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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5회 제3차 안산시(재)에버그린2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04.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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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4월 15일(수)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15시22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증인 조정을 위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재)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참조로 하여 증인 재조정에 관하여 말씀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증인은 이사장님과 대표이사, 본부장, 그 다음에 전략사업부에서는 부장 안준식님으로 하고 환경인증사업부 부서장에는 김철현님, 그 다음에 지구환경사업부에서는 부장인 김대희님, 그 다음에 안산시 공무원 중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님, 지구환경과장 정내관님, 그 다음에 최초 설립 과정에 있어서 담당과장이신 박강호 현 초지동장님, 일반증인으로서는 최원용 안산시 에버그린21 퇴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이사장님까지 포함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기환위원 예, 이사장님도 포함이죠.

김동규위원 증인으로.

이기환위원 예.

박선희위원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시에 추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최종.

김동규위원 저도 물론 박주원 시장님이 이사장인데 에버그린 뿐만 아니라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라 이 분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설립 과정부터 해 가지고 시장님의 의중이 정말 깊숙이 반영됐기 때문에 에버그린21이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책임 사유가 있을 때 귀책은 시장님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대신에 이사장님으로서, 시장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것이 있으니까 증인으로는 해 놓고 나서 최종적으로 예우를 해 가지고 불러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떨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배제를 하지 말자. 그리고 에버그린21에 어쨌든 대외적인 이사장님이니까 이사장을 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다만, 거기에 맞는 예우를 갖춰 가지고 저희가 필요할 시에 마지막 날이라든지 해 가지고 예우를 해 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민근위원 김동규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일단은 증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에버그린21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인 정홍재님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 특위를 진행하면서 이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단기적 끝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혹 이사장의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증인 채택이 지금 다 끝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에 진행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희가 거기에 관련되어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후에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연아위원 증인으로 채택하고 안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렇죠.

홍연아위원 채택하고 정말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세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죠.

박선희위원 그게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전 사원을 다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안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냥 저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말을 하면 정말 필요로 할 때 증인을 다시 추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홍연아위원 다른 직원과 이사장은 전혀 질적으로 달라서요, 예를 들면 지금 박연차 사건 수사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애초부터 수사하지 않겠다 내지는 나중에 혹시나 필요하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세헌 성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성준모위원 정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요 근래 며칠 사이에 많은 주위 분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는데 이 사안이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예를 들어서 국회나 이런 데에서 행정부 잘못했다고 대통령 불러서 증인 세우는 꼴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별로 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이사장을 상대로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한번은 나와야 될 상황이 안 해 봤지만 그런 일은 꼭 일어날 것으로 예상 들고요.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관계에 있어서 시장과 이사장보다는 현직 시장과 의원 의회와의 관계에서 이사장을 증인으로 해 놓고 안 부르다가 나중에 하루 부른다는 게 되레 우리 의회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많은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 빌미란 역공이나 기타 언론 부분에서 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몇 차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인데, 지금 이사장 증인 채택 여부는 본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5월 회기와 6월 회기, 4월 회기 이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또 임기도 6월 31까지인데 5월 회기에도 채택할 수 있고 또 6월 회기에도 채택할 수 있는 두 번, 오늘 안 하면 최소한 네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 절차가 있어서 사실 제가 주장을 해서 해 놨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지금 현재 고민이 들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번 회기 6월 20일 전에 이것 끝내야 되지 않겠어요.

성준모위원 5월 11일부터 회기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6월 회기 시작하기 전에는 끝내는 것으로.

성준모위원 4,5월에 다 끝내버려야죠.

○위원장 송세헌 5월에 해도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인으로 채택을 했지만 필요 사안에 따라서 앞서 조사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까지 조사하면서 질의로 끝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왔다면 굳이 이사장을 부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해 놨다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없고요. 또 안하고 나중에 회기 때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출발할 때 이러한 부분에 가서 증인으로 채택해 놓은 게 조사 특위하면서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대로 조사 특위 증인으로 이사장 넣는 것으로 해서 빨리 매듭짓자고요.

이민근위원 5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조사 특위에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분이 초선입니다.

전에 선배들이 해 왔던 게 물론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위원장님이 이런 전례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저희가 4대 때 챔프카 조사 특위를 했었는데 그때 송 시장님 전 시장님 계실 때인데 그때도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요구에 의해서 부르면 항상 간간이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진행은 그렇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무적인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조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시장을 불러야 되겠다, 최고 책임자를 불러야 되겠다 할 그 이유가 충분히 생겼을 때 얘기하면 대내외적으로 명분이 생겨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민감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부른다든지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동규 위원께서 얘기했잖아요.

예우를 갖춰서 시장을 모실 거고 오시라 해서 질의를 하지 매일 같이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부르고 그런 일도 없을 거고, 뻔히 우리 의원들이 짐작하고 출범 8개월된 에버그린에 대해서 무엇을 질의할 건가 우리가 여기 다 했지 않습니까?

자료 보고 담당 부서장들이나 대표나 본부장한테 확실히 질의할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장님이 안 와도 되지만 막말로 말해서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나왔을 때 그때 가서 결론은 누가 낼 것이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재단 이사장한테 묻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자고요. 다른 지금 내용이 없다니까요.

지금 시장님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부담 갈 것도 없고, 물론 언론에 재단 이사장이신 현 시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와도 어떻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빨리 하시자고요.

김동규위원 오히려 재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안하면 그게 더 언론에 몰매를 받을 상황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조사 특위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시장님의 출석을 증인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번에 안 해 놓으면 5월에 가 가지고 증인으로 시작하면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회의 할 때까지 시장에 대해서 증인으로서의 진술을 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시장으로서의 예우는 갖추면서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예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증인이라는 게 상당히 잘잘못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증인에 대한 채택은 우리가 정말 편리성 편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그런 것보다는 심사숙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이기환위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에버그린이라는 최초 설립 목적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 특위를 꾸린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별 문제 없잖아요.

현 시장이 이사장이라고 해서 증인에서 빼고 넣고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최초에 에버그린을 설립하는데 누가 재가해서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의 입김으로 해서 에버그린21이 출범했다고 보십니까? 다 시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오케이 승인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이 일정 부분 잘못 돼 가고 있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도 있지만 그래도 최고의 권한자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립학교를 보면 사립학교도 이사장이 있어요. 교장이 있어요. 교장은 뭡니까? 한 5년짜리 교장이에요. 힘도 없습니다, 말만 교장이지.

그렇게 따진다면 학교장이 다 해야지요. 선생님 채용하고 모든 것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사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하시자고요.

이민근위원 우리가 에버그린 관련된 예산을 심의할 때도 만약에 이사장의 역할이라든지 일의 연속성이 있다면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도 당연히 이사장이 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요청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접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정홍재 대표이사나 본부장이 와서 사업설명 또는 예산 필요성에 대한 접근을 하지 이사장이 대표성이 있다고 해서 와서 그런 형태의 접근은 하지 않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예산 주는 것은 다르죠.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결산을 확실하게 받으면 되는 거지 예산을 세워주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주고 나서 나중에 감사가 확실하게 따져주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5억 예산 준다고 해서 5억을 다 거기서 자기 입맛대로 써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을 부르지 않고 대표이사로 끝나는 거죠.

김동규위원 조사 특위에서 증인의 의미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검찰에서 증인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는 예단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하는 행정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증인이라는 순번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명예에 불명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증인이 된다 이 부분이 시장한테 불명예가 될까요,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형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인 것은 지금 여기서 1차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하든 또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채택해서 증인으로 채택하든 방법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하면 채택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런 데 초점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버그린에 대한 정책적인 판, 예를 들면,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해야 되느냐 더 확대해야 되느냐 이렇게 방향이나 정책적인 판단 그런 기능이 더 중추적이다.

실무적인 문제들은 대표이사를 필두로 한 조직원들 틀에서 실무적인 것은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건데 우리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실무적인 조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6월까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기환위원 위원장님, 다수 위원들이 시장으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이기환위원 물론 증인으로 채택 안했다가 5월 임시회든지 언제 해서 다시 채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시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이게, 이 위원님 말이에요. 오늘 조사 특위에서 증인으로 확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일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오히려 본회의장에 설득력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위원장님, 이 사무조사 특위와 관련해서 어쨌든 전결권자인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반대하는 기류가 있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죠.

홍연아위원 개인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을 만큼 그런 기류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는 뜻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럴 가능성도 있죠.

홍연아위원 그건 그 분들이 책임지셔야지요.

○위원장 송세헌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김동규위원 본회의장에서 그런 것까지 예단을 가지고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는데 우선을 둬야지 회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보다는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는데 역할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세헌 지금 반대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충분한 의견 교류를 하시죠

박선희위원 우선 저는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조사 특위가 구성되는 목적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재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업무를 해 왔고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잘됐고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시간 걸리면 위원장님, 정회를 하세요. 아니면 다음으로 미뤄요. 아직 6월30일까지 많아요. 그런데 오늘 꼭 결론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송세헌 계획서 내지 말고?

이기환위원 저번에 결정된 대로 그냥 밀어서 다 내요. 며칠 전에 전부 다 두들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그대로 내세요. 다 됐는데 엊그제 해 놓고 다시 무엇을 바꾸려고 그래요.

○위원장 송세헌 말씀하세요. 박선희 위원 말씀도 들어보시자고요.

박선희위원 실무를 조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이나 증언들은 지금 실무를 보시는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한테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심각해졌을 때 특위의 목적으로 재단에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을 만큼의 업무를 사무를 해 오고 있다면 이것의 존폐 자체에서 저희가 그때 가서 논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때 되어서 이사장의 증언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게 순서가 아닌가 처음부터 아예 이사장님을 증인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저희가 재단의 존폐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가능성을 두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연아위원 말씀을 드리면 존폐와 관련해서만 이사장의 결정 사항이 아니고 실제 내부 규정이나 이런 모든 것 다 이사장 결재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들 당연히 검토해야죠. 그것 빼놓고 어떻게 제대로 된 사무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민근위원 이게 출범한지 8개월 됐는데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재단이 출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상태 아닙니까?

8개월밖에 안 된 에버그린21이 집행부에서 하고자 했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성과나 금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을.....

이기환위원 아니, 그러면 며칠 전에 왜 이것을 했어요?

이민근위원 며칠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태의 접근이라든지 또 다른 고민이 있다면.

이기환위원 시장님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시장님의 위신이 깎이고 시장님 체면이 안 선다고 얘기했는가요?

이민근위원 성준모 위원이 그 날 강하게 주장했지만 오늘도 얘기했던 부분이 본인 스스로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의견이 결정됐다고 그래서 끝까지 고집하기보다는......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죠.

이기환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한 내용이 뭐냐하면 증인으로 했다고 해서 시장님 바쁜 와중에 업무를 못 보게 할 정도로 증인으로 와서 증언할 이유도 없고.

이민근위원 그런 접근은 안 할 거라고 믿어요.

이기환위원 대표이사와 본부장 얘기한 다음에 결론이 안 났을 때,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났을 때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이신 시장님을 모셔다가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증언으로.

김동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사장을 불러야 되느냐, 지나간 임시회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버그린이 출범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을 절대 채용하지 말라고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홍연아 간사님께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부시장과 전직 국장이 어떻게 경험자냐 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행정 경험 20년, 30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서 의회의 반대 기류를 물리치고 이 사람들을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사 문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이사장인 박주원 시장이 관여 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보면 인사가 잘못 돼 가지고 실무적인 모든 사업들까지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처럼 부실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정점에 있는 이사장을 빼고 행정조사를 한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 위원님 제안도 있으셨고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송세헌홍연아김동규박선희성준모이민근이민근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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