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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09.03.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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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3월 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안산시 거주 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6. 안산 대부포도 와인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7.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8.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 결의안

9.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및 변경 선임의 건

10.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화의원외 5인 발의)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선희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 거주 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6. 안산 대부포도 와인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이민근의원외 4인 발의)

8.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 결의안(신항주의원외 6인 발의)

9.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및 변경 선임의 건

10.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11.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신항주 의원외 6인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김동규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거주 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 대부포도 와인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안산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4일 신항주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 결의안과 김동규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반영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화의원외 5인 발의)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선희의원외 6인 발의)

(10시06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민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근입니다.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춘화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월 27일과 3월 4일, 이틀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이춘화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2009년 2월중 이루어진 안산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각 위원회의 업무특성에 맞게 재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안산시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기존 의장단회의에서 심사하던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의원 1명이 1개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연구단체수를 2개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연구활동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각종 참고자료 구입비 등 연구활동비를 현실화하여 1개 연구단체에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만 규정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직위와 직급을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전문위원별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거주 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거주 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거주 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3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거주 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 인구의 4%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참여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주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주이주민 인권증진 시책에 관한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제명 및 조문내용 중 일부 용어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 일부를 적절한 용어 및 내용으로 수정하고, 또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다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는 시화·반월산단 배후 도시로서 등록외국인이 전체 시민의 4.4%인 3만 2,837명에 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원곡본동은 전국 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원곡본동 주민 3만 7,625명중 등록외국인이 1만 5,335명을 차지하고 있고, 외국계 업소도 150여 개소에 이르는 등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국내 최대의 다문화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안산시는 이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의 외국인 전담부서 설치, 거주외국인 조례 제정, 외국인주민센터 건립, 각종 정착지원시책 추진 등 외국인 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다문화 특구 지정신청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다문화 공존환경을 “다문화”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특화 발전시켜 지역 슬림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기에 앞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강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유는 외국인 인권 조례에 대한 동료 의원들 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준모 의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하면 되겠습니까?

(ㅇ성준모의원 의석에서 -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 문구 문구...)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거주 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 대부포도 와인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7.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이민근의원외 4인 발의)

(11시35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6항 안산 대부포도 와인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승현 경제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정승현 경제사회위원회장 정승현입니다.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 대부포도·와인 산업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민근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산 헌혈 장려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지난 3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3일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 대부포도·와인 산업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포도·와인 산업특구지정 신청은 안산시가 그동안 지역특화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전략의 부재와 포도의 재배방식과 유통과정에서도 기존 식용품종의 생산유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특산물의 고급화·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대외 수출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고 수도권의 지리적 입지를 살린 대부포도·와인 테마형 농어촌 체험특구를 지정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력발전소 등 해양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제공으로 관광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설이나 규모를 확충할 것과 주말 시화방조제 진입 시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회진입로 건설 및 대부도내 도로정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바라며, 숙박시설은 전통가옥으로 구조화하는 등 기존 농어촌 체험과 차별화하여 운영을 검토할 것과 대부도 방문객들의 포도(와인)에 대한 반응 등 기초조사를 선행하고 저가의 수입 와인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은 물론 포도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과 전국적인 와인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는 원료인 포도생산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활용도가 낮은 임야 등을 포도생산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기 바라는 것과 그리고 특구로 지정된 후 관광객들이 특구를 찾을 수 있는 기반시설의 강화와 특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포도·와인 산업의 명품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헌혈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장려를 기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서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활동을 증진케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 대부포도 와인산업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헌혈 장려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 결의안(신항주의원외 6인 발의)

(11시40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항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의원 신항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는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 및 참여 의원 명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인에서 9인으로 변경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신항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및 변경 선임의 건

(11시42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및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9명의 특별위원 변경 및 추가 선임안을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및 추가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0항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산권역에는 대도시권광역기본 계획에 의하여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의 철도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안산시를 양분하고 있는 전철4호선도 지중화하자는 활발한 논의가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은 반지하화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단절 및 소음·환경피해 등이 예상되어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며, 지상부를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하게 하고, 명품도시에 맞게 도시미관도 적극 고려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기에 건설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안산선은 서울 중심부와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노선으로 신안산선 노선확정 고시를 위한 국토부의 신안산선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용역이 수행 중으로 우리시로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선결정에 따라 도시전체적인 개발계획 등 형평과 균형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지역간, 시민간 민민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사~원시선은 부천에서 시작되어 안산의 남북을 연결하는 전철로써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개발이 부대사업으로 추진되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증진 및 효과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편익이 극대화 되도록 전문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안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호선을 지중화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4호선은 상록수역에서 안산역 구간이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여 지상으로 운행되고 있어 도시의 양분화와 전철운행에 따른 소음, 대기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방법, 추진방향 등에 대한 철저한 논의 및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9년 3월 5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수는 9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47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1항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구성 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9명의 특별위원 선임안을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3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홍연아박선희
○출석공무원
부시장전태헌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창조경제국장강태엽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도시교통국장문종화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산업지원사업소장황하준
정보문화사업소장임영선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일자리 창출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변경 결의안(신항주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신항주 강기태 송세헌 문인수 김명환 송진호 홍연아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동규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김동규 심정구 김판동 주기명 정진교 김기완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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