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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5회 제2차 본회의(2009.04.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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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7인 발의)

5.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안?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 및 투표연령 조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실시에 적합하도록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각 분야별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운용과는 다른 의미의 “자문단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시의원이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늘리는 등,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발언신청서 써주십시오.

(발언신청서 배부)

홍연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발언요지에 조례 통과 반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 전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했었던 부분에 대한 반대의사에 대한 부분을 표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신청하는 겁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한 거예요?

(ㅇ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적어주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이 통합기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사안입니다만 내용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전체 의원님들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요지는 일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몇 가지 조항을 손보는 내용이 있고요, 상위법과는 별도로 안산시에서 개별기금 심의위원회를 전부다 합쳐서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 하나로 운용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500억이 넘는 기금이 안산시에 있고요, 13개 기금과 통합관리기금 14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13개의 기금이 물론 매년 사용되는 금액은 아주 많지 못합니다. 그것도 재정의 상황 때문이겠죠.

그러나 많지 않을지라도 이 금액들이 정말 귀중한 곳에, 소중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상위법에서도 개정이 되면서 실지는 각 개별 심의위원회마다 민간위원을 3분의 1이상 두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견에 따라서 기금이 사용되고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면서 예외조항을 이용해서 개별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전부다 없애고 하나의 심의위원회에서 이 1500억이 넘는 기금의 사용처를 정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까지 심의위원회가 그다지 효율적이거나 내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로 진행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라면 각 개별기금 심의위원회를 보다 내용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지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정답이지, 어떻게 13개 기금 심의위원회를 전부다 없애고 하나의 위원회에서 그 모든 것을 심의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개별법과의 상충문제도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직 13개 기금 각각의 해당하는 법에 대해서 다 살펴보지 못했으나 개별법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하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중대한 사항을 전부다 통과시키는 것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고, 보다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보다 올바른 기금의 운용을 위한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과 새로운 모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의원님이 의사표명이 아닌 반대를 위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과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회의진행에 관한 부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거 진행하고 해 드리겠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이거 관련해서 일정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거 하고 해 드릴게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요. 찬반토론 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회의진행 하고, 이거 하고 나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해서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서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김기완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본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왔습니다만 실은 반대토론에 앞서 의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의원인 홍연아 의원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검토보고를 받는 과정 속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반대토론을 제시했습니다.

정회 과정에 내용을 들은 바 의원들간에 충분한 내용적 공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묵살이 되어서 결국은 반대토론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의원들간에 충분히 논의하는 장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마 의회 본연의 목적이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과연 통합관리기금 집행부로 제출했던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좀 시일을 두고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전부다 숙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어서의 검토했던 과정에 위원장으로부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이 숙지가 되고 의견을 개진하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절차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안이 집행부의 시장발의로 해서 의회에 넘어오는 과정에 집행부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 조례안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가졌습니다만 해당 당사자들의 이해가 많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각 개별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여기 또 계실 것 같고, 여성발전기금에 또 들어가신 분이 계실 것 같고, 환경개선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13개에 해당되는 각 위원회에 들어간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됐는가, 일차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기금운용위원회는 법으로 이미 3분의 1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을 법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효율성만 가지고 한다 라면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기금운용관, 기금심의관, 기금출납관의 틀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조직으로 기금운용계획, 자금운용계획 흐름, 사업 계획들을 짜서 의결하고 집행부를 통해서 의회에 넘겨서 보고하면 끝나는 거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법으로 민간위원회 위원들을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실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관료적 성격이나 조직이 탄력적이지 못한 경한 조직에 민간의 영역의 자문의 성격들을 넣어서 좀더 더 시민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래 각 개별기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본래의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지금 13개의 기금운용위원회 각 개별기금운용위의 위원들이 제가 130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의 위원들이.

그 분들과 의견을 나눴습니까?

그리고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이게 상위법의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집행부가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던 내용의 법률적 취지는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했던 사안들을 안산시가 조례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빠뜨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각 개별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두도록 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 이제서야 저희 조례로 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있어서도 민간인의 3분의1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별기금에 3분의 1의 민간위원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빠뜨려서 이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13개의 개별기금 운용위원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싹 정리하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까?

집행부의 당초 안은 3분의1 민간위원 즉, 11명이었으니까 3분1 몇 명입니까? 4명인가요? 4명의 민간위원을 넣고 나머지는 담당 실·국장을 통해서 자체의 개별기금의 운용계획부터 심의까지는 모두 이 공무원들이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면 당초 법에서 밝혔던 민간위원들 위촉의 내용이나 그리고 각 개별기금 전문가들의 내용, 경험 있는 자들의 내용들이 반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 제출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져버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한 지역사회 갈등과 이런 것들이 반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4대 때 들어간 적이 있는데 신보나 기보의 책임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대로 한다 라면 이분들이 다 빠지는 겁니다, 실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운용위원회에서 논의는 자문단의 성격을 넣습니다. 이미 자문단은 법으로 각 개별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별기금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안산시는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성과지표와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라도 각 개별기금 운용위원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가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더 더욱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들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고 각 개별기금의 성과를 평가해서 행자부에 올리겠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효율적인 측면의 자금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이 필요한 거지, 각 개별기금의 운용과 내용들을 심의하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합관리기금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 관리하고 쓰도록 하는 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전문가는 누구겠습니까? 회계사, 담당공무원 또 관련 지방의원 정도 되면 되겠죠, 11명 정도니까.

그런 사람들과 달리 각 개별기금의 목적이 있다 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과와 내용들을 평가합니까?

그래서 충분한 논의와 과정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리고 상위법과의 상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홍연아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도 법으로 명명되어 있는 기금이에요. 이 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운용위원회 문제 이것과 조례에서의 상충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 이걸 따져봐야 될 거고, 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회 수, 혹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과 또 다른 문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위원회 통폐합 때문에 아주 수치스러운 일도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해줘서 재의요구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상위법 위반으로.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 라는 홍연아 의원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일을 두고 본회의에서라도 계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반대토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가 필요하고, 당장 이 부분이 통과되어서 안산 전체가 큰 변화가 있고 그렇다 라면, 또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큰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당장에 의결해야 되겠지만 그러하지 않다 라면 이 부분은 충분히 관련 당사자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조례안이 담아져야 의회 의원으로서의 본래의 입법기능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신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는 부분이며 각 협의체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령에서 정한대로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해촉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불명확한 당연직 위원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부칙에 단서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7인 발의)

(10시59분)

○의장 심정구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의원입니다.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4월 2일 강기태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건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 보건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예산부담을 줄이고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자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2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세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버그린2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송세헌 송세헌 의원입니다.

안산시 에버그린 21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안산시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의 지난해 운영성과와 금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예산집행 및 조직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대상은 안산시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지구환경과와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이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운영 사항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송세헌의원외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9년 4월 16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방법은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인데, 제1단계는 준비단계로서, 세부계획수립과 추가자료 제출 요구,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선정 협의, 관련자료 취합 등이 되겠으며, 제2단계인 실시단계에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조사결과 처리 단계인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합 토의를 거쳐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는 본 계획서안의 요구목록 이외에도 조사과정에 따라 추가 요구토록 하였으며, 자세한 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업무 관계공무원 및 재단과 관련된 자를 출석요구하였고, 향후 특위에서 추가적으로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선정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게 되며,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조사특위 위원간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안산시 에버그린21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송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세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5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홍연아박선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전태헌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행정지원국장임영선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의안표결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 재석의원 : 22명

- 찬성의원 : 16명

심정구 문인수 박선희 이민근 정진교

주기명 김판동 이기환 박정호 신성철

신항주 강기태 송세헌 김명환 정승현

김명연

- 반대의원 : 4명

홍연아 김동규 김기완 송진호

- 기권의원 : 2명

성준모 이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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