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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6회 제8차[폐회중] 안산시(재)에버그린2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6.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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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6월 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증인 및 참고인이 모두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옥 참고인과 김희영 참고인이 지금 미도착 중인데 회의를 진행해 가면서 필요하다면 바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증인선서는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실시하였으며,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조사가 만료되는 기간까지 선서내용이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들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여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

(10시16분)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과 관련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이게 무슨 자료예요, 신문보도 참고자료? 왜 이게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요구도 안 했는데 왜 이런 게 여기 올라와 있어요? 누가 이것 요구했어요?

○전문위원 박소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게 제 책상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떤 의도에서 이것을 냈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대표이사 정흥재 지난 금요일날, 목요일날 신문보도 사항과 관련해서 일부 좀 잘못 보도된 사항이 있어서 해명 자료를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들 책상에다 한 부씩 올려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 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희는 신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들이 답변하는 과정에 왜 증인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깔아서...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끝나지도 않는 사실에 대해서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도 역시 저희도 해명할 기회는 주셔야죠.

성준모위원 그것은 재단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든지 해야지 왜 신문하는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놔요.

○대표이사 정흥재 참고적으로 드려 가지고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요구하는 자료나 잘 주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무시하십시오. 위원님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냥 알려드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저희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아니죠. 알려드린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준모위원 알려주고 또 무시하는 거지 이게 뭐하는 행위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준 자료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 사실을 무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주는 것 자체가 무시하고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이것 얘기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전문위원한테는 얘기하고, 그렇죠.

성준모위원 지금 뭐하는 자리인지 아세요, 여기가?

○대표이사 정흥재 오히려 그런 내용이 보도됐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저희 입장을 밝혀온 것이고요. 그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대질신문을 해서라도 저희가 밝혀내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해명할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해명하시면 되지 왜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보도자료는 신문에서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왜 갖다 놔요. 그리고 갖다 놓으려면 위원장님 허락 맡고 전문위원들이 검토해서 당연히 이게 올라와야죠.

이것 안준식 씨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저희 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공무원 신분이 이런 규정도 몰라요, 형식도?

당연히 이런 자료는 위원장님 재가 받고 갖다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시 회수하세요.

○위원장 송세헌 전문위원님 회수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그냥 가지고 계시고 회수하실 위원님들만 회수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알겠습니다.

정회에 이의가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이것 지금 상임이사 선출의 건에서 이것을 누가 담당하셨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담당자가 최원영 부장이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를 전략사업부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현 전략사업부장은 홍찬의 씨가 하고 있고요. 징계나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 때는 안준식 씨가 담당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준식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도 이 서류심사 채점표가 있을 때 에버그린에 근무하셨나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현재는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 서류심사 채점했을 때는 제가 시청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에버그린에 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에 근무하시면서 이 서류심사 채점표가 정당한 서류인가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 서류는 지금...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본부장인데요, 지금요.

성준모위원 놔두세요. 안준식 증인에게 신문하고 있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 서류는 전 전략사업부장이셨던 최원영 부장님께서 보관하고 계셨던 거고요. 저희가 해고되시면서 나중에 책상에 있는 서류들 중에서 나온 서류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는 당직자로서 이 서류가 적합한 건가 어떤가를 지금 묻잖아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 서류 작성한 거나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본 거고요.

성준모위원 봤으니까 어때요? 본 소감을 얘기해 보세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당초에 시에서 공고까지 해서 재단으로 넘어온 것으로 아는데요. 그 안에 보면 복수로 추천됐을 때 이사회에 건의가 되어서...

성준모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서류심사표가 적법한 건지 아닌가를 얘기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 서류심사표가 복수일 때 채점을 해서 이사회에서 이사장한테 임명하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한 분이 됐기 때문에 그 서류심사라는 게 사실상은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일단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오타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오타가 있다 라고요? 지금 오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재단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이나 이사회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는데 이것을 오타라고 얘기하면 되십니까? 이것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데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작성자가 최원영 부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일이고 모레 최원영 증인하고 대질신문 시키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오타라고 얘기를 하면 큰 문제가 발생되죠. 저는 지금 안준식 증인에게, 전략사업부 부장으로서 몇 개월 근무하셨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저는 2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는 누가 준비했어요, 우리 특위에서 요구했던 이 자료는 누가 준비했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저희 같이 준비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부장이니까 그러면 책임 하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보면서 느낀 점 없어요? 못 봤어요? 그 자료 준비하면서도.

○전략사업부 안준식 자료 준비하면서 그 부분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정내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서류 심사채점표는 정내관 증인은 이것 봤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번 자료에서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전에는 못 봤습니까? 이것 했을 때가 2008년 6월 25일날 했는데 이것을 못 보셨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못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증인들이 이 자료가 형식적으로 해 놨다고 하는데 995쪽을 보면 분명히 박주원 재단이사장과,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속기록을 풀어놓은 것 같은데 “먼저 상임이사 선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는 공모결과와 심사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최원영, “상임이사 공모결과 전 부시장이신 정흥재님 한 분만이 응모하여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천 심사위가 생략되었으며 기 계획에 의거 금일 이사회에서 의결하려 합니다. 재단 정관 제19조에 의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이 나눠 드린 심사표에 의해서 서류심사로 해 주시고 각 이사님들의 심사결과 60점 이상이면 찬성의 의사표시로 찬성 의결되겠습니다.” 상임이사 서류 취합, 박주원 재단이사장, “서류심사 결과 이사님 전원 찬성으로 정흥재 전 안산 부시장이 에버그린21 상임이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상임사 서류 취합에 분명히 이 서류심사표를 여기 심사위원 지의상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채점결과가 있습니다. 박주원 심사위원도 사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당시 6월 25일날은 누가 주재를 했나요, 이 이사회의를?

○본부장 이두철 예, 제가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의상, 박주원, 강대윤, 정진택 씨는 이 서류 심사 채점표에 사인을 한 것 맞죠?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 이 내용을 보면서 아무런 지적도 안 했나요?

○본부장 이두철 예, 지적을 이사장님도 지적하셨고요. 대부분 이사님들이 우리 재단 에버그린21 대표이사를 뽑는 것은 이게 내용이 맞지 않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시에서 채용계획 서류를 보면 다수가 있을 때는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4명을 선발해서 이사회에 추천을 하고 이사회에서는 또 2명을 줄여서 2명으로 좁혀서 이사장한테 보고한 다음에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용심사위원회도 구성도 안 했고 또 4명 추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분이기 때문에 큰 타이틀에서, 물론 내용은 좀 잘못됐지만 이렇게 재단에 맞는 인물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달라고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제가 최원영 전 담당자한테 이것은 불필요한 서류다, 한 명밖에 안 왔는데 우리 서류심사는 이사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닌데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원영 담당자가 서류 반납하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책상을 우리가 뜯어서 시건 할 때까지도 그 사람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증인 알았어요. 그만하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만 해 주시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그러면 이게 잘못된 내용이에요? 여기 이사록에 60점이 안 되면 상임이사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60점 이상이라면 이 네 분의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했을 때 평균 60점이 안 되면 상임이사 선출에 문제가 있나요?

○본부장 이두철 이사회는 이사장한테 추천 권한만 있고요. 사실은 채점의 권한은 없는 건데 아마 실무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실무자 책임은 다 이두철 증인이 책임이죠.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실무자한테 넘겨요. 아니, 이 이사회가 최원영이라는 사람이 신출내기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중요한 서류를 하는데 어떻게...

○본부장 이두철 아니, 신출내기 아닙니다. 육군소령 출신이고요.

성준모위원 재단에 들어온 근무경력은...

○본부장 이두철 저도 재단에는 같은 날 들어온 신출내기입니다. 저도 최원영 담당자와 6월 10일자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요?

○본부장 이두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성준모위원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어요?

○본부장 이두철 그것을 왜, 그것도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까?

성준모위원 묻지도 못 합니까? 공직생활 몇 년이나 하셨어요?

○본부장 이두철 이것 답변할 수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직생활 몇 년도 그게 무슨 사생활에...

○본부장 이두철 이게 조사특위하고 상관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증인이 신출내기라고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

김동규위원 증인.

○본부장 이두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규위원 그게 왜 조사특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제 판단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증인의 경력을 사 가지고 시장이 본부장으로 인정한 것 아니에요? 그 경력을 물어보는데 왜 조사특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본부장 이두철 아니, 답변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가서도 묵비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건데 안 한 것 가지고 뭐하라고 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본부장 이두철 중요한 사항이면 조회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청에 조회하면 1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경력이 많은 사람이 일을 이 따위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듭니까?

○본부장 이두철 뭐가 이 따위입니까, 이게?

김동규위원 지금 이게 잘 되어 가지고 이런 조사특위가 꾸려지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 이두철 조사특위 자체도 규정에 보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 전방위적으로 투망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사항이 아니면 무슨 사항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어느 것을 특정사항으로 규정을 해서...

김동규위원 에버그린 자체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조사특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 이두철 어느 것을 특정사항으로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했습니까?

김동규위원 전반적인 모든 문제예요. 인사문제, 사업비 문제, 직원 채용문제.

○본부장 이두철 특정사안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 조사특위 목적에 특정사안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거부하겠다는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거부 안 합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사 자체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거부 안 하고 경력 사항만 답변을 못해 드린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인사기록 보면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채점을 한 의미는 뭐예요? 왜 채점을 했어요, 이렇게 오타 나온 것에 대해서?

○본부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읽어보지 못했지만 최원영 부장의 잘못도 잘못은 분명히 제 잘못입니다. 그런 부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분명히 이사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최원영 팀장한테 이게 규정에 지금 절차상에 안 맞는 거니까 보완하든지 분명히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잠가놓고 그만두고 해고되어서 나갈 때까지도 지금 서류를 안 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지금 증인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이 지금 안준식 증인은 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오타가 이런 것에 채점을 하느냐 이거죠. 채점하는 위원들도 당연히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할 건데 담당자, 지금 담당자께서 왜 이러한 문건이 여기에 올라와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오타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준식 증인은 오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두철 증인은 왜 이런 서류가 여기에 올라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서류에 어떻게 채점이 들어가느냐, 이 위원들이 잘못됐다 라면 이것을 폐기하고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해 넣어야 되지 어떻게 여기다가 채점을 합니까?

박주원 심사위원, 여기 한번 보면 전문가적 능력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문화예술 분야의 과제 수행 업적 및 포상실적, 문화예술단체 관리자로서 경영능력, 또 전략적 리더십, 전당의 비전 제시 및 혁신 지향 능력, 이런 데 어떻게 이게 채점이 들어갑니까?

○본부장 이두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분명히 이사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지금 이사회 도중에 서류를 바꿔 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큰 타이틀 리더십만 전문적인 분야 리더십을 보시고 결재해 주시면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했는데 최원영 부장이, 물론 내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지만 그 사람이 보완해 줄지 알았는데 서랍에 넣어놓고 지금까지 그만두고 갈 때까지도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서류를 해 놓고 다시 보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허위로 지금 이것을 작성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철 허위로 작성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이사회 끝내놓고 서류 보완하라는 얘기는 이것을 다시 문구 맞춰 가지고 다시 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본부장 이두철 서류 보완하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본부장 이두철 이사회에서는 서류 채점할 권한이 없습니다. 서류채점은 실무자가 하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폐기를 하든지 절차에 맞도록 하라 그런 얘기지 서류를 보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심사를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왜 했느냐고 묻습니다. 유감의 답변이 아니라 이 서류심사 채점표가 왜 이사회의 하면서 이 중간에 이것을 했느냐 이겁니다. 필요가 없는 것을 왜 해요? 왜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그런 부분은 재단이 6월 10일날 저희들이 발령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날 딱 15일이 걸려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처음에 발령 나서 가서 보니까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14억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야지 또 하반기 사업계획도 수립해야지 여러 가지 일이 사실상 바빴습니다. 바빴고 상임이사 선임 문제는 경쟁자가 있었으면 세밀하게 이렇게 봤을 텐데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절차만 하자만 없으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관심을 덜 가진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본부장 이두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죄송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는 왜 이 서류심사 채점표를 했느냐 이겁니다. 왜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제가 챙기지 못한 불찰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심사 채점표를 왜 했느냐 이겁니다. 이것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서류심사 채점표에 채점을 그러면 왜 시켰느냐 이겁니다. 혼자 한 분이 추천이 됐는데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했느냐 이겁니다.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제 착오입니다.

성준모위원 착오라고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는 한 명 추천되면 어떻게 하는데 이걸 착오라고, 어떻게 선임하는 거예요?

○본부장 이두철 경쟁자가 있을 때는, 경쟁자가 다수 있을 때는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4명을 선발해서 이사회에 추천을 하고요. 이사회에서는 2명을 또 압축해서 이사장한테 보고한 다음에 이사장이 2명 중에 한 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나왔기 때문에 과반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네 분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출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행정 미숙으로 이렇게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거기에도 또 모순이 있는 게 공모했죠? 상임이사 공모.

○본부장 이두철 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정흥재님 한 분만 신청한 거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분명히 여기 이사록을 보면 재단 정관에 의거하여 서류심사를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되는 게 맞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서류심사는 그분이 결격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서류심사는 실무선에서 하고,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 채점표는 서류심사 채점표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사실은 이사회에서는 필요 없는 서류입니다.

성준모위원 필요 없는데 왜 여기다 점수를 매겼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잘못 실수입니다. 잘못 인정합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심사위원들이 다 판가름, 이게 영어로 되어 있으면 모를까,

○본부장 이두철 분명히 지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지적했다는 얘기가 이 속기록에 안 돼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속기록에는 채점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채택하지 않고 이사장님께서 표시해준 게 있습니다. 이사장님 심사표만 그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표시한 게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사님들께서 그런 얘기 했지만 저희들이 붙이지 않게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알면서도 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분들의 능력에 의심을 가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 여기다 왜 채점을 합니까? 에버그린21 상임이사 뽑는데 전당의 비전 제시 및 혁신 지향 능력에 왜 점수를 줘요? 전당하고 에버그린 하고 뭔 관계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서식은 잘못됐지만 에버그린 재단 상임이사는 환경전문가를 뽑는 거기 때문에 환경전문 쪽에 집중적으로 서류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전혀 잘못이 없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심사위원들이 무슨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안산에 한 분은 시장님이고 한 분은 교수님이고 국장님이고 여러 중요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서류 심사표에 채점을 한다는, 이걸 그러면 거부를 했어야 옳죠.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다시 만들어 오라든지, 아니면 분명히 하자가 있는 심사채점표에 점수를 매겼다는 것은 이 심사표를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철 심사표를 인정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소타이틀입니다. 큰타이틀은 리더십, 큰 타이틀은 리더십으로 되어 있고 세부사항인데 면접을 하지 않고 서류만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이면 어떻게 그렇게 질문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지 않고 면접을 하지 않고 서류만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아니 서류를 봤는데 왜 여기다가 점수를 기재를 했느냐 이겁니다, 여기다 점수를.

○본부장 이두철 거기는 일단 그 세부사항을 보면 언급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채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성준모위원 그게 지금 우리 증인은 그게 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안 보고 그럼 세부 심사항목만 보고 이 점수를 매겼다, 이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제가 부탁을 드린 거구요, 그 분들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했고, 저는 환경재단 상임이사를 뽑는 거기 때문에 환경 쪽을 집중적으로 봐서 채점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지의상 심사위원이 여기다 점수를 준 것은 당연히 이 당사자 없으면 서류를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서류를 읽어보면서 점수를 주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점수를 35점을 줬어요. 어떻게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 같은 것에 대해서 점수를 줍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당연히 증인들은 10분을 정회를 하던 해서 맞춰놨어야지 여기다가 점수를 매기고 이거 다시 보완하라고 하면 보완하면 허위서류를 꾸미는 거 아닙니까. 사문서 위조도 돼 버리네요.

그런데 최원영 증인이 그거 안 꾸며놨죠? 방금 이두철 증인께서는 이거 보완하라고,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끝내놓고 보완하라는 뜻은 뭐였어요?

○본부장 이두철 절차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이사회에서는 첨부 안 해도 될 서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로 붙였으면,

성준모위원 지금 상임이사 뽑는데 허위서류로 이렇게 불성실하게 뽑았을시에 향후 법적인 문제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나 그런 것은 검토 안 하셨나요?

○본부장 이두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가 이거 끝나면 의회에서 상임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든 어쨌든 명백한 허위서류에다가 지금 우리 에버그린 상임이사를 뽑아놨어요. 이 서류로는 엉뚱한 인물을 지금 뽑아 가지고 환경전문가가 아닌 문화예술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이 가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 서류에 의하면.

그래서 박주원 심사위원도 37점이나 줬어요, 40점 만점에. 이러한 게 도대체가 가능한 겁니까?

다음은 우리 정내관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게 6월 25일이면 지금 우리 지구환경과에서 이걸 관여하지 않았나요?

제2차 이사회의가 6월 25일 15시에 개최됐는데 여기에 우리 정내관 증인은 가 있었습니까? 참석했나요? 여기 참석하셨어요?

아니 질문을 잘 이해 못 하시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니 질문은 이해하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참석여부 물어보는데 답변이 안 되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마 참석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정내관 감사님이시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거 읽어보셨어요, 회의록? 거기 계셨으니까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감사도 거기 그 자리에 배석했을 거 아닙니까? 배석하셨죠?

감사이시면서 주무과장이시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회의록 준비하는 거 이 이사회의의 안건이고 여러 가지를 과장님이 검토하지 않았나요? 아니 중요한 시장이 참석하셨는데 주무과장님이 이 서류를 검토 안 하고 이 회의를 주재하게 놔뒀습니까?

과장님 이 서류심사 채점표 보셨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한 지적 안 해 놨어요? 왜 시정을 안 시켰나요? 무슨 사유가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주무과장님으로서 먼저 보고 검토하고 오기된 거 시정해서 바르게 만들어놔야 되는 중요한 업무가 있잖아요.

이 서류 심사표 봤어요, 못 봤어요? 지난 2차 이사회 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당시에는 못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서류심사표를 누가 준비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준비를 누가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최원영씨가 전 전략사업부장이 본인이 뛰어다녀 가지고 이런 서류를 준비해내요? 그 분이 언제 채용이 된 거예요?

○본부장 이두철 6월 10일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6월 10일날 와 가지고 보름 사이에 안산에 이런 심사표 그분이 어디 그쪽에 계속 근무했던 것도 아니고 정황상 이것은 최원영 그분과 6명이 준비한 서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 양반들이 직원들이 새로 와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준비를 해요. 당연히 지구환경과에서 준비해준 게 아니에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당시에는 저희도, 저희 지구환경과에서도 이 재단을 출범시킬 당시에는 모든 것을 문예당을 참고로 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예당을 만드는 절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 또는 정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문예당에서 만들었던 전례를 참고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예당에서 여러 가지 자료의 참고파일을 저희가 갖고 있었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모아서 추진이 완료된 건 완료된 대로 또 앞으로 이런 추진해야 될 사항을 참고하도록 해서 그런 파일을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 상임이사 뽑는데 서류심사 채점표가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 생각에는 어떤 필요성을 어떤 정관에서 규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 서류심사 채점표에 채점을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채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할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서류심사 채점표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에버그린21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지금 세부심사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 지구환경과에 명백한 이건 직무유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잘못된 거 맞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잘못됐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두철 증인께서는 이 서류심사 채점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채점표가 물론 이사님들께서 이의제기 하시고 절차문제 이의제기 하셨지만 전당의 관련 내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아까도.

성준모위원 그럼 상임이사 다시 뽑아야 됩니까? 제대로 해 놓고 뽑아야 되죠?

○본부장 이두철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사님들도 계시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으로서 엄청난 실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제대로 서류를 이사분들한테 제대로 된 서류를 줘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러한 엉뚱한 서류를 주고 여기에 채점을 해서 우리 에버그린21 상임이사가 여기 보면 만장일치네요. 전원 찬성으로 지금 정흥재 전 안산부시장이 에버그린21 상임이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부실한 자료로, 이건 부실한 걸떠나서 있을 수 없는 자료에다가 채점을 해서 지금 상임이사를 뽑아놨습니다.

잘못됐죠? 우리 이두철 증인님 잘못됐죠?

○본부장 이두철 저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사회 권한 밖의 채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결된 내용은 정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성준모위원 이사회 결정 밖이라도 증인이 올려놓은 서류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 환경분야가 물론 써 있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심사 이사님이 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환경 쪽에 비중을 두고 채점을 했다고 저는 이사님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이두철 증인이 올렸기 때문에 엉뚱하게 지금 지의상, 박주원, 강대윤, 정진택 심사위원들이 결국 이 자리에 불려 나와서 증인석에 서야 될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 분들이 무슨 피해자예요? 왜 증인으로 올 수밖에 없나요? 이 분들이 스스로 이 채점표를 만들었다 라면 와도 본인들 잘못이라고 보지만 아니 이거 준비한 사람이 엉뚱한 서류를 갖다 주고 채점을 하라고 시킨 꼴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거 준비한 분이 잘못한 거죠?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본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상임이사 공개모집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지금 증인들은 그 서류 자체가 의미가 없다, 안 해도 되는 것을 올렸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에버그린21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안을 보면 심사 및 합격자 발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류 및 면접심사,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심사 한다.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지금 이사장이 필요해 가지고 면접하면서 채점을 매긴 거죠?

○본부장 이두철 면접을 생략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게 무의미한 겁니까? 분명히 여기 보면 공개모집 공고안에 심사 및 합격자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면접시 지금 채점한 내용들은 분명히 이것은 행정행위의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의미하다고요?

○본부장 이두철 그 부분은,

김동규위원 아니 분명히 본인들이 공고안에 이렇게 심사 및 합격자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을 무의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 이두철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심사 및 합격자에 선정을 할 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시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면접심사의 일부죠, 서류 포함 해 가지고?

○본부장 이두철 그렇지 않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본부장 이두철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2명만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 걸러질 턴데,

김동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부장 이두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규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4명이었을 때는 2명으로 하는데 한 명이었을 때는 그냥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거기에 채용계획 절차에 공고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어디 공고안에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한 명이었을 때는 생략하고 그냥 한 분만 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공고안에 어디가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런 것은 이사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인데요, 이사장님이 한 명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면접은 생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답변하시는 내용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 사항은 이사장님의 판단사항이라고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판단을 해 가지고 서류 및 심사 면접심사를 실시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서류가 당연히,

○본부장 이두철 면접은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서류심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과정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채용하기 전에 당연히 서류심사와 함께 모든 것이 다 검토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 필요하니까 이사장이 인사위원회 소집 해 가지고 이루어진 내용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미 행정절차상 그리고 규정상 해 가지고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야지 자꾸 그게 무의미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해야 되고 또 전직 근무자가 그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성의 발언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본부장 이두철 책임을 회피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일정부분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책임을 느끼죠?

○본부장 이두철 예, 느낍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리고 잘못됐죠?

○본부장 이두철 예, 잘못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임이사 채용시에 잘못된 서류심사로 인해서 채용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려야죠?

○본부장 이두철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분명히,

김동규위원 이건 중요한 결격사유잖아요.

○본부장 이두철 이사님들이 분명히 이사님들이,

김동규위원 이사님들이 행정행위를 했지만 전혀 해당이 없는 문화정책이나 예당에 관계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격을 심사했으니 이것은 원인무효 행위죠. 6개 항목 중에 3가지가 예당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능력, 자격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환경재단의 상임이사 채점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됐으면 되돌려야 되는 것이고, 되돌리면 원인무효행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대표이사 채용관련 서류에 있어서 채점표는 저는 서류 자체만 놓고 보면 대표이사 채용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운전기사가 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전용기사라기보다 운전기사 한 사람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운전기사가 직제표에 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직제표는 계약직 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운전을 합니다. 운전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요.

이기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재단이 환경재단 에버그린21이 어떻게 보면 환경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쭉 펼쳐야 되는데 지금 재단에서 불과 1년여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재단 사업에 맞지 않고 재단이 정말 발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의문시됩니다.

대표이사님이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부터 전직원이 탄소를 줄이는 차원에서 자전거로 출근하고 자전거로 퇴근하고 모든 행사시 기념품 하나라도 줄 때는 탄소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경품을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런 자구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대표이사님이 기업 대표도 아닌데 환경을 줄이는 재단의 대표이사이지 무슨 물건을 만들어 파는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이사 아니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운전을 하든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차가 2대이기 때문에 그 업무상 운전기사가 필요해서 뽑았다, 간간히 그 외에 어떠한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운전도 했다,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재단 대표이사부터 직원까지 친환경적으로 근무도 하고 출퇴근도 하고 차량 운행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기념품 같은 것도 그런 면에 감안을 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옛날에 일부 제가 차를 이용한 경우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 운행이나 그 빈도나 그 내용으로 봐서 그렇게 과하게 차를 운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탄다든지 걸어다닌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금년 겨울 지나고 2월부터는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될 수 있으면 거의 이용을 안 하고 꼭 필요할 경우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처음에는 기사를 대동하고 출퇴근하셨죠?

○대표이사 정흥재 일부 그랬습니다, 일정기간. 겨울에 추울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지난 작년 걷기대회 행사 때 사은품 경품에 대해서 아시죠?

○대표이사 정흥재 경품 중에 자전거 같은 것은 친환경 상품인데 그 외의 일부 상품 중에 꼭 친환경 상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경품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데 먼저번 특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앞으로는 경품이나 기념품이나 이런 것 하나 제작해서 배포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P2 게임기 맞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한 대에 100만원짜리인데...

○대표이사 정흥재 최신형 1등 상품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선택했고 또 애들이 매우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게임기 한 대에 100만원이 가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계획서에서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구매는 4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한 대에 1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대표이사 정흥재 계획할 때 했는데 실제 살 때는 40만원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믹서기는 왜 경품으로 또 주게 됐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도 믹서기를 꼭 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경품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주로 좋아하고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 그것을 생각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친환경 상품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저희 생각이 부족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환위원 잘못됐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이기환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는 재단에서 맡는 행사인가 한번 꼼꼼히 따지시고 정말 탄소를 줄이는데 우리가 환경인증제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환경인증제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전기를 아껴 쓰고 또 직장에서 전기를 아껴 쓰고 그러기 위해서 인증제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면서 탄소를 늘리는 그런 전기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재단에서는 분명히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최원영 증인이 징계사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종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최원영 증인이 징계가 되기까지 어떤 복종위반이 됐는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최원영을 불러서 하루정도 신문을 하셨으니까 대충 파악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징계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해고가 한번 있었고 한번은 전략사업부장에서 일반직원으로 강임하는 인사가 있었고 한번은 해임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업무능력 부족과 소양부족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소양부족, 또 업무능력 부족이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 다음에 무단조퇴, 그 다음에 무단결근, 직무명령 불이행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최원영 증인은 그렇게 복종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던데.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린 신문조서나 징계심사 안이나 이것을 다 면밀히 보시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새로 상반된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거네요?

○대표이사 정흥재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잘못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을 해임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뭐를 잘못했다는 것을 일일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재단의 아주 대단한 망신이고 본인에 대한 명예가 심히 훼손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잠깐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단의 행사 등등 이런 것 기획하는 것도 전략부장이 한 건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탄소사냥대회는 전략사업부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략사업부장이 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환경인증사업부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전략사업부는 인사, 총무, 회계, 예산 이와 같은 일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이기환위원 품위유지 위반은 뭔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품위유지는 예를 들어서 재단을 흠집 내는 행위를 외부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사무실에서 명령에 불복종하고 녹취를 한다든지 직원간 폭행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문제는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직원들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증인은 얘기하는데...

○대표이사 정흥재 그 문제는 본인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당한 사람은 있다고 그러고 그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 인사위원들이 판단한 겁니다. 본인 얘기 들어보고 또 그렇게 당했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고 양쪽에 누구 의견을 누구 말을 신뢰하느냐 그것을 인사위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것이 사진을 찍어놨다거나 한 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판단의 몫인데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로 대질을 해 보면 알겠고요. 우리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철 예, 이두철입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최원영 증인이 언젠가 술집에서 1차 식사하고 2차 술집에서 최원영 증인에게 ‘당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채용했어야 되는데 당신을 채용했다’ 이렇게 잘못 채용을 한 것에 대해서 술자리에 얘기한 적이 있나요?

○본부장 이두철 그런 적은 없고요. 그리고 최원영 부장을 임용한 때는 저도 같은 날 6월 10일자 같이 왔기 때문에 저는 최원영 전 부장을 임용할 당시에 저는 권한밖에 있었습니다. 저도 6월 10일자로 같은 날 임용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본부장님 여기 속기록에 다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그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기환위원 다 있는데 증인이 그렇게 확실하게 증언을 했거든요. 본부장님이 어떤 술자리에서 다른 직원을 채용했어야 되는데 당신을 채용해 가지고 그런 뭐랄까요? 원망 섞인 ‘당신 잘못 뽑았어’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본부장 이두철 그런 적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없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또 위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재단이 설립되면서, 물론 최초에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착오는 날 수 있지만 하지만 집기류, 사무기기라든가 집기류를 준비하신 과정에서 누가 담당하셨나요?

○본부장 이두철 처음 준비는 시에서 다...

이기환위원 시에서 하셨나요?

○본부장 이두철 예, 처음 준비과정은 시에서 다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정내관 과장님, 그때당시 사무기기, 집기류 담당하셨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면 전임과장님이 하셨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닙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사무기기, 집기류 구입과정에서 어떤 절차상 이상이 없게 하셨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재단이 출범을 하고 재단에서 여러 가지를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면 사무실을 개소했을 때 직원들이 앉아서 사무를 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인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집기를 먼저 들여놨습니다.

이기환위원 사무기기 총 구입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일시불로 지불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저희가 회계처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와서 일단 근무를 하려면 책상하고 의자라든가 필수적인 사무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저희가 들여놨던 거죠.

이기환위원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왔나요? 전문위원님 사무기기 구입 자료 요구했었는데 안 왔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되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무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산하단체라든지 재단이 하나 생기면, 시설공단이라든지 생기면 준비팀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무실도 얻고 책상도 사고 의자도 사고 전화기도 들여오고 컴퓨터 들여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우선 집기부터 구입하고 저희들이 14억에 대한 예산편성하고 승인하고 이런 과정이 몇 달 걸리다 보니까 우선 들여놓고 나중에 일정 부분 일부 집기는 나중에 2, 3개월 있다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단 출범 과정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 집행이 됐는지를 모르신다는 얘기인가요?

○본부장 이두철 지금 처음에 일부 집기가 7명에 대한 집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부 들어오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환위원 자료 요구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상 마치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본부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대표이사도 대답해도 되고요. 최원영 씨에 대해서 징계가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최원영 씨가 거기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 가지고 복직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아직은 통보 받은 사실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복직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최원영 증인께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최원영 전 부장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직 그 서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으로 해 가지고 통보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제가 어떻게 하겠다 결정할 권한은 없고요. 이사회도 계시고 인사위원도 계시고 이사님 계시기 때문에 그때 공문을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 개인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재단 조직에서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지칭하는 여러 직원들도 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신문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분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온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 같이 예산집행이나 인사문제나 등등이 문제가 많은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관리감독 책임져야 될 분들이 소홀히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증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러 문제를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 등등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신랄하게 보니까 비판을 했더니만요, 다들. 여기 계시는 우리 증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다 의견서 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관청인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본인한테는 복직의 그런 판결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지금 증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 하면 복직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고요. 최종결정은 아직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복직시킨다 안 시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요. 아직 결정문도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것이라서 제가 발표는 못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같은 조직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 사람을 그렇게 한쪽으로만 몰아붙이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정말 같은 조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들 한 방향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작심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앞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품으로 쓰인 샘플들을 전부 제출하라고 했는데 가져 오셨습니까? 가져 오셨어요? 거기에 T셔츠 있죠? 30수. 그것 한번 들어보세요. 저것을 시중에서 얼마짜리로 평가하십니까? 지금 내부에서도 저것이 5천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발주됐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최원영 증인은 저것은 시중에서 2,5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제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견들이 무시되고 모 업체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구입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입했다고 그럽니다. 혹시 저기에 대해서 비교견적이나 시장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 사항은 최원영 부장이 담당자이기 때문에 본부장이나 대표이사가 이런 것 시장조사하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결재를 했죠?

○본부장 이두철 예, 결재는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결재 과정에서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 안 해 보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저것 하나만 산 게 아니고 모자도 같이 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것 하나만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본부장 이두철 모자가 같이 품의를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게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안준식 씨.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다시 여쭈어 볼게요.

그때 담당자가 최원영 씨였고 지금은 그 사람이 없으므로 혹은 그 사람이 담당자니까 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제가 세부적으로 이게 금액이 부풀려졌다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최원영 씨겠네요?

○본부장 이두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어도 되겠네요, 담당자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일단 품의를 하고 시장조사를 할 때...

김동규위원 그리고 답변내용이 최원영 씨가 담당자였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모른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비교견적을 하는 것은 그 사람 책임 하에 하는 것이고 올라오면...

김동규위원 그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내부에서 품의를 올릴 때 5천원은 과다하고 본인이 알기로는 동대문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면 2,500원이면 충분하다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면 2,500원 짜리 사오지 왜 그랬어요?

김동규위원 그것을 내부적으로 못하게 했다는 증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 정흥재 못하게 했다고 배를 비싸게 사는 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김동규위원 바로 그래서 조사특위가 있는 것입니다. 에버그린 내에 그렇게 직언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오늘 있는 거예요. 최원영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사실이라면 그것은 해당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죠.

김동규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겠죠?

○대표이사 정흥재 본인 책임이 가장 크고요. 본인이 가장 큽니다. 일단 위에서 비싸게 사라고 지시했더라도 그것은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직무상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가 관철을 했어야죠. 그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김동규위원 그때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두 번 세 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업자한테 대해서 견적서 가져오라고 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자는 이게 누구누구가 해 가지고 연관되어서 하는 일인데 당신 다칠래 하는 그런 발언까지 들어가면서 구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한쪽만 듣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최원영 증인은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해고된 사람이니까 해고된 사람 얘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서류는 본인이 다 작성해서...

김동규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해고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나라하게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노동위에서 이겨서 복직판결 받았다고 그러는데 복직판결 받아서 근무할 사람들이 이 조직을 매도하고 윗사람을 공격하고 아랫사람 공격하는 것은 복직에 대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지금 조직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지금 사실이 아닌 얘기를 적나라하게 해서 반월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인 게 하나나 있습니까? 신문보도 내용 중에.

김동규위원 그것은 추후에 대질하면서...

○본부장 이두철 대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 이두철 얼마든지 그것은 하십시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증인들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조금만 시간 남은 것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세요. 성준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두철 증인에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원 선출에 있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정관 7조 2항에 보면 대표이사의 자격은 환경전문가 및 환경경영분야에 이해와 식견이 풍부한 자로 공개모집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서류 심사 채점표에 보면 환경전문가를 뽑은 게 아니라 문화예술전문가를 했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본부장 이두철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10조에 보면 임원의 해임 건에, 지금 이 사항은 10조 1항을 위배한 사항입니다. 10조 1항에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해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정관에 의해서 뽑아야 될 환경전문가를 문화예술전문가로 뽑아놨으면 목적에 위배된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철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서류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자리에서 지적이 됐고 그 자리에서 이사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류와 상관없이 에버그린21에 맞는 그런 적임자를 선출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행정을 하시는 분이 서류에 이상이 있으면 시정을 해 놓고 해야 될 걸 이게 지금 민간기업도 아니고요.

우리 증인들은 신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이건 안산시에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입니다. 아니 사기업도 이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지금 정관에 맞지 않게 지금 선임이 됐으면 시정을 해야 되죠? 놔둬도 문제없나요, 이거?

우리 본부장 이두철 증인께서는 10조 1항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해임할 수 있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건 나와 있습니다. 1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목적에는 이 에버그린21 목적에는요, 정관. 경제사회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하는 이 단체예요. 재단입니다.

거기에 환경전문가 아닌 문화예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계속 반복질문 하시는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있나 없나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부장 이두철 형식은 잘못됐지만 잘못된 부분을 이사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잘못됐다는 게 어디 지적되어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본부장 이두철 거기에 이사장님께서 세 군데 사인펜으로 체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심사서류에 보면.

성준모위원 이것은 우리 증인이 말씀할 게 아니라 나중에 박주원 증인이 심사위원이 와서 그것은 답변할 사항이고, 그걸 우리 이두철 증인이 얘기해요, 왜 사인을 누가 이거 표시를 했는지?

어쨌든 여기는 원본대조필이라고 우리 재단에서 지금 서류를 이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정관하고 안 맞는 행위를 해냈어요.

맞죠?

○본부장 이두철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각자 견해에 보는 사람들한테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 그걸, 이걸 객관적인 사실을 이걸 해석을 못합니까?

아니 지금 잘못 됐나 안 됐나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우리 환경전문가 뽑으라고 정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예술 전문가를 뽑아놨는데 이게 잘못이 됐나 안 됐나를 지금 신문하는데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본부장 이두철 잘못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안 됐어요?

○본부장 이두철 분명히 이사회 때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고, 이사회에서 이사분이 지적을 해 주셔서 서류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환경전문가를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형식에 실수한 부분은,

성준모위원 녹취 해놨어요, 그거? 녹취록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확인, 아니 그거 담당자 아니에요?

우리 감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정내관 감사님.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증인께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시는데 분명히 지구환경과 과장은 당연직 감사로 들어가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감사가 감사 역할을 보니까 회계감사 및 직무감사로 구분하여 당연직 감사는 환경업무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우리 감사로서 지금 6월 25일 이사회의 때 이 내용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당시에 작성한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당시에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제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당시에 잘못됐으면,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자료 유출하기까지는 우리 감사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지구환경과 직원들 전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거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 문제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또 응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응모를 한 서류, 여러 가지 응모에 대한 앞으로 재단에 대한 포부라든가 또는 운영계획 등등을 제시해서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여서 판단을 하신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오타라든가 이런 문제,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문예당 쪽에서 추진했던 그런 내용을 수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이 문구상에 내용을 가지고 채점했다기보다는 제출된 서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평소에 응모하신 대표이사님에 대한 어떤 인식 등등을 고려해서 이사들께서 판단을 하신 것이지 그 채점표 상에 나와 있는 문예의전당을 보고 그 문구를 보고 채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떤 말씀하신지, 2008년 5월 23일 공개 채용했을 시 면접심사 채점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는 세부심사 요인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대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대한 사전지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87쪽, 86쪽에.

이것은 5월 23일이에요. 약 한 달 전에는 제대로 이렇게 해 냈습니다. 분명히 이때는 우리 지구환경과에서 했을 거예요. 5월 23일이니까 재단직원 6명 공개채용할 때.

그런데 한 달 뒤에는 이 중요한 이사회 회의록에 어떻게 이러한 문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 건의 심각성을 모르시나 본데 이게 공개됨으로써 지금 안산시와 재단의 명예를 현격히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게.

중요한 재단 대표이사를 뽑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서류심사 채점표를 하고 여기다 박주원 안산시장은 점수까지 매기고 이거보다 더 큰 안산시를 망신시키는 행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공무원들이 올린 사람에 당연히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진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 재단 감사가 감사를 해 가지고 명백하게 밝혀낸 다음에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 있으세요?

이거 얼마나 안산시를 망신시킨 겁니까. 중요한 사람 뽑는데 환경전문가를 뽑는데 예술전문가를 뽑아놓고 거기다 채점을 해놨는데, 그리고 이렇게 신문에 나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우리시 명예를 훼손시킨 거 아닙니까?

큰 실수입니까, 이게 오류입니까? 아니 재단 감사로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본 위원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채용된 게 문제가 있냐 없냐, 그랬더니 당연히 문제가 있답니다.

나머지 이 정흥재 이분께서 첫 서류 낼 때는 참고자료겠죠. 이 양식에 의해서 공고양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냈을 겁니다, 제출서류를.

그것을 참고로 이사들이 했을 테고 그 자료를 보고 채점을 했을 겁니다. 정황상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심사채점표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바꿔서 했어야죠.

당연히 문제 있죠, 우리 감사님? 감사님이 재단 감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대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홍연아 간사님 오후에 하시죠?

홍연아위원 네.

○위원장 송세헌 그렇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연아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대표이사님, 현재 에버그린21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임직원이 다 합쳐서 몇 명입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14명입니다.

홍연아위원 파견 빼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네.

홍연아위원 파견 부분은 빼고 14명, 상용직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직원이 아닌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TO안에 14명 그 직원까지 하면 15명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직원인지 아닌지 불확실합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정규직원에 포함이 안 돼서 보통 TO상에 있는 정·현원을 할 때는 빠지니까 정원에 있는 인원이 14명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 임시직까지 포함하면 15명입니다. 파견직까지 포함하면 16명이요.

홍연아위원 오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조직도에는 그 분은 빠져 있네요?

○대표이사 정흥재 네.

홍연아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는 두 번에 나눠서 받았는데요, 두 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주신 거니까요.

○대표이사 정흥재 네, 직원으로 보셔도 됩니다. 사실상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홍연아위원 도대체 직제 및 정원 규정도 그렇고 어디서도 이런 상용직 지금은 임시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예산상에 보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네.

홍연아위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직원의 존재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재단의 필요에 의해서 TO 외에 별도로 채용한 인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재단이 필요하면 TO 외에 그냥 아무나 채용할 수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에 그 사람이 명시돼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 받아 가지고,

홍연아위원 정관에도 나와 있지만 긴급하고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작년 7월에 채용돼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죠?

○대표이사 정흥재 네.

홍연아위원 앞으로도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일 하실 계획인 거죠? 어떻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무기계약, 현재 우리가 2년 정도 지나면 비보호 정규직인가요, 거기의 관련 법규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근무해야 될지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로써는 아직 거기까지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원 외로 그렇게 계속 일하는 직원을 둘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시직과 관련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분의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왜 무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무기계약직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붙인 거지 예산편성 할 때는 무기계약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홍연아위원 여기 조직도에는 상용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용은 그야말로 계속 필요한 계속 쓴다는,

○대표이사 정흥재 네, 필요하면 계속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생각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필요하면 임시직은 쓸 수 있다고 보는데요.

홍연아위원 임시직은 그야말로 임시직이죠. 1년 이상 계속 쓸 것을 상정하면서 뽑는 직원이 어떻게 임시직이 됩니까? 이 분 어떻게 뽑았습니까? 채용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 직원을 뽑게 될 때 제가 얘기를 임시직인데 공고해서 뽑는 건 그렇고 관내 상고나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면접을 그냥 면접이라고 하지만 일단 불러 가지고 한 번 소양을 보고 채용여부를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담당부장이 면접을 봐서 사람이 괜찮다, 그래서 채용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임용권자가 대표이사이신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디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까? 추천을 받자도 관내의 상고나 대학에 쭉 다 제안을 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어디를 찍어서 받은 건지?

○대표이사 정흥재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 상고에서 받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님께 추천해 달라고 집어서 부탁을 드린 건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전화로 아마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누가 드렸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본부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경일정보산업고등학교에 하셨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관내에 상업계 고등학교가 언뜻 생각, 하여튼 저는 어느 학교를 딱 집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상업계 고등학교 출신 중에 하나 채용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본부장이 아마 거기가 생각나서 그리로 추천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홍연아위원 직원 채용하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나 보죠?

○대표이사 정흥재 임시직이고 상고가 여자고등학교 상고가 대표적으로 거기가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그쪽으로 추천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연아위원 임시직이라는 제한적이라도 허용하는 규정을 둔 것은 그야 말로 일시적인 필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단순입력을 한다든지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 채용할 수 있도록, 임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둔 겁니다.

그렇지 않고 1년이고 이렇게 계속 필요한 사람을 뽑는데 그런 무기계약직인지 상용직인지 임시직인지 불분명한 그런 채용 형태로,

○대표이사 정흥재 보통 상용직은 다른 기관에서도 상용직은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그렇게 채용하는 게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보통 기관에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 이런 생각,

홍연아위원 시에서 일해 보셨잖아요. 시에서 일하는 상용직 1년 단위로 계약서 씁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계속 필요하면 정규직으로 뽑아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정말로 제한적인 기간 내에 임시적인 필요가 있을 때만 임시직을 써야죠.

그게 아니라 계속 일할 직원을 뽑으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일 큰 데 같아서 한 군데 집어서 거기다 추천 받아서 했다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그 당시 뽑을 때는 임시로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그냥 임시로 하고 1년 정도하고 그만 할지 계속할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직원인지 직원이 아닌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TO내에서는 아니고 전체 직원 내에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도대체.

TO내에는 아닌데 직원,

○대표이사 정흥재 상용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용직. 일용이 아니라 상용.

홍연아위원 해당 정관이나 규정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보통 상용직은 예산편성에,

홍연아위원 상용직이라는 개념이 정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정관이나 규정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때때로 필요한대로 사람을 뽑아서 쓰시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는 적어도 쓰셨겠죠? 계약서 당장 가져와 주시면 좋겠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아직 뽑히기 전의 문제라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작년 6월 채용과 관련한 부분 누가 책임을 지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처음 채용은 저희가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가 하도 많아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작년에 전략사업부 나급 응시한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나급의 경우에는 24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어떤 건 24명으로 되어 있고요, 24번이 누구입니까, 제일 마지막이?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주셨을 텐데.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접수자 명단은 712쪽에 보시면 이상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몇 권 712쪽이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712쪽입니다. 추가 5번이요.

홍연아위원 과장님 보통 서류 접수를 하면 일련번호를 쭉 매겨서 접수를 할 테고 접수마감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본인이 뭐라고 그러나요, 취소 이렇게 하더라도 번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마감 이후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쨌든 응시자 명단에는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접수자 명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죠? 그게 이상해서요.

712쪽이나 아니면 다른 애초의 자료 3권중 2권에 있는 제일 마지막 쪽에 있는 명단에는 24번까지 있습니다. 24번이 이상현씨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애초의 자료 2권에 1228쪽 보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번호이기는 한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1228쪽 이상현 나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몇 번입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홍연아위원 몇 번인가요, 접수번호? 접수번호 나와 있잖아요? 제일 오른편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0822125입니다.

홍연아위원 왜 여기는 25번이고 앞의 자료는 24번일까요? 앞 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까? 여기 24번이 있네요. 조사특위 과정에서 여러 번 거론되었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 문제는 제가 알아보고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쨌든 24번으로 접수를 한 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렇겠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다른 서류들에는 다 24명만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4번이 빠지고 25번이 24번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응시포기자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그대로 매겨져 있고요. 응시포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작년 6월에 전략사업부 나급 서류전형 평가기준이 있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평가기준이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접어놨는데 당장 찾아지지가 않는데요. 자료가 하도 복잡해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첫 번째 자료 12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1200페이지에 전략사업부 나급 직원 서류전형 심사기준표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지원분야 경력 60점, 학력 20점, 연령 2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시 전략사업부 나급 채용을 할 때는 채용기준이 바뀌었어요. 경력 80점, 학력 10점, 연령 10점 이렇게 바뀌어서 지원분야 경력 점수가 20점이 올라가고 학력과 연령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급수의 직원 전형기준은 거의 애초와 흡사합니다. 전략사업부 나급만 크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력점수가 높아지고 학력과 연령이 낮아졌는데 경력직을 뽑은 거기 때문에 경력을 중시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 6월에도 경력직을 뽑은 거였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시청에서 할 때 60%를 줬고 저희가 보니까 학력, 연령보다는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상 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은 거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 합격되도록...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면접대상으로 합격할 수 있죠. 최종합격은 이 점수와 전혀 상관없이 이 중에 5배수를 뽑아 가지고 그 5배수 드는 사람 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이 서류점수는 무시하고 면접점수만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6명 응시를 했기 때문에 응시한 사람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를 빼고는 다 면접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홍연아위원 무조건 경력이 많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점을 조정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학력이나 연령보다는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참 이상하네요. 방금 말씀드린 24번이었다가 사라진 분, 그 분의 합격점수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친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 사람이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볼 때 그 사람이 작년에 응시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응시한 자체도 몰랐고요.

홍연아위원 대표이사님이 모른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왜냐 하면 그 분이 다른 점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으시더라고요. 경력점수만 만점 받으시게 되어 있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런데 금년에 6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4명이 면접을 봤는데 그 경우에는 당연히 그 4명 중에 60%를 보더라도, 80%를 보더라도 포함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앞에 답변하시기로 했던 것과 연관지어서 답변하고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특채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작년에 특채한, 좀 전에 말씀을 듣다보니 그 상용직도 특채는 특채네요. 그런데 어쨌든 정규직 중에 특채로 채용한 두 명과 관련해서 일단 인사위를 거치지 않는 게 사실이죠? 저번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정관에 위배되게 채용방법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채용한 다음에도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력서랑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지난번에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로는 김부영 씨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학교환경인증사업에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채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1년 3개월 동안 한 중학교에서 주사, 공문담당으로 일한 경력이 학교에서 일한 경력이 다네요. 이게 학교환경인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력입니까? 뭘 알려고 무슨 도움을 얻으려고 이렇게 채용을 하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근무한 것 외에는, 그 학교행정실에서 근무했는데 문서수발을 했는지 회계를 받는지, 회계도 보고 문서도 봤다고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함으로써 학교환경인증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정확히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그 직원도 그만둔 전략사업부장이 7월 14일날 채용을 했는데 7월 25일날이 우리 출범식입니다. 출범식하고 지난번에 6월 25일날 이사회하면서 대표이사 선임 건이라든지 업무보고 건이라든지 예산 건을 심사하면서 정말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도 급히 필요했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특별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이 와서 얼마만큼 학교인증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출범식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출범식까지는 활용을 했고 그 외에는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지구환경사업부에 배치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말 그렇게 시급하게 출범식을 위해서 필요했다면 그때 임시직을 채용해서 쓰셨어야죠. 어떻게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학교인증사업에 필요해서 뽑았는데 학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뽑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합니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답답합니다.

김근영 씨는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셨다고 했죠? 다시 한번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용인대학교의 아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아시는 어떤 교수님인지 밝히기는 어려우신가요? 어떤 관계에 있는 교수님인지 답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냥 아는 교수님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아는 교수님이요?

○본부장 이두철 예.

홍연아위원 김부영 씨는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다고 하셨죠?

○본부장 이두철 학교의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홍연아위원 일하고 있던, 여기 원곡중학교라고 나와 있네요. 원곡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아닙니다. 정보상업고등학교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분이 정보고등학교를 나왔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분도 그냥 아는 분이신가요?

○본부장 이두철 예, 아는 분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분이 지금 시 전임계약직인가요? 별정직인가요? 공무원과 가족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본부장 이두철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언제 들으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두 달여 지난 다음에 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비서 분과 가족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 신기하게 김근영 씨도 그 분이랑 같은 대학교 출신인 거죠? 그 사실도 알고 계시죠?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홍연아위원 다른 어쨌든 공채를 통해서 라도 됐으면 시장 비서의 가족이라고 해서 공채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응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열어놓고 미리 찍어놓고 한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이 나올 법한데 비서의 가족을 이렇게 특채로 뽑아놓으시고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느냐 하면 그냥 아는 교감선생님한테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대표이사님?

○대표이사 정흥재 그 당시에 7월 25일 출범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 6명만 뽑아 가지고 운영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범식을 제대로 맞추려니까 인원이 너무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급하게 찾다 보니까 주변의 소개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연아위원 그 소개를 받았는데 그 소개를 받은 게 참 절묘하시네요. 거기다가 그럴 때 쓰라고 임시직이라는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위원입니다.

이전에 최원영 증인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되어서 신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최원영 씨가 전직 전략사업부장의 업무가 무엇이었으며 업무처리능력은 어땠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저희가 3개 부가 있습니다. 전략사업부, 환경인증사업부, 지구환경사업부인데 전략사업부는 예를 들면 시청 과로 치면 주무계 역할을 하고요. 또 본부장 궐위 시나 이럴 때는 본부장 대행까지도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업무는 회계, 기획, 인사, 복무, 조직 아주 에버그린21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처리능력은 제가 같이 근무한 직원 과소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상식선으로 볼 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 몇 분 계셨는데 지금 반월신문에 보도된 대로 저희는 48시간을 주었고 공무원은 67시간인데 공무원이 48시간인데 우리는 67시간을 주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생각이 보통 사람하고는 전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구성원들 중에 생각의 차이는 있을 것 아닙니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같이 팀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그런 부분은 여기 참고인도 나와 있지만 군에서 오래 생활해서 그런지 혹시 모르겠지만 직원들, 물론 윗분들 말도 잘 듣지는 않지만 직원들도 이렇게 물론 업무적으로 말 들어서 그런지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한 두 시간씩 호통도 치고 개인 신상에 모욕적인 발언도 하고 이렇게 언어폭력 같은 도저히 참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폭력을 쓰는, 그래서 누차 사무실에서 하도 큰 소리가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나기 때문에 제가 나이도 막내 동생 뻘이고 또 조직에서 제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그래도 가족보다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래서 친동생처럼 친형제처럼 이렇게 다독이고 가르쳐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앞에서는 ‘예’ 해 놓고 나서 밖에서는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친동생처럼 가르쳐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도저히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조직도 정비하고 이렇게 우리 조직이 원활히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으로는 안타깝고 괴롭습니다마는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채용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면 조직 내에 꼭 필요한 그런 자가 채용됐다라기보다는 외부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족될지 모르지만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조직의 구성으로써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본부장 이두철 그래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아까 홍연아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24명 중에 당당히 1위로 뽑힐 정도로 외부적으로는 학력이나 모든 면에서는 서류상으로 볼 때는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해 보니까 과연 조직의 생리를 알고 이렇게 경력, 이런 행정경험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못 뽑았다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공개채용도 이런 맹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필요했던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런 부분이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6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부장님이 3명이고 직원이 3명입니다. 뽑을 때 너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뽑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 분 중에는 능력도 있으신 분도 있고 훌륭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자리에 비해서 이렇게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맞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위직원은 모르지만 팀장, 부장 정도는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2년이 되어서 능력이 출중하고 그러면 봉급도 올려주고 또 능력이 모자라면 또 봉급 깎든지 또 아니면 재임용하든지 이런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추진했던 것이지 어느 개인의 영달이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특히 지구환경사업부장 서경애 팀장은 나이도 어리고 행정경험도 일천해서 본인이 나는 나급으로는 부담스럽다 나는 한 직급 낮춰서 다급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수용해서 조직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는데 일반직으로 놔두면 일반직은 강등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하면 전에 있던 것을 다시 재계약하면서 한 직급 낮추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이민근위원 재단 초기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재단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의 공감대였습니다. 시민의 공감대였는데 저희들이 에버그린21을 7월 25일날 창립해서 저희 직원들이 아까도 학교도 얘기하고 기업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를 방문하면 시민운동하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문전박대를 당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청 교육장과 MOU 체결을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인식을 못해서 지금까지 MOU를 체결 못하고 오늘에야 새로운 교육장과 체결했는데 그 만큼 우리 재단을 시민들한테 알리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을 알리는데 힘도 들었지만 또 우리 조직 내의 안정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재단이다 보니까 우리가 벤치마킹 할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일본의 키타큐슈나 요코하마나 미나마타시나 싱가포르 환경청을 다니면서 환경인증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왔지만 우리나라는 가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고 시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재단을 알리고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걷기대회도 하고 에버그린 교육도 시키고 생태투어도 하고 이런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부단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기에 더욱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가도 저희 재단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래서 전문가들 저희도 여러 번 지구환경사업부장도 공개 모집하면서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 와세다 이렇게 오셨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계셨는데 특히 전문가라고 하면 아주 세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전문가, 대기전문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전문가가 있지 이렇게 환경인증제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가도 찾아서 지난번에 나급을 전문가를 모시기는 모셨습니다마는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환경 행정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공개채용에 대한 맹점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마 그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채용이라는 그런 것을 고민한 것 같은데요. 고민하는 과정 속에 접근 방법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특정 누구와 관계가 있다든지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하다 공감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그것은 충분히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 말씀드리고요. 너무 일 욕심이 많아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원영씨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직원들 또는 동료들하고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부서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환경인증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철현 부장입니다.

최원영 부장은 제가 입사할 때부터 입사동기로 같이 입사를 했거든요. 해서 처음에 의지는 정말 전국 최초의 재단이지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한 번 해 보자는 것으로서 소수이지만 한 번 안산시의 어떤 의지를 담아서 한 번 일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많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 하면 일단 의사전달이 잘 안 됐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뭐 하나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아니하고 빙빙 돌려서 다른 얘기만 계속 하는,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이 세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부서장이 협의를 해서 어떤 일을 일목요연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뭐 협의할 필요 뭐 있느냐는 식으로 하고, 또 그런 의사전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의견충돌이 자주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어떤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그렇게 회사 사무실 분위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항상 뭐라고 그럴까 어둡고 어떤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 시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입사동기로서 그 사람을 왕따 시킬 이유가 아무 것도 없죠. 같은 저희 동료이기 때문에 하나의 배를 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동기고 부서장이고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많이 이해를 하고 공감대를 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군에서 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하드적이고 딱딱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사충돌이 저하고도 상당히 심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는 폭력이라고 말씀 잠깐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저하고 부딪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뒤에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이렇게 포용하고 따뜻하게 이야기 해 주는 것 같은데 전체 모인 사무실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 이런 걸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그분과 화합하고 단합하고 다른 직원들하고는 저는 이 또한 굉장히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직장생활 꽤 했다 라고 하지만 그 정도의 성격을 맞춰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까 그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환경인증사업부를 맡고 있는데 저희 직원으로 또 그 분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과거에 최원영 부장과 좀 얼굴 붉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한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마음을 갖고 다지고 하다보면 좋은 때가 있을 거다 라고 해서 같이 일을 맞춰보려고 했는데요, 같이 하면서도 정말 그 분이 받는 급여의 어떤 성과를 전혀 내지를 못했습니다. 뭐 하나 지시를 하면 거의 일을 하지 않아요. 다른 일을 하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자료들만 갖다 내놓고 그리고 하루가 다 가는 거죠.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조직이 가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조직원으로서 필요한 자입니까? 아니면 짐이 되는 존재였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군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짐뿐만 아니라 괴로움을 주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상사로서 최원영씨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에 대해서 면담을 통했다든지 이렇게 조직 내에서 어떤 좌충우돌 어떤 충돌이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신 그런 게 있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선 자질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별도로 불러다가 한 30분, 한 시간씩 직원과의 관계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는 정말 깍듯하게 “평소 존경하는 대표이사님” 하면서 제 말을 100% 수용하는 것 같은 대표를 하는데 그러면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상황 판단에 상당한 문제가, 현실인식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시간외근무수당 대충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안준식이 시간외근무수당 가지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잘 아시다시피 근무명령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령낸 대로 근무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줘야 되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시청에서도 줄 수 있고 재단에서 줄 수 있고 양쪽 규정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판단할 때 전략사업부장이면 어디서 주는 게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누구보고 물어봐도 근무명령을 누가 냅니까? 본부장이 내야죠. 본인이 신청하든지. 시간외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확인합니까? 재단에서 확인해야죠.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재단을 위해서 하죠.

그러면 재단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시청에서 줘야 되지만 재단에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재단에서 주는 것이 이게 보통사람의 판단이에요. 상식적인 판단이죠. 상식이죠.

그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런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이 문제 가지고 징계사유에도 있지만 엄청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것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파견 공무원이 오면 그 사람들 유리한 조건으로 해 줘야지 전혀,

이민근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로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

○대표이사 정흥재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일을 시키면,

이민근위원 직제에 관련돼서도 전략사업부장으로 애초에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환경사업부로,

○대표이사 정흥재 전략사업부장으로 뽑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적인 실수라든가 인식부족, 판단력 결여 이런 것이 전략사업부장으로 그냥 두면 제 솔직한 심정은 재단이 망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단 전략사업부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재단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판단에서 제가 다른 부서로 보낸 것이지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군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었다고 보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건 특정 직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부자연스럽지만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개채용을 해서 뽑았기 때문에 조직에 필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은 하셨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노력을 제가 별도로 불러다가 제 방에서 얘기한 것이 여러 번 있고 정말 형 같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대표이사님 말씀 옳습니다.”하고 100%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 행동은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일일이 예로 들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부적절한 행동이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근무하고 중책을 맡길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변화되지 않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판단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대표이사 정흥재 네. 그리고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쳐서 이게 개선이 될 소지가 있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는 딱 그렇지만 같이 가긴 힘들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해고되고 나서부터 취한 행동, 그 행태 이걸 보면 보통 상식적인 생각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수도 없이 많이 했으니까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본부장 답변하시고요.

대표이사 심사채점표는 누가 작성했으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저희들이 6월 10일날 채용이 돼서 6월 25일날 보름만에 이사회를 해서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처리했는데요, 참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저희 재단에는 책상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와 전 전략사업부장 최원영간에 파일이 왔다갔다하면서 아마 파일을 보고 한 것 같은데 그건 100% 우리 전 최원영 부장이 처리했고요. 저의 결재도 받지 않고 이렇게 처리했고, 물론 직급 상급자로서 제가 책임을 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최원영만 책임지면 저도 책임을 같이 지는 1차, 2차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하여튼 전적으로 최원영 부장이 다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관리적 책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본부장 이두철 예, 관리적 책임이 저도 있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구환경과장님은 최원영씨랑 이것에 관련된 메일이라든지 자료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직접 주고 받았지는 않았지만 실무자들끼리 자료를 서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실무자라고 하면 누굴 말씀하십니까? 그 담당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당시에는 재단하고 관련된 담당자도 있고 담당도 있고 저도 있고, 그렇지만 자료를 직접 주고받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 담당자로 있던 현재 지금 지구환경사업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입니다.

일단 인사 관련된 자료하고 파일은 저희 보안상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제가 직접 관련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최원영 부장님한테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직접 전달이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파일은 메일로 주고받고 이런 것은 어떤 인사 관련된 서류들은 대부분 USB로 해서 직접 제가 갔다 줬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초자료는 예당을 근거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고받았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저희들 인사 이번에 재단 설립 관련 해 가지고 관련된 폴더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폴더를 일체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당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자료들도 좀 있었고요.

이민근위원 애초에 박선희 위원님이 채점표에 관련되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담당 공무원과 전략사업부장이 인사에 관련된 채점표 및 기타 등등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예당 것을 근거로 했다 라고 해도 세부적인 항목이 있을 텐데 그게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라고 보는데요.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했다 라고 해도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가 그걸 인사위원회하고 제 기억으로 그때 상임이사님이셨죠. 상임이사님 채용서류를 채용 관련된 계획서나 인사위원회 개최계획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받지를 못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한 분밖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무관심한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지원자가 2명, 3명, 4명이었다 라고 하면 어떤 심층면접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접근을 했을 텐데 한 분밖에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부분 누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 이전에 담당자 또는 주무과장으로서의 고민이 적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예당 관장을 뽑는 그 내용물이 그대로 채점표로 와서 이사회에서 채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구멍가게 정도의 형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뽑는 건데 그러한 사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는 사실 에버그린21의 관계자도 틀림없이 책임이 있다 라고 보지만 우리 주무과 우리 공직자 분들도 틀림없이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사업주체인 21에서 준비한다 라고 해도 관리감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감사이기도 하고.

그렇다 라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문제점이 돌출되고 그것을 보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자들이 채점하고 서명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가장 맞지 않았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저희가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예로 드셨지만 한 분이 의문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시점으로 업무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점들은 인정합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그런 고민을 안 한 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고요.

2008년 7월 14일날 직원을 공개채용 하지 않고 특별채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로 위원님들이 신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명확히 어떤 이유입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공개채용에 대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채용 했는지, 시기적으로 정말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안산에 있는 자원을 좀 더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지, 아니면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주위의 인적자원을 통해서 좀 접근을 잘못한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두철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25일날 제가 채용된지 딱 보름 만에 6월 25일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14억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 또 재단 2008년도 업무보고 또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추진하면서 참 누가 본부장 시나리오, 이사장 시나리오 등등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끝내놓고 참 이런 조직 가지고 내가 재단을 이끌어가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 제가 예술의전당 관장도 하고 청소년수련관 업무도 이렇게 처리해 봤지만 다 태스크포스팀이 나가서 1년여 동안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정비해서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딱 발령 나서 보니까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직원도 교육이라고 한 시간도 받아보지 않고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 가지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퍽퍽해서 직원이 그래도 행정적인 사람이 한두 사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7월 25일 출범 전까지는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대표이사님이 7월 25일날 심사를 통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인사위원회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 홍연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산에 상고가 여러 군데 있으면 여러 군데다 공문 보내서 우수한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빨리 추진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한테 심려 끼칠 정도로 잘못을 했던 부분 인정을 하고요.

다른 뜻은 없고 열심히 하고 싶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조직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방법은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접근 방법은?

○본부장 이두철 예. 여러 군데 상고가 있으면 다 두루두루 연락을 공문도 보내고 추천도 받고 해서 심층면접을 통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지금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민근위원 언론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본부장이 자리를 위해 정관개정을 시도하였다는데 누가 답변할 겁니까? 과장님입니까? 안준식 부장이 답변할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제 일이라서요.

이민근위원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계약직 관리 규정의 적용을 본부장이 받는데 2년이 임기고 개정하기 전에도 2년 한 번에 해서 연임 4년 동안, 그 규정에 의해서도 4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을 위해서 라면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본부장보다는 일반직이 계약직으로 바뀌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4년 후에는 그만둬야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바꾼 것이지 본부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개정입니다.

이민근위원 최원영씨가 얘기한 거하고는 정반대의 얘긴데요 판단은 저희가 잘 고민 해 보겠습니다.

2009년 2월 10일자로 파견 공무원을 전략사업부장에 임명했는데요. 임명한 이유,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사권자니까요.

그 전에 작년 11월달인가요,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조직의 탄력성 이거 어떻게 정체된 조직을 그냥 놔둬 가지고는 재단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계약직으로 바꾸는 의사표시를 했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최원영 부장 둘해서 세 사람을.

그래 가지고 동의를 받았으니까 그 후속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규정도 바꿔야 되고, 최원영 부장이 인사담당 부장이니까 그걸 시켰어요, 하라고.

그런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도대체 일을 안 해요. 안 한 이유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겠죠. 무슨 일을 시키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찾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만 가지고 계속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소송 걸립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한 두 달 동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먹은 조직개편을 안 할 수는 없고 그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우리 안준식 부장 보고 그 업무를 맡겼습니다, 조직개편 업무를.

그냥 놔두면 안 하니까, 총무과장이 조직 인사개편을 하는데 총무과장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동의는 해 놓고, 계약직 해서 동의해 놓고 동의해 놓은 거 현실적으로 규정 개정하고 하라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갖은 핑계를 다 대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하고 내버려 둡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해야지.

그래서 안준식 부장은 사실은 희생자입니다. 파견 나와서 뭘 그렇게 정말 쌔빠지게 고생합니까? 왜 욕을 먹으면서 지금 최원영 부장하고 그렇게 지금 트러블 있으면서 그 업무를 파견공무원이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실. 그 짐을 다 혼자 진 거예요, 그 짐을.

그 짐을 누가 지으려고 합니까? 파견공무원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파견공무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안해 죽겠어요. 그렇다고 또 부장에서 또 지금 그만뒀어요.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급에 비해서는 결국에는 부장이라는 자리가 일상적인 공무원 조직으로 봐서는 파격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직 내에서 과장이라는 직책을 받으면 인사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급여도 올라가는데요, 직급도 사실은. 호봉도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파견 공무원이기 때문에 급여사항에 어떤 변동은 없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없고 책임만 무거워지죠.

이민근위원 권한은 주어지지 않되,

○대표이사 정흥재 권한은 전략사업부장으로서 권한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전략사업부장으로서의 결정권은 있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페이를 더 주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업무적인 어떤 권한은 주어지되 어떤 급여적인 성격은 없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승진도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안함을 갖고 있다?

○대표이사 정흥재 희생이죠. 개인적으로 희생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또 언론보도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탄소사냥 대회 최종 수상단체 선정 과정에서 본부장의 지시로 순위를 조정했다 이게 어떤 의미의 말이죠.

○본부장 이두철 2월 11일자로 최원영 부장이 전략사업부장에서 환경인증사업부로 가면서 자기 업무도 아닌 것을 이렇게 직원들이 환경인증사업부장이나 김대식 차장이 환경인증 시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교감선생님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분한테 미안한데요. 그 분이 경일정보고등학교가 1,500명 이상 이렇게 학생 전체가 탄소사냥대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일했는데 가입만 했지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출근해 가지고 애들 출석 부르면서 여러분 코드 뽑았습니까? 한마디만하고 이렇게 출석을 불렀더라면 이렇게 가정에 가서 열심히 했을 텐데 가입만 했지 가정에서 전기 줄인 일들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0명이 쓴 게 물론 줄인 사람도 있고 더 쓴 사람도 있겠지만 더 써 버려 가지고 도저히 전기를 전체적으로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시상을 줄 수가 없어서 그런 학교가 서너군데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다 등외, 등수에 들지 못해서 특별상으로 이렇게 똑 같이 상금을 준 적이 있는데, 등외죠. 순위를 조작했다는 얘기는 아마 직원들 얘기를 잘못 전달들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서 얘기는 수상단체 선정된 학교가 경일정보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곳이.

○본부장 이두철 예, 아마 경일정보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성호중학교, 여러 개 학교가 다 특별상으로 탔습니다. 중학교는 성호중학교하고 광덕초등학교, 그리고 경일고등학교가 특별상을 탔습니다. 등외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민근위원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대표이사 정흥재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도 교육장님하고 MOU 체결하다시피 이 환경인증제를 확대하려면 학생들을 통한 홍보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행으로 3개 학교가 500명 이상씩 가입을 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해 줬는데 불행하게도 결과에 시상권 내에 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데에 대해서 특별상이라도 줘야 되겠다, 또 담당부장이 건의를 했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등위와 상관없이 그 세 학교를 다 줬지 세 학교를 점수를 조작해서 1, 2, 3등을 바꾸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참여는 많이 했는데 결국에 수상하는 형태의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 고민해서 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혹 경일고등학교 관계자 분께서 우리 에버그린21 이사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이사는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이민근위원 다행이네요. 하여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장이라님도 그렇고 김부영님도 그렇고 여기서 얘기하는 고등학교도 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라고 해도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내용이 있네요. 퇴직교감에게 매월 100만원 가량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준식 부장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신문에 제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죄송스럽기는 한데 아까 교감 선생님이 공교롭게도 올 2월인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청과 MOU도 체결했지만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교육청과 MOU 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임 교육장과 현 시장님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지금까지 MOU를 체결을 못 했는데 학교 환경인증제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면 우리 재단 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수는 못 드리지만 일용직 수준은 우리가 어떻게 강사수당이라도 배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 전략사업부장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논의하다 만 거지 이렇게 계획에 반영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괴롭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런 데까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박복하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마지막으로요. 에버그린21 조직도를 보고 있는데 전략사업부가 우리 본청으로 얘기하면 주무계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또는 기획예산과 합친 형태의 조직인데요.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직제 편성된 것을 보면 우리 홍보담당은 누구죠? 재단 홍보담당. 최상윤님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전략사업부에 홍보담당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전산관리 신진옥님 전략사업부에 애초에 있지 않았었나요?

○본부장 이두철 아니죠. 신진옥 대리는 환경인증사업부에 있었고요.

이민근위원 맨 처음에 직제편성 될 때는 어디에 있었죠? 애초에 채용될 때.

○본부장 이두철 환경인증사업부에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 운영할 때 이게 전략사업부가 가져야 될 어떤 목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해야 될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 편성된 것을 봐서는 과연 이 형태의 접근을 한다 라고 하면 잘 운영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입사서류 검토서에 보면 에버그린21이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최초 그런 집단인데요. 호봉산출근거에 보면 경력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력환산표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갑을병이 있지 않습니까? 갑을병이 있고 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종사 경력, 기업체 300인 이상, 환경분야 연구, 환경기초시설 설계 운영 등 관련업무, 이렇게 세 항목이 있는데요. 호봉산출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력은 을일 거고요. 을 중에서도 맨 하단에 있는 환경분야 경력이 가장 우리가 필요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접근을 해서 호봉환산 확정표를 보면 을에 대한 경력자가 많지 않고요. 또한 하단에 있는 환경분야 연구 관련된 직원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정말 우리가 전문가를 뽑아야 된다 라고 말은 하고 그러한 채용 틀을 갖고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근무자 중에서 과연 우리가 전문가냐, 환경인증제가 초년도 사업에서 가장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출범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업량, 목표대비 저조할 수는 있지만 2009년도도 지금에 와서 봐도 그렇게 발전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조직직제 편성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조직이 갖고 있는 고민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탄력적 운영, 조직이 가야 될 목표, 정착을 위해서 가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특정인 때문에 계약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진행이 됐다 라는 보이지 않는 흔적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인력편성이 조금 맞지 않다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하여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도 조직을 처음에 반 채용하고 수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움도 있었고요. 전적으로 동감하고 호봉문제, 호봉문제도 을 경력, 환경전문 경력이 많이 포함되는 게 아까 위원님 지적한대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큰 목적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지금 그만두신 전 전략사업부장, 그 양반이 군대에서 오래했기 때문에 보수수준이 거의 시간외수당까지 따지면 저보다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 만큼 또 많은 보수를 받은 만큼 일을 했느냐도 의심점이 있고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두 번째 목적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20%까게 봉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 못하면 동결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호봉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과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보수체계를 계약직 전환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전략사업부장이 봉급이 많은데 일을 안 하면 봉급 동결시키고 그 외 다른 부장이 현재 봉급이 적은데 일을 열심히 하면 20% 올려주면 3, 4년이면 봉급이 거의 맞추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호봉체계나 봉급체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도 계약직 전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끝으로 이번 특위가 최원영 씨를 위한 특위도 아니고 그 분이 이의제기했던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접근했던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 에버그린21이 애초의 목적대로 가는데 있어 어떤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또한 향후에 본연의 어떤 사업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좀더 고민을 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형태의 접근과 인사에 관련되어서는 좀더 투명하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접근은 꼭 이루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어떤 직제 편성에 대해서도 정말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는 있되 가는 길이 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내에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역할에 있어서도 내가 네가 이런 따로 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무언가 하나의 안산의 큰 역사를 쓸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목표의식을 명확히 갖고 맡는바 현장에서 노력을 해 주신다 라고 하면 이러한 일이 없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거듭날 수 있는, 정말 많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이두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특별채용문제, 조직의 안정문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가면서 이렇게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현재 채용한 직원들은 저희들이 그만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환경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환경 비전문가도 방통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업을 통해서 환경전문가로 거듭나도록 조직을 교육과 혁신을 통해서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모범적인 환경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변화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셔서 많은 내용을 얻게 되었고요.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최원영 증인과 에버그린과의 그런 구도적인 문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런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채점표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채점표를 그러면 확실히 작성한 사람은 최원영 씨가 맞는 거죠?

○본부장 이두철 예, 100% 맞습니다. 본인은 저희가 금요일날 증언 때 못 봤으니까 본인은 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박선희위원 부정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증거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그것이 사건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서 우리 정내관 과장이 최원영 증인을 복도에서 만났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만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모르는 거다’ 시에서 만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본인이 만드는 것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귀신이 만든 겁니다.

박선희위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찾아보신다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박선희위원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 이두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금 문서로도 지금 짧게 개편을 해 주셨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동의를 하셨던 분도 있고 동의를 하지 않으셨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참고인들께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분은 하신 분대로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은 안 하신 분대로 짧게 그렇게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 이두철 예, 여기 다 와 있기 때문에 바로 먼저 동의하신 분 먼저 하시고요. 뒤에 동의 안 한 분 두 분이 계시니까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게 어쨌든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잘 됐다는 것은 그런 판단기준을 버리고서 어쨌든 개인적으로 짧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은 부장으로서 최원영 부장이 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입사당시에 정규직으로 또 모집했고 또 제가 과거에 했었던 일을 다 접어두고 이곳에 왔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동안에 재단이 흘러오면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저도 이 상태로는 팀웍이라든지 뭔가 재단이 하나의 목표를 가져가는 데는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재단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기업체에서 처음에 신규 채용하면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거든요. 수급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된다면 채용 취소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단도 공무원은 아니고 하나의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섭섭하지만 재단을 위해서는 필요하겠다, 그게 제가 재단에 필요 없다고 죄가 되더라도 저는 용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흔쾌히 승낙을 하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환경인증사업부 서경애 차장입니다.

저는 안산과 인연이 2002년도부터 환경부 과제로 해서 배출량 분석하고 산정하고 그런 일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와서 이런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팀장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이것은 우선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안산시민에 대해서 안산을 홍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안산을 위해서 잘 이해를 못 하면 이 일은 잘 될 수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지금 현재로써 팀장급은 아니구나 생각해서 본부장님께 직급을 낮춰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현재로써는 저는 처음부터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 해서 좀더 긴장감을 갖고 좀더 탄력 있게 운영이 되어야 이게 빨리 단기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너무 솔직히 반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제가 사기업에 들어갔다면 저는 끝까지 정규직을 고수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빠른 단 시간에 이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탄력적인 그 업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에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환경인증사업부의 김대식 차장입니다.

개인 신상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의 발전, 조직의 유연성, 멀티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직 동의가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인증사업부에 김희영입니다.

저는 재단에 처음에 응모를 하게 된 것도 정규직이라는 것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응모를 했었고 근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정규직이라는 안정된 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지구환경사업부에 신진옥이고요.

작년 11월달에 한시적으로 재단의 발전상을 위해서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직 전환한다는 소리가 크게 느껴졌었고 제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저 스스로는 좀 안정된 데서 근무하는데 더 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생각을 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재단의 사람들과 얘기를 통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그 당시에는 개인의 생각차가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개인적인 막연한 불안감과 그런 것 때문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신진옥입니다.

박선희위원 다 되신 거죠?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이런 식으로 인원들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려면 우선 두 번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환하는데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의를 전제로 해서 채용계약서를 쌍방간에 사인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앞의 동의과정은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앞의 세 분은 방침에 찬성을 해서 동의를 한 것이고 뒤의 분은 찬성을 안 했는데 현재로써 그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동의할 생각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는 동참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계획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이루어 내려고 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 희망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동의를 해 줬으면 한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지나 가지고 한 2, 3년 정도 되어서 재단이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 정규직으로 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실은.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거기서도 분명히 그 내용을 공고를 했고 모든 이사들이 다 그것을 이해를 했고요. 본인들한테도 이해를 했고 또 먼저 번에도 계약직 동의할 때 최원영 부장도 계약직 동의서는 사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채용계약서에 사인을 안 해서 지금 그냥 있는 것입니다. 있어 가지고 지금 해고된 상태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물론 조직도 중요하죠. 조직의 발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그런 감정, 신상에 대한 그런 문제도 그 조직에서 감싸 안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어느 방향, 물론 계약직으로 가는데 그 당사자는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이 조직이 일정기간동안 긴장된 상태에서 멀티플레이어 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관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을 관철하도록 하는 게, 그런 생각입니다.

박선희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언급하셨던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급여지급 내역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규정상 재단에서 48시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그게 고쳐졌나요, 중간에?

○대표이사 정흥재 아니요, 안 고쳐졌습니다.

박선희위원 고쳐지지 않았으면 제가 본 규정으로는 월 67시간까지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예산은 48시간만 세웠습니다. 예산을 규정은 67시간 시도 아마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게 67시간인데 실제 운영을,

박선희위원 실제 운영은 예산상으로 48시간까지라는 말씀이시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만 주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 전략사업부장님이셨던 최원영씨도 그렇고 지금 여기 몇 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계속 초과근무수당이 일정하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이게 최대치인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근무했던 사람 중에서 최대치 48시간을 풀로 7월부터 12월까지 다 탄 사람은 최원영 부장 한사람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런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다른 사람은 조금씩 덜 탄 것도 있고 얼마라도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박선희위원 월마다 지금 계속 똑같으신 분이 지금 김대식 차장님이 차장님이신가요, 지금?

○대표이사 정흥재 부장 중에는 아마 최원영 부장일 겁니다. 그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박선희위원 예, 최원영 부장하고 김철현 부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기록상으로는 그렇네요.

아까 어쨌든 대표이사님께서 물론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발언을 하신 거겠지만 최원영씨가 일을 잘 안 했다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분이 이렇게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가신 데에 대해서 누가...

○대표이사 정흥재 그걸 제가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것은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해서는 제가 근무하는 걸 잘 못 봤는데 그 옆에서 본 그 당시 같은 부장이었거든요.

박선희위원 너무 적극적으로,

○대표이사 정흥재 답변을 좀 하세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제가 이 분이 일한 거 기억나는 것은 오전에 한 사람씩 불러다가 커피숍에 가서 그 중간에 어떤 직원이 너한테 이랬더라, 윗사람이 이랬더라, 오전 중에 그런 얘기하고요. 목욕탕 가거나 이발소에 갔다오다가 저녁에 바둑을 두세요. 바둑을 두고 저녁 한 11시쯤에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침에 직원들한테 또 모함을 주고 본인의 능력이 안 된 걸 갖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만날 그렇게 핑계대면서 그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하는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온 것은 그 분의 책임이 굉장히 큰데 이제 와서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이 부분에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이제 그 분이 오셔 가지고는 서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은 밝혀지겠지만 그 분이 오랫동안 일해서 일한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을 갖고 저녁에 일을 많이 하셨어요.

박선희위원 다른 분들도 다 보셨겠네요, 그것은?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는 여러 번 목격했어요. 왜냐하면 그 분이 일이 많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자주 도와줬거든요. 그러면 그 분한테 가면 바둑 두고 계세요. 그런 걸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죠.

박선희위원 그것은 그냥 주관적이거나 아주 개인적인 그런 지금 주장은 아니시라고 믿고 싶네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그래서 제가 이건 그 사람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너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사실을 얘기해라, 정말 CCTV를 저기 설치하고 싶다.” 그 분은 또 똑같은 얘기를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르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분은 제가 노력을 해서 될 분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여러 번 들었어요.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이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6월 10일날 처음 입사하고 재단에서 거의 일요일, 토요일 없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탄소사냥대회를 저희가 인원을 받을 때 320명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받았거든요. 그 인원을 저희들은 만 명이라는 목표가 저희가 생겼고요, 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만 명을 목표로 가지고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 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왜냐 하면 시에 과거에 근무한 경력도 없었고 또 조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캠페인을 하자, 그래서 캠페인을 하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에,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에 하자,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저희들은 거의 한 4개월, 5개월을 퇴근시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박선희위원 저희들이라고 하시면,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저하고 김대식 차장이죠. 환경인증사업에서 그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역시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40몇 시간이라는데 거의 80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최원영 부장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 양심에 맡겨야죠. 과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와서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저나 김대식 차장은 정말 그 시간은 짧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계속 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신문한 내용 중에 사실 확인 관계가 필요한 것 먼저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아까 대답 중에 상임이사의 면접심사표를 최원영씨가 작성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야기는 작성을 했다는 것은 서류를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채점표에 채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동규위원 아, 준비를 했다?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그럼 작성했다는 거하고 준비를 했다 그것은 틀리죠?

○본부장 이두철 그러니까 채점은 이사들이 했지만 그 서류를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작성이라는 게 만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작성이라 하면 내용을 가지고 변경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서류를 준비를 했다?

○본부장 이두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면접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우리 정내관 과장께서는 그것을 이메일로 해 가지고 전부 보내주셨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재단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차원의 분야 단위의 업무가 있습니다. 단위의 업무가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어떻든 그러면 이메일로 안 보내주고 어떻게 보내줬습니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직접 보낸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가 예술의전당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에 이렇게 추진했던 내용의,

김동규위원 그것을 준용해서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어쨌든 간에 그쪽에 전달한 거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참고하도록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씨 말고 그 서류 보신 분 우리 직원 중에 초기에 입사하신 분 중에 계십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지구환경사업부 김대희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지구환경과에서 실무담당자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재단에서 재단 설립 때까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참고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무에 참고하라고 제가 전달을 했고요.

그 부분, 그러니까 채용 관련된 부분은 인사서류이기 때문에 직원한테 주지 않고 바로 제가 USB로 해서 최원영 부장님 컴퓨터에다가 바로 넣어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그 서류 보신 적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당일날 이사님들 중에 이의 했을 때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최원영씨가 지구환경사업부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올렸다, 결국은 모든 책임은 최원영씨한테 있다?

○본부장 이두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술의전당하고 우리 에버그린21하고는 재단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럼 면접심사표 자체도 당연히 우리 환경재단에 맞게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하나 그 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게 결과적으로는 처리가 됐어요. 그죠? 그 책임은 한두 사람한테 지금 있다고 그러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봅시다. 상임이사를 뽑는데 아무리 기준이 없어 가지고 예당 것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재단의 특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미리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철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고민 없이 그 서류가 어떻게 준비도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처리가 된 거죠?

전혀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통과의례로 그냥 들어갔고, 그래 가지고 그 과정에서 점수 매기고 문제가 되니까 의미 없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아까 서경애씨, 본인은 지금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이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참고인이면 자리에 옮겨 가지고 신문에 답을 해 주세요.

본인의 능력 스스로 본인이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네.

왜냐하면 저는,

김동규위원 아니 ‘예, 아니’ 로만 대답하세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그때 당시 팀장으로서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김동규위원 저희가 일전에 대표이사와 본부장을 신문하면서 서경애씨 능력이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본인이 정규직에서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능력이 안 된 사람이 강등되었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이것은 계약직 이 정도의 상태 본인 스스로도 능력이 안 된다고 하고 관리자에서도 능력이 안 된다고 지칭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면 계약직 신분이면 다음에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원했다?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제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차장으로서의 제 일은 잘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제가 하고 있는 사람 주위에,

김동규위원 차장으로서의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본인의 생각이지,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게 관리자들의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것은...

김동규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본인의 생각이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다른 분들은 본인의 능력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럼 본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본부장이나 대표이사한테 다음 재계약에 대한 언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없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아까 어느 분이 대답하셨죠? 속기록 풀어보면 나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다음에 계약직으로 하면서 다음에 재계약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대표이사 정흥재 재개약이 아니라 2년 내지 3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서경애씨가 부장으로서는 부족하지만 현재 차장으로서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대표이사께 신문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 조직의 목적달성에 적합하다?

○대표이사 정흥재 네.

김동규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제 판단입니다, 판단.

김동규위원 아니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돌리면서 판단에 의해서요? 예를 들어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거나 조직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 가지고 그런 걸 해야지, 누구나 우리가 평가하기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되면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많은 불이익이 따라요.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상사가 이야기를 하면 그 신분 불안 때문에 해야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본인의 근거도 없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요구 해 가지고 관철시킨 겁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네.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김동규위원 근거도 없이 관철을 시켰다 그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숫자로다가 표현하는 것은 어렵고요. 보통 조직의 특성상 초기에 그 다음에 이것이 루틴화된 고정된 업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아닌 그런 데서는,

김동규위원 그럼 대표이사 논리대로라면 모든 회사가 조직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 더 맞겠네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회사의 성격마다 다르죠.

김동규위원 모든 단체나,

○대표이사 정흥재 단체도 그 계약의,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이 다른 데 선례가 있다면,

김동규위원 대표이사님 그 당시에 우리 재단에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변경할 당시의 상황은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경상비 지출, 과다한 인건비 지출이 문제가 돼 가지고 시장께서는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조치가 정규직의 일반직 전환입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동의서 계약직으로 바꾸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건 작년 10월이고요. 동의서를 제출한 게 11월 14일입니다. 예산심의 전입니다.

김동규위원 계약직으로 언제 전환시켰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금년 2월이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2월이지 않습니까? 시정질의는 12월달에 있었고.

○대표이사 정흥재 그건 동의하고 관련 규정 바꾸고 정비하는 시간이 그만큼 걸린 겁니다.

동의서는 11월 14일날 받고 얘기는 11달 초 이때부터 얘기를 했고 동의서를 본인이 낸 게 11월 14일이니까 예산심의 그거 나오기 전에 얘기입니다.

김동규위원 서경애씨 들어가시고, 아까 계약직을 반대 해 가지고 지금도 정규직 유지하고 계신 직원 잠깐 신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참고인은 왜 계약직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분명히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제가 여기가 계약직이었다면 입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응시를 했던 거고 합격을 해서 근무를 했던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약직과 전문직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계약직과 전문,

김동규위원 아, 정규직과 계약직.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계약직은 기간으로 근무를 하고 마친 이후에 그걸 다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정규직은 입사나 이런 고용의 불안 그런 안정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고용의 불안 이것이 가장 주된 이유고, 그것 때문에 본인은 계약직을 거부하고 정규직으로 지금 남아 있다 그거죠?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네.

김동규위원 다른 분들은 계약직으로 옮겨 가 가지고 계약직에 대한 어떤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들이 전혀 없었나 봅니다. 이건 누구나 모든 직장인들이라면 자기 신분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평범한 진리이고 논리입니다.

이상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사업 분야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사냥대회 하면서 홍보물 제작 했죠? 어느 분 담당이십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환경인증사업부에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탄소사냥대회 전체 금액,

김동규위원 아니요. 홍보물 제작.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러니까 저희 재단의 전체 행사의 홍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홍보물 중에 인쇄물 먼저이야기해 보시죠. 홍보인쇄물 전단지 3종 제작했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작년에 탄소사냥대회 홍보물로 포스터 제작하는데 79만2천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하는데 18만원, 그 다음에 한전에다가 저희가 가가에 집집마다 전단지를 배포를 만 건을 했습니다. 그때 428만원 정도 홍보 DM비가 제출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말고 탄소사냥대회를 두 번 하셨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1회 때는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2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1회입니까? 2회입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1회 작년에 했던 실적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2회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3건 하면서 약 15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올해 말씀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올해인가 봅니다. 지금 이 자료가 하도 복잡 해 가지고 지금 제가 표시 해 놓고 못 찾는 겁니다.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올해는 저희가 전단지물로 저희가 직접 제작한 예산을 쓴 게 없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해서 작년 예산 중에 올해 제2회 탄소사냥대회를 준비하려고 작년 예산으로 이미 지출했던 게 있고요, 올해 예산으로 쓴 게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홍보 팜플렛으로 해 가지고 3종 제작한 적이 없다고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건 작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제2회 탄소사냥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김동규위원 안산에 있는 모 업체에 3종 발주하면서 약 1500만원 지출한 적이 없다고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건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작년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견적서 비교견적 받아보셨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저희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지출결의를 할 뿐이고 그것에 대한 견적을 전략사업부에다 주면 전략사업에서는 그 비교견적 해서 적정한 업체에 선정하도록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전략사업부장이 그 책임이라 그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준식 부장님.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것은 최원영 부장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주를 할 때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물품구입이나 인쇄나 그런 부분들.

○전략사업부 안준식 물품이 필요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단에서 어떤 필요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 시안에 대해서 계약부서에다 요청을 하면 계약부서에서 적정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안에 맞는 요구사항에 맞는 것을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통상적으로 발주를 하면 같은 업종의 동종 업종의 2개 이상의 그런 업종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지고 검토 후에 결정을 하겠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수의,

김동규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수의계약이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수의계약 할 때 특정사안인 경우는 수의계약 그냥 단일 업체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인 것은 비교견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본인들의 금액에다가 아주 정확하게 세 가지 종목을 플러스 30만원씩 해 가지고 비교견적 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납품을 했습니다.

결국은 보면 비교견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비단 그 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의계약하는 우리 재단의 많은 것들이 비교견적이 그런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재단에서 봉투를 발주하죠? 봉투제작.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김동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발주하십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모든 계약이나 입찰이나 그런 부분이 아까 그런 내용하고 똑 같고요. 계약담당자가 비교견적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지금 얘기하신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부장을 맡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현재 부장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견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의 일반적인 사항인 경우에 하고자 하는 지금 인쇄나 이런 부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런 특정사안이 아닌 것은 비교견적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비교견적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비교견적을 타 업체에서 받는다고 그러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담당자가 그런 인쇄나 동종 업체들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물품계약이나 이런 담당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김동규위원 2008년 7월달에는 본인이 담당이 아니었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저는 2009년도 2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담당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죠.

혹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에버그린21에 대해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일반적으로 산하단체는 제가 정확한 주기를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고요. 그 외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도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의...

김동규위원 지금 수의계약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몇 개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 7월달에 봉투 3종을 발주를 했어요. 대 봉투, 중 봉투, 소 봉투 해 가지고 각각 32만원, 30만원, 27만원입니다.

그 이후로도 또 발주가 이루어졌고요.

인쇄물의 견적은 당연히 인건비와 물품비 등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납품의 관행은 인건비는 디자인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납품한 것을 3월달에 또 납품한다 그럴 경우에는 1월달에는 처음 제작하니까 인건비 부분에 디자인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디자인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이 빠진 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첫 번째 납품가격과 두 번째 이후 납품가격을 동시에 받아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견적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격조사를 해 본 결과 2008년 7월달에 발주한 이 대 봉투가격들은 거의 마진률이 200%에 가깝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가가 7만원, 8만원 한 것들이 납품가격은 30만원 대예요.

작지만 명함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명함이 지금 100장 단위로 해 가지고 2만원씩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런 관례로 해 가지고 납품이 이루어지는데 명함의 제작원가는 200장에 7,500원입니다. 그런데 100장을 2만원씩 주고 우리가 납품 받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부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가격에 지금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다 엄청난 마진을 보고 있다 그거예요. 인쇄물 경우만 제가 확인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비교견적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두 번째 이후의 납품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30만원에 납품했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납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통상적으로 그냥 이루어졌는지 이것 모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사니까 한번 더 여쭈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실 생각 없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봉투의 경우는 그런 봉투가...

김동규위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에 입력하면 바로 가격이 나옵니다.

특수한 인쇄물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것들입니다.

대표이사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작년 12월달에 일반운영비 중에 홍보비로 얼마 나갔는지 아십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12월달에 지금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게 2008년도 12월분 4/4분기 지출증빙서입니다.

여기 금액을 보면 총 2,400만원이 재단내부의 결재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출이 됐습니다.

이 금액 중에 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나간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홍보비가 어떤 것입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홍보비가 우리가 광고, 선전,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품 제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1,500만원은 전부 신문에 나간 것입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신문에 홍보성 기사를 쓰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로 지출이 나간 겁니다.

김동규위원 홍보성 기사, 광고와 홍보성 기사, 홍보성 기사하고 기사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보통 무슨 사업을 할 때 특집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1만 정도의 금액을 협찬하는 형식입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비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1,500만원인지 지금 제가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홍보성 기사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재단에서 요구해 가지고 재단에 관계된 홍보에 대한 기사를 써주는 부분입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말고 일부러 부탁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 재단 기사를 써 주라고.

○대표이사 정흥재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은 있지만 기사를 쓰고 안 쓰는 것은 기자 마음이니까 특별히 어떤 사안을 홍보해달라, 예를 들어서 탄소사냥대회 시상식을 한다, 탄소 중립숲을 조성한다, 아니면 인터뷰 기사가 나간다 주로 그런 내용에 대한...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이나 우리 지역에 많은 일간지나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재단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나가면 전부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나가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이 언론사에서 요구를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안산의 주간지도 나가는 데만 나가고, 아주 편중되게, 안 나가는 데는 또 한 푼도 안 나갔어요. 기준 없이 그냥 기사 써 가지고 요구하면 주신다?

○대표이사 정흥재 특별한 선정 기준을 정해놓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이사께서 기사 보고 비판 기사는 절대 안 주고 좋은 내용이면 주고 이러네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그 신문사하고 협의나 기사 같은 것 조율하고 인터뷰 했다든지 하면 그것이 신문에 보도될 때는 얼마 정도씩 많지 않은 돈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에버그린에 간 예산은 우리 안산시민이 낸 귀중한 돈이에요. 그것을 신문에서 좋은 기사 써주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출하고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홍보비가 바로 그것입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이 홍보비의 전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홍보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12월달에만 1,500만원이 그렇게 지출이 됐어요. 다른 것은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는데.

○대표이사 정흥재 연말에 보통 12월에 1,500만원인지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글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홍보비가 그런 식으로 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식으로 지출된 게 맞지 않죠?

○대표이사 정흥재 판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보통 기관에서 홍보비 시군구, 국가 이런 데서 홍보비를 지출할 때 지금 저희와 같은 형태가 보통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저 혼자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정확히 목을 정해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광고비 자체를 정말 당연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이사가 답변하는 것은 대표이사 마음에 맞으면 지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지금 그런 식의 답변 아니에요?

○대표이사 정흥재 신문사하고 협의해서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출한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홍보효과가 있다 이런 기준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재단을 미화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급 안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최원영 씨 신문하면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 신문하겠습니다.

재단으로 부고장 같은 것 많이 날라오죠?

○대표이사 정흥재 부고요?

김동규위원 예.

○대표이사 정흥재 가끔 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렇죠. 개인이 할 것도 있고 기관 이런 것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 증인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 회계담당하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재단으로 부고장이 날라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화환을 보냅니까? 누가 대답해 보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화환 안 보내고요. 부의금 필요에 따라서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고 개인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화환 보낸 적 없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부고에 화환 보낸 기억은 없는데 개업, 사무실 개소 이런 것 보낸 것 같은데 부고에 화환 보낸 기억은 안 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화환을 보내는 경우와 따로 이렇게 개인이 하는 경우와 그것은 겹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 명의로?

○대표이사 정흥재 겹치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승진을 했다고 그러면 축전도 보내면서 화환도 보내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개업을 했다 그러면 축하 화환을 보내고 거기에 또 돈 봉투 보내고 이런 것은...

○대표이사 정흥재 둘 다 보낸 것은 기억에 안 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적이 부고인지 좋은 일인지 그러니까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최원영 씨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판공비 제가 작년에 한 달에 50만원인데요. 그것 중에 부고 부조금 낸 게 1년에 한 서너번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냈습니다. 거의 다 개인적으로 다 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압니다. 최원영 씨도 그것을 알 겁니다. 부고 보낸다고 그래서 판공비가 한 달에 50만원밖에 못 쓴다고 그러는데 5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그래서 그것 거의 개인적으로 다 했지 거기서 한 것은 제가 기억난 게 한 서너번 했을까, 다섯 번 미만 정도 부조금이 나갔지...

김동규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의 장 대답해 보세요.

2008년 들어와 가지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있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2009년도에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2009년도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각 과에서 다 소진합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부서는 어때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2월 10일자로 임명되어서 왔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는 부서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부서업무추진비가 월 얼마입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가 예산서 본 기억으로 월 30만원인가.

김동규위원 김철현 부서장님.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산 범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한 사람당 1만원 선에서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부서업무처리비가 남아 가지고 이월시킨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월 30만원인데 30만원 다 못 쓴 적이 있냐고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몇 번 했는데 예산 전체 금액에서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부서업무추진비 쓰는 게 두 번 정도 올해 그것을 기억합니다.

김동규위원 업무추진비를 못 쓸 경우는 없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일이 바빠서 못 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어서 못쓴 경우는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올해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못 쓴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최원영 증인한테 정확히 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부서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못쓴 적이 많다.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작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작년예요?

김동규위원 예.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초기에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은 전략사업부에서 다 체결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부서운영을 작년에 따로 별도로 잡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본부장과 대표이사가 많이 써 가지고 각 부서에 할당된 부서운영비를 소진을 할 수가 없었다 못 썼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작년도 업무추진비 중에...

김동규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수백만원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런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업무추진비 중에 수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김동규위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지만 증인한테 질문이 가면 그때 말씀하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 업무추진비에서 4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신문할 것이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그대로 하니까 정말 듣기가 거북합니다.

김동규위원 또 본인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원영 증인이 여기 나와 가지고 분명히 그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답답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를 400만원 가까이 안 썼습니다. 우리가 많이 써서 못 썼다는 얘기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흥재 증인, 지금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하는 것은 사실에 기인해서 하고요. 만약에 허언을 하든 사실과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꼭 지켜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당연히 저희가 처벌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 증인께서도 사실대로만 해 주시면 되지 남 증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판공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그래도 증인답게 말씀하시면 돼요. 증인이 생각하는 대로 하시면 속기해 가지고 나중에 다 허언이면 허위사실 유포로 다 처벌할 것입니다. 참고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참고인 중에 서경애 참고인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본인이 당연히 월급이 낮아지는 게 사실이었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재단에서는 규정을 고쳐 가지고 특별승급을 시켜 주면서 월급을 보전해 줬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그러한 제의를 받았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아니요, 안 받았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런 제안이 없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그 전에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제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무슨 조건으로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제 스스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빨리 이게 기반이 다져지려면 제가 팀장은 더 안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경력이 있는 분이 필요했고 그리고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 이게 우리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2년 동안 제가 제 일을 못하고 못 한다면 그만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본인이 급여가 얼마나 낮아지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전혀요. 저는 그런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돈을 생각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깎아도 저는 상관도 없고 그런...

김동규위원 잠깐 기다리시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본인의 요구가 없었는데 특별승급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월급을 정규직과 같이 오히려 더 많게 만들어 주신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미쳐 못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부장으로 모시고 자기는 차장하면서, 그런 것만 고맙게 생각했지 봉급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한번도 못 했는데 우리 고맙게도 대표이사님께서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이렇게 봉급만은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검토해 보라고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도 계약직으로 가는 것을 반겼고 우리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께서도 계약직으로 가는 사람이 당연히 능력이 부족해서 계약직으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그리고 근무하는 직급이 다르면 당연히 봉급도 차이가 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재단에서는 직무와 능력과 관계없이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정규직보다도 월급을 더 주는 경우를 만들었습니다, 규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맞죠?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두철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특별채용 2명은 최초에 제안을 하셨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날짜는 지금 현재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6월 25일날 이사회를 한 다음에 직원이 더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최원영 전 부장에게 지시한 적이 있다고 그러셨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직책을 채용하라고 그랬나요?

○본부장 이두철 한 사람은 운전도 하고 총무도 볼 수 있는 전략사업부에 여직원 한 명하고 최원영 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 뛰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도 하고 총무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원했고요, 한 사람은 학교 쪽에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성준모위원 최원영 증인하고 상반되는데 한번 대질신문 해보지만 아, 비서하고 운전기사 채용하라는 지시한 적 없어요?

○본부장 이두철 전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없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특별채용에 지금 문제가 없나요?

○본부장 이두철 인사위원회 개최 안 한 부분, 개최 안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사위원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미처 못 했고 최원영 부장한테 인사위원회 개최 준비를 하라고 수시로 시켰지만 고의성이 있는지 능력이 부족한지 바빠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이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자격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하면 그걸 진행을 시켜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드려야죠, 이 분들 두 분을.

왜 이렇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하면 그걸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본부장하고 대표이사 직무유기입니다. 해지사유가 돼요,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 정관에 인사규정 48조에 징계사유, 다른 법령 및 각종 규제에 위반한 때는 징계를 할 수 있어요. 대표이사나 본부장이나 다. 규정을 안 지키고 어떻게 채용을 해요? 그리고 그걸 부장한테 시켜 가지고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책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

아니 공직에 수 십년 근무하셨던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신 박주원 안산시장님도 의회에 나오셔서 공직에 있던 경험을 충분히 살리라고 해서 부시장 하시고 국장하신 분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공직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시려고. 충분한 공직경험이 있으신 분이 규정을 위반해서 채용을 합니까?

○본부장 이두철 규정을 위반하는 거 아니고요, 인사위원회가 정비가 됐으면 반드시 됐을 텐데 그때는 인사위원회가 정비가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제 및 정원규정 제4조를 보면 ‘재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통합정원으로 운영하되 부서별 정원은 상임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통합정원으로 하시는 거죠? 직원 몇 명입니까, 우리 정원에?

○본부장 이두철 TO에 14명이고 무기계약직 한 명 해서 15명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당시에 이 분들 채용할 때 2008년 7월 14일날 계약을 했는데 이때 정원표에 계약직 뽑으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정원표와 상관없이 직원채용은 특별채용도 할 수 있고 공개모집도 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채용은 특별채용, 공개채용을 하는데 우리가 정원채용이라 하면 이 규정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이 별표2가?

여기에는 분명히 가급 본부장은 계약직, 나급, 다급, 라급, 마급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본부장은 이것을 보고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약직 채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계약직을 채용해요? 그리고 7월 14일날 계약직 채용 계약서를 보면 박주원 재단이사장하고 사인이 됐는데 채용직종, 대우직 해서 계약 마급 5호봉 주임, 여기 계약 마급 5호봉 주임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본부장 이두철 그건 하나의 기준표고요, 조직을 운영하려면 정원 범위 내에서 직급을 하위직급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채용을 하는데,

○본부장 이두철 예, 당연히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이 규정표를 직제 및 정원규정을 지키지 않았냐, 이걸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은 일반직보다는,

성준모위원 아니 증인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왜 안 지켰나만 말씀하세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본부장 이두철 굳이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돼요? 당연히 우리 재단을 만든 이유는 본부장의 역할, 대표이사의 역할 다 시민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증인들은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본부장 이두철 규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경험으로 볼 때 각 규정이나 이런 절차들은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지 꼭 필요조건은 아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꼭 지켜야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감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두철 증인이 하는 얘기가 공감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규정집이 왜 필요한 거예요? 직제 및 정원규정, 조례가 일단 있고요, 정관 있고, 보수규정 이걸 왜 만들어 놓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 조직 에버그린21이 운영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정내관 감사님 그 감사 역할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감사의 역할이 뭡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정관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감사는 법인의 재산사항, 결산감사 그리고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감사 결과 여러 가지 부당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주요 직무입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다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성준모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오나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개정규정집 9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재단에서 지금 현재 진행된 특별채용 건에 대해서 인사규정 및 정원규정,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단 에버그린21이 대표이사, 본부장 개인조직 사기업입니까, 이게? 본인들 마음대로 하게.

당연히 우리시에서 출연한 재단이면 규정대로 하셔야죠. 담당 과에서는 규정대로 했나 안 됐나 지도점검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두철 증인은 이 특별채용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문제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규정대로 했나요?

○본부장 이두철 인사위원회 개최 안 하는 등 이런 것들이,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셨나 안 하셨나만 얘기하세요. 규정대로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일부는 안 지킨 것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잘못됐죠?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몇 가지 안 지켰어요? 뭐 뭐 안 지켰어요?

○본부장 이두철 아직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본부장 이두철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본부장 이두철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역할이 뭐예요, 증인 역할이?

○본부장 이두철 신문한 대로 답변하는 역할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에버그린 재단21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본부장 이두철 그게 본부장 역할을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본부장 역할이 뭔가요.

○본부장 이두철 우리 재단의 계획과 안산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재단의 조직을 조직화합과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이로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당연히 그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 기본적으로 규정과 원칙은 지켜서 하셔야 되는 거죠, 업무처리를?

○본부장 이두철 예, 기본적으로는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하죠.

○본부장 이두철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또 부득이 이렇게 조직을 위해서 또 재단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는,

성준모위원 지금 증인은 어떠한 상황인지 아직 인식이 안 되시나 본데 우리 존경하는 박주원 시장님의 인사원칙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누구 하나 봤을 때 인정하는 그러한 인사원칙을 갖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시승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신다고 공중파 방송에도 나오시고 의회에 와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분이 이사장으로 있는데 왜 밑에서는 그러한 이사장의 큰 뜻을 거스르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규정과 원칙대로 진행시켜서 그분들 채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범 전 7월 25일날 출범식 준비를 위해서 직원을 14명을 다 뽑아줬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반밖에 안 뽑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일은 해야 되겠고 사람 한 사람이라도 급한데 그래서,

성준모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증인은 그런 상황을 그것은 민간인들이 얘기하는 거지 공직에 계셨던 분이 이런 절차를 안 지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당연히 규정대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니면 임시직을 뽑든지 아니면 지구환경과에 우리 안준식씨 직원 같이 파견을 요청하시든지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근거는 있죠, 특별채용.

그런데 특별채용을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가 이것을 제안을 했는지 이 당시에 2008년 7월, 제가 알기로 6월말에 본부장님이 지시한 것을 최원영 증인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6월 말쯤에 직원 2명을 채용하라는 얘기는 이 규정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규정대로는 계약직은 뽑을 수가 상황인데 우리 증인은 왜 이런 것을 지시를 했어요? 그 당시에 계약직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본부장 이두철 그 당시 규정만 가지고도 계약직을 뽑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정내관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게 해석이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개정되기 전 거예요, 이것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걸 보고 계세요, 이거?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한 번 보세요. 5쪽을 보세요. 2쪽에 정원이 분명히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재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통합정원으로 운영하되 부서별 정원은 상임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별표 2에 여기에 계약직 마급 5호봉이 어디 있어요? 그럼 계약직 마급 5호봉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냥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정관규정이고 직제 및 정원규정이면 이 상황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채의 일부 과정이 생략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감사로서 이 별표2 외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우리가 통례상 전체 정원에서 정원보다 상급자인 사람을 많이 뽑을 수는 없지만 제일 하위직급은 정원 범위 내에서는 뽑는 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가능한데요, 지금 이 정원이 직제 및 정원규정이 그것을 우선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서 정규직 뽑으라고 했는데 왜 계약직을 뽑아놨습니까?

두 번째로, 이건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특별채용에 인사규정을 보면 특별채용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사규정을 보면 9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개최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채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기능입니다, 기능. 이 채용이 공개채용인지 특별채용인지 어떠한 채용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성준모위원 아니 감사로서 얘기해 보세요, 감사역할로서.

절차를 거쳐야 되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거 위법행위죠? 부적절한 행위죠?

우리 이두철 증인께 신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근영, 김부영 두 직원 채용에 있어서 우리 증인은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본부장 이두철 조직이 그때 인사위원회가 정비되지 않아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인사규정도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개정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도 하자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심각한 판단의 결격사유가 있는 거죠?

○본부장 이두철 굳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전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재단이 출범하기 전이었고 출범하기 전에는 계약직 채용, 인사규정하고 계약직 채용 규정하고 관리규정하고 좀 상충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인사규정을 개정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 얘기는 우리 증인 채용할 때 하고 다 틀려요.

○본부장 이두철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앞에는 다 공개채용해서 인사위원회 다 해 가지고 제대로 해 놨어요. 이게 최초면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게 인정이 되지만 당사자하고 저기 앉아 있는 증인들은 다 이 규정에 의거해서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 사람들만 별도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 포함해서 나머지 6명이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공개채용 여기 다 서류심사하고 채점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특별채용도 하더라도 이것에 따라서 해야죠.

○본부장 이두철 저는 제 소신이었는지 예술의전당 관장하면서 계약직을 전부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 4년 되니까 일반직화를 추진하는데 그래도 저는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는 계약직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준모위원 계약직 채용 두 분에 대해서 절차와 규정과 이런 걸 무시하고 지금 특별히 정말 특별히 채용하셨잖아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요.

성준모위원 네. 짧게 해 보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인사위원회 규정 17조에 보면요, 인사규정이요.

성준모위원 네.

○대표이사 정흥재 ‘계약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약직 관리규정에 의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관리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잘 했다는 건 얘기는 아니지만 굳이 규정을 따진다면,

성준모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직제 및 정원규정에 우리는 총 정원이 되어 있어요, 정규직은.

○대표이사 정흥재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또 답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왜 정규직으로 있는 걸 계약직으로 채용했느냐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 채용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느냐, 두 가지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네.

○대표이사 정흥재 정규직이 있는 걸 왜 계약직으로 채용했냐고 하는 것은 계약직보다 정규직이 덜 귀속을 받습니다.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덜 귀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위직급을 상위직급으로 뽑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요. 계약직으로 있는 걸 정규직으로 뽑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 상위직급의 TO를 가지고 하위직급을 뽑거나 정규직을 갖고 계약직을 뽑는, 신분의 보장이 덜 하는 계약직을 뽑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있는데 계약직으로 뽑았다는 말씀이고요.

성준모위원 그럼 이거 왜 만들어놔요, 별표 2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그것은 그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뽑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성준모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우리가 판단한 거죠. 본부장하고 저하고 판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왜 인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느냐 하면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인사규정 17조에 계약직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약직 관리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직 관리규정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계약직 관리규정에는 계약직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성 위원님.

성준모위원 예.

홍연아위원 문서를 해석할 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직원 관리규정 2조에 보면 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재단의 인사규정을 준용하되 인사규정 제14조와 제35조의 적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연령제한과 정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규정은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해석이 안 되십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계약직 관리규정에 보통 우리가 법령 적용을 배제할 때는 그 규정에 있는 것 외에는 배제한다는 소리지 그 규정에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절차가 안 되어 있는 것은 꼭 따라야 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좌우지간 변호사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 증인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일이라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이사입니다. 지금은 대표이사고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뽑히기 전에 6월달에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해서는 임시로 시청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임시로 담당국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국장들로 인사위원회를 해서 일종의 채용심사위원 성격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최초의 직원을 뽑아서 출범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재단에 내가 인사위원이 되는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이 그냥 6월 25일부터 7월 초까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별안간에 뽑다 보니까 그 인사위원을 미처 구성할 새가 없었다, 담당자도 미처 생각 못했고 바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죠. 규정대로 하시는 거지 바쁘다는 얘기를 왜 하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지금 규정대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뽑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신분보장이 덜 되는, 그러니까 하위로 되어 있는데 상위로 뽑는다든지 계약직으로 있는 것을 정규직으로 뽑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계약직을 왜 인사위원회에 안 올렸느냐 하면 계약직 규정에 인사위원회 올리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확대해석했다 그것이 정확한지는 제가 지금 확신은 안 섭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 증언은 저희가 해석을 해서 정확히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다시 한번 신문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우리 방금 참고인 증인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김철현 증인.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성준모위원 언제 채용이 되셨나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작년 6월 10일날 채용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직급은 뭐로 채용됐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일반직 나급으로 채용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약직으로 전임된 게 언제예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올해 2월 10일.

성준모위원 그런데 증인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아세요? 증인계약 기간 언제부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채용일로부터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채용일이 언제예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작년 6월 10일이죠?

성준모위원 아니, 증인은 지금 6월 10일에는 일반직으로 들어왔잖아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약기간이, 아니, 증인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계약직 채용서가 2월 10일날 채용이 되면 09년 2월 10일부터 2011년 2월 9일까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직 2년이. 08년 6월 10일날은 일반직으로 들어오셨어요? 증인.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약기간이 08년 6월 10일부터 2010년 6월 9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김철현 부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증인한테 물었어요. 조금 가만히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이해가 안 돼서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처음에 물론 일반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중간에 재단의 어떤 문제점이 자꾸 돋아나고 또 아까도 증언했던 것처럼 물론 어느 누구가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표이사님께서 면담을 할 때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가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서류는 사실은 솔직하게 믿지 못 하지만 대표이사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라고 저는 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은 그렇게 중요치 않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증인 한 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대표이사는 신분이 보장된 분이 아니에요. 이 분 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믿고 그렇게 순진하게 지금, 그게 결코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제 판단에는 그게 조직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조직을 위한다 라면 객관적으로 해야죠, 객관적으로.

증인은 분명히 08년도 6월 10일날 채용이 됐는데 이 계약서를 보면 어떻게 계약기간을 2009년 2월 10일날 하면서 임기를 본인이 그렇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개월을 까먹는 겁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런데 제 얘기는 계약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것만 중요하고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대표이사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서류상에 어떤 글은 중요하겠지만 저는 신뢰와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소신껏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세요. 대단하신 우리 직원이 되셨네요. 이 건에 대해서 순수히 동의하셨다고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증인은 연봉이 얼마예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성준모위원 계약하면서 계약직이 연봉도 몰라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호봉제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나급 11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나급 11급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성준모위원 증인 전직에 어디 자동차 관련 회사도 다녔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계약직들을?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계약직은 연봉을 쓰도록, 물론 회사마다 틀리지만 연봉을 기재하고 몇 호봉인지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계약직 두 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증인들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정규직 같은 그러한, 지금 증인은 어떤 신분보장을 받았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별도로 신분보장 받은 것 없습니다. 단지 제가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년 채우고 내년 6월 9일에 그만두셔도 무방하네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저는 만일에 재단에서 재단의 어떤 발전이나 내가 일하는데 있어서 기여를 못한다면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성준모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서경애 참고인 나와 보세요.

증인도 계약기간이 언제부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도 정확히 살피지 않아서 계약기간이 2년이란 것은 알지만 몇 월부터 며칠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전혀 읽어보지 않고 그냥 서명하신 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읽어보기는 했는데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성준모위원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무슨 오래됐다고, 지금 2월달에 한 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도 김철현 부장님과 같은 생각이고 만약에 재단에서 제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최초에 작년 6월 10일날 안산에 에버그린 여기 들어오실 때 뭐 보고 들어오셨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는 계속 배출량을 분석하고 산정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안산에 진짜 배출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어떻게 저감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구나, 그리고 그때 2002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안산의 반월, 시화공단 가서 거의 지옥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뭔가 하면 뜻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한 달 간에...

성준모위원 어떻게 에버그린에서 직원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시청 홈페이지 공고 보고.

성준모위원 공고 보고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성준모위원 나급이 어떤 역할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는 그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추진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정확히 알고 들어왔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알고 들어왔는데...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은 안산시민과 안산 정서를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성준모위원 능력 없으시면 그만 두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비전도 없이 들어왔으면.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런 비전하고 제가 팀장으로서의 역할은 좀 틀리다고 제가...

성준모위원 증인이 분명히 서류 낸 것 보면 우리 채점위원들이 심사를 한 게 있어요. 점수를 매긴 것 거기에 보면 그런 비전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맞아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본인 스스로 능력이 없다 라면 그만 두셔야지 왜 조직에 해를 끼치고 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 부장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제가 들어왔을 때하고의 실제적으로 일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일을 해 봐야 또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우리 참고인은 능력에 벗어나는 과분한 직책을 받았다는 거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 당시에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것도 환경보호도 예전에 2002년부터 정책을 세웠지만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결국 지금 해석을 하면 본인 스스로 나급으로 들어와서 다급으로 강등되는데 스스로 원해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 이때 채용하신 분이 강대윤 국장, 이순찬 국장, 지의상, 원호식, 이병길 다섯 분이 참고인을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나급을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심사위원들이 전혀 능력 없는 사람을 채용한 꼴이 되는 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성준모위원 아니, 본인 스스로 내 직이 버거워서 스스로 나급이 다급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런데 왜냐 하면 그것은 그냥 들어왔을 때랑 실제적으로 일 했을 때랑은 일을 해 보고 나서 아는 거랑은 또 엄연히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적성에 안 맞고 그러면...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적성에 안 맞는다고는 얘기 안 했고요.

성준모위원 그만두시고 다른 직종을 찾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낫지, 그리고 지금 나급으로 급여는 얼마 받았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제가 연봉이 얼마고 급여가 얼마인지도 저도 솔직히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마인지 이런 것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참고인은 가족 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결혼하셨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인이 급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약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런데 사람에 따라 자기의 가치는 또 틀려진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보고 이런 것을 보고 여기 온 게 아니고 제가 이 일을 하면 제가 보람을 느끼겠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요치 않기 때문에 별로 고려치...

성준모위원 현재 충분히 보람을 느끼고 있나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지금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성준모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보람을 느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지금 이제는 시민들의 동참을 점점 받고 있고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보이지 시작하니까 이게 굉장히 제일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인내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니까 이제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이 일이 결코 쉽지 않고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게 느껴졌어요.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우리들끼리요? 이기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위원장 송세헌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박선희위원 저희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위원님들 지금 신문할 내용들이 얼마나 되신지요, 시간적으로 볼 때.

성준모위원 많이 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6시에 끝날 것 같으면 끝나고 협의를 하고, 간사님 제안에 대해서, 그랬으면 해서.

이민근위원 이기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요. 저희는 내일 있으니까 내일 일부 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회의를 끝내고 하시죠.

○위원장 송세헌 협의할 내용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이민근위원 이기환 위원님 끝나시고 하시죠.

○위원장 송세헌 이기환 위원님 끝나시고?

이민근위원 예.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이기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오후 내내 시간 기다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최원영 증인에 따르면 재단 밖에서 일어난 비판들을 직원들에게 희생양을 삼았다 이렇게 하던데 대표이사님 그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동의 안 합니다.

이기환위원 동의 안 합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예.

이기환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6월 25일날 이사회 소집이 됐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이기환위원 이사회 소집이 됐는데 이사회에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지금 네 분으로 기억합니다.

이기환위원 네 분이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네 분이 됐고 애시당초 회의시작은 과반수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그 내용은 대표이사님 취임하기 전이니까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본부장님 얘기해 주세요.

○본부장 이두철 그날 제가 기억나기는요. 회의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성원이 안 됐어요. 그때 지의상 원장님이 늦게 장소를 시청으로 잘못 알고 오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하고 대표이사 선임 건은 성원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고 대표이사 선임 건은 지의상 원장님이 오신 후에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사장님께서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다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 아닌가요?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먼저 하시고 보고하신 것 아닌가요?

○본부장 이두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 선출 건은 안 하고요. 업무보고만 먼저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아까도 최원영 증인은, 물론 제가 그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그날 이사회 때 사회를 보는 또 재단의 전략사업부장이고 해서 분명히 사회를 봤으면 그날 회의자료가 이사들 책상에 놓여진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채점표를 봤을 거라고 했더니 전혀 보지 못 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원영 증인은 중요하신 분을 뽑는데 채점표를 그렇게 틀린 채점표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과연 그 채점표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채점표는 본부장님이 발이 넓으시니까 예당에서 가져와서 그날 이사들 책상에 깔은 건가요? 아니면 서류 자체를 누가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증언한 겁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본인은 모른다고요?

이기환위원 예, 보지를 못했다고, 그때 본인은 예산서를 세우느라고 예산서를 만드느라고 날을 샜다고 얘기했고 못 봤다고 했습니다. 봤으면 중요하신 분을 뽑는데 채점표를 그렇게 만들겠느냐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과연 채점표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예당에서?

○대표이사 정흥재 저희는 최원영 부장이 그 채점표를 작성했다고 믿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 자리에서 증언했다면 그것은 본인 증언을, 이 자리에서 증언을 했습니까? 증언 안 했을 텐데. 바깥에서 들으신 얘기 아닙니까?

이기환위원 이 자리에서 증언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생태도시협약식 이 사업은 2008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철 그 과정도 참 말씀드리기가 본부장 입장에서 거북스럽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6월 10일날 발령을 받아서 6월 25일날 딱 보름만에 대표이사 선임 건, 또 업무보고 건, 예산 14억 확정 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억 중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 성격들은 100% 사업계획서를 담지 못하고 이사님들한테 양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업계획서를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사장님 결심 받아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초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단 설립 원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재단이 출범된 것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철 7월 25일날부터 정식 출범식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생태도시협약식하고 걷기대회, 걷기대회도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신 거잖아요?

○본부장 이두철 즉흥적이라고까지는 답변할 수 없고요. 참 행정 경험 없는 사람 6명, 7명이 모여서 15일만에 그렇게 예산서를 만들어 내고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하는 과정에 다소 많은 부분들이 미흡했다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 14억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됐든 본부장님이 됐든 간에 밑의 직원들에게 이렇게 집행해라 지시만 내리면 그 사업들이 다 이루어졌나요?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완벽하게 조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나머지 사업비는 따로 이렇게 세출예산서를 편성해서 다시 이사장님한테 결심 받은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말이 되어서 홍보비로 각 언론기관에 몇 차례 이렇게 홍보비 또는 광고비로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연합뉴스에 300만원은 왜 주라고 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 부분도 물론 뉴시스하고 연합통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뉴스를 전달하는 통신사 중에는 연합뉴스가 굉장히 비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실무자한테 저희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연합뉴스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시를 한 다음에 아마 실무자들이 보도자료를 만들고 결과에 대해서 예산을 정식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물론 어떤 매체가 홍보를 했을 때 홍보비를 지급하는 건데 홍보자료도 건네주지 않고 홍보도 해 주겠다는 것도 없는데 그 기자에게 300만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은 보니까 28일부터 시작해서 31일날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것도 한 두 차례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원영 증인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최원영 증인은 김철현 부장께서 하시는 말은 ‘최원영이는 괴로움을 주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홍보비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기자니까 잘 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위에서 시키면 최원영 씨한테 그렇게 시킨 것 같은데 그러면 최원영 씨가 300만원씩 막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재단에 괴로움을 준다는 표현은 그 부분을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재단이 누구도 해 보지 않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팀웍에 있어서 최원영 부장은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괴로움을 주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 최원영 증인은 증언을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재단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아무런 예산도 편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막 마음대로 위에서 주라는 대로 주면 되나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말을 안 들었는데 그게 바로 불복종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 아까도 증언하기를 최원영 같은 분이 있으면 재단이 망가진다고 했거든요.

○대표이사 정흥재 네.

이기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야지 사무실 분위기가 돼서 일이 되는데 녹음기 가지고 다니면서 직원간의 대화를 녹음한다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마음 놓고 의사교환을 못합니다. 겁나서, 나중에 무슨일을 당할까봐.

그 다음에 보직을 옮겼습니다. 전략사업부장에서 환경인증부 직원으로 갔는데 업무 인계인수하라고 그러니까 인계인수를 한다, 한다, 대면인수를 한다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업무 인계인수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리로 옮기고 난 다음에 상당기간 지날 때까지도,

이기환위원 아니 좋아요. 좋은데,

○대표이사 정흥재 이 말씀 꼭 드려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이건 하나 들으십시오.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을 갖다가 재단이 망가진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거 갖고는 망가진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업무 인수인계를 안 하고, 그 서류를 전략사업부장으로 갖고 있는 서류를 인계를 안 하고 우리가 오죽 했으면 서류 인계해라, 없다, 대면 핑계대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할 일은 아니지만 문서로 문서 반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오죽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인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회수할 수 있냐, 강제회수가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고시를 하고 강제회수를 했어요. 강제회수에 들어가니까 팔팔 뛰면서 법원영장 가져와라, 판사영장 가져와라, 강탈이다, 하면서 경찰에 도경이죠, 전화 해 가지고 여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와서 입회해 주시오.

상식적으로 있을 수, 그래서 경찰이 다 왔다 갔습니다. 경찰이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 그 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적 문서 회수하는 건데 그 사람은 우리 재단의 허락도 안 받고 공공문서를 3박스씩이나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그건 강탈이 아니라 강강탈이다.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 정말 경찰 몇 십년에 처음 본다, 그런 사람 재단 망가지는 거죠.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증언 안 해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마시고, 일단 300만원 주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300만원 주라는 얘기는 본부장하고 얘기가 왔다간 걸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겁니다.

본부장이 에버그린21의 홍보를 위해서는 개별 신문보다도 종합뉴스 하는 연합통신의 기사가 뜨면 그걸 여러 신문사에서 받으니까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이기환위원 연말이니까 떡값으로 지급한 건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을 했을 테고, 그래서 그런 지시를 했을 테고 나중에 돈을 지급할 때는 그 연합통신의 기사가 떴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서류를 붙이고 그 돈을 연합통신 본사로 입금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절차상은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기환위원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에 홍보를 해 줄 거냐고 해도 그 답이 없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그게 그 서류를 보시면 그 300만원 지출서류를 보면 지출서류에 연합통신의 영수증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홍보된 기사가 뒤에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알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본청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모 과장께서 지급해라, 라고까지 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글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어떻게 도청 과장이 어떻게 최원영이 보고 그걸 주라고,

이기환위원 아니 본청 여기 모 과장이 그랬다고, 우리 환경과장님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습니다. 본인 얘기라고 보고요.

서류를 갖고 평가를 해 보면 돈을 지출할 당시에는 기사가 보도가 됐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을 징구하고 그 회사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개인한테 그 돈이 지출될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시에서 환경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아시겠지만 참 환경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죠. 그리고 환경 하면 지금 우리 안산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얘기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부터 환경전문가에 이르기까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환경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지켜보고 해야죠. 몇 년 지켜보고 평가를 해야죠.

하지만 계속 시민들로부터 들려오는 얘기 또 실질적으로 재단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서 올라온 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행사 하나 하나 한 것에 대해서 좀 보다보면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단이 설립되면서 이제 상당한 기간동안 그래도 담당부서가 됐든 어디서 됐든 간에 준비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사무기기비만, 그러니까 가구죠. 가구비만 2300만원이에요. 그것도 6월달에. 한 번은 1200만원 6월 18일날인가요? 그리고 다시 또 6월달에 1100만원어치 가구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물론 직원을 뽑으면 사무실을 꾸미고 하다보면 가구를 들여야죠. 그러면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은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조달가는 한 100개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한 두세 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죠. 그때 당시는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전부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견적서를 뽑았나요? 견적서는 몇 군데 받아보셨나요,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철 그 부분은 회계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지금 미처 못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답변하실 분 없나요? 여기 안 계세요? 회계책임자 없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당시에 회계책임자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회계책임자 누구였어요?

○본부장 이두철 전 최원영 부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사무조사 하는 특위 하는 자체를 조금이라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거예요. 호화가구를 들여놓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책상 하나에 190만원짜리예요. 누구 책상입니까, 이거? 대표이사님 책상이에요, 아니면 본부장님 책상이에요? 190만원 책상이 어떤 책상입니까?

지금 하나는 130만원짜리고 하나는 190만원짜리예요. 그럼 대표이사님 조금 더 직급이 높으니까 190만원짜리고 본부장님 130만원짜리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가격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이기환위원 처음 들어요? 이런 거 사인 안 하시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취임하기 전에 구두로 계약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생각을 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바로 같은 6월달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다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네디 책상이 한 개가 190만3천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페라 책상이 139만7600원 이렇게 좋은 고급가구를 갖다가 무슨 세계적인 환경박사들을 초청해서 사무실을 보여주려고 이런 책상을 구비합니까? 이런 거 등등 하나하나가 짚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운전기사가 필요 없고 거의 환경에 정말, 나는 정말 아까 여러 직원들이 봉급에 생각 없이 얼마에 계약된 지도 모르고 헌신적으로 재단에 대해서 일 한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은 좋지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하나의 지금 어떤 넘어가기 위한 그런 얘기밖에 안 들려요. 실제적으로 차 다 가지고 다니실 거잖아요. 차 안 타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무슨 해고니 뭐니 해 가지고 말썽을 나게 하고 말이죠. 아무튼 여기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가구 뭉뚱그려서 가격표가 되어 있어서 다시 자료요구 좀 부탁할게요.

아셨죠?

○전문위원 박경열 네.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아까 금방 가져올 수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안 가져오시네요.

상용직 채용 계약서하고 그리고 과장님 작년 6월 전략사업부 나급 응시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명을, 그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료를 가져와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채용계약서 가져오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계약서를 안 쓰셨나요?

○본부장 이두철 사무실이 테크노파크가 저희 사무실이라 갔다 오려면 한 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내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연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당장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몇 시간이 지났는데요.

○본부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내일 좀,

홍연아위원 금방 안 가져와도 될 것 같은가 보네요.

과장님 당장 얘기 해 주실 거 없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문제는 저희 담당자들이 아까 확인을 해 봤거든요, 위원님 말씀 이후에.

그랬더니 그 내용을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현재 여기 김대희 부장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입니다.

정확하게 6월 10일자, 작년 6월 10일자 채용되신 분들 서류접수하고 일련의 인사위원회까지 하는 일련의 일들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날 제 기억으로 금요일까지가 아마 접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접수를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검토를 끝내고 난 뒤에 화요일날 아침인가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오셔 가지고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접수를 취하를 하시겠다고 하고 서류를 되가져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 좀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돌려드리고 접수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다른 사람들이랑 차이가 있는 거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다른 분들은 유선상이나 아니면 거리가 굉장히 멀었었던 같고요, 직접 찾아오신 분은 한 분이어서 사실상 인사 관련된 업무를 조금 미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있어서 정회를 하든지 하여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든지 내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송세헌 홍연아 간사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두철 증인 대답해 주세요.

○본부장 이두철 이두철입니다.

김동규위원 사업계획에 중기계획이라는 게 재단에 있죠?

○본부장 이두철 중기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계획은 있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작년에 의회에 청구할 때 2008년도에 어떠어떠한 한 사업을 하겠다고.

○본부장 이두철 예, 작년 업무계획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제1회 탄소사냥대회 와~스타디움에서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처음에 6월 25일날 보고할 때는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었는데 갑자기 진행된 거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1억을 출연을 했죠?

○본부장 이두철 출연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1억을 댔습니다.

김동규위원 통상적으로 1억이라 하면 거금인데 출연하기 전에 세세한 계약서나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작성이 돼야죠?

○본부장 이두철 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영 부장이 세밀하게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 증인이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장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최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계약서가 넘어오기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사업부서의 계획에 담겨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1억원이라는 큰 돈은 투자하기 어렵다.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가 다시 꾸며지고 그것이 승인 받는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더니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나고 저 보고 예산서 다시 만들라고 거꾸로 지시가 떨어졌고’ 최원영 증인의 대답대로 라면 1억원을 지출하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라고 본부장께서 지시를 했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런 적은 단연코 없습니다. 어떻게 계획서도 없이 끝나고 난 뒤에 계획서를 만든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 거네요?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대질신문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문하겠습니다.

퍼시스 가구에 대해서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나중에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나중에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발령 나고 갔을 때는 이렇게 사무실에 아무 것도 없었는데 시에서 아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납품된 가격이 퍼시스 가구였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내관 증인, 퍼시스 가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서 사무실에 퍼시스 가구가 내부결재도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고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집중하세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단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와서 어떤 품의를 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발주를 우리 지구환경과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이두철 증인, 퍼시스 가구에 발주한 적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때 왔을 때는 저희들은 아무 장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발주한 적 없죠?

○본부장 이두철 저는 제가 발주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 증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전혀 모르게 와 있었다, 답변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의 대표는 제가 만난 바는 없고 납품했던 사람한테는 몇 번 고지를 했습니다. 저도 조달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설명도 해 주고 절차 등등 당장에 당신들이 효익을 얻을지는 몰라도 충분한 어떤 시장가격에 대해서 나중에 증빙 못하게 되면 당신한테도 누가 갈 수 있다. 적법하게 가격을 산정해 달라는 부탁을 도리어 업체한테만 했지 실질적으로 발주는 시에서 해놓 고 재단에서 재단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사무집기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타인의 견적이나 시장가격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견적비교라든지 이런 절차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내용도 있습니다.

‘지구환경과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보게 되면 재단본부장님이 결정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환경과에서 저는 분명히 지구환경과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때도 질문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즉, 이 말은 최원영씨 본인이 퍼시스 가구가 본인의 책임 하에 내부결재를 거쳐서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되면 검수도 하고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본인의 책임일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확인한 결과 발주한 사람이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들어와 있어요, 가구가. 그것도 고가의 가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150만원짜리, 130만원짜리 그런 고가의 가구가 비교견적 한 장도 없이 발주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납품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는 발주한 견적서가 있을 것입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첨부 해 가지고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두철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증인에게 오전에 질문할 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통보를 한 적이 없다고,

○본부장 이두철 예, 서류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서류 통보에는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통보 받은 적도 없다고,

○본부장 이두철 예,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알아본 결과 부당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대리인한테 통보를 했답니다. 우리 재단의 대리인은 누구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노무사.

김동규위원 노무사죠?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노무사한테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정확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한 통보를 못 받았다고요?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노무사는 당연히 결정이 있으면 우리 재단에 통보를 해야죠.

○본부장 이두철 노무사도 구두로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은 못 받았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5월 4일날 구두로 해 가지고 통보하는 게 여기에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6월 4일이 되는 시점에 서류로 해 가지고 통보를 한답니다. 이게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절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최원영 씨의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 노무사는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이 중요한 현안을 우리 재단에 통보도 안 해 준다 그겁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최원영 씨가 부당해고 됐다는 게 과연 정당한 건지 아니면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과중하게 징계를 물은 것인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판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최원영 씨의 질문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뒷받침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조차 하나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 그 소리입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구두통보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절차 중의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렇지만 결정문이 온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정문이 와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받는 날로부터 며칠 이런 규정이 있고요. 5월 4일부터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대표이사께 신문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면접 시 인사위원회에서 질문한 내용들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면접절차가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면접절차 없이 그러면 아무런 절차 없이 면접서류에 인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긴 거네요.

○대표이사 정흥재 면접서류가 아니고요. 서류심사 채점표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서류심사를 할 때...

○대표이사 정흥재 면접까지 필요 없죠.

김동규위원 서류심사를 할 때 당연히 그 분의 어떤 그런 것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궁금해질 것이고 면접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면접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면접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면접은 생략된 거네요, 서류로.

○대표이사 정흥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얼토당토 않는 서류들을 보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통과를 시켰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당사자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당사자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마는 효력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형식적인 요건이 맞느냐 형식적인 요건은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선임되었고 의결정족수가 되느냐 그러면 형식적인 요건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조건은 거기 심사에 임한 사람이 정흥재가 에버그린21에 상임이사를 뽑는 자리인 줄 알고 왔느냐 문화의 전당 관장을 뽑는 자리로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그러면 거기에 온 사람이 문화의 전당의 심사표를 비록 봤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 나는 재단법인 에버그린 상임이사를 뽑는 자리인 줄 알고 왔고 그렇게 알고 사인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내용이 어떻게든지 간에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본인들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증인께서 그렇게, 그것은 증인의 입장입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증인 입장이고요. 중언부언하는 이야기겠지만...

○대표이사 정흥재 중언부언하는 얘기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이 여러 질문을 했으니까.

내용자체를 보면서 그 분들이 환경재단 상임이사를 뽑는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술의 전당의 서류 심사표를 가지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물론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 자리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분들이 인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자질이 의심스럽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그것은 논외고요. 거기에서 이사들이 심사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칠 때 이 안건이 문화의 전당 관장을 뽑는 것으로 인식하고 사인을 했다면 정말 심각하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증인한테, 그러면 그 서류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네요. 지금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김동규위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대표이사 정흥재 요식행위라고 보다도 한 사람 뽑혔을 때 서류심사 채점표를 이사들한테 사인 받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행정행위 자체가 그게 불법이었습니까? 타당한 행정행위였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타당하지 않는 행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실무자 판단...

김동규위원 어째서 타당하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정관에 보면...

김동규위원 당연히 서류심사 할 때 그 분이 그 자리에 능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규격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매긴 행위가 타당하지 않다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정관에 보면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데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인사위 의결이 그러면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라는 판단은 거기에 참석한 이사들이 문화예술의 전당 관장을 뽑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지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에버그린21의 상임이사를 뽑는 것으로 누구나 다 인식했다면 그 내용을 미처 못 본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참 제가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축구선수 뽑는데 배구선수가 왔어요. 서류상 보면 배구선수고 채점까지 전부 배구선수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런데 거기 뽑는 사람이 축구선수로 알고 뽑았으면...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준을 배구선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채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축구선수 뽑는 거예요. 그것 인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배구선수를 뽑는데 배구협회 임원들이 와서 뽑았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협회 임원들이 와서 뽑는데...

김동규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그러면 잘못됐고...

○대표이사 정흥재 인사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입니다.

김동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이사회에서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사회에서 한 거예요? 인사위원회에서 아니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그 분들의 행정행위가 그러면 잘못됐다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네요?

○대표이사 정흥재 글쎄, 그것은 판단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재단의 이사들이 정관도 모르고 다 거기 와 가지고 그렇게 했네요? 상임이사 뽑는데.

○대표이사 정흥재 정관을 알았으니까 의결하러 왔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자료로 해 온 자료들도 보고 또 원본을 보고 그러는데도 사실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비로 해 가지고 지출한 내역 있죠? 우리 전부 전산되어 가지고 다 입력되어 있죠, 지출내역이?

현 회계 책임자 누구입니까? 현 회계 책임자 누구예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위의 상급자는 어느 분이세요?

○본부장 이두철 제가...

김동규위원 이게 회계상 전부다 전산에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기관에 나간 홍보비를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날짜별로 언론사별로 해 가지고 다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까지입니다. 답변을 하세요.

○본부장 이두철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안준식 증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거기 에버그린 가신지 언제부터 갔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2008년도 7월 8일자로 갔습니다.

성준모위원 본인이 자원했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자원 아닙니다. 공무원은 인사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현재 직급이 뭐예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방환경주사보입니다. 7급입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가서 08년 7월 8일날 가서 어떤 업무를 맡았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재단이 설립 초기였는데 재단이 행정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없어서 전반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주로 했고요. 재단 관련해서 중앙기관이나 다른 기관하고 법적인 그런 문제, 여러 부분에서 지원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정식 직함은 뭐 가지고 했어요? 파견 공무원이 별도로...

○전략사업부 안준식 직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직함 없었고요.

성준모위원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어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어떤 부서에 지정이 안 됐고요.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여기 직원표가 있잖아요? 조직도에 있는데 어디 전략사업부, 환경인증부, 지구환경부 없이...

○전략사업부 안준식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위치적으로 배치는 지구환경사업부에 배치가 됐습니다. 지구환경사업부에 그때 서경애 팀장님 한 분 계셨기 때문에 배정은 그쪽으로 자리는 배치를 했는데 전체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누가 그렇게 시켰나요? 지시를 했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준식 증인은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전 부서업무를 다 관장을 했다고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초기 직원들이 행정경험 있으신 분들이 없어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이사회 준비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당초에 총무과로 두 분 파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급 한 분, 7급 한 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파견이 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파견자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재단까지 만들어서 우리 직원까지 채용을 6명 했는데 뭔 행정적인 업무가 그렇게 많다고 안준식 주사는 거기 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몇 개월을 했어요, 전반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팀이 네 분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안준식 주사 지금 몇 개월 했나만 얘기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제가 지금 7월 7일 되면 1년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벌써 다 됐네요? 그러면 오시자마자 급여는 어디서 받았어요? 우리 공무원이니까 시에서 받았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시에서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수당은 어디서 받았어요? 시간외수당은.

○전략사업부 안준식 급여와 제 수당은 시에서 받았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재단에서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부터요? 최초부터요? 7월 8일 파견 나갈 때부터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전 달 것을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그 다음달, 그러니까 8월달에 7월달 것 초과근무 줄 때 그때부터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8월부터요? 가실 때부터 시간외수당 거기서 받는 것을 알고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실 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당초에 갈 때는 그 부분은 시에서 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서로 협의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재단에서 받았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것은 전에 전략사업부장님이랑 시랑 협의해서 그렇게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본인은 그런 결정권이 없었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저는 급여담당자도 아니고 제가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행정업무는 전반적으로 다 봤다면서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행정업무 처리할 때 그런 업무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거나 그랬던 거지 제가 예산이나 회계 부분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최원영 부장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시간외수당 어디서 받을 거냐고 당사자 우리 안 주사한테 안 물어봤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제가 받고 싶어서 받고 그러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최원영 부장한테 직접 질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분한테 들은 적 있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직원들이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뿐만 아니고 행정적인 업무를 여쭈어 볼 때는 제가 시 관련된 규정이나 아니면 재단 관련된 해석 분은 참고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알려는 줬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가 더 많아요? 우리 시 본청하고 재단하고, 시간외수당이.

○전략사업부 안준식 시간외수당 자체가 근무산정 방식이 좀 틀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아요? 그냥 금액으로 하면.

○전략사업부 안준식 전체 시간은 시가 더 많고요. 단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하기 나름이니까 단가는 재단이 높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실수령액은 어디가 많았어요? 그 전에 본청에 근무할 때보다.

○전략사업부 안준식 본청에서도 거의 야근이 많았기 때문에 풀이었는데 전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성준모위원 풀이 얼마였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0만원 돈이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재단에서는 얼마 받았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재단에서는 한 60만원 가까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귀결되느냐 하면 지금 증인들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재단을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적인 낭비와 여러 가지 지금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만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시민들의 질책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본청에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을 왜 재단의 혈세 아까운 돈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 돈은 사업비로 쓰든지, 지금 증인들이 인건비가 엄청나게 높다 라는 원망이 엄청 많아요.

우리 안준식 증인은 본청에서 파견 공무원 했지만 나머지 증인들은 능력 외 급여가 많다 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09년도 본예산 할 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하는 일보다 급여만 많이 책정되어서 기형적이라고.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이 특위는.

그리고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외수당은 본청에서 받아서 재단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죠. 본청에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왜 재단 돈에서 받아서 거기에 지금 이런 말썽 나오게끔 만드는가 이겁니다.

작은 돈이지만 50만원, 60만원이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정권이 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대표이사인 저하고 본부장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 한 10만원 정도 더 지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 만든 목적, 지급 절차들을 봤을 때 당연히 재단에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경영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경영적으로도 그렇다고 따지면 그것을 주지 말라면 더 좋죠.

성준모위원 본청에서 줄 수 있는데 왜 재단에서 줘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것이 본청에서 주는 것보다, 본청에서 누가 확인합니까? 누가 명령을 냅니까? 누가 확인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본청을 위해서 합니까? 재단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당연히 재단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게 맞지 그 10만원 아끼기 위해서 그것을 시청에서 우리가 보고하고 시청에서 어떻게 감독합니까? 근무명령을 누가 냅니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은 정 반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효율성을 생각해야죠. 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가 어떻게 됐는데요. 근무명령 내야 돼요. 본부장 결재 맡아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성준모위원 증인, 저분은 공무원 신분이에요.

○대표이사 정흥재 공무원이지만 저 사람이 근무를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에서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그것을 명령을 시장 결재를 맡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파견 공무원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일정 기간하다가 다시 원대로 복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직원이 아닙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복귀할 때까지...

성준모위원 안준식 증인이 재단 직원이에요?

○대표이사 정흥재 재단 파견 직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정흥재 증인은 재단 직원 같이 얘기해요?

○대표이사 정흥재 재단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재단의 일을 하고...

성준모위원 어쨌든 저 증인은 재단 직원이 아닙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원 소속으로 신분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지만 현재는 재단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재단직원으로 봐도 틀림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당연히 파견 공무원이에요. 파견 공무원이...

○대표이사 정흥재 파견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을 어째서 시에서 줘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재단의 초창기에...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준모위원 말이 안 되고 되고는 그 규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규정은 우리 재단에서 줄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 재단에서 주는 게 합리적이냐 시청에서 주는 게 합리적이냐 라는 것을 판단해서 저는 재단에서 주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은 지금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대표이사 정흥재 본 위원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제기한 최원영 부장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제기했어요, 최원영이가 제기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 정흥재 최원영이한테 얘기 들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증인이 신문을 하고 있어요, 저를?

○대표이사 정흥재 최원영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간외수당을 누가 확인하고 누가 명령을 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이민근위원 성 위원님 정리하시죠.

성준모위원 아니, 정리가 안 되고 지금 증인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정말로 그 문제, 제가 최원영 부장이 왜 전략사업부장으로...

성준모위원 그 얘기는 정흥재 증인 내일 같이 대질신문해서 밝힐 것 있고요.

지금 안준식 증인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재단에서 앞으로도 주면 받을 거예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다른 재단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다른 재단 말고 그냥 받으실 건가 말 것인가 딱 얘기하세요. 받을 건지 말 건지.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것은 규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규정에 따라서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예, 혹시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안 한 직원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두 사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있는데 불이익이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전에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겠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고용에 대한 안정 때문에 추구한 것에 대한 것도 존중해야 되고 또 아까 다른 증인이 얘기했듯이 본인의 계발이라든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도 존중해야 되고 두 가지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혹 이런 본부장이나 대표이사가 조직의 탄력적인 부분,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고민한 방향이라고 해도 그 방향에 있어서 따라오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염려이겠죠? 그런 것은 절대 없겠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계약직으로 전환 안 했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줄 리는 없고요. 다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전 직원이 동참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민근위원 아쉬움에 대한 부분은 있다 라고 해도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서경애씨를 비롯 해 가지고 우리 경위서 쓰신 분들 있죠? 경위서.

서경애씨, 김철현씨, 김대식씨 경위서 제출했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제출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경위서가 어디에 제출될지 알고 경위서를 쓰신 겁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에 제출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노동위에...

김동규위원 노동위원회에 제출됐습니까, 이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걸로,

김동규위원 인사위원회에요? 어느 분이 경위서를 작성케 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제 스스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거나 아니면 인사위원회에 이것을 제출해야 되니, 어떤 그러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경위서가 들어간 것이지 누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본인이 경위서 써 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아무 말도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분이 해 왔던 것을 처음 입사부터 계속 지켜 봐 왔고 재단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인증사업부의 소속 일원으로 또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이 서류가 어디에 쓸 것인지 경위는 알고 하신 거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아시고 하신 거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느 분이 이거 경위서 작성하라고 했습니까?

서경애씨 어느 분이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오래돼서 기억되지는 않지만 초기부터 이 분의 계속 그런 행각들이,

김동규위원 아니 물어보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대식씨 어느 분이 지시를 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자발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발적으로 경위서가 필요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그럼, 본인은 자발적으로?

누가 아무런 지시나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경위서 제출 해 가지고 재단에 제출한 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예.

김동규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경위서에 대한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었는데 본인 스스로 아, 경위서를 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내신 거라고요?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최원영 부장이, 여러분들이 경위서 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아마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아마 알 겁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번 신문할게요.

경위서 내라고 한 분이 누구입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 경위서는 인사위원회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김동규위원 증인, 인사위원회에서 경위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이두철 증인, 인사위원회 할 때 경위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건 인사위원회에도 물론 제출된 거, 그때 신문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김동규위원 경위서라는 것은 당사자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해명서 같은 어떤 그런 것입니다. 본인은 본인의 인사 문제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상대방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제출이 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징계가 결정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지금 대답하는 게 지시도 없었는데 했다는 말 역시 있을 수가 없는 말이고요.

그리고 김대식 증인 전번에 본 위원이 신문할 때 서경애씨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결과보고 받은 거 전혀 없었다고 그랬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서경애씨, 사법부로부터 전혀 받은 게 없습니까? 법정에 가셔 가지고 본인 송사에 관련해서.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명예훼손 이런 것 때문에, 판결이 무죄로 나왔고요, 무죄로 나왔는데 검찰 측에서 상고를 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경위서에 있는 내용 한 줄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3월 6일날 한 것이에요.

‘첫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이 나왔으며, 이에 항소를 하여 벌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판결 내용이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첫 번째 판결 내용인데 이것에 제가 항고를...

김동규위원 항고를 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무죄 판결 나왔어요. 예, 서류도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이것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제일 처음부터 저는 이 건 갖고 최원영 부장님이 입사한지 10일부터 저한테 뭔가를,

김동규위원 지금 제가 왜 이 경위서를 거론을 하냐 하면 서경애 참고인 잘 들어보세요.

최원영 당시 동료직원을 범죄자라고 여기다 표현을 해놨어요, 본인 스스로.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는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김동규위원 자, 그러니까 경위서라는 것은 객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와 가지고 경위서를 쓰신 분들은 다 주관적인 것들을 기술해 놨어요. 그것도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범죄자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러면 최원영 부장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김동규위원 질문할 때만 신문할 때만 답변하세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한쪽은 객관적이지 않고 한쪽은 객관적이다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한쪽 얘기만 듣고 그것은 사실이고,

김동규위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할 말 다 하고 싶어요?

정흥재 대표이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최원영씨에 대한 징계에 대한 서류입니다.

여기 보면 방금 제가 지적한 대로 최원영씨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이지 않게 개인의 사적인 감정들이 개입 돼 가지고 작성된 경위서 같은 것들이 인사위원회에 제출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참고가 돼 가지고 해고라는 그런 인사위원회 징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객관적, 그러니까 폭행을 가했다, 안 했다, 협박을 했다, 안 했다, 목을 잡아 흔들었다,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물증이 없습니다. 본인의 진술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원영 부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이쪽은 그런 사실을 당했다고 그러고, 그럼 그 진술서를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주고 인사위원들이 최원영 부장, 당했다는 사람 다 불러 가지고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해서 그 사람들 판단에 아, 최원영 부장 얘기보다는 이쪽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 라고 그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누구 말을 신뢰했느냐, 어차피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말을 신뢰했느냐 갖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비디오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말하는 사람의 태도, 근무태도 여러 가지 봐서 그 사실을 그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누구 말을 신뢰했느냐, 신뢰를 이쪽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럴 수 없죠.

그리고 그 진술서 쓰고 안 쓴 건 누가 지시했냐라기보다도 제가 그 분위기를 아는데 그 사람이 그 징계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무실에서 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본 직원들이 모두 공분 해 가지고 이대로 되겠느냐 라는 그 공통 생각,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공통 생각이 그런 진술서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지 저나 본부장이 “당신 진술서 써, 안 써” 이렇게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는 것이 인사위원회 의결에 도움이 된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직원들의 아주 절실한 생각이었다. 그걸 써서 내서라도 그런 결정을 얻어내는 것이 사무실 분위기에서 좋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사무실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술서가 나왔다 라고 저는 봅니다.

김동규위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아마 본인이 내용들을 봤다 하면 참 기가 막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조직사회에서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직원들이 남의 신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자발적으로 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의 건에 대한 신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전 속개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순에 의해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홍연아김동규박선희성준모이기환이민근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증인
대표이사 정흥재
본부장 이두철
전략사업부 안준식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출석참고인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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