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2.2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2월 2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0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화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3.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선희의원외 6인 발의)

4. 2009년도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15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와 이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2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 및 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09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2일차인 4일에는 조례안 및 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화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춘화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이춘화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회의 업무 특성에 맞게 재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항 제3조 중 조직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회의 업무 특봇?맞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춘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이영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분 전문위원 이영분입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춘화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9년 2월 18일 발의되어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2월 10일자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동?부서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각 상임위원회에 맞게 재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민원즉심관실이 신설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가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와 스포츠마케팅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미래도시사업소와 양 구청 도시미관과가 각각 도시교통국 소관 미래도시과와 양 구청 도시주택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관련 소관부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 위원님.

강기태위원 이 조례안은 이번에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개편된 부서의 명칭 또 직무 부분을 우리 의회 소관 상임위 구성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은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17시42분)

○위원장 이민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인수 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규칙안은 기존 의장단회의에서 심사하던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의원 1명이 1개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연구단체수를 2개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연구활동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각종 참고자료 구입비 등 연구 활동비를 현실화하여 1개 연구단체에 연간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 제4조 중 의장단회의에서 심사하던 연구단체 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제6조 제2항 중 의원은 3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하며, 제8조 제2항 중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연구 활동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문인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이영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분 전문위원 이영분입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인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2009년 2월 5일 발의되어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동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기존 의장단회의에서 운영하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의원 1인당 등록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를 확대하며 연구활동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4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로 하여 위원회 명칭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에 해당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심사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 제4항 제1호에서 연구단체의 등록뿐만 아니라 취소에 관한 사항도 심사에 포함시키고, 동항 제2호에서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에 추가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에 있어서 보다 책임감 있는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대한 신중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 의원 1인이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는 사항을 2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의원들에게 보다 폭넓은 연구 기회를 확대한 점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 제2항에서 연구단체별 활동비의 지급범위를 현행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의원 연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충분한 자료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의원 연구단체 관련 현황을 보면 여기 자료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안산시의회가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평택시나 또 광양시 우리 시보다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 의회도 우리보다 많은데 그걸 더 인상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요?

문인수의원 공통경비에서 10분의 1까지 할 수 있도록 원래는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지만 현 시점의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타 시·군처럼 500만원 이상도 좋고 아니면 10분의 1이면 천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많이 이런 것이 난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물론 제가 뽑아본 결과로는 한 430만원 정도까지도 최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부는 여기에 참여하실 의원님들이 조금 갹출을 하는 쪽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 여기서 개정을 해서 500만원까지도 해 주신다면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이민근 감사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끼는 것도 좋지만 연구모임은 아직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전에도 한 사례가 있나요?

문인수의원 최초입니다.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5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맞춰서 사무국하고 회계처리를 완벽히 해 내면 그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적으면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가 있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비를 갹출한다는 게 사실 말 같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금액을 상향조정 해 놓는 것이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인수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다면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성준모위원 그런 제안을 지금 내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감사합니다.

강기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강기태위원 금액을 떠나서 제3조에 연구단체의 구성 이 부분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규칙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3인 이상의 의원으로 한다.’ 그랬을 때 최소 단위가 3인인데 너무 적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3인만 되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조례로 보면.

그러면 연구단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대표의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3명의 의원이 모여서 하나의 연구를 하는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의 숫자에 비해서 물론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성요소가 조금 적은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인 이상 정도로 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하면 좀더 활발하게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개진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그것들이 3인 이상보다는 더 좋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에는, 발의안 안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논의를 해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의원 글쎄 연구활동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연구활동이 크고 규모가 대단하다고 그러면 물론 많이 있어야 되지만 또 소규모 아주 적은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적은 의원의 수로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라면 또 그것도, 이것은 특위가 아니고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맞고 뜻이 맞는 의원님들끼리 한다는 점에서 아마 3인으로 애당초에 여기 계시는 이춘화 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논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이영분 아까 강기태 위원장님께서 참고로 한 번 말씀하신다고 하셨고요.

정승현위원 이게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걸 또 다시 수정안 그건 안 되죠.

강기태위원 이게 발의한 의원이, 물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정규칙안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마지막에 의결할 때 동의를 해서 수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나갈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아니 안 되죠.

강기태위원 그것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정승현위원 안 되니까 다음에,

강기태위원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정승현위원 예.

강기태위원 하여튼 제가 참고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강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사항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정승현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지금 타 시에 보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 이내라고 그랬는데, 이 10% 이내라는 게 한 연구단체에 10%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지원금액의 10% 이내인 거죠?

○전문위원 이영분 네, 총액입니다.

정승현위원 총액의?

○전문위원 이영분 네.

정승현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통경비가 1억500인데 이걸 10% 이내라는 것은 1050만원이잖아요, 10%면? 그렇죠?

○전문위원 이영분 네.

정승현위원 이 1050만원 범위 내에서 각 연구단체에 지금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영분 네.

정승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죠.

○위원장 이민근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죠.

이춘화위원 협의할 때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문인수 의원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위원장 이민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선희의원외 6인 발의)

(17시56분)

○위원장 이민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선희 의원이 안 계신 관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이영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분 전문위원 이영분입니다.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선희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일부개정규칙안으로 2009년 2월 17일 발의되어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2001년 1월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중 별표에서「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치된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직급이 우리 시의회 현실과 맞지 않아 2008년도 새로이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직위와 직급을 신설하고, 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의회행정위원회”의 명칭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수정하고, “지방행정주사”로 되어있던 경제사회위원회의 전문위원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 운영 체제에 맞게 전문위원별 직급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위원 이것은 업무분장에 대한 조정이니까요.

○위원장 이민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업무보고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의회사무국장 김준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목표 및 방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목표는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이 되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정방침으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는 성실의회, 미래를 지향하는 생산적인 정책의회, 민의에 충실한 신뢰받는 열린의회”로 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9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은 의회사무국 정ㆍ현원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정원은 28명에 현원 28명으로 결원이 없으며, 정원외 인원으로 청원경찰 2명, 상용직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괄 예산액은 17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되어 1.49%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의정활동지원, 국제교류활동강화, 홍보활동기능강화, 시설운영지원 등의 의회운영지원 예산으로 16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의원사무실ㆍ회의실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공간 재배치는 의원님들의 희망사항과 의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기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층별 배치계획으로는 1층은 의원사무실 19개실과 위원장실 4개실, 탕비실 2개실로 배치하고 2층은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국 등으로 배치하였으며, 3층은 본회의장, 대회의실, 상임위원실 3개실 등으로 배치하여 청사공간을 민원인 편의위주와 사무기능별로 배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억 4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업비는 실시설계가 확정되어야 알 수 있는 사항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의회로비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의회로비를 미술작품 전시회, 문화 및 예술작품 발표회장 등의 테마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전시계획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 12월에 처음으로 추진하여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만드는데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연구하고 활동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은 3인 이상 의원님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지원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연구단체에 대하여는 1개 단체당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동규칙이 이번 임시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이 가결되면 지원금액이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페이지, 모범 시의회 비교견학 및 벤치마킹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선진지 또는 모범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통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의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시의회를 포함하여 총 9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미나를 통한 전문성 함양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정보 또는 지식 제공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의 기술적 대처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직무연찬 합동세미나와 제2차 정례회 대비 합동세미나를 2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관심분야, 또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 등 4회에 걸쳐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공무 국외연수 실효성 확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나 주요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하여 안목과 식견을 넓혀 안산시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 3개국의 주요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안산시의 공공디자인분야, 생태하천 조성, 신재생에너지 시책, 문화 및 관광산업 등에 대한 견해나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해외연수효과 최적화를 위한 Work Shop을 실시하여 해외연수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연수목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문교육 위탁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전문성 함양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새로운 정책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상시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1인당 연1회 전문교육이수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 민간연구소 등 검증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취업알선 1일 자원봉사의 날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적 경제불황으로 증가하는 실업자와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1일 취업알선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봉사활동 방법과 적정한 시기는 안산시취업정보센터와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1일 순회 참여를 통하여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의 2009년도 회기 운영계획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 의정목표인 ‘일하는 의회, 변화하는 의회, 참여하는 의회’를 위한 과제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의회 추진을 위하여 1의원 1입법 설정, 의원 간담회의 정례화, 각종 특위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둘째 변화하는 의회 추진을 위하여 의원세미나, 의정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으며, 셋째 참여하는 의회 추진을 위하여 주민간담회, 공청회, 의정소식 실시간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린의회 운영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일반시민과 학생들에게 방청과 견학을 통하여 의회에 대한 이해와 홍보,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비회기 중 수시로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매 임시회 또는 정례회시 각급 단체, 주민, 학교학생 등을 대상으로 회의방청 및 시설물 견학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모의의회 2회 42명과 회의방청 4회 206명의 시민과 학생이 참가하여 의회에 대한 이해와 홍보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21페이지, 본회의장 리모델링 및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본회의장 단상 및 의원석 효율적 재배치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전자회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회의장 의장석 단상 조정, 카펫 및 책상교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이며, 전체의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여부와 적정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3월중 1회 추경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22페이지, 시의회 홍보활동 강화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인터넷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지역언론을 통한 의정홍보, 홍보물 제작ㆍ배부를 통한 의정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첫째 인터넷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에는 디자인과 정보접근성 향상은 물론 ‘의회소식지 온라인 신청’ ‘의원별 시정질문 코너’ 등 새로운 메뉴를 강화한 의회홈페이지를 오는 3월 중 개편ㆍ운영할 계획이며,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는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과 의정동영상 페이지에 대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의회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의정활동과 관련한 적극적인 취재요청과 자료제공을 통해 지역방송에 시의회 의정활동이 꾸준하게 송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언론을 통한 의정홍보에는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등 45개사에 인터뷰자료, 기획보도, 활동사진 등을 적기에 제공하고 의회홍보비를 적기에 집행하여 의정활동 사항이 시의적절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홍보물 제작ㆍ배부를 통한 의정홍보에는 2009년도 의회소식지 제작면에서는 기존의 문자 위주의 디자인 방식을 탈피하고 사진 등의 이미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소식지를 접하는 시민들이 시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정소식지인「브라보안산」제작부서와 협의하여 기존에 1면에 한하여 게재되고 있는 의회소식 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회면 활성화를 통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상을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홍보와 관련한 기타사항으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홍보 활동을 위해 평소 의정활동상을 담은 지역언론 인터뷰 동영상과 의정활동 사진자료, 신문보도 스크랩 파일 등을 자료화하여 개별 의원님들께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성준모위원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청석에 의장님도 계시고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청사와 관련된 질문인데 현재 교섭단체가 구성되어서 대표 의원이 위원장 하시고 간사하고, 그런데 교섭단체 의원 회의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실에서나 또 경사위원장 방에서 의원 회의를 하고 이런 대회의실에서 하기에는 인원이 적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사 배치계획에 여유공간이 생긴다 하면 교섭단체실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근 의회를 가니까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배치할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회의장 리모델링하고 또 의원 사무실, 회의실 재배치하면 전체 예산이 약 9억 4천 가량 되는데 이것을 다 추경에 세워야 가능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다소 무리가 대외적으로 따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타 동료 위원님들 큰 의견 없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화위원 13쪽에 공무국외연수 실효성 확보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방법, 부득이 한 경우 개인별 여행계획에 의한 해외연수 허용, 배낭여행 등이라고 했어요.

부득이 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어떤 개인적으로 무슨 배낭여행 등 특별한 경우 어떤 세미나라든지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 의원들끼리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우리 이전에는 사실은 조례가 없었으니까 합의 이런 게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오후에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여행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해서 결과는 나왔지만 제가 거기서 연수를 접었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미리 제가 좀더 많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의 준비부족이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접었지 제가 여기 목적이나 과정 그런 것에서 협의내용 그런 것하고 맞지 않아서 접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협의도 좋지만 조례를 우리가 마련했잖아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시고 그리고 또 협의하시고 그리고 본회의에 통과해서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올라온다면, 계획이 제안이 온다면 허용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게 부득이하다고 누구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통과되는 경우 그런 부분들 사실은 부득이하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죠. 하여튼 이 말에 토를 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1쪽에 본회의장 리모델링,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서 본회의장 리모델링에서 7,054만 6천원이죠?

○의사담당 진영인 예, 7천만원입니다.

이춘화위원 이것은 전자회의가 아니라 1억 3,998만 8천원이 전자회의시스템인데 본회의는 사실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상임위원회 회의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시스템 제가 도입을 제안했을 때에도 상임위원회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우선 설치를 하고 더구나 예산 적어서 어려운데 상임위원회 먼저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의회는 우리 벤치마킹 갔을 때 상임위원회는 없고 본회의장만 있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봤어요. 굉장히 거액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에 비해서 이용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차피 의회에서 우리가 통과시키거나 또는 삭감을 하거나 올라와도 하겠지만 본회의장보다는 하더라도 상임위원실 위주로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이것은 차후에 의원님들 간에 좀더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뒤에 우리 연간 회기일정 계획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일방적으로 짠 게 아니라 대다수 동료 의원들의 의견과 그리고 또 동의 하에서 지금 이렇게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저희 22명 의원들이 연간 이렇게 회기운영계획을 짜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운영을 하다가 사정이 생긴다거나 또 어떤 변경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생겨서 여기에 짜 놓은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또 회기가 변경이 된다 라면 저는 당초 계획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매번 그때그때마다 의회 끝나고 다음 달은 또 계획 세워서 또 임시회 며칠 하자 언제부터 하자 그렇게 하고 또 그것 끝나면 다음에 또 모여 가지고 또 언제부터 하는 게 좋겠느냐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워놓은 것은 최소한 이 원칙대로 이것을 지켜 나가자는 우리 의원들 간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경우에 따라서 정말 꼭 필요한 사안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회기일정을 변경해야 된다든지 또 추가로 안건을 넣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는 전체 의원들이나 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다소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틀은 저는 이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여기에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또 때에 따라서는 추가로 요구를 할 사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의회 자체 운영이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 혼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저는 굴러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이 원칙은 지켜 나가되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변경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가급적 의원들이 이 계획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혹여 어떤 의견이 올라온다면 가급적 이 계획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설득을 해서 의원들이 여기에 따라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업무보고와는 다소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소 찬성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싫어도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다소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결국 표출한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적어도 22명 의원을 대표해서 저희들은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운영위원회를 폄하하거나 또 회의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를 삼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물론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도가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의회운영위원회의 어떤 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왜 운영위원회가 잘 했느니 잘못 했느니 그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언론인들 앞에서, 방청객들 앞에서 들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부분은 해명하고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냥, 그러면 결국 운영위원회가 잘못한 거고 대외적으로 비쳐진 모습도 운영위원회만 욕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의총 때도 위원장님께 큰 소리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운영위원장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을 기해서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이끌어져서 나가고 또 거기에 의원들이 다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아량이 있고 또 관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이렇게 지금 운영위원회 합니까? 이것 하지 말고 그냥 22명이 다 와서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때그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고 싶은 의원들 와서 하라고 그러지.

○위원장 이민근 예,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춘화위원 지금 여기 있지 않은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육예산이 100억이 넘게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80억이었다가 60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또 늘고 그러면서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굉장히 막대한 돈을 교육에 투자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또는 교육자의 대표, 하여튼 그런 단체라든가 선생님들 말고는 사실은 의회에다가 어떤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 게 사실 없어왔잖아요.

예를 들자면 교육장의 경우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어야 보는데 안산시에는 없고 다른 데도 많이 없는데 있는 의회도 봤어요.

의회에 와서 그 분이 예산에 관해서 협조를 이렇게 해 달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라는 걸 같이 공감하고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 양반이 닫혀 있어서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또 시도는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우리 안산시민이 낸 혈세잖아요, 정말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도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시도는 해 봐야 된다. 어렵더라도 지금 계시는 분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하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타진을 하고 또는 요구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국장님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행정지원국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의회사무국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의회운영위원회가 후반기 들어와서 처음 구성이 됐고요. 또 하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인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일련의 과정을 쭉 지켜 본 바에 의하면 많은 안타까움이 있다. 안타까움이 있고, 또 더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 상임위원장 세 분이 와 계시고 또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 대표 두 분과 간사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 의장단회의에서 했던 게 결국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어떤 의결권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에 대한 아쉬움이 사실은 있고요.

더불어서 상임위원장들이 참여했다 라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결과물이나 아니면 과정에 있어서 상임위의 대표성을 띠고 참여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이 됐든 공감대 형성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었고요.

또한 양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기 전에 어떤 완충적인 가교적인 어떤 역할을 해서 결과물을 만듦에 있어서 좀 더 소통이 잘 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형태의 의회운영위원회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대표성을 띠고 참여했던 대표나 간사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많은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 표출되고, 사실 그런 부분이 정승현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은 사실 없습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각자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참여했던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서 각자가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강한 리더십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파트너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들어주는 것만 해도 상당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 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해서만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하루였고요.

향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장으로서 적극적인 어떤 의사표명이나 그런 데에 있어서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련의 쭉 진행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좀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대리로 오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불참을 하거나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 위임을 해서 상임위원회 같으면 간사가 참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나 법적으로 안 되나, 좀 그게....

○위원장 이민근 현 제도권 하에서는 불가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민근 예.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민근성준모강기태정승현신성철이춘화
○출석전문위원
이영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준연
의정담당김연수
의사담당진영인
홍보담당김태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