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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6회 제10차[폐회중] 안산시(재)에버그린2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6.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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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6월 3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증인 및 참고인이 모두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건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과 관련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대표이사이신 우리 정흥재 증인께, 에버그린21 설립목적이 뭡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안산의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성준모위원 중앙정부나 경기도 보조금 받은 적 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없고, 그러면 시 출연금은 얼마 받았죠, 2008년도에?

○대표이사 정흥재 14억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09년도에는요?

○대표이사 정흥재 지금 현재 예산이 18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타 기관 및 단체 기업에서 출연금 받을 수 없는 조직이죠, 이건?

○대표이사 정흥재 받을 수 없는 조직은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데 소득세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는데 쉽지는 않다. 받기가 불가능한 데는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되면 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대표이사 정흥재 낼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 대표이사님은 기업체 가서 그런 거 출연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아직까지 기업체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결국 낼 데가 없다는 얘기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가서 얘기를 해도 소득세법에 공제가 안 되면 그냥 후원금을 주면 모를까 거기에 후원금 처리 소득세법에 의해서 공제가 안 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대표이사 정흥재 공제가 특정목적에 따라서 기탁을 하면 가능하기는 한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다른 문화단체 같이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하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기타 수익금은 ‘08년도에 얼마나 발생됐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이자수입 그 다음에 걷기대회 수입 해 가지고 한 천 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성준모위원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기금을 은행에 놔둬서 생기는 거니까 사업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걷기대회에서 550만원인가 받은 것이 그 수입이 기타수입으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수입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본부장님, 이두철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예, 이두철입니다.

성준모위원 사업에 들어가서 환경인증제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짧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본부장 이두철 환경인증사업은 우리나라 처음 하는 거구요. 제가 일본에 요코하마나 기타큐슈, 미나마타시, 싱가포르 환경부를 방문해서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래서 ISO14001처럼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이 이렇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정이나 학교 또는 관광서, 서비스업, 기업체까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환경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인증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이렇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절하게 부여를 해서 시민들이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서비스업, 기업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난 해 2008년도에는 가정이나 학교가 처음 시도가 됐는데 가정은 3818가정을 했지만 이제 학교는 아직 한 군데도 못했습니다. 교육청과의 소통관계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올해는 아마 교육청하고 MOU도 체결했으니까 교육청도 아마 활발히 전개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기업체는요?

○본부장 이두철 기업체는 2010년도부터 대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가정에 했는데 주 사업이 뭐예요? 어떤 걸 했어요, 3818가정에?

○본부장 이두철 초창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우선 가정은 에너지절약을 최우선으로 했고요.

그 외에는 자원봉사라든지 또 환경친화적인 활동포인트를 정해서 이렇게 그린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3단계가 뭐예요?

○본부장 이두철 옐로우, 블루, 그린입니다.

그런데 옐로우는 최하 단계, 그린은,

성준모위원 내용은 뭐예요?

○본부장 이두철 점수를 나누는데요, 점수가...

성준모위원 김철현 증인이 해 보세요. 3단계가 뭐예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환경인증제는 활동포인트하고 탄소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라는 것은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을 한 양을 포인트로 환산한 거구요. 그 다음에 활동포인트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환경개선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한 포인트가 활동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산을 해서 합산 점수에 따라서 옐로우, 블루, 그린 가정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3818가정이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옐로우 가정은 2500가정, 블루 가정은 1100가정, 그 다음에 그린 가정이 76가정으로 저희들이 등급을 이렇게 인증을 해 줬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됐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작년에 에너지절약은 순수하게 에너지절약을 토탈 늘인 사람도 있고 줄인 사람도 있는데요. 순수하게 줄인 사람들만 가지고는 150만㎾ 정도가 에너지가 절약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본부장 이두철 전기세 ㎾당 150원씩 계산 해 가지고 2억2500만원 정도 절약했습니다.

성준모위원 2008년도에요?

○본부장 이두철 예.

성준모위원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기료 852만원 절약됐다고 나와 있네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 자료는 저희가 1만3천 가정을 진행을 했었는데 전기량이 금방 나오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초창기에 한 2천 가정 정도만 샘플해서 1차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 보자 해서 했던 자료입니다. 전체 가정이 아니고요, 한 2천 가정만 분석했던 자료입니다.

성준모위원 참여 가정 12월 현재 1만2천 가정 4.6%고요, 동아리 구성 32개팀에 절약률 2.8%, 절약금액 전기료 852만원, 저감탄소값 139만원, 이산화탄소 감축량 35.5톤 CO2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1만2천 가정에서 했는데 또 3818가정은 뭐예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참여 가정은 1만2천 가정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중에 한 2천 가정만 샘플해서 어느 정도 절약이 됐는지, 몇 % 절약했는지를 저희가 한전에 가 가지고 한 보름 정도 가서,

성준모위원 2116가정이면, 아니 2116 가정에 852만원이 절감됐는데 거기에 1600가구가 더 들어갔는데 9천만원이 절약이 됐다고요? 비율적으로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확정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기간이 저희들이 6개월 동안 했는데 그때 2천 가정 파악한 것은 기간이 12월말까지가 아니고,

성준모위원 그런데 우리 김철현 증인은 이 환경인증 하면서 효율성이 높나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효율성이라면 어떤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준모위원 투자대비 효율성.

저희 시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급여나 이런 경상비가 2009년도에 약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저감시킨 요인이 6개월 동안에 그 증거로는 자료에는 9천만원 했다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효율성이 이 환경인증사업을 효율적으로 봤을 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부장으로서 얘기 해 보세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지구환경사업부 부장 김대희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 드려도 될까요?

성준모위원 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지금 환경인증사업에 대해서 지금 숫자로 나타나는 어떤 가치 경제적 가치는 실제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대비 가치는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온실가격, 배출권거래가격이나 이런 것들 산정하게 되고요, 또 향후에 전기세나 이런 것들이 상승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또 CO2를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기타 대기오염물질이 같이 저감이 되도록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성준모위원 그 내용은 우리 김대희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과제입니다. 그 국가적인 과제가 우리 안산이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CO2 절감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이 과연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월공단에서 CO2 배출이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을 줄여야 되나요, 앞으로도? 안산에 반월공단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 책임인가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국가산단이나 이런 어떤 말씀하신,

성준모위원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해 보세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지금 환경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도입이 됐어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도입 검토하고, 지금 논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을 해서 어떻게 누가 많이 줄이느냐에 따라서 국가예산 배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어디서 법으로 지금 입법예고 됐어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환경부에서 일전에 요전 앞에 다녀온 탄소포인트제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 교육에서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발표안이지 그게 법으로 지금 입법예고 되고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안이냐고 물었습니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지금 현재로써는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CO2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지자체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성준모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것은 도대체 이 환경인증, 우리 에버린21 하면 환경인증이 생각나고 환경인증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맞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에버그린의 목표는 환경인증제 추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을 처음 출범하면서 시에서 탄소사냥대회를 먼저 시작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소사냥대회에 올인했었고, 또 환경인증제가 다소 소홀하게 다룬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151만㎾를 절약해서 전기세를 ㎾당 150원씩 계산해서 2억2천만원 절약했고요, 30년산 낙엽송 2만9천 그루를 심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준모위원 그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전기절약 하라고 우리 재단 만든 게 아닙니다.

○본부장 이두철 물론 압니다.

성준모위원 전기절약은 일반단체나 학교 학생들한테 저희가 가서 전기절약하고 화장실 변기에 벽돌 집어넣기 하면 돼요.

○본부장 이두철 그래서 설명 드리는 건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구환경인증제 해 가지고 결국 수치화된 게 ㎾ 절약했다, 금액 얼마 산출 이거밖에 없어요, 해낸 일이.

○본부장 이두철 그래서 30년산 낙엽송 2만9천 그루를 심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돈만 해도 10억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성준모위원 아이고 증인,

○본부장 이두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제 시간이 짧은데,

○본부장 이두철 1분만 더 할게요.

성준모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해 주세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이유는 환경인증사업을 하라고 지금 재단을 만들었어요. 주 목이 환경사업이고, 두 번째 청정에너지 부분 한 거 있어요? 어떤 사업 했어요,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본부장 이두철 청정에너지 보급 아직 지금 계획 이렇게 입안 연구 중에 있고요, 지금 실행한 건 아직 없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 문제는 시민발전사업을 지금 기획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어디 누가 기획을 하고 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환경부와 우리 그 다음에 경기도와 해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발전소를 기획해서 안산에다가 세울 계획을 아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여기 자료는 아직 입안된 게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수준이에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차원은 넘어갔고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김대희 증인, 기초자료 있어요? 만들어낸 거 있어요, 기획안?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금방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년도 향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 중에 저희 시에서 시하고 같이 함께 재단하고 같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기획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공동으로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 그러면 다음 신문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에버그리너 양성이라고 하나 있어요, 에버그리너.

2008년도에 몇 명 교육 받았나요?

누구 담당이에요, 이건 에버그리너?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재단 출범하고 처음 실시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 수료하신 분들은 한 40여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한 70명 정도가 처음에 응시했다가 그 중에 과반수이상 출석해서 한 40여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2008년도에 그러니까 40명 수료했다고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2009년도에는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2009년도는 지금 6월 5일날 저희들이 수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50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지금 30명 정도 수료를 할 예정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교육 중이에요, 그럼?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제 오신 분들은 누구세요? 에버그리너세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어제 오신 분들은 수료하신 분도 계시고요, 주로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성준모위원 2008년도에?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네.

성준모위원 연세가 지긋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에버그리너.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정확한 평균 연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40에서 50 정도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어제 오신 분들은 한 7, 80 돼 보이시던데요.

○본부장 이두철 예, 최고령자가 변영희 할머니라고 은빛둥지 회장님이신데 86세십니다.

성준모위원 아유, 대단하십니다.

○본부장 이두철 열의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오시라고 우리 김철현 부장님이 말씀드렸어요? 어제 오신 분들.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오시겠다고 해서 일단 양해를 구하고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오늘도 오시라고 그러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뒤에 한 분 계시잖아요.

성준모위원 더 많이 오시면 더 좋은데.

그럼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에버그리너 분들이.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이분들은 안산시의 환경지킴이로서 일단 저희들이 온실가스 줄이는데 가정에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성준모위원 전혀 그럼 자원봉사자예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일단 기본은 자원봉사가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수당이나 이런 실비지급은 안 되고 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 중에서는 고급과정을 마치고 수료하신 분 중에 예를 들어 학교에 방문을 같이 해서 일단 부분들이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탄소사냥대회 하면서 그분들이 시상권 내에 있는 분들에게 직접 가가방문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절약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분들에게는 일비를 지급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비지급 현황 좀 제출해 주세요. 에버그리너 일비지급 현황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에 ‘탄소를 잡아라’ 환경생태도시 선언식에서 이거 기획은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작년에 8월 28일 거요.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중순으로 기억되는데 환경부장관이 안산시를 일요일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나갔는데 에버그린21 대표이사라고 그러니까 에버그린21이 뭐하는 거냐 해서 안산시에서 만든 환경재단이다. 환경부장관이 정부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을 안산시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귀경해서 환경정책실장을 안산시에 내려보내면서 안산시에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도와줄 게 뭐 있느냐 시장을 만나보고 와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제가 그분하고 시장님을 시장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산시를 생태도시가 제2의 생태도시가 창원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하나 선정한다면 그 분이 인천과 안산이 적지인데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됐으니까 안산시가 적지다, 생태도시선언식을 한 번 하자, MOU를 체결하자, 환경부장관하고 협의가 돼서.

그리고 나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빛방송과 엠넷이 여기서 대규모 행사를 하는 것을 제의를 시청에 함으로써 하게 됐고, 그 당시에 시장님이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에버그린21에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됐고, 제가 그걸 검토해 본 결과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환경생태도시 선언도 환경부장관 모시고 하고 여러 시민들 모시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성준모위원 증인 MOU 체결하면서 환경부장관하고 어떤 내용으로 체결했어요? 체결내용이 뭐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MOU 체결한 내역을 지금 제가 MOU 내역을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체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뭘 체결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안산시와 환경부 정부가 안산시에 기후보호도시 생태도시를 하는데 서로 협력하자, 서로 지원 내지 협력하자, 그런 큰 틀은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방금 환경부장관이 안산시에 뭘 도와줄 것인가 했는데, 환경부장관이 안산시에 뭘 줬어요?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뭘 사업비로 얼마를 줬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장관이 와 가지고 우리가 그것까지 하고 했는데 도와준다고 해 놓고 1년이, 벌써 그거 체결하고 얼추 1년 돼 가는데 요구한 것도 없어요, 정부에?

○대표이사 정흥재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작년 8월 28일날인가 했는데,

성준모위원 아니 환경부장관이 몇 년이나 근무하는데 장기적으로 해요.

○대표이사 정흥재 환경부장관 개인하고 한 게 아니고요, 환경부장관하고 했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안산시가 협약한 겁니다. 환경부장관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성준모위원 아니 장관이 안산시에 뭘 도와줄까 라고 지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안산시장을 방문해 보라고 했으면 그 이후 우리 직원들은 환경부에다가 어떤 어떤 사업을 제안을 하고 요청을 했어야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지구환경과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환경부에 여러 건 제안 내지 지원 요청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재단에서 지원 요청한 게 뭡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재단의 의사와 그쪽 의사를 합쳐 가지고 출연금도 한 10억 정도 출연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결과를 맺은 것은 아직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준모위원 우리 정내관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일반적인 말씀은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해 주셨고요, 재단에 관해서 저희가 출연을 요청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얼마 출연을 요청했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10억 정도를 출연 요청 했었는데 그때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건 불가능하고 그 대신 앞으로 안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강구하겠다 했는데 내용이 또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저희가 재단하고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이런 건의를 떠나서 일단 인증제를 하기 위한 용역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해 줬고요.

또 그린스타트 하고 관련된 체험학습 시설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저희가 재단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2009년 4월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죠? 안준식씨.

○전략사업부 안준식 4월이요?

김동규위원 예, 4월에 기안 해 가지고.

○전략사업부 안준식 5월 11일자 말씀이십니까?

김동규위원 예, 5월 10일자로.

그때 기안을 안준식씨가 했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당초 계획 제가 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채용 기준은 본인이 마련한 것입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채용 기준안을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협의해서? 어느 분과 협의했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전체적으로 안이나 기존에 시에서 채용했던 기준,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기준들을 보고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기존에 했던 기준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틀린 부분은.

김동규위원 2008년보다 2009년도에 채용 기준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채용 기준이 바뀐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물론, 시에서 만들 때도 고민하고 만드신 것 맞는데 저희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경력직으로 직원들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환경인증제를 포함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경력직이라는 부분이 발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준표상에 경력직이라는 부분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더 비중을 높여가지고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비중을 높였다.

혹시 인사규정에 나급을 채용할 때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은 몇 %, 뭐 몇 % 이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읽어볼게요.

‘나급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무원, 환경 관련 기관 및 단체, 일반기업체 등에서 관련 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또는 동등 자격자’, 채용 기준을.

○대표이사 정흥재 그게 기본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규정집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1차 때는 이 규정대로 해 가지고.

○대표이사 정흥재 2차도 그대로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2차는 이것보다 더 훨씬 엄하게 채용 기준을 마련한 거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것은 기본 기준이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기본 기준 안에서 준용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경력 기준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세부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가산점이라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가산점 부분이 자격 가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격증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이나 이런 데 가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가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 기억에 당해 5월 11일자 인사발령 뽑을 때 두 직종을 뽑았는데 지금 전략사업부장 나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어떤 경험, 사전에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가산점 10점을 준 기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하면 10점 이상 준 거죠, 10점.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서류전형상의 가점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래 가지고 점수가 역전이 됐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역전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동규위원 그 가산점 때문에 1순위하고 2순위자가 바뀌어졌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건 서류전형이고요.

김동규위원 예, 서류전형에서.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서류전형에서 여섯 분이 왔는데 그 중에.

김동규위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가산점 10점을 받아 가지고 서류전형에서 1순위가 된 거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런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신 두 분은 서류 미비자 두 분만 남기고 다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셔서 면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서류전형으로 해 가지고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그 가산점 기준에 의해서 10점을 받았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김동규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가산점이 그게 별도로 그 전과 다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는 가산점이 국가 유공자를 가산점을 줬거든요.

이번에는 그걸 안 주고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10점의 가산점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저번에 말씀하신 그 경력 부분 퍼센티지가 더 크게 반영될 부분이....

김동규위원 그 가산점을 받으신 분이 누구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최원영씨.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 그 가산점으로 해 가지고 입사한 사람이 서류전형에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한테 그 전에 들은 부분 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서류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된 내용은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고, 본부장한테 들은 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특정인이 결국은 가산점 10점을 받아 가지고 서류전형에서 1순위가 됐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순위로 합격을 했는데 그 분이 홍찬희씨입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홍찬의씨 말씀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예, 홍찬의씨.

그 분에 대해서 본부장한테 그 전에 들은 게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아니 위원님, 그때 당시에 최원영 증인은 저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전에 홍찬의씨는 그 전에도 한 번 더 응시를 했었어요. 응시했다가 떨어진 분이에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위원님 죄송한데요.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직원으로 있었고.

○전략사업부 안준식 1순위자는 그 분이 아니고 윤주선씨란 분이 지금 100점으로 서류전형 1등이십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6명 중에.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6명 중에 1등은 윤주선씨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가산점 10점을 받은 건 사실이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가산점 10점 받으신 분은 맞는데 그래서 1순위가 되시지는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확인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원영 증인 이야기 좀 해 보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2008년도 6월 25일 재단 이사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인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임이사도 채용되기 전에 6월 중에 재단 회식을 본부장 주관으로 해서 한 적 있습니다.

그 날 회식 간에 다른 직원들은 빼놓고 저한테 술 순배가 한 잔씩 돌아갈 때 네 잔씩, 세 잔씩 계속 권유를 하셔 가지고, 저는 그동안 척추 부상 이후로 금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업무의 일종이구나 인식하고 많이 마셨습니다.

김동규위원 간단하게 오간 이야기만 하십시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2차로 노래방에 가서 그때 회식 간에 홍찬의씨를 초청을 하게 됐는데 본부장이 저를 데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말고 홍찬의 저 사람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시 지구환경과장 정내관이가 너무 고지식해 가지고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뽑지를 못했다”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8월로 기억이 되는데 지구환경과를 방문해서 업무 회의 중에 강상봉 계장하고 그 당시에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비슷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본부장한테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는 탈락자에 대한 직원 서류는 확인한 바가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복귀해서 시에서 인계받은 탈락자를 확인하다 보니까 홍찬의씨가 거기 있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이후로 본부장이 언급한 홍찬의씨가 결국은 두 번째인 2009년 5월에 결국은 다시 응시를 해 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는 인사규정을 채용기준을 바꿨고요.

그 분은 가산점을 특히 또 받게 됐습니다.

다른 데 어느 자격증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은 다른 데서도 인정을 하지만 국가 출연기관이나 지방자치 출연 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가산점을 주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 분이 채용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략사업부 안준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 제출 추가 2번에 39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자료 서류 제출한 6분 중에 자격 미달자 두 분을 제외하고는 물론, 순위가 그 분이 가산점 맞고요, 순위는 2등 맞는데 네 분이 다 면접에 참여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준식씨, 물어봤을 때 허락을 얻고.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본부장이 그런 식으로 언급했던 사람이 기어이 다시 입사를 해 가지고 바꿔진 인사 채용규정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산점을 받은 그런 면이 부각됨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입사를 했습니다.

홍찬의씨는 본부장하고 예당에서 같이 근무한 적 있죠?

○본부장 이두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에서 같이 근무한 적은 없고요, 시청에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길래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분을 입사시키고 싶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내가 같이 근무를 새마을계장 할 때도 같이 했고 여성회관 관장할 때도 같이 근무해 봤는데 굉장히 일이 투명하고 아주 일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때 지금 전 전략사업부장이 24명 중에 당연히 1위로 당당히 뽑혀서 그 분이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최초 채용 시에 탈락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애석해 있었다.

○본부장 이두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최초 채용.....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정정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 싶은데요.

김동규위원 나중에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본부장 이두철 제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그 분이 예술의전당에서 근무를 해서 회계도 보고 여러 가지 예산도 보면서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극 축제 담당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인 욕심 있었지만 우리 재단보다는 예술의전당이 훨씬 낫기 때문에 제가 욕심을 부리지는.....

김동규위원 예, 그것은 사적인 견해이니까 그만 발언하시고요.

하나 더 경위서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경위서를 제출한 세 분은 어제도 제가 드린 질문인데 세 분은 그 경위서 자체가 어디에 쓰일지 전혀 용도를 모르고 경위서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 중의 한 분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시킨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경위서 제일 밑에는 이두철 본부장의 날인이 들어갔습니다, 확인자.

자 이두철 본부장님.

○본부장 이두철 말씀하십시오.

김동규위원 그걸 누가 결재를 올려 가지고 날인을 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때 담당부장이 서류를 취합해서 제가.....

김동규위원 담당부장이 누구였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제가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안준식씨한테 직접 가져왔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당초에 저희 인사규정에 보시면 해당 직원의 소속 부서장이 징계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징계 요청한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서경애씨 잠시 발언대로 와 봐세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본인들이 자료를 가져온 것을 폼은 제가 이렇게 맞춰 달라고 얘기해서 직원들이 작성한 것을 확인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서식을 만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만하세요.

지금까지는 누구 하나 그렇게 했다고 발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신문을 해도.

서경애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때 본인이 누구한테 갖다 준 적 없다고 했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아니오, 그냥 누구한테 갖다 준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김동규위원 갖다 준적이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아니에요. 그러면 어제 것을 다시 확인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오늘 확인해 보니까 안준식 부장한테 갖다 준 거네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얘기하시니까.

김동규위원 얘기하니까 이제 기억납니까?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김동규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경위서 쓰신 분 여기.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이 부분은 사실 증인 최 부장이 없을 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는 것은 자발적으로 썼지만 그때 당시에 인사위원회를 담당했던 부서가 전략사업부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부에다 제출했는데 거기서 양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양식 폼에 맞춰서 수정을 했다고 저한테 수정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큰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김철현 부장은 누구한테 그걸 줬다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네?

김동규위원 누구한테 줬다고 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여기 옆에 있는 전략사업부에다 줬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전략사업부 부장한테 줬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김동규위원 오늘에서야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그때 당시에 저한테 그것을 물어보지는 않으셨는데요. 자발적인....

김동규위원 누구한테 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전략사업부 책상에다 갖다놓고 사람은 지정을 안 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전략사업부에다 갖다 줬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장이 전 안준식 부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준식 부장 쪽으로 갖다 줬다는 거죠.

김동규위원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을 어디에 쓴다고 본인들한테 이야기했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에 쓸 거라고 속기록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에 쓸 것인지 모른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저는 답변했습니다.

처음에 잘못 노동위원회에다 아니고 그래서 인사위원회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서경애씨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저는 이걸 예전부터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김동규위원 어디에 쓸 것인지 알고 그것을 제출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어디에 쓸 거라기보다도 이것을 계속 이런 건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

김동규위원 그걸 안준식씨가 그러면 취합을 해 가지고 포맷도 만들고 그랬는데 경위서 쓰는 사람들한테 어디에 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관련 부장님 징계 요청 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진행 상황은 검토나 이것은 징계 요청 건인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은 인사위원회 가는 건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경위서 쓰는 분들한테 이 서류를 인사위원회 징계 위원회에.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그런 검토 요청 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담당자들이 느끼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 경험 없으신 분이니까 인사위원회....

김동규위원 그러면 안준식 부장한테 경위서는 누가, 결국은 회사 내에서 그렇게 만들었네요? 회의를 해 가지고 지시를 해 가지고.

○전략사업부 안준식 회의를 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서경애 차장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대표이사 정흥재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신문이 진행돼도 되는 겁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김동규위원 앞전에 질문을.

○대표이사 정흥재 한쪽에 지금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인만.....

김동규위원 신문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이 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세헌 조용해 보세요, 김동규 위원님 잠깐만요.

이건 어제인가요, 어제 그런 신문이 계속 됐었고 한 사항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한계를 가지고 신문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적절한 답변만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진술서를 자의로 썼느냐, 그러면 진술서 내용이 뭐냐 사실이냐 이게 포인트인데 자의로 쓰지 않은 것만 집요하게 물고 다른 것 진술서 쓴 내용 사실 확인은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지금 정흥재 증인 잠깐만요, 말씀하신....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장 송세헌 김동규 위원님 잠깐만요.

김동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다 속기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 이두철 지금 이런 부분이 경위서 쓰신 분들이 세 분 계시는데 한 분은 부장이고 한 분은 차장이고 한 분은, 두 분이 차장인데 지금 당사자가 와 있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좋은 내용을 쓴 게 아니고 당사자에게 당한 내용을 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얼굴 맞대고 있는 것도 지금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떨려서 얘기도 잘 못합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경위서의 내용은 제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그렇다 하더라도 다 자기가 한 게 있고 당한 게 있으니까 다 아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미 본인 경위서 내용 알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2009년 5월 4일.

김동규위원 아니, 경위서의 내용 말입니다, 내용.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내용 다 제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전략사업부 안준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위원님한테 비문 드리면서 요청했던 건하고 연결인데요, 물론 저희 증인들이나 참고인만 여기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셔도 저희가 답변 드려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기자 분들이나 외부 분들한테 오픈된 상태에서 지금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내용들이 계속 오픈돼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경위서를 제출한 게 그게 사적인 부분입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내부적으로 심판이 진행 중이고 당초에도 신원조회 내용부터 해서요.

김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징계 절차 부분은요.

김동규위원 징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모른다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모른다고 했던 경위서가 인사위원회에 제출돼 가지고 그게 판단을 한 기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는지.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동규위원 우리 인사위원회 열린 것은 그게 노동위원회 부분입니까?

○본부장 이두철 인사위원회는 우리 자체 징계 사항이고요, 노동위원회는.....

김동규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본부장 이두철 예, 여기서는 권한 밖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재단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권한 밖이라고요?

○본부장 이두철 재단 인사위원회는 당연히 의무 사항이고요, 여기서는.....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본부장 이두철 여기서는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내가 지금 따지는 것은

○본부장 이두철 여기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재단에서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거예요.

○위원장 송세헌 자 김동규 위원님, 시간이 오버돼 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인사위원회는 그 사람들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진술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준식씨, 대답해 보세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김동규위원 징계위원회에 경위서를 제출한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게 경위서가 됐든 진술서가 됐든 당사자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형태가 경위서가 맞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당초에 그 안을 검토할 때는 본인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경위서가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그런 사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한 번 더 보시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본부장님 확인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며칠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문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 오늘 처음 하십니다. 다들 모두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송세헌 김동규 위원님 줄여주시죠.

김동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물어보는 것은 과연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이 경위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되는 게 맞는지, 그 내용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은 아닌지 그게 과연 그런 내용이라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문을 구해 본 적 있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 부분에서는 저희 인사 위원 중에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시 속기를 보셔도 절차나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변호사님께서 처리하시겠다, 속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분들이 올리기 전에 그러면 자문을 받아본 적 있냐고요, 인사위원회 자료를 취합하면서.

○전략사업부 안준식 제가 시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전 관련된 것은 관련부서인 감사실, 총무과 사전에 다 물어보고 저희 형식이나 이거 폼이 이런 걸 하면 될지를 구두로 다 여쭤보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김동규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물어봤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여쭤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상 없다고 나왔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상 없다, 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다음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지금 방금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가장 못 마땅한 부분이 바로 그런 안준식 증인의 그 자세예요.

공직자가 파견 공무원이 왜 재단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여기 와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증인을 불렀으니까 왔죠. 왜 왔다고 그렇게 몰아세웁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이두철 증인한테,

○본부장 이두철 아니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지금 하지,

성준모위원 아니 증인한테 얘기,

○본부장 이두철 지금 혼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준모위원 기다리세요.

○본부장 이두철 지금 혼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아니 질문하고 신문하고 있어요, 신문.

○본부장 이두철 신문을 그렇게 큰 소리로 그냥 강압적으로 하셔도 됩니까?

성준모위원 아니 이두철 증인은 지금 신문관한테 뭐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작게 하고,

○본부장 이두철 지금 7급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가만히 계세요.

성 위원님 신문할 요지만 하시죠. 진행하시죠.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이 파견 공무원이 들어간 목적이 뭐예요? 거기 왜 가셨어요, 안준식 증인?

○전략사업부 안준식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에 행정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위해서 갔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하러 갔습니다.

성준모위원 행정지원 업무를 잘 하셨습니까, 수행을?

○전략사업부 안준식 제 나름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간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증언대에 나오시고 위원들이 신문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본인은 파견 공무원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셨다고 판단하십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제가 갖고 있는 10몇 년 공무원 경력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이 경위서가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위서를 그러면 안준식 증인이 작성하게 시켰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은 누구도 시킨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이 그런 그런, 아까 서경애 차장님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느꼈던 점을 얘기하신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인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좀 언급을 안 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가 여기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세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이의신청 여러 번 했습니다. 개인공개 해주지 마시라고.

성준모위원 법률적으로 이의신청 하세요, 그냥 구두로 하지 말고.

본인이 이 포맷을 만들었어요? 여기 경위서 ‘소속, 직급, 성명, 상기 본인은’ 세 분이 똑같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김동규 위원님이 계속 증인들에게 물었는데 쓰다 보니까 같아졌다고 각자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전략사업부 안준식 제가 기본 폼은 드리고 각자 내용을,

성준모위원 아, 안준식 증인이 그 얘기했지만 어제 서경애 증인은 김대식 증인은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본인들이 스스로 내용을 만들고요, 포맷 제 각기 달랐기 때문에 제가 폼을 통일을 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아, 바로 그것을, 우리 김대식 참고인 앞으로 서 주세요.

우리 참고인은 어제 경위서 스스로 썼다고 그랬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예, 스스로 썼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포맷을 받았어요? 동료 우리 위원들이 ‘상기 본인은 최원영 부장과 기타 경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가 서경애, 김철현, 김대식이 똑같아 가지고 왜 이렇게 똑같냐고 분명히 물었을 때, 신문했을 때 자기 스스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예, 제가 썼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준식 우리 증인이 포맷을 줬다고 그랬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제가 지금 어제 경황이 없어 가지고 생각을 해 보니까 기본적인 폼을 받고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사업부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날인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셨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지금 경황이...

성준모위원 네, 알았습니다.

참고인 경위서 내용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가만히 계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참고인하고 증인 중에 최원영 증인을 내보내고 언론인을 내보낸 다음에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은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나 양쪽 간에 서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제의합니다.

그러면 모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기다리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안 하는 건 위원님이 하시지만요.

성준모위원 김대식 참고인, 내용은 기억나세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지금 시간이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우리 김철현 증인은 내용 기억나세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네, 다 기억납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서경애 참고인 내용 기억나세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기억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억이 잘 나시면서 어제는 왜 기억 안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 상황이 너무나 바빴던 시기여서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기억 안 나는데 거짓말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생태도시 협약식 때 환경부장관하고 MOU 체결할 때 10억 요청하셨다고 그랬죠? 우리 정내관 과장님 말씀하셨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요청한 건 아니고요, 협약식 이후에, 아니 협약식 이전에 저희가 문서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내부에서 관련부서 건의사항을 몇 가지 모아서 정리해서 드렸고, 정리해서 드린 중에 하나가 우리 재단에 대해서 출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기환위원 서류로 올렸단 얘기입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문서로 올리진 않았지만 자료로 만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자료를 드렸단 얘긴가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다른 분야는 지금 여기서 시간상 생략하고요. 재단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정리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담당부서에서요.

그런데 현금 예산으로써 출연은 어렵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여러 가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환위원 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그때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협력해 보자,

이기환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현금이 됐든 어떤 사업을 내려 보냈든 이건 없잖아요, 현재?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답변드린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노력을 안 하시죠? 그렇게 구두로 자료를 드렸고 했으면 어느 정도 답변이 나왔잖아요. 어떤 현금은 아니더라도 여러 사업이 됐든 형식에 맞게 지원을 해 주겠다 했었는데 왜 재단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지요?

○대표이사 정흥재 저희는 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이기환위원 내년 2010년도 예산에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2008년도 8월 이후니까 그 당시는 정부예산 그 2009년도 예산이 각 부처에서 이미 기획예산처에 넘어가 있는 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장관 바뀐 거하고 상관없죠?

○대표이사 정흥재 장관 바뀌는 거하고 이 정부와 안산시와 협약이기 때문에 장관 바뀌는 게 영향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효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기환위원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환경재단이 최초로 생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엔 산하기관에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네,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 질문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신문을 했습니다만 4월 27일날, 2008년 4월 27일날 서류전형에 보통 서류전형을 할 때는 누가 서류전형 심사를 합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부장들이 합니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2008년도 4월 27일날 시에서 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건 시에서.

이기환위원 시에서 했다고요? 왜 시에서 해요?

○본부장 이두철 2008년은 시에서 했고요, 2009년은,

이기환위원 2009년.

○대표이사 정흥재 2009년은 재단에서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재단에서 했죠?

○대표이사 정흥재 네.

이기환위원 김근영씨는 직급이 뭔가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저희 전략사업부의 마급 직원입니다.

이기환위원 마급 직원이요? 마급 직원인데 하는 업무가 뭐예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저희 총무 전반 업무랑 인사위원회, 또 이사회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처음에 할 때는 운전기사를 생각하고,

이기환위원 처음에 입사할 때는 운전을 하기 위한,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운전기사겸 전략사업부에 직원이 여자직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그쪽 일을 보좌하기로 했는데 운전이 아까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전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전 외에 총무, 인사, 복무 같은 다른 일을 맡겨서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쪽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초 에버그린의 직원으로 채용할 때는 운전직급으로 들어왔었는데 전략사업부의 나급 직원을 뽑는데 서류전형을 뽑는데 심사를 했어요, 이분이.

이분이 심사를 했는데 물론 전략사업부 부장도 있고 본부장도 있고 여러 분이 있는데 직급이 운전기사로 들어온 분이 이렇게 서류전형심사를 하냐 이거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업무분장 이런 게 계속 바뀌어서 인사위원회, 이사회 이런 담당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지금 1차로는 그 담당자가 서류집계를 서류를 받고요, 점수집계표 보시면 그 담당 그때 담당 전략사업부장 인사담당 부장으로 있던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날인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확인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홍찬의씨의 경력을 보면 공직에 17년 있었다고 했거든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이기환위원 17년 있었는데 여기 서류 심사표에 보면 19년 4개월로 되어 있어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이력서랑 증빙서 낸 것을 전체적으로 월단위로 계산을 해서,

이기환위원 아니 이력서에 보면 17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자기소개서에도 공직생활 17년으로 썼거든요.

17년 썼는데,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여기 경력에 보면요, 예전에 공직 경력, 전당 경력 포함해서 17년에다가 전부다 해서 지원분야 경력이 전당에서도 그런 해당 업무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포함해서 19년 4개월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예당의 경력까지 다 포함된 거라는 얘기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그리고 이 점수는 15년에서 20년 미만자 점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단위까지 계산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중요한 서류전형을 그래도 직분이 있는 분들이 서류전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입사할 때 운전을 목적으로 들어간 분이 아무리 인력이 딸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 평가서 이 자체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며칠간 신문한 내용 중에서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부분에 있어서 상임이사 서류 채점표에 있어서 문화예술의전당의 채점표를 사용한 게 맞죠, 본부장님?

○대표이사 정흥재 네, 제가,

이기환위원 본부장이 답변하셔야죠.

맞죠?

○본부장 이두철 그걸 활용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은 특별채용에 있어서 김부영, 김근영씨를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급성 때문에 채용한 거 맞죠?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 상용직 채용에 있어서 규정상에는 상용직을 채용하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채용계약서 없이 상용직 장이라를 채용한 거 맞죠?

○본부장 이두철 아까 전번 거 특별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상 했다는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시기상 급한 것도 있지만 규정에 특별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했다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장이라 상용직 건에 대해서는 임시직으로 그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계약서를 채용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2009년 2월 채용한 김대희씨, 최상윤씨, 최기정씨 이분들 전부 계약직으로 뽑은 거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규정상 일반직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TO상 일반직으로 있다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기환위원 계약직으로 뽑아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죠?

○대표이사 정흥재 네.

이기환위원 다음 일반직 직원의 계약직 전환은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하고 상반된 거라고 아시죠? 그렇게 알고 있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는 걸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특성을 살려서 그 조직의 운영책임자가 정하는 것이고, 단,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일반직을 갖다가 계약직으로 미전환한 김희영씨를 왜 타 부서로 발령조치 했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김희영씨하고 신진옥씨하고 둘이 있는데 타 부서로 발령한 것은 그 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대표이사 정흥재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게...

이기환위원 어떤 직원이 일반직으로 있다가 계약직으로 발령 조치를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약간 미묘한 문제입니다만 회계, 위원님들이 조사하시면서 회계업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떤 업무의 능력에 못 미쳐서 타 부처로 발령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대표이사 정흥재 그래서 그 회계업무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회계 업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계약직을 동의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좋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심의 해서 특별 승급한,

○대표이사 정흥재 서경애.

이기환위원 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누가 그렇게 되셨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서경애를 승급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서면,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네.

이기환위원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하신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네, 그렇습니다.

승급은 인사위원회에서 승급을 했고 그 직원,

이기환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이렇게 승급이 되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서면심의도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승급 규정은 이사회에서 규정이 통과된 다음에,

이기환위원 그래도 개별 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전략사업부장이었던 최원영씨를 해고할 때 해고하는 사유들이 많은데요. 불복종, 복종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에서 복종을 안 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문제를 여기서 증언하기가 상당히,

이기환위원 곤란하신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아니 곤란할 건 없습니다만 개인의 해고를 시킨 사유를 설명드리면 개인이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적시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분들이 방청하는데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가,

이기환위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이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한다면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말씀드릴 수 없다 라면 못 듣는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다만 본인이 저기 있는데 본인이 동의를 한다면 얘기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최원영 증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전 무방합니다.

이기환위원 무방합니까? 그러면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략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환경인증사업부 직원으로 발령 나면 그 업무인계인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대면요구를 했는데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업무 인계인수를 상당기간 지연을 시켰고요.

나중에 업무 인계인수를 다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전략사업부장으로 근무할 때 취득한 서류를 가지고 신문사 그 다음에 의회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것이 목격이 자주 됐고, 그래서 그 서류를 반납해라 라고 구두로 수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했는데도 반납을 안 해서 여북하면 문서로 그 근무 문서반환명령을 했습니다.

그래도 반환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니까 공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지하고 강제로 물건을 회수해도 좋다 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걸 강제로 회수했는데 그것이 서류 박스로 3박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취득 해 가지고 그 서류 갖고 다니게 이렇게 문서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겠다고 수 차례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결재를 올렸습니다, 거기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결재서류를 보니까 출장인가 달아서 어디 가느냐고 그랬더니 감사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간다고 그래서 우리 재단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가는 것은 출장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그냥 갔습니다. 명령을 불복종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녹음기를 가지고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겠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직원대화를 녹취를 하니까 이 사무실이 의사소통이 자유스러워야지 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녹취를 당한다는 걸 생각하면 누가 자유스러운 의사표시가 돼 가지고 사무실에서 제대로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전략사업부장에서 환경인증 평사원으로 발령 난 것을 지구환경과장이 우리 감사인데 감사한테 전화를 하면서 원상회복을 해 달라, 원상회복을 하면 그 전략사업부장으로 다시 복직을 시켜 달라는 얘기죠. 그걸 안 하면 당신이 감사인데 뭐 하는 거냐, 가만히 안 있겠다, 다 터트리겠다 라는 얘기를 사무실에서 모든 직원이 다 듣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잠깐만요, 잠깐 이어서 하시고요.

그 말씀 중에 신문사를 방문했다, 신문사 누구를 만났는지 몰라도 신문사를 방문했다고 하셨죠?

○대표이사 정흥재 네.

이기환위원 신문사를 방문했는데 에버그린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사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은 사업,

○대표이사 정흥재 홍보하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위해서도 만날 수 있는데 신문기자 자체를 만난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대표이사 정흥재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알기는 가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자기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부당성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부적인 얘기를 인사에 불만이 있으면 인사권자인 본인이나 본부장한테 “내가 왜 전략사업부장에서 평사원으로 발령이 나야 됩니까? 부당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행동인데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외부에 다니면서 불만을 얘기하니까 이게 도저히 조직 내에서 우선 잘못됐으면 인사발령 낸 사람한테 “나 이거 부당합니다.” 라고 먼저 항의하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외부로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도저히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아까도 비밀문제가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비밀누설.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건 뭐냐하면 서경애 부장의 신원조회 회보서를 가지고 제가 간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제 방에 들어와서 서경애 부장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물론, 흠이 되긴 되지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용할 당시 시청에서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이 있지만 재단 직원으로 임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기해서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결격사유에 해당 안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경애 차장을 수시로 불러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기환위원 예, 잠깐만 알겠습니다.

비밀 누설 문제는 결과적으로 현재 직원인 서경애 직원의 재판 과정인 그 문제를 얘기한 자체가 비밀 누설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조금 적은 얘기인지 모릅니다만.

이기환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표이사 정흥재 임직원의 보수를 지급하는데 우리는 재단의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그대로 갖다가 만들었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을 그대로 갖다 다시 만들어서 만일에 공무원 보수 규정이 바뀌면 우리 규정도 바뀌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규정은 만약에 13만 원인데 공무원 규정이 14만 원으로 바뀌었으면 13만 원을 주고 14만 원을 규정을 개정한 다음에 줘야 되는데 그냥 줬습니다.

본인 얘기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줬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었고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규정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규정을 바꿔서 주는 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보수를 줬다는 것은 회계공무원의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중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만 해 주시고요.

없으시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 다음에 출장을 여러 번 갔는데 결재 안 맡고 간 건이 여러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장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도 여러 번 있고, 그런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입니다.

이기환위원 예, 다음은 최원영 증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이기환위원 간단하게 반박하실 수 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반박하자면 좀 많은데 이것을.

이기환위원 짧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짧게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괜찮지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먼저 말씀하신 업무 인수인계 지연에 대해서는 제가 11일 명령이 났고 그 다음에 2월 11일입니다.

2월 13일까지는 안준식 주사가 자리에 붙어있지 않았었는데 13일이 금요일이고 14일과 15일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었습니다.

15일 오후 1시 좀 안 돼서 재단 직원인 김근영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만 하더라도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대면인수가 필요한데 김근영씨가 서류를 갖고 와서 하길래 이것은 김근영씨한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나 특히 지금 바뀔 수가 있지만 김근영씨나 김부영씨 채용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서는 현재 크게 세 번 바뀐 것으로 결정돼 있지만 내용은 7차례 이상에 있어서 예산서가 변경됐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대면인수인계가 필요해서 그 내용에다 비망을 하고 이건 안준식씨하고 직접 대면인수인계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거기다 명시를 했습니다.

15일 1시 경에 전화를 받고 재단에 도착하니까 벌써 제 서랍이, 그러니까 원래 전략사업부장에 있어서는 서류 목록이 전부 다 시건장치가 철해져 있었는데 환경인증사업부의 직원 자리로 가니까 그 자리 자체가 시건 장치가 없었습니다.

별도의 원본 서류는 서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인증사업부에 관련된 것들은 책상에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서류를 전부 다 꺼내서 가지고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내용은 흐트러져 있고 부본 서류가 제가 꺼내지도 않았는데 책상에 어지럽게 있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제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모아서 책상 왼쪽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15일 이후에 16일도 그렇고 17일도 그렇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면인수인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강제 회수를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했는지 몰라도 일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조금 전과 같이 제 서류를 무단히 전부 갖고 가고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소유의,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제가 갖고 있는 수첩 내용의 뭐가 궁금했는지 그것까지도 다 가져갔는데 그것을 반환 요구를 하니까 그것은 오히려 주지도 않고, 아마 2월 중순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기환위원 증인, 지금 복종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하시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비밀 누설한 것 간단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출장 번복한 것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길게 하지 마시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출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전략사업부장에서 환경인증사업부로 발령이 난 이후로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갔습니다. 간 사실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녹취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난 3월 10일 재단에서 먼저 다른 노무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안준식씨가 저한테 처음에는 조사서를 꾸미자고 했다가 나중에 문답서로 제가 원해서 수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강박과 강압이 결국은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해고에 대한 사항은 계량을 못했지만 징계로 연결되는 사항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돼서 11일 저녁에 노무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녹취가 개인이 개입된 것은 정당한 행위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말 바꾸거나 거짓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고 녹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사업부장에 대해서 원 상태로 원복 저기를 가지고 방금도 정내관 과장님한테 직원들 다 있는데 유선 상으로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내관 과장님한테는 지난 저희 서류를 가지고 재단에서 방문을 해서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면담을 하면서, 그때는 시장님 면담 요구를 했을 때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들이 꾸며져 있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 누설에 대해서 서경애 부장의 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권을 위임 받으신 분입니다.

시장님이 재단에서 모든 이사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재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상임이사가 정당한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리에 왔는데 제일 먼저 보고해야 될 것이 직원들에 대한 약식 자료와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인수인계 문서가 왔는데 이해가 가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께 그때 최초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그걸 공유한 바가 없으며, 또한 서경애씨의 벌금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인지한 바가 없고 분명히 금년도 5월 4일 노동중재위원회에서 반대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인지한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자, 됐습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 다음에 임직원, 됐습니까?

이기환위원 예.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이상입니다.

이기환위원 됐고요, 양 측에서 한 말씀하셨으니까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집행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변경 집행 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지출한 게 있죠?

○위원장 송세헌 이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위원장 송세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다른 위원님.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어떤 항목인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광고비라든가 그런 것은 예산에 없던 것 아닙니까?

○본부장 이두철 4천만 원 예산 서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걷기대회 같은 예산도 원래 예산에 잡혀있지 않았었잖아요.

○본부장 이두철 6월 25일 14억 짤 때는 없었고 8월에 수정해서 만든 예산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초기 물품 구입 관련해서 발주 시기와 구입 금액의 적정성, 그러니까 비교분석이 되지 않은 것은 맞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제가 입 자른 말씀드리면, 지구환경과 입장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구환경과가 우리 재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6월 10일 직원 발령을 내가지고 직원을 뽑아놨는데 책상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안산시내에서 그동안 가장 모범적으로 가구를 납품한 업체를 나름대로 파악을 하니까 무슨 시스인가 거기가 가장 가구를 많이 납품하고 그런 업체이고 믿을 만한 업체다 그래서 그 쪽에다 납품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견적을 내서 품위 안 했습니다만.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물론.

○대표이사 정흥재 그래서 불가피한 점을 회계 절차상.

이기환위원 퍼시스 케이디라는 회사가 메이커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구 회사가 메이커 있는 회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 두세 군데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비교분석을 하셨어야지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아마도 그 쪽에서 문서상으로 하지 않았어도 어느, 그러니까 당장 들어와야 되겠는데 시청은 예산이 없으니까 어느 회사가 가장 물품을 제대로 납품할 수 있는 회사냐를 나름대로 찾아봤을 겁니다.

그때 찾은 게 거기고 비교분석은 서류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시청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재단이 출범하면 6월 20일 이후에 우리 돈으로 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이기환위원 대표이사님, 그것은 예산이 있건 없건 간에 이것은 공짜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재단이 물론, 외상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가구 금액은 당연히 지불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비교분석이 되어야 맞는 거지.

○대표이사 정흥재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하기는. 한 게 있습니다. 서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게 시간이 없고 현금이 아니고 그런 이유는 안 되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했는데 시중가격, 조달가격, 견적가격, 사정가격으로 해서 일단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기환위원 그런데 비교분석을 한 걸 왜 안 줍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때 다 드렸습니다, 추가 자료로.

○대표이사 정흥재 자료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추가 자료에 있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자료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납품해 달라고 하는 것은 회계 절차상은 하자가 있지만 부득이했다는 점을 지구환경과에서 그 애로사항이 있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위원 인사와 채용에 관련돼서 신문하겠습니다.

그 전에 최원영 증인한테 문서는 개인 보관함에 보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문서 관리규정상.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개인 케비넷에 보관한 이유가 있나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현재 재단의 환경을 또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민근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문서 보관 장소가 그때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민근위원 없었기 때문에......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안준식 전략사업부장님.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이민근위원 2008년 12월 9일 채용 공개모집 공고안이 있는데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12월 9일요?

이민근위원 예.

이때는 김대희님이 합격을 했습니다.

맞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응모 자격은 누가 잡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때는 옆에 계신 전 전략사업부장님 계실 때 하신 거라 작성을 누가 했나 제가 정확히.

이민근위원 개인의 생각 갖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제가 그때 담당자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최초에는 현재 그 당시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시에서 최초 직원을 뽑을 때 있던 자료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 규정에 명기된 각 직급에 대해서 채용 기준을 가지고 대표이사에게 최초 보고를 드렸더니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 된다라면서 본인의 어떤 경영 의지를 피력하신 것 같은데 그 분에 의해서 여러 차례 수정이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수정된 내용이 저희가 재단법인 출범할 때 응모 자격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등등에서 의무 자격이 있었고요, 이번에 12월 9일 공고안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등등 적응 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력, 김대희 증인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지방공무원 7급 이상이죠? 별정직이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저는 계약직 다급으로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년 근무 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2004년 9월에 임용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2004년 9월요? 4년 정도 하셨네요.

일단 응모 자격이 합격자 위주의 어떤 기준으로 접근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홍찬의님 관련되어서는 안준식 부장이 얘기하십시오.

홍찬의님은 6급 이상 근무 경력이 몇 년 입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제가 지금 서류를 봐야 되는데.

이민근위원 공무원 경력은 17년이고 6급이상.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총 경력이 그렇고요. 서류를 좀.....

이민근위원 보시죠, 홍찬의.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6급 이상 경력이 17년 3월 21일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6급 이상? 그건 근무 경력이고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6급 이상이 2년 7월 3일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년.

○전략사업부 안준식 2년 7월 3일.

이민근위원 그러면 자격 기준에 국가공무원 15년 이상인데 17년을 근무했고요, 근무 경력자중 6급 이상 근무 경력 2년에 2년 7개월.

○전략사업부 안준식 2년 7월 3일로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2년 7월 3일.

하여간 공교롭네요, 하여간 자격 기준을 보면.

그 다음에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신문했던 내용인데 가산점, 가산점 2년 이상인데 예당 근무 경력이 몇 년입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2년 6월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2년.

○전략사업부 안준식 2년 6월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 또한 공교롭네요. 가산점 기준 2년인데 2년 6월.

이때 자격 기준은 누가 정했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초안 제가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수정은 누가 했습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수정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렇게 접근한 기준이 뭡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두철 증인이 파견 요청했을 때 2명 파견 요청하셨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때 담당국장 인사 국장이었던 이 모 지금 구청장인 국장님하고 총무과장 오셨는데 제가 6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하도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6급 하나, 7급 하나 달라고 꼭 부탁을 했고요. 부시장님한테도 간곡히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6급 한 분, 7급 한 분.

○본부장 이두철 예.

이민근위원 6급의 역할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요청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저까지 7명이 뽑혔었는데 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민근위원 행정에 대한 목적을 갖고.

○본부장 이두철 예.

이민근위원 7급은?

○본부장 이두철 7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출장부라든지 또 시간외수당 근무부라든지 장부가 인원은 몇 명 안 되지만 갖출 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민근위원 예, 전체적인 틀은 아니니까요. 간략히 파견 요청했던 공무원이 6급 한 분, 7급 한 분인데 6급 한 분은 행정적인 어떤 틀을.

○본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7급은 사업.....

○본부장 이두철 예, 환경 쪽에 비중을 뒀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 쪽에 대한 비중을 갖고 했는데 6급 행정에 대한 것은 충족이 안 되고.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7급 안준식 전략사업부장이 사업에 관련된 목적을 갖고 파견됐다, 맞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사업 관련해서 왔지만 6급이 안 왔으니까 어차피 행정까지 같이 관여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데 결국에는 한 분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업무를 다했다, 알겠습니다.

TF팀이 1월 13일 구성이 됐는데 언제 까지 TF팀이 구성돼 있었던 겁니까?

○전략사업부 안준식 TF팀이 지금 말씀하신 1월 13일부터 2월10일 인사 전까지 운영이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TF팀에 대한 구성 목적은 결국에는 인력 배치, 직원 배치나 조직 운영 이런 것에 대한 결과물이고 목적이.....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날 인사발령 사항에 보면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 중에 직제 개편 그리고 직원 배치, 업무 분장 이런 업무와 제규정 정비하는 것 그런 겁니다.

이민근위원 큰 틀의 추진 업무는 세 가지였고 파견 공무원 안준식님하고 김부영 증인이 TF팀 구성.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1월 13일부터 2월 10일 인사이동까지 결과 만들어놓고 본연의 업무로 갔고요,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094페이지 있습니다, 3권 중 2권.

정내관 과장,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90페이지부터 봐야 될 것 같네요, 1090.

여기 자료에 보면 직원 우선 채용 면접 위원 참석자 서명부가 있고요, 시간은 안산시청 2층 상황실입니다, 2시.

그렇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옆에 보면 2시부터 5시40분까지 참석수당 지급 내역이 있고요, 맞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인사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당일 18시 동일한 공간에서, 맞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게 면접 위원하고 인사위원회가 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8시가 아닙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18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맞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민근위원 그 뒤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 18시부터 18시30분, 앞에 있는 자료와 동일합니다.

또 넘기시면 1097페이지, 맞습니까?

인사위원회 개요, 일시 동일 공간, 동일한 날짜 14시20분부터 17시까지 인사위원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앞에 있는 것은 아마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대희님이 만들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은 결국에는 지켜지지 아니하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1097페이지는 회의 자료로써 저희들이 배포를 했고요.

이민근위원 누가 만든 겁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작성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1110페이지 보시면 대책 결과 5월 23일 2시부터 5시40분까지.....

이민근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6시에 열린 게 맞습니까? 5시40분까지 면접이 끝나고 6시에 열린 게 맞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정확하게 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면접을 먼저 하고 면접 내용을 합계 처리한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애초에는 4시20분부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2시부터 면접시험이 이루어졌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20명이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약 20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계획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민근위원 그거에 관련되어서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인사위원회는 4시20분이 아닌 6시에 열렸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면접이 시간보다 생각보다 많이.

이민근위원 취합이 늦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면접이 걸렸고, 면접 자체도 걸렸지만 숫자를 정리하고 합계 내고 또 다시 검산하고 이런 시간은 꼭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임용계획안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작성은 제가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종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1116페이지에 있는 임용계획안에 대해서 그 당시 지구환경과에서 준비를 했을 텐데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1116페이지요?

이민근위원 네. 찾기 힘드시죠?

1116페이지에 없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1171페이지.

이민근위원 16, 16.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같은 계획인데 그것은 회의자료로 첨부된 거고,

이민근위원 그 당시에 회의자료 첨부돼서 나갔습니까, 동일하게? 김대희 증인이 준비했다는 자료 깔렸습니까? 그때 인사위원회에 이 자료가?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인사위원회 때 말씀인가요?

이민근위원 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인사위원회 때는 회의자료로,

이민근위원 이 자료가 깔렸겠네요, 당연히?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계획안은? 김대희님이 기안하고 최종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심사기준표 점수는 누가 만듭니까? 만든 분이 없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점수집계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민근위원 집계 말고 심사기준, 모든 전략이든 환경인증이든 지구환경이든 간에 지원분야 경력 심사기준에서 60점, 학력 20점 이런 배점기준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기준을?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면접시험 및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안을 저희 지구환경과에서 마련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심사기준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같이 그 안에 넣어서.

이민근위원 누가 준비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구환경과 모든 이들이 준비는 안 했을 거고 누가 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작성은 제가 하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검토 누가 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결재라인에서 받았습니다.

이민근위원 결재 그러면 누가 하죠, 담당하고 과장입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최종 결재자가 환경과장님?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아닙니다. 최종결재는...

이민근위원 형식적인 어떤 결재 말고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검토는 제가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심사기준에 보면 각 분야별로 점수가 있는데요, 지구환경만 봅시다, 지구환경.

‘나급 지원분야 경력 40점, 지원분야 자격증 30점, 학력 20점, 연령 10점’ 맞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페이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민근위원 1119, 받은 책자가 틀립니까? 저는 페이지를 얘기하는데 못 찾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게 40, 30, 20입니다.

이민근위원 배점이 많은 것은 결국에는 이게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경력자를 뽑기 때문에요.

이민근위원 예, 좋습니다. 경력자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때 서류전형이 한 분 됐나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한 명 지원해서 한 명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자격기준 있죠? 공개모집 할 때 자격기준.

이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응모자격, 대기환경, 기후변화 대응분야와 관련된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서류접수를 누가 했죠? 이 당시에.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가 하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서류심사는 김대희님이 하셨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서류심사요?

이민근위원 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저하고 직원들이 나눠서 전체, 아 그 분에 대해서요?

이민근위원 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그것은,

이민근위원 서류검토 본인이 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이민근위원 그때 검토했을 때 서경애님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자격자로.

이민근위원 해당분야?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이민근위원 해당분야입니까?

서경애님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분이 입사지원서에 쓴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요경력, 광주보건대학 환경행정과 조교, 담당업무, 강의 및 학과행정업무’ 이게 전문분야입니까?

어떻게 판단해서 적정하다 라고 했는지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 기억을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사업무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문의를 드렸죠. 총무과 인사계에 이것이 해당분야 자격기준에 들어가느냐, 강의를 했던 부분이요.

그래서 해당분야에 자격 특별하게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인사에 관해서 특별하게 위배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들이 제척을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서 적용을 한다 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구환경사업부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에버그린21이 어떻게 출범한 재단입니까?

조교, 조교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응모자격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서경애님은 조교경력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정확하게 약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2년 하고 조금 더 됩니다.

이민근위원 이 분 또한 정확히도 2년입니다. 왜 응모자격 기준마다 다 이런 형태의 접근이 이루어졌는지 고민스럽고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가 말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민근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확대해석 업무성격상 강의 및 학과행정업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쭉 자료를 봤어요. 그러면 이 분이 조교일 때 우리가 응모자격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실적이 있는지 보니까 기타 참고사항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환경분야와 연속성을 갖고 또는 그 분야에서 일을 했다 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최원영 증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경애님이 “강등돼도 좋은데 지구환경사업부장에는 김대희님을 꼭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건 모함이겠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오늘 자료를 준비하고 쭉 보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또 경위서에 왜 최원영 증인은 서경애님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폄하발언을 했을까, 거기에도 보면 경력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쭉 내용을 보니까 많은 아쉬움,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경력 2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에 전문계약직 채용기준을 준용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 자료 과장님이 만드신 거 맞죠? 아까 김대희님이 본인이 인사위원회 때 배포했다는 자료 맞죠? 1119페이지에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똑같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쭉 하면서 나온 내용이 뭐라고 있냐 하면 회의자료 왜 만들죠, 이거 시나리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다음은 회의자료 6쪽에 면접전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개모집을 통한 임용예정 취지와 임용계획은 초기에 전략사업부에 나급 1명, 마급 1명, 환경인증사업부에 나급 1명, 다급 1명, 라급 1명, 지구환경사업부에 나급 1명으로 총 6명이었습니다만 면접전형 결과 지구환경사업부 나급의 응시자가 1명에 불과하고 평균점수 60점 이하를 받아 탈락되어 부득이 금회 채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시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냥 그것은 서류가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예상 시나리오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예상 시나리오 중에 아마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점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인사위원회하고 면접하고 인사위원회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법인 출범하고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인원 채용이 좀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날 당일 날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짜고 거기서 바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민근위원 예상 시나리오를 짜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왜 들어가 있냐는 얘기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확정되지 않은 예상의 점수 결과물을 갖고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일에 대한 어떤 속도라든지 전체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삽입할 수는 있지만 결과물에 있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단 얘기죠.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나리오는 왜 넣었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채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바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이민근위원 아무리 긴박하다 라고 해도 이런 접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대를 체크했던 이유가 이런 점을 염려하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에버그린21 관련된 채용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시간을 좀 갖고,

성준모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요.

○위원장 송세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우리 김대희 증인.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성준모위원 아까 서경애씨 경력 2년에 조교라고 했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조교에서 강의하고 학과 행정업무 이렇게 딱 문구가 되어 있는데 강의 무슨 강의했는지 아세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환경실험 강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서경애 참고인 나와 보세요.

참고인 신분이 뭐였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때 조교였어요.

성준모위원 조교.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네.

성준모위원 강사는 아니고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그러니까 조교여서 행정 일도 하고 강의도 하고요. 실험조교로 대기하고 수질하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강의, 본 위원도 대학을 좀 다녀봤는데 조교들이 정식 강사는 아닙니다. 시간강사가 시간강사, 전임강사,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나가는데 시간강사도 아닌 명칭으로 강의를 했다고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네.

성준모위원 교수님이, 그러니까 본인의 강의시간을 배정받았나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네, 배정을 받았어요. 수당은 받지 않고 조교로서의 수입이 있었는데 수당은 따로 받지 않고 강의는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본인의 서경애 교수의 강의가 몇 시간이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총 1주일에 16시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강사료를 안 받고 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네. 직원이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하고 여기서 나온다는 게 참 난처하긴 한데,

성준모위원 그 강의를 증명할 수 있나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강의를 실제적으로 교수님한테 뭐...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 강의는 서경애 교수님의 과목이 있었어요, 과목?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과목이 있었어요.

성준모위원 무슨 과목이었어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대기실험하고 수질실험이요.

성준모위원 이게 서경애 교수님의 강의목이에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예.

성준모위원 아니면 지도교수님 강의 거예요?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아니 제가 모시던 교수님의 강의요. 지도교수님은 아니시고 지도교수는,

성준모위원 모시는 분의 수강을 그러니까 강의를 우리 서경애 조교가 실험조교로 들어가서 했다는 거죠?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네.

성준모위원 들어가세요.

김대희 증인.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서경애 참고인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바 없어요?

김대희 증인은 뭐 이건 나와 보면 아는데 학교는 어디 나오셨나요? 4년 학사나 기타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둘 다 대구한의대학교에,

성준모위원 나오셨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지구환경과.

성준모위원 그러면 조교와 시간강사와의 강사의 개념을 아시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조교에 인정을 했습니다. 조교와 연구 참여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김대희 증인이 인정을 했나요, 누가 했나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혼자의 판단으로 어려워서 총무과에 문의를 하고 거기에서 서류전형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모든 걸 배척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조교를 표현할 때요 학교에서 석사 마치고 지도교수가 각 학과에 조교 한 분씩 이렇게 행정요원으로서 채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리고 조교한테는 강의를 주지 않습니다. 그 강의라 함은 지도교수나 아니면 그 과 교수의 실험 이런 정도는 이건 강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의는 본인의, 대학 특히 대학에서의 강의는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학문적인 걸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우리가 강사라고 하고 인정을 하죠. 이게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경력을 2년짜리, 그것도 나급, 나급은 우리 공무원 계통에 몇 급 하고 같아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가 알기로 6급과 7급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6급이 되려면 우리 안준식 증인은 지금 몇 급이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7급입니다.

성준모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지금까지 공직생활?

○전략사업부 안준식 공직생활 ‘95년 8월 2일부터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의 14년을 하셨는데 7급이에요. 조교 2년 하신 분을 전문가라고 6급에 앉혀요?

그것도 검증을 해서 어디 명확한 무슨 큰 업적을 남겼든지 아니면 연구소에 같이 했으면 그 2년이라는 게 모두 다 인정하지만 일반대학교 조교 2년 하신 그 경력은 이것을 행정 관련분야 2년이라는 항목에 적용해서 나급에 채용한다는 거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채용을 시킨 건 아니고요, 저는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채용까지 갔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는 실무자한테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조교 2년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경력에 써 먹지도 못 해요. 박사학위 받아서 2년 어디 있으면 또 시간강사 다니고 보따리 싸들고 여러 학교 다니는 그런 분들이 태반이고 그런 분들의 경력은 어쨌든 시간강사로 자기 이름으로 학문을 팔기 때문에 강의를 인정하지만 조교 2년 했다는 거 가지고 나급에 채용한다는 거 절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이민근 위원 얘기했듯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정 과장님이 해명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시나리오에 관련된 왜 이렇게 접근했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자료 3권 있습니다. 추가 3권에 21페이지 정내관 증인 찾으시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네.

이민근위원 추가자료 3권입니다. 찾으셨나요?

여기 보면 이병길 위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지구환경 분야에 나급으로 응모했던 분이 한 명이었는데 공부한 경력은 있는데 경험이 없다고 당시 국장님, 당시에 누구입니까? 그때 강대윤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강대윤 국장하고 누군가가 뽑지 말자고 말씀하셨으나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뭡니까? 왜 이런 시나리오가 준비됐는지 이런 측면 아닙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발언인데요. 이병길 위원이,

이민근위원 이건 발언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게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뒷받침하는 그 내용의 말이 여기 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시나리오는 어떻든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작성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력 문제는 일단 환경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고 월급을 받고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건을 저희가 검토해 볼 때 이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경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 위원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검토도 할겸 휴식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희위원 광고와 홍보 관련된 것은 전략사업부에서 관할하나요, 어디서 담당하시는 거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현재 홍보 업무 담당자는 환경인증사업부에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환경인증사업부장님, 전에 이게 지적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확인을 할게요.

언론사 광고 집행내역 자료주신 것 있잖아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박선희위원 그것 보니까 광고비가 2,12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보통 다 기사용으로 된 광고더라고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박선희위원 기사죠? 그 내용이 어떻게 나온 거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내용은 각자 다 다른데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 탄소사냥대회를 홍보해야 된다면 홍보....

박선희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재단에서 작성을 해서 줬는지 아니면 기자가 작성을 했는지.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주면 기자님들이 사실 확인하고 본인들이 수정해서 그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는 그건 기사잖아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박선희위원 기사고 기자가 작성을 한 거죠.

광고는 광고의 주체가 내용을 줘서 신문사에서는 그걸 게재를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거에 따르면 기사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재단을 홍보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홍보성 기사로 제공한 겁니다.

박선희위원 홍보성 기사에도 광고비를 지급하나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홍보비로 전례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전례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박선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기관에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지출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느끼기로는 다른 재단에서도 그렇게 홍보 기사로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광고와 기사는 엄연히 다른데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고, 신문 하단에 이렇게 나오는 사실 그것만 나오는 게 광고고 기사와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집 기사나 대담 특집 기사, 기획 기사 같은 것은 홍보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무슨 행사가 있었다 이런 사실 보도는 안 되고요, 탄소사냥대회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특집으로 다룬다든지 했을 때 홍보비를 보통 지급합니다.

박선희위원 인터뷰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대표이사 정흥재 인터뷰는 단독 인터뷰, 예를 들어 말하면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에게 듣는다 하면 그렇게 인터뷰 싣고 밑에다 하면 보통 홍보비를 지출합니다. 그런 형태의 홍보비입니다.

박선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표이사 정흥재 물론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면 관례상 보통 그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박선희위원 관례와 확실한 근거가 있이 돈을 지출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홍보나 그런 기사를 내고자 할 때 광고죠, 광고 홍보 기사를 내고자 할 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해서 내부 결재를 받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해당 저희들이 선택된 언론사에다 메일을 보내주죠.

보내주면 거기서 수정할 내용이나 확인할 내용들은 다시 통화해서 맞다고 그러면 거기서 수정해서 내보내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기사가 나갈 때 그 기사 보도자료를 보낼 때 광고를 할 마음으로 보내시는 거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기사가 나온다는 전제가 되어 있나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되어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광고비를 지출할 의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그렇죠.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기사가 나오기 전에 지출품의서를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기사가 나오기 전에요?

박선희위원 예.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나가야 되겠죠.

박선희위원 확인한 다음에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박선희위원 그 의지가 이미 있었고 기사가 나올 것을 확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다음에 지출, 지출품의서는 말 그대로 품의서잖아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박선희위원 그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런 순서로 되는 거잖아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그렇죠.

박선희위원 보통 물건을 살 때, 제가 만약에 전화기를 산다고 치면 내가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을 사겠다는 지출품의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지출하게 되잖아요.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과정이죠.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예, 맞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기사가 다 먼저 나갔어요. 한 달 길게는 두 달 후에 지출품의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것은 좀 과정이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이나 이 부분의 과정 맞으신 것 같고요.

언론사에 자료 제공은 하지만 그 부분에서 자료가 나갈지 안 나갈지 이 부분이 확실히 저희는 자료를.

박선희위원 아까 확실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자료는 드렸지만 그것은 언론사와 기자분에 따라서, 보도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또 내시기도 하고 안 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확인이 된 이후에 지출 처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선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쨌든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아닌가요? 확신을 한다고 한다면.

○본부장 이두철 제가 잠깐.....

박선희위원 예, 이상이고요.

여기 집행내역 보면 총 6개 언론사에 광고 의뢰를 했는데 특정 언론사 세 군데에 720만 원, 360만 원, 300만 원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됐어요.

그 기준이 어떤 거죠?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본부장 이두철 특별하게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신문 한 판에 전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양쪽 양 면에 2면에 걸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취재가 옵니다.

취재가 오면 거기서 기사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게 되고, 사후에 이렇게 결재를 하는 부분은 1면에 나느냐 또 2면에 나느냐 또 제일 마지막 면에 나느냐 그리고 또 칼라로 나느냐 흑백으로 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광고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후에 결정하는 걸로, 모든 품의서류는 사전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사만큼은.....

박선희위원 그건 아까 얘기이고요,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본부장 이두철 예, 그 기준은 없죠.

왜냐하면 기사의 효과가 1면에 났을 때가 가장 크거든요. 1면에 났을 때 2면에 났을 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박선희위원 지금 안산에 언론사가 몇 개가 되죠?

○본부장 이두철 일간지 따지면 한 3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거기 다 보내셨나요? 그렇지 않죠?

○본부장 이두철 일간지는 다 못 보내고 주간지는 거의 다 보도자료.....

박선희위원 보도자료 보내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은데요.

○본부장 이두철 다 보냅니다. 일간지도 행사 스트레이트성 기사는 다 보내는데 기획 광고, 기획 기사는 다 보내지는 않죠.

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선택의 기준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본부장 이두철 그 선택은 물론 서로.....

박선희위원 본부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본부장 이두철 언론사가 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저는 다 환영합니다, 다 환영하고.

박선희위원 환영이 아니라 그 쪽 재단 쪽에서 제안이 나가는 거잖아요.

○본부장 이두철 전부 홍보 담당자가 다 언론사마다 담당 기자하고 늘 유기적인 대화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선희위원 그런 건 어디나 갖고 있고요.

○본부장 이두철 예,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돈이 나간 걸 보면 편중되어 있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본부장 이두철 예, 인정합니다.

박선희위원 여기 어디 아는 분 있으세요? 친한 분.

○본부장 이두철 다 압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한 30년 했고요, 공보계장을 5년 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박선희위원 어쨌든 언론사의 이런 광고나 홍보를 내는 그 목적이 뭐죠?

○본부장 이두철 홍보의 목적은 다 똑같이 이해하실 거고요, 저는 우리 재단이 환경인증 업무를 추진하고 안산시를 환경 수도 환경의 모범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박선희위원 좀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함이잖아요.

○본부장 이두철 예, 그래서 우리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많은 돈이 드니까 이렇게 부수가 만 부 이상 되고 많은 부수를 가지고 있는 신문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여기가 발행부수가 다른 곳보다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목적이라면 이렇게 편중된 그런 광고 게재는 효과가 지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 이두철 저도 그것을 위원님 지적 인정하고요.

박선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 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정말 하기 싫은 얘기인데요, 어제 성준모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것 한 번 더 짚고 나가려고 합니다.

어제 안준식 부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 있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박선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억나시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컴퓨터 파일 확인하시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박선희위원 예, 예.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박선희위원 그것 확인 가능한 거죠?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오시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박선희위원 여기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건가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여기는 컴퓨터 하드 가져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 어쨌든 요청하시면 가능할 수 있도록.

○전략사업부 안준식 예, 가능합니다.

박선희위원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3일 내내 그리고 지난 주, 지지난 주인가 지난주에도 여러 정황들을 봤는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님.

환경인증제 업무를 지구환경과에서 이전에 하고 있었잖아요, 시에서요.

○본부장 이두철 그렇지는 않고요.

박선희위원 시에서요, 시 지구환경과에서.

○본부장 이두철 준비는 했습니다, 하지는 않고. 준비만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아까와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지.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제가 배경을 설명 드리면, 박주원 시장님이 선거 공약으로 안산시.

박선희위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대표이사 정흥재 안산시를 세계 기후보호도시 일등회사로 만들겠다, 안산이 공업도시, 환경의 오염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환경을 앞에 내세워야 되겠다.

박선희위원 그런 것 말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면 환경인증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의식을 환경 친환경적으로 바꾸어서 정신도 바꾸고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박선희위원 환경인증제 사업은 시청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재단을 만들었을까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는데 시청에서 할 것이냐 재단을 만들 것이냐, 기존 시민단체도 환경사업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줘서 위탁해서 할 것이냐를 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또 안산시 환경도시로 나아가려면 환경인증제도 하고 더 크게 나가려면 환경재단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환경인증제를 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동료 의원님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안도 했고 해서 환경재단을 만들어서 환경재단으로 하여금 환경인증제를 하도록 그렇게 의사 결정이 된 것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재단을 설립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의 장점은 뭐가 있죠?

○대표이사 정흥재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은 시에서 직접 할 때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시나 관공서의 인증은 권위가 있는 줄 알지만 시에서 인증할 때는 진정한 시민 참여나 이런 데 제한이 있습니다. 민간이 할 때와.

박선희위원 그리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 다음에 시민들이 좀더 자유스럽게 참여할 수 있고 또 직원을 공무원은 정원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인원을 충족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런 문제가 있고, 시민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다, 빨리 갈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시와 재단을 놓고 검토해 본 결과.

박선희위원 시보다 모든 면에서 자율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자율성과 효율성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지속성, 또 여러 가지.

박선희위원 사업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성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단이 설립된 거잖아요, 짧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며칠동안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이 왔다갔다 하는 걸 보면 사업에 대한 자율성,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성 그런 것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한 그런 자율성까지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재단이 아닌가 그런.

○대표이사 정흥재 그건 전혀 아닙니다.

박선희위원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앞에서 질문하셨던 광고비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겠는데요, 잡지든 신문이든 기사와 광고는 엄격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사형 광고에는 물론 잘 안 보이게 하고 싶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광고라는 표시를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렇지 않고 광고를 기사처럼 싣고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서 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사형 광고에는 반드시 광고라는 표시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것 돈 받고 기사 써 주는 거죠? 재단 입장에서는 돈 주고 기사 사는 거고요.

언론사의 신뢰에 치명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것이 공개되는 중앙 일간지나 이런 데는 광고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는 신문들에만 광고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러 이런 기사를 써 주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구두로라도 약속을 하고 기사를 보내주고 싣고 이렇게 하나요?

○본부장 이두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 기사의 크기나 기사의 중요도나 이런 것을 보고.

홍연아위원 얼마라고 지정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기사를 써 주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는 구두로 약속을 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예, 그런 정도는 오고 갈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문제가 됐던 연합뉴스 건도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제출하신 자료가 6개월 전에 실었던 기사, 3개월 전에 실었던 기사 이렇게 줄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데요.

6개월 전에 실린 기사를 근거로 해서 돈을 주는 그런 사례인 거죠?

다른 건 그나마 며칠에서 한 달 이 정도 기간이었는데 이것은 6개월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제가 미처 기사 난 것만 확인했지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내관 과장님, 참고로 질문 드리겠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까?

기사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경우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전 공보 쪽에는 근무를 아직 안 해 봐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부서에서도 왜 홍보를 요청하는 경우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보내거나 하는 경우는 종종 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는 공보 쪽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홍보 예산은.

홍연아위원 보도 자료를 보내는 경우는 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럴 때는 기사가 실리면 그것에 대해서 돈을 집행하지는 않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저희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홍보 예산이요, 전혀.

홍연아위원 물론 예산이 없기도 하지만 기사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기관 전체로 본다면 공보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홍보 예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보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여쭤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광고료를 받은 언론사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참으로 파장이 우려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산과 관련해서 저한테 추가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 누가 준비해 주신 걸까요?

이 예산서와 다름없는 내용인데 앞에 표지를 붙여서 결재를 맡았다는 표지를 붙여서 주셨더라고요.

누가 준비하셨나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전략사업부장님이 준비하신 건데 결재 받으신 것 얘기하셔서 원본을 카피 뜬 겁니다.

홍연아위원 이 예산서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의 승인이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본부장 이두철 그것은 제가 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총액 범위 내에서 총액이 늘거나 줄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기가 변경되는 것은 이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써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부기가 뭘 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본부장 이두철 과목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들 얘기합니다.

홍연아위원 그것도 참 한심한 얘기이긴 한데요, 6월 25일 통과된 예산의 사업비 통째로 환경인증제 사업비 6억 2,800만 원, 출범식 행사 3천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이걸 예산서라고 통과를 시킨 것도 참으로 한심하고 그런데 시기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보완을 하겠다는 약속 정도를 하고 이렇게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인증제 사업비나 출범식 행사 이것만 보더라도 항입니다, 항. 목은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지금 목을 세워서, 목을 새롭게 세워서 8월에 예산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부기 변경입니까?

이사회 보고한 내용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걸 일일이 이렇게 집어야지 그냥 이해하고 마시고, 규정에 위배되게 한 것 맞죠?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고 하신 거예요. 더 답변하실 얘기도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규정에 위배되게 지출되었다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채용 작년 7월에 특별채용한 2명 사실 상용직까지 포함하면 3명이긴 한데요, 일단 2명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경황이 없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어느 사이에 말을 바꿔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대표이사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예.

홍연아위원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대표이사 정흥재 계약직 채용규정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본부장님 오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본부장 이두철 오늘은 제가 답변한 것 같지 않고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답변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저는 그런 규정을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이사회가 정비되기 전에 채용된 거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안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홍연아위원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오늘. 속기록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특별채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예,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납니다.

홍연아위원 두 분도 답변내용이 다르신 거예요. 특별채용 규정이 있어서 안 한 거랑 계약직 관리규정에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안 해도 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특별채용 규정은 있지만 특별채용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특별채용 규정은 있지만 특별채용도 인사위원회 규정을 거치는 것이 인사규정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관리규정과 관련해서는 부연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인사규정에 일반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고 그 중에 특수하게 계약직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계약직 관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거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굳이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신다고 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 분간의 답변도 틀리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별 규정 검토도 없이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6월의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서류전형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참 신기하게, 추가자료 5번인 것 같은데요. 추가자료 5번 제일 끝에 한 다섯 장, 네 장짜리 이렇게 표를 주셨습니다.

일단 앞에 주신 원래 주신 자료에 의하면 면접심사는 채점표를 각 사람마다 실제로 채점한 자료를 주셨어요. 원본자료를 복사해서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서류전형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원본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이 자료는 재단에서 주셨으니까요. 왜 이런 자료를 주셨나요? 앞에 면접전형자료랑은 틀리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당시 채점을 엑셀에서 작업을 하고요, 프린트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 다음에 서류전형 검토 결과서하고 해서 면접 및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심사위원, 서류심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서류 검토사항에 서류가 적정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적격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를 했고요. 심사 채점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각기 집계를 낸 걸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예 자료를 안 만드셨다, 개별로 한 장씩 되어 있는 자료는 안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홍연아위원 한 번 얘기 해 보십시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지금 재단에서 보관하고 있을 텐데 시에서 7월 3일날 김대희씨가 갖고 온 자료에 보면 각 심사위원별로 개별 채점한 자료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면접전형 얘기일 거고요, 서류전형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서류전형도 제가 같이 본 것으로 전,

홍연아위원 심사위원들이 하지는 않았을 거고 한 명이 했겠죠. 한 명이 했을 텐데.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서류 적격여부 심사만,

홍연아위원 적격여부 심사는 자료에 있습니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네.

홍연아위원 점수 매긴 거.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점수 매기는 것은 그 기준에 각기 주관적인 판단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집계를 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예 안 만들었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개별적인 심사표만,

홍연아위원 보세요. 다른 그 이후에 인사한 경우에는 다 이렇게 서류전형이건 면접전형이건 개별적으로 점수를 다 매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일 텐데요.

서류전형 한 것은 결재 안 받습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서류심사 해 가지고 그 자체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그것이 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검토하고 난 뒤에 같이 그 결과를 가지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평가서에 이렇게 지원분야 경력, 자격증, 학력, 능력 이렇게 각 배점 기준이 나와 있고, 거기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것을 검토하는 사람도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가 있지 이 표만 가지고는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거기에 엑셀로 계산식을 넣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제가 하다보니까 앞의 시트에는 말씀하신 개별적인 수험자 번호에 따른 경력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경력별에 대한 점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자동연산 되도록 그렇게 짜 가지고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파일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자료는 있겠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구환경사업부 나급 서류전형 채점 기준표가 있지요? 그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기준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12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네. 제가 읽어볼까요?

지원분야 경력이 40점인데요, 총점. 20년 이상 40점, 15년에서 20년 35점, 10이상 15년 미만 3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몇 점입니까? 10년이 안 되면 몇 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조교 경력은 한 1500%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10년 안 되면 10년 미만이면 몇 점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경력분야 점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거부하시는 건가요? 무슨 뜻인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 한 칸에 지금 한 5년 정도의 범위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걸 비례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표에 없는 걸 그냥 임의로 계산을 합니까?

그럼 예를 들면 2년이면 몇 점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한 번.

아니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자료는 주시지도 않고 채점표 이 통계표만 보니 0점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수는 30점으로 매겨져 있고 그래서 합계점수가 55점이어야 할 게 85점으로 나와 있고, 이런 분이 아까 이민근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시나리오에는 원래 떨어질 계획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합격을 했고,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이사회 발언 중에도 어쨌든 적어도 논란이 있었던, 합격을 시킬지 말지에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채점에 이걸 오류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성준모위원 아까 그 시나리오가 맞는 거네요.

홍연아위원 그러게요. 심사기준표를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규정에 나급이 경력 10년 이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부터 점수를 매겼죠, 심사기준표에는.

그런데 엉터리로 특정인을 놓고 합격시키려고 하다보니, 이 자료가 없다고 하니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홍연아위원 검토를 해서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올해 5월 인사와 관련해서요. 이 자료는 올해 5월 인사는 재단에서 준비를 하셨겠죠?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분이 일단 답변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올해 5월 자료는 또 서류전형 채점표, 면접전형 채점표.

서류전형 채점표는 있는데 면접전형 채점표는 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지금 자료 중에 누락된 것 같은데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서류 정리가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전략사업부 안준식 저희가 지금 자료 많이 뽑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에서도 앞에서 누차 지적하셨지만 채용공고도 계속 변경되고 문제가 되는 인사가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자료는 또한 제대로 주시지도 않고 그것도 제가 몇 차례 요구해서 그나마 온 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제 입장에서는 고의로 누락시킨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사업부 안준식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올해 5월 인사와 관련해서 최원영 증인, 인사발표가 있기 전에 작성하신 자료 있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홍연아위원 지금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없으십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컴퓨터를 화면출력을 보면서 화면출력을 해야 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성준모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성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2008년 5월 1일 최초에 직원 공개모집에 보면 홍찬의씨가 입사서류를 냈죠, 김대희씨?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채점표가 없어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일전에 첫 날이었나요, 그때 홍연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마지막 날까지 접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난 뒤에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지나서 월요일 경인가 그때 적격여부 서류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당일 날 서류검토 끝나는 그 시점에서 아마 본인께서 오셔 가지고 사정을, 개인사정을 말씀하시고 서류를 좀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로 임의로 그때 당시에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정 과장님.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성준모위원 아니 행정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도 돼요? 이거 무슨 죄목이에요, 이게?

여기 분명히 공고내용을 보면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이게 무슨 행위예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내용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공고안이 신문이나 기타 나갔고 재단이사장이 나갔는데 서류가 들어온 게 반출됐는데 아셨어요, 몰랐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당시에는 모르고요.

성준모위원 언제 알았어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이번에 알았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때.

성준모위원 그러면 복무규정에 이런 행위가 뭐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가,

성준모위원 가만히 계세요. 정 과장님 얘기하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성준모위원 부서장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같이 공모하셨어요, 그러면?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단독범행이에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아니에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 개인적으로는 미숙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차후에 알고 보니까 인사업무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책임을, 책임을 지셔야 되죠?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이거 감사 시키셔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 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성준모위원 이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시켜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사후조치 다 취하시고 만약에 부족했을 시에는 이 특위에서 고발시키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벌이고 있어요. 계속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구환경과.

저는 지금도 며칠 이 특위를 하지만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 에버그린21 조례 폐지안을 왜 안 냈을까. 도대체 직원들 복무 자세나 의지도 없고 직원끼리 싸우고 엉망인 인사 앉히고, 조교 2년 경력, 지금 봐도 우리 홍연아 위원이 지적했듯이 아니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려요?

김대희 증인.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성준모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대희 증인도 대학을 나왔으면 조교의 역할을 알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그렇다고 서류접수를 서류 탈락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제가,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그 경력 2년이 몇 점이에요, 아까 답변 안 하시는데? 경력 몇 점으로 줬어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가 최저 점수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점이에요, 몇 점?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30점입니다.

성준모위원 2년 경력 30점이 어디 있어요? 30점 준 근거 대 보세요. 어디 있어요? 근거 대 보세요. 30점 근거 대 보세요. 30점 근거를 대세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너무나 큰 불찰을 많이, 업무를 보면서 너무 많은 불찰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게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정흥재 대표이사님.

○대표이사 정흥재 네.

성준모위원 이런 내용 아셨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이건 최초 직원 채용으로 작년 5월달에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저희는 지금 이건 어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김대희 증인은 재단가기 전에 분명히 안산시청 계약직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요.

그런데 본인 미숙으로 불찰로 이런 행위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두철 증인, 내용 알고 계셨어요?

○본부장 이두철 몰랐습니다.

성준모위원 오늘 아셨어요?

○본부장 이두철 네.

성준모위원 이런 행위를 하신 분이 지금 본부장이 계신 조직에 부장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 이두철 아마 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추호도 의도나 어떤 의중이 어떤 불미스러운 어떤 일을 벌이기 위한 어떤 조작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제가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우리 증인이 얘기 안 하셔도 저희가 이 정황으로 유추해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더 고맙게 확인을 할 겁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본인한테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또 안산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지금 우리 김대희 증인께서 벌여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지금 지구환경과 전 직원들은 이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연결해서 우리 김대희씨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홍찬의씨가 어떤 사정으로 그 서류를 가져갔어요, 자기 인사 서류를?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정확한 사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본인이 전당에 들어가신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후임자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서류를 가져가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본인이 문예당에 있기 때문에 좀 서류가 남아 있으면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내관 감사님.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동규위원 지금 김대희씨는 서류를 유출했고 그리고 홍찬의씨는 그 서류를 찾아갔습니다.

홍찬의씨 같은 경우는 공무원 경력도 있고 규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제출된 서류는 찾아갈 수 없음을.

그럼에도 찾아가 가지고 그 다음에 5월에 또 다시 응시를 했어요.

범법 행위를 김대희씨와 같이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똑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 가지고 바뀐 채용 규정에 의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 감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서류를 찾아간 이유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김동규위원 본인의 사정이 공무원으로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 제출된 인사 서류는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찾아갈 수 없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김대희씨한테 요구해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규정에 보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렇죠? 맞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사람이 규정 위반한 사람이 다시 재응모를 했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잘못된 거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글쎄요, 다시 응모한 것에 대해서 그걸 잘못된 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서류를 가져간 그 행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대희씨가 자의적으로 알아서 내 준 게 아니고 홍찬의씨가 요구를 하니까 내줬어요. 그렇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반납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반납을 받아간 거예요,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규정을 위반한 것 맞죠? 우리 안산시 규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재응모를 해 가지고 다시 합격이 됐어요. 그게 과연 합당하냐고요, 지금 감사 입장으로서 대답을 해 보라고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재응모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서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환이 되지 않은 서류를 찾아간 것은 당시에 실무선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그 정도 대답 듣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규정을 위반한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다시 입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직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규정을 모르는 일반인도 아니고 우리 안산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했던 분, 그런 분이 그런 규정을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문서를 유출한 김대희씨는 물론이지만 받아가 가지고 다시 입사를 하고 현직에 있는 홍찬의씨의 그런 부분까지 추상 같이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현직에 있는 게 맞는 건지.

○본부장 이두철 제가 잠깐만.....

김동규위원 아니오, 발언하지 마세요.

○본부장 이두철 제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묻는 부분에만 대답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세헌 본부장님 이따 답변하세요.

○본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료 추가 5권에 937쪽을 보면 차량 운행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두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원영씨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당시 담당자였네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관용차 1665호가 어떤 차종이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번호는 잘 모르겠지만 SM7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예, SM7.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이게 관용차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공용차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차는 공무상 사용해야 되는 차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여기 운행일지에 보면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장만 있는데 아마 연계되니까 한 것 같아요.

대표이사 출근 출발시간 8시 25분 도착 8시 40분, 그리고 퇴근 18시 10분, 18시 20분 출발과 도착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합당한 겁니까?

본인은 이것을 담당자로서 결재까지 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셨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알면서도 어떻게 결재를 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합당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합당하지 않음에도 결재를 하셨다 그거예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그럼 그 이후에 시정 노력은 해 봤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못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근본적으로는 제가 업무에 대해서 옳다고 믿는 신념에 대해서 끝까지 주장하지 못한 것이 제 개인적인 기본적인 책무이고, 그 다음에 차 사용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대표이사를 위하여서 임대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분의 출퇴근을 위해서 운전 담당하신 분도 고용이 됐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답변한 것 중에 대표이사 출퇴근을 위해 가지고 사람이 고용됐다 했는데 그 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김근영씨입니다.

김동규위원 김근영씨.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김근영씨가 그러면 하는 일이 아침에 대표이사 출근시키고 퇴근시키고 그 이외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최초 의도는 본부장으로부터 지시 받아서 채용을 할 때는 단순히 출퇴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경영 이념과 경영 실천을 위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주로 대표이사 수행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아침저녁으로 해 가지고 대표이사를 출퇴근 시킨 게 이 분의 주 업무였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주 업무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김근영씨....

김동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분이 특별채용으로 들어왔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우리 정원 규정상 운전기사 뽑을 수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규정에 어디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뽑아놓고 주 업무를 운전기사를 했고 규정에도 없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든지 간에 불법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귀책사유를 물어야 됩니다.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대표이사 연봉의 개념은 뭡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연봉은 급여 부분뿐 만 아니라 대표이사 품위 유지라고 통상 칭하는, 그러니까 직책에 맞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조경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보조경비에 교통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교통비는 제가 첫날 잘못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최초에도 그렇고 관용차를 사용하게 되면 받지 않은 것이 공용차를 사용할 때는.

김동규위원 그렇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출퇴근 자체는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운행한 부분이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대표이사 연봉에는 지금 가급부터 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은 다 교통비가 책정돼 있지만 대표이사는 연봉으로 받기 때문에 연봉 안에 보조경비로 해 가지고 포함돼 있다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 노력해 봤어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회수 노력이 최초에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어떤 관철를 시키겠다라는 의지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잘못됐던 것은 그 업무 당시에 대해서는 단지 출퇴근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 이념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재단 발전을 위해서.....

김동규위원 회수 못했다 그거죠? 회수한 사실도 없고.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정내관 감사님.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재단의 비용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로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되겠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 문제는 제가 당사자인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려야 될 사항 같아요.

김동규위원 답변 시간을 제가 듣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단기간 있었던 일이고요, 현재는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단기간이라 하면 얼마를 이야기한 겁니까?

그리고 아무리 단기간이어도 그 돈이 보통 돈입니까? 규정에 맞게 쓰라고 시에서 출연한 돈이에요.

단기간이면 다 해도 됩니까? 얼마 되지 않은 돈들은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비용은.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일이 지적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 하면 감사로서 감사 직분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원영 증인.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단기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은 대표이사 부임 이후에 7월에 아마 SM7을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금년도 1월 말인가 제가 다른 데서 얘기, 1월 말인가 2월 초순까지 대표이사 출퇴근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했다라고 누가 주장을 하면서 갑자기 출퇴근용으로 사용 안 한다라고 제가 환경인증사업부에 가서 들었습니다.

김동규위원 7월정도 되는 기간이라고요?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예.

김동규위원 정내관, 7개월 정도가 단기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동규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아까 하고 싶은 말.

○대표이사 정흥재 우선 출퇴근이 업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출퇴근은 업무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 상례입니다.

두 번째, 본인이 연봉에 교통비가 포함됐는데 교통비 포함돼서 그걸로 다니지 왜 차는 타고 다녔으니까 그만큼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최원영 증인도 그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것은 규정을 몰라서 한 소리입니다.

상임이사도 교통비를 월 14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단, 출퇴근을 공용차로 할 때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월 동안 출퇴근 차량을 공용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14만원을 받지 않았고요.

2월부터는 제가 걸어 다니고 내 차를 이용해서 다녔지만 꼭 그 14만 원 더 받으려고 출퇴근을 걸어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까지도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출퇴근비 월 14만 원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잘 모르고 답변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교통비가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대표이사 교통비가 따로.

○대표이사 정흥재 보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08년도 사업 예산서 교통비 부분에 보면 가급 14만 원 쭉쭉 나가 있고 무기 계약직 14만원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어디에 해당되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제 교통비를 계상하지 않은 것은 출퇴근을 공용차로 하는 걸로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안 한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예산이 규정돼 있다면서요.

○대표이사 정흥재 규정이요, 규정. 보수 규정에.

김동규위원 이게 사업예산서에요, 사업예산서.

사업예산서는 이대로 돈을 쓰겠다고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대표이사 정흥재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기 계산서란에 없어요.

○대표이사 정흥재 없죠. 당연히 없죠.

김동규위원 말씀하신대로 가급부터 무기 계약직까지 다 있는데.

○대표이사 정흥재 예, 없죠. 그건 없는 게 2008년도.

김동규위원 아니, 없는데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그 돈을 안 받는다, 계산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저는 출퇴근을 우리 1665 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니까 교통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월까지 그 차로 다니다가 2월부터 여러 말도 있고 또 가까운 거리여서 제가 날도 풀리고 해서 걸어 다니면 그 당시에 예산에다가 14만 원을 편성해서 아니면 기존 있는 예산 중에서, 이 급여적인 성격은 본인 게 딱 명시 안 돼 있더라도 그 전체 교통비 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안 받았습니다, 치사해서.

김동규위원 예, 지급을 할 수 있는데.

○대표이사 정흥재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문제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면 없는 거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그 당시에는 출퇴근을, 예산이 없지만 급여는 예를 들어서 10명 예산 1억이 섰는데 필요해서 1명을 더 채용하면 1억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적 급여적인 성격은 거기에 개인이 딱딱 명시가 안 되어서 전체 금액이 초과되지 않으면 급여는 최우선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적인 성격은, 그것 상관없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김동규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서라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쓰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히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돈 1원이라도 틀리지 않게 지금 나가고 있죠?

안준식, 우리 나가고 있죠?

○대표이사 정흥재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개인이 인건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오는 사람을 새로 채용하면 1호봉이 될지 10호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큰 기준을 정해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게 오더라도 거기에 맞게 주면 되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급 19호봉 3,151만 2천 원 1명, 이것은 기본급입니다.

나급 100원짜리까지, 100단위까지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편성 기준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편성 기준,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대로 꼭 안 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급이 3명이면.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뭡니까?

○대표이사 정흥재 만일에 시청 공무원 5급이 100명이면 100명을 다 명시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동규위원 지금 여기에는 한 명 한 명 다 해 가지고.

○대표이사 정흥재 나급은 아니잖아요.

가급은 한 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나급부터는 3명.

김동규위원 나급도 18호봉, 나급 1호봉, 나급 2호봉 하나 하나해 가지고 다해 가지고 이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최원영 부장이 최초에 그렇게 세웠기에 세상에 그것 어떻게,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 바뀌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명 한 명 다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것은 업무 미스이고 그것은 잘못 세운 겁니다.

김동규위원 결국은 우리는 이런 것을 의회에서는 이 산출기초를 보고 행정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대로 돈이 지급이 됐는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가 이 기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이렇게 돈을 쓰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서를 올린 거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교통비란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께서 교통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예.

그렇고 다만,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최초 예산 세울 때도 차량에 의해서 업무의 연장이니까 출퇴근하는 걸 전제로 해서 안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가지만 제가 수정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2008년도에 대표이사의 예산이 있다 하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안 쓰고 반납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없는 상황에서 반납은 할 수 없죠, 여기에. 그렇죠?

○대표이사 정흥재 거기에 없다 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서에 없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정흥재 그럼요. 인건비는 인건비적인 성격은 거기에 개별적으로 다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그건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 예산 전체 범위 내에서 초과하지 않으면 인건비는 주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은 더 다음에 두 가지를 더 따져보겠습니다.

출퇴근이 공무적 성격을 띤 행위인지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두 부분은 더 추가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그리고 제가 지금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원영 증인이 그거와 관련해서 ‘출퇴근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한번도 없고요, 출퇴근 할 때 현관까지 따라와서 차 문 열어준 사람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정내관 감사님.

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지구환경과에서는 재단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와 가지고도 많은 설명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도 서류를 많이 저희들한테 참고 서류도 많이 주고, 어떻게든 재단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목적에 맞게끔.

그 당시에 주무과장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과연 법인체로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 속에 법인화에 따른 법인을 만들면 좋은 장점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 증대, 외부 출연·후원금 모집 용의, 전문 경영체제 가능, 공공성 유지, 유사환경사업 확대 추진 가능, 이 장점들을 재단법인으로 출범시키면 한다고 당시에 지구환경과에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본인한테 여쭤 볼게요.

그 장점 중에 첫 번째,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산 운영의 효율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재단이 생긴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김동규위원 그 말씀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 증인들이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재단에서 수 십억을 쓰고 있어요. 단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간에 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단돈 1원이라도 흐트름 없이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래서 부족한 감은 있지만,

김동규위원 두 번째, ‘외부 출연 후원금 모집 용이’, 외부 출연이나 후원금 모집한 적 있습니까? 들어온 거 있어요?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출연을 했죠? 불분명하게 한빛방송에 1억씩이나.

세 번째, ‘전문경영체제 가능’, 이게 지금 전문경영체제입니까?

단점에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조직이기주의 우려’, 단점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장점은 하나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기업참여 확대’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 STX, 도시개발주식회사, 시중은행 신한에스버드, 기타 관내 입주업체, 관내 대학교, 연구기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하는 사업에 재정적인 게 아니라 에버그린21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마지막으로 확인, 증인들이 잘못 알고 답변드린 걸 정정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서경애 차장을 30점 안 되는 걸 30점 줘서 서류합격 시켜 가지고 면접시험을 보게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홍연아위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이미 답변 들었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홍연아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대표이사 정흥재 아니 홍연아 위원님이 아니라 이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이미 전에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위원장 송세헌 홍연아 위원님 잠깐 계셔 보세요.

○대표이사 정흥재 그런데 그건 뭐냐하면 서류심사 할 때 5배수 이상 들어왔을 때는 서류평가를 해서 60점 이상 된 사람 중에서 5배수까지 면접에 보내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배수 미만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 중에서 최소 경력에만 해당되면, 여기 말하는 석사 이상으로 환경분야 2년 이상 경력에 해당되는 최소 경력에만 해당되면 다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른다면 30점을 매긴 것은 그건 잘못됐습니다만 30점을 먹였다 하더라도 한 명이기 때문에 면접으로 넘긴 것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매끄럽지는 못하지만.

그 점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 이두철 그리고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발언기회 이따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잠깐만 0.5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네, 말씀하세요.

○본부장 이두철 채용 규정에는 반드시 서류를 돌려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적돼서 잘못이 됐다고 그러면 그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맞고요.

지금까지 추세는 그렇습니다만 지난 해부터 모든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하도 수 십 번 시험 보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돌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로 이해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이두철 증인이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어디 서류를, 재단에서 돌려준 서류 있어요?

○본부장 이두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규정에는 위배되지만 다른 데서도 시험을 여러 번 보기 때문에 돌려준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을 지칭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느 분을 지칭해서 서류를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성준모위원 특별하게 지칭한 건 없고요, 요새 흐름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자, 됐습니다.

성 위원님, 일단 이두철 증인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측이 규정에 위배된 것이다 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두철 증인은 아까 그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아까 제가 김대희씨한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신 거예요?

○본부장 이두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요새 흐름은 우리도 다음번에 공고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류는 돌려줄 계획으로.

그래서,

성준모위원 그건 이두철 증인이 하시면 되고, 지금 이 행위는 5월달 이두철 증인 본부장 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증인이 신경 쓸 일 아닙니다.

○본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대표이사 정흥재 현직에 부장인데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까. 그것은 규정위반이 아니고요, 공고내용 위반입니다. 규정위반과 공고내용 위반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규정에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고 공고내용의 것이 안내가 됐을 뿐인데 그건 규정위반은 아니고 공고내용 위반입니다.

공고내용 위반과 규정위반은 엄격히 다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당시 시기가 우리 이두철 본부장 특별 채용되는 그 시기입니다.

이두철 본부장은 언제 퇴임하셨죠, 그럼? 퇴임 일시가 언제예요?

○본부장 이두철 4월달에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채용이 언제 되셨어요?

○본부장 이두철 6월 10일자입니다.

성준모위원 김대희 증인.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네.

성준모위원 서류 돌려준 날짜가 언제예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화요일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몇 월달이에요? 5월달일 거 아니에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5월인 걸로,

성준모위원 이두철 증인은 그 건하고 아무 관계가, 본인도 서류 냈을 거 아니에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제 문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날짜 확인하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답변은 드렸는데요.

성준모위원 5월달이면 이두철 증인은 재단직원이 아니에요. 자연인이 후보 공모 해 가지고 지금 서류가 우리 지구환경과에 접수된 상황인데 뭘 오지랖 넓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부장 이두철 오지랖 넓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 재단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송세헌 자, 됐습니다. 이두철 증인 됐습니다.

추가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면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재론하는 것은, 정흥재 증인께서도 공고사항에 대한 위반이다 하는 것은 말씀 굳이 안 하셔도 사실이 그 공고된 사항에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이사 정흥재 담당자가 모르고 규정 위반을 시인해 버리니까 답답해서 한 소리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외에?

홍연아위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세헌 자료요구.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제가 아까 답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송세헌 잠깐만요.

홍연아위원 저 말고도 요구하신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장 송세헌 어차피 오늘 시간 안에 한다는 건 무리니까 내일이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홍연아위원 챙겨서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세헌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간 안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증인, 참고인의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또한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 참고인 신문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 참고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홍연아김동규박선희성준모이기환이민근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박소운
○출석증인
대표이사 정흥재
본부장 이두철
전략사업부 안준식
환경인증사업부장 김철현
지구환경사업부장 김대희
지구환경과장 정내관
(前)전략사업부장 최원영
○출석참고인
환경인증사업부차장 김대식
환경인증사업부차장 서경애
지구환경사업부대리 신진옥
지구환경사업부주임 김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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