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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2차 안산시의회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2009.03.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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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3월 23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의 건

2. 자문위원단 구성의 건

3. 일자리창출 결의문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의 건

2. 자문위원단 구성의 건

3. 일자리창출 결의문


(17시19분 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과 일자리창출 자문위원단 구성안, 일자리창출 결의문에 대하여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의 건

2. 자문위원단 구성의 건

3. 일자리창출 결의문

○위원장 신항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의 건과 제2항 자문위원단 구성의 건에 대한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자리 특위 활동 계획(안)을 참조로 하여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계획에는 자문위원단 구성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교위원 자문위원단은 뒤에 구성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열 3쪽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구성안이 나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구성안에서 언론 쪽에서는 두 군데만 말씀들 있었던 건가요? 한빚방송과 안산정론.

○위원장 신항주 언론 쪽에서는 한 두 언론 쪽에서 들어오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근 20명되는데 보시고 현재 공기업 포함 기업체에서 6인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참고로 시 집행부에도 추진위원단 24명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추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신항주 정해져있는 것은 없는데 20인 이내에서 그래도 정말 실질적으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선임되어 있어서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춘화위원 지금 당장 노동자 대표 같은 경우도 민주노총이 있고 한국노총이 있어서 양 쪽 다 들어가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분만 들어가는 것도 어느 쪽을 넣는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둘 다 넣어야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신항주 이춘화 위원님 노동계에서 두 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거든요.

홍연아위원 질문인데요, 학계에 두 군데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인가 싶은데요.

○위원장 신항주 아까 이춘화 위원님 사석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는 직업학교에서 실무로 취업담당 교사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일선에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하시자는 의도에서 두 분인데 학교는 이런 식으로 실업계 학교를 지칭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어느 학교이든 상관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좋은데 저는 보통 학교라오 하면 전문가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실제 구성에는 그런 부분은 빠져 있어서.

○위원장 신항주 집행부도 보면 창업보육센터에서 들어오셨는데 저희들은 조금 차별화를 해서 정말 일선에서 부딪히면서 하시는 분들의 경험담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좋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저는 좋은데 실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창업보육센터 이것도 약간 범위가 좁은 것 같고 경제 내지는 전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노동 부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업가 노동이 6 대 1로 배치가 되면 실제 의견도 그렇게 그런 비율로 비슷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항주 그러면 홍연아 위원님, 학계에서는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위원장 신항주 그것도 참조하고, 지금은 이게 안이니까 다 나오면 거기서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안산상공회의소는 소장이 나오십니까? 한국산업단지 공단서부지역본부장이 나오시고, 아니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신항주 안 그래도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하고 중복할 수 없잖아요. 상공회의소는 현재 사무국장님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 아래 계시는 분들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정진교위원 왜 아직 명칭을 안 정했어요? 상공회의소 같으면 본부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정합니까?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일단 저희가 어느 분으로 해야 될 지는 추천을 받아서 명단을 확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을 안 넣은 겁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계 같은 경우에는 교장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가 오는 거예요?

학계 보면 안산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이고.

○전문위원 박경열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교육 일선에서 취업을 담당하는 담당교사 학생주임이나 이런 분들이 더 맞지 않나 말씀하신 취지는 그렇거든요.

신성철위원 이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24분 이미 명단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자문위원단하고 중복되어서 넘어가는 게 많은데.

○위원장 신항주 중복 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성철위원 명단을 준 게 24분하고 자문위원단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게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위원장 신항주 중복된 부분 별로 없는데요.

신성철위원 왜 없어요. 노동계 2개 한노총, 민노총 넣게 되면 노동계 김광호, 심형수가 추진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했을 때 우리가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여기랑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거냐.

○위원장 신항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외하고 중복할 수 없으니까 거기 소속되어 계신 분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은 시 집행부보다는 차별화되면서 일선에서 바로 하시는 분들을 초청하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의도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학교도 두 학교에서 취업 전문 담당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거고, 홍연아 위원 말씀은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하시는 쪽에서 오시면 좋겠다는 의도잖아요.

의견이 나오면 수렴해 가지고 20분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면 되니까 좋은 안들이 오늘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신성철위원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24분과 우리 구성안과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분리시킬 것이냐 아니면 따로 가는 거냐 그것을 묻고 싶다니까요.

○위원장 신항주 조금 중복되는 분들은 있죠. 노동계는 그렇다고 우리 쪽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공기업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위원장 신항주 예, 상공회의소도 일자리창출이니까 기업 쪽에 있으니까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사무국장이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 아래 계신 분들이든지 우리가 초빙해서 실무진들하고 바로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춘화위원 이렇게 중복되면 결국은 역할 또는 효과가 의문시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같은 분들을 모시고 이런 저런 자문을 받아서 한다면 여기서 또 뭐라고 다른 자문을 해 주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시 인력도 비슷한 상태일 거고.

이 외에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지만 다른 분들을 찾아낸다던가 해서 자문을 구했으면 싶은데 양 쪽에 와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 수 있을까, 거기서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나 아이템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 가서 A라는 얘기하고 여기 와서는 B라는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구성했으면 좋겠다 싶고, 또 보면 광덕로데오발전협의회 같은 경우가 유통서비스 면에 있는데 우리는 중앙동 발전협의회를 넣고 안산음식업 중앙회 상록지부, 이것은 단원지부로 나눠져 있는데 광덕로가 중앙동발전협의회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 단원구로 치우쳐진 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학계 같은 경우 안산여정이나 안산공고는 사실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입장이에요.

수요자한테 자문을 구해야 될 텐데 특히나 여기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미래 일자리 수요 공급자 요구자이지 아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일자리 구하는 아이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보다는 관내 대학교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와 있는 안산1대학이 들어와 있다면 그 다음에 안산공대 있잖아요. 공대나 한양대학교 이런 데서 자문을 구하는 게 저는 좋지 싶은데요.

○위원장 신항주 막연하게 크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것도 바로 정해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아직 구성이 안 된 거니까, 이런 안만 나와 있으니까 좋은 안들 있으면 같이 중론을 모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

김명환위원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이 탄생되어야 하고 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기업을 탄생시키고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복이라는 말씀 기업, 노동, 학계, 언론, 정치, 공기업, 여성, 노인, 유통서비스,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합치는 부분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는 실무자 중심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집행부 쪽은 경영자 중심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실무자보다는 경영자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실무자들은 내부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실무적인 일을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영자 중심으로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자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그러면서 경영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또 집행부로부터는 우리가 시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똑같은 지금 공기업, 학계, 노동계, 언론계 같이 하다 보면 집행부는 경영자, 우리는 실무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경영자들하고 대화를 해야만 일거리가 창출되지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일거리 창출이, 만약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되 권한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들 다른 방향의 경영자들과 같이 자문단 구성을 하는 게 실무자보다는 경영자와 집행부에 그동안 되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외에 다른 각계각층의 경영자와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항주 알겠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활동 내용 활동 계획을 보다 보니까 분야별 간담회 같은 게 잡혀있고, 토론회도 잡혀 있어요.

자문위원회를 굳이 두는 것보다 실제 각 분야를 찾아가서 간담회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토론회도 분야별로 한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공단이면 공단, 사회적 일자리면 사회적 기업 부분, 소비 창출 그러니까 상업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눠서 2~3회 정도 토론회를 전문가와 실제 거기서 일하신 분들을 불러서 토론회를 개최하면 자문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진교위원 저는 홍연아 위원님에 동감하지만 반대론을 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자문위원은 사실 우리가 하나의 자문을 구하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단에 가더라도 자문위원을 거쳐 가지고 자문을 구한 다음에 가 볼 수 있고, 자문을 구하고 접목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구하고 자문 구한 내용을 현장에 갔을 때 진짜 거기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할 수 있고 맞다면 어떻게 충족시키는 게 좋은지 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은 필요하다.

○위원장 신항주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사실 안산시의회에서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이게 집행부 문안이죠?

○위원장 신항주 예.

송진호위원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잘 만들고 이미 시행하고 있죠.

의회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기업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사람을 안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음식점 모든 곳곳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안 쓰고 구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재정 상태가 어렵고 경기 악화로 해서 모든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 되고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일자리창출 특위를 만든 이유와 목적은 기업주들에게는 고용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회 차원에서 고용 안정을 한 업체에게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고용 안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야 되고, 또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공공근로 확대가 최고의 방법이라고 현재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 사회적 학습 일자리라든지 학습도우미라든지 도서도우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일자리창출을 시의회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우리 의원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전문가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문을 얻고 이 분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일자리가 어떤 분야에 있다든지 이런 정보를 취합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노동자 대표가 와서 노동자 대표로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한빛방송은 그런 것을 홍보해 줄 수 있겠네요.

안산상공회의소나 공단 쪽에서 얼마만큼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채용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끼리 그런 논의가 안 된다면 방향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 한 사람 몇 분을 모셔서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유한에서 했던 근무시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는 것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공단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에서 하는 것 쭉 살펴보니까 찾아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들 다 찾아내서 시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회 차원에서 만들긴 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한다면 어떨까 참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예, 송진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차원에서 총망라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위에서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시 재정을 조기집행 하자고 하는데 엄청난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현장에 지역 분들을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나, 각종 사업에 그런 것부터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물 퇴비화 자원화 관계해서 지난번에 건설 노조들이 여기 와서 데모 집회하시는 것 보셨죠?

그때 그 분들이 요청한 게 6시까지 근무를 5시까지 줄여주고 12만 원짜리 일당을 13만 원으로 만원 상향 조정, 노동시간은 줄이면서 늘려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건설 노조의 타 지역 50%인가 그렇죠? 전문위원님.

그 당시에 타 지역 인력 50%, 안산시에서 50% 이런 조건들을 가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라도 이 지역 될 수 있으면 사업하는데 있어서 안산지역 자원을 가지고 하면서 안산지역 시민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까지도 서로가 협의하고 설득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틀에 전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특위에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 사업 한 사업 시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점검해서 1명이라도 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신항주 신성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이게 참 어떻게 정리하기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일자리 창출 되려면 기업이 활성화 되어야겠죠.

기업 활성화 안 된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하려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로가 일자리를 나누는 것밖에 없거든요.

한 분이 10시간 하면 5시간씩 나눠서 급료를 받는 그런 문제밖에 없는데 과연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 개선을 잘 할 수 있느냐.

또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자문단에 대해서 안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자문단의 성격을 지금 여기 나온 대로 기업, 노동계, 학계, 언론계, 소상공, 시민단체, 주민, 복지, 공공, 이게 과연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할지 전 이것을 고민해 보고 싶거든요.

이미 집행부에서는 정치, 학계, 언론, 공공기업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전문가, 이 부분은 꼭 필요하겠다.

저도 사실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많은 시간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는데 적절히 지금 딱히 뭐다라고 나타난 게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와 똑같이 비슷한 자문위원보다는 여기는 추진위원이라고 했네요. 그것보다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그런 제도 개선의 전문가, 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나 라는 그런 전문가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님, 법률계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도 개선은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경열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전문가라고 하면, 글쎄요.

김명환위원 지금 나온 대로 일선에서 경영하는 경영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분들은 불만이 많을 거랍니다.

그 동안 기업을 하면서 지자체나 정부한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선의 경영가들과 그리고 중복이 대략 안 됐으면 좋겠다, 꼭 중복을 해야 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자문단 중에 법률가도 끼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 박경열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것 같고요, 지금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라든지 그쪽도 전문가라고 저희들은 여겨지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취업을 담당하는 전문교수가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방향 양쪽으로 해서 법률전문가도 그렇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지금 나와 있는 분이나 아니면 관내 대학의 취업정보센터의 실장 이런 급에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에 속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노동하고 학계는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법률 자문 받을 수 있는 법조계 자문단도 꼭 좀 넣을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알겠습니다.

이춘화 위원님.

이춘화위원 저는 아까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사실은 구성하자 라는 그것도 사실은 협의가 안 됐죠.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지금 집행부에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계획을 조금 잡아놓으셨네요.

시 차원의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점검하고 청취 및 모니터링이 있는데,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우리는 보고서 또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또는 시 차원에서 했었던 그런 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더라 라는 걸 갖다 청취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더 활용을 난 뒤에, 해 보고 난 뒤에 자문단을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얼마나 활용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말씀들이 나왔는지 한 번 들어보고 비슷한 분들이니까요, 어차피 단원이든 상록이든 나눠놨다고 해서 다른 분이 아니라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목소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세부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춘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상반된 회의참석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냥 회의에 와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회의한다 하면 벌써 아마 그런 예산안까지 세워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자문단은 구성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일자리창출 대책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안산시에서 일자리창출이라 함은 집행부나 의회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 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 개척을 하겠지만 집행부는 지금 현재 정부에다 100억을 신청해 놨어요, 일자리창출 기금으로.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100억이 내려오면 100억이란 예산을 받아다가 일자리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현재 지금 예산도 없고, 물론 우리가 시에 집행부에다 예산을 우리도 한 50억 예산을 세워주라 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의회 일자리창출은 집행부와 같이 가되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문위원회는 현 시점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요즘 중소기업들이 어떤 뭔가 기술력은 있어도 담보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또 우리가 경기신보 같은 데를 방문해서 지금 현재 신청한 신보에 다녀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 한 번 자문도 구해보고 그런 애로를 들어줄 수 있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늘 아는 얘기지만 노동청에 가면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작년보다 몇 배를 더 신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한 다음에 차츰차츰 우리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는 데에 있어서 보탬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처럼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창출 하는데 최대한 기여해 주고, 어디 가서 일자리 홍보할 때 어깨띠 두르고 가서 919 취업광장 할 때 가서 홍보도 해 주고, 공단에 잘 돌아가는 기업들은 왜 잘 돌아가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는 종업원들이 일일근로자 차에 태워 가지고 일용직 근로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기업 사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게 편할 수가 있는데 사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종업원들을 구하고 싶은데 안 들어온다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다 공단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잘 되는 기업은 잘 돼 있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서 휴업을 하거나 문을 닫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상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부터 취업알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게 뭔지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성급하게 뭐가 딱 이거다 라고 짚어서 지금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 접근을 해서 기업하는 사람 애로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일자리를 실업자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 해 가지고 919취업광장 이런 데서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일자리창출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도움 줄 것은 없는가, 그런 것도 살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항주 이기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위원 우리가 지금 일자리 만들어서 정확한 방향과 목적이 없어요.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 일자리창출 하자,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이기환위원 우리가 사명을 갖고 나서야죠. 노력을 해야죠.

정진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항주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항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단은 회의만 주관 안 했을 때 우리 사실 실비 지급할 필요도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열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냥 자문위원 구성만 해 놓고 우리가 거기 맞는 분야에 갔을 때 전화라든가 그때는 자문을 구하고, 해 놓고 또 연락을 안 해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자문위원단 해 놓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시죠, 길게 할 사항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마다 해결해 나가고, 집행부와 연관되면 도움을 주고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자문위원단이 어느 친목계든 고문이든 자문이든 두는 판에 이게 당연히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다 넣어놓고 그분들한테 자료도 요청하기 편하고 또 만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기도 편한 거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지금 이거 실비 안 나간다는데 돈도 안 들어가는 걸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시간이 걸려요. 특별한 거 아니라고 보는데요.

단,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구성만, 아까 미비한 거 홍연아 위원님이나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미비한 것만 더 삽입하시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신항주 하실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춘화위원 저는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냈었고요.

김명환위원 제 차례가 온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물론 지금 자문위원단 구성 건인데, 구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말씀 듣다보니까 하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하지 말자는 위원님도 계신데,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도 힘들고 또 기업도 힘들도 그러다 보니까 기업한테 뭔가 도움을 줘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기업인들한테, 현재 중소기업에 시에서 그분들이 빌린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죠?

○전문위원 박경열 네. 그 부분이 지금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이쪽에서 2차 보전을 해 가지고 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지원해 주고 있죠?

○전문위원 박경열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좀 더 그분들한테 이자의 부담을 덜 갈 수 있는 지원이 따라주는 것도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물론 중복되는 자문위원은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자문위원은 더 추가할 필요도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우리가 현재 몇 분인가요? 19분이라고 됐나요, 자문위원이 현재?

○위원장 신항주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부문별로 봤을 때 법조계 한 분도 포함을 시키자는 그런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 우리가 특위가 생겼으니까 뭔가 사실 엊그제도 보니까 언론에서 생색내기 아니냐,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도 봤는데 자문위원도 구성하고 그야말로 일자리창출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시고 조언을 듣고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문위원 구성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지금 얘기 안 하신 분, 홍연아 위원님 자문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

없어요?

홍연아위원 네.

○위원장 신항주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 구성 건에서 홍연아 위원님하고 이춘화 위원님이 지금은 필요 없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자문위원 구성을 필요로 하시다고 하니까 두 분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이춘화 위원님이나 김명환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이 추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을 더 영입을 하셔서 자문위원 구성 건은 그러면 구성하는 걸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문위원 중에서 노인일자리도 큰데 노인정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노인회 두 군데에 지회가 있으니까 두 군데를 지금, 거기에 두 노인회 회장님들은 시 집행부에 참석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님 정도를 영입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것도 하고, 그래도 지금 기업 쪽에 여섯 분이니까 이쪽에 조금은 집행부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하고, 노인정도 너무 서운해 하니까, 아까 두 회장님이 오셔서 참석을 하신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가셨거든요.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노인회는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취직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일자리를 만들어낼 사람들을 넣어놓고 그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일자리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항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얘기하시는 거 다 참조를 하셔서 그 안을 그대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의문을 했는데 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제가 이런 식으로 한 번 마련했는데 여기도 한 번 보시고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이것까지 정리가 되지는 않는데요, 일단 공무원이 일반식당 이용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일반식당 이용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좀 지나치게 사소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장 신항주 그래요. 이것도 하면서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안 그래도 그런 얘기는 하기는 했었어요.

홍연아위원 내용 중에 저는 추가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하나는 일자리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현재 사실은 저는 특히 반월·시화공단에서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실업자로 규정이 되지 않은 휴업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실제로 실업이 되고 났을 때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아직 실업되지 않거나 준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 유지를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 제도화하는 부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고용주가 되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실제 피고용자가 되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휴업상태에 있거나 정리해고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신항주 좋은 의견입니다.

정진교위원 정진교 위원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대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그 안에다가 관내업체를 쓰게끔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란에 ‘일자리창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까지 좋은데 74만 안산시민과 함께 주시한다는 얘기가 너무 강경한 어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용어를 바꾸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그 위에 관내업체가 고용창출만 할 뿐이지 우리 안산시민에 대한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어떤 대형사업 해서, 엊그제 우리 시장님 말씀하실 때 상록구청사도 관내 업체를 써 달라, 하는 식으로 우리도 관내업체를 쓰게끔 해 달라, 이게 좀 필요하다.

○위원장 신항주 또 다른 위원님.

송진호 위원님이 아무래도 문구에는 전문가시니까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우리 시 조례에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 관내 업체 몇 % 이상 참여, 예전에 30% 이상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지금도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열 지금 과업지시서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요, 조례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거기서 안산에 와서 공사를 하려면 안산 인력을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나요?

○전문위원 박경열 없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앞으로는 가면 조례도 개정을 해 가지고,

송진호위원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나요?

○위원장 신항주 할 수 있죠.

송진호위원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나요?

○전문위원 박경열 상위법에 일단 저촉이....

○위원장 신항주 저촉이 안 되는 한해서는,

정진교위원 조례 가능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우리는 화정천 생태사업 등 대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이 내용이 ‘사업 등’ 이지만 이것을 안산시가 벌이고 있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특정사업이 아니라 안산시가 벌이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저는 아예 이 항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송진호위원 글쎄 이게 지금 하여튼,

이춘화위원 대형사업을 촉진하는 듯한 그런...

○위원장 신항주 그래요?

홍연아위원 그런 내용은 사실상 그 위 항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서 굳이, 그래서 아예 뺐으면,

○위원장 신항주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에 있으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진호위원 또 하나 이것은 개인적인 건데 ‘수의계약 각종 축제 등을 관내에 소재한 업체에게 발주하도록 촉구한다’, 이것도 법 위반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경열 촉구를 한 거니까요.

○위원장 신항주 법령을 위반 안 하는 거라고 앞에.....

송진호위원 위반하지 않은 범위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위반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경열 그런데 저희가 명문화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촉구하는 거니까 문서로 남기는 것보다 일단 권고나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제 이후에 안산시민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이런 건 좋죠.

그런데 이것이 소지역주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안산시민만 위하고 인근 시민을 위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물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산시에 거주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겠죠.

제 개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소지역주의를 만들어서 도시 간에 경쟁력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의미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안산시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일자리창출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다 다각도로 각 지자체마다 노력하겠지만, 하여튼 전문위원 이게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받도록 촉구한다 이것이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열 예,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망신살 뻗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촉구 자체가 상위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춘화위원 사실은 제가 제안했던 시청 홈페이지 같은 데다 관내 생산품 소비하도록 배너 연결하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사실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고, 그래서 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항에서 관내 업체에게가 아니고 관내, 이 부분이 법령의 위반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면, 삭제 운운할 필요 없이 삭제를 하겠지만 살린다면 ‘관내 업체의’ 그리고 ‘에게’가 아니고 그리고 ‘물품’이라기보다 ‘생산품’, 물품이면 판매하는 일반 물품도 되겠지만 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생산품을 구입하고’ 라고 ‘소비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아래 아래, 아래서 세 번째 있는 것 화정천 생태화사업 등.

○위원장 신항주 이것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오, 아니오. ‘등의 사업을’ 이 사업 삭제하는 게 아니고 사업 등 우리가 진행해야 될 사업들 있잖아요.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왕 할 거면 빨리 해라 라는 촉진하는 거고, 그러면 뒤에 말이 되잖아요, 살잖아요.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이 발생하도록 한다.’

홍연아위원 그 내용도 두 번째에 조기 집행...

이춘화위원 이것은 일반하고 좀 다르잖아요. 공사 현황하고 시 재정이, 여기에 큰 틀이 다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항주 건설 쪽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홍연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 문항에 공무원 1회 일반 식당 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항에 아까 이춘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조기에 적극 추진하도록 고용 창출 발생 안산시 모든 그것을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한다는 그런 쪽으로 문구를 바꿔 가지고 하면 어때요?

이춘화위원 두 번째 항에 시 재정의 조기 집행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굳이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위원장 신항주 그러면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춘화위원 예, 저는 그렇게 봐도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신항주 그러면 ‘우리는 화정천 생태하천’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문구를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런데 이 얘기가 위쪽에 다 들어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두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항을.

아까 홍연아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쪽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었으니까 얘기하신 것을 추가로 더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송진호 위원님 또 좋은 문구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송진호위원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 추진 상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 재정 조기 집행 상황 점검이고, 세 번째 로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업 이런 것들을 위로 당겨서 그 다음에 아까 홍연아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동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몇 가지를 넣어서 각 분야별로 딱 몇 가지만 정리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관계 법령 위반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우리 시 의무와 촉구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한 네 다섯 가지를 더, 큰 틀에서만 우리가 정리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장 신항주 그런데 너무 큰 틀에서는 지금 집행부 쪽도 큰 틀이 되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들이 촉구고 이게 나중에 건의문이 될지 결의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송진호위원 결의문이라 하면 어떤 상징적인 것이어야지 실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실무적인 것보다는 선언적 의미의 몇 가지 큰 줄기만 잡아서 우리가 넣고 성명서 발표하듯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한 번 더 하면 아까 세 번째 있던 것 있잖아요.

관내 생산품 이게 사실 여섯 번째 있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 아무. 여기에 다 들어있네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영세 소상공 지원하기 위한 게 결국은 관내 생산 소비해 주는 것 그렇게 되겠는데요.

○위원장 신항주 여기는 집행부 쪽에 될 수가 있으니까.

이춘화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하는 게 맞죠. 여기서 내용이 중복되거든요. 세 번째는 세부적인 거고 여섯 번째는 위에.....

○위원장 신항주 예, 크게 되어 있는 쪽에 이것도 들어가니까.

이춘화위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신항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아셨으니까 다시 결의문을 만들어서 한번 다 모인 자리에서 티타임을 하든지 그럴 때 다시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전문위원님, 밑에서 네 번째 ‘우리 시가 각종 공사나 용역 발주 시 70% 이상 안산시민을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촉구한다.’,

70%라는 규정이 아무래도 결의문 하고도 의원들 감이냐 할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 70% 될 수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열 예.

정진교위원 그것은 뺄 것인가 아니면 70%라는 것은 빼고 우리 시가 용역 발주 시 안산시민을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70%라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신항주 퍼센티지는 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빼면.

일단 오늘은 의논을 해 보고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첫 회의이니까 자문위원 구성 건하고 이게 건의문이 될지 결의문이 될지는 모르지만 회의를 했으니까 촉구안 쪽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구를 어떤 식으로 수정하고 다시 한번 티타임을 해서 거기서 의결되면 사무국과 해서 4월 3일 건의문 채택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나온 안건들은 전문위원님 다 취합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 일자리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의 건과 자문위원단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특위 활동 계획에 추가할 내용은 추가하고 수정할 내용은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자문위원단 구성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위 활동 계획의 건과 자문위원단 구성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항주홍연아김명환이기환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
○출석전문위원
박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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