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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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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3.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3.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5시17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중 추가로 제출된 안건이 있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입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안합니다.

목적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 사무의 범위는 대상 기관은 에버그린21이고 조사 사무 범위는 에버그린21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합니다.

더불어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후로 재단법인 안산시 에버그린21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와 또 에버그린21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제시를 하고자 발의 이유서를 제안합니다.

모쪼록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고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서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성준모의원 그것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신성철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신성철위원 기간.

성준모의원 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한 3개월 정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없는데요.

강기태위원 구성결의안에 기간 나와 있어요.

신성철위원 확인했어요.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성준모의원외 7인 발의)

(15시40분)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는 안산시의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범한 에버그린21 재단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성목적으로는 에버그린21 환경재단의 지난해 운영성과와 금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예산내역의 실효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활동기간으로는 2009년 4월 6일부터 2009년 7월 5일까지 3개월을 활동기간으로 합니다.

위원수로는 7명으로 제안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성준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이것 구성 결의안 해 가지고 여기서 상정하면 본회의에 일단은 상정되어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인적 구성이 7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7인 구성이 지금 같이 안 올라오면 이번 본회의에 이게 의결이 안 되면 다음 본회의 때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준모의원 그래서 안을 올리는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특위 위원 구성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 위원회부터 여기서...

강기태위원 조정이 아니라 일단 가안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안이 우리가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이 되어야 되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인적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안이 대충 나와 줘야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안이 전혀 없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민근 그런데 이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 중에서 구성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에 관련되어서 7인으로 구성하자 라고 하면 기획행정위원회 2명, 경사위원회 2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 이러한 가안을 갖고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정승현위원 왜 도건이 3명이 되어야 됩니까?

강기태위원 경사 소관이니까...

○위원장 이민근 도건에 대한 3명은 대표 발의자가 성준모 의원이 도건에 있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그것은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발의자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발의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발의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발의자는 전혀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여기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자가 도건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외해 놓고 똑 같이 2명씩 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준모의원 잠시만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맞춰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가안으로 2, 2, 2, 이렇게 하면 일곱 분이 선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말씀은 발의자가 도건에 있어서 3명이지 절대로 도건에서 3명을 하고자 했던 사안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해진 내용은 없고요. 저번에 접근 방법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기태 위원님 말씀은 가안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기태위원 위원장님 문제는 우리가 의논을 하더라도 이번 본회의에 특별위원회 인원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활동을 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같이 상임위원회 별로 2명 이렇게만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미리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상임위원들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당신들 들어갈 의사가 있느냐, 또 아니면 상임위원장이 들어가라’ 이렇게 할 인적구성을 그게 오늘 결의가 되어야 돼요. 결의가 되어야 우리가 본회의에 올릴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누구누구, 경사는 누구누구, 도건은 누구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7명이 여기 나와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논할 시간이 상임위원회에 가서 의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 마음대로 여기서 당신 ‘들어가시오, 들어가시오’ 이럴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의결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것 해 놓고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또 한번 더 열어야 돼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만 여기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사람은...

강기태위원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그냥 올려버리자?

정승현위원 구체적인 사람은 본회의 전날까지 하면 되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상임위원회 별로 2명씩 한다든지 아니면,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것만 논의가 되면 각 위원장들이...

강기태위원 그것은 두 명 두 명만 아니라 진 계장님, 이것 인원 자체가 의결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사담당 진영인 오늘 인원수만 결정이 되시고요. 성함이 들어가는 것은 본회의 전까지 해도 됩니다.

강기태위원 그것 분명한 거예요?

○의사담당 진영인 예.

○위원장 이민근 이전에 보면 본회의 아침에 명단이 들어갔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적구성원에 대한 고민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치를 갖고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위원장님들하고 고민해서 개개인에 대한 것은 이후에 해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강기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 배분만 해 놓고 위원 확정은 본회의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위원장 이민근 본회의 전에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상임위원별 배분이 각 2명이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선임해 주면 그게 결국은 결과치까지 도달하면 되는 겁니다.

강기태위원 그렇게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

○위원장 이민근 예.

강기태위원 그러면 상관없죠.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에버그린21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5시48분)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7,045억 1,741만 5천원과 특별회계 2,574억 321만 4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출 면에서는 경기국제보트쇼 개최를 대비한 시화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지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상정합니다.

추가 경정 수정안의 내역으로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시화방조제길 가로등주 이미지 개선 공사가 1회 추경 예산에 2억 6천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과 시설의 전체적인 확정을 위해서 기존 예비비에서 5억 4천을 증액하여 8억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70억 2,200만원에서 64억 8,200만원으로 하향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삭감이 되면 일반회계에 1%의 요건을 충족시키나요? 삭감이 되어도.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액은 63억 6,4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정 후에 남은 금액은 64억 8,200만원이기 때문에 1억 1천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강기태위원 63억 6,400만원, 기준 요건은 충족이 된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강기태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비비로 다 들어가나요? 예결위에서 삭감된 금액은 다 예비비로 다시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강기태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법적인 요건을 여기서만 갖춰지면 못 갖출 요건은 없네요? 충족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강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신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성준모강기태박선희신성철이춘화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이영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준연
기획예산과장박석운
의정담당김연수
의사담당진영인
홍보담당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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