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6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5.1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2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제1호 안건부터 3호 안건까지 순차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인 화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의회에 의견청취 부의안건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공사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신청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개발계획 내용은 의회의견 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함께 기존 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의회의견 청취를 득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대상인 종합운동장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2020 안산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반영된 사항으로 현재 종합운동장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상 반영된 시가화예정용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현 이용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내용의 일환으로 종합운동장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단원구청사 부지는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향후 도시개발 실시계획시 폐지될 계획임으로 대체시설 확보에 따라 현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동 배치하여 신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는 사항이며, 현재 타당성 용역에서 구청사의 규모를 연면적 약 2만 8,000㎡로 계획하고 있어, 향후 인구증가 등 행정수요를 감안 건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공공청사 부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의안건 자료에 설명된 도시개발구역내 개발계획상의 주상복합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과 학교,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향후 도시공사에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를 공모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 수립시 함께 결정 처리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의회의견 청취 대상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종합운동장내 야구장과 구청사에 관한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복합개발 사업 시행자를 공모하여 추진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2호 안건으로 본오1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완충녹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제안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오1동은 주민 4만 2천여명으로써 인구가 다른 동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고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참여 및 주민센터 이용을 위하여 1일 평균 700여명의 주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 주민센터가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여 외부방문객 및 민원인 방문시 찾기가 힘들며, 본오1동주민센터 내에 위치한 미래경영센터의 이용 공간도 협소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주민들로부터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상록구 본오동 990번지에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오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을 위하여 본오동 990번지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양묘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완충녹지의 일부면적 3,008.9㎡를 공공청사 시설로 결정하여 본오1동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3호 안건인 상록구 사동 90블럭 문화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계획상 컨벤션, 테크노파크 및 완충녹지로 조성된 지역이나 컨벤션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업무, 상업, 주거, 문화 등이 복합된 용도로의 전환을 위하여,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에서 복합개발용지 인구 1만 7,9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첨단 로봇·환경산업 클러스터 조성 원동력이 될 알앤디(R&D) 센터와 문화·예술의 복합공간이 어우러지는 서해안 최고의 랜드마크적인 단지를 건립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90블럭 상업용지는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완충녹지대에 의해 차단되어 복합개발예정지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인접 수변공간과의 연계측면에서 제약요인이 될 수 있어, 상업시설의 활성화 및 주거환경 쾌적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완충녹지의 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동90블럭 전체 부지면적은 48만 1,728.2㎡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36만 9,835.7㎡, 자연녹지지역이 11만 1,892.5㎡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단일 개발 획지에 대하여 2개의 다른 용도지역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일부 완충녹지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 선형이 일치되도록 일반상업지역을 36만 9,835.7㎡에서 36만 8,947.8㎡로 887.9㎡로 축소하고 자연녹지지역을 11만 1,892.5㎡에서 11만 2,780.4㎡로 887.9㎡가 증가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 11월 3일부터 2008년 11월 22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는바 주민의견청취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으며, 현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협의를 신청하여 교통영향 개선대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회가 들어왔는데, 잠시 위원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90블록 토지이용계획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현재 90블럭 개발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나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2담당 이익환 투자2담당 이익환입니다.

현재 진행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까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요. 6월달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상적으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투자2담당 이익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체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사업주체인 GS컨소시엄인가요?

○투자2담당 이익환 예, GS컨소시엄에서 작년 9월달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외국사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진행이 되려고 했었는데 안 됐고요. 현재는 외국투자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의 얘기에 의하면 2개 사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경기 침체가 시장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 기본협약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서 이것 기간은 없는 건가요?

○투자2담당 이익환 기간은 실시협약 되기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도지역 변경 결정까지 진행을 시켜 주면 지금 사업주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투자2담당 이익환 저희가 결정을 해 주면 그때부터 거기서 움직이는 것으로, 현재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하고 회의를 하고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움직이는데 지금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같은 공동투자자가 없는 한축이 지금 날아간 것 아닙니까?

○투자2담당 이익환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그쪽에서는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투자2담당 이익환 외국인 투자자를 지금 두 군데 의향서를 받아놨다고 합니다. 그쪽 업계에서요. 그것이 저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그러면 그 안에다가 사업계획을 넣을 것인데 그것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협의를 할 거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 계획에 대해서 계속 이 개발사업 건은 정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2담당 이익환 일단 저희들 행정절차가 다 끝나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 행정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행정절차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까지 되어야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착수를 하고 그런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지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안산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되는 안에다가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적용시킬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협약해지 가능한가요?

○투자2담당 이익환 협약해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가능하지 않죠?

○투자2담당 이익환 천재지변이나 그런 사항이 없다 라고 하면...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 협약서 보면 11조 1항 1조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인데 2조 같은 경우 지금 이쪽 여기에 서명 당사자는 GS컨소시엄 대표 윤성근, 공동참여업체 하나가 지금 리먼브라더스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라는 표현보다 가능성이 있냐를 제가 물은 겁니다.

○투자2담당 이익환 협약해지의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시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은 개발행위를 전제로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를 하는데 지금 이 개발행위가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지금 방금 담당 계장님 말씀으로는 사업 주체 측에서 지금 한축이 무너져 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이 와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이후로 관리계획 의견청취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 국장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성철 내가 봐서는 의회 청취의 건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본안의 용도변경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전체적인 틀을 사업 전체를 또 가지고 한다면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그 사업을 할 거면 지금 용도변경 같은 것 우리가 할 의무가 없죠, 그 사업이 안 된다 라면.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지 않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청취해서 거기서 의견을 줄 수 없잖아요? 문제는 그것을 따져 봐야죠.

성준모위원 우리 계장님이 왔다는 의미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투자2담당 이익환 예, 저희가...

성준모위원 그런데 계장님이 답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다른 데 상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계장님이 왔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오후에 일정 받아서 한번...

○위원장 신성철 저쪽에서 끝나시는 대로 오시라고 그럴 테니까 다른 것부터 질의하실 것 있으면 다른 건을 먼저 하시죠.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저쪽 끝나시는 대로 오시라고 그러고 다른 건 질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안에 대해서 오늘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께 이것 그러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90블록 지금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의 면적비율을 조정하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자연녹지 비율을 약간 높이고 상업지역을 약간 줄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신가요? 녹지비율이.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해당부서는 어디를 말씀하는 건가요? 녹지과에서 했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투자경영과에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투자경영과에서 녹지비율을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쪽부서에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지역은 지난 항공전 했던 데를 가봤더니 워낙 방대한 지금 나대지 상태로 있어 가지고 녹지를 더 증가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한 게 아니라 주가 투자경영과에서 다 주로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고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안설명을 한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녹지과장님이 여기를 와야 돼요. 지금 우리 도시교통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녹지과의 의견이 전혀 없고 지금 그러면 전혀 내용을 아는 바가 없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제안설명을 한 것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도시계획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성준모위원 관리계획변경은 주무부서지만 의견은 지금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냈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관련부서에서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녹지과에서 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신성철 녹지과에서 온 관련부서 협의서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투자2담당 이익환 관련부서 협의 다 본 거고요. 공람공고 다 해서...

성준모위원 그 협의서 좀 가져와 보세요. 각 부서 회람 협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2담당 이익환 예, 각 부서 의견이요?

성준모위원 예.

○투자2담당 이익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의견은 지금 제가 현장을 가본 바로는 녹지가 좀더 많아 가지고 이 주위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녹지와 수변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관리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림상만 이 비율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봐 가지고는 이게 그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짐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땅에 대해서는 워낙 나대지가 광범위하게 넓은 상황이기 때문에 녹지 쪽에 우리 시 전문가가 보다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만 녹지, 나중에 세부적으로 공원도 들어오겠지만 일부는 녹지축이 빠진 것 같고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도 있고 자연녹지도 외곽으로 둘러쌓여 있지만 실지 또 주상복합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조경의무 비율이 있어 가지고 단지내 조경을 별도로 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부로만 먼저 형성해 놓으면 내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법에 의해서 조경을 별도로 식재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제가 보완 설명 좀 드려볼까요?

성준모위원 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도시구역 지정을 할 때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설치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의 면적이라든지 여기에도 보면 근생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것은 계획인구당 일인당 3㎡, 그 다음에 계획부지면적 그런 퍼센테이지가 쭉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보다 이상 해서 공람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실과소 협의내용을 보시면 그 이상 되면 더 쾌적성은 유지되겠지만 또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법적 이행사항은 다 마치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투자2담당 이익환 참고적으로 2008년도 10월 25일날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다 했고요. 거기 의견이 사업부지와 도로 경계 지역에 완충녹지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상업부지에서 시화호 사이에 그것은 완충녹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유역 환경청하고 2009년 1월 23일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똑 같은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지 내 녹지 및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환경청 협의의견 반영인데요. 저희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각종 협의는 다 한 거고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녹지로 결정을 하면 어쨌든 이 사업자는 녹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켜야 되는 명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3%로 녹지비율이 됐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시 녹지과나 정책 담당자들은 최대한의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는 녹지과에서 어떻게 하든 그것은 투자경영과 소관이고 우리 도시교통국에서는 녹지과나 기타 공원과 이쪽 담당부서에서는 녹지비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향이 우리 시를 위한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완충녹지의 기준 되는 폭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투자2담당 이익환 당초에 되어 있는 게 30m하고 20m였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투자2담당 이익환 도시설계 할 적에 프로테이지로 완충녹지 녹지율, 그 다음에 상업용지, 주거용지해서 안산신도시 개발계획 할 적에...

김동규위원 30에서 35m로 늘리고 20에서 22m로 늘렸는데 거기를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투자2담당 이익환 그쪽 지역에 녹지율이 상업용지를 바꾸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완충녹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투자2담당 이익환 그 물량을 그대로 배분하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89블록 연계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폭원을 늘려주는 거죠?

○투자2담당 이익환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이 늘려주는 사항보다도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간배치를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안사업을 할 때는 거기가 녹지로 나와 있었죠?

○투자2담당 이익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조정계획안에도 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쪽으로 늘려주는 과정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투자2담당 이익환 두 번째도 진행사항은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고요. 확정된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의해서 지금에 와서 보고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효율적 이용이라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개발업자의 관점에서 보는 효율적 이용입니까? 이것은 보면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보는 효율적 이용인데.

○투자2담당 이익환 공공성도 저희가...

김동규위원 아니, 공공성이 아니고 기존의 30m나 20m가 완충녹지로써의 역할을 못 한다 하면 당연히 폭원을 더 늘려줘야 되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m나 20m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89블록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쪽을 없애니까 갖다 붙인 게 지금 이쪽으로 갖다 붙인 것 아닙니까?

○투자2담당 이익환 계획 수립할 적에 대단위 필지를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업용지도 필요하고 연구센터도 필요하고 주거지역도 필요하는데 건물 배치나 토지공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된 겁니다. 어떤 사업자 논리에만 따라 갔다 라고 하는 것은...

김동규위원 아니, 이게 사업자 논리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논리라면 정말로 거기 소음 같은 것을 측정해 가지고 완충녹지가 30m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늘린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89블록하고 수변공원에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녹지를 그쪽은 없애 버리고 이쪽으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투자2담당 이익환 그쪽 지역이 상업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성철 담당계장님, 설명을 하실 때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오시라고 자꾸 여기서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상업용지를 줄여가면서 저것 변경한다는 것은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공공성이니 뭐니 자꾸 얘기를 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답변이 다 되는 것을, 위원님들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용도변경하면서 상업용지 줄여가면서 녹지만 높인 게 접근성 아니에요, 상업용지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돌려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학교위치가 도로변에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수변공원에 있는 게 낫습니까?

지금 당초 GS컨소시엄에서는 정말 학교용지 부지가 최적으로 수변공원하고 생태공원 옆에 위치해 가지고 학교용지로써는 아주 정말 교육여건상 딱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해 가지고 온 것을 보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4개로 나눠 가지고 3개는 도로변이고 한 군데만 기존 제안했던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겁니까?

○투자2담당 이익환 시설물 배치공간 자체를 하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 제안된 내용보다도 각 부분 부분 쪽으로 해 가지고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제안된 내용이 완전히 왜곡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당초 수로계획서부터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이 더 확장됐죠?

그리고 당초에 통합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단계개발로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굉장히 우리 90블록, 89블록 사업에 중요한 틀인데 하나하나가 전부다 우리 안산시가 아니라 사업자가 제안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사업자측의 관점으로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켜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전반적인 것을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상에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인구를 1만 7,900인이 주어졌습니다, 기본계획상.

기본계획상 주어진 인구를 가지고 복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금번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토지이용이 잘못됐다든가 또 이런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개법에 의해서 28조 5항이라든가 7항에 보면 날짜를 정해서 의회에 대해서 언제까지 의견을...

김동규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제가 끝까지...

김동규위원 아니, 법 조항까지 들이댈 필요가 없고요. 주거비율을 왜 높여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과장 입장으로서의 이 절차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하면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견을 최종적으로는 지금 성준모 위원도 저희들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도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이라든가 의회의견을 종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을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완충녹지를 저쪽 부분의 상업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거둬들인 게 상업지역의 어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의 토지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합당한 건지 아니면 완충녹지를 더 줘야 되는 건지 그것은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회 각 분과별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할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그러면 거기는 전문가 그룹이고 의회 이 상임위원회는 그러면 비전문가 그룹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아니죠. 그런 의견을 다 주시면...

김동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그 의향이 그것 아닙니까? 의견 주면 그쪽에서 더 검토하겠다고. 지금 여기 의회에서는 전반적인 사업 전체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건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견 청취 제외대상이죠.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개략적인 안을 갖다 넣은 거지 그게 확정적인 안은 아니죠. 이게 지금 용도지역이 만약에 여기서 의견을 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충녹지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쪽으로 붙여라 이러면 저쪽에 지금 갖다 놓은 게 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제가 절차만 그런 절차라는 것을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금 이 계획서 된대로 그대로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한번 더 검토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의견을 충분히 주시면...

○위원장 신성철 잠시 중단하시고, 과장님...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의견을 주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은 답변을 해 줘야지.

○위원장 신성철 잠깐만요. 과장님, 맞습니다. 의회의견 청취가 녹지 건에만 들어왔으니까, 녹지면적 이동에 대해서만 우리는 의견을 주면 돼요. 하지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관심사고 여기에 대해서 잘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흥분들 하지 말고 충분하게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같이 붙어서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아닙니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철 알고 있어요. 녹지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의견만 준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더 질의할 용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김동규위원 의견에 보면 학교위치하고 그 밑에 보니까 녹지공간하고 연계성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투자2담당 이익환 학교는 앞쪽의 도로는 시화MTV 도로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에는 교통량 자체는 지금 해안로나 앞에 있는 MTV도로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량이 더 매송IC부터 MTV까지 접속하는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교통량이 늘고 이러한 장단점은 앞에 가서 붙나 뒤에 가서 붙나 논쟁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적정한 곳으로 회시된 바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변공원에 있는 도로의 교통량하고 지금 8차선 MTV사업이 확정되고 전체 89블록, 90블록이 전부다 들어왔을 때 교통량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치적으로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학교 있는 쪽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왜 학교 있는 쪽은 22m이고 쭉 연계된 연장선상에 있는 그 앞쪽은 35m입니까, 녹지폭이?

○투자2담당 이익환 복합개발지에서 남는 완충녹지를 동일지역에다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차피 같은 도로선상에 있으면 녹지축도 지금 보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 있는 데가 3분의 1이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음의 영향은 학교에서 교육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학교 있는 쪽의 녹지축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2담당 이익환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복합개발 위쪽에 수변공원하고 89블록 연계되는 부분에 녹지를 지금 결국은 없애면서 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녹지를 더 확충하는 부분인데 연계성, 접근성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지가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투자2담당 이익환 시화MTV 쪽에 완충녹지는 상업용지를 활성화 차원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을 했고요.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실무 선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끼리도 의견을 많이 나누고 그랬던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대답하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회에 와 가지고 우리 의견은 받을 필요가 없네요. 여기서 문제만 제기하면 됩니까?

○투자2담당 이익환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의 안산시내에 완충녹지로 인해서 상업용지 지역이 단절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게 민원이 지금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개념이 동탄이나 다른 지역에 저희가 보충자료에도 보면 그런 데도 접근성이 좋게끔 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바로 붙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나름대로 어떤 소음이나 환경에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두고 있는데요. 상업용지는 접근성이나 그런 것을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현재 추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의 의견을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세 분이 들어가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의견 청취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표로 들어간 세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주 머리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을 시켜 보겠습니다.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변경사유에 이렇게 완충녹지로 절단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당초 변경이 절단됐죠?

○투자2담당 이익환 이쪽에는 주거복합지고요. 전체가 똑 같은 상업지역입니다. 똑 같은 상업지역인데 여기는 주거복합지로 계획을 했고요. 이쪽 부분은 복합개발지로 해서 R&D센터, 그 다음에 숙박시설...

성준모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개발업자가 그렸어요?

○투자2담당 이익환 여기에 처음에 공모할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을 안산시에서 먼저 수립을 해서 갔다 라고 하면 현재와 같은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되었을 적에 통으로 되어서 저희가 자유제안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그 사람들 계획이 들어온 부분을 여기다가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김동규 위원님 지적했듯이 지금 그 계획은 최초에 의회 보고한 계획하고 지금 틀린 계획이 나왔어요, 면적비율이. 그렇죠? 주거비율이 높아졌죠?

○투자2담당 이익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얘기는 곧 GS컨소시엄이 요구한대로 지금 그려진 것 아닙니까?

○투자2담당 이익환 저희가 안산시에서 먼저 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다 라고 하면 이러한 논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사항들이고 집행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답이냐 옳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계속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간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문제는 결정을 하는데 지금 계속 이게 변경이 됐어요. 최초에 의회에 설명회 했을 때 주거비율과 비 주거비율이 있다가 지금 또 변경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 내기가 혼란이 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최초 자유제안공모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지금 저 금싸라기 땅이 변화되고 있는데 계속 개발업자가 분양률 높여서 이익금 내려고 주거비율을 계속 48.9에서 61.5%로 높인 것 아닙니까? 그거죠?

○투자2담당 이익환 높아진 것은 현재까지는 결정되는 논의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성준모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이거죠?

○투자2담당 이익환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랑역세권 개발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장 정환훈입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90블록에도 지금 나왔듯이 90블록의 녹지비율이 여기 보면 23.4%입니다.

그런데 화랑역세권 지금 이 주위를 보면 완충녹지가 1.2%로 되어 있네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는 도로와 주거와 소음 이런 게 없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인구당 3㎡를 하는 부분하고 계획부지면적에 5%로 계산해서 더 많은 숫자로 토지이용계획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구상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 도면을 보면 도로와 주거공간 토지이용계획에서 어쨌든 도로 옆에 완충녹지를 둬서 소음과 기타 이런 것을 차단시키는 목적에서 완충녹지를 두는데 완충녹지를 1.2%로 작게 주고 이 화랑로 쪽에 완충녹지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완충녹지를 줘야 될 필요는 없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용역과제를 수행했고 또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주상복합시설...

성준모위원 줄 수는 있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줄 수는 있는데...

성준모위원 의회에서 이쪽 5% 주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테두리를 빙 둘러서 도로주변은 완충녹지를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저희들은 일단 관리지역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고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인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디테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충분히 검토가 아니라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물은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으로도 문제성은 없습니다. 문제성은 없는데 좀더 쾌적성...

성준모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 이쪽 도로변에 학교까지 이 긴 화랑로 쪽에 완충녹지를 둘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인가 때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의회의견과 이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쪽으로 상정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완충녹지를 주라고 조건부 의결을 하면 그것을 실시계획 때 반영해야 되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문 국장님 이것 한번 보시면서 지금 90블록은 도로 테두리에 쭉 둘러서 이렇게 완충녹지를 주는데 왜 우리 지금 화랑역세권 개발에는 완충녹지 비율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게 나왔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현재 거기 봤을 때는 큰 도로변에는 주 도로에서는 완충녹지를 줬고 그 다음에 도로폭으로 아마 산정한 것 같은데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그대로 반영토록 조직계획을 올리고 또 이게 나중에 주상복합 지을 때는 조경면적, 아까도 말씀드린 단지 내의 의무비율이 있거든요. 그때도 건축심의를 할 때도 전부다 조경 자체를...

성준모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조경면적이 산출되어서 하면 되고 지금 우리는 용도지역을 이 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녹지를 더 높이라고 여기서 해 놔야지 이 토지가 아름답게 이용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보면 녹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1.2%의 완충녹지라는 것은 처음 봤어요. 10%인지 알았더니 1.2%네요.

그래서 이쪽에도 더 완충녹지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올려주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의견을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대상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섹터는 도시개발사업지 부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의견청취 대상은 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인가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이 의견청취 대상은 도시기본계획 바탕 위에 기본관리계획 변경 화랑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랑역세권 개발 제안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요, 그것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말씀이 그러면 뭐하러 여기다 지금 이것을 의회의견 청취를 들으러 왔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의견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그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가능한 거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산출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저기를 우리 안 갖다 주셨네요. 저기 좀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제안서를 한 부씩 다 갖다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을 봐야지 이것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제안서를 위원도 봐야만 지금 이 토지이용계획도가 왜 이렇게 나왔나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면적이 토지이용이 지금 현재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 제안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부분은 2008년 8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기 승인받은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에 초안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면적이 몇 ㎢로 나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9만 100㎢, 약 3만평이 좀 넘게 시가화예정지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부지면적이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성준모위원 그 시가화예정용지보다 지금 이것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상업용지도 줄어들었고요. 주거용지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본계획에 비해서 다 적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시 좀 잘 얘기해 주세요. 시가화예정용지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주거가 0.271㎢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화예정지 상업용지는 0.092㎢고요.

성준모위원 이것 푸시면 ㎡로는 얼마나 나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곱하기 천을 하시면 됩니다. 9만 2천㎡.

성준모위원 상업용지가 9만 2천㎡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주거용지는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27만 1천이요. 9만 2천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된 게 8만 7,907㎡로 신청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쪽까지 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다 포함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 체육시설부지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아니, 이쪽 구장만 빼놓고요, 이쪽 운동장 빼놓고.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 지금 화랑역세권 도시개발계획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말이에요. 이것은 주상복합 쪽 오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죠? 지금 돔구장 쪽에 뒤쪽의 세 페이지 쪽에 보면 이쪽 빨간 테두리선 거기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건을 가지고 왜 자꾸 의회 청취의 건을 그렇게 하냐고요. 위원님들 뒤쪽에서 세 장 째 보세요. 거기 보시면 빨간 테두리로 해 놨잖아요. 공공청사, 야구장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을 지금 의회의견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답변들 하시고 엉뚱한 데 가서 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시가화예정지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축도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할 때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의견을 줄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른 얘기들을 자꾸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언제 줄 거예요?

다음 성준모 위원님 더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분,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건하고 화랑역세권은 우리 성준모 위원하고 김동규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정부에서 광역시라든가 대동제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또 동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본오1동 인구가 4만 2천명 굉장히 큰 동입니다. 큰 동이고 지금 현재 본오1동을 한번 찾아가 보면 정말 찾기가 힘든 주택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현재...

정진교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 동사무소가 몇 년도에 건립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이 1995년도에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 당시 건립할 때 왜 그렇게 안 쪽에 집어넣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동 청사 부지가 없어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외부방문객이 힘들고 주민이 방문하기 힘들다는데 애초에 거기다 짓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회계과장 김시호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동 청사부지가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 그 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짓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동사무소가 합쳐지고 동사무소가 거대 동으로 된다면 미래경영센터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면 주차장이 현재는 협소하고 앞으로도 지을 때는 확보한다는데 기존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지하하고 지상 포함해서 17대 정도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존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새로 건축하면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하는 데는 50대 이상 들어갑니다.

정진교위원 그렇다고 확보 크게 된 것은 없는데, 30대밖에 안 되는데.

○회계과장 김시호 상당히 크죠. 왜 그러냐 하면 17대 같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10명 되면 10대 대 버리면 주민들이 댈 공간이 없습니다.

다만 주차면수 50대면 상당히 크고 매일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은 된다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상록구청도 사실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본오동사무소까지 지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사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동사무소 적다 해 가지고 민원인이 어렵고 크다 해서 민원인이 더 좋다는 것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본오1동 청사에 가 보시면 미래경영센터 운영이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동은 동사무소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 가지고 미래경영센터 운영이...

정진교위원 현재 위치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기존 주민들이 많은 쪽이 좋지 어떻게 길가 옆이 좋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그쪽은 주민들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많이 옮겨 가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존 자체도 괜찮은데 하여튼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됩니다.

정진교위원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몇 명이 건의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주민들 건의사항이고 시장님께서 연두방문 시 계속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 위치도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동 주민들이 위치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동위원 김판동입니다.

본오1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많이 사는 곳에 이용하기가 쉬운 곳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가 봤는데요. 주차 몇 대 댈 수가 없어서 불편해서 아마 이전 한 것 같은데 이전하는 곳이 보존녹지 지역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완충녹지지역입니다.

김판동위원 완충녹지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지금 그러면 본오1동 주민센터를 이전하면 그곳에는 무슨 용도로 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도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부지가 아주 좋기는 좋은데 아까도 우리 성준모 위원이 학교 옆에 완충녹지를 해 달라는 것은 요즘 학교를 지으면 다 도로가 옆에 있지만 학교를 신축하는 건설업체에서 도로가 옆에다 완충녹지를 합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와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셔야지 이것도 지금 본오1동 주민센터 이전이 제일로 급한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 몇 대 들어가지를 못해요. 주민들이 걸어서 가기 때문에 불편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아마 여기를 이전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도시공사로부터 얘기되는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부분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부분들도 결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땅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시행자가 지금 누구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시행자는 도시공사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협약이 되어 있다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주상복합 단지 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도시공사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협약이 되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김기완위원 그 협약에 대한 서류 그것도 좀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간에 협약이 되어 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협약이니까 협약서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땅도 안 줬는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누구 땅인데 자기들이, 아주 원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저희들이 하지도 않았고 개발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기 도시계획 결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무지 관에서 하면 이렇고 민에서 하면 안 되고 그럽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를, 제가 정말 이렇게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실은 잘 안 가요.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전제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개발사업 하는 것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거고, 이것 그렇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지금 소사~원시선...

김기완위원 무에서 새롭게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과정에 지금 아직 땅도 안 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 결정해서 틀을 만들어서 의견 준다, 아직 제안공모도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뭔 의견을 어떻게 주는지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라고 하는 건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아까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제안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그쪽, 김기완 위원님께서도 그러시지만 소사~원시선이 광역 전철망인 안산선이 금년도 12월에 착공됩니다. 착공되어 가지고 2016년에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금 부대시설로 석수골 역사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아울러 선부역사도 지금 지하3층으로 대우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도 6월이면 우리한테 구역지정 신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소사~원시선이 역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선부라든지 석수골 역사는 개발되는데 지금 그 밑에 환승역인 화랑역세권이 지금 우리 시 쪽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 개통 전에, 지금 그 쪽에서도 다 대우컨소시엄에서 지금 이런 절차를 다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화랑역세권 개발은 개발이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개발업자가 개발하느니 우리 지방공사인 도시공사가 개발해서 개발이익금 한 400 몇 십억원이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화랑역사 개발은 꼭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기완위원 그것은 좋아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일단 지금 워낙 다방면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리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근본적으로 좌우간 절차와 과정들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순서에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이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어디에 의견을 저도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점선,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점선구역인가요? 거기에 공공청사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점선 벨트가 개발구역인가.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점선으로 해서 종합운동장 쪽으로요.

○위원장 신성철 구청이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우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왼쪽으로?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오른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조서상으로 그림으로 봐서 오른쪽으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김기완위원 공공청사, 야구장 다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김기완위원 왼쪽 부분은 빼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화랑역사 복합 역사가 개발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기존 구청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도로가 났고 이런 부분들이 다 2020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쪽으로 몰아지고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서 관리계획 변경결정은 의회 청취대상이기 때문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야구장 부분도 용도를 바꾸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야구장이 지금 추진하는 돔구장으로 갈음이 대체되는 거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돔구장 부분에 자연녹지지역에서...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게 주거지역 부분으로 가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3종으로 바뀌는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구청사 부지가 3종으로 가고요.

김기완위원 구청사가 2종으로?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아니, 구청사가 3종이고요. 돔이 2종입니다.

김기완위원 돔이 2종으로 되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체육관 부분은 아예 감소가 됐네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야구장으로 증가가 된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체육시설 전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당초에 비해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서를 다시 빼놓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감이 되는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래요? 공공청사?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공공청사도 오고 그 다음에 당초 그 지역이 체육시설 부지였어요, 자연녹지에. 그 부분이 역세권 개발과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다시 증감이 발생해서 상정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역세권입니까? 역하고 한참 떨어졌는데. 지금 원래 그러면 체육시설부지에 있어서의 건폐율은 얼마였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부분은 당초 우리가 체육시설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 주경기장 이렇게 해서 지금 와~스타디움 쪽에 5만평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면적이 한 5만여평이었는데 그 부분이 구청사 부지가 상업용지 지역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그 부분도 다시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증감이 있기 때문에 조서를...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당초 건폐율은 20%였습니다.

김기완위원 20%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돔구장 짓다 보니까 공공청사 들어와 보니까 안 되어서 다시 공공청사는 3종으로 야구장은 2종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꿨을 때? 보통 우리 와~스타디움에 이렇게 MD공간 했었을 때도 주차 부분들 해서 추가적으로, 물론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속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돔구장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부지면적에 0.6% 이상만 확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이상 확보토록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 내에서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법적으로 합쳐 버려서 문제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돔구장 주차장이 돔구장 지하에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공원 쪽 지하 쪽하고 주차장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소공원은 저희 쪽이 아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은 저쪽의 도시개발인데 그런 얘기를 왜 함부로 하세요. 본인 스스로 얘기하셔 놓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잘 납득이 안 가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얘기들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그런 부분들이 따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사업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당연히 주차장 면수가 법적으로 또 나와줘야 되지만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가요?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을 이따가 좀 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부지를 종을 상향해 가면서 공공청사 배치하고 야구장 배치하는 과정들, 그리고 지금 일련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은 도시공사로부터 진행됐다고 했지만 지금 현물출자를 하느니 마느니, 또 출자 내용 속에 재산의 가액이 맞느니 안 맞느니, 실은 여러분들 자료 데이터를 보면 기존에 SPC를 구성하려고 했던 현대컨소시엄 측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던 그 가격을 가지고 산정한다 라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 실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가 공공의 개념 속에서 너무 쉽게 안이하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요. 전부 하나가 이해가 안 갑니까? 아까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녹지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할 얘기도 실은,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개발 과정 속에 실시계획인가 과정에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언제 줘야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봐도 또 재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르겠어요. 석수골 역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대우에서 우선권을 갖고 있는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신안산선이 어디로 붙을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붙을지 이렇게 붙을지, 만약에 이쪽으로 붙으면 가지고 있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저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팅이 아니라 그렇게 기 결정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유는 안산의 도시 변화들이 큰데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인구가 이쪽으로 가요, 서울을. 상록수로 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다 완전히. 생활의 패턴과 리듬이 바뀌는 과정에 이 평가가 절하돼요. 이것 내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는데. 그런 관점 속에서의 접근, 화랑역세권의 접근,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더 깊숙이 논의되고 고민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사업의 시행,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막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공무원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신중을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따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해 좀 가게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설명해 주면서 가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의견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더 많으시면 중식을 하고 와서 하고요. 아니면 많지 않으시면 아주 끝내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성준모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많으십니까?

성준모위원 아까 자료 제안서 좀 보고요. 2시부터 다시 하시죠.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제안서를 내신 것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말이에요. 본오1동 거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녹지내 건폐율이 20%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본오1동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몇 %로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성철 아니요, 앞으로 지을 것.

○회계과장 김시호 예, 20%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20%인데 계획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연면적은 2,200㎡ 정도 지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면적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19.9%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죠? 20% 내에서.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측량이라는 게 50㎝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0.1% 가지고 오차범위 안에서 건축이 가능합니까? 20%에서 19.9까지 지금 계획을 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 용도변경이 되어야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여기 계획을 보면 44억 7,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연면적 2,300㎡에다가 19.9로 원래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0.1%라는 게 측량이라는 게 50㎝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실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죠. 너무 벅차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연면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래서 이것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게 19.5라든가 19.6라든가 이 정도면 탄력이 돼요, 큰 면적이니까. 그렇지만 19.9까지는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해 주고 싶고요. 주차장 대수가 지금 17대에서 54대로 늘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주민들 수요량을 조사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주차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신성철 예.

○회계과장 김시호 주차면수는 저희들이 수요보다는 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 저희들 직원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일부 주차할 것으로 가능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내용적인 겁니다. 내용 안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도시계획변경 결정에서 세 번째 장인가 보니까, 화랑역세권이요. 주차장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 중복 결정, 주차장은 소공원 지하에 조성되는 시설로써 토지계획이용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관리인이 있습니까? 공원 밑 지하에다 했을 때. 평시에 만날 24시간 누가 주차장 관리를 지하에다 해 놓고 공원 밑에 있는데 누가 관리하느냐 이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노상 주차가 지하 주차장보다는 좋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우리가 그것도 의견을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관리인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하 주차장에다 구획을 하면 CCTV라든지 이렇게 보완장치를 할 것이고요. 또 의견으로 노상주차로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제가 봐서는 지상으로 가는 게 맞고요. 청소년 범죄예방이나 모든 것을 보고 공원 밑에 더군다나 넣는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그 뒤에 보니까 면적이 주차장하고 광장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위원장 신성철 밀도 규제상 우리가 개발가능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연녹지에서 2종, 3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여기 구성비를 보면 12.9에서 8.3으로 감소시켰어요, 주차장하고 광장하고 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수요에 대처해서 오히려 주차장을 넓혀야 되는 부분을 지금 너무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줄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시고 주차장이 지상으로 온다든가, 너무 프로테이지를 여기 뒤쪽에 보니까 너무 많이 줄였어요, 주차장 면적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12.9에서 8.3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너무 뒤에 조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그 안에서 준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일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하고요. 롯데마트 입점시 교통영향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야구장이고 축구장이고 다 난리 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쪽 화랑역세권 하면서 주차장 관리계획이 나왔어요?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계획서가 있나요? 제안서.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지금 그 안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돔구장 관련된 것도 있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돔구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상복합 시설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단 그것을 주시고 이쪽 체육시설부지에 종합운동장의 주차면수 확보계획이 있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것을 급히 필요한 거니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이것 분량이 워낙 많죠? 주차장 쪽에 주차면수와 관련된 것 카피 하셔서 좀 줄여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쭉 깔아주세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성준모 위원님이 뭐뭐 얘기하신 거냐 하면 광장이 9.1에서 4.7로 줄었죠. 주차장이 12.9에서 8.3으로 감소됐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하고 지금 현재 왜 줄었는지 하고를 밝혀 주셔야 되는 원인이란 말이죠.

성준모위원 기존 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롯데마트 입점 시에도 교통영향평가 한 게 있어요. 그것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여기서 위원님들 중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현재 와~스타디움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1,818대입니다.

성준모위원 1,818면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1,818면이 어디 계획이 되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다섯 장 뒤쪽을 보시면 거기 다섯 장에 페이지수가 8로 나온 게 있어요.

성준모위원 8페이지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밑에 사업개요에 있고 그 다음에 기 심의 시하고 금회 변경 시가 있습니다. 다섯 장 뒤쪽에 보시면...

성준모위원 주차장 계획이 1,893면인데...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와~스타디움이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변경신고 받은 게 있거든요. 그 뒤쪽 보면 사업개요가 있는데 주차면수 하단 부에 보시면 계획이 있고 1,893면에서 1,818대로 변경되어 있죠.

성준모위원 여기 실내 체육관 92면이 어디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것은 당초 계획이 실내체육관하고 야구장까지 포함된 주차대수입니다. 그 대수가 648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만 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현재는 없는 거죠. 야구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지을 때 648대를 주차대수로 지으려고 계획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1,818면이 와~스타디움 주차면수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1,818면은 나오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1,818면에서 지금 현재는 648면이 없는 거고 나중에 야구장, 실내체육관 지으면 1,818대가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는 몇 면이라고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1,200여대가 되는 거죠. 1,818-648이니까요.

성준모위원 648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주차계획 면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야구장에는 몇 면으로 해야 되는데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그 뒤쪽을 보시면, 그 다음 장 11쪽을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P1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이 92면이 계획되어 있고요, 당초가. 그 다음에 지하1층 지상1층 해 가지고 556면, 그러니까 556+92 하면 648대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 야구장은 돔구장을 뜻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것은 어떤 야구장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당초 토지이용계획 조서상 계획면수를 뜻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없는 거죠, 이 면수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은 몇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러니까 1,200여대가 있는 거죠.

○위원장 신성철 1,178,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당초 야구장이 계획됐던 게 몇 대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야구장이 556면이요.

○위원장 신성철 그게 당초계획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당초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오히려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토털로 돔구장이 들어서면서 1,200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철 648대를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늘린다는데 당초계획에 주차장 부지 면적이 줄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아니, 지금 종합운동장 관련 교통영향평가 요약에 와~스타디움 준공 이후 교통영향평가가 1,893대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당초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몇 대라고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1,818대가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1,818대가 된 거죠.

성준모위원 와~스타디움 준공만 1,893대가 필요한 거죠? 와~스타디움 준공에 필요한 게 주차면수가 1,893면이 필요한 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경기도에서 받을 때 법정 주차대수하고 수요예측 주차대수가 지금 793대, 수요예측 주차대수는 732대 해 가지고 계획 주차대수가 1,893대에서 와~스타디움에 롯데마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변경 교통개선대책을 하면서 이것이 법정주차대수가 839대하고 수요예측 주차대수가 579대 이 정도인데 계획주차대수는 더 늘려서 1,818대로 변경 결정된 겁니다.

옛날에는 교통영향평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교통영향개선대책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1,818대가 계획면수가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1,818대가 맞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 거죠? 1,818대.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필요합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필요하겠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이 면수보다 더 늘려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야구장 쪽에 지금 여기 보면 야구장 쪽으로 556면이 이게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거죠? 와~스타디움에.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야구장 지을 때는 556면은 와~스타디움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야구장을 지었을 때 주차면수는 얼마를 확보해야 돼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1,818대 중에서 지금 향후에 예측되는 것이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야구장 기존 면수가 648대니까 이것을 빼면 실제 있는 주차면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돔구장을 계획하는 것이 돔구장 지하에 1,500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를 하면서 350대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보다 1,200대가 더 늘어서 늘린 주차면수가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556 빼고도 1,500대예요? 돔구장.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돔구장 쪽에 2,056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돔구장 지을 때 주차면수가 2,056면 지으신다고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돔구장을 지으면서 1,500대하고 1,850대가 더 늘어나는 거죠.

성준모위원 지금 돔구장에 1,500대를 짓고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구청사에 350대요.

성준모위원 구청에 350대.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래서 1,850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와~스타디움에 556면을 지금 그쪽에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러니까 그것 이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지금 556대하고, 그러니까 구청 빼고 하면 돔구장 지을 때는 2,056면이 필요한 거죠?

○위원장 신성철 위원님들 잠깐 양해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가 공유재산 취득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있죠. 본오1동 것. 그것 아까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성준모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없으시면 먼저 기행 것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오셨거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시호 과장님이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려가셔 가지고 기행 것 하십시오.

성 위원님 계속하세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돔구장 1,500면, 지금 와~스타디움에 556면해서 돔구장 지하에 들어갈 면수는 그러면 2,056면이 되는 것 맞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돔구장에 1,500면만 지으려고 해요? 556면은 어디다 지을 건데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1,818대 중에서 648대를 빼면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1,200대 정도가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현재 있는 게 1,200대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1,200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돔구장 1,500대하고 구청사 350대하면 1,850대 아니에요? 그 1,850대를...

성준모위원 구청 것은 빼야죠. 구청 것은 구청에 법정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이쪽 체육시설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구청은 체육시설이 아니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종합운동장 부지 내 체육시설에 주차장 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상복합 쪽 상업용지하고도 관계없이 온전한 체육시설 부지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러면 구청사가 하늘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지가...

성준모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토지이용계획에 구청하고 체육시설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소관 사항이 미래도시과장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이것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운동시설 중에서 주차장 면적이 감소되는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감소된 면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감소된 면적만큼 돔구장을 지으면서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할 건가 그게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체적인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 감소되면서 그 감소되는 면적만큼의 주차면수가 얼마가 감소됐는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돔구장을 지을 때, 또 개발을 할 때 그쪽에서 추가로 이 없어지는 만큼의 어떤 지하공간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래서 그 주차수요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고 저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임 이태석 과장님하고도 이전에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태석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에 있을 때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한 적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와~스타디움의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주차면수가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돔구장에 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돔구장에 필요한 주차면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직 교통영향평가는 안 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이행 중이죠.

성준모위원 이 1,500대라는 것도 추정치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돔구장은 지금 계획대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나온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냥 추정치로 1,500대를 얘기하시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면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은 시설면적에 100㎡대당 한 대를 구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하면 주차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는 100대가 되든 200대가 되든 상관없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대수를 원하고 있거든요. 법으로 따지지 말고 앞으로 예측되는...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와~스타디움도 법정주차대수는 793대인데 예측수요 732대 해서 1,890대를 만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준비하는 그것은 법정주차대수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법정 주차대수보다 예측수요 주차대수를 업시켜서 당연히 나올 것 아닙니까? 와~스타디움 보면 아시잖아요? 그것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은 법정주차대수의 형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이것을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지금 체육시설 부지가 점점 면적이 줄어들었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줄어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면적에 지금 와~스타디움 주차대수가 지금 1,800대가 있으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1,800대에는 야구장에 있는 주차면수가 포함된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제외된 겁니다. 지금 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818대라는 것은 야구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까지 그것을 계획주차 포함해서 1,818이기 때문에 600대가 마이너스 된 거예요.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 교통영향평가 1,800대 이것 허위로 보고한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이것이 용역사에서 해서 경기도에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성준모위원 필요한 거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와~스타디움에 면수가 정확히 그 부지 내에 몇 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게 1,200여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확실합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제 자료를 보면 화정천변의 300대 분 주차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화정천변의 300대 분을 어디다 포함시켰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래서 그것이 실내체육관 보시면 노상주차하고 지하주차장해서 그쪽의 300여대가 그리로 들어간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와~스타디움 그 인근에 주차빌딩까지 해서 그 안에 몇 면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와~스타디움에 대한 대수는 제가 정확히...

성준모위원 계장님들 빨리 그것 좀 알아와 보세요. 그러니까 와~스타디움에 몇 면의 주차장 수가 있나를 빨리 좀 알아봐 주세요. 와~스타디움 지금 부지 안에 체육시설 부지 안에 그것하고, 그러면 화정천변의 300대 분 주차장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1,800대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면수가 1,200대가 되어 있다면서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1,200대에...

성준모위원 1,200대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주차장이 648대는 계획주차이고요. 이게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야구장 지을 때...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현재 1,200대가 와~스타디움 인근 주변에 면수가 1,200대가 돼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경기도에서 나온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자료 보셨지 않습니까? 8쪽.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현재 와~스타디움에, 위원장님 이것 자료 빨리 좀 요구해서, 계장들 누가 하나 빨리 가서 와~스타디움 내에 지금 현재 몇 대가 되어 있나를 확인해 달라니까요. 와~스타디움 지금 현재 부지 있죠? 건물 주위에 그려놓은 면수가 몇 면인가는 나올 것 아닙니까? 600대는 지금 없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648대는 지금 계획주차라니까요.

성준모위원 없는 거죠? 없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648대 없으면 1,200대라는 면수가 현재 있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실존해야 되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1,200면수가 지금 와~스타디움 건물에 있고 그 주위 노상주차장에 1,200면수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제가 파악은 안 했는데 서류상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화정천의 300대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부분은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당초 와~스타디움이 계획되면서 주차면수가 부족하니까 하천에다가 300여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그 쪽에서는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뒤쪽에 보시면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계획 보면 지하1층에 보면 320대가 들어간 게 하천법이 그리로 들어가 가지고 주차장 계획을 교통영향평가에서 받아낸 겁니다.

성준모위원 전문위원님 와~스타디움 사업소에 전화해서 자료 좀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와~스타디움 그 주위에 주차면수가 정확히 몇 대 있는가.

정진교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잠시 위원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협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저는 염려가 되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차제에 또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동시다발로 운동경기를 하면 많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라 하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제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발전이 결국은 안산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돔구장, 화랑역세권 만전을 기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화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소공원의 용도는 뭐로 되어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공원이죠. 근생.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는 체육시설 아니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체육시설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사는 체육시설에다 짓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돔하고 구청사를 짓는 거죠.

성준모위원 땅은 용도가 뭐로 되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성준모위원 용도가.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주거시설입니다.

성준모위원 체육시설은 아니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체육시설에서 바꾼 거죠.

성준모위원 바꾸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지금 여기에 체육시설 부지에 새롭게 증가되는 주차대수 돔구장 1,500대, 공공청사 지하 300대, 지상 50대, 합 1,850대가 어떤 의미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계획단계인데요. 돔구장 연면적이 1만 5천㎡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이 1만 5천에서 100㎡당 한 대씩 해서 1,500대 나왔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1,500대는 법정대수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방금 와~스타디움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 야구장 쪽에 556대가 지금 와~스타디움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1,818대에.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야구장 쪽에 와~스타디움 주차면수가 556대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야구장이 돔구장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일단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성준모위원 92면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부분이...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국장님께 물을게요. 국장님도 와~스타디움 다 관여하셨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와~스타디움 교통영향평가에 1,818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이번에 롯데마트가 입점하면서.

성준모위원 거기에 야구장 쪽에 556대가 포함된 거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야구장 쪽 게 와~스타디움 556면은 1,500대에서 556면은 그러면 와~스타디움으로 보내야 되죠? 국장님.

그러면 야구장에는 법정면수는 1,500대지만 와~스타디움의 556대는 어디 가서 만드실 거예요, 어디다가?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당초에 2008년 3월 28일날 와~스타디움 준공할 때는 1,893대였는데 두 번째 2008년 7월 14일날 롯데마트가 입점하면서 1,818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818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실내체육관, 야구장 주차대수 648대를 포함한 그 면적이 1,818대인데 실질적으로 조성된 것은 648대를 뺀 나머지가 1,2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지 거기에 있는 것은 1,200대밖에 없습니다. 1,200대밖에 없는데 이번에 돔구장을...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2008년 3월 28일날, 이것 계산도 틀리네요. 지금 이것 1,525대인데 1,853대로 잘못됐습니다. 1,525대죠? 왜 이것을 잘 아느냐 하면 롯데마트 하면서 주차타워를 지은 게 그 면수가 지금 이게 늘어나는 거죠. 이것 잘못 자료 주셨네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1,500인데.

성준모위원 1,525대에서 롯데마트 들어오면서 지금 300여대가 증액되어서 그 주차타워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 아는데, 맞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이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 1,818대는 야구장 쪽에 556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실내체육관하고 야구장 주차대수가 다 해서 648대인데 그것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돔구장을 지으면서 돔구장이 1만 5천㎡ 되거든요. 그래서 100㎡당 한 대이기 때문에 1,500대를 만드는데...

성준모위원 1,500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648대를 또 추가로 해야 되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1,500대가 648대를 이번에 포함시키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왜냐 하면 실내체육관하고 야구장을 안 짓고 돔구장을 짓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계획상으로 당초 실내체육관하고 야구장을 짓도록 했는데...

성준모위원 국장님 잘 하셔야 돼요. 도시계획심의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이것도 나중에 건물 지으려면 당연히 들어오겠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안 짓지 않습니까? 야구장 안 짓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실내체육관은 92대예요. 아니, 야구장이죠. 돔구장은 야구장 아니에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러니까 당초에 실내체육관하고 야구장을 짓기 위해서 주차대수를 648대로 했는데...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야구장 쪽은 여기 와~스타디움을 하려고 지금 가상으로 계획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 세부시설 토지이용계획 조서를 보시면 지금 당초에 주차장 구성비율이 12.9%에서 8.3%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 면적이 1만 5,983.36㎡ 정도 되는데 그 면적이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야구장이라든가 실내 경기장 하는 그 주차대수를 계산하는 게 648대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648대를 어딘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확보하느냐, 우리가 돔구장을 하면서 돔구장 지하에다가 1,500대를 하겠다, 그러면 1,500대에서 648대를 빼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900대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계산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1만 5천㎡ 하면 1,500대는 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법정대수가 1,500대라는 거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와~스타디움도 법정대수는 이것 839대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648대라는 것은 지금 주차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획이거든요. 이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야구장을 지었을 경우에 확보해야 되는 법정대수인데 그 부지에...

성준모위원 지금 와~스타디움에 그러면 법정대수가 793대에서 좀 늘어나서 839대인데 예측수요 주차대수 759대를 왜 만들었어요?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정대수만 맞추면.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교평에서 이제...

성준모위원 그렇죠. 바로 돔구장을 지을 때도 법정대수는 지금 1,500대는 법정대수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때 1,500대만 하라고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아니죠. 더 늘어나죠. 배로 늘어날 수도 있죠.

성준모위원 배로 늘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지금 돔구장 법정대수가 1,500대인데 1,500대에서 여기 648대를 까 버리면 법정대수가 부족한데 뭘 확보하려느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얘기 초점이.

성준모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당초에 648대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법정으로 확보하는 대수예요. 대수인데 그 면적에다가 당초에 실내체육관 안 짓고 거기다가 돔구장을 짓는 거예요. 돔구장을 지으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잠시만요. 야구장은 똑 같은 겁니다. 돔구장도 야구장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야구장이죠. 돔구장도 야구장이고 실내체육관 그 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 부지를 이용하면서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차장 실내체육관 부지를 돔구장이 먹는 거예요. 먹으니까 그 주차부지는 없어지면서 법정대수는 실질적으로 얘기가 되는 지금 1,500대만 되면 되는 거예요. 1,500대가 되는데 지금 법정대수가 1,500대라고 하지만 교평에 들어가면 3천대가 될지 4천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교평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 때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를 지금 계획하는 게 1층을 할 것을 3층, 4층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돔구장 3,800억이라고 추정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1,500대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렇죠.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1천대를 더 증액시키라고 하면 지금 1천대를 증액할 부지가 거기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지하로 또 들어가야죠.

성준모위원 결국 지하로 들어가면 이 3,800억에 대한, 지하는 파면 팔수록 들어가 가지고 건축비가 늘어나죠? 국장님.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 부분,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국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분명히 이 문제가 야구장 건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 하면 건축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지금 한 면 바깥에 지을 때는 3천만원씩 하잖아요? 지하에다가 한 면씩 증설할 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보충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계획을 잡을 때 지금 1,500대를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종합운동장은 뚜껑이 없거든요.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뚜껑이 없을 때는 700 몇 대거든요. 뚜껑이 있으면 건축면적에 들어가거든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실지 공간은 똑 같은데도 불구하고, 좌석수가 똑 같은데도 불구하고 뚜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500대면 충분히 될 거라고 했지 만약에 종합운동장과 같이 뚜껑이 개폐가 됐을 때는 이 사람들도 한 3천대 정도로 잡았을 텐데 뚜껑을 닫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돔구장을 투자경영과에서 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투자경영과에도 전에 얘기했어요. 각 부서에다가 회람을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하라고. 지금 화랑역세권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으로 구청하고 야구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얼마나 엉성하냐 하면 방금 지금 주차면수 가지고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 국장님도 인식하시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인정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화랑역세권 개발에 소공원, 이게 역세권 개발에 소공원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자료를 보면 왜 소공원이 체육시설 아닌 쪽으로 이렇게 왔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것은 구역을 지정을 함에 있어서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라든지 이런 비율의 결정 때문에 구역지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지금 의견을 잘해야 될 것이 어쨌든 저희 안산시에서 이 토지이용계획을 완벽히 해서 줘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진행되니까.

그러면 이 소공원을 구청사 쪽으로 옮긴 의미는 어떤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개별법에 의한 녹지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맞추기 위해서...

성준모위원 주상복합 시가화예정지에 소공원이 들어가면 안 돼요?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 소공원이 이쪽 부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면적이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그러니까 단지계획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로라든지 제반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계획을 조성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그것까지 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소공원 같은 것은 이 시가화예정지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쨌든 여기 입주민들한테는 좋은 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쪽도 다 시가화예정지입니다. 지금 시가화예정지 2020 도시기본계획상 다 시가화예정용지에 그 안쪽은 상업용지 지역이고 이쪽 운동장 쪽 그 쪽은 주거용도로 이렇게 받은 겁니다. 다 시가화예정용지 중에 관련법이 도시개발법으로 개발을 하느냐...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용지를 좀더 줄여서 저희가 지금 완충녹지도 이쪽 화랑로 변에 더 확보하고 소공원도 상업용지에 들어가도 무방한 거죠? 그러니까 되나 안 되나만 얘기해 주세요. 들어가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소공원이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상복합을 지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돔구장을 지어주겠다는 게 근본 컨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 돔구장 짓는 금액이라는 게 지금 4천억 얘기하지만 아까 교평에서 지하를 더 파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더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 토지이용계획을 최대 효율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익성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지금 소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주상복합 단지이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으로 넣어야지만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수익시설 모델을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계획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상업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취지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을 완벽히 하라고,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렇죠.

성준모위원 개발을 해서 이익금 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디자인과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도시경관 쪽으로 보면 이 상업용지에 녹지가 많을수록 어쨌든 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래서 저도 안산시 도시계획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논란이 여기에 녹지를 더 확보해야 될 건가 전체를 확보해야 될 건가 또 아까 말씀하신 완충녹지를 더 확보해야 될 건가 이런 것은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또 참여하셔 가지고 더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시면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본적으로 도시의 어떤 녹지라든가 녹지축은 녹지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또 도시공원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우리 안산시 인구를 대비해서, 목표연도 22년을 대비해서 그 인구에 맞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위계획이거든요. 단위계획에서는 어떻게 녹지를 확보할 건가 그것은 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면 되실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주차장은 어디 목적의 주차장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안인데요. 주상복합 시설 주차장은 건축허가 시에 또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자가 또 실시계획인가 할 때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쪽 공원부지를 우리가 법상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는 평면주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이용을...

성준모위원 왜 안 돼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녹지율이라든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계획을 토지이용 기반시설에 왜 넣은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좀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 지하에 주차계획을 좀더 보완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논리적으로 그 말씀이 맞나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이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왜 만듭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주차면수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성준모위원 주차면수가 어디에 더 필요한데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은 한쪽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주차면수가 나가고요. 또 한쪽은 도시개발사업법으로 해서 주차면수가 나간다고요. 그래서 주상복합 시설에 대해서는 또 그 지하주차장이든 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주상복합은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알아서 여기에 세대에 맞춰서 주차장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주상복합하고 아무 관계없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하주차장이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은 저희들은 계획 안 해도 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좀더 주차장의 면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면수를 왜 높이냐고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인근이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성철 구청의 방문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시설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구청사하고 그쪽에 다 같이 있으니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구청사 지을 때는 또 그쪽에 법정대수와 그쪽 자체 구청사 부지 내에 알아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공원 주차장하고 지금 구청사하고 아무 관계, 또 구청사하고 야구장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제...

성준모위원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 관계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 2종 일반주거랑 3종 일반주거랑 똑 같냐고요. 그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상관이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관계 있냐 없냐에서 있으면 있는 근거를 대시고 없다고 그러면 간단하신 것을 왜 자꾸, 지금 야구장과 구청사와 소공원은 연관 관계가 없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사업법상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사업법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이 또 연면적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성 있게 쓰려고 지하 주차계획을...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엄격히 따지면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아니, 주상복합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이 주차장 만든다는 그 말씀이시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도대체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방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의견을 종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갑론을박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고 또 이것을 제안했던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주시면...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구구히 세세히 따지냐 하면 이러한 제안서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제대로 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와야죠. 이것을 제안한대로 그대로 올려주시면 시민들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불합리하잖아요? 우리 시 소공원 지하에다가 굳이 주상복합 아직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 상업용지가 업자들이 와서 할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까지 해 줄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도시공사가 개발할 때 상업용지에 주상복합 지을 때 건축법과 각종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으면 되지 우리가 그것을 예단해서 이쪽에 1천㎡죠? 한 300평 이런 식으로 지하 주차장 할 이유가, 이런 것 들어와서 검토할 때 이것을 삭제하고 여기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올리셔야지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올리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위원님 지금 의견을 주시면 이게 도시계획시설로써 중복 결정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요즘 도심지에 땅이 비싸니까 기존 공원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저희들도 토지이용계획을 고밀화하고 또 이렇게 가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고 또 이런 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사실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중복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냥 평면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추세가 고밀도가 옳은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질과 도시환경을 하면 될 수 있으면 저밀도가 제 생각은 옳다 라고 봅니다. 지금 송산그린시티는 저밀도 신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워낙 노른자 땅이라 중심 위치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고밀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쪽은 최대한 저밀도화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글쎄, 저밀이 옳은 건지 고밀이 옳은 건지 그것은 도시의 특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 봐서 지금까지 쉽게 말해서 지금 통상...

성준모위원 아니, 도시계획하시는 전문가께서 중심가에 교통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저밀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이 학문적인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는 고밀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또 저밀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지금 얘기했듯이 송산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녹지가 풍부한 지역이고 또 해양을 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저밀 개발해야 되지만 토지의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신성철 김원담 과장님, 정환훈 과장님,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물어본 것이 왜 지하로 들어가느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 두 분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주차장법에 부지면적에 몇 %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0.6%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0.6%를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평면주차를 하게 되면 그 부지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해야죠. 왜 솔직하게 대답들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부지면적에 0.6%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내에서 평면주차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효율적이기는 효율적이에요? 부지면적이 안 나와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그래야죠. 그것 확보가 안 되니까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여기서 의견 주시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 반영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개선책을 찾아야지, 솔직하게 대답들을 해 주셔야지 왜 자꾸 질질 끌어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는 싶은 사항은 지금 화랑역세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또 녹지나 또 기타 이 앞에는 화랑유원지라는 거대한 녹지축이 있고 공원이 있지만 그래도 주상복합 상업용지에도 공원과 시민이 쾌적하게 할 수 있게끔, 당연히 도로하고 거기도 안산시 주 간선도로인데 이 완충녹지도 더 필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최소한 원칙을 지켜서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것이 저는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지이용계획들을 보면 단순히 개발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가장 또 개발이 잘 되게끔 지금 억지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고요. 의견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랑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김원담
미래도시과장정환훈
투자2담당이익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