업의 대부료 및 공공요금 체납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계약 중인 공유재산은 체납시 3회에 걸쳐 연체고지 및 독촉을 시행하고 지급이행보증금 또는 지급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체납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조회 후 압류절차를 진행하여 체납 제로화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개발사업 신규 발굴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공사는 안산시 시정 운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기업으로서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 자본 조달 등 기초 사업자금 성격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경기도 지방공기업 중 가장 적은 자본 및 현물출자 자산이 없어 자체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안산시와 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37블록 개발사업,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길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공사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신규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원해소 적극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CS경영실무단 집합교육 및 고객접점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4월 달에 이틀간 16시간, 76명을 대상으로 CS경영실무단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 4회에 걸쳐 교통관리사와 물관리사 등 고객과의 접점직원을 특별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종합계획을 부서별 또는 전사적 차원으로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누적결손금 발생에 따른 성과급 지급 자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누적 결손금 100%을 충당하여 이익구조로 전환하였고, 향후 흑자경영 지속을 통해 자력으로 자본 확충이 가능한 건전 재무구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2014년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을 달성하였으며, 동일한 등급을 받은 타 기관과의 지급률 비교에서는 낮은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팔곡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1월 팔곡 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 이후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 하고 2016년 상반기에 보상 착수와 분양 등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방법과 선 분양을 통한 사업비 우선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자본금에 대한 출자금 대법3심에서 파기 환송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시면 사업 자금조달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쪽, 「인사규정 재정비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개정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 내규를 개정하였습니다.

승급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규정을 보완할 사안은 관련법령 및 타 공사 사례를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시설 대여 업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문화광장 사용허가 위반에 대한 경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직원들에게는 관련 조례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문화광장 소관 부서가 문화예술과로, 운영기관이 안산문화재단으로 변경되어 금년 2월 1일자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비수익성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내 매점 운영 뿐 아니라, 위수탁 사업의 추진여부 및 위탁방법에 대한 결정 주체는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향후 위수탁 계약 체결 전에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통하여 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때 사전에 개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견인사업 효율화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견인업무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 견인담당자 이외 관리인원의 인건비 비중을 축소하여 운영하면서 견인업무와 거주자우선주차사업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 및 운영 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와 거주자우선주차지역 견인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확대에 따른 세외수입 수지율 개선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65쪽, 「시 대행사업 평가·진단을 통한 조정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산문화광장 운영은 사업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안산시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금년 2월 1일 업무 인계를 완료하였고, 2013년 안산시 주관으로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산도시공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1140페이지 보겠습니다. 37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도 퇴직하고, 경영본부장도 퇴직하고, 당시 시 기획경제국장이셨던 분이 도시공사 측 증인으로 나와 앉아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7블록 공동주택 사업 취득 관련 소송 결과가 나와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2015년도 6월 11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 내용을 보면 토지를 회사에 매각하여 소유자로부터 지위를 상실한 이상 직접 사용이 아니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액 합금 금액이 98억 9056만 220원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중 신고 불성실 가산세 13억 6308만 7020원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14억 224만 4890원은 본세 부분의 조치 미흡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절세 가능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세액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가산세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소송 행정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1억 2천만원, 인지대 550만원, 송달료 950만 7천원을 지급하셨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상고심 파기환송으로 인한 고등법원에 심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패소시 전체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단원구청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아직도 정확하게 결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청구되지 않은 금액을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한 금액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제가 단원구청 부분을 3944만 6800원을 얘기해도 맞는 말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게 정확하게 아마 맞겠죠.

이상숙위원 그럼 이번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손실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쉽게 말해서 변호사 비용과 납세 부분은 별개의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현재까지 변호사 비용이, 그 다음에 또 인지대라든가 이런 비용이 실질적으로 취득세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이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약 10억 5645만 4420원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0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숙위원 10억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변호사 비용과,

이상숙위원 합산해서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 10억 지금 말씀드린 거 맞습니다. 맞죠?

지난 2014년 10월 23일자 도시공사 행정감사에서 손관승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패소시 책임질 일이 발생시 책임지겠다고 최정 사장과 최중세 당시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면 맞겠죠.

이상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말해주듯이 책임질 일이 발생했는데 책임지시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쨌든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또 과거에 답변과정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향후에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상숙위원 진행되는 거 책임지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도시공사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부분입니다. 2012년 10월 31일자 문서번호 단원구청 세무과 24959번입니다, 문서번호는.

단원구청에서 취득세 자진신고 안 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루 만인 2012년 11월 1일 법무법인 선명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 2012년 12월 27일 단원구청 세무과 취득세 면제 타당하다는 공문을 회신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라 하면 도세로써 도에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사실이고요.

세 번째, 토지의 매각은 소유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봐야 하는 기본상식조차도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3조 제1항, 제3항을 들어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는 하나, 구청과 도시공사가 안산시 소관임을 인지하여 자의적으로 우호적인 해석이 지대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도세 감면 조례 13조 제3항에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공사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한 점.

다섯 번째, 도시공사가 적당한 사유로 판단한 근거를 보면 도시공사 토지를 투자하고 민간회사가 건설자금을 투자한 예를 들어 공사 사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동산 사업을 잘 모르는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상식선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토지매각이라는 표현의 사용했음을 일반상식으로도 보아 매각으로 보이며, 매각이라 하면 공과금 및 세금을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37블록 공동주택 사업 일명 분양사업이라 하면 일반시민 대다수가 이해하듯이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선정할 때 토지대금, 공사비용, 부대비용, 각종 공과금, 기업이윤을 합산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상식으로 소송 진행 결과와 상관없이 분양 당시 분양가에 공과금 부분 즉, 세금을 포함했다라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지 못하여 시에서 출자 받은 전액을 손실 처리해야 하는 결과를 만든 점, 이상 본 위원이 검토한 여섯 가지 근거만 보아도 당시 도시공사 및 단원구청 세무과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시 공직 내부에서도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더 행정절차상 확인과 검수를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중징계 해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릴 부분, 취득세가 도세임에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징세권자는 법률적으로 단원구청장, 해당 구청장이 징세권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기도에 질의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죠.

이상숙위원 왜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단은 모든 징세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구청장이 하지 경기도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상숙위원 담당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직원이 구청장이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 상식적으로 아니하다 할 시에는 도에다 물어볼 수는 없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초에 단원구청장이 취득세 공문을 보내고 또 여기서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단원구청장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면제가 맞다라고 0원의 고지서를 면제처리를 하니까 당연히 도시공사에서는 그 당시에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면제하고 이후에 경기도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 가지고 소송과정에서 1, 2심에서는 쉽게 말해서 충분히 면제처분에 대한 어떤 해당사항을 인정받고 그것이 대법 3심에서 180도 다른 최종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으니만큼 일단은 어쨌든 그 당시에도 법률적으로 어떤 정답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1, 2심에서 보는 관점과 3심에 보는 관점의, 물론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이라고 따라서 봤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면제사유가 없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봤을 때 과연 내가 아무리 선의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최소한도 토지대금의 판매금액에 대해서 시 세입으로 한 푼이라도 더 세입 조치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 당시의 결정은 그건 조금, 결과를 떠나서 그 당시의 결정으로서는,

이상숙위원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최선의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상숙위원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지금 결과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렇잖아요? 결과는 지금 패소한 상태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너무나 이게 뜻밖에, 저도 서울 가서 변호사님하고 상당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향후의 또 전략도, 그래서 본 결과 변호사님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담당을 최종적으로 맡고, 결재는 물론 단원구청장이 한다 하더라도 최종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로서 최선의 책임을 질 수 있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도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물어봤다면 다시 상급자한테 결재 맡을 때 이런 사항이 도에다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사법부의 1, 2, 3심을,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일을 집행하고, 과에서 일을 집행하는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조차 윗선에다 보고하기 전에 자기가 담당을 맡았던 거에서 그 과만 벗어나면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형식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마저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최종 자기가 맡았을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기가 맡았을 때는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고 해서 결재를 맡을 이런 상황까지는 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에서 제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저는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37블록 지금 관련해서 소송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지금 감사원에서 시에 파견을 해가지고 감사 중인 내용 중에서 대우건설에다가 매각할 당시에 1년이 지난 토지감정평가 그거를 토대로 매각을 했다는 그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감사원에 제출하신 자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토지 공유재산, 저희들이 도시공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토지나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시가를 결정하고 그거를 공개해야 된다, 즉, 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

그런데 그 가격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원에서는 토지매매 계약을 하는 시점을 1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하고 3개월 있다가 바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10개월 지난 시점에서 토지가격이 확정된 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다만, 토지매매계약은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는데 한 두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세 달 이후 토지매매계약이 되니까 감사원에서는 토지매매계약의 시점이 1년 2개월이 됐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다 제출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저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송바우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 지금 현재 임원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사장은 8명, 누가 지원했다더라, 지역 언론에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사장이 여덟 분.

송바우나위원 본부장 7명, 그런데 그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8명입니다. 본부장도 8명이 응시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신상과 무슨 점수 이런 것들 운운하면서 이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직도 진행 중인데 그거는 조금 제가,

송바우나위원 이게 제가 판단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공사 내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밖으로 내고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셨잖아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언론에 제가 어디에 그런 식으로 났는지,

송바우나위원 본부장님이 안 하셨어도 다른 분들이 하셨을 수도 있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글쎄요, 굉장히 그거는 제가,

송바우나위원 그럼 어떻게 기자분들이 아셔 가지고 그걸 기사로 내셨겠어요.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그 내부에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조 3호 이거는 이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러 흘린 정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글쎄요, 제가 충분히 관련 직원들, 쉽게 말해서 인추위에 관여하는 직원들, 저도 거기에는 전혀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용 과정에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번에 제가 교육도 시키고, 각자 처신에 대해서 또는 몸가짐에서 주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직원들이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송바우나위원 잘 안 지켰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언론에 나고 보니까 위원들 명단은 제가 봤습니다만 나머지는 제가 그 정도, 그 외에는 제가 못 들었는데 저는.

송바우나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공정하게 누구를 채용해도 이게 공정한 채용이 됐다라고 이게 나중에, 분명 뒤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점수라든지 신상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게 언론에 났단 말입니까? 저는 그것까지,

송바우나위원 지역 언론에 다 났고, 누구라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점수를 아직 정하지도 않은 점수가 나왔다는 그거는,

송바우나위원 저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도 말을 하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신문을 한 번 직접 보시고요.

이거는 입단속 그걸 넘어서서 말 이걸 끝까지 추적해서 발설하신 분 찾아가지고 징계를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상당히, 만약에 그런 것들은 엄정한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도시공사 내부가 아니면 누가 이거를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에다가 직접 흘린 게 아니라면 도시공사 내부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언론이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흘린 게 그게 또 언론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요. 철저하게 이거는 비밀을 지키셔야 되는 거고, 이건 공정성에 나중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책임을 반드시 물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한 대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실에서 얼마 전에 시민감사관을 3명인가 위촉하셨다고 들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취지는 결국은 청렴에 관한 어떤 시스템 보강 차원에서 시민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일단 상징적으로 대외적으로 청렴도를 더 향상시키자는 상징성과,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체 청렴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그래서 세 분을 위촉했다는 정도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향후의 역할은 내부적으로 좀 더 보강할 사항인데, 필요한 서류는 서류로써 저희가 자세한 거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셨는데, 실질적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여기 시에서도 시민감사관 제도 기존에 운영하다가 1월 6일자로 시민감사관 조례를 제정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돼서 지금 19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사 내규나 정관에 이런 시민감사관은 없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를 들면 향후에 일반 대형사업이야 단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별 관계없겠지만,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떤 개연성이 차단할 수 있게, 개연성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공사에서 알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자문 받고, 그것을 내부 업무에 도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이게 감사실 자체가 사장이 임명을 하는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부에서 순환하는 보직으로 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세 분을 전문가로 위촉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문성 보완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거 같고, 이분들의 역할을 자체적으로 좀 확대를 하셔서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 내부 감사 규정에도 그런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내부 운영?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제가 차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하나 더 요청하면요. 직제 규정에 보니까 10개 부서가 있는데, 기획위원이라고 기획조정실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두 분 정도 3급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분장에는 이게 따로 안 돼 있거든요. 기획위원 따로 두신 이유랑 분장업무에 대해서 있으시면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여기 333명에 대해서 일반직, 업무직, 특정업무직 이렇게 해서 구별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의 근무처가, 이것도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근무처가 어디인지, 와-스타티움.

그 다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업무 중간에, 예를 들면 주차요원 분들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산재 처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산재가 가입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급여 일부를 80%인가 그 정도까지 받게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공사에서는 그 외에 어떤 조치라든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요. 이것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시정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지 않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간혹 기간제 현장에서 상대에 의해서 손상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본인의 일 과정에서, 업무 과정에서 스스로 실수를 해서 손상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 가해자의 보험에 의해서, 그거는 산재보다도 개인한테는 보상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같이 급여하고 보상을 받고, 현재 말씀하신 자체 스스로 잘못해서 실수해서 산재를 당했을 때 급여에 대한 완벽한 보상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얼마 전에도, 연초에도 그런 사고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에 대한 보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산재를 든 사람을 산재급여 주고, 또 급여주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향후에 어쨌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날짜에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일 본부장님 도시공사 가신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 도시공사 어떻게 각오 1분 정도 스피치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상당히 내부적으로 내실 있고, 잘한 부분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좀 더 교감을 확대해서 정말 공기업으로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내려놓고, 그래서 의회라든가 시민사회에 호감 있는 기업으로 제가 하는 데에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기존에 있는 본부장님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도시공사가 정말 말 안 나올 수 있는 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윤태천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윤태천위원 도시공사 소관 공유재산 시민시장이 아직도 전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거기 시민시장에 칸이 한 칸씩만 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두 칸, 세 칸씩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게 파악이 됐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거는 시하고 계약된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 이렇게,

윤태천위원 시하고 계약을 하지만, 거기 전매나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윤태천위원 임대해서 자기가 쓰다가 안 하면 반납하고 나가는 건데, 그거를 지금 버젓이 전매하고 나가고 그런 상태고, 한 칸의 소유자가 한 칸씩밖에 할 수 없는데 몇 칸씩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금 전매나 그런 부분은 계속 현장 실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개 쓰는 부분은 저희도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칸씩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원래? 여러 칸 쓴다는 것은 이미 매매해가지고 자기가 쓴다는 거 아닙니까, 승계를 받아서.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렇게 승계해서 쓰는 경우는 없고요. 시하고 여러 칸을 계약한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전매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시민시장 그분들한테 그런 거를 여기 오면 로또다,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다 안 하면 반납해야 한다는 인식을 시민시장님들한테 시켜줘야 합니다, 그거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내용을 꼭 확인시켜주세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안산골프장이 지난해 토지인하고 최종 승소 했지만, 변상금이나 부가가치 그런 게 아직 손해배상이 재판 마무리가 아직 안 돼 있죠? 골프장.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안산골프장이요?

윤태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7월 1일부터 아마 시와 또 우리 공사와 함께 그쪽 운영자 측과 같이 병행해서 한 달간 인수과정을 거칩니다.

윤태천위원 재판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재판은 거의 명도까지 서로 간에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 사항은 거의 다 시와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업체와 골프클럽과 합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지금 현재 시에서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 저희가,

윤태천위원 일단 도시공사로 넘어왔잖아요. 이관 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7월 1일부터 그걸 인수를 위한 준비를 같이 합니다. 시와 그 다음에 공사와 업체 간에, 저희가 그때 7월 1일날 투입되면 모든 법률적인 사항이라든가 시설에 관한 거라든가 회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달간 인수를 받아봐야 현재 현황과 문제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인수를 아직 전혀 지금, 그동안은 저희가 못 들어가게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시민들이 거기 클럽 운영하던 사람들 불편을 어떻게 해소시킬 거예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제가 예비적으로 한 번 가봤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직원을 투입해 갖고 같이 인계 과정 전에 한 번 제가 가봤는데, 우선은 외형적으로 내부에 어떤 서류라든가 법률적 관계는 정확하게 저희가 인수를 못 받았고, 현재 시설만 제가 현황의 문제를 파악하고 왔는데, 앞으로 7월 이후에 그 과정에서 저도 일단 거기에 감각적으로도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노출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발췌를 해서 방향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공사 혼자 판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운영의 구상을 계획 같은 거 세운 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혀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는,

윤태천위원 그럼 계속 막아놓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7월 1일 이후에나 그것을 공식적으로, 저도 비공식적으로 한 번 들어가서 보고만 왔지,

윤태천위원 7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서로 간에 시와 그 업체와 협의를 그렇게 했답니다. 7월 1일 이후에 인수 절차를 밟는 걸로.

윤태천위원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거는 지금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윤태천위원 그럼 계속 그거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막아놓고 있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7월달에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그러면 운영과, 첫째는 제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상당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7월 달에 들어가면 바로 파악해가지고 7월 중에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태천위원 상임위에 보고 해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원이나 그런 거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시민시장 관련에서 그 조례에 점포 수는 인접한 경우 8개 이내에서 계약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한 사람이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몇 개,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게 한 사람 앞에 점포가 연관이 돼 있는 게 매매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민시장에 있는 업주들한테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을 머리에 인식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괜히 매매한 다음에 나중에 민원이 돌발하지 않게끔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막으라는 말씀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하고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많이 있고요. 차후 다시 질문이 있을 걸로 하고요.

아까 대답하는 윤태천 위원님 질문에 대답이 있으셔서 제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안산골프장 인수하는 거 7월 1일부터라고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인수를 위한 준비 과정에 인수를 하러 들어가는 거죠, 한 달간.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도시공사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다고 아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못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기를 적극적으로, 저도 가서 보고 향후에 한다길래 가려니까 거기서 아마 시하고 그런 어떤 조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럼 7월 1일까지 자기네들 편하게 운영하고, 그 이후에 한 달간 절차를 거쳐서 8월달로 자기는 철수하고, 공사가 운영,

주미희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8월 달 한 달간 그때 인수과정을 거친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골프장에 대해서 차후 안산골프장은 BTO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 기부채납은 받지만, 물먹는 하마 정도로 인수 후에는 한동안 저희 예산이 투입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기도 많이 지났고 해서 노후화 된 것들이 많아서 지금 이미 진행되는 과정 외에는 모든 물건들이 물품들이 모든 제반시설들이 노후화 된 것들이 많아서 도시공사 예산에 엄청난 비용으로 발생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진흥과하고 도시공사에서도 이 골프장 담당하는 과에다가 인수 시에는 같이 확인해서 서로 시가 다 이런 것들을 넘겨주지 않아서 비용 발생했다, 아니면 또 도시공사에서는 또 시에서는 도시공사에 인수했다, 이런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 같아서 그것들을 주문했고요. 꼭 같이 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럼 지금은 전혀 7월 달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전에 이 시설에 대해서 도시공사 안전팀에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점검 결과 공식적인 C등급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첫째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필요경비를 제가 산출해보라,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리만치 정확하게 하라니까 상당한 금액의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까지도, 저희도 거기에 너무 감당이 안 될 금액이 크니까 이걸 과연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시설을 받았으니 운영해라,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데 그런 부분의 담보가 확실치 않으면 제가, 저는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아무리 안산시에서 공문으로 지시한다고 그래도 결국은 책임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져야 되는 만큼 안전에 대한 확보가 안 되면 제가 운영할 수 없다라고까지, 내가 분명히 당신들 똑바로 하라고 제가 여러 가지 각오를 다졌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향후에 어찌됐든 7월 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6월말까지 그 사업자가 그 사업장 안에서 어떠한 일을 벌이든 간에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또 어떠한 불이익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인수받을 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겠죠.

주미희위원 물론 믿기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는 그냥 묵과하고 간과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으로서는 도시공사로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와 옵션이 중간에 있으니까,

주미희위원 적어도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시 과하고 연계된 부서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했죠. 충분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에도 분명히 제가 구두협의로 분명히 하고, 제가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한테 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공문을 보고 일단은 제가 공문을,

주미희위원 시에서 어떤 공문이 왔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운영에 대해서.

저는 뭐냐 하면 안전에 담보를 확실하게 하고 가자고 그랬어요, 안전 담보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은 협의이고 아직까지 각각의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현장에 한 번 들어가서 보고, 또 우리가 안전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주미희위원 지금 그 안에 한 번도 투입돼서 그 상황을 진단하거나 본 적이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진단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구조물에 대한,

주미희위원 안전진단만 했고 도시공사 측에서는 그 사업장 안에 들어가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못 들어갔죠. 그쪽에서 들어올 수, 저희가 사유재산, 그 당시에 어쨌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본 거죠.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주문하겠는데요. 7월 1일부터 인수과정에 있어서 시 담당 과에서도 인수할 때 조목조목 그 사업장 안에 여러 물품이라든지 사업장 시설이라든지 인수과정에 있어서들을 다 기재를 할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도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나중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지 않도록 그 확인 절차에 있어서, 인수 절차에 있어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정확하게 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차후에 안산골프장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나 비용이 올라왔을 때 제가 진행되는 과하고 담당부서인 과하고도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현안에 대해서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도 내려가서 체육진흥과에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데 서로 내용들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을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안산골프장 인수에 관해서 서로 의견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삼자대면을 시켜서라도 인수절차에 있어서 그 이후 비용발생에 있어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주 투명하게 제가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나중에 무슨 수익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때 안산골프장이 계속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본부장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37블록 취득세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너무 승소에만 집중하고 그걸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우리가 100억 가까운 것에 대한 비용처리를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에 있어서 그 차후 문제가 출자금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팔곡단지라든지 개발 부분에 있어서 출자금이 없으면, 그 100억이 없으면 도시공사의 생존여부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단순히 취득세 100억에 대한 것도 있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자본금부터 향후에 사업에 대한 시행까지 혼선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내부적으로 이런 저런 어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시면 방향을 정확하게,

주미희위원 그동안 이거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본 건 아닌가요? 1심, 2심의 그런 승소 결과만 보고 낙관적으로 바라봐서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변호사님한테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최선을, 정말로 3심까지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3심에 대한 어떤 결과는 조금 저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 행감에서도 이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중간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것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어떤 것들을 모색하라는 것들을 상임위에서 계속 주문을 했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모든 지난 행감자료를 제가 지금 속기록도 보고 있고요, 업무보고도 파악했을 때 상당히 낙관적으로 바라봐서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게 있고요.

또 지난 행감 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취득세 관련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산세 부분에서 모든 위원들이 좀 더 빨리 대처를 해서 취득세는 70억 정도로 낼 수 있는 것을 100억 가까이 가산세가 더 문제이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장님과 본부장님들 말씀이 가산세는 낙관적으로 본다. 구청에서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0원의 영수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가산세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가산세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본세야 어쨌든 대법원의 어떤 최종 파기환송 내용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가산세 부분도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냐, 진행사항이 어떻게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냐고 여쭤본 즉, 현재까지 1심의 판결문을 보면 가산세 언급이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심리과정에 납세대상이냐 면제대상이냐에 대해서 1, 2, 3심에서 다퉜고, 아마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그러면 가산세에 대해서 실제 행정청에서 납세에 대한 이행사항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한 번 심리과정에서 면밀히 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아마 가산세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를 다툴 그럴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서 취득세 부분은 저희가 패소한 거를 인정하고 간다고 가산세만 바라보자는 얘기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대법심의 이게 과연, 이게 하나의 판례가 형성이 됐거든요. 이 대법심에서 이렇게 난 결정을 현실적으로 과연 2심에서 저희가 그것도 낙관적으로 한다는 건 그건 조금 모순이죠. 인정할 건 인정, 대법심을 어쨌든 현재는 파기를 시켰으니까 그 상태에서 충실히 해서,

주미희위원 이거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인 70억이 날라 가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날라 간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물론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기환송심을,

주미희위원 그 이후에는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논의를 해서 이거라도 면제 받을 수 있게, 승소할 수 있게 노력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제 재판심리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또 변호사님하고 많이 대화를 나눴죠. 과연 어떻게 또 다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전년도 행감에서 분명히 취득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고, 그럼 가산세는 왜 내느냐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음에도 지금 그동안에 그런 1심, 2심 진행과정에 있어서, 또 취득세와 가산세 모두 중요시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진행과정에서 세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글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못 됩니다. 다만 결과치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사법부에 왈가왈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쨌든 이게 취득세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또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현재 경영본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도 남은 진행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또 논란의 여지로 취득세하고 또 상관없이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진행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최종 패소를 했다. 100억이 없습니다. 그럼 출자금이 없습니다. 개발사업부는 출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는다든가 운영면에 있어서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시공사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현실적으로 부채비율 때문에 안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존폐여부가 문제가 생기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사업에 관한 문제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죠, 시행여부를.

왜냐하면 능력이 지금 안 되는 입장에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사업으로 다시 도시개발이라든지 주무부서에 그냥 다시 넘겨올 수도 있다는 얘기이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주미희위원 지금 본부장님 잘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개발사업부에 대한 존폐여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사업 자체, 쉽게 말하면 팔곡산단입니다. 팔곡산업단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 부서에서는 선 분양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실현여부를 떠나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미희위원 팔곡산업단지 진행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선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색들을 또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출자금 그런 부채비율 때문에 진행이 어렵게 되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차입 자체가 한계에 부딪친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또 다시 시에다가 출자금을 요청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이 단어가 도시공사라는 업체의 단어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시 시에다가 어떠한 요구를 한다면 참 뻔뻔한 거 아닐까요? 100억이라는 돈이 그냥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돼 버렸는데 또 출자금이 모자라서 부채비율 때문에 개발사업부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어렵다 하고 시에다 다시 출자금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글쎄요, 이게 100억에 대한 부분의 37블록 현물출자하고 증자 감자 이런 엄청난 과정에, 회사에 어떤 이런 시스템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 어쨌든 이것이 마치 원죄인 냥 이렇게 된 것은 조금 공사 입장에서는 한 번 생각해볼 억울함이 다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차피 매각 과정에서 납세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납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절차를 간과하고 시에다 전체 1450억을,

주미희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도시공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 도시공사 전인 시설공단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을 개인적인 위탁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개발과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데서 운영한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타당성으로 좀 더 구조를 제대로 진단해서 잘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든 단체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출자 단체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만 많이 비용 추가 발생되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매번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이렇게 매번 행감 때마다 거기 운영에 관해서 늘 효율적인 부분과 여러 인사 문제에 대해서 늘 지적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개선사항을 말씀하셨지만 개선되지 않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고요. 그것들은 지금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대로 진단하셔서 이 차제에는 정말 도시공사의 존폐여부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왜 생겼으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한 번 진단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번에 마치고요. 다시 또 여러 가지 도시공사의 문제점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사장님이 안 계시고 공석이 많아서 좀 답답합니다. 아쉽다고 하면 좀 그렇고 답답하죠. 시기적으로도 더욱 그렇고요.

본부장님, 사장 인선과 관련해서 인사추천 준비가 언제부터 됐었죠? 6월 19일자로 퇴임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인사 규정에 의해서 언제부터 준비 들어가죠? 규정이 있을 텐데요.

쉽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새로운 사장 선임을 위한 준비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규정에는 맞게 하신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규정에는 사장님 6월 19일 퇴직에 맞춰 가지고 역산해서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게 인사규정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런데 의회 추천위원 분들이 위원 인추위에서 아마 그때 임시회 회기하고 이렇게 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갭이, 5월 18일부터 했는데 인추위 구성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전준호위원 6월 19일이면 지금 퇴임했으면 일주일 지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뽑혔어야죠, 일주일 밀렸으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최대한 지금 빨리 진행 중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공백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준비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 내부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준비 서면을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공사의 규모로도 그렇고, 과거에 사장을 추천해서 결과를 봐도 그렇고, 더군다나 소송이 100억에 달하는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기에 사장 선임을 이런 식으로 퇴임하고 공석까지 비워두는 이런 운영과 모양을 봤을 때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이런 점들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 맞게 사장 선임준비를 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니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시기에 따라서 언제 사장이 취임하게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희가 하여간 7월 1일자로 어떻게든 새로운 사장님께서 취임하실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경찰서 신원조회가 시간이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언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7월 1일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7월 1일 취임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답답함을 전제로 아쉬운 점은 이런 상황들을 예견해서 제대로 준비가 되는 조직이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100억을 날리는 일들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러함에도 여러분들은 올해 또 하반기에 가면 또 성과급 얘기할 겁니다. 인건비에 플러스알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심한 표현이지만 먹튀 사장이 됐다는 표현들이 돌고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일을 추진해 왔다가 대법원 6월 12일날 판결났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6월 19일날 퇴임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퇴임사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반적으로,

전준호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취득세 부분 아쉬움에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최소한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어요. 지금 증인 신청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차에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모습들이 들고날 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우리 앞서서 송바우나 위원님이 자료 준비를 하신 건데,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저도 덧붙여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송 건과 별도로 감사원이 감사하는 부분에서의 점검들을 저희들도 내·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부장님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지금 재산 가치평가 매각이든 매입이든 아니면 재평가든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저희는 적용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들 내부 재산관리규정에 다른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 그걸 따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다른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재산을 매각할 때는 2개 이상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시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이게 지금 지방공사는 따로 또 규정하고 있잖아요. 시나 이런 데서 공유재산을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안산의 지방공사인 지방공기업이나 안산도시공사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따르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다른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명시는 않고 있지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회사 사규 아시죠? 정관도 있고요. 우리 조례에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현물로 출자한 거잖아요, 37블록을?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다시 매각한 거죠, 도시공사가?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 평가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하신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시에서 해준 겁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 해 줬든 어쨌든 평가의 주체는 누가 합니까? 도시공사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죠? 그래서 그 감정평가에 대한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정관이나 규정에 회계내규에, 제가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릴게요.

자산의 재평가, 여러분들이 자산을 받았으니까 평가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기업회계 기준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여러분 정관에 되어 있어요, 내규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평가 하는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지방공기업, 지방공사는 외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에서 해 줬다고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도시공사가 감정평가 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주목해서 아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절차에 맞춰서 제대로 했는가라는 것이 있고요.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감사원 얘기처럼 우리시가 외부에 재산을 임대하려고 할 때도 매년 재평가를 해서 임대합니다. 공유재산 임대할 때도. 20년 쓰도록 한 태양광발전소에 옥상 임대를 해도, 건물도 아니에요, 옥상.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해마다 임대료를 재산정하도록 해요.

아까 말씀하신 1년 2개월이 지나서 매각을 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당연히 재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당연히 재평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1년 되기 전에 토지가격을 확정해서 사업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변동, 재산 가치가 변동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당연히라는 것은 법리적인 당연성이 아니고요, 재산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내 재산을 보다 더 높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산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이것은 단순 재산의 매각이 아니고 이 토지가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 받아서 평가하고 그 토지가격을 확정하는 사업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후에 다시 재평가해서 토지가격을 바꾼다면 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업계획 다시 수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그래서 아예 안 한 겁니까?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도,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런 과정이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그것을 땅값으로가 아니면 도시공사의 지분율이라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공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 없는 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이고, 또 감정평가 한 번 하는데 3억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압니다. 네, 알아요. 90블록도 6억 6천이 들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보고 중에 줘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지 아닌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는 전달 됐습니까? 도시공사로 해서 전임 사장님한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본인들한테 직접,

전준호위원 우리가 직접 전달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부적으로는 출석을 독려하거나 주문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의회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팔곡산업단지 관련해서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출연금에 대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바 있죠? 감사에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새 사장이 오면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거듭하시는 건데, 새 사장이 오든 안 오든 내부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수권자본금 총액이 5천억이고 전액 안산시가 출연하는 것으로 정관에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준비를 점검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난번에 한 번 기획행정위원회 화요간담회에 저희가 팔곡산업단지 자본 조달 관련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 뒤로 1, 2, 3안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때는 패소하거나 또는 승소하더라도 자본금을 반납했을 때에 그 경우 좀 타이트하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정 하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 6월 이전에 반드시 착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절차상.

그래서 그걸 행정절차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캐시 플로우를 저희도 검토해서, 그러면 자본금 과부족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다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자본금이 얼마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자본금은 200억입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갖고 있는 실질자본.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자본은 금년도 약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많이 줄어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출자금하고요. 예.

전준호위원 부채비율 200%를 염두했을 때 늘릴 수 있는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는 지금 금년 연말 정산을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외부차입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힘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럼 시가 결국 출연해야만 사업을 하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제가 지난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600억이지만 그게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 하에 필요한 재원이 얼마 정도 되냐는 거예요. 차입을 하든 시가 출연을 하든 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재원.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캐시 플로우를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이 캐시 플로우라는 게 내년에 보상을 저희들이 50% 가정할 때, 또 60% 가정할 때 이런 경우의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6월부터는 사업을 해야 된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금년 연말 10월이나 11월 전에 실시계획인가가 날 걸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달 말 정도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에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가가 나면 바로 보상공고 또 공사착수 준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최소 금액에 대한 타산이 안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했지만 이렇게 감사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세세하게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어서 그거는 다음 달 초에라도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재무상태 하에서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허용범위 내 부채 차입 규모가 얼마정도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준호위원 한도 200%로 하면 아직 부채발행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차입의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최대하면 30억 정도.

전준호위원 30억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그 정도는 차입이 가능하지만 이게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해서 이 정도, 지금 저희 자본금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안전행정자치부의 승인 받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말고도 여러분들이 자본금 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100억을 소송 관련해서 세금을 100억을 내면서 승소하면 되돌아오는 돈들을 안산시에 다시 반환하지 않고 자본금화 하려는 의도들이 다분히 있었고, 그런 걸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도 했었고, 그나마 어차피 간 돈이고 출연금이니까 이기면 그 돈으로라도 자본금화해서 사업을 벌이려는 부분들을 염두하고 점검도 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부도가 나든, 도산을 해서 파산을 하든, 회생을 하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래서 도시공사가 전면 구조조정 돼야 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채 차입경영의 여지가 얼마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성이 좋아서 해당 사업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투자유치를 하든가, 그래야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인사 추천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고 나는 과정, 의회가 직접 거명하지 않아도 언론 지상에서 되풀이되는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나 각종 계약에 있어서의 밖으로 드러나는 잡음들, 이런 진단들을 해볼 때는 적어도 지금 시기에는 도시공사가 전면적인 그런 것들을 한 번 속살을 드러내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설공단만 갖고 일을 해갈지, 대행업무만. 새로운 공기업의 모습으로 사업들을 할지.

지금 신규사업 검토한다고 전부 공통, 한두 개 빼고는 다 공동주택 사업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벌리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도시공사가 과연 존립할 거냐, 시 안에 갈등만 야기하는 일들이거든요. 재건축과 맞물려서 90블록도 그런 진통 겪었어요. 63블록도 그러는데 다 집 짓겠대요. 그런 사업만 하겠대요.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대안 마련하지 않으면, 어차피 출연금이야 시장이 의회에 내서 승인 받으면 되겠지만 그것만이 다 돼서 그렇게 막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쉬운 예로 10년, 15년만 지나도 대한민국의 삼성이라는 회사가 건설업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직업의 20%만 남고 다 바뀐다는 이런 세상들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계속 건축 아파트, 공동주택만 하겠다고 노른자위 땅들에 이런 계획만 제시하고 있어요. 새로운 방향의 신산업들은, 그런 것들은 고민 안 하면서.

그랬을 때는 공기업으로서의 저는 별 의미가 아니라고 봐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자료도 주시고 다음 내일모레 할 감사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공사 분위기가 어떤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공사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 끝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내실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강점이 많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조금 제대로 평가 못한 부분에 원인이 있겠죠. 이 부분을 잘 수습을 해야 되는데, 더욱이 취득세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게 사실이고,

손관승위원 어수선하다는 얘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사장님과 본부장 채용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직원들에게 그런 부분에 같이 격려도 하고, 또 업무도 차질 없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두 가지 지난 행감 거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직 채용공고들 내시잖아요. 직원 모집공고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작년 행감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하시라고 했는데, 잘 정리는 하신 것 같아요. 이번 공고를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똑같이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자원봉사자 가산점 10점이에요, 10점. 배점항목 굉장히 높아요. 자격증이 3점에서 5점인데 자원봉사가 10점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원봉사 시간이나 점수라는 게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자원봉사를 하지만 일선에서는 실제 자원봉사 시간과 관계없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은 없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분의 이력사항이라든지 자격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향후에 시험 지침에 관련돼서는 대외적으로 공시가 1년 전에 돼야 객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지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주셔야 자꾸 그런 문제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관리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공영주차장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외주차장.

거기에 보면 의원들도 있고, 기자들도 있고, 기타 일반인들 중에 성실납세자도 있고, 세월호 유가족도 있습니다. 그동안 요금 감면 해주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면제 대상자들.

손관승위원 무슨 근거로 요금 감면 해주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단은 관련 조례도 있을뿐더러 시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여기서 공사에서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주어진 지침에 따라서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 주차장 수입이 결국에 시 세외수입인데, 그동안 규정 없이 그렇게 감면하셨어요. 그거 위법사항이에요, 본부장님.

주차장 조례 시책 업무에 한하여 30분 무료라는 게 있는데, 감면 조항이 있는데 시책 업무의 범위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시책이라는 게 시장님이 말해서 시책이 아니잖아요. 해석들을 잘 하셔야지.

그런 것에서 지대한 손해가 발생된 거고, 그로 인해서 공영주차증이 만능패스처럼 활용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말 그대로 지금 시에서 안산시 교통정책과에서 의회로 보낸 공문이에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조례에 기준하지 않고 하신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요금수납을 대행하는 도시공사에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주고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관행인 것처럼 그냥 공용입니다, 그러면 다들 나가는 식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근거를 댈만한 게 없어요. 달랑 주차장 조례 별첨에 시책업무 추진 30분밖에는. 양이 너무 많을 거 같아서 작년 12, 11, 10월 3개월 정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4·4분기.

손관승위원 공영주차장 이용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가능하면 실명도 다 공개해서 주시면 더 좋고요. 개인정보 이런 거 운운하시면 안 돼요. 자료제출권은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에 공지하고 줄 수 있게 돼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3개월 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래주시면 좋을 거 같고, 지금 공고 끝나고 인사위원회 구성돼 있죠? 인사위원회 다 끝났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인사추천위원회.

손관승위원 인사추천위원회 끝났나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손관승위원 하고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작년에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본부장들 공석일 때 한 번 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분들이 그대로 지금도 인사추천위원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편제가 새로 됐죠. 의회에서 오는 위원, 시청에서 오는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 추천 해 가지고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때 위원들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때 위원하고 지금 위원하고 중복 비율이 얼마나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동일한 분들입니다.

손관승위원 이런 공사 인사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공정성을 요해야 되는 거고, 한데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도 얘기하고 전준호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언론에서 거명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응모한 당사자가 얘기하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속된 말로 제가 그 공모에 참여를 했더라면, 저도 거기에 이력서를 냈더라면 제일 먼저 뭐를 하겠어요? 인사추천위원회가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세 분이나 중복되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은 면접을 통해서 얼굴을 봤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이력서를 낸 경우들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럴 요지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요지들을 사전에 차단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가능했다면 인사추천위원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수 있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공사에서 그분들에게 무슨 말할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그래도 전문 분야에서 덕망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어떤 책임사유들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잘 지켜지면 외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겠죠. 그게 못 지켜졌다고 생각하니까 외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겠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인사추천위원회 결과 나오면 인사추천위원도 예를 들어서 일곱 분이라고 하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인추위 위원님 일곱 분입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채점도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모든 걸 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른 것처럼 최고점, 최저점을 배제하고 하시나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종합점수 최고점으로 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에서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명확히 하셔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건 권한이 오로지 모든 권한은 그분들한테 있습니다. 공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서류 자체도 저희는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왜 명확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속된 말로 제가 인사추천위원이고 다른 분들이 다 70점 주는데 저 혼자 100점을 줘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 배점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인사추천위원회도 특성이 한 명은 0점 주고 한 명은 100점 주고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10점 미만에서 결정이 되고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명이 고의적으로 특정 인사를 갖다가 만점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조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용역계약하고는 틀리지만 인사추천위원회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거하고는 틀리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시스템들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게 외부에서 한다고 해서 공사에서 손만 놓고 임명되면 받겠습니다, 이런 시각이 아니고 그분들이 공사를 책임지고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사에서도 그런 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데 그건 법률에 근거 사유이기 때문에 공사는 거기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만드시면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채용 관련된 부분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임원 추천에 대해 말할 권한도 없고, 오로지 거기에 일곱 분이 위원장이 구성되고,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채용 과정을 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식으로도 개입할 수 없고요.

손관승위원 그분들이 신의 영역도 아니고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 팔도 안으로 굽는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도시공사에 지금 몇 명이시죠? 총 일반직 기준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333명이요.

손관승위원 거기에서 공직에 계셨던 분이 몇 %나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체 공직에 계셨던 분이 손꼽죠. 몇 분 안 되죠. 몇 명 안 되죠.

손관승위원 몇 명 안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3명입니다.

손관승위원 세 분밖에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굉장히 적네요. 공사도 기업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리 또한 임명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꿔 말하면 같은 집단에 계셨던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최종임명권자가 시장이라 할지라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죠. 거기 공직자들이 가계시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배제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사가 공사로서의 역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독립채산제 가야 된다고 용역결과들도 내고 하시는데, 시에서 용역 결과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 놓고도 결국에는 내 식구 갖다 데려놓기를 하니까 자꾸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 얘기들을 이따 마무리 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취득세 관련 부분,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앞 번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도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가산세가 신고불성실, 그렇죠? 사업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 되는 날 신고불성실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날 가산세가 붙어요. 그 구조는 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왜 가산세가 이렇게 두 개의 세금 체계로 부과됐는지도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 입장은 상고심 고등심리를 하겠지만 그건 결과 아직 안 나오니까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산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회수를 하시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뭘로 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세금이라는 것이 가산세의 목적은 정상적인 납부와 증세에 관련된 어떤 보완책이죠.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행정청에서 부과 과정에 납부 의무자가 본인의 의무를 해태한 과정을 제가 읽어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행정청에 이의신청하고 행정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쉽게 말해서 단원구청장의 부과 과정을 충실히 도시공사는 따라 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본세가 부과되면서 그거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됐는데, 조금 저도 세무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깊이 있게, 우리가 모든 게 상식선에서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의무를 해태했을 때 부과되는 게 가산세인데, 그 점은 도시공사가 해태한 부분이 없더라 이거죠.

손관승위원 납세의 의무를 해태한 점이 없다? 그죠? 도시공사가 1년 이내에 직접 사업을 못한 이유가 PFV를 새로 설립하는 기간이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거는 이제,

손관승위원 기간으로 보면 1년을 넘겼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민관합동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간이 넘어가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건 기정사실이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손관승위원 다 잘들 알고 계셨던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1년이 초과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런 걸 간과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작년 행감에도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변호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심리과정에서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본세를 주제로 다퉜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본세와 함께 가산세에 대한 심리과정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전 상황이니까, 이게 이미 사건은 벌어지고 한참 시간이 지난 상황들이에요. 그래도 한 번 검토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상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세가 경기도세라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렇죠? 징세에 관한 자는 단원구청이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 법률자문회사를 통해서만 하신 부분들이고, 그죠?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런 돈들이 결국 시 돈 갖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결론 안 났지만 패소 시 전체 소송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도 기정사실이고, 현재까지 안산시 기획법무과에서 소송비로 지급된 금액이 3943만 6800원, 그렇죠? 이걸 전액은 아니죠. 소송비 부분만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현재 부과 소송비 지급내역이 이래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비 들어간 부분들 있고, 아직 소송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소송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가산세조차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1심, 2심과 3심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리했을 때 예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손관승위원 법원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잖아요? 아직 결론이 안 난 사항이니까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가산세마저도 패소를 한다면 어차피 상고심인데 취득세 상고심 뒤집히는 일이 힘들죠. 가산세마저도 패소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시겠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글쎄요, 거기까지 생각을 저희가 가정하기는,

손관승위원 그거 고민하시고요. 본부장님이 기획경제국장으로 계실 때 6대 때죠?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6대 의회에서, 6대 의회 209회 2014년 3월 10일자 예산편성을 뭘로 받아 가셨어요? 자본금 증자로 받아 가신 거예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자본금 증자로 세금 낼 수 있나요, 그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 납세해야 될, 취득세 납세해야 될 과목이 없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금의 사용 목적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지만 예산편성 당시는 자본금 증자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본금 증자로 세금 내라고 되어 있는 법이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당시에 1540억을 사실상 시에 다 납부하면 안 되고 일정부분 공과금이라든가 필요경비를 놔두고 납부를 했었어야 돼요, 자본금을. 그냥 몽땅 다 납부를 하니 다시 납부된 토지매각대금을 자본금이니 다시 세금을 줄 예산이 없었으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을 신청하신 분도 본부장님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으로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예산을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목이 없었으니까요.

손관승위원 나는 이 회의록을 보면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100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출자가 나가는데 속기록에 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때 이 돈이 왜 나가는지 의회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큰 내용 없이 이 돈이 나갈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레이크타운 PFV 회사에 도시공사 지분에 따라서 안산시 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안산시에 지대한 역할을 통해서 임용되신 분들이 계시죠? 레이크타운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 거기에 대표하고 본부장.

손관승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임용되셨어요, 그때 당시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과정은 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손관승위원 어떤 사장의 추천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도시공사 사장.

손관승위원 아니, 나는 상식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당연히 건설전문가라든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전문대 교수 정도라도 돼야지, 이거는 무슨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는 임명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느냐 하면요, 이 사안의 전체적인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입장 바꿔서 그때 당시에 제가 도시공사 추천으로 거기 본부장이든 사장으로 갔으면 과연 100억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이게 단지 소송, 이거 돈 소송에서 져서 손실이 발생했네,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100억 출자를 안 해 줬으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세금이 계속 가산이,

손관승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일단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부과가 됐으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렇죠. 결국에 세금 납부도 2014년 3월 이후에 시에서 받아 가신 거예요, 작년도. 그렇잖아요? 그게 계속 부과, 이 소송 진행 일자를 보면 세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2012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랬으면 왜 그때 안 내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때 여러 가지 시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도 검토하고, 이 세금에 대해서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결국에 시 돈 갖다 내고서 소송에서 이기면 취소 소송 다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취득세 먼저 납부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취소 소송 다시 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아쉽죠, 지금 생각하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왜 아쉬운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단지 소송 결과 갖고 주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쉬운 문제가 왜 생겼어요, 지금? 전부다 우호적인 집단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상식적으로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을 시 지분을 통해서 임명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의회에 첫 들어와 갖고 처음 간 곳이 레이크타운이에요.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속기록에는 없는 내용이니까.

그때 그 양반들이 뭐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냐 하면, 안산시에 개발이익금을 굉장히 많이 줄 것같이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제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기록에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3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개발이익금 부분을. 안산시 지분으로 임명되신 훌륭하신 분들께서.

그런데 그 뒤에 자료들이 들어온 걸 보니까, 도시공사 자료를 보니까 84억 들어왔나요, 지금? 84억 계상하셨어요. 그것도 3회 분납으로. 85억 분납했네요, 85억.

시에서 토지도 현물출자하고 돈도 늦게 받아, 땅값 얼마죠,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549억.

손관승위원 1549억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이게 나는 행정을 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의문이 가요.

소송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소송을 안 가게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송을 안 당하게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왜? 시민의 세금이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 다 놓치고 나서 맨 속기록 보면 소송만 갖고 얘기하고, 그거 무슨 의미 있어요. 여기서 얘기한다고 바뀌어요? 여기서 얘기 해 봤자 서로 내 책임 아니야, 네 책임 아니야 그러지. 책임을 논할 것 같으면 아무리 단원구청 세무과장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양반이 분명히 발급을 했어요.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서 취득세 면제대상자라고 했으면 그 양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한 그때 당시 당사자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소송은 살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것에 관점 안 둬요. 그런 것들을 놓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드에서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공무원 자리라는 얘기들도 하시고. 아니, 공사잖아요. 개발사업도 하시고 시설관리 업무도 해요. 시설관리 쪽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위탁사무가 대다수니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줘야 되는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들조차도 전문성에 ‘전’자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논공행상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정기구 내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시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시 차원에서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업의 회수 부분, 여기 보시면 시에서 하신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있어요, 안산시에. 2013년 7월달.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하신 자료도 있어요. 2014년도에 하셨어요. 2014년도 3월달엔가 하셨죠?

도시공사에서는 저걸로 했죠. 직제 직종 개편. 그죠? 아니, 이때는 소송이 진행되고 상황인데도 이 상황에서도 직제 직종 늘릴 생각들이나 하고 있고, 시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고 있고, 그래 놓고 공사에서는 자본금 없다고 죽는소리 하고,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한 조직의 국장으로서 누구보다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아시잖아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제가 공무원들이 말 못하는 점 이해해요. 조직사회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걸 갖고 자꾸 다른 관점으로 밀어붙이면, 이거 소송 결과 어떻게 나온들 무슨 상관 있어요, 이게. 뭐가 바뀔까요? 이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 팔곡산단사업? 이때 출자 의결된 내용대로 하시면 시에 반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출자금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에 반납을 하고 돌려받고, 나는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고민스러워요. 그건 얘기할 가치도 없는 사안들이에요. 출자예요, 출자 이건. 자본금 증자. 자본금 증자를 시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승소했다고 해서? 왜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냐고요, 자꾸들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부장님 개발사업본부에 총 몇 명이죠? 한진택 부장님 몇 명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16명입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어렵거나 가난하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 기초수급자들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나?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기초수급자는 없겠죠.

손관승위원 없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개발사업본부 없어도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글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도시공사 홈페이지에도.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뭐 올리셨어요? 볼까요, 개발사업부? 택지개발사업.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추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관승위원 3분만 주세요. 3분만 하고 끝낼게요.

주택건설사업 37블록 하나 올리셨고요. 여기 아직도 분양 보상안내 분양공고 내놓고 계세요. 마땅히 하시는 사업들이 없어요. 그죠? 일동 동사무소 사진 하나 올라와 있고, 진즉에 끝난 사업들이고.

제가 개발사업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공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공사로서의 제대로 된 독립채산제를 가고, 시민을 위하고 시 재정을 위해서 있어야 될 기업이라면, 있어야 될 존재라면 거기에 합당한 사업들을 하셔야 되고, 그 합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금도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아무리 공사가 시에서 출자 받는 기관이라 할지언정 어떻게 매번 시의 눈치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시에 부지들 많이 있어요. 최근 대표적으로 63블록도 있고, 화랑역세권들도 있고, 이렇게 자료로 써서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자료로 써서 이런 것들을 현물출자 해서 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들을 왜 꼭 해야 되는지를 증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셔야 되는지를. 이렇게 써내서 시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데 목소리들을 못 내요. 왜 못 내느냐, 시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최상위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못 내는 거예요. 밑에서 직원들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할 거예요. 위에서 눈치보고 있는데. 조직진단의 시작은 하위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하위부터. 사업의 필요성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에다 요구만 할 것 같으면 없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정당하게 저 같으면 요구를 하겠어요. 예전에 인사비리, 예전에 무슨 문제, 과거 되돌려서 뭐가 바뀝니까? 지금 잘들 하고 계시잖아요.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이 자료들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쓰레기봉투 사업밖에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재잖아요. 그죠?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적자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틀에서 벗어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태까지 오기까지의 전체적인 문제는 뿌리부터들 보세요.

다음 행감 때도 그 부분을 다시 지적할 거예요. 뿌리부터 다시, 소송결과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태천위원 아니, 추가 질문 있나 없나,

○위원장 나정숙 추가 질문 있다고 아까,

손관승위원 점심 먹고 계속해요.

○위원장 나정숙 추가 질문 다 있으신 거죠?

손관승위원 예.

주미희위원 오늘 할 거예요? 아니면 또 하루 더 있으니까요.

윤태천위원 하루 더 있으니까요.

손관승위원 저는 다음에 해도 돼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자료에 대한 부분을 잘 해서 저희가 도시공사 다음 월요일날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증인으로 채택된 최정과 최중세, 강태엽 전 본부장 증인에 대한 저희가 출석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같이 해서 감사,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추가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전준호위원 신길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관련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그 외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제1차 2015년 6월 25일, 2차 2015년 6월 29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기획경제국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기획경제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총 22건의 지적사항 중 20건을 추진완료 하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기획법무과 소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운영 적극 활용』입니다.

2010년 9월부터 안산·시흥 정책협의회를 지역문제 상호협력, 공동발전 등의 목적을 가지고 6회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안산·시흥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안산·시흥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승인 후 양 시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계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예산과 소관 『성인지예산의 내실화 및 사업부서의 관심 제고』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내실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담반 구성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여 예산서 작성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또한 성인지예산 시민홍보 캠페인과 현장 의견수렴, 발전방안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기준 사회복지 분야 편성 비율이 89%에서 2015년 43%로 성인지 예산의 특정분야 편중이 완화되었고, 현장 캠페인 및 과제선정위원회를 통해 신규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담당자 맞춤형 집중 교육, 신규사업 발굴 지속추진 등 성인지예산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세정과 소관 『외국인거주자 체납자 징수철저 및 외국인 체납징수원 채용 제안』입니다.

2014년 10월 외국인 지방세 징수율 및 납세의식 제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정보 전산연계를 통해 급여를 압류하고 공탁금, 지방세환급금 등 기타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인력상담센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 유관기관에 지방세납부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납부안내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 체납징수원은 미채용 되었으나, 시 전체의 인력여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외국인 납세의식 제고에 더욱 주력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투자유치과 소관 『사동 90블록 공유재산 관리 소홀 시정』입니다.

90블록 사용·수익 허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동 90블록은 2014년 10월말 이후 사용·수익 허가를 중단하였고 불법사용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및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에는 GS건설 컨소시엄과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 부지를 사용·수익 허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111쪽, 생명산업과 소관 『유기동물보호소 위탁운영 관리 철저 및 직영운영 검토』입니다.

보호동물 분뇨처리를 위하여 퇴비화 후 분뇨를 배출하도록 시정 조치를 하였고, 동물 털로 인한 주변피해 예방을 위하여 환풍시설에 거름망을 설치하였으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시 직영과 관련하여 당초 위탁비용 1억 4,800만원보다 연간 추계비용 3억 3,600만원이 과다 발생하고, 상시 고용 수의사와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야간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불가로 민원 야기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기존 민간위탁 운영체계로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동물 발생추이 등 여건변화에 따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인력 및 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쪽, 녹색에너지과 소관 『안산도시개발(주)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대주주로서의 적극적 역할』입니다.

안산도시개발 정관 제45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임원 및 직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이사회 안건 심의 시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체계적으로 적용할 지도·감독 등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입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동을 이용하는 도매시장에 신고 되지 않은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 계도하고 있으며, 상반기 도매시장운영위 심의결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각 법인에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자 차량 주차동 이용을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밤샘주차 조사를 실시하여 장기 주차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평면주차장에 주차빌딩 건립은 법인 및 중도매인들의 반대로 인해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차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예산과 소관 『세월호 참사 관련 지출된 예비비, 국·도비 확보 철저』입니다.

세월호 사고수습 예비비 지원액은 2015. 5. 7. 기준으로 총 예비비 예산 편성액 87억 3,743만 1천원 중 합동분향소, 임시봉안소, 상황실운영, 재난심리지원, 가족돌봄지원 등으로 66억 9,332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억 4,410만 4천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의거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에 시비 보전 요청하였으며, 매주 세월호 사고수습 처리비용 현황을 관리하고, 상급 관계부처에 수시로 확인하여 예비비 사용 시비를 보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지역경제과 소관 『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조속 시행에 대한 노력』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지연의 주된 요인은 상가형태에 대한 상인의견의 분열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해 9월부터 10회 추진하였으나 의견 통합이 불가하여, 올해 3월 2일 상인 전체 투표를 추진하였으며, 상인 전체 235명 중 150여명이 참여한 투표결과 단일건물형은 72명, 개별점포형은 67명, 무효는 16명으로 집계되어 단일건물형으로 결정되었으나, 투표참여율이 66%로 저조하고 2차 MD용역에 대한 동의율도 48%로 잠재적 갈등구조가 여전하고, 국비지원 여건 변화도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재건축 사업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공사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며, 화재에 취약한 노후시설을 우선 보수하고, 중·장기적으로 시민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경과 및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친환경미생물 보급사업의 효율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유용미생물 126톤과 BM활성수 305톤을 경종분야 축산분야에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의 저변확대와 화학비료 절감을 통한 농가수익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시 우리시에서 생산 공급하는 미생물의 생산원가를 공개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생산된 미생물이 낭비되지 않고 영농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속적인 미생물 활용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으로 농가 인식을 제고하고 연차적으로 저변확대를 유도하는 단계로서 추후 생산량이 현저히 초과하는 공급량 증가시 상황에 따라서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여 일부 자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쪽, 전업농업인 위주의 농업기술교육에 대하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매년 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벼, 채소, 포도, 미생물 등 우리시 농업인이 생산하고 있는 주요작물에 대하여 연중 필요한 시기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박사, 전문 외래강사 및 자체 강사를 초빙하여 영농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 교육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 현장여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 영농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안산시가 세월호 관련해서 예비비를 얼마나 사용하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 저희가 승인한 금액이 약 80여억원 되거든요.

손관승위원 도비 포함해서인가요? 국도비 지원 받은 내역 포함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 예비비 승인해준 게.

손관승위원 순수 예비비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거기서 도비나 국비 받은 거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도비, 국비 받은 게 일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 정도 돼요? 한 20억 정도 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대략 20억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그 정도 되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나머지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 최종재 우선 금년 3월 말 현재까지 금액이 한 63, 4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모르긴 해도 다음 달 중순 이전에는 우선 3월 28일 것까지는 준다고 지금 약속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기재부하고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예산과장 최종재 승인은 저희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전에 관한 거는 지금 세월호수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에서 여러 차례 중앙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신 건 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저희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손관승위원 발신은 했는데 수신 문서는 하나도 없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안산시 일단 예산과니까, 전체 안산시 세입·세출을 관장하는 곳이니까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말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내려올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손관승위원 원래 조만간이라는 게 예전에 얘기 나왔던 게 6월 18일이었어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중앙정부에서 6월 18일 경에.

○예산과장 최종재 그런데 지금 그 뒷부분,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가 결론이 덜 나더라도 일단은 3월 말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 승인이 의회 동의를 거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회에 보고만 하고 쓰시잖아요? 그죠? 예산과에서 그냥 승인을 내시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안산시 전체 예비비가 평균 100억 정도 되죠? 1% 미만이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굉장히 많은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계속 중앙정부 입장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 같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도, 물론 지금 수습단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저희랑 같이 공조해서 계속해서 중대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새로 설치된 기구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처라든가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전반적인 예비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면 사용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해봐야 될 시기 아닌가요?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예비비라는 이유만으로 예산과에서 그냥 계속 승인해주시고, 의회에 종이 한 장 보내셔서 보고만 하시고.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들도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향소가 있는 동안은 분향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 시민이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왜 그게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다른 사안으로 예비비를 그렇게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예비비의 사용은 예기치 못한 이런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그 목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나중에 보전이 더 안 될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예비비 사용내역은 봤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알아요. 분향소 버스 임차비 등 사용하는데, 그중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렌터카 비용 같은 경우들도. 세월호수습단에 전년도 15대, 올해 5대, 6천만원 승인해 주셨어요. 그거는 예비비가 아니고,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사용하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사용하고, 그럼 예산과에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올라오는 대로 검토도 없이 필요하니까 쓰겠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산과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과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승인하는 곳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아까 얘기했듯이 세월호수습단 같은 경우 직원 15명에 렌터카 15대, 그쪽에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년도에 금호렌터카에서 몇 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썼다, 예비비를.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는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 같아요. 더 나가서 보자면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 때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공무원들 진도 내려가는 거에 있어서 버스 타고 내려가는 시간에 대해서 그것도 시간외근무로 보느냐,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세월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될 때도 왔다는 거죠. 지금 같이, 지금 버스비도 계속 예비비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에 분향소도 계속 나가고 있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 하루에 몇 명 와요?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요 근래에 통계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고민들 없이 사용료 계속 내주고들 계신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예비비마저 안 줬을 경우에는 그 분향소,

손관승위원 안 준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고 축소할 수 있는 건 축소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예비비가 그렇게 의미 없이 쓰여질 바에는 그 돈들 갖다 차라리 유가족들한테 직접 주는 게 낫죠. 70억씩 사용하시고, 아무 대책들 없으시고, 예산과에서는 예비비라는 이름만으로 올라오는 대로 승인 내주시고, 의회에는 종이 한 장 보내서 통보하시고, 외부에서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시면서.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지적하신 사항도 분명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분향소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내려가는 버스만 가지고 하거든요. 다른 건 거의 다 끊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공무원들 내려가시죠, 아직도 진도에? 계장 이하들.

○예산과장 최종재 예,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분향소라든지 광화문 광장에 어떤 사안이 있어서 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진도에 왜 내려 보내세요? 내려 보내시면서 시간외수당들 발생하죠?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6급 이하는 발생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왜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 진도 내려가는 행정적인 문제는 아마 행정국 쪽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또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사용되는 거에 있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예산이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인력운영 계획은 총무과에서 해요.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세월호수습단에다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도 다 알아요, 내용.

하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산은 예산과가 소관이에요. 발생된 예산은 각 부처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손 위원님께서, 손 간사님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시는 사항 저도 이해는 분명히 가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의 각 사용 부서에 있는 예산까지 저희가 다 컨트롤 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손관승위원 컨트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예산이 사용되면 그 쓰임새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점검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예비비 다시 또 편성했죠? 그렇잖아요? 올해 본예산 하면서.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작년에 쓴 건 작년에 쓴 거고, 지금 작년부터 전체 쓴 금액이 70억이니까 올해 회계상 예산 예비비는 그보다 많이 남아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죠.

손관승위원 다시 편성을 했으니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그렇게 사용이 안 됐더라면 필요한 부처들이 예산을 그만큼 더 배정받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비비 작년에 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받았다면 각 부서에서 그만큼 더 쓸 수 있겠습니다만, 예비비에는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그런 데에 쓰기 위해서 본예산 금액의 1% 정도에 책정을 하도록 돼 있기 에 책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만큼 쓴 만큼 다시 채워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쓴 거고.

지금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게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다면 아마 그렇게 사용 안 됐을 거예요. 예비비니까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비비라는 이유만으로.

○예산과장 최종재 예비비 쓰면서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막 쓰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막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다못해 6급 이하 직원들 지방 내려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손실, 비용적인 손실, 그렇죠? 각 부처에 사람 없어서 난리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실, 그렇잖아요?

예산 전체를 책임지시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입장은 이해를 해요. 어쩔 수 없다는 상황도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총무과 다시 들어오면 그때 인력운영 계획도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는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견들 내셔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다시 한 번 스크린 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꼭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가뭄 심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심한데요. 우리 시는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는 돼 있고, 더욱이 내일은 한 10mm 내외의 비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생명산업과에서 6월 5일부터인가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장에 나가서 나무 하나 없는 땡볕에서 고생들 하고 계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고생하는 거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진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땡볕에서 무더운 날씨에,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을 포기하고 잘 된 국가들이 거의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농업인의 자식이고 농업은 국가산업의 기간이 되기 때문에 농업은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이번 가뭄 기간에 생명산업과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고 인정을 해요. 물길 찾으러 뛰어다니신 것들도 알고, 물을 끌어올리려고 배관 갖다 연결한 것도 알고, 그 현장에서 그때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재난관리기금 5천만원 갖다 쓰셨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물 값으로 5천만원 쓰느니 농민한테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농업의 중요성을 몰라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안산시가 지금 물 관리 계획이 있나요? 농수로에 대해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관리계획까지는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저수지 현황들 보면 45%에서 60%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실제로 이만큼 물 없잖아요? 저수율 보니까 북동저수지, 대부도 빼고요. 팔곡동 같은 경우 65% 저수율, 장상저수지 65%, 그죠?

그런데 이 저수지를 통해서 인근에 공급할 수 있는 용수 범위가 한정적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지면적은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동저수지를 제외한 3개 저수지는 저수 용량이 1만톤 내외 정도 되고, 게다가 거기에 준설토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수용량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가 공업용수는 팔당 걸 갖다 쓰는 거죠, 시스템이? 공업용수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는 농업직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수로도 있고 소하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농업용수로서 못 쓰는 하천들도 꽤 있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농업용수로 현재 오염도가 높거나 건천인 경우들, 그냥 단지 가뭄 재해대책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하천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하천관리 주는 하천계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하천 주변이 농지이기 때문에 그걸 농업용수로써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대충 알겠는데요. 제기천 쪽에, 다시 말해서 신길 뜰에는 지금, 그렇다고 지금 저수지를 새로 만들 수도 없고, 또 지하수 개발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고, 그렇기 때문에 제기천에 보를 설치해서 건천화를 방지하고 또한 가뭄 때에 농업용수로 쓰면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기천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보상 및 개수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 또한 제기천이 단차가 없기 때문에 보를 설치했을 경우에 또 강우가 심할 경우에는 신길 뜰이 침수 우려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한 20여 년 전에 그 보가 있었습니다. 신길온천역 서쪽으로요.

그런데 그 보를 침수가 되기 때문에, 유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한 예도 있는데요. 지금 또 다시 보를 설치한다, 이것은 우선 하천계에서 개수공사가 끝난 다음에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보를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꼭 보가 아니더라도 방법은 좀 찾으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지금 제기천, 신길천 같은 경우 야구장 있는 데서 모여서 시화호로 빠져 나가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손관승위원 그럼 그 앞쪽에 보가 아니더라도 배수관문, 배수관문이든 수로도 괜찮을 거 같고요. 수로관문도 괜찮을 거 같고, 그러니까 우기 때는 항상 개방을 해두고 갈수기 때 적은 양의 비라고 할지언정 그걸 가뒀다 농번기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거기 자동문비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거기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문 작동이 오작동이 된다든지 적시에 개폐를 안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쪽이 개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에는 머지않아 관계부서의 말에 의하면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간다 하니 개수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은 관계부서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뭄, 홍수 이런 문제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점이 온 거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물이 풍족한 도시는 아니에요. 하다못해 식수도 팔당호 아니면 마땅한 곳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산업과가 농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걸 하지만 농업용수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관정들도 꽤 많이 팠잖아요. 대형 관정들도 팠고.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는 지역들을 보면 관정을 깊이 못 파는 실정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거기에 따른. 관정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 자연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신길동 같은 경우 침수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하지만 현재 그쪽에 보면 다시 개천정비사업이나 개수사업들을 하시기는 하는데, 정비돼 있는 개천들도 많은데 그 이후로 방치되다 보니까 개천 주변이 일반인들이 거기서 작물을 재배하시죠. 전부 개간하셔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데서도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을 해서 물을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천에 대한 치수 계획은 우리 건설과 내에 하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손관승위원 그래야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거기에 구조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관계 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봄가을에 물을 가두면 지금 건천인 거보다는 더 수질도 나아질 거 같아요, 환경도 차라리. 지금 건천상태로,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상태인지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손관승위원 그거보다는 더 효과적일 거 같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부분은 반드시 한 번 협의를 관계부서와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도 현장에 나가 계신가요, 직원들? 요즘에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오늘은 내일 비 온다고 해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조금씩 내보내세요. 땡볕에서 자꾸 나가서 고생들 하시고 그러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 이번에 가뭄 동안, 아직 가뭄이 해갈은 안 됐지만 다시 한 번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기획법무과 과장님.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때문에 세월호 이후에 또 메르스 때문에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어서 여러 가지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들 중에서 규제가 많다고 해서 규제완화 시책들이 지금 정부라든지 각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주미희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도 불합리한 규제 완화했던 사례 있나요? 서울반도체 거 말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규제완화 중에서 팔곡동에 있는 CJ 팔곡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료전지 공장을 그동안에 한 8년간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그린벨트 규제가 해당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연료전지 공장을 추진을 못했었는데, 그 연료전지 공장 추진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금년도 4월에 해제를 해가지고 경기도지사하고 시장님하고 CJ대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CJ 제일제당 연료전지 공장 유치로 인해 가지고,

주미희위원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겠죠.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경제유발효과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CJ 팔곡공장 말고 또 다른 사례는 없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홍선 그리고 팔곡동에 삼미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삼미산업이라고 있는데,

주미희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다수 있습니까? 규제를 완화해서 활성화시킨 사례들이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삼미산업하고 CJ하고 그리고 서울반도체하고 현재 3건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공단 초지동에 염색단지에 한 2건 정도를 지금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지침이 완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푸드트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다각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시 안에서?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좀 더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이번에는 정말 뭔가 결과 있는 그런 TF팀이 결성된 만큼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규제완화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공통자료 239페이지 보면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2014년, 2015년 한 번도 운영이 안 돼 있네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지적대로 지난해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지 못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규제개혁 공모전을 열어 가지고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9월달 정도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지금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통해서 우리나라나 아니면 지역이 엄청난 투자효과들을 보는 사례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특위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TF팀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작년이나 올해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그랬음에도 그 이후에 이것을 우선시해서 운영돼야 될 위원회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규제개혁위원회가 금년도에는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9, 10월 중에 개최를 해서 규제개혁공모전을 우리가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례로 규제완화 사례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데에 있어서 우선시했던 것들이 어떤 거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에 있어서도 9, 10월에 시작을 하시면 늦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먼저 이런 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어떠한 좋은 사업이나 좋은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이거는 왜 운영하지 않으시면서 어디서 또 다른 모색들을, 지금 그러면 어떤 게 우선시되고 어떤 것들을 기존에 있던 위원회라든지, 기존에 있던 팀이라든지 다각도로, 아니면 효율적으로 생각들을 하셔서 어떤 것부터 실시해야 우리가 규제 완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작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방만하게 이런 위원회들이라든지 규제개혁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너무 느슨하게 지금 대처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그 기구가 옛날에 법무 쪽에서 불합리한 어떠한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는 그런 자문기구 역할을 했었던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그동안 규제완화를 위해서 어디의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지금 우리 규제완화의 주된 내용은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 규제에 해당되는 사항들이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위원회를 지금 선정해 놓으신 겁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유명무실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지역사회의 규제에 대한 어떤 자문도 받고 그럴 예정인데요. 지금 위원들의 임기가 6월 20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재구성 작업 중에 있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구성되어 있던 위원들은 얼마나 기분들이 나쁘시겠어요. 작년이고 올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되고 규제개혁 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모색을 하는데, 본인들은 정작 위촉을 해 놓고도 본인들은 한 번도 불러주지 도 않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그리고 나서 회의 한 번 안 하고 해촉하는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면 가장 쉬운 것, 이렇게 위원회 구성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라도 한 번 해 보셔서 여기서 어떠한 대안들이 나오는지 거기서 얘기들 들어보시고, 또 여기서 나온 얘기들에 대해서 또 모색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나오는 여러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해촉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우리가 규제완화를 통해서 다각도로 많은 투자유치라든지 거기서 유발되는 효과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위원회라든지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모두 한 번에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먼저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지금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결정하거나,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회의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기획법무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몇 가지들이 있을 텐데 이런 쉬운 위원회 구성 해 놓고 이런 회의도 한 번 안 했다라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제 얘기입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주미희위원 동의하셨으면서, 세월호 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 작년 말부터 얘기 나왔으면 올 초에 한 번 구성되어 있던 위원회에서 점검을 하셔서 올 초에라도 한 번 실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를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올 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는,

주미희위원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시고 회의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9, 10월까지 1년 끝나는 시점에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동의를 하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종전대로 9, 10월에 하는 이유가 행정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쭉 패턴대로 정리가 되다 보면 9, 10월달에 어떠한 개선돼야 될, 도출되는 과제들이 또 많이 도출이 되고,

주미희위원 과장님 규제개혁위원회 열어서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 모색하고 있다, 활성화를 위한.

거기에 따른 규제개혁도 완화할 생각이고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그런 것들 던져주시고 하반기에 또 회의하면서 아니면 차후 회의가 열릴 때는 그런 것에 있어서 규제 때문에 우리시에서 활성화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주시고, 주문하시고, 그 다음 회의를 열겠다, 라고 하시면 거기서 좋은 방안이 모색될 수도 있고, 대안이 강구될 수도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안 열어서 어떠한 다른 또 여러 가지 과에서 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 모색 중에서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한 번 활성화하시고 운영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또 다른 우리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또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멀리 바라볼 게 아니라 간단한 데서 먼저 앞에서부터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각도로.

저희 행감자료 79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기획법무과입니다.

아, 예산과장님. 죄송해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792페이지에 보면 2015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도 지금 지방보조금 같으면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인데 왜 이거 서면심의 하셨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난해까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방보조금으로 금년도부터 바뀌었으니까 1회 추경 전에 이 부분이 됐는데, 위원님들하고 전화통화를 계속 하면서 일정 조정을 했는데 일정 조정이 도저히 안 됐어요, 바깥에서.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미희위원 지금 심의위원이 전부다 9명이죠? 보조금심의위원회요. 9명 중에서 과반수 넘으면 회의 개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그 당시에는 9명이었고요, 지금 새로 구성, 그때는 구성이 채 못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번에 한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다라고 받아 가지고 했고요. 새로 구성한 인원은 좀 틀립니다.

주미희위원 되도록이면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에 서면심의 하시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도 원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때는 그렇게 구성한 인원들이 조금 시간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주미희위원 서면심의는 저도 해 봤지만 이미 내용 다 된 것 가지고 동그라미 엑스 해서 제시하라고 하면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회의 출석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서면심의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심의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예산과 과장님, 851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의문이 나서 나중에 도시공사에도 질문을 하겠는데요. 맨 밑에 12번에 보면 안산도시공사 간부 청렴도 평가시스템 자체 구축, 이게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입니다. ‘간부임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개발 구축하여 예산을 절감함.’ 그래서 격려금이 7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게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몇 쪽 말씀하신 거죠?

주미희위원 851쪽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이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간부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외부에 안 주고 거기 감사과 직원에 전산전문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직접 개발을 해 가지고 익명으로 직원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청렴도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격려금 70만원이 나간 겁니다.

주미희위원 70만원이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주미희위원 이런 시스템도 일단 외부에 위탁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러나 보죠?

○예산과장 최종재 보통은 그렇게, 다른 공사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직접 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하나 정도 질문할 시간 되니까요.

세정과 과장님, 87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이거 징수목표액 대비 체납액 이렇게 나와 있어서 목표대비 102%가 돼요. 목표 징수액의 설정기준이 너무 기준이 낮은 거 아니에요? 최종부과액은 어쨌든 더 높은데 징수목표액이 낮아서 목표대비 부과액이 낮은 거 아니냐 이거죠. 퍼센티지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체납액이 내려가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징수목표액은 우리가 임의로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몇 년에 사이에 징수목표액 대 징수액 그리고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잡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기준도 최상과 최하 이렇게 기준이 한 수치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나와 있겠죠?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기준이 징수목표액을.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경기도에서 내려준 기준에 최상을 잡은 겁니까? 최하를 잡은 겁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최상, 최하로 내려주는 건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기준이 어떻게 제시됩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연도에 매년 우리가 징수목표액 대 징수액 대비한 거를 분석해서 몇 퍼센트로 잡으라는 게 딱 내려오죠.

주미희위원 그 퍼센트에 맞춰서 징수액 목표를 잡은 겁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102%면 우린 초과달성 했다고 보는 겁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작년에 초과달성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경계 기준이 그럼 퍼센티지가 딱 32% 아니면 10%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는 건지, 몇 %에서 몇 %까지,

○세정과장 하순자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퍼센티지가 정확한 수치로,

○세정과장 하순자 정확한 수치로 나오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경기도 기준에는 맞춰서 목표액 대비를 징수했다, 이 얘기이신 겁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시기에 경계 기준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그렇긴 한대요. 지금 부과액 대비 징수목표액은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럼 체납액이 또 생기는데 목표액 대비는 퍼센티지가 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 달성했다라고 보니까, 징수를. 일단 그래도 체납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 기준은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생기니까 적어도 어느 퍼센트까지만 우리가 징수를 하면 그건 달성했다고 본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하순자 일단은 징수목표액 자체를 그냥 그렇게 우리가 목표 달성하기 쉽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주는 기준 그리고 또 몇 년도 치를 그동안에 했던 거를,

주미희위원 평균을 낸다 이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분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징수목표액을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징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 건도 아시다시피 100억이 있었고, 또 아일랜드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한 30억 정도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체납도 전체 2위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아일랜드는 그래도 남아 있는 체납액이 많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감사를 해야 될 게 꽤 많아요. 1년간 어려운 일, 메르스, 가뭄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그러함에도 감사를 해야 될 게 대개 많다는 생각입니다. 생각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다음 날짜가 있기 때문에 확인 좀 하고 자료도 요청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장님, 분명한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아까 오전에 감사에서도 언급이 된 내용이 있어서.

도시공사 100억 자본금 출연한 거 있잖아요. 그 100억을 출연할 때 조건이 어떤 거였죠?

○예산과장 최종재 저는 당시에는 담당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속기록이나 이런 걸 보니까 승소했을 경우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상황을 확인하신 거 맞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돈을 다른 사업비에 쓰고 싶은 마음은 있으되, 일단은 승소하게 될 경우에 시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의회가 승인한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원칙에는 출자라 하면,

전준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례가 있죠. 37블록에 1500억이 넘는 현물출자를 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토지 매각대금 다시 한꺼번에 시로 반납했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그때도 그 위험성,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시 안에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답보상태에 있거나 다시 좌초되거나 실패한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우려하면서 일단 매각하고 나면 매각대금은 다시 안산시로,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전준호위원 안산시가 출자해서 만든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를 달고 사업을 해서 토지대금이 들어왔고, 그 당시에도 토지대금의 반만 안산시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자본금으로 쓰고 싶어서 집행부든 안산시든 아닌 말로 바짓가랑이 잡고 쫓아다닌 도시공사의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내용은 대충 압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일단 자본금을 승소하면 반납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출자승인을 했던 겁니다. 분명한 거죠? 지난 업무보고 1월달 업무보고 때도 확인된 내용이에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이런 점들 다시 우리가 공유 차원에서 확인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 6대 때죠. 2013년 말이죠. 그러니까 2014년 예산 이때 올라온 거죠? 100억 신청을 승인 해 달라고.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도 이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상당한 우려를 했어요. 그 부분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그야말로 출자만 한다고 했지 취득세 소송 관련된 거 이거 얘기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상임위 질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뒤통수 맞는 식의 예산편성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이어서 상임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우려와 또 걱정되는 것들, 그래서 시 돈을 갖다 하지 말고 스스로 돈을 융통하라는 주문까지도 했고,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지금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지금 패소한 거나 다름없는 파기환송을 당했는데요.

이런 것들 상기하고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오전에도 도시공사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신규 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소요가 있어서 결국은 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과 역할은 안산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본금도 다 안산시가 출연하지 않으면 제대로 확보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익이 나도 다 결손금으로 메우면서 제대로 자본금이 모아진 것도 아니고 당초 자본금 모아졌던 것도 지금 축소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획경제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은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운용, 특히나 자본금 출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신문 해 봐야 답변 증언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도시공사의 재정운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걸 정말 유념하셔야 돼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오전에도 여러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히 소송 문제만이 아닌 도시공사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적폐의 결과다. 사장 선임을 비롯한 인사 문제, 각종 사업에서 접근하는 고민과 준비문제, 소소한 계약사업에 있어서 수의든 이게 뭐든 간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뒷얘기들, 이런 것을 쭉 놓고 보면 수년간 안정화되고 경영평가의 모범도 됐지만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적폐로부터 나온 결과로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걸 잘 봐서 제대로 진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억의 예산으로 여러 가지 대행사업 거기에 덧붙여서 개발사업을 해 가는 도시공사가 다른 지자체의 도시공사 수많은 부채를 떠안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 하는 일들을 교통정책과와 자기들만의 협의를 가지고 그냥 막 가고 있어요. 교통정책과는 아예 그 일 자체를 그냥 도시공사에다 맡겨버리는, 지역민들과의 교통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홍보물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왜?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 놓고 사용료 수입에 염두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운용하고 있어요. 빈 시간을 한 시간이든 한 나절이든 다른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사용료를 걷어 들이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하루 종일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주차장에 다른 사업이 주차하면 딱지 떼기에 급급한 이런 한심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것을 해당 부서와 도시공사가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돈벌이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고, 재건축이다 뭐다 해서 90블록도 그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전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63블록 부지, 89블록 전부 공통주택사업 하겠다고 검토 중인 사업, 너무도 버젓이 자료에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걸 기획법무과, 도시미래를 생각하는 기획법무과도 있고,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 기획경제국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해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가 이런 일들이 터지고 결과를 보면 심각하구나라는 진단을 하게 되는 이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 문제의식을 긴장감 있게 가지시면서 감사도 임하시고요. 답변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어서 이렇습니다, 라는 그런 틀에 박힌 얘기는 이제 빼고 답변해도 될 수준이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점들 상기하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초지동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였던가요? 신용보증하고 그 다음에 대출 승인 유예기간이 언제까지였다고 말씀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7월 18일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답변이 그랬나요? 두 달인가 더 준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7월 18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이전에 지금 자료 보니까 신용보증은 승인이 난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대출 승인 여부가 남아있습니까?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대출 약정을 받아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대출약정, 그 시효가 언제까지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시효는 지금 대출,

전준호위원 여전히 7월 달까지로 그럼 이해하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7월 18일까지 저희들이 최종 치유기간을 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치유기간 이후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후 절차를 분명히 전달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사업 자체에 대한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를 하는 걸로.

전준호위원 재검토일 뿐이지 해지에 대한 자신감은 없으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안 되면 해지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전준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 해지하겠다라는 내용은 못 보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용은 해지까지 내용이,

전준호위원 보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공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늘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라고 해도 지난 감사 때 나온 얘기 답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시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및 사업 포기는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귀책사유가 우리시에 있게 되어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및 소송 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됨.” 맨 이런 답변만 하는 사업을 해왔어요.

돔 구장 그랬고, 90블록 그랬고, 이 시설 그렇고, 앞으로 그럴 일들이 계속 예견되는 이런 행정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 검토를 분명히 해서 그쪽에서 제대로 시한 최종, 지금 대출약정 몇 번 그렇잖아요, 수차례 연장해줬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번에는 저희들이 최종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문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반달섬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셨어요, 추가로. 반달섬 관련된 추가자료 위원님 요청하신 거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반달섬 주식회사, 저는 우리 시 투자유치과가 반달섬에 대해서 우리 땅도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MTV 안에서 하는 것이고, 늘 불리할 때는 안산시가 결정권이 아니라 땅을 사고팔고 안산시의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중간에서 노력하는 입장이다, 라고 불리할 때는 면피를 하고, 잘 될 때는 여러 가지 온갖 역할을 홍보하고 이런 과정을 지켜봐왔어요.

저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가서, 별로 안 가고 싶은 나라에 일본까지 가서 안산시민 대표로 안산에 투자해달라고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그래서 투자를 하기로 하고 50억이 예치돼 있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처음에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유효하게 통장에 50억 들어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반환을 해줬습니다. 50억은 반환을 그 당시에 해줬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가져갔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윤태천위원 계약위반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협약 상에 끝까지 갖고 있는 걸로 협약돼 있었죠, 협약서 상에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끝까지 가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반달섬 주식회사 하고 어떻게 보면 수자원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전준호위원 이것만 확인할게요. 제가 확인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해야 되니까.

협약서 제5조 이행보증금 갑은 안산시, 을은 K-water입니다. 병은 투자자고요. 경기도가 병이네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을이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쿠메세케이와 코드라보라토리사하고. 갑이 안산시, 경기도가 병, 을, ‘을은  K-water가 개발계획 및 설계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 50억원에 보험보증증권으로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되, 본 계약 체결 전까지 갑이 보관한다.’ 이게 그 50억원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게 50억입니다.

전준호위원 ‘본 계약 체결 전까지 갑이 보관한다.’ 이렇게 협약돼 있었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법무법인에 보관하고 있다고 서류 낸 적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그건 한참 뒤 겁니다.

전준호위원 한참 뒤에,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50억은 이미 뒷장에 보시면 이행보증금 귀속이 있습니다. 제6조에.

전준호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로가 되지 않아 가지고 반환을 했고,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그 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안 될 거 같으니까 이렇게 돈도 빼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수자원 쪽에서 그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자기들이 수의계약 쪽으로 몰고 갔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공고로,

전준호위원 법 절차상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들을 자기들도 놓친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처음에 당사자 간의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0억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진행하면서 한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자기들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걸,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항이 있더라도 K-water와의 개발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해서 을이 달라고 하니까 준 거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은 그걸 수용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양 당사자를 더 설득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거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우리가 50억을 이렇게 잡는다는 건 사실 법률적으로 무리는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전준호위원 무리가 있지만, 봐보세요. 이 협약에도 본 계약 체결 전까지 갑이 보관하고 있고, 귀속은 K-water와의 개발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 원만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결정을 누가 냅니까? 3자 협약 당사자가 같이 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합의 봐서 반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시도 합의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진단을 한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이 주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수공에서 일단 자기들이 귀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잡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두 번째, 여기서 안산시는 더 적극적으로 수공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을을, 투자자를 더 설득하거나 협의를 통해서 이해시키면서 기다리면서 이걸 잡아놓고 협상 내지는 협의를 진척시키는 것이 투자유치에 있어서 안산시의 역할로써 저는 더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걸 말씀드리고자 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과 협의내용을 제출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시 또 차례가 되면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는 종료됐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갱신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뒤에 갱신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반달섬 협약에 대한 사전 이런 MOU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달섬 프로젝트 관련해서 추가 자료 더 요청할 거는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예산편성에 대한 현황 2013년부터 15년까지의 자세한 예산편성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반달섬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나요? 거기 심의위원회에 그러면 심의 속기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반달섬 쪽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반달섬 프로젝트를 그럼 유치하고자 했을 때 사전에 그 사안에 대한 회의에 대한 것들 회의록이 어디에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송도로 가서 처음에 츄라이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은.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희가 투자유치를 할 때 실제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투자유치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시유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를 받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그쪽에 심의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반달섬 프로젝트 관련해서 투자유치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 자문, 또 사전에 내부의 회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검토, 이런 내용에 대한 자세한 회의록 사항이나 검토사항, 사전에 타당성과 적정성에 관련한 내부적인 이런 여러 가지의 회의록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포상금 받은 내역 있죠? 그것도 3년 동안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휴식을 하시죠.

답답한 자료인데요. 반달섬 주식회사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자본금, 주주명부 등에 대한 해당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셨어요. 그죠? 안산시가 반달섬 주식회사에 대한 진짜 자료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자료는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국내법인 만들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주 명부는 안 나오더라도 반달섬 주식회사 조회 해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저희 땅을 매각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하지만,

전준호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달섬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 떼보셨을 거 아닙니까? 안 떼어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떼어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공개 자체를 저희들이 일단,

전준호위원 공개가 아니고 지금 투자유치과가 왜 투자유치를 제대로 못하는가는 이런 데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오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얘기하세요.

전준호위원 대법원 등기소에 가서 뽑아다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700원 내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출력할 수 있어요. 자본금 8억 5천만원, 주식총수 8만 5천 주, 반달섬프로젝트 개발주식회사 이거 갖다 주면 자본금 그 회사가 얼마만큼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보는데, 자본금, 주주명부 자료 없다고, 해당 없다고 자료 내는 관점으로 감사에 임하면서 지금 투자유치 한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면 위원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안사항 11조 한 번 봐주시죠.

전준호위원 무슨 보안사항, 이건 공개된 건데 이게 보안사항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거 책임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전준호위원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유출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거?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자료가 유출되는 자료예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우리는 제공을 못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왜 제공을 못 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거 지금 보안상에 지금 우리가 조약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전준호위원 무슨 보안사항이에요? 이거 전국 누구나 대법원 등기소에서 뽑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보안상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유치 합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못 한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저희들이 왜 못해요?

그러면 수자원이 문제가 있어서 50억을 돌려주는 거는 합의해가지고 돈 돌려주고, 좀 더 붙잡아놓고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런 건 협의해서 돌려주면서요.

이 자료 대법원 등기소에서 아무나 700원 내고 떼는 것을, 출력하는 것을 당사자하고 을하고 협의해서 이거 좀 제출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협의 안 하고 정보공개 협약 핑계됩니까, 지금? 훌륭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가뭄으로 고생 많으신 생명산업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가뭄에 물 퍼 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인증한 농축산물 및 특산물 현황을 요구했는데, 생명산업과를 비롯하여 농업기술센터, 관광과, 해양 수산 관련부서에서 모두 ‘해당 없음’ 이렇게 부서에서 왔습니다. 해당이 하나도 없다. 안산시에는 인증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지금 여기 전광판을 보면, 여기는 안성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금빛나래가 인증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가 인증된 마크가 14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년 전부터 상표등록이 돼 있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도 와인, 본오 으뜸쌀, 대부도 깸파리소금 그 다음에 김 이런 게 상표등록이 전혀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본 위원한테 와서 왜 안산시에는 인증된 상표가 없냐,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데 각 부서에다 이걸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상표도 없고 특산품이 인증된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저희들이 아마 받아들이기를 안산시에서 인증한 농산물, 그걸 뜻을 잘못 알아들은 거 같은데요. 아마 G마크라든지 이런 거 인증한, 경기도로부터 취득한 그런 것들이,

윤태천위원 그거는 경기도 G마크고, 안산시에서 특산품으로 인정된 게 없다는 거죠, 특산품이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래서 그 뜻을 잘못,

윤태천위원 제가 여기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안산시에 특산품이 있냐고 했더니 ‘해당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래서 그거는 다시 확인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정정해서 그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 농산물 인증마크가 안산시로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안산시로 된 건 없고요.

윤태천위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본오동에 쌀이 G마크.

윤태천위원 G마크, 경기도 G마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경기도 G마크입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 G마크고, 안산시 인증마크를 물어봤지 경기도 거 물어본 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그렇죠.

윤태천위원 정확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도 정확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안산시의 인증마크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지역별로 인증마크를 써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홈페이지에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우리 타 시·군,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래서 그 뜻을 잘못, 문맥을 잘못 알은 거 같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린다는 그 답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에도 이렇게 특산품이나 인증제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럼요. 그거는 장려 차원에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동 같은 경우 안동에서 고등어인가요? 고등어가 안동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안 나오죠.

윤태천위원 안 나오죠? 안동에는 고등어가 안 나오는 데도 1년에 100억씩 한답니다. 100억씩이면 엄청나게 큰돈이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윤태천위원 부가가치가 있다시피 주민들이 그만큼 일자리 창출해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특산품 누르면 없어요, 특산품이.

타 시·군은 농산물 특산품 인증 해가지고 딱 치면 특산품이 나와 가지고 구입 요청까지 딱딱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농민들이 왜 우리가 특산품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 그러면 내 부서가 아니라고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일을 안 하면 감사를 안 받거든요. 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감사받을 이유가 없지.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우리 안산시 농사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좀 잘하는 걸로 알게 있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고.

그런데 그거는 생각을 제가 못했는데요.

윤태천위원 지금 타 시·군은 경기도에서 14군데나 벌써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앞서가는 안산시가 아니고 뒤서가는 안산시 같아요.

왜냐하면 타 시·군은 벌써 인증제 마크 해가지고 이미 농산물이나 부가가치를 많이 높여가지고 시 브랜드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시는 인증제 마크도 없고, 특산품도 지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타 지역보다는 농사 이러한 특산품 그런 거는 약한 면은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데이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데이터가 중요한 거지, 말로 대부도 포도 인증, 쌀 경기도 G마크로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에서 브랜드 자체를 만들어서 인증제로 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거래를 해야지, 인증제가 큰 100만이 앞서가는 도시에서 인증제 마크가, 안산시 마크가, 브랜드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거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타 시·군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브랜드 마크를 지금.

농민들이 이런 걸 브랜드를 받아서 자기는 인증제를 하려고 부서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이거는 내 부서가 아니다.” 그렇게 증인도 나 댈 수도 있어요, 그분들.

그런 식으로 일하면 됩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저는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산시 아마 우리 도시행정에 있어서, 또 농사행정도 있지만 농사행정에 지원하는 분야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적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장제에서부터.

윤태천위원 아니, 지원을,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아니,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했는데, 지금 인증제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분야에서는 많이 시설지원도 해주고 각종 이렇게 장려도 했는데,

윤태천위원 국장님 내가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 얘기가 아니라, 하여간 그 제도를 확인해 갖고 도입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다음에 우리 감사 한 번 또 있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타 시·군의 홈페이지 관리 해가지고 인증제 해가지고 특산물 치면 홍보가 돼 되는데, 우리시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특산품이라고 하지 특산품 내가 “안산시 특산품이 어떤 내용의 농산물이 있습니까?” 그러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해당사항 없음’ 그렇게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하실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우리 생명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공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이거, 농민들이 이런 거는 자기네 인증 해가지고 특산품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안산시에서도 부가가치 올릴 수 있고, 또 외부에 판매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럼요. 농민들 도와주는 행정을 해야죠.

윤태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아마 여기 타 시·군에 그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마 굉장히 잘해놨어요. 우리시는 이게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홈페이지에도 게재도 하고요, 그런 걸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네, 고맙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물어보면 잘못하면 또 위증되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좀 전에도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희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과를 이런 서류와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불성실하거나 형식적으로 제출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데 있어서 준비와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매번 저도 행정사무감사도 많이 받아보고 또 위원님들한테 매번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자료는 사실을 불성실하게 작성하면 안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그만한 자료 낼 때 위원님들한테 가서 서로 같이 이런 사유가 자료에 아까 불성실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 서로 이해를 하면서 하는 가운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불성실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서로 그걸 같이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잘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자료가 왜 그런지 그렇게 이해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자료 제출하는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챙겨보시기로 하신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943쪽을 보겠습니다.

시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시민시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몇 가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시민시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이상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상.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 4일에 시민시장 설명회를 개최해서 국비지원이 어렵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주재하셔서 상인 전체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시장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개보수하는 걸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사업예산이 198억이죠?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건 당초 예산,

이상숙위원 네. 당초 예산이 198억인데, 지금 그분들하고 상인들하고의 유기적인 이런 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개보수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개보수를 하면서 활성화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추진 이력을 제가 쭉 한 번 보니까 2015년 3월달에 한 번만 조정협의회 했네요, 상인회하고?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이전에 간담회도 하고 수많은 거를 해 왔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에 나열한 거는 다 보았고요. 2015년도에는 3월달에 한 번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설명회는 올해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 국도비는 신청하셨나요, 2월달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순위가 완전 문제 사업장이다 보니까 완전 뒤에 배정이 돼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도비가 나와도 불가능한 사항이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도비는 원래 몇 전부터 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짚겠습니다. 상인회 명단 및 거주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다음에는 945쪽입니다.

시민시장 사용허가 관련 불법행위 조사 및 처분을 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5동 16, 17호에 인천냉면집 사용자는 누구누구이고요. 취소일이 2015년 1월 2일날 됐네요.

그래서 허가취소일이라 하면 그분한테 조건을 주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그 뒤에 허가기간을 종료하고 연장을 한 건가,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 분이 연장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반납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상숙위원 반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럼 거기가 공실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비워달라고 해서 공실이 되는 거죠.

이상숙위원 공실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건가요, 차후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차후에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410개소가 있고 공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공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새로 이렇게 모집하고 했어야 되는데, 현대화사업 하면 어차피 새로 또 하기 때문에 그 공실에 대해서 우리가 입주자를 이렇게 모집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현대화사업도 새로이 접고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 공실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새롭게 진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410개가 지금 공실이 되어 있는데, 그걸 차후에 문제 발생의 요지가 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어떤 방법으로 혹시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현재 저희가 410개소 있고요, 공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화사업의 최종 방침을 이달 중에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 아직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이상숙위원 나온 게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달 중에 저희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방침을 받게 되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12동 15호 오복상회 허가자가 사망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렇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공실입니다.

이상숙위원 같은 공실로 받을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94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행감 자료 946페이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개장 후 운영현황 관련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자료에서 말하는 매출액과 매출이익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조합원의 슈퍼의 매출을 전부 합한 금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을 말하는 건지, 세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매출액은 도매물류센터의 총 매출액을 말하는 거고요. 월 평균 이익에 대한 것도 도매물류센터의 이익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조합원수의 슈퍼의 매출을 전부 합한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도매물류센터의.

이상숙위원 물류센터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개장 후 새로운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있었으나, 기존 조합원의 슈퍼가 SSM, 편의점 등으로 더 많이 바뀜에 따라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2013년도 하반기에는 부실조합원, 부실조합원이라 하면 무엇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명단만 있고 회비를 내지 않는 것, 처음에는 슈퍼마켓 이 물류센터를 해 달라고 그럴 때는 조합에 회원수가 많았는데, 명단만 내놓고 회비를 안 내니까 그게 정리된 그 부실조합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똑같은 답을 하셨고요. 2015년도부터 다시 회원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어떤 점에서 증가 추세가 있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거기가 자구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골목의 작은 슈퍼들도 회원가입을 해서 도매물류센터의 상품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원차 이번에 물류센터 홍보물도 50만원 예산을 들여서 브로셔도 이렇게 홍보지가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나 여기 사실 조합원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조합원수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조합원수가 2015년 상반기 현재 160명입니다. 거기 표에 있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대로 있고, 160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어쨌든 160명이라 하면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이 늘었는데, 슈퍼 하나가 1년에 매출도 꽤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여기는 슈퍼가 아니고 위원님 물류센터.

이상숙위원 예, 물류센터. 죄송합니다. 물류센터가 매출도 꽤 많이 오르는 것이라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같은 건데요. 948쪽을 보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 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특례보증법이라는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그럼 사업 내용에 있어서 사실 신용도가 낮아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법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출연금을 한 5억원을 가지고 나누나요? 아니면 1인당 해당하는 게 5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이 5억이고, 신보에서 50억을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신용이 일반인들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

이상숙위원 받지 못하는 그대로의 그게 조건인데, 혹시 신용도는 있으되 지금 어려움에 닥친 데가 많더라고요.

어떠한 거냐 하면 실례를 하나 들을게요. 요즘 메르스 때문에 마스크가 아주 많이 소비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그런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급격히 늘어나는 주문 때문에 기계를 몇 억짜리를 들여오고 하나 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대출이 아니고 융자 식으로 기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이런 제도가 있느냐,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벗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답변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이 특례보증은 기업하시는 분보다 상인들로 해서 저희가 대출한도가 2천만원이에요.

이상숙위원 네, 그거는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또 기업지원과나 그런,

이상숙위원 그래서 아쉬운 거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그렇게 충분하게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말 받으면 2천만원이 안 된답니다. 기계 하나에도 몇 억인데도 불구하고 다 설정을 해도 2천만원뿐이 안 주니까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다 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구제해서 일자리 창출을 20명 정도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발 디딜 틈을, 소상공인 아주 조금한데 백날 해야 일자리 창출이 얼마 되겠습니까? 10명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제반적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그렇고 또 안산시의 발전과 소상공인들의 힘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중기청하고 도하고 자금이 다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특례보증이 이거로는 사실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 가계하시는 분들,

이상숙위원 어려우니까 한 번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일자리 창출이나, 자꾸 반복되지만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지 맨날 소규모 소상공인 5명이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5명이 하는 거, 10명 내외 하는 거 이런 데만 해줄, 물론 그분들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또 나아가서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관심 바꿔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어디하고 연계를 하겠다, 이런 것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소상공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런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러한 자영업자들 있죠, 자영업?

이상숙위원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아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지원사업소 가면 20명, 30명 이렇게 기업하는 그런 경영운전자금이라고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리로 이자차액까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사항하고 또 틀려요. 이거는 영세상인들 우리 관내에.

이상숙위원 네. 영세상인들만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틈새를 이용해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네, 이해합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과장님, 지방보조금 지원 자료를 받고요, 제가 여기에 운영비랑 사업비가 구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따로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네.

송바우나위원 관계법령에 없는데 운영비가 지원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법령 옆에다가 첨부를 해 주십사 했는데, 이거 자료 다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운영비 케이스만요.

○예산과장 최종재 운영비에 대해서는 비고란에다가,

송바우나위원 관계법령 옆에 첨부를 해서 다시, 그리고 이게 본예산으로만 보면 2014년 대비 2015년에 총 96건의 사업비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 내역을 보니까 20건 정도예요. 증감이 있는 케이스가. 나머지 76건은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이 됐고요. 즉,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걸 기준으로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성과평가를 하신 다음에 그걸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성과평가가 좀 미미하지 않았는가, 그게 반영이 많이 되었는가, 한 20% 정도밖에,

○예산과장 최종재 성과평가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랑 같이 해서 받는데, 그거 평가한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크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성과평가 자체 과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았는가, 이게 그냥 2014년 400만원 줬으니까 15년 400만원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된 것 같거든요, 많이.

이게 세부 내역을 제가 96건을 다 제가 거기 위원회 소속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평가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플러스마이너스를 적극적으로 들락날락 하셔야 그쪽에서도 자극을 받고서 더 열심히,

○예산과장 최종재 제가 금년도 평가하는 시점이 될 때 각 부서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전달을 해서 평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차 추경에서 보니까 사업비라고 해서 왔는데 실제로 보면 운영비인 케이스가 많아요. 세부내역은 제가 또 자료로 추가로 요청드릴 건데요. 예를 들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는 질의를 못 하겠고요.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해 놓고, 이게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1억. 해양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이게 다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이게 사업비로 해서 8천만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업비든, 운영비든 좋고 나쁜 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건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어떤 단체는,

○예산과장 최종재 지방재정법 개정이 작년에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법령상 운영비라 하면 용어를 갖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더하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같은 게 운영비라고 표현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업비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할 때 사람이 몇 명 필요했다. 단기적 사역이겠죠. 그런 것도 사업비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구분이 조금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예산과장 최종재 일부 포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일단 그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데요. 그 내역 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집어서 요청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해양아카데미 운영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그 다음,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은 쉬는 시간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냥 ‘운영’자 들어갔는데 사업비에 있는 거는 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과장 최종재 예, 1회 추경에 했던 것들을,

송바우나위원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말고요. 센터 운영 이런 것들. 세부 내역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자료 요청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의문이 드는 게 안산문화원장이 단체명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원이 아니고.

이거 오타이신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오타죠? 문화원장님이 사업비 받아서 보조금으로.

그것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됐잖아요? 통합됐는데 시행규칙에 아직 정리가 안 되셨어요. 그거 정리를 좀,

○예산과장 최종재 시행규칙 지금 만들어 가지고 다음,

송바우나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조례를 5월 18일날 통합하면서 폐지를 시키셨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조례 시행규칙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우리가 우리 보조금 관련, 지금 보조금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결재는 끝났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치면서 공고할 때 같이 없어질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해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대규모 점포나 SSM에 대해서 영업시간은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10일하고 넷째 주 일요일에 하는데, 안산점하고 안산고잔점 홈플러스가 4월달부터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소상인들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내부에 그렇게 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상인들만.

송바우나위원 그거를 안내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무휴업인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평일로 이렇게 돌리셨잖아요, 10일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협의를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이거 당초에 협의회에서 거쳐서 10일하고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휴일로 이틀 다 이렇게 지정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저희가 지정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결정해서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질의를 한 거는 그런 만큼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십사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송 위원님 정말 골목상권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거 감사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전통시장도 지금 시민시장 하나만 지정이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지금 속 썩이고 있잖아요, 또 시민시장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잘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외에 전통시장 발굴을 안산에서 했으면 하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요청 드렸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송 위원님 SSM이 계속 느니까 1km 이내에는 SSM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차원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자료 요구 하신 거,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요건이 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보니까 자료가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안 맞게 왔어요. 시장으로 시설 결정된 지역이 아니라 전통시장 조건이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이거든요. 시장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도.

그러니까 무슨 시장 이름이 없는 시장이어도, 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에 시장 부지가 아니어도 시장으로 하고 있는 데를 내라는 거였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이게 법에 따르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법적 요건이 아니고 현재 실제적으로 하는 거를 말씀하신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니까 확대를 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번 찾아서, 그때도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SSM이나 대형마트가 전통상권 이외의 지역에 들어올 때는 막을 명분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시장님의 의지로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 대형마트가 9군데, 2014년 기준 SSM이 24개였는데 1년 사이에 5개가 더 늘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SSM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다 하고 저희한테 공고를 해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등록을 내준다든가 그런 거 제한할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SSM이 대기업에 속해 있어서 시에다 입점을 타진하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아예 타진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이런 SSM 주요 업체들한테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들어올 생각 말아라, 이런 의지표명이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으신다면 법적으로 요건이 안 된다면 반려를 요구하신다거나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뭐 반려를,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반려할 수 있는 그것도,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다든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과장님이시니까 이게 지역경제를 살리시려면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 생각에 SSM하고 대형마트는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게 피 빨아먹는 거거든요, 서민경제에.

그 캐셔들 얼마나 100만원씩 받으면서 고생합니까. 좋지도 않은 일자리.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으실 방법을 항상 궁리를 해주십사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죽하면 제가 시장님이 대기업한테 전화 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해주시고요, 법적으로 안 된다면. 이게 충분히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안산하고 산업구조가 다른 지역이지만.

그 부분을 하시고, 미래전략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미래전략관이 누구와의 대화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마트나 SSM 관련 근로자들과의 대화 이런 걸 조금 추진을 하셔서 그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는 게 어떤가, 그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미래전략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의 대화, 엄마와의 대화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 상인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님이 대화 많이 하셔 가지고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쉬는 날도 없고 해갖고 시장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SSM이나 그런 캐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형마트나 우리 지역에 일부 고용창출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지역사람들로 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일부 그 부분 하고 있고요. SSM 일단 막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대화하는 방안은 우리 미래전략관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대화 부분은 대화 부분이고요. 앞에 문제의식 자체가 그렇게 접근하시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건 이거는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일자리 다른 걸로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SSM 이거 하나 들어서면 연구하신 거 있으세요? 슈퍼 몇 개씩 문 닫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지금 안 돼 있으신 상황에서 막을 수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못 막으면 다른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연구를 먼저 절차를 미래전략관에 부탁을 하셔서 객관적인 통계를 가지시고, 제가 좀 억지 부리는 거 같은데 이게 억지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원님 개인 간에, 사인 간에 그게 거래고 자기네들이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어려운 점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따로 협의를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 기름값이 아주 높은 걸로 유명한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저희가 직영점이 많아서 이게 기름값이 타 시보다,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전에 보다 조금 차이가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비쌌는데 요즘 조금 좋아졌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상수도 요금도 인상되고, 버스비도 다음주부터 150원, 좌석버스 250원 이렇게 인상되고, 이게 주유소 한 개소 대비 인구수, 지금 직영이 많아서라고 하셨는데 주유소 수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1만 691명당 주유소 하나예요. 이게 경기도에서 2위로 알고 있거든요. 안양이 제일 많고.

그래서 제가 안양에 주유소 기름값 휘발유 기준으로 오늘자로 제가 검색을 했어요. 1500원대가 46군데 중에 39군데입니다. 84%고, 1600원 이상인 데가 7군데 16%입니다. 저희보다 인구대비 주유소 수, 그러니까 주유소 대비 인구수가 더 많은 안양이 이런데, 그거보다 적은 안산이 1500원대가 42군데, 67군데 중에 62%, 1600원 이상인 데가 25군데입니다. 40%에 육박합니다. 안양은 1600원 이상인 데가 20%가 안 되고요. 안산은 40%대예요, 이 개수가.

이거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실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까지 어떻게 마련을 해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거는 녹색에너지과 과장님이 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안산이 유가가 비싸다는 건 어제 오늘 현실이 아니고 전부터 쭉 그랬는데, 그나마 지금 현재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곽은 그래도 싸고 지금 비싼 자리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비싼 이유가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 SK네트워크에서 직영점을 하다보니까 12개소인가 직영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저희가 공문도 지금 권고도 했는데, 내리라고 유가를 좀.

거기서 내리지를 않으니까 다른 지역도 거기 눈치 보고 지금 유가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한 번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좀 내려달라 유가를 좀. 지금 권고사항 공문도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지키면 제재할 방안이 없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게 크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주유소 수도 문제인데 이게 또 확충 자체가 또 어렵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그래서 공단에도 먼저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건의를 해가지고 공단 내에서도 유가가 비싸니까 기업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공단의 혁신지구라든지 재생지구 그런 데 하면서 주유소를 확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의하고 계신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거 포함해서 이게 물가 안정에 관한 안산에 무슨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그거 자료제출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이거는 주유소는 해당이 안 되고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이것도 사실 주유소랑은 관련이 없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권고나 그런 정도인데 조금 심하다 싶으시면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담합 그런 것도, 그런 정황 같은 게 잡힌 적이 없으십니까? 안산만 유독, 심증이나 이런 게 한 번 의심을 해보시고요, 잡히면 그냥 바로 신고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제가 보기에는 정 안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시민단체에서 그 주유소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기 운동 그런 것을 실시해야 되는 거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바우나위원 시민단체에 맡기시면 안 되고요. 관에서, 그리고 이거 주유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관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권고 플러스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에다가 신고할 수 있는 것 다 최선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번에도 한번 한 거 같은데요, 옛날에 한 번 그랬는데 없다고 혐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전혀.

송바우나위원 자체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신 게 주유소 가격 공개하고 계세요? 어디 주유소 얼마, 안산시민들한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은 다 공개가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체적으로 그거 적극적으로 하셔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오피넷에 지금 다 공개합니다. 저희도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저가 주유소부터 싹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이용하라고.

송바우나위원 그걸 집중홍보기간 해서 시민들한테 문자로 그냥 한 달 동안 쫙 뿌려주시든가요.

그래야 주유소들이 정신을 차려서 내리지. 그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거 지금 몇 년째 안산 기름값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지자체에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아까 하셨는데 추가하실 건가요?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집에 도시가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들어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여기 공무원 중에 도시가스 안 들어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없죠?

과장님 어느 동에 도시가스가 지금 안 들어오는 데가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도시가스는 저희가 예산상의 이유도 있지만 또 첫째로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야,

윤태천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려면 과장님 돌아가셔도 못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한 사례로 저희가 선부동에 한 18억을, 선부동이 아니라 화정동 꽃우물과 너비울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비를 국비를 갖고 가서 추진해도 주민들이 동의를 않고 않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가면 보상을 해주면서 소유권을 승낙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는 보상을 안 해주고 승낙을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도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그렇게 많이 건의도 했는데, 막상 넣어준다고 승낙을 해달라니까 지금 너비울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낙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입장에.

윤태천위원 지금 LPG가스 배달하는 데도 거의 없어요. 그죠? 아직까지 반월동이 안산시에요, 군포시에요? 그것만 물어볼게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안산시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거기가 200세대 가까이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아시죠, 그쪽?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그쪽 분들이 여기가 안산시냐, 군포시냐, 아니면 독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LPG가스를 배달하는 업체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LPG가스가 비싸잖아요.

그쪽 지역에 어떻게 언제쯤 하실 건지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도시가스 설치한 데는 거의 10년 넘었죠? 도시 쪽으로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사사동 쪽, 어디 반월동도 지금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저기 삼천리.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삼천리 마을이요?

윤태천위원 네, 삼천리 마을하고 그다음에 남산뜰 그쪽 안 들어갔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거기 200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삼천리 마을이 많죠, 숫자가 거기가 제일.

윤태천위원 거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독도냐, 그리고 가스를 배달하게 되면 밥하다 떨어지면 가스가 안 와서 가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 거기서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건의사항 많이 들어오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민들 삼천리 마을에서.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이 세금은 똑같이 자기네들도 안산시에다 내고 있는데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미 도시가스가 들어간 데는 15년 이상 된 데도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왜 안 들어오느냐, 과장님 한 번 모시고 나와서 밥 좀 한 번 해드리고 싶대요. 왜냐 그랬더니 밥하다가 서러워서 한 번 서러운 밥 좀 잡숴보시라는데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래서 도시가스는 이게 저희가 전액 시비로만 추진할 수 없고, 지금 도시가스기금을 도에서 주는데 지금 우리가 워낙 공급률이 98.6%이기 때문에, 1위이기 때문에 그 기금도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원님들이나 이렇게 금년도 화정동 같이 내년도에 그쪽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좀 해가지고, 교부금 좀 확보해가지고,

윤태천위원 과장님들이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야지.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내년도 그쪽 지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이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은 또 가스배달이 안 돼요. 그사람들 전화하면 일요일날 쉬고 밥하다 말고 월요일날 온대요.

그러면 부탄가스에다 이렇게 해서 잡수시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분들도 안산시에다 세금을 똑같이 내고 똑같이 대우를 못 받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아무튼 삼천리 마을은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워낙 거기가 세대도 크고,

윤태천위원 거기는 세대가 크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커요. 저희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거기가 안산의 큰집이 반월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집이 잘 살아야 작은집도 잘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가면 아주 가스 좀 넣어달라고, 아직 수돗물도 안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쪽에 아직도.

내년에 꼭 하실 거죠, 그럼?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좀 확보해서 이번에 화정동 추진하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속기록에 남는 거 아시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동막골도 안 들어갔더라고, 동막골도.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그렇죠. 동막골도 안 들어갔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장하동도 안 들어가고.

국장님, 내년에 어떻게, 답변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냥 답변하면 안 되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확실히 하신다는데, 왜 또,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전액 시비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비도 들어가겠지만 도비 좀 특별교부세를 가져와가지고 할 수 있게끔,

윤태천위원 과장님들이 도의원들한테 열심히 영업하셔가지고 주민들 형평성, 안산시민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도와주실 거죠? 거기 국장님 저하고 한 번 같이 가보시죠, 지역구 좀.

국장님네 도시가스 들어가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아니, 그 도시가스는,

윤태천위원 들어간 지 10년 넘었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세금은 똑같이 내지만요 도시가스는 시에서 재원을 부담해서 시비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산으로.

윤태천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시민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래서 우리 그런 조례도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원 조례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도시 외곽지역에 넣어드리려고. 안산시 같이 하는데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 아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 더 잘 알고 있어요. 대부도뿐이 아니라 여기 도시 외곽지역이요. 대부도도 포함해서.

윤태천위원 외곽지역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걸 지원해주는 근거 있는 조례 만든 데가 경기도에서 별로 없어요. 안산시가 박양복 과장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윤태천위원 나중에 과장님 거기로 놀러 오시면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세정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외국인들이 세금 안 낸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약 3억 5천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억 5천이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윤태천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질의했을 때 TF팀을 구성 해가지고 외국인도 거기에다가 선정해서 넣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외국인 체납은 대부분이 보면 거의 대포차라든지 기타 그런 쪽이 많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원구청에도 그렇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조사관, 그쪽에 징수에 따른 조사관을 모집해서 운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사실 총무과하고도 인원 문제가 3억 5천에 대한 체납 때문에,

윤태천위원 3억 5천만이 아닙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약 3억 5천이거든요.

윤태천위원 지금 왜냐하면 한국에 가면 세금을 안 내면 못 간다, 그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센터에다 얼마나 지원합니까, 외국인들한테.

그런데 세금 안 내고, 과장님 세금 안 내면 어떻게 차압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차압 들어가죠.

윤태천위원 차압 들어가죠? 5천원만 안 내도 들어가는데, 외국인은 반드시 세금 안 내고도 떳떳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TF팀 구성할 때 반드시 외국인 한 분 넣어서 그분들 거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는 하여튼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인원을 한 명 더 채용한다는 거는,

윤태천위원 어차피 거기 TF팀 구성할 때 지금 민간인들 선택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 계약직으로 쓰고 있잖아요. 얼마 해가지고 얼마 보조해주고, 그렇게 거기다 하나 추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검토해보겠다고 그러면,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하고는 있는데, 특별히 그쪽 지역만을 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 외국인의 체납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관을 확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 전담하는 지금 조사관은 없고, 단원구청에 있는 조사관들이 일단 그쪽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래서 작년에 7억 정도 체납이 있다가 지금 현재 정리를 좀 많이 하고 3억 5천정도 남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여기는 지금 원곡동은 외국인 다문화가 더 많잖아요, 이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포차량도 많고, 자동차세도 안 내고 타고 다니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안산시민 같은 경우 만약에 등록 안 내고 그러면 바로 차압 들어가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실컷 타다가 도로 비행기 타고 가버리면 징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방법을 대안으로 해서 가져오라는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대부분 대포차 같은 그런 거는 차적이 없고, 그분들에 대한 신상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단원구와 저희도 협의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주민센터에도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외국인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데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더 신경을 써서 해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은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죠.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민 같은 경우 세금 안 내면 압류 들어가고 번호판 영치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버젓이 그냥 돌아다니고 세금 안 내고 다니고,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금 징수해서 강력하게 해서 받아내라는 거죠.

그거 꼭 방법을 다음 회기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대안을 해서 말씀해주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고 하실까요, 아니면 계속 하실까요? 한 10분 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숙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상인회에서 혹시 앞에 좌판 하는 사람도 자릿세를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5일장은 상인회하고,

이상숙위원 자릿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자릿세라기보다도 5일장 전체 사용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거 내야 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얼마를 내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5일장에 관련해서 그 자료를 사용 용도는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사용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상인회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랑은 상관없이, 저희가 조례에서 5일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인회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례에서 그러면 그렇게, 상인회가 그걸 말하자면 위탁도 아니고 그 권리를 부여하셨나요? 우리시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례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5일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금액도 있나요? 얼마 받으라는 금액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자기네들 마음대로 받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개인 간 협약에 의해서.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감사 하시겠습니까?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 김형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신문기사는 보셨죠, 보도자료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시장 추천기업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산단공에 서류를 내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요. 산단공에 서류를 내고 그 서류를 근거로 안산시에서 추천을 했다고 아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 추천을 해 주면 이 산단공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뒤에 계장님 계시죠, 담당계장님? 아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산단공에 서류를 제출하고, 산단공에서 심사를 하고, 안산시가 그 다음에 추천서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절차 필요 없고, 팩트만 얘기해 보자고요, 팩트만. 팩트만 한 번 얘기 해 봅시다.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투자유치과 생각은 정당하다, 그 얘기하잖아요? 서류상 하자 없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하자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어디부터 볼까요? 제이월드텍부터 볼까요? 제이월드텍 종업원수 28명이에요. 추천사유가 뭐였어요? 제이월드텍 추천사유가.

여기에는 뭐라고 내셨냐 하면 제이월드텍 고용창출 600명이라고 내셨어요, 600명이라고. 맞죠? 자료 내신 거.

2012년 당시 기업등급이 C+예요, CC+.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은행의 대출제한 금액이 잡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제이월드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이 부분은 등급은, 이 회사에 대한 평가나 이 부분은 산단에서 자기들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유권한이 산단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대일테크도 아시는 회사죠? 대일테크 고용창출 600명.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회사들을 우리 위원님이 어떤 뜻에서 저한테 질문을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과정을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안산시에서 먼저 기업 추천을 하고, 산단공에다.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한 거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산단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아까 얘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관승위원 산지법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산지법에 의해서 분양 받은 토지에 대해서 2년 안에 건축해야 되는 거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다. 분양계약을 산단하고 했는데, 그 부지 위치 자체가,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은 위치 자체가 성곡동 군부대 위치입니다, 지금. 이 군부대 위치가 지금 오이도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2007년까지 이 사람들이 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지금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양 계약업체하고 이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손관승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지금도 현재 건축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사진들 있죠? 보이세요? 사진들 보이세요? 작년에 행감 이후에 이렇게들 하고 있는 거예요, 휀스 치고.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행감 이전에 어땠냐 하면 부지가 지금도 이렇게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뭐라고 써있어요? 안산공장 신축공사라고 써있죠?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고.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라면 건물 짓지 말았어야 돼요. 보이시죠? 작년 행감 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수자원이 저희들한테 관련되는 공문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이게 군부대 부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 사람들은 건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왜 짓고 있어요, 지금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안 됩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손관승위원 왜 짓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왜 그러냐하면 수자원이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가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손관승위원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들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공문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공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자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땅 주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관련 공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무슨 근거로 추천한 거예요, 이 기업들을? 기업 등급들 보면 제이월드 C+ 그때 당시 겁니다. 안산에 좋은 기업들 많아요. 추천해주면 고마워 할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볼까요? 아이엔텍 B+ 그나마 낫죠. 코레코 BBB-, 아이엔텍 B+, 아이엔텍 같은 경우 신청 당시 종업원수 1명이에요, 1명. 이거 은행 기업평가 자료예요. 이 기업들이 대출 받을 때 내신.

그런데 이걸 정당하게 지금 추천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당하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이거 법적으로 저희들이 추천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게 뭐예요? 시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게 관련법이 지금 이걸 저희들이 추천을 할 수 있는 시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한 범위 내에서 이걸 행위를 추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 추천을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분양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추천만 해주고, 그건 산단에서 다시 자기들이 여러 가지 경영 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를 체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천권한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책임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당연히 없습니다, 저희들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어도 추천하신 분은 책임이 있겠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추천하는 분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관련법이,

손관승위원 아니, 추천권을 왜 받으신 거예요, 안산시가? MTV를 개발하면서 추천권을 해 준 거예요, 그럼 거기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건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10%는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장 추천권이니까 시장 마음대로 줘도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죠. 이걸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일단 행정,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추천 기업에 대해서 심사절차를 거쳤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기본적인 행정적인 부분만 체크를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심사 절차 거쳤냐고요? 안 거쳤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거쳤습니다, 저희들은.

손관승위원 그러면 심사내역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자체 저희들이 심사평가 할 수 있는 게 환경성 검토를 분명히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산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추천 사유들이 뭐냐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코레코 같은 경우, 내가 계장님한테 아까 보여드렸어요. 이 기업이 어디 있냐 하면 사동에 있는 기업이에요, 사동에 있는 기업.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추천 사유가 ‘국내 오염방지시설 제조업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성공 가능성과 사세 확장에 따라 고용창출 등 고려’ 그리고 밑에 화성시에서 안산시로 이동.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그 부분. 화성시에서 오는 회사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화성시에 있어요, 코레코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장들 가보셨다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현장 갔다 온 출장복명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

손관승위원 코레코 사업자번호 맞죠? 어디에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진6길 22 옛날 구 사동 환경기계공업(주)예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사진하고 다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추천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서 화성에 있는 공장들 있으면 협약을 해서 간판 걸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최소한 기업 법인들인데, 회사들인데 등기부등본들도 확인 안 하세요? 그냥 회사 대표가 우리 공장에 갑시다, 해 가지고 가서 보고 사진 찍고 여기 간판 걸려 있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그 부분은 이게 본사가 여기 사동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공장 자체가 사동에 있는 걸 분명히 확인을 했고,

손관승위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100% 분양 완료됐죠? 이 공장부지가 전체 얼마예요? 76만평 335개 필지 100% 완료됐죠? 평당 가격 얼마예요, 지금? ㎡당 67만원, 평당 220만원 그때 당시에.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얼마예요, 여기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디가요?

손관승위원 지금 여기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이 땅들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디 저 MTV지역이요?

손관승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마 반월공단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한 450 정도.

손관승위원 450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정도.

손관승위원 500 주고도 못 사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부동산에 전화 한 번만 해보세요. 500 주고도 못 산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당하다고 시장 추천기업이니, 시장 추천 사유니까 그랬다.

이 양반들이 이해관계인인 걸 떠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엔텍 같은 경우도 종업원수 1명이에요. 신청당시 1명인 기업을 갖다가 뭐라고 내셨냐 하면 고용을 540명 한다고 냈어요. 어떻게 지금 안산시에서 외국인들 다 갖다 써도 이만큼 못 채우겠네요, 상식적으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그 부분은 산단에 제출한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지만,

손관승위원 안산시에서 심사하셨다면서요, 먼저. 왜 자꾸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은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왜 환경성 검토를 하냐 하면,

손관승위원 아이, 참.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 이게 MTV지역 같은 경우는 첨단이나 IT쪽에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만 들어가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한성특수장비가 친환경 업체입니까? 대일테크가 친환경업체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여기가 일단은 오염물질 자체가 발생이 안 되는 업체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래 반도체 장비 그런 데는 그렇다고 치고, 여과기 제조나 소각로 기계 제조하는 데가 오염물질 배출을 안 해요? 테스트 다 여기서 하는데 현장에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일단 환경 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코레코나 아이엔텍 같은 경우는 제조 쪽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환경 관련 쪽, 이렇게 방진시설 쪽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2개 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실지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지금 사실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신기술을,

손관승위원 현재 의구심이 가는 공장들이 있는 위치가 대부분 다 삼거리 사거리라는 건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삼거리 사거리라는 건 알고 계시죠? MTV 내에 대로를 중심으로 삼거리 사거리에 붙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안 가보셨어요, 현장?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가봤습니다.

손관승위원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6개 업소는 분양 받은 데가 군부대 부근입니다, 군부대 부근.

손관승위원 아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군부대라 못 짓는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군부대 지역을 분양을 받았는데,

손관승위원 산지법에 분명히 2년 안에 건설 안 하게 되면 계약 취소하게 되어 있는 땅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관련 서류를 위원님 이게 지금 이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는 게 5년 안에 입주하는 거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예. 5년이 지나면 판매도 가능하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5년 이후에 진행을 하는 건데, 계약을 하고 나서 수자원에서 땅을 자기들이 팔았는데 이 땅 자체가 지금 택지개발을 못하게 될 입장에 되어 있으니까 2020년까지 지금 연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거기서 답변 받은 대로 그렇다면 지금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안 되죠.

손관승위원 2020년 후에 개발할지 안 할지도 못할, 내가 사진 찍어다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수자원에서 온 공문을 보여드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출하겠다고.

손관승위원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저한테 보내신 거요? 수발문서요? 이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수발문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이 수발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A기업과 계약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수자원에서 이 부지 자체가 지금 2020년까지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 나오는 얘기고요. 보세요. 유니락 같은 데는 그나마 그래도 큰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뭐라고 내셨냐 하면, 안산시에서 투자유치과에서 보내신 겁니다. 2012년 3월 26일자로. 법률시행령 제42조의3 제5항 규정 및 경기도 쭉 이렇게 쓰고 뭐라고 썼냐 하면 “다음과 같이 ㈜유니락 기업을 수정 추천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요.

여기서 뭐라고 와요, 나중에. “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내와요, 수발문서가. 있잖아요. “계약체결 알림” 있잖아요? “계약을 요청하신 기업 추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그 부분.

손관승위원 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용들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뒤에 부대이전, 입주해야 될 부지 자체가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안 주셨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회의록도 없고 간담회 내역들이라고 보내왔어요. 간담회 내역서 보이시죠, 다?

이거는 뭐냐 하면 다른 기업체들이 거기 입주하면서 행정절차라든지 기타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같은 것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들이에요. 간담회는 이거밖에 없어요. 기업이 어떻고에 대한 부분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했었죠, 이때. 이걸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산단공에 강당 꽉 채워 갖고 기업설명회들 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그랬는데 안산시나 경기도에 좋은 회사들이 차고 넘치는데, 대부분 뭐냐 하면 타지에서 안산시로 이전, 고용창출, 고용창출 한 번 볼까요, 얼마씩 썼나? 캐논, 몰렉스, 다원 이런 데는 뺄게요, 워낙 큰 회사들이니까. 영풍 뺄게요. 유니락부터 볼게요. 800, 신흥정밀 200, 한성특수 400, 제이월드 600, 대일테크 600, 코레코 300, 아이엔텍 540 그럼 몇 명이에요, 이것만 해도?

공단 활성화 되겠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입주가 되면 활성화됩니다.

손관승위원 투자유치과 항상 그런 식입니까, 답변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저는,

손관승위원 사업 진행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위원님 있는 그대로 저는 규정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드리지,

손관승위원 아까 쉬는 시간까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지금 언론보도 나 있는 부분이,

손관승위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언론보도 난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규정하고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안 봤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이 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고 그렇게 훌륭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안산시에 고용창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사업신청서 당시 어떻게 한 명 있는 회사를 갖다가 몇 명이요? 600명? 그걸 보고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단일기업을? 한 회사 볼까요? 제조업 매출보다 부동산 매출이 더 큰 회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제조회사입니까? 부동산 임대업자입니까? 영업이익 볼까요, 한 번? 인바이오텍 같은데 영업이익 2012년 마이너스 820, 2013년 이때 기업 추천 받을 때예요. 1988 플러스예요. 2014년 다시 마이너스 395.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관련되는 심사는 산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여를 못합니다, 그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현금 투자 흐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계약 당시에 기업가치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차입을 놓고 일시적으로 증자를 해 놓은 거예요. 끝나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돌아가요.

이래놓고 정당하게 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추천위원회는 구성됐다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내부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환경성 검토만 해서 저희들은 넘어갑니다.

환경성 검토라는 게 예를 들어서 추천이 들어오면,

손관승위원 과장님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안산시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당연합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외자를 갖고 오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을 섭외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시장 추천 이유를 떠나서 투자유치과에서 적극적으로 안산시에 필요한 기업을 유치했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캐논코리아나 저희들이 그래서 투자유치를 한 거죠.

손관승위원 캐논코리아는 훨씬 그 이전 2010년도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TV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손관승위원 알고 있어요. 한국몰렉스 2011년도, 신문보도도 그때 많이들 하셨잖아요. 그 뒤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를.

안산시 추천기업이 전체 몇 개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지금 MTV 안에 8개 저희들이 추천을 했는데요, 일단 추천을 했던 게 8개입니다.

손관승위원 전체 부지 면적으로 받은 거죠? 기업 숫자로 받은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부지면적이죠. 저희들 10%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부지 할당을 받은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8개만 나간 거고, 그죠? 시장 선거 왔고, 그래서 그 뒤로는 추천기업이 없었고.

그건 펙트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금 추천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있는데, 대기업하고 사실 저희들이 이게 오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기업하고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련되는 거 협의를 하는 부분들은 오픈이 되면 기업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했던 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재작년 연말 정도에 코코산업이라고 지금 양산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정은 필요 없어요. 지난 과정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손관승위원 과장님 지난 과정은 듣고 싶지 않고요. 우리 간단하게 하나씩만 짚고 가자고요.

추천위원회 구성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추천을, 추천위원회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냥 ‘노’ ‘아니오’로만 얘기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없어요. 예,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없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추천위원회 명단도 없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추천 과정에서 회의록 없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시장님 혼자 방에서 사인해서 추천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현장 확인하고,

손관승위원 처음에 얘기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기업들이 산단공에 자료를 제출하고, 기업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안산시에서 기업추천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 하면 안산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는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추천을 해서 그쪽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뒤에 계장님 계시죠?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예.

손관승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산단공에서 자료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위원장 나정숙 똑바로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합시다. 명확하게들 자꾸.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하시죠.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일단 신청 순으로 들어오고요. 산단공에서 이분들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 산단공에 가서도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사업제안서를 설명합니다. 사업제안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는 아까 고용창출 인력을 처음에 입주할 때 인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입주 해가지고 향후 몇 년까지 고용창출 그 계획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손관승위원 가정법이네요?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예?

손관승위원 가정법이요.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가정법이 아니라,

손관승위원 가정법이죠.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실질적으로 산단공에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왜냐, 입주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계장님, 안산시에 반월공단 있고 시화공단 있어요. 이름만 댈만한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예.

손관승위원 그런 회사들 조금만 비교해보면 이 추천을 받고자 낸 기업들이 진짜 고용창출을 그만큼 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죠? 그만큼 투자를 할 여력이 되는 기업인지 확인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내가 낸 서류를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 관계 말씀드리면, 아까 그 회사가 사동이냐, 화성 쪽이냐 말씀도 있었는데, 산단공에다가 제출한 주소지에 있는 공장을 처리를 안 하면 이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산단공에 제출한 그 서류에 있는 회사를 폐업을 하지 않으면 이쪽에 이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쉬운 얘기를 한 번 해볼게요. 제가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서, 그죠?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예?

손관승위원 높은 배점을 받을 위해서,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그거를 아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서 안산시 외곽에 있는 법인체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어요. 어려운 회사들을. 그렇죠? 서류상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최소한 등기부등본은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업이 언제 기업활동을 시작했는지, 변동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진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간단한 것들 기본적인 절차들 아니에요, 그거?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그러니까 그분들의 회사의 이력에 대한 서류 자체를 산단공에 다 제출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얘기는 산단공에서 준 자료를 받았다는 거고, 과장님 얘기는 뭐라고,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아닙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서류하고, 산단공에 과장님하고 가서 PT를 할 때 다 같이 갔었습니다. 다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때 제출하는 서류가,

손관승위원 제가 이 상황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안산시에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공에서 여러 번 회의를 거치셨어요. 기업인들 불러서도 사업설명회도 했고, 굉장히 많이 참여했던 것도 알고 있고.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그거는 입주하고 난 다음에 계약되고 난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펙트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서류 확인 안 하셨다는 얘기 맞는 거죠?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하고 산단공에 PT할 때 제출한 서류를 같이 저희가 확인을 한 거라고요. 의회 제출한 서류는요.

그래서 고용창출 계획도 공장을 이전하고 난 다음부터의 몇 년까지의 고용창출 계획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업제안서를 내야 됩니다, 산단공에다가. 저희가 그 서류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제안서는 기업들이 써서 내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왜냐하면 위원님 일반분양 신청 할 때도 다 그렇게 사업자들 내게 돼있는 거죠. 동일한 서류입니다.

손관승위원 일반분양 신청하는 업체하고는 틀린 거예요, 추천기업은. 추천기업은 계약을 전제로 추천을 받은 거고, 일반분양들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기업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같다고 생각해요.

○마이스산업계장 도원중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낸 서류하고 일반 회사가 신청한 서류 똑같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서류를 신뢰했던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없고, 그죠? 자료검토 안 하신 거 맞고, 그죠?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 엉뚱한 회사 가서 보고 오셨나 봐요. 하다못해 기본적인 법인 등기부등본도 확인 안했고, 그리고 결론은 시장 고유권한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투자유치과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화성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회사 자체가 매각이 안 되고는 올 수가 없는 조건으로 지금 돼있는 거죠, 그 부분은.

그리고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이게 행정적인 처분이 있냐, 없냐 이 부분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산단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사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볼게요, 간단한 논리로.

지금 윤태천 위원님이 앞에 계세요. 윤태천 위원님이 수원에다가 한 명 등록해 갖고 마찌꼬방 하나 차리고 안산시로 이전해서 사세 확장하고 고용창출을 한 600명하겠습니다.

그럼 추천해줬을까요? 시의원이라는 전제 하에 물어볼게요. 시의원인 경우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방법이 추천을 해준 기업들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고용인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손관승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다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행정기구잖아요. 공익단체예요, 여기는.

그러면 공정성을 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자체를,

손관승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시장 고유권한이라 모른다고 그러고, 산단공에 줬다고 그러고, 시에 줬다고 그러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죠. 그 부분은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군부대라 건설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 행감 이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러니까 일반분양이나 추천해주는 업체나 똑같은 방식으로 그쪽에서 심사를 한단 얘기죠.

그 얘기를 아까 고용인력이 몇 명이다, 이 부분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실제 여기가 고용인력이 그렇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사하면서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손관승위원 추천기업은 심사와 관계없이 안산시에 배정받은 토지만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요. 그죠?

일반분양은 신청을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추천은 없어도 똑같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요? 그럼 전체 몇 개 추천을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8개 해가지고 8개 다 추천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떨어진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추천한 기업도 떨어질 수 있다면서요?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추천이 들어온 업소 중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소는 저희들이 전에 저희들이 떨치는 거죠.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업소는 똑같은 방식으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산단에서요.

○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떤 걸 확인해야 될지 보시고 추가로,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 추천기업 모집할 때 공고는 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공고 안 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 내셨죠, 그것도?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시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요, 산단에서 자료를 줍니다. 산단에 예를 들어서 기업체 MTV 분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오면 산단에서 홍보를 해서 안산시장이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를 가보라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는 전혀 모르는 기업이었는데 산단공에 서류를 제출하고 산단공에서 안산시에서 추천서를 받아오면 계약할 수 있으니 추천서를 받아와라, 그래서 안산시에 와서 추천서를 받아서 계약을 했다, 이 논리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그 쪽에서 산단에서 홍보를 해서 대부분 오는 내용입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시죠.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6시 좀 지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휴식시간 갖지 않고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하실 때까지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까지 녹색에너지과 도시개발이 그랬는데, 지금 예산과로 올라왔는데요. 지에스이앤알 주식 지분현황이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이번에 예산과로 바뀐 거 맞죠? 지분이 넘어가면서.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제가 녹색에너지과에서 마지막 업무보고 받고 우리는 지금 이 지에스이앤알 지분을 인수할 의사가 없다, 라고 통보를 하고 나자 바로 삼천리가 이걸 매수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제가 서류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서류가 안 왔는데, 삼천리에서는 우리는 86억 정도 이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라고 지금 용역했다가, 확인했다가 불매수 결정을 낸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네, 8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실익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불매하겠다, 통보를 한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거 불매하겠다는 거, 우리 업무보고로 실익이 없다라는 보고까지만 하고 불매하겠다는 통보는 의회에 안 주셔도 되는 건가요? 의회의 승인 없이 불매 통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가 매수하는 거라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왜냐면 그것도 자산의 취득이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 하면 늘 염려했던 것이 이 지분이 삼천리로 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호지분 0.2%인 상공회의소 지분이 없어지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힘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문제 생길 수 있는 지분이 확보되지가 못하잖아요. 반이 안 되고, 상공회의소가 0.2%가 우호지분이 지금은 당연히 우리시가 갖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는데, 지금 이 상태로 지에스이앤알이 삼천리로 가면서 지금 현재 삼천리와 우리 안산시의 지분은 똑같아졌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지분의 우위는 바뀌는 거죠?

○예산과장 최종재 상공회의소가 지분을 갖다 포기할 경우에는 그 다음 차후 문제고, 우선은 상공회의소와 저희 시와의 협약을 맺은 게 상공회의소는 시의 우호지분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협약서 그때 담당과에서 봤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계약적으로 강력하게 거기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우호지분을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협약서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현재는 지금 이미 우리가 통보를 했고, 우리가 불매했고, 그 지분은 삼천리에 넘어갔고, 지금 현재로 상공회의소를 빼고 나면 지금 안산시와 삼천리는 지분이 똑같고, 여기서 나중에라도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상공회의소가 우호지분을 우리한테 쓰지 않고 삼천리한테 썼을 때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전혀 예측 안 하시고 계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선 그런 일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삼천리가 지분을 포기할 경우에는 삼천리와 저희가 같이 매수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경합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매수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아니, 지금 지에스이앤알에서 내놓은 지분을 삼천리가 매수했다면서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매수해서 지금 안산시랑 삼천리랑 비율이 똑같아졌잖아요, 지금 정확히.

○예산과장 최종재 예, 지금 똑같아졌고요. 49.9%씩 똑같아졌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주미희위원 상공회의소에서 0.2% 지분을,

○예산과장 최종재 논지가 상공회의소 0.2% 짜리를 포기한다, 그 말씀,

주미희위원 포기가 아니라, 포기라든지 어떠한 우호지분에 대해서 우리 쪽보다는 삼천리 쪽에 유화한 우호지분 역할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책이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은,

주미희위원 강제규정은 없잖아요, 협약서에.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강제규정은 없지만 그걸 또 강제할 수 있는 협약서를 누구든지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돈 대준 것도 아니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견들을 다들 다른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상공회의소가 언제까지 우리한테 우호지분을 같은 지배권을 같이 행사하실 지에 대한 여부가 우리가 상공회의소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86억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86억이라는 예산은 주식, 몇 년이죠? 몇 년 전에 그 금액이 환산된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저는 이 금액이 다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섣불리 지에스이앤알에 매수의사를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지분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상공회의소가 우리 쪽으로 우호지분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상공회의소가 혹 삼천리로 넘어갔을 때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과장 최종재 우호지분을 만약에 우선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계속적인 긴밀한 협조를,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그런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전혀 지금 생각 안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하에서 그 대책도 강구 해놓으셔야 되지 않냐,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우선 거기에 대한 단편적인 답변을 드리면, 우호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상공회의소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우리의 협약 내용들은 잘 되도록 하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 관계가 우호적일 때 또 다른 협약서 같은 것을 지금 채택 못해 놓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 협약서라는 내용은 양자 간에 동등한 입장으로 쓰는 건데, 그걸 갖다 강제를,

주미희위원 이미 우리가 이것을 매수를 통보 안 해서 삼천리가 가져가서 지금 일단 우리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상공회의소에다가 또 다른 어떤 협약서를 지금 요청 못하죠?

그러면 이런 거 불매하기 전에 이런 통보해서 삼천리가 이러한 지분을 갖기 전에 상공회의소와 또 다른 협약서라든지 다른 관계 같은 것들을 결정하지 못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협약서 보다는,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해놓고서 이렇게 통보를 하든지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글쎄, 협약서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연구 검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0.2%에 대한 우려성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회에는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다시 보강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요.

주미희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당초에 그렇게 추진할 당시부터 취지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우호지분 갖고 한 건데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걸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우려성인데요. 그걸 한 번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한 번 다시 요즘 새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게 당연한 게 어떠한 입장이 밝혀졌을 때 나중에 그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는 그럴 줄 몰랐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올해 이렇게 지분이 바뀌어졌잖아요, 퍼센티지가.

이럴 때 지분 바뀌면서 미리 상공회의소하고, 지금은 우리가 더 약자가 된 거나 다름없이 상공회의소한테 이 협약서에 대해서 요청을 하기 보다는 미리,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이게 검토 과정에서 그러한 면도 있지만, 과거에 그전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열요금 인상이라든지 경영에 대해서도 특히, 열요금 인상에 대해서 가장 키가 거기 있는 건데요. 그런 제도가 지금 쉽게 열요금 인상을,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염려들이 지분들을 나눌 때에 그러한 염려들이 지금은 다소 줄었다고 하나 언제 어느 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쨌든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고요.

이런 일들이 다시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호지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측은 해서 미리 강구해야 될 입장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민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래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최근 걸로 다시,

주미희위원 강구 해보시고요, 상공회의소하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다시 그렇게 다시 재 협약을 할게요.

주미희위원 다른 계약, 협약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런 문제가 혹 생기지 않도록 일단 예방은 해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꼭 강구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주미희위원 진행과정을 제가 상임위 안에 있는 동안에 제가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그러세요.

주미희위원 약속하셨고요.

세정과 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행감 서류 89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담당 8명 신설계획이 15년 하반기에 조직개편 시 반영계획에 8명이나 증원하실 계획인가 봐요?

○세정과장 하순자 그거는 일단 총무과에다가 우리가 의뢰한,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우리가 소요인원이 이 정도라고 저희가 요구를 한 내용이고요.

그거는 총무과에서 인력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인원을 아마 책정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개편이 지금 정확하게 있을 거라는 것도 확정된 건 아니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세정과에서 총무과로 요구한 인원이 8명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이게 정규직원으로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계약직입니다.

주미희위원 계약직으로?

○세정과장 하순자 네. 계약직 플러스 정규직 한 두 명 정도.

주미희위원 기존에 체납담당 하시는 분들은 기존 인원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 되면 추신 전문 업체를 계약직으로 또 한 3명 정도 쓰고 계시죠, 매년?

○세정과장 하순자 연말이 아니고요, 상시 지금 쓰고 있죠.

주미희위원 상시적으로 3명 정도 계약직으로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그 외에 8명을 또 보강해달라고 요청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그러니까 8명이라는 건 계장, 그리고 또 이 업무를 처리할 차석, 그 다음에 또 실무직원 한 두 명 정도 하고,

주미희위원 이분들을 요청하실 때는 주로 어떤 업무 때문에 이분들을 요청하신 건가요?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세외수입 징수법이 시행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각 부서별 흩어져있는 수입을 체납 담당하게 되죠?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현재 저희가 세외수입을 세정과에서 특별회계 빼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 징수는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세외수입 징수 팀을 신설하도록 계속 권고하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세정과에서 예측하건대 8명 정도가,

○세정과장 하순자 필요하다.

주미희위원 필요하다라는 그 판단 하에 이걸 요청했다 이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8명이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수입을 확인해서 체납 담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문제가 각 부서마다 흩어져있는 세외수입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이분들을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도 우리가 세외수입 조사관들이 전 부서에 산재해있는 세외수입 업무를 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세외수입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 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늘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계약직 세 명 빼고도 또 8명씩이나 필요하시다, 이 얘기이신 거죠?

○세정과장 하순자 네.

주미희위원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많은 인력 보강 요청이 들어오는데 다 가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하순자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8명이면 많은 직원을 한꺼번에 요청하신 게 돼서 적어도 이 명수가 다 되지 않을 걸 감안해서 미리 이렇게 많은 요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확한 진단 하에 하신 건지, 그런 것들 총무과에 요청하실 때 이것도 과에서 적어도 자체 평가하셔서 인원 증원 요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저희는 내부적으로 다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인근 성남시나 수원시나 또는 우리 시세 규모가 안산시랑 비슷한 인근 안양시나 전체적으로 다 타 시의 운영 사례들을 비교 검토해서 우리가 8명을 요구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 과장님, 968페이지요.

동물등록제 추진현황 보시면 등록인원이 급감됐죠, 연도별로요. 2013년, 14년, 15년, 15년은 5월 기준이라 그렇다 치고, 그래도 반 이상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13년 7천, 이거 두 수라고 그럽니까? 7,150, 14년에 2,068, 2015년 5월 기준 318 이렇게 급감된 이유가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시에서는 동물등록 반려동물 마리수를 대략 1만 8천 두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수치상으로 한 80% 이상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미희위원 이미 등록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등록하는 두 수가 줄어드는 거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미등록할 때는 행정처분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럼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는데, 기존에 1만 8천 두 정도가 안산시에 반려동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새로 등록하는 두 수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한 번 등록을 하면 내장형 같은 것은 체내에 이렇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기 때문에 반려견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미 이전에 다 1만 8천 두 수에서 이미 등록된 두 수들은 제외한 나머지 갖고 새로운 신규 등록 두 수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서 3개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등록된 두 수들은 지금 예측하신 두 수만큼 다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주미희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등록현황이요?

주미희위원 예.

그러면 그 두 수를 빼면 1만 8천 두 수에서 빼보면 나머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감 됐어도 그 이유가 타당하다는 얘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973페이지 이것 좀 여쭤볼게요. 태양열이 17개소인데 태양열은 1179KW고요. 지열은 44개소인데 2472KW예요. 시설량 대비 발전용량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지열은 기본이 한 18KW 설치하는 게. 커요. 단위가 지열은 이 단위가 큽니다. 보통 기본으로 18KW 설치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태양열하고 지열의 차이가 크다 이거죠? 개소에 비해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태양열의 그 효율성이 상당히 더 크다는 얘기이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금은 오히려, 전에는 태양열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지열 쪽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열이 이제 냉난방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는 지열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열이 KW수가 약하더라도 지열을 더 선호한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지열이 18KW인데 설치비가 2천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당초에 투자비가 많지만 그래도 효율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열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44개소인데 2472KW고, 17개소인데 나누면 지열이 더 약한 걸로 나오는데요, 효율성이.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이거는 효율성은 단순히 따지는 것보다도 이 지열을 예를 들어 18㎾를 설치하면 그 효과를 따져야 되지, 단순히 ㎾가 가지고 있는 효율보다는.

주미희위원 태양열은 몇 ㎾라고요? 지열은 18㎾고 태양열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태양열은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태양열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출해 주시고, 개소 당 이렇게 효율성하고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감사 중에 확인이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투자유치과장님, MTV 안산시 추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증언하실 필요가 있어요. 투자유치 차원에서 여러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형사업도 그렇고, MTV 사업도 그러는데. 감사장이라는 게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증언과 속기로 남는 부분이어서 누구누구를 증언을 가지고 위증이다, 뭐다, 이런 걸 하자고 하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정책적인 감사를 해 보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제로 증언되거나 자료로 제출되지 않으면 괜한 오해와 불신을 낳고, 그것이 또 언론을 통하든 사람 입으로 회자되든 또 예화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얘기 속에서 분명하게 제시돼야 될 것들이 MTV 사업과 관련된 시장 추천의 과정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산시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 추천권을 확보하게 된 그 과정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정리된 시 행정업무상의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근거와 규정들을 가지고 추천권을 행사했을 거니까. 산단공과 협의를 했을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그 추천을 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절차나, 그래서 산단공과 협의 속에서 안산시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추천을 함에 있어서의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성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창출 이런 것들을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검토하면서 추천을 했을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으니까,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서류로써, 사실로써 제시되고 제출되어야 분명히 가려보고 그걸 가지고 제대로 일을 했냐 안 했냐, 아니면 이건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부족했다, 이런 진단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권한 하나 가지고 아닌 말로 북청 물장수처럼 그냥 봉이 김선달 막 갖다가 물장사 시킨 것밖에 안 되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관련 규정하고,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게 그냥 그 자료 뒷장 뚫어지라고 우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근거로 한 정책감사를 하고자 합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달라면 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요구 안 했더라도 더 갖다 주면서 사실 확인을 하려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저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뭐 하나 잘못됐어도 적극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닌, 이렇게 해서 등도 토닥거리고 응원이라도 하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수세적으로 폐쇄적으로 그냥 감사 자리 피하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주면 서로 별로 의미 없죠.

저는 그런 진정성들을 여러분이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감사를 하게 되니까 서로 불편하죠.

저는 그런 것들을 다음 감사에, 여러분도 오늘 가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내일까지. 그죠?

그러면 다음 주까지 또 재차 반복되는 감사에서 지금 3일간 진행되는 감사의 정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명할 건 소명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진행이 돼줘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런 걸 염두 하시면서 추가적인 그런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있어야 제대로 더 감사도 하고 서로 규명도 하고 평가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권한과, 그냥 말만 갖고 입으로만 여러분 업무 했습니까? 아니죠. 다 나타나 있고 다 근거 남아 있죠. 그거 제시하세요. 제출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투명행정이죠.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면서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위원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들고, 그렇게 감사 받는 여러분도 피곤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이상의 자료들이 집행부에 무수하게 쌓여 있는데도 안 내놓으려고 하는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그런 행정의 모습,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공유경제 얘기하면서 왜 행정은 공유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문서 오고 간 거 제가 맘만 먹으면 우리 공무원 한 명 붙잡고 행망시스템 다 열라고 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거 위법도 아니에요. 의정활동상 우리 직원이 저 보좌하는 거니까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존중하니까.

그런 것을 좀 헤아리면서 자료를 주시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쟁점이 되거나 더 규명이 돼야 될 내용들의 자료는 적극적으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산단공 가서 입찰공고문 가려서 참고사항 다 하고 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줘보시라는 거예요.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법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활동에 있어서 자료요구는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합니다. 이 해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하면 정보공개법 그만 말씀하시라고요. 설령 정보공개법으로 따져도 아까 말씀하신 무슨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상 비밀에 포함도 안 됩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다 일반화된 자료예요. 그것은 영업비밀이 아니에요. 경영상 비밀이 아닙니다. 해석 예로도 다 나와 있고 판례도 있어요.

그런 데도 그런 걸 주장하면 의회를 그냥 의원들을 바보로 아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주장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반달섬 관련해서는 재차 확인합니다. 효력 다 끝났어요, 협약에 대해서. 그죠? 실질적인 효력이 끝났습니다. 2년 동안 유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재 협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이제 행정이 그냥 선의로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하고 권장하고 우리시의 성과로 남기기 위한 투자유치과의 행정행위일 뿐이에요. 직접적인 당사자로서의 이것은 관계가 협약당사자는 해소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점을 저는 주목해서 더 여러분들이 일할 근거를 만들든가, 삼자가 다시. 그죠? 그래야 투자유치의 근거와 명분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당사자도 이제는 당사자 자격과 지위가 없는데 그 회사 붙잡고 수자원 상대해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 구속력과 의미도 없어요. 누가 인정해줄 여지들도 없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사업으로 다시 재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러한 논거와 근거들을 여러분이 마련하셔야 돼요. 지극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협약을 2년 동안 그냥 자동소멸 시키고 후속적인 것도 안 했다, 연장도 안 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유치의 노력이 소홀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50억 이행보증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거는 어차피 나가 버린 돈이니까 그렇다 치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적인 연장선에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6월달에 수자원공사에 최종 통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달 7월달에 아마 수자원에서 정리를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나와야만 저희들도 앞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 공직내부에 전체적으로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것들에서 부담스러운 사안인데요. 바다향기테마파크입니다. 농업 부분에서의 그곳만이 아닌 대송단지 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농업으로 보면 주무부서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있지만.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테마파크나 대송단지 관련해서 생명산업과가 업무적으로 분담된 역할이나 영역도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테마파크는 대부개발과에서 하고요.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가경작은 생명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가장 걸림돌이었던 부분의 하나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임시사용 이런 부분들이었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나름의 진단과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나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그런 법리적인 충돌 이런 걸 가지고 의회에서도 점검이 있었고, 감사도 받고 막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것의 농림식품부하고 우리 생명산업과 간에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된 평가가 있어요, 판단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식품부하고 직접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송단지의 농업적 이용에 대해서 테마파크를 포함한, 공유수면이잖아요, 다.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 없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상당히 애를 먹었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공유수면에 임시간척지에 가경작 농업적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할 수 있는 행위들, 예를 들면 나무를 심었다든가, 다년생을 심었다든가 아니면 연구 내지는 시험용으로 경작에서만 해당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과 결과 정리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해 드렸어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상태로 계속 우리는 사용승인을 2년 연장했다고 해서 그냥 그 행위들 계속 해 갈 건가, 아니면 그 행위를 하는 정당성이 어느 만큼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짚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어느 정도 현재까지에는 교감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 늘 같이 이렇게 봐오고 지켜봐왔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쉽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메타세콰이어가 심어진 것이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는 다소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있다고 봅니다인데, 그것들에 대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어져서 잘 가꾸고 키워져야 될 필요성도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키우는 것을 인정받은 게 있냐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인정받은 것은 없고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왜 없죠? 그런 걸 인정받아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의제 처리해서 인정받은 건가요?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으니까, 하다못해 공문이라도 주고받아서 입장들이라도 받아놓고 했으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안타까운 일과 감사와 여러 가지 후과를 조금 이라도 적게 치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풍차시설 만들고 그 안에 영구구조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매점까지 만들었던 일들에 대한 정당성들을 최소라도 확보해 놨으면 덜 우리가 부담이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메타세콰이어 심은 것은 법리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왜 했을까?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함에도? 아니면 왜 하셨습니까? 우리 공직에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이렇게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전준호위원 핑계가 아니고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위증도 아니고 이럴 거니까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런 한계와 하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 왜 테마파크를 포함한 대송단지를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이익이 부합이 된다라고 그러면 큰 틀에서는 지금 목본류를 심은 것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깊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그런 거예요. 순기능으로 도시 미래나 우리 안산시의 비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활용하는 것들을 예견해서 준비를 한 사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한 걸림돌, 장애 이런 것이 있어서, 걸림돌, 장애도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실정법상의 충돌이죠, 하자고.

이런 것들을 해소해가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 가면서 일을 했으면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하고 안 했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같은 규제개혁의 분위기를 타고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꿔드리는 노력들을 했으면 여러분 훨씬 더 이후에 간척지라든가 그런 장래에 활용해야 될 대형개발이라든가 토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선례가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서울반도체 그 녹지 규제개혁이라고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생색내고 평가 받고 자랑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진즉에 했어야 될 일이에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도시계획만 바꾸면 금방 가는 일들을 그 실정법에 대한 충돌 가지고 소극적이거나 피해의식 몸 다칠까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엄청 잘 했다고 그러고, 기업 하나 내보낼 걸 지켰다고 그러고, 마찬가지죠. 대송단지 테마파크도 공유수면 관련된 적극적 활용 부분들을 응용해서 제시하고 하다못해 해당 부처에 인정하는 그거라도 받아놨으면 이런 일들은 안 생겼을 거라는 생각인 거예요.

거기서 저는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에 그런 유익한 것을 가지고 하는 그런 소신들, 생각들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옮기면 끝, 자리 바뀌면 끝, 내 일 아니면 끝,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필요하게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제가 너무 크게 바라는지 모르지만 생명산업과장님이 대송단지의 농업적 이걸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랑 말하자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친환경 여러 가지 관광, 체류형 이런 것들을 놓고 제대로 된 비전이나 구상들을 제시하고 오픈해가면서 오히려 농식품부나 농어촌공사 이런 데들을 거꾸로 명분 만들어 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 주장들 가지고.

그러면 훨씬 명분들을 살리는 거죠. 일을 좀 잘못 했어도 우리 안산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 보려고 노는 땅 좀 적극적으로 일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행정상 과실이 있다고 징계 무슨 인사위를 열어도 감사를 받아도 그런 모습에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잘 했다고 청원 탄원하고 이럴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온라인상에. 하루가 멀다 하고 스마트폰에 탄원서 서명해달라고 옵니다. 법원에 가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구속될 거 불구속 수사 받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위기들을 가지고 일을 해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뒤에 시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일 좀 했는데 저 벌주려면 주시지만 저는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작동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과장님한테만 제가 농업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 부서에 그것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이 저는 안타까운 선배 동료 공직자를 잃은 우리 공직사회 안산시가 좀 더 변화되고 심기일전하고 다시 활력을 갖고 가는 저는 하나의 주요한 사안이라고 봐요. 그런 사고들이. 자신 있게 일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의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그만하라고 발목 잡을 거 아니잖아요. 하는데 있어서의 돌다리 두드리는 일에 힘을 실은 것이죠.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고 감사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길게 임대받고 싶었는데도 2년밖에 못 받고 있으면서도 현재도 충돌이 나고 있는, 하자라고 느껴지는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진척된 정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최소한이라도 해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문사항이에요, 제가. 개선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다른 부서도 다 걸려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 의회 2015년 기획행정위원회 3차 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좀 답답합니다.

오늘 도시공사 오전에 했고, 기획경제국 했고요. 다음에 한 번 더 감사가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는 그런 입장과 공직사회의 답변 이런 부분을 볼 때 아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불성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최대한으로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 사안에 대한 것이 충분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거죠.

사실 저 오늘 여러 몇 건에 관련한 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자료와 씨름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저는 사실 한 시 넘게 퇴청을 했는데, 제가 한 시 넘게 퇴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정감사를 임하는 마음은 밤새서 주신 자료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미흡한 점이 무엇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는데, 거기에 답변하시는 공직사회 분들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 울컥하는 겁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끝나고 어떤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직에서 바라보는 의원들의 이 행정사무감사의 수준이나 모습을 볼 때 공직사회가 어떻게 보는지 솔직히 좀 창피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답변을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그냥 시정요구 매년 똑같고 추진 완료, 추진 중, 이렇게 나오는 이 상황이고, 저희가 신문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형식적이고 아니면 똑같은 답변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의원들의 한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래 의원 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1년 되신 분들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는데, 오늘 도시공사 그리고 기획경제국의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어디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다 민의를 대변하고 공무를 집행해서 저희 안산시의 시민들이 보다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 노력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그런 마음을 좀 더 충분히 헤아리시고, 답변하시고, 자료를 제출하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반달섬 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준비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신문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이 상황을 봤을 때 답답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할 텐데, 저희가 거의 내일 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그냥 관행적인 거 말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밤새도록 저희 계속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끝까지 할 겁니다.

1년에 한 번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권한, 그 외에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있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으시지만 이 정도로 정리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충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4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김진근
기획법무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하순자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한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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