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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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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4월 13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4월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14일에는 현장 활동을 진행하겠으며, 3일차인 15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2008년 11월 5일자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의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협의체의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및 제7조의 자격 요건과 해촉 요건을 포괄 규정에서 열거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을 상위법령에서 정한대로 당초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하면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정비 지침에 따라 ‘인’을 ‘명’으로 개정하였으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상위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따르고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제3조2항 대표협의체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시장, 사회복지 업무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2개가 있어 직제상 선임기관인 상록수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위원들의 잔여 임기가 남은 상태이므로 부칙 내용에 시행일과 현 위원의 경과 조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10명 이상 20명까지 했던 인원을 10명에서 30명으로 바꿔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부령이 작년 11월 15일 개정이 되어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부령이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령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하려고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잔여임기가 남아서 잔여임기까지 해야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 놓는다 해도 10인은 넘기 때문에 조례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환위원 정부 보건복지가족부령과 안산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안산시의 몇 개 위원회를 보면 새롭게 추진하면서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숫자만 20인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되기 때문에 기준 요건이 10명은 넘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기환위원 임기는 처음에 위촉했던 때부터 인정이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부터 추진하려던 안산시 돔구장이, 그때도 돔구장 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돔구장 추진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하면서 그것을 또 새롭게 하더라고요. 임기하고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대로 새롭게 하면 임기는 항상 종료되고 새롭게 시작되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금년 7월30일자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새로 위촉하거나 그럴 생각이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기환위원 위원장은 당연히 시장님이 되는 거고, 여기 조례에 의하면 공동 위원장 2명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동안 협의체 인원이 새롭게 물론, 복지부령도 그렇지만 새롭게 판을 짜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복지부령이라 할지라도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안하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복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그렇다고 해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시의 복지협의체가 20인 안팎으로 되다 보니까 복지 주요업무가 협의체 자체에 미비점이 있다든가 그런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무래도 지금 사회복지는 관 주도가 문제 아니라 민간과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연계나 그렇지 않으면 네트워크에 있어서 민간과 협력하는 부분의 사회복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10인 이상 20인 이하보다 10인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면 민간의 참여가 좀 더 늘어나니까 네트워크 형성이나 복지 연계 쪽에서 굉장히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30명을 다 채울지 그렇지 않으면 25명 선이나 이 정도, 또 20명 선에서 할지는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만, 민간이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네트워크 형성이나 그렇지 않으면 복지서비스 연계 쪽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기환위원 기존에 20인까지 정해졌을 때 현재 협의체 인원들 분포는 어떤 분들이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공공에서는 시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그 다음에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소장님, 보건소장님,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지사 지부 이렇게 6분이 위촉이 되면 나머지는 민간부문으로 네트워크센터 소장, 그 다음에 복지를 담당하는 쪽에서.....

이기환위원 복지관 관장님들도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복지관 관장님이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보충 설명 드리면, 일단 인원수는 위 상위법에서 늘렸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은 상위법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협의체와 관이 공동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영역의,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또 복지라든가 문화, 생활체육, 노인 이런 쪽의 사회복지협의체 다양한 기관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가급적 넣으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민간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위원수도 더 증가될 추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 조례 검토보고 25명은 기존에 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하실 내용인가요?

○위원장 정승현 현재 인원이죠.

○전문위원 박경열 현재 인원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습니다. 20명이든 30명이든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만큼 우리 시에서 복지협의체를 잘 운영해서 투명하고 복지 혜택을 받는다든가 현재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시에서 복지협의체가 사안사안별로 우리 시 복지협의회가 바르게 가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하기 위해서 20명이든 30명이든 개의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해 왔던 것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부령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고요,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복지협의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어떤 자격으로 근무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 사람이....

이민근위원 일명 비정규직.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몇 급 대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7급 대우입니다.

이민근위원 7급 대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다급.

이민근위원 이 분 계약기간 언제부터 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금 4년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4년인데 비정규직으로 계속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기 때문에 공조직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에서 위촉한 직원입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다른 시도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부르는 명칭을 간사로 부르는 시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장이라고 부르는 시도 있습니다만 지금 간사와 사무국장 명칭을 통일해서 사무국장으로 부르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성남시는 근무자가 몇 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성남시 같은 경우는 4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팀장과 간사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팀장, 간사 비정규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공조직하고는 별도로 지역사회협의체를 한 단체로 봐 가지고 거기서 임용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운영 규정에 이 내용이 포함 안 되어서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비정규직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체 자체 내에서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천시도 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고양시는 3명인데 팀장 하나에 간사 둘, 남양주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거기 보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여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 내용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조직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한 다른 조직으로, 그러니까 안산시하고 다른 조직으로 봐서.....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공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는 형태의 채용 인력인데 운영 규정 내용을 포함하면 정규직으로 가능하죠? 개정하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협의체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간이 너무 좁아서, 주민생활지원과 바로 옆에 있죠? 파티션 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너무 열악한 공간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 정도면 한 사람 근무한 것치고는 스페이스가 많은 편입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그렇다면 여기 협력 관계에 있는 분이든 아니면 회원이 됐든 상시적인 회의를 할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없나요? 넓이가 큰 게 아니라 독립적인 공간을 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독립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파티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오, 따로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디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주민생활지원과 바로 옆에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8명에서 10명 정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한 사람 근무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사무실은 나름대로 굉장히 큽니다. 공간만큼은 저희 직원보다 훨씬 여건이 좋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간만큼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공간은 큰 데 전체적인 환경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환경이 못 따른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역사회협의체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약직도 아니고 상근직입니다.

또 공간도 크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만 아닐 뿐이지 대우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저희는 7급 대우라 해 봐야 주사보 이런 대우인데 남들이 봤을 때....

이민근위원 과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 한 쪽 귀퉁이를 파티션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벽으로 막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올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독립된 공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공간이 적지는 않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2010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1차는 2010년에 종료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1차는 어디서 연구 용역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5년 전 일이기 때문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2차 계획은 어디에 용역 줄 계획이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현장에서 또는 전체적인 내용을 아시는 쪽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의논을 드려서 적당한 곳에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종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현재는 욕구 조사 용역만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계획 수립 협의체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어디 됐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된 형태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민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 쪽에 너무 협력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 쪽에는 누가 들어와 계셔요, 대표위원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안산1대학의 임한용 교수님 평생학습.

이민근위원 한 분 들어가 계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예.

이민근위원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학교장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거기에 대해서 3기 구성할 때 교육 쪽도 충분히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

이춘화위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구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역할이 어떻게 어떻게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이런 데 종사하신 분들이 대표로 되어 있고, 저희 기관으로 따진다면 시장님, 복지회관장님 이런 분들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실무협의체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실무협의체는 담당하는 사람들 위주로, 실무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기관장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실무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표협의체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들어가 있지만 실무협의체는 담당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제3조5항5호에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공익단체라 함은 어떤 단체를 들 수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공익단체는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얘기합니다.

비영리단체라 하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단체인데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춘화위원 그런 것 그 위에 있잖아요. 2호, 3호에 그런 것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공익단체라 함이 어떤 건가 궁금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2조에 구성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보면 ‘비영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 수준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그래 가지고 첫 번째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두 번째,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춘화위원 비영리단체 말고,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하는 건데 3조5항5호에서 공익단체가 어떤 건가 말하자면 바르기살기, 새마을 이런 데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관계 법령 맨 뒤에 보면 부령이 나왔습니다, 1조의4, 네 번째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냥 이렇게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2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1.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을 분배하지 않을 것’, 이 조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7조 위원의 해촉에서 기존 안에서는 ‘사망·질병·품위손상·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해촉의 사유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네요. 막연하게 해 버렸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7조에 있죠.

이춘화위원 예, 그러니까 7조에서요. 품위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그래서 개정을 해서.....

이춘화위원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 7조 위원의 해촉에 1·2·3·4번으로 해 놨습니다.

이춘화위원 품위 손상이라는 부분 여기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4번 항목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궁금하신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산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주민생활지원과장최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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