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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6호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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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개발(주), 안전행정국)


일 시 2015년 6월 3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정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입니다.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청소련수련관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총 3건의 추진 완료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 민원 올리기 불편함 해소입니다.

홈페이지 고객마당 전체를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없이 글 작성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불편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홈페이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 방안과 수익증가를 통한 자립도 향상입니다.

예산절감 방안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조정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및 강좌가 없는 시간대에 시설대관을 통한 시설 임대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휴일에도 대관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실내 개보수를 통하여 교육문화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야외 농구장, 풋살장 등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 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통하여 비사용 연차사용을 독려하고 연차보상비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김낙준 관장님, 4월에 취임하셨다고 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관장님.

취임하시면서 재산 신고는 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왜 하셔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언제 하셨어요, 재산 신고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한 달 정도 돼서 한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언제요, 6월달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공직 유관단체장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바꿔 말하면 공직사회 공직 직책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건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결과 사항 중에 금방 보고하신 내용 중에 연가보상비 부분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연가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저희들이 15개 정도는 되는데, 9개 정도는 저희들이 유급으로 지급을 하고, 한 6개 정도는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이전에 왜 연가보상비가 발생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오시기 전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예산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인건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지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을 많이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실 내용들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연가를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연가 휴가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 개인 생각으로는 당연한 걸 직원들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련관의 운영 재정상 보상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급여성으로 생각해서 더 청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청소년수련관 운영상 재정자립도가 부족함에 따라서 직원들이 스스로 연가를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내신 거 보면 정원이 30명이죠? 현원이 26명 맞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부족한 상태네요, 정원대비 인원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이 부족하신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9월 추경에 지금 보완조치해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지금 추경예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운영팀장 사퇴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운영팀장은 지금 김형기 팀장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에 심규호 팀장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임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해임됐죠? 문제를 야기해서 해임되신 겁니다.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성과급 지급내역, 2013년도에도 S등급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2014년도에도 S등급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다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내부에서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손관승위원 문제가 있는 분들조차도 S등급을 받는 구조라면 청소년수련관 전체적인 인력운영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연가보상비에 따른 회계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손관승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이번에 6월에도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직원의 다면평가라는 걸 실시해서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성과급 지급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안산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곳이에요. 많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과 책임도 굉장히 높은 곳인데, 종합감사 결과는 보고 오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굉장히 복합적으로 문제를 유발시켰어요.

그러면 새로 오신 관장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실 건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첫째로 제가 직원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전체 직원을 개별 상담을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부 스스로 메모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결과에 나타난 31개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일어나지도 않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업무 인수부터 받으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업무인수 받을 때 문제점도 같이 넘어오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하시고 앞으로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니죠. 31가지 감사결과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별 상담을 통하여서 문제점 또는 보완할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전직원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청소년수련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될 기관인데 모범하고는 거리가 멀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킨다면 과연 그 아이들한테 좋은 의견을 줄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거기에 비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임용되시면서 안산시의회에 이력서 한 부 보내신 적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경력사항 잠깐만 말씀해 주실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초등학교 교사 17년 정도 근무했고요, 안산시에서 학원도 운영했고, 두산그룹에서도 한 7, 8년 근무했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교직에 계셨던 거는 예전이시죠? 이력서를 보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최근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최근에 근무하신 거예요, 예전이 아니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학원에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학원도 하고,

손관승위원 학원에 계시다가 교직에 들어오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손관승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되시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신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공모절차를 통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교직에 17년, 초등학교에 17년 계셨고요. 학원에 계셨고, 두산그룹에, 두산그룹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동아출판사에서 교과서 및 참고서를 편집하였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대다수 이력이 교직에 관련된 게 전부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수련관에 이전 관장님도 교직에 계셨다가 오신 분인데, 어떠세요? 교직에 계실 때, 교육자로서 계실 때 학교를 바라보는 모습하고 현재 일반인 신분으로서 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 계실 때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느끼시는 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이들이라는 개념이 직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청소년을 말합니까?

손관승위원 아니요. 아이들이요, 청소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학교에 있을 때는 의무교육에서 반국가적인 강제성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국민의식 이런 것이 있었지만 수련관은 참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좋아하는, 스스로 찾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를, 끼를 가능하면 발산시키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수련관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요 교직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교직이라는 틀이 정해진 틀에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곳이고,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상이 필요하고 다양한 꿈을 실어줄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 자체들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안산시가 계속 수련관 관장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경직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직돼 보인다는 생각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제 임용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히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겠죠.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관장 리더로서 안산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교직생활에 몸담은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제가 인사검증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의견이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는 교직적인 것보다도 안산시의 시민으로서 내 자녀가, 내 조카가 청소년수련관에 아니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이상과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관승위원 질문요지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에 응모하시기 전까지 수련관에 오실 생각이셨으면 내가 이 기관의 리더로서 꼭 해 봐야 되겠다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안산시 아이들을 위해서 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바꿔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관장 모집한다고 해서 공모해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이들의 이상을 키우겠다, 이런 추상적인 의미 말고요. 관장으로서 리더로서 생각하는 일선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가 이 기관의 장으로서, 리더로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지금부터 들어와서 고민해서 하겠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다수 청소년수련관이 외부인사가 지금 들어오는 구조예요. 대다수 교육직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경직성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들도 보면 그렇고, 하시는 일들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단지 수련관 관장으로서 내 경험을, 내가 여지까지 살면서 취득한 경험으로 아이들한테 이런 거 하나만큼은, 내가 관장으로서 있는 동안 이런 거 하나만큼은 알려주고 싶다거나 보여주고 싶다거나 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외된 청소년들을 좀 안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다면 그쪽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개인 소견입니다.

손관승위원 청소년수련관 공모할 때 서류 뭐, 뭐 내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직무계획서도 내는 겁니다. 직무계획서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손관승위원 아니, 전체를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주력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래서 소외된 학생들한테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싶은 게 제 특별한 생각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의 유지 목적도 소외된 아이들이나 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대다수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일도 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기관의 장으로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랜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노하우가. 그런 노하우 속에서 느끼신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부족한 점이라든지 안산시에 부족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꼭 들어가서 한 번 개선해보겠다, 한 번 만들어보겠다, 아니면 한 번 아이들한테 보여주겠다,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력서 내고 임용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것은 세월호 학생들을 대학수학능력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방면으로 교육청이고, 학교, 단원고 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면담을 해봤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활동이라든가 교육은 저희들 수련관의 목적에 의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다문화, 소외된 계층, 새터민 이런 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제가 근무하는 기간에는 특별히 많은 혜택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보편적인 일들, 청소년들의 능력향상, 끼, 자질, 취미, 개발 이런 것은 보편적인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손관승위원 안타깝습니다, 관장님. 제가 보편적 복지를 질문 드린 게 아닌데. 제가 보편적 복지를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수련관이 뭐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수련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도 줄 수 있고,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또 훌륭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개발시켜줄 수 있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련관에 소속된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느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의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어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관의 관장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중도입국하는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보겠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파를 하겠다든가,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보편적인 복지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그게 가장 이상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는 조금 더 정교하고 세분화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다문화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손관승위원 관장님 원곡본동에서 진작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까?

손관승위원 방송에도 나왔던 거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손관승위원 시간 다 됐나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4월에 취임하셨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여기 감사장이죠? 4월에 취임하셔 갖고 지금 많은 기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 7월에 시작해 갖고 바로 감사 실시했고요. 다른 공무원들은 7월에 발령 나서 8월 달에도 예결산이라든지 감사 받고 그럽니다. 한 달 만에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오셔서 4월이면 적어도 지금 두 달여 됐는데, 오시면서 이력서 내시고 취임하셔서 보니까 지금 마침 관장님이 오셨을 때 청소년수련관이 전체적으로 여러 언론과,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언론과 전체적인 업무파악에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파악이 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파악되셨던 것들이 감사 대상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하고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하고 있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주미희위원 제가 앞에 손 위원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들을 듣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전체 파악이 안 된 건 물론 지금 종합감사 실시에서 수련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건지에 대한 관장님만의 생각과 계획이 안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전체 업무파악 하셨는데 수련관의 전체적인 특성이 어떻고, 업무파악 된 것들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처음으로 관장에 취임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겠다는,

주미희위원 직원들의 마음이 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처가 생겼다고들 지금 파악 되신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감사에 의해서 직원들의 분파적인 행동,

주미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안에서 지금 직원들이 분열돼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지금은 많이 치유된 걸로,

주미희위원 관장님 오셔서 치유됐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하면서 치유가 됐다고 보십니까? 관장님이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셨기에 그런 것들이 치유됐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사실 제가 취임해서 관장 방이 전망이 제일 좋은 큰 방이었는데, 직원들이 1층에 각 팀별로 나눠져 있는 팀들을 관장실 옆 강의실을 터서 전부 다 제일 좋은 환경을 직원들한테 주고 저는 작은 방으로,

주미희위원 관장님실 그렇죠. 수련관 관장님실 상당이 좋은 데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거 양보하셔서 직원들한테 휴식시간으로 제공한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닙니다. 사무실로.

주미희위원 사무실로 제공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서 직원들과 가까워지셨다고 느껴지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가까워졌습니다.

주미희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직원들 면담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던가요? 직원들이 무엇을 제시했던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사람과 사람의 믿음이 형성되지 않고 부서 간에 갈등,

주미희위원 불신은 어디서 나왔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대화하시면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서로 불신을 일으켰던 것은 각 부서가 따로 따로 떨어져서 이기적인 행동, 어느 사람에 의해서,

주미희위원 수련관 내에 총체적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부서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주미희위원 그러면 직원들 면담하면서 부서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다 들어주시겠다고 대답을 하셔서 해결하신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셔서 해결하셨다고 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같이 노력해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수련관이 수련관의 전체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인사라든지 계약관리라든지 그 외에 부적정한 여러 사후관리라든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지금 화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관장님 들어가서 보니까 직원들과의 문제점들이 많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셔서 관장님실 내줘서 그것부터 이렇게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펼치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것은 아닙니다만....

주미희위원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분하게 질문을 하냐 하면요 관장님이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수련관의 문제점들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감수하고 그거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셔서 여기에 이력서를 제출하셨고, 관장님이 되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심사를 보실 때, 그런 것들을 질문할 때 그 포부를 밝히셨잖아요. 그러셨죠? 아까 계획서 내셨다고 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두 달 동안에 이렇게 하나하나, 본 여기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고, 관장님 전에 감사 실시했던 인사 문제 하나하나를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을 왜 채용했습니까?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관장님의 색깔과 관장님의 그런 철학과 관장님이 수련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 계획을 자꾸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파악됐던 문제점을 하나라도,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성과급 문제가 작년 행감 때 많이 나왔는데 다면평가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건 좋은 건데요. 그런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수련관의 인사채용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인사채용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앞으로 인사를 해나가실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첫째 수련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미희위원 자격증이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시겠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자격증이 없으면 지도사로서 자격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관장님 자격증 갖고 계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몇 급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 1급입니다.

주미희위원 1급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계약 관리에 대한 감사 문제가 많았는데 계약관리 하실 때 얼마큼 투명하게 하실 예정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어느 계약이든 간에 한 군데에 몇 십만 원짜리도 “다른 데에 한 번 물어보지?” 저는 확인하고, “확인해봤어?” 확인했다는 결과가 보이면 제가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입찰 과정에서 공공성을 더 확보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오셔서 인사문제와 계약관리 문제에 있어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안 하시고 그냥 갖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하시는가 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달 동안에 지역 내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 문화의집 같은 센터장들과 대화나 토론회 같은 거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매주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역 내 전체 문화의집.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달에 한 번, 수련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문화의집들도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수탁기관이 아닌 곳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서 파악된 문제점들은 또 뭡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는 여러 기관에서 중복 사용된 것이 많이 있다.

주미희위원 중복 사용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이것을 좀 획일화시켰으면, 상부상조해서 분담 역할을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비도 더 저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외에 또 문제점이라든지 그들이 수련관에 요구하는 사항들 파악된 거 없으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직까지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두 번 회의 하셨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주미희위원 두 번 회의하면서 회의 주제를 어떻게 정해서 내세운 적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한 달 동안 하는 일정표를 전부 각 기관별로 일정표를 제출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발표를 하고, 서로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많이 느낄 만큼 수련관의 문화의집에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다라는 건 일찍이 다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중간 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른 문화의집이나 안산시 수련관들이 갖고 있지 않은 획기적인 프로그램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다문화, 소외계층, 그래서 어린이 오케스트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막연한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청소년들의 가장 앞으로의 문제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안산시 청소년이 한 17만 가깝게 되는데 수련시설이 꽤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고 안산시,

주미희위원 실질적인 고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당면한 고민.

수련시설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라고 파악하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앞으로 나아갈 방향, 진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진로교육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마련돼 있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미희위원 수련관에 지금 1층에 진로지도 체험장 만들고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2층에다 지금,

주미희위원 2층에 만들고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3층입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영어교실 3층 있었던 영어교실 옆에 만들고 있는 거 맞죠? 그거 지금 오픈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직 안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언제 오픈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7월 말, 8월 초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작은 돈 아니고 이거 시설 마련해주고 있는데, 제 얘기는 전체적인 시설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을 관장님이 오셔서 지금 거기 수련관은 안산에 있는 모든 시설 중에서 가장 모격이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거기서 또 특별히 체험장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학을 꼭 가야 되는지, 대학 가서도 무엇을 진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당면한 과제이고 걱정거리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시는데, 그러면 또 수련관 안에 그 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거기에 따른 평생학습원에서 지원해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에 대해서 거기 파악은 하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색깔을 그려나가실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2015년도 안산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걸 활용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2학기 교육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아니면 시설 자체가 부족할 정도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9개,

주미희위원 중학교 학기제가 중학교 자율학기제 말씀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갖고 관내에 교장 선생님들하고 회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직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상 문제였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들하고는 회의는 하지 않고 지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프로그램 개발은 되어 있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곧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언제부터죠, 중학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7월 말부터입니다.

주미희위원 7월 말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그럼 지금쯤 프로그램 개발하셔서 생각 갖고서 이런 것들을 관장님이 생각이 안 되면 오셔서 직원들 면담 하시고, 직원들 보듬고 가신다면서요. 그들의 특성과 재능을 살려서 지시하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라 이 얘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미리 준비를 하고 학생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미희위원 관장님,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인사채용하고 계약관리에 있어서 다시 잘하시겠다고 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인사부분이나 회계부분에 있어서 관장님만의 어떤 특별한 규칙을 갖고 제도 만들어갈 것이 되어있는 게 있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수련관의 직원은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이 꼭 지참되어야 된다.

주미희위원 그거 하나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1차로 한다, 그거 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일단은 전문가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차는 능력에 따른 면접을 봐야 되겠죠.

주미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들어와서 작년 말까지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정신없이 정말 쉼 없이 한 이틀인가 쉬었을 정도로 정신없이 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그냥 남아있을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밖에 행사도 다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관장님은 지금 현실상 가장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관에 오셨으면 멀티를 생각하셨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다 하시기보다는 얼마만큼 관장님이 갖고 계시는 바운더리 안에서 직원과 프로그램과 그 수련관 하드웨어를 이용하셔서 인사문제가 많았죠? 그럼 인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하나 전문가를 뽑겠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생각이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디테일하게 진로지도는 어떤 자격증을, 진로지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도사 말고 적성검사 가진 사람, 또 진로지도사, 직업체험학습지도사 여러 다양한 자격증 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특히 8월에 오픈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갖고 계신 것들 생각을 하셔서 평생학습원에 나는 3층에 뽑는 강사는 이런 사람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걸 요구해 달라 이겁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각 수련관 안에 있는 각 분야별로의 인사 제도나 규칙을 만드시고요. 거기에 또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처럼 “다른 데도 물어봤냐?” 이 단어가 아닙니다. 공개입찰이냐, 다양한 다면도로 적정 수준에 있어서 그런 규칙들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처럼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하드웨어도 이용하시고 안산시 내에 있는 다른 센터의 얘기들을 들으시면 거기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드웨어가 없어서 소프트웨어는 많은데 못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하시라고요. 서로 윈윈 하시라고요.

그리고 가장 급선무적인 거는 지역 내 교장단들과 회의 하셔서 이렇게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답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멀티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달이면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적어도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실시하고 있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후에 2차 추경 있고 3차 추경에 분명히 올라올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자신 있게 그때 필요한 것들을 지금 제안하셔도 좋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들어갈 때는 적어도 어떤 포부와 생각과 그림이 있을 겁니다. 들어오셔서 지금 문제 많은 것들 당장 두 달 만에 펼치시기 힘들더라도 수련관이 문제가 됐던 거, 종합감사 받았던 것들 제가 일일이 지적해서 어떻게 해결했냐고 묻고 싶었는데, 전체적인 파악에 있어서 미숙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답답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종합감사 했던 것들 제도화시키고 규칙 만들어서 그렇게 안착시키고요. 좋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도 개발하셔서 김낙준 관장님만의 수련관 관장으로서의 어떠한 색깔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낙준 관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감사합니다.

윤태천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의 문제점이 왜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전 관장님이 사퇴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매스컴에서 나온 그 이상 그 이하도 제가 잘,

윤태천위원 매스컴에서 나온 거 말씀해 보시라고요. 관장님 파악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인사, 금전 또 도의적인 이런 행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우리 관장님 각오가 어때요? 각오 간단하게 30초 내로 얘기해보세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부실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가슴이 아파하는 직원들과 함께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전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경기도에서 괜찮은 수련관이 어느 곳이냐, 거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지시를 받았는데 거기에 못지않은 수련관의 위상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말씀해주신 거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이사 새로 위촉하신 거 아시죠? 관장님 오셔서 하신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관장님 오셔서 하신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윤태천위원 임기가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사 5명 위촉했어요, 안 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윤태천위원 공개모집 하셨어요, 안 했어요? 공개모집 안 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제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공개모집 안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개모집 안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윤태천위원 청소년수련관 정관 제8조 3항을 보니까 이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학계, 관계 분야의 전문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9조 2항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규정에 맞는 청소년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로 다섯 분을 위촉하였습니다.

윤태천위원 비공개로 위촉한 배경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다섯 분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비공개로 한 내용이 왜 비공개로 하셨냐, 그 얘기예요.

조례에 보면 정관에 제8조 3항에 나와 있는데, 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비공개로 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거부터 자체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 8조 3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데 비공개로 모집을 하니까 그런 게 자꾸만 문제를 하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런 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다음부터 이사를 위촉하게 되면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꾸만 이사부터 모집할 때부터 문제되게끔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왜 비공개로 하셨는지.

윤태천위원 비공개 모집한 배경이 왜 했는지 답변 해 주시면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사 위촉은 이사회에서 이사회를 거친 다음에 그분들이 승인을 해 줘서 그분들을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임의적으로 위촉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기존의 이사님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고 이렇게 재청을 해 주셔서 이렇게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비공개로 위촉하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하지 마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앞서가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잘못 되니까 자꾸만 그런 문제가 쌓이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관장님, 우리 안산시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청소년 나이가, 우리 기본법에 청소년 나이 몇 살부터 되어 있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9세에서 24세까지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2014년도나 2015년도에 폐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축제 같은 경우는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린이날 축제 폐지가 됐는데, 왜 폐지가 됐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들이 행사가 경기과학축전에 참여를 하고 ‘열정유’라는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어린이날 축제가 취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몇 년 동안 해 왔던 거죠, 내용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매년 해 왔던 걸로.

윤태천위원 매년 해 왔던 게 왜 그런데 폐지가 됐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과학축전하고 열정유 행사가 겹쳐서 2개 치르다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저희들이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14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또 못했고요. 올해는....

윤태천위원 메르스 때문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닙니다. 메르스는 아니었고 경기과학축전하고 열정유에 치중하느라고 이걸 놓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연인원이 한 3천 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축제가.

그런데 호응이 그 정도면 굉장히 좋았던 것을 더 해 볼 의향은 없으시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열정유도 한 3천에서 35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윤태천위원 저도 거기 행사 때 참석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좋은 걸 폐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내용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탐방 GO GO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폐지가 됐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매해 추진하던 창의과학재단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올해는 폐지되어 가지고 2015년도 사업명이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폐지는 안 됐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폐지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폐지 사업인데, 그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이름으로 지원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건 진행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의과학재단에서.

윤태천위원 청소년 정책 토론회도 폐지가 됐네요, 이것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작년에 실시하고 격년제로 운영한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이렇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역 청소년과 발전을 위한 토론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런 자체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윤태천위원 폐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폐지가 되는 거죠, 결정하는 내용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 있던 그 운영 자체가 그 실적이 참여도가 좀 낮아져서 그러는데,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고등학생을 주로 위촉을 했었는데 중학생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커다란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안산시 청소년 이사 현황을 보니까, 데이터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청소년은 청소년에 관한 그런 전문가가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윤태천위원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청소년이 발전하려면 그런 분들로 이사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꼭 당부해 드리고, 앞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일이 두 번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관장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께서 아까 신문하신 것 중에 청소년수련관 이사회 관련해서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사회 규정의 운영은 누가 승인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사회 이번에 선임은 저희 안산시 수련관 정관에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다섯 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기존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정관에는 이사장님이 추천 해 가지고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다섯 분을 제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위촉을 했는데요.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에 보면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회 승인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 라는 건 잘못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저희가 위촉을 한 거죠.

○위원장 나정숙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사장은 제청을 한 거죠.

○위원장 나정숙 이사장이 제청을 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여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어서,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거기에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안 나와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저희 청소년수련관 정관 8조에 보면 이번의 선임에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법률 9조에 보면, 9조 2항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라고 있습니다. 거기 9조 2항 보면.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제9조에 보면 이렇게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장 나정숙 지금 이사장이 시장님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장님이 제청하신 것에 대한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시장님이 제청을 하셔서, 다섯 분에 대해서 제청을 하셔서 이사회에,

○위원장 나정숙 시장님이 제청하신 것에 대한 서류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서류는 구두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사를 위촉하려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용해야 된다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는 되어 있는데요. 정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면 정관을 바꾸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앞으로는 정관에 대해서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검토토록 하여 공개모집의 규정에 대한 것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얘기가 다르신 것 같아서 확인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정관을 좀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운영 정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출해 주셔서 그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이사회에 관련한 자료도 좀 주시겠습니까? 이사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시간이 조금, 휴식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 관장 김낙준 관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 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청소년수련관은 안산시 청소년들의 것이다.

이상숙위원 청소년들의 것이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그러나 2014년도 행감에 지적했듯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과연 이게 어떻게 꾸려나가고 행감을 어떻게 잘 해서 우리 정말 청소년수련관이 거듭날 수 있냐 하는 게 저희 초유의 목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그럼 청소년수련관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개념도 이해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전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하려고 직원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암만해도 운영자들의 철학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죠. 하나부터 따지고 본다면, 숫자로 따진다면 많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해도 다 이해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관장으로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어떻게 무엇이 문제라는 거 이런 거, 전임자가 했다라는 걸 다 숙지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게 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는 관장님께서는 숙지가 아직 덜 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이런 장소에 처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앞으로는 잘 대답을 하실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팀장님이 한 분이 그만 두셨죠?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그분도 관련돼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뒤에 와서 보필하시는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팀장 중에 어느 분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김형기 팀장입니다. 운영팀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팀장님 또 다른 분 다 오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이돈일 팀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아까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관장님께서 팀장님을 다 일일이 소개를 해 주셨어야 마땅하나, 그런 것조차도 안 하시면 교육자 활동을 하시면서의 기본 틀이 안 되신 거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상숙위원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 상식의 틀을 해서 거듭하려면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숙위원 이돈일 팀장님 어디 계신가요? 또 다른 팀장님 또 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반기완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느 분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왜요? 어디가 아픈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교통사고.

이상숙위원 교통사고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많이 다쳤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심한 것 같아요?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안산시에 청소년이 약 17만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상록구는 몇 명인가요? 상록구에 있는 청소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까지 파악을 하셨어야죠. 단원구는 몇 명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것도 파악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여자 남자도 하나도 파악이 지금 안 되신 상태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아니, 관장님으로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어떻게 청소년 업무를 총체적으로 맡아서 하시는 관장님께서 17만 명이라는 이야기는 하셨어도 상록구와 단원구와 여자와 남자의 숫자 개념도 안 가지고 계시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도표에 보니까 나와 있었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를 하셨어야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상록구 청소년이고 단원구 청소년이고 남녀에 관계없는 청소년이라는 생각에 의미를 안 두고 그냥 제가 넘겼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구까지, 아직 단원구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총괄을 하셔야죠, 총괄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러니까 안산시 전체 수련관이지 단원구나 상록구에 관한 수련관이라는 개념에서 그런 파악을 일부러 제가 개념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것도 말이 안 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따진다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지금 17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안산시 평생교육과 통계자료에 의해서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이희평 과장님 안산시 총체적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17만이라는 숫자가?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12월 30일 현재로는 총 인원이 저희가 16만 391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지금 외국인 포함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몇 명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렇게는 저희가 안 뽑고요. 연령별로 남녀별로만 이렇게,

이상숙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외국인이 몇 명인지, 전체적이 몇 명인지, 이 기회에 관장님께서는 머리속에 외워두시고 어느 때 어느 시에 안산시에 몇 명이냐고 여쭤볼 때는 확고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인사 손관승 위원님 말씀 중에 또는 주미희 위원님 말씀 중에 직원의 아픔을 위하여 개별상담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본인하고 저하고 관장하고 둘만 알고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도 좋고, 가정적인 이야기도 좋고, 수련관에 관한 이야기도 좋고, 인생에 관한 이야기도 좋고, 오픈시켜서 이야기 하자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의 청소년수련관에 26명의 직원이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26명 개개인을 다 만나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팀장들은 안 만났습니다.

이상숙위원 팀장들은 아직 안 만나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일부러 안 만났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2014년도 감사를 받을 때 있었던 직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26명 중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전체입니다.

이상숙위원 전체 26명 중에 26명이 다 감사를 받으셨던 분들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한 명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상숙위원 새로 신규채용 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그분만 빼고 그 나머지는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그분들도 일말의 총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일말의 총 책임을 지고, 과연 어떻게 개개인적으로 상담을 했을 때에 “저는 이런 플랜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런 플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관장님만 알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거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대책도 나왔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5명이, 한 명 빼고 25명 직원이 관장님하고 소통의 문제를 가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아픔도 있을 테고, 하고 싶은 말도 있을 테고 두 가지 가닥으로 잡고 본다면 그걸 가지고 관장님께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청소년을 꾸려나가겠다, 하는 플랜이 있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인사의 공정성을 가지고요.

이상숙위원 인사의 공정성, 첫째 꼽는 게 인사의 공정성?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두 번째.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두 번째는 부서별 차이를 두지 말자.

이상숙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부서 차이.

이상숙위원 부서 차이가 어떤 면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운영팀을 좀 위하고 활동팀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이상숙위원 어떻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를 들어 운영팀을 좀 이렇게 높게 보고 과학관 직원들을 좀 낮게 본다든가 이런 부서별 차별을 두지 말자.

이상숙위원 그러면 먼저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랬기 때문에 다 듣고 난 생각을 지금 플랜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니,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정답이 그 원년에 있었던 한 얘기를 가지고 그만큼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발전이 될지, 또한 아까 말씀 중에 관장님 방을 같이 있는 직원들의 방으로 했다. 그거는 좁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전체 26명이 다 그 방에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 부서만 거기에 있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전체 전부 부서를 옮겼고요. 특히 모든 부서는,

이상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관장님 방을 열어서 거기에다 직원들이 방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충분합니다.

이상숙위원 26명이 다 충분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과학관만 별도로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학관만 빼고?

(11시 30분)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전체 전부 부서를 옮겼고요. 특히 모든 부서는.

이상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관장님 방을 열어서 거기에다 직원들이 방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충분합니다.

이상숙위원 26명이 다 충분합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과학관만 별도로 있어서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학관만 빼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26명이 책상을 놓고 다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었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닙니다. 옆방을 하나 텄습니다.

이상숙위원 텄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관장으로서 최소한의 직원들과 화합과 소통을 하겠다는 의도는 맞습니다만, 과연 어떤 마인드 갖고 어떻게 추진력을 갖고 하실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하셨다는데, 4월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관장님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4월 20일자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이사회는 몇 월 며칟날 하셨나요? 뒤에 계신 분 말씀해주세요.

이리로 나오세요. 잘 안 들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관장 선임 이사회를 관장 오시기 전에 선임 이사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는 따로 이사회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 규정 재정비할 때 한 번 이사회를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이사회를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숙위원 이사회 위촉을 했다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이사회 위촉할 때 한 번, 관장 오기 전에 이사회 5명 위촉할 때 한 번 이사회를 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없으면서 직무대행을 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그때 반기완 팀장이 직무대행을 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직무대행 하는 그분들이 이사회를 5명을 다시 재위촉인가요? 신입위촉인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신입위촉 하였습니다.

이상숙위원 신입위촉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먼저 하셨던 분은 그만두셨나요? 스스로 사표 냈나요, 임기가 돼서 사표를 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문제가 돼가지고 한 분은 없었고요, 이사진 분이요.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셨고요. 저희가 10명 이상 15인 이내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까지 11명이었습니다, 시장님 포함해서.

그런데 한 명이 그만두시고 1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5명을 15명 정원 내에 다 뽑자고 그래가지고 5명의 이사를 신입위촉 하였습니다. 5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신규위촉하고 나머지 5명은 재위촉이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신규위촉 하였습니다.

이상숙위원 신규 위촉이 5명이고, 몇 명?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15명입니다.

이상숙위원 15명이라면서요. 그 나머지는 그대로 재위촉이 된 것이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임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 남아있어서 그대로 다 재위촉으로 되시는 거잖아요. 재위촉이냐고 물어보면 재위촉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임기 남아있는 거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임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남아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바우나 위원님이 정리정돈 하도록 넘겨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총체적 난관이라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실이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거듭나서 우리 청소년들이 배우고 자기만의 끼를 충분하게 살릴 수 있고, 또 거기서 카운슬링을 해서 애들의 진로 같은 거라든가 걔네들 혼자 어디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리더자가 또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하다못해 정말 제 심정은 여기에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일고하고 싶습니다. 일고해서 지금 현재 관장님을 하시는 분도 숙지하셔야 되겠고, 또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여기 나와서 계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거듭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조차도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렇게 확고부동한 면모가 없으니까 따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하다못해 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어디까지 됐어요? 식당 하는 거, 하다못해 페인트칠하는 것도 무자격자로 칠한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유해 같은 게 만약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자격을 가진 자가 해야 유해환경에도 노출 안 되는 애들인데 무자격자인 사람한테 거의 2천만원 돈이죠? 그렇게 해서 했다라는 것 가지고 정말 이해를 전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첫째, 관장님은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소통과 옛날에 초등학교 교장 하셨죠? 그렇죠? 안양 학교도 하신 것 같은데 다 버리십시오. 그 위대함과 직원들이 받들어주고 시민이 받들어주고 하는 거 버리십시오. 관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갖추십시오. 그래서 거듭나셔야 할 겁니다. 그 자리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여러분을 채용해서 애들한테 그만큼 쏟으라고 여러분을 택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장이었어, 내가 뭐였어, 머리 숙이지 않고 우리 상임위한테도 인사 한 번 오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왔습니다.

이상숙위원 상임위원장님한테만 오셨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닙니다. 다 갔는데 위원님이,

이상숙위원 안 계신 사람 당연히 있죠. 회기 아닌 중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을 이유가 없죠. 전화 한 번 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이상숙위원 언제 하셨나요? 개인별로 전화 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는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요. 누가 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직원들이 왜 해요? 제가 새로 왔습니다, 본인이 하셔야죠. 직원들한테 왜 시키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계신가 안 계신가 물어보고 계시면,

이상숙위원 그게 본인이 하시는 거죠. 새로 취임해서 오셨으면 본인이 할 일은 본인이 하셔야죠. 그런 거를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행복예절관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직위를 남용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 인사하러 다녔습니다. 그래도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악수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차 한 잔 거기서 다 같이 먹고 본회의 식장에 갔더니 청소년수련관 관장이라고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처신을 하려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장으로 새로 취임했습니다.” 하고 먼저 인사를 의원이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거기에 참석한 내빈들한테 해야 되는 것이죠. 안 하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런데 어느 분인지 몰라서 제가,

이상숙위원 어느 분인지 모르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정리해주세요.

이상숙위원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고, 본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김낙준 관장님 수련관장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선 자료부터요.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수련관도 관장 인수인계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 하듯이 서명하고 합니까? 하나하나씩.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그거는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 자료를 그럼 관장님 좀 주시고요. 인수인계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목록에 서명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은 하시거든요. 지금 뭘 아시는 게 없으신 거 같아요, 이 질의를 했을 때. 온 지 얼마 안 돼서라는 건 변명이 안 되시고요. 인수인계를 분명하게 받으실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못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자료를 보고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태천 위원님하고 이상숙 위원님이, 이거는 평생교육과장님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사회 선임이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보시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게 2014년 11월 19일부터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15명의 이사 중에서 이 법 이후에 임명된 분이 다섯 분 계세요. 2015년 4월 1일부로 5명. 이분들에 대해서 이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전문위원님 검토해주시고요.

과장님 이거 확실하게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5명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지 전문위원 검토 받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정관이나 이런 사항은 평생교육과에서 저희가 지도감독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정관이나 이런 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장님 메르스 관련해서 6월 9일부터 14일까지 교육문화 프로그램 휴강하셨고,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체육관, 수련관 이용을 제한하셨어요. 향후에 확진자 1명이라도 발생할 시에 대한 매뉴얼 있으십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 기관에서 말입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 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발생한다 하면,

송바우나위원 기관에서가 아니라 안산시에서 한 명이라도 발생했을 시 청소년수련관 자체에 매뉴얼이 있으시냐고요. 이게 시에서 지도를 받으셔가지고 하시냐, 아니면 자체적인 매뉴얼을 구축하셨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명 지금 발생했다고 뉴스 뜨면 안산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럼 협의회를....

송바우나위원 협의회 어느 세월에 구성하셔 가지고 한 명 지금 재채기 한 번 하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시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 협의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평생교육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건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협의회를 거친다든지 이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매뉴얼대로 저희한테 매뉴얼이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바로 그 사항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시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련관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송바우나위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관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안산시를 붙였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산시 청소년을 위한 곳이다. 청소년의 소질과 끼와 능력과, 아니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안산시 청소년들한테 가장 편한 곳이다. 안전한 곳이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관장님 그런 단체가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말고도 많아요. 왜 자리에서 다른 단체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출자기관이에요, 안산시의. 출연금이 지금 60 몇 %입니까? 올해 본예산 기준 66%, 시 세금을 받으셔서 운영하시는 데예요. 그 부분 분명하게 숙지하셔야 되고요.

교육자적인 마인드도 좋으신데 그걸 넘어서셔야 됩니다. 자꾸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공인이시고, 시 예산 받아서 운영하신다는 그 자각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 예산은 제한이 돼 있는데 지금 자립도를 자꾸 향상하라고 이걸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자립도를 출자기관이면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되는데, 시 예산은 제한이 돼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립도 향상을 추진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처리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이게 추진완료인데 뭐가 추진됐다고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도 이게, 출연금 수입이 작년에 22억 6900만원 예산 중에서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14억 4800, 최종예산 추경 포함해서 14억 7300. 구성률이 본예산 기준 63.82%고요. 최종예산 56.48%입니다.

올해 어떻습니까? 본 예산대비, 몇 %죠, 관장님? 출연금 수입이.

66.62%입니다.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거를 가져 오셨나 봤더니 휴일에 시설 임대를 실시하겠다.

이거 기존에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에 있는 거예요. 토요일, 공휴일. 전에 안 하셨어요? 이거 쓰시기 전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매주 월요일날 휴관으로 돼 있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월요일 휴관이신데 지금 여기에 휴일 임대 실시하신다고 휴일에 일요일, 월요일, 대관에 여기 기준에 소극장, 체육관 요금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 기준이에요.

지금 뭐를,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걸 확인을 안 할 거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져오셨는지, 이거를 뭘 어떻게 해서 자립도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임대료? 임대료 보실까요, 임대료? 임대료 수입이 작년에 5680 잡으셨는데 올해 5663만원이에요. 더 줄었어요. 더 줄여가지고 가져오셔서 이거를 자립도를 향상시키신다고,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립도 향상? 기존에 하시는 거 가지고서 여기다가 그냥 써놓으시고, 예산절감 방안 이것도 꾸리시라니까 예산절감 방안은 이거에 대해서는 내용 하나도 안 가져오시고, 하다못해 전등이라도 LED 바꾸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가져 오셔야죠. 각종 유지관리비 이런 걸 줄이신다든지.

무슨 직원들하고 일대일 상담 그런 얘기만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없이. 관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도 향상 추진하고 예산 절감 방안, 두 가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자립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하고도 누차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수련관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자립도 면에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가 열정유도 5월달에 실시했지만, 그것도 3500만원에 관한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한 것이고, 과학 분야도 매년 1억에 아까운 공모사업비를 받고, 이래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또 공모사업을 저희 안산시로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이 운영비 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모사업 예산 보조사업 수입으로 해서 2억 6300 잡으셨고요. 올해 1억 7천 잡으셨어요.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 예상을 하셔서 잡으신 건데, 얼마를 목표로 하시겠습니까? 공모사업 수익. 목표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꾸 추상적으로 많이 해라, 좋게 해라, 이런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시고 그 목표를 달성해라,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절감 방안은 어떤 게 있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저희들이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30시간으로 줄여서 지금도,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삼성이고 일반 대기업에서 초과근무 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이지 늦게까지 일하는 거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자기 능력에 맞는 사람은 다 일찍일찍 일하고 가는 것이지 초과근무 한다고 해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직원들한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관장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래서 48시간에서 30시간까지는 저희들이 허용하되,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좀 해줘라.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최대한 인건비성인 그런 법적경비는 건드리시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실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직원들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예산 절감 방안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10월 달에 얘기한 게 지금 몇 달 됐습니까? 작년에 감사관 지적사항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31가지. 처분요구에 어떤 부분은 적정하게 처리하신 거 같고요. 어떤 부분은 그냥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관리를 잘하겠다, 이렇게만 써놓으신 게 있어요. 이게 징계까지 먹은 건데. ‘셔틀 방과 후 등·하원 버스 임차계약 부적정’ 이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까지 취해졌는데 처리 결과가 ‘계약담당 직원 및 운영지원팀장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조치’ 어떻게 철저히 하실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이거 31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후임자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요.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직원들한테 교양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또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관장님 부탁드리는데 관장님께 이 사항이 일어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을 대책 마련하지 않으셨다는 거를 저는 지적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대책마련 없이 이 직원들, 저는 아까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직원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개인적으로 친분이라든지 이런 걸 쌓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역으로 이 직원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잠재적인 지적사항 발생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으로 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송바우나위원 그렇잖아요. 이거는 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좋습니다.”하고 미리,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접근 자체를 왜 자꾸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접근하시냐고요. 이게 그러면 관장님 바뀌시고 다른 분 오시면 마인드가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이런 조치 막 발생하고 할 거 아닙니까? 관장님 말씀대로 일하시라면.

개혁적인 마인드 뭐 이런 거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 이런 걸 가지고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인사상에 사람들 26명 직원 한 명 한 명 이렇게 컨트롤하셔서 한다는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정관부터 각종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내부감사 체계를 강화하신다든지 자체적인 구조적인 진단을 하셔서 경영자로서 그런 진단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일일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책하시고, 어떻게 대책하시고 이거를 31개를 어느 세월에 제가 하고 있습니까. 더 잘 아실 테니까, 내부 사정에 대해서. 구조적인 진단을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 이거 안산시 감사결과 처분요구 제출자료 누가 작성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2014년도 감사결과 말입니까?

○위원장 나정숙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다 주신 자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운영지원팀에서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운영지원팀에서 작성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네.

○위원장 나정숙 관장님은 이거 결재하셨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관장님이 이 작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시정 계획을 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전혀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관장님의 의견이 전혀 들어간 게 아니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거 운영팀장의 의견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 김형기 저희가 업무파악 하면서,

○위원장 나정숙 운영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관장님이 이 사안에 대한 자료의 계획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이런 지적사항에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답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냐고 답을 했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처리결과 향후 계획에 관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31개의 향후 계획에 대한 관장님은 어떻게 하실지 계획이 어디 있냐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잠시 2013년도 감사결과 말씀하신 줄 알았었는데, 지금 31개 이거 말씀하시는 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1개 질문사항은 이 앞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다시 지금 재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조건마다 숙지를 하고, 제 의견을 넣고, 다시 정리를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도 스스로 고민하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자료는 그냥 운영팀장이 자료를 제출했고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이 앞전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 자료가 감사실에 먼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나정숙 이 종합감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시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거기에 관장님 의견은 없으신 거고, 현재?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감사과 감사결과 처분 결과가 의회에 제출되고 감사과에 제출될 때하고 그 정리가 된 다음에 제가 들어와서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받아다가 정리하고, 문서도 확인하고, 회계도 다시 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관장님의 이름으로 제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한, 김낙준 관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관장님의 이름으로 제출하신 거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향후 계획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어떤 게 있으시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쭉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31개 중에 처리결과 향후 계획이 관장님, ‘안산시청소년수련관 계약직원 규정 개정 추진’ 이게 몇 번 들어간 지 혹시 아세요, 여기 자료에? 똑같은 문장으로 여기 몇 번 들어갔는지 아시냐고요. 파악하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제가 읽어보면서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게 반복되지 그러고 있으면서 한 세 번 정도 들어가지 않았었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나정숙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의 계획은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굉장히 아쉽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감사원한테 감사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관한테 자료를 받아서 감사관에 대한 지도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의 관장님이 하셔야 그것이 개선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저희가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장님이 이 사안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획하지 않으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죠.

○위원장 나정숙 여기 왜 나오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오신 거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31개의 지금 조치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31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6월달부터 모든 서류를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고,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잘못된 부분, 또는 회계 쪽에도 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잘못된 것이 있나 6월달부터 지금 정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하게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파악하고 있는 중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사실 이건 좀 늦게 시작해서 6월달부터 지금 제가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것만 본격적으로 왜 31개 사고가 터져서 수련관이 이렇게 됐겠는가 하고 그걸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별도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더 감사할 내용 있으세요?

평생학습원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죠.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처리결과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원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저는 사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자료를 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감사결과 조치결과를 감사관실에 보고 할 때는 우리 현 관장님 오기 전에 아마 작성을 해서 보고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게 감사관실로 바로 어떻게 보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 거쳐서 가더라도 과장님 전결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사실 세세히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못 보실 수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의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저희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인사문제 그 다음에 회계문제 이런 등등 관리체계의 미흡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사항, 우선사항과 이후 사항을 좀 구분해서 뭘 먼저 이것을 개선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이규환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다면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인사, 사람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뭘 할 것이냐,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작성돼야 하는데요. 보시면 계약직원 규정 개정과 계약직원 직무교육 연찬, 역량강화, 계약담당직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도록 조치, 제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이거를 제가 다 얘기 안 하겠고요. 원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다 다시 보고해 주세요. 향후 계획에 대한 어떠한 개선을 하실 건지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장님 오늘 처음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처음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으로 신문의 과정에서 보면 아직도 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청소년수련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다음에 기회를 한 번 더 만들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오늘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신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셔서 다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여기에 과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 자주 오고 싶은 곳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하신 매일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있는데 직원분들도 굉장히 이 얼굴 표정이나 마음이 즐거워야 하지 않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야 거기 청소년들도 즐거워하죠.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은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전 관장님이 아쉽게도 기관운영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집행이 부적정한 것이 여기에 20번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과 업무의 연관성이 없는 곳에 지속적인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고 이거 자료 보시면 다 아는데, 김낙준 관장님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기관에 집중하시기 보다는 내부 지금 단도리 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앞으로 여러 가지 로 기대를 하겠고요.

다음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여러 사항을 보고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사회 공개모집에 관련해서는 지금 법에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아까 저랑 얘기했을 때 부분에 있어서 잘못 말씀하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해서 정관 등이라든지 이런 게 법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하도록 전체적으로 저희가 9월달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의 인사규정이라든지 회계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의 중요한 여기 관리감독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 관리감독기관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과장님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신 부분에 파악하신 게 있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개선해야 될지도 생각이 있으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예.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희평 저희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계규정이라든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선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요. 우선 규정 등은 9월까지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지금 업무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업무에 대한 연찬 및 각종 규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9월 중으로 전체적으로 개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주신 자료는 다 받으셨죠?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이사회 의사록을 잘 받았습니다.

오전에 청소년수련관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이사회 구성에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신문이 있으셨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9조에 임직원 인사 등에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법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회 임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원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은 특수하게 투자협약서에 의거해서 삼천리에서 한 명, 안산시에서 한 명 이렇게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외조항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법률조항을 정확하게 현재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협약서를 체결한 거는 몇 년도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2009년 12월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14년 3월 24일날 제정됐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효력은 2014년 12월부터 효력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임원 조항은 적용제외 조항이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을 한 번 더 정확히 검토하고, 추후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어떤 근거에서 제외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제가 법규를 세세하게 몰라서 담당하는 부장님께서 설명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정숙 다시 말씀해주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난번에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의 공개채용도 예외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은 저희가 전문위원님이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사가 5명이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파견한 이사가 있고, 삼천리에서 파견한 이사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이사가 네 분이고, 감사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신 자료에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구체적인 어떤 자세한 내용은 이 서류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안건도 굉장히 간단하게 의결하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규모보다는 이사회가 굉장히 인원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 바꿀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이사회에서 대개 보면 간단하게 회의록이 정리되는 거는 사전에 사실은 저희가 안건을 이사들한테 시 같은 경우도 송부를 해서 미리 검토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조율이 되는 과정이 좀 있어서 이사회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감사시간 초반이니까 위원님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마무리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공동대표 박경환 대표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간단하게 도시개발에 온 소감이나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끌어갈 건지 간단하게 1분 안에.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많으나 거기에 시 입장에서, 가 있는 입장으로서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안전관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 개개인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현장의 문제, 그리고 발전기계설비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안전점검, 그리고 화학물질과 독성물질도 조금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결국은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 간, 임직원 간, 노사 간 이러한 것이 화합으로 이루어져서 한마음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그러한 소통을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직원들 간에 그런 소통을 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각오를 갖고서 파견해 나가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지금 27일째죠, 29일째.

윤태천위원 업무 파악은 아직 다 안 되셨겠네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윤태천위원 이기남 대표님, 우리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보니까 부채율이 자본금보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해가 갈수록 이렇게 부채율이 더 늘어가는 거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지난번 26일 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올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가 창사 이래로 가장 투자가 많이 집중된 해가 2013, 14, 15. 12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가 올 연말이 되면 1700억, 정확하게는 한 1720억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에스파워로부터 열을 받는 설비를 비롯해서 그 열을 받아서 미래엔으로 열 거래하고 배곧신도시에 열공급을 하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다 투여된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장님 말씀은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설비투자 및 배관 투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신도시에 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되는 데는 도시개발의 열공급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고시지역에는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 고시 외 지역에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우리 영업직원들하고 열공급에 관련된 사항이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안산시 도시개발에서 지은 레이크타운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레이크타운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열이, 냉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방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난방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냉방은 아니고 난방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타 지역 가서 영업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재개발 되는 지역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각오로 협의가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는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집단에너지 사업은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지역을 배곧지구라든지 또는 송산그린시티 지구라든지 대단위 1만 세대, 2만 세대가 집중적으로 동시에 건설되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 법으로 집단에너지로 열을 사용하도록 고시가 됩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같은 경우도 신도시 고잔동이라든가 이쪽에 지금 대단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거기는 고시지역으로 되면 당연히 우리 열이 들어갈 겁니다.

윤태천위원 당연히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방심하면 다른 데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가지고 부채율이 이렇게 많이, 설비투자는 다 해놓고 부채율만 이렇게 높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강력하게 해서 영업도 잘 하셔 가지고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윤태천위원 언제쯤 흑자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흑자는 지금도 나고 있고,

윤태천위원 이거 자료로 봐서는 부채가 훨씬 많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지금 흑자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우리가 부채를 상환하는 거는 한 2020년쯤 되면 부채비율은 180%대로 떨어지고, 2023년쯤 되면 원금 다 상환됩니다. 제로가 됩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꼭 제로가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복리후생비 내역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아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73명입니다,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복지후생비 내역을 보니까 자녀장학금 보조도 숫자가 좀 틀리고, 이거는 학생에 따라 틀린 거고. 그 다음에 피복비가 약 87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약 400벌 정도. 어떤 건데 이렇게 많이 나갔죠?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후생복지비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피복비는 동복, 하복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 건설현장이 여러 곳곳에 발생하기 때문에 피복비가 보통 해에 비해서 옷을 좀 여러 번 입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횟수가 조금 늘어나서, 아마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보니까 399벌이거든요. 약 400벌 정도 되는데, 나눠보면 한 벌당 한 22만원 꼴 됩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거는 3년 치입니다, 3년 치.

윤태천위원 이런 식으로 피복비 해가지고 8700만원 이렇게 했을 때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러니까 3년 치니까 한 3천만원, 한 2700, 2800만원 되네요, 1년에.

윤태천위원 그렇게 이 자료에 상세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피복비 해가지고 8749만원 그렇게 하니까 의원이 봤을 때 400벌에 8700만원 옷이 비싸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주셨어야죠.

그 다음에 기념일 선물대도 7500만원 나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기념일날 선물대 비용으로 7500만원 207명한테 나갔는데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한 36만 3천원 꼴 나갔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기념일 선물대는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 받은 게 3년 치 내역을 한꺼번에 내라고 그래서 3년 치가 합쳐져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한 20만원 꼴 되는데 창립기념일 때 선물 나가고 이런 겁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데이터는 207개면 7532만 9천원, 나눠보니까 36만 3천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1인당 데이터를 줬을 때는.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비싼 걸로 나가죠, 이런 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20만원이면 설 명절 때도 나가고, 중추절 때도 나가고, 창립기념일 때도 나가고 이런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런 거 근무복이라든가 선물대 이런 거 비용 할 때는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죠? 이런 건 대개 보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통상적으로 지역 업체를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안산시 세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도 지금 전국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2일차 감사인데요. 수고 많으시고요.

전차 감사에서 요청 드린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선은 자료를 보고요.

2014년도 예산서를 주셨잖아요? 14년도 예산서. 특별히 주신 이유가 있나요?

이 책자를 보니까 내부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이게 예산서라는 게 확정된 예산서죠? 이게 지금 경영 공시할 때 공시하나요? 이 예산 내용이 전체적으로?

○안산도시개발(주)기획팀장 박규진 공시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라면 더더욱 내부용이면 내부에서는 예산 내역들을 다 이해하시고 해당 부서별로 담당 업무를 하시겠지만, 공시되는 예산이면 이 내역이 저는 좀 더 세심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영업비용 재료비 총액으로 314억인데 내역에 가보면 LNG 134억 이렇게만 돼 있어요. LNG 134억에 대한 내역이 예를 들면 우리도 안산시 같은 경우도 예산을 책정하면 평방미터당 얼마 곱하기 아니면 관리비, 운영비면 한 달에 얼마 곱하기 12개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는 상황으로 공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바깥에 있는 직접적인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시민, 더군다나 공익성을 띤 시의 출자기관이잖아요. 출자회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더, 일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역들을 공시하면서 시민,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인 주주잖아요, 말하자면. 안산시장이 주주로 대표권을 갖고 있지만 시민의 예산으로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전준호위원 이것이 기업 회계장부 처리상에 이것이 규정들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좀 더 소상히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마다 안산시 예산을 출연하는 건 아니지만, 출자는 아니지만 주주기관으로서의 조금은 덜 이해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도 2013년 실적으로 2014년 경영평가를 받으셨잖아요? 안산시의 경영평가단으로 하여금. 그 5개 기관에, 출자·출연기관에 순위로는 2위를 하셨고,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93.9 지금 2년 연속인가요? 계속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 중의 하나로 이렇게 평가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경영하신 만큼의 평가라고 생각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도 짚어져 있지만 인건비의 최소화, 자립도 향상을 위한 수익사업 발굴, 경상경비 절감, 이런 것들이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도시개발주식회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주문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 아래에서도 잠깐 휴식시간에 환담을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차입금 많음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부담이 예견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채비율은 2020년 가면서 목표치도 달성하고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때까지의 국제적인 금융시장이나 세계 경제적 흐름에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지금보다 더 떨어지리라고 그렇게 낙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어제 그리스의 채권단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것들이 지금은 초동 단계라고 하지만 상당한 파급력들이 있을 걸로 예측되잖아요. 미국이 2017년, 18년에 양적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이 이제 온다. 지금 계속 양적완화 축소한다고 하면서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예비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어련히 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비전문가인 의회 안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전문가들이 더더욱 그런 부분에서의 안전장치, 우리가 정부자금을 많이 받아서 약간에 안도할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 금융 은행권이나 이런 데로 차입한 부분도 꽤 있지 않습니까? 고정금리가 아닌 한은 변동금리로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죠.

이런 것에 정부 자체도 정부자금을 쓰지만 정부도 워낙에 국가 채무들이 많아서, 공공부채가 많아서 해마다 이자 내느라고 국가재정 엄청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하면 그만큼 지자체나 민간으로 오는 국가재정도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 3년여 이것에 대한 긴장감 있는 준비들이 저는 돼야만 경영 측면에서도, 가계부채만 걱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해서 부채비율, 배당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 다 계획을 짜시겠지만, 미국 모기지론이 그냥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거에 대한 방어막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절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거시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이따가 제가 질의 마칠 때 보다 더 어떤 복안으로 예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을 좀 말씀해주시고, 한 가지 확인사항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자에 여러 가지 법리해석으로도 있었지만 지자체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지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인사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관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전준호위원 우리가 50%가 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인되는 사항이겠습니다. 이건 확인하면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보다 더 경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 두 분이 와 계시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사전적인 계획, 또 경영에 대한 평가들은 지금 안산시가 이렇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놓고 경영평가를 하지만 그 이상의 내부적인 공기업 또는 출자기관의 출자회사의 경영평가들은 더 말하자면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해도 더 좋고, 우리 예산과 와 계시지만 시에서 전문가를 더, 지금 경영평가도 많은 전문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차평가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더 채워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입경영이 많은 현재 시점에서의 금융비용에 대한 방어망들에 대한 답변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위원님께서 우리 회사가 안고 있는 고민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 이 차입경영이 워낙 지금 볼륨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신경을 집중해서 경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시 플로우는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사내에 유보되는 자금, 그 다음에 경상이익, 공사비 부담금 등을 통해서 원금을 상환해가는 것은 내년도 우리 중장기 경영계획에서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신도시 지금 배곧신도시도 분양이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잘 된다는 것은 공사비 부담금이 차질 없이 오히려 선 입금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나 의회에서 전혀 걱정 아니 해도 되도록 철저하게 짚어가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한 가지 좀 더 부연하면 최근에 이렇게 흑자가 나고 순이익이 늘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분석하셨지만 매출신장은 적은데, 실제 그렇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영업비용이 적게 들어서 수익 폭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 매출비용이 적어진 것도 여기서 지적한 인건비 또 여러 가지의 경상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재료비, 쉽게 말하면 유가하락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죠? 유가하락은 바로 곧 이게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가스든 기름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락으로 인한 원가가 줄어들면서 이익이 커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마냥 그렇게 갈 수 있느냐, 특히 재료비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잖아요.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는. 특히 화석연료는. 유가변동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 아닙니까? 그죠?

이랬을 때에 지금 신재생에너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지만 초기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7대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도.

도시개발주식회사가 아까 이름도 바꿔서 네임 밸류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들의 의미는 언제까지 지역난방으로서만 또 지역난방을 해도 그런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난방연료로서만의 이런 부분으로 할 거냐, 물론 다른 데서 생산해내는 간접적으로 가져오는 열원 같은 것들이 있지만, 저비용으로.

소위 말하는 사업 다각화에 있어서의 지역난방이 아닌 도시개발주식회사가 그런 돌파구들을 마련하는 부분에서의 고민,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더 거시적으로요.

그렇게 돼야 저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영향들을 최소화한다. 실제로 그런 분석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네.

전준호위원 화석에너지야 미국이 얼마든지 쥐락펴락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지금 중동과 미국 기름이 서로 널뛰기를 하고 있지만 마냥 그렇게 가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하자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면 유가가 유지되겠지만 끝까지 독식하겠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의 상황은 어떨 거냐, 이런 예견도 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를 감안한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실적치로는 좋죠. 그런 원가가 떨어져서.

그런데 그 원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냐라는, 아까 그거는 금융비용이나 금리하고도, 당연히 국제시장에서의 기름값도 금리하고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자체 기름값이 아니어도 또 그런 원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 그래서 가능하면 신재생에너지들을 설비투자를 할 때도 복합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거죠. 유휴설비에 대해서, 유휴공간에 대해서 그런 에너지원들을 확보해서 다만 1, 20㎾라도 전기들이나 에너지들을 확보하는 이런 고민으로서의 다각적인 고민을 해야 길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세계 에너지 시장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화석연료의 위기 이런 거는 지금 정말로 화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미국의 셰일가스의 개발 속도 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고, 태양광을 상업화하는 작업도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 사용 문제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상업화하는 시기가 빨리 도래되겠다 하는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의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저희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가 우리가 제2의 창업시기였다 라고 자체 평가를 합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작년까지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또 회사가 뛰어넘어야 할 하나의 숙제거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미래발전 사업기획단을 별도로 조직을 하고 여기서 지금 집중적으로 그 이후에 회사의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가닥을 잡고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지금 조직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향후에 변화되는 여러 위기적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해 가도록 하고, 그때 상황이 일어날 때 마다 우리 의회에 사전에 내용을 보고 드리고, 시에도 잘 협의해 가면서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박경환 사장님, 원곡동 재개발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네. 안산에서 재개발사업이 일어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지금 거의 다 많이 진척이 되어 있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지금 재개발조합장이나 이런 분들 우리 직원들과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서 진척되는 사항을 보고 받고 있고 그렇죠.

이상숙위원 열공급은 들어가는 걸로 어떻게 잘 되어 있으신가요? 안 돼 있으시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박경환 재개발 되고 나서 이제 계약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들어가는 데도 있고, 우리 지원본부장이 지금 현재 그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상숙위원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고시지역 외에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위해서 저희도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직원들이 재건축단지 조합장님들도 일주일에 몇 번씩 수시로 찾아 뵙고, 저도 사실은 시청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건축허가가 나갈 때 저희 연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라고 말씀도 드리고,

이상숙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죠? 얼마큼 몇 %가 들어가고 열공급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약이 되어 있는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금 저희 영업과 별개로 선택을 하는 건 어차피 고시지역 같은 경우는 의무조항이지만 고시 외 지역인 경우는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선택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거의 절반 가까운 정도는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는 그것의 절반 이상보다 더 높은 가급적이면 저희 연료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다지 많은 게 되지 않지 않았나, 체결이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안산에서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시공되고 이럼에 따라서 그런 거조차도 제대로 회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냥 바라만 보는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의 방법이 있고,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특단의 매뉴얼이 새로 된 게 있는지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들이 왜 안 하는 건지, 이런 것 등등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일단은 저희야 영업 뛰는 사람이면 무조건 팔고 싶고, 무조건 획득하고 싶죠.

이상숙위원 그래도 원인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면 상대방하고 그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기본적으로는 초기투자비 갖고 조합에서는 가급적이면 조합원들한테 부담감을 줄기 위해서 초기투자비에 대한 걸 낮추려고 하고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면 저희 연료 사용하는 것이 집값의 상승 예를 들어서 가치라든가 아니면 연료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데서 훨씬 더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가서 계속 설득을 하더라도,

이상숙위원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거기 입주하시는 분의 조합장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조합원들께서 많은 걸 부담하는 데에 부담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렇죠. 초기투자비만 조금 높을 뿐이지,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투자비가 높은 것에 대해서, 상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건 같이 해 보셨나요? 투자비용이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초기투자비라 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거냐, 저희 지역난방을 사용할 거냐 할 때에 처음 공사비가 저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접근하시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가급적이면 연구검토해서 저희가 더 경쟁력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들어가는 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사실 얼마 차이는 아니나 조금인 쪽에 손을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돼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회 환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일개 하나의 사회 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접근하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가 채산성이나 타산성을 따져봐서 저희가 노력해서 더 될 부분이 있으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이크타운이 지금 거의 다 됐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에도 우리 열공급이 들어갔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몇 %가 들어갔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가 아니라 그건 아파트단지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전체 100% 다 들어갔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고시지역은 아파트는 한 번 들어가면 몇 가구가 들어가고 몇 가구가 안 들어가고가 아니고,

이상숙위원 냉난방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냉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냉방이 안 들어간 이유는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냉방의 기술 경쟁력이 아직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급아파트에다가 냉방 그걸 내보낼 때의 기구가 아직도 세련되지 못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체 기술개발 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술개발이 훨씬 더 상용화되고 비용이 더 낮아지면 저희가 영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현실적인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오래되지 않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아니, 냉방에 지금 지역난방공사도 사실은 그 큰 업체도 냉방을 아파트로 공급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기술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기술개발이 뒤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럴 정도면 지금 에어컨을 안 틀고 사는 집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에어컨보다 일단 싸야 되잖아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싸게 해야죠. 시설비라든가 모든 게 싸야 되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모든 게 싸야 되는데, 사실은 초기투자비가 에어컨보다도 비싸게 나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자체 기술 갖고 있어서 저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냉방열은 남아돌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러니까 저희도 열이 남으면 냉방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다 집어넣으면 좋죠. 저희가 돈 버는 건데. 수익 창출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열공급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술이 부족하시잖아요, 결론은. 그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렇죠. 난방은 어쨌든 가격 경쟁력도 있고,

이상숙위원 기술이 부족하죠. 큰 틀에서 볼 때는 기술이 부족해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지금.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냉방은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좀 뒤쳐진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문제라고 본다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자체에서도 고심도 가져주시고 같이 서포터도 해 주신다면 좀 더 나은 좀 더 빨리 냉난방도 우리 안산시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아파트공사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내년 행감 때에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좋은 기술 갖고 어디어디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답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하여튼 냉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기술개발 할 능력이 현재 저희 회사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여기서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큰 업체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 대규모 업체니까 그 업체에서 개발하는 걸 쓰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런 데하고 이렇게 협업은 해 보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협업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기술개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 개발되면 저희도 그게 훨씬 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투자비도 싸고 냉방요금도 싸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해야 될 게 저희 회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혹시 도시개발 자체적으로 연구실이나 이런 거는 구성된 게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그런 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실만한 여기 직원들 간에 없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새로 뽑아서라도, 새로 채용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도 뽑아서 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왜요? 무엇 때문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인력규모 면이나 그 다음에 예산규모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개발에서의 효과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 3년 해서 확실하게 된다 그러면 하겠죠.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상숙위원 그런 젊은이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아직 판단이 잘 안 서서,

이상숙위원 그런 젊은이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닫아만 갖고 계시지 말고 투자를 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투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치고 나가셔서 하셔야지 아,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게 없어, 그런 신규로 하는 데는 뭐가 들어, 이런 것 때문에 핑계를 대신다면 비전과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회공헌사업 계획에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간접적 사회공헌으로 해서 인원 채용을 계속 많이 하십니까? 신규인원 채용을.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저희가 올해는 지금까지 한 명도 채용....

이상숙위원 몇 명 하셨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작년 12월에 딱 한 명 채용하고 올해는 한 명도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TO가 그렇게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이상숙위원 일자리 창출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게 결국은 또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면만 보면 저희도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디 사시는 분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실하게 안산에 살고 있는 분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안산에서 강서고등학교 나와서, 신안산대 나와서, 기사자격증이 있어서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도시개발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바에 해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역에 있는 인재들도 키워나가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소외계층 지원을 좀 하시네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한가정 결연맺기 다섯 가정을 맺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후원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찾아가지는 않고 후원금만 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생계유지비인가요, 그분들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시에서 아마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려운 세대들한테 저희가 생계유지비 10만원 갖고 생계유지비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상숙위원 월 10만원씩 주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예. 월 10만원 드리는데 그거 갖고,

이상숙위원 다섯 가구 50만원이네요, 한 달에?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적다면 적은 거겠죠. 대기업치고는 적고요, 소기업이라면 그럭저럭입니다.

그러나 모니터링도 지금 현재는 그 가정하고도 안 돼 있네요? 그냥 시에다 위촉해서 시에서 알아서 해 주는 대로 그냥 매월 주는 것뿐이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 소외계층 지원이라고 하면 좀 모니터링해서 그 가정이 어떤가 하나도 모르시겠네요? 모르시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색내라는 건 사실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어떠한 가정이 있다 하면, 사실 또 남자만 기르는 애들은 모자가정 그런 거를 빗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만 기르는 엄마가 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매우 힘든 걸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데리고 여행을 간다든가, 무전여행을 보내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 회사에서 일 잘하고 모범생인 아빠 하나하고 놀러 둘이만 가는 거, 이런 제도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고충을 좀 들어주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엄마들이 있다 하더라도 엄마들은 사실은 또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애들 밥 먹는 것도 모릅니다.

제가 봉사하는 단체의 아이들을 가보면 밥 숟가락질도 남자애들이 제대로 젓가락질을 못해요. 한 아이가 3학년인데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해서 왜 그러냐고 제가 보살피는 복지관의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엄마가 밥 해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숟가락으로만 먹든지 뭐 먹든지 이렇게 막 내버려두니까 기본 기초질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과연 사회에 나가서 청소년이 돼서 어떻게 할까 이런 아이러니해서 그 선생님들이 숟가락 쥐는 법, 젓가락 쥐는 법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볼 때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좀 관심 가져주신다면 가정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사회에 환원, 공헌하는 속에서는 정말 섬김과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노인분들 많고요.

그런 쪽으로 관심도 한 번 가져주시는 것도 돈만 주는 것보다는 더 뜻이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곤 합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이상숙위원 네,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그때 제가 첫 번째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받으셨잖아요? 작년 9월에.

그래서 이거를 할당량하고 예상배출량, 잔여량 이렇게 받았는데요. 할당량이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배출량이 늘어나는 추세네요. 이게 실적 기준으로 할당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장기적으로 지금 부채도 줄어드시는 상황이고, 경영수지가 개선되리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이 할당량도 줄어들고 배출량은 그에 대해서 늘면 잔여량이 줄면서 이게 경영수지에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빼 달라, 온실가스 배출 대상에서.

그런데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신 게 있으신가요? 그 관련해서 손 본부장님.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운영본부장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할당량은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그 실적기준으로 할당을 해서 그 양에 실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그 양에 따라서 할당된 양이고요. 다만, 할당량에 비해서 예상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거는 향후 할당량을 가지고 올해부터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향후 3년간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번째 적게 산출된 사유를 보면 저희들이 자체 우리 CHP는 가동을 극도로 줄이고요. 외부의 소각열, 염색폐수열, 에스파워 수열로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집니다. 그렇다 보면 현재 우리가 할당 받은 양 내에서 사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도리어 지금 할당 받은 양보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 양은 어쩌면 또 배출권거래 시장이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오히려 팔아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번에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어디에 속해 있냐 하면 발전업체, 그러니까 전기전용 발전업체에 지금 속해 있어가지고 사실상 발전업계는 발전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발전에너지 발전사와 약간 차별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하고 생산함으로써 종합에너지 이용 효율이 극대화된 그런 집단에너지이기 때문에, 발전사는 최대 지금 현재 에스파워 같은 경우는 최대 효율이 60%, 그렇지만 우리 집단에너지 사업체는 효율이 85%에서 87%까지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얘기인데 60%와 87% 사이의 25% 이익을 저희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부와 정부와 산업부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현행 지금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우리 발전에너지 사업자의 그 효율적인 문제에 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인식을 하여서 현재 올해 말까지 저희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집단에너지 협회 차원에서도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바람대로 발전업체와 구별된 별도의 저희들 할당업체로 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장기적으로는 우리 집단에너지 사업체의 이용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업체의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이런 탄소 배출거래제에서는 제대로 우리 집단에너지 사업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집단에너지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정부에서도 용역을,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거래제도 지금 사회적으로 이거는 기업체에 사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올 2월에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전체 집단에너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돼서 그 결과로 용역을 하고, 현재 이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금 그 바탕으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최대한 그 협회와 협동하셔서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부분 마지막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안 하고 뒤통수 때릴 수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그 부분에서 이익을 꼭, 효율성 손해 보시는 만큼 그거를 받아내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 손옥태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실적 문제인데, 열 판매량 실적이 2013년에 미달됐다고 여기 경영평가에 나왔어요. 14년에는 열 판매량을 451억으로 잡으셨는데 어떻게 올해는 목표에 달성하실 계획입니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이거 누가 답해주시겠어요? 열 판매량.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열 판매량은 저희가 실질적인 목표와 더 했으면 하는 목표인데, 사실은 주택용은 사실 열 판매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단열효과도 있고요, 경쟁 난방하는 것들의 요금이 인하돼서 집에서 전기장판을 많이 쓰거나 이러면서 사실은 옛날에 100을 썼으면 지금은 지역난방 쓰는 사람들이 한 83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수요처 개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수요처 배곧도 지금 3천 세대인가 먼저, 그래서 장기적으로 20년까지 2만 2천, 그리고 송산도 그렇고 아까 이상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건축단지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수요처를 찾으셔도 이게 잘 안 쓰고 침대 생활하고 하면 크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치 달성에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냐, 그래서 좀 다른 사업 분야도 개척하셔야 되지 않나도 싶고, 여기 공단에는 어디서 에너지 열 넣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산업단지는 지금 반월산업단지하고 시화산업단지가 있는데, 반월산업단지는 지금 GS E&R 거기서 스팀 공급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화는 KG에너지 KG ETS에서 열 공급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GS E&R은 여기 주주네요, 도시개발.

그런데 이게 지금 산단에 열공급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이 조금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현재 발효가 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 내에서 열공급을 할 수 있게끔.

송바우나위원 도시개발은 대상이 안 되시나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저희는 산업단지에서 집단에너지가 스팀공급 사업자하고 온수공급 사업자 두 개가 있는데 반월산업단지하고 시화산업단지는 스팀공급 사업자만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중간에,

송바우나위원 열은 또 안 들어가고요?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열은 쓰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방에 온수로 쓰는 데가 없고, 이게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발효가 된 거는 구미산업단지에 우리 같이 구조가 돼 있는데 구미산업단지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온수 사업자가 없어요. 우리 안산도시개발 같이 온수공급용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우리는 산업단지에서 스팀공급을 하지만 옆에 아파트 단지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발효가 돼서 그런 곳에만 허용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뭐 크게 이거 시행령 바뀌었다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저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개발은 뭐 할 수 있지도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 위원님이 좀 많으시다고 그래서 휴식시간을 갖고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주셔서, 일단 제가 이해를 못하고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단기 차입금 현황 내셨잖아요. 보니까 5월 30일 거하고 2014년 12월 30일 거를 내셨는데, 신한은행 시설자금인 거 같은데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인데 이게 자금의 기간이 2013년 12월 15일이니까 3년 거치니까 자금변동이 생기려면 2016년 12월 이전에 자금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씩들 변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차입금 현황을 보면 2014년 5월 30일하고 12월 30일자를 보니까 14년으로 와 있는데요. 14년 5월 31일, 14년 12월 31일.

잘못 쓰셨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15년입니다.

손관승위원 2015년 5월 31일이 맞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네.

손관승위원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전체 차입금을 보면 약 148억 200만원이 감소했어요, 차입금 내역은.

그런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 12월 15일 시작된 자금인데 14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169억 3500만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에스코 자금입니다. 에스코 연계라고 보면 에스코 자금 같은데요. 5월 31일자를 보면 더 늘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그 다음 것도 그렇고요. 14년 12월 15일자 107억 2100만원짜리가 조금씩 다 늘었어요. 그리고 2015년 4월 8일자 이거 저거 받으신 거죠?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80억짜리. 차입 조건이랑 구분이 안 나와 있어서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변동된 내역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변동내역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차입금 변동내역, 신한은행 변동내역은 우리 에스코 자금에서 연계하는 거는 작년에도 좀 들어오고, 올해도 좀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게 금액적으로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에관공에서 더 신청해서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2015년 4월 8일자 80억짜리, 차입조건이라든지 구분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명목인지를 제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미래엔 연계 그 위에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같은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바로 위에 칸하고 똑같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더 받으셨으니까 그렇고요. 밑에 에관공 자금은 변동사항들이 없고요. 시설 부분만 하나 미래엔 연계에서 14년에 하나 변동됐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에스코 자금들 같은 경우 이게 금리가 몇 %인가요, 지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1.5%입니다.

손관승위원 1.5%, 변동금리?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고정은 2.75%잖아요. 올해 에관공 거를 보니까, 올해 5월 신청분을 보니까 변동금리는 2.75%고, 에스코 투자사업 부분은 변동금리로 1.75,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금리 부분을 잠깐 얘기하셔서 지금 산업은행 기준금리가 1.75%죠. 맞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우리는 중소기업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1.77이 맞는데 우리는 1.5로 받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에관공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접수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 비용들을 보니까 대출금리들 명시가 돼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비영리법인은 1.5, 중견기업 1.75..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본 거고요. 여기 보니까 자금 구분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에스코 연계는 알겠는데 집단 에너지 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시설, 이거 저거죠?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자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손관승위원 이 자금을 차용하시는 기관이 전부가 다 에관공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에관공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금 항목들이.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그게 한 단위 사업마다 1년에 150억, 2년에 걸쳐서 300억 이상은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에스코 사업을 세 가지를 했기 때문에 각 연도마다 액수가 틀리고 구분이 틀려져서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전체가 다 에관공 자금이고 거의 다 에스코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게 자금 항목이 세분화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차입을 할 때.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항목이 틀립니다. 하나는 우리 열원시설 증설로 돼 있고, 하나는 염색폐열로 받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엔 연계하고 받은 거 있고.

손관승위원 폐열자금?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손관승위원 폐열 따로 열원 증설 이런 식으로 세분화했다?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 서석균 예. 조건이 틀려가지고 다 조금씩 세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단기차입금 잠깐만 보겠습니다, 단기차입금. 우리은행 거. 우리은행이 2014년 7월 9일자하고 2014년 4월 25일자 35억짜리하고 90억짜리 두 건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만기가 도래된 게 우리은행 4월 25일자 90억짜리. 그러니까 만기 도래 이전에 10월 27일자로 40억으로 한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은행 게 일반자금.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거는 우리가 시중은행 자금은 차입을 해서 사용하면서 기간이 도래가 되면 금리조건을 다시 재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0.1%라도 더 싼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하고 다시 거래를 트기 때문에 운전자금 단기자금은 시간마다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은행이 바뀝니다.

손관승위원 금리 같은 거를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왜 그 말씀드렸냐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 14년 7월 9일 35억을 받았어요, 80억 한도 내에서 1년짜리인데. 7월 9일, 8월 9일, 10월 9일 이게 두 달 반 만에 10월 27일 35억에서 5억을 더 차입을 했고, 차입만 했고 그래서 2개월 만에 변동이 생기면 여기에 따른 수수료 같은 거 발생 안 하나요? 차입금 변동에 따른.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거는 만기가 도래가 되면,

손관승위원 대표님 만기 도래 부분이 아니고, 7월 9일 약정을 한 자금인데 2개월만인 10월 27일날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아, 그거 수수료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수수료 없나요? 수수료 있잖아요, 이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한도 내에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한도를 책정해 놓고 그 내에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맞나요? 차입금 변동에 수수료 발생 안 해요? 확실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네, 확실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원래 산업은행 자금이 1년 만기 단기자금이 30억이었거든요. 2014년 11월 29일인데 똑같은 날 2015년 5월 30일자 자료를 보면 79억으로 변경이 돼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 금리 3.05%짜리가 있었어요, 단기차입금에. 그거를 산업은행에서 자금을 늘리면서 2.8%로 금리를 낮추고, 산업은행 자금을 더 많이 당겨 와서 우리은행 거를 갚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운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싼 금리 자금을 가져다가 좀 비싼 거는 상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변동이 심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내역서대로 보면 단기차입금 금액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자율을 줄였다는 거하고 같은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잘하셨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렇게 변동내역들이 단기간에 생기다 보니까 원래 단기자금인데도 그 안에서조차도 변동이 빨리빨리 생기면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라든지 중도상환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당연히 궁금해 하실 사항이고, 이거는 사실 특히 금융비용 같은 경우는 공돈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공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것을 가급적이면 자금운용은 최적화하는 게 경영의 주 포인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는 차입금 평균이 지금 한 2.2%대 정도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기업에서 거의 할 수 없는 최고 양질의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겁니다.

손관승위원 사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짧은 기간에 단기차입금을 줄였다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일이고, 지금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 일반 시중금리가 3.5%대 정도 나오죠. 어때요, 그 정도 나오죠, 대략?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 정도 나오죠.

손관승위원 그럼 벌써 여기서도 한 40억 정도 줄인 거잖아요, 약.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적은 이자 아니거든요, 1년이라고 해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운용하신 거 같습니다. 변동사항들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상여금 관련해서 규정을 보니까 좀 변동이 있네요. 규정이 최근 5월 17일에 이사회에서 바뀐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공시란에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서 다른데, 성과상여금이 기본급의 100% 이렇게 지금 정해놓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전준호위원 지금 경영평가 하셨죠, 올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원래 6월 말까지 시에 제출해서 행자부에 가야 되는 그런 절차 있지 않나요? 그거 적용 안 되나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올해 거는 아직 안 했고,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전준호위원 전년도 거를 다음연도 6월 달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성과상여금은,

전준호위원 아니, 그거 말고 경영실적평가.

○예산과장 최종재 예산과장입니다. 7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7월 말이에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과장 최종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아직 진행 중이다? 늦어도 되나요, 이렇게?

○예산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8월 말까지 보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예산과장 최종재 예.

전준호위원 법은 그러지 않은데 왜 예외가 있는 겁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그것에 의해서 성과상여금 하면 지금 전년도의 경영성과 평가점수가 몇 점이었나요,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한 93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93점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전준호위원 지금 2014년도에 2013년 실적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하면 93.9점 이게 지금 그 점수입니까? 안산시가 한 거, 그걸 기준으로 하나요? 경영성과 평가 점수라고 하는 것이, 규정상에. 내부평가 경영점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과장 최종재 예, 자체적으로.

전준호위원 그 점수가 몇 점이냐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한 92점 정도.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 자료 내신 우리 책자에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직급별 지급현황에서 지금 지급률에 B등급이 기준지급률인가요? 직급별로 92.3점이 기준지급률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신다는 거죠?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 성과상여금을 최근에 5월 27일자인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전준호위원 이걸 왜 정기상여금으로 바꿨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게 성과상여금이 그 정도로 매년 90%에서 95%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자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집단에너지 사업체의 시장 임금 대비해서 우리 회사의 임금 수준이 중하입니다. 지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금교섭을 작년에 우리가 통상임금, 고정상여금에 통상임금 산입 때도 우리 노동조합에서 많은 양보를 했어요. 보통 각사가 일시불로 3년 소급하면서 한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일시금을 받는 추세가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그것 하나도 없이 명절상여금 50% 인상하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우리 상여금을 다른 데 보통 800% 이상 됩니다, 고정상여금이.

그래서 100%을 올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고정상여금 100%를 올리고 다른 일부하고 이래서 임금요구가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성과상여금이 매년 90에서 95% 사이에서 지급이 되니 그걸 한 7, 8% 정도 더 높여서 100%를 지급하는 걸로 하고 다른 임금 기본인상률 조금 하자해서 우리 실무교섭을 연초부터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가 합의를 하고, 그래서 그게 시하고 또 주주기관인 삼천리하고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 금년도 임금교섭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아마 안산지역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임금교섭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이 성과상여금의 취지로 보면 충돌의 지점이 없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래서 향후에는 성과상여금은 별도로 지급할 근거가 이제 없어진 거죠.

전준호위원 저는 서로의 노사 간에 우리시 평가단에 의한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 것은 의미 있는 것이죠. 서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노사가 서로 타협해서 한 건 좋은데, 이것을 달리 다른 시각으로 보면 성과상여금을 성과를 낸 만큼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시가 외부 평가도 하는 거죠. 자체평가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말하자면 경영의 성과를 높여내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정기상여금화 됐을 때는 물론 노사 간에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주인의식으로 열심히 경영에 또는 근로에 최선을 다하리라고 보는데, 그 취지 자체로 보면 이것이 그냥 의례히 해년마다 굳어진 상여금에 지급률로 되는 의미로 되는 거잖아요. 성과상여금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서 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보는, 세금을 출자한 회사의 경영과 어떤 그런 보수 수당지급 이런 걸로 봐서는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는 거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과상여금이 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임금체계가 현실화되지 못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본급을 인상해 주지 못하고 성과상여금을 기본급의 말하자면 내부적인 간주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이해 해 주시고 성과급 주십시오, 늘 이런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 이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거 통상임금에 안 들어간다고 합의하신 거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통상임금에 안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상여금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이 원래 노동법상에 통상임금에 안 들어갑니까? 제반 수당이나 상여금들이.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통상임금의 정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적으로 법에서 이야기하는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지금 가는 방향이면 고정적 일률적인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런데 최근에 법 해석 경향은 노사가 합의하면,

전준호위원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래서 그거는 단체 협약서 상에도,

전준호위원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하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명시를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전준호위원 포함 안 하고 고정지급을 한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네요, 노사 간에?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면 평균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당연히 호봉승급이나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맞는 말씀이죠.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요즘은 회사가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주주 이익 극대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그것이 다 정답이고 바람직스러운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해서 시민주잖아요, 이게. 49.9%가 시민주 아닙니까?

그랬을 때 주주인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사 간에 타협의 산물로서 서로가 자기 이익을 챙긴 합작품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만큼 경영성과를 내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외부평가 93.9를 받았는데, 자체 평가 92.3 이런 걸 받은 것이 그런 유인책으로 인해서 95점, 100점 가면 그건 더 잘한 거라고 응원해야 되는 거죠. 그런 기대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노사 간에 이해관계 속에서의, 그것이 확대 해석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엄청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훼손하는 이런 구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직은 귀족노동이고 비정규직은 그렇게 싸구려 노동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도 많고 노노 간에 갈등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들도 우리가 감안하면 이런 결정들이 이미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했겠지만 그런 이면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적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왜냐하면 공기업은 출자·출연 이게 도시개발은 해당도 안 되지만, 공기업법에 따르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다행히 1급에서 3급, 4급 이하 지급률이 92.3 똑같지만 어떤 때는 2014년도 보면 1급, 3급은 S, A등급 같은 경우 더 많은 상여금 지급률이 높잖아요. 그죠? 하위직은 지급률이 낮고, 이런 상황들을 도시공사가 임원급들은 300에서 400% 그 아래 하위직들은 200에서 300% 이렇게 정해 놓고 노사상생으로 경영성과를 똑같이 냈다고 하면서 고위직급들이 성과급은 더 많은 걸 가져가는 이런 상황에서의 노사 간에 노 쪽의 근로의욕을 고취한다라는 말하자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성과급 지급률을 정해 가지고 저희 의회가 성과급 삭감 해 가지고 고위직급은 최저 포션을 가져가고 하위직급은 최저선에서 중위권의 포션을 가져가는 이렇게 유도 해 가지고 성과급을 조금은 더 아래에서 현장에서 고생한 하위직들한테 더 가게 하는 이런 걸 유도한 선례가 있습니다. 작년 성과급에서.

이런 의미가 뭐냐 하면 그런 노사상생 내지는 조금은 더 적극적인, 그렇잖아요? 저는 이것이 노사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계층적인 차이가 있지만 부자가 담배값 조금 올라가는 건 체감이 덜 하지만 서민은 담배값 하나 소주값 하나에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유류값 하나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좀 적게 벌고, 적게 버는 사람이 좀 더 벌게 해 주면서의 상생하는 이런 관점을 가져가는 것이 저는 지향점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런데 보시면 1217페이지 아마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12년, 13년, 14년 공히 보면 4급 이하는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그 다음 3급까지는 비노조원인데 S등급과 D등급 간의 격차가 사실상 성과상여금에 잘하는 사람과 덜 잘하는 사람 간의 격차를 두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급 이하 조합원들은 우리 노동조합에서 S등급과 D등급 간의 어떤 폭을 크게 하지 말고 작게 하자 해서 S등급 96.5 D등급 88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장급은 106에서 78로 현저하게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밑의 직원들은 S등급이나 D등급이나 격차가 거의 없는 그런 임금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S, D등급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죠. 성과급의 취지로 보면. 더 잘 한 데는 더 주는 건 맞고요. 덜 잘한 데는 덜 주는 거죠.

그러니까 S와 D등급의 편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급, 3급은 고위직이죠, 비노조이지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4급 이하는 하위직이고?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같은 S등급이어도 왜 그거는 106%고, 고위직은.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러니까 D등급 잡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D등급은 또 역전이에요, 거꾸로. 고위직은 78.5%지만 4급 이하는 88.1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적을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내보내는 재원이 100 같으면 100을 가지고 106을 받는 사람이 있고 70을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에 회사가 내보내는 재원은 똑같고 누가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준호위원 저는 제가 주문 드린 관점은 소위 말하면 고위직들이 좀 덜 가져가고 하위직들이 더 많이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성과상여금의 지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나 많이 받는 쪽에서 B등급, 기준지급률의 B등급은 별 차이가 없이 똑같잖아요. 1급이나 4급 이하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그러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많이 받는 쪽에서는 고위직이 더 많이 받냐, 이 말이에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부장들끼리 S등급과 D등급 간의 격차이지, 그 아래위의 격차가 있는, 동일직급에서 격차고.

전준호위원 저는 그것을 직급으로 너무 계층화를 이런 데서까지 드러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다른 시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애시당초 사장님 연봉 세고 고생하시고 책임도 많으니까.

그런데 저 밑에 들어온 직원은 물론 나이 채워서, 경력 채워서, 승진해서, 호봉도 받고 성과 내 가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면 사장님은 더 많은 연봉에서 살고 계시고 저 비정규직이나 하위직들은 빠듯한 그걸로 똑같은 물가 하에서의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많이 기본급을 받는 분들은 성과급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적게 낮춰 가져가시고, 하위직급들은 그거라도 좀 더 채워서 상생하는 그런 보수체계들을, 기본급은 당연히 달라야 되지만 성과상여금이라도 그런 것들 좀 좁혀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너무 두드러지면 계속 우리는 사다리타기만을 염두 해야 되는 이런 생활이나 근로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예.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과상여금의 정기상여금으로의 전환 부분들도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의 그런 우려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영성과가 더 높아 지는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대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으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네, 탈질소송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탈질소송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 사안에 대한 패소는 그러면 도시개발주식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주세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지역난방공사 시절에 있었던 사항이고, 그때 다 집행됐던 사항이 판결만 이번에 나왔는데, 회사에 어떤 재무적 데미지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그때 다 끝난 사항이고, 우리는 그때 끝난 사항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돌려 달라 하고 우리가 배상청구를 했는데,

○위원장 나정숙 배상청구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2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져서, 그거는 어차피 오래 전에 끝난 걸 우리가 돌려받으면 좋은데 여하튼 간에 재판에 져서 못 돌려받았습니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보니까 2014년 10월 이사회에서 권오달 감사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한 반영에 대한 부분을 이사회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한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개정을 하셨습니까?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위원장 나정숙 어떻게 개정이 됐나요?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법 규정대로 개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여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여직원이 다섯 분 계십니다.

○위원장 나정숙 열다섯 분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그냥 다섯 분.

○위원장 나정숙 다섯 분이요?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위원장 나정숙 다른 어떤 기관보다는 여성 직원이 좀 적은 편이네요? 어떤 전문적인 이 업종의 특수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희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여성의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대표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 이기남 하여튼 고용의 기회가 발생이 되면 일단은 공개채용, 일단 회사의 신규채용 기본 기준은 그렇습니다. 안산지역 우리 안산 동네 사람이어야 된다, 기본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고졸이 됐든, 전문대가 됐든, 대졸이 됐든, 거기에 맞는 회사가 필요로 한 최적격자가 일단 선발대상이 되는데, 여성이라고 가점을 주기도 그렇고 여하튼 간에 여성이 고용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가 비율이 10% 미만인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통계치로 봤을 때.

그래서 여성에 대한 참여는 조금 우선적으로 배점하고,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그래서 여성의 할당에 대한 부분을 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차원에서 아마 남녀고용평등법이 이렇게 법이 제정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이사회에서 거론하신 적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 신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해서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분이 50% 미만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공개임용에 대한 것은 배제대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 매회 개최하시는데, 안산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향후에도 많이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손관승위원 총무과 명의로 등록돼 있는 차량들 확인하셨어요? 제가 확인해갖고 오시라고 했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 확인해서 꼭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과장님, 각 부서들 있잖아요, 과들. 행정기구 조직관리 진단개편도 총무과 소관업무 맞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세월호수습단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확인부터 좀 하고요.

지금 6급 이하 지금도 진도 내려가시죠?

○총무과장 최종은 6급 한 명하고 7급 이하 한 명하고 그렇게 두 명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인력운영계획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저희는 임무가 근무자 편성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인력운영계획 총무과에서 짜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예전에 제가 알기로 세월호수습단에서 편성하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을?

○총무과장 최종은 다른 업무는 지금 세월호수습단으로 다 넘겼고요. 인원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니까 근무자 편성은 총무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느 과에서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감 기간에 보면서 지금 세월호수습단이 13명이신가요, 인원이? 맞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손관승위원 몇 가지 의문 사항들이 들어서요.

첫 번째는 인력 편성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하시니까, 진도에 지금 두 분씩 조를 짜서 내려가시잖아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손관승위원 그게 지금 인력운영의 효율성하고 맞는 건지,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첫 번째 거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산에 분향소가 있습니다, 화랑유원지. 그렇죠? 유가족분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셨을 때 광화문 같은 데서도 일들을 보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정도 구간에 인력지원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현재 진도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각 부서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번 행감 기간에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이니까요. 자료 같은 거 받을 때도 보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물어보면 거기들 가셨대요. 그게 지금 현실성에 맞는지, 거기를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의 중요성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배 인양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그러면 일정 기간 또 내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각 부서에 업무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냐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세월호수습단 경우 13명이 계시는데 수습단 업무분장 사항을 보면 사고수습 피해지원 총괄, 이거는 당연시 되는 거 같고요. 그 외에 세월호 기록물 수집관리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추모시설 건립 유가족 및 관련기관 협의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은 현재 그 과에서의 업무로서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언론자료 같은 거를 보면 그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기록물 수집 관리 같은 경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족분들이 직접 하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과에서 현재 이런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지금 꼭 필요한 시점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진행상황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들이고, 그런 문제들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과 개념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사회지원과의 그냥 계 정도로써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족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무 정도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근무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올 초부터 한 서너 차례 정도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수습단 12명에 대한 인원은 저희가 내년도 2016년 3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지금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세월호수습단에 다 일원화시키고 업무를 최대한 다른 부분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봐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행감 기간에 여러 과에서도 문제가 발생됐듯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비비 사용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행감 과정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금 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무엇보다 지금 현업 부서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가해 보이는 거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남아서들, 그 먼 거리까지 가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수습단에 13명 계시니까 그분들이 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유가족 지원이니까 그쪽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총무과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지만 일단 시에서 예비비라는 부분을 많이 사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러면 시에서 그 정도 여윳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비용을 유가족들한테 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버스 같은 경우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공무원들 두 분씩 진도까지 내려가서 지금 며칠 계시죠? 3박 4일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2박 3일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2박 3일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이틀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가는데 하루, 올라오는데 하루. 거기에 따른 비용 손실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인력 운영을 총무과에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진도 근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월호수습단에 대한 업무량도 한 번 체크를 해봐서 그 업무량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인원을 줄이는 방안도 한 번 같이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수습단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따로 업무보고 받은 적은 없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유가족들이 하시는 업무하고 상당 부분 똑같은 업무가 중첩되는 것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수습단에서 하시는 거보다 유가족들이 할 수 있게 총괄적인 지원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업무들을 양쪽에서 따로따로 하셔서 효율적이지 못한 거보다는 한 군데서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서비스를 수습단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력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시 재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지금 합동분향소도 같이 근무를 일부 하고 있는데요.

합동 분향소, 진도 팽목항 근무, 그 다음에 세월호 수습단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시 체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유가족 지원에 그래도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유가족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은 총무과에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결과물을 볼 수 있을까요? 조직 진단에 대한.

○총무과장 최종은 세월호 문제는 그렇게 오래 걸릴 거 같지는 않고요. 다음 달 중으로 다시 조정되는 거, 아니면 현재 상황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필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빠른 시간 안에 조직 진단하고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진도 팽목항에 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 안산시에서만 근무를 철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철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죠. 무의미하게 2인 1조로 계속 내려갈 게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도 팽목항에는 아직도 실종자가족 분들이 거기 계시고, 또 그분들도 우리 안산시민이기 때문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다른 부처에서도 나가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그래서 저희 안산시에서 지금 가시는 직원 분들이 저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러나 그 직원 분들이 거기 가셔서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 다른 부처의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국가적인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가장 제일 가까운 안산시민을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지원을 해주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쉽게 직원들 개인에 대한 복무, 신상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큰 틀에서 공직자라면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라도 조금 더 거기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시는 분들한테라도 제가라도 가서 설득을 더 해서라도 좀 더 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안산시에서 만일 거기 있는 직원 분들이 지금 두 분인데 예를 들어 한 명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직급을 더 하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그분들이 실망감이라든가 또 다른 부처에서 한꺼번에 쏙 빠지면 모르는데 함께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의견을 듭니다.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내지 말자 이런 의견은 아니고요. 조금 더 효율성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같이 무의미하게 두 분씩 2인 1조로 내려가서 자리 지키고 있다 오는 거보다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금 더 유가족들을 깊이 있게 지원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거 같으면 과장급 이상들이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세월호가족 분들하고 의견 교환을 했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세월호 안산대책협의회를 할 때 제 옆에 교육청의 지원단장이 저하고 같이 앉았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팽목이나 진도에 교육지원청 직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도 지금 나가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가있는데, 안산시민들 중에 가 계시는데 저희 직원 분들이 그거를 혹시라도 반으로 줄이거나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손관승위원 그러면 국장님 수습단이 13명이니까 아예 상주 인원으로 거기서 일부를 아예 상주를 시키시면 어때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건 아니죠. 세월호수습지원단에 계신 분들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분향사무소에 대한 업무를 사실은 여러 군데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세월호지원단에서 통합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적 관리를 하고 있는 인사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게 더 옳다. 왜, 당직 근무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지원단에 세종로라든가 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중앙부처 세종시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다른 부처하고 함께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손관승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무의미하게 자리를 지키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유가족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자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자리만 지키는 형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감사합니다.

손관승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정명현입니다.

주미희위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하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세 가지 종류로 하셨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같은 시간 대에 두 가지 하셨고, 그 다음에 포럼 하셨고요, 비슷한 예산으로. 여기에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했는데, 외국인에 대한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지켜보는 거랑 예산 문제라든지 전년도 다른 상임위 때도 축제 관련, 기념행사 관련, 예산 운영에 관해서 많이 질문이 있었고 행감 때도 지적 많이 했었죠? 다른 상임위에서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 참여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약간 알차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급 내역에는 없던데 우수외국인한테 주는 포상금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그 포상금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포상금의 별도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다문화시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포상금이,

주미희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어있고 몇 명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600만 원 계상돼 있고요. 300만원씩 두 명한테 주는 걸로 돼 있고, 그것은 수상시기를 세계인의 날에 하는 것뿐이지 세계인의 날 행사와는 별개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미희위원 포상금은 금액은 2007년부터 같은 금액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계속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처음부터 300만원이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그럼 매년 우수외국인 시상에 대해서 따로 행사를 했던 거를 이번에 세계인의 날 때 같이 수상을 한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렇죠. 작년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별도로 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수상은 그것도 외국인주민센터 소속으로 했었던 거고요, 2007년부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본 위원이 그날 있었고요. 옆에 계신 도의원, 시의원 다른 분들도 뒤에서 이 수상금이 300만원이라고 할 때 다들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2007년부터 있다고는 하나 300만원씩 두 명한테, 300만원이면 그들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외국인과의 그날 같은 시상 또 다른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그분들은 그걸 포상금이라고 하나요? 이것들을 전혀 받지 못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한쪽에 편중된 포상금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외국인과 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우리 안산도 시민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단에 보면 장인대상 공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산업 부분에 세 명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시작됐던 거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의 다문화 도시이니까,

주미희위원 그럼 올해 처음으로 세계인의 날 때 포상하게 된 겁니까? 따로 그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세계인의 날 때 같이 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는데 대개 세계인의 날 행사 때 같이 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이 포상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그날 참석 하셨었나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참석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저 안쪽으로 나중에 계셨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주미희위원 두 명한테만 300만원이면 그들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의아했고, 그날 참석하신 다른 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 또 다른 분들이 단체장 분들이 상당히 너무 크다.

그러면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 너무 위화감이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이거 조정해서 여러 명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아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더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금액이요, 늘어난 게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인원이 늘어났죠. 대상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 분야가. 한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거기로 돌아갔고요. 지금 상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고민을 하셔서 다양한 분야에 나눠주시든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다만, 시상 대상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이라는 거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상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에 대한 거를 좀 더 그날 타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냐, 이런 것들이라면 모르지만 상의 숫자를 늘려서 그런 뜻은,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두 분이 큰 금액을 타면 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위화감이 약간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번 생각해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해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견들이 또 그날 그 수상금을 말하자마다 다 같이 일률적으로 옆에서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확인해보시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소장님, 세계인의 날 기념 같은 맥락에서 심포지엄 하셨죠, 다른 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에리카 캠퍼스에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제가 죄송하게도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그날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하고 이것도 내실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참석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거기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 있으십니까? 여기서 어떠한 것들이 발표돼서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들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심포지엄의 어떤 계기라든지 주제는 다문화도시 안산의 현실을 진단한다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안산의 다문화도시가 어디 가 있는지,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였었고요.

어떤 심포지엄이라든지 기타 학술대회가,

주미희위원 이게 보니까 심포지엄 이거 하나의 행사에 3500만원이나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이.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참여자 수당입니다. 발표자들이 50만원씩 아홉 분이나 받아가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런데 그게 단순히 발표만이 아니고 발표문을 제출해주고서 그 발표문이 책자로 제작되기 때문에 어떤 자료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학술대회라든지 심포지엄 같은 경우가 자료로 묶어서 그 책자가 남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토론자들이 있는데, 토론자들에 대한 원고료 참석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토론수당 같은 것.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것도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3500만원 중에서 회의참여수당이 1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홍보물 책자가 550만원이나 들어가고, 이런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실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어떤 심포지엄과 학술대회가 대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료가 남는 그런 자료로서의 가치가 더 높은 거고, 저희가 토론자라든지 아니면 발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대개 어느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이나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틀 동안, 하루가 아니고 이틀 동안 하면서 참가자가 많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늘어났던 거지 일반적으로 같은 수준에서 책정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소장님 다문화관련 축제라든지 기념행사 예산 부분에 있어서 내실성 때문에 매번 많이 얘기 나오고, 또 그 다음 예산 책정할 때 도 행사 관련해서 그 금액이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예산 때 매번 나오죠, 예산에 올라오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것에 따라서 또 지난번에도 기념행사 하나 또 예산 문제에 있어서 많이 얘기됐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념행사라든지 축제 부분으로 예산 따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기존의 그런 금액들에서 또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행사하시고 축제하시고, 그래서 예산 올리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행감자료 596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관리 민간위탁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주미희위원 이게 언젠가부터 주민센터도 컴퓨터반이 약간씩 조금씩 인원들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어디에 위탁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이런 수업들을 하시잖아요? 저소득 소외계층들 그 외 한부모가정 이런 계층들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주미희위원 이게 전년도 자료도 보니까 거의 민간위탁 하는 교육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같더라고요. 이게 소요예산이 늘 같이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을 책정하고 인원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파악을 해서 소요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소요예산을 책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신청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게 다 소요되는지, 이 결과보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이게 늘 하던 사업으로 인원도 거기에 맞춰서 그 민간위탁한테 거의 같은 명수로 그냥 신청해서 주더라고요.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금액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는 참여하는 학원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주미희위원 어떻게 공모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인터넷에 공개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주미희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원들 말고 다른 학원들도 신청 했는데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늘 이 학원들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이 학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이 될 때 공개가 이 사람들만 기존에 그 날짜를 알아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파악해서 다른 데도 가능한지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거 한 명당 예산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출석률에 따라서 거기 교육비에 나오죠.

주미희위원 그거는 출석률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이 출석률에 따라서 1개월당 3개 학원에서 이미 정해져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겁니까? 시에서 1개월당 이 교육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낸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교육시키고 나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 학원들 실사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거 전부 다 사후 실사를 통해서 실사를 합니다.

주미희위원 실사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주미희위원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이게 말이죠, 예산 지원되는 교육들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가 보면 등록되어 있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등록돼서 있는 교육생들이 그 출석률이 체크는 한다고 그러지만 체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방문해서 실사하신 적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상·하반기에 나가는데요,

주미희위원 미리 통보해서 실사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상·하반기로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두 번 나가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주미희위원 두 번 나가는 날짜 어떻게 확인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미리 알려주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언제 나간다고 알리지는 않고요.

주미희위원 알리지는 않고 두 번 나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산 지원되는 교육들이 인원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출석요구, 그러니까 출석으로 올려져 있지만 중간에 그만두거나 출석 자주 안 해서, 그렇지만 학원에서는 처음 등록한 사람 수대로 돈 받아갑니다. 학원 아니고 다른 교육기관도요.

그리고 이게 관례적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금액도 정해져 있죠, 인원도 정해져 있죠, 학원도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학원들이죠. 이게 공개모집이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공개모집 합니다.

주미희위원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다른 학원이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있냐는 얘기인데 한 번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2013년도에는 4개였었는데 지금 하나가 줄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거는 압니다. 지난번 자료에 봤는데 제 얘기는 좀 더 다른 학원들이 봤을 때 이 학원들이 시 사업으로 늘 하던 대로 선정돼서 한다라는 생각들을 안 갖게 공개모집 하실 때 좀 더 다른 방법을 한 번 모색해서 이번에는, 올해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내년도에는 다양한 학원들 지원 받아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공개모집 하시고, 실사도 알리지 말고 더 자주 한 번 나가서 인원점검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의례적인 관례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예산에 내실을 기하셔야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몇 년을 지속되어 오면 거기에 답습해서 늘 그렇듯 그렇게 행정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들도.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위원 분들이 오늘까지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현원 580명 중에서 152명이 6월 말일자로,

전준호위원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25개 동의 위촉현황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금 모집이 완료된 데도 있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 데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가요? 재위촉이 아닌 신규 위촉의 정도가? 동별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정원보다는 모집인원이 거의 다 초과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부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임기 4년을 연장해달라고 의회로 청원 냈던 것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객관적인 실제 현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자치위원님들의 주민자치나 안산시의 자치역량을 높여내기 위한 여러 노고들이 있는데, 임기 제한이 걸려 있어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과 또 새로운 주민자치의 관점으로 새롭게 위원활동을 해 보려고 하는 시민들의 그런 의사와 이런 것들이 서로 배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실제 신규 위촉의 현황이 어떤 것인지, 실제 수치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정리해서 별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조사한 바로는 청원 중에 약 26%,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때는 시간이 좀 틀리니까 지금 현재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준호위원 그 현황을 정리해서 주시면 실제로 그런 자치위원님들의 지난 과정과 또 신규 자치위원님들의 분포가 어떤 지 가늠이 될 것 같거든요. 동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동별로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자치위원장들, 자치위원님들 연수, 또 통장님들 연수, 새마을 단합 연수 체육대회, 유관기관들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저희 의원님들도 문제의식이 일부 있고요. 실제 활동하시는 각 단체의 회원님들도 문제의식이 있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교육연수 이것이 달라져야 한다. 늘 이 얘기 맨날 나와요.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나 행정감사에서도 나오는데, 그동안에 과거 수년 동안 했던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내용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작년도에도 지금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개선을 하려고 통장님들이나 통장협의회 회의 때나 주민자치협의회 때 협의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분들께서도 원하시는 게 이렇게 오전에는 교육을 받고, 특강도 듣고, 또 오후에는 이분들끼리 서로 단합대회 겸 체육대회를 하시려는 그런 설문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한 번, 예산 짜기 전부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 짜기 전에 프로그램까지 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따라갈 게 아니라 시에서 필요한 교육이 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 때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새로 위촉되신 분들한테 시가 주민자치와 관련된 기본교육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하고 있으니까 아카데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때.

전준호위원 그게 지금 선택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고 동별로 몇 명씩 이렇게 추천하기도 하고 들었던 사람이 또 심화교육을 듣는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신규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치역량을 채워내기 위한 소양이든 전문성이든 아니면 의식교육이든 이런 것에 대한 준비된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지금까지는 아카데미를 해 왔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로 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알아야 될 그런 임무라든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지 반드시 필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건 하여튼 7, 8월 중에, 7월달에 위원이 위촉되고 나면 8, 9월 중에 하여튼 마무리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민자치 아카데미도 저희들이 평가해볼 부분이 있어요. 초기에 그것도 어렵게 위탁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내용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신규 수강생들을 반복교육을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지, 1년, 2년 지나면 어느 만큼의 자치위원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세심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자치위원을 모집할 당시에 중간 중간 자의든 타의든 들고 나는 인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기적으로 임기가 끝나고 새로 위촉할 때는 공고 당시부터 자치위원이 위촉되면 이런 필수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걸 전제하고 들어와서 그걸 이수해야만 자치위원으로서의 역량들이 발휘될 거니까. 또 그런 것을 기피하거나 싫어하고 그냥 별 고민 없이 자치위원 한 번 해 보려고 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준비를 하도록, 그죠? 아,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 그냥 가서 왔다 갔다 회의가 아니고 동네 일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워크숍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채워줄 수 있는, 인적 역량이죠, 말하자면. 동네 일 잘 해라, 회의 잘 나와라, 수당이 많니 적니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전제돼야 이게 임기가 끝나든 안 끝나든 실제로 몸에 채화된 자치역량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작년도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내용하고 올해 걸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의 이해, 자치위원의 소양교육, 그리고 마을 기획도 어떻게 하는지 발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심화교육까지 작년에는 실시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을 틀리게 안산 바로 알기라든가 주민자치 성공사례, 주민자치 사업 기획 및 발표 이런 사례로 작년하고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그런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연차적으로 임기 2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장하면 4년 이걸 놓고 즉, 말하자면 모집되거나 활동하는 자치위원들의 초기단계에서의 진단, 임기 2년 동안의 아카데미를 하면 전체 자치위원들이 2년 동안 기수를 달리해서 다 수강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전체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죠. 그게 그런 데서 오히려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의 또 다른 편차가 생기면서 각 동에서 자치역량이 발휘될 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것이 선택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정부분의 커리큘럼화 되어 있고, 기본적인 이수과정화 되어 있으면 개인역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을 받은 부분에 한해서는 같이 다 교육을 받고서 공감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이후의 역량 발휘가 같이 배가되는 부분이 있죠. 실지로 가보면 교육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고민과 인식이나 이런 것이 달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거나 마을자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그것이 서로 소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 이해가 다르죠,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신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8, 9월 중에 반드시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세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자치위원뿐만이 아닌 여러 유관기관에 기왕에 봉사하신다고 나서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할 바에는 같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임기 동안이라도 안정적인 연차별 교육프로그램들을 세워서 늘 반복되는 교육이 아닌, 그죠? 너무 형식화되어 있고, 출석 안 하면 괜히 눈치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하루 연수하고 프로그램 이수하는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또 인근 우리시 안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소화해내는, 예산도 얼마든지 서로 혼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저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지출부서잖아요? 늘 반복되는 소액 수의계약 관련해서 일반 입찰이야 어쩔 수 없지만 우선구매 목표치 계속 점검합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목표치요?

전준호위원 우선구매 목표치 설정하죠?

○회계과장 박재근 목표치는 저희가 설정 안 하고요. 일단 저희는,

전준호위원 부서별로 전체적인 그게 있잖아요. 중소기업 우선구매, 장애인 제품,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가능하면 부서에서 할 때 저희가 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걸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서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총괄적으로 진단을 하시냐는 거예요. 지출부서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별도로 진단은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왜 안 하시죠?

우리 해당 조례에 보면 그런 것들 주문한 조례들이 많이 있죠, 각 부서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부서에서 저희가 하는데,

전준호위원 에너지절약 이런 거라든가 요즘 그런 것들이 수십 가지죠? 우선 구매를 권장하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이 좀 더, 쉽게 말해서 말을 안 들으면 지출부서에서 돈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례가 아닌 개별 법령에서도 상위 법령에서도 그런 거 권장하거나 주문하는 내용이 있죠? 어떤 것은 일정부분의 계획까지 해서 목표치 달성하라고 내려오는 주문들도 있고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너무 선택적인 거예요. 또 해당 부서에 사람 바뀌면 또 달라져요.

저도 의회사무국에 경험했습니다. 제가 의장할 때와 하지 않을 때와 그 전과 후와 이게 판이하게 달라져요. 그렇게 하기로 룰을 정했음에도.

다른 부서는, 의회사무국 기껏해야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른 큰 예산들을 다루는 집행부는 더 할 거란 말이죠.

이것에 대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 사회적 경제 선도 도시 해 가지고 시장이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지역으로의 구매수요가 되니까 사람들이 몰리겠죠. 소위 말하는 판매자들이. 그죠? 그러면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 부분, 꼭 사회적 기업만이 아닌 분야별로의 우선 구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주문 받고 있는, 그러니까 우선 구매를 하라고 하는 대상판매자들 여러 계층이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람들 간에도 기업이든 개인이든 서로 경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신기술 이런 거 있는가 하면 사업적 경제 쪽, 또 무슨 벤처기업, 장애인들이 하는 거, 상인군경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느 해에는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예를 들면 올해 상록구청은 사회적 경제 부분의 우선 구매를 좀 중점적으로, 단원구청은 중소기업, 우수벤처, 다른 영역의 권장 또 아니면 다른 산하기간이나 이런 데는 이 부분에서 우선, 이렇게 하면서 교차해서 배정을 해 놓으면 그런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덜 경쟁하죠. 그러면서 상생할 수 있고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그동안 해 왔던, 그런데 너무 이게 자의적이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면 일반수의계약 같은 것도 그냥 자의적이에요. 너무 많아요.

이번 감사에서 자료를 상당부분 요청 당했어요, 25개 동이. 동네에 제초하는 숲 가꾸기였나요? 맑고 쾌적한 그거 있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동별로 자체 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1300만원 내외에서 쭉 했어요.

그런데 2만 몇 평방미터를 제초 작업하는 단가나 4천 몇 평방미터를 제초 작업하는 단가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런 단가를 제시한 한 업체가 독식한, 수많은 동네를 다 수의계약이니까.

그래서 비교견적 다 받아봤어요, 점검 좀 하려고.

이런 자의적인 선택들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사회적 경제에서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영역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포지션도 없고요, 룰이 없으니까. 또 그 외 다른 영역에 우선구매 대상들이 접근할 것도 없고, 업자들 소위 말하는 일반기업인, 일반 영업인 이런 사람들 간에도 단가나 가격가지고 아니면 인맥으로.

한 번 조사 나왔죠? 한 업체가 1년에 몇 십 회를 했다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실 우선구매 쪽은 부서에서, 장애인은 사회복지과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저는 압니다. 업무도 구분이 돼 있고 하지만 회계과가 지출을 다 총괄하니까 시 안의 큰 틀에서의 교통정리와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수의계약 운영이 당사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특별한 거, 그 회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A/S나 보수, 한 번 했던 것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이면 1년에 수의계약을 몇 차례로 제한한다든가.

그래야 다른 기업들도 차례가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자료 내는 데 사업자, 대표자 자료 내지도 않았어요. 회사 이름만 쓰고. 지역사회에서 이름 해서 대조하면 어떤 관계인지 다 드러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억지로 그렇게 자료 달라고 안 할게요. 뭐 하면 부서에서 2층 핑계대고, 또 뭐 하면 어디 핑계대고 이거 다반사였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고요.

전준호위원 없는데, 업체 현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업체가 다르면 대표자도 반드시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두 개 업체를 못 하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건 아는데, 업체에 대한 똑같은 업체가 반복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드러내지 않은 거, 그걸 드러내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런 개연성들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더 기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박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계획들을 제시해주시라 이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외국인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 소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외국인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등록 외국인만 7만 2천명이고요, 국적취득자 7700명.

윤태천위원 거기 부서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행정적인, 등록업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나머지 거주 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들 체납 현황을 보니까 보통 22%가 전부 체납자예요. 외국인 중에 7만명에 22%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대포차가 몇 %냐면 대포차가 27.5%예요.

그럼 외국인 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세정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세금 징수, 이 대포차가 어떤 사항이 오게 되냐면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대포차는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책임보험이나 의무보험을 전혀 안 들고 타는 게 27%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차량 사고가 나면 보험도 안 한 사람이 또 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자동차세나 이런 보험료를 안 내고 22%가 체납자인데 거기서 그런 것도 안내를 많이 하시라고, 부서에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 하면 외국인한테 홍보 해가지고 보험은 반드시 들고 타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플랜카드를 붙여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안산시민이 세금 낸 거만 가지고 외국인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자기네도 권리 보호를 받으려면 세금도 떳떳이 내고, 차도 떳떳이 내고 타야지, 우리 같으면 만약에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체납차 영치하고 넘버 떼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타고 다닌다고요, 이 사람들은.

외국인주민센터가 그런 거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부각돼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지금 체납자가 7만명에 22.1%가 체납자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세금 안 내고, 보험료 안 내고, 의무보험 안 들고, 과태료 안 내고 그냥 탄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대한민국에 외국인들 7만명, 앞으로 10만명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냥 차타고 다니고, 세금도 안 내고, 과태료 안 내고 탄다는 것은 무법천지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래서 저희가 홍보랑 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홍보를 강력히 해가지고 세정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가지고 세금을 내고, 안 내면 압류하고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업무적인 거 보러 왔을 때 자동차 영치를 한다든가 번호판을 뗀다든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서 안내를 해서 안산은 세금 꼭 내고 차를 타야 된다는 거를 알고 세금을 내고 해야지 22%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세금 액수도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엄청나잖아요. 안산시민들 세금내고 외국인들은, 시민들은 세금내서 외국인 도와주는 데 외국인들은 세금도 안 내고 전부 범법자들이 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만약에 일동에서 2년 하다가 사동으로 가면 사동에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동을 이동하면 위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횟수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동장이 위촉권자이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서 4년을 하고, 여기서 또 다른 동에 가도 관계없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동을 이동하면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는 동에서 걸러내야죠.

윤태천위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치위원을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동으로 가서 거기서 또 4년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거는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챙겨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위원들의 강화교육을 조금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장 최종은입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이번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시의 도움을 좀 받은 편인데,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업그레이드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최종은 현재 직원들도 일부 얘기하는 면도 있고요. 노조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보험 드는 그런 보장 내용들을 확인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윤태천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험을 그냥 의무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해서 보험을 들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거는 보장 내용이 강화되도록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보장 내용으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우리 메르스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메르스 사이트 저희들 거 말인가요?

윤태천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그거 한 번 확인해보셨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 번 칭찬해드리고 싶어서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정보기획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칭찬이신지 진짜 나중에 괜히 혼내실 거 같아서 불안해서 뭐라고 답을 못 하겠는데요.

윤태천위원 아니에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걸 아주 지금 몇 차, 몇 차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도 시장실에서 계속 하고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칭찬해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 누구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모 의원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러는데요.

윤태천위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고생하신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고생 많으시고, 국장님 그리고 우리 특산품 있잖아요. 타 지역에는 특산품이 지정되고 있는데 안산시에는 현재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회피하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에서 특산품을 관리하는 게 어떻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지 않아도 전에 위원님께서도 통합상표 인증에 대한 거죠?

윤태천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 지적을 지난번에 해주셨고, 또 시장님이 대부도에 가셨을 때 대부도 분들도 그러시고, 농축산물 쪽에 특산품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건의를 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경기도 G마크처럼 그런 농특산물에 대한 상표관리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쭉 정리해봤는데, 경기도에 타 지자체에 보니까 한 17개 시·군에서 다 브랜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총무과장님이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거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수산물은 해양수산과, 생명산업과, 식품위생과, 또 지침으로는 지역경제과, 또 관광 쪽에서는 관광마케팅.

윤태천위원 서로 회피하고 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미룬다는 거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확인해보니까.

윤태천위원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전부터 브랜드나 특산품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부도의 김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와인포도가 특산품인지 알았더니 말로만 특산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제가 확인 다 했어요. 해당 부서에서 ‘해당 없음’ 그렇게 왔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이 부분은 협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하여튼 추진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도 지시를 곧 하실 거 같아요, 느낌에. 곧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우리 총무과에서도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업무분장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부터 우선 고쳐야 될 거 같아요.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한 번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실히 하실 거죠? 검토라고 그러면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농민들도,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나정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총무과 최종은입니다.

이상숙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4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행 철저를 조치 요구하였음에도 지금도 의회에 사전 동의 없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그동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고요. 연장의 경우에는 법제처하고 행자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숙위원 뭐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법제처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는 형식으로 돼 있고요. 행자부에서는 개별 조례에 명시가 돼 있다고 하면 특별히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거는 차치해놓고라도 민간위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안산시 행정이 어떤 부분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죠?

그런 규칙에 정확성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요. 그거를 잘해서 조례라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실 거죠?

○전문위원 이장원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발의는 하는데요. 지금 현행에 있는 조례가 문제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건수가 많고, 이런 거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 위탁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로 동의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사항이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재 위탁도 다 동의 받는 형식으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불합리하거나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재 위탁은 제외한다든가 재 위탁은 상임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면 그렇게 운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습니다. 원칙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는 사무 민간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든 규칙을 제정하든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2015년도 1월 중에도 민간위탁 추천 시 준수사항을 통보하겠다고 되어 있었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2015년 5월 중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민간위탁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네.

○총무과장 최종은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방안이 나와서 실제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빨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직장보육시설 대기자가 많은 거는 알고 있죠, 어린이집?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한 3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이상숙위원 우리 공무원 애기들 리모델링을 하면 그 수요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리모델링은 방수라든가,

이상숙위원 겉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종은 방열이라든가 지금 건물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거고요. 3세 반 같은 경우는 공간이 적어가지고, 한 반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인가요? 그게 나가면서,

이상숙위원 민주평통이죠, 자총이 아니라 민주평통.

○총무과장 최종은 죄송합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서 분반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겨 가지고 그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로,

○총무과장 최종은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반 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두세 명 정도나 이런 정도는 더 수용이 가능한데 그 이상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단원구청이 다음 달 중에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청이 생기면 거기에 어린이집이 신설이 되면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1, 2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봐집니다.

이상숙위원 충분히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대기자가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마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과연 그 애기들을 어디다 맡겨요. 그렇지 않으면 사설 쪽에다 가다보면 엄마들이 정말 아기들을 맡기고 충분하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안에 다 끝나면 한 번 더 챙기셔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애기들을 다만 한두 명이라도 다시 하는 반 편성이라든가, 민주평통 거기 부서도 한 두 개 나오지 않을까요? 3세라든지 4세라든지 그 자리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좀 보셔서,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원생을 뽑을 때 당첨됐다고 그러나요?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를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래서 1, 2년 있다가 단원구청이 하면서 거기에 보육시설이 된다면 단원구는 단원구 쪽으로 가고, 상록구는 상록구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루 빨리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처에서 보면, 55페이지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시정요구사항 55페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55페이지입니다. 사용처를 이렇게 보면, 사실 추진 경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주요사업비 집행 내용이었고요. 올해도 이런 위와 같은 게 주요사업으로 집행이 돼 있나요? 예비비로 돼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법적으로 적립액이 정해져 있고, 또한 사용 용도가 아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잘 집행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예상치 못한 급박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재난의 예방이나 응급 복구 활동비로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57쪽을 한 번 봐주세요.

민방위 장비 법적 소요량 확보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그래서 제가 동별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자료 갖고 계시면 일동에서부터 대부동까지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등 이게 꼭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민방위대원의 초기 사태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필수장비 6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환자용 들것도 사실 많은 데는 왜 이렇게 많아요? 정리가 지금 안 돼 상태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가요? 다른 데도 보유현황이 예를 들면 사2동에 지휘용앰프가 있어야 될 곳이라면 11개가 필요하면 지금 10개만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등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고 계셔서 알겠지만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필수장비에 대하여는 2012년까지는 각 동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를 들면 많은 데는 자기 동에서 확보했다라는 개념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네,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2013년도부터는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 민방위장비 예산이 그렇습니다. 매년 500만원밖에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각 동별로 과부족인 동을 갖다가 정밀하게 판단 해 가지고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더 확보하도록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가 안전을 추구하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 등등이 있을 때에 응급처지로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이상숙위원 그런 장비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각 동마다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500만원이 모자란다면 꼭 필요한 게 얼마 있느냐, 너무 넘쳐서 많은 데는 좀 이렇게 배분하면 안 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사실 민방위 장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비상사태 시에 우리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또 역으로 보면 사태가 발생이 안 되면 항상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도 방침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100% 이렇게 확보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하고, 또한 이게 장비를 전산화 해 가지고 어떤 그런 사태가 있다면 인근 동에 만약에 더 여유가 있고 어떤 부족이 있다라면 그것을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활용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에 안산동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환자들이 많이 났어요. 119에서도 빨리 못 와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업고 뛸 수는 없잖아요, 화상이니까. 들것에 대고 뛰어야 되는데 들것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쪽에 대부도나 어디 단원구 쪽에서 갖고 오는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리 이걸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저희도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충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걸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게 많은지, 무한정 많아서 아주 많은 것은 10개도 있는 데 있고요. 남는 건 14개도 남는 거 있고요, 16개도 남는 거 있고요, 6개, 5개 이렇게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500만원이 필요했을 때에 5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어디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곳, 그곳부터 해 줘야 안전을 추구하는 도시답게 우리는 완벽하게 다 주문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건 꼭 필수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지하를 한 번 가봤어요. 지하를 가봤는데 엉망진창으로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불나고, 교통사고 나고, 외에 다른 거 나고 했을 때 그거 찾느라고 볼 일도 못 볼 것 같아요. 그거 점검도 더불어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사실상 장비는 유지관리가 잘 돼야 그게 당연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런데 현재 각 동에 동주민센터 가보시면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민방위 장비만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이런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지도점검을 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가서 보면 다 이렇게 선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거운 거 밑에 놓고 가벼운 거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보관이 돼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빨리 들고 나오는 대처능력이 얼마큼 빠르냐에 우리 항상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각 동마다 사실 잘 가서 그런 거 한 번 슬쩍 봅니다.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라 이거 과연, 물론 당연히 각 동의 동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나 동장님들도 관심 안 가져주실 때에는 안전사회지원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수시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에서 관할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위임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책임 하에 동장님들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이상숙위원 구청장이 책임 하에 했으면 벌써 했겠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그리로 업무를 위임을 해서,

이상숙위원 될지 모르겠네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진짜요? 될지 모르겠네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업무를 위임을 해 줘야지 그건 시에서 동까지 다 컨트롤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알고 가세요. 국장님 한 번 정도는 과장님이 그래도 25개 동을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서 아, 다음에는 이게 먼저다, 이런 것도 나름 서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하는 김에 그냥 민방위 저도 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하고 제15조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보면 시설장비 물자를 어떻게, 어떻게 구축해 놔라,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동별로 이 물자 같은 게 어디에는 과부족이 되어 있고 어디에는 남고 이런 게 사실 문제인데, 이거를 배치를 조금만 새롭게 하셔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를 예산 확보가 안 되시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별로 부족한 데가 있고 더 초과되는 데가 보이는데 이번 행감 끝나면 전체를 조사해서 남는 동은 부족한 동으로 이렇게 전부 전환해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물품들이 지금 대피소가 동별로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대피소는 정부지원시설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고, 민간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우리가 원곡1동사무소 옆에 지하가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거고요. 공공기관의 지하는 전부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고, 또 민간시설도 일정규모는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 물자들은 물품들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물품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창고에 같이 보관을 하고, 어떤 장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을 거기다 보관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관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끝나면 이것은 구청으로 한 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시청에는 민방위장비가 없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시청은 별도 없죠, 민방위장비가 따로.

송바우나위원 수방장비는 이게 갖춰져 있어야 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수방장비 지금 저희도 민방위 기본법하고 시행규칙을 봤는데요, 사실상 법에 여러 가지 구비해야 할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 지침이 가장 필수적인 장비 6종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기타 수방이라든지 이런 화재 등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안산이 지정학적으로 북한에서 탱크를 밀고 오든 배를 타고 오든 2시간도 안 걸려요. 아시죠? 풍도에서 신미양요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풍도는 어떻습니까? 풍도의 민방위 장비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풍도, 육도, 대부도.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대부도는 되어 있고요. 풍도하고 육도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대부동에서 전체적으로 풍도, 육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어느 정도 민방위장비가 확보 정확히 되어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거 하시고 풍도 육도는 필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그거 정확하게 거기는 더,

송바우나위원 연평도에 북한이 포격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하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최접점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송바우나위원 포 쏘면 바로 그냥, 그 부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안산이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단이 있기 때문에 강화도 밑으로 내려오면 공항이잖아요. 공항 다음 타겟이 안산입니다. 북한이 전면전을 상식적으로 도발할 것 같진 않지만 국지전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안산도 예외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민방위 5만 5천명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거 물품 현실에 안 맞다 하지 마시고 없는 거보다 그랬을 때 나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화생방장비도 이게 보니까 제가 설명을 따로 듣기는 했는데요. 이게 민방위 한 명당 하나씩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북한에서 북한이든 어디가 됐든 생화학무기 하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민방위 장비는 순수 시비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국도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민방위에 대한 것도 내구연이 있었어요. 내구연이 5년이기 때문에 주기로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10년으로 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민방위대원 대비 화생방장비 확보율은 약 15%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 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많이 확보돼야 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도의 어떤 사업비 부담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15%,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보통 내외가 그렇다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보통 15%에서,

송바우나위원 내구연한이 5년에서 두 배로 늘은 것은 장비가 좋아져서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장비가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정부 탓해야 되는 거네요. 이러고서 안보, 안보하고 있네요, 정부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과거에는 이게 민방위장비가 상당히, 지금 15%지만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상당한 양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다 폐기처분 되고 다시 새로 자꾸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이지 이게 어떤 다른, 예산의 문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의 특수성을 강조해서 더 많이 받아내시고 이런 거는 구축을 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고, 시에서 예산을 보통 500만원 이렇게 세우신다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저희가 매년 민방위장비로써 한 1천여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는데 이게 항상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구매하다 보니까 제대로 확보가 안 됐는데 가급적이면 예산도 좀 증액해서 이게 법적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없는 곳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더불어서 각종 민방위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좀 안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3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랑, 통합방위실무위원회랑,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있는데요. 일단 조직은 되어 있는데,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각 기관 소방서부터 경찰서, 국정원, 재향군인회 등등의 기관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아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협조체계라든지 비상사태시 업무를 조정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효한 그런 협의내용이 나오는가, 이것에 있어서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의장님도 참석하고 계신데 시장님부터.

향토방위 보고, 업무추진 보고, 토의 및 질의응답 이 정도입니다, 보면. 제가 여길 참석을 안 해 봐서 모르지만.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말씀을 드려보면요, 통합방위협의회는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회의 개최도 매년 분기별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방위협의회는 법적 준수를 맞춰서 연 4회 이상을 해 왔는데, 다만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통합방위실무위원회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실무자들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역에서 어떤 큰 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앞두고 어떤 협의안건이 도출이 되는데 기타적인 것에서는 협의안건이 도출이 안 되고, 이게 국가 정부종합평가 기준이 있었는데 2013년까지는 정부평가에서도 실무위원회 개최 회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정부에서도 이걸 뺐어요. 형식적이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빠진 부분인데, 다만 실무위원회는 2013년까지는 정확하게 실무위원회도 개최됐는데 2014년부터는 회의 조정이라 든지 사안을 가지고, 회의 전후에 이렇게 사안을 가지고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여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요.

그 다음에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연 매번 4회 이상을 하는데, 이것은 군부대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사무국 역할도 이렇게 한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원활하게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군경합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조직으로 어떤 총괄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수송, 의료 같은 이런 반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체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 조직이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요, 우선은. 반별로 4명에서 9명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2명씩 편성되어 있으시고, 반장은 이거 누가 맡으신지 모르겠네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이 반별에 관하여는 다시 한 번 저희도 정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반별로 2명씩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4명 내지 9명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예비군이든 민방위든 가보면 유효한 거냐, 이래서 예비군 없애네, 민방위 없애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번 가면 그래도 총 한 번 쏘고 이러면 어디 공격 받으면 그래도 이게 감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면.

이런 것도 조금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거보다도 현실적으로 북한이 100년에 한 번 쳐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어디서 공격을 할지.

이게 유효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정비를 해 주시고, 안전이 지금 강조가 엄청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가 왜 안전행정국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왔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하셔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이 부분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총무과장님, 전보제한 내 전보자가 몇 명이죠? 전보제한 기간 내에.

○총무과장 최종은 1년이고요. 감사실 같은 경우는,

송바우나위원 몇 명.

○총무과장 최종은 아, 인원이요?

송바우나위원 많아요. 저도 이거 안 세 봐서 모르는데 많습니다.

이게 기본 1년이고 민원담당 1년 6개월, 감사나 법무나 그런 공무원 2년이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이제 입법예고 됐어요, 개정안이.

그래서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9월중에 시행된 사회복지 쪽은 1년 반에서 2년 이렇게, 그만큼 연속성을 공무원들이 가지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뭐 한다, 이렇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26조 1항 2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보나 전출의 제한에서 27조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전보하신 분이 8명, 3개월 이하가 제가 파악하기로 24명 정도고요. 민원담당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몰라서 그러는데 대충 유추를 해 보면 민원여권과나 외국인주민센터나 이렇게 창구에서 계실만한 분들 와동, 본동 여기도 꽤 있으세요. 한 열 분 정도.

그렇고, 처음 임용되면 3년은 못 가게 되어 있잖아요. 9급 공무원도 임용된 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9급도 한 9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제가 자료로 따로 받았는데 직제신설에 따른 업무추진, 징계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원활한 업무추진’ 대부분이 이런 사유로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를 시키셨어요.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승진이 된다고 하면 연계해서 또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9급 같은 경우는 사실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을 하면 9급도 승진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사가 한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 그런 내용을 지키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승진하신 분들은 안 올리셨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종은 근속승진은 따로 하든 33명이,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명단 빠지신 거고, 그거는 가능한 거니까.

그런데 승진자 방금 말씀하신 승진자 연계 몇 명 없어요. 정원조정 한 10명도 안 돼요, 승진자 연계. 원활한 업무추진이 제가 눈대중으로만 해도 50%는 넘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게 뭔가요? 여기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라는 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적용시키면 할 말 없는데, 이거 계속해서 지적사항 나왔던 거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나왔고, 작년 본회의에서 박영근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된 점이 없어요. 그때는 시정질문이라서 누가 작성하셨는지 안 그러겠다고 그러시고 왜,

○총무과장 최종은 이게 계속 저희들도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이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되도록이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사고충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신설이나 폐지, 업무이관 그리고 징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인사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이후로는 저희가 가능하면 전보제한 기간에는 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수적으로도 위원님들이 보면 아시게끔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개선 부탁드리고요. 특히 임용령 개정 안 되더라도 안전사회지원과라든지 감사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2년 이상씩 있을 수 있게 특별히 어떤 과를 지정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보제한 기간 잘 지키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정명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1회 추경에 다문화 클러스터 정책전략 연구용역 이거 올리셔서 5월부터 8월까지 하신다는데 이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현재 기본조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인터뷰도 외국인주민센터에 와서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간보고는 안 돼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나와서 책으로 나오면 어떤 식으로 정책에 활용이 되실 예정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현재 문화적인 자원과 향후의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자료니까 그 내용 검토하고 저희 시에 적합한 정책이면 적용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다문화 이거 말고요. 이거는 사실 모르겠고, 다문화 정책이라는 게 국가적으로도 우왕좌왕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고 똑같은 정권 내에서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다문화 정책이? 국가 자체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정책을 지속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라, 이게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거에 플러스해서 이게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이냐, 이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게 시에 지금 구축이 제가 봤을 때는 안 돼 있거든요, 다문화 관련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돼 있습니까? 어떻게 다문화 정책 좀 깊이 있는 연구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가 외국인 기본정책이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또 다문화 가족 기본계획도 정부의 두 가지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외국인 기본정책과 또 연도별 실행계획도 만들었고요. 또 저희 안산시는 외국인이 많은 도시이다 보니까 외국인 인권 계획도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그것과 별개로 다문화특구도 중소기업청에서 저희가 그것을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3개의 축으로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은 가고 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부계획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중장기 계획 한 번 제가 따로 봤으면 좋겠고요.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어떤 행사가 어떻다 저렇다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나라도 많고 행사도 많아서.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지방외교의 측면도 있더라고요. 송끄란축제 같은 경우 태국 공사도 이렇게 오고, 이게 총무과장님 지방외교라는 게 이게 안산에서 자매결연 도시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돼서 어떻게 지방외교라는 게 개념이 시에 정립이 돼 있습니까? 그냥 자매결연 맺는 정도 수준입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거기에 투자유치 정도가 추가되는 정도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투자유치도 그다지 시원치 않게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게 지방외교가,

○총무과장 최종은 아직 본격적으로는 아니고요 초보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안산은 이게 지방외교를 안산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소장님 다문화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축제에 그냥 공사 와서 사진 찍고 가고 이것도 좋지만, 전략적으로 조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저희는 어떤 지방의 차원이 아니고요. 안산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도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님들이 많이 오시고요. 지난번에 미국 대사님이 테러당한 이후로 경찰관들이 대사님이 이쪽에 오시면 경호를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5월에는 하루도 못 쉴 정도로 대사님들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방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고 수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사님들이 이쪽에 많이 오십니다. 그게 어떤 지방과 연결된 건 아니고, 저희는 다만 외국인들이 모이는 그런 안산이 수도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연계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총무과하고 투자유치과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지방외교라는 게 정말 유효한 건가, 이게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고 광역단체 정도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 수준에서 안산이 좀 선도적으로, 이게 사실 유효한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부터 하셔서 유효한 거다 하시면 전략을 좀 세우셔서 자매결연 맺는 거 이상, 축제 때 대사님, 공사님들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거 이상의 전략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우리 안산에 이익이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외교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고민해주시고, 이런 각종 축제들이 좀 더 관광자원으로 외국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내국인 홍보 같은 것도 공보관하고 협조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잘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는 봤고요.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공영주차증 발급이 지금 교통정책과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시 부설주차장은 회계과에서 요청을 해야 발급해주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발급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기자분들은 차량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들어올 때.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도 공영주차증 가지고 여기를 통과시켰지만 이제는 안 시킵니다, 저희가. 그전에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공영주차증은 여기 활용이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손관승위원 업무분장을 보면 참 난해해요. 회계과 같은 경우도 시청사 부설주차장 위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이고요. 교통정책과도 공영주차장, 노외, 노상, 유료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것들을 시 부설주차장은 회계과 소관은 맞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책임도,

○회계과장 박재근 공영주차장 증하고는 이제 관계,

손관승위원 공영주차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현재 등록된 내용을 총무과에서 정리해서 새로 갖고 왔는데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예술의전당 김인숙 씨 그대로 와 있고요. 정리해갖고 왔다는데 뭐 빠졌냐 하면 총무과에 돼 있던 전 시장 차, 전 시장 차요. 앞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전 시장 차 그거 하나 빠졌고요. 도시공사 최정 사장 차량 빠졌고요. 그 다음에 시장 사모님 차량 빠졌고요.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서 오늘 아까 급하게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확인해서?

○회계과장 박재근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도 안 맞아요, 그런데도.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의원님들도 다 돈을 내고 있거든요. 1만원씩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주차비를 내고 이용하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공무원들도 내고 의원님들도 다 내고, 한 분 안 내시는 분은 장애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등록이 된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영주차증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분이 왔다 간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공영주차 넘버 등록을, 그러니까 시 부설주차장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 부설주차장 차량번호 등록을 누가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요청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가.

손관승위원 이게 새로 정리돼 갖고 온 거라니까요, 지금. 등록돼 있다고.

○회계과장 박재근 공영주차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손관승위원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시 부설주차장만 뽑아갖고 온 거예요.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공영주차장과 시청의 부설주차장 이 부분인 거 같아요.

손관승위원 아니, 부설주차장만 얘기하자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부설주차장만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총무과에서 준 거는 공영주차장 발급 차량 현황이잖아요, 지금요.

손관승위원 국장님 기자들 차량 지금 등록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맞죠? 등록돼 있는 차량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손관승위원 여기도 기자들 차량도 다 틀려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이거는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걸 등록된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과 건축법상에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과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관승위원 국장님, 지금 기자들 차량 등록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부설주차장에.

○회계과장 박재근 등록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등록돼 있는 기자들 차량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러니까 등록된 거는 우리한테 등록된 거예요? 도시공사에 등록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얘기를 해서 공보실에서 받아서 그 앞에 입력시켜가지고 기자들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공영주차증이 없어도 이용 가능한 차량들이잖아요, 등록돼 있는 차량들은. 넘버가 등록된 차량들은.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는 기자들 것만 등록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다고요, 지금.

○회계과장 박재근 기자들 거는 저희가 등록한 거는, 도시공사에 등록한 거는 기자들 거만 등록을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쉽게 한 번 얘기해볼게요. 옛날 반월신문 같은 경우요. 김태창 기자, 장선 기자 지금 여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매일 김지수 여기 아니죠? 안산시민신문 오효원 여기 아니죠? 안산타임스 같은 경우는 오은정 씨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기자들이라고 등록한 것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갖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안산시청 주차장 무료주차장 현황에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다시 정리했다고 갖고 온 자료예요. 이게 원 자료고, 보면 연번도 안 맞아요, 지금. 정리돼 갖고 오다 보니까 7, 8에서 9, 10, 11 없어지고, 이렇게 빠졌어요. 빼갖고 온 거예요. 지금 새로 정리했다고.

이거는 여기 등록된 차량이라고요, 지금.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저희 등록된 거는 108대에 기자들만 저희가 공보실에서 받아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기자들만 등록이 된 거고요. 다른 사람은 공영주차장은 지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것도 다 빼고, 기자들 것만 따로,

○회계과장 박재근 그렇죠. 의원님들은 돈을 냈기 때문에 등록이 돼 있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다 빼고 기자들 것만 놓고 봐도 안 맞는다고요, 지금. 시대일보 이응호 기자 차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시대일보 거하고,

○회계과장 박재근 이거는 공보실에서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에서 현직 기자다, 전출을 했다, 거기까지는 사실 파악이 어렵고요.

그래서 바뀌면 다시 또 이게 오면 저희가 다시 연락을 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하여튼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공보실에서 받았어도 회계과를 통해서 등록된 넘버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등록은 되는데 기자들 현황을 갖다가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부서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신데,

○회계과장 박재근 다시 받아서, 확실하게 받아서,

손관승위원 정확히들 하시자고요. 이 부분도 정확히 하시고, 여기 분명히 조례에도, 조례도 명확히들 좀 하세요. 여기 보면 ‘언론기관 차량 중 취재차량’이라고 돼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 많은 기자들이 다 취재차량이에요, 이게?

○회계과장 박재근 언론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공보실에다가,

손관승위원 여기서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시의원들도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을 하는데 하다못해 민원인들도, 주차장 여기 왜 만드신 거예요? 민원인들 편하라고 만드신 거지 여기다가.

○회계과장 박재근 언론사에서는 취재차량이다, 기자들이다, 그래서 취재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공보실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손관승위원 과장님 이대로 하면 국회 등록기자보다 더 많겠네요, 이거.

○회계과장 박재근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작 시청에 민원인들 와서 차 대기도 힘든 거예요, 차 대기도. 이 양반들은 민원증을 받아서 무료로 나갈 수 있지만 요금을 내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선시해야지.

○회계과장 박재근 위원님 이번 기회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명확하게 하시자고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시고 해서 좀 명확히들 하세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주차요금을 내는데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주차요금 내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기자들만 언론 그것 때문에 나갔는데, 다시 정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실제로 공보실하고 얘기를 해서 잘못 나간 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공보실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국이 틀리니까 그래도 민화식 국장님이시잖아요? 이거는 교통정책과, 도시공사, 회계과, 세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외수입이에요. 세정과도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하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가면 이거 말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이거 진짜 말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이거 의미 없어요. 명확히 하시자는 거죠. 시행규칙을 일정 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해서 명확히들 하시자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마다 자료가 세 번 다 틀려버리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하셔가지고 마무리 하시자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손관승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국회하고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손관승위원 국회하고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모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건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어디서 하세요? 그 부서 업무 아니신가요? 정보통신과 업무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거기 거고, 시군구간 행정정보화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도 거기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시군구 행정정보화는 맞는데요. 국회 관련 업무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거를 왜 처음 들으시죠? 그러면 국회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이 어떤 건지는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모릅니다, 그거는.

손관승위원 2013년 4월 달에요, 해당과 업무 아니면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2014년 4월 달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국회 도서관에서 MOU 체결한 내용들 있어요. 2014년 4월 달에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11개 의장과 MOU, 그 다음에 2014년 5월 달에 지방의회 지식정보 공유시스템 개발 시작이라고 돼 있고요.

이 사안이 2015년 6월 4일날 국회에서 개통 행사를 했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들이냐 하면 국회 도서관을 지방의회에서도 운영을 할 수 있고, 행망 같이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입법 자료도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회의록이라든지 지방의회에서 한 연구단체 모임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정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킹해서.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에도 법률자문 하시는 분인가요? 입법자문 하시는 분 계시죠? 그것처럼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입법 사안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마땅히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국회에 있는 입법조사처라든지 법제처를 통해서 조례나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에요. 정보공유화 네트워크 시스템들인데, 전혀 모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느 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그런 내용을 하는 시스템을 국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의회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손관승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지금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손관승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준비를 어느 과에서 하시냐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손관승위원 이것도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추진하지 않고, 국회하고 광역시·도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광역은 시작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부터 전국 시의회로 확대사업들이에요, 이게. 지금 15년 7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전혀 대비들 안 하세요, 준비나?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통보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그런 내용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어쨌든 간에 거기에 필요한 제반경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잘 파악을 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이게 국회에서 6월 4일날 개통행사를 한 거예요. 지방자치 의장들도 가서요, 같이.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다만 광역하고 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하고 국회하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계획안이 나와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요. 광역은 5월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시의회는 내년 2016년도부터 시행이에요, 이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니까 지금부터 관련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놔두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님 이거 진행사항 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 내년 6월부터 시행이에요. 그렇게 손 놓고들 계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정명현입니다.

손관승위원 2015년 5월 1일자 시장님 훈시내용 하나 있죠? 복지분야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어떤 내용이신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인력충원 및 배치 등에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확대간부회의 때 주간간부회의 때 하신 말씀인데 혹시 모르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2015년이요?

손관승위원 예. 5월 1일날이요. 주간 간부회의 때 한 얘기인데 5월 1일 금요일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손관승위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사무분장표를 갖고 있는데요. 2015년 1월 1일자 표하고 4월 6일자 사무분장표하고 변동들이 좀 생겼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세요, 변동된 내용들이? 외국인주민센터 업무 중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어떤 전체적인 변동은 아니고 저희가 개별 업무를 재 분장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인정책담당 업무고, 이선관 씨가 지금 휴직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손관승위원 임복렬 씨로 바뀌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거기서 해야 될 외국인정책담당 업무 중에 다문화가족 앞에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민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들 있어요. 아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거기서 하고 계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직도 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디서 하신다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정책계에서 하고 계시다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손관승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거기서 안 하시던데요. 외국인인권계에서 하고 계시던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인권계에서는,

손관승위원 외국인인권계에다가 사무분장에다 쓱 넣으셨어요, 비슷한 이름으로. 외국인주민 대표자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게 대표자협의회가 그쪽으로 넘어갔고 민관협의체는 그대로 정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소장님, 이게 1월 1일자 업무분장표고요, 1월 1일자에는 거기에 외국인 인권계획 그런 사무내용이 없었어요. 없다가 4월 6일자 사무분장 다시 하면서 거기로 살짝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기서 하고 있다고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확인도 한 내용들인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외국인대표자협의회만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추진하고 있고요, 민관협의체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특성상 외국인정책계에서 해야 될 건지, 인권계에서 해야 될 건지, 사무분장들을 명확히 하셔야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그것은 저희가 과 내에서는 저희가 어떤 인원배치는 부서장이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한쪽은 과부하가 걸리고 한쪽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인권계 업무 과중한데 거기다 갖다 또 밀어 넣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아닙니다. 인권계에서 하던 다문화가족 업무를 다문화아동으로 합쳐 가지고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외의 업무를, 정책계 업무를 갖고 와서 배분을 다시 시켰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 시정하세요. 분명히 해야 되는 계들이 있는데, 제가 왜 그리로 갔는지도 알아요.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왜 그렇게 바뀌어서 갔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언론보도 하나 보시자고요. 이게 소장님 인터뷰 내용이에요. 2014년 12월 26일날 다문화일보, 기사내용 어떤 내용인지는 아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글쎄, 다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외국인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인터뷰를 많이 해 가지고 제가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정확히 못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 하실 때 언사에 좀 신중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일요일날 근무를 하면서 그들을 항상 만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지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매우 어렵다.”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죠.

“캄보디아가 국민수준이 약간 낮고 사람들이 국가관이라는 게 없어서 자기네 몇몇끼리 모인다. 오히려 지도자가 이용하기 쉬운 게 그런 나라이다.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 보려고 한다. 지금 15개국 이상 공동체를 만들어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예. 좀 언사가 신중치 못했던 점, 그게 그렇게 쓸 줄 모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외국인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인터뷰가 이렇게 받아 적는 식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기재된 건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다문화일보가 다른 나라로도 나가죠, 번역본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나가지는 않고 우리 8개 시만 이렇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나머지는 다문화경기뉴스가 차지하고 있고요.

손관승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안산시가 다문화 의장국이고,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는 안산시의 다문화를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에요. 거기 계신 수장이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거기 계신 수장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분들이 만약 들으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물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당신네 나라는 왜 안 모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대로 그때 말할 때 표현했던 건데, 그게 그대로 보도돼서 그건,

손관승위원 소장님 이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제보가. 제가 이걸 찾아낸 것도 아니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 그 사회에 계신 분들 속에서 벌써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거론됐다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소장님이 거기에 주관 리더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와 다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사고를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자료로 남는 거예요. 언론보도 자료들은 더군다나.

그런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거기에 소장이라고 계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가?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런 사고방식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하시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작년도 행감 시에 제가 질문한 건데요. 격무·기피부서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가깝게 와동이요. 아시잖아요? 공무원들 사회에 기피 동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인센티브 기피부서 격무부서 같은 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인센티브로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직원들한테 설문해서 현황 파악을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전년도에.

이거 현황 파악해서 어떻게 됐나요?

○총무과장 최종은 현황 설문조사에서도 와동이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기피나 격무부서라고 설문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다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예. 의견이 나왔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여명 정도만 찬성을 하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와동 말고 다른 데,

○총무과장 최종은 와동만이요. 와동만 따진다면요.

주미희위원 와동만 따져서 와동 직원들한테 했는데 그런 답이,

○총무과장 최종은 전체요. 우리 시 전체 직원이요.

주미희위원 그 사람들은 와동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총무과장 최종은 와동에 계속 거쳐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죠.

주미희위원 과장님, 암암리에 와동이 기피 동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많이 들었죠?

○총무과장 최종은 예.

주미희위원 거기 발령 나면 어떠한 상황으로 휴가라든지 연차라든지 아니면 산후휴가라든가 해서 쉬었다 다시 가려고 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들어보셨죠?

○총무과장 최종은 이번 최근에 와동 관련 해 가지고 와동 직원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와동 직원들은,

주미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회복지직 그렇게 구청에다가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빠지면서 새로운 사회복지직이 전부다 신규로 와동으로, 그때 마침 와동에 동장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사회복지직이 세 분이 전부다 신규로 발령 나서 가셨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구청에서도 해야 되지만 총무과에서도 인사상에 있어서, 또 와동에 어려운 상황 같은 것들 인센티브 적용이나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오셨다면 그런 것들은 와동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본청에 암암리에 많이 인기 있는 과들 있잖아요, 그런 부서들.

그럼에도 지난번에 인센티브 적용할 때 보면 그런 과들이 먼저 우선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들도 있고, 규정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렇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쪽에, 나타나지 않은 부서에, 나타나지 않은 동의 어려운 점들을 파악하셔서 인사이동시나 아니면 인센티브 적용이라는 것들을 한 번 헤아리시고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최종은 지금 인센티브하고 그 다음에 격무·기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진단하셔서, 이번 과장님 오셔서 과장님의 역량을 많이 의원님들이 높이 평가하셨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이고 구조적인 이미 관례화 돼 있던 여러 가지 지금 공무에 관한 직급 불부합이라든지 전보제한이라든지, 지금 제가 자료들 받으면서 전체적인 구조적인, 전체에서 다 한꺼번에 진단, 과장님이 오셔서 잠깐에 이게 해결하시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번 행감을 기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진단하시고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주미희위원 그런 여러 가지 진단들이 나와 있던 것에서 그런 원인과 대략적인 파악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할지, 그런 것들 중에 격무·기피부서 과, 동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한 번 기존에 있던 원칙적인 것 말고 한 번 전체적으로 종합진단 한 번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진단이 되면 업무보고시나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은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제가 지난번 거리극 축제 때 폐회식 때 거기 참여했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 같은 때에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극 축제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뿌리는 거 그걸 쏘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예상치 못한 위치에 있어서 그때 많은 인원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예산이 투입된, 아마 몇 백이 예산이 낭비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마지막 행사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 못하고 그냥 접는 것을 바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했거든요.

문복에서는 행감 감이죠, 거리극축제 예산 중에서.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그거 꽃가루라고 하나요? 그걸 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쏘는 위치에 그때 이미 거기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거기까지 다 꽉 차 있어서 쏘지 않고 그냥 없는 대로 폐막식을 진행했거든요. 그 자리에 있어서 제가 직접 들었고, 위치변경 하는 거, 위치변경 하다가 할 수 없이 그만두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는 마지막까지 위험한데도 강행하지 않아서 거기서 안전사고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또 어떤 판단 미숙에 있어서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하고자 해서 그걸 꽃가루를 뿌렸다면 정말로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무부서, 아니면 각 부서에서 축제라든지 기념행사 하지만, 요청한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다시 한 번 축제 기념행사 시에 아름답고 멋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셔서 전체 회의 때나 과마다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국제거리극 축제는 우리시 행사 축제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 있는 행사로 봐 가지고 저희가 평소에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만 개최하던 것을 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 두 번에 걸쳐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거쳤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마지막 피날레 장식에 그걸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저희가 봐서 그런 일이 안전관리계획 심의할 때 특별히 이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 중에서 불꽃, 폭죽, 석유류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이 사용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말 그런 거는 아주 사소하게 볼게 아니라, 간단한 게 아니라 가장 사소한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랬으면 그 위치가 그 정도에 설치되었으면 가드레일 설치하든지 거기에 시민들이 오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마지막 분위기에 취해서 안전을 자칫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축제 기념행사에 다시 한 번,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주미희위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손경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앞에서 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새롭게 모집공고 하셔서 새로 거의 많은 인원이 들고 날고 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자칫 조심스럽기는 하나, 저 또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들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고 암암리에 알고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단체들 중에서도 유기적으로 시와 활동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시민을 대표해서 동에서 같이 자치행정 쪽에서 하기 위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회의수당을 주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의까지도 할 수 있는, 여론수렴까지도 할 수 있는 기구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센터 전체를 움직이거나, 다른 단체를 또 움직이거나, 아니면 동장님들 위에 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동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스럽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의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도와주기 위한 같이 함께 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이 돼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어떠한 자격과 권한을 갖고 있어서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신규 위원에 대해서 별도 교육 시에 주민자치위원들의 본연의,

주미희위원 그리고 새로 형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미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모집이라든지 자칫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임원 선출에 있어서 동장의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7월달 되면 위원장 선출 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6월 초에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모집이라든가 위원장 선거할 때 유념해야 될 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공문을 한 번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공문을 시달해서 하여튼 모집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집되고 향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숙지시키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본인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연수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연수 때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역량강화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행감 432페이지입니다. 안산재향경우회요. 이거는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및 추진사업인데, 2013년하고 2014년도가 있습니다. 14년도에 회계가 끝났는데 사회안정화 사업에서 예산은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건 오타가 난 겁니다. 다 집행이 된 겁니다. 2014년도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정오표 거기에 내셨습니까, 자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못 냈습니다.

주미희위원 못 냈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주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찾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행감 자료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가 14년도 회계가 끝났는데 진행 중이라는 거 자체가 말이, 어떻게 이런 자료가 올라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나오시지 않도록 행감 자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이고요. 회계 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오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실수입니다.

다음 행감 자료 44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감사 또는 지도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원봉사센터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주미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정산검사도 그때그때 하고요. 연말에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도점검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업무는 주로 보조금 나갈 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총 얼마 예산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연간 한 9억 5천 정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9억 5천 나가죠?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정산검사 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정산검사 때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저희 시에서 보조금 받는 센터 맞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가 감사 자료에 올라와서 여기 운영 현황이라든지 얼마 전에 인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여기 센터장 인사 부분에 있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 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신청했더니 자기네는 민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안 주면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따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원님 그건 와전된 말씀이고요. 자료를 드려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처음 그런 보고를 받은 거는 센터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건 와전될 수 있는데요. 제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금액도 크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상당히 크죠.

주미희위원 지도점검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운영 현황 확인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사라든지 운영 현황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해야 되죠,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언론에서 문제점 얘기돼서 얘기된 것들 봤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일부 그런 말 있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본인들만의 자치센터로, 시에서 보조금 받지 않는 개별적인 센터로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 같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제에 시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이고, 시에서 운영하고, 지도점검 하고, 관리대상이라는 것 분명히 숙지시키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시정할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하고요. 보조금 받는 단체도 당연하겠지만 안산시 자원봉사단체로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감사 자료에 있고요. 일반적인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시에서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지도점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제에 시 보조금 받는 단체라는 것,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센터장에 대한 자료를 낼 수 없다, 그거는 와전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를 통해서 나간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지도점검 하시고 난 다음에 지도점검 어떤 방법으로 했고, 지도점검 했던 점검표 있죠? 이번에 지도점검 하시고 올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결과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자료 485페이지에 보시면 회계과.

○회계과장 박재근 회계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본오동에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과했고 징수했는데, 본오동 거 보면 옹벽이요. 이거 징수액이 왜, 못 받는 겁니까? 이것만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이게 생명산업과 국유지인데요. 옹벽이 쳐졌는데 한 43㎡ 정도 물려있어요. 물려있어서 저희가 변상금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냈는데 바로 낼 거라고 그렇게, 그래서 작년 분을 못 받았습니다.

주미희위원 구두적으로만 해서 넘어가시지 마시고 이거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잖아요. 확인하셔서 꼭 받을 수 있게,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안 내면 압류하고요, 촉구해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15분 지났는데 회계과 몇 개 체납사항 있는데 그만 하고 다시 할까요? 아니면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 나정숙 간단하게 줄여주세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질문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입니다.

전준호위원 세월호특별법 관련 경제활성화 사업 추진 발굴해서 건의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안전행정국 사업이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사업, 고잔1동 한마음 테마공원 사업, 애완곤충 생태전시관 건립, 선부3동 복사꽃 마을 만들기 사업, 아름다운 동네길 만들기 프로젝트 이 다섯 가지가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외에 와동 기쁜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그 다음에 경기도 따복공동체 응모사업, 따복공동체는 복지환경국 소관이기도 하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따복공동체는 여러 과가 해당이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따복공동체 사업은 6월 중 발표 예정인데 어떻게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현재 선정된 게 11건에 8690만원이 선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 지원사업으로 해양생태관광마을 설립기반 조성사업이 도비가 1250만원이 확정됐고요.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10건해서 도비가 4700만원, 시비가 1485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계 8690만원이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15건 1억 9400만원 응모하신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따복공동체 말고 아까 말씀드린 5건, 잘 점검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마음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다 돼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다만 공원과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월호 지역이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신청해놓은 상태고,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전준호위원 언제 걸로, 그러니까 국비를 언제 걸로 2016년도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게 연차별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연차별로 신청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달에 국토부하고 행자부하고 다 방문을 해가지고 건 건별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의원 간담회 때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제가 점검한 바로는 한마음 테마공원 조성사업 총 사업비 47억인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57억입니다.

전준호위원 57억으로 돼 있는 거네요. 그 중에 16년도에 37억 7천만원, 토지보상비만 37억이네요.

그런데 부처에 확인한 바로는 부처의 의견이 도시공원은 지자체 고유 사무이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비 지원이 곤란하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또한 이 지역이 세월호특별지역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근거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국토부나 행자부 가면 특별법이 수백 개라고 그럽니다, 그분들 말씀은. 기재부에서 일정의 재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천상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을 통하고 또 중앙정부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노력의 방법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호소만 해갖고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공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공원과보다도 그게 고잔1동과 와동과 연결되는 시장님 관사 뒤하고 쭉 연결되는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행복예술관인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이 부좌현 의원님하고 몇 번 말씀을 가서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거기 또 지역구시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때도 가서 말씀을 드려서, 또 현장에서 고잔1동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도 가지셨어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게 도시계획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보상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예산 가지고 어려우니까 또 세월호특별법상에도 그날 전해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월호특별법 내용에 안산 진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같이 푸싱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들은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몇 개만 해서 예결위원회에 이번에 부좌현 의원님께서 아마 들어가시는 걸로 대충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밀도록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토부나 저도 계속 연결을 해봤지만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에요.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정무적으로 물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것만 가지고 근거나 타당성, 명분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정무적으로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통로가 대한민국에 모든 지자체에 다 있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전준호위원 더 힘센 국회의원도 많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래서 의원님들 당을 떠나서 김명연 의원님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이게 사업에 대한 게 세월호 피해지역에 대한 거는 딱 3개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선부3동에 화정동 그쪽 뒷길들, 거기 저희들이 도면까지 다 그려서 가서 PT를 하듯이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다 인정을 했어요. 국가 공무원분들이 “아, 맞다. 이거 좋다.” 그러나 그쪽 분들 얘기가 오히려 이거를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려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니 의원님들한테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자기들도 좀 도와달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지역이 법규상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 부분은 지금 시장 옛날 관사죠. 예절관 뒷산과 여기 지금 중앙공원과 연결되는 부분, 거기는 고잔1동과 고잔2동, 와동 이게 전체가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기본계획에서 지금 그 공원에 공원마다 테마나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세월호 주민소통을 위한 테마공원 이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전준호위원 저는 그래서 실천적인 프로세스를 정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이 근거를 두고 있는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그런 건 좀,

전준호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가 있냐 하면 도시공원법상에 시범사업이 있어요, 시범사업. 시범사업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원 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장관 직권으로 공원이나 녹지 조성사업, 도시 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는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실려 줘야 정치적인, 정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법리적인 상황을 놓고 시범사업의 테마를 세월호 피해지역 주민소통과 한마음 이런 치유적 관점에서 공원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 이걸 강하게 푸싱해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접근해줘야 더 저쪽에서도,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정치적으로만 가지고 맨날 밥 먹고 만나서 말씀하신 대로 바짓가랑이 잡고 그럽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거는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법이 근거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정부가 돈 가지고 이렇게 핑계대지 않게끔, 그렇잖아요? 특별법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시범사업에 있어서 공원, 전국에 수많은 공원녹지하자고 온갖 테마들을 가지고 다 할 건데 그런 박자가 맞는 시범사업의 주제를 정해서 그걸 경기도 도지사도 적극 의견을 내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것을 좀 더 따져야 되지 않느냐, 공원과 같은 데서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르는 지정기준 절차, 지원내용 대통령령으로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럼 이걸 적극 활용해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요청과 읍소든 압박이든 호소든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3조 조항은 제쳐놓고 도시공원법 19조 여기 있어요.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 시장 또는 군수가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해 관리한다.’ 이거만 갖고 “너네 일이다. 너네 지자체 일이다. 돈 못주겠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의견을 피력했어요, 직접.

이런 상황을 놓고 추가적인 대응을 지금 말씀하신 정무적인 부분에 더해서 이거 말고도 많아요. 삼일로 생태육교도 마찬가지예요. 30억짜리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한마음공원 조성사업 건의서에는 아까 말씀하신 시범사업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도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저희 공원과에서 기이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물론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원과에서 국비 신청을 하면서 상당 부분 그런 거를 제시를 했고, 저희들이 국토부에 갔을 때도 다 안다, 다 안다라는 식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돈이거든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만 해달라.

그러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우리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정무적으로 기재부를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름다운 동네길 프로젝트 15호.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아름다운 동네길 만들기 프로젝트는 저희 희망마을 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로 사업 내용은 주민참여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단원고등학교 주변을 갖다가 소중한 세월호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 조성, 주로 그 지역을 갖다가 분향소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 분향소에만 왔다 갈게 아니라 세월호 지역도 한 번 둘러볼 수 있을 때 표지판도 만들고 해서 이 지역이 세월호 학생들이 많이 피해를 당한 지역이구나, 그런 테마가 있는, 그렇게 조성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거와 맞물려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잔1동 지역입니다, 주로.

전준호위원 고잔1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예.

전준호위원 시에서 15개 항목으로 요청한 데에는 세월호 지역 아름다운 동네길 만들기 프로젝트?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두 번째 겁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네.

전준호위원 선부3동 복사꽃 마을 만들기.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화정동 복사꽃 힐링 산책로는,

전준호위원 이건 2016년은 지나갔네요, 이미.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거는 내년도에.

전준호위원 2017년도 분으로 신청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실무자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개발제한구역이야 해제하면,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개발제한구역에서 별도로 재정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섯 번째 게 제일 확실합니다, 현재로써는.

전준호위원 애완곤충 사업은 배제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애완곤충 사업은 와동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거는 지금 현재 7천만원의 사업비가 나가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정부에 건의한 그 30억짜리를 짓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건 아직 건의를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와동 체육공원 내에 하겠다는 거는, 7천만원이라는 거는 시비로,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현재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해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생태전시관은 빠져 있다?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비로 지금 한다고요, 7천만원의 의미가?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7천만원은 뭔 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그거는 올해 공모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30억의 생태관을 짓는다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다른 전시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우선 곤충전시관을 갖다가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위원님 생태관 전시관에 대해서는요,

전준호위원 건의사항에서 빠져있죠? 빠져있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렇죠. 그 내용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실하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건의사항으로 안 넣은 거죠?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예.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속적으로 저희도 점검하고 시도 점검하는 걸로 압니다.

이런 일들이 좀 더 조기에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여환규 의견 고맙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저는 따로 자료 요청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회계과장님 주신 자료에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계획 추진 실적에 관련해서,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안이 2017년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하니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단원구청하고 보건소가 완료가 되면 이전을 하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 이후에 관련해서 의견을 좀 수렴하시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제가 6대 때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행감 하면서 여러 공무원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면 특별히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지급 받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담당과로서 관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총무과에서 복무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요.

○위원장 나정숙 지급만 하시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는 실적에 대해서 지급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종은 부서마다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많이 하는 데가 있고요 적게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최종은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복무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거는 체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해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꼭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혹시라도 여러 가지 누가 될까봐 그동안 위원들도 말씀을 안 하셨지만, 이 근무수당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종은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가 책임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는 과연 이것들이 개선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최종은 시간외수당 지급 받은 그 부서에 대해서는 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야 되는 건지 업무량 체크도 하고요. 그리고 복무점검도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담당 부서장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결재를 합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위원장 나정숙 그 사안에 대해서 총무과가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자주는 못하지만 1년에 몇 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왜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량 파악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면 인원을 늘려줘야 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시간외수당 근무를 제대로 하는 건지하고 업무량 체크를 같이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한테 주신 자료만 봐도 어느 부서가 시간외수당을 많이 가져가는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나타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담당부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자료를 좀 주세요.

○총무과장 최종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5년 동안의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어떻게 지금의 근무수당에 대한 것들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시스템을 만드시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셔서 자료로 받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금은 5급 이상은 정리가 됐습니다, 5급까지는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셨던 대로 전에는 5급도 속된 말로 일을 조금 안 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 가서 손 넣었다 해서 달고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급은 관리로 해서 38만 원으로 해서 일정액을 그냥 줍니다. 그 이유가 시간외근무수당은 격무부서나 이런 데서 야간에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후생복지 그런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외근무수당 만큼은 정말 진정성 있게 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복무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라든지 기획부서라든지 이런 데가 의외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은 그 업무가 기피부서보다는 격무부서라는 거죠.

그래서 시달을 받거나 지시를 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유연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직원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실제로는 격무와 또 업무의 구체적인 업무분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번에 어느 청원경찰이라고 얘기 하겠습니다. 그쪽 분야의 직원들의 전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직원분들이 가고자 하는 데가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타는 데를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정수장이든, 농수산물도매시장이건, 총무과건 간에 밤을 새서 일을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현업부서를 가는 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전보에 대한 기준도 그런 부분 쪽에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한 신문을 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공무원 노조에서 이 사안에 대한 거를 좀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공직사회가 이 사안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금기시된 건데 개선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건드리기만 하고 말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

하지만 저희 시민들은 이렇게 시간외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부분이 정말 그런 것인지?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옳으신 말씀이에요.

○위원장 나정숙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그래서 수없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걸 전에는 장에다 기록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출근하고 퇴근할 때 인증을 하고 가고 이런 제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공무원분들 중에 다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그런 금전적인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일단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지만 열심히 공직사회가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게 하면서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분명히 그런 부분에 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시스템을 저희한테 이후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민화식 네,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대부 북동 공유수면 매립지 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이거 과거에 필지 합병 해 가지고 체감매각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는 다시 또 필지별로 개별 매각을 한다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안 돼 가지고 합병해서 매각했는데 또 다시 분리한다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그전에는 일괄로 해서 안 돼 가지고 이번에는 개별로 2필지든 3필지든 묶어서 개별로, 지금 또 하시겠다는 분들이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많이 이의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나눠서 하면 한 20억, 30억 가량 되니까, 지금은 한 420억, 450억 되니까 덩어리가 크니까 안 돼서 이번에는 분할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감정을 또 합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감정을 한 6천만원 들어가는데요. 감정기간이 1년, 사용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

전준호위원 그 동안 유찰될 동안 얼마나 걸렸죠, 시간이? 2013년 7월에서 14년 4월이네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2년 12월에 체감매각 했다가 한 번 부결됐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할 때 감정했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감정을 했습니다. 매각할 때는 항상 감정합니다.

전준호위원 1년 지나면 또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서 하면 많이 호텔 짓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땅을 파는 것만이 능사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활용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일단은 저희가 매각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구분해서 필지 분할해서 다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어떤 용도로 나가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여기는 상업지역이고요. 고층 제한 없고 그냥 하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비싼 상태로 이렇게,

전준호위원 평방미터당 113만원.

○회계과장 박재근 예. 평당 한 370만원 정도 이렇게 탁상 감정가액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비싸 가지고 답이 나오나요, 대부도에서?

○회계과장 박재근 필지 분할하면,

전준호위원 분할해도 상업시설을 해도 답이 나오나요?

○회계과장 박재근 글쎄, 호텔 짓겠다는 사람도 저희한테 막 언제 매각을 하느냐고,

전준호위원 호텔의 특성, 그 당시에 소규모 호텔이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설 우려들이 있어서 규모 있는 호텔을 만드는 것을 유도하자고 해서 통째로 매각하자고 했는데도 되지 않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의 그런 호텔들이 들어오면 좋은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기능을, 용도를. 상당한 펜션을 비롯한 이런 휴양이설이나 숙박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랬을 때 그 지역에 그런 시설 용도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그렇게 대부도의 비전을 봤을 때 의미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일반 조그만 호텔은 아니고요 들어오더라도 큰 호텔, 보통 저희하고 얘기하는 데는 큰 호텔이, 체인 큰 호텔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23필지죠?

○회계과장 박재근 24필지입니다.

전준호위원 24필지 면적이 9400평, 3만 1000㎡네요. 평균 얼마인가요, 면적이?

○회계과장 박재근 면적이요?

전준호위원 네. 한 500평 되는 거네요, 얼추? 9400평이니까 1만 평 잡고 24개면 한 500평 얼추 되는 거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400평짜리도 있고, 450평짜리도 있고, 300평짜리도,

전준호위원 거기에 70%면 300평 규모의 바닥면적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되니까.

전준호위원 그 정도의 용적률 700%면 한 7, 8층 건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근 계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의 매각 성공률을 목표치로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했을 때. 또 감정 해 가지고 돈 들여서,

○회계과장 박재근 저희가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요. 보통 한 20억, 30억 규모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목표치, 목표치 한 번 제시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과중심의 사업 해야 되니까.

○회계과장 박재근 하여튼 이번에는 홍보도 전국적으로 해서,

전준호위원 50%를 팔겠다라는 답변들을 좀 해 보시라고요. 이런 강제성이 있어야지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맨 포도축제나 하고 용도에 맞게 쓰지도 못하고 이래 왔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용도들을 고민했어도 어떨지 모르는 상황들인데, 그냥 계속 매각만 전제하고 해 왔던 것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개별 필지를 개별로 판다고 하니까 목표치를 한 번 제시해 보시라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한 반 이상은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반 이상을 할 수 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반 이상을 파신다고 한 것을 그 목표치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회계과장 박재근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한 번 팔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시정을 하시면서 제발 좀 책임지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속기록에 있는 만큼 그 책임을 다 하려고, 저는 그래요. 제가 자신 없어도 말 뱉어놓고 말 지키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회계과장 박재근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로 제대로 하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50%?

○회계과장 박재근 예.

전준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계셨으니까, 기대하시면 성과급 가져가시고.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대대로 여러분 노력해서 달성하시면 성과급 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런 일들을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도전으로 몸 사리는 일들 말고요.

○회계과장 박재근 그래서 제대로 팔려고 필지 분할도 하고 또 감정평가도 비용 들여서 또 하고 이렇게,

전준호위원 저도 영업할 테니까, 뭐 수수료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근 예, 그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밤새 공부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또 거기에 대안을 마련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나정숙손관승송바우나윤태천이상숙전준호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이장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행정국장민화식
총무과장최종은
안전사회지원과장여환규
자치행정과장여환규
회계과장박재근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외국인주민센터소장정명현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김낙준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팀장김형기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박경환
안산도시개발(주)공동대표이기남
안산도시개발(주)지원본부장신병철
안산도시개발(주)사업본부장서석균
안산도시개발(주)운영본부장손옥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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