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문화국), (재)안산문화재단,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안산시립합창단, 안산시립국악단
일 시 2015년 6월 2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위원장 김정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메르스 사태 수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메르스가 진정 국면이라고 언론에 보도 되고 안산이 아직 확진 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처럼 메르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 상황을 감사하는데 있어 올해 처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기관 중 시립예술단과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대부해양관광본부 등 신설 기관이 있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 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계획에 의거 복지문화국,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안산시립합창단, 안산시립국악단,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각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와 긴급 복지사업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전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건수는 총 29건으로 24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불가,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24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불가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 사할린 영주 귀국 동포 지원 사업 민간위탁 추진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할린 영주 귀국 동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4일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사할린에 거주하다가 모국으로 영주 귀국한 동포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된 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 및 연금법에 의하여 복지급여 6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법 및 조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할린 영주 귀국 동포 지원 사업은 ’96년 12월 4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로써 시 공무원이 직접 사할린 동포에 대하여 급여 신청 등에 대한 조사․결정․중지․지급 등을 하여야 하므로 민간위탁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민간위탁 추진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95쪽, 유사한 행사 통합 추진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각종 행사 중 경서도 소리 경창대회와 청소년 전국 국악경연대회의 경우 대상이 다르더라도 함께 진행할 경우 예산 절감과 효과적인 운영이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대회의 취지 부분에서 경서도 소리 경창대회는 성인 대상의 경연대회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시상하여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권위 있는 국악대회 개최가 목적이며,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경연대회로써 국악 인재 양성과 국악 대중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경서도 소리 경창대회는 매년 9월에,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매년 4월에 진행되어 대회의 안정성을 위해 규칙적인 개최 시기의 유지가 필요하며, 두 대회 모두 부문별 예선부터 본선, 심사 및 시상까지 하루에 진행되는 행사로 진행 장소 및 인력 동원에 한계가 있어 통합 추진은 곤란함을 말씀드리며, 다만, 각 행사가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집행 과정이나 정산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문화바우처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문화 소외 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음반·도서 구입,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전년도는 세대별 1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개인별 5만 원의 한도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소외 계층에게 다소나마 문화적 혜택의 갈증 해소가 가능할 것이며, 신청 연령이 6세 이상이므로 문화 체험의 기회를 높이고 문화예술 소양 함양이 가능하여 향후 지속적인 문화생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률 부분은 2013년도에는 예산대비 집행률이 89%, 2014년도는 87.4%, 2015년도는 5월말 기준 4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사용 안내로 90% 이상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관광분야에도 가맹점 협조를 얻어 “봄맞이 여행 할인 이벤트” 등 수혜 대상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연도별 확대 시도하고 있으며, 25개 동에서는 수혜 대상자들에게 연초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혜 시민들이 이 제도의 취지대로 통합문화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단원미술관 전시 공간 배치 재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원미술관은 단원조각공원, 노적봉 폭포공원 및 둘레길, 최용신기념관 등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계별로 시설물을 보완·확충하고 있으며, 현 3단계 사업인 김홍도 교육관 건립은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과 행정절차를 거쳐 2014년 10월 31일 착공하여 2015년 5월 30일에 건립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건물의 위치 변경이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준공 후 운영 시에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며 관람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쪽,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 운영 부실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은 지난해 3월 창단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스폰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긴축 운영을 통해 극복하였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대표이사와 후원회장을 새로 임명하고 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스폰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운동장 사용료 감면 등의 행정적인 제도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프로 축구단은 장기적으로 자립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상반기에 일본 J리그 반프레고흐구단을 방문하여 스폰서 확보와 수익 사업 등을 벤치마킹하였고, 앞으로 프로 축구단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문화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시급한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도 제2회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건에 대해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과 금번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 교부된 국고 보조금 5억 5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사항은 본예산에 반영된 긴급복지 지원 사업 예산액 14억 8백만 원이 6월로 메르스 등으로 인해 모두 소진되어 추경 예산의 성립전까지 국고 보조 재원만으로 우선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긴급 복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전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앞에 다 배부해 드렸는데 받으셨죠?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이걸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 했는데 대상 가구나 이런 것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게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3%, 시비가 17%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 국비 5억 5천만 원이 긴급하게 배정이 됐고요. 현재 세월호 피해 가구 한 239 가구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고요.
이번에 메르스 가구가 59가구에서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격리 가구는 전체 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개월만 지급하라 했는데, 또 지난번에 언론 기관에서 한 달을 더 지급해라 민원 요청이 있었고, 또 격리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게 8가구고요. 현재 5천만 원이지만 한 7∼8천, 1억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비 지원 성립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결산 검사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시비나 예비비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국비를 못 받아오는 상황에서 그건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하고, 이 부분도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 같이 메리스 격리 가구 같은 경우는 5400 잡았지만 실제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막연한 답변보다는 세부적으로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지급 대상은 8가구 한 800만 워 정도는 계획돼 있고요. 또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격리 대상자가 늘어나면 더 지급할 것이고, 또 한 달을 더 추가하라 하면 같은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이 계속 통보되는 대로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문화예술과장 김흥배입니다.
○유화위원 이따 오후에 국악단도 출석을 하시긴 하는데 25페이지부터 보면 시립국악단에 대한 내용 있습니다.
저희 1차정례회 추가 자료 주신 것에 보시면 25페이지부터 국악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다보면 해마다 거의 한 3500만 원에서 4200만 원까지 예산을 받아서 정기 연주회도 하고 천 원의 행복 이런 행사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악단에 지급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산하고 관리 감독하는 건 문화예술과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급은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유화위원 집행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거기서 예산에 대한 기획 부분, 제작 부분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40페이지 기타 부분에 보시면 실황 음반 500만 원 예산이 집행된 게 있고, 영상 녹화 200만 원, 사진 촬영 8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가시면 협연자가 500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불이 됐고요. 또 60페이지 보시면 사회자가 400만 원, 미디어 아트가 1100만 원 이렇게 지불이 된 내용이 있고요. 70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했는데도 무대 장치 및 미술 330만 원이 또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행사 때마다 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감 없이 거의 300만 원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보시면 객원 지휘자 500만 원 지불이 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이것을 김흥배 과장님께서 이 행사가 있을 때 그 부서에 아마 안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80페이지에 보시면 객원 지휘자 지급이 500만 원이고, 그런데 이 행사가 무슨 행사냐 하면 타이틀이 신춘음악회 개최 계획 천 원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볼 때 총 소요예산이 1379만 7천 원임에도 불구하고 객원 지휘자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었기에 500만 원이라는 돈이 뭉텅으로 한 분한테 이렇게 지급이 돼서 이런 게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가 2012년도에 한 부분인데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문화예술과 쟁점이 된 부분이 공연수당 지급하고 협연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돼서 전년도 2014년 12월 17일에 예술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공연수당 기준과 협연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지휘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협연료하고 행사 부분들이 진행이 됐지만 전년도,
○유화위원 누구의 주관?
○유화위원 지휘자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 예술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지휘자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휘자의 주관에 의해서 판단이 됐지만 금년도부터는 전년도에 예술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공연수당 기준이라든가 객원료, 협연료 기준 부분이 지출되기 때문에 2012년도 같은 그렇게 500만 원 집행하고 또 600만 원 집행하고 그런 사례는 2015년도부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화위원 80페이지 말씀드린 객원 지휘자도 보시면 500만 원을 받으신 객원 지휘자가 이근우라는 님이신데 여기 양력을 보면, 예술적으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보편적,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500만 원이 지불될 만큼의 능력을 가지신 분일까라는 그런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실황 음반이 1천만 원을 지불해서 녹화한 적 있어요. 어디냐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40쪽이요.
○유화위원 1천만 원을 주고 실황을 녹화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40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아봐서 오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화위원 1천만 원 들여서 한 그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2011년도에 한 실황 음반하고 영상 녹화, 사진 촬영 3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유화위원 실황 음반은 5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기존에는 녹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또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 1천만 원씩 주고 실황 음반을 녹화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예술적으로 높은 거기 때문에 어디에다 사용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일이 광범위해서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 국악예술단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된 내용을 보면 저희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시민들이 본다라면 정말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예산 집행이거든요.
이게 예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늘 해마다 3700만 원을 사용, 그러니까 만약에 ’12년도에 3700만 원 예산을 받으셔서 사용을 했다라면 ’13년도, ’14년도에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012년도에 예산을 받고 ’13년도에 그걸 그대로 똑같이 받기 위해서 이것을 짜맞추기 식으로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게 일목요원하게 그렇게, 만약에 어느 해에 지휘자가 비쌌다라면 다음 해에는 다른 게 비싸게 또 책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걸 당부 드립니다.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안산읍성 있잖아요. 499페이지 보시면 안산읍성 및 관아지 야생화 구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야생화 구매가 2014년 7월 9일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야생화에 2015년 4월 18일까지 2088만 9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저거예요. 제가 저것을 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사진을 찍어와 봤는데 저게 야생화라고 심어놓으신 거거든요. 이게 구절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구절초 말고 다른 또 화초가 심어져 있어요, 이것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데 안산읍성 이런 조성을 하실 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거기에 코스모스를 쫙 심어 가지고 시민들이 수암봉 올라가고 내려올 때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거기서 사진 촬영도 많이 한 것은 제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구절초를 심어놨는데 저기 사진에는 잘 안 나오지만 가서 보세요. 시민들이 올라가시면서 보면서 여기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심어 놓은 그 아름다움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까 그 부분도 좀 봐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분명히 예산 집행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안산읍성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뭔가 더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여기에 가시면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그것은 왜 붙여 놓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전년도까지 저희가 식재를 하고요. 전년도에는 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각 구역별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올해부터는 안산중학교에서 협조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용역을 주셔 가지고 잡초 제거 용역비가 또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면 용역을 해서 이렇게 화초에 어쨌든 풀은 없어요. 풀은 없는데 이 둘레는 또 관리가 안 돼요. 심어 놓은 데만 관리를 하시는지 여기 둘레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시민들이 수암봉 올라가거나 읍성 문화재 관아지터에 가서 거기서 여유를 즐길 때 이것을 보고 이게 2천만 원이라든가 여기 495만 원 집행된 것만큼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도 없다는 거죠.
혹시 여기 부서에 발령 받으시고 여기 가 보시지는 않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몇 번 가봤습니다.
○유화위원 가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금년에도.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것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합당하다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름다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꽃이 개화를 하게 되면 구절초하고 벌개미초인가요, 그게 피면 사실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유화위원 이게 벌개미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 면적 전체가 한 8천평방미터 되는데 사실 안산읍성 식재와 관련된 예산 2500만 원 가지고 있어서 전년도에 발굴 조사한 지역을 지반 조성을 하고 한 600평방미터 더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관리 인력이 사실 부족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산읍성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내 고향의 어떤 꽃밭이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그쪽에서도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든지 아니면 현재는 안산중학교 일부 학생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 관리 인력이 부족하시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관리 인력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여기에 투자한 그 일부를 빼셔 가지고, 그럼 이 구절초 꽃이 언제 피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가을에 핍니다.
○유화위원 가을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러면 가서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중간, 중간에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 다 의문 가질 걸요.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의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2500만 원이 꽃 심는 데는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올해 25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지반 조성하고 600평방미터에 한 14,000주를 심었거든요.
○유화위원 여기 재료비로 들어간 것도 꽤 돼요. 직접 사업비가 여기 주신 것 자료에 보면, 자료가 많아 가지고 못 찾겠는데요. 과장님도 나중에 오후에 한 번 보세요. 집행된 금액이, 이 화초에 대한 실제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해도 큰 금액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여기를 마지못해 심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넓은 여기를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손도 안 가고 심어놓으면 그냥 가는 뭐가 없을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안산읍성 종합정비계획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요. 안산읍성 토지 매입이라든가 복원 자체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영향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꽃은 많이 심고 있지만 주민들 만족할 만한 깨끗한 그런 화단을,
○유화위원 그런데 안산읍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고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슨 귀찮은 존재처럼 이렇게 관리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시간상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것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위원장 김정택 오후에도 추가 질의할 시간 있으니까요.
유 화 위원님 그러면 감사 끝나셨나요?
○유화위원 아니, 더 있는데 나중에,
○위원장 김정택 추가 감사해 주시고,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고요.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본오, 부곡, 초지, 와동 그 다음에 선부 이렇게 있는데 선부 같은 경우 전년대비 23.6%가 증가를 했어요.
증가한 사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산이 증가했다고요?
○김진희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선부동에서는 명성교회 옆에 엘림하우스 아시잖아요. 심리치료 그것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원도 하고, 또 선부동이 목욕 지원 서비스하고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거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이번에 배관 공사하고 보일러 공사를 금년에 추가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선부복지관의 지금 현황이 그렇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명칭을 변경하고 나서 선부복지관의 어떤 개선점을 내놓은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시설이 너무 협소해서, 역사는 가장 오래 됐는데요. 협소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작년에도 이것을 새로 지어달라고 했는데 부지도 좁고, 또 거기가 LH공사 땅이다 보니까 협상 과정에서 난해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또 저소득층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한 편이고 또 직원 수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를 활발히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관장이 금년에도 직원을 늘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 때문에 협소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된 건물 보수 공사를 금년에 진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선부복지관이 가장 전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 분들의 불편 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건 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진희위원 선부복지관의 명칭도 변경하고 그리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규모가 작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명성교회와 같이 협약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셔서 꼭 우리 시 예산뿐만이 아니라 명성교회도 여기 어느 정도 프로그램들을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비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지원도, 행정적인 것에 대한 지원인지 행사에 대한 지원인지 운영에 대한 지원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실 때 명확하게 지원을 해 주셔서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페이지 67쪽이고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생활보장위원회는 저희가 수급자 심의할 때 회의를 개최하는 거고요. 현재 위원은 6명입니다. 그래서 6명 회의 참석수당으로 8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 소요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보장위원회가 연간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또 소위원회가 있어서 대부분은 소위원회에서 하고 또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김진희위원 위원회라는 것이 위원장이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는 총 14회 중 2회만 집합을 하고 나머지 12회는 서면으로만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수급자라든가 의료 지원 같은 것을 하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전체 모여서 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세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고요. 소위원회는 실무자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대부분 심사를 하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그냥 서면으로 추인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복지가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하는 그런 수급이라든가 의료 지원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장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보장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생활보장위원회는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했더라도 소위원회에서 결정은 못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결정만 위원회가 하면 소위원회가 의미 없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가 의미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사실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 해야 되는데 건수도 많고 내용도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것을 한 번 심사하려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무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보장위원회도 필요하고 또 소위원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긴 합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소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지만 어느 정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총 14회 중에 2회만 집합으로 회의를 하시고 12회는 서면으로만 회의를 했다는 것은 이게 정말 유명무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이분도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회의 수당이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서면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적게 나갑니다.
○김진희위원 나가긴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서면으로 하는데도 나가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서면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 또 심사한 결과를 위원들한테 다 보내 가지고 위원들이 다 해서 가·부를 거기서 평가를 하는데 가인지 부인지,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부를 평가할 때 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것을 평가하시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죠. 우리 국장님도 평가위원회에 들었는데 국장님도 아마 세밀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세밀하게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 분들은 과연 서면으로 오는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평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성이 있고요. 그리고 서면으로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수당이 지급된다면 이 생활보장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서면이 12회라는 것은, 과장님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러면 저희가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회의 수당에 대해서 서면으로 할 시 수당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하시고 나중에 검토 자료 꼭 제출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기간을 딱 정해 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셔서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73쪽이고요. 의료급여 사업 현황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추가 자료 내용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2억 6600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구상금도 있고 부당이득금도 있는데 특히, 구상금 같은 경우 15·16번에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중 청구에 대한 내용인지 같은 날 두 번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제가 추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부당 청구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 청구도 있고, 이중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행정적인 착오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는데 의료기관에서는 계속 수급자로 관리해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 건수가 상당히 많고 또 체납액도 많은데 저희가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 징수는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저소득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낼 수 없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체납 금액을 환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래서 저희가 결손도 하고는 있는데요. 또 행정적인 처리 진행에 따라서 결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중 청구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병원이라든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벌금을 더 추가하든지 하셔서 낼 수 있는 방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병원에서 이중 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저희가 징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 또 지급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구상금 같은 경우는, 구상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싸움이,
○김진희위원 네, 다툼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다툼이 있을 때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나는 싸워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질병으로 해서 아파서 왔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우선 병원비를 지급을 해 주는데 나중에 조사해서 다툼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실 가해자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5페이지에 보면 약국 같은 경우는 4건이 이렇게 주르륵 있잖아요. 이것은 병원에서 누락시켰다기보다는 상습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과잉 약제비가 되겠는데요. 사실 투약한 금액보다 오버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약국이 되겠습니다.
이것 대부분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면서 이게 파악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시에서 이런 상습적인 업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징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안산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 개인적으로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벌금제도를 해서, 병원 같은 경우도 과잉하는 게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상 그런 제도는 없고 색출해서 부당이득금만 징수하는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보건복지부한테 우리 시가 먼저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우리도 제도 개선은 요청을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래서 꼭 한 번 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장에 생활안정자금 대여 이율 및 연체 내역에서도 보면, 그 전 11페이지에 새마을기금은 지금 현재 이 명칭이 뭘로 바뀌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바뀐 거죠.
○김진희위원 생활안정자금으로 바뀐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통합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기금이, 1991년도 거에?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현재는 새마을기금은 없어졌고요.
○김진희위원 그럼 이 생활안정자금 대여 이율 및 연체 내역에 있어서, 연체 금액 부분에 있어서 연도가 오래된 부분들이 있어요. 2003년도도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1991년, 1989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융자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2년도를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2002년이면 3, 4, 5, 6, 7, 7년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그래도 여기에 이분을 방문해서 정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때는 사업 자금이나 전세 자금, 학자금이 대상이 되겠는데 보증인을 1명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보증인이 집주인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집주인이 아니고 그냥 지인인 경우에도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데 이것 전세 자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김진희위원 집주인 동의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전세 자금 같은 경우는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하고 보증인을 세우는데 보증인 자체가 연 10,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면 보증인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0원 이상 납부한 사람도 재산이 거의 많지 않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담보를 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사람도 담보권이 없고 또 대출 받은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2002년 것, 3년 것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지자체가 부채를 잡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세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결손을 그 동안에 저희가 한 5억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한 53건에 대해서 5억 정도를 했는데 이게 행정 절차도 있고 또 사망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한테 이런 사람들은 결손 처리를 하자 했더니 행정상에 또 절차가 있고 이래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행정상의 절차가 있긴 하지만 융자 일시가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손 처리를 빨리 빨리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시가 부채로 이것 잡고 있을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직원이 과연 이분들이 여기 살고 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이런 현황들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나갔었는지 이런 것도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대여 이율 연체 내역에서 지금 현재 결손 처리 된 내역하고 앞으로 결손 처리 할 내역에 대해서 한 15일 정도 드리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진희위원 7월 15일까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추후에 할까요?
○위원장 김정택 추가 감사하시죠.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각 동마다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2014년도 공모 사업 중에서 46페이지 보면 세월호 관련 지역 공동체 회복 활동해 가지고 대부분 공모사업들이 단위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천 단위인데 여기 보면 2억 15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본오동 본오복지관에서 세월호 관련 지역 공동체 회복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본오동으로 갔는지, 세월호하고 본오동이 어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본오복지관으로 갔는데 복지관 네트워크로 해서 ‘우리함께’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역에는 상관이 없이 복지관들이 다 모여서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기왕이면 세월호 관련되어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왜 그런가 하면 단위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응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전혀 이런 쪽에는 관여를 못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공모를 해서 거기서 당첨이 또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우리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복지관별 사업들 쭉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본오복지관 쪽에 유독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다문화도 대부분 보면 원곡동에 80% 이상이 치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본오동 쪽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본오복지관이 46개인데 결원 이민자, 자조모임 이런 것도 있고요
○윤석진위원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원곡동 쪽에는 외국인주민센터하고 학교, 다문화센터 3개소가 선부동까지 커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오동, 사동 쪽에는 단독주택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고려인들이 특히 많이 있습니다.
선부동 뗏골 지역에도 많이 있지만 절반 정도는 본오동, 사동 쪽에 무척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저도 야간에 한국어강의 봉사를 다녔습니다만, 그래서 본오복지관이 그 쪽 지역 커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떻게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본오복지관에다 위탁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업들을.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외국인센터에서 한국어나 다문화 관련 사업을 일부씩 또 위탁도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취약 계층 주거 지원 현황에 보면 신청자 대비 지원되는 게 상당히 미흡한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데이터 상으로 보면 신청해서 지원 못 받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신청은 6천 가구에서 지원은 한 800 가구 정도가 돼서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신청자 중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순위가 낮다보니까 나중에 이걸 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남향이 아닌 부분이라든지 층이 낮다든지 또 내가 사는 지역에서 벗어나서 초·중·고등학교가 멀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서 신청했다가 다시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내 지역에 새로 생기면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 주택은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노후가 된 경우도 안 들어가고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대상자를 아예 명확히 해서 신청했다고 다 신청자로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 자료로 보면 신청자 같으면 대부분 다 대상자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대상자가 있는데 이것밖에 못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 안 되는 분들은 신청자에서 빼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류를 낼 때는 여러 가지 잡다한 등본서부터 서류를 내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자에서 본인이 포기했다고 해서 빼기도 어렵고요.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 매입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전세주택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혜택을 받으면서도 더 좋은 혜택을 받으려고 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 숫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적당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금년에도 LH공사에서 매입은 계속하고 있고요. 적절한 사람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매치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충분히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수요 조사보다도 주택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와서 몇 개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을 경우는 다음 기회를 또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았습니다.
보육정책과요.
추가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폭행 사건 및 기타 처분 결과 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적발이 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여기 5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진위원 예, 민간집 2014년 8월부터 해서 2015년 5월까지.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학부모들의 고발 민원에 의해서 이번에 나타난 사항들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고발이나 민원 말고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것 예방이라든가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1차적으로 저희가 교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CCTV를 통해서 감시하고 그런 쪽으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단지 언론에 보도가 안 돼 가지고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언론 상에 나오는 그것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그죠?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많이 나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언론에 보도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산 이미지에 치명적인 부분들을 줘요.
물론, 보육하시는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어린이집 문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TV나 이런 데 보도되고 했었잖아요.
우리 안산에 저는 이런 일이 없는 걸로 알았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안산에도 2015년도에 4건이 TV에 보도되는 거와 유사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시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 5개까지 시책을 시 차원에서 한 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예방 교육이라든지 상·하반기 인성 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순간적인 감정 그리고 인성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언론에 보도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산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CCTV 관련해서.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동안 도 차원에서도 CCTV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CCTV가 교사들의 사적인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조금은 꺼려했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권고 사항이 아니고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9월 18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12월 18일까지 완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 매칭 비율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보육교사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인성교육을 시킨다든가 저는 이런 걸로만 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걸 해 왔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윤석진위원 해 왔는데도 이게 처음 적발된 게 민원인이나 학부모들의 고발에 의해 가지고 적발이 된 것 마냥, 쉽게 하면 그런 고발이 안 되고 적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봐요.
우리 안산에도 이렇게 4건이 일어났던 게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됨으로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안산에도 이런 4건 정도의 고발 건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안산시에서는 뭔가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다음 행감 때 답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 되고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각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새로운 보육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요.
457페이지 예술단운영위원회 개최 회의록을 보면 자료 제출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457쪽이요?
○윤석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석진위원 458쪽, 459쪽.
그러면 이 회의록은 원본을 복사해 가지고 첨부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부 옆에 보면 사인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회의록을 안 읽어보고 사인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저는 왜 그런가하면 회의록 내용 한 번 보세요.
458페이지 하단에 보면 회의록 자체가 시민예술단하고 합창단하고 바뀌어 있어요.
회의록을 이렇게 한 번 누가 확인도 안 해 보고, 4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산시립합창단 운영 보고입니다.” 해서 쭉 밑에 내려가면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현황으로써는 정원이 50명이며 결원이 4명 있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각 1명씩 있으며 내일 베이스 1명이 위촉될 예정입니다.”, 이게 시립국악단이 아니잖아요. 합창단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합창단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합창단인데 위에는 시립국악단으로 적어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시립합창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시립국악단 현황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458쪽 말씀하시죠?
○윤석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458쪽 운영 보고에 사회자가 보고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3년도 안산시립합창단 운영 보고입니다.” 해서 정원이 50명, 결원이 4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준 것은 시립국악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59페이지에도 보면 시립국악단인데 합창단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회의 원본을 복사해 가지고 준 건지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냐 제가 사전에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오타가 난 겁니다.
앞에서 사립합창단 운영 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국악단 표현이 들어간 부분은 명백한 오타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회의 원본이 아닌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원본은 맞습니다. 원본은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그런 것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윤석진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윤석진위원 업무보고 때도 질의가 있었는데 안산희망마라톤 2015년도에도 안산희망마라톤대회로 추진한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는데, 2011년도부터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는데 마라톤대회의 취지가 뭡니까?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하게 된 취지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여러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안산을 알리는 부분하고 또 지역 상권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여러 참여해 가지고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그런 큰 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첫째 목적이 대부바닷길마라톤대회를 국제적인 대회로 승화시킨다는 그런 목적도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당초에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작업들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세월호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마라톤을 계속 추진 못하고 희망마라톤대회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2015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업무보고 때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2015년도에도 희망마라톤대회로 추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바닷길환경마라톤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안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부도에서 하다가 와∼스타디움에서 한 번 했는데 작년 하고 나서 우리가 평가보고회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육상연맹이라든가 육상연합회도 있고 또 각종 동호회에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번 해 봤었습니다. 다음 ’15년도 어떻게 하는 방향이 좋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거기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연맹이나 연합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는 그때 대부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9월에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 그러니까 차라리,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메이저대회가 있습니다. 춘천마라톤대회하고 중앙마라톤인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어차피 훈련하는 사람들이 풀코스는, 사실 대부도 했을 때 500명 정도 전체 인원의 한 7% 정도가 풀코스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10월중에 한 번 해 가지고 저쪽의 메이저대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는 그 대회 연습 삼아서 한다면 많이 올 거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거기서 의견이 와∼스타디움에서 한번 해 보니까 와∼스타디움에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아낀다든가 이런 제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앞으로는 희망마라톤대회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걸로 결론이 난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생활체육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생활체육마라톤대회도 보면 한 천 명 이상 이렇게 자료에 보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676만 원이에요.
그런데 희망마라톤대회 지난번에 보면 참가자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5,547명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물론, 4천이라는 인원이 클 수도 있지만 지난번 희망마라톤대회는 보면 관외 참가자가 755명밖에 안돼요. 10%대밖에 안돼요. 쉽게 얘기하면 안산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안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는 대부분 보면 마라톤 동호인보다는 정치적으로 관련되신 분들 아니면 단체장들, 어떻게 보면 마라톤대회의 의미보다는 세월호 관련되신 분들 이런 분들의 참여가 상당히 많았다고 봐요.
순수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마라톤, 그것은 코스별로 참여 인원 현황들 보면 알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나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마라톤대회의 의미보다는 세월호 희망 그런 쪽에 더 비중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굳이 시내 마라톤대회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 부분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희망마라톤 결과적으로 저희가 당초 2억 5천만 원 예산을 다 안 쓰고 한 4300만 원 절감을 했고요.
생활체육마라톤 같은 경우 저희가 두 번 합니다. 연합회에서 한 번 하고 동호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맹에서 4월, 5월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 600만 원 정도 줘서 진행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념품이라든가 참가비를 낮춘다든가 또 여러 가지 코스를 하다 보니까 통제, 생활체육마라톤 같은 경우는 주로 인원이 적으니까 하천변을 달리기 때문에 교통 통제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비용 문제에 대해서 이것하고 비교해 본다면 비용을 절감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은 점점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비용은 그렇게 줄인다고 치고요. 마라톤대회가 경기일보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공동 주최로 되어 있어요.
국제대회에 의미를 두고 추진을 한다면 경기일보하고 공동 주최하는 것도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라톤대회를 했을 때 굳이 경기일보하고 공동 주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무래도 홍보입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 보통, 그러니까 각 지방 단체에서 마라톤대회마다 대부분 언론사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홍보인데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일보하고 하면서도 작년 같은 경우 전부 광고를 많이 게재해 주니까 그 비용인 거고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고민을 많이 해 보는 게 아니고요. 고민을 해야 될,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1회부터 마라톤대회를 한 건 국제적인 규모의 마라톤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 이런 언론사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말 그대로 우리 시 자체적인 마라톤대회로 현재 수정해서 마라톤대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면 1회부터 5회까지 보면 쭉 경기일보 홍보비로 해 가지고 2500 정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4회 때도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 참가자는 755명밖에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작년에는 조금 그 부분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해 볼 생각입니다.
○윤석진위원 2회 바닷길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관외자가 6,277명이에요. 그래서 한 80% 이상이 관외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3회도 보면 한 50% 이상이 관외에서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도의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 홍보가 필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안산시 마라톤대회를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런 부분들 경기도에서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일보가 홍보한 게 정말로 참여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그런 자료 같은 것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홍보 효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적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 마라톤은 하프코스 같은 경우 우리가 전국 대회 홍보를 많이 했지만 올해도 기획사가 별도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 외부인을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올해는 충분히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래도 자료가 전혀 안 왔어요. 경기일보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어디 어떻게 홍보비로 집행하느냐는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 제출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광고 18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날짜하고 면수하고 그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물론 언론사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마라톤 성격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홍보의 성격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로 안산 자체적으로 마라톤대회를 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라톤대회가 처음 취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국제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라톤대회를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마라톤대회가 그냥 우리 관내의 마라톤대회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이라든가 홍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로 작성하셔서 다음 행감 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일보하고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안산컵배구대회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많으신 것은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도 외부 민원보다는 내부 민원이 있었던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배구대회 추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안산의 위상을 높이고 체육인들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으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한 그런 결과의 안산컵대회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잘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고발을 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서 종결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들이 소요될 건데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어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폭행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를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기까지는 하루 이틀, 한두 달,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적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어떤 걸 우려를 하냐면 원아들도 그렇고요. 교사도 그렇고 운영의 주체인 원장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굉장히 그때부터 심리적인 동요나 술렁거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영향이 끼쳐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마찰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수사가 종결되기까지의 소요시간 기간 동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를 들어서 교사가 자격정지 된다면, 일차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우리 과 직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은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해서 아동 및 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놀이치료라든지 심리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확실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교사에 대한 징계 그리고 원장에 대한 조치 그리고 아동학대가 명명백백하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운영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그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지면 일단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아이들은 전원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말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기간 말씀,
○박은경위원 예, 이런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최소한 몇 달은 걸리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기간 동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 아동은 예를 들면 상담 프로그램 그런 조치를 받고 있고 또 교사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나가면서 그 과정에서는 동요가 일어났을 때 술렁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런 원에 대해서는 부모들한테 안정감을 심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교사하고 아동만 따로 불러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당사자인 교사와 피해 아동에 대한 부분만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큰 변화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점이 궁금했고요.
그러면 어쨌든 운영정지든 행정처분의 모든 결과들이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학대가 일어났던 시설 규모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에요.
물론, 그런 규모의 어린이집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민간이나 가정이라는 부분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차후 아까 여러 개선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접근도 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소규모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관계가 더 밀착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에서 이런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사후에 벌어지는 그런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더 손상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원 조치도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로 제2, 제3의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아이들을 옮겨야 되는 학부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찰을 최소화하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A라는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일어났다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서 운영정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원에 방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어린이집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에서 아까 그런 우려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외상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아이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치료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세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여 지는 2개의 민간어린이집은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결과가 확정적으로 나왔어요.
밑에 세 군데 어린이집들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결과가 안 나와서 처분도 안 나와 있지만, 또 이렇게 영아이기 때문에 상담이 불가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을 맡길 때는 어떻게 보면 맞벌이 부모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 때 그 학부모들은 과연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심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우려가 클 거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 어쨌든 간에 이런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신 자료만으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5군데에서, 특히 2군데는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전원 조치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영아인 경우에는 상담이 불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시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미 표출돼 있는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지만 단순히 그렇게 약간의 추측이 돼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유야무야 묻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대부분 교사들을 보호하고 또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CCTV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밝혀 나가게 되는데요. 심증은 가도 물증이 안 나오면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이지만 일단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다른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이렇게 문제 제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전적으로 점검했던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 주실 때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심리적인 측면이, 그리고 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가슴 속까지 들어가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외면적으로 나타난 면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 구속력도 없고 분명히 한계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서로 발생했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보육환경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 부서가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박은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종전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집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110쪽에요. 그 옆에 보면 111쪽에,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집수리 지원 사업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11쪽에 보면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75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40가구에 대해서 주거현물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주거현물은 이게 가구당 22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그 외에 소규모 수리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선택권, 도배나 장판이나 쉽게 말하면 이런 소규모 수리를 하는데 있어서 업자 선정이나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우리 시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입자들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 지원 사업은 저희 자활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안산자활하고 양지자활이 있습니다. 자활기관에서는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거기서 또 월급을 받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활 단체에서 전액 위탁을 받아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력을 쉽게 말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활용해서,
○박은경위원 네, 활용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는 주거현물사업비를 작년에 비해서 많이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작년에는 7500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8천이 돼서 10배, 10배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시게 된 데는 특별하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게 국비가 90%고요. 도비가 5%, 시비가 5%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 지원을 많이 안 해 줬는데 이번에 국비를 90% 해서 금액을 상당히 올려놓다 보니까 시비하고 도비는 5% 정도씩 해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비가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게 됐기도 했고요. 작년에는 22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가구당 350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 가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랄까 기준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이 집은 꼭 도배가 필요하다, 또 위원님들도 가끔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저 집에 가 보니까 아주 집안 꼴이 아니다, 엊그저께 또 이상숙 위원님이 안산동에 가서 하셨는데 장애 가구인데 돼지우릿간 같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사진을 찍어 오셨는데 보니까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긴급하게 도배, 장판, 또 화장실도 없어 가지고 밖에 있는데 그 물이 흐르는가 봅니다, 안산동 쪽.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실사는 누가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단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활 단체에서, 아까 그 위탁 단체에서 나가 가지고 어디어디가 필요한지 주인하고 세밀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박은경위원 일단 신청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전체 수요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그 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순위가 정해니까.
○박은경위원 그럼 그 돈 범위 내로 못했을 때는 혹시 자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자부담도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예산의 범위는 정해져 있지만 그 이상의 사업들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해 줘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나 싶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220만 원, 350만 원이지만 또 경기희망복지재단에서 이런 후원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 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을 하면 또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후원 사업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금액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쪽에 요청을 해서,
○박은경위원 그 요청을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가 합니다.
○박은경위원 직접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기희망복지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했던 그런 것들 연계해서 한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 실적 성과 79쪽입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추진 실적을 보면, 그러면 사례관리팀 관리사 선생님이 몇 분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1명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연간 사례관리 대상자 해 가지고 1인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지역에 대한 부분과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1명이 전체적으로 밑에 보면 사례관리 실적 해 가지고 실적 수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결과입니까? 대상자는 더 많은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현재 한 300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사들에게 지역 동별 담당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이 많은 동은 고생을 하긴 합니다마는, 대상자를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총 30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300명.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 사례 관리 실적을 보면 얼추 봐도 이게 거의 2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인당 평균적으로 관리 대상자 총계를 봤을 때 제일 위에 보면 300명 정도 잡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얼른 주먹구구식으로 해 봐도 2천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1인당 300명에 10명이면 3천 명이 되겠는데요.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마다 배치되고 동의 특성상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빠듯한 그런 인력 운영은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안하긴 한데요. 이것이 단기성, 일회성 이런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1회로 끝나는데, 여기 보면 장기 입원 같은 경우는 늘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가서 방문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연결된다면 또 다른 기관에 연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병원에도 입원을 하면 병원에 가서도 또 상담을 하게 되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가 산술적으로는 낮을지 모르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박은경위원 과다한 업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종결이 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럼 이런 장기 입원자, 고위험군, 집중관리군, 신규 수급권자 등 이런 부분에서 종결됐다는 의미는 어디까지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종결됐다고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다 하면 우울증 관련 단체에 넘겨서, 그쪽에서 또 사례 관리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넘겨서 거기서 전담을 하게 되면 저희는 종결된 걸로 이렇게 봅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입·퇴원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93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위험군, 질병 대비해서 과다 의료 이용자, 이렇게 종결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질병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크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간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느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 말씀하신 고위험군 사례 관리를 말씀을 드리면 과다 의료 이용인데요. 1년에 360일은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가 18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질병은 작은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계속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병원하고도 면담을 하고 본인하고도 면담을 하고 “퇴원을 하십시오. 이 질병은 집에서도 통원 가능하고 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나는 퇴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안 되면 또 저 병원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360일 정도를 계속 입원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해서 퇴원을 요청한다든지 병원에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종결에 비해서 진행 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굉장히 많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장기 입원자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다 보니까 장기 입원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렇게 과도한 중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환자 입장에서 우려가 크다 보니까 입원할 수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실적이 그냥 수치로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혹시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다 우리 부서에서는 케이스별로 가지고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사례 내용은 사례관리자 담당자하고 계장·과장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보호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가정폭력 같은 것에 의해서 이관도 되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개인 정보 유출의 범위가 아닌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총괄 숫자 같은 것 이런 것은 가능한데요.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 입원 환자하고 집중관리군 이 두 케이스만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계장하고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박은경위원 아니, 실명만 거론 안 하면 되잖아요, 실명만. 개인정보에 대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경위원 네, 저도 그렇죠.
예를 들면 장기입원 환자는 어떤 케이스가 많은 건지 또는 집중관리군은 어떤 케이스로 어떻게 종결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2개만 그럼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지문화국 오전 감사를 진행 중인데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후의 감사는, 물론 이틀간 감사가 진행되지만 8개 과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몇 개 과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후 추가 감사 할 때는 부서별 과를 해서 8개 과가 골고루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감사 중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26일 날 두 번째 감사지만 준비가 바로 되는 대로 오후에 자료 제출 하실 수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복지문화국 이번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성운 증인께서 대답하셔야 될 같아요.
복지문화국의 사회복지직 인력 배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개별 급여든지 가고, 그건 7월부터 운영되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대비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통합 건수나 이런 걸 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0% 이상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신성철위원 사회복지직이 몇 명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시 전체 한 150여명 정도 됩니다, 150명.
○신성철위원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이 부분 본 위원이 파악한 건 4명밖에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데 담당 직원이, 실제 업무를 맡은.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맞춤형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시 본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동사무소에서 각각 맡고 있죠.
○신성철위원 동별 1명씩 우리가 했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담당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전문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파악한 것은 실제적인 전공을 했을 때 비전문가로 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직 공무원이 있고, 다른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맞춤형 해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건 민간인들입니다, 민간 보조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동별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담당 사회복지직 4명이 근무해 가지고 이걸 다 맞춰 나갈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실제 여기서는 컨트롤을 하고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현재 지금 예상 인원보다 접수율이 한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치가 많이 적은데 홍보는 사실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물은 다 나갔고, 또 중앙 매스컴도 그동안 많은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수 인원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적은 편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내가 봐서는 최 일선 행정기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했는데 민원인 질의가 들어온다든가 그런다면 총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과연 전문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하는 게 낫지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가지고 사회복지 직렬로 배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동에 있는 그 분들의 인력은 담당 공무원이 심사 분석은 하고 이 민간인들은 단순한 접수 공무원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분들의 자질이 낮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실제는 사회복지직이 다 결정해서 구청으로 올리고 구청에서 취합해서 시가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직 22명 중에서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업무 배치를 이제는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맞춤형복지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의 인력 배치는 제 생각에는 운영의 문제점보다는 우리 복지정책과 내의 직렬 배치가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뿐 아니라 우리 국의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가 있는데 전체에서 복지직렬이 사실 있어야 될 곳이 있고 행정직이 있어도 괜찮은 곳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 같은 데는 복지직과 행정직이 섞여져 있는데 복지정책과 같은 데는 복지직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직보다 복지직이 더 많습니다.
이런 데는 사실 복지직보다는 행정직이 많아도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만 부서에 분명히 제가 봐서는 22중에 4명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으로서 부서의 업무분장을 재진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제가 봐도 우려성이 있어요.
이왕이면 전문직이 와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든가 민원에 대해 해결해 준다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재진단을 해 달라.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 부분은 담당 계가 있는데 인사이동이 돼서 2명이 추가로 배치가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야 자료 넘어온 대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재점검해 주시고요, 저도 체크는 하겠지만.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신성철위원 복지정책과 이창우 증인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행감 추가 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에 연체율이 7%예요. 그죠? 시중금리보다 높죠? 높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건 예전에 5%, 6% 이렇게 할 때 연체 이자를 산정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11조4항에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시중 금리를 고려해 시장이 결정한다했어요.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신성철위원 틀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서에서 업무상 해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 우리가 고리 대금업자도 아니고 시중 금리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7%짜리 시중 금리 있나요? 이것 개선되어야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요즘 기준이율도 1.5% 내리긴 했는데 대여 이율이 2%이고 연체 이율이 7%인데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대여 이율도 낮출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요.
○신성철위원 17조에 상환, 이율 등에 대해서 있어요. 여기 보면 연체 이율에 대해서 융자금을 상환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7%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하지만 시장이 시중 금리를 고려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걸 빨리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인정하실 의사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인정합니다.
○신성철위원 두 번째로는 10년이 넘는 장기 체납액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신성철위원 6억 1100만 원이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한 6억 원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대상자 부담이득금 체납액도 2억 6600.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2억 6천만 원 좀.
○신성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들이 이걸 정리한다는 것보다는 솔직히 이걸 우리가 구조적으로 생각을, 아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한다면 솔직히 세무직이나 행정직인 분이 오히려, 이 부분을 사회복지직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업무는 분장 상에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개선할, 집행부에서 행정직이나 세무직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면 좋긴 하는데 이게 세목이 세외수입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세무직 직원을 배치해서 하기도 그렇고요. 이것은 세목이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손 처분 같은 경우도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것은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오늘 여기 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복지문화국에 대해서는 복지 관련 부서에 대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도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한 번 재진단할 필요성 있다 이렇게 느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 번쯤은 점검을 하셔서 분장을 다시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복지정책과 하나만 더 할게요.
사회적 재난 지침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사회적 재난 지침은 없고 저희는 자연재해만 지침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걸 파악을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5단계로 나눠서 매뉴얼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태풍이나 홍수나 강풍, 해일, 대설까지 다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
○신성철위원 그랬는데 사회적 재난이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한 5건 발생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사회 재난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서 뭔가 비상연락망도 필요할 테고 자연재해는 그렇게 다 잘되어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잘하고 잘 있어요. 빨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 지적대로 지난달에 저희 국장님이 사회 재난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세워보자 가지고 내부 결재는 받아놓은 상태라 지난번에 화재나 가스 사고 발생한 사람들한테는 지원 대책이 없어서 저희가 여기 저기 손 벌리고 후원하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부 결재는 받았는데 지침으로 만들어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역구에서도 너무 많은 해일이, 별안간에 바닷물이 급격히 상승해서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높아진 게 저도 평생 처음 봤는데 육지까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거야 재난 국과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되지만 사회 재난에 대해서는 운영 규정을 우리 내부적으로 빨리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리라도 다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흔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염이라든가 아까 있지만 산불, 붕괴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내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발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 매뉴얼을 꼭 해서 다음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도 할 겸해서, 우리가 또 보완할 것 있다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훌륭하게 말씀을 그런 부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보고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세월호수습단 얘기 좀 할게요.
현재 추모시설 지원계가 3개로 나눠져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추모시설 지원계요?
○신성철위원 추모시설지원계 그 다음에 시설7급하고 7급들 둘이나 배치했고, 보건직이 가 있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초기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현재까지 분장업무를 보니까 한 열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결과물이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추모시설 관련해서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도 추모사업지원과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추모 사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인천 쪽에는 사고 초기부터 결정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 1건 의결했고, 우리 안산 지역에는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없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결과물을 내놓을 게 없네요? 프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직까지는 추모 사업 관련해서 추진,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업무분장 문제도 얘기도 했는데 실은 우리가 13가지인가, 여기 본 위원이 받은 건 14가지 부분의 분장 사무에서 진행 사항이 구체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추모시설 지원 업무 총괄, 유가족 및 관련기관,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유가족들이 요구했을 때라면 그런 거나 컵라면이라도 끓여 달라면 그것 심부름 뒷바라지나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가기 가서 그렇게, 지금 추진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일이나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뒷바라지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추모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 사고 초기에는 추모공원 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긴박하게 사실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희 지원단이 생길 무렵에 정부쪽하고 가족들하고 대책위도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추모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 가지고 추모시설지원계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유가족들이 특별법 이런 데 매달리다 보니까 추모사업 문제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소강상태가 좀 있었습니다.
○신성철위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누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 우리 추모 관련 시설에 대해서 부지 선정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답보 상태에요. 그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답보 상태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시설직 2명이나 가서 거기 있다는 거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공사가 진행될 때 다시 갈 때 가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전문직 인원이 없어서 문제가 진짜 여기서 인력 달라 저기서 인력 달라 다 한다는 거죠.
대형 사업 진행되는 데 갔다가 다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됐을 때 복귀하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있어요? 업무 배치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모시설지원계가 사실 뚜렷한 진행된 사업 일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도시개발과에서 분향소 시설 관리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그 업무를 도시개발로부터 이관을 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합동분향소뿐만 아니라 분향소 주변에 컨테이너 한 37개 동이 있고 거기에도 각종 시설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난 담당계장 보건직으로 한 것도 실제는 직책상 추모시설 건립 이후에 그 분이 가야 맞아요.
틀리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초기에는 보건직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것이 많이 있죠, 추모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신성철위원 조성하고 나서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정에서 실제 현재는 일반 행정직이 가서 업무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전문 지식을 갖춘 분들이 자꾸 가 있고 또 건립이 다 되지 않은데 가서 보건직이 담당 계장으로 있고,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한번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런 문제는 조직 진단하는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의 적정한 배치 시기를 잘 맞춰서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분향소를 인계받아서 저희가 시설 관리하고 있고요.
좀 더 다른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가족들이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로 매달렸는데 지금부터는 사실 추모관 등 이 시설에 협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상호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필요하고, 사실 지난주에 만나서 추모시설 또는 부지 선정 문제 대화가 되기 시작 때문에 이제는 곧바로 아마,
○신성철위원 오래 걸린다면 그건 국장께서 판단하시고, 증인들이 답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장기간 갈 것 같으면 일반 행정직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335페이지하고 339페이지요.
최용신기념관 전시 운영 내역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335페이지요?
○신성철위원 예, 335페이지와 339.
그것 아니라도 제출했으니까 벌써 다 머릿속에 있지 않으신가.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자료가 너무 많아서요.
○신성철위원 최용신 품 샘골강습소하고 상설 전시 ‘그리운 선생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신성철위원 기간이 ’10년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고 하나는 ’12년 4월 23일까지예요.
한 2년 참여로 기간이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면 1명도 안 틀린 38,390명, 상설전시실장은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
○신성철위원 자료 제출 미비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잘못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감사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들하고, 기간도 다른 걸 가지고 1명도 한 틀리게 점검도 안 하고 실무 과장으로서 올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계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한 것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이 다른 데도 실적이나 인원이 다 같다면 안 되죠.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잘못됐습니다.
○신성철위원 매표를 자유이용권으로 이용객을 접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집계 기준을 거기서 우리가 뭘로 삼습니까? 거기 왔다 가시고 그런 것.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최용신기념관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네.
오타는 났지만 이런 부분 집계를 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이용권으로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니요.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는 유료로 500원, 300원, 200원 받고 있는데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 유료로 하기에는 규모도 작고 유로로 하기에는 약간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무료로 저희들이 전시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정치는 당일 매일 몇 명씩 들어왔다는 추정치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유료가 아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에 또 하나 지적을 하죠.
같은 맥락인데 성호기념관 운영 현황 관람 인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신성철위원 이용원에 대해서 4,994명인데 자료 제출에는 12,391명으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정오표 저희한테 제출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339쪽에 12,391명하고,
○신성철위원 이용 기준은 4894명으로 되어 있죠? 4894명을 12,391명으로 자료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감사장에 정오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알았으면 정오표를 냈을 텐데.
○신성철위원 우리가 두 박물관 이용 인원을 보면 휴관 일을 제외하고 하루 관람객 인원이 보통 100명 내외예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는 80명도 안 되는 실정이에요.
여기 역시도 운영 인력에 대해서 수행하는 업무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수행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학예사, 기능직 시설 관리까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80명 정도도 안 되는 데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일단은 유물 진품이 상당히 많아서 유물에 대한 관리 부분이 학예연구사하고 보조 인력이 필요한 부분 있고요. 또 독립된 건물을 쓰기 때문에 전기하고 기계직에 대한 전문직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을 대표하는 두 박물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신성철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실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 계획 좀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성호기념관하고 다른 시·군 박물관 이런 데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수원이나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종합박물관이라고 보여 지고, 또 성호선생이라는 분도 실학자로서 아직도 대중성이라든가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 현재 한 2만 5천명, 2만 3천명 연 유료 인력이 들어오는데 그게 사실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요.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도 사실 규모는 상당히 작지만 문화콘텐츠로써는 여러 가지 3·1운동기념관이라든가 역사 기념관이 많이 있는데 문화콘텐츠로써는 상당히 잘 알려진 제일 우선 가는 콘텐츠 박물관으로써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실무 과에서도 수수방관해서는 더 이상 안돼요. 그 비용에 비하거나 모든 것에 비해서 우리가 그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홍보나 모든 것 대외적인 계획이 없다는 뜻이에요. 박물관으로써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야 되지 않겠냐 활성화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과장님, 시립요양원에 현재 입소해 있는 분들의 질환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질환이 치매 그 다음에 고혈압,
○김동규위원 중풍.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중풍 다양하게 지금,
○김동규위원 네, 파킨슨, 당뇨 등등등.
그런데 이분들이 입소해 가지고 나가는, 그러니까 퇴소나 혹은 사망해 가지고 나가시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몇 분이 사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망자가 171명입니다.
○김동규위원 10년 동안에 171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한 달 평균으로 보면 한 달에 약 1.7명 정도가 사망해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약 80명이 입소돼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81명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0년 동안 있으면 결국은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요양원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요양원이 중간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조건에는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환을 물어보는 게 치매, 중풍, 파킨슨, 근골격계, 당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환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데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2년, 빨리 돌아가시면 1년이고요. 그 다음에 2년, 3년 안에는 거의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요양병원하고 노인병원하고 기준이 다른 것은 일단 상위법부터 다 다른데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의사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촉탁의나 왕진의사가 2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환자란 말이에요, 그것도 중증질환, 만성질환자들이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치료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동규위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일단 치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로 해 가지고 계속 치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고혈압 관련 부분이나 정신적으로 신경 쪽인 것은 저희가 촉탁의나 왕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이렇게 촉탁의나 왕진의가 있고 그러는데 왜 그 옆에 있는 노인병원은 이용을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전부다 노인들이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노인 질환에 대해서 만성질환, 특히, 치매, 중풍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알아주는 노인병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병원이 개원할 당시에 저희가 서로 협약을 해서 하려고 문의를 계속했는데 노인병원은 진료과목이 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김동규위원 진료과목이 노인병원은 6개나 돼요, 노인 질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데 저희가 파악했을 경우에는 마취나 통상 의학 그런 쪽 정형외과 쪽에는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 좀 애로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비가 사실은 다른 타 병원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지원을 달라고 하는 그 비용 부담이 컸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아프셨을 때 저희가 응급환자 수송할 때 그럴 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노인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현재 이용하는 병원이 사랑의병원하고 고려의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고려의원 같은 경우 마취되고 다 수술까지 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는 저희가 왕진 쪽으로, 신경정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랑의병원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사랑의병원은 모든 수술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랑의병원이 제일교회 제일복지재단하고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요. 거기에,
○김동규위원 사랑의법인이 제가 알아보니까 칠석의료재단법인의 이사장인 이기연 씨고, 이기연 씨가 안산제일교회 장로에요. 이기연 씨가 대표자로 세운 사람이 국인희씨인데 국인희씨가 사랑의병원의 원장이에요. 그리고 이분도 아마 교회 권사로 지금 나와요.
노인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사랑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제일교회에 다니는 분하고 연고를 맺어 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처음에는 저희가 온누리병원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는데 사랑의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왕진이나 촉탁의는 2주에 한 번씩 오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2주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나 치매를 앓고 있고 근골격계, 이런 부분들 앓고 있는 분들 적절하게 처치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적절하게 처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김동규위원 적절하게 처치가 됐는데도 퇴소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사망해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170명이 넘는 인원들이. 죽어서 나가는 요양원이란 말이에요. 요양을 해 가지고 건강하게 호전이 되거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 오신 분들은 거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오시기 때문에 다,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요새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요양의 의료 복합체가 지금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본의 사례는 유명하고요. 창원이나 울산이나 이웃 수원만 해도 그런 사례들이 요양원의 기능이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요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까지 플러스 된 의료법인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제일복지재단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양의집도 사고가 나고, 최근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게 내부적인 문제이고.
요양원 자체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만성질환과 함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과적으로 촉탁의라고 해 가지고 왕진의는 2주에 한 번씩밖에 안 오고, 그리고 협약병원이라고 하는 데는 제일교회하고 연관이 있는 데로 협약을 해 놓고 그 옆에 전문병원인 노인병원을 이용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18년까지가 여기 위탁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차제에 저는 요양원을 제일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사례가 일본에도 있고 국내에서도 몇 개히 지자체에서 훌륭히 앞으로 선진적으로 미래의 요양원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채택해서 하고 있는데, 안산시도 저는 의료법인이 의료와 연관된 요양원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많이 있잖아요. 고대병원도 있고 우리 중앙병원도 있고 그 옆에 노인병원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노인병원으로 이렇게 협약을 할 경우에는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부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비용 부담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노인병원으로 입원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노인병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노인병원하고 요양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0m도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고, 또 전문 의료인들이 요양원 자체를 우리 법인에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함께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지금 현재 요양원들은 선진 사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의료와 요양을 복합으로 해 가지고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례로.
우리 시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차제에 제일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 노인 학대,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망자가 10년 동안 170명이나 된다는 것. 물론, 본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요양원에는 상주하는 의료인이 1명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 오신 분들은 중증 병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치매나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처음 들어오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망에 이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렇고.
○김동규위원 그런 분들일수록 이런 의료적인 서비스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의료적인 서비스를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그 문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거기는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만이 입소를 하게 되고, 또 급여 중에 시설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만 오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장애급여가 아니라 요양급여죠, 요양급여.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그런 판정을 받은 분들이고 또 우선 입소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들이고 다 노령이죠, 고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요양원과 또 위·수탁, 수탁자의 내부적인 그런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수정이나 변경 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최근에 노인 학대 사건이 일어난 것 자체도 내부적인 알력에 의해서 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실 알고 있겠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돼야 될 데가 왜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이 내부 고발을 해 가지고 알려질 정도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2018년까지 기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의료법인한테 요양원 자체를 위탁 주십시오. 그래야만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케어도 받을 것이고 제대로 된 그런 요양원이 될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원한다면 의료복지 복합체의 선진 사례를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드릴게요. 이미 그런 데는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의 서비스 만족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회단체 보조금과 위·수탁 해 가지고 2015년도 현재까지 약 900억 정도의 사업비가 교부됐어요.
누구라도 다 해당되니까 들어보세요.
시에서 교부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위·수탁비에 부가가치세가 10% 포함됐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락업체가 4군데 있죠. 그러면 개당 4,500원씩 이렇게 나가죠. 그 4,500원에는 부가가치 10%가 들어가 있죠? 그것 제가 예산과의 예산과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기초 자료 낼 때.
그런데 일반법인, 주식회사는 부가세를 분기마다 신고를 해요. 그런데 왜 종교 법인은 신고를 하지 않죠?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한 업체당 1년에 약 18억 정도의 예산이 지급돼요. 그러면 1억 8천이라는 부가세가 별도로 포함돼서 지급되는 거예요.
3개 민간업체는 식재료비나 이런 부분들 공급을 받으면서 부가세 사업자한테 준 것을 빼고 세무서에 우리 시에서 받은 금액에 마이너스 된 금액을 세무서로 넣어요, 우리 시에서 부가세를 줬으니까.
그런데 종교단체인 한 군데는 세무서에 부가세 정산을 안 해요.
그게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업체당 알아보니까 한 업체에서 1억 원씩 부가세를 내고 있더라고요, 세 군데 업체.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안 내고 있어요.
그 종교 법인이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8년 정도 됐어요. 그럼 금액적으로 보면 약 8억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하고 또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 봤더니 당연히 부가가치 신고 대상이랍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 법인은 지금까지 시에서 교부한 8억 원을 본인들이 사용한 거예요.
예산과에도 전화해 보니까 모든 예산에는 10%의 부가가치가 포함돼 있다는 답변도 받았고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비를 교부할 때 도시락뿐만이 아니에요. 무료급식소도 마찬가지고, 학교급식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교부하는 모든 예산에는 부가가치 10%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끝냈으면 부가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를 했으니까 나머지는 세무서에 내든지 아니면 시에 반납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사례를 들어본 게 그게 900억이란 말이에요. 900억이면 90억이 부가가치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교부할 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정산 한 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를 정산해 가지고 세무서에 낸 것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것은 없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된 사항이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김동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세무서에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세무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부가세를 내게 하든지 강제 추징을 하든지, 두 번째, 우리 시에서 부가세를 교부한 금액을 회수를 하든지.
그런데 제가 이 하나의 사례만 들었지만, 예를 들어 무료급식소도 볼까요? 무료급식소도 이렇게 인원 당 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씩 나가죠? 거기 부가가치세 분명히 10%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료급식소가 13군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동규위원 거기 세무서에 신고한 것 확인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한 번 해 봐야 되겠어요. 재료비에 부가세 면제가 되는지 그것 확인해 볼게요.
○김동규위원 1차 농축수산물은 부가세 면세에요. 대신에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쓰는 식재료 있죠. 공산품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10%를 그냥 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품을 구입하면서 지급을 한 부가세의 나머지 부분은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부가세용으로 줬는데 부가세가 발생 안 했으니까 회수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이 무려 제가 봤을 때는 얼핏 봐도 한 50억은 우리가 회수할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보조금을 주는 돈에 부가가치세 10%가 들어있다고 예산과장이 말씀하셨다는데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제조하거나 만들거나 또는 거래를 사고팔거나 또 어떤 서비스를 해서 발생시켰을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는 거란 말이죠.
○김동규위원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런데 우리가 돈을 예산으로 주었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 업체에서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도시락을 만들든 물품을 만들어서 거래를 했을 때 부가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개념이 좀 틀리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사업비나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교부하는 모든 금액에는 부가세 10%가 붙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예산과장, 우리 최종재 과장님이시죠? 확인을 하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러니까 물품의 구입이나 계약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다 10% 지출을 하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 1억을 받았는데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분은 30%, 40% 정도 될 거예요. 그 이외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는 10%를 주니까 발생하지 않는 인건비 포션의 10% 같은 것들은 전부 우리가 기 준 것이니까, 국가를 대리해 가지고 국비 같은 경우는 준 것이고 도를 대리해 가지고 도비 같은 것은 준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세무서를 통해서 국가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저는 그게 예를 들면 도시락업체든 보조금을 받아서 어떠한 재화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그 도시락업체가 도시락을 외부에 판매했을 때 그때 거래가 C라는 사람한테 10%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은 신고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우리 세금에 여기 10%가 들었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도시락업체들은 도시락 판매업이에요. 제조업이에요. 우리 시한테 하나 당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매를 대리해 가지고 애들한테 갖다 주는 것이고, 판매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0%가 붙어있는 것이고, 아니,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10%를 주잖아요. 도시락 하나씩 우리가 시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안산시 전체적으로 예산 체계를 보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세무서하고 세무사 그리고 우리 예산과를 통해서 알아본바 모든 예산에는 돼 있고 그 부가가치세를 국가로부터 혹은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를 받는 데는 전부 세무서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이 상례화 돼 있어요.
그것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그렇다면 인건비 포션이나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회수를 하든지 해 주셔야 돼요. 그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중에 한 45억에서 50억에 이르러요.
일단 제가 도시락을 예로 들었으니까요. 도시락 하나하고, 경로식당 있죠. 어디로 할까요.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 있죠? 그 두 군데를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1년에 얼마 발생하는지, 우리 시가 얼마를 교부하는지 그것을 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데 위원님, 저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회계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받을 때는 임대나 그 다음에 물품 구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다 받고 있는데 경로식당이나 무료급식하고 도시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을 보조금 받아서 재료 부식을 사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도시락업체 중에 세 군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제를 드렸잖아요. 한 군데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 한 군데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는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그것 샬롬이에요. 샬롬에 부가가치세 10%를 주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부가세 주는 게 연 1억 7천 정도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 정도를 부가가치세 포션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용을 하고 있느냐, 다른 업체를 보니까 그게 연 1억 정도씩 부가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모든 학교, 유치원 이런 부분까지 다 확대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를 하는데 사업비 교부하잖아요. 거기도 전부 10%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 2개만 일단 우리 박광옥 과장님이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필요하시면 예산과에 부가세 부분도 문의를 해 보시고 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다음 감사 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부가세 부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종교 법인이 4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탁 받은 1개 종교 법인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김동규 위원님이 확인하셨는데 우리시가 교부금을 주면서 부가세가 포함 됐냐 안 포함됐냐가 문제 아니라, 그리고 종교 법인 한 군데는 부가세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시가 그걸 환수 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봐야 되고, 그것은 세무서에서 아마 그 업체 의무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 과태료 부과를 할 거예요.
○김동규위원 제가 문의를 해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그 업체 규모로 봐 가지고 이런 상태라면 지금까지 사업한 것 총 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 부과를 하겠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누락된 부분은, 우리시는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것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부가세 부분에 국세가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나오면 10%를 또 구청에서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지방세죠. 누락된 부분 10%를 또 우리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위탁비가 나갔다고 하면 우리시가 10%에 대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돈이 업체에 나갔으면 업체에서 누락한 것을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부터 알아보시고, 세무서 쪽에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먼저 세월호수습지원단이요.
제가 자료를 여러 개 받아봤는데 보시면 그때 주신 자료 중에 예비비시 예산과에 신청하신 것 있잖아요. 그 공문 보내신 걸 받았는데 이게 몇 개가 빠져 있어요.
2015년도에는 2015-6번하고 2014년에는 8번, 10번, 17번이 빠져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왜 빠진 건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예비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던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저 주신 서류 중에 아, 받은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산과에서 받으신 자료,
○유화위원 이게 예산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른 루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유화위원 아까 세월호 관련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고생하신 거 다 치하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가 총 157억 5천여만 원 중에 61억 6천여만 원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집행이 된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비비만 놓고 본다면 6월 현재까지 한 71억이 집행됐어요.
○유화위원 71억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 자료에는 그 날짜가 이전 거라서 그런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다가 이것을 보전해 달라는 공문 띄우신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낸 발송 공문은 있는데 답변 받으신 공문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사고 초 지난 해 7월 정도부터 당시 안행부, 중대본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는 안행부가 쪼개지면서 행자부, 국민안전처 한 네 번 정도의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예비비 보전을 안산시 재정 운용상 시급하니까 빨리 보전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해서 그동안 쓴 예비비를 빨리 보전해 달라는 공문을 네 차례 정도 보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구두 상으로는 “지금 내부 조율중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저희는 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도 공문 상으로는,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구두 상으로 “내부 조율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유화위원 그러면 구두 상이라는 것은 전화로 얘기하신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까지 국민안전처를 제가 한 대여섯 번 찾아 갔었고요. 거기 과장님도 직접 만나고 우리 안산시의,
○유화위원 그러면 한 6∼7회 정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한 5∼6회 정도 제가 갔었습니다.
○유화위원 5∼6회, 그리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 내역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초기에 정부합동분향소를 화랑유원지에 설치할 때부터 구두상의 약속으로, 그 당시에 정부장례지원단이,
○유화위원를 구두상의 약속이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정부장례지원단이 나와 있었고 정부장례지원단이 선 지방비로 지방자치단체 예비비로 집행을 하면,
○유화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두로 약속하신 분이 안산시는 누구예요? 장례지원단 정부에서 나왔으면 안산시에서 거기에 계셨던 분은 누구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사고 초기에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 7월 1일자로 생겼으니까 그 전에는 주로 총무과 쪽 여기에서 카운터파트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이게 당시에 보도 자료로, 정부장례지원단 단장이 있는 안행부죠. 안행부에서 보도 자료를 여러 차례 냈었어요.
○유화위원 안행부에서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유화위원 뭐라고 냈어요? 이것 보전해 주겠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유화위원 그러면 그 보도 자료 갖고 계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한 번 주시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보도 자료 드릴게요.
○유화위원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저희가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산시에서 대처할 때 구두로 약속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할 때는 뭔가 문서가 우선이잖아요, 모든 부분이.
그러면 차후에라도 7월 이후 수습지원단장님이 맡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국민안전처를 수차례 방문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기 위해서 저희도, 자료 요청을 막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
○유화위원 자료 요청을 해요? 자료 요청?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본인들이 안산시하고 그 당시의 범대본, 안행부하고의 관계 같은 것을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안행부가 그대로 존속이 됐으면,
○유화위원 과장님 잠깐만, 국가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요청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유화위원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요. 그것도 구두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정부가 약속한 것을 한 번 문서로 받은 거 있으면 갖고 오라 해서 당시에 문서는 없었다, 당시에 문서는 없었고 정부에서 각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보도 자료 뿌린 거 있다, 이것 다 드렸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수습을 하실 거예요? 이것 서류 없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뭔가 강구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제가 상황 설명 드리려고 해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강구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금까지 국민안전처의 입장은 뭐냐 하면 1차분, 1차분이라는 게 한 60억 가량 정도 돼요. 1차분을 지급하겠다 자기 내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유화위원 언제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내부에서 결정한 거 문서로 안 받았으니까 모르죠.
○유화위원 그것을 받으셔야지, 문서로 받으셔야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을 안 주죠, 본인들이 한 것을.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60억을 실제로 준다 그러면 그때 공문을 내려 보낼 거예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내부적으로 60억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건 담당자한테 들은 거죠.
○유화위원 누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담당자한테 들은 거예요.
○유화위원 어디 담당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국민안전처의 담당자들한테 들은 거예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분 성함이 뭐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6급 주사인데 그렇게 말씀,
○유화위원 단장님, 그것은 실수예요. 왜냐하면 오류지, 잘못된 거지. 행정하시는 분으로서 담당자가 얘기를 하면 이것은 문서로 받으셔야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위원님이 지금 품고 있는 답답함을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실행하셔야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항상 문서로 달라고, 저희도 문서로 요청하면 무슨 답이 없어요.
○유화위원 저도 이번에 행감하면서 내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고생한 것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고 싶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비비 보전을 못 받게 되면 이것 누가 책임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보전 받을 거예요.
○유화위원 시민이 책임져요, 안산시민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닙니다. 보전 받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전 받아야죠.
○유화위원 그것은 과장님 마음뿐인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행정력 갖고 안 되면 안산시의 정치하시는 분들까지 나서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건 없고, 진도도,
○유화위원 국장님 잠깐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래서 진도도,
○유화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것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거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래서 제가 말씀,
○유화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안 했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말도 안 되죠. 중앙부처가 해야 할 일을 시·군에 미뤄놓고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화위원 그러면 공문을 왔다 갔다도 안 하고 계속 예비비 쓰는 우리는 뭐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래서 6월 2일 현재 내부 방침이 안전처에서 정해졌어요.
○유화위원 뭐가 정해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제가 이것 이따 끝나거든 자료를 드릴게요. 내부 검토 자료를 보여 드릴 테니까요. 이것 보시면 65억에 대해서,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문도 없이 그냥 구두 상으로 담당자 주사들이 나오셔 가지고 “보전해 줄 거다, 보전해 줄 거다.”, 4·16 사고 난 이후부터 그런 얘기가 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해서 확실하게 명분 있게 서류로 안 받은 우리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문서로 받지 못한 것은 저희가 문서로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고 직접 찾아가서도 얘기했고 이것은 문서로 꼭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 차례 했고요.
이것이 만약에 안산시 행정의 힘만으로 안 된다면 저희는 언론에도 밝힐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정부를 압박할 겁니다.
○유화위원 단장님, 봐 봐요.
이렇게 큰돈이 오가는데 문서 한 장 없이 이렇게 예비비를 계속 쓴다는 게 이해가 되나요, 이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답답함을 저희가 중앙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누 차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안전처는 일단 방향은 정했습니다. 그 동안 쓴 예비비, 일정 시점까지 예비비 60억 원을 주겠다는 내부 자기네들 방침을 세웠고, 그 이외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구를 해서 그것은, 그 이후에는 국민조정실 산하에 지원추모위원회가 어차피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러면 구두로 우리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전해 주겠다고 들으신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1차 분 60억 정도 보전을 해 주겠다는 얘기.
○유화위원 어쨌든 이것은 저 의원으로서 제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아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유화위원 저는 의원이에요. 단장님은 집행부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 내부의 문제 같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중앙 정부와의 관계예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와의 관계이고, 저희가 중앙 정부에 아무 요청도 안하고 아무런 행동도 안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유화위원 그러면 몇 번 찾아가고 공문 보내고 그걸로 끝이면 끝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의 행정력 갖고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시장님도 나서야 되고 다 나서야 도는 거죠.
○유화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앞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유화위원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65억 정도 우선 1차분으로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내려올 겁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올 겁니다.
○유화위원 내려올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예.
○유화위원 언제쯤 내려올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60억이,
○유화위원 언제쯤 내려올 것 같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제가 상황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기간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속히, 내부 방침이 정해졌어요. 그 분들이 정해져서 기재부와 같이 협의가 돼서,
○유화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조속히 라고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뭔가 들으신 게 있으시니까 조속히 라고 그러 신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국민안전처의 내부 방침 서류를 제가 봤어요, 결정된 서류를.
○유화위원 그러면 서류 저 주실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지금 위원장님이 한 부 갖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제가 드렸거든요.
○유화위원 언제 주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사실 저게 비공개로 해 달라고 안전처에서 그런 건데, 달라고 그러셔서 조금 아까 드렸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한 부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감사장에서 한 번 보시고, 이것 외부 유출이 안 되고요. 감사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안산 예비비의 절반 가까운 그런 돈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서류 한 장 가지고 돈이 진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계속 본인 맡으신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닌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도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행안부하고 국민안전처하고 서로 핑퐁치고 있으니까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유화위원 제가 일단 이것 공문 보고요. 그리고 다음 26일 한 번 또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것 그것 좀 해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문화예술과 얘기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아까 화초 있잖아요. 화초 옆에 비석이 세 번 옮겨지는 거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송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화위원 송덕비 여기도 보면 이게 관리가 어째 이렇게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송덕비 옆에 환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송덕비가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한 번 말씀 해 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도 최근에 확인한 건데 송덕비하고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경계선 상에 있었는데 위원님이 제시한 저 부분이 불법 경작하고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난도질한 그런 건데, 저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도 저것을 사유지로 생각하고 그냥 놔둔 그런 상태입니다.
○유화위원 이게 사유지예요? 시유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사유지로 알고서 그냥 저희들도 방치를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지적도를 떼어 보니까 저 부분도 시유지,
○유화위원 최근이라는 것은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저희들도 안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유지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불법 경작한 부분에 대해서 계고도 하고 정리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사유지로,
○유화위원 과장님,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도 관리 안 되잖아요.
이게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송덕비예요. 그러면 안산에서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어야 돼요? 문화예술과에서 이것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안산읍성이 상당히 면적이 넓고, 저기는 한 2000년도부터 토지 매입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한 예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 2명이서 낮에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풀이 자라나는 속도를 공공근로가 따라가지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 저기에 문화예술과 담당 계장하고 건축직 1명이 관리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유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옆에 안내판 있죠? 이것. 보이시나요? 공덕비 오른쪽에 있는 것 있죠? 거기 오타난 거 아세요?
거기에 수암봉을 관광하는 외부인들도 오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누가 가서 쳐다도 안 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볼 때, 거기에 가서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오타 나 가지고, 비석 만들어진 이런 것 오타인지 실수인지 어쨌든 실수를 해 놨어요. 그런 부분도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런 거 다른 데 문화예술과 예산 쓰실 때 공공근로 여기다 조금 더 투자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안산 향토문화 유적이잖아요. 이런 거 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제가 그것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산읍성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지만 전부터도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토지 매입에 얽매여서 지금처럼 방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토지 매입이 거의 90%가 됐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중지시키고 새롭게 복원을 할 것이냐라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그것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미 경기도나 문화재청에서도 새로운 토지 매입을 통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기존에 보전된 관리된 부분을 복원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종합정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저희들 토지 매입에 얽매여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체 광범위한 지대이기 때문에 당치 않는다는 느낌을 줬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종합정비 계획을, 현재 토지 매입된 그 부분을 가지고 종합정비계획을 다시 세워서 안산읍성을 빠르게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신도시 쪽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조금만 이런 꽃구멍 같은 걸 그렇게 관리를 잘하시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우리 향토문화 유적을 무방비로 이렇게 내버려두는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원체 넓습니다.
○유화위원 넓어도 그렇지 관아지터 바로 옆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 옮긴 것도 서러움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무방비로 내버려두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시정 좀 해 주세요.
가면 이게 흉물 같이 보여요. 어쨌든 시정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 천장 그것 하시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나요?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 현재 행정 절차를 마쳐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수동 야외수영장 옆에 실내수영장 짓는 게 있습니다. 현재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 보려고 가급적이면 9월 정도에는 호수공원에 실내수영장을 착공하고,
○유화위원 9월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올림픽수영장 리모델링은 호수공원의 수영장 진행 상황을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준공 시점은 내년 정도에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런데 신문 보도라든가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지붕에서 위험한 거 막 떨어지고 그런다던데 그것을 아무리, 그게 더 시급한 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관 공사하시는 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도 저희가 철망을 쳐놓고 있어 가지고 수시로 도시공사에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게 아무리 이게 중복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 이 전에 안전이 우선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나름대로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재고해 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늦췄다가 괜히 또 불상사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한 번 더 고심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사무용품하고 집기 구입이 다 됐었어요. 그런데 ’14년도에 우리가 개장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기 공사의 부실 때문이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하자 보수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메르스 이런 거 지금 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하자 보수는 다 완료를 했고요. 거기에 탈의실이라든가 부대시설도 다 완료를 해 가지고 당초 6월 27일 개장하려고 추진하다가 메르스 여파로 일단 7월 11일로 연기를 해 놨고요.
○유화위원 7월 10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1일 개장하는 거 연기를 해 놨는데 그것도 메르스 상황을 지켜 본 다음에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래 7월 말 정도에 학생들 여름방학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시점 정도에서는 개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실내수영장 있잖아요. 9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업무보고 때하고 이럴 때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25m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그러면 50m로 안 하고 올림픽수영장이 노후화됐고 그러면 그때 당시 처음 만들 때는 경기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 25m이면 경기를 치를 수 없는 m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현재 올림픽수영장에 있는 레인을 바꿀 계획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50m로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바꿔서 거기는 경기에 전념하도록 할 거고요.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25m로 해 가지고 일반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올림기념관 수영장이 거의 국민체육 전용시설로 쓰듯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시설로 경기를 유치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는 레인이 50m 가능하도록 라인만 바꿔주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유화위원 여기는 경기를 했던 곳이지만, 그러면 호수공원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 때 여기를 50m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동호인들을 위한 일반 수영 그걸로 해 가지고, 국민생활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돈을 국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이왕 하는 것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면 경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유화위원 아니, 경기가 안 많아도 그것을 유치를 해야죠. 유명한 경기 유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체육진흥과 일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영시설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선부동 다목적 체육관에 수영장이 들어가고요. 호수동에도 하고 한 군데 정도 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레인만 제대로 바꿔 준다고 그러면 게임하고 또 동호인들을 위해서도 괜찮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 25m로 할 때 50m 고민은 안 해 봤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50m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수영장 모양을 바꾸면 거기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을 계속 경기 유치하는 데로 쓰고 리모델링해서, 여기는 그냥 동호인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쓰고 이렇게 하시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올림픽수영장 같은 경우 구조가 레인 라인 쳐 놓은 것 위치를 바꾸게 되면 게임을 항상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유화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죠.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이 낙후가 됐는데 그럼 여기 좋은 부대시설 있는 데에 새로 지어요. 그러면 이것은 생활체육 하시는 동호인들이 쓰게끔 해도, 어쨌든 올림픽수영장은 여러 방면으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 호수공원에 실내수영장을 지을 때 큰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50m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호수공원 같은 경우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제한을 받습니다.
○유화위원 아, 면적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도시계획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결정이 났는데요. 그렇게 되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현재 거기도 비용이 저희가 한 5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한 6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 예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50m로 한다면 조금 더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하는 게 맞지, 그러면 아까 면적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녹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녹지율이 안 나오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면적비율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게 안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 관계되는 거는.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하시면서 답변하실 때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부분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 감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된 사항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67쪽이었고요. 아까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에 있어서 자료 요구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회의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면으로 할 시에도 수당이 지급되는지에 대한 이 현황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아까 점심시간에 가서 우리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지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지급이 안 됐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원래 다른 위원회는 서면으로 하면 절반 정도를 주는데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급이 안됐는데 아까는 지급이 됐다고 하셔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는 절반 정도 될 것, 다른 위원회는 다 하거든요, 다른 과에서 제가 있을 때는.
○김진희위원 그리고 집합하고 서면 중에 80% 이상이 서면으로만 했을 시에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존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대안도 한 번 같이 검토하셔서 이것도 26일 이전에 주실 수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페이지 95쪽이고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도 개발 7건, 시·군 개발 3건 그 다음 종료 사업 등 해 가지고 추진 현황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상급 기관이나 해당 지자체의 사업 개발을 통해서 이게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사업명을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 개발 건 그다음에 시 개발 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 중인 사업이나 구상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저희 자체적인 사업은 없고요. 여기 아까 도 개발이,
○김진희위원 7건이나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것 7건이 아니고 4건인데 그것 수치가 잘못됐고요.
○김진희위원 수치가 잘못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것은 도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되는 것이고, 시·군 개발 사업도 이게,
○김진희위원 3건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종료 사업 3건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7건이 운영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개발을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 이게 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중앙 부처에서 다 시달된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총 10건의 연간 예산액이 약 15억 1814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연 이용률이 14,283명이에요. 월 평균이 1,233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분명히 대상으로 나와 있고요. 2015년 사업대비로 보면 예산액이 증가했어요.
서비스 사업도 도 개발 사업 부분이 3개로 되어 있고, 사업이 폐지된 것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3개가 폐지가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3개가 폐지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 앞장으로 넘겨보시면 종료 사업이라고 3건이 있는데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폐지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비전형성서비스는 그 위에 있는 바른성장통합서비스 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그것은 통합을 했고요. 노인맞춤형정서서비스는 노인들이 원하지 않아 수요가 부족해서 폐지를 하는 그런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다 폐지를 했다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관리 실적을 보면 97페이지에 87개소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총 74건을 점검해서 신규가 14건, 변경 승계가 11건, 폐업이 10건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변경하고 폐업의 11건하고 10건에 대해서 왜 변경하고 폐업을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변경 승계라는 것은 운영자가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김진희위원 운영자만?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업은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는 노인들이,
○김진희위원 원하지 않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원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개설했는데 한두 명, 많아봐야 5명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자면 YMCA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폐지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98페이지 보면 점검 대상이 총 62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중에서 47개소가 지적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36개소가 주의를 받았어요. 본 위원이 수를 세 보니까 36개소고 그중에 1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업을 했어요. 그중에 지적 사항을 보면 36개소 중에 24개가 제공 인력 교육 계획 미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수강생들이 원하지 않아서 폐업을 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안마서비스를 하러 오면 카드 긁고 바로 그냥 안마를 해 주는데 이것을 했다는 근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제반 서류를 안 갖춰 놓고 그냥 카드 받고 서비스를 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 처리가 미흡한 그것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제공 인력 교육 계획 미수립이라는 것이 행정적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보면 다 건수가 그 건수에요. 제공 인력 교육 계획 미수립, 서비스 대상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종사자 교육이 안 돼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 대상자가 취약계층인지 장애인 분들인지, 서비스를 제공 받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도 사전 파악을 하지 아니하고 그럼 여기에 일단 주고 봤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 서비스는 기 결정돼서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면 87개 업체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업체들이 조건에 맞는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저소득층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거기 가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는데 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정 절차를 제대로 안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적어지다 보면 운영이 또 미숙해지고, 이래서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여기가 한 280명 정도 하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도 한 150명 정도,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저희가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반복적인 주의보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찾아내서 개선을 하셔서 선행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YMCA 같은 경우는 폐업이 됐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도 도서관 위탁도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폐업이 됐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아니죠. 이 사업에 한해서만 폐지가 된 것이지 다른 사업은,
○김진희위원 다른 것은,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게 한 열 몇 건 됐잖아요.
○김진희위원 폐지는 한 2건 정도가 됐네요, 안산시민의모임.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10개소는 회원 모집이 안 돼서 폐업한 겁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의 부분과 폐업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115쪽입니다.
아까 재해 구호 실적 및 관련 내부 지침을 보고 본 위원도 특히, 그 아래 사회 재난 재해 구호 실적에서 보면 화재 부분이잖아요. 화재라든지 가스 폭발 문제인데 이분들 화재가 나면 집이 전소가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임시적으로 가 있을 만한 임시 거처가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모텔을 이용했다거나 다른 지인들 집을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원래는 경로당이라든지 학교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또 노인 분들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적으로 발생하면 학교나 경로당은 이용하겠지만 몇 가구씩 소규모일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지난번에 월피동 같은 경우도 의원님이 적극 주선해서 신라호텔에 입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우리 시가 이런 긴급한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장님이 지난달에 한 번 대책을 세워 보자고 해서 LH공사에서 매입 임대주택 공실이 항상 50호 정도는 남습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양호하고 깨끗한 것을 저희가 5개를 봐놨어요. LH공사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유지비를 우리가 주면 그것은 임대를 안 해 주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면 LH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수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그 문제는 사실 그동안 여관을 얻어서 화재나 여러 가지 사건 나면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여관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독지가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얻어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LH하고 협의해서 보유 주택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재난 시에 이용하려고 확보를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도 이렇게 긴급 시 긴급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비유를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긴급하게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로 이용하는 게 더 나은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예를 들자면 부곡동에서 4가구가 화재로 이재민이 발생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특실을 줬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장이 자기가 반을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깎지도 못하고 다 줬는데요. 시 의원님도 힘써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때 120만 원인가 나온 것을 간신히 깎아 갖고 100만 원에 사정사정해서 저희가 후원 단체에서 받아서 하긴 했는데 이게 예산이 있어도 사회적인 재난에 대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불안하게 저희가 보내는데 이번에 하여튼 항구적으로 한 번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도 그런 긴급재해 대책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본 위원에게도 제출을 해 주시고,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전교육 점검 실시 부분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우리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 점검 부분에 있어서 점검 체크리스트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은 신고제입니다.
○김진희위원 신고제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다 해 놓고 “나 이것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냥 허가를 해 주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점검을 한 다음에 해 주고 있는데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파악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때 가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고 다 확인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과장님, 페이지 189쪽이고요. 페이지 189쪽에서부터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황 이 부분은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관장이 세 군데의 관장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립지원형새로여성일하기센터 여기의 센터장이 김성민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경에 여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운영 주체의 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가부에서도,
○김진희위원 중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할 수 있다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그냥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운영 실적 현황에 있어서 직업 훈련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립지원형은 취약 세대를, 취약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용들은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자립지원형 여기에는 경력단절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취약계층으로 한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 과정에 수학지도사, 사무정보화교육,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오피스사무원 양성 과정, 직업훈련 과정에서 OA사무원 양성 과정, 자립지원형새로일하기센터에서 OA마스터 양성 과정, 어떻게 확연히 틀린 부분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대상자가 다르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대상자가 틀리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교육을 받는 대상자.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사업장이 거의 비슷하지만 대상자를 가지고 분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중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대상자는 틀리지만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 그렇다면 여기서도 근로자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여기도 여성 있잖아요. 여기도 경력 단절 여성들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용 자체가 틀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근로자복지회관은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직접 가셔서 정말로, 여기 다 취업은 취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경력단절이냐, 취약계층이냐.
그러면 여기에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새로일하기에도 경력 단절 있고 여성인력개발에도 있고, 이것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대상자에 수강자가 누구냐 거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로 보셔야 되고요.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장이 혼자서 3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개발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 내부적으로,
○김진희위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변화를 줄 수가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이게 여가부나 고용노동부에서 120개 정도의 사업장을 전국에 가지고 이 인력개발센터나,
○김진희위원 그럼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우리 안산시처럼 한 사람이 이렇게 3개의 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동일한 프로그램들을 다른 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센터장이 혼자서 3개의 센터를 다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것까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사업을 대상자를 누구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 수강생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수학지도사를 듣고 안산여성일하기에서는 OA사무원을 듣고 자립형새로일하기에서는 홈패션 들으면,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아니요. 대상이 다르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김진희위원 한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것은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교육만 받는 과정이 아니라 중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실습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이런 절차들 다 밟고 최후에 취직 후에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대상자가 중복이 안 된다고 말하면 한 사람이 세 군데에서 다 강의를 받고 있는데 중복이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한 사람이요? 그것은 아닌데.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것은 아니라고요.
○김진희위원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김진희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구분은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이게 예산 심의도 아니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감사장 자리에요.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답변 내용 중에 위증이 생기면 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는 게 감사장이에요.
확실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아예 모르면 ‘모르겠다, 다음 감사 때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또 거짓 답변하시면 나중에 속기가 이게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한 사람이 세 군데 수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장이 한 사람이다 보니 내용이, 사업이 틀리고 센터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고는 계시지만 관장 한 사람이 세 군데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지 본 위원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수강생 인원 중에 중복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조회를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215페이지고요. 성평등기금 운용 현황 연도별 여성발전기금에서 안산시행복예절관에 다도예절, 인사예절, 언어예절, 그 다음 장에 안산시꽃예술연합회에서 하는 이 사업이 여성발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성평등기금의 취지가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찾아가는 예절학교요?
○김진희위원 예, 일반 공모사업에 안산시행복예절관 찾아가는 예절학교요.
성평등기금 운용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이 사업들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이런 데의 사업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장식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도 모든 남녀노소가 참여해서 이런 화훼장식을 함으로써,
○김진희위원 여기 남녀가 모두 참여했다고 했는데 남자 분들도 참여를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화훼장식은 여성만 참여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성평등기금이라는 건 평등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유독 여성발전기금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조례에 여성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찾아가는 예절학교가 과연 얼마큼의 여기 사업에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짜리이지만 이건 분명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강의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강사를 밀어주기 위한 건지 사업을 위한 건지.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저희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시설로 해서 강의료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성평등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사 양성 과정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 분들 강의 다 어디 나가요? 이런 데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진희위원 예절학교나 이런 데 보면 강사들 있잖아요. 그 분들 다 어디서 채용하신 거예요? 자체적으로 교육하신 분들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그 분들만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기본적으로 두 분 정도는 전문 강사가 나가고 보조 인력으로 실비 정도로 해서 강사료는 지원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도 이제는 강사들 매번 했던 분들만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많은 다른 경력 단절 여성들을 더 배양하고 양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성들을 위한 여성가족과가 아닌가 싶은데 했던 분이 계속 강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절 관련해서는,
○김진희위원 예절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평등 강사들도 마찬가지고, 했던 분만 계속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과연 정말 평등하게 강사들을 채용하고 있고 그분들 양성 과정 교육도 평등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저희 과에서 성평등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나 저희가 양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양성 과정하고 있는 분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분들 지금 현재 어디서 강의하고 있는지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27쪽에 학생·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에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해 보겠다라고 회의를 딱 두 번 하셨어요. 회의를 두 번하셨는데 두 번 하실 때 1차, 2차에 보면 방범대 6명, 여성가족과 3명, 방범대 그리고 여성가족과 어디어디에서 1차, 2차를, 어디 대상 방범대원들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주로 임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임원들이 실질적으로 안심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임원들이?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방범대도 여기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많이 부르려고 하는데 저녁에 근무하고 낮에는 일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임원들로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자치행정과하고는 어떤 사항을 협의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유류대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양 쪽 구청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방범대 유류대만 지원을 해 주면, 방범 순찰 도중에 안심귀가서비스 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방범 하던 거 멈추고 거기 가야 되는 사항인데 주유대만 지원해 가지고 이것 입막음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사실 양쪽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김진희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시고 이 사업을 하셔야지 무조건 자치행정과에 떠 넘기셔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자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자원 봉사 차원에서 하기에는 안산시가 대한민국에서 안심귀가서비스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홍보하겠다라고 하고는 있으면서 내실은 우리 안산시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방범대원하시는 분들 자체 분들도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조건 자치행정과하고만 협의해 가지고 주유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안이한 행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안심귀가서비스로 해 가지고 승진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범대원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일부 그러신 데도 있는데.
○김진희위원 긍정적이지 않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 분들도 이해를 시켜야죠.
○김진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2014년도 월 평균 90명, 2,250명이 2014년도에 됐다라는 이 데이터 가지고 오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위증인 거 아시죠? 자료는 이렇게 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때 당시의 자료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대로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실제 하고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김진희위원 안심 귀가 정말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까지 동행해서 안심 귀가 조치를 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내실 있게 하셔야죠. 일단 문서로만 성공시키는 이런 행정을 어떻게 하시면서 우리 안산시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과에서 하시는 것은 기껏 간담회 두 번 하신 것밖에 더 있어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홍보물 자료 보여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 오늘까지 다시 하셔 가지고 자료, 평균 이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여성가족과가 점검 다시 해 보실 필요성 있어요. 한두 분들만 만나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오늘 첫째 날 복지문화국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4시에 민간인들이 증인 출석해 가지고 감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26일 복지문화국 2일차 감사가 있으니까 재질의 하실 내용이라든가 또 추가 감사할 부분에 대해서는 26일 자료를 받으시고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우리 위원 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문화국 첫째 날 감사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26일 다시 감사하는 걸로 일정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해 주시죠.
자료는 지금 요청을 하시고요. 아까 위원님들 오늘 감사에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과별로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추가 자료 요청하시죠.
○김동규위원 체육진흥과에 생활체육 그 다음에 체육 단체 중에 야구연합회 있죠? 야구연합회가 야구장을 동호인들하고 쓴 내역 그리고 우리시에 사용료를 낸 내역 그리고 야구연합회에서 동호인들한테 사용료를 받은 내역, 이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동호인에서 야구연합회에다 낸,
○김동규위원 예, 연합회 회비서부터 해 가지고 어쨌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동규위원 왜 자료 오청하는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낼 수 있는 건 내는데 예를 들어서 동호인에서 야구연합회다 낸 것은,
○김동규위원 그 자료가 중요한 게 야구장은 한정되어 있고 야구동호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운동장을 관리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야구만 연합회에다가 위임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비를 안 내거나 이러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연합회비가 한 팀에 1년에 300만 원이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팀당.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250에서 300 정도 하는데 경기도 전체 중에서 그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을 관리하는 연합회에서 운동장 사용을 매개로 해 가지고 그러한 금액을 만약에 동아리한테 받고 있다 하면 그건 우리시가 그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돈 내역은 저도 알아봤는데,
○김동규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종목의 운동장 시설처럼 도시공사에서 합당하게 해 가지고 누구든지 그 전에 예약 시스템 에 의해서 예약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주장인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게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바꿨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배나물야구장만 연합회하고, 배나물야구장 왜냐하면 엘리트 애들이 하는 부분에서 야구연합회에서 대납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도시공사에서 대관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작년,
○김동규위원 1월 1일부터 하고 있다고요? 시정을 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김동규위원 시정 조치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1월 1일자로 야구연합회에 줬던 부분을 다 회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배나물야구장만,
○김동규위원 그러면 배나물야구장만 지금 하고 있다 그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배나물야구장 하는 이유는 엘리트 애들이 한 부분 때문에,
○김동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성가족과요.
김진희 위원님 질문한 부분하고 중복되는데 직업훈련 과정에서 취업률이 보면 한 15% 정도 되고요.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추가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청.
○윤석진위원 예, 자료.
고학력 단절 이쪽에 보면 취업률이 한 70.5% 정도 돼요.
여기에 따른 이 분들이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에 취업을 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주세요.
취업이라는 게 교육은 이것 받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다른 데 취직할 수도 있는데 난 이 자료의 신빙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 자료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보면 사무정보화교육을 받았으면 24명이 수료를 했는데 4명이 취업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무정보화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것은 e새일센터라고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여가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자료들을 주세요.
○유화위원 잠깐 플러스해서 여성가족과에 디딤돌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도 거의 100% 취업하고 창업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자료를 어디에 어떻게 창업을 했는지, 그 분의 그러면 개인 정보 유출 그런 거 빼시고 어디에 취직을 하고 어디에 창업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 위탁 업체요. 도시락 배달 1년 단위로 위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3, ’14, ’15 3개년도 위탁 업체 선정 심사 내역서 있죠? ’15년 위탁해 가지고 있잖아요, 4개 도시락.
그것처럼 ’13, ’14년, ’15년도 3개년도 선정 심의 내역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요.
테마음식거리 홍보 추진 실적 여기 자료 나와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소라든가,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주요 화면을 출력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한 번 들어가 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런 주소가 안 나오니까 제가 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아까 김성민씨 급여 현황하고 수당 이것도 같이 해 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들 자료 요청한 거 다 메모되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국장님, 사실은 우리가 자료 요청을 감사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26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안산시립합창단, 안산시립국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대표이사 및 각 증인 여러분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차 2015년 6월 23일, 2차 2015년 6월 26일, 3차 2015년 7월 1일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규동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규동입니다.
먼저 안산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저희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안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 집행부 두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철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다음 김희송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지난 2014년 안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모두 7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 25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에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거리극축제를 함에 있어 안산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 예술인의 참가도를 높이고, 해외 초청작은 우리 정서에 맞는 창작 기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라고 지적하고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금년 2015년 거리극축제에서 지역 참여형 공동 제작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창작의 주체가 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하였습니다.
폐막 공연인 <그랜드 콘티넨탈>은 안산시민 무용수 160명이 참가한 커뮤니티 댄스이며, <펀런 인 안산>은 안산시 스포츠 및 예술동아리 16개 단체가 참여하여 공연을 구성하는 등 시민 참여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우리 정서에 맞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산을 소재로 한 크리에이터 사업은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안산순례길, 올모스트 단원 등 우리 안산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 다섯 편 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안산순례길은 축제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첨부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 260페이지, 2014년 축제 미 개최에 따른 잔액에 대하여 2015년 축제 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번 보고할 때마다 지출액과 자금의 사용 계획이 상이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과 보고 기준 시점에 따라 또 방침 변경에 따라 계수에 변동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의 사전 정책 조율을 통해서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거리극축제의 정체성과 작품성, 시민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거리극축제 예술 감독 선정 절차 개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하여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술 감독의 경우는 국내에 특히, 거리극축제 전문가의 인력풀이 적은 형편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위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이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축제를 기획하는 예술 감독은 매년 바꾸기보다는 축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자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몇 년씩은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축제기획팀은 세월호 참사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한 주제 설정과 튼실한 기획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전문가들 및 시민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년도 축제 기획도 맡길 예정임을 밝힙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업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지적하신대로 협찬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리극축제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저희도 공감하여 금년에는 무리한 협찬을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순수한 협찬자 또는 안산 관내 상권과 협력하여서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직원 채용 절차 개선에 대하여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재단 직원에게 면접 수당을 지급한 것은 재단의 위원회 및 강사 수당 지급 규칙에 의거해서 지급했던 바인 바 앞으로 타 시의 사례와 적절성 등을 재검토하겠고, 향후 면접위원 선정 시 특정 이해관계자를 제척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물론, 저희 재단 여러 위원회에서는 재단 직원이나 시관계자에게 회의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가 아닌 면접 심사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의 경우와 같이 50%만을 지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실태 개선 사항입니다.
재단의 업무 특성상 공연, 전시, 교육 등의 사업은 주로 주말 및 휴일에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바,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가 다소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매년 예산 편성 시 직급별로 시간외근무를 점차 줄이고 있고, 또한 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은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수 체계를 개선하여 직급별로 매년 지속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 조정하겠고, 특히, 유연근무제라든가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또 능률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기획 공연 중 대중성이 높지 않은 무용 공연의 비중이 높아 특정 분야의 공연이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시고 앞으로는 수익성, 화제성, 관객 호응도에 맞게끔 객관적인 공연을 선정하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무용 공연의 경우 기초예술 분야의 장르이기 때문에 예술 정책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 장르, 혹은 특정 단체와의 공연이 편중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예술의전당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 방침을 다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공연 장르의 다양성부터 작품 수준의 다양성, 마케팅과 고객 타깃의 다양성, 전통과 새로운 트렌드라는 다양성 등 70만 안산시민의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데에 재단 경영의 최고 목표와 가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안산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진했거나 부족하여 추가로 요구하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시정 및 요구 사항의 중요한 핵심을 정리해보면 첫째, 안산거리극축제에 대한 안산 시민과 예술단체의 참가 확대, 또 이를 통한 축제의 정체성 확보 및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라는 주문과, 둘째, 예술의전당이 보다 시민 수혜자 중심으로 경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셋째는 인사 행정과 회계 업무가 보다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로서 재단 모든 직원들과 함께 위원회의 시정 및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재단 경영의 적정성과 투명성, 재단 조직의 합리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문화재단과 합창단, 국악단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증인 출석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창단하고 국악단, 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실 위원님들은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실시하시고 이후에 문화재단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창단, 국악단, 요양원은 감사 실시를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유 화 위원입니다.
저는 안산시립국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규 지휘자님, 여기 국악단 지휘자로 근무 시작이 언제부터이신가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2009년도부터 지휘자 했습니다.
○유화위원 2009년부터인가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유화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있는 것에 다 해당이 되실 것 같네요.
이 자료를 보면, 정례회 추가 자료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자료 거기에 보시면 국악단이 활동했던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예술과는 총체적인 관리이시고 지휘자께서 더 세부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014년도까지 해마다 이렇게 공연을 하셨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유화위원 공연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천원의행복이라는 공연도 하셨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유화위원 천원의행복에 보시면 1379만 7천 원이 소요 됐는데 객원 지휘자가 500만 원 소요가 됐어요.
예술 쪽으로는 제가 특별히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보기에 이분 이근우 객원 지휘자가 초당대학교 출강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이렇게 500만 원씩의 이런 보수를 드려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그것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말씀 해 주십시오.
그것 하나하고, 또 7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몇 년도에 공연하신 거냐면 2014년도 11월 13일 세계음악시리즈 팝콘 해 가지고 공연을 하셨는데, 똑같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했는데 무대장치 및 미술이 또 33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또 여기에도 보면 협연자라는 것이 이분의 능력만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쭉 지급이 됐어요. 여기에 또 실황 음반 녹음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 실황 음반 녹음은 늘 하시는 건가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화위원 그렇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유화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보면 40페이지에도 실황 음반 500만 원 하셨고요.
○위원장 김정택 잠시만이요. 문화예술과 과장님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위원장 김정택 임상규 증인이 우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세요, 페이지 수 보고 하시게.
계속하십시오.
○유화위원 그리고 2010년도 정기연주회 때도 실황 음반을 천만 원을 주고 녹음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실황 음반을 예전부터, 제가 2003년부터 부지휘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속,
○유화위원 부지휘자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신가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2003년부터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2003년부터 2008년까지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9년.
○유화위원 아까 2009년도부터 지휘자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음반 제작하는 게 제가 정확히 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유화위원 아니, 지휘자 하실 때 하셨던 건데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음반 예산이 모자라서 500으로 한 거는, 그러니까 천만 원은 음향 장비가 서울에서 들어와 가지고 음향 장비가 들어오면서 진행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이 음반을 제작하는 비용이고요. 그 후에는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하다 보니까 500으로 음향 장비 안 들어오고 여기 전당 내에 있는, 사운드가 약하긴 하지만 자체 있는 기계를 믹싱 다운을 받아 가지고,
○유화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천만 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이게 적정하시다고 보시나요? 실황 음반 천만 원 주시고 녹음하셨잖아요. 이게 지휘자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나, 이것 여쭤보고 있는 건데.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저는 업체의 어떤 이런 저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유화위원 업체의 뭘 가지고 하시나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소니코리아라는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유화위원 그러니까 지휘자로서 천만 원을 소요하셨어요. 이 금액이 적정하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휘자로서 말씀하시면 돼요. 지휘자로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 천만 원 책정이 옳으시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옳으시냐, 옳으니까 이것을 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것을 이렇게 쓰셨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 전부터 저희 시립국악단이 외부로부터 서울과의 거리도 멀기는 한데요. 저희가 음반 제작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악단의 어떤 연주력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서 음반 제작을 했고요. 이 음반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각 전국에 있는 단체 악단이나,
○유화위원 그럼 이 천만 원이 어디에 제일 많이 소요된 거예요? CD를 제작하신 거예요, 기술적으로 음반을 녹음하는데 많이 하신 거예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음반을 녹음하고 그것을,
○유화위원 그러면 혹시 그 금액을 대충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위원님, 아까 저한테 질의해서 답변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실황 음반하고 영상 촬영, 사진 촬영 부분을 질의하셨고 또 지휘자한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적하신 공연이 2010년 34회 정기공연부터 2011년 39회, 그리고 2014년 46회의 정기공연 때 실황 녹화와 영상 촬영, 사진 촬영인데 저희가 기록용, 보관용으로 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을 합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영상 촬영은 DVD제작으로 해서 한 5매,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유화위원 아니, 과장님, 의미는 알아요. 의미는 아는데 이게 천만 원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천만 원 들어간 것은 저희가 영상 촬영 한 DVD를 가지고 그것만 하면 5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소스로 해서 실황 녹화, 그러니까 CD 1,000매하고 DVD 1,000매를 제작하기 때문에 소스를 제공한 그 부분보다 2배가 더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황녹화 부분,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홍보를 하셨어요? 이 내용을.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실황 녹화 부분은 저희가 타시 국악단이라든가 국악고등학교, 국악대학교 또 국악단체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유화위원 그러면 지휘자님, 이 비용에 대해서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어떻게, 어떻게 이 천만 원을 쓰신다는, 이것을 녹음하실 때 자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 비용이 이렇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유화위원 그것 자료를 한 번 주실 수 있겠어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제가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것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344페이지에 보시면 2011년도, 여기는 예술계 부분이지만 다른 파트에도 보면 한꺼번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예술계 쪽이신데 2011년도 10월 11일, 2011년도 10월 18일, 10월 31일, 10월 31일 이래 갖고 네 분이 그만 두셨어요. 사퇴를 하셨어요.
이때의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때가 지휘자님이 계실 때에요. 부지휘자가 아니라 지휘자로 계실 때인데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립국악단에 대해서 상당히 널리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인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분이 한꺼번에 사퇴했다는 것은 이게 서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위원님, 죄송한데 이 얘기는 너무 길어서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유화위원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게 다 안 하셔도, 기승전결 안 하셔도 되고 왜 이렇게 한꺼번에 퇴사를 하신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게 얘기를 하자면 길어서요. 죄송합니다.
○유화위원 왜 그런 건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다,
○유화위원 개인적인 사유여도 그만둘 때는, 이렇게 단체로 그만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 얘기하기가 좀 길어서,
○유화위원 그러면 길어도 해 보세요. 제가 가감해서 들을게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악단 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휘자 맡고 문제가 있었고,
○유화위원 어떤 문제인지,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그 문제가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그 문제가 뭐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지휘자에 대한 어떤 신뢰성인데요.
○유화위원 지휘자는 임상규 지휘자님이시잖아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 김정택 임상규 증인은 감사장에 감사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감사 받으면서 감사위원이 어쨌든 그 사유가 뭐냐에 대한 질문 했잖아요. 길다, 뭐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일단은 얘기하세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감사위원이 판단해서 그것은 중지시키든 그만하시든 이렇게 할 테니까 얘기를 하세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알겠습니다.
제가 2년째 되던 해에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뜻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쪽에서 계약에 대한 부분을 못하겠다고 설명이 와 가지고,
○유화위원 본인들이요? 이분들이.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분들 주체로 안산시립국악단 내의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단체로 계약을 못하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아니죠. 그분들이 저에 대한 비방을 좀 했죠.
○유화위원 지휘자님에 대한 비방을 하셨다고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한 단체의 수장이 어떤 인기투표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업적이나 실적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산 지휘자가 되면서 안산에 대한 어떤, 제가 첫 번째 연주회도 안산 음악으로 꽃을 피우다라는 정기연주회를 했거든요. 그때는 뭐였느냐 하면 단원 김홍도선생이나 최용신선생 그 다음에 대부도 이런 식으로 안산에 있는 인물들이나 유명한 유적지를 가지고 제가 공연을 기획했고요. 세계음악시리즈 같은 경우도 다문화권이다 보니까,
○유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기획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소리이신 거예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내재돼 있겠죠.
○유화위원 어쨌든 그럼 감정적으로 이분들 단원하고 지휘자하고 안 좋아서 이렇게 단체로 그만두신 거예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요약하자면 임상규 지휘자께서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이 비방을 해서 감정적으로 해서 대립이 되다 보니까 사퇴를 하셨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감정적인 것은 있었는데,
○유화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유화위원 이게 사실 예술 하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 안산을 빛내실 분들이고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퇴사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지휘자께서 책임자잖아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지휘자께서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어느 단체의 장은 그것을 다 포용해야 되고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를 위해서 지휘자도 계시는 거고 단원도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얼마든지 장에 대해서 누구나 단원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비방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단체로 그만두게 되면, 갑자기 4명이 대금, 대금, 부지휘자까지 이렇게 그만두고, 부지휘자하고도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장의 부덕의 소치로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2014년도 것을 보면 편곡자 이런 것은 예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라고 금액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 있는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은 상당히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계시고 능력도 다 되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합창단도 그렇고 국악단도 그렇고 우리 전국에 1, 2, 3위 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으신 분들 인재가 있는데 여기에 편곡이며, 초청이며, 이런 돈을 이렇게 들여서까지 국악단 공연을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휘자께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어떻게 보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럼 해마다 공연을 하는 거예요. 3500만 원 이 예산을 꼭 가져가고 싶으신데 올해는 만약에 2천만 원어치밖에 못한다 그럼 내년에 혹시나 예산이 안 될까봐, 더 필요한 것을 또 안 줄까봐 이것을 억지로 짜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보면 예산이 모자라는 데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예술 쪽 조금 줄여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트한 경영마인드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감사장에서 뵙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지휘자님 같은 분들은 안산의 문화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셨는데, 특히, 합창단은 보면 저도 우리 합창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화려한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박신화 지휘자님께서는 ’95년도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쭉 시립합창단을 끌고 오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창단 지휘자님, 정기연주회나 이런 데 보면 협연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박미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기연주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번, 예를 들어 가지고 알토에 김선정 같으신 분은 3번, 한 번 왔던 분들이 중복 초청돼 가지고 온 경우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네 분, 세 분, 두 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객들이 그분들을 요구해 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왕이면 관객들은 여러 사람들의 그런 것을 듣고 싶어 할 건데요.
○안산시립합창단지휘자 박신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악가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수미나 신영옥, 홍혜경 이 사람 빼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성악가를 음악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박미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만큼 박미자씨는 국내 최정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크 음악이나 르네상스 음악이나 낭만시대 음악이나 다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도 여기에 최고의 성악가가 누구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박미자 씨를 데리고 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선 관객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산시에서 성악하시는 여러 분들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골고루 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분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술적인 완성도 측면에서는 지휘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혹시 출연료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립합창단지휘자 박신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합창단이 기독교에서 탄생이 됐고 종교음악에서부터 시작된 부분들인데 너무 기독교 종교음악에 편중돼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왜 그런가 하면 시립합창단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안산시립합창단지휘자 박신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66개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어느 시립합창단이나 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음악의 유산이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특별히 가톨릭음악이 많이 미사나 레퀴엠, 이런 것들을 연주하면 이것이 기독교음악 아니냐, 가톨릭음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피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번에 안톤 암스트롱 선생님이 와서 지휘를 미국의 아주 유명한 지휘자인데 그분도 80% 또 기독교음악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은 조금 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 곡을 바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찬송가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공장소에서 절대 연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슨 팔레스트리나, 요한 세바스찬 바흐,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의 음악은 이건 그냥 포괄적인 종교음악이지 어떤 특정 기독교 음악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지휘자님들이 여기 처음 오늘 참석을 했는데 저희 상임위 문화재단 감사할 때마다 해외 공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이견들이 많습니다.
해외 공연에 대한 초청 공연이라든가 해외 공연에 대한 지휘자님의 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감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시죠.
○안산시립합창단지휘자 박신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창단이 국내에서 최고의 합창단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딱 하나 물어봐도 안산시립합창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위상이 2002년에 세계 합창 심포지엄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아주 환호를 받으면서 좀 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데로 도약을 하나 보다 싶었는데 이후에 후속타를 못 치니까 그냥 거의 잊혀졌었습니다.
이번에 2015년 ACDA라는 미국의 내셔널 컨퍼런스인데 미국 합창지휘자협회가 2년에 한 번씩 내셔널 컨퍼런스를 갖는데 거기에 저희가 초청이 돼서 연주를 했는데 등록한 지휘자가 하루 전날 5,100명이었습니다, 미국 지휘자들만.
그날 총 6천 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노래를 하고 또 성공적인 공연으로 굉장히 큰 정말 안산시의 위상도 높이고 합창단의 질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것이 사실은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석진위원 예.
○안산시립합창단지휘자 박신화 기왕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지금 현재 다른 시에서 해외 공연을 보통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씩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쭉 가고 있는데, 보통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억으로 다녀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자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냥 ACDA 공연만 하고 오려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어차피 비행기 갈아타야 되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루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는 한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200∼300명오면 성공하는 공연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700석인 데서 공연을 했는데 700명 꽉 찼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느냐” 물어봤더니 그동안 저희가 낸 CD들, 공연한 소문 이런 것들이 다 알음 알음 소문이 돼 가지고 안산시립합창단 공연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을 제가 보고를 자신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도 체재비 같은 것은 그쪽에서 다 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비행기 값만 내고 예산을 만약에 다른 시에서 쓰는 거의 절반으로 나눠서 매년 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비용 더 많이 들이지 않고 우리 합창단이 세계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다음은 시립국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술단 설치 조례에 보면 국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해서 4개를 이렇게 둘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휘자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시립국악단을 선택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립국악단을 우리 안산시에서 특별히 하게 된.
○위원장 김정택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세요.
○윤석진위원 이런 거 제가 봐서는 우리 예술과에서는 알고 있어야만이 왜 시립국악단,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추적을 해서 그 당시에 국악단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알아보고 다음 행감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시립국악단을 안산시에서 운영을 하는지.
그래야만이 나름대로 어떤 방향이 나오고 하는 거지, 저도 왜 그런가 하면 안산시가 특별히, 예를 들어 가지고 전주라든가 여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는 시립국악단을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굳이 왜 안산에서 교향악단도 둘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립국악단을 뒀는지 그 배경을 제가 한 번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현재는 없는 거네요?
시립국악단에 악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악장은 악기 주자로 단원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휘자 유고 시 연주 단원들의 연습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무규정에 보면 전형을 거쳐가지고 선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출을 했습니까?
악장 전형에 관한 자료가 없어요. ○위원장 김정택 악장은 단장이 선출하는 거예요?
○윤석진위원 아니요. 보면 전형을 거쳐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없으면 그런 절차에 대해 가지고 26일 그전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악장을 선출하는 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발하는 과정.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악장 관련해서 더불어서 이건 민원 사항인데 규정 제3조에 보면 단원은 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완수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현재 악장이 고잔2동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활동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어요.
사업자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 향상에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악장이 그렇게 두 가지를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되는 건지, 민원이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재단에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자님,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규정 상 본인 일하고 관계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가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기 저기로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면 못하게 하셔야죠.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물론, 일반 단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악장이라는 역할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중요한 역할인데 제가 봐서는 예술 분야하고 관계없는 그런 다른 일을 한다는 건 여기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지요. 그게 지휘자로서 또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산시 예술단 운영 결과보고서를 보면 임상규 지휘자님께서는 퀄리티 있는 음악, 전문적인 음악, 전통음악과 질 높은 음악을 추구할 때는 시민의 호응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예술은 잘 모르지만 우리 지휘자님의 생각이라든가 발언이 너무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정말로 퀄리티 있는 음악이라든가 전통적인 질 높은 음악을 추구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못 판단하시고 질 높은 음악을 추구할 때는 시민의 호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질이 떨어지는 음악을 해야만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입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전통음악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전국에 있는 악단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것들이 국립국악원하고 이쪽에서만 전통음악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악단이 전체적으로 창작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주회를 많이 했었고 제가 2008년도에 국립극장에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음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시대에 따라 음악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음악을 해야 관객도 같이 더불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이지 제가 무슨 폄하하기 위해서 질이 낮다 이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시대에 맞는 음악을 충분히 해 주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는 음악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제가 7대3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에 있는 창작음악을 7로 하고 3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음악들, 그래서 보다 보편적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주회를 했을 때도 창작음악 쪽이고 대중적인 음악들 많이 했을 때 관객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음악을 하셨을 때 상당히 말씀드리는 게, 전문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얘기하시지만 일반 분들께서는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외면할 수는 없어서 7대3의 비율로 저희가 음악회를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서두에서도 우리 안산시가 왜 시립국악단을 창단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었었는데 명쾌하게 아무도 그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주시고, 물론, 저는 시립국악단도 대중성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하지만 시립국악단이에요. 시립국악단이면 저는 국악 부분에 있어서 충실해야 되고, 시립국악이라는 게 아무래도 대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립국악단이 대중성이 있고, 지휘자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충분히 수익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시에서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시에서 20억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대중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보전해야 될 가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립국악단은 물론, 대중성도 가미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7대3이 아니라 3대7로 국악 그런 부분에 충실하고 그 나머지 3을 대중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창작음악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중적인 음악을 하려면 굳이 우리 국악단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안산예술대학이나 이런 데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오히려 하면 훨씬 더 인기도 많고 관중들도 저는 더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잘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역시나 과도한 비용 문제인데 국악단 보면 유 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편곡비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공연마다 3곡 내지는 5곡씩 이렇게 편곡비가 들어가 있는데, 편곡한 저작권이 10년 정도는 시립국악단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연 내용이나 5년치를 이렇게 보면 편곡했던 곡을 다시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한 번 편곡하고 10년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은 있지만 결국 사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 때마다 새롭게 편곡을 하고, 다시 이걸 얘기하면 누구 챙겨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데 정기공연이나 이런 쪽을 쭉 보면 대부분 초청된 분들이라든가 편곡하신 분들이, 저는 지휘자님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파악을 안 해 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중앙대 위주로 되어 있어요.
500만 원, 300만 원 주고 정기연주회나 이런 데 부르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중앙대학교 교수님들 아니면 중앙대학교 강사님들 이런 분들로 자료에 제출한데 보면, 그래서 혹시 중앙대학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중앙대 외에는 국악이 한정되어 있어서 중앙대 외에는 이렇게 인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중대 나왔습니다. 중대를 어떤 측면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편곡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중앙대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그 분이 중앙대 나오신 게 아니고 그 분은 다른 곳 연변 쪽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세세하게 따져가다 보면 다른 분야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적인 성향이나 편곡하는데 있어서 저희 음악 쪽 스타일에 맡게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정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객원 지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중앙대 출신들이 많은데, 공연료도 보면 저희들이 예술에 있어가지고 돈으로 잣대를 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례일 수도 있지만 상당부분 돈도 많이 지불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이나 이런 게 보면 대부분 예를 들어 34회 정기연주회 때는 대중가수 김수희씨를 불렀고, 그 다음에 세계음악시리즈에서는 재즈가수 웅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힐링 콘서트에서는 장사익 소리꾼 그 다음에 재즈가수 웅산 이때도 또 이렇게 왔었고, 그 다음에 투게더 협연 때는 팝핀현준&박애리 이런 유명한 분들이 왔는데 행사 대비해 가지고 초청 이 부분들이 보면 지나치게 비싸요.
팝핀현준&박애리 같은 경우에도 1100만 원을 주고 불렀고, 장사익 소리꾼 같은 경우도 1천만 원, 재즈가스 웅산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왔는데 두 번 다 한 번은 420만 원, 500만 원, 대중가수 김수희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측정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김수희씨를 불렀는데 무료로 왔었더라고요.
물론, 무료로 부르라는 건 아니고 정당한 그런 부분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있는 건지, 재즈가수 웅산도 어떤 때는 420, 어떤 때는 500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따라 가지고 지휘자님이 결정을 하는 건지?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섭외를 의뢰해서 기획사나 아니면 통해서 섭외를 했고요.
조금 돈에 대한 편차가 있었던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 아마 웅산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쪽에서 요구한 개런티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매니저나 아니면 기획사를 통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제시해서 그걸 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걸로 하고요.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시립요양원 학대 사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맡고 계신 직책이,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사무국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사무국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사업 총괄하고 있고요. 사업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부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 입소·퇴소 관련된 총괄적인 부분도 담당하고 있고요. 직원 교육 그 다음에 인사, 원장님의 보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국장 역할을 수행하고 계셨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예,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건 발생이 1월 9일이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1월 9일은 금요일이었고요. 1월 12일 월요일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입·퇴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통 입소하셔 가지고 적응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적응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최소 저희가 한 달 정도를 보고 있고요. 두 달, 석 달까지도 가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입소 적응 기간 중에 폭행 행동이나 폭력 행동,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난폭한 행동을 하셔서 타 어르신들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 위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호자하고 논의해서 퇴소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피해자 분이 ’14년 12월 29일 입소를 해서 사건이 발생한 9일까지는 10여일이 된 거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거고 적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요양사 선생님들이 케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입소하실 때,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어요, 주신 자료에.
그런데 직접 보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다른 분보다도 지나친 그린 상태였잖아요, 신경안정제인가를 드시고 오실 정도이면.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많은 그런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었냐는 얘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직원들한테 다 공지를 하고 오전·오후 인계 시간에도 어르신의 특이 사항이나 요주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일지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12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고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조치는 뭔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일단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어르신의 그런 행동들이 입소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의 과잉 행동보다는 어르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 방위인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르신이 그렇게까지 하시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먼저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침 부서장회의 10시에 진행이 됐고요. 부서장 회의가 끝난 다음 11시경에 CCTV로 확인을 했고 제가 판단,
○박은경위원 CCTV 혼자 확인하셨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혼자?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예 제가 먼저,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원래 혼자 하시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CCTV를 보셨을 때, 어쨌든 요양사 선생님이 보고를 하면서 그 분은 상대적인 가해자인 거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저희가 보고 받은 것은 의료생활팀을 담당하는 간호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팀장을 통해서든 어쩌든 간에 요양사 선생님이 선의든 악의적이든 어쨌든 간에 가해자가 된 상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정당방위로 보셨다는 건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정당방위로 보고는 받았지만 그래도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CCTV를 보시고 나니까 어떻게 판단이 되셨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그 직원 또한 5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이었는데 치매 어르신 대응할 때 너무 과하게 대응했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대응하고 그런 신체적인 마찰 접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셨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실제적으로 어르신하고 승강이라고 표현하겠죠. 승강이가 있었던 것은 한 1분, 2분 이 정도인데 그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 진정이 되다가 또 어르신이 가시려고 하시고 도발하시는 행동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직원이 그것을 제지하면서 마찰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몇 번의 그러한 반복되는 신체적인 마찰이 있었다는 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바로 그날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1월 12일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하고 지나친 거였다고 판단을 해서 가해 직원과 그 다음에 부서장을 소집해서 원장님께는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제가 제 지위로 회의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인사위원회인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아니요, 인사위원회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15년 1월 12일 인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지 모 요양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시말서를 받으셨어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보고를 늦게 한 그 책임을 물기 위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에요. 1월 12일 이 학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었을 건데 그러면 지 선생님에 대해서 시말서를 쓰게 된 인사위원회 개최는 몇 시에 하신 거예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오후 4시,
○박은경위원 이 분에 대한 시말서는 어떤 내용으로 시말서를 받으신 거예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간호팀장으로서 생활실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고를 받고 가장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보고를 누락시킨 부분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보고를 누락시켰다는 것은 주말에라도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월요일 날 보고를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건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다른 어르신들 변화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는 새벽 1시고 2시에라도 저희 체제는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고가 없었던 것에 대한 책임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이 어찌됐건 상해가,
○박은경위원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직접 당사자인 그분 요양사 선생님이 심 선생님이신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심 선생님.
○박은경위원 심 선생님은 그러면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CCTV 확인하고 과잉 대응했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그러면 4시에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이분에 대해서도,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이분은 하지 않았던 게 오후 2시 반 정도에 제가 그 직원을 부서장하고 같이 불러서 어떻게 된 부분인지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을 때 “본인이 정말 자기는 요양원 직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 너무 죄책감이 든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하고의 분리가 먼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위원회고 해고고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어르신하고 떨어지는 게 가장 먼저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오후에 인사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결정은 국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사직서를 접수하시고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시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제가 접수를 받고 원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접수 후 보고하고 원장님께,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히 하지 않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직원의 사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결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그러냐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팀장님이셨던 분에게 시말서를 쓰게 한 이유는 팀장님으로서 역할 기능을 못한 것에 대한 시말서면 그 직접 당사자인 심 선생님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분명히 언급됐을 거고 그 경위 자체도 우리 국장님·원장님께 보고했을 거고 인사위원회 계셨던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저는 공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어떤 공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12일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본인도 사직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런,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사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박은경위원 사직서를 받았어요, 아니면 사직,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사직서는 후에 받았습니다. 그날 6시 퇴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계속 일을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징계를 하겠지만 사직을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 없다고 제가 섣부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왜 지 간호팀장님에게는 책임을 물으신 건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부서장으로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그런 게 최종책임자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팀장님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실까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저와 원장님이겠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긴 이후에 또 21일 박 선생님하고 김 선생님이 시말서를 썼어요.
이분들은 어떤 내용 때문에 시말서를 쓰시게 된 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한 어르신이,
○박은경위원 이분과는 무관한 사건인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무관한 사건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에게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알린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정확히 알린 시점은 2월 23일입니다.
○박은경위원 2월 23일이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 보름이에요. 보통 우리들이 타박상을 입었을 때 멍이 나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서서히 멍이 나타납니다. 그 멍에 대해서 일지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진이든 어떻든 간에 그것 자료는 가지고 계시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날 보고를 받은 12일 제가 그 층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반장한테 사진 자료를 남겨놓으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것을 계속 어르신 옷을 들춰서 찍게 되면 또 계속 각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러면 목욕할 때 자연스럽게 찍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박은경위원 몇 번 찍으셨어요? 간격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사진......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이미 사진을 찍기 전에 타 직원이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라고,
○박은경위원 그것은 별개인 거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타 직원이 찍은 사진이 있다면서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박은경위원 기록은 그게 전부인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제가 받은 기록은 그게 전부고요.
○박은경위원 사건 발생 며칠 이후에 찍힌 사진인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1월 12일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사진을 받은 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그 얘기에요. 멍이라는 게 1월 12일자의 멍과 예를 들어서 1월 5일쯤 이렇게 됐을 때 멍의 경도가 다 다르잖아요, 정도라는 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이것을 어떤 의도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에게 2월 23일 알렸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은폐하려는 의도, 멍 자국이 가신 다음에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또 다른 악의적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2월 24일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접수가 된 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내부 고발자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그냥 묻히고 말았을 가능성이,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제3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투명하지 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1월 9일 그 사건 1월 12일 보고 받은 당시에 10년 간,
○박은경위원 아니, 그냥 잠깐만요.
방금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그랬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인 심 선생님도 본인이 사직서를 그날 제출한 거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도 팀장은 징계를 내렸어요. 굉장히 이렇게 발 빠르게 그런 부분에서 처리를 하셨으면서 바로 그 이후의 과정들은 굉장히 미온적이셨다는 얘기에요. 국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그게 노인 무슨 센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서부노인보호기관,
○박은경위원 네, 거기에 접수되기까지 그동안에 그 관계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의 마음 상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직무를 하고 계셨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계속 원장님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신고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보호자한테도 즉시 알려야 된다는 입장도 맞으셨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전화로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뵙고 말씀드리기를 권했었고,
○박은경위원 그것도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접 만나고 말씀드린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먼저 요양원 측에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긴급하게 상의 드릴 점이 있으니,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호자는 그러한 면담에 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끌었다는 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저희가 놓친 부분 인정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CCTV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셨다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제가 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CCTV가 없는 걸로,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있으실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왜 그렇게 된 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CCTV는 작년 12월부터 약간의 불량이 파악됐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동안 CCTV가 작동되다 보니까 약간의 저장이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견이 됐었지만 제출한 자료에도 확인되셨다시피 누수 공사를 먼저 하면서 이것을 다음 연도로,
○박은경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상 징후를 느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견적을 받으셨어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CCTV를 수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CCTV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어르신들의 안전이나,
○박은경위원 설치 목적이 뭔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안전, 범죄, 이런 것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최소한의 예방을 위한 조치 수단으로 저희가 목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거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CCTV가 그런 기능을 결과적으로 못한 거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는데 CCTV가 고장이 났다는 것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시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아니, 고장이 난 것은 인지가 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언제 인지가 됐어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12월, 그러니까 완전히 계속 안 된 게 아니라 갑자기,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어쨌든 사건 발생 이전에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견적을 받으면서까지 그것에 대한 수리,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쨌든 그것을 미루고 있었던 거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어요. CCTV를 이렇게 별 일이 없으면 물론 그것을 점검을 안 하시겠지만 이 사건이 생기면서 점검하셔 가지고 보셨다고 그랬어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증거 미확보로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죠. 보셨다면서요, 몇 번의 마찰이 있었고.
아까 분명히 증언하셨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진술이 왜 틀린 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날 조사관님들이 오셔서 CCTV를 보셨고요. 그런데 그 날짜 그 다음에 그 전 날짜도 그렇겠지만 저장 자체가 불완전하게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CCTV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저장되는 과정 속에서 하드가 망가지면서 저장이 제대로 안 돼 있던 부분들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불명확하게 결정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국장님은 내부적으로 노인 학대가 있었다는 것, 폭행이 있었다는 것 본인이 보셨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폭행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분이 멍이 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그런 부분들이 지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까도 분명히 얘기하셨듯이 과잉 대응이라고 인정하셨고 당사자가 사직서를 썼고 그날 보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몇 번의 이렇게 신체적인 마찰 접촉이든.
여기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아닙니다. 책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도 분명히 있으셨다고 했고 그래서 여기 오신 거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전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었으면 직원을 시말서 쓰게 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분이 사직서를 써야 될 이유도 없었고 원장님이 사직서를 쓸 이유도 없었어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러니까 과잉 대응으로 인해 어찌됐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견이 됐고, 그에 대한 책임은 늦었지만 저희 원장님 포함해서 져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너무 뒤늦게 졌다는 얘기죠. 실기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신뢰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의 상황들이 벌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겁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CCTV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어쨌든 간에 이상 징후 느껴서 교체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누수 공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셨는데 그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저희 안전 관리원과 제가 그리고 원장님이 같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판단을 해 가지고 공사 안 하신 것에 대해서 CCTV 증거 미확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결과론으로 봤을 때 아쉬움을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국 누수 공사는 안 하고 3월 달에 CCTV 공사하시게 된 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12월에 누수 공사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누수 공사는 일단 별개로 보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CCTV 이것 교체 공사 하신 거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3월 20일 완료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물론 그 시급성의 판단에 있어서도 분명히 저는 어떤 게 우선이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보여 지는 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요, 박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김정택 어차피 계속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진행을 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정택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8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계속하시죠.
○박은경위원 국장님, 보유하고 있는 CCTV가 총 몇 대시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28대입니다.
○박은경위원 28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체적인 그런 마찰이 있었던 CCTV의 위치는 몇 층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2층 무궁화마을입니다.
○박은경위원 무궁화마을의,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거실에 있는 CCTV입니다.
○박은경위원 무궁화마을 거실에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것을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신체적인 마찰이 몇 회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러니까 과하게 대응했던 부분들이 보였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증거CCTV인 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가해 당시 CCTV 확인 불가, 고장이라고 그렇게 녹화가 안 돼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학대위에서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CCTV를, 오셔서 기계를 보셨습니다. 보셨을 때 저장이 점점점(...)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장이 아예 안 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그분들도 보고 가신 거고요. 이미 저장된 사진의 파일에 손상이 있었던 거죠.
○박은경위원 일부 손상은 있었지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판단할 만큼의,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국장님, 그것을 보시고 과잉 대응이라고 보고 판단하시고 그 날 인사위원회 열어서 시말서 쓰게 하시고 사직서 수리하셨습니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시말서 쓴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보고 체계 누락과 간호팀장님의 역할에 대한 관리 소홀이었고요.
○박은경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CCTV가 없었을지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당시에 요양사 선생님들도 계셨을 거고요. 제가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CCTV를 보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조사하는, 수사하는 과정 중에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거기 그 과정에서는 CCTV가 없는 걸로 누락됐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었거든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고장 나서 확인이 안 되셨던 거죠. 그날 오셔서 CCTV 기계 앞에서 직접 조작을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녹화된 자료들은 있는 거네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러니까 파일로 생성이 안 되는 거죠. 점점점(...)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날 것만 그런가요, 아니면,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아니요. 그 이후로도 있고요. 그 전에도,
○박은경위원 그 전에도 그런 현상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CCTV를 확인했을 때는 영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던 상태였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2월 25일 그때 서부노인보호기관에서 왔을 때는 저장이 다 누락이 돼 있던 부분인 거죠.
○박은경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진술을 정확히 하셨으면 그런 게 충분히 정황이 증거로서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센터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좀 더 빨리, 예를 들면 언론에 나중에 그렇게까지 회자되면서 이 문제들이 파급 효과가 커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본질이 왜곡된 거였죠.
그리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내부 고발자는 내부 조직에 있어서의 그런 갈등이 원인이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사건은 1월 12일입니다. 그런데 2월 23일 이게 대두가 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직원들이 결의문이라는 것을 갖고 원장님실로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 결의문에는 이 어르신 사건을 일부 다뤘지만 직원 승진에 관련된 부분,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개입하는 부분 내용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별개로 보시려면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부분에 대한 관리를 총괄적으로 갖고 계셨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인사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하셨어야 될 책임을, 다 역할을 충분히 못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 어떻게 보면 학대라는 표현이 그렇게 받아들여지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학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학대 사건을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더 오픈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오히려 이런 내부 고발자의 인사 문제로 인한 조직의 갈등까지도 유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두 개 다 유출된 거예요.
하나는 폭행사건, 학대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의 부실, 그 다음에 둘째로 인사에 대한 문제,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매끄럽지 않았다는 문제까지 두 개 다 보이는 거예요. 실기함으로써, 역할 기능을 제대로 안 함으로써요.
그런데 국장님은 분명히 12일 인사위원회 열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셨고 거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더 많이 가중시켰던 거고, 또 인사에 대한 문제로 나중에 어쨌든 내부 고발자의 원인이 어디였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매끄럽지 못하게 한 두 가지 다 아쉬운 결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장님은 이 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자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찌됐건 경미한 사고건 더 큰 사건이든 시와 논의해서 시에 먼저 보고를 하고 같이 이 사건을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의식 그런 것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도 앞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원망과 그런 것들을 듣지 않고 관리자로서 일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제 소신이었고요. 저 또한 직원들로부터 많은 원망 아닌 그런 말들을 듣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윗선의 결정만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부서장들하고 논의도 하고 그 사람이 정말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시기가 그때에 맞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또 이 요양원을 이끌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행정적인 평가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없이 빨리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국장님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결과가 나고 더 일이 커지는 그런 결과가 됐죠.
그러면 요양사 선생님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으신 분이 총 몇 분이시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이것과 관련된 것만이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러니까 이 건으로 관련된 징계는 없습니다.
징계 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에 어찌됐건 마지막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결의문이라는 것을 작성할 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로 인해서 직원들을 선동한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런 법적인 판단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징계 받은 사람, 그러면 책임은 결국 누가 지는 거예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박 어르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징계 대상자도 없고 어쨌든 가해하셨던 심 선생님은 쉽게 말하면 자진 사직서를 쓰신 거고 팀장님은 시말서를 쓰신 거고, 그걸로 이게 이렇게 장복란 원장님은 사직서를 쓰셨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럼 국장님은 그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책임을 꼭 어떤 형태로 지라는 게 아니라,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저도 6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직장 일의 터전에 있어서 아쉬운 결과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이 6월 말까지만 계신다고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쨌든 시립요양원의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계셨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서도 제출을 했고요.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키고 있고, 특히, 부서장들은 무조건 어떠한 어르신하고의 언쟁이든 보호자와의 언쟁이든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일 이후로는 어르신하고의 과잉 대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치매 어르신들한테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케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편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당사자인 그 분하고 보호자하고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우리 요양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이후의 그런 과정들이나 절차는 밟아주셨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보호자하고 면담하고 유선으로도 알려 드리고요.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보호자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이해해 주신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도 더 이상은 이 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르신이 보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5월 5일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호자님께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셨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피해자의 보호자가 새로운 사실을, 그동안 본인이 충분히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건가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아닙니다. 사진도 다 보셨고 충분히 설명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저희 요양원으로 찾아오셨던 거고요. 언론을 보고 나서 그때도 충분히 저희 입장 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안 되네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보호자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 요양원을 통해서 뭔가를 요구를 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해결 정리가 되겠지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개인 정보라든지 도에 지나친 것들을 요구하고 계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그 해결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 이후로 보호자님께서도 어떤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상태라서 저희가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임기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려는 그런 의지는 갖고 계신 거잖아요, 또 책임도 분명히 있으시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어르신도 어쨌든 간에 거기 입소해 계시는 동안은 심리적인 안정을 충분히 되찾아야 되고, 이런 보호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아쉬운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오해를 풀어야 될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 학대 예방 그런 조치를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동안 갈등에 있었던 직원 분들, 요양사 선생님들 다수가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할 책임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시립국악단 지휘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기연주회든 공연들을 쭉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총괄하시고 초이스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기획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악장이나 홍보 기획이나 그 다음에 단무장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런 것들 총괄 컨셉을 잘 잡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컨텍 객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획이나 이쪽한테 부탁을 해서 그쪽이 이렇게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출연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건가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출연료나, 보시면 사례비라고 하죠. 사례비 부분에 있어서 선택 기준표가 있나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기준을 대충 저희가 해 놓은 건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렇게 기준을 놓고 한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이나 아니면 성남 시립국악관현악단이나 경기도 이쪽에서 했던 형태의 개런티를,
○김진희위원 를 기준으로 해서?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회자 섭외 같은 경우 행사에 있어서 사회자의 역할 정말 중요하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중요합니다.
○김진희위원 중요하고 어떻게 또 흐름을 잘 이용하느냐도 정말 중요한데, 사회자 선택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연주에 대한 컨셉에 맞게끔 그 쪽에 있는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요. 크게 또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 있는 사회하시는 분 모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사회자 선택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해서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선택 부분을 지휘자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서 선택을 하시나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기획팀 우리 기획이나 악장하고 그리고 단무장 같이,
○김진희위원 다 같이 협의하셔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회자 공연 리뷰라고 하죠. 사례비 또한 선택을 하실 때 얼마에 조율을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표가 있는 건가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기본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영화음악시리즈 저희가 할 때 그때 그 분은 영화 평론가이시고, 또 그쪽에 있는 기획사 쪽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해서 그때는 또 그걸 드리고, 그 분이 또 전문가이어서 음악을 풀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기준은 저희가 그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사회자 같은 경우는 칼럼니스트도 있고 그리고 방송인도 있고, 물론, 이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선택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특히, 사회자 부분이 가장 많이 지출된 부분 있어요.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면 행사비는 4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사회자나 사례비가 2850만 원이라면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행사 내용의 어떤 내용면에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자 부분에 있어서 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분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 재밌게 유도가 될 수 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의 금액 가격을 저렴하게 하신다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출연진들 공연팀 이런 분들에 더 월등안 분을 선택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도 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더 많이 사례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특정 출연자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사의 내용이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연 기획 예산 집행에 있어서 출연료 집행 배점표가 따로 있나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공연 계획에 있어서 예산 집행 있잖아요. 거기에 출연진들 있잖아요. 특히, 사회자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비 현황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A급B급C급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이런 배점표가 있는지?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저희가 사례비에 대해서 사회자는 아니고 협연자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사례 기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100만 원 이내는 전공자나 학과 졸업을 하신 분이고요. 100에서 200 정도는 국공립 단체나 강사 이렇게,
○김진희위원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 자료.
○김진희위원 거기의 매뉴얼에 맞춰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출연자에게, 사회자에게 더 많이 지급이 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공연은 정말 재미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여운이 있어야 또 다시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산을 대표하고 있고 하시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시립요양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요양원의 관리감독 기관은 우리 안산시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사고가 나고 나서 제보하기까지는 우리 안산시에 알리지 않았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알리지 않는 의도는 뭡니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렇다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김동규위원 아니, 의도가 없었으면 위수탁의 협약서나 이 모든 사항을 검토하면 위수탁 받은 업체 을은 우리 갑에게 관리감독을 받음으로써 선량한 관리의 의무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에 당연히 보고하도록, 그것도 즉시 보고하도록 모든 위수탁 업무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관리감독 기관인 우리시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러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안 한 거예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폭행이다 폭력이다 이런 사건으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과한 대응이,
○김동규위원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고, 여러분의 판단이에요. 여러분의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당연히 우리시 관련 부서에 보고를 해야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앞으로 그 어떤 사건이라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이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말씀드렸다시피 폭력이다, 폭행이다라고 표현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직원으로서 어르신한테,
○김동규위원 그 판단 역시 본인의 일방적인 판단이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10년 간 일해 온 제 소견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을 조사한 조사기관에서도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것을 왜 그렇게 폭력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직원의 면담이라든지 주위 직원들의 얘기도 들어봤을 때는 물론, 가해 직원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대응을 했던 부분이고 서로 쌍방 간에 어찌됐건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30분 간 폭행이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에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보다 더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은 당연히 보고를 해야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보고를 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자체를 당연히 은폐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제보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마려는 그런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나요.
가족에게는 언제 통보하셨다고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2월 23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제보를 언제 했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24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사고는 언제 일어났어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1월 9일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왜 가족에게 제보하기 이틀 전, 하루 전이겠죠. 하루 전에 한 거예요, 그것도 한 달 이상이 지나 가지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족에게까지 알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김동규위원 아니요. 관리감독기관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러고 나서 내부 고발자가 제보를 하니까 그때서야 관청에 알리고 피해자 가족한테 알리고, 그 기간이 무려 한 달 넘는 한 달 보름의 시간이에요. 그것은 변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 인터벌 기간을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 당사자가 퇴사를 했지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일련의 조치를 한 게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직원들에게 치매 어르신에 대한 행동 교육 자료를 일단 배부를 했고요.
○김동규위원 그것은 상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육 내용이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예.
○김동규위원 특별히 그런 일이 일어나 가지고 새로 한 게 아니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치매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면 여러분 그것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때 그건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소양이에요. 그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제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방송이 된 이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그만둡니다.
정말로 책임질 의무감이 있었다하면 그 일이 있는 이후에 바로 바로 그런 조치를 했어야죠.
언론에 알려진 게 5월 5일이에요, 방송이 되고 쭉쭉 해 가지고.
그런데 요양원장 사직이 5월 31일이고, 제일복지재단 본부장이 5월 31일 똑같은 날짜에 퇴직을 합니다.
결국은 언론을 타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그만 두는 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언론 보도로 책임을 진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사퇴하시려는 마음을 계속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그래도 어찌됐건 이곳을 10년간 운영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붙잡았습니다. 더 일을 매끄럽게 마무리를 짓고 내부적으로도 어찌됐건 조정이, 내부적인 갈등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다 완결한 다음에 그만두더라도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재단에는 보고가 됐습니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재단에도 23일 보고가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재단까지 그렇게 늑장 보고한 이유가 뭐예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저희가 재단에 일일이 어르신의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만만큼 이 일 자체를 경미하게 여러분들은 본 거죠, 사안의 중대성을.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말씀드렸다시피 학대다, 폭행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동규위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없습니다.
있었다면,
○김동규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노인이나 어린이나 약자들 있죠. 여기에 대한 폭력 때문에 CCTV를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보고 라인을 통해 가지고 관리감독기관뿐만 아니라 보호자 그리고 위탁을 맡은 재단에도 보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재단에서 이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들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인사 조치를 해야 됩니다.
10년이나 계셨으면 어르신들의 가슴에 멍이 드는 그런 일이, 특히,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하면 이것도 경미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전문가로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호자가 느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한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요양보호사 개인하고 피해자하고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예.
○김동규위원 요양보호사를 고용한 기관하고 피해자하고의 문제예요.
그러면 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했어야지, 피해 보상을 해 주든가.
왜 기관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런 부분도 보호자하고 계속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보상적인 부분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김동규위원 너무 엉뚱한 것을 요구해 가지고 개인이 그걸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것은 주민번호라든지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번호를,
○김동규위원 그것은 알려줘야지,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나를 때린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가 봤다하면 그 피해자를 고용한 기관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런데 주민번호 개인 신상을 그렇게 다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만약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 집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모든 부분을 다 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 분이 일반적인 상태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개인 신상 보호에 의해서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분의 신상을, 그분을 고용한 그 기관에 알려 달라 하면 알려줘야지 그걸 왜 안 알려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것은 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저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가해 직원을 데리고 보호자님을 찾아 갔었고요. 그런데 보호자께서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이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알려주고, 그분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게끔 다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양병원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2015년도에 법인 전입금이 얼마 들어왔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2015년,
○김동규위원 예, 올해.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저희가 작년 9부터 수탁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월치는 다 완납이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얼마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10개월로 나누면 833만 3,300원인데 848만 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3년도의 재단 전입금이 2230만 원이에요.
여러분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2015년 기간에 5358만 원으로 자료에 있는데 제일복지재단의 결산서에는 2013년 금액은 맞지만 2014년에는 금액이 4670만 원으로 출연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재단 전입금이.
어느 게 맞습니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재단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재단에서 노인요양원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답변 과장님이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2014년도 8월부터 계약을 해서 2015년도까지 해서 186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요청한 자료 2013년도 결산서하고 2014년도 결산서에 제일복지재단에서 시립노인전문요양원으로 4670만 원을 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추후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께 물어 볼게요.
사랑의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어떤 관계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협력 병원 그리고 촉탁의사님이 파견되는 협력 병원 관계입니다.
○김동규위원 사랑의병원에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어떤 관계로 해 가지고 사랑의병원이 협력 병원으로 된 거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2014년도 작년입니다. 작년부터 협약이 됐던 기관이고요. 저희가 온누리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 온누리병원은 선부동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신규로 입소하시는 보호자님들이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불편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근 지역의 협력 병원을 찾다보니 그나마 가장 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병원이 사랑의병원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병원에서도 요양병원,
○김동규위원 사랑의병원의 대표자 국인희씨가 속해 있는 이 병원의 재단이 칠석의료재단이라는 법인이고요. 이 법인의 이사장 이 모씨가 안산제일교회의 장로예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장로예요, 장로.
쉽게 말하자면 사랑의병원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장로의 병원에 여러분들이 재단하고 병원하고 관계있는 분들이 종교적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촉탁의도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협약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적합한 병원을 찾았던 거고 그 전에 다른 병원들도 협약 관련해서,
○김동규위원 적합한 병원이라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계가 없어야 되겠죠.
제일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이 제일교회의 대표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협약을 맺은 이 병원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이런 관계가 전혀 없다 하면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본 위원이 심문하는 이런 내용의 심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관계를 찾아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랑의병원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기하는 게 종교적인 연관성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런 연관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연관 관계가 사실이다 하면 전혀 객관적이지 않는 병원하고 협약을 했다라고 규정할 수 있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런데 위원님,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꽤 큰 교회이지 않습니까. 안산의 주요 큰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제일교회와 연관이 돼 있으십니다. 그런 것을 다 피하고 협약을 맺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김동규위원 바로 그 옆에 있는 노인병원하고 협약은 고려해 보지 않았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시립노인병원하고는 개원 초기에 저희가 논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시에 구급차 이용이라든지 그 다음 처음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비용 부분들도 기초수급권자 중에 무연고자나 이런 분들은 비용을 할인 아니면 무료까지도 해 주셨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노인병원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수술이라든지 어차피 고령으로 폐렴, 특히나 폐렴이나 아니면 패혈증 이런 치료가 필요한데 노인병원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노인병원 역시 기초수급자라 하면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돼 가지고 당연히 혜택을 받잖아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1인당 간병비가 제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2만에서 2만 2천 원을 납부해야 되고요. 사랑의병원 같은 경우는 1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권자든 일반 대상이건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을 해 주고 계십니다.
○김동규위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안산시에서 설립한 노인전문병원이 바로 20m 옆에 있는데 그런 데하고 협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지를 않고 재단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병원에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모든 치료가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응급환자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들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온누리병원이라든지 사랑의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치료나 수술이 다 가능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옆에 있는 노인병원하고는 협약이나 이 부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옆에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협약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에 계신 의사선생님들이 촉탁의로 활동하는 것에 힘들어함을 표출하셔서 계약이 만료된 기관들하고는 더 이상 협약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병원에 해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 직원 중에 혹시 안산시에 거주자가 있습니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직원들이요?
○김동규위원 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직원들 대부분은 안산시민이십니다.
○김동규위원 시 외.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시 외 거주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두세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협약서 제6조에 보면 ‘직원 채용 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거주자를 우선 채용을 해야 하며, 만약 타 시 거주자를 채용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여기서 갑은 안산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행위를 하셨나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제가 관 외 종사자입니다. 제가 일단 안산시 거주자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개원 초기를 준비하면서 급하게 직원으로 발탁되면서 아마 그런 승인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에요.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위수탁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 사유가 돼요.
○위원장 김정택 그것은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 부분은 안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되도록 저희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그것은 계약 해지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협약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 계약 해지 사유가 안 된다면 어떤 게 사유가 되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 협약서에 본 위원이 읽어드린 대로 협약서 제6조 직원의 채용 해 가지고 6조 제2항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
그렇다면 제6조 2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라고만 하고 끝내야지 거기다 왜 부득이하게 ‘만약 타 시 거주자를 채용할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명기를 해 놓은 이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안산시의 거주자를 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 꼭 타지 사람을 할 때는 저희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거지,
○김동규위원 그렇죠, 승인을 받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협약서 내용대로 승인을 받았냐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은 처음에 승인을 받지 않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협약서 내용을 위반 했냐 위반하지 않았냐를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타지에 두세 명이 거주한다고 해서 그 협약서를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그리고 채용할 때는 안산시민이지만 추후에 이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동규위원 그런 경우는 별도의 경우겠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저 같은 경우는 수탁기간이 9월 1일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8월 24일부터 개원 멤버로 준비를 시작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해당되는 채용에는 저는 해당이 되지 않았던 걸로 판단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한 게 그럼 어떤 경우가 협약서에 위반되는 경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협약서에 위반되는 사항은,
○김동규위원 협약서 내용에 벗어나면 위반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거기 보면 협약 해지 조건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위반이라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안 보이니까 여기 연단에 와 가지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정택 거기 앉으세요. 그 앞에 앉으세요.
○김동규위원 협약서 내용 제6조 2항을 직접 한 번 낭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6조 직원의 배치에 있어서 2항은 ‘을은 직원 채용 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하며, 만약 타 시의 거주자를 채용할 경우에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업무를 추진할 때,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우선적으로 안산시민을 채용해야 한다고 저희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안산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타지에 두 사람, 세 사람 있다고 해서 계약 해지 조건은 안 되고요. 저희가 협약 해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하고 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사업수행 능력이 진짜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김동규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입니까, 위반하지 않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어떤 거요?
○김동규위원 방금 6조 2항이.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는 위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왜요? 관외의 주소자가 두세 명밖에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게 아니고,
○김동규위원 아니면 20∼30명이 돼야 위반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게 아니고 업무 추진을 할 때, 진짜 전문적인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때는 관외 사람도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하죠. 채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채용할 시에는 갑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데, 채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갑의 승인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할 때 승인 과정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지대로 하고 싶으시면 협약서 6조 2항을 바꾸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산시로 거주를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시에서 협약서 내용 6조 2항의 문구를 바꿔 가지고 협약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감사장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협약서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두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안산시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우리 사무국장 답변하고 똑같은 게 사무국장은 사고가 난 것 자체가 경미하고 그래 가지고 위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거나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는 이 부분이나 협약서에 관외자가 두세 명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나 두 분이 어떻게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저는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때는 관외의 사람도 채용할 수 있고 또 그럴 경우에는 저희야 주민등록법상 30일 이내 거주할 때는 안산시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관외의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을 왜 채용했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채용함에 있어서, 직원 배치에 있어서 명문으로 이렇게 협약서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협약서의 6조 2항에 위반이냐 아니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확인해 보니까 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전달했답니다.
○김동규위원 공문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채용하기 전에?
○노인복지계장 박명호 네,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정확히 있어요, 없어요? 채용하기 전에,
○노인복지계장 박명호 공문을 시에서,
○김동규위원 아니, 시립노인요양원에서 우리 시로 보내 가지고 시에서 분명히 시장 명의로 허가를 해 가지고 혹은 전결을 해 가지고 요양원으로 보낸 공문이 있냐고요.
○노인복지계장 박명호 예, 외지에서 채용,
○김동규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계장님은 가만 계시고, 그 공문을 카피해 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나 보충 좀 증인한테 확인할게요.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하기 때문에 참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보육정책과 것.
○위원장 김정택 보육정책과는 아니에요. 사회복지.
○신성철위원 아니, 얘기 들어봐요.
우리 이제 하는데 처리 과정이 계속해서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이게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어린양의집 사고들 났을 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어린양의집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성철위원 우리 상임위에 그것 보고도 한 번도 한 적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간단하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신성철위원 경미해요? 밥주걱으로 패서 멍이 들 정도로 패고 그런 게 경미하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신성철위원 내가 사진을 봤는데 그게 경미해요?
지금 보육정책과에서 어떤 줄 알아요? 어린이의집 상록구하고 단원구에서 5군데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다 여기서 벌금 맞고 정직, 취소하고 다 문 닫았어요, 6개월 동안 저기하고.
그런데 거기나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한 요양원이나 어른이나 부족한 분들을 전문가들 보고 하라 그래 놓고 여기 내용으로써 보면 징계나 시말서나 받고 감봉이나 받고 정지, 그리고 왜 인권지킴이만 갖다 처리했어요. 왜 수사 의뢰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4월 8일 어린양의집,
○신성철위원 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얘기하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어린이집들하고 왜 차이를 뒀냐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여기는 보호자가 오셔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전부 처리된 걸로 하겠다,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확대시키지 말라,
○신성철위원 그게 말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에요.
○신성철위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옛날 둥지소년의집도 다들 겪어봤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그 사람이 결국 큰 사고를 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린이집들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는 다 정직, 사업 취소하고 다 해 놓고, 6개월씩 다 해 놓고 수사기관에 5군데 다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 다 수사기관에 의뢰했어요, 안 했어요? 인권지킴이 왜 거기에 하고 났는데 우리 시 감독관으로서 뭐 한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는 인권지킴이가 나가서 현장에 가서 다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시 감독으로서 뭐한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도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수사기관에 의뢰를 했냐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성철위원 올바른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람이 그것 하던 안 하던 우리는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명확히 감독기관으로서 할 조치는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어떤 것은 만만하니까 어린이집 민간이나 개인이나 말이야 가정집이나 말이야. 그것은 갖다 수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다 처리하고, 이것은 갖다가 그냥 덮고 넘어가고, 보고도 안 하고 말이야.
실무 부서장으로서 일처리가 마땅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위원님들한테 감사 와 가지고 피감사인으로서 사과를 하는 게 맞지, 뭘 가지고 변명을 해 변명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처리하고 안 하고가 문제잖아요. 그분이 해 달래서 하고 이것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여기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현장 어린양의집에 가보시면 진짜 그것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거기 가서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소리 지른다고 그러고 난동한다고 패요? 그리고 어르신들 그냥 말없이 저기하신다고 그래서 그것 갖다가 다 그렇게 한다면, 왜 그런 것 수사 의뢰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안 한 이유가. 처벌을 하지 말래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린양의집을 가끔 가서 그 현장을 확인을 해요.
○신성철위원 저도 지역이라 둥근 세상이고 뭐고 다 가 봐요. 수시로 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명확한 조사나,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잖아요. 인권지킴이가 그런 수사권이 있어요? 사법권이 있냐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오고,
○신성철위원 그분들이 사법권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 상습적으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지만 그 인권지킴이 가지고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이것은 감독 부서로서는 덮고 넘어가려고 두 군데 다 한 것밖에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위원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 후견인이라고 해서 인권지킴이단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신성철위원 알고 있어요. 여기 받았는데 우리 기관에서는 왜 여기는 다 했으면서 거기는 안 하냐 이거야. 여기 다 수사 기관에 의뢰해서 상록구·단원구 것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은 다 벌금 매기고 여기에 운영정지 6개월씩 다 하면서 어떻게 종교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 하냐 이거야. 형평성에 맞게 하고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거야, 한쪽에는 처벌하고 한쪽에는 안 하고. 5군데는 다 해 놓고 어떻게 그 2군데는 안 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감사하는 입장에서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실무 부서장으로서 사과할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하고, 보고 안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러이런 일이 있습니다.’ 해서 현황 보고를 했어야죠. 상황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조용히 조용히 하려다가,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해서 듣고 지적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감독책임자로서 사과부터 해야죠.
그래도 인정을 못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째 날 감사를 하시는데 위원님들 26일 또 감사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유화위원 그날도 나오세요?
○위원장 김정택 네, 다 나옵니다. 26일 다시 2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58분 감사중지)
(20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할게요.
2015년도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이어서 2016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본부장께서 대답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김진희위원 2016년도 거리극축제 준비 예산 계획서 이것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거리극축제에 있어서 당일 날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서 보았더니 무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무대에서 실질적으로 했었던 공연이나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무엇 무엇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메인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8개 사이트를 설치를 해 가지고,
○김진희위원 25시광장 중앙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메인 무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 메인 무대에서는 저희들이 개막작 비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개막식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만 설치를 한 건가요?
그럼 그 무대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무대는 메인 무대를 포함해서 8개 사이트와 원곡동에 있는 무대와 그 다음에 25시광장 뒤에 있는 골목에 조그마한 무대를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있어서 1억 천만 원 들었습니다.
○김진희위원 1억 1500 말씀하시는 거죠? 815만 원.
예산액은 1억 2천이고 집행액은 1억 1581만 5천 원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하면서 저희들이 좀 DC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 무대 임차에 대해서 장치비의 세부 내역이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세부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메인 무대 말고 골목상에 있는 무대도 설치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골목상에 있는 무대 설치는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단원 홈플러스 뒤쪽, 이쪽 홈플러스 맞은편 쪽에 그 사이트를 정확하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
○김진희위원 그 홈플러스 뒤쪽에 옷,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옷 뒤쪽은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옷가게 그 뒤쪽으로 보면 이미 광장 형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셨다고 하셨어요. 공연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한 칸짜리 무대 설치를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골목상의 상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을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 있을 때 거기서 뭔가를 하고는 있으나 뭘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니까 시민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그냥 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연을 할 때 7∼8명만 남아 있어요, 처음에는 한 30∼40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왜 7명밖에 남지 않았느냐면 준비시간에 대한 공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뭘 하나 보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다 보니 30분가량 지연이 돼서 시민들은 그냥 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안내판이라든지 어떤 공연을 몇 시에 할 건지에 대한 물론, 팜플렛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팜플렛은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공연장에 아예 설치를 해 주신다면, 그렇다고 비싼 돈 들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현수막 조그마한 거라도 표시를 해 놨다면 거기를 일부러 찾았던 시민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다른 데로 가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가 세밀하게 시민들한테 그렇게 공지를 못해 준 그런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저희들이 한 20회 정도 공연을 진행했는데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하는 것을 반대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맞춰서 20회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연 안내를 못해 드린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김진희위원 본부장님, 지역에서 상가 번영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충분히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원해서 그쪽을 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지역 상인들이 반대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 소통이 이루어졌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지역 일일이 모든 업체 그쪽에다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지역상가협의회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또 소외 받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상가협의회 또 있었던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공연하는 것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대대적인 행사를 큰 예산을 들여서 했었던 사항인데, 여기 홍보비 같은 경우도 1억 11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를 어디에서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도 많이 접하지를 못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 국제거리극을 알리는데 예산을 많이 썼고요. 또 세밀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연 24시광장 안 그쪽에다가 안내 표식을 해 놨는데 그 사이트를 저희들이 많이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적게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작년 행정감사 때도 내용에 있어서 충실성을 가지고 기획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었는데 내용 부분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다 들으셔서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공연 기획하실 때 업체 선정하신 입찰 공고가 있어요.
업체 두 군데가 지원을 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두 군데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군데가 지원을 해 가지고 재차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2개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했고, 그러면 2개 업체의 입찰 공고 내용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내용하고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제안서가 있을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것도 한 번 줘 보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것도 자료로 줘 보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항상 이 행사에 있어서 보면 음식이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거리에서 판매하는 음식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 번 2016년도에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리에서 판매하는 음식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주변 정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비싼 돈 들여서 시민들 수준을 높여가면서 행사를 한다고 치는데 반대쪽에서는 정말 지저분하고 쓰레기 먹는 것 그대로, 그러면 그 업체들 위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과와 협의를 하셔서, 아니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찰을 주시든지, 금액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음식물 분리 쓰레기를 배치하든지 아니면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인들을 섭외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날 정말 행사는 행사대로 하지만 거리는 거리대로 쓰레기장을, 정말 본 위원이 그 행사장을 가서 쓰레기를 보면서 불쾌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행사를 하실 때 그 부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참고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25시광장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준다라면, 행사를 진행할 때 보면 너무 여기저기서 공연을 하다 보니 시민들이 여기저기를 혼돈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시선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공연 시간을 정해서 시작 지점에서부터 끝 지점까지 물 흐르듯이 잡으시면, 그 분들이 이것 보고나서 이어서 그 다음 것 가서 보고 이렇게 한다라면 공연 하시는 분들 더 신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연극하는 부분을 갔었는데 거기 핸드 마이크를 쓰는데 핸드 마이크가 안 돼요. 네 분이 공연하는데 한 분 것은 아예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발했습니다.
어떤 공연인지 본 위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지원을 하셔야 공연을 내실 있게 하시고 나중에 평가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체 선정 건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2016년도 거리극축제 준비 예산 계획서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이번 주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하면 국제거리극축제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다 못하신 건 아니고 잘하신 점도 많아요. 괜찮은 공연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같이 했던 그런 작품 폐막식 할 때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는 또 감명 깊게 봤는데, 경찰들 사복 입고 이렇게 일부러, 오히려 경찰복 옷을 입고 다니면 위화감 조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 면에서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첨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국제거리극축제 하시면서 이것은 제가, 인터넷에 지금도 열어보면 막 도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상으로 물품을 수령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분께서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긴밀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이 서울 카스 본점에 가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스 요청을 그쪽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세월호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자들과 축제 전문가들이 오실 때 약간의 음료라든지 그런 걸 대접하기 위해서 홈플러스에 가서 지원이 가능하겠냐고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서는 여러 지게차라든지 운영하는 그런 차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저희들 인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차 다시 한 번 그것은 됐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 직원하고 또 인과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화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그런 것을 그쪽에서 누군가가 그런 부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 우리 주최 측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책임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오히려 이런 언론 지상이나 인터넷에 안 좋게 더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수령하고 또 감사 공문도 보내고 기부금 영수증도 저희들이 보내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게,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문화광장 가 가지고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한 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여기 문화광장이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때 사실 2009년도까지는 거기가 그냥 도로였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도로였는데 이번에 문화광장을 문화재단에서 맡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신입, 신입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고 그렇다면, 사실 이게 문화광장으로 조성되기 전에는 상가번영회라든가 시민들은 거기에 주차장을 많이 세워달라고 했었던 부분 많았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살면 어떨까라는 아마 그런 의지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좋게 문화광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주차장이 되었으면 시민들도, 도로가 넓어지니까 오히려 분리가 돼 버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가.
사실 주차장을 안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여기에 그늘도 없고, 우리가 문화광장하면 화랑유원지나 이런 데처럼 딱 ‘아 거기, 거기 가서 쉬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쉼터도 안 되고, 대표적으로 국제거리극축제를 하는 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큰 시민들의 바람도 져버리고 어쨌든, 져버린 건 아니지만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이런 광장을 만들었을 때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왕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던 게 이렇게 문화재단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시는 그림이랄까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25시광장이 국제거리극축제의 메카로써 아시아의 대표적인 자리로 저희들이 자리매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제거리극을 그쪽이 아시아 최고의 거리극축제의 장소가 되게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양쪽에 8차선, 4차선 4차선이 있습니다.
이 4차선의 평균 속도가 80킬로미터 달리다가 NC백화점 앞에 거기 신호등 속도기가 있는데 거기서 60킬로미터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양쪽에 있는 4차선을 4차선의 가운데 2개 차선을 살리고 상가 쪽하고 공원 쪽하고 양쪽의 1차선과 4차선을 주차장 하여서 가운데 2개 차선만 쓰는 그런 방안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물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와 교통부와 경기도까지도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이 부분이 산다면 저희들이 광장을 더 살릴 수 있고 국제거리축제도 명실상부한 정말 아시아의 최고 축제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쪽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과 문화재단의 그런 생각이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
○유화위원 같이 공론화하셨던 이야기이신가요? 문화예술과하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시의 국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눴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1차선, 4차선 이 얘기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1차선, 4차선은,
○유화위원 4차선은 주차장으로 쓰고, 이게 임시로 그때 행사할 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통상적으로 항상 365일이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더 있으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월1회라든지 주1회 차 없는 도로를 만들자 이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 재단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월1회라든지 주1회 차 없는 도로가 된다면 광장은 굉장히 활기를 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것을 이용할 수만 있다라면, 어떤 안이 나와서 그럴 수만 있다라면 정말 환영할 일인데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내년에 우리가 행감 할 때 있잖아요. 내년에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진 것을 우리가 질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거리극 끝난 후 8월8일에 여르미오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음악 프로그램이 가을음악도 축제가 되어 있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축제가 또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운데서는 소프트로 해서 광장을 살리고 교통도 저희들이 한 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광장을 살리는 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다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국제거리극축제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있습니다.
○유화위원 여기에 보시면 협찬 내역이 많아요.
2013년도에 이런 협찬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3년도 협찬 내용은 모르고 2015년도 협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지금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2013년도는 저희가 4900을 받았고요.
○유화위원 4900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2014년도는 저희들이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유화위원 2014년도?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세월호 때문에 천만 원은 반납하고 천만 원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이번에 또 4600을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자료집 706쪽, 자체 기획 및 대관 공연 현황에 대해서요.
여기에 보면 여러 공연의 총지출·수입 그 다음에 관람 인원 관련해서 유료, 객석 나눔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으셨잖아요.
707쪽 remember forever2 거기 보면 관람 인원이 유료가 없고 객석 나눔인데 총수입이 1530만 원 잡혀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1530은 정부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지원이 내려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정부 지원금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오픈스페이스 play the gesture 무용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유료가 또 1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총수입은 또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어떻게 된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픈스페이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연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무대를 제공해 주면 그 수익에 대한 것은 공연 단체가 가져가고 저희들은 공연 단체를 살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쪽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유료 관람객들의 수입원을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에서 장소만 제공해 주고 그렇게 공연을 펼치신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저희들이 장소와 홍보를.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는 다 그런 경우가 비슷한 경우이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객석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기부인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기부입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객석 나눔에 대한 지정이라고 그러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건 어떻게 어느 측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 공연기획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공연 객석 나눔 10%를 가지고 최상위층이라든지,
○박은경위원 10% 범위를 넘어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10% 내 넘어선 경우는,
○박은경위원 예를 들면 몸짓축제 특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료보다는 객석 나눔이 더 많고요. 316 대비 했을 때 389, 물론, 객석 나눔이 많아서 나쁜 건 아닌데 방금 말씀하실 때 10%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서발레단의 사랑의찬가 같은 경우도 유료는 98이고 객석 나눔이 229예요.
그런 경우는 어떠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문연, 한국문화협회 이런 쪽에서 공연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객석 나눔을 30% 가지고 갑니다.
○박은경위원 공연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기획할 때는 10%로 가고,
○박은경위원 기획 공연의 경우에는 10%로 하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지원을 받는 것은 30%까지 갑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30%는 넘는다고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굳이 꼭을 룰을 지켜야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재단 자체에서 많이 후원과 협찬을 받고 있잖아요.
719쪽 한 번 봐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연도별로 쭉 수입 및 지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최근 연도 들어서 ’13년, ’14년, ’15년 3개 연도만 비교해 봤을 때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조금 이런 부분들 후원이 줄었던 거잖아요, 수입이. 수입금이요.
2013년도에는 75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4년도에는 4900여만 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상반기이긴 하지만 500여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후원의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더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후원에 대한 노력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안녕!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메가넥스 대표이사님께서 500만 원 또 천만 원 이렇게 지원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상시 협찬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알죠.
예를 들어서 수입 세부 내역을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4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4건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반기이기 때문에 그런다고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걸로 보여 진다는 얘기이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잠깐 그 점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사회라든가 이런 협찬금 받는 게 지역경제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고, 저희는 방향을 이것도 열심히 협찬 받겠지만, 아까 한문연 후원금, 지원금 말씀하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한문연 후원금 1억 4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벌써 1억 8800으로 늘어났거든요.
저희는 공식적인 정부의 지원금을 많이 타 내는데 더 역점을 두고 기업들한테 어떤 면을 다 받쳐주시면 되겠지만 자꾸 피해를 끼치는 것은 가급적 당분간은 삼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노력들 방향성을 바꿨다는 얘기이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예, 정부 지원금을,
○박은경위원 지역사회에 대한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그래도 이런 후원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여기에 자료가 있는 건 아니죠? 혹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있나요?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730쪽이요.
공연 초청 지출 금액 해 가지고 아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문화나눔이나 경기문화바우처 객석 나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출한 내역들을 여기에다 기재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문화나눔이 조금 더 인원도 많았고 금액들이 더 많았잖아요, 2014년도에 보면.
페이지 730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박은경위원 여기도 보면 문화나눔이나 바우처 객석 나눔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지출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변화 추이를 보면 문화나눔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아무래도 후원금이 줄면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추이들이 보여 지는 거죠.
그러다보면 경기문화바우처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이러한 사업들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경기문화바우처는 폐지가 됐고 문화나눔은 4월까지 저희들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경기문화바우처사업은 아예 폐지가 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그것은 폐지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4월까지로 잡았기 때문에 저조하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러한 것들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그런 후원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에게 이런 부분들 다양한 향유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거리극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요.
이번에 축제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내부적으로 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평가는 7월 20일 날 전체적인 평가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인 평가는 하겠지만 그런 공식적인 평가에 앞서서 직접 하시면서 그때그때 거기에서 느꼈던 보완할 점들이 눈에 보이셨을 것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조그마한 것들은 보였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더군다나 저희들이 세월호 이후에 사회 안전에 대한 문제들, 판교 사건들 그런 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관심을 가졌고, 그런 것들 분명히 책임성이 주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가서 봤지만 얼른 눈에 띄는 게 문화광장에 대한 여러 음향 장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선들이 굉장히 도처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관처럼 해 가지고 커버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은 이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의 발 뿌리에 걸릴 위험성도 있고 행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훼손됐을 때 그런 위험성들이 눈에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장비들 중간 중간에 이렇게 설치해 놓다 보니까 거기에 안전띠를 두르긴 했지만 분명히 옆에 자원봉사자들이 어딘가 있는 것은 보여 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적극적인 활동들이 미비했던 점들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그렇게 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차가 통행이 차단되다 보니까 보행자도 좋았지만 아이들이 정말 호기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 그렇게 도심에서 자전거를 애들이 편히 타보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타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충돌의 위험성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아까 큰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홈플러스 거기 진출입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시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내부적으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전선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시민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조치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좀 더 위험해서 저희들이 비닐을 덮는다든지 또 음향 쪽에도 비닐을 덮는다든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첫째 날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어쨌든 타고 다니는 쪽은 저희들이 다 차단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이나 교통 쪽에서 막는 게 한계가 있어서 유입이 많이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K 주차 진입 쪽 때문에 그 업체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가서 원만하게 해결해 가지고 진출할 수 있게 영업에 타격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옥에 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차후에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프리페스티발이라고 그랬나요, 원곡동에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원곡동.
○박은경위원 사전적으로 그런 관심들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부 평가는 어떠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원곡동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생소한 축제를 경험했다, 그런 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곡동에서 창작을 하고 있는 문화기획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또 주도적으로 해서 그쪽 현지에서 생활하고 그쪽에서 활동하는 팀을 연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었다, 좀 아쉬운 점은 목요일 저희들이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됐으면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일요일이나 이런 쪽 했으면 인근의 외국인들이 엄청난 인파가 와서 봤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관심을 끄는데 있어서는 또 의미가 있었는데 이왕이면 원곡동 말고도 예를 들어서 향후에 권역별로 봤을 때 상록수역 쪽이라든지 선부동 쪽이라든지 이런 상권에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문화과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를 거점으로 하되, 동시다발적으로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계획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내년도에는 대부도까지도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원곡동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 공연 예산만 해도 1억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곳에 저희들이 12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면 메인 광장에서의 공연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있어서 아쉽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으로 접근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의, 권역에도 나름대로 예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엮어내면 굳이 꼭 외부에서의 그런 공연팀이 아니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동네의 그런 예술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활용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예술대 그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의 인재들을 충분히 가동하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차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네, 윤석진입니다.
제가 채용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시정질문 답변대로 인사 채용에 있어 가지고 투명한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윤석진위원 그때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은 대부분 채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서장급들이 서류 전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또 면접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우리 문화재단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할 정도로 공정한 인 사채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정질문 때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서류 전형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다음에 그런 인사가 있을 때는 부장들이 아니고 담당 부에서 전체적으로 서류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면접은 기존대로 거기에 맞는 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면접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조정됐습니다.
○윤석진위원 문화재단에서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우리 본부장님들 면접위원 구성에도 보면 뒤쪽은 이렇게 지워 놔 가지고 안 보이는데 신안산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안산도시공사, 한국예총 안산지부, 경기테크노파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아시다시피 이 기관들이 다 보면 안산에서 다 출자한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정말로 실력 있는 분들이 본부장이나 이런 쪽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시스템 요구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여기 면접위원 구성안에 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안산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들이고 어떻게 보면 안산시의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들을 요구 했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교수님도 있고 산하기관의 본부장급 이상인데요. 그분들이 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더 실정을 잘 알고 또 면접이라는 게 대화로 하고 질문도 하는 그 과정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걸로 압니다.
○윤석진위원 기왕이면 저는 어느 단체든지 간에 어떤 직위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있어 가지고 저는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분들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안산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단체에서 선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저는 이분들이 정말로 아닌 사람을 뽑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기왕이면 하는 것 이렇게, 이것 뭐 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 형식상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런데 이게 보안 사항이거든요. 갑자기 연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면접관으로 채용하는 건데 그것은 외부 전문기관 이런 쪽도 확대,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잠깐만 보충 말씀드릴게요.
사람 뽑을 때 절차가 1차, 2차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단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한계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사장님하고도 의논해 가지고 정량적 평가, 경력이라든지 이런 정량적 평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 우리 재단 직원이 하던 누가 하던지 간에 그것은 정량적인 객관적인 자료 갖고 하는 거니까 하되, 다만, 정성평가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안산 지역 사회 인사를 전부 배척해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안산시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포함이 돼야 되겠고, 또 정말 그 사람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혼합시켜서 구성하느냐 여기에 관점을 두고 그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심사위원들 이름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심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채점 기준표라는 게 있잖아요. 채점 기준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분의 경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해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점수를 체크한다면 저는 점수가 비슷해야 된다고 봐요, 그 결과치도.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 합당한 분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면접을 본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1차하고 2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는 한 7, 8명하고 그 다음에 세 분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 가지고 면접을 본다면 저는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전화를 못 해 봤다는 얘기가 심사위원들의 인적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 어떤 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해 80점을 줬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분에 대해 가지고 오십 몇 점을 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세 분 후보를 압축했는데도 이런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객관성이 결여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비슷비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지, 1점, 2점 이런 차이는 있어야 되지만 몇 십 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럼 보는 어떤 그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이 예를 들어 학력이면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러면 대학을 나오면 점수가 비슷할 거고, 그 다음에 경력도 대부분 여기 신청하신 분들이 보면 하등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1, 2, 3등이 보면 총점에 있어 가지고는 불과 몇 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개개인별로 보면 어떤 분들은 80점을 주고 어떤 분은 50점대를 주고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그런 그게 아니고 그런 게 개입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왜 그런가 하면 다수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3명으로 압축된 후보를 심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점수 차가 배점 되는 데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저는 그 자체야말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런 부분은 면접관들 각자의 질문 사항이라든가 자기 질문, 타 질문 평가를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량적 평가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내신이라든지 면접을 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평가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사람마다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자료 2015년도 운영 인력 충원 계획에 보면 축제사무국 총괄해서 축제 사무국장 1명, 문화기획 1명 이렇게 채용 계획이 있는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술 감독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객관적인 예술 감독 선정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 국제거리극 담당할 예술 감독 선정 시도 행정감사 처리 보고처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선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백한 사유 없이 인건비를 이렇게 대폭 올린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무국장 역할이 축제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데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입니다. 그래서 본부장인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앞으로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시에서 사무국장이 내려오게 되면 1년하고 돌아가고, 외부에서 또 온다 그러면 조화의 문제가 있고, 전문적인 조직이라든지 전문적인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단 내에서 사무국장을 저희들이 선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단 내에서 선임하기 전까지는 제가 맡아서 겸직해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김희송 본부장님이 문화축제의 사무국장도 지금 현재 겸임해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오늘 아침에 간부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 10억 이상의 예산을 다루는 그런 큰 축제에요. 그런데 재단 일도 아무튼 본부장님으로서 상당히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10년 동안 재단에 그런 인력들이 축적돼 있는,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겸직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잠깐 그 부분은 대표로서 말씀드리게 되면, 사무국장 체제라든가 사무국의 축제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계속 논의 중에 있고, 무엇이 가장 정답인지는 아직 도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자체에서 하겠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안이긴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시와의 관계라든지 또 정말 조직력 있게 할 때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런 직원이 키워지기 쉽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조직력을 키울 것인가는 계속 논의 중이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어차피 시하고 재단하고 중간 역할도 사무국장이 상당부분 해야 되고, 다른 것보다도 축제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김희송 본부장님의 경력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당한 경험을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는 저의 경험보다는 직원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문화예술과 예술계장님들 보면 근무 연한이 상당히 짧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글쎄요, 특별한 이유,
○윤석진위원 보통 보면 한 10개월 정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계장님들이 오히려 이쪽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오래 근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한 5년 치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부분 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이렇게 가시고 하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들도 사실 예술계나 문화종교계나 시설계가 한 1년 6개월이나 2년을 넘어야 되는데요. 사실 민원이 있어서 나가고 또 유능해서 불려가고 그래 가지고요. 특별한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윤석진위원 거리축제 관련해서요.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충분한 직원들 간에 소통이 없었는지 개막식 때 행사의 동선에 대한 그런 것을 직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개막식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쉽게 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거기다가 전혀 보여 주는 어떤 그런 그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왜 저런 것을 이렇게, 축구장에 가면 멀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대부분 이렇게 보잖아요.
이 넓은 광장에서, 왜 그런가 하면 의자가 계단식으로 있는 것 아니고 그냥 광장인데 저런 부분들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서 있는 자리에서 전체적인 그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지를 않겠는데 동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개막식 프로그램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은 전혀 협의가 안 된 건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개막 작품을 진행할 때 일단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몰려와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스크린에 대해서 보여 주기 위한 스크린은 의도적으로 기획의 의도가 스크린을 끄고, 일부러 또 끈 경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쪽 중앙에서 출발한 팀이 돌아오는 것에 주목하기 위해서 스크린 쪽을 끄고 또 이쪽을 했는데 그게 평지이다 보니까 경사가 졌다든지 그랬으면 잘 보였을 텐데 약간의 그런 문제가, 평지에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관람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폐막장이요.
위대한 도시 이쪽은 물론 실방 에마르 안무가 해외 작품인데 한 160명 정도가 댄스를 하는 그런 건데, 저는 댄서 추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굳이 이것을 해외 안무가한테 맡겨 가지고 이렇게 비싼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서 워크숍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우리나라에도 그 정도의 댄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아닌가요?
혹시 여기에 이것을 하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했나요, 아니면 왜 하필이면 외국에 이런 것을 했는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일단 국제거리극축제가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스페인 이런 쪽하고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례로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1회가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선정 작품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번에 마지막 인터콘티넨탈 쪽은 국제 공동제작 의미에서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물론, 국내에도 좋은 안무가가 있지만 춤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또 그 공연 단체가 외국에서도 굉장한 호응을 얻었고, 그래서 또 그 분을 모시게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인터넷이나 이런 것 검색해서 봤는데 쉽게 하면 춤 연습하고 하신 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나름대로 외국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굳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유명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협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굳이 안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직접 와서 이렇게 워크숍을 할 필요가 있냐 하는 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올해 진행하는 것을 보고 향후는 안무도 저희들이 국내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안무가를 외국에서 모시는 것은 그분의 노하우라든지 스킬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안무를 만들어 내는 쪽으로 저희들 구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모셔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줄 때 물론, 개인의 사생활 그것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삭제하고 주니까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한 반 이상씩 다 지우고 이렇게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만 지우고 준다든가, 그런다고 저희들 시의원들이 이걸 어디 갖다가 정보를 누출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자료 제출할 때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위원장 김정택 네, 자료 요구하시죠.
○김진희위원 아까 본 위원이 업체 제안서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업체 선정 입찰 공고 내역 평가표하고 심사위원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말고 저희가 26일 하기 때문에 25일 오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유화위원 2014년도에 행사를 못하면서 그때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교부받았던 거 다시 준비금으로 쓴 거 그것 있잖아요, 2014년도 예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국비 얼마 받고 그리고 시에서 얼마 받고 이 내용 있죠? 그것을 딱 2개로 해서 이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비교표로 만들어서,
○유화위원 이것만 봐가지고는, 제가 여러 개 업무보고 때 받았던 내용, 이것 보고 자료 다 같이 봐도 제가 머리가 어지러운데 그걸 같이 볼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14년도, ’15년도 준비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같이 주세요. 세밀하게 해서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오늘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안산시립합창단, 안산시립국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26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
○출석전문위원 | |
김두수 정소우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문화국장 | 이성운 |
복지정책과장 | 이창우 |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 이만균 |
사회복지과장 | 박광옥 |
여성가족과장 | 정송자 |
보육정책과장 | 정천수 |
문화예술과장 | 김흥배 |
체육진흥과장 | 전덕주 |
식품위생과장 | 이용호 |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 이규동 |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 안상철 |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 김희송 |
안산시립합창단지휘자 | 박신화 |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 임상규 |
안산시립합창단단무장 | 김영민 |
안산시립국악단단무장 | 장동군 |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 최선혜 |
○기타참석자 | |
노인복지계장 | 박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