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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제4차[폐회중] 안산시의회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2009.05.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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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시의회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2. 일자리창출 방안 제안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2. 일자리창출 방안 제안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특별위원회에서 일자리창출 방안 제안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위원장 신항주 의사일정 제1항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항주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안부에서 5월1일자로 시달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일자리창출과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괴리는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가구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실직자나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을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제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급여수급자 기타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한 자는 배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당이 3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월 83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품권으로 일부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지침이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 예산도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현재 미확정된 상태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약 350억 정도 이렇게 국비 80% 또 지방비가 도비하고 시비 플러스해서 한 20%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일단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품권을 인건비의 30% 내지 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3개월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상품권이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포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쓰지 못하고 지역의 어떤 재래시장이나 이런 소규모 상권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상품권으로 일부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목적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뜻에서 중앙부처에서 계획이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원칙으로 주5일 근무를 합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가 근무시간이 되고, 대상사업은 구체적인 것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큰 틀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 정비나 재해예방,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주로 실체가 남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생산적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른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당초에는 차상위계층까지로 제한이 있다가 시·군 의견이라든가 여러 의견이 반영이 돼서 차상위계층 이하자를 우선 선발하는 우선권을 주는 걸로 변경이 되면서 기타 실직자나 휴·폐업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접수는 서류상에는 5월11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확인한 결과 도회의 때 얘기는 11일보다 이틀이 늦은 13일부터 접수하라는 지시가 추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라든가 이것도 표준양식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사업소를 포함한 52개 부서에서 123개 사업을 신청했고, 그 신청인원이 한 2250명 정도가 현재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서에서 사업을 발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계획된 인원이 와야지만 적정사업에 투입이 될 텐데 그게 좀 걱정이고요.

현재 예산액이 3쪽을 보시면 전체 사업비의 한 75%가 인건비가 되고요. 나머지가 25%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를 가지고는 4대 보험료를 지급하고 교통비 및 간식비를 1일 3천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자재나 장비나 임차비나 설계비 또 관리운영비가 이 속에 다 25% 내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품권은 30%를 할 것이냐, 50% 할 것이냐는 현재 미확정된 상태고요. 사용범위도 대형마트나 이런 전문백화점 같은 데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전에 이런 상품권을 받아줄 점포에 대한 사전협약 내지는 홍보가 필요한 그런 사업단계가 시간이 좀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저희가 긴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한 5명 정도를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현재 한 4명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등 세 가지 종류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역을 도와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만 쓸 거냐, 아니면 광역 도까지 쓸 것이냐, 이런 범위가 결정이 돼야 되고요. 이게 결정이 되면 발행은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온대로 유통기한은 3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3개월이라는 어떤 한시적인 기재를 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점포에서 쓰되 어떤 유흥성 있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데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빨리 돈을 경제 쪽에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도 살리자는 그런 뜻까지 같이 포함된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예시된 전국 공통 생산적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서 추가된 것이 3D 업종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 쪽이 되겠는데요. 기업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운 3D업종 이런 데는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여기도 희망근로 인력을 갖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저희가 83만원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3D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국인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저희가 제시한 3만3천원보다도 많은 금액을 줌에도 불구하고 기피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이 돈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몰릴 것이냐, 신청자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추진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대한 인력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회 단위로 농번기라든가 이런 때에 일손돕기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농번기라는 한시된 그런 기간에만 지원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도 어떤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인력투입이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일정을 보면 20일까지 마감을 해서 좀 더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6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도비랑 시비가 같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랑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랑 사실은 대상자 범위가 거의 같은 중복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1억으로 현재 내시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재원에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한 40여억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했는데요, 이 금액 외에 351억의 2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그런 추진방침이 있다 보니까 20%면 약 70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를 한 50억 준다고 예상을 가정했을 때도 저희 시비가 한 35억 들어가는 그런 큰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일자리창출에 들어간 43억 중에 세운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일단 생각은 실무의견은 그것을 추경 때 이쪽에 350억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 거기에 따라서 그 비용을 전환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 접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겠지만 일단 금액을 가지고 83만원이라는 1인당 월 인건비를 계산해 봤을 때 부대비를 빼고도 하루에 한 5400명 정도가 6개월 동안 참여를 해야지만 사업예산이 소진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IMF때 저희가 실업대책반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1년 동안 쓰는 사업비가 한 17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2배가 되는 351억을 갖다가 6개월 동안 써야 되는 게 되다 보니까 약 4배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그런 반면에 또 인건비는 그 당시랑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세월이 한 1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인건비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일하는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를 하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대상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확대돼 가지고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떤 평점을 매기는데 가산점이 적고 많고의 차이는 있지만 대상범위가 굉장히 확대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력 확보하는 문제는 당초보다는 조금 완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45쪽부터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전국 공통 생산적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기업지원사업, 재해예방사업, 주민생활 환경정비사업, 서비스지원사업, 정보화 자료조사 사업, 또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라든가 환경정비사업, 또 지역공공시설 개선사업 이런 큰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각 부처에 나름대로 중앙부처에서 고민해서 만든 사업들이긴 합니다만 어떤 군 단위와 또 도시화된 저희 시 단위와는 차이가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인건비에 비해서 어떤 고급 인력이 접근해야 되는 어떤 정보화 사업 쪽에는 사실 그만한 인력이 올지가 걱정이 되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계층의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체력을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에 인력들이 과연 올까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푸른녹지과 쪽에서도 나무심기 사업 이런 것도 해 보려고 그러지만 그런 체력을 가진 분이 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인력이 와야 되고, 또 나무를 심으려면 나무 값이 있어야 어떤 그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대규모적으로 할 텐데 그런 재료비의 한계 이런 문제 등등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 저희가 그래도 제안된 어떤 지침 내에서 열심히 해 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지역의 또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항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몇 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죠, 일자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네,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이거 말고 별도로 우리 안산시에 일자리 특위를 만들었는데 별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 때 각종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절감해서 약 43억 정도의 재원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도 저희 시비가 상당부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만 잡아도 한 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합해서 20%지만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만 우선 가상했을 때 50%라고 봐도 한 35억이 되다보니까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투입이 좀 어렵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하는 저희가 하는 것도 어쨌든 한시적인 사업밖에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 재원을 이쪽으로 돌려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결국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시에서는 일자리 만드는 사업을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죠.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항구적인 일자리는 어차피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상시고용을 해 줘야 할 턴데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거기까지는 어떤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근로 성격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주기명위원 국장님 문제점 몇 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6개월 합니다. 한 달 꼬박해야 83만원인데 현금 50%, 상품권 50%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50% 예를 들어서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유통기한도 3개월 원칙이 있어요.

지금 쌀 한 포대가 얼마 가는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평균적으로 조그만 거 10㎏, 20㎏짜리,

주기명위원 20㎏짜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20㎏짜리 한 5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죠. 4만3천원부터 5만 몇 천원까지 가죠.

쌀을 사는데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많이 삽니다. 한 달에 쌀 몇 포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3개월 봉급 이게 전부 타 가지고 상품권으로 주면 서민들이 식생활에 쓰는데 그러면 3개월 지나면 그거 상품권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주기명위원 이것을 그래서 개선점을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느 지역에 1년이라든지 2년이든지 상품권을 가진 사람들이 쌀이라든지 생활용품을 살 수 있는 기간을 시에서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지 3개월 딱 되면 그분들은 사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보니까 큰 LG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는 못 가게 되어 있는데, 권고사항으로 우리 일하시는 어려운 사람들이 기왕이면 우리 시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주십시오, 해서 권고는 할 수 있어도 대형마트는 가시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괴리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도 죈데 조금 좋은 상품, 각 사람의 욕심이 어렵게 돈을 만들었지만 구하고 싶은 상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좋은 백화점에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제도적으로 상품권을 못 사용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괴리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아니다.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그걸 제도적으로 막으면 없는 사람 더 서러워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 실무선에서도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길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취지는 지역의 어떤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위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지역을 돌다보면 없는 사람 일자리를 하루 1일 용역을 하면 대부분 보면 전기세, 빌린 돈 이런 걸 갚는데 상품권으로 다 줘버리니까, 또 상품권도 3개월 정도로 제한을 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3개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탄력적으로 이용해 줬으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공통적으로 이 지침을 적용받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애로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아니 이거 3개월 원칙은 시하고 마켓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정부에서 3개월 내에 쓰도록 아주 되어 있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주기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기존에도 건의나 이런 건 해 오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네. 실무회의 때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고요, 재료비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얘기가 됐는데 도에서도 부시장님이 중앙 회의 갔다 와서도 그런 여러 가지 실무 시·군에서 들어온 얘기들을 집합해서 한 번 건의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도 따로 재 건의를 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일단 제가 지난번에 회의를 가서 그런 문제점도 실무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기이 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서 회의 때도 그런 내용 재료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검토가 될 것이다 했었는데 그 후에 내려온 지침이 재료비는 한 25% 정도 5% 정도가 더 늘려줬고요. 또 대상도 차상위계층으로 국한됐던 게 조금 범위를 넓혀준, 또 지원범위도 3D 업종까지도 기업체까지도 확대된 그런 내용으로 조금 보완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부분은 보완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게요. 그야말로 집 월세 내고 학교 급식비 내고 이런 꼭 써야 될 게 상품권으로 도무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걸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예산은 5500명 정도인데 현재 신청 받은 건 2250명 이렇게 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부시장님이 직접 주재를 해 가지고 5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회의를 했고요. 어제 각 동에 6급 담당들을 또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추가발굴을 위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도 지침이 확정이 안 되고 자꾸 유동이 있고, 저희가 5급 과장 회의를 한 후에 또 중앙지침이 또 내려오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회의상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또 중앙지침이 확정이 되고 또 보완이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추가로 계속 사업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기간은 13일부터지만 접수기간이 경과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6월달에 시작 못하는 사람은 7월달부터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발굴을 해 나갈 겁니다.

홍연아위원 사업내용도 생산적 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건설사업에 가까운 이런 것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업 유형 불문하고 다 받아도 이 인력이 들어올까 말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드신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 참여한다 하더라도 사실 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흔적이 남는 일자리, 중앙에서 바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수정비를 한다거나 이런 건데 풀 뽑기 같은 거 이런 것은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쪽의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노동력을 심하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속된 말로 육신이 멀쩡하면 왜 이런 데에 나와서 3만3천원 받고 일 하겠냐 그런 얘기죠.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해도 그거보다 훨씬 많이 받고 더 좋은 여건에 봉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신체도 열악하고 모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적은 공공근로사업 형태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을 불문하고 저희는 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침은 하나의 어떤 예시적인 건데요, 그렇게 가면 좋지만 꼭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여기 47쪽에 예시되어 있는 사회적 서비스 관련된 것들도 일단 가능은 하다는 뜻인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행안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요, 100%.

다만 여기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들이 있고 도저히 여기서 수용 못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은 이 사업을 한 달에 83만원 받고 그 중에 상품권 이렇게 계획한 사람들에게 이만큼 받고 한 달 동안 일해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다행인 게 이번에 보완된 것 중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좀 쉬운 예를 들면 도배장판을 해 드리려고 해도 일반인들이 도배장판은 쉽지가 않거든요. 기술자가 하나 붙어야 옆에서 보조를 해서 같이 할 수가 있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돼 가지고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보완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저희가 권장사업 쪽으로 사업 발굴 현황에서 보면 화장실 관리나 이런 거 공중화장실 관리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실은 우리가 이게 다들 용역들 줘 있지 않나요, 이런 건요? 지금 용역 준 것에 워낙 많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용역이 기이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지원이 어렵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신성철위원 권장 사업이라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중복이 안 되게끔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지자제 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마 전국이 공통적으로 용역 준 것은 아닐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록수보건소도 보면 취약지 방역 보건소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체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용역을 줘서 했는데 우리는 과연 거기서 구체적으로 또 뭘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저희도 지금 우려하고 자꾸 채근하고 있는 것들이 부시장님이 직접 지시해 달라서 졸라 가지고 부시장님도 참여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현안, 자기 고유업무를 하는 데도 사실은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 일이 가장 바쁘다고 생각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사명감 없이 이런 일을 추가로 벌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조직의 생리라든가 이런 여건에서 보면. 이런 인력을 많이 채용을 자기 부서에서 어떤 사업발굴해서 자기가 담당을 해서 할 때 추가로 거기 신경을 써야 되고 사람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많다 보니까 기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사업발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600명 정도, 많게는 90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400명 정도 이 정도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대상자, 사업발굴도 사업발굴이지만 거기 신청하는 사람들도 그만한 숫자가 들어와야지만 적격자라든가 부적격자 심의하고 나서 또 상당 부분이 탈락될 텐데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농어촌 일손돕기 같은 게 이동수단인 교통비하고 보면 형편없는데요. 교통비 및 간식비가 1일 3천원밖에 안 되는데 일손돕기를 나가려면 대형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한 데 모아서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저희가 부대비가 25% 속에 간식비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임차비용으로 버스를 대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가지고 50명 한 차에 타 봐야 간식비까지 다 합쳐서인데 그것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우리가 보완이 되어야 될 거고 또 적정한 인력이 수급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공급하고 맞춰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보완될 점이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이번 희망프로젝트 인원모집이 지금 현재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2,252명 정도가 어제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계속 접수를 독려해 가면서 받고 있습니다. 사업발굴한 겁니다, 신청 받은 게 아니고.

송진호위원 신청 받은 게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은 겁니다. 접수는 13일부터 저희가 2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송진호위원 실제로 사업발굴은 2,200명이고 실제 신청자는 아직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아직 접수기간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요.

송진호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가 많이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게 지금 저희가 많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모든 조건이...

송진호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까지 제외하게 되면 5,500명이 아니라 각 동에 몇 십명도 모집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저희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차상위 계층이 한 8천명 미만이더라고요, 우리 시 전체가.

그런데 처음에 당초 계획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해서 그 숫자를 파악을 해 봤는데 그 중에서 한 5,500명이 참가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차상위 계층 이상도 참여 가능한 것으로 보완해져서 조금 여건은 낮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일단 문제는 이런 지나친 제약으로 인해서 분명히 5,500명 일을 시킬 수 있고 우리 안산시민을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들이, 예를 들어서 2천명도 안 되고 1천명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애초에 의도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을 두지 말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일단 신청을 다 받고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배제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요. 기타 차상위층부터는 재산여부 상관없이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평점에 의해서 재산이 많은 분도 여기에 어떤 참여하는 분이 있다면 제안된 인원범위 내에서는 커트라인까지는 저희가 다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사실상 보면 연금형태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공공근로 형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도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배제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자 하고 그런 애초의 취지와도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여부 불분명하게 따지지 않는다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로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8천 몇 백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차상위 계층만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차상위 계층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송진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 파악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한 정도의 안정적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최소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들에게 이번 제도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대상자로 오히려 하향 확대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론 상품권 지급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나치게 상품권 기준이 너무 제약이 되어 있다 이런 제약 부분들을 어쨌든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상품권 지급을 최소화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상품권 지급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상가, 소규모 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비율이 높다, 이 비율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30% 이내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권장사업, 각 부처별 발굴사업 현황을 보니까 대단히 무성의하다 라는 거예요. 과연 시 각 부처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할 의지가 있는가를 의심케 하는 것들로만 나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부처 성격에 맞는다고 판단되는 것들로만 끼어 넣기 형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안산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제에서 얼마든지 여기에 없다고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한 사업을 사업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큰 흐름만 맞추면 되고요. 하나의 예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예시라고 한다 하더라도 부처 성격에 맞는 사업들로만 끼어 넣은 형태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야 5,400명이 아니라 2,252명밖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노력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5,400명이 내려왔으면 오히려 6천명을 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라고 해야 시 공무원들의 의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절반 이하도 간신히 부처 성격에 맞는 사업들로 끼어 넣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한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복리를 위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성 측면에서 접근해서 사업을 찾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금방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천변의 벤치라든지 낡고 노후된 벤치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들, 이런 것들이 낡고 노후되고 페인트 벗겨지고 이런 것들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적어도 족히 몇 백 개는 될 겁니다. 그것을 새 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포질을 한다든지 몇 가지 도료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락커칠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작업시간도 오래 걸릴 것입니다.

또한 각 동별 보도블록 깔아달라고 아우성인 데가 많습니다.

장마철에 막 물이 튀고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주민들은 새 것으로 갈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드러내고 평탄작업을 해서 보도블록을 새로 깐다고 하면 그것이 주민편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들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전부 다 어느 정도 스크린들이 되고 있고요. 일부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기 사업대상으로 발굴해서 포함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에 투입할 것이냐는 중앙정부의 하나의 예시를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는 것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부분 편성에 있어서 물론 인건비 부분이 75%, 그 다음에 재료비 부분이 25% 이 기준은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변동 가능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정해진 겁니다. 재료비가 20%에서 25%로 그나마 상향된 건데요. 그 속에 순수한 재료비가 아니고 교통비나 간식비, 4대 보험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순수한 재료비는 한 10%밖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건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획일적으로 정해져서 지시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 형태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료비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하기를 전체 사업비를 내려주고 각 지자체마다 훌륭하고 지자체 성격마다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를 텐데 모델도 다를 테고 그런 것들을 훌륭하게 얼마나 했느냐,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이렇게 획일성으로 내려주면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밖에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고 기준에 맞추기 위한 그런 사업밖에 생각하지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성, 철저히 지자체의 자율성에 맡기도록 하고 이런 건의를 해서 어쨌든 성과 있고 효율적인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런 기본 틀부터 바꾼다고 하면 5,500명이 아니라 6천명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단히 시급합니다.

지금 집단자살 증후군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날짜나 이것들이 너무 늦어요.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늦은 감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접수하고 일정을 좀 앞당기더라도 빨리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나름대로 일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려하신 점도 저희 실무선에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국장님 우리 안산이 실업급여 수급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확인해 보면 5,182명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6.2%가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하고 부산 북구가 26.8%로 전국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부산 북구와 우리 경기도 안산 상록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가장 어렵게 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사업발굴은 123개 사업에서 2,252명을 사업발굴을 한 거고 총 5,400명을 하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대략 그 정도입니다.

김명환위원 이렇게 어렵게 사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전국 최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자리 사업발굴을 이 정도 했다는 것은 좀 무성의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하게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들이 물론 거의 단순 노동일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분들이 단순 노동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사고가 전혀 안 생긴다고 볼 수 없는데 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보험 문제나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그 부대비에서 4대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4대 보험 들도록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도 아주 섬세하게 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같은 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상품권과 현금 이 부분을 좀더 완화를 해야 되겠다, 물론 동료 위원님께서는 대형마트도 기회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만, 동네마트가 더 우선순위다, 대형마트는 아무래도 대형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경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네마트보다는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참고를 하고 상품권과 현금에 대해서 좀더 비율을, 지금 7대3까지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30%에서 50%이기 때문에 30%까지도 상품권을 주는 범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김명환위원 5대5로 얘기는 해 놨지만 7대3까지, 이것을 좀더 완화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저희가 한계가 3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국이 공통된 지침이다 보니까 앞으로 목소리를 더 높여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그런 비율을 더 축소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래서 3대7이 아닌 8대2 비율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또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강력히 반영시킬 있도록 이렇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김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지금 상품권 이용 제한하는 것을 이용대상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동네 분들 업체들이 있잖아요? 동네 영세사업자들이요. 귀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사실은 이게 중앙에서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선에서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권이 새로운 상품권이 나와야 되는데 대형마트 상품권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받거나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상품권이 나왔을 때 ‘이게 뭐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정부에서는 이런 상품권이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손님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그냥 반갑게 받아줘야 되는데 받기를 꺼려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홍보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우려하면서 그런 보완책을 만드는 것들이 위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속된 말로 상품권이 깡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될까봐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교환을 할 때도 특정 금고랑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가 상품권에 대한 취급은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시금고 쪽이 있는 아마 농협에다 생각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것조차도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금융기관에다가 사업자등록증이나 우리 지자제에서 인정하는 어떤 증명서를 가져가야지만 그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를 보완적으로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사실은 동네 슈퍼마다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것 이렇고 이것 이렇고 다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러니까요. 그게 홍보기간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협조하겠다고 겨우 협력을 얻어냈어요. 얻어냈는데 다섯 장 들어왔거나 세 장 들어왔거나 그것 들고 쫓아가야 돼요. 안 하죠. 귀찮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조폐공사에서 제작한다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한 장에 50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며...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게 어떤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위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경제살리기 시책이랑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그냥 현금으로 주는 나라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어느 계층이하를 특정기간 동안에 이 돈을 주는 것은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신청한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신청을 아직 안 받았고요.

이춘화위원 예상인원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저희가 예상이 아니라 필요한,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한 350으로 봤을 때 하루에 사역을 해야 되는 분들이 한 5,400명 내지 5,500명 대략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그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게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안에 공공근로 신청했던 분 보면 불과 1천명 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자격요건이 있다 보니까 제한된 것은 있었는데요. 아무리 자격을 풀었다 하더라도 워낙 임금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이춘화위원 임금도 임금이지만 사실 그 임금이라도 받고 싶어서 사실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결국 홍보의 부족으로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홍보라는 게 결국 현수막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거는 것 정도밖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일단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차상위 계층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한번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요.

이춘화위원 어떤 식으로요? 우편으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이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우편형식으로 해야죠. 한 7, 8천명 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직접 안내를 하고요. 우선권을 좀 드리고 그 이하의 나머지 분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춘화위원 정보가 있던 분도 기존에 차상위 계층이나 뭐나 정보가 있던 분들한테는 계속 가요. 그 분들은 ‘아 이런 게 있다더라 또는 최소한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이런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주더라’ 라는 그런 것은 있는데 그 외의 새롭게 형성된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는 안 간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홍보수단인 홈피나 또는 반상회 회보 자료,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반상회 회보자료요. 저는 반상회 회보 받아본 지가 10년도 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거기에 통장들이 하나의 매체가 될 수가 있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통장님을 잘 활용하려면 적십자 회비 납부할 때 가가호호에 안내문을 붙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보고 참여할 수 있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목숨 끊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여기서 경제활동이 어렵다, 어디 내가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목숨 끊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전단지 같은 것도 저희가 추가로 발행을 해 가지고요. 부대비 항목에서 일부 할애해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보고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가 더 급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춘화위원 그렇죠. 저는 지금 이것 이렇게 보면서 제가 병원에 들락거려요, 제가 환자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 환자들 대상으로 제가 하나씩 갖다 드려도 거기에 오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환자들도 정말 어렵잖아요, 병원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내가 되면서 ‘아 이런 게 있더라, 당신 가볼래’ 이런 홍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있으면 제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없으니까 다음에 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요. 일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3만 3천원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5만원을 기본적으로 일당을 받는 데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이춘화위원 지원이 되나요,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1인당 할 수 있는 83만원이 한정된 걸로 봤을 때 50%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만원을 봉급을 준다,

이춘화위원 120만원이라고 해 봐야 4만원이에요, 하루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했을 때 60만원을 우리가 주고 그쪽에서 60만원을 주고 이런 형식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한 150만원 이상이라야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저희가 50%까지는 83만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50% 정도만.

이춘화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다 말씀하신 것들인데요.

급양비가 공무원들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급양비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과의 직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실링으로 되어 있죠.

이춘화위원 1인당 한 끼 먹는 간식비 같은 경우 얼마가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간식이라는 건 직원들은 거의 먹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같이 야근할 때 식사하는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춘화위원 식사도 최소한 2500원 이상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죠. 한 5천원 된다고 봐야죠.

이춘화위원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3천원 갖고 뭘 하냐, 3천원 갖고 900원 차비 내고 그게 일자리까지 가는 비용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왔다갔다하는 비용이라고 봐야죠.

이춘화위원 그게 집 앞에 있으면 교통비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한 번 차를 갈아타게 되면 900원에다 잘해서 환승비 300원 해서 1200원 곱하기 2 집에까지 와야 되니까, 2400원 빼고 나면 600원 갖고 우유를 하나 먹고 나면 우유도 하나에 650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참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인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서 제가 하나 사업이 구상이 되는데, 아까 노후시설관리 불량한 그런 시설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적이 되는 사항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조사요원으로 우리 노후된 시설, 낙후된 시설들 조사요원으로 활용해서 다 조사해 와라,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네.

이춘화위원 지역아동센터 이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 부분들 많이 보내주시면 짧은 기간내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런데 이게 참 저희가 우리 내부적인 어떤 흉을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관련부서에서 얼마나 여기에 사업발굴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주무 국이다 보니까 사회복지 같은데 한 200여명, 가족여성과 한 300여명, 주민생활과 같은데 130여명, 시민공원과 한 250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원을 많이 사업발굴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유업무에다가 과외 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발굴에 있어 가지고 적극성이 조금 비중으로 봐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자꾸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의 어떤 시설물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수하는 것 또 페인트칠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페인트라는 재료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충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한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재료비만 공급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춘화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업을 조기집행 하다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프로젝트 이외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 안산시에서 각종 행사나 공사 같은 거 발주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네.

이춘화위원 하는데 참여업체가 얼마 이상이면 안산시가 아니라 경기도로 이렇게 지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안되어 있고, 또 풀려 있고 안산시가 아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네, 입찰대상자.

이춘화위원 예, 그 금액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안산시, 큰 금액일수록 안산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적어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럴 경우에 방법으로 제안을 어떤 시민이 하시더라고요.

안산시 관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안산시 지금 당장에 큰 사업들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 박람회 같은 경우에.

안산시 사업자들은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 같더라, 결국은 남을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지금 대형공사 같은 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권장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을 30% 이상 고용해 달라, 이런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건 권장사항이지만 아예 그냥 그 조건에다 넣을 수 있게, 컨소시엄 구성하라는 거 정도는 사실 조건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입찰조건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것은 제가 회계과 쪽에다가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잘 우리, 결국 그 업체 받으면 우리 시민들을 이용하지 다른 외부 시민들 일자리 만들어 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네.

이춘화위원 그렇게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춘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입니다.

먼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직접 담당하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보다 더 일자리를 주어서 요즘처럼 어려울 때 서로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우리시에 351억이라는 국비를 내려 보내서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이지만 이렇게 어려울수록 가진 자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어려울 때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상품권으로 주면서 소비를 다시 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요.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에서 모처럼 일자리 단기간 6개월입니다만 6개월 동안 일자리를 가져서 80여만원을 벌어서 그나마 약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해야 되는데 상품권으로 지불을 하면서 그걸 결과적으로 지출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사실 저 생각은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3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된다 라면 상품권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점진적으로 필요할 때 물건을 사고 할 수 있겠지만 3개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품권으로 받아서 3개월 안에 어떻게 똑같은 물건, 예를 들어서 쌀이면 쌀을 사다가 집에다 쌓아둬야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는 정부시책이라 할지라도 상품권을 최대한 줄이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요즘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다 보니까 사실 경로식당 같은데 한 번 예를 들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경로당에서나 이런 데서 노인회관에서 추천을 해서 노인일자리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취사를 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밥을 해 먹지 못하고 굶는 경우가 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여기 권장사업에도 보면 경로식당 식사 및 청소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젊으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로 빠져 나갔어요,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여기 경로당 식사 및 청소지원 이것도 분명히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장사업에서 보면 아까 신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같은 것은 대부분이 공공건물 같은 데도 대부분이 위탁이 다 되어 있고, 또 학교급식 및 취사보조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도 자체에서 하는 학교는 몇 군데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위탁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된 데는 사실 취사보조라든가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여러 각 부서에서 일자리창출로 해서 많이 뽑았습니다만 얼마든지 5400명은 충분히 웃돌 거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저소득계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정부에서는 기준을 전국적으로 차상위계층 하면 재산이 얼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전국 차상위계층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재산으로 보면 한 1억3500 정도 재산이 넘으면 차상위계층이 아닌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네.

이기환위원 우리시에서는 지금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전세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자동차가 2대 이상인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따진다 라면 지금 현재 집에서 놀고 있는 주부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어떤 마을가꾸기 꽃길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투입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경로식당에 식사도우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인력은 남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푸른녹지과에서는 지금 권장사업에 보면 산업단지 꽃길조성사업,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거단지 내에 꽃길조성사업도 얼마든지 할 데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적절하게, 아까 송진호 위원님께서도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장하는 사업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정부분 뽑은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주거단지 꽃길조성만 하더라도 이것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조금 더 관련부서에서 섬세하게 관여하고 또 하신다 라면 충분히 단기간 6개월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6개월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자리창출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정말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들은 다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예.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6개월이 끝나고 나면 재료비로 구한 관련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네. 고가장비는 임차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 라면 충분히 351억 국비를 어디다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네. 이제 T/F팀이 구성이 돼서 전담팀이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부서에서 발굴한 거 외에도 이런 저런 것들을 타 시·군 사례도 비교해 보고 또 여러 계층의 의견도 수렴 해 가지고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공익적 사업에 많은 사업이 발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좋은 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가정의 경제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위원님들 다 고생하셨는데, 저도 정책적인 건의하고 여기 실무자 회의 때 가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차상위계층이 8천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5400명 일자리창출이 쉬운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13일부터 지금 받는데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 생각도 정부에서 이걸 한 반을 좀 줄이고 금액을 좀 더 책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오전 오후 타임으로 파트제로 해 가지고 하면 그 일자리만큼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전일로 이것을 할 필요는 없이, 그러면 오전에 만약에 한 6만원을 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전에 3만원 그것에서 상품권이 어느 정도 30% 정도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오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주부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인 그게 건의나 실무회의에서 꼭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의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염두에 두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국장님 상품권이 3개월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상품권 이걸 아무 때나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상품권이 무제한이잖아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받으신 분이 3개월이라는 걸 꼭 공지해 주시고 3개월이 되면 혹시 못 쓰신 분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연락을 해서 안 쓰시면 안 된다 그렇게 쓰시게끔 해 주시고, 또 차후에 못 쓰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손해를 안 보게, 우리 영세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저희가 사업에 투입하기 전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그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요.

다만 후자에 말씀하신 유통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다시 환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민은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분명히 나오긴 나올 겁니다.

김명환위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제 주민들을 좀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듣다 보니까 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50만원도 좋다, 100만원도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이게 현재는 저희가 우선 행정관서 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있다시피 지금 현재는 대외주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언론에도 오고 해서 사실은 제가 걱정은 되는데 현재는 대외주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회에서 예산심의 의결 중에 있으므로 현재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또 사전준비 차원에서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대외적으로 비공개 해달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확정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확정된 다음에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 홍보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천명 이상이 우리 안산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물론 안 받고 또 다르게 고생하고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되면서 그야말로 홍보를 잘 하면 5400명 인원은 크게 문제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확정되는 동시에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그 다음에 대상을 좀더 폭넓게 해서 홍보를 잘 해서 인원이 5400명 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방법을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김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일자리창출 방안 제안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항주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창출 방안 제안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제안서 채택의 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 방안 제안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창출 방안 제안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끝난 후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신항주이기환김명환송진호신성철
이춘화주기명홍연아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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