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4월 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8.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0.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2.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11인 발의)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민근의원외 9인 발의)
9.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문인수 의원이 간사에 김명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과 3월 27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재단법인 안산호스피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4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과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진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새싹이 돋아나고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는 아직도 찬바람 부는 한겨울이라는 것이 본 의원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내외에 설치된 잔디구장을 점심시간에 무료개방 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때문에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안산시 발전의 근원이며, 시민들의 생활 원천으로써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야 할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운동장들은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인근 지역 시민들에게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 운동장들이 근로자들을 위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산업단지 내에서 대표적인 운동장이 원시운동장입니다. 이 운동장은 1981년 준공되어 근로자와 주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되면서부터는 경기를 위한 대여 시에만 개방할 뿐, 그동안 이 운동장을 이용했던 근로자와 인근 시민들은 이 운동장을 사용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의 공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주인은 바로 시민들입니다. 운동장의 주인인 근로자와 인근 시민들에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중대한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산업단지 내 원시운동장을 비롯한 초지동 풍경운동장과 와동인조잔디구장 등을 점심시간대인 11시부터 14시까지는 근로자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운동장 시설물의 교체와 개선에 관한 사항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들을 직접 둘러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린 질문은 잔디구장으로 조성된 운동장들에 관한 것입니다만, 이 외에도 돌안말운동장, 능길운동장, 능안운동장, 초지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운동장들이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장들을 한번 둘러보시면, 체력단련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동 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장기화된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수록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근로자와 중산층 이하 시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업자 100만명인 시대를 살아가는 근로자와 시민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중소기업 노동자 경험이 있고, 현재도 생업전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며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지 잘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만으로 이 시대의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소박한 행복을 주고, 거기에서 작은 용기를 얻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가족과 함께 충분한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현대적인 체육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안산시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장 체육시설물들은 노후화 되었거나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에는 그 기능과 구조가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구나 운동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두가 경제위기로 힘들어하는 이 때, 근로자와 시민들이 꾸준히 체력을 증진하고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을 향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운동장 체육시설물들을 정비하고 아울러 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넉넉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휴게공간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관내의 다른 체육시설물들도 꼼꼼하게 정비하셔서 시장님이 늘 주창하시는 것처럼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명품 도시 안산 속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늘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진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각종 조례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진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의 무료개방과 시설물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인 원시운동장은 근로자 및 시민들의 대관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운동장 대관이 없는 평일 점심시간대에 무료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풍경운동장과 와동 인조잔디구장은 평일에도 각종 경기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관신청이 많아 점심시간대의 무료개방은 어려우나 비 성수기 시에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능길, 능안, 돌안말, 초지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공단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야외 헬스기구 설치, 휴식 및 녹색테마 공원조성 등 점차적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는 운동장 시설로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와 시민들이 꾸준히 체력을 증진하고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을 향한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후된 운동장, 체육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자연친화적 명품 체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교 의원님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ㅇ정진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홍연아입니다.
시정질문 세 가지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일단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료를 1차로 받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게 맞죠?
○시장 박주원 아직 결재는 안 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렇습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결재를 안 하고...
○시장 박주원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홍연아의원 이 답변대로 1차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처리 위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위탁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을 매년 수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런데 계약이 도급대행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용역내용이 총액 이외의 부분은 거의 소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주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원가계산을 왜 하는지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홍연아의원 원가계산을 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140억 이상의 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비용산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는데 실제 용역 내용 중에는 매 부분 인건비, 또 차량운행비, 또 기구 기계에 대한 부분 등등해서 매우 세부적으로 비용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제가 몇 차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도급대행의 방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감독할 권한이 시에 없다 총액만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장 박주원 예, 청소용역비가 연간 아마 150억원 이상의 큰 규모의 예산이다 보니까 폐기물의 발생량이라든가 직업별, 지역별, 그리고 작업의 난이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아마 의뢰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용역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역은 수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대로 현장에서 작업이 되지 않아서 운영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민원내용을 보자면 첫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고 있지 못하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강제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할 일을 피치 못하게 도급대행이라는 형태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수백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아야 할 만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1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연구용역 자료는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업체와의 계약은 아마 수의입찰을 통해서 총액 도급제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금액은 예정가격보다 감액되고 있어서 원가계산과 동일하게 인건비를 아마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려면 업체와의 계약이 지금 현재 수의입찰을 통해서만 이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약방식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업체에 대해서 바꾸거나 업체를 다른 업체로 변경해서 지정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3년 임기동안에 한 건도 없는데 제가 보고를 받고 보니까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려면 앞으로 이런 수의입찰방식을 바꿔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근로자의 인건비를 원가계산 내역과 같이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는 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그런 상태로 그것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계약방식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제안을 해 주시거나 한다면 한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일단 그렇게라도 전향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 환영을 합니다.
○시장 박주원 저도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이미 오래 전부터, 10여년전, 10수년전부터 해오던 업체가 계속 그 업체가 그 일을 해 오고 있고 그런 일들을 계속 공무원들이 지금 답습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우선 이런 계약방식부터 바꿔서 경쟁체계로 한번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연아의원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상차원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차에 내렸다가 올랐다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인원도 한 차량당 두 명이 기준인데 실제로는 한 명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노동강도가 굉장히 두 배 이상으로 세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시민들의 피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청소 작업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러이러하게 정기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고 등등 이런 답변을 주셨으나 대체로 서류점검에 한정이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만 현장점검을 나가시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량도 97대라고 했는데 이 97대의 차량이 제대로 운행되고 있는지 각 차량마다 인원은 기준에 맞게 배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금문제나 이렇게 운영의 문제나 할 것 없이 모두다 시에서 법적인 권한의 여부를 떠나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실제적인 지도감독이 되고 그리고 시에서 직접 채용은 아니지만 일하시는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청소업무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쟁입찰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의문이 되기는 하나 그러한 방법, 또한 도급대행이라는 방식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직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적절할지 혹은 민간에 위탁을 주되 또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이 필요할지 등등에 관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반드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리고 현재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급한 개선책이 당장 실질적으로 나와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시장 박주원 예, 지금 원가계산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인원, 그리고 차량도 그것들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용역수행을 위한 적정한 소요인원과 차량을 제시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바꾸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규정들이나 이러한 기업체의 규칙에 대해서도 한번 차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라도 근본적인 모색이 있다면 일하시는 근로자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환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으나 잠시 후에 안산시의회 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환경재단 에버그린21과 관련해서 구성하기로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비전문가인 퇴직공무원의 요직채용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누차 지적이 되었고 저 뿐만 아니라 각 시민사회단체와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지금 다시 논쟁을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답변이 온 내용을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40년간의 공직생활로 다져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 초기 조직 안정화와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환경 분야의 최일선인 청소사업소장을 4년여 역임하였고, 2년여 간 환경분야 전반을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환경인증제를 기획하고 추진해온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받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제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다른 분들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해가 가십니까? 주민분들한테 여쭈어 봤는데요. 하나 같이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시장 박주원 왜요?
○홍연아의원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자면 40년간의 공직생활이 환경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직결된다거나 특히나 청소사업소장의 업무가 환경재단에서 추구하는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그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데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민 분들이 기가 차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7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이렇게 시민들과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계시다면,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 박주원 제가 얼마 전에 환경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경력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시민단체에서 5년 이상인가요. 이렇게 재직했다고 그래서 그 분을 환경전문가로 인정해서 아마 그런 환경 관련된 업무를 맡기는 그런 기관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전문가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분이 환경전문가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홍연아의원 그 부분은 인정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과 집행부, 또는 시장님과의 인식에 굉장한 간극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직원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조사특위에서 이 문제도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시장 박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징계 내용과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지 않고요. 이것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도 그렇고요. 징계와 관련해서 절차가 정해져 있죠?
○시장 박주원 예, 절차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런데 만약에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절차상에 하자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하자가 있나요?
○홍연아의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문제 아닙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그런데 저는,
○홍연아의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징계양정 규칙을,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원용하도록 그렇게,
○시장 박주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받았을 때 해당 직원이 일방적으로 에버그린21의 각종 파일들을 빼내서 그걸 가지고 언론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
○홍연아의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무조사특위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그건 범죄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만일 범죄수준이라고 한다면 검찰에 고발을 하셨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심증이 있다고 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의신청의 기회도 주지 않고,
○시장 박주원 그건 심증이 아니고 언론기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것은 정말 그런 문제라면 검찰에 고발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조사특위에서도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의신청의 기회까지 박탈해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만약에 공무원이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건 직위해제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의원 그게 맞다면 직위해제 해야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의 기회는 주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그렇게 무리하게 절차를 다 밟지 않고,
○시장 박주원 본인한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줬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본인의 의사도 여러 번 물어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건 양쪽의 의견이 다른 것이니까 조사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그러시죠.
○홍연아의원 그러나 이의신청의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시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방향전환과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되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제난이 서민들의 생활에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고 통계수치를 넘어선 심각한 체감실업률, 취업포기자의 증가와 같은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안산에는 반월·시화공단이 있고 그것도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된 공단이니만큼 이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요. 최근에 발표된 바와 의하면 휴업 중인 사업장이 6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난 극복 및 일자리창출 노력을 안산시에서 또 의회에서 하고 있으나 여건상 충분치는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관련한 예산들이 다소 증액 편성되었고 대책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일단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에서 제가 일자리창출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관련한 질문을 드렸더니 그것과 관련한 자료는 쭉 주셨는데요, 사실은 사회적 일자리가 제가 받아본 자료 말고도 굉장히 여러 부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총괄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괄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아직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일자리가 뭔지 시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안산에서 편성한 사회적 일자리, 물론 숫자도 충분치 못하지만 약 만 여명 계획으로 세워진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년으로 따졌을 때 인건비가 1인당 약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 박주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것도 각종 예산이 또 필요한 실정이고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듯이 30억 정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것은 물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우리가 수립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면 좋겠지만 지금 형편상으로 저희 시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더 연구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현재 시에서도 조기 재정 집행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해야 될 사업이라면 미리 빨리 당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여나 부실하거나 혹은 충분히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면 빨리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재정의 조기집행, 다시 말하면 주로는 건설업에 대한 집행이 일자리창출에는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보건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직업을 늘려야 계획했던 대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의 일자리 창출안도 경제극복 경제난 극복안도 이처럼 건설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시키는데 보다 더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주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건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아마 일자리를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은데 건설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보건사회분야 복지분야의 일자리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노력은 물론 하실 텐데 말로만 노력을 하면 실제로,
○시장 박주원 실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그거였습니다.
1년에 인건비 300만원 정도의 사회적 일자리, 이것이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되겠는지, 올바른 일자리창출 방향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 박주원 300만원? 1인당 300만원이라면 매월 300만원 얘기하는 겁니까?
○홍연아의원 1년에요.
○시장 박주원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해서 매달 봉급을 주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사회적 일자리이기 때문에 1년에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300만원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00만원 이상 500만원, 1000만원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당장 우리가 집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연아의원 예산이 물론 쉽지 않죠. 이 사회적 일자리는 그래서 저는 개념과 관련해서도 좀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고 인식을 같이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박주원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많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사회적 일자리는 시혜 차원의 사업이 아닙니다.
○시장 박주원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연아의원 시가 아니라 시혜, 베푸는 차원의 그러니까 몇 백만원이라도 돈을 그냥 주는 차원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 박주원 저희가 원래 이걸 추진하는 이유가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홍연아의원 그렇죠.
○시장 박주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한의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결코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연아의원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매우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통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회적 일자리가 비단 경제난 때문에 몇 달 있다가 경제난이 끝나고 나면 없어져도 좋은 일자리라든지 매우 경제상황이 빈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메워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의 급여를 받아도 좋은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유지되어야 하는 일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급여나 복리후생의 기준도 적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박주원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은 우리시 관내에서,
○홍연아의원 사회적 기업은 조금 이따가 질문드릴 거구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시장 박주원 사회적 일자리는 실버카페라든가 안산 수간병센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회, 복지, 노동분야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실버카페라든가 안산 수간병센터라든가 학교화장실 청소사업 등 32개 사업에 1808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도록,
○홍연아의원 그 부분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사회적 일자리랑도 관련이 있지만.
질문의 요지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일자리가 경제난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매우 빈한한 층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사업,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혹은 비영리단체가 지원을 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일자리를 사회적 일자리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 박주원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보육도우미 등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몇 달 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자리의 그 자체가 적어도 생활이 보장될 정도로 급여나 복리후생의 수준도 보장되어야 그 일의 질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시장 박주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금 일자리창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래서 구체적인 고민 그리고 계획이 나와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사회적 일자리라고 해서 정말 파트타임의, 물론 파트타임 일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면 그런 일밖에 없기 때문에 혹은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일해도 최저생계비인 8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일자리 이렇게 고정이 되면 사회적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도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 일자리가 갖는 유용성도 다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식의 전환이 되고 그것에 맞게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육성해서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또 그런 사회적 일자리를 의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연아의원 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첨언하고자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에도 32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자활사업이 발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정착된 곳도 있고요.
그러나 아직은 시에서 이것에 대한 개념정립도 매우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지원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 않죠?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그런데 요즘 특히 경제난 맞으면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색이 접근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프리메드라고 해서 무료진료사업을 하는 의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무료로 다 진료를 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지만 어쨌든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여타의, 예를 들면 티셔츠를 판매한다든지 기업의 광고를 유치한다든지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그리고 진료는 무료로 해 주는 이러한 기업이 생겨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리고 고용도 대부분 취득계층 위주로 함으로 해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색을 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이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또 사회적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한 용어가 최근에 범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런 용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우리시의 경우에 노동부에서 인증된 안산의료생협 등 세 군데가 있고, 사회적 일자리는 14개 정도에서 26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제혜택이라든가 인건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 인력뱅크, 폐자원 재활사업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회적 기업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해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사회적 일자리는 시에서 직접 창출을 하는 부분이고 사회적 기업은 민간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 법령이 2007년 7월에 생겼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국가 차원의 법인 것이고 노동부에서 주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곳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안산이 또 다시 한 번 모범을 창출해낼 것을 요구 겸 같이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안산시가 1년에 얼마나 하는지 대략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적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 박주원 네.
○홍연아의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사실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창출 또는 일자리 유지로 결과 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실사가 되거나 혹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지금 오전에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만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아마 한 500억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고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들이 나름대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워낙 그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그런 자금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현재 있는 인원도 줄여가면서 아마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을 가져다가 기업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우리가 일일이 해당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홍연아의원 그래서 실제 말씀하신 500억 등등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훨씬 더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데로 정확히 결과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시장 박주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홍연아의원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지원 해줄 때 적어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최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정말 시민들의 피땀 같은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돈을 받고 일자리는 줄여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어불성설이고,
○시장 박주원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가로 또 500억을 지원하려고 아마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아마 의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뢰 받는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쎄요 그게 법률적으로 과연 각서나 서약서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연구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면 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중소기업 지원에 올해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제난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기업도 그 정도는 해 줘야만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박주원 네, 기업에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시장님 요즘 점심시간에 유인물 나눠주고 선전전하는 근로자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박주원 예.
○홍연아의원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박주원 제가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보긴 봤습니다.
○홍연아의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안산에 수많은 기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적지 않은 기업들에서 정리해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0명의 근로자 중에서 113명의 조합원을 3월말까지 정리해고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선전전 1인 시위 등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정말 어려워서 그렇다면 또 많은 시민들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92억, 100억 이런 사내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근로자들 먼저 해고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개 라인 중에서 11개 라인이 잔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규 업무시간 이외에 잔업을 하고 있을 만큼 돌아가는 데도 절반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근로자들이 점심시간마다 나와서 선전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실정이 그렇고 근로자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산시민들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유지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경각심 있는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최소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대책이 나와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 박주원 예. 그런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의원 35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단순히 시에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각지대, 또 실제 그 예산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많은 서민층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간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초지동,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기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 162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과 당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민영화 반대 및 안산시민의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충분히 의견을 서로가 개진하지 못해서 다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안산도시개발(주) 경영권 확보를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경영권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랬던 부분들이 최근 일련의 매각과정 절차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안산시는 어떤 입장과 내용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우리 시를 대표해서 시장님의 의지와 대책을 밝히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주원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시도시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대책을 지금까지 쭉 취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하였고 또 공문발송을 통해서 우리 시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영화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와 함께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 반대 10만인 서명부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한국난방공사에 전달하면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분 매각 시 분할매각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범시민 궐기대회에 시민단체 등 2천여명이 참여해서 지역난방 민영화 반대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였고 시민들로 하여금 동참을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민영화 반대를 위한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안산시 지분 7.9%, 우호지분 0.2%, 참여업체 지분 42.9%를 매수 조건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참여업체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안산시민의 기업으로 만드는데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김기완의원 우선 몇 가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민의 기업으로 확실한 의지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굳이 정부 민영화 정책 발표한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관계부처 장관을 만나시고 저희 의원들이 부처 및 각 부서들 항의방문하고 결의문도 채택하고 범시민 궐기대회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저희들이 정부의 행정절차에 합법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부분이 실제로 정부의 큰 대의적 부분에 있어서의 민영화 기조의 부분에 있어서는 찬반의 양론이 있다 하더라도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산시민의 대표인 의회나 또 시도 같이 함께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활동들을 했던 부분인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당초에 제3섹터 형으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분이 42%인가요?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됐던 부분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1%죠. 나머지 7%가 STX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부는 최종적으로 51%의 지분에 있어서 일괄매각하겠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진행하겠다 라고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시장 박주원 지금 아마 경쟁입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랬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형식은 컨소시엄 형태의 틀을 취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컨소시엄 형태의 틀이 50.1%의 우리 시 지분을 포함한 우호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 확보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속에서의 컨소시엄 형태의 틀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주원 구체적인 내용은 3월 23일날 안진회계법인에서 매각 주관사로 선정이 됐고요. 4월 현재 2개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해서 경영체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우리 안산시가 2개 업체와 서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죠?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라고 밝히기는 좀 그런가요? 적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논의 진행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나요?
○시장 박주원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러면 거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7.9%의 우리 시 지분은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서 액수가 대략 얼마죠?
좋습니다.
그것은 이따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 요지는 이번에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담아서 컨소시엄 형태의 틀을 갖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최근에 타당성 용역비 2,500인가요? 2,5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웠던 내용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주원 예.
○김기완의원 오늘 예결위 통해서 결론 나지만 일단은 예산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업의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주원 과업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의거해서 지자체에서 추가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컨소시엄 구성 방향이라든가 효율적인 지분참여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과 지방공사 설립 기준인 9%에서 51%까지 과업범위에 포함해서 내실 있는 타당성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7.9%를 매수하고 우호지분 0.2%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컨소시엄 구성 틀을 시 집행부가 기본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라는 담당과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외에도 저희들이 실제로 안산도시개발(주)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지분 51%에 대한 매수과정은 여러 가지 형태들의 방법을 취할 수가 있다 라고 봅니다.
이러한 형태도 있지만 반대로 9% 이상을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전액 일괄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3섹터 형으로 취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공기업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바라보기에는 시 자체가 이번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알고 있지만.
50.1%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범위에 있어서의 컨소시엄 형태의 틀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는 이미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얘기의 논조는 뭐냐 하면 컨소시엄 형태의 틀이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제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된다 라는 전제에서 또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주원 먼저 컨소시엄의 구성형태를 지금 아까 말씀대로 공개할 수는 지금 없겠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분보유율이 50% 이상을 초과할 시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 설립은 현재 시기적으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제3섹터 컨소시엄 구성방식을 통해서 우호지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 시가 1대 주주로 경영권 안정성 확보에 주력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검토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시기적으로 공사를 설립하는 문제가 늦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산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들 모색 했었을 때 내부적인 논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본 의원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가 생겼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틀을 가져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안산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우리 박시장님이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들어왔고 구성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안산도시공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3섹터 형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있었고 이런 과정이 하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공기업의 틀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기도 했었고 그렇다 라면 모든 문제도 풀릴 수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공기업 51%의 지분을 일괄해서 우리들이 매수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키워내고 협상력을 키우는 역할들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접근해서 컨소시엄의 틀로 정리해서 안 되면 말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안산시민의 생활안정적인 부분들을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라는 올해 초의 기조연설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좀 비약해서 얘기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적인 문제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런 관점 속에서의 접근의 방식들이 단순히 행정적으로 되면 이렇게 해서 어차피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절차상 필요하다 라고 하겠지만 그 이전에 있어서의 그런 의지의 표현들이 표출되고 협상력과 틀들을 키워야 된다고 누차 의회에서는 강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회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범시민 대책위 틀을 구성해서 지금 9일날 이렇게 지식경제부를 항의방문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형태의 틀 가지고 접근 가지고 지금 되겠는가, 정부와 한나라를 상대로 싸우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안산시민의 생존권을 놓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당초부터 그런 과정에서 고민들을 하면서 협상력과 틀을, 그리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담당과장도 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대한 이런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 이런 과정들이 전제되면서 이런 행정절차들이 진행이 되면 훨씬 협상력도 키워지고 시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 국회의원들도 최근에 범시민대책위가 구성되어서 논의의 자리에 좀 나와 달라고 그랬더니 나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누가 이 부분에 있어서 5만세대가 넘지만 앞으로 이후에 개발이 되고 그리고 재건축이 되는 과정에서는 10만세대가 넘은 거의 안산시민 대부분이 이 지역난방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이 지역난방은 요금은 어떻든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공공요금의 50%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누가 이러한 생존권의 내용들을 담보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의 노력들이 같이 전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도 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후에 어떤 형식으로 좀 이런 것들 논의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지분율 51%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사를 아까 설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가 산하 지방공사와의 제3섹터 운영방식을 통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남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안산도시공사의 지분참여 방안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아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또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들한테도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도움을 달라는 요청도 했고 또 그 분들이 관련부처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를 만나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답변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답하기에는 아주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저희 시가 도움을 받을만한 분들 어느 누구한테든지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시장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이 문제를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에서의 노력들은 전방위적인 노력들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정부의 스케줄대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 박주원 저희 시의 의지만 가지고 정부의 그런 정책을 사실 깨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러면 그대로 인정하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화 되고 대기업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박주원 아니요, 그것을 반대하죠. 반대하지만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대안을 저희들이 모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완의원 모색을 하신다고 하는데 별 방법과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아까 국회의원 얘기했던 부분들은 저희 여기에 우리 심정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이 국회에 가서 방문했고 최근에 일련의 선거 관련의 시비도 있었습니다마는 홍장표 의원님께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관련에 있어서 국정감사 지식경제위 소관 거기서 안산도시개발 민영화 부분에 대한, 그리고 안산시민의 의지를 또 밝혀주셨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하신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이름을 밝혀도 되죠, 공인이니까.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이시죠. 최고위원께서도 실은 이 부분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오해의 소지를 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되는 틀이 어떤 논의 틀을 통해서 됐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만, 이미 선진화 계획 3차가 발표되기도 전에 어느 대기업,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비 보도를 얘기했습니다만, 대우에 넘어간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국회에서. 그런 있을 수 없는 일도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라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는데 이미 스케줄상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을 미리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아까 시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안산도시개발 민영화 시민의 기업으로 가고 있는데 있어서의 전체 안산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지역의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들의 단합된 의지를 표현하는 형태 속에서는 다 저해요소였다 라는, 의지의 확인도 보이지 않았다 라는 거고 방향도 같이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일선에 서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의 표현이었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박주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런 의지의 표현들을 보여주시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안산시장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안산도시개발의 지분은 당초에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박시장님 시절에 안산시가 42%, 그리고 STX가 5%, 농협이 2%,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51%를 가지고 있는 제3섹터 형의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작년 5월달에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계획들에 관련해서 우리 범시민적으로 궐기대회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농협의 2%를 STX가 사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내용들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실제로 안산시가 의지를 민영화에 대한 반대, 안산시민의 기업으로의 당초에 그러한 기업으로, 출자했던 기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라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또 2%에 대한 지분을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매입했어야 된다 라는 논리적인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난방 민영화에 대해서 한참 논의되고 반대하고 있는데 안산시는, 이사회에 한 사람이죠. 시장님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담당 국장님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안산시가 지금 이미 대기업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인정을 하고 길을 열어주는 꼴, 그리고 또 시민의 기업으로 가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 반증이죠. 하지 않겠다 라는,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있습니까?
○시장 박주원 당초에 농협이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아마 STX 회사에서 주식을 양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이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식 양도 승인 및 명의개설에 대해서 아마 이사회에서 계속 부결시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주식 양도 승인을 거부할 그런 명분이 없었다는 내용이고요. STX 에너지가 농협 소유지분 2%를 추가 매입해서 그렇게 해서 7%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언제 서로 간의 거리관계가 이루어졌던 부분에 몇 차례 부결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분은 저는 우리 시장님 시절에, 지금 작년 5월달쯤에 이사회 승인을 해 줬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 박주원 2008년 11월달에 이사회 승인이 있었습니다.
○김기완의원 예, 승인이 있었고 그 전에 당사자 간에...
○시장 박주원 2006년에 양도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부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부결 처리한 이유는 뭡니까? 잘 모르시는가요?
○시장 박주원 예,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됐던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있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우리 시민의 기업으로 와야 된다 라는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승인을 해 줬다, 굳이 도저히 뭐 어쩔 수 없었다 라는 말씀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좀 이해하기가 지금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
그런 그것들을 보류시켜내면서 협상력을 키우는 하나의 파일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이 안 간다 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시민의 기업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로 주식들 거래하게끔 하고 자연스럽게 민간에게 이렇게 일괄매각하는 형식의 흐름들을 호 조건으로 만들어 내고, 그러면 과연 안산시가 이사로 참여했는데 의지가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믿지 않죠. 그렇게 귀결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업체를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컨소시엄 형태의 틀에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삼천리와 GS파워인가요 그 부분의 일부를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장현·목감지구를 GS파워가 따냈어요. 이게 시장님 시절이죠?
○시장 박주원 어디가요?
○김기완의원 장현·목감지구의 사업자가 GS파워가 된 게?
○시장 박주원 장현·목감지구는 우리 지역 아닌데요.
○김기완의원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안산도시개발에서 제일 가장 핵심적인 시장의 제1포인트가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게 장현·목감지구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도 했고 저희들 소관 상임위에서.
어느 순간에 이게 저희들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도 거기에 사업자고시에 정정당당히 같이 입찰형식이든 어떻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GS파워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은.
잘 모르신가요?
○시장 박주원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과연 안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실은 산자부고시니까, 그때 당시는 산자부고시다 라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처든 간에 해서 저희들의 사업성 파일을 키워내면서 갔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GS파워란 업체에 뺏긴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GS파워가 안산도시개발을 인수한다 라는 이런 얘기에 컨소시엄 형태의 틀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컨소시엄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GS파워가 6천억, 7천억 들여서 뭐 하러 장비 설치하느냐, 안산도시개발 인수 해 가지고 한 80억, 100억 정도의 관로만 깔면 장현·목감지구까지 먹고 안산도시개발도 먹는데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혹시?”
그런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컨소시엄 형태의 틀에 안산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게 또한 의원들의 지적이었어요.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연 안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실무부서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계속 소관 상임위에서.
T/F팀 구성해라, 왜, 안산시 만날 현안 사안에 중요한 부분들 있는데 그럴 때는 T/F팀 구성하고 이런 부분은 담당 실무과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인사 있어서 담당과장은 가버리고 또 새로운 과장 오고, 이런 것들의 모습이 진행이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의지 표현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매각사에 안건회계법인이 됐다 라면 우리도 회계법인 같이 만들어서 그쪽 전문가들 같이 해서, 아니면 의회 의원들도 일부 들어가든 집행부와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산시의 지금 대처하는 방식에서 너무 쉽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 라면 이러한 것들을 대책기구라도 T/F팀을 만들어내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시장 박주원 알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민영화 반대 논리를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실은 23% 이상의 지역난방요금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32평 기준되면 1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로부터 확인한 바는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난방요금의 인상 그 요인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제유가의 인상문제였는데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올리는 부분에 같이 얹어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열 요금 단가계산방식의 흐름들은 어차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 시스템을 보면 다른 지역과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열 공급방식이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틀리다 라는 얘기는 5개 소각장의 열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비수기 즉, 쉽게 말하면 겨울철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5개의 소각시설, 우리 안산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해서 소각장에서 열원을 공급받아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가 또한 보통 기가칼로리당 약 1만2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액은 제가 4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이 계약단가와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왜 올라야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지역난방 열 요금 책정은 지식경제부의 고시를 통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요금 책정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열 요금 고시제도가 변경될 경우에 안산시에서는 1대 주주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사회 의결권을 확보하여 열 요금 단가를 통제할 그럴 예정에 있고요. 지식경제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에 대한 우려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완의원 저는 그게 실은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처럼 산자부 고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 자체의 공기업 형태의 틀을 가지면 제가 얘기했던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열원의 공급방식이나 열원 자체에 대한 단가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시민의 기업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 됐을 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반드시 경영권이 확보돼야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메커니즘 때문에 무조건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안산도시개발만이 저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열 공급방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냈을 때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공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앞으로 저는 시장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대세는 공단과 공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후죽순처럼은 막아야 되겠지만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가는 줄기의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큰 공기업의 틀에 사업성 형태의 틀을 취한다면 관리, 시행 그리고 이런 안산도시개발 같은 이러한 열원의 공급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공기업이 우리 안산에서 가장 바람직한 꼴의 공기업의 형태라는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든 계속 논란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한 의지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시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지역의 국회의원들과의 정확한 목표의식 그리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관계 장관 그리고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의견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박주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시정연설에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좀 추가적으로 시민안정에 들어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레저항공전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제가 그렇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MOU체결도 반대를 했었고, 이것들에 대한 그 항공전이 가지고 있는 효과, 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전시적이고 일회적이고 그런 행사일 수밖에 없다 라는 좀 단정적 규정을 강하게 시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던 근저에는 첫 번째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안산시민과 공감대 형성이 덜 됐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 전제는 안산시와 경기도가 공동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 시기.
○시장 박주원 저도 처음에 경기도로부터 국제레저항공전을 안산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받고 조금 당황을 했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였고, 또 이미 우리 안산시에서는 한 차례 그런 에어쇼가 있었습니다만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다시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민들이나 우리 안산시로서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경기도에서 또 그런 제안이 있었고 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국제레저항공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다소 생소한 개념입니다만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블루오션 시장으로서 레저항공산업이 앞으로 고부가가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었고,
○김기완의원 예, 알았습니다.
○시장 박주원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그런 부품산업단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은 했지만 일단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도에서 예산을 도비를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우리시가 좀 적게 부담하는 방안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특히 우리시가 부담하는 6억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혹시라도 그게 실패하면 아주 부담스러워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보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흔쾌히 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이런 여러 가지 협조적인 그런 관계에 부흥이라도 하듯이 도지사님께서 우리 안산시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셨고 이번에 안산천 생태화사업 하는데 있어서도 경기도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협조할 그런 의무도 있다고 또 생각을 했었고 모르겠습니다, 작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 번 우리가 같이 도와 함께 손을 잡고 일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수용을 한 것이고, 다행스럽게 지금 표가 안 팔릴 줄 알았는데 30만장 중에 우선 반절 정도가 하루 만에 다 팔려버렸습니다, 입장권이.
그래서 30여만장의 예매권 중에서 반절이 지금 판매된 상태고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기완의원 안산천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다른 주제인데, 실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정확한 것은 사업비가 한 600억 되죠? 거기 180억에 6대4의 비율을 가지고 포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 이미 하게끔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실은 500억 가까이가 가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좀 논란이 있을 거예요, 실은. 180억 중에 105억을 국비로 지원하고 40%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정확히 확실히 안 된 거죠.
○시장 박주원 40%에 대한 것은 도에서,
○김기완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건 당연히 국비로 지원되면 지방비는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도지사하고 무관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른 문제이고, 저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시책 7억 오고 우리 시비 6억 들여서 왔습니다만 지금 예결위에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에 의결하겠지만.
너무도 늦지 않았습니까? 오늘 4월 3일이에요. 13억 예산 들여 가지고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5월 1일날 해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런 예산 시스템을 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23억이 넘는 국제행사를 하겠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게 준비성의 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님을 논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보니까 타당성도 10억이 넘으면 경기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들 사업이니까 저희들 투융자 해서 당연히 내리죠.
○시장 박주원 이게 총 30억원 정도인데 도비가 24억이고 시비가 6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기완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왔던 게 13억 아닙니까? 그죠?
○시장 박주원 네.
○김기완의원 시책추진 7억 내려오고 우리 시비 6억 내려와서 13억만 저희가 논하는 겁니다.
1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 투융자를 받았더라고요. 시책 내려놓고 자기들 사업이니까 당연히 승인해 주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4월 3일에 지금 승인되는 거거든요, 13억의 돈이.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28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국제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28일만에 이게 만들어지고 할 수 있는가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시장 박주원 저도 레저항공전 대책회의를 할 때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
○김기완의원 어제 가보셨잖아요?
○시장 박주원 어제는 안전다짐대회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가서 의견전달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지사님께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아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고,
○김기완의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예산의 편성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또한 너무 시급했다 라는 부분이고 일회적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도지사가 다음에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선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사업이라고 제가 명확히 확신합니다.
○시장 박주원 지금 경기도 항공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도에서 별도로,
○김기완의원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항공산업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연구를 한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국제행사라고 그랬는데 당초의 계획과 많이 틀려졌어요.
당초에 시장님이 저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을 때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여기 집행부 통해서 보고했던 게.
당초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10여개국이 넘습니다만 최근에 마지막 자료 보니까 2개국이더라고요.
이런 걸 국제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나, 제가 보기에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표는 팔렸다고 얘기합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항공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민선시장이,
(장내소란)
제가 이것만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무리는 해야죠. 좀 조용히 하십시오.
항공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나 틀들을 도지사가 고민한다 라면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가 그 다음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 그리고 절차들을 이행하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걸 전제로 안산의 그 자리가 정말 항공산업에 있어서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하면 저희들도 충분히 우리 안산시 의원님들이 수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줬어요, 지금.
○시장 박주원 네, 감사합니다.
○김기완의원 이런 과정을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가 명확합니다.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홍보 엠블렘 동영상에도 안산도 나오지 않아요, 경기도에서 한다고 그러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시장 박주원 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님한테 왜 국제레저항공전 앞에 안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느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도 했고,
○김기완의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어떻든 간에 챔프카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챔프카부지는 실패한 부지입니다, 실은. 챔프카경기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명도 챔프카경기장, 안산시민들이 거기 가면 실패한 챔프카경기장에 또 상대적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실은.
그리고 그 자리는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인데 지금 시장님도 잘 아십니다만 얼마 전에 건교부에서 고시했잖아요, 국토해양부에서. 300만평의 국제테마파크 만들어지잖아요. 아울렛 들어오잖아요, 그 건너편에.
그런 과정에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지 일회적으로 이 부분 고민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90블럭 GS컨소시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되면 어려움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다 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그리고 거기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일회적으로 도지사가 요구했던 부분에 안산시가 같이 맞추는 부분 저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조금만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켜보겠지만 우리 안산시민들의 이익과 생각과 반하는 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만 어떻든 우리 동료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에 있어서의 위임성 또한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김기완 의원님 그리고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시 정책에 반영할 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내고 하죠」하는 의원 있음)
(「밥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한으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11인 발의)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3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과 김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 및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시 시민에게 그 내용을 명확히 알리기 위하여 입법예고의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문장이나 용어로 바꾸고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 정책사항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터넷, 신문 등에 예고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 현장 경험을 정책 기능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 및 지방과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2010년 3월 31일까지 배치된 한시정원 행정5급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3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건은 현재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3동 주민센터의 확보된 신축 부지가 최근 건립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 욕구 등을 고려할 때 너무 협소하여 연접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으로 토지가격이 매년 상승되고 주민센터 신축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상반기내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고, 두 번째, (주)대우건설에서 제작 설치한 상징조형물 안산소나타·학지의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며, 세 번째, 안산 Night City Hall은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에서 약 75억원을 투입하여 시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 면적을 20년간 사용 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급한 민원 해결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 우리시 이미지 개선 등 홍보 효과와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며, 네 번째, 원고잔공원내 노인문화복지센터의 건립은 현대사회 발달로 인한 욕구 다양화, 고령화에 따른 건강과 취미생활, 효문화 공간 제공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 청춘문화대학 건립은 은퇴한 고령자의 사회 경험을 사회 발전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심화된 교육을 실현하고 고령화, 고급화 되는 현대사회에 절실히 요구되는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고자 하며, 여섯 번째, 육도태양광발전소의 무상양도 처분은 도로 부분을 포함하는 사항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수수료 없이 처리하였던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2007년 8월 3일자로 개정된 비료 관리법에 따라 비료 생산업 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적 판단이 어려워 민원사항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감사를 염려한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 등을 개선하고 민원즉심관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민원즉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원 관련 법률과의 적합 여부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업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o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발언신청 하시는 건가요?
(o홍연아의원 의석에서 - 예.)
홍연아 의원님께서 나이트 시티홀 관련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홍연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의원 홍연아입니다.
사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장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의견이 정확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통과가 되어서 올라왔으나 본회의장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확히 되고 가능하다면 기부채납 받는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쉽습니다.
농협이라는 곳에서 75억을 들여서 건물 하나 지어서 주겠다는데, 그리고 그 중의 일부만 자기가 쓰겠다는데 준다는 것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쉽기만 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하나도 제대로 검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트 시티홀 야간 시청 개방까지 인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꼭 새로운 건물이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2개 동사무소와 그리고 시청 여권 민원실에서 야간 시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몇 십 억짜리 건물을 꼭 지어야 되느냐, 전 이 부분 제가 답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냥 진행될 문제가 아니라 따져봐야 될 문제라는데 누구나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야간 시청 문제 자체도 불과, 야간 시청에 꼭 가야만 뗄 수 있는 서류는 6종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십억짜리 건물이 필요한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안산시의 중심가에 천 평이나 되는 땅에 그 장소에 꼭 나이트 시티홀이 필요한가, 그것도 기부채납의 형태 타당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봐 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부채납 형태라는 것도 말이 좋아서 기부채납이지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심가 노른자위 땅 그냥 내주는 것 아니냐, 주는 것 아니냐 혹은 또 땅 파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사실 현재 공시지가로만 치더라도 약 55억 원에 달하는 땅을 내주고 거기에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농협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상5층에 평당 340만 원 들여서 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안정적으로 건물이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것도 따져봐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 이상합니다.
시에서 짓는 수많은 건물들 공시지가 600만 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꼭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 누구나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340만 원으로도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회사를 이용하고 등등 몇 가지 방안 제시하셨지만 그것 불과 몇 십만 원에서 백만 원 차이 이상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지은 건물 안정적으로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겠는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제대로 검증된 바 없습니다.
그냥 하면서 조금 자재 좋은 걸로 요구하고 이런 저런 변경 요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농협한테 기부채납 받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 역시도 수많은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 이제까지 시의 시금고였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 공개입찰에 의하도록 시금고를 선정할 때 그렇게 바뀌었지만 지난 공개경쟁 입찰에서도 농협이 또 다시 되었습니다. 현재 시금고입니다.
광고판도 기부채납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금고인 농협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이 시금고로 농협을 영구화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금고 선정하는데 다른 많은 조건들 있지만 안산시에 얼마나 공익에 보탬이 됐는가 이런 것도 한 가지 조건입니다.
시의 건물 지어줬다 이것 당연히 안산시의 공익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정말로 영구화하게 될 그런 위험을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또 얘기했습니다.
농협이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이런 곳에 제안을 해서 기부채납 받게 되면 그 은행에 그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가 또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려는 농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방식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공개 제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방식의 문제가 크다고 한다면 기부채납 받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시에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우려와 이 많은 문제 제기들이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생략되어진 채 건물 지어주는 것 받아야 된다라는 한 가지로 단순화되어서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수많은 심적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시가 시민들의 행복을 빼앗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재고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정구 홍연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61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 2009년도 3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송진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재단법인 안산호스피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3월 24일부터 3월27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 자격을 완화하는 등 장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에서는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 자격을 사망일 현재 우리 시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망인 또는 상주로 정하고 있는 규정에서 상주의 자격을 장남에서 장남 또는 장녀로 하고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 최근친 연고자로 확대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에 맞게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체계적인 수급을 위하여 중장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1에서는 와동 공설공원묘지를 꽃빛공원으로, 부곡동 공설공원묘지를 하늘공원으로 명칭을 부르기 쉽고 친근감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과 상충된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사호스피스센터 설립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말기 암 환자 및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산호스피스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말기 암 환자에 대하여 신체적·사회심리적 그리고 영적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 재정 여건과 본 조례 제정 후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실무 부서의 사업 추진 의지와 의료법인 운영 내역을 파악하고 또한 기존 병원 및 요양병원 등의 지정 또는 위탁 운영 현황과 재단법인 설립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서 토론회 개최 등 적극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민근의원외 9인 발의)
(14시2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 신성철 의원입니다.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6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에 자가용자동차 유상 영업행위와 대여자동차 업종 위반행위를 신설하여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포상금 지급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용어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성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5만 안산시민의 2009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 12일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30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예결위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최근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였고 중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는 등 어떻게 하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신도시 1단계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의 증가 및 재정보전금의 감소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변경 내시됨에 따라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등 일자리창출 사업과 복지 수혜성 경비 등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써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10.7%인 680억 7191만 3천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009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2.1%인 51억 7474만 2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732억 466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적인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시설비 계산 시에는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와 현장 확인을 토대로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문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억 965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4억 6033만 6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0억 8381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8억 5379만 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10.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14시3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이고요, 조사 사무범위는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 결의안 주문으로는 안산시의 경제사회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범한 에버그린21 재단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구성 목적으로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의 지난해 운영 성과와 금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예산내역의 실효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활동기간으로는 2009년 4월 3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수는 7인으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정구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39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구성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7명의 특별위원 선임안을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4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22인) |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
홍연아박선희 |
○출석공무원 | |
시장 | 박주원 |
부시장 | 전태헌 |
상록구청장 | 이순찬 |
단원구청장 | 조빈주 |
행정지원국장 | 임영선 |
창조경제국장 | 강태엽 |
주민생활지원국장 | 임철웅 |
도시교통국장 | 문종화 |
상록수보건소장 | 정동규 |
단원보건소장 | 이홍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재영 |
산업지원사업소장 | 황하준 |
정보문화사업소장 | 권혁수 |
○의안발의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성준모 박선희 김동규 주기명 이민근 문인수 정진교 강기태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성준모 김기완 김동규 이민근 이기환 문인수 정진교 강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3월23일)
- 위원장 : 문인수 의원
- 간 사 : 김명연 의원
○안산시의회안산시에버그린2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김동규 성준모 송세헌 이기환 이민근 정승현 홍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