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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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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13일(월 )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내일은 현장활동을 실시 한 후 마지막으로 3일차인 15일에는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2월 12일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를 조례 준칙안대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로 대체하는 수단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은 투표율 제고와 투표권 행사를 위한 적절한 사항으로 적법하며, 안 제3조의 투표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에 의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고, 안 제8조, 9조, 10조의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및 제출, 열람시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외에도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등을 기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도 별 상관이 없이 투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이것은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고요, 그것은 기존에 관련법규 선거법 그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다만 주민투표를 하고자 할 때 지금 관련법규에 보면 저희 조례에도 있지만 주민투표 대상 중에서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재외국민이 있고요, 외국인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19세 이상 영주외국인이 123명으로 지금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지금 안산에만 이렇게 많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영주해서 외국인이라는 것은 혼인이라든가 외국인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재외국민은 기존에 재외로 이민을 가거나 했던 분들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산에, 예를 들어서 재미교포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한국에 와 있을 때 그 사람들은 투표권한이 어차피 있는 거구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주를 귀국으로 하는 그런 비자를 받거나 여권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3년 이상을 거주한다거나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한국에다 투자를 할 목적으로 5년 이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여권을 받을 때 보통 A1부터 E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가.

그 중에서 F5로 여권비자를 받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영주체류자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외국인 출입국 신고를 할 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들한테 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산에서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123명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문인수위원 모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기는 어렵고요.

문인수위원 어디 사는 분포도 안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구청에서 일부 통보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아마 거소나 체류지 신고한 그 관할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아마 통보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하신 F5라고 하는 그 종류가 11가지의 종류가 있거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참고로 제가 외국인 현황은 아까 자료로 얘기했었지만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비교는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단원구가 훨씬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외국인이 상록구가 더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상록구가 외국인수가 66명 그 다음에 단원구가 62명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거소 재외국민이 19세 이상이 상록구가 245명, 그 다음에 단원구가 171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민원봉사과에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문인수위원 약간 의외네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의외죠.

○위원장 강기태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로자들은 취업비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3년 이상 이렇게 거주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기술자로 들어왔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보통 비전문 취업자라든가 방문취업 이렇게 해서 취업활동으로 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일정한 금액의 돈을 자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영주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 해 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는 거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는 그러면 국민투표하고 좀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을 얘기 하는 겁니다.

선거와 투표는 다르지 않습니까? 투표는 찬·반에 대한 거고, 아니 국민투표하고는 다르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나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지방의회의 총선 같은 이런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요즘에 교육감 선거도 거기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주민투표 조례는 주민투표법이라고 행정관할구역의 경계조정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행정체제 개편 또는 주민소환에 대한 주민투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 청구권에 대한 일정수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제기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에 대한 투표만을,

○위원장 강기태 공직선거법하고 틀리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공직선거법하고 틀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선거와 투표가 선거는 사람을 뽑는 거고, 투표는 찬·반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죠.

그러니까 국민투표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했던 것은 그것은 이것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국민투표나 선거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많이 관여를 해야 되고, 주민투표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많이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러 차례를 거쳐서 투표율들을 보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10%대 이렇게 투표율이 저조하고 그런데 국가적으로 선거를 한다든지 선출을 하는 국민투표도 그렇게 저조한데 만약에 주민투표를 한다면 과연 어떨 것이냐, 그런 문제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인데 이 주민투표 같은 경우에는 전주민을 대상으로 결국 이것도 투표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매년 연말에 청구권자 총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준으로 해서 매년 1월10일날 청구권자 총수를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1월10일날 했고, 2월21일날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3월10일자로 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상위법의 20분의 1, 총 투표 청구권자의 20분의 1은 서명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청구권자는 그렇게 되더라도 투표대상자는 전주민이 되는 거 아니에요, 19세 이상이면 적어도.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전체 안산시민의 유권자가 19세 이상이 만약에 50만이다 그러면 그 50만이 다 투표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일정비율 이하면 무효투표도 되고 그러나요? 그런 조항이 있나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투표하는 분들에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민투표법에 제가 보니까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4조에 보면 주민투표권자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이런 부분들이 유효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되고, 다만 이 내용은 청구권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이 포함이 된다 라는 것을 하는 게 저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지금 19세 이상 영주외국인이 합계가 511명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진호위원 511명.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외국인이요?

송진호위원 영주외국인.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국내거소 재외국민이 388명이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송진호위원 합쳐서 511명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나라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나라별로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기에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이,

송진호위원 귀화를 하자면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죠, 자격요건에?

자격요건이 귀화를 하려면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일정한 예금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역의 신망 있는 인사들의 추천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귀화한 사람은 국적이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체류자격을 하기 위해서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 11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면 거기에,

송진호위원 현행법상 그러면 장기체류라는 게 기준이 몇 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보통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평균 거주자격은 5년 이상으로 보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오는 경우에는 한 3년 이상이면 되고, 몇 가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 한국에서 5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5년이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511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송진호위원 영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송진호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뀐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조례로.

송진호위원 그들에게 투표권한을 주자, 주민투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줘야 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그 동안은 외국인에게 외국어 관련 정보를 못 줬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왜냐하면 외국인한테 투표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못 줬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투표권이 있으면 외국어 관련 정보를 주는데, 외국인이 보면 다양한 국가 사람들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국가대로 외국어 정보를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공통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김명환위원 공통어 영어만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정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영어를 공통어로 하나를 주다 보면 외국인이라 해도 영어를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명확히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은 공통어로만 준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외에 영어권 나라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공통어를 줘도 크게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여기 조문에는 상관없이, 왜냐하면 조문에는 외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외국어라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자국어를 얘기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계 200여개인데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23명이, 그렇죠, 현재? 영주외국인인데 영주외국인들의 분포도를 보면 영어권 나라도 있겠고 아랍권도 있겠고 지금 남미권도 있겠고, 그건 정확히 공통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가야 되겠지만 좀 더 외국인들한테 구체적으로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는 공통어도 좋겠지만 국내에 파악된 또 안산에 거주하는 그 외국인들에 맞는 외국어 정보를 주는 게 합리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세부지침이나 그때 가서 한 번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조례안 3조에 지금 변경하는 내용은 20세를 19세로 바꾸는 건데요 제가 내용상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자격이잖아요, 3조의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홍연아위원 안산시에 주소를 두어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둘 다 만족을 시켜야 투표권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재외 외국인은 안산시에 거소나 이렇게 체류지나 주소나 이런 게 있으면 투표권이 있고요. 아니 재외 외국인은 원래 있는 거구요, 재일교포나 재미교포가 있으니까.

다만 외국인일 경우만 출입국관리소의 관계법령에 의해서 영주체류자격이 있는 자한테만 주는 거죠. 두 가지 충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연아위원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이게 거소를 안산으로 신고를 한 등록외국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강기태 이게 지금 영주외국인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주외국인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영주체류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외 외국인은 어차피 시에 주소를 두고 나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한 가지만 충족하고, 앞에 외국인은 영주외국인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소나 거소나 한 가지, 다음 8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 또는 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소를 안산에다 둘 경우에 그런 사람이나 안산시에 외국인으로 장기간 여기에 체류할 목적으로 있다, 이런 것은 우리 단원구에 선거투표명부가 확정되는 날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주소가 있거나 하는 사람한테는 투표권이 있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지금 홍연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영주외국인의 경우에 주소나 그 다음에 출입국관리 이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되느냐, 그런 질문 같거든요.

홍연아위원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 건지,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위원장 강기태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소를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고 거소를 하겠다 라고 어느 구청이나 이런 데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때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일에 있으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영주외국인 자격이 출입국관리 관계법령 규정에 맞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위원장 강기태 그게 안 맞으면 영주외국인이 아니란 말이죠. 주소를 여기 아무리 두고 있더라도.

그렇다면 영주외국인이라 그러면 이게 지금 출입국관리 관련법령 규정에 맞아야 되니까 그것도 맞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주소를 이쪽에 두고 있어야 되고 안산에, 그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영주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상위법에 외국인관리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할 경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를 안산시에 두고 있을 경우에는 되는 거고,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주외국인은.

그러니까 주소를 안산에 두고, 그 다음에 F5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돼야 이게 맞아지는 거잖아요.

홍연아위원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주소를 두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재외국민은,

홍연아위원 3조는 재외국민에 대한 내용은 아닌 거죠?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외국인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내용상으로는 어쨌든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둘 다 만족을 시킨다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그런데 우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나 등등에서도 그렇고 다음 쪽에 보면 영주의 체류자격이라는 게 3년 이상의 영주체류자격이에요? 그건 아닐 텐데요.

○위원장 강기태 아까 11가지가 있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홍연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어쨌든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행 목적인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아주 단기간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1, 2년, 2, 3년 이렇게 될 때 일하기 위해서 왔다든지 이럴 때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 경우에 다 투표권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영주자격이 있어야만 한다고 한정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연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외국인이 우리 여기 국내 또는 안산시, (재)안산시니까 안산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걸 이미 입국할 때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걸 관할, 그러니까 거소나 주소를 두겠다고 하는 그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록구나 단원구에서 이미 외국인 체류자격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F5라고 하는 분류상에 들어가는 자격요건이 11가지가 있어요. 이 11가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명단에 다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게 511명이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지금 그 숫자가 자료에 드렸을 것 같은데요. ‘08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128명, 상록구 66명, 단원구 6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500명 얘기 나오신 것은 재외국민하고 외국인을 합친 거예요.

홍연아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F5라고 하는 분류에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1가지의 분류가 있어요.

홍연아위원 그건 체류자격을 갖춘 조건이 11가지라는 의미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주민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 영주의 체류자격이 필요하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제한한 거죠,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재일교포들한테 여태 참정권을 안 줬듯이 그런 부분들 크게는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투표권을 줄 때 주민투표법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투표를 해야 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

그럴 경우에 그것을 과연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최하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체류의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그 지역의 어떤 쟁점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주려고 자격을 제한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홍연아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 살다가 안산에 몇 달만 살다가 또 갈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투표권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홍연아위원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선거공고일 기준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외국인은 왜 영주체류자격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게 제가 보면,

홍연아위원 실제로 안산에 등록해서, 등록했다는 게 몇 년 이상 적어도 안산에 있을 사람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3만명이 넘죠, 외국인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기태 이게 그런 거잖아요.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해서 F5의 조건에 맞는 사람은 안산에 이사를 와도 거소를 3개월 뒀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 기간만 맞으면 투표권이 있는 거고, 우리 내국인과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런 거지 지금, 하여튼 F5 조건에 맞으면 안산에 6개월 예를 들어서 투표권이 있는 우리 내국인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이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장관이 당초에 여권을 낼 때 한국에 들어올 때 체류자격에 대한 게 장기적으로 체류를 해서 우리나라에 영주할 자격을 주잖아요. 그걸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벌써 선택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답답한 얘기죠. 그러니까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선택의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 위원님이 아까 여기 장기체류자, 근로자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취업자 자격으로 해서 여기를 오신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하고 틀립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외국인 지원 조례나 이런 데서는 다 주민이라고 해 놓고 주민투표권은 안 주면 정말 생색내기 조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여기 아까 자료를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방문 취업하는 경우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금 외국인이 여기 오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은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과거 10년 이내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5년 기간 동안 해야 되고, 법무장관의 기술, 기능자격증, 일정금액의 임금 여러 가지입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다 알겠어요. 적어도 등록을 한 3만여명은 투표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시의 시책으로 관련한 조례도 통과시키고 등등 해 온 것에 비추어보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123명한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주권행사를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돼야 되겠죠. 헌법불합치 돼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주민투표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홍연아위원 내용을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하여튼 아까 F5인가요?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기준자격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F5 이게 F5뿐만이 아니고 A7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게요.

○위원장 강기태 자료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강기태 한 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준칙안에 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는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며,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외 14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재 기금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통합하고,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에 5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안 제1조에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3조의 2에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통합관리기금 및 개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의 2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및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를 개정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이자지급, 배정계획, 융자금 이자계산 등 통합관리기금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부칙으로 기금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통합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 요건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영하고,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위원회의 통합과 기금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와 부칙으로 10개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통합관리기금과 10개의 개별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고,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4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제4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와 제6조의 2에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개별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토록 한 것은 위원회 통합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14개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12개 개별기금별로 설치된 운용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14개 개별기금의 운용 심의를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도 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 구성은 개별기금이 14개에 달하고 있으므로 관련분야 전문가로 적정하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기금별로 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은 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자문단 자격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이 없고 위원회 통합과 기금의 운용에 따른 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1조의 예탁금의 이자 지급시기를 회계연도 말에 지급하도록 개정한 것은 실제 지급시기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결산시기와 출납폐쇄 기한을 감안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18조의 이자계산은 금융기관의 이자율로 조정한 것은 수시 변동되고 있는 금리와 이자율이 인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과장님, 사전예고 간단히 이것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조례안이 금방 통과돼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입법예고기간을 10일밖에 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이 사안이 일반 내부기금 관련 사항이었기 때문에, 급한 부분은 아니었고 10일 정도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이 가능하리라고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원래 20일이었잖아요? 원래 20일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10일 하는 것은 그만한 사유가 있다든가 시급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14군데를 지금 통합하게 되면,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부실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위원회의 어떤 의견수렴도 하고 할 문제이지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제가 내용상 봤을 때 좀 광범위하게 의견수렴 하는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크게 저촉될 부분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관련 부분들이, 제반 부분들이 상반기에 확정이 돼서 추진이 돼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히 20일 정도에 해서 많은 논란이라든가 광범위한 의견수렴 부분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내부절차 기금관리 방법 및 기금집행 절차를 하나의 개선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안 봤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급하지도 않고 시급성도 요하지 않는데 10일간 했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조례를 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조례안 개정도 해 보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 잘 지켜지고 또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10일간 해 갖고 오는데 10일 중에 또 토요일, 일요일 낀 게 이틀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8일밖에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6일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기간들을 20일이라고 해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라면 이런 것들을 지켜서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 11월부터,

문인수위원 그때 이미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했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폐지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몇 번씩이나 열렸는지 자료 혹시 나온 거 있어요? 14개인데.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14개인데 어떻게 보면 13개라고 봐야 되거든요. 통합관리기금을 빼면 운영하고 있는 게 13개인데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기금의 운용, 결산 그런 포괄적인 심의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게 빈번히 열린 부분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여기서 보면 위원회를 9인으로 한정돼 갖고 있기 때문에 9인 중에서도 위원장이 또 부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국이나 소장님이 부위원장이 되면서 나머지는 또 민간전문가 3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전문성이라든가 그 위원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위원회에 대신해서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 줄 수 있는지 좀 부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그렇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을 9명으로 지금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15인으로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두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9인으로 한 취지는 통합관리위원회의 기금의 운용의 적정성, 관리측면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 부분이 한 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그 기금의 전문성, 예를 들어서 기금의 사용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과연 9명이 다 방향정립이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을 봤는데, 그 동안 개별기금에서 하고 있던 부분들이 기금의 운용방향, 집행, 추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크게 관여한 부분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미 관련 각 개별기금 조례에 사업추진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사업방향과 신청방법과 지급방법들이 다 조례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추인하고 확정해 주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추인하고 확정해 주면 그냥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분들이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후자를 많이 검토했던 게 아니고 기금 운용의 확정 내지는 조정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심의내용을 보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변호사라든가 금융전문가, 회계사, 교수 이런 분들이 하면 다 컨트롤이 가능하겠다.

또 나머지를 실지로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3개,

문인수위원 9명 중에, 구성이 9분 중에서 9분이라고 그러면 민간전문가가 3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분의 1이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4명 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3분의 1이상이 되면 4명도 가능한데 3명이라고 보면 나머지 6분은 공무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3분이서 주장을 암만 해봐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원하는 식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민간전문가를 2분의 1이상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런데 이 사안이 당초에 그런 과반수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했기 때문에 법에서도 3분의 1이상을 해서 전문성을 좀, 전체적인 의결의 범위를 영향을 두는 게 아니고, 의미를 둔 게 아니고 3분의 1이상을 참여시켜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되도록 하라는 취지가 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전문가 부분을 봤더니 지금 각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 환경보전기금 의견은 환경단체라든가 교수들의 의견들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중은행지점장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에서는 관련기술사 이런 분들 의견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머지 10개 기금에서는 별로 추천할만한 또 전문가 집단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각 과의 의견이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도 상당히 지금 지적한 내용을 고민했습니다만 이렇게 통합을 해도, 통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도,

문인수위원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나 그런 복지사는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방향은 조례에 결정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율을 안 한다는 얘기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검토를 한 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자문단이 과연 몇 명이나 되면서 자문단이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자문단이 진짜 지금 집행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했을 때 그 자문단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그 자문단이 어떤 성격이며, 그 구성은 어떻게 몇 명이나 할 것인지, 그 부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실은 지금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 방금 그 부분인데 혹시나 이게 통합시켜 놓으면 너무 왜곡되고 편향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전문가가 필요하냐, 그렇게 물어봤던 게 방금 말씀드린 환경하고 중소기업하고 도시기금 세 군데 외에는 특별히 자문단으로 위촉할만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게 관련부서 담당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는 자문단 의견을 두는 이유는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영역이 넓기 때문에 혹시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전문가들을 위촉해 놨다가 전문가들을 사전에 위촉했다가 통합기금위원회의 필요시 와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크게 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일단 범위를 넓혀둔다고 봐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통합하는 이유가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통합하신다고 하셨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발단의 취지는 저희가 기금의 전반적인 발전적인 측면에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또 법적으로 정비를 안 하면 안 될 부분이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는 부분이 법령 저촉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운용의 효율적인 측면을 기하고, 또 법에서 강제한 부분들이 조례에 미반영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서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개별기금 13개 항목을 보면 문화예술기금에서 34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각 분야별로 40억, 20억, 20억 이런 식으로 각 금액들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되면 성격에 따른 그 금액은 그대로 존속이 되면서 통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위원회만 통합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위원회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기금은 그대로 남고.

송진호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돈은 그 분야로만 쓰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이 기금까지도 통합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여쭤본 거구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기금별로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성격이 다 다른데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분의 심의위원이 이 모든 것을 결정을 다, 13개 분야를 다 알아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먼저 설명드린 부분하고 약간 중첩이 되는데, 지금 실지로 13개 기금의 기금관리는 통합기금에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면서 발생된 자금을 각 개별기금으로 배분하고 다시 집행하고 잔액을 저희가 다시 회수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기예금화 한다든지 자금의 운용측면을 기이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각 개별기금에서 그 동안에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들이 특별히 사업방향을 다시 바꾼다든지 범위를 넓힌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은 이미 조례에 정해진 부분을 틀로 잡아가는 거고, 기금의 결산, 승인, 기금 활용계획의 확정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충분히 관리를 해도, 중첩되는 부분들을 전부 모아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만에 하나 저희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기금별로 특성이 있는 사업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검토할 때는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자문 전문가를 참석시켜서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심의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들이 다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각 분야별 몇 명 해서 14개, 예를 들면 7명씩 한다고 보면 한 7, 80명 되는 겁니까, 심의위원들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전체적으로 120명 되고요.

송진호위원 120명 정도?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 120명 정도 되는 심의위원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9명으로 초간단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왜 120명을 했었죠? 하다가 120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든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줄이려고 하는 사유가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송진호위원 그런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사실은 시스템 운영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통합관리 개별기금은 민간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그냥 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그 동안에 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통합기금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을 민간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민간이 참여하게 되면 개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과 같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 위원회의 기능상 통합관리위원회에서 민간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면서 개별 위원회만 폐지를 시키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을 심의한다는 것은 일종의 결정권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고 그래서 심의해줘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안 됐을 경우 그 책임은 그 9명이 다 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꼭 그럴 일은 없겠지만 총체적으로 확정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13개 기금관련 부서하고 통합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런 쪽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회 기능상 그런 문제점이 없을 거다. 없다는 각 과 의견을 전부다 반영을 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통합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 대표적인 거 몇 가지, 그 동안 열심히 하셨다니까 나타난 게 뭐 있습니까? 우려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현재 서울시 송파구에서 기이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위원님들이 다 동일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요, 좀 답답하네요. 그 동안 그럼 120명을 위원회에 두고 아무 의미도 없이 수당지급 해 가면서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라는 건데요, 갑갑합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내용들에 보면 실제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큰 항목들이야 물론 개별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도 신청을 받으면 당연히 예산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실제로 선정하는 작업 이런 거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게 심의위원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거의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집행계획을 확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연아위원 그거야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보통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선정기준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다 정해져 있지 않죠.

조례에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매 해에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영역이죠, 사실.

그걸 내부적으로 했던 건 초안을 마련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간단히 확인을 좀 하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소관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문화관광과입니다.

홍연아위원 국이요, 국.

창조경제국이죠?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 노인, 식품진흥기금, 여성, 체육, 환경까지가 주민생활지원국이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산업지원사업소일 거고, 도시정비기금 건설교통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도시교통국.

홍연아위원 도시교통국,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래까지는 다 도시교통국입니다.

홍연아위원 지방채상환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 창조경제국이고요.

홍연아위원 행정지원국만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 위원회 이 9명은 부시장에다가 국장, 소장을 다해서 5명하고 나머지 4명은 민간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신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이분들이 민간인도 주로는 금융이나 자금운용과 관련한 전문가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변호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교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도대체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위원장 강기태 변호사, 회계사, 금융전문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건 그 의견, 그 과의 의견이었습니다.

자문단을 만약에 구성한다면 필요하다 하는 게 과의 의견이었는데요.

위원님 저희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통합했을 때 오히려 효율성을 한다고 해서 많이 기능이 상실우려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개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안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일일이 개별심의를 확정해서 대상들을 확정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이게 저희가 외부전문가 4명 변호, 회계, 금융전문가, 교수 외에 필요한 자문단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사하고 환경전문가하고 그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 앞으로 이분들을 대상으로 금융가하고 3개 기금에서만 자문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통합기금에서 그렇게 해도 포괄적으로 큰 운용에 전혀 개별기금에서 하고 있는 사안을 누락시키거나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확신이 돼서 개정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얼마 전에 좋은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심의를 했는데요. 다른 위원회도 위원들이 다 참여해 보지만 초안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부 있죠.

그렇게 치면 그 위원회 다 필요 없고 다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런데 일반 사업추진위원회하고 기금운용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금은 좀 범위가 축소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그런 여건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작년에 2008년도에 실제로 각각의 기금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심의위원회 회의록 이 정도 자료를 일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저도 자료 좀, 몇 번 열렸는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자문단은 그러면 3개 위원회 정도로 하는데 몇 명 정도의 연 얼마나 열릴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저희가 통합기금 이번 조례에서는 구성할 수 있는 범위를 주고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들 하는데 나중에 필요시에 개별기금에서 그 부분은 자문단을 위촉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9인은 어디서 이게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9인은 저희가 통합관리기금 서울시 송파를 참고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 물론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만 개별기금의 관련 성격들을 다 포함시키려고 그러면 한이 없고요. 9인 정도 하면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이 전부다 심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꼭 9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더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전문가 쪽이 조금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이게 집행부 위주로 지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쪽에서 조금 더 들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검토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회 기능이 그렇게 전문가 의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일반적인 내부 하나의 전체적인 기금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위원회와 차별화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항주위원 물론 120명 하다가 이게 많이 축소는 되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쪽에서 전문적인 그게 반영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기금을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얘기하시는데 기금 이게 한 번 신청 해 가지고 정말 쓰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데 그런 것도 정말 조례 내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좀 더 신청을 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정말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도 하는데 몇 번을 왔다갔다하는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기금 영수증 첨부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이것은 할 수가 없고, 어떤 것은 보면 미리 사전에 기금을 쓰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바로 해 가지고 하고 이러니까 그 조건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정말 저런 분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쉽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특히 그런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요는 많은데 올해 같으면 예산이 1억7천입니다. 1억7천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충족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금을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일간 운영계획을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은 진짜 얼마든지 많으면 주변에서 하실 분들이 정말 많고 우리 시민들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도 한 번 그걸 하겠는데 조금 전문가가 더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위원회다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위원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10명입니다. 10명이고 공무원이 2명이고 민간이 8명입니다.

송세헌위원 민간인은 어떤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문화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 구성원이 몇 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9명에 공무원이 4명이고 민간이 5명인데 대한노인회 상록, 단원지회하고 교수 두 분 그 다음에 회계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은 한 몇 명,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환경보전기금은 10명인데요, 공무원 4분하고 시의원 1분 민간이 5분이고, 민간인은 관련 환경단체하고 반월공단 총무부서장 협의회하고 여성경영인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 구성원들의 성향들을 보면 다 그 분야와 관련된 분들이네요, 대개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합할 경우에 그 분야에 있던 기존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의가 생기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이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입법예고 했지만 크게 내용에 의견은 없었고요.

저희가 일부 감수는 하고 정리를 해야 할 걸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보니까, 제가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니까 제13조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원칙을 기금별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다만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통합해서 할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뜻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통합할 수도 있다, 한 그 개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우리 기존 기금 성격별로 보면 도시정비나 또 주거환경이나 옥외광고나 재난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분야가 비슷한 분야라 그런 분야일 경우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원이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서 통폐합할 수 있다,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뜻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기본법의 취지는.

그래서 이게 성격이 다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기능적으로나 여러 가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게 기금관련 위원회 조례 운용 체계가 개별기금 관리 조례가 있고요, 통합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기금을 다 총괄하는 통합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저는 통합이라는 개념은 13개 개별기금을 통합하는 취지가 되는 거지 일부 몇 개만 통합한다 해서는 통합의 의미가 없고 실효성도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기이 서울 서초구 사례를 한 번 검토해본 경우에도 그런 통합여건을 한 번 반영을 했던 거구요.

그리고 개별기금 위원회들의 각종 방향이 우려하신 부분 중에서 심의 내용들이 각기 다 개별적으로 다르다면, 내용들이 다르다면 사실은 통합이 어려운 여건인데 심의내용이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 통합위원회에서 심의수준이 가능하다, 그렇게 착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그런 내용이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31개 시·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용하는 시·군들이 얼마나 됩니까? 통합해서 하는 데가 얼마나 되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통합해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다 통합해서 하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통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용이할 수도 있고 또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왜 여태까지 기존적으로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해 왔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정리 좀 해 가지고 잘 하려고 하는 측면인데,

송세헌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그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기존에 이걸 통합해서 해 왔어야지 어떻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해 왔었냐,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 저희가 바로 올해부터 2009년부터 전체적으로 약 1600억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13개 기금관련 부서하고 방금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신 부분들을 3회 이상 협의를 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저희가 통합기금관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는데 민간인을 거기다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개별기금에서 다루고 있는 민간인 영역 부분이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민간인이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 참여가 된다면 개별기금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이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나올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초구의 통합 사례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번 기회에 적용을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완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 동안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까 민간인 참여부분이라든지 5년 존속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과 법 테두리 내의 조례에 사안을 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이걸 통합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먼저 시작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들도 우리를 보고 점진적으로 통합해 갈 수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위원회가 주로 하는 기능은 기금의 사용적절성이라든가 결산 승인 이런 부분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통합기금결산위원회 이렇게 해도 크게 이름상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결산을 해도 그 내용을 분야별로 아는 사람이 결산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분야별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결산을 했을 때와 차이점이 있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여기는 약4명 정도가 민간인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지 지금 우리 13개 기금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자문위원 구성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문위원들의 자격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명시된 게 없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문위원들 구성하게 된다 했을 때 13개 분야별 기금명, 그래도 전문가들이 적어도 13명 이상의 자문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9명 위원 플러스 그리고 자문위원 13명 이상 여기 내용대로 의하면, 그랬을 때 위원회 기능적 사용목적의 적정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꼭 필요충분조건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그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심의기능이 훨씬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산이라든가, 결산부분도 어떤 기금의 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대상을 놓고.

사업대상이라든가 방향은 관련 조례에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으면 어떤 어떤 조건에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 정도를 이율 몇 % 정도로 준다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반복되는 답변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결정할 건 없다는 얘기죠.

김명환위원 잠깐만요.

결정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는 기능, 그 사용 적정성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승인 이런 부분에 위원회의 역할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에 위원회 외부 민간인은 약 4명인데 4명은 13개 기금에 대해서 거기에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13개 기금 사업에 대해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회계사라든가 금융 쪽의 전문가란 말이죠.

그 이유는 기금을 운용하고 나중에 정말 그 기금이 올바르게 방향이 잘 썼느냐, 그 다음에 내용이 충실하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인, 식품, 체육, 환경 이런 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9명을 했더라도 자문위원 만큼은 13개 기금 운용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물었는데 그게 필요충분조건이 못 된다고 하는데 왜 못 되는 사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한 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 3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처음 개별대로 120명을 해야 되는데 인원을 축소해서 하자, 이런 개정안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13명 정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그런 자문단이 필요치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명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개별위원회로 했을 때 8명에서 약 10명이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걸 줄여서 지금 9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뭔가 필요하고 뭔가 그야말로 깊이 있는 나중에 기능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그 동안은 자문단이라는 게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위원회만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자문단이라는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넣은 것 같은데 적어도 자문단 구성을 하려고 했으면 그분들의 자격이라든가 구체적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례상에는 표기가 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덧붙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시기하고 지식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물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굳이 한 말씀드리자면 돔경기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일본과 미국에 현재 많이 경기장이 지어져 있는데 과연 미국과 일본의 국민소득이 얼마였을 때 지어졌는가, 특히나 체육시설이 국가 국민의 경제수준에 맞는 시설이 들어서야지 들어서지 못하면 활용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적어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더 향상이 됐을 때 경기장이 들어서면 그 경기장을 찾는 국민이 많이 있을 수 있어도 지금 국민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그 돔경기장을 짓게 되면 관람할 수가 없다. 현재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국민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한데 현재도 물론 흑자경영 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다 적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시기를 맞출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기금운용위원회도 120명에서 9명으로 줄일 때는 뭔가 그게 적절한 대체할 수 있는 자문단 구성을 적어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최하 한 분야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이 구성이 됐을 때 그것을 그 동안에 전문가들이 했던 것을 그래도 보충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13명이 아니고요, 필요시에는 20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현재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로써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선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서 이 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두고, 향후에 저희가 관련기금별로 실제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좀 더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서 범위를 정해서 별도로 이차적으로 정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3개 위원회별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을 앞으로 운용을 하면서 보완을 해서 별도로 꼭 필요한 인원들이 전문가 의견들이 빠지지 않도록 위원이 몇 명이 됐건 자문단이 필요시에는 구성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그 동안 개별로 하면서 8명에서 10명 정도로 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동안 느낀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어떤 위원회는 그 동안 7명, 어떤 위원회는 12명 이런 차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필요한 인원이 그 기금운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별로 자문위원단을 둔다 하면 과연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할 것이며, 그 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개별로.

그런 것들이 상세히 지금 올라오면 좀 더 설득력이 있는데 위원회만 9명 구성하고 자문단은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동안 개별위원회를 가지면서 어떤 위원회가 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서 필요성을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차후에 진행을 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준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이유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통폐합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근거라든지 그런 것들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장단점까지도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개별위원회 운용 현황하고 개별위원회 그 동안의 기능하고 통합관리기금 부분들을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네.

문인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조례가 이게 위원회가 폐지가 되면 각 개별 조례는 손을 안 봐야 됩니까? 손 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부칙상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 같이 그냥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통합기금 부칙에 정하면,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부칙에 다 정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동적으로 거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자료 요청하는 것은 위원회 전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한 외지섬 현장과 어촌민속박물관 및 누에섬전망대 등 운영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영선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자치행정과장민화식
기획예산과장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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