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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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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민근의원외 9인 발의)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민근의원외 9인 발의)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 등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서 4억 5,199만 7천원을, 도시교통국 소관에서 15억 3,363만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 5천만원을, 상록구 소관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억 3,562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도시계획과장김원담
미래도시과장정환훈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재난관리과장한상철
건축과장김경환
교통기획과장이장원
수도행정과장손경수
하수과장지병구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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