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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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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만 오전에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과장님의 의견과 위원들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오전 중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은데 대해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강기태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문인수위원 반대의견은 어떻게 피력합니까?

○위원장 강기태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문인수위원 찬반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반대를 하는데 반대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기태 반대토론을 하자?

문인수위원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반대의견을,

문인수위원 표결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강기태 표결로?

문인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라고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5조 1항의 부분이 불법체류자까지 포괄적으로 한다는 그런 해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통과시켜 가지고 나중에 경기도나 이런 데서 재의요구가 온다든가 아니면 상위 법률에 상충되게끔 조례가 제정이 된다 라고 하면 조례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걸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계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5조 1항 부분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신 부분이거든요.

아까 오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상위 법률에 전혀 위반되지 아니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변호사들이나 여러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인수 위원이 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과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상의를 했고 또 공청회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들이 이 조문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그 의견 중에 ‘법적인 지위를 불문하고’ 이 표현이 상위법에 저촉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는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그러니까 상위법에 상충이 되고 상위법을 위반해서 사실은 재의의 요청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를 저희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집행부의 입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진짜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자신합니다.

책임 부분은 행정내부에서 적절한 책임을 묻는다면 거기에 따라서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부분은 틀림없이 자신한다는 내용의 말씀이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네.

문인수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5조 1항이 법무부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의 법제관련부서 사무관 및 체류자격 담당계장과 통화해서 자신의 법적인 지위가 불법체류자까지 포괄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그렇게 해서 적합한 용어로 했는데, 지금 단지 ‘불문’을 ‘불구’로만 바꾼 거거든요.

그렇다 라고 하면 저촉된다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 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책임을 여기서 말로 진다고 해 봐야 이게 재의가 돌아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걸 정확하게 문서상이나 어떤 전문 우리 경기도나 아니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해서 그 다음에 통과를 시키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게 인권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안산시에 외국인이 지금 크게 어떤 불혜택을 받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잠시 늦어지는 것, 좀 더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너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그래서 시작 전에 혹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이 부분을 바꾼다 한다면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미 문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송세헌위원 지금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통과시켰을 경우에 재의요구가 들어오는 것을 우려되는 바 아닙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 판단되기로는 지금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과 여타 법률에 의해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동등한 인권이 보장된다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이게 재의되는데 대한 염려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문구를 약화시켜서 넣는 것보다는 어차피 의도하는 바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가 전국 초유의 어떤 센터를 개설함에 있어서 좀 의지를 담을 필요도 있는 거니까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정해 온 이대로 가결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례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 조례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5조 1항에 대해서 직접 통화를 하셨으면 이 불법체류자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서 불법체류자는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풀어버림으로써 과연 상위 법률하고 상충이 안 되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참고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규환 예. ‘법적인 지위를 불문하고’ 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법을 따지지 않고, 신분을 따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법무부라든지 변호사 의견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이 ‘불구하고’ 라고 그러면 자기가 불법체류자임에도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한참 입법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현저히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까지는 재의요구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자신의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지만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어차피 상위법에도 재판을 받을 권리나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불문하고, 불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문인수 간사님.

문인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급하게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걸 충분히 더 알아보고 그래도 검토를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해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불과 한 15일 이렇게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걸 구태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도 갔다 오고 법무부도 한 번 갔다 와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해도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은 않거든요.

이걸 좀 더 더 좋은 조례안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이걸 안 해 주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상위법이나 이런 데서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상위법이나 다른 것에 어긋난다고 하면 좋은 법, 조례안이면 뭐하냐 이거예요.

○위원장 강기태 ‘불구하고’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김명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소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한 위원들의 부족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정확한 법률해석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여기에 있는 누구도 정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표현 강도는 약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현 강도가 약할 따름이지만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책임질 일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고 이래서 표현의 강도가 좀 약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해서 나중에 상위법에 상충이 안 되고 문제가 없도록 가는 것이 어떤가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래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우리 여기서 원래 가졌던 그 목적이 없어지지 않는 거라면 그렇게 표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연아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소장님은 저촉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촉이 분명히 됩니다.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애초의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반대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아, 그렇게 하면 반하는 게 될 수 있다?

홍연아위원 네.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그런 불법체류자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죠?

홍연아위원 예. 실제 현 법률에는 출입국관리법 등등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걸 들어서 ‘법률에 따라’ 라고 하면 미등록 이주민은 제외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인권은 사실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구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볼 때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헌법과 법률이라고 명시를 해서 보장하는 인권의 수준 자체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불구하고’ 해서 일단은 우리 간사님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들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바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었고, 다른 위원들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되니까,

송진호위원 ‘불문’이 갖는 의미는 수용자 입장이에요.

그러나 ‘불구’라고 한다면 불법체류자에 국한된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문’과 ‘불구’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구’로 해서 우리가 인권 조례를 만들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해서 우리 간사님이 조금 이해를 하셔서,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시급하다든가, 이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떤 사람이 죽어간다든가 이게 아니라면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더 급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너무 어떤 모양새가 안 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연구를 해 보고 알아보고 명쾌하게 해서 기분 좋게 해 주자는 얘기죠. 뒤에 뭔지 모르지만 찜찜한 거예요, 지금.

○위원장 강기태 이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불구하고’ 들어가면 ‘불문’ 보다는 표현이 약하고 상위법에 상충될 부분은 좀 없다 라고 우리 일부 위원들도 판단을 하고 그쪽 소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간사님 말씀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계류시켜서 좀 더 검토해봐야 제 판단으로는 지금 집행부에서 소장이 답변하는 걸로 보면 충분한 검토가 된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또 전문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더 검토할 내용은 답이 나와도 그 답이 그 답이다 싶고, 그리고 전문위원도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한 바가 있고, 단지 우리 위원들간에 다시 검토한다면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한들 제가 판단하기에는 더 좋거나 더 명백하거나 무슨 어떤 다른 방향이 나온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불구하고’ 하는 그런 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 때 과연 얼마만큼 나중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은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지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효력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크게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불구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정말로 과연 나중에 어떤 효력이 발생되고, 우리가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아니냐 했을 때, 꼭 굳이 이렇게 ‘불구하고’를 넣어서 효력도 없다 라고 봤을 때, 또 때에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효력을 받아야 될 텐데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어떤 효력을 받겠느냐, 또 우리는 현재 여기에서 정확하게 법률적인 전문가한테 정확한 답변을, 지금 정확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불구하고’ 이렇게 넣으면 좀 더 강하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넣었다고 했을 때 과연 효력이 뭐냐 라고 반문했을 때 그 효력이 전문위원님 뭐가 됩니까? 전문위원님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위원장 강기태 이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라고 하면 약화된답니다.

김명환위원 예, 약화되는데,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불문’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환위원 효력을 어떻게 발생해요? 상위법에 따라서 결국은 가야 될 텐데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조례 가지고.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가는 거죠.

김명환위원 조례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상위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중에 정리가 되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다고 그래서 진짜 인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를 대서 정부에서 거기에 인정을 얼마만큼 해 주겠느냐, 그 효력이 되겠느냐, 전 그런 걸 반문하고 싶어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에 효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결국은 이 조례가 크게 효력은 없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시에서 그만큼 표현이니까 문구가 이게 봐도 그런 메리트가 여기에 다 있으니까 그런 식이 돼야 맞을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건 재의요구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신항주위원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우리가 의지의 표현으로 하고,

문인수위원 그래서 상위법을 벗어나서 의지표현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김명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고 안 되고, 불구와 그 다음에 법적인 효력, 이런 것은 서로가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는 좋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불구’가 됐든 헌법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르던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하는 차원의 표현은 두 개 다 그렇게 무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불문’이든 ‘불구’든 상위법에 확실하게 저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에 그 말은 누구도 여기서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상위법에 저촉 가능성은 있는 줄 몰라도 확실하게 저촉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래의 뜻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불문’이 그런 의견개진이 온 거지 확실하게 그 사람도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불구’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약화시켜서 썼던 거고 본래의 뜻을 살리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이번 조례 건 통과가 일의 업무연속성을 고려할 때 15일이면 15일 후에 또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긴 공백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이런 결정 하나조차 일일이 확인해 보고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는 그런 권한조차도 없다고 보면,

○위원장 강기태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우리가 표결로 하지 말고 일단은 소수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걸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고,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토론한 부분이 되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끌고 나가면 우리 의원들 자신의 위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것을 조금 더 한 번 걸러 가자는 뜻이지 제가 이걸 갖다가 이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소지가 자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인수위원 아니 검토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불문’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건데, 지금 집행부 쪽의 답변도 계속 지금 여러 시간을 통해서 들었고, 지금 전문위원의 참고적인 말도 들었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게 재의요구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답변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을 더 시간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결론은 똑같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면 좋겠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김명환위원 조례 본 취지를 봤을 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다는 ‘법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간에 우리 문 위원님은 이게 상위법에 상충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어차피 조례 하는 거 약간의 부담을 갖더라도, 물론 나중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죠. 정확히 알아보고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천상 서로가 판단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송진호위원 이런 정도의 판단은 우리 안산시의회의 역량으로써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의 회기 일정을 안 정한 것도 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회기일정을 없애버렸어요. 기억이 엊그제 일이에요, 그게.

우리 위원회 전반기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회기일정을 안 정하는 것도 정하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해서 그냥 보냈어요.

경기도에서 바로 재의요구가 와버리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런 것을 검토도 안 했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아니 그것은 간사님 말씀에 죄송한데, 재의요구가 오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바고,

문인수위원 아니죠.

조례라는 게 상위 법률을 다 담아야 되는데 그걸 어긋나게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다니까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이 상위법에 확실하게 어긋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배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강기태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문 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법을 만드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사실 그런 생각도 가졌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일단은 상위법에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그게 확실하게 상충된다, 확실하게 안 된다고 명확하게 우리가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자구수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 라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생각을 하니까 문인수 위원님의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다른 홍연아 위원님이나 송진호 위원님, 김명환 위원님, 송세헌 위원님, 신항주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취지가 충분하게 공감이 되고 서로 이해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우리 위원회가 이런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다수의 의견이 그래도 이번에 문구 수정을 통하고 수정함으로 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견이니까 우리 이거 표결하지 말고 같이 문인수 위원님 같이 동참을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김명환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저도 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어떻겠어요? 문 위원님이 충분히 의사표현을 속기록에 남기시고,

○위원장 강기태 속기록에 남겼잖아요.

신항주위원 했잖아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하셔도 나중에 나는 이렇게 충분히 표현했다는 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문 위원님께 이해를 좀 구하고,

○위원장 강기태 그래서 제가 문 위원님 이해를 구한 거고, 충분히 우리가 토론하고 반대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개진이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위원들 간에 서로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왔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거주이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 다문화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이규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김상일
외국인주민센터소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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