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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6회 제6차[폐회중] 안산시(재)에버그린2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5.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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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5월 22일(금)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신문의 건

2.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신문의 건

2.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안산시 재단법인 에버그린 21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주의 의무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증언범위, 방식의 규정을 참조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이어서 증인 선서 후에 증인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신문의 건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에버그린 21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영님 나오셨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네, 나왔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원영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재)안산시 에베그린 21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5월 22일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안산시 재단법인 에버그린 21과 관련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증인은 우리 재단에 언제 입사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2008년 6월 10일부로 입사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해직이 됐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퇴직통지서를 2009년 3월 26일자로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해직입니까? 퇴직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문구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도 문서로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징계해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징계해직 일자가 언제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2009년 3월 26일자입니다.

김동규위원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징계해직이면 징계내용이 있을 텐데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도 지금 정확히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한테 충분히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노동부 중재위원회에 신청하면서 회사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인지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제가 납득하지 못할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지난 3월 26일날 해고통지 받기 전에도 해고에 관련된 인사위원회를,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도 저에게는 충분한 어떤 내용에 대한 고지보다는 ○○○, ○○○해서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징계위원회에서도 제가 분명히 증언을 한 바가 있지만 제가 하지 않은 사항들을 가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시·공간적으로 이를 초월 해 가지고 짜깁기를 해 가지고 만들었다 라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본인하고 관계없는 허위사실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부분이 채워져 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어제도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의 인사위원회에서 증인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 논의가 됐는데 회의록 전체, 인사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신문하기 올바른 신문이 되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제4차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기록이 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징계위원회에서 또한 그 인사위원회에서 된 내용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방금 증인이 증언한대로 한 내용들이 지금 허위로 작성이 된 내용들이 있다 하면 그거 역시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그런 내용들은 다 있는 자료들입니다. 연락을 해 가지고 빨리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렇게 좀 하시죠.

계속 진행하십시오.

김동규위원 노동중재위원회로부터 그 이후 어떤 통보를 받았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지난 5월 4일날 저녁 한 8시경에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당전직, 그러니까 전략사업부장으로부터 부당 전직한 사항이 제가 일한 바에 대해서 과하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3월 26일자로 해고통지를 받고 나서 해고통지에 대해서 주된 입장이 된 내용을 가지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일날 저녁 때 통보 받은 것은 부당해고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승소한 걸로 통보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한 결과 답변, 그러니까 판결문은 한 달 정도 시일이 소요될 거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공문서로는 안 왔지만 구두상으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직 결정입니까? 아니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복직결정입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원직에 복지시켜라, 라는 명령이 떨어질 거라고 하면서 다만, 전략사업부장으로부터 환경인증사업부 사원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기각한다, 라고 결정을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복직결정이 난 이후에 우리 재단에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불복 해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런 내용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인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일단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송사에 관련된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도 충분히 제 입장을 설명할 환경은 되지 않았지만 양쪽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그때 판결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른 것은 따질 것도 없이 이것은 말 그대로 지난 연말부터 있었던 요즘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데서도 직원들에 대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기에 대해서 윗사람부터 외부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하지 않고 하위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부당해고만 구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작년 6월 10자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제가 이것을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헌신적으로 일을 해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어떤 비판이나 그 다음에 정당하지 못한 이러한 비판거리를 직원들한테 돌리고 개인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이러한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직원들을 혹시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을 전달하게 되면 어떤 태업이나 파업 형태로 전위가 될까봐 상당히 우려를 했지만 지금은 한 개인으로서 느끼기에는 상당히 바르지 못한 경영마인드를 윗분들이 갖고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쭉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지금 증인이 대표이사나 본부장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평소에 소신 있게 원칙적인 내용으로 그런 어떤 자세를 견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내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얼마만큼 저한테 시간이 부여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지난 12월 19일날 의회에서 재단에 관해서 질문을 하신 자리에서도 저에게 쏟아지는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수명을 하면서 저는 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가 과거에 전력이 군 경리장교로서 한 2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 중에 어떤 척추가 3등분 되는 골절로 해서 전역을 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후에 정부에서 추천해주는 직업이 아니라 안산시에서 재단을 설립하면서 공채를 시험 봐서 들어와서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또 군복을 입은 자가 아니라 사회로 환원돼서 열심히 생활하려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는데 많은 심리적인 갈등을 받아왔습니다.

군 출신이기 때문에 딱딱하다, 마치 옛날 유신 사무관들이 공무원들을 쪼인타를 깠다, 실제로 그분들이 쪼인타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서 많은 군인들이 국가보위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얘기한다 라기는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본부장이나 대표이사가 그러한 식으로 자꾸 호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꾸짖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제가 건의해서 옳은 것조차도 그분들이 결재선상에서 왜곡하고 자꾸 다른 데 돌려도 제 책임으로 돌려왔었지 그분들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갈등을 심히 느낀 것은, 일단 이것은 추상적이지만 지난 12월 19일날 의회 총회 끝나고 나서 2009년도 예산서를 만들면서 그 시절에 사람마다 마음에 있는 금선을 본부장한테 듣고 나서 그때 한 번 가슴에 어떤 충격을 받았지 그 외에는 저한테 쏟아진 질책이나 이런 것들이 업무를 잘 해라, 아니면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위안으로 삼았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증인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경력소개서를 보면 정말 군인으로서 우리 국가에 지대한 공헌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경력에서도 나타나지만.

또한 그렇게 공직에 있으면서 특히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스스로 자기가 잘 한다 라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경험요소를 보게 되면 정부회계에 관련돼서는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정부회계와 동일합니다.

정부회계에 대해서 회계의 경험이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조달까지 해서 한 21년간의 경험이 있고, 그 중에서도 교관생활을 하면서 장교들과 회계사 장교들을 양성한 경험이 있고, 또 대국회 자료를 국방부에 근무하면서 세 차례에 대해서 만든 경험도 있고, 또 야전에 대해서 재무관 경험도 있고, 또 조달업무에 대해서 방산사업과 BTL사업까지 계약업무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한 경험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채용시 인사 면접점수에서도 보면 최고점을 여러 부분에서 받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좋은 경력을 가지고 투철한 애국심이 있는 분이 그리고 그 분야에 최고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 정말 우리 재단에 들어왔다 라는 게 모든 이런 자료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징계 해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송사가 일어나고 결국 복직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재단에 있으면서 수행했던 업무가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에게 부여됐던 것은 지금 말고 옛날에, 지금 2월 10일자로 통과됐다 라고 그래 가지고 만든 재단 규정집 말고 전에 안산시에서 만든 규정집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작년도 10월 22일날도 전체 회계규정부터, 지금 규정에는 없는데 규정 제정규정까지 포함 해 가지고 좀 미미하나마 일련의 규정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두 분은 결재를 안 하시고 다른 이유를 저한테 대셨는데, 저한테 맡겨진 업무는 재단의 예산, 회계, 인사 그 다음에 전략사업과 관련된 회의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기획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6월 10일날 발령됐을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4명에 대해서 다 발령이 난 것이 아니라 일단 재단업무의 기본적인 중기계획 2차년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경력직 사원들을 6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과 회계에 대해서는 저한테 분장이 된 업무인데, 이것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대해서는 재단에서는 나중에 결산을 대비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일반 기업회계 기준 말고 정부회계기준에 의해서 또 회계기구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예산과 회계는 또 겸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출사무를 보는 사람한테 회계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었고 저는 예산업무와 그 다음에 재단 행사의 어떤 진행, 계획 그 다음에 회의소집 이런 것들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재단 초기에 입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회계부분이나 행사부분의 업무를 많이 봤는데 본인이 수행한 업무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는 중기계획과 연간계획이 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그 계획에 없이 실행된, 예산이 집행된 그런 경우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작년도, 가장 제가 좀 답답하게 느낀 것이 뭐냐하면 일단 경험요소들이 다 틀리신 분들이 구성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받고 또 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승인 받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전년도 9월말까지 그것에 대해서 확정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시에 제출해서 의회에 나중에 승인요청을 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도 직원들한테도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경험요소가 없다 보니까 서로 낯설어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중기계획 2차년도로써 가정과 학교를 대상으로 에버그린 취지를 홍보하고 이러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6월 10일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시에서는 벌써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수인계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7월 4일자에 슬쩍 와서 서류만 놓고 갔는데, 거기에 놓고 가기 이전에 많은, 그러니까 내용을 시 지구환경과에 와서 질의를 하고 그걸 검토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태워진 내용보다는 좀 더 즉흥적인 거, 비근한 예로 하게 되면 작년에 이루어졌던 어떤 금액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와~스타디움에서 일어났던 1억 부분 같은 경우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출범식을 말하는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닙니다. 와~스타디움에서 있었던 행사가,

김동규위원 예, 엠넷이랑 해 가지고 연결됐던 것.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희 재단에서 1억을 출연했는데 그 과정조차도 어떤 말 그대로 2008년도 예산 총결산 금액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22억 중에서 14억을 승인 받았다고 해서 예산서를 두 번 고쳤지만 그 14억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예산 사용한 것은 결산서를 보시면 상당히 미약합니다. 3분의 1도 채 사용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 1억에 대한 홍보성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그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사결정에 대표이사나 본부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투자마인드나 이런 것도 없고, 단지 어떤 행사성, 그 대상이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날 와~스타디움에서 이루어진 그 행사가 재단의 중기계획이나 이런 데에는 전혀 없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중기계획서에도 반영 안 됐었고, 최초 6월 25일날 만든 예산서에도 반영이 안 됐었고,

김동규위원 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이 됐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적인 마인드나 어떤 평가가 이런 거 없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증조차도 없이 바로 결정됐다고 그랬는데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결정은 김철현 부장이라고 환경인증사업부장이, 그 과정도 저희가 정확히 인지를 못합니다.

홍보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건의한 거로만 모양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부장하고 김철현 부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엠넷에서 실무자가 와서도 거의 진행된 다음에 계약서 검토만 저한테 맡겼었습니다.

계약서도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사인간의 계약은 어떤 상호 평등하고 호혜성 원칙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이고 그 다음에 책임이 한쪽에 귀속되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느끼는 핵심적인 사항은 엠넷에 와~스타디움이 저희가 그쪽에 어떤 홍보에 대한 어떤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정황을 다, 그걸 다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출연을 한 것인데 출연에 대한 취지이면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어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산서를 요구하면 회계적으로 그것이 완성이 됐는가 검증이 따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재단에서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했는가를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절차가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상 출연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상거래 목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 증빙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효익에 대해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런 절차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단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에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출연했을 때는 나중에 회계결산서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어떤, 그러니까 객관성, 합리성 그 다음에 그것이 거쳐가는 결과에 대해서 합목적성 이런 것들을 보시듯이 마찬가지로 출연을 했을 경우에는 그 출연에 대한 효과와 거기에 관련된 합목적성을 받아야 되는데 단지 그냥 세금계산서 한 장 이것만 보내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연을 했으면 세금계산서 받는 부분은, 그렇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다음에 목적이 달성됐다는 내용이 재단에서....

김동규위원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는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대체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세금계산서와 그 다음에 환경인증사업부에서 만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

김동규위원 예, 사업 계획, 중기계획에 반영도 안 된 즉흥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가나 사업평가도 없이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김철현 부장하고 본부장하고 당시 두 분이서 결정을 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당시 한 번 더 여쭤보겠어요.

전략사업부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부장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최초 이의는 제기했습니다.

뭐라 얘기했냐 하면 계약서가 넘어오기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사업부서의 계획에 담겨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1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다.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가 다시 꾸며지고 그것이 승인받는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나서 저보고 예산서 다시 만들라라는 거꾸로 지시가 떨어졌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미 행사는 끝나고 돈은 지출이 됐는데 그때서야 예산서를 만드라 하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완전히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회계 절차나.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런 것들을 무시한 거죠.

김동규위원 예, 증빙자료를 사후에 만든 거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회계 원칙이나 공문서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대하게 과오를 저지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분명히 사업계획서, 중기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에까지 보고가 되는 사항이 계획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없이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지출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나중에 과오로 지적은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 이후에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또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과업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일일이 제가 자료도 없이 그냥 어떤 추측이나 대강적인 기억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재단에서 6월 9일 임명장을 시장님으로부터 받고 6월 10일부터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책상하고 의자만 있고 다른 비품들은 없고, 이런 것들이 재단에서 발의를 안 했는데 말 그대로 그러한 특정 업체라고 제가 지칭하기도 저한테 충분한 자료가 없으니까 사무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난번 정승현 이사 의원님께서 저희 재단 이사님이기 때문에 그 분께 면담했을 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재단의 비품이나 이런 것들 같은 데 대해서 밖에서 안 좋은 소문이 있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역시 아까도 위원님께서 제 소개를....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결재라인을 거치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견적서를 받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나서 설치가 되고 나서 지출을 하는데.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검수가 끝난 다음에 완성됐을 경우에 지출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오더도 내리지도 않고 내부에서 결재도 없는데 사무실 집기 물품이 모 업체에서 와 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와 있는데 견적서는 저희가 오기 전에 시에서 발주했으니까 저는 시에서 회계적인 어떤 나중에 충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재단에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오니까 재단....

김동규위원 그렇죠. 재단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 업체는 어디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퍼시스 가구라고 있는데 그 가구의....

김동규위원 그럼 퍼시스 가구의 이게 어떻게 해서 발주가 됐냐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거기에 대해서는 그 쪽의 대표는 제가 만난 바는 없고 납품했던 사람한테는 몇 번 고지는 했습니다.

저도 조달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설명도 해 주고 절차나 해서 당장은 당신들이 효익을 얻을지 몰라도 충분한 어떤 시장가격에 대해서 나중에 증빙 못하게 되면 당신들한테도 누가 갈 수 있다, 적법하게 가격을 산정해 달라는 부탁을 외려 업체한테만 했지 실질적으로 발의는 시에서 해 놓고 재단에서 재단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사무집기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인 견적이나 시장가격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견적 비교라든가 이러한 절차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없이 시에서, 그럼 시 지구환경과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지구환경과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보게 되면 재단 본부장님이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걸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유령이 발주를 했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지구환경과에서 저는 분명히 지구환경과에서 발주한 것 아니냐 라고 그때도 질문을 분명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가격은 제가 모든 구성품에 대해서 인식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 구조를 보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저가제품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저가제품 말고도 일반적으로 퍼시스라든가 레이디가구, 메이저급 레벨이 있다라고 해서 메이저급 원 생산 공장에서 다 스텐다드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각 지방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이런, 그러니까 가구 업체에서 그들과의 어떤 형태의 모종의 계약을 맺어서 그 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가구의 가격은 많이 버블된 과정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과정도 있기 때문에 선택의 노력에 따라서는 적어도 제가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집안의 가구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그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의 동질의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가격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버블이 있이 거품이 있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해 가지고 왔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충분한 증빙 서류는 없고 두세 가지, 아까 서너 가지 말씀드린다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지난번 걷기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걷기대회 행사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도 안준식 주사가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일단 누가 했든 간에 이걸 떠나서 정당한 업체냐 라는 것을 일단 거래 상대자로 결정할 때는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이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하다못해 덤핑의 물건도 살 수가 있지만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게끔 유도하고 이러한 과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그러니까 거래 상대자를 선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기억한 것은 그때 납품했던 30수짜리 체육복하고 모자를 납품했던 분은 여기 주된 사무실이 안산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공장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의 주소지는 아마 포천인가 그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본부장 주장은 안산시민으로서의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민이 그러한 어떤 업을 한다 하더라도 특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계약법도 있고 지방자치 계약법도 있고 또 조달에 대한 특례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편익을 해 줄 수 없는데 분명히 그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장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 가격보다는 배 이상 비싸게.

김동규위원 본인이 30수 티셔츠라고 했는데 30수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체적인 섬유 함량의 면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그 수치가 30수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30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2천 원에서 3천 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군 얘기를 했지만 군 체육행사를 할 때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다년간 쓸 것보다는 행사의 모토를 살리고 의의 살리기 위해서 유니폼을 만드는데 대충 그런 것들이 거래 신뢰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섬유공장이 대구에 중심이 돼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원단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것들 가공한 것은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그런 데서 공장이 아니라 일반 체육사에서 하는 것들도 한 2,500원 선이면 한 벌 정도 위에 하나씩 하고 모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린팅 하는 것도 그 쪽에서 제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해서 주게 되면 색도당 100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꼭 서울에 있는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아니라 그것이 지방으로 건너서 의정부다. 의정부에 있는 체육사에 한다 하더라도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 마진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5천 원 이상 아마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배 이상.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것이 일단 회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그래도 일단 진행된 상황에서 철저를 기하고자 해 가지고 당신이 못했으면 납품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타인 견적이라도 한번 제출해 봐라 해도, 타인 견적이 아마도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김동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할 때는 특정한 물품이 아닌 이상은 동종의, 우리가 동종의 어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시장가격을, 시장 조사를 하게.

김동규위원 시장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 견적을 받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서 저희한테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수한 데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 전혀 없이 시장조사도 없고 동종 업종의 다른 견적서도 받은 것도 없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냥 일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예.

김동규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대략적으로 한 1,700벌이니까 모자까지 해서 한 2천만 원 가량.

김동규위원 2천만 원 가량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할만한 사항은.

김동규위원 예, 세 번째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때 상의 납품한 것 중에서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 나눠주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체형에 XXL를 입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XXL가 수백 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한 클레임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납품하신 분한테 ‘XXL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으로 해서 교환을 요청했더니 외려 납품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협박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형태로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면 혼나려고 왜 따지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그때 벌어졌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납품하는 업자가 우리가 통상 납품을 하면 사이즈별로 해 가지고 수량을 정해주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XXL를.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대략적인 사이즈는 정해주는데 XXL 사이즈가 너무 많이.

김동규위원 너무 많이 와 가지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니까 오히려 본부장이 알면 혼날 일을 왜 하느냐 하는 식으로 증인한테 이야기 했다 그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후에 본부장님한테 와서 차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유야무야가 돼 버렸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결국 그것은 반품이나 교체 없이 XXL로 경품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급이 됐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증인한테 신문할 것이 더 있지만 나중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다음에 제가 서너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김동규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 차례 돌아오면 다시 한번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증인께서는 허위로 증언을 하시면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하셨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객관적으로 사실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증인이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신문을 했지만 해고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징계 해고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유가 뭡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서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재단의 예산을 제가 급여부터 잘못 운용을 하고 상급자에게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동료 직원을 폭행을 하고 그러한 사유인데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최원영 제목, 징계 의결 요구서를 한번 증인하고 대질하겠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대질이 표현이 아니라 신문하겠습니다.

이 징계 의결 요구서를 보면 증인은 엄청 못된 짓을 하였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 상당히.....

성준모위원 에버그린21 복무규정 제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셨고, 8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셨고, 9조 비밀 업무 의무를 위반하셨습니다.

또한 보수규정 제11조 보수의 계산, 또 복무규정 제35조 출장, 출장 변경 이러한 징계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증인은 지난 ’08년도 6월에 입사하셨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6월에 정규직으로 오셨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전략사업부장으로서 역임을 하시다가 2009년 2월 11일 인사 발령을 보면, ‘일반직 나급 최원영 환경인증사업부 근무 명함’, 급은 같은 겁니까? 나급으로 들어오셨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나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직책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유지되고 보직만 부장에서 부원으로 강등된 겁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부서도 제가 경력 요소에 맞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환경인증사업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에 증인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일이 지금 있었기에 동시에 채용된 대표이사, 본부장 또 공채되신 그때 여섯 분과 공채로 합격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회사의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회사 창설 멤버가 강등되고 현재는 해고까지 됐는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신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도대체 그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간단하게 간결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본부장이 전략사업부장을 뽑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닌 제가 선발이 됐던 것으로 지금 결론을 스스로 냈고.

성준모위원 증인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성함은 아세요? 혹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안산예술의전당에 근무했던 홍찬의씨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말 계속하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분이 뽑히지 않으니까 감정적인 어떤 함정까지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나서도 갈등의 조성을 본부장으로부터 많이 일으켜졌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윗분이니까 그 분에 대해서 대응이나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외부의 언론이나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결국은 직원들로 변화되고 직원들 책임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그들 정규직 신분을 계약직으로 바꾸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좌절되다가 결국은 그것이 대표이사하고 의견의 일치가 됐는지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초에는 저한테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만 동의해 주게 되면 나머지 각개격파 가능하다라고 하다가 2월 9일 이사회 5차 이사회 열릴 때까지 제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해태시키다가 결국은 10일 이사회 끝나니까 다 종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그날도 저한테 종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노트에 직접 적어놨는데.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최초의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제안을 한 분이 누구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계약직으로 최초에 제안한 것은 아마 본부장에 의해서 아는데 그것이 안준식씨하고 얘기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국 대표이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당시 증인은 전략사업부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당연히 업무고 계약직에 대한 관계 여부, 기타 법률적인 것 그것을 기획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 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정식 업무 저기가 아니라 참고 보고 형태로 한 세 차례 했는데 최초는 뭐냐하면 대표이사한테 하기 전에 지난 10월 21일 재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21일인데 그 날 오전에 시장님으로부터 대표이사 전화를 받고 본부장이 그 전날까지 요구한 게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달에 걸쳐서 재단 규정을 규정 제정 규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회계 규정 보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재를 안 하시면서 이렇게 복잡하고 저기한 것은 나중에 하고 본부장 임기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고쳐라, 그 다음에 본부장 신분이 현재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원으로 고쳐라.

그 이야기는 그 이전에도 대표이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 바가 있었지만 그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2년을 3년으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계약직을 임원으로 한 것을 이두철 본부장이 지시를 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예.

본인 것, 그러니까 이사회에 태워줄 규정 제정안.....

성준모위원 며칠쯤입니까? 날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정확히 기억합니다. 10월 20일입니다, 21일 이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10월 20일.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면서 그것을 건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본부장한테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사 사항이 아니라 신분 전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과 그 다음에 재단 이사장이신 시장님과 협의를 하시고 또 여러 이사님들이 계시니까 이것들은 사전에 조율 후에 이것이 거쳐지는 게 바람직합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서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이사님한테 제가 갖고 들어갔더니 대표이사님이 하신 말씀이 임원에 대해서는 일단 찍 그어놓고 그 다음날 21일 시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2년을 3년으로 고치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둘 다 태우지 말고 예산서 2009년 예산 요구안 하고 그 다음에 규정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번에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빼라 그래서 그때 규정을 빼고 예산안만 가지고 3차 이사회를 종료했습니다.

그때 처음 있었고 그 이후로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 사이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준모위원 아니오, 잠시만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매일 두 분이서 점심식사 같이 하러 갔는데 저보고 한 일주일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보고 점심 모시고 다니라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어려웠는데 갑자기 11월에 원래 직원들 6명 말고 나머지 직원들 채용하기 위한 최초 부득이 1차 보고를 드리니까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연기를 시키면서 인사위원회를 먼저 조직하자라고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때 나온 것이.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증인, 됐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흥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 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우리 증인이 몸담았던 에버그린21은 안산시에서 출연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입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본인이 입사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입사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여기 입사를 했을 때는, 일단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군에서 나와서 재활을 끝내고 사회로 복귀하는데 그 당시 두 군데서 취업이 확정이 된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계약과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약과장 자리는 일반적인 공채는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급여는 여기 재단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선택에 제가 조금 갈등을 겪은 것은 뭐냐하면 현재 신분이 군인은 아니나 미래에 저보다 후배 장교들이 대령을 달고 장군을 달고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상급자로 올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한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마음으로 위축이 됐었고, 또 한 군데는 지금 명칭은 변경됐지만 재정경제부에 대해서 예산, 군과 관련되어서 군 예산 담당관 계약제 직위 모집에 합격을 해 가지고 거기에 수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단 여기서, 여긴 같이 원서를 넣었는데 여기 들어올 때는.

성준모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짧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어떠한 마인드로 와서 했었냐 하면 제가 국가유공자로 해서 여기에서 어떤 특별대우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인이나 아니면 어떤 몸담았던 조직에서 추천을 받아서 간 곳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인생의 새로운 어떤 다른 출발점인데 이것이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어떤 국가의 2013년도 기후 보호의 가입 전에 국가의 노력과 결부해서 전국 최초로 환경과 관련돼서 만들어진 재단이다. 진짜 살아오면서 노력했던 어떤 것보다 더 많은 혼신의 힘을 바쳐서 앞으로 새로운 어떤 인생의 재도약기로 삼을만한 직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응시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도 합격통지서를 받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감사의 어떤 표현을 어떻게 이루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다짐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 징계사항을 보면 상사허락 없이 외부기관 방문해서 비밀을 누설하셨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비밀을 누설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만,

성준모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적 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2009년 2월 26일날 언론사 직원과 만나 판공비, 업무추진비, 인사규정 불합리, 대표이사 출·퇴근 불만, 파견공무원 부당인사 등의 재단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그게 기밀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를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그 날 저를 누가 미행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2월 26일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안산시민신문이라는 데서 이런 기사가 실렸고, 보도자료를 재단에서 줬다고 동료직원이 저한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는 근무평정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직원에 대해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강임을 했다,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한 평가가 결국은 어떤 직원의 강임으로 이렇게 결말졌다 라는 이런 듯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사를 쓴 기자는 없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그걸 보고 나서 그때 환경인증사업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사업부장인 김철현 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서부산단에 가서 기업체들 탄소사냥대회 가입하려는 기업체에, 그러니까 요청서하고 그 다음에 서부산단 경영자협의회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최소한 재단으로부터 제시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토의하기 위해서 서부산단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그랬더니 서류는 2건만 접수가 됐고 명단은 60몇 건으로 해서 그걸 받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한 11시 20분 정도가 됐습니다.

안산시민신문에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에버그린 21 재단에 근무하는 최원영이라고 하는데 신문에 실린 내용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날 신문사로 찾아오지 않고 커피숍에서 만나게 됐는데 기획취재부장 신점숙이라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갖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서부산단에서 받은, 제가 그 날 차도 안 갖고 갔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때 서류철, 그 다음에 참고철, 이 노트, 이 노트에 보면 여러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동부에 질의했던 거, 통계표 주석, 그 다음에 제가 업무일지에 쓰지 않고 추가적으로 쓰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하고, 이걸 그대로 들고 가서 그분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한 1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재단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실었던 곳이 안산시민신문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노트에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지난 제가 2월 11일자로 전략사업부에 경력직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환경인증사업부에 갑자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몰아서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옳습니까?”

그 다음에 26일날 전에 안산시 감사실에서 한 번 감사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인지 아니면 행정부분을 검토하러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재단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대표이사하고 본부장은 한 2, 3년 있으면 또 바뀌고 그러니까 불합리한 요구가 있어도 마음으로 참고 있으라고 부탁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어떤 감정적인 요소는 없고 안준식씨가 부당인사 파견이라고 하는데,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증인은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실질적으로 재단의 비리를 저기한 거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지금 증인은 본부장과 대표이사의 여러 가지 지시를 쭉 6월달에 채용되시고 지금 12월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상사의 지시를 이렇게 빨리 빨리 수행하지 못하셨네요, 보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게 못 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거기 저도 그걸 보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성준모위원 다음은 증인이 지금 어쨌든 6월달에 전략사업부 부장으로 채용이 되셨고, 7월 14일날 계약직 2명이 채용됐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장 궁금해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6월 10일경에는 증인을 포함해서 공개채용을 쭉 하다가 한 달 뒤에 특별채용이라는 케이스로 2명의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어제 본부장 이두철 증인한테 물었더니 본인 고등학교 선배 추천을 받았다, 또 누구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직원이 필요해서 2명을 특별 채용했다, 규정에 있다 라고 우리 이두철 증인이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증인이 보기에는 이 두 분의 특별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현재 일단 시기적으로 같은 동료로 지냈으니까 그 분들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생략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일단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규정에 보게 되면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를 하고, 그런데 그때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안산시에 있었던 기존의 인사위원회 구성 멤버는 있었습니다만 7월 14일날 들어온 것은 그것은 서류가 좀 늦춰진 거고 실제 들어온 것은 6월 29일날인가 대표이사가 들어오기 전에 본부장이 저한테 지시하는 것이 대표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비서도 필요하다, 처음 비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틀 있다 운전기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력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김부영이라는 사람은 직접 왔었고 그 다음에 김근영이라는 사람은 하루인가 텀을 지나서 메일로 보내왔는데, 보니까 내용이 김부영이라는 사람은 우리 시장님 수행비서인 엄기별씨 가족되시는 분이고,

성준모위원 엄...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기별.

성준모위원 엄기별씨?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가족이라 하면 배우자예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배우자입니다.

성준모위원 배우자예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엄기별 비서 배우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 다음에 김근영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대학교 후배입니다.

성준모위원 누구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엄기별 비서.

성준모위원 엄기별 비서 후배?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용인대학교 후배인데 두 사람이 와서도 김부영씨는 오자마자 7월초부터 왔는데 회계직으로 와 있는 김희영씨라고 저희 정규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본부장으로부터 벌써 회계담당 하기로 왔다 라고 해서 서로 알력을,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이 두 분의 인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됐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본부장의 얘기가 대표이사가 필요하니까 비서가 원래는 필요하다 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 보게 되면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런데 그때 당시 저도 업무실수를 저도 같이 지금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계약직으로 해서 뽑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분들은 계약직이에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때 어쨌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대로 서류를 받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면접을 보든지 서류 그러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되고 벌써 이것은 시장이, 하여튼간 시장님 얘기는 직접 거론을 안 하면서 이건 꼭 채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서류를 주고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본부장님이.

성준모위원 그래서 채용이 됐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는 여기에 안준식 이 파견공무원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7월 6일부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성준모위원 2008년 7월 6일?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지금 이 분은 안준식 공무원은 그 14명 안에 들어가는 직원이에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닙니다.

지금도 파견공무원입니다. 신분은 안산시 지방공무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분은 무슨 직인가요? 전문이 뭔지 알아요, 전공? 안준식 주사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여기 지구환경과에서 말입니까?

성준모위원 예.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건 정확히 모르고 지난번에 정송자 계장이 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재단 출범과 동시에 14억인지 22억인지 여기 지구환경과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회계담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재단 에버그린 21 공무를 보니까 담당자 안준식, 본부장 이두철, 대표이사 정흥재, 이게 무슨 재단 에버그린 21이 다 공무원이 이게 지금 퇴직자들하고 현 파견 공무원이 가서 이 재단을 주무르고 아주 생쇼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의회에서 재단을 만들어 줄 때는 공무원들 머리는, 여기 제가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이두철 본부장님 증인이 국장으로 있을 때 이 재단설립을 위해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공무원들 머리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유능한 인력을 뽑아서 재단을 운영하겠다.” 경제사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속기록에 보면 공무원 머리는 못 믿어서 유능한 환경인재를 뽑아서 한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보면 다 공무원이 결재라인에 있어요.

우리 최원영 증인은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도 근무를 하면서는 제가 주제넘게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이 어떤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어떤 인사의 적체나 이런 문제도 좀 고려할 수 있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채용절차나 인사에 관련돼서 어떤 부정과 어떤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이 곧 몇 억, 몇 천억 되는 이러한 단위라든가 아니면 요만큼 요만큼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조리나 비합리가 공공연하게 아무런 어떤 거리낌 없이 이행이 된다 라면 나중에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증인 지금 전략사업부 부장을 맡고 있는 안준식 이 파견공무원이 현재 직급이 몇 급이에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전 8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재단 에버그린 21에서 부장은 몇 급이에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나급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 6급에 준한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급여 정책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파견하면서 상당히 승진을 한 거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2월, 금년도 2월 9일자 이사회를 통과시켰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규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인사규정에 보게 되면 나급, 혹은 다급 또는 이와 동등한 파견공무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새로 바뀐 것은 저한테 열람을 잘 못하게 해서 충분히 숙독할 시간은 없었습니다만 그 조항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본청에서 지구환경과에서 근무하던 공직자가 에버그린 21로 가면서 부장이라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간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대우를 받고 간 게 아니라 처음에 왔을 때는 부장대우가 아니었었는데 작년 12월말쯤에 대표이사가 12월말하고 2월 10일날, 여기도 있습니다만 2월 10일날 한 얘기가 두 번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이야기 생각이 틀리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달에도 여쭤봤고 이번 2월 10일날도 여쭤봤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님 부하직원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모자란 거 있으면 연륜도 오래되시고 저를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제가 잘못 건의 드린 것 있으면 제가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알려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면 “당신하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이두철 본부장하고 안준식이야.”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김대희씨 뽑힌 것에 대해서 부정이 개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거는 하나 있습니다.

평가 자료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메일로 저한테 보내준 게 있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제가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잠시만요.

성준모위원 아니 정리하고,

김동규위원 하나만.

성준모위원 네, 그러세요.

김동규위원 평가 자료가 어제 저희가 신문할 때는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 자료가 없다고 그랬는데 평가 자료가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이 위증을 한 건데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분명히 제 개인 메일로 이거 끝나고 나서 컴퓨터상에서도 열어 보여드리겠는데 휴일날하고 이틀에 걸쳐서,

성준모위원 위증의 여부는 나중에 대질신문 할 거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철현씨가 저한테 보내준, 그러니까 제가 파일을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엑셀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업무를 봤습니다. 김철현씨가 보내준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님 1차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증인 상당한 시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 한 잔 드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증인은 2008년 6월 10일날 입사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징계해고 당한 게 2009년 3월 26일 맞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26일입니다.

이기환위원 증인이 에버그린 21에 근무하면서 에버그린 재원조달을 보면 제3조에 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그러니까 재원조달을 하게끔 이렇게 3조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전략부장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에버그린 재단에서 정부로부터 또 도로부터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게 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1차년도에는 재원조달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업무 파악하고 태동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보게 되면 그전에도 지구환경과에서부터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정부나 경기도뿐만 아니라 재단과 어떤 사업목적이 일치된 기업체로부터 미래에 어떤 환경지킴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어떤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에 의해서는 현재에서도 지금 안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기부금품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 절차가 번거롭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작년 연도말부터 접촉했는데 기획재정부에 법인세과 담당하시는 분은 성함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자료는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분하고 협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재단 2월 9일자로 변경된 건 거긴 아니지만 제가 만든 규정에 보게 되면 정관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건의안을.

그래서 기부금품법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자유롭게,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또 경기도로부터 어떤 출연을 받기 위해서는 합목적성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도달가능성이라든가 미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두 가지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내적인 거하고 하나는 대외적인 건데, 일단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국제적인 마인드를 공유하기 위해서 영국도 EU 중에서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상당히 앞선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 대사관하고 접촉해 갖고 그쪽과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도 진척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나 이런 분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9일부터 C40 서울에서 회의를 했지만 작년 10월달에도, 11월 12일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나고야 같은 경우도 옵저버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메일링 협조를 해 가지고 거기서도 옵저버 형태로 대한민국에 있는 안산도 등록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쪽에서 호텔하고 체제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 라는 메일까지 받아온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더라 이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세계적인 환경단체 이런 데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본부장이나 대표이사께서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보고를 했는데도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거기 앉아계시는 분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구환경사업부 최상윤 재단 직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재단 직원이요?

○지구환경사업부 최상윤 예.

김동규위원 여기 왜 오셨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 최상윤 방청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김동규위원 방청이요?

○지구환경사업부 최상윤 예.

김동규위원 재단하고 비공개로 해 가지고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 최상윤 아, 비공개인 줄은 몰랐습니다. 기자분들 들어온 거 알고 나서 공개가 되는가 보다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제도 여기서 카메라 했던 분 맞죠?

○지구환경사업부 최상윤 예. 허락을 받으려고 카메라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일단 재단 직원은 가시도록 하시죠.

○지구환경사업부 최상윤 예,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어제 분명히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재단에서 분리를 하고, 재단하고 분리 해 가지고 신문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기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증인은 아까 징계된 사유에 대해서 자신도 왜 징계됐는지 잘 모르고 나중에 징계사유를 읽어보니까 좀 어이가 없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렇게 생각하시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징계사유 중에서 복종위반이라고 있었죠, 문구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복종위반이 있었는데 복종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복종에 위반했다고 한 기억이 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니까 그 복종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만든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기억한 걸로 봐서는 무단조퇴이니 무단결근이니 이런 형태로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규정상에도, 제가 규정을 따져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명시되어 있던 대로 전략사업부장에서 환경인증사업부 사원으로 와서 우리 팀장이 김철현 부장한테 고지를 하고 26일날 나간 것도 분명히 업무 때문에 나갔던 거고 분명히 다 고지가 됐던 건데,

이기환위원 아니 다른 내용이 아니고 복종위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당한 것을 건의를 했는데 어떤 업무절차상 잘못됐지만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나 대표이사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복종위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수명하겠습니다.” 하고 행동을 했지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품위유지 내용에는 뭔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품위유지라는 것이 직원에게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폭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있지 않은 사실하고 그 다음에 서로 반대되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폭행을 했다, 동료직원을 폭행을 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동료 직원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성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왜 갑자기 지난 6월 11일 자리를 바꾸고 그 사람이 상급자로서 저에게 말 그대로 오늘은 이것 시켰다 이것 하려고 하면, 업무 일지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걸 시키고 그렇게 대기했던 날이 3월 6일하고 9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 제가 폭행했다 그러면서 징계 의결하는 제출하는 날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기환위원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출장 변경에 대해서도 어떤 징계 이유가 된 것 같은데.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출장 변경이라는 게 어떤 날짜를 가지고 출장 변경인지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기환위원 출장 변경 지금 제가 며칟날 언제 어디로 갔는데 다른 데로 간다는 것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지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서부산단으로 간다고 해서 안산시민신문을 만났다고 하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분을 만난 겁니다.

이기환위원 본인은 출장 변경한 사실이 없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것도 회사에서 차를 대 주지 않아 가지고 개인택시로 서부산단 갔다가 서부산단에서 시흥 시가지 와서 시흥 시가지에서 다시 그 분 계신 데를 못 찾아서 커피숍까지 가서 다시 걸어서 이렇게 이동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정도하고요.

다음 나중에 아까 성 위원도 증인한테 신문했지만 2명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구두로 선배인가 누구한테 부탁해서 뽑은 직원 있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그 선배인가 그런 얘기도 저한테 없었고, 그런 얘기 없었고.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튼 비공개로 그냥 어떤 아는 분들한테 소개로 두 분 채용한 분 있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그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은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김부영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회계를 맡으러 왔다고 해서.

이기환위원 김부영씨?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먼저 있던 직원하고 서로 다툼이 있다가 지구환경사업을 담당하다가 요즘 다시 먼저 있던 회계담당 경력직으로 들어왔던 사람은 지난 2월 10일 저랑 같이 환경인증사업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기환위원 김부영씨는 그렇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고, 김근영이라는 사람은 운전기사로 들어왔는데 제가 대표이사 출퇴근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2월 말인지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가 출퇴근을 김근영씨를 통해서 안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도 알게 된 건데.

이기환위원 내가 다른 것 물어보려고 물은 게 아니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운전기사로 들어왔습니다.

이기환위원 운전기사로 들어왔는데 대표이사 운전기사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재단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 2대가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한 운전기사로 들어왔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대표이사 운전기사로 들어왔습니다.

이기환위원 대표이사를 출퇴근시키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대표이사가 어디 출장 내지 개인적인 업무가 됐든, 개인적인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표이사를 수행하는 비서를 시키기 위해서 김근영씨를 채용을 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하나만 여쭤보죠.

우리 직제에 대표이사 기사를 쓰는 직제가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무단으로 해 가지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무단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전략사업부장으로서 그런 것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책임 부분이 있는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대표이사 기사로 해 가지고 채용을 했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도 공개적으로 아니고 비공개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비공개로 했습니다.

거기도 채용 보게 되면 기사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 서류도 최초에 만든 것이 아니라 14일쯤 해 가지고 시장님께 결재를 맡기 위해서 본부장이 서류를 잘 만들어놔야 된다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채용하고 나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사회를 열 수가 없었잖습니까? 그때 소급해서 결재 받은 겁니다.

이기환위원 자, 그러면 직원 뽑는 것에 대해서 운전기사를 뽑은 것은 대표이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또 출퇴근시키기 위해서 뽑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은 예를 들어서 2009년, 2008년, 2008년 재단이 생긴 이후에 물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 에버그린21 재단이 예산서를 다 편성해 가지고 예산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할 때 와~스타디움에서 엠넷 TV 중계 생태협약도시 협약식 할 때 재단에서 1억의 예산을 지출했다 그랬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총 지출은 얼마인지 아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1억 말고 기타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한빛방송에서 2억을 댔다라는데.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한빛방송에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기네가 2억을 대고 재단에서 1억을 출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3억에 대해서 전부 강제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기환위원 그때 당시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생태협약식 총 지출액이 얼마냐고 했을 때 그러면 1억에 대한 지출액만 보내주면 됐지 3억에 대한 총 지출액을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질문을 거기에 물론 있었어요.

한빛 티브로이드 해 가지고 까만색으로 된 부분에 복사를 하다 보니까 잘 못 봤어요.

그런데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본부장이나 그 쪽 재단에 물어보니까 가수들은 무료 출연이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 지출서를 보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가수들은 무료 출연이 아니었을 텐데요.

이기환위원 사회자, 가수 전부 지출이 된 거예요.

됐는데 그러면 한빛에서 2억은 댔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재단에서는 총 지출액이 1억이다.

1억밖에 모르는 건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재단에서 한빛방송에 출연 1억을 하면서.

이기환위원 어떻게 건넸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쪽에 대해서는 저는 계약서만 수정을 해 달라고 해서 최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약서가 아니라 그것만 수정을 해 줬는데 총 투여된 게 3억이라고 계획한 것은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더 이상 재단에서 지출한 금액은 1억밖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재단에서 보내 준 것은 1억.

이기환위원 1억으로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기기 아까도 구입처 처음에 갔을 때 책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퍼시스 가구가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자료 요구를 합니다.

에버그린 재단 최초 가구, 사무기기 구입처와 금액 이것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2008년 11월 8일 토요일 걸음아 나살려라 걷기대회, 만병통치 환경사랑대회가 열렸어요.

이 대회 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그 역할이 뭔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역할이 없었습니다.

전략사업부서의 연도 계획이 아니라 환경인증사업부서에서 탄소사냥대회와 연관돼 가지고 홍보성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이 예산도 역시 예산서 지출에 보면 3,950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1,500명이 참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500만 원인가 600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3,400만 원은 재단에서 비용을 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은 재단에서 한 행사에 대해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이 결국은 제가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까지는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최초에 ‘걸음아 나 살려라’라는 어떤 추상적인 문구를 다 떠나서 걷기대회 역시 가정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사냥대회의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걷기대회를 통해 가지고 탄소 저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공유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모토가 됐어야 되는데 어떤 이벤트성 행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혹시 나중에 예산서는, 어차피 다 담당했으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다 만들었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당시 경품으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참가 신청하면 모자하고 티셔츠하고.

이기환위원 모자, 티셔츠 주고 그 다음에 경품으로 P2, P2가 뭔가요? P2 100만 원이 있던데. 아시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P2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P3 있지 않습니까? P2가 아니라 P4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P2라고 되어 있던데요, 자료에 의하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마 MP3 비슷한 것.....

이기환위원 그것 1대에 100만 원인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한 것은 그 시기에 저한테 구매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벌써 구매를 하고 서류를 갖고 와서 ‘이것 잘못된 것이다’.

이기환위원 그것 구매를 증인이 회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저희가 밖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기환위원 거기서 구매할 때 이러이러한 목록이 신청 들어왔을 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기환위원 환경재단하고 맞지 않은 경품 P2라든가 믹서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기 사용이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걸러져야 되는데 제가 참, 그러니까 아까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미리 지출 원인 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후라도 먼저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적해서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하겠느냐, 업무적인 평가가 아니라 갈등으로 유발시키는 겁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제가 딴지를 건다.

이기환위원 예, 그 정도로 됐고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탄소를 줄이는데 재단에서 그 역할을 하려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그런 가전제품을 경품으로 준다는 것은 탄소사냥하고는 역행 가는 행사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예.

이기환위원 아까 김동규 위원께서 하다 말았습니다만 가구, 와~스타디움, 걷기행사 또 예산서와 상관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행사 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즉흥적으로 한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부로해서 연합뉴스에 300만 원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지출 결의서에.

이기환위원 연합뉴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날짜도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데 12월 28일경에 본부장이 연합뉴스에 있는 모 기자한테 300만 원 입금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제가 정중하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항들 기사 광고는 몰라도 지출 원인 행위 자체가 없는 것을 지급하는 것은 일체 안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랬더니 결국은 대표이사나 본부장한테는 가셨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네?

이기환위원 말을 안 들었으니까, 지출하라면 지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으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니, 회계 정리를 잘하라 해 놓고 채주가 지출 원인 행위를 안 했고 우리가 주신 근거가 없는데 그것만큼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구두 상으로 이야기한 거였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구두 상으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김희영씨가 갖고 왔길래 이것 하나만 나한테 서명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한 장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관을 해야겠다. 이것은 채주가 불분명하다 해 가지고, 이것 300만 원짜리입니다.

김동규위원 3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기자한테 처음에는 송금을 시키라고 그래서 그....

김동규위원 연합뉴스에 그러면 광고가 나갔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안 나갔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냥 기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래서 그 기자 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서 제가 전화를 드리는데 이게 기사가 안 실렸는데 내년에라도 실릴 예정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없다라고 그러고 자기는 불편해서 이것 못 받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다시 총무과장한테 또 전화가 왔었다, 총무과장한테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총무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총무과장도 대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이렇게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31일은 무조건 입금시키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이기환위원 그래서 입금시켰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래서 김희영씨한테 발의가 넘어왔길래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회계담당 여직원이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한테는 책임이 없다, 내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대신 이것은 내가 여기다 비망을 남길 테니까 나한테 복사를 해 다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씨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 송세헌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위원님들 한번 씩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전 중에는 한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규 위원님.

이기환위원 차라리 오전에 다 주고 오후에.....

김동규위원 오후에 계속해서 하시죠.

이민근위원 제가 10분만 할게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세요? 이민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P2는 Plus2라고 되어 있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게임기인데 1대당 15만원입니다.

이기환위원 15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못 봤나.

이민근위원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이 15만 원이라고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김동규위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간단히 증인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흔히 하는 얘기로 손바닥이 마주 쳐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지난 근무를 하면서 9월, 10월까지는, 연도 말까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가 진짜 군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어떤 억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해 준 건 아닌가, 그래서 심리적으로 삼성STI에서 평가하는 것조차도, 지금 업무일지도 남아있습니다. 제 어떤 의식 성향에 대해서 검토도 받아왔고 그것도 전화를 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작위적인 배려를 강조하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9월 31일까지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30일 저녁때가 되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초안도 만들 어 주고 예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책 한권을 38장짜리, 그 다음에 12장, 그 다음에 2장까지 요약을 해 줬는데 이것을 안 갖고 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환경인증사업부 말고 전략사업부는 그때 서경애씨 혼자였으니까 제가 초안을 미리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헤헤 웃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준 안을 쪼개서 저한테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전 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을 요약을 해 줬는데 사전 토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렸죠.

“일자가 지금 시에서 명시한 일자가 이날까지입니다. 제가 업무를 이렇게 했는데 본부장님께서 한번 직접 지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 드리면 “그래 내가 한번 해 보지” 했는데 본부장님이 지시했는데도 그 분 역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이 정해진 날짜까지 안 갖고 오느냐 그래 놓고.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탓을 저한테 따돌리는 겁니다. 당신이 가만.....

이민근위원 예, 그렇다면 증인은 조직의 충성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배신자하고 충성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말고는 최초의 재단 이사이신 정승현 위원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회의록 갖다드리면서도.

‘정파를 떠나서 재단 직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저도 윗사람, 저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한테 예의를 지키고 그 분들한테 수명하는 것이 대부분 옳다라고 학습을 받아왔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윗분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청렴성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우월하다고 하면 참 좋은 현상이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최소한 도덕성만큼은 갖고 계시든가 아니면 공평무사한 혜안이라도 있다면 그 분한테 워드를 쳐라, 업무일지를 써라, 뭐하라 라고 부하가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영 마인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그 분한테 존경할 느낌을 받으면 그 분이 설혹 잘못하더라도 다 앞가림해 줄 수 있는 마음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민근위원 예, 간단히 답을 해 주시는데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예.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효익과 그 다음에 본인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것들을 거짓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증인은 조직 내에서 충성된 자라고 스스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전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면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민근위원 내부에 내부 특정인과 관련된 직원이 조직 내에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네?

이민근위원 내부 근무자 14명 중에 또는 상용직도 있겠지만 특정인과 관련된 조직 내부에 사람이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특정인과 관련된.

이민근위원 예.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 어떤 의미인지 잘.

이민근위원 조직 구성원이 특별채용이든 공개채용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사가 됐을 텐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원이 채용된 이후에 또는 그 전에 어떤 특정인과 인간적인 관계성이 많은 분들이 조직 내에 많냐는 얘기입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민근위원 대충 몇 분이나 계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한 세 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성명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은 제가 어떤 특별한 증빙을 대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것도 저 감정으로 느낀 것이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개인이 느꼈던 내용을.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은 이두철 본부장님하고 서경애라는 직원하고.

이민근위원 서경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김부영씨.

이민근위원 김부영?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민근위원 홍찬의님이 지금 입사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당시 처음에 채용할 때 3배수, 4배수인가요? 4배수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채용에 대해서는 없었고 최초에 6월 10일 말고 홍찬의씨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6월 25일 재단 이사회가 끝나고 6월 29일인가 아마 첫 회식을 대표이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본부장에 의해서 무안낙지벌이라는 데서 열렸습니다.

그 날 직원들이 6명뿐이 없으니까 의자도 없는 제대로 비품도 안 갖춰줬는데 고생 많았다라고 치사한 다음에 술을 저한테만 자꾸 주시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한 잔 갖고 건배할 때 본부장님이 저한테는 4잔인가 계속 연달아 마시라고 해서.

그런데 저는 분명히 허리 재활 훈련 때문에 그때 술을 안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것도 상급자가 어떤 업무에 대한 독려나 이런 거다 해 가지고 다 받아마셨습니다.

아마 한 서너 순배 돌렸으니까, 김철현 같은 경우 그때 한 두 잔인가 마시고 차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다고 하고 저 혼자 거의 소주 2병 반 이상을 마신 것 같습니다, 계속 안주도 안 먹고.

그러면서도 이것은 회식자리가 아니라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술의전당에 있는 홍 차장이라는 사람을 옛날 근무했다고 부른다고 하더니 2차 노래방 가는 데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또 양주를 저한테 한 두세 잔을 먹이더니 잠깐 나오라고 본부장이 그렇게 하더니 ‘이 사람아, 나는 홍찬의를 뽑으려고 했는데 지구환경과장이 고지식해서 당신이 온 것 같은데 불쾌하다’고.

전 그것조차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열심히 하라 라는 독려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한 9월정도 돼 가지고,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부영씨하고 김희영씨가 서로 자기 자리 때문에 막 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경력직 직원으로 김희영씨가 왔는데 왜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무슨 누구한테 자리를 인정받고 왔다고 주장하는 건지 김부영씨는 자기가 회계직에 앉겠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떼어놨습니다.

그때 또 홍 차장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바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부장인데.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때 마음에 있는 것을 지구환경과 강 계장한테 가서 한번 질문했더니 강계장이 알려주더라고요.

홍찬의씨가 전략사업부장 직위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했었다고.

이민근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성 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객관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귀에 좋은 얘기해 주는 것에 좋아합니다.

불편한 얘기가 좋은 거라 하더라도 일단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업 목적이나 사업의 어떤 저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할 것은 아니지만 저도 인사위원회만큼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아주 분명히 요구가 되고 특히, 그것이 선발 과정뿐만 아니라 징계에 있어서는 어떤 불편부당한 것들이 충분히 배제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민근위원 그런 것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민근위원 아쉬움이 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제가 원 교수님을 뵀는데 그 분은 종교적인 신념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그 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분한테 전달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 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있고,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어떻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평가하기가 좀 어렵고, 다만 거수기라고 표현하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조직들이나 많이 이렇게 없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인사위원회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인사위원회에, 특히 인사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이 분도 이번에 새로 되셨는데 먼저 계신 국장님이 안산예술의전당 가 갖고 오신 분 같은데 그 분이 저한테 징계위원회 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군대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창피함이 아니라, 이 회사에서 당하는 어떤 징계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니다 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 느낌이 뭐냐 하면 본 건과 관계없는 사항을 가지고 사람한테 창피를 주는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돼야 될 것 같아 갖고 그분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증인이 생각하기에 에버그린 21이 누구를 위한 재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인 건 다 압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본질적인 건 다 알지만,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돼 오고 관계됐던 모든 정황을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정황을 봐서는 잘못하면 위원님께서는 그건 강요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시장님을 접촉한 건 몇 번 없습니다. 행사 아니면 결재도 어떤 때 4차 이사회 같은 거 저 혼자 돌아다니고 와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드렸는데, 그 분이 결재 들어간 날도 자리에서 안 앉으시고 이리로 오라고 그러셔서 옆에 앉으셔 갖고 서명을 해 주시면서 “고생했습니다.” 그 분 사진 찍으시는 스타일이 항상 수여가 아니라 옆으로 오라고 해서 하시는 이런 모습 많이 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임용장 주시는 날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없다, 진짜 공개적으로 인사에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뽑았다 라면서 그 분야에서 하여튼 제가 비쳐진 모습은 시장님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 시장님이 박주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리해서 시민이 뽑아주신 박주원, 시장의 직책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민근위원 네, 맞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박주원이라는 인간이 계신 게 아니라 시민을 대리해서 계신 분이 정말로 잘 하고 계신다 라고 저는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재단을 뽑았을 때, 재단을 만들었을 때 그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어 줬는데 박주원 시장님이 다음 번 어떤 국회의원이나 이런 차기를 위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을 대리해서 우리 안산시가 선도해 갖고 미래에 이런 국가 트랜드에 대해서 남들보다 빨리 잘 하고자 해서 만들었을 텐데 그 중에서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호가호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분의 탈과 그 분을 이용해서 아는 것을, 그 분을 위해서 진짜 더 힘을 써야 될 사람이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어떤 그것을 묻어가 갖고 더 얻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더 포진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그분한테 도움이 안 되면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은 설립취지나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방향에 대한 것을 실천적으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가리고.

이민근위원 집행해야 될 그러한 분들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죠. 소위 말해서 보이지 않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정당하게 위임 받은 것을 진짜 아프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민근위원 악용?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군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항을 한다면 쿠데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시간만 허락해 주시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기도이고 경기도에서 마쳤고 지방적인 편견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제가 마지막 모셨던 지휘관이 두 분이, 한 분은 김장수 장관이고 한 분은 성함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두 분 다 호남 분인데 김장수 장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만큼 그분이 성품이 공평무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단장으로 모셨던 분이 어떠한 분이셨냐 하면 여기 군대생활에 대해서, 군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할 때 예화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리참모로 있었고 인사참모하고 작전참모가 육사 나왔다고 전부다 우수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검증을 받아서 인사참모가 1년 선배고 작전참모가 1년 후배입니다. 둘 다 전년도에 인사참모가 대령에서 떨어졌고, 열심히 했는데. 둘이 경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조차 매일 밤을 새면서 작전참모방에 불이 켜졌으면 인사참모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그것을 사단장님이 이 분은 3사 나오신 분인데 어떻게 조율을 했느냐 하면 훈련 갔다 와서 강습이 끝나고 나서 강평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작전참모, 너 올해 진급 평정에 대해서 너한테 안 줄 테니까 진급 신경하지 마. 인사참모, 더 열심히 해 임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투병과의 군인들은 어떤 진급에 거의 자기, 그러니까 자기 명예가 그거라고 했는데 작전참모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뒤의 모습은 참모들에 의해서 관찰이 되지 않습니까. 사단에서 이번에 대령이 어쩌면 한 명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둘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작전참모는 참 고민을 많이 할 거고, 인사참모는 1년 선배지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군사령부나 육군본부 가면 서로 계통별로 인사참모부에 가서는 이 사람 씹고 이 사람 씹고 하던 사이가 이 사람이 미안하니까 육군본부나 군사령부 가면 “아, 우리 작전참모 이겁니다.” 자기가 평점 받을 거 아니까.

이렇게 하고, 작전참모도 자기는 일단 포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포기를 했으니까 어떤 상대방에 대한 인사참모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비협조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인사참모는 미안하니까 작전참모부를 더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 다 대령진급을 했더라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3사 출신 장교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그랬었으니까. 어떤 군 집단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세다 그랬는데 그 사단장님이 그러한 인사의 어떤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분도 호남 분이신데 저는 그 분한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조직을 떠나서도 인생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든 세상에 공평무사하게 있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존경의 마음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 수 있는데 이건 교관할 때 얘기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만하시고 일단 조직 내에서 말씀하시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암만 상급자라도 잘못된 지시와 그 사람의 개인 효익을 위해서는 관찰되는 것이 많거든요. 기무나 감찰이나 결국은 다른 형태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은 검증이 되더라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지금 몸담았던 에버그린 21 재단에서는 어땠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본부장이 저한테 하는 것조차도 저는 저에 대해서 어떤 단련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부당전직,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썼던 걸 보면서 암만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지난 2월달 말에 저보고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저희 계약직을 막아달라고 얘기했던 김 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절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잇고 있으니까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가지고 얼마나 할 게 없으면 6월달에 급여를 본부장이 그건 지시해서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가 다 내 책임이다 라고 우리 회계담당자한테 내가 해서 나중에 그걸 보고 드리고 회수한 사항까지 잘못됐다 라고 썼을까, 얼마만큼 한편은 기쁘기도 했습니다. 털어서 얼마만큼 먼지가 안 나왔으면 이런 것들을 나한테 썼을까,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나한테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반 년 동안 참고 있다가 그것도 참 이상하게도 나보고 서부산단 갔다 오라고 했다가 그 날 나가지 말라고 펜으로 그은 날짜에 나 보고 징계요구를 하는 날짜를 썼을까,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화는 많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복하려고 여기 제가 증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 희망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관철하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단속 그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자기 효익을 위해서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희망이지 이거 재단을 없애고 이게 부패요소니까 근절, 이게 아닙니다.

지금도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지금 환경부가 아닌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사이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있던 것들 그대로 본 따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이민근위원 이쯤 해 주시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민근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간 충성된 자임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12시는 조금 넘었는데 위원님들께 한 번씩 오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연아 위원님 어떻습니까?

홍연아위원 오후에 하죠.

○위원장 송세헌 오후에 해도 괜찮겠습니까?

홍연아위원 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지금 증인이 오늘 오전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전 괜찮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오후도 괜찮겠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말 그대로 다른 약속도 없고요, 요즘 가기에 도서관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최원영 증인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기로 하고, 그러면 중식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연아 위원님부터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어제 질문해서 자료를 받기로 하긴 했는데요, 계약직 전환 동의서를 쓴 사실이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쓴 사실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그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2월 중에 언론이라든가 시의회에서 재단을 많이 공격을 한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재단 직원들이 좀 분발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본부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팀장들을 불러 가지고 그런 얘기 후에 갑자기 준비된 계약직 전환 동의서를 먼저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번에는 그 앞에도, 그 앞에 2008년도 11월 25일날 인사위원회 처음 개최했을 때도 재단의 인사위원인 이병길 변호사가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본인들 동의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한 번 한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청에 질의를 했을 때도 신분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상급자가 강제할 수 없고 개별 자유의 의사에 따라서 사직을 전제로 해 갖고 재고용 형태로 해서 신분전환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날 갑자기 본부장이 나눠줄 때도 분명히 그건 고지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효력이 정당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들 팀장에 대해서는 중간관리자로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 당시 두 팀장은 서명을 안 했었거든요. 저한테 오히려 밖에 나가서 자꾸 상담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 개인 의견을 전파하게 되면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이 원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그러니까 태업 형태의 이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는 거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서명을 하지만 이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을 겁니다 라고 고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두 차례 정도 과거에는 동의를 해 놓고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반성할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기 안산타임스 기자님도 오셨고 아까 장선 기자님도 왔다 가셨지만 지방 언론 중에서는 재단에 대해서 특히 낙하산 인사다, 그 다음에 행사가 어떤 홍보성으로 치중됐다 라는 이러한 여론이 많이 재단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건의 드린 게 뭐냐 하면 일단 저는 소극적으로 저부터 연금수혜자가 되고 두 분 다 연금수혜자니까 이것을 재단 예산도 아끼고 실질적으로 업무개선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급여의 일정부분을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 그리고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이것을 해서 좋은 일에 쓰고 이것이 환경분야의 취지에 맞게 운영된다 라면 그러한 언론이나 외부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수그러들 겁니다 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던 사항에 의해서 그때 작성한 적은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내용은 그냥 단순히 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거밖에 없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전환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그 내용도 저는 기억을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갑자기 점심식사하고 온 다음에 잠깐 불러서 외부에서 재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꺼내신 다음에 팀장들부터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두 사람은 나가 있었고 제가 먼저 “이거 서명은 하지만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하고 그때 고지는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의 채용계약서는 안 쓰셨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전환동의서를 쓰라고 할 때 애초에 6명한테 다 동의서를,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다 해야 되는데 일단 팀장들부터 하고 나머지는 각개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서 거기 직원들 3명이 용인시까지 찾아와 가지고 저보다 어떤 조언을 구하는데 그때도 직원들한테도 해준 얘기가 내가 인사결정권자가 아니라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인데 여러분에 대해서 여기서 강제할 수가 없다, 다만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그것은 선택해야 될 것이고 필요한 자료는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자료는 언제든지 제시해 줄 수 있다 라고 그 얘기는 한 적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이 수·발신 문서들을 쭉 보다 보니까, 재단에서 올해 예산은 9월까지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10월 13일자로 빨리 제출하라는 문서가 갔더라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홍연아위원 그렇게 된 경위는 뭘까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빨리 제출하라고 얘기한 건 그때는 10월달에 왔고, 분명히 9월말까지 하는 것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7월달부터 직원들한테 일단 교육을 했습니다, 팀장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일반 국회하고 지방의회하고 어떤 크기 사이즈는 틀리지만 순기는 동일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편성의 흐름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회계규정에 명시하여 있습니다. 9월 31일까지 지구환경과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를 해야 되는데 9월 30일까지 사업부서에서 2009년도 사업계획서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 지침을 지구환경과에서 주지 않아 가지고 여기 예산2계에 계신 분한테 가서 그 책자를 수령을 해다가 그걸 가지고 제가 30몇 페이지를 축약을 해줬습니다.

축약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홍연아위원 지구환경과에서 사업지침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않고 그래서 예산2계에서 제가 그건 개별적으로 획득을 해 갔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업지침이 있어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일단 편성지침이나 참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책자를 받아 와 갖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12페이지인가 또 한 번 해 주고, 그래서 9월 중순이 돼도 자료가 안 나와서 다시 나머지 내가 할 테니까 2장짜리로 이것은 계획서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기계획에 보면 내년도 할 계획들이 큰 테마대로 되어 있을 테니까 중기계획을 열람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할 제목을 토대로 해서 시장단가 조사하기가 어려우면 지금 세목 할인표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각목명세를 만들면 된다 라고 그것까지 해줬는데 9월말까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부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렸죠. 이것이 각 팀장들이 있는데 이건 업무에 대한 갈등이 약속을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만 반응이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한 번 지시를 해 주십시오, 해서 본부장이 다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환경과 말고, 환경인증사업부 말고 지구환경사업부에 대해서는 서경애 팀장이 아직 경험요소도 일단 사회적인 경험에서도 낮고 그러니까 그 사람 걸 제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10월달에 시에서는 일단 시기를 연장을 해준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서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환경인증사업부에서는 그때까지 하여튼 안 낸 이유는 뭐죠? 못 한 이유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업무를 일부러 그렇게 할리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밖에서 일반기업에 대해서 회계사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그쪽도 보지는 않은 것 같아도 정부회계나 지방자치회계에 대해서는 익숙치 않아 가지고 어떤 시간의 중요성 같은 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그러면 언제까지 제출을 하라든지 등등의 내용을 문서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각자 사무실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규정을 살펴주면서 거의 이틀 건너서 설명을 해 주고 채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폭력을 행사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은 우리 2월 초까지는 증인이 쭉 전반적인 서류랄까 이런 관리를 해 오신 거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정리 자체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지금 뭐냐 하면 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중에, 원래 작년도 사업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자꾸 미루다가 금년도 2월 이후에 그 시스템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과거에 행정부서에서도 했듯이 수기에 의해서 문서번호도 나가는 것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파견나온 안준식 주사가 그때도 해석을 해 주는 것이 말 그대로 분명히 이것은 재단 자체에서 고유번호를 명시 해 갖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별도로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라고 건의를 드려도 본부장은 무조건 안준식 주사 의견에 따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산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번호를 매겨 갖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데에 유지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사회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분명히 그때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시기별로 다 제가 기억도 하고 있지만 초안 잡은 전산폴더는 제가 별도로 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전부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자를 지난 3월달, 그 일자가 여기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재단에 보유되어 있는 거 보게 되면 안준식 주사가 휴일날 3월 15일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서랍을 뒤져서, 제 서랍을 그날 휴일인데 김근영씨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준식 주사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다고.

일요일날 나와서 보니까 벌써 안준식 주사는 퇴근하고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서랍에 있는 서류를 필요한 부분만 다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복사본이나 이런 것은 책상위에 다 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인수인계를 안준식씨가 전략사업부장으로서 받으려면 인사에 관한 사항이나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대리인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도 남기고 여러 차례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서랍을 다 뒤져 갖고 필요한 부분만 갖고 가고, 그때는 개인노트까지 갖고 갔더라고요.

그래 놓고 책상 위에는 복사본이나 이런 것들 널어놨다가, 그래서 거기서 한쪽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모아놨는데 나중에 3월 며칠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지만 갑자기 대표이사부터 나와 갖고 사진촬영을 하면서 재단 비문을 막 아무렇게나 은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분명히 그것은 제목별로 그 다음에 사업별로, 일자별로 그것이 전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본인은 인수인계를 하고자 했으나 후임자가 거부했다는 뜻인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2월 11일날, 10일까지만 해도 대표이사가 종용을 아침에 이렇게 하다가 다음 날 9시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 갖고, 명령지도 미리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동의를 해서 한 걸로 했다가 연필로 지웠던데 그래 놓고 명령지를 발부해서 전혀 관계없는 회계담당하고 저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전부 환경인증사업부로 명령을 내 놓고 그 다음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서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옮길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 다음에 12일날, 13일날은 안준식씨가 어딜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리를 계속 비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일날은 토요일이었고 15일날 느닷없이 김근영씨한테도 인수인계 관련된 내용을 이것은 김근영씨가 받을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전략사업부장으로 명령을 받은 안준식씨하고 대면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 라고 거기 기록까지 했는데 갑자기 서랍을 뒤져서 전부 갖고 갔다라고 연락을 받고 회사에 나온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사무인계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고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데 혹시 작성하셨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작성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성해서 어떻게 하셨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 제가 부본을 갖고 있는 걸 지금 어디에 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원본은 따로 회사에 있습니다.

부본도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보관을 하고 계셨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홍연아위원 보관을 하고 계셨나요, 사무인계서를 작성해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닙니다. 바로 그러니까 김근영씨가 인수인계표를 갖고 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전산자료는 먼저 자리에 없었으니까 참고하라고 최기정씨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인사에 관련된 사항,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대면 인수인계에 필요하다 라고 거기서 명시를 해 갖고 이것은 김근영씨가 인수인계를 받을 사항이 아니라 전략사업부장으로 명령을 받은 안준식씨가 받아야 된다 라고 거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줬는데 17일날인가 거기서 한 번도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라고 또 거기 답비를 해놨더라고요.

홍연아위원 부본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채용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7월달에 특별 채용한 2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2월에 채용한 3명, 4명?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3명이고 나중에 2명 채용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그러면 2월에 채용한 3명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열렸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자료가 누락이 된 건가 보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설립 인사위원회는 설립 당시에 한 거니까요, 1차 인사위원회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11월 25일자 인사위원회 하면서 그때도 아마, 어떤 인사위원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규직원 채용에 대해서 거기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신규직원을.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뽑을 때는 계약직으로 하면 별 문제없을 겁니다.’라고 답변한 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그 내용이 있는데 실제 채용을 하려면, 하여튼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요. 여기 11월 25일이라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11월 25일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서면으로 12월 8일 채용 계획안과 관련한 인사위원회가 또 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예.

홍연아위원 그런데 11월 25일 인사위원회에서도 에버그린21 직원 채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서면으로 또 의결을 한 이유가 뭐죠? 계획안이 바뀌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저기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지금 규정이 바뀌기 전에 원 규정에 보게 되면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별표2항에 보게 되면 거기는 분명히 대표이사하고 그때 명칭은 상임이사로 되어 있죠.

본부장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규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2항에 대해서.

홍연아위원 예, 예.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런데 그것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채용되는 관련한 직원들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경영권 행사를 했다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규정이 전환되지 않고 다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12월 8일은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김근영씨가 아마 다니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직제 및 정원 규정을 바꾼 것은 올해 2월 아닙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정규직에서 일반직 계약직 이렇게 바꾼 것 자체도 올해 2월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바꾼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저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최초에 6월 10일 이전에 시에서 계획했던 각 직원들, 그러니까 경력직 직원 채용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경영권의 일종이니까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솔직히 없습니다만 다만, 그러한 내용도 자의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경력직 판단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근속기간, 그 다음 자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별도 주문이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비고란을 우측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것까지 하면서 몇 번이나 제가 자꾸 서명을 안 하고 자꾸 다시 결재를 올리라고 해서 한 7번인가 아마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2월에 채용한 3명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어쨌든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인사위원회는 채용 계획이 최초의, 그러니까 승인이 계약직으로.

홍연아위원 채용 계획안은 어쨌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채용을 누가 하냐는 거죠, 채용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한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채용 결정은 현재 정관에는 일단 ‘대표이사가 직원의 임면에 대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직원의 임용은 대표이사의 권한이긴 한데 설립 인사위원회에서 실제로 최초에 8명을 채용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그 분들이 사실은 면접 심사위원이 돼서 점수도 매기고 그걸 기준으로 채용을 한 거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올해 2월에 채용한 3명에 대해서는 그런 작업은 누가 했느냐는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11월 25일 말고는 제가 기억한 게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누가 했는지 모르십니까?

하여튼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홍연아위원 예.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때는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선발이 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선발을 그때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심사위원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기억합니다.

홍연아위원 누구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최초에는 인사위원 중에서 원호식 교수하고 그 다음에 먼저 지구환경과장이었던, 그 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홍연아위원 정내관 과장님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니, 아니오.

홍연아위원 박강호 과장님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박강호 과장님하고.

그런데 박강호 과장님 선임하는 경우에서도 지의상 교수를 한다고 했다가 그때 대표이사님 표현이 너무 본부장 의견으로 치우칠 염려가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박강호 과장을 선임하게 됐고, 일단 인사위원회 호명은 대표이사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 다음에 심사위원장을 아마 본부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3명이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3명에다가 보조위원으로 해 가지고 예술의전당에 계신 분이 한 분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희한하네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채용안만 결정을 했고 채용에 대한 보고도 따로 하지 않았고 채용을.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채용에 대한 결과보고는 따로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에다 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인사위원회도 했고 이사회.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까? 언제 열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 통보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사회 위원들한테도 4차 서면 이사회를 하면서 그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사회는 보고한 내용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그 후에 2월 17일 서면 인사위원회를 또 특별 승급과 관련해서 열었는데 여기도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없어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분명히 그때 인사위원들한테 통보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을 선정한 건 누구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네?

홍연아위원 심사위원을 선정한 건 누구냐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대표이사가 선정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심사위원을 대표이사가 그냥 했다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홍연아위원 이런 게 어디 있는 건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먼저 규정을, 지금 없는데 보게 되면.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없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인사규정에 아마 있을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것도 사실은 포함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표이사가 그냥 선임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이사 및 외부 인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선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벗어난 건 본부장이 포함이 된 것이 외부인사가 아닌 겁니다.

인사위원회 8조3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거잖아요.

심사위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에도 좀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대표이사가 알아서 하면 사실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심사위원회는 어쨌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대표이사가 하는 거면 그냥 대표이사가 채용을 하고 말면 되겠죠.

이사회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직제 및 정원 규정 중에서 올해 2월 9일인가요, 열린 이사회 그게 4차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5차입니다. 4차는 서면 이사회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5차.

제가 이 회의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직, 계약직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그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맞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회의록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따로 나눠드린 보조 자료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보조 자료를 회의 간사로 참여하면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로 보조 자료를 나눠 주면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은 얼핏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만 쫙 나와 있고 부분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홍연아위원 그때 회의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되, 열람을 못하게 있습니다. 당일 회의 10시 30반까지 전 열람을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상임이사, 대표이사 다른 승급 계약직 이런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규직을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바꾸는 내용은 어쨌든 회의록 내용 중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회의록 말고 별도 자료를 아마 나눠 준 게 있을 겁니다, 재단에서 그걸 가지고 있을 텐데.

홍연아위원 각각의 개별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통과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그것만 없어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얘기한 기억은 안 나신다는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열람할 기회도 없고 그 이후도 저는 못 보게 계속 안준식 주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회의 내용 중에 얘기했던 건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홍연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동규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동료위원님들께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 중에 확인할 것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표이사 운전기사를 채용했는데 직제가 없는 게 사실이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직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운전기사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특별채용으로 해 가지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인사위원회도 연 적이 없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연 적이 없었고.

김동규위원 이사회도 연 적이 없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이사회도 그건 동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두 사람이 특별채용 형식으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부영씨하고 김근영씨가 그때 왔는데 최초에는 운전기사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6월 29일 회식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본부장이 먼저 얘기한 겁니다.

한 사람 비서가 필요하니까, 비서를 채용해야 되니까 서류를 받아보라 그래 가지고 그래서....

김동규위원 비서라는 개념하고 운전기사하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운전기사 얘기는 그때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비서, 비서 직책도 없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것도 저희 직위표에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직책에도 없고 직원으로 임명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노래방 가 가지고 이두철 본부장께서 홍천희?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홍찬의씨입니다.

김동규위원 홍찬의씨를 뽑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뽑혔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하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 공적인 인사에 본부장이 관여를 했다는 그런 간접적인 내용이 됩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전 그렇게 인식을 못했었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홍찬의 계장님이 재단에 입사를 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입사를 한 것은 제가 갑자기 왜 뽑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뽑기 전에 공고가 떴다고 영국대사관에 있는 제이니 홍이라는 분한테 저희 재단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재단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전략사업부장을 뽑는다고 하는데 최원영 부장이 전략사업부장 아니냐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그때 거기에 대해서는 재단, 노무사하고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재단 사람을 뽑고 안 뽑고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김동규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국은 그때 언급했던 그 분이 뽑혀 가지고 다시 입사를 한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서류 접수가 끝날 즈음 돼서 재단에 있던 모 직원 2명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하고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김동규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갖고 있었는데 최원영 부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홍찬의씨가 이번에 접수 마감일 접수를 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수원까지 나와서 차를 한 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답변할 내용은 없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사람들 잘은 모르겠지만 들러리 설 거라는 어떤 예감은 들었지만 그때 노무사가 해 준 얘기가 뭐냐면, 사람을 뽑지도 않았는데 먼저 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명예 훼손과 관련돼 있다라고 저한테 충고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음은 갑갑하지만 표시는 못하고 결정전일 집에서 메일 검색을 하다가 제 스스로 저한테, 제 스스로 제가 보내는 메일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뭐였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작년에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이런 것들 상의했던 내용들 그러면서 내일 결정될 텐데 아마 홍찬의씨가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이 참 답답하다는 형식으로 스스로 저한테 메일을, 그 메일을 쓴 이유는 왜냐하면.

김동규위원 홍찬의씨, 그 본부장 경력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혹시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경력에 예술의전당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홍연아위원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있죠.

그리고 홍찬의씨도 역시 예술의전당에서 근무를 했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동시 같은 그런 시기에 같이 근무했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김동규위원 예,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전에 시 공무원 경력도 있고.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증인의 지금 답변으로 보면 본부장이 홍찬의씨를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언급을 했고 결국은 입사가 됐네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한 그런 경력도 있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혹시 그 이외의 다른 연관성 있는 것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연관성 있는 것 뭐냐하면 김부영씨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본부장 얘기로는 비서 역할로 온다고 했는데 오자마자 회계담당자인 김희영씨하고 한 한 달간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회계를 담당하러 왔다라고 하고, 그래서 또 김희영씨는 말 그대로 경력직으로 왔지만 그 사람이 정부회계 경험에 노출되지도 않았고 일반직장에서도 회계 결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서류를 꾸미는데.

김동규위원 김근영씨가 처음에 입사할 때는 어떻게 입사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김희영씨 말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김희영씨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김희영씨도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김희영씨가 그래 가지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김대중 대통령 자문위원에 있었는데 회계적인 경험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 원하는 지출 결의서에 대해서도 작성이 서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면에 경력 요소나 또 상당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마음의 갈등을 서로 한 달간 가까이.

김동규위원 뒤로 들어온 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부영씨하고.

김동규위원 김부영씨, 김부영씨는 어떻게 입사를 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김부영씨가 말 그대로 6월 29일 이후로 이력서를 먼저 보내고 나서 7월 6일인가 그때부터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14일 뽑게 된 것은 나중에 시장님한테 누가 될까봐 거기에 특별채용으로 해 가지고 서류 정리 잘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거지.

김동규위원 그래서 두 분이 특별채용 할 때 들어오신 분 중 한 분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 사람이 김부영입니다.

김동규위원 김부영씨고, 김부영씨가 들어와 가지고 김희영씨가 하고 있는 회계업무를 자기가 하기로 하고 왔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회계업무를 자기가 하기로 약속하고 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한 달 가까이 저기하다가 그래도 건의해서 아직 김희영씨가 업무 능력이....

김동규위원 김부영씨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김희영씨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오, 김부영씨는 특별채용으로 이두철 본부장이 특별채용한 사람이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년 연장이 55세에서 60세로 결국은 수정이 됐어요, 정관에.

이게 정관이 수정이 되려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인사 규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인사 규정이.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되어야 하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4차 이사회에서 이게 올라왔다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올라왔다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4차가 아니라 3차 이사회.

김동규위원 3차 이사회에서 이 부분이 올라왔다가 거론하지 않고, 스스로 의제를 거론하지 않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때는 60세도 아니고 본부장 직위를 임원화 시키는 것하고 임기가 2년인데 3년으로 해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본부장님이 원했던 건데 그것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통과되지 않고 그대로 해 가지고 다시 거론도 하지 않고 내렸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60세로 정관이 고쳐진 부분에 대해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인사규정 14조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가급이 정규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변경되지 않은 옛날 규정집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직원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육직원이 2년 임기에 한번 재계약 할 수 있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연임할 수 있고 그 위에 보게 되면 또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나이에 대해서 상관없이 뽑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보게 되면 어떤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먼저 있던 규정에 대해서 슬며시 60세로 변경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본인이 일반직이었으면 60세로 하면 60세까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계약....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60세. 채용 연한이 60세인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계약직이니까 계약직에 1회 연임을 아예 빼버린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이사회 기록에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은 아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는 포함되어 있고 하나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최원영이 집으로까지 와 가지고 계약직을 막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직원들 말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김 차장이 최원영씨에게 집에까지 찾아와 가지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분이, 그러면 이 분은 일반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안 했었네요, 처음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동의를 안 하다가 10월에 제가 회사에서 그렇게 명령을 받고 김철현 팀장한테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이 어떤, 그러니까 의지가 그렇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이 지금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경위서를 보니까 최원영 증인에게 상당히 폭행 등 업무 능력 등등.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김철현씨 말입니까?

김동규위원 예, 김 차장.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김 차장이 아니라 김철현 부장이고.

김동규위원 다른 분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다른 사람입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부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집으로 찾아왔던 분이 아니에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김대식 차장입니다, 김대식 차장.

김동규위원 혹시 폭행한 적 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폭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 억울한 부분입니다.

외려 그 사람한테 모욕을 더 많이 받았는데 차라리 그렇게 ‘당신이 깡패야’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밖에 나가서 우리 조용히 얘기합시다.’ 했는데 자꾸 본부장이 김철현씨 편만 들어준다는 것을 느끼니까 아주 고성고함을 많이 지르고 감성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경험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말 그대로 같은 부장급으로 들어왔으면 목적이 진급에 대한 경쟁을 하는 사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이는 저보다 생월이 7개월 정도 빠르니까 61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친구나 이런 동료처럼 느끼고 가장 협력해야 될 사람이라고 느끼고 근무를 해 왔는데 항상 나이를 많이 강조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저 역시 많이 받아왔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 그대로 깡패도 아니고 무슨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인인데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 사람이 참고 있다가 이번 3월 6일하고 9일 저한테 징계위원회를 건의하면서 그때는 저 상급자로 있었거든요.

오늘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탄소사냥 결과물을 산출해 오라 그러고 그 다음 날 나가려고 그러면 윗분들 지시이니까 못 나가게 한다라고 해 놓고 다른 지시를 맡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쓰면 여기에 대해서는 채택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고 이랬던 사람이.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경일고등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경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거기 교감선생님께서 많이 방문을 해 오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부영씨가 아마 경일고등학교에서 일을 했는지 그 학교 출신인지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들은 거니까 부정을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선서를 했기 때문에 들은 것만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것은 작년부터 학교 기관에 대해서 에버그리너 수료식을 하면서 다른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아마 득표를 더 한 모양인데 그것을 경일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변경시켰다고 해서 그 담당자가 저한테 괴로움을 한번 토로를 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김동규위원 자, 잠시만요.

경일고등학교가 우리 재단에서 한 행사에서 수상한 게 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때 다른 학교에서 더 득표를 많이 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득표를 더 많이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번복이 돼 가지고 본부장 지시하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게 했다 라고 해서 신진옥 대리라는 사람이 저한테 고민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경일고등학교하고 본부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줄은 아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선후배 사이라고는 들었습니다만,

김동규위원 경일고등학교 백 모,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백종현 교감 선생님.

김동규위원 교감 선생님하고, 다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런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득표를 더 한 학교를 배제시켜 버리고 본부장이 경일고등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조작된 점수에 의해서 경일고등학교가 수상을 했네요, 결과적으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문서상에는 없지만 그 이후로 김철현 팀장이 저한테 아주 고민이 된다 라고 하면서 한 번 상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경일고등학교 백종현 교감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정년퇴임이 끝나면 재단 홍보사업비 중에서 100만원씩 매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해서 어떠한 근거로 지급할 거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것을 동의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재단의 돈을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30년 넘게 했고 어떻게 재단의 중책인 본부장을 맡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서류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대표이사의 교통비가 언론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고, 등등 있는데 전략사업부장으로 있으면서 대표이사가 수령해 가는 금액 중에 교통비가 따로 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관용차를 이용 해 가지고 출·퇴근을 했다 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원칙적으로 그것은 지급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제가 대표이사님의 어떤 도덕성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사실로만 이야기하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네.

김동규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지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기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회수를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회수를 해야 되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게 얼마정도 그렇게 했습니까?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한 게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마 7월달부터 1월이나 2월초까지 계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 회수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회수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11월달인가 한 번 건의를 본부장한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건의를 했냐 하면 교통비 외에, 그러니까 출장에 대해서도 재단에 소속된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교통비가 그건 출장비가 나가지 않는 걸로 지금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그때 나부터 받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그것은 그냥 유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그때 본부장이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유하게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경품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 중에 하나가 아까 티셔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부분 또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경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경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발의를 해서 넘어오면 검토를 할 텐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통제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 사전 먼저 선정이 되고 물품도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 사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사업부장으로서 회계기구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인하는 과정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로 그러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를 들어서 재단 판공비 중에서 어디에 누구 경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한다. 그러면 재단 명의로 하면 재단 대표이사 명의로 하나만 나가면 될 겁니다.

재단 시스템은 그러지 않아도 거의 다 현금을 배제하고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본부장이 별도의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다시 이것도 같이 보내야 된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재단 이름으로 해 가지고 화환을 보내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보내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또 현금 개인 이름으로 해 가지고 경조사 들어가는 것을,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개인 신분이 있으면 개인 돈을 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김동규위원 그래야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을 기관운영 판공비에 반영시키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본부장님 이름으로 별도로 해서 보내라, 이런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판공비로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판공비로 경조사에 현금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3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재단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그때 보낼 때는 얼마 보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마 대표이사 경우에는 5만원이고 본부장은 3만원 이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수 차례 반복됐습니까? 아니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전에 한 10월달까지는 없고 그 이후로 발생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후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 이후로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수 차례 발생이 됐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판공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판공비가 대표이사 판공비 있고 본부장 판공비 있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10만원씩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못 썼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게 몇 월달인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대표이사하고 본부장 판공비 월말 계산을 해 보니까 넘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사용을 못하고,

김동규위원 그래서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아예 못하고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판공비가 오버됐으므로 그쪽으로 보전조치를 해준 거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금으로 써야 될 그런 각 부서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각 부서의 비용에서 지구환경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부분 중에서 행사비 중에서 급식비를 터는 경우가 있고, 저희 전략사업부는 제가 저희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제 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 써야 될 부분들을 전용을 해 가지고 결국은 업무추진비로 쓴 경우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증언이 답변한대로 예산이 전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판공비 자체가 오버 돼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그쪽으로 보전을 해 줬는데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커버가 됐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금액이 그렇게 많이 넘치지는 안 했기 때문에 커버는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판공비를 어디어디에 써야 되는지 아시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판공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서운영을 위해서 관서의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인이 거기에 계셨으니까 잘 알 텐데 그렇지 않게 사용한 판공비를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이것은 금액적으로 소액이라 좀 솔직히 이러한 답변 드리는 것도 제 스스로 창피하지만,

김동규위원 금액의 과다를 떠나 가지고 판공비는 분명히 그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출연한 그런 금액입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대표이사하고 본부장 매일 급식비를 별도로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두 분 식사비로 다 충당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개인들의 식사비를?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판공비 가지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판공비의 대부분이 이사회나 아니면 재단회의 있을 때 그때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런 식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금액이 그럼 상당하겠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누계로 따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관례처럼 그렇게 그분들이 사용을 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그겁니다.

대표이사도 과거에 감사를 했다 라고 많이 공언하고 있는데 감사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보편타당하고 자신한테 더 엄격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쩌면 도덕성이나 청렴도가 말이 아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게 판공비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 하면 이건 공금횡령이네요, 유용이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이 부분 역시 아주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재단의 사업비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사실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추정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못한 부분까지 같이 나중에 벌을 받을 각오로 말씀드리는 건데 재단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 있는, 그러니까 지구환경과에서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적어도 감사로 되어 있는 윤원수 회계사나 이러한 부분들한테 수시, 그러니까 꼭 감사 목적이 아니라 어떤 통제의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계량이 되고 검사가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자의에 의해서 해도 예를 들어서 계급구조상 상층과 하층, 특히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층에 의한 지시 같은 경우에는 하급자들이 특히 다 요 근래에 처음에는 저보다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 움츠러들고 어디 기댈 언덕을 찾는 거 보니까 말 그대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될까,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자그마한 조직이지만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아직 안 와 가지고 그러는데 재단이 재단이니만큼 여러 가지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 홍보비용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인증사업을 전담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제한됩니다만 일단 작년에 12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재단에 대해서 성토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도 며칠 동안 여기 방청석에 대기하면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을 작성해서 지구환경과에 계속 전해주고 있었는데, 홍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하면 모든 것이 다 전도될 위험도 있습니다.

금년도가 저희 중기계획 1차 목표의 2차년도이기 때문에 개인과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어떤 재단의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홍보라는 것이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꼭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던 그러한 똑같은 모델이 그쪽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자료를 뽑아봤을 때 좀 더 그것이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검증이 돼서 잘 활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두서없이 어떤 목표를 잊어버리고 단순히 그냥 아, 이런 행사하면 알려질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에서 그 동안 했던 문제가 재단을 출범하게 됐으면 시에 시행착오라든가 시의 제안사항 같은 것들이 재단에게 충분히 그게 전달이 되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좀더 남의 모델을 답습 해 가지고 좀 뒤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원을 써도 그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쓴다.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정리해서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기획되고 시행되고 또 평가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동원되고 경품도 주고 그랬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결국은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대로는 그런 것들이 충분한 어떤 전문적인 심사숙고 없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조금 즉흥적이고 이런 면도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사냥대회 하면서 각 단체 가정 다 가입시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단체로 가입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단체로 가입했다 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게 해서는 나중에 이합집산이 쉽고 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단체를 해서 하게 되면 단체의 장을 통해 갖고 그 단체에 소속된 모집단들이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취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가입을 예를 들어서 모 동의 통장협의회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통장협의회장이 가입을 전부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가입을 시키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통 협의회장이 명단을 내면 가입이 되는 경우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후자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각 단체의 개인한테는 이야기 통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단체장이 명단만 주면 전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류된 자료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실적 가지고 포상을 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피드백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허위숫자 가지고 본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그 단체가 포상을 받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전체 허수라고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허수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심사는 환경인증사업부에서도 사람이 모자라다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도 구하고 다른 파트에서 뭐하냐 그래서 저도 한 200개 업체에 입력도 시켰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이면 밖에 나가는데 같이 동참해서 같이 고생하는 직원들 저녁도 사주고 그랬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갑갑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비근한 예로 멀리 떠나갈 것도 없이 오늘 중앙일보에도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인, 학교, 기업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해 갖고 하나의 광고가 나간 게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중기목표대로 설정한 것과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것은 일단 팀이나 어떤,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완비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거 하나를 할 때도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기존 어떤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 재단이 설립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걸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그래서 탄소사냥대회가 막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포상도 하고 아주 크게 했는데,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데이터가 몇 만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사용가능한 데이터인가, 이것이 미래에도 과연 진짜 동원된 세력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김동규위원 물론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허수가 많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허수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그분들을 포상할 때 심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증인한테 신문합니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심사는 타 부서와 공유한 것이 아니라 환경인증사업부서 내에서만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예가 하나 신진옥 대리가 얘기했다는 모 고등학교 그렇게 평가된 것처럼 그러한 평가가 있을 수,

김동규위원 왜곡이 됐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지금 인사와 관련돼서 쭉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두철 본부장도 계약직이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길 보니까 계약직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인사규정을 보면 인사위원회 기능에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심의 또는 의결해야 되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두철 본부장 채용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열었더라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재단에서 열은 게 아니라 시에서 열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7월 14일날 김부영,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김부영, 김근영.

성준모위원 김근영씨를 채용할 때를 보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인사위원회 자료가 없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그럼 이 규정은 왜 이렇게 됐나요? 계약직도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려면 서면이 됐든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왜 인사위원회를 안 열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인사위원회를 안 열은 것이 아니고 6월말경에 먼저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본부장이 그때 지시를 할 때는 비서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정원규정에 침해되지 않을 자원으로 저는 그렇게 뽑고자 하는 의도로 처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때 전략사업부장이니까 계약직 직원 2명 채용과 관련해서 본부장의 무슨 지시가 있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본부장 지시가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무슨 지시가 있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최초에는 운전기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비서가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한 명 응시원서를 보낼 테니까 급여를 한 2천만원 이상 되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때 건의 드린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원규정에 14명이 있으니까 정원규정을 벗어난 상근인력 있지 않습니까? 이 인원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보수도 한 2천 정도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 계약직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서류를 같이 갖고, 7월 2일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같이 그 날 2일날 오전에 얘기한 것이 운전기사도 같이 뽑아야 된다고 해서 두 사람 걸 같이 받았는데 그때는 어디 적용할 것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근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정원외 규정, 정원외 인원으로 뽑게 되면 일정기간 하고 그래서 다음에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일단 바로 계약직으로 하라고 그래 갖고 했는데, 그래 놓고 서류정리를 잘 하라고 하니까 이사회,

성준모위원 그때가 며칠쯤에 지시를 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7월 한 5, 6일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원규정 14명에도 침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잘못하게 되면 지금 인사위원회를 개최도 안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인사상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무조건 서류정리만 잘 하라고 그래 갖고 시장님께 보고할 자료를 14일 날짜에 해 갖고 그냥 소급을 해 갖고 그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특별채용 형태로 해 갖고 시장님께 결재를 올려 갖고 일단 그 서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박주원 시장이 결재했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증인은 이 부분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일 먼저는 최초에 제가 그 당시에 인식한 것은 정원규정에 저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정원규정에는 14명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이사와 본부장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경력직으로서 시에서 계획한 표를 보게 되면 전부 자격기준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을 하라고 하니까.

성준모위원 그 다음이요.

다른 거 행정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또 이렇게 의회에서 문제 삼으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거기도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저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인사위원회 개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건 개최해서 하지 않고 건의 드린 건 일단적으로 정원규정에 벗어난다는 건의만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홍찬의씨 하고의 관계 인사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이후에도 작년도에는,

성준모위원 우리 재단에서 몸담고 있던 재단 에버그린 21에서 나온 지가 며칟날 나오셨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3월 26일날입니다.

성준모위원 3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26일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은 다시 복직판정을 받았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지방노동중재위원회에 대해서는 복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방노동중재위원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언제 날짜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5월 4일입니다.

성준모위원 복직하실 생각 있으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셔 가지고 복직이 되시겠어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증인은 여러 가지 비밀, 기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퇴사가 됐는데 지방노동중재위원회에서는 이의가 있어서 복직을 지금 승소하셨다고 했는데 들어가시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으로 업무 중에 지금 이 안에 자료에 보면 재단 비품 구매와 관련하여 본부장의 비리 제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비리 제보가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지난번 5차 이사회 결과를 가지고, 정승현 의원님께서 저희 재단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그 분께 갖다 드리고 나서 그때 그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정승현 이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서 재단 비품 관련돼 가지고 여러 채널에서 듣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 없으시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구체적으로 제가 실제적으로 가격 흥정을 하고 이런 것은 없고 발의 자체는 시에서 했는데 대금 지급만 재단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가격 조사나 의사 결정에 대해서 충분한 것은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전략사업부가 직원들 급여를 주는 부서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파견근무자 있죠, 파견공무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파견공무원의 급여가 수당이나 나간 게 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갔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파견수당에 대해서는 재단 회계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공무원 보수규정에도 원 소속기관이 아닌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은 교육을 제외하고는 원 소속기관에서 줘야 되는데 그 사항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이 불거졌습니다.

성준모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뭐냐하면 지난 7월 말경에 8월, 날짜도 제가 지금 업무일지도 압수를 당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 비망은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운전기사로 들어온 김근영씨가 나이도 그렇고, 경험요소가 운전기사보다는 다른 데서도 총무 비슷한 일을 보고 해서 저하고 또 면담을 요청하고 그래서 재단에 근무하게 되면 재단 14명 정원 규정에 맞춰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 수행 경험이 높아 가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그 업무에 익숙해져서 그 쪽에 흡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정식적인 모든 총무 업무보다는 비품 정리, 그 다음에 지금 김희영씨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서류를 외부에 돌린다든가 이런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여했던 임무가 뭐냐하면 본부장께서 안준식 주사한테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때 시에서 넘겨준 자료는 없고 행안부에서 만든 정부 급여 포탈에 있는 자료를 제가 뽑아 가지고 김희영씨하고 김근영씨 업무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준식씨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까 김근영씨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했더니 시 회계과하고 우선 유선으로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 회계과에서도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인 시에서 줘야 된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다음 날인가 아침에 조금 곤란한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배려를 강조하셨던 본부장이 김근영씨한테 거의 막 폭언을 퍼붓고 사무실이 아닌 밖에까지, 본부장 사무실 밖에까지 나와서 전략사업부장 당신은 당신만 시간외수당 많이 받으려고 하고 우리 안준식이는 안 주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뭐라오 그러시길래 ‘일단 고정하십시오.’, 들어가서 같이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들은 다 성실히 답변해지만 재단에서 업무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재단 망신이다 그러면서 우리 안준식이 시간외수당 좀 더 준다고 뭐가 문제가 될 것 있느냐고 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근영씨가 거기서 그냥 참았으면 괜찮은데 말 그대로 나이를 봐도 한 30세 가까이 차이 진 사람이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라고 말대답을 하니까 다시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김근영씨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교육 좀 하겠습니다 해서 흡연실 가서 담배 한 대 권한 다음에 그랬습니다.

‘김근영씨는 나이를 봐서도 한 30년 차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신이 업무를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다고 나도 확인하니까 업무를 잘못한 건 아니다. 그러나 상급자한테 그러한 형태의 모습은 안 좋은 것 같다.’ 해 가지고 나한테 혼난 것으로 전하라 해서 돌아와서 ‘제가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그게 가라앉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처리해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업무일지에다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김희영씨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지급하는 게 맞고 시에서도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여건을 고려해서 재단에서 지급합니다 하고 거기다 업무일지에 명시를 하고, 그것 가지고 결재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안준식씨 시간외수당을 재단에서 지급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도 한 10월에도 다시 한번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안준식씨가 시에서도 회계 관련되어서도 근무를 같이 했다고 하니까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이런 것들 몇 푼에 대한 것들은, 하다못해 어디 필요한 어떤 회식 같은 것 있으면 제가 저녁을 대접할 테니까 이런 것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자체가 왜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금액을 떠나서 안준식씨가 시간외수당 계속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회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부도덕한 면이고, 그 다음에 회계 질서에 대해서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는 바른 모습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재단의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직급별 호봉별로 틀리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호봉별로 틀린 게 아니라 누진율이 예술의전당 것을 그대로 규정을 카피하다 보니까, 여기 급여규정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급여 규정 별표7에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67시간까지 지급하게 돼 있는데.

성준모위원 별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7입니다.

성준모위원 몇 쪽인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이것은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급여 규정 별표7에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여기서는 재단에서 67시간씩 적용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예술의전당 것을 그대로 카피해 온 겁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에서는 맥시멈을 48시간 이상 인정을 안 하고, 왜냐하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평균 임률이 행안부에서도 누계난 것이 48시간을 벗어난 곳이 없습니다.

48시간을 적용하고 있고, 다만, 지급률에 대해서 1.5를 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시간율 따져서 192시간 했는데 1.5를 지급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급하는 시간과 비율에 있어서 안산에버그린21 재단뿐만 아니라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다른 타 기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누적 분야가 더 많습니다, 시보다.

성준모위원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집행부 회계과 담당자가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시간외수당과 시간 산출 방법은.

그런데 지금 에버그린21에서는 1.5를 곱해 가지고 더 많이 줬다는 얘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예.

성준모위원 증인이 보기에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더 많이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예술의전당하고 정부 임금지급률에 보게 되면 이것이 크게 벗어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안산시 공무원은 안산시 규정을 받아야 됩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예.

성준모위원 단지 파견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산시 공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시간외수당을 받고 단, 이 재단 파견했기 때문에 파견수당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파견수당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재단에서 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초창기에 이 예산을 급여를 아껴서 환경인증이나 기타 지구환경부에 쓸 데도 많은데 굳이 본청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왜 재단에 있는 예산이 급여로 들어가는지가 납득이 안 돼서 증인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외수당을 재단에서 지급하라고 본부장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이 직접 지시했다 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표이사한테 아까 체육복 문제하고 건의 드렸더니 왜 이런 것들 나한테 보고하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재단에서 안준식 주사 좀 더 지급하면 어떠냐 라는 의견을 대표이사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성준모위원 대표이사도 그렇게 지적하시고.

이사들, 본부장은 경영마인드가 전혀 없네요, 이건.

지금 여기 나온 것 좀 하나 찾아보실까요?

3/4분기에 공무원 파견 안 주사 7급, 386만 원요?

3/4분기면 석 달에 시간외 근무수당만 이렇게 많이,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외수당 하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하루에 4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고 월간 48시간을 맥시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매일 일이 있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작년 같은 경우는 업무 초창기라 거의 야근 소요가 많았지만 금년도에 들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이것은 위원장님, 감사를 시켜서 더 초과 불로소득을 하면 환수 조치를 시키든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금액에 대해서 환수가 문제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본인한테도 몇 번 고지한 적 있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파견은 나왔지만 정식적으로 행정업무에 대해서 기여한 바는 거의 미미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표이사나 본부장의 비서 역할을 충실히 했을지 몰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행정 능률을 위해서 이바지한 것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그건 해이지 분명히 그것은 여러 차례 제가 고지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여직원들 힘들다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같이 대접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농담식으로 웃으면서 ‘안 주사님, 내가 식사라도 몇 번 더 대접을 할 테니까 이것은 나중에 회계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감사나 이랬을 때 좀 부담스러울 요소가 있으니까 먼저 건의해서 좀 해 달라’고 그런 부탁도 한 적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답변을 잘 안 합니다.

어떤 의견 상충된 것 있으면 바쁘다고 그러고 대부분 사무실도 잘 안 붙어있고 그런 편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쉬었다 좀 하시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증인, 종일 힘드신 거 아는데 간단하게 문제가 있는 것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08년도 6월 10일 입사해 가지고 6월 25일 ’08년 2차 이사회 할 때는 직급이 전략사업부 부장이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전략사업부 부장으로서 이사회 하는데 사회를 보셨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그런데 보통 이사회가 성립이 되려면 1/2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사 분들이 일곱 분이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일곱 분 중에서 그 당시에는 세 분이 참석했었고 한 분은 장소를 잘못 알아 가지고 시청으로 갔다가 테크노파크로 오고 있는 도중에 회의는 진행이 됐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원칙은 회의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데 전화 해 봐 가지고 오고 있다는 핑계로 이사회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 때 당시의 사회자는 최원영 전략사업부 부장.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당시 사회자로서 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됐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느끼지 못했고 본부장님이 그날도 회의를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말씀하신 게 다른 분들이 못 오실 수가 있어서 이사장님도 연락해서 당신께서 모시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총 인원 중에 이사장님 포함돼서 과반수가 넘었으니까 회의를 속개한다 이렇게.....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회의록에 보면 업무보고를 이두철 본부장께서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철입니다. 이사님 7분 중에 네 분이 참석하셔야 하는데 지의상 원장님께서 장소를 잘못 알고 시청으로 가셔서 오시는 시간이 있으시기에 제가 먼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회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예.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이것 회의 자체도 오고 있는 중이라고 회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면 회의가 성립 안 되는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회의가 개최된 게 아니라 저도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그때 그런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먼저 업무보고를 한다 그래 가지고 전날 만들었던 예산서에 대해서 현재, 그때 당시만 해도 22억이 아니라 최초 예산서 만든 것은 14억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목별로 어떻게 분배됐는가 그것 설명을 했던 것 같고.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먼저 재단 이사장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차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업무보고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된 이사장까지 3명이서 회의를 시작한 거거든요.

오고 있으니까, 오고 있다라는 걸로 회의가 시작이 됐고, 이것부터 잘못됐고, 그날 정흥재 이사장을 뽑기 위해서 서류면접을 하신 거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안건 2개입니다.

서류 면접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6월 25일.....

이기환위원 서류 심사 채점한 것 아닌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산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정흥재 대표이사께서는 그때 서류를 접수한 분이 한 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다른 저기를 한 것이 아니라 회의록에 관련된 것은 녹취 지시를 하고 회의 준비를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업부서에서 도와준 건 아니고 김희용씨하고 저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는 서류 심사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없고 분명히 회의 내용만 녹취를 해서 나중에 워드 친 기억뿐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회의 장소에 심사서류 채점표가 놓여지지 않았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사회 회의록은 분명히 녹취한 것 제가 만든 것은.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 날 이사회를 하는데 사회자로서 회의 준비 과정에서 하는 역할은 뭐였나요?

그냥 와서 사회만 보게 됐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서류부터 복사할 것은 복사해서 이사들이 각기 한 부씩 볼 수 있게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다 비치를 하는데 제가 준비할 때는 분명히 그게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없었는데, 지금 심사일자를 보니까 2008년 6월 25일이거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회 따로 하고 또 서류심사 채점하는데 별도로 모여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그날 이사회 할 때 끝나고 했든 아니면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채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같은 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심사표가 아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만 심사표에 대해서는 중간에 따로 뽑아서 갖고 왔는지 그것조차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심사표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

이기환위원 제가 이 신문을 하는 것은 물론, 전략사업부장으로서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사회도 보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류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서류심사 채점표를 준비했다면 전략사업부장 정도 된다라면 이것을.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도 보고 나눠주고 체크를 했을 텐데.

이기환위원 그렇죠. 보고 이런 채점표가 있으면 다시 에버그린21에 맞는 질문을 드리게끔 그런 문구를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문화예술의전당 서류심사 채점표가 그대로 돼 가지고 에버그린 대표이사 점수를 매기는 거에 써졌다는 것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도 아주 중요하신 분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이기환위원 그렇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 자체가 엉터리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도 무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 자체가 지금 사인은 네 분이 됐어요.

아까 앞에 회의 진행하면서 ‘지의상 교수님이 장소를 잘못 알아서 오고 있습니다.’ 하고 이두철 본부장이 보고를 했고, 심사서류 채점표에는 재단 이사장하고 정진택 심사위원하고 강대윤 심사위원하고 지의상 교수하고 재단 이사장이 됐네요. 이렇게 네 분이 됐단 말이에요, 이두철 본부장은 아니구나.

강대윤, 정진택, 지의상 교수, 박주원 이사장 이렇게 네 분 사인은 됐는데 같은 날짜에다 했기 때문에 증인에게 이 서류를 보고 전략부장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틀린 채점표를 내 놨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 기억에는 심사표를 저도 봤으면 그것을 수정을 했지 말 그대로 재단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그렇게 소홀히 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적인 환경이나 공간적인 환경을 핑계로써 드리는 것이 아니라 25일까지도 재단 급여가 나가지 않았었고 20일 나가는데 그것 준비하고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본부장께서 그때는 대표이사가 안 계셨으니까 예산서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을 하라 해서 밤을 새서 제가 그걸 만든 기억은 있지만 뒤에 심사표가 첨부돼 있는 것은 지금까지 기억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없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재단 본부장실에서 했든지 별도로 했다는 얘기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전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심사표가 붙었고 거기에 대해서 간사로서 어떤 총괄하고 서류를 저기해야 되는 건 그건 분명히 제 책임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은 제 책임인데 보고서를 만든 기억이 없고 만약에 그것을 인지했다면 재단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을 저기하는데 그렇게 소홀히 할 리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서면 인사위원회를 연 기록이 2회, 3회 나와 있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금년도,

홍연아위원 작년입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작년 며칟날입니까? 12월달입니까?

홍연아위원 날짜가 정확히 없는데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서면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열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인사위원회는 11월 25일날 열어 갖고 그때 그 앞에도 계약직에 대해서, 원래는 직원 금년도 1월달에 3명 채용한 것도 8월달부터 보고를 드려서 9월 시점에 이렇게 채용 건의를 드렸었는데 하여간 계속 유보가 되고, 10월달에도 계약직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미뤄지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거기 규정을 대표이사께 보고 드려서 대표이사 고유 권한이고 외부 전문인사도 뽑아야 된다 라고 건의를 드린 아마 보고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게 됐는데, 심사위원과는 별도로 인사위원회가 제 기억으로는 11월 25일날 말고 서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에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자료에는 있는데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상에 없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홍연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규정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사회도 서면 이사회 규정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위원을 소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 이사회도, 그냥 상식선에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긴박한 사항이나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명시된 사항이 없을 때는 규정에 충실한 것이 옳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에버그린 21 조직도를 받아봤는데요. 전략사업부에 상용직으로 한 분이 조직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은 언제 채용이 되셨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일자는 지금 제가 자료에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김부영씨하고 김희영씨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나서 김희영씨를 지구환경사업부로 그쪽으로 발령을 아마 8월 초순에 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차 담당하고 그런 다고 얘기하면서 장이라씨라고 본부장 아는 분의 어떤 추천을 받았다고 그러니 말 그대로 편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어떤 상용직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뽑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상용직도 정원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원래는 상용직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하게 되면 포함이 정원에는 돼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예산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상용직으로 해서 별도 한 칸을 만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문제의식이 없으셨나요? 어떻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차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는데 말 그대로 대표이사 다른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차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가서 하는 것들은 다른 조직에서는 그건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조직 내에서도 보게 되면 차 당번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같은 경우는 장성급 되는 사람들은 편제에 반영 돼 가지고 부관이나 당번병이 있지만 그 이외를 제외하고는 다른 편제가 명시된 사람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저기를 위해서는 상용직이 필요하다 라고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상용직을 빌미로 해서 처음에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다른 식으로 자꾸 정원을 침범하는 것은 그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직제 및 정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용직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지금 제가 하여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도 아마 시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부라든가,

홍연아위원 시에 있는 건 공무원 정원규정이니까 그렇고,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일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은 가지지 못하셨다는 의미인 거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홍연아위원 이 분이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규정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임시직에 대한 내용만 있지 상용직이나 기간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상용직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장이라씨를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개념으로 그러니까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무월수가 6개월을 넘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반영할 때는 상용직으로 해 가지고 한 칸을 넣게 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분도 특채 형식으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홍연아위원 본부장 아는 분?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홍연아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정확한 예산서 2008년, 9년 게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있는 거 가지고 이사회 때 제출됐던 거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홍연아위원 2008년에는 교통보조비가 14명, 그러니까 대표이사 포함해서 지급이 되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홍연아위원 예산에도 있었고 실제로 지출도 되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2009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에는 대표이사 부분은 빠져 있는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수규정에는 대표이사도 대상이거든요 .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지난번에 예산서 마지막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직원을 1월달에 3명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2명만 채용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아니라 13명 갖고도 충당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예산이 감액되고 나서 시하고 조율하면서 했을 때도, 그러니까 계수를 급여까지 해서 다 실지 나가는 걸로 재산정 하면서 아마 13명으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가급, 나급, 라,다급, 라,마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만 빠져 있어요.

가급 14만원, 나,다급 6명 13만원, 라,마급 6명 12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무보조직 14만원, 또 교통보조비가 사무보조직만 가급이랑 똑같은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네,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사무보조 그러니까 상용직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 보수규정 말고 안산시 무기계약직에 있는 급여규정을 따랐습니다.

홍연아위원 대표이사의 교통보조비가 예산서에서 빠진 이유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억 안 나신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억이 없고, 제가 작성했을 때 저는 제 기억에 아마 13명으로 했으면 그것으로 태워줬을 거다 라고 아마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하나 더,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가 대표이사 포함해서 14명하고 사무보조직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거하고 급량비는 다른 건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급량비는 급식비로 해서 식비를 보조하는 거 말고 외부행사라든가 아니면 휴일날 추가 근무를 할 때 그때 해소하기 위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저녁식사라든지 이런 걸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15명 1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로 많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야근 소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야근 소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결산서가 와야 좀 질문을 드릴 게 있을 같아서요.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다음에 일반 정액수당 한 가지 덧붙이면 정액수당 외에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예산전용 현상이 발생을 안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위원 제 수당에 정근수당이라고 가급 포함 총 13명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보수규정에 없는 건데 왜 들어가 있을까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보수규정에 없는데 그것은 정근수당이 전년도에는 채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는데 작년 12월달에 예술의전당하고 그 다음에 관리공단하고 같이 예산서를 맞추면서 어떤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규정을 수정하는 단계였었고 그래서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정근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나가는 수당인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정근수당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용도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오래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정근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한 시간 이런 것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근무연한과 관련돼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수규정에 없는 걸 그냥 임의로 집어넣는 건 좀 문제인 거 아닌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래서 정근수당에 관련된 건 제가 만든 규정 그 안에는 거기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결재가 안 돼 있던 거고.

홍연아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에버그린 사업 중에서 환경인증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프로테이지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1차년도니까, 작년 중기계획이 2차년도죠. 실질적으로 1차년도는 시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환경인증사업이 지구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사업이 추상적이고 확정이 안 됐습니다.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런 업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에 대한 직제편성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전부 환경인증사업부로.

이민근위원 일반직을 환경인증사업부로 올렸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문제점은 저는 상당히 크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결국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런 경영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저도 요 근래에 궁금한 사항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제가 지금도 어떤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대표이사님이 작년 7월달부터 근무하시면서 어떤 경영철학이라든가 중기계획에 입각한 어떤 목표제시나 비전 같은 것은 제시를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전혀 사전에 고려도 안 했던 환경인증사업부를 나, 다급으로 그것도 미리 예고도 안 했었는데 2월 10일날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2월 11일날 오전 9시까지 올려놓으라고 그래서 1차 표시를 하니까 그 날 바로 만든 것이 아니라 회의를 바로 소집했는데 벌써 안준식씨가 만들어 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 갖고 벌써 환경인증사업부가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 거기서 부장은 김철현 팀장이 양 부장을 겸하면서 그쪽으로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전부 그쪽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단 환경인증사업부에 대해서 탄소사냥대회가 환경인증사업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재단성격상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영정책이 반영되어 있는지 저도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인력배치가 잘못돼 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표출이나 아니면 바라고 다른 직원들한테 어떤 경고성 이런 것들이 포함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예를 들어서 신진옥씨 같은 경우는 전산관리 홈페이지 제작인데요, 사실은 이쪽 부서에 전혀 맞지 않는 업무분장을 봐서도 맞지 않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최초 직원들 업무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 6월 10일날 뽑을 때는 신진옥씨가 환경인증사업부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박강호 과장 계실 때 자료도 제가 열람을 했거든요. 그것이 어떤 역사성을 가질까 해서 전부 서류를 하나하나씩 근황을 해 봤는데 최초에는 전산에 관련된 것도 전략사업부 쪽에 있었고,

이민근위원 전산 쪽에 가 있는 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들어왔다 나간 최상윤씨도 분명히 전략홍보로서 거기 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그 사람을 지구환경사업으로 갑자기 돌리고 그러한 것들이 좀...

이민근위원 최상윤님은 뭐 전공하셨어요? 어떤 목적으로 채용하셨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홍보입니다.

홍보인데, 재단홍보가 2명이 있습니다.

전략사업부에 대해서 재단홍보를 위한 홍보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인증 자체에 홍보를 위해서 김대식씨가 그걸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평가 자체에 대해서 홍보기능이 미흡하다 라고는 저희 내부 평가를 그 전에도 한 적이 있지만 그 분의 경력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LG산전이라고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세일즈 경험 말고는 다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 홍보가 필요하다 라고 그래 가지고 홍보기능을 보강한다 또 편제기능이,

이민근위원 재단이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많을 거라고 판단이 들지만 이 최소인원 14명 인력 중에 2명씩이나 그 정도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그 분야도 그건 완전히 다 편성이 돼 있고 난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래 갖고 홍보기능이 홍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게 된 게 최상윤씨를 선발하게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채용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십니까, 접근방법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한 어떤 인사평가를 제가 종합적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인사실무자로 근무를 했지만 다만, 아직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 하셨지만 각 부서장이 꼭 어떠한 경력이 이만큼 돼야 된다 라고 계량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경력직을 뽑는다 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정도의 실무적인 경험과 그다음에 대외활동적인 경험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초 직원 뽑을 때도 보게 되면 한 2개 분야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환경인증사업부에 뽑힌 서경애씨의 어떤 직무경험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근무를 했지만 아주 성실한 김희영씨가 그렇습니다.

김희영씨가 상당히 성실하고 그 다음에 재단을 선택하게 된 것이 대통령자문위원회에서 한 13년간 근무를 하면서 업무보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성실성은 아주 동의하지만 회계적인 기능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제가 경험했던 여상을 나와서 바로 경리부사관으로 들어온 여군 정도의 어떤 이런 경험 요소도 도달을 못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조직보다 처음 개척적인 어떤 정신을 갖고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가장 전문성을 갖고 채용을 해야 될 그러한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재단 직원 호봉 산출 기초에 보면 갑·을·병이 있는데요, 가장 여기에서 요구되는 게 을 경력이죠? 업무의 연속성.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민근위원 가장 을 경력이 중요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봉 산출 기초에 보면 을 경력을 충족시킨 분들이 결코 없어요. 많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렇다 라고 하면 결국에는 애초에 우리가 채용할 때 또는 채용 이후에 인력에 대한 적재적소에 인력도 배치 안 됐을 뿐더러 전문가 영입이 아니었다 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도 그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적어도 제가 지금 까지 생각하는 어떤 전문가라고 하면 제가 외부 단체에 접촉했던 이런 분들을 보면 단국대학교에 환경클러스터라든가 또 고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환경클러스터, 그 다음에 안산공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환경클러스터에 있던 분들을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경험요소를 쌓고 있는 연구 인력들이나 그분들이 받고 있는 어떤 보수 같은 것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에 많을 텐데 제 스스로 전략사업부장이 합당하냐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회계나 예산과 관련된 거 기획업무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환경재단에 맞게 전문가가 된다면 저도 어떤 학위로서 박사급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추구하는 어떤 목표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는데, 환경인증사업부장님도 죄송하지만 그분도 어디 기아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과장 경력을 역심을 하셨고, 서경애 부장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거기서 조교로서, 조교라는 게 일반적으로 행정적이라고 전부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사항에 좀 의문이 들고, 이번에 1월달에 모집했을 때도 분명히 어떤 학벌 위주는 아니지만 일본의 게이오대학교라든지 카이스트에 대해서 어떤 그 방면에서 공부한 박사에 대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고, 또한 환경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중앙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평가가 되고 그랬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책자에 보면 1071페이지에 있는데요. 1071페이지 봐 주시면 보수규정이고요, 보수규정에 보면 경력환산표라고 있습니다, 1071페이지에.

저희가 갑·을·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경력이 을입니다.

을 중에서도 하단에 있는 환경분야 연구, 환경기초시설, 설계, 운영 등 관련업무 경력인데요, 그 뒷장에 보시면 지금 증인이 얘기했던 김희영님은 을 경력이 1년 8개월입니다. 또한 맨 하단에 보면 서경애님은 을 경력이 2년입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증인이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그 외에 을 경력을 보더라도 앞에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에 상장되어 있는 300인 이상에 대한 경력이지 하단에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력을 충족시키는 직원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채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어떤 인력에 대한 배치나 채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움이 많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못한 얘기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한 가지만 하면, 일단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서경애 팀장도 지방에서 가족품을 떠나서 혼자 아직 미혼인 여성이 멀리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어떤 측은한 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작년도 9월달부터도 거꾸로 얘기를 많이 비난을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보고 저 친구는 급수를 따졌어도 라급도 안 되는 친구인데 밖에 외부에 대해서 지금 요즘 저한테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재단에 대해서 험담을 많이 하고 다닌다, 저 친구를 강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강임을 한다 하는 것도 일반 아까 계약법 운운하고 제가 건방진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만 어떤 우리 재단과의 어떤 계약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신 분하고 토의가 돼야 되는데 서로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채용계약이 서로 맺어졌으면 이 사람이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이나 수시교육을 통해 가지고 재단이 지향하는 바만큼 끌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혹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계약직 전환이나 직급 하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건 노동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사직서를 먼저 징구를 하고 재임용 된 단계가 건전합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계약직 전환이 연도 말까지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금년도에 들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영웅이 된 겁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되면 자기가 다급으로 가도 된다 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때도 조건을 분명히 달았었거든요. 지구환경과의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을 하고 있던 김대희씨가 재단의 팀장으로 오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민근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하여튼 서경애씨가 그렇게 의사표시를,

이민근위원 서경애님이 얘기하기를 김대희님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쪽으로 오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이민근위원 자기가 강임돼도 좋겠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라고 해도 그건 절차상의 어떤 인사 진행상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본부장님한테도 제가 적절한 건의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또 대표이사님께도 드렸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거꾸로 외려 서경애씨한테 제가 어떤 실랑이를 했다, 수시로 자기 채용과 연대 있던 비밀 서류를 가지고 자기한테 비난했다라고 했는데 비밀 서류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것을 떠나서 인사 서류를 전부 비밀 서류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경애 팀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대표이사님이 오시고 나서 인사권을 재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위임 받으신 분이 유일하게 대표이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는 약식 자료를, 직원들 약식 자료를 하면서 지금 시에서 신원 조회를 저희한테 7월 초쯤에 갖고 왔는데 재단 출범과 동시에 준 것이 아니라 김대희씨가 지난 7월 초순 갖고 왔습니다.

약식자료 했는데 보니까 2008년도 1월에, 거기 나온 문구 말고 전 모르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개인 명예 훼손했다 이러이러해서 그런 문구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고 드린 사항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일이, 이번에 노동중재위원회도 그 쪽에서 내용이 왔는데 그 사람이 벌금을 얼마 받았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불과 한 달 전에 아까 왔던 최상윤씨가 재단 환경을 저한테 만나서 재단 직원들하고 하면서 알려주더라고요.

휴가를 내서 광주에 갔다 왔는데 벌금형을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검사가 그것도 항고했다라는 내용을 제가 인지를.

이민근위원 벌금을.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받고 항고를 했다.

이민근위원 위원회가 아니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하여튼간 그런 형태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금형을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했다라고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제 징계위원회에 그 자료로 3월 6일인가 9일가 썼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곤혹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처신이나 이런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표현하지 않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윗분들의 어떤 지배적인 환경이 이렇게 틀린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증인은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련의 모든 전체의 과정을 보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리스트 만든 것도 3월 6일하고 11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는 그때도, 여기 업무일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하루는 서부산단에 갔다 오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오후에는 서부산단이 아닌 중기계획에 2010년도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저보고 다 책임져 가지고 그걸 만들라.

이민근위원 정리하시죠.

그러면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징계 사유에 대해서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뭐냐하면,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 지시가 있었지만 수당에 대해서 아마 그것이 교통비 같습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는 7월 그때 시 규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손질하고 있었고, 공무원 보수규정을 중심적으로 업무를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규정 수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김희영씨한테 분명히 업무지시를 제가 이 규정 포탈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라고 그래서 김희영씨한테도 제가 외려 사과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고 금년도 2월에 그게 변경이 되어서 채워졌는데 자기도 거기서 확신 갔는데 안준식 주사가 본부장한테 했던 재단 발전에 대한 조언을 가지고 그걸 안준식씨가 갖고 있으면서 그걸 짜깁기해서 자기한테 강요를 했다라고 저한테 표현을 했는데 분명히 그렇지만 제가 업무 지시는 분명히 했으니까 이걸 참고로 하라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매달 만원씩 더 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규정집 자체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의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지시를 한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동의하지만.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징계 사유가 총 6개인데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보수 계산의 계산, 출장, 출장 변경인데 이 중에서 보수 규정 제11조 이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 못한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1차로 직원들을 신규채용할 때 공개채용의 기준을 보면 서류전형 합격자는 모집정원 배수의 5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3~5배수로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전략사업부 나급은 선발인원이 1명인데 서류전형 합격을 7명을 시켰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24명인가 25명 중에서.

김동규위원 24명 중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런데 자료도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5명이 맞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지금 여기에는 24명이 응모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5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켜야 되는데 2명을 더 해 가지고 7명을 합격을 시켰어요.

특별한 이유는 모른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각 봤던 자료에는 제가 하여튼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전형에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가점을 빼고도 제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서류전형에 왜 2명을 더 합격시켰는지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당연히 모르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마 동점자가.....

김동규위원 예?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동점자....

김동규위원 아, 동점자가 나와 가지고.

홍연아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민근위원 점수를 보면 되죠.

김동규위원 예, 점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원영 증인은 2008년 6월 10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전략사업본부장으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전략사업부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부장으로 재직을 하고 나서 부장에서 2009년 2월10일부터는 환경인증사업부의 사원으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어떻게 보면 강등됐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처음에 강등이나 이런 용어도 사용하기 싫었지만 2월 17일 김철현 팀장 얘기에 의하면 당신은 보직 해임된 사람이라고 됐을 정도로.

김동규위원 아니 2월10일은 그러니까 정식적인 인사발령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부장에서 사원으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노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9일 명시되어 있는 것은 ‘오늘 11시부터 이사회 회의인데 아직도 회의록을 못 봤다.’ 내가 간사로서 업무처리 할 수 있는 거라고 스스로 독백한 게 2월 9일 10시 20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이렇게 해서 2월10일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예.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이날 이사회에서 그것이 통과되고 나서 오전 10시20분에 대표이사님 말씀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처럼 업무에 대해서 직언을 하는 사람은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재단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칭찬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용하는 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느낀 그런 것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부장에서 사원으로 어쨌든 강등이 됐는데 이게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된 것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2월10일 대표이사님이 오전에 약속하기를, 좀 아까 드리려는 말씀이 그겁니다.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계약직이 되어서도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는 어렵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분 보장 분명히 해 줄 테니까 당신만 동의하면 다른 사람들은 각개격파 가능하니까 동의를 해라’ 하면서 다른 부장들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재단의 위기감이 어제 경사위원장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재단의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조치다 라면서 종용을 하고 전....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비슷하게 수차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에 대해서 근본적인 건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두철 본부장이 본인의 임기와 관련 되어서 그런 시도를 많이 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자 그러면 그걸 하는데 신분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적어도 그것에 의해서 강등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신분의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열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본인들한테 무조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2월11일자 아침에 그걸 가지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0일 미리 만들어놓은 거죠.

김동규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절차를 무시한 행위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서경애씨는 그렇게 하면서 특별 승급을 시켜줬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내용도 제가 서류를 보지 않아서....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제의를 받았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서경애씨를 그렇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제 모 증인의 이야기로는 본인이 아주 반갑게 받아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요?

김동규위원 아니오, 서경애씨 같은 경우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는 그 내용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보수를 정규직에 맞춰주기 위하여 저희가 보면 시기적으로나 정관을 개정했어요, 특별 승급제를 할 수 있도록.

본인한테는 그런 제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직원들한테는 적용이 됐는데 본인은 없었다 그거죠?

일반적으로 한 사업부의 부장으로 있다가 사원으로 강등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역시 조직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한 마디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상당히 충격적이고 감당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롭다. 그러나 2년 후로 한번 보자.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내가 환경인증사업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나 하여튼 부여된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한번 돼 보자라는 각오는 제가 그날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 더, 그 부분은 정리하고요.

안준식씨가 파견이 돼서 왔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처음에 올 때부터 전략사업부 부장으로 파견이 돼서 온 겁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처음에 보직은 뭐였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파견의 취지는 보직은 따로 된 것이 아니고 7월 초순에 환경인증사업부에서 첫 번째 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이 그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저보고 그것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환경인증사업부 보고서를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부장한테 건의 드릴 때 혹시 자존심이 상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께서 가필을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이후에 본부장이 직원 전체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지금 재단에 보게 되면 공무원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최 부장을 빼놓고는 경험한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파견 공무원이 필요한데 시에다 그것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2명을 요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별도로 안준식씨가 꼭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동규위원 올 때 그리고 처음에 와 가지고 받은 보직이 뭐였습니까? 안준식씨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특별한 보직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왔는데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전략사업부 부장을 맡았군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자, 전략사업부가, 그러니까 부장급이면 지금 나급에 해당하는 원래 정관에 보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정관이 또 바뀌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닙니다. 2월9일자로 바뀐 겁니다.

김동규위원 2월 9일자로 나급이나 다급으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또는 그 직에 상응하는 행정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김동규위원 예, 지금 안준식씨가 무슨 급에 해당되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는 8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준식씨가 지금 공무원 몇 급입니까?

○위원장 송세헌 어제 7급이라고 그러던데요.

김동규위원 8급이면 무슨 급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주사보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주사보면 여기 우리 이 직제로는 무슨 급이죠? 가, 나.

홍연아위원 라급.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직위에도 안 맞는데, 마지막 세 번째 방금 본인이 말씀하신 동등한 그게 있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직위에 상응하는.

김동규위원 거기에 안 맞는 것 맞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안 맞음에도 본인을 대신해서 본인 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항의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인사가 잘못됐다라는 의견은 표출했지만 예의에 벗어나게 격렬하게 항의하거나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사가 잘못됐다고 여기 보니까 대표이사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안준식씨가 우리 시에서 파견을 할 때 정황상으로 보면 8급 라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사업부장으로 본부장의 직위는 초기에는 라급으로 한정을 했다가 그 이후 2월 9일이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2월 9일 규정을 바꿔 가지고 나급이나 다급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아까 다시 한번 정의해 주시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이에 준하는 파견 공무원 중에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에 준하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파견 공무원이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파견 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규정을 적용해도 안준식씨는 그 보직에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 보직으로 임명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건 인사 규정에 어긋나는 인사다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바라고요.

그리고 안준식씨를 우리가 파견을 하려면 우리 자체 내에서 파견하는 어떤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아무리 요구해도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안준씩 전략사업부 부장을.

○전문위원 박경열 파견하는, 저희 인사 관례상 보게 되면 지금 다른 과의 전보 조치나 파견이나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내일부터는 저쪽에 가 가지고 근무해라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이민근위원 요청을 해야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열 그것은 저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해당 과에서 그 업무와 관련이 가장 많은 사람을 통상 그 쪽 분야에, 어떤 재단이나 뭐 생긴다라고 하면 통상 인증사업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보던 사람 그런 사람을 관례적으로 파견을 시키죠.

그래야 그 분이 가서 그 쪽의 어떤 틀을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파견을 할 때 최소한도로 거기 가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보직으로 일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가지고 파견을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파견을 시키는데 그 쪽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의 보직은 그 부서, 그러니까 파견된 부서 자체 내에서 어느 보직을 줄 건지는 부서장이 판단을 하는 거지 이 쪽에서 보내면서 자리까지 정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저희가 테크노파크 같은 데도 지금 실명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박부옥씨라는 분이 가 있거든요.

그 분 같은 경우도 예산2계장 하다가 어느 날 파견 나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인사 수급 관리상 어떤, 쉽게 얘기하면 과와 과 간의 전보 조치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파견을 해 가지고 거기 가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전문위원 박경열 그것은 그쪽 부서장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김동규위원 그쪽 부서장이.

○전문위원 박경열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안준식씨 같은 경우는 지금 증인이 대답하는 대로라면 환경인증제에 대해서 어떤 교육 등등을 위해서 파견이 왔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략사업부의 부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전문위원 박경열 어제도 증인으로 오셨던 분 한 분이 여기 지구환경과에 계약직 라급인가로 있다가 지금 그리로 가서 부장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여기요.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부장은 가급, 나급 등등 이렇게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할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공무원한테 타 기관에 가 가지고 근무를 할 때는 그런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복명서나 이런 것.

아니면 파견 조서 같은 것으로 있어 가지고 기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기간에 가 가지고 어떠어떠한 임무로 인해서 파견을 이런 것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문위원 박경열 통상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바로는 일단 이쪽에서 파견을 보낼 때 자리까지 정해서 파견하는 예는 거의 없고요, 그 쪽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직위에 앉힌다거나 이쪽 집행부 쪽하고 협조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직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해당 부서 부서장이 판단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김동규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증인은 가산점 있는 제도 아세요? 가산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증인도 채용될 때 가산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가산점 있지만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어도 제가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충분히 저는 질문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증인께서 간단하게, 몇 개월 근무하셨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개월 수로 얘기하면 10개월째 근무를 했고 정확하게 따지게 되면 9개월하고 한 20일 근무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은 에버그린21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의원입니다.

이유는 지금까지는 증인한테 사업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사업은 보나마나 제가 판단할 때 결코 우리가 시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에 결코 부응하지 못한다는 저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사업 쪽으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안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많은 의원들이 이러한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에버그린21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이고요.

10개월 근무하면서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복직이 또 승소하셨으니까 들어가시면 어떤 점을 개선하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분명히 위원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사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해서 제가 경영부분을 가지고 다른 직원들에게 경영방침을 설파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아닙니다.

다만, 저한테도 천혜의 직장이 부여가 돼서 성실하게 제 나름대로는 근무를 했다 라고 그것만큼은 제가 자인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작년에도 휴일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회사에 출근하는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속해 있을 때는 잘 모르는 부분도 조금 돌아서면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안준식 주사에 의해서도 어떤 다른 점들이 보이고 그러지만 재단 출범 초기에는, 7월달에 저희가 25일날 출범기념식을 했었는데 그때도 본부장이 비난을 대표이사를 하더라고요. 안준식이 도지사 표창 좀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거 협조도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재단에 어떠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는 정확히 식별이 안 됐지만 눈에 보였던 사람들이 안준식씨하고 김대희씨입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에서도 가십거리로 나왔지만 환경부에 근무하는 모 과장하고 인연이 있어 갖고 재단출범에 대해서 이렇게 기여를 했다 라고 그쪽에 부탁을 해서 두 사람이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치사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다 그것을 행사할 때 이것이 바람직한가, 공익적인가, 그 다음에 그것을 위임해준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바른가,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단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역시 3명의 자녀를 뒀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래 활동한 군대생활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직접 모시지 못한 이러한 어떤 불효의 마음을 갖고 있고 가정의 소중함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그분들한테 솔선수범을 요구를 했는가, 제가 어떤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에 12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다른 직원들한테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않은 그런 미운 부분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운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토의는 정확하게 짚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하고 좀 다르고 거북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상급자로서는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품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러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바라본 것은 제가 목 매여서 그런지 몰라도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 특히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오전에 시장님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이념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분한테 해가 되지 도움이 되실 분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베푸는 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얘기하기에는 좀 자질구레한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왔던 사람하고, 최 차장하고 모 방송국에 있는 사람 따라 나가서 대낮에 음주하고 고스톱 치고, 서로 절차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업무시간 중에 다른 직원 부하직원한테 보여주고 부하직원의 2, 3만원뿐이 안 되지만 돈을 따고 자기 돈을 안 냈다, 이런 얘기가 뒷얘기가 들릴 때는 상당히 한 면을 봐도 섭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제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우리 재단사업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그리니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리스크 분석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몇 번 그쪽 회장님하고도 접촉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분이 해 주신 말씀이나 그 분들이 재단에 선물 보내줬을 때 그분들이 취하신 행동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라봤던 윗분들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개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재단은 작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깊숙한 어떤 도덕심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통제가 가미가 돼서 진정으로 안산시에서 추구하는 목표대로 이런 것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더 많이 가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들 뭐 낙하산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분들이 정식으로 진짜 재단을 아끼고 진짜 공평무사하게 한다 하면 그분들이 존경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낙하산 인사나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단을 위해서 경영권을 발휘하시고 그 다음에 인사권을 어떤 도덕적인 측면이나 맡겨주신 책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작은 것들을 자기의 어떤 효익을 취하기 위해서 없는 것들을 만들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힘의 논리를 이용 해 가지고 자꾸 덮어씌우기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러한 모습은 분명히 재단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단을 없애려고 하는 성 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건 본부장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떤 직업에 대해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저희는 이 재단이 직원들의 생계를 보전하라고 만든 재단이 아닙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수행을 해 나가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투입되는 이러한 재단은, 좋은 재단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금 돌출되어 있고, 이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시는 게 지금 여러 면에서, 하다못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인사 문제에서부터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어요.

본 위원의 신성한 의무가 의원들의 조례 제정과 개정이 있습니다. 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신문을 하고 판단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증인은 거기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위원장 송세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송세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신진옥씨가 경력난을 보니까 군포시에서 딱 2개월간 근무를 했군요.

그때는 마급으로 근무를 했는데 2개월 근무 해 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와서는 라급으로 왔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이 부분이 맞는 것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요소가 군포시청 말고도 다른 데서도 근무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 근무경험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서는 바로 우리 재단에 취업하기 전에 2개월 동안 마급으로 근무를 했는데 2개월 후에 우리 재단에 와서는 한 단계 올라섰어요,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런데 경력 검토한 서류는 시에서 했지만 나중에 봐도 과거 경력까지 포함시키니까 경력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군요.

아니 참으로 희한한 게 2개월 근무한 게 경력으로 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 참 너무 희한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갖춰야 될 어떤 경력증명서 같은 게, 사실은 이것도 바로 그 당시에 떼어야 되죠, 날짜나 그 목적에 맞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집에 이것은 증인하고는 상관없지만 김대식씨 같은 경우에 경력증명서를 1997년 7월 24일날 뗀 것을 제출을 했어요. 그것도 용도도 학교편입용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게 재단에서 공식서류로 인정이 됐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주 버젓이 들어와 있어요. 12년 전에 그러니까 13년 전에.

○위원장 송세헌 김 위원님, 최원영 증인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아마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 에버그린 21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최원영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영 증인께서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가 회의가 또 속개됩니다. 계속되는데, 그때 저희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위원장 송세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최원영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원영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혹시나 자료 중에 직원들 채용 관련돼 갖고 경력직에 대해서 선정해준 것은 아마 박강호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시에서 계획한 것이 각 직책과 부서별로 안배된 것은 자격들이 전부 안배된 게 있습니다, 채용 관련돼서.

모집공고에도 다 포함이 됐지만 그것이 6월 10일날 당연히 만든 게 있고, 그 전년도에 박강호 과장 계실 때 만들어서 변경된 것들이 아마 지구환경과에 다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역시 저도 본 바가 있고 스크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이 있는데 참고인 추가 채택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회를 잠시 하고 참고인 추가 채택에 관한 의견을 협의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김동규위원 정회를 하고 하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위원장 송세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에버그린 21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어제 말씀해 주셨던 참고인 추가에 대한 토론을 정회시간에 하였습니다.

참고인 추가 채택에 관하여는 환경인증사업부 차장 김대식, 환경인증사업부 직원 서경애 2인을 재단법인 에버그린 21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오는 날짜는 6월 1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단법인 에버그린 21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홍연아김동규박선희성준모이기환이민근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증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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