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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5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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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안산도시공사, 기획경제국 소관)


일 시 2015년 6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안산도시공사,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최정 전 사장, 최중세 전 경영본부장, 강태엽 전 사업본부장께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최정 전 사장, 최중세 전 경영본부장, 강태엽 전 사업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최정 전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증인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9일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우리 도시공사 수고 많으신데요. 또 지난 시기 고생하시고 퇴임하셨는데 또 감사장에 증인으로까지 사장님, 본부장님 출석하도록 요청 드린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퇴임하셨는데 다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 일들이 저희들 위원들이나 여러분들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수많은 예산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의 지나온 과정을 함께 돌아보고 또 좋은 개선이나 고칠 점들을 주문하고 서로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난 과정과 생각들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시가 좀 더, 또 도시공사가 좀 더 발전하고 시민들에게도 환영받는 기관으로 자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잘 보겠는데요. 지금 감사원에 서류 내신 부분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주로 감사원이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바들이 재 감정,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계약체결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로 인해서 취득세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진통도 겪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토지가격을 협약에서는 확정했다 하더라도 1년이 경과되어서 시간이 지나가면 당시의 토지가격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 유효기간 대개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이것을 또 지키지 않았냐, 이런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마무리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현재 감사는 끝났고요. 본청에 가서 본인들이 판단할, 저희들하고 감사관하고는 의견이 다르니까.

전준호위원 저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제약도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사건에 소추할 목적으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요구를 해서도 안 되지만, 자료를.

어찌됐거나 감사원과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시나 도시공사의 입장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정당성이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적극적인 행정과 정책 결정의 의미들을 강조하기도 해야 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감사원이 갖고 있는 자기 권한으로 내부적인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고 또 공직사회든 도시공사든 시민들이든 이 내용을 모름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의 줄다리기만으로 감사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법리상이나 행정상에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정책을 추진하고 했던 바에 의해서 시민들과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시민들과 함께 고민도 해 보고 평가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답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도 짚을 것이지만 또 주장하시는 바나 그에 대한 의견들이나 당초의 상황들을 소상히 증언을 하시는 것이 저는 이후에도 중요한 근거가 되고 또 행정에 있어서의 기준이나 또는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감사장에 여러분들 오시게 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맞냐, 틀리냐 최종적으로 판단할 또 몫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증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공사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안산시가 감정평가 한 2011년 7월 29일에서 1년을 초과한 것으로 재 감정을 했어야 한다라는 이런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이 부분은 지금 세 번째 질문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공유재산, 저희들이 주장한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을 매각할 때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정하고 1년 이내에 그 가격만 써먹어 된다. 그러니까 공개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토지매매계약을 1년 내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법 취지에 맞춰서 1년 이내에 토지매매계약을 하면 이런 논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일단 사업협약은 1년 이내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관이 하는 말이 서둘러서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1년을 넘기면 또 다시 감정평가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가격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을 또 협의하고 그러면 사업계획이 다 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다시 협의해야 되고, 또 1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감사관의 그 의견은 단순 토지매각을 할 때는 일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그런 의견이라서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협약사항에 토지가격 일정부분 기본협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사업협약입니다. 기본협약이 아니고.

전준호위원 지금 사업협약이 체결이 됐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때 맨 앞에 그 일정 보시면, 2012년 6월 13일날 사업협약을 체결했는데, 감사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업협약 할 때 토지가격을 확정하지 말지 그랬느냐, 왜 그러냐 하면 토지매매계약이 3개월쯤 후에, 회사가 설립돼야 토지매매계약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업협약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그 협약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지가격이 확정 안 된다면 협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협약에서 토지가격을 정하지 말지 그랬느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실제 사업협약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전준호위원 지금 사업협약 내용에 그 토지가격이 불변 가격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저는 그런 거죠. 감사원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일부 의미 있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공유재산을 평가해서 늘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다 공표하지 않습니까, 매년?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토지가격이 상승하든 내려가든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예측되는 거잖아요. 1년 단위로 토지가격이 변할 거라는 것은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 자기 땅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팔고 사고해도 토지가격의 시점,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정책 이런 걸 다 감안하면서 사업들을 새로 만들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게 하는, 어차피 우리가 토지소유주고, 시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이면 그런 토지가격들의 변화여부들을 봐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의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고민으로 본다라면 법이 그렇게 1년 단위로 토지가격을 감정해서 하도록 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또 감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를 하는데 가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토지가격이 올랐을 것이다, 내렸을 것이다, 라고 서로 논쟁을 감사원 직원은 100% 올랐습니다, 이런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논쟁은 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그거는 나중에 서로 확인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저희들 타당성용역 할 때 탁상감정을 해서 준 가격은 122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해서 나온 가격은 거의 1570억에 가까운 약 350억 정도가 올라서 왔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인데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전체 용적률이 350%까지도 가능한데 320% 이하로 제한을 했고, 또 준주거는 수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상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변 상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가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공모지침서에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감정을 했었다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감정을 하자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들도 우리시 이익을 위해서, 1원이라도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꼭 토지가격이 올라서 매각이 될 거라고는 또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동안에 수년 동안의 토지가격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거 점검하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90블록 같은 경우 최근에 사업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진척이 되고 있는데, 지난 8년 정도 되죠? 7, 8년 동안 평균 3.5%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연평균 3% 이상의 토지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당초에 6013억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게 7500 내지는 많게는 9500억까지 그 토지대금이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들이 흐름이 있습니다. 한 15% 이상의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90블록 같은 경우도. 90블록보다는 37블록은 훨씬 더 호조건이었죠, 당시 상황으로는.

그런 점에서 토지가격이 용도가 바뀐다고 해서 떨어졌다? 그것은 이따가 제가 공시가격 공표한 거랑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오죠, 그런 흐름은.

그런 부분은 제가 그래서 조금 적절한 진단들이 아닐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적절한 진단은 아닐 것이다. 그 지역의 토지가 대체적으로 시중의 평가들이 약 800만원대였죠? 평당, 그죠? 그 당시에 계산하면 800만원쯤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가격이?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800만원.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도 진단했어요. 괜찮은 지역의 나대지 일반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이나 이런 광덕대로 주변이 아닌 일반단독주택지역이나 다가구주택지역에 100평도 안 되는 땅들도 사거리 주요 목은 1000만원이 넘던 시절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토지 특성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도시의 흐름들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토지가격들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협약을 중요시 하지만 그 사업의 당사자하고는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협약에 의해서 협약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가지려고 하면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협약은 변경될 수도 있는 조항들 다 있었지 않습니까? 왜 땅값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켰어야만 되고, 우리의 요구들이나 주장들을 더 관철시키는 협약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석한다라면 협약 자체가 너무 편의적인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 3번에 규정 있지 않습니까? 23조 재산관리 규정이 이 규정은 어디에요, 도시공사의 규정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도시공사 규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부분이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다른 법률에 재산권 유효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지금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지금 1년 단위로 안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6개월이니까 6개월 단위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재산가격 유효기간이라 하면 평가를 하고 공고를 낼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항에서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평가 후에 공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그래서 그걸 계약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 업무 자체가 곤란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이 부분은 계약이 아니고 공고다.

전준호위원 어떤 것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지금 조항에 유효기간에 기한은,

전준호위원 제가 규정을 전체를 다 안 봐서, 지금 23조 1, 2항에 없고 지금 3항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유효기한에 대한 부분은 이것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항, 2항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 밑에 물품관리법도 보시면,

전준호위원 27조 2항이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27조 2항.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1항을 먼저 보십시오.

전준호위원 1항은 이해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공개하여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러면 공개시점을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걸 계약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법 해석하시는 분들도,

전준호위원 예정가격이잖아요, 예정가격?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예정가격입니다.

전준호위원 예정가격은 시장이 시가로 결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결정하고 공개한다. 결정한 금액이 그 금액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한 금액은 1년간만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해당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경우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1년만 유효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협약 자체가 이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부족한 내용인 거죠. 이렇게 이 해석으로 하자면.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이 해석으로 하면, 이게 저희들이 법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감정평가 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 그것조차도.

예정가격을 근거로 해서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 예정가격대로 하라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기준가격이 되는 거죠. 서로 밀고 당기는 협약에 의해서 감정한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할 건데, 그것은 당사자 간에 감정가격으로 함에 있어서의 이런 후단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라면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아니, 저희 재산을 공개할 때 가격을 공개하면 그건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왜 협상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럼?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물품을 판매할 때 100원에 팔겠다고 공고했는데 내가 사겠다고 하면 “110원 주세요.” 그러면 판매가 안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거는 예정가격을 놓고 어떤 기준으로 사고파느냐가 있는 거잖아요? 예정가격에 최저가격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입찰할 때도 87.745인가요? 그런 최저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너무 최저가로 해도 부실화 되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있듯이 이 예정가격을 놓고 어떤 최종금액으로 계약할 거냐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아니, 입찰은 그건 공사나 이런 경우하고는 다른 데요 그 가격 이하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 가격 이하로는 안 돼요. 그 가격으로 한다, 하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건 협상의 대상이 안 되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제가 다시 재확인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예정가격을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라고 한 거예요. 공유재산 물품법에서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이잖아요, 그야말로.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 이후에 협약사항에서 이 예정가격 공개한 시가로 결정해서 공개한 예정가격으로 계약하도록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그 가격대로 했다라면.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공개할 때 토지가격은 이 가격으로 한다, 맨 앞에 질의,

전준호위원 이거는 예정가격의 평정입니다, 평정.

그래서 예정가격, 그래서 그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한 금액 이상으로, 그죠? 시가를 결정할 때 그렇게 해서 공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 점을 놓고 저는 그것이 맞는 금액이라면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런 감정평가 해서 그 비용이나 토지가격의 변동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땅값을 확보하라는 의미로 이 주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것도 1년간만, 땅값이 시시각각 오르고 내릴 수 있으니까. 1년이 지나면 재 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하라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27조 2항에서 협약이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1년간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그 협약의 구속력이.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는 그 항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왜 안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행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준호위원 1항은 왜 도시공사로 판 땅에 대해서 되고, 도시공사는 왜 그거를,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행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유효기간을 늘려준다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안 되지만 그 가격으로 재 감정이 1년이 지나도 재 감정 안 하고 그냥 계약할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아니, 저희들이 1년이 지나서 계약을 한 거 아니고요, 저희들이 11개월 만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답변 3에서 답변한 것처럼.

전준호위원 여기서 감사원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지났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감사원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을 다시 했으면 옳았을 것 같다,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감정을 했으면 땅값이 올랐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기한 내에 법 절차를 어기지 않고 업무를 했다, 그 다음에 땅값 문제는 따질 필요도 없지만 설령 감정을 했어도 그 가격 이상은 힘들다, 그렇게 서로 3개월간 대화를 한 겁니다.

거기서 한 치의 서로, 감사원도 정확히 증빙을 못했고, 저희도 이 이상의 증빙을 못했고 그러고 감사가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감사원이나 저나 그러면 토지대금을 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서의 의미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토지대금은 그 당시에는 제가 감사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대금은 그 당시에도 분양가가 높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가격이 높아서, 저희들이 토지가격을 얼마든지 더 저희들이야 받고 싶죠.

그런데 이 공고된 기준도 굉장히 높아 가지고 업체도 더 안 들어오고, 하나밖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변 시내에서도 지금은 지나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비싸게 분양이 되냐, 이런 여론이 현재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또 토지가격을 더 올리려고 했으면 이 사업은 그냥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인 거죠. 재산가치에 있어서의 지금 말씀하신 토지가격이나 공유재산 가치로 보면 되고 안 되고는 당사자의 계산과 그런 이해득실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단순히 토지 값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7블록 레이크타운 사업 전반으로 흐름을 쭉 보면 여러분도 다 봐오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대, 지금 7대 다 진행해 오면서 점검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왜 이렇게 비싸냐, 거기 시작만 하면 노난다고 분양하자마자 얼마 올랐습니까, 프리미엄? 기본 3천만 원이었어요. 부동산 업계에서 다 공공연히 다 회자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지금 얼마입니까, 입주 앞두고? 1억 호가합니다, 프리미엄. 이런 상황들이에요. 매매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거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거래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시점의 상황이겠죠, 당사자.

그렇지만 그것이 사업이 되고 나서 다 지어지고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가치로써 호가하는 시장의 가치, 분양 당시보다 1억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사업진단들을 높고 땅값이 올라갔으면 사업이 안 된다?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왜 여기서도 가격을 이해당사자들이 아니고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라고 했겠습니까? 시가로 평가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의 적극성,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감사원이든 저희 의회든 우리의 이익과, 말하자면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써의 얼마나 더 협상 과정, 협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공익을 대변하려고 했느냐, 이런 관점인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 시점에서 아파트 옛날 가격을 대비해서 1억이나 올라있지 않냐, 이런 것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누구도 왜 아파트해서 돈을 못 벌겠습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미분양으로 초기에는 미계약자도 많았고, 미분양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안산의 주택이 부족해서 3년씩 지나다보니까 지금 재건축하는 데도 이주할 집이 없습니다. 안산에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안산이 좀 특이하게 올라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3년 지나서 프리미엄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예단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 게요. 확인이 아니라 환기시킬게요.

지금 그 말씀들을 스스로 잘하셨는데, 분양시장에서 분양성을 높이려고 말하자면 허수의 수요자들한테 돈 줘서 분양계약 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시장을 교란시키고요. 실질적인 수요자들한테 계약자들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고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양률 몇 %, 90%, 1차 분양완료 이런 행태들을 하면서 교란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움직임들도 저도 체크하고 있어요.

그건 사업성을 위한 거죠, 계약하고 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러저러한, 음성 양성적인 그런 프로모션으로 사업성을 높입니다. 사업성은 시행자나 시공사, 개발자만이 아니라 입주한 계약자들도 그걸 가지고 프리미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에서 1억까지 그런 호가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계산들을 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37블록도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간간이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분양 내부적으로는 다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런 허수의 계약자들이 달려들어서,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얼마나 천불이 날 상황들입니까? 그런 공공에서 택지공급해서 하는 일들을. 실수요자들 집 없는 서민들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시는 사업 잘 됐다고, 대박 났다고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 실정법상의 하자가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익성들을 담보해내려는 노력으로 사업을 했느냐, 이점에 대한, 다시 차례가 되면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법리적인 부분 이상의 경영책임자인 사장님도 그런 부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확보하려고 했는가, 이런 노력의 상황들이 점검돼야 되기 때문에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뭘 위반하고 결재를 잘못해서 잘못했고, 책임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따가 차례 되면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하시죠.

손관승 위원 저도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감사할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거 자료를 방금 받아서 이거를 좀 검토한 후에 주신 자료에 대해서는 하겠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때 본부장님 도시공사에 임원이 누가 됐다고 소문 난 거 그 부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예정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떤 말씀이신지?

송바우나위원 임원을 선정 누가 지원을 했고, 몇 점이고, 누가 됐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다 흘러나가서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저번 감사 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언론에 어떤 채용 과정에 대해서 공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사항은 내부에서는, 공사에서는 어느 누구도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거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흘렸을 수도 있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것이 언론으로 보도됐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 수가 없죠. 하도 사람이 많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단코 아닌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게 구조적으로 대책을 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채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련해주시고요.

도시공사에서 수탁을 받은 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공원은 화랑유원지하고 백운공원하고 와동공원 3군데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말고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요. 3개인가요?

이게 어디는 시가 직영을 하고, 어디는 도시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그런 형태로 도시공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에서 위·수탁 관계를 맺은, 소위 말해서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이죠.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하고, 화랑유원지는 수탁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보셨을 때 그 관리체계가 어떻게 다른가요? 관리 방식이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관리 방식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결국은 편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시공 이런 부분은 대부분 시에서 다 공원담당 부서에서 직접 시설에 대한 대규모 사업은 직접 운영을 하죠. 사소한 유지보수만 우리가 수탁 받은 공원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고요. 큰 어떤 규모의 시공 관련된 것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이원화 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공원이 전체 다 도시공사에 이관을 하기도 양도 많을뿐더러 일단 공원관리 부서에서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면 호수공원 같이 직접 하고, 또 화랑유원지는 초기에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조금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었고요. 이거는 시 공원과에도 한 번 제가 질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이게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에서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어떤 파트를 맡아서 전체 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면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시가 정책적 판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송바우나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공원뿐만 아니라 체육관이나 도시공사에서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열감지기 이렇게 두셨다고 알고 있어요. 메르스 관련해서 도시공사 자체적인 매뉴얼이나 대책이 마련되신 게 있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자체적으로 초기에 아시다시피 수영장은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해서 수영하는 그리고 또 모이는 장소고, 그래서 그 부분에 우선은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열감지 탐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초기에,

송바우나위원 열 감지를 하셔갖고 그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서 출입자들은 전부 그 앞에 서 가지고 일정 온도가 높은 분들은 출입을 안 시키죠.

송바우나위원 출입을 아예 안 시키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안 시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확진자가 안산에서 한 명 발생되면 그 이후에 다른 도시공사 지금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지금 가지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특히 수영장, 여기 올림픽하고 신길 수영장 이런 부분에서는 심각했을 때는 폐쇄까지도 저희는 고려할 수 있죠.

송바우나위원 한 명 발생했다, 이런 거는 빨리빨리 판단을 즉각적으로 하셔야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데 초기에 그런 매뉴얼대로 운영하는 데, 다행히 시 전체에 그런 어떤 발생이라든가 확진자 이런 상태 자체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되니까 저희는 개인적으로 많이 한 7%에서 10% 반환해 가신 분들은 조금 발생했지만, 저희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수영장에서 열감지기 설치한 것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았어요. 신뢰를 받았어요.

오히려 스스로 그 앞에 서 주고, 만약에 우리가 좀 바빠서 그냥 보내면 직원들 보고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그러고, 출입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신뢰가 쌓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메르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신뢰, 호응도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좋은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관료제 체계라는 게 결재 올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메르스 관련해서는 이거는 즉각적으로 한 명 발생했다면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어떻게 시하고 협의가 돼서 구축이 되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에다 저희가 매일 상황을 보고 합니다. 상황실에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준비하고 있는 일 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시에다 보고를 하죠.

그럼 시에서 저희가 만약에 부족했으면 그런 부분에 어떤 지시가 왔을 건데 저희가 하는 게 상당히 선제적으로 하고, 또 현실적인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서류보다도 실제 열감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그 자리에서 판정하니까 그런 어떤 내부,

송바우나위원 수영장은 그런데요, 오토캠핑장은 지금 문 닫아 있는 것도 그렇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오토캠핑장은 지금 운영을,

송바우나위원 문 닫혀있으니까 그러는데 체육관이라든지 수십 개의 운동장 이런 데를, 이것이 지금 최악의 상황을 항상 고려하시고 하셔야죠. 지금 구리 같은 데에 한 명 발생했는데 아주 초토화 됐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초기 대응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죠.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는 거의 다 문을 초기에 한창 번질 때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안산시만 유일하게 했는데, 동호인들하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을 다 폐쇄했을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동호인들 스스로 그걸 잘 지키면서 운동을 하게끔 하는데 저희가 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할게요. 한 명 확진자 안산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매뉴얼이 없으시니까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송바우나위원 그 매뉴얼이 있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걸 어떻게 하겠다?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공사 위탁 받으신 와-스타디움부터 여러 개 체육관, 공원, 운동장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즉각적으로 지금 사장님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이 이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폐쇄로 바로 들어가야죠. 저희가 공공시설물은 바로 폐쇄 들어가야죠.

저희가 예를 들면 와동에 대해서, 와동 체육관 같은 경우에 거기 아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꽤 외지에서 많이 온다는 정보를 받았어요, 초기에.

그래서 저희가 바로 폐쇄를 들어가려고, 우리 시에는 없지만 일단 유일하게 외지에서 와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데 폐쇄를 들어갔는데, 그 동호인들과 또 협의 결과 외지분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자체 며칠간 또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진정되면 우리가 다시 재고를 했는데, 우선은 안산시에 메르스가 발생하면 모든 공공시설은 일단 폐쇄로 들어가야죠. 당연히 폐쇄해야죠. 시기적으로 하루든 이틀이든 그래놓고 진행을 해야죠.

송바우나위원 즉각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토캠핑장 말 나온 김에 이게 예산이 1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3억 2100만원 정도 됐는데, 언제 이거를 개장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에서는 5월부터 개장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가 아직도 끝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아이들이 죽고, 거기에 분향소가 있는데 과연 거기에 몇 명의 요구에 의해서 고기 굽고 술 마시고 이런 어떤, 그게 분명히 수반되니까. 입장했을 때는 그런 행위를 성인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물론 좋은 시설에 어떤 가족들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고는 더 없습니다. 그런 사고를 그냥 한 해의 시간이 지났다고, 그냥 조금 조용해졌다고 했을 때, 누가 봤을 때 그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엄청난 안산시의 데미지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안타깝지만 조금 보류를 하자. 그 대신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캠핑 동호인들에 대해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게 5월 1일엔가 원래 재개장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본부장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이거를 당분간 닫아놓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면성, 물론 초상집 옆에서 무슨 춤추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술 먹고 노는 이 모양새도 보기는 안 좋지만, 또 이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 요구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주변해서 몇 분만 판단을 해서 이거를 닫아놓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쪽에 유가족 분들 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분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좀 얘기를 더, 협상이라기보다 협의를 좀 하셔서 언제쯤 하면 좋겠냐, 이 정도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저희가 진행을 같이 합니다, 병행해서.

제가 유가족 대표들하고는 항상 교감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그런 가족들 어려움, 또 지역 시민사회의 또 다른 부작용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이.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자료를 지금 10시 회의인데 10시에 올라오니까 자료 이거 이제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주셔야지. 지금 뭘 가지고 이걸 보고 어떻게 제가 판단해서 합니까? 미리미리 다음부터는 행감 때는 하루 전쯤 주십시오, 주말에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저번 행감 기간 중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전준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 하신 거 같아서 제가 딱 최정 사장님하고, 최중세 당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23일자 도시공사 행정감사에서 손관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패소 시 책임질 일이 발생 시 책임지시겠다는 최정 사장님과 최중세 당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013년도를 얘기합니까?

이상숙위원 14년이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패소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떤 증인이나 증거 다툼이 아닌 법리 해석상의 문제로써 나름대로 이때가 2014년 12월 23일이면 1심 재판이 종료되고, 항소심까지 종료가 된 시점입니다. 1심이 14년 6월 11일날 끝났고, 항소심이 2014년 12월 16일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1, 2심 공히 저희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고, 그게 다른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리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한 결론이 날 걸로 기대를 한다, 그러나 다만, 재판이라는 것은 예단은 금물이다, 하는 취지로 내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할 때, 손관승 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이상숙위원 어쨌든 손관승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지금과 같이 한 자의 추호도 없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 하시다시피 지금도 그러셨잖아요. 해석상의 문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아직 예단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있으되, 우리 감사 기간 중에는 소송 결과가 돼서 책임지실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 기억은 하시냐는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억은 하시죠, 그때?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상숙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이상숙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본 질문은 우리 전준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요.

사실 저도 이게 지금 막 와서 있어서 하나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사실 그거는 위원님들 전체의 생각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행감 중에 지금은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본부장님, 지난 2014년도 12월 말경에 안산도시공사 직원 9명이 집단 숙박깡이라는 것이 언론인들로 하여금 또 도시공사에 실추되는 일이 있으신 거 기억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저는 그 언론인 신문을 읽어보면서 안산시에 이렇게 만연하게 정말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 하나 갖고도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거듭나고 계시는지, 또한 이것에 대해서 징벌수칙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대안 대책이나 혹시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우선 그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 감사, 감찰 쉽게 말해서 책임규명까지 다 마쳤습니다.

우선은 그 직원들에 대해서 신분의 어떤 박탈에서부터 각각에 필요한 어떤 규정에 맞는 감사결과 처분지시가 내려져서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법적으로는 혐의 없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사법적인 판단까지 마쳤고요. 다만, 도덕적으로 어쨌든 지역사회에 그런 어떤 부끄러운 일을 비쳤다는 것은, 직원들이 또 워낙 어쨌든 동기를 저는 생계형이었구나, 어려운 과정에서 그네들이 일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약간의 어떤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쓴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건데, 그래도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생계형이 내포되어 있어 가지고,

이상숙위원 잠시만요. 생계형이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노래방 가는 것도 생계형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개별 용도는 잘못 썼습니다만 그네들이 단합이라는,

이상숙위원 그래도 지금은 업무를 수행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에서,

이상숙위원 그분들이 어떤 분들, 몇 급이십니까? 몇 급이 어떻게 했는데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숙박깡을 할 정도라고 답변하시는 건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업무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하위직들이 그런 관계로 사실은 했어도 안 되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고위직께서 하위직이 그 정도로 해서 생계형에 보탬이 되려고 숙박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하셨어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표현이 잘못 됐다는 말씀,

이상숙위원 그거는 잘못되신 말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거는 제가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떻게 제가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갈취하고 있는지 지금 대행하는 입장에서, 사장을 대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생계형의 위협을 느껴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숙박깡을 했다라고 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표현한 것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은 아닌데,

이상숙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내용은 아니죠. 다만, 그네들이 쉽게 말해서 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조금 사기도 북돋고 뭔가 직원들 어떤 근무의욕을 스스로 거양하기 위해서 수단을 자기네 사비를 내서 했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이상숙위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렇게 전용을 한 겁니다, 전용을.

이상숙위원 어쨌든 간에 생계형에서 모자라고 내가 정말 노래방도 가고 싶고, 술도 먹고 싶고, 밥도 먹고 싶다고 했었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만은 안 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감내하고, 잘못 시인하고, 앞으로 안 하겠다든지, 감봉을 1개월을 했다든지 이런 거 등등의 어떠한 조치를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단 그분들의 책임은 책임자는 쉽게 말해서 도시공사를 떠났고요.

이상숙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도시공사를 그만 뒀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만뒀어요? 사표 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퇴사를 했고, 나머지 전체 직원들이 견책과 5명이 견책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훈계 처분을 받고 이랬습니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체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것도 저 알고 있습니다. 서류 봐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본 교육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게 도시공사인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정말 안산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인근에 있는 모 의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안산시는 도시공사의 무법천지인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 그랬더니 어디서 옛날 80년대, 7, 80년대에 했던 이런 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부끄러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감안해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대행하시는 입장에서 정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어쨌든 청렴하지 못한 행위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첫째는 투명성과 청렴성이 결여된 조직은 바로 무너지는 조직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철저하게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하나, 제가 어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죠? 지금 그게 다 안산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부분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상숙위원 부분적으로 시행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안산동에서도 그거 시행하나요? 시행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수암동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주말만 383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운영하죠, 전면적이 아니라.

이상숙위원 어제 일어난 사항을 보고 받으셨나요? 지금 계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제 상황을,

이상숙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서류를 갖다 주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현황입니다, 현황.

이상숙위원 현황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현황만 받았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제가 어제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입니다, 어제가 아니고. 토요일 날 제가 요즘 행감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토요일날 민원해결을 하려고 제가 저희 동네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구역에서 차 넘버도 여기 제가 다 적었고요, 신상명세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차를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역이라 못 들어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사는 누구누구이고, 업무현황 때문에 여기를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깥에다 내다 놓으래요. 차 두 대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럼 여기가 전체 다 하나요?” 했더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사람 성함도 다 적어오고요, 다 했고, 금세 행사 치르고 나오니까 없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주자우선은 말 그대로 권리,

이상숙위원 권리, 그런데 거기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아니고요, 금 그어 있는 데가 아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안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의 잘못된 행위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안 시키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 거기에 쉽게 말해서 우리 근무자였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 그거는 아니죠. 그렇겠죠가 아니죠. 거기는 근무자가,

이상숙위원 뒤에다가 빨간 거 이렇게 딸랑딸랑 달았고요. 공개할까요? 차 넘버 공개할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건 추후에 제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담당자,

이상숙위원 제가 여기 다 적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차 넘버도 있고요, 그분 성함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겁니까?”라고 그랬더니 그렇다 합니다. 위에다 빨간 거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걸 돌리면서 딱 앉아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문만 내리고 차대지 말고 나가래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래요. 제가 통성명을 했어요.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여기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래도 내다 걸어요.” 어떻게 갑과 을이 이렇게 바뀌어요.

저는 지역에 사니까 갑이잖아요. 주차장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우리 시민들은 일요일날 텅 비었어요. 한 서너 대, 서너 네다섯 대만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혹시 위원님 휴식시간에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이건 개별 민원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그런 분들을 교육 하나 제대로 안 시키고 나가면 제2, 제3의 사람들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할 거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런 걸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시간이 됐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예.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최중세 증인께서 가능하면 본인들에 관련한, 취득세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이 취득세 관련 사안은 1, 2년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에 대한 출자금까지 해 준 그런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분이 물론 그 사안에 관련해서 증인으로 오셨지만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도시공사의 중요한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자리에 오신 건 알지만 그런 부분으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도 이번 시간에 가능하시면 도시공사 취득세 관련한 부분에 신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세 분 나와 계시고요, 우리 앞서서 이상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것들을 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그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 분 다 퇴임하셨는데요. 퇴임하신 것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 드립니다.

그럼에도 마침 미묘한 시기가 세 분 퇴임시기와 맞물려서 그 이후에 취득세 파기환송이 내려오면서 저희 시에서는 불이익이 시민의 세금으로 모아졌던 세금들이 취득세가 패소나 다름없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파기환송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대해서 행감 시기와 맞춰서 세 분에 대해서 퇴임은 하셨지만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이라 증인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더 계셨을 때의 업무적인 것들을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피력하실 건 피력하시고, 저희가 질문할 것들은 질문하고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 퇴임했는데 왜 이 자리에 불러서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그 자리에 계실 때 어떤 책임감과 어떤 사업구상과 생각을 갖고 하셨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 사장님, 아까 답변들도 있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퇴임 때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에 있어서 많이 피력하셨고, 그것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지금 가장 미묘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대개 기분 나쁘게 나와 있지만 시기적으로 정말 한 달 차이라든지 보름 차이만 있었으면 취득세 관련해서 행감에서 이런 질문들을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취득세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나와 있는 것 보고 지금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취득세 관련 소송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지만 마지막 끝난 종국 판결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상황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법원이 내린 이번 판결이 종래의 여러 가지 사안에 비춰볼 때 최초로 나온 하나의 판례라는 점, 그리고 이번 판례가 대법원에서 완전히 고정이 돼서 만고불변의 그런 판결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특별2부에서 취급한 사건으로서,

주미희위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이 절대 다른 결과로 나왔으면 당연히 무한정 바라는 바이죠.

그럼에도 지금 상황이 지난 첫 번째 감사에서도 질문을 많이 했고 답변에 있어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또 1심, 2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불리한 쪽에서 생각을 하셨을 때에 갖고 가는 예정 하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바뀌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때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사장님께서 갖고 가시는 책임감이나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지요?

이런 절차에 있어서, 취득세 관련 절차에 있어서, 그 상황에 있어서 좀 더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순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더 민첩하게, 아니면 빠르게, 아니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간에 있었던 경과를 토대로 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는 경과에 있어서는 상황보고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취득세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경과와 그동안에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에 있어서 전혀 순서가 맞지 않거나 판단이 미스 돼서 생긴 일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현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공사가 그동안에 취한 것은 모든 것이 법이 정한 절차 내지는 사회 상규나 통념에 비쳐볼 때 하자가 없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사장님 그만 두시면서 이 취득세가 파기 환송된 사연에 대해서는 들으셨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들었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가지신 거는 없으셨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시 다른 결과가 나와서 분명히 다시 우리가 승소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진행 중이고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여기 기행위 석상에서 취득세 관련 소송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드린 말씀이 재판에 관해서는 예단은 금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심사는 6월 11일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났는데, 제가 19일날 퇴임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1, 2심하고 어떤 법리해석상의 차이가 나고 그것이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퇴임을 하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또 1, 2심도 법률전문가들인 말하자면 부장판사로 이루어진 다 합의부 판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게 파기 환송이 됐다면 모르지만 최초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새 판례가 완전히 형성되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법원 특별2부만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고법으로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고법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고 패소, 하나는 원고 전부 승소, 다른 하나는 원고 일부승소 이 셋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나겠죠.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아직 끝나지도 않은 재판을 갖고 어떤 책임소재를 운운하고 이런 것은 난센스라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최대한의 마지막까지 난 건 아니지만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퇴임식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행감이 이루어지면서 적어도 그것들이 마지막 당연히 우리가 승소해서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행감도 이루고진 거고요. 거기서 갖고 가는 사장님이나 그 외 본부장님이 갖고 가는 판단 미스가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여쭙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적어도 지금 퇴임하셨고, 전혀 없었고, 그 당시에 작년에도 본인들의 그런 판단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은 없다라고 늘 나열을 하셨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한 생각들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중세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는 단어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 세 분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들이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최 본부장님께서도 아까 중간에 하시는 것들이 지금 행감 장소에서는 약간의 불미스럽게 일부러, 일부러라는 단어는 뭐 하지만 더 감정을 격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몇 십일 전에는 애정을 담고 몸담았던 직장 아닙니까? 직장에서 적어도 그 직장이 불이익하게 난 결과에 있어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증인으로서 나와 계시는데 그 생각에 있어서 곧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불편하셨는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불쾌하죠.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게,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말씀하십시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최중세 본부장님께서도 전 행감 때도 최정 사장님이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말씀한 뒤에 최중세 본부장님께서도 분명히 약속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책임질 일 있으시면 책임지겠다라는, 규명이 돼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최정 사장님은 정확하게 마지막 결과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을 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런 것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또 지금 이미 퇴임하신 뒤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 본부장께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책임질 일이라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거는 모르겠고요. 지금이라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떤 걸 모르시겠다는 겁니까?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책임질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럼 진행 과정에서 있어서 최 본부장님이 그동안에 취득세 관련해서는 전혀 본인이 역할이 있었든지 행정 업무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됐던 것들은 전혀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대답이십니까?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법에 어긋나게 하거나 기일을 넘긴다든가 그러지 않고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 추호의 하나의 일부분도 어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집행하시는데 있어서 전혀 책임감이나 부적절했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부적절했던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없는데 법적으로만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재판하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소송 진행 중이고 소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으로서 아니면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주미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나오겠지만 퇴임을 하셨고, 그 업무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절차상으로 맞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 생각에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어떤 결과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시에 대한 불이익한 판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감 시기와 맞춰서 적어도 그동안 절차상 가져왔고, 집행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질문했고 다른 위원들도 거기에 따른 질문일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했던 업무에 있어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책임감 있게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애정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날 바쁜 일정을 제치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책임이라는 두 글자가 대두가 되는데, 재판 진행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부적절할뿐더러 굳이 책임문제를 따지자고 보면 도, 시, 시의회 모두 다 함께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 대법원 지금의 판결이 그 내용의 전제가 되는 것은 민관합동개발사업을 한 데에 따른 토지매각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입니다만 2011년도 8월 10일자로 체결된 시 현물출자 협약서 상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명시된 내용은 당시에 회계과에서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나름대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협약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협약서상에서도 주요 내용이 민관합동개발방식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의회도 내부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동안에 아무 절차상에 문제제기도 없다가, 또 그 뒤로 돌아가 보면 이 문제는 안산시에서 취득세 면제에 해당된다고 두 차례에 걸쳐서 결론이 내려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13년도 5월달에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취득세를 물리는 것이, 추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불거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5월달에 있었는데 6월달에 행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대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속기록을 봤고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시고, 얼마 전 일이시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모든 위원들이.

그거에 대한 생각과 최종 결과가,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나 최종 결과가 정말로 최정 사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결과일 때는 적어도 시민들이 보기에나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회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자책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전에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진행 됐는지에 대한 규명을 이 시간에 질문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 분께서는 전대이기는 하나 퇴임하셨지만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단어가 싫으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올만하다라는 책임감도 가지셔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위원들이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질문하시면 그 생각의 맥락에서 같은 생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최중세 본부장님, 책임의 범위를 운운하는 게 좀 이치에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맞죠? 맞나요?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대답은 똑같이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송 중이니까 아직, 아까 최정 사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직 종국판결이 아니고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결국에 고등심에서 또 심리를 진행할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빼고, 이게 책임의 소재라는 게 어떤 큰 잘못이 발생했을 때 져야 되는 책임의 소재라는 게 있고요. 그때 당시 관리자의 위치로 계시면서 전체적인 사안을 쭉 보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들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서 책임을 지고 말고 하자 그런 차원의 질의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지 저는 앞전 행감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최정 사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를 다 지켰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행정상 미숙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속에는 시의회, 본청, 구청, 공사, 어느 한 곳도 예외일 수 없는 곳이고요. 어느 한 곳이 독단적인 판단,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단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취득세는 소송 중이니까 이번 판결문에서 보다시피 가산세 부분에서 일절 언급은 없습니다, 현재로서. 언급은 없는데,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다, 우리 김상일 본부장님 들어가신 본부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에 지휘자의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 관리자, 그렇죠? 경영본부장님이셨죠, 그때 당시에?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손관승위원 그 위치에 계셨던 분인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고 소송이 시작됐을 때라도 의회나 본청에 요청을 통해서 미리 납부하실 생각 같은 것들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의 목적은 시민의 세금을 도세인 취득세를 안 내려고 했던 사항이니까 현재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안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시의 자문도 받고,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또 시에서 구청에서 과세권자가 안 내도 된다, 이렇게까지 했었던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도 감사에 의해서 이게 추가로 부과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는 아예 세금을 안 내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내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원래 세금을 안 내려고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세금 절세를 하기 위해서. 탈세가 아니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을 갖고 이런 사항이라는 건 물론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지금에 선제적으로 가산세에 대해서 미리 납부를, 이거 그렇게 했으면 미리 애당초에 그런 감면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았으면 처음에 토지 취득했을 당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 당시 냈어야죠, 아예.

손관승위원 상황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 11월 27일자 취득세 면제 타당 공문 단원구청에서 발급한 겁니다.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요.

손관승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해서 일단락 종결된 거는 이해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 그 다음 부분이라는 거죠. 취득세, 가산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2013년도에 지금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손관승위원 그래서 다시 2013년 7월 30일날 소송을 진행하게 된 거고, 그렇죠?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손관승위원 감사에 문제가 됐던 거는 2013년 2월 20일이었고.

그랬으면 이때 당시라도 이 상황이 어차피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면 누구라도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좀 쉽게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요. 행정절차상 하자에 의한 행정소송 정도로만 판단을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소송은 진행돼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라도,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거는 아니고, 그 당시도. 이건 그 당시 도의 의견 아닙니까? 도 감사한 도의 의견이니까 도의 의견도 틀릴 수도 있고, 저희 의견은 또 안 내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도에다 우리 의견은 이렇다는 거를 각종 창구를 통해서 의견도 전달을 했고, 감사 시절에도 적극적으로 가서 해명을 할 건 하고 답변 드릴 건 답변 드리고 이렇게 했지 이걸 무슨 소홀히 생각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말씀 중에 소홀히 했다는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큰, 금액도 큰 이런 세금 문제를 갖고 소홀히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손관승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단지 취득세 관련해서 취소소송 제기를 도시공사에서 하신 거잖아요? 2013년 7월 30일날.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네.

손관승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소송 제기를 한 건데, 그때라도 좀 예산 편성을 요청해서 먼저 낼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황은?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우리 손관승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우리 최중세 본부장님을 대리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추징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소송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그 근본 원인이 뭐였겠습니까?

이 취득세를 내면 55%가 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안산시민들의 돈이 도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자는 말하자면 충정에서 비롯된 소송 행위였지 무슨 도시공사가 그것 때문에 무슨 면책을 하고 뭐하고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소송까지 이르게 된 배경은 그동안에 말하자면 PF사업을 일으킨 이런 유형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디서도 취득세 추징이 없었다는 점.

그 다음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경기도가 자기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비지니스파크 조성공사를 할 때라든지 여러 건의 자기들 PF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세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취득세를 추징을 하지 않았고, 감면을 해준 거죠.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 이것을 요구하느냐, 이것은 결국은 소송 당사자는 도시공사와 단원구청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안산시와 경기도의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시공사가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놓고 정작 본인들께서는 한 번도 그런 취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고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한데요.

단지 아까 최중세 본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냥 그때 상황이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차라리 그때 당시에 세금을 내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취득세 반환 소송을 했어도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끝으로 최정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정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에 취임하셔서 만 3년 좀 안 되게 근무를 하신 거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만 3년 채웠습니다.

손관승위원 3년 넘으신 건가요?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날 안산시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안산시의회에 들어와서 약 1년여 기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긴 기간은 아닌데, 1년여 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도시공사 이하 저희 집행부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것들을 지켜본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지켜봤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무엇이 정확한지 그런 거에 대한 아직 감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아직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최정 사장님이 거기서 3년간 재임을 하시면서 공사 입장, 시의 입장, 그 다음에 공사가 나갈 방향이라든지 그 안에서 보시면서, 예전에 인사 문제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카드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퇴직을 하셨으니까요. 민간인 신분으로서 그때는 내가 이런 말을 못했지만 이런 것 정도는 의회도 알고 고쳐야 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잘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장려를 하거나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소신껏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퇴임 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재직 중에 말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관승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개발사업 부분과 도시공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통합도시공사로 발족된 그 근본 취지는 시설관리 대행부분과 개발사업의 두 개의 축에서 시설관리 대행부분에서의 공익성 추구, 그 다음에 개발사업 부분에서의 수익성 창출 이 두 가지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대행부분은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개발사업 부분에 관해서는 도시공사가 통합도시공사로 발족한 후에 시나 시 의회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자세를 보면 왜 통합도시공사를 발족시켰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시공사가 우선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본금 문제에서 경기도 내 다른 여타 도시공사와 비교해서 평균 자본금이 984억원이나 되는 데에 비해서 이번 취득세 부분을 빼면 실질적인 자본금은 약 100억, 정확하게 말하면 10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면서 개발사업을 계속 유지해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취득세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토지대금 1523억을 2013년 1월 3일자로 안산시에 반환하기 전에 도시공사 측에서는 안산시를 상대로 나중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열악한 자본금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한 2, 3백억 정도 돈을 떨어뜨리고 가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상에, 현물출자 협약서상에 토지대금은 전액 시로 환수하도록 돼 있으니까 다 내놔라, 그런데 그때 조금 더 탄력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그러면 이번 취득세 문제 같은 것도 도시공사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나 시의회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주문 내지는 여러 가지 관여는 많은 반면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데에 대한 아쉬움을 저는 퇴임 이후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도시공사가 어떤 성격을 가진 기업입니까? 이건 안산시민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잘 돼야 안산시 내지는 안산시민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제가 안산에 와서 느낀 것은 도시공사는 여타 도시의 다른 공기업처럼 대접을 받고 있다.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올린 성과나 이런 것은 전국의 여타 지방공기업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 의회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지원은 너무도 열악하다.

도시공사는 빗대서 얘기를 하면 효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사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의 자산으로서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조직입니다. 도시공사를 안산시가 하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 활용한다면 이것이 시민의 행복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도시공사를 만들어놓고 활용들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취득세 문제만 해도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서는 책임을 벌써부터 따지려는 그런 접근 방법이 행해집니까?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여기 무슨 퇴임자 성과평가 하라고 자리 마련된 감사장 아닙니다. 아직 감사할 거 많이 있거든요. 시간 조절 좀 해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제 시간 남았으니까요. 일단 제 시간 내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십시오.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합니다.

지금 전준호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손관승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러니까 간략간략하게 요점을 말씀하시라고요.

○위원장 나정숙 최정 사장님은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어떤 형사 피의자로 소환을 당한 것도 아니고 증인으로 온 겁니다. 피감인도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예의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해주시죠.

손관승위원 마무리 발언을 못하셨으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고맙습니다. 도시공사를 위한 앞으로 배전의 어떤 지원과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산시는 현재 상황이 제가 한 3년 동안 들여다본 바로는 상당히 말하자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산시가 발전을 하려면 도시공사를 활용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중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가 지금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안산시는 시가 발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인구하고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흡입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주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책임 문제나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안산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해도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지금 화급한 상황입니다. 서로 좋은 머리를 맞대고 짜내서 도시공사가 안산시 발전에 하나의 축으로 작동하기를 그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손 위원님 답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관승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따 다음에 제 차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의 신문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 100억이라는 세금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 거죠. 이 혈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는 과정 속에서의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이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직분에 맞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에게 평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앞으로 도시공사가 정말 시민의 어떤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서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오늘 신문기관으로 안 오시고 개인적인 증인으로 오신 세 분도 그동안 시민의 혈세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본인들이 친구랑 관계할 때에, 서로의 놀이를 할 때에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100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데 아무도 죄송하고 아무도 미안하지 않고 아무도 잘못이 없으면 그거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세 분의 증인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사장님,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받으셨습니까? 3년 동안 받으셨나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3년 동안 받았는데 그게 시민의 세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의도식한 사람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대가로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에는 무위도식한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저희 의회 의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함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그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본인들의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상황에 대한 소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최중세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도시공사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의회사무국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의회사무국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저희 안산시 몇 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까? 평생을 다 바쳐서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평생을 다 바쳐서 하시고,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그게 평생을 해서 그게 잘못 됐다는 겁니까?

○위원장 나정숙 제 얘기 다 들어보세요.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실 그 요지를 말씀하세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오셔서 그동안에 도시공사에 계셨던 여러 가지 지금의 취득세 문제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최중세 본부장님 이 과정 속에서 아쉬움이나 잘못한 게 없습니까?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오후에 다시 위원님들이 할 건데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평가 받습니다, 시민들한테.

지금 12시가 다 돼서 식사시간을 갖고 다시 하겠습니다.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훈계 받으러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좋게 얘기를 하시지 자꾸만 우리가 그냥 훈계 받으러 온 사람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전 최중세 본부장님 생각이시고요.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회시간에 그런 부탁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면, 정회가 시작됐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 도시공사 관련해서 이따 오후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취득세 관련하신 감사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월요일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잠깐만요. 제가,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제 말씀도 좀 들어주세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발언에 대한 것들을 허가해야지 하시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니, 어차피 지금 회의를 끝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바쁜 일정 뒤로 하고 도시공사에 대한 애정, 시민에 대한 어떤 사랑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그러면 압축해서 해 주시고 그러는 게 낫지 이게 마냥 저희들 증언, 저희들 여기 출석요구 받았으면 증인들한테 무슨 출장비나 이런 거 출석요구에 따른 비용이 나오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서로가 갖춰야 될 예의나 덕목은 지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 알겠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취득세 관련해서 더 감사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 점심식사 이후에 더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중지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장에 증인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위원회 결정으로 출석요구 한 겁니다. 최초의 증인출석을 특별히 세 분 퇴임하신 전직 임원분들을 세 분 요청하신 것은 특정 위원이 최초에 출석요구를 제안했지만 위원회에서 공통된 의사로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고요.

자칫 특정 위원들이 불러서 감사하는 것인 냥 호도되거나 편의적으로 의회 활동들이 평가 절하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몇 가지 감사장에서의 분위기인데요.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 발부한 거 다 보셨잖아요?

○(전)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어떤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조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증인 출석요구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 사전에 공지해야 되는지 다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 확인하셨잖아요? 증언할 사항, 일시도 다 말씀드렸고,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증언 거부사항 다 안내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의 요지를 명시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질문의 요지가 재직 당시의 안산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자마자 취득세 건만 가지고 얘기하셨는데요. 의회가 그렇게 증인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전반에 관한 사항이면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달라고 하는 그런 불참이유서도 내셨어요. 그것이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 불참이유서 내고 나서 금요일날 회의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불참의 이유로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휴일이고 해서 문자로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재차 출석하시라고 요청 드렸어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증언을 못 하시면 참석 안 하시면 돼요, 끝까지. 일단은 참석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문을 하든지 간에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정리된 거지 않습니까? 다만, 앞서서 최중세 본부장님 말씀처럼 기왕이면 서로의 일정과 역할들이 있고,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전제하고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 과정에서의 여러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책임만 의회가 따지고 있는 것인 냥 이렇게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예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세 분 다 인사 드렸어요. 그죠?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 가지 번거롭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렸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모두 발언에 제가 먼저 여러분 거 감사자료 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먼저 감사했습니다. 다른 전반적인 거 말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추가적으로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표현 자체들이 저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질문시간을 줄이고 동료위원님의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것도 감안해서 답변을 가급적 핵심적으로 해 달라고 한 부분들이 예의에 벗어나는 일입니까? 제가 시간을 뺏겨서가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의 기회들을 의원으로서, 동료의원으로서, 선배로서 더 압축적인 부분들을 유도해내고 감사의 시간과 효율성들을 높여내고자 하는 그런 중간의 발언들이 그렇게 예의를 안 지키는 일로 평가돼야 됩니까?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도 되냐고,

전준호위원 짧게 답해 주세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건 예의에 벗어납니다. 우선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도 벗어났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 시간에 그것도 다 마치기도 전에 중간에 가로채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것도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출석요구서 내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어느 의회가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재직 중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런 출석요구서가 있습니까? 출석요구서라고 하면 명확하게 꼭 알만한 것을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전반에 관한 사항 그런 요구서 형식 자체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발언시간에 제가 위원장님께 주문 드린 거잖아요? 그런 교통정리를 해 주십사. 그죠? 의사진행발언 아까도 말씀하셨죠?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사장님이 의사진행발언이라는 단어도 꺼내셨어요.

그런 의사진행발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장님은 예의로 받아들이시는 거고 저는 하나의 직무로 생각하는 겁니다. 절차로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없었다고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없어야 됩니까? 업무 전반이라고 하는 것이 하자입니까? 법에 어긋납니까?

그런 가능성,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놓고 저희 감사합니다. 그죠? 업무 전반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잘못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장님의 판단이신 거고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러니까 하나씩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씩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상기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저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지라 마라 이런 말씀 안 합니다.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처했느냐, 이런 점들을 평가해내면서 다음 일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좋은 결과, 좋은 교훈 이런 걸 염두 하는 거죠.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책임성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앞으로 만약에 최종적으로 지면 책임 질 거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 끼치면 배임죄 성립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사장님, 단원구청이 가산제 안 내도 되고 세금 안 내도 된다고 0원으로 고지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세금 안 내고 늦게 냈다가 다시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서 세금을 정말 가산세까지 내게 된다라면 단원구청을 상대로 책임 물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책임을 지는 것만이 책임이 아니고요 책임질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전제했습니다. 그런 판결로부터 단원구청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0원 고지를 했는데 지금은 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낸 것이 전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단원구가 내라고 해서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낸 것이 잘못 됐다고 판단해서 책임을 물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원구청에? 시민의 입장에서.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앞으로 재판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단을 갖고 책임 운운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리고 어차피 이 기업에는 인수인계에 따라서 후임 사장이 그건 결정할 문제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성을 추구했던 도시공사의 전직 사장님 입장에서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라면 물을 의향이 있으시냐, 이것만 묻는 겁니다.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네.

전준호위원 아까 말씀, 전자에 속기에도 남아 있는 것처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한 생각들이 유효한 거죠? 그때 가서 판단하지만 전자에도 그런 말씀을 다하셨어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저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은 어디까지나 예단이 금물이다. 그리고 1, 2심에서 법리해석상 우리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상고심에 가더라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재판은 어느 누구도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때는 예단을 하셔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유리하게 가니까.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속기에 나와 있어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이상숙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할 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제가. 져라 마라가 아니라. 속기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되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우호적으로 결과들이 예측되고 1심, 2심 다 이기니까 그런 부분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가니까 예단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으로 답변을, 제가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지금과 그때의 생각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책임을 서로 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의향들이 있으신 건지? 누구라도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민들이 이거 공익소송 내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는 소송을 내더라도 판단을 받아봐야 알지만 소송 내는 행위 자체들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까지도 염두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구청을 상대로 왜 세금을 하나도 낼지 말라고 했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도에다 세금 45%를 줘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책임을 물을 행위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견하는 진단과 처방 이런 것을 주문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벌을 주려고 책임을 져라, 마라 이런 건 아니죠.

그런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또 그런 의지들로서 일을 얼마만큼 해 왔느냐, 이런 것을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 10년, 11년 그 당시에 사업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11년도부터.

제가 우리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해 봤어요. 3년 동안 평균 토지가격 상승이 꽤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약 4.5% 이상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토지가격 상승이.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확인할 건데요.

여기 공모지침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토지의 공급방법, 제8조 토지의 공급조건, 공급대상 토지의 가격은 1549억 9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항 2호에 보면 토지매매계약 체결시 기이 실시된 토지감정평가일 2011년 7월 29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계약 체결이 지금 1년 이상 경과 안 했다고 하셨죠? 감정평가일로부터.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협약체결일이 1년이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토지매매계약.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토지매매계약은 넘었죠. 2개월이 넘었습니다. 14개월 만에,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규정대로 하면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1년을 넘은 거죠. 넘었다고 판단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토지매매계약은 넘었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토지가격의 변동 폭이 심하여, 이거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없이 변동 폭이 심하여 재 감정이 필요한 경우 토지가격을 재평가 할 수 있으며, 이것도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임의조항입니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재 감정 이후에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얼마든지 토지가격 변동에 따르는 안전장치들을 공모지침서에 넣었어요. 넣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관합작사업인데 공익성을 최대로 담보해내기 위해서 변화되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이런 여지들을 담은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토지가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만 해도 평방미터당 2009년 175만원, 2010년 181만원, 2011년 184만원, 2012년 1월에는 이미 사업하기로 거의 확정된 시기 이후죠. 그때는 최고 19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당연히 용도도 바뀌었고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미 아파트로 가버리고 다 공유지분으로 나눠질 거니까 131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감정평가가 2011년 이미 됐으니까 그 사이만 따져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그렇죠. 사이를 따지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공시지가가 다 공개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167만원부터 시작해서 쭉 상승합니다. 한 차례 낮아진 거 빼고는 쭉 상승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 2010년, 11년, 12년 이때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상승 폭으로 토지가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공시지가만 해도.

그러면 상승률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해에는 몇 만 원에서 어떤 해에는 10몇 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2009년, 10년에는 6만원, 10년에서 11년 5만원, 11년에서 12년 15만원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흐름들을 예측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토지가격을 계약체결 시점의 가격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해서 잘못 했다 잘 했다, 땅값을 여러분들이 알았든 몰랐든, 고의였든 아니었든 이것은 상관없이 제가 확인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있었어도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런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파악해서 토지가격을 적극적으로 산정해내서 땅값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공익성에서 더 우선이고 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냐라고 저는 진단하는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백번 맞는데요. 지금 이 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랐다,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공고한 시점이 이미 2011년 7월 30일에 공고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전에 땅값이 올라왔던 사실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항상 이런 사업을 하면서 토지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했다, 못했다, 책임져라, 땅을 싸게 팔았니, 이게 아니고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협상을 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제가 다 설명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공모 지침서와 시와 도시공사가 협약한 걸 다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도 자기 주판알 튕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 사업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봅니다.

전준호위원 다했다고 보는데, 저는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제 주관적이 아니라.

땅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왜 상승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노력을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행사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많은 이유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미 준주거로 바뀌고 더 떨어질지도 모르는 감정이 나올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2012년, 2012년의 감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올랐어요.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토지매매 계약한 시점은 2012년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 1월하고 2013년 1월하고 토지가격 공시지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죠. 그거는 당연히 떨어지죠, 제가 봐도. 이미 아파트 짓기로 하고 더 이상 활용해볼 가치가 없는데, 분양도 할 거고, 사업계획을 확정했는데 무슨 부가가치가 있다고 땅값이 올라갑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을 전제로 한 감정은 그 전에 상승했던 가치들 이것들이 분명히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분양이 금방 대박 나고 말이죠, 분양대행업체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갔다고 분양에 참여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십 명이 그렇게 대박이 났다고 하는 얘기들, 자랑스럽게 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가가치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의 대목을 짓는 거죠. 저는 그런 점들을 더 꾸준히 고민해주셔야 한다, 최대한.

그래서 정말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업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덜 이익을 보고 사업을 할 새로운 민간이 나타나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시간이 좀 있나요?

○위원장 나정숙 네. 조금만 더 하시죠.

전준호위원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감사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주차 관련해서 여러 활용실태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전자에 저는 의정활동 중에 공영주차장, 그 중에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주차장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시청 앞에 맞은 편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직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도 공영주차장인데 공영주차증을 부착하고 주차장을 출입하는데 있어서 유독 그 주차장은 사용자의 차량과 인적사항을 적더라고요. 되게 불편하죠. 규정대로만 들고 날면 되는데, 요즘은 다 자동화 돼 있고 이런 데도 많은데.

그래서 왜 그런지를 물었어요.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실무자가 그냥 위에서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안산시 교통정책과에 물었어요. “왜 다른 주차장들은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 전산화도 되고 공영주차증 확인하면 다 조회가 되니까 출입을 했는데, 왜 그렇게 리스트에 다 출입상황을 스스로 수기를 하라고 합니까, 운전자가?” 그랬더니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무료로 통행하고 있어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재계약 관련돼서 정산이나 수익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것들을 자기들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님이.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공영주차증은 30분만 면제가 되고 그 시간 이후는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취득세를 구청이 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냈어요. 저도 그런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공영주차증을 붙이고 다니면서 돈을 내라고 안 하니까 그냥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니는 데도 불편한 거죠,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확인했더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야죠, 당연히. 바로 잡으세요.” 그랬어요. 그 뒤에 공직사회 전반에 공영주차증 운영과 관련된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돈 내라, 돈 받아라, 그동안 무임승차하고 다녔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영주차증을 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을 출입한 기록이 다 있죠? 차량별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제출 됐죠, 자료에.

전준호위원 당연히 30분 이후는 징수해야 되는 거죠, 규정대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규정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규정대로 해서 징수하지 않은 주차요금은 다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도시공사 입장에서 말씀해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까지 지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에 대한 어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실무적으로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해야죠.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논리보다도 그 상황을 검토해봐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30분만 면제고 나머지 시간은 주차요금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시간을 주차요금을 받지 않은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받지 말라는 특별한 지시나 뭐가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없었죠.

전준호위원 시에서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하나의 관행으로 아마 그랬죠.

전준호위원 관행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엄격히 규정에는 30분만 업무 보고 추후는 내게끔 돼 있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주차장 수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겠죠? 엄청나다고 한 거는 무리일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겠죠?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경영수지다 뭐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렇죠?

바로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어요. 저는 공영주차증을 붙이면 다 그렇게 통과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실책이 있죠. 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조례도 아니에요. 시행규칙으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 감면은 시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 30분 시책업무 추진으로 전자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연장선이죠. 토지가격에 대한 적극성으로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은 부분에 작다면 작고, 다른 영역인데요. 왜 주차요금을 그렇게 받았을까, 관행, 그렇죠?

저는 그래요.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것도 체크해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청 내에 안산시청이야 저희들이 월 정기주차료를 내고 쓰니까 상관없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문제제기, 이거 잘못했다고 책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대응과 반응이 하도 그러니까 물어내라, 안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도시공사 재정에 시의 주차장 세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잖아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받아내지 않아 가지고.

시효가 있나요? 세외수입 결손시효 5년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지방세처럼, 지방세에 준해서 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준해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최소 5년치는 받아야 되는 거죠, 검색해가지고. 원칙대로 한다라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게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전준호위원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출입기록 다 있고, 보관 연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출입기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마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록이 돼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일반 도시공사의 주차장은,

전준호위원 우리 도시공사는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 진·출입을 언제까지 확인합니까? 카메라도 있고 다 있는데요. 전산에 다 올라가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걸 확인을 다 해봐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거 받는 거보다 확인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냥 맙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현실론으로 얘기한다라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190여 대에 대해서 언제, 어디까지를, 지금에 와서 꽤 오래전에 이렇게,

전준호위원 주차장 운영관리 차원에서 차량 출입기록은 얼마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조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3년.

전준호위원 3년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럼 3년 치 확인해서 저는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데 징수하는 당사자들이 그 당시에 어쨌든 공영이라는 하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나갔겠죠, 돈을 납부를 안 하고.

그걸 추후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납부를 하시오,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모순이죠.

전준호위원 모순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지방세 과오납 하면 잘못 내라고 해가지고 많이 내면 돌려주는 시간까지 받았다가 이자까지 계산해서 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미처 고지하지 않은 세금이 발견하면 추가 고지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라고 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때 왜 안 하고 이제 내라고 하냐 하면 시효가 남아 있으면 거둬들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다만, 이 부분들이 공영주차장에 30분 쓰고 추가로 쓴 부분들이 목적이 조금 그런 부분하고 틀리죠.

전준호위원 목적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시책업무 추진에 공이냐, 사냐는 거기에서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되니까 30분은 그래서 그냥 면제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여기에 그 당시에 면제받던 차량들이 보시면 전부 공익적으로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익성을 배려해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30분 면제했는데 규정에 안 맞는 일을 했다고 계속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도 공용 쓰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서운한 인간으로 될 수 있죠, 의원이.

그런데 세금 입장에서, 시의 세외수입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러분 주장처럼 한 푼이라도 더 거둬서 경영성과 내야 되고, 직원들 조금이라도 주차장 관리 잘했으니까 인센티브 더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 생계형 얘기하면서 카드깡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얘기들이 많죠. 저 잘한 거 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 이 공모지침서, 용역보고서 다 봐가면서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문제제기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다 평가했습니다. 아마 얘기도 없이 의회도 책임 있는데 감사장에서 책임 없는 것인 냥 얘기한다고 말씀하신 사장님 말씀처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책임지겠다고 말씀 드리잖아요. 내겠다고요.

그러니까 거둬들일 책임이 있으시니까 거둬들이실 것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시든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제 올해 이후부터는, 1월 2일부터는 전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면제 규정을 엄격히 전 공영주차장에 다 적용을 합니다. 시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그러나 지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 주로 보면 공적으로 시의 의전차량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또 언론, 이런 공익적 목적 수행을 한다는 관점에서 면제가 된 부분을 지금 받기는, 납부를 하기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 논리 말고, 공익적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규칙으로 30분간 면제하라고 해서 30분을 면제해주는데 그 추가적인 시간은 다 나오잖아요. 언제 들어왔다 나갔는지.

그걸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전체적인 걸, 전체적인 공익성은 30분 면제로 다 감안해준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문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교통정책과와 도시공사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서 제시해주세요. 제출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때로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세외수입을 거둬들이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그걸 어떻게 거둬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당시에 받지 않았던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관행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 해결, 답, 그렇죠?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앞으로 받겠습니다, 만 해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3년 치 다 조사 해가지고 계산해보세요. 돈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금액만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답을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그 사항,

전준호위원 시정사항이잖아요, 개선도 아니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어차피 못 받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시정할 건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좀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퇴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나오시게 된 거는 취득세 관련해서 불거진 일들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세 분 중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나 저희 위원들한테 왜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시공사에 묻지 못했느냐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자진신고세죠?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단원구청에서 비과세 영수증까지 발급하면서 안 내도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서 우리가 자진신고하지 않았죠?

그런데 최종 이 취득세 건에 있어서 최종 판단은 자진신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도시공사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최종, 그럼에도.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가 자진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 본질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취득세를 도시공사가 내느냐, 마느냐는 곧 안산시가 취득세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도 직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인 취득세의 55%가 도로 넘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살펴봐야 되고, 시 산하기관인 단원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시공사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사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 도시공사가 전부다 책임지기에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 취득세 관련해서는 지금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시와 단원구청과 도시공사가 전반적으로 합의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갔기 때문에 자진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게 냈다.

그럼에도 도시공사 측에서는 일반 시민들이나 본 위원의 생각은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도 최종 무슨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자진 취득세를 납부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요. 어쨌든 최종 판단은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 답변 드리죠.

이 부분은 도시공사가 결정을 내린다고 그래서 그대로 집행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안산시의 재정 지출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당시 부시장이었던 정승봉 부시장 주제 하에 시에서 합동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들을 통해서 변호사들 자문도 듣고,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공사에 추징을 안 하는 것이 맞다, 면제 대상이라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2013년 11월 27일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결과를 낳아서 그럼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만약에 일반 기업이었다면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을 때 다각도로 해석을 해서 적어도 지금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음에도 그래도 의구심이 있을 수 있고, 만약의 사태라는 걸 대비해서 적어도 가산세를 물지 않게 본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거나 소송을 준비하거나 했어도 되지 않을까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도 결국은 여러 차례 강조된 재산세 확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당시에 자본금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었다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만일의 경우에 지금 대비를 해서 먼저 납부를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도시공사는 지극히 열악한 자본금 실정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걸 신고하고 납부할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관리감독을 받는 시하고 의논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시의 최종 결론이 안 내도 된다고 공문까지 발송을 했는데 안 내도 된다는 세금을 대한민국에 낼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도시공사 입장 측이랑 그때 갖고 계신 생각들을 업무를 집행하면서의 과정들을 저한테 설명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에 대한 빠른 판단을 하기에는 섣부르기는 하나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 있어서 이미 되돌려질 기회는 쉽지 않으나, 그때 당시에 적어도 도시공사에서 어떻든 집행에 관해서, 취득세에 관해서, 가산세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들을 좀 빠르게 적극적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서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집행했더라면 지금처럼 취득세 부분과 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아쉬움이, 그것까지 파기환송 됐어야 되냐, 가산세까지 냈어야 되냐, 그런 생각들이 아마 일반 시민의 생각일 거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이번 감사에 있어서도 그런 판단들을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또 증인신문 하게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의 판단과 시와 구청과 여러 가지 아쉬운 판단들은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책임을 묻자면 다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린 그 사람들이, 그 기관들이 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주무부서인 도시공사에서 그런 정확한 판단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도시공사에 일부분의 그런 책임성의 단어를 아까도 많이 싫어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부분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미희위원 네.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가산세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 거가 있고, 납부 불성실에 의해서 가산세가 붙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단원구청에서 이거는 납부대상이 아니니까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또 더 이상의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거기서 굳이 이거 세금 안 내도 된다고 과세권자가 공문으로까지 이렇게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건 우리 세금을 부득부득 가서 나중에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세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느 귀신이 와서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좀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질문인 거고요.

그때 당시에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사장님과 본부장님은 대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취득세 관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도시공사의 어떠한 판단과 아니면 단원구청의 판단은 시의 판단이지만 시민이 보기에는 내지 않아도 될 시민의 혈세가 나간다고 보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여러 가지 그 전에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신 여러분을 그래서 오늘 증인신문으로 불렀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것들이 최종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시민들은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왜 그런 문제점들이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꾸 질문하고 이 자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그때 어떠한 판단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도시공사의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신문 하나 할 게 있는데 사장님께 하겠습니다.

취득세에 관련해서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사장님 임기 시에 진행한 지금 팔곡동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자금에 관련해서 사업자금이 조달에 대한 부분 계획이 변동이 되는, 그래서 이 이후에 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지금의 변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함께 있는 거죠.

사장님께서는 인수인계 하시고 차후에 사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매끄럽게 인수인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팔곡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 약 616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취득세 관련 소송이 우리 공사 측의 승소로 마무리가 되면 그 환급금을 팔곡동 이 사업에 일부 활용을 하려고 했던 당초의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러나 지금 현재 자본금 규모가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초기 투입자본은 필요한 법니다.

그런데 이 점을 한 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곡동 사업은 사실은 공사의 수익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도시공사가 거기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은 약 20억 안팎 정도로밖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개발사업의 연속성 확보랄지,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재정에 보탬이 되자는 취지에서 손을 댄 건데, 그 동안에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을 변변하게 해 본 게 없습니다. 37블록 사업도 민관합동개발사업 형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오늘날 지금 취득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만, 그런데 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사업을 다른 여타 도시공사들처럼 진행을 해 가지고 실패를 했다든지, 그래서 어떤 경영난에 봉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팔곡동 사업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지금 어려운 사정에서. 이렇게 하고 힐난을 받아도 말을 하기가 좀 궁색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경위야 어떻든지 간에 지금 취득세 문제만 하더라도 37블록 사업은 개괄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업입니다. 취득세라는 거 엄밀히 따지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땅 팔았으면 취득세 내야죠. 그리고 그 땅 값의 최종수익자가 누구였습니까? 안산시였습니다. 전액 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가운데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지금 오늘날 이런 질문까지 받게 되는데, 어떻든지 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팔곡동 사업은 취득세 소송의 승소여부를 떠나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진행돼야 되고, 특히 초기 투입자본이나 이런 것은 시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수인계 하실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이 팔곡동 관련해서 그 외에, 굉장히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게 아주 대형사업은 아니죠.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한 인수인계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예정인지?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제가 아니어도 팔곡동 사업은 우리 실무진들이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프로치를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실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사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상 파악을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의견을 건네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께서는 37블록이 금방 성공한 사업으로 스스로 자평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취득세 100억이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어찌됐든 그 판단에 의해서 대법원의 판단에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가정하면 그것이 실지로 37블록 분양가에 포함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사실은 분양가에 포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분양가 부분은 다른 측면도 한 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37블록 민관합동개발사업의 목표가 뭐며, 당초에 말하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든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추구했던 바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서민생활 지원하고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높아졌다고 그러는 것은 서민생활 지원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위원님들 혹시 신문이 있으실까봐 제가 다시 할 거고요.

다른 위원님 혹시 감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 6대 때 지금 출자금 100억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때 같이 하셨던 위원님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대부분이 안 계시지만 제가 그때의 생각을 기억해 보면 취득세 100억에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다시 물어야 된다라고 알려준 거는 저희한테 의회에서 100억의 출자금을 승인해 달라고 그 날 그 당시 의회에서 도시공사와 예산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 사안에 대한 전혀 의회하고의 어떤 논의도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최정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취득세 관련해서는 모든 안산시, 도시공사, 안산시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 해결의 주요한 책임성은 도시공사가 진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 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팔곡동단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희 의회가 100억을 출자해준 이유는 지금 팔곡동산업단지에 차질이 우려돼서 어렵게 100억을 출자했고 승소하면 다시 저희 시에다가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속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승소의 가능성, 그걸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퍼센티지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누구누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거는 그때 100억을 가져가셨을 때에 말씀하시는 명분과 의견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최정 전 사장님, 그리고 최중세 본부장님,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강태엽 본부장님의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 이후에 최종적인 판결이 나면 분명하게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안에 대한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최정 사장님 말씀하셨고, 강태엽 본부장님 먼저 차례대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전)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글쎄, 여태까지 쭉 들어봤는데, 사실 이 책임, 책임, 책임 그러는데 그 말에 대한 그걸 너무 집착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 같은 경우는 2013년도 7월 3일부터 재직을 했는데 모든 사안들이 일어난 이후부터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체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 시민, 시민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의 어떤 재정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원구청이건 공무원들이건 우리 도시공사건 노력했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시민의 세금을 좀 더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소송이 일어난 거고, 소송이 일어난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왔는데 그런 걸 가지고 책임, 책임, 책임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전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각 분야의 맡은 바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려고 애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도 물론 사업본부장으로서 원초적인 그런 데에 관여가 안 됐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러는데 1심, 2심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고, 대법원에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가산세 문제 같은 거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전에도 아마 의회에서 위원장님 앞에서도 말씀 올렸을 겁니다. 가산세 부분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도 법무계장을 4년 해 봤는데 이게 법의 불비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지 말라고 그랬던 거를 가산세를 원초적인 거기서부터 가산세를 매겨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식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진짜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세무공무원들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법에 대해서는 한 번 개정을 할 수 있게끔 한 번 안을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건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때 너무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셨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진정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최중세 본부장님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간단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보겠는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지금 강태엽 전 본부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시공사의 임원으로서 또 그리고 그 당시 그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진짜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가서 내면, 만약에 이거 냈으면 아마 의원님들이 또 그걸 안 내도 되는 감면 조례가 있고 그러는데 왜 안 내도 되는 걸 냈느냐고 아마 또 그렇게 말씀하셨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감면 조례 찾아가지고 그것에 적용해서 안 냈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의회 의견이 이거는 내야 된다 하고 안산시하고 도하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대법원까지 소송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무슨 마냥 안산도시공사가, 그리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안 내야 되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당시에 냈느냐, 나중에 경기도가 감사에 의해서 낸 그 두 가지 측면, 만약에 이게 내는 거였으면 그 당시에 냈든가 지금 소송 결과에 의해서 냈으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전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만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는 지금 100억의 취득세를 무느냐 안 무느냐, 물게 되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100억에 대한 지금 세금은 저희가 어찌됐든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결과가 오는데, 그러면 그 100억이 어떤 원인에서 내게 됐는지 그거는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 원인은 엄격히 따지면 시에서 시 재산을 도시공사에다 현물출자를 했으니까 도시공사는 취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도시공사는 어떤, 만약에 세금을 낸다면 그걸 어떤 돈으로 내냐, 안산시 그 땅 판 돈이나 아니면 시민의 혈세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다만 그게 내야 되는 것을 도세 감면 조례도 찾고 해 가지고 절세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보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거는 사업을 너네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틀려서 지금 이 상태까지 온 걸 이걸 뭘 누구한테 어떤 책임을 이렇게 져야 되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위원장 나정숙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잘 모르죠. 어떻게 해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세금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시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시민이 개인 사인 간에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취·등록세 거래세 내는 거고,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떤 의견이신지 알아듣겠고요.

그 다음 최정 사장님 말씀하시죠.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사장님은 사실은 전 도시공사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다음에 사장님이 연결해서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대답해 주세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시의회의 동의를 거친 시의 지시에 따라서 절차상 법률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계속 책임이라는 단어가 오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별로 유쾌하지 못한 기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한 번 되돌아보십시오. 처음부터 민관합동개발방식을 지금 이런 식으로 책임을 따지려면 동의해 주시지 말았어야 됩니다. 도시공사보다 공공개발로 하라고 그랬으면 취득세 문제 같은 것은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물출자협약서 작성할 때 시의회에 내가 보고 받기로는 세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었고, 거기에서 민관합동개발방식 그 다음에 토지대금 전액환수 이런 것이 전부 의회의 요구사항으로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금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한 번은 단원구청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0원까지 영수증까지 끊어준 잘못, 두 번째는 말하자면 과세 예고신고를 했다가 우리가 불복 신청을 하니까 시에서 부시장 주재 하에 전체 회의를 열어갖고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까지 발송해준 그 잘못,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설령 책임 문제가 따른다고 하더라도 비교경량을 위해서 따질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번 사건의 판례가 1984년 7월 이후에 30년 동안 유지해 온 판례가 이번에 처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해온 판례가 바뀔 거라고 예상까지 해 가면서 소송을 진행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럼 사장님께서 저희 안산시민에게 일말의 죄송한 마음이나 일말의 책임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신가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안산시민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를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정숙 저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죄송하고,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은 이제 임기가 끝나셨지만 그동안에 지금의 여러 가지 감사는 사장님의 임기 기간 중에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 그만 두시더라도 저희 안산시민들한테 할 말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책임이 있고.

이런 분분한 지금 소송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모든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단에 관한 문제는 그 사람이 그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그 최선의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여러 가지 외형적인 변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걸 전혀 감안하지 않고 책임 운운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일례로 IMF가 얼마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큰 사건이었습니까? 당시 재경부 장관 했던 임창열 전 장관이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했느냐 하는 것을 갖고 따지셔야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미리 예단해 가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사장님은 퇴임을 하셔도 그 책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있어서 소중하게 그것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어쨌든 향후에 도시공사가 이 사안에 대한, 또 그 외 다른 사업에 관련해서 발전적인 방법에 있어서의 많은 조언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휴식시간을 가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과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가 있었고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기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추경입니다. 예산 추경 때 제가 도시공사의 현금 출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고민스러운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출자금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미라 과장, 예산과장은 출자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물론 취득세 관련해서 이게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부분으로 내용은 그렇지만 사실은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하는 사안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바가 없이 추경 때 이렇게 출연금 확보에 대한 부분으로 했다라는 거를 속기를 통해서 최정 사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예산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예산과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전 사장과 현재 사장이나 또 본부장 관련해서 인수인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수인계에 대한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게 틀이 있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도시공사 인수인계 지침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과장 최종재 아마 하게 된다라면 공석일 경우에는 사장님이 지금 직무대행으로 가 있는 경영본부장한테 아마 인수인계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이 새 사장이 오면 다시 인수인계 하는 그런 절차를, 왜냐 하면 중간에 공백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사항, 지금의 중요한 100억에 관련해서 기존 전 사장님과 현 사장님 간에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과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취득세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나서서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단지 파기환송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등심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속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모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면서 전 사장이 그만두고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면서 또 저희 의회가 이런 사항에 대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신문하거나 질의할 때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런 책임회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보다 면밀하게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 이 사안을 관리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도시공사 방대한 조직의 인수인계 건에 대해서는 사장과 사장 간에 이루어지는 인수인계는 중간에 공석이 있기 때문에 대리자인 경영본부장한테 인수인계를 했을 거고, 인수인계를 받은 경영본부장은 다시 새 사장이 오면 다시 인수인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인수인계서는 아직 못 봤는데요.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번 이 사안을 보고 좀 더 명확한 인수인계에 대한 지침과 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그대로 시간만 지나고 아까 말한 소송 그것들이 언제 확정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예의주시하고요.

지금 보조 자료가 왔는데요. 인수인계 관련된 도시공사 내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라든가 주요사업, 인원, 현안사항 등등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 현안사항으로 해서 인수인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분명하게 정확한 인수인계에 대한 것들을 저희 의회에 보고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되어진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문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다음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이미 전 최정 사장님하고 현 경영본부장 간에는 인수인계가 끝났고, 지금 현 경영본부장하고 새로 오시는 사장님 간의 인수인계서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관계를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장님 나중에 그거 확실하게 보고 해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위원장 나정숙 자리에 앉으시죠.

속기록이 이제 다 왔는데 이걸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요. 자,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정 사장님 취임일자가 며칠이시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2012년 6월 20일이고, 취임식은 6월 21일날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2012년 6월이요? 최중세 본부장님은요?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2013년 1월 21일입니다.

손관승위원 강태엽 본부장님은요?

○(전)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2013년 7월 3일자입니다.

손관승위원 최정 사장님만 2012년 6월이시고, 두 분은 2013년이세요.

세 분이 도시공사로 가시기 이전에 2011년 8월 10일날 안산시하고 도시공사 간에 현물출자협약서 작성된 건 아시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그때 당시 이게 의회에서 속기록을 보니까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서 하신 것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취득세, 취득세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자본금 증자로 100억이 나간 게 2014년도 몇 월입니까? 1회 추경에 나갔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건 위원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속기록 보니까 2014년 3월 10일 그때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 그렇죠? 저희가 2014년 7월 1일자로 저희가 7대가 됐으니까.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부동산 경기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받은 땅들이잖아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현물출자가 됐으니까 일단 뭐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레이크타운이라는 PFV를 설립하게 된 이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 당시에 시에서 의회에 보고 드린 내용을 저희들은 출자 이유만 말씀드리면, 출자협약서에 민관합동사업 방식으로 한다고 쓰여 있지만, 저희들은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하면 감사에 걸립니다.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용역 결과가 둘 중에 민관합동 사업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용역결과에서 그러니까 민투방식이죠. 민간투자방식이 타당하다는 이유는 그때 당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라든지 사업수지를 분석했을 때 그게 더 낫다고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글쎄, 보고서 내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큰 틀에서는 도시공사 자본금이랄까, 또는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도 물론 포함이 됐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손관승위원 주된 요인은 그 시점 당시에 도시공사도 개발사업부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니까 기업 성격을 띠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서류대로 하자면.

저희가 기업평가를 할 때 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10원 있는 회사가 100억 있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아무튼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다 검토를 합니다. 그쪽에서는 분양성이랄까, 또는 도시공사의 그런 거, 부동산 경기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행자부에서 대형사업을 실시할 때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안산도시공사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입니다.

그 결과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한 데가 해안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 하면 어떤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자본조달의 용이성 등을 감안할 때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현물출자 협약서에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때 현물출자 당시에는 도시공사 사장님이 김현준 씨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인지 잘 몰라서.

그럼 이제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이전 과정에 주목할 필요도 있는 거 같아서요.

도시공사가 그때 당시에 자본금 규모로 볼 때, 공사의 자본금 규모로 볼 때 37블록이라는 공동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족한 상황이었죠? 직접 사업 하시기에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나중에 저는 현물출자 협약서가 체결된 때로부터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나서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이 되고,

손관승위원 아, 다 선정이 된 다음에?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사업협약서까지 6월 13일날 이미 맺어진 후 한 일주일 있다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사장으로 취임해서 내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내부에서도 공공개발이 조금 적당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고, 개발이익금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땅이었다면, 굳이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그때 현장 상황을 몰라서.

그랬으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왜 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요. 저도 그때 상황을 모르겠는데 37블록이라는 땅을 현실적으로 안산시에서 직접 사업할 수 없는 부지예요. 그렇죠? 5천㎡ 이상은 시에서 직접 사업이 안 되니까, 법에.

그래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했는데, 아까 땅값 부분 얘기들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 직접 도시공사를 통해서 직접 사업을 안 했고, 그래서 땅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잘못 비춰지면 시가 도시공사를 이용해서 땅 장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은?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제가 파악하고 있는 기억으로는 안산시가 그 땅을 매입한 자금이 약 32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팔고 나서 매각대금 1523억을 그대로 시로 다 환수를 해갔습니다.

그러면 왜 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걸 팔았는가?

손관승위원 그렇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건 기준상 외투법이랄지 그 다음에 기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시가 직접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팔았다고 보는 시각이 맞는 거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왜 그런 걸 여쭤보냐 하면요 일단 토지가 현물출자된 거예요, 도시공사로?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그럼 현물출자 됐다는 건 도시공사 자산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땅을 팔아서 그 돈은 다시 시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서류대로라면.

그러면 뭔가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땅이 분명히 땅의 소유주가 현물출자라는 근거로 봤을 때는 도시공사 소유로 봐야 되고, 그러면 그 땅을 팔았을 때 그 토지대금 또한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법리대로 해석을 하자면.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시 안산시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현물출자가 됐으면 일반적인 상식은 현물출자를 받은 기업의 자본금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현물출자가 됨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왜냐 하면 원가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입원가에 PFV에다 매각을 했는데 그 돈 1523억이 들어옴으로 인해 갖고 안산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162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자료가 봤어요. 올라갔다가 탁 떨어졌는데 한 번에.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시가 갑자기 1523억을 빼가는 바람에 자본금이 1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반기업 경영상으로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본금 감자가 이루어지려면 기업이 진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감사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순조롭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땅을 팔았어요, 시에서.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에도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땅을 대행 형태로 판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대행사업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쓰신 게 있나요, 시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부동산을 통해서 하다못해 집을 팔거나 이러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에서 말하는 복비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공적인 영역에서 대행사업은 분명히 대행사업비가 발생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들을 보면 1523억인가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토지매매대금이 그대로 다시 시로 들어왔다는 거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그러니까 원래는 1549억인데 PFV에 투자한 25억 6천만원을 제외하고 1523억이 넘어간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토지대금이 시로 다시 시 일반회계로 들어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국장님 그게 어떤 의회의 의결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로 환수가 된 건가요, 돈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출자 과정에 아마 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당시 매각 대금에 대한 전체 시 재정으로 다시 오는 것까지 해서 승인이 났고, 거기에 따라서 매각 대금이 전체 들어왔죠.

손관승위원 그런 논리라면 결국에 시에서 직접 판매를 못하니까 도시공사라는 일종의 중개인을 통해서 땅 장사한 거밖에 안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관련 규정과 절차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죠, 사업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행정편리상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시에서 땅 장사 한 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상황대로 하시면.

이거 굉장한 시에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토지에 대한 개발과 어떤 시 재정의 확대, 이런 어떤 공익적 목적은 충분히 합당했죠. 다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도시공사들이 지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 저희도 아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진행되는 자체가 저는 좀 더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 대규모 사업들을 하는데 어떤 협약 절차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에서 현물출자 했으니까 땅 팔아서 땅값은 시의 것은 시로 가져간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현물출자 한 순간 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자본이 확충됐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증자가 되고, 감자가 되는데,

손관승위원 감자를 할 때는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마 시에서도 그 토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와 이런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에 대한 개발로 도시 발전과 그 다음에 시의 재정 확충이 목적이니까.

손관승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때 당시에 자본 감자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게 도시공사 입장에서 자본 감자이지 시 입장에서 볼 때는 회수이기 때문에 그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시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었냐는 거죠. 출자기관에 그렇잖아요? 현물출자 된 게 현금으로 환원됐고, 그 현금으로 환원된 금액이 다시 시로 들어올 때 의회의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는 거죠, 행정상.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자본 감자해서 다시,

손관승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마 그것을 전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행정국에서 했는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러한 조건이 수반돼서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참고로 그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때 우리 최중세 본부장님 회계과장님이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 번 물어보시죠.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현물출자 그 협약서가 있어요.

손관승위원 여기 있어요. 저도 보고 있어요, 지금.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을 도시공사하고 계약 협약을 한 거죠. 이렇게 현물출자 해서 이 땅을 개발을 민관간접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토지대금은 시로 회수한다, 이런 협약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한 거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땅값이 전액 넘어가는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전액을 가져가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 2, 3백억 정도를 남겨놓고 가져가서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하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당시 정승봉 부시장이 이게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환수해 가는 바람에 도시공사는 그대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도시공사에 자본증자 형태로 남아 있었더라면 이 소송에서 발생한 가산세 같은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한 도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것대로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는 돈이 없어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시의 의결을 통해서 돈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 지금 현물출자 협약서도 봤지만 여기에 분명히 갑에게 증권으로 주고서 가져갔어요. 그죠? 봤어요, 저도 내용.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땅값만치 출자금액 1548만 9천 쭉 있는데 출자증권을 갑에게 교부해 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출자라는 의미로 보기도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 놓고 2012년 9월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때까지 완납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최중세 본부장님 그때 회계과장이셨으니까요.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처음에 협약을, 제가 지금 한참 오래된 거지만, 그래서 현금일시불로 하지 않도록 나중에 도시공사에다가 추후로 승인을 해 줬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한꺼번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 당시 그 협약 이후에, 출자한 이후에 아마 그런 승인을 해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대로만 계속 검토를 하면 이때 당시에 도시공사는 제가 볼 때 페이퍼 회사예요. 자본금 없는 회사에서 뭐를 하겠어요.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최중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재산관리를 담당할 때는 처음에는 협약을 일시에 9월까지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다가 그 당시에 부동산시장 상황이라든가 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렇게 분할해서 시에다 땅값을 이렇게 회수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해야 될 얘기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신 분들은 공사 쪽이시기 때문에 안 맞기는 한데,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현물출자를 했어요. 그죠? 현물출자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직 시의원 한 분하고 또 한 분이 거기 본부장하고 사장으로 제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뵀으니까요.

그분들의 임용권은 그때 당시에 누구한테 있었나요? 안산시에 있었나요, 아니면 레이크타운 PFV 회사 쪽에 있었나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지금 자산관리회사인 AMC의 대표하고 관리본부장 말씀하시는 거죠?

손관승위원 예, 그렇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추천권이 도시공사 사장한테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장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추천할 때 자격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예.

손관승위원 어떤 자격심의는 정확히 하시고 추천하신 건가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산에서 오래 살지 않은 관계로 안산지역민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몇 가지 거 확인을 하고 이분들이 거기 가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추천을 했던 겁니다.

당초부터 이렇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때 상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최정 사장님이 충분히 어떤 보직이나 검토를 할 수 없는 구조에서 추천을 한 상황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것은 나름대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했느냐는 그 문제고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또 그 결과는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가서 아직까지의 결과는 공사에서 안전사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수익도 창출을 했고, 일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했다고 그렇게 자평을 해 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1년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500억이라는 현물출자를 했던 땅들이고, 실질적으로 시의 개발이익금이 맞나요, 김상일 본부장님? 시의 수익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84억 정도죠? 지금 도시공사 자료를 보면, 37블록 사업비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굉장한 혜택을 주고 진행된 사업인데 시의 이익금만 보면 굉장히 적어요, 시 이익금만 보자면.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금관리회사 본부장, 사장이라고 하면 일정부분 시의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건설사업이라는 게, 건설 분양사업이라는 게 굉장한 전문지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대우 같은 굴지의 회사들도 실패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가서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를 했는지가 조금 궁금하다는 거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에 임원급으로 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든가, 우리가 임원 추천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격들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도시공사 임원을 추천하더라도 그냥 동네 사람들 데려다 추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선거캠프에서 얼굴 비쳤다고 추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부분 자격요건을 두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전반적인 과정들이 복합적이라고 보여져요, 복합적이라고 굉장히.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 수익금액 문제는 그거는 저희 공사가 자본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분확보를 많이 못하고 전체 24.9%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분액수고요.

그 다음에 AMC의 구조는 대표 있고, 관리본부장 있고, 그 다음에 사업본부장 있고, 재무본부장 있고 이렇게 본부장이 3명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표나 어느 사장이 추천한 관리본부장이 모든 업무를 다 꼭 전문성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재무본부장은 전반적인 재정 흐름이나 이런 것에, 재정의 안전성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면 되는 거고요. 산업은행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업본부장은 전체 사업진행상의 여러 가지 공사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부분을 맡기 때문에 그건 대우건설에서 왔고, 다만, 저희들은 대표하고 관리본부장은 이게 민관합동사업으로 하지만 도시공사가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 두 자리를 저희들의 몫으로 미리부터 그렇게 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바꿔 말하면 지난 일이지만 사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인사추천을 통해서 했다지만 조금 더 역량 있는 분들을 보냈더라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시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21일날 취임식을 했는데, 그 AMC가 발족한 게 7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보름 동안에 내가 안산시 전반을 다 훑고 거기서 사람을 고르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지금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손관승위원 사업이야 잘 마무리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내부에도 꽤 좋은 인력들이 있으시잖아요, 내부 자체에서도.

거기서는 추천이 안 되는 경우였나요?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자격이 도시공사 본사의 어떤 임원 추천 자격에 버금가는 것을 거기도 요구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임원 이번에 상임이사 공모 내용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동안에는 도시공사 내부 출신이 공모에 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격이.

손관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도시공사에서 2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임원에 추천을 하고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한 상황이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그랬다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내왔던 전반적인 과정들을 보면 꽤 많은 의구심들이 생겨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투명성을 갖고 했더라면, 조금 더 책임성을 갖고 했더라면 좀 더 나은, 이 자리에서 좀 더 서로 나은 대안을 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도 들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 저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대로 또 기억은 기억대로 상기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신문과 증언과정에 오고 간 여러 질문과 증언이 이후에 기록으로 남을 때는 상당한 평가와 또 판단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은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아까 쉬는 시간 이전에 끝날 수 있음에도 증언석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발언에 대한 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특히나 사장님.

앞서도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진통이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십니다. 우리 해당 부서의 토지 재산관리관이셨죠? 최중세 회계과장님. 또 예산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에 계셨던 우리 본부장님이나 지금 현 김상일 본부장님.

그 정황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간담회에, 때로는 의원총회에, 때로는 속기록에, 감사에, 예산심사 때 다 있어요.

그런 것이 제대로 복기되지 아니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공동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너도 책임, 나도 책임, 적당히 가자, 이렇게 평가되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기록이 남을 때는 그렇게 남으면 이게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제대로 진단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퉁치고 가는 것인 냥 정리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감사할 필요도 없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확인 드리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답변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지만, 그 당시에 왜 현물출자하고 왜 현금을 바로 회수해야 되고 그런 진단들이 왜 있었습니까? 찬·반이 많았죠. 도시공사의 현재 상황에서의 사업능력, 그 당시에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PF사업에 대한 진단들, 수익성의 문제 여러 가지들 대가면서 다 리스크 담보 때문에 자칫하면 노른자위 땅 출자했다가 사업 잘못되면 땅값도 회수 못한다는 이런 우려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그것도 분할상환도 아니고 회수를 일시회수, 그거 가지고 얼마나 줄다리기를 했습니까? 사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다 계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을 일단 전제가 필요하면 출연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안산시가 다시 도시공사에 자본출연을 하더라도 일단 땅값은 회수해서 그걸 가지고 도시공사와 시 간에, 왜, 그 당시의 정황을 다 아시잖아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도시공사가 어떻게 왜 출발했는지 나와 있어요. 돔구장 때문에 출발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도시공사의 출범이 그냥 시설공단만 해도 되는데 대외적인 명분은 대행업무나 공단과 공사 업무 통폐합, 통폐합 때 나온 얘기죠. 그 전에 돔구장 하려고 도시공사 만들었어요. 달리 사업방식이 찾아지지 않으니까요.

그런 출발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전문역량이 쌓이지 않은 데에서 이런 수천억짜리 사업을 도시공사가 과연 소화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불안함과 그 위험담보를 위해서 땅을 매각하되 다시 땅값은 안산시에 환입시키고 반납하고 사업 추진해라, 이런 주문들이 다수 의견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렇게 현물출자하고 회수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 진단들이 다 있었어요.

두 번째로 90블록 지금 그렇게 민간한테 직접 땅 팔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안 거치고. 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공모를 했고.

이런 전후 사정이 다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씩인가 부결됐어요.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쉽게 땅 팔아서는 안 된다. 이 사업 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나중에 다시 최종적으로 매각 승인 한 겁니다.

그것을 그냥 의회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장사 하는 거 막으려고만 그랬겠습니까? 다 짚었어요. 우리 윤 위원님도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어요. 한참 지난 뒤에 추가적으로 여러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런 것이 쭉 정리돼서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상기하지 않고 이렇게 막 정리해서 상황논리로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호도되면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의회 안에서 일을 해 온 저희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무수히 많습니다. 90블록에서도 경험이 있고요. 돔구장 경험 때문에 더 더욱이나 도시공사가 불신을 당했고, 사업이 안 되면서요. 아직도 수십억을 다음 사업할 때 채워주기로 조건 달고 협약해지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상기하면서 정리 정리를 잘 해 가자고 하면서 했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다 담아놨고요. 현물출자하고 시에 상환하는 시간도 당사자 간에 도시공사와 안산시 간에 협의해서 납부하도록 다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절반만 반납하고 절반은 자본금으로 융통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타당했으면 그렇게 인정했겠죠. 다 검토했어요, 그 당시에도. “안 된다 일단 다 반납해라 약속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아까 대답을 우리 손관승 위원님은 그 근거, 왜 그렇게 현물출자하고 돈을 자본출자 한 걸 다시, 그거는 절차가 다 있죠. 여러분들 증자 감자 다 이사회 열고 그렇게 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협의해서? 그죠?

시가 그냥 무조건 갑이니까 시켰다고 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 다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도 다 진단했을 것이고. “죽어도 안 됩니다. 도시공사 아닌 말로 파산지경입니다. 돈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협약대로 계약보증금에 250몇 억인가요? 그거 얼마 계약보증금 현물출자 SPC에 출자할 걸 빼고는 하도록 그렇게 정리했던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더 달라고 했었고, 더 안 주면 일 못한다고 두 손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사업했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진단들 없이 그냥 막, 다른 사람은 다른 꿍꿍이로 돈 벌어먹기 위해서 막 일을 벌였는지 모르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짧은 시간동안 이 사업 진척됐습니다. 빨리 하려고 서둘렀고요. 거기에 어떤 근거 댔냐 하면요 안산시 재정이 힘들어서 이런 땅이라도 팔아서 재정자금 운용해야 된다고 그런 논리도 펼쳤어요.

그런 전후 사정이 기록과 역사가 있는 겁니다. 공유재산 취득하면 일정부분의 대체 토지를 사놓도록 공유재산법에서 주문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돈 갖다가 다 써버렸어요, 일반회계로.

이런 일들을 해 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의회가 할 역할이 뭡니까? 때로는 제어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완급조절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피감기관이고 예산 때 보조적으로 와서 답변하고 감사 때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의회와 도시공사 산하기관 관계를 공기업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모시고 조심스럽게 묻고 답하고 때로는 날선 논쟁도 하지만 그런 걸 인정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심의 때 여러분들이 못 오겠다고 하면 할 말 없어요. 집행부가 다 답변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감사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다 보아오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화 되거나 그렇게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서로가 신중한 면들을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다, 그런 주문입니다.

거기에 무슨 다른 사적인 감정이 있고, 무슨 인격적인 인간적인 이런 게 있겠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례로 “의장실인데 의장님 몫도 있다는데 왜 도시공사에 일자리 취직 하나도 안 시켜 줍니까? 말만 하면 된다는데.” 이력서를 갖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대통령 말마따나 그냥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대개 미안하죠. 인간적으로는 대개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너만 맑고 깨끗하냐?” 제가 잘 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고자 했던 지키고자했던 역할들 의원이기 때문에요. 그 심정으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자가 생겨요. 책임질 일이든 아니든. 대개 민망하죠, 곤혹스럽고.

그래서 우선 죄송하다고도 하고요. 알지도 못하는, 말씀드린 과거 아시잖아요. 동료 의원이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 지금도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도 몰랐어요. 의장으로서 책임지고 죄송하다고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도의적으로.

이런 마음들이 오고 가면 저는 이렇게 괜히 필요 이상의 얘기들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우리 많은 청문회들, 국회에서 그런 수준의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준도 되지 않고요.

제가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니까 참고 있다고요. 저는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 때부터 출자·출연기관에 국가가 주요 정부인사들 인사청문회 하듯이 지방정부 그거 해야 된다고 공약했던 사람입니다. 법으로 허용을 해 주지 않든 해 주든 간에. 인근에 성남시가 변형된 방법으로 단체장의 동의하에 하고 있던 선례가 있었고, 경기도가 최근 들어서 공동정부인가요? 이거 하면서 연정하면서 시도했던 바가 있는데 그거 하자고 그랬어요. 시민사회가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선거에 우리 시장님한테. 수용 못하겠다고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왜 인사 청문을 더 강조하느냐, 그 책임성을 더 강제하고 그만한 일꾼들을 모셔서 응당 그만한 보상 치르고 제대로 일하자고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얼마나 지금 진통 많이 겪어요.

사장님, 혹시 이번 임용에 응시하셨나요? 도시공사 사장 새로 임명할 때 이번 공모에 응시하셨나요, 혹시?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준호위원 자격이 안 되나요? 사장님 임기 끝나고 새로 공모했잖아요. 거기에 사장님은 퇴임자니까 자격이 안 되나요, 재 응시에? 재임용에?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저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연임 여부를 따지는 거지,

전준호위원 그런 겁니까? 절차상?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새로 상임이사를 뽑는 데는 바로 이어서 공모에 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규정이 그렇다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제대로 되면 실력 있고 역량 있으면 다시 모셔서라도 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안전장치로써 연임을 못하게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우리 수탁기관도 어린이집 하나를 해도 두 번째까지는 재평가하고, 세 번째는 공정하게 제3자로서 공개경쟁하는 이런 룰들이 있는 거거든요. 도시공사든 어떤 산하기관이든 인재를 쓸 때는 그렇게 개방적으로 심사해서 하도록.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우리 시 안에 알고 계시잖아요. 대표든, 본부장이든, 이사든, 상임이사든 어떻게 위촉되는지 절차적 하자는 없지만 세간의 평들. 이것을 투명하게 하는 장치로써의 청문회, 그런데 안 하려고 하죠.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그것이 더 채워지면 누가 하든 간에 의회가 하든 전문가를 모셔서 하든 서로 책임지는 거죠.

인사추천위원회 안산시의회에서 3명인가 추천하죠, 도시공사에? 그런 분들이 위촉하니까 의회도 어느 사람을 임원 추천했는지에 따라서 의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잘못하면. 잘하면 공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추천하려고 해서, 과거에는 그냥 의장이 몇 명, 세 명 갖다가 결재해서 보내면 됐어요, 규정도 틀렸는데. 제가 의장할 때 확인했습니다. 의회가 추천하는, 그러면 의회 본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냥 의장이 결재해서 공문 보내서 임원을 추천했더라고요, 임원 추천위원을. 아니다, 책임성이 크기 때문에 의회가 추천하라고 했지 않냐, 의회 추천은 해석상 본회의 의결 사항이다.

그래서 그 세 분을 의회가 사전 선별해서 본회의에서 21명의 의사로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책임 있게 임원 추천하라고. 이런 정도까지를 강제해가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같은 이런 상황보다 더 나아지라고요.

그런 취지들을 좀 헤아리면서 일을 해 가십시다, 하는 사장님께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 잘한 거 못한 거, 성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서의 이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책임지라고 한 적 없어요. 책임의 소재는 나중에 책임져야 할 때 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적이고.

하지만 도의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지라 마라 할 수도 없지만, 그 책임에 대한 모습들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고, 표시하고, 짊어지느냐, 이건 다른 거죠.

그런 부분들을 기대도 하고 그런 걸 전제하면서 감사장이지만 후속 대안을 모색해보는 의미로서 마주앉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서로 오해도 생기고, 갈등이나 불신으로 이렇게 비쳐지면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답변이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계실 때 확인했던 것들이 미해결 된 것도 저한테는 많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지만 이제 떠나가셨으니까 더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일일이 다 끄집어내지 않아도 설령 오해가 오해로 남을 수 있는 기록, 사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남을 수 있는 기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속기록이나 여러 과정들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도시공사 앞으로 일해가실 분들도 그런 과정을 쭉 복기를 하고 염두에 두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이 사라져버리니까 흔한 표현으로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다 남아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은 서로의 진정성들을 서로 존중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의 서로 이해와 서로 인정과 이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안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다 채우지 못한, 틀리게 파악한 거는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여러 얘기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도.

한 5,200억 되잖아요, 사업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추 그 당시에 사업계획 할 때. 그거에 지금 아까 땅값 말씀드린 땅값 계산하고 건축비, 지금쯤은 일정부분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평당 건축비 얼마나 들었습니까,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제가 건축 쪽 관리를 안 해서 그러는데 380만원 정도입니다.

전준호위원 380에 연면적 계산하고 땅값 이거,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러니까 건축비.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건축비 원가를 한 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380에다가 평당 800만원 이거해서 용적률 계산하면 되게 나오죠, 수익률? 거기에 제반비용, 분양가 이거 계산하면 얼추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한 게 300억 이상이었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320억인가,

전준호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 중에 우리 지분율대로 80 몇 억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77억.

전준호위원 24.몇%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준호위원 그 정도. 그 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돈이 더 되고 이러면 지분출자 더 하는데, 도시공사 역량상 법으로 출자한도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 참여, 민간사업 참여에 자본의 몇%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건 19.9%는 지분법 평가에 반영이 돼서 대부분 19.9%.

전준호위원 그런 걸 다 계산해서 하고 있는 걸 이해하는데, 어떤 분들은 왜 더 수익이 안산시로 안 오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답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진단돼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고 있다는 것들 좀 이해하시면서 이후에, 이런 우려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할게요. 레이크타운 사장님의 임기가 다 돼서 바뀌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7월 5일까지인가,

전준호위원 그렇죠? 청산절차 밟아야 되죠? 그렇죠?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내년 4월 정도에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런 우려를 해요. 본인은 본인대로 의지도 있고, 의욕도 있고, 바깥에서도 사람이 들고 나면서의 그 과정을 쭉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청산할 때 어떻게 작용할까, 역할을.

이런 것까지도 우려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왜? 사람이 바뀌어 가면서의 과정, 또 청산 과정에서의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지분율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합니다, 시민들도요.

우리는 그런 선례를 경험했어요. 대원주택이 대우 이름을 가지고 푸르지오 3차, 또 하나가 어디였죠? 4차인가 5차인가요? 이 사업하면서 임대주택 사업을 분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수익률이 몇% 이상이면 안산시에다가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사회공헌처럼 환입하기로 했어요, 기부하기로. 외부 감사 통해서 수익 그 정도 안 났다고 자기들이 딱 정리해버렸어요. 그 검증을 우리시가 해내지도 못했어요,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 신도시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절차 때 정산 잘해서 투명하게, 그래야 아까 같은 땅장사만 했네, 안산시가. 이런 평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염두까지 하면서 인사에 관련된 것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벌써 선거 때 누가 공 세운 사람이 자리 정해졌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상황들을 들으면서 의회 입장에서, 시민들 대변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반가운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완벽할 수 없지만, 완벽을 향해서 노력하는 만큼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어느 누가 오든 간에 그에 대한 정당성과 합리성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이 길었는데요.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대로, 경험했던 부분들 잘 전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새로 맡으신 분들은 바빠도 가서 모르면 확인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부서에서 부서만 이동해도 맨날 나몰라라한다고 그런 부정적인 평가 받는 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시는 시대로 또 할 일이 많죠. 새로운 사람들하고 또 얼마나 많이 부대끼겠습니까?

○(전)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강태엽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요,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들을 감안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안산도시공사사장 최정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거 경청했습니다. 임추위 구성에 의회에서의 추천 몫이랄지, 그 다음에 AMC에 임원 구성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는 인사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공사는 저도 이 도시공사를 맡기 전에 인원수로는 도시공사보다 더 큰 조직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열악한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나이가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취득세 문제도 우리 전준호 위원님께서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는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저희들은 물러났습니다만, 향후에도 철저하게 대처를 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애정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는 이 안산을 떠나 있는 입장이지만 도시공사 쉽게 얘기하면 제 친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정을 갖고 이게 시민이 사랑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아침 오전 10시부터 도시공사에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조금 후에 또 기획경제국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도시공사 세 분 거 말고 다른 거는 남아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하셔야죠.

주미희위원 아까 말씀이 다른 위원들 세 분 먼저 진행하시고,

○위원장 나정숙 아니요. 계속 그냥 진행하시는 걸로 하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 세 분 계시고, 37블록 사실은 레이크타운이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의 입주자들, 또 거기에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37블록 관련한 사항을 저희가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고요. 이후에 레이크타운 입주와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계시는 도시공사에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본부장 이하 여러 팀장님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공사 사장님의 사장 공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장의 직무내용은 굉장히 막중합니다.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관련 업무도 있고요. 그 외에도 조직의 내부관리 등등의 여러 업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임 하셨지만 전 사장님과 전 본부장님을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한 겁니다. 이런 사안을 우리가 아까 최정 전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도시공사가 우리 안산시민의 사랑을 어떻게 받고, 공기업으로서 어떻게 자리매김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기에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도시공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사안이 있다고 하니까 이 세 분은 일단 증인은 나가시는 걸로 하고, 휴식시간을 잠시 갖고 다시 속개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자료 1024페이지 보면, 시민시장 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 세외수입이요. 찾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월 평균 2014년도 금액하고, 15년도 월 평균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데, 이거 임대료 인상 부분입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런 부분 아니고요. 이게 받는 시점 이런 차이로 월 평균 그런 거지, 연으로 하면 그게 같아집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 하면 어차피 5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5개월 동안에 받았던 부분만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2014년도 7개월이라 2개월 차이인데 금액은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도 이 자료 쭉 행감 준비하면서 실무자한테 제가 확인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한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부장님 보시면 그렇게 답변 들으셨다고 그랬지만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그러니까 이게 상·하반기,

주미희위원 그거 바로 확인을 하셔서 시간 내에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주미희위원 밑에 보면 자체사업 수입에 보면 그거는 또 급감됐습니다, 월 평균 금액이.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자체사업 수입은 저희가 37블록 관련에서 사업관리 용역 기성을 6월말하고 12월말하고 받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받아서 이게 상반기,

주미희위원 그게 입고되면 금액이 13년하고 같아집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같지는 않고요, 비슷합니다.

주미희위원 비슷해집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주미희위원 비슷하다고 하는데 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그게 비슷하다면.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저희가 기성 그 부분을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월별로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인원 투입이나 이런 부분 체크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기성을 수금하기 때문에, 지금 6월이 안 된 부분이라서.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048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 수정공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48페이지도 돼 있고요. 1082페이지에도 같은 사항인데, 수정공고 낸 이유가 뭡니까? 공고 냈다가 수정하는 것들은 정확도라든지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당초 공고할 때 이게 과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7급 기술직군 중에서 전기 쪽으로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당초와 변경에 보시면 전기 전공과정에 기재착오가 공시가 됐습니다. 잘못 기재 공시 돼가지고 정확하게 바로 잡는 사항인데 일단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1082페이지도 같은 내용인가요? 1082페이지도 수정공고 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간혹 과목에 대해서 직종이, 도시공사에 직종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직종 개정도 했습니다. 통합도 해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개채용 하면서 수정공고라는 거는 채용에 등록하시는 분, 신청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고요.

이런 거는 미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뢰도와 채용의 문제성 같은 것들 지적에 큰 투명성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소한 부분이 자꾸, 앞서서 도시공사에 대한 임원들께서 도시공사를 잘 봐주고 앞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하지만, 도시공사의 문제점 중에서 항상 문제 난 게 인사 문제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채용 문제도 인사하고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수정공고를 낸다는 거는 거기에 입사 서류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떨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단하다고 생각하나 간단하지 않은 문제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미희위원 관심 갖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아까 시민시장 그 부분 확인을 해보니까요 약 40% 정도가 상반기에 연납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금액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미리 내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하고,

주미희위원 선납, 연납을 해서,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1년 걸 상반기에 한 40% 정도가,

주미희위원 상반기에 선납을 해서, 그러면 하반기에 선납한 부분에서 빠지면 14년도와 월 평균을 내면 같아진다?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예. 전체 연 평균 그거는 같은데 상반기에 많이 내는 부분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마감하시고 나서 같아졌는지 저한테 자료 꼭 잊지 말고 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네, 그건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1087페이지 보십시오. 7급 제한경쟁 선발공고 있죠? 안산도시공사 일반직.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왜 제한경쟁을 하시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게 저희 내부에 업무직들, 저희가 최하직급이 7급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직이 있는데, 업무직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직급, 일반 정규직으로 내부 어떤,

주미희위원 내부에 그럼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업무직을 대상으로 그 기회를, 내부적인 기회를 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여기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업무직 중에서,

주미희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이 보기에는 취업 기회가 축소되거나 인사채용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공개경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물론 전체 대부분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인데 예외적으로 지금 올해 좀 숫자가 많이 있는데,

주미희위원 예외규정을 두고서 이렇게 제한 공고를 둘 수 있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거는 충분히 지금 어떤 조직이든 하위직, 업무직 전체 업무직의 어떤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기회를 내부적으로 130여명의 업무직에 대해서는 또 일정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조직 운영상 합당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 말씀에도 일리는 있으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 업무에 취업하고자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내부적으로 사기앙양의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선발을 하셔도 되는데, 또 장기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시민도 이 업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라도 공개경쟁을 해서 이 업무직에 일반인들도 채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도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이 공개채용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반 공개채용이고, 공개채용을 해서 전체 인력을 충원하되, 다만 전체 업무직과 7급직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을 하는 선발 공고는 지양해야 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혀 없으면 또 전체 업무직의 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주미희위원 그런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확인하시면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적으로 그 업무에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정을 한 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다만, 예외적인 부분을,

주미희위원 관심 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소외되거나 제외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공개경쟁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대신 제한경쟁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왜냐 하면 조직이,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7급 일반직에 대해서는 전부다 제한경쟁이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을 뽑는데 몇 %는 제한경쟁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체 75명 채용 중에서 제한경쟁이 4명입니다.

주미희위원 4명에 대해서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대부분 저거죠.

주미희위원 그 외에는 전부 공개 채용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럼요. 원칙이 공개채용입니다. 지난해에는 참 많이 뽑았네요. 7급을 뽑은 중에 그 중에 4명만 내부 자체에서,

주미희위원 그런데 일반인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한공고라는 것은 일단 소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75명이 전부 7급이 아니고 전체 공개채용이 우리 업무직, 그 다음에 7급 특정업무직 해서 공사에서 공개채용 하는 게 75명이고, 그 중에 일부 7급도 있겠죠. 그 중에 제한경쟁은 4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공정한 채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 채용이 75명이고, 여기서 7급에 대한 제한경쟁이 4명이라는 이 말씀이시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1093페이지 보면요 신규직원 채용 계획안이 있습니다. 정·현원 모집이 있는데, 14년 5월 13일자 기준 보면 정원, 현원 되어 있고 밑에 결원이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결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또 금회 채용 후에도 또 결원이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결원을 계속 유지합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남기는 이유는 뭡니까? 불필요 인력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절약해서 직원을 정원 자체에서 축소시키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쨌든 전체 조직 운영결과 정원이 있고, 거기에서 인력운영상에서 꼭 정·현원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가능한 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또 조직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결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 불필요하거나 이 인원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출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에 또 굳이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도 내부적으로 어쨌든 조직진단 결과 나온 정원에 대한 직제는 저희가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대로 두되,

주미희위원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는 내부 조직진단 결과는 이 인원이 필요하나, 이 정도의 최소 인원이면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결원을 유지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인력운영은 결원 유지를 해 가면서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진단결과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거기에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다면 결원 숫자가 이렇게 34명, 15명은 적은 숫자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15명을 지금 현재 이 표에 의하면, 5월 13일 이 표에 의하면 결원 유지가 15명이 되는데, 이 정도 전체 320명 중에서 약 5%도 채 안 되거든요. 5% 결원 유지는 조직 운영을 충분히 이렇게 아마,

주미희위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 정도 결원 유지는 하고 가는 것이,

주미희위원 1154페이지 보시면 경영지원본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견공무원 인사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어떠어떠한 분들이죠? 여기에 지금 이거 나와 있던 분들의 처분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이것이 시정이 됐는데요. 직원이, 일반 7급 직원이 공사에서 2년을,

주미희위원 이게 어느 파트죠? 어느 파트 7급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상수도에, 지금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7급.

주미희위원 또 2명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에 복귀했죠, 지금은.

주미희위원 시에 복귀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2년인데 1년을 더 했죠.

그러니까 2년하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1년을 더 하고 이렇게 복귀를 하다,

주미희위원 지금 상수도검침원 7급 직원이 지금 도시공사에 한 분 파견돼서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없어요. 지금 없어요.

주미희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분이 마지막으로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없습니다, 지금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분은 무엇에 대한, 파견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간이 2년하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1년 더 있었죠.

주미희위원 이분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조치 받았고, 이분이 복귀한 뒤로는 시에서 파견된 분이 없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6급 당초에 감사팀장은 계속 시에서,

주미희위원 감사팀장은 상수도, 제가 그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상수도검침원이 파견됐을 때 당시에는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안정화 작업이 필요해서 우리시에서 파견을 했는데, 그것이 다 마무리됐을 때에는 복귀시켰어야 되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복귀를 했죠, 지금은.

주미희위원 왜 기간을 넘겨서 이런 감사에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1173페이지 보시면, 전보 현황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송○○ 씨요, 맨 밑에 보면. 2015년 3월 30일날 환경사업부였다가 2015년 5월 1일자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왜 이렇게 사업부가 전보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한 달만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지, 규정이 있었던 건지, 이렇게 전보기간이 짧을 이유가 있는 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건 추후에 제가 개별 개인 인사 상황을 한 번 살펴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이시죠? 한 달 만에 전보된 거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거는 아마 개인에게 무슨 건강의 문제라든가 하여간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개월 만에 이렇게 배치가 됐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1176페이지요. 퇴사자 현황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3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2번 쭉 다 보시면 임용하자마자 바로 퇴사죠? 3번 같은 경우는 6월 30일날 임용됐는데 7월 1일날 퇴사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10월 29일날 임용일자가 되어 있는데 퇴사일자는 10월 29일이에요. 이렇게 쭉 제가 지금 불러드린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마 특정업무직이 입사는 어쨌든 했다가, 예를 들어 입사 후에 여러 가지 조건 얘기를 하고 또 회사의 업무상태를 보고는 본인들이 바로 그냥 퇴사를 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인사 인력시간 낭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타인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사실은 이 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퇴사자거든요. 1년에 이만한,

주미희위원 이거 채용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채용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도 이 부분이 특히 업무직 내지는 특정업무직,

주미희위원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여러 가지 본인들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입사 후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채용이 못 된 사람, 진짜로 들어와서 계속 오랫동안 있고 싶었던 사람들이 못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채용하려면 그동안 인사하느라고 면접보고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많이 낭비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번에 예를 들면 저희가 공고 중에 채용과정입니다만, 전산7급이 하나 채용 있는데, 이 친구는 뭐냐하면 페달로 2단계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보니까 전산 그러니까 상당히 업무 자체가 전문적인 어떤 전산프로그램의 관리라든가 그쪽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페달로의 전산 해 봐야 현장에 뛰면서 어떤, 이런 부분을 하니까 안 맞으니까 바로 퇴직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채용 시에 인사위원들이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면접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인사위원회에 있어서 이분들을 채용할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당연히 확인하죠. 일단은 입사를 해 놓고 그분들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입사를 했다가,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체에 문제가 있죠, 지금.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는 있으니까 퇴사를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하위직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가 이게,

주미희위원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 채용에 문제 있는 건지,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건지, 그 처우에 문제 있는 건지, 이 기회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처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쨌든 개선점을 찾아야지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미희위원 개선점을 찾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조직이 불안정한 거죠, 사실은.

주미희위원 당연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개선하겠습니다, 이것도.

주미희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그 이후에 또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확인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1184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84페이지 보십시오.

재임대 사업 현황에서 보면, 체납자 징수 상황인데 9번에 보면 상록구 성포동이요. 매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이요.

이거 전년도에도 체납돼서 납부 징수키로 얘기 들었던 건데 그때 이후로도 아직도 징수 못한 겁니까? 왜 그대로 유지되고 이렇게 체납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상록구 성포동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은 노적봉 폭포 공원 내에 있는 매점인데, 현재 이분이 납부를 안 하고 있으므로 세무부서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절차에 의해서 조치 진행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진행이 되고 나면 이 체납세액은 없어지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이 재산압류라든가, 납부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어떤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동일하게 세 수입 처분을 강행하죠.

주미희위원 이거 어쨌든 지금 도시공사가 관리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주미희위원 관심 갖고 마지막까지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들은 정확히 개선하셔서 방법들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천위원 신규채용 7급이 급여가 얼마나 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연봉이 2500? 호봉수가 좀 틀리겠죠, 경력이 있으면. 보편적으로 아마 초임이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7급은 그래도 정규직원이니까 호봉수도 붙고 이러지만 업무직 같은 경우는 진급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처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또 기존에 6급 직원들은 다른 데서 또 스카우트 해 가고 그러더라고요. 스카우트를 제가 와서도 똑똑한 직원이 타 공공기관으로 스카우트 되는 걸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료 좀 봤는데요. 기획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시로 치면 미래전략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획위원이라면 기획조정실에 전반적인 어떤 도시공사의,

송바우나위원 한 분은 팀장 맡으시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략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송바우나위원 굳이 팀장, 그런데 이게 세 팀인가로 기획조정실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융합혁신팀, 기획예산팀 여기는 또 팀장이 따로 계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위원을 따로 이렇게 두셔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단은 이분들이 경영에 대한 실적관리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전문지식이 일정하게 필요하고, 또 전략적인 판단도 회사로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외 시에서 홍보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일상의 매뉴얼보다도 좀 더 폭넓은 시각적인 시야를 가지고 또 평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총괄적인 역할을 위원 두 분이 하고 계세요.

송바우나위원 네. 전문적이신 분들이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일반직, 업무직, 특정업무직 이게 제가 알기로 시 감사관에서 지적을 받으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일반직이 와-스타디움 제가 가서 따져보니까 와-스타디움에 일반적 여섯 분 계시고 업무직 두 분 계시고, 이게 조금 일반직이 더 필요한데 업무직 가 있고, 업무직 필요한데 이게 조금 직군이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기술직인지 어떤 지 그런 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감사관에서 그런 지적을 해서 직렬별로 정원을 도입한다든지 획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시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직군을 맞추고 직렬 직급 이것을 맞추시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렬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8개 직렬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유사 직렬은 통합을 시켜 가지고 실제 직렬 불부합이 거의 제가 봐서는 개략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보직에 직렬이 안 맞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에 맞는 직렬 통합을 했고,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롯데마트가 나가고 전체적인 시설이 옛날 다시 시의 와-스타디움 관리사무소 어떤 그 시스템에서 관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제가 유보해 놓고 전체 시의 어떤 이마트하고 방향이 결정되면 그 시설관리, 공간관리, 또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직을 한 번 정확하게 다시 진단해서 편제를 해 보자라고 지금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102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직 업무 포함 계약직 현황이라는 현황을 보면요, 제가 직원을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위에서 정원 밑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감사실이 어떤 기관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자체 내부 감사를 하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자체 내부 감사하는데 지금 3급이 하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5급이 하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6급이 둘이네요? 그래서 4명이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감사직이라 하면 도시공사 전체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급 다음에 7급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7급과 6급 사이는 몇 년 만에 올라가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기간이요?

이상숙위원 승진기간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통상 2년 정도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통상 어디나 거의 2년이죠. 2년이라고 보면 2년 만에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데 다 2년 지난다고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 연수나 그렇지 실질적으로 6급이라도 이게 벌써 아마 공단 출발, 공사 출발할 때 그런 직원들, 베테랑 직원들이 이렇게 실무적으로 접근한 거지 직위로 접근한, 감사는 감사의 권능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직위로 접근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상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직위로 접근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6급이라는 그 감에 대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2급과 3급과 4급과 5급과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에 대한 마음적 부담이 없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도 없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위원님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 행자부에서 9급 직원이 내려오더라도 그분은 지사의 명을 받고 대행에서 오기 때문에 그 직위에 대한 개념을 피감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건 윗사람이 생각하기에 편한 생각이지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걸 한 번 해 봐서 아는데, 사실 아는 사람 놓고 감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급 팀장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3급이?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3급 팀장에 5급 하나하고 6급 하나하고 갈 땐 버거운 감사 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없으신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님께서는 내부감사의 어떤 투명성과 잘 청렴하게 유지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실에 모든 2급 최상위 직급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다만, 우려하시는 혹시나 직위 직급의 낮음으로 해서 또 상위 직급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직 운영 수십 년 해 봤지만 일단은 피감자가 감사를 할 때는 그 위의 직급보다도 그 최종 기관장의 어떤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도시공사는 그런 부분이 없나를 살펴보고요. 하여간 내부감사 오전에도 위원님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청렴하지 못한 행동들, 하여간 저는 철칙이 공조직이 투명성과 청렴성을 상실하면 그거 망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최대한 다시 개선점이 없나 살펴보고 내부 단도리 잘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6급, 7급을 놓고 설문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는 마음 속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설문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다음은 1085번을 보겠습니다. 가산점 특례라는 제도가 있죠?

거기에 보시면 맨 밑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라는 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얼마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개별 개인들 간에 차이가 다 틀리겠죠.

이상숙위원 물론 사람 개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하 그래도 소프트웨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다만 2, 3개월 내지는 4, 5개월 이렇게는 걸리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충분히 그보다 더 걸리겠죠.

이상숙위원 충분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서류전형에서 기준에 따라 3점 내지 5점을 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자원봉사 우수자한테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서 최고 10점까지 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원봉사 한 것에 대해서 10점은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생일 것 같고, 또 고3 어린이들이 대학교 진출 못하는 어린이들이 자원봉사제도랑 가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시켜도 나가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의 특혜를 10점까지 준다면 학교 공부 다 그만두고 자원봉사 하러 가야 되나,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학교는 학교대로 내놓지 않고 출석일수 마치라고 하는데 이런 10점이라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지 않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유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인사 내부규정이라든가 채용규정에는 바로 또 시행하기에는 예고가 또 일정부분 필요합니다. 공정한 룰을 만드는 거는.

그래서 내부에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이번 행정감사 결과 이런 지적사항을 고칠 건 고쳐서 지금 일정 공시를 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채용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거는 하루속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내년에 대학교 못 가는 애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 도시공사다 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은데 10점의 갭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대학교 못 가고 고등학교 가는 애들도 소프트웨어 자격증 다 따고 모든 자격증 갖고 있는데 단, 공부 아무리 잘 하면 뭐 해요. 여기 10점에서 갭이 걸리는데.

이거 빨리 시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점수라고 봅니다, 저도.

이상숙위원 바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데 바로 시행보다도 위원님, 그거는 개선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항은 미리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 일정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고시할 기간도 있지만 얼마큼 빨리 하느냐에 따라 고시 기간이 앞당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단 저희가 내부규정을 보니까 인사규정에 시험방법과 과목 이런 게 바뀌면 1년간의 사전에 1년 전에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한 번 살펴보고,

이상숙위원 거기 이사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여러 가지로 한 번 살펴보고 일단은 저희가 개선할 필요,

이상숙위원 해야 된다라고 느끼면 이사회에서 열어서 이사회에서 하는 것도 이사들이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인사위원회라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

이상숙위원 네, 인사위원회도 있고요. 이건 다뤄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다음은 제가 요구사항 처리결과 15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의 대부료 및 공공요금 체납징수 철저히 하셨다고 해서 추진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하셨나요? 명수가 정확히 안 되신 것 같아서요. 장기 체납 재산조회 및 압류절차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몇 명을 했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설관리 세외수입 이게 1024쪽이네요.

이상숙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54쪽입니다. 매점이나 등등 다 있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거는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는데,

이상숙위원 지적된 사항을 자세히 물으려고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래서 건수는 아까 1184쪽에 상록구 성포동 매점에 대한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체납 현황입니다. 다만, 이런 체납 돼 있는 것을 징수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대로 이행을 어쨌든 여기 완료라는 것은 그러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은 드린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면 추진 완료라고 쓸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고 언제까지 2014년 몇 월 며칠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라든지 명시를 하셔서 몇 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본 위원들도 이거 갖고 고심하고 이러지 않고, 또 그게 투명한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단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 진행 사항이 되고, 우선은 체납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체납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그것은 어쨌든 목적은 끝에 가서 돈을 걷는 게 목적이지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완료로써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그걸 좀 더 상세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면 작년에 이거 아마 자료하고 말씀들을 드린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나왔었더라면 그래도 작년에 얼마큼 했으니까 기대감, 2015년 기대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두루뭉술할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추진 중’ 해서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정확하게 수치로 기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 임대료를 주죠? 임대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체육시설은 저희가,

이상숙위원 예를 들어서 시낭운동장 여기 사용료 받잖아요, 사용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사용료?

이상숙위원 사용료 받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사용료가 다 다른가요, 혹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사용료는 시설별로, 규모별로 조금씩 차이도 있죠.

이상숙위원 초지동에 있는 거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각각의 조례로 다 정해진 그 금액을 받게끔 돼 있죠.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게 혹시 좀 다운된 거 같은데요. 제가 메모를 해서 갖고 왔는데 사무실에서 안 갖고 온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올랐어요. 다운된 게 아니고 조례 개정이,

이상숙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3월 1일날 조례 개정이 시행되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사용료가.

이상숙위원 그랬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올랐습니다.

이상숙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체육과예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체육사업부 김윤범입니다.

이상숙위원 누구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김윤범입니다.

위원님 그거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었는데,

이상숙위원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시, 그냥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자금관리회사 AMC 지금 기존에 계셨던 분들 임기가 6월 30일날 끝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7월 5일입니다.

손관승위원 7월 5일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럼 새로 또 모집을 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가 취임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임명권자가. 사장이 취임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사회 개최 일정이 있죠. 그래서 거기 AMC 이사회 선정하게 되죠.

손관승위원 AMC 이사회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주주총회, 주주총회.

손관승위원 어차피 거기는 아직 취임이 안 됐으니까요. 그 이전 분들이요. 그 이전 분들 두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AMC에 나가있던 분. 본부장 하나 대표 하나 두 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분들 자료를 좀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어떤 내용의 자료를,

손관승위원 급여내역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는 도시공사가 권한이 없더라고요, 권한이.

손관승위원 도시공사에서 임명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촉을 했는데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여기서 어차피 서로 간에 개별법인으로서 권한이 있으니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상임위 자료로써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무감사 조사에 따라서 자치령에도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의원들 고유 권한이고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한 번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손관승위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사전 고지를 통해서 줄 수 있게 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단 안 되면 최소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손관승위원 안 된다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월 별로 달라는 거 아니고 급여내역서 달라는 건데, 급여내역서하고 성과급 내역서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단 저희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요청이 아니고 꼭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PFV에서 각각의 주주사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주주사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요청을 충분히 뜻을 전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직하고 특정업무직들. 상여금들 맞추실 거죠, 이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데 당해연도 한 번에는 좀 불가능하고요.

손관승위원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2018년도까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는 가능하면 2년에 맞추고 싶고, 조금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3년 안에는 반드시 맞추고자 합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공사에서 개편방안 연구용역 한 내용 아시죠, 2014년 5월달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거기에 따라서 직제직종 개편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업무직이나 특정업무직을 9급, 8급화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거 요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손관승위원 지금 총액인건비 내에서 어렵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반직 분들이 급여를 조금씩 줄여서라도 하실 생각들이 있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 급여 처우를 제가 와서 필드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제가 현장에도 가고 했는데, 일단은 그분들 처우를 특히 특정업무직, 가장 하위직입니다. 그분들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8급, 9급 이것보다도 우선 그분들 처우를 개선해주는 게, 급여를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챙기고자 합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지 분석한 내용은 보셨죠? 도시공사 사업별 수지 분석한 내용들은 갖고 계시죠? 내신 자료에는 없는 것들인데요. 안 찾으셔도 돼요, 본부장님. 안 찾으셔도 되고요.

지금 50% 미만 사업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도시공사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있죠.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공익적 측면에서도 감당해야죠.

손관승위원 안 할 수는 없지만, 지금 2014년도에 음식물처리 중계기 처리시설도 넘어갔죠, 거기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음식물 처리, 예,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환경사업부에서 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넘어갔고, 페달로가 11월달에 넘어갔고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8월 달에 초지 골프연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도 계획이 돼 있고, 이름만 들어서는 충분히 좋은 사업도 있고 어려운 사업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페달로 같은 경우 적정 수지를 내기 어려운 사업들이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지금 대다수 사업들이 시에서 준비를 하고 도시공사에서 위·수탁 받는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사전에 충분한 분석 없이.

그런 거에 대해서 수지비율이 50% 미만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시에서 넘어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실 건지, 아니면 지금하고 똑같은 시스템대로 시에서 넘어온 사업이니 전부 위·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실 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단 지금 현재 한 번쯤은 시에서 위·수탁 받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 운영부터 점검할 필요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왔기 때문에 전체 인력에 대한 유기성을 조금 판단을 아직도 제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일단은 기존에 체육관을 지어갖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서 하겠다. 다만, 새로운 신규 사업은 정확하게 우리 조직진단을 어느 정도 해보고, 또 시에서 그것이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 그런 어떤 한 건, 한 건의 사업에 대한 이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엄밀하게 제가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준다고, 제가 분명히 시에도 그랬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그런 주문을 드리냐 하면 본부장님이 도시공사에 가시기 이전에 본청 소속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은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그런 목소리를 내는 구조가 못 됐었다는 거죠. 무턱대고 시에서 사업을 이관시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서 어렵다는 얘기만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 도시공사도 제일 중요한 게 독립채산제로 봐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성과라든지 수지 비교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수지가 떨어지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그만큼 고통부담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부처에 계시다가 가신 분이시니까 저는 조금 제대로 된 목소리들을 내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시에도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뜻을 전달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 도시공사 간부를 비롯한 실무 팀장들께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뜻과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왜 제가 행감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대 민선시장님 취임하시고 제일 먼저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도시공사의 인력 비대, 그렇죠?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는 한두 달 지나지 않고 다시 인력을 늘려주셨어요. 페달로 가져가시면서 몇 달 안 지나서. 인력이 비대해서 줄여야 된다고 하시고 결국에는 또 자기 모순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집행부 내부에서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줄여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논리대로 하자면.

그런데 필드에서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결국에 사업 넘기고, 늘린 만큼 인력 승인해줘야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공사가 공사로서의 소리를 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무선주파인식시스템들 돼 있잖아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인력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전 도시공사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주차요금, 주차장에 공영주차장 사용으로 인해서 요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징수 안 되는 문제점들,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듯이 이게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 자체 내에서는 그게 전산으로 공영주차증으로 등록 돼 있는 차 넘버들이 조회가 안 돼 있는 시스템인가요, 지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 기술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도 인식을 못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오전에 전준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거기서 적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전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카메라에 찍히는 건 알겠는데 항상 공용입니다,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좋은 시스템들을 잘 네트워킹하면 좀 더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럴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단지 입·출차 넘버를 저장하는 용도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던 주차장들이 도시공사로 다 이관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되면 시 부설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 노외 빼놓고, 노상 주차장 빼놓고 일반 공영주차장까지는 이 시스템이 네트워킹화 돼 있으면 굉장히 업무의 편리성이 있을 거예요. 효율성도 높일 거 같고.

굳이 시에서도 주차장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라도 등록된 넘버에 한해서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딱딱 확인 가능할 거 같으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아마 야간에 출차 할 때 수납하시는 분이 퇴근하고 나서 자기가 통보된 금액을 입금해야 되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그걸 납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주차장 요금 수납에 관련돼서 서로 간에 호환과 네트워킹에 대한 어떤 개선을 분명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감사 끝난 후에 일단은 징수의 효율도 높이고 또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한 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행감 내내 나왔던 얘기니까요. 현재 지금 법에 안 맞게 그동안 사용됐던 부분들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손관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해당 업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정확히 업무지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똑같은 문제가 유발되지 않게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향후에 반드시, 또 지금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무선인식시스템은 기술적 검토를 하셔서 꼭 의회에 같이 보고를 해주세요. 같이 볼 수 있게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향후에 한 번 그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개선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 여러 시설물들 위탁관리 하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에서 저는 공간임대와 관련해서 와-스타디움이든 어디든 시설물의 유휴공간들을 임대 해가지고 임대료 받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쭉 보니까 체육사업부만 시설물 임대현황 보니까 27개소 정도 되네요. 임대할 때 혹시 희망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희망자들이요?

전준호위원 예. 가뜩이나 여러 공간들이 부족해서 유료든, 무료든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들도 많겠죠.

전준호위원 지금 27곳 중에 공개경쟁해서 임대한 시설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마 수익이 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체육시설 중에서 지금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와-스타디움의 헬스, 골프 내부의 그런 것들은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하는 거죠. 다만, 단체들 지역 내 직능단체, 체육단체들은 특수성에 따라서 사업 목적을 위해서 공익적인 측면을 판단해서 수의계약해서 계약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이게 형평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체육단체도 여러 단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체육단체가 아니고도 여러 가지 비영리단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계약된 단체만이 아닌 다른 비영리 단체 기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쓰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충분히 있죠.

전준호위원 저는 물론 이런 단체들이 때로는 시의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운영비든 사업비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지원들을 받아서 쓰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또 한편에는 그런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지원도 받고, 보조도 받는 단체들이 또 여기에서 수의로 임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원 보조도 받지 않고 있으면서 이런 공간 하나도 얻으려면 기회조차도 이렇게 균등하게 받지 못하는 이런 불평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공익성을 추구하는 도시공사에서 일정부분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 공간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부분 과도하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단체들만 어떻게 거기를 빌려달라고 했지만, 알아서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몰라서도 쓰고 싶은데, 이보다 더 내고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공개적인 형식을 통해서 공간임대에 대한 사업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늘리는 거보다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사용료도 받고 필요한 단체들이 쓰는 건 좋은데, 한편에는 이런 기회조차도 말하자면 선택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지만 이렇게 빌려 쓸 수 있다라는 상황조차도 공유하지 못하고 기회를 박탈당하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점은 우리가 민선 6기의 시정 방침의 하나가 공정도시잖아요, 공정도시. 그렇죠? 공평한 기회, 이런 것들이 저는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대부분 체육관련 단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죠, 이 시설에는.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관련 기관이나 단체라든가 몇 몇 손꼽을 정도로 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아마 시민사회의 제반 단체들이 공공부문의 어떤 공간을 활용하려는 욕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 내에, 또 목적 자체에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그런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그렇다고 목적에 틀리게 공개해서 어떤 단체를 들어오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개 안 되거든요, 체육관련 외 단체들이.

그래서 들어오게 된 배경은 예를 들면 투명사회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떤 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공간을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로 들어갔고, 비정규 이런 시설도 그렇고, 그 외에 혹시나 가능하면 협의를 해서 도움을 좀 받으면 이런 공공시설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한정적으로 못한 것도 안타깝죠. 어쨌든 공개적으로 할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우리 큰 체육시설이 아니고 엉뚱한 저 산 밑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돈 유가금액인데, 그래서 당장 저는 안 된다. 이거는 당장 어디 정말로 중요하고 또 접근하기 쉬운 데다 옮기자고 했는데 그걸 할 공간조차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간이 충분하다면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겠지만 일단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설물 운용 관련 정관 규정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시의 공유재산에 대한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기준들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도 다 있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그것으로부터 합당한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의 근거들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하는 게 맞는데,

전준호위원 두 번째 그것도 제출해주시고, 그것들이 타당하게 확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단체나 누가 쓰고 싶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래서 이렇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대부분 체육시설에는 체육단체들이,

전준호위원 체육단체들은 시가 공인된, 예를 들면 큰 연합회라든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공간들을 쓰고 싶어 하는,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시 예산 지원 받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별도의 사단법인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이런 기관들이 시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한테는 기회도 안 주냐고 하면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오랜 기간 동안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욕구는,

전준호위원 특별한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라 공간은 누구든지 개인도 쓸 수 있어요. 물품관리법상으로 보면 시의 시설이나 공간, 건물, 토지 개인도 임대할 수 있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법상에는,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형평성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그것에 대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좀 규명을 해주시고, 지금 롯데마트가 나가고 난 자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아직 기간은 다 안 됐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기간은 다 지났죠. 그 사람들이 이미 거의 나갔고,

전준호위원 지났습니까? 일부 안 나간 공간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다 나가고, 스포츠센터는 지금 공고 중이고요, 입찰 공고중이고.

그 다음에 주 메인공간은 향후에 다른 공공기관이 임대하기 위해서 시에서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 주 동력관리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고, 탁구장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의 동호인들 불편이 없도록 직접 관리하고, 지금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잘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전준호위원 허용된 범위, 시설용도 범위 내에서 저는 규모를 달리하더라도 저는 임대, 임대 공간들 구분하더라도 적극적인 임대 내지는 활용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13억 정도 임대료였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월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개인이든 단체고 전체 면적들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안 된다라면 구분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제 전차 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행정 동별로 어디어디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설문조사는 지금 월피, 부곡, 이동입니다, 완료된 곳이.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했던 곳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전에 했던 곳이 지금, 향후에 계획 말씀입니까?

전준호위원 올해 설문조사를 했던 지역.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월피, 부곡, 이동 세 군데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세 군데 완료하고요. 할 계획인 게 사2, 고잔1, 본오1, 사1동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할 계획, 지금 3개는 끝났고 4개 사2동, 고잔1동, 본오1동, 사1동은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고잔1동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또 하나가 사1동?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사2동, 사1동, 고잔1동 하나 또 어디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고잔1동, 본오1동.

전준호위원 사1동 관내는 지금 하고 있던데요. 예정이 아니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5월 26일부터니까 이제 진행을 초기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설문조사서 통장들 통해서 다 배포했죠? 배포하고 지금 현수막 걸려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1동은 5월 26일부터.

전준호위원 그런데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정책적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나서 그 관리대행을 도시공사에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제도적인 도입도 일 자체를 도시공사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전부다 지금 설문부터 설명회부터 다 이렇게,

전준호위원 업무 위·수탁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전준호위원 업무 위·수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위·수탁 협약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부분은 일동 같은 경우는 보류가 되어 있는데요. 일동에 주민 통장협의회장님하고 제가 한참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인 일리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설문이라든가 설명회에서 다 참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다가 그 설문만 믿지 말고 실제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 갖고 다 나간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만 데리고 하는 설문이라든가 설명회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설문과 설명회는 한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해 가지고 지금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실제 그런 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가 제대로 샘플링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 관내만 봐도 우편함에 그냥 꽂아놓고 갑니다. 여기저기 나딩굴고요 건물주 살지 않으면 건물주들은 이해관계도 없고, 세입자들은 세입자들대로 절대량이 부족한 이 공간에서의 거주자우선 주차제, 상당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포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설득력도 떨어지거니와 내용적으로 이해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다분히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설문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도. 보이지도 않아요, 희미해가지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저는 향후에,

전준호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공사 입장에서는 거주자우선 주차가 다른 도시와 달리 우리가 다가구가 밀집된 주거 형태에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게 크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원하는 게 있다면 정말 필요성인가, 또 나머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는가를 충분히 살펴봐서 제가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지금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도 또 다른 어떤 불편이 없는가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생각한다라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전개돼서는 전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주민들 간에 상당한 위화감과 오히려 공동체들을 깨뜨리는, 예를 들면 문항 하나 예시 들어볼까요? “거주지 인근에 조성된다면 얼마나 떨어진 거주자 우선주차장까지 이용하시겠습니까?” 온 동네를 놓고, 그리고 얼마나 떨어진 곳에 얼마만큼의 거주자우선 주차제가 어디에 위치할 상황인지조차 제대로 인지 안 된 속에서 거리만 갖고 얘기하는 이런 설문들 별 의미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시행은 지금 진행되는 시행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거주자 우선 취지에 맞는,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실상,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거주자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실제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에 대한 대안은 구체적으로,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 앞에 대는데 저 서울까지 출근해요, 차 가지고. 아침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면 하루 종일 비어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달리 대는 사람 없죠? 댈 수가 없죠, 애당초에.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전준호위원 대면 지금 위반과태료, 범칙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범칙금이죠? 주차위반 범칙금이죠?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그거 지금 발부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대면 안 되는 거죠. 거주자가,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제도를 시민들이 납득하느냐는 거예요. 놀고 있는 주차장 하루 종일 노는 주차장들이 있을 건데 그 주차장을 대지도 못하게 하고 대면 딱지를 뗀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활용할 고민들은 상식 아닙니까? 그 정도로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제주차장,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놀고 있는 주차장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안내문 붙여놓고 대지 말라고.

이런 비효율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월별요금 얼마씩 내라고 그래요? 거주자우선 주차제의 의미가 어떤 건데요. 어찌 보면 황당한 정책입니다. 얼마나 그 부가가치를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추첨하겠죠, 말하자면. 그죠? 거주자우선 추첨하죠? 인근 주민들 면을 놓고.

그냥 누구 가까운 사람 거리로 주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첨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지도 못하는데 인근 거주자 지역민들이 그런 세심한 부분을 점검해서 나는 주말에는 절대 안 돼, 주말에는 쉬니까 꼭 주차해야 돼, 주 중에는 나는 어디 멀리 가, 그러면 그 시간에 활용해,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최대한으로 주차장에 소위 말하는 공차율을 줄이고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거지, 지금처럼 딱 해 놓고 하루 종일 비어 있는 데도 대지 말라고 그러고 대고 나면 딱지 떼는 무슨, 아주 잘못됐어요.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 거주자우선 주차제는 그 부분 제가 와서 근본적으로 살펴봤는데, 일단은 주거형태하고 같이 생각을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 있고, 향후에는 제가 원칙이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 설문조사 있지만 정말로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엄격하게 그 지역에 어떤 비교계량을 해 가지고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과거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저는 주거형태의 어떤 구조를 정확하게 연계해서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하여간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과정에 있지만 최종적인 도입은 제가 신중을 기해서 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대로 해야 되고요.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설문조사 응답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생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상식적이라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도 시행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지 못한 것이 얼마입니까? 그죠? 이거 24시간 전일 해야 월 3만원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면당 하루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놀고 있는 시간당?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가 거꾸로. 정말 저는 황당한 정책들입니다.

개선도 해야 되고요. 신규 도입도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기회비용 한 번 산정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놀린 것에 대한. 엄청난 금액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위원 저 1분만.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식사하시고 하시죠. 더 있으시면.

이상숙위원 아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업무적인 일 그거 갖고 1분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만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사장님 직무대행 하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기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료 요구나 담당하시는 직원 오라고 그러면 출석하셔야 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의 직원 중에 온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매번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오겠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처리를 부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제가 오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라고 늘 직원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 개인의, 개인적으로 보지 마시고 의회는 시민대표이기 때문에 항상,

이상숙위원 30초예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이상숙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시의 시민입니다. 그것을 대변한다 뿐이거든요.

그런데 안 온다라는 것은 의원을 기만하고 하는 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런 분 제가 이름 밝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굉장히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길게 장시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도시공사의 감사가 마무리돼서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함께 하신 도시공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전부터 지금까지 도시공사와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요. 식사하시고 계속 기획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9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윤태천위원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한번 했죠? 2015년 3월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투자유치를 위해 중국 쓰완성 등을 방문했잖아요? 이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그쪽하고는 서로 간의 문화예술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마 관광행사가 있는가 봐요, 9월 정도에.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을 초청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그쪽을 가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윤태천위원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성공을 한번 해 보세요. 만날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고생만 하시고 그냥 시작만 했다가 쫑 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정말 하나 제대로 성사가 되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이번에 쓰완성 관련되는 거는 정리를 잘 해 가지고 마무리를 잘 짓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성과가 중요하거든요. 시작만 해 놓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성과가 안 이루어지면 의원님들이 또 질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도 또 몸도 피곤하고 성과가 있어야 몸도 시원하게 잘 풀릴 텐데 꼭 성과 있게 잘 좀 한번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윤태천위원 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했죠? 2015년 6월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그것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업체는 관내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어디 업체를 선정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작년에 한 제가 그 업체를,

윤태천위원 작년에 한 업체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제가 업체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 관내업체가 그만한 역량이 안 되는지 작년에 관내 업체가 아니었다고 하네요.

윤태천위원 다 주어지면 합니다. 왜냐 경기활성화, 더군다나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 거를 안 써 주면 안 되죠. 과장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당연히 조금 더 못 하다고 하더라도 저희 관내업체를 당연히 또 해 줘야죠.

윤태천위원 그럼요. 주어지면 다 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고 지역경제과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타 시군 것 쓴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시정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윤태천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우리 농수산물 육성 사업을 위해서 인증 방안 검토 저한테 요지가 왔는데 언제부터 시행이신지 한번 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이는 안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분야별로 바로 농수산물 분야는 신청이 들어온다 라면 금명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금년 간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금명간에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올 12월달 안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예컨대 수산물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것 것이고요. 공예품이나 민예품, 또는,

윤태천위원 아니, 농수산물에 관해서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금년에 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직도 6개월 이상 검토하는 것은 늦지 않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데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인정을 받는,

윤태천위원 아니, 그 동안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해지고 지금 타 시군에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존경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날짜를 한번 못을 박아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거는 검토기간이 있고 날짜라기보다도 이렇게 시급성을 기한다고 그러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올해 안에 기반을 분명히 마련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하셔서, 타 시군은 이미 특산품이라든가 지역인증 마크가 있는데 잘 나가는 우리 안산시에 아직 없다는 것은 농민의 대표로서는 유감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농수산물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도매시장소장 이강원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6대 때 농수산물시장의 유통관리 소홀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주차난이 다 해소가 됐다고 했는데 다 해소가 됐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작년 행감 지적 이후에 여러 부분을 개선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전혀 불편 느끼는 민원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메르스 때문에 사람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1월부터 지금까지 주차개선을 위해서 여러 부분 개선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청과동 앞에 노상에 상행위하는 부분도 대집행해 가지고 교행 안 되는 부분도 완전히 해소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산동하고 무·배추동 그 사이 입구에 지금 상당히 혼잡하고 불법 주차가 성행했었는데 그 부분도 방지시설하면서 개선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도 위원님들께서 마킹 예산도 주시고 또 도색도 주셔 가지고 어떤 주차하는데 환경 조도개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플라 다 개선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제가 농수산물시장에 일요일날 가 봤는데요. 거기 농수산물 관리 관계자들은 거기에 딱지를 붙여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타워에다 갖다 세우게끔 되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주차타워 2층, 3층에 유도를 하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직도 보니까 1층에 버젓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서 있던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우선 1층은 배송을 위한 화물차 위주로 일단은 주차를 유도를 했고요. 2, 3층은 지금 말씀하시는 유통관계인들,

윤태천위원 승용차들이 이렇게 보니까 버젓이 1층 주차장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 차들은 2, 3층에, 돈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지어놨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와서 농수산물 관계자 자기네 차들 다 대서 차 댈 데가 없어서 도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활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은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입점자들하고 우리 직원들, 그 다음에 법인들하고 전체 2, 3층으로 다 유도를 했고요. 무·배추동 3층에 한 10%도 안 찼던 것이 지금 40% 이상씩 다 활용률을 높였는데,

윤태천위원 제가 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안 가져 왔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지금 3층 안 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날이 덥다 보니까 알다시피 3층은 그늘이 안 지지 않습니까? 거의 피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2층으로 대고 그러는데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 하면 농수산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인들 자체 차는 2층, 3층으로 올라와 줘야만 시민들이 와서 차 대기가 좋아야만 농수산물이 활성화되지 농수산물 오신 분들 전부 자가로 주인이 2명이면 2대가 차가 오지 혼자 오지는 않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차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2, 3층으로 유도해서, 주차증을 발급했지만 본인들이 거기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더 강력하게 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하여튼 지금 매일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하여튼 중점적으로 해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국장님 농수산물 시장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한 번이 아니라 한 열 번은 더 나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가서 보고 느낀 게 뭘 느끼셨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지금 그런 것 매일 얘기하고 서로 공유하고 주차난, 질서가 없는 게 가장 보기가 좀 그런데 부단히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다시 한 번 저하고 같이 언제 한 번,

윤태천위원 청결 문제가 여름에는 전부 날파리나 파리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저분해도 농수산물 시장이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여름에는 부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뒤의 쓰레기 그쪽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냄새 안 나게.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이번 주말에 우리 박구범 계장님이 주말에도 나와서, 휴일에도 나와서, 아까 같이 점심 식사를 했는데,

윤태천위원 그럼 점심 사줬어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사줬죠.

윤태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심 갖고 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이 시청에만 계실 게 아니라 현장 위주로 해서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예, 거기뿐이 아니라 농업현장도 가고 자주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이상숙위원 행정감사 자료 2-2쪽인데요. 79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상숙위원 거기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자연과 환경보호회라고 있네요. 환경정화활동 및 환경캠페인 해서 자료 부실이라고 나왔다면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어떤 자료가 부실한지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게 아니고요.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 신청서류가 부실해서 심의결과 돈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안 줬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업 내용이 부실했나 해서, 그렇다 라면 이런 단체는 일을 할 수 없지 않나 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이제 이 단체가 이 당시에 신청할 때, 제가 그 내용은 속속히, 워낙 많은 걸 하다 보니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은.

그래서 시에서 하는 거랑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아마 심의과정에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2015년도 할 때는?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15년도고,

이상숙위원 아니, 16년도 할 때는.

○예산과장 최종재 물론 또 신청이 되면 이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새로운 심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라고 바뀌었는데요. 위원장도 부시장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호선하고, 재정법 개정되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상숙위원 따라서 그렇게 해 보겠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윗줄에 한번 보시면 거기는 안산제일복지재단이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이상숙위원 재단지원 불가라고 또 했네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심의위원들이 이 재단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부적합하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예산과장 최종재 예, 이게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이거든요. 제일교회에 충분히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 자체 예산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해서 아마 지원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도 이 재단을 아는데요.

○예산과장 최종재 좋은 일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이상숙위원 예, 좋은 일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입니다. 791쪽인데요. 당연직 위원들은 당연하지만 당연직이 아닌 분들이 한 두 분, 세 분 정도가 그렇게 많이 불참을 해 주셨지만 두 시간 이상이 되면 초과 3만원이 되네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두 시간 이상 할 정도의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지난해에 이것 할 당시에 79건인가 80 몇 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한 거죠.

이상숙위원 다음은 그 뒤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792쪽이고요. 2015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2015년도 3월 19일날 서면심사를 한 이유가 있네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 이유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의 그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도저히 성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가 추경 전에 한 거거든요. 1회 추경 전에 한 건데 이때부터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바뀐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하순자 네,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언제 세정과로 오셨죠?

○세정과장 하순자 올초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이상숙위원 1월 1일부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상숙위원 제가 2014년도 회기 중에 세정과에게 외국인 체납에 대하여 체납자가 많은 이유에 대하여 현황자료를 신청했는데 2015년 지금 현재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이 간직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한 것도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는 잘 모르시겠죠?

○세정과장 하순자 왜 체납이 많은지 사유를 질문하셨다고요?

이상숙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이유가 뭔지.

○세정과장 하순자 그 당시에요?

이상숙위원 그 당시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직에 있었던 과장님은 가시고 하순자 과장님이 1월 1일부로 오셨다 하니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 뒤에서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주셨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죄송하게 됐고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 895쪽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실적 마련입니다.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제대로 부과하고 제대로 징수하려면 부과담당자와 징수담당자를 분리하거나 또는 징수담당자와 체납처분 징수담당자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그런 직원들 간에 내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일이 너무 과에서 많다 그런 표현이겠죠?

○세정과장 하순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과자와 징수자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꼭 그렇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나중에 징수하러 갔을 때 부과했을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부과하러 갔을 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만 이게 많이 징수가 되고,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 과에서는, 그런 생각합니다. 민원도 그 과에 가서 물어서, 사실 세무적인 거는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다가가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분들이 보기에 바빠서 처리가 제대제때 안 되니까 그렇게 시민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부서에 가서?

이상숙위원 네, 부서에 가서 그런 것 하다 보니까 분리가 되어야 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받아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민원은 별도로,

이상숙위원 예, 민원은.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주정차 과태료 그런 것 말씀하시나요?

이상숙위원 그 전체적인 것 같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전체적인가요?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전화를 해도 또 오고 또 오고 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연 이게 세부적으로 해야 되고 민원을 별도로 받고 이렇게 해서 대처 능력을 가지면 이러한 민원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지금 우리 시 세외수입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일반회계에 대한 부과는 일단 다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체납 부분에 대한 관리는 우리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정차단속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직접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체납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특별회계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다음번에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팀을 총무과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별도의 팀이 구성이 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특별회계 부분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민원들 속에서 느끼고 하는 게 여론이 계속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에요.

○세정과장 하순자 이행강제금 같은 것 아닐까요, 혹시?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제가 무슨 과에 갔느냐고 이렇게 물어 보기에는 좀 그랬어요.

○세정과장 하순자 하여튼 어쨌건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세무과를 갔을 때 느낀 점을 얘기해 주니까 그런 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뭣 때문에 갔어요? 세금 안 내서 갔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순자 네.

이상숙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네,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공통자료입니다. 공통자료 61쪽입니다. 공통자료 61쪽 누에섬 풍력발전소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시설유지관리용역사업비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6천만원이 있죠? 이 사업을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여기는 특허를 받아 가지고 이 업체가 설치 업체입니다. 유니슨이라고 당초에 여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입찰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특허로 인해서 유지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특허는 그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 업체 아니면 어려우니까요.

이상숙위원 어려워서?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근거에는 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근거에는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 예.

이상숙위원 이게 궁금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센터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도매시장소장 이강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날인가요? 토요일날인가 봐요. 배추를 사러 싱싱한 것 먹으려고 농수산물 잘 갑니다. 그때 메르스 때문에 한참 시에서도 걱정, 저희들도 사실 걱정스러워서 사람 많은 데는 일부러 제가 한 번을 싹 돌아봤습니다.

그 아래 지하 슈퍼에 들어가는 입구에 손 소독약 병은 있어요. 병은 있어서 저도 한번 따라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장 보고 다른 데 다녔다가 제가 차를 거기다 대서, 그게 또 엘리베이터 있는 데 있더라고요. 또 가서 따라 보니까 또 없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들어갔다 닦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게 시청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니와 메르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에 그런 게 비치가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따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없는 것을 왜 갖다 놔’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라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비서류를 갖출 때는 어느 그 마트의 마트 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수시로 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센터장이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매일 점검해서 보충하고 그랬었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세 군데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한 건데,

이상숙위원 그날도 마트에도 손님이 많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강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매일 아침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 관심 가져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았거든요. 자료요청 해서 봤는데 모두 전체적으로 상점이 몇 개인지 아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상점이 410개입니다.

이상숙위원 410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를 준 거는 391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공실이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것 410개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총 수가 410개라고요.

이상숙위원 총 수가 391개예요, 저희들 자료 준 거는.

그러면 자료 잘못 주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계약현황 허가자 현황 보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허가자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허가자 현황에는 공실은 안 들어갔고요.

이상숙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두 개를 다 주셔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는 허가자 현황을 드렸습니다.

이상숙위원 허가자 현황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대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한 사람이 몇 개의 점포를 갖고 있어도 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8개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지금 최대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6개를 갖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5개를 갖고 있어요. 저희 준 자료는 5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6개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는 또 더 늘었으니까 아마 그렇다 라고 생각이 들 건데요. 그렇게 6개까지 어떤 맥락으로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나요? 자기가 사면 되나요? 옆 집 것 내가 사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조례에 근거가 그거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에는 조례가 있다 하니 뭐라고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식당 같은 데야 물론 그렇게 작은 것 하나 갖고는 물론 안 되겠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몇 개 정도 해야 하니까.

이상숙위원 또 마트나 이런 것도 안 됐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본다면 총 업주가 260명이에요. 이걸 데이터를 제가 한 번 빼봤어요. 오늘 아침에 주셔서 아침에 주시는 대로 한 번 빼봤더니 이걸로만 할 때 1인 5개 갖고 있는 게 한 명이고요, 1인 4개 갖고 있는 데가 6명이고요, 3개 갖고 있는 데가 21명입니다. 2개 갖고 있는 데가 65명이고요, 1개 갖고 있는 데가 169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다면 전체 나와서 시민시장 현대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391명이 아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235명이에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235명에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 명 빠져 가지고 234명이에요.

이상숙위원 돌아가신 분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된다라면, 왜 장기적으로 그냥 자꾸 수리하는 수리비만 들어가는 건지, 우리가 시에서 결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못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강력하게 해서 현대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 작년도 올해도 내년에도 아마 똑같지 않을까, 수리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시민시장을 계속 지금 놔두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현대화사업을 하고자 사실은 여기까지 왔었는데요. 그 현대화사업이 국비가 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현재 사실은 어려운 좀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저희가 보수를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이달 중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결정을 할, 시장님께 결재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요. 그때까지 갈 동안에 최소한에 저희가 지붕하고 전기라든가 우선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은 보수해 나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이런 점에 안산시로서도 확고하게 밀고 나갈 건 밀고 나가도록 뒷받침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해야지, 끌려 다니는 행정보다는 안산시민들이 우선 그쪽에 가서 활용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또 더불어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우리 기행 상임위 할 때 직접 농사짓는다는 단체 하시는 분들이 4명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분들이 여성분 둘에 남성분 둘이 오셨는데, 사무국장하고 회장하고 또 회원들 두 분하고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오셨는데, 장사할 수 있는,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판로가 없답니다. 농협에 일부를 낸다하더라도 그게 다 하지를 않아서 장사 할 곳이 있는 시민시장을 한 번 자리를 달라 하면서 막 울어대서 사실 그분들의 집을 정말 제가 한 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농사짓는 게 왜 농협에 다 못 내느냐, 라고 했더니 농협에서 원하는 액수가 있답니다. 30단이면 30단, 50단이면 50단 외에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판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록구 안산농협 뒤에 양상동 작목반이 있는 데에 와서 거기서 하자니 텃새가 새서 가라고 해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시민시장을 한 번 보따리 싸 가지고 갔답니다. 당장 무르게 생겼으니까, 채소니까. 거기서는 말도 되게 더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우리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그 날 들으신 분들은 다 아마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다 동감하고 노력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런 분들의 가정 형편을 보니 24살 먹은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인가 뭐 이런 거를 해서 무슨 발작이라고 그러나요, 저 그런 거 모르겠네요. 막 아빠하고도 싸우고 이런 다혈질로 아마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화장실도 없어서 우리 시청에서 다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판로 해 줄 곳이 두 자리 정도라면 우리 상임위들도 다 공감하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분양 받아 있는 사람이 있고요. 19개가 지금 공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접게 되니까 앞으로 그 방향을 결정을 해 가지고 현대화사업 할 동안까지,

이상숙위원 그분들은 큰 이런 뭐보다 당장 펴놓고 팔 수 있는 곳, 자리.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자리요?

이상숙위원 앉아서 팔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뭘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5일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상인회장님하고 한 번 말씀을 나눠보고요. 또 저희가 생명산업과에서 로컬푸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애쓰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숙위원 로컬푸드 하는 거 반월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반월 쪽까지 가서 하는 것은 거기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그런 쪽 아니면 상록구 이런 쪽, 내가 생명산업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봐서 그렇게 해서 작은 자리 2개, 그냥 보자기 하나 펴놓고 이만큼 팔 수 있는 곳을 부탁드리고요.

이건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더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5일장 사용에 관련해서 저희가 무슨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조례에 5일장을 할 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례에 5일장 할 수 있는데, 그 5일장을 상인회가 그렇게 위탁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어느 조항에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제가 지금 시민시장 사용 조례 조항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5일장 활성화를 해서 5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지금 조례를,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위탁이 아니고요, 상인회에서.

○위원장 나정숙 상인회에서 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인회에서. 5일장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상인회가 지금 5일장과 관련해서 사용료를 징수 받아서 지금 9600만원 정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9600만원에 대한 것들은 상인회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상인회에서 거기 상인회 사무실에 예를 들자면 여직원도 있고 상인회 전체 그 운영비를, 그래서 저희도 이 상인회 회비를 얼마를 내느냐고 했더니 호수당 2천원을 낸대요. 2천원을 내고그거는 극히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인회 전체 시민시장 청소라든가 모든 운영비를 이걸 가지고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내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사안을 보면 어느 정도 5일장에 관련해서는 상인회에다가 자율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준 건데, 문제는 지금의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 사안은 과장님 아시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지역에 있는 5일장에 먹거리를 재배하셔서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물론 그런 부분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상인회가 우리 시민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방문함으로 해서 우리 상인들, 410개 점포에 대한 우리 상인들이 장사가 같이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위원장 나정숙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상인회에다가 이 사안에 대한 사용료를 줬는데, 문제는 이것이 오랫동안 너무나 고착화되면서 실지로는 우리 안산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농작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배제하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고착화 됐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이 사안이 그냥 이대로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이 바뀌면서 그런대로 관례대로 했던 것이 지금도 그렇게 관례대로 하고, 상인회가 가지고 이 96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줬다 하면 저희 안산에 아까 말한, 이상숙 위원님이 말한 안산지역 안에서 소규모로 소작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판매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되면서의 문제점, 그거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해결, 개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나정숙 생명산업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우리가 왜 만들었느냐, 지역의 소작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답이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다른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길게는 못하지만 이거는 이대로 놔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시장 활성화 해야죠. 그래서 현대화사업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5일장에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 안산 관내의 소작인 등등이 건강한 먹을거리와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선점, 이런 거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뽑으면서 저희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으니까 시민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아우성을 할 게 아니라 5일장을 해지를 하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서 하지 굳이 5일장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안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안 그래도 이번에 이 자료를 뽑으면서 저희도 나눴습니다.

그 부분 상인회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다음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어서 5일장 관련해서, 사용료를 상인회가 걷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상인회가 받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얼마 정도 이 사용 내역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월 800 해 가지고 연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5일장 거기 하시는 분들한테 걷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5일장이 보니까 5일장도 그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회원이 있어서 회원들한테 징수를 해서 우리 상인회에다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완전 자율성을 부여하신 거잖아요? 조례를 보시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처음부터 저는 안산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더 이렇게 판을 치게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고요. 관에서 지금 5일장을 없앤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월농협밖에 없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매장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도 싶고요. 아이디를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외지인들이 원천적으로 못 오게 하거나, 더 내게 한다거나.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러면 또 상인회가 사실은 운영비가 이러니까 첫째는 활성화, 처음에는 개설을 했을 때 거의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장날 외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모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저희가 우리 상인들도 물론 5일장 되면 장사가 되지만 5일장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거는 상인들이 자체 하지 5일장은 이제는 내보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번에 안 그래도 그런 얘기는 나눴습니다. 거기에 대해 깊이 아직 상인회하고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셔서, 하실 부분이 5일장이 존치되는 한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안산사람들과 분명하게 차별을 두셔야 이게 지역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반영을 해주시고요. 상인회가 주장을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3개월 치 이상씩 전기세랑 상하수도세 안 낸 분이 14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시면 제6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이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조례가 왜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15개월 밀린 사람만 허가 취소했지 이거 악질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생계형 돈 없어 가지고 못 낸 경우도 있지만, 소액 같은 경우 깜빡깜빡하고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진짜 장사가 안 돼서 못 낼 수도 있는데, 이거를 15개월 치 470만원 이분만 허가 취소했고, 지금 여기 보면 40만원 이상 밀리신 분 2명 있어요. 이거 분납이라도 유도를 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도시공사 부분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님이 최종 책임이 있으신 거니까 책임을 지고서 이거 체납하신 분들, 여기 3개월 1만 1750원 이거는 까먹고 안 냈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허가를 취소하셔야 되는 분이 13분이에요. 지금 전대한 경우는 한 명 취소했다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2조에 위원회에서 4호에 결산에 대한 설명회를 참여, 이거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침 가지고 조례를 만드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가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송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결산 설명회를 사실은 하는 게 없거든요.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결산 설명회를,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결산은요.

그래서 회계과랑 얘기를 해 가지고 결산 설명회를 갖도록 한 번 해 보고, 그게 어렵다라면, 한다라면 참석토록 유도를 할 거고요. 만약에 못 한다라면 우선 그 결산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이메일로 우리 참여위원들한테 해 주고, 물론 우리 홈페이지에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안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적극적으로 예산 때뿐만 아니라 결산도 못지않게 중요하니까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해 주시고, 이게 조례랑 또 시행규칙이랑 충돌이 되는 게, 아시죠? 분과위원회의 간사가 과장이라고 해 놓고 시행규칙에는 계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도 시행규칙을 담당과장으로 바꾸도록,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들이 많이 가시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우리가 시행규칙, 조례에는 지금 과장으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는 계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참석토록 해야죠.

송바우나위원 규칙 개정 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운영,

○예산과장 최종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기획법무과장님, 지금 소송 중인 게, 시 대상으로 소송 중인 사건이 48건이죠?

그런데 이 소송은 주로 누가, 변호사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직접 하는 케이스도,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지금은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는데요. 좀 어려운 소송은 변호사 시 고문변호사들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직접 이제는 소송 공무원이 돼 가지고 수행하는 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 포상금 소송하셔 갖고 직접 하신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많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포상금이 천편일률적이지가 않고 금액이 7만원부터 한 건당 최대 많을 때는 14만원 이렇게까지 그렇거든요.

이게 어떻게 포상금이 책정되는 건지?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거는 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이 각 소송들마다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89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안산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이거랑은 안 맞거든요, 조금. 이거를 너무 오래 방치해 두신 게 아닌가, 이 조례를.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송바우나위원 현실에 좀 맞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현실에 맞게 앞으로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25년 동안 손 하나 안 대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맞게 해 주세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시사항 관리지침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것도 손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것도 오래된 지침인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현실하고 불부합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것도 조금 이참에 정리를 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세정과장님, 저번에 윤태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외국인 체납자들 이거 어떻게 근본적으로 찾아내셔서 이렇게 세금을 체납한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하실 계획입니까? 외국어로 된 걸 발송하고 이런 거는 아는데 그 외에 근본적으로 좀 힘들지 않습니까? 거소지가 불분명하다든지 지문 자체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은.

○세정과장 하순자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건 한 건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취득할 때 그렇다고 제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외국인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자라든지 또는 그분들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가서 우리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한다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계도 이런 것도 좋고 홍보도 좋은데 악질범들이 있어요, 일부러 안 내는.

그걸 어떻게 솎아내셔 갖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소액, 소액 다 모으면, 이게 5천만원 이상일 때만 출국금지잖아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안산에 5천만원 체납한 외국인이 없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 정도는 별로 없고, 어떤 특별한 묘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일단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가택수색 안 하세요?

○세정과장 하순자 가택수색도 어렵죠. 급여 같은 경우도 최대한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조회해서 그렇게 지금 압류한 것도 있고 꽤 있습니다, 많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압류도 되어 있고,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도 관심사항이고 저희들도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여튼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들 많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국부가 유출되는 거예요. 먹튀하는 거는 진짜. 돈 벌어 갖고 세금 안 내고, 국부유출이라는 점에서 내국인보다 더 철저하게 악질범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체납 해 주시고요.

○세정과장 하순자 네.

송바우나위원 시세 감면 조례 이거 개정하면서 시세가 어느 정도 더 확보,

○세정과장 하순자 이번에 시세 감면 조례 한 거요?

송바우나위원 네.

○세정과장 하순자 미미하죠.

송바우나위원 미미하죠?

○세정과장 하순자 예, 아주 미미하죠.

왜냐하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 두 군데 정도밖에 없으니까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추가로 주신 자료는 봤고요. 일단 몇 가지 확인부터 하자고요.

안산시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단 면적이죠. MTV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100분의 10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안산시 것이? 한 3만평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한 3만 6천평 정도 됩니다.

손관승위원 주신 자료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경기도 지방산업 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들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3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양계획, 임대사업계획, 앞의 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기준, 자격요건 및 대상선정 방법 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절차 안 밟으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어디 1항이요? 42조3의 1항.

손관승위원 42조3의 1항, 그 근거법령으로 내신 것들이에요, 자료를 직접.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관련법은 일단 거기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관승위원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42조 5항에 3항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쭉 내용이 있고요. 그 용지를 분양 받은 자의 선정 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게 경기도 조례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 지방산업 입지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 조례를 들으셨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제2조의2 1항 3호 볼게요. 앞에 1호 같은 경우는 도내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기업, 그 다음에 외투법이요. 외국인투자촉진법, 그 다음에 3호가 뭐였느냐 하면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 그렇죠?

그리고 뒤에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당 산업단지 관할 시장, 군수의 추천이 있는 기업, 그렇죠? 그걸 근거로 드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경기도도 추천권을 행사했나요? 안 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추천권을 이번에 지방산단이 MTV가,

손관승위원 국가산단에 대해서 경기도는 추천권을 행사 안 했습니다. 맞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손관승위원 시흥시 추천권 행사 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시흥시 기업지원과에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조례를 예로 들으셨으니까, 2조의2 1항 3호를 예를 들으셨어요. 투자금액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 이것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이것에 대한 객관성이 증명이 되어야만 해당 산업단지 관할 시장, 군수의 추천이 있는 기업이라는 조례를 댈 수 있으신 거예요?

시흥시 어떻게 했냐고 확인을 하니까 시흥시는 신청 당시 기업의 형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 업체 들어온 것 중에 제일 많은 순으로 우선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산시는 가정법을 쓰셨어요. 향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 아니면 향후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가정법을 쓰셨고, 이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안산시하고 심사하는 방법은 산단에서 똑 같이 합니다. 똑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에서 추천한 기업은 다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안산시에서 추천하는 기업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앞 번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산시에서 기업을 산단공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산단공에서 기업을 추천해서 안산시에서 추천서 써 주는 방식이 아니고 안산시에서 시장 추천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우선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거기에 대한 추천서를 산단공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제가 이 앞 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산단공이라는 핑계를 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똑 같은 10% 추천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웃 동네 시흥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청 당시 기준을 엄격히 댔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신청 당시 근로자 수, 매출액 그런 것들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도 똑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내용은 똑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흥시하고 비교를 하시면 하나의 같은 법을 가지고 산단에서 심사를 똑 같이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마찬가지죠.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 내부적으로 200명 이상 고용창출, 이런 기준을 둘 수는 있겠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가정법을 썼다는 게 아니고 신청 당시의 기업형태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신청 당시에 현재 그 기업의 근로자가 몇 명인지, 매출이 얼마인지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향후 투자계획에 매출을 맞춘 게 아니고.

그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 시 업무 처리절차 매뉴얼 내셨죠? 거기에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공장설립에 대한 사업계약서,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에 대한 심사표, 이거는 사후처리니까 그렇다고 치고, 분양심사 평가서 등, 공통사항이라고 자료에 내신 거예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산시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순수 법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조례 제2조 2의 1항에 3호, 그 중에서도 뒷부분만을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투자금액 및 신규일자리 창출이 많은 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절차라는 부분은 시흥이나 저희하고 똑 같습니다, 이 절차 방식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고용창출인원을 현재 인원으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 향후 투자를 했을 때 그걸 볼 거냐,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그렇죠. 객관성을 뭘로 담보할 거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기준자체를,

손관승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흥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이게 하나의 규정이었지 않습니까? 추천권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 분양권을 가지고 결정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천만 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는 거죠.

왜, 처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원시스라든지 이런 데를 할 때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안산시에서 총 8개 업체를 추천을 하셨어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공교롭게도 8개 추천했는데 8개가 다 우선분양권을 받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준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논리대로 라면 많은 기업을 추천한 것 중에, 많은 여러 개 기업을 추천한 것 중에 그 중에서 산단공에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서 8개가 됐더라면 그나마 조금 더 논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시에서 추천한 기업은 8개예요. 제가 주목하는 기업은 8개 중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앞에 4개 다원시스, 제이오, 유니락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인터넷 조회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곳들이고 매출규모가 있는 곳들이니까, 그죠? 인원규모도 있는 곳들이고.

그 밑에를 문제 삼는 거예요. 제이월드, 대일, 아이엔텍, 코레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추천된 4개 기업,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5개죠.

손관승위원 한성특수까지 5개죠. 이 기업들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일반분양을 신청한 많은 기업체들이 이런 내용을 듣고 이거를 공정하게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정확하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공정성 시비는 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 잠깐 드릴게요.

다원시스하고 제이오, 유니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시흥시에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용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외지에 있는 그런 우량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3개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남아 있는 게 한 1만 1천평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1만 1천평을 이 앞 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쿠쿠전자하고 또 하나 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한 2년 이상 했어요. 해 가지고 그 쿠쿠전자하고 이 두 개 기업을 나머지 1만 1천평에다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사실.

그런데 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들이 사실 쿠쿠전자 같은 경우는 시흥으로 뺏겼어요. 뺏긴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부지 자체가 군부대 위치해 있는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3개 다원시스하고 제이오, 유니락 같은 경우는 사용시기가 2년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지금 제가 얘기했던 1만 1천평, 군부대 부근에 있는 거는 3년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1년 때문에 두 우량기업을 시흥으로 뺏긴 거죠,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수공에서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지를 나눠 가지고 이걸 빨리 추천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수공에서 잘라준 대로 저희들이 이걸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지 시흥시 같이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다원시스나 이런 경우도 시흥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 왔지만 그런 안에 안 보이는 내막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런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의치 않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차순위나 차차순위 기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 1천평을,

손관승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잠깐만 볼게요. 이게 시화멀티테크노밸리 확장단지 분양심사 평가서예요. 아무리 추천기업이라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평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볼게요.

제일 높은 점수가 환경친화성 17점, 배점항목, 이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ISO14000, ISO14000이 국제환경규격이죠? 그죠?

그러면 이 해당업체들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인증서 대일테크 ISO9001 이거는 작업표준이에요, ISO9001은.

제이월드텍 인증서 아예 없어요.

두 번째 고용 부분 고용항목 15점, 종업원 200인 이상,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제일 많은 데가 29명이에요. 그죠? 29명이면 배점항목이 어디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종업원 50인에서 20인 미만까지 해야 8점이에요.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보겠습니다. 볼게요. 제이월드텍 기준으로 2013년 산업평균,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 성장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은행 평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은행 평가자료입니다, 내부자료.

산업평균 3.0입니다. 그런데 제이월드텍이 얼마면 12.86이에요. 대일테크요. 산업평균입니다. 산업평균 17.0, 같은 산업직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일테크 마이너스 71.64, 아이엔텍 산업평균 6.0, 동일 산업입니다. 해당업체 마이너스 42.82, 그러면 여기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매출액 여기서 어떤 것을 드셨느냐 하면 제이월드텍 같은 경우 2013년 매출이 2012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는 맞아요. 그것 확인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이해를 하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과장님, 과정을 떠나서 일단 객관성에 대한 부분, 공정성에 대한 부분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당시의 부서 입장, 시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매출액 규모 해당사항도 없죠? 배점항목 15점, 100억원 이상, 기업들 해당사항 없어요, 그 다음에 쭉 점수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13점짜리 기술집약성, 유망중소기업 2점, 이노비즈기업 2점, 아주 적은 항목입니다. 이게 최고점을 줬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수출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 30% 이상일 때 10점, 수출기업들 아니에요. 그것 얘기할 것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점이요. 2점짜리입니다. 이전 대상 공장의 공장등록기간 3년 이상, 이거는 다 해당돼요, 4개 업체가.

그 다음에 감점, 이전 대상 공장의 대기배출 시설업체 신고 등, 수질배수, 악취배출, 그런데 주신 자료 하나만 볼게요. 다른 데 거는 그게 없어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하나가 시흥시에서 온 기업 있죠? 시흥시에서 온 기업 중에 하나가 시흥시에서 안산시 투자유치과장님 앞으로 수신한 자료입니다.

조회해 보니 악취방지법, 업체명 대일테크, 신고 여부 인허가 부분, 뭐라고 왔느냐 하면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이나 미신고 상태, 현재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진행 중,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신고대상업체인데도 우선 대상자 신청할 때 당시조차에도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어떤 추천권을 받기 위해서 부랴부랴 준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분명히 여기 갖고 계신 자료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 MTV라는 곳이 평균 경쟁률 3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안산시에 좋은 기업 유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또 반대로 그런 기업을 유치 못한다면 기존에 반월공단, 아까 여기 법령에 뭐라고 하죠. 과밀지역 이런 부분들도 있듯이 반월, 시화공단에 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A회사 그러면 거기 한 300명, 공장부지 필요해, 이런 곳들을 선정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현재로써 이 서류만 놓고 봤을 때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추가 자료 내신 것 그거를 드셨어요, 군부대 때문에.

그렇다면, 직접 내신 자료이니까 요. 제가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군부대를 예를 들었는데 내신 자료대로 얘기를 하자면 2020년 이후로 토지사용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거는 2013년 12월 이후에 발생된 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라는 기업이 이 부지를 받을 때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 기업들이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안 받았죠.

손관승위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3년으로 받은 거죠, 사용시기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준다고 해도 제가 이렇게 군부대 문제가 있고 그랬다면 안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안 보이면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MTV라는 메리트만을 갖고 본다면 그 누구도 받고 싶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아무리 시장 추천권이라 할지언정, 그것도 법을 편한 대로 해석 했을 경우에 최소한의 공정성은 가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말씀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일단 저희들은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서를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산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점수 자체가 잘 나오려면 평수가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래야 굉장히 큰 대기업이나 우량기업들이 와야만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5개 업소에 대해서는 1천평에서 2천평 이내로 거의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블록이 쪼개져서.

그러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면적대비해서.

그런 거를 제 생각 같아서는 심사평가서는 아마 산단에서 작성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대해서는 판단했을 거고 방금 얘기하셨던 환경성 검토에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한테 답변을 줬을 당시에 악취배출시설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장이 가동이 됐으면 그거는 행정처분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동여부를 확인을 제가 보기에는 가동을 어떤 상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배출시설에 대한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그때 상황이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심사평가서는 산단에서 작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반분양일 경우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일반분양도 그렇고,

손관승위원 산단으로 부지신청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앞 번 행감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천기업들은 사전 심사를 안산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안산시에서 사전 심사를 해서 산단에 추천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는 분명히 말씀을 환경성 검토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손관승위원 행정처분 결과는 추첨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 이전에 산단에서 A라는 기업이 혹시 환경영향이라든지 기타 배출오염 악취문제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내역, 일종의 사람으로 말하면 범죄 조회서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요,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한다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제일 먼저 신청된 곳은 안산시라는 거죠. 안산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시흥시에서 온 것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악취?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확인을 하고요. 일단은 이게 업종이 맞아야 되겠죠. IT면 IT, 신소재면 신소재, 그 부분만 우리가 확인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안산시는.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좀 정리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게 과에서 내신 자료예요.

2013년 IT 5번 부지, 신소재, 첨단,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기업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이 기업들이 왜 신소재나 첨단이 아닌지.

2014년 IT 8번 용지, 신소재, 첨단,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산시에서 추천한 기업들이 신소재에 관한 제조업 분야거나 첨단산업 분야여야 돼요.

그런데 제이월드텍 소형가전제품, 뭔지 아시죠? 삼성전자에 가전제품 껍데기 뚜껑 납품하는 회사예요, 주물, 플라스틱.

그 다음에 대일테크 반도체형 기계제조, 첨단이라고 봐지네요.

아이엔텍 소각로, 기계제조, 이것 첨단산업 아니잖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업종 자체는 그 코드번호 가지고 확인하는 거지 이걸로 확인하는 것 아닙니다. 코드번호를 공단 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번호로 확인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저도 그거는 알아요.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번호를 확인하는 거지,

손관승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자가 없을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고요. 과장님이 무엇을 잘 했다 잘못 했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의구심 투성인 상황이라면 이거를 안산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다수의 중소기업인들이 봤을 때, 또 이 기업들 이면에는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안산시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이에요, 체육회부터 시작해서 농구의 후원사까지.

그러면 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차라리 공단에 있는 일반 제조업보다 시장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 같은 모임을 하는 동문들이면 더 조심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8개 추천한 것 중에 그 중에 4개 들어가서 남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요지의 땅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 위치는 더 잘 아시잖아요? 반달섬 바로 옆의 첫 번째 부지, 대로가 옆의 사거리들 다 그런 땅들이에요.

비록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예기치 못하게 군부대의 미 이전 사태가 발생해서 그나마, 아마 이 양반들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죠. 하지만 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든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굉장한 특혜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곳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누가 ‘당신들 이러이러한 기업들 추천했다는데 근거가 뭡니까?’ 그랬을 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 첨단산업이고 고용창출 많고 매출 좋고 기업실적 좋고,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근거를 갖다 붙여주려고 해도,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저희들이 추천 자체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산단에서 사실 정보를 준 거죠, 이 분들한테.

손관승위원 과장님, 산단공에 통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전화 얘기 그대로 할게요. ‘안산시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해서 산단공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산업지원계인가요?

○위원장 나정숙 간사님 좀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산단공 입장이에요. 그 분들 얘기는 안산시에서 추천한 기업을 왜 우리한테 물어보느냐, 안산시에다 물어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과장님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인 잣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놓고 봤을 때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안산시의 치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아무리 이게 시장 고유추천권이라 할지언정 저희가 이거를 투명하게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저희도 외부의 그 누가 물어봐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그야 지금 말씀하신 게 당연한 거고요.

저는 지금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금 제가 실무적인 일을 했다면 답변과정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절차와 산단공하고 시의 역할을 그 일할 수 있는 거를 정확히 개념의 정립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절차와 보니까 그 자료에는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흥시 사례도 들고, 산단공에 대한 심사평가, 심사평가 자체가 우리시의 기능이 아닌데 거기에 보니까 그걸 알만한 사람이 있다, 그럴만한 사람이 있다, 그런 거 갖고도 또 연관성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야 엄격하게 산단공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산단공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정확히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게요.

시 추천기업들은 산단공에서 따로 추천심사를 안 했어요. 산단공에도 추천심사에 대한 평가 자료들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시 추천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 우선 추천권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안 했던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진근 하여간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서로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위원님께서 중요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더 한 번 확인을 우리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것에 대한 정확히 다시 별도로 해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과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5일장 있죠? 거기 지금 한 9600만원 총액의 연간사용료가 있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낸 5일장의 명단을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명단은 모르겠고, 제가 그 소속의 상인이 한 16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세한 사항에 대한 것들이 이 자료로는 부족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가진 어떤 5일장에 상인들이 오는지를 자세하게 자료로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신 사용내역 같은 경우에는 판공비가 12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890만원 이렇게 해서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영수증 이런 것은 제출하지 않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것은 자체 안에서 이렇게 감사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나정숙 자체 안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한 번 관리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제가 와 가지고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부분에 자세한 관리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52분 감사중지)

(21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신문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차 감사에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보내주신 자료 잘 봤고요. 좀 더 확인할 부분이 분양 안내서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전준호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안 주시고 이렇게 페이지가 다 끊어져 있는데요. 8페이지에서 17페이지, 18페이지 다 안 주세요? 19페이지 갖다가 22페이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면 그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입주심사 부분만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면 자료라는 것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게 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비공개도 아니고 다 공개된 거고, 책자 배포 다 설명회 할 때 다 나눠준 건대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건 책자를 해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지금 매뉴얼 달라고 하셨는데, 그 매뉴얼을 지금 정리해서 주신 거잖아요? 새로 작성을 해 가지고.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아까 손 위원님 감사 때 얘기하셨듯이 산업단지공단이 채점을 안 한 겁니까,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채점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아까 유선상으로는 안산시에서 온 건 안 했습니다. 우리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마 산단에서도 그쪽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잘 자료나, 수공이나 산단 쪽은 자료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민원성으로 이러이런 기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를 당체 접근할 수가 없다. 절차나 과정이라도 자세히 소개라도 안내라도 받을 수 있게 소개해 달라, 이런 요청까지 하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 찾아가게 하고, 그런데도 개괄적인 자기 회사 진단만 했는데 대상이 안 된다고, 아쉽죠, 말하자면.

이런 상황들이 있던, 말하자면 MTV에 입주업체 모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지금 속기된 대로 되면 상당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투명해야죠. 우리 안산시가 환경성 검토로 해서 보낸 서류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받은 거, 산단에서 추천을 했을 때 이러이런 기업들이 왔는데 추천하세요, 하고 안산시로 보낸다면서요. 시장 몫으로 시 추천사항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받아서 안산시가 심사했을 거 아닙니까? 추천을 위한 행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했죠.

전준호위원 그 행위를 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저는 드러나야 된다고 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건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전준호위원 오픈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되어 있어요, 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책자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책자에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부지면적이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산단이 다시 최종적인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심사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안 했다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심사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관계하지, 뭐라고 하셨죠, 아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산단이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은, 제가 듣기에는. 아까 신문 과정에서, 감사 과정에서.

산단공에서는 지금 아까 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점검이 됐다라고 하면 대개 부실한 심사라고 평가될 수 있죠.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이 과정이 이대로 속기됐는데 이걸 보는 사람은 정말 서로 어느 범위까지가 시와 산단공의 심사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듯한 분위기예요. 그럼 심각하죠, 이것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추가 자료가 저희들이 시화MTV 추천 매뉴얼을 별도로 요약을 해서 드린 건데요. 이 부분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주신 부분에 저는 이런 요약이 아니라 그 매뉴얼 여러분들이 사전에 갖고 그걸 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문서로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산단과 안산시 간에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이나 분담한 그것들을 액면 그대로 주셔야 돼요. 원래 감사에서 자료 내면 원본을 못 주면 원본대조필로 와야 돼요. 그게 자료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자료는 저희들이 다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손관승 위원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아까 얘기를,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이 감사를 혼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같이 공유되면서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듣는 것만으로는 대개 이게 심사 자체가 치밀하게 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걸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류 주신 것처럼, 이렇게 주시는 것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추천 매뉴얼대로 이게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분을 한 게 일반분양하고 저희 시에서 추천했을 때 분양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매뉴얼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심사하는 부분은 후단에 있는 부분은 비슷하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일반분양 말고 시 추천시 업무처리 절차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시에서 추천하는 기업체가 산단공에 제출하는 서류는 일반분양 신청자와 동일하나 사전 환경성 검토 관련 지자체가 발행한 확인서를 일반분양은 기업체에서 직접 제출하고, 안산시가 추천하는 기업체의 관련 사전 환경성 심사 관련된 확인서류는 안산시가 직접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후 확인한 공문을 산단공에 제출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산단공에 제출한 공문은 여기 제출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이 책자가 아니라 손 위원님한테 제출되어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래서 아까 시흥시에서 왔던 그 내용을,

전준호위원 그래서 출장도 갔다 오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시에서는 심사평가서에 의거해서 개략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그 심사평가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건가요? 분양안내서에 평가서.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입주 우선순위 평가하는 사전 환경성 심사 18쪽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사전 환경성 검토 심사관련 제출서류 하단에,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재평가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별표3은 누가 합니까? 19쪽에 이것도 시가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건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위원회라고 하면 산단공의 위원회입니까, 입주심사위원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별첨4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심사 평가서를 확인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은 대략적인 작성여부만 확인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의 심사는,

전준호위원 점수 매기는 것을 산단공에서 입주심의위원회가 한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 가서 안산시가 이러이러한 업체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설명한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설명을 한 번 합니다, 저희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설명을 듣고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최종 결정한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개략적인 사항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그러면 산단공에서 서류를 보내올 때 시 추천 몫으로 이런 것들 점수를 매겨서 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점수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업종하고, 업종이 적절한지 여부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배점에 대한 사전 점수가 아닌 사전 사실여부를 안산시가 점검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사실 여부는 저희들이 업종하고 환경성 쪽만 저희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준호위원 환경성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하신 환경시설 설치대상, 악취배출 뭐 이런 거.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환경성 검토 심사표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들을 점검한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정도는 시도 알고 있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입장에 그러니까 업종하고 환경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별첨3의 환경성 검토 심사표에 해당하는 것은 시에서는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내는 건가요, 입주업체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럼 그걸 증빙서류하고 해서,

전준호위원 사실여부, 행정처분 여부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대상 사무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전준호위원 그죠? 기관 우리 고유사무, 자치사무 그 다음에 기관위임사무 해서 허용되는 범위만 기관위임사무, 시장한테 맡긴 사무 중앙에서나, 도나, 정부가, 국가가.

그 다음에 단체위임사무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랬을 때 이 업무의 구분이 명확히 돼야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냐도 구분이 필요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칫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 아까 말씀, 감사의 이 내용만 나중에 보면 산단공이 할 일을 안산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안산시가 할 일인지, 산단공이 할 일인지, 구분 없이 심사 자체가 대개 구분되지 않는 그런 걸로 MTV사업을 했지 않냐,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거기에 위원님 얘기가 백 번 지당하신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이 지금 국가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한 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분양한 업소들까지도 감사를 중앙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준호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정황상으로 우리가 보고 평가되는 환경 상황들이 이 심사에 있어서 제대로 됐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강조를 재차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야만 이것이 제대로 평가 받고 투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심사했나 보다, 이렇게 가고 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 심사를 두둔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투명하게 돼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 말고도 따로 또 검증하겠죠. 그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가장 조심스러운 게 그런 거잖아요. 지자체의 감사로부터 비롯되는 상급기관이나 다른 데의 감사에 항상 단초가 되는 것이 일련에 되풀이되는 지자체의 의회 감사입니다.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도 투명성이 드러나야 되고, 의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사를 해야만 이후에 후과를, 때로는 좋은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어정쩡하게 되어 있으면 아닌 말로 쉽게 얘기해서 감사원이나 어디서 “이거 뭐 두루뭉술 부실하게 이거 그러네. 이거 좀 감사해봐.” 이걸 초래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굳이? 명쾌하게 여기서 정리 돼주는 것이 나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의미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 감사가. 그냥 막 잘 했니 못 했니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내용적인 드러남이 분명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재차 강조하는 의미에서 앞서 위원님이 하신 부분을 제가 보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세월호 지원 관련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 15개 사업 이거 취합해서 건의하고 각 부서에서 해당 부처로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협의하면서 예산지원 받으려고 노력하신 거 있죠?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전준호 위원님 그거는 기획법무과장이 답변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총괄은 거기서 하십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획경제과장님은 이걸 혹시 체크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의 주무부서인데. 같이 체크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저희는 두 가지를 건의는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에 건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TF팀에 들어가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TF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히 15개를 다 점검하는 것이 맞는 거죠? 다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내 부서 것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일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획법무과장님, 몇 가지 좀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더 필요 하는 일들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미 다 쪽 났는데, 소위 말해서. 뒷북치기로 신청하고 건의한 사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 피해지역 LED 가로등 교체사업 산업부서 간에 총 사업비 115억 짜리인데 2016년 기준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LED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기획재정부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입안을 했어요, 말하자면.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2016년도는 사업 관련 접수가 다 완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2016년에 50억, 총 사업비 60억 중에. 이런 계획들을 제출한 거예요.

세 번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전문가 평가에서 순위가 미달 돼가지고 탈락하는 수준의 사업성이라는 거죠. 공원조성 삼일로 생태교육 육교설치, ‘도시공원은 지자체 고유사무이므로 국비지원이 곤란하다.’ 세월호 피해지역 주민소통 한마음 테마공원 조성 마찬가지, 이런 일들을 입안하는 것들이 조금은 제대로 진단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시기를 놓친 거거나, 아니면 올렸더라도 빨리 빨리 버릴 건 버려야 되는 이런 일들인 건데, TF팀 회의를 매주 하시죠? 매달인가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월 2회씩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준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답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아직도 가능성은 있어요.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물론입니다.

전준호위원 2016년이 아니면 17년도도 있고, 그것이 한 해에 그냥 1천억이 넘는 예산을 다 주는 건 아니니까.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나 실현가능성 이런 것들도 진득하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안정비사업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인데, 이 세월호 사업이 아니어도 연차적으로.

이것이 저는 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였죠? 몇 천억 됐었죠, 처음에?

그때도 많은 문제제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세월호와 관련돼서 해야 될 사업들은 별로 많지 않고 그동안 미해결되거나 미제 상으로 남아 있는 시 안의 온갖 일들을 그냥 세월호 핑계대고 다 갖다 그냥 들이밀려 하는 이런 평가를 받게 하는 사업리스트를 잡아 가지고 평가된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부분들을 재차 되풀이하는 사안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체크하면서 지역경제를 위한 예산을 받아오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상록갑 지역위원회에서 매주 점검하면서 정부 각 부처, 국회 통해 가지고, 정부 부처마다 진단하면서 점검해서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해당부처에서 직접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조금은 안산시나 시의회 입장에서 조금은 낯 뜨거운 일들로 평가되는 사업들도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멋쩍잖아요? 정부 가서 한참 얘기했는데 버스 지나고 손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채워가자,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인정하는데요. 시정조치가 아니라 더 채워가고 개선해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법무과장 임흥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주미희위원 감사자료 795페이지에 보면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에서 안산시 평가결과, 행정자치부 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미흡사례들이 나오고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 절감 노력도에서 미흡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고 거기에 개선사항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수준의 중장기인력수급계획의 수립 및 운영 등 노력이 필요함, 이것 반영되어 있나요? 중장기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셨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그것이 총무과에서 수립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중장기 관련된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예산과 사항에 여러 가지 다 결정되어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관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력수급은.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도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고 챙기셔야죠. 총무과에서 확인하셔서 중장기인력수급계획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료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축제 경비 절감 노력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선사항은 행사를 가급적 축소하고 필요한 행사라 하더라도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서 존치 여부를 판단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축제경비 때문에 예결위에서라든지 상임위에서 왈가왈부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는 실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존치여부와 심층적인 평가는 예산과에서 적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당연히 행사축제경비를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각 사업부서별로 자구노력도 필요한데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과에서 축제경비가 올라오면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셔서 여기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이 사항을 보여주시고 정말 존치여부까지, 그 필요여부까지 확인하셔서 예산을 적용하시고,

○예산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편성의 과정에 있어서 세심하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957페이지에 지난번 마지막 추경 때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얘기됐던 거고 상록수 가구거리문화축제요. 수고 많으셨고 거기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저는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구는 자주 소비하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예,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자칫 이런 축제기간에 이런 세일 기간에 이런 좋은 조건으로 그 동안 미뤄 왔던 구매를 다 실시한 이후에 또 몇 달간 매출이 급감하면 이거는 우리 축제비는 축제비대로 나가고 효과가 정말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 이후에 축제 이후에 판매실적이나 홍보라는 것들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가구협회장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다음 달이나 조금 싸니까 사고 그 이후에는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홍보되는 게, 알려지는 게 그게 더 크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다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후에 매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주미희위원 그 협회 회장님 말씀 전달 받아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때 바로 나갔을 때 현장에서도 축제에 해당되는 가구점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또 외면 받아서 멀리 있는 가구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축제기간에 밑에서 많이 샀기 때문에 저 위에서는 정말 더 썰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세심하게, 이게 축제가 비용대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상에 편성이 되어 있고 좋은 생각으로 홍보는 물론 되겠지만 이후에 매출이 급감되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 확인하셔서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그런 건지, 왜냐 하면 지금 또 올해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 또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 효과대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으로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미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거를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민시장 건입니다.

저도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시민시장은 참 우려와 걱정거리의 대상입니다.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또 지금 진척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지금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도 했지만 시민시장이 전통시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많은 우려가 있듯이 5일장 때 외지인들이 와서 장사를 해서 간다, 그런데 그거의 답변이 상인회에서 5일장을 관리하고 상인회에서 그 돈을 받아서 정리를 한다, 뭔가 이번 기회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 이후에는 지금 또 시민시장 리모델링이라든지 보수 관계라든지 예산이 계속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시에서 시민시장 그 상인들한테 끌려가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결단이 필요하셔서 5일장 여부도 정말 안산에 거주하는 안산시민이 판매도 하고 안산시민이 혜택도 받고 수입도 얻고 그럴 수 있는 것들 확인하시고요. 여기 상인회 명단 및 거주지 현황 주셨는데 이것을 요청하신 위원님께서는 이 상인들이 안산시 거주자인가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5일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외부인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봤더니 허가신청 당시의 주소 기준이에요. 이게 허가신청 당시면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준으로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변화에 대한 그 자료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그때 허가 당시에 있던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계약할 때 그때 당시 주소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재계약 할 때 그 분들의 주거지도 확인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그 주소가 당연히 기재가 되잖아요. 계약서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허가신청 당시 주소 기준이라는 것은 재계약 당시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가신청 당시라고 얘기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확인하거나 관리되어 있는지에 대한 제가 의구심이 생겼고요. 다시 한 번 묻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5일장에 받은 부분에 있어서 정리하는 부분과 지역상권에 대한 여러 염려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정말 장사하고 지역주민들이 사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지역경제과가 그 상인들한테 따라가지 말고, 어차피 보수비 또 우리 시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결단하셔서 정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이번에 실시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시기가 좋잖아요? 시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도 상인회들이 본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됐고 시비는 들어갔고 국비나 도비는 반납됐고 지금 말씀하시기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더 그런 말씀하시기에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 이후에 계속 보수 진행과정에 따라서 2차, 3차 추경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 그들한테 얘기하십시오. 본인들의 자구책과 본인들의 개선사항이 있어야 예산 받아올 수 있다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상인 점포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주미희위원 의회의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시고요. 자구책 모색하시라고, 상인회에서 그만큼의 또 5일장에 대한 수수료 받는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이번에는 정리하세요, 강력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시가 주도권을 갖고 행사 한번 해 보세요. 끌려만 가시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한테 저희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독단으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의원들이 시민시장 갖고 얼마나 많은,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 개인감정이 아니니까 의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 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투자유치과 김형수입니다.

주미희위원 투자유치과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있어서 투자유치도 하나의 살길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MTV는 그 만큼 많은 생각을 갖고 실시했던 프로젝트고요. 거기에서 투명성을 요구하자고 모든 의원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가깝게는 90블록 진행 중이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90블록 감정평가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진행 중입니다.

주미희위원 진행 중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다음 주 초까지입니다.

주미희위원 기우에서 묻습니다.

감정 평가하는 것 그때 우리한테 90블록을 실시하시면서 얘기했던 땅값과 요즘 현재 언론에서 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땅값은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감정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감정평가 회사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조달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개 업체는 시나 GS나 전혀 관여 없는 업체로 선정을 하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이번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땅값이면 결정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협약에는 6,013억이 그 당시에 땅값으로 그쪽에서 제안을 했던 금액인데 일단은,

주미희위원 지금 많이 일반적인 생각들이 이것보다는 많이 상승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 감정평가에서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정확히 그건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다음 사항도 있겠지만 진척되지 않는 과정 중에서 그래도 90블록이 진척과정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공유지분 변경사항에 있어서 그때 조례 개정을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다져서 물었습니다.

그때 90블록으로 인한 발생된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이득 되는 부분, 땅값이라든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는 또 한 번 다지고 다져서, 지금 오전에 문제됐던 것들이 도시공사의 37블록 때문에 문제 됐습니다.

먼저 제시했던 이익금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하고 예상했던 이익금보다 현저히 시에 납부된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90블록 사업에서는 이후에 처음 결정한 사항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후에도 37블록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문사항을 넣습니다.

저희한테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사항들은 그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단단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실시협약 전에 최종협상을 할 겁니다, 이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러면 감정평가액은 나오는 합산해서 평균 금액으로 갈 거고요. 그 이후에 기부채납 700억하고 또 저희들 발전기금 2천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제 하에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MTV 건이 실시될 때 그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행감 시에 시시비비가 또 따져지듯이 90블록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 내년 행감 때 또 다른 행감자료가 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초지동 체육시설이요. 이것 잘 되어 간다고 업무보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진행 약정서가 또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최종 치유기간을 줬기 때문에 7월 15일인가 그때까지 아마 저희들이 안 가지고 오면,

주미희위원 대략 7월 며칠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7월 18일입니다, 치유기간이.

주미희위원 그 전 업무보고하고 중간 중간 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물었을 때 잘 되어 가고 있고 약정서를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변경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신용보증에서는 일단 자기들이 대출 약정에 대한 신용보증은 일단 확답을 받았고요. 그쪽에서 심사를 받았고 지금 대주주단들하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정식 공문을 보내서 7월 18일까지 안 되면 저희들도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일단 다시 해약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저희들이 공문을 지금 발송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에 있어서도 또 지난번 전준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투자유치과도 더 이상 이런 사업에 있어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는 결단을 내리셔서 정리하셔서 또 다른 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투자유치라든지 모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7월 18일 이후에 업무보고 또 해 주시고요. 그때는 어떤 결정이 난, 또 끌려가는, 또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지 않도록 투자유치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여기도 결정 내리실 수 있는 부분들은 결정 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좌우간 우리가 체육시설과 관련된 계약이 실시협약이 아마 대출약정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7월 초 중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미희위원 대출약정이 들어오면 보고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대출약정이 안 들어왔을 때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비책을 가지셔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따라서 약정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도 또 업무에 보고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최종재 네, 예산과장 최종재입니다.

이상숙위원 2015년도 안산시 자립도가 얼마나 되나요?

○예산과장 최종재 자립도요?

이상숙위원 네.

○예산과장 최종재 42.3%입니다.

이상숙위원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 기금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기금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기금성과 분석보고서를 보니까 기초생활 보장기금 등 13개 기금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분석 보고서를 대조해 보니까 총평이나 향후 추진계획 등이 대동소이 한 것으로 봐서 기금분석의 결과가 다음 연도 기금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 규정대로 하면 작년도 분석 결과를 올해 기금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어떠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요. 사실 기금이 금리가 자꾸만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기금운용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갖다가 2018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정해야 되고 그 전이라도 어떻게 존폐여부도 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기금의 총평서부터 따져 가지고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그 다음에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출연된 금액에 이자를 가지고 쓰는 그런 기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기금 관련해서도 어떠한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 다 공히 얘기하는 게 과연 기금이 얼마만큼, 물론 필요한 기금들을 빼고 일부 이자를 가지고 쓰는 기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냥 다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극단적으로 하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기금이 따지고 보면 이해관계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기금이다 그러면 노인층에서 그 기금을 폐쇄한다고 그러면 많은 기초생활수급 그쪽에서 그러고 또 통합하려고 해도 왜 통합하느냐 굉장히 이런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좀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구체적으로 내년도에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의 사실 문제점은 있으되 그래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꼭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없으세요?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전준호위원 대송단지 관련해서요. 2년간 연장승인 받았지 않습니까, 사용을? 그렇죠? 간척지 임시 사용.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주무부서라고 하셨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대부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좀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생명산업과에 농지담당하시니까.

지금 임시 사용하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용근거는 농어촌정비법 관련 간척지 임시 사용이 가능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간척지 임시 사용에 관해 지침에 의거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찌됐거나 저는 법리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니까, 도가 승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임시 사용에 의미가 있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의가,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공공용 임시 사용이 또 따로 규정이 되어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지침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우리시가 쓰는 거니까 공공용 임시 사용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공용 임시 사용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목적으로 단년생, 전차에 확인했듯이 다년생도 포함하는 작물이나 목본류 등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간의 연구·시험 등을 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인지하고 승인한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제가 업무를 물론 중간에서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테마파크는 경기도나 농어촌공사에서도 크게,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크게는 위배됨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해석들을, 해석이 아니라 이러한 지침에 나와 있는 이 정의,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승인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도에서는 이 지침에 의해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농어촌공사와 물론 협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승인은 경기도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공용 임시 사용이라고 아까 전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니까요, 안산시가.

연구·시험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목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더 적극적으로 해석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산시가 쓰겠다고 하니까 승인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연구·시험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된 거고요.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연구·시험 등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등’에 여기까지는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전준호위원 그렇죠? 늘 따라 붙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걸 무슨 질책이 아니라요 이런 사항들이 승인을 한 그 취지들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저희 편안합니다.

전준호위원 저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승인하는 승인기관인 도에서는 이런 것들 확인 안 하고 승인해줬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준수사항으로 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4조 임시사용 관리, 여기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테마파크에 대한 것만 승인인 거죠? 대송단지 지금 가경작 영농은 따로 승인 받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건 모르십니까? 그거는 직접적으로 경작하는 부분이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가경작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승인, 2년간 연장 승인된 사항하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하고는 별개로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별개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별개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4조, 4조는 임시 사용해서 경작을 할 경우에 임시 사용 대상지에 무단출입, 불법경작 이거 단속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조 임시 사용계획 수립, 사용승인 해 달라고 할 때 사용계획서 제출했죠? 했을 거 아닙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입니다. 이대로 이렇게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받기 위해서는,

전준호위원 제출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이거를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출은 그러면 대부개발과에서 했다고 보는 겁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테마파크는 앞으로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가경작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생명산업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경작 것도 지금 승인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테마파크는 지금 주무부서가 대부개발과 아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서류조차도 2014년 8월 26일자로 보냈으니까요, 사용승인 해 달라고. 임시 사용승인 해 달라고.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거는 테마파크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테마파크에 대해서 생명산업과에서 보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서류도 다 이관되어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서류도 이관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여기 2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느 거, 어느 거 말씀입니까?

전준호위원 지금 영농으로 하는 대송단지에 대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 도에 승인절차 온 거요?

전준호위원 예, 승인 받은 거하고 이 테마파크에 승인 신청한 당시의 서류들.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별개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작성해서 이미 있는 거잖아요. 서류가 제출했던 자료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요.

전준호위원 제출한 자료를 주시라는 거고요.

그에 따르는 승인통보서 대송단지 거. 지금 테마파크 거는 저희한테 와 있으니까 빼셔도 되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러면 가경작만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가경작에 대한 신청서 전체하고 승인통보서고요.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주시라고요. 승인통보서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는 별지2호에 보면 지금 임시 사용 계약서잖아요? 계약서도 생명산업과에서 그 당시에 체결하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계약서는 가경작에 관해서는 시장·군수가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계약서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없습니다. 해당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임시 사용 준수사항으로 왜 해당도 없는 사안을 여기다가 명시했을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야기 하자면 한참 복잡한데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에서는 지금 20년이 넘도록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로 엄격하게 하면 떠미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불법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해라, 기초단체에서요. 청소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 발생 이런 걸 하라고 자꾸 떠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확인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임시 사용의 승인 조건이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전관리, 주정차단속 및 청소, 방수제 도로 내 외지섬 및 중앙수변공원 관리, 4, 5공구 내 인공습지 관리, 그 습지가 있잖아요? 불법어로행위 단속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정부 정책에 따르는 변화가 있을 때 원상복구하고 철거해라, 이런 주문이고, 이거는 승인조건이고요.

임시 사용에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준수사항. 간척지 임시 사용에 관한 지침 제4조, 5조, 6조 별지2호 서식의 이행을 준수해라. 별지2호 서식 이행에 제가 봤을 때는 경작을 위한 임시 사용, 공공용 임시 사용이 아닌 영농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경작을 승인할 때 필요한 계약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준수하라고 공공용 임시 사항에다가 주문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준수사항으로 표시했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부분은 경작용일 때는 그걸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임시 사용, 공공용 임시 사용에서는 따로 별지2호 서식은 작성을 안 하셨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네, 그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요. 아까 승인 조건에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 통보를 하고, 또 공원과에 이런 부분을 공원의 외지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과에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공용 임시 사용에는 다년생 목본류를 재배해도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임시 사용, 이 경작용 임시 사용 계약서에는 자칫하면 준수사항으로서 도가 주문한 사항을 우리시가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인한 문제제기나 사용승인과 법리적인 내용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여쭤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 임시 사용 계약서, 지금 우리시가 직접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관리를 대행하는 부분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코끼리열차다 뭐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대행 다시 관리운영을 맡긴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부분은 중단을 하고 해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도 나갔고.

그래서 이런 것이 충돌 내지는 문제제기를 당할 여지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계약서에 보면 ‘간척지에서 단년생 작물만을 재배하여야 한다.’ ‘다음 행위를 하지 못 한다.’ 당초의 사용목적 변경, 당연한 것이고요. ‘형질변경 및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이런 걸 살포하지 못하도록, ‘간척지를 타인에게 경작하게 하거나 재위탁 관리 또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을 같이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과 관련해서 상당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 잣대를 테마파크에 적용을 한다는 위원님 그런 말씀인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적용을 한다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하지도 않고 있는데 사용승인을 할 때 이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한 것이 저 같은 해석을 낳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지금 임시 경작은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경기도가 승인할 때 왜 공공용 사용승인을 하고자 승인하면서 공공용이 아닌 경작을 위한, 영농을 위한 임시 사용의 준수사항을 지자체한테 준수하라고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 가져보셨어요? 이걸 가지고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이런 사단이 나는 지경에 이르는 모양새 아니냐 이 말씀에요, 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그냥 까다롭게 짚는 건가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지금. 공공용 임시 사용으로 확인했어요, 제가 맞다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민간인이 가경작해서 안산시가 시한테 승인해주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경작 관리를. 사용승인은 도가 하는데.

그런데 지자체장한테 직접 사용하라고 승인하면서 이런 계약서들을 지키라고 준수하라고 표시해서 승인통보를 하는 이런 수준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 오해, 우리시는 왜 이런 조건을 단 승인통보서를 보고 그냥 일을 했을까,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까, 결과적으로.

이거 여기서만 얘기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 몇 년간 일 하면서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얘기했고요.

이런 걸 확인했으면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시설물이니 아니니, 풍차에 바퀴를 달았니 안 달았니, 조립식으로 해체를 하니 마니, 그 안에 매점을 넣어놓고도 운영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궁색하고 옹색한 일들을 해 오면서 그걸 피해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를 연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근거들의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 나오는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라도 이거 보면 모르면 간척지 임시 사용에 관한 지침 4조, 5조, 6조, 별지 2호 서식을 보면 뭔 내용인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어떤 조건을 지키라고 이걸 단서를 달아서 승인한 건지, 그거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런 걸 빼고 승인통보를 했어야 맞는 거죠. 공공용 사용승인인데. 연구·시험 등을 하면서 ‘등’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시면서 통보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불필요한 사족을 단 것 같은 민간계약서를 준수하라는 내용은 점검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 서류를 본 사람들은 다 점검하고, 당연히 모르는 신규직원이 와 가지고 생명산업과에서 이제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준수사항 한 번 다 떠들어봤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면?

그런데 문제제기 했어요, 도에다가 혹시라도? 안 하셨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그렇게 소위 말해서 사업추진 부서가 여러 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이런 사실 그 준수사항을 통보를 해도 공공의 목적에 다소나마 안산시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압니다. 과장님 제가 압니다. 전차에도 그 말씀 드렸고, 저도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옹호하고요.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어요, 공·사적인 자리에서.

그 땅 개발 계획에 시행자가 우리한테 그냥 무상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이런 용도로 만든 것들에 대한,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상에 아니면 농지개발계획상에 수자원이 공원 만들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처럼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죠?

그런 전략적인 목적으로 20년 지나면 지상권 사유지에다 나무 심어도 내 나무라고 하고 나무 값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공유수면에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여러분 매입까지도 검토했잖아요. 결국은 장기임대로 방침을 정했다고 하지만 농식품부에서. 우리는 매입이라도 해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야심찬 계획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왜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규정상에 명분 있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 대의만 강조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대의를 그렇게 강조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옹호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정리해냈으면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한다 이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도 맞습니다. 그 준수가 됐다라고 그러면 테마파크가 탄생되지 아니했었겠죠.

전준호위원 아니, 준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그런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항들을 단 것이. 공공용 임시 사용의 승인에 대해서 민간에 간척지 사용하는 것을 적용해서 해석해서 그런 말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왜 시설물을 설치했냐, 왜 거기다가 도시계획시설을 했냐, 민간은 그냥 경작만 해야 돼요. 순수하게 영농만 해야 돼요, 민간은. 그죠?

공공용은 다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시험 목적으로 목본류도 심을 수 있고 다년생도 할 수 있고 다른 행위들을 승인 조건에 달아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들은 적극적으로 달지 않고 왜 불필요한 사항을 달아 가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회자되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이게 지금 연장하면서만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최초에 받을 때도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십중팔구.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전준호위원 두 번째 받으면서도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홀한 거예요. 그 가시방석처럼 시정질문까지 포함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평가를 받은 사업을 재 연장하면서도 그대로 받아 갖고,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사실 재 연장을 받느라고 저희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압니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감사원이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되었으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감사원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안타까움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되풀이하지 마시라고. 엊그저께 현장 갔죠, 저희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제 가서 뭐할 거냐는 심정도 있었어요. 한편에는 죄책감으로, 뒷북처럼 거기 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거기 쫓아가서 보면.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래서 도에다가 그런 부분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조건을 우리가 원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조건들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인정받는 승인을 받았으면 우리가 훨씬 더 대항권이나 항변력들이 커졌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고 자료 안 받으면 저도 고민 안 되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걸 보면 문제의식을 갖고 떠들어봤는데, 그러면 이해 못하면 “공공용 아니고 왜 이거 안산시는 안 지켰어? 시설 설치하지 말고 단년생만 하라고 했는데 그 준수사항 안 지키고” 이렇게 말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미 나왔고 과거에. 제가 안 했어도.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나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겪고 있는 상당한 후폭풍, 돌이킬 수 없는 일까지 겪는 그러한 말하자면 꺼리가 된 거죠. 그 꺼리의 영향력이 크든 작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거나 저는 지금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 않는 테마파크 사업, 더 악화되지 않는 감사원 감사,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직자 분들이든 우리시든 테마파크를 비롯한 대송단지 대부도를 디딤돌로 해서 좀 더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런 비전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이 나가셔서 제가 잠깐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한 반달섬 프로젝트에 대한 신문을 잠시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위원장 나정숙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저희 반달섬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입찰을 한 거죠. 공고를 했는데, 일단 반달섬에서 예기치 않는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일단 입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입찰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지금 재공고를 해 주라, 그런 공문이 지금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재공고를 할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마 결론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7월 중순 정도에요.

○위원장 나정숙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최초의 시작이 있으면서 저희 시민들한테 이 반달섬 프로젝트가 성사된다면 일자리창출 플러스 그 다음에 저희 안산시 시화MTV의 이후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명확하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우리시의 이제 판단은 있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것이 될 것이다, 가능하다, 이런 추측성 이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잠깐만요.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과장님 사실은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한 언론사에 기사가 계속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도 언론사에 보면, 언론사 기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실은 저희의 홍보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가 2012년부터 시화MTV 반달섬에 관련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고품격 테마관광지로 개발하겠다, 호텔과 문화복합 상업시설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1번 쿠메사와 나머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그게 2012년도부터의 언론사의 기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장님, 김철민 시장님께서 기고도 쓰셨습니다. 신문사에다 기고도 쓰셨습니다. 뭐라고 기고를 쓰셨느냐,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MTV는 관광의 공간이 될 것이다. 기업들의 편의를 위한 5만평의 사업용지가 마련되었고 거기에 반달섬은 서울의 새빛둥둥섬보다도 7배나 더 큰 규모의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최대 규모의 인공섬이 될 것이다. 201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김철민 시장님께서 직접 기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1만여개의 직업 고용창출 메가톤급 파급효과를 나을 것이다. 안산의 심벌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1조 2천억원의 투자유치가 확정적이다.” 이게 2013 4월에 김철민 시장님이 직접 기고하신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언론사에 여러 가지의 기사는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자리 창출, 메가톤급 대형 투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반달섬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5년 지금 7월이 됐습니다.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재검토, 재공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진행의 지금의 정확한 진단, 덧붙여서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반달섬 주식회사와 또 수자원공사와 관계 저희 안산시가 직접 어떻게 보면 컨설팅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6월 4일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자원에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동안에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이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의 과정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지만 사실 매각하는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그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감정평가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미온적으로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달섬 프로젝트 주식회사에서 이 투자자들에 대한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재공고를 해라, 그래서 일단 반달섬 프로젝트 주식회사에서 240억을 계약금 플러스 설계비용을 예금에 예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에서 지금 뒷걸음질을 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이 여기까지 지금 진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시 입장은 지금 이렇게 재검토와 재공고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렇죠. 시에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당사자 간에 협상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진행했던 부분이 수자원에서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부분을 부각을 시켜 가지고 최종 통첩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최종 통첩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이,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아마 반달섬 쪽에서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의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공문이 최근에 저희들한테 수자원에서 왔습니다. 와서 7월 중순까지 자기들이 결정을 내겠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공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 시 입장은 수자원공사가 지금의 이 사안에 대해서 미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투자자들의 어떤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업의 지연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거기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공고로 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자원에서는 자기들이 계약금 예치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240억에 대한 것을 통장에 예치를 했고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면서도 지금 2차 공고를 자꾸 미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최종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지금 저희가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이 지금의 일단은 2년이라는 약속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효력이 없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효력이 50억 이행보증금 관련되는 거는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사실 행정적인 책임의무는 지금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행정 부분은 어떤 부분이 살아 있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 안산시하고 반달섬하고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게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반달섬 쪽에서 인허가 부분이 건축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텔 같은 경우는 경기도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행정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업이 종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책임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사업의 종료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 되어야 사업의 종료가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반달섬 주식회사에서 아마 지금 재입찰을 안 하게 되면 이쪽에서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가 아니고 여러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그냥 빠져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묻고 거기에 대한 소송 제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책임소재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수자원의 책임소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과장님, 수자원의 여기에 관련 담당자들하고 소통이 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대한 지금의 이런 재공고나 이런 재방침에 대한 것들을 들으신 적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재공고는 저희들이 요청을 한 부분이고 반달섬 주식회사하고 저희 안산시에서 수자원에 재공고를 해 주라,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수자원에서는.

○위원장 나정숙 왜 수자원이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미루고 있는 거는 그쪽 수자원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달섬 주식회사에서 또 입찰에 응하지 않을까봐 아마 그걸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하는 거는.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딱 찍어놓고 보면 그건 수의계약이겠죠.

그런데 수의계약도 아니면서 자기들이 자꾸 그런 수의계약 쪽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서 수자원에서는 불신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최종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에 아마,

○위원장 나정숙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진행에 있어서의 앞으로 정말 타당하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제가 수자원공사 담당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증인으로 채택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의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재공고가 난다면 맨 처음에 공고했을 때와 뭐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공고 시일 2014년 12월 4일이죠? 용지 분양공고가.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네.

○위원장 나정숙 그렇죠? 그리고 수자원에서 다시 재공고를 한다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조건이 똑같아지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똑같아져야 되죠.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수자원의 입장에서 똑같아진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수자원에서는 감정평가를 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 자체가 평당 500선에서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평당 500선에서 자기들은 조금 가격을 올리려고 그러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자원에서 빨리 결정을 해라, 수자원공사에서 니들이 그러면 감정평가를 새로 하든지 어떤 정확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미루고만 있으면, 지금 이 사람들은 돈을 240억원을 통장에 잡아놨는데 투자자들이 계속 잡아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한 얘기는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들이 이 땅을 사실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과장님과 투자자의 입장에서의 해석이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자원공사 입장이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들은 일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아까 말한 정말 이 사업이 계속 투자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결론적으로 진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자원공사는 당연하게 여기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올라가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자원에서는 계속 이 땅에 대한 감정의 상승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고 투자자는 기존에 있는 공고에 대한 가격대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시는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리검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자자 입장에서 수자원이 재 감정 평가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의를 정확히 결과를 내놔라, 수자원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문을 보낸 게 그런 의도에서 보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조만간에 답이 나온다는 게 사실은 올해 1월 중에 정확한 재공고가 날 거라고 예측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중간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수자원이나 반달섬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서로를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이 중계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면 금방 해결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자원이, 저희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가지고 이 부분은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 그 조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아마 여기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7월말에 해서 결론이 나면 정리가 되면 좋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계속 지금 진전이 안 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장밋빛에 대한 기대를 계속 그냥 놔두고 있고 그게 큰 만큼 나중에 저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실망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동안의 여러 가지의 예산 지금 편성에 대한 것들을 오늘 자료를 안 주셨는데요. 이 투자유치와 관련한 예산편성이 저희 매년 2013년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행정에서의 행정소모,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투자사, 수자원공사 이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향후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4년에 업무보고 받은 지금의 향후 계획을 보면 과장님 아까 김철민 시장님께서 기고하신 거에는 2016년으로 되어 있죠?

저희가 2014년 업무보고에는 2017년 상반기에 육지부가 완공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2015년 올해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보고하신지 아십니까?

육지부 건축 준공은 2019년 10월에 준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이번 행감 때 추진현황에 대한 추진성과 달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추진계획에는 육지부 건축 준공에 대한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계속 기대만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 드렸잖아요? 그 진행과정을 다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 과정은 당사자 간의 그런 계속 지금 트러블이 있는 건데,

○위원장 나정숙 이제 그런 말 그만 듣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결론 내세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이렇게 언론플레이, 거기에 대한 예산, 이제 이것 그만 하시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이 반달섬 관련한 회사들의 기업의 규모, 신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맨 처음에는 안 주시고 추가로 다시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 다시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셨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신뢰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는 확인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이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수자원공사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중에 이게 수자원에서 재입찰이 안 나가면, 재공고가 안 나가면 아마 이 사업은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일본 애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달 7월달까지 기다려 본 이유가 수자원에서 자기들이 공고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투자자가 당연히 끝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저희들도 분명히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냈다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나정숙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회사 현지 확인 결과보고를 자료를 주셨어요. 쿠메사 신뢰 가능, 코드사 신뢰 가능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일본회사의 기업의 신뢰도를 이렇게 저희가 막연한 것 말고 확실하게 공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매출규모라든가 또 자본의 총액이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는 안 갖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가지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것은 왜 제출 안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게 저희들이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가.

○위원장 나정숙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제출해 주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러니까 코트라에서 받은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 회사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정확한 공적인 자료, 코트라에서 받은 그러면 그 자료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아까 과장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거는 제가 아까 고트라 자료를 얘기한 거고요. 그 자료를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 겁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확인을 다시 해 드릴 테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 자료가?

투자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우리 전준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일본 투자회사를 직접 그 회사까지 방문을 저희들이 다 했어요, 그 부분은.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은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투자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을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회사까지 가서 확인을 몇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의회 자료로 달라고요. 그걸 말씀을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 자료요청 했는데 안 주시고, 두 번째 요청했더니 이렇게 주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회사의 정확한 신뢰를 알 수 있는 것 자료를 달라고요. 저희가 판단하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주시기 바랍니다.

반달섬 프로젝트에 대한 정리를 하면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한 장밋빛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 보면 ‘아, 이게 외국인 투자를 이렇게 유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안이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될 수 있구나’ 하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당사자 간의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은 중간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과장님, 당사자 간의 사안이었으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2013년 언론, 김철민 시장님의 기고,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 당시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지금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위원장 나정숙 지금 그 얘기만 계속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언제 육지섬은 완공됩니까? 말씀하신 2016년 완공됩니까? 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그 과정을 자료를 드렸잖아요? 여기 수자원하고 그 과정을 쭉 일련의 과정을 자료를 분명히 드렸는데 위원장님 그 과정을,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말씀하시라고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결론을 내주라고 분명히 공문을 보냈다고 분명히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나정숙 수자원공사 재공고는 올해 1월에 한다고 언론에서 발표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 기사 보여드릴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이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공고를 안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도 수자원공사에서 안 움직이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위원장 나정숙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보세요. 수자원공사가 저희들이 투자금액을 투자자가 240억까지 통장에 집어넣었는데도 그쪽에서 자기들이 재공고를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재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재 감정평가를 한 번 해야죠. 재 감정평가도 안 하면서 지금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을 결정을 해 주라, 그렇게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문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로 드린 거고, 더 이상 저희들이,

○위원장 나정숙 아까 초지동에 체육시설 민투사업부터 시작해서 그 사업들이 지지부진 한 게 계속 있는 거잖아요.

반달섬 프로젝트 2013년부터 시작된 그런 사업인데 이제는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시라는 말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형수 내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재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7월달에 정리를 수자원공사에서 답이 나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산과에 대한 제가 감사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과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2014년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습니까?

○예산과장 최종재 네, 대충만 봤습니다.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대충이요? 이게 전부다 예산과에 관련한 건데요?

과장님, 앞으로 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하실 때 그 전에 결산, 추경 이런 사안에 대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지 아십니까?

이거 자료 보시고요, 지금 여기 결산서에서 요구하시는 예산과의 개선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과장 최종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대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런지도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도시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했는데, 이 도시공사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어떻게 지금 향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2014년 결산검사에서부터 도시공사에 경영상태 개선 필요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010년부터 경영상태 개선에 대한 것들 요구했는데요. 전혀 개선되는 바가 없고 계속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그리고 취득세 100억에 대한 소송이 지금 패소 직전에 있습니다. 이 사안 예산과에서 대책을 세우셔서 자료로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도 반달섬 프로젝트와 관련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는 전혀 이 토지 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투자자인 반달섬 순수 민간사업으로 반달섬 프로젝트를 위하여 별도에 편성한 시 예산은 없다, 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바에 의하면 2013년 4700만원, 2014년 3100만원, 2015년 6300만원 거기에 플러스 저희 안산의 공보관의 홍보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홍보예산 플러스 반달섬 프로젝트에 관련한 예산이 얼마인지 다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2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김진근
기획법무과장임흥선
예산과장최종재
세정과장하순자
투자유치과장김형수
지역경제과장김종수
생명산업과장김응로
녹색에너지과장박양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김윤범
(전)안산도시공사사장최정
(전)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최중세
(전)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강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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