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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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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안산도시공사


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문화복지위원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소속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5건의 지적 사항 중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하여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의약품 관리 철저입니다.

2014년도 감사 시 의약품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의약품 입고 시 계약담당자, 실무담당자, 담당계장이 함께 검수한 후 입고 사진을 첨부하고 있으며, 또한 약품 수불 전산 입력으로 매일 재고 관리를 하고 담당자가 매월 재고 보고를 실시하여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0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예산 편성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처럼 예산 투입도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편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상록구를 3권역으로 나누어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피동 등 1권역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동 등 2권역은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반월동 등 3권역은 경로당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1쪽, 응급의료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현황 파악 철저입니다.

자동제세동기를 주요 시설물에 설치했으나 사용 실적이 미비하는 등 정책 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세동기 설치 기관 51개소 점검과 관리책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산시 중장기 응급의료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을 단원보건소에서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강구입니다.

2013년 생애전환기 검진 수검률과 암 조기검진 수검률이 낮은 수준으로 건강검진 수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수검률 향상 방안으로 검진 대상자 55,581명에게 검진 안내 우편물을 가정으로 발송하고 18,258명에게 전화 독려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 캠페인·체험관을 통한 검진 홍보를 2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9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대장암 검사를 위한 채변함 비치 등 수검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 외곽 지역에 대한 신속한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외곽에 위치한 지역은 해당 지역 업체로 방역을 실시하고, 무분별한 소독으로 생태계가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방역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반월동 및 수암동 등 외곽 지역을 2개소의 민간위탁 방역소독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마을지회와 연계하여 10개동에 민간자율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약품 구매 시 친환경적, 취급의 용이성,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을 잘 반영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록수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추진 중 1건, 처리 완료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 온마음센터 국가 기관으로 유치 노력 당부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은 2014년도 전액 국비 40억 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였고, 2015년도는 국도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도 가내시 예산 25%를 시비 부담으로 내려 안산시의 입장 및 재난에 따른 국가 책임사업임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국도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은 세월호 특별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안산시는 건물 부지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예산 편성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안산시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 교육 시설이 많은 구도시 지역의 1권역은 건강증진 학교 등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신도시 지역의 2권역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건강증진마을 사업을, 농어촌 및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대부도 지역의 3권역은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역의 4권역은 금연사업 등 산업체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 인구 특성, 의료 환경 등을 분석하여 주민의 건강 관심도, 건강 수준별로 공평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월호 관련 심리지원 기관․단체 간 협력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 이후 지역 내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유가족 등 세월호 관련 직·간접 피해자 심리 지원 및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조정 및 협력하여 지원하였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PTSD 예방을 위한 직·간접 피해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서비스는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만성정신장애인 관리 및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쪽, 법정감염병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결핵, 매독, 에이즈 등 외국인 관련 주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 등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8회 실시하였고, 외국인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를 2명 고용하여 외국인 고용 사업장 결핵 검진 실시 및 조기 적응 프로그램 대상 외국인에 대한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정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 응급의료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현황 파악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79개소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제세동기 이상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세동기 관리 책임자 33명에 대하여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응급의료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심정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방안과 대량 환자 발생에 따른 민·관 합동 재난 모의훈련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1:1 우편 및 전화 36,500여 건, 관내 사업장 및 시민시장 등 찾아가는 암 예방 이동상담실 53회, 유방암 예방 체험관 운영 1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암 예방 학교를 6주 과정으로 운영하여 암 예방 및 조기검진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암 예방 분위기를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외곽 지역에 대한 신속한 방역 체계 구축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면, 민간위탁 방역 소독에 대하여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 선정에 노력하겠으며, 취약 지역에 민간자율방역단 새마을지회와 연계하여 75회 소독을 실시하였고, 방역 약품 선정 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 인 BTI제제 및 U등급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요즘 보건소가 메르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별로 안 힘드신 건 아니시죠?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연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금연벨 설치 건에 대해서 혹시 민원 사항이 또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저희 그것 관련해서 아직 민원 사항은 없고요. 금연벨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조금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그 업체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금연 규제에 있어서 금연구역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PC방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지도점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홍보나 지도점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다시 한 번 조정하고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자원봉사자나 단속요원 2명을 활용해서 하고 있었고요. 야간에는 PC방이나 이런 데 할 수가 없어서 민간자율기동대를 활용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6월에는 또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실적을 못해서 공공근로 네 분을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을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또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금연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연령층이 어르신들도 있는지 지요?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료가 준비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단원보건소에는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 현입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마 있을 겁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직접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65세에서 거의 70대 되는 어르신들이 금연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보건소까지 오기가 어려운 여건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경로당이나 65세 이상, 65세는 좀 낮다고 하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방문보건을 우리 보건소는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금연 신청서 받는 걸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금연 등록을 하신 분들이 345명이신데 방문 간호사도 통합 사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그 분이 금연을 하고 계시면 금연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담을 하시면서 금연 상담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부터는 상록수역 시민사랑방에 금연클리닉을 새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희위원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셔서 방문보건사업을 실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는 혹시 접수된 건수는 없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원보건소에서 이동금연클리닉을 현재까지는 기업체라든가 대학 그 위주로 많이 했고 경로당에서는 본격적으로 하질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하반기 때는 경로당도 지속적으로 이동클리닉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서 한 번 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에 2,600여명이 금연 등록했는데 328명 정도가 60대 이상에서 등록 신청한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금연에 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더욱 더 확대하실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61쪽이고요.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있어서 2014년도의 위반 현황을 보면 약사 미배치가 있어요. 14번에 세화요양병원 약사 미배치인데 시정명령이에요.

이게 법적 근거 의료법 36조에 나와 있지만 시정명령으로 가능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인원 미배치는 시정명령이고요. 시정명령 기간 내에 저희가 기간을 드리는데 그 기간에 인원수를 채워놓으면 그건 시정 완료가 된 걸로 그렇게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약업소 행정처분에 있어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을 경우 우리가 고발이나 과징금 그리고 업무정지 10일이에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과징금 2700만 원만하고 업무정지나 이런 것은 10일 이외는 더 이상 안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무자격자 판매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10일입니다. 10일은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과징금은 부가세 과세표 1년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과표에 나온 거 이상일 경우에 1일 57만 원이 최대입니다. 그래서 1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수에 한 약국이 2회 이상 적발된 건수가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상록구 쪽은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단원구 쪽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자료 확인하는 중이거든요.

김진희위원 특히, 의약품에 있어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수가 한 업체에 2회 이상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리스트를 꼭 작성을 하셔서 2회 이상일 경우에는 고발이나 과징금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점검만 하시고 연도별로만 하셨는데 어렵겠지만 이걸 업소별로 해서 몇 회 정도가 적발이 됐는지 이런 현황도 같이 함께 데이터를 작성해 주셔서 내년 행정감사 때는 그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765쪽 결핵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결핵을 바로 알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하고 있고 조기 발견을 위한 증상에 대해서도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주로 학교하고 시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결핵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고는 있지만 증상이 어떤 증상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결핵이 또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요.

추후 관리 계획에 보니까 교육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역시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잘 하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독거노인 집중 등록 관리 같은 경우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독거노인의 집중 관리 시 그 어르신의 가족과 함께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망 하나 하셔서 가족에게도 계절별로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 대비한 문자 같은 경우를 발송하셔서 나도 가족 중에 어르신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법을 강조할 수 있는 거 하나 추가 해 보시는 걸 고려 한 번 해 보셔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772쪽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고혈압·당뇨병이 법적 의무사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범사업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5개소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법적 의무사업은 아니라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만성질환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의 일환으로,

김진희위원 고혈압하고 당뇨병에 있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김진희위원 그러나 워낙 고혈압하고 당뇨병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등록 관리가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 등록 관리를 하고 치료 부분보다는 교육이나 자가 관리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고혈압·당뇨병을 등록하고 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고 건강 상태에 대한 개선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사업 예산에 보면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보험이라든지 본인들이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도 해당 사항이 다 될 텐데 굳이 여기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분들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병원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약국으로 주고 있고요. 본인이 낼 수 있는 본인 부담금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젊은 분들 같은 사실은 고혈압·당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등록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안 중의 하나로 저희가 등록비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치료비 지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드리고 있어요. 그분들 1,500원, 2천 원, 3,500원을 한 달에 드리는데 그 돈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고혈압, 당뇨병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개인들이 치료비를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물론 기금하고 시비가 5대5지만 그래도 치료비까지 지원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2013년, ’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지표조사 있잖아요. 상록하고 단원보건소 샘플링을 해 가지고 보편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조사하신 자료 있으시잖아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지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시고 그런 것들 반영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인데 사실 지역에 매년 조사한 그 해 당해연도 조사 자료는 그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샘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상록에 한 900여 명, 단원에 한 900여 명 이렇게 하는데 그것 갖고는 안산시의 인구 규모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는 팀에 건의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인구 규모가 많은 데는 좀 더 샘플 숫자를 늘리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전국적으로 다 연관돼 있어서 어렵다고 그러고 다만, 이게 몇 년 치가 누적 되면 추세나 그런 것은 몇 년 치를 모으면 그것은 충분히 지역 상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다고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결과에 대한 것을 보면 신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흡연율하고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지표조사를 토대로 그대로 분석을 한다면 상록구 주민들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오히려 흡연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사업들 앞서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시도했던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앞으로도 확대한다고 하셨지만 결과 수치를 보면 남자 흡연율 같은 경우 안산시의 수치보다도 높고 경기도나 전국보다 흡연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흡연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단원구의 흡연율은 어떻게 보면 남자 흡연이 47.8%였던 2014년도에는 44.9%로 조금 낮아졌어요. 이런 변화 추이들을 읽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금연 계획률이나 이런 시도율도 다 보시면 저희보다 더 많이 분석을 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장님은 이 흡연율의 결과 치에 대해서 그 결과 보시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이 담배값도 인상이 되고 또 금연사업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와서 등록하는 분들도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높아져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성균관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쭤봤더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면 우리도 조금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가면 우리도 조금 내려가는데 상록구가 조금 올라간 것은 저희들이 그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단원보다 인원 독거 1인가구가 많았어요. 1인 가구가 많았고 저소득층 주민이 저희들 조사 요원 중에 많아서 이렇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가 더 없어지는 게 정신건강을 한 번 봐 보시자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않다고 보여 지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세요. 2013년도에 비하면 거의 10% 가까이가 2014년도에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 조사를 했던 조사 기간이 2014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면 우리 안산시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굉장히 극심하게 시민들이 정신적인 부분으로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인데 오히려 35.6에서 26.2로 낮아졌고요. 우울감 경험률도 12.7에서 8.1로 안산시보다도 낮고 경기도보다는 조금 높지만 우리 안산시나 전국 평균치보다는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단원구로 가보시자고요.

단원구는 어떻게 나왔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스트레스 인지율은 31.7%로 경기도나 전국보다 높게 나왔고요. 우울감 경험률도 마찬가지로,

박은경위원 109.8에서 1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저는 우리 안산시민이 물론, 다 슬퍼야 될 책임감이나 의무감은 없지만 이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런 조사에 응하는 건데 인위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록구와 단원구 주민의,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의 상태가 이렇게 달랐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의아했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신뢰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는데 또 흡연율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조사 대상에 있어서의 특이성이 반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흡연율이라든지 우울감, 그런데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런 조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보완을 해서 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목적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하셔야지 매년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조사, 그리고 분명히 향후 정책에 반영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2014년도 이러한 조사결과 지표를 토대로 해서 2015년도에 반영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들도 성균관대학교 교수님하고 단원보건소, 상록보건소 직원들하고 이것을 갖고 토론회도 하고 결과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같이 저희들도 “왜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신뢰도가 95%다, 그것을 몇 번이나 체크를 했고 전국에서 하는데 우수, 자기네 대학으로 이렇게 선발이 됐다,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위원님 같이 똑같이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한 지가 한 4∼5년밖에 안 돼서 아직도 정부에서 이 통계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아까 단원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좀 보완을 해 달라 해도,

박은경위원 그럼 4∼5년 간 계속 반복된 그런 결과들, 여기에는 2013년과 ’14년 대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4∼5년 간 그 이전에 변화의 추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조사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라면서 이것을 얼마나 그러면, 예산낭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할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넣고 어떤 것을 신뢰할 거고 어떤 부분을 뺄 거며, 이러면 우리 안산시의 보건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오히려 따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을 토대로 어떤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이 똑같은 폼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안산의 실정에 맞게끔 해 달라고 건의를 수없이 해도 정부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이 지표조사는 별도로,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지역의 일반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표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자료 말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이것 말고는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고 이 평가할 때 이 사업은 주민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안 됐다하는 자체 평가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도 몇 년 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표본으로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가장 보편적인 건강생활을 체크함으로써 안산시의 그런 향후 목표들을 정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는 이런 것을 의존하면서 방향성을 가는 거잖아요.

일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신뢰도가 있는 게 단원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신건강지표는 그게 반영이 됐다고 보여 져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 그런 부분들이 100%에 대한 신뢰도는 아닐지언정 일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할 점 해야 된다면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런데 전국이 하는데 안산만 안 할 수도 없고, 연구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흡연율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결국은 결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과는 반대로 가지 않느냐는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것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똑같이 나올 건데 그것 그대로 신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정을 해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것 저희들도 국가기관에 수없이 교수님들하고 국가에 이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 하면 발표를 합니다. 어느 시가 뭐가 1등이고 어느 시가 뭐가 나쁘다고 하면 좋아졌다 나쁜 시는 그 보건소는 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이것을 갖고 잘했다 못했다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상관없이 또 상을 주는 건 일을 열심히 한 데는 상을 주고,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 소장님, 흡연율에 대해서 예를 들면 흡연율이 우리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흡연이 낮아졌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일단 인식은 변화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 보건소 금연사업에 저희 상록수보건소가 복지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높아졌지만.

박은경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흡연율이 떨어져서 받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활용을 잘해서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고 홍보를 잘해서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이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활동에 대한 거지 결과에 대한 효과는 아니었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나중에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는 참고를 해라 이렇게 복지부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100%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저도 “ 이것 100%가 아닙니다.” 하니까 95% 정도 신뢰가 있고 참고를 해서 좀 더 조사가 한 10여 년 동안 이루어져서 이게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좀 하자 하면서 계속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향후 정책 반영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보고서 식으로 내신 것을 보면 우리가 취해야 할 부분은 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거고, 정말 고민해야 되거나 이렇게 의아한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하시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게 근본적인 이유는 표본 수가 적은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 표본을 선정하는 거는 정부에서 다 무작위로 해서 선정을 하긴 하는데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표본에 특정한, 예를 들어 단독 1인 가구라든지 비율이 많이 높아지면 수치가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오차가 실지하고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금연사업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설문조사 할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금연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 통해서 금연에 대해서 가족이든 흡연에 대해서 그런 기초 자료 조사는 쉽게 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위원님 말씀은 맞으시거든요. 사실은 이것 갖고 매년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할 때 몇 년 한 5년이면 5년 추이를 같이 자료를 제시해서 이렇게 추이를 볼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또 하나가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시비로 추가로 더 돈을 들여서 샘플 숫자를 그때는 좀 더 한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샘플 숫자를 늘려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그렇게 별도 시비를 더 추가로 해서 그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번에 중장기계획도 수립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고,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 정신질환자에 대한 데이터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정신건강중진센터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리고 최근에는 쉽게 얘기하면 트라우마센터까지 고려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온마음센터에서도 실무자 간의 그런 회의들을 정기적으로 갖고 계시나요? 정신건강 관련해서.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실무협의회 회원들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중독센터 같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마음센터는 국가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올해만 안산시로 운영권이 넘어와서 1년 계약으로 일단 해 놓은 상태고요. 정부에서는 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은 그 법에 운영, 그러니까 ‘국가 등’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 운영하는 길을 열어놔서 내년도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은 안 됐지만 경기도가 운영하는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게 되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년만 일단 계약해 놨고요. 운영하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가 운영하게 되더라도 지역의 안산정신건강증진센터나 중독관리센터하고는 계속 협력 체계는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사업 했던 예산 한 5천만 원이 그거와 연계해서 했었던 사업인 거죠?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박은경위원 올해는 없는 건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온마음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안산시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역할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과 특별하게 그런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그런 장기적인 부분들도 한 번 미리 검토하시고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저 추가 자료 주신 내용 있는데 단원보건소에 메르스 관련해서 아까 김진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고생 많으신 것 말씀드리고요.

314페이지에 보시면 메르스 격리시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지정 경위 및 향후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6월 12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도 사실 대부도에 행감 대비 워크숍에 가 있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거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다 아시겠지만 광명시 보건소에서 격리되어 지는 분을 모시고 왔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청소년수련원에 격리한다는 소식을 6월 12일 접수를 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접수라고 표현했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유화위원 몇 시쯤 온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오전 11시 한 반 정도 되려나요.

유화위원 아, 11시 반쯤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경기도청 직원 되시는 분 전화가 왔는데 광명에 있는 노숙자, 부랑아 격리되는 사람을 대부도의 수련원으로 이동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다른 생각은 못하고 간호사 지원 그런 부분 협조를 요구했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경기도청에서 나오시는 분이 거기 도착을 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면 출발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출발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출발하면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무슨 님비 그런 현상도 아니고,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청소년수련원이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차라리 자가 격리 같으면 이분 집 소재가 없는 분이었던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유화위원 그런데 만약에 자가 격리 같으면 옆에 병원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청소년수련원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광명시에서도 주거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분이었고, 그리고 또 그쪽 구로 쪽하고도 서로 승강이를 하다가 말소된 데가 광명시기 때문에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그러면 어디로 격리했으면 좋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대부도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그러면 격리 대상자를 거기 광명시 보건소에서 모시고 올 때는 이미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경기도 격리시설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안산시에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알고 있는 바가 아무도 없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청소년수련원 옆에 의료시설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경기도 다 우리 국민이고 그러니까 그쪽의 격리시설에 모시는 것도 맞겠지만, 혹시 전문가로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부도에 그런 분을 모시고 오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위원님 지적 사항과 마찬가지로 수련원 시설에 격리한다는 것은 어떤 준비도 없이 의료인이 하나도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격리시설로 갑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도 시설이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행정 차원에서 뭐라고 항의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의료기관도 없는 데에, 이분이 안산에서 아마 광명으로 2∼3일 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갔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확진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행이죠. 그렇지만 그분이 만약에 확진환자였다면 의료시설도 없는 데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에서 매우 잘못된 처사잖아요.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네.

유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여기 항의하셨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유선상으로 하신 건가요? 연락 없이 이렇게 격리시설로 해 가지고 오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동하는 데 저희가 역할을 했고요. 파견 나와 있는 담당자한테도 이것은 너무 부당한 행동이고 부당한 행정절차임을 당시에 많이 따졌습니다.

유화위원 보건소 차원에서도 여기 집행부에서도 하시겠지만 이게 아무리 도 건물일지라도 도와 시와 국가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도 건물이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갖다 그렇게 환자일 수 있는 분 격리대상자를 그렇게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에서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전화 유선 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유감의 표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못 비쳐지게 되면 우리가 무슨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늦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안산시 단원보건소에서도 이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정말 이것은 국가적인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환자가 이렇게 간다는 것 정도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의료시설이 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문으로 해서 한 번 띄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실무선에서 보고 체계를 거쳐서 검토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저도 사전에 인지를 전혀 못했고 부의장님께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확인해 보라고 연락을 주셔서 확인하는 과정에 인지하게 됐는데 암만 경기도 시설이고 경기도에서 권한이 있다고 그래도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는 지정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지역주민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날 저도 보건과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혀 안 받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 날 오후 늦게 경기도에서 보건복지국장이 안산시에 방문해서 시장님하고 장시간 면담을 했는데 시장님이 거기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유화위원 경기도 누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이요.

유화위원 보건복지국장.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시장님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유화위원 안산에 왔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왔습니다. 당일 날 오후 늦게.

그래서 시장님이 보건복지국장으로부터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그런 감염자나 우려자를 보낼 때는 사전에 반드시 동의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고, 시장님하고 저희는 수련시설에는 적절치 않아서 절대 동의를 안 해 주고 거부할 그런 방침을 가진 바 있습니다.

유화위원 맞습니다.

얼마든지 의료시설이 있거나 환자가 거주하기 괜찮은 시설에는 저희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대응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유화위원 그 다음 769페이지에 보시면 상록수보건소요.

심폐소생술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회 교육을 하셨고 ’15년도에는 8회 상반기에 161명 강의 교육을 추진하셨는데,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먼젓번에 예산도 증액해 드렸고, 또 이 예산을 드리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매스컴 같은 데서도 보면 잠깐의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그걸로 생명을 살리는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되고,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아주 필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게 교육이 사실 한 번 해 가지고는 실시, 그러니까 교육 받은 사람이 실행에 옮기는 어렵잖아요.

저도 먼젓번 저희 워크숍 할 때 대부도에 가서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생생했는데 시간이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산시민이 다 교육을 받아서 정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8회 정도 했는데 앞으로 상록구에서는 단원구 것하고 이렇게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심폐소생술을 사실은 관리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주는 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단원에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단원에 전담 인력과 많은 예산이 그쪽에 같이 있어서 주로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의료사업에 대한 부분은 단원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인에 대한 교육은 그쪽으로 많이 의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관리자라하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다시 또 다른 분들 교육을 시켜 주는 관리자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행정 쪽에 계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세동기가 설치된 기관에 있는 책임자들은 그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분들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는 학교보건법이 바뀌기 전이라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시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학생들이 있어서 교육 실적이 많이 높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일반인으로 신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원보건소에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에 전담 인력이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단원보건소 과장님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자체 일반인들 신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단체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응급구조사가 출장 가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개인이나 소수 인원이 신청할 때는 일주일에 세 번씩 월·목·금인가 이렇게 3회를 저희 보건소 상설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일주일에 3회는 일반인은 언제든지 가면 거기 상설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그렇게 홍보를 버스 홍보라든가 시민 대중에게 홍보를 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는 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한 47회해서 1,100여 명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교직원·학생이라든가 물론, 공무원, 기업체, 병원 관계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일반시민, 일반시민들 한 25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한 상태입니다.

유화위원 아주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계속 확대 사업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에 안산트라우마센터가 있는데 다행히 시비 25%가 안 들어가고, 이게 사실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다가 25%를 넘기려고 했던 부분 있었는데 다행히 2014년 12월 28일 국비 50%, 도비 50%로 이렇게 결정이 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자료를 보면 한 1월 22일쯤 자료인가요, 여기에 보면 도비가 50% 20억 중에 10억이 미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확보가 된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현재 10억 원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도의 추경이 당초에는 9월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 메르스 건 때문에 8월로 앞당긴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8월 확보되는 걸로 물론, 구두로나 방침은 도에서도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추경 때 이걸 확보할 것이다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예, 10억은 그렇게 확답이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운영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안산시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리이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아마 복지부에서 내년도 운영비가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전액 국비로 되면 국가가 운영하는 형식이 될 거고요.

그런데 복지부의 담당부서 여태까지 한 걸로 보면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도비 형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다시 이게 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유화위원 그때 명지병원이었나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유화위원 그 병원에서 할 때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서도 그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관여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운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도 그것에 대한 뭔가 대안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고려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명지병원에서 운영할 때도 거기 운영 위원이나 이런 위원으로 저도 참여를 했고 우리 팀장도 실무위원으로 계속 참여를 해서 안산시의 의견을 계속 개진은 했었고요. 아마 내년도에 만일 도가 운영한다 하라도 일정부분 우리 안산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원이나 어떤 형식으로든 참여를 해서 계속 우리 안산시의 입장을 피력할 생각입니다.

유화위원 그렇더라도 도에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도 사업으로 하게 되더라도 고려대 안산 병원에 다시 위탁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세월호 관련해서 트라우마센터가 안산에 건립이 되는 부분이었고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안산에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보건소에서 소장님도 많이 피력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안산에 있는 병원이나 관련 기관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입니다.

메르스 우리 안산시에 확진 환자가 1명도 없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정말로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대부도 문제에 대해서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노숙자 그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우리가 대처를 저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깊게 생각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튼 안산시에서 캠핑카에 수용을 해 가지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 이기주의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게 만약에 확산이 되면 정말로 예방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안산시에서 캠핑카에 하는 바람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항상 그런 쪽의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안산 지역은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물론 통보도 해 줘야 되겠지만 안산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사전 점검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안산시에서 캠핑카에다 이렇게 한 게 저 개인적으로나 안산시 차원에서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자가 19명, 능동 감시 31명 총 50명되어 있는데 혹시 캠핑카를 10대 임대해 가지고 있는데 줄여도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비용 문제이니까 줄여도 될 것 같으면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741페이지 금연관리 추진 현황에 보면 안산시가 전국에 비해 가지고 흡연율이 높아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상록수역 시민사랑방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시도자 적극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랑방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윤석진위원 9시부터 6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윤석진위원 제가 개선안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바쁘신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와 가지고 금연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그런 분들이 찾아오는 거지.

직장인이라든가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상록수역뿐만 아니고 안산역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탄력근무제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5시에서 한 9시 정도까지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보건소 차원에서 강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면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만 와요. 그죠?

그런데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안산이 직장인들이고 하다보니까 정말로 보건소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프다든가 그러면 찾아가지만 금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찾아가긴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산시가 전국 다른 데보다 흡연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줄이는데 예방 차원에서 활동한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 요청을 하거나 이러면 찾아가서 금연 상담을 해 드리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암 관리 사업 추진 현황 746페이지요.

행감에서도 지난번에 수검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이 됐는데 뒤에 보면 대책도 내놨어요.

주로 어떤 연령대, 아니면 어떤 직업군에서 혹시 특별히 이렇게 수검률이 낮은 그런 조사된 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대상 자체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료를 구할 수는 없었고요.

검진 항목별로 보면 대장암 부분에서도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주로 대장하고 분변 검사를 하는데 요새 대장내시경이나 이런 부분 많이 하고 계셔서 미리 전화도 드리고 집으로 채변통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대장암이나 폐암이 다른 데보다 높아요.

그런데 추진 실적에서 보면 2014년도가 34.45%인데 물론, 이게 연말 쪽으로 가면 연초보다는 많이 하겠죠.

그런데 201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검진자 수를 보면 12,098명 이렇게 했을 경우에, 3분기로 이렇게 했다고 보면 오히려 수검률이, 연말에 가면 더 많이 하지만 현재 수치로만 보면 전년도보다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보건소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왜 못하는지 원인 파악도 해서 기왕이면 국가 암 검진 이런 부분에 취약계층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의료기관 및 약 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819페이지요.

단원구하고 상록구 쪽에서 지도점검 한 거 보면, 상록구 쪽에서는 방사선 장비 안전 기준 부적합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면 치과 쪽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 쪽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761페이지요. 상록구는 대부분 방사선 관련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그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적발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기준 부적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데 보면 21건 중에서 반 이상인 것 같은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시스템 상에 방사선 안전장치가 자동으로 검사 기간이 뜨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병원에서도 놓치고 이러다보면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도 시스템이 이렇게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발이 된 겁니다.

윤석진위원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빼면 우리 상록구에서는 별로 적발한 게 없어요, 단원구에 비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의료기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병원급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의료기관은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진위원 단원보건소, 상록수보건소 25건, 21건을 이렇게 적발을 했는데 상록수보건소는 21건 중에서 한 10몇 건이 방사선 관련된 그거예요.

상록수보건소는 25건 건수도 더 많고 여러 가지 물론, 단원구하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상록구 쪽은 그것 빼고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상록이 단원보다 1.5배나 훨씬 더 많아요.

윤석진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은 다음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집단으로 10몇 군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은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주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산시 관내 병원에 음압시설이 갖춰진 병원이 있습니까? 병상이.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대병원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몇 개 병상입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고대병원이 제가 알기로 중환자실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응급실 쪽 내부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음압시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시킨다라는 취지에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는데, 안산시민이라면 이렇게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은 음압시설이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관내에 음압시설이 그러면 딱 2개 병상밖에 없다는 것이네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응급실 쪽의 음압시설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중환자실 쪽에도 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혹시 감염자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아서 특수한 경우에만 중환자실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아마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의심되는 환자를 적절하게 사용되고 가동되는 것은 응급실 쪽에 음압시설 한 병상,

김동규위원 한 병상?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실질적으로는,

김동규위원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부족합니다.

김동규위원 향후 당연히 중앙 정부에서 이후에 대책이 수립되겠지만 우리 안산에 이런 보건을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우리 시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당연히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설치를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재병원인 중앙병원이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병원 이런 데는 당장이라도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찾고 있는 대형 병원, 관내 병원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정부에서 음압시설을 더 늘릴 계획으로 돼 있고, 그리고 국가 격리 치료 병원으로 지정되면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음압시설하고 설치하는 비용을.

그래서 저희가 고대병원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국가 격리 지정 병원으로 지정 받고 그런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추후에 중앙 정부에서 병원의 음압시설에 대한 설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 충분한 음압시설 병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N95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있었어요. N95 마스크가 공기 중 미세 물질의 약 95%를 차단시켜주는, 그러니까 메르스가 발생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됐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료기관이나 시민들은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재난 재해의 어떤 대비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당연히 일정 물량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보호복하고 N95 마스크를 평상시에 그 전에 사스라든지 신종 플루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해 가지고 확보된 게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면서 일시에 수요가 전국적으로 폭증하면서 공급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추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추가로 많이 확보를 해서 현재는 약 한 9,700개 정도 잔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온난화와 관련하고 조류 독감이라든지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를 해서 비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재난이 닥쳐오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맞는 재난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우리 안산시민들의 피해를 안산시 보건소장께서는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방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N95 마스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비축을 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교 같은 데도 우선적으로 배급할 수 있는 이런 수량들을 파악해 가지고 확보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395명이 활용을 했고 그중에 생존자는 7명이고 사망자가 388명으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생존율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395명 중에 7분이 생존을 하시고 388명이 사망을 했어요. 제세동기를 활용한 이런 통계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활용한 게 아니고 안산소방서에서 활용한 실적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배부한 제세동기의 활용 실적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119가 출동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배부한 자동제세동기의 활용 실적은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설치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실적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첫째, 활용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적절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그렇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명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제 생각은 아직은 이런 부분에,

김동규위원 아니, 커다란 예산으로 구비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활용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 여기 119에 신고할 정도 되면 이것은 보건소가 아닌 소방서에서 한 것이고 심정지 발생 장소를 보면, 이것은 소방서 기록이에요. 자택에서는 217명이고 공공장소에서 178명이에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 공공장소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방서에서는 와 가지고 처치를 하는데 공공 장소에 설치된, 우리 시에서 설치된 것은 활용 실적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일단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인식이 좀 더 필요하고, 우선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캠페인이나 아니면 체험관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인식 개선이 됐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제세동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좀 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안산시의회 의원들도 제세동기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생명을 순간적인 골든타임 내에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도 인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을 때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준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용 실적이나 또 시민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그렇게 배치가 돼 가지고 사용되었는지는 당연히 사업 결과 보고서로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교육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 실적이 조금씩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추후에라도 정확하게, 공공기관에 설치가 됐으면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제세동기만 그냥 설치해 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비치돼 있을 것이고 관리책임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관리책임자는 그것 사용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보건소로 보고를 하게 되면 그런 통계는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매달 관리자는,

김동규위원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 이후에라도 그러면 사용 실적과 또 사용한 이후의 생명 연장이나 생명 소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발생 장소를 이렇게 보면 소방서의 자료지만 공공장소보다도 자택에서가 훨씬 많습니다. 자택이라는 경우는 집에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집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낮이 아니라 주로 잠자는 시간이나 이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적극적으로 각 가정에 제세동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물론, 비용 문제지만 홍보는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보급은 못해 주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소방서 자료에 2014년도 발생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178건이고 자택에서 217건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제세동기를 구입해 가지고 각 가정에는 못 주지만 심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필요하면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동규위원 또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심의할 때 예를 들어 공동주택 내 관리소에도 설치를 해 주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119에 신고하기 전이라도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로 관리소 직원이 오면 처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동주택에도 설치를 해 줬지 않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공동주택은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위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주민들 가까이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 일치된 의견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게 이미 자료에 나타나 있고요.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 안산이 몇 번째입니까? 경기도에서도 전에 보고 받을 때 4위인가 5위인가 그랬었어요. 2013년도로 보면 주민 10만 명 당 자살률이 31.4%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안산시가 2013년도에 3위였습니다.

김동규위원 3위였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5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5위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쭉 자살률의 추이를 보면 2012년도에 일부 감소했다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자살률이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자살 예방사업을 한 게 1∼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자살예방센터가 2013년도에 생겨나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1년, 2년,

김동규위원 자살예방센터는 그때 생겼지만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은 그 전부터 해 왔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자살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남성들이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고 또 가장으로서 경제를 많이 책임지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김동규위원 당연히 여러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에 따른 스트레스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특히, 안산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 정신병적으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병률이 약 20%를 넘어가고 있죠. 정신병적인 이런 부분에 노출된 우리 안산시민들이 거의 5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 5만 3천 명 정도 되죠?

그런데 1년 안에 정신병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병률은 20%가 넘어가요. 그럼 7만 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안산시민의 14만 명 정도가 환경이 더 악화되면 정신병적으로 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통계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안산시민들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그겁니다.

특히, 최근에 와 가지고 작년에 있는 세월호 참사, 그 자료는 지금 말씀드린 이 데이터는 세월호 참사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더 악화됐을 거예요. 우리 시민들 모두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런 어떤 증후군이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근 10년 이상, 외국의 사례도 보면 30년, 40년까지 이 트라우마가 계속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 당국에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저희가 트라우마센터나 모든 것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본 위원이 10년째 시의원 생활을 하고 있고 본회의장이나 여러 시장님들한테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을 시정 질문도 하고 연구도 해 봤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시를 책임지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업보다도 사실 후순위로 밀리고 인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각고의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특히, 정신질환적인 이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주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이 우리 안산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나마 민간에서 두 군데가 있죠? 그것도 4명만 입소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한 군데.

김동규위원 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현실입니까? 정신지체의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회복귀시설은 이미 정신질환의 그런 의학상 꼭 필요한 시설로 규정돼 있고, 각급의 기관단체, 자치단체에서는 이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안산시는 그나마 있는 2개 시설에도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힐링하우스에는 저희가 추경에 경기도에 예산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한 군데 해맑은미소는 인원 1명이 1월에 있다가 다시 퇴소를 했고 최근에 또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예산 지원 신청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민간 부분이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복귀시설이죠. 복지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민이 아닌 우리 관에서 해 볼 생각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했을 때 예산 지원하는 것은 그게 1번의 어떤 정책이라면 민간 자체에서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사회복귀시설을 스스로 마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담당 계장으로부터 사전에 약속은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을 주거시설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도비 확정되는 과정에서 도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서 무산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도비 한 번 요청해 보고 도비가 안 되더라도 시비로 해서 사회복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꼭 그러시기를 바래야 돼요.

이것은 우리 안산시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의료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 이쪽으로 사실은 맞춰져 가야 되는데 어쨌든 사회복귀시설 자체가 우리 정신지체우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살을 하고 나면 자살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 보건소에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신질환자들 환우의 가족들이, 저번에 우리가 가족들하고 상담을 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정신질환자들 때문에 사실은 가족 전체가 매몰돼 가는 상황은 우리가 자주 목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 가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안산시민들이 하는 놀이공원이나 혹은 외식을, 혹은 제사가 있어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이 뭐냐 하면 시설이 있다면 한 일주일만이라도 우리 애를 안전하게 케어만 해 줄 수 있다면 가족 전체가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바람이라도 좀 쐬고 싶다라는 내용을 정말 간곡하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설 확충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 그 다음에 윤석진 위원님이 메르스 격리시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 보건소 증인들한테 몇 가지 얘기 할 게 있어요.

전에 내가 벌써 실망을 한 번 한 게 메르스 우리 시 나라에 해서 한창 진행 중에 고대병원에 SNS가 떠 가지고 허위 사실로 인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간병인들이 일시적으로 자기네들 걸리기 싫으니까 다 철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전화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두세 시간이 흘렀다면 벌써 큰 병원들하고 우리하고 끈끈하게 그 일을 처리할 병원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 파악 자체도 못하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고생들 하신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병원들에 우리가 거기에 격리시키고 할 병원들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뒤로 일어났다면 우리가 빨리 대책을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중환자 간병인들 다 철수해 버리면 그것 누가 과연 할 것이냐 이거죠.

내가 아는 분도 그 날 대수술하고 있었는데, 연락도 오고 그래서 내가 연락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끈끈하게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가 대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하나 대부도에 대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파악해 보면 9일 이미 경기도에서 그게 결정이 났어요. 우리는 12일 파악을 했지만 거기의 수련원 원장은 9일 결정됐다 연락을 받았고 또 우리 도 의원님이신 원미정 도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 의원이 또 도의회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12일까지 몰랐다, 그럼 기관끼리 정보 교류 끈끈한 유대 관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원장님이 그 전날 자기네 직원들 다 내보내고 확인서 다 받아 가지고 청소년수련원 원장님은 받아라 하고 연락을 받았고 그 뒤로 자기네 직원들 일부만 남고 일반직들은, 계약직들은 다 내보내는, 파악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때까지 우리 3, 4일 동안 뭐 했냐 이거야. 와 가지고 주민들이 가서 트랙터 가져가고 지역구 의원들이 설쳐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대책을 해야, 그것 강제로 끄집어내다시피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양 보건소 다 공히 그런 큰일이 닥쳤을 때 명확하게 매뉴얼을 작성하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유대관계도 모르고 도에서 보내면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그 뒤처리는 이중삼중으로 얼마나 더 힘든 거예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정치 않은 것 빤하잖아요. 관광지였고, 우리 시에 그런 병이 돌지도 않았고, 오고 안 온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이미지로 인해서 공개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관광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다 계약 취소가 돼서 난리인데, 인터넷에 뜨는 바람에 그 날도 추가로 엄청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 국민들 성향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소통부터 하는데 기관 간에 유대 관계를 잘 해서 무슨 일이 터지든지 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단원보건소하고 상록보건소 이것 봤어요. 자살예방센터 경희대 위탁, 여기 보니까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뽑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2936만 원에서 3억 2600으로 늘었어요. 맞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인건비를 보면 ’15년에는 8400에서 2억 5500으로 늘었어요.

본 위원이 한 게 틀려요?

여기 자료들 주신 것에 다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도 별도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다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숫자는 거기서 주신 자료 가지고 하는 거니까, 부수적으로 한 거니까.

여기 보면 보험이나 수당을 제외하고 팀장 기본급이 2013년도는 263만 5천 원, ’14년은 368만 8천 원, 그런가 하면 ’14년에는 명절휴가비 팀장 254만 원, 전문요원 252만 원.

모든 여기 진행되는 일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뒤 가보시면 알겠지만 피감사자인 증인들께서 그건 잘 참고하셔야 돼요, 앞으로 사업 진행하실 때.

우리 안산시에서 위탁하는 사회복지 부분에는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건비나 운영비로 다 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파악 못 하셨어요?

쉽게 해서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야.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라 높을 수밖에 없고 사람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 그죠? 답은 그거였죠? 틀린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매년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정부 국가나 도 지원비도 있지만 우리 시 부담금 자체도 다 높아지잖아요.

그럼 여기 또 다음 것 볼까요.

단원보건소 정신보건센터 고려대 위탁, 중독관리종합센터 고려대 위탁, 이것 한 번 살펴볼게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자료 조사한 것 보면 ’11년 사업비 7억 3240만 원, 인건비 4억 6170만 원, 그런데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이 많은 돈 7억 3천만 원에서 실제 사업비는 1억 5천, ’14년 10억 1300만 원, 그런데 사업비는 오히려 줄어서 1억 4천만 원, 그래서 제가 ’13년 것을 한 번 쭉 봤어요. 9억 7200만 원에서 인건비 6억 4500, 사업비 1억 6600,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운영비가 1억 4400, 시설비가 1500. 그러면 도대체 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비는 점점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그래서 현재 근무수당에 대한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한 번 봤어요. ‘보조금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했는데 다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다 ‘인력 부족이고 근무 기피 부서에 대한 임금 보전으로 사기 진작’, 이게 대책이에요.

업무 정책 수행 부분의 제대로 정책은 없고 다 자기네들 인건비나 이런 거나 여기에 다 얘기 하더라. 그리고 검사자 의견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다.’ 이렇게 해 놨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게 틀리신가요? 피감사자들. 증인들 말씀 해 보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말씀하신 건 사실입니다.

신성철위원 자료 있는 대로 난 그대로 주신 것 가지고 검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고려대 중독관리통합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여기서 작년까지 한 게 2011년도 2억 2500, 인건비 1억 4800, 사업비 4600, 2014년도 3억 7800까지 올라갔어요, 여기도.

그런데 인건비가 2억 3900으로 올라가고 사업비는 9300밖에 안 돼요.

이런 식의 우리가 모든 위탁 사업 부분에 결국은 그 위탁 부분에서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시면 그대로 검토나 예산 절감의 노력 없이 의회에 제출됐고 집행부에 제출돼서 그냥 진행했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말이 틀리나요?

인정하실 수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대다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인력 부분이나 수당 부분에서는 금년 2015년도에 상당히 삭감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15년 것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10억이 넘는 데서 인건비가 얼마라고 벌써 자료 주신 것 가지고 다 말씀드렸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아니요. ’15년도에 저희들이,

신성철위원 여기 하나 보면 출산휴가 이런 걸로 조금 적은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책에 인건비 그런 걸로 사기 진작을 시키려고만 하냐고.

그런 것 무슨 대책 없어요? 이것 추진하면서.

여기 보면 단원보건소 위탁 사업이 온마음트라우마센터 그것까지 3개가 다 고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계획서를 냈으면 점검을 하고 개선에 대한 방법을 그 쪽에다 요구하고 우리가 그걸 점검을 해야지요, 이렇게 올라갔으면 원인이 뭔지를.

너무 급격하게 모든 것을, 3분의2가 인건비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들이 봤을 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인건비 규정은 임의적으로 삭감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당 부분에서는 변동이나 삭감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지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유 현 증인, 본 위원이 없는 자료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고 아까 벌써 이미 나열했잖아요. 팀장들 기본급 별도, 명절휴가비, 이것 사회복지관들 위탁하는 데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료 준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저쪽에서 계획서 가져온 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우리 의원 여기서 지적한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서 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나 모든 걸 차분하게 한 번쯤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유현 검토한 게 부진하겠지만 ’15년도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정도로 줄여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불과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인건비는 5천만 원 정도 올라갔으면 개선된 게 없어요, 보건센터 한 번 봐요. 작년에 9억 7200에서 10억 1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6억 4500, 이것 올해도 6억 5천으로 올라갔어요. 무슨 개선이 돼요?

거기다가 사업비 볼래요.

’13년도 1억 6600, ’14년도 1억 4천, 그래서 원인이 뭔가 다른 게 있나 했더니 ’13년 운영비 1억 4400, 시설비 1500,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자료 주신 거 가지고 여기 그대로 추가로 정산서 그것 가지고 정산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주신 거대로. 무슨 개선이 된 게 어디 있어요.

5천만 원 인건비가 전년도에 올라가면서 몇 억씩 올라갔는데, 인건비가 3분의2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새 한참 고생들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 인정하지만 이런 지적한 부분들은, 그쪽의 사업 추진 계획서가지고 왔을 때, 고대나 이런 데 가져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어디서 위탁을 하던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해서 사업비를 확대하는 방향 이런 부분이나 개선책을 자기네 인건비나 사기 진작 이런 부분을 명시하지 말고 어떠 어떤 문제점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겠다하는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뜻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2013년 5월에 개소를 해서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팀원 이렇게 3명 있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2명을 늘려서 2013년에는 5명, 5명 가지고 부족하다해서 2014년에는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자꾸 하다보니까 상담하는데 1시간도 걸리고 자살한다고 그 집에 가면 하루 종일도 걸려서 숫자는 적지만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에는 7명으로 직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신보건 전문요원입니다. 사회복지사를 따고 나서 사회복지사가 다시 한 번 교육을 1년 동안 더 받아서 그래서 사회복지사보다는 인건비가 조금 더 오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는 게 정신건강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인건비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증인이 얘기한대로 그대로 할게요.

’13년에 5명이라고 그랬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 1억 2900에서 8400을 인건비로 지출했어요.

그러면 ’14년도에는 1명 늘었다 그랬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예.

신성철위원 사업비가 2억 9500으로 한 1억 7천이 늘었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억 7300이야. 1명 더 늘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전년도 배에요. 8400에 그 다음 해는 1억 7300, 그 다음에 또 ’15년을 봤어요. 1명이 늘었죠?

그러면 3억 2690을 우리가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인건비가 2억 5500이에요.

여기서 내가 원인을 분석했어요, 다른 데와 차이가 뭔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팀장 기본급 다 연도별로 지불하고 명절휴가비 이런 것까지 팀장하고 전문요원에게는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그게 안 주다가 지침에 의해서 명절휴가비를 주라고 이렇게 지침에 나와서 그것을 이렇게 주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1명씩 느는 건 이해하는데 너무 배 차이 나도록 늘어나니까 문제죠.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증인들께서 이번에 감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상대방 그 쪽에서 받으시면 깊이 있게 검토해서 우리시 예산이 자꾸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액면 자체가 늘면 우리도 다 부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챙기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위원장님, 오늘 보건소 마지막이라서 그러는데 세정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번에 파동이 생겨가지고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구매해 놓기도 그렇고 그런 애로 사항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항상 그런 것을 배치를 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따로 구매를 하지 말고 보건소나 이런 데서 구매했던 부분들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쓰는 방향으로, 유통기한이 되는 순서대로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오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각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 1차 2015년 6월 24일, 2차 2015년 6월 30일, 3차 2015년 7월 1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상일입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암 감사실장입니다.

박종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윤범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이제욱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조남백 환경사업부장입니다.

정만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강재근 문화관광사업부장입니다.

백정열 특수사업부장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관련한 5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4쪽, 임대사업의 대부료 및 공공요금 체납 징수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계약중인 공유재산은 체납 시 3회에 걸쳐 연체 고지 및 독촉을 시행하고 지급이행보증금 또는 지급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체납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조회 후 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체납 제로화 징수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원 해소 적극적 대책 강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5년도 CS경영실무단 집합교육 및 고객접점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4월에 2일간 16시간, 76명을 대상으로 CS경영실무단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 4회에 걸쳐 교통관리사와 물관리사 등 고객접점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만족 종합 계획을 부서별 및 전사적 차원으로 수립하여 실행중이며, 이에 대한 사업장별 서비스 이행 기준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 및 친절 만족도 조사 등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운영을 강화하여 민원 해소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시설 대여 업무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문화광장 사용 허가 위반에 대한 경고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직원들에게는 관련 조례 및 준수 사항을 교육하였고, 문화광장 대관 절차 및 규정을 강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부연적으로 문화광장 소관 부서가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므로 운영 기관이 안산문화재단으로 변경되어 금년2월 1일자로 문화광장 관련 업무를 이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3쪽, 비수익성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철저 처리 결과입니다.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내 매점 운영뿐만 아니라 위수탁 사업의 추진 여부 및 위탁 방법에 대한 결정 주체는 안산시입니다.

향후 위수탁 계약 체결 전에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시행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시 대행사업 평가·진단을 통한 조정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안산문화광장 운영은 사업 활성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안산시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금년 2월 1일에 업무 인계를 완료하였고, 2013년 안산시 주관 안산도시공사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수탁 방침 결정시 타당성 검토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산도시공사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겠으며,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안산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감사에 앞서서 잠깐 본부장께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도시공사 사장이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시장 결재 후에 취임이 될 것 같은데 다음 감사 때는 도시공사 사장도 출석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공석이라 참여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실 때 본부장 답변이 힘든 부분은 부장께 감사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공사 감사는 2일 진행되며 3일째도 도시공사 감사가 있는 걸 참고로 아시고 감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체육사업부장 김윤범입니다. 예.

유화위원 와∼스타디움이 철수를 3월에 하고 4월까지 세를 다 납부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롯데마트에서 다 돈을 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6일부터 2028년 8월 5일까지 20년 장기 임대를 했던 부분이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유화위원 그런데 2013년 8월에 영업 적자가 많다라는 이유로 여기서 돌연 7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중도 계약해지 통보가 온 거고 안산시에서는 도시공사에서 2015년 4월 30일까지 임대를 받고 계약 해지를 한 게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네, 계약은 다 해지된 상태고요. 그때 당시 계약 당사자는 시하고 롯데마트였기 때문에,

유화위원 계약자는 시하고 롯데마트.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그때 당시.

유화위원 그러면 일단 관리 차원에서 롯데마트가 철수를 하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일반인들도 상가 계약을 하게 되면, 만약에 본인이 그 날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를 하게 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깐다든가 이런 계약이 일반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반인들도 아니고 지자체의 도시공사가 관리를, 시에서 계약을 한 거지만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책임을 또 완전 면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위약금 내용에 관한 내용은 있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계약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유화위원 계약 주체는 아니었어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화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와∼스타디움 관련해서는 작년, 당초 그네들이 롯데에서 그 당시에 4월 상반기 때 철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세월호 때문에 미루다가 11월 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미 체육진흥과에 공문이 접수됐더라고요.

제가 기획국장할 때 제 소관 과는 아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계약이 상호 간에 10년이라는 장기 어떤 신뢰에서 출발했는데 거기에서 임의로 장사 안 된다고 나갈 수 있느냐 그래 갖고 제가 그 서류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 법무기획과에 법률 자문을 시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임대자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쭉 실질적인 법률 관계를 봤는데 그네들의 의견에 하등의 하자가 없었어요.

유화위원 왜 하자가 없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일단 계약에 그런 문구들이 다 삽입이 돼 있는 거죠.

유화위원 어떻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당초 계약에 20년 간 쓴다고 그래도 그분들이 2008년도에 약 250억 원의 초기 시설 투자를 하고 20년을 쓰고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했지만 세입자가 나갈 때 2개월 전에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이 서로 간에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게끔 그렇게 약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른 데도,

유화위원 잠깐만, 2개월 전에만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안산시가 법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유화위원 안산시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계약서상에 조건이 서로가 다른 거죠.

유화위원 그러니까 2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언제든지 나가도 좋다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좋다는 게 아니라 표현은,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은 법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나온 토씨는,

유화위원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체육진흥과의 계약서를 보시면 정확하게,

유화위원 아, 계약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제가 그 경위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것 제가 그때 업무를 진행하다가 왔으니까.

11월 30일 나간다는 법률적인 어떤 제약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롯데본사에 찾아가 가지고 담당 이사한테 그래도 기관 간에 어떤 쉽게 말해서 안산시는 예산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 돈을 줘야 되니까 계약 나머지 잔여금을,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금년 6월까지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방법 가능하면 1년 있어라 라고 해서 협의를 본 게, 합의의 접점을 찾은 게 3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금액적으로 매듭이 됐죠. 12억인가 연간 들어온 것을 한 달에 1억 이상씩 걸리니까 3월 31일까지 유보를 하는 걸로, 11월 30일에서 넉 달 간의 시간을 저희가 확보를 했었어요. 그리고 와서 4월에, 그동안 거기에 또 완벽하게 롯데 측에서 정리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웨딩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을 정리를 하라고 시 체육과에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정리된 게 4월 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한 번 추후에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유화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참 이상한 계약서도 다 있네요. 제가 그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는데 왜냐하면 두 달 전에만 사전 통보를 하면 아무 하자가 없다는 그런 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하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유화위원 아니, 하자가 없으니까 나가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 위원님 말씀 표현을,

유화위원 아니 봐 봐요.

법률 자문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표현을,

유화위원 아니, 보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약서는.

유화위원 아니죠. 맞죠. 제 말이 맞는 게 뭐냐 하면 2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하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하자가 없는 게 아니라,

유화위원 법률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위원님 계약서는, 정확하게 하면 체육진흥과에 한 번 보시면 제가,

유화위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아니, 본부장님, 하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 이것 아니에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나 그거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계약이 해지된 걸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유화위원 해지할 수 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통보를 해 주면.

저도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무슨 이런 계약이 있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다른 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유화위원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다나 하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래도 결과는 똑같은데 법률 용어니까, 아마 체육과 계약서를 한 번 보시면 알 거예요.

유화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 집행부에서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러니까 그것 한 번 보시면 돼요.

유화위원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분명히 이분들이 롯데마트에서 250억을 투자했든, 일반인들도 우리가 상가 계약할 때 누구든지 다 투자를 하고 들어가지 투자 안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기업에서 250억 들였다고 해서 그 250억과 일반인이 거기에 상가 얻을 때 1억 투자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대기업이고 이것은 일반인이 1억을 투자하면 개인의 값어치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250억 투자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유지, 우리의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제가 계약서를 확인하고 다음번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유화위원 그러면 해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절차,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과정이 많았던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스포츠센터에서 회원들이 쓰고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유화위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마트가 4월까지 월세를 냈다 치더라도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5월 21일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되었다고 제가 서류를 받았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유찰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6월 5일 재공고를 내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유화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또 유찰됐죠.

유화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유찰 돼 가지고,

유화위원 또 유찰됐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두 번째 유찰됐죠.

유화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회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럼 회원들은 회비를 내고 쓰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지금은 회비, 왜냐하면 정상적인 서비스 공급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화위원 회비 안 내고 있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철수하면 바로 폐쇄를 하고 그 시설을 정당하게 갖춰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시나 공사 입장에서는 폐쇄를 하자는 입장이죠.

유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 스포츠센터를 쓰면서 발생되는 전기요금이나 수도나 난방비 이런 것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은,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재원은 예를 들어 가지고 롯데에서,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롯데에서 돈 놓고 간 것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롯데 그러니까 그것은,

유화위원 롯데에서 어떤 돈을 놓고 갔나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체육사업부장 김윤범입니다.

유화위원 체육?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체육사업부장 김윤범입니다.

유화위원 여기 성함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정확하게 돈의 용도가 제가 알기로는,

유화위원 얼마를 놓고 갔나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것은 한 1억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롯데마트가 빠지면서 완전히 복원을 해 놓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약간 미비하다고 해서 롯데마트에서 놓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1억을 가지고 계약기간도 채우지 않은 사람들이 1억을 내놓고 가면서 이 1억 가지고 거기가 복원이 되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1억 가지고 복원할 수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거의 대부분 다 철거를 했고요.

유화위원 복원이 됐어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철거를 했고요. 그중에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원비용인데 이 1억을 가지고 여기에 발생되는 이런 제비용을 쓰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럴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화위원 사실은 이 1억을 가지고 여기다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은 복원에 대한 얘기지 이게 관리비에 대한 돈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어쨌든 세부 명목이 딱 분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금액을 협의했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해약도 한 게 아니니까 시 집행부 체육진흥과에서 1억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책임이 하나도 없네요? 사용만 하시고 만들어진 것 드리면 그냥 사용만 하시고 모든 책임은 또 체육진흥과에서 지고 집행부에서 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계약 당사자가 이번 건은 도시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계약자는 아니어도 관리를 계속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 역할은 도시공사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스포츠센터를 놓고 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 거기에 발생되는 제비용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다 받아내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1억을 복원비용도 받아낸 것도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것을 체육진흥과나 집행부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책임 회피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쪽에서도,

유화위원 아니죠, 책임 회피입니다.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지금,

유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일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같이 3자가 해야죠.

유화위원 아니죠. 집행부도 해야 되지만 제일 1차적인 책임은 도시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계약과 해지는 시에서 했더라도 이것을 관리했던 것은 도시공사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지금 관리했던 부분은 롯데마트에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사잖아요. 이 제반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도시공사 책임이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어쨌든 그 큰 덩어리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탁구장 같은,

유화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죠.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제비용 발생하는 거나 복원비용 받고 이러는 것은 당연히 도시공사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본부장님, 이것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원론적인 게 맞으면 맞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잠깐만이요. 그런데 현재 구조가 제가 와서 보니까 위수탁 계약에 도시공사의,

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미온적이 아니라 구조상에 모든 의사 결정과 큰 틀의 방향 설정은 시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더라 이거죠.

도시공사의 실무 부서는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킨 그것만 하기에 그 행태를 바꾸자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딱 부러지게 어느 책임이라기보다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맡은 이상 거기에 대한 의사 결정도 일정부분 도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말씀대로 “도시공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공사의 규모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구조가 보니까,

유화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런 상태로 하고 있는데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런 부분에, 문서상에 그런 옵션을 딱 걸어버리니까 결과치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유화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반적인 계약과 해지는 어쨌든 집행부의 그런 계약서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도시공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셨고 그것은 책임이 분명히 도시공사에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달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페달로 자전거에 기어가 있잖아요. 그 기어가 몇 단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7단 기어로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7단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유화위원 저는 한 5단 정도로 생각했는데 7단까지 되나요? 여기 페달로 자전거가.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생각해도 안산시는 거의 평지기 때문에,

유화위원 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7단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기존에 1단계 사업 때 1,155대가 7단 기어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3단, 5단, 7단 이게 가격 차이가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답변해 주신 분 성함은?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는 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입니다.

유화위원 강재근 부장님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유화위원 부장님, 그러면 이게 가격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3단, 5단, 7단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싼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7단 기어가 있는 것하고 기어가 없는 것하고 한 5만 5천 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가격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그냥 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화위원 그러니까 5단 일 때와 7단일 때가 아니고 아예 기어가 없을 때와 있을 때는 5만 5천 원 차이.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기어가 없는 것하고 있을 때가 5만 5천 원 차이 나는데 저희가 판단해도 여기 안산시는 신도시지역이라 평지라서 기어가 없는 것을 사용해도 무방할 걸로 보여 지는데, 또 일부분 경사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기어가 있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도시공사 문화사업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 페달로는 시에서 구입해서 드리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면에서 제안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굳이 우리는 7단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다, 제가 봐도 저 기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전거는 7단까지 우리가 안산에서 필요할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도 위원님 의견하고 동일하고요. 저희가 운영하기 2년 전에 위트콤이라는 회사하고 이고라는 회사에서 민간 운영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2단계 것도 1단계하고,

유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제안하셔 가지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할 때 그 내용을 한 번 피력한 적이 있고요.

유화위원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유화위원 그것을 제안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안산시 같은 데서 굳이, 기어 없는 것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은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 비용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비용이 크지 않아도 우리가 아낄 것은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유화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7단이 아니라 더한 것도 사야 되지만 굳이 필요 없다면, 그 부분에 전문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는 제안하셔 가지고 꼭 좀 적극적으로 잘 얘기를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봐집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자전거 고장이 나는 게 보통 보면 눈이 많이 올 때 이럴 때 많이 부식도 되고 그럴 때 고장률이 높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자전거도 많이 이용하고 이렇지만 새벽 한두 시에 청소년들이 자전거 탈일 은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유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카드 시스템적으로 새벽에는 청소년들에 한해서는 이용을 제한한다든가 혹시 이런 기술적인 게 되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시 일부는 12시부터 06시까지 운영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화위원 12시부터 06시까지?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조례로써,

유화위원 그런데 또 12시부터 필요하신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청소년들이 혹시나 새벽에 타 가지고 오토바이 폭주하듯이 쓰고 또 그냥 버려 버리고 가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잘 보셨는데요. 주로 새벽에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 많이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용하는 율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고장 부분도,

유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들이 새벽에 타는 것을 조금 제한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다음 조례 때 한 번 그렇게 건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페달로 장점이 내 집 앞에서 이것을 타고 내 목적지까지 가는 거잖아요, 내 것을 어디에 이렇게 주차하고 이러지 않아도 되듯이.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유화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 사례를 제가 들었냐면,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상록수역에서 이것을 타셨대요. 그래서 집까지 가셨는데 정작 집 앞에 정차를 하려고 그러니까 다 찼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록수역에서 집에 온 것만큼의 거리를 가서 다시 넣어놓고 왔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것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유화위원 그것을 만약에 제가 상록수역에서 탔어요. 그러면 저 일동에 와서 내렸다고 치면 그것이 만약에 꽉 찼을 때 그 옆에 보조적으로 기술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도 페달로를 가입해서 타고 다니는데 가장 당혹스러운 게 정거장에 왔는데 반납 거치대가 없는 겁니다. 없으면 이것을 그냥 놓고 가면 나중에 내가 벌금 물거나 그런 불안감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납 전용 거치대 9군데 54개소를 추가로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유화위원 반납 전용 거치대 9곳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9곳에 6대씩 54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전체 거치대의 한 20% 정도까지 증설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화위원 계획인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유화위원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뭐냐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지금 현재는 수반이 안 돼서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유화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본부장님이 꼭 많이 하셔 가지고요. 이것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한 번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그러겠습니다.

2단계 할 때 같이 저희가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거치대가 있고요. 거치대만큼의 자전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거치대보다 자전거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똑같이 거치대하고 같은 수량인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지금 현재 저희 시뿐만 아니라 창원, 대전 다른 데서도 전체 거치대 수의 한 50%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떻게요? 거치대의,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거치대가 2,000대라면 한 1,000대 정도만 자전거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동일하게,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 자전거가 고장이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 빠지면 거치대가 2,000개에요. 그러면 자전거가 1,000대에요. 그러면 여기 1,000대 중에 한 200개가 고장이 난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고장 난 것은 저희가 수시로 수거해서 정비하고 이러는데 그 자전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치대에 꽂혀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2,000대라면 항상 1,000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장 난 것은 제외하고요.

유화위원 제 생각에는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다음번에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달로 운영 현황에 있어서 페이지 127쪽이고요. 페달로 운영 인력 현황에 보면 페달로 운영팀 16명이 있습니다. 5급 1명, 6급 2명, 특정업무직 13명이 있어요.

이 특정업무직 13명이 하는 업무가 배달만 특정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쪽수를 다시,

김진희위원 127쪽입니다. 추가 자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특정업무직의 업무가 주로 운행이 가장 많고요. 운행 담당하시는 분이 9명이고 그 다음에 정비하시는 분,

김진희위원 4명은 민원 및 이용 방법에 대해서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정비하시는 분이 3분, 그 다음에 또 상담하시는 분이 3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정업무직에 한해서.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페달로 말고 하모니콜에도 운영팀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에는 특정업무직인가요, 일반 업무직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업무직이에요.

김진희위원 그럼 업무직이면 이분들은 급이 7급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에요. 그냥 7급 밑에 업무직과 특정업무직이 또 있죠. 7급부터 시작하고 직급은,

김진희위원 그럼 8·9급 형식으로 된다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8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특정업무라든가 업무직이라는 업무직명이 분류돼 있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하모니콜도 페달로도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급을 이렇게 다르게 운영을 하는 거죠?

거기는 업무직이고 여기는 특정업무직이고, 그럼 업무직하고 특정업무직의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연봉이 한 520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김진희위원 500 정도 차이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특정업무직들의 이직률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많죠.

김진희위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해야죠.

위원님 그 부분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비정규직으로 계셨죠. 특정업무직이라는 분들이 기간제로 계시다가 2013년도 비정규직 보호 법률에 의해서 정규직화 하면서 같이 사실은 급여도 합당하게 해 줘야죠.

그런데 그것이 총액인건비라든가 또 이런 다른 틀에 묶이다 보니까 우선 신분만 60세까지 보장을 해 주고 급여에 대해서는 따라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등한 노동대가에 대해서 또 조직 내에 이런 어떤 괴리가 있는 거죠.

엄격히 연봉 500이면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2년차, 3년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향후에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특정업무직 용어를 떠나서 급여는 어쨌든 거기에 걸맞게끔 조직 내에서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과 내후년도 2년에 걸쳐서 저는 어쨌든 특정업무직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모니콜도 운전하시는 분, 페달로도 운전하시는 분 이런 부분에서 임금 차이를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제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임금 차이뿐만이 아니라 특정업무직과 업무직의 차이점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김진희위원 무엇을 말하는지 본부장님께서 아실 텐데 이분들이 정말 고용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그러면 이분들의 보편적 임금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편적이라고 하면 하모니콜은 인센티브가 있어요.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김진희위원 그런데 페달로의 운영팀 특정업무직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공감합니다.

김진희위원 하위직으로 갈수록 이 분들에 대한 인권적으로 정말 내가 진짜 생계를 위해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차별화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나도 보편적으로 임금 서비스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는 고칠 거예요. 그것 반드시 제가 고칠게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또 제안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정말 정되지 않으면 급여 세일링이라도 하셔야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김진희위원 급여 나누기라도 하실 정도의 각오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저는 반드시 어떤 형태든 약속을 드릴게요. 특정업무직이 업무직과 같은 업무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야 어쨌든 들어온 이상 안산도시공사 직원이에요.

김진희위원 네, 그럼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거기에 걸맞은 보수 체계를 갖춰가지고 개선책을 제가 의회에 보고할 겁니다. 제가 당분간 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2013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조직진단 용역보고서를 하신 적 있어요. 거기 대안에 보면 특정업무직이 아닌 8·9급을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나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페달로 같은 경우는 안산시민 전체 중에 몇 % 이상이 다 페달로를 이용하고 있고 페달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무직이라고 하는 이 분들, 하위직으로 가는 이 분들에 대한 급여 부분, 진짜 보편적 임금 서비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인센티브는 보니까 특정업무직 지금 현재 주긴 주는 모양입니다.

김진희위원 특정업무직에도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말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예, 성과급을 주는데 연봉이 제가 비교해 보니까 분명히 그 분들하고 한 520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갭은 맞춰 줘야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본부장님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제가 할 겁니다. 제가 그건 할 겁니다.

김진희위원 예, 본 위원이 나중에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거장 및 자전거 운영 현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은 체육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문화사업부입니다.

김진희위원 문화사업부인가요?

지금 현재 페달로 업체 수리 정비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매달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직접 정산을 다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김진희위원 업체에서 올라온 대로 정산을 해 주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정산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 보신 적 있는지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어떤 절차가 밟아지냐 하면 부속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김진희위원 부속을 우리가 제공을 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수리정비 의뢰서까지 붙여가지고 오면 수리한 공임만 저희가 주는데 그것을 모아서 한 달 매월 말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부품을 우리가 준다고 하면 부품 구입에 대해서 그 구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 도시공사 페달로팀에서 직접 구입해서 창고에 넣어놓고 고장 자전거를 수거해서 어느 부위가 고장 났다, 예를 들어서 안장이 고장 났다 그러면 안장 수리 요구서를 해서 같이 보냅니다. 그것 한 달 거 모아가지고,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부품을 구입하시잖아요. 구입하는 것을 주 단위, 월 단위로 하시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대량으로 구입을 하실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구입하실 때 구입하는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구입하는 업체는 안양윤업사라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 조사해 보니까 다른 부품 가게보다 가격이 한 반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시장 조사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김진희위원 그것에 대한 비교분석 견적을 다 하고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이것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정비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신다고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정비 내역에 보면 대체로 튜브 교체, 휠 교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거점의 수리 내역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 내역 금액에 보면 튜브라든지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이어 펑크 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휠이 힐 정도로 탄다라는 이야기는 한 사람이 타야 되는 자전거에 두 사람이 탄다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2인용 자전거 5대 정도 소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페달로 같은 경우 2인용 자전거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명이 타는 그 거치대에 2명이 안타고 3명이 타고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특히, 수리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많이 나가는 부분만 집중돼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를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수리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다 부속 일일이 해 가지고 하나하나 수리 의뢰서를 보내서 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 지고요.

그리고 참고로 시트 교체라든지 아니면 와이어 교체 이런 건 한 2∼3분이면 교체되는데 단가가 한 5천 원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경정비 같은 건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이 하고, 한 만 원이라도 손이 많이 가고 이런 건 시에서도 상생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연합회에 주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연합회 들어와 있는 업체만 수리가 되어 있어요, 한 17군데 연합회에 되어 있는 분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김진희위원 그러다보니 간단한 타이어 펑크라든지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도 차에 실어서 가지고 가서 수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꾸 자전거가 비다 보니 그걸 타려고 오는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없어서 못 타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간단한 것들은 17군데 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형을 좀 더 확보하셔서 우리가 체크를 거점형에 연락을 하고 그 거점형에서 와서 빨리 그 자리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리가 바로 되다 보니까 바로 교체 작업도 할 수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달이면 17개 업체에 한 500만 원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또 고장 난 자전거를 수거해서 부품을 갖다 주고 고장 나면 수리한 걸 또 찾아오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비업체를 가게 되면 더 빨리 자전거가 순환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비 부분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시 소관 부서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자전거 연합회도 같이 공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서로 충돌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가격은 많이 나가면서도 경정비 이런 부분은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하고, 중정비 같은 이런 경우 휠이 휜다거나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만 연합회에 의뢰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연합회 활용을 더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연합회보다는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다 회수를 해 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아니요. 연합회도 수리하고 저희도 하는데 연합회에 수리하러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점검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점검을 하러 다니시는데 어디 지점의 어디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그러면 거기 근처에 있는 거점에 연락을 하면 바로 오셔서 거기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연합회에서 저희가 요구한다고 바로 바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저희도 그렇게 할 건데 연합회에 저희가 전화 하면 바로 와서 고치고 이런 시스템이면 저희 직원이 굉장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김진희위원 그러면 연합회에 들어온 의미가 뭐예요? 연합회를 두는 의미가 뭐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연합회 자전거 정비하는 데가 점포에서 정비하는 게 습관화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동부화재 푸르미 이런 데 부르면 바로 출동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서 만약에 부르더라도 저희가 부속을 사다 줘야 되고 또 정비 계획서 해야 되고 이렇게 룰이 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아니, 자전거 타이어 같은 경우는 부품을 굳이 우리가 사서 주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면 거점형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아까도 부품 얘기하셔서 저희가 안양윤업사 쓴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굉장히 저렴하게,

김진희위원 가격 기준을 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거점에. 이 가격대의 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게끔 가격을 정해 주시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사오는 단가가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너네가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상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상의를 한 번 해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율 해 보실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해 보신다라면 그 자리에서 수리가 되면 더 빨리 수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렇다면 저희 금상첨화라고 봐 지고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수리를 하려고 들어와 있는 고장 난 자전거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빨리 빨리 수리해서 다시 거치대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수리비용이 한 8천 원인데 바로 와서 출동해서 수리하고 가고 이런 부분까지는 그쪽에서 아마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리비용이 한 10만 원 된다면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정택 부장님, 자전거 수리를 의뢰하면 24시간 이내에 거의 다 되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실 자전거 운반하는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반하잖아요. 운반 체계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문제이지 수리가 지연돼 가지고 자전거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자전거 수리야 사실은 수리 의뢰하면 24시간 내에 거의 다 수리가 된다고요. 24시간 내에 안 되면 사전 승인을 또 얻어야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협약서에 그렇게 체결이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거의 자전거 수리는 24시간 이내에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자전거 수리점에 대기하는 일반 수리가 많으면 그게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가 문제이고, 사실은 자전거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의 업소만 운영하다 보니까 수리점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 김진희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안산 전체 수리점 중에 몇 %가 연합회에 가입돼 가지고 수리를 의뢰하는 업체가 몇 %나 돼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제가 알기로는 정비업소가 한 50개 정도 돼서 3분의 1정도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정비업소 50개 중에 3분의 1만 가입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가입이 안 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제가 들어보니까 전체를 가입하려고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희망한 업체가 1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희망한 업체가?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연합회에 가입된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한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위원장 김정택 자전거연합회에 가입된 그 업체에 한해서만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업체 중에서 희망한 업체.

○위원장 김정택 희망한 업체만 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위원장 김정택 공임 단가가 정해져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공임 단가 계약해서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공임 단가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참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공임 단가가 시간당 얼마 이렇게 다 포함이 돼서 얼마 나오는데, 단가표를 내가 못 봤는데 자전거 수리하면 사실 공임 단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해 봐야 별 수익이 안 생긴다 해서 참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재 사는 부분은 저희가 저렴한 걸 유도했는데 공임 단가는 전국 서울이라든지 창원, 대전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보다 저희 안산시 공임 단가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공임 단가 부분에 대한, 참여가 거의 다 내가 볼 때는 50개 업체이면 서로 참여하려고 그럴 턴데 왜 참여 안 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결재하다 보면 한 달에 수리하는 데가 20만 원 되는 점포도 있고 한 40만 원 점포도 있고 그래서 이걸 수리해 가지고 큰 이득이 안 나기 때문에 참여하는 의지가 부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단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이게 시스템 자체가 연합회 점포에 갖다 주고 또 가져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출장 수리가 아닌, 출장 수리하면 자동차도 출장비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출장비 못 주니까 갖고 가고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가고 갖고 오는 게 힘드니까 배송 직원이 부품이 있으니까 그냥 고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가는 거죠, 그 사람들도 수입이 많이 안 나는 거고.

시스템이 사실은 배송 직원 말고 도시공사에 수리 직원이 있으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빨리 빨리 돌아가는데, 또 그렇게 되면 시장경제의 그런 측면에서 연합회에다 수리는 맡겨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많이 비효율화 돼서 이게 시스템이 꼬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통계를 내보면 우리 직원들이 배송하면서 교체해 버린 그것을 단가 곱하기 하면 연합회 간 것보다 금액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연합회 쪽에서 보면 수리가 그 만큼 안 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갖다 주고 갖고 오는 게 배송 직원 입장에서는 더 힘이 든단 말입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를 네 번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안산시민을 위해서 이런 페달로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상인들도 안산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거점형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안산시민이에요.

안산시에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50군데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니는 자전거 죄다 페달로인데 본인들 자전거 안 나간답니다. 안 나간대요.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보니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죽겠다라는 표현.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물론, 수리에 있어서 수리비용이 혹시 잘못되게 나가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반시민들 자전거를 판매하는 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도 같이 접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가게 문 닫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점형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 분들 애로 사항을 들어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점형에 들어가 있으면 뭘 하냐, 수리가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차라리 어느 정도 서로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방책으로 우리가 월정액을 주는 거죠. 출장비의 월정액을 주고 그 거점형의 몇 군데를 아예 전담을 시키셔서 거기는 출장을 나올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진짜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합회하고 저희가 6월 30일까지 정비 계약이 끝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참고해서 같이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운반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인건비도 또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가 있고, 수리는 더욱 더 빨리 되니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 자전거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애로 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미납자에 대해서 미납에 대한 미납금 납입금들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김진희위원 연체된 금액에 대한 미납을 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그걸 과금이라고 하는데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할 때 일반적인 개인 정보는 일단 같이 작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연령대도 나와 있을 거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연령대부터 다 나와 있고요. 저희가 13세 미만은 가입이 안 되고 13세부터 20세까지는 부모 동의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진희위원 장기 미납이라고 하기보다는 3개월 이상 최장 6개월까지도 미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납입금을 환수하고 있다라고 하시니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시 추가 금액을 최대 5만 원으로 올리실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지금 현재는 추가 과금이 2시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500원씩 올라가는데 최대 과금이 현재는 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 소관 부서에서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건 상한선을 5만 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9월이나 10월 되면 그 조례가 아마 통과될 것 같고, 아마 과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반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리고 민간에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작년 11월까지는 과금을 그나마 천 원도 안 물렸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전거 돌아오는 율이 적었는데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작년 12월 1일부터 과금을 천원이라도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율이 현저히 많이 높아졌고요.

또 올해 5월부터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50건씩 하고 있고 공문 보내고 이러다보니까 도난 방치된 게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돼서 5만 원으로 상향되면 그것이 더 많이 개선되리라고 봐 집니다.

○위원장 김정택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하시죠.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추가 자료 126페이지에 시민시장관리 현황이 있는데 시민시장 같은 경우 작년 겨울에 화재도 한 번 났었고 시설도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현대화사업도 하다가 중단되어 있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들도 있을 건데 시민시장 관리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입니다.

시민시장 저희가 위탁 받아서 하는 업무가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 징수 대납 등 업무를 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 추진 때문에 4년째 수선 유지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누전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화재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5년째 계속 현대화사업 상인들 의견 수렴하고 그러는데 서로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 정책 하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물의 화재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인원으로 가능한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수리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다고 시설 위탁 받은 데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만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혹시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당초에는 저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2명이 상주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수질 개선이라든지 경비 절감을 위해 가지고 지금 1명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담당 직원이 어렵다고 매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6페이지 인조잔디구장 무료 대관 관련해서 축구동호회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도대체 사용할 수가 없다, 대부분 보면 대관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똑같이 시민의 세금을 내고 하는 건데 왜 생활축구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미리 다 대관을 해 가지고 자기들한테는 기회가 전혀 안 오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체육사업부장 김윤범입니다.

전년도 대비 능안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아마 동호인들 사이에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운동장을 하나 더 마사토에서 인조잔디로 바꾸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대관을 받을 때 매월 초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떨어지신 분은 좀 안타깝고 그래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시는데요. 축구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무료 대관에 보면 대부분 축구협회라든가 축구연합회 이쪽이에요.

축구연합회라든가 축구회에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물론, 나름대로 조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규제할 필요는 없는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축구연합회나 축구회에서도 1년에 몇 번 정도만 사용한다든가,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면 또 타 어떤 동호회나 이런 데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동장을 대여를 하면서 민원도 많이 받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네.

윤석진위원 이런 데 대한 개선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은 없는지?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도 가장 성수기 때인 5월하고 10월 같은 경우 축구협회한테 협조를 부탁합니다. 생활체육대회도 많이 있지만 동호인들을 위해서 조금 자제를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협조를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페달로 얘기는 많이 나와 가지고 제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물론, 민원은 페달로를 확장해 달라고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전거가 제일 많이 보관돼 있을 때가 언제에요? 시간대상으로. 거치대 가장 많이 이렇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입니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철 동절기에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는 보통 12시에서 새벽 6시 이 사이에 가장 거치대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는 어떤 편이에요? 하루 평균 이렇게 나눴을 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때 전철역으로 이동하거나 직장으로 이동하면서 자전거보관대가 거의 주택가 쪽은 많이 비고, 전철역이나 아니면 문화광장 아니면 많이 이용하는 올림픽기념관, 이런 데는 많이 꽉 차고 이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관제센터에서 어디 차는지 실시간으로 합니다. 사실 배송 말씀하시는데 배송 차량이 동 시간대에 현재 3대밖에는 운영이 안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진위원 그럼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산역 앞 9시 30분대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촬영을 한 거예요. 한 쪽은 자전거가 제법 있고 한 쪽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자전거 구멍 난 것 보이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윤석진위원 이것은 공단역 앞이에요. 공단역 앞 여기도 거치대가 20대인데 자전거가 한 5대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내가 보니까 3대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반 자전거 거치대예요. 자전거를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에 전부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 시간대도 9시 40분대입니다, 이렇게 전부.

이게 시청 앞이에요. 시청 앞에도 자전거보관대가 한 20대 정도 되는데 2대 정도 빼고 열 몇 대 9시 40분대인데 자전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관이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문제되는 자전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자전거들이에요.

이것은 공단역 쪽의 자전거 거치대예요. 이쪽도 자전거를 거치할 거치대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전거 거치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기둥이나 이렇게 묶어놓고 가고 그래요.

여기 보이시죠? 전부 다 앞뒤로 보면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이게 앞뒤로 이렇게 다 붙어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 자전거를 갖다 놓는 사람들이 무엇을 상상할까, 여기 위에 자전거 1대 더 올려놓는 것을 상상을 할까 물론, 일반 자전거 거치대도 우리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는 공공 자전거 페달로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이 시설물은 관리 안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개인용 자전거는 시에서 거치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윤석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자전거 현황들을 찍은 부분들인데 대부분 보면 체인이 이렇게 녹슬어 있어요, 이것 1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옆에 것도.

문제가 비바람을 맞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누가 기름 이렇게 한 방울 쳐 주면 괜찮은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시청 앞 보관소인데 보관하는 자전거가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페달로 사업도 좋은데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청 앞에는 같은 시간대에 자전거 18대가 정말로 사용하기 좋은 자전거로, 쉽게 얘기하면 새 것으로만 자전거가 18대가 있고 공단역 같은 데는 대중교통이 안 좋잖아요.

안산역이나 고잔역이나 중앙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좋지만 공단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자전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런 데는 자전거가 없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제가 보기에 그 시간대는 출퇴근시간이 끝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룬 상태라고 보여 집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는 안 봤지만 자전거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있는 자전거도 잘 운영만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충분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어떤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페달로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도 좋겠지만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기왕이면 개인용 자전거를, 거치대가 많으면 얼마든지 개인용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집에 보면 자전거 한두 대씩 다 있어요.

그런데 개인용 자전거를 이용 못하는 이유가 안전하게 거치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보면 개인용 자전거는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도시공사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창원 거예요, 창원 달리자.

아까 거치대 때문에 말씀하시대요,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꽉 차서 어디 놓을 데가 없더라.” 여기는 옆에 이렇게 거치대를 만들어 놨어요, 거치대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묶어놓고 가라고.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페달로 이걸 하려고 하면.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9개소를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 1개소 6대 거치할 수 있는 것 할 때 설치하는데 66만 원이 듭니다.

윤석진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자전거 확인만 되면 되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도 저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시범 운영에 있고요. 앞으로 추가 확정할 계획이라고 아까 제가 한 번 답변도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개인들이 안전하게 개인용 자전거를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남 자전거 타던 것 빌려 쓰는 것 대부분 원치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또 빌려 쓰는 자전거는 내 자전거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라든가 그렇게 안 하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우선적인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페달로나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대상으로 자전거를 빠른 회전을 시켜서, 저는 시청 앞이라 눈에 보이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쓴 게 아닌가, 공단역 같은 경우에는 별로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 한진택 시간대가 9시 반이면 시청은 출근을 해서 거치하는 시간이고, 공단역은 가지고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가지고 갔는데 또 거기 나온 사람들이,

윤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느 시간대에 자전거가 제일 많고, 전철역 같은 경우에 아까 대답하시기를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전철역에 자전거가 많다고 했잖아요, 쉽게 하면 동네나 이런 데는 없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대가 제가 보니까 시민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전철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보통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나 8시예요. 그러면 그때는 거의 다 차는데 또 역으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공단역에 내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또 빠지는 시간대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시간이 겹치지 않았나 봐집니다.

윤석진위원 기존에 있는 자전거들을 시간대별로 동선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면 상당부분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부분들은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야 운영하는 부분이지만, 도시공사에서는 다 이렇게 파악이 된다면서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 관제센터에서 보면 자전거 어디 거치대에 얼마 있는지 배송하는 직원들한테 수시로 전송해서 알려 주는데 보통 배송 차량이 저희가 4대인데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운영하다 보니까 3대밖에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거장이 77대인데 동시에 뺄 수 있는,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3대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많이 하는 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안 되는 부분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운용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 자료 13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상해보험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만 포함이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보험이 두 가지입니다. 안산공공자전거보험은 그냥 전체 안산시민이 어디서 이용하든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쪽에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은 공공자전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유리한 거예요? 안산시 전체 자전거에 적용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155대에 한정되는 것 하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여기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안산시 공공자전거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가 파손됐다거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를 스크래치 해 가지고 지나갔다거나 이런 부분은 보험이 안 되고 사람 다친 부분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위탁받아 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에 든 보험은 대인·대물이 다 되는 보험이고 이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윤석진위원 우리 도시공사 소관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페달로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안산시로부터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분들은 돈을 내고 이용을 하시는....

윤석진위원 내고 이용하지만 낸 것에 비해서, 내가 개인 자전거를 사 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빌려 가지고 타고 다니는 자체가, 본인이 혜택을 안 본다면 안산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없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 안 하는 사람보다는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개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또 보험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저는 형평성상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이게 도시공사 소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쪽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저쪽 상임위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페달로를 이용하는 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혜택을 보고 있는 건데 보험에서 또 다른 차이가 나면 이것은 시민으로서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전체적인 시민 입장에서 봐야 하는데 저희는 페달로 부분을 위탁 받아서 하다 보니까 페달로 부분 위주로 운영을 책임지고 또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 있으니까 그 부분,

윤석진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직하고 특정업무직이요.

저는 페달로 배송 같은 경우에 특히, 상당히 힘든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업무직하고 급여 차이도 한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다 보니까 사실상 근로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도 떨어지고 이직률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사실 이직률이 많은지 안 많은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전반적으로 운영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물론, 총액임금제라서 여기에 임금을 더 올려주려면 어느 부분인가 또 임금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하루빨리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속히 이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이요. 원래는 5월 달에 개장을 하려고 하셨었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체육사업부장 김윤범입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4월 말쯤에 가 가지고 사전에 준비 사항들을 점검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오토캠핑장 개장 관련해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오토캠핑장은 바로 옆 화랑유원지 내에 세월호 국가장 그게 있어 가지고 정서적으로 서로 이용하는 고객과 옆에 계신 유가족들 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재개장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시설 보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 당시 4월에 관광과하고 갔을 때 이미 개장을 준비할 때는 사전적으로 물론, 합동분향소가 인근에 있음으로써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는 있었지만 유가족 분들하고 사전적으로 얘기가 돼서 개장을 준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생긴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네, 그것은 저희 관광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조금만 더 이따 추이를 보고 다시 개장 날짜를 잡자고 해서 그렇게 다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언제쯤일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나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리 위탁을 받으신 건데 저희들이 2015년 본예산 관련해서든 예산들을 일부 사업을 하게끔 수립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차질 없이 하고 계시나요?

체험장 같은 경우도 조성하겠다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체험장 같은 경우 옆에 공사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간에 운영을 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시설에 대해서 일소에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 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네.

박은경위원 가장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저희 쪽에서는 만약에 재개장을 하게 돼서 이용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놀고먹고 마시는 이런 것을 조금 벗어나서 옆에 화랑유원지하고 같이 연계한 숲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같이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시설 쪽에서는 거기 이동 경로가 전부 다 흙이라서 마른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흙먼지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중장비를 이용해서 또 압착을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로가 마사토로 돼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거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기됐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네.

박은경위원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침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패여 있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비가 오거나 물이 고여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마른 날씨는 살수해서 먼지를 잠재우고 중장비를 이용해서 다진다고는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들은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거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나름대로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의견을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고객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마사토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자갈밭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인조잔디로 해 달라는 분도 있고, 그것 100% 만족은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재개장을 하게 된다면 중장비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눌러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상에서,

박은경위원 네, 평탄 작업을 하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평탄 작업했던 것을 다시 더 평탄하게 할 것이고요. 시범적으로 한 군데는 저희가 파세석을 깔아놓은 쪽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용 후기를 들어보고 좋다고 그러면 한 2면 정도 더 이렇게 늘려볼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숲 체험에 관련 부분은 주변에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조림사업들 하고 계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화랑유원지 경기도미술관 옆 거기가 잘 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기존에 약간의 소음 차단막과 경계 의미를 두기 위해서 거기도 숲을 조성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점은 없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그 나무들이 다 무럭무럭 잘 자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거기 인근에 우드볼인가요? 거기에 대한 제안들도 있었어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우드볼이요?

박은경위원 네, 공원의 숲을 이용해서 호수공원에서 그런 우드볼 경기를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민원 제기를 한 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얘기를 한 번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드볼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봐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나중에 한 번 제가 그 부서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기적으로 어쨌든 개장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보완할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다 점검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네, 그런 것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체육시설입니다.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특히, 주택가에 인접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야간 이용에 있어서 조명에 대한 점멸 시간이 몇 시로 돼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시설물 이용이 끝나는 한 10시 20분 정도에 옷 갈아입고 가거나 이렇게,

박은경위원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네, 그렇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건데 그게 일괄적으로 시간대가 일정하게 됐었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시간대가 변경이 됐는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 시간에 점멸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 이용을 최대한 연장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죠. 특히, 하계에는 11시까지 해 줬으면 좋겠지만 또 거기에는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야간의 조명으로 인해서 수면에 방해 받는 그런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10시 정도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10시 이전에 점멸이 됐다는 곳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시 이후에도 소등해서 그런 부분에 큰 불편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뭐가 문제점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제가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가야만 말썽의 소지랄까 갈등의 소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임대시설이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여기 올해도 보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징수하고 아직도 체납 현상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집 1,220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이요.

거기 보면 체납액이 임대료하고 공공요금이 나왔어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납부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도시공사가 모든 임대 시설물을 하고 있는 게 한 49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12개 정도 이것은 시민공원과 거고, 오른쪽의 1,221페이지부터 1,223페이지까지는 체육진흥과의 소속입니다.

요새 장사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독촉을 하고 독촉 고지서도 날리고 있고, 다만,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독촉을 하게 되면 다음은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정과에서 차압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차압이 들어갈 때 재산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원활치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씩 그게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민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임대 준 사항에 보면 1번 어쨌든 간에 순차적으로 납부중이라고 하는데 5번이죠. 화랑유원지의 매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매점2호점.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체납액수 참 커요. 물론, 경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꼭 그 시점만은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것은 관리하셨던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이것은 시민공원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했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공원 내에 4개 매점이 있습니다. 4개 매점 중에 3개 매점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2호점만 조금 강하게 거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조율을 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부 기간 같은 경우 기간이 이렇게 중첩이 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번째 위에 칸에 있는 것은 ’12년 11월 12일부터 ’14년 연말까지이고 밑에 칸에는 ’13년 12월 5일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공간이,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동일인은 아니고요. 위에 분은 큰아버지이고 밑에 분은 조카로 알고 있습니다. 똑 같은 매점에 앞에 분은 큰아버지가 하다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간 거고요. 조카가 이어받은 것은 그것보다 입찰금액이 낮게 떨어지면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래 대부 기간이 ’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아래에 계신 분이,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박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친척인 분이,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4년 12월 31일자로 끝나신 분이 위에 분이고요. 그건 대부료가 7300이었죠. 그런데 바로 밑에 분은 4700입니다. 대부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똑같은 공간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똑같은 공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어떻게 같은 시기에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12년부터 ’14년 연말까지 대부 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도에 포기를 했는지 어쨌든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매점2호점에 다른 사람 타자가 쉽게 얘기하면 대부 기간이 걸쳐져 있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박은경위원 1년 정도 중첩, 중복이 되어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제가 중간에 해지가 됐는지 한 번 확인을 하고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위에는 대부료가 쉽게 말하면 ’12부터이니까 2년간에 7300이었는데 ’13년이니까 이것은 3년인 거잖아요 ’14, ’15, ’16 거의 3년간은 4700으로 굉장히 대부료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5500이라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어쨌든 간에 시민공원과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는 1건인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공요금 1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1221페이지 연번 2번.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이게 아마 천 원인데 납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천원이다 보니까 1로 기재하셔서,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박은경위원 저는 이게 오기인지, 천 원 때문에 이게 처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정리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러면 시민공원과에서 임대해 가지고 체납한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박은경위원 워낙 페달로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페달로 도입하기 전에 공공자전거는 있었잖아요. 운영되고 있었고 자체적으로 수리도 했었고 유지 관리 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거점 도시가 되면서 공공시스템으로 페달로를 도입하다 보니까 사실 자전거 상인 연합회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린 거죠. 그때 굉장히 반발이 있었고 연합회 측에서 상생의 의미로 뭔가의 대안을 제시했을 때 우리시에서 받은 게 쉽게 말하면 고장 수리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겠다라는 거였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고 나니까 우리 운영의 주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상가 상인 연합회에서도 해 보니까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 다 불만인 거예요.

계약 기간이 6월로 마무리가 된다고요? 협약이.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재계약 또,

박은경위원 그러면 재계약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들은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아까 말씀하신 게 시간 단축이나 수입 증대 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7월 1일부로 정비 협약서를 다시 할 겁니다. 그때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정비할 부분 있으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때 소프트웨어가, 쉽게 말하면 구축한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호환이 잘 안 돼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다 해소가 됐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해소 안 된 부분은 하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문서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느 부분이 안돼서 시스템이 서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문서로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을 로그 정보라고 그러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호환이 되지 않고 안착이 안 되면 관리 시스템에 있어서 계속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계속 에라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청색·녹색 있는데 빨간색 나온 부분이 에라가 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때 저희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하겠노라고. 그런데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발췌해 가지고 구축한 회사가 위트콤하고 위고라는 회사가 있는데 정거장에는 이런 결함이 계속 발생한다, 이걸 보완해 달라 해서 문서로 수차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배송 관리에 있어서 차량에 대한 한계점을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차량 구입 계획 있으시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행 차량이 실제는 4대이지만 3대로 거의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원활한 배송 관리가 안 된다는 그 한계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박은경위원 추가적으로 차량 구입할 계획 없으시나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페달로 1단계가 정거장 77개소에 자전거 1,155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2단계가 금년 7월부터 정거장 24개소 추가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천대를 더 추가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배송 차량이 1단계일 때 4대가 있었는데 4대가 추가돼서 지금 반입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분명히 예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이 추가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자전거 수가 천 대 늘어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총 8대가 되는 거잖아요, 차량은 8대이고 자전거는 2,155대.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2,155대이고 배송 인원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계속 차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적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4대가 추가적으로 돼도, 예를 들면 숫자로는 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도 또 거기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점들을 얘기하셔야지 여기에서 차량 3대이다 보니까 배송에 어려움이 있다, 한계점만 얘기하시면,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지금 현재는 운영 안 되고 있고 7월 15일부터,

박은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도 추가적으로 자전거 정거장 두 군데를 추가해 놨더라고요. 저 다 봤어요.

그런데 왜 운영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중간에 중단도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얘기는 저도 전해 드렸는데 향후에 2,155대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있었어도 더 많기 때문에 차량은 4대가 늘어난다고 해도 배송 관리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미 1,155대가 있는데 차량 4대 가지고 함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천대가 또 늘어나지만 차가 4대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대수에서 운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의 관리, 시간의 한계, 공간의 관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하시니까 고민하셔야지 차량의 대수가 적으면 또 더 늘려야 된다든지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셔야지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1단계 인수 받으면서 분석을 해 봤는데 기존에 정거장 수가 77개소인데 추가로 늘어나는 게 24개소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박은경위원 저는 정거장 수도 정거장 수이지만 자전거를 차에 실을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 사람이 싣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사람이 싣습니다.

박은경위원 인력으로 싣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인력으로 싣는데, 제가 봤는데 굉장히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운반하는 데도 그렇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전거 정거장 수도 정거장 수지만 자전거를 운송하고, 그러니까 배송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인력의 한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량 운행으로써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다른 대안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계속 그 문제만 말씀하시기에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도 빨리 구축을 하셔야만 그런 소모성의 운영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번에 오셔서 보고 드렸을 때 시스템 에라가 난다고 그랬는데 보고 드린 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문제점 발췌해서 해 가지고 거의 한 80% 이상은 정상적으로 됐고요. 하자 기간이 올 8월인데 그 전에는 90% 이상,

박은경위원 올 8월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90% 이상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빨리 구축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페달로에 대해서 시민의 반응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요.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내 자전거인 것처럼 해 버리는 소수의 이용자들 때문에 그렇고,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들이 방금 동료 위원도 언급했었지만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무책임한 자전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학교라든지 교육 기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야간,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새벽에 많이 타요.

아까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나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는데 진짜 그것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저녁에 특히, 여름철에는 더 그게 극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담아내셔야지 이 페달로 사업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이렇게 대관하고 있는 데도 있고 대관하지 않는 데도 있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체육사업부장 김윤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대관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소규모 시설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장하의 테니스장, 월성 테니스장 이런 거, 아니면 다리 밑에 족구장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이 저희가 투입되는 곳에는 인터넷으로 대관을 받고 있고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 장하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소규모는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김동규위원 소규모가 아니잖아요.

관리를 하지 않는 데는 회원이 독점적으로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관리 대상이 아닌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관리 대상이라는 게,

김동규위원 관리 대상인데 대관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 분들이 독점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협조를 구합니다, 다른 분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같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 분들 클럽 입장에서도 그분들이 클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대개 친절하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우리 안산시 시설물인데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사용료 징수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안하고 있어요?

면제 규정이 있습니까?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는 면제 규정.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보자고요.

시에서 분명히 처음에 설립을 했고 관리도 하고 조명도 다 달아주고 관리 기구도 사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회원 클럽제로 해 가지고 독점적으로 사용해요.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인데 왜 그 분들이 사용료를 안 내냐 그거예요. 면제 규정이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에서 운영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용료를 안내고 있을뿐더러 일반시민들이 거기 가 가지고 자유롭게 테니스를 칠 수가 없어요. 가입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지금 까지 적립해 놓은 회비를 1/n 나눠 가지고 회비도 내야 되고, 두 번째, 본인들의 유니폼도 구입해야 되고, 세 번째, 거기 코치의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코칭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 누가 시민들이 거기를 자유롭게 운영을 합니까? 그 사람들 독점 시설이지, 사용료도 안 받고.

공공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공공요금은 클럽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공공요금 그것도 최근에, 작년에 저희 감사장에서 공공요금을 받으라 해 가지고 받게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는데.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같아 가지고 클럽에서 내는 전기요금 클럽으로 다 부과시켰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용하는 시간 그 사람들 외에 누가 사용합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공요금을 안 내려면 우리 시설을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사용료 안에 공공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거 지금 현재 돈을 안 내고 있는 곳은 테니스장이 6군데고, 배드민턴장 3군데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부 받으세요. 안 받으면 여러분들 근거 없이 안 받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확인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또한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관리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체육진흥과인지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지 그 한계가 애매한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도 유도하셔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야구장이 우리 도시공사로 업무가 넘어온 지가 올해 1월 1일서부터 넘어왔죠? 대관 업무.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야구장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내 야구장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단원 임시 그걸 하나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야구협회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왜 거기는 야구연합회에서, 체육진흥과 행정감사 중에 배나물 경기장 이외에는 전부 도시공사에 위임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며칠 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평일 날은 저희가 아까 말씀 단원 임시하고 사동 해양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일요일은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 역시 굉장한 편법이네.

토요일·일요일이 주사용이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김동규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 야구협회에 준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축구장은 축구협회에 줄까요? 풋살장은 풋살장협회에 주고.

물론, 약간의 특수성은 있지만, 심지어 이런 일도 있어요. 운동장은 한정돼 있고 야구 클럽은 많아요. 그것을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 분들이 이웃 화성시나 시흥시로 우리 안산의 야구 클럽들이 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분명히 1월 1일서부터 운동장을 도시공사에 위임해서 인터넷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대관 예약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아니네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단원하고 사동 해양은 평일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체육진흥과 감사장에서 답변하신 분이 위증을 한 거예요.

단원 임시구장은 어떻습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것은 와∼스타디움 옆에 있는 건데 평일하고 휴일하고 다 저희가 인터넷 대관 접수 받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2014년까지는 무료 운영을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때는 시설물이 조금 평탄도나 이런 게 안 좋아서 임시로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밑에 작업을 해 가지고 야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료로,

김동규위원 그 당시에 무료로 운영했을 때 사용자는 누구였어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무료로 사용했을 때,

김동규위원 역시 야구협회에서 했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이 좀 미비하다고 해 가지고 야구협회에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줬다?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에서 조금 정리를 했던 부분이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2월부터는 유료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무료로 사용하고 유료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 줬어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어디 미비한 시설,

김동규위원 여기 단원 임시야구장.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어느 정도 평탄 작업도 하고 저희가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줬어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저희가 차 트럭 뒤에다가 H빔 이렇게 달아가지고 평탄 작업도 하고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평탄 작업만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기타 또 해 준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평탄 작업 정도 해 줬습니다, 화장실 하나 더 들어가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평탄 작업 해 주고 화장실을 해 주면서 돈을 받았다?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김동규위원 그 전까지는 그걸 안 해 줘 가지고 1년 동안 무료로, 아니 1년뿐만 아니라 계속 무료로 사용하게 하시고?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김동규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시설물이 가격 대비 조금 노후화되어 있고 또는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가격을 받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걸로,

김동규위원 그러면 야구협회 클럽 본인들이 여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단원 임시구장에서 운동하면서 야구협회에서 사용료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협회에서는 아마 가입비로 해서 다 시합할 때마다 얼마씩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받았죠?

그러면 임시로 시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협회에서는 그것을 돈 받고 임대해 준 꼴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관리 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도 확인하고 추징을 하세요, 돈 받고 협회에서 사용하게 해 줬다면.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협회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저희 도시공사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했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 전까지는 조례 적용이 그렇게 무료로 사용이라고 했었으니까 추징을 못했던 거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무료로 사용하게 했으면 협회에서도 회원 클럽한테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조례상에서 무료라고 했었으니까 무료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추징을 못했던 건 확실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안산시 시설물을 가지고 안산시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하게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데 누군가 그것을, 무료 사용을 독점적으로 하는 그 권한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회원들한테 돈 받고 사용하게 했다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하여튼 야구협회하고 우리 안산도시공사하고의 관계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야구장 면수는 적고 사람은 많다 보니까 참,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야구협회에 더욱 더 독점적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야구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야구 클럽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꼭 야구 종목만 이렇게 해 가지고 운동장을 주냐 그거예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체육진흥과에서 운영 관리를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준수해서 간 거지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점은 양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공사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관리·감독 운영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시 체육진흥과에 이런 부분은 의견을 전달할 수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의견은 상호 간에 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결과는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 결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1월 16일부로 해 가지고 그렇게,

김동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의견을 체육진흥과에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지금 현재 저희한테 공문 와 있는 것은 2013년 1월 16일자 공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공문을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 공문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요? 야구장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야구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대관 업무 다 하도록. 나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네, 그런 내용이 기술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단원 임시야구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도?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그것은 전 내용이라서 그런 건 표기가 안 돼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공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체육진흥과 소유의 시설도 아니고 야구협회 시설도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 시설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조성해 놓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불합리한 점이 아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은 사유에요. 비민주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예, 체육진흥과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페달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해 볼게요.

자전거연합회 회원사가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17개 업체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현재 자전거 수리 대리점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아까 오십 몇 개?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50여 개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이 계약서에 의하면 페달로의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데는 자전거연합회의 회원이어야만 수리를 할 수 있어요.

협약서 볼까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건 제가 파악한 바로는 17개 수리업체 중에 14개소는 연합회 소속이고요. 3개 업체는 비회원 업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도시공사하고 안산시 자전거대리점연합회 회장 간에 정비협약서를 체결한 그 협약서 11조에 보면 을, 을은 대리점연합회에요. ‘본 자전거 정비사업의 협약을 체결한 회원에 한해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회원에 한한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자전거대리점연합회 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한 번 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17개 업체 저희가 협약을,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 협약에 의해서 현재 17개 자전거대리점이 연합회에 들어가 있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연합회 아닌 업체가 세 군데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세 군데는 그럼 왜 들어갔어요? 협약서 내용대로 되면 회원이 아닌데 왜 들어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50여 개를 대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협약서를 고치든지, 대리점이 아닌 안산시에서 자전거 판매업 및 수리업을 하는 모든 업체로 바꿔 가지고 거기하고 도시공사하고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시든지, 왜 중간에 대리점을 껴 가지고 대리점 연합회는 17개 회원사가, 아까 3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3분의 1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3분의 1이 전체 이익을 대변하지는 못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러니까 저희가 50여 개 업체 중에서 할 의향을 물어봐 가지고 의향이 있는 업체 17개 업체인데요.

김동규위원 그럼 왜 여기 대리점연합회를 이렇게 넣어놓고 대리점 연합회 스스로 17개 회원사라고 해 가지고 회원에 한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협약서를 맺어놨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는 스스로 협약서를 만들 때 현실에 맞게끔 만들고, 두 번째, 그럼 대리점 연합회가 안산시의 수리점 및 판매업을 하는 자전거 업체를 전부 대변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하셨어야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우리 시에서 수거해 가지고 회원사한테 이렇게 맡기는 것이라 했죠? 부품 전부 다 대주면서.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부품에서 수리 정비,

김동규위원 여기 총 수립 건수 해 가지고 현재 14군데 회원사 합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으로 있는, 아마 회장이죠, 송요철씨 있는 데가. 회장이라고 표시가 됐어요. 이분이 삼천리자전거 본원점입니까, 본오점입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본오점입니다.

김동규위원 본오점이죠?

본오점 수리 건수가 최고로 많아요, 회장님이. 아, 두 번째구나, 두 번째. 두 번째하고 금액 차이가 7만 원 정도 나네.

제일 많은 안산자전거가 239만 원이고, 그 두 번째 232만 원이고, 그리고 최저가, 물론, 어떤 사유가 있겠죠. 16만 원,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하는데 편차가 있는 이유는 뭐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 편차는 배송 차량 주차가 가능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체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되는 게 우선 고려되고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맡겼을 때 24시간 이내에 빨리 수리하는 데를 의뢰하는데 선호를 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분명히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사유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 사유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만, 아니, 그래도 어떻게 10배씩이나 차이 나고 그러냐 말이야.

여기서 설명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김동규위원 최대한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회원사라고 해서 대리점 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현재 체결한 수리를 할 수 있는 데라 하면 그러그러한 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에 참여하는 회원사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공평하게 수리를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편리한 쪽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당장 앞으로는 편차를 최소화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야죠.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데 여기 주차가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나는 한 달에 50만 원, 30만 원밖에 안 주고 다른 데는 200만 원, 300만 원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자전거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사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를 개선해 가지고 다들 근접한 실적으로,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경영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다 자전거대리점 연합회하고 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저희가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민간 영역을 관에서 침해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편차가 금액적으로 보면 1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는 20배 차이 아닙니까? 16만 원 최저.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서 다음에는 편차가 3배 이상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개선을 하셔요.

그리고 협약서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공공자전거 정비 협약서.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협약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협약을 해 놨는데, 이 협약서 작성을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 도시공사하고 안산시자전거대리점 연합회하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 연말에.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김동규위원 그 위에 도장 직인 찍혀진 위에 보세요, 날짜가 어떻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그것 오타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정을 하자고 연합회 측에 얘기했는데 어차피 6월에 또 하는데 굳이 수정할 필요 있느냐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그 오타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도대체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는 안산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사장의 직인이 들어가는, 이것 공문서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늦게 발견하고 저희가 수정을 요구했는데,

김동규위원 늦게 발견하고 수정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것은 단순 실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실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지. 이것은 시의 사무를 대리하는 위탁에 대한 중요한 공문서에요. 아니, 도시공사의 결재 라인에서 이런 부분 하나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까? 어떻게 12월에 한 것을 1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도장 다 찍고, 이것 공증까지 다 받고 했을 것 아니에요, 시장한테 보고하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앞으로 주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시장한테 보고 됐죠?

보고 됐어야 돼요. 이것 안 되면 여러분 위·수탁 계약의 조항 위반에 들어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위임 전결 규정에서 교통정책과로 보고가 됐고 시장님까지 열람은 안 됐겠죠.

앞으로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전결 사항이 어떻게 된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산시하고 도시공사하고 체결한 안산시공공자전거페달로 위·수탁협약서 제10조를 한 번 봐 보십시오. 10조 1항을 보십시오. “을은 수탁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사업을 재위탁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갑의 승인 없이 위탁사업을 재위탁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산시로부터 공공자전거에 대한 관리 및 수리 등등 위탁을 받은 도시공사가 이것을 재위탁 하려면 갑의 승인, 안산시장의 승인이 없이는 대리점 연합회로 위탁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에요.

받으셨어요? 시장 결재 받으셨어요?

위탁 계약 체결하기 전에 결재 받으셨냐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결재 받은 부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받았으면 시장 결재 받은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당장 6월까지, 지금 6월이지만 2014년 1월 12일자로 명시를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실수 물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공문서는, 이것 나중에 법정에 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 가지고 위탁에 대한 협정서나 이런 것에 사장 직인이 들어가고 다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알았으면 바로 계약서를 수정해 가지고 다시 체결을 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시를 거쳐 가지고 의회의 감사장까지 이렇게 이런 자료가 제출될 수가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회에 가면 글씨 오타 하나, 날짜 하나 그리고 예산의 기초 서류 하나까지도 전부다 꼼꼼히 본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십니까?

물론, 알고 한 실수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감사장에 아마 처음 참석해 보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산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런 것 하나하나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고 또 사전에 파악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도시공사가 전문가 집단이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감사장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전체 위·수탁 받은 시설물 있잖아요. 전체 시설물에 대한 세부 공사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공사 내역. 위·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한 공사 내역 2014년 1월부터 현재 올 5월까지 내역서 주시고, 야외수영장을 체육진흥과에서 위·수탁 받았잖아요. 협약했죠?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위원장 김정택 협약서하고, 그리고 개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 강재근 네.

○위원장 김정택 개장에 따른 사업계획서 있죠? 거기에는 개장 일자라든가 또 사용 금액 여러 가지 세부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관을 신청했다가 취소해 가지고 환불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많죠? 사업 대관 취소 환불 내역.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김윤범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이요?

○위원장 김정택 그렇죠,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그리고 대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대관 시설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현황이 있을 거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든가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그런 시설 현황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오늘 최종 면접, 내일 시장 결재 후에 취임하게 되는데 다섯 분 인사 채용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이력, 거기에 따른 오늘 심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심사 기준표, 배점 기준표, 배점표, 심사위원회 회의록, 이것 다음 도시공사 감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도시공사 본부장은 채용공고가 나간 상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채용 공고 공고문에 보면 채용 기준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어차피 지금 도시공사는 아직 채용공고 나간 상태니까 그 공고문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위원장님 말씀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사장과 본부장 채용 관련해서는 오늘 면접 끝나고 서류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승인, 그 다음에 또 절차가 뭐 있느냐 하면 신원조회가 있습니다. 신원조회가 또 며칠 걸리고 스케줄상 6월 말 내지 7월 초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본부장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서류는 어떤 식이든 밖에 유출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심사위원 명단이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그것도 지금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정택 심사가 끝났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부장을 계속 또 하거든요. 면접 인터뷰도 있고 심사가 또 있습니다, 서류 심사.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사장 취임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또 절차가 있고, 그러니까 신원조회 절차가 있고 신원조회 끝나면 어쨌든 최종 취임이 되고 그 이후에 본부장을 사장이 채용하는 부분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또 사장이 최종 채용을 하죠.

의회에서 주신 임추위하고 세 군데 임추위가 계속 사장과 본부장에 대한 어떤 채용 과정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채용이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어렵죠.

○위원장 김정택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창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채용 공고문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하고요.

이후 감사 전까지는 서류 제출이 힘들다는 부분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네.

○위원장 김정택 그 이외의 서류 부분은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상일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오늘 첫 감사인데 사실은 두 번째 감사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한 내용 중에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 답변이 확인 안 된 답변도 있고, 또 이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답변을 못해 줘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재차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체육시설 대관 관련돼서도 왜 이렇게 무료 대관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하셔야 돼요.

사실은 축구장 같은 경우도 축구연합회하고 축구협회 무료 대관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유 설명 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두 번째 감사할 때는 확실하게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정소우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수보건소장김의숙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유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김상일
안산도시공사사업전략기획부장한진택
○기타참석자
안산도시공사문화관광사업부장강재근
안산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김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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