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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4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3.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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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3월 24일(화)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단법인 안산 호스피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재단법인 안산 호스피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송진호의원외 7인 발의)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진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재단법인 안산 호스피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금일은 조례안과 창조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25일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26일에는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27일에는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26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 장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용어를 법률에 맞춰 정비하고 장사시설의 사용 자격을 완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용어에서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을 봉안으로 변경하고, 안 3조의 우리 시 공설공원묘지의 명칭을 부르기 쉽고 친근하며 혐오감이 느껴지지 않게 명칭 변경을 주민 공모를 통하여 와동 공설공원묘지를 꽃빛공원으로, 부곡동 공설공원묘지를 하늘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5조의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 자격을 사회 변화에 맞게 현행의 장남 등 상주에서 장남 또는 장녀, 망인이 미혼이거나 무자녀의 경우 최 측근 연고자로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6조의 합장 분묘 또는 봉안시설의 부부단 사용 기준을 현 나이 60세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연령 65세로 수정하여 부부단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8조의 별표2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개인단과 부부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징수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묘문화의 개선 및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산골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5조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묘지 등의 수급 계획이 되겠습니다.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장사시설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친밀하고 안정적인 장사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고자 현재의 모바일파크 추모공원이 되겠습니다.

입지가 선정되면 중장기 묘지 수급 계획과 추모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 16조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제4항제11호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 시 붕괴, 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제한하도록 하던 것을 자연 재해 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 관리하는 재해 위험지구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 침수, 해일 등의 재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곳을 신설하여 재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용어 및 관련 규정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조, 별표2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납골을 봉안으로 정비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와동 공설공원묘지의 명칭을 꽃빛공원으로, 부곡동 공설공원묘지를 하늘공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장사시설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은 상주의 자격을 장남에서 장남 또는 장녀로 확대하고,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는 최근친 연고자로 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사용료 및 관리비는 산골시설 사용 시 무료로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었으며, 안 제9조는 공설 장사시설 내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서 비석과 명패외의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조문을 보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개장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에서 30일 이내 개선할 것으로 기간을 늘린 것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는 상위 법령에 따라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묘지 설치 제한 구역을 구체적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와 최근 5년 이내 산사태·침수·해일 등의 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명시함으로써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사용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분묘의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하며, 15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 기간을 연장할 경우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 제7조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5조에 ‘사망일 현재 망인 또는 상주가 시 관내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상주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장남 또는 장녀, 다만, 망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최근친 연고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사회복지과장 박용덕입니다.

종전 조례는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장남만이 상주로 인정을 했었는데 상주의 폭을 현실에 맞게 장남뿐만이 아니고 장녀도 상주가 될 수 있다. 또는 장남이 없는 경우 최근친 해서 상주의 폭을 넓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상주라고 아예 정해진 게 장남만으로 법률로 정해져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종전에는.

이춘화위원 아니, 우리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법이나 법률에.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종전 민법상에 상주는 장남만이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 민법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장녀도 상주가 될 수 있다.

이춘화위원 장남 또는 장녀만이 상주가 될 수 있다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삼녀인데 저희 집에 딸만 있고, 저희 언니가 만약에 그 쪽에 계시는데 모시면 다행이지만 제가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모시다가 또는 저 말고 저 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장남 또는 장녀의 소식을 알 수가 없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안산시에 모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래서 유보사항으로 최근친 연고자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장남, 장녀도 되면서 만약에 장남, 장녀가 없을 때는.

이춘화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장남 또는 장녀 해서 할 필요가, 아니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망인이 미혼이거나 했을 때는 최근친 연고자가 되지만 기혼이었고 자녀가 있는데 그게 딸들이었다 또는 아들들이 있어도 장남 또는 장녀가 있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최근친 연고자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최근친 연고자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상주를 장남 또는 장녀로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최근친 연고자 하면 굉장히 대상자의 폭이 넓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게 사실은 의미가 다르긴 해도 모셨거나 하는 경우에 묘지를 관리하겠다, 책임을 지겠다, 부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최 연고, 또는 아주 가까운 가족 아니면 사실은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장남 또는 장녀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일반 안산시민 누구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오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남이면 모르지만 제가 셋째라는 이유로 또는 다섯째라는 이유로 다른 분들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정말 모셨고 또는 앞으로 사후에도 부모님의 묘지를 제가 관리를 하고 싶다면 결국 그것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장남, 장녀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차녀, 삼녀, 사녀, 삼남, 사남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폭을 넓히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춘화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의미는 충분히 이해 가고 공감이 가는데 문제는 장사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망자, 망인이 현재 안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했으면 가능하고 또는 여기서 표현한 상주가 안산에서 90일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망자나 상주가....

이춘화위원 망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망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90일 이상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안산시민이었거나 또는 상주가 여기에 90일 이상 거주한 시민이면 되거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런 것 없이 다 풀어놓으면 망자가 안산에 안 사신 경우, 만약에 다른 데 충청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자녀분이 사신다. 장남이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상주가 사시면 상관이 없는데 삼녀가 됐든 사녀가 됐든 여기에 사셨을 때 이리로 오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확대를 해 주면.

그러다보니까 장사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수급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면 차별이죠, 적서 차별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장남이나 가족이....

이춘화위원 장남이 모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런데 장남, 장녀 여기까지 풀어놓고 망인까지도 저희가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다른 데 사셨어요. 넷째한테 사셨어요. 안산에는 셋째나 둘째가 살고 있어요. 오래 살았어요, 맏이는 어디 행방을 모르고 능력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모는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리고 혼자 사셨다면 어떡하고요. 맏이로 국한하는 게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제한적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다 같은 자식으로서 장남과 장녀만 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인데 모든 자손까지 다 그렇게 확대시켜 놓으면 상당히 묘지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관리적인 측면에서 묘지가 상당히 부족하고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 사항은 비단 우리시만이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여튼 풀어놓으면 외지에 사신 분들이 많이 우리 관내 묘지로 들어오는 현상이 풀어놓지 않을 때보다 많이 들어온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과거 개정 전의 법률은 더 제한적이었거든요. 사망자 또는 상주로 제한적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장남이나 장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 모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5조1항6호에 보면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넣을 수도 있는 여운을 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장남, 장녀가 모시지 않고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 조항을 들어서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확대해 놓으면 묘지 수급 공급 쪽에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조례에서 정한 분들조차도 차례가 안 올 수 있는 만약에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될까봐 걱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장남이든 차녀든 우리 시민의 권한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묘지 수급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시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자기 집안에서 차녀니 장녀니 장남이니 서열부터 차별을 받는다면, 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제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다만, 산골 시설은 이용할 수 있도록 2항에 넣어놨습니다.

이춘화위원 산골시설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산골시설은 유골을 화장해서 분쇄해서 뿌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나무에다 뿌리는 것.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잔디나 이런 데다.

이춘화위원 수목장 같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수목장은 나무 주변에 뿌리는 것이고 산골은.....

이춘화위원 흩어져버리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런 산골시설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유골을 날려버리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한이요. 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15년씩 이렇게 3회를 하는 경우는 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보다 더 훨씬 법을 넘어서는 조례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 사항은 종전에는 사용기간과 연장에 관한 사항을 법과 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법에 사용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고 15년씩 3회에 가서 연장하여야만 한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좋은데 법이 그렇잖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묘지 등의 수급 계획 수립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 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15년씩 이렇게 해 놔 버리면 5년마다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아닙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묘지 수급 계획을 5년마다 우리 시장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묘지를 한번 사용하는 기간이 15년이고 15년을 3회에 걸쳐서 연장해 줄 수 있다. 봉안시설을 한번 쓰면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춘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와동 장사시설과 부곡동에 있는 장사시설의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꽃빛공원, 하늘공원, 공모해서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작년 2월에 공모 신청을 받아서 4월에 최종적으로 와동 공설공원묘지는 꽃빛공원으로 하고 부곡동 공설묘지는 하늘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와동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명칭이 꽃빛공원으로 바뀌면 지금은 만장이 되어서 65세 이상 된 분들에 한해서 합장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다른 쓸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 부분은 2003년도에 다 만장이 됐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장사시설 자체가 전처럼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시민들도 접근해서 공원으로써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왜 와동 꽃빛공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소에 체육시설을, 장사시설하면 조용하고 아늑한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체육시설들을 설치해서 예전과 다르게 조용했던 공원이 시끄럽고 떠들고 체력단련용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내는 것이 묘지공원의 특징인데 거기에 배드민턴장과 축구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우리 묘지공원 부지 내는 아니고, 그 다음에 꽃빛공원으로 한 이유는 과거에 공원묘지로써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혐오적인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꽃빛공원으로 한다는 이유가 꽃빛공원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체육시설을 한다 해서 크게 만장된 묘지공원에 어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만장된 공원이기 때문에 꽃빛공원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말만 꽃빛공원이지 앞으로 꽃들을 많이 심어서 꽃빛공원이라는 명칭과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면 녹지과의 꽃 양묘장이 있어요.

공원 앞에 양묘장이 네다섯 동씩 즐비하게 서 있고, 배드민턴장도 사실 그것 정상적인 건물도 아니거든요.

그런 시설들은 꽃빛공원과 잘 어울리는 시설들이 아니에요.

물론, 안산시에 많은 꽃들을 양산해서 시가지에 여러 가지 꽃 시설물들을 하기 위해서 양묘장을 거기다 설치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것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합의해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거나 묘지공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됐던 사항은 없었고요.

분명한 것은 공원묘지 바깥에 다른 용도의 녹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기환위원 장사시설 바깥이라 하더라도 경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꽃빛공원 명칭하고 맞지 않거든요.

비닐하우스 쳐 가지고 꽃 양묘장이 몇 동씩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꽃빛공원의 역할을 할 수 없거든요.

꽃빛공원으로 아름답게 해서 시민공원으로 돌려주고 싶다면 그런 시설들이 다른 데로 옮겨졌을 때 지금 조례에서 제정하는 꽃빛공원이라는 명칭에 어울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과연 그러한 시설이 꽃빛공원을 유지 관리하는데 걸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바가 없고요.

단지, 꽃빛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보다는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아름답구나, 옛날과 같이 삭막한 분위기가 아닌 꽃도 많이 심고 거기에 걸맞는 조경도 새롭게 해서 편안히 오셨다 갈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일단 옛날 혐오시설에서 시민들이 찾는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시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공원으로써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몇 천 평의 꽃 양묘장 비닐하우스가 주변에 넓게 앞에 가로막고 있다면 꽃빛공원으로써의 제 역할을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꽃빛공원으로써 제 역할을 하려면 비닐하우스 꽃 양묘장은 다른 외곽지역으로 옮긴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개정 전과 개정 후 수급계획에 변화가 있을 텐데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제한적인 시설에 결국에는 자격의 완화를 통해서 혜택을 더 주겠다는 측면의 접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행 가지고 있는 수급 계획과 개정이 됐을 때 변화가 있을 텐데 비교된 자료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구체적으로 망인과 장남에서 장녀로 풀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없는 경우 최근친 연고자로 한다고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민근위원 예,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 깊이 조사하거나 연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메모리얼파크가 실시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늘어나는 부분에 함께 조사 용역을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격에 대해서 90일 이상 그 다음에 상주 기타 등등 이렇게 개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떤 형태의 접근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용덕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안산 호스피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송진호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안산 호스피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의원 송진호 의원입니다.

재단법인 안산 호스피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말기 암 환자 및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산 호스피스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안산호스피스센터 운영, 말기 암 환자 전문 의료기관 운영 등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인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법인의 정관, 임원, 이사회, 대표이사, 조직과 인력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시장은 시의 사무 중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를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산 호스피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송진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열 전문위원 박경열입니다.

재단법인 안산 호스피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제정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암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말기 암 환자에 대하여 통증 및 증상 완화, 신체적·사회심리적·영적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호스피스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호스피스센터의 설립은 민법에서 정한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호스피스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법인의 사업내용, 재원 조성, 법인의 정관, 임원, 이사회, 대표이사,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2조 설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의 ‘말기 암 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 제16조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법인에 대한 지도·검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인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할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필요한 경우 법인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사용토록 하였고, 안 제19조는 시의 사무 중 법인의 사무와 유사한 사무는 법인에게 위탁하도록 정하여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60병상 규모의 호스피스센터 설립 비용은 토지 매입비용을 제외하고 약 124억 원이며, 매년 운영비로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인력은 의사 3명, 간호사 30명, 사회복지사 1명, 기타 영양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행정 인력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 시 재정 확보와 전문 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안산 호스피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 의원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병상 규모인데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료기관들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지자체에서 자금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지자체만의 특색 있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 효율적인 측면과 효율성, 전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예산을 들였을 때 기존의 방법,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택했을 때 수혜자들의 숫자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60병상 정도 수준 이 정도의 투자했을 때 수혜자의 혜택,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가 빠진 상태에서 건축비만 124억입니다.

그리고 매년 15억 원씩 추가로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그 인원에 비해서 투자되는 돈이 효율적인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때 어느 부지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공유재산 중 일부는 개발하기 위한 계획들이 다 수립되어 있고 개발계획이 없는 공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 매입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입니다.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입장에서 호스피스센터를 설립한다는 취지는 좋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호스피스센터에서는 장례식장이라든가 임종실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해서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지역에 대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지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확보하는 것 물론, 출연금을 받아서 한다지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센터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전문의사가 중요한 사항인데 다른 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한 데가 34개 병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 전문의사 확보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의사가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 조금만 있다가 이직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김명연위원 전문의사가 아니라 기피하는 직종이겠죠, 분야가.

치과나 성형외과 같은 것들이 일반, 그레이트 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외과가 옛날에 인기가 좋았는데 힘드니까 지금은 안 하고 성형외과나 치과 이런 쪽을 선호하듯이 이것 역시 말기 암 환자를 임종 직전에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이 같은 의사로서 상당히 기피하는 분야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 쪽의 전문가 수급이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명연위원 또 말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암 사망자 중에 호스피스 시설 이용자가 한 2%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암 사망자가 10만명당 134.8명인데 안산시 인구로 따지면 997명, 약 천 명 정도 됩니다.

호스피스 시설을 일본의 이용자 비율로 따지면 한 20여 명이 지금 추정되고요.

영국같이 오래된 데는 한 18%까지도 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 사항은 그렇게 호스피스 시설이 많지도 않고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2%라고 가정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호스피스 시설에서 입원해서 평균 돌아가실 때까지 재원하는 기간이 한 47일 정도 됩니다.

병상 하나 가지고 47일 되면 다른 분이 이용하니까 여러 분이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병상 가동률이 일본에는 한 74%라는데 평균 재원일수를 한 50일로 보고 그 다음에 병상 가동률을 한 70%로 보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호스피스 시설 이용자 중에 80%가 암 환자이고 나머지 한 20%가 다른 환자라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산하면,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한 4.7로, 4.8, 5개 병상 정도면 현재로써는 안산시의 호스피스, 일본 사례를 대비했을 때는 그렇고요.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늘어나더라도 10% 까지 늘어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고, 10%라고 감안하더라도 한 25병상 정도면 안산시에서는 수요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당 기간동안은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필요한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립노인병원이 있는데 독립된 호스피스센터로 하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한다는 선도적인 긍정적인 이미지 효과는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만 운영 면에서 새로 병원이 있는데 또 별도의 센터를 짓는다면, 운영 효율 면으로 따지면 시립병원에서 병상을 일부 호스피스 병동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문인력 확보하는데 노인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채용하면 호스피스 시설에 근무하는 것보다 노인병원에 근무하는 것이 훨씬 나으니까 운영 효율 면이나 전문 인력 확보 면에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명연위원 현재 향후 노인병원도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거기에 연계시켜서 하나의 병동을 추가로 해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안산시 관내 보면 대부분 요양병원들이 사설로 많이 운영되는데 그런 건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 건축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 말기에 신규건물을 상업지역에 세워놨다가 분양을 못하고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분양이 안 되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데들이 대부분 침체된 상업지역에 보면 요양병원 형식으로 개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런 시설들을 지자체가 임대를 한다든지 취득해서 활용하는 방법, 노인병원이 한 쪽에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치우쳐도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들이 구별로 나눠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또 한쪽으로 그런 것을 다시 하는 것도 괜찮고, 굳이 없는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평당 690만원씩 설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들을 싸게, 노인병원에서 증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또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맞는다면 하지만 안 된다면 신축보다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지역에 분양되지 않는 건물을 활용하는 결정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를 제안 드리니까 같이 검토해 보시고 조례는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안산시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토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소요 인력들 충원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에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 한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을 예로 들어서 일본에서는 말기 암 환자 전체 중에 2% 정도가 호스피스 재단을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호스피스 재단이 설립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각 종합병원마다 암 환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기암 환자라면 가족들이 지친 상태에서 거의 포기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호스피스 재단이 있다면 그 곳에 글쎄요,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거기다가 맡겨서 가족의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분도 있겠지만 말기 암 환자를 대부분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상당히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도 노인전문병원 병동도 이번에 증축되기 때문에, 또 노인전문병원이 시립이라고 하지만 남은 병동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말기 암 환자들 가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짝홀수제로 암 검진에 대해서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오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도 조기 발견을 위해서 매년 통보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공단에서 암 검진하라는 통보한 시기에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종합병원이든지 병원에 가서 진단해서 발견이 됐을 때는 공단에서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용을 한다면 암에 대해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은 안산의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기존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 해서 호스피스 재단이 아니더라도 말기 암 환자들이 편안하게 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저는 조례의 내용을 볼게요.

3조 1항·2항, 1항 ‘안산시 호스피스센터 운영’ 자체가 말기 암 환자 전문 의료기관이지 않나요?

안산시 호스피스 센터가 하는 역할이 말기 암 환자 전문 의료기관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춘화위원 1항 2항이 중복되어 있죠?

1항이 하는 일을 굳이 2항에 뭐하러 놨을까 싶어서 정리를 했으면, 하나 빼도 될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호에 있는 말기 암 환자 전문 의료기관이라 하면 치료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1번에 있는 호스피스센터 쪽으로 가서는 영적케어라든가 신체적 케어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번에 있는 것은 신체적으로 빨리 낫게 하고 치료하고 통증 완화하는 것이고, 1번에 있는 호스피스센터는 그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에 관한 것, 그리고 환자의 영적인 문제.

이춘화위원 그런 것 밑에 쭉 내려와서 있잖아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서비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1호와 2호의 차이는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호스피스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운영 속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면 되는 건데, 크게 하나 놓고 밑에 세부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안 맞는다싶고요, 그 밑에 노인요양보호사 교육은 어떤 의미예요?

암 환자에서 노인요양보호사가 갑자기 나와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10번에서 암예방안산사랑클럽이 지금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없는데 이것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는 건지도 모르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것도 이상한 조례가 되죠. 막연한 그런 것 들어 있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5조 정관에서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5호라고 언급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게첨을 안 해 주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민법 제40조 1호에서 5호는 40조의 1호가 목적, 2호가 명칭.

이춘화위원 그런 것들이 여기 조례 내용에 들어있으려면 최소한 여기에 같이 자료를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명시를 하려면 자료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다 싶겠다는 얘기고요.

전문위원님도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 컴퓨터가 있으면 바로 바로 검색이 가능하니까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검색을 할 수 없잖아요. 자료를 볼 수 없으니까 최소한 소법전 정도는 회의실에 비치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7조 이사회에서 이사회 개최 또는 소집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사회를 소집하는지, 이사장이 하는지 이것 내용 삽입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정승현 이춘화 위원님, 이것은 조례 발의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은 발의자하고 서로 얘기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것 하게 되면 보완해 주시고.

이춘화위원 발의자가 가셨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하다가 또 갑자기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보건소장님들이 전문가이시니까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열 2008년도 보건복지부 지원 예산을 보면,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34개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1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개소 당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범위로, 그것도 평가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게 그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 보건위생정책과 질병관리계 쪽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암 관리사업으로 도비 지원해 줄 부분은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파악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운영비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고, 이것을 설립할 때.

○전문위원 박경열 설립 할 당시도 별도 재원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한 데는 지원 받은 게 하나 없고 개인적으로 한 데 지원받은 데는 예를 들면, 용인의 샘물이나 포천에 이런 몇 개가 있는데 하나도 지원 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그동안 4군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시화에 있는 시화종합병원이 호스피스센터로 별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통계가 한 군데 더 늘어난 것으로 지난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데는 그렇게 한 군데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것은 다 개인 시설들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다 개인 시설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있는 게 전부 다 개인시설이고 지자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센터는 없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동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법인 안산 호스피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창조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창조경제국장 강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예산 규모는 총 294억 5,415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6.3%인 78억 4,1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27.9%인 71억 348만 원이 증액된 126억 5,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4.9%인 7억4,659만 원이 증액된 157억 3,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0.8%인 832만 원이 감액된 10억 5,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제품 개발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연구개발 및 디자인 개발이 완료된 우수제품의 금형 및 시제품 제작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중 2009년도 본예산에 14억 원을 기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7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금년 8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안산도시개발(주) 추가 출자 타당성 용역 건입니다.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발표에 민영화 대상에 포함된 안산도시개발(주)의 지분 매입을 위한 추가 출자 검토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고품질 안산쌀 유치원·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유치원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을 급식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및 영농조합 법인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5%인 1억 2,950만 원이 증가된 5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급식의 질적인 향상과 우수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기정예산대비 25.4%인 1억 1,608만 원이 증가한 5억 7,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문화도시라는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25.9%인 3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00만 원 중 자비 부담 900만 원을 제외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조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타 상임위원회 조례 관련 건으로 들어가 계셔서 이후에 오시면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우선 창조경제국 소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님, 안산테크노페스티벌 2억 5천만 원 예산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안산테크노페스티벌이 맞나요, 명칭이 바뀌지 않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명칭이 안산사이언스밸리 페스티벌로 바뀌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산테크노페스티벌로 올라왔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명칭이 다른 것 같고요.

신기술박람회에서 안산테크노페스티벌, 사이언스페스티벌로 바뀌었는데 전에 보면 2억 5천만 원도 적다고 했었는데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경상비와 일반운영비를 전체적으로 10%를 시책에 의해서 안산시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 절감해도 컴퓨터 페스티벌을 원래 행사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행사를 이번에 취소하고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다음에 신제품개발 상품화 지원해서 1억이 다시 추경에 새로 처음 지원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테크노파크에 위탁된 기관만 해당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전 대상으로 하고 산업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디자인 개발 이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안산 중소기업 전체 해당됩니다.

이기환위원 위탁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선정을 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저희가 위탁기관을 경기테크노파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기환위원 테마광장 조성사업은 준비가 쭉 되어 온 거겠지만 현재 어떻게 진행 과정이 되어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오는 4월 8일 기본도서설계를 저희가 접수해서 그 이후 건축과에서 기술심사 그리고 평가를 한 다음에 업체가 선정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2010년 8월이면 완공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목표는 2010년 8월경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사기간에는 완전히 도로가 차단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공사기간에는 먼저 우선시공을 완충녹지지역을 도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 완료된 다음에 현재 도로를 광장 조성 사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그때 당시 주차장 계획이 없어서 상당히 의원들 간에 주차장 조성은 왜 빠졌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광장 조성은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계획을 하고 계신 바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이번 사업에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죠.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사후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겠다 이런 것은 짐작하고 계시지 않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가 완충녹지 지역 63, 64를 향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그 쪽에 주차장을 일부 사용하려고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테마광장 조성사업 공사가 원만하게 잘 완공되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에 따른 불편함을 시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조성할 때부터, 조성하고 나서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예산서 283페이지 보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추가 출자 타당성 용역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만 그 전에 추가 출자 타당성 검토 회의를 어떤 분이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회의하셨잖아요. 각 부서에서만 하셨나요, 아니면 외부 인사 초청해 가지고 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검토는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진행 과정이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주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된 과정으로써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해서 한번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자를 현재 안산도시개발에 42% 했는데 추가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반드시 타당성 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51% 한난에서 매각하는데 51% 전량 우리가 매입하는 방안 그리고 51% 중에서 9%, 그러면 저희가 42%에서 51% 한 것에 대한 그 방안,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7.9% 구입하는 방안 이 세 가지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타당성 용역을 주지 않아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서 있지만 법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는 면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면 절차상 법으로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러 가지 안산시민을 위해서 민영화 반대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뜨거운 감자가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생명산업과장님, 어촌 자율관리인가 있던데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자율관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사업대상이 홍성 자율관리 공동체로 되어 있는데 자율관리어업이다 보니까 바다 어업 관리 육성사업에 대한 경험 있는 업체가 없어서 홍성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맡았나요, 어떻게 된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아닙니다.

자율관리 공동체라고 해서 대부도에 7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탄도, 선감, 종현, 흥성, 상동, 풍도, 말부흥이 있는데 자율관리 육성 공동체에서 심의해서 우수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입찰하신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 말 그대로 자율관리 육성사업 지침에 의해서 흥성리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사업하고 그 사업에 대한 자기 책임이 따르면서 10% 자부담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1억 범위 내에서 선정해 가지고 심의 도로부터 승인 받아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자율관리어업이라 하면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기대효과에 그동안에 지역 간 서로 경계에 대한 분쟁도 있었나요?

해안선을 두고 충남과 경기도에서 어업권을 가지고 다툼이라든가 그런 것 있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흥성 어촌계는 대부 영흥도와 경계되는 지점인데 그런 사항은 아직 접수된 바 없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잠깐만 과장님, 흥성 자율관리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쉽게 말해서 영흥도 넘어가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남리 쪽. 영흥도 넘어가는 다리.

김명연위원 선감도에서 영흥도 넘어가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 전 부락이 흥성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우리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인데 경계 지점이 선제....

○위원장 정승현 홍성으로 알고 계셨죠?

이기환위원 예, 잘못 알았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흥성리 어촌계입니다.

이기환위원 흥성인데 제가 홍성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언뜻 보니까 홍성인 줄 알고요.

그 정도로 하고, 다음 국제보트쇼와 코리안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있는데 도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시비는 자꾸 따라가게 돼 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늘어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 전체가 73억 정도 되는데 화성 전곡항 부분을 일부 우리 시로 받아 가지고 기왕에 우리 시 탄도항에서 이루어질 바에 보다 규모 있게 하자 해서 60% 도비를 지원받고 이에 따른 40%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은 범선체험과 더불어 특별전시관을 탄도항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 모형 전시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종이문화 행사나 지노라마 행사로써 크게 각광을 받던 부분도 해서 배를 테마로 한 종이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특별전시관 2동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비가 그 정도 써져서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이기환위원 현재 도 사업으로 화성시와 안산시가 병행해서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보면 보트쇼와 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2회째 거듭 되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애당초 활성화 될 것을 몰랐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금년도 행사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이기환위원 아니, 보트쇼와 매치컵 요트대회가 2회째이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1회성이 아니고 3회 대회, 4회 대회 계속 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 대회를 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회 개최하기 전에 안산에서 유치를 해라라고 했을 때 거절하셨다고 들었는데 왜 거절하셨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도나 외부에서 볼 때 거절했다, 시 부담을 안 하려고 해서 흔히들 말하면 의원님들이 전곡항에서 하는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 처음 당초에 그런 제안은 있었습니다.

보트쇼는 화성시에서 요트대회는 탄도항에서 그래서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산출해서 제출해 봐라 첫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트대회를 하려면 요트 임차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난해에 7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만.

이 정도 소요된다니까 도에서는 행사를 안 하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타 시군 매체를 통해서 얻은 사업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고요.

또 화성시나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 화성시 입장에서도 양쪽으로 나눠지면 행사를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탄도항이 전곡항보다 부지가 약간 협소하고, 아시다시피 탄도항 들어가면 우측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쪽에 부스 하나 제대로 설치할 곳이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시 주차장 이런 것 확보하는데 지난한 부분도 있었고, 화성시와의 그런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해를 거듭 할수록 전곡항에서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면 탄도항에서는 체험행사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화성시에서는 늦게 출범한 우리 시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기환위원 안산시에는 부대적인 행사만 하는 거고 거기에서는 요트나 보트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애당초 우리 시에서 화성보다 먼저 진행을 하라고 했었는데 안산시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화성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말이 아닌 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대부 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도로부터 제안을 받을 때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트대회는 화성시에서, 요트는 안산에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에 따라서 첫 해이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 과정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간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중요한 대회가 매년 수십억 원씩 들여서 진행될 거라면 차라리 우리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치컵이나 요트대회 부대행사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 산업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여 차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부대행사나 하고 그런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허락하신다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국제보트쇼 관련해서 화성시 시장님 그 다음에 경기도 투자관리실장님, 제가 부시장님 대신에 한번 회의를 가 본적 있는데 화성 쪽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화성은 한 50억 정도 투입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억이 안 되는 편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구조는 맞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갯벌 바지락잡이 이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다양하게 흥행성 있는 이벤트 체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공단도 있기 때문에 요트산업이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유망한 산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더 연구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만 더요.

생명산업과, 고품질 안산쌀 유치원·학급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학교급식에서 유치원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유치원생들은 고품질에 대한 급식의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다 보니까 유치원도 그 안에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유치원까지 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못 먹고 정말 고생하는 경로당에 같은 데다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늘 보시지만 어렵게 박스 주으러 다니는데 박스 손수레로 해 봐야 얼마 받습니까. 천원, 2천원도 못 받고 밥을 못 먹어 고생하시는 노인 분들이, 경로당은 그나마 나아요. 경로당도 못 가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유치원 보면 집에서 쌀을 한 주먹씩 가져와서 오히려 애들이 모아서 동사무소 쌀독에 붓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지원 정책을 유치원, 학교 좋습니다만 노후의 삶의 질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잡고 싶은 것은 현재 중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2개교에 이번에 신길지구에 2개의 초등학교가 늘어나서 54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 지역의 학부형들이 아주 대단한 인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중·고등학교까지 해 달라 아주 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확산하면 한 13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 지역에 골고루 산재되어 있고 또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규모가 작은 유치원부터 우선 급식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것은 쌀을 전부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정부미를 사먹던 취급기관, 정부미를 사먹던 기관의 학교에 차액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원하는데 명분이 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비에서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전액을 전 수급자들한테 하기에는, 경로당이든지 무료급식까지 확대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기나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정부미를 먹는 안타까움에서 일반쌀로 급식을 함으로써 체력 향상이라든지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잘 먹여보자는 측면에서 우리 시 지역에 골고루 수혜를 받는 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경로당에서는 정부미도 못 먹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사회복지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예요.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반납을 하세요. 반납을 하시면 다른 부서에서 쓸 것 아니에요.

예산을 도비가 내려왔다 해서 시비를 꼭 세워서 쓰려고 하지 말고 도비는 과감하게 반납하고 시비 얼마 들어가는 것은 반납하세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쓸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의 체력 향상이라든지 우리 시 지역 쌀을 소비 촉진해서 정주의식을 고착시킨다는데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영양사들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 영양 품질 다 따져서 골고루 다 먹여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래서 정부 쌀에서 우리 지역 쌀로 대체를 쌀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준비하시기 전에 과장님, 지금 유치원에서 정부미를 사먹는 게 아니라 정부미 구입 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유치원에서 정부미 먹는 유치원이 어디가 있어요, 다 좋은 쌀 먹지. 그런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죠, 정부미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무슨 유치원에서 정부미를 먹고 있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어린이집은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유치원부터 정부 양곡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양곡을 사먹는 데가, 우리 과에서 직접 끊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하고는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알겠습니다.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어린이집과 유치원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유치원은 어린이집보다 교육청으로부터 혜택도 많이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린이집보다 나아요.

교사들의 처우라든가 어린이를 받을 수 있는 숫자도 많고 100명이 넘게 받아도 되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명 이하여서 운영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 또는 지원 혜택을 받는다 어린이집에 비해서 유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먹이는 것 좋은 취지인 것 같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본다면 오히려 그런 혜택을 줌으로써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있다는 것, 그것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참고로 유치원 중에서도 초등학교와 병설된 유치원은 기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이라든지 또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은 일반미로 급식을 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정부 양곡을 먹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화위원 정부미를 먹이면 그게 잘못된 거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한 환경이라니까요. 수익이 남지도 않고 적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미가 아니라 일반미를 먹이는데 유치원에서 정부미를 먹인다는 것은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행위예요. 잘못된 거죠.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말 많이 잘못된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 이상만 정부 양곡을 공급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어린이집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정부 양곡이라는 게 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산쌀보다는 떨어집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나쁜 쌀을 먹여도 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다르게 본다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솔직히 말해서 싸고 질 낮은 쌀이 정부미 아니에요? 일반 금방 찧은 양곡보다 정부미라는 게 비축용 쌀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늦게 공급되는 쌀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질이 떨어지죠. 그런 쌀을 줘도 된다는 것은 유치원의 수익을 위해서 그 쌀을 써도 된다 그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정승현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죠.

유치원까지는 교과부 법에 의해서, 교과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정부 양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렇죠? 그래서 교과부 법에 의해서 유치원까지는 정부 양곡이 지원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교과부 소속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못 받지만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꼭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라.....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보육시설을 돌보는 기관인 사회복지과에.

○위원장 정승현 그러니까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지원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정승현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다만, 정부 양곡을 먹는 데 대해서 그것을 안 해 주면 좋은 쌀을 먹이면서 추가로 공급할 때는 학부형 부담으로 곧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고 물론, 어린이집이나 이것은 농생명산업과에서는 아니고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지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학교 급식 지원은 되었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학교 급식 중에서도 중·고등학교는 지금 못하고 있고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유치원까지는 해도 우리 시가 큰 부담으로 작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부담으로 차라리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정말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 이렇게 먹는 아이들한테 더 좋은 혜택 주는 것도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식사도 못 하시는, 정말 종이 줍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쓰지 말고 놔두자, 삭감하면 사실 왈가왈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위원님 보시다시피 2,700만 원을 우리가 절감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4천만 원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때 묻지 않은 어린이들.....

이춘화위원 안산시의회 의원 간담회 및 풀뿌리 헌장식, 이것 언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본오1동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본오1동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이춘화위원 본오1동에 누구, 생산자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이에요? 유치원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산자 및 유치원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차라리 어린이집도 좋지만 쌀 가고 있는 데 놔두고, 유치원 같은 데 정부 양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노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생명산업과에서는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안을 다른 부서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쌀을 소비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직접 이렇게 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거기도 점진적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노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어린이들도 우리 시민인데 일부는 유치원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안 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한번 내부 협의는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 가는 애들하고 어린이집들 가는 애들 층이 달라요. 유치원이 비싸거든요. 더 비싸고 어린이집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애들한테 더 혜택을 주겠다는 맥락으로 보이고, 이것은 그만하시죠.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할 것은 아니고, 그렇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꼭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신제품 개발 상품화 지원 같은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안산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라든지 산업디자인 공모전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입상된 또 기술 개발된 사업이 거기에 대한 시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거의 시제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하필이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것 예산을 올렸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작년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입주 기업 70개 업체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가장 지원 요구 사항이 신제품 개발 상품화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덕로 테마사업 광장 조성은 다른 예산 삭감하는 것보다 여기서 조금 줄이면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진행 중이라 삭감이 아니라 추가로 올라온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총 사업 180억 중에서 이번에 사업을 최대한 저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올린 것이니까 반영해 주시면 사업에 차질 없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 수당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은 수당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줄일 수가 있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회의를 4번 할 것 두 번으로 줄이고.

이춘화위원 그렇게 하면 내용이 제대로 되나요? 다른 데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 같은 것 그런 것 큰 것 하는 것을 줄여야지 내용이 나와야 될 내용이, 4번 할 필요가 있으니까 4번이라고 책정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어려운 시기에 10%를 거의 다 삭감하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10% 이상인데요. 430만원에서 79만원을 깎으니까 거의 20% 가깝고, 10% 이상이고, 이런 수당에서 줄인다는 게 모양새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다 싶고요.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운영 및 상장, 에버그린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한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 절약하면 그 쪽에서 잘 하게 놔두지 새롭게 떼어서 이렇게 하시게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매년 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이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없었어요? 기정액에 없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작년에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년 있던 사업이거든요.

이춘화위원 없었으면 자를 거죠, 잘라도 되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어린이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해 가지고 웅변대회 해서 도에 나가서 계속 성적을 좋게 올렸기 때문에 많은 예산 아니니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더 적은 예산도 삭감하시면서 이것 새롭게 세우시면 앞뒤가 안 맞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에버그린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G Food Show 참가 이게 뭐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경기농산물 대축제라 해 가지고 해마다 코엑스에서 4일간 연말 11월경에 행사를 하는데요.

이춘화위원 11월경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우리 시 특산품인 대부포도주 및 포도즙을 전시 홍보관을 운영코자합니다.

이춘화위원 여태까지는 안 해 왔었나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목 변경이 되어서 그런데 작년에 4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에 걸맞지 않게 너무 초라했었습니다. 코엑스에서 부스를 운영하는데 1.5평인가 주는데 홍보관 2개를 연이어서 3평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소금도 갖다 주고 했던 그 행사인가요, 소금 가져가고 그랬던 그 행사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소금은 아니고 포도주 및 포도즙 전시 및 홍보를 우리 시에서는 했습니다. 물론, 소금도 할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미생물 제재 활용은 어떤 형태의 사업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미생물제 활용 병해충 사업은 최근에 합성농약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생물학적인 방제 작용이 되는데 미생물제에 의한 농약을 오이농가에서 오이 흰가루병을, 그러니까 병균을, 병해를 방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오이농가만 해당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병해에 많은 도입이 되는데 국도비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춘화위원 그러면 미생물 제재라는 게 어떤 거죠? 제재 자체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는 큐펙트하고 탑시드라는 미생물제 농약이 들어갑니다.

이춘화위원 보령에서 생산하거나 전북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EM 이런 것은 아니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EM 일종 그런 농약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대상이 누구한테 가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 농업인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학비료가 비싸면서 토양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이춘화위원 지원 신청을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농협 계통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요조사를 이미 영농회장님들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아쉬운 게 농사를 지으면서 한번도 그런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만날 통장님한테 연락해라, 통장님이 내가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홍보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생명산업과에서 신청을 이런 해라라는 문자 같은 것, 공연 같은 것 문자 참 잘 오거든요.

생명산업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약해서, 저는 8년인가 농사를 짓는데 한번도 그런 정보 모르고 이번에도 다른 것 지원하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1월에 다 끝났다고, 봄에 신청하는데 ‘봄이면 언제죠’ 하니까 내년 봄에 하라고, 어제 제가 전화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봄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년 봄에 하세요, 내년 봄에 하세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잘 알겠습니다.

도농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이춘화위원 아무리 혼재되어 있어도 등록되어 있는 농지원부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농사짓는 분들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최소한 연락하면 될 텐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부서에서는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경영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안산이오먹거리 판매센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왜 다 삭감하셨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올 초 농식품부에 국비 농안기금 요청을 했습니다.

2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안기금에서 충당하려고 이번에 우리 시비는 절약 차원에서 삭감코자합니다.

이춘화위원 없어도 된다고요? 다른 데서 갖고 와서 쓴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위치가 정해졌다고 그랬나요, 롯데마트 앞에서 한다고 그랬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롯데마트 옆에.

이춘화위원 어느 쪽에다, 건물 내부에다 하는 거예요, 밖에다 하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내부는 아니고 롯데마트와 접한 지역으로.

이춘화위원 와~스타디움 내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도로 쪽 매장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거기 장사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대형 마트에 비해서. 그것 설치해 놔 가지고 그만큼 활성화가 될까, 이용률이 높아질까 의문시 됩니다.

국제보트쇼 같은 경우 해서 우리한테 수익된 것 혹시 있었나요? 수입이 창출된 것 주문이 들어왔다던가.

아까 탄도항에서는 쇼를 하고 화성에서는 생산하고 이런 것 하는 것 같은데, 판매하고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쇼만 보여주고 수입은 화성시에서 가져가면 웃기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직까지 마리나 산업에 대한 부품산업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이 생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모셔오지 우리 시 지역이나 화성시 지역에도 한 두 개 업체는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주문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 혹시 파악하고 계셔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고 회의에 참석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보트를 갖고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큰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적인 것하고 국내 산업체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지금 화성시와 경기도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기가 굉장히 위축됨에 따라 국제적인 요트산업이라든가 요트 경기하는 분들의 큰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국내적인 부분은 그래도 아주 노력해 가지고 국내 산업 부품업체들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2~3주 전에 회의를 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잘 장착이 된다면 굉장히 괜찮은 행사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 어떤 중심을 잡아가야 되지만 작년에 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함으로 소비적인 측면이나 숙박 이런 부분에서 저희 안산시가 굉장히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성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는, 나중에 산업 부품이나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지금은 안산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실질적인 안산이 다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런데 가져올 수 기반이 없잖아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저희들이 이벤트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탄도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숙박시설 펜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관광에 대한 수익이잖아요. 그것 말고 마리나 산업 쪽에서 일어나는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파악은 없으세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중장기적인 사항인데 그런 부분 저희들도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춘화위원 기존에 화성시에서 일어난 또는 화성시 아니더라도 쇼 이후에 일어난 주문이라든가 문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 못 하고 계셔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저희들한테는 그런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우리가 아니라.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화성 쪽에요?

이춘화위원 예.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못 갖고 있는데 거기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자꾸만 해 보려고 애쓰는 상황입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하면 도지사께서 굉장히 큰 수익이 많이 났고 주문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제가....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치르는 2009년도 행사가 3가지라고 투자관리실장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도자기 엑스포, 두 번째가 요트, 세 번째가 항공레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산업까지 연결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그러리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풀리면서 국제항공 레저쇼 홍보를 하시더라, 제가 그것을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면서....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제가 볼 때 목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노력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 데이터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최 지원에 11억 5천만 원을 해 놓고 앞에 행사운영비는 다 삭감하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바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최를 외국 바이어나 초청하는 것은 코트라에서 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킨텍스에서 하기 때문에 킨텍스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킨텍스에도 다 맡기겠다 이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런 시설들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물차량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요? 해양쓰레기 수거 자산취득.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우리 과 업무가 거의 다 시내보다는 외곽지역의 출장이 잦고, 대부 지역의 해양 오염 방제라든지 이런 장비를 싣고 간다든지 거의 대부도에 들어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양오염 방지라든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방제 장비를 싣는다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도 아닌 1톤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해양쓰레기라고 수거라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번과 같이 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때 장비 수송에 탄력적으로 대응코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낚시터 환경개선은 한 군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낚시터는 북동과 수암낚시터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대부 북동 낚시터와 안산동에 있는 수암 낚시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쉬기 전에 낚시터 환경개선금은 특별히 지원 사유가 있나요? 그 쪽 환경문제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의 낚시터가 있는데 대부 북동 저수지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 같은 게 없어서 주변에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낚시터는 다 사설이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저수지 자체는 우리 시 농업기반시설이고 운영자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저수지인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저수지 내에 낚시업을 허가 해 줬기 때문에 그 쪽의 환경개선 차원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손용복 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9억 2,141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인 5,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부터 6쪽,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업인 학습단체 수련대회 및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역농업의 선도자 및 과학영농 실천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자 국내 우수 선진농업 현장 방문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청사 당초 설계 시 미 반영된 시설물 보완으로 방문객의 사용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주차장 도색 및 장애인 진출입로 보완 등을 실시코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손용복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호위원 생명산업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 대부도 포도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택배비라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더니 삭감이 됐고 본오동 이쪽에 야채 포장 박스를 본예산에 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이번 1차에 박스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돼 가지고 택배비라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돈 2천만 원씩 준다는 의미가 되니까, 제가 우체국에 알아보니까 택배비가 6천 원인데 거기에 박스비가 3천 원 돈 되더라고요.

2천만 원이면 전국 제주도, 울릉도까지 갈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우리 농사꾼으로서는 포도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마케팅까지 되는 거니까 1차에도 예산을 못 세웠는데 농촌에 있는 야채 농사짓는 사람들과 포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런 예산을 주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가을에 쓰는 예산이니까 2차 추경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 줄 수 있나 하고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번 기회에 본오동 박스와 대부 포도 스티로폼 박스 주실 수 있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조경제국장 강태엽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너무 잘 알고, 택배비 부분과 박스비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기술센터소장님, 395쪽에 풍년농사기원제 하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기술센터 소관 손용복입니다.

김명연위원 전체적으로 설명해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풍년기원제는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각 지역에서 풍년을 비는 의식들을 해 왔습니다.

도시 기반 정비가 완료되고 또 농촌지역이 산재하다 보니까 한 곳에 모아서 그런 의식들을 계속 전통을 이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삽입을 못해서 추경에 500만 원을 하게 된 겁니다.

김명연위원 안산시 전체 통합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하게 됩니다.

김명연위원 그러면 농민단체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저희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대부도 지역에서도 했고 본오동 지역에서도 하고 안산동 지역에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기술센터 부지가 준공되어서 1층에 공연실이 있습니다. 공연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 쪽에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농촌 현장에서 하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촌 현장에서 하는 부분은 전 농업인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주차문제랄지 장소가 만만치 않고, 추경에 편성되면 빨리 해도 5월 초나 집행할 수 있는데 그때 모내기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또 하우스 장소를 하다 보면 장소가 마땅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센터하고 수암동 주차장 부분, 야외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농민학습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장소를 잘 잡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연위원 학습단체 현장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농업인 학습단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가 기술 전수 부분하고 크게 교육 업무로 나눠질 수 있는데 교육은 농업인들이 기술이 빨리 투입되지 않습니다.

선도 농가들을 먼저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가 연시를 하면 그 분들이 그 부락 부락에 연시를 해서 기술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선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분들을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그 부락에 가서 연시하게끔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것 역시 우리가 본예산에 빠트렸습니다. 빠트려 가지고 추경에 2천만 원을, 작년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만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연위원 415개 되는데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다섯 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건지 아니면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번씩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아닙니다.

5개회라면 농촌지도자가 있고 또 농업경영인이 있고.

김명연위원 단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단체수가 5개라는 얘기입니다.

김명연위원 여기에는 교육과 식사비 다 빠짐없이 챙겨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부족합니다만 편성이 됐으니까 이것으로 살림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왜냐하면 농민들 같은 경우는 외출할 기회가 없고 이럴 때 한번 서로 농업단체 모일 때 얼굴 보는 건데 교육 받고 식사도 안 주고 가라 하면 교육 학습 효과가 있겠냐고요. 다음에 부르면 안 올 것 아니에요.

일단 교육 현장에 긍정적으로 교육 받자고 와야지 교육도 시키는데 자꾸 그런 부정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 여론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러한 사소한 운영의 묘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농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고요.

그런 것을 잘좀 챙겨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부족합니다만 이런 행사를 하면 농협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년기원제 같은 경우 농협에서 저희한테 어느 일정 부분을 해 줍니다.

다른 행사 500명, 600명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만, 타 행사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 하는데 농협에서 도와주고 또 농업인들이 십시일반 자부담해서 행사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농민들은 사회적인 약자이니까 필요한만큼 예산 편성을 확실하게 하세요.

농협에다 손 벌리고 단체들한테 돈 내놓고 하라 하면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실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그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예산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행사답게 하자는 얘기예요. 부족한 것 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제대로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미생물 공장하는 것 반드시 약속을 하자고요.

전에도 제안했지만 생명산업과에 구입비가 추경에 편성됐죠? 유용미생물.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금 각 과에 다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균주가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다 다르다고요.

안산시 각 실무과에 협의를 거쳐서 어떠어떠한 용도의 균들이 필요하고 연간 얼마의 양이 필요한지, 그러면 우리가 생산 케파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한달에 몇 톤을 생산한다, 1일 몇 톤 생산해야 전체적으로 커버하겠다 이런 것을 확실히 잡아놓고 시공 들어가세요.

그렇지 않고 지금 보기에 보령 같은 데 선진지 가 가지고 보고 그 쪽에서 업체 소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유도하는 대로 만들어지면 정작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안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이중 투자가 될 수 있어요.

당장 청사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계상된 것 보면 기본설계 때 주차선 도색, 장애인들 동선 문제 이런 것은 설계사들이 설계할 때 장애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지 그 동선에 따라 효율적으로 청사 관리가 되고 주차장의 주차선 같은 게 준공 나고 안 되어 있어서 다시 유지보수비로 들어온다는 것은 한치 앞을 안 본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지나간 얘기고 미생물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중 투자되지 않게 서두르지 말고 완벽하게 시장조사하고 또 우리 시 자체에서 필요한 것 케파 조사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한번에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미생물 부분은 지금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안산시 보니까 청소사업소랄지 축산물이랄지 이런 데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역시 붐이 일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의지가 상당히 농업인들이 높습니다.

지금은 균주 보관하고 원균 생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균을 이용해서 보급 방법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어서 일단 중심체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다른 시설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다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생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매뉴얼화가 다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것 해 놓고 시공하자는 얘기죠. 자급 집행되면 바로 하려하지 말고 안 되어 있을 때 벌써, 본예산에 이것 세워준 건데 지금 3월 말 아닙니까?

작년 연말 본예산 때 심사한 건데 3개월 동안에 보통 기초조사가 끝나서 이미 어떤 정도로 그려서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는 매뉴얼화가 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해 놓고 시공에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들어가서 보니까 균에 따라서 효과가 전부 증명이 안 됐어요. 효과는 보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 데이터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김명연위원 진짜 공부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학자들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많이 받고 있는데 의견들이 다르고 그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신 분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 계시는 박사님들이랄지 또 단국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관계는 갖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 효과 입증이랄지 진흥청에서도 이제 건드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서 이번 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경주캠퍼스나 이런 데 멀리 계신 교수님들 말고 수도권에서 자주 찾아가서 자문하고 자료 받을 수 있는 분들하고 관계를 빨리 갖고 그런 데이터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생명산업과장님, 294쪽에 낚시터 환경개선, 아까 제가 자리에 없었는데 혹시 설명 했었나요? 간단하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시비는 아니고 수산발전기금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데 우리 시에 2개의 낚시터가 있는데 2개 낚시터 중에.

김명연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산동에 있는 수암낚시터.

김명연위원 민물낚시터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 북동의.

김명연위원 바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북동저수지.

김명연위원 해수 끌어들여서 이렇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그것도 민물.....

김명연위원 북동저수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북동저수지입니다.

김명연위원 거기는 낚시터 면허가 허가난 것 일거고, 수암 같은 데는 그린벨트 내에 불법 낚시터 아니에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그것도 허가난 지역입니다.

김명연위원 그린벨트 내에 허가가 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그 두 군데는 사유수면이 아니고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줬고, 정식적으로 난 겁니다.

김명연위원 개인시설인데 개인들이 허가 받아 면허 내서 영업하는 건데 우리가 화장실까지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기금이 됐든 시 돈이 됐든. 개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기금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그 쪽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김명연위원 그것은 공유수면 사용 허가 내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유료낚시터를 운영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사업장까지, 우리가 연안어업이라든지 농어민들 이런 분들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지만 특정 낚시터에 대해서 화장실까지 지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1천만 원짜리인데 이동 포세식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규모가 작은 화장실입니다.

김명연위원 규모와 금액을 떠나서 개념이 여기까지 우리가 공적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성격이냐 이거예요.

5억 짜리를 하든 5천만 원짜리를 하든 50만 원짜리 하던 간에 개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업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성격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물론 기금사업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용객들의 쾌적성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의, 궁극적으로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차라리 거기를 현대화시켜서 실개천 같은 데 오염돼 가지고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해서, 상류지역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이라면 모를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익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것은 사업장에다 화장실까지 해 주느냐 이런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 물을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예요.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신제품 개발 상품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업체는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이면 대상이 다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면 몇 개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저희 관내 한 5천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5천 개 업체 중에서 금형 제작 도면을 보유한 또는 연구개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선정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민근위원 구성되어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아직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면 해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선정 기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과목이 뭐가 될까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선정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안산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서 기술 개발된 사업과 안산 산업디자인 공모전에 선정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선행된 결과물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이미 보조금을 줘서....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생산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접근하는 업체보다는 개발 쪽이라 하면 테크노파크 쪽에 있는 업체 중심의 지원이 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물론,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어느 기업체든지 시제품에 대해서 공모해서 정말 그게 제품으로써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된다면 어느 대상도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회 평등은 주어지되 결국에는 일반 산단에 있는 입주 업체보다는 테크노파크 같은 데서.....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기술개발 저희가 지원했던 업체를, 왜냐하면 그 업체와 연관해서 상승효과를 노리기 위해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5천 개라고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접근이라고 하면 극히 제한적인, 100개든 200개든 그 틀 안에서 나온 형태의 접근이지 반월이나 시화 산단에 있는 전체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공모를 전체로 하니까요, 우선 접수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개발되지 않은 그 제품을 하겠지만 안산시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만약에 그것보다 더 좋다면 심사위원에서 선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선발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형태의 접근이라면 기존의 결과물을 만든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 거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명산업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부 양곡은 어떻게 관리되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관리말씀입니까?

이민근위원 예.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정부 양곡 관리는 쌀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벼로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공공비축미라 해서 옛날에 추곡수매가 공공비축미입니다.

이것을 수매해 가지고 정부 양곡 보관 창고로 지정되어 있는 본오창고에 벼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필요 때마다 조작지시라 해 가지고 도에서 가공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반출이 되고, 쌀로써는 우리 시에 창고가 없기 때문에 시흥에 있는 신천 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때그때 학교라든지 이런 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유치원 35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여기서 지금 쓰고 있나요? 양곡미를 다 35개 유치원에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쓰고 있습니다. 안 쓰는 데도 있는데 유치원이 총 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공립이 35개, 사립이 55개인데.

이민근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35개는 공립을 얘기하는 건가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공립 지금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먹고 있고요.

그 중에서 신청 안 한 공립이 한 군데 신청했고, 34개는 사립에서 신청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모든 유치원이 여기 사업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부 사립 유치원에서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번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우리가 공문을 다 사전 의향조사를 했거든요. 유치원에 직접 등기로 우편물을 발송해서 의향조사를 했는데 점진적으로는 취지에 공감하면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민근위원 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안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거의가 아니라 100% 없죠.

차액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건데 차액금이 얼마죠? 정부 양곡하고 일반 안산쌀 생산자에서 나오는 가격하고의 차이가 얼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정부 양곡은 작년도까지 2만 3,820원 했다가 금년도에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데 2만 9,080원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4만 8천 원에 안산쌀을 공급한다면 1만 8,900원 정도 차액 보전을 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유치원에서 일반적인 쌀을 쓰지 않고 정부 양곡을 쓴다는 것은 결국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쓰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20킬로그램이 4만 8천 원인데 2만 9천 원이면 질은 떨어지지만 싼 편입니다.

이민근위원 질이 떨어지는 게 가격대비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가격대비는 아니고 정부 양곡이 물론, 특품도 있지만 수매 때 안산쌀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쌀, 충청도라든지 전라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소위 말하는 아까바리쌀이 아닌 다른 쌀도 올라오기 때문에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일반 안산쌀이 4만 8천 원이고 정부 양곡 가격이 2만 9,080원 차액금 1만 9천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모든 유치원이 신청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렇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안하는 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유치원에서 알지 못해서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게을러서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혜자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학생, 유치원 원생들 소비자이죠.

그 다음에 유치원 원장 같은 경우 경영자 입장에서 수혜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쌀을 판매하는 형태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 분류의 접근이 가능한데 이 사업을 한다면 과에서 고민했던 가장 중심이 되는 형태의 접근은 어디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당연히 농업인이면서 학생입니다.

원장보다는.....

이민근위원 경영자도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경영자로서는 물론, 이미지 제고는 되지만.

이민근위원 이미지 제고라든지 다른 유치원하고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정부 양곡을 쓰지 않고 일반미를 썼는데 결국에는 보전해 준다면 그것만큼 이익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익은 아니고 이꼬르인데요.

이민근위원 이꼬르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에 정부 양곡을 신청하는 곳이 아닌 일반적인 쌀을 썼던 데도 신청할 수 있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익이 발생되는 거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일반미를 쓰는 데라면 궁극적으로는 이 비용이 원장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급식비로 받는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시흥 같은 경우는 물론, 인접 시군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만 경기도 내 전 시군이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인접 시흥시만 보더라도 물론 우리시보다 규모는 작지만 거기는 중학교까지 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시는 오히려 템포가 늦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아주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근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안산시 관내에 있는 모든 유치원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다라면 충분히 알려 주시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다시 한번 촉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충분한 공지가 안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오먹거리 잘되고 있나요? 전 진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잘되고 있나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생협 한살림에서 운영을 하려고 제안서가 들어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더딘감이 있고 과연 지금 경제적인 상황, 기타 등등 이런 때에 이오먹거리 잘 추진될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게 연말에 가서 성과물이 없는 형태의 프로그램이었다면 낭패 아니겠습니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녀 봐도 눈에 보이는 사실은 극히 없어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전반적으로 롯데마트도 나가 보니까 많은 그런 침체가 있는데 저는 이오먹거리 사업에 대해서 물론, 운영자 측면에서는 수익 발생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는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시민께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꼭 수익이 발생 안 된다 손치더라도 기간산업의 일종 이런 것으로 봐서 하신다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요새 먹거리에 대한 불신감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는가, 금전적으로 손익분기를 따지는 것보다는 안심 먹거리에 대해서는 사업 기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수익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는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농식품부에서 2억을 주면서, 직거래사업이 정부에서도 실패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한다는데 참 기특하다고 어깨를 두들겨줬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보트쇼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경상 보조 성격의 사업을 진행하겠다, 위탁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프로그램 내용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산이 늘었다면.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당초 본예산에 대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선체험이 당초에는 안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1억 2,3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학생들 100여 명을 선발해서 태우고 개막식에 맞춰서 입성하고, 또 당일 천여 명 정도 범선 체험할 수 있는 5일간 운영되는 범선 체험이 있고, 특별전시관 및 해양문화전시에서 한 1억 4,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세계음식 및 다문화 체험에서 5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적인 늘어난 행사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도 다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형태의 접근이죠?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뿐이지.....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삭감했지만 역으로 다 덜어가는, 그 프로그램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추가로 해서 들어가고 돈이 안 따르는 자원봉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민근위원 행사운영비 이번에 도비 60%, 시비 40% 포함된 것은 그런 형태의 접근은 아니고 시설비도 아니고 운영비인데 내용을 말씀해 주실래요, 행사운영비. 관람석, 전광판, 어구 이동.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이것은 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있는데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경기도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체계상으로 보트쇼는 경투실 산하이고 요트대회는 도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운영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 지역 탄도항에는 관람석도 없고, 또 중계를 안 하니까 그런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탄도항을 찾는 관람객들은 전혀 배만 지나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탄도항에 42척의 어선 및 어구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척시키는데 필요한 돈을 이미 60%는, 40/100으로 해 놨는데 이미 60%는 도에서 체육회에 납부를 했고 우리 시에 따른 부담금 40%를 확보해서 그 쪽으로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 체육회에서.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경기도 체육회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안산시 지역에 해당되는 관람석이라든지 요트대회에 따른 중계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탄도항 쪽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행사 끝나면 다시 해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구적인 시설물입니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해체됩니다.

이민근위원 해체해서 다시 갖고 가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큰 대회를 하고 나서 안산시에 남는 시설물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행사 치르고 나면. 다른 효과는 있겠지만.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시설비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아까 성과가 뭐 있냐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공부를 해 왔는데 관람객 수는 작년도에 35만 명이 되어 있고, 수출 및 상담계약에 있어서는 2,284건에 3,3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계약 및 판매는 198건에 603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큰 행사가 치러지는데 안산을 좀 더 많이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큰 틀은 경기도에서 움직인다 해도 시가 세부적으로 고민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러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안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물 유지 보수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3천만 원은 보일러가 지금 등유로 되어 있습니다. 버너 교체와 도시가스를 이번에 공급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선희위원 지원센터가 얼마나 됐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99년도 7월에 개소됐습니다.

박선희위원 지금 다 들어와 있나요, 업체가 꽉 차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업체 세 군데가 비어서 저번 주에 입주 공고해서 심사해서 세 군데 결정이 됐습니다.

박선희위원 기간이 다 되어서 나가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세 군데 공실 됐는데 지금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세 군데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업체들이 다 잘 하고 계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렇게 큰 애로사항 없이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공장등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공장등록을 못했는데 이번에 공장등록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할 수 있게 됐나요?

○경제정책과장 최재영 예, 산단하고 기본계획을 6월에 변경해서 거기에서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생명산업과요.

방금 이민근 위원께서 여쭤본 건데 국제보트쇼 개최 관련해서 본예산에 세울 때는 품목별로 전부 예산을 세웠는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5억 8천만 원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11억 5천만 원이 나와 있는데, 아까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오히려 행사운영비 5억 8천만 원에서 우리 시비 4억 6천만 원과 매치컵 세계요트대회 2,200만 원해서 4억 8,200만 원인데.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그것은 일반운영비가 있고 또 29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주차장 조성과 행사 관련 시설비가 있습니다. 특별전시 및 해양문화 전시 2억 2천만 원 플러스 하면 당초예산의 8억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도 삭감됐잖아요.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그러니까 8억에다 이번에 3억 5천만 원을 추가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일반경상적경비로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것 품목별로 자료 좀 주세요. 모르겠어요. 본예산 전체 삭감해 버리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거든요.

다시 민간경상보조하면서 바지락 체험은 어느 단체, 그 다음에 요트 승선체험은 어느 단체, 승마체험은 어느 단체 이런 것 있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44억 1,299만 4천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19.9%인 7억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업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40.2%인 7억 3,250만 원이 증액된 25억 5,1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지도과는 18억 6,13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은 관내 기업체의 영업지원을 위해 입찰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노동단체 행사지원금을 상향조정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소기업 특별경영 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자금난과 체불임금 등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7쪽, 원곡동 악취측정소 주변 환경사업은 과학적인 악취 감시 체계인 악취측정시스템을 원곡초교 옥상에 구축하였으나 구축된 장소 주변의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옥상 부분에 대한 빗물 누수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환경지도과장님, 악취측정소 개선공사 방수하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김명연위원 방수 면적 범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합의가 잘 됐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합의가 일단 잘됐습니다.

김명연위원 설명 좀 해 보시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수자원공사 MTV사업 대기환경개선기금으로 4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악취측정소를.....

김명연위원 내용은 저번에 다 한 거니까 개선 공사하는 내용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측정소 면적이 27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측정소를 설치하면서 옥상 자체가 노후화돼 가지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대신에 방수를 해 주는 것으로 학교 측하고 협의됐습니다.

약 700평방미터 정도 옥상.....

김명연위원 학교가 원하는 면적 다 하기로 한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전체는 안 됐습니다.

김명연위원 전에는 우리가 이 정도 하겠다 하고 학교는 그 이상까지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다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합의가 어떻게 됐나요?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합의는 1차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 했는데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1,600만 원 정도로 700평방미터 정도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명연위원 학교도 그 안을 수용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더 이상의 민원 발생은 안 되는 거죠?

○환경지도과장 김형수 예.

김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기업진흥과에서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현재 공단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소위 소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11월경에 시행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보를 통해서 특례보증에 대해서 1억 원씩 지원한 업체를 임의로 4군데 선정해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네 군데 사장 대표님들의 얘기는 상당히 어려울 때에, 회사가 부도를 맞고 자금을 어디서 구해 보려고 해도 어려운 시기 시점에 안산시에서 마침 그런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해서 융자를 지원하는 그런 기회에 좋은 도움이 됐다 이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지금 공단에는 50인 이하 기업 소위 소기업이라는 기업이 한 88%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방문한 네 군데 중에 그래도 위기를 잘 견뎌내면서 기업 경영을 잘하고 있다.

저희가 이번에 7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9월 말경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서 소기업들한테, 또 특별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금년에는 이 정도로 될 수밖에 없겠지만 다가오는 내년에는 더 많은 금액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업체들한테 꼭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일 공고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5억 원과 2008년도에 남은 금액 해서 50억 원 규모로 내일 날짜로 공고가 되어서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업체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월별로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임시휴업을 한다든가 완전 폐업을 한다든가 그런 보고라든가 아니면 조사 등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직접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분기별로 저희 옆에 울타리 내에 있는 서부산단본부를 통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가동률은 67%다. 예년에 비해서 한 10%씩 더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방문한 기업체는 제과를 만드는 회사이고 종업원이 한 30여 명 되는데 30여명 중에 한 명도 해고를 시키지 않고 대신 임금을 2008년도에 비해서 30% 줄여가지고 삭감이 아닌 당분간은 그렇게 30% 적게 지급하면서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감원하지 않고 그렇게 경영하는 있는 회사도 제가 봤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특히, 본청이나 시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출발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일자리 창출하면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글쎄요, 현재로써는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현재 근로 중인 인원들도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신규 고용 내지는 증원이 되어야 하는데 업체 사정으로 봐서는, 현재 현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이 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괜찮은 회사들은 근로자를 뽑기도 하겠습니다만 소수의 기업이겠지만 또 괜찮게 돌아가는 회사 중에서 일용직을 많이 쓰는 회사도 있다고 하는데 일용직을 쓰는 회사는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모르시죠?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것은 모르고 한 업체가 핸드폰 뚜껑을 찍어내는 업체인데 거기는 보니까 주로 여성들입니다.

24시간 가동하는데 12시간씩 교대로 서서 기계가 자동으로 가동이 되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불량품을 추리는데 내국인 여성은 20명인데 외국인 근로자 여성은 50명입니다.

그래서 대표 분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인 여성 근로자 분들은 한 12시간 정도 제자리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서 기피하는 그래서 내국인은 20명인 반면에 외국인은 50명이 이렇게 근로를 하고 있다.

제가 현장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렵다 해도 일 양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사실 50명 외국인 중에 내국인 5명이라도 하겠다면 대표 입장에서는 내국인이 더 필요할 사항인데 실제 내국인 여성 입장에서는 그런 일자리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의회나 시에서 일자리 창출 특위가 만들어져서 한명이라도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장님께서 기업진흥과를 통해서든 어쨌든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파악해 주시고 파악이 되면 의회 일자리 창출 특위가 됐든 본청 일자리 창출이 됐든 산업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같은 업무의 맥락이라 할지라도 기업을 한번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방문해서 용기도 북돋아주고 시에서 또는 의회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찾아보고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기업들 현황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의회나 시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 기업들에게 지원도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하려고 하는 액수보다 지원을 받으려는 업체라든가 금액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정 과정에서 어떤 기업은 혜택을 주고 어떤 기업은 혜택을 주지 못해서 불만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균등한 차원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기환위원 다음은 기업진흥과,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보조금 지원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지원되는 거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업진흥과장 박옥만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경 요구하는 부분은 민주노총은 없고 한국노총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민주노총은 중앙 기본 방침이 보조금 지원을 안 받는 취지가 돼 가지고 민주노총은 보조금 지급을 요청 안 하고 한국노총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목 그대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라 해서 해 주는데 일시에 6천만 원을 지급해 주다가 2,200만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퍼센티지로 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2,200만원씩 증액을 해 주려는 것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로 설명을 하신다면 어떤 이유에서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당초 본예산에 한국노총에서 1억 7,800만원 정도를 저희한테 보조금 요청을 했는데 저희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1억 2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도 조정해 가지고 1억 7,800만원이 6,000만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경기도에 많은 노동단체가 있는데 안산시 노동단체가 경기도에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 다른 시군 2009년도에 행사비로 예산 편성된 것보다 저희가 약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한국노총에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저희한테 추가로 한 2,200만원 정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노총 안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근로자들 행사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해 가지고 인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가 한편으로 들거든요.

그런 것은 없겠죠?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울 때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준다는 것은 결국은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근로자가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산업지원사업소에서는 관심을 갖고 기업이면 기업 아니면 근로자면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소장님, 다른 부서 항목에 보면 다 삭감되어 들어왔는데 방금 이기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업진흥과의 민간행사보조에는 증액되어서 왔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다들 다른 비용에서 삭감된 이유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이번에 일괄적으로 10% 삭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춘화위원 왜요?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일자리창출 기금 확보 조성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행사에는 그런 영향이 전혀 없어도 되나보죠.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 보죠?

뭐냐하면 다른 단체 부서에서 온 행사 특히, 장애인의날 장애인들한테 쓰는 비용 굉장히 적어요. 270만 원 이런 건데도 깎았고, 180만 원에서 깎았고, 시각장애인 한마음축제 같은 것도 200만 원에서 10%를 깎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다 깎았는데 여기는 30% 정도 이상을 증액했는데 이것 저희 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혹시 소장님 한국노총에서 실시한 신년인사회인가 거기 가보셨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혹시 들은 바 없으세요?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완전히 정말 거기서 규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증액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깎았다는 이유로 장을 비롯한 분들,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깎은 것에 대해서, 그 분이 단체에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였죠.

깎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른 분들 국회의원들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중의 한 분인 국회의원께서 시에서 예산이 깎이면 내가 국비라도 따서 해 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국회의원께서 공공연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공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의 예산을 깎고 국비에서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감히 예산이 많다고 이 예산을 주겠습니까? 증액을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비를 따 가지고 오시겠다고 하는데.

참 저는 그때 그 날 가 가지고, 제가 시 의원된 지 한 3년 되어가죠. 행사장 가서 그런 수모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앉아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들 나오면서 하셨고, 그때 행사에 간 분들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참석하셨으면 좋겠다고 일일이 다 전화가 왔었어요.

결국 그게 불러놓고 혼내기 위한 의도였던 거라고요.

얼마나 앉아있기가 얼굴이 뜨거운지 시 예산 정말 어려우니까, 많이 깎은 것도 아니고 전년도만큼 쓰시라는 의미에서 증액을 안 해 준 것뿐인데 올렸던 것 깎았다고 그렇게, 굉장히 신년인사가 길어졌어요. 길어준 내용 중에 그게 가장 시간이 컸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년도대로 가고 아니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히나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차라리 감액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증액해서 올라오니까 다른 단체나 일반 운영비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증액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기업진흥과장입니다.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와 한국노총을 비교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인원수가 노조 인원이 한 10만 명이 됩니다.

노총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요즘 들은 얘기로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와 노총으로 보면 상당히 인원수 차이가 많이 나고요.

특히,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판에 사기진작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수원이라든지 부천 몇 군데 금년도의 행사비 예산 편성된 것을 봤는데 저희가 당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구한 부분에서 대폭 삭감되어서 6천만 원이고 수원, 부천은 7천만 원, 8천만 원 선이 됩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노총 측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안산시의회는 협력이 아니라 협의가 아니라 협박에 의해서 예산 세워주는 기관밖에 아닌 겁니다.

그 분들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 힘자랑 하겠다는, 우리도 사람들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원들 다 모아 앉혀놓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예산을 더 받겠다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잘못되었다. 장애인들이 적다고 하지만 장애인 같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라도 더 주고 예산을 세워드리고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정말 일자리 안 잘린 것만 해도 다행이고 근로자 노릇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깎겠다는 게 아니라 전년도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이춘화 위원께서 하신 얘기는 정말 깊게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 전 부서에서 행사비나 단체지원비 이런 부분들을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또 가뜩이나 어렵다 보니까 다 이렇게 동등하게 삭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의도는 충분히 알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춘화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진흥과장 박옥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경제정책과장최재영
생명산업과장김응로
사회복지과장박용덕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최종재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김의숙
농업기술센터소장손용복
기업진흥과장박옥만
환경지도과장김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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