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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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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11인 발의)

2.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旼」逅禿?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3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과 3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25일에는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26일에는 창조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27일에는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11인 발의)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김명환 의원입니다.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 및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좀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입법예고의 내용을 알림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홍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항 제4조 및 제5조 중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업무주관부서의 명칭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개정하고, 제4조 중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시정방송, 지역신문, 시 홈페이지, 다중집합장소에 게시문 게시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부서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시 시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한 입법예고의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도 적합한 안으로서, 주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의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며, 또한 입법예고의 홍보방법을 시정방송과 홈페이지 및 메일링 서비스 등 다양화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법제업무 담당부서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말하자면 새로 이번에 민원즉심관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죠?

여기서 말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 게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환의원 그 동안 저는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수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입법예고를 하고 시민의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건들을 거의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시민이 그 조례 개정 내용을 보고 의견을 제시해 줌으로써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조례를 보면서 검토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입법예고를 다양하게 해서 예고를 보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번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관 업무부서의 명칭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법제업무 담당부서가 이번에 되어 있죠?

문인수위원 네.

김명환의원 그래서 그 동안 업무가 이관이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민원즉심관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할 때 하겠지만 사실은 민원즉심관이 전국에서도 없는 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없는 제도인데도 지금 법제업무의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없는 민원즉심관이라는 명칭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들거든요.

직설적으로 민원즉심관이라고 해야 되지 왜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명환의원 그 동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즉심관이 우리 전국 최초로 시작이 되면서 부서 안에 들어가는 민원즉심관이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장 강기태 민원즉심관 산하에 법무팀이 있잖아요? 법제업무 담당팀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민원즉심관 전용태 민원즉심관실 하면 민원즉심 업무만이 아니고 다 아시는 대로 종전에 기획예산 분야 쪽에서도 업무하던 거 그쪽에서 법제업무라든지 또 행정구제 업무 이런 시스템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렇게 합당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도 이번에 고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악용 해 가지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씩 끼어버리니까 10일 이상인데 14일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4일이 빠져버리면 10일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만’이라는 게 입법예고 기간을 필수적으로 최소로 20일로 잡고 해야지 20일도 안 되게끔 해서 10일만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물론 이런 시정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또 웹메일 서비스도 하고 전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대형쇼핑센터로 게시물로 좋지만 기간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 기간도 최소로 정해서 20일까지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2주만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두 번씩 들어가 버리면 4일 빠져버리면 며칠 되지도 않는 그런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더란 얘기죠.

그것도 일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조례안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더란 얘기죠.

김명환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 회기도 대개는 주말 정도 잡아서 주를 포함해서 날짜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의회 회기도 주말을 쓰지 못할 경우에 날짜는 포함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전에 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주를 잡다 보면 주가 그런 경향이 있고 이왕이면 많은 기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입법예고에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한 건도 못 봤어요. 대개 그 동안 게시대 정도 했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물론 시의 언론도 보이지만 대개는 한빛방송에 많이 청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방송에 꼭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고, 또 지역신문, 시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전철역 내지 아니면 대형마트 이런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다중집합장소, 물론 과거에 해오던 게시문 이렇게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이 보고 시민의 의견청취를 꼭 좀 의원들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에서 했고요.

그 날짜 관계는 글쎄 많을수록, 사실 20일이 아니라 한 달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듣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날짜는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시민을 위해서 입법예고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강구한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안산시 웹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웹메일링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웹메일링 데이터.

김명환의원 그 부분은 제가 시에 자료를 요구해서,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시가 보유한 웹메일링은 몇 개이고, 대상이 누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중집합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를 하게 될 것인지?

김명환의원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마트나 아니면 전철역 그 외에 버스터미널 이런 곳에 그야말로 쇼핑을 하면서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다음에 높이에 확 눈에 띌 수 있는 디자인에 그런 게시대를 설치할 겁니다.

송진호위원 게시대를 설치한다고요?

김명환의원 예.

송진호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TV 모니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김명환의원 예.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하철 안에다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하철 역사에 하게 되나요?

김명환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많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동선에 또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물론,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중집합장소로만 되어 있고 실시하는 면에 있어서는 전철역이나 버스터미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개를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김명환의원 구체적으로 전철역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철역, 관내 터미널, 관내 대형쇼핑센터 그리고 그 곳에 한 전철역에 1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조례 개정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몇 개를 세울 것이고 어떤 방법의 게시판을 세울 것인지 그런 것은 방법이 안 나왔죠?

김명환의원 예, 디자인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송진호위원 구체적으로 총 몇 개라는 것도 안 나왔고?

김명환의원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시의 전철역,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다중집합장소에 예를 들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전철역사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김명환의원 역사하고는 협의를 안 했고요, 양해를 구해서 이게 시민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됐고요.

송진호위원 무리가 없겠는데 쇼핑몰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전철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하고 원만한 협의가 될 걸로 보고 하신 거죠?

김명환의원 그렇죠.

송진호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김명환의원 안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선 시정방송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 웹메일링 그것은 할 거구요. 또 이런 장소도 그야말로 안산시민이 활용을 하고 대중교통을 위해서 활용하는 전철역, 터미널 안산시민들의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그런 장소에서 안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송진호위원 하여튼 안산시민을 위하여 펼치는 좋은 의정 사례의 하나인 것 같아서 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집행부에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웹메일링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나요? 모르시나요?

저희도 못 받아 본 것 같아서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게시대를 만들려면 예산 수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다고 나와서 굳이 게시대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 협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2항에 방금 말씀한 2항에 각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김명환의원 예.

홍연아위원 1, 2, 3, 4호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사항이죠?

김명환의원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반드시 해야 되니까 웹메일링 서비스도 구축을 하고 전철역 등도 반드시 어쨌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김명환의원 사실은 서두하고 똑같은 말씀 같습니다만 정말로 여기 위원님들도 이렇게 주민 의견이 혹시 나온 적이 있으면,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저는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 의견청취가 나온 건들이 혹시 그 동안 조례 개정하면서 주민 의견청취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반문할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이제는 아니다. 시민들이 좀 알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강제조항 같이 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그 동안 보면 뭐라고 그럴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간 장소 이런 부분에 좀 덜 섬세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폭넓게 좀 더 섬세하게 그래서 좀 더 강제적으로 해서 주민이 자꾸 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 의견청취가 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거의 다음 각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해서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집행부 쪽에요. 2007, 8년도에 우리 입법예고 해서 그거 들어온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주민 의견 들어온 게 아무 것도 없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기획예산과에서 알 수 있죠.

신항주위원 한 번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에 보면 5조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법제업무 담당의 장이라면 지금 사무관이 되나요? 사무관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그러면.

민원즉심관님이 부서의 장인가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법제담당 김학창 직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 때 담당업무의 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지역 신문이라는 문구가 있죠? 있는데, 조례 개정 자료 세 번째 쪽에 보면 4조 2항에 지역신문이라는 문구는 빠져 있어요, 1, 2, 3, 4, 5 중에서.

그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주요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요내용에 지역신문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명환의원 잘 보셨습니다.

지금 4조 2항 보면 시정방송, 홈페이지, 웹메일링 서비스, 전철역, 터미널, 다중쇼핑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신문을 오타가 된 겁니까?

○위원장 강기태 이거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현행법에 보면 현행법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습니다.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여기서는 아마 지역신문이나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신문에 입법예고를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안산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 개정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홍연아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중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항들 때문에 아마 이 개정안에도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위원들간에 협의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법제업무 담당부서로 넘어오는 이런 개정안 때문에 지금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왔는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자료로 요청을 받고 질의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제가 받아보면서 얼핏 느낀 것은 주요내용에 있어서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겠다, 하는 것이 키포인트인 줄을 알았어요. 저는 이걸 핵심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홍보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겠다 하는 취지로 알았는데, 하여간 그것은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실 수 없다면 우리 협의시간이 협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의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개정안에 지역신문이 안 들어간 것은 아마 오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약간의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다중집합장소에 게시대를 설치해야 되고 또 지역신문에도 게시가 돼야 되고요.

우리한테 준 내용에는 지역신문이 안 들어갔어요. 이건 오타 나온 거예요. 이쪽에는 나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오타 안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기태 하여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협의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 뒤에 계장님들 웹메일링 자료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됐는지 전년도 1년 동안에 입법예고 했던 것 중에서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자료로 우리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즉심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민원즉심관 전용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법률적인 판단이 복합적이고 어려워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즉심관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 즉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 보시면 심의대상에 대해서 민원즉심관의 법령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 경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즉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민원즉심관 또는 실무회의를 통해서 신속한 해석을 하고 법령을 해석하겠지만 복합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심의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그 위원회는 분야별로 일반행정, 도시교통, 보건복지, 환경, 건축 등 각 분야에 걸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지만 최근의 추세에 따라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즉심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7조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을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임시회는 사안에 따라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과 같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즉심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11조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의결의 취지에 따라서 신속히 민원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시장은 소속 직원이 위원회의 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이렇게 거양하기 위하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으로부터 민원즉심관 제도 자체와 즉심위원회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민원즉심위원회는 민원조정, 이것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중복된 것이 아니냐,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민원조정위원회는 본질적인 목적이 복합행정이 있을 때 주관부서가 불분명할 때 관할을 조정하는 것이 첫째 임무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일도 있지만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한 10년 됐는데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니까 한 10년 이상을 한 건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로 하고 반영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면책조항에 대해서 이것도 위법성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공무원의 어떤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했을 때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배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민원즉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적 판단이 어려워 민원사항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감사를 염려한 소극적인 민원처리 행태 등을 개선하여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즉심관 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민원즉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내용이 동 법에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게 하는 한편,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 37조에 의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의신청 등의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기관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민원즉심위원회가 민원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3조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이 조례가 민원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 위임으로 제정된 조례와의 상충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4조의 민원즉심위원회의 심의대상도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만을 심의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의 적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1조의 효력에 있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법에 따라 감사담당관, 외부법률전문가, 외부민원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즉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경우와의 기준 및 효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하려다 말았는데 이것도 이 전 우리 조례가 김명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보면 아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10일간으로 한다고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입법예고기간을 10일간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기에 해당 충족사항이 있어서 10일만 한 것인지, 여기에 보니까 2월26일부터 3월8일까지 10일간으로 하셨는데 그 동안에 토요일이 28일이 있었고, 일요일이 또 3월1일이 있었고, 다시 3월7일, 또 3월8일이 토요일, 일요일 두 번씩이나 겹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4일을 빼면 실질기간은 6일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이게 과연 10일이라는 숫자가 현재 봤을 때는 근무일수로 봐서는 처리기간이 6일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불요불급하게 했던 사항이 뭔지, 아니면 그 전에 먼저 입법예고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때 제가 부임을 하고서 얼마 기간이 안 남고 의회가 기간적으로 시간이 좀 촉박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서둘러 가지고 하긴 했었죠, 그때 상황이.

문인수위원 그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10일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보통 보면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는데 그때 시일이 촉박했죠, 상황으로 봐서는.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10일이라 하면 토요일, 일요일 다 빼놓고 한단 말이에요. 행정사무처리 법률인가 거기에 보면 만약에 허가기간이 7일이라고 규정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 다 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짜만 가지고 7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10일이라고 해 놓고 또 6일만 공포를 한 것인지, 그렇게 해도 이게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즉심관님의 판단은 어떤 것인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제가 제출기일이 촉박할 때는 10일간 할 수 있는데 지금 10일이 다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뜻이?

문인수위원 예, 하나는.

두 가지를 여쭤본 겁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11일간으로 지금,

문인수위원 두 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특별한 사유가 해당되는 것인지 이 여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0일이라 하면 과연 토요일, 일요일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사무처리법률이라는 게 아마 시행령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접수를 했을 때, 민원서류를 접수를 했을 때 처리기간이 10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무일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10일이 충족되는 것인지, 토요일, 일요일 빼면 지금 6일이나 7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사항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법적 요건은 구비한 것으로, 지금 공휴일 마지막 공휴일일 경우만 제외하고,

문인수위원 아니죠. 지금 3월8일이 일요일이라니까요.

3월8일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까지 하셨다고 지금 여기 사전예고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3월8일이 일요일이잖아요. 3월9일날로 돼야죠, 그러면.

○법제담당 김학창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 넣었는데 실제로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러면 빼고 넣어야죠. 빼고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9일은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빠졌잖아요, 지금.

○민원즉심담당 김민 월요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3월8일까지 10일간 하셨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9일날로 바꿔왔어야죠, 이걸.

○민원즉심담당 김민 저희들이 고지서에 고지 날짜를 할 때도 그 날이 토요일날인가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정해진 기간을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수납을 할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고무줄처럼 행정편의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정확한 상부기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필요할 때는 10일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토요일, 일요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날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행정사무지침에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 강기태 잠깐만요.

사실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은 사무관급 이상이에요. 사실 계장님은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료를 사무관님에게 드려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빨리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되고, 특별하게 아마 지금 민원즉심관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장님들이 뒤에서 서포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문인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지금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보면 20일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0일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10일이상 20일 그 사이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 5조에 입법예고 기간이.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특별한 사유에 들어가느냐, 그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요일과 공휴일이 끼어져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0일간으로 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료를 아마 주신 것 같은데 그 자료에는 날짜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민원즉심관님이 해 주시고 계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주셔서 서포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아니면 지금 그걸 하셔야 되는지 이걸 나중에 서류로 보완해서 해 줄 건지, 여기서 지금 해결이 돼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이것을 서류로 하신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주실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한 행정절차상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죠? 민원즉심관님께서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민원즉심관 전용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점은 즉각 저도 파악을 해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든 지금 이것은 촉박할 때 여부는 그건 해석상의 문제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금일내로 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드리면 어떨까?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09년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11일간이네요, 보니까. 사전 예고를 했어요. 했고, 시장이 2009년 3월 12일날 의회로 이게 접수가 돼 가지고 13일날 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20일 그 전에 5일 전에 와야 되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게 와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4월달에 와도 이게 충분히 되는 사항인데 어떤 뭔가가 특별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건 거죠.

○위원장 강기태 아까 의회의 회기 일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먼저 입법예고를 하셨어도 늦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촉박한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지금 의견이 왔지 않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문인수위원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돼서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중복돼서 있다 라고 했는데, 검토결과에서는 불가로 그냥 일방적으로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됐다고 그래서 혹시 재의요청이라든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럴 만한 소지가 혹시 없다고 지금 하시니까 하셨겠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온 것이 세 가지를 지적한 것은 오늘은 사실 즉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서는 즉심관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한 번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논외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이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심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례로 그것은,

○위원장 강기태 즉심위원회 부분만 말씀 하세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렇습니다.

거기서 논지는 뭐냐하면 이게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위법하다는 건지, 타당하지 않다는 건지, 이렇게 봤는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위법성도 얘기하고 또 타당하지 않다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위법하지 않다는 건 민원조정위원회 지금 외부의 전문가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이 돼 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몰라도 외부전문가가 즉심위원회 안에 들어와서 공무원으로서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부 전문가로서 온 게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걸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다만 타당성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인 기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일부에 대해서 법령해석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하도록 된 규정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는 역시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또 하나는 10여년 동안 한 번인가 운영된 실적밖에 없는데 그만큼 사문화 됐기 때문에 이런 실효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설치근거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80조에 의해서 자문기관은 필요하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치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정기회는 연 1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개최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어떤 사안을 심의하고 하는 것은 영역별로 하고, 그게 아니고 위원들이 한 30여명 되다보면 전체회의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신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위원간에 책임질 사항이 있다든지 공무원 윤리라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그걸 처리하고 징계를 하는 문제도 필요하지 않겠냐,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연 1회를 정해놓은 거죠, 취지는. 그리고 기능별로 사안별로 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문인수위원 정기회 연 1회 개최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건지? 시기를 못 박을 필요는 없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민원즉심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그런 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심의를 거치면 법적 효력보다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미묘한 것들은 거기서 심의를 통과하면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즉심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같은 기능을 할 것 같은데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같은 기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전에 그것은 행정적인 기능 반드시 법률적인 판단뿐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여기 조문 안에 나온 것처럼 법령의 심사 해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즉심관님께서 오셔서 판단하셨을 때 이런 소위원회가 1년이면 몇 건이나 열리겠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지?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상한 것은 그렇게 많아서도 안 되리라고 보는 것은 빨리 신속을 요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 것은 그러나 어느 정도 활용이 될는지 그것은 제가 행정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문인수위원 근무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비추어서.

○민원즉심관 전용태 비춰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대개 왜냐하면 이유는 지금 제가 13건을 접수 해 가지고 한 10건 정도를 처리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다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다만 제가 처리한 것 중에서 조금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위원회에서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재심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한 번 리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물론 거기는 제가 심의대상이 민원즉심관이 한 것이 이견이 있는 것뿐이 아니고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번 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심의함으로써, 종전에 그것이 아까 말씀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이의신청 건수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조례안 4조 1항에 ‘이견이 있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체가 누구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홍연아위원 주체가 누구냐고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처리부서죠. 의미적으로 볼 때 이의하는 것은 처리부서에 저희들이 회신 하니까 거기서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이 다를 때 처리부서에서 주체가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내용에 맞게 민원사무가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렇죠.

홍연아위원 좀 달라서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아까 민원조정위원회가 10년 동안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의신청을 한 게 한 건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죠. 이의신청은 많이 있었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그것이 심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를 할 의무는 없어요.

홍연아위원 이 법률에는,

○민원즉심관 전용태 법률에는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처리부서에서 조정위원회로 회부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회부해야 된다는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더라고요.

홍연아위원 제가 지금 시행령 37조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설치 운영하셔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이의신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는 이걸 열어서 해야 맞는 거죠.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러면 다른 어떤 처리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그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건 맞는데 그 대상이 되기까지는 처리부서에서 회부를 해야만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럼 처리부서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는 거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처리부서에서는 회부를 거의 안 했어요.

홍연아위원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이의신청에 대해서 여기서 직권취소하는 것은 없고 거의 행정심판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그냥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는 제가 자세한 통계까지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처리부서에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행정처리를 잘못했다면 취소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된 사례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민원즉심관님 이게 홍연아 위원 질의하신 내용이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거든요. 37조 3항인데, 이게 지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8조를 보시면 그 18조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에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민원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했을 때 이의신청은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불복하는 민원인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거부했을 때 민원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까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미 해답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처리부서에서 자체 해결, 반드시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체 해결해서 자체 검토 해 가지고,

홍연아위원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규정이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홍연아위원 그 규정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나오기까지는 처리부서에서 1차로 안 된다고 답을 준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이의가 있다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해당부서에서 그냥 자체로 역시 안 된다, 이렇게 답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건 원래는 그거 처리부서에서 이의신청을 받으면 행정심판과 달라서 상급기관에서 행정심판 하는 거지만 이의신청은 처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체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정은,

홍연아위원 그걸 주시라고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추후에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관한 거니까.

홍연아위원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있다고 하시니까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규정을 제가 잘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저는 연관된 내용인데 이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규정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민원즉심관한테 가도록 되어 있는, 민원즉심위원회도 아니고 민원즉심관한테 가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즉심관이 만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즉심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어서,

○민원즉심관 전용태 조금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처리부서에서 이의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접수기관은 처리부서 거든요. 이의신청 접수기관 처리부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체 처리를 하는 것이 이의신청 취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 한 번 넘겨서 처리부서에서 한 거지만 한 번 검토를 받아야 되겠다고 할 때 그리 넘길 때 심의대상이 되고요. 또 즉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처리부서에서 안 보내주면 의무적인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즉심위원회가 처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정은 충분히 제가 그 취지를 알았으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그 규정을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상충되는 부분은 있어 보이니까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주시고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네.

홍연아위원 민원조정위원회나 실무종합심의위원회와 아까는 답변 중에서 취지 자체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사하네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요. 여기 보시면 그 규정이 민원처리규정 보면 그 기능이 나오거든요.

홍연아위원 규정보다 시행령이 더 상위의 것일 텐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구성과 관련해서도 특히 소위원회에서 주로 조례안에 따르면 소위원회에서 개별 사안들은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전체 회의보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렇게 된다면 구성도 거의 흡사합니다. 해당부서의 장, 법률전문가, 감사담당관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빠져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과 법률전문가 그리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해서 구성도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저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즉심위원회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되, 이 2개는 합치거나 이런 해결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냥 이것도 만들고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참고로 제가 여기 민원처리법 시행령 37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보면 첫째로 소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민원처리부서의 지정, 이것이 첫째가 민원조정위원회의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그리고 법 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여러 개 심의대상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것 규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민원조정위원이 있어도 이때까지 정말 시에서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이용을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떤 책임지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든지 열어서 민원인들 편에 서서 이런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있는 자체도 지금까지는 홍보가 안 돼서 이용이 안 됐다고 봐야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이용이 안 된 건 사실이고요, 이용이 안 된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 같은 행정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겠다. 거기 가도 해결이 잘 안 되겠다.

그러면 민원즉심의회는 뭐냐, 뭐가 다르냐, 그래도 어떻든 여기에 법률전문가가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자문만 해 주고 하던 걸 들어와서 주로 문제가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장기 미제로 되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해석이 어려워서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획기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어차피 실효성이 없으니까, 또 그걸 활용하도록 지시를 많이 해도 제가 보니까 안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신항주위원 그래서 저희 시가,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러니까 뭔가는 하여튼 실효성이 없고 활용도가 없는 건 사실인데 한 번 잘 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한 거죠.

신항주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이나 구성에 따라서 지금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냥 두시고 그대로,

○민원즉심관 전용태 조정위원회와의 관계는요?

신항주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별개 문제인데요. 우선은 그것은 사실 제도가 잘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존치할 이유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건 앞으로 검토 해 가지고 조례 정비를 할 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들어오셔서 지금 10건을 처리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들어오시고 나서 기간이 처리가 굉장히 단축이 많이 되셨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마 그 사건에 한해서는 그러겠지만,

신항주위원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아주 만족도가 좋게 빨리 처리,

○민원즉심관 전용태 민원인 만족도로 직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또 민원인 뜻대로 안 되는 건 만족이 없겠지만 그래도 안 되도 안 되는 이유를 빨리 해서 드리는 것도 민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신항주위원 그런데 10건을 처리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처리된 중에서 만족도가 어땠어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측정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아마 지금 통계는 정확히 그것까지 분류는 안 됐지만 한 3건 정도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신속하게 되면 어쨌든 그거 하시는 분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민원즉심관제가 돼 가지고, 그리고 우리 2008년도에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불가도 천 건 이상이 돼 있거든요. 완료된 것도 엄청 많은데 이런 쪽은 지금 현재 대충 어떤 건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민원즉심관 전용태 민원처리요?

신항주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제가 소급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어떤 민원이었고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앞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민원즉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데요. 4조에 기능을 보면 1호에는 주체가 처리부서가 되겠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2호는 민원즉심관이 되죠? 민원즉심관이 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2호는?

○민원즉심관 전용태 2차적으로 그렇고요, 1차적으로는 처리부서죠, 그것도.

왜냐하면 거기서 일단 또 의뢰를 해야 되니까, 처리부서에서.

송세헌위원 아니 2호의 내용이 이의신청 건 중 민원즉심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민원즉심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럼 결국은 그 주체가 민원즉심관 아닌가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건 2차적으로 그렇고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우선은 처리부서에서 와야 대상이 되고 10건이 왔다고 치면 어떤 것은 좀 단순한 것 이런 것은 즉결처리 해야 하는 게 맞겠고요, 그렇지 않고 복합민원 정말 법률적인 것뿐이 아니고 행정적인 복잡한 사항과 연결되고 한 것은 즉심위원회가 어차피 설치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체는 즉심관이 판단해서,

송세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원인은 민원즉심위원회에 의견제시를 못하나요? 심의안건 제출을 못 하나요? 민원인이 직접 하지는 못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이의사건 아니면 이의신청,

송세헌위원 이의신청을 민원인이 직접 위원회에 상정을 시킬 수는 없나요, 법률적으로?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할 수 없어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건 왜냐하면 법에 처리부서에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가기 이전에 민원즉심관이 해석과 판단을 내리죠,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즉심관 전용태 이의 건 말씀이신가요?

송세헌위원 이의 건 아니고, 기초적인 게 맨 처음에 민원인이 민원즉심관에게 해석과 판단을 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민원인이?

○민원즉심관 전용태 민원인이요?

송세헌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 경우는 저희들이 즉심관실에서 고문변호사가 또 있어서 대개 그렇게 오는 것은 제가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봉사 차원에서 거기서 해석해 주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래서 시민무료상담을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민원즉심관의 취지가, 설치하게 된 취지가 민원인이 직접 민원을 상담하거나 해서 판단을 요할 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민원즉심관에게 가는 것도 처리부서를 거쳐서 가야 되나요, 지금?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냥 단순한 시민으로서 어떤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하는 것 이런 사안은 직접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민무료상담 또는 즉심관실에서 해 드리고, 보통 원칙적이고 전형적인 것은 저희가 처리부서에서 업무처리 하시다가 법률적 해석이 어려운 거 처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적인 저희들의 업무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지만 자기가 민원과 관련된 법률은 처리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오는 루트를 하고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즉심관이나 즉심위원회의 실효성 문제가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하면 지금 위원회 구성도 지금 보면 전문가들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있고 즉심관께서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서 결국 최종적인 의결은 이것도 다수결 의결로 되나요, 의결이 될 때?

○민원즉심관 전용태 즉심위원회에서요?

송세헌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렇죠. 거기 규정이 의결이 과반수 개의하고 또 의결이 과반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저도 민원즉심관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기대가 큰데 지금 위원회의 구성요소를 보면 즉심관은 한 사람이고 시의 공무원과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도 비슷하지 않나요, 이거 구성원이? 일부 전문가들하고 공무원하고.

○민원즉심관 전용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요,

송세헌위원 숫자보다도,

○민원즉심관 전용태 맞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있고 또 공무원들이 혼성되어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실효성 문제에서 이게 과연 민원인이 바라는 대로 많이 긍정적인 쪽으로 접근이 될 수 있을까,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아야 되니까. 없으나 있으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는 그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민원즉심관의 기능이 상향되고 민원인과의 직접적인 그런 기능이 좀 더 높아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좋은 뜻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도 또 왜냐하면 어떤 제도도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반영을 해 드리겠고, 그러나 현재로써는 이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답변을 제가 이해하기는 민원인도 직접 민원즉심관에게나 민원즉심위원회에 민원인이 직접 관계도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넓혀서 이 처리부서와 관계하는 것보다 민원인과 관계하는 것을 좀 넓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은 역시 이것이 법률이라 하더라도 행정법률이기 때문에 행정처리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잘 해 줘야지 다른 데서 거기서는 업무를 갖다가 법률적인 판단을 해 드리는 건 모르지만 민원인이 원하는 것은 들고 들어가면 거기서 즉각 즉각 되든 안 되든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법치행정의 원칙상 한계가 있는 것이고,

송세헌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제가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그렇고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고문변호사의 개인적인 법률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의뢰를 하면 그 기대에 못 미치고, 그 고문변호사는 공무원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을 해서 답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원즉심관 제도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처리부서에 아무리 행정적인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처리부서에 중심을 두는 것보다는 민원즉심관의 독자적인 어떤 영역을 민원인과 넓혀 나가는 그런 새로운 입지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이런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제 바람은 민원즉심관께서는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것을 좀 주장할 수 있는, 왜냐하면 민원즉심관께서 해석과 판단을 한 것을 갖다가 위원회에서 부결 내릴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럴 수도 있겠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안의 맨 뒤에 입안자가 지금 민원즉심관 부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민원즉심관 쪽에서는 이 위원회 설치를 거부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민원즉심관 전용태 사실 저도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저도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서 한 사항이긴 맞고요, 계속해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즉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아서 좋다고 생각은 안 되고요, 그건 개인적인 차원이 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신속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은 또 그렇게 처리되리라고 지금 한 한 달 안 됐지만 지금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지체가 되거나 하는 것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한 번 판단한 걸 내부적으로 또 한 번 재심하는 무슨 항소심처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생각을 많이 고민도 해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또 시행하다가 이게 고치면 좋겠다 하면 발의도 해 주시고, 저도 또 그런 의견이 있으면 한 번 이렇게 시행하면서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네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민원즉심심의위원회를 3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소위원회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김명환위원 7조 회의에 보면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반대로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가질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7조 회의에서 4항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위원회 의결은 위원회 의결로 보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데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래서 아까, 말씀 또 나오셨는데 본래의 임무는 지금 사안별로 소위원회가 열려야만 전문성을 갖고 하는 취지고요.

전체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안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문제, 또 임원 선출 부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전체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회의, 임시회를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한 거구요.

김명환위원 위원회의 권한 아니면 효력, 위원회의 역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효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연 효력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효력이 없는 위원회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효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때는 물론 민원인이 민원즉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서 결정을 내렸다고 그래서 이 분들이 마음에 안 들고 본인이 흡족치 않으면 행정소송을 하는 겁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네,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과연 위원회의 효력이 뭔가, 그래서 좀 전에 소위원회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소위원회가 필요하지 여기서 임원선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좁혀가다 보면 즉심관님만 필요한 거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민원인을 설득해서 민원인이 판단을 갖게끔 해서 어떤 행정소송이나 법률적으로 안 가게 시간낭비와 금전낭비를 않게끔 사전에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이 가장 크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효력도 없고, 또 위원회 분들이 즉심관님보다 더 전문적 지식이 있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즉심관님은 위원회를 두면 일정부분 책임회피도 할 수도 있겠죠. 위원회에서 결정을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위원회를 열었는데 즉심관님이 설득을 해서 나중에 그게 잘못 설득이 됐다 해서 설득을 본인이 했지만 뒤에서 행정소송을 그 분이 이겼다 이랬을 때는 그 설득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사항을 결정했다 이랬을 때 그 결정에도 따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 중대한 사안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즉심관님은 그만큼 부담이 줄 수 있고 책임이 덜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효력이 반드시 따라야 될 구속력은 없는 건 맞고요. 그것은 자치법 시행령 자체가 자문기관 위원회를 둘 수 있지 어떤 의결기관으로써는 못 두게 되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고요.

다만 이제 사실적으로 그것을 조례안에 거기서 심의하고 결의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것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없으면 처리부서에서 따라줘야 된다. 따라주고,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신속히 따라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종전 같이 어떤 감사 내부감사죠, 물론 외부 감사가 아니고.

이런 것은 조금 책임을 경감해 주는 이런 정도의 효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정도밖에는 없지만 어떻든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여기서 전문가라고 해서 와서 제대로 하면 또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것이.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행정과 동떨어진 법률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고도의 행정이기 때문에 정말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행정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논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취지로 위원회에 이의를 하는 경우 한 번 그럼 해 보자 하는 신중한 그런 생각에서,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연 법 공부를 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윤리와 도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문적인 법을 집행하면서 그래도 본인의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윤리와 도덕을 갖추고 행정과 법적인 전문적 지식을 가진 위원님들이 얼마나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는 즉심관님이 더 윤리와 도덕과 법과 행정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즉심관님이 그야말로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반대로 집행부에 설득을 하고 이게 정말로 민원인이 잘못 생각한다 그러면 지식과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가보면 시간낭비와 금전낭비입니다, 또 반대로 집행부에는 이게 정말 해 줄 사항인데 이걸 해서 빨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줘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심의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자칫 잘못 큰 효력도 없고 또 꼭 해야 된다는 단서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는가 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원회 위원이 30인 이내인데 여기서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좋지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걸 하더라도 집약해서 아주 윤리와 도덕과 행정과 법적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적게 가도 좋지 않겠나, 큰 틀로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보니까 특별히 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위원회에서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소수의 아주 행정과 법적 지식과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을 갖춘 그런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아주 미묘하고 그런데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한 번 더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면서, 또 즉심관님이 혹시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참 잘 알겠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주셔서 같이 함께 이렇게 하면서 또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도 뭐가 있으면 의논도 드리면 좋겠고요.

다만 이게 법률전문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분야별로 이렇게 건축과 각종 있지만 외부에서도 어떤 대형프로젝트가 앞으로 안산에서 개발도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는 형식적인 법률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건축사라든지 세무사법 같은 것도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을 이렇게 올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할 때 많이 참고로 잘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좀 전에 즉심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위원회가 중요한 게 때에 따라서는 복지도 있겠고 세무도 있겠고 특히나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통 그 다음에 건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전문적 지식과 행정과 그 다음에 법적인 전문적 지식, 법적인 전문적 지식은 즉심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민원즉심관제가 설치됐을 때 우려했던 부분들을 지금 우리 즉심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는 대형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대형사업들의 현행법 또는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제도 중의 하나로 만든 게 민원즉심관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건축 인·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애매한 것을 민원즉심관이 판단해 주고 거기에서 처리했을 때 그 소속 직원이 면책,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없도록 하는 조항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규정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11조 2항에 보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 라고 했거든요.

제가 중간부터 물어서 그러는데 제가 민원즉심관제라는 것이 안산시민을 위한 민원만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산시 시책 사업까지 관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시책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별개 문제로 제가 보지 않거든요.

이 시책이라는 게 위민행정이고 법치행정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만 그것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행정의 합법성과 이것도 보장해야만 법치주의 정신에서 두 가지 면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정신을 갖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서 앞으로 프로젝트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될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잘 판단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다만 거기에서 법률뿐이 아니라 회계라든지 또 각종 세무라든지 이런 분야와 또 그런 것에 관련된 법을 해석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역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복잡한 것은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우리 민원즉심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즉심관님을 비롯한 그 위원회의 도덕성을 담보하고 하신 말씀으로 들리고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했을 때 안산시민에게 입을 수 있는 피해방지책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제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때라는 것은,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현대건설하고 KBO하고 MOU를 만들어서 돔구장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돔구장이 상위법 위반이라서 그것을 MOU가 해약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도시개발을 만들거나 또 민원즉심관제를 만들어 가는 걸로 제가 비쳐요. 겉모양은 안산시민을 위하고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걸로 비쳐지고, 또 민원즉심관은 안산시민의 오래된 묵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걸로 이렇게 비쳐지지만 그 이면에는 그러한 안산시가 벌이고자 하는 사업을 어쨌든 현행법을 피해가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도시공사고 민원즉심관제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귀책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민원즉심관이나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담당직원이 귀책사유를 받는다면 절대 이거 못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돔구장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결승까지 가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전부다 수면 이하로 내려와 있는 거지만 사실은 안산시민 전체가 다 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민원즉심관제도 사실은 옥상옥이 아니냐, 없는 직제를 만들어서.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그러한 우려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구성이 되고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안산시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과거의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조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는 상위법에 저촉 돼서 정말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상위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즉심관실에서 하는 일이 민원을 즉심하는 그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다보면 상위법을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사례도 아마 발견이 되면 그것도 즉심관실에 법제업무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각 과에 지금 그런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챙겨보고 있고요, 그런 걸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 아까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뜻도 제가 잘 알겠는데 이 제도가 혹시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나쁜 쪽으로 악용이 된다든지 우려가 된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현행법을 피해가서는 안 되고 현행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이걸 우회적으로 피해나가는 그런 제도가 돼서는 절대 되지 않고, 그러면 즉심관제도의 취지가 필요가 없고 사실은 처음부터 하는 거니까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제정된 수없이 많은 조례들이 있을 텐데 그 조례들을 전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조례, 개정사유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조례들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예.

감사합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7조2항에 보면 소위원회에 관한 부분인데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홍연아위원 소위원회를 누가 구성하죠? 어디서, 소위원회 구성의 주체가 누구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시행규칙으로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규칙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전체회의에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싶은데 소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소위원회 위원장은 처리부서의 주무, 처리부서가 있죠.

홍연아위원 처리부서의 장, 그러면 과장이 한다는 뜻인가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국장이 되겠습니다. 과장은 위원이 아니고요.

홍연아위원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소집하는 게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위에는 전체 회의를 부시장이 위원장 그 다음에 민간에서 부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규정만 있어서 실제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 조례안만으로 보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소위원회 개최권자?

홍연아위원 예.

○민원즉심관 전용태 소위원회 개최권자도 그것도,

홍연아위원 소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할지도 이 조례만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

○민원즉심관 전용태 여기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규칙에,

홍연아위원 그건 규칙에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아니 여기 있는 내용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그냥 규칙에다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례안에 반드시 남겨야 될 내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규칙안은 실제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걸 그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지만 소위원회까지 꼭 위원장이 소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걸 임의로 아무 때나 아무나 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래서 지금 생각은 소위원회는 그때그때마다 위원장이 하는 건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건 부시장이 소위원회를 소집하고 하는 것이 좀 실무적이고 실효적이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물론 지금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 여기 말씀한대로 소위원회 의결을 분야별로 거기서 결정된 것은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걸로 본다고 그랬거든요.

홍연아위원 소위원회의 구성을 보통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이것에 의하면 이 조례안만 봐서는 그냥 위원장이 아무나 위원 중에 집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적어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니 그것은 각 해당 국이 있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그분들로 구성을 해야 맞지 않겠어요?

홍연아위원 누가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구성을요?

홍연아위원 네.

○민원즉심관 전용태 위원들 구성을요?

홍연아위원 예, 소위원회 구성.

○민원즉심관 전용태 소위원회 구성이요?

홍연아위원 네.

○민원즉심관 전용태 소위원회 구성은 지금 생각은 이걸 규칙으로 부칙에 있는 대로 그런 기타사항은, 원칙적인 건정했고 기타 소위원회라든지 기타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해당부서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을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지금 구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실무적이고 실효적이고 그러시는데 지금 말씀은 조례에 다 그런 것까지 정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인가요?

홍연아위원 지금 회의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고 구성단위가 어디인지가 적어도 밝혀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걸 규칙에서 임의로 할 수, 규칙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의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일단은 그렇게 고민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답변도 요청할 수 있으니까 민원즉심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 현장경험을 중앙정부의 정책기능에 반영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지방과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2010년 3월 31일까지 배치된 한시정원(행정5급) 1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59명에서 1,660명으로, 행정5급 90명을 91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3동주민센터부지 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2단계지역 조성시 분동에 대비하여 2002년도에 조성원가로 사동1511-2번지 727.7㎡를 매입하였으나,최근 건립되는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욕구등을 고려할때 미래경영센터와 복합된 건물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기 확보된 부지가 너무 협소하여 방문하는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동부지와 연접한 사동1511-1번지 662.4㎡를 조성원가에 추가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도태양광발전소 처분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08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으로 발생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제20조 제3항및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ㆍ운영 규정」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운영지원사업 개시이후 3년이내에 한전으로 무상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육도 태양광발전소를 한전으로 무상양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소나타와 학지 상징조형물 기부채납은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창달을 위하여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수인산업도로 안산IC부근에 제작·설치한 안산소나타와 대부도 방아머리입구에 제작·설치한 학지등 총20억9천만원 상당의 상징조형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은 현대사회 발달로 인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히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짐에 따라 건강과 취미생활 및 효 문화공간 제공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단원구 고잔동 산87-3번지 원고잔공원 내에 약 50억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2,310㎡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노인문화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 Night City Hall 기부채납은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에서 약 75억원의 예산으로 고잔동 526-2번지의 시유지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가칭「안산 Night City Hall」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면적은 20년 이내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25시 민원감동센터와 24시여권발급 및 야간대기 생활민원처리반등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 야간시청을 개청함으로써 시급한 민원해결및시민만족행정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특히 우리시 재산증가와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등,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춘문화대학 건립은 2000년 이후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관련 행정수요는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현재 우리시 상록·단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시설 및 장소가 너무협소하고 내용이 부족하여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할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상록구 사동1586번지에 99억 8,73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가칭「안산청춘문화대학」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수료 없이 처리하였던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에 대한 수수료와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부칙에 개정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민원야기 소지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행정안전부 수수료 원가조사에 관한 연구보고서 기준을 적용하여 안 별표1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된 석유판매업 등록 및 신고에 대한 수수료와『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과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치된 한시정원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59명에서 1,660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여 90명을 91명으로 조정한 것은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다만, 시 부담이 약 4,4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국비 보조 요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과 비료수입업의 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적법한 사항이며, 또한 석유관련 수수료를 주유소 5만원, 용제판매소 3만원, 석유판매신고 3만원으로 한 것은 등록, 신고 내용이나 시민 부담 및 타 시 수준을 비교하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료생산업등록 5만원, 비료수입업신고 2만원도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사3동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3동 필지가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분양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매년 상승된다는 얘기가 조성원가는 원래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도 되어 있는데요, 다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네들 이자부담 이런 걸로 해서 상승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년에 얼마나 올라갑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작년 제가 11월달에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를 방문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가 너무 협소하니까 옆에 운동시설부지를 갖다가 공용청사부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기에서 변경된 것이 지난 2월달이 됐습니다. 2월달 되고 바로 저희들이 추경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문인수위원 취득가격 산출은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문의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원가를 산출한 근거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저렴하게는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 이상은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애초에 저희들이 1511-2번지를 살 때만 해도 4억60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4억800만원 그 정도로 조금 올랐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도 태양광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분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문인수위원 운영지원 사업 개시 이후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니까 이게 준공이 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네.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거 7, 8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농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10가구 이상된 경우에는 운영비를 무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 규정에서 산자부령인데요, 거기서 운영개시 이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우리가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했거든요. 5년이 지난 이후 운영개시를 한 게 2008년입니다. 2008년부터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3년 후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고 저희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으로 양도양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운영사업 개시가 2008년도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운영비 받은 시점이요.

문인수위원 2008년 언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200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2010년,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10년이 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한전으로 무상으로 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하면 앞에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 도로가 길게 하나 되어 있는데 나머지 임야 들어가는 도로도 될 것 같은데 도로를 다 같이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가 뭐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도로가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것은.

도로가 전용도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산 위에다가 발전소를 지었기 때문에 발전소 위에 어떤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뚫어놓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도로가 전용도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발전소를 진출하기 위한,

문인수위원 도로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로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지 그 한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집은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걸면 이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더 고려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왜냐하면 그걸 분할을 해 가지고 끝부분만 한전에다 주고 나머지 것은 안산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더 오히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전체 다를 줘버리면 나중에 그 소유권에 의해서 한전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그 옆에 들어가는 진입로 사람들이 자기 거니까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어느 정도 횡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도로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면적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은 대우건설 소나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문화관광과장 박영옥입니다.

문인수위원 이 소나타 부지가 안산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는 수인산업도로 안산IC 부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기재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안산시 이동 616번지인데 그 616번지 내에 어느 정도가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좀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는 원고잔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 오실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번지수를 해 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국가 땅이에요.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국가 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땅 위에다가 안산소나타를 건설했어요. 그러면 국가에다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안산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런데 그거 건립 당시에 건설과하고 협의도 했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안내도 공문으로 보냈고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그 당시 건교부로 보냈던 자료가 거기서 회신이 온 것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아니요, 그냥 건설과하고 협의, 대개 재산을 국유지건 도유지건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문인수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래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추진사항을 알려달라는,

문인수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것은,

문인수위원 소유권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산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산소나타를 지었는데 국가에서 만약에 나중에 그 도로상 어떤 계획이 난다든가 했었을 때 그걸 철거를 하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 철거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협의를 했거든요, 이거 건립 당시에.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없어 가지고,

문인수위원 아니 협의를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한 건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건설과하고 내부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건교부 내에 담당, 이거 관리하고 있는 국도관리청이라든가 여기다가 협의를 해서 이걸 건설할 테니까 인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인지 이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 당시에 건설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관리,

문인수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이거 국가 땅인데 건설과 소관이 될 수가 없죠.

건설과는 도로에 지장이 있냐, 도로로써 용도로써 지장이 있냐, 없냐만 하는 것이지 그 땅 주인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땅 주인이 건교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다가 할 거냐 말 거냐, 해 줄 거냐 말 거냐를 확인을 하고 받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C등급 받았잖아요, 안전진단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보수보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전에, 물론 보수보강을 한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것이 C등급까지 받을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보니까 애당초에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자면 이것을 공사를 할 때 기초라든가 이런 것에 각 협의라든가 이런 감독하는 우리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부서에 이관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시스템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런 걸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균열이 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울기가 심해져 가지고 철거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안산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안산시에서 한 것으로 알지 대우에서 기증 받은 것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C등급은 보수보강을 하기 전에 나온 등급이고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보수보강 부분을 요구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전부다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심 건축에서 안전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C등급은,

문인수위원 이상이 없는 것은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C등급을 받게 된 원인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관리감독 체계상에 공무원들이 너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증을 받을 때는 관련과하고 협의도 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도 거기에 도면이라든가 현장에서 체크를 하고 공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C등급은 저도 안전검사 이런 걸 알아봤는데 그렇게 별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지만 A등급을 받아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C등급 자체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이걸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회복지과장 박용덕입니다.

문인수위원 원고잔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잔동 산87-3번지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대지,

문인수위원 대지가 아닌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건축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인수위원 대지면적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대지면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원 계획 변경시에 그때 면적이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면적만 이 자료상에는 표현을 해 놨습니다.

문인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하면 땅이 얼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건축비만 50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문인수위원 땅을 모래밭에다 지을 건지, 아니면 산속에다 지을 건지, 아니면 어디 벌 속에다 지을 건지 면적이 1000평인지 2000평인지도 모르는데 시설비가 50억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원래 원고잔공원의 전체 면적은 한 12만㎡가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잠정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원계획변경인가라든지 실시계획 용역을 작성하면서 그때 부지면적을 얼마큼으로 할 건지, 그렇게 나중에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면적에 대해서 시설비라는 게 건물값만 50억이 아니고 부지를 조성해서 시설을 해서 건물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 건물값까지 해서 50억이란 얘기인데, 그 면적이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0억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저는 진짜 이런 것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50억을 그냥 추정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부지를 조성하는데 따른 조성공사비 이런 것이 포함이 돼야 건축공사비를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요, 우선 이러한 규모의 시설을 하는 경우에 순수하게 건축비만 계상을 해서 지금 사업비에 계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이게 소유권이 지금 전주이씨 진남군파 봉성군 자손 종친회로 지금 나와 있어요, 소유권이.

맞습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남의 땅에다가 이거 건물 짓겠다는 건데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을 조금 시스템 쪽으로 다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문인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현재 사3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인구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분동예정이라고 그래서,

○회계과장 김시호 분동이 아니고요, 사3동이 개청되어 있는데 지금 한양대학교 앞에 임시청사를 임대해서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이 자료에 분동에 대비,

○회계과장 김시호 분동에 대한 것은 먼저 저희가 한 것이고요, 옛날에 저희들이 애초에 사3동 부지를 매입할 적에 사3동 분동을 대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매입한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2년 5월달에 저희들이 1511-2번지를 매입할 적에 분동에 대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3동이 분동이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분동이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현재 미래경영센터 건물 추이가 다목적복합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현재 그 부지가 좁다고 판단해서 추가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한다면 호수동, 기존 하시면 딱 맞습니다. 호수동 같이 그렇게 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운동시설부지인데 그것은 도로변, 큰 도로변하고 접하고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파출소, 옛날에 파출소였다가 운동시설부지로 변경된 것을 다시 공공청사부지로 저희들이 요구 해 가지고 이번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무상 양도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하고 시설물 전부 다를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맞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게 시설물 운영권만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안산시 재산인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송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어떤 법에 어떻게 근거해서 전부 토지나 시설물, 시설물과 운영권만 한전에다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토지나 도로까지 전부다 안산시 재산을 한전에다 준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저희들이 그 법을 한 번 검토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안산소나타하고 학지 상징조형물을 대우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대우가 안산에서 어떤 아파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성공을 했다고 그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기부채납 하고 싶다 라고 해 가지고 조형물 쪽으로 아마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성공을 많이 한 걸로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문화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으로 더 기부채납 할 생각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놀이터 시설이나 이런 거 보수 해 가지고 단원구청하고 해서 그런 놀이터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대우에서 혹시 우리 안산시에 기부채납 하거나 시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모아볼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대우에서 안산시에 기부채납 한 사항 그런 거요?

송진호위원 앞으로 할 사항이 있다면.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송진호위원 대우에서 안산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에 더 기여할 생각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한 번 알아보는데,

송진호위원 얼마큼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포함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얼마나 기여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그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드리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조금 건설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힘들지 않나 그런,

송진호위원 혹시 공문으로나 자료로 대우 측에서 우리 안산시에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원고잔공원이 작년에 시민공원과에서 본예산에 토지보상 문제가 올라왔었는데요.

그것이 이번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노인복지대학을 세우게 되면 어쨌든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유지에다가 관공서를 해결도 안 하고 짓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송진호위원 그래서 아마 노인복지대학이 설립이 되게 되면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만이 시공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가볍게 몇 개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산 Night City Hall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송진호위원 20년간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최대?

○회계과장 김시호 예, 최대로 20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임대로.

송진호위원 그런데 벌써 조감도까지 나왔는데 이게 제안이 아니라,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조감도까지 다 나왔죠?

거기 보면 농협측에서 사용하겠다는 그 공간하고 세밀한 계산을 해 보지 않았지만 오히려 기부채납하고서 큰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조감도에서 1층을 50%, 2층 전면적을 시 농협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50%하고 3 ,4, 5층은 저희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기부채납 조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조건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한 번 가 금액이라도 산출해 보셨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사용기간에 대한 기부채납 금액을 저희들이 해 봤는데 무상사용을 줄 적에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작년도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한 45년 정도 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0년까지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노인문화복지센터요.

다른 것하고 헷갈리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하고 같이요.

홍연아위원 작년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작년에 처리를 다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이긴 합니다만 3월18일인가 청춘문화대학 관련해서 협의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청춘문화대학하고 우리 노인복지센터하고 용도 면에서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검토를 하셨으면 뭔가 결과를 좀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내용이 최소한도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청춘문화대학은 타당성용역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입니다.

5월11일날 납품 받습니다.

홍연아위원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얻는 게 맞지 않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부터 노인복지회관 차별화에 대한 측면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안은 일단 지식노인층에 대한 일거리창출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가 지금 계획은 4월7일날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들하고 관련자하고 해서 다시 간담회 식으로 해서 내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해서, 전체적인 건축에 대한 부분은 3년 동안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행정절차상은 따로 규정이 된 게 없습니까? 타당성용역과 공유재산 취득 승인과.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홍연아위원 어쨌든 이걸 타당성용역 자체가 내용 부분에 대한 거라서 일단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 먼저하고 용역은 진행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설계는 건축 중에 저희가 해도, 프로그램 운영 관계는 그 후에 해도 관계가 사실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진행을 같이 가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Night City Hall이요.

시유지에다가 짓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일부 농협이 사용하고 일부는 시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는 이런 내용인데,

○회계과장 김시호 기부채납은 건물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받고, 다만 20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시유지를 이런 용도로 사용할 것에 대한 검토 자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조건을 먼저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제의는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 보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해서 농협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시유지에다가 돔구장 짓고 주상복합 짓는 거요, 그런 투자가 적정한 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시호 심사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조정을 거쳐서 넘어왔습니다.

홍연아위원 거쳐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쳐서 왔고, 다른 걸 거쳐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행안부에서 지금 한시정원 5급이 한 명 반영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4397만4천원이 되는데 우리 시비로 하면 좀 받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 사람만 주면 되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인건비는 국비에 대한 지원은 없고 결국은 우리 행정서비스는 결국 우리 지방에 대한 산출이니까,

신항주위원 물론 그러는데 일단은 생색은 행안부에서 다 내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향후에 그런 점이 있죠.

저희가 이 사무관이 1년 반 저희 안산시에서 근무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의 자원이 중앙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또 다른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초임 안산시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하면서 사무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중앙정책에 우리가 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련 목적이기 때문에 이 비용 부분은 국비로 주시면 좋지만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체 고시생들이 다 이런 형태로 지방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만 국비를 달라, 안 달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향후에 그런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런 제도가 계속 영위가 된다면 이런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어떤 면으로 개인 면으로 생각하면 그런 분들도 시에서 다져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그런 통로도 될 수도 있으니까 시로써는 좀 그런 것도 고려 해 가지고 어떻든 그런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비도 좀 따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그런 것도 건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에.

타 시에는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지금 거의 다 시행을 하고요. 지금 저희 포함해서 4개 시·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린 겁니다.

신항주위원 가격대는 다른 시·군하고 지금,

○회계과장 김시호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판매업 신고하는데 신고자들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3년 평균으로 해서 주유소 같은 경우는 한 개소가 신고가 됐고요, 판매소 같은 경우는 1년에 3개소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도 5만원, 3만원, 3만원인데 거의 비슷하고요.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

그런데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시는 전혀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그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이게 연 들어오는 세수는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세정과장 안상철 석유판매업 신고가 14만원이고요, 비료판매업이 19만원 정도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신항주위원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신항주위원 일단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건 필요할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님, 학지가 있는데 학은 무슨 의미예요? 방아머리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대부도가 예전에 학이 앉은 자리를 따라서 나오면 육지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학이 가리켜 준 길이라고 해서 학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저도 아직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역적으로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어쨌든 간에 소나타 지금 우리 조형물하고 이런 쪽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타 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게 뭐냐고 물어보면 알이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2개 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외부인들이 왔을 때 얘기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요. 지금 행정5급 한 명 정원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파악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런 경우가요?

송세헌위원 이런 경우가.

○총무과장 김상일 연간 전년도 행정고시 전체 200명 정도가 합격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중앙부처에 파견되는 데가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청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청 그 다음에 용인시청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물론 타 자치단체에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이 중앙부처에는 정원에 잡히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에만 정원이 잡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다 마찬가지죠. 1년 반, 6개월은 수습이고 1년간은 그 조직에서 정식 근무를 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중앙부처로 각자의 보직경로에 따라서 임용 받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주로 수도권 서울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 세 군데 자치단체에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우리 시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거지만 참고적으로 그러는데 중앙의 예를 들면 매년 5급 사무관을 뽑는데 그게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뽑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뽑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국가 인력계획에 의해서 채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1년 동안에 이 자리가 이만큼 나는 건가요, 중앙부처에는?

○총무과장 김상일 전체 5급 충원 계획 중에서 고시 출신에 대한 충원계획은 별도 국가에서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거겠죠.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획에 의해서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공유재산과 관련해서요. 안산 소나타하고 학지 같은 경우에 학지는 관리유지비가 별도로 들지는 않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특별하게 그것은...

송세헌위원 그런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관리유지비가 비용이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조명 시설 그런 것 관리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얼마나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저희가 예상하는 게 1년에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1년에 1천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송세헌위원 그 외의 다른 사항은 없나요, 관리비가?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별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수도료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안개처럼 이렇게 나와 가지고 조명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포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겨울에는 작동을 할 수가 없고요. 봄, 여름, 가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라고 그러나, 몇 년 동안 존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것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냥 유지되는 대로?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송세헌위원 나이트 시티홀에 관해서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송세헌위원 건축 총 연면적이 7,656㎡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을 좀 늘릴 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75억의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네들이 설계한 면적이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늘릴 여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늘린다면 협의를 다시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안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협의는 75억 이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금액을?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이게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누가 정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일단 75억 금액 한도 내에서 농협에서 설계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5층 건물을 짓는데 건폐율을 좀 넓히면, 지금 여기 상업지역이라 건폐율 법정한도는 몇 %죠? 그러면 층수를 낮추고 바닥면적을 넓히는 경우가 있겠고 또 지금 모양 35%만 건폐율을 하고 5층까지 높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주차시설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나이트 시티홀이라든가 농협이라면 내방인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시 주차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내용연수가 보통 몇 년까지 갈 수 있나요, 든든하게 지으면?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30년 이상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20년 지나면 농협이 나가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있다면 유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나가고 우리 시에서 증축을 할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20년 전에도?

○회계과장 김시호 20년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건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저희들 건물이 됩니다. 다만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에 쓰기 때문에 그 면적만 주면 됩니다.

송세헌위원 20년 지나는 동안에 증축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시 여건에 따라서 사무실이 더 필요하든지 하면 나중에 증축을 하기 위해서 건폐율 같은 것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나요, 층수는 다소 낮더라도?

○회계과장 김시호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건물이 하나 있으면 주차시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면적도 원래는 지하가 없었습니다. 지상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이래서 다시 지하는 파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시설이 농협하고 따진다면 만차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주차장은 아닐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서 효 문화 전통혼례, 칠순잔치 이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저희가 계획한 것은 바닥면적은 175평, ㎡로는 577㎡고요. 연건축면적이 지하1층에 지상3층 해서 2,310㎡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청춘문화대학은 면적이 어떻게 돼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정보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부지면적은 사회복지시설 내에 지금 약 6천㎡, 그 다음에 건축면적은 5천㎡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는 평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부지가 한 1,800평, 그 다음에 건축이 한 1,500평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상당히 큰 면적이 되겠네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3층 정도.

김명환위원 3층 정도?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김명환위원 이것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김명환위원 양 구청에 노인 분들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김명환위원 대개 이곳에서 주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지관하고 우리가 가칭 대학을 명칭을 붙였는데 저희가 용역은 그렇습니다. 학술적으로 지식층 노인들이 상당히 안산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층 노인들은 재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에 대한 일거리를 일단 제공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재 창업을 할 시에 자격증이 없는 노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자격증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격 취득반을 개설을 해서 2개 측면에서 지식층 노인들을 저희가 끌어안고 재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평생교육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또한 재교육을 해서 다시 또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노인복지센터나 그 다음에 청춘문화대학이나 이것을 양분화시키지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청춘문화대학은 건축면적이 1,800평이라고 그랬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1,500평입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큰 면적이죠? 그렇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김명환위원 이 안에 총 면적이 1,500평, 그 다음에 건축면적이 1,800평?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건축이 연면적 1,500평, 바닥면적을 지금 1,800평 저희가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건축면적이 1,500평.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그 부지전체가 9천평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청춘문화대학을 앉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큰 건물이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3층 건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교육시설도 있고, 주로 교육시설로 봐야 되나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준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측면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전문가하고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한 층만 예를 들어서 더 올린다 하면 노인복지센터도 같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청춘문화대학에서 노인복지센터하고 같이 쓰게 되면 부지는 남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센터의 부지가.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또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건강과 취미를 생활화할 수 있는 위치가 동일했을 때 좀더 효과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입장도 있으시겠고 국장님 입장도 있으실 텐데 과장님 입장 한번 말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기본적으로 청춘문화대학은 어르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하는 그런 일종의 특수전문교육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문화복지센터는 요즘의 시대 흐름이 고령화사회에서 초 고령화사회로 가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노인들의 인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이 양개 구청에 하나씩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복지회관 가지고는 노인들의 어떤 복지의 질을 높이고 좀더 좋은 노인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노인문화, 노인들의 어떤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센터, 그리고 여가생활에 대한 어떤 질 높은 그런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복지센터니까 건강과 취미, 여가, 그 다음에 청춘문화대학은 전문적인 교육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 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랬는데 실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관내에 한 220개소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는 노인 분들 빼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 빼고 그래서 나머지의 노인으로 일단 55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대학교수라든가 또 사회에서 지식층에 있던 노인 분들이 경로당도 안 가고 복지관도 안 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저희가 수요에 대한 충족을 검토하는 중에 지금 다시 노인일거리 창출, 선진화되면서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나이는 고령화되어 있지만 신체적으로는 상당히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일단 교수 출신들은 재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을 위한 자치센터에 강사로 내보내든지 공무원 출신은 또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자치센터나 우리 시청 이런 데 자원봉사식으로 내보내는 측면이 노인들한테도 좋고 또 수혜 받는 자치센터나 시민들한테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분야가 전혀 틀립니다.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춘문화대학이나 노인문화복지센터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공간활용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도 공간을 적절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춘문화대학은 상당히 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그야말로 자투리 공간도 있겠고 자투리 시간도 있겠고 그런 곳에 건강과 취미와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혼례, 칠순잔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다른 여타 취미도 있겠지만.

그리고 청춘문화대학은 좀더 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전통혼례라든가 칠순잔치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공간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 정도 규모는 구내식당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다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한 곳에 공간활용을 잘 하고 공간활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한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더라도 한 곳에 한 층을 더 올려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시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치는 다 틀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그 부분은 제가 절대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조사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사회과도 참여를 시키고 또 저희도 하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결론 낼 때 그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결론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간담회를 2, 3회 앞으로 할 겁니다. 5월 11일날 납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개적으로, 또 시민들 다 모시고 해서 문화대학하고 청춘대학하고 복지관에 대한 그 부분을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흡수를 해서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한 부지는 차후에 여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이트 시티홀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농협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업이 제안 들어왔고 그래서 그 사업에 의해서 75억을 농협이 투자하는 거죠? 투입해서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짓는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20년 사용하고 20년 후에는 건물을 시에다 반납하겠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기부채납은 준공과 동시에 저희 시 소유로 됩니다. 다만 일부 사용만 자기네들이 요구한 1층 반하고, 2층 전체를 자기네들이 무상 사용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우리 이왕이면 시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는 이 비슷한 농협도 있고 일반 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지만 참여는 일반 은행도 참여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그 분들이 농협서 제안한 내용이 있겠고 일반은행서 또 제안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은 이런 제안을 했지만 일반은행에서는 시설을 좀더 견고하게 해서 일반적으로 20년 쓰게 한다지만 30년, 40년 써도 끄떡없을 정도로 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간을 시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단을 준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금융권에서 제안을 했더라도 많은 금융권들한테 공개를 해서 공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요. 다만 농협 안산시지부로부터 최초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올린 겁니다.

김명환위원 전에 저쪽에 체육부지 골프장이 있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김명환위원 거기도 수년 동안 지연되다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결국은 최초 공모자가 못 받았죠?

○회계과장 김시호 그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수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최종적으로 최종 제안자가 못 받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최초 공모하면 다른 사업이나 다른 일들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참 형평성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차후에 여기에 대한 특혜의혹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누가 옆에서 제기할 수 있거든요. 다른 금융권에서 비슷한 면적에 제안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혹을 버리기 위해서는, 물론 제안은 이렇게 했지만 최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한테 좀더 영향을 펴줄 게 있으면 펴 줘야 되겠지만 다른 금융권에도 공모를 해서 정말 어떤 게 우리 시에서 다른 금융권과 농협과 여러 곳에 들어오겠죠. 과연 어떤 것이 실속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초 공모자라고 그래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차후에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 검토는 공유재산은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최초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생각을 솔직하게 제가 못했습니다.

다만 최초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관리법에서 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주변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도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여러 금융권에 공모 제안한 내용을 정말 어떤 게 우리 시에 실속이 있나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게 정확하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조금 전에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안산시 전체 은행권에다가 다 제한을 둬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75억을 가지고 다른 청춘문화대학이나 청춘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평당 6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송세헌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지만 이 300만원 가지고는 증축을 못하게끔 딱 그 층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4층에서 6층 정도의 규모밖에 못 하도록 그렇게 층수가 정해져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하고 사실 한다고 그러면 24m 이하로 해 가지고 맞춰서 맥시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재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용지를 대우 모델하우스하고 바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다시 한번 해서, 제가 봤을 때 300만원 정도의 건물 규모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년 사용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관공서 건물 600만원씩 줘도 비가 줄줄 새고 하는 판인데 300만원 줘 가지고 이것 나중에 가서 어떤 나중에 큰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것은 재고를 해 주시고 75억이 지금 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또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을 더 좀 연구하시기를 바라고요.

회계과장님, 사3동사무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여쭐게요. 지금 공사 설계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설계 중에 있다가 중단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400㎡를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400㎡를 늘리는 게 용도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동 주민센터 건축면적이 2,200㎡로 저희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동은 저희들이 부지면적이 처음에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호수동 같은 건물로 지으려다가 부지를 하나 더 취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통 저희들이 짓고 있는데 그 건물 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태에서 중단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설계는 기본설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아직 안 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본설계안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청회나 아니면 거기에 사용하는 동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잡다한 비품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삽도 들어가야 되고 무슨 비닐, 이렇게 보면 사용하는 그릇 해 가지고 많은데 그런 창고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이것 말고도 지금 원곡동이라든가 일동이라든가 본오1동이라든가 초지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창고에 대해서 시달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회계과장 김시호 예,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노인복지문화센터는 다시 수정을 해 오셔야죠? 수정이 안 되니까 어차피 다시 냈다가 해야 되는데, 오실 때 산출기초가 여기에 있는데 46억7700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런데 아직 이것이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건축에 따른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정확한 금액을 뽑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하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올 때 공사비, 시설비가 다 올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설계비 정도만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아니면 거기에 그 정도의 규모를 짓겠다는 그런 안만 올라오는 것이 이게 타당한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오니까 나중에 가서 꼭 여기에 맞춰 가지고 건물 준공 때는 이것에 맞춰서 건물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애당초에 다 계산해 놓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개략적인 계산에 의해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개략적인 게 사실은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대지 위치에 따라서 땅의 크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더라 해서, 이것을 뽑은 산출기초를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효 문화공간이 있는데 효 문화공간이 3층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진출입이 용이하게 사실은 1층에 있어야 노인 칠순잔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어떤 용역결과나 이런 것에 나와 있다 라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대충 주먹구구로 하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우리 권혁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동 1586번지 청춘문화대학인데 이게 정확하게 용도가 뭡니까? 학교입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데, 그 면적이 한 9천평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9천평 중에 1800평 정도를 문화대학 부지로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용역을 한 거죠? 용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기본설계비를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기본조사용역에 이 에어리어, 그러니까 지금 총 면적이 2만8231㎡중에서 6천㎡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세 곳 중에 한 곳을 선정 해 가지고 지금 청춘대학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 연구용역과제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연구용역과제 내용이 뭡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연구용역은 지금 대학을 처음 저희가 한 거거든요. 노인들을 위한 가칭 청춘문화대학인데 그런 기능이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까를 지금 용역을 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만 준 거고, 그 범위에는 층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기본방침으로 지하1층에 3층 건물을 짓는데 평당 600씩 해서 저희가 90억을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제가 용도를 왜 여쭤봤냐 하면 학교설립법에 의해서 대학인지가 중요한 거구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것은 그래서 지금 가칭 문화대학인데 수도권에는 대학을 설립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인수위원 ‘대학’ 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건지?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있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것은 대학교로는 저희가 수도권 내에는 못 하니까 이것을 평생교육,

문인수위원 아니 그 용어 말고 여기다 ‘대학’이라는 용어를 붙여도 되는 건지?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가칭이기 때문에 추후로 검토할 건데, 제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대학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대학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중앙도서관 내에 방송통신대가 들어가면 안 되듯이 사회복지시설 내에 대학이라는 학교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용어가 적절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그 부분은 가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광의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정확히 표현을 못하니까 우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 부분을 갖고 오기 때문에 청춘대학이다, 이렇게 가칭으로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용어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용어규정을 해 갖고 오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용어에 대한 것도 가칭이라고 해서 그냥 가다보면 나중에 이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방향설정을 해서 그런 것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거 그냥 땅에다가 세 가지 안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보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해 달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어느 땅은 아니죠. 지금 사동,

문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죠. 2만8231㎡ 중에서 그 안을 지금 세 가지로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6천㎡ 아닙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러니까 1586번지 부지 내에,

문인수위원 어디입니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사동.

문인수위원 1586번지가 총 2만8231㎡란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6천㎡ 사용하시려고 그런 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 부분이 어디냐 이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 용역을 줘서 도로접근성이나 그 부지의 풍향에 맞는 그 위치는 저희가 그때 정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나와야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것은 저는 그 부지가 단독필지 같으면 지금 정확하게 필지 면적이 나오는데,

문인수위원 그게 단독필지잖습니까? 단독필지 내에 분할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렇죠. 지어놓고 분할할 거죠.

문인수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범주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1586번지 중 일부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렇죠. ‘중’ 소리는 여기 지금 그런데 실제적으로 1586번지가 대필지이니까,

문인수위원 왜 이게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분할을 아직 안 한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땅의 범주 내에, 1586번지 내에 6천㎡만 사용하실 거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그 6천㎡를 어디로 사용하실 거냐를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586번지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범주를 정해 오시라 이거예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중에 1800평을 지금 취득을,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 땅이 어디 있어요? 지도상으로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그걸 갖고 와 보시라고요. 땅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정확히 어디예요? 그거 안 나왔잖아요.

아니 그 땅이 세 곳 중에서 지금 사례1, 사례2, 사례3 중에 한 곳 아니에요. 그죠?

아니 회계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가 이런 땅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이게 1586번지가 2만8천㎡예요. 그 중에서 어느 일부분을 잘라 가지고 주는 건데, 회계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거 잘라 가지고 어느 부분을 줄 것인지를 공유재산 취득 심의해서 주는 것이지 이 전체를 다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 자체가 어느 곳에 지을 것인가를 확정을 지어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김시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의회에는 저희들이 미리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만8천㎡ 속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위치를 정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미리 승인, 2만8천㎡ 중에 6천평만 사용하겠다는 미리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는 것도 저희들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위치를 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용역에 나오면 그 위치가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걸 다 따져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리 승인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건물 못 짓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라고 승인해 주면 위치를 해서 보고하고 지으면 되는 겁니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지금 이게 1586번지에 대지 중에서 ‘중 일부’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전체를 다 받는 건가요?

그러면 밑에 대지면적하고 건축면적 이 부분에 관해서만 공유재산 취득을 받는 건가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러니까 1586번지가 한 9천평 되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1800평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중에서 이 밑에 이것만 공유재산으로 쓰겠다, 그렇게,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1800평만.

○위원장 강기태 6천㎡?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소장님, 1586번지의 서류를 오늘 뗀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3월24일?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지금 떼어 가지고 온 건데 그 번지 내에 2만8천㎡가 지금 분할이 안 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6천㎡ 사용하시려고 그런 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확실하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86번지가 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그 중에 6천㎡다 이거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그 위치를 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런데 제 생각은 그 부지에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청춘대학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지의 일정부분, 앞쪽이든 뒤쪽이든.

그것은 저희가 용역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하고 이래야 땅의 위치가 선정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사회복지시설 내에 1800평만 청춘문화대학으로 쓰겠다, 그것을 승인 받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제 얘기는 그 중에,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그런데 위치를 “딱 여기다” 하고 저희가 정했을 때는 만약의 경우 승인을 못 받으면 그 부지는 다시 또 다른 용도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1800평 쓰는데 다른 데서 2천평을 쓰겠다, 그러면 토지분할을 다시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실질적으로는.

문인수위원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정확하게 사동 1586번지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6천㎡인데 과연 그 중에 이게 없이도 가능한 건지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자고요. 더 의결 전까지 한 번 과연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를 보자고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예.

문인수위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하 1층은 어떻게 나왔으며 지상 3층까지 규모는 어떻게 된 건지, 그 수요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 줬다가 나중에 4층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5층이 된다든가 아니면 지하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하는 또 안 된다고 해서 지하는 일부분 기계실이나 이런 걸로 하고 나머지는 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안 나와서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문고리 잡는 식으로 지금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출내역에 또 한 가지가 이상한 게 뭐냐하면 평당 6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산출기초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과연 이 안의 내용물은 또 뭘로 채울 건지, 그러니까 건물만 뼈다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어떤 실이 들어간다 하면 그 안에 기자재라든가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런 것까지도 한 번 볼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시설비가 2개가 있는데 용역비 시설비는 하나는 설계비 같아요. 5%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감리비의 5%는 이게 또 틀려요. 5.72%는 왜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한 건지 이거 산출기초를 좀, 소장님한테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모를 거니까 5.72%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기본적으로는 국토해양부의 표준건축비를 저희가 준용을 해서 ㎡당 600만원을 잡았고요, 나머지 용역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참고로 해서 일단 금액은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 산출된 거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기본조사연구가 프로그램 관련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올릴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를 이번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게 올려서 승인해 주시면 다시 이 개략적인 금액을 갖고 설계를 하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감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감리비가 여기 1.45%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왜 청춘문화대학은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이 말이죠.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통의 공정 적용하면 5.72%로 적용하도록 되어,

문인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잘못 계산하셨나요, 그러면 1.45%?

두 분이 하여튼 맞춰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작성을 했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틀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건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3동 이번에 또 이거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받으면서 지금 예산도 같이 올라왔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빨리 매입은 해야 되겠고,

문인수위원 얼마 걸렸어요, 그때 도시관리계획?

○회계과장 김시호 변경하는 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가 11월달에 가 가지고 12월달에 원래 준공 나는 건데 저희 일 때문에 2월달로 해서 2월달에 준공났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난 근거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시호 통보 온 게 2월9일자인가 이렇게 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인수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서 알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박영옥 과장님 답변 혹시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거 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내일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경찰서 같은 데는 합의했었나요, 그때 혹시?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네, 경찰서 공문 저희 보낸 것은 다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보낸 것만 있고 답변 온 것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단원구청에서 온 건 있고요.

문인수위원 상록구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상록구는.

문인수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경찰서에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냥 협의만 보낸 걸로만 되어 있고 답은 온 거 없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문인수위원 그때 혹시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모니터 큰 거 LCD전광판 해줬을 때 혹시 왔던 거 없나요, 농협에서 해 준 거?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문인수위원 아, 공보담당관실에서 했었죠.

그때 경찰서에서 협의 왔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꿨는데요, 위치를.

문화관광과에도 분명히 왔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때 협의하고 그럴 때,

문인수위원 협의는 보낸 건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예. 조형물 관련해서는 크게 저촉되고 이런 게 없다고 그래 가지고,

문인수위원 밤에 야간에 이렇게 켜놔도요? 야간에 그런 거 안 들어갔었죠, 그때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조명 이런 것은 되는 걸로 다,

문인수위원 처음부터 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나중에 넣은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데도 경찰서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구청 상록구청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단원 쪽은,

문인수위원 상록경찰서에 지금이라도 협의를 보내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영옥 그 부분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당초 오늘로 예정되었던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내일 상록구, 단원구 소관 심사를 마친 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내일의 의사일정에 반영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공보담당관 최중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09년도 기정예산액 14억7821만6천원 대비 2.98%인 4407만2천원을 감소한 14억341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정종합홍보비 중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에서 10%인 3891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에서 10%인 5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성남 감사담당관 김성남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 기정예산액 2억5686만3천원보다 1212만2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4.7%가 감소된 2억447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운영 계획에 따라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일자리창출 및 경제살리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감액하는 사항으로 공직자 재산조회 수수료 200만원 감액, 청렴UCC 공모전 우수작 포상금 225만원 감액, 청렴우수부서 평가보상금 250만원 감액, 부패취약민원 상시모니터링요원 위탁교육비 80만원 감액, 도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원 감액,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7만2천원 감액 등 총 121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민원즉심관 전용태입니다.

시정발전에 노력을 많이 경주하시는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즉심관실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 9억619만원에서 감액이 7975만원, 증액이 6555만원으로써 최종 1420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기정예산 대비 1.5% 감소된 8억 919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이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자체재원 확보를 통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직원 워크숍 및 포상금 등에서 기정예산을 감액하는 내역으로써 창조실용 워크숍 7천만원, 창조실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200만원, 공무원제안 포상 150만원, 창조실용 마일리지 포상 25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에서 375만원 그래서 총 79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신설부서로써 부서운영에 필요한 민원즉심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만원, 사무관리비 그리고 우편요금, 업무추진여비 등 경상경비 3546만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264만원,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45만원 등 총 65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민원즉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민원즉심관실이요. 다른 내용은 대체로 알겠는데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이 새로 책정이 된 이유가 뭐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근거는 금년 1월 9일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 일인당 22만원이던 것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홍연아위원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 1,500만원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1,500만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연아위원 새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민원즉심관 전용태 기존이 일인당 22만원...

홍연아위원 아니요, 고문변호사 수당 말고요.

○위원장 강기태 형사사건 소송비용입니다. 계장님들 잘 서포터 해 드리세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질문요지를 제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1,500만원,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다가 고의과실이 아니고서도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고발당하거나 형사피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경우에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지만 고의과실이 없이 업무수행을 하다가 하는 경우에 그것도 물론 어떤 요건을 갖춰서 지급하는 거죠. 중요 소송으로 분류가 되고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그때는 이것을 지원해 줘서 행정의 적법성과 공무수행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책정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특별히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조례가 지금 1월 9일자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된 내용에, 여기 보면 소송비용 등 제4조,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 4항을 보시면 제6조 4호의 경우 1천만원 이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이 됐고요. 6조 4항이라 하면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 또는 공소제기 되었으나 공무원이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 물론 이 판단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요건이 될 경우에는 공무원의 공직수행에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홍연아위원 이제까지 이런 경우가 평균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공무원 형사사건에 지원이 되는 거요?

홍연아위원 지원여부를 떠나서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소송비용이 필요했던 경우.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까지는 없었죠. 이것 처음 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 하는 것일 텐데 소송에 걸린 경우는 있었으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개정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말씀은 지원한 것, 피의자로 되는 경우는 왕왕 있는 것이고...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 사례가 많지는 않고 지금 두 세 건 정도 파악되고 있어요.

홍연아위원 1년에 두 세 건인가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그럼요.

홍연아위원 최근 5년간 그런 경우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업무추진여비 1,560만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뭘까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민원즉심관 계장님들은 민원즉심관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홍연아 위원이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포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다가 추경에 세운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문변호사 조례가 본예산 세운 이후에 개정이 되어서 이게 필요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본예산에 빠뜨린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와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업무추진여비도 민원즉심관이 본예산 세울 때 이게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업무추진여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는 건지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세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뒤에서 자료를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공보담당관님, 시 신문제작이 지금 어려워서 다 삭감이라서 얘기 드릴 것도 없는데 삭감도 많이 되기는 됐는데 시 신문에 도 의정활동도 삽입이 되고 있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한 페이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이번에는 낙찰 잔액이 생겼습니다. 1억 3천 지금 추경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을 해도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도 의정활동 삽입은 계속 앞으로 나갈 겁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도 의정은 아니고요. 도정 소식은 저희가 일부 자료가 있을 때만 편집해서 싣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특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항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아셔야 될 그런 내용이 있으면 편집해서 싣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우리 시로 어떤 식으로 뭐를 하고 왔다든지 그게 있을 때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우리 의정활동 거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고 하면 그게 말씀드리는 게 보시는 분들이 그림, 어쨌든 사진상 큰 그런 것만 이렇게 많이 보시지 밑에 작은 글자 같은 것은 많이 읽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 하고 글을 삽입을 해서 우리가 했던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더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모니터 요원 있잖아요? 위탁교육에 잡혀서 삭감이 되기는 됐는데 우리 모니터 요원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남 저희 2명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2명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2명에서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120 잡혔는데.

○감사담당관 김성남 삭감된 이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년에 예산절감 운영 계획에 따라서 부득이 삭감하게 된 겁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모니터 2명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위탁교육을?

○감사담당관 김성남 청렴도 관련 민원에 대해서 계속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항주위원 두 분이서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 그 다음에 민원즉심관실도 그렇고 지금 이 추경에 상관되는 주요 사업변경내역을 보면 불과 10가지 항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나 담당 책임자 분들께서는 이 10가지 안 되는 내용 자체도 숙지를 제대로 하고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뒤에서 계속 계장님들이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다 귀띔을 해 드려야 답을 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의 중요성을 떠나서 너무 소홀하게 의회에 나오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중앙지 행정공고에 대해서 이것은 당초에 어떤 중앙언론 쪽에 계획되어 있는 예산들이 아니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연간을 예측해 가지고 말 그대로 예산으로 세워놓은 건데 이번에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10%를 절약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경상경비 10% 절약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을 할 수 없이 그냥 10% 절감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큰 문제는 없겠다?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삭감하는 것은 2회 추경 때도 삭감이 올라올 수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삭감은 저희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금번에도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또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이때 다시 편성을 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다시 편성하는 것 위주로 2회 추경에서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민원즉심관실에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1,245만원인가요? 이것은 특별한 물품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서.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현재 민원즉심 실무회의 참석자가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은 필수적이고 하니까 7대로 해서 계산이 나왔고요. 또 사무실에 디지털 카메라 한 대 40만원 이것도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하고 또 녹음기도 20만원 한 대입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청소기 한 대가 있는데 현재 청소기가 없거든요. 없어서 이것 필수적이고 지금 장의자도 20만원 2개인데 이것도 지금 없습니다, 필요하기는 한데.

그리고 회의용 테이블 거기에 청문회실인데 이것도 지금 없어서 어디서 낡은 것 갖다가 놔서 이것은 최소한도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내역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지금 답변에 보면 일자리 창출 재원확보 이래서 많이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물론 듣기는 좋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이것을 처음에 시 신문제작도 그렇고 시보도 그렇고 인화료도 그렇고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대략 나올 텐데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았다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반대로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감사업무 추진비 이런 것은 줄일 수 없는 방법입니까? 거기도 일자리 창출하고 재원확보는 줄여도 일정 부분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성남 저희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감사관 제도운영,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진정 민원처리 이런 등등은 줄이지 않았단 말씀이죠. 그런 것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김성남 그것은 우리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튼 듣기는 좋네요. 일자리 창출 재원확보에서 조금씩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좀더 정확히 물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임차료, 예를 들어서 특수 방송시설 임차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다 파악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듣기는 좋은데 이런 것을 처음에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좀더 정확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2회 추경에는 필요한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아무튼 예산은 처음에 예산 세우기 전에 정확히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임차료라든가 기타 등등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특히나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줄이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줄이면 줄이죠. 좀 덜 쓰면 되죠.

그래서 듣기는 좋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세울 때 잘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도 이런 건들이 있어서 소송비용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때는 근거가 없어서,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근거를 만드니까 오히려 예산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즉심관님께서 좀더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면 과거에는 없었는데도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즉심관이 됐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하면 이런 비용은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형사소상 않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사전에 이런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서. 또한 오늘 민원즉심 심의위원회까지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아무튼 충분한 역할을 해서 이왕이면 즉심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여타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용은 앞으로 더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민·형사 사건 소송들이. 그런데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민심즉심관 제도가 생기면서 그쪽에 예산이 나가고 또 새로운 조례를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민·형사 사건 소송비용이 또 예산이 생기고 그러면 시의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즉심관이 생긴 만큼 좀더 시민도 일처리도 잘 되고 소송도 않고 그럼으로써 안산시의 예산이 새어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진호위원 민원 즉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시책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내용은 홍보비, 또 어떤 전문가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업무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책업무추진이라는 게 민원즉심관 홍보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물론 여기는 또 식사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올랐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올랐죠.

송진호위원 저희가 예결위하면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적정선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추경에서 추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오른 이유요?

송진호위원 예, 추가로 해서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이 늘었다든가 아니면 30만원인데 부족하니까 33만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것은 좀 현실화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 올랐습니까? 현실화라고 하시면 적어서 올렸다 이건가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일반적으로 일반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경우하고 아무래도 고문변호사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형평이 안 맞아서 사실은 그래서 소송수행에도 조금 더 열심히,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또 근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수행을 열심히 해서 승소할 것을 패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아보자 하는 취지로...

송진호위원 저희가 사실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안산시 고문변호사로 선임되는 순간 그 분의 어떤 공신력이라 할까, 지명도랄까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 어떤 공신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안산시로부터 1년에 몇 번이 됐든 수임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큰 도움이 안 되든 되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은 그 분들이 안산시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하면서 그 분들의 봉사도 곁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희생과 봉사로 안산시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상 우리가 돈을 드리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현실화시킨다면 불과 몇 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잔돈 몇 푼 올려서 현실화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런 점이 근본적으로는 물론 변호사에 따라서는 고문변호사를 공적으로 함으로써 위상도 높아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질적으로 어느 정도 향상된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최소한도의 이렇게 서비스 페이를 드리는 것이 또 안산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수준이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대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송진호위원 혹시 고문변호사가 우리 안산시의 쟁송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않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라고 하는 평가나 이런 것들은 하는 기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고문변호사 하는 일이 어떤 사건이 있어 가지고 맡길 때는 그건 별도로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거고, 여기서 그건 아니고 이제 월정료로써 지급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매월 어떤 사건이 있어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어떤 것도 가서 질의를 하고 해서 법치행정을 구현하는데 뜻이 있고 어떤 송무사건이 발생한 건 또 별도입니다, 이게.

송진호위원 여기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이 1500만원이 증액됐죠? 이게 왜 그렇죠?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이것은 증액된 게 아니고 신규로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종전에 있던 것을 증액한 게 아니고 전혀 없었고요, 이건새로 하는 거거든요.

송진호위원 새로 하는 건데 우리가 기정액에서 2억1천만원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송진호위원 아, 이게 신규군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즉심관 전용태 어떤 사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진호위원 공무원 형사사건 소송비용이 들어갈 것을 예측을 하셔서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어떻게,

○민원즉심관 전용태 기존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피소되거나 고발되는 사례가 간혹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고의과실이면 자기 형사책임이니까 자기 비용을 들이는 게 원칙이고, 여기는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인데 고의과실이 없는 데도 또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발하는 수도 간혹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업무의 추진과 또 그런 것 때문에도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범위에서,

송진호위원 알겠고요. 그러니까 1500만원을 세우게 된 근거가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전년도에 소송비용이 그 정도 나갔다든지 아니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느냐 이거죠.

○민원즉심관 전용태 그 규정에 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송진호위원 자산취득비 노트북 7대인데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민원즉심관실에?

○민원즉심관 전용태 15명이거든요.

송진호위원 노트북이 필요한 것은 어떤 현장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동이 편리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인가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지금 각종 회의가 많이 있고요, 그때 회의할 때는 이걸 지참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하니까.

송진호위원 이게 전직원 절반 정도 50%가 노트북을 가져야 된다는 게 너무 과다편성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아까 말씀드린 7명은 누구냐 하면 민원즉심관 저, 또 법률자문관, 그 다음에 법무사무관 그리고 담당이 세 분이 있거든요. 그 세 파트에 대해서 민원즉심, 법제, 행정구제 담당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실무회의도 하고 자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저는 민원담당관님만 노트북 한 대 가지시면 되는 거 아닌가, 실무적으로 회의할 때 한 대 필요하든가 한 두 대 정도면 적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민원즉심관 전용태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판례검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색할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겠다, 판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우리 홍연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156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한 자료들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즉심관 전용태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송진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10부를 작성하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부다 하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보담당관님 아까 신항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서 도정소식란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위원장 강기태 제가 전반기 때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소식이 브라보안산에서 1면밖에 할당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위원장 강기태 그래서 그때 한 번 의회소식의 면을 1면 더 증액할 생각이 없느냐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브라보안산 받아보면 오히려 의회소식란을 줄이고 그 밑에 3분의 1쯤에 도정소식을 넣었어요, 그 면 자체를.

의회에서 의원들의 소식을 공식적으로 우리 시정소식지인 브라보안산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전달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고 어떻게 의회소식란을 그냥 줄여서 거기다가 도정소식을 넣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그걸 의회소식을 줄여서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회 홍보페이지는 사전에 지금 의회 홍보담당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 자료를 갖고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면 내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그전에는 사실 그거보다 더 적었었는데 이 한 면뿐만 아니라 의회 홍보해야 할 소식이 많이 있다면 한 면 아니라 두 면도 그 이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의회 홍보담당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 란을 분명히 할애를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사전에 의회소식을 의회의 홍보담당으로부터 받습니까?

○공보담당관 최중세 예. 받아서 그걸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었는데 의원님들의 동정 같은 것을 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신문특성상 그건 해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동정을 요구하신 의원이 있다면 그건 제가 못 들어봤고, 동정보다는 의원들의 활동사항, 위원회별로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사항이 사실은 아까 신항주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너무 형식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 의회 홍보실에서 그렇게 자료를 줬다면 아마 의회 홍보실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하여튼 그 사항은 의회에서 홍보할 사항, 우리가 격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격주간에 홍보할 사항이 한 면 아니라 두 면이 있으면 있는 대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최중세 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영선 행정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394억 3,62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91억 9,247만원 보다 0.18% 증가한 2억 4,37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271억 9,369만 1천원보다 1.77% 감액된 267억 1,217만 4천원이고,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3억 5,036만 7천원보다 2.54% 증액된 24억 997만 6천원이며,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032억 850만 9천원보다 0.44% 증액된 1,036억 6,480만 8천원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12억 1,019만 9천원 보다 12.24% 증액된 13억 5,837만 4천원이고,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38억 2,835만원보다 1.39% 증액된 38억 8,169만 1천원이며, 외국인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14억 135만 4천원보다 0.56% 증액된 14억 918만 1천원입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확대운영입니다.

로보캅순찰대의 확대 운영에 따라 유급대원을 확충하여 조직관리를 체계화시키고 현재 상록구 교통정보센터 사무실 외에 단원구에도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 내 사무실을 확보하여, 순찰대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1억 2,6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찰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아동이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겠습니다.

6쪽, 사3동 미래경영센터부지 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3동 미래경영센터 신축을 위하여 기 부지를 사동 1511-2번지 확보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동 부지와 연접한 부지를 사동 1511-1번지 추가 매입하고자 4억 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시청 주차관제기 교체 설치사업입니다.

시청 내 부설 주차장 관제기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최첨단 무발권 주차관제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증설 사업입니다.

2009.4월부터 공통기반시스템에 부동산거래시스템,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우편모아시스템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메모리를 증설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자가통신망 이중화 구축 사업입니다.

기 구축하여 운영중인 자가통신망은 시청-상록구청, 시청-단원구청간 단일회선망으로 장애 발생 시 행정전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습니다.

이번에 상록구청-교통정보센터-단원구청간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시청-양 구청간 우회통신망을 확보하여 장애발생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다른 데는 기정액보다 이번 추경에서 다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한 5900만원입니까? 다른 데 삭감하고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총액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총액에 증액되는 부분은 여권발급에 따른 3월자로 국고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7878만7천원 정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거구요.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에도 들어갔듯이 안산시 로보캅순찰대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치안유지에 필요한 우리 안산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치안유지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그런 식으로 들어간 돈들이 방범순찰대라든가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유지비용 전체를 제가 파악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방범에 대한 거 교통에 대한 거 여러 가지가 많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국가사무지만 지방경찰에서 예산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방범에 대한 겁니다.

그것에 보면 보조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연간 2009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된 게 한 1300여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건 자율방범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전체는 한 1억2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보캅순찰대에 저희들이 어린이보호캠페인 이 용도로 저희들이 한 1억4900만원 정도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애당초에 로보캅순찰대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그 당시에 1년 예산을 계산했던 게 얼마인줄 혹시 아십니까? 얼마를 쓰시겠다고 하신 것이 기억나십니까?

물론 속기록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보고한 것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애당초에 예산 수반사항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맨 처음에 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조례할 때는 마지막 추경에 일부 들어갔고요, 2009년도에 들어갔던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제가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억6천 정도인가 이렇게 들어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문인수위원 그럼 또 여기에 실비보상비도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순찰대원 실비보상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들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단원구 쪽에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만 원씩 따져서 1일 10명씩 해서 한 1일 150명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일자리창출의 일환입니까? 그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150명 선에서 받고 있는데 상당부분 희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소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현재 일자리창출에 어떤 조그마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이라든가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질서유지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게 과연 시에서 이걸 전체 다 부담해서 해야 될 일이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다 시에서 안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엄연히 경찰서나 이런 데서 치안유지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안산시에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더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답변은 필요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답변은 필요 없을까요?

문인수위원 예.

회계과장님 시청 주차관제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 관제기 설치가 2003년 7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시공업체가 대경전자기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비는 그 당시에 1억9천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잦은 고장이 일어나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시공업체가 사업을 축소해 버렸습니다. 축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수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쪽으로 들어오는 길은 아침에는 안 되면 사람이 나가서 직접 발매를 뽑아서 주는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고치지를 못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는 계속 증가되고 불편사항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체했을 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최소한 5년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문인수위원 5년에 2억5천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5년인데 더 사용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주차관제기도 5년 이상 사용했으니까 더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청사를 또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회계과장 김시호 시청사하고 거의 맞물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제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설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가능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주차관제기에 대한 어떤 카다로그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내역이 세부적인 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 거의 세출 면에서만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지 세입 면에서는 거의 줄어든 게 없습니다.

이게 과연 예상했던 대로 세입이 물론 연말이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급격한 경기하락이 된다고 하면 세입에도 분명히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부분에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저희 지방세에 대해서는, 시세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경제상황하고 영향이 크게 안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약간 영향 받는다고 그러면 도세 취·등록세가 예상보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도에서 재정보전금에서 조금 영향을 받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이를 정확하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금 도세 같은 것은 줄어들 요인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걸 어느 부서에 여쭤봐야 될지 모르지만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문인수위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이것은 조그마한 필지가 있습니다. 요구하면 인근에 저희들이 공유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 조금씩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이게 늘어난 것은 환지정산금이죠.

문인수위원 환지정산금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어떤 거냐 그러면 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에 저희들이 환지, 저희 땅이 일부 거기 매수되고 저희들이 거기 부족한 환지대금을 받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무슨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된 게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돈을 받았습니다.

문인수위원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무슨 요인이 준공이 났다든가...

○회계과장 김시호 예, 준공이 났습니다.

문인수위원 났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상당하던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5억 7,884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19억 5천만원 짜리가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특별회계 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문인수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은 15페이지...

문인수위원 14페이지.

○회계과장 김시호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들어간 겁니다.

문인수위원 같이 들어간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토털을 봤는데 토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거기 늘어나게 된 아까 말씀 주신 것 그 내역을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정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크게 늘어났던 것들이 요인이 뭡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늘어난 것은 금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법원 현장 민원실하고 과표가 저희 세정과로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게 있고요. 일부 특별회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저희한테 전입이 된 게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 그게 3,300정도 되고요. 지금 법원 통합 민원발급기가 한 대가 있는데 민원인이 3시 이후에 많이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1일 한 840건 정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요즘 수요성과 민원대기 시간이 많아서 통합 민원발급기 구입을 추가로 이번에 한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본예산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 더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수료 한 416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그 외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개 담당이 증설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문인수위원 웹구간 암호화 솔루션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것 홈페이지를 관리할 때 암호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때 하나만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DB,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암호화되어 있는 구간과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자꾸 중복이 되다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구간이 들어갈 때는 데이터를 못 가져와서 실제로 이용자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데이터를 못 읽어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지금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보호를 위한 그런 암호화 장비거든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송진호위원 모범 공무원 배낭여행 전액이 삭감됐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관련한 국외여행 항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국외출장, 배낭여행, 30년 이상 해외연수, 국외공무 교육여비 이렇게 네 가지 항목 중에서 공무출장을 제외한 세 가지 항목은 금번에 삭감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송진호위원 30년 이상 장기 공무원도 전액 삭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전액 삭감입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공무여행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은 전부 삭감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금년도는 가지 말자 지시입니다.

송진호위원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여비를 예를 들면 배낭여행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편성해서 하면 본인들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율 관계 때문에 좀 맞지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공무원들 불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가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또 해외여행을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또...

송진호위원 사회적 분위기와 또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고 일자리 창출기금으로 쓰이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해외연수 계획을 경제살리기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지침도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정부의 지침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자료 DB구축이 1,500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것은 과목 해소가 달리되었습니다. 당초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그 위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목이 맞지 않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00만원을 삭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에 대한 변경 편성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인사자료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퇴직자와 일용직 인사자료, 기존 정규직렬과 기타 무기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 퇴직한 분들과 일용직, 기간제 근무자들까지도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송진호위원 왜 퇴직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DB 구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인사자료에 대해서는 전부 기록으로써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기로 관리를 합니다. 그냥 수작업으로 파일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전산화시키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 동안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퇴직자는 그 동안 과거에 퇴직한 분들, 또 일용직, 기간제 분들은 전산화가 아닌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쓰고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관리되던 부분을 전산파일로...

송진호위원 그러면 올해 DB가 구축이 되면 다음 년도는 구축 안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한번 이번에 다 이렇게...

송진호위원 추가만 하면 되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신규자로 들어오는 그 부분만 하는 거죠. 주관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필요한 물량에 대한 소화 작업하는데 용역비용입니다.

송진호위원 그 동안은 퇴직자나 일용직에 대한 인사자료가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참 이상하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를 들어서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기간 3개월에서부터 9개월까지 이렇게 단기간 하는 기간제 일용직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전산화 파일 자체도 없었고 관리도 안 했죠.

그러나 향후에 행정에 종사한 모든 인적자원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초기단계입니다.

송진호위원 포상금에서 인센티브 포상금 그래서 7천만원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기존의 포상금을 줄이고...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기존에 3천만원을 저희가 상반기에 편성했는데 매년 7천만원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재정운용 측면에서 상반기에 쓸 만큼만 3천을 편성하고 또 추경 때 4천만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송진호위원 본예산에 1년 총 포상금이 7,400인데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넣고 관례처럼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죠. 예산이 들어오면 7천만원 다 저희가 편성하겠지만 전년도에 12월달에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3천만원하고 4천을 추경에 하기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부운영...

송진호위원 어쨌든 1년 쓸 예산은 본예산에 빠지면 추경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적달성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일단 인센티브에 대한 동기부여, 업무에 대한 효율과 능률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일환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로보캅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차량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차량 운행은 지금 로보캅 순찰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근무시간이 1시부터 보통 5시까지인데 그러나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한 두 시간 정도 해서 11시쯤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

송진호위원 그 시간을 넘어서 끌고 다니는 최대 맥시멈 두 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공적인 거라고 봐야죠.

송진호위원 날이면 날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시도 했고 특히 회계과 같은 데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준수사항들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늦게까지 순찰하거나 또 불가피하게 공무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봅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이 간혹 어쩌다 한 두 번이면 그냥 넘어갈 텐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로보캅 실무자는 인건비는 누구한테 지급됩니까? 대장한테 가고 있나요? 실무자에게 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실무자한테 직접 갑니다.

송진호위원 시에서 공개채용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공채를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력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겁니다.

송진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준 같은 것은 크게 없고요. 성실하고...

송진호위원 성실하다고 판단되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운영실적 중에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 게 성과가 뭐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활동실적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7월 4일날 출범을 해서 작년 연말까지 한 117일을 운영을 했는데 순찰횟수는 468회를 했고 그 중에 우범지역 순찰 470건, 그 다음에 귀가 지도한 것 한 470건, 그 다음에 비행청소년 상담도 94건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저희들이 활동실적을 보면 156회 저희들이 순찰을 했는데 그 중에 우범지역 순찰은 156회 정도 했고 귀가지도 이렇게 여러 군데 했습니다.

특히 순찰대 활동사례를 보면 제가 쭉 날짜별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실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금년도 것만 제가 사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9일날 창천초등학교 5학년 1반에 있는 아이가 담배 흡연을 하고 학교주변에서 아이들한테 흡연을 강요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저희 대원들이 가서 귀가조치를 했고 또 본오복지관 뒷산에 순찰 중에 학생들이 7명이어서 여학생을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견을 해서 해 줬고 또 2월 26일날 같은 경우에 평화의 집 근처에서 가출소년 석호중학교 아이들이 가출, 오산에서 가출한 학생들 이런 것들을 경찰에다가 좀 해 줬고 또 2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사리운동장에서 반월고등학교하고 시화고등학교 애들이 패거리로 다투는 것도 말려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저희들이 로보캅 순찰대원들의 여태 활동이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순찰대원에 대한 실비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1,800여만원만 증액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50명이 대원이더라도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산을 한번 나름대로 해 보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분은 한 90명 정도가 매일 나오고요. 나머지 분은 하루 이틀 나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 부분들이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니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50명이 더 늘더라도 한 1,800만원 정도만 늘리면 단원구하고 상록구까지도 다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실비보상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한 1,800만원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우호협력도시 민간단체교류 추진비 3천만원이 없어졌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고 삭감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사할린에 2년에 한번씩 사실 자매 그쪽에 해서 저희들이 각 국민운동단체하고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가고 올해 갈 차례였는데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국내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들도 예산을 삭감을 해서 내년 정도에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안상철 안상철입니다.

송진호위원 민원인 전화통화 DB구축해서 최우수 시책 평가를 받으셨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전국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 개최를 하게 되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은 그 건으로 개최하게 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세외수입 연구발표회를 울산광역시에서 해서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세외수입 증대 실적을 도시계획시설 내의 매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표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금년에 연구발표회가 저희 시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에서 열리게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시설대관료가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서 하게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예술의 전당 해돋이 극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1회 임대료가 1천만원인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2회입니다. 1박 2일이거든요.

송진호위원 여기는 1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세정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한 건으로 보는 겁니다, 한 행사이니까.

송진호위원 행사 하나 2회에 걸쳐서 발표하게 되는군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정확하게 이번에 상을 받으셨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게 저희들이 2008년도 6월달에 경기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경기도 대표로 선정이 되어서 10월달에 전국대회 가서 우승을 했는데 상은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을.

송진호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항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로보캅 순찰대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시는데 남여 대원들 비율은 어떻게 신청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8대2 정도가 여성이 많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것도 일자리 창출 일환이 맞다는 얘기가 될 건데 지금 공단의 근로자들이 1일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얼마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번에 국가에서 희망 근로 프로젝트에 보니까 3만 2,800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최저라고 봐야죠. 그 이상 되겠죠.

신항주위원 그런데 4시간하고, 그러면 식대비까지 합쳐서 1만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에 실비보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5천원하고 식비가 5천원 이렇게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뿐이 줄 수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엄청 힘드니까 다 그거라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호수공원에서 로보캅 순찰대 단원지구 그쪽 것을 한번 돌면서 로보캅 순찰대원 분 세 분이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는데 보니까 한 조가 남자 한 분하고 여자 두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단원구 쪽에 사무실은 버스하고 교통이 가까운 데로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어제 청취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차가 있으니까 일단 어디에서 몇 시까지 하면 모시고 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일단은 다 오시고 나서 거기서 순찰하는 것만 저희들 차로 해야죠.

신항주위원 학교마다 주변에 옛날에도 저희들 각 동마다 단체에서도 그렇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그냥 그럴 때는 다니면서 보면 우범지대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 가면 초등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성분들만 다니면 좀 위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남자대원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선임을 하셔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경찰서하고 빨리 연락관계가 취해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보호하는 그런 것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대원들의 보호도. 요즘은 정말 사회가 지금 그것 하니까 그런 쪽도 조금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 없는데 차량이 기동대는 지금 몇 대가 이번에 올라갔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동대 차량은 저희가 예산이 구청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장님 방침을 3대를 구청별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별로 두 대가 섰고 앞으로 추경에 추가로 저희들 당초에 시장님 방침대로 추가로 더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에 그렇게 됐던 것을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로보캅 순찰대는 활성화가 굉장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동대도 저녁시간으로도 그 분들이 굉장히 일을 하면서 정말 나오셔서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사기 문제에서도 그런 것도 맞게 조금 하셔 가지고 그런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자율방범대하고 로보캅순찰대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격상 좀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교육청 쪽에도 제가 각 학교마다 보면 운영위원회 쪽도 있고 어머니회 쪽도 있고 이러니까 치안, 방범이 물론 우리시만 다 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그쪽도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어머니회 쪽, 특히 자기 자녀들은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는 의도에서 방과후에 나오셔서 그런 것도 해 주면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도 우리시만 가지고 다 하시지 말고 그런 쪽도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의원님들이 이번에 의원발의에 대한 내용 중에 안산시 시민안전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인주민센터 다 삭감이 돼 가지고 다른 거 얘기할 것은 없는데, 문화체험 쪽으로 지금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네,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험을 합니다.

예컨대 용인민속촌을 간다든가 또는 우리시에 어떤 축제 있을 때 간다든가 또는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이 있을 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시티투어 그런 것은 하는 거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시티투어도 작년에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모집을 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시를 알리는데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자체에도 우리 전통문화도 알리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예절관 그냥 가서 한 번 하고 이러는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총무과요.

공무원 상해보험가입비가 있는데 7800만원이 증감이 됐죠?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된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삭감했죠. 당초에 5억2천만원 편성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1월달에 2545명에 대한 단체보험 계약금액이 지금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7800만원은 예산의 잔액이라 금번에 삭감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처음에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인원에 비례해서 상해보험가입비가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계약단가가 조금씩 틀리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항상 이게 적자거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110% 내지 119%까지 보험계약금액보다 지출이 크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금 저희가 계약이 어려울까 싶어서 조금 늘렸는데 5억2천만원으로, 다행히 계약은 3개 컨소시엄 보험회사와 함께 했는데 예산이 다행히 한 7천여만원 남게, 쉽게 말해서 시에서 이익 보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초에 예산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 7800씩이나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예산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험은 대개 사전에 보험의 내용에 따라서 혜택에 따라서 또 인원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될 텐데 7800씩이나 삭감됐다는 것은 너무 예산에 당초에 본예산에 잘못 잡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직원들이 혜택보는 내용은 동등하고 업체에서 보험회사 단가가 1인당 17만2천원씩 견적이 되었는데 저희가 계약을 16만4410원, 쉽게 말씀드려서 견적대비 계약금액을 저희가 어쨌든 입찰 이후에 낙찰가 금액이 다운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집행하고 또 우리의 어떤 이익이 담보될 수 있도록,

김명환위원 어떻게 보면 정보부재인데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17만2천원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16만,

○총무과장 김상일 4140원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보험회사 몇 곳에 정보를 파악하다 보면 대략 수치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의 정밀성은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잘 살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기준을 2010년 본예산 세울 때는 지금 당초에 5억2천만원 세웠지만 결국은 4억4200만원이 보험료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준을 보면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다른 사업에 7800만원이란 게 당초 본예산 세울 때 다른 사업에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올 연말에 본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인센티브 포상금 4천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 동안 7천만원씩 포상금이 나갔고요, 전년도에.

전년도에 7천만원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글쎄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 재원확보를 위해서 물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대개는 보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가, 물론 입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포상금을 안 받고 봉사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물론 잘 하는 부분에서 어떤 메리트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보시다시피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특히 많은 부분에 총무과에서 삭감을 하는데 유독 인센티브 부분은 전년도 시책과 같이 고수하는 부분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7천만원의 인센티브는 우리가 조직 내의 산출을 몇 배의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어떤 동기부여 차원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다른 대안을 저희가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편성과 더불어 위원님 말씀하신 또 다른 동기부여 차원이 무엇인지는 고민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특히나 사회적으로 너무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재원 확보 차원에서 여타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봉사를 한다는 생각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번 이럴 때 모범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고로 여기에 대한 그야말로 인센티브를 승진점수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그 비례해서 꼭 포상금이 아닌 다른 차원의 이런 기회에 방향을 바꾸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전적 보상과 함께 또 다른 대안은 저희가 인센티브 가점을 줍니다. 0.1점부터 해 가지고 최대 5점까지 인사고과 가점을 주는데 그 부분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봉사 이 부분은 사회적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우리가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누적해서 이익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 금전적 보상 그 다음에 인센티브 가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좀더 넓게 고민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사실 좀 전에 답변을 듣다 보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로보캅순찰대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이 가점을 금전적인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고 이런 예산을 시민의 일 못하는 분들에게 어려운 시기니까 또 좋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도 갈 수 있고 사할린도 갈 수 있고 그러지만 어렵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재원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금전적이 아닌 다른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돌렸으면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순찰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이 64만원이 줄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삭감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명환위원 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협의체 수당에 대해서 지금 1·4분기 동안 이렇게 사실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밑에 보면 방범기동대 연수도 삭감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방범대 연수를 저희들이,

김명환위원 그것도 800만원이 삭감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40%를 삭감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협의체 운영을 왜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협의체 운영을 사안이 생겨야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거와 대체해서 치안협의회를 한 두 달 동안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순찰협의체에 대한 것을 사실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치안협의회에서 일단은 자치순찰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자율방범대하고 지금 다른 경찰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방범대가 중복되게 순찰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정리가 경찰서 쪽하고 합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한 후에 저희들에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단체도 많이 있고 또 새로 시작되는 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청인지 안산경찰서인지 우리 가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현 사회에서 어떤 민간기동대, 민간치안봉사대가 필요한지를 정립을 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지금 로보캅 같이 봉사를 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양 구청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로보캅도.

과연 현 사회에 어떤 민간치안단체가 필요한가를 빨리 판단하셔서 정리를 해야 만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치순찰협의위원회 참석은 그 동안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렇다 싶으면 이런 협의체는 아예 없애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아동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고 야간에는 성인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그 동안 양 구청에 하던 그런 운영위원회에 지원하던 그런 예산을 전면 중단을 하고 로보캅순찰대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기동순찰대들이 많이 했는데 다른 여타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제지를 하고 주간 야간 2개 단체를 유명무실하게 움직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하도 여러 가지를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일단은 양 구청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중단됐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명환위원 연합대에 안산시 전체 연합본부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1260만원 정도 57만8천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의 일을 시청에서 지차체에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치안이라는 부분이 물론 국가사무지만 이게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아이들에 대한 그런 안전을 위해서는 국비건 지방비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법률적이나 어떤 근거가 없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하지 못하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자치순찰협의회하고 방범기동대하고 틀리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순찰협의체는 저희들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자치순찰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찰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다른,

김명환위원 잠깐만요. 방범기동대가 자치순찰대원하고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금 현재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는 그 대원들은 자율방범대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자치순찰대는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순찰대는,

김명환위원 자치순찰협의회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자율방범대 안에 여러 가지 제반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김명환위원 방범기동대는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기동대는 옛날 방범대죠. 자율방범대로 다 통합이 됐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율방범대, 방범기동대, 자치순찰대 지금 예산집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산집에는 자치순찰협의체 위원, 방범기동대 연수.

김명환위원 자율방범대 연수입니다, 그게. 지금 동별로 하는 거고.

김명환위원 똑같이 이름을 해 놔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순찰협의체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례안에 자치순찰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 대한 명칭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명칭입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것을 좀 알아듣기 좋게 이 단체 저 단체 같이 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한 단체란 말씀이신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순찰협의체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에 안산시의 여러 가지 방범에 종사하는 분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회장 또 경찰서 경비 그쪽과 관련된 과장, 저희 자율방범대 연합회장 이렇게 해서, 경우회 회장 이렇게 해서 각 방범과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시에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왕이면 이런 것이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해병전우회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야간에 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이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주간 야간이 통합이 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어차피 로보캅순찰대가 생겼고 또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는 현재 역할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김명환위원 이번에도 150명을 300명으로 증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4개조 10명, 6개조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조장도 있겠고 조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역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어차피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서 돼야 만이 만든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회계과장님, 국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도 천 만원이 삭감됐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재산관리 유지보수도 7천만원이 삭감됐고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시호 이것은 지금 도비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도에서 삭감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반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다 도비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김명환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공통기반시스템 자원증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금년도에 부동산거래 업무하고 또 맞춤형 세무정보, 우편배달 하는 프로그램들이 전부다 공통기반시스템으로 올라가는데요.

기존에 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금 메모리 사용량을 보면 거의 풀로 차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속도가 느려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업무가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이 속도가 느려질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추가로 메모리를 증설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사용하다가 문제 생긴 점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사용하다가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지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메모리가 풀로 차 있다든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냥 써 왔는데 이 업무가 더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속도가 뚝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해서 메모리를 증설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업무량이라고 하시면,

김명환위원 증설하는 내용에 대한 양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지금 12기가를 증설하는 건데요, 메모리를. AP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각 DB별로 6기가씩 증설해 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대표 초청 국제심포지엄이 있는데요.

천 만원이 삭감됐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삭감해도 이 행사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 욕심이야 예산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삭감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규모를 다소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해서 추진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처음입니다.

김명환위원 아무래도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하면 그래도 나중에 그 행사 평가를 할 때 그 행사가 내실있게 잘 됐다 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삭감하는 건 어떤 사유에서 삭감하시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어쨌든 지금 일률적으로 거의 10%씩 경제와 관련해서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 저희도 예외일 수는 없고요. 대신 지금 국비라든가 또는 다른 외부자금을 좀 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일부 초청인원이라든가 이 수를 다소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환위원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그야말로 개최를 했으면 잘 해야 만이 행사의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일자리창출 재원확보 때문에 이런 저런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지만 삭감할 예산을 삭감해야지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삭감해서 자칫 행사를 망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시면 확보를 잘 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가 6,500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내려왔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전에는 우리가 조달청에 보내서 유지보수 계약을 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유지보수 정책변경이 되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유지보수 하게끔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 3월이 지나고 4월 1일부터 유지보수를 들어가게 되어서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분을 다시 목 변경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위에 시스템유지보수비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똑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행정정보시스템하고 공통기반시스템하고 시스템 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나 공통기반시스템이나 전부다 지역정보개발원 그쪽으로 위탁해서 행안부에서 총괄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갈 것이죠.

문인수위원 이게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편요금이 조그마한 액수지만 60만원을 잡았다가 2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우편요금이 처음에 계상하실 때와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앞으로 남은 달수가 많이 있는데 애당초에 2009년도 예산에는 6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게 된 요인은 뭐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우편요금은 전에는 반송하면 반송료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총무과에서 우편관리시스템 장비가 금년에는 우리 공통기반시스템으로 들어오겠지만 그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반송요금 부분이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한 지금 전체적인 절감액 포함해서 같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문인수위원 절감액이라 하더라도 과다하게 추계를 해서 잡았다가 이렇게 적은 액수이지만 그래도 계상이 많이 틀리게 잡았지 않았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것은 10%가 안 되는데 이것은 거의 한 60%가...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원인은 반송요금 때문에, 반송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번만 반송되는 게 아니고 또 재발송하면 다시 반송되고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반송요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이죠. 당초에는 그런 것을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문인수위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문인수위원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참 의아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승강기 검사 및 유지보수,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소방안전 관리 대행료,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무인경비시스템 이게 과연 삭감이 가능한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게 정확히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자유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간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당초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 상당히 낮게 계약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라고 하면 이것 전체 다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왜 외국인지원센터만 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저희들도 몇 개 업체를 최소한 받아 가지고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480인데 280에 계약을 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480을 잘못 세웠든지 아니면 280짜리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덤핑으로 들어왔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기안전대행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월 20만원인데 처음에 3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한 달에 10만원씩 이것을 더 세워 가지고 했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 얼마가 세워졌었어요? 김창모 과장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당초 예산이 전년도 예산 그대로 온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얼마 썼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제가 전년도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문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섯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다섯 가지를 2008년도에 준공이 났잖아요? 2008년도에 예산액이 얼마고 계약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2009년도 게 예산액이 이게 나왔는데 지금 계약액이 얼마인지 계약서 사본까지 붙여서 이것을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죠? 이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안전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전체 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든가 아니면 전기안전을 한다든가 소방안전관리대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표준안으로 다 내려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연구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영선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공보담당관최중세
감사담당관김성남
민원즉심관전용태
총무과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경제정책과장최재영
문화관광과장박영옥
사회복지과장박용덕
민원즉심담당김민
법제담당김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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