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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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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46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9년 4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안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회의견 제시의 건 및 제16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는 회의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5월 13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동규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6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2개과 및 도시교통국 소속 8개과를,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등 2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3일부터 2개 구청 4개과를 시작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를 7일 동안 2국 10개과, 2개 사업소 및 2개 구청 4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포함하여 3인, 도시교통국은 도시교통국장을 포함하여 9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5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1인,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24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주문사항 하나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기간 중 증인들은 부득이한 출장 및 기타 행정적인 행사로 자리를 비우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러 진행하다 보면 경기도에 출장 가신다는 등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사전에 조정을 해서 감사기간에는 자리를 꼭 뜨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님 정상적으로 협조요청이 와서 했을 때는 사전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인정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리 통보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 저희가 별도로 명시기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자료 전에 전년도 것, 전년도 요구했던 것 감사자료 받으셨죠?

○전문위원 신현석 책상에 전부 깔아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책상 위에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6월 1일부터 2009년도 5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특별하게 하실 것 있는가요? 기간은.

그 건 하나하고 나머지는 15일까지, 이번 주 안으로 저희들이 각자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삽입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요청할 자료가 있나 잘 살펴보시고 주셨으면 좋겠는데 15일까지 짧은가요?

성준모위원 5월 15일까지요?

○위원장 신성철 예, 저희가 20일이 종료죠?

○전문위원 신현석 예, 20일까지는...

○위원장 신성철 요청을 해야 되니까.

○전문위원 신현석 최소한 20일까지는 해 주셔야 되거든요.

성준모위원 일차로 15일 하시고 한번 저희 간담회하고 부족한 것 있나 보시고 1, 2차로 좀 나눠서 하시죠.

○위원장 신성철 그래서 15일까지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그 뒤로 저희들이 월요일날이나 이렇게 한번 만나서 거기서 빼버릴 것은 빼고 지난 것은 이미 가치성이 없다 하는 것은 한번 여과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여과시키고 더 삽입할 것은 하고 그래서 집행부로 20일날 넘겨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를 들어서 15일까지 정도는 위원님들이 틈틈이 보셔 가지고 더 요구할 것 있나, 또 이것은 이미 과거지사 이런 것을 가지고는 가치성이 없다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자료만 요구한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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