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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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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11인 발의)

2.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환의원외 11인 발의)

2.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민원조정위원회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는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강기태 네.

문인수위원 지금 Night City Hall을 농협에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단원구 고잔동 526-2번지로써 일반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로 입지로 보면 굉장히 좋은 상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공용시설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는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산 시유지로써 농협에서 일방적으로 한 곳에서만 지금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짓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는 투명성 제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안산에는 여러 개의 금융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보다 앞서서 사실은 이것이 안산시민에 의해서 시민들의 건물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구요.

그리고 거기에 투명성 자체도 답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부지의 용도에 맞게 극대화할 수 없는 설계도가 지금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최고 높이 24m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층으로, 말하자면 6층까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5층으로 됐다는 것과 그 다음에 75억 상당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시에서 관급공사가 나가면 약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5억이 됐다는 것은 공사가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를 안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에서 설계도와 재료, 내부구조 등을 우리시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장치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진행했을 때는 사후에 하자라든가 또 미비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걸고넘어질 수 없는 거, 그래서 그런 도면들이 철저하게 공사가 감독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시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담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또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연아위원 앞에서 대체로 말씀하신데 동의하고요.

첫 번째로는 Night City Hall이라는 건물이 75억을 들여서 꼭 지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Night City Hall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농협에서 짓는 것이 또한 가장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5층짜리 건물을 지금 설계되고 있는 대로 짓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 취득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동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3동 주민센터가 주민에게 유익한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설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안산 Night City Hall 건립에 있어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하자 없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하여 줄 것과 차후 공유재산 취득시에는 좀더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여 이번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주문하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즉심관 소관에서 775만원을,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2억 5천만원을, 창조경제국 소관에서 3억 5818만원을,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에서 4억 5천만원을, 단원구청 소관에서 2천만원을, 단원구 동주민센터 소관에서 77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0억 936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수영장 놀이방을 유자격자가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시청 주차관제기 교체 설치공사는 수지성, 효율성 등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 제2회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하기 바라며, 민·외자 및 시 투자사업 Pool 연구용역비에 있어서는 향후 사업 건별로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개별 용역별로 사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용 전화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통일성 있게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운영은 1년간의 운영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운영방안 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임영선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정보문화사업소장권혁수
총무과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민화식
세정과장안상철
문화관광과장박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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