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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4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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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평생학습원)


일 시 2015년 6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평생학습원,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운영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제1차 2015년 6월 26일, 2차 2015년 6월 30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6일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박경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보고사항에 앞서 잠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발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늦은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사장 박경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과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6월 1일부로 취임하여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취임 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경영상태 및 업무전반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많이 미흡합니다.

제가 보고 느낀 바로는 안산도시개발은 사업 초기 IMF 사태로 인해 주택건설경기 부진과 부족한 투자재원 및 사업 경험부족 등 수많은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지금은 국내 굴지의 집단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열요금 감면, 다문화가정 후원,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시를 대신하여 앞으로 안산도시개발이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및 친환경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나온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 직급별 보수 격차 완화 검토에 대한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인건비를 분석해본 결과 직급별 상당한 편차가 보이므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급직원에 대한 처우를 반영하고, 직급간 차이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보수 수준 재정립을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먼저 2014년 9월 임금협상시 노동조합의 하위직급 직원의 임금수준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임금제도 개선을 통해 하위직급 직원의 임금수준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합의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직제규정 및 직원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5급 계장을 2단계로 분리하여 하위직원의 승진 및 임금인상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도 하급직원에 대한 처우 및 직급간 차이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공헌사업 및 공공성 확대 검토에 대한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의 확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서 공공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과 적정한 부채관리를 통하여 방만 경영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공헌 추진현황에 대해서 안산시 출자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2014년 기준 경상이익 대비 3.5% 2억 9700만원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매년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산 염색단지 폐열 회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오랜 문제였던 악취, 오염을 해소하고 온실가스를 감축(1년에 1만 2472톤, 소나무 9만 그루의 효과) 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신도시 주민의 악취제거를 위한 숙원사업으로서 약 250억 예산을 들여 공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15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준 경상이익 대비 3.7% 3억 3100만원인데 이것은 경상이익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과정에 있어서 볼 때 경상이익 약 5%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채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2015년 종료 예정이며, 2016년 이후의 투자는 자체 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2014년까지의 투자자금은 정책자금 및 시중은행을 통하여 전액 확보하였으며, 2015년 투자는 정책자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2014년 말 부채비율은 332%, 차입규모는 1568억원이나 향후 지속적인 손익개선 및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해 차입을 최소화하여 2020년 이후에는 부채비율 200%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요금 감면 형평성 제고에 대한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열요금 감면 규정에 의한 열요금 감면을 임의로 변경 감면하여 형평성을 저해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고 향후에는 규정을 준수하여 임의로 감면요율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현황은 열요금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부 방침으로 2014년 1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하절기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열공급 규정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5년 3월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골프대회 후원금 지급 관련에 대한 시정 처리요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사회공헌사업 중 생활 골프대회 후원금 지급은 비록 최종적으로는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인다고는 하나, 생활체육회 이름으로 전달하게 되는 사항이라는 지적이고, 사회에 많은 어려운 시설이 있으므로 안산도시개발(주)에서 이들 시설에 직접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선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함. 사회공헌활동 운영규정 제정(2014년 12월 30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체계적 사회공헌활동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불우이웃들에게 직접 후원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경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공동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열요금 감면 형평성 제고,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열공급 규정을 개정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정에 맞게 해라,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여기 기본요금 감면의 퍼센티지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는가, 감면율 산정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열요금 감면 현황이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을 해서 규정대로 이게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셔서 2015년 3월자로 이 열공급 규정을 개정하셨지 않습니까? 54조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송바우나위원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에 맞게 규정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면요율을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셔서 유치원은 30%이고, 난방의 경우요. 학교의 경우는 50%, 주택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여기는 법에 의해서 그런 거고,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전액 기본율을 감면해 주시고 계신데, 유치원하고 학교를 30%, 50% 책정하신 그 기준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난방에 대해서만 그렇고요. 냉방 사용료도 냉방이 이게 수지 안 맞는 거 아는데 이게 어디는 40, 어디는 50, 어디는 60, 학교는 70 이렇게 난방, 냉방 할 거 없이 기본료를 감면하시는 요율 책정 감면요율 책정의 기준이 있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원본부장 신병철입니다.

특별하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타 사업자들의 열요금 감면 규정들을 고려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측면에서, 저희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선발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런 선진기업들의 열요금 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뚜렷하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보다는 타 사업자의 열요금 규정을 준용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로 어디, 한국난방공사 거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들에 대한 것을 비교검토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를 준용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 속기록을 저도 보니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학교 요금에 대하여 요금 감면을 강하게 요구하셔서 타 사업자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감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도 그걸 요구를 했어요, 작년에.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냥 요구하니까 20% 그냥 일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기준 없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의 지적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한 번 찾아봐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준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러이러해서 50% 감면하는 게 맞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납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냉방사용이 증가가 될 수 없는 지금 구조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술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기술적으로 아직, 저희도 냉방공급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저희가 제일 좋죠.

그런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사유가 있어요. 기술력 때문에 아직은 소비자들, 그 다음에 투자 대비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해야 일단 저희가 공급이 가능한데 아직 기술적으로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고요.

송바우나위원 에어컨보다 많이 비싼 건가요? 수요자 입장에서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초기시설비도 많이 들고 이게 전체적으로 가정용 에어컨은 본인들이 제어해서 이 방은 껐다, 저 방은 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중앙 제어식이라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지역난방공사에서 아마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큰 회사가 투자를 해서 그 기술이 만약에 충분히 나온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하절기 때 냉방수요를 늘리는 게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큰 이득이 되죠.

송바우나위원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버겁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 안산도시개발이 온실가스 배출 건 할당 회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2017년까지는 이게 100% 이렇게 무상으로 할당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운영본부장 손옥태입니다.

저희들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차년도 배출거래제 할당대상 업체입니다.

그래서 과거 3년도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서 앞으로 1차 연도에 대한 기준 할당량을 부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년도에 5만 6천, 2016년도 4만 8천, 2017년도 4만 6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할당을 받았으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 할당량으로 배출거래제는 별 이상이 없이 그렇게 대응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상으로 일단 할당을,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이거는 무상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지금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상 할당이냐, 유상 할당이냐 그렇게 해서 이 배출 건이 할당이 됐는데, 가령 이렇게 이 배출 할당에 대해서 부족하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사와야 되고, 할당 받은 것보다 남으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팔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 할당이냐, 유상 할당이냐 그런 것보다도 그 기업이 그 기업 활동을 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대해서 규제를 하고, 그 할당 받은 데에 대해서 그것을 준수하면 아무 그런 어떤 불이익이 없고, 그 다음에 남으면 도리어 그걸 노력한 것만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안산도시개발은 할당 받으셔 가지고 이익이신가요, 손해이신가요?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만.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이 할당량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요.

송바우나위원 감당이 가능하시고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예, 가능하고, 조금 남으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좀 팔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팔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지금 대처를 잘 하고 계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네.

송바우나위원 그냥 말로만 들어 갖고는 제가,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당량하고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120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5페이지 없으십니까?

거기에 보면, 열요금 감면 현황에 보면 교육시설 초지고등학교 외 6개소에 2015년 5월 말까지 현재 하나도 없나요? 감면해준 내용이 왜 하나도 없는가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상숙위원 냉방이라 아직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냉방은 아직 없죠.

이상숙위원 냉방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다 그냥 0으로 하지 말로 냉방기라고 하면 이해가 가기 쉬운데 그냥 0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이 앞에 냉방사용요금으로 되어 있어서 ‘0’으로 표시했거든요.

조금 더 잘 보이도록 저희들이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판매시설 하는 데 하고, 냉방사용요금을 좀 제한을 해줬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왜 웨딩홀하고 아울렛하고 6개소로 해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냉방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냉방에서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원래 그렇게 어디서 나와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어디에 나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영업전략이죠. 많이 쓰는 데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주니까.

이상숙위원 감면을 해주겠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하나의 상술이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도 어차피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상숙위원 감면을 해주려면 사실 약자들에게 감면을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더워도 애기 기르는 엄마들도 요금 때문에 냉방을 못 켜고 있는 집도 허다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가 지금,

이상숙위원 그런 데에 채택해서, 아니면 또 공부방 어린이들 그런 애들이 사실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일수록 더 열악해서 냉방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거를,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금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냉방사용요금을 70%까지 저희가 할인해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냉방 같은 경우는 난방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요.

이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판매시설이나 웨딩시설 이렇게 큰 굵직굵직해서 이익을 남겨서 할 수 있는 데보다도 그런 데를 더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데를 점진적으로 더 해서 안산시에 그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 가정들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냉방이 들어가는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최대한 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지역난방 홍보, 거기 보면 120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건축단지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올해 실적이 더 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조합원 단지가 새로 하는 바람에 아직 그런 정도이겠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금 다 이주를 안 해서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잔주공7단지가 중앙난방을 사용하던 곳인데 저희 지역난방으로 사용하도록 결정이 다 됐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해서,

이상숙위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많이 할 수 있으시겠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간접적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서 1213페이지입니다. 신규채용시 안산시 거주인력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에서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분이 몇 % 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가 지금 현재는 53% 정도가 안산,

이상숙위원 53%뿐이 안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새로 신규로 임용하신 분들은 안산에,

이상숙위원 그분들 때문에 늘었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왜냐하면 이게 지역난방에서 직원들이 외부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주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뽑은 직원들은 거의 다 안산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고위 관계자들 분이시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고위라고 그러기보다는,

이상숙위원 고위죠. 일단 지역난방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만 현실적으로 여기 안산시에 거주 안 하는 것이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시죠? 안산시에서 안산시민들이 냉난방을 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가족과 함께 같이 와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가짐은 없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는 안산에 살고 있어서,

이상숙위원 다른 분의 말씀입니다. 안산 사시는 분은 다 제 말씀에 동감하실 것 같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안산시 사랑하는 데에 하나의 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도 물론이고 매달 어린이 공부방이나 이런 것도 함께 같이 가는 이웃사랑 기부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나 한 번 하는 거를 어디에 어떻게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기부활동을 하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만 확인하고 가시죠. 연도별 부채비율 현황 내셨는데 결산서하고 안 맞아서, 항상 이렇게 숫자들을 좀 틀리시는 거 같아요.

결산서 내셨잖아요? 제19기 말 거하고 2013년 거하고. 1358억 900 이렇게 나가는데 결산서에는 1350억 5천 이렇게 나가요. 한 8억 정도 차이 나는데요.

결산서상 부채 총계하고 행감 자료로 내신 연도별 부채, 다른 회기연도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결산서가 맞습니다. 결산서가 맞고, 우리가 시의회에 내보낸 자료는 결산이 확정되기 전에 추정해서 연말쯤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내보낸 자료고, 그 다음에,

손관승위원 사장님 그거는 아는데, 지금 19기 말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결산이에요. 20기는 맞아요, 2014년도 거는. 2013년 게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수정을 했어야지, 8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죄송합니다.

손관승위원 8억이 어디 갔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2013년도 자료는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오타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사장님 8억 차이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죄송합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재무담당 어느 분이세요? 작년에 이연법인세들도 못 맞춰갖고 오시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맞죠, 차이 나는 거?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예.

손관승위원 어디 갔을까요? 2013년도 말 기준 금액인데. 차라리 올해 틀렸다고 하면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결산을 정확히 마무리 안 해서 그런다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거는 회계가 끝난 사항들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저희가 옮겨 적으면서 잘못 적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숫자 기재 착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명확히 하세요. 숫자 기재 착오예요?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면 이거 또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전부 다 하나씩 찾아봐야 돼요, 이거.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아닙니다. 결산서가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결산서가 맞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도시개발주식회사 담당자분은 이거 확인 안 하셨어요, 넘기고 나서?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1208페이지 자금운영 및 주요업무계획 부분에서요. 에특차입금이 에스코 자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 뭐를 얘기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에특차입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에너지 장려자금을 갖다 쓰셨다는 건지, 검색을 해도 에특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평균 150억 정도를 갖다 쓰세요. 2012, 13년도 보면. 그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게 맥스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400억, 그죠? 408억 2800만원. 에특자금도 이자가 발생하는 은행금리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이잖아요? 금리가 낮기는 하지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2014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사에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해 중의 한 해입니다. 에스파워에서 가지고 오는 열을 받는 그 시설과 배곧지구의 가압장을 설치하는 등등해서 비용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스코 자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에스코 자금 상환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3년 거치 7년 분할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전년도인데 전년도에,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금리는 한 1.5%고요.

손관승위원 사업 범위 넓히면서, 제가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배관공사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배관공사하고 그 다음에 에스파워에서 열을 받아서 우리 고객들한테 사업 공급권역에 열을 내보내려면 DH펌프라고 별도로 설비들이, 고가의 설비들이 좀 많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아, 설비 투자비용?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러니까 배관 플러스 이런 시설투자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제 폐열 부분 잠깐 여쭤볼게요, 폐열 부분. 사회공헌 사업들은 워낙 잘하고 계셔서.

1206페이지, 폐열 부분이요. 지금 외부수열이라고 하면 결국 재판매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외부기업의 폐수열을 갖다가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맞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외부수열 비율이 99.6%를 차지해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네.

손관승위원 자체생산이 0.4%고.

그러면 여기 내신 자료대로 얘기하자면 결국 자체 열원을 생산하는 LNG 쓰시나요? LNG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지금 LNG 쓰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LNG 사용 빈도는 준다는 얘기고, 그러면 열 생산원가가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앞으로 실적 많이 좋아지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작년에도 이익이 좀 났고요.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설비는 LNG로 가지고 하면 저희들 열요금은 국민요금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받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연료 연동제로 인한 열요금은 상승이 되지 않고, 원가는 계속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 원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생산비용은.

손관승위원 요즘 에너지 기업들이 에너지원가가, 판매원가 말고요. 열을 생산하는 자체 생산하시는 에너지원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재판매 형태로 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현 시점이.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삼천리도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비춰서 여쭤볼게요.

지금 연도별 부채현황,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내셨어요. 2020년도 가면 182%라고 내셨는데, 제가 이거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지금 현재 재판매 형태 비율이 99.6%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때 2015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349%, 2014년도 걸로 할게요. 아직 15년도는 끝난 게 아니니까. 2014년도 기준은 347% 그 정도라고 내셨어요, 자료를.

그러면 자체생산 열원보다 외부수열이 높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원가가 적게 들어가므로 부채비율이 더 급격하게 줄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신 자료대로 보면 2015년도에 2%가 늘고, 그렇죠? 2016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소강기를 가다가 2019년도에 약 59%가 급감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부채비율을.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게, 거기에 비춰서 투자비를 봤습니다. 투자비를 봤더니, 안산지역만 말씀드릴게요. 투자예정금액이 2022년까지 약 472억 2700만원, 그렇죠? 평균 영업수익이 얼마예요? 지금 2014년도, 2014년 그렇고, 2014년도 거를 봐야 되겠네요, 천상 이때가 제일 적으니까. 478억 8천만원 정도잖아요, 평균 영업수익이? 그리고 지출을 뺀 차액이월금이 4억 9400정도 발생하는데, 계속 투자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자료대로 보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투자에 비춰서 보면 부채비율이 단기에 투자비율을 줄인다면 부채비율이 단기에 줄 요인이 큰 거고, 제가 판단하기에 틀리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투자비율이 높아진다면 2020년이 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스코 자금 같은 경우도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계속 기업이라는 게 재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연간 50%에서 많게는 2019년에서 20년 기준으로는 230, 51%, 평균 50%이상 내려가기가 힘들잖아요, 기업 구조가.

그래서 조금 의문이 생겨서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차입금이 올 연말 되면 한 1700억 정도 최고수준에 육박을 합니다. 육박을 하는데, 거기에 상환기간이 각각 다른 여러 자금이 있어요, 지금. 차입금 중에서 에특자금, 에스코자금, 그 다음에 일반 시중자금 등등해서 여러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들 중에서 상환기간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일단은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연도별로 일정하게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 상환기간에 따라서 많이 갚는 데는 많이 갚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고 좀 차이가 난다.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관승위원 사장님 그거는 이해하는데, 연도별로 부채비율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가정치니까. 이 가정치가 자료 내신 대로 이렇게 가능하겠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가정치로 아직 결정 난 사항들은 아니지만 투자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현재 자료에는. 2020년 투자계획이 나와 있고, 현재 부채비율 변동이, 2015년도까지 부채비율 변동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 차입금이 에스코 자금까지 하면 500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위원님께서 우리 회사의 가장 현안사항을 제대로 보시고 계신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1700억 연말 되면 되고, 내년도부터는 큰 투자는 없습니다. 큰 투자는 없고 단지 내 배관, 아파트 단지 내 배관 주로 자그마한 이런 데 투자만 내년도 이후부터는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송산그린시티가 본격적으로 되는 시점에는 좀 더 늘어나겠죠.

그걸 어떻게 그러면 1700억을 갚아나갈 것이냐, 쉽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업 당기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경영활동을 해서 버는 수입,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감가상각비가 1년에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사내로 유보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 돈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은 우리가 자금운용계획 캐시 플로우가 계획대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2020년 되면 한 200% 이내에 들어오고, 2023년쯤 되면 차입금이 제도가 거의 될 겁니다. 제로가 거의 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정곡을 찔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려 안 하셔도 충분히 이 차입금은 해소해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손관승위원 그런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사장님 안산시도 일단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산시에서 재투자 여력은 없는 게 기정사실이고, 현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초기투자 대비 비용으로 해서.

그런데 기업생리가 결국에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구조고, 그렇잖아요. 지금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흔히 자체 열원을 해서 에너지를 발생해서 공급하던 방식들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부터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동일주주 자격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제가 알기로 49.9% 동일주주 자격인데, 그럼 투자비율도 어느 정도 매칭이 돼서 가야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과도 내고, 부채비율도 조정이 가능한 것들인데, 이 자료대로라면 결국 계속 투자를 하는 기관은 삼천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여기 투자는 자체 자금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자체 자원으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당해 연도의 경상이익,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사내에 유보되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공사하면서 들어오는 공사비 분담금 등으로 해서 차입금은 다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안산시가 지금 주주로서 배당을 받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배당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언제쯤 되나요, 배당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금집행이 대부분 차입으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차입을 빚을 내서 배당을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거 같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예측하시기에 언제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래서 한 2020년쯤부터는 그 이후로는 배당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2020년?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박경환 사장님 언제부로 오셨다고 그랬었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6월 1일부로 취임했습니다.

주미희위원 6월 1일부로 오셨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6월 1일부로 오셔서 그 전의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도시개발의 안산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악을 하느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한 달 정도 이상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오시기 바로 전에 지분변경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그 숫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변경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현재 변경되면서 안산시와 삼천리가 같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주미희위원 상공회의소의 0.2%가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분이 똑같아졌는데, 박경환 사장님이 갖고 계신 우리 안산시에서 삼천리와 똑같은 지분을 가지면서 0.2%를 배제했을 때 우리 공공성 확보를 갖고 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지금까지 사회공헌이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삼천리나 안산시에서 나간 대표나 거의 다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공공성과 사회공헌사업도 역시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증액을 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사회공헌사업도 역시 체계적이고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럴 때는 꼭 그걸 제가 챙길 생각입니다.

주미희위원 밖에서 바라보는 도시개발의, 시에서 또 지금 투톱으로 가시는 제도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주미희위원 그랬을 때 박경환 사장님이 갖고 갈 수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가끔 암묵적 묵시적.

그것에 있어서 그 직함에 참 조심스럽긴 하나 어떠한 역할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비판의 여론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 지분이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더 중요할 수 있는 기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도시개발 내에서 사장님의 역할이 중요도가 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경영 전반에 있어서 얼마큼 대등하게 그렇게 사장님이 가져갈 수 있느냐, 공공성이 전체적인 사업 공헌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도 물론 삼천리에 대한 그분들의 신뢰성을 믿기 때문에 갑자기 열요금이 변경된다든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건 충분히 믿지만 사장님이 갖고 계신 좀 더 지분하고 상관없이 전과 동일한 역할, 우리가 안산시에서 안산시 사장님으로서 갖고 가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오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모든 시민이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에서 제가 안산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은 사실 갖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안전관리와 안전점검 이런 것을 통하는 것이 결국은 사업 현장이나 공사현장 그리고 현재 발전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무재해를 계속 이끌어나가는 것이,

주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분이 동일해지면서 박경환 사장님이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안산시의 역할과 그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에서 얼마큼 삼천리와 대등한 입장에 서서, 아니면 우호적으로 장기적으로 지분이 같아진 것에 대한 염려를 해결방안을 물어보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동등하게 지금 49.9%가 되어 있어도 적었을 때나 같이 되어 있을 때나 달라지는 거 없이 권한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따로 모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특별하게 어떤 모색할 점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미희위원 지금 파악하신 건 그 정도로만 파악을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그리고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파악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변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기남 사장님한테도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삼천리에 대한 아니면 이기남 사장님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잠깐 사이에 저희가 지분이 또 동등해지면서 기우일 수 있으나 염려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우호지분을 갖고 있으나 어떤 역할에 있어서 또 불안한 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갖고 계신 생각 어떠신지 이기남 사장님도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우리 주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야 당연히 좋죠.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기우일 수 있으나 혹자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저는 대변할 필요는 있거든요. 여기서 또 확답을 받을 필요도 있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지분이 변화된 거는, 지분이 바뀌고 난 이후에 변화된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주명부에서 지에스이앤알이 빠졌다, 그것만 딱 달라지고 나머지는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달라질 필요도 없고 또 달라질만한 법적 근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특히 공공성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요금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요금은 사실상 나라의 통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금을 조정하는 부분은 회사의 이사회, 우리가 단독으로 최고경영자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사회의 인준을 다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정말로 손톱만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 왔던 것처럼 상호 우호적으로 공공성이라든지 신뢰성, 투명성, 효율성 다 같이 지금과 같이, 아니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가실 생각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당연히 그렇죠.

주미희위원 여기서 이기남 사장님을 믿고 있으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차후에 어떠한 대표들이 왔을 때도 그런 역할로 그렇게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경환 사장님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을 같이 수행해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주미희위원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아까 열요금 감면에 따른 형평성 제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또 봤을 때 감사자료 1205페이지에 보면, 열요금 감면 현황에서 중앙비엠 외 14개소, 아울렛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건물이고 밑에 아울렛 같은 건 상업시설인데 감면사유가 뭡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냉방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냉방요금은 저희가 지금 냉방이 판매가 잘 안 돼서 가급적이면 할인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준 없이 지금 판매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상업시설이거나 개인 건물에도 감면이 가능한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금 냉방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지만 지난번 사장님도 원가에 공급을 해도 잘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공급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상업지역 건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저희가 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는 몇 %, 지금 보면 고잔주공3단지는 40% 감면했어요.

그런데 중앙비엠 외 14개소는 50% 감면이 되어 있고, 아울렛 같은 큰 판매업소는 60% 감면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3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기에 공사비를 다 댔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자기네들이 공사비를 댄 거고요, 거기는 주거지역 최초로 냉방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 전액을 다 대서 요금감면을 많이 못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게 맨 밑에 교육시설은 70% 감면이 됐더라고요. 이런 거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판매시설 아울렛 같은 데는 또 개인 시설보다 더 많이 감면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몇 %, 몇 % 감면이 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시설은 어떤 상황일 때 몇 % 감면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금 주택과 업무는 요금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열요금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미희위원 퍼센티지 감면에 따른 규정이 있다고, 갖고 계신 거다 이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출자·출연기관에 따른 운영 투명성 제고라는 것들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서 경영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라든지 예산 또 그 외에 내부규정 이런 것들을 공시하게 돼서 전년도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그것들 공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경영공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내부 규정도 되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내부 규정은 아직 공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공시하고 어떤 것들은 그런 거는 내부 내에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중요도가 있어서 이건 가능하고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차이를 두고 공시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열공급 규정이나 이러한 것들, 소비자들이 필요한 규정들은 공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라서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공지여부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32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 결산서,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여러 가지 현황들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셔서 전년도 행감 때 공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공시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참 우량 쪽으로 좋은 기업으로서 아, 믿을만하구나, 지금 상황에 있어서 아까 질문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불신들을 잠식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공시는.

확인하셔서 공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년도에 답하셨는데 올해는 필히 꼭 하셔서, 여기에 보면 그거 외에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부 공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련하셔서 공시하시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출자·출연기관 법을 공부해서 법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것들은 빠짐없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시민이나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투명성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처리사항에서 전년도에 많이 나왔던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 여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신 거 감사한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회공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좀 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전 시민이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장기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사회공헌기금은 지난번에 나정숙 위원장님이 저희가 생각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내년부터는 사회공헌기금 중에 일정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사회공헌기금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익의 확대여부와 관계없이 두 분 대표님께서도 사회공헌기금의 확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회공헌기금이 작년도보다 한 2천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사회공헌사업 같은 경우는 하신다고 하셨으나, 전년도에 문제됐던 것들이 좀 더 신뢰성이나 투명성 같은 거 효율성, 적재적소에 제대로 진짜 공헌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많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것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내년 초에는 사회공헌계획 수립하고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직접 공모해서 참여하신 분들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일정부분 공모에 응한 사람들한테 사회공헌기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감을 못 잡았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시겠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이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갖고 있는 게 원칙적인 게 공공성이잖아요, 신뢰성이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원칙에 맞춰서 좀 더 확대되는,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거 꼭 이익 부분이 아니어도 확대를 하시고, 또 많은 곳에 적재적소에 제대로 공헌함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건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셔서 그것도 차후에 저희 업무보고라든지 저희한테 차후에 다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박경환 대표이사님 새로 바뀌시고 업무파악 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

지역 안에 여러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시면서 나름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있으셔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시민들과 함께 우려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바들이 제대로 충족되고 해소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상에 보면 도시개발주식회사를 안산시가 출자기관이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전준호위원 출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 지금 공동대표제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전준호위원 사실 감사장에서 지분이 똑같은 안산시와 공공성을 담보해야 될 안산시, 그리고 경영과 영업, 또 회사의 재정,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삼천리 두 주주를 같이 모셔놓고 감사하고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또한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상생 협력 관점에서는 지금 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을 수 있지만 서로의 역할에 있어서는 경영이든 시민들의 입장을 챙겨야 되고 대변해야 되는 시 입장에서든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때로는 또 달라야 됩니다.

그런 점은 공감하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가 있어요, 우리 조례상에.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죠. 어찌 보면 시민사회 안에서 다 드러내고 있는 논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관련업무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업무라고 하면 추상적이지만 일반적인 관련업무라 하면 도시개발주식회사 지역난방 하면 지역난방 관련업무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의사라 하면 관련업무 하면 의료와 관련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많은 평가들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그래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절차와 인사권자의 권한에 의해서 선임이 된 마당에는 이러한 관련업무의 해석이 분분하든 말든 대표이사로서 경영상에서의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 줘야 되고요. 그것이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막중한 거죠.

그런 점에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시면서 성과계약 체결하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성과계약의 대상이 안 된다는데요.

전준호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전준호위원 아, 그래요?

우리 조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성과계약의 대상이 아닌 이유가 뭐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발언대에서 답변하십시오.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기획팀장 박규진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9월달에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향후에 새로 설립되는 법인은 성과계약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경과조치에 부칙조항에 보면 설립 이전에, 제정되기 이전에 설립된 출자기관들은 예외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일부 제외되는 조항들이 한 10여개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임원의 성과계약에 대해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해도 된다?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네.

전준호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의 법의 취지는 기존의 경영관행에 대해서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소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그래서 어떤 경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것들은 그대로 존중해 준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꼭 임원 성과계약 뿐만이 아니라 계약이라든지 예산, 그리고 직원의 채용이라든지 모든 한 10여개 조항의 중요한 경영상의 조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법률안을 보고 있어요. 이거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감사장입니다. 제가 틀리면 저도 인정하니까 법률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11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조례가 정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로 가면 ‘11조 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그 조항은 아니고요. 4조인가 5조에 보시면 적용특례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준호위원 2조 3항 단서예요.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예, 2조 3항 단서를 보시면요.

○위원장 나정숙 속기에 남기 위해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셔야 되는데요.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그건 나중에 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면,

전준호위원 서면이 아니고 여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조 3항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100분의 50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9조, 11조, 12조, 14조부터 17조, 18조 3항, 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최대지분의 의미가 뭐죠? 지금 49.9%로 똑같이 갖고 있죠?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양 주주가 똑같이 최대지분 개념이죠?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 등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하죠?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네.

전준호위원 그럼 2조 3항에 따라 예외로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상공회의소 0.2%를 우호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51%죠?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가져가는 이 지역난방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을 해서 성과를 내는 차원에서 대표이사의 책임성, 그래서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 성과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달성하도록 하는, 그리고 사후평가도 하도록 하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법리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만 편의적으로 해석합니까? 50% 미만이지만 여기,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그 조항 때문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예외조항을 적용받는 걸 부칙조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아까 최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거라든지 지배권 문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이 법 취지가 그렇게 돼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법상으로는 안산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을 적용받는 회사예요.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그러니까 일부 적용을 받는 거지 전부 적용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일부인데, 지금 일부 적용받는데 그 부칙조항에 2조 3항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과평가도 부칙 5조에 말씀하신, 그죠? 부칙 4조.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제가 그 문구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전준호위원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출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2조 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어 이 법에 따라, 그죠? 그 전에 됐지만 2조 3항은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데, 2조 3항의 단서에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2조 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또 있어요, 2조 3항에.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그게 법이 좀 복잡해서 그런데요.

전준호위원 2조 3항이 뭐냐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11조 성과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어요. 50%가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조 3항 1호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분산도로 보아서 주주권 행사에 따른 기관지배가 가능한 경우는 2조 3항을 적용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외가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준호위원 전문위원님도 법리 해석 받아보세요.

○전문위원 이장원 네.

전준호위원 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 취지를 말씀드렸죠? 대표이사의 책임성들을 분명히 해서 회사 경영의 효율을 높여서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한 의미로서의 적극성을 말씀드린다고요. 앉으세요.

두 분 대표이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안산시 쪽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취지를 따라갈 생각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기남 대표이사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회사 일을 맡고 있는, 단위 조직을 맡고 있는 장이 한 회계연도를 지나고 나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는데,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거는 지금도 시로부터 받고 있고,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계약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계약관계는 아마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경영계획 해석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계약만 없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안산시 예산과 배석하고 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평가했던 결과들이 있으시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평가결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제출 해주시고.

○예산과장 최종재 예. 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평가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예.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아직 우리 조례상에 이 법에 의한 세부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16조에도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의회가 바꾸든 집행부가 바꾸든, 그렇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 적용 받도록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기남 사장님이 말씀하신 경영평가는 일반적인 회사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새로운 법에서 주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연도 보수 책정할 때 그에 따른 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도록 돼 있고, 전반적인 경영평가와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평가가 다릅니다.

왜 이런 문구들을 넣어서 법을 만들고 조례로 했겠습니까? 저희들은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그동안에 의회와 도시개발주식회사 사이에서.

그렇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촉구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됐으면 되게 해야 되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의회 의원의 임무로서, 제가 아니어도 그런 걸 강제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놓아서 보다 더 그에 따르는 최선의 경영들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면 우리 공무원들 근거 없어서, 나흘 동안 하루에도 한 번 이상씩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근거 없이 구속력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야 된다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 약속하라고 계약서까지 체결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로 말로만 하고 “잘하겠습니다. 잘하세요.” 그럼 좋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집행부, 도시개발주식회사 분명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꽤 많은 건 아시죠?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삼천리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7%라는 지분이 삼천리로 가면서 안산시하고 똑같이 1대 주주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잠깐 법령을 보다 보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있는 건 아시죠? 그게 있다는 거는 그로 인해서 계열사 편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삼천리 입장은 어떤 건지, 사장님 입장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삼천리에서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데, 삼성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부채가 현재 워낙 많기 때문에 부채를 안고 삼천리 연결재무제표 속으로 들어가면 삼천리가 지금 재무구조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삼천리에서 그거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질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삼천리에서 신용평가등급이 낮아지면 금융기관에서 만약에 큰 대규모 투자를 일으킬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주문하는 사항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금리도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담보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신용평가 기준 등급에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천리는 조금 아마 부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안산시나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는 불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시가 지금 당장 불리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결국에 그러면 시스템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삼천리 입장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박경환 대표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예.

손관승위원 지금 삼천리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셨죠? 지주회사 형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1대 주주로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같은 1대 주주로서 경영을 같이 참가함에 있어서 거기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경영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그런 이견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안산시가 상공회의소 우호지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영상의 이견이 발생했을 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지금까지도 잘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상에 어떤 이견이 발생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산시에서 나간 사람으로 생각을 갖고 시민들의 권익을 찾을 생각을 아주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분 문제에 대한 것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분이 많은 사람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간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49.9%에 대한 지분을 떠나서도 소통을 해서 찾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안산시와 삼천리가 동등한 1대 주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영상 이견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흔히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결국에 사장님께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키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손관승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1대주주로서 계신 게 아니고, 같은 공동경영인으로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역량을 더 키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단지 그냥 대표이사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잘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에서 주식 매수에 관해서 법률 자문 받은 건 내용 알고 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잘 판단들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삼천리 사장님도 계시니까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라고 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호지분에 대한.

그러니까 시에서 주장하는 우호지분에 대한, 하셨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주식변동 생기기 전에 마무리 하셔야지 그걸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준비 중이라는 건 뭐예요?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과장 최종재 그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상공회의소하고 2009년 6월 4일자 합의서 있으시죠? 그 이후로 변동 내역들 있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상공회의소하고 별도로 변경내역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왜들 안 하세요? 하셔야 되잖아요. 법률 자문도 받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거기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안산시가 우선 매입권을 갖는 법, 조항들. 아시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그냥 말로만 우호지분, 우호지분 하지 마시고요. 안산시가 우선매입권을 갖는 부분들, 또 하나 뭐 있어요? 상공회의소에 대한 의결권은 안산시에 위임한다는 조항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그 당시 합의서에는 주식을 상공회의소가 매입한 시점부터 보유하는 끝까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합의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게 기간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손관승위원 합의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보유지분 매각 시에는 사전에 통지하여 안산도시개발(주)의 안정적 운영에 상호 협조한다.’ 상호 통지하라고만 돼 있어요. 주식 언제든지 매각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매각하겠다고 통지만 하고.

○예산과장 최종재 주주권자로서 보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마음에 없으면 팔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저희가 제약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삼천리 우리 이기남 사장님도 안산시를 위해서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난방공사로 시작한 곳이니까. 그거를 외면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은 하고 가시라고요. 나중에 딴 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준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했는데, 삼천리 지금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협력사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우리말로 계열사라고 하죠.

그런데 시에서는 무슨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지까지 잘 해왔으니 상공회의소 우호지분 있고, 시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저것 때문에 못 사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거 때문에. 그렇죠?

그랬으면 생각들 하시고 얼른 얼른 대책들 세우셔야지. 제가 어느 한 쪽이 좋고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1대 주주로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은 하고들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히 하시자고요. 언제까지 하실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일을 딱 이렇게 못 박기는 좀 그렇고, 최대한,

손관승위원 매번 우호지분이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신 분들이,

○예산과장 최종재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최대한 빨리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예산과장 최종재 상대방이 있는 건데 상대방의 의사도 같이 타진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생각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언제까지 한다고 그래놓고 그게 약속을 안 지키는 것보다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러는 거 내가 “내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이상한 답변이 되는 거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안산시하고 삼천리하고 도시개발주식회사는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서로 어떤 우호협력 관계인 거는 알아요. 그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손관승위원 그 우호협력도 기본적인 절차들은 밟아두시고 서로 충분히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방안들 모색하셔야지 그런 생각들 안 갖고 하시면, 그러면 안산시에서 삼천리로 대표이사를 파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경영 배우러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물 내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좋겠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지금 이번에 7%가 이동하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룹의,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그룹의 기본 입장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안산도시개발에서 버는 경영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상이익을 삼천리가 그걸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한다든지 활용을 하겠다. 일체 없습니다. 그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삼천리는 기본적으로 안산도시개발에서 버는 경상이익은 안산도시개발 자체에 소진하는 게 기본이고, 그래서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회사가 한 1,700억 차입금이 한 5, 6백억 대 이하로 떨어지면 점차적으로 높여갈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좀 더 안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거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다만, 지금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정된 어떤 자리를 확보하는 이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모두에 우리 지역사회 공헌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기준을 정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올해 사용할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 재원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할 것인가,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올해 5억을 쓴다. 5억이 다른 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안산 시민에게 다 돌아갑니다. 크게 보면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안산시 안에서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안산시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하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걸 갖다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안을 하나 주시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사장님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지역사회 공헌활동 예산이, 2015년 예산이 얼마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3억 3천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3억 3600이 되는데, 그럼 사장님 오시기 전에, 2012년에 사회공헌활동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얼마였냐 하면요 1억 3600이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사회공헌비가 올라간 거죠? 1억 3600에서 3억 3000이 올라간 거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 사회공헌 활동비의 예산이 열요금 예산까지 포함을 시키셨어요. 열요금 예산을 얼마를 포함시키셨는지 혹시 사장님 아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열 감면요금 말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3억 3600에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1억.

○위원장 나정숙 그럼 1억을 빼면 2억 3600을 지금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사회공헌 예산비로 지출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지역에 공헌을 하시려는 의지는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의지는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편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 여기 우리가 시에서 자본금을 투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다 의지를 좀 가져주십사 하는 생각인 거죠. 여기에 사회공헌비를 좀 올려달라고 하시니까 열요금 감면비까지 포함을 시키셔서 우리는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기남 사장님 전에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회공헌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희 안산에 EM이라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사장님께서 그 의지를 가시지고 EM에 대한 여러 홍보활동, 그리고 안산지역의 하천이나 이런 데에다가 EM을 그냥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운동으로 전환돼서 정말 친환경에너지가 플러스된 친환경적인 안산과 같이 더불어서 사회공헌을 하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써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시거나 의회에다 다시 공을 던지시면 저희 의회가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아닙니다. 제가 전혀 그런 의도에서 드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저는 제안하건대 사회공헌 예산을 저는 10% 정도를 계획하셔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저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앞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사회공헌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지연을 통해서 지출을 한다. 아는 사람 특히 의원, 특히 공무원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그 외 단체, 저희는 정말 열악하고 어려워서 받고 싶은데 거기에 관련된 의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 하셨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과 공정성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사장님께서 저희 보고 다시 그 기준을 달라 이건 아니시죠.

정리를 하면, 하나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 전에 대비, 2013년 대비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2013년과 2014년에 미지급금이 차이 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거는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공사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공사를 12월말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월 중에 한 공사비를 12월말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다음 해로 이월된 경우가 공사비 외에는 미지급금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수금은 부가세 환급금하고 채권인데, 우리 회사는 채권은 거의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금이 아마 표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면 2013년하고 2014년이 미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89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공사비가 공사를 많이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단기차입금하고, 지금 차입금이 많지 않습니까, 부채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단기차입금하고 장기차입금의 그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지금 9대 1정도, 단기차입금은 주로 시중 은행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것도 아마 안산에서는 최고 저금리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9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단기차입금도 3% 이하입니다. 2%대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주신 결산서 자료를 보면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의 퍼센티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이거는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네.

○위원장 나정숙 혹시 또 다른 감사할 내용이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실 도시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감사를 하십니다. 도시공사는 저희가 두 번 하고요.

손관승위원 두 번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 한 번 더 있군요.

다음에 한 번 할 때는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더 준비하시고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으신가요?

전준호위원 조금만 발언하겠습니다.

다른 분 감사 동안 제가 조례하고 법률 점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된 도시개발주식회사이기 때문에 2조 3항에 단서조항이 배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는 않아도 되는 회사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함에도, 예산과 잘 들으세요. 우리 조례상에 대표이사의 성과들을 경영평가뿐만이 아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고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에 손관승 위원님이 제기한 기본합의서에 대한 효용성을 검토하라고 주문 드렸어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어떠한 태도인지를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드러난 거예요. 분명히 명시적으로 저희들이 구두로 점검하시라고 했습니다. 조항마다의 효력들을.

이건 불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상기시키면서 확인해 가면서 경영들을 보다 더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서로. 삼성 요즘 아시잖아요, 삼성. 독수리가 시체 살을 뜯어먹는, 그래서 그 엘리엇이라는 투기자본에 대해서 영어로 벌처펀드, 독수리가 살을 뜯어먹는 그런 돈이다 해 가지고 그 펀드가 엘리엇의 펀드인데 그 회사하고 지금 붙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업 간에 회사들이 망가져가고 서로 이윤을 가지고 아귀다툼을 하는 상황들을 우리 보고 있으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삼천리가 아니면 안산시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의 기업 활동들을 감안하면서 안전장치와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삼성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것을 예견하지 않고 일하면 저는 반드시 그때 가서 메르스처럼 초기에 예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생명하고 바꾸잖아요.

이런 긴장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평생학습원장과 평생교육과장, 3개 도서관장, 여성비전센터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부서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6일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평생학습원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총 8건의 지적사항 중 5건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5건의 주요사항과 추진 중인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의 성장을 위하여 평생학습 중장기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계약업체로 선정돼서 5월 8일 착수하였으며, 11월 3일 완료할 예정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과 체계구축 및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과업범위로 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책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중앙도서관 소관 『1동 1도서관 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식정보 소외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1동 1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공도서관 11개소, 작은도서관 16개소 등 모두 27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에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도서관 운영의 중·장기 목표 및 과제설정과 발전방안 등을 과업에 포함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술용역이 완료되는 11월 이후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도서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85쪽, 중앙, 감골 및 관산도서관 소관 『영유아 북스타트사업 내실 도모』입니다.

영유아의 평생 독서 습관을 위하여 북스타트 및 북스타트플러스 사업을 상록단원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하여 관내 22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과 동시에 그림책이 담긴 책꾸러미를 선물하는 북스타트 사업에 2014년에는 2,048명, 2015년에는 603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나누어주는 데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독서활동과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2014년부터 총 65종 772회의 행사에 1만 7,4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대상 북스타트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고,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활동가의 역량을 높여 북스타트 회원들의 만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부터는 예비부모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예비맘 Pre-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하여 북스타트 사업이 시민의 생활 속에 자리잡아가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 87쪽, 감골 및 관산도서관 소관 『도서관 사물함 확충 방안강구』입니다.

도서관 주 이용자인 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사물함의 원활한 공급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물함을 구입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구입내역은 감골도서관 65개, 관산도서관 40개 등 105개와 금년 1월에 개관한 선부도서관에도 57개를 구입설치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서관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물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여성비전센터 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 등 유사기관별 강좌 개설 정비』입니다.

여성 평생교육 관련 유사 강좌 정비를 위해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조정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취업 및 복지형 특성에 맞도록 직업과정을 2015년 상반기 중 국가자격과정 신규개설 등 국가자격증 위주로 프로그램을 보강해 나가고 있으며, 취미·교양과정에 대하여는 동주민센터 운영과정과 중복프로그램 해소를 위하여 중급과정으로 차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세 도서관에 다 해당 하는데요. 중앙도서관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메르스 관련해서 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으십니까? 폐쇄 계획이라든지, 안산에 아직은 한 명도 없는데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 도서관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시 자체에는 있는데 도서관은 또 다른 본청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본청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도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 매뉴얼에서 하긴 하는데, 저희 중앙도서관에서는 세정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하고 안내홍보판이 다 서 있는데, 만약에 발생되면 사실은 열 체크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진단하기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러는데,

송바우나위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발생이 됐으면,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한 명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연락체계를 해 가지고 저희 관할인 단원보건소하고 연계 해 가지고, 아니면 119하고 연계 해 가지고 신속히 격리를 해 가지고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인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서관 내에서 발병자를 찾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한 명이 발병했다 이게 딱 보고되는 즉시 폐쇄 계획이라든지 임시휴관 조치라든지 이런 매뉴얼 계획이,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연락을 가지고 환자를 이동시킨 다음에 안산시 우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산시 매뉴얼에 안전사회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휴관시키고 자체 방역 실시 이런 매뉴얼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할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서관 전체에 다 해당 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안산에 시각장애인이 지금 몇 명 있죠? 모르시죠? 2013년에 3032명인데 이게 2009년부터 보니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도서관 같은 거 어떻게 설립하실 장기적 계획이나 말씀이라도 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바우나위원 검토 자체가 지금 아직,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부분은 없지만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시라, 부정적으로 하시라기보다는 그냥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점자책 같은 게 어떻게 도서관별로,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비치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송바우나위원 자료를 확보 현황이나 점자책 이용자수, 향후 확보계획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저희 도서관에 관련된 장애인이나 시각 이런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행감 어차피 오늘 하루이긴 해도 한 번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하고 감골도서관 작년에 제가 사물함 확충 해 주시라 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람석이 지금 이 도서관법에 따라서 열람석이 지금 800석 이상씩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3개 도서관만이요. 중앙, 관산, 감골.

구별로 해서 인구가 37만, 39만인데 단원, 상록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열람석이 800석 이상이어야 됩니다.

중앙도서관이 지금 열람석이 몇 석 있습니까? 관산은 900석 가까이 되죠? 감골이 조금 여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서 관장님 감골이,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666석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다른 거랑 통합을 해서 계산을 하시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아니요. 건물 자체 면적에서, 그러니까 감골, 성포 다 틀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성포 같은데 제가 예전에 가보니까 자리가 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감골은 어떻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감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열람석이 도서관법상 800석 이상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나 대책 마련이 있으신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건물 자체가 면적이 좀 좁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물함 같은 것도 솔직히 더 넓혀야 되는데 놓을 자리가 없어서 계단 옥상에 올라가는데 그쪽에다 배치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사물함도 사실은 감골이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때 관산은 조금 되겠는데 감골이 좀 힘들다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저희가 280개에서 65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345개 정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열람석 같은 경우도 조금 이래저래 머리를 좀 써보시면,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 그런 걸 넘어서서 수요가 많은 거 아닙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열람실을 넓히기 위해서 회의실도 지하실로 다 내리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 넓혀서,

송바우나위원 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 하고 계신가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작년에 넓혔어요, 2014년도에.

송바우나위원 열람석이 더 확보가 되신 겁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렇죠. 지금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한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를 그 장소로 넓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보 노력을 부탁드리고,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송바우나위원 사물함도 처음에는 힘들 거 같다고 하셨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자리를 찾아내셨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65개 정도, 계단 정도에 해가지고, 그래서 65개를 넓혀서 345개인데요. 당초에 280개에서는 약 45일 정도 기다렸는데 그걸 넓힘으로써 한 일주일 이내에 기다리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열람석도 같은 맥락에서 좀 확보 노력을,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열람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나 시험기간이 아니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학생들이나 이렇게 다 했을 때 3개 도서관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험기간에는 계속 복도에 대기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많고,

송바우나위원 평일에는 크게 문제없으세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지금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중앙도서관에 후원 같은 거 정기적으로 받으시거나 받으시려는 노력을 해 오셨는지, 작은 도서관.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작은 도서관에서 개인적으로 도서관별로 후원받는 거는 기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기증 도서를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증도서, 어느 정도씩. 그냥 개인 개인이 이렇게 그냥 알음알음해서,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아닙니다. 저희가 기증도서가 2013년도부터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2013년도에는 저희가 접수를 한 1600권 정도 기증을 받았고요. 2014년도도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국민은행이라든지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한 5천여 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는 저희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출판사라든지 도서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1,700권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데서 자발적으로 보내주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크게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모자라다는 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후원이 그런 기증 같은 것이 조금 예산 대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조금 더 확보 노력이 필요하시다거나, 제가 이 수치만 들어서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가 기증도서를 받게 되면 대부분 작은도서관 같은 데에 비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권수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순회문고로 돌려서 순회문고에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대출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작다, 많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송바우나위원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송바우나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회 두 개 정도만 질문 드릴게요.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는, 위원회는 아닌데 지도위원이 법령에 기초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세요.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청소년 지도위원, 이게 있는지 사실 저는 몰랐어요. 이번 행감 준비하다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명단을 제가 쭉 받았습니다. 청소년기본법 27조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드신 거 같은데, 하신 활동 내역이나 위촉되신 분들 면면을 보면 이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연락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동 별로 안배가 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배가 잘 돼 있습니까, 동 별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저희가 동 별로 신청을 받아서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5개 동 중에 빠져있는 동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빠져 있는 동은 외곽동이나 이런 대부동이나 이런 외곽 동은 신청이 관심이 덜해서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런 동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위촉되고 활동하시는 건 좋은데 이 내용이 지역 단속 및 홍보활동 외에는 크게 구체적인 내용, 학교주변 단속 및 홍보활동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만 보면 사실 자율방범대나 로보캅순찰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그런 거랑 활동이 중첩되지 않나 싶고,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해서 하고, 안산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회씩 야간에 유해환경을 한 바퀴 돌면서 청소년도 선도하고,

송바우나위원 야간에 주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랑 비슷한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거는 환경 유해업소만 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노래방,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노래방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 그런 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유효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많이 잡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저희가 반별로 많이 위촉을 해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효과라든지 실적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청소년 상황이라든지 업소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지도나 이런 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를 어떻게, 요즘 애들이 “아저씨가 뭔데?” 이러고 대들잖아요. 이렇게 가 가지고 하면 자율방범대 옷이나 입어야 좀 말 듣지 이렇게 사복 입고 가 가지고, 지도위원 뭐 표찰 하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피복비를 저희가 지원해줘 갖고 단속할 때는 그 옷을 입고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찰도 때리는 애들이에요, 요새 애들이.

이거 유효성을 저는 조금 다른 활동, 이게 법령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시는 걸 넘어서서 다른 방범대나 로보캅순찰대 이거는 아침에 주로 하시지만 다른 감시단 그런 데랑 활동 영역이 좀 겹치지 않게 어느 정도 유효하게, 이거 수당 2만원씩 주시네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한 번 하는데 2만원씩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유효하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모 일간지를 봤어요. 2014년도이긴 하나 겨울방학 강좌를 일방적으로 폐지해서 논란이 된 거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거 충효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통틀어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학습관에서 댄스 강좌를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거 있는데요. 그렇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일방적으로 모집을 했다가 일방적인 폐지라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 대한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좌 개설이라든지 폐지할 때는 저희가 지금 관장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강좌를 폐지하든지 신규로 할 때는 충분한 고지와 이런 걸 한 후에 실시하도록 관장님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석률이 나쁘다든지 참여율이 나쁜 강좌도,

이상숙위원 아니죠. 이거는 하기 전에 일단 모집을 하고 일방적인 폐지를 했기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때 다른 부서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패턴 매뉴얼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그 과를 왔을 때에는 충분하게 무슨 문제성이 있었나라는 것을 파악해서 행정감사를 받을 때 충분한 답변도 갖고, 대안도 갖고 오셔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매뉴얼도 갖고 오셔야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안산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좀 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잘하겠다. 이런 매뉴얼도 다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앞으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지금 분기별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분기별로 4분기로 해서 운영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교육과정을 5개월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꼭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교육기관에서 없는 거는 러닝브릿지라는 과목을 활용해서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련관을 수료하고 나면, 각 과마다 수료하고 나면 그 과목에 대한 혹시 자료 모니터를 주고 느낌이라든가 소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런 거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설문조사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상숙위원 설문조사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설문조사가 강사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교사가 만족하시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수강생들이요.

이상숙위원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대체적으로.

이상숙위원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게 자료로 통계가 나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설문조사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평생학습관에서 저희가 관장하고 관원에 확인한 결과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데이터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데이터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는데요. 한 번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네요. 도서관 사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학술용역에서 도서관 분야의 과업 포함해서 추진을 거대하게 하실 것 같은데 특별한 특단의 매뉴얼이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이 사항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생교육과에서 중장기 평생학습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작년에 예산을 세웠고 올해 그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의 과업 범위에 저희 도서관 분야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중장기 목표라든지, 아니면 과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갖고 거기에 용역 토대로 해갖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도 있어요. 관산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감골도서관이나 그밖에 작은 도서관이나 지역에 편중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이상숙위원 지역 지역마다 다 따로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매뉴얼이 아직도 그대로 다 같이 하시냐 하는 거를 더불어 묻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런 부분도 용역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의 과제로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서관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운영하는 그런 사항들이 어린이도서관 외에도 있지만, 다문화 관련 그런 도서관도 있지만 지금 도서관별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지금 장서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감골도서관은 독서치료라든지 선부도서관은 수필이라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 같은 데 석수골이라든지 신길샛별에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장서를 특화시켜 가지고 지역별로 특색 있게 이렇게 도서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말고 관산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장님 또 관산도서관 관장님 나름대로 각자 자기 지역 도서관의 특색을 한 번씩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도서관별로 저희가 지금 테마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도서도 구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도서관별로 테마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가지고,

이상숙위원 특화된 건가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도서를 구입할 때도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장점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특화가 된다는 거죠, 도서관별로.

그래서 저희 관산 같은 경우는 전통 문화를 주제로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 문화에 대한 것이든지 아니면 영유아 북스타트 같은 것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어린이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막상 애들이 가보면 똑같은 책이 오래 적립이 됐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책이 오래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잘 보러 가는 엄마, 아이들이 가서도 그 책이 맨날 똑같은 책만 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 같은 거 있나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저희가 지금 신규 도서도 구입을 하고 있고, 희망도서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건 알고 있어도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도서관에 가서 그것도 어린이 책이 너무 비싸잖아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도서구입비가 한정돼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공유를 하시지는 않나요? 도서관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상호대차를 해서 저희가 단원에서 접수를 해서 빌리면 다른 도서관에 책이 없을 경우는 다른 도서관 책을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서로 같이 협업을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 또 새로운 맛이 나지 않을까, 예산이 절감되면서도 많은 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장님들. 그렇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서 100권, 여기서 500권 1천권을 산다고 하더라도 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중앙도서관에서 샀으면 감골도서관, 관산도서관 등등해서 조금씩 이렇게 윈윈한다면 엄마들의 그런 불만을 조금씩 가라앉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다가 말씀해주시면 우리도 공유해서 “우리 제도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공유 위원들하고도 행감 할 때만 나오시고 여러분들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맨날 잘못됐다, 여러분들 다 도서관의 미비한 점, 잘못된 점, 엄마들이 이구동성 하는 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책이 없다, 보던 거 맨날 갖고 있다, 찢어진 거 제대로 안 한다, 그리고 좀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는 거는 사실 여기 계시는 관장님들이 일선에서 일을 안 하시고, 계장님 이하 그 아래에 주사님들이나 등등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우선 태도가, 사람의 첫인상이 좀 괜찮아야 되잖아요. 강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나이 어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웃으면서 대해야지.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사실 정규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거의 기간제라든가 그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분들한테 하는 것을 누가 시켜야 됩니까? 여러분 관장님들이 요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티타임을 한다든지 알아서 관장님들 스스로가 자기에게 맞는 저녁을 드신다든지,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다과회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발단이 됐으니 지금부터는, 올해도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갔잖아요. 7월 달부터는 어떤 목표를 갖고 우리 도서관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큰 틀에서 애기엄마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물론 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매뉴얼을 갖고 어디 도서관에 갔더니 정말 마음도 푸근하고 따뜻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싶고 이렇게 하는 도서관이 됐다, 하는 소리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들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시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도서관에, 저희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감골하고 관산도서관 위주로 해갖고 지역 내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 자원봉사자 포함해갖고 매주는 못 시키더라도 월 1회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엄마들 데이터를 모니터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누구 잘못하면, 명찰 달고 있나요? 기간제 보조관들 명찰 달고 있나요? 전체 달고 있죠?

명찰 보고 이름 적어오라고 했어요. 확인은 안 했지만 불친절한 사람 이름 적어오라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가 해야지 맨날 한두 사람 때문에 욕을 여러분들 다 고생하시는 분들 먹어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이 새로 개설됐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큼 되셨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지금 이제 한 6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6개월 되셨으면 모든 거 다 파악하셔서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매뉴얼이 특별히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매뉴얼이라기보다는 평생학습원이 올해 새로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나 또 직원들한테도 보다 시민들한테 쉽게 다가가고 서비스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건 일반 학습원 원장이 개설되지 않았을 때도 다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아무래도 그때는,

이상숙위원 한 과가 개설됐을 때에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걸 좀 더 어떻게 다가가실까, 어떻게 잘하실까,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한 과를 설치해드렸는데 똑같은 매뉴얼을 갖고 똑같이 한다라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과가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국이 하나 생긴 거고요.

이상숙위원 국이 생겼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국이 생겼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좀 더 더 나은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거기에,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대외적으로 사실 시민들이나 언론도 그렇고 관심이라든지 기대치가 사실 높습니다. 높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도 좀 향상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안전행정국에 같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그것보다도 더 제가 자주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또 업무적으로도 과장들하고 회의도 더 자주하고 이래서,

이상숙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일주일에 한 번 매일해서 저희들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다 해서 실행을 하시나요? 잘못된 점은 고치시고 바로바로 하시는 건가요? 소통만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소통하면서 서로 잘못된 거, 문제점 그런 거,

이상숙위원 혹시 일지도 쓰고 계신가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그건 안 쓰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증명하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그건 저희 일간 행사표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상숙위원 일간 행사표, 그럼 당연히 오늘 무슨 주제를 갖고 했더니 어떤 점을 했다. 원장님께서는 그런 걸 자료로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정도라면.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매주 회의할 때는 제가 우리 과장들한테 당부해야 될 말 이런 거는 수첩에 기록을,

이상숙위원 평상시에 하는 말씀 똑같은 말 아닌가요? 과장님들이나 할 때 그냥 평상시 꼭 필요로 하는 것, 특단의 무슨 요구하시고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한 건 없나요? 내 생각에 이렇게 좋은 이런 것도 있는데 여지껏 했던 거 타파하고 이런 쪽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좋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도 한 번 해보셨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저희가 새로 생기면서 담당 사서를 비롯해서 워크숍을 일단 한 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워크숍은 작은 데도 다 워크숍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저희 학습원 소관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한 번 했고요. 또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학습관하고 행사도 따로 따로 개최해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그걸 통합하기로 하자, 이런 의견을 내서 같이 통합해서 개최하도록 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상숙위원 국장님, 제가 3분 남았다고 정리해달라고 메모가 왔네요.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행에서 평생학습원에 나갔었죠. 한 번?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 기억하시죠? 관장님 제도.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지금 저희가 위탁기간을 3년을 안산대학교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3년이에요? 그러면 그분도 또 3년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마다 재계약을 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공평하게 하십시오. 공평하게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서, 우리 안산에도 훌륭하신 분 많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그것은 위원님 보기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상숙위원 아니요. 보기 시각이 아니라 안산에도 그렇게 하신 분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건대 1년 있다 다시 재계약 한다면 그분이 또 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정식적으로 다 오픈해서 모집공고 내서 훌륭하신 분 찾아서, 특별한 매뉴얼 뭐 있어요. 맨날 신문에는 잘 나대요. 신문에는 제가 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신문에는 많이 나던데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다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가 옆에서,

이상숙위원 열심히 안 하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하여간 열심히 새로운 거, 또 직원들 관리도 잘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이상숙위원 두둔하지 마십시오. 두둔하지 마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아니, 객관적으로 평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얼마큼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때에는 분명히 오픈해서 모집공고 하시고 다 해서,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아니, 그것은 위원님,

이상숙위원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저희가 뽑는 게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대학에다 원칙대로 그렇게 해서 하라고 얘기하십시오. 거기다 왜 끌려 다니세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끌려 다니는 건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안산대학에 끌려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끌려 다니는 건 아니고 시스템이나,

이상숙위원 아무리 거기다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안산대학에다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방관하실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방관이 아니고,

이상숙위원 거기서 나온 사람은 당연히 상반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알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다 왜 토를 다시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아니, 저희가 모집공고를 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하시라고요. 하시라니까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그거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렇게 들으셨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안산대학에다가 우리가,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안산대학에서도 그 관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1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년마다 평가를 해서 평가에 미달되면 다시 아마 교체를 하고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연말에 가면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겠지만 평가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다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그런 점에서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요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과장님, 한마음아파트 지금 용역결과 나와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8월 1일까지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손관승위원 8월 1일날 돼야 나와요? 8월 1일 정도에?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이후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에 올라와 있길래요.

자격증 취득현황 보니까 도배기능사가 2013년도에 2명 말로는 그 뒤로는 없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도배반이 저희가 오전 오후반 해 가지고 11명씩을 지금 모집정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좀 저조한 편입니다.

손관승위원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없나요? 지금 계속 하잖아요. 취미반 형태로 하시는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아니에요. 직업과정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추세가 자기 집을 임대를 하면서 자기 집의 도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서 실용도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뒤로 이게 없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경로당에 가서 자원봉사 하신 적 있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손관승위원 어르신들이 꼭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래요. 고생하셨다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손관승위원 보니까 자격증 따신 분들이 없어요, 그 뒤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대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 잘 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하고 중앙도서관 옥상 임대계약 하신 거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왜 10년으로 하신 거예요? 공유물품에는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5년 이하로 하기로.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계약기간 10년으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법에서는 5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공유재산,

손관승위원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정확히, 이거 확인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 연장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건 지키시는 게 맞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이거 확인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로 내시겠다고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는 여기 있어요. 자료는 여기 있고요. 다시 계약체결 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 놓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손관승위원 용역 부분을 중앙도서관부터 용역 부분들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감골도서관도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감골도서관이요?

손관승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건 감골도서관에서 하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계약도 해당 도서관에서 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저희가 용역은 지금 위·수탁 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은도서관이요.

손관승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 6개는 저희가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려고요.

여기 자료를 내신 거 보면, 용역자료들이에요. 일단 경비용역부터, 무인경비요. 2012, 13, 14년도의 내셨는데 일단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료검토를 안 하신 부분이요. 2012년도에는 윤진혁 씨가 대표가 아니고 에스원이 서준희 씨예요, 서준희 씨. 2013년 1월 1일부터가 윤준혁 씨예요.

그러니까 자료검토를 안 하시고 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산정근거를 보면 24만원 곱하기 12개월 했어요. 수의계약 조건인 건 알고요, 금액이 적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 부서나 다른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를 보면 보통 동사무소 기준으로 평균 세콤 에스원 단가가 14만원에서 18만원이에요.

그런데 도서관들 보면 감골도서관 24만원, 본오도서관 25만원, 부곡도서관 14만 3천원 이런 식으로 다 제각기 하셨어요. 이게 수의계약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 부분은 감골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위·수탁 준 도서관이 아니고요, 공립으로 해 가지고 감골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손관승위원 감골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들이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도서관이 다른 데에 비하면 솔직히 평일에는 아침 6시부터 세콤을 풀어서 저녁 11시 넘어, 청소까지 하면 11시 반 정도, 다른 어디 회사보다도 관공서나 이렇게 훨씬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단가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낮은 곳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 사항들이니까, 얼마든지 수의계약들이니까 가격조정 가능한 품목들이에요. 지금 시스템을 세콤에서 깔았기 때문에 업체를 못 바꾸잖아요. 그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계속 매년 서류 확인 없이 계속 세콤하고 계약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비전센터 같은 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365일 주·야간 근무형태로 되어 있는데 25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죠? 주·야간 형태일 경우에도 25만원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은도서관들은 어떠냐 하면, 선부도서관 같은 경우도 보면 선부도서관,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월 20만원입니다.

손관승위원 선부도서관 20만원이에요. 그죠? 이 가격이 맞다고들 생각하세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별로 세콤 숫자가 틀리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중앙도서관에서 한 번 진단을 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왜 중앙도서관에다 얘기를 했냐 하면 세콤 시설물이 틀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데 세콤의 기본적인 시설물은 열선감지기, 진동감지기, 영상감지기들 있는데 이 감지기 비용조차도 시에서 재정지원 해서 설치하신 거예요. 세콤에서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유지관리비만 받는 거예요, 무인경비시스템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수의계약 사항이고 매년 똑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면 도서관들끼리 전체적으로 한 번 스크린을 해서 가격을 맞추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 어떻게 일반 동보다도 더 비싼 곳들도 많아요, 작은도서관들은.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들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3개 도서관을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하여튼 효율성 있게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오1 작은도서관도 중앙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감골에서 합니다.

손관승위원 거기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청사 청소용역이에요. 본오1 작은도서관 청소용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을 하셨냐 하면 전체가 1년치 용역금액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 하면 2305만 6천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입찰입니다. 그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손관승위원 어떻게 계약하셨냐 하면 2014년 1월 20일까지 2014년 11월 11일까지 11개월 2080만 6940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되겠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2014년 11월 24일부터 1월 23일까지 3개월 또 별도로 하셔서 424만 4440원 수의로 하신 거예요. 분할계약 하신 겁니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원래는 2월 말일로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12월 말로 이렇게 딱 끊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렇게 하는 게 작년부터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 거라고요.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본오도서관 같은 경우 2월 1일자로 다 했어요, 2014년. 본오1 작은도서관만 그렇게 안 했고요, 본오도서관은 그렇게 하셨다고요.

청소용역도 2014년 2월 1일자에서 2015년 1월 31일까지 그렇게들 하셨어요, 다른 데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변명 같이 들리고요. 이런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앙, 감골, 관산 할 것 없이 작은도서관들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손관승위원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그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점검내역서를 주세요, 다시. 어떻게 시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해서 점검한 결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세콤 같은 경우도 가격산정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명확히 해서 꼭 주세요, 자료로.

언제까지 주실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평생학습원 한 번 들어오시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금방 스크린 되니까.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들 하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손관승위원 2015년도 137억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135억입니다.

손관승위원 일단 작은 거부터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3천만원 이하 사업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손관승위원 3천만원 이하 사업들 대다수 학교들이 3천만원 이하로 신청을 하는데, 교특이나 국도비가 매칭되지 않은 사업 중에 3천만원 넘은 곳들이 몇 개 있어요.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3천만원 미만으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3천만원 미만 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하신 것들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넘은 곳들이 있어요.

단원중학교 방과후 독서토론 3600, 이게 많지는 않은데 형평성의 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다른 학교들도 당연히 사업비 신청할 때 더 받고 싶죠, 누구나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망중학교 축구, 배드민턴 3400, 이 많은 곳 중에 3천만원 초과 사업들이 없어요. 2999만원에 맞출지언정. 형평성에 문제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다면 차라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두 곳, 두세 곳 이렇게 편중되면 더 이게 불신을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2016년부터는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정확히 해 주시고요.

별망초도 4천 나갔습니다. 교특이나 자부담 없고 국도비 없는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원곡고등학교, 원곡고등학교 여기 보면 단위별사업 해서 1238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죄송한데 몇 페이지요?

손관승위원 1238페이지. 단위사업별 시비 5억원 이상 사업지원 내용 반월초나 송호초는 뒤에 확인해 보니까 타당해요.

그런데 원곡고 같은 경우는 시비, 교특비 해서 10억이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10억이요.

손관승위원 10억 8100을 쓰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1279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내역에 보시면, 비록 국비가 약간 매칭됐다거나 하더라도, 또 여기 보시면 5억 정도가 또 나갔어요.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너무 편중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에 원곡고 보면 다른 사업비로도 다 나갔거든요. 그죠? 다른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사업비에서 다 나갔어요.

그러면 너무 한 학교에 편중되게 배정되면 그만큼 다른 학교들이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건 알아요. 제가 이게 큰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예산배정을 하실 때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특비가 배정되는 건 경기도 교육청에서 배정순위를 정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각 학교에 공정히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국도비나 교특, 차라리 교특은 그렇다고 치고 국도비가 약간 일정부분 배정이 되는 학교들이 발생하면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매칭사업 비율로 예산을 배정해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속된 말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도비를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라는 게. 그렇다고 1억이라도 받아온 돈을 반납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점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산은 굉장히 적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예전에 180억까지인가 안산시가 지출했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증가를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줄은 거 아니에요, 예전보다? 예전에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전번에는 130억이었고요,

손관승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5대 때나 6대 때 보면 더 예산이 많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렇게 간 적은 없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연평균 130억대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학교를 하다 보니까 힘든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 학교나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경기도 교육청이나 안산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교특비가 확보되더라도 저희가 각 학교별로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23페이지 평생교육과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대학 평생교육원 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요. 2014년에 있는데 2015년도에 지원액은 있는데 집행액이 없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직까지 지금 집행을 저희가 학교로는 내려 보냈는데요, 학교에서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자료는 현 시점으로 뽑았기 때문에 집행을 표기를 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연말 차원에서 전부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전체 비용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저희가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검사를 한 다음에 집행액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요. 다문화 가정, 여성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요.

그거 2014년도에는 있는데 2015년 지원액만 있고, 이것도 어디에 지금 위탁 줬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223쪽 말씀하시는 거죠? 특화프로그램이요.

주미희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것도 지금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을 저희가 안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사업을 교육이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액이 없는 걸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안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다 주셨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사업에서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취업으로 연계된 결과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취업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게 병원 취업이나 통역 프리랜서로 5명, 관광안내로 1명, 여행사로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8명이 교육을 수료한 후에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2014년도 교육 수료생 중에서.

주미희위원 1500만원을 갖고 8명이 수료를 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아니요. 8명이 교육을 완료한 후에 취업을 했다고요.

주미희위원 전부 교육 받은 인원은 몇 명인데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교육 받은 인원은 30명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30명이 어떻게 진행됐고, 인건비랑 강사비랑 차후에 그거 연계된 취업 현황까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금액이니까 올해도 이렇게 지원액이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내려왔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거는 전액 이번에는 시비입니다. 저번에 도에서 30% 해가지고 450만원을 지원해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어서 전액 시비로 올해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액 시비로 도비가 없음에도 이렇게 책정되어 있던 것들은 여기서 나온 효과가 좋다고 결정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기로 했던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특화프로그램이 저희가 운영해보니까 호응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이라든지 통역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데에 취업,

주미희위원 그 사람들이 취업해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했는지 그 뒤에 피드백 같은 거는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것까지는 저희가, 취업한 것까지는 피드백이 됐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2014년도 처음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쯤에는 그분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 보셔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새누리장애인 부모연대 안산시지부 해갖고 정산 및 지도점검 결과에 소속직원의 강사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회수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자기네 직원한테 강사료를 지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를 별도로 모셔 와서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자기네 직원한테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이미 집행액에 있어서 그 금액만큼은 제대로 운영을 했는데, 그 잔액 갖고 다시 마지막 잔액을 제대로 사용 못한 것에 대한 그렇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제대로 못한 잔액이 아니라요 강사비를,

주미희위원 금액이 보니까 집행하시는 금액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회수금액하고 똑같아서 지금 묻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제대로 강사비라든지 운영을 했고, 이 금액만큼 문제가 생긴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그걸 회수했습니다, 저희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그걸 돌려주지 않고 그걸 다시 유용한 것을 확인해서 받으셨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강사료를 자기네 직원을 강사료를 지급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감사를 해갖고, 적발을 해갖고 이걸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1530페이지하고 1531페이지에, 1530페이지에 보면 영어회화A에 김보경 강사가 되어 있고요. 강사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높더라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1386만원이요?

주미희위원 예.

왜 이렇게 많이 금액이 세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김보경 강사는 초급하고 중급과정이 있고요. 영어회화 초급, 중급이 있고, 야간에 토익 자격시험대비반이 또 있었어요.

주미희위원 토익자격이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반까지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주미희위원 그럼 그거하고 이어서 왜 이걸 의문시하게 됐냐 하면, 그 옆에 153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영어회화A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성함이 잘못된 거예요? 김도경으로 이름이 좀 비슷한데 바뀌었어요. 금액이 이렇게 많고 초급, 중급, 야간, 자격증반까지 했다면 이분이 중간에 교체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김도경이라는 분하고 다른 분이에요. 2013년까지는 이분이 하다가 공개모집 해가지고 김보경 강사로 다시 위촉이 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분도 금액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러면 인기가 있었고 잘했다라는 건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강사 채용 기준에 따라서 강사가 채용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제 얘기는 그런 기준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정도로 수업을 하고 계셨으면 강사들이 중간에 변경되는 이유는 그 연도가 되면 본인 의사인지, 아니면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설문지 받잖아요, 수업하시고 나면?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주미희위원 거기에 의해서 교체되신 분인지 궁금해서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강사가 변경되는 경우는 폐강이 돼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조례에 규정돼 있는 3년의 공개채용 기간이 도과돼서 다시 재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강사의 설문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강사가 다시 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주미희위원 그분이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혀서 교체되고 그런 경우가 많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는 않죠. 한 번 들어오면 본인은 계속 채용을 원하지만, 또 다른 상대분이 와서,

주미희위원 그럴 때 기존의 수강생들과의 마찰 없냐고요. 강사가 바뀌었을 때.

수강생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바꾼 거냐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요구해서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 경우는 폐단이죠, 그거는.

어떤 문제가 강사가 바뀜으로 해서 수강생들이 저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강사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강사들이 바뀌는 이유들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강사가 너무 안 바뀌어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뀐 건 아니고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주미희위원 지금 이런 경우 영어회화반 강사가 바뀐 이유는 지금 기억하시기에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매번 공개모집해서 그렇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3년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47명의 강사가 저희가 정규과정 강사가 있는데, 올해 12월에 32명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공개모집은 강사반들 이렇게 센터에 다니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아무래도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랬을 때 공개모집해서 강사가 변경될 경우 양쪽 다 수강생이나 강사들로 하여금 어떤 크래임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불만사항이 제기됐을 때 그게 좀 더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따른 신뢰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센터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심사위원이나.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저희가 강사 서류심사를 하고 나서 면접을 보기 전에 3년간 강사의 출강상태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접심사 때는 감안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앞서도 그런 사업이든 인사든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에 대해서 이번 행감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인 만큼 강사진을 채용할 때 좀 더 거기에 심도 있는 깊은 그런 자료와 기준과 채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이 불신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앞으로 강사진 교체라든지 채용에 있어서는 기준 마련하시고요. 심사위원 구성이라든지 교체될 시기에 자료 확보 더, 그분들 강사진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갖고 새로 채용하실 때 기준 갖고 채용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한마음 아파트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8월 1일날 그때 용역결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답변에서.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보시기에 이건 용역진단 나오면 새로 재건축해야 된다고 보시는 걸로, 그 전에 업무보고 때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어떨 거 같습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통상 보면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A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한 D등급 정도 조건부 재건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건부 재건축 등급인 D나 E가 나오면 재건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마음 임대아파트는 구조라든가 내부에 건축마감이나 설비 같은 노후가 어떤 한 소유주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쪽으로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낡아서 안전성에도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게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차후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금 안전을 위한 시 전체적인 그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나오시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항들 점검하셔서 결과 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1424페이지요. 중앙도서관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1424페이지요?

주미희위원 네.

공공도서관 확충 계획 및 운영 방안에 보시면 거기 공공도서관, 신축도서관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5년 대부동 37블록하고 2016년, 2017년까지요.

이것들은 직영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들은 그동안에 몇 군데에 직영하는데 외에는 지금 다 위탁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직영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위탁은 지금 6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에 한 거고, 지금 선부도서관도 작년에 준공해갖고 올해 1월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도 직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건 작은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영을 할 겁니다.

주미희위원 아, 작은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면적기준으로 따지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도서관의 효율성하고 직영 도서관의 효율성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투입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지금 얼른 보면 2015년 대부동도 행정 플러스 사서 해서 6급이 지금 투입되고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37블록도 그렇고 효율성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거는 조사해보시고 면적 때문에 직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유를 갖고 계시는 거하고 효율성을 한 번 따져보셨는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관 건립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충원해갖고 직영하는 게 원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동 1도서관 짓다보니까 도서관 숫자는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인력 수급이 사실 원활하게 수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6개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을 하고 있는데, 대부 도서관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하는 계획들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충분히 또 해가지고 인력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도 인력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별도로 공문도 시달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건립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영하는 걸 원칙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보면 2016년, 2017년에 완공되는 안산동, 반월동이요. 이게 크게 차이가 있거든요. 크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투입될 인원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을까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작은도서관이 사서가 3명을 원칙으로 해야 공공도서관 인준을 받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거고요. 직급은 저희가,

주미희위원 지금 2016년도에 완성될 안산동하고 2017년도에 완성되는 반월동하고, 안산동은 600㎡고 반월동은 1000㎡인데 3명, 3명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기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도 3명씩 똑같이 해도 운영이 가능한지?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예. 33㎡이상은 사서를 3명 이렇게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력수급을 한 겁니다, 이거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크기가 별 차이 없으면 최소인원을 일단 투입해서 직영으로 오픈하시겠다는 이거네요, 말씀은?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앞으로 또 짚어봐야 되겠네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 때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이미 지어진 선부 도서관이요. 관산도서관 관장님하고 중앙도서관 관장님한테 그걸 일러두려고 얘기하는 건데요.

주차장 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문제제기 했는데 그거 보완하셨다고요?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보완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또 2층에 휴게실 그것들도 2차 추경에 준비하고 계시죠?

○관산도서관장 전복희 네. 2회 추경에, 지금 견적을 업체에서 몇 군데 받았고요. 설계를 해서 건축 신고로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 신고를 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가 공사를 10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지금 오픈해야 될 이 네 곳들이 다 중앙도서관에서 관장해야 되는 것들이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주미희위원 지금 관산도서관 관장님께 여쭤본 게 뭐냐면 선부도서관이 오픈하면서 새로 신축되는 건물임에도 주차장 올라가고 내려오는 주차장 턱에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완을 요구했고요.

또 1차 추경에 휴게실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오픈이 돼 있어요. 그게 건축법상 그래야만 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금방 여름에 비라든지 겨울에 추위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 공정이 들어가서 또 새로운 2차 추경에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4개의 도서관들이 지어지면서 앞서 신축된 도서관들이 생기면서의 문제점들이 여기서 또 발견되지 않도록 신축 건물에 대한, 미리 추경에 예산이 또 투입되지 않게 지금 신축을 하면서 세심하게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네 군데를 방문하셔서 그동안 도서관들이 지어지면서 민원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 민원들을 보면 기존에 운영하는 도서관들과 어떻게 연계하면 이 도서관들이 안전상과 아니면 내방하는 도서관 이용하는 시민들 불편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미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선부도서관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저희가 행정절차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도시개발과로 넘기고 건립은 도시개발과에서 건립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장하고 저하고 공문도 보내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담당 열람계장이라든지 정책계장이라든지 각 도서관에 모여 가지고 설계 단계부터 협의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안산도서관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휴게실 부분, 주차장 부분 이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설계단계부터 협의를 거쳐서 설계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또 거기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지역 의원님하고 협의를 지금 안산도서관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반월도서관이라든지 건립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계단계부터 관계자 공무원하고 지역주민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배려해주셔야 다시 2차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민원 들어온 것들을 확인해보면 신축하자마자 바로 다른 도서관에도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면 될 것 같아요. 공간의 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도서관이 오픈하고 나면 주차장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휴게실이 오픈은 되어있는데 저렇게 작게 열리면 그 휴게실 부분에 있어서 소음이라든지 연계성이라든지 또 열람실 부족, 사물함 부족 이런 것들은 기존 도서관에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로 신축되는 도서관과 연계했을 때 그런 불편함이 다시 재개돼서 제2의 예산이 다시 추경 때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중앙도서관에서 전부 관리하셔서 신축 도서관에 운영이 잘 되도록 주의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감골 관장님.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감골 서근식입니다.

전준호위원 도서관 진입로 있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진입로 늘 지나다니시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영상자료 설명)

전준호위원 요즘 보이는 거 없으십니까? 저 화면에 보시면 보이는 거 없으세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거기 내려오는 물막이 때문에 그러시죠?

전준호위원 여기가 잘 안 보이네요, 다 확대했는데. 이게 움푹움푹 패여 있어요, 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거기는 움푹 패여 있는 것은 일부로 그 부분만 더 낮게 해가지고 우기 시즌에 장마 시즌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밑에 마지막 부분에 중국집 있는 데 그 집까지 넘친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 우수관이에요, 우수관. 우수관을 낮게 해서 격차를 내려오면서 차츰차츰 물을 거기다 저장을 해서 밑에 내려오는데 바로 내려오지 않고, 우수관에서 차츰차츰 물을 잡아줌으로써 물줄기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낮게 했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민원 내셨던데 우리가 발송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그건 민원을 낸 게 아니라 민원이 와서 통지를 했어요. 구조적인 해결을 해야지, 민원이 왜 생겼을 거 같습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사실 지나가는 올라가는 데나 내려오는 데나 사실 너무 좁아요.

전준호위원 좁고 위험하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당초에 했을 때,

전준호위원 차가 덜컹덜컹 하니까 가 쪽으로 안 갑니다. 자전거 통행도 위험합니다. 차 비켜서 내려가다가.

물 배수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서 노면을, 이거 노면설치 규정상 하자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렇죠.

전준호위원 도로설치 규정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사실 도서관에는 우리 기부채납 했잖아요. 도서관에는 사실,

전준호위원 문제는 이 진입로가,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러니까요. 당초에 지었을 때 그렇게 했었는데, 내려오는 것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말씀하시라니까요. 기부채납 했다고 지금 과거 20년 전 얘기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해야지 감사장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냐는 거예요. 안전, 이렇게 한다고 물에 빠진다고 해서 지금 그 중화요리집이 왜 물이 그렇게 차 있는지 아세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받이를 어떻게 해 놨는지 아세요? 물받이 다 판넬이나 이런 걸로 거적으로 덮어가지고 물도 안 들어가게 해놓고 자기 집 건물로 물 달려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 위에 마지막에는 그래서,

전준호위원 끄트머리 뒤에 가보세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저도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해법을 찾아야죠. 여기서 물 내려와서 그 집에 문제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 물이 지금 그 집 너머로 경계선 넘어서 쫓아 들어갑니까? 그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일은 안 하고 안전을 방치해가지고 감사장에서까지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봐보시라니까요. 도로과가 이렇게 놔둬도 도로안전관리상 이게 맞는 거예요? 도로 시설 기준에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오죽하면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하 세월이에요, 하 세월. 답도 안 줘. 어떻게 됐다고 경과도 안 알려준다니까요.

그런데 늘상 시민들이 돌아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이 도로에 문제의식을 그렇게 해결하신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죠. 우리 대신 일 해주러 간 공무원들이 그렇게 처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근본적인 대안 마련,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도로에서 그 집 물 넘치지 않아요. 경계석 높이가 20cm예요. 그 집으로 물 넘치는 거는 그 집에서 그 뒤에 한 번 녹지를 제대로 봐보시라니까, 가셔서 어떻게 해놨는지.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거기 중국집 바로 옆에 물막이 거기는 판넬이 아니고 고무로 덮어놨어요.

전준호위원 다 덮어버렸어요. 거기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놓고 거기다 뭐하고 있어요. 자기 자재 쌓아놓고 온갖 것 다 폐기물 쌓아놓고.

그 부분들은 점점을 하시고, 이것은 감사도 아니에요, 감사도 아니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도로도 좁고 볼라드까지 세워놓고 자동차 바퀴 덜컹덜컹 불안하니까 안 가죠. 맨날 이거 밟고 가죠. 보세요. 다 훼손됐잖아요. 훼손 돼가지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훼손된 것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다 뒤에 차 나오면 비켜야 되잖아요. 아래 내려오다가 이 홈을 가지고 비킬 수가 있냐고요, 자전거나 이런 사람이. 물론 자전거도 위로 가야 되겠지만 자전거 위로 가라고 해주지도 않았어요. 보행로예요, 그냥.

여러 가지를 보면 저는 그런 것이 좀 제대로 바꿔져야죠. 왔다 갔다 스트레스 받고 도서관에서 공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구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시설 지금 어떻게 돼가나요? 도서관.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지금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예.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저희들도 그 민원을 받고 그분이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채용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한 분이 계속 민원을 넣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공무원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승강기 설치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데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최대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건물이 오래 돼가지고 안전이나 다시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97년도에 돼가지고 20년은 안 됐는데, 한 18년 정도 됐는데요.

전준호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시설 보완은 잘 챙겨주시고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석면검출 때문에 천정 주기적으로 도색해야 되는 부분 있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그거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 엄청나게 지금 석면 함유 자재로 시공돼가지고 최근에도 발표된 거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거 안 생기도록 주기적으로, 지금 뜯어내야 되는 건 아니고 보완해서 도색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된다는 그런 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네.

전준호위원 그것도 오래가면 바꿔야 될 텐데, 우선은 잘 정비를 하고,

○감골도서관장 서근식 작년에 하다가 중단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5월 24일날 완전히 석면 검사해서 공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중앙도서관장 김형호입니다.

전준호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세우는 용역하고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전준호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최근에도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도서관이 계속 생겨나면서 사서직 충원에 대한 내용 과업지시로 들어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거기 인력운영 모델 이런 지시사항도 저희가 과업 범위에 넣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같이 들어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전준호위원 용역은 하게 되면 언제 중간보고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중간보고가 지금 8월쯤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가 10월쯤에 돼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폭넓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전준호위원 소규모로 그냥 의견수렴하고 용역결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요. 시민, 도서관 관련 단체라든가 종사자, 전문가들 의견 많이 수렴해야 됩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곧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조례가 언제부터 하도록 돼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조례상에는 2016년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준비 잘 돼 가고 있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관련 교수라든지, 아니면 우리 안산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임원들이라든지, 협의회 운영위원이라든지 계속 지금 저희가 자문을 얻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한 협의한 내용들을 의회하고 공유 좀 해주세요. 모임도 하셨을 거고 간담회든 뭐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간담회도 하고 관내 작은도서관 관련자하고도 현재 광주광역시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 돼 있고, 조직에 대해서 지금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돼 있어서 거기도 벤치마킹 갔다 왔고요. 인근 성남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갔다 와서 지금 의견을 받고 취합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기 시기 진행된 사업을 정리해서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전준호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평생학습관이 네트워크 4개 권역으로 그거 구축한다고 진행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단체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설문조사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전준호위원 4개 권역을 구체적으로 구역이 나눠져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큰 구역을 4개 구역 정도로 해서 이렇게 구축을 하려고 지금 설문조사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4개 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나눠 놓은 구역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선부권, 본오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희가 4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잠시만요, 자료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차세대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차세대위원회가 지금 2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조례상으로는 50명 이내인데, 50명까지 안 차는 이유가 홍보가 같은 게 부족해서 그런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님 추천을 받았는데, 추천을 일부 학교나 이런 데서는 안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위촉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29명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최대한 학교별로 재촉을 하셔서 하시고, 이거 명단을 보고 제가 처음 이거 회의할 때 참석을 해서 봤는데 학교가 편중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단원구에 특히 더 많고 상록구가 적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선부고 이런 데, 단원고 이런 데에 많은 데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좀 몰려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제가 볼 때 동산고라든지 이렇게 학교가 제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는 데서는 아무래도 차세대위원회 이런 데에 참여하다 보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혹시 빠질까봐 추천을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촉되고 그럴 때는 학교별로 한 명씩 위촉될 수 있도록 필히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걸 고려하셔서 회의시간, 날짜도 제가 그 위원들 따로 또 만나서 얘기를 해 봤어요, 고등학생들. 날짜를 다수결로 이렇게 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장선생님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말에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다양한 학교와, 이게 15세에서 24세까지인가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저희가 운영은 4회를 운영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청소년기본법에 연령 맞추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주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까지도 있습니다. 대학생 한 명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명 외 28명,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연령별, 지역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판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원도 확대를 하셔서 분과를 나누신다든지, 제가 원곡고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저번 주에 한 번 30명하고 가졌는데 수준이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차세대위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동네 통장님들 못지않으세요, 이 학생들이. 조금 확대를 하셔서 정책을 수렴하는 그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분과를 나누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여기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외에 사실상 청소년들은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책을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대표성을 지니느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안을 드리면 학생회장들이 고등학생들이 비공식적으로 제가 모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런 데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모임도 가지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런 학생회장 모임이라든지를 이렇게 시에서 조금 접촉을 하셔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차세대위원회를 4월 달, 5월 달, 이번 6월 달 이렇게 지속적으로 설치 해 가지고 차세대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교육지원센터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네들이 이용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명칭 선정하는데도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차세대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래서 차세대위원회가 사실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었지만 작년에 단원청소년수련관 이런 건립도 차세대위원회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송바우나위원 이번에 제가 또 원곡고 간담회 가질 때도 이런 의견이, 이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했고, 그래서 단원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는데 거기에 얘기를 돌리면 거기 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글로벌다문화센터, 단원어린이도서관부터 해서 거기에 또 수련관 건립되고, 주말에는 경마장 거기 홈플러스에서 차들도 삼거리 밀려오고, 화랑유원지에 또 사람들 득실대고, 거기 교통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서 거기 주차부지 확보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12단지 그 옆에 선부 주공12단지가 주공아파트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유원지 쪽에 대시거나 거기 그쪽에다 대시는 케이스도 있고, 길에다가 주말에는 허용을 해서 대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걸 검토를 하셔서 수련관 이거를, 물론 수련관 주차는 수련관 이용자에게만 한하지만 그 시간이 넘어서면 인근 주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검토를 하셔서 설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산시 심의위원이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단원청소년 건립위원회 위원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최형순 건축사하고 전은경 교수님이라고 해서 평생교육을 전공하는 분 두 분을 저희가 추천해서 두 분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 가지고 청소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설계가 진행돼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심사가 완료 돼 가지고 안산시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우진에서 이렇게 당선작으로 선정돼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건축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방금 말씀하신 설계 완료된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공모심사 완료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모심사가 완료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공모심사가 완료돼 가지고 여기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러니까 실시설계 전에 조금 더 다른 교통 부분에 있어서 영향평가 받게는 안 돼 있지만, 그런 걸 12단지 대표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거기 교통문제. 가뜩이나 주말에 거기 또 11, 12단지가 한 필지라서 거기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가 교통이 주말에는 그냥 마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될 때 저희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리고 공모해서 선정하신 그 설계도 같은 거 세부자료 좀 제가 받아봤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심사결과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심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제가.

그 다음 도서관 중앙도서관장님, 1동 1도서관 이거를 추진하고 계신데, 이거 계획의 기준이나 인구, 면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시는지, 아니면 민원이 많으면 무조건 만들어 주시는지, 이 기준이 어떻게 있으신가요?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민선5기인가 그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 하나에 작은도서관이 공동도서관이든 이렇게 건립하는 취지의 목적으로 시작된 사항입니다.

대부분 2017년까지 하게 되면 1동 1도서관이 거의 되는데, 위원님 지역구에 대한 선부1동이 사실 관산도서관이라든지 단원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근로자복지도서관이 그런 인접해 있고, 또 저희가 선부1동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어린이도서관 주민 한 분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어린이도서관에도 성인도서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하시는데 책이 좀 낡은 것도 있고 많이 장서가 부족하지 싶다. 그리고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고려했을 때 선부1동이 면적도 이렇게 쫙 퍼져서 그렇지 면적이 그렇게 1㎢도 안 되고, 인구야 1만 8천 명 이렇게 되지만 크게 막 없다 이거를 굳이 찾기도 힘들고, 자잘 자잘하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어린이도서관 같은 데에 성인도서 장서를 확충하시는 방향으로 조금 그런 성인들의 독서 수요를 충족을 그런 식으로 대체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건립을 한다는 게 막상 예산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기존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어린이도서관에 성인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 좀 해 가지고 하여튼 그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서와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선부3동은 어떤가요? 도서관이 지금 선부3동에.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선부3동 지역도 그쪽에는 선녀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있고, 선부2동 도서관이 그쪽에 인접해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석수골 역사가 민자 해서 기부채납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요.

송바우나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같이,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인구가 보니까 3만 7천명이더라고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도서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여성비전센터소장님, 한마음임대아파트 이 임대료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싼지 몰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싼 건가요?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예전 처음에 운영할 때보다 한 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상은 조금 했는데,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2009년도인가 한 번 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냥 이 금액으로 유지가 돼 왔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독신여성들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가격을 그러신 부분도,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런 측면도 있고,

송바우나위원 시설 이거 열악한 거 다른 민간주택 하면 천 단위로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보증금, 월세 이렇게 하면.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보면 시설에 어떤 개선하고 안 하고도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책정은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감은 아니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올릴 때는 꼭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어떤 그런 거라든가 소비자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4년에 한 번씩 올려서 내년쯤 올리실 것 같은데, 이거 리모델링하고 나서.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그거는 재건축이든 뭔가 수반되고 나서,

송바우나위원 용역 끝나야지,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창섭 네. 그래서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라기보다 그냥 궁금해서 한 번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청소년수련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감사를 다음 주에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지도감독은 평생교육과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지난번에 감사관에 감사할 때 청소년수련관 종합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청소년수련관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총체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위원장 나정숙 이게 보면 처분 종류가 기관장의 경고부터 시작해서 시정, 주의, 개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예산결산 관리 부적정에서부터 시작 해 가지고 하자보증금 미징수, 하자검사 소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 지적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한 번 이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얘기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관장님이 4월 20일날 위촉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 위촉되신 후에 종합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 개정하는 사항도 있고, 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관장님이 위촉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심도 있게 한 번 토론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관장님이 한 3개월밖에 안 돼서 이 감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한 번 미팅을 해서 조치결과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었는데 오늘 그럼 같이 이 사안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처리결과나 이것은 제출하도록 이렇게 감사실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도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그 사항별로 추진을 해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청소년수련관의 관리감독은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평생교육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청소년수련관에서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과가 책임이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장님 오신지 몇 개월 안 돼서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감사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하고 같이 지금,

○위원장 나정숙 이게 지금 31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적인 것들을 청소년수련관 다 개선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규정, 지침 이런 것에 있어서 자료를 좀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하는데 돕기 위해서 자료 주시면, 여기에 이사회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이사회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사회 회의록을 주시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위촉 및 계약직, 심사위원은 누가, 청소년수련관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인사관리위원회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거기 관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2인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관장님이 그걸 다 하세요, 심사위원으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관장님이 심사위원을 2인 이상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 청소련수련관 자체 안에 있는 위원회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위원회.

○위원장 나정숙 인사위원회도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 있고요.

○위원장 나정숙 또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못 하시면 원장님이 하시나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지금 인사위원회하고 이사회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채용할 때 이럴 때에 있어서는 면접심사위원을 따로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원장님 이 사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저희 감사 오시기 전에 저희에게 주신 이 자료 있거든요. 이거 받으셨죠? 청소년수련관 종합감사 처리결과.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받았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위원장 나정숙 이거 점검해 주셔서 점검한 내용에 대한 것을 청소년수련관 감사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총체적인 문제예요, 총체적인. 그리고서 그 관장님은 그만 두시고 새로운 관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직무를 지금 제대로 수용하실지 그게 약간 걱정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거는 책임을 지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감사하실 때 원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나오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감사 더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원 중단 거기에 대한 수강, 여기 보니까 언론에 신문에도 나와 있던데,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한 걸 파악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휴강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실 민원에도 거기 나와 있어요. 연필스케치 수강 왜 폐기됐는지 이게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연필스케치하고 댄스하고 이렇게 취소됐다가 그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폐강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강좌에 대해서 폐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교육운영 중 출석률이나 이런 게 접수율이 저조하고, 평가하고 다음 학기에 이런 걸 폐강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다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폐강되는 게 없이 교육과정 중에서 운영하면서 출석률이 저조할 때는 폐강시키는 걸로 이렇게 강사님들하고 1차적으로 미팅을 했고요.

저희가 폐강을 시킬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한 다음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폐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문제는 일방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일방적으로 폐강을 했다는 게 문제지, 그게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실하게 아셔야,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게 접수까지 했다가, 폐강을 했다가 민원이 생겨서 다시 또 운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는 이런 폐강 기준을 학습관에다가 만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관에서 이렇게 폐강 기준을 만들어서 강사님들이나 이런 교육생들한테 미리 사전에 알려줘서 그런 경우에만 폐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피감사기관참석자
평생학습원장이규환
평생교육과장이희평
중앙도서관장김형호
감골도서관장서근식
관산도서관장전복희
여성비전센터장김창섭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박경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기남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신병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서석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손옥태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박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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