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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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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ㆍ운영에 따른 제도마련과 관제센터 설치 등 시설적인 범죄예방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범활동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 사항의 통일성을 기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CCTV 설치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초상권과 사생활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CCTV 설치 시 행정예고ㆍ공청회ㆍ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 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CCTV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2009.2.6) 및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행정안전부의 시세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2009.4.15)됨에 따라 관련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2009년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인 2009.6.1일부터 적용하고, 지방세 서류 송달의 방법 및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 위원의 자격, 연임규정, 임기를 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조문 순서는 지방세법 조문별 목차 및 경기도 시(군)세 조례 전부개정안 조문별 목차와 같게 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한 사항이고, 안 제5조는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세면제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7조와 제8조를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제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지방세 관련 국장 및 세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직무대행을 지방세관련 국장 또는 세무부서의 장으로 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5항은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제4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동장 외에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4항은 천재 등으로 인하여 신고 서류의 제출·통지나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결정 내용을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행정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51조의2에서 지방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을 송달방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하는 송달 보상을 등기 우편요금에 준하는 금액의 지급에서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하여 실정에 맞는 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된 지방세법 제187조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전국 동일하게 주택 60%, 건축물 및 토지 70%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이 2009.4.17~4.27까지 입법예고 된 바 있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납세자들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확대(3단계→4단계)하고,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20~50% 낮아진 세율체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 제32조 제2항은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명칭 변경되고 화물운수 분야가 분리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명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는 그 동안 조례에 주행세 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현행은 360/1000)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의 농업소득세 수시부과는 수시부과 과세기간을 규정하고 부과징수 기한은 삭제하여 지방세법과 같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7조 도축세의 과세표준 결정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시장이 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3조 도축세의 가산세 규정에서 현행 제45조의 납부기한 15일 규정을 삭제한 것은 안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1조에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0.15%에서 0.14%로 0.01%인하하는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세율을 0.14%로 정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시달대상이 되겠습니다.

안 제67조의 제출기한 개정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31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세 감면신청 기한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같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61조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개정규정이 2009년도 과세기준일인 2009.6.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바,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2009.4.15일 시달됨으로 인하여 조례 입법 일정상 부득이하게 적용일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도시계획세의 세율 개정 규정을 2009년도에 한하여 적용토록 한 것은 2010년 이후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할 예정이라는 표준안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물출자 입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잉여 토지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008년도 공시지가액이 4,921억9,900만원의 초지동 666-2번지와 3번지 99,394.5㎡의 시유지를 금년에 설립된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사업은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경제성등 안산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은 물론, 우리시가 공단배후도시라는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를 탈피하고, 스포츠 도시로서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확립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여가 및 문화 공간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참가하는 WBC 대회를 유치하게 될 경우 국가뿐만아니라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도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육도태양광발전소 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08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으로 발생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제20조제3항및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ㆍ운영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영지원사업 개시이후 3년이내에 한전으로 무상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육도 태양광발전소를 한전으로 무상양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이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먼저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CCTV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CCTV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CCTV의 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은 현재 설치된 CCTV를 포함하여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화상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CCTV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법률과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의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2조의 정의 등은 법 제2조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의 화상정보의 공개는 구체적인 공개방법 등을 포함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안 제5조의 설치장소의 경찰서장과의 협의는 시설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7조의 CCTV 총괄책임자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인화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를 함께 담당하는 책임자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과 경기도 지침은 공익목적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시설별 의견수렴방법, CCTV의 홈페이지 공개, 화상정보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7쪽의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재산세율 등 지방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연임 규정 등을 정비하며, 조례의 체계와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자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일제정비 지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부터 9조까지의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절을 신설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사항을 반영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ㆍ연임사항 등을 정비한 것은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개정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21조 및 제22조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세율을 조정한 것은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변동분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사항이며, 안 제32조의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중 승용차 비영업용의 2000cc 초과세율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와 다르므로 법에 적합하게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제61조의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개정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에 따른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적정한 사항이며, 또한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및 근거 법령의 조항을 수정하며,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도 적절하게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이규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인수위원 CCTV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안산시에 총 몇 개 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현재 안산시에 CCTV 설치한 것은 기존에 253대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게 495대 그래서 전체 한 750여대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역할이 뭐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CCTV 설치는 설치장비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 기이 설치한 거 방범이 62대, 그 다음에 시설관리, 그러니까 공단역이라든가 안산역 이런 지역에 13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불감시, 묘지관리, 재난관리 그 다음에 공원, 수도시설관리, 하수관리, 환경감시, 교통단속, 저희 ITS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현재 설치한 게 253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 관련부서별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걸 통합으로 253대를 한 곳에다 지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죠. 기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전체를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언제부터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저희 과에서, 투자경영과에서 BTL사업으로 하고 나서 지금 사업자 선정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6월 초쯤에 착공을 하고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주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차는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정차단속에 83대가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혹시 지금 방송이 나온다든가 이런 건 안 됩니까? 만약에 예고, 주정차를 CCTV로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몇 시부터 할 거다 라는 방송은 안 되는 겁니까? 단순히 CCTV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시설이 장비의 첨단화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다만,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운행시간, 목적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판에 적시되어 있는 그것을 준수해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데는 CCTV가 달려 있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주차를 했다고 그러면 그걸 방송을 해 가지고 넘버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비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예방효과도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글쎄, 안산은 아직 그런 것은 안 하고 있고요.

문인수위원 5조 CCTV, 조례안으로 들어가서요. ‘CCTV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사항으로 들어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지금 조례로 저희들이 확정이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기존에 2005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경찰서장하고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 우리 안산시를 관할하는 조례인데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것을 갖다 의무적으로 넣어서 될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관련법규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라고 딱 정해지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물론 이게 경찰서장과 협의를 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운영을 할 때 거기에 모니터링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경찰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게 나와 있다 라고 그러면 별 문제인데,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고 의무사항으로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돼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문인수위원 한 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문인수위원 우리 조례가, 우리가 상위 기관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인 신상에 대한 침해를 당 했을 때 그럴 때 신고를 행안부장관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서장이나 이런 국가기관에 있는 기관장도 당연히 그 상위법에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CCTV 설치장소를 결정할 때는’ 그랬는데 제가 장소도 마찬가지지만 높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결정을 하려면 ‘설치장소 등’이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자구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총괄 관리책임자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리책임자가 업무부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담당부서는 어느 어느 곳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는 지금 각 과별로 과에 부서장이 되어 있는데 총괄 책임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총괄 책임관에 대해서는 2급 내지 4급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책임관은 저희들이 부시장님이건 국장님이건 간에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야 되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에 대한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설치에 대한 것을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총괄 책임관은 어차피 시행규칙에 2급 내지 4급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 과장들이 책임관이 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만들어져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업무담당부서가 몇 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개 부서나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10개 정도 조금 넘겠네요.

문인수위원 거기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목적에 보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그런데 이게 거꾸로 그 말에 배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CCTV가 설치가 됨으로써 거꾸로 안심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사생활이 침해를 받지 않을까 라고 우려되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어떻게 조례에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사생활을 침해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아니하도록 한다,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강제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에는 일련의 예산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CCTV 설치에 관한 방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U-city팀이 정보통신과에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내부규정상에 방범 CCTV나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별로 소요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제출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그 CCTV를 BTL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조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또 설치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든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관할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포션이 커진다고 하면 지금처럼, 아까 제가 여쭤본 이유는 10개 부서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거기서 사업도 시행을 하고 BTL도 주고 그 다음에 예산도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또 모든 조례안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부서가 설치가 되어야지 지금 시에서 중구난방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리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여지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원래는 구청에서 하던 거 도비 받아 가지고 하던 것도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것을 다시 기획예산과로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투자경영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투자경영과.

문인수위원 투자경영과로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조례안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모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어 가지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부서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전반적으로 관할하는 계가 하나 설치가 되든지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공청회하고 그럴 때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있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정확한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게 6조에 지금 되어 있죠.

송진호위원 6조에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문인수 위원께서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공청회 당시 하나로 모아서 특정한 장소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게 근거가 되겠죠.

송진호위원 근거 되면 하나로 묶는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송진호위원 전에 장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IT교통관제센터 거기에 증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투자경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경찰하고 지금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하나로 모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앞으로 통합관제센터가 되면 지금 다른데 운영하는 예를 봤을 때 거기에 경찰청에서 모니터링 요원들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치안협의회 때 군포에서 서남부권 치안협의회를 했습니다, 강호순 사건 이후에.

그때 이런 것들을 각 시장님들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들을 경찰관으로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 달라 라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경찰청장도 그런 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문요원들을 지방경찰청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경찰과 안산시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합동으로 운영이 돼야 되죠.

송진호위원 합동 운영이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죄사건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예상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경기도나 과천 비교해온 타 시·군의 조례안과 비교해 보면 개인정보 보호 내용이 대단히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폭, 어떤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 의도적으로 빼신 건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다른 시·군의 조례를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4조에 나와 있는 화상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이 이게 개인정보 법률에 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사안이 삽입이 됐는데, 그 이유는 가이드라인이나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지 설치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뭉뚱그려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은 설치를 할 때 어디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과천이나 다른 시에서 있는 거고, 행안부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경기도의 지침에는 설치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상위법에만 위임을 해 버렸어요, 상위법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주고 설치를 할 때는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다 라고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행정규칙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사실은 조례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화상의 유출방지라든지 영상정보의 유출방지라든지 수집의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규정들이 우리 조례에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어줘야 될 텐데, 중앙정부 행정부 안이 별로 그렇게 뭉뚱그려진 것 같지 않고 여기 보면 영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수집의 제한 해서 1, 2, 3항, 처리의 제한, 열람 등의 요청,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삽입을 해 줘야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이 유지가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화상정보 보호의 원칙 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것이 좀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법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상위법에 시행규칙이나 관할 법률에 수집 정보 처리에 대한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치를, 공공기관장이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산시장이 방범 CCTV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화상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도 설치 조례에 넣어야 된다 라는 게 민원즉심관님 쪽에서의 의견도 있었고 그쪽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다 넣기가 상당히 좀 제약을 받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그것은 사실은 CCTV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기분 나쁜데 모든 안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예비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인데, 그리고 안산시내를 어떻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주민공감대가 되고 저희들도 지금 투자경영과하고,

송진호위원 CCTV가 지금 748대가 설치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면 안산시 전역을 예외 없이 사각지대 없이 커버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각 동에 다니고 이렇게 민원을 여론을 들을 때 신규 설치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범죄나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시민들한테 인적자원으로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쓰레기투기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개인에 대한 신상 이런 것보다는 또 거기에 반대적으로 그런 인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물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범죄유발이 우려되거나 하는 곳에 또는 산불감시나 공익적 목적에 CCTV가 쓰인다면 그런 것은 결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CCTV 안산시 전역을 커버할 만큼 이렇게 하는 데서는 결국은 그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기에도, 권장에도 불구하고 감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서글픈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게 된다면 주눅 들어서 어떻게 안산시에서 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눈이 기계가 감정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까? 모든 시민을 예비범죄자로 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면 그건 아주 대단히 심각한 우려가, 더 심각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열람목적에서도 공용목적의 열람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정을 어떠어떠한 경우에 열람하여야 된다, 거기에 부서의 장이든 누구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열람목적이 좀 더 분명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수집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비밀유지에 관한 처벌조항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게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법률에 대한 시행령에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소위 말해서 CCTV 설치를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예고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실시 장소, 목적 또 거기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개인이 그런, 지금 다 노출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그런 제약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을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에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그래서 조례로 해 줌으로 인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일 경우에는 일부 시민이나 이런 어떤 피해를 봤을 때 행정소송이 어렵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알겠는데 조례 내용이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안배나 이런 것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비밀정보와 개인정보와 비밀유지에 관한 처벌조항을 좀 넣든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처벌조항은 현재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벌칙조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개인정보 변경, 말소 이렇게 했듯이,

송진호위원 우리가 여기에다 삽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벌금이나 징역 이런 것은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 조례에 대한.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 일부만 이렇게 발췌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전 그렇게 생각 안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풍부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정보 누설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홍연아위원 설치와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게 빠진 부분들이 있네요.

그런데 특히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일부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빠진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규칙에다 넣도록 하고요.

이 조례에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설치에 관한 것을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는 지금 딱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도를 조례에 뒀고,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개인보호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통해서 어차피 이건 행정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될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이외에 커다랗게 범죄행위나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벌칙조항 여러 가지들이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은 세세적으로 넣는 것은 조금 더 옳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5조에 설치 및 의견수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4조 2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있는데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내용만 빠져 있네요?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내용은 상위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내용이거든요.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건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3, 4항도 다 법에 있는 거잖아요? 3, 4항 법에 있는 걸 써 놓으셨고 그것만 빼서 여쭤보는 거구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까?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처리나 보유 공개에 관한 내용이 법이나 지침에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이나 시행령 이런 데에 있는 것까지는 어쨌든 전 국가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 다 명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성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조례하고는 좀 틀리죠.

홍연아위원 조례하고 틀린 게 아니라, 강제력이나 범위가 법이나 시행령과는 다소 틀리다는 걸,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은 저는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있는 특히 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조례에 들어가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뜻이고요.

어쨌든 법이나 시행령 등등에 있는 말씀하신 처벌규정이나 처리규정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참고로 이 가이드라인하고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의 3분의 2 이상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동일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253대가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신항주위원 지금까지 설치돼 있으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거, 특히 사생활 침해 이쪽에 그런 사례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을 오기 전에 한 번 쭉 검토를 했는데 정식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민원접수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한 것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글쎄 모르겠습니다. 없고, 혹시 어떤 이것과 전문적으로 있는데 그런 쪽에 접수된 시민사회나 단체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만일 그게 됐을 경우라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나 법령에 의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개인보호심의위원회에 공공기관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그런데 여태까지 안산시에 한 건도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바람직한 일이네요.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53대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요원도 지방경찰청에서 나오신 분들이 하시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아닙니다.

신항주위원 그럼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요, 이런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경찰서 직원이어야 돼요. 거기 통합관제센터로 갈 경우에는요.

신항주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여기는 경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왜냐 하면 아까 문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통이나 단속 이런 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관제가 될 경우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파견을 나와서 하든지 그런 게 돼야 되겠죠.

신항주위원 전체가 거기에서 다 관할이 돼야 되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모니터요원이 재난관리만 관장하는 사람은 그것만 해야 되고 범죄만 하는 사람은 그것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화면에 잡혀 있는 게 유효가 며칠까지 가고 있어요? 녹음이 돼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모르겠는데요, 그건.

30일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잘 몰라 가지고요.

신항주위원 그런 것은 비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신항주위원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홍연아 위원 말씀처럼 개인정보 그쪽에, 지금 이쪽에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삽입이 돼야 될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치 범위가 카메라에 조작되거나 다른 데로 비추고 녹음되는 그런 것은 꼭 삽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 한 번 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3조 부분에 있어서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기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위반 단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CCTV가 설치가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속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게 CCTV 설치의 목적이 범죄나 이런 사람들을 잡는 게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

그러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다 못하기 때문에 기계나 이런 첨단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런 적용범위나 증거확보 특히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주 목적이 예방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CCTV에 자동차에 불을 지른 사람이 화면에 잡혔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자료가 확보돼 가지고 조치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거기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다면 되죠.

송세헌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방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기능이, CCTV 기능이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꽁초를 버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비근한 예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송세헌위원 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도로교통법 쪽에서는 보도로 보행을 하지 않고 차도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미미한 경우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도 지금 법으로는 규정으로는 주차장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아무리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주차를 시키면 위반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에 지금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상황은 전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CCTV 기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것을 설치되는 것인지, 이것이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설명이 우선 첫 번째는 관리하는 부서의 개별법에 의해서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 판단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 기준은.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야기가 되지 않고 되는 거라면 그건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사회통념상 해야 되겠죠.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꽁초를 버렸다 이거예요, 비근한 예로.

꽁초를 버린 게 화면에 잡혀 있는데 그것을 조치를 안 취하는 것은 공무원의 또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따지고 본다면.

그런 문제가 결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것이 지금 말씀대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꽁초뿐만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도 있을 거고 그게 생활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지금 주정차 문제나 보행위반이나 이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조례는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 것이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CCTV에 나와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경중을 따져 가지고,

송세헌위원 여기서 적용범위가 정해지고 어떻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이런 차원이 되는 거고 ,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범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면에서는 그것이 전반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활용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활용하는 관련 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송세헌위원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이해관계도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설치를 전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불법이 많은 데만 하면 되겠죠.

송세헌위원 아니 750대를, 아니 몇 백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설치된 지역에 그러한 문제로 야기되고 그것을 증거확보를 요구한다든지 이해관계자들이 그럴 경우에는 자료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CCTV는 설치를 할 경우에 그 설치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설치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설치한다, 또 주차단속을 위해서 설치한다, 쓰레기무단투기를 위해서 설치한다, 이런 목적이 있는데요. 쓰레기무단투기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거기다가 무슨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이런 것까지 대상이 될 수 있을는지는 판단이 각자에 맡겨야 될 일이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쓰레기무단투기 아니면 주정차단속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다른 유형의 단속을 위해서 그 자료를 활용한다, 그걸로 활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국장님 보충설명인데요, 주정차 목적으로 쓰면 다른 목적으로는 못 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는 쓰레기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것을 수집하는 요원들도 그거 이외에 다른 걸로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이 좀 모순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달았는데 누가 와서 불을 질렀다, 그것은 단속 제외된다, 그거 있을 수 없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회에 참 중요한 범죄일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CCTV라 할지라도 쓰레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지난번에 강호순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런 중요한 사회악의 지탄을 받는 그런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아마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제8조 3항에 위탁계약서를 통해서 위탁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오남용 했을 경우에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탁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갈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계약서에 내용에 갑과 을을 이렇게 정해서 그런 부분들은,

송세헌위원 아니 여기서 오남용 되지 않도록 위탁계약서에다 명시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인데 그것을 남용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관련법규에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관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위탁금지, 정보파일복사, 소속직원 교육, 수탁기관의 손해배상 이런 사안들을 계약서에 저희들이 다 명시를 할 것이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장치를 계약서 내용에다 넣고 또 상위법상에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그 동안 253대를 설치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대개는 도로변에 보면 현수막에 뺑소니차량들 그런 경우를 가끔 봤는데 뺑소니차량을 교통사고에 TV에 체크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아직 없습니다. 신고된 사항은 없고요, 경찰서에다 물어봐서 그런 내용을 한 번 자료가 있는지 해서 제출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운행을 하다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야말로 그런 TV에 촬영이 됨으로써 그런 기능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관리운영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관리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를 했죠. 다만 이제 경찰서에 가 있는 것은 2005년도 9월달에 방범용 CCTV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경찰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위탁은 안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개인정보, 개인보호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데 위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 위탁은 지금 민간인이 한 게 하나도 없고요,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민간인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이나 경찰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오남용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데 그 동안 오남용 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직 없는데요.

김명환위원 아직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료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자료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자료가 없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글쎄 그건 다른 쪽에 어디 또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 안산시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라 반복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생명과 재산보호 이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많은 대수를 설치해서 관리운영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여튼 개인정보 신상에 대한 것을 법에 맞도록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화식 과장님이 12시에 새마을지도자와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일단 자리를 이석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고자 합니다.

CCTV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화식 과장님은 간담회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 공유재산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인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시세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이 그러네요.

보니까 시세라는 게 모든 다른 타 법령과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법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이해하기가 난해한 법인데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젠가 이 시간에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과세 표준에 보면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과 주택은 같은, 그러니까 건축물 안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상위법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지금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문인수 위원님의 의견을 별도로 뵙고 타진해서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이 10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 심의위원은 15명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 가요? 위원회 사람 수가 사실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방세법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10인 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5인 이하로 하라는 그런.

문인수위원 상위법에서.

○세정과장 안상철 예, 법에서 그렇게 제시됐기 때문에 그 가드라인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원 구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지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죠? 그 내용이 없는데.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자격은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문인수위원 왜 규칙으로 정해져 있죠? 이게.

조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조례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 놨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규칙을 볼 수 있습니까? 운영 구성.

○세정과장 안상철 예,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공무원은 몇 분이고 2항에 판사, 검사, 군복무관 또는 변호사는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회계사하고 법무사, 교수, 감정원해서 한 분.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회계사 한 분.

○세정과장 안상철 회계사 두 분, 법무사 한 분, 교수님 한 분, 한국감정원에서 한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변호사 지금 종사한 사람은 없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요?

문인수위원 예.

○세정과장 안상철 예, 변호사는 현재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범위 내에서 10인 이하로 구성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닌데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2·3항에 한 명씩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닙니까?

5항까지 봐 가지고 공무원도 한 명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판사, 검사, 군복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종사하는 사람 한 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가의 직에 종사한 사람 한 명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1·2·3·4.

문인수위원 5항까지.

○세정과장 안상철 5항까지 이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할 수 있다.

문인수위원 범위 내에서 아무나?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분포가 한꺼번에 몰려도 상관없다 이런 뜻인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문인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위에 보시면.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봤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각 호를 만든 이유가 이 중에서 한 명씩 꼭 들어가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씩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세정과장 안상철 ‘중에서’라고.

문인수위원 중에서인데 호를 이렇게 따로 따로 만들어놓은 이유는 여기서 다한 사람씩 꼭 필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각 호에 한 사람씩은 필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자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시의원이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시의원은 꼭 필히 한 명씩 넣어야 되거든요, 호가 딱 정해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해석을.....

○위원장 강기태 ‘중에서’를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고쳐야 그게 의무 사항이 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강기태 중에서는 그 중에서 선택할 수.....

문인수위원 각 호를 만들어놓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필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호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런데 문안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호마다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라고 했으니까요.

문인수위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호마다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러면 각 호마다라고 들어가야지 각 호.

문인수위원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장 강기태 지금 문구상으로는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상으로 되어 있고.

문인수위원 아니죠. 각 호에 어느 하나라고 하면 한 사람씩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15인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여기는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그것 말씀해 주실래요, 분야별로.

○세정과장 안상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공직자 빼고 외부 인사가 세무사 세 분, 회계사 두 분, 법무사 두 분,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공무원은 행정지원국장님과 저 세정과장하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9명밖에 안 되는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15인 이하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15인 이하이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있네요. 15인 이하라고 해 놓으면 5명도 15인 이하고 9명도 15인 이하고 14명도 15인 이하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칙에다 넣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면 위원장이 누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이 누구로 된다는 얘기도 없는데.

○세정과장 안상철 위원장은......

문인수위원 국장이 됩니까?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 없었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현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그것도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서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겠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간사, 서기를 둘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임기는 또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승합자동차가 영업용이 고속버스인 경우에는 10만 원이 되는데 대형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는 3만 6천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영업용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 있죠? 비영업용은 15만 7,500원이고.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지방세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이내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정과장 안상철 지방세법에 그렇게 정해져있고 조례로서 5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50%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정한 데는 현재 한 곳도 없고 법률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해석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영업용의 경우에는 대형 특수자동차 같은 경우 3만 6천 원이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10만원이라 그러면, 한 세 배 정도 차이 난다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상위법이라든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임기를 이번에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규칙으로 당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경기도의 표준조례안과 저희 조례와 해서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따라 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임기와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한 것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연임 이상 했던 부분들이 있을 테고 물갈이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4년 이상 심사위원회 계속적으로 한 사람 있습니까?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적 차원도 있을 테고 그런 것이 있겠죠? 분명히 한 것이.

○세정과장 안상철 아무튼 잘 추진하려고 지금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무래도 세무 관련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래 계시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비리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임기를 제한하거나 성격을 분명하게 한다고 해서 예방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비리 예방 차원의 이런 조례 개정으로 비쳐지는데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안산시에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겠다라고 납세 의무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당하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심의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거기 테두리 안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비리라든가 이런 것에는 전연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전자 송달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전자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전자 송달을 하도록.

○세정과장 안상철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근거를 마련한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것이 개정된 것이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우편으로만 하던 송달 체계를 전자 송달로 대체할 수 있다.

○세정과장 안상철 우편하고 직접 송달하고 거기에 전자 송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무래도 전자 송달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현재 체계가 전자 송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재까지는 시스템 자체가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그런 개인 PC가 많이 보급되고 앞으로 어떨 상황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해 가지고 그런 표준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한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납세자 측에서 보면 지금 인터넷을 모르는, 이메일이라든지 컴퓨터 보급이 안 되어 있거나 적어도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컴퓨터는 필수이고 오히려 전자 송달을 통해서 하게 되면 세무서까지 왔다갔다하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줄어줄 수 있는 또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크게 도움 될 것 같은데 전자 송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알겠습니다.

중앙 부처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징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조례만 정해졌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아직.

송진호위원 개발 중에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혹시 안산에 고객 상습 체납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지금 1억 이상 고액 체납자가 34명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고액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 질문이 애매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징수 방법을 어떤 형태로 강구하신 적이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독촉하고 재산이 있으면 다 압류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안 되면 공매 처분까지 해서 충당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고액 상습 체납자인데 독촉이나 압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대부분 법인세, 주민세라든가 소득세할 주민세, 부도난 납세 의무자도 많고, 정말 저희들이 받기 어려운 대부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겨놓거나 한 고액 체납자는 없습니까? 유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세정과장 안상철 일부러 그렇게 하는 납세 의무자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가택수색까지 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에서는 그런 유형은 없다?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판단할 때 그렇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예를 들어보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특수기동대팀 비슷하게 해서 별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안산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그 대응 방법도 물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체납 부분, 기껏해야 몇 만원에 불과한 체납 부분에서는 소위 우편요금도 안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자주 보내고 또 전화도,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랬을 때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조례에 위원회가 3개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까?

워낙 위원회를 합친다고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서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통합하려고 시도해 봤었는데 지방세법에 그렇게 다르게 명시가 돼 가지고 현재 통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행안부한테도, 경기도에서도 통합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돼 가지고 지방세법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통합을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새로 구성원에, 그러니까 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한 법 규정과 규칙, 실제 현재 구성원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심사하는 건수는 각 위원회별로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건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홍연아위원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재산세나 이렇게 큰 세금들 중요한 세금들은 실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나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기로는 도축세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별개 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네요.

위원회 것은 어쨌든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계획세와 관련해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홍연아위원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올해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1.5/1000로.

○세정과장 안상철 정부에서 법률로 다시 제정할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법률 개정하고 조례도 또 따라서 개정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럴 겁니다.

홍연아위원 다시 일정으로 돌아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은 그때 상황 봐 가지고 정부에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갈 건지, 다시 제정할 건지...

홍연아위원 특이한 경우 같은데요.

재산세 세율이 쭉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용 중에?

○세정과장 안상철 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세수의 변화와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자료 간단히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세율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더 세분화 됐고요, 대신 세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액은 2008년도보다 조금 오를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세액을 산출세액보다 적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적용률이 금년에 조금 한 30% 정도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납세자들이 조금 더 납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정시장가의 비율 이게 올라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슨 비율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작년도에는 주택과표적용률이 55%이고 건축물이 65% 이게 기존 법대로 가면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주택비율을 60%, 건축물 토지는 70%로 아주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도보다는 좀 더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도 주십시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3개 위원회에서 연 회의는 얼마나 열려요? 위원회 3개 있잖아요, 지금.

○세정과장 안상철 글쎄, 제가 자료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1년에 2, 3회 정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08년도에 3회, 과세표준위원회는 1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1회.

신항주위원 그래서 통합하기가 좀 그런가 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세 징수액이 어려운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때요, 차이가?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목표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세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상습 체납세가 34명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분들이 그러면 누적돼서 그런 겁니까?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1억 이상 체납자가? 그거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 난 업체가 좀 많고요, 저희들이 체납기간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졌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파악해서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전자송달도 물론 좋은데 옛날에는 이게 재산세나 자동차세 이런 게 전부다 통장님들에 의해 가지고 각 통에서 반장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하면 편리도 하고 아주 모든 게 속전속결로 해서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반장님들이 지금 줄어가는 이유가 너무 어디에 혜택 되는 게 전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그전에 할 때는 만약에 한 아파트의 단지라고 생각을 하면 통장님들이야 한 통 안에 반장님들이 몇 분씩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 같이 나눠서 하면 그때 하나에 500원인가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모이면서 화합하고 이런 게 있어서 참 이게 서로간에 좋았고 반장님들도 그 전에는 다 참여하는 게 많으시고, 그런데 지금은 반장님들이 반장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통장님들은 아파트 같은 데는 서로 하시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물론 이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전체에서 지금 같이 어려운데 정말 그거 한 데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 이것도 하나의 시에서 혜택이라면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참여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저녁에 되면 꼭 오셔 갖고 다니면서 드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도 필요해서 서로간에 화합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랬는데 일자리 요즘 같이 힘든데 서로간에 일자리창출의 일환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좋은데 물론 지금 상위법에서 어쨌든 이게 지금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도 필요 해 가지고, 통장님들도 이게 그런 식으로 등기도 되고 이러고 하니까 대개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따라가서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볼 그런 의의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과장님?

○세정과장 안상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통반장님들이 정규분은 직접 송달을 원하시면 하시고 계세요.

신항주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리고 원치 않는 분도 단독주택, 다가구이죠. 힘드니까 이런 데는 원하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분, 전에는 거의 전체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원하지 않는 분들은 또 민원도 야기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원하는 분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하고 그러면 통장님들이 당신들이 다 하고 반장님들은 안 하는데 그런 게 완전히 반장님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위촉은 동장의 추천을 얻어 가지고 송달위원 위촉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신항주위원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기는 하시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한 번 민원을 그런 식으로, 반장님이 한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서 각 가구마다 다니면서 얼굴도 알고 이랬는데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고. 그런 게 있을 때는 서로 알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 일단은 주민들 편의에서도 서로 반장이 누구다, 통장이 누구다 정도 알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 드립니다.

지금 그러면 동장님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8조에 명단공개 항목에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직접 명단공개를 하면 안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현재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이 못하고 이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경기도에 31개 시·군 담당직원들이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맞는 명단공개를 해도 괜찮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작업을 총괄해서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시도지사에게 하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세정과장 안상철 52쪽 자료.

송세헌위원 52쪽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이렇게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야만 되는 건지, 직접 할 수는 없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10조 같은 경우에 지방세위원회 등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누가 하는지, 예를 들어서 시장은 그런다든지 이렇게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을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문구가? 주어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답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체납자들 재산압류를 하죠, 안 내면?

○세정과장 안상철 네.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을 두어서 공매처리를 하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일단 압류 전까지는 독촉을 좀 하고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래서 안 낼 경우에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고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계속 독려해도 안 내면 공매처분해서 충당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압류해서 공매 처리하는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압류를 하고 공매 처리하는 기간을 정함으로써 체납자들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 필요성도 있지만 어떤 체납액이 한 5만원이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1억원 이상 고액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아, 고액체납자요?

김명환위원 예.

○세정과장 안상철 그걸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우선 독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안 내면 공매처분을 한다 라고 명시가, 일정기간이 명시가 되면 이 체납자들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매 당하면 안 되잖아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것 같고, 또한 공매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매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공매하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감정가로요?

○세정과장 안상철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김명환위원 의뢰를 해서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산을 적은 금액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공매하는 것보다 그 재산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본인이 직접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매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낙찰되는 게 별로 없고요. 유찰돼서 몇 차까지 가는 것도 많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 가지고 적정가격을 받아서 납세를 하겠다면 저희들은 그밖에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김명환위원 압류하기 전에 통보하나요? 언제까지...

○세정과장 안상철 예고를 합니다, 다.

김명환위원 예고해서 언제까지 세금을 안 내면 압류하겠다고 하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압류해서 공매기간을 둠으로써 이 재산에는 다른 재산을 활용해서라도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 기간을 압류해서 공매 처리기간을 압류 한 분들한테 일정기간을 정해서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네.

김명환위원 연임할 수도 있는데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몇 회라는 건 지금 현재,

김명환위원 없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이지만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3회가 됐든 회수를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계속 연임이, 이렇게 되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2년으로 임기를 하되 2회라든가 1회라든가 아니면 3회라든가 이런 기간을 두어서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능력 있는 자격을 갖추고 능력 있는 분도 위원회에 올 수 있는 길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는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꼭 제한을 둬서 이게 자주 바꿔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안 느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대개는 1년에 때에 따라서는 한두 번 있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타 위원회는 임기를 정하고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타 위원회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이 본인 사정으로 못 할 때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론 회수가 1회, 2회 정도 하더라도 임기를 정하는 게 필요치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꼭 그렇게 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사정도 그렇고 출석하시는 거 보고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그렇게 몇 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건 좀...

김명환위원 출석은 대개, 예를 들어서 1년에 1회 하면 출석하는 거 1년 내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현상도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위원회에 출석 불참하는 경우도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네,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거 불참이유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임기를 몇 회에 한해서 결정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불참회수도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2년에 한해 1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4년 하는 건데, 그러면 4년 동안 본인이 불참률도 줄어들고 이래서 이 부분 한 번 회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출석 잘 하면 성실하게 했으면 10년, 20년 하는데 회수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안 오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3층 도시건설위원회에 거기 참석하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도 여기가 우선인데 여기 먼저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 다 계시고 어떻게 회계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회계과 소관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서로 조정을 좀 해 주시면 내려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강기태 왜 그쪽에 먼저 갔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거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오1동 청사 관련해서 질의가 안 끝났다고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거기 있었어요, 오전에.

○위원장 강기태 아직도 질의가 안 끝났나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예.

○위원장 강기태 올라가서 일단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하니까 올라가서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문인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올라가서 협의를 하시고, 여기서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건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예, 2건입니다.

문인수위원 하나는 돔구장이고 하나는 육도 태양광발전소 운영 사업 맞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돔구장에 대해서는 어디로 넘기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풍도 발전소는 어디로 넘기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한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서류상에.

○회계과장 김시호 2페이지 보시면 ‘3년 이내에 한전으로 무상 양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한전으로 무상 양도코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2페이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한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음 장에 보면 어디로 넘기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서류를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페이지를 가지고 얘기하냐 그러면 2페이지 주요 내용에 보면 출자 대상기관이 안산도시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3페이지에 보면 육도 태양광발전소 처분이라고만 되어 있고 한전이라는 내용이 빠져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제안 사유에 대해서 이것을 어디 회계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안산문화복합돔구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돔구장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개발함으로 인해 고용 창출도 되고 해서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문인수위원 세 번째 항에 보면 타당성 검토 용역 과정에서 경제성 등을 안산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경제성 해 가지고 말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성, 긍정적 효과 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안산시에서 땅 팔아서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제 생각에는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의 주민들 고용 창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땅 장사를 해도,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 경제성을 확보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땅을 가지고 부지를 가지고 상호 저희들이 그게 쉽게 말한다면 단원구청 부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야구장하고 그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부지가 더 활성화되고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용역 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깊이 따지기로 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판단한 보고서 자체로는 용역서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않고 굉장히 주관적인 면에서 작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안대로 획일적으로 해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그런 답변으로써 다 모든 것이 짜여져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성,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효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단점이라든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효과라는 것은 이것을 운영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1년에 한 200억 정도 들어가는 소요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어제도 모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전혀 용역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도 하나도 안 지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일방적으로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 한 것이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싶고요.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에서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서류상을 찾아보니까 그 도로가 지금 없습니다.

초지동 666-3번지는 체육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라고 명칭 한 것은 뭐죠? 왜 도로라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거기 지목은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로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학교 예정된 지역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닙니다. 학교 용지가 아닙니다.

제가 서류를 다 떼서 봤는데 그 부분은 상업용지가 들어갈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 자체가 제가 아까,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부터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이게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공유재산 취득 심의 넘어올 때 아까 제가 왜 한전으로 넘어간다고 한 얘기부터 쭉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서류가 다 이렇게 틀렸다는 거죠.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이 부분이 도로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로라고 지금 표시된 것,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구분상으로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로 되어 있고 지목은 체육용지가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도로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도로가.

그리고 학교 예정 면적이라는 것은 학교 예정 면적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학교 예정 면적이냐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게 학교 예정 면적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학교 용지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한번 보실래요, 도면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실래요?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학교 예정 부분입니까? 학교는 여기에 붙어 있는데.

지금 도로는 미안하지만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에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저 서류를 이렇게 많이 뗐습니다.

도로가 학교 중간에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 용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회계과에서 항상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할 때 서류상 미스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미스가 나면 다음부터는 안 해 주겠다라고 제가 이전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검토 없이 이렇게 와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건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에서는 검토도 않고 각 과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첨부시켜서 넘어오는 그런 중간 전달 체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서류도 달랑 처음에 이것 와 가지고,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안산문화복합돔구장 해 가지고 현물출자 계획서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번, 사업계획 첨부 붙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붙임에 서류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붙임 없다고 하니까 칼라도 아니고 흑백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갖다 주더라고요.

전문위원은 이것을 파란색으로 칼라로 해서 사진까지 붙여다 주고 우리 의원들은 이렇게 흑백으로 해서 급조된 것으로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 평가액에 산출근거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갖다 준 자료.

자료에 보시면 도로에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학교 용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도로도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는 현지의 도로일 뿐이지 지목상에는 도로가 아닙니다, 체육용지일 뿐이고.

가분할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번지수가 하나 별도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도로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서류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가 안 맞는데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공유재산 취득으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상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목은 체육용지가 맞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라는 것을 여기다 표시를 한다든가 어떤 구분이 갔어야 되는데 도로도 아닌 상태에서 도로를 어떤 도시계획 용도에 학교 예정 용지로 바꾸는 그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서류상으로 체육용지를 학교 예정용지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현장에 있는 것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지목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보면 체육용지가 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인수위원 도로는 아닌 것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상태를 가지고 일부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표시했습니다, 구분을.

그렇게 했고 지목은 체육용지가 맞고, 사업 완료 후에는 이것이 학교 예정 면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해 준겁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공시지가가 19만 원으로 평방미터당 학교용지로 도로 부분에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의 공공의청사나, 그러니까 666-2번지나 3번지나 똑같은 체육용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544만 원짜리이고 하나는 19만 원으로 저가에 평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근거가 어디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게 현장의 도로일 뿐이지 서류상에는 둘 다 체육용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틀리느냐 이거죠. 하나는 공시지가이고 하나는, 이게 감정평가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김시호 현재 도로 666-3번지는 공시지가가 맞습니다. 544만 원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왜 이게 하나는 감정평가이고 하나는 공시지가이냐 이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현재 저희들이 공공의청사 부지나 주상복합 예정 면적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일반 어느 기업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개발할 적에 넘겨주는 부지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하기 위해서 한 거고, 다만, 학교 예정 면적은 원가로 교육청에 넘겨야 됩니다.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공시지가로 산정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오. 지금 과장님 잘못 생각하신 게 학교 예정 면적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게 학교 예정 면적은 아닙니다.

현재 그 부분이 주상복합 용지로 들어갈 부분으로 다 도면상에 나와 있는데 왜 학교 용지라고, 자꾸 학교 예정 면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안산도시공사로 넘길 때는 우리가 정당하게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로 해서 두 개다 같은 금액으로 해야지 왜 하나가 이게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하는 이유를, 왜냐하면 저가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저희 조성원가로 받고 저희들이 학교 용지도 공시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 토지 현황에서 보면 9만 9394.5평방미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보면 공공의청사의 면적과 13만 평방미터 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면적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면적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 청취하는 면적은 13만 3782.7평방미터이고 지금 우리가 대상 토지의 면적은 9만 9394.5평방미터입니다.

한 3만 3,800평방미터가 차이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답변하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위원님 우선 전제를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회계과에서 우리 시 땅을 체육용지 666-2번지와 666-3번지를 도시공사에 출자를 한다 이거예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두 필지에 대해서만 출자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 전제가 아니고 과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틀려도 되는 거지를 묻고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것은 두 필지를 출자해 주면 출자된 그 필지를 도시개발 구역을 지금 도시과에서 구역 의견 청취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 절차에 의해서 도시개발 구역 선을 확정합니다, 거기서 의견 청취를 해서.

그 확정된 면적과 확정된 평가금액과 그 금액을 확정이 되면, 확정된 면적이 확정되면 그 사항은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고 여기서 두 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 주시면 30% 이상이 변경됐을 때는 다시 승인을 받는 거고 30% 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변경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필지에 대해서만 관리계획 변경 승인 출자한다고 이렇게 개념을, 그러한 전제로 생각을 하시고 그것하고 같이 자꾸만 혼합되어서 말씀하시니까 회계과장님이 자꾸만 혼선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 이렇게 다르게 나왔는데 다르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우선 일단은 공시지가는 현재의 학교용지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공시지가를, 공시지가를 왜냐하면 지금 추정가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거기 근사치에 맞는 추정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감정원에서 지난해 1년 안에 감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필지에 대해서 감정한 결과 회배 당 544만 원에 대한 금액이 나온 겁니다. 환산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온 거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 20배 차이가 나거든요. 20배도 더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3배 30% 이상 증감 시에는 다시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가로 지금 말씀하신 666-3번지는 3배 이상 30% 이상 차이 나니까 다시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런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666-3번지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하고 학교에다 나중에 용지를 원가 조성해서 매각하거든요.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은 지금 거꾸로 저보고 혼합해서 생각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이야말로 지금 혼합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갖다가 도시공사로 출자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출자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것을 학교용지로 할 것인지 뭘로 할 것인지는 이것은 모른답니다. 이것은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학교용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 금액이 4,900억이라는 돈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갔을 때 금액이 19만 원이나 아니면 540만 원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뿐이지 제가 그것을 학교용지냐 아니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추정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추정가액이 실질적으로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은 회배당 540만원 정도 되고요.

문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주상복합을 지을지 무엇을 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산시 땅을 가지고 도시공사에 출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같이 붙어있는 땅이 같은 용도이고 같은 지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19만 원이고 하나는 544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나중에 어떻게 됐든 안산시 땅이 평가절하 되어서 도시공사로 넘어간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글쎄요, 현재의 추정가격을 현상과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추정금액을 근사치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금액을 적용해서 한 거다 이거죠.

이게 현재 가격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하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가격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개 기관에서 출자할 시점에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추정가격을 갖고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이런 상태에서 건수가 666-2번지와 666-3번지가 별도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올라온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2건이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건이면 만약에 666-3번지가 나중에 540만 원이 됐을 때 이게 출자 시점에 출자 가격이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다고 봤을 때 재의결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재의결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분명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666-2번지가 지금 구청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구청이 지금 들어 있는 곳이거든요.

구청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구청에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물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땅은 출자를 해 주는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건물을 이쪽에 지금 위치가 변경돼 갖고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공사로 9만 9394㎡를 넘겼을 때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예.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지만 가지고 현물 출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중에 건물에 대해서는 평가 해 가지고 상계처리 해야 될 겁니다, 그게.

문인수위원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건물은 안산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땅도 안산시 건데,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대지가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로 현물출자를 했을 당시에 뭐 이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는 이상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나중에 했을 때 건물하고 관계,

○회계과장 김시호 건물은 저희들이 재산가치를 따져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뭐 뭐 있습니까, 지금? 구청하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는 구청밖에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또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견인사무실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제가 서류를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가설건축물로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 갖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루어져야 될 문제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건물들이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모델하우스를 갖다가 미술관으로 쓰고 있고 또 거기에 소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거기에 구청사로 쓰고 있는 것들이 다 가설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렇게 관리를 해서 지금 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최소한 300억에서 400억,

문인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정식으로 건물로 등재가 되지 않고 가설건축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사고가 난다든가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실 거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원래는 3, 4년 이내로 건물 짓는 걸로 했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못 짓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건물로 올려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가설건축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관에서 만약에 민간이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 이거 당장에 계고사항 날라가고 했을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단속반 나가서 철거하니 어쩌니 하고 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가설건축물이라는 허가를 받고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연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그런 예를 지금 알려드릴까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허가 취소시키고 그거 철거하라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계고 나가고, 민간인들한테는 그렇게 괴롭히면서 왜 단원구청에서는 그렇게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분이 유가증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유가증권으로 간다는 얘기에 대해서 492억입니까, 이게? 4921억에 대해서 유가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유가증권이 출자를 토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유가증권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 다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하면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걸 저희들이 받으면 됩니다, 그 금액만큼.

문인수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그 부분도, 아까 도로라고 하신 부분도 666-3번지도 제가 봤을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받는 것이 옳다 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게 SPC를 설립을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4900억에 대해서가 안 나오고 그 이하로 나왔을 때 감자됐을 때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시나요? 다시 또 공유재산 취득을 받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다시 출자할 때 다시 2개 기관에 받을 겁니다.

받으면 지금 현재보다는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감정평가를 언제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출자 할 적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 시점이 언제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출자할 그 시점에 받습니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언제 출자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 시점이 대략 예상하고 계시는 시점이,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연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날짜는 저희가 언제라는 것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대략 2009년도 12월 정도 된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여기서 감자됐을 경우에는 30%,

○회계과장 김시호 30%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넘어간다면 다시 의회에 재의결 받아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666-3번지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이 감정평가로 받습니까? 아니면 또 공시지가로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렇다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출자할 적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지가 학교부지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평가해서 다시 받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부지가 아니라면.

문인수위원 이걸 가지고 학교부지라고 우기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거고, 학교부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라고 이렇게 해온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 되는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주상복합부지에 만약에 상업부지로 이걸 변경을 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감정평가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자연녹지에 체육용지로 받다보니까 54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한번 감정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상업부지로 받은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상업용지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 아까 2020 계획이라고 여기 앞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2020 계획에는 이 부분이 상업용지로 안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하실 겁니까? 지금 상업용지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2020에는 상업용지가 9만2000㎡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제가 자료를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도를 이런 자료를 갖다가 그러면,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 공원용지로 체육용지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자료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운동장 용지로 ‘운’이라고 다 찍혀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게 지금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의 지금 이게 전도입니다. 계획도입니다, 계획도. 운동장 용지로 다 찍혀서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하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런 말을 맞춰 가지고 긍정적인 효과 유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창조경제국장님이나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이걸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4천억짜리를 지을 게 아니고 각 동에다가 200억 짜리 20개를 지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하러 이런 사업을 합니까?

지금은 내가 직접 운동을 하고 해야지 누가 보는 경기 좋아합니까?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3D 보지 누가 여기 나와 가지고 이것을 합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인수위원 브랜드가치 다 좋습니다.

동네에서 배드민턴 치고 테니스하고 인라인하고 수영하고 하는 것이 집 가까운데서 하는 게 낫지 누가 여기 와서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좋은 잔치 벌여서 어떤 값어치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이 있다 라면 400억짜리 10개를 지어서 차라리 시민들한테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데다가 체육시설 하나씩 더 지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인수위원 그렇게 시장님한테 직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제 생각은 좀 틀려 가지고,

문인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우선 안산 문화복합돔구장 건립에 대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적 검토의 한계, 당 컨소시엄은 안산시가 추진 중인 돔야구장 건립의 타당성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검토 수행하였다. 따라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에 대해서 검토절차를 생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절차를 생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절차들을 실시하였더라면 발견될 수 있는 사항이 본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영업 및 재무계획에 따른 한계, 본 보고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본 컨소시엄이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업무범위에 따른 한계, 안산시가 요청한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하였는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목적에 따른 한계 그리고 법률적 의견의 제안에서는 본 보고서의 법률적 의견에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본 용역의 결과로써 회사에 초래될 법적, 경제적 결과에 대하여 회계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 보고서 내용에 따르고 그 다음에 182쪽에 종합결론 부분에서 보면 본 사업의 수익성 및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요청한 것들로만 검토했어도 종합결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한 회사에서 조차도 수익성,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됐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을 놓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 갖다 주면서 공유재산 변경을 통과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투자경영과장 권오달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타당성용역 보고서는 다 이런 문구가 앞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보고 업체에 대한 관행이고 또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요.

그 다음에 이 판단에 대한 것은 저도 아침에 수 차례 읽어봤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 읽어보시고 타당하다, 부당하다판단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충분히 하셔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이 용역보고서 앞 장에 대부분 이런 검토보고는, 그래서 검토보고서입니다, 이게. 검토보고서, 타당성 검토보고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과 관행과 일반적인 사항을,

송진호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요청한 업무에 한정하였다고 하는데 안산시가 과업지시를 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단은 우선 돔구장 건립에 대한 타당성, 그 다음에 사업 구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냐, 그 다음에 돔구장의 특성이나 구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다음에 가장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돔구장을 지었을 때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거냐 등등,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때 과연 이 사업이 사업성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유발효과는 얼마나 되느냐, 간접적, 직접적 효과 또한 건설로 인한 효과 또 돔구장 운영에 따른 효과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사업범위를,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보고서 범위를 정해서 준 겁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애초에 우리가 돔구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특히 입지여건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보고할 때는 서울 남부 일대, 안산시 인근까지 해서 천 만 배후도시를 산정을 해서 타당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2차 보고회 때는 고척동 돔구장 건설로 인해서 경기 인근의 400만 정도밖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18만 명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총 프로야구 관중수가 1년에 540만 명에 불과합니다, 540만명 전국적으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525만입니다.

송진호위원 525만명이든 40만명이든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다는 얘기고, 540만명인데 안산시가 돔구장 건립했을 때 어제 용역보고서 직원은 200만명이 올 것이라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연간 100만으로 거기에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어제는 200만명에서 이번에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보고서에 1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보고서에 100만으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송진호위원 100만명이 안산 돔구장을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송진호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어제도 보고 드렸지만 1일 관중동원수, 그러니까 지금 프로야구단이 각 구장에서 경기일수 그 다음에 관람인원을 갖다가 평균치 해서 또 일정부분 감소하였습니다. 감원을 시켜 가지고 한 금액이 연간 100만으로 이렇게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좋습니다. 대한민국 500만명 입장객 중에 100만명이, 안산 돔구장이 건립되면 100만명이 안산에 올 것이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일본의 도쿄돔 같은 경우에 운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1일 인원 2만5천명해서 319경기해서 330만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수지타산이 안 나와서 그 외 호텔, 상가해서 11개 회사까지 종합적으로 복합레저사업을 만들어서 11개 회사를 만들어서 약 700만명의 입장객수를 끌어들였어도 간신히 적자를 벗어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입장객 지금 현재 도쿄돔의 실제로 330만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벌써 출발부터 230만명이 부족한 입장객수에서부터 이 보고서에서 100만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230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자폭이 그렇게 더 큰 상황에서 이게 출발하게 된다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위원님 어제도 수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구단유치가 급선무고요, 구단을 유치하게 되면 운영수지의 부분은,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제안 공모 당시에 운영 자체를 시가 하지 않는, 숭의운동장도 지금 우리 개발방식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숭의운동장을 주상복합 건립해서 거기의 이익금을 가지고 운동장을 짓는데 3년간 그 운동장을 안정화 기간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제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제안을 하는 당사자는 어느 기업체가 되겠죠, 컨소시엄이 돼서.

그 당사자는 어떻게든지 프로구단을 유치해 와야 되고 어떻게든지 운영수익 모델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돔구장 내에.

그러한 사항을 제안을 유리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 그게 전제조건입니다.

송진호위원 오히려 돔구장이 건립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초기 3년간은 관광객 유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3년이 넘으면 관광객 유도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급속도로.

그러면 그 3년 기간을, 3년이 지난 후를 안정화로 볼 것인지, 그 3년 전을 안정화로 볼 것인지, 거기 운영수지 방법이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부실덩어리가 된 상태로 우리가 안산시가 떠안아야 된다. 5년을 운영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떠안는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부실덩어리를 우리가 안아야 되는 그런 반대의 관광객수도 감소한 그런 상황에서 인수하게 될 텐데 그리고 또,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관광객수하고, 관람객수 말씀하십니까?

송진호위원 이게 돔구장이 관람객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관광객 수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건립하고 3년 동안은 관광객이 온답니다. 그 수까지 도쿄돔 사례에서 보듯이 포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이후에는 관광객수가 급속도로 저하돼서 특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 도쿄돔 같은 경우에는 700만까지 올렸다고 하거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제가 그 일본 사례를 확인한 결과 초기 몇 년간은 상당히 오히려 운영수익이 적자가 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폭이 줄어들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흑자로 돌아가는 현상을 대부분 구장은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운영비 부분 조금 이따가 다시 더 하기로 하고요.

돔구장 구조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안산시에서 발표할 때는 개폐식으로 발표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폐쇄식으로 갑자기 돌아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단은 개폐식하고 폐쇄식의 부분은 외형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의 일부분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 전체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돔구장을 했을 경우에는 경기장 외에 각종 문화 공연행사를 같이 할 수 있을 때 개폐식보다는 폐쇄식이 낫다, 그 결론이 나온 겁니다.

송진호위원 돔구장의 시대 변화 추이를 보면, 본 보고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60년대에서는 폐쇄식이었고 공기막, ’90년대에서는 지붕 형식의 개폐 구조의 돔구장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2000년대는 대부분 개폐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송진호위원 돔구장 건설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 아니냐 폐쇄식은, 애초 발표대로 개폐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 시대 흐름에 역행하게 세계적 추세가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건립을 개폐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최초로 짓는 개폐식을 시대 흐름에 떨어지는 폐쇄형으로 짓느냐 이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글쎄요, 폐쇄식이냐 아니면 개폐식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 내부에서 상당한 의논과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폐쇄식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쇄식 결론이 났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은 누구의 결정이고 누구의 판단입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제가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폐쇄식보다 개폐식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모양 상으로는 폐쇄식이 훨씬 좋고 개폐식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야구만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스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개폐식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는 야구만을 가지고 운영 수지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복합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폐쇄식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폐쇄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폐쇄식으로 결정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운영수지 운영비를 맞추기 어려워서......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일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야구만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야구만을 위한 사항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송진호위원 자, 보겠습니다.

일본이나 미국같이 프로야구가 활성화되어 있고 야구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국가에서조차 운영비를 맞추기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미국 같은 데는 운영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는 거의 흑자로 돌았는데 일본이 벌써 이런 것을 만든 지 한 20여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초로 해 보려고 지금 애쓰는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야구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그 다음에 운영 방식의 현대화라고 그럴까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야구 관중뿐만 아니라 관광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면 충분히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안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여러 건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립 이후가 문제거든요. 건립 이후의 운영비가 안산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수십 번 질문을 받은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과장께서 얘기도 했지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첫째 초기에 한 5년 간 정도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시민들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운영의 세련됨이라든가 운영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5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5년 동안 그 업체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전가라기보다는 민간들의 좋은 생각을 도입해 가지고 수익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송진호위원 거기다 또 여러 개의 상가가 건립되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최소한의 돔구장 공청회를 여러 차례 해 오면서 계속 발전적으로 내용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고서와 다르고 2차 보고서가 또 다르고 3차 보고서가 달라집니다.

점점 좀 더 설득력 있고 좋아진다고 이렇게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의 입장객 수를 맞추기 위한 노력 그렇게 해서 경기 광역전철이라도 안산시로 연결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전국에서 최초로, 그것도 남들이 안하는 스포츠산업 클러스터를 돔구장으로 인해서 육성한다든지 할 경우에 스포츠산업 집적단지를 반월공단 일부를 우리 시에서 지정한다든지 또 도와 협의해서 그런 입지 조건 또 시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는 명분들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가지고 난 이후에 좀 더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동의하고 그 정도 했을 때 진정한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겠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유치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돔구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의 유발 효과,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되고 그게 하나의 키포인트가 돼 가지고 그런 산업체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교통망도 우리 안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도할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만들 수 있고 이런 한번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방식의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우려의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개발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 개발 후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방식보다는 선 계획 후 그것을 검토한 후에 개발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3년이라는 2007년도부터 얘기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결국은 돔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도 만들고, 제가 분명히 그때 공청회 때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목적이 돔구장을 건설하거나 사동 90블록을 피해가기 위한 우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누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송진호위원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누가 그러죠?

도시공사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만든 건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절차들을, 어쨌든 도시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돔구장 논의도 활성화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당연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개발을 안 만들었다면 지금 활성화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렇다고 해서 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만들었다 이것은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꼭 지칭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고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산시민의 우려까지 함께 제가 전달 드리는 겁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충분히 알아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기본 방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워낙 얘기 많이 해서요, 그런데 어제 질문했던 내용에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 보고도 납득도 안 되거니와 앞뒤가 달라서 답변을 들어야 되어서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요.

자료 주신 것에 숫자가 잘못된 것도 있고 일단 그것은 나중에 고치시고, 결국은 자료집에 나온 산출 근거는 간소화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산출 근거로는 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역시 오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자료집 몇 페이지입니까?

홍연아위원 어제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 172쪽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용역보고서 172쪽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산출 근거 연면적 곱하기 공사비 단가 380만원, 8만원, 5만원, 1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산출 근거로는 앞에 있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것 우리 실무자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홍연아위원 물가상승율 반영한 거다 이렇게 답변은 왔는데 어쨌든 이 자료집은 오류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출 근거로 앞에 금액이 나와야죠. 그게 맞죠.

산출 근거를 연면적 곱하기 공사비 단가인데 이 380만원 평이 아니라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이런 이런거다라고 나와야 맞죠.

이 자료집 보고 누가 이 금액을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산출 근거라는 표기를 세부 내역처럼 뽑아서 그 란에다 다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산출 근거가 너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그 란에만 없는 게 아니라 밑에도 그렇고 어디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 요구하니까 따로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래서요.

홍연아위원 자료집 보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집을 만들어야지 무슨 자료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러한 기본 백 데이터 자료는 용역보고서 내에 수록하기는 아마 용역사에서 내부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다면 세부 기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개로 전달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집을 사람이 보고 이 자료집이 정말 신뢰할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나 산식이나 기준이나 그런 부분의 것들을 세부적으로 뽑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한 사항은 외부에 노출시켜서 공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홍연아위원 아니오, 과장님, 보세요.

여기 전체 금액도 나와 있고 연면적 공사비 단가 380만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것은 결국은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물가상승율 3.16%를 반영해서 1년 6개월에 4.8% 반영한 거다 이건데 물가상승율 4.8% 반영한 게 기밀 사항이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어떤 것은 또 물가상승율은 설계비 같은 것은 빠지고 나머지는 집어넣고 그러한 산식들이 여러 가지 경향이 있는데.

홍연아위원 내용이 많을 수 있지만 그게 여기 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산출 근거를 써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접 공사비는 1년 6개월, 그러니까 착공 시점에 기초해서 4.8% 물가상승율을 반영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착공 시점만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172쪽 표에 보면 직접공사비 투입액은 다음과 같음에서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분기별로 쭉 해서 나와 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성율해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홍연아위원 직접공사비는 이 기성율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고 착공 시점인 2010년 7월 이 시점에 다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나눠서 지급하는데 착공 이후에 물가상승율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 사항은 일단은 하여간 직접공사비는 2010년 3분기부터 하는 것으로 3%씩 기성율 해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2013년 2분기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물가상승율 4.8% 2010년 3분기 7월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 근거가 뭐냐고요.

기성율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고 착공 시점에 다 일괄 지급을 하냐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것은 건축 기술상과 건설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건물 완공 후에 교환 정산 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한을 둔 것으로 얘기하네요, 뒤 쪽에서.

홍연아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 부분은 엔지니어링팀에서 기술적으로 구체화시켜 가지고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부분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홍연아위원 과장님이 직접공사비가 6,533억, 6억 6,700만원 이것 1%만 해도 60억이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물가상승율 4.8%로 할 때 2013년 2분기에 끝나는데 이때는 물가상승율 이 기준으로 하면 아마 16%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영해서 할 시 굉장히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제가 전문적인 내용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면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다 일일이 사업수지, 운영수지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주신 자료에 있는 감리비나 인입 공사비는 또 착공 시점이 아니라 분기별 기성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직접공사비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것도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홍연아위원 타당성 용역 자료 196쪽과 199쪽 한번 보시겠어요?

운영 현금 흐름 추정해서 운영 수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인데 2013년에 개장을 하면 첫 해에 55억 5,900만원 이렇게 적자 난다는 뜻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196쪽요?

홍연아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맞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2013년에는 구단 유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한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홍연아위원 구단 유치를 하는 운영 3차년도 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2015년쯤에 구단 유치 이렇게 산정한 건가 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구단 유치하고 3차년도 정도가 되면 흑자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199쪽을 좀 보시겠어요?

그 다음 쪽도 그런데 이것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분석을 한 내용인데 이게 1차년도인지 3차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1차년도 아니면 3차년도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수익과 비용이 전혀 틀리잖아요.

항목은 구장 운영 수입, 행사 유치 수입, 부대사업 수입, 인건비, 시설관리비, 수도광열비 및 부담금, 시설보수비, 홍보비 해서 항목은 다 같은데 금액은 전혀 틀리잖아요.

이게 1차년도 운영 수지 추정 결과인데 첫해부터 흑자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앞에 있는 것은, 195쪽 좀 보시겠어요?

195쪽에 보면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프로구단이 유치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가정했을 때 운영 수지 1차년도 추정 금액은 9억 6,800만원으로 이렇게 운영수지가 나온 겁니다.

다만, 196쪽에서는 운영 3차년도 초부터 구단 유치가 가정했을 때 이런 분석이 나온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구단 유치가 된 다음이라고 치더라도 뒤의 자료와 일관성이 있어야지 유치 1년차든지 아니면 구단 유치가 안정화됐다고 생각했으면 3년차쯤 되든지 등등 그게 맞아야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저희는 우선은 가정치를 여러 유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구단을 유치한 것하고 프로구단을 3년 후에 유치했을 때 운영 수지에 대한 분석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분석을 해 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첫 해부터 당장 프로구단을 유치했을 경우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거기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안정화기간을 고려치 않고 1차년도 프로구단이 유치된 상태에서 평균한 수치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1차년도라는 의미가 없죠. 1차년도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프로구단을 유치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 수지가 적자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정해서 이런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그 뒤에 있는 자료도 3차년도부터는 프로구단 유치를 가정해서 자료를 작성한 거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유치됐을 때와는 적어도 자료가 맞아줘야 된다는 거죠, 앞뒤가 다르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앞에 것은 앞으로의 평균치에 대한 거고.

홍연아위원 1차년도 운영 수지라고 나와 있고 평균치라면 말도 안 되죠. 얘기하신 게 뭐예요? 수익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해가 갈수록.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일반적인 평균한 수치를 이렇게 얘기한 거고, 3년 초부터 구단 유치를 가정하고 했을 때 2013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 수지가 이렇게 난다는 분석을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평균은 또 뭐고, 그러면 평균으로써의 자료가를 일치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거의 비슷한 수치가 2017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결국은 구단을 유치하고도 한 3년차는 되어야 안정화됐다고 보고 195쪽에 있는 혹은 199쪽에 있는 운영 방식을 결정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런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홍연아위원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간접방식, 직접방식 해서 쭉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안산시는 안산시의 입장에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수익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거고, 구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수익이 난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직접 운영 방식이 좋을 겁니다.

직접 운영 방식 일반 안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 운영 방식, 그 다음에 전체 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첫 해부터 프로구단을 유치하는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2013년에 개장해 가지고 2013년에 당장 프로구단 유치할 수 있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2013년 중반부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2013년부터 구단을 유치할 걸로,

홍연아위원 2013년?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지금부터 프로구단 유치를 3년간 계속 추진,

홍연아위원 노력을 할 건데요, 그러면 첫 해부터 구단을 개장과 동시에 구단도 연고를 정해서 하겠다, 이런 거라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첫 해부터 수익이 난다, 이런 가정 하에 5년간 간접방식을 택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196쪽에 있는 표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네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여러 가지 판단에 자료는,

홍연아위원 그러면 첫 해부터 수익이 난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데 왜 또 간접방식을 택하는 거죠? 수익이 나면 직접 운영을 한다면서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이 수치 부분에 대한 것은 수익이 난다는 전제 하에서 그랬는데 일단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보나마나 적자날 거다, 적자날 거다, 이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갈 거다, 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민간운영방식을 택해 가지고, 간접운영방식을 택해 가지고 쭉 지켜보고, 1년, 2년 지켜보고 수익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직접 운영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것을 추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구요.

홍연아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앞뒤가 다른 건데요, 아까는 수익이 나면 직접 운영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수익이 날 거지만 위원들이 적자가 날 걸 우려하니까 또 간접운영을 한다고 했다가 무슨 말을 믿고 무슨 판단을 해야 될지 참 갑갑합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위원님 이 보고서는 가장 어려운 여건 상황을 예측 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만든 보고서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그 보고서에 첫 해부터 수익이 난다고 쓰여 있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자료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글쎄, 여러 가지 지금도 우선 구단유치를 한다고 장담하면서 우리는 추진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혹시 구단 유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3차년도에 적자폭의 부분의 것들을 갖다가 운영사업자 공모시에 운영을 철저히 해 가지고 공모사업자한테 직접 운영방식을 택하면 구단도 끌어올 거며, 수익모델로 해 가지고 운영수익을 가질 수 있는 MD공단을 확보할 거며, 그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홍연아위원 그 내용은 이 자료집에 있는 공동이니, 직접이니, 간접이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방식은 구단이랑 공동으로 하느냐 등등 직접, 간접 이 내용이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것은 일부,

홍연아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또 여기에 없는 내용인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러니까 안산시하고 운영상에 가장 최적의 방안을 강구 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자료에 없는 내용도 또 새로 개발을 해서 하시겠다 이런 건데요, 이 타당성용역과 그것과 연관되어서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듣는 누가 지금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간접운영방식에 근접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간접운영방식은 구단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구단이, 연고 구단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구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죠. 민간사업자한테 맡기는 것은 일단은 민간사업자한테 운영권을 줘야 운영수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 거기 공간도 MD공간이든지 또한 각종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갖춰서 설계를 해 갈 거구요. 또 민간이 최대한 비용도 줄이고 수익도 늘리는 방식을 갖출 거다 이겁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그 내용은 이 자료집에는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간접운영방식에서 찾아줘야 될 겁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참 답답하시네요.

간접운영방식은 구단이 일정한 운영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그래서 구단도 끌어올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구단이 운영권을 행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래서 하여간 199쪽하고 200쪽 보시면 안정화 이전 단계하고 안정화 이후 단계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 제안이 있는데 그 안을 혼용해서 최적의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도록 운영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199쪽, 200쪽을 저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연고 구단이 정해졌을 때를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다른데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죠.

아까 188쪽에 소결에 있었지만 어쨌든 이 자료는, 188쪽이 아닌가 본데요. 다른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론 부분에 보니까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자료를 쭉 살펴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와~스타디움 롯데마트 입점 문제가 되었을 때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롯데마트가 입점한 이후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담당과장님께서 “파급효과가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글쎄요, 제가 그렇게...

홍연아위원 아니요, 당시의 담당 과장님.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글쎄요, 그건 저도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전문가들이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나 기타 돔구장 관중하고 관람, 소비활동에 대한 파급효과, 경제효과 그 다음에 돔구장 운영하고 기타비용에 대한 경제파급 효과 해 가지고 분석을 돔구장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전체적 경제효과 여러 가지로 경제분석효과를 했는데 이것은 전문회계법인이나 용역사에서 경제파급효과에 관한 산출근거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산출한 파급효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일단은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 공식이나 산식이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해서 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계산식은 나와 있기는 한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시려면 내용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추가질문 할 때 다시 질문드릴 거구요.

지금 여쭤본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어쨌든 주상복합과 돔구장 그 다음에 일정한 상업시설 등등이 입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계획이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홍연아위원 그것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특히나 상업시설 입주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여쭤본 겁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여기 주상복합 건설투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본다고요. 발표는 봤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래서 이 근거자료를 존중한다, 이겁니다. 믿고요.

홍연아위원 좋은 얘기만 써 있어서요. 어쨌든 여기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주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서 지역경제가 더 살아날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삼일회계법인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믿을만하고 자기 책임을 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갖고 하는 데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믿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위원 분위기들이 너무 딱딱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회 건 설명회 건 계속 지금 하는데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열심히들 정말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당위성이나 꼭 국장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저는 일단 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어떤 지자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비전이 있어야만 파일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부터 미시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홍연아 위원님께서 와~스타디움하고 관련돼서 말씀도 하셨고 그렇지만 이 돔구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스포츠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산업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지금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경기가 얼마나 하고 이런 것에 따른 경제유발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전 판단됩니다.

그러나 돔구장 같은 경우 구단이 유치가 되고 경기가 되고,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에 사람들이 와서 묵고 그 다음에 각종 부대시설에 사람들이 오면 요새 우리가 축제를 하느라고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남기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와~스타디움하고는 전혀 양상이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매일 수 십만의 인구들이 왔으면 다른 외부 인구라든가 우리 내부 인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와 가지고 출렁거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상상하기에는 항상 그 주변에 경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 와서 유스호스텔에 계시다가 우리 안산을 구경하는 사람들, 부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항상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또 안산에 미치는 그런 효과는 대단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꿈을 갖고, 그런 걸 가지고 고용도 창출되고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좀 힘들었던 분들이 고용도 하면서 중산층으로 영입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자영업자들이 또 장사를 많이 잘 해 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혼자서 지금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상을 많이 해 봅니다, 사실.

제가 꿈이 커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야, 이거 안산이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가슴이 벅차 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신항주위원 국장님 의지가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안산 발전이 금방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들이 삿포로를 갔어요. 오도리공원 그것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 삿포로 돔경기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참 개인적으로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삿포로 돔구장을 갔을 때는 정말 우리 안산도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다 설명을 들으면서 있는데 대관, 공연, 대공연 이런 걸 하면서 그 밖에다가 거기는 야구장, 축구장을 겸해서 지금 폐쇄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의자가 이렇게 열리면서 밖에 있는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그냥 이렇게 말려서 딱 와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쿄돔보다는 또 다르잖아요, 삿포로는. 좀 외곽에 후진데 있는데 굉장히 거기도 처음에는 민간한테 넘기려고 그랬는데 할 분이 없었대요. 그랬는데 정말로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하는 입장에서 맡겼는데 그때는 정말 흑자 정도, 크게는 아니지만 같이 가고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아, 정말로 이게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시도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마침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저도 참 어떤 면으로는 우려도 되지만 반가운 생각도 굉장히 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저 생각으로서는 이게 사당에서 금정역까지 오는 급행열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쨌든 우리시로 끌어들여서 정말 수도권 인근 도시에서 정말 바로 와 가지고 하루 와서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필요하니까 그 노선이 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다음에는 프로구단 유치, 프로구단 유치가 되고 이것만 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많잖아요. 신안산선도 있지 우리 4호선도 있고 또 소사-원시선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국비 쪽으로도 많이 그것도 있지만 그게 사당역에서 금정역까지 급행열차 끌고 올 수 있는 그것을 어쨌든 적극 검토하고 프로구단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구단은 정말 이것은 필수요인인 것 같아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네,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국장님 의지에 지금 준해 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뭔가는 앞으로 우리 시가 도약될 수 있고 정말 희망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맞아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모든 것을 짚어가면서 어쨌든 좋은 안들이 계속 얘기를 해야, 지금 아까 우리 송진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구를 하고 뭐든지 얘기를 해야 한 사람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 생각이 나으니까 해서 또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해 가지고 뭔가는 하나가 큰 그게 돼서 우리 안산시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능가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네, 고맙습니다.

신항주위원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집행부 전체가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전체 우리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나 다 같이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떤 쪽이든 간에 할 수 있고 우리 지금 시민단체든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것을 다 어쨌든 그것을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붙임자료 주신 자료 11쪽을 봐주시죠.

우리 추가로 준 자료 11쪽 거기 보면 상단 좌측에 도면이 하나 있죠, 당초 도면이라고 그래 가지고.

초지동 662-2번지하고 666-3번지하고 666번지하고 666-1번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도면이 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666번지도 지금 이 사업 속에 일부 들어가지 않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들어갑니다. 사업에는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로 현물출자 하는데 666- 중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출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금 수 차례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관리계획 변경은 사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666-2번지, 666-3번지 면적만 우선 현물출자 하고요. 도시개발구역이 확정이 되면 거기서 지번을 다시 재획정을 합니다. 재획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가장 큰 필지를 2필지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재획정 금액이나 면적이 30% 이상 변경됐을 때는 다시 재의결을 받겠고, 30% 이내일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공유재산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전승인신청을 해서 2필지 가장 많이 들어간, 그래서 픽스해 보면 크게 면적이 그렇게 많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만약 변경해서 30% 이상이 되면 그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추가적인 부분이 30% 이상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자시점은 도시계획 확정 후에 그 다음에 지번하고 확정이 된 후에 2개 기관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 기관에 평가를 해서,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666-2호하고 666-3호하고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용도가 뭡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체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체육용지인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시가화예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시가화예정지구로 바뀌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도시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송세헌위원 이게 언제 바뀐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게 2008년 8월에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될 때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은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그렇게 승인 받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받을 때 여기는 무슨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겠다, 여기는 돔구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도면이 있지 않았나요, 배치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것 그 필지에 대해서는 상업용지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상업용지요.

송세헌위원 상업용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송세헌위원 지금 666-2하고 666-3 전체를 상업용지로 하기로 했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역세권 지역은 상업용지로 됐고요, 주상복합은 주거용지로 됐네요.

송세헌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지금 여기서 묻는 게 아니고 시가화예정지구로 승인을 요청할 당시에 요구한 도면이 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있습니다, 그건.

송세헌위원 도면 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송세헌위원 그 도면을 하나 주시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가화예정지구 승인을 받았으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겠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승인 신청을.

그래서 지금 지방공사가 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승인신청을 미래도시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도시과에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해서 지금 심의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결국은 이제 그게,

문인수위원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건 관계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이 됐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시가화예정지구로 확정이 됐고요, 그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구로 주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시가화예정지구로 해 가지고요.

송세헌위원 그렇겠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걸 어디 시에서 합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가 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사업승인신청을 시장한테 낸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 도시공사 측에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송세헌위원 그럴 적에도 도면이 첨부가 되겠네요, 배치도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송세헌위원 그거하고 시가화예정지구,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도면은, 지금 현재 도면은 변경 이게 11쪽에 보면 우측에 있는 도면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변경 후 도면 가지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거 면적이 나와 있지를 않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현재 면적은 예상 면적을 지금, 지번에 있는 면적은 픽스된 면적은 안 나왔고 구역 면적을 그려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현물 출자를 언제 할 것이며 또 출자한다면 그 시점에서 출자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것을 명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현물 출자를 도시계획이 관리계획이 되기 전에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현재 상태의 감정 가격을 가지고 출자 금액 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출자를 하게 되면 그 계획 여하에 따라서 학교 용지는 학교 용지 가격에 따라서 줄 것이고 도로는 도로 가격으로 줄 것이고 또 녹지 부분은 녹지 가격으로 줄 것이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그 가격을 산정해서 현물 출자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먼저 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안건을 다시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송세헌위원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공유재산 계획은 현물 출자입니다, 현물 출자.

현물 출자인데 현물 출자하는 필지 있지 않습니까? 그 필지가 도시공사에 확정된 픽스된 도시계획 구역 지정,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출자시키는 게 아니고 지번 상에 토지대장상에 666-2번지하고 666-3번지 두 필지에 대해서 현재의 추정가격과 공시가격, 추정 가액 가격을 가지고 일단은 사전 출자를 하는 것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 승인을 받아도 된다는 공유재산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받냐 하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도시계획 절차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구획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정가격도 나중에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평가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두 필지를 가지고 도시공사가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해도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는 거고, 출자를 하겠다는 사전 승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자 시점은 출자를 지금 승인 났더라도 바로 출자를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해 주냐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및 면적을 확정하거든요, 도시관리 구역에서.

확정하고 난 다음에 지번이 바뀌고 면적이 확정되고 거기에 상업용지냐 학교용지냐 구분이 되고,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다시 2개 기관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예를 들면 상업용지는 상업용지대로 가격이 산정될 것이고 도로는 도로대로 가격이 확 바뀔 것 아닙니까? 출자 당시에.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바뀌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30% 이상의 변동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거의 생기지 않을 것으로, 거의 비슷한 금액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30% 이상이 된다면 재의결을 받겠다 이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말인데 제 생각은 상업용지다 학교용지다 이런 것 결정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출자를 해 놓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 계획이 다 픽스되고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현물 출자를 하는 금액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투자 금액이 될 수 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현물 출자, 예.

송세헌위원 투자 금액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 땅을 투자.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투자함에 따라서 수익이 생기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얼마를 남겼느냐, 사업성과를 나타낼 때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저희가 사전 승인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산시의회에서 두 필지에 대해서 출자 없이 만약에 도시관리 구획을 지정하고 획정하려면 설계용역비가 한 10억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비도 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 사전적인 예산이 의회 승인 없이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사후에 이게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 예산 낭비 문제가 있고, 또 안정적으로 의회 승인도 없이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의.....

송세헌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것이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출자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 그런 생각인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도시계획 면적이, 출자하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지금 현재는 확정되어 있는 번지가 없습니다, 면적이.

송세헌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지적도를 봤는데 이 지적도 첨부해 주신 자료 가지고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666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지적도는 확정된 면적이고요.

송세헌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11쪽 상단 좌측에 나와 있는 도면상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666-2호고 어디까지가 666-3호이고 어디가 666번지이고 이것을 지적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선을 그으셔야, 그런 도면을.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아까 시가화 용지 예정지구 승인 그것 도면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도시공사 정관상에 주식 발행 한도가 명시되어 있죠? 주식 발행할 수 있는 한도.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정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관계없습니다. 현물 출자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시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자 안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해서 돔경기장을 지어서 그야말로 스포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왕이면 내용 깊게 짧게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타당성 용역 결과 207쪽에 보면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돔구장 건설에 의한 파급 효과는 일단 안산시 경제 효과로는 1조 8천억 정도, 그 다음 기타 지역 경제 효과는 350억, 전국적 경제 효과는 2조 1,900억 정도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돔구장에 와서 관중하는 관람객 소비 활동에 의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안산시의 경우는 2천억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400억, 그 다음에 전국적 경제 효과는 2,500억, 고용 유발 효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안산시의 경제적 효과가 약 2천억 그리고 기타 등등 건설 플러스해서 3조 정도가 경제적 효과를 돔 경기장으로 인해서 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이 현실로 다가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돔경기장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실까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선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일본 사례는 약 5개 정도가 있고 약 21년 전 ’88년도에 처음으로 돔경기장을 만들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일본 사례는 그 정도 알고 있고, 처음 만든 지구촌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든 돔경기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금방 빨리 답변하기가 힘드시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야말로 스포츠가 아주 오래 전에는 들이나 논 이런 넓은 공간에서 스포츠를 하다가 그 다음에 흙으로 된 운동장에서 스포츠를 하다 이제 잔디에서 하다 실외 스포츠 구기, 육상, 투기를 봤을 때 구기 종목은 대개 실외 스포츠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계 스포츠라고 하고요.

실외에서 하던 것을 실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돔을 짓고 동계 계절에 할 수 없는 야구를 동계 계절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아주 기발한 돔경기장이 이제 우리 국내 안산시에 처음으로 지어지는데 이런 국내 돔경기장이 아닌 다중집합 장소 그런 곳에 돔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다중집합 장소 서울의 펜싱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 그렇게 해서 돔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김명환위원 거기는 실내체육관이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돔 안 했던 돔 경기장 내지 다중집합 장소에 돔으로 지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광명에 자전거 경주하는 스피드돔 그게 아마 유일한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는 면적이 얼마만큼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면적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수 공간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김명환위원 그 공간이 실외에서 탈 때 하고 실내에서 탈 때의 차이점이 뭐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선 우천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타는 사람들과 관중하고 거기에 따른 입장 수입의 확보 여러 가지, 아무래도 스피드돔 같은 경우는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접근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보다는.

김명환위원 사실 우리 시민들 특히, 사회·시민단체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관리 운영 및 재정 대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간적 활용도가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하시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선 위치는 소사-원시선이 들어와서 화랑 역세권이 새롭게 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수인선이 들어오게 되면 인천과 수원이 연결 되겠 고요.

현재는 안산선이 들어가 있고, 또 신안산선이 어떻게 확정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선의 5분 내 거리에 근접한 데로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망도 고속도로 연결이 두 군데 서해안 고속도로 또한 순환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안산시의 어느 교통 대중교통 버스가 다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이 접할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서울권의 직행버스들이 늘 연결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접근성이 가장 좋고, 그 외에 사업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성이 뭐냐하면 그 지역을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을 갖고 돔구장을 건립할 비용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을 갖춘 지역이 적합한 장소가 없어서 돔구장 건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가장 효과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당초에 개발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관리 운영 및 재정 대책 그리고 도시 공간적 활용도, 좀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을 불식을 시켜야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도시와 도시 간에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고 전철이 없고 버스 없는 그런 곳에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

왜, 여기에 오는 관중들이 본인들이 자가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대중교통을 활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앞으로 사업자가 어떻게 선정이 될지 몰라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회단체나 시민단체한테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산업이 보면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스위스의 융프라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알프스산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김명환위원 높이 올라가는 기차를 만들면서, 기차도 보니까 톱니바퀴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각도가 심하다 보니까.

융프라우 그렇게 힘든 과정을 개발해서 일거리 창출 약 5천명 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를 살렸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산업은 그야말로 굴뚝산업과 공해산업이 아닌 굴뚝이 없는 산업, 무공해 산업, 그 중의 하나가 스포츠산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스포츠산업으로 성공하는 것들이 K1이나 프라이드, UFC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돔, 도쿄돔 같은 경우는 폐관을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호주머니에 있다면 나갈 때는 차비만 남겨놓고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 선수들 기념품도 사고 유니폼도 사고 그리고 즐길거리도 있어야 되고 놀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돔경기장이 됐을 때 그야말로 성공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용역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돔구장은 프로야구단 비수기 때 프로구단 야구경기가 열리지 않을 때에 대한 유치, 경기 유치든지 각종 문화 이벤트 그런 대형 콘서트 오페라 등 유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한 번 대형 유치하는데 먼전 번 조용필 콘서트 할 때도 한 1억 정도 수입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열 번만 유치하더라도 10억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대형 이벤트 공연을 유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운영 방안을 상당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K1이라든가 대형 오페라를 초청한다든가 특히, 돔구장을 활용해서 일본, 유럽, 미국 공연단들이 일본까지는 온답니다.

그런데 일본까지 와 가지고 일본만 공연하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요. 한국에 한번은 공연을 해야 되는데 한 3만 정도 공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서 일본만 가는 게 수지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일본 거쳤다 한국만 오게 되면 한번 유치돼 가지고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돔경기장이 설립되면 일본 도쿄돔이나 우리하고 조율해 가지고 같이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제의도 있습니다.

그런 대형 공연도 유치해서 거기에 운영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말씀 바로 그런 겁니다.

폭넓게 다양한 시설에 관중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2천 만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2천만 명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광명에서 수원에서 분당에서 안양에서 인천에서 우리 안산시까지 올 수 있는 거리는 약 1시간대면 오지요? 그렇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2천만 명을 대상으로 관중 유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1년에 전국 야구 관중들이 약 525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경기장은 돔이 아닌 실외 경기장이었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열악한 데서.

김명환위원 그렇죠. 환경과 시설이.

그렇지만 이 시설은 다르단 말이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국내에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3개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짓게 되는데 전략이 답변을 듣다 보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에 하나 있고 2천만 명을 상대로 하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사업의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선 관람 유치 전략을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스포츠마케팅 산업 차원에서 돔구장으로 인해 가지고 스포츠산업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안산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돔구장으로 인해서 돔구장 운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월산업단지에 대한 신산업, 스포츠산업단지 구상안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가시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용역을 의회에서 이 사항이 통과되면 바로 이렇게 발주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 시민여러분들과 공유 해 가지고 이 돔구장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발판의 안산시 새로운 제2의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남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같은 평수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같은 평수에도 수입을 못 올리고 운영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에서 탁월한 경영을 한다고 할 때 그야말로 시의 브랜드가치와 그리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그런 측면에 아주 높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건립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까지 그 기간이 약 5년 정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간에 이 사업을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완전히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시에서 운영해도 잘 하리라 믿지만 전문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같이 하면서 받아야 된다. 물론 때에 따라서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않다 라고 할 때는 기간연장이라도 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래도 운영수지가 있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겠다, 내놓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수익모델을 다시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안, 또한 제2의 수익모델을 좀 더 부가적으로 반영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하여간 돔구장이 활성화되고 돔구장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우리 안산시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국민의 정서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의 정서를 알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원하지 않는 시설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하면 경영이 어렵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시민의 정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을 갖추면 좋은 결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야말로 우리시가 근 30년 전에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과천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고 수원에도 없는 우리는 바다와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해양관광도시가 돼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돔경기장을 지으면서 스포츠의 메카 그 다음에 스포츠산업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경제적으로 특별히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안산에 오게 되면 물론 돔경기장만 그 내부에서만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역세권에 가면서 역세권도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경기도를 보고 우리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상업화에 있는 도시 신도시라든가 구도시에 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더 추가할 질문은 다시 정리를 해서 더 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거기에서 잠깐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화조력발전소가 저희가 곧 준공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시화조력발전소하고 돔구장 국내에서 최초로 지어지는 돔구장, 시화조력발전소, 대부도 이렇게 큰 틀에서 3개만 가지고도 상당부분 중국이나, 일본은 돔이 있으니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권의 관광객들 지금도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 관광객들을 상당히 유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박하고 소비하고 할 수 있는 상당부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력발전소, 대부도도 사실 좋은데 지역경제 상권에서 상권을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극장이 있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김명환위원 지금은 안산에 극장이 너무 많으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시골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러 약 5km 정도 걸어서 면에서 군으로 왔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돔경기장은 국내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올 수 있고 강원도에서도 올 수 있어요. 과거에 극장이 서울에만 있었잖아요?

그 극장 구경하러 저기 부산에서 기차타고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너무 극장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국에서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수도권에 2천만명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문인수 위원 하시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안산에서 고민한다는 게 참 이치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돔구장을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고민할 일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가고, 이런 정도의 큰 프로젝트라고 그러면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되지 우리 안산시에서 이걸 갖다가 한다는 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게끔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든가 안산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애당초에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국비를 내시를 받든지 국가에서 사업비를 주고 해도 될까 말까한 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왜 안산에서 고민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거구요.

제가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죠, 과장님? 타당성검토보고서가? 우리 용역비가 2억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1억6700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 용역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도시계획 전반의 부분에 대한 것이 같이 포함됐습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용역사가 있어서 그런 얘기는 못했지만 사실은 어떻게든 갖다가 겉포장을 해 가지고 좋게 겉만 번드르하게 하는,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만 해 가는 그런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저희는 그걸 가지고 안 되는 거, 잘못된 것을 계속 꼬집으려고 하는 그런 형상 같아서 차라리 장점과 단점을 공유를 하면서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런데 단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보고서가 되었더라면 더 오히려 솔직한 보고서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감추고서 계속 이것은 좋은 것이다, 계속 현혹하고 있는 그런 형상의 지금 집행부의 발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원들의 눈을 가리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찾아내게 만드는, 지금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미로 찾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그 전에 제가 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하고, 자료 주신 거 7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2페이지하고 지목이 다른데 이 지목이 왜 다르죠, 재산 표시 중에?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지목은 그냥 저희들은 토지 건물로 구분하다 보니까 처분재산 그렇게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지목이 아니죠, 그러면?

○회계과장 김시호 네, 지목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뭐가 잘못됐죠? 7번이 잘못됐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투자경영과장님,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됐었다고 하면 지금 가령 평당 얼마정도 주상복합을 계산하고 계십니까, 분양가를?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1100으로 3만2천석 규모로 했었을 때, 1100으로 했을 때 사업성 분석이 72억,

문인수위원 마이너스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생긴다고 보십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분양가 상한제가 1100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분양가 상한제는 그보다 훨씬 낮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비가 380 아닙니까?

공사비가 평당 380에다가 그 다음에 땅 가격 하면 제가 봤을 때는 5, 6백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땅값 1900, 1800, 1700에 따라서 분양가격이 다 틀려지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1100만원에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그에 대한 리스크 그것에 대한 것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런 분석 인근의 분양가격 주상복합의 가격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한 가격이 1100만원 수준의 3만 2천,

문인수위원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렇지만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라고 하면,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1040만원, 1040만원 정도,

문인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40만원이 훨씬 안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공사가격은 지금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분양가는 1100만원으로 해놨다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해 놨단 말이죠. 물론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런 공사비 계산해 놓은 거 보면 아주 그냥 지금 72억에 그것도 조금 적게 하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꿰어 맞추듯이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보면 안 들어간 그런 부분도 많고, 제가 어제도 질문했지만 상당히 루즈하게, 사실은 포괄적으로 그냥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설계도면이 들어간다고 보면 이보다 4천억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상복합 공사비도 더 그렇게 들어갈 걸로,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래서 최소한 1200만원이 나와야 사업성이 난다고 이미 결과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한가가 적용이 된다 라고 보면 또 그 만큼 못 받는 거고, 지금 현재 50몇 층으로 계획을 했죠, 이게 주상복합이?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50에서 59층까지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최상이 59층으로 했을 때 안산시의 전체적인 도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이라인이라든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런 이상은 없을 것인지 한 번 계산 해 본 적 있습니까?

그 건물만 50몇 층으로 올라갔을 때 보이는 도시 전체의 이미지.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글쎄요, 저는 경제 파급 효과하고 들어오면 우리 지역의 여건이나 그런 부분의 것들은 분석을 했고요.

그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확정이 돼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꼭 이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고 계속 하나씩 지금 바늘로 구슬을 꿰듯이 하나하나 꿰어 가서 그게 다 맞아졌을 때 마이너스 72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만 지금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흔들리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9층으로 안 된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사업성도 다시 재고돼야 될 거고 또 그 사업체 SPC 받은 그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돈을 더 내놔라, 이런 식으로 시에다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책은 있느냐 이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일단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공모를 제안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가능하다 라고 생각돼서, 만약에 59층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할 것인데 그 59층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 부결이 됐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죠.

그게 가능하다 라고 어떻게 지금 확언을 하시냐 이 말이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59층은 안 된다, 35층으로 내려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제가 생각하기에는 돔구장의 어떤 규모와 그 다음에 비용, 사업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염출하려고 그러면 그 층수도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도시계획위원들을 구워 삼든지,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구워 삼는 게 아니라 그분들께서,

문인수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하고 허수아비 세워 가지고 이렇게 가시겠다는 그런,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이게 민간출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사실 돔구장을 짓는 비용들이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비를 뽑기 위해서는 59층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심의위원들 59층에 대해서 할 말 없으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세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죠,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게 설명 가지고 된다 라면 좋지만 그게 압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글쎄 압력은 넣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상호 관계 속에서 어떤 비용과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은 하게끔 만들어드려야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게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자 하니까 이렇게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떤 심의위원이 그걸 갖다 반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심의위원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은 담보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만약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 해도 그 압박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산시에 말하자면 체육관다운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감골체육관 물론 실내체육관이지만 한 300석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문인수위원 그게 실내체육관이라고 할 수 없고, 와동체육관 맞습니다. 그것도 한 500석 됩니까?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한 3500에서 한 4천석,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맞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게임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러니까,

문인수위원 관산체육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동에 있는 체육관 마찬가지로 몇 석 못 들어갑니다.

이 70만이 넘는데서 실내체육관 하나 변변하게 없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각 우리 반월동이라든가 안산동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신길동이라든가 선부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세우는 것을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대통령이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거 제가,

문인수위원 잠깐만요. 그건 제가 답변 요구한 거 아닙니다.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 출자가액 한 번 보실래요? 1항을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기업체의 재산을 출자할 때에는 동산과 부동산 기타 모든 권리 등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25페이지 출자가액. 25페이지 맨 밑에 줄.

○회계과장 김시호 네, 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경우에 있어서 기업체의 재산을 출자할 때는 동산과 부동산 기타 모든 권리 등을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여쭤보는 게 아까는 놓쳤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건물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자 저희들이 하는 시기에 평가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 상계처리 해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상계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건물 멸실을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사용하겠지만 그 건물가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아니죠. 지금 평가를 할 때 단일체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평가에 대해서 지금 빠져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그 금액이 큰 금액이 30% 범위 내에서 벗어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30%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단일체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30% 하고 상관없이.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건물가액도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저희들이 출자할 적에는 평가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그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단일체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건물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건물은 빠졌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제가,

○위원장 강기태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투자경영과장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문인수위원 아니 그건 회계과장님이 답변,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검토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검토를 많이 했으니까 답변을...

○위원장 강기태 과장님, 지금 이거 공유재산을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현물출자를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현물출자는 여기서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출자를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시점에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평가 받을 때 이 건물도 단일체로 그 평가를 받아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그거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거 맞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면적이 지금 현재 솔직하게 정확한 면적은 아닙니다, 출자하는 면적이.

다만, 의회 승인을 받는 사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출자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을 도시공사로 우리가 현물출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여기 승인이 떨어지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게 다시 지분이 그거 되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답변을 왜 정확하게 안 하시느냐고요.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가 빠를 거 아닙니까.

문인수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평가를 할 때 이 땅과 건물이 같이 가야 된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단일체라는 것은 건물과 땅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사항은 건물은 지금 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저희들이 출자할 시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가 아까 평가를 받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포함?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마이너스죠, 포함이 아니고?

거기에 건물은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제외시켜야 되겠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자하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사전조사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용역회사 직원들 오셨나요, 혹시? 없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네,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용역회사 직원들이 혹시 일본을 갔다 왔나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과업에는 없고요, 우리 과업에서 여행갈 수 있는 비용은 없고요, 자기 스스로들 갔다 왔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송진호위원 모 방송국에서 스포츠전문기자분이 이 돔구장과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도 안산시의회를 지칭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겉에서만 보고 왔다.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운영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하루 이틀 듣고 브리핑만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브리핑만 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리고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돼서 와서 짓겠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본인이 직접 자료조사 요청을 하고 정보를 입수하고, 경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해서 판단해본 결과 참으로 한 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한심하다, 라고 방송에서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동영상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돔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제시한 추상적이고 막연한 환상은 다 좋습니다.

저도 입지 여건이나 안산시 신성장 동력으로써 재탄생할 수 있고 안산시 발전에 지대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장점들만 나열한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보고 자료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검토해 보더라도 이것은 좀더 보완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들이 적어도 일본 가서 도쿄돔 하나 사례를 보더라도 한 일주일 열흘정도 최소한 거주하면서 운영 실태나 이런 것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보고 와서 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사전 조사가 미흡하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또 이 보고서의 내용 보면 그 기자가 또 한 말이 있습니다.

3만 5천명이 들어오려면 주차대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나온 것은 1,500대에 불과해요, 주차면수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유스호스텔, 온갖 각종 상점, 우리가 운영하기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수십 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옆에 구청사까지 들어서는데 주차 1,500면 가지고 그 일대의 교통 혼잡이랄까 이런 것들 감안하셨는지 문제예요,

본 보고서 내용 또 하나 보면 돔구장 운영비 및 기타비용에 드는 경제적 파급 효과, 페이지 211쪽 보세요.

‘안산시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각각 152억 원, 63억 원에 달하며 고용 면에서는 317명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됨.’

건축비 5천 억 들여서 317명 고용, 317명 직장 만들어 주기 위해 5천억을 들여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공사비만 유지비 빼고요, 매년 200~300억씩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빼고.

저 짓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너무 좋으니까 지읍시다. 안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위해서.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답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선 주차면적 1,500대부터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우선 일단은 아까도 그래서 돔구장 위치가 대중교통 접근이 가장 용이한 데에 입주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석이면 차로 3만 대 들어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 논리라면.

야구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철이나 버스, 기타 등등의 대중교통 연결이 용이한 장소를 택하니까 거기 접근성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지금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

해외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좌석 수만큼 돔구장 있는 사례는 없고요. 현재 주차대수를 운동장에서 조사한 결과 현재 돔구장 주차 대수 가장 많고 또한 주차장 대수 1,500대 말고 구청에 350대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와~스타디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인근에 또 한편으로 보면 연계되어 있지만 예술의전당도 상당한 주차 공간이 있고 주차 공간 여건이 상당히, 그리고 주차 면적 부분도 상당한 좋은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적정하다 입지성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주차면 1,500면수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인근 면수도 그렇고요.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 다음에 현지 견학에 관한 사항은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팀들이 일본에 다녀왔고 또한 당초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담당국장, 과장, 직원들이 일본에 한번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게 통과되면 바로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본설계부터 실시계획까지 들어가기 전에 바로 공사하고 안산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면밀하게, 우선 무조건 가면 안 되고 사전 자료를 지금 다 입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돔 사례부터 시작해서 미국 돔 사례 방대한 자료를 지금 입수하고 있고, 거기에 견학을 가서 확실하게 보고 올 것을 지금 미리미리 작성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 주요 상권 분석을 보니까 116페이지 거래 동향 봐 주실래요.

그리고 상암월드컵경기장 운영 사례가 224페이지에 있는데 운영 사례 내용을 보면 까르푸, 피자헛 등 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은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니까 주요 특성이 다 나눠져 있어요, 하나 둘, 여섯 개로.

여섯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거래 동향을 보면 매출 부진으로 임대료 하락, 상층부 공실 발생, 매출 부진으로 업종 변경 잦음, 매물이 거의 없고 임대 수요 다수, 매매 거래 거의 없고 후면부 공실 발생, 이게 6건 상권 전부 다 기대할만하고 유명 업종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안산시 상가가 너무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상권이 집중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 돔구장에 또 대규모 상권을 들인다는 게 과연 안산 상가에 대한 상권 보호 차원인지 아니면 지금도 가뜩이나 공급 과잉인데 더 초과적 공급해서 그것까지도 어떤 게 옳은 방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 유발 효과 317명은 돔구장 관련된 사항이고, 돔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고용 효과는 213페이지 5만 1,15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권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리극 축제나 이런 것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정말 침체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문화, 예술과 더불어 그런 것을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안산시민만을 생각하면 사실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축제를 하고 돔구장을 짓고 상권에 관련되어서 말씀 올린다 그러면 그것은 외부 인구들을 유입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면에서만 생각한다면 큰 전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놓고 외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상권을 이용한다면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또한 어떤 상권을 용적률에 맞춰 가지고 가능하면 필요한 부분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다 상권을 대규모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상권을 약화시킨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그런 생각이 없으시고 또 안산시에서도 각 권역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권역별 주요특성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권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일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그런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물론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중복을 피해가기 위해서 스포츠산업 집적단지 집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것들 보여 지긴 하나 현재 상권 구도가 이런 게 또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기 다시 아까 보고서 경제적 파급 효과 그 밑에 보시면,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유발되는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는 각각 188억, 83억이고 고용 유발 효과는 4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410명이에요.

유지 보수하는 야구 관계자들 부실인지 여기 보고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 보세요. 410명입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몇 페이지죠?

송진호위원 211페이지입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것은.

송진호위원 그리고 경제 효과 산업별로 살펴보면 고용 222명 유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써 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것은 돔구장을 운영하는데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예를 들면 시청에서 1,600명이 근무한다 이런 입장일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돔구장이 운영됨으로 인해 관중들이 와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이용객들이 와 가지고 나머지 상권이라든가 이런 데 따른 고용 효과는 213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사회기반 건설에 대한 전체적 경제 효과가 그럴 것이라는 추정치이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은 안산시에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고용 효과나 운영에 관련된 고용 인원을 계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러니까 돔구장 자체만으로.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거리극 축제를 할 때 물론, 안산시에서 거리극 축제를 준비하고 거기 고용에 필요한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 아니었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일부밖에 안 되죠.

송진호위원 예, 일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 고용 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안산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지는 참 의문이지 않습니까?

여기다 숫자 부풀리기.....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거리극 축제라든가 레이저 항공쇼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하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허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지속적으로 저렇게 와서 안산시민들이 안산시민들뿐 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오셔 가지고 정말 안산을 이렇게 방문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끝나는 그 순간.

바로 돔구장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다소 제가 생각할 때는 14페이지에 사업 추진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한국에서는 한번도 해 보지 않는 공사 패스트트랙이라는 시공 방법을 통해서 굳이 공기를 단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 말고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들이 많고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보완해 달라는 주문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그렇게 우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충정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 첫째, 우리 과장께서 만날 얘기했다시피 WBC 2013년에 개최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대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될 중차대한 임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 다른 것 깎아 가지고 다른 지원해 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사업을 조기에 일으켜 가지고 거기에서 고용도 창출해 내고 그런 부분도 가미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전제에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청회를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은 2007년도부터 제안하고 이러저러한 준비 단계 과정 있었다 치지만 우리가 1차 공청회, 2차 공청회 이런 자료들을 놓고 검토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보완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역시도 이제 마무리 보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왜 그러한 보완,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무리하게도 세계에서 한번도 해 본 적도 없는 패스트트랙이라는 공법을 이용해서 공기를 무리하게 일정표를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정표에 맞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첫째, 어제 설명을 올렸지만 패스트트랙 공법은 이미 다른 데서 많이 해 왔다고 어제 설명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3년간의 각고를 겪었습니다, 돔구장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최초 정말 최고로 멋있는 그리고 훌륭한 돔구장을 지어 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내고 스포츠산업의 육성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여기 패스트트랙 공법 도입 사례를 보면 리복사업은 2000년 여름까지 임대사업을 비워줘야 하는 사항이라는 분명한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구장은 구단주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공기를 앞당겼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전 조사 미흡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충분히 누누이 지적한 부분들을, 1차·2차 보완하시고 왜 3차 보완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위원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충분한 고려를 했었고 사실.

송진호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패스트트랙 공법까지 해서 공기를 단축해야 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일정을 꼭 이렇게 이 일정대로 맞춰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뭡니까? 대표적인 사례.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첫째, WBC 개최를 원합니다.

둘째, 빨리 조기에 대형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셋째, 서울 같은 데서 지금 하려고 그런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보다 빨리 못할 것 같지만 저희 안산시가 중소도시로서 앞으로 커 가겠지만 최초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국제적인 돔구장을 갖는 게 굉장히 선전 효과가 있고 사람들한테 관광 유발시킬 수 있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첫 번째로 말씀하신 WBC 개최를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대단히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WBC 단 한 경기가 가져올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게 WBC라는 것 때문에 부실이 우려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공법을 사용해서라도 일정을 앞당겨야 된다 이것은 제 생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경제살리기 좋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선점 효과 그것도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선전 효과를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왜 세계적 야구 돔구장에 대한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설계를 가지고 우리가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다.

○위원장 강기태 잠깐만요, 송진호 위원님 더 질문하실 것 많습니까? 시간 많이 쓰시겠습니까?

송진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6천억 조건도 있고 국가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큰 사업입니다.

조그마한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큰 대형사업을 추진한 그 자체만 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지적한 내용들,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곧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보완해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훌륭한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홍연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송 위원님 질의하시던 것 중에 주차장 부분 약간 의문이 들어서요, 프로야구 관중 수는 100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경기수를 대략 몇 번으로 잡은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70회로 잡았습니다.

홍연아위원 한번에 1만 5천정도 예상한 거네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주차장 수익 계산한 것 보니까 추정 관중 수 20%가 차량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 5천 명의 20%면 3천명이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1,500개밖에 없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1,500대가 있고 그것 혼자 타고 오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명 세 명 타고 오고.

홍연아위원 그 말이 아니라 이 계산대로라면 3천명이 한꺼번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요금을 내야 이 운영 수익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주차요금 수익요?

홍연아위원 예, 구청사나 이런 데다 주차하는 것은 요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받을 수 없는 거고요.

홍연아위원 1,500대 대해서만 받는 거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1,500대 기준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94쪽에 있는데 이것도 대충 꿰맞춘 것 같아서 운영 수익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맞지 않고, 아까 역시 질문 나왔던 건데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돔구장 건설 그리고 관중 및 관람객 그리고 운영비 및 기타비용, 주상복합 이렇게 나눠서 경제력 파급 효과를 분석하셨더라고요.

일단 돔구장 건설 경제적 파급 효과, 다른 금액 부분을 제외하고 고용 창출 부분만 보겠습니다.

약 2천명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건설요?

홍연아위원 예, 돔구장 건설요.

2천 명이, 그러니까 2010년에 착공하면 2013년 완공될 때까지 내내 2천명이 고용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평균 인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평균 2천명이 계속 일한다는 뜻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홍연아위원 돔구장 건설하는데 2천명이 계속 일한다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기간 동안은 그렇게 봐야.....

홍연아위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돔구장 관중 및 관람객 소비 활동에 의한 경제적 파급 효과 6만 157명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만 해서 4만 8,8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중 및 관람객 106만 명, 전시회나 다른 행사 포함해도 200만을 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관람객 30명당 1명씩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계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하여간 전문가들이 뽑은 사항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계산에서 상식에서 벗어난 부분까지도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분석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죠? 기상오보, 장비가 고장 나서 호우경보 잘못 내려서 난리가 났다고 일정한 지역에, 이렇게 됐었는데요.

전문가의 계산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 200만명이 물론 안산에 와서 내내 사는 거다, 그러면 30명당 한 명 고용창출 이해갑니다.

그런데 200만명이라는 숫자는 200만명이 한 번 온다, 1년에. 이런 계산인 거잖아요? 그 30명이 어떻게 한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그러한 계산 기법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변수를 적용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숫자상이나 전문가의 논리라는 이유를 대서 계산상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납득이 가능한, 실제로 어느 만큼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지,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돔구장 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317명 나왔는데 돔구장 운영하는 인원은 73명이고 거기 매장 임대하고 등등 해도 몇 백 명을 넘지 않을 텐데 거기서 또 고용, 이건 그 직원을 포함한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 중에 보면요, 고용창출 효과 정리한 내용 218쪽에 보면 제일 밑에 부분에 ‘한편, 안산시 사회기반시설 및 주상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의 대부분은 사회기반시설인 돔구장 건설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향후에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서 주상복합이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앞에 자료의 수치자료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야말로 정답이 나와 있네요. 꼭 필요하다면 돔구장만 지으십시오. 주상복합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성 부분의 문제를 수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홍연아위원 당장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결국은 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을 강행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아니 이 부분은 스포츠산업 주식회사가 하나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에 회사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회사를 하나 유치하듯이 스포츠 신성장산업, 스포츠산업 주식회사를 하나 유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이 부분의 문제는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스포츠산업 회사를 건설하는 것은 좋은 데요, 그걸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알짜배기 땅 시민들에게 다른 역할을 해야 할 땅을 그 기업한테 넘겨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권오달 알짜배기 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여기까지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하면서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의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변두리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거기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질문의 요지를 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요지에 맞는 답변을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지 간에 돔구장이라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통계 또 그 부분에 따른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돔구장을 통해서 도시 이미지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많은 긍정적인 부분, 또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과 장·단점이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런 답변들이 앞으로 나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
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영선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투자경영과장권오달
경제정책과장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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