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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4.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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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7인 발의)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강기태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강기태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현장활동을 하겠으며, 3일차인 모레는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제정안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 보건 및 정서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관련 관리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유도하거나 계도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그 기준에 의거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강기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를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원 내 행위의 제한 사항과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점검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놀이터 지킴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에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동위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누가합니까? 어린이놀이터에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만든 것은 저희 시민공원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해서 어린이놀이터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3페이지에 공원 내역이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시급성이 있습니까?

강기태의원 지난번에 제가 참고자료로 네이버 뉴스에 나오고 기타 신문에 났던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도 1월에서 6월까지 형 확정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간은 또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로 33.9%입니다.

이 시간은 주로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환경부가 전국 10개 지역에 64개 놀이터를 대상으로 중금속, 기생충,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했는데 거기 조사한 결과가 굉장히 지금 어린이들에게 안 좋은 그런 결과치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놀이기구는 납 농도가 ㎏당 2만 7천㎎이고 미국 기준치보다 45배나 높았고 또 방부제나 플라스틱 시설보다 1.5배에서 6배 높게 검출되어 있고 모래바닥의 비소 농도는 일반지역에 비해서 46배나 높고 기생충 알이나 살모넬라균도 검출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어린이놀이터 2만 1,89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3.59%인 7,354곳이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기준, 위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매년 시장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케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범죄 현황이 조사된 바 있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161개소에 있고요. 크고 작은 어린이들의, 지금 강기태 위원장님 제안은 사실은 굉장히 시급성이 있습니다. 모래바닥에 기생충 문제라든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의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서 발생된 범죄 행위가 분석된 자료가 있나, 몇 건이나 있나 이런 거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경미한 사고 다친 사례는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안산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에 모래위생상태 조사한 결과가 있나요? 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조사는 안 했지만 지금 발의하신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이게 어린이안전시설에 대해서 작년인가요?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 공포가 2007년 1월 26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는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세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산시에 어떤 놀이시설 상태를 보면 모래바닥이 제일 문제입니다. 모래가 강아지들 많이 끌고 와서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성고무칩 포장재로 바꾸라는 그런 게 권유하고 있고 또 놀이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일반적이신 거고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구청에, 그러니까 이게 업무분장이 됐잖아요? 어린이놀이터는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성준모위원 그런 현황이 전혀 없는 거죠? 모래를 채취해 가지고 시료로 위생점검 한 적이 없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성준모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2006년도에도 벌써 모래상태가 불량스럽고 위생이 불결하다고 지적을 해서 많이 교체를 이룬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하면 연간 재정부담비용이 얼마 정도나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먼저 정리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논의할 때는 주택법에,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내의 놀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이것은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서 부담하기는 굉장히 무리하다 그런 의견을 제가 냈고 그것으로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번 법안에서는 그런 문제는 다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우리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어린이공원하고 그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이것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우리 행위규정 및 이러한 것이 법의 형평성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5조 행위의 제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 것은 위반자, 시장은 순찰을 해야 되고 위반자가 있을 경우는 어떤 퇴장을 명해야 된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선언적인 법문보다는 실제 실행가능한 법이 좀 필요할 거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명하는 대신에 위반자가 있을 시 퇴장을 유도하거나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어린이놀이터에 우리 강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성범죄나 중금속 오염 이런 부분은 지금 법령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금속 오염 같은 경우는 규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염도가 중금속 오염이 얼마이면 당연히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안전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강기태 의원님한테 질문하실 것 있나요? 상임위도 계시기 때문에. 없으면 강기태 의원님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놀이터가 중금속에 오염됐고 어떠한 경우는 안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이게 여러 부서가 지금 관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주택법을 가지고 주택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놀이기구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시설안전기준도 법령으로 당연히 마련되어 있죠? 그죠?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등등 이런 것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맞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중금속 오염 등에 대해서도 전부 다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시에서 중금속 오염 측정하고 있습니까? 법령으로 당연히 안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법은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기구 제조 수입 관리에 대한 법은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라고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놀이기구 같은 것들을 전부 교체를 하고 있고 밑에 탄성포장재나 등등으로 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리인을 둬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미 시에서는 각 부서에서 구청에서나 다 해 가지고 안전기준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법에는 되어 있지만 보통 공무원들이라든지 특정 어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에는 되어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시의원님께서 직접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미 구청에서나 관계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법령에 맞게끔 중금속 오염도도 측정을 하고 측정해서 안전기준에 벗어나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다시 마련한다 저는 이게 옥상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권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관리인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권리를 줄 수 있습니까? 행위를 제한하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관리주체라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다 라는 거지 먼저처럼 해야 된다 라는...

김동규위원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거기서 살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당신 들어오지마, 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권한을 우리 시에서 자연인한테 줄 수가 있어요? 자원봉사자한테 그것을 줄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를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반려동물법에 의해 가지고 개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에 맞게, 그렇죠? 목줄을 달아야 되고 맹견 같은 경우 입에 입마개를 해야 되고 대소변을 할 경우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법령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제한하고 할 수 있게끔 또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하여튼 이것은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김동규위원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신성철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다 있잖아요? 거기 56조에 과태료 그런 것 부과도 가능하잖아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이것을 더 안 지키는 사람을 계도 유도해서 안 되면 그런 것도 과태료 물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 것을 자꾸 엉뚱하게 답변을 하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게 지금 저희 법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말씀을 다, 저희는 법에 없는 것을 더 명문화한 겁니다. 세분화하니까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택법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법령에서 같이 다 의견을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령을 확실히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 법제계장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랬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동규위원 답변은 어떻게 전혀 상관없다고 나왔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먼저 1차 때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적용대상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은 하지 않고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두 번째도 제가 나름대로 이 법을 답변하기 위해서 당초에 한 것하고 지금 변경한 것하고 전부다 표시를 해 가지고 뭐가 빠졌고 뭐가 삽입되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다뤄 봤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근본적으로 그렇게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봤던 거예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크게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흡연이 하나 딱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흡연. 흡연은 다른 시군의 군포시 같은 경우도 흡연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원법에서는 그게 안 되어 있지만 그게 포괄적으로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난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조례의 시급성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이 물론 시급성도 있지만 예방차원, 관리차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린이시설물에서 어린이 성범죄 이것은 제가 몇 번 목격했는데 당사자는 창피해서 못 살고 이사 가버립니다. 애 데리고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립니다. 그런 것을 제가 세 건인가 우리 동네에서 봤어요. 예방차원에서도 또 보완이 필요하고 시급성이 규합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원만하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 공원 및 놀이지킴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우리 아까 놀이터하고 공원이 몇 개 된다고 했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전체 161개소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다고 이것 자원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그나마도 없고 하니까 그런 놀이터 지킴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로보캅 순찰대처럼 유사하게 이런 것도 지킴이를 한번 만들어서 자원봉사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하나의 제안입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것 가능한 얘기입니까? 또 로보캅도 사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봉사활동 목적에서 갑자기 사무실 개조해 가지고 1억, 2억 들어가고 차량 2대, 4대 이런 식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도 처음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활동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예산이 또 반영되고 또 타 단체하고 비교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여튼 공적 부분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민사회에서 이런 것을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로보캅 같이 이렇게 팀별로 만들어 가지고 공원별로 순시 돌고 체크아웃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놀이터가 모래 있는 곳에는 어떻게 개, 고양이의 방뇨 때문에 기생충이 생긴다던데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은 탄성 쪽으로 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모래도 계속 교체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도 교체할 때는 필요할 거고요. 또 탄성 우레탄 이런 데 필요할 때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획일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모래로 인해 가지고 일단 기생충이 있으니까 탄성으로 다 갔으면 모래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모래 교체하고 탄성 유지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주기명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급성이 있다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검토해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잠깐만 저도 조금, 제3조 있지 않습니까? 3조의 적용범위에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의 규정과 어린이공원 외의 지역에 시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이것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고치면 어떤지 그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위의 어린이공원하고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로 고치고 그 이하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놀이터’로 고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다음에 의결하시기 전에 검토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질의하셨는데 모래 위생상태하고 중금속 기준치 그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쯤은 우리가 의뢰를 주세요. 161군데인데 한꺼번에 다 못하면 3개로 파트를 나눠서라도 한번쯤은 모래 검사, 토양검사를 한번 해서 위생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중금속 상태를 점검해서 다음, 분명히 성준모 위원이 이것 제가 봐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하십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은 관련부서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그러면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성철김동규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시민공원과장신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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