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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3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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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재)경기테크노파크


일 시 2015년 6월 2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소속 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상록구청장 박미라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박미라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상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록구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이며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단속, 관리함에 있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12명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단 구성과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현수막 및 홍보물 배포 등 대시민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재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3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철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036건으로 2014년 783건, 2015년 4월까지 253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민원 신고 건수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공동주택, 상가, 관공서 등 다중 밀집지역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의식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여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4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강화입니다.

올 한해 경로당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협조 공문 발송, 경로당 방문 및 전화 독려와 단원구 노인지회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고잔1동 코알라 경로당 등 5개 경로당이 새롭게 참여하여 140개 경로당중 76%인 106개 경로당에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지역 경로당은 농번기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실정으로 농한기에 실시할 수 있는 폐비닐 수거 등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5쪽, 다문화마을특구 내 업소 위생 점검 철저입니다.

단원구에서는 다문화특구 외식업소의 건전 영업을 위하여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업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사항은 경찰서와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옥외 영업과 위생 상태 등 위반 사항도 수시 단속 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영업을 위한 자정 결의 및 캠페인과 영업주 맞춤식 교육, 외국인 영업주 후견인제 사업도 실시하여 외식업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지도 점검 및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결하고 건강한 위생업소 문화를 정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구청 감사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0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상록구 과장님 말고 단원구 과장님께도 두 분 다 해당 사항이 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서식 통일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1100페이지에 복지 대상자 신청 조사 및 제외 현황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단원구와 상록구는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실시 현황에 있어서 상록구는 실시 현황이고 단원구는 신청 접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청 접수 건이 맞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문양교입니다.

1140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상록구 과장님, 실시 현황으로 표시한 내용이 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통합조사 실시 현황이라고 이것은 전체적인 실적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두 분 과장님,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서식 제목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통일적인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청 접수라 하면 접수된 건수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수잖아요.

그런데 단원구 같은 경우 신청 접수 건이 통합조사 결과에 그대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계에 보면.

그러면 이것 신청 접수가 아니라 현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추진 실적으로 그대로 올리셨는데 신청 접수 건하고 실시 현황 건하고의 중요성을 따진다라면 오히려 접수보다는 실시 현황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회통합조사 결과로 내야 되는 인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 부분 통합이 되지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개선을 분명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에 있어서 상록구 같은 경우 복지 대상자 통합조사 결과에 보면 계가 9,225명입니다. 그러면 초·중·고 교육비하고 주거 지원비를 뺀 현황이에요. 아닌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계에 이것은 왜 빼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초·중·고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통합조사는 일반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고, 초·중·고는 명확하게 학생 학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왜 여기에 같이 포함을 하신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 접수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초·중·고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조사 후에 교육부로 통보를 하게 되고요. 주거 지원 같은 LH공사에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최종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타 부처로 보내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이 인원을 상록구처럼 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분명히 이게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면 내년에도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똑같은 업무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똑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의미는 제목하고 계산 방법이 틀려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구청 협의 하에 하실 수 있는 방향을 하시고, 서식 통일에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통일을 기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이게 다른 업무가 아니구나라고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 왜 이렇게 계산 방식이 틀리지, 그러면 어떤 현황에 있어서 이분들에게 지원하실 때 다른 부분이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 구청 과장님들께서 협의를 잘하시고, 우리 구청장님 두 분 다 계시니까 구청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건에 있어서 단원구 과장님께 먼저 여쭤 볼게요.

단원구에 보면 와동이 9건이고, 고잔1동이 20곳이고 고잔2동이 8곳, 호수동이 12곳, 원곡본동이 18곳, 초지동이 14곳, 선부1동이 11곳, 선부2동이 8곳, 선부3동이 10곳, 대부동이 20건 정도 이렇게 있는데, 특히, 그중에 고잔1동에 경로당이 참 많아요.

이유가 있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특별히 이유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을 동별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구역마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살아가는 구역구역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경로당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편의성에 의해서 신청이 과거에 돼서 이렇게 현재까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업니다.

김진희위원 물론, 어르신들이 젊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주셔서 우리가 잘살고 있는 것 또한 인정을 하지만 경로당의 운영비를 보면, 또 운영 회원 수를 보면 20명, 25, 23명 이런 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런 부분은 연립이 고잔1동은 많이 있습니다. 연립 단지별로 이렇게 경로당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단지하고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불편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거나 옆 단지에 가서 경로당을 이용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고잔1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타 동에 비해서 연립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고잔1동뿐만이 아니라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경로당의 거점 형식으로 해서 몇 군데 경로당을 함께 모아서 어르신들이 같이 융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런 부분이 주택 단지 쪽에는 주민들이,

김진희위원 가능한데 연립은 그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연립은 그렇죠.

김진희위원 어른들이 서로 나는 우리들만의 독점적인 경로당을 가지고 싶다라고 고집을 한다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 보시려고 해 보셨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죄송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고요.

김진희위원 하기에는 어른들이 너무나 완고하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김진희위원 50명이 넘어가는 데도 월 평균 5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20명, 23명 이런 데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런 형평성에 조금 문제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있는 건 맞는데,

김진희위원 이런 것을 그러면 인원에 비례해서 월 평균 경로당 운영비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하신다라면 어르신들도 스스로 인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협력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기본적인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차이난다 할 수는 없고요. 약간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인원이 많은 데서는 그런 불만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인원이 많은 부분에서도 계속 이렇게 인원이 적지만 독점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꾸만 경로당이 늘어난다면 운영비나 난방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황이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노인 관련돼서 경로당 지원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은 국비라든가 도비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경기도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 또한 같은 의견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반드시 마련하셔서 대안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을 제안하시고 결과 보고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결과 보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금 여기서 즉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지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저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체하지 않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경로당의 문제는 단원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록구 과장님께서도 같이 협의를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몇 회 몇 회 이렇게 하셔서 조율한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 승인 관계는 시 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저희들은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이라든지 줄이고 한다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과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평소에도,

김진희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셨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 관계는 저희들 의견, 의사는 충분히 피력을 합니다만 거기 결정은,

김진희위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어르신들께서 몇 호 몇 분 이상만 되면 그 분들 스스로 우리는 독립해서 나가겠다, 별도로 하겠다라는 그런 게 원체 강하시기 때문에 참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요즘 보면 아파트면 아파트 동별로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도 있고, 외국인 분들은 외국인 별로 각 나라마다 경로당을 또 하나 지으려고 하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 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막아주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전부 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가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원하신다라고 해서 경로당을 계속 지어주신다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도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김진희위원 어느 때는 그래도 강력하게 나가실 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협의하시는 내용들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양 구청 다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와동 급식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양 구청에서 관리만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식사업의 예산이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락 배달은 116억,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27억인가요, 양 구청 다 합치면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합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가 27억 그 다음에 도시락 업체 4개해서 116억 정도 되면 굉장히 대규모의 사업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식비 단가가 4,500원 맞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이들 우리가 또 무상급식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그런 급식 지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도 점검하시면서 양적·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관리가 이루지고 있으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어린이들 급식 관계는 식단 관계가 보면 일단 시에서 매월 3개 식단을 짜서 어린이집에 넘겨주면 거기서 1개 식단을 선택해서 애들한테 급식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센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박은경위원 도시락 업체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식단 메뉴를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메뉴를 한 3개 정도 해 주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뉴가 짜여 진 것을 조리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 담당하시는 두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신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청장님께서도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계 계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들러보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지적을 해 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셔 가지고 직접 드셔 보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가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먹지는 않고 모든 것을 반찬이라든지 항상 보고,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도시락 포장돼 있는 것 지역에 배달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개인의 식생활에 대한 취향들이 있고 식습관이 있어서 선호하는 음식이 있다 보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아무래도 그렇겠죠.

박은경위원 하물며 어떤 경우는 밥 자체까지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어 가지고 배달하시는 분이 다시 그냥 수거해 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지역에서 민원을 받습니다. 그

그것은 어쨌든 수혜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먹지 않은 것을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러면 과연 거기에 그런 개인의 선호도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식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4,500원의 식자재 단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사전적으로 점검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상급식하면서도 친환경 식자재 또 로컬푸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규모의 지역아동센터는 몇 십 명이기 때문에 식자재가 그렇게 대량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 져요. 그렇지만 도시락 배달은 어쨌든 간에 749명, 548명, 353명 정도면 대규모의 집단적인 급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서로 공조되면서 식자재 구입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도시락 업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일단 도시락을 만들 때 그 시점, 그 시간 사이에서 불시로 나가서 거기서 반찬이라든지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 염분이 많이 들어가는지 어떤지 그 관계도 점검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500원 주고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여기에서 4,500원이 적정하냐 안 하냐 하는 걸 거기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배달하는 거라든지 수송·운송해 주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우리 청장님께서 제일 고심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께서는 무조건 이 돈으로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들도 그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4,500원에는 아까 말씀하신 조리사 조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건비라든지 배달 담당하시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모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4,500원에 대한 퍼센트라고 해야 되나요, 식자재와 인건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식자재에 대해서도 조리 과정만 볼 게 아니라 식자재가 반입돼 오는 과정이라든가 유통 과정들도 저희는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금 검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은 없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 급식을 가면 학부모님들로 구성돼서 급식도 지금 식자재 들어오는 것 직접 한 번 점검해 보기도 하고 먹어도 보면서 서로 그런 부분 개선 방안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우리 관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업체들인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유통 과정에서도 분명히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저는 축적돼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단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아무래도 학교는 급식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아마 전문가 집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기초적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가 매번 그런 활동은 못하더라도 분기별로라든지 한 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먹는 식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같이 먹으면서 그런 평가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에 대한 신뢰도들이 쌓여 지는 거지 그냥 예산 지원하고 믿겠거니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도시락 업체 위·수탁 선정 과정에서 물론,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아니지만 저는 심의 과정에 이런 부분에도 조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라면, 적극적인 참여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제 조건을 달아 가지고 자격 요건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 강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느껴지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락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은경위원 네, 여성가족과.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번 수시로 점검 나가고 조그마한 미비 사항이라도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복명을 내서 복명에 기록을 남겨서 연말에 이분들을 재선정할 때 거기 참고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특히 왜냐하면 이것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배달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 철저히 위생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또 사회적인 약자이잖아요, 취약계층이고.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시에 보니까 점검 횟수가 4회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위반 내역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몇 가지 종류의 가짓수라면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점검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검표를 혹시 자료로 주셨으면 해요. 예를 들면 나가셨을 때 어떠어떠한 점검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위반 내역들을 확인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위반 내역만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대상 급식소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물론, 오늘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부분들 점검할 수 있도록 대상 급식소도 명부를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도 보면 수시점검, 민원 발생 시에만 수시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이 1년에 4번 있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것 관계는 정기점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은 정기점검보다 매 출장 시마다 그 인근에 나갈 수 있으면 수시로 들러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나가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날의 식단이 짜여 져서 조리가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모든 근거 자료들은 우리가 급식 위생키트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향후 식중독 발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우려해 가지고 다 준비해 가지고 며칠 간 보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일주일씩 보관, 보관실에.

박은경위원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면 제일 먼저 보관실부터 잘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못된다면 그 업소의 영업 운영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신경을 써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 자체도 조리사라든가 시설장에 대한 방문이나 집합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도시락 업체마다 거의 16분, 17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작은 성의고 배려이겠지만 그런 교육도 필요한데 그것은 만약 우리 부서에서 못한다면 위탁업체에게 이런 부분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점검하시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그런 최종적인 평가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위·수탁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 돼야만 좀 더 이왕이면 좋은 취지의 이런 목적들을 이룰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부탁드린 대로 일단 식자재 구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좋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접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 번 시식도 해 보시고 또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도 갖추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식 문제 관계는 도시락 업체 같은 경우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맨 먼저 시식부터 조금씩 해 보고, 저희들이 보는 게 염도, 염분기가 많은 건지 그것 확인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설, 위생 상태 쭉 돌려보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둘러볼 때 양호하다, 불량하다거나 잘못된 거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보면 가끔씩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생교육 관계도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업체로 하여금 차질 없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대형 도시락 업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비가 잘 돼 있을 수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런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요. 자료집 1168쪽입니다.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민원 관련해서요.

단원구 쪽이 특히 소사-원시선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그 사업 현장과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습니다. 발파 작업이라든지 대형 작업 차량들 진출입으로 인해서 먼지와 그런 것에 대한 민원들 실질적으로 저희는 많이 받는데 물론, 그게 교통정책과의 철도겠죠.

거기에서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지난해까지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진동 관련해서 동명아파트에서 한 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소음하고 진동 관계를 측정했는데 실제적으로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온 건 올해는 동명 한 건 들어왔었거든요.

박은경위원 작년에는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소음하고 진동 쪽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나가서 측정해 봐 가지고 기준치 이내였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안 했고, 2건인가 과태료 처분한 게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게 어느 정도 다 끝나서 그런지 1건만 접수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인 공사 업체 측과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법정 소송 중이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제가 한 번 가서 현장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상대적인 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죠.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데 규정상 그런 부분들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들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사실은 워낙 대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서 많은 불편이 있어요. 발파 작업 할 때 미리 경보음 울리잖아요.

그런 문제들 물론,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안산시의 입장에서 편의라면 편의이고 배려 그런 부분들 말 한 마디라도 성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있었던 과태료 관련해서 그 부분하고, 그동안 소사-원시선 관련해서 민원 발생했던 것 있죠. 석수골역도 있고, 그다음에 선부역 쪽 2군데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 제기되었던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집 1,103페이지에 보시면 상록구 아동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단원구도 1,143페이지에 아동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동 현황 바로 밑에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이 현황이 상록구에 세대로 표기가 돼 있어요.

김대환 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유화위원 여기 보면 세대로 다 표기가 돼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오른쪽에 한부모 가정 아동이 있어요. 여기에는 세대가 아니고 인원수로 표기하신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인원입니다.

유화위원 이걸 보면서 좀 헷갈려 가지고, 이쪽은 그럼 세대고 이쪽은 인원수로 표기를 한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 밑으로 내려오시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현황이라 하면 이게 전체적인 부분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세부 내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세부 내역 밑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밑에 실적.

유화위원 네, 실적.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여기에는 다 인원수로 표기하신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유화위원 지원 실적에.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잠깐만요. 같은 내용이라서 단원구 잠깐만 얘기 할게요.

단원구도 보면 사업 개요 현황에 만약에 소년소녀가정 세대원으로 보면 한 세대잖아요. 세대가 하나고 세대원이 1명인데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지원 실적에 2015년도 이게 4월 30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사업량에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총 지원횟수입니다.

유화위원 횟수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왜냐하면 인원수가 계속 틀려지잖아요.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2명 있다가 1명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1명 있다가 2명으로 늘어나기도,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감사 자료잖아요. 자료로 보기에, 제가 그래서 물음표만 해 놓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12개월이면 12회 플러스 4회 해서 16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조금 이 표기 부분에서, 저는 인원수에 큰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막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러면 여기에 연 나이로 19세 미만 아이들을 표기해 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아동 현황의 기준이 뭐예요? 연령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몇 세까지.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각 지원하는 것마다 조금 상이하긴 한데요.

유화위원 그럼 소년소녀가정은 몇 세까지 여기에 표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만 18세라고 봐야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유화위원 가정위탁 아동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 아이도 마찬가지죠.

유화위원 한부모 가정 기준은 어디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글쎄, 그것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저도 이것을 찾아보니까 각각 다르긴 한데 거의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연 나이로 따질 때 19세 미만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표기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자료가 좀 더 세밀하게 표기가 되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다음번에 하실 때는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한부모 가족 관련해서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18세 기준도 있는데요. 부양 의무자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22세 미만 그런 가정에 대한 기준도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세부적으로,

유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우리가 세대수도 필요하고 세대원도 필요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상록구에 몇 명, 단원구에 몇 명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것도 상록구하고 향후에 협의해서 공통적으로 앞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여기 단원구를 기준으로 볼 때 가정위탁 아동 세대원이 77명 있어요. 그럼 쭉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사업량이 342명인 거예요. 아무리 따져도 342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지급하고 이러는 것도 매월 지급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연 1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화위원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상록구에 몇 명이 이렇게 있는지만, 그런 총괄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 환경위생과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환경위생과장 강상봉입니다.

유화위원 1124페이지고요. 이것도 단원구와 같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단원구는 11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가축 방역 및 축산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축산 환경개선제 구매 비용 60% 보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개선제라 하면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생균제인데요. 미생물이 포함된 생균제를 사료에 0.3%에서 0.5% 정도 혼합해서 주면 축산 분뇨가 발효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성장 촉진도 되고 그런 효능을 가져오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 개선 사업도 있고 가축 방역도 있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가축 방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역을 주로 하는 건가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여기서 말씀드린 방역은 저희 상록구 같으면 공수의라고 표 위쪽에 공수의를 지정해서 예찰을 합니다. 각 농가를 정해진 숫자대로 정기 예찰을 하거든요. 월 10회 이상, 한 번 나가면 5개 이상 가축 농가를 돌면서 예찰을 해서 전염병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문제는 없는지, 새끼를 낳는 데도 도와주고, 이분들이 결국 수의사거든요.

여기에 나타나신 문명길씨라는 분은 수암동에서 실제로 가축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을 축산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명을 해서 1년 동안, 임명 기간이 1년입니다. 월 75만 원씩의 시비를 지급하면 이분이 아무래도 전문 분야다 보니까 각 농가를 순회 예찰하는 제도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게 전문 분야이긴 한데 이분이 이렇게 방역 활동을 하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찰한 사실을 관리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받아서 제가 결재를 합니다. 담당자도 정해져 있고 담당계장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어디를 며칟날 몇 시에 방문했는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사실 질병이라는 게 사람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미리 미리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날씨도 더 더워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가진 축산직도 있으니까 수의사 말고도 수시로 가축 농가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저희 같으면 정확히 한 117호 정도가 있거든요.

유화위원 그러면 67호라는 게,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117호.

유화위원 가구 수가?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예,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수시로 저희가 돌면서,

유화위원 앞으로 대지나 다 이런 가축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상록구에 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방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수의사가 하고요. 그 외의 어떤 일반적인 위생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어쨌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국가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농가가 또 이런 질병이 오게 되면 엄청 큰 타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전 재산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타격 입지 않게, 분명히 또 그런 질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있다가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자료집에 없는 것 같은데 단원구 환경위생과 업소 맞춤형 컨설팅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66㎡ 업소를 위주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작년 12월 30일 계획서가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업소 선정은 마쳤고요. 그래서 컨설팅 기관까지 선정을 해서 업소별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맞춤형이기 때문에 업소에 직접 가서 입지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사업 종료가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화위원 좀 늦은 것 아닌가요? 이게 작년에 계획했던 건데 지금 벌써 6월 말인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올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6월인데.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업소 선정하고 저희가 1차, 2차 거쳐 가지고,

유화위원 올해 안에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죠.

유화위원 그러면 선정을 마쳤으면 업소에 가서 직접 다 해 드리는 거잖아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지 여건에서부터,

유화위원 단원구에는 몇 개소에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저희가 그것은 이번에 단원구 쪽만 해 가지고요.

유화위원 단원구만 20개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유화위원 그러면 동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나요?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동별로 골고루 분배를 했는데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고잔1동, 와동, 선부동 쪽에 더 많이,

유화위원 어느 정도 많이,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더 많이라서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20개소이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업소 자체가 소규모인 음식점들이 그쪽에 더 몰려있습니다.

유화위원 개수로 하실 거 아니에요? 개수로.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 50% 정도 그 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50%이면 10개소 정도, 알겠습니다.

당연히 와동, 선부동, 고잔1동 쪽에 많이 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안산시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좋은마을 만들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정 방침이 그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많이 해 드리긴 해야죠. 그 쪽에 더 많은 슬픔이 있는 가족도 많고 업주도 그런데, 사실 안산시 전체가 다 피해자잖아요.

성포동, 월피동 이쪽이라고 그래서 장사가 더 잘 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행정하실 때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쪽도 문제지만 신도시건 다 문제되는 건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경제가 좋아지려고 했는데 메르스가 또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골목상권에 가면 아주 많이 힘들어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행정 펼치는데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구청이나 보면 다들 관리·감독, 지도업무 참 힘드신데요.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단속에 있어가지고 관공서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에는 계도가 많이 돼 가지고 그런 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단속 건수가 있지만.

그런데 공동주택 내의 단속은 저번에도 언급했는데 혹시 계도나, 그 당시에 이야기 할 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 쪽으로 공동주택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어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요구한 적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공적으로 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에 대해서는 마트라든지 대형 아파트라든지 그런 곳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개인 주택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가기도 조금 어려울뿐더러, 개인 사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김동규위원 그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에 구청 지도단속 요원이 가가지고 거기서 장애인 주차구역 내 위반해 가지고 하는 부분 저희가 과태료를 먹이거나 딱지를 떼는 이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유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차장법이나 이런 데 보면 공동주택 내에 분명히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스스로 그 안의 입주민들이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 관공서나 다중 이용시설은 지키는데 그 안에서 안 지켜가지고 단지 내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유지 내에서의 단속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판단도 받아보셔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나 또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쪽에 공문 형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내에서 장애인 주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님, 그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매월 해서 관리사무소로 청장님 문서를 보내주고 그리고 특히, 회의 시에 많이 계도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민원들이 연초에는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주실 게 저희들은 단속요원이 아니고 현장 계도 지도요원들입니다. 그분들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여섯 분이 2개동을 담당 구역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동 수단도 원활하지 않고 더구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때제때 못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올 적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바로 1층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파트 내에 있는데 거기다가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 버리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지하에다 댈 수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올라가면 모르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계단으로 해야 되는데 보호자 없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상태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민원을 정말 제기함에 있어가지고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도감독이나 계도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간에 하고 있는 활동 그대로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내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 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대부분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보면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장비를 이용해야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차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 주차장의 주차 넓이가 일반 주차장 넓이보다는 조금 더 넓게 되어 있지만 충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구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트 입구에 되어 있어야만 이 분들이 오르내리기 좋은데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100페이지에 복지 대상자 신청 조사 및 제외 현황, 상록구·단원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적합을 보면 평균 한 30% 정도 되는데, 신청에서 제외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김대환입니다.

여기 부적합이라고 하면 거의 다 이분들이 대상되지 않으셨던 분들이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재산상, 소득 관계 그게 많이 초과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신청한 분에 한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죠.

윤석진위원 쉽게 하면 해당 사항이 된다 하더라도 신천 안 한 분들은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 관계 지원 대상은 상당히 다방면으로 많은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윤석진위원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며칠 전에도 매일경제신문인가 보니까 났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의 연 소득이 1억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 500얼마가 지원이 됐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은행 부채 관련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제가 주변에서 보면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이혼 이렇게 하면서 상당 부분 그런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구청이야 서류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현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같이 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지 조사도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들도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아니면서 이런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구청에서는 일부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거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 조사나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있는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문시로 한 사항에 대해서 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 받을 때 서류상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 신청, 그리고 28개 금융기관을 조회해서 재산상의 모든 조사를 하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부부이면서 위장 이혼 관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문서 서류상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네들 위장 이혼이잖아’ 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얼마 전에 보면 수십 억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고 저녁에 세무팀이 가니까 같이 살고 있더라 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는데, 그런데 저희 복지 업무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그런 관계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 관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 그런데 저희들이 부정 수급, 100원 주던 걸 99원만 준다 하더라도 구청에 와서 난리를 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보면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10원만 어떻게 하더라도 이분들은 탈락이 되는데,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된다 하더라도 소득 차이는 얼마 안 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정말로 살기 힘드신 분들인데 상당히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수입이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면 부인 같은 경우에 소득이 없다 하면 여러 가지 또 혜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도 구청 차원에서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저희들이 보면 그런 관계 참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부터는 확대되게 운영되다 보니까 더 완화돼 가는 추세에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적발이 된다면 혜택 받은 것을 환수하지만 몇 배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방지되지 않을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과오 지급해 가지고 부정 수급으로 지급이 됐다면 회수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있습니다, 회수 부분만 하더라도.

윤석진위원 그런 나름대로의 대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네.

윤석진위원 1126페이지 식품위생 관련해서요.

단원구·상록구 공히 마찬가지인데 지도점검의 기준이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달라졌나요?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자료상으로 2014년도에는 허가 취소라든가 폐쇄가 2건밖에 없었는데 단원구도 그렇고 상록구도 그렇고 2015년도는 4월 30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 및 폐쇄가 상당히 이렇게 많아요. 허가 취소라든가 폐쇄라는 것은 사업장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위원님, 특별히 법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여기서 나타나는 숫자는 범법 행위에 의한 허가 취소나 폐쇄라기보다는 자진 폐쇄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실적이 없어서 본인 스스로가 그만둔 경우도 신고를 안 하면 여기에 자료로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상업 행위를 일정부분 하지 않아 가지고,

○상록구환경위생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본인이 절차를 밟아서 폐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속에 안 들어가는데 영업이 안 돼서 가는 사람이 폐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 청문 절차는, 행정 절차는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께서 노인정 문제를 물어보셨는데, 문양교 증인께서 대답이 조금 구청에 계시면서 그것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원래 노인정 설립을 하려면 단원구면 단원구 노인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등록을 안 하면 구청이나 그런 데 받을 수가 없는데 노인지회에서 먼저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장애인시설이나 화장실 모든 그런 거 갖춰 가지고 겸비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는 구청이거든요. 그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예.

신성철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 맞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디서 오더라도 잘 설명 해 주시는 게 절차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 위생 점검에 대해서 말했는데 저는 다문화특구 내 업소 255페이지 처리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2014년도 전년도 행감 때가 10월인가요, 다문화특구 내 지적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해 봤어요.

집행부 이행 사항 제출이 참여자 결과 보고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료 제출하신데.

지금 보고 계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다방 등 불법 행위 경찰서 합동단속, 음식점 등 옥외 영업 지도점검, 건전 영업을 위한 자정 결의 및 캠페인 실시, 음식점 등 영업주 맞춤 교육, 내 업소 가꾸기 사업, 행복 치안 사업 등과 공조, 이것 제출해 주신 것은 상시적인 행정 업무다 이거죠.

그 당시 위원님들이 다문화특구 내 위생 점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 여기 제출하신 거 보면 그대로 평상시에 하는 내용만 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길게는 하지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횟수나 모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달라, 숫제 이걸 아주 원문 복사해서 줘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인권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문을 해서 제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줬으면 좋겠다. 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조치 결과 부분인데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원곡동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참 많은 고생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거기를 갔는데 전에 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깔끔해졌어요.

외국인들이 분리를 잘 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63건의 과태료 결과도 있지만, 또 부과된 내역 금액도 보면 2280만 원이나 돼요.

그래서 집행부의 노력이 참 많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칭찬하고 싶더라고요, 저번에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칭찬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격려 차원에서도 잘 하셨다고 보고요.

금연문화에 대해서, 다문화특구에 대해서 이동식 재떨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예.

신성철위원 금연구역을 피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치 위치 이런 거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환경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 보건소하고 경찰서와 사전 검토를 다해서 설치를 한 거고, 설치 이후의 이용 실태라든가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보고 추가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동해서 설치하는 거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권오달 증인한테 물을게요.

시화방조제 단체로 사회단체나 각 단체에서 방아머리 청소하러 오잖아요. 민원 해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내수면 쪽 도로 비탈 자전거 도로,제가 사진 찍어서 여기다 올리려다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제가 다 찍어왔습니다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데만 자꾸 바닷가, 해안 쓰레기는 요새 용역을 해양수산과에서 줬지만.

이 팀도 와서 방아머리 횟집 뒤에, B팀도 와서 방아머리 횟집 뒤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지저분한 데가 그런 데예요. 자전거 도로 옆에가 너무 너무 쓰레기장이에요, 완전 비탈까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찾아서 단체가 요구할 때는 거기 하자 해 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들고요.

저번에 대부남동 17통이죠. 남리노인정 거기서 남15통 메추리섬까지 가는데 저희가 억대 돈을 들여서 이팝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풀 깎는 거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있죠? 잡목이나 이팝나무 심은 데 도로 변에.

○단원구청장 권오달 지방도 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작은 것은 대부동사무소에서 1400만 원 용역비가 있어요.

신성철위원 저도 민원을 받고 저번에 구청에 전화를 드렸는데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조치하겠습니다.” 한 지가 한 달이 됐어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팝나무 꽃 피어서 아름다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아래 잡초나 조그마한 것들부터 해서 싸리나무, 풀 진짜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억대 들여서 그걸 다 시설해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겠다.

또 한 가지 칭찬 더 해 드릴 것은 이번에 너무 어둡고 10몇 년 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LED로 싹 해서 훤하게 해 줬다고 주민들 칭찬이 많아요.

그런 부분 참 개선할 점을 진작했어야 되는데, 절약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각별하게 구청장님 오셔서 그것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한 더 하겠습니다.

주말에 자동차 진입하는 문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관광객 차는 들어오는데 방아머리 지역.

○단원구청장 권오달 방아머리 지역 주정차 단속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예.

○단원구청장 권오달 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들어가 있어 가지고, 견인차가 들어가서 불법 주차는 견인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견인한 차를 보관하는 장소도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문제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살 땅을 자산 관리 공사로 넘어 간 농업기반공사 토지 국가 거죠? 기획재정부 땅을.

재정부 땅을 임대로 5년 간 하신 거 알죠? 관광안내소 뒤에.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신성철위원 이번에 캠핑장으로 거기 허가가 들어왔어요. 그것 들어오면 거기 진출입에 진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하시는 게, 지금 현행도 차 1대만 대면 시화방조제가 신호등 하나에도 완전히 막히는 판에 거기에다 몇 천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구청에서는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미리 사전에. 한 번 점검하시고요.

○단원구청장 권오달 관계 부서하고 그 내용을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방아머리 입구 캠핑장 불법으로 하는 것 때문에 주정차 문제에 있어서 체증되는 거 제가 몇 번 나가서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도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다시 거기 캠핑장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위원 들어가는 건 들어오면서 그대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나오는 게 문제예요. 신호등에 와서 좌회전 받아서 다시 유턴할 때도 다 막힐 거고, 또 하나는 불법 유턴이 엄청 일어나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날 거라는 거죠.

그 차선 가지고는 거기가 대기했다 나오기가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사전에 감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 예.

신성철위원 다시 한 번 요새 가장 더운 철인 데 메르스도 있고, 각 구청에서는 단속 업무 위주로 하시다 보니까 참 고생이 많으시는데, 이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분, 유 화 위원님.

유화위원 단원구 주민복지과 처리 결과 보고 책자인데요.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 강화 그 내용 있잖아요. 여기 보면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는 땅 경작, 향토유적지 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유화위원 농업기술센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추진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4월에 최종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셨는지 또 못하시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 드리고 하면 참 좋은데 그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만 되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상자텃밭을 가꾸게 되면 그것은 어르신들이 또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죠. 거기서 농산물이 나오거나 하면,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사전 교육을 받고 포기를 3군데가 했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 이유가 설치를 할 때 최초에 자부담이 한 3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게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작년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올해 30만 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정산하고 이런 부분들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유화위원 상자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30만 원의 초기비용이 든다 이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상자 텃밭을 해 줄 때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큰 그릇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공하고 흙도 갖다 주고 토양도 거기에 넣어야만 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해 주는 과정에서 이분들 어려움이 있었던 가 봐요.

유화위원 당연히 노인정에 초기 자본금 30만 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만들라고 그러면 안 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유화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여기 상록구 쪽 가면 노인정에 약간 텃밭 가꿀 수 있는 이런 땅도 있어서 가꿔서 이렇게 쓰시기도 하는데, 재배해 가지고 같이 드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상자 텃밭 가꿔 가지고 노인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죠.

유화위원 그런데 초기비용 30만 원 대라 이러면 안 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게 전체적으로 한 15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래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어렵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유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작년에는 비용이 없었으니까, 비용 없이 해 줬었거든요.

유화위원 작년에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유화위원 2015년에는 30만 원 더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마지막에,

유화위원 그것을 안 내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포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정말 마땅히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어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화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작년처럼 그렇게 무료로 해 준다면 좋죠.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시점이 지나서 어렵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러니까 노인정마다 이 상자 텃밭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가보면 옥상에 잘해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소일거리도 되시고, 거기다 여기 어쨌든 경로당별 10만 원씩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도 받으시면서 그것도 가꾸시고 이러면 얼마나 일거양득인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런 거죠.

그분들이 처음에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되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쉬운데요. 하여튼 해당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대부동도 22개 경로당이 있는데 19개가 미참여에요. 다른 동은 그래도 거의 참여를 하는데,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도도 여기에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잖아요. 꼭 농번기 때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19개나 참여가 안 되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현실적으로 농사하시는 그 시점이,

유화위원 그러니까 농사짓는 철 외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2·3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이 12월, 1월, 2월에 모여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이 있으면 그 옆에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어르신들이 노인정 당 1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안 한 경로당의 회장님한테 직접 전화도 드리고 또 그러기도 했는데, 심지어 어떤 경로당은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프시고 그래 갖고 일시에 중단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몸이 나으시면 또 다시 시작하시기도 하고.

유화위원 일단 4회를 참여해야만 10만 원이 지불이 되는 거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한 달에 4회 그 다음에 물론,

유화위원 그럼 인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4회를 참여하는데 인원은 어떻게, 상관없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인원은 한 5명에서 10명 사이 정도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참여하더라도 인정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인지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자원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는 거거든요.

유화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이거죠. 왜냐하면 단원구에 경로당이 140개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미참여 시설 34개소도 운영비를 받아서 아주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34개소는 못 받는다는 거죠.

본인들이 안 해서, 못 해서 못 받는 거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공평하게 지불될 수 있도록 많이 독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봉사를 안 해 주면,

유화위원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 담당자 되시는 또 계실 것 아니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어쨌든 이런 시설들 34개소도 내년 이맘때쯤에는 좀 더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든 격려를 하시든 해서 공평하게 예산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계속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너무 아쉬움이 큰데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저희도 직접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에 경로당별로 1억 5천씩 예산 세워서 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로당별로 다 지원이 끝났습니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경로당별로 원하시는 물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 금액으로 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양 구청 예산 1억 5천 중에 집행되고 남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상록구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상록구에 3800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저희가 물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 목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 경로당별로 보면 시설 보완을 해야 될 데가 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매년 시설비로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물품 지원 예산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경로당 시설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김대환 위원장님,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상록구 같은 경우 3800만 원이 남았었는데 이것을 다음 추경에 각 경로당별로 노후 시설에 대한 시설, 목 변경해서 사용을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 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급식 경로당의 물품 지원비로 전용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만약에 전용을 하려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고 제가 일단 선을 그어 놨었는데 이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단원구는 1300만 원이 남았고요. 상록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 물품 구입비 남은 비용에 대해서 무료 급식 노인시설이 있는데 노인시설이 노후 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전용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그 금액을 합해서 총 금액으로 한 이후에 또 해당 필요한 급식 시설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협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사항은 아마 향후에 시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사항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느니, 저희가 추경에 사실은 무료 노인급식소에 대한 시설비 예산을 더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은 집행 예산을 목 변경하신다는 말씀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의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그 예산은 불용처리 안 하고 또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이 사실은 청소행정과 업무가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구청 업무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 폐기물 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또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도 사실은 지역구에서 의정 활동하다 보면 최고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상습 지역에 대한 쓰레기 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근절을 시켜 달라는 그런 민원을 주택가 같은 경우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인원이 한계가 있고, 또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카메라를 상습 지역에 계속 비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면 이동식카메라가 사실 원곡동 다문화특구 쪽으로 10대가 배치돼서 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 같은데 시내 전역에도 상습 투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좀 더 구입을 해서 확대를 시켜야 된다, 지금 단속의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 일찍 해당 구청과에서 단속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매일 와서 단속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단속카메라는 하나의 어떤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계도의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목적이 아니라 계도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려면 어쨌든 카메라 확대를 실시해 주시고, 사실 투기 지역은 외국인들이 많이 투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신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주민센터 통해서 교육,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해서 그분들이 상습적으로 투기를 안 할 수 있게끔 계도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내 우리 내국인들도 버리는 사람만 상습적으로 버려요. 정말 그 사람들 추적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 행감 이후로 카메라 부분을 더 확대하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확대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청 마지막 날인데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 시정 요구 사항과 시정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처리하는 것을 다음 행감 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많고 시정해야 될 사항들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1년 단위로 행감을 하다 보니까 보고가 덜 돼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임시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간 중간에 행감 시정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1년 단위라 ‘다음 행감 때 그냥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요구 사항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반영되면 우리 구청의 구민들도 더욱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서 우리 양 구청장 그리고 과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차 2015년 6월 25일, 2차 2015년 6월 29일, 3차 2015년 7월 1일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윤성균

○위원장 김정택 다음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윤성균입니다.

평소 저희 경기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임철웅 행정본부장입니다.

최강선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 철저 등 총 4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 철저 부분입니다.

종료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된 제18차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시 정확한 실제 성과를 추가로 제출 완료하였으며, 2014년에 지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과도 지원 기업 실 매출액과 고용 창출 실적을 감사 자료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업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투명한 기관 운영 및 외부 공시 철저와 관련해서 2014년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도별 경영 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을 비롯해서 전년도 결산서, 운영 인력 현황, 업무 추진비, 인건비, 이사회 회의록, 외부 경영평가 결과, 외부 감사 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자료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신규 임용자 연봉 산정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 경기테크노파크는 채용 시 보수규칙 <별표2>와 인사관리규칙 <별표1>에서 경력과 학력을 이중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 학력과 나이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경력 산정 시 학력에 대한 부분을 추가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학력과 나이에 따른 차별이 없어지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72쪽,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실태 개선 부분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이 관례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어 과도한 인건비성 지출을 지양하라는 내용과, 유연근무제 등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본 인정 시간을 폐지한 바 있으며,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운영해서 현재 6명의 직원이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작년에 감사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 성과 분석을 좀 더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적했던 본 위원으로서 이번에도 기술혁신 지원 사업 20차하고 21차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 저희에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차 사업은 과제당 4300만 원 이내에 10개의 과제를 지원했고, 21차는 똑같은 4300만 원 이내에 11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저희에게 준 자료 1018페이지 보면서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10개의 지원 사업에 있어서 각 기업에서 수행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술적인 이해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의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과정에서나 난이도에 대한 저는 편차가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원금이 4300만 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지원금이 달라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기업의 부담금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물론, 여기에 있는 6번인 거죠, 6번인가요. 대종금속분말야금 그 사업하고, 7번 ㈜이피코리아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지원 금액은 동일할지라도 기업 부담금은 조금 달라져서 사업의 소요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 지원들이 일정하게 규모가 짜여 져야 되는지, 그렇다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사업들이 수행되는데 있어서 각 사업의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 책임자가 있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비가 획일적이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처음에 낼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원된다라는 것을 이미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1개 과제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기업 부담금은 안산시가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최소한 30%, 20% 이렇게 지원 규모를 미리 공고를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에 따라서 이 과제는 개발하는데 도저히 5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8천만 원 든다 그러면 지원한 금액 이외에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자부담으로 더 보태서, 그러니까 최소 부담금이상을 더 보태서 과제를 개발하게 되고요.

과제는 기업이 주관적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기업이 하기 어려울 때는 관련된 전문가를 기업에서 섭외를 해서 일부의 연구비를 주면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지원금 규모의 거기에서 자부담 능력 여부에 따라서 그러한 과제들 기업들이 거기에 공모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한정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그런 과제이면 이런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300만 원 지원금에 맞춰 놓고서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플러스마이너스로 조절하다 보니까 정말 꼭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지원 사업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반영된 건지, 아니면 반영됐지만 예산 부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그 점에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요. 그걸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기술적인 성과 해 가지고 옆쪽 페이지에 보면 특허등록이나 출원에 대한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집계를 내놓으셨어요.

보면 얄리주식회사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성과를 냈네요, 집계를 해 본다면.

그리고 오히려 대종금속 같은 경우 자부담도 많이 했지만 특별한 기술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7번의 이피코리아는 또 나름대로의 그런 성과들을 거뒀고, 그 다음에 매출 및 고용 창출 기대 효과 이것은 예상치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2014년도 말에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고요. 2015년도에 예상되는 것은 기업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15년, ’16년도는 예상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4년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실제 어떻게 보면 매출인 거고, ’15년과 ’16년은 예상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술 지원으로 인해서 매출이 2014년도에 얼마나 도약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번에 디에스이엔티 같은 경우는 ’14년 매출이 112억인 거죠? 112억 8천만 원.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맞습니다. 112억 8천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14년에 이런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13년치를 비교해 봐야지 ’14년에서 ’15년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비교분석이 가능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과제 지원 받기 전 데이터 조사를 해 봤는데 디에스의 경우는 2013년도보다 매출이 2014년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은경위원 떨어졌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회사가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 가지고는 시장이 쇠퇴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금년 정도,

박은경위원 그러면 디에스이엔티 ’13년도에 매출이 얼마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2013년도에 디에스이엔티가 154억 3천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저조하게 일시적으로 하강했다가 이 기술 개발을 기점으로 해서 150억이면,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상태로 어느 정도로 회복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거의 비슷하게 복구할 걸로 회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14년 당시에는 떨어져 있는 거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파코엔지니어링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파코도 역시 2013년도 매출이 136억 원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36억 원 이어가지고 2014년도에는 한 26억 원이 떨어졌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기술 개발로 인해서 정말 그 기대치가 220억으로 100% 이상이 업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두 배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기업하고 직접 인터뷰를 해서 받은 거라서 그것은 기업이, 저희들이 추계한 게 아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6번 대종금속분말야금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대종금속분말은 2013년도에 8억 원 매출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8억에서, 6억에서 ’15년에는 5억이고 ’16년에는 다시 8억으로 한 3개년이 흘러야만 원상의 그런 매출을 유지하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박은경위원 그 다음에 이피코리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피코리아는 2013년도에 85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다가 97,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작년에 97억 8천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속 일정하게 상승세를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13에서 ’14년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이 기술 과제가 어떻게 보면 종결되는 시점이 언제였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작년 10월 말에 과제 종료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월에 종료돼 가지고 그 결과물로써 이렇게 12억 정도가 상승됐다고 바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전액 이렇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여쭤 보는 이유는 그냥 그 앞 ’13년도에 매출 실적을 블라인드 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장밋빛 허상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현실은 알고 가자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도 저희들에게 주실 때는 그런 기준치를 저는 항상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정말로 20차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성과를, 전체 사업을 따지면 한 5억인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전체 5억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매출을 올렸다면 정말로 굉장히 획기적인데 실제적으로 열어보면 그렇지 않는 거 그만큼 경제가, 경제라기보다도 기업들의 성장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뒤에 1,020페이지 우수사례 여기에도 보면 기대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방금 제가 비교했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것이지 실제는 연말 가야 데이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 자기 분석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계속 그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요구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우리 TP나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 1023쪽이요.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인증 획득 지원들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인증 획득 사업 진행 포기 2건이 있더라고요.

총 9건을 시도하셨다가 7건만 완료를 하시고 2건은 왜 어떤 사유로 포기를 하신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 2건은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막판에 다가가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중기청에서 이런 유사한 인정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저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그 쪽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중복으로 신청 못 하니까 그렇게 포기한 기업이 한 군데가 있고요.

또 한 곳은 이게 인증 받는데 인증에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원하는 게 얼마 안 되는 거죠. 천만 원 이상 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 번 했다가 인증에 실패를 해서 재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댈 돈이 너무 부담스러워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기회를 다른 업체가 가질 수 있었는데 포기한 기업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간에 조금은 그 과정 중에서 그런 예산들이 소요됐던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9건 규격 인증 획득 지원에 있어서 소요 예산과 방금 말씀하신 중도 포기한 기업들의 세부적인 사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어쨌든 전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이렇게 해서 달성도를 놓으셨는데 저는 이러한 사업들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인위적이고 느슨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다음에는 타이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표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준치를 가지고 하겠지만 다 보면 성과80% 범위 내에서 산출하는 그런 숫자를 보면 느슨하게 어느 정도 가능한 데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자기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슬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26쪽이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에 있어서 디에스이엔티 여기 보면 인증 획득을 통한 수출 증가액과 국내 매출 증가액이 80억 이게 현실적인 겁니까? 그 다음에 127만 달러.

이게 실질적인 겁니까?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매출이 이루어진 거죠?

1026쪽 디에스이엔티 획득 인증으로 인해서 수출 증가액과 국내 매출 증가액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기준점 이게 안 나와 있어서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기간은 제가,

박은경위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마다 5건인가요, 6, 7.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총 7개 회사를,

박은경위원 예, 여기 보니까 다 수출 증가액과 국내 매출 증가액이 있는데 기준 시점이 어느 기간인지를 몰라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파악하기가.

지금 안 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 내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방금 제가 이렇게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2014도년에도 비슷한 이런 상황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책임 있는 그런 발언을 해 주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지난해에 유사한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보완한 것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적 관리를 통해서 그 사업의 효율을 제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성과관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한 기업을 최소한 3년 정도는 추적 관리할 수 있게, 그래서 기업이 우리 사업을 한 번 지원을 받았으면 매년 거기에다가 기업의 현황 금년의 매출, 인력 이런 문제들, 기업 현황들을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게 최초 협약 시부터 그런 것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 기술개발 이런 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중간에 한 번 단락이 있었습니다. 단락을 안 하는 기간하고 작년에 겹치는 바람에 2014년도에는 20차 사업부터 그렇게 체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개년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이미 수집하고 계시나요? 아까 구축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실 작년에 지적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18차에 지원됐던 사업들에 대한 3개년이 충분히 저는 자료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들은 여기에서 빠져있고 20차하고 21차만 또 있는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것은 시스템 저희들이 오픈해서 지난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번 18차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됐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18차가 완전히 완성은 다 안 됐는데요.

박은경위원 언제 되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가능한대로 혹시라도 이번에 추가 자료 낼 때 18차 사업에 대한 데이터 자료 분석 가능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18차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하고 실제 어떻게 기업이 변했는지 분석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 지적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중소기업 해외 규격 인증 획득에 있어서 이 업체를 선정한 기준 자료 평가하실 때 같이 참고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비용하고 컨설팅 비용 그 다음에 심사비 지원 현황 이것도 같이 추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70개사 중에서 단 7개사만 선택했었던 그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자료집 페이지 10페이지인데 제35조에 보면 파견 및 겸직자의 보수에 있어서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파견 수당은 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행정본부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임철웅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산도시공사나 에버그린이나 안산문화재단은 45만 원 정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에서는 8급 이하 공무원이 40, 7급 공무원이 50, 6급 이상 공무원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저희는 아시다시피 모든 정관이나 규정이 산업통상부의 표준안에 근거해서 전국의 18개 TP가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그런 것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파견 공무원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3급 이상은 80만 원, 4급은 60만 원, 5급 이하는 40만 원을 초과하여 수당, 경비 그밖에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2014년 5월 6일 이후 파견이 시작되거나 파견 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테크노 말고 에버그린이나 도시공사나 안산문화재단은.

그런데 급수도 많이 차이나고 금액도 많이 차이 나는데 다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파견 공무원들은 경기테크노파크를 대부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를 가기 위해서 어떠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저희가 파견을 요청해야지만 오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감사팀장을 시에서 파견 받고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창립된 지 한 15년이 조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감사 쪽에 관한 경험 있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경험 있는 시의 6급 직원을 파견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만의 규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규정이라고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공무원이 그러면 본인의 지원에 의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지원이 두세 명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선출해요? 그것도 감사실에서 선출해서 보내드리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다 요구를 하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파견 명령을 내는 거고요.

저희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감사 업무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저희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감사팀장이 다해 줘야 됩니다.

5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그걸 다 일일이 체크를 해 줘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이 일반,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업무량이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히 봐야 되고 업무량도 꽤 많은 편입니다.

김진희위원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파견 수당에 대해서 급여 외에 이 분들은 또 이걸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업무량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파견돼서 하는 업무량이.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뭐를 기준했을 때 몇 %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굉장히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가 직원 하나를 추가 더 배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파견 공무원을 몇 명받았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1명입니다.

김진희위원 1명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 1명이 하기에 너무 과하기 때문에 직원을 또 하나 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업무 숙지도 점진적으로 감사업무도 저희가 배워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업무도 배울 겸 또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1명을 더 보조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시에서 받는 급여 외에 파견 수당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업무량에 비하면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김진희위원 파견 공무원의 업무 지침서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사 명단을 보면 본 위원에게는 현재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2014년도의 이사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연직이었던 이사가 현재 선임직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당연직이 선임직으로 바뀌었다는 것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 좀,

김진희위원 2014년도에 경기TP 기획조정본부장이었던 분이 2015년도에는 선임직 이사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이사는 저희가 임의대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의 출연 비율에 따라서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경기도에서 추천하신 분인데,

김진희위원 추천을 해서 이렇게 변경된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 분이 도에 계시다가 저희 테크노파크 기획본부장으로 계시다가 그만두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사 추천을 또 하는 과정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를 많이 알고 그러니까 경기도로부터 그분이 저희한테 추천이 돼서 온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게 공정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어차피 출자·출연 지분율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김진희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천을 받아서 되었다라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이사회 승인을 받죠.

김진희위원 이게 그러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 게 맞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것은 해당 기관에서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해 주는 거죠, 뽑은 결과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원에 관한 부분 같은데 임원에 대해서,

김진희위원 네, 임원을 말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지금 말씀하신 이사하고 임원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산업부 지침에 의하면 공개모집이 아니고 선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확인이 됐고요. 출자·출연기관에서 몇 사람이 되던 간에 본인들 기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 인원 숫자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본부장님, 2014년 9월 25일에 시행된 그 법률에 의하면, 본 위원이 그럼 이 자료를 잘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의한 자료 2항에 보면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지출법이 9월 25일 날 공포됐는데요. 산업부에서 고시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출법보다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중복될 때는 특별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 공개모집을 할 때 모집됐었던 이사진들 중에 탈락된 분들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공개모집이 아니고 저희는 산업부 지침에 의해서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김태우 본부장입니다.

유화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가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산업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용역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설치를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은 줄이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센터에서 안산의 경제적인 그런 기술적인 거나 또 여러 가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게 된 건데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용역이에요. 그렇죠? 용역 하신 건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용역을 하셨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설치에 대한 어떤 용역은 네.

유화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혁신센터 운영을 통한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셨어요. 7월까지 3개월 동안 하시겠다고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진행 중이신 거고, 6월 11일 보고회를 가지신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제목이 약간 저희가 용역,

유화위원 바뀌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중간보고 할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유화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그러니까 이 혁신센터에 대한 용역이지 말씀하신,

유화위원 그렇죠. 혁신센터에 대한 용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제목이 혁신센터 활성화 연구용역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제목은 그런데 약간 제목이 너무 커졌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제는 혁신센터의 설립에 대한 용역으로 보셔야 되는데 용역하시는 분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 하다 보니까 욕심들도 생기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본부장님, 제가 의원으로서 보기에 우리는 용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센터를 설치한 거고요. 그러면 센터를 설치할 때는 이 센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다 나와 있었어요.

여기 저희 자료집에도 보면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고, 목적도 다 나와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센터에서 뭘 해야 되나라는 용역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용역을 굳이 꼭 하셨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혁신센터에서 용역 한 게 아니고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오히려 혁신센터의 출범에 맞춰 가지고 그냥 밋밋하게 현판식만 갖기는 뭣 하고 그때 개최를 통해서 그렇게 혁신센터를 또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가 이런 어떤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외부 기관에서 외부의 연구위원들이 우리 혁신센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정도 열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테크노파크에서 연구 용역을 한 거지 혁신센터에서는,

유화위원 아니 그런데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혁신센터는 아직 구성도 안 됐어요.

유화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제가 알기로 2천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 금방 말씀하신 것 보시면 출범에 앞서서 밋밋하게 개소식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미나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개소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개소식에 맞춰서 이런 세미나를 이렇게 하신다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차 보고회 때 나온 내용이 뭐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2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 센터가 앞으로 뭘 하실 건가에 대한 용역을 했다는 게 이 내용이 뭔지, 1차 보고회 때 받으신 게 무엇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1차 보고회 때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용역을 받은 박사, 교수님들이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 용역에 대해서,

유화위원 아니 원장님, 우리 여기에 다 있잖아요. 안산시 산업경제 현황 분석 및 연구, 안산시 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 발굴 및 연구, 특화산업 구성에 관한 연구 및 기획, 연구용역 조사연구 과제 수탁 및 위탁관리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왜 2천만 원짜리 용역을 또 하십니까? 우리는 용역을 안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용역을 왜 하십니까? 거기에 그렇게 좋은 인재, 다섯 분 다 채용됐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아직 안 됐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아직 안 됐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그분들 채용해서 이런 것을 하시면 되지 왜 2천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또 해요?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예산을 한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그것 답변해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그러니까 취지는 용역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했다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혁신,

유화위원 그게 큰 테두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여러 기능 중에 하나의 기능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 여러 용역 중에서 어떤 경제라든가,

유화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이 용역을 하신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하실 계획이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역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한 번은 이렇게 우리 시각이 아닌,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혁신센터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유화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교수한테 2천만 원 줘 가지고 용역을 할 이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인재들을 센터에서 왜 채용을 합니까? 그 센터에 모이신 그분들이, 채용되시는 그분들이 향후 모여서 회의도 하고 누구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든지 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2천만 원짜리 용역을 하십니까?

본부장님,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 직원들이 하는 것은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출범도 안 하고 개소식도 안 한 상태에서 용역부터 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어디 TP에서 회의를 하셔서 이것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산업지원본부인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산업지원본부입니다.

유화위원 지원본부 그쪽하고 의견을 도출하셔서 하신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저희는 현재 반드시 협의를 다 하고 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게 TP에서 먼저 제안을 하신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센터를 어떻게 보면, 이쪽 정책 업무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 정책에 관련돼 있는 센터를 처음에 세팅을 하고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모르는,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이것은 뭐예요? 주요 사업 이것은 뭐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그것은 저희가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요.

유화위원 이것은 당연히 하실 거고 이렇게 하실 일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그렇게 하는 건데 약간 앞으로에 대한 세팅도 하고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유화위원 아니, 뭘 처음해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다 하고 계시는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아니요. 저희가 정책업무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정책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TP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정책에 집중한 정책팀이고, 하다 보면 분명히 시행착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최대한 줄이고, 최소한의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세팅 단계에서 밟아가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직원이 채용도 안 됐고요. 저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유화위원 그러면 직원이 채용도 안 된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부터 용역을 하시는 것은 정말 아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그런데 용역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유화위원 어쨌든 용역 1차 보고하신 것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유화위원 그 내용 있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 5명 채용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다음 주 화요일 저희가 면접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면접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인사위원회 통해서 면접해서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 7월에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2015년도에는 5억 출연이잖아요. ’16, ’17, ’18, ’19년인데 그럼 이번 ’15년도에는 센터장님을 겸하시기로 이렇게 하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먼저 번 받았던 자료에는 센터장님에 대한 급여가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 부분은 겸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0%,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겸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화위원 여기 자료에는 일단 50%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50%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15년도에 겸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급여 지급은 안 하는 건가요? 수당을 지급하시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아니요. 저는 혁신센터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받고 그냥 겸직만 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겸직하시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사업 같은 경우 참여하게 되지만 실제 TP로 받는 그것은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참여 비율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 몇 프로. 그러니까 제 인건비가 사업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몇 프로 참여를 하고 이 사업은 몇 프로 참여하고.

유화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을 겸하시잖아요. 3월부터 막 급박하게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이렇게 수정이 된 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자료 이렇게 쭉쭉쭉, 이것도 특화센터를 만들 때 명칭도 막 바뀌어 왔고, 앞으로 센터장을 겸하시기로 결론은 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급여 지급은 안 하고 거기에 참여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수당 조로 있다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아니요. 총액은 똑같고요.

유화위원 그것은 TP에서 받으시는 거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TP에서 받는 총액은 똑같은데 제 급여에 나오는 소스가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받는 게 그냥 TP에서 받는 게 아니라 과제 보면 참여율이 있습니다. 어떤 과제는 제가 20% 참여하고 어떤 것은 30%, 그럼 제 총액은 똑같은데 총액에서 붙는 부분 부분은 비율적으로 사업에 대한 참여에 따라서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여기 내용에 보면 정책 추진 내용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셨다는 것을 보고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 다음 정보산업진흥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보산업진흥센터 페이지 1,05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쭉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여기에서 많은 성장을 하신 기업들이 많아요. 매출 0원인 상태로 왔다가 여기 TP에서 많이 또 도움을 주셔 가지고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많이 성장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중에 주식회사 센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다른 회사들은 졸업을 해 가지고 여기 진흥센터에서 나가셔 가지고 안산에 적을 두고 이렇게 기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오산으로 이전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식회사 센코에 대한 얘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입주 기간이 만료돼서 오산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센터 같은 경우는 창업과 비즈니스가 약간 혼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있는 업체들은 어떤 자격이 심사 주어져서 하는데 많은 회사들은 성장을 많이 해서 본사 같은 경우에 공장 같은 것을 지을 때는, 1,000평이나 2,000평 이런 데를 지을 때는 주로 안산이 그런 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이나 이쪽으로 공장 부지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자기네들 본인 인력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유화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왕이면 안산경기TP 안에 안산의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어디로 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단 스마트허브에도 보면 공실율도 많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드피아나 플라이업 이런 데는 안산에 또 적을 두고 사옥을 이전한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오산으로 갔기에, 그러면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 잠깐 받으면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우리가 안 되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울반도체도 좋고 우리 안산시도 좋고 그런 부분을 경제 이끈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했는데 여기는 오산으로 가게 된 게 왜 안산에서 이것을 못 했는지, 그런 부분 TP에서 조언을 해 주실 것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저희는 반드시 조언을 해 드리고요. 또,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가격이나 이런 게 안 맞으셔서 오산으로 간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마다 어떤 개인적 사정이 있는데 많은 부분은 보니까 공장부지 확보 특히, 1,000평, 2,000평, 제가 얼마 전에 벤치마킹하러 화성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왜 화성이 이렇게 할까 했는데 부지가 1,000평 이상 되고 1,500평 이상 되는 것을 확보하려면 요새 그쪽이 좀 더 가격도 그렇고,

유화위원 가격 때문에.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네, 가격도 싸고요. 거기는 평당 200이 안 되더라고요. 한 100에서 150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기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400 이상,

유화위원 네, 400∼500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은 400∼500 그쪽은 한 50만 원짜리도 있다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그러다 보니까 1,000평, 그리고 심지어 가격 플러스 단일 면적이 저희는 1,000평 이상 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성이나 그쪽은 아직 미개발 된 데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유화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센코 같은 데는 오산으로 갔어요. 가고 나면 정보산업진흥센터하고의 교류가 계속 이어지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교류가 아무래도 쉽지는 않겠죠.

유화위원 그렇죠, 독립해서 나간 거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독립해서 나간 거고, 또 본사라든가 공장 이전하게 되면, 물론, 다른 사업, 그러니까 안산시 말고 저희가 경기도 권역을 하는 또 경기도 테크노파크니까 경기도권이라면 그런 사업에도 연관이 돼 있지만, 심지어는 충청도로 가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로 볼 때는 조금 그런 관계는 물론, 저희가 다른 경기도 사업으로는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역시나 앞에서 우리 박은경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이요. 저도 추진 성과에 대해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아이템 개발하는 개발비 지원하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 그냥 돈만 지원하는 거죠? 기술은 지원 하는 것 아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어떤 심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출액 얼마 ’14년도, ’15년도 이렇게 하면 정말로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발생된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계속 그냥 그동안 해 오던 건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기술 지원해서 다 성공하면 대한민국에 기업 안 하는 사람들 없어요. 회사 같은 데도 보면 1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5∼6가지 연구 과제를 설정해 가지고 하면 하나 성공하면 대박난다고 그래요. 성공 못하는 것은 성공 못하는 부분대로 그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고용 창출에 있어서도 고용 창출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4명이 추가된다는 건지, 그래서 이것 할 때 저는 우리가 고용 창출이 4명 되고 2015년도에 14명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고용 인원은 얼마인데 몇 명이 추가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순수하게 이 연구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원 받은 걸로 인한 매출 증가분 아니면 고용 창출 인원 분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게 뭐가 뭔지 정말로, 그런다고 저희들이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수 사례 이쪽도 보면 이게 물론 안산시에서 지원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겠지만 저는 아까 우리 박은경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4400만 원 말고도 회사에서 훨씬 더 큰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산사이언스밸리요.

경기과학축전에 대해서 대충 보면 목적이라든가 행사 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사업비가 2억 7천이면 그래도 아무튼 행사비용 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행사 결과에 보면 ‘우수성을 홍보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이러는데 저는 뭔가 구체적인, 우리가 과학축전인 만큼 뭔가 이 축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과학기술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다든가 아니면 이 과학축전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발명품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생산 품목하고 이렇게 결합이 된다든가 그런 시도를 과학축전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수치라든가 이런 결과물로 나오는 행사가, 이것은 축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과학축전이 과학축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건 축전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과학문화 확산, 그러니까 성과물을 무슨 개발한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분야의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기술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부터 일반 주부, 학생 망라해서 지역주민들이 과학·기술·문화 이런 것을 확산시키는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하는, 사실은 축전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 체험도 해 보고요.

윤석진위원 여기다 좀 더 바란다면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 예를 들어 가지고 우수한 과학 부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축전도 같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어요, 축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그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1038페이지 기술닥터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추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로 이것만 봐 가지고는, 이게 사업비가 35억 상당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상당히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정말로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파악을, 물론, TP에서는 충분히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구체적인 사례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지원 금액이 큰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가질 수 있게 자료를 첨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내용보다, 이게 지원금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술닥터사업이 뭔지에 대한 상세 내역을 좀 더 보완해 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석진위원 예.

그리고 1053페이지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이요

사업 내용을 보면 국제적으로나 국내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 참가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수주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애매한 게 이게 정말로 우리 TP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수주를 하고 다 이렇게 참가를 한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전자전에, 어차피 이 업체도 참가하는 건데 참가하는 업체들을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아니면 TP에서 이분들 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참가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 이 분들 지원을 해 줬고, 그 다음에 기술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했고, TP에서 금액은 얼마를 지원해 줬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2014년 한국전자전 참가 10개사에 안산이 2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안산 기업만 여기 포함이 된 건지?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해외 전시회 이런 것들은 그냥 지원한 우리 지역에 있는 걸 통계 내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여기 나갈 때는 기본적으로 부스 임차를 내야 되고 통역 같은 거 통·번역도 필요하고 그래서 개별 기업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진출에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모집해서 그 시장에 적정한지를 심사를 해서 거기 맞는 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부스 임차라든가 통·번역, 또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 항공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현지에서 바이어들과의 매칭 상담 이런 것들까지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운영되는 것들이고요. 그냥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을 통계 낸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에 보면 상담 금액, 예상 계약액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매출로 이어졌다든가 그런 부분은 확인된 게 없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것은 추후로 나오는데 상담했을 때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게 있고요. 실제로 구매 계약을 하는 게 있는데 한 번 만나서 바로 구매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해당 물건에 대해서 얼마를 구매하겠다라는 의향서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긴 대개 의향서 한 게 많고요. 그 이후에는 3개월, 6개월씩 걸립니다, 거래가 일어나려면.

추가적으로는 나중에 저희들이 그 회사들은 팔로우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 데이터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만큼 매출이 일어났는지 수출이 일어났는지.

윤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TP에서 모집해 가지고 여기에 참가하는 업체들에 대한 제품이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해외 구매 계약이 맺어지면 A/S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TP에서 주선을 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TP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책임이라기보다는 해당 전시회 성격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해당 제품 또는 해당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사후 관리는 거기 한 번 갔다 와서 상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담 이후에 직접 수출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일련의 일어난 들이 있겠죠. 그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같이 지원합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런 데 참여하는 회사들 보면 일단은 영세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회사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가 지고 통역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해외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TP의 힘을 빌린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회사도 상당히 저는 영세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구매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나름대로 자금 관계 이런 것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출을 하기에 쉽지 않는 회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 TP가 이런 회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비용을 투입해서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 그런 사후 관리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중요합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당부분 지금 현재 상담 금액이라든가 예상 금액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공모사업 추진 수탁사업 간접비 수입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년인큐베이팅 사업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어떤 조건이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24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성철위원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공모라기보다는 경기도 공모 과정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신성철위원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받았느냐 이거예요. 조건 거기 있던데, 추진단 구성을 해서 하겠다하는 조건으로 했던데.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추진단이라고 그러면 현재 저희는,

신성철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추진단 구성해서 하는 조건으로 했던데 TP로 선정이 됐어요. 이쪽으로 한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예.

신성철위원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추진단 구성 조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TP로 선정이 됐더라 이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저희가 회의도 많이 했는데 청년창업보육센터가 저희 TP 안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하고 연결하는 것도 있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초창기 공모사업 추진할 때 조건에 맞지 않게 간 거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김태우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었고요. 추진단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일단 안산시에서 먼저 결정을 하셨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성철위원 그러면 저는 351페이지에서 355페이지 사이의 전체적인 걸 가지고 논할게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수탁 사업 추진을 하면서 간접비 수입을 잡고 있죠?

해당되는 증인들은 전체적인 페이지로 했으니까 나한테 해당된다하면 말씀하세요.

간접비 수입을 잡고 있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잡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미래부 거 무한상상실 거점센터 운영 사업, 그것은 사업 추진 시에 수수료를 안 받고 있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못 받았습니다. 2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같은 미래사업부에서 한 것을 보면, 이게 관련 지침 운영을 보니까 지역 산업 지원 사업 공통 운영이라는 걸 가지고 하고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355페이지에 있는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 사업 이런 것은 6700만 원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사업마다 공고를 하면서 전체 큰 틀에서는 지역 산업 지원 사업에 대한 공통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통 인건비는 얼마로 한다, 간접비는 얼마로 한다 기본적으로 있고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을 공고하면서 거기에서 인정해 주는 간접비나 인건비를 따로 명시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 거점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40%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거기다 간접비를 또 얼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통 운영 이런 것은 상당히 높은 거고요.

무한상상실 같은 경우 이것은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거기에서는 운영비만 사용할 수 있지 인건비나 간접비는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 2억 8천에 대행비 및 위탁수수료 2800만 원, 청년인큐베이팅 사업 24억중에 2억 4천만 원,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 2700에 300만 원, 10%가 다 넘어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10%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로 털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매년 운영 자금을 쓰고 있는 게 있죠? 그것 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융자 지원을 할 때 전년도 이율이 몇 %이고 올 이율이 몇 %인지 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중소기업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신성철위원 전년도에 운전자금은 통합 지원을 했어요.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2%에서 2.25%로 했고 올해는 더 낮춰 줬어요, 1.5에서 1.75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게 우리는 따박 따박 10%씩 그냥, 이 어려운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가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창업 지원을 해 줘야 되고 하는 판에 수수료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어떤 건 안 받는 것 있는데 그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건비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죠?

그런데 여기 351페이지부터 쭉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을 다 인건비라고만 해 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기술닥터부터 해 가지고 5개 사업은 수수료가 없고, 본 위원이 금방 나열한 건 있고 나열하지 않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그 다음에 경기안산축전, 기술닥터사업, 지역융합제품, 나머지 뒷부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이런 것은 다 안 받았다는 거죠, 5억짜리도 있고 2억 몇 천만 원씩 되는데.

여기는 인건비 안 들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다 들어가는데, 위원님 조금 차이가 있는 걸 말씀드리면 기술닥터 같은 경우 사실은 경기도가 주로 돈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을 하는데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안산시 사업비만 가지고 합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거기는 회사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비 내에 인건비와 간접비가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얘기하는 건데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다 하고 나머지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시면 다 인건비로만 털었다는 거예요, 간접비 털지 않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간접비 수입에서 왜 인건비로만 다 처리했냐 이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저희들이 표현상에 잘못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하고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알겠습니다.

표현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출자기관만 우리가, 10%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조정할 생각은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것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산시·경기도·산업부 이렇게 출자를 해서 세워진 기관인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접 시나 도가 만든 기관들이 대개는 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에서부터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는 보통 총 사업비에 인건비를 20% 쓰라고 그러고, 간접사업비는 직접비의 17%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법령도 뒤졌고 저희 되어 있는 것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단 받을 수 있다만 해 놨어요. 몇 %라고는 지정 안 했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공통운영비는 퍼센트가 다 되어 있고요.

신성철위원 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아싸리 나눠서 하면 했지 한 쪽에다 가중하게 운영비까지 해서 인건비다 해 가지고 10%씩이나 여기 사업비 중에서 해 버리면, 대부분 우리가 하는 위탁 사업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군데다 10%씩 한다면 그 사업이 그만큼 진행이나 기술적인 전수나 모든 게 우리가 부담이 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렇다면 이 항목이 있으면 이 항목과 이 항목 같이 나눠서 분명히 거기서 분리해서 지원 받을 건 받고, 여기서 받을 건 받고 지원할 건 해서 10%라는 것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봐요.

이런 금융 저희도 없는 판에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간접수입 잡을 수 있다고 다 되어 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사업마다 10%라는 건 너무 과하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받으면, 이런 것 같은 밑에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10%가 넘고 말이에요.

금융기관에서도 안하는 금리 프로테이지보다 훨씬 높은 이런 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는데요. 금융기관의 이율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차이는 있는데 실례로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운영 자금은 아싸리 지원 받고 이렇게 해서 부담 프로테이지를 줄일 의사들은 없느냐 이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사실 저희들이 다른 기관하고도 논의하고 있는 게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사업비로 투입하는 게 더 편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 같이 이걸 한 2∼3%나 5%로 낮추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 비용에 대해서 10%씩, 생각을 해 보세요. 지원 사업을 한다해 놓고 2억 8천을 받아 2800만 원 10%를 여기서 우리가 한다, 그것 제대로 그런 사업 되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위원님도 다른 요령들 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정부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30% 정도가 다 간접비로 나갑니다, 인건비와 간접비로.

만약에 총 1억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7천만 원 정도가 직접 지원 사업비이고 3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 및 간접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행하는 기관,

신성철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공모 사업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이미지는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그런 부분 개선할 방법을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찾아야 되겠다, 그 뜻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서 한 번 이런 거 개선할 점 있다면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죠.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걸 낮춰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이니까 그것 좀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네.

신성철위원 임철웅 증인님, ’14년 10월 27일 금요일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제가 2014년도 행감 자료에서 관행화죠, 관행화. 관행화 된 여건에 대해서 유연근무제하고 탄력근무제를 적용 권고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전 직원들한테 다 주지를 하고 있고요. 신청도 받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를 보면 운영 계획은 2013년도 실적이 7건이었는데 전년도 6건으로 줄었어요.

테크노파크에서는 무슨 노력을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희망자들한테 저희가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서 육아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을 늦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학업 때문에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원하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의 여건에 따라 하시던 분이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하던 분이 또 새롭게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아까 날짜까지 전년도 10월 한 것은 신규 임용자 연봉 선정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행감 완료 보고를 보니까 노동조합 의견 수렴과 노무사 자문 결과라는 이유로 미이행 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저희가 그 동안에는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학력에 대해서 경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 지적에 대한 개선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신규자 뽑을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다 하위직으로만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특정 직책에 주는 그런 쪽의 어떤 혜택을 본 걸 중복해서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자문을 구해 봤는데 나름대로 또 그쪽에서 의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직은 못 고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저한테 언제쯤 할지 몰라 가지고 망설이고 계시다고 계획은 잡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그래서 제가 “현 시점이 기준점 아니냐.” 해서 여기다 분명히 말씀하신 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건 테크노파크 하나예요.

본인이 시인하시고 행감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까지 다 던졌던 부분이고 피감사자로서 다 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고 시기 선정 때문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집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노동조합 의견이나 노무사 자문 결과라고 해 가지고 얼버무려서 미행한다는 게 말 돼요? 행감 보고를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아무래도 보직 규칙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를 했던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못 대답하셨으면 그간에 상임위에다 명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 해야지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행도 제대로 안 한 걸 행감 보고 자료 마감 싹 지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저희가 신규 직원을 임용 할 때 어떤 직책이 있는 그런 자리의 임용은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하위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다시 내부 기준을 빨리 마련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는다고 봐요.

우리가 타 기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입장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 도시공사 그러면 다 안산에서 이렇게 출연기관인데 그렇게 하면 거기도 그냥 그대로 이행 여기서 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가 거기는 하고 테크노파크는 안하고, 그렇다면 형평성도 안 맞고 타 기관이 그대로 답습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나 의미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전국 TP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데가 상당부분 있고요. 또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쉽게 못 고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감사장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도 여기 테크노파크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떠드시오.” 하실 거예요, 아니면 피감사자로서 그냥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또 보수 규칙 이런 문제는 노동조합과의 문제도 있지만 노무사의 자문도 받고 그래 가지고 검토 과정에 있는데요. 좌우지간 취지는 충분히 알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노무사 의견을 한 군데 듣긴 들었는데요. 다른 노무사 의견이나 또 필요하다면 변호사까지도 한 번 자문 받아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저번 감사 때는 저한테 허위 진술하신 거네요? 답변하신 거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허위 진술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도 공적 조직에 몸담고 오다 보니까 공적 조직에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무원들의 경력 산정에 있어 가지고 학력 인정을 안 하고 분명히, 저도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신성철위원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 부분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랬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틀린 답변 아니죠?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감사장에서 다 답변해 놓고 지금까지 1년이 아니,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벌써 전반기가 다 가는데 올해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그것은 할 의지가 없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저희가 노무사 의견도 들어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전문가 쪽에서 다른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노동조합 의견하고 노무사 자문 결과 이유라고 그래 가지고 행감 완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알아보실 만큼 알아보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더 구체적으로 대안이나 무슨 방법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그만한 행감장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든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노무사 쪽에도 다른 의견을 가진 노무사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알아보고 연말 안에 결정을 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너무 감사장을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선서하신 대로, 낭독하신 대로 명확하게들 해서 뒷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절대로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4페이지 재무상태표 있죠?

이것 우리 행정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동규위원 회계법인에서 2014년도 감사보고서입니다.

비유동자산 중에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이 359억이고 매도가능증권이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것은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테크노파크 초창기에 창업하는 회사로부터 한 2% 내지 3% 정도씩의 증권을 저희가 받은 게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장래를 보고 하나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싸게 해 주면서 증권으로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시점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어쨌든 간에 재무제표에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보증금으로 받았든 뭘로 받았든 간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법인에서 사업 영역이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지금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영역 안에 유가증권이라 함은 주식을 이야기하겠죠, 주식이나 채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동규위원 할 수 있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주식회사라든가 이런 데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입주해 가지고 창업한 회사 거기의 어떤 임대료와 관련된 그런 식으로 받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네, 사유는 알겠습니다. 사유는 알겠습니다마는,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규정돼 있잖아요, 여러분 정관이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정관에 규정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보면 유가증권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정관에 명기돼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로로 해 가지고 이게 투자가 돼 있든 간에, 그리고 그것을 아셨다면 당장에 그것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상장주식에 투자한 것하고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손상차액이 발생한 에코솔루션 있죠. 여기는 상장이 폐지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폐업이 됐습니까? 아니면 현재 폐업되지 않은 상태라면 장외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폐업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폐업이 됐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5242만 5천 원은 휴지 조각이 됐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비상장주식 평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역시 여기도 한 20개 회사에 취득 원가로 보면 7728만 원, 이것 역시 유가증권에 투자한 겁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상태로, 그것도 취득원가지만 공정가치는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공정가치라는 것은 취득원가가 아닌 거래가치, 거래할 당시의 지금 현재 가격을 이야기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공정가치를 평가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평가를 의뢰한 적은 없었고요. 보시다시피 비상장주식이다 보니까 아마 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비상장주식이니까 거래하기도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이므로 2015년도에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처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 부분을 저희도 이번에도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회사들한테 연락해서 이 지분을 전부 다 사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회사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안 사가려는 회사도 있고, 또 테크노파크라는 외부에서 보기에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자기네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성 때문에 안 사가려고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매도를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보유할 수 없는 주식 사업이잖아요, 투자 사업이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털어버려야죠. 턴다는 것은 뭡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과거의 정확한 서류상 근거는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듣기는 과거에 이사회에 매도 문제를 한 번 부의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된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초창기에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김동규위원 네, 초창기에 아마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 범위에 들지 않고, 사업이라는 것은 법인이니까 규정된 사업만 해야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것은 규정에 어긋난 사업을 여러분들이 했고, 현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절대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불법적인 사업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말아야 될 사업에 투자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상장주식이야 바로 처분하면 되겠지만, 비상장주식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올해 안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를 낸 데가 회계법인두레입니까? 맞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두레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어떻게 회계감사를 하는 이 회계법인에서 회사의 목적사업인지 목적사업이 아닌지를 지적하지 않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아마 법인 쪽에서도,

김동규위원 저희가 회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 회계 계정에 넣어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인에서 한 마디 지적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유가증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법인이 유가증권을 갖고 있는 게 불법이냐 입법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느낌에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다시 한 번 저희 전문가 자문 한 번 거쳐 가지고 우리 재단의 입장을 정확히 한 번 전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재단법인이라는 게 재산의, 관한 법인이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투자 목적이 아닌 어떤 임대료 대신 받은 그런 개념이라면 갖고 있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김동규위원 유가증권 자체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액면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받은 액면가가 시장의 동향에 의해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익이 실현될 수도 있고 손익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도 단기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계 상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은 단기매매가능증권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이라고 해 놨어요.

그 의미 차를 아시죠?

단기매매라는 것은 항상 이익이 실현되는 그 시점에서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 하는 것처럼 바로 그 회사의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회계 상 분리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단기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것은 이것 계속 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분리를 해 놨어요.

이 부분은 회계 상에 이런 분류를 해 놨지만 이것을 빨리 단기매매가능증권으로 회계 상에도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내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받고요. 그 입장을 제가 전달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처음 봤지만 재무제표의 회계원리 상 따져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는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법인에서 유가증권 투자를 하고 또 보유할 수 있다는 부분을.

혹여 제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정관에 보면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의 규정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우리가 기업 지원하는 쪽에, 어떤 임대료 지원 이런 쪽에 이해를 아마 설립 초기에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장기금융상품으로 359억을 장부상 기재를 해 놓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기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정기예금 형태로 해 가지고 현재 기업은행에 240억, 농협중앙회에 170억 그 다음에 수협에 9억 해 가지고 359억, 그 밑에 제가 합계를 봤더니 이것 오기를 했어요. 339억이 아니라 359억입니다.

장기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금액을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오타는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이 감사보고서에서 금액 하나가 이것 20억 차이를 만들어 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4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19쪽을 봐 보세요. 19쪽 ‘나. 장기금융상품’ 해 가지고 주석을 달아놨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단기는 359억으로 돼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그 밑에 보면 339억이라는 숫자 보입니까? 제일 아래쪽.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동규위원 그렇죠? 이것은 두레회계법인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것이 인쇄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회계 상에 어떻게 20억 차이가 됐는지는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일단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기업은행하고 농협하고 수협에 359억 원을 예치 시켜 놨는데 정기, 그러니까 2013년도 말보다도 예치 금액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예치 금액이 늘었지만 이자 수익은 전기에 비해서 약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리의 영향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금리가 떨어져서.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금융 기관에 예치할 때는 기간 만료 며칠 전에 전 금융기관한테 전부 다 문서를 보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 예치를 1년 단위로 할 텐데 너희들 금리 제안을 해라 해 가지고 전부 받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리 추세가 매년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동안의 추이로 보면 기존에 기업은행하고 농협이 저희 것을 크게 두 쪽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쪽 정도로만 오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동규위원 사실은 안산시의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를 저희가 선정할 때 시금고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각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받아서 인센티브 그 다음에 안산의 사회적인 기여도 그다음에 지급해 주는 이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가지고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을 하거든요.

물론,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제안서를 다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예금까지 하면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저는 정기예금만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각 금융기관에 전체적인 금액의 규모를 우리가 예치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어떤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경쟁 입찰 선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평가해 가지고 받으면 어떨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지금 하는 방식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식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예치 기관이 예치 금액마다 큰 덩어리로 몇 개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끝날 때마다 전부 다 전 금융기관에 보내 가지고 제시 이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순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이가 금융기관도 큰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추이입니다. 100억 이상 같은 것들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1년짜리 정기예금하고 2년짜리 정기예금하면 2년짜리가 훨씬 이율이 세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보면 우리 안산시의 기금이 2천억이 넘어가는데 기금이라는 게 이자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 범위가 줄어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를 보전하자라는 의견까지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간에 금리라는 게 국제적인 경제 동향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결정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제안을 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엊그제 우리 안산 시민 중에 한 분이 테크노파크를 방문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담당이 컨텍센터의 박대은?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동규위원 박대은 대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응대를 해 줬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왜 찾아갔냐면, 그분은 엔지니어입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최근에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7개를 획득 했고 아마 일주일 후에 특허증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특허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순간에 그 업계의 다른 어떤 선두 주자들이 와 가지고 그 특허를 30억에 주고 사겠다는 제안까지 받아 놓으신 분인데 자기는 이것을 사업화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럼 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시라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지원과 함께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해 가지고 보낸 경우입니다.

아직 첫 번째 면담만 이루어지고 나서 준비 단계에 있는데 저희로 보면 그런 분들이 안산에서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또 한 가지 바람은 이게 세계적으로도 특허, 이런 부분들을 등록해 가지고 세계의 시장까지 진출할 의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엔지니어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특화된 데가 우리 테크노파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케어를 잘 하셔서 입주를 시키든가 아니면 금융 지원을 연구하시고 또 생산 시설 이런 부분도 잘 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 사업의 성과를 꼭 우리 테크노파크와 함께 일궜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윤성균 네,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저도 회계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것 봤는데요. 이게 우리 정관상 보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보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매입 당시 가격하고 현재 그것을 처분했을 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장되지 않는 주식들이 상장이 되면 나름대로 자산 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현재는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서 다음에.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아까에 이어서 경기테크노파크 이사 명단에 선임직이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이사는 임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진희위원 임원입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비상임이사입니다.

김진희위원 상임이사 임원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비상임이사.

김진희위원 임원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통상부에 따른 시행법은 2014년 9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임원은 원장님하고 이사장하고 부이사장님 이렇게 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당연직만 임원이고 선임직은 임원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옆에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당연직 이사 중에서 현직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부의 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임원이 아니고 현직 중에서는 저희 원장님하고 이사장하고 부이사장 여기만 임원입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선임직이요. 선임직 7명중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직위는 이사잖아요. 그런데 임원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임원이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임원이 아니라는 거죠?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통상부에서 했었던 시행 법률은 2014년 9월 25일에 시행을 했고 제정은 3월 24일에 했어요. 그런데 경기TP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발행한 산업기술단지 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요청을 해서 2014년 12월 22일에 했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임철웅 예.

김진희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 법령은 TP에서 의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 이것 가지고 여러 번 TP들이 논의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 지출법, 9월 25일 발효된 지출법이 TP 운영하는데 충돌되는 법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하고 충돌됐느냐 하면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이것하고 충돌이 많이 되다보니까 산업부하고 법제처하고 행안부 3개 부처가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보통 보면 특례법이 우선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산업통상부가 만들어 낸 기준입니다. 만들어서 각 테크노파크에다 배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하고 충돌이 될 경우에는 이걸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산업통상부에서 다 내려준 기준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충돌 이후에 급하게 다시 제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그게 3월 24일 제정 공포가 됐지 않습니까? 6개월 간의 공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논란이 돼서 법이 시행되는 9월 25일까지 원래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못 냈고 그 이후인 약 3개월 뒤쯤 돼서 그때서야 기준이 하달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부랴부랴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3월 24일 이후로부터 계속 충돌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산업부하고 법제처하고 행자부에서 조율을 해서 이것을 다시 발표를 했다라는 말씀인 거고, 이것에 있어서 충돌이 있을 때는 산업자원부 것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된다라는,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최강선 예, 이렇게 뒤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다른 법률과 충돌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우선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줬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의 많은 지적 사항과 또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성균 원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들께서는 지적된 내용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하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정소우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록구청장박미라
단원구청장권오달
상록구주민복지과장김대환
상록구환경위생과장강상봉
단원구주민복지과장문양교
단원구환경위생과장김재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윤성균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김태우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임철웅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최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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