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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4.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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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네.

○위원장 강기태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홍연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통합기금 관련한 조례에서 애초에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거나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상위법과 상관없이 개별 기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13개의 개별기금 심의위원회를 없애고 통합관리기금 심의 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해서 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올라온 것인데요. 법에 명확히 위배된다고 하기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지만 법의 기본취지에는 명백히 위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 장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그래서 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 조례를 애초에 개정하게 된 취지인데 그래서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는 민간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애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되게 지금 민간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별 기금 심의위원회는 오히려 없애는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의 결과가 그렇게 결과지어 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명백히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 반 또 효율성을 따져서 개정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실제 13개의 기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소중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는 8천만원, 1억, 2억 이 정도의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금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매우 귀중한 자금인 거죠.

이것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고 또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과 그리고 금융관련 회계사나 이런 전문가들만으로는 해당 기금의 애초의 목적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처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공청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 기금 전반 운용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이번 기회에 그런 계기를 삼자고 제안을 했으나 대부분이 동의하시지 않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찬반토론에 임하게 된 것인데요.

이게 1500억이 넘는 기금을 심의하는데 단지 11명이 됐든 13명이 됐든 이렇게 뚝딱 뚝딱 해서 심의하고 사용처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다른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개별 기금 심의위원회를 없애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실시를 선언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영선
기획예산과장박석운


○의안표결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4명

강기태 김명환 송세헌 신항주

- 반대위원 : 1명

홍연아

- 기권위원 : 2명

문인수 송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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