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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6회 제5차[폐회중] 안산시(재)에버그린2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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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21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


심사된안건

1.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안산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 자치재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사는 안산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지난해 운영성과와 금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예산내역의 적절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 의무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증언범위, 방식의 규정을 참조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이어서 증인 선서 후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문 및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

(14시11분)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두철 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안준식 전략사업부 부장 나오셨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김철현 환경인증사업부장 나오셨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김대희 지구환경사업부 부장 나오셨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정내관 지구환경과장 나오셨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박강호 초지동장 나오셨습니까?

○초지동장 박강호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표로 정흥재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재)안산시 에버그린21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5월 21일

대표이사 정흥재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환경인증사업부 차장 나오셨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신진옥 지구환경사업부 대리 나오셨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김희영 지구환경사업부 주임 나오셨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안산시 재단법인 에버그린21과 관련하여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김동규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한 20분 정도...

이민근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참고인에 대해서 저번에 나왔던 분하고 틀리네요, 오늘 나오신 분이.

○위원장 송세헌 우리가 요구한 게...

이민근위원 한 분 아니었나요? 세 분 맞아요?

○위원장 송세헌 예, 맞아요.

이민근위원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기존에 채용됐던 관계에서 처음부터 계셨던 분은 다 참고인으로 했던 건가요?

○위원장 송세헌 예,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20분 범위 내에서 하시되 단축해서 그 범위 아니라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부터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자료 제3권에 1494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반영된 예산이 얼마죠?

○대표이사 정흥재 시청과 같은 수준인 일인당 80만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인당 80만원 근거해 가지고 그러면 한번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이사회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제정 이유를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을 시행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그 하나하나 모두가 제 생각에는 정관에 다 근거가 있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관에 포괄적으로라도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모두들 한번 찾아보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조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포괄적인 조항이 있는지 한번 봐 보시라고요. 찾으셨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아직 찾지 못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6장 복리후생 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복리후생비의 지급, 쭉쭉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등 있고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기타 포괄적으로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작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관에는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정관에 없는 것을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내규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에 의해 가지고 책정된 예산이.

○대표이사 정흥재 지금 일인당 80만원씩 14명이니까 1천만원쯤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관을 변경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죠?

○대표이사 정흥재 정관을 변경한다면 당연히 시장, 의회까지 승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대표이사 정흥재 정관도 우리 에버그린21의 정관은 정관을 변경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조금 더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 지금 집행됐습니까? 2월달서부터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집행 중입니다, 일부 된 것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규정에도 없는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자체가 무효이고요. 그렇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처음 접하는 거라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정관에 규정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합리적인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자리에서 처음 접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회라는 게 일주일 전에 공고가 되어 가지고 이사회에 속한 이사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의안이 올라온 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통과된 것이에요. 그 전에는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각종 자료조사서부터 해 가지고 다 이루어졌을 텐데 이것을 처음 접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사회의 주재를 지금 대표이사께서 이날 한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한 경우도 있고요. 이사장님이 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날의 경우는...

김동규위원 이날 이사회는 대표이사께서 주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시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알았는데 그것이 정관에 규정이 되어야지만 복리후생을 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금액의 과다를 떠나 가지고 예산으로 책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고 이사회의 의안이 될 수 없는 것을 의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사회를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와 같은 경우는 지금 에버그린21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관 자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하면서 도대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본 위원이 주장한대로 정관에 없는 사항이라 하면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보수규정에 담아져야 맞는 건데 이게 공무원도 그렇고 예술의 전당이나 시설관리공단 다 이렇게 맞춤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담아졌으면 좋기는 한데 담아 있지 않더라도 직원의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이라 그러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규정에 담아지면 떳떳하겠지만...

김동규위원 지금 재단이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하고 있죠? 준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기는 하되 보수규정은 따라 가되 여러 가지 것이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준용이라는 게.

○본부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예술의 전당이나 우리 안산시에 그런 데 보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재단의 에버그린에는 적용할 수 있는 정관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얼렁뚱땅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출연금이 가면 그 예산항목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죠. 당연히 정관에나 규정에 나와 있어야죠. 보수규정이나 후생복리규정에.

그리고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이렇게 아무리 살펴봐도 이사회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사회 회의록에서 회의를 하면서 올라오는 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된 게 이 자료집에서는 없습니다.

공문상에는 제목만 나와 있지 의안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정하고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의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날 유인물로 대체한다는 어떤 그런 유인물 있죠? 이사회 회의할 때.

○대표이사 정흥재 예, 회의안건 서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건들이 있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그것 전부 보존하고 있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본부장 이두철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위원장님, 추가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자료를 몇 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 원본을 요구하고요. 물품구매계약서 원본일체를 요구합니다. 또한 예산지출 관련 서류, 예산을 지출할 때 재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의해서 있을 것입니다. 품의도 있을 것이고 결제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제1회 탄소사냥대회 심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경연 부분과 동아리 부분에 심사한 서류 일체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만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추가자료 요구는 지금 다섯 가지네요?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 중에서는 오늘 회의하기 전에도 이미 전달을 해 가지고 원본을 가져와 달라고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안 가져온 자료 있죠?

○위원장 송세헌 지출결의서 말씀입니까?

김동규위원 예.

○본부장 이두철 제가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건에 말씀드린 분이 여러 건 있는데 물품구매계약서 원본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본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 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원본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갖다 놓으십시오.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바로 갖다 놓겠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지출결의서에 보면 품의한 것에서부터 계약서 그것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다음 번 회의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했으면 구매하기 전에 견적서 같은 것 다 일체 갖춰져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그런 서류 일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그 분량이 많잖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있는 서류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져오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김 위원님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다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정례회 때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감사를 하지만 특정부서를 담당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라 사실 두렵습니다.

또 이 행정사무조사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또 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 누가 답변하세요. 2008년도 에버그린21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14억입니다.

성준모위원 국비는 얼마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다 지방비입니다. 다 시비입니다.

성준모위원 다 안산시비가 14억입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예.

성준모위원 2009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18억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국·도비, 안산시비는 얼마씩 되어 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도 다 시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박강호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아니고 신문입니다. 그것 아시죠?

○초지동장 박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의 표현은 질문이 아니라 신문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강호 동장님께서 2007년 10월 9일 149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이 때 안건이 안산시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우리 동장님과 이두철 전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회의록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그때 박강호 과장님은 ‘경기도 환경국장이 협약을 맺어서 같이 하자는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안산시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에버그린에 대한 협약을 맺었나요?

○초지동장 박강호 맺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때 발언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나요?

○초지동장 박강호 재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키워가다 보면 경기도나 이런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얘기였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때의 발언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세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그런 언질을 줬습니까?

○초지동장 박강호 그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경기도에다 했었고 경기도에서도.

성준모위원 문서가 있나요?

○초지동장 박강호 문서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공문으로 이것 우리 재단 만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문으로 했나요, 아니면 구두로, 유선상으로 했나요?

○초지동장 박강호 공문으로 한 것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공문 없고.

○초지동장 박강호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 발언을 하셨다는 뜻은 그만큼 경기도 환경국하고 교감을 쌓아서 진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위로 보고 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없는 얘기 지어냈어요?

아니, 유선으로 무슨 교감 통화를 해서 상임위에 와서 답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 있나요, 없나요?

○초지동장 박강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나 없나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경기도하고 교감을 쌓은 적이 있나요?

○초지동장 박강호 관계 공무원하고 대화로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문으로.

성준모위원 그 대상자가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경기도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초지동장 박강호 예,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성준모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데 담당자, 그 직급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 계장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동료 의원님들이 재단을 만들면 출연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대표이사 정흥재 증인,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에버그린21에 출연한 금액이 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없어요?

그러면 기업인 STX에서 출연금이 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시 외의 출연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시중은행에서 로고 사용료 같은 것 내는 것 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회의록에는 분명히 박강호 과장님이 한국수자원공사나 STX나 시중은행의 자기네 로고 사용하고 이런 출연금을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이러한 지금 발언 의도가 어디에 있었어요? 박 과장님.

○초지동장 박강호 저희가 그런 재단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잘 수행하고 그 쪽에서 좋은 사업일 것 같으면 저희가 참여를 시키면서 재단을 활성화하고 키워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현재 한 푼도 출연금 안 낸다는 것은 재단이 잘 못해서 기업들이 출연 안하는 거예요?

○초지동장 박강호 위원님,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 그런 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을 하고자 하려면 재단이 시간을 갖고 좋은 사업을 우선 하면서.

성준모위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는데요?

○초지동장 박강호 제가 생각할 때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동장 박강호 사업이 제대로....

성준모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이것까지만 과장님한테 질문할 겁니다.

○초지동장 박강호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에 관련된 사업 기틀이 마련되게 되면 그 쪽에서도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라도 달려들고 출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으로 보세요? 과장님.

이것 조례 제안 하셨으니까 예상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초지동장 박강호 개인적인 생각을 몇 년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재단의 노력에 따라서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철 본부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이두철 본부장님도 2007년 10월 9일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수자원공사, STX, 또 안산의 환경에 영향을 끼친 기업들에서 1년에 20억 이상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예, 기억이 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재단 본부장을 역임하시면서 출연금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나요?

○본부장 이두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가 분명히 상임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STX나 수자원공사나 도시개발주식회사나 염색단지나 피혁단지 등의 본의든 본의 아니든 안산의 공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 기업이나 기관이나 단체가 일정 부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시가 100% 출연기관은, 정부 출연기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색성장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 부처에 여러 번 건의도 했고, 아마 저희들이.....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아니 이것은 회의록을 카피해 온 건데 분명히 집행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계실 때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 법이 있었어요?

재단에서 이렇게 출연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재단으로 가셔서 알았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가서 알았습니다.

환경재단이라 그러면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했었고, 지금 계속 노력하면 바꿔지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것을.....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금은 법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받으면 그 분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본부장님 어떤 발언이시냐 하면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직무유기를 하신 발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러한 발언을 했으면 의원님들이 잘 이 조례 자체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는 건데 지금 아니, 그 당시 국장님이 그런 법률관계도 모르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본부장 이두철 법이 만들어질 때.

성준모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 때 그 법을 염두에 안 두시고 그러면 의원들 질문에 그러면 허위로 말씀하신 거네요?

○본부장 이두철 허위는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없는 법을 왜 과장님, 국장님들이 출연금 받을 수 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왜 과장님, 국장님이.....

○본부장 이두철 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출연한 만큼 세금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당시 2007년 10월에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단에 출연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1년에 한 20억 받아서 쓴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발언을 해 놓으시고.

○본부장 이두철 그때 만들 때 당시에 시도 일정 부분 내고 수자원도 일정 부분 냈으면, 시가 100% 출연 안 했으면 그런 법에 저촉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는 100% 출연했기 때문에 그런 다소 세금 문제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아닙니다.

‘1년에 20억 이상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저도 거의 보거든요. 잘만 하면 도나 국가도 지원 받을 수 있고’ 이게 우리 본부장님 발언입니다.

그러면 이 발언 내용을 보면 지금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본부장님으로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역임하시면서 현재까지 어디 가서 정부나 경기도나 기업에 가서 이런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얻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본부장 이두철 서부산단 경영협의회장 정진택 회장님도 우리 이사님 계셔서 그 부분 진지한 논의를 했고, 또 안산시가 환경부하고 생태도시 선언식 하면서 환경부에서 어떡하든지 우리 안산시를 돕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재단에 출연해 달라고 부탁도 했고.

성준모위원 얼마나 받아왔어요?

○본부장 이두철 아직 현재는 못 받아왔는데 그런 노력들을 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실 때도 그런 의지가 있었고 지금 현재 재단의 본부장을 역임하시면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철 지금 재단이 생긴지 1년도 안 된 재단보고, 지금 우리 재단이 시도 그렇고 외부에 이제 알려진 단계입니다.

밖에 나가면 환경단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일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준모위원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본부장 이두철 우리 재단이 알려지면.....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서 있어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왔지 잘하는 것을 의회에서 여러분들 불러요, 일하는데.

○본부장 이두철 구체적으로 뭘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그걸 따지려고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려고.

맞죠? 지금부터 그것을 따져보려고 증인으로 나오신 겁니다.

지금 저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신문을 하고 있어요.

2007년도 발언과 지금의 입장이 어떤가, 그런데 지금 바로 나온 것도 하나 아니, 출연금은 법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 당시는 1년에 20억 이상 받아낼 수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 가지 벌써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행위가 나왔지 않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예술의전당 관장하면서 문화재단도 재단은 충분히 기부금이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재단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봤던 거고요. 제가 정확한.....

성준모위원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예요, 아니면 받는데 안 맞다는 얘기예요?

○본부장 이두철 우리나라에서 환경재단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재단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은 그때 당시는 알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환경재단이 춘천이나 전라남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알아봤을 텐데 그때 당시는 이런 환경재단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강호 과장님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그걸 몰랐어요?

국장님, 과장님이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초지동장 박강호 뭘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아니, 재단에서 출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서요.

에버그린21에서 출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초지동장 박강호 본부장님도 그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세금 관계 때문에 그 쪽에서 꺼리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해결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출연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세금 관계 때문에 꺼린다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면 비영리, 이게 영리 재단이에요, 비영리재단이에요?

○본부장 이두철 비영리재단인데 기업에서라든지 돈을 내게 되면 법인세라든지 세금을 혜택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못해 주기 때문에 차마 손을 출연금 출연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기가 민망하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성준모위원 시민들의 세금은 괜찮고요?

이것 시민들 세금 지금 들어가서 다들 증인들 봉급 받으시고 지금 사업하는데 세금은 괜찮고, 알겠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님, 2009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왜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환경부에 신청한 적 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환경부에 국·도비를 신청한 바는 없고요, 에버그린 환경재단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환경부에서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일단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두철 국장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네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의 50% 이상은 얼마든지 국도비나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가능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08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09년 예산에 왜 국비, 도비 지원 요청조차 안 하시고 확신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왜 우리 정 과장님 요청을 안 했어요?

지금 에버그린21 사업은 안산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탄소를 절감하는, 또 그러한 아주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왜 환경부장관도 내려오고 이런 경기도지사도 극찬하고 하는 사업에 그 좋은 사업에 국비, 도비가 하나도 내시가 안 되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국비, 도비 내시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금으로써의 출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연 요청을 했었는데 환경부가 출연을 하는 것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사업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지원하겠다 그렇게 방향을 정해줬고요.

또 그 동안에 환경부에서 에버그린21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모라든가 이런 쪽의 응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사업별의 지원 이런 개념을 저 쪽에서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재단에는 국비나 도비나 또는 기타 기업에서의 세금 관계로 출연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가능성은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출연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라든가 또는 경기도 또는 일반 기업체에서 같이 사업비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본부장 이두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생긴 지가 어렵긴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을 잠깐 보고 드리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공모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받았고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말씀하세요.

○본부장 이두철 또 한국공사에서....

성준모위원 이따 말씀하세요.

아니, 절차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서 그 몫으로 재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정부에서 환경부로부터 재단에서 사업하는데 환경부에서 직접 재단으로 공동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위한 어떤 기준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또 이런 절차를 정하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한 50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이번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2,500만원 정도를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준모위원 저희가 응모했다는 것은 재단이 응모한 거예요, 아니면.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구환경과에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시에서 응모한 게 있고 재단에서 응모한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한 사업은 각 부서별로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시의 각 민간단체, NGO 가도 정부 상대로 그런 프로젝트에 응모해서 보조금 받고 하는 것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쪽 프로젝트에 우리가 응모해서 받아오는 거지 우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각 부서에서 공모할 때 우리가 응모해서 참여해서 받아오는 거와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전 이두철 국장님과 박강호 과장님이 말씀한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아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출연 개념의 지원보다는 사업별로 가능한 것이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 그런 정립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환경부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지경부라든가 이런 쪽의 지원을 받는데는 크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준은 아니고 사업을 잘 선정한다면 받는데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구의 심각한 온난화로 인해서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에버그린21 재단을 설립하라는 시정질문도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신문지상에서 지구의 심각한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산업혁명 이전에 온도가 2도 이상 더 상승되면 상당한 물 부족 사태와 여러 가지 동식물이 멸종한다는 그런 기사도 실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환경에 대한 이슈가 됐고 우리 정부에서도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관심이 높을 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안산시에서도 에버그린 환경재단이 생긴 것에 대해서 시민이나 의회에서 상당한, 그때 소관이 경제사회위원회였죠.

상당히 칭찬을 했다 할까요, 그런 상태에서 재단이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물론,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 그리고 담당 부서장님도 계시지만 재단 탄생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재단의 값어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출발은 된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출발 단계에서 출발을 잘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재원 조달에 있어서 첫 번째가 중앙 정부 및 경기도의 보조금입니다.

두 번째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이고, 그밖에 밑에 3·4번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그렇게 중요시하고 녹색 그린에 대한 중요시한 대통령 발언도 있었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국적으로 폭넓게 장려를 하고 있는 이런 때인데 재원 조달을 1번에 중앙 정부 및 경기도의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재단의 처음 설립 운영 조례에도 맞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중앙 정부 및 경기도의 보조금을 조례에서 삭제하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 원년 차에는 못했다 하더라도 2009년 본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25억 에버그린 예산이 계획이 섰다라면 최소한 10억 정도는 정부에서, 한 5억 정도는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했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노력들이 물론, 신청은 했고 관계 기관하고 얘기는 건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정내관 과장님, 현재 환경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 남았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한 150억 정도.

이기환위원 매년 늘어납니까? 아니면 에버그린 재단으로 출연하면 줄어든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현재 환경기금은 원래 기금 성격상 이자로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악취라든가 이런 현안사항이 발생해서 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금을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자로만 운영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300억으로 잡았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가로 출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기환위원 기금이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 기금에서 예산을 출연한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현재로써는 150억 정도 남았다 라면 제가 알기로는 150억이 지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줄어든 것 아닌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현재로써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고요. 아마 작년말 기준으로 하면 약 170억 정도가 됐을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지금 환경기금에서 에버그린21에 계속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기금이 고갈되면 재단에 그런 예산도 문제가 되고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도 예산신청을 25억을 했습니다마는 18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된 부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자체는 이렇게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경기도의 보조금 자체를 세우지 못하고 지금 현재 시비만 들여서 재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설립 최초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맞지 않다 라고 해서 동료 위원들이 지금 예산도 삭감한 거고요. 그밖에 사업내용에서 조금 불만스러운 그런 것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차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쉽게 한 말씀드린다 라면 사실 이 환경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당장 시행해서 어떤 효과를 조금 볼 수 있는 것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단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시에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고서 하다 못해 어떤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하지 못하도록 생태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재단에서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인증제를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전국최초로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다른 지방보다 재정면이나 이런 데서 우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세계 지구를 볼 때, 또 우리나라를 볼 때, 또 우리 안산시를 볼 때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곳에서 그만큼 탄소를 줄여야만이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좋겠다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탄소사냥대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홍보과정 등등에서도 그런 행사를 하지 않고도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차츰 차츰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보기로 하고 사업할 때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한 바다와 미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데는 역시 똑 같은 환경사업을 하면서도 직원들 6명인데 지금 거의 직원들 만나 보면 봉급을 못 받아서 거의 도산상태에요. 제가 알기로는 재단이 머지않아 문 닫아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앞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사업은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개인 중요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나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같아질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 시의 환경재단인 에버그린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어떤 단체 자체를 통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현재 안산 에버그린 환경인증제에 대해서 1만 5천 가정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가정으로 인증제 확대가 되어 있는 것은 몇 가정 정도 되어 있죠?

○본부장 이두철 예, 지금 환경인증 받은 가정이 물론 검증 자체를 거쳐야 되겠지만 3,818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작년 6개월 동안에 절약한 금액이 151만㎾입니다. 그리고 ㎾당 150원씩 계산할 때 2억 2,500만원이고요.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30년 낙엽송 2만 9천 그루를 심은 효과가 있을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3,818가정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그런데 주민등록도 확인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현재 3,818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관리하는 대상이 3,818가정이라는 얘기인가요?

○본부장 이두철 아니죠. 지금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가정은 1만 5천 가정 정도 되고요.

이기환위원 회원은 1만 5천 가정에 실질적으로 인증제 참여하는 가정은 3,818가정이라는 얘기죠?

○본부장 이두철 인증 받은 일단 엘로우, 블루, 그린 3단계 받은 가정이 3,818가정입니다. 나머지 가정은 올해나 내년을 통해서 절약이 되고 검증이 되면 추가로 인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 생태공원 및 환경관련시설에 수탁 운영된 게 있나요?

○본부장 이두철 그게 가장 저희들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기금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기금이라고 하지만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의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아까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환경부나 도, 국가나 도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그게 못지않게 수익사업도 발굴을 해서 예를 들면 갈대습지를 인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공원이 많이 있으니까 공원조성 문제까지야 저희들이 할 수 없겠지만 신길공원 같은 데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2수목원, 대부도에 수목원 조성하고 있는데 한 180억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되면 도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맡는 방안 등등해서 저희들이 50%까지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시의 출연금, 시의 세금을 덜 받는 덜 사용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및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체를 안산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모든 환경에 대한 사업은 에버그린에서 주관하고 나머지 산하단체에서는 협력 단체로 해 가지고 일원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재단을 설립하다보니까 재단의 인지도가 낮아 가지고 학교 같은 데 방문하면 일부 조그마한 환경단체처럼 생각을 해서 문전박대 당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시민단체 영역까지 많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 재단 주 목적사업이 환경인증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인증제만 저희 재단에서 하고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나머지 탄소사냥대회 같은 일부를 시민 환경단체에 위탁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하여튼 우리 재단이 구심점이 되어서 지역의 환경단체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가야 되고요. 현재 우리 직원이 몇 명이죠?

○본부장 이두철 14명입니다.

이기환위원 14명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이기환위원 현재 자전거타고 출퇴근 하신 분 있나요?

○본부장 이두철 지금 먼 거리는 대부분 버스 타고 다니고요. 저도 차를 폐차시켰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고요. 대부분 직원들이 많이 걸어서, 우리 대표이사도 걸어다니시고 전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재단에서는 고통 차원에서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하시겠지만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돼요.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탄소를 줄이는 사업들을 보여주고 될 수 있으면 교통수단도 어차피, 물론 수원에서 살 수도 있고 어디 안양에서 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정말 안산시에 대해서 에버그린21 설립취지에 맞게 안산의 환경을 생각하고 한다 라면 될 수 있으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교통수단에 있어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홍보효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다와 미래처럼 그런 자전거 캠페인을 벌여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거기에 따른 시에서 물론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확충해야 되겠지만, 더 활성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재단보다 이렇게 시에서 출연금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재단에서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성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뒤따라 간다 라는 시민들의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전 직원들은 자전거 타는 것을 활성화해서, 또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참으로 어렵게 우리 환경을 생각하고 정말 시 출연자체가 어떤 우리 재단의 직원들을 편하게 봉급 주고 이렇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서로 뼈를 깎는 그런 자세로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그게 시민들도 알고 의회에서도 알고 그러면 이런 특별 된 이런 감사 자체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환경재단이 그냥 유야무야 환경 필요성에 의해서 환경재단이 설립되어서 그렇게 간다, 물론 현재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 라고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밖에서 보이는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인식하셔 가지고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철저하게 직원들이 멀리 차량을 이용한 사람들은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안산시 거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특별히 멀리 어떤 사업, 어떤 업무상 외출이 아니고 그렇다 라면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타는 모습들, 에버그린21이라고 해 가지고 자전거 크게 좀 붙여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그런 캠페인 아닙니까?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한다 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그런 재단의 사무감사 하는 자체가 조금 맞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출발이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 또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고 때로는 섭섭하게 들리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어차피 의원들이 하는 일은 시민의 혈세를 줄이고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다소 언짢게 들리더라도 이해하시고 충분히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이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5분만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송세헌 간사님까지 한번 하고 그렇게...

이민근위원 먼저 1년도 안 된 재단을 갖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의회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 준 그런 재단,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일단 1차 신문은 마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9년 오늘이죠. 오늘 기준으로 재단 에버그린21 조직도, 또한 직원현황, 기준이 오늘 날짜입니다.

직원현황 중에는 계약직과 상용직,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고요. 또한 사무분장 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단설립 이후 인건비 지출내역, 지출내역에는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등 급여성격 모두 포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별도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월별 지출내역과 급여지급내역 구분지어서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출 예산편성 내역이 나올 텐데요. 2008년도, 2009년도 별도 작성을 하시고요. 세부내역에는 총 예산액, 인건비, 사업비, 업무추진비, 기타 경비, 비고까지 해서 주시고요.

여섯 번째 500만원 이상 사업예산 집행내역, 세부내역에는 사업명, 예산액, 최초 계약액, 집행액, 증액 현황,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일곱 번째 2009년도 직원 채용현황, 직위, 급, 성명, 담당업무, 전문분야, 비고란에는 공채 및 특별채용여부, 여덟 번째 2008년도 사업추진현황, 사업명, 소요예산, 사업내용, 시민참여현황, 아홉 번째 2009년도 사업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중요사업, 그 다음에 사업명, 소요예산, 사업내용, 시민참여현황,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열 번째 예산전용현황이 있을 겁니다. 2008년도, 2009년 분류해서, 그 다음에 법인감사 실시결과,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이렇게 11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자료 요청하는 것으로 일단 1차 신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다 잘 메모됐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언제까지 기간을 주셔야 되는데, 왜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것 만들면서 어제도 밤새고 만날 밤새는데 오늘도 밤새라고 할 수 없으니까 기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요청은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까지 주십시오.

○본부장 이두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6월 1일날 두 번째 회의가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만...

이민근위원 그 전이니까 오늘, 내일, 25일 월요일이죠? 월요일까지요.

○위원장 송세헌 예, 박선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우선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굉장히 양도 많고 중복된 부분들도 많고 좀 어떤 면에서는 보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중간에 좀 거기에 맞지 않는 자료가 들어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셨더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분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규정집에 지금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인사규정 제14조에 채용연령제한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자료에 그 변동 사항에는 안 들어 있거든요. 자료집 1권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관하고 규정 변동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 있는 부분이 인사규정에 14조 채용연령제한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인사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뀐 내용을 정리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다 그 말씀이시죠?

박선희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이 바뀐 데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다든지 배경에 대해서.

○대표이사 정흥재 이것은 제가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박선희위원 상위법에서 바뀌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건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일정한 직급 이상, 아주 하위직원은 모를까 일정한 직위 이상은 연령을 제한하는 게 위헌이다 이런 공무원들...

박선희위원 그 문건을 찾아서 주시겠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래서 이것이 60세로 바뀐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채용연령제한이 아주 하위직이나 특별한 직을 빼고는 다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실지 채용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규정이 바뀐 것을 명시하는데 빠진 것은 저희 실수 같고요.

박선희위원 제가 그 상위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 그 근거는 확실한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게 국가인권에도 그렇고 그게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근거를 찾아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그리고 자료 435페이지에 보면 직원 공개모집 공고가 있거든요.

○대표이사 정흥재 몇 권이시죠?

박선희위원 1권이요. 직원 공개모집 공고가 12월 9일자로 난 거죠?

○본부장 이두철 예, 찾았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그 정원표에 관련된 것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뀐 부분이요. 그것은 2009년 2월 10일자로 변경이 된 건가요?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공고에 보면 고용형태가 계약직으로 나와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변동 전에 어떤...

○본부장 이두철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날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2년 임기의 계약직이었고요. 6명은 일반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채용된 사람들은 전부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개 조직이 계약직과 일반직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화합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이 원하는 동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팀장급 3명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팀장급 3명만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박선희위원 그 이후에는 다 무조건 계약직으로...

○본부장 이두철 그 이후에는 전부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자료가 많아서 찾기가 힘드네요, 우선 홍연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작년 6월 채용과 관련해서 역시나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지 않으셔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서류전형과 관련한 채점표는 자료에 빠져 있네요?

자료가 들어가 있으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대표이사 정흥재 2월요, 2월 채용이요?

홍연아위원 작년 6월이요.

○본부장 이두철 채점표는 없는 걸로.

○대표이사 정흥재 작년 6월 최초 채용 시 채점표.

홍연아위원 예.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면 그것은 제출하겠는데 채점한 사람의 실명만 지우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몇 점 준 것, 누가 몇 점 받은 것은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주는 사람이 누군가, 채점하는 사람은 가려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면접심사 채점표는 그냥 다 주셨어요. 다 와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면접서는요.

그 당시 6월이면 재단이 출범하기 전이라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서류를 저희가 받았는지 참고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당시에 총 입사 지원자가 몇 명이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약 55명이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응시원서 접수부에 있는 분들이 다 접수를 하신 거고 그 중에 아마 두 분이 철회를 하셨나봐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찾아갔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입사서류 제출하신 분 중에 그 두 분만 포기를 하신 거고 나머지는 다 대상으로 심사를 하신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서류전형에서 가령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정원의 5배수까지가 합격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수로는 기준이 아예 기준이 없었던 겁니까?

예를 들면 보통 60점 미만이라든지 이러면 정원에 모자라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면접은 기준이 있었는데 서류전형은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서 총점으로 환산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5배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그냥 이내로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가령 정원의 5배수 이내로만 입사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서류전형은 거의 무조건 통과하는 거겠습니다. 그렇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기준으로 저희가 점수 배점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통과해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기준은 통과해야 되겠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기초적인 기준만 통과하면 저희는 2차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다만, 그 기준은 2차로 넘어가는 기준을 5명으로 한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홍연아위원 다소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

보통 서류전형도 당연히 점수 기준을 세우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최소한 어느 분야에 얼마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기준을 5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고 하는데 5년이 안 된 사람 당연히 그 기준에서 떨어지니까 그것은 점수 환산 이전에 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서류전형에 대한 점수표가 있는 것 맞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점수가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닙니다. 여럿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은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홍연아위원 점수를 매기셨다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경력이라고 하더라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15년 구분을 해 가지고 배점으로 해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배경 및 인사이동 현황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것은 대표이사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2097쪽에 보면, ‘재단 조직 구성이 공무원 조직과 같은 정체된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재단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연성 있는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직이 아닌 것이 정체된 조직이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조직 자체가 정체된 조직이라는 뜻일까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정확히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재단이 제일 처음에 출범해서 이것이 전례가 있는 재단이고 루틴화된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이라면 정규직, 보통으로 우리가 일반직이라고 얘기하는 일반직이 맞는데 가서 몇 달 근무를 해 보니까 일반직으로 정년이 확실히 보장되면 경직된 조직이 될 가능성이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재단이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긴장된 상태에서, 제가 멀티플레이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만 어느 조직에 가든지 어느 부서에 가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계약직 전환이 불가피하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홍연아위원 공무원 조직은 어쨌든 정체된 조직이라는 뜻이네요? 그리고 일반직이나 정규직으로 구성된 조직 자체도 그렇고.....

○대표이사 정흥재 그게 공무원 조직과 다른 게 공무원 조직은 안산시청이나 수원시청 어느 조직이건 그 하는 일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는 조직이고, 에버그린21은 그런 조직이 아니라 전례가 전에 없는 지방 자치단체 최초의 조직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거기의 종사원이, 직원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나려면 기존 조직 체계, 공무원 조직 같은 조직 체계로써는 초기에는 적응하는데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냥 생각이 그랬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관리자의 판단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인사규정 이 내용을 개정한 게 언제지요, 몇 번째 이사회죠?

○대표이사 정흥재 금년 200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홍연아위원 올해 2월에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대표이사 정흥재 1월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예, 제가 나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예.

홍연아위원 11월에 3명이 계약직 전환에 동의했다고 하셨는데요, 전환 동의서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의서를 받으셨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몇 달 있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뜻을 얘기하고 계약직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본인들이 생각하다가 부장급 3명이 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한다고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동의서는 본인이 알아서 제출한 건가요? 그러면.

○대표이사 정흥재 일단 우리가 본인이, 우리가 권유를 했다고 그럴까요, 이런 재단이 제대로 가려면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데 계약직으로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본인들이 동의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채용계약서를 다시 쓰셨지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임용을 하려면 계약직 동의와 계약직으로 되려면 채용계약을 하는데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한 인사발령 시점에 채용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중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계약직 동의는 세 사람이 다 했고 두 사람은 채용계약서까지 쓰고 한 사람은 채용계약서를 거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홍연아위원 거부한 이유는 뭐죠?

○대표이사 정흥재 본인이 계약직으로 가는 게, 거기에 동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실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한 겁니다. 거부를 한 거죠.

홍연아위원 아까 본 게 동의서가 아니라 채용계약서를 본 것 같네요.

○대표이사 정흥재 먼저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먼저 계약직 전환에 동의하느냐, 그것은 세 사람이 다 동의를 했고 동의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 해 가지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계약직으로 발령을 내려면 채용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한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채용계약서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자별로 가령 처음에는 6명 전원에게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던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3명이 그 중에 동의를 했던 거고.

○대표이사 정흥재 예.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채용계약서를 쓴 건 2명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지라고 할까요.

○대표이사 정흥재 일자별로.

홍연아위원 업무일지 내지는 이런 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업무일지는 없고 일자별로 정리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몇 월 며칟날 3명이 계약....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제안 내용과 오고 간 답변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전략사업부장님이 파견 공무원이시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맞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예.

홍연아위원 언제까지 파견 기간이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7월 7일까지입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7월 7일요?

한번 연기가 된 건가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홍연아위원 연장이 된 거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1월 8일까지 6개월 했다가 연장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공무원 급수로는 몇 급이신 거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7급입니다.

홍연아위원 처음 파견 당시에 보던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파견 당시에는 제가 저희 재단 쪽에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없어서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했고,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정부에 법제 건의하고 이런 업무와 직원들 관련해서 지원 업무하는 것, 그리고 환경사업 지금 시작하시는 것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업무들을 주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파견되기 전에 하던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파견되기 직전에 시에서 하던 업무.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구환경과 환경정책담당에서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환경보전기금 업무, 생태 관련된 업무 그런 업무들을 했고, 그 이전에 환경인증제 처음 제도 만들 때 같이 참여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결산서류는 갖다놓겠다고 하신 거죠? 물어볼 게 있었는데 그것은 서류를 확인하도록 하죠, 일단.

지구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수·발신 문서 중에 보니까 예산 수정안 검토보고 내용이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247쪽요.

의회에서 아마 7억을 삭감한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삭감할 때 이러 이런 부분을 줄이라고 아마 주문을 달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일반적인 사항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구체적인, 그러니까 약간 행사성 같은 것은 지양하고 또.

○대표이사 정흥재 총액 단위로 7억이 삭감됐고 그것을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삭감하라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삭감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때 상임위에서 25억에서 어느 정도 삭감액을 조정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결론적으로 상임위에서 7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때 삭감을 하시면서 내용에 대해서 얼마 얼마 이건 이건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삭감을 하는데 그 대신 제가 메모를 해 놓지 않아 가지고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행사성이라든가 등등해서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고 금액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 약 7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한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요, 확인을 추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항목 중에서 부기별로 이 항목 이 항목에서 제해서 7억이 빠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5억이라는 사업비 중에서 7억 정도를 삭감하는 것이 예결위에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을 조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부기별로 삭감하지는 않더라도.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삭감의 취지가 있었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게 없었다고 하시니 그냥 금액을 잘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당시의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몇 가지만 더 하고 일단은 마치도록 하죠,

자산 목록을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이 있지요, 재단에.

○본부장 이두철 임차해서 2대 쓰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차량 운행 기록을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예,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계약직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정규직이란 말은 일반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그게 크게 틀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근무 조건이나 보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간만 다르고 근무조건이나 보수는 똑 같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안 정해져 있는 게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업무는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업무상으로는 계약직이나 일반직이나 구분이 안 된다?

○대표이사 정흥재 똑 같은 일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똑 같은 일을 한다, 계약직이라 해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그겁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우리 에버그린21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개 전문분야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일반직이나 상관없이...

김동규위원 저희가 수차례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에버그린21이 환경재단이고 그러면 환경전문가들이 포진하고 그쪽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있기를 바랐는데 그쪽의 전문가들은 실상 지금 저희가 지적했지만 두 분인가밖에 안 계시잖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이후에 환경 전문하시는 분 두 분이 더 들어왔고 지금 안준식 주사까지 행정전문가라고 하면 현재 5명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일반직과 계약직의 업무의 전문성은 따지지 않는다 그 부분이죠?

○대표이사 정흥재 업무의 구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우리 이두철 본부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오셨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계약직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저희는 임기를 둬야만이 또 이렇게 아마 순환,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계약직에 대해서 정년이 없죠?

○본부장 이두철 예,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배치되잖아요?

○본부장 이두철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드신 저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너무 오래하게 되면 조직순환도 안 되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년을 2년 1회를 했다가 지금 그 1회를 빼버렸죠?

○본부장 이두철 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조항을 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문구 그대로 하면 얼마든지 더 계약직으로 연장해서 할 수 있다 그거죠?

○본부장 이두철 이론상으로는 그러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요?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아니, 그럴 가능성이 100%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노동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계약직 2년 이상이면 2년 이상 계약직은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보더라고요, 노동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년 계약직을 하더라도 2년이면 정규직으로 저희들은 보거든요. 법률적인 논리를 따지면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김동규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왜 계약직으로 갔는지, 업무상 전문성이 특별히 있어 가지고 계약직이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에 채용한 우리 직원들을 보면 다 계약직이 아니고 혼자서 계약직이에요?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본부장으로 있다 보니까 임원도 아닌...

김동규위원 그러면 계약직이 아닌 일반인은 정년이 있죠?

○본부장 이두철 일반인은 정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년이...

○본부장 이두철 60세까지입니다.

김동규위원 60세죠?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올해 실례이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호적 나이로 저희 공무원으로 신분이 유지된다면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금년 말까지인데 계약직이니까 연장이 가능하네요?

○본부장 이두철 제가 2년 임기이니까 6개월 더 하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니까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네요?

○본부장 이두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에버그린이 출범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걱정했던 게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은 절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이야기하기를 행정경력이 30년 이상이면 전문가 수준이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에버그린에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경력 중에 환경하고 관련된 경력이 어떤 것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제가 청소사업소장 3년 6개월 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청소업무, 환경관리업무, 녹지 공원조성업무, 이런 환경관련 업무를 또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총 한 5년 이상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총 공직생활은 몇 년 하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35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35년 중에 5년을 환경분야에 있었고 그 5년의 경력이 어쨌든 간에 기반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문가로 해 가지고 재단에 들어가신 거네요?

○본부장 이두철 35년 중에 5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과장과 국장 때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업무영역을 넓힐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매번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도 두 분이 환경전문가가 들어왔다고 그러지만 처음부터 우려했던 게 사실 현실로 저는 결국은 이렇게 도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환경전문가에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갔다 하면 여러 가지 환경,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나름대로 결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은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게 별로 내키지는 않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범용직에 행정직에 어떤 그런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는 그런 자리라 하면 오히려 더 적당한데 그것을 놔두고 계약직으로 가 가지고 환경전문가라는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그대로 살리자면 거기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이사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과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재단의 직원들의 임금이 20% 정도 공무원에 비해서 더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게 맞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예, 운영수당하고 본봉은 똑 같고요. 운영수당이 공무원에 없는 운영수당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한 15% 정도 한 20% 가까이, 본봉에 20% 정도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본봉에 20%를 운영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본봉 기준으로 봐서는 20% 맞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술의 전당에 비해서 임금체계가 너무 높다, 그것은 경력 등등 따져 가지고, 체계를 따져 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신문지상에 나온 게 일반직들의 계약직 전환이었어요. 그렇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대표이사 정흥재 먼저 말씀하신 게 봉급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술의 전당보다 높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거기와 동일직급, 동일경력이면 아주 봉급이 똑 같습니다. 1원 단위까지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은 복리후생비적인 성격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동일직급, 동일경력이면 저희보다 높고요. 문화예술의 전당은 저희와 단 단위까지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출범할 때 경력직으로 해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전문가를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경력직은 왔었어요. 그런데 환경전문가들이 사실은 빠져 가지고 그런 것이고, 경력직도 굉장히 높은 경력직들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임금 평균이 높았고요.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정규직들 일반직들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금은 변동이 없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변동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임금이 변동이 없는데 아까 조직의 경화를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의회를 비롯해서 각종 시민단체에서 질타의 여론이 쏟아지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구책으로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승급제도, 누구죠, 서경애씨?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임금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오히려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당장은 그렇지만 수당 이런 것 다 따지면 많아진 것은 아니고요. 같은 수준을 보전해 줬다, 당초에 부장급으로 들어왔는데 본인이 한 직급을 낮추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봉급까지, 예를 들어서 사무관으로 들어왔는데 주사로 스스로 동의해서 낮췄는데 봉급 수준은 사무관으로 맞춰주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승급제도를 둔 겁니다.

김동규위원 특별승급제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도 있었죠? 그마만큼 파격적이고 정말 그런 제도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특별승급제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공무원 사회에 큰...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승진.

김동규위원 예, 승진 저는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이것은 승진이 아니라 스스로 강임한 사람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월급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킨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승급하고 승진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승진은 직급이 올라가는 거고...

김동규위원 직급이 올라가는 거고, 승급은?

○대표이사 정흥재 호봉이 올라가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똑 같죠?

○대표이사 정흥재 하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부장 일을 하다가 지금 부원, 간부가 일반직원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조직을 하나 늘렸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그게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해 줘 가지고 늘린 겁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의회가 아니라 그것은 직제규정을 저희 바꾼 겁니다.

김동규위원 직제규정을?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조직의 직제를 바꾸려면 시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되죠?

○대표이사 정흥재 이사장님이 주재하는, 그러니까 이사장님 당연히 승인이 있어야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시장님 아닙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시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죠. 시장하고 이사장하고는 동일이 아니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렇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에 보고가 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승인 사인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 정흥재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김동규위원 이사장으로서의 사인이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결재 서류가 있냐 그거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를 했으니까...

김동규위원 보고가 아니라 이것은 승인사항입니다.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러니까 규정 제정 건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로 권한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찾아보세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대표이사 정흥재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조직개편, 직제개편은 시장의 승인사항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나와 있습니까? 이사회의 의결사항인지 시장의 승인사항인지, 당연히 이사회는 거쳐야 되지만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본부장 이두철 정관만 제정하고 변경할 때 시장님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기재가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에버그린21 설립 운영 조례에 보면...

김동규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3페이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법인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에버그린 정관을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러면.

○대표이사 정흥재 17조에 보면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부서 늘은 것은 정원 범위 내에서 직제를 조정했고요. 현재는 통합해서 그냥 3개 부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뭘 잘못 봤나 본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규 직원채용 시 채용기준에 장애인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채용기준도 없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다만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이면 제가 기억으로는 2%로 알고 있는데요. 100명당 2명 정도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정관이나 직제규정에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신규채용 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채용공고 시에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공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이 전부 저를 포함해서 14명인데 한번 맨 처음에만 6명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2명, 3명씩 뽑았는데 거기다 장애인 특별채용, 한 명 두 명을 넣는다는 것이 전체 인원에 비해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것을 특별히 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만드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재단이라 하면 당연히 신규채용에 그런 항이 들어가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위원님 말씀에 심정적으로는 100% 동의하고요.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한 30명, 40명 정도 된다 하면, 50명 되어야지 자연인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열 몇 명 되는 데서 자연인 한 사람, 두 사람을 장애인으로 뽑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추후에 조직이...

○대표이사 정흥재 늘어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는 분명히 한다는 의향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일단은 자료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네요. 우리 재단 홍보비 지출이 얼마나 됐나요? 08년도에.

○본부장 이두철 1,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자료에는 일반운영비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성준모위원 각 회사별 광고비가 영수증 처리되어 있죠?

○본부장 이두철 다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예,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홍보비라 하면 재단 광고가 있을 테고요. 광고비 있고요. 또 어떤 목이 있나요? 홍보비에는 뭐뭐가 들어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재단 홍보하는 광고비 이외는 특별하게 플랜카드 설치했다든지 그런 것을 포함할 수...

성준모위원 언론 관계된 홍보비를 말하는 겁니다.

○본부장 이두철 그런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이것 일자하고 업체하고 금액하고, 그 다음에 광고 내용이 있죠? 어떤 광고 기사를 거기에 첨부시킬 거죠.

기사 내용하고, 기사인지 광고 내용인지 이것을 해서 ’08년도, ’09년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본부장 이두철 그런데 신문사들이 다인데 신문사 이름을 밝혀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성준모위원 그게 뭐 어려워요?

○본부장 이두철 아니,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밖으로 유출되게 되면 어느 신문사는 많이 나오고 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상관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부담이 뭔 부담이 있어요. 재단에서 부담이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아무래도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준모위원 일간지하고 주간지 있고, 그런데 여기 363쪽에 광고비 중앙 및 지방지 100만 원씩 곱하기 40회 4천만 원이, 이 4천만 원이 뭐예요? 1권 363쪽에.

○본부장 이두철 예, 4천만 원이 맞습니다. 작년 예산이 그렇게 계상됐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했는데 지출이 다 안 된 거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많이 안 됐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예,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꼭 좀 주시고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MTV 환경 콘서트 행사 지원 1억은 뭐예요?

○본부장 이두철 그 사항은 작년 8월에 안산생태도시 선언식 환경부장관하고 안산시장 협약을 맺고 선언식을 한 행사 비용입니다, 한빛방송에서 주최했던.

성준모위원 이게 지원금이에요? 어디다 준 거예요? 이 돈을.

○본부장 이두철 한빛방송요.

성준모위원 한빛방송에 1억 원.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한 거예요?

○본부장 이두철 저희들이 생태도시 선언식 행사를 생중계하고 또 엠카운트다운이라고 연예인들이 와 가지고 공연도 거의 4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 대표님과 또 시의원 일부 의원님들 같이 참여해서 토론회도 했고, 또 저희.

성준모위원 1억원에 대한 견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1억을 딱 줘버렸어요?

○본부장 이두철 사업비 1억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력을 검토한 뒤에 지급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세부 계획서, 견적서, 이것 세금영수증 발급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발급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세금영수증이에요, 그냥 간이계산서예요?

○본부장 이두철 세금계산서요.

성준모위원 목적은 행사 지원 목적으로 한 거예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따로 주세요.

○본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393쪽에 이것도 그러면 다 저기인가요? 광고비가 3,600만 원이에요, 3만 6천원이에요? 393쪽 광고비.

지금 이것을 보면 4/4분기에 지금 이게 있고 3/4분기에 있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393쪽 광고비 3,6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본부장 이두철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14억을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고 분기별로 자금 요청하다 보니까, 받다 보니까 이렇게 분기별로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지출 금액이에요?

○본부장 이두철 시에 요청해서 자금을 받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면 지출 금액 자료는 어디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611쪽에 보면 2008년도 예산 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는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세요?

왜 우리 시에서 하듯이 목 세워놓으면 거기에 지출 잔액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안 만들었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우리는 목이 이런 식으로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돈 탈 때는 이렇게 자세히 하고 쓸 때는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 아니에요?

아까 300몇 쪽에는 지금 이것은 시에 제출할 서류라고 했잖아요, 산출기초.

그럼 산출기초에 의거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 이두철 지출은 맞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서류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결산서는 저희들이 결산검사 받을 때 회계사한테 이런 식으로 받은 거죠.

성준모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 예산 집행내역을 이렇게 봐 가지고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급여 얼마 쭉 나가고 이렇게 행사 비용, 뭔 행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예산 집행내역을 이렇게 장·관·항목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본부장 이두철 여기 장·관·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쪽에 되어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611쪽에요.

성준모위원 이것은 간략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다 뽑았는데 자세히 뽑은 것은 계약 관련 뽑다 보니까 홍보비 같은 게 미흡한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2008년도 예산 편성서와 2009년도 게 좀 다른데요, 2008년도 예산 편성 말씀하신 장·관·항목대로 일반회계 기준으로 편성해서 뽑아드렸는데 거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홍보비 부분이 별도로 목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같은데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목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2009년도 것 같은 경우는 사업별 홍보비가 별도로 표기가 됐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목이 지금 편성이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보시는데 분류가 아마 안 된 것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본부장 이두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홍보비 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요, 안준식씨가 무슨 부서예요?

○본부장 이두철 전략사업부요.

성준모위원 전략사업부장님.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 근무 나가셨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파견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안준식 증인 급여만이라도 공무원 신분이니까 거기서, 재단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저는 급여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파견자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파견자이기 때문에 급여는 안산시에서 받는다.

그러면 재단에서 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출장비 있습니다, 파견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파견수당, 출장비 있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여비라는 얘기입니다.

○전략사업부 안준식 출장여비, 그 부분은 시가 아니고 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간외 근무수당도 재단에서 받아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저희 규정상에 보면 원 소속지에서 지급을 안 할 경우에 파견 근무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요.

성준모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전략사업부 안준식 노란 거에 보시면, 14페이지 보시면 부칙 3조에 파견 공무원의 수당 등 표가 있습니다. 제3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것 좀 하나 빨리 회계과나 어디 알아봐서 좀 해 주세요.

파견 공무원 수당을 시간외수당은, 그러면 안산시 시간외수당은 얼마예요? 시간당.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직급별로 다릅니다.

성준모위원 재단에서의 수당은 얼마 예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재단도 호봉과 지급 그런 것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직급 당 시간외수당을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성준모위원 집행부에서 파견 수당이야 여기 나온 대로 하지만 소속기관에서, 지구환경과장님.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성준모위원 거기가 소속기관이죠? 안 주사님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소속기관에서는 시간외수당 지급 안 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안하고 있습니다.

시의 원칙이 파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다 지구환경과에서 나간 직원뿐만 아니고 모든 직원을 파견 현지 기관에서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알아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상식에, 기준이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우리 안산시의 원칙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나와 있는 원칙입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안산시인지 공무원 전체인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꼭 확인해서 내일 답변주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직급별 시간외수당 기준과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도대체 직원이 몇 분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08년도 6월 10일 공개채용하셨죠?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날 몇 분 하셨어요? 이 때.

○본부장 이두철 ’08년 6월 10일자로 일반직 6명하고요, 저까지 해서 7명.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언제 또 채용을 하셨나요?

○본부장 이두철 8월에 2명 했고요. 7월14일, 7월1일자로 대표이사님이 채용되셨고요, 7월 14일 2명 채용했고요.

성준모위원 7월 14일 두 명이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이 분들은 다 일반직이에요?

○본부장 이두철 계약직입니다.

2009년 2월 12일.....

성준모위원 계약직으로 2명요?

○본부장 이두철 예, 7월 14일 계약직.....

성준모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본부장 이두철 김근영, 김부영입니다.

성준모위원 형제분이에요, 사촌간이에요?

○본부장 이두철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모른다.....

성준모위원 관계없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2009년.....

성준모위원 아니, 잠시만요.

7월 14일, 이 분들이 정식 직원이에요? 14명 안에 포함된 분이에요? 7월 14일 2명.

○본부장 이두철 예, 다 포함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나요?

○본부장 이두철 아까도 대표이사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전문직으로 다들 뽑혀왔다고 그렇게 생각은 되겠지만 와서 보니까 아까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처럼 조직이 방대한 조직이면 부서에.....

성준모위원 규정에 계약직을 뽑을 수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특별채용 계약직을 뽑을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분들 특별채용이에요?

○본부장 이두철 아닙니다. 특별채용이든지 일반채용이든지 계약직으로 다 뽑을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김근영씨는 무슨 일을 하셔요?

○본부장 이두철 김근영씨는 업무 총무 보조 또는 저희들이 차 2대가 있는데 바쁠 때는 운전도 그럴 요량으로 뽑았고요, 또 김부영씨는 저희들이 작년에 환경인증제 추진하면서 학교 교육청 협조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저희들이 학교 환경인증제 추진에 도움이 될까 해서 채용했고, 또 하나는 지구환경사업부에 팀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만 있고 직원이 없는 조직이 되다 보니까 지구환경부 직원으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특별채용한 근거가 왜 특별.

○본부장 이두철 예, 근거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명을 하는데 몇 명이 지원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그냥 특별채용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특별채용요?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공고를 안 내고.

○본부장 이두철 예, 특별채용했습니다.

성준모위원 특별채용, 어디 몇 조에 어디 근거 있어요? 특별채용.

김동규위원 그 분들 추천하신 분들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소에 잘 아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었고, 또 한 사람은 제가 아는 대학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채용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것 본부장님 회사예요? 이게.

특별채용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고용할 의무가 있는 자를 채용할 경우, 두 번째, 긴급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세 번째, 임용 예정 해당 직무와 관련한 전직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특별채용 하라고 하는데 아니, 본부장님 사적으로 아시는 분들 채용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아니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왜 공고를 안 하시고.

○본부장 이두철 긴급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팀장만 있고 직원이 없으니까 조직은 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빨리 채용하다 보니까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사람을 추천 받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출범이 언제 됐어요? 우리 재단 출범식.

○본부장 이두철 6월 10일됐습니다. 출범식은 7월 25일 됐고요.

저희들이 근무는 6월10일부터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인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히 필요해서.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시장님께서는 인사에 있어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안산시에서 출연한 재단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본부장님이 필요해서 지인을 통해서 채용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본부장 이두철 처음에 재단 정원이 14명인데, 14명을 다 채용해 줘야 맞는 건데 출범 초기이다 보니까 6명밖에 안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일은 해야 되겠고 급하긴 하고 그래서 부득이 특별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김근영씨 이력서는 어디 있어요? 어떤 전공을 하셨나요? 김근영씨요.

여기에 나와 있나요? 인사 기록카드.

○본부장 이두철 카드는 안 나와 있고 약력은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쪽에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김근영씨는 운전면허 1종, 우선 저희들이 차 2대가 있기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고 총무 보조도 필요했고요.

성준모위원 운전기사로 뽑았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주가 운전이고요, 그런데 전략사업부의 직원이 워낙 모자다라 보니까 운전 많이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총무 보조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용인대학교 무도학과를 졸업했고 김부영씨는 안산공과대학 졸업했는데 원곡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한 직원인데 저희가 환경인증제.

성준모위원 교육청 직원이요, 교육공무원이이에요?

○본부장 이두철 행정실에.

성준모위원 교육공무원요?

○본부장 이두철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사는 아니고.

성준모위원 행정실이니까 사무 보셨을 텐데.

○본부장 이두철 예, 예.

성준모위원 교육공무원 출신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또 계약직으로 어떻게.....

○본부장 이두철 예, 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원곡중학교에.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김근영씨는 유도대 나오시고?

○본부장 이두철 예, 유도과 용인대학교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환경하고 관련 있어요? 이 분도.

○본부장 이두철 환경하고는 관련 없는데 환경인증제 추진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준모위원 김근영씨요.

○본부장 이두철 또 김부영씨는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환경학과에 입학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언제 입학을 해요?

○본부장 이두철 금년에 입학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성준모위원 대표이사님 정흥재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로 7월 1일 근무하시고 취임을 하시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본부장이 하시나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하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본부장이 하는 게 아니고 최종 결정은 제가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특별채용이라는 요새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대표이사 정흥재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한 거와 같이 재단이 출범해 가지고 14명이 TO인데 본부장 포함해서 7명만 근무를 하니까 어느 부서에는 부장 하나있고 직원도 없는 데가 없고, 또 차가 2대인데 운전기사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인원이 학교하고, 환경인증제라 하면 학계의 협조가 필요한데 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 하나.

성준모위원 아니, 거기에 그게 아니라 6명 일반직에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뽑은 겁니다.

그래서 운전도 하면서 총무보조도 하고 복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일종의 그런.....

성준모위원 운전 하러 재단의 정규 인원을 운전직을 뽑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별도로 운전직이 없습니다.

별도로 없어 가지고.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재단의 인원 배정이 14명으로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부족하신 분은 어떻게 상용직이든지 정말 운전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본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기술직이 있지만.

○대표이사 정흥재 운전직으로 채용했는데.

성준모위원 전부 다 필요하신 분 14명 중에 이 분들이 다 들어가셔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본부장 이두철 예, 들어갑니다. 포함이 됩니다, 14명 중에서.

성준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 채용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2009년도 2월 10일자에 김대희, 최상윤, 최기정 세 명을 채용했습니다.

성준모위원 09년도예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09년...

○본부장 이두철 2월 10일자예요.

성준모위원 2월 10일자에...

○본부장 이두철 나급 부장급 김대희 채용하고 다급, 최상윤, 라급 최기정 이렇게 세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김대희씨는 나급이에요?

○본부장 이두철 예, 아까 서경애 부장이 한 직급 내려가면서...

성준모위원 최상윤씨는요?

○본부장 이두철 다급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또 누구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최기정이라고 라급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분들은 또 어떤 채용절차를 가졌어요?

○본부장 이두철 공개모집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세 분은 공개모집 하시고 여기는 특별채용하고?

○본부장 이두철 또 5월 11일자에 두 명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09년 5월 11일자에...

○본부장 이두철 예, 나급 하나 라급 하나 채용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누구누구 하셨어요?

○본부장 이두철 나급은 홍찬의 했고요. 라급은 박미라.

성준모위원 홍찬의 나급...

○본부장 이두철 라급 박미라.

성준모위원 박미라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이 분들은 또 무슨 채용방법으로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공개채용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명이 응시했어요, 5월 11일날.

○본부장 이두철 11명인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인사위원회 해서 한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본부장 이두철 예, 인사위원회 다 거치고 이사회...

성준모위원 여기 자료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인사위원회 자료는 다 뽑았으니까 이 안에 제가 페이지를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인사위원회...

○본부장 이두철 5월달 것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아니, 이렇게 다 공개로 하다가 왜 여기 7월달에 두 분 특별채용은 도저히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본부장 이두철 아까 설명한대로 진짜 급해서 했습니다. 차는 두 대 있고 일은 해야 되겠고 이렇게 팀장도 직원 하나 없는 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김대희씨는 우리 공무원 아니었어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전임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지구환경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전임 계약직 다급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계셨어요, 지구환경과에서?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전문위원으로 오래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문위원으로?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성준모위원 다급으로?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성준모위원 최상윤씨는 경력이 뭐예요?

○본부장 이두철 최상윤씨는 외국어대학교 나오고요. 주로 홍보 전문 쪽에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최기정씨는요?

○본부장 이두철 최기정씨는 행정 회계 예산 그쪽의 업무를 많이 보던 분입니다.

성준모위원 홍찬의씨는요?

○본부장 이두철 홍찬의는 시의 계장도 했었고요. 예술의 전당에 오기 전에 여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술의 전당이요?

○본부장 이두철 예, 예술의 전당에서 회계 예산 업무를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술의 전당에서 재단으로 오셨다고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박미라씨는요?

○본부장 이두철 박미라씨는 주로 환경전문가인데요. 환경인증업무를 주로 오래 담당하신 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직원들을 잘 몰라 가지고요. 그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박선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짧게 아까 드리던 말씀, 규정사항 변동된 것 있잖아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인권위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 제가 찾아봤는데 그 얘기는 이미 2005년 이전에도 나오고 있었던 얘기고...

○대표이사 정흥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박선희위원 채용 상한연령제 관련한 거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55세요.

박선희위원 그 부분은 권고가 직접적으로 없었는데도 그렇게 바꾸셨다니 그것은 잘한 거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아까 또 말씀 들으니까 본부장님 연세랑 딱 걸리는 부분이 있네요.

○대표이사 정흥재 계약직은...

박선희위원 상관이 없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일반직일 때는 정년이 있고 그러는데 계약직은 그게 정년이...

박선희위원 정년이 아니고 채용 연령상한제도 관련이 없는 건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계약직은 일반적으로 그런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아예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민근위원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성준모위원 그러면 칠순까지 하실 수 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계약직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대신 정년이 보장된, 그러니까 2년이면 2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직이 좋은 점은 연령의 제한을 피해갈 수 있다 또 하나는 고용보장이 계약기간만 보장된다 이것은 단점이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선희위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가실 때도 그렇고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계약직에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도 민원즉심관 이런 것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이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계약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때 55세를 60세로 바꾸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앤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일반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계약직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2년 후에 그만둬야 되니까...

박선희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필요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고 연령을 60세로 한 겁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계약직 부분 관련해 가지고 다른 기관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똑 같이 적용이 되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거기는 제가 알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아 있는 게 인사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그렇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채용될 때도 서류심사 채점표를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보고서 심사위원님들이 아무 그런 것 없이 점수를 매기셨다는 게 전문가적 능력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문화예술분야의 과제수행업적 및 포상실적 등등 여기가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 아닙니까? 여기 자료를 이렇게 그냥 아무 해명 없이 들어와 있는 것도...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채용될 때 채점표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박선희위원 누가 알고 계세요?

○본부장 이두철 저도 대표이사님을 뽑은 자리가 6월 25일 이사회 때인가, 6월 25일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채점표 내용을 어디에 몇 점 주고 어디에 몇 점 주고 배정하고 그런 것은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박선희위원 점수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부장 이두철 한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방면에 많이 아는 게 좋지 않겠나 아마 그래서...

박선희위원 환경에 대한 얘기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지금 자료 보셨어요?

○본부장 이두철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이것 심사위원님들이 진짜 아무런 그것 없이 점수를 이렇게 써넣으셨다는 것 자체가, 다음번에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한번 박 위원님,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성준모위원 이 서류 심사 채점표를 누가 준비했나요? 정내관 과장님.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 것 베꼈어요? 이게 이 내용으로 이렇게 완벽한 에버그린21이 이런 식으로 남의 정관규정 같은 것 베껴 가지고 고치지도 않고 이렇게 채점을 시켜요.

박선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 그냥 나중에라도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 이사장님이 직접 친필로 이것 채점하신 것 맞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채용하고 나서 신원조사를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회보서가 왔네요? 회보서 내용 다 보셨습니까? 1153페이지서부터 1156페이지 지구환경과에 근무하셨던 김대희 전문위원님, 자료에 나온대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준법성에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해 가지고 범죄 경력 있고요. 그대로 범죄 경력입니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158페이지 서경애씨 보니까 2008년 1월 4일, 그 시점이 채용되는 시점이네요.

광주지검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재판 중 1건 발견됨, 그렇다 하면 범죄로 해 가지고 재판 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지금 그 이후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재판이 되어서 무죄판결을 받았고요. 지금 검찰 쪽에서 상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당시에 여기에 대한...

김동규위원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네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대표이사님, 이렇게 재판 중인데요. 한 건도 아니고 세 건 가지고,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재단은 준 공무원 신분이고, 그렇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비영리목적을 가진 재단인데 이런 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준법성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는 청렴도를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시장님 정책으로 해 가지고 가져 가지고 있는데.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채용이 합격자로 결정을 해서 채용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보내면 그 통보가 오면 그 당시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용을 합니다.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은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지나고 몇 년 이상 지나지 않았거나 이런 특별한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금치산자거나 그럴 때는 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보가 왔을 때 제가 알기는 지구환경과에서 이것이 결격사유에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검토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해서 6월 10일날 재단 측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앞서 동료 위원이 직원 채용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요. 우리 임철웅 국장님, 우리 시청에는 예를 들어서 직원을 뽑게 된다 할 때 공개채용 가장 짧은 날짜가 며칠인가요? 관련 산하기관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보통 한 2주 정도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규정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무조건 2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보통 2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은 공고하기 나름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긴급공고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긴급공고는 조금 그것보다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4, 5일 해도 되잖아요? 사정에 따라서 한 4, 5일도 하고 한 3일도 하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지금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물론 사실대로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아무리 급해도 그냥 누구 지인의 소개로 직원을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공개모집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정 급했다 라면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를 차를 세우고라도 그날 운전을 시킨다든가 해서 했어야지 급해서 운전기사를 지인에게 부탁해서 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채용관계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25일날 환경재단이 발족이 됐고 와~스타디움에서 행사한 게 언제였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철 8월 25일입니다.

이기환위원 8월 25일이면 한달여밖에 안 되는데 한달여만에 와~스타디움에서 그런 큰 행사를 1억씩이나 지출한 행사를 했는데요. 행사명칭이 뭐였나요?

○본부장 이두철 안산생태도시 선언식, 공식명칭입니다.

이기환위원 생태도시 선언식 하는데 물론 우리 재단이 출발해 가지고 한달된 과정에서 뭔가 준비 과정이 없이 이 행사 한 것 아닌가요? 준비 잘하셔서 하셨나요?

○본부장 이두철 뭐 이렇게 잘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재단이 처음 생기고 또 환경부 장관이 그날은 안 오셨지만 시장과 협약 이렇게 공동협약식도 체결하고 선포식 가는 자리로 계획이 됐었는데 부득이 그날 환경부 장관은 오시지 않았지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에 환경생태도시로 가꾸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당시에는 직원이 몇 명이었나요?

○본부장 이두철 그때 당시에 10명이었습니다.

이기환위원 10명이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출범한 지 한달만에 그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본청의 지구환경과에서 도움을 줬겠지만 그때 당시에 총 예산이 3억이 들어갔어요. 3억이 들어갔는데 에버그린에서 물론 지출자체는 1억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써는 3억이라는 총 예산이 들어가고 한빛방송에서 2억을 부담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빛방송, 방송사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방송사도 어려운 시기였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가수들이 공개적으로 행사할 때 MTV 출연한 가수들이 무료로 왔다고 그랬었거든요. 맞나요?

○본부장 이두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자료에 의하면 무료로 왔다고 그랬었는데 사회자, 가수, 전부다 출연료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물론 저는 에버그린 3억을 쓰지 않았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당연히도 재단측에서는 1억을 썼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 2억은 한빛방송에서 부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생태도시 어떤 그런 협약식 때문에 재단이 출범한지 한달만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 1억을 지출해서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뭔가 좀 쉽게 생각하고 재단 자체는 물론 협약식 자체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협약식 한다는 것은 그냥 MOU 체결하듯이 그냥 시청 본청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현 사무실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알리기 위한 홍보로 하기 위해서 같이 협약을 해서 한빛방송하고 했다 라면 물론 이해는 가지만 그런 등등 사안들이 쌓여서 오늘 이런 시간들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협약식 자체도 어떻게 보면 호화스럽고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본부장 이두철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1억을 투자한 금액으로 봤을 때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1억 쓴 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날 당일날 현장에서 탄소사냥대회 회원으로 800명도 가입시켰고 또 한빛방송에서 재단이라든지 안산시 홍보 스팟광고를 5개월 동안이나 송출해 줬고 또 이렇게 시의원님이나 또 우리 대표이사가 출연한 그런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꽤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제1회 탄소사냥대회를 했었는데요. 물론 수상자 선정되어 가지고 동아리 부분에서는 2,250만원 상금이 지출이 됐고 개인에게는 710만원이 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동아리는 50인 이상, 100인 이상, 150인 이상인가요?

○본부장 이두철 50인, 200인, 500인.

이기환위원 200인, 500인 이상인가요?

○본부장 이두철 예.

이기환위원 선정된 단체를 보니까 기존에 어떤 이런 대회를 하지 않아도 평소처럼 그런 탄소를 줄이는데 관심이 있고 꾸준하게 관심 있게 해온 업체들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대회를 하다 보니까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어쩔 수 없이 대상에 선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일정 그런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안 했는데도 운이 좋아서 된 경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전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밤새 가면서 자료를 입력하고 파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 동아리들이 상을 타게 됐고요. 저희들이 사례를 받아보면 열심히 한 가정들이 뽑힐 사람이 뽑혔다 이렇게 생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혹시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을 해서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공기업도 대상이 됐죠? 공기업도 수상을 했죠?

○본부장 이두철 작년에는 가정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기업도 수상을 했잖아요?

○본부장 이두철 동아리로 참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 같은 데는 동아리로 참여했고, 여성회관도 동아리로 참여했고요.

그런 데는 상금 탄 것 전액 나무 심는데 상쇄금으로 기부했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물론 상금을 타서 다시 재단에 기부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목적 사업에 할 수 있게끔 했다 하더라도 서류상에는 그런 도시개발이라든가 등등 활동한 학교에서 수상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활동했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활동하는 선생님이 활동해서 수상에 선정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등등이 이 자료를 보면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서류를 보면 동아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이 선정됐고, 경일정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모 선생님께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학교를 상당히 알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 등등이 있을 때 감사한다고 본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쭉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미심쩍고 대회한 자체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본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우리 재단이, 제가 어차피 사무 감사하는 이유는 재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재단이 더 발전하고 정말 환경에 대한 재단으로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정부로부터도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재단에서 앞으로는 지구환경과장님도 계십니다만 CDM 사업 쪽으로 개발을 하고 연구해야만 에버그린 재단이 앞으로 정부라든가 도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데서 재원을 받지 않아도 정말 자생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앞으로 가면서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재원 사업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 특위 위원들에게 할 수 있으면 있다, 그런 CDM 사업도 못하고 계속 시비만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신 있는 부분에서 얘기해서 앞으로 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다가 맺음을 다 안 하셔서, 이 규정집 원래 규정집요.

직제 및 정원 규정 별표에 보면 가급을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일반직, 계약직 이렇게 바꾼 것은 올해 2월 9일인가 10일인가 그렇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올해 2월 11일 채용한 직원이 몇 명이죠?

○본부장 이두철 3명이요.

홍연아위원 3명이고 5월에 채용한 직원이 2명이고요.

○본부장 이두철 예.

홍연아위원 그 이 전에 9명이 있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대표이사까지 열이요.

홍연아위원 정원보다 1명이 더 많으네요?

○본부장 이두철 열인데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한 사람이 그만 뒀으니까 14명이 맞습니다.

최원영 부장인데 그만 뒀으니까 14명이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작년 7월에 채용한 2명은 이 정원표에 의해서 채용을 했어야 하는데 맞지 않게.

○본부장 이두철 예, 정원표에 의해 채용했습니다. 14명 범위 내에서 채용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부장, 차장, 대리, 주임.

○본부장 이두철 아닙니다. 계약직 또는 정규직.

홍연아위원 그 일반직 계약직으로 바꾼 것은 올해 2월이고요. 올해 2월 이전에는 정규직으로 뽑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직제 및 정원 규정 이사회 의결 사항이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홍연아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맞으시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원표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계약직으로 2명을 7월 14일 채용했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홍연아위원 예.

○대표이사 정흥재 저희는 이 정원의 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초에 뽑는 사람한테 공고를 계약직으로 해서 뽑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신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홍연아위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려면 규정이 왜 필요합니까? 규정 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대표이사 정흥재 다만 임용될 때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이 규정에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말씀 아니십니까?

홍연아위원 예.

○대표이사 정흥재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인 거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규정에 위배된다고까지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요.

홍연아위원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 별표2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왜 쓰여 있겠습니까?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되고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2월 9일 왜 바꾸셨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이건 계약직 관리 규정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계약직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는 전문적인 지식, 경력,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직급별로 구분 채용할 수 있다라는 전문적 계약직 관리 규정을 근거로 해서 채용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위배되도록 계약직을 뽑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대표이사 정흥재 인원을 초과하지 범위 내에서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개인적인 판단이신 건데요,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규정을 왜 만드는지 왜 이사회 의결 사항이라고 정해 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는 최초에 채용한, 6월에 채용한 8명에 대한 채용 관련 서류만 있습니다. 나머지 올해 5월까지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계약직 채용계약서와 그것에 대한 물론 결재도 있었을 테니까 그것까지 포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계약직 전환 동의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특채와 관련해서 긴급한 필요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긴급한 필요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정원 14명을 승인해 주셨고요, 의회도 승인 받았겠지만.

그런데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저를 빼고, 저를 포함해서 7명만 채용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3개부가 있는데 전략사업부에 2명, 환경인증사업부에 4명, 지구환경사업부에 1명으로서 지구환경사업부는 팀장 1명만 있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업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교육이라든지 환경 투어라든지 여러 하기에는 팀장 한명으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했고, 또 김근영 직원은 차 2대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인원도 적은 데다 차는 2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장 다닐 일은 많고 그래서 부득이 빨리 이렇게 운전도 하고 총무 일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긴급히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뒤에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분들 출장 갈 때 운전하는 사람 따로 두고 가나요?

○본부장 이두철 시 공무원들도 보면 회계과에 운전기사가 별도로 있고 또 가까운 거리는 직접 걸어가거나 버스 타거나 자가용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먼 거리를 가거나 그럴 때는 운전수가 필요합니다.

운전을 서울 같은 데 다른 데 갈 때 보면 직접 운전하고 다닌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결국은 기사가 필요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 거죠?

○본부장 이두철 예?

홍연아위원 기사가 필요해서 뽑았다 이런 거죠?

○본부장 이두철 그것도 있고 총무 전략사업부 직원이 2명밖에 없어서 많이 부족해서 남자 직원이 1명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첫 번째 부분은 지구환경사업부의 직원이 없는 문제와 아까 말씀하실 때는 환경인증제와 관련해서 학교와의 협력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왜 뽑아놓고는 지구환경사업부가 아니라 전략사업부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뽑았을 당시에는 지구환경사업부에 근무를 했었는데, 최초에는 거기에 있다가 바로 지구환경사업부로 업무를 숙지시킨 다음에 지구환경사업부에 근무하다가 다시 전략사업부에 다시 왔죠.

지구환경사업부의.....

홍연아위원 학교와의 협조 필요가 없어져서 입니까, 아니면 지구환경사업부 직원이 넘쳐나서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재단의 업무를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부에서 일정기간 있다가 다시 지구환경사업부로 가서 일을 하게 됐고요.

또 지구환경사업부에 2명, 3명 이렇게 충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보다는 전략사업부 쪽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인사이동을 2월 11일자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보세요.

7월 14일부로 전략사업부에 발령하셨다가 8월 1일자로 지구환경사업부로 옮겼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홍연아위원 이 기간이 17일, 18일 되네요.

공채해도 충분한 기간 아닙니까?

긴급해서 특채로 뽑았다면서요. 그렇게 긴급해서 뽑았는데 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17일, 18일 동안 다른 부서에 근무시키다가 데려오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략사업부에서 업무도 익히고 또 환경인증사업을 하는데 학교 분야도 도와주고 재단 직원으로서의 소양도 갖춘 다음에 지구환경사업부로 보내려고 그렇게 전략사업부에 임시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을 듣고 누가 그렇게 긴급하게 특채로 뽑을 만한 사유라는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까?

올해 다시 전략사업부로 옮겼고요.

학교와의 협조 필요성은 이제 없어졌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네?

홍연아위원 학교와의 협조 필요성 없어져서 전략사업부로 다시 옮겼냐고요.

○본부장 이두철 2월 21일자 인사는 물론 들어올 때는 자기의 전문성이라든지 경험, 경력 이런 게 필요해서 뽑았긴 뽑았는데 저희들이 한 몇 개월 근무하다 보니까 이 직원은 저 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기에 맞는 위치가 있어서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애초에 뽑았던 필요성이 있는데 그 필요성 자체가 해소가 되었느냐고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본부장 이두철 당초에 뽑을 때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 운영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뽑힌 분이 그 업무에 안 맞는다는 뜻입니까? 학교와의 협조 업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교육장도 오셔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환경인증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애초에 전략사업부에 있던 분이 다른 부서로 옮겨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누구 말씀입니까?

홍연아위원 김희영씨요.

○본부장 이두철 김이요?

홍연아위원 김희영씨요.

○본부장 이두철 아까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처음에는 회계로 들어왔지만, 또 그 직원이 못 한다 잘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더 그 쪽에 필요한 사람이 채용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이동을 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납득이 될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초에 뽑을 당시의 판단과 6개월 정도 근무를 시켜 보고 해 보니까 그 사람은 전략사업부로, 또 지구환경사업부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조직의 운영상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왜 그렇게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면 구체적인 숫자나 이것은 제시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은 비록 이 목적에서 뽑았지만 6개월 동안 일을 시켜 보니까 그 업무보다는 저 부서에 가서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홍연아위원 채용할 때는 관련된 경력이나 여러 자격 등등을 보고 뽑은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예.

홍연아위원 그 부서에 필요한 인력이라서 뽑은 거잖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런데 그 이후에 2월 11일 지구환경사업부에 서경애라는 팀장하고 김부영이라는 직원하고 둘이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김대희라는 지구환경사업에 아주 전문가가 와 가지고 서경애가 그 팀원으로 내려오니까 김부영이라는 직원을 거기다 두는 것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직원으로 바꿔 주는 것이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좋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처음에 채용을 잘못 했던가 아니면 업무를 전환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아니고요, 2월 11일 김대희라는 환경 전문가가 채용이 되니까 지구환경사업부는 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위해서 김부영이라는 학교 근무 경력 있는 사람을 제일 처음에 채용해 가지고 6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거기에 부장이 그때 서경애 부장이었거든요.

서경애 부장이 한 직급 내려서 그 부서의 부원으로 내려앉고 거기에 시청에서 오랜 행정 경험과 환경 전문 식견을 가진 김대희 부장이 옴으로 해서 그 부서의 인력 구성이 아주 탄탄해졌다 이겁니다.

그 부서의 인력 기능이 김부영이 거기 없어도 그 부서의 역할을 충분히, 옛날에는 김부영이라는 직원하고 서경애라는 부장하고 있었는데 서경애가 부원으로 내려앉고 새로운 전문가 일당백의 부장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김부영이를 또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김부영이라는 직원이 회계 업무도 학교에서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배치를 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경력이나 적성을 봐서....

홍연아위원 아무리 들어도 특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찾을 수가 없네요.

다음 질문 넘어가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쭉 있는데 1531쪽에 있는 1차 인사위원회 회의록이요.

잘 이해가 안 가서, 1531쪽에 있는 거와 1535쪽에 있는 거와 둘 다 1차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설립 인사위원회.

35쪽에 있는 것은 언제 진행한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이것은 최초 채용계획을 설명한 자료 같네요.

홍연아위원 1531쪽에 있는 게 그것 아니에요?

○대표이사 정흥재 1531요.

홍연아위원 35쪽에 있는 것은요?

○본부장 이두철 앞에 것은 시에서 한 거고 이게 1차로 보면 되는데 재단에서부터 한 게 2차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언제 거예요? 언제 것.

언제 건지 모르십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이게 2월 11일 발령받은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 계획 보고 같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본부장 이두철 다음에는 날짜를 표기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다음에 와 가지고 3명의 일반직원을 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하기 위한 인사 계획을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언제쯤이죠?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2월 11일자 이 사람들이 발령을 받았으니까 1월쯤으로 기억합니다.

홍연아위원 1월정도 된다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홍연아위원 2008년 1차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채용 계획을 통과시킨 거고 2차 인사위원회는 그래서 채용된 사람을 합격을 시킨 겁니까?

2차는 2008년 12월 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이사 정흥재 이게 2008년 12월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의 계획을 보고한 다음에 1554페이지에 있는 공개모집 공고안이 공고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전입니다. 2008년도 같습니다. 이것 전에 2008년 12월 9일 전에, 12월 9일 공고했는데 12월 9일 전에 그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게 2009년 1월이 아니고 2008년 12월에 인사 계획안을 보고해서 2008년 12월 9일 공고를 내서 최종 합격자 발령을 2009년 2월 11일 낸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1551쪽의 ‘채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 하고 이렇게 4명 뽑는 것 되어 있잖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홍연아위원 이 날 의결을 했는데 채용 계획안을, 그 전에 의결을 한 건 뭐예요?

이 날 의결을 하고 또 의결을 했어요? 서면으로.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편철이 잘못된 것 같은데 뒤에 거와 편철이 좀, 저희가 날짜와 이것 다시 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연아위원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다 온 것 맞습니까? 어쨌든.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서면이랑 다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기에 어렵게 저희가 편철이 복사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최근 것은.....

○전략사업부 안준식 최근 것은 지금 여기에 제출 기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까지 해서 다시 날짜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의문 사항이 드는데, 어쨌든 직원 채용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 7월에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를 하긴 하셨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긴 관련 서류가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됐으면 무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내부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의사 표시된 것에 의해서 응모해서 합격자 결정해서 근무했다면 내부적으로 징계 사유는 되지만 그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인사위원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안 거쳤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은.

홍연아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에서 파견 공무원까지 나와 있는데 무슨 서류정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1차, 2차, 3차 이 정리도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인사위원회라는 중요한 회의 기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빠진 게 있거나 회의록 자체가 빠졌거나 아니면 인사위원회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정확히 답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둘 다 문제이지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자료 중에요. 월요일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내일까지 줘야 될 사항이 2009년도 직원채용 현황은 내일까지 주시고요. 줄 때 직원 호봉 산출기초 있죠? 자료에 보면 1072페이지에 있는데요. 보시면 일곱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외 빠진 분 것 호봉산출기초를 내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것은 복사하면 되니까요.

이민근위원 일곱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 것을 내일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신문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성준모 위원님 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우리 재단 직원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전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과 시간하고 그리고 직급별 수당 그런 것 기타 등등 해서 내일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홍연아 간사님께서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요. 4차 인사위원회 이게 최근 것이여 가지고 첨부가 안 된 겁니까? 별도 보고해 놨습니다. 4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징계 건이기 때문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꼭 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그 원본을 갖다 열람을 해 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라도 보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서면 심사한 것 있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정흥재 예, 있습니다. 서면심사.

김동규위원 특히 아까 특별승급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서면심사를 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그 사람이 나급 부장급으로 들어왔는데 다급으로 하나를 강등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심사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심도 있게 이사들이 심의를 안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자유롭게 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질문 문답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특별승급이라 하면 보통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면심사로 해 가지고 아무런 의견 없이 그냥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의문이 드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본인이,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이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려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장으로 들어왔는데 스스로 직급을 하나 낮추었습니다.

그 낮춘 사람에 대해서 그냥 직급 낮춰준 것도 저희 조직의 입장에서는 미안한데 봉급마저 깎으면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봉급만이라도 옛날 직급에서 타던 봉급을 보전해 주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서면결의를 한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면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면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잖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렇죠. 특별한 사안이죠.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서면심사보다는 좀더 심도 있는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면심사라고 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당초에...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증인은 대답을 요구할 때 하세요, 나서지 마시고.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죄송합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렇습니다.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는 규정, 그러니까 특별승급을 시키는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는 규정 개정이 있고 그 규정 개정에 의해서 특별승급을 의결하는 두 가지 과정에 이사회가 있는데 앞의 것, 특별승급을 시키겠다는 규정 개정은 이사회를 소집해서 했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기계적으로 시키는 거니까 이것은 꼭 이사회의 승인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아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때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결의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앞에 규정을 고친 것은 이사회에서 한 거고요. 이것 심의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한 건데 뭐가 다 아는 내용이고 다 보고를 한 거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이사회와 인사위원회를 착각을 했는데요. 이사회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이사 중에 인사위원이, 제가 좀 쉽게 생각하니까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했고요. 인사위원 중에 인사위원이 다섯 분인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에 지의상 원장 해 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한 인사위원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 사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것보다는 서면결의를 통해서 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면서 그 분을 위해 가지고 특별승급이라는 것을 정관을 개정을 했고 개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임금을 보전해 준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직급이 강등이 안 됐기 때문에 봉급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고 당연히 같은 그런 등급이 아니면 임금이 낮아지겠죠. 그게 원칙이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가서 봉급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강임한 경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분은 당연히 낮아진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본인이 동의한 거죠, 강임까지.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반직에 있을 때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 가지고 의결을 해 가지고 해 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일반직 나급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김동규위원 그러면 일반직을 왜 계약직으로 해 주셨어요? 차라리 그러면 그 분을, 예를 들어서 임금을 그 정도로 보전을 안 해 주면 그 분은 그만 두는 상황이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만 둘 것까지는 의사타진을 안 했고요. 저희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동의해 준 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군다나 이 분은 한 직급 강등까지 동의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재단의 전체 목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런 분한테 봉급마저...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일반직에서 계약적으로 한 의미가 없네요? 임금적으로 보면 전혀 없네요?

○대표이사 정흥재 아니,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으로 바꾼 이유가 조직의 유연성,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어의 양성,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까지 긴장된, 그러니까 정형화된 틀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그런...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우리 재단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 부서에 있다가 이쪽에 적성이 있으면 저 부서로 보내고 등등 그러면서 얼마든지 부서이동도 가능하고 그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일반직으로 놔두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승급시키지 않고 채용을 하시든지 왜 굳이 그 사람을 계약직으로 돌려 가지고 임금을 보전해 주는 특별승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을 본인 스스로 자기 능력에 비해서 과한 자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랬고 그렇다 하지만 자기가 부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스스로 나는 부원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 분이 서경애씨 맞습니까? 누구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서경애씨.

김동규위원 그 분이 한 분 응시했었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이 여기 점수표에서 몇 점 받았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합격기준 이상은...

김동규위원 61점인가 받았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60점은 넘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61점인가 받았어요. 방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도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쭉 여러 인사위원회 심의위원들의 평점을 봐도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이 분을 61점으로 해 가지고 합격시켜 놓고 나서 강등으로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떨어지면서 감지덕지 하니까 특별승급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임금 보전해 주고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겁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오히려 지금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재단의 입장에서는 더 나쁜 결과가 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계약직으로 돌리는데 나는 나급을 고수하겠다 하면, 나급을 고수하겠다고 하면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시일 내에 증명해서 그 사람을 징계위에서 한 등급을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스스로 동의하는 것이 가장 쉽죠.

그러니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해임이나 강등을 시킬 때 그 절차와 그 다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것을 동의해 가지고 낮춰주면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분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직급이 낮아졌는데 지금의 업무수행 정도는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좋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부장으로서의 업무수행과 부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은 다릅니다. 그것은 한 부서를 책임지는 거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 가지고 처음에 채용할 때 잘못 채용했네요?

○대표이사 정흥재 꼭 딱 부러지게 얘기한다면 채용할 때...

김동규위원 그 분은 아까 신원 증명서에도 봐도 세 가지 범죄 혐의로 해 가지고 재판 중이었고 아직도 지금 검찰에서 항소해 가지고 진행 중이라면서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신원조회서가 왔을 때 신원조회서가 도착했을 때 그 분은 어떤 신분의 대상자였습니까? 합격자였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합격자요.

김동규위원 임용대상자였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렇죠. 합격...

김동규위원 합격자하고 임용대상자하고는, 임용대상자가 아니라 하여간 완전히 신분이 우리 직원 신분은 아니었죠?

○대표이사 정흥재 합격자로 본인에게 통보가 된 상태죠.

김동규위원 날짜가 임용은 29일이었고, 맞죠? 며칠이었습니까? 29일로 알고, 그 다음에...

○본부장 이두철 지난해 6월 10일자 제일 첫 번째 발령입니다.

김동규위원 6월 10일자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서는 그보다도 며칠 전에 도착했는데요. 그때 신분이 뭐였냐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합격자죠. 합격자.

이민근위원 대표이사님 합격자는 아니고요. 채용예정자고요. 신원조회가 끝나야지만 정식적인 합격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상태에서 신원조회서 받아보고 나서 그리고 채점표에 보면 61점밖에 안 되고 특히나 직무수행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판단이 거의 50%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합격시켜 놓고, 경쟁자도 없이, 그리고 나서 직무수행능력이 실제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직급을 낮춰 가지고 고맙다면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규정까지 만들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서면결의로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더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송세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우리 재단이 뭐하는 재단인지 도대체 이해 안 되네요.

시에서 출연한 재단이면 시 규정이나 기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한 쪽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약직에 승급이나 이런 게 다른 무슨 단체도 있어요? 다른 회사도.

○대표이사 정흥재 특별승급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있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뭐가 도대체 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여러 번 설명 드렸는데요.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성준모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해 놨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그것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누가 그 판단을 했나요? 이사회에서 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관리자가 판단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관리자가 누구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접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게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그냥 두는 게 낫느냐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돌려서 분위기도 쇄신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가는 게 조직을 위해서 좋으냐 라는 판단을 두 개를 놓고 판단했을 때 몇 달 지나면서 보니까 ‘아, 이것은 계약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가는 것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것도 이사장이 사인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사장이 사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이사회에 통과를 해야 되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당연히 규정을 바꿔야 되니까 거쳤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제가 한마디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반직은 강등제도가 없습니다. 금년에 공무원도 강등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시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직은 강등제도가 없고 그래서 부득이 계약직 전환하는 데도 서경애 차장이 한 몫을 했는데 이렇게 계약직으로 나급으로 있던 것을 다시 계약하면서 다급으로 한 등급 낮췄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말씀하신대로...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본부장 이두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사회 일반적인 현상은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정부에서도,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2년 정도 근무하면 정규직화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아니, 우리 재단 일반직 직원들은 어떻게 일반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계약직으로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동의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생겨요?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성준모위원 방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본부장 이두철 언제 대표이사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즐거운 마음으로는 아니고요. 본인이 즐거운 마음은 아니겠지만...

○본부장 이두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죠.

○대표이사 정흥재 즐거운 마음으로 동의했을 리는 없다 그렇게 반대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조직의 앞날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계약직으로 동의해서 한 2, 3년 해서 조직이 일정수준에 올라가면 그때 정규직화 한다는 것을 약속을 했으니까 거기에 동의를 한 것이죠.

성준모위원 대표이사님 임기가 몇 년이에요?

○대표이사 정흥재 3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그 약속을 그렇게 쉽게 해 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또 2, 3년 하다가 다시 또 정규직화 시켜주고 또 조직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정규직 2, 3년 하다가 또 계약직으로 쉽게 돌릴 수가 있어요?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요.

○대표이사 정흥재 쉽게 돌리기가 쉽지 않죠.

○본부장 이두철 서경애 팀장님이 일반직에서 계약직 동의를 안 해 주고 또 직급도 나급에서 다급으로 동의를 안 해 줬으면 지금 지구환경사업부 김대희 부장이 올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처럼 조직이 안정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서경애 팀장이 살신성인 자세로 조직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이익을 반납하고 동의해 줬기 때문에 그래도 호봉만이라도 올려서, 직급은 비록 낮아졌지만 그래도 보수만큼은 똑 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계약직 하는데 연봉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하지 계약직을 무슨 호봉제를 하고...

○본부장 이두철 그 부분은 성준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직 전환하는 목적이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봉급을 더 주고 일 못한 사람은 봉급을 동결시키고 더 못하면 봉급을 삭감하는 그런 게 조직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약직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긍정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문제고 계약직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2년을 계약을 하고 대표이사가 재계약을 안 하면 이것은 그냥 나가셔야 되는 문제예요.

○본부장 이두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기노동위원회도 알아봤고요. 다 알아봤는데 2년을 근무하게 되면 일단 마음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려면 해고 안 하고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을 취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계약직으로 돌려 가지고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렸어요.

○본부장 이두철 재계약 할 때 일 잘하는 사람은 봉급을 좀더 주고 좀 일 못한 사람은 봉급을 동결시키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조직이 어떤 조직이에요? 우리 대표이사님 조직이에요?

○대표이사 정흥재 아닙니다. 이 조직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디 조직이에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정해진 업무의 틀이 있어 가지고 그 틀대로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루틴화된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이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옳습니다마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조직이고요. 환경재단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는 백가쟁명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주문이 틀립니다.

그럴 때 그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정년이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되고 해서 지키는 일만 하는 조직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돌려 가지고 긴장감도 주고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돌린 것이고요.

성준모위원 예, 대표이사님, 조직의 유연성도 좋고 하지만 모든 것이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가 그게 유리하고 긍정적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노동법이건 어디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분을 지금 표현에는 본인 동의 하에 계약직으로 다 전환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야 동의서를 제출하셨으니까 본인 동의라고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정규직으로 편안한 정년이 보장된 분이 갑자기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본인들이 아무, 한 분은 더 나급이 다급으로 내려가는 데도 아무 이의제기를 안 하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성준모위원 우리 이러한 희미한 조직에 그러면 시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시민들이 보면.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전체 목표를 봤을 때 정년이 보장되고 신분이 보장되고 자리가 안정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의 생산성과 그렇지 않는 조직의 생산성이 어떤 것이 높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높이고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 때 어떤 체제가 적합한지를 한번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근로자들이 100% 동의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정규직화하고 다 신분을 보장해 주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정규직이 좋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충격요법과 그런 것도 조직의 쇄신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안 하면 저도 편합니다.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에 의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동의를 안 했으면 못 하죠. 아직도 동의 안 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직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재단의 임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평가 매긴 것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아직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

○본부장 이두철 하게 돼 있는데 6개월인지 1년인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6개월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6월 말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그 규정이 언제 마련돼 있었죠, 작년에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2월 10일자.....

김동규위원 지금까지는 근무평가가 전혀 되지 않았다?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지금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네요?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직원의 부서를 배치한다든지 승진을 시킬 때는 직무수행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부서를 옮긴다든지 할 때는 직무수행 평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직급을 내릴 정도가 되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객관적인 평가보다 본인의 동의가 그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평가라 하더라도 본인의 직급을 강등하면 기쁜 마음으로 동의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일반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면 본인이 어떻게 정당하게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평가 자료에 의해서 그래야 되겠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이렇게 봅니다.

본인의 능력이 부족해도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후자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되신 분들을 참고인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세헌 예.

김동규위원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위원장 송세헌 그것은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협의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682페이지 보면 만병통치 환경 사랑 걷기대회 2008년 1월 8일 토요일 행사를 했네요.

맨 위에 보면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실천 분위기 확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 행사 없는 대회로 탄소 중립의 의미 부여’ 이렇게 됐는데 물론, 공식 행사라는 게 애국가 부르고 그런 게 공식 행사이겠지만 공식 행사 없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시장님 말씀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 이두철 시장님 말씀도 없었고요.

이기환위원 있었는데요.

○본부장 이두철 출발 선언식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탄소 중립의 의미 부여가 된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가장 짧게 1분 이내로....

이기환위원 그것도 어차피 대회 자체가 앰프 설치하고 전기 쓰면 그게 다 탄소 배출하게 되는 건데, 내용 자체가 안 맞고요.

대회를 보면 사실 걸음아 나 살려라 만병통치 환경 사랑대회, 이게 도대체 에버그린에 맞는 행사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행사인지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해야 되는 행사인지 이런 애매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별화된 사업을 하시라고요, 차별화된 사업을.

지금 보면 1,500명 참가했습니다. 참가는 1,500명 했는데 번호표는 예를 들어서 2천 개를 만들었습니다.

500개는 아마 번호표는 버렸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가자 비용을 보면 학생은 3천 원, 일반은 5천 원, 가족은 1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행사하는 이유는 ‘전액 몽골지역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해 가지고 했습니다.

몽골에 다녀오셨나요?

○본부장 이두철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익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참가비가 500여만 원 돼 가지고 그 돈으로 탄소 중립숲 조성하는데 나무 심고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해서 몽골 나무 심는 것은 가지 않고 그때 참여하도록 세 분 추천했는데 그 분 민간인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또 신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같이 선진지를 환경의 도시, 선진도시를 벤치마킹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소요예산이 3,900만 원이 들었어요.

수입은 얼마였다고요? 참가비 받아가지고.

○본부장 이두철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500만 원요?

○본부장 이두철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벤트 해 가지고 처음의 목적대로 조림사업하는 예산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소요예산만 3 900만 원 소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가자들에게 이벤트비는 뭐 줬나요?

이벤트 해 가지고 기념품 뭐 줬나요?

○본부장 이두철 티셔츠하고 모자 같은 것 하고요.

이기환위원 티셔츠, 모자, 그 다음에 경품은 P2가 뭔가요?

○본부장 이두철 경품 자전거도 있었고.

이기환위원 자전거, 믹서기, 고급 천연세제 있는데 P2가 뭔가요?

○본부장 이두철 게임기.

이기환위원 게임기요?

○본부장 이두철 예.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안 맞는 거예요. 게임기를 왜 줍니까?

게임기는 전기 사용 합니까, 안 합니까?

게임기는 전기 사용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나요?

○본부장 이두철 게임기는 배터리.....

이기환위원 어찌 되었던 배터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정말 에버그린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품도 제가 보기에 믹서기나 이런 것보다는 전부 다 자전거로 경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P2 이것 1대에 100만 원 간 건데, 무슨 게임기가 100만 원 갑니까? 어떤 게임기인데요?

TV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게. 최신형 뭐예요? 이게.

없어요? 아시는 분. 뭡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최신형 게임기 1등 1명 준 것으로 지금 기억하는데요.

이기환위원 최신형 게임기 100만 원이라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이기환위원 이것 뭔지 내일 자료 좀 주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이기환위원 해도 말 그대로 탄소를 줄이고 환경사업을 제대로 하시려면 뭔가 하나하나부터 세심하게, 대회를 해도 세심하게 해야 되고 경품을 줘도 에버그린에서 행사하는 거기에 맞게끔 경품도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상품 선정에 에버그린의 설립 취지에 맞는 자전거를 뺀 나머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또 한다면 우리 취지에 맞는 친환경 상품을 주도록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단은 정말 앞으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을 해야 되고 시민단체와 차별화된 사업을 해도 사업을 해야 되고 방향이 달라야 됩니다.

일반 시민단체에서 하는 걸 그대로 모방해서 하거나 이런 타이틀 자체가 걸음아 나살려라 만병통치 환경사랑대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거나 스포츠마케팅과에서 해야 맞는 거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예산 14억이 세워져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소요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2008년도에 잡힌 예산인가요? 예산서에.

○본부장 이두철 예.

이기환위원 예산서에 얼마 잡혔습니까? 모르시죠?

내일 이것도 예산서 얼마 잡혀서 했는지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행사 관련해서 경품 많이 나갔죠?

티셔츠, 모자. 뺏지 등등 자전거 이런 것 빼고요.

행사용품이고 구매계약에 의해서 다 납품 받았을 것입니다.

일단 구매계약서 등등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샘플들 다 보관하고 있는 것 한 점씩 다 해 가지고 의회로 내일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채용 당시의 경력과 학력증명서, 이력서 같은 경우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전부 다 해서.

그리고 당부 드리는 것은 모든 지금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 같은 것들 빠지는 부분 없이 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회의 과정에서 불특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아 가지고 정회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 가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신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보완해 달라는 자료 요구는 보완을 잘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날짜대로 엄수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제6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홍연아김동규박선희성준모이기환이민근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증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초지동장 박강호
대표이사 정흥재
본부장 이두철
전략사업부장 안준식
환경인증사업부서장 김철현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출석참고인
환경인증사업부 차장 김대식
환경인증사업부 대리 신진옥
환경인증사업부 주임 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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