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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4회 제1차 본회의(2009.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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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3월 23일(월)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문인수의원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7.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완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3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항주 의원이 간사에 이기환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총 5건으로 김명환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 제출안건은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3월 12일 접수되었고, 3월 19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제164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회의가 있었으며,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3월 10일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과 안산시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한 청취가 있었으며, 3월 20일 2009 국제레저 항공전,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3월 12일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계획,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세탁소 유해물질 안전처리 구축 제안 등의 설명을 위한 소관 부서와의 간담회가 있었으며, 3월 20일 안산 지방자치단체 개혁 시민연대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0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현장, 4호선 주변 녹지내 건강숲 조성현장, 수인철로주변 녹지내 황토 십리길 조성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대로 박선희 의원님과 송진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선희 의원님과 송진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4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엽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심정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045억 1,741만 5천원, 특별회계 2,574억 1,122만 4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262억 2,441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등 일자리 창출 사업, 복지수혜성 경비 및 계속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45억 1,741만 5천원 중, 순세계잉여금 및 부담금 등 세외수입은 262억 2,441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47억 8,591만 6천원이 증가한 572억 8,5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39억 1,114만원이 증가한 1,992억 3,6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5억 1,733만 7천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35억 4,413만 6천원이 증가 등 총 세외수입 60억 155만 1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83%인 106억 2,657만 1천원이 증가한 934억 2,2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은 41.28%인 8억 7,618만 3천원이 증가한 29억 9,88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 예산은 23.29%인 21억 5,138만 4천원이 증가한 113억 8,9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14.79%인 45억 9,995만 5천원이 증가한 357억 27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5.45%인 115억 3,633만 9천원이 증가한 2,233억 3,645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은 138.40%인 102억 7,918만 5천원이 증가한 177억 610만 3천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49.11%인 171억 9,086만 4천원이 증가한 521억 9,8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11%인 2억 6,536만 7천원이 증가한 35억 3,8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2.69%인 54억 8,205만 6천원이 증가한 486억 9,1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조직별 예산 및 17쪽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투자경영과의 안산도시공사 출자금 18억원을 반영하였고, 경제정책과의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비 70억원, 스포츠마케팅과의 국제레저 항공전 13억, 도시계획과의 도시정비기금 출연금 25억원, 미래도시과의 상록구청 청사건립비 71억 9,49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번에 추경 예산안이 시장이 원해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이 자리에 없고 보내신 이유가 뭔지 들어도 될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개회식이 있는 의회가 있고 본회의 때만 개회식을 하는 의회가 있고 임시회 때도 개회식을 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정하는 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개회식이 끝나면 시장은 이석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을 다뤄야 되는 의회라면 시장이 이 자리에 지켜주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의 이전에...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의회 위상에 덜 맞는 것 같아서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래는 시장께서 단체장께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원래 되어 있어도 여태까지 안산시의회 관례상은 추경예산은 담당국장이 했었던 것 아닌가요?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춘화 의원께서는 그래도 단체장이 좌석한 상태에서 아마 담당국장이 보고했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굳이 이석했던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원칙에 있어서는 규정이나 틀에 있어서도 단체장이 설명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태까지의 관례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설명할 때는 시장께서 나가시지 않으셨다고요.)

이춘화 의원님 답변 되셨어요?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 이유를 여쭈어 봤어요.)

(「회의진행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해를 계속 구해 드려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ㅇ이춘화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하십시오. 하시는데요.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무시를 당했다는, 의회가 무시당했다는 그런 것이 느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감의 차이이고 사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문인수의원외 6인 발의)

(10시24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4월 3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창조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이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상정을 하게 되면 발의자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김기완 부의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완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심정구 먼저 특위 구성안 발의자이신 김기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야 함에도 본회의장을 이석해서 본회의를 정회할 수밖에 없게 된 의사진행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인, 언론인 여러분께 정중한 유감을 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에 앞서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과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부득이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로 인해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주의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일반 경쟁입찰 방식과 일괄 매각 추진 방식으로 안산도시개발(주) 지분 매각 주관사 선정 공고를 하는 등 이에 의회에서는 우리가 우선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 및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아울러 시민단체와 토론회 및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시민의 기업인 안산도시개발(주)가 민영화 된다면 지역난방 요금의 인상을 초래하고 서민들의 시민들의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유사기업인 인천 종합에너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시가 지분 매각 시 우선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함입니다.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를 막고 안산시민의 기업으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관련 부처에 촉구하고 아울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활동기간은 2009년 3월23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7인으로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와 반월시화공단의 공장 가동율 감소로 인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서민들의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경제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주)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도시개발(주) 소유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 부처에 전달하였고 지역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민영화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민영화 계획 반대하는 대시민 서명운동 및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 회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계획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안산시민에 의해 설립된 시민의 기업인 안산도시개발(주)이 민영화된다면 지역난방 요금의 인상은 자명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안산도시개발(주) 지분 매각 시 대기업이 아닌 안산시가 우선협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안산도시개발(주)의 시민의 기업으로 성장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연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영화 반대 안산 범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장님도 대표로 계시고 여기 몇 분의 의원님들이 아마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계획하고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든 이 사안이 범시민적인 사안이고 안산시민들에 있어서는 생존권적인 문제라는 취지에서 구성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상에 있어서 그러면 안산시의회는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더 유연하고 저희 의회가 본래의 기능인, 그러니까 제도와 법적인 여러 가지 회의규칙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약칭 위원회 조례 틀에 근거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꼴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각 상임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권한이 있고 또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는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의회의 권한이고 활동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었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주어진 법적인 의회의 권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또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의견들 모아내서 시민들과 함께 사안별 공조를 통해서 싸움이 필요하면 싸움도 하고 아니면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면 정책적인 대안을 논하고 이렇게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바로 특별위원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의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직의 꼴이 무엇인가였을 때는 특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혹자는 지난 163회 임시회 때 홍연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부분과 별반 다름이 없지 않느냐, 본회의를 통해서 이미 이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한 타당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효율적이고 의회 내에서 의회 위상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라는 부분을 고민한다면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당위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5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 김석훈 의장 시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로봇랜드 유치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직의 대표적인 모양새의 꼴, 물론 사안은 다르지만 아마 안산시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간 소통의 문제, 그리고 정책 대안의 문제, 그리고 책임성의 문제,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사용의 문제, 의회 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결여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그 부분들은 아주 포지티브한 내용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나마 성과 있었지만 의회의 기능 자체가 약화됐던, 그 결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의 의원들 내부에 있어서 의장의 권한과 역할이 결과적으로 의원들과 소통이 안 됨으로 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안도 성격은 약간의 다름은 있지만 본질상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그게 의회의 틀 안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와 의회가 어떻게 같이 단체일 수 있습니까?

의회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조직이고 그 조직 속의 한 역할이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자체가 기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대표성은 의장도 아니고 여기 본회의를 통해서 의원 각개 각기의 대표성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신항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신항주 의원님.

(o신항주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연아 의원님.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신청서에 찬성과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실은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문제, 작년 여름부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또 시 집행부 포함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난방비 이미 20%씩 오른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개하기도 하고 좌절스러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기업의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시 겨울이 오면 안산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은 난방 트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금요일 범지역대책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도 나왔고 우리 의원님들 다 계셨지만 특히, 지역난방을 사용하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님들 오셔서는 굉장한 실망감과 분노와 또 좌절감을 표명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미 물 건너 간 것 아니냐,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좌절감들을 표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혹시 생색내기만 하고 모양만 갖추고 결국은 그냥 지금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놔둘 것 아니냐 라는 불신감의 표현, 그런 우려의 표현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의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중앙 정부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방침 바꿀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더군다나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이지 그 자회사들의 민영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영화 방침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할 때 의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의회의 법적인 지위와 권한과 또한 임무를 다하는 것이 진실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지역대책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물론,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의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원이라면 그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야말로 참된 대책도 내오고 그리고 최대한 강한 압력 수단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특위안이 부결되는 것이 5만 세대의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앞으로 사용하게 될 더 많은 주민들에게 70만 안산시민에게 안산시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생계의 문제가 달린 이 지역난방의 문제를 그냥 포기해 버렸다,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쳐지는 결과로 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김기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9명, 기권 1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5분)

○의장 심정구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신항주
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이춘화
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문인수
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홍연아
○출석공무원
부시장전태헌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행정지원국장임영선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의안제출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11인 발

- 발의자

김명환 주기명 문인수 신항주 강기태

송세헌 송진호 이춘화 박선희 신성철

김동규 성준모

·재단법인 안산 호스피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송진호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송진호 홍연아 이기환 강기태 김기완 문인수 성준모 정승현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완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김기완 문인수 성준모 홍연아 김동규 이춘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문인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박선희 이기환 송세헌 박정호 김동규 주기명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김동규 박선희 신성철 주기명 이기환 이춘화 송진호

○의안표결

·안산시의회 안산도시개발(주) 민영화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기완의원외 5인 발의)

- 재석의원 : 20명

- 찬성의원 : 9명

홍연아 김동규 성준모 정승현 송진호

이춘화 김기완 이기환 문인수

- 기권의원 : 11명

심정구 송세헌 김명환 신항주 강기태

김판동 주기명 신성철 정진교 김명연

이민근

- 불참의원 : 2명

박정호 박선희

○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3월 23일 ∼ 4월 3일(12일간)

○휴회결의

3월 24일 ∼ 4월 2일(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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