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6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3.02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업무보고

가. 행정지원국 소관

2.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월 1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거주 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 다문화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나서 2일차인 내일은 기획예산과, 투자경영과, 문화관광과 소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그리고 정보문화사업소 및 상록구와 단원구 소관의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3일차인 4일에는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직무대행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장 공석으로 인해서 본인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외국인주민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4쪽, 5쪽의 기구 및 정원과 중점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급 이상에만 적용하던 청렴승진인증제를 전 직렬과 전 직급으로 확대 시행하고, 승진후보자명부 반영기간 확대,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 단축을 통하여 능력과 성과에 의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기주도적 교육훈련 체제 운영』입니다.

2009년 직급별 의교육시?이수, 선진 행정기법 등 업무추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 파견교육, 시 주관 자체교육, 직장 소양교육, 대학(원)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취미동호회 활동지원 등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 안정적인 후생복지제도 운영, 콘도 및 휴양시설 운영,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을 통하여 2600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랑의 책 나누기 추진』입니다.

우리시 행정자료실에 보관중인 구 도서를 폐기하지 않고 소독처리 후 관내 복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 이관하여 계속해서 활용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및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우편물관리시스템 활성화 償阪뼈都求?

현재 수작업으로 우편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23개 부서에 대한 원인에 대한 파악과 전산화를 추진하여 연간 1억원 이상 반송 요금을 절감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쪽, 『1등 도시 고품격 자치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편안한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58개소, 특색있고 기분 좋은 미래경영센터 활성화 추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통장의 사기진작 추진 등 고품격 동 행정 역량강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안정 강화』입니다.

각종 사건사고에 주민이 스스로 우리 지역 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안산시 로보캅순찰대 운영, 시민안전순찰대 운영, 안산시 자율방범대 운영,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안정 강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 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정착과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 전화친절도를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연 4회에 걸쳐 조사한 후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지속적으로 대민 전화친절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시민감동 행정을 실현한 우수직원에게 민원처리 단축기간 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계속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설계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여 좋은마을을 조성하고자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3월중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공모 및 선정, 좋은마을 만들기 리더육성 및 워크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사회단체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등 국민운동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나눔과 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쪽, 『시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의 노후화와 인구 100만을 대비한 행정 건물로는 매우 협소하여 복합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법적 사항인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하여 행정안전부 청사 표준면적 기준에 부합되면서 향후 실용적이고 특색있는 청사가 건립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7쪽까지, 『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노후된 청사 또는 임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5개동(일동, 사3동, 원곡본동, 본오1동, 초지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복지시설 확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동, 원곡본동, 초지동 주민센터는 2008년 11월까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09년 3월초에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10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사3동 주민센터는 청사 신축부지가 협소하여 인접부지 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 기간으로 2009년 1회 추경에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2010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오1동 주민센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통하여 금년말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길동 63블럭 매각 추진』입니다.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된 신길동 63블럭은 소송 종료 후 대한주택공사에 매각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7일 매수 가능여부를 조회하였으며, 주택공사에서 2010년 이후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좀더 빠른 시일이내에 매각 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30쪽,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 제고(2009년 현년도 징수율 목표 : 96%), 공정한 세무조사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하여 지방재정 조기 집행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437억 7900만원으로 체납액의 증가는 건전재정 운용 및 중·장기적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세 정리를 위한 현장중심의 클린텍스담당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09년 전국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개최』입니다.

2008년 전국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우리 안산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 2009년 전국대회 개최권을 획득하여 금년 11월 안산에서 전국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전국 시·도, 시·군·구 세외수입 공무원들에게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 편의 납세 포털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납세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의 체납징수 독려와 납부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쪽, 『웹 접근성이 강화된 홈페이지 구축 운영』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3월중 홈페이지 통합 구축 및 시각장애인용 음성서비스 구축 계획 수립, 5월중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발주하여 10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 실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자원봉사자 활용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행정업무 전산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정보 이용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올행정포탈시스템내 직원간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시스템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2002년부터 도입 운영중인 전자문서시스템을 교체하여 노후로 인한 장애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가통신망 광선로 관제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구축 운영중인 자가통신망(광케이블)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광선로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경기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국가통계 및 체계적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유용한 통계자료집 발간』입니다.

안산시 기본통계연보, 사업체 조사보고서, 시정주요통계 정보집을 발간하여 정책수립, 기업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 참고자료로 걀淪構?시민들에게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44쪽,『안산 다문화 특구』지정에 대한 보고는 오후에 있을 의회 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다문화 국제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오는 9월 세계 각국의 외국인 밀집도시 대표 등을 초청하여 다문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주민 밀집도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다문화 대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 육성』입니다.

거주 외국인 110만 시대를 맞이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별 주요행사, 제2회 세계인의 날 행사, 태국 송끄란 축제 등을 개최하여 내·외국인이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외국인주민 지구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태권도, 탁구, 축구 등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타국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증진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다문화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확산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 강좌,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외국인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도시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및 이수제』시범운영입니다.

우리시가 2009. 1. 15.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및 이수제」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귀화 희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한국어, 외국어),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국적취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0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접근성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전문지도사가 방문하여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아동양육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생활에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외국인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한 개 과씩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홍연아 위원님 가능합니까?

홍연아위원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추진을 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환경미화원 임금 미지급분과 관련해서 지난 연말 이후에 추진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분들의 어떤 임금에 대한 격차분 해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 사례를 계속 예의주시하고 취합 중이었습니다.

최근 연말쯤 인근 인천시에서 판례가 다소 그 동안과 상반된, 즉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에 대한 평가가 재판부에서 별도의 다른 판례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외로 조금 받아들이면서 현재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재정적인 문제도 아직 뒷받침이 사실 못된 부분이 위원님께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고,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한 문제는 그 동안과 달리 최근에 다른 판례가 나타나 가지고 그걸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을 조금 못 내고 유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홍연아위원 그 판례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지금 입수를 못했는데 인천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이것을 조금 기존 판례하고 바뀐 그런 내용이라고 저희가 입수할 계획입니다만 그 사항이 지금 두 가지가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확보하는 대로 다시 정밀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재정문제는 차치하고 라도 그 총액인건비와 포함됨으로 해서 지게 되는 부담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 보거나 건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연말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에 금년도에 시달된 게 전년도보다 약 30억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1047억에서 1017억으로 시달됐죠.

총액인건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법적인 여건만 충족되고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저희는 그 해석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말고 별도의 어떤 예산의 과목 해석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판단하면서 총액인건비하고 별개의 문제로 재정적인 여건과 해석에 대한 여건 이 두 가지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중앙부처와 상관없이 시 자체로 다른 과목으로 세워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예산에 대한 좀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현재 매 연도에 시달되는 총액인건비에 묶어서 못 준다, 준다 그런 것은 좀 지엽적인 문제 같고,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해결점이 충분히 이 두 가지 여건만 허락된다면 저는 실무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 범위 외 이 예외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홍연아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두 가지 말씀하신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재정부분은 물론 어려움이 있죠.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특히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재정운영하는 건 우선 순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다고 안 준 격이 됐다고 하면 우선 순위를 둬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우선 순위를 미뤄두더라도, 그리고 해석의 문제는 일단은 이 판례의 내용이 없어서도 그렇고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의주시해서 결국 모든 최종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당사자들, 우리 환경미화원들, 직원들이 되겠죠.

그 분들께 제가 연말에 급여라든가 이런 거 포괄적으로 보수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러한 우리시의 방향과 또 우리 실무부서의 생각, 또 현재 여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교감을 나누고,

홍연아위원 그 내용은 작년에도 이미 들은 사항이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최근에 또 저희가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 순위에 먼저 두고 안 두고를 떠나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당연한 권리에 대한 어떤 확보 이 부분의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해 나갈 겁니다.

홍연아위원 워낙 작년에는 사실은 본예산에 최대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본예산 세우면서는 1차 추경에는 적어도 일부라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차 추경 실제로 세울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제가 제의를 드리는 거구요.

판례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다른 시에서 계속 소송 걸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최종 모든 지자체가 이것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판례도 입수해서 분석해 보시되 기본적으로 이건 법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크게 다른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적극적으로 이미 그것도 과장님이나 시에서도 동의를 하고 세우겠다는 노력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떻게 1년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집합교육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은 저희 가족여성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1년에 제가 시간적인 것은 정확하게 몇 시간 이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몇 번 이렇게,

홍연아위원 강제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임의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이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수를 안 했을 때 제재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이러한 뜻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것까지 제가 미처 못 살폈는데 한 번 안 받았을 때 어떤 제재수단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님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같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직 무기계약직 별도로 한꺼번에 다 못 시키니까, 또 그분들이 이걸 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합할 때 그걸 같이 병행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역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무기계약직도 그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관련한 내용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1년에 몇 차례라든가 교육 내용이라든지.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홍연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사랑의 책 나누기 추진이 있는데 이게 많은 책들은 아니지만 관내에 동마다 작은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들이 순환이 안 되니까 집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책들을 갖고 나오라,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물론 단체나 복지재단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순환이 될 수 있게 책들이 동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학생들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고잔2동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 가지고 빌려가고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참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순환이 좀 돼야 되겠다는 것, 그런 게 필요하니까 도서관 쪽하고도 좀 연결을 해 가지고 중앙도서관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어차피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자료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래된 도서라 해 봐야 그렇게 많이 오래된 도서가 아닙니다. 자연히 신도서가 들어오면서 구도서가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종이로 폐기처분해서 파니까 몇 십 만원에 좋은 책들이 그냥 나가는 거였어요.

금년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엔지오 단체라든가 이렇게 보니까 조그맣게 동네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잘 세탁 해 가지고 한 번 돌려볼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짜보자 해서 출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 우리 행정기관 내에도 또 그런 저런 책들이 있다. 이 자료를 같이 각 동네에 아동도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애니메이션 만화도 우리한테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같이 해 달라 해서 기왕이면 첫 시도인데 저희가 알차게, 단순히 도서라든가 정보에 대한 배치가 아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문제까지도 한 번 봐 가지고 우리 기존 도서관에서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런 틈새에 이런 도서가 돌면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강구하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신항주위원 그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이게 이동도서 해 가지고 차가 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건 학생들하고는 학교 가고 난 그런 시간대가 되고 이러니까 주부들이 일반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자기들 참고도서 이런 쪽도 필요도 하고 이러니까, 동을 이용하니까 어쨌든 관하고 같이 접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참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로 하다는데 좋은 일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배치가 한 사람이 돼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동마다 원하는 동들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신항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이번에 안산시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담당 실무부서장으로서는 인사의 대원칙이 현재 민선3기 시장님의 대원칙이었습니다. 성과로 말하자, 거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 후폭풍에 대단히 안산시가 동요되고 흔들리고 있고 그렇다는 소리는 못 들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반대적인 의견은 항상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폭풍 그 다음에 논란 이렇게 반대적인 부분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한다면 저는 당당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그 반증으로서 이번 국장으로 가신 이범영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불참하셨는데 그건 별 문제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국장님께서 임용후 그만 사의를 표시하셨는데 그 부분은 개인의 어떤 신상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인사위원회 결정이 번복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일 다소 왜곡되고 잘못된 내용들이 시중에 막 떠돌고 그런 것도 저도 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법적사항들입니다. 거기에는 외부 인사위원님들 특히 변호사님 세 분이 계시고 교장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도 거기에 법에 대한 저촉과 정확성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판단한 인사위원회 결정은 하등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말이 돈다는 것은 특히 일을 해야 되는 조직이라든가 이것이 시민사회로부터 우리가 산출해 내야 될 업무에 대한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혹시나 나오시면 저희 시 집행부의 그러한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능력과 성과에 의한 인사제도라고 하셨는데 과거에 연공서열에 따라서 자동 승진하던 것과 다르게 능력과 성과에 의한 인사제도가 이번 인사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어떤 전체 조직문화의 흐름 속에서 대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조직문화를 뛰어넘는 게 능력과 성과인사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을 뛰어넘는다, 안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지표가 되겠죠. 다만 안정 속에서 때로는 발탁되는, 어떤 서열이 다소 후순위로 빠지고 능력이 우선시되는 인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외라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틀릴 수도 있겠죠.

송진호위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질문을 좀 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지금 현재 공석으로 계시고 여러 가지로 인사 후폭풍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 안산시정에 공무원들 동요 없이 안정적인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거기에 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세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방금 송진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장이 자리를 옮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렇게 또 변동이 생겨 가지고 집행부 전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손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야 개인적인 신상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때 각 동장님들 인사를 보면 고참 동장으로 해서 동 행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인사 쪽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동 행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중앙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도 동 행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지금 기조가 지난번 인사하고 이번 인사하고 좀 변화가 생긴 건가요? 바뀐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전체적으로 고참 사무관들이 일률적으로 배치가 됐죠. 또 25개 동에서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진행된 동이 있는 반면에 약간의 어떤 갈등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동도 있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봐주시면 이번에는 왜 고참이 아닌 신규도 나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인사의 근본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기준은 계속 그 틀에 얽매여 가지고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탄력적으로 대원칙 하에서 고참사무관이 나갔다가 또 신규로 그런 부분에 인사배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기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동 행정의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정과 화합이 최우선 인사요인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의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인사관리를 하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의회직원들의 평가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부서별로 어떤 평가의 가중치는 없습니다. 다만 각 부서별로 최선을 다한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은 의회 또는 다른 부서 이런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얼핏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열심히 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점수를 잃는다, 잃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제시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의회 직원들 사무처 직원들과 또 제일 중요한 의원님들께서 정말 섬세하고 날까로운 지적은 곧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나가는 행정의 산출물이 긍정적이고 매우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힘들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다만 평가기준은 어떤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격무부서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부서를 이렇게 별도의 지표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에는 인사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우리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 우리 송세헌 위원님이나 송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민선4기에 들어오면서 인사에 대해서는 시승제니 성과승진제니 스타동장 승진이니 원더풀25시 우대승진 그래 가지고 인사에 대한 청렴인증제 등을 말씀하셨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전혀 그게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이 자의 아닌 타의 쪽으로 다 공개석상에서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하지 않으시면 과장님이라도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 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송진호 위원님이나 송세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내용이 전부 어떤 모면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 그런 것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우선 설명을 약간,

문인수위원 설명이 아니고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서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특별승진제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안 하실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우선은 사과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제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저렇게 적용을 잣대가 이중잣대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주민소환승진제, 시승제, 성과승진제가 이번에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라는 것, 그 전에 다 그걸 하기로 해 놓고서 안 된 것은 하여튼 뭔가가 어떤 이면에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전혀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회를 주시면,

문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승제니 안산시에 이렇게 특별하게 했던 ‘전국 최초’ 이런 말씀은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설명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소수직렬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각 소수직렬별로 목소리들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도 조직 내부의 현 실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체가 늘어난 게 아니고 제로섬 게임입니다. 전체 100에서 행정직 포지션을 얼마큼 소수직렬이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목적이 달성되고 또 행정직렬의 위치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리적일 수밖에 없죠.

최대한 저희가 어느 한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조직원들의 어떤 인사운영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렬간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하고 또한 이 부분은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여러 차례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회의실에서 인사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절대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항상 의견을 듣고 설문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2차, 3차 공약수를 찾아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하여튼 개선을 해서 이게 박주원 시장의 우리 민선4기가 끝나면서 어떤 레임덕 현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식당 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급식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원인이 우리 경제한파에 의한 민간인들이 많이 출입을 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록구청도 같이 관여를 하십니까? 상록구청 식당.

○총무과장 김상일 구청은 구청 자체적으로 하죠,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상록구청에 하는 회사가 물론 거기도 하죠? 여기 시청.

○총무과장 김상일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서비스의 질이 아주 안 좋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상태도 불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질이 좀 떨어지고 밥도 맛이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까지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 자료도 충분히 드리고 또 금년도에 어떤 시스템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저희는 어쨌든 금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업무보고에는 연말에 저희가 자료로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향후에 얼마든지 예산 1회 추경도 있고 임시회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문인수위원 향후에 행정사무감사에 하여튼 획기적인 걸 보고, 이번에 제가 했던 부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라고 제가 들리기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철 역사 우리 총무과에서 관여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제일 처음에 그거 어느 부서보다도 여러 개 부서가 걸쳐 있길래 안산시에 누구는 똑같은 티켓료 내고 좋게 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되겠냐 해서 총무과에서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각 부서로 이렇게 연계되게끔.

본연의 업무는 아니었죠. 누군가 안산시 공무원이 안산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역사명 개칭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역사에 때도 있고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에서든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걸 업무를 다 인계인수 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지금도 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안 합니다, 저희가.

문인수위원 그러면 관련부서로,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때 교통기획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분리되면서 제가 구두로 서면으로 저희가 기획한 거니까 서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인수위원 업무분장 했던 그런 내용들이,

○총무과장 김상일 업무분장이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리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역사에 대한 관리는 주체 자체가 철도공사이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록수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그것에 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총무과장 김상일 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 일단은 총괄부서가 돼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지금 그렇게 업무가 넘어간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넘어간 것보다도 기준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문인수위원 처음에 총무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정식적으로 넘어갔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교통기획과로.

문인수위원 교통기획과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교통기획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인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적내용에는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기준을 정한 것들은 꼭 기준을 지켜서 인사에 반영을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큰 틀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조직의 리더자도 마찬가지고 조직의 구체적인 조직원도 마찬가지고 그 소임을 다 했을 때 비로소 말 그대로 그 조직이 1등이 되는 거지, 그 소임을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분야별로 인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아까 화합과 안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저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저 나름대로 늘 염두에 두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균등’ 누구든지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 능력이 월등할 때는 그 조직에서는 활용을 해야 되고, 주어진 기회도 못 찾고 거기에 대한 수준이하의 업무능력이 있을 때는 다시 변경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조직의 큰 이익을 찾고자 하는 대원칙 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인사에 이런 저런 말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도 겸허히 살펴보고 저희가 더 반듯하게 갈 수 있는 실무자로서의 역할은 제가 늘 반성하고 나갈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좀 전에 기회균등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의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물론 비교가 될지 몰라도 하나의 단체경기를 함에 있어서 축구, 예를 들면 공격수가 수비를 한다든가 감독이 공격수한테 수비를 시킨다든가 반대로 수비수한테 공격을 시킨다든가 이런 기회를 줄 경우에는 팀 자체가 망가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도 좋지만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 개인의 특성 이런 것도 배합해서 살려줌으로써 결과물이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모쪼록 지금 국장님께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과연 이런 기간들이 길면 길수록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고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갖고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충실히 저희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교육훈련체제 운영이 있는데요. 자기 주도적 교육 그러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무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쭉 해 주시죠.

○총무과?김상일 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이 과거에 의무이수제에서 지금은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고 방법론에서 아주 프리스타일로 열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이수를 하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충족요건을 하고 플러스로 자기의 어떤 개발역량들을 갖습니다만 금년도에 특징적인 것은 전년도에 집합교육, 예를 들면 중소기업연수원으로 인근에 교육을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비쌉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것을 최소화 시키고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토요강좌, 저희가 매주 시청 대회의실에서 토요강좌를 금년 중에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플러스 일반인도 이렇게 참여가 가능한 오픈강좌로 운영할 계획인데 최대한 질 높은 강의를 위한 강사님 확보라든가, 교육여건은 아무래도 대회의실이니까 조금 불리하겠죠. 다만 강사분에 대해서는 좀 역량 있는 분들 또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서 시민들이 들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새로운 없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이것이 교육의 큰 틀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자체를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교육이 2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프로테이즈 20% 이상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 부분은 20% 이상만 이렇게, 이 부분은 전체 우리 공무원 교육시간 중에서 전문교육기관,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교육기관에서 20% 이상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전문교육기관에서.

김명환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상태에서 집합이라든가 권유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하지만 그야말로 본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하는 장소에 가서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하는 부분들이 적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프로테이즈를 점차 상향시키는 게 그야말로 효과적인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연중에도 계속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의견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자기 주도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찾아서 스스로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고 환경을 갖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주시도록 하고, 먼저 신항주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자치행정과요.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 협의체 구성이 있거든요. 375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자치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님 또 동장이 그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 또 시의원님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동에서 몇 분만 추천이 올라오면 전체에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동에서 주관을 해서 동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신항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 구성은 그러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10에서 15명 정도로 저희들이 지침을 줬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각 단체장님들이 들어가는 걸로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단체장님도 들어가시고 시의회 의원님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 대상사업을 보면 이게 물론 사업이 다 필요는 하겠지만 상록구는 37개 사업이고 단원은 21개 사업인데 이 차이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차이는 구청별로 동에서 신청을 많이 한 데는 사업이 좀 있는 데는 대상사업이 많고, 이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저희들이 뽑은 거거든요.

또 상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산동이나 본오동 일대 반월동 일대 이런 데에 사업대상이 좀 많고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그 다음에 단원구 쪽은 아파트 지역이 좀 많기 때문에 사업의 대상이 신청을 적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대개 어떤 사업들인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3천만원 이하인 사업을 동에서 하는 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장기간 걸리지 않고 동장님이 가능하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 이런 사업을 우선으로 했고, 또 그거 이외에도 구청장님이나 또 시에서 건의를 했던 사업 중에서 3천만원 이상인 것은 동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도 소박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아까 단원구는 아파트가많아서 그렇다는데 사동도 마찬가지예요, 그쪽도.

아파트는 많은데,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상록하고 단원, 낙후된 걸로 기준을 하면 단원이 훨씬 낙후가 많이 되어 있죠, 거기 비교도 안 되니까.

물론 신청한 데서 그런 식으로 돼 있기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앞으로는 이것도 조금 맞춰주시라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와동 같은 데는 좀 건수가 있고, 고잔1동 같은 데는 전혀 없고, 또 호수동 같은 데도 전혀 없고 단원구 같은데, 보니까 고잔2동은 있네요.

신항주위원 있어요, 우리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한 2건 정도 있고, 이렇게 의원님들 지역구별로.

그래서 보니까 선부2동 같은 데도 또 전혀 없고.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의 어떤 소박한 주민 숙원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적극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게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자치과에서 조금 독려를 해서 웬만하면 찾으면 없는 동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게 독려를 하셔 가지고 동마다 어쨌든 간에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조금 할 수 있도록 고루 분포 해 가지고, 올해 이 동에 했으면 다음 동에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고루 전 안산시 동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평가단 있잖아요.

이게 70명인데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주민평가단은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각종 사회단체나 통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어 있고, 금년도 8월까지, 아마 8월31일까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도래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9월1일부터 새롭게 출범이 됩니다. 5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출범이 되면 거기는 저희들이 모집인원이 70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한 번 정해 봤어요.

그래서 인구가 각 동별로, 주민평가단이 각 동별로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한 1만5천명 미만일 경우에는 한 명 동 주민수 그렇게 하고, 한 3만명 미만일 경우에 한 2명, 3만5천은 3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동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해서 안 들어올 때는 더 들어온 데나 인근에서 이렇게 선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2년 전에 이거 신청을 할 때는 신청했던 분들이 어땠어요, 경쟁력이?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조금 지역별로 다르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신항주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민원 쪽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

신항주위원 아닌 사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런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자.

신항주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 소속 안 되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시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맞죠. 그런데 이 분도 여기에 들어오고 싶고 봉사 개념으로 시가 어떤 식으로 행정을 펼치는지 한 번 하고 싶은데 신청을 해서 매년 자기가 안 됐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전년도도 신청을 하고 하면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선임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 구성을 평생교육사라든가 사회복지협의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해서 선정을 할 때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봉사개념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선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주민자치박람회가 어디에서 열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올해 인천입니다.

신항주위원 올해도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나가셔 가지고 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작년에 저희들이 최우수상 했어요.

신항주위원 시흥에서 한 게 최우수였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전국 저희들이 최우수상 탔습니다.

초지동이 장려상 타고,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실 때 재작년처럼 나가지도 못하면서 예산 왜 세웠냐, 이런 질책도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는 다행히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과장님 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통장들 장학금은 한 번도 안 빠지게 다 나가고 있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통장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지금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못 타신 분들이 한 몇 % 있으세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더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제분들이 성적이 부족해 가지고 못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서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항주위원 그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이나 사회단체들도 보면 부모님이 열심히 봉사하셔 가지고 하는데 성적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통장님들이 2년 만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는 3년에 한 번인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돌아가 가지고 애가 졸업하고 나면 끝나는데 그거 한 번 수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그런 것은 문제성이 있으니까 조례를 하루빨리 다시 그것을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조례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체능에 재능이 많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체능에 재능 학생도 포함을 시키고, 그런데 저희들이 통·반 설치 조례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도 조금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한 번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어쨌든간에 책정돼 있는 금액은 어쨌든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통장 표창이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통장이 분기별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각 동별로 한 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우수통장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각 동별로요.

그래서 분기별로 나눠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동 순서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연수 때라든가 이럴 때 조금 더 하고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들도 보면 정말 동에서나 이런 데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님들만 국한하시지 말고 그런 분들도 좀 동의 개념에 기준을 해 가지고 주시는 그런 의향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통장님들 상장은 희소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통장님만 꼭 한 달에 한 번 정해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각 동이면 단체가 8개 단체나 6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꼭 통장님들만 기준을 해 가지고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통장님들은 통장님들 중에 하시고, 그 이외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라든가 거기에 사업이나 이런 데에 우수한 그런 사람 시정에 기여한 자를 줘야지 저희들은 통장에 대한 것만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안산시 포상 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신항주위원 포상 조례는 물론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은 통장님들은 또 너무 많이 주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신항주위원 아니에요. 통장님들을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명씩 정해져 있는 통장님인데 국한 해 가지고 꼭 통장님만이 아니고 사회단체 다른 분들은 안 되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닙니다.

신항주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꼭 통장님들만 드리는 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신항주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차량 구입은 이번 추경에 올릴 겁니다.

신항주위원 본예산 때는 왜 안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본예산에는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신항주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구청별로 우선은 평가를 해서 거기서 양쪽 구청에 일단은 3대씩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은 평가를 하고 또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대를 선발하고 또 거기에서 추가로 차량이 과다하게 노후가 됐다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몇 가지 복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게 각 동마다 아주 기다리고 기동대에서는 엄청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구청에서 선발을 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친절도 전화조사가 있는데, 이게 전화친절도만 하시지 말고 옛날부터 자꾸 갈수록 인사가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교육을 강화시켜서 정말 서로 보면서 인사하고 웃는 그런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집행부도 그렇고 어쨌든 각 동들도 인사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중요시하셔 가지고 그런 걸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의 담당공무원들을 직접 저희 CS강사가 나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3월 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미흡한 점이 전화친절도에서는 끝인사, 끝인사가 제일 미흡했고 작년도에 한 42%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편보다 전화를 먼저 끊는 거 이런 습관, 이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오늘은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는 그런 시간이니까 전체적으로 키포인트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오전에 3개 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동시에 3개 과를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사실 굉장히 보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명에서 300명 수준이 됩니다.

송진호위원 그 분들에 대한 정착지원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에 대한 지원조례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가 됐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송진호위원 아무래도 문화의 차이나 그 동안 오랜 기간 다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체제 속에서 살다오셨고 또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보안을 유지한다고 하시니까 어떤 지원현황이라든지, 정착 지원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진호위원 로보캅을 그 동안 운영을 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로보캅이 과거에는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그 사람들이 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순수한 로보캅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빼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진호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에 있던 사람들도 거기 가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낮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주로 하시고,

송진호위원 중복해서 계속 하신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이것은 주간만 하니까요.

송진호위원 로보캅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 실적 같은 것이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거 대체로 어떤 유형과 그런 것을 잠깐만 핵심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첫 번째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해 주셨지만 자원봉사를 신청을 했을 때 자원봉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 경제여건도 거기에 상당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산시에서 그 이후에, 어제도 의정부의 어린아이가 피해가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안산시에 그런 게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와동 체육관 옆에 그런 데에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도 피고 본드도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요소요소에 직접 가서 계도도 하고 이런 실적으로 인해서, 거기에 프랑카드도 좀 써 붙이고 이렇게 해서 상당부분 그런 것을 느끼고 감사편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 실적 그런 부분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진호위원 로보캅이 둘 셋씩 이렇게 조를 나눠서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그러는데 요즘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데서 그러지 않더라고요. 교묘하게 골목이나 이런 데는 피하고 주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장소를 옮겼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조하셔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타 자원봉사단체들하고의 그런 갈등의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송진호위원 갈등의 소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갈등 해소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게 생각해 주시고 그러한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꼭 부탁드리겠고요.

세정과요.

주차위반 스티커를 각 구청에서 발부를 하죠?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에 주차위반 요금을 내지 않으면 그 자동차로 압류가 들어가게 되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그 차량을 팔았을 때는 주차위반 요금이 차를 산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도가, 법이.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매를 하면 납부를 해야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은 현재 법이 바뀌어서 그렇고 얼마전에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자연스럽게 승계가 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전 그것을 감지 못했는데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에 압류 들어온 주차요금이나 각종 그런 위반 요금들이 차를 매매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물론 다 주차위반이나 이런 부분 금액을 다 정리하고 매매가 되면 깨끗하고 서로에게 좋겠지만 차를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형편이 좀 안 좋을 경우는 그걸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동안 그렇게 승계가 되어 왔습니다.

승계가 되어 왔는데, 문제는 그러면 차를 판 사람은 일단 넘어갔으니까 그걸로 끝나요. 끝나는데 이번에 모 구청에서 과거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를 해서 주차요금은 그때 당시에 당신이 위반한 거 아니냐, 라면서 당신 비양심적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런 체납공문을 보내고, 그것도 등기로 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무리 체납세 징수도 좋지만 그런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끝났는데 그러한 인간적 모멸감을 주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서 체납세를 걷어 들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글쎄 제가 세입 관련업무의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송진호위원 어쨌든 안산시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리 안 좋고 경제가 어려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심리적 불편까지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 내용을 파악해 보세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겠고요.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체납에 관련돼서 시민들한테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징수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고요, 시민들한테도 좋겠지만 워낙 체납이 누증되고 또 누증됨으로써 저희 시 재정이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부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지금 안산시내 파출소부지가, 시에서 관리하는 파출소 건물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하는 게 월피동하고 본오1동 거 있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앞으로 치안대를 구성하겠다. 옛날식으로 파출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대를 일단은 받았다가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안산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보면 과거에 파출소가 있던 부지들이 굳게 열쇠가 채워져 있고 그리고 CCTV나 이런 장치들도 되어 있고 한데 그곳이 어거지로 뜯어낸 것처럼 흉물화되어 있어요, 지금.

파출소마다 한 번 다녀보시면 이게 과거의 파출소가 아니라 지금은 흉물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 미관도 미관이지만 불법 청소년들이라든지 비행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류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월피동에 파출소 부지를 작은 도서관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경찰청의 그런 입장으로 인해서 지금 시에서 작은 도서관을 못 세우게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문제는 그때 그 회계과의 말을 믿고 그런 일을 추진했고 지역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처음에 할 적에는 사동지구대하고 교환하는 걸로 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경찰청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쭉 했는데 하다보니까 경찰청에서 갑자기 지금 옛날 파출소 식으로, 위에서 상부지시가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임대도 안 된다, 교환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이 내년 3월까지가 임대기간인요?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활용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활용할 계획은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에서 받아보면 월피동은 가족여성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될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 하겠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것은 경찰청,

송진호위원 어쨌든 임대 기관이라도 시 소유 재산인데,

○회계과장 김시호 아, 임대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준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서남부권 강도사건 이후에 이쪽에 군포, 의왕, 안산, 안양 이렇게 그때 경찰청장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시장님들께서 건의했던 게, 군포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기존의 파출소를 자율방범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치안을 파출소 옛날로 환원을 시키든지 그런 부분들을 거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윗선에서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 행정의 일관성 문제거든요. 지역 시 행정의 일관성, 예를 들어서 그때 부지를 교환 했어야 한다면 빨리 추진해서 부지를 교환을 했더라면 지역주민들이, 물론 치안도 중요합니다. 치안도 중요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U-city사업을 해서 곳곳이 골목마다 지금 달고 있는데,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런 보이지 않는 감시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섬뜩섬뜩해요,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그런데 그런 치안 그런 장치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더 일찍 교환하고 했더라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했던 그러한 사업들, 원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먼저 남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떤 시 행정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이고 빠른 능동적인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에 관해서 3월달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는데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 것도 좋은데 결국 전화를 하는 분들은 민원사항이라든지 뭐를 알아보려고 한다든지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할 텐데 그 용건이 잘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전화친절도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해서 친절하시고 잘 임해 주시는데 일반 직원들이라든지 또 과장,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기타 다른 분들이 전화를 받을 경우에 그것이 그 담당자들이나 해당 사항에 관한 전달들이 잘 소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어려운 일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3월달에 그 용역을 준다면 그 용역에 그런 사항을 포함을 시켜서, 예를 들면 어떤 민원사항이나 의문사항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전화한 사람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소통이 추후라도 답변이 된다든지 연결이 될 수 있는지도 조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A라는 민원을 B한테 줬는데 그 민원이 C직원한테 전달이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제가 과업지시서에 한 번 넣도록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송세헌위원 몇 개 동사무소가 신축 추진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동사무소 같은데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관변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집기라고 그럴까 그릇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잘 돼 있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축할 때는 창고시설 있잖아요, 창고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시설 문제에 있어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비용이 더 돈이 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조금 여유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설계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동사무소를 지어놓고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증축을 한다든지 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재정적으로 부담되더라도 충분하게, 그것이 한 번 지으면 몇 십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좀,

○회계과장 김시호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신길동 63블럭 매각에 대해서요.

이게 얼핏 느끼기에는 주택공사에게만 땅을 팔려고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이게 건설교통부 고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에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하여튼 조속히 잘 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중식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중식 후에 2시부터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회계과,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문인수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안정 강화가 15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최고 어떤 역점하고 있는 역점사업 순위입니까? 로보캅 순찰대가 1번으로 되어 있고 시민안전순찰대가 두 번째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업무 편의상 그렇게 썼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자율방범대가 총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37개입니다.

문인수위원 37개 중에서 상록구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상록구가 15개요.

문인수위원 나머지 12개가,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니 21개가 단원구, 그 다음에 연합대가 하나 그래서 38개죠.

문인수위원 연합대 중에서 상록구하고 단원구 연합대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실 계획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거기에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왜냐하면 아직 활동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구청에서, 이 업무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새롭게 발대를 했다고 해서 바로 거기만 특별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연합대만 새롭게 구성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동이나 다른 지대에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또 만들어졌다는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예산을 다 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안 된다, 이제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꼭 그렇게 단정을 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러나,

문인수위원 사무실이라든가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도 지금은,

문인수위원 신경을 자치행정과에서 안 쓰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안 쓴 것은 아니고요, 상록구 연합대하고 단원구 연합대가 지금 창립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문인수위원 시청사 건립이 있는데 용역이 5천만원 혹시 나갔습니까? 발주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용역범위 안에 기존건축물 존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가 도시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걸 그냥 놔둔 상태에서 다른데다가 시청사를 세우는 것을 고민을 한 번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역이라든가 역을 이용해서 역사를 이용한,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일부의 판매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부에 업무시설 구청 같은 게 동사무소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봄으로써 우리 기존 시청사도 사용을 하면서 민간인이 BTL식으로 그걸 쓰고 그걸 갖다가 20년을 사용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물론 수원역의 애경백화점처럼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십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시청사를 짓는 동안에 시청사를 부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런 동기를 이용해서 다른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천만원 갖고는 힘든데 그렇게 용역 범위 안에 가능한가를 한 번 여쭤봤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2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조사용역 기간입니다. 기간인데, 저희들이 한 번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다가 했을 경우 장단점 같은 거, 여기 건물을 허물 경우 다시 어디 가서 나가서 살아야 되잖습니까, 우리 시청이?

2년이면 2년 이 정도 유효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 시청사 짓는다고 시청사 어디로 나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뒤편쪽에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문인수위원 뒤편에 지을지 앞편에 지을지 타당성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자리에 또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딘가 이사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하여튼 업체하고 협의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문인수위원 그리고 목욕탕 수영장 언제 오픈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3월6일날 오픈합니다.

문인수위원 문제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수라든가 겨울 되다 보니까 또 누수가 생겨 가지고 그것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3월6일날 하면 시험으로 가동을 하셨겠네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계속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떻게 예산대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겨울철 다 지나가지고 오픈한다니까 참,

○회계과장 김시호 그렇습니다만 겨울이 되다 보니까 수축이 돼서 그런 지 또 누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동 주민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의 공사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계비만 나와 있지 시설비 확보가 안 된 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시설비는 일부는 확보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부지매입비도 또 안 된 게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문인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게 동사무소가 시설비 확보가 추경에 가능합니까? 이게 재원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일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그 다음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문인수위원 추경에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거죠. 재원이 있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내후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문인수위원 가능해요?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세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까지 4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표를 만들어서 부지 확보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면 기 예산이 얼마 세워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네, 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신길동 63블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이게 왜 1종으로만 가야 되는 건지, 2종이나 3종으로 가서 이게 종을 높였을 경우에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매각을 할 경우에 우리가 좀 종이 높을수록 그게 토지비가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것은 할 수 없나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애초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받았을 때 1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난 뒤에 이게 국민주택이 주택건설 되어가는 특별조치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가 지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종을 바꾼다는 생각은,

문인수위원 이것을 1종이면 지금 4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종으로 하면 15층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1종이면 4층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종으로 가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 토지가격도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 돈도 없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옛날에는 경기도에서 50만원 이하는 다 경기도에서 도시계획변경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50만원 이상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 고시가 된 게 15층까지 짓는 걸로,

문인수위원 그러면 2종으로 되어 있겠는데요, 보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그러면 2종으로 저희들이 지금,

문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잘못됐다는 얘기인데요.

○회계과장 김시호 아니 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변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번 그 자료나 아니면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시호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정과는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1등도시 고품격 자치행정 구현에서 물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서 상록이 37개소, 단원이 21개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지금 접수가 다 됐습니까? 사업 결정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 동대로 호수동 예를 들어서 원곡동, 고잔동, 수암동 이렇게 봤을 때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마다 주거형태 그 다음에 주변 공원형태, 주변의 어떤 생활편익 시설형태, 도로형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균형 있게 발전이 돼야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호수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여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안 돼 있는 동의 사업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입니다.

그것은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투자의 우선 순위는 당연히 좀 부족한 시설 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주민의 요구사업이 많이 들어왔을 때 우선 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소박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편익사업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개발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건의사항을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예산부서하고 이런 걸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각 구청의 구청장님들이 쓰실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을 한 8억 정도 뭉뚱그려서 아마 세워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신도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거의 됐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오래된 구도시 반월동, 예를 들면 놀이터도 없고 복지시설도 부족하고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이랬을 때 그 동안 주민이 그야말로 소박하게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예산지원이 안 되고 사업진행이 안 돼서 이제는 좀 더 균형있게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기이 잡힌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새롭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우선 순위를 부족한 노후된 그런 마을부터 해서 안산시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미래경영센터 활성화 추진에서 주민자치위원들 627명 연수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연수 그 다음에 사업비 1인당 4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 동안 보면 우리 시의,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시에 화정영어마을이 있고 또 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화정영어마을 그 다음에 외국인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영어권 국가 이런 분들의 봉사자 내지는, 외국인 봉사자 내지는 일정금액의 수고비 내지는 이런 걸 주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도 원어민 강사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들 연수프로그램 할 때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야말로 동의 주민자치센터 영어프로그램은 그 동안 원어민 강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없죠, 아직은? 동의 프로그램은 아직 제가 듣지 못해서요.

그래서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영어권 국가의 원어민 그리고 화정영어마을에 있는 원어민 이런 분들을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연계를 시켜 주면 좀 더 질 높은 영어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서 강사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갖춰져야 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횟수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횟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프로그램 연수교육 때 좀 더 강조를 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자치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좀 괜찮지만 대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깊이 있는 정보 내지 지식정보는 이렇게 교육에 꼭 반영을 시켜서 발전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됐으면 하겠다는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강사자격이나 이런 걸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외국인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영어마을을 하는 평생교육과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로보캅, 시민안전순찰대 그 다음에 자율방범 여러 가지 지역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물론 전문적으로 많은 지식은 없겠습니다만 일정적으로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로보캅도 해야 되고 자율방범도 해야 되고 또 안전순찰대도 해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 사건들을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적정한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교육은 아직 없고요. 앞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아마 대두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범죄 없는 안산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안산시 치안협의회도 했고 그러면서 문제점으로 노출이 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다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첫 번째는 범죄예방 단체, 소위 말하는 각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마미캅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데나 자안심, 범방, 우리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이번 26일날 치안협의회 때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사고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해야 되겠다 라는 문제가 또 됐고, 또 편중된 순찰활동 예를 들어서 중복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찰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권이 없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치안협의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마미캅 순찰대는 로보캅순찰대에 흡수하자 라고 양쪽 경찰서장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통합이 될 것 같고 또 그 이외에 상호 협조체제라든가 순찰에 대한 구역에 대한 중복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자치순찰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보캅순찰대나 다 들어와서 다시 한번 순찰 코스라든가 또 낮과 밤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26일날 치안협의회 때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지역 업무 이런 게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한테 그분들이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분들한테 사전에 약간의 교육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하면 대개 범죄나 사건사고들이 우발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많은데 대처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아니면 그분들을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 갖춘 상태에서는 크나큰, 아직 발생은 안 했지만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일정 부분의 자격을 갖추고 나가서 이런 일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에 차량보조 예산이 올라올 거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로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추경에 올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로보캅은 확대운영이라든가 방범CCTV 설치 이런 것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나중에 심사기준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각 지대에서 차량보조를 우순 순위 받기 원하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여기에서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활동을 잘 했다든가, 물론 아까 말씀에 차량의 노후도 말씀하셨는데 차량 노후보다는 활동의 범위를 기준을 더 주는 게 합리적이다. 물론 어제 제가 모 지대를 갔었어요. 회의를 할 때 갔었는데 약 50여명 남녀대원들이 나와서 참석을 한 걸 보고 ‘아, 대단하다. 이 정도면 대단하다.’ 여성들도 여러 명이 나왔고, 남성들도 여러 명이 나와서 또 특히나 그 지역 인근에 강호순 사건이 생기면서 자발적으로 회원이 는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이런 기준을 정할 때는 실적위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그런 말씀을 미리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분명한 것은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지원에 대한 평가표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일 저희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각 동에 산발되게 몇 개 지대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걸 가장 우선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지대가 10명, 15명인데 지대가 서너 개씩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통합을 하는 데를 우선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순찰지도점검을 구청에서 책임지고 나가서 점검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불시에 나가서 가서 음주행위를 한다든가 시민들한테 원망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저희들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대개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동에 예를 들어서 2개, 3개 지대가 있고 거기에서 인원이 한 10여명 안팎 이런 곳은 물론 통합을 해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동에 인구 비례해서 한 동에 하나가 있는데 지대가 아주 활성화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곳은 어떻게 유도를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지 않나, 사실 저는 이 순찰대에서 자율방범대는 이미 한 15년 전에 양궁경기장에 처음에 발대할 때 아주 초기에 그때부터 쭉 지켜봤고,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초기에 한 13, 4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활동을 해 주고 업무를 봐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 여기저기 말썽도 많았었고 서로 내부 갈등도 많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잘 되고 있고 심지어 상록지구대, 단원지구대 최근에 만들었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연합대.

김명환위원 연합대.

아까 과장님께서 과연 그게 역할이 뭔가, 그 다음에 거긴 지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연합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지대별로 얼마씩의 돈을 받아서 운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답변을 듣고 옳으신 판단이라 이렇게 생각한 게 각 지대에서 그 범위를 하면 되는 거지, 물론 연합대도 중요하지만 연합대해서 무슨 단체 행사하는 것은 좋지만 야간에 순찰하고 이런 데서는 크게 도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활성화가 안 된 곳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재정이 잘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계획대로 차질 없이 동 주민센터가 건립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큰 차질은 없겠죠?

○회계과장 김시호 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주민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리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렇게 많은 주민센터가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에서는 하루빨리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연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행감 때 적십자회비를 독려하는 게 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 개선이 일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적십자회비 업무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말씀드릴까요?

홍연아위원 네.

○총무과장 김상일 재작년인가 그런 부분에 목표달성의 그런 과정에서 독려 또는 약간의 어떤 말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적으로 지금 자율적으로 저희가 양 구청의 동장님들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모금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표에 비해서 많이 밑돌았죠. 전년도에 저희가 목표대비 많이 부족했어요. 순위도 낮았고, 또 금년도에도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일단은 의원님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강제성이라든가 독려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납부를 해주셨으면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순위 공개는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하신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안 했습니다. 작년에 순위 공개는 안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동별 순위 공개는 안 하는데 또 동내에서는 통장님별로 순위 공개를 한다고 해요.

○총무과장 김상일 비공식적으로 조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놔두지는 안 하죠. 다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저희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완벽하게 낙후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 강제성이라든가 말 그대로 상식선에서 좀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합니다.

홍연아위원 실제로 통장님별로 순위가 공개도 되고 회의자리에서, 그리고 그게 통장 순위도 매기는 데도 반영을 하신다고 동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되면 사실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강요지 강요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글쎄요 그걸 저희가 공개한다든가 또 각 동에 뿌리라 그런 일은 없는데,

홍연아위원 시에서 뿌리지는 않았지만 동마다 각 동 자체에서 통장님별로 해당 통에서 걷은 금액 순위를 매겨서 공개를 하고 통장 실적 매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 통장들 평가에 반영을 한다?

홍연아위원 네. 거기에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강요가 아니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하여간 그런 여지가 있으면 그것도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하셨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에 혹시나 세련되지 못하면 그것도 한 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통장의 본연 임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통장의 본연의 임무 그것까지는 제가,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포괄적으로 보면 임무는 임무라고 또 봐야죠.

왜냐하면 그 적십자회비 자체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들면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실적 따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산시가,

홍연아위원 적십자회비의 성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적십자회비가 제가 동장할 때 경험을 한 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선부1동장을 했었는데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와서 담요, 쌀 이런 구호품을 전달하는 데가 적십자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참 진짜 그건, 그 사례를 들고 제가 통장님들한테 이런 것에 필요한 게 적십자회비다 라는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거죠.

홍연아위원 그것은 내용이고요. 이 적십자회비라는 게 시의 세금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그건 당연하죠.

홍연아위원 그래서 본연의 임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할 수 있으되 그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고요. 그게 또 통장성과에 반영된다는 것도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평가는 저희 동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동장님들 재량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덧붙여서 아까 통장 장학금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상 동장님들이 결정을 하거나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눈치도 보게 되고 이런다는 말씀을 하셔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아, 그래요?

홍연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눈치 보지 마시고 신청하시라고 그러세요.

홍연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면서 신청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저도 신청용지를 보니까 실제로 이게 뭘 쓰라는 건지 정확히 그것만 봐서는 알아보기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동 직원들한테 물어보거나 동장님한테 여쭤보거나 이럴 때 그것도 물어보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어쨌든 신청서 자체는 그것만 보고 뭘 쓰는지 자기가 알아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셔서, 제가 보기에도 좀 애매해서 이게 뭘 쓰라는 건지 혹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가족 쓰는 난도 한 칸밖에 없어서 그걸 한 명만 쓰라는 건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보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회계과, 계약만 맺었고 아직 과업지시서는 안 나간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과업지시서 나갔습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얘기는 그러면 거기에 일부 추가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이런 건가요?

○회계과장 김시호 그래서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과업지시서를 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김시호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하고 외국인주민센터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들 일단은 한 번 질의를 하고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인수 위원님부터 전체 과 아니면 2개 과하고 나머지 전체 포괄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정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세정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자가통신망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CCTV망을 하는데 1억3천만원이 우리가 예산 때도 많이 다뤘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창조경제국의 투자경영과 소속에 또 이게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때 하나로 뭉치는 게 어떠냐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이게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투자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CCTV를 설치하면서 관련된 망을 구축하는 거구요.

우리가 지금 1억3천을 들여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자가통신망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망을 구축해 놓고 이 망이 어디서 끊어졌는지 어떤 장애가 일어날지 이것에 대한 걸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장애가 났을 때에는 바로 출장을 가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지금 ITS에서 하는 것들이나 지금 BTL사업으로 하는 것들이나 거기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안 들어가고 이건 망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창조경제국 투자경영과에서 하는 것은 584개소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미 설치가 된 게 139개소 또 신규설치가 44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게 시설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지금 우리가 관로가 있으면 지금 망 자체를 CCTV망을 행정망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상 문제가 있거든요.

문인수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신고상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위원회에다 우리가 신고를 하는데 목적외 통신으로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CCTV망 쓰는 거, ITS망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신고할 때 같이 초고속망 이렇게 쓰면 다른데 전부 신고할 때 ITS망, CCTV망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안차원에서 망 자체를 한 관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케이블로.

그래서 따로따로 가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각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관제시스템을 놓고 케이블이 어디가 끊어졌는지 어디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만 관장하는 겁니다.

CCTV 설치하고 이런 거하고는 망 관제만 하는 것이지 그건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경영과에서 하는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한 망을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문인수위원 그것하고 별개냐 이 말이죠. 거기도 그런 내용이 더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 망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걸 감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죠.

나중에 운영하는 차원에서 망 감시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쪽 운영하는 CCTV 감시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연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쭉 보니까 그 내용이 비슷해서 그러는데 설명이나 투자경영과하고 같이 이걸 묶어서 한 번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통계자료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계자료집을 지금 매년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매년 1년 전 자료죠, 그러니까.

통계법에 의하면 1년이 경과한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1년 전 2007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발간을 하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0부를 3월달에 하시겠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500부는 통계정보집 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문인수위원 이미 거기에 대한 용역은 다 끝났겠네요? 여기에 지금 부수에 대한 인쇄비만 따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품의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 소장님, 지금 우리가 거리극축제가 5월1부터 5월4일까지인가 있죠?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6일까지인가요, 올해는?

문인수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태국 대사관과 함께 하는 태국 송끄란 축제를 그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도 날짜를 많이 바꿔보려고 노력도 꽤 했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태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통명절을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 쪽에서는 어려워합니다.

문인수위원 축제가 지금 반복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축제 심의위원회까지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4월달에 하고 4월12일이면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한 20일 정도 되는데 축제가 많아져서 좀 그런 것 아닌가, 같이 좀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묶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태국 행사입니다. 안산에 태국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태국 대사관이 직접 나서서 안산에서 태국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지금 다문화 특구 또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 또 할 건데 다문화원 건립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 부지가 지난번에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33억5천만원이 지금 도비고 시비가 33억5천으로 해서 67억인가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67억인데, 어떻게 짓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67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일단 거기 토지에 맞는 이 정도의 규모를 생각해서 일단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문인수위원 누가 이렇게 계산한 거죠, 67억이라는 숫자를 어느 곳에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외국인주민센터 했을 때가 30억이었거든요. 그런 거 등등 고려를 해서 일단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계산된 금액은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것들이 시에서 조금 잘못되다 보면 좀 과다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과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초 데이터를 산정할 때 과연 어떤 정도의 규모로 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를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게 낫지 처음에 이게 67억으로 정해지면 끝까지 갑니다. 아시겠지만 67억에 맞춰서 공사가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객관성 있고 그런 것들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게끔 해서 기초자료가 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거꾸로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느 정도 필요한데 어느 정도 건물 규모를 가져야 되는데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낫지 67억 세워 놓고 나중에 100억짜리 건물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67억도 안 되는데 한 50억밖에 안 되는데 67억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다문화 특구 지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하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다문화 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요, 지역의 어떤 특징 특색을 살려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려는 안산 다문화 특구는 안산이 전국적으로 외국인 다문화의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큰 특장 중의 하나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보자 해서 특구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선도적 입장이라는 것은 가장 인구가 많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인구가 한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집중된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 지역을 특구로 정해서 뭔가 지역발전을 도모해보자 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라는 걸 제가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그 범위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미 그 특구 지역 내에는 99.9%가 다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거기서 있는 그 자체를 일정부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되어 있는 도로를 좀 더 깨끗하게 한다든가 여타 등등 그 정도의 일들이지 과연 그야말로 특구가 돼서 외부에서 방문을 했을 때 그 정도 방문해서 많게는 100명 이상 적게는 50명 이상이 일정한 공간에 가서 있을 수 있겠느냐 라는 걸 봤을 때 그런 면적의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현실로 봐서는.

그래서 특구를 정함에 있어서 면적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인근 주변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앞 도로가 부부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부부로 일대에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안산역 뒤의 공간을 다문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죠.

김명환위원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거기는 안산역을 기점으로 8차선 도로죠? 약 8차선 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 정도 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특구의 동선은 끊어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안산시가 다문화 특구를 정함에 있어서 한정된 지역의 시설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부대의 어떤 시설을 바꾸는 것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지만 적어도 넓은 면적에 그야말로 상징적인, 또 외부에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대개 승용차가 아닌 관광버스를 타고 오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 정도의 주차공간 그 다음에 그분들이 상징적으로 와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현재 이 특구 내에는 그만한 시설을 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 특구를 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상충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특구 지역을 지정함?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만한 범위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너무 넓을 경우에는 또 집중도가 일단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중도를 초기에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로 하는 게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부로 일대도 역시 특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너무 넓히게 되면 부동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바람직하지 못한 기대심리 이런 걸 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적정한 정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정도가 크게 어떤 부작용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어떤 외부 관광객 유치에 따른 적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식당이라든가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 그것은 특구 밖에서 하더라도 하등의 무슨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잡은 게 그런 저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당한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우리가 섬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되냐 하면 바다 가운데에 있는 게 섬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방에 바다가 있고.

또 특구 그러면 특정한 지역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대개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사방에 철도가 지나가고 산이 있고 그리고 큰 도로가 있고 다 막아진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육지지만 사업상 섬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철도가 있고 양 사이드에 적어도 테헤란로 같은 8차선, 10차선 도로가 있고, 그러면 동선이 다 끊겼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특정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선 자체는 큰 시설도 특구하고 붙어야 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되죠. 그 이유가 의미가 상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산의 원곡동이 지금 특구라고 그랬는데 저쪽 부곡동에 비슷한 시설을 해 놨다,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구는 그야말로 특성 있는 지역이고 만약에 특징적인 또 상징적인 그런 시설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은 같이 동선이 끊기지 말고 같은 섹터 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물론 부부로 주변이 특구로 되어 있는데 그 센터 주변의 용도가 완충녹지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완충녹지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완충녹지 맞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안산역 뒤편에는 이미 동선이 끊겨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분들의 문화, 생활실태, 그분들의 그야말로 음악, 놀이, 음식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의상, 그분들의 언어, 그분들의 시설 이런 것들을 봄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특구 안에 그런 규모 있는 시설이 갖춰졌을 때만이 그야말로 특구로써 경쟁력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따 설명도 듣겠지만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미래발전적인 이런 안이 잡아져야 만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오셨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세정과장 안상철입니다.

송세헌위원 이 체납세 쪽에 보면 31쪽, 체납세액이 도세는 139억 정도, 시세는 298억 정도로 나타나 있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12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도 도세가 클 거고 그러는데 어떻게 체납세액이 시세가 거의 배 이상으로 금액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런 건가 이번만 그런 건가 어떤, 왜 시세가 더 많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해야 등기이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다른 지방세 우리 시세 같은 경우는 한 번 걸러짐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자진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세는 그냥 일반 납부가 되고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 혹시 지금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그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약 2천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국적취득자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세헌위원 그 취득자 중에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기초수급자 가정 중에, 그러니까 국적 취득하고 미취득 이걸 나누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합쳐서 말씀드리면 80 가정이 지금 기초수급자 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국적 취득자 중에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 미취득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국적 취득자 중에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게 딱 구분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실무적으로.

일단 국적을 취득하고 나면 외국인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게 전산상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좀 추후라도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국적취득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국적취득자라는 건 개인적으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받은 사람이 있겠고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기초수급자적인 사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송세헌위원 건의가 아니고 현황 파악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현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적 취득을 하지 않았을 때 외국인 상태에서는 법무부 전산 가지고 이게 움직이고 국적을 취득하면 행안부 전산으로 넘어와 버리는데 그 흔적이 하나도 안 남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여기서 계속 거주하면서 국적을 미취득 상태에서 관리되다가 전환이 되면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담당자들이 알음알음 찾아갈 수 있는데 예컨대 시흥시에 살던 국적 미취득자가 거기서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있다가 안산으로 넘어와 버린다 이럴 때는 그야말로 접근조차 힘들고,

송세헌위원 아니 지금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안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2천여명 된다면서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2천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 중에서 재산평가도 할 수 있는 거고 전부 되어 있지 않나요? 알아보려면.

월수입이 얼마고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아요, 자국 국적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엄밀하게 저희가 찾아내기가 전산상에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네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기초수급자 가정, 국적 취득하고 미취득한 가정 기초수급자 가정 80가정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약 28가정이 지금 국적을 취득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다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앞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파악이 될 수 있는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더 노력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금방 송세헌 위원님 질의한 부분 중에서 국적 취득자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국기법 대상자가 되어서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국기법 대상자는 일단 지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원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강기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에 한해서 우리 안산시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국적취득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정인지 그건 분명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산시만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러면 국기법 대상자가 되려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해야 되고 주민등록을 한 대상 중에서 국기법 대상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사람이 과거에 중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인지, 영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그 사람이 과거에 어느 국적을 가졌든지 간에 일단은 이 사람이 국적을 다시 회복을 했든지 국적을 만약에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을 안 하고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이중국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중국인이면 다시 자기 나라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국적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지 간에 안산시의 주민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국기법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가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한 국적을 알기는 국기법 대상자 중에서 국적을 안다는 것이 몇 가정이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28가정 대충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픈 겁니다.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과거에 다른 국적을 갖고 있다가 우리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그 전력이 우리 전산상에 쭉 나타나면 그냥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산 통계적으로 뽑을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음알음, 동사무소 직원들이 알음알음 조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면서 그게 아주 어려움이 많아서, 예컨대 안산에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몇 명이냐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저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우리 국적을 취득해 버리면 어디 주민등록 전산상에도 안 나타나는 거죠. 과거에 그 어머니가 베트남 국적을 소지했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항이 안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전 국적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강기태 일단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되니까 전 국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전산상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되고 법무부, 행안부 이런 데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지금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많이 알고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정확한 통계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강기태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아마 다음 달쯤이면 조례가 이리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법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중에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조례를 할 때,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외국인 등록은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번호를 제시를 하거나 투표를 하겠다 라고 청구를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거주 외국인 중에 안산시에 거주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또 구청에 가서 자기가 언제 언제까지 안산에 거주하겠다 라고 하는 거주등록신고를 하면 그 사람도 또 일정한 기간 동안 있으면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체적인 것은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한 필요하고 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국인소장님보다는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차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4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들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이게 남성들 위주로만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 남성 여성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물론 남성이 많죠. 남성 같은 경우 지금 1만9454명, 여성은 1만 3383명 이렇게 돼서 남성이 많은데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적 따져보면.

여성이 이렇게 많은 것은 중국 쪽 특히 비율이 조선족이나 중국쪽 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수치가 올라간 거고,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 정부하고 MOU 체결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서 보면 대부분이 남성이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좀 있죠.

신항주위원 지금 차이로는 남녀 성 구별로써는 별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면 외국인주민센터잖아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신항주위원 그러면 한 번 여쭤볼게요.

10월달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할 때 외국인주민센터가 참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주민자치 박람회 말씀하십니까?

신항주위원 아니 작품발표회를 10월달에 예당에서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센터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에 참가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직 참가를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건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아마 하기 때문에,

신항주위원 아니 위원회 중심이라고 해도 어쨌든 여기도 하나의 동 개념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센터라고 지금 지칭이 되니까 참가를 해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옳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는 생각에 장점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에 물론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각국이잖아요. 그러면 춤 쪽으로든지 작품도 그 나라 고유의 정말로 자기들 전통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그런 식으로 해도 정말 차별화 되면서 굉장히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들여다 봤을 때는 정말 색다르고 새롭고 주민자치센터까지 실질적으로 방문을 안 해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셔 가지고 자치센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해마다 가면 너무 정말로 그대로잖아요. 한 번도 바뀐 게 없잖아요. 서예, 꽃꽂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쪽에 좀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저는 특히 이게 더 발전이 돼 가지고 여성분들이 인도 같은데 춤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자기들 전통의상에 그 춤들을 센터에서 좀 개발을 해 가지고 계속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뽑아 가지고 계속 연습을 시켜 가지고 우리 거리극 축제할 때도 이런 분들이 투입이 되면 우리 안산에 정말 특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게 정말 세계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센터가 올해는 꼭 센터 발표회 때 꼭 좀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외국인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구만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자치센터 포럼을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에 과연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문가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는 용어 말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진호위원 다문화 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이번에 책정이 된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지금 시비, 도비해서 49.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통계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게 1년 동안 하는 건 아니고요, 2013년까지 연차별로 쭉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합쳐놓은 겁니다.

송진호위원 이걸 합쳐놓으신 킷箚諮?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다문화원 건립은 군자복지관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재건축이죠.

송진호위원 특화식당 지정은 어떻게 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은 저희가 거기 특구 내에 있는 모든 식당은 특화식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식당만 할 거고, 현재로써는 지금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과 서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진호위원 협의 중이라 이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우리가 특구가 되면 그 중에 선정을 해서 특화식당으로 지정할 겁니다.

송진호위원 특화식당 지정도 지정이고 그것이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연결이라면 어떤 말씀이신지?

송진호위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고기집이라든지 저번에 닭고기집이라든지 오리목집이라든지 아는 게 좀 부족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특화시켜서, 그분들은 또 특화식당으로 지정이 되면 이용 소비자들, 원곡동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일부러라도 찾아오더라고요, 보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을 대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의 연결로 봐야 되겠죠. 소통 커뮤니티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식당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또는 연계시켜서 업종별로 하는 것들이 앞으로 필요할 걸로 봅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그 특구 지정이 우리 안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특화음식점이거든요.

그런 것들 관리가 우리나라에서 안산에 오면 안산역부터, 사실은 며칠 전에도 거기를 한 번 가봤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어디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보다 외국사람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안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그래서 어떤 이국적 풍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주변 특화거리 조성을 우리 한국식으로 하지 말고 유럽형이라든지 인도네시아풍이라든지 각 나라별 특성들 이런 것들을 살려 가지고, 물론 음식점이나 그런 데도 그러겠지만 거리도 그런 방안들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여기 지구촌 생활체육교실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용실태요?

송진호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거기에 2008년도 참여인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높습니다. 참여인원이 1만310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수영장을 삼익수영장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삼익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삼익수영장 개관했나요?

○회계과장 김시호를 3월6일날 합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원곡동에서부터 그쪽까지 이용하기가 상당한 거리가 될 텐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래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시설을 외국인들 이용을 장려하려고 항상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곡동과 그래도 좀 가깝고 삼익수영장을 한 번 외국인한테 개방해서 수영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개방은 어떻게 보조금을 주게 되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송진호위원 그리고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프로그램별로 다른데 크게 시민과 학생으로 나누어집니다. 시민을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 이해 강좌, 지금 계속 일주일에 1회씩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또 학생은 세계문화체험 일일교실, 그 나라 사람 여기 안산에 살고 있는 그 나라 사람이 학교를 방문해서 자기 나라 문화를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잘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원곡동에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기피현상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민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기피현상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교육내용은 외국을 좀 더 잘 이해하자, 다른 나라 문화를.

그래서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몽골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와서 강의를 하고 또 그쪽에서 온 결혼이민자하고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고 하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고 흥미로워하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일단 교육 받고 나가면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도 높고 또 그렇게 되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반대로 거주이주민들에 대한 동화정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 중에 동화정책인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조차 이것은 동화적인 거라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건 동화다 이건 다문화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시대에 다문화는 우리가 수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거센 물살처럼 거스를 수 없이 가고 있는 것이 대세인데 그 거주이주민들이 한국문화나 이런 것에 한국적이지 못할 때 올 수 있는 피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동화정책, 한국인 귀화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한국인으로 우리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런 동화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것들이 준비된 게 있느냐 이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동화란 표현을 써서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요. 한국문화,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이런 교육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한국문화체험 또는 결혼이민자 상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의 한 분야로 또 한국문화의 이해 그런 것들이 쭉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주자든 이주자가 아니든 일단 한국에서 거주하고 한국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친한파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쨌든 민간외교로써의 훌륭한 자원으로써 활용할 수도 있고, 그들이 물론 먼 이국까지 와서 돈을 벌어가는 경제적 이유로 왔다가지만 한국에 대한 그러한 문화, 한국을 좋은 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민간외교관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또 귀화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도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들을 단순히 어떠한 프로그램 운영 몇 가지 가지고 한다기보다도 여기 국제심포지엄 같은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잘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ITS 지능형 교통망하고 U-city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사 사업이 시작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ITS망은 지금 2단계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거리에 보면 이렇게 감시카메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달려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U-city 사업의 일환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ITS 사업 자체가 U-city 사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구요. 아마 차량 이동에 대한 센서죠.

그러니까 차량 이동 감시시스템인데 감시카메라라는 것이 무슨 차량이 어디로 갔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가 차량이 몇 대 지나갔나 그런 걸 감시하기 위한 그런 센서로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지금 안산시를 보면 도로에 그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상인들 같은 경우에 이건 주정차 감시카메라 아니냐,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아직, 주정차 감시카메라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써 금년에 아마 설치할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런 카메라들이 다기능을 수행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각기 따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지금 방범용으로 쓰이는 것들은 자동차 번호판 인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대도라든가 주요 목에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용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CTV 설치가 일반 방범용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 감시용이 있습니다. 차량감시용이 이번에 강호순 사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인식을 번호판을 인식해서 그 번호판에 나와 있는 에쿠스 몇 번 몇 번을 이번에 차적조회를 해서 잡힌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에 치안협의회 때 또 얘기가 나왔는데 양쪽 경찰서장 말씀이 일반 방범용 가지고는 차량인식이나 범죄를 잡기에는 사실 힘들다.

그래서 지금 도비로 저희들이 안산에 차량감시용이 54대가 저희들한테 도비로 내려왔고요. 앞으로 BTL을 통해서 설치할 것도 그것도 양쪽 경찰서에서 얘기는 이왕이면 차량감시용을 할 수 있는 CCTV를 해 달라 라고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나 꼭 필요한데 이런 데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BTL 사업으로 들어올 때 사업자 선정에 가점을 준다든지 그것을 더 많이 하면, 가격이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다뤄나갈 거라고 저희들이 예견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첨단U-city 사업이라고 그래서 곳곳이 감시카메라가 달리게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런 게 있죠.

송진호위원 우리가 어떠한 기계장치를 통한 그러한 감시, 그러다 보면 늘 그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고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감시하는 자기 자신을 옥죄는 그런 결과들이 생겨날 텐데 그것이 과연 행복한 도시 안산인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이번에 특정범죄사건 하나 때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서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을 생활환경을 더 낫게 하는데 신경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질과 어긋남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민화식 예.

송진호위원 저소득 소외계층 컴퓨터 기본과정 정보화 교육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송진호위원 그것은 어떤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컴퓨터 기본과정도 있고요,

송진호위원 컴퓨터 교육내용이 아니라 저소득 가정에 권유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각 동사무소에다 문서를 보내 가지고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희망자 파악을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우리한테 올려주면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그 동에서 가장 가까운 학원 있죠, 학원들한테 희망학원을 또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학원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학원에서 차를 운영해 가면서 학생들을 태워다가 가르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저소득가정 애들이 교육을 충실히 받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받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 명씩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데요, 50명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도 41명이 받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저소득 애들 중에 정보화 교육을, 그러면 5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예산이 50명밖에 없어서 50명밖에 안 시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데 이것을 그전부터 해 오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자기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것과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오려고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송진호위원 아니 그 인근 학원에, 각 동별 인근 학원에 배치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나요?

배우고 싶은 애들은 그런 가정보다는 더 배우려고 할 텐데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런 애들은 전부다 수용을 합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50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산인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해에는 많이 해 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작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작년도에 각 동에다 문서를 보내서 현황을 뽑아 가지고 지원학생들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넘지를 않더라고요.

송진호위원 그런데 안산시 74만 중에 교육생이 5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상상외로 형식적으로 그냥 목만 하나 걸쳐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200명이든 300명이든, 제가 볼 때는 교육비는 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생활환경을 더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얘들한테 기회균등도 해 줘야 되고 그런 기회균등 부여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을 더 확대한다든지 예산을 좀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우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하는 것을 한 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가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아위원 정보통신과장님, 41쪽에 있는 통계조사랑 그 다음 쪽에 통계자료집 발간이 그 통계조사를 해서 그 다음 해에 발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것은 시에서 하는 통계조사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하고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법상 1년 후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기준 통계연보가 발간이 되는 것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앞에 있는 조사의 내용을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발간되는 것도 있고 뒤에 보면 ‘2007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보고서 발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안산시 기본통계연보 발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연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이러한 것들은 1년 뒤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걸 발간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최종 결과가 이건 발간해도 좋다고 하는 통보가 옵니다. 그때 가서 발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조사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조사는 금년에 하죠. 작년에 한 것도 있고 금년에 한 것도 있는데, 뒤에 보면 2007년도 기준으로 한 것은 통계법상 당해연도에 발표를 못하고 1년 있다 발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1년 뒤에 인쇄를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앞에 있는 통계조사 내용들은 그럼 따로 뭔가 발표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앞에 있는 조사,

홍연아위원 41쪽에 있는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고용통계 조사 이 내용은 그러면 따로 발표를 하거나 자료집을 내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건 따로 발표를 내죠, 그 부분들은.

홍연아위원 다른 내용이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사업체 조사 같은 것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따로 들어가죠.

홍연아위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죠.

홍연아위원 제가 시 홈페이지에서 이 통계자료를 좀 더 검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아, 그래요?

홍연아위원 보기도 쉽지가 않고 한 눈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런 것도 보면 자료가 거기 2000년까지밖에 없다든지 그 이후 걸 또 다른 항목에서 찾아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건 누구나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조사사업 중에서 사업체 조사와 고용통계조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즘 특히 공단을 비롯해서 고용현황과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예.

홍연아위원 매년 하는 이 조사에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되어 있지 않을 텐데 이 조사에 정확한 고용현황의 변화, 실업자 이런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통계조사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임의로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광·공업 통계조사 이렇게 나온 것들은 통계청에서 설정해 주는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경기도 시·군별 고용통계조사라든가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같은 것도 경기도에서 하는 거면서 경기도에서 서식을 아예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수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어떤 통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는 가능하겠죠, 우리가.

홍연아위원 그런 통계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게 정보통신과의 담당업무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통계계의 담당업무입니다.

홍연아위원 실제 이 공단 지금 가동률이라든지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다고 다들 말하지만 또 통계수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현재 상황은 해당 실·과 관리부서 있죠? 거기에서 전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그쪽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일제 조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홍연아위원 통계계의 업무 자체가 일제조사만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조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은 시 예산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항목조정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냥 하라는 대로,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통계청에서 내려온 것은 통계청에서 서식을 아예 정해서 내려오고, 도에서 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아예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서식까지 인쇄가 돼서 다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홍연아위원 그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 조사에 보면 관내 전 사업체 4만 개를 대상으로 하고 조사부 설정, 본조사 이렇게 인원이 배치가 되고 예산도 2억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홍연아위원 그러면 반드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 쭉 있을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서식이 아예 그냥 통계청에서 인쇄돼서 내려옵니다.

홍연아위원 서식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일부 더 들이더라도 덧붙여서, 이건 모든 사업체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항목을 보니까 사업체명, 사업주, 종사자수 등등 이렇게 10개 정도의 항목이 있던데 그거 이외에 고용상황 변화와 관련된 항목을 추가로 할 수는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결정을 한다기보다도.

왜냐하면 서식을 우리가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인쇄를 해서 다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 서식은 서식대로 채워주고 같은 사업체에 나가서 실제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항목 하나든 2개든 포함해서 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가서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살펴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호훈 네.

홍연아위원 총무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히 답변을 안 해 주셔서요, 인사문제랑 관련해서 다른 부분 어쨌든 대답을 하셨고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 번복됐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인지 아닌지와 변경됐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상일 인사위원회 변경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당초 2일과 4일날 개최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인사위원회에는 승진인사 외에도 여러 가지 인사에 필요한 징계 건이라든가 몇 가지 안건이 상정됐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서 합리적인 인사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고, 그것이 번복이 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사실 무근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구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두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홍연아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료가 있겠죠?

○총무과장 김상일 아,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자료를 받아보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인수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국기게양대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원하고 그 다음에 안산역 사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또 다시 외국인주민센터 지역에, 거기도 녹지대입니다. 같은 녹지대이다 보니까 어차피 녹지대는 공원화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위치가 좋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지금 시민공원과에서는 원곡공원을 아예 다문화 식으로 해서 외국인 지역에 의해 가지고 그걸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3개 안을 놓고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은 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추진을 보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예 반납하는 것은 안 됩니까? 아예 포기하고.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현재 만약에 원곡공원으로 간다면 저희들 예산은 그냥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직,

문인수위원 만약에 하실 때에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회계과장 김시호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는 계획을 중간보고를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회계과장 김시호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뭐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문인수위원 저희한테 보고 할 수 있는,

○회계과장 김시호 할 적에는 저희가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다 하시는 걸로 확정을 했다가 지금 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 주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구요.

우리 세정과장님, 제가 예상문제도 드렸는데, 지금 30페이지 한 번 펴보실래요?

30페이지에 증감률이 지금 세외수입이 19.7%로 적게 잡아졌는데 세외수입이 적게 잡아진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80여개 되는 세외수입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해서 큰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전년도에 대부동에 공유수면 매각대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록구 일동 일원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부담금이 225억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2008년도에 12억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미반영 돼 있는 상태고요. 큰 것은 거의 그 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안상철 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목표액은 3648억이란 말이죠. 그 나머지를 시세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가 시세로 충당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그 시세가 10.9%가 늘어났는데 저희가 예상액이지만 10.9%까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10.9%로 잡으신 이유가 뭐죠? 그냥 자연증가분인가요? 항상 잡던 건가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자동차세에서 7에서 10인승 차량 과세가 67%에서 84%로 증가됐고요. 그래서 한 26억 정도 증액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차량 보유증가가 3년 평균을 해서 한 3% 정도 증가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재산세가 지금 법이 개정돼서 새로운 법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자연세율증가율로 해서 한 55억 정도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문인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공시지가 표준지가가 국토해양부에서 낮게 지금 책정돼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다 낮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수 감소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단순하게 주택가격 인하하고 공시지가 인하로 해서 세액이 감소되는 거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산세 부과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세율적용률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정해져서 내려와야 정확한 세수판단이 되는데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기도의 과표담당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거하고 중앙에서 얘기한 거하고 해서 중앙에서는 지금 55% 적용률을 책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책정이 돼 준다고 그러면 크게 저희 시세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시세는 그러면 표준지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부과되는 퍼센트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상쇄를 하게 되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징수율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경기침체에 돈을 못 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는 얼마 정도 보십니까? 혹시 체납률이라고 그럴까요?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은 징수율이 더 떨어지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은 안 했었습니다. 그냥 예년하고 같이 하는 걸로 했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5% 적용률을 중앙에서 책정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기본세액 저희들이 산출세액의 50%만 세액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50% 산출 해 가지고 5%씩 이게 올라갔는데,

문인수위원 올해는요?

○세정과장 안상철 금년에 그게 무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2008년도 산출세액의 130%를 오버할 수가 없다 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130% 이상을 못 올린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거기에 적용을 하면 2008년도보다 세액이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좀 올라가는 걸로,

문인수위원 세액은 올라가지만 부과할 수 있는 부과기준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걷어 들일 수 있는 세금은 경기침체에 따라서 못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세정과장 안상철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이 많아진다 라는 것은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성실납세자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렇게 예상 외로 체납세가 누적이 된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긍정적인 전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실물경기는 상당히 지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외수입에서 아시겠지만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그 다음에 증지판매 같은 게 있는데 작년도하고 작년도 1월달 기준, 2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걸 그래프로 한 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거래되고 있는 게 거의 지금 시중에는 한 건, 두 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에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계상했던 추이보다 훨씬 이게 더 심각하단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도 2008년도 1월달, 2009년도 1월달, 2월달 한 번 해서 어느 정도 변동추이가 있는가를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 해 가지고요,

문인수위원 왜냐 그러면 당장에 우리가 봤을 때 건축허가 건을 본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1, 2월달이나 3월달초 중간에 2008년도 물량의 거의 한 30%, 40% 이상이 다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에 건축허가 건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한두 건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예상 생각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기침체가 심하다는 그런 결론이 지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동네에 터파기 해 가지고 건물 짓는데 한군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 아닌가, 세외수입에.

○세정과장 안상철 세외수입에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거래는 1월달보다 지금 증가추세에 있어요. 1월달하고 2월달 비교할 적에,

문인수위원 작년보다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금년이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금년에는 그렇겠죠.

○세정과장 안상철 한 16.3% 정도 증가가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비교한 비교건수를 한 번 비교를 해 보시라는 얘기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런데 세외수입이 거래 때문에 세외수입 관계는 증지라든가 이런 건데 거기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문인수위원 그 영향이 같이 파급적으로 오는 거니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으로.

그걸 한 번 표를 만들어서 추이를 한 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징수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징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과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징수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그 징수율을 어떻게 따집니까? 지금 설정을 96%로 하셨는데.

○세정과장 안상철 부과액의,

문인수위원 예산액이 아니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산액이 아닙니다.부과액의 말 그대로 징수실적입니다.

문인수위원 징수액이 되는 거죠?

○세정과 안상철 네 .

문인수위원 그런데 부과액과 예산액이 왜 다른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액과 부과액이.

○세정과장 안상철 예산은 실제적으로 저희 돈 들어오는 것 그걸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을 계상할 때 예산액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징수율이 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나쁘니까 체납액이 많을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부과율에서 징수액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목표를 과다하게 설정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돼서 그런 건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그건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단지 세원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 부과 된 것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들이 내야 징수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5억원.

그게 우리 시에서 하는 세무조사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25억원까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도 세무조사를 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들이 2008년도에 30억 목표로 해서 29억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문인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30억 목표로 해서 29억 징수를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30억 목표로 해서 25억이요?

○세정과장 안상철 29억.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 31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체납조정액이 나오는데 그게 정리액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2008년도 게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적죠?

○세정과장 안상철 2월말까지 징수를 한 다음에 그 나머지가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008년도 부과한 거,

문인수위원 그건 연장기간입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걸?

○세정과장 안상철 연도폐쇄기 전까지 징수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2008년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월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년도 2007년도 것에 대해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2009년도에 징수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체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체납액이 많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2009년도에요?

문인수위원 예, 2009년도에 와서.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2008년도보다 한 20억 정도가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678억3300만원에서 한 20억 정도가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체납액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지금 예상액이.

문인수위원 그걸 여쭙고 싶어서 그렇고요.

시세가 더 결손률이 많은 이유가 뭐죠, 도세보다?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만큼 체납액이 많은 거구요. 거기에 대해,

문인수위원 종류도 많고?

○세정과장 안상철 종류도 많고 징수 불가능액이 그만큼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경우 국세청에서 납부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세를 10%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조정을 해서 결손한다든가 조정하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이 결손이 많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안산시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네,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에 공개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경기도 관보.

문인수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체납이 제일 많은 체납자가 누구입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불가능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건 개인정보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그분이?

사람입니까, 법인입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1위가 법인인데요, 5억850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개인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개인은 지금 4억6천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안산 사는 사람입니까? 사는 곳은 얘기 안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안산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실만한 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뭐하시면 나중에 라도,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클린텍스팀에서 지금 양 개 구청 말고 세정과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세외수입 징수에서 계약직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여기 체납세 정리대책으로 해서 세외수입담당으로 별도로 있다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양쪽으로만 하고요?

○세정과장 안상철 양 구청은 지방세고요,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문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된 게 많은데 나중에 서류상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2007년도에 재산임대 수입에서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금액이 상당히 재산임대수입이 많았다가 2008년도에 적어졌고 2009년도에는 조금 늘어났단 말이죠.

2007년도에 재산임대수입이 많아진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안상철 대표적인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큰 것만 말씀하시죠.

○세정과장 안상철 와~스타디움의 롯데마트가 2007년 12월에 임대료 27억을 납부한 게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2009년도 재산임대 이거 2년마다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그때 당시 2008년, 2009년도 분을 납부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재산가액을 해서 매년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2007년도에 와~스타디움이면 2009년도 것이 또 돼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런데 2007년도 12월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2007년도 12월에 했으면 2009년도 12월에 해야 되는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직 도래가 안 됐으니까요.

문인수위원 수입 예산액은 잡으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2008년, 2009년도를,

문인수위원 2007년도에 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2007년도에 세입을 잡았으면 2008년도에다 잡아놨어야죠, 그럼 이것을 세 수입으로. 2008년도, 2009년도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선납을 했답니다, 2007년도에. 그러니까 2개년도 분을,

문인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재산 수입이 늘어나겠네요?

○세정과장 안상철 2009년도 재산평가를 해서 2010년도로,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돈은 2009년도에 낼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추경에서 한다고요?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위원장 강기태 선납일 경우에는 2009년도에 내야 되죠.

문인수위원 내야 되죠. 2007년도에 냈다고 그러면 2009년도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액을 잡아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그걸 틀려서 말씀드린 거구요.

그리고 2008년도에 미납액이 1억8800만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임대.

회계과장님도 혹시 모르시나요? 이게 회계과장님하고 상관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에서 백상각 임대료 옛날 안산가든이라고 거기 임대료, 이게 소송 건이라 그렇게 된 거구요. 8300만원 있고요. 투자경영과 90블럭 임대료 800만원, 회계과 대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요, 1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문인수위원 뭐죠? 회계과 과장님 대부도.

○회계과장 김시호 저희 소송이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이 한 대여섯 건입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회계과장 김시호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송 걸린 건수가.

문인수위원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나중에. 이거 일일이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요청한 자료는 우리 기획행정위원들한테 한 부씩만 하지 말고 다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직무대행인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거주 이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안산 다문화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거주 이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체류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등록외국인이 55개 국가 3만2837명으로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우리시 곳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월·시화공단 노동력의 22.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참여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는 유엔으로부터 이주민 인권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다문화 도시로 알려져 있는 우리 안산시가 이주민 인권상황을 개선함으로써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거주이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거주이주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거주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 기업, 시민사회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거주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인권침해 발생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인권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다문화 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곡본동은 전국 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주민 3만7625명중 등록외국인이 40.8%인 1만5335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계 상점도 150여 개소에 이르는 등 국내 최대의 외국인 밀집지역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 밀집지역을 방치할 경우 슬럼화 등 사회적 문제의 온상이 되지만 잘 관리해 나가면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경쟁력이 높은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그동안 원곡본동을 다문화가 살아 숨쉬는 특색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만남의 광장 조성, 환승센터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시가 추진하는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하여 특구내 외국계식당 전문요리사의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등 3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원곡동 지역을 다문화 명소로 가꾸어 감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의견 청취는 특구신청의 사전절차이며, 안산 다문화 특구가 지정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내·외국인이 공생하는 성공적인 공동체형성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거주이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와 주민, 시민사회단체, 기업의 책무와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증진위원회 구성 등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헌법」에 따라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문(94.12.29, 01.11.29)」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 법은 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고,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의 정책과 인권옹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인권은 모든 국민과 외국인이 향유할 권리이고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같이 적용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거주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거주이주민의 정의에 있어서, 거주이주민의 범위가 헌법ㆍ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한 외국인의 지위와 범위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안 제5조의 거주이주민의 권리와 책무중, 「자신의 법적인 지위를 불문하고」 라는 규정은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외국인의 지위와 같은 의미인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토록 한 것은 인권증진의 기본시책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다만 재원조달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인권 증진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의 인권증진 시책의 위탁과 지원에 대한 사항중, 위탁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우리시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여러 가지의 지원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지원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등이 본 인권조례안과 차이가 있으므로 인권과 관련된 시책과 지원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명환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거주이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안8조에 보면 ‘법률상담,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권리를 찾아주고 권리를 찾기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조례안에 보면 되어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주민센터 소장 김창모입니다.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과연 이 분들의 의무는 뭔가, 한 국가의 국민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될 텐데 이 외국인들이 과연 의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은 기본적으로 세금도 내고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법도 지키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과연 이분들의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의 의무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하고 좀 다르죠. 상당히 좁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해당되는 납세의무도 외국인한테는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로써 의무를 이렇게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의무에 관한 사항은 빠졌습니다. 법률적 의미의 의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과거에 유럽과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은 다민족들을 막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인력을 창출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유럽은 그렇지 않았죠? 그죠? 좀 더 미국보다 문이 좁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현실로 봐서는 미국이 발전했다 라고 학자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인권조례가 참,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때는 항상 의무를 다 해야 된다. 물론 국가에서 정하는 법률적인 의무를 하고 그리고 또 권리도 주장하는데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의무라는 게 딱히 내세울만한 게 과연 무엇이 있는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단행 법률 법률마다 필요한 경우 의무가 다 부과되죠.

그러니까 예컨대 주민세 같은 경우도 납부를 해야 될 터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외국인이 지켜야 될 의무 그래 가지고 의무만 다 몰아넣은 그런 법은 없죠.

사실 외국인이 지켜야 할 권리,

김명환위원 법은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법으로 어느 의무만 부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지만 각 단행법에 이 법률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범위가 달라지고요.

또 권리도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로 봐서는 외국인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되지 않고 권리만 자꾸 얘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외국인은 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대신에,

김명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의무는 없는데 권리만 우리가 챙겨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청취의 건을 보면 앞으로 외국인 조리사들 보면 연장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되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이럼으로써 안산에는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몰려올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물려오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의견청취를 보면서 기간연장을 1년을 더 해 주기 때문에 또 몰려오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서 그야말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 사실 못 사는 나라 외국인이 몰려오고 또 주말에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산역과 원곡동에는 그야말로 외국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것은 전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료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친인척도 있고 그래서 다 지금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고민스러운 게 뭐냐하면 과연 우리가 이 분들 권리도 해 주고 그야말로 기간연장도 해 주고 좋은 여건을 우리 시가 다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무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글쎄 물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봐서는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쁜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야말로 외국인들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의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시가 발전하고 이러려면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주고받아야 되는데 좀 더 실리를 찾는 사람은 받고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의무를 정해 놓고 의무를 지켰을 때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걸 내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동시에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분들의 권리 구제에 대한 건 섬세하게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의무에 대한 조항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서 외국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외국인도 이미 다른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존중하자 라고 우리 조례에서 한 번 더 밝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리구제 부분은 원래 기왕에 그 사람들한테 주어져 있던 권리인데 이 사람이 언어적인 소통이 안 된다든가 해서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지 결코 우리 조례에서 헌법과 법률에서 창설하지 아니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차제에 의무도 부과해 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건 법률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의무를 여기다 부과하고 싶어도 부과하기는 어렵고요.

김명환위원 마찬가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법률과 헌법에 준해서 법률과 헌법 내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김명환위원 또 반대로 법률과 헌법 내에 준해서 의무의 조례도 동시다발적으로 가면 좀 더 균형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 인권 조례에 대해서 그 동안 수 없이 서로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이번 이차에 법률 안에서 헌법 안에서 위배되지 않는 의무의 조례도 넣는 것이 좀 더 여기에 대상되는 앞으로 외국인도 좀 더 본인의, 물론 법률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고 법률 안에서 권리를 만드는 거고 법률 안에서 조례로 인해서 의무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균형적으로 공포가 됐을 때는 외국인들도 ‘아, 우리가 이 정도는’ 그분들이 법률 안에서 의무를 사실은 다 모르고 있거든요. 법률 안어서 권리도 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권리는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의무도 동시적으로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여기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수립된 건 아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아직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대충 어떤 내용으로 이게 기본계획이 계획되게 될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현재로써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조례 7조 제2항에 나와 있는 대로 인권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인권의식 함양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그밖에 거주이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정도밖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한계가 무한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조율이 어떻게 이게 될 수 있는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역시 기본계획은 아마 관계 전문가하고 같이 작성, 관계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잡음에 있어서 우리 시에 과도한 예산 부담이 되는 걸 계획에 넣는다든가 하여튼 저희 시가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걸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세헌위원 물론 그럴 것이라고 아는데 이 조례 문구상 너무 포괄적이면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나 문제점들은 도출되지 않을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이런 기본계획이면 이렇게 사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해 놓게 되면 그건 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나 조례를 보더라도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다소 추상적으로 정하죠.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될 수도 있는가 보죠, 그 사무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조항에 보면 8조 제2항에 보면 인권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인권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 할 수도 있겠죠.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그런 형태로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들이 많이 확충되고 확대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인권 지원센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저희가 운영비를 민간으로부터 받아서 운영하는 이주민통역지원센터가 있거든요. 10개 나라의 상담원이 상주하면서 그 나라 말로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저희가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나중에 저희가 민간위탁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이게 크게 늘어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필요성까지도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저도 김명환 위원님하고 송세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좀 많이 가는데, 현재 우리 불법체류자하고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불법체류자 부분은 거의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고요, 합쳐서 대략 5만에서 한 6만 보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어디 중앙지부터 먼저 오픈이 됐는데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우리 유입인구 외국인들이 어때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지금은 줄고 있죠.

저희가 여러 가지 안산이 외국인 인구와 관련한 무슨 여러 가지 외국인 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시에 얼마나 시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내국인도 거의 비슷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안산시에 특별히 많은 건 그건 순전히 반월·시화공단에서 많은 외국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월·시화공단이 외국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아무리 외국인 시책을 많이 해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거구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반월·시화공단에 여러 가지 공장이 쉬는 데가 많고,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줄고 있는 거구요.

반월·시화공단에서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외국인력을 필요로 할 거다 한다면 저희 시가 외국인 시책을 하던 하지 않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외국인은 늘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그럼 시책과 관계없이 자기들 생업에 따라 가지고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신항주위원 아까 우려한 것도 위탁 그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려가 되는 게 시에서 어떤 직영을 했을 때는 그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되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맞춰 가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이게 역이용이 됐을 때는 일단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지금 불법체류자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을 때는 좀 우려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특구안도 그렇고 이 조례안도 그렇고 관련해서 공청회 하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공청회 속기록 좀 주세요. 속기록 작성 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속기록 좀 일단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속기사가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은 아니지만 회의록은 작성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공청회에는 속기를 하게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일단 결과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홍연아위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랑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이한 부분도 있어서 관련한 문제제기가 당연히 있었을 걸로 아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개념이 상이한 부분은 따로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실제 기본 취지 자체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도 안산시에 생계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생활을 하거나 등등으로 해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민으로서 잘 정착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 조례는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실제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또 다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실효가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원 조례와 외국인 인권 조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원 조례하고 외국인 인권 조례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입장이 다릅니다.

지원 조례는 그야말로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거구요.

외국인 인권 조례는 동등한, 우리와 동등한 그런 관계다 라는 데서 일단 접근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고요. 또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지원 조례는 주민들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시혜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90일 이상 등록했다든가 이런 자격조건을 좀 엄격하게 대는 거고, 인권 조례는 이것은 인간으로서 본래부터 천부적으로 타고난 권리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90일이니 30일이니 하는 이런 제한을 없앴다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명칭도 하나는 지원 조례는 거주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외국인이라는 게 약간 차별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용어인데 지원 조례에서는 그렇게 썼지만 인권 조례에서는 여기서는 이주민이라는 상당히 중립적이고 몰가치한 그런 표현을, 비차별적이고 평등한 그런 표현을 썼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인권 증진 조례에 보면 여기도 대상이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홍연아위원 거주하거나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인권은 보호돼야 되죠? 예를 들면 여행객도.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빠지고 일정하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죠. 거주한다는 것은 등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구요. 또 생계활동에 종사한다는 것은 주된 생활근거지가 어디냐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서요.

거주한다는 것 자체도 여기에 30일, 90일 이런 걸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일정하게 기간이 내용적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위원회가 각 조례에 있는데 그 위원 구성이 거의 흡사한 걸로 보여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흡사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 사실 여기 위원회를 당초에 저희가 고민할 때는 위원회를 많이 안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조례, 1위원회 식으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민간협의체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민간협의체로 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인권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아주 전문적인 일의 한 파트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이런 민간협의체나 이러한 위원회를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고요. 아마 조금 다른 위원회하고 비슷하다고 하시면 여기에 공무원도 들어가고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돼서 들어갔고, 대신 인권 전문가를 넣고 그랬습니다.

홍연아위원 외국인 지원 조례상의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위원회가 이주민의 인권 증진 시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인권 구제에 대한, 제가 착각을 했나요, 인권 침해 사례가 실제로 있을 때 그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8조 2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연아위원 그래서 인권 침해 사례가 실제로 있을 때는, 여기에는 사실은 이런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침해 사례가 실제로 그것이 침해 사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건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이런 내용인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1차적으로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겠죠,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판단을 해서 이것이 인권 침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되면 위원회에 회부한다든가 이렇게 도와주게 될 그런 절차를 밟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기에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이건 심각한 인권 침해다 라고 생각돼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럴 때 서류를 제출할 때 저희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면 저희가 가서 조언을 해 주고 이 정도 될 겁니다.

홍연아위원 인권 지원센터를 생각한 거였는데, 저는 이 위원회 또는 만일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인권 지원센터도 그렇고요, 결국은 거주이주민의 인권 증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지를 잘 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실제 추진하기 위한 영향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실제로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반수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제대로 당사자 입장에서 고민해서 정책도 내올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제가 당사자 입장에서,

홍연아위원 고민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럴 수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이 위원회든 센터든 과반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건만 말고도 여러 가지 외국인 관련 일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외국인 일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있어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외국인은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저 고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많이 넣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또 이런 데도 과반수 이상 그들이 참여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럴려면 상당한 언어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이 조례 공청회 할 때도 우리나라 대학원에서 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외국인한테 토론자로 저희가 모시고 이 조례안을 보내줬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다가.

왜냐하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것이 인권을 침해한 건지 어떤 지 그 사람 시각에서 한 번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소수의 한두 번 그럴만한 역량을 갖춘 외국인이 참여하는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참여시키기는 어려울 거구요. 또 참여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 신분이라든가 결혼이민자 신분에서는 아마 그걸 감당할만한 사람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학교에 가서 고급 교육을 받고 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시각차이일 것 같은데요.

실제 저한테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어떤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저랑 유사한 입장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연아위원 전문가 내지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 그 판단을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요, 위원님 외람됩니다만 제가 이번 조례하면서 또 놀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과 방글라데시인, 파키스탄인, 베트남인이 생각하는 인권하고 개념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홍연아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게.

꼭 우리가 인권, 그래서 인권 침해 받았다 했을 때는 저 사람도 똑같이 느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문제고,

홍연아위원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과반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러니까요. 하여튼 여기에 당사자를 더 많이, 가급적 많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홍연아위원 저는 그런 시각으로 실제 이 문제점을 바라보지 않으면 또 이전에 해 왔던 정책의 대부분 형식의 재판이 된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홍연아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주십시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우선 우리 안산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서, 천부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이 인권 조례를 만들게 된데 대해서 먼저 찬사를 보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감사합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나 이 인권 조례를 보니까 3조 정의에 있어서 좀 애매해요, 구분이.

3조 정의에 보면 안산시에 거주자 또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 이렇게 이게 명쾌했으면 좋겠는데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거주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모호하게 들려요.

‘혼인 기여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 하면 대한민국에 거주한 자로 이렇게 포괄적 의미로 넓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5조에 보면 거주이주민은 지역사회 구성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구성원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안산시를 떠올리게 될 텐데 그게 좀 맞는지가 그렇고요.

지역사회 구성원이면 안산시 거주자로 국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을 지칭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명쾌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주이주민의 정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가장 고민한 것 중에 한 겁니다.

아마 여기 부분을 가장 고민을 했던 건데요,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라고 표현을 쓸 때는 안산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 안산시에 살고 있어야 한다 라는 조례에 엄격한 장소적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그럼 안산시에 살지는 않지만 안산시에서 생계활동, 예를 들자면 안산시 소재 반월·시화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안산시 원곡동에서 상점을 경영하면서 시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봉착이 돼서, 그렇다면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생계활동에 종사하거나 최소한 이 둘 중에 하나는 만족시켜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안산시와 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자’,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다 보니까 또 하나는 결혼이민자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국적을 취득했지만 아직도 우리 실정에 어둡고 우리말에 어두운 사람, 그래서 그 뒤에다가 ‘또는 혼인, 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런 고심을 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죠.

송진호위원 고심의 흔적은 보이는데 좀 명쾌하게,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밑에는 이게 닫고 있으니까, 폐쇄돼 있으니까 이것을 아예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 조례하고 맞추려면.

그리고 인권이 인권침해나 인권증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안산시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어차피 안산이 어찌보면 외국인들에게는 어떤 터미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인권도 부산에 있는 사람이 인권상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터미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안에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명쾌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러한 좋은, 정말 좋은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건 단순히 어떤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기본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위원회의 활동이라든지 위원회 설치까지는 좋은데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고 보여져요.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잦은 회의와 또는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회의와 많은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위원회 활동이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정기회의를 연 1회로 국한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임시회를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하기 어려운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하도록 하는 것들이 위원회를 열기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 시키는 부분, 분기별로 한다든지 정례화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인권 증진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 회수를 좀 정례화 시켜서 늘릴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또 하나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송진호위원 이것도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권을 위한 건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로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의지가 박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정말로 다문화 사회의 선도적 도시로써 다시 태어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실무인력이라든지 일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비쳐지고, 또 외국인주민센터의 역량으로써도 역부족일 텐데 그러나 이러한 좋은 제도들은, 좋은 조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려는 의지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인권도 저희 인권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진호위원 제가 전에도 간담회 때 이것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인권사업도 조례에 들어가 줘야 된다 라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셔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다문화 정책 시책 중에 여러 가지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만한 것이 인권 조례 제정함으로써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글로벌시대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대단히 잘 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실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말고 좀 더 보강하고 다듬어서 실천하는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특구 지정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곡본동에 3만7625명 중에 등록외국인이 1만533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3만2천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총 외국인 지금 파악되는 숫자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3만2천명이면 나머지 1만7천명 정도는 어디에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초지동, 원곡1동 그쪽입니다. 물론 선부동, 부곡동, 본오동 이쪽 지역에도 좀 있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초지동이 그 다음에 많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초지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 책자에도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동별로는 없네요.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규제 특례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특례사항을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문인수위원 외국 다문화 특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도 사실은 규제를 특례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규제 특례법에 보면 규제 특례를 정할 수 있는 규제가 45가지 법률에 한 97개 정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모든 규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 있는 모든 규제를 다 특례로 하는 건 아니고 45가지 법률의 97개의 규제를 특례를 둘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97개 규제 중에 저희가 이 3개를 적용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한 거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우리가 정한 거죠.

문인수위원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해당이 된다면 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문화원을 지금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다문화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산지다 그러면 산입법에 또 규제 특례를 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위치가 농지다 그러면 농지법에 보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해당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 규제를 안 건든 거죠.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구 지정 신청절차에 보면 만약에 의견청취가 끝나면 특구 지정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특구 지정 신청을 한 후의 일정을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경부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심의는 9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자료가 미비한다든가 해서 보완요구가 들어올 경우 90일을 좀 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특구 지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한 이 계획서에 따라서 특화사업을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국비가 이건 예상한 겁니까? 국비가 2억원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그게 국비가 어떤 정해진 내시된 게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잡아놓은 거죠, 예산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게 이미 우리가 저희 특구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상당부분은 이미 저희가 썼거든요. 이미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3.4억만 더 필요하면 되는데 그 중에 국비는 이미 외국인주민센터를 저희가 건립을 할 때 이미 국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요, 사실은 이건 국비나 도비 중에서 이미 한 거고, 사실은 이 사업비 83억4천만원이 어떤 돈이냐 이거죠.

83억4천만원이 지금 거의 시비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도비가 그 중에 33억 들어가 있고요.

문인수위원 33억 준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해야죠.

문인수위원 안 주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향후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안 주면 시비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특화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법적 의무로 따라붙는 건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세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이런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했을 때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지를 검토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이걸 무조건 특구만 제출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물론 다 좋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나오지 않지 않겠냐, 그러니까 뭔가를 좀 얻어내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사실 좀 미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 예상으로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안 됐을 때에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게 저희가 앞으로 83억을 더 써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문인수위원 예,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그 가치는 무형의 가치가 있고 유형의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경제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안산시가 외국인이 많은 도시로 이미 소문 나 있고 어쨌든 많이 살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지방에서 국제외교도 하고 또 시의 위상도 제고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저희가 꾸려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들어갈 83억은 그리 큰 돈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인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봤을 때는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큰 돈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과연 이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거구요.

이게 크다고 하면 큰 돈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경제적인 가치도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돈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만약에 이걸 시비로 전체 다 했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게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아까도 우리 계장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머리에 탁 와 닿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고, 물론 처음 있는 거겠지만.

이게 너무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속도전으로 막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계속 거기에 꿰어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실화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한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가 문화관광부를 가야 됩니다. 문화관광부에 다문화정책팀이 있는데요, 다문화정책팀의 팀장이 급히 보자고 그럽니다. 제가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다문화원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문지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다문화 문제가 거의 우리 사회의 핫이슈가 되다시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 안산이 특구라는 모자를 쓰게 되면 거기서 오는 국비나 도비, 제가 자신 있게 여기서 어디서 뭐가 옵니다 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안타까운데 그건 대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도 다문화정책팀장이 부르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자기들을 보고 뭔가를 할 게 없냐 찾는데 아이템이 없으니까 저를 찾는 거거든요.

사실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 특구로 인해서 앞으로 83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여러 가지 국비나 도비가 올지는 추정키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반대급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경기침체가 오래가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시설들이 문화원 건립하고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외국인들이 집단화되고 거기에서 진짜 거기에 뭔가 자기네들끼리 세력화돼 가지고 그런 장소를 가지고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노동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다고요.

물론 이렇게 떠받쳐주는 건 좋지만 그게 어느 정도 올려놓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의 암 요소가 될 소지는 없는가, 그런 것도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직장을 잃고 갈 데가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모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너무 한쪽에다 몰려놓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어차피 몰려 사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에 나가면 한인촌을 형성하고 한인회를 형성해서 몰려 살듯이 몰려 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인지상정이고요.

그런데 외국 전문가들이나 외국 역사 경험을 보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을 가만히 놔두니까 프랑스에서 소요사태도 나더라, 그 지역이 치안의 사각지대가 되더라, 이런 게 역사적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인권 조례도 만들고 이런 특구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를 밝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런 자기들끼리 그런 안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하여튼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말씀드렸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조례안이다 보니까 말 문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세련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것을 강제적인 것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강제성을 띄는 법률이에요,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이게 조례가 가능한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요. 어디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주민은 거주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건 만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적극 참여 안 하는 것은 또 뭐 있냐 이 말이죠, 우리 주민이.

우리 주민까지 이걸 갖다가 왜 시에서 하는 시책이라든가, 그렇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걸 갖다가 우리 주민들까지 왜 집어넣어서 얘기를 했는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 조례가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냐 또는 선언, 선언을 의미한 조례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이 조례는 그 중간입니다. 실천적 선언성이 이 조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당히 우리 주민들도 외국인의 인권, 외국인 인권이 아니라 같은 지역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외국인 인권의 문제가 많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언급해 줬을 뿐이지 이것이 새로운 저희가 의무부과라든가 이런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문인수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우리 시, 기업, 시민단체 우리 주민이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과 또 우리 안산시민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주민은 지방정부,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상의 어떤 그런 쪽에 주민의 개념이 있는 거구요.

문인수위원 시민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시민은 그거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시민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거주이주민이라는, 아까 우리 송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혼인, 귀화 등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민 아닌가요, 이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우리 국민을 갖다가 또 거주이주민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인권의 침해성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우리 조례만 아니라 법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결혼이민자의 경우 우리 국적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완전한 우리 국민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하면 생활의 불편을 느낀다든가 언어소통이 안 된다든가 이 모든 것은 국적을 취득했을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라는 게 다른 법률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컨대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도 보면 우리 국적 취득했더라도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바로 우리 국민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봅니다, 다른 법에서도. 그 대상에 넣습니다. 우리 외국인 지원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5조 3항에 보면 ‘거주이주민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초질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기초질서를 준수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배경은 우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에게도 우리 사회 기초질서, 법질서를 따라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6조에 보시면 ‘사업장의 부당행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2항에 보면 ‘기업은 내·외국인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내국인에 대한 것은 우리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국내죠.

문인수위원 거주외국인이라고 안 쓴 이유가 뭐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잠시 다시 한번,

문인수위원 6조 2항에 기업은 내·외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국인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과 거주이주민인데 이건 또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다른 데는 다 이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주민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되어 있잖아요?

문인수위원 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것처럼 그쪽 법에서는 계속 이걸 외국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건 그걸 맞춰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문인수위원 관습과 문화라는 것은 그러면 종교적인 것도 포함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종교적인 것도 포함되죠. 폭넓은 개념입니다.

문인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을 118만원인가요? 지금 들어와 있던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그건 실질적으로 인권 교육에 대한 건데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보통 정기회하고 임시회가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여기는 연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를 해야 될지,

문인수위원 아니요, 연1회는 정기회만 연1회고 임시회는 안 나와 있어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문인수위원 보통 그러면 임시회까지 해서 정기회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제가 추론키 어렵습니다. 얼마나 될는지 추론키 어렵습니다만 통상의 다른 위원회하고 같은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정기회 최대 많아도 제가 보기에는 분기별 한 번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임시회 역시 그 선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요.

문인수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이거 수당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 번 계산을 해 줘 보시고요.

아까 선언적 의미와 뭐라고 그러셨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실천적 의미요.

문인수위원 실천적 의미라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어떤, 물론 뉴스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사실 진짜 안산이 무슨 1등, 최초 이거 좋아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조례안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뭔가 실천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에, 그러니까 겉포장에만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놓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라는 생각도 거꾸로 들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무로 봤을 때는 지방사무고요,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지방사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이 안 정해져 있는데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위의 상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조례로 정하는 게 훨씬 더 통제력이 강한 거 아닌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니요, 국가사무는 그렇게 내려와야죠. 국가사무는 그렇게 내려와야 되고,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다고 그러면 안산시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거주이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실질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마 이법에서,

문인수위원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인권 관련 문서들이란 것이 선언적 의미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마냥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또 기재가 된 게 있어요.

우리 주민이 지역사회 인권증진에 적극 참여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외국인이 기초질서를 준수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외국인 같은 경우 기초질서 준수 많이 안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조례가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 봤단 얘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 우리나라 이주민에 대한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국제적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민이나 기업이 결코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인권 서류들이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실천성만 갖고 있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선언성과 실천성 이 두 가지를 겸비하게 됩니다.

지방의 여러 가지 한계를 감안해 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성을 여기에 가미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거 법리 검토가 다 끝난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초안을 만들 때부터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 왔고요.

특히 인권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법령을 만들 때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가들이 법률 검토까지 다 마친 조례입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다 이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거기 권고안을 많이 가미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수정을 많이 받았죠.

문인수위원 안 된 것도 미반영한 것도 있던데요, 보니까. 네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특구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먼저 의견청취의 건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안사유에 보면 원곡본동이 이제 등록외국인수가 원곡본동 주민 3만7625명 중에서 외국인이 1만5335명 그래서 40.8%를 차지하고 외국계 업소도 150여개소에 이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문화 특구로 지정하려고 한다, 그런 이유죠?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배경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까 문인수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등록외국인이 3만2837명 중에서 원곡동에 1만5335명이 살고 있고 나머지 1만7502명은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위원장 강기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초지동, 원곡동 또 제가 알기로는 사동 지역 원룸이 많은 그런 지역에 지금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문화특구로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원곡동의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원곡동에 거주하는 이유가 물론 공단도 가깝지만 사실은 저렴한 비용으로 거기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이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염려도 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이전을 하려면 안산 전체로 많은 곳으로 더 싼 곳으로 싼 곳으로 퍼져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구로 지정하려고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는 건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 특구 계획이 어느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기태 개발하겠다는 건 아닌데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쪽의 부동산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지정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격상승요인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월세나 전세 비용이 높아진다 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금 최근 조사 결과, 저희가 조사해 보면 오히려 현재는 떨어졌고요.

○위원장 강기태 지금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떨어지고 있겠죠.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들부터 우선 감원대상으로 삼으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특구로 지정이 되었다 그랬을 때는 많은 혜택이 따라온다 라고 생각하고 상승요인도 있다 라고 봐지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글쎄 특구로 지정된다고 그래서 무슨 그런 상승요인이 있을 그런 특구는 아니고요. 만일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원곡본동의 많은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방은 어떻게 되나요, 다 비어 있게 되겠네요? 계속 영원이 비어 있게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특구로 돼서 거기에 임대료가 상승해서 다 떠나고 거기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임대료가 그만큼 오를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계속 공실이 되니까 임대료가 시장수급에 의해서 결국 떨어져야 되겠죠, 다시.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비어 있게 된다, 영원히 비어 있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위원장 강기태 나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문화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상승요인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상승요인이 있으면 외국인들이 다른 곳으로 싼 곳으로 싼 곳으로 이전할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예요.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직까지 특구로 인해서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그런 징후는 포착을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징후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건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과장님이 확정적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것이 대단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생각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만약에 상승요인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특구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만약에 원곡동을 떠나서 다른 데, 지금 현재 원곡동이 1만5천명 정도 사는데 1만7천명이 지금 나머지는 흩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만약에 다른 데서 더 많은 인원이 거기 와서 모여서 산다,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도 특구로 지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안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아시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봤느냐 그거예요, 질의내용이.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희가 구체적으로 임대료가 얼마만큼 오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대대적인 개발계획이 아니고 일부에서 만일에 그런 기대심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개발계획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강기태 그건 그 정도 해서 어떤 옮겨가는데 대한 구체적인 나머지의 대책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전문요리사가 지금 체류기간이 2년인데 1년 더 해서 3년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외국인 상가 현황을 보면 외국인 상가가 약 85개예요. 그죠?

여기 내용에는 150개 아까 총무과장님 이야기할 때는 150개 이야기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85개 업체만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외국계 상점.

○위원장 강기태 외국계 상점이 85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 업체 중에서 조사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현재 전문요리사를 채용해 있는 데가 다섯 군데예요, 다섯 군데.

그리고 특구 내에 지역특화발전 특구 규제 특례법 제20조를 적용하면 현지요리사를 초청하는 희망업소 명단을 보니까 희망하는 업소가 14개예요.

그러면 85개 중에서 14개 업체만 현재 전문요리사를 초청하겠다 라고 희망을 했다면 그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그러면 특구로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전문요리사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네 나라의 고유의 식당을 운영해야 그 지역상가도 활성화가 될 텐데 이렇게 희망업소가 작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것은 이 당시에 대답한 그것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더 늘 수도 있고요, 그 결과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위원장 강기태 이 당시라는 것은 언제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거 조사할 당시요.

○위원장 강기태 조사할 당시가 언제입니까? 최근에 조사한 거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최근에 조사한 자료잖아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특구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특구 지정이 되면 그래서 어떤 효과나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도 전문요리사를 더 채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위원장 강기태 특구로 지정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있다 라고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의 이야기도 안 하고 무조건 특구로 지정되면 전문요리사를 채용하겠느냐 라고 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라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거 조사할 당시에 자기는 전문요리사를 특구된 뒤에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한 사람도 가만히 보니 특구가 되고 나서, 특구 됐다고 해서 특구 지역에 있는 모든 음식점이 이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정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지정 받은 데가 잘 되더라, 그렇다면 나도 지정 받고 싶고 나도 전문요리사 데려다 쓰겠다 라는 생각이 그때 또 들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게 짜여진 계획은 아니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조사한 내용으로는 14개 업체하고 기존 있는 업체하고 19개 업체 따지면 평균 22.9%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특구로 지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따라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 대한 1년간의 연장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문요리사를 쓰도록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답변은 원하는 답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현재는 그렇지만 특구로 지정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그 답변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답변이 영 그냥,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제 질의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도전적인 답변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그렇게 비쳤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굉장히 도전적인 답변이고 질의에 대한 정확한 질의내용의 파악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한테 지금 내용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답변하신 건 제가 설명을 잘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다문화원 건립을 하면 군자복지회관을 지금 다문화원으로 건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지금 현재 군자복지회관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 부분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이게 다문화원 건립하는 내용을 보니까 1층, 2층, 3층 이렇게 쭉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은 보니까 없더라고요, 별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지금 현재 군자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책 그 부분은 어디서 감당을 합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원곡본동 동사무소가 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곡본동 동사무소가 지금 2층짜리인데 그걸 4층으로 올리든가 해서 현 군자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그리로 이전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원곡본동 동사무소로?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지금 현재 군자복지관의 역할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하겠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거 다문화원 건립하는 부분이 군자복지회관을 한다 라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 거죠? 주민들 알고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아, 그럼요. 공청회하고,

○위원장 강기태 주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원곡본동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거기에서 군자복지관에서 하던 것을 하겠다 라고 그것도 같이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공청회 자리에서는 직접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이 안 나와서 그런 논의 자체는 안 됐는데 이 논의는 사실 시의원님들 중심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또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

그래서 당초부터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원곡본동이 이전할 계획이니까 원곡본동 그 자리는 주민을 위한 시설로 써야 되고, 군자사회복지관은 지금도 사실은 외국인이 반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그래서 그것은 외국인을 위한 시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아마 원곡본동 사무소에서 지금 그 업무를, 군자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를 그쪽에서 시행할 것이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야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내국인들은 뭐고 외국인들만 위해서 이거 하느냐 라는 그런 말들이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문화관광부에서 다문화정책팀장이 만나자고 그랬다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다문화 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이런 문제가 우리 안산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지금 화두가 되어지고 있고, 또 이번 정부에서도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지금도 그분들이 몰라서 중앙에서 잘 몰라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은, 다문화 특구 지정도 처음이고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도 처음으로 조례 제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좀 더 많은 국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시비로 감당하려면 사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국인을 위한 정책을 펴기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지금 거의 복지비에 많이 들어가고 SOC 부분은 거의 많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이고 또 우리가 최초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가능한 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정 안 되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5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비 그 다음에 국비를 내시해서 도비, 도비가 같이 이렇게 대응될 수 있도록, 도비가 대응하면 다행히 우리 시비가 따라주는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많은 국도비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쳐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사실은 다문화원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우리 박순자 의원님께 이미 자료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다음에 조례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원곡동에 지난번에 우리가 외국인주민센터 업무보고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불법쓰레기 문제란 말이죠. 불법쓰레기 문제가 가장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다문화 특구로 지정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정말 답답하죠. 저도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캠페인도 해 보고 또 우리 클린사업소에서 팜플렛도 나눠주고 또 계속 청소를 하면서도 뚜렷한 진전을 기대만큼을 못 거두고 있는데 한 가지 동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저희가 거기 걷고 싶은 거리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위원장 강기태 불법쓰레기 문제가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거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런 거 봐서는 저희가 거리를, 물론 캠페인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거리를 깨끗하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지난 동안 고민한 바로는 저로서는 그 외에는 대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제가 출장을 가서도 일본 지자체 외국인 많은 데를 한 세 군데 들렸는데 꼭 그 질문을 해 봤거든요.

거기도 일본 같은 경우도 그 깨끗한 동네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많은 팜플렛 일본에서도 나눠주고 배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역시 문화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교육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해도 그분들이 잘 그거 안 하겠지만.

하여튼 다문화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대충 이 정도로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조례안에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송진호 위원님하고 문인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정의 부분에 보면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광의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협의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3조의 정의에는 굉장히 광의적인 해석을 했고 5조는 저는 협의적인 해석을 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 행안부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에 보면 지역사회 구성원, ‘지역사회 구성원은 지방자치법상 관할구역 안에 주소가 있는 자’ 이게 외국인이 주민에 해당되는지 질의했을 때 ‘주민이라 하면 관할구역 안에 주소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업무편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제3조와 제5조 부분에서 조금은 해석의 차이가 광의와 협의라는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어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정의에서 이주민에 대한, 거주이주민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주민이라 그러면 이주민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서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사전적 의미가 이렇다고 볼 때 3조에 그렇게 정의를 내렸지만 이주민이라는 표현이 과연 현재 표현에서 옳은 표현인가, 우리가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08년 5월부터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 이렇게 정의해서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걸 거주이주민이라 하면 정의는 3조에 있지만 이주민 하면 내국인도 다른 데서 옮겨오면 사실은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행안부에서 쓰는 것처럼 외국인 주민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면 통일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의가 명확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외국인 주민이라 하면 어쨌든지 간에 결혼이민자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고,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광의로 해석하면 포함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거주외국인을 쓰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입장이 바뀐 거죠. 저희가 조례를 다 만들고 나서.

그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외국인주민은 행안부 입장은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주민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던 사전적 정의, 저도 사전 찾아보고 고민을 많이 했죠. 지난번 저희가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할 때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왜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쓰냐, 차라리 이주민으로 하자,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

그때 제가 오히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전적 정의가 그렇다.

그런데 안산에는 이주민단지도 있고 이주민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리고 그 조례는 전국이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해서 거주외국인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인권증진 조례 외국인주민이라는 표현을 안 쓴 것은 그걸 쓸까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안 쓴 이유는 이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내국인 이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차별적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국제적인 인권 관련 문서에도 보면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영어로는 migrant라고 하는데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지향하는 바가 그거라면 과감하게 이주민으로 쓰자, 그러면서 정의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주민으로 쓰게 된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줄로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시혜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외국인이라는 것에 한정되어서 해 주는 그런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이 거주 이주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인 하면 차별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외국인 대상에 대한 인건이란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그 다음에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결국은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게 차별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은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 그러니까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그 다음에 이주민 인권 조례, 사실 똑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명칭이 서로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자제 내에서나 또 우리 이쪽 부분에서는 우리가 통일성을 기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무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인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인권도 우리 여기 지금 보면 인권 조례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다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법률적인 부분만 우리가 따지고 들어간다면 사실은 인권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법률에 다 있는데 상위법에 사실 그런 내용이 다 있단 말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도 정의에, 그 다음에 제4조 적용 범위에 다 나와 있고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만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무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권리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장해서 내세워 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라도 의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표현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물론 위원들과 협의시간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저도 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러신다면 제5조 3항 정도에 의무란 표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아까 잠시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 인권 증진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중에서 우리가 외국인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9조 2항 2번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봐지네요. 그렇죠? 이쪽에 지금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지방자치법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거기죠.

○위원장 강기태 그렇죠. 지방자치법 차원에서 본다고 그렇다면 더군다나 더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쩌면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사무다 국가적인 사무고 우리 5조 3항에서 이야기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인권을 우리가 차별화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사람을 주민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주민으로 본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행정안전부 업무편람에 보면 지역주민이라는 부분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주소를 둔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물론 거주 이주민이 선언적 의미냐, 실천적 의미냐 라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많이 이렇게 날 수가 있고 선언적인 것만 한다면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도 될 것이고 우리가 실천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면 실제적으로 지역 거주민에 한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 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권적인 선언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죠. 우리 안산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부분은 우리 안산시 내에 있는 주민들이, 또 안산시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 부분으로 조례가 정해져야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로 정하면 그것은 법률로써 정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법적인 지위를 불문하고 라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가 되는 건지 그 의미에 대한 해석 부분,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인가, 그러면 현재 법무부나 행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법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 조례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정확한 해석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법적인 지위를 불문한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또는 합법 체류자하고 똑 같은 평등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향인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권은 불법체류자든 수형자든, 수형자 인권도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의 ‘법적인 지위에 불문’하고 라는 표현이고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이냐 불법이냐만 얘기했을 때는 그렇고 또 법적인 지위라는 게 그 외에도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자기 체류 신분, 비자의 종류가 뭐냐 체류기간이 뭐냐, 또 사회적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신분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천부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신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7조에 보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단 말이죠. 이게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의무사항이란 말이죠. ‘할 수도 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법체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하면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런 재원이 사용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 분들이 상담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편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해 주고 이야기해 주는 조언해 주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지만 그것 정말로 재원을 그들을 위해서 쓴다면 국가에서 규정하는 상위의 법률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재원을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여기는 인권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인권보다 조금 약간 미약한 인도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도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예컨대 국립의료원에 가면 불법체류자도 돈을 안 내고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류를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된, 또 인도주의적인 것하고 관련된 것들은 불법체류자에게도 문호를 두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사무로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국가사무로 그렇게 줘야지 그것을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일에 저희가 엄청난 재원을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또 고려를 해야 될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강기태 사실은 이 예산이 지금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적게 책정이 될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일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산의 증가가 계속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정을 할 때부터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적게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많이 안 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하여튼 그런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저도 이 부분은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이 질문을 계속하는 게 좀 그렇고 해서 또 나머지 위원회 부분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와 거의 큰 차이도 없고 아까 어느 위원이 짚고 갔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위원들 간의 협의시간을 통해서 또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작은 도시인 우리 안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외국인지원센터의 소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의 수고가 분명히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의 또 역할도 분명히 있다 라고 봐지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잘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거주 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상일
자치행정과장민화식
회계과장김시호
세정과장안상철
정보통신과장김호훈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