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65회 제2차 안산시(재)에버그린2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4.1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4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17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참조로 하여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여기 증인에 에버그린21 이사장은 포함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사장 및 직원, 직원들도 혹시 필요에 의해서 부를 수 있게끔 하는 것 안 돼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러니까 지금 상임이사하고 본부장이 지금 채택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추가로 먼저 해임된 직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더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서 또 부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추가 채택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성준모위원 증인으로 하고 증인에는 이 재단 이사장도 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준모위원 그리고 에버그린21 직원들도 다 포함을 증인으로 시켜 놔야지 필요할 때마다 참고인이 아니라 직원은 증인으로.

○전문위원 박경열 증인으로요?

성준모위원 그렇죠. 참고인은 직원이 아닌 민간인들을 참고인으로 해야 되고 또 참고인에는 환경단체 관련자들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것 오고 안 오고는 참고인들 마음이지만...

○위원장 송세헌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맨 뒷장에 있는 행정사무조사 계획 목록에 대해서만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여타 자세한 내용들은 정회를 하고 위원간 협의 조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 게 어떤가 그래요.

성준모위원 이것 협의 조율할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송세헌 아니, 속기도 그렇고...

성준모위원 당연히 속기하면서 해야지.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답변하고 그럴 수 있는 지금 회의가...

성준모위원 이것은 전문위원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증인 채택은 우리 위원간에...

○위원장 송세헌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선 제 의견은 행정사무조사를 할 목록 그것에 대한 문제를 1차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개진을 해 주시고, 속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타 그 문제라 하더라도 또 여타 문제나 이런 것은 정회를 하고 위원간에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성준모위원 특별히 협의할 사항이 있으세요? 바로 끝나면 되지.

○위원장 송세헌 증인 문제는 직원이 어디까지 증인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문제들은 정회를 해서 확정 조율을 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의견이 있으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목록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염두에 두셨던 사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을 해 주시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시죠. 일단 사무조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해서 물론 위원들이 전부 신청해서 올린 부분이 있겠지만 자료제출 목록에 빠진 내용이 있다 라면 다시 첨부해서 하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동규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렇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목록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해 가지고 제출된 부분이니까 여기서 의견을 더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또 증인 역시...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증인 부분에 대한 것만 추후에 검토해서 추가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회의를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성준모위원 지금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지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그것을...

성준모위원 지금 직원은 대표이사하고 본부장이 왔는데 직원은 당연히 팀장들도 불러서 해야 되고 이럴 사항 아니에요? 증인으로.

이기환위원 맨 뒤에 두 번째 증인 있잖아요?

성준모위원 증인이 지금 이사장하고 본부장밖에 없는데...

이기환위원 그밖에 또 직원들 누구 부를 사람 있으면 하면 되지.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증인에는 여기다 다 명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이기환위원 명기를 해요. 증인을 성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직원이 됐든 그만 둔 직원이 됐든 증인 추가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송세헌 그만 둔 직원은 증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경열 민간인이거든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증인 말고 참고인, 현 직원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료제출 목록에는 글쎄 1년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만 나간 건지 아니면 상여금 관계도 나간 건지.

○전문위원 박경열 인건비 내에는 상여금이 다 포함되니까요.

성준모위원 자료 제출 목록은 추가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요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예, 할 수도 있죠.

성준모위원 증인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시작할 때 직원은 당연히 몇 명 되지도 않는 건데 여기에 이사장을 포함시키는 여부인데 이사장은 우리 시장인데 당연히 이사장한테도 물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게 행정사무조사니까 예의를 갖춰서 필요하면 부르는데 대신 증인에는 당연히 재단 이사장이 포함이 되는 거죠. 특별하지 않으면 이사장 부를 사항은 아니지만 증인에 포함시켜 놓은 사항은 재단을 대표하는 것은 당연히 이사장이 대표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규위원 재단을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재단의 총 책임자고 실제적인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누구보다도 먼저 제1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시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장님이 가끔 참석을 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야죠. 현재 지금 상임이사라든가 본부장 갖고는 약하고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본부장, 상임이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질의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직접 재단 이사장인 현 시장님한테 그것을 또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최고 책임자는 이사장이잖아요? 증인으로서는 이사장도 들어가야지.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증인에 관한 문제만, 또 그 외의 말씀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 외의 참고인도 여기서 저희 사무 계획서 안에, 이게 처음 제출된 것이니까 참고인도 저희가 명단을 확정할 수 있으면 확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은 제 생각은 그런데요. 조사를 해 가면서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지금 현직하고는 관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시에는 우리가 진행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동규위원 참고인의 참석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저희가 일단은 출석요구를 해서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참고인 같은 경우는. 증인하고 참고인하고는 좀...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그 전에 사무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참고인 요구해도 오지 않더라고요. 안 와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참고인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기환위원 참고인은 말 그대로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안 온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필요시에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일단 저희가 직원 현황을 받아 보고 퇴직한 현황도 받아 보고 이렇게 나중에 자료를 받은 후에 퇴직한 먼저 직원이라 하면 주소도 나올 거고 연락처도 나올 테니까 연락을 해서 참고인 채택해서 연락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출범 초부터 현재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은 퇴직을 했어도 증인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업무에 종사를 했으면.

이기환위원 정식 직원이었다면 되는 것 아닌가? 정식 직원이었으면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지금 조사가 빈번하게 있어 가지고 어떤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정회를 해서 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또 전문위원한테라도 과제를 줘서 하루 이틀 검토를 하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이렇다 저렇다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지금 어쨌든 증인 채택만 해 놓고 나머지 참고인 건은 서류 보시고 한번 더 하시든지 오늘 회의는 나온 것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시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송세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성준모위원 아니, 증인 이사장하고 직원은 당연히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김동규위원 에버그린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 증인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전 직원들, 업무에 종사한 전 직원들이 증인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은 자연인 신분이지만 그 업무에 종사했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만큼은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위원회에서 증언을 해야 된다고...

○위원장 송세헌 참고인 부분도 그렇고 전 직원을 부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말단 직원까지 그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성준모위원 그것은 상식 아니에요, 직원들 증인 채택은?

○전문위원 박경열 직원은 증인 채택으로 다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범위를 팀장급 이상이라든지 일단 지금 정해놓고 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또 직원 부를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 송세헌 증인을 추가로 정할 수도 있죠?

○전문위원 박경열 그렇죠.

○위원장 송세헌 그렇게 하자는 거죠.

성준모위원 해 놓고 우리가 오라고 할 때는 지정해서 오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증인채택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하자 하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또 이런 회의를 거쳐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지금 직원에 한해서는 다 증인으로 채택을 해 놓으면 앞으로 행정절차는 필요 없고 필요하신 분만 오라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직원에 한해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유권해석을 좀 받아보세요. 업무에 종사했던 전 직원이 현재 퇴직 했어도 증인 신분이 되는가 참고인 신분이 되는가 해 가지고 증인 신분이라고 하면 전에 퇴직했던 직원도 증인으로 넣어주시고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면 그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그때...

○전문위원 박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조사 계획서를 우리 본회의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본회의가 16일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날까지 우리가 제출을 하면 되니까 오늘 결정적인 사항들을 모두 마무리 짓지 않더라도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렇게 검토할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확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회의 있기 전에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한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그런 정도로 말씀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그런데 증인을 채택하면 직위 성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쪽 직원들의 직위 성명을 저희가 지금 다 파악한 게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추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직원 전체를 해야 된다면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더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준모위원 그것은 조사하시면 나오잖아요? 다 팩스로 보내라면 되는데 뭘 그것 가지고 또 조사하시고, 지금 직원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뭐 계속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회의를 한번 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위원장 송세헌 뭘 이상한 말을 해요?

성준모위원 아니, 결정하셔 가지고 증인 채택만 하시면 되지.

○위원장 송세헌 협의시간이니까 말씀하시면 돼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지금 얼추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직원을 채택하자고.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내가 뭐 이상한 말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회의를 한번 더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끝내시면 되지 또 회의를 할 게 있다고...

○위원장 송세헌 오늘 의결해도 좋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에버그린21 이사장 이하 직원에 대해서 증인채택 여부만 결정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그 여부를 지금 검토해 봐야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 박경열 검토는 아니고요. 그것은 그만 둔 직원에 대한 참고인 관계냐, 증인 관계냐 그 관계를 검토해 보는 거고요. 직원은 전부다 채택하자고 그러시면 채택하는 것으로 하는데 명단을 받아서 여기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추후의 절차고 우리가 집어넣자 하면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전직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팀이나 고문변호사한테 지금 현재 안 될까요? 바로 한번 해 보죠. 해 가지고 1, 2분 안에 되는 사항이라면 바로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 동안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통해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했어요?

○위원장 송세헌 지금 추가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

성준모위원 그것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송세헌 예?

성준모위원 증인을 불러주시라고요.

○위원장 송세헌 여기 지금 자료에 있는 직원을 포함하고...

성준모위원 이사장 포함된 얘기입니까?

○위원장 송세헌 예, 그렇죠. 됐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홍연아김동규박선희성준모이기환이민근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