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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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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5월 12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의원 간사 박선희 의원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창조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7개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산업지원사업소는 기업진흥과, 환경지도과를, 사업소는 클린사업소 등 2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및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의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 근거와 감사 이유 등은 감사계획서 맨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7개과, 3직속기관, 1소 2개과, 2사업소, 2구청 각 2개과와 3개 출자 및 출연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4인,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산업지원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4인,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인 등 총 3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박선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위원 3일 동안 한 국씩 하고 이틀 동안 한 번 더 마무리하는 거죠?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김명연위원 현장 확인은 하루 날짜를 빼놓고 해요, 아니면 몰아 가지고 각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갈 건지.

행정감사는 팀별로 가는 것보다 개개인들이 준비해 가지고 하는 건데 개인 때문에 다 가는 것도 그렇고, 현장 확인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미리 틀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승현 현장 감사는 일정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속에서 보고 감사 기간이나 마지막 감사 기간 때 꼭 방문해야 될 기관이 있거나 또 방문해야 될 현장이 있다면 그때 조정해서 현장을 다녀와서 이어서 계속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별도 현장 활동 시간을 빼놓거나 그러기에는 지금 무리이고.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관련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어서 물론, 전문위원님들께서 관련 자료는 지난 연도 것을 토대로 해서 요구 목록을 작성하겠습니다만 위원들께서도 꼭 필요한 자료 목록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20일까지 전문위원님한테 제출해 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같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주식회사 민영화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시 대책위에서 논의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또 에버그린21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사전에 자료 같은 것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구 자료.

김명연위원 효율적으로 되려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섹터를 구분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내가 맡은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내가 꼭 해야겠다는 것도 개별로 준비를 하시되, 그렇게 가야지 감사 때도 시간이 효율적으로 안배가 되고 하루에 한 개 국 이상씩 해야 되는데 전에도 보니까 굉장히 그게 버겁더라고요.

○위원장 정승현 일단은 자기가 꼭 관심이 있거나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다면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셔서 하시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목록은 별도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연찬을 통해서 각 분야에 대한 최소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고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다루고.

김명연위원 요구 자료를 받아놓은 다음에 자료 편중된 것에 관심 분야가 있으니까 중복된 것을 거기서 피하면 자연스럽게 나눠지겠죠.

○위원장 정승현 더 주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안건에 대한 협의를 봤기 때문에 동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 활동으로 회의를 대체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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