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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6회 제9차[폐회중] 안산시(재)에버그린2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6.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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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6월 2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참고인 진술의 건

2.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신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참고인 진술의 건

2.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신문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참고인이 모두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참고인 진술의 건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참고인 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과 관련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먼저 본인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에서 설립한 환경재단에 입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히 강하다는 것을 본 특위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과연 조직의 생리상 어쩔 수 없이 상명하복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다른 어떤 그런 사무 행정을 해야 될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조직을 위한 일이라면 조직을 위해서 아마 본인의 의지를 꺾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안산시민을 위하는 그런 재단법인에 들어온 소기의 목적처럼 최선을 다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련의 행위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최근에 와 가지고 굉장히 큰 신분의 변화를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그게 본인들이 원해서 그랬던 또 원치 않았던 간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런 내용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증인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흔쾌히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신문하겠습니다.

서경애 참고인, 본인은 특위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서 모른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른다는 증언은 저희가 봤을 때 시간상으로는 정황상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위서를 작성했는데 그 경위서 작성이라는 게 조직사회 내에서 상사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분이 지시를 했는지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맞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두 번째, 우리 의회에서의 감사가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 증인들도, 참고인들도 새겨들으세요.

자체적으로 재단법인 내의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안산시에서 특별감사가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감사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제3의 삼자에게 감사를 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차례 걸쳐서 이러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사 특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전문가 집단에게 훨씬 더 심도 있는 그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서 제출 시 동료 직원이나 상급자에게 전혀 언급이 없이 본인 스스로 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왜 스스로 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처음에 우리가 7월 출범하고 나서 우리가 가는 방향하고 다른 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나 해서 우리가 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써 와라.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왜 본인이, 본부장이 써 와라 발전 방안에 대해서.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전체 재단이 어떻게 비전을 갖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김동규위원 그러면 재단의 비전을 제시해야지 왜 동료 직원에 대해서.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래서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함께 이것을 머리를 맞대어서 나아갈 방향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분은 항상.....

김동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개인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경위서 제출한 경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 발전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게 경위서였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경위서는, 아니오 발전.....

김동규위원 그러면 분명히 제목 경위서 해 가지고 본인 사인 들어간 경위서는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정확히 된지 제가 기억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김동규위원 아니 불과 한 달 전의 일을 본인이 동료 직원을 범죄자라고 규정을 한 그 경위서 그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인사위원회 위원들한테 공개가 되고 본인이 범죄자라고 규정한 그 사람이 결국은 해고라는 징계를 먹을 수 있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그 경위서가 아무런 근거 없이 도대체 본인이 모른다 하면 그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년 전의 일도 아니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게 어디 시점에서 경위서 제출해라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그 분의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 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부분이 넘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시점에 왜 그걸 정확히 작성하고 이런 것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부터 그 분의 문제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된 거지 누가 시켜가지고.

김동규위원 3월 6일 작성을 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나요, 거기다가.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네, 그건 기억나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확인, 아마 윗분들이 그런 걸 확인을 했겠죠.

김동규위원 확인을 했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확인을 하고 받고 확인을 하고 이두철 본부장이 거기에 날인을 했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김동규위원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쓰라고 지시한 적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 알아 가지고 경위서를 제출했다.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인사위를 열어서 인사위에 필요한 그런 자료인지는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인지 모르고 어디에 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썼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문제였던 분이 그런 것을 이제는 우리가 재단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용....

김동규위원 지금 경위서 내용을 보면 재단 발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최원영씨에 대한 비판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재단 발전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쓴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고인은 계속 모른다고 지금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척동자도 다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알만한데.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게 어느 시점에서 왜 필요하고 왜 했는지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원래 처음부터 그런.....

김동규위원 그러면 본인이 3월 6일 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요?

한 사람을 이렇게 규정을 해 가지고 그런 처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가 어디에 쓰일지 아무 것도 모르고 이걸 작성해 가지고 날인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상급자한테 제출을 해요?

문제는 이것을 작성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지시를 해 가지고 어떤 경로로 인사위원회에 제출이 돼 가지고 합당치 않은 서류가 인사위원회 징계 과정에서 작용을 했는지 그게 중요해서 지금 참고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절대로 본부장님이 지시해서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누가 한 것입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저는 인사위에서 이게.....

김동규위원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은 행위를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적나라하게 썼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냥 이제까지 저에게 해 왔던 그 내용 부분을.

김동규위원 본인은 그리고 방금 전에도, 5분 전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안에는 발전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러니까 그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김동규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최원영씨에 대한 비리로 점철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범죄자라고 규정을 해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그리고 모른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납득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사실을 빨리 이야기하세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제가 3월부터 이런 것을,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재단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한테 다 물어보겠습니다.

회의한 적 있습니까? 제출을 해야 되겠다고.

김대식 참고인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환경인증사업부의 김대식 차장입니다.

회의 한 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김희영씨는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신진옥씨는요.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예,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자, 그럼 똑같이 네 분이, 네 분이 아니고 서경애씨 예, 서경애씨만 해당되군요.

회사 내에서 공개적으로 회의한 적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제출을 했다? 누구한테 제출했습니까? 이 서류 누구한테 줬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게 기억이 난 게 아니라 우리가 출범했을 때부터 이런 것을....

김동규위원 3월 6일을 회상해 보세요, 이것 쓴 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때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누가 어떻게 지시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 분이 제가 입사를 하고 난 후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그 부분 윗사람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리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지 뭔가 명령 하에서 무슨 식의 그리고 이게 인사위원회에.....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누구한테 줬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게 기억이, 그리고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님한테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전 그것은 기억나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줬어요? 거기 직원이 백 명 됩니까, 200명이 됩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김동규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본인이 지금 경위서에 써 놓은 것을 보면 1년 전 것은 쫙 다 기억을 해 가지고 아주 다 써놨네요.

입사하면서부터 최원영씨가 했던 것은 다 기억나는데, 1년 전의 것도 다 기억나는데.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왜냐하면 그것은.....

김동규위원 불과 2개월 전에 본인이 직접, 이것 보니까 그냥 쓴 것도 아니고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고민 하에 다 쓴 내용입니다.

10분, 20분에 한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자료 정리 다해 가지고 본인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누구한테 줬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지금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처음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누가 명령 하에 이런 것을 쓴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렇게.

김동규위원 자, 그럼 재단으로부터 이게 인사 관련 자료로 인사위원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것 몰랐어요.

김동규위원 전혀 몰랐는데 본인과 상관없이 그러면 본인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만들어놓은 이게 인사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쓰였다는 거예요? 공식 서류로 해 가지고.

그게 지금 가능한 일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여기 ‘확인자’라고 이두철 본부장이 날인을 했습니다, 이 서류에.

본인이 쓰고 날인한 것을 본부장이 확인을 해 줬어요.

확인이라는 게 뭡니까? 지시를 했으니까 확인한 거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전 지시 받은 적 없어요.

김동규위원 아니에요? 본인이 쓴 이 서류에 정확하게 본인 밑에 이두철 본부장의 날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본인이 타이핑해 가지고 작성한 겁니까? 워드 해 가지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밑에 확인자란도 본인이 만든 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제가 기억은 그 내용에 대해서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었던 기억이.....

김동규위원 누가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 분이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김동규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성준모위원 서경애 참고인, 여기들 오신 것은 지금 앞 분들은 증인이고 본인들은 참고인이에요. 참고인도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시킬 거예요, 우리 특위에서.

그러니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고, 지금 서경애씨의 신분에 있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위증을 하든지 하면 결국 이것은 1년 내내 끌고 갑니다. 그것 아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누가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까? 방금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다시피. 누가 했냐고요, 누가 지시를 내렸냐고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지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찍으라고 해 가지고 찍었다면서요. 방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런데 그게 전 지시가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라는.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전략사업부에서 한 분이 그랬던.....

김동규위원 누구입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때 저 너무 정신이 없어 가지고 솔직히.....

김동규위원 전략사업부 누구예요?

성준모위원 그냥 이야기하세요. 직원 몇 명이나 된다고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가 여기서 나가시겠어요? 다 그것 답변할 때까지 밤새실 거예요? 진짜. 아니, 그것 얘기하신다고 문제 되는 게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때 서류가 너무 다른 것,

김동규위원 빨리 대답하세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왔다갔다해서 정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김동규위원 워드를 써 가지고 제출한 겁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누구한테 제출했어요? 그리고 날인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는 지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시라는 게,

김동규위원 누구한테 제출했어요? 그냥 책상에 놨는데 사라졌어요?

자, 워드로 작성을 했다 하면, 지금 일관되게 포맷이 똑같아요. 네 사람 다, 세 사람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인은 그냥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본인한테 어떤 책임을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한테 제출했습니까?

자꾸 질문 반복하게 만들 것입니까? 전략사업부 누구예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때 당시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서류가 왔다갔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이두철 본부장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본인이 날인을 하고 그 밑에 이두철 본부장이 확인자라 해 가지고 날인까지 된 서류예요.

이두철 본부장도 모른다고 잡아뗐지만 여기에 분명히 날인한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참고인이 워드로 만들어 가지고 자, 워드로 만들면 그 밑에 본인 작성자 거기까지 본인이 집어넣었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누군가 시켜 가지고 날인했죠?

아까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본부장란은 본인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아니오.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참고인이 쓴 워드 제일 밑에 ‘확인자 본부장 이두철’ 해 가지고 날인되고 대표이사 귀하 해 가지고 회사로 정식 제출된 이것 공식 서류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까지의 상황을 있었던 것을 정리해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도장 찍고 그냥, 그래서 전략사업부에 넘겼던 이 기억.

성준모위원 참고인, 이것 카피해서 다 드려요. 네 분한테 다 드려볼까. 카피해서 다 읽어보세요.

아니, 그런 자세로 복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지금 당신들 어떤 월급으로 받는지 알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받고 있어요. 당신들 준공무원 신분이십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누군가를 또 생각을 해 가지고 이름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준모위원 기억 안 나는 분이 그렇게 자세히 써놔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왜냐하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초기 입사 전부터 저의 약점을.....

성준모위원 서경애씨,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김동규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서경애 참고인에게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계약직 전환에 동의하셨다 그랬습니다. 누누이 나급에서 다급으로 강등할 때 최초의 계약직 전환은 언제 들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정규직보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입사 한 달 이후부터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것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것은 언제부터 나왔는지 정확히 저도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어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

성준모위원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최원영 부장님이 계속 우리가 계약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얼핏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던 것 같아요.

성준모위원 동료 직원들한테 이 계약직은 문제 있다 라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제가요? 아니, 없어요?

성준모위원 우리 신진옥씨나 김희영씨는 같이 상의한 적이 없나요, 이 문제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지금 계약직이라는 부분이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고용형태예요. 그래서 정부나 모든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사회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분위기에 어떻게 정규직으로 오신 분들이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 가는데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 한다는 게 그게 비정상적입니다.

우리 서경애씨 같은 착한 분은 그럴지 모르지만 대다수 분들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이 드는 겁니다.

상의한 적이 없어요, 전혀?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없어요.

성준모위원 동료들하고 아무 상의도 안 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성준모위원 김철현 부장하고도 상의도 안 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전혀 상의 안 했어요.

성준모위원 다른 여직원들하고도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저는 오히려 제가 팀장이어서 그랬는지 몰랐어도 저도 사기업이었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기업이고 그 다음에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성준모위원 어떤 잘못 가고 있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소통이 안 된다, 재단과 단체와의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홍보성이 너무 짙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잘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인가 그리고 지자체 최초인데 우리가 이것을 개선을 우리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와 소통해야겠다, 그래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긴장을 주고 또 좀 탄력적으로, 왜냐 하면 똑 같은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있으면...

성준모위원 참고인, 예, 됐습니다. 그러면 김대식 참고인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동료 직원들하고 이렇게 상의한 적이 없나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상의보다는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좀 마음이 착잡한 상황에서 그냥 묵묵하게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김희영 참고인은 어떠셨어요? 직원들과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게, 다른 데는 노조라도 있어서 대처를 하지만 지금 생긴지 6개월쯤 남짓 되어서부터 6월 10일날 입사하셔 가지고 계약직 얘기가 나온 것은 12월말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일부 세 분은 12월달에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다 찍은 것은 2월 10일날 최상윤, 최기정, 김대희, 김대식, 김철현, 서경애님은 2월 10일날 계약서를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 달 사이에 분명히, 정신이 박히고 양심이 있는 분들은 상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정 문제 있으면 노동부에도 알아보셔야 되고 이게 일반적입니까?

정규직으로 엄연히 공개채용이 되신 분들이 신분이 보장 안 되는 2년 계약 짜리로 들어가는데 문제제기는 하시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서경애 씨가 얘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상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그러니까 서경애 차장이랑 따로 얘기한 것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아시는 분한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지만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주변에서 계약직으로 있는 친구도 있고 보니까 오래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속 있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신진옥씨는요?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저도 의견을 들었을 때 다들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뭔가 대답을 바라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있는 가족들과 상의를 한다든가 지인을 통해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바른 생각이세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 문제는 분명히 이것은 민간기업, 사기업이 사장이 오너가 진짜 파리목숨 같이 직원들 해고, 지금 법으로도 그것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엄연히 안산시에서 출연한 재단의 규정도 있고 의회에서 승인한 이러한 공식적인 재단이 일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해냈습니다. 이 분들 책임져서 옷 벗길 거예요. 그 분들한테 절대로 우리 재단 맡길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할 거예요.

왜냐 하면 반사회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계약직을 1년이나 2년 있으면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되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인데 정규직 뽑았다가 계약직으로 돌려놓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상사라고 있으면 그 조직이 잘 굴러갈 리가 없어요. 거기 몸담고들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조직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우리 안산시 환경을 맡길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 특위 끝나면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참고인들은 각자 자기 신분과 자기 지위는 본인들이 찾으셔야지 위에서 지시한다고, 그런데 그 지시가 합당한 지시라고 하면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본인들 신분에 상당한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을 따를 필요는 없죠. 아니면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퇴사를 하시든지, 다시 한번 서경애 참고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경위서는 스스로 쓰셨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성준모위원 다른 분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모르겠어요. 다른 분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게 모르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모르는 일을?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서류심사 채점표입니다, 대표이사.

그때 이 과정에 우리 김희영 씨가 전략사업부에 근무하셨죠?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부장과 우리 지구환경과에서는 서로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사회의 때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나요? 김희영 씨도 전혀 못 봤어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채점표를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결국 전략사업부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죠? 아마 제가 봐도 경황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인데 10일날 입사해서 25일날 이사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서류를 대표이사 뽑은 서류를 김희영 씨가 모르면, 부장은 최 부장이고 차석 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이 자료 준비해 가지고 안산시장이 오고 하는 자리에 다 자료 깔아놓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제가 그날 기억을 하는 게요. 6월 25일날 이사회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이사회 물품이 없어서 제가 오전에 그 물품을 구입을 하러 갔고요. 회의장 셋팅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단 직원 분들이 하셨고요. 나중에...

성준모위원 그 분들 셋팅을 하지만 그 분들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문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김희영 씨가 못 봤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 준비했다는 얘기와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못 봤다 라고 하길래 그것 확인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희영 씨에게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연합뉴스 홍보비 12월 30일 입금을 김희영 씨가 시켰나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제가 기안해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느 분의 지시를 받으셔서 하는 거예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저는 최 부장님께서 지급하라고...

성준모위원 누가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최원영 부장님께서 지급하라고 준비하라고 처리하라고 그때 그래서 입금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최원영 씨 그때 당연히 전략사업부장이니까요? 최원영 씨가.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김희영 씨에게, 김근영 씨가 여성인가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아니오.

성준모위원 김부영 씨가 여성이에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성준모위원 이 분이 최초에 출근한 날짜를 혹시 기억하세요? 7월달에 언제쯤 출근했어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7월 중에 출근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들은 얘기가 없어요? 이 분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가를. 어떤 직책을 가지고 들어온가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세요, 채용 전후에?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나중에 김부영 씨가 입사하고 나서 나중에 최원영 부장님께서 업무를 어떻게 둘이서 분할할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논의를 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김부영 씨가 우리 김희영 씨에게 한 얘기는 없어요, 그때 입사하면서? 업무분장 관계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그 업무분장 관련해서 서로 예산하고 지출 업무를 같이 보겠다, 보고 싶어한다고 본인 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었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김부영 씨가 예산하고 지출을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그쪽에서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저도 그 업무를 계속 하기 위해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업무를 계속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업무를 두 분이서 서로 하려고 그런, 결국 지금 생각하면 안 좋은 모습이네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서로 의견을 교환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어디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김희영 씨한테 업무를 주고 다른 분은 다른 업무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 하고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나도 이것 할 테니까 같이 하자고 달려드는 이런 도대체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이 그러면 입사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입사가 됐을 것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똑 같은 사람한테 얘기해 가지고 당연히 본부장이나 대표이사가 ‘김희영 씨 직원 채용하니까 당신 다른 일을 해’ 이렇게 조정을 해 주든지, 그러면 들어와서 어떻게 지냈어요? 업무를 같이 봤어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아니요, 같이 본 것은 아니고요. 그때 최원영 부장님께서 자리를 지정해 주시고 총무 쪽을 처음에 맡겨 가지고 총무 관련된 자료 책자를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김부영 씨한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김부영 씨를 총무 일 보는데 책 보고 공부하고 있으라?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보면서 예산 관련 그것도 살펴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이 분이 쭉 하면서 언제 그러면 정식업무분장을 받았어요, 최부영 씨는, 전략사업부에서?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있다가 지구환경사업부로 이동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하다가 지구환경사업부로 이동했다고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성준모위원 지금 저희 특위에서 가장 또 문제가 발생된 게 바로 이 특별채용에 있어서 이것을 일명 우리 사회 표현으로 하면 낙하산 인사라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도 안 되어 있고 와서 공부하고 있으라는 이러한 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에버그린21에 계시니까 6개월도 안 되어서 폐지여론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특위하기 전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했습니다, 발의도 했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개월 안 됐으니까 한번 조사해 봐서 잘잘못 가려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가고 정 아니다 정말 아니다 라면 존폐 여부를 그때 논하자고 해서 제가 양보를 해서 현재 동료 위원들 발의해서 이런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참고인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평생 직장으로 하고 싶으면 정말 이번 조사에 참고해 주셔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22분의 안산시의원들이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본인들한테 신분에 보장이 되는 길입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상사 눈치보고 본인들 신분인데 그 분들은 1년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재단 이사장님이 ‘그만 나가세요’ 하면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신분 보장이 안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여러분들은 이 에버그린이 있는 한 평생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직장이고요. 그러시면 잘 판단하셔야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 자리에 가장 높은 분은 본부장이 아니에요. 또 대표이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들하고 안산시 의원 22분, 더 많으면 안산시민들의 여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조금 전에 질문하던 내용 이어서 올해 2월달에 그래서 업무분장이 바뀌었죠? 김희영 참고인이.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홍연아위원 그 당시에는 본인과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서가 이동이 됐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협의는 없었고요. 신규직원들 채용된 가운데 인사발령 회의실에서 하면서 저희 인사발령 통보를 하셨습니다, 전 직원들을.

홍연아위원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제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예, 다른 의미는 아니고 애초에 전략사업부로 처음에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회계 관련 업무분장을 처음부터 예정을 해서 채용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저는 재단에서 가장 하급인 직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인사발령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시를 내리면 제가 그 재단에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한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직원일 따름입니다.

홍연아위원 김대식 참고인도 경위서를 쓰셨네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동일한 내용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경위로 쓰게 되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자율적으로 썼고요. 제가 6월 10일날 입사해서 최원영 부장 당시에 계신 분하고 근무하는 동안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는...

홍연아위원 내용을 강요받아서 썼다는 취지로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경위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쓰셨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그것은 모르고 썼고요. 그 동안의 상황을 가지고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네.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 서식은 본인이 만드셨습니까? 경위서, 소속, 직급, 성명, 그리고 상기 본인은 언제부터 현재까지 같이 근무하면서 직무관련 비밀누설, 품위손상, 복무위반 등에 대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쭉 있고요. 날짜가 있고 작성자, 환경인증사업부 계약직 다급, 성함, 확인자 본부장 이두철, 대표이사 귀하 이런 서식을 본인이 작성하셨습니까?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확인해서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서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서식을 만들어 준 것인지 본인이 서식을 만들어서 내용을 집어넣은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서식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고 날인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내용을 확인을 했다는 뜻은 본인이 내용을 쓰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제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연아위원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주었더니 이런 서식에 맡게 정리를 해서 본인에게 확인을 요구했기 때문에 확인해 줬다 이런 뜻입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누구한테 제출을 해서 누가 정리해서 확인을 요청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전략사업부 쪽에 제가 책상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홍연아위원 당시에 전략사업부장은 안준식씨였는데요, 안준식씨가 요구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요구를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워드로 작성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틀에 맞춰 가지고 저쪽을 지금 확인을 받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이 경위서 자체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용 중의 일부는 작성했을 지라도 이 제출된 문서 자체를 본인이 작성한 것은 아닌 거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표현 자체가 제가 담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고 동일한 가운데서 제가 확인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홍연아위원 확인을 한 것이지 본인이 전체를 작성한 것은 아니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정리를 해서 저한테 확인을 받은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본인이 해서 이 문서를 작성한 건 아니라는 뜻인 거잖아요.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날인되어 있는 쪽에 보면 저 도장이 지금 날인이 되어 있는데요.

홍연아위원 본인이 확인했는데.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저가 담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담아서 지금 날인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알겠다니까요. 그것은 알겠는데 이 문서 자체를 본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누구한테 제출을 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전략사업부 쪽의 책상위에 올려놔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전략사업부 책상위에 올려놨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목적이라는 것은 없고요. 지금.....

홍연아위원 ‘경위를 진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술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본인이 쓰지 않았으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디에 쓸지도 모르고 경위서를 이렇게 작성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금 증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경위서 자체를 참고인들이 쓴 것은 아닙니다.

내용 일부를 문서화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 가공을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김희영 참고인 질문할 게 있는데 현재 해고 상태인 최원영 부장과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했는데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대체로 인정되시는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동의 되시는 내용입니까?

최원영 부장에 대한 평가, 경위서 내용은 못 보셨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증언 내용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했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등등과 같은 내용들이 쭉 증언되었습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저와의 관계 글쎄, 좀 나이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목소리도 크시고 하셔서 저랑은 그렇게 힘들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불성실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냥 개인적 판단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그건 제가 판단할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출 증빙서를 다 보지 못했는데 지출 증빙서 중에 김희영 참고인이 어쨌든 기안하거나 작성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략사업부의 업무 영역이 맞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보면 견적서 타 견적서를 첨부하도록 사실 재단의 회계규정에도 되어 있는데 타 견적서가 첨부되지 않은 지출 증빙서류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200만 원 이하인가는 견적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최원영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회계업무를 볼 때.

○위원장 송세헌 잠깐만요, 마이크 대시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홍연아위원 지출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내지는 어디서 구입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만약에 타 부서에서 현수막 제작이 필요한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타 부서에서 지급 기안을 해 가지고 저한테, 제작 건의를 해 가지고 저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현수막 업체 중에 몇 군데를 해서 규격에 맞는 견적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제가 계약을 맺습니다.

제가 계약을 맺은 후에 문구나 이것은 업무 담당 제작 건의를 하신 분한테 본인이 직접 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걷기대회 때 티셔츠와 모자 건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지출은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액수도 꽤 크고 1,700 몇 벌이던가요, 1,700벌인 것 같은데요.

잘은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매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데 금액이 컸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1,7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관련해서 동일하게 업체 선정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 경우에는 타 견적서도 받아봐야 되고 그런 금액 기준이잖아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그 건은 견적도 받았고요, 그리고 워낙 다급하게 진행된 건이라서 좀 정확히는.....

홍연아위원 증인이 업체들을 다 알아보셨나요? 어떤 업체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봐서 결정을 했나요?

기억나는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정확히 잘은 기억이 제가 잘 안 납니다.

홍연아위원 큰 금액을 지출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신진옥 참고인한테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이번 5월에 있었던 전략사업부장 채용과 관련해서 사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네? 이번 5월.

홍연아위원 예.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아니오, 들은 것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최원영 부장한테도 들은 얘기 없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처음에 입사했을 때 작년에 그런 얘기 들었긴 했는데 그 분이랑 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확변을 드릴 수는 없네요.

홍연아위원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그것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들은 게 없다 말씀을 드렸고, 최원영 부장님께 들은 적이 없냐고 여쭤 보시길래 저는 그렇게.

홍연아위원 최근에는 들은 적이 없고 작년에만 들었다 이런 뜻인가요?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예.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기환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에게 경위서 작성 과정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만 경위서 작성 자체를 본인이 직접 했다는 분도 있고 그 내용이 맞아서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최초에 경위서를 작성할 때 컴퓨터에다 켜고 직접 서경애씨, 컴퓨터에 직접 이렇게 써 가면서 이걸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셨나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제가 했어요. 경위서 하고.

이기환위원 직접.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이기환위원 종이에다 펜으로 써 가지고 누구 다른 분한테 줘 가지고 친 게 아니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기환위원 직접 컴퓨터에다 썼기 때문에 이것은 원본이나 마찬가지네요. 이 글 자체가, 경위서 자체가.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아마 제 컴퓨터에.

이기환위원 지금도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있으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있으면 프린트 해 보고 비교해 보면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기환위원 예?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면 찾아봐 가지고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기환위원 김대식씨도 마찬가지로 아까 답변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내용이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죠?

작성해서 준 것을 본인이 읽어보고 도장을 찍었거나 사인만 한 거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은 제가 기본적인 틀에 맞춰서 작성한 것은,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을 하고 틀에 맞춰서 지금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맞다고 확인되어서 제가 날인을 한 겁니다.

일차적으로 작성은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날인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좋아요. 일차적인 작성은 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일차적인 작성 자체가 폼이 있는 거예요, 폼이.

앞에 세 줄은 소속, 직급, 성명 빼고 나머지 ‘상기 본인은’부터 경위서 쓴 분 똑같아요, 위의 내용은.

폼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것을 만들어서 읽어보고 사인만 하게 했다던가, 그렇잖아요. 지금 앞에 내용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면 앞에 내용은 다 달라야 되잖아요.

요즘 계절을 쓴다든가, 그런데 경위서 자체가 지금 진술한 분, 경위서 쓴 사람들이 똑같단 얘기예요.

‘상기 본인은 누구누구 부장과 언제 로부터 근무하여 직무 관련 비밀 누설, 품위 손상, 복무 위반 등의 경위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이 내용이 폼이 똑같단 얘기예요.

그러면 자체 이것을 만들어진 폼에 의해서 만든 거지 이것을 각자 따로 따로 제출을 하시오 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찌 세 줄이 똑같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세 줄이 경위서 쓴 분마다 똑같아요.

경위서를 쓰라고 강요받았나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전혀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왜 세 줄이 위에 첫머리가 똑같은가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글쎄, 그것은 각자의.....

이기환위원 각자의 생각이 똑같이 그렇게 맞아 떨어져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나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각자의 생각을 표현.....

이기환위원 글쎄, 뒤의 내용이야 자기가 생각이 다르고 그 분에 대해서 느낌이 다르고 겪어온, 진술하기 나름이지만 앞에 내용이 어떻게 똑같냐 이거예요. 폼 자체가 똑같냐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김희영씨.

처음에 입사하셔 가지고 업무가 최원영 부장하고 같은 업무를 보셨나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전략사업부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셨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달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원영 증인도 자기가 본인이 이사회 사회를 보면서 그날 이사회를 이끌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도 채점표 자체를 못 봤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참고인도 아무런 준비 과정, 펜이라든가 이런 준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 그걸 구입하러 가느라고 그것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홍찬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홍찬의라는 사람이 예당에 근무를 했고 예당에서 예산과 회계담당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예당에 대한 그런 채점표가 있어서 아마 본부장한테 직접 줘서 본부장이 깔았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를 본 사람도 모르고 또 같은 도움을 줘야 할 김희영씨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전혀 못 봤다고만 하시지 말고 그것을 누가 서류를 깔아놨는지 그것은 나중에 보고라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나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저는 그걸 채점표를 본 기억이 제가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채점표는 따로 별도로 했든지 아니면 본부장급이나 대표, 대표이사는 아니죠. 대표이사 채점을 했기 때문에 본부장이 예당에서 서류를 갖다가 깔아서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 과정에서 없었다는 거죠.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그냥 정해진 상태에서 자격이 되건 안 되건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채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참고인들 아침부터 수고하신 것 같은데 김대식씨 별도로 하실 얘기 있나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서경애씨.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신진옥씨.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김희영씨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네 분 참고인한테 동일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애님부터, 조직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지금 현재요, 아니면.

이민근위원 이전과 현재, 이전이라고 하면.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이전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됐었고 그런 분위기였고요, 지금은 좀 더 열린 문화, 토론문화, 그리고 좀더 화합심이 생긴 그런 게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진옥님은 어떻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재단이 출범한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각자의 업무 파악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일에 열중하는 분위기고,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서로 칭찬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직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하죠, 일을 함에 있어서.

이민근위원 김희영님은 어떻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작년보다는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재단 분위기가 좀 많이 처음 출범 초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많이 정돈이 된 상황입니다.

이민근위원 시간에 대한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적 구성원의 변동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직원들끼리 친화력이 높아지죠.

그런 요소에 의해서 분위기가 좋아진 건지 아니면 인적 구성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직제도 편성을 다시 하고.

그것에 의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는 겁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저는 출범 초기에 하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정말 적은 인원으로 저희가 출발했기 때문에 다들 업무량이 많은 편이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탄소사냥대회를 하느라고 직원들도 홍보 활동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좀더 많이 보강이 된 면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많이 좀....

이민근위원 탄소사냥대회를 말씀하셨는데 하고 나서 조직 내 평가는 어땠습니까? 내년에 또 하자, 정말 잘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해마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식을 했었고요, 대신 작년에 할 때 좀 미흡했던 부분을 좀더 보강해서 더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김대식님은 어떻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재단 초기의 인적 구성원이 지금 저희들이 7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원에 비해 가지고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서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서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조사특위에 임하면서 어떤 마음의 부담이라든지 심적 갈등 부담감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먼저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런 자리를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는 실제적으로 진짜 각 사업부별로 부단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의 목표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탄소사냥대회라든가 생태발자국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은 진짜 밤낮을,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의 그런 지금 그릇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자리를 참 모시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고요, 초기에 사실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었습니다.

앞전에 근무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만하게 커뮤니케이션....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입사에 관련되어서 서경애님한테 신문하겠습니다.

나급으로 입사했는데 서류접수 몇 명 하셨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제가 갔을 때 면접 볼 때 저 혼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혼자.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이민근위원 서류 합격자가....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러니까 면접 볼 때 전략부 이렇게 나눠지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 혼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조직 에버그린21에서는 선택의 어떤 기회가 없었네요, 본인 혼자만 됐었기 때문에.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혼자였으니까.

이민근위원 응시자도 제한적이었고 서류 접수자도, 그러니까 서류 합격자가 본인 혼자였기 때문에.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이민근위원 경력이 많지는 않으시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경력은 많지 않아요..

이민근위원 경력에 비해서 나급, 좀 과한 부분이 있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는 제일 처음에 그게 보면 1명을 뽑고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환경부의, 그런 일을 환경부와 같이 했어요.

배출량을 전국에서 하폐수에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했고 분석했고 악취도 했고, 또 안산에 와서 샘플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배출량 부분을 정확히 얼마나 나온 지 알고이래서 사후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이민근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채용에 관련되어서 원하는 그런 경력자가 지원하지 않으면 뽑지 아니하고 재공고를 내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진행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면접 합격자가 본인 혼자였기 때문에 나급으로 채용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본인이 조직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보니까 나급이 아닌 다급으로 강등을.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전체적인 조직보다도 제가 지구환경사업부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 일에 대한 제 생각과 실제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이 일은 안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안산시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교육할 것인가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알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단시간에 빨리 환경인증제를 정착시키고 이런 것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제가 팀장으로서의 자리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민근위원 지금 판단하기에 채용담당자 및 심사표 관련된 그런 심사위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평가가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좀 잘못됐다 역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족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합격자 분이 혼자였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 그것은 어떤 미스라고 그럴까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본인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과 관련되어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조직 내에는 여러 가지 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비전을 갖고 목표의식을 갖고 내가 조직에서 정말 충성된 자로 남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다 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왔을 텐데 혹시 서경애 님은 조직 내에 피해의식 있습니까? 조직에 대해서 나는 피해를 봤다, 피해의식.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민근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내가 에버그린21에 서경애라는 사람이 입사를 했어요. 정말 조직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무언가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인정되는 부분보다는 좀 피해를 입는 듯한...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런 것은 없어요.

이민근위원 없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이민근위원 신진옥 님은 없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예,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김희영 님은.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김대식 님은 없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예,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은 몰라도 김희영 님은 당연히 있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애초에 채용될 때는 업무가 지출, 회계 쪽에 입사를 했고요. 당연히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과 관련되어서 6명 중에서 세 분은 찬성을 했고 세 분은 고용에 대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의식 때문에 전환을 안 했죠? 그것에 관련되어서 2월 10일자 인사이동을 했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전략사업부에서 환경인증사업부로 인사이동을 했죠?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이민근위원 업무도 바뀌었죠?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이민근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애초에 조직 내에서 얘기했던 내부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해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목적이 위기의식 때문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의식은 누구 때문에 나온 겁니까? 전체적인 구성원 14명 에버그린21이 가져가야 될 사업방향, 이런 것에 대한 위기의식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인이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이 아닌 계약직으로 전환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어떠한 방향에 대해서 이끌어가겠다 라는 그런 의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잘못된 판단, 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한 겁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던 애초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그 의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한 개인을 타깃으로 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라고 윗분들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계약직 동의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했으면 인사이동 했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근위원 본인이 여기 전문가인데, 그 열띤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 시기가 딱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2008년 11월에 계약직 전환을 진행을 시켰고 그 외 관련되어서 세 분이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인사이동, 신진옥 님은 애초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고 두 분은 자리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 라고 하면 어저께 제가 얘기했을 때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찬성을 안 했다 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줬다든지 그런 게 절대 없었다 라고 하는 게 내용적으로, 또는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이것은 문책성 인사다 라고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약자라는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조직의 주인은 임원이 아닙니다. 그 구성원들이거든요. 구성원들이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조직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말을 하지 않고 고용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정의가 살아야 되고요. 물론 여러 분들이 참고인 및 증인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분에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다 똑 같은 내용을 듣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희영 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는데 사실은 직장이라는 틀이 있습니다. 상명하복,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이것은 불이익을 당해도 인내하지 그런 구시대적인 시기는 이제는 지났다, 조직 구성원이 많은 구성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14명, 15명, 16명,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성공적인 문화를 각자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 특위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접해 보니까 굉장히 움츠려 있어요.

그리고 잠재된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고, 혹 이게 잘못되면 내 책임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아쉬움이 많다 최원영 씨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했어도 그 분이 얘기한 것을 전적으로 다 믿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 에버그린21의 종사자 분들이 근무자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그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양쪽 얘기를 다 들어서 저희가 접근하겠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너무 대립구도가 최원영, 또 우리 특위, 아니면 에버그린 이런 형태의 대립구도가 전개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사실 관계에서 저희가 많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무자들이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도 상위직급이 아닌 하위직급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인사이동에 관련된 부분하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에 관련된 부분은 명확히 잘못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조사특위가 엄격히 판단해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아까 인사발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이었기 때문에 좀 당황을 해서 파견 나오신 공무원 분한테 한번 여쭈어 봤어요. ‘제가 혹시 이 인사 조치가 그냥 제가 업무를 못해서 밀려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라고 ‘그러면 저는 제가 사표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라고, 그리고 대표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직원을 다 감싸 안고 같이 가고 싶어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본부장님이나 대표님도 따로 부르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환경재단에 왔는데 이쪽 일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감싸 안기 위해서 사표는 받지 아니 하되...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아니요, 제가 그 분한테 여쭈어 봤는데 제가 업무를 못해서 이런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의도로 이 인사발령이 있냐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업무를 못하는 게 아니면 그 자리에 존치시켜 줘야죠. 새로 뽑는 직원을 필요한 업무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악의적인 접근,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해서 다른 사업부로 보내고 그 업무를 대신해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고 이게 조직 인력풀에 절대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은 사실 있지만 너무 서글프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조직이라는 게 아쉬움이 있고 하여간 위기의식 가질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직원 분들이야 열심히 하시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서경애 참고인 현재 기본급이 얼마예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정말 모르겠어요. 기본급이 얼마고 제 연봉이 얼마고 초과근무를 얼마를 받고...

성준모위원 다 그러세요. 김대식 씨는 몇 호봉이세요? 지금 직급이.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다급 11봉입니다.

성준모위원 다급 11호봉, 기본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150만원에서 160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성준모위원 166만 얼마 되고 우리 김희영 씨는 지금 몇 급이에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지금 마급, 호봉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기본급은 한 138만원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12봉입니다. 우리 신진옥 씨는요?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예, 라급 3호봉이고요.

성준모위원 라급 3호봉?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예.

성준모위원 호봉이 낮아서 104만원.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103만원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서경애 씨는 몰라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다급인 것은 알아요.

성준모위원 나급 받을 때 얼마 받았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나급이요?

성준모위원 예.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는 처음부터 돈이 얼마고 제가 얼마 받고 이것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장에 돈 들어오면 들어왔나 보다 이거지 제가 얼마 받고 이런 것을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성준모위원 그 급여 받으시면서 하신 일은 뭐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급여 받으면서요?

성준모위원 예, 6월달에 입사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우선 첫째 지역 내 네트워크를 위해서 각 단체들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나 교육이나 학생들 교육이나 이런 쪽을 담당했어요.

성준모위원 시민단체도 좀 만났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만났어요. 각 단체들...

성준모위원 기억나시는 분 누구누구입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유미화 사무처장님, 의제, 소시모, 또 YMCA, YWCA 각 단체들이 환경 쪽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단이 그러면 환경재단 대표로써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자 만났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재단이 설립 때부터 뭐가 문제가 많았는지 불만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각자 했던 게 무엇이고 우리 재단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쪽으로 추진했는데...

성준모위원 잘 되셨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지금 현재는 잘 안 됐죠.

성준모위원 안 됐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한 일도 별로 없네요? 네트워크를 형성 못 시켰으면.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어렵더라고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급여는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성준모위원 서경애 씨 이 자료에 나온 것은 나급 2호봉에 124만원 받으셨어요. 강등 되시면서 다급 5호봉 128만 7천원입니다. 본인은 이게 나급 2호봉에서 다급 5호봉으로 강등이 되셨는데 호봉 수가 올라갔어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이게 문제다, 호봉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경력을 인정해 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 했는지 기안은 안준식, 본부장 이두철, 정흥재가 기안을 해서 이게 이사회에 올린 자료예요. 그러니까 다급 5호봉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이 기안자들은 문책을 받습니다, 엉터리로 했으면.

본인도 최소한 직원이면 자기의 어떻게 급여를 받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여기 왜 들어왔어요? 직장 아닙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직장이죠.

성준모위원 직장은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본인 생활하기 위해서 일한 만큼 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100만원이면 한 달에 충분히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돈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비전을 보고 내 이 일을 하면 제가 행복을 느끼겠다고 했기 때문에 100만원 한 달 해서 생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조직을 위해서 더 낮게 달라고 하셔야지 100만원 달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는 그 내용을 그래서 오래 안지 안 됐고요. 그래서 윗분들이...

성준모위원 그 얘기 있어요, 없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했어요.

성준모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딱히 정확히 얘기 안 하시고 하여튼 지금 만약에 이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것에 맞게 정당하게 해 주셔도 된다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서경애 씨 참고인 고향이 어디예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광주요.

성준모위원 광주가 고향이에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성준모위원 거기서 쭉 학교 다니셨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성준모위원 그리고 안산은 언제 왔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안산 지금 1년 됐죠.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이사록을 읽어 보면, 김대식 씨, 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의문 드는 점이 없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지금 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본인이 당연히 의문이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재단이 발전이 진짜 어떤 게 맞느냐, 저도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안산에 와서 안산에서 저희 식구들 다 이사하고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잘 되어야 또 제가 있는 거고 또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에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조직의 유연성 및 개개인의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감을 갖고 제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개인신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남아있으면 신분적인 보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했느냐 라고 한 것은 서로가 지금 최초에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필요해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지금 참고인들이 오해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 재단을 만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안산의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뽑아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안산의 환경정책을 추진하고자 그래서 전문가들을 채용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 우리가 저희 시에서 세금 들여서 만들 이유가 없죠. 왜 그 업무는 과에서 해도 됩니다, 우리 본청에서.

일자리 창출로 여기 오신 참고인들 직장 주려고 만든 이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연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참고인들이 근무하는 곳은 목적이 있는 재단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능력 있는 분들을 여섯 분들을 최초에 공개채용을 한 것이고요.

우리 서경애 씨 같이 열정적으로 100만원 받고도 하고 싶은데 더 줘서 고마운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우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의해서 직제가 편성됐고 상임이사, 본부장 이 역할은 저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왜, 여기에는 환경전문가가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재단 이사장님이 행정가를 채용하셨어요. 우리 본청의 국장 퇴직하신 분 가셨고 바로 이 건물에서 부시장하다가 정년 되어서 퇴직하신 분이 거기 간 거예요. 그 분들 길어야 2년입니다. 일 못하면 1년 내에 그만 둘 수도 있고요. 그 분들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에버그린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두철 본부장은 2년 계약직입니다. 다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시 본청의 1,800명 공직자 중에 국장님들 퇴직하면 거기 가야 될 자리예요. 당연히 이두철 본부장님이 재단의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위하는 것은 재단 목적에 안 맞는 일을 지금 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시에서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 정규직 전문가를 뽑아서 평생직장 만들어 줘서 안산시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해 준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죠. 뭐든지 순리가 통하는 사회가 편한 사회인데 이 내용 보면 우리 이사회 5차 이사회를 보면 이사님들도 지적하세요.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문제 있다 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 계약직 문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직이라고 하면 연봉으로 해서 우리 김대식 씨 능력 있으면 1년 연봉 4천 해서 2년 동안 계약하고 잘 하면 정말 성과도 내면 50% 인상, 다음 계약 연봉 6천, 이런 게 계약직이지 어떻게 승급제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똑 같이 해 놓고, 대신 여러분들은 신분은 보장 안 돼요. 2년 끝나면 그냥 해고예요. 이런 게 계약직입니다. 계약은 본인들의 동의 없어도 돼요. 재계약 안 하면 그냥 나가란 말 안 해도 재계약을 안 하면 나가셔야 돼요. 이런 것을 스스로 조직의 유연성을 발한다고 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된다 라면 좋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또 한 가지 조직의 유연성을 얘기하시는데 신분이 확실히 보장 안 되면 도대체 당신들 우리 참고인들이 무슨 애정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려면 저희 시에서나 우리 직원들 신분보장을 확실히 해 주고 능력을 발휘하게끔 해 주는 게 지금 추세인데 계약직 전환하면서 또 한 등급은 강급 되고 강등 되면 급여도 떨어져야 되는데 급여는 더 오르고 이런 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 특위가 구성이 된 것이고요.

오해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특위는 최원영씨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 전략사업부장하고는.

그 전부터 이 재단의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 중심에 많은 동료 위원 있지만 제가 벌써 저는 작년부터 재단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최원영 씨는 올 1월달인지 2월달 이후로 문제가 됐지 이 재단의 심각성은 벌써 많은 동료 위원들이 작년에 벌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위서 쓰고 저희들이 특위 한다고 하니까 전혀 사람들이, 사실 같은 부서에서 이런 것 하시면 안 돼요. 보호는 해 주지 못하면 최소한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처신이에요, 처신. 이게 처신입니다.

이런 것 써 가지고 일부만 알겠지만 특위 나와서 이것 어쨌든 이건 공개되는 자리에요, 자료입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언론인들도 계시고 어차피 의회 의원들 알면 이것 시민들도 나가는 거예요, 알 권리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지는 이러한 조직에 과연 내년도 2010년 예산을 줄 수 있냐 없냐는 의원들의 심각한 고민의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 급여를 줘야 되냐 이런 분들한테 안산의 환경을 맡길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 참고인들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윗선이 윗분이 시켜서 한 사람을 이렇게 징계하는데 이게 도움 된다, 결코 여러분들은 이 행위로 인해서 조직의 큰 누를 끼친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안산시 환경을 맡기냐고, 의원들이 이런 판단하면 당장 예산의, 2009년 사업비 줄어든 이유를 아세요? 우리 김대식씨.

본예산 얼마 줄었는지 압니까? 사업비요, 사업비. 인건비 말고 사업비.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총 7억 원 정도 줄여진 걸로 기억됩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생각 드셨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그게 회계적인 부분이라 자세한 것은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김희영씨.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저도 7억 정도만 줄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재단이 사업을 하는데 평가가 좋지 않았구나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서경애씨.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시민들하고 단체들하고 의원 분들의 종합적인 평가로 그 예산은 과하다, 그리고 과하게 쓴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리신 걸로.....

성준모위원 서경애씨 답변이 엄청 중요했어요.

급여를 깎아도 좋다고, 100만 원만 받아도 충분히 생활된다는 그 발언 하나로 이제 앞으로 인건비도 깎일 수 있어요, 삭감되면 서경애 참고인은, 하지만 나머지 분이 또 손해를 봐요.

본인은 솔로라 아직 생활비도 적지만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이러한 중요한 발언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업비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업비 더 줄 수도 없을 분위기 같아요. 이건 본인 생각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에버그린21은 안산시민 거예요.

이두철 본부장, 정흥재 대표이사 이 분들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재단 이사장인 박주원 안산시장이 심각한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책임은 재단 이사장이 지는 겁니다.

이사장이 의회에 나와서 직원 관리 잘못했다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사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조사해서 잘못된 점 있으면 고발도 해야 되고 책임 물어서 재계약 할 때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여러 규정이 위배되고 있고, 아직 예산은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예산 쓴 것은.

인사문제, 재계약문제, 아주 중요한 원칙의 문제가 벌써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직원 하나를 보내는데 양심을 팔아버리고, 그게 사실이라도 동료로서 본인도 똑같은 경우 당할 수 있어요.

모른다, 잘 하시더니만 서경애씨 기억 안 난다.

이런 것이 결코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니고 조직을 위한다라면 자기 아닌 가만히 있는 게 조직을 위하는 길이지, 그리고 결국 이런 이야기 써봐야 노동부에서 다시 또 절차에 문제 있고 하니까 복직명령 내리고, 얼마나 안산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인지 알아요?

거기 또 복직명령 내려서 안 해 주면 소송 걸리고 안산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참고인이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든 또 이 자리가 있으면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본인의 신분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지금 보니까 서경애씨는 전혀 정말 이게, 제가 납득이 가야 질문을 안 드리는데 납득이 안하는 답변만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면 가만히 계시든지 말을 안 하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참고인 김희영씨한테 신문하겠습니다.

걷기대회행사 물품 구입을 담당하셨죠?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이기환위원 물품 구입했는데 모자 1700개, 티 1700개를 했거든요. 참가 대상자는 1500명이었어요.

나머지 재고는 다 갖고 있나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담당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잘 관리하셔야지, 아니면 개인이 갖다 그냥 선물하고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 다음에 P2라는 게임, P2가 뭔가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P2가, 그때 P2 물품이 여러 개였었는데 P2가 MP3에서 더 변형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1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4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P2 1대 해 가지고 100만 원 기록됐던데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아니오, 거기에는 구입하는 그 가격을 계획서상의 가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P2만 샀던 게 아니라 다른 물품도 같이.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샀는데 P2는 누가 사자고 그랬나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사업부서 인증사업부에서 그 물품으로 해서 기안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물건을 직접 김희영씨가 구매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이기환위원 믹서기는 왜 샀어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믹서기도 상품으로 선정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에버그린에서 근무하면서, 에버그린이 어떤 뭐하는 사업체입니까? 재단인가요.

탄소를 줄이고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의 앞으로 살 길을 위해서 재단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마인드가 되어야 해요, 마인드가.

탄소를 잡아라, 인증제도 실시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탄소를 늘리는 그런 상품을 경품 구매를 해서 참가자들에게 경품으로 주냐고요.

왜 그렇게 직장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들 자체를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시민들이 즐거워하면 그런 상품을 구매를 하시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품 P2 게임기라든가 믹서기라든가 어떻게 보면 한 쪽에서는 전기를 줄이는 인증사업을 하는 팀이 있고, 어떤 행사하는 부서에서는 그냥 생각 없이 그런 경품들을 나눠주고, 이게 맞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900여만 원이 총 지출됐어요. 아시죠?

수입은 얼마 됐어요? 그때 담당을 하셨으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참가비는 제가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나중에 듣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

이기환위원 그래요, 맞아요. 기록 여기 장부에는 한 500여만 원 들어왔고 3,400여만 원이 적자예요.

그런데 거기다 토를 달기로는 이익금을 가지고 몽골지방에 가서 나무 심기를 한다 이런 문구가 따라붙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을 하셨으니까 물품 구입한 것 그런 것은 잘 된 건가요?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구입하신 거죠?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네 분 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다 다를 거예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환경을 살리자라는 그 목적 하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 기획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짚어서 서로 상의해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희 위원님.

박선희위원 저는 그렇게 세부 사항은 없고요.

○위원장 송세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시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네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외부에서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아셨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이 또 내부에서는 또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이 조직이 환경재단으로서의 조직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내부에서 문제 인식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 특위를 통해서 또 이 자료들을 만드시면서 또 신문이 오가면서 또 문제점들을 발견 새로 하신 것도 있으시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재단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다 하시는 거죠?

김대식 참고인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예, 일부분의.....

박선희위원 예, 어떤 부분이든지요.

지금 저희가 심증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그것으로 저는 그 답변이 됐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쭉 주인 의식을 가지고서 항상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경애 참고인, 아까 대답하실 때 본인 스스로 작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대식 참고인은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누군가 해 줬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전 스스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인이 워드.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워드 쳐 가지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경위서를 작성한 사람의 양식이 똑같아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래서 저도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앞 문구가 다 똑같고

김동규위원 예, 다 똑같아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그래서 그게 수정됐나보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줄 두 줄,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아마 여섯 줄이 똑같습니다.

목적은 최원영씨의 그런 것을 고발하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서두가 시작되는 그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문구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데 이런 일이 각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동시에 세 사람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있겠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것은 상식적으로 앞에가 똑같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났는데 본인이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는 경위서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썼고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해서 도장 찍으라 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본인이 혹시 다른 사람 경위서를 정리해 준 적 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아니오, 없어요.

김동규위원 신진옥 참고인하고 김희영 참고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인들은 경위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아니오,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김동규위원 신진옥씨는.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예, 저도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었는데, 이두철 본부장이나 대표이사가 발언하기를 직장 내의 분위기가 그렇게 돼 가지고 경위서를 제출했다 스스로.

그런데 두 분은 그런 분위기 전혀 없었습니까? 최원영씨에 대한. 없었어요?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예.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저희한테 그런.....

김동규위원 그러면 직장 내에서도 최원영씨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서경애씨는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가 가지고 인사위원들 앞에서 발언을 했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그게 사실이니까요.

김동규위원 그것은 본인이 주장하는 본인의 주장이고요, 사실이라고는 표현을 하지 마세요. 본인의 주장이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제.

김동규위원 그러면 본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경위서도 본인이 만들고 제출하고 인사위원회 가 가지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그러면서도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고 그게 어떻게 쓸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결국은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까지 가 가지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게 스스로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러니까 처음 입사한 이후부터 저에게 이게 벌어진 일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성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윗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게....

김동규위원 예, 그 이야기는 그만 두고요.

그러면 김희영씨하고 신진옥씨는 권유도 못 받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권유를 받은 적 없고요, 인사위원회가 있다는 것만,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김동규위원 혹시 인사위원회에 와 가지고 최원영씨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나 진술을 해 달라 그런 권유도 없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신진옥씨도?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예, 저도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대식씨는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서경애씨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없었어요.

김동규위원 있어 가지고 본인이 진술을 했잖아요. 인사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인사이동 있어 가지고....

김동규위원 예, 됐습니다.

김대식씨요, 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상급자에게 나가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본부장이나 대표이사한테 부당하다 안 된다, 최원영 부장한테도 그런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그런 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씨를 집에 찾아간 적 있으세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계약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집에 찾아간 게 아니고 용인에 한번 갔는데 용인에서 한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최원영씨가 용인에 거주하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예.

전략사업부장 당시의 생각을 알고 싶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차장이 찾아와 가지고 계약직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막아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막아달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갔을 뿐입니다.

김동규위원 부당함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 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이야기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계약직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이야기 안 꺼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전략사업부장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최원영씨한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본인들은 계약직에 대해서 흔쾌히 응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본인의 자의라기보다는 조직 내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증언을 하든간에 김대식씨가 최원영 부장을 찾아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건 본인의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최원영 증인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경애씨, 안산에서 환경재단의 직원을 뽑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홈페이지 여기저기 가 보다가 안산시청 홈페이지 보고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홈페이지 보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그게 언제 적입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입사가 6월이었으니까 그 전이었겠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5월 정도에.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혼자 와 가지고 접수를 하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안산에.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안산에 친인척 분들이 좀 계시는데 워낙 또 많으시니까 친인척 누가 누가 어떻게 아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안산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환경재단에서.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왜냐하면 안산시는 환경하면 안산이에요, 예전부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구인광고를 보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본인 당시에는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아니오,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김동규위원 구인을 하고 있는 중에.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그렇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 혼자 응모를 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면접 볼 때 저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시자 많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나 혼자인가 보다 해 가지고 내심 좀.....

김동규위원 혹시 본인의 면접 점수가 몇 점인지.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몰라요.

김동규위원 모르시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여기 있는 분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사적인 부분이니까 공개를 하지 않고요.

계약직으로 가면서 본인은 이야기를 할 때 특별승급이 있는지도 몰랐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몰랐어요.

김동규위원 봉급을 임금을 올려주는지도 몰랐다 그랬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런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본부장님이 얼핏 그런 월급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저는 그때 “아니다. 그거에 맞게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나급에서 다급으로 가면서도 다급의 월급을 그냥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다급 5호봉으로 받고 있다 그거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본인을 위해서 우리 재단은 재단의 정관 규정을 변경했어요,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서경애씨의 월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특별승급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를 생각해서 윗분들이 결정하고 이사님 분들이 결정할 상황이지만 아닌 부분은 바로 잡아야겠죠.

김동규위원 계약직 채용 계약서에 보면 지금 서경애씨는 대우직위를 다급으로 하고 임금이나 보수 규정 등등을 한다고 본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사인할 당시에 몰랐다는 얘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본인이 직접 보수규정이나 여기 직위나 채용 직종이나 다 확인하고 사인을 했으면서.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저는 제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그냥 당당하게 제 일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읽고 이러지 않고 ‘아, 그런가보다’하고 사인하고 이랬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저는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고.....

김동규위원 본인은 본인의 주관인지 소신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인 한 사람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사회 중에 정관을 개정하고 규정을 개정했어요.

본인 한 사람의 월급을 올려주기, 본인의 신상이나 월급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그런 변화를 본인이 모르고 있었고 본인도 모르게 어떤 아무런 말도 없이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면서 재단 본부장이나 대표이사가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거예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질을 못 받았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들어와서 네가 다급이니까,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지금 현재로써는 빨리 더 안산시에 대해서 잘 알고 좀더 빨리 정착할 수 있게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김동규위원 혹시 본인이 계약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안 달고 오히려 환영하니까 임금을 맞춰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그렇게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김동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오후에도 참고인들 대기 좀 시켜 주세요. 한 명씩 불러서 신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부장, 대표이사 있는데 한 분씩 오셔 가지고 신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에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마치기로 하고 오후에도 참고인들은 필요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우리가 오후에 일정이 있지 않나요?

○위원장 송세헌 오후에는 증인들에 대한...

이민근위원 이것 소화해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일 텐데.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필요시에 다시 부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를 시에는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께서는 증인이 모두 출석하였는지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신문의 건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관련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2008년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겠죠? 몇 차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2008년도 사업계획은 정확하게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6월 10일날 출범해서 보름만에 6월 25일날 2차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그 외 보완하는 부분은 수시로 이렇게 보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산은 처음에 2008년도 예산은 22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재단출범이...

홍연아위원 6월 25일날 이사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가 봤고요. 거기에는 특히 사업비랑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이 그냥 6억 2천 얼마를 사업비로 통째로 잡아 있어서요. 그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하셨을 테니까 그 자료는 어디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본부장 이두철 6월 25일날 저희들이 15일만에 14억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워서 이사님들의 동의 하에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드린 자료에 다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언제 보고를 하셨나요? 사업마다 보고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본부장 이두철 이사회 때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요. 승인 받고 그랬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물론 사업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예산도 같이 따라 나오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러면 결국 6억 얼마의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한 채로 시기마다 그냥 집행을 했다는 뜻이네요?

○본부장 이두철 6월 25일날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 못했고 아마 한 달여 후에 아마 직원 팀장들 계속 회의를 통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는데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 있나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서류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형태로 정리된 게 있는지 있으면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찾아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요구한 자료는 왜 안 가져오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어제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몇 번째 말씀드리게 하나요?

○본부장 이두철 잊어버려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홍연아위원 근거 없는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서류, 계약서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어제 오후 시작하자마자 요구했고 끝날 때 다시 요구했고 지금 다시 요구하게 만드십니까? 뭔가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당장 제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처음에 무기계약직 전에 아마 실무자가 임시직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 안 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임시직이 그 동안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실무자 권한사항으로써 실무자가 처리하는데 아마 계약서 작성을 미쳐 못 한 것 같습니다. 확인 못한 제가 불찰입니다.

홍연아위원 직원 채용하는데 실무자가 알아서 한다고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임시직 아니라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임시직이라고 하루 이틀 내지는 열흘, 한달씩 채용해서 쓴 사람들 주신 자료에 여러 명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계약서 썼어요. 그런데 1년 이상 계속 일하는 사람의 계약서조차도 작성을 안 하고 지금 직원이라고 데리고 계시다고요?

○본부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작년 7월초에 채용하면서 체제가 안 갖춰져 가지고 그 당시에 계약서 쓰는 것을 미처 인지를 못했거나 깜빡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체제가 잡혀 가지고 열흘짜리이라든지 한달짜리라도 계약서를 다 작성했는데 뒤에 더 봐 가지고 다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고 이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을 인정합니다.

홍연아위원 근거가 없는 위법한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직제 및 정원규정에 합당하거나 내지는 정관의 규정에 합당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쓰여 있는 데로 그 규정에 합당하게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합당하게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직원의 정체조차도 모호한 이런 상태가 온 것이죠.

다음 질문 드리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홍연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08년도 사업계획 페이지 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권중 3권 1호 7호 페이지 보시면, 3권중 3권 1호 7호 페이지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자료는 봤고요. 예산 형태로는 없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산이요?

홍연아위원 예, 사업별 예산도 6억 얼마를 올해 하반기에 쓸 건데 그 중에 이 사업에는 얼마를 지출하고 이 사업에는 얼마를 지출하고 이런 것 없이 1년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인지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별로 그냥 따로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질문드리려던 것 드리죠. 문제가 많이 됐던 걷기대회 때 기념품 관련해서 제가 지출증병서류 원본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동일한 회사의 견적서가 금액이 다르게 10% 차이 나게 해서 두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어쨌든 전체 결재는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하셨을 테니까 금액이 꽤 큰 사업이기 때문에 대략은 기억이 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본부장 이두철 저는 결재과정에 결재하는 사람이고요. 모든 회계 관련 견적 조사 이런 것은 실무자가 다 합니다.

홍연아위원 이 사업의 실무자는 누구죠?

○본부장 이두철 전 실무자는 그만 두신 분 그 분이 실무자입니다.

홍연아위원 T셔츠 및 모자제작 건의의 기안은 신진옥 씨가 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기 바로 위에 결재하신 분은 환경인증사업부 팀장이시고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건의를 쓰면 전략사업부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계약이라든지 업체선정은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 기안서에 보면 T셔츠 1,700벌, 단가 5,500원 이렇게 해서 935만원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은 어떻게 알고 작성을 하신 거죠? 그 뒤에 바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견적서가 나와 있어서 저는 해당부서에서 견적서를 1차로 받아본 줄 알았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그 계약부서에다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견적은 환경인증사업부에서 받으신 거고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업체를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업체를 택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업체를 소개를 받아서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누구한테 소개를 받으셨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당시의 기안자가 신진옥 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홍연아위원 모르십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그 앞의 견적서 10% 적은 금액의 견적서는 전략사업부에서 받으셨나요? 최원영 증인이 답변하시겠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견적은 발주부서인 환경인증사업부에서 받았고 후에 받은 것은 제가 업무지시하기로는 일반적으로 구매에 대해서는 거래 신뢰가격을 인용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일 견적에 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실무자인 신 대리한테 확인을 하라 했더니 일정 부분만 감액해서 그 견적을 그냥 유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업체를 정하는 것은 전략사업부에서 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업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공증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유리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는 주체가 어디 부서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일반적인 것은 어떤 품질에 대한 계량성은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계량성은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밖에 견적이 없는 상태에서 금액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알아봐야 된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도말에 대표이사님한테도 개별적으로 500만원 이상 되는 계약의 체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김대식 차장이 들어가서 답변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표이사님이 왜 이런 것을 나한테 얘기하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 이 부분은 서류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결재를 하실 때는 두 분 다 공직생활 오래하셨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이런 물품계약이나 구입을 할 때는 타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재단의 회계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를 하셨네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품의할 때는 타 견적이 필요 없고요.

홍연아위원 최종 결재할 때.

○대표이사 정흥재 최종 결재할 때 그 서류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붙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넘겨서 확인 못 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홍연아위원 내용은 안 보고 도장만 찍으십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그 결재서류가 저까지 올라올 때는 당연히 시장조사하고 견적서 붙이고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서류를 하나하나 다 뒤져 가면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붙었는지를 제가 확인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홍연아위원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물론입니다. 그것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은 실무 차원에서 엄격히 따져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견적서가 안 붙었으면 결재를 올리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당연히 붙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 확인 못 했다 그 불찰은 인정합니다.

홍연아위원 혹시나 타 견적서가 붙어 있으면 비교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을 시정하는 요구도 결재선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냥 도장만 찍으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냥 도장만 찍은 게 아니고요. 실무부장님이 경리 장교도 오래 하시고 아주 유능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탄소사냥대회 때문에 홈플러스나 중앙역 같은 데 가서 사냥꾼 모집하는데 밤샘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결재선 있는 사람들이 대표이사 말씀처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 저도 공직생활 있을 때나 보면 실무선에서 그런 계약 관련 서류는 1차적으로 걸러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실수를 인정합니다.

홍연아위원 그 실무선이 양쪽이 다르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회계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사업부서는 이런 물품을 사달라 그 품의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계약부서에서 회계절차에 맞게끔 사서 주면 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 부분과 관련에 대해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진옥 대리가 저한테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김철현 부장한테 결재가 올라왔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알려줬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직무지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단일 견적에 의해서 업체가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은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어떤 타인 견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거래 신뢰가격이라고 그래서 그 품종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이 어느 정도를 확인하고 나서 견적비교표가 첨부된 다음에 발주건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제가 오늘도 답변 드리는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전부다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식 씨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결재를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12월경에 그것을 가지고 대표이사님이 결재를, 그것도 발의 당시에 결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서류가 많지도 않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모자와 T셔츠, 거기에 대한 어떤 견적비교가 없는 그 업체에 관련된 어떤 납입증명서하고 통장사본 이 정도 한 열 페이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과정 설명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품납품에 관련되어서도 XXL 사이즈가 많이 납품되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체형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반품 요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단가 자체도 어떤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라고 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더니 짜증을 내시면서 왜 이런 것을 나한테 가져와서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당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질문의 요지는 어쨌든 타 견적을 첨부하지 않거나 그게 전략사업부에서 타 견적을 알아보거나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지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닙니다. 전략사업부에서도 김희영 씨한테도 그 서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러니까 거래 신뢰가격은 예를 들어서 직접 유통되는 데서 확인하는 방법, 아니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물가정보지나 조달정보지를 통해서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 견적을 필히 징구하라고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서 제가 대질신문을 거절한 건데요. 이게 지금 홍연아 위원님 묻는 질문에는 답변 안 하고 왜 타 견적을 건의부서에서 붙이는 게 맞느냐 회계부서에서 붙이는 게 맞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 자꾸 대표이사, 본부장 개인적인 신상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타 견적은 회계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붙이는 게 맞습니다. 회계 절차상 품의를 해서 올라오면 시장조사해서 그 가격이 맞는지 타 견적을 시장조사를 해서 그것을 붙여서 둘 중에 어떤 게 싸고 물건이 좋은지 판단을 회계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회계 기본입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공무원 한 사람은 다 압니다. 품의해서 보내면 그 물품에 시장조사하고 가격 결정하고 계약하는 것은 회계부서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을 타 견적까지 받아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건데요. 그 부분을 하기 어려웠던 뭐 다른 일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 겁니까? 왜 사업부서에다 요구를 했던 건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말 그대로 이것은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로써 현재 증빙은 할 수 없습니다. 김희영 씨나 신진옥 씨의 증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업체가 선정이 먼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격조차도 상식선에서 에버그린21 재단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어떤 동질의 운동복을 발주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체도 선정되어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데 원래 소속지는 이곳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만 있고 공장을 끼고 있는 곳도 아닙니다. 포천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불합리하다고 하면 전략사업부의 부장님이셨으니까 다른 시장조사를 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새롭게 결재해 달라고 올릴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은 선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선 발주가 됐다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홍연아위원 발주 관련한 서류를 찾지 못 했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발주를 전략사업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홍연아위원 발주 관련한 서류는 어디 있을까요? 지출증빙서류에서 제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은 차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서류들은.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선 발주를 낼 권한이 없고요. 그것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 발주를 낸 경험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서류는 어쨌든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가 어디 있는지를 누구든지 알려주십시오, 발주한 서류.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한 가지만 보충 답변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쪽 실무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발주 건의를 했던 신진옥 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김희영 씨한테 의견을 확인하면 정확히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출증빙서류 이 부분에는 발주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선 발주를 했다면 선 발주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결재를 받아서 했든 어쨌든 발주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본부장 이두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4권에 보면요. 걷기대회는 11월 8일날 했는데 계약은 10월 21일날 했고요. 납품기한은 11월 4일인데 11월 3일까지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일주일 전에 납품이 된 것으로 절대 사전납품이 아닙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품일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체 선정에 대해서 그쪽에 제작 주문이 사전에 정해져서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입니다.

홍연아위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서류상으로도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네요. 그리고 이것이 중간에 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시장조사를 철저히 안 하고 타 견적을 조사 안 했다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타 견적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는 서류이니까 그게 빠진 것은 하자이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 증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타 견적에 대해서 상급자한테 건의는 해 봤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누구한테 건의.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이두철 본부장님께 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시사항이나 기타 조치사항은 있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없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발주한 업체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월드기획인가 하는 업체로 전 기억이 되고, 아마 저한테 지금 서류가 없으니까 월드기획으로.....

김동규위원 그럼 본인은 그 업체에 발주한 적은 없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김철현 부서장님, 발주한 적 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없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발주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김동규위원 그럼 거기서 그냥 견적서가 들어왔을까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저희는 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 물품에 대한 예산이 또 잡혀져 있고.....

김동규위원 두 분한테 같이 물어볼게요.

납품하기 전에 그 업체는 우리 안산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쉽게 말해서 기존 영업망이나 이런 것들이나 갖춰지지 않은, 특히 관에 납품하는 것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이 없는 데인데, 거금입니다. 1,700만 원이죠?

1,700만 원어치를 시설도 없음, 그리고 가격도 시중가보다 지금 더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 그런 업체가 납품이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찾아와 가지고 영업을 했습니까?

누군가는 발주를 했고 누군가는 결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분이 모른다. 그럼 두 분 밑에 있었던 실무자들을 좀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참고인들 밖에 대기하고 있죠?

신진옥씨하고 한 분 누구죠? 환경인증사업부 밑에 실무자.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신진옥 대리입니다.

김동규위원 신진옥씨하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현재 둘 다 환경인증사업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진옥씨하고 그 당시 전략사업부에 근무했던 김희영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김희영씨 두 분요.

환경인증사업부에 참고인들이 오기 전에 여쭤볼게요.

‘걸음아날살려라’ 대회 총 사업비가 3,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대 이벤트 공연비로 해 가지고 1,200만 원 지출하고 기념품으로 방금 말씀드린 티하고 모자 해 가지고 1,700만 원 지출하고 경품으로, 또 경품을 준비해 가지고 이것 52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행사를 준비하고 무대 만들고 경품 기념품 해 가지고 3,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3900 중에.

그러면 400만 원은 뭐 했냐, 400 중에 300은 또 홍보비로 썼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인들이.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김동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업 내용입니까?

자, 그런데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참가비를 냈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냈습니다.

김동규위원 참가비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참가비 내는 목적.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대부분 마라톤대회는.....

김동규위원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에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김동규위원 얼마 모금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500만 원 정도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사막화에 쓰기 위해서 시의 돈 3,900만 원을 쏟아 부었군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꼭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걸음아날살려라’의 목적이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용 아닙니까? 모금을 해 가지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아닙니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돈 받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 쓰겠다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것만은 아니고요, 몽골 가기 위해서 걷기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걷기대회를 생활을 통해서.....

김동규위원 걷기대회는 다른 데서도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재단에서 하는 일이 다른 데서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전기 절약도 마찬가지고.

김동규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데서 다 하고 있으니까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 동감하세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 부분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면서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다른 데서 하고 있다고 해서 재단이 하고 있는....

김동규위원 그래서 500만 원 시민들한테 거뒀죠? 참가비 받았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것은 거든 게 아니고 참가비로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참가비 받았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김동규위원 그 참가비의 목적은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에 있었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사막화 조림 방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걸음아나살려라 대회를 했고, 그리고 걸음아나살려라 대회의 돈은 3,900만 원이었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본부장 이두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김동규위원 증인은 기다리세요. 물어보면 답변하세요.

○본부장 이두철 지금 정확히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실부 부서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본부장 이두철 지금 조림사업이 목적이 아니고 대부분 걷기대회가 참가비를 안 받고 하는데 이왕이면 참가비를 내서 참가에 의미를 부여하자 그런 뜻이지 조림사업 목적이 걷기대회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걷기대회 한다면서 3,900만 원을 썼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대부분 걷기대회 하면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 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 3천 이상 다 씁니다. 카네기서 하든 피닉스서 하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김동규위원 거기가 우리 시에서 설립한 재단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걷기대회는 꼭 보건소나 이런 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환경, 걸어서 출근하고 걸어서 출퇴근하는 것도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재단에서 하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본부장 이두철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우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그런 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내용에 생태....

김동규위원 사업은 그렇게 들어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쓰라고는 안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라고는.

참고인들 왔습니까?

(「예」하는 참고인 있음)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신진옥씨.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지구환경사업부 신진옥입니다.

김동규위원 당시에 무슨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환경인증사업부입니다.

김동규위원 경품에 대해서 발주 내용 알고 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예, 일부분.

김동규위원 금액은 얼마고 어디로 발주되어 있는지.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어떤 건에 대해서요?

김동규위원 걸음아나살려라 대회의 경품입니다. 경품이 아니고 기념품, 참가 기념품.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예, 발주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발주 업체는.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업체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소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찾아보셨습니까? 업체를.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저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제가 재단에서 디자인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티셔츠 도안을 제가 하게 되었거든요.

김동규위원 예.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그런 과정에 제작 건의를 하였지 그게 어디 업체이고 이런 것은.....

김동규위원 제작 건의는 했지만 발주는 모른다 그거죠?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아니, 제가 했는데.

김동규위원 발주는 했는데 그 발주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어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우리 재단에서 이 업체에 납품한 게 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저는 그런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참고인.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지구환경사업부 김희영입니다.

김동규위원 당시 전략사업부에 계셨죠?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김동규위원 발주를 어느 부서에서 누가 했는지 아니, 그 업체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정확히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신진옥 대리한테서 제작 기안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 증인께서 가격이나 비교견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그 부분은 최 부장님이 그 업체와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화를 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제가 통화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통화를 끊으신 다음에 화를 내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화를 내셨습니까? 그 업체에.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그 업체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답변 드린 게 맞나 틀리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대표이사 정흥재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화를 냈다고 그러는데 이 발주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지금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첫째, 가격이나 둘째, 발주처가 어떻게 우리 재단에 들어왔는지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통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본부장 이두철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김동규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본부장 이두철 이게 본질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본질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지금 타 견적을 잘못 붙여서, 핵심이 타 견적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 그게 잘못인데.

김동규위원 타 견적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4개월, 6개월인가 밖에 되지 않은 업체가 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정도의 물품을 납품하려면 대단한 로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발주한 사람이 지금, 그 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아마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안 기억으로는 에버그리너 중의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버그리너 담당 부장께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아마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의 부서에서 건의서를 만들어서 회계 부서에 넘겨주면 회계부서가.....

김동규위원 에버그리너요?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에버그리너?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우리 재단하고 관계있는 에버그리너.

○본부장 이두철 예, 우리 교육생 중의 한 분이었던 걸로.

김동규위원 그 분 이름이 뭡니까?

○본부장 이두철 여기서 그 분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견적서에도 다 나와 있고 대표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그런 것은 직접 확인하십시오.

김동규위원 본인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관계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적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사적으로 관계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 증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물품을 납품받고 나서 물품에 문제가 있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기한 게 시정이 됐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안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정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쪽에 계신 분 답변이 본부장님한테 별도로 얘기하겠다, 조금 함부로 전화한다는 투의 어떤....

김동규위원 본부장님한테 직접 얘기하겠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날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재단을 방문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날 오후에 방문해서.

김동규위원 그리고 본부장하고 면담이 이루어졌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두 분이서 차 한 잔하고 이렇게 한 걸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후의 조치사항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시 사항도 없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반납하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XXL....

김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 물건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들어가세요.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두철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만 김동규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안 돼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 행위는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하자 있다 공문을 보내서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물리면 되고 하자 보수 즉,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두로 하자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용납이 안 되고요, 모든 것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로 하는 행정 행위 하나도 안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본부장 운운하고 이렇게 모함하고 이런 것은 도저히 같이 1년여 간 근무했던 사람의 도리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정흥재 대표이사님, 최초로 인사위원회가 언제 있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08년 11월 25일 개최됐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자, 증인들께서는 질문하는 데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증인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고요, 시간이 저한테 많지 않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생각할 때 하반기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구성을 하반기에 해서 지금 얘기한대로 10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설립인사위원회는 언제 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성준모위원 설립 인사위원회.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7명이라는 직원을 최초에 채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우리 조례는 상임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가 뽑히기 전, 그 다음에 재단이 출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신규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임시 인사위원회 성격으로 시에서 구성해서 6월에 채용할 때까지만 그 기능을 하고 그 이후에 기능이 정지된 다음에 10월쯤 우리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성준모위원 1차가 며칠, 자료에 날짜가 없는 자료를 이렇게 보냈어요, 누가.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최초에 5월 23일은 시에서 구성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구성한 인사위원회 최초 회의는 11월 25일 최초 인사 계획안이 수립이 됐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설립 인사위원회에서 6명을 채용했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채용 계획을 거기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특별채용 두 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쳤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정도 있었는데.

○대표이사 정흥재 계약직은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에 나와요,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 정흥재 계약직 관리 규정에 인사위원회를 거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조에 나오나 한번 보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몇 조가 아니라 인사위원회를 거치라는 규정이 없으니까요.

성준모위원 아니, 거치라는, 하지 말아라는 게 어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라라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말아라하는 규정은 없죠.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했어요? 두 분 채용한 근거가.

○대표이사 정흥재 계약직 관리 규정, 계약직원 규정이라고.

성준모위원 몇 조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구 33페이지에 있는 걸로, 계약직원 관리 규정 채용 7조요.

성준모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채용 있고 채용 절차, 채용 기간.

성준모위원 7조에 의해서 한다고요? 7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본부장 이두철 7조에 1번부터 6번 사항에 보면 인사위원회 거치라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10조에 채용 절차에 보면, ‘계약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여야 하며 재단을 갑으로 계약 상대방을 을로 하는 채용계약서를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체결해야 한다.’

성준모위원 10조요?

○대표이사 정흥재 10조요, 채용 절차에.

성준모위원 몇 항요?

○대표이사 정흥재 1항2항3항까지 있는데 그 어느 항에도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채용 절차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채용하라는 명문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증인, 2조 한번 보세요. 2조, 계약직원 관리 규정 2조.

○대표이사 정흥재 예.

성준모위원 2조 읽어보세요, 적용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것은 이....

성준모위원 계약직원의 인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재단의 인사 규정을 준용하되, 그러면 인사 규정을 준용해야 되고요. 외만 연령과 정년만 외이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성준모위원 인사 규정을 봐야지요. 10조는 왜 봐요, 10조는.

○대표이사 정흥재 인사 규정에도 보면.

성준모위원 보세요, 인사 규정.

○대표이사 정흥재 인사 규정 18페이지에 보면.

성준모위원 인사 규정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대표이사 정흥재 인사 규정에 보면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중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 규정 2조에.

그러니까 법령이나 다른 규정, 계약직 관리 규정이 별도로 있을 때는 그 규정을 따르라는 규정입니다.

거기에 없는 것만.

성준모위원 아니죠, 공무원 근무하신 것 맞아요? 아니, 이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것을 감사담당관실하고 다 물어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계약직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디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대표이사 정흥재 계약직 관리 규정에 인사위원회, 계약직 채용 절차에 인사위원회를 거쳐라라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신 거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때가 7월 10일인가 채용됐는데 그 당시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자체를 우리 자체 내에서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10월에 가서야 아마 제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여러 번 지적을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이것에 의해서 하면 이 직제 및 정원 규정에 계약직을 뽑으라고 되어 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당시에는 계약직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정규직.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계약직을 뽑았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정규직 또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TO 부분 내에서 계약직 채용은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거기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인사 일반 원칙입니다.

성준모위원 공무원의 신분에 준하는 지금 재단이면 본인들은 선서했을 때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 걸요, 아마.

○대표이사 정흥재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규정집이 여기에 엄연히 있으면 규정집대로 왜 안 하셨어요? 규정에 여기 어디 계약직이 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규정집에, 그 당시에는 정규직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직이 각 직급별로 정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증인 그 얘기 말고 지금 이걸 보고 얘기하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글쎄, 법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에 일반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당시는.

성준모위원 정규직으로 13명, 본부장만 가급 계약직 뽑으라 그러고 나머지 나·다·라·마급은 다 정규직 뽑으라고 해 놓았잖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정규직으로 TO가 있지만 정규직으로 있는 TO는 계약직 채용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이걸 왜 만들어놨어요?

TO가 가능하면, 만약에 그러면 채용을 하고 특별채용으로 했어요, 무슨 채용으로 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위원님, 지금 직제 정원 규칙을 안산시, 경기도 어디 정원 규칙을 보더라도 계약직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총무과에 6급이 5명이면 6급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사권자가. 한 사람을 계약.....

성준모위원 아니, 대표이사 정흥재 증인은 지금 엄연한 규정을 위반하시는 거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위반 안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그게 불합리하면 이것 고쳐서 했으면 돼요.

○대표이사 정흥재 고치기 전이라도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어디 그게 나와 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게 인사 일반 원칙입니다. 지금 어느 기관이라도 계약직 TO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5급이 10명이면 그 중에서 인사권자가 그 중에 한 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 하면 그냥 계약직 채용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특별채용을 한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특별채용과 계약직 채용은 또 다른 문제죠.

성준모위원 어제는 특별채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네, 특별채용했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계약직 채용과 특별채용은 다르다 그렇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지금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약직으로...

성준모위원 정흥재 증인은 이 건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서 정흥재 증인이 알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인사의 기본원칙은 제가 더 많이 압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더 아시겠지만...

○대표이사 정흥재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두철 증인, 김근영, 김부영 씨 첫 출근 언제였어요?

○본부장 이두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직원 일일이 출근한 날짜까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한가한 시간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안준식 증인, 직원들 출근 날짜 그런 것 없어요? 업무일지 쓰고 이런 것 없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것은 전략사업부장님이 업무일지는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출근일자는 저도 생각은 안 납니다. 저도 7월 7일자로 왔는데...

성준모위원 그 전에 계셨어요, 없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저는 전에는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7월 7일 전에 없었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누가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제가요, 파견을.

성준모위원 그러면 김철연 증인, 김근영 씨, 김부영 씨 첫 출근날짜가 언제예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인사 담당 쪽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우리 참고인 누구 왔어요? 여기 담당자.

○본부장 이두철 7월 14일자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최원영 증인, 이 분들 언제 왔는지 기억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기억하는 날짜는 7월 4일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안준식 씨 파견 나온 것은 7월 6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뒷받침 할만한 서류가 없어서 7월 14일날 채용서류를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계속 우리 증인들하고 이게 입씨름이 되는 꼴인데 분명히 규정대로 해야 되실 분들이, 그러니까 규정대로 안 하면 상벌에 보니까 징계사유도 되더라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규정대로 안 한 게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두 분 당사자 증인들은 규정대로 안 한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인사위원회를 왜 거치지 않았느냐 그것이 규정위반이 아니냐, 저는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왜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느냐, 규정 위반이다, 저는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라 하면 근거를 대셔야죠. 일반적으로 그렇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규정집에 대해서 근거를 대 주세요. 어디에 의거해서 채용했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정규직이나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위반이라는 근거를 대 주십시오. 위반이 아닙니다. 어느 행정기관이라도 5급 TO가 10명이면 인사권자가 그 중에 2명, 특별히 필요할 때는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데 그 규정 갖고 채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아마 여기도 그럴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증인이 신문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아니, 그러니까 전혀...

성준모위원 저는 지금 여기 에버그린21 규정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대로.

○대표이사 정흥재 규정에 정규직 또는 일반직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꼭 정규직, 일반직 외에는 계약직은 채용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정흥재 증인이 채용하라고 지시했나요? 두 분.

○대표이사 정흥재 두 사람이요?

성준모위원 예.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특별히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준모위원 지시 안 하면 누가 지시를 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본부장이 건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와 가지고 직원 6명밖에 없는데 7월 25일날 출범식도 해야 되고 당장 사람이 없으니까 뭐 공고하고 할 새가 없으니까 우선 2명 정도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부터 이게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채용해라, 제가 일반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성준모위원 그러면 최초 보고를 언제 하셨는데요.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7월 1일날 취임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있었나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저쪽 증인은 7월 4일날 출근했다는데 무슨 일주일쯤 있다가 그러십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저는 7월 1일날 출근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김근영, 김부영 씨는 7월 4일날 출근을 했다는데.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제가 7월 1일날 부임을 해 가지고 이게 당장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으니 사람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다 보충하라, 그런데 일반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날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성준모위원 이두철 증인 언제 보고하셨어요?

○본부장 이두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표이사가 7월 1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제가 6월 25일날 이사회를 하다 보니까 담당부장이라는 사람이 시나리오도 안 써주고 또 이사장 시나리오, 사회자 시나리오는 물론 썼겠죠. 본인이 사회를 봤으니까. 본부장 시나리오, 업무보고 시나리오, 예산 시나리오도 하나도 안 써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제가 그 다음에 시에다 대고 직원 두 명만 파견해 달라고 제가 6급 하나, 7급 하나 사정을 했는데도 직원 파견도 안 되고 그러니까 7월 25일날 출범식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대표이사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만 채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두 명을 채용한다고 하셨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한 분은 운전도 하고 이렇게 총무일도 보고 한 분은 지구환경사업부에 팀장 혼자 있으니까 팀장도 보좌하고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7월 25일날 출범식 준비가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출범식 준비를 한 다음에 한 분은 지구환경사업부로 보내고 한 분은 전략사업부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분이 여기 정원표에 있는 분들이죠, 두 명이.

○본부장 이두철 하여튼 14명 범위 내에 다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더더욱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명은 에버그린 재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에요.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전문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본부장 증인 국장님으로 계실 때 상임위에서건, 어디서건 계속 그런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최원용 증인, 어쨌든 7월 1일자로 상임이사 부임하셨고 6월 10일자로 나머지 분들 여섯 분 채용이 됐고 그러면 20일쯤 딱 됐는데요. 이 두 분의 김근영 직원 두 명 채용에 대해서 들은 날짜가 언제쯤이에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최초에 들은 것은, 성함은 거론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예.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최초에는 6월 중순 경에 한 2천만원 정도 이상의 급여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그때 상임이사죠. 상임이사를 선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차 심부름도 하고 비서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 명을 뽑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근거도 없고 정원 14명에 대해서 전부다 시에서 기 계획한 각자 업무에 대해서 다 개략이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서로 예정됐던 분이 지금 7월 1일날 건의를 드렸다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지금도 메일이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 보낸 메일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6월말경에 먼저 보내왔고 사진을 첨부해서 기타 서류하고 같이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시점에 운전기사로 들어온 사람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한 지시는 그 당시에 최초는 비서만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까지 같이 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에 대해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노출되어서 다른 분들한테 누가 될까봐 그것을 소급해서 7월 14일날 특별채용 형태로 서류를 만들어서 기안해서 건의 드려서 결재 받은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자, 그 당시에 전략사업부장으로서 최원영 증인이 한 얘기로는 이 두 분의 특별채용이 비서하고 운전기사를 쓰려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되는데...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운전기사하고 총무는 맞고 한 사람은 지구환경사업부에 배치하려고 뽑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담당부장이 지금 오래되어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지구환경부에서 하는 일이 뭐죠?

○본부장 이두철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하고 또 이렇게 CDM사업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성준모위원 김희영 참고인 좀 서세요.

두 분 증인들, 또 다른 분도 잘 들으세요.

오전에 김희영 참고인께서는 2008년 입사부터 7월까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지출업무 담당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출하고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전략사업부 문서작성이나 이쪽 사무업무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는데 김부영 씨가 김희영 씨한테 온 지가 언제예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성준모위원 김부영 씨가 김희영 씨 업무를 같이 하자 라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처음에 전략사업부 쪽으로 근무한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예.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7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이두철 증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틀린데요. 지금 이두철 증인은 지구환경부로 했다고 그러는데 오전에 우리 참고인들 증언으로는...

○본부장 이두철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뭐라고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채용해 가지고 7월 25일날 출범식 준비 때까지 전력사업부에 배치했다가 그 이후에 지구환경사업부로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성준모위원 우리 위원들 그 얘기 들었어요. 잠깐 속기 좀 해 주세요, 그 얘기하셨나. 전략사업부 얘기를 언제 하셨다고 또 그 얘기하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얘기 수 십 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방금 언제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했습니다, 분명히.

성준모위원 저는 못 들었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어제도 했고요. 계속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못 들었어요. 예, 들어가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조사한 바로는 김부영 씨는 비서로 채용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김부영 씨가 출근해서 본인의 역할은 회계 및 예산을 담당하러 왔다 하면서 기존에 있는 분하고 같은 업무를 가지고 내가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오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다들 증언을 했으니까.

그러면 정확히 지금 채용도 특별채용으로 한 것이고 분명히 전략사업부장에게 지시하기로는 비서 및 또 운전기사 역할로 두 분이 필요하니까 얘기를 해 놓고 막상 채용이 되니까 업무를 총무 및 예산하고 지출을 보고 싶다고 해서 아니, 채용하는 사람이 어디서 건방지게 자기 일할 것을 가지고 ‘나 이것 하려니까’, 당연히 들어올 때 계약 관계에 당신 어느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세헌 성 위원님 좀 줄여주시죠.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황으로 봐서는 지금 규정도, 이것은 뭐 증인들 얘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정도 어기고 채용 과정도 상당히 납득이 안 가고 업무분장도 납득이 안 가고 엄청난 의혹투성이에요, 현재까지.

그러면 증인들이 이 의혹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대셔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제시 못하면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결국 이 사인은 누가 했나 보니까 재단 이사장이 있구만요, 채용계획서 사인을.

그러면 잘못되면 사인한 재단 이사장인 안산시 박주원 시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 이두철 증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법한 내용으로 잘못 계약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대표이사께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계약체결문제, 특별채용문제 분명히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시청이나, 물론 재단도 마찬가지고 어느 부서나 모든 사람들이 회계를 이렇게 선호를 합니다.

저희들은 회계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계 보면 그 부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겁니까? 부서장하고 대표이사가 결재를 해야 업무분장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보고 싶다고 혹시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분은 회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출범식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지구환경사업부로 발령 받아서 근무하고 최근에 다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비서로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본부장 이두철 비서는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비서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들어와서 한 일이 없는데요. 들어와서 김부영 씨가 예산과 회계 지출 부분을 하고 싶다 라는 분명한 증언이 있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출범식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먼저 김희영 참고인 다시 한번 서시지요.

6월 25일날 이사회 때 김희영 참고인도 전략사업부 소속이었죠?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이기환위원 그때 이사회 때 이사회들의 책상에 서류는 뭐뭐가 놓여 있었나요? 이사회 자료가.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그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억 안 난가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심사채점표를 보셨나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아니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억이 없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그날 사회는 최원영 부장이 봤죠?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사회를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도움을 주시는 것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이사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위원장 송세헌 참고인 마이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바짝 좀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기환위원 이사회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직원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원래 이사회 담당하는 부서는 전략사업부로 알고 있습니다만, 6월 25일날은 전략사업부 직원이 최원영 부장님이랑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전 직원이 다 참여를 해서 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를 뽑는 채점표를 못 보셨다는 말인가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제가 그날 물품을 구매하느라고 오전 내내 자리를 비웠었고요.

이기환위원 오후 3시에 이사회가 열렸잖아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그래서 좀 바쁘게 움직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는 물품구입하러 다녔다 하더라도 오후 3시에 이사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 3시에 가서도 다시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하기 위해서 차도 앞에 놨을 거고 여러 가지 서류도 복사할 것 있으면 복사할 부분에 대해서 갖다 놨을 텐데 이 채점표를 보지 못했느냐는 얘기죠.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이기환위원 못 보셨어요?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예, 기억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우리 최원영 증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증인은 그날 이사회 때 사회를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사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채점표를 직접 본인이 작성하거나 갖다 놓지 않았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기환위원 안 갖다 놨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누가 갖다 놨다고 생각하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죄송하지만 22일날도 답변을 드렸지만 재단 대표이사님을, 그 당시에 상임이사지만, 인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심사표를 제가 만들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선서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안 만들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에버그린21 환경재단 대표이사를 뽑는 그런 문구, 예를 들어서 경영능력, 환경재단에 대한 이해관계, 그 다음에 등등 이런 문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채점표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당에서 직원을 뽑을 때 채점하는 방식 그대로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지금 본부장 증인이나 대표이사 증인은 최원영 증인이 작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규정을 보게 되면 이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로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간사로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25일까지는 시에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시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은 7월 3일날 김대희 씨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소급해서 하자 해 가지고 그때 이루어진 거고 제가 참고할 수 있었던 것은 시에서 받은 이 규정이 하나인데 이것도 지금 찾아보니까 뒤의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말 그대로 제가...

이기환위원 하여튼 최원영 증인은 채점표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틀 동안 밤을 새서 예산서를 만들고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시나리오를 만들어 드리고 요약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증인 생각은 그 채점표를 그날 이사회를 하는 자리에서 사회를 보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채점표가 어디서 어떻게 채점이 됐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25일날 채점한 건데.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질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책임이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22일날도 봤지만 김희영 씨가 기안을 했고 제가 중간 결재를 했고 본부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도 아니었고 그날 처음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부장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예당에 관련되고 해서 예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달라 해서 본부장님이 갖다가 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런 적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당에서 이 채점표가 어디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이게 아마 시에서 재단을 설립을 준비할 때 아마 모든 직원 인건비라든지 모든 행정행위 내용을 아마 전당 것을 준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와 전 전략부장 사이에 파일이 오고 가면서 아마 그 파일 속에 있는 예술의 전당 자료를 최원영 부장이 인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거기까지 하시고요. 본청의 정내관 과장님, 정내관 과장님이 준비한 것 아닌가요? 관여하고 있었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재단의 어떤 설립, 또는 출범 이런 경험은 사실은 2008년 2월 22일 발령을 받은 이후로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와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에 실무자들이 문화예술의 전당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기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했던 재단 성격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파일로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오기 이전부터 규칙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 직원들이 최소한의 직원을 저희가 뽑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추진해 온 내용하고 또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대개 알려주고 당초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서류를 건넨 사실은 없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갖고 있던 파일을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로 하라고 가서 건네주도록 실무자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실무자한테 이런 참고 파일을 건네주도록 지시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를 다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결과적으로 그 자료가 그러면 본청에서 비슷한 자료가 넘어갔겠네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파일 자료가 갔는데요.

이기환위원 그런데 지금 채점표가 들어있는 자료였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그 채점표가 들어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이기환위원 모르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기환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우리 최원영 증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12월 31일 연합뉴스에 300만 원 지급은 참고인이 아까 김희영씨가 했다고 했는데 김희영씨한테 지시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

이기환위원 간단하게, 지시했어요, 안 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지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지시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이것은 지출 원인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이 며칠간에 걸쳐서 계속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연도 말 결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서류에 대해서는 회계를 담당하지만 책임은 당신한테 없고 내가 책임을 져 주겠다고 하면서 이것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옳지 못한 지시를 시키면 하는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닙니다. 그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건 부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본부장님이 마침 총무과장님하고 또 담당 기자분하고 통화해서도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라는 건의를 드려도 아주 짜증을 내시면서.....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300 입금한 것은 차후에 광고 내지 어떤 홍보를 해 주기 위한 그런 약속이 돼 있었던 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없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본부장님, 증인께서는 왜 지시를 했나요?

○본부장 이두철 어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연합뉴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신사입니다.

일개 개인 신문사별로 홍보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 통신사에 의뢰해서 홍보를 하면 굉장히 우리 재단에 또 안산시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쉽게 얘기하면 재단을 잘 봐 달라 이런 차원에서 준 거네요, 예산을 한 거네요.

○본부장 이두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 봐 달라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재단을 또 안산시의 환경을 많이 전국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잘 봐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들어가 있죠.

개인적으로 잘 봐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재단을 홍보해 달라는 그런 뜻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 뜻에서 그냥 예산서에 없던 그런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산서에 없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비 중에 다 포함된 거고요.

이기환위원 홍보비에 연합뉴스 300을 지급하라는 예산이 되어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홍보에는 지역 언론사든 중앙 언론사든 통신사든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연합뉴스 얼마, 경기일보 얼마 이렇게 포함된 건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300씩 줬나요?

○본부장 이두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아니잖아요.

○본부장 이두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가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 9월 30일까지 재단에서 수의계약 내지 조달, 그 다음에 입찰 포함해서 110건이 이루어졌는데 작년 9월 30일까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110건 중에서 입찰은 1건이고 조달 건은 10건이고 나머지 99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 최원영 부장이 그때 당시 담당자였기 때문에 왜 99건이나 되는 계약 건을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99건에 대해서 저는 대충 헤아리지는 않았지만.

이기환위원 좋아요 잠깐, 수의계약은 좋은데 왜 비교하지 않고 어떤 동등 업체 관련 업체를 비교 분석하지 않고 업체가 지금 몇 군데가, 예를 들어서 가구면 가구 이런 업체 한 군데 업체만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가구하고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언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성실하게 근무하는 김희영씨한테도 아직 계약 사무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견적비교나 아니면 시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업무 지시는 한 적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잠깐, 증인은 그러면 언제 입사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2008년도 6월 10일자로 입사했습니다.

이기환위원 6월 10일이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6월 10일인데 물론, 첫 주문이 ’08년 6월 12일 주문하고 납품까지 다 됐어요, 금액이.

6월 10일 들어갔으면 이틀이 됐기 때문에 1차 가구 주문은 그렇다고 쳐요. 2차 주문은 ’08년 6월 28일 주문했어요. 2차도 역시 수의계약으로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략사업부에서 계약한 것 아닌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기억하는 것은 최초 현재 본부장님이 사용하시는 가구가 상임이사용으로 돼서 시에서 발주한 거로 그걸 먼저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성품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앉는 책상품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 획득한 것은 있어도 가구에 대해서 계약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2일자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발주가 됐는데 재단이 생겼으니까 그 쪽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길래 날짜를 소급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팀장으로서 최원영, 그때 당시 팀장이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팀장이라는 것은 통상 명칭이고 규정상에는 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다 사인됐잖아요.

여기 구매한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한다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인한 것 아닙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회계 책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사한지 이틀뿐이 안 되는 사람의 어떤 사정을 봐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발주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환위원 발주됐는데 최원영 증인은 그냥 사인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소급해서 하라고 해서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 발의한 날짜가 예를 들어 다 6월 28일이에요. ’08년 6월 28일 발의했고, 원인 행위.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28일 발의된 날짜는.

이기환위원 6월 28일로 전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왜냐하면 시에서 20일이 급여인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나오지 않고 이사회 예산서가 통과된 이후로 예산 교부를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그때 지출할 수 있는 날짜가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의계약 비교견적을 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것은 잘못이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잘못입니다.

이기환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부장 이두철 그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재단이 처음 출범하면서 이렇게 해당 과에서 집기나 의자나 다 만들어주고 근무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무슨 사정, 예산 반영이라든지 사정이 있어서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직원 6명해서 저까지 7명의 책상을 사전에 구입한 과정에서 아마 사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는 급히 준비하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2차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본부장 이두철 그런데 이렇게 거의 같이 들어왔고요, 대표이사도 바로 며칠 만에 같이 들어왔고.

이기환위원 12일하고 28일인데요. 6월 12일 들어왔고 6월 28일 들어왔는데.

○본부장 이두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달가격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비교견적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것은 잘못됐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셨다 하실까요.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 언급하셨던 부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최원영 증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박선희위원 처음에 6월 10일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박선희위원 그때 사무실에 갔을 때 자기 컴퓨터가 다 있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처음에는 컴퓨터 없었습니다.

박선희위원 언제 있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발주는 나중에 서류는 그것도 28일 이후로 꾸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일주일 정도 이후에는 본인의 컴퓨터가 있었고 그 후로 쭉 근무하면서는 그 컴퓨터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업무를 봤습니다.

박선희위원 업무를 봤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상식적으로는 컴퓨터, 자기에게 주어진 자산 컴퓨터라든지 서랍이라든지 그런 시건장치에 관련된 부분은 다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아까 정내관 과장님께서, 정내관 과장님 답변 같이 해 주시겠어요?

대표이사 서류심사 관련해서 참고 자료를 보내줬다고 하셨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 누구한테 드렸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당시에 제가 직접 전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현재의 지구환경사업부 김대희 부장이 당시의 담당자였습니다.

정확한 시간, 장소는 그리고 누구한테 줬는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내용을 전해주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일들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고 또 앞으로 할 일들도 참고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럼 그때 담당자가 김대희 부장이었다는 말씀이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환경인증제 관련된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인증제 관련된 여러 가지 참고자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만든 인증제, 그리고 재단 설립과 관련된 각종 참고자료 플러스 거기다가 저희들이 진행했던 서류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폴더 일체를 USB에다가 담아서 일부 채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재단 직원들 분이 같이 환경인증제 사업을 수행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다 배포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채용과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서는 별도로 최원영 부장님 컴퓨터에 제가 직접 담아드렸습니다.

박선희위원 USB로 최원영 전 부장님 컴퓨터에 그 관련 서류를 넣어드렸다는 말씀이시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관련 전산 파일들을 모두.....

박선희위원을 그 안에 예술의전당 관련한 부분도 들어있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최원영 부장 증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박선희위원 그 문서 보셨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문서는 김대희씨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환경인증사업부의 김대식씨한테 6월 말경에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 이런 자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았느냐 그랬더니 시에서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인사 관련된 자료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열람하기 지금 제한되니까 그걸 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넘겨 달라 해서 저는 김대식씨한테 받았습니다.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추가 답변을.

박선희위원 언제.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희위원 잠시만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박선희위원 언제 받으셨다고요? 지금 6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사회가 끝난 다음인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일자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저한테도 거기에 대한 다운받은 것들이.

박선희위원 그것은 기억나시지 않겠어요? 이사회 전인지 후인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마 7월 3일 김대희 부장이 와 가지고 인사서류 갖고 왔을 때 그때부터 정식으로 열람한 것으로 있고 그 전에는 제가 본, 살펴보지를 않아 가지고.

박선희위원 그땐 본인 컴퓨터에서 그 관련 서류를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것이 김대식씨한테 받았지 제가 김대희 부장으로부터 그런 것 받은 건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추가 설명.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추가 보충 설명 드리면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서 최원영 부장님한테 제가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파일을 보니까 그 속에 인사 파일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 파일들 중에는 직원들이 공유할 파일도 있고 직원들이 보지 않아야 될 파일도 있는 것 같은데 최원영 부장님은 인사 파일까지 다 저장을 하시고 그 파일을 저한테 주시면, USB 저장 매트를 주시면 제가 그 중에 인사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직원들한테 드리겠다하고 제가 받아서 직원들한테는 김대식 차장한테 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환경인증제 관련된 사업 폴더를 일단 환경인증사업부 부장을 맡고 있는 김철현 부장님한테 드렸고요, 채용과 관련한 서류는 별도로 제가 분명히 기억한 것은 채용과 관련된 서류는 김철현 부장님한테 드렸을 때는.

박선희위원 언제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정확하게 그때 컴퓨터가 들어오고 난 뒤에 제가 드린 것으로 그렇게.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사회 전에 주셨나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이사회 전이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박선희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분명한 날짜는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만,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그 파일에 대해서는 김철현 팀장도 아닌 김대식씨한테 받았고 김대식씨가 실무자로서 인사와 관련된 파일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재단에서 압수한 제 업무일지에도 그 날짜에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대희 부장이나 김철현 부장이 얘기하는 것들이 서로 상충되는데 일자는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을 참고하게 되면 사실이 확인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최원영 부장님이 전에 쓰던 컴퓨터, 업무할 때 사용하시던 컴퓨터 그것을 지금 풀어온 건데 자료가 다 남아있더라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물론 남아있습니다. 그 날짜는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박선희위원 날짜는 심사채점표가 2008년 6월 25일 오전 11시 55분에 수정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수정한 것도 나와 있습니까?

박선희위원 예, 수정한 것을 그 문서를 프린트한 것.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박선희위원 제가 다시 보니까 대표이사님 성명이 2개 다 틀리게 돼 있더라고요, 똑같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이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

박선희위원 6월 25일에 출근하셨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했습니다. 밤을 샜습니다. 그 전날도 밤을 샜고 그 전전날도 밤을 샜습니다.

박선희위원 컴퓨터 작업을 하셨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컴퓨터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박선희위원 기억이 아니라 출근을 하셨으면 당시에 자리에 계셨을 것 아닙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당연히 그렇죠. 로그온도 했을 거고 제가 했을 텐데.

박선희위원 그러면 당일 6월 25일 오전 11시55분과 그 외 심사 자료에 관련, 그 앞장에 있는 게 심사 자료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박선희위원 그것도 오후 12시13분에 최종 수정된 날짜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정말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말 그대로 다른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2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결재를 한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까지 저는 질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장 그러니까 상급자를.....

박선희위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 것은 예산서하고 예산서 요약하고 본부장님 지시해서 시나리오 작성 말고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도 인사위원회도 제가 간사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규정을 살펴봐도 이사회도 제가 간사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가서 밤을 이틀 동안 샜으니까 좀 쉬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건의 드린 사항까지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어쨌든 그 시간에 사무실에 계셨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기억이 안 나시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박선희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작성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또 다른 책임이 부과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희위원 그 시간에 자리에 계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박선희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자리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최원영 전 부장님 컴퓨터로 작업을 하셨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밤을 새고 나서 오전에도 김희영씨한테 얘기하고 잠깐 밑에 내려가서 본부장님 출근하신 다음에 제가 서류를 드리고 나서 쉬러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밑에 쉬러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건 김희영씨한테 확인해도 될 겁니다.

박선희위원 김희영씨한테 확인해 보면 될 거라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박선희위원 김희영 참고인은 그 날 오전에 물품을 구매하러 밖에 나갔다고 하시던데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전 분명한 것은 제가 그 날은 이틀 밤을 새고 나서 제가 분명히 오전에 어제도 밤을 새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좀 쉬어야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다가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쯤 되어서 시나리오까지 완성해서 아침에 책상에 올려놔 드렸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다른 작업을 한 게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저는 전산 작업 한 기억이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어쨌든 정확히 기억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틀 밤을 새고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 책상위에 올려놓고 출근하시자마자 좀 쉬고 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전 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컴퓨터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증인들께서 갑자기 화색이 도시는데 지금 우리 박선희 위원께서 신문하신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측이든지 임원, 간부, 직원 전부 다의 책임 소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은 정흥재 증인은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당사자를 서류심사를 했기 때문에.

정내관 과장님 증인.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성준모위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셔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서류심사 채점표가 왜 그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가서 서류 심사가 이루어졌나 말씀해 보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서류 채점표를 작성을 왜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거기 가 있느냐 이거죠, 어떻게.

아니, 지금 중요한 상임이사를 뽑는 회의 인사, 그게 이사회의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제2차 이사회의 진행 중에 여기의 이 서류심사, 서류심사 채점표가 왜 거기에 가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서류심사 채점표?

성준모위원 예.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것 서류심사 채점표라고 심사 대상자 정흥재,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이 채점표 1000페이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서류심사 채점표요?

성준모위원 예.

6월 25일 제2차 이사회 심의 회의록을 보면 그날 이 서류심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 자리에 거기 가 있냐고요.

주무과장으로서 몰라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묻는 말씀.....

성준모위원 확인을 했나 안 했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심사 채점표를 지구환경과에서는 관여, 만든 게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두철 증인, 이 서류 심사 채점표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본부장 이두철 최원영 부장이 만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이것을 못 봤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저한테 결재 올린 적도 없고요. 저는 이사회에서는 한 명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한 이사님들의 이 분이 재단 상임이사로 적격한가 안 한가 이것만 판정하면 되는 것인데 불필요한 서류를 아마 전 전략사업부장이 잘못 알고 올린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회의는 지금 박주원 이사장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회의자료에 어느 과에서 시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 확인 안 된 서류가 들어가 있어요. 최원영 부장 증인이 잘못했더라도 당연히 그 지휘 계통에 있는 본부장이 확인해서 라도 그 시나리오대로 됐고 문제 있는 것을 다 진행을 시키는 것은 최원영 부장의 역할이 아니라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 이두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책임지라면 책임지겠다고 수 십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누가 작성했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부장 이두철 어제도 수 십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속기록 보십시오. 계속 반복 질문해서 시간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본부장 이두철 지금 속기록 보시면 열 번은 더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열 번을.

○본부장 이두철 네, 그것은 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데 확인 안 했습니까? 본부장.

○본부장 이두철 확인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드렸고 일정 부분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책임은 이두철 증인만 지는 게 아니라 여기 심사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돼요.

○본부장 이두철 심사 위원님들은 이사님들은 처음에 이사회 개최 통보를 하고 참석할 때는 예술의 전당 관장을 뽑으려 온 게 분명히 아니고 에버그린21의 상임이사를 뽑으려 왔을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사회 때 이사님들이 서류에 오류가 있다 분명히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서류는 저희들이 불필요한 서류면 없애든지 나중에 조치하더라도 하여튼 재단 에버그린21의 상임이사를 뽑아주십시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증인, 심사위원들이 이 서류의 문제점을 지적했나요?

○본부장 이두철 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속기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서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제가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서, 이 회의장에서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또 누가 들었어요? 우리 사회자 들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감사도 참석하셨는데...

성준모위원 감사님 들으셨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때 제가 처음 참석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사회 때 사실은 감사가 이런 서류심사라든가 이런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참석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은 지금 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이 회의장소에 참석한 재단 직원은 누구예요?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최원영 증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의장 내 들어온 재단 직원은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신진옥 씨, 김희영 씨, 김철현 부장도 아마 들어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김철현 증인 들었어요? 이 서류심사 채점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신 심사위원들이 있었나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것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입니다.

일전에 제가 담당자로서 그때 시에 근무하면서 제 기억으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심사표에 대한 어떤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이견이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부분이...

성준모위원 어느 분이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그게 크게 어떤 오픈된 자리가 아닌 것으로 그때 본부장님이 어떤 해명을 일부 해 드린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들으셨으니까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머뭇거리다 말씀드린 겁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에 몇 분이 계셨어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 기억으로 네 분 내지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네 분이 있는데 그것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이렇게 답변을 할줄 알았으면 기억을 해 놓았을 건데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김대희 증인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아니요, 정확하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기억은 아니라는 전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에 그때 우리 시청 직원이면 분명히 지금 여기 시장님과 국장님이 참석했는데 몇 분도 되지도 않으시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말은 들었다고 하는데. 또 우리 김철현 증인은 못 들었다고 그러고, 어떤 내용을 들으셨어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어렴풋한 기억을 가지고서 지금...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들었다는 것 그 생각나시는 것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쪽으로 얘기하셨는지.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문화 관련된 전문분야를 환경분야로 얘기를 좀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성준모위원 그러면 사회자는 들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도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 결재한 것은 22일날 했고 그 첨부된 것도 22일날 본 사항이지 그 당시에 이렇게...

성준모위원 아니, 현장에, 이것 녹취가 되어 있나요? 속기는 누가 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최초 재단 이사회 할 때 그때 녹취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속기가 필요한....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속기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두철 증인은 속기 이것 어떻게 풀었어요?

○본부장 이두철 그때 아마 여직원이 회의록을 정리한 것 같고요, 메모해 가지고 정리한 것 같고 제가 이사님들한테 들은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이것은 서류에 분명히 하자가 있다 이사님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도 죄송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한 분이 신청하셨고 또 한 분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증인 그러면 채점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채점을 해 가지고 이 난리를 일으켜놔요?

○본부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죄송해서 끝날 문제면 죄송으로 해결되는데...

○본부장 이두철 책임까지도 지라고 그러면 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일단 증인들 심사위원들이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지금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이런 서류에 점수를 매겼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시정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시장님이 있는 자리에 이런 서류를 깔아놓고 이것을 채점을 시키는지 이러한 조직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김대희 우리 증인, 거기에 공직자로서 있었으면 과장님도 있었을 테고 주무과에서 이런 것 바로 시정이 안 돼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그때 사실 서류 자체는 책상에 있었고요. 저는 배석을 했던 상황이고 그 서류 자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정내관 과장님, 그 이후로 혹시 시장님 비서실에 이 건으로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행정이 이렇게 희미합니까? 재단 대 상임이사를 뽑는 중요한 이사회의가 이런 엉망진창인 서류를 우리 단체장이 서명까지 점수까지 매기는 이러한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주무과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 안 했어요? 도대체 이런 행정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게 도대체.

우리 안준식 증인 그 당시에 어느 과에 있었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구환경과에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에버그린 재단 관여했었나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관여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전혀 관여 안 되어 있었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저는 그 업무는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담당 계장님은 누구예요?

○지구온난화대책담당 강상봉 접니다.

성준모위원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성준모위원 발언대로 좀 서 주세요.

○지구온난화대책담당 강상봉 지구온난화대책담당 강상봉입니다.

성준모위원 계장님, 이 서류 심사 채점표에 대해서, 지금 보셨죠?

○지구온난화대책담당 강상봉 저는 그때 당시에...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보셨죠?

○지구온난화대책담당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구환경과에서 아무런 대책회의를 안 했나요?

○지구온난화대책담당 강상봉 신문에 보도된 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지난 2008년 6월 25일 이사회가 끝나고 시장님이나 기타 국장님한테 왜 이런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좌우지간 혼나든 그런 지시나 이런 것을 못 받았어요?

○지구온난화대책담당 강상봉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못 했고요. 여기 지금 의회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감사 중에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대처를 하시는 우리 정흥재 증인, 이두철 증인께서는 이 문제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시고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수, 유감 다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상임이사를 뽑는데 이러한 서류를 심사하고 점수를 매기게끔 만들어 놓은 자체가 일단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대책을 보면 이것 최원영 그때 부장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증인은 6월 10일날 입사해서 6월 25일날 이런 서류를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만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규정도 원래 규정을 누군가 손질해서 수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도 노사 협의에 보게 되면 재단이 환경개선이 아니라 예술의 전당,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규정 수정에 대해서 건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것을 건의했던 사람이 말 그대로 심사표에 한 두 세 줄 문구만 고칠 사항을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황이 입사해서 열흘 된 사람이 이렇게 했다 라면 좌우지간 지휘계통에 있는 모든 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을 테고 작성자는 박주원 심사위원도 엿 먹이려고 만들어놨을 테고 당사자 정흥재 씨는 환경전문가가 아니라 문화예술 전문가를 지금 잘못 뽑은 거예요. 우리 조례에는 환경을 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만들었는데 왜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를 갖다가 엉뚱하게 뽑아 가지고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누가 만들었나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사후에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업무미숙이나 이런 건으로.

그러면 당사자들은 제대로 갖다 놨어야 되는 게 1차적인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환경과에서는 모르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6월25일까지 지구환경과에는 재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영향이 없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한 분만 응모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으로 다른 공모처럼 여러 명이 경쟁을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다른 채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를 재단에서 뽑았어요, 준비해서.

지금 이것은 상임이사 뽑는 이사회인데 지금 직원은 뽑아놨어요. 계약직 이두철 증인하고 여섯 명을 6월 10일날 뽑아놨는데 상임이사를 그러면 재단 6명이서 뽑는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여섯 명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재단직원들이 상임이사를 뽑아놓는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이사회에서 뽑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를 뽑는데 그 이사회 뽑는 것은 어디서 주관했어요? 상임이사 공모 내고 하는 것은 어느 과예요? 공모는 어디에서 냈어요? 상임이사 공모를 어느 부서에서 냈냐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모집 공고는 시에서 했고요. 그 대신 공모의 내용은 재단법인21의 상임이사를 공모한다는 내용이었고...

성준모위원 시 어느 과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지구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구환경과에서 공모해서 우리 정흥재 후보, 그때는 후보시겠죠. 서류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어느 과에 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접수는 재단으로 하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접수는 재단에서 받았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공고문에 보면 재단에 응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받았냐고, 그 서류를 우리 대표이사이신 정흥재 증인이 자기 이력서 및 기타 응모서류를 어디다 제출했냐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재단에다 제출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정흥재 증인 어디다 제출하셨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직접 재단에 가져가지는 않고요. 시청에 아마 비서로 근무했던 직원이나 이런 직원이 재단에 갖다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성준모위원 김대희 증인, 그 당시 주무였어요, 재단 에버그린21?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담당자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임이사 이력서 이것은 본인이 받으셨나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상임이사 서류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본부장 이두철 실무자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채용 이런 신청접수는 실무자가 기재하고 접수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최원영 증인은 시에서 받았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시를 통해서 분명히 받았는데 시 누구인지 지금 정확히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정흥재 상임이사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타 응시자는 재단에서 접수하라는 얘기를 시 지구환경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화문의는 한 두 차례 왔었는데 접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공고문 자체도 시에서 만들었지만 접수는 재단 주소가 거기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흥재 상임이사님의 서류는 재단에 직접 대표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 이두철 증인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서류심사 채점표에 심사 평가 점수를 매긴 것에 대해서.

○본부장 이두철 큰 문제가 아니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쭉. 책임질 부분은 제가 책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를 하신 이사님들이 에버그린21의 상임이사를 뽑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뽑았기 때문에 그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행정적인 절차도 안 맞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송세헌 성 위원님 줄여 주세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분들 모셔다가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실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이민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이민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채점표에 관련된 내용 중에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볼게요.

채점표가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누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까?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철 첫 번째는 우리 여기에 오신 대표이사님이 죄송스럽게 가장 심적인 부담을 갖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오류 된 심사표를 작성하신 이사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이민근위원 진짜 조직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책임져야 될 소재가 발생이 되면 다 모른다 이런 형태의 진행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채점표가 어쨌든 결과가 났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누가 작성한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최원영 전 부장이 아마 고의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너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6월 10일날 발령받아서 15일만에 이런 예산편성하고 업무보고 작성하고 이런 대표이사 뽑고 하는 일들이...

이민근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 이두철 예, 정말 최원영 부장도 고생 많이 했고 참 힘들었을 건데 아마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원영 증인 채점표 작성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안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에버그린21이 유령조직입니까? 이러한 조직, 구성원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아쉬움이 있고요.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저희가 물증이 없기 때문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희 재단에서 사용했던 모든 문서에 보게 되면 일정한 패턴들이 제가 사용하는 글자체가 아닙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전환에 관련되어서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원영 증인 없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간략히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뭐가 있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는 경력직으로서 전략사업부에 해당되는 업무를 가지고서 입사를 했습니다.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 라고 해 가지고 제가 경력을 갖고 있지 않는 일반부서의 사원으로 이렇게 발령 낸 것부터 시작해서 3월 26일날 부당해고까지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소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징계 심사안에 보면 복종의 의무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어떤 내용에 의해서 징계가 진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답변서를 어제 밤을 새워서 따로 만들어 놨는데...

이민근위원 본인이 처해져 있는 환경, 내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러한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내부에서의 고민과 내부에서의 어떤 대화로써 풀어가지 아니 하고 자료에 의하면 2월 12일경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본부장, 2월 17일 의회 경사위원장, 2월 26일 안산시민신문 이런 형태의 접근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아니 하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것 외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 사실 자체가 전부다 제가 어떤 재단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분들한테 풀고 다닌다 라고 하는 전제인데 징계 심사안이라는 그 내용 자체도 저한테는 이 안에도 있지만 000으로 명시되어 있지 정확한 사실을 저한테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근위원 제가 지금 얘기했던 2월 12일, 2월 17일, 2월 26일 내용이 사실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루어진 대화가 이러한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화의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입찰방법이 여러 개 있죠? 물품에 관련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뭐뭐가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입찰의 방법은 일반경쟁계약이 원칙이고 예외 사항으로 지명경쟁계약이나 그 다음에 수의계약 등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외 사항입니다.

이민근위원 이 중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장점이 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민근위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행정적인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달 사무에 익숙해지면 건전한 업체가 식별된 이후에는 보다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에버그린21이 그렇게 접근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지 못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말 그대로 건전한 사고와 그 다음에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양식을 갖고 통제를 하고 그 다음부터 재원이 발생된 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으로 쌓여야 되는데 개인적인 부분을 먼저 많이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업무분장 상 이것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은 증인이 될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물품계약이라든지 회계 관련되어서는 전략사업부장이 책임자 아닙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직무유기한 겁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기본적으로 제 잘못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잘못이 있으면 변화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노력을 했습니다. 수시로 건의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할 때마다 왜곡돼 가지고.

이민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관철이 안 된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정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들을 공익의 목적보다는 우선시하는 이런 느낌을 분명히 본부장님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아직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러한 최종 결재권자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태하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조직 내에서 좀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과 희생과 인내가 필요하지는 않았을까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있습니다.

왜곡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많은 거대한 조직은 아니지만 단순한 조직일수록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름과 같이 낯선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상급자 자기의 어떤 직위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효익에 비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채용에 관련되어서 서경애님이 나급으로 채용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서류접수 몇 명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접수를 안 했고 시에서 했는데.

이민근위원 자료에 의하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자료에 의하면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서류접수 1명 했고 결국에는 1명이기 때문에 합격자 형태의 접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업무를 이뤄내 가면서 보니까 경력이 많이 부족했다 그런 게 조직 내에서 공감대 형성됐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공감대로 형성된 건 아니고 저는 인사 담당자로서.

이민근위원 적절하지 않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조금 아쉬운 점은 느끼고 있었지만 아쉬움 자체가 사람이 일하는 전체를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분 잘못 뽑았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잘못 뽑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나급에 관련된 필요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분이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는데 그것 충족시켜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1명이기 때문에 뽑았다. 그건 맞지 않다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민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말 그대로 있는 팩트가 중요한데 이 자료 하나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본인이 결국에는 강등이라는 그런 것도 감내를 했든 자발적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이것이 제가 김대식씨로부터 받은 자료가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시에서 작성한 겁니다, 5월 23일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

이민근위원 채용공고 나가면 꼭 합격자를 만들어내지는 않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적합한 인물이 아니면 재공고 내서 더 좋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보다 많은 공중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기여할 바 높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늦게 출발해도 맞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으로 보면 채점표는 전략부장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맞습니다.

직원이 저 혼자 있었다거나 10명이 있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으면 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증인이 그것 작성을 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서 업무 분장표로 봐서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6월 25일 갑자기 상임이사님에 대해서 한다라는 것도 고지를 못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을 제가 숙독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간사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 말고는 이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간사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전략사업부장이지만 단, 2명만 있는 전략사업부에서 이틀 밤을 새고 본부장님께서 아까는 칭찬도 하시고 아까 질책도 하셨지만 그 분이 원하시는 업무를 하고 이틀 밤을 새고 나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6월 10일 채용에 관련되어서 직원 채용되신 분 중에 정규직으로 봐서는 증인이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국에는 작은 틀로 봐서는 주인이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주무부장이라고 시에서 강계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이민근위원 이두철 증인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결국에는 조직을 떠나지만 증인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있어야 될 조건이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말이 됩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어떤 걸 몰랐다라고.

이민근위원 상임이사를 뽑는 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게 나는 모르고 누군가 했다라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분명한 것은 제가 서류 채점표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 결재선상에 있거나 그런 사항 업무 분장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어떤 책임이 귀속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내가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챙기지 못했다 또는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형태의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걸 찾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채점표는 틀림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결국에는 상임이사를 뽑는 그러한 이사회는 열릴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회 취지가 저한테 분명히 본부장님이 전달해 주신 것은 그때 사업계획도 완성이 안 되어 있지만 시에서는 20일 급여가 나가야 되는데 시에 가서 자문을 구하니까 14억인지 22억인지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포인트를 안 주는 겁니다, 자료도 안 주고.

저는 무수히 많은 예산서를 만들어왔습니다.

장관항목, 정부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나 예산서를 만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13억, 14억에 픽스를 맞춰서 해라라는 지시만 받아서 그래가지고 개인 셀별로 해서 예산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요약본을 본부장님이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드렸더니 시에서는 전부 다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나리오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서에 대한 내용, 요약에 관한 내용 시나리오만 만들어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이 그날 선출할 것이다 이러한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직원도 몰랐습니까?

김철현 증인 몰랐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죄송합니다, 어떤 거에 대한 부분을.

이민근위원 상임이사 관련돼서 이사회 소집했을 때 그날 심사표가 작성될 것이다, 채점표가.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리했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전혀 저희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두철 증인, 알았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저한테 제가 결재한 경험은 없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채용공고를 시에서 하고 또 25일 보름 만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채용심사 서류도 최원영 부장은 시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컴퓨터에 입력한 자료 보면 명백하게 최원영 부장이 하신 걸로 물론, 본인 실수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틀 밤 새워서 열심히 했는데 핵심적인 자료를 못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내관 증인 알았습니까? 그날 채점표 작성한다는 것 서류심사.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날 채점표 작성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당일 가서 안 겁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게 그날 진행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주무과장도 모르고 전략사업부장도 모르고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떠한 측면의 접근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정내관 증인, 그때 계장님이 누구였었어요?

○지구온난화대책담당 강상봉 예, 접니다.

이민근위원 그때 같이 근무했습니까? 바로 밑에 김대희 부장이 근무했던.

○지구온난화대책담당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박선희 위원도 얘기했는데 예당에서 지금 예당 관장 뽑았던 그 내용과 이것 동일합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확인했습니까?

채점표가 예당 관장 뽑는 채점표와 동일합니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본부장 이두철 그 사항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예당 관장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채용심사를 별도로 구성했고 또 이사회에서 2명을 이사장한테 추천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많이 다를 겁니다.

이민근위원 박경열 전문위원님, 예당 관장 채점표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요,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 누군가 손을 수정했지 않습니까? 수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무과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컴퓨터에 나온 자료대로 그게 사실입니다. 기계가 거짓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예요.

박선희위원 그 컴퓨터 최원영씨가 쓰던 컴퓨터 맞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박선희위원 확실합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확실합니다.

성준모위원 이두철 증인, 집기 할 때 컴퓨터 중고로 썼어요, 새 것으로 사 줬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새 것으로 일부분만 들어와 있어서 공용으로 같이 연결하다가 나중에 추가 구입했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새 것 썼습니다.

성준모위원 새 거였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새 거 썼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최원영 부장이 썼던 컴퓨터는 중고 썼어요, 새 거 썼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아니, 재단에 입사해서 지금 출력된 이 컴퓨터가 새 컴퓨터예요, 아니면 어디서 쓰던 것.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새 겁니다.

성준모위원 새 거예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컴퓨터 언제 들어온 지 기억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고 그것은 6월 그러니까.

성준모위원 어쨌든 입사 이후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누가 뽑아 왔어요? 누가 뽑았어요? 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사무실에서 그 자료 뽑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누가 뽑았어요? 어느 분이.

○전략사업부 안준식 전략사업부 직원들이 찾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직원 누가.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아직 여기 자리에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름 누구냐고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김근영씨.

성준모위원 김근영씨가 뽑았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성준모위원 예, 하세요.

이민근위원 재단 설립 시 가구에 관련되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발주에 대해서는 서로 다 안 했다라고 하는데요. 정내관 증인도 안 했다, 집행부에서 안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전략사업부장도 안 했다, 맞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민근위원 발주한 적 없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시에서는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있겠네요. 누군가는 있겠어요.

그냥 누군가 발주를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누가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필요한 집기를 갖다놓는다는 것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발주라고 하는 것은 문서로 품의를 올려서 결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맨 처음에 발령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6월 9일 임용장을 주었지만 만약에 재단에서 직원이 근무하면서 책상을 구입하게 되면 사무실만 있고 책상은 없는 상태에서 며칠간 또는 더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전 과정을 거쳐서 구입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 당시에 처음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을 하려면 책상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민근위원 그러면 발주가 아닌 갖다놓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건 저희가 했습니다.

처음에.....

이민근위원 누가 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직원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내관 증인이 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그 얘기는 안했지 않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어제도 이런 말씀은 드렸고요, 맨 처음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었고요. 물론 그것이 재단 직원이 되어서 발주하고 나중에 뒤처리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민근위원 그러면 업체가 많을 텐데 누구한테 갖다놓으라고 지시했습니까? 정내관 증인이 어떤 특정 업체에 갖다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갖다놨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업체에 가서 그러한 필요한 얘기를 했고요. 9일.

이민근위원 직접?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퍼시슨 앤 케일인가요, 케이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민근위원 정내관 증인이 잘 아는 데입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서 얘기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비교적 이름이 나 있고 해서 기왕이면 저희가.

이민근위원 이름이 나 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름 있는 메이커고 해서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만, 재단의 직원은 아니지만 맨 처음 들어오는 직원들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회계적인 처리는 거기서 할 수밖에 없다.

이민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집기품 넣어주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동료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최원영 증인은 자기네는 이걸 발주한 적이 없고 사후 결재선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재를 했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누구도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서 물어본 거고, 그러면 케이디라는 것은 정내관 과장이 결국에는 아는, 이름이 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얘기해서 갖다 주기로 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략사업부장은 이후에 28일인가요, 2차 들어왔지 않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민근위원 그때는 어떤 경로로 해서 이쪽 동일한 업체에다 했는데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에다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닙니다. 본부장님 지시였습니다, 그쪽에다 계속 발주하라고.

이민근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시장가격, 조달가격, 견적가격, 사정가격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이 10이면 사정가격은 9나 8.5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습니다.

그 비교에 의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사정한 것이 사정가격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100% 다 수렴했다는 얘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지금 제출된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후에 만든 거지만 비교 견적표라는 것들을 그때 업무를 김희영씨 가르쳐주면서 그때 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가 신빙성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하여간 케이디라는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을 100% 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업체 이름이 틀린 것 같은데요.

이민근위원 이것은 저희가 원본을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의계약 형태로 접근하면 85%나 90% 정도의 물품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업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100% 다 인정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는데 공사원가 산정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노무비하고 경비 요소 부분에서 저희가 86%에서 일반적으로 낙찰 통제가격인 89.745까지 거의 맞추기도 합니다.

이민근위원 예.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러나 구매 부분에 있어서는 견적가격이 됐든 이것이 거래 신뢰가격으로 인정이 된다라면 그게 100%도 될 수 있고 90% 이상 돼도 그것은 무방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예, 무방 하는데 제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90%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언론사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특정한 데만 접근이 됐는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깊이 인지하고 있지도 않고 조금 답변 드리기가 제한됩니다.

이민근위원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철 저희들이 언론을 홍보하면서 가장 언론사 계신 분도 와 계시지만 광고 배정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광고성 기사를 쓰면 타 언론사에도 골고루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사 광고를 주로 했습니다, 하단 광고는 안 하고.

저희 재단을 홍보할 수 있는 회사에 서로 교류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민근위원 그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듯한 그런 광고비라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에버그린21 정말 많은 시간을 갖고 저희 접근했는데 정말 거듭 나야 됩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접근해 보니까 정말 조직에서 충성된 자, 책임질 수 있는 자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의구심이 듭니다.

어떠한 책임 요소가 발생되면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애초에 출범할 때 에버그린21 정말 기대치,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출연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저희가 당장 성과보다도 나중에 정말 본 취지대로 반듯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무엇 하나 이렇게 봤을 경우에 진짜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모든 조직원들이 조직에 충성하고 안산시의 시민에 의한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내 돈을 쓴다는 접근을 하시고 방만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이두철 위원님께서 뼈아픈 지적 해 주셨고요, 비록 1년이 안 된 재단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님을 보좌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우리 또 이기환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재단을 설립하자 제안하셔서 하여튼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기환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들이 빛바래지 않도록 조직 14명의 직원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언론사 광고 홍보비로 2008년도 사업 예산을 보니까 4천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못 쓰고 반납한 금액 있죠?

○본부장 이두철 예, 일부 반납한 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중앙지, 지방지 해 가지고 40회 하기로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회당 100만 원씩, 그렇죠?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중앙지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본부장 이두철 중앙지, 저는 언론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국을 커버하는 그런 신문들이 중앙지라고 보고요, 경기도 같은.....

김동규위원 전국을 커버하는 중앙지에는 몇 번 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환경신문에 한 군데 한 기억이 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포함해 가지고 40회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회당 100만 원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게는 200만 원 넘게 또 300만 원이 지출된 데도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어떻게 보면 계산 기초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겁니다.

○본부장 이두철 그건 하나의 부기이고 예산 편성하기 하나의 위한 자료이고, 저희들이 중앙지에 많이 못 낸 이유는 기사 광고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많이 못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두 군데 정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100만 원씩 부기에 맞게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언론사마다 또 광고 내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있다고.

김동규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 언론사에 그것만 봐도 거의 약 30%가 넘게 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 재단의 이미지와 맞게 재단을 홍보하고 안산시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언론매체들은 우리 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를 쓴 그런 매체들이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우호적인 기사를 쓰고 나서 그게 기사가 광고니까 광고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한 것이고요.

안준식 씨.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김동규위원 재단에서 파견이 언제 됐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시에서 재단으로 2008년도 7월 8일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와 가지고 맡는 보직이 뭐입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재단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없으셔서 행정적인 전반적인 지원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후에 맡는 보직이 있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 이후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예, 지금까지 오늘까지.

○전략사업부 안준식 2009년도 2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전략사업부장 업무를 맡았고요. 그 이후에는 전략사업부의 일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월 10일입니까? 18일입니까? 정확하게.

○전략사업부 안준식 2월 10일입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 부장이 전에 맡았던 그 자리를 그날부터 맡는 겁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그날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좀 이동이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전략사업부장을 맡을 수 있는 직급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규정에 보면 나급, 다급, 또는 그에 준하는 파견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인은 거기에 준합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저는 다급에 준합니다.

김동규위원 다급에 어떻게 준합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다급이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7급 상당에 해당합니다.

김동규위원 7급 상당에 경력 몇 년입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2004년도 1월 1일자 7급 승진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이상입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 부장님, 그 전에는 전략사업부장 나급만 할 수 있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본인이 바뀌면서 같이 바뀌어진 겁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명령을 받은 것은 2월 11일인데 안준식 주사는 내부로 직원들한테 공표하지 않는 2월 10일을 얘기하고 있고 규정은 2월 9일날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발효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2월 9일날 이사회가 서면심의로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개최했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특별승급을 결정할 때는 서면심의했었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전체적으로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고요. 제 규정 공고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특별승급 건은 대상자에 대해서 그 규정에 맞게 승급하는 건을 서면심의한 겁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김동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급이었는데, 전략사업부장을, 결국은 다급도 맡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개정이 됐다?

○전략사업부 안준식 전략사업부장 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부장님들, 부서장의 직급이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조정이 되니까 전략사업부장을 그때 보직 발령받았고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 규정에 맞는 준한 그 이후에 발령이죠.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규정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그 규정을 바꾼 이유는, 그런데 이제 요새 대부분의 흐름이 사무관 팀장 밑에 서기관도 있고 부이사관도 있고 이렇게 조직파괴, 직급파괴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도 아무리 부장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떨어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한 직급 밑에 다급 부장 밑에 나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혁신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환경생태도시 안산선언 축하공연에 대해서 문의할게요.

8월 6일날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 보고결과 추진회의를 했습니다.

전 전략사업부장님 최원영 증인 맞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지금도 일자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때 토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김동규위원 그리고 나서 그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는 우리 재단은 들어가지 않고 공보실과 지구환경과, 그리고 한빛방송 세 군데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시장님의 보고 후 어떤 결정이 있었냐 하면 이사장님께서 행사진행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에서 편성키 어려우니 재단에서 예산을 마련하라 이런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안산시에서 공보실, 지구환경과, 한빛방송이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재단에서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산 1억이.

그러면 왜 재단에서 예산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안산시 공보실하고 지구환경과하고 한빛방송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까?

지구환경과장님, 그날 참석하셨죠?

왜 재단의 예산을 공보실하고 지구환경과하고 한빛방송이 예산을 마련하는 논의를 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마는 이제 재단이 생기고 또 탄소사냥대회를 추진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재단의 사업이라든가 또는 출범 이런 여러 가지를 알리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재단에서...

김동규위원 이것은 재단뿐만 아니라 환경생태도시 안산선언 축하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재단의 설립이 아니라 안산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행사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지시내용이 행사를 진행토록 하라고 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키 어려우니 재단에서 반영을 시키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공보실, 지구환경과, 한빛방송이 모여 가지고 한 내용이에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어떤 자료인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추가자료 4권에 562페이지를 봐주세요.

한빛방송에서 시장님께 행사계획 보고를 8월 6일날 했어요. 이사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공보실이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일에 시장님 보고결과 추진회의를 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공보실하고 지구환경과가 한빛방송이 참여해 가지고.

회의내용은 이사장님이 행사 진행토록 지시를 했고 예산은 시에서 편성키 어려워 재단에서 반영한다 이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문구를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예산은 시에서 편성키 어려워, 이게 시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편성키 어려우니 재단에서 반영시키자 하는 게 회의내용이었어요.

결국 이것은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재단에서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 이 회의결과에 의해서 이후서부터는 재단에서 1억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쭉 전개가 됩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여러 가지 이날 생태도시 선언 축하공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태도시 안산선언만으로 본다면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행사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탄소사냥대회라든가 아니면 재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본다면 재단에 관한...

김동규위원 전체적인 비중으로 본다면 안산시 홍보하는 효과가 더 컸죠, 재단홍보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회의결과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공보실이 여기에 왜 참여를 합니까?

재단의 행사라면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야지, 여기 어디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까? 우리 안산시의 홍보니까 안산시 공보실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것이고 안산시의 일이니까 해당 주무과장인 지구환경과에서 참석한 것이죠.

이게 재단의 일이었다 하면 우리 재단의 본부장이나 재단의 책임자들이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나온 결론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편성키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예비비를 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추경을 만들 수도 없는 일이고 하니까 재단에 있는 예산을 쓰자 하고 결정한 내용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행사진행 회의서부터 예산서 조성, 예산편성 보고, 행사관련 계약까지 전부다 이 회의결과에 의해서 재단에서 관여하면서 이루어졌어요.

결국은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날의 행사는 재단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고 우리 안산시를 위한 행사였으며 그러므로 1억원의 협찬은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집행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어려우므로 재단의 돈으로 협찬을 한 겁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대표이사님,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최초에 저희는 시청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행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환경부 장관을 모시고 생태도시선언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냥 선언식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공연을 곁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환경재단이 전국 최초로 안산에 생겼으니까 그 이미지로 에버그린21이 주관이 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를 들은 저도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왜 재단이 참여하게 됐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그렇게...

김동규위원 예산은 시에서 편성키 어려우니 재단에서 반영하자...

○대표이사 정흥재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규위원 아니, 회의결과, 회의내용이 여기 공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관서류에. 그대로 해석을 해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게 크게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판단할 때 그 공연이 생태도시선언식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재단예산을 쓰자, 그런데 재단에...

김동규위원 아니, 판단은 안산시에서 공보실하고 지구환경과하고 한빛방송이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예산 때문에 재단에서 그 이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단지 예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행사 자체는 시에서 시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그런 쪽으로 기획이 쭉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재단에서 반영시키기로 하면서 재단에서 주도한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최초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행사내용을 보시면 탄소를 잡아라서부터 그 행사 모든 내용이 재단홍보 위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그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봤고요. 안산을 위한 생태도시 선언이 안산의 선언이었지 재단 만들어졌다는 것은 홍보가 됐습니다.

그 비중보다는 우리 안산의 환경보존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게 홍보가 된 사항이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게 곧 에버그린21의 설립목적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시에서 주관...

김동규위원 아니, 많이 양보해 가지고 경계가 불분명하다라도 재단의 예산과 시의 예산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으로 편성이 어려우므로 재단으로 가져가려고 한 것은...

○대표이사 정흥재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자체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이 사업이 에버그린21이나...

김동규위원 지금 이렇게 문구로 해 가지고 정리되어 온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그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런데 예산은 시에는 없다, 그러면 에버그린21 예산을 쓰면서 에버그린21을 더 부각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생각한 것은 공연만 생각했을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이고요. 이 행사를 꼭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산시 공보실하고 지구환경과하고 한빛방송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재단에서 예산 마련해 가지고 재단과 같이 하자 이런 결정이죠? 그렇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재단하고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재단에 이렇게 시에서 결정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조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단순한 공연만 하면 안 되니까 에버그린21 활동상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잡아서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다 라고 얘기한 것 같고 행사를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생각했던 것 방향이 에버그린21이 주관으로 들어가면서 에버그린21 위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과는 그것은 서로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물론 에버그린21도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의 생태도시 등 안산이 오히려 더, 공보실이 들어간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보통 언론사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공보실은 꼭 낍니다. 언론사와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공보실 업무가 직접적인 관련이 안 되더라도...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전부 우리 재단법인을 위한 행사였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100%다 라고, 그러니까 에버그린21이 시에서 설립한 환경재단이기 때문에 에버그린21에서 관련된 행사 홍보가 넓게 보면 다 시의 홍보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안산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에버그린21과 시를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예산의 쓰임은 명확해야죠.

○위원장 송세헌 김동규 위원님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이 됐는데 협찬을 하신 거죠? 1억 재단에서 협찬한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지출 형태가 협찬인지 행사비 지원인지는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협찬분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협찬분담금이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맞습니까? 우리 안준식 부장님, 회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 씨.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협찬이면 세금계산서 받는 게 맞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협찬과 출연에 대해서 상거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회계적인 어떤 결산요구라든가 아니면 계산서 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지출을 해야 됩니다. 협찬하면서 부가가치세 내는 경우 봤습니까?

물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협찬이나 지원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물어가면서 협찬하는 경우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글쎄,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게 맞는지 협찬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회계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찬금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협찬금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영수처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결국은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결국은 더 냈잖아요? 1천만원 가까운 돈을.

○대표이사 정흥재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가세 포함된 1억이니까 약 9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부가가치세로 낸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그래야 부가가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도와주면서 부가가치세를 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원영 증인 이것 보셨어요? 이것 아까 출력한 것.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아까 문서 형태만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있으면 주세요.

이게 지금 증인 컴퓨터에 있다는 건데 이것 7월 15일날 입찰참가자격 이런 것 했나요? 증인 컴퓨터 맞아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 컴퓨터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인수문서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한테 없습니다. 셀더 폴에 보게 되면 김대희 씨 라고 저는 사용을 했지 인수업무문서라고는 제가 사용한 것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7월 15일날 썼는데 시설공사 적격심사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술용역 적격심사는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했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성준모위원 본인 컴퓨터인데 왜 안 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성 입증이라고 6월 23일 이 날짜도 봤는데 그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없습니다. 또 비밀 CDM 관리라는 폴더를 저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에 추가성에 대해서 대안하는 것은 작년도 9월이나 8월말 경에 서경애 팀장이 PCDM에 대해서 국내 거래 사실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추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전에 사용한 용어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안준식 증인 이것 어디서 났다고 그랬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최원영 부장님 컴퓨터 파일입니다.

성준모위원 본인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같은 것 한 적이 있어요, 저기서?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없습니다.

○전략사업부 안준식 전체적으로 파일을 쇼트 시킨 겁니다, 쇼트. 쇼트 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본인 파일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사용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교육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을 제가 제 PC에 왜 들어갑니까? 이게.

성준모위원 이 자료를 보면 5월 21일부터 ’09년 1월 12일까지 어쨌든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안준식 증인.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게 최원영 증인이 사용한 컴퓨터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파일을 받았는데 받았으면 지금 이걸 누가 보낸 거예요? 이것 대충 보면 우리 직원이 보낸 것 같은데 5월 21일은 저 분들은 채용도 안 됐잖아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제가 추측건대 아까도 직원 분 얘기하시기를 파일 자체를 USB로 컴퓨터에 떠줬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 자료도 다 들어갔고 이후에 수정된 자료 최종 날짜로 찍히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며칟날 줬어요? 김대희씨.

이것 김대희씨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김대희씨가 저한테 안 줬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폴더명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이 된 걸로 제가 봤고요.

성준모위원 지금 이 내용 5월 21일, 5월 23일 걸 보니까 이것은 환경과에 있는 분이 만들어서 USB로 준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채용 전당 그리고 인사위원회 면접 포함, 채용 재단 관련 참고, 이 폴더는 아니고 하여튼 파일명, 파일명을 보면 제가 드린 것 중에 몇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증거 있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폴더를 줬으면 준 이후로는 받은, 언제쯤 줬어요? 이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PC 들어오고 난 뒤에 제가 PC에 바로 꼽아서 줬습니다.

채용 관련된 폴더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다르게 노출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잘 판단이 안 되고, 제가 채용 관련된 폴더는 별도로 뽑아서 최원영 부장님한테 인사 서류와 함께 가서 넣어드렸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언제죠? 그때가.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날짜는 생각이 안 납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7월 3일입니다. 7월 3일 인사 서류를 가지고 와서 소급해서 해 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아까도 김철현 팀장이 본인이 해 줬다고 했는데 김철현 팀장 밑에 있는 김대식씨가 저한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이사 채용 건에 대해서 상임이사 채용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쪽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서류가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로 제가 판단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넣는데 지금 그 이후로 7월 15일 또 17일, 1월, 이것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만든 겁니까? 여기에 나온 것 보면.

6월 25일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이것은 제가 한 게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거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전략사업부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김희영씨 계약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운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뒤에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그걸 다운 받아서 김희영씨한테 전달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온실가스 전문교육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 전혀 처음 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위에 것 1월 거요. 1월 것도 그러면 최원영 증인이 이것 한 거예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닙니다. 모릅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오른쪽에 있는 날짜는 최종적으로 수정된 날짜, 최종적으로 입력된 날짜가 표시됐기 때문에 7월 15일은 이 서류를 작성을 안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꺼내서 봤으면 이렇게 7월 15일 조금 고친다든지 전당을 재단으로 고친다든지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은 가서 조사하면 누구 건지 현장 하면 되니까 지금 가서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여기 갖고 온 이유가 뭐예요? 누가 들고 왔어요? 들고 온 사람.

○전략사업부 안준식 재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안준식 증인이 가져왔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가져왔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어제 질의 중에 증거 자료 부분 얘기하셔서 대표님께서 증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셨던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출력해서 가져왔어요? 출력 내용이 이거예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파일 내용 세부 내용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뽑아왔습니다, 그 자료도.

성준모위원 검정 부분으로 된 것 이게 이 내용이에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최원영씨가 이 서류심사 채점표를 만들었다고 귀결이 되는 거죠? 안준식 증인

낸 의도는 6월 25일 서류심사 채점표는 최원영 증인이 만들었다.

○전략사업부 안준식 어제 질문하실 때 작성을 누가 했냐, 그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유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장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컴퓨터도 보고 이것 출력하신 분도 만나보고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니까 지금 현장 좀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지금 오늘요?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송세헌 현장 가는 것은 내일 저희 아침에 일찍 나오니까 오전에 가는 것으로 하시죠.

성준모위원 예, 김철현 증인.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성준모위원 업무시간에 오락 안 하세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저는 업무시간에 오락 안 합니다.

성준모위원 한번도 한 적 없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한 적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남들은 오락하고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하는 것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본인은 한 적이 없다.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저는 하는 적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한 적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근무 외 시간에 하고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근무 외 시간도 안 합니다.

성준모위원 안 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증인께 하나만, 이것은 참고만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경위서도 보고 하면 직원들 간에 엉망진창이에요.

도대체 이러한 부서가 존재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요, 화합도 안 되고.

지금 재단의 본부장님, 또 대표이사님이 계시는데 인사위원회 기록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로 그러한 행위가 쭉 벌어졌어요.

뭐 느끼는 바 없으세요?

○본부장 이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문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아마 이런 시련들이 조직이 재단이 더욱 탄탄하고 알차게 나가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들어야지, 지금 그것을 들기 위해서 개선 방향을 찾고자 특위가 구성돼서 진행 중인데 도대체 직원들의 생각은, 우리 증인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까 서경애 증인은 오전에 자기 급여가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100만 원만 주면 생활을 하겠다고 하고, 본인 급여를 몰라요 얼마 받는지.

그런 목적의식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왜 월급을 많이 줘요?

○본부장 이두철 봉급을 얼마 받는지 모른다는 것은 저도 제 집 사람 봉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대충은 알지만

그러나 꼭 봉급을 많이 받는 게 좋겠지만.

성준모위원 이두철 증인은 수십 년 동안 그런 관행에 굳이 그런데 새로 입사하신 분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한 인식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본부장 이두철 하여튼 열심히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몇 가지만 하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홍연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질문 드렸던 것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나중에 주셔서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리가 안 되어 있던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새로운 자료를 주셨지요? 이 자료 정리 누가 하셨나요? 추가 3 자료 주신 게 정리하신 게 누구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김근영씨가 인사위원회 담당이라 아마 새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본부장님이 답변을 아무래도 하셔야 될까요?

인사위원회 자료 관련해서 원래 주셨던 자료에 보면 2차 인사위원회 자료가 채용 계획안, 서면 심사 의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채용 계획안은 그 전에 작년 11월 25일인가 열렸던 1차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심의를 해 놓고 또 서면으로 다시 심사를 했는지 질문을 드렸고 뭔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새로 주신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1월 19일 서면으로 조직 운영안을 심의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인사위원회에 본부장님도 들어가시죠? 어쨌든. 안 들어가시나요?

○본부장 이두철 저는 인사위원이 아니고요, 저는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아예 안 들어가시나요?

○본부장 이두철 예.

홍연아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조직 운영안을 어쨌든 계약직 전환 등등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셨을 수는 있는데, 애초에 주신 자료는 뭐죠?

애초에 주신 자료 1551쪽에 있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채용 계획안, 서면 심사 의결서 이렇게 등등 원본 대조필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는 뭐죠?

○본부장 이두철 그것하고 지금 제가 서류를 하도 많아 가지고 찾긴 찾는데.

○대표이사 정흥재 몇 권, 당초 것 3권인가요?

홍연아위원 애초에 주신 자료 3권입니다, 3권중 3권 1551쪽.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왜 이중으로 의결했냐고 질문했던 그 자료는 뭐냐는 거죠.

중복된 것은 아니고, 중복된 것은 잘못된 자료이고 조직 운영안 심의했다고 새로운 자료를 주셨는데 애초에 주신 원본 대조필이라고 된 이 자료의 정체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부장 이두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 내용하고 그 다음 내용하고 뭐가 다르다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앞에 것은 내용이 뭐고 뒤에 것은 뭔지.

홍연아위원 새로 주신 자료에는 2차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이 조직 운영안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부장 이두철 예, 조직 위원회.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조직을.

홍연아위원 그게 맞는 자료죠?

○대표이사 정흥재 11월 25일은 조직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것 심의한 거고요.

홍연아위원 예, 1차 때 그것 했잖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다음에 12월 8일은 그 조직 바꾼 거에서 이렇게 채용하겠다 그것 같습니다, 채용 계획.

홍연아위원 그러면 1월 19일에 한 것은 3차 인사위원회입니까?

아니, 1차 11월 25일 내용 중에 보면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원 채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뒤에 있는 채용 계획안이 제출되고 심의를 한 거겠죠. 설마 내용도 없이 그냥 두드렸겠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지금 이것을 서명을 받은 직원이 김근영 직원이 이 자리에 없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 직원이 업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실지 회의를 해서 의결한 것을 다음에 또 서면 결의서를 가지고 다니다가 또 서명을 받았다는 지금 그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종의 한번만 받아서 먼저 한 것 서면 결의는 필요없는데 똑같은 것을 또 받았다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회의를 해서 이사회 의결하면 서면결의가 필요 없는데 또 서면결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또 받았다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홍연아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도 서명하셨잖아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보통 먼저 회의한 겁니다하고 서명 하라고 그러면 그 내용이 내가 본 것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는데 다른 이사님들도 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확인을 언제하실 건가요?

12월 8일은 하여튼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대표이사 정흥재 서면결의만 받았다고, 받지 않아도 되는 걸 또 받은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2차나 3차는 왜 서면의결로 했습니까?

없지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현행 규정에는 명백하게 서면결의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편의적으로 서면으로 하신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홍연아위원 효력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보통 위원회가 서면 결의를 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효력의 문제....

홍연아위원 근거가 있을 때만 합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네?

홍연아위원 근거가 있을 때만.

시에서 하는 여러 위원회나 등등도 서면 의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때만 효력을 가지고 진행한다고요. 그리고 서면 의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회의를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서면으로 돌려서 사인만 하고 끝내게요.

새로운 것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대충대충 하셨으니 일이 제대로 됐을 리가 없죠.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표이사 채용심사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철 예.

홍연아위원 이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고 확인하셨죠?

○본부장 이두철 예, 확인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 중에 설립과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게 있는데요, 재단 설립과 관련한 자료.

회의록에 없다는 것은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이. 회의록에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본부장 이두철 예, 인정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자료 914쪽에 보면 관련해서 인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참가한 이사들이 이 회의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기명날인 했다고 인증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들도 굳이 자기가 그 내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증거가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인증까지 되어 있는데 그 회의록에 없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판단이 돼서요.

○본부장 이두철 저는 분명히 들었고요, 분명히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환청을 들으셨는지 하여튼 공적으로 인증된 내용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08년 예산서 자료를 요구해서 좀 전에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언제 만든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6월 25일 최초로 만들었고요.

홍연아위원 이것, 이 자료는 언제 만들었냐고요.

○본부장 이두철 그 다음에 아마 9월쯤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 자료는 가지고 있던 걸 가져오신 겁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가져오신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홍연아위원 새로 편집해서 제본한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6월 25일 자료와는 다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본부장 이두철 6월 25일 것은 다르고 아마 8월 중순쯤 8월 10일쯤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 자료를 그냥 출력만 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신 겁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홍연아위원 이 제본한 상태가 8월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건 아니시죠?

○본부장 이두철 아마 사후에 제본한 걸로, 아마 위원님들 드리려고 제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무조사 특위에 제출하려고 제본하신 건가요?

○본부장 이두철 그 전에 했는데 아마 여러 부 했던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누가 했을까요,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기존에 2008년도 예산서 위원님들이 보셨던 커다란 A3용 있던 것을 축소해서 그걸 A3로 드릴 수 없는 거라 그것을 축소해서 제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담당이.

홍연아위원 언제 제본했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당초 저희가 최초 한 것은 인사발령 2월 10일 이후에 저희가 거기에서 제본했고 일부는 또 추가 요청하셔서 동일 건을 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진즉에 있던 걸 왜 오늘에야 가져오셨나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못 찾으셨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어떤.

홍연아위원 이 예산서 자체를 제가 진즉에 요구를 했는데 왜 조금 전에야 가져오셨냐고요.

○전략사업부장 안준식 예산내용이 당초에 요청한 자료들은 저희가 자료들에 다 있었고요. 예산서를 제출하시라 해서 또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것은 2월달 그 즈음에 제본이 된 상태로 재단에 보관되어 있던 걸 오늘 가져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사업부장 안준식 몇 부는 저희가 갖고 있었고요, 추가로 더 한 걸 갖다드린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여태 파일 자료는 A3용을 축소해서,

홍연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그러면 만든 건, 이 예산서를 만든 건 내용을 만든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건 작년 8월이라고요?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결재를 물론 하셨겠죠?

○본부장 이두철 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이 변경이 있을 때는 시장의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했나요?

○본부장 이두철 예, 승인 받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수·발신 문서 대장에는 없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아마 이사장님 결재를 직접 받은 걸로...

홍연아위원 수신 발신을 안 하고 그냥,

○본부장 이두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총액이 늘어났을 때 이럴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총액 범위 내에서 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기만 조정할 때는 이사장님 결재만 받으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사장이요?

○본부장 이두철 예.

홍연아위원 이사장 결재는 받았다는 뜻인가요?

○본부장 이두철 예, 받았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결재 서류는 어쨌든 빨리 갖다 주시고요.

○본부장 이두철 예.

홍연아위원 이사회도 동일한 이유로 거치지 않았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이사회에도 다 보고한 걸로 지금...

홍연아위원 이사회 회의록 내용 중에는 2008년 예산안을 보고한 건 6월 25일 이후에 없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저는 분명히 보고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회의록이 잘못된 건지 뭐라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쨌든 6월 25일날은 사업비 6억 5800이 단순히 3천만원 출범식 행사비와 나머지 전체 사업비 6억 2800인가요, 이렇게만 되어 있었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을 지금 보니까 세부내역이 계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범식은 그대로 3천에서 세부내역을 쓰셨고, 환경인증사업비 6억 1200, 일반운영비가 5억 2천해서 아마 홍보비가 상당액 절반이 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임차료,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중에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사업비 중에?

○본부장 이두철 여기서 정확한 수치는 답변드릴 수 없고요. 제가 모르니까, 더 이상 모르니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비는 크게 몇 가지 정도 안산생태선언식 그 정도하고 걷기대회 그리고 생태투어 몇 가지 사업을 한 걸로 기억되고, 탄소사냥대회는 계속 홍보비가 일부 사용되기는 했지만 시상금은 금년에 시상식을 했기 때문에 지출 안 하고 남긴 걸로 그렇게.

홍연아위원 대략 남은 금액이 굉장히 많죠?

○본부장 이두철 예, 남은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에 없었던 뭐죠, 풍력발전소? 하여튼 그런 걸로 상당액을 전용해서 쓰는 걸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 이두철 풍력발전소요?

홍연아위원 풍력발전소가 아니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사업비의 반액 이상을 남겼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극히 일부만 집행을 한 거죠?

○본부장 이두철 예.

홍연아위원 결국은 6억 2800짜리 사업비 통째로 되어 있던 것을 세부내역을 추후에 작성했으나 그것도 이사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거치지 않은 상태로 계획을 세웠다가 또 그 중에 절반도 채 집행하지 못하고 작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거죠?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변명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총 예산이 처음에 22억에서 재단출범이 7월 25일로 늦어지니까 14억만 쓰도록 위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짧은 기간에 15일만에 이렇게 업무보고 만들고 예산서를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홍연아위원 그건 6월 25일이고요.

○본부장 이두철 예. 그 다음에도 사업을 찾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도대체 검토도 거치지 않은 예산서를 작성을 하셔서 그나마도 사업을 다 집행을 하지 못하셨으니 그 피해는 다 누가 감수를 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아까 앞서 김동규 위원님이 신문한 중에서 생태도시 협약식 때 8월 6일날 시장님 보고 결과 추진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보면 참석자가 공보실, 지구환경보호과, 한빛방송입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8월 6일이면 대표이사님도 취임한 이후인데,

○본부장 이두철 시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죠, 물론 시장님이 재단 이사장님이기도 하시지만 이제 재단이사장한테 보고한 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거든요.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단에서 대표이사가 참석을 하든 본부장이 참석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물론 시장님이 재단으로 말하면 이사장이고 또 안산시 전체로 얘기하면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목이 시장님 보고 결과 추진 회의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재단이사장이 아니고 시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보실하고 지구환경과, 한빛방송 이렇게 해 가지고 회의한 결과 시장님한테 보고했는데 ‘이사장님 행사진행토록 지시, 예산은 시에서 편성키 어려워 재단에서 반영’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구환경과장님 참석하셨어요, 그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참석을 한 게 아니고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행사 후 내용을 생태도시 안산 선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재단의 출범과 탄소사냥대회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설명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한빛방송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재단하고 관련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중으로 봐도 재단에 관한 것이 한 70% 이상, 그리고 한 80% 이상이라고 봐도 되고요. 시하고 관련된 거라고 본다면 생태도시 선언식인데요,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재단에서 지출한다, 이런 의미는 시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도 있고 재단에서 지출할 수도 있겠지만 문자 그대로 예산이 시에는 없어서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재단을 위해서 7, 80%가 재단을 위한 행사라 할지라도 지금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기 때문에 재단의 대표이사도 있고 본부장도 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참여해서 그 회의 결과 재단에서 재단행사나 마찬가지니까 재단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얘기하면 회장이나 사장이 이건 예산전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잖아요. 회장이나 사장이 이것은 자기가 속한 그 기업의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다 써버린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자기 회사를 위한 거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가서 재단관계자 상관없이 가서 전용해서 써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 생각에는 사업의 비중이 재단이 훨씬 더 크고 생태도시 선언식은 잠시 이루어지는 일종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재단에 대한 그게 그게 적다는 게 아니고 8, 90%가 재단을 위한 행사라고 할지라도 재단의 관계자가, 물론 시장은 최고의 재단의 이사장이지만 이거 자체가 재단이사장한테 보고한 내용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론 직급이 시장과 이사장이 있지만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있어서 그 내용을 듣고 재단을 대표해서 얘기를 했어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이거 얼렁뚱땅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에서 사장이랍시고 회장이랍시고 이걸 갖다가 그냥 돈 달라 해 가지고 그냥 행사해라 하고 지시해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분명히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재단의 대표이사나 본부장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죠.

다음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은 제3조에 보면 재원조달에 있어서 지난 첫 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원조달은 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시에서 재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최원영 증인한테도 물었어요. “자, 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환경이다. 환경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고 환경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되는 그런 재단이 과연 우리시 우리 대한민국 갖고만 되겠느냐” 좀 제가 광범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엔 산하에 기후보호위원회가 있어요. 물론 영어로는 IPCC라고 하죠.

그런데 이 유엔 산하에 기후변화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크게 봐서 그런 노력은 안 했느냐고 여쭤봤더니 최원영 증인은 뭐라고 했냐 하면 영국 같은 나라 EU에서 영국도 잘 돼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나고야에서 그런 회의도 있었고, 워싱턴DC에서도 그런 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좀 확대해서 지원을 받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상층부,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됐는지 본부장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고를 했을 때 별 관심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지구환경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부터 이것은 재원을 조달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물론 국가로부터도 받을 수 있겠지만 유엔 산하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밑에서 훌륭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재단에 정말 재단을 망가뜨리고 재단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말씀들을 재단관계자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본부장 이두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최원영 부장님은 영어도 잘 하시고 외국에도 발이 넓으셔서 영국대사관이라든지 미국 쪽에 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검토해봐라, 지시는 한 적이 있고요.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중앙이나 도에 지원 받는 거 외에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하는데 부단히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서 시 예산이 아닌 자체 수입이라든지 중앙이나 도에 지원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단이 설립돼서 사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간 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하고 상층부에 있는 대표이사나 본부장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 간부를 따르는 직원들까지 서로 생각들이 다르고 화합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몇 백명, 몇 천명 되는 그런 그룹 회사도 아니고 재단이 태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서로 한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이렇게 화합이 되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건 지적하고 그것을 체크해 가면서 정말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 안 되고 정말 환경을 살리는데 우리 재단이 하는 역할이 크다,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진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라도 아무튼 대표이사나 본부장께서 좀 철저하게 직원들을 어떤 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이거보다는 격려해 주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재단이 일보 더 전진할 수 있는 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합니다.

○본부장 이두철 예. 하여튼 위원님의 고귀한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하여튼 재단이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우리 이두철 증인 작년 12월달 연말에 연합뉴스 홍보비 300만원 입금을 누구한테 지시했나요?

○본부장 이두철 제가 입금하라 마라 지시할 권한은 없고요, 홍보를 하려면 보도자료를 제공 작성해서 언론사에 주고,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었을 때 또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출하는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이 신문사는 얼마 줘라, 저 신문사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걸 누구한테 그러니까 시켰어요?

○본부장 이두철 보도작료 작성은 김철현 부장한테 시켰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예산지출은 최원영 부장한테 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거 언제쯤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아마 11월부터 쭉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아마 12월말쯤에 나갔는지 그 사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성준모위원 김철현 증인, 언제 보도자료 만들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서장 김철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많아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성준모위원 연합뉴스에 낸 거, 연합뉴스.

○환경인증사업부서장 김철현 탄소사냥대회에서 아마 시상 관련한 내용으로 나간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시상 관련해서요?

몇 월 며칠 날짜였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서장 김철현 지출서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번 보세요.

○환경인증사업부서장 김철현 필요하시다면 내일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자료에는 6월 25일날 기사 하나 떴고요, 7월 23일날 하나 떴고, 12월 1일날로 하나 뜬 거 나오는데 기억 안 나요?

○환경인증사업부서장 김철현 연합뉴스로 나가는 게 어떤 기사로 나갔는지를 한 번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그래 가지고 300만원 입금이 됐나요, 이두철 증인?

○본부장 이두철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최원영 부장에게 지시를 한 거죠, 입금시키라고?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최원영 증인, 언제쯤 지시를 받았나요? 바로 입금시켰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아닙니다. 27일경에 최초 지시가 있으셔 갖고 지출원인행위 즉, 그러니까 채주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입금시키라고 하시니까 제한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왜 넣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시에 총무과장님한테 자꾸 전화가 온다, 그러면서 이걸 우선 입금을 하라고 해서,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직접 전화통화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시 총무과장하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거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또 보고를 했고, 한 이틀인가 있다가 다시 한번 또 한 번 아침 출근하자마자 채근하시길래 시 총무과장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자분은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자분한테 입금시키라고 해서 그 분한테 또 전화했고 “어떤 기사를 재단을 위해서 써주실 겁니까? 말 그대로 지출원인행위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미래시점이라도 재단에 대해서 어떠한 기사를 실어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계획이 당분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계좌입금 시킨 거 곤혹스럽다. 12월 31일날 당일날 김희영씨가 저한테 다시 업무보고를 합니다. “본부장님이 자꾸 채근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이것은 당신이 회계업무를 맡고 있지만 당신한테 책임을 귀속시킬 사항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저한테 그걸 하나 복사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금을 시킬 때 그쪽, 그러니까 신문 게시하는 회사에 직접 채주 계좌를 확인해서 그쪽에 입금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두철 증인.

○본부장 이두철 네.

성준모위원 총무과장한테 전화 받은 적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기억이 안 납니다.

성준모위원 기억이 안 나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내일 총무과장님 좀 참고인으로 오시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가능하나요?

성준모위원 아니면 안 오면 증인으로 만들든지 다음에.

본인이, 아니 지금 여기 증언에, 증인들 증언에 총무과장 이름이 나오고 총무과장이 자꾸 전화하니까, 입금시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총무과장이 와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내일 2시에 총무과장 법적으로 확인하셔서 참고인이 됐든 안 된다고 그러면,

○전문위원 박경열 일단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3일 전까지 저희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내일,

성준모위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올 건지 증인으로 올 건지 이건 총무과장이 판단하셔서, 간단한 겁니다. 한 번 물어보고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할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한테 전달해서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법적으로 만들어내면 되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이두철 증인은 기억 없으시다고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 최원영 증인은 총무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통화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또 연합뉴스 기자하고 통화했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했습니다. 강창구 기자님인가 하여튼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 부분 관련해서 혹시 핸드폰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사무실 전화로 통화하셨습니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사무실 전화로 통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정내관 과장님, 어제 증인은 답변하실 때 퍼시스가구를 발주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오늘은 본인이 주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말씀드린 발주라는 개념은 문서상으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안 하고 주문은 했다? 쉽게 말하자면 문서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문서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 그거죠.

그래서 누가 거기에 발주를 했느냐, 행정편의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게 품의를 기한을 올려 가지고 지출결의가 돼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돼 가지고 당연히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재단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재단의 직원부터 대표이사까지입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제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지만 본인은 결코 주문한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모른다고 한 적은 없고요, 제가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와 가지고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으면 며칠동안 그냥 바닥에 서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책상을 주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은 재단 예산인데.

김동규위원 어제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와 똑같이는 안했지만 처음에 거기 근무자들이....

김동규위원 어제 분명히 본 위원이 돌아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다들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어제 아니라고 한 것은 문서상으로.

김동규위원 아니, 문서상으로 발주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발주를 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어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문서상이 아닌 구두상으로 어떤 주문을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것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자를 준비한 것은 직원들이 채용되기 며칠 이전입니다.

만약에 재단에서 정식으로 문서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며칠 동안은 그냥 바닥에 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새로 오는 직원들이 앉을 수 있는 책상만큼은, 그 숫자만큼은 저희가 주문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문을 하면서 이것은.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재단이 해야 될 일을,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미리 했다 그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미리라는 것은 어차피.

김동규위원 재단의 직원들을 위해서 근무 환경을 미리 만들어주자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미리가 아니라 적기에 최소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적기에 그렇게 한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김동규위원 그런데 돈의 지출은 어디서 합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재단의 업무 중에, 시하고 관계된 업무 중에 그렇게 재단을 위해서 하는 일중에 시 예산으로 지출된 것 있습니까? 재단하고 관계된 것 중에.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재단이 설립되기 이 전에, 예를 들면 에버그린 환경인증제를 하는 프로그램.

김동규위원 그렇죠. 희망제작소에 용역 줬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런 것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예,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산시 예산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김동규위원 편성해 가지고 그리고 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시에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하죠? 물품이나 용역이나 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번 경우에는 편의를 위해서 그냥 생략 없이 퍼시스 가구에 그렇게 한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어쩔 수 없이 시간적으로 저희가 품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 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 채용되는 극소수의 인원만 그 인원들이 앉아서 책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만 주문한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오늘까지 오지 않고 이런 질문들이 안 나갈 수도 있었었는데 어제 증인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길래 이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편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정편의 등등이 전부 다 곳곳에 재단에 만연돼 가지고 어느 것 하나 규정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속기록에 보시면 분명히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만 됐고요, 우리 이두철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위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볼게요.

증인은 대답하기를 누구 하나 강요한 적도 시킨 적도 없다. 자발적으로 재단의 분위가 돼 가지고 경위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참고인들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문한 결과 어떤 분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리해 가지고 작성해 주고 자기는 거기다 도장을 찍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이두철 저는 분명히 강요한 적 없습니다. 없고 어느 직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직원도 아마 강요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위서는 한번도 안 써 본 사람이 있어서 서로 한 사람이 쓰고 아마 처음 문구 정도는 보고 베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김동규위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저는 강요해서 썼다고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경위서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강요.....

김동규위원 경위서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도 중요하지만 그 경위서를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었는가 본질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여 졌는가.

○본부장 이두철 그리고 그게 이사회로 자료 제출됐지만 이사들이 본인들한테 직접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경위서 내용하고는......

김동규위원 경위서를 보고 나서.

○본부장 이두철 본인을 직접 불러서 신문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서경애씨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고 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물어봤잖아요.

○본부장 이두철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경위서가 들어가 가지고 충분하게 근거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경애씨를 부른 것이고, 그러면 그 경위서가 인사위원회의 최원영씨 징계를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줬다는 것은 자명하고요.

최원영 증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경위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경위서는 지난 5월 4일 지방노동중재위원회 가서 반대 측 자료를 그때 처음 확인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그게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 작성되고 제출되는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들은 부분은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과정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시간이 되면.

김동규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런 과정에서 들은 바는 없었고 3월 6일 김철현씨하고 서경애씨가 동일한 필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한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11일은 저한테 뭔가를 강요하려고 하다가 그때도 모든 증인이라든가 신문에 대해서는 상호 어떤 형평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김대희씨와 그 다음에 최기정씨라고 있습니다, 새로 입사하신 분인데.

그 두 사람이 입석, 조사 행위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강박을 주더라고요.

이건 조사가 아니라 답변 형태로 합시다라고 하고 나서 규정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징계를 하기 위한 절차였다라는 것이 제 스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의 신문 과정에서 퍼시스 가구 그리고 걸음아날살려라의 티셔츠, 모자 등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발주가 안 된 부분이 밝혀지고 있는데 보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첨부된 비교견적들이 누구나 봐도 형식적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해고당하기 전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셨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 두 경우 말고 또 다른 경우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자료를 선서를 한 입장에서는 하기가 좀 제한이 됩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2월 15일 일요일 제 개인 서류를 전부 안준식씨가 뒤져서 갖고 갔는데 나름대로 시기별 일자별 그 다음에 제목별 제가 관리를 해 온 겁니다.

김동규위원 자, 그것이라면.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걸 찾아보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물품 구매 수의계약을 할 때는 시장조사와 함께 지정된 업체가 또 혹은 비교견적을 다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그거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댈 수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서류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김동규위원 서류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서류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회계 증빙 서류만 봐도 저는.

김동규위원 회계 증빙 서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지금 회계 증빙서류는 여기 다 와 있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2008년도 것만 보면 제가 거기서도 몇 가지 예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증인의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는 기타 티셔츠뿐만 아니라 또 퍼시스 가구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의계약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현재 우리가 자료로 요청해 온 여기 물품계약 원본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원본을 증인께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내일 오전에 하도록 하시지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오전에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동규위원 예, 오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성준모위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짧게 하시죠.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5차 이사회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5차 이사회 회의록, 날짜가 언제예요, 5차가. 날짜가 안 적혀 있어 가지고.

여기 본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2월 19일 ’08년 의회 예산서 특별위원회에서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 25억을 18억 원만 승인해 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2008년 12월 19일 우리 의회 예결 특위에서 재단 25억 원을 18억원만 승인했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18억 원만 승인해 줬나요?

○본부장 이두철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삭감이 됐나요?

○본부장 이두철 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의원들이 삭감했으니까 받아들이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추경에 또 확보했나요?

○본부장 이두철 안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요구를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요구 안 했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이사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얘기 없었어요?

○본부장 이두철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지만 일부 이사님께서 잘 좀 예산 만들어서 확보하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성준모위원 6차 것을 보니까 여기 정내관 과장님, 재단의 이월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월된 예산은 현재 저희가 올해 사업비로 쓰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만약에 쓰게 되면 지금 안인데요, 일단은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여입 처리를 하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액은 불용액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출연이 됐기 때문에 재단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 안으로는 지금 불용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회계 규정에 준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누구 말씀인지, ‘백상각 건물 리모델링과 풍력발전기 설치비 3억, 보안 솔루션 설치비 5천만 원, 환경단체 지원사업비 5천만 원, 태양광 LED 조명 시범사업비 5천만 원, 탄소 중립숲 조성비 8,400만 원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라고 이게 지금 6차 이사회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본부장 이두철 시 입장은 그렇고요, 재단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백상각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게 기금 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반드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저희들은 예산 부서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 욕심으로는 시가 승인 안 해 주면 할 수 없겠지만 욕심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사님들한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에 있던 거예요? ’08년도, ’09년도에.

○본부장 이두철 사업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예산을 남은 금액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는 사항들을 이사회에 보고 드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건의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본부장 이두철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정확하게 설명 드릴 수는 없고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정확히 지금 지구환경과에서, 이 부분은 당연히 본청에서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지휘 서신이라고 그러죠, 방향에 대해서 하는 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월액은 불용액 처리한다는 얘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결론 난 거죠.

회수 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추진할 사업을 추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방침이 섰으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건 추진할 겁니다.

성준모위원 회수가 됐냐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직 회수는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08년도 게 지금 오늘이 6월 2일인데 6개월이 넘도록, 그러면 어느 통장에 있어요, 이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현재는 재단 통장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쓰지 못할 돈을 왜 우리 예산을 거기다 놔두고 지금, 문제가 이걸 일찍 결정했으면 추경에 이 5억원이나 되는 돈이, 지금 안산시 우리 예산이 없어요.

아시죠? 없는 것.

1회 추경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할 일 못한 게 엄청 많은데 5억 원씩 되는 돈을 왜 쓸데없이 통장에다 넣어놔요, 이걸.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당시에는 결산도 끝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결산이 언제 끝났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마 결산이 3월경에 끝난 걸로 알고요, 그 뒤로 방침을 받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은 2회 추경도 남아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성준모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해서 다시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할 거면 추경에 올려서 해야지 이월금액을 목도 없이 스스로 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하여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그 문제는 의회에 설명 있고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5억 3,400만 원은 시장님 결정이 섰으면 바로 회수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에버그린21 재단에서 필요하다면 2회 추경에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정관 27조에 보면 잉여금의 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관에 있다 하더라도 시가 안 해 주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반납하고 추경에 세우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사업이 금년이 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2009년도 사업비 7억 줬잖아요. 그거로 쓰시면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여기까지 하시죠.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 언뜻 보고 보니까 전산 자료 중에서 전부 인수 문서라고 폴더 가운데 있어 가지고 제 게 아닌 거로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제가 익숙한 것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시에서 아까 두 분 의견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김대희씨는 나한테 줬다고 했는데 전 받은 사실이 없고, 또 김철현 팀장은 본인이 받아서 줬다 했는데 그것도 저한테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김대식씨가 저한테 줬는데 5월 23일이나 25일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했는가는 전 분명히 만든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 앞에 중간에 인수문서라는 폴더 가운데 떠서 제가 낯설어서 제가 많이 익숙한 것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연아 그 부분 내일 확인하도록 하고요.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제10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홍연아김동규박선희성준모이민근이기환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증인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대표이사 정흥재
본부장 이두철
전략사업부 안준식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출석참고인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기타참석자
지구온난화대책담당 강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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