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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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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3월 26일(목)

장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위원장 정승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과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록수보건소의 총예산 규모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02%인 3억 6,426만 원이 증가한 55억 5,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금년도 도시형보건지소 추진을 위한 보건지소 신축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와 노인 의치보철사업의 대상자 확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암 조기 검진비 상승과 저출산 극복 등 모자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감액 계획에 의한 예산 삭감 등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운영 부분입니다.

반월보건지소 설치 추진에 따른 도시형보건지소 사업 선정이 경기도에서 1위로 선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도시형보건지소로 신축을 위한 반월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와 장기 등 기증 등록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리후렛 제작비 등 3,9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감액 계획에 의한 사무관리비 등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의 생활화 부분에서는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에 필요한 의치보철 및 사후 관리비를 보조하는 국가보조사업인 의치보철사업 대상이 금년부터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암 조기 검진사업 검진비용 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액 증가에 따라 총 1억 2,307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병예방관리 부분에서는 성병검진 및 치료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방접종사업의 국도비 증액에 따라 121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감액 계획에 의한 예산 삭감에 따라 256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 부분에서는 희귀난치의료비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에 따른 추가 증액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하였으며,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중인 취약 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비와 한방진료실의 환자 증가 및 약재비 상승에 따라 2억 3,862만 원의 예산액을 증액 신청하였으며, 출산 장려의 적극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비의 민간위탁비를 보건소 직접운영비로 전환함에 따른 세목 변경 등 1,788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감액하여 총 2억 2,0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부분에서는 2009년 직제개편에 따른 보건행정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정비 등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하였으며,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감액 계획에 의한 사무관리비를 삭감하여 7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장기 등 기증 희망자 등록창구 운영입니다.

2009년 1월 9일자로 공포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 운영과 추진위원회 구성, 장기기증자 및 등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운영 중으로 3월17일 현재 28명의 기증희망 등록을 접수한 상태이며, 앞으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장기기증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도시형보건지소 설치 추진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반월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혜택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말 현재 경기도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 및 심사되고 있는 상태이며, 4월 보건지소 확정 선정 후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반월역 환승주차장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도시형보건지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니코프리존 지정 운영입니다.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더불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과 관리, 금연택시 운영단 구성을 통한 담배 없는 금연택시 운영, 상록중학교를 대상으로 니코프리스쿨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담배 없는 건강도시 안산을 건설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사업별로 국도비 사업비의 증·감액이 발생되어 예산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57억 3,699만 6천 원 대비 5.09% 증액된 60억 2,937만 8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건강증진의 생활화 정책사업 중 걷기지도자 심화교육을 위한 강사료 및 건강지도자 활동비, 비만클리닉 운영 프린터 구입비를 증액 편성 요청하였고, 금연클리닉사업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인 가족건강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목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위탁비 및 조사비용 증가로 기금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암조기 검진 등의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액 및 기금 변경 분을 반영하여 3,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우울증 예방 및 조기발견, 알코올상담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7,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사업 목표량 확대 및 사업량 증가로 기금 변경 내시분 4,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아홈메우기 사업 또한 국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질병예방관리 정책 사업 중 전염병 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용복합 사무기기 구입 및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을 삭감 편성하였고, 또한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지원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용은 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기증의 문화 정착 및 범시민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사망자 보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4쪽, 지역보건정책 사업 중 노인건강관리사업은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00만원에 대한 과목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526만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고, 방문간호사 인건비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출산 장려에 따른 태교음악회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삭감 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5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시험관시술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또한 국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보충영양사업은 복지부에서 전액 민간위탁을 반대해서 인건비와 관련된 이것만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그 외 임산부, 영유아의 빈혈검사 및 방문상담을 위한 빈혈측정기외 노트북 구입 예산을 변경하고, 국·도비 변경내시 및 과목 변경분 1,174만 1천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지원은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500만원을 삭감 요청하였고, 한방건강 증진사업은 기금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노후된 문서 세단기 대체 구입 및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1,4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상록수, 단원 양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형보건지소 반월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게 벌써 제가 듣기로는 한 2년 전부터 준비된 과정인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작년에도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됐는데 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기환위원 부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부지가 없어 가지고.

애당초 계획이 2012년도에 종합복지관을 지으면 그때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 동안은 임차로 쓰는 계획으로 작년에 계획서를 올렸었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축이나 증축 아니면 국비를 안 준다 그래서 선정이 못 됐습니다.

금년에도 땅이 없기 때문에 반월역 앞에 환승주차장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형보건소를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할 때 아무런 부지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처음에는 선정 기준에서 부지 관계가 없어 가지고 신축이 아니라도 되는 줄 알고 신청을 했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신축 아니면 안 해 준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이 바뀐 바람에 선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이기환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허가 절차가 떨어져야 되겠지만 사전에 준비된 과정에서 순서 없이 신청했다가 또 다시 바뀌고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선정 기준이 바뀐 바람에 그렇게 됐었는데 금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4월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지 확인이 나올 겁니다. 그때 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빨리 보건지소가 설치되어서 외곽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건강진료에 대한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반월보건지소가 생김으로써 또 다른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 요구할 것이고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지소 외곽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저희 관내에서는 안산동과 월피동이 외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외곽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외곽에 사는 시민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방문 보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찾아가는 방문사업보다는 지소가 설치됨으로써 더 안정적인 진료를 받지 않겠어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너무 지지부진하게 몇 년씩 걸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하는데 있어서 진료업무는 잘 할지 몰라도 사업에 대한 추진 능력은 너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지소가 하루빨리 설치되도록 관련 부서, 예를 들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는 부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급한 사정을 부서 간에 협조 체제를 잘하셔 가지고 정부에서 인허가 절차가 떨어졌다면 부지 때문에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장기 기증 조례가 작년 11월 7일에 조례 발의가 되어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현재 28명의 장기 기증 신청자가 있다고 했는데 조례가 발의되고 그 다음에 장기 기증은 당연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홍보는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언론 매체라든가 유선방송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 가지고 시민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알아서 스스로 장기 기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장기 기증은 그렇고, 금연클리닉이 매번 추경 예산이나 본예산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요즘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흡연자들이 더 흡연하는, 흡연율이 높아지는 단계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가족들 흡연자와 함께 하는 시간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까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속 흡연율이 줄어들지 않고 상승하는 측면인데, 경제 사정이 나쁘지 않았을 때도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계속 국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효과 없는 사업도 시비를 세워서 추진을 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흡연뿐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다른 사업들도 국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경향은 없는지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번에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게 니코프리사업인데, 금방 이기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흡연율이 경제 사정 때문에 줄지 않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 알고 있지만 경제 사정 때문에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이 복받쳐서 안 피던 담배도 피고 그런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희들은 보건사업 자체가 예방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금연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자꾸 홍보를 시켜서 담배피던 사람들을 자꾸 끊게 하고 안 피던 사람들도 담배를 처음부터 피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저의 보건소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성포동 10단지 한 동을 샘플로 해서 추진하고, 택시도 저번에 택시조합에 공문을 보내서 계획이 한 50대를 금연택시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더니 택시조합에서 호응이 좋아서 109대인가, 108대 협조한 그런 추세입니다.

자꾸 시민들이 담배에 대해서 해롭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홍보도 하는데 효과가 오늘 내일 금방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계속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사업들을 펼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제공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아직 특별히 인센티브는 아파트단지하고 협의를 못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른 큰 것이 아니고 화단을 조성해 달라는 쪽으로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 선거법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다 따져봐야지 괜히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줬다가 나중에.....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인센티브를 준다해 놓고 무엇을 줄까 결정도 안 한 상태이고 또 너무 과대한 것을 요구하면 예산 때문에 해 줄 수 없고, 또 너무 약소한 것으로 해 주면 생색만 낸다 할 것이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준비 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국가 암 관리사업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호스피스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호스피스 재단이 말기 암 환자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종합병원에 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재단이 설립됨으로써 말기 암 환자만 그곳에, 정말 선고를 받은 분만 재단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환자가 된 입장에서는 뭔가 살고 싶은 물론, 말기 암이기 때문에 병명으로는 이미 포기되고 선고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기된 상태에서 한 군데서 생활하다 보면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나는 살아야겠다고 포기를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포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제 생각에는 환자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듣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 안 듣고 다음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에 있어서 에이즈 환자가 상록구, 단원구 합쳐서 50명쯤 된다고 하셨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명입니다.

이기환위원 단원구만 50명인가요, 전체. 안산시에서 50명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알기로는 상록구가 51명이고 단원구가 35명 해서 8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분들의 직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직업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무직이 많은 편이고.

이기환위원 이런 분들은 직업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발표됐지 않았습니까?

충북 어디서.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제천에서 그랬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택시기사가.

그런 분들이 택시기사를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직업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직업까지 가져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의 힘으로 안 되면 보건복지가족부라든가 정부에서 해서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에이즈 보균자가 하면 안 되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감염자가 일상생활로는 전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다중 접촉한다고 제한할 수는 없고 다만, 에이즈 예방법에 의해서 보호를 안 하고 콘돔이나 이런 것을 사용 안하고 성적인 접촉을 했을 때는 형사 처벌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그런 교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거든요.

만일 그게 발견되면 당신은 형사 처벌 받고 감옥을 가야 되니까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래도 직업상 다중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판매업을 한다든가 서비스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하고 너무 접촉이 많기 때문에 자꾸 실수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데 계속 1명, 2명 확산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반 다중 접촉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들이 생활이 안정되어야 다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업상으로 분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택시 운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안 되죠. 가장 밤늦게까지 취객도 수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업별로 분류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보건소에서 단속권이 없다면 다른 데 이관해서라도 그런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줄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어떤 질병이든지 시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일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업무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간접적인 관리사업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반월보건지소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대상 부지가 반월역사에 있는 환승주차장을 일부 제척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명연위원 시민들이 접근하는데 위치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거기가 나름대로 위치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월역 바로 앞이거든요.

반월 사람들이 전철역을 많이 이용하면서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김명연위원 전철역 이용이라는 것은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용하고 보건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일반 병원을 다니기 어려운 영세한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들, 노인층에서 보건소 제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백신도 그렇고.

그렇다면 주거지역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쪽에 접근하는 지역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니는, 전철 타고 출근하다가 백신, 우리는 보건소에서 백신 맞고 그게 없단 말이에요.

주로 영유아들을 데리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그런 쪽이 수혜 계층인데 대림아파트 쪽에서 기존 밑에 시가지와 대림아파트 주거지역 바운더리가 넓어졌는데 반월역사는 사이드에서 뒤로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접근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저희들도 처음에는 반월동사무소 앞 의용소방대 있는 쪽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다른 데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지가 그 규모로는 적기 때문에 적합지 않고.

김명연위원 청사 부지를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기존의 용도가 청사부지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시유지나 우리 시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서 쓰는 부지 이런 것들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사용 승인을 얻고 그렇게 쉽게 하려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부지만 찾으면 없는 거죠.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일반 농지, 변두리에는 전부 도심지 외곽 경계지역은 지가도 싸고 다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그런 데를 수용해서 관리계획 변경 받아 가지고 했으면 벌써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는데, 2년 정도면 그런 절차가 끝날 거예요. 다 수용 절차 협의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동시에 관리계획 변경하고 설계용역 들어가고 하면 이게 다 돼요.

동사무소 청사 지을 때 어디다 지어요. 완충녹지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기존 도심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완충녹지변 이런 데를 제척해서 1천여 평 정도씩 해서 청사부지로 바꾸는데 그런 것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한 2년 정도 걸린다는 건데 환승주차장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부지를 저희들도 여러 모로 모색하다가.....

김명연위원 이런 방법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쓰는 부지라든지 이런 데만 찾았기 때문에 그랬지 반월동 그 옆 도심지 바로 외곽에 보면 밭이나 논 같은 것 이런 데 중간 중간에 전부 그린벨트라 토지주들도 경쟁력도 없는 땅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넓게, 보건소가 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넓다면 청사를 짓고 그 뒤에 유휴 공간을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들렀다가 거기서 쉬었다 가는 테마적인 공간도 만들 수 있는데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쪽으로 부지를 찾으면 쉽게 해결했던 건데 그런 고민을 전혀 안했던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위원님께서 고민을 안 하셨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 검토를 했습니까? 했으면 그게 진행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의 환승주차장이라 하면 주차장 부지가 보통 평당 몇 백만 원 할 것 아닙니까?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린벨트 농지 같은 경우 한 50만원 안짝에서 충분히 협의보상이 돼요. 이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관리계획 변경하고 청사를 지으면 용도가 청사용 대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의 재정도 충실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고 주민들이 보건소에 특히, 영유아들을 데리고 있는 근로자 서민층이라든지 아니면 예방접종 겨울에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맞는 수요층들이 전부 노인네들이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가용이나 이런 교통수단이 그렇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도로로 올 텐데 너무 반월역 뒤에 지어놓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나중에 왜 여기다 지었냐 하는 민원이 또 생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 쪽 위치는 조금 뒤로 내려가 있지만 사는 인구 쪽으로 보면 거기가 대림아파트하고 가깝습니다.

김명연위원 대림 있고 서해 있고 인정프린스 있고 기존 단독주택 주거지역 있고, 도심이 그 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역세권 쪽에 개발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공시설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용객들의 접근성이에요.

보건소 순회 차량을 돌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나중에 추가적인 경비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제일 중요한 게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다 심의 끝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끝났습니다.

김명연위원 액수까지 거의 결정된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김명연위원 반복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이것은 다 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만 떨어지면 도시관리계획 변경만 하면 추진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행은 하는데 보건지소를 반월동에서 끝낼 게 아니라 대부도라든지 양상동이나 화정리 권역, 아니면 신길동 쪽이라든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계획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용지만 찾지 말고 그런 땅들을 협의 매수해서 넓게 또 쉽게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선택해 주는 것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362페이지 결핵환자 영양제를 교체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동안에 결핵약품 영양제가 재료비에 있었습니다. 목이 재료비에 있었는데 재료비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런데 괄호 열고 약품교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품의 성분이 바뀐 건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그대로인데.

김명연위원 쓰는 약 그대로 쓰는 건데 목만 바뀐 거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약품교체라고 왜 써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서 있던 건데 이번에 바꿔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시에서 결핵환자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치료하다 보면 결핵환자들 영양제를 드셔야 되니까 그것을 공급하는 내용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36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비에 효나눔 의료사업 연계 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효나눔 의료사업 연계 지원은 그동안 의료구호 대상자라든가 소득의 130% 이내 분들은 노인전문병원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감액해 줬습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법적인 외에도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거나 입원을 못하는 환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원래 제안 들어온 것은 여기에 있는 1천만 원은 외래환자이고 그 다음에 입원환자해서 약 2억 원 정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을 정착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외래진료만 1천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준이나 대상자에 대한 게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쪽과 구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담당 쪽,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하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하면 어르신분들의 병 치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여하는 어렵더라도 요즘 시대 상황에 맞춰서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와 관련되어서 준비된 사항이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협의체 관련되어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충분한 세부적인 고민이나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소득 기준을 무시하고 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는 건데 사실상 그런 사람도 꽤나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정확한 기준을 아직 저희들이 정하지를 못했는데 예산이 편성된다면 기준을 좀 더 세세하게 만들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소득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특정 다수인은 아니겠지만 소득이 없다는 측면에 접근해서 진료비를 내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이나 이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벗어나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게 안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단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시립노인전문병원 등 간병비가 많이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증액 요청 들어온 이유가 명확히 있나요?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됐는데 삭감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당초 본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만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든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 작년에도 1억원의 간병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1억원 가지고 간병비 수혜자가 한 240명 정도 되는데 금년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6월 중순이나 7월 초 정도면 간병이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끊어질 경우에는 혜택을 받던 분들이 그 후에는 못 받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병원에 저희들이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은 안산에 간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 가지고 간병센터에서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가서 간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이민근위원 노인전문병원에 안산지역 주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 입원이 가능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입원은 가능합니다.

이민근위원 현재 입원 현황을 분석한다면 안산시민과 안산시민이 아닌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개인정보이고 더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소는 정확히 안 주고 안산시와 관외로 표기를 해 줬는데 53%가 관내 사람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관외는 47%?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여기에서 간병비 지원은 안산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산시민이 아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간병비 지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노인전문병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큰 해석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적자면 다 가능하겠지만 여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이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때는 입원 대기환자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환자가 없는 상태이고, 물론 있어봐야 한두 명 있다가 10일내에, 병실에 일부 빈 것도 있으니까 금방 입원이 가능한데 의료기관으로 따지면 병실을 비어놓고 안산시민만 기다리다 보면 돈의 수급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수익 문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실이 빈 상태, 물론 안산시민이 전체 병실을 다 차지한다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런....

이민근위원 우선순위가 있나요? 똑같은 환자가 입원 요청을 했을 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안산시민이 우선입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병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운영적인 측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환자를 받고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증축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시민이 병실 다 충족되지 않은 현 입장에서 병원을 증축하게 될 명분이 있을까요.

병실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모자란 이유가 안산시 거주자가 아닌 관외 거주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최초에 증축에 대한 입안이 지금 시점이 아니고 작년 초 정도에 입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축에 대한 초안이 잡힐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시민이 거의 다 병실을 차지하고 대기환자가 있어서 많이 모자랐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요즘 같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자꾸만 질병이 많이 높아지고 더군다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우선 들어가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안산시에도 노인 인구층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요 예측에 대비해서 증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초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환자 기준에 의한 분석을 해 본 데이터가 관외가 많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안산시가 건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경제 사정 때문에 입원환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충족이 안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지금 추세로 보면 작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생겨 가지고 전문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것보다 요양원으로 가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갔다가 심해지고 아프면 다시 노인병원으로 오고 그런 추세로 환자들이......

이민근위원 추이 분석을 해 보면 향후 애초에 입안할 때의 상황하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필요합니다.

이민근위원 물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죠,

그런데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을 해 봤을 경우 우선순위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선행된다라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70%, 80%가 관내 거주자라고 하면 시급한 사안이라고 봐야겠지만 반밖에 관내 입원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밖에 안 된다면 이게 급격히 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대상층이 넓어지고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고민인 것 같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당연한 말씀이신데 바꿔서 조금 생각을 한다면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입안 시작해서 증축하고 준공까지는 보통 2년 내지 얼마가 걸리니까 그때 되면 이미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증축해서 병원의 안정화와 그 다음에 안산시민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증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그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고민을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용 약품에 대한 구입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보건소나 노인전문병원, 관내나 관외 구입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약품은 전부 다 입찰 과정을 거치는데 관내 관외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이민근위원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이왕이면 관내에서 물론, 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이라고 해도 동일 조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다각도로 그런 제도권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특혜성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기회를 주되, 관내 업체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한번 그런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378페이지 단원보건소, 편성 목이 바뀐 부분인 것 같은데 기본적인 사업 방향의 틀이 바뀐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그것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인데 안산1대학 영양학과에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복지부에서 그것 전체로 위탁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반대의 이유가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업체 선정을 그쪽에서 하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간다 이런 사유로 상당히 난색을 표현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여간 복지부에서는 상당히 반대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인건비, 그러니까 영양사 관리나 이런 것만 위탁하고 식품 보급하는 업체 선정이나 또는 장비 구입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민간위탁금에 나와 있는 예산은 100% 인건비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 성격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 그런 것들만.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 사용량이 다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조금 차이 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목표 자체가 단원보건소는 90명이고 상록수보건소는 80명입니다.

이민근위원 애초에 본예산 예산 편성은 똑같은 금액으로 접근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애초에 예산 편성 금액 자체도 단원보건소가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정액이 9,535만 원 동일하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당초에는 똑같이 100명, 100명으로 해서 국가에 올렸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민근위원 90명, 80명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민근위원 이번에 기준에 의해서 변경한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민간위탁이 되지 않고 이원화시킨 건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이쪽에서 하고 물품 구입은 보건소에서 한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송파구보건소가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송파구에서도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은 없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거기도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송파구는 언제, 올해부터 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송파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송파에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애초에 그런 접근을 하지 왜 전체로, 업무 가중 때문에 그랬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사실은 영양플러스 사업만 위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애당초는 영양사를 조금 더 확보해서 동사무소 나가면서 영양 상담해 주고 비만관리해 주고 그런 사업까지 자체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자체 신규사업 억제하는 추세에서 삭감이 됐고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것만 민간위탁 주려고 했는데, 또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큰 문제없다고 해서 민간위탁한 건데 나중에 복지부에서 알아 가지고 반대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민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기본틀이 바뀌지 않은 이상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민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 버스 보건소 행사 추진 임차료 1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시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일자리창출 및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당초에 18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우리 시청 버스를 최대한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이렇게 되면 한 세 번 정도의 비용 아니에요? 100만원이면 두 번 정도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행사 2개 태교음악회와 이런 것들 없어지는 것 때문에 같이 삭감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상록수보건소에서 원래 태교음악회는 안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느 행사에 대한 임차료였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이라든가 건강증진 쪽에 1년에 한두 번씩 세미나도 가는 게 있습니다. 그때 임차해서 가려고 했는데 시청 버스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보건행정 시책 홍보용 현수막이 굉장히 과다계상 되었나요? 26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뚝 자른다는 것은 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이것도 저희들이 역시 그 차원에서 조금 아껴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중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160만 원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강기 안전관리 유지비 및 안전대행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관리유지비 및 안전대행료를 연간 계약했는데 연간 계약하고 나니까 약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삭감하면서 일자리창출 및 경제살리기 쪽으로 돌리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참가자 조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건강생활실천 참가자 조끼 25부를 요구했는데 성인병이라든가 만성질환이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꽤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야간운동이라든가 건강체험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끼를 구입해서 입혀 가지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조끼는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구입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 때마다 지급해서 운동시키고 다시 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자원봉사자들 활동에 입히는 옷이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게 없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없었습니다.

이춘화위원 단원보건소와 같이 사시네요. 같이 구입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단원구는 걷기동아리 자원봉사자들 조끼 구입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단원보건소는 한 가지 행사에만 구입하시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걷기 지도자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세 번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상록구에는 걷기대회 같은 것 안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도 합니다.

이춘화위원 걷기 조끼 안 필요하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들은 걷기와 관련해서 조끼는 안 해 줍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많이 부족했었습니까? 1,100만 원 증액하셨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국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일부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록수보건소가 금연클리닉 관련된 특화사업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러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영양 키오스크 절주 정보는 전액 삭감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영양 키오스크를 하려면 한 400몇 십만 원이 드는데 예산이 적게 선 것도 있지만 그것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인건비도 늘고 또 몇 가지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영양 키오스크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보충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절주 체크 기계라 해 가지고 술 먹으면 칼로리가 소모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다음에 국가 암 관리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하는 역할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암 수검자가 있어요. 암을 검진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고 상담하고, 수검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써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상담하고 전화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 대상이 누구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암 검진하는 하위 50%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수급자의 하위 50% 암 검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일일이 개인으로 편지를 띄우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국가 암 검진비 예탁금이 증액된 사유는 늘어나서인가요, 암 관리대상 분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단가도 올랐고 그 다음에 대상자도 늘어서 국가에서부터 국비가 증액으로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성병 검진 및 치료비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왜 증액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국비가 내시되면서 했는데 관리 지침에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진료를 받을 경우 검진비 치료비는 무료로 하되 부족 예산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진 및 치료비 예산을 세워서 세균성질염이라든가 클라미디아, 칸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해 줬는데 매독이나 임질 같은 경우도 병원에 위탁해서 치료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치료를 하게하고 병원에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까 에이즈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에이즈가 공기로 감염되는 게 아니죠? 접촉으로 감염되는 게 아니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혈액이나 정액으로만 감염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직업을 어떤 선택을 하든 성적인 접촉이나 혈액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아니면 감염되지 않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감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무리 걱정스럽다 할지라도 직업을 방해한다거나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반발해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분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무기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일어난 사고일 수도 있고요, 감염된 건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를 하나 들면, 맨 처음에 보균자로 판명돼 가지고 전화 연락을 드리고 가서 만나 뵙고 내소해서 볼 때는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이춘화위원 어떻게 반발이 심해요? 내가 왜 이런 거예요, 내가 왜 걸렸냐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내가 왜 걸렸냐, 걸렸어도 왜 너희가 내 것을 책임지냐 이런 식으로 반발이 심했는데 한두 달 동안 계속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저희들을 많이 믿게 됩니다.

엊그제 제천에서 큰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래도 관리가 대충은 제가 봐서는, 저도 보건행정과장 간지가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만 걱정을 했는데 그런 대로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절대적으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혹시라도 이 분들이 반감을 가진다거나 해서 오히려 어긋나게 되면 큰 재앙이면 재앙이라 할 수 있는 감염 우려되는 거잖아요.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분들 자기들 감염되어서 충격이 클 텐데 위로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더 많이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만큼 협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도와드리는 역할 잘 하셔야겠어요.

뒤에 지역보건에서 자산 취득 올문책장 이런 게 있는데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제가 상록수보건소로 발령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피해를 줬는데 방문보건팀이 사무실에 있었는데 자리가 좁다 보니까 3층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관련된 게 필요해서 몇 가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내방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이동진료팀들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이춘화위원 예, 이동진료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동에 1명씩 방문보건담당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나가는데 그 팀이 우리 사무실에 있었는데 3층으로 옮기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빈혈측정기가 없었나요, 기존에 없어서 구입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영양플러스 사업하면서 국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기존에 없었던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있는데 영양플러스팀이 가정방문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빈혈 여부를 현장에서 측정하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춘화위원 상록수보건소에 한방실 있나요? 한방의사 분 계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있습니다. 공보의로 해서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전에는 없었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계속 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직제표에 안 나와 있어서, 단원보건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는 제가 못 봐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거기는 공중보건의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이춘화위원 치아건조기는 어떤 용도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지금까지는 치아건조기를 에어와 물이 들어있는 것, 이렇게 칙칙칙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했는데 건조가 덜 됩니다.

그럴 경우 덧씌우기 할 때 접착이 덜 돼 가지고 떨어지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하면 단시간 내에 빨리 건조시키고 접착을 시켰을 때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가기 때문에 일반치과에서는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빈 자리가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2월 말경에 파악한 것으로는 7병상인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춘화위원 노인전문병원은 좀 여유분은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이거든요.

이춘화위원 요양병원은 관리 안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요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춘화위원 요양원은 자리가 없고 노인전문병원은 여유가 있어서 수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노인전문병원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이춘화위원 오히려 저는 노인전문병원보다 요양원을 증축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계획은 다 세워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싶어요, 수요로 본다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요양원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국장님과 소장님이 계시는데 상충되는 것을 제가 의회에서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뭐 하고요.

노인전문병원도 아까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수요에 쫓아가기 위해서는 증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더 필요한 요양원은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비아빠엄마를 위한 태교음악회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예, 일자리창출 때문에 행사성은 저희들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치아의날 행사도 안 하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경제가 활성화되면 내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렇게 큰 규모 말고 작은 규모로 해서 우리 시에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구성원으로 해서 진행하는 음악회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비용 많이 들어가는 행사 말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의숙 그것은 안 하지만 태교미술제는 계속해서 엄마들한테 그림을 그려서 아기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단원보건소 유인물 8페이지 정신보건사업 확대 운영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알코올 및 자살 예방사업 있잖아요.

알코올 상담 관련해서 예전에 보건소에서 사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최소한으로 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에서 탈피한 사람들 AA모임 있고 최소한으로만 했는데.

박선희위원 자조모임 정도로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자조모임만 했는데 알코올 문제하고 자살 예방과 관련 되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추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확대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요청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다시 하게 된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민간위탁 기관을 별도로 선정하는 것은 예산이 적고 낭비적인 게 많아서 기존에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추가로 더 사업량을 늘려서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그 쪽에서 흔쾌히 받아들이셨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박선희위원 인건비 보면 3,700만원이잖아요. 인원이 얼마나 보충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3,700만원 정도면 한 2명 정도 가능합니다.

박선희위원 사업 보면 상담이나 사례관리 같은 것 있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 사람들은 정신보건 간호사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전문가인데 4월부터 하면 8개월 동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박선희위원 8개월 동안 3,700만원으로 2명, 하루 종일 있는 것 아닌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풀타임입니다.

박선희위원 인건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충분한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2명을 연간으로 따지면 적은데 4월부터 하기 때문예요.

박선희위원 할 게 대개 많은데 알코올과 자살 예방사업 2개 다 굉장히 비중이 큰 것 같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큽니다.

박선희위원 이렇게 사업이 많은데 2명을 지원한다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것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인데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사실 당초 추경에 시에 요구한 것은 이것 2배를 요구했는데 예산 추경 재원이 부족하니까 반액만 먼저 해 준 거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더 확대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천만 원 가지고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도 쉽지 않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그럴 것 같아서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조금이라도 확대하면서 시작하는데 의미를 두고 기반 닦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정신보건센터 회원 중식 지원요.

지금 등록된 분이 40명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한 40~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 안에 있는 식당에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자체 식당에서 회원 가족분과 그 다음에 새로 한 사람 음식 조리해 주는 분 고용해서 같이 음식을 조리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그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비용을 2천 원씩으로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원래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점심식사를 했었는데 지원하는데 지원이 들어가도 똑같이 그 가족분들이 와서 요리하시는지 아니면 따로 고용하셔 가지고 하시는지.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회원 가족의 회장님이 계속 협조해 주시는데 아마 그 분은 계속 협조를 해 주실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은 월 내는 돈을 못 냈었거든요.

일부만 내고 센터의 직원들이 내서 그것 가지고 월 120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4월부터 1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선희위원 적정한 금액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기존에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120만 원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160만 원으로 40만 원이 증액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식사 질도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회원들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제가 너무 이쪽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중요성을 계속해서 얘기해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버겁더라도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니코프리스쿨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상록중학교가 선택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별로 공문을 뿌렸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상록중학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하나만 들어왔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저희들이 곧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학교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요즘 흡연세대가 전체적으로 봐서 몇 년 전보다 줄긴 줄었거든요. 어른들은 줄었는데 흡연이 중학교부터 시작되어서 조기에 시작되는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 봤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가지고 어차피 금년에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등학교는 아예 대상이 안 됐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것을 해 보고나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그렇죠. 연말에 평가를 할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연말에 평가를 객관성 있게 하셔서 효과가 있다면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청소년들 흡연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기부터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흡연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연말에 평가를 한번 제대로 해 봐 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차츰 확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학교도 확대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왕에 한번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연말에 냉정한 평가 속에서 다음 연도 사업에 필요하다면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잠깐만요, 미래도시과에 예산 7억 편성 요구했지 않습니까? 노인전문병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증축비용.

이민근위원 예, 그것에 관련되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더불어서 고민을 한다면 해당 상임위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대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병원 운영의 적정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최소한 그런 부분도 고민이 같이 된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를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어떤 자료를.

이민근위원 대기환자가 지금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향후 대기환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증축을 하기 위한 목적에 가장 큰 우선순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저희한테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미래도시과에 올라와 있는 예산, 지금 여러 가지 진행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2007년도부터 진행되어서 지금 예산만 편성된다면 실시설계하고 착공까지 가야 될 순서인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면 저희가 해당 상임위 미래도시과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종재 잘 알겠는데요, 그 사업이 국도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민근위원 예, 시비가 36억 4,900만원이 들어가고 국비 8억 4,900만원, 도비가 10억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승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상록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예산 현황과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773억 5,168만 5천 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2.82%인 21억 2,42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769억 8,638만 7천 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2.84%인 21억 2,9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업위생과는 3억 6,529만 8천 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대비 1.45%인 538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생계급여 등 2건이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6억 8,44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재원 확보를 위해 상록해피블론티어 최우수 봉사도우미 표창 등 8건에 82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등 3건에 7,20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사업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급식 지원비에 6억 1,55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단가 상승 및 인원 증가로 도비 내시액이 변경된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억 7,10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등 6건에 4억 6,98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조성한 황토십리길을 연장·보완하여 총 길이 5.5km에 이르는 자연친화적인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2009. 5월에 가족과 함께하는 황토십리길 맨발로 걷기 행사를 개최하고자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 재원 확보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홍보물 제작비 등 2건에 1,0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사업 본격화에 따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인원 증가 및 활동 사례비 인상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등 2건에 37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자 소외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194억 4,800만 원을,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자립 복지를 위하여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생활문제 해결 및 욕구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쪽,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 등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증가로 방학 중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에 6억 1,55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및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에 158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 능력이 없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노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가족과 함께 하는 황토십리길 맨발로 걷기입니다.

2008년 조성한 황토십리길을 금년에도 연장·보완하여 총 길이 5.5km에 이르는 자연친화적인 테마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더불어 가정의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황토십리길 맨발로 걷기 행사를 추진하고자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가라앉은 사회 분위기속에 가족의 화목을 다지는 뜻 깊은 행사로 추진하고자 하며, 우리 구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주민이 즐겨찾는 쾌적한 산책 명소로 자리 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 조빈주 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용복 산업위생과장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단원구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701억 3,4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680억 4,222만원 대비 3%인 20억 9,25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696억 8,792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인 20억 6,24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위생과는 4억 4,68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2%인 3,00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이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각 6억 6,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의 경제 위기를 반영하듯 저소득가정의 결식아동수가 당초보다 700여명 증가됨에 따라 6억 1,5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지원비는 올 3월부터 지급단가가 상향되어 부족한 사업비 1억 8,06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일환인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등 3건에 대하여는 도비 내시가 부족하여 우선적으로 시비로 부족분 3억 6,0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많아 그에 대한 시설물 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어린이날 행사비용 및 사무관리비 등 5건에 예산 절감액 1,099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위생과에서는 대부동 지역 비포장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위하여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특성상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외국인의 사회 참여가 늘어감에 따라 외국인 복지지원의 일환인 무료 미용봉사 활동 홍보 표지판 설치비 등 4건에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각 252억여 원과 29억여 원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행복한 사회를 실현시키고, 나아가 사회 통합 및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살피고 발굴하며 누수 없는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신뢰받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로당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32개의 시립경로당이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된 노후 경로당이 많아 수시로 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 3월까지 7천만 원의 예산으로 11개의 경로당에 대하여 화장실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등 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기에 경로당 시설물을 보수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부북동 79-31번지 일원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농촌 특성상 주민 편익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대부동에 비포장 흙길을 포장,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대부남동 52번지 일원 농로포장 등 총 4건에 3,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농업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현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와, 부족분입니다.

몇 가지가 들어 있는데 419페이지에 있는 노인일거리사업은 경로당에 종사하는 분들 식사를 대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에게 봉사하는 사항, 인건비가 원곡동, 선부동, 초지동은 2명씩 종사하는데 개소 당 1만원씩 기준이 되어 있대요.

2명이 종사하면 5천 원, 단원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분 종사하기 때문에 만원입니다, 개소 당 만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요.

420페이지 기초노령연금도 조금 늘어나는 사항인데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만,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하다가 조금씩 더 하향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드리는 사항인데 3,283만 5천원이 계상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취사원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단원구는 4개소에 8명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덜 계상되었습니다.

이민근위원 덜 계상된 이유가 뭐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시 예산 사정 때문에 미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일하는 분들이니까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고, 또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된 사항도 있습니다.

내시에 따라서 시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된 관계로 시비가 이번에 편성된 과정이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런 사항도 있고요.

이민근위원 상록구도 같은 맥락에 있는데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기정액은 편성되어 있었는데도 이번에는 시비만 전액 다시 추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연장선입니까, 아니면 대상 경로당은 제한적일 텐데 지원에 대한 금액이 상향된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당초 요구액보다 적게 책정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적게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민근위원 적게 편성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당초 소요액보다 예산을 적게 책정해 줬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록구 난방비가 4억 8,600만원입니까? 407페이지에 있는데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4억 8,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기정예산이 1억 8,250만 원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운영 계획에 의해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지금 그렇게 된 것이 많습니다.

이민근위원 난방비라고 하면 동절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냉난방은 아니죠? 난방비만입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12달 기준으로 봐서 몇 달을 기준으로 편성한 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난방비는 5개월인데 동절기 1·2·3월, 11월·12월 이렇게 5개월분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민근위원 면적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 하나면 똑같이 정액제로 나가는 겁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난방식에 따라서 일반난방이냐 경유냐 LPG를 때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개소 당 평균 월 기준으로 봐서 얼마씩 나갑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평균적으로 한 40여만 원, LPG는 방 1개 있을 때 70만원씩 나가고, 도시 일반난방은 65만원,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35만원 나가고 방 1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난방비 지원은 매년 발생시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지역난방비요?

이민근위원 예, 경로당 운영 난방비.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난방비는 계속 해 오고 있던 겁니다.

이민근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재정 운용 계획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부족하거든요. 상록구나 단원구 비슷합니다. 예산 때문에 일부만 했고 그 다음 2회 추경에 또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난방비 나가나요? 아이들을 담보로 하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보니까 시에서 운영비 나가는 것 있고 식대비로 해서.

이민근위원 난방비 편성되어 있습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난방비 명목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아이들은 추운 데서 공부해도 되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정부나 시 형편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것은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시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가족여성과가 지역아동센터 주무 부서인 것 아는데 어르신들에 관련된 것은 운영비 외 난방비가 별도로 나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성격을 갖고 나가는 예산은 있되, 냉난방에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려본 거고요.

405페이지 보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전개되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항인데 당초에는 예산이 없다가 이번 방학을 대비해서 국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방학이라고 하면 동절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절기 여름방학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여름방학입니다.

이민근위원 이 사업비가 여름방학을 예상해서 나온 예산입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업이 전개되죠, 사업을 전개한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아동을 4천 원씩 40일 계상해서 지원하고 또 도시락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는 3,500원씩 40일 계상해서 두 가지 명목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방학 때 어차피 나가지 않나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시에서 하는데 급식비만 구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존에 나가는 사업비가 있는데 별도의 개념입니까?

왜냐하면 급식에 관련된 부분은 방과후 개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또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이 항목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항인데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이 사업은 매년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신규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2008년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2008년도에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 해 줬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지방이양사업인데 금년 방학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승현 2008년도에 이 예산이 없었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평상시 학교 개학 때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예산 보조해 주잖아요. 방학 때라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니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민근위원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지원 대상 아이를 학교에서 담보하지 못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도시락 업체든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든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중적인 성격이냐.

학교에 보면 데이터가 있어서 무료급식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방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원 사업이 안 되니까 그 대상자를 도시락 업체를 선정해서 방학 동안만 한시적으로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학교급식 성격하고 다른 겁니까?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다음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이민근 위원님 말씀에 덧 붙여서 기존에 방학 중 아이들 급식 지원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느 비용으로 그렇게 지원하게 되었던 거죠? 지원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은 그 전에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이춘화위원 이것 말고요, 그것은 어느 예산으로 지원을 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게 있는데 새롭게 이렇게 한시적으로 떼어서 하시는 건가.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학교 급식지원은 시 가족여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만 구에서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방학 중 결식아동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어쩌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수도 있겠네요, 부서도 다 같지 않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하는 급식은 학기 중에.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방학 중에 그게 있다니까요. 아이들한테 연락이 와서 가서 먹게 하는 그 사업이 있어요.

학교에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학교 등록금 못 내는 아이들 고등학교 같은 경우, 또는 급식비 못 내는 어려운 아이들에게 연락이 와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급식을 지원 받을거냐 안 받을거냐 파악을 하고 거기서 먹는다면 어딘가 연결해 주고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것 어디서 하는지 파악이 지금 안 되신다는 거죠? 그것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단원구·상록구 어린이날 축제가 같나요? 규모를 똑같이 1,200만원씩 하다가 10% 삭감하시는데.

답이 금방 안 나오는 것 보면 파악이 양 구청 다 안 되어 있나 봐요.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가 파악 안 된 거라고 보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어린이날 축제를 5월 5일 하게 되잖아요.

그 이전에 축제가 2개, 3개가 5월1일부터 5일까지 행사가 준비되는 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록구 같은 경우 성호문화제도 그 때죠? 성호문화제가 5월1일부터 5일까지인가 그렇게 하게 되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성호문화제를 그때 정했는지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성호문화제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됐는데요.

이춘화위원 아마 비슷한 시기에 할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국제거리극축제와 국제레저항공전은 그 날이 다 포함됩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되고 성호문화제도 비슷한 무렵에 할 거예요. 성호기념관관 주변에서 축제하고 있거든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성호문화제가 지금 문화제들 통폐합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확실히 기억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춘화위원 큰 행사 2개가 있는데 어린이날 축제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어린이들이 레저항공전도 가 보고 국제거리극 가기도 바쁠 텐데 이것 또 하면 이것 자체가 어린이에게 혜택을 주는 축제가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중복으로 한다는 것이 낭비성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런데 앞으로 어린이날 행사는 법에서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87회가 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가야 될 길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레저항공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금년 한 해만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거리극 축제만큼은 호수공원에서 계속 같이 정례화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 간부들끼리도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바로 옆에서 하는데 그것을 또 같이 해야 되느냐의 여부는 시민들로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 낭비 내지는 행사의 중복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구 단위로 필요 하겠다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춘화위원 고유의 행사이니까 해야 된다는 것도 맞겠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행사를 그때 그 시기에 정함으로 인해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 날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 보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쉽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축제 진행하시는 공무원들 많이 동원되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동원이라기보다도 공무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춘화위원 3개로 나누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렇죠, 아무래도 힘들 겁니다.

이춘화위원 거리극축제 같은 경우야 문화예술의전당 쪽에서는 한다지만 레저항공전 같은 경우는 자의보다 타의가 더 크게 작용해서 어쩔 수 없긴 하는데.

○상록구청장 이순찬 공무원들이 한 닷새, 엿새 동안은 굉장히 고생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황토십리길 걷기 행사 지원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른 행사 같은 것 보니까 태교음악회 보건소에서는 없애던데, 이 행사는 새로 만드셔 가지고 하시려고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이것은 처음인데, 저희가 사실 하고 싶습니다.

황토십리길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도 만들고 그리고 웰빙 사회로 가는 길에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운 하루가 되게끔 해 주고 싶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동 622-3번지 주차장 올라가는 진입구가 되는 거죠? 거기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거기서 선포식하고 간단한 체조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사실 그날 하려면 발 닦을 물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 수도도 거기다 인입을 시키고, 가방과 신발, 옷 같은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그마한 색을 준비 할까 생각을 하는데 그 돈 가지고 될 수 있을는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오는 시민들한테.....

이춘화위원 실내화 주머니 같은 하나씩 나눠주면 되겠네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500원씩이나 1천 원짜리를 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몇 천 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3천 명 정도 예상하고 그것만 해도 300만 원, 그리고 음향시설 준비하고 홍보하려면 그래서 2,500만원을 최소화시키자는 의미에서 맨 처음에 한 4,000만 원 들여서 할까 하다가 2,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춘화위원 조빈주 구청장님 계실 때 굉장히 고민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입구에 컨테이너박스 갖다놓는 문제로.

○상록구청장 이순찬 해병대요?

이춘화위원 그것 해결됐어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기왕에 방범활동을 하게끔 해서 갖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이춘화위원 12월이 허가 기간이었는데 지났거든요. 그것 어떻게 보세요? 애초에 이미지가 사실은 거기하고 안 맞았는데.

○상록구청장 이순찬 글쎄요, 주차장 관리를 제가 담당하지 않아 가지고 사용기간, 허가기간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이춘화위원 12월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록구청장 이순찬 거기 옆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춘화위원 불법임에도?

○상록구청장 이순찬 컨테이너박스 불법과는 상관없이 행사장은 그 옆 앞 쪽으로 해서, 그날 주차장이 토요일이거든요. 5월 23일 예정하고 있는데 사전에 시설관리공단과 얘기해서 거기는 주차를 지양하고 거기서 체조도 하고 걸을 수 있도록 하려고요.

이춘화위원 산업위생과, 양쪽 다 농가에 대한 지원들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비료며 농기구며 이런 것들 지원을 하시잖아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단원구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도농 통장님들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한다든가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철저히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분들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방문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농촌동이기 때문에 서로들 정보가 교환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정보를 모르니까 끝까지 못하는 거죠.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아닙니다.

우리가 통장이라든가 농지관리위원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해 가지고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농촌동의 특성입니다.

이춘화위원 다 한다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일 수도 있죠.

100명을 혜택을 주겠다, 지원이 된다라면 100명만 채워 가지고 신청하면 나머지 900명이면 900명은 몰라도 되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렇게 되면 불만이 많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만약에 줄 때 평가를 한다든가 심의를 해서 주지.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만 의지할 게 아니라 제 말씀은 뭐냐면 예술의전당에서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ARS 시스템으로 해서 하려고 저번에 김명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사항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죠.

이춘화위원 무슨 개인정보 사항이에요. 농지원부 다 있죠. 농지원부에 연락처 다하죠. 거기다 혜택 주겠다고 신청하라고 문자 보내는 게 개인정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조속하게 개인 문자로 보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여기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전화를 했어요.

농기계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내년 봄에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기한입니까?’ 했더니 ‘이미 끝났습니다. 올해는 끝났고 내년 봄에 하세요.’, ‘내년 봄이면 언제 입니까? 지금은 봄 아닌가요.’ 했더니 내년 봄에 하시라고, ‘끝났습니다.’ 자꾸 얘기해요.

1월이냐 2월이나 내년 봄이면, 지금 봄이지 않냐고 제가 또 그랬어요. 3월이면 봄이죠. 1월·2월이면 겨울이고 3월·4월·5월이 봄이라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안내를 물어보거나 전화를 일부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연한 답을 하는 공무원이면 농민들이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받겠어요.

제가 자꾸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님이나 농지관리위원들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라는 말씀을 드려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상록구는 보수할 게 없나요? 왜 예산 안 올라왔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당초에 1억 3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추가가 되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춘화위원 어려운데 다 그냥 어렵게 쓰시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다른 데는 다 깎는데.

그리고 사무용 옷장은 누가 쓰실 거예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여직원 옷 갈아입을 때 쓰려고요.

이춘화위원 100만 원, 몇 분 옷장이에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26명인데 남자 직원이 4명 정도....

이춘화위원 탈의실이 있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탈의할 수 있고, 옷장은 좁아가지고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남자 직원들은 그냥 근무를 하시지만 여직원들 같은 경우 옷을 많이 갈아입게 되면 탈의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탈의실 부분 공간이 없어서 못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옷장도 필요하지만 옷장 외의 공간 마련해서, 끼여 가지고 억지로 좁은 공간에서 옷 갈아입고 그런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어려운 분들 상담하는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잠깐 출퇴근 하니까 낮에는 민원들이.....

이춘화위원 100만 원짜리 사야 되겠다는 말씀인 거죠.

상록구는 설계 내용에 탈의실 공간이 들어가나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건축 관계는 미래도시과에서 하는데 사무실 내부 배치가 딱 어디라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춘화위원 나중에 쓰실 때 만드실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런 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마련될 겁니다.

이춘화위원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각 동사무소도 그렇고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수유실이라든지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상록구는 지금 착공해서 2년 후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갑니다.

단원구도 그런 것 되면 이제는 안 해 줄 수도 없고요. 단체협상 이런 데서 복리후생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거주 외국인 미용 전용 업소 표지판 설치,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단원구 산업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안산시에는 약 3만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여자 분들이 미용을 자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비를 버는데 힘들기 때문에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단원구지부 오송림 지부장님께서 16군데의 미용실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반액으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 업소에 대한 표시판을 만드는 겁니다. 16개에 대해서 표시판 만들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춘화위원 내국인들한테는 100% 받고 외국인한테는 반액으로 해 주겠다고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예, 그렇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지원 안 하나나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그것은 안하고 표지판만.

이춘화위원 미용협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단원구산업위생과장 이용복 단원구 특색사업으로 해서 협회와 같이 협의를 봐서 한 사항입니다. 참가 업소수가 16개 군데입니다.

이춘화위원 조금 있으면 예산 보전해 달라고 올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들께서 여쭤본 것도 있겠지만 약간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장애인 학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상록구는 1,400만 원이고 단원구는 950만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비와 시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도비는 왜 신청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도비 지원이 없고 국비 80%, 시비 20%로 내시가 그렇게 위에서부터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보통 예산을 보면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도 세워졌는데 장애인 학비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도비는 지원 안 되고 국비와 바로 시비로만 세워졌거든요.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산이 반드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고 국비가 없는 경우도 있고 도비, 시비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기환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왜 도비가 빠졌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보조비율이 80 대 20으로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중앙에서 도비는 받지 말고 국비와 시비만 가지고 지원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신청을 안 했든지.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에 부담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 있는데 사업 내용에 따라 다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장애인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국비와 시비만 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규정은 아니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런데 중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할 때 사업 내용마다 다 다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사안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겠지만 도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를 신청하지는 않았잖아요.

신청하지 않고 바로 국비 되니까 시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정승현 구청장님께서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답답해서 못 듣겠어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과장님들이 새로 바뀌어서 업무가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사업들이 국비, 도비, 시비 포지션이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은 국비가 53%, 나머지가 23.5%씩인가 해 가지고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법률로 정해진 게 있는가 하면, 아니면 경기도에 보조금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제가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와 시비만 하는데 요즘에 도에서 포지션을 다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의 주 수입원인 토지거래세, 그러니까 등록세, 취득세가 엄청난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엄청난 부담을 느끼면서 경기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당초에 계획된 보조비율을 못 맞췄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요, 아무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워지고 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405페이지 보면 어린이날 행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75만 안산시가 어린이날 행사비 1,200만 원 세운 것에서 이게 120만원 인가요, 얼마 삭감된 거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10% 12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기환위원 120만 원 삭감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 구청장님 계시는데 그래도 매년 5월5일 어린이날 행사를 대비해서 양 구청에서 함께 하다가 따로 나눠서 행사를 하는데 75만 시에서 시의 꿈나무들, 어린이날 행사 때 1,200만원 행사비가 많다 해서, 경제 사정이 어렵다 해서 거기를 줄여서 다른 데 써야 됩니까?

지금 그만큼 많은 축제들이 안산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줄일 것을 줄여야지 어린이날 행사 이것을 줄입니까?

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것을 줄입니까? 어린이날 행사가 행사 같지 않아서, 줄이려면 완전히 줄이지 120만 원 왜 삭감합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도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살리기 예산 절감 큰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보면 엉뚱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엉뚱한 예산이라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회성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록구에 올라온 것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황토길 걷기행사 2,500만원 올라왔어요. 황토길 걷기행사 2,500만원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됩니까? 아시다시피 레저항공전도 있고.

그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어린이들 행사를 줄여 가지고, 오히려 더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더 키워주는 행사는 하지 못할망정 예산 줄일 데는 안 줄이고 안산시 어린이날 행사 때 2~3천만원 들인 게 그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줄일 것 같으면 아예 없애시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구청장들한테 물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꼭 좀 이런 행사는 물론, 보이지 않는 환경 사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은 미래의 꿈을 키워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린이날 행사를 잘해줘야만 밝게 어린이들이 자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런 예산을 쉽게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차피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데 다음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사업 있죠.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6억씩이나 예산을 세워달라고 예산서를 세워놓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숙지도 안 해 오셔 가지고, 질문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 안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방학 중 결식아동은 당연히 방학을 하기 때문에 급식했던 데서 10명, 15명, 20명 놓고 점심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락 배달로 하겠다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등등 장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겠다라든가 그런 대안을 말씀하셔야지 아무런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놨습니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급식비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하고 분리해서 말씀 못 드렸고요.

지금 시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급식비 예산은 학기 중 급식비 미납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번에 예산 올린 부분은 18세 미만의 취학, 미취학 급식 필요 아동인데 방학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구분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냐고요, 어떻게 식사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먹게 해 주실 거냐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가 계획 세워놓은 게 지역아동센터 이용 학생과 도시락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두 가지로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기환위원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그게 서 있어야지 그런 대안도 없이 예산만 세워가지고 나중에 생각하면 안 되죠. 미리 예산을 세울 때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료 달라고 한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적은 예산도 아니고 6억씩이나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경로식당 운영, 현재 몇 군데 업체에 위탁을 주셨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단원구는 5군데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록구는 6군데입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 단원구 합쳐서 11군데인데 단원구는 총 예산이 합쳐서 얼마나 지급되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이번 추경에 인정해 주시면 1억 4,300만원.

이기환위원 본예산까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본예산에 7,200만원이고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7,100만원입니다.

이기환위원 아니죠, 경로식당이요. 경로식당 406, 407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식비를 2천 원씩 682명 254일 계산해서.....

이기환위원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예산 세워진 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3억 7,447만 5천원이 기정예산이고, 1,518만 1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추경까지 합쳐서 5군데 업체에 지원할 게.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상록구 6군데에 총 3억 8,965만 6천원.

이기환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2억 8,400만원 있거든요.

이기환위원 5군데 나눠서 예산을 세우는데 2억 8천만 원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2억 8074만 5천원.

이기환위원 그러면 한 군데 평균 잡으면 6천만 원도 지급 안 됩니까? 식당인데. 경로식당 지급하는데 6천만 원밖에 안 해 주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기준에 의해서....

이기환위원 1년에 6천만 원 해 주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이기환위원 1년에 6천만 원 해 주면 인건비 빼고 뭐 있어요? 인건비 따로 있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좋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여쭤봤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단원구 5군데, 상록구 6군데 지금 어르신들의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경로식당입니다. 식당인데 단원구 복지회관, 상록구 복지회관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의 경로당 220군데 중에서 거의 점심을 해 드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민간위탁 줘 가지고 인건비 빼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예산들을 경로당에서는 다른 것 부식비 필요 없고 쌀만 지원해 주면 점심을 해 드실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조성됐거든요.

시에서도 민간위탁자에게 인건비, 부식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운영하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쌀만 지원해 주면 경로당에서 다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해 줄 것을 계산하셔 가지고 220개 인가 난 경로당에 쌀로 지원하면 오히려 노인들에게 점심 드실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죠?

인건비만 얼마 듭니까? 인건비, 운영비.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인건비는 영양사는 100만원 정도.

이기환위원 과장님, 전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5명, 8명하면 7,100, 1억 4천만 원인가 1년에 들어갑니다.

이기환위원 상록구도 비슷하게 2억, 합쳐서 4억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4억 인건비 줄 것을 20킬로그램 포대로 사서 나눠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연령이 낮은 어르신들께서 해 잡수시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보면 문제가 쌀 달라는 얘기예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방문 한번 하셔서 ‘애로사항이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쌀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사위원장님께서도 1사1경로당 자매결연 맺기를 시도하려다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정말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끼니 굶는 어르신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민간위탁도 주고 쌀도 경로당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다각도로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 지원, 한부모가정 학비 지원, 복지급여 지원하는 부서는 역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가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노령연금 지원에 있어서는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게는 4만원, 6만 7,080원, 8만 4천원 이렇게 차이 나게 지급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 분의 소득수준이나 근로 능력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하거든요. 작게는 2만원에서 8만 4천원까지 차등하는데 그 분들의 재산 상태, 또 소득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해 드린 거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노령연금이야 거의 비등하게 지급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급여 대상자들에게 작게는 2,500원, 2,710원, 1만 7,530원에서부터 100몇십 만원까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뭡니까? 어떻게 기준을 정하죠?

1,500명이면 1,500명이 다 똑같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각기 다른데 어떻게 기준을 선택해서 지급하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최저생계비 1인 기준이 49만 8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타법이라 해서 의료급여나 교육, 종량제봉투 이런 것을 제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한도액 여러 가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분 소득이 하다못해 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파지를 줍는다든지 조그마한 봉급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산해서 나온 건데 복잡합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기환위원 기초생활생계비 같으면 어느 정도 몇 단계는 좋지만 1500명 지급대상자 중에....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1,500명이 다 달라요.

이기환위원 계산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복잡하고, 소득 수준을 어떻게 하냐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소득수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소득수준을 어떻게 하냐고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것은 신고를 해 주시면.

이기환위원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있나요? 어떤 공식이 있는데 달라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공식이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법지원액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급여나 교육비 들어가는 것, 종량제봉투, 그 다음에 현금급여 기준이 있고, 주거급여 한도액, 생계급여 한도액, 이런 것을 다 공제하고, 그 다음에 그 분 소득이 파지 줍는 것에 따라서 인정되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획일적으로 드리면 좋은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준이....

이기환위원 열심히 노력하면 덜 주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더 주고 그러네요.

어떻게 1,500명 대상자가 1500명이 어떻게 십 원짜리 하나 다 똑같지 않고 다르냐 이거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 지침에 의에서 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십 원짜리 하나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준다면 다행인데 이렇게 주다 보면, 지난번에 이런 사고 있었잖아요.

장애인 수당 착취하고 무슨 수당 착취하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잖아요.

뭔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더 주는지 덜 주는지 계산 방법이 다양한데 그 분들이 알 턱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모르시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본인이 신고하면 조사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기환위원 10단계면 10단계로 지급 상태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몇 천만 원 이하는 얼마, 얼마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 놓은 게 낫지 어떻게 십 원짜리 하나 차이 나게끔 그런 계산 방법을 해 놓으면 뭔가 누가 봐도 석연치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컴퓨터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누구는 얼마 자동으로 쫙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나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편합니다.

이기환위원 도대체 명세서 자료를 보면 10원짜리 하나 다 다르게 지급하는 구나, 대단하다는 것을 느껴요.

○위원장 정승현 과장님, 이것을 산정할 때 프로그램이 있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거기에다 개인에 대한 모든 소득수준이랄지 모든 정보들을 다 입력해서 산정하면 그게 나오죠?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게 타법 지원액 현금급여 기준 이런 게 거기에 들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승현 그런 것들 모든 것을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누르면 나오잖아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정승현 그렇게 알기 쉽게 답변을 하세요.

이기환위원 상록구청 황토십리길 걷기행사, 단원구청장님께서 상록구청에 계실 때 만들어놓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칭찬하고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놓으셨기 때문에 상록구 구민들로서는 자존심도 있고 건강 운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구청장님 가셔서 황토십리길 걷기 행사 2,5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이 심사를 꼭 해야 됩니까?

○상록구청장 이순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 화합하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많은 시민이 알고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기회도 되고 황토십리길 선포식 비슷하게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필요해서 요구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행사 끝나면 걷기대회 할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순찬 예, 행사 끝나고 나서 맨발로 걷기대회 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폭은 몇m 됩니까?

○상록구청장 이순찬 2.7킬로미터이니까 갔다 오는데, 폭은 1.5m부터 2m, 3m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안전사고는 이상 없겠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구청 직원들이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와 해서 책임을 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 잘 만들어놓고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어린이날 행사도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행사 준비하시느라 애 쓰셨겠지만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하신다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까지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예, 고맙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화위원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려요.

황토십리길 걷기 행사와 어린이날 행사가 보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어차피 이게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와 같이 황토길을 걷게 하는 테마 행사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반 만날 다른 행사처럼 늘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두 가지 다 빛을 볼 수 있는 빛나는 행사로 황토길 걷기로 하면 엄마아빠 손잡고 황토길을 걸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이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도 참 좋은 생각이긴 하는데 우선 황토십리길 쪽은 조그마한 어린이들, 그러니까 유치원생이나 이런 애들이 걷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이상 되어야, 그리고 거기가 도로를 지나는 길도 있습니다, 주차장 지나면서 바로요.

이춘화위원 명신교회 있는 데 그 쪽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아니죠. 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들어가는 길 거기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 데를 몇 천 명이 와서 할 때는 조금 저희가 다 통제를 상록경찰서하고 협조는 했습니다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춘화위원 어차피 아이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엄마아빠와 같이 손잡고 가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는 호수공원 보리밭 옆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넓은 데서 모여서, 어린이날 행사가 어디든 거의 다 청와대에서 하는 행사도 그렇고 면에서 하는 행사들도 마술게임이라든지 어린이 엄마하고 부모들하고 하는 게임 이런 것들 감안해서 운동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금액이 양쪽에 동일해요.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숫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 신청할 때 똑같이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금액이 똑같아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시 예산 부서에서 양 구청 그렇게 배분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12억 3,120만 원인가요, 2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줬다는 얘기예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좀 추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상록이 많거나 단원이 많거나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비례해서 나눠줘야지 이렇게 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들 정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산출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고, 노인기금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다 장애인기금 같은 거 줄 때, 지원금 줄 때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많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일 없죠?

사기저하가 아니라 그런 사고, 밖에서 나는 사고 다른 지역에서 나는 사고들 우리는 그런 일이 절대 있지 않다 라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가 사고 보도된 이후로 시 자체감사를 한 달여간 했고요, 도의 교체감사도 했고 다 거쳤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랬더니,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그래서 지적사항이 굳이 나왔다면 일부 착오 지급한 부분, 계산착오.

그 다음에 다소 일정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연된 부분, 조금 늦게 지원된 부분 그런 두 가지 정도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청은요.

이춘화위원 그 외에는 개인적인 착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있지 않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그런 사항은 없고 상부에서는 전산을 활용해서 계속 자료를 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굉장히 업무가 많아서 사실은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 잃지 마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제가 일 많은 것을 알아요. 제가 어떤 분들 민원 같은 거 받다보면 “저는 얼만가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개인 일반적인 산출기준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두드려서 해 줄 수도 있는데 다 하나하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한 분 한 분 다 계산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부서다, 역할이다, 라는 생각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좀 용기내서 더 일을 하십사, 사회 공기로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동급식 할 때 애기들 비용 갖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라는 거 그게 세워져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티켓을 가지고 어느 식당 지정된 식당에 갔을 경우에 아이들이 굉장히 냉대를 받는 경우를 제가 봐서요. 지금 그거 파악 안 돼 있으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저희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급식 지원하고 도시락업체에 그 사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 그런가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춘화위원 식당을 정하진 않고요?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건 다행이겠네요.

제가 다른 지역 서울 같은 경우 조손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이가 가면 굉장히 식당 주인들이 귀찮아하는, 음식도 비용도 적잖아요, 아이가 갖고 오는 비용은.

그래서 냉대를 받고 오더라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그래도 도시락이니까 똑같은 급식을 받으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런데 저희 대부는 예외입니다. 대부는 한 60명 되는데 여기는 밥을 한다든지 지역아동센터도 우리 단원구에 24개가 있지만 대부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농협의 상품권 그걸 주면 농협에서 3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해서 자기가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대부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소년소녀가장이 자기들이 직접 해 먹어야 되는 그런 가정은 없어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런 가정도 많지는 않지만 부모님이나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춘화위원 어른이 계시면 다행인데 그 물품이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일 경우에 어려 가지고 밥을 못해 먹을 경우에 어려울 때 사실 그것은 좀 다른 방법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덕 그런데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또 거기는 훈훈한 인정이 있어서 이웃에서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러는데 큰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르다는 것, 대부도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민근위원 어린이날 축제가 며칠이죠, 구청장님? 어린이날 축제.

○상록구청장 이순찬 5월5일입니다.

이민근위원 일동에도 성호어린이 축제가 옛날 성호문화제 성격을 띠고 5월9일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목 변경에서 올라왔다시피 5월9일날 행사가 있더라고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옛날에는 구청에서 하기 전에 사실 일동에서 굉장히 크게 했었습니다.

정말 먼저 시장님들이 시 행사만큼 잘 했다라는 칭찬까지 들었던 지역이었는데 구청이 되면서 구 단위에서 하다보니까 거기는 조금 저희가 구청에서 하기는, 동장 주관 하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황토십리길 관련돼서 행사를 한다 라고 하면 정말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정말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네.

이민근위원 행사장에 가보면,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10번을 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좋은 시책이라든지 알려야 될 사안이 있다 라고 하면 새로운 인물이 한 번 오는 게 좋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순찬 새로운 인물들이 오는 게 좋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매번 행사장에 가면 동에서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과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번에 우리 상록마루 관련된 행사할 때도 보면 업체에서 아마 우산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예, 업체에서 준비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상외 인원이 와서 그걸 못 받아간 분들이 불편한 그런 심경을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2개씩 갖고 가는 형태의 모습을 봤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장 갈 때마다 인원동원에 대한 부분은 좀 지혜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항상 그 멤버, 동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면 안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항상 그런 형태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보다는 그 외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행사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소화를 좀 요구하겠어요.

너무 행사를 하게 되면 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작은 정치인 시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시의원이 참석한다라고 해도 시 의장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많은 이들이 그런 형태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내빈 소개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식상함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고민도 하시고 사전에 협의도 하시고, 그래서 애초의 목적대로 음악회면 음악회 아니면 다른 행사면 행사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의전 상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민근위원 네, 어렵죠. 정답이 없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의원님들 시나 도나 국회의원님 또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부인이 왔을 때 이런 때 와서 사실 주관하는 부서에다 막 소개하라고,

이민근위원 그런데 꼭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 초청하는 간부들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이민근위원 꼭 소개받고 싶을 때도 있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봐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상록구청장 이순찬 사실 문화행사 같은 정말 고급의 문화행사 같으면 거기 오는 내빈 누가 돼도 소개 안 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러한 한꺼번에 다 이뤄낼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라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행사 하시면 정말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형태의 접근을 한다든지 그러면 과연 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러기 때문에 좀 행사진행 하실 때 여러 모로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현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지원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런가요? 방학 중에 토요일, 일요일만.

아까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방학 중에 평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위원장 정승현 다 지원하는 거죠?

○상록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황길성 예.

○위원장 정승현 지원 방법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셔서 효율성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자신 있게 답변하세요, 자신 있게.

다 아시면서 너무나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다 보니까 그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문제 가지고 늘어지잖아요. 물론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몰라서 답변을 정확히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부분이고 다 정확히 답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다 보니까 그게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의 주민생활지원과, 산업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승현박선희김명연박정호이기환이민근이춘화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최종재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김의숙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장황길성
상록구 산업위생과장김태호
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최병덕
단원구 산업위생과장이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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