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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3.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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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2009년도 업무보고

3. 200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9인 발의)

2. 2009년도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3. 2009년도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기태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문인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강기태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주민생활지원국의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2일차인 내일은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인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 업무보고를 받고, 3일차인 모레는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9인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의원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늦게 와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를 잠깐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기태 의원입니다.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제정안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체위, 보건 및 정서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관련 관리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그 기준에 의거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강기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안전한 놀이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설정과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내 행위의 제한 사항과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적용범위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시에는 없으므로 삭제하고 어린이공원외 지역에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적용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안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터의 정의에 대하여도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의 관리·지원계획 수립에 포함할 사항 중 제5호의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만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놀이기구로 정의하고 있어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따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행위의 제한 사항의 위반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헌법상의 권리를 강제하는 내용이므로 퇴장을 유도하거나 계도하는 내용으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의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8조의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놀이터 지킴이를 위촉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의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 및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게 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간사님부터 하세요.

김동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위원회 또 진행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관계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여쭈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지금 김동규 간사님께서 제안이 들어오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발의자인 강기태 의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우리가 수정할 문구는 수정하고 하실 건지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지.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시죠. 일단은 김동규 간사님 말씀은 원칙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강기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집행부의 실은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위반되는 문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강기태 발의했던 의원의 입장과 내용을 들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후에 저희들이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사항 아까 얘기됐던 부분들이 상위법의 위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 듣고 간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강기태 의원님께서는 이게 제정이죠?

강기태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상위법과 법률적인 상충 부분을 검토하셨나요?

강기태의원 예,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제5조 행위의 제한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위의 제한에 퇴장을 명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퇴장을 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주택건설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이 부분에 제가 상충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퇴장을 명한다 이게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가 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퇴장을 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제가 참고 자료를 이렇게 돌려드리는 바와 같이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 그 다음에 성추행 사건이 어린이놀이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통계를 보고, 또 그 다음에 관련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상위법에 대한 상충되는 부분은 제가 5조 행위의 제한 그 부분에서 퇴장 이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의의 부분에서 시장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라는 그런 명칭 부분이...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강기태의원 그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5조 1항 같은 경우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에 대해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검토보고에는 국민의 통행권, 즉 헌법적 권리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이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퇴장을 명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조례로 시민들이 거기서 담배 피운다고 누가 퇴장 명령을 내리시나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요? 누가 하시나요?

강기태의원 여기 보면 지킴이나 관리의 주체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안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퇴장을 명하는 부분이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준모위원 수정의 문제가 아니고 또 7항에 그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이렇게 광범위한 법률안이 조항에 들어가면 이런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7항을 누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강기태의원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법률이나 상위법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지킴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법률적으로, 지킴이한테 퇴장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강기태의원 그러니까 퇴장 부분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퇴장 부분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상위법에 상충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만 그 조항만 수정을 하든지 그 조항만 삭제를 하면 다른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그것을 삭제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뜻에서 여기에 이 조항이 들어왔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강기태의원 그 조항은 금방 말씀드린대로 어린이놀이터에, 제가 참고로 드린 내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안전은 없다, 이게 작년 11월 20일 유엔 제정 세계 어린이날에 뉴스로 나왔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13세 미만의 성 범죄가 급증하고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노는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가 33.9%로 어린이에 대한 범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를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관련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고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지켜 주는 지킴이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킴이를 위촉함으로써 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를 계고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3조 적용범위에 우리 안산시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있나요?

강기태의원 어린이공원이 우리 시장이 관리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400개 정도 있습니다. 4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00개 정도를 놀이터 지킴이가 필요하면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강기태의원 그 부분은 어린이지킴이를 가능한한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400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위촉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시민공원과장님 어린이공원 관리는 어디서 하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시민공원과에서 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도 일부 청소 및 환경 정화 하는 중이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성준모위원 어린이공원 청소 같은 것.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은 유지관리,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공원 이게 161개가 있습니다. 161개가 있는데 단원구에 69개, 상록구에 92개 해서 16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171개소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강 의원님 400개는 공동주택 것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시장이 관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기태의원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네요. 공동주택까지 해서 아마 400개 되는 건데...

성준모위원 지금 이 적용범위에는 공동주택도 들어가는 거예요?

강기태의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죄송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이 법에는 공동주택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기태의원 그것은 제3조 적용범위를 보면 어린이놀이터라고 규정한 것은 2조 정의에서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3조에 어린이놀이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조 적용범위를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적용범위가 3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조 적용범위에 제가 분명히 시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민공원과에 검토의견을 받았을 때 시민공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공동주택이 시장이 설치한 겁니까?

성준모위원 강 의원님 제가 묻는데 왜 과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강기태의원 아니,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3조 적용범위에...

성준모위원 검토를 강 의원님이 제대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내셔야죠.

강기태의원 아니, 제가 검토를 제대로 안 했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제대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 저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잘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강기태의원 판단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십시오. 저는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거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 조례안이 의원이 입법발의를 한 거지만 이 조례안이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검토의견을 여러 과를 읽어보니까 또 이 사항을 읽어보니까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시에서 공원과나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대다수 현재 유지보수 시설관리는 되고 한 두 가지가 독특한 아이디어, 시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그것이 상위법과, 아무리 의원이 조례 제정 개정할 권한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룰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기태의원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찾아보니까 문제점이 검토의견에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강기태의원 제가 흥분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강기태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동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죠?

강기태의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문구나 모든 관계법령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 거죠?

강기태의원 예.

김기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했고 또 혼자 발의한 게 아니라 공동발의해서 올라왔던 부분, 또 절차상에 충분한 운영위를 통해서 본회의 거쳐서 왔던 부분은 저희들이 존중하고 실은 그러한 것들 담아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들, 또 이런 상위법과의 관계 문제, 법이라는 게 실은 법적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아무리 합목적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체계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강기태의원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준모 위원의 지적이었던 부분이었고...

강기태의원 성준모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는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은 좀더 숙성된, 그러니까 취지와 내용은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위법과 관계, 지금 지역의 실정들, 예산의 수반사항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조율기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관련단체나 아니면 내지는 강기태 의원이 충분히 고민했지만 관련 공청회든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정리되어서 올라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풍부함들을 갖고 위원들이 논의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충분히 강 의원님의 발의 취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은 이게 이러니까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소신껏 해 왔던 조례안 자체가 실은 상위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다 라면 실은 그 부분 논하고 판단할 문제이지 나머지 부분 또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정확하게 법체계나 틀들이 갖추어 오는 게 기본 취지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강기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것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단지 제가 금방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흥분을 했던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가 먼저 지난번에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일단은 시민공원과의 검토의견을 먼저 받아봤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똑 같이 적용범위에 시장이 설치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이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은 제가 제2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6조 규정에 어린이놀이터라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의를 그대로 옮겨온 뿐이고 단지 적용범위에서 제가 시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라고 적용범위를 한정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검토의견을 받았을 때 거기에 공동주택에서 하는 놀이터도 해당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적용범위를 시장이 관리하는 대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는 것 같다 이것은 담당과장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동주택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적용범위를 제가 시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로 한정한 부분은 완전히 아니라는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듣고 나서 정리하시고 강기태 위원장님 가셔도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죠.

○위원장 신성철 강기태 위원장님은 아까 이미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위원님 2,3조가 연결되는데요. ‘및’ ‘및’ 이것은 같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2조에 정의를 했고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3조 적용범위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동 지역 안산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린이공원, 놀이터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 그 부분은 거기서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고 이미 아까 시장이 관리한 부분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수정할 부분은 동의한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잠깐만요.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를 하고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담당 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는 의미로 전문위원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폭을 좀 이렇게 넓히는 부분 아까 수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전제는 아까 ‘및’라는 부분들이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전문위원께서 수정해서 이렇게 하면 법률적인 체계를 갖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참고하면서, 실은 아파트 우리들이 집합건물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빠지면 또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강기태의원 하여튼 논의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김기완위원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해서 도건 위원들끼리 잠시 회의 좀 하고 정회를 10분간 하면서 자체 내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업무보고

가. 주민생활지원국 푸른녹지과, 시민공원과 소관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입니다.

평소 친 환경 녹색도시 안산건설을 위하여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운 푸른녹지과장입니다.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먼저 7쪽,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주요도로변, 교통섬, 시 경계지역에 팬지 등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며, 안산천변 튤립과 고잔동 30블럭의 보리밭, 해바라기 꽃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튤립과 함께하는 시민행복나누기행사입니다.

안산천변에는 33만구의 튤립이 자라고 있으며, 튤립이 만개하는 4월 중순에 튤립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20만명의 시민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튤립 정원 조성과 축제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수립이 되겠습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써 3월중 최종 보고 및 시 계획안을 확정하여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며, 승인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토대로 친환경 저 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악취저감수림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피해를 예방하는 3개년 계획으로 단원구 성곡동 694번지 일원에 대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해송을 식재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천변 공공공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상태가 미흡한 안산천변 양지초등학교부터 중앙역 구간에 상록교목과 낙엽교목 및 화관목을 혼용 식재하여 가로환경개선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로수조성 및 신규갱신공사입니다.

대부남동 대남로와 선부동 공단길 일원에 지역특색에 맞는 가로수를 신규로 식재할 계획이며, 보도블럭 융기 및 가로등과 보안등 가림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로수에 대하여는 수종갱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사회서비스 녹색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간벌 등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7명이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에 따른 일자리 문의 요구가 많이 있어 1회 추경시 사업비를 추가 요청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리산 숲체험쉼터조성사업입니다.

수리산 등산로에 목재계단, 로프난간, 조망데크 등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이어 올해 사업을 완료하면 수리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실시로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시민공원과 소관으로써 2009 전국 산림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도시 구현과 산림환경의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고자 2009년 9월 12일부터 9월 20까지 9일간 개최되는 전국 산림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우리시의 위상과 도시브랜드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2회 보리밭 추억 만들기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유휴부지에 푸르름 넘치는 보리밭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2009년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 보리밭 추억만들기 행사와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반달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반월동 지역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공원조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원곡공원 재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원곡공원을 재조성하기 위하여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원곡공원 재조성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본오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오공원 내 체육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테마가 있는 달미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선부동 달미공원 내에 ‘장미터널’, ‘꿈의 꽃동산’, ‘체육시설’ 등 테마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푸른녹지과장님,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입니다.

김판동위원 튤립축제 무대는 판넬이나 목재 같은 것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임시 가설입니다.

김판동위원 참여인원 20만명 예상되는데 지역축제마다 안전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략적인 사고예방 대책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축제 시에 불꽃놀이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거지역 내고 또 야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안산천 하천 바닥에서 하는데 양쪽으로 법면이 꽤 경사가 집니다.

그래서 법면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굴러 떨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단 도로 위에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줄을 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에 있고 혹시라도 하천이 깊지는 않습니다. 하천에서 빠지거나 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직원들 산불 강화 요원 등 그때 임시 배치하도록 하고 또 축제 추진하는 기업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이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 보험금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보험은 대행업체가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아무튼 행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이므로 안전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웬만하면 축제 같은 것은 앞으로 불꽃축제라든가 폭죽 이것은 조금 절약해서 하고 그 예산 가지고 차라리 친환경 쪽이라든가 나무 이런 것을 좀더 심었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불꽃축제가 큰 행사마다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불꽃축제는 안 한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시민공원과장님,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전국 산림 박람회가 설치되는 각 부스는 참가 시군에서 관련업체에서 설치하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게 테마별로 다르고요. 경기도 홍보관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서 각 시군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시군 관련업체에서 안 합니까? 시에서 해 줍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김판동위원 안산시에서 다 해 줘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것을 시군에서 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스 부분은 1회 대회나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해 보니까 한 350개에서 400개 정도의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체 저희가 8억원에 이번에 대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7억 1천만원 정도로 가격입찰로는 그 정도로 낙찰이 되어서 우선협상자로 주식회사 코레드라는 광고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1차 저희가 협상을 했고 오늘이나 내일까지 계속 2차, 3차 협상을 해서 최종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부스 전체 사업비에서 부스 설치 임대하는 데는 한 1억 5천만원 정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김판동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9일간 합니다. 9일간이라면 전국체전도 일주일입니다. 큰 행사인데요. 여기에 발생하는 단발성 활성화보다는 산림 관련 기업이라든가 녹색환경기업체들을 우리 시로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노력은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일간 하게 된 것은 9월 12일이 토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20일까지 9일간 하는 것은 토요일이 두 번 일요일이 두 번 이렇게 공휴일이 네 번 정도 낍니다. 나머지 5일간은 평일인데요. 이것은 관련 업체라든지 기업체에서 이렇게 휴일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9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저희는 9일간 행사를 하게 되면 전국단위, 도 단위, 우리 안산시에 모든 방문객들이 올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안산이오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 장을 펼칠 계획입니다. 계획이면 오시는 분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든지 담배를 하나 사 피우든 음식을 하나 먹든 이게 조그마한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냐 이를 통해서 안산시 브랜드를 높이자 그런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아무튼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환경 친화적 도시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번 기회가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고맙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예, 시민공원과 보리밭 추억 만들기, 사실 우리 축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축제의 내용이 문제고 과연 그게 우리 안산시민한테 얼마만큼 축제 내용이 기여를 하는가 등등인데 지금 현재 보리밭 추억 만들기 행사도 보리밭에서 하는 행사이지만 여러 가지가 짜깁기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체험관 운영, 먹거리, 맥주시음회, 청렴안산만들기 코너, 재활용품 전시, 옛 사리포구 사진전, 청보리밭에서 하는 축제지만 사실 그 축제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위한 어떤 잡다한 것들이 구성됐다 그거예요. 명칭만 보리밭 추억 만들기 축제이지만 보리 심어 놓고 내용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다 해 놓고 거기다 무대행사 보면 개막식에 문화공연, 청보리밭 추억 만들기 이것 개막식은 그렇다 쳐요. 무대행사로 청소년 축제, 7080콘서트, 초청가수 공연 이런 것들이 보리밭 추억 만들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아주 좋은 컨셉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동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보리밭을 한 달 간 저희가 개방해 놓지 않습니까? 한 달 가장 절정기인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추억 만들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축제 같은 것은 상록수보건소, 또 정보문화사업소에서는 매년 5월달에 청소년달 행사를 합니다. 큰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건강 체험관은 보리밭 축제에서 후원합니까? 상록수보건소에서 하는 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것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김동규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호수공원에서도 매년하고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포토존 만들기 이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안산이오먹거리 축제, 이것도 보리밭에서만 합니까? 모든 행사에 다 동원되거든요.

그리고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초청가수 공연, 7080콘서트, 청소년 축제 이게 어떻게 보리밭 추억하고 부합이 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러니까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청소년의 달 공연행사를 이 보리밭에서 하면 청소년들한테 어떤 자연학습기회라든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보리밭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보리밭하고 관계된 그런 축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에서 짜깁기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재활용품 전시는 거기서 왜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교육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할 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김동규위원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의미가 있지만 보리밭 축제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5,300만원씩이나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예년에도 보면 이 예산만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작년에는 이것하고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김동규위원 어쨌든 간에 이쪽저쪽 돈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기업체 후원 등등 해 가지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원래는 저희는 3천만원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로 해 가지고 추억 찾기를 하는 행사를 하면 잡다한 것은 빼버리고 정말로 골자만 가지고 가는 그런 행사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맥주 시음회 거기 심은 보리하고 맥주 만드는 보리하고 종류가 똑 같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렇습니다. 청보리를 쌀보리라고 그러는 거죠.

김동규위원 쌀보리하고 맥주 만드는 보리하고 종이 똑 같냐고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맥주 만드는 종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하여튼 쌀보리 종류입니다. 보리를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성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합니다마는 보리 하면 맥주가 연상이 되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맥주 만드는 보리는 종류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축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사내용에 중점을 둔 정말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축제가 되어야지 축제를 한다고 해 놓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이오먹거리서부터 해 가지고 건강체험, 각종 가수들 초청해 가지고, 사실은 내방객들이 많이 오기 위한 흥밋거리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서 나중에 보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몇 만명이 왔다갔다, 물론 오기 위한 어떤 흥밋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하나가 다 예산에 수분되는 경우고 그리고 작년에 아주 잘 되어 있다 하면 잡다한 여러 가지를 끼어넣지 않아도 작년에 정말 좋았다 해 가지고 보러 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이미 경험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얻고자 하는 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맥주 시음회 같은 경우는 시음하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시음할 수 있게 합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이것은 저희가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협찬을 통해서 한번 해 볼까 라는 구상입니다. 구상이고요. 지금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경제난이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시민들이 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모든 것을 경제난으로 연결을 하면 해야 될 것 엄청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다 하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 사고방식을 전환을 해야 돼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우리가 시민들한테 조그마한 행복감, 만족감, 감동은 없을까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없을까 그런 축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시민공원과에서는 이게 축제가 하나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시로 보면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축제가 넘쳐난다고 지금 다들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 의견은 분명히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본질에 가까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고심을 해 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닐 거예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예년처럼 여기저기서 전부 협찬 받고 나중에 뒷말 무성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런 조례가 의견은 다 봤습니다.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하여튼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그러면 위원님들이나 저나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구체화시키는 위원님의 정성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육아교육법이라든지 초중등 교육법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또 우리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 내 어린이집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대형유통업소, 음식점에 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법이 다르고 관리주체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고심을 해서 만들어낸 건데 발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가장 공동주택,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것만 어느 정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광범위하게 행위제한을 검토하는 것은 조금 위배된다 그게 가장 큰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6조에서 정하는 예산지원 범위가 문제입니다.

아까 의원님은 400개 그랬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190개 정도가 됩니다, 놀이공원, 놀이터가.

그다음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요.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놀이터를 다 집어넣었을 경우에 예산이 저희 추산으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예산은 안산시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데에는 재정의 압박을 받겠다,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김동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규정되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다 하면 조례인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이러한 책임과 권한을 준다, 권한이라는 것은 물론 상위법 규정을 봐야 되겠지만 퇴장까지 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 이게 과연 자원봉사자들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시 집행부에서 이양할 수 있는 권한과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보수를 지급하는, 어떤 위탁관계가 당연히 설립되는 그런 어떤 단체한테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임금이나 모든 면에서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100억 보다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언급이 거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와 같은 의견인줄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이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까 강기태 의원이 발의한 건데 5조 행위에 대한 것을 보니까 누구나 어린이공원 등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순찰 등을 하여 위반자가 있을 시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두 번째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하는 행위, 세 번째 자동차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네 번째 수목훼손 및 굴취행위, 다섯 번째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여섯 번째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일곱 번째 그밖에 어린이들이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우리 시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저희 시민공원과에서 이 업무를 취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시의 건축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관련규정을.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이것은 구청의 도시주택과장이 와서 저하고 같이 세 사람이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취합한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주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도시공원법 상에 어린이공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하신 금지행위 제한에 대해서 규정으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흡연이라든가 음주, 가무, 고양이 다 이런 것은 우리 도시공원법에 행위제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원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기명위원 그러면 그런 행위해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별도로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도시공원에서 흡연을 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실정이고요. 다만 방뇨라든지 풀을 벤다든지 도시공원법에서 열 몇 가지 행위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신규 갱신 사업할 때 각 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잔동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갱신할 때 벚꽃나무라든지 초지동은 목백일홍이고 다른 동마다 다 수목나무가 있더라고요.

갱신할 때는 그러니까 동에 맞는 테마에 맞게 갱신해 주셔야지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녹색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 그 사람들 보니까 1일 가로수 치는 분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이 사람들 일당 주고 쓰는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데 보면 어디를 하나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 가지고 시범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보면 우리가 유럽 선진국 가 봐도 나무 가지 하나 쳐도 새순이 나올 모양까지 생각하면서 나무를 치잖아요? 어떤 나무를 가서 보면 아주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무슨 나무를 벌목을 한 건지 가지치기를 한 건지 모르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손해예요, 보기도 안 좋고. 좀 일정한 정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톱을 댈 때는 어느 정도 숙달되게 가르치시고 일을 시키셔야지 지나가다 보면 저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나무가 사실 보기 많이 싫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의 주요민원이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 두 번째는 나무가 수고가 올라감으로 해서 전선을 접촉을 하기 때문에 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토화를 시킬 정도로 자르는 나무가 대개의 경우 플라타너스입니다. 플라타너스는 발화력이 좋아서 아주 1년만 자라도 엄청 자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전정을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전선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주기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자른 나무하고 그냥 마구 자른 나무하고는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용직들 쓰실 때 다만 몇 그루라도 숙달된 조교, 오래된 기능공한테 몇 개 시범을 보여주고 자르게끔 하셔야지 무조건 자르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산림박람회 개최하잖아요? 10억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나무는 어느 정도 새로 심어요. 산림박람회이니까 아무래도, 10억원 예산 중에.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산림박람회 나무 심는 예산은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없어요? 기왕이면 화랑유원지 그것 빌미로 해서 예산 중에서 괜찮은 것 갖다 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보기도 좋게 말이에요. 화랑유원지는 보면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갔다가 화랑유원지 쪽으로 이렇게 가 보면 보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과장님 봐도 그렇죠? 제가 봐도 그래요. 단원구 사람들이 거기 다 가시는데 이런 때 이런 예산이 있을 때 그런 것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지금 저희 산림박람회 행사는 산림 산업관이라든지 홍보관, 체험관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에 저희가 한 2억 3천만원 정도를 화랑유원지 시설개선으로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좀 반영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하게 될 게 화장실 벽이 금지 갔거나 문짝이 뜯어진 것,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이 페인트칠을 못해 가지고 노후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산뜻하게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2억 3천만원 정도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꼭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7쪽을 보겠습니다.

사계절 꽃이 어우러진 도시조성인데 사계절이라면 겨울에는 어떤 꽃이 피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초겨울에는 저희가 양배추를 심었습니다, 색깔 있은 것을.

그런데 양배추를 심다 보니까 식재기간이 대개 짧고 또 겨울에 금방 얼어죽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단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차라리 보리나 밀을 심어서 양배추 심던 교통섬이나 이런 곳에 차라리 봄에 푸르게 보이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테마는 사계절이라 했는데 겨울철에 보면 시청 앞에는 양배추 꽃이 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사실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계절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관리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계절별로 피는 꽃이 있는데 저희가 양묘장에서 기르는 꽃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팬지, 그 이후에는 페츄니아 등등 이렇게 양묘장에서 기르고 하절기에 양묘장에서 기르지 않아도 될 때에는 발주를 해서 구입해서 심고 가을철에는 예상은 저희가 국화거리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까지는 꽃이 항상 피는데 겨울철에는 양배추 꽃 가지고 사계절이라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리 심으면 가능합니까? 보리로써 계속 식재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선정할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지금 저희가 화분이나 그 다음에 주요 교통섬 지역에 꽃을 심어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를 견학을 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심을 만한 것이 온도차 때문에 대개 보리, 밀을 많이 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괜찮습니다, 이른 봄에 푸릇푸릇하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진교위원 올 겨울에는 보리를 한번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8쪽이요. 8쪽에 이번에 안산천 일원에 튤립축제가 예전에 용인에 구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했는데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산천만 튤립 심지 말고 화랑유원지도 심자 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올해 화랑유원지에 일부분을 꽃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천에 모든 행사를 기울인다면 우리 화랑유원지 근처 쪽에는 꽃도 단지도 작고 어떻게 형평성에서 너무 치우치지 않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도 나름대로 똑 같은 주민들인데 어떤 축제로써 그냥 판을 쳐주고 이쪽에는 너무 그냥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정천에 작년 가을에 심으려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사실 너무 물이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이게 너무 질퍽거리고 깊습니다. 또 올봄에 화정천 생태화 하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복투자가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는 심지 않았고요. 사실 안산천이 튤립축제가 금년이 세 번째인데 왜 여기가 집중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또 단원구 쪽의 주민들이 많이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튤립은 가을 10월경에 심습니다. 그리고 4월이면 끝납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 안산도 갈수기입니다. 비가 제일 안 오는 때입니다. 이때 이렇게 넓은 공한지를 가지고 있는 땅은 안산천밖에 없습니다. 이때 비가 안 올 시기에 우리가 꽃을 심어서 최대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은 안산천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안산천하고 화정천 심는 것을 구분한 게 아니라 안산천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랑유원지 근처 단원도서관 옆에 심은 자체 좀 작지 않습니까? 거기 했을 때 안산천은 계속 행사를 주관하실 거고 단원도서관 쪽에는 적지만 너무 형평성에 치우치지 않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화정천에 심는 것은 공사 들어가니까 당연히 못 하죠. 그 얘기 아니니까 어떤 시설물이라도 아니면 풍차라도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냐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풍차는 이미 설치 중에 있고요. 거기 올라가신 것 보셨을 겁니다. 크게 한 대를 거기 설치를 하는 중에 있고 사실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금년에는 적게 심었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더 두 배 세 배 넓혀서 화랑유원지 금방에 더 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 가줘야지 아까 막말로 안산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축제 많은 시민들이 오지만 선부동 주민들은 멀리 안 가고 주위에서 꽃을 볼 수 있고 그 정도까지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차별되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는 그 정도하고 내년에는 좀더 심어주시고 올해도 시설물 포토존 같은 경우에도 추가 계획이 있다면 그쪽에도 조금 서운하지 않게끔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악취저감수림대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나무가 해송 등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몇 종류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수목인지 꼭 해송밖에 없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주종을 해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종류로. 왜 그러냐 하면 활엽수를 심으면 사실 이게 잎이 넓고 또 단위면적당 정화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가을, 겨울, 봄까지는 사실 잎이 없습니다, 활엽수는 낙엽이 져서.

그러면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푸른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침엽수가 이파리가 작다 하더라도 그 수량이 잎사귀가 많기 때문에 정화 능력이 사계절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송 소나무 종류를 선호를 하고요. 또 아주 활착력도 좋고 잘 삽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공단 시화호 쪽에 심게 됩니다. 직접적인 기업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있는 곳에 금년에 심기 때문에 주로 해송을 하고 일부는 관목류 꽃 피는 것 하천부에 식재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수목은 몇 년 생으로 심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보통 6,7년생 정도를 심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수목은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지금은 수목은 충분합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숲체험 쉼터 조성사업 해 가지고 우리 상록구 수암동 수리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작년에 3억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정진교위원 올해는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올해는 3억 1,200만원 들어갑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사업은 좋지만 다른 지역에도 조그만 등산로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많은데 한쪽만 너무 치우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암산에 모든 인구가 모이고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간다면 차 댈 데도 없고 그냥 줄 타고 올라갈 정도면 한 시간 코스가 3시간 정도 걸리고 그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도심지 내에 야산 공원 등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등산로 계단을 설치해 달라 또 편익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건의가 많이 오고 또 시장님 연두방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산들이 다 개인 산이라는 겁니다. 개인 산이기 때문에 산주들이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투입이 될 경우 자기의 재산권 권리 행사에 조금이라도 저해를 받을까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산투입을 못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겁니다. 시민들은 사실 시에서 왜 이런 것 하나 못 하느냐 돈이 이까짓 것 얼마나 드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협상을 해도 이 분들이 협상에 응해 주지 않아서 사실 못하는 거고요. 수암봉도 사유재산입니다. 거기도 밑에서 약수터로 해서 쭉 헬리콥터 장으로 해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엄청 많이 안 좋습니다. 파이고 돌도 있고 기존의 계단들이 다 쓰러져 있고 약수터 밑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보수를 금년 3억 1,200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산주가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며칠 전에 저희한테 진정서를 냈습니다. 일인당 등산객수를 산출을 해서 사용료를 자기한테 주든지 기존에 이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것조차도 다 헐어내라, 그리고 등산로를 폐쇄해 달라 다 막아서 못 다니게 해 달라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정상부에 작년 말에 한 게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계단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철거해라,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죠.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안산시가 등산로 개발을 못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고민스럽죠.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식이니까요. 사유재산 침범하지 말라, 거기다 절을 짓고 싶다, 절을 짓게 해 달라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로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까지 다 끝냈는데 조기발주를 못하고 어요. 시민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작년 같은 경우에 집계가 1일 5,500명 정도 1일 이용객이 나옵니다. 금년에는 제가 볼 때는 도립공원 조성하고 그러면 1만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그 민원이 엄청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과장님 사유지 쪽에는 이렇게 과장님께서 불편사항이 있다 라면 현수막이 불법이라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라서 못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알리고 그 분들이 또 어떤 분이 사유지 주인하고 알 수 있다 라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도 되니까 그런 쪽에 한번 홍보를 해 보십시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서 우리 대부도 쪽에서 산에 불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화재를 진압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일단 헬리콥터가 먼저 갑니다.

정진교위원 물은 어디서 풉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물은 북동저수지가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산불대책 헬기에서 바닷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정보 들은 것 없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글쎄, 바다는 사실 위험할 것 같은데요. 바람도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저희 헬기는 좀 작거든요. 북동저수지 해도 충분합니다.

정진교위원 물이 충분히 됩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정진교위원 시민공원과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시민공원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전국산림박람회 개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가 지금 박람회 대행사를 선정해서 지금 주요 콘텐츠를 뭘로 넣을 거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외부의 시에서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관리라든지 노점상 문제, 안전사고 문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도 저희가 용역과업범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초안을 보니까 용역사에서 60여명이 질서유지라든지 그런 것을 진행하고요. 저희도 푸른녹지과에서 협조하면 한 150명의 인력을 행사기간에는 비상근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정진교위원 노점상은 애초에 다 단속시킬 겁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리밭 추억 만들기 축제로 인해 가지고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예전에 축제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통합으로 운영하자 얘기가 사실 많이 나왔고 또 축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못 쉬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수시로 행사 참석하다 보니까 지역 민원도 못 챙기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합해 가지고 축제를 그냥 한번에 끝내고 시민들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축제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다 지치는 하루가 되거든요.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작년에도 튤립축제, 유채축제, 보리밭축제 통합하는 방안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셨고 했는데 올해도 각 시기가 보리는 5월 하순이 가장 절정일 때고 튤립은 5월초에 합니다. 거리극축제도 5월초에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되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리밭 2만평이 우리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느끼고 체험해 가는 그것을 진짜 시민이 봉평을 가거나 고창 보리밭 갔을 때 기회비용으로 본다면 저는 한 사람당 1만원씩 행복감, 행복을 돈으로 했을 때 1만원이라고 그래도 20만명이면 얼마입니까? 2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행복감을 주는 공간인데 자연과 함께 하는 쉼터 공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주로 얘기가 아까 보리밭축제라든가 튤립축제, 거리극축제 등등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축제형태를 한번에 정하고 그것을 한 달에 계속 시민들이 즐겨보고 수시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를 갔을 때 반딧불축제, 하나로 끝나는데 우리 같이 많이 축제 사실 있는 데 없어요, 안산시 같이. 축제를 통합해 주고 시민들이 수시로 오늘은 화정천 튤립축제 갈 수 있고 내일이면 보리밭 축제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게끔 해 달라는 얘기지 축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축제 행사비용을 기본적으로 줄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에 축제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축제에 대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한다든가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 등등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반대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검토해 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리고 보리밭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야외수영장이 건립될 때까지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녹지과장님, 700만 나무심기 사업이 어떻게 여기에는 없어요. 녹지과에서 나무 안 심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통상업무라 빠진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빠진 거예요? 예산이 3억 4천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빼놨어요? 사업에는 있는 거예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충녹지 보완조성사업, 하천변 공공공지, 철로변 유실수 식재사업, 학교숲, 가로수식재, 옥상녹화 등 다 포함해서 사업이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에버그린21 재단 거기서 나무 심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도 나무 심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금년에 나무 심을 산림박람회와 연계해서 에버그린21에서 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 주에 아마 회의를 하는 것으로 지구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국장님, 녹지과의 역할이 뭡니까? 안산시청 녹지과의 역할.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도시의 산림에 대한 어떤 녹화, 이런 푸른공간, 푸른환경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원화시킬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이원화시키는 것보다도 지난번에 재단으로 7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어떤 계획에 대한 의원님들하고 보고가 있었는데 그쪽에다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이견도 있으셨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그 이후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재단 쪽으로 넘겨야 될지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야 될지 아직 불분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재단으로 함으로써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보니까, 제가 그 이후에 왔습니다마는 목적이 시민참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주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아시다시피 범시민적인 어떤 동참이 요구되다 보니까 시민참여 유도라든가 어떤 민간자본 기증하는 문제 이런 등등이 있어 가지고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런 계획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700만 그루가 완충녹지 등 보완조성공사가 3억 4천이 있는데 빠져 가지고 그리로 갔는지 알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축제를 보면 이번에 튤립축제 20만명 참여예상인데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이 인원 세요? 이틀 축제하는데 20만명 예상, 이것 예상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보리밭축제도 다 20만명을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것은 원래는 정확히 하자면 단위면적당 몇 명, 일인당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으로 사람이 밀집되어 있을 때 그 면적을 가지고 몇 회전을 하느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회전율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 일수를 곱하면 그게 관람인원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산출하는데...

성준모위원 경찰에서 추산방법을 쓰십니까? 아니면 안산시청 공원과 추산방법을 쓰십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 20만명이라는 것은 작년에 해 보니까 이 정도 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이 과장님이 20만명 보셨어요? 우리 안산시 행사에서, 그러니까 회전수 말고 한번 20만명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는 이것 한 달입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보리밭축제나 튤립축제 당일 하루를 따지는 게 아니고 보통 개화 꽃이 피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이 시간을 대략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 이틀 동안에 20만명 예상이라고 된 것 아니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축제는 2일간 하는 거고요. 축제 날짜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개화기간 때 오고 가고 즐기는 사람까지 포함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참여인원이 많으면 시장님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써 놓는지 무슨 행사만 하면 90만명이니 20만명이니 아마 우리 시에서 20만명 본 사람 몇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그 내용으로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사람만 많이 왔다고 행사가 잘 됐다는 평가를 할까봐 지금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2020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요지가 도대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 내용은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공원녹지를 가꿔 나가자는 그런 내용인데 사업내용에 도시녹화의 기본 데이터를 중심으로 문제점도 분석하고 도시변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예측해 가지고 어떤 중장기적인 배치라든가 복원계획이라든가 확충계획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만드는 건데 이것은 저희보다는 전문기관에 현재 용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작년 12월 26일까지가 원래 기간인데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과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라든가 하다 못해 주민자치센터 설립계획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모든 복합적인 것들이 여기에 같이 반영이 되어야지만 어떤 배치계획이나 이런 데서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각 실과의 의견을...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런 질문한 게 아니라 우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그러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이요.

성준모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나오고 그런...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녹화라든가 공원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예측이라든가 현재 현상분석 이런 것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이쪽 주무국장님이 되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려주세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지금 19쪽에 용역수립을 하면서 차별화된 미래상을 확립하고 쾌적하고 친화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브랜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제가 공원녹지기본계획 토론회 할 때도 가봤지만 거기에 이러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지난 겨울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든지. 차별화된 미래상을 확립하고 쾌적하고 친화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브랜드 도시 조성한다는 것하고 우리 2020 안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국장님이 연관을 지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공원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우리 시의 공원녹지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라든가 타 도시 그런 데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어떤 도시브랜드도 더 좋아지고 도시의 공원녹지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셔야죠.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는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는 국장님 말씀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철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녹지를 관리해 나가면 결국은 도시를 잘 가꾸어 나가고 훌륭한 도시가 된다 그런 뜻이겠죠. 어떤 용역자체를 가지고 표현한 것은 아니죠.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다 과장님이 쓰셨을 텐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 단락을.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기본계획 여기에 있는 목적이 두 줄로 쓰여지는 내용은 사실 이게 포괄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쓴 겁니다. 이게 당장 오늘 어떤 내용을 쓰기보다는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셔서, 또 저탄소 녹색성장은 새로운 대통령이 주창하는 거고 또 이것이 우리가 기본계획이 있어서 녹지의 확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녹색성장의 일부가 우리가 공원이나 나무 심은 것에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쓴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로 쓰여졌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의 2020, 10년의 앞으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원녹지 관리계획에 단기적으로 이러한 용어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대통령은 임기 4년 남았어요. 그러면 6년 뒤에도 또 대통령 바뀌면 또 기본계획을 바꿀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난 겨울에 이러한 용어가 없었는데 갑자기 안산 공원녹지를 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러한 용어를 넣으셔 가지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우리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이렇게 충실하게 반영시킬 것인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내용은 변경되는 것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변경되는 것 없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수사겠죠. 충분히 표현하기 위한,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중지 됐던 내용이 뭐라고요? 기본계획.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2008년이요.

김기완위원 예산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산은 4억 7,400만원입니다.

중지된 이유는 각 부서에서 녹지나 공원과 관련된 의견들이 아주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마치게 되면 반영을 할 수가 없으므로 중지를 시켜놓고 중지기간 내에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중지가 됐던 겁니다.

김기완위원 공원녹지기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됐던 사안인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거기에서 수렴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것 말고 각 부서의 협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녹지를 훼손해서 어떤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녹지를 활용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각각의 의견들이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많이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용역에 공기과정 자체가 실은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실은 법적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적 접근해서 구체적 부서들 의견들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용역이 18개월인데 연장되면 공기도 연장되는데 비용 추가적으로 안 드나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추가를 안 하려고 사실은 중지를 시켰고요.

김기완위원 원래 기한이 있을 텐데, 용역사하고 계약기간이 있을 텐데 중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12월 26일 전에 우리가 중지시켰습니다.

김기완위원 서로 협의 하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후에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예산 부분은 없고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산은 추가는 없고요. 왜냐 하면 연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 또 추가 확보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서로 양방 합의 하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용역 수행 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각 부서별로 얘기됐던 부분 보고도 한번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것 중간보고하고 시민공청회하고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최종보고회만 한번 남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용역사들이 한계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축제 관련 부분들 얘기했지만 축제라는 표현과 행사라는 표현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 안산의 대표 축제는 실은 청보리밭 축제가 대표축제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국제거리극축제도 하고 행사를 하는 건데 이것들이 표현들이 축제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실은 저희들이 투명도 관련에 있어서 평가를 민선3기에서 4기로 넘어온 과정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축제 관련 예산들이 너무 많다 라는 부분에 평가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민선4기 박주원 시장 들어와서 실은 일원화하겠다 얘기는 있었지만, 물론 의회가 오죽했으면 조례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리고 축제 가지도 늘어났어요, 실은 제가 아는 상식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들은 실제로 청보리밭을 잘 조성했으니까 공한지를 이후에 수영장을 할 것을 잘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주는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때 잘 홍보해서 오게끔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것을 이벤트화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자체가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 오게끔 하는 부분도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제대로 의미를 갖게끔 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튤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번에 와 가지고 행사한다고 해 가지고 이벤트사에 맡겨서 무대공간 꾸미고 자리배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도 한 세 번 갔었거든요, 저녁에 차분히. 차라리 작은 음악회 통해서 가볍게 하고 한 20일 동안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의미도 좀 남기고 가족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행사의 의미가 더 깊은 부분이지 한번 여러분들 축제했다고 그래 가지고 언론사 동원하고 홍보해서 이게 축제인가 문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의 지자체 기류고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상당히 혹독하게 평가를 하는데 안산시 행사를 보면 보통 가수 몇 명 불러다 놓고 노래 부르고 마지막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폭죽 터트리고 그리고 끝나더라, 매번 반복들이, 거기에 컨텐츠 내용 없이 사람 모으고 가수 공연 서 너 명하고 마지막에 행사하고 이게 실은 과연 축제의 본질적 의미인가 나는 진짜 시민공원과장님 얘기했지만 청보리밭의 의미를 1만원의 가치로 한다면 행복지수나 그렇게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면 계속적으로 보게끔 하면 되는 거고, 그것들 굳이 이벤트화 하는 부분보다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잘 안산시가 관리해서 만들었다 라면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보고 즐기면 되는 거지 이것을 이벤트화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전시적인 측면일 수도 있어요. 홍보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좀 넓게 해서 또 지자체장이 좋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보다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관련업무를 잘 홍보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이벤트나 축제 업무 형식으로 접근해서는 실은 평가가 더 반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실은 지금 상황도 여러분들 말로만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 지금 거의 불황의 늪으로 가고 있고 지금 반월, 시화공단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 한 60% 얘기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사람들은 50% 이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황폐화되고 있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안산시가 조성한 의미는 있지만 이것을 이벤트화 축제화 하는 것 자체는 시민의 정서에 공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차라리 그 예산이면 일자리 예산으로 돌려라 라고 시민들이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를 잘 묻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을 이벤트화 하는 부분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벤트 부서도 아니니까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수림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3년 계속 사업해 왔나요? 어디 어디에 있어요, 3년 동안 해 왔던 사업들이?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초지동 안산공대...

김기완위원 공대 뒤쪽이 제일 먼저 했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뒤쪽에 있고 그 옆쪽으로 또 농원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초지농원 쪽인가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신길천변에 안산역까지 심었고요.

김기완위원 올해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올해는 공단 내부에 공단 간선수로라고 있습니다. 수로변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몇 간선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4간선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4간선수로 양쪽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 편에 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국비 우리도 몇 개년 계획이었어요? 이것은 실은 박시장 때 한 게 아니라 송시장 때 해서 따냈던 부분의 사업인데 저희 의회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126억이었나요? 전체 국비가 얼마였어요? 5개년 계획이에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5개년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정부 예산이 얼마 예산이에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많은 변화도 있거든요. 그리고 차폐도 이미 되어 있는데 저게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5개년 계획 사업들의 결과들이 거의 마무리 종점에 가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홍보를 이 부분은 잘 하실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가시적인 성과 부분에 공단의 악취문제도 상대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의 지원 때문에 많이 줄어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의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잘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마지막으로 갔었습니다마는 여기 완충녹지대 이 부분에 사계절로 만든다고 해서 보완해 가지고 식재 일부 수종갱신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수풀이 녹음이 우거지고 틀이 나오면 모양새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개선문 같은 형식의 문 만들어 놓고 황폐화되니까 이것 뭐하는 거냐 라는...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거기에 넝쿨장미를...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넝쿨장미를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게 나무가 맞는지 아니면 스텐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현실적으로 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다 되고 나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예산적 낭비요소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제기했던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그 부분 한번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의 것들의 틀이라고 하면 상당히 조악하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잘 그 부분들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여기 예산 보니까 테마가 있는 달미공원 조성 부분에 있어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에 또 스텐아치 하트모양이 있네요. 1억 5천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스텐아치라는 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동 센터에서 원해서 나온 건데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실제로 스텐 아니다 하더라도. 화랑유원지도 스텐아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화랑유원지에 이런 부분에 아치 하트 모양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어디 있어요? 화랑유원지 내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텐이라고 그러니까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시간 다 됐는데요. 어떻든 간에 여기 산림박람회 예산도 전국산림박람회 개최의 의미도 있지만 실 내용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 심는 것 아니고 저희 지자체 홍보하는 측면들이 더 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관계 과, 두 개과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들은 보여주는 측면보다는 차분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축제 부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김동규 위원 얘기했지만 제가 보니까 돈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끌어들여 가지고 관계부서 보건소 당기고 뭣 당겨 가지고 5천만원 짜리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 그림이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은 집행부가,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발상보다는 차분히 잘 진행될 수 있고, 잘 가꿔 내면 시민들의 마음속에 다 와 닿거든요, 튤립이든 청소리밭이든 또 여타의 것이든. 그런 의미로 과장님이 일처리는 잘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 내적인 가치를 이렇게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화랑유원지 저수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정리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은 더 뽑았으면 좋겠고요. 확 트이니까 호수 전체가 엄청나게 넓어 보이잖아요? 시각적인 부분도 크고 우리들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수변공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 의미도 남기고 그래서 그 가치가 더 큰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후에 갈대가 나더라도 정리하면서 차츰 없애는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생태하천의 의미도 있지만 더 수변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좌우간 부분으로 나누었던 부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좀더 소중한 부분들을 갖고 축제보다는 내실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저희가 예전에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두 세 번 갔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소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그랬었는데 사실 현장방문 가 보니까 군데군데 고사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때 그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전 저희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해송을 심을 때 저희가 밀식을 해서 심습니다. 고사되는 생각을 해서 밀식을 해서 심고 사실상 지금 그 정도 죽는 것이 오히려 보면 기존 나무의 활착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한 그루에 얼마짜리였습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죽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하자요구를 해서 심으면 되고요.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를 지원해서 심는 사업인데 밀식을 해서 지금은 나무가 적기 때문에 악취저감에 그 나무들이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서 나무와 나무들이 서로 부딪치고 서로 간섭을 하게 되면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밀식으로 한 것을 향후에는 뽑아다가 우리가 솎아서 다른 지역에 또 재활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보면 생육상태, 발육상태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이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는 어떻게 하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 나무가 옮겨서 보통 1년이 지나고 그 해에는 몸살하고 거의 자라지는 않습니다. 생명만 유지되고 2년, 3년차 이상 되어야 사실 나무가 자리 잡고 그러거든요. 올해가 4년차 되겠습니다. 3년차 지역에 가보면 심을 당시의 나무의 모양보다 지금이 거의 못합니다. 이제 나무가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수형이 조금 삐뚤어진 것들도 생겼고요.

김동규위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꼭 악취저감수림대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심에 있는 가로수나 차단녹지 등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키워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우리 안산시의 오히려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더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가 이제는 중요합니다, 심는 것보다도.

김동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녹지율이나 등등은 전국 최고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면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이제 질로 말할 때가 됐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쪽으로 아마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외국의 공원을 보면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고 그 밑 응달에서 즐깁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빽빽이 나무만 많이 있지 사실 그 밑에서 이용을 하거나 이런 나무를 이용하는 시설이나 또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잘라내고 뽑아낼 것은 과감히 뽑아내고 기존의 나무를 살리고 비료 주고 가꾸어야 됩니다. 그 동안은 사실 우리가 정책이 심는데 많이 주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심는 것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도 원하는 게 나무를 더 심어달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놀이터나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단되었지만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었던 거죠?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예, 의견청취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의회의견 청취를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줬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게 여러 부서의 의견을 또 반영을 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관계부서가 많은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내용 자체가 혹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기본공격은 바뀌지 않고 저희가 2020년에는 일인당 공원녹지 확보가 12.8㎡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에버그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시가 공공기관에서 나서는 것보다 민간이 나서거나 민간단체가 나서서 이런 공원관리 수목 심고 나무관리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은 아까 들었는데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내용이 변경된다 하면 지금 어떤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중단이 됐으니까.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의견들은 각 부서에서 최소한의 면적, 주민센터, 또 녹지대에 길이 나거나 이런 것이 기본계획 틀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가 한번 남았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하고 관계국장님 해서 그 동안에 공원위원회나 시민들이 공청회 등해서 요구한 것들이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이것만 우리 시 간부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요식행위는 그것으로 3월 중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큰 틀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인 의회의견 청취는 다시 안 해도 된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녹지과장 이성운 다만 이것이 끝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는 다시 또 의회청취를 하거나 시민공청회를 다시 또 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부서 다 해당되는 건데요. 도심의 녹지나 자연공원, 근린공원 등에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해 가지고 애완동물입니다. 이게 올해서부터 규제가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시민공원과장입니다.

개 애완동물은 목줄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어 있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인식표를 달아야 되고 배설물에 대한...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배설물도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안 되고...

김동규위원 전부 그것을 할 수 있는 관계 법률입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찾을 수 없어 가지고.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우리 도시공원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에 급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동규위원 하지만 지금 주민들이 예를 들어 공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해소하거든요. 어린이공원 같은 곳에서는 지금 인식변화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마는 아주 가까운 수인선 철로변에 가면 아직도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그래서 시민의 이용객의 어떤 민도, 민도도 중요하고 저희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공원마다 그런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는데 확행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동규위원 아주 좋습니다.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그 전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작년에 아마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대시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주력해 주십시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본오공원 체육시설 설치하지 않습니까? 22쪽에. 우리 체육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우리 본오공원 체육시설 설치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원에 체육시설 가장 많이 설치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운동기구.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운동기구 종류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진교위원 아니요, 설치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몇 년도부터 시작을 많이 했어요?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최근입니다. 작년 정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운동기구가 많다 보니까 가장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하는데 하나 불편한 점이 파손됐을 때 연락처가 없어요. 내가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장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간판에다 조그맣게 해서, 이 재산은 안산시의 재산이므로 등등 사용자를 해 주시고 혹시 불편한 점이나 고장 시 이쪽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고장 수리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아니면 몇 공원이라는 위치를 적어주면 시민들이 빨리 확인하고 연락이 되는데 무슨 공원인지 모르고 어디 전화할지 모르다 보니까 거기 파손된 자체가 계속 오래되면 교체가 되어 버려요,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재산 자체가.

그래서 각 공원마다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 본예산 때 했으니까, 그런 것은 사실 가능하잖아요?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니까.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안내판을 만들어서 즉시 신고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테마가 있는 달미공원 조성은 그 안이 나왔다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 동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은 홍보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어떤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에서도 자기 안이 들어갔다면 설치한 이후에는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공원과에서 설치하고 나면 저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성이 들어가고 내 말 한마디만 들어간다면 주민들도 ‘아, 내 사업이다’ 라고 아껴쓰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시민공원과장 신광선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1억원 이상, 최소한 5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 사업설명회를 계속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금번 2월 13일자로 임명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왕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지병구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4개과 1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3명에 130명의 직원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 그리고 친환경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입니다.

고잔동 523-4번지와 5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93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청사로 재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마치고 2008년 12월 공사입찰을 하였으며, 2009년 2월 9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춘 청사가 건립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은 공단지역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여 검침업무 환경개선으로 정확한 수도요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공단지역 수도전 2,560전중 기설치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400전에 대하여 사업비 7,200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5월안에 모두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시민만족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도관련 불편민원을 365일 24시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수돗물 25시 콜센터에서는 작년 한해 1,62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요금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특히 주말 및 공휴일에 이사로 인한 요금정산 민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민원수요에 맞추어 요일 및 시간대별로 콜센터 근무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더욱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추진토록 하고, 콜센터 이용 시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콜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안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우리시의 향후 2020년도를 목표로 하여 상수도시설의 합리적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수도정비에 관한 중·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5월 8일 용역을 착수하고 2009년 9월 환경부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최적의 용수관리체계 구축과 유수율을 증대하고자 2001년 9월부터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월 현재 67%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 블록별 유량계 설치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블록구역 내 배수관망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2009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급수불편지역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급수불편을 겪고 있는 대부동 지역에 대하여 총 사업비 8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을 신설함으로써 급수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입니다.

상수도관 개량사업은 노후된 상수도관의 개량공사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4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배수관 11.4㎞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가정 옥내급수시설 누수탐사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용가가 관리토록 되어 있는 옥내급수시설에 대하여 누수여부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아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 구현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2008년도에 316건 614세대에 대하여 옥내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정수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개선은, 연중 조류발생이 증가하는 갈수기(연간 약 150일)때 정수장 원수인 팔당호 수소이온농도가 급상승(pH 9이상)하므로, 정수장 착수정에 CO2를 직접 투입함으로써 pH를 낮추어 최적의 응집범위 유지로 정수효율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안산 및 연성정수장에 4억 5,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대부가압장 가압시설 성능개선은, 대부가압장 190kw 가압펌프 용량을 적정한 90kw 인라인 가압시설로 개선하여 과다 소비되는 에너지를 회수하고 계약전력 축소로 동력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가압펌프 성능개선 및 계약전력 축소로 연간 약 4,300만원의 동력비를 절감하여 3년 이내 사업비 1억 3천만원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는, 상수원수에서부터 정수처리까지 먹는물 수질검사를 WHO, 선진국 수준으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신종 미량 유해 물질의 감시확대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검사로 현재 107개 검사항목을 향후 2013년까지 150개 검사항목으로 확대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꼭지 품질인증제 추진은, 관내 수질검사신청 수용가와 모범음식점 면적 100㎡ 이상인 사업장, 음수대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옥내 노후배관의 수질검사와 배관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1차로 방문하여 수질검사후 적합시 수도꼭지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고, 부적합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시까지 사후관리하여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막여과) 최적화는, 최신 정수처리공정 도입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정수장 Pilot Plant를 운영하는 연구사업으로 안산시, 금호건설기술연구소, 성균관대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막여과 공정의 설계 및 최적인자 도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수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강화된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고도처리공사를 시행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69억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107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장계열 3차 처리시설과 부대공사를 완료하여 2009년 5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입니다.

안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 및 상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하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 8억을 투자하여 2009년 4월 착공하여 201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발생된 생활하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배수불량 민원을 해소코자 실시하는 공사로서, 금년도에 44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6.2km의 오·우수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우수박스 정비공사는, 우수박스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일동과 와동지역 우수박스 일부구간에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록구 일동, 단원구 와동 주민센터 앞이 되겠으며, 31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입니다.

탈수설비 교체공사는, ’95년도에 설치된 노후탈수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 12억 예산으로 6대를 교체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사업비 12억을 추가로 투입하여, 전년도에 미 교체된 노후탈수기 3대 및 부대설비까지도 전면 교체하여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사업은, 반월ㆍ시화산단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장기적으로 물부족에 대비하고 기업체의 생산원가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녹색성장 사업으로써 2009년 5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2012년 11월 사업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입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하수처리장내 소화조를 개량하여 하수슬러지를 감량화하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 2월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 고도정수처리 시스템의 최적화 사업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연구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 한명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작업 중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맛있는 수돗물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미 낙동강 지역에서는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다했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를 목표로 모든 정수장 수돗물에 고도처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미 저희 반월정수장에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안산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최신의 공법인 막처리 여과 공법을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서울 아리수는 유료시판할 계획이 있던데 그 물은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수한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아리수는 현재 일반적인 수돗물인데 2013년도까지 거기는 수돗물을 고품질화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고도처리한 후에 아리수를 시판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현재로써는 현재 수돗물 공법하고 똑 같은 물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마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우리 시 상록수는 유료 앞으로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방침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수돗물에 대한 것은 어떤 주민들에 대한 신뢰제고 사업으로 어떠한 홍보로써 병입수를 드리지 그것을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병입수 수돗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동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안산시는 수돗물을 아직 사 먹을 정도는 안 되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에서 바이오 가스를 발생시켜서 발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열량이 얼마나 발생되며 전기는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과장 지병구입니다.

소화 가스 되는 게 약 1만 1,800㎾ 정도 되고요. 이 쓰이는 용도는 하수처리장의 전력비 절감차원에서 대체연료로 우리는 한전에서 전력을 받고 쓰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한 달 전기요금 예산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산절감이 연간 했을 때 약 21억 정도.

김판동위원 1년에 20억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판동위원 그리고 또 가스를 발생시키려면 슬러지를 일정기간 숙성시켜야 할 텐데 그로 인해서 주변에 악취 같은 것이 발생 많이 할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해 놨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은 악취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소화조가 5기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악취 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전혀 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수도행정과요. 옥외자동 검침에 대해서, 올해까지 하면 그러면 공단 전 지역에 전체가 다 설치가 되네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주 편리하고 능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전자기기의 일종이겠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 계량기 위에 영상 캡을 쓰여서 접속단자를 옥외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영상으로 접속단자에다 PDA를 꼽으면 그게 영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록도 다 되고요.

김동규위원 혹시 기계가 오류 되거나 작동이 정지되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현재까지는 그런 오류사항이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김동규위원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설치 당시에는 초기에 오류 나왔던 부분을 전부 잡아 가지고 그 뒤로는 아직,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기 설치된 데는 그것을 가지고 검침을 해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기 설치된 데에서 한번도 오류가 난 적이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아직까지는 오류발생 사항이 지금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뒤에도 내용이 있지만 갑자기 물을 많이 썼다거나 혹은 적게 썼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 PDA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은 단순히 일단 우리가 뚜껑을 열고 육안으로 보는 것을 외부에서 PDA기로 영상으로 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쓰고 과다 누수라든지 과다 사용이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부분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접근하기 힘들거나 어떤 그런 부분 시간이 소요 많이 되거나 이것을 단순하게 개선하는 건데 그렇게 과다 사용이나 과소 사용이 전월에 비해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죠.

김동규위원 혹시 그냥 영상만 전송을 하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영상이라는 게 전자기기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기작동이 오작동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기작동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후 유지관리를 잘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경우가 작년에 설치했으니까 없다고 하십니다마는 앞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5시 수돗물 콜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이 1,627건입니다. 이게 지금 365일 작년 기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작년 5월 6일부터 12월말까지 기준인데요. 이 수치는 단순 상담 민원은 제외하고 순순히 민원처리한 실적만...

김동규위원 그 동안에는 민원을 어디서 접수를 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종전에는 시청이나 구청 당직실을 통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체 민원에서 수돗물 민원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전체 민원이라 하면...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시 전체 주차장, 교통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많은 민원 중에서 이것만 따로 빼 가지고 한 경우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많은 민원이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수돗물에 대한 어떤 행정 체계를 다시 한번 민원접수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안산시 전체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일 민원으로써 많아 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종전에는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운영하기 전까지는 수도민원에 관한 것은 시청 당직실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수도관계자한테 연락을 취하거나 익일 다음 날 민원처리를 받아서 이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들로 하여금 민원을 접수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또 답변자체도 불성실해 가지고 민원인이 상당히 불만요인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김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각종 업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 당장에 당직실에서 즉시 대행할 수 있는 민원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이면 교통에 대한 25시 콜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저녁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25시 콜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번 더 여쭈어 볼게요.

25시 콜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시청 민원실로 접수된 수돗물 관련 민원 중에 야간에 접수된 민원은 몇%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거기 데이터는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민원에 대한 획기적인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일정한 부분이 전시행정으로 비쳐지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대답입니다.

전체 민원 중에서 몇%가 수돗물에 대한 민원이고 그 민원 중에서 즉시 대행할 수 없는 야간 민원이 몇 %이며 그리고 익일날 바로 대행해 가지고 그 민원 중에서 처리된 민원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효율성이 있으며 이런 것이 지금 나와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그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전체 시청 당직실에 접수되는 민원처리 건수만 나오면 저희가 가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올해 중점사업을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예산이 거의 다 책정이 됐고 또 부족한 예산은 추경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망라되고 위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감입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 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해 주시고 거기에는 분명히 합당한 25시 민원 콜센터를 왜 만들어야 됐는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명분이 분명히 수치로써 나타나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오면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죠?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지금 갔다 오신다는 것도 그렇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면 상수도 저희들도 몇 군데 터져 가지고 마을에서 샜을 때 저도 당황스러울 때 있어 가지고 해 봤거든요. 구청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시청으로 할 때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그런 경우가 다 있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답해야 될 부분을 왜 위원장님께서 대답하십니까?

○위원장 신성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지금 자료를...

김동규위원 아니, 시간이 있는가, 지금 민원처리에 대한 데이터 결과가...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시청에 접수되는 민원을 전부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16페이지 상수도관 계량사업 좀 봐 주시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입니다.

김동규위원 노후관 계량사업이면 교체입니까? 아니면 재생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것 재생입니다.

김동규위원 재생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교체도 있고요. 재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사업 개요에 보고한 현황은요? 11.4km 계량 사업인데 이게 재생으로 봐도 되겠죠? 재생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게 전부 교체입니다.

김동규위원 교체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동규위원 우리가 처음에 상수도관을 매설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구연한이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주철관이라든지 닥타일 주철관인 경우는 한 2, 30년이 되고요. PE관인 경우는 한 50년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은 전부 주철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약 30년 정도 됐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 30년이 아니고 그 재료 재질을 가지고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내구연한이 언제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은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철관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20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 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가 시료채취를 합니다. 해 가지고 상태가 불량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데는 전부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는 다 있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섯 군데에 대한 시료채취 자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에 돌아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우리 청사 신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현재 2월 9일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지 경계 측량이 완료됐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또한 완료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신고 등 착공 준비에 따른 이행절차를 완료하고 금주 중으로 울타리 공사하고 가설건축물, 또한 토사절취 공사가 지금 진행 중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또 박주원 시장님이 야간 시청이니 뭐니 해서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에 그 공간 없어요? 전에 공간활용계획에 본청에서 쓴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일부 1층에 그런 시설할 수 있는 시설 여유공간이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설계 계획으로는 그런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이 그런 것 간부회의 때 제안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심도 있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이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항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는 특별해서 일반회계 돈이 들어왔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는 일반회계 안 들어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일부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안 들어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로 지금 이 청사를 짓는데 본청에서 한 층을 쓴다고 우리 추경에 특별회계를 증액해서 이 청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1월에 청사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시청에 업무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1국 3과 사무실을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에 할애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하1층, 지상4층을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때 순순히 이 재원은 우리 특별회계로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지금 5층으로 했지만 1국 3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본청의 3과만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3과 들어오면 야간시청 제도 운영할 때 공간 빌려줘도 되겠네요. 지금 야간시청 자리를 짓는다는 부지가 바로 지금 청사 맞은 편 쪽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 옛날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부지와 교환된 신한은행 바로 옆에 초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치가 비슷하니까 굳이 예산낭비 할 필요 없이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가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에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게 낫지 시청이 여기 있는데 야간시청 한다고 또 건물 짓고 예산낭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때 건의할 사항이 없으시냐는 얘기를 질문하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설계상으로는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설계 변경 안 돼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게 됐을 때 또한 사업비에 대한 또 변경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총체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쨌든 청사를 짓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도 크지만 공간 재배치 계획을 잘 설계해서 일부 공간에 그러한 야간시청 홀 같은 것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검토해서 한번...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일반회계 야간시청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 특별회계와 협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저쪽에서 또 협조가 오면 검토할 수는 있으시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수돗물 조례 개정 후 수돗물 검침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나요? 아직 그런 조례 개정하고 수도검침하고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검침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저도 시민만족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우리 이재영 소장님 오셨는데 경기도 타 시군에도 이러한 우수한 사례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지사님께서 시민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25시, 24시를 전액 주민들한테 풀 서비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본받아야 될 자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받으시는데 운영에 있어서도 훌륭한 제도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여러 가지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의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시간대별, 그리고 민원의 종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수도행정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요금 관련 민원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관련 민원도 있고 급수불편 민원도 있고 누수관련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은 24시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어느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했다면 이 제도는 당분간 효율성 있게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소장님, 지금 시민을 위한다는 섬김 행정의 아주 표본이라고 하시는데 공직자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추가로 봉사로 급여 안 받고 세금낭비 안 하고 4시간씩 6시간씩 근무하시면 섬기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그 시간 근무할 때 급여가 다 지급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새벽 3시, 2시에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모르겠어요. 겨울에 갑자기 물 안 나오고 터진다는 얘기는 간혹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시기는 모르지만 봄, 여름, 가을에 새벽 2시에 요금 관련 전화하는 시민이 있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성준모위원 소장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사례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사례보다도 그러한 사례는 낮에도 할 수 있지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써 먹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밤 야간 근무자가 다음 날은 분명히 근무를 안 할 겁니다. 잠도 자야 되니까 오전이든 오후 2시에 출근하셔 가지고 그러한 시스템도 바뀌고 저희 의회에서 효율화를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6시 퇴근이고 밤 11시까지나 12시까지 그리고 새벽 0시부터 06시까지는 아마 이러한 전화하는 게 그 자료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 하에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불편하지 않게 그러한 식으로 우리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건의하실 생각 없으신가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어떤 타당성을 계속 검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25시 콜센터의 그 취지 자체는 다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화 측면에서 또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하수과장님, 하수처리수가 1,040억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게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하수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어떤 타당성이 나왔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는 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 공급하게 되면 기업체 운영에도 좀 낫고 또 하나 아시다시피 태백시가 물 부족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는 전 국민이 물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면 재활용해서 써서 녹색산업 활성화 되도록, 또한 물 부족도 대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생산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이점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좋은 취지인데 생산성에 있어서 우리 시도 5%라고 하면 약 50억 이상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생산성이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장래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방류관거를 여기서 오이도까지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수처리장이 증설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때 짓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도 그러한 분석을 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물론 계획서에 나왔듯이 기본계획 용역을 해 보면 적절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용역비 예산확보는 어디서 주는 겁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국비 예산입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이것은 시비에서 세워서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때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정천 상류지역에 아마 지금 화정천 생태화 작업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수과에서 상류지역인 화정동에 가축분뇨니 또는 그쪽 지역 주택에 오수시설 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거기가 도시도로망이 100%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천에서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는 차집이 되는데 우기 시에는 100% 차집이 안 됩니다.

성준모위원 전에 우리 도시교통국장님 답변으로는 100%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 안 되죠?

○하수과장 지병구 갈수기 때는 100% 됐는데 우기 시에는...

성준모위원 지금 시기가 다 갈수기 때인데 화정천 물이 거의 다 썩어 있어요, 악취도 심하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시 오수시설 설비가 이쪽 시내 구간은 화정8교 밑의 구간은 아마 과장님도 100%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서 누수 생기는 게 전혀 없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물이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다 상류에서 방류되는, 거기 차집된다고 하는데 왜 물이 썩죠?

○하수과장 지병구 물은 항상 흘러야 되거든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정천 사업하게 되면 유속이 좀 있게 하천 경사로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 건으로 건설과에 협의공문 같은 것 온 것 없나요? 화정천 관련해서 하수과로.

○하수과장 지병구 화정천 관련해서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지요?

성준모위원 지금 상류지역에 가축분뇨 및 주택 오수 부분에 협의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오수 같은 게 차집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 도로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신 건축물이 아니라 옛날 구 가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차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중류 지점에서 수영장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우기 때는 그냥 다 방류가 되는 거예요, 현재 상류에서?

○하수과장 지병구 우기 때에는 하천에서 놀 수가 없죠, 사고가 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우기도 큰 우기가 아니고 범람할 정도가 아니고 비가 와서 이틀 뒤나 3일 뒤는 자연적으로 계곡물이나 이게 흐를 때 어쨌든 아이들이 들어가서 발 담그고 뛰어놀 그러한 하천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그럴 때는 차집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럴 때만 하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다시 말씀드리면 2, 30㎜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100㎜ 이상 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맑은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들여보내봐야 비경제적이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부의장님.

김기완위원 소관 상임위를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 많이 안 되어 가지고 질의하는 과정에 그렇다 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신축이 가장 우선순위 사업인가 보네요, 메인에 있는 것 보니까. 그런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성준모 위원 얘기했던 부분에 골자는 담당과장님이 얘기는 했지만 어떻든 간에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가지고 짓는 예산이니만큼 그 틀에 맞게끔 잘 쓰라는 의미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3개과를 빌려주면 임대료라도 받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앞으로 임대료를 받습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들인데 논의과정에서 협의는 그쪽에서 온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원래 목적대로 쓰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실은 그것 관련해서 25시 콜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에 나이트 시티홀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된 부분에 행정절차나 내용은 실은 아까 얘기는 하셨지만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가시화되어 있는 부분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나이트 시티홀에 관하여는 저희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또 부지까지 얘기를 하셔서, 실제로 어떻든 간에 운영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지금 시정연설 내용 봤더니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건립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기존의 25시 민원감동센터 부분하고 24시 여권발급 센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업지원업무하고 생활민원업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메인에 대한 시정연설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우선순위 사업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시 우선순위 시정연설 시장이 했던 과정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실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밀린 겁니까?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재고해 봐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과정을 보자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나이트 시티홀에 대한 것은 아직 공론화 과정이 어디까지 됐는지 저희 밑의 하부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어떤 계획, 내용을 저희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의회 보고에 핵심내용으로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수돗물 25시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수돗물 25시 콜센터는 앞으로 우리가 청사가 건립되면 거기에 종합상황실이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다른 타 장소에 수돗물 25시 콜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시장이 나이트 시티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부분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좀 집행부 내에서 잘했더라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서 접근되어서 핵심사업으로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했든가 어떻든 간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거고, 그런데 실은 운영을 한다면 효율적인 측면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실은 해결상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실은 파견의 근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버되어서 나타난 것 같아요. 나이트 시티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는 견지는 업무분장이 되면 구청장 업무든 본청의 업무든 간에 실은 시청의 당직실 수준에 준해서 시에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시간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문제지 나이트 시티홀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모르겠어요. 조금 이게 너무 오버되어서 나타난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겠지만 12시에서 6시 정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얼마만큼 있겠어요. 기존에 있어 왔다 하더라도 행정 민원의 틀에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왕 같이 하면 좋은 것이고 업무적 영역이 틀리다 하더라도 파견을 하든 어떤 형식으로 하든 간에 그 틀 유지하면서 하고 또 시간은 나이트 시티홀에 대한 평가를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지만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아마 시민들 의견이나 의회 의견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접근해서 논의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 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효율적 측면에 있어서 고려는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법적 사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법적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이것 같이 하는 부분 아닌가요? 상하수도 부분들 법적 기본계획들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하수도는 하수도법이고요.

김기완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기완위원 실은 내용상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낭비 요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다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간가요, 하수도기본계획 관련해서.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도기본계획은 도시계획과 상수도기본계획을 준해서 맞춰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기본계획이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수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법적으로 4년마다 계속 하는 사업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5년입니다.

김기완위원 5년마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는 10년마다 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김기완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고 하수도는 5년마다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그런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계속 사업으로 이어져 왔어요? 상수도기본계획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작년부터 지금 2년여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문하기는 했는데 하수관거 사업하고 우수관 사업은 좀 다른 측면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우수박스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 점검을 한번 해 봤더니 박스가 많이 손상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 안하고는 함몰되어 가지고 많은 사고가 발생될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과 같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나타나면 거기에 의해서 관경이 협소하다거나 또는 관거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2007년부터 계속 해 왔고 그 전에도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리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공법이 어떤 형식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지병구 이것은 관 드러내고 관을 다시 묻는 겁니다. 교체공사죠.

김기완위원 그냥 하수관거만 교체하는 공사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 내에서 오접됐던 측면들 이 부분들도 인정하면서 우수관과 하수관거의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공법들 옛날에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수과장 지병구 공법은 그런 공법은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오접되었던 부분들을 뭔가 정리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를 새롭게 묻으면서 오버되었던 부분들 뽑아내는, 비 올 때, 그런 공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 전혀 아니라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왜냐 하면 기존의 구 도시의 같은 경우에는 오접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통해서 실은 하수관거 새롭게 묻어내면서 정리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전혀 없었어요? 내가 잘 모르고 그러는가요? 옛날에 저희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수과장 지병구 전에는 오접 시정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일부분에 공사를 했지 어떠한 공법을 적용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연결됐기 때문에 바로 연결관에 연결하면 되는 거지 어떠한 공법을 적용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선부동이나 와동지역, 주택밀집지역,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오접됐던 부분들은 그냥 갈수기 때 지금의 공법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비 올 때는 어쩔 수 없고.

○하수과장 지병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법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공법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오접되어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화정천으로 나갔었을 때 그냥 갈수기 때 나온 부분을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하는 부분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복합적인 말씀인 것 같은데 화정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화정동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고잔동이나 연립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장 지병구 그런 것은 토구에 차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토구에 차집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화정천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물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에 있는 시설의 흐름과 높이 과정 속에서 나오더라도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집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애초에 생태하천으로써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 또 시민단체의 지적들도 그렇고. 그랬을 때는 애초에 갈수기에 차집된다고 하지만 실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태하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측면도 있다 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런 게 관거정비하면서 그것도 다 정비를 해 나갑니다,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고잔동이나 이쪽 연립지역이나 이쪽도 다 됐냐는 얘기예요, 관거정비와 관련해서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도 계속 내려오던데.

○하수과장 지병구 오접이라는 게 단순히 빗물에다 지금 오수를 버리면 그게 바로 오접이에요.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렵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김기완위원 옛날에도 한번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보통 연립단지 같은 경우에도 베란다에 실은 세탁기를 돌려 가지고 내리는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많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것도 실은 우수관로지 하수관로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실은 장난이 아니죠. 연립지역은 전체가 다 옛날에 법상 계속 그랬었는데 그게 다 모여진다 라면 그것도 꽤 많이 되는 건데.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걸러질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정리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연립 같은 경우에 베란다에 세탁기를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연립이든 아파트든 다 그랬었잖아요? 지금 우리들 지역 자체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옛날에 법상 한계가 있었고 그런 문제 지금 계속 다 차집해서 나오는 게 우수관로로 다 나오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죠. 그런 게 아파트나 연립에 베란다에 놓고 세탁기 쓰는 게 사실은 오접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차집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수토구에서 차집을 하고 그런 건물은 지금 현재 초지동이나 이런 데 연립주택은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재 짓는 건물은 베란다에 있는 것도 다 오수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다 새시를 안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새시를 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김기완위원 이것은 감사 받는 장은 아니니까 일단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화정천 생태하천 사업들을 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실은 생태하천으로 기능하겠다 라면 그러한 부분들에 정확한 엔지니어링 접근을 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만 얘기했지 아까 그래서 업무적 협조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얘기를 아마 동료 위원이 지적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논리 접근하면 재건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재건축 시행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연립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해결하고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물 점검을 해서...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제로 어떻든 간에 화정천 주변에 우수관거 부분에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화정천 밑의 쪽으로 쭉 한번 점검 해 보세요. 상당히 심하고 악취는 물이 고이면 썩지만 계속적으로 우수관거에 침출수나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물이 고여서 썩는다고 얘기해 버리면 안 되죠.

○하수과장 지병구 차집은 전부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 부위에서 고여서 썩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유수의 양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집행부가 생태하천 사업을 하면서 물의 고도처리 해 가지고 양을 또 실은 상당히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실은. 그런 흐름에 침출수 흐름들이 같이 해서 어떻게 설계상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노정된다 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이 논의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충분히 서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그런 일들이 기술적으로 완벽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비사업, 뭐죠? 하수처리수를 고도처리하겠다 라고 해서 BTO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의 결과는 끝났나 보네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타당성 검토용역.

○하수과장 지병구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끝났습니다.

김기완위원 한번 보고 받으셨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이게 환경부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용역의 자료를 받을 수 있냐고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것은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한 게 아니고.

김기완위원 그래도 시범지역이 저희 안산인데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줘 가지고 용역을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는 없고 용역한 사항에 대해서 세미나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공단해서 했다 하더라도 보고회는 있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없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참여를 안 했겠죠. 용역의 결과를 줬는데 왜 보고회를 안 해요?

○하수과장 지병구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했는데 우리가 참여를 안 했거나 자료를 못 받았거나 그랬겠지, 용역을 하면 당연히 중간보고회나 결과를 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하수과장 지병구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 밖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행해졌을 때 우리 지역적으로 상당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다 라면 그런 관련 자료도 없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도 웃기잖아요?

○하수과장 지병구 세미나가 있어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민간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과연 민자로써 사업의 추진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업이 향후 우리 환경 수자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이런 정책적인 효과를 우리 남한 지역 전체에 대한 용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환경부에 과업을 지시를 받아서 우리 안산시도 거기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들어간 용역이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이런 용역을 기초로 해 가지고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각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가 지금 용역비는 여기서 말한 용역비는 어떤 건가요? 5억 5천은.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3월달에 추경이 있게 되면 용역비를 5억 5천 정도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의 요지는 어차피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을 그 결과 나왔던 부분을 지자체에 통보해서 그것들을 받아서 우리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가 5억 5천이라는 얘기인가요? 시범사업이 안산이 아니었고 안산을 대상으로 했던 이런 환경관리공단의 용역사업이 아니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안산, 포항, 대구...

김기완위원 안산도 포함은 되어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무리 서로 조직이 틀리고 상급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용역자료 부분이나 이런 것들 틀들을 의회에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은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참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건데 상급기관에서 했던 거니까 모른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실은 약간 서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상급기관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내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료와 정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이 사항은 너무나 범위가 넓고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참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정수과장님, 보통 공업용수가 몇 급수인가요? 보통 원수 오는 부분이.

○정수과장 한명애 원수는 똑 같습니다. 똑 같이 와요. 팔당호에서 똑 같이 오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똑 같이 와서 한번 처리하고 그냥 가는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침전까지만 해서 보내는 게 공업용수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침전만 하고 가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기완위원 보통 몇 급수라고 보는 건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팔당이 지금 2급수 정도 되죠.

김기완위원 2급수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은 고도처리하면 이 정도 되는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2급수 정도 되는데 만약에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관로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2급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공업용수화 한다는 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용역을 5억 5천을 세워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용역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렇게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제도적으로 이것들이 정부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은 법률적인 기준치 맞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실은 기존에도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의 방출수 자체가 기준이 강화되어서 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도 역으로 해 가지고 펌핑해 가지고 쓰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당초의 논의는.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화정천이나 안산천의 방류를 펌핑해서 쓰기로 했던 거란 말이죠. 이게 강화되어서 실은 못 쓰고 다시 고도처리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려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좀더 뒤로 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업이 됐으면 그 정도에 준하면 실은 2급수 정도 수준을 내리면 충분히 하천수로써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논의들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된다 라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저희도 오이도까지 뺄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처리가 되면 다시 화정천으로 환류시키면 된다 라는 것이죠. 그게 의미도 크잖아요? 어차피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하는데. 그 얘기도 새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논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수과장 지병구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게 되면 이미지가 문제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 재이용했다고 그래도 하수처리 물이기 때문에 과연 접근성에서 떨어지거든요, 사람의 시선이. 그게 지금 문제라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아마 우수를 리사이클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당초에는 실은 방출하는 기준 자체를 실은 높고 강화시켰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천으로 올린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지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수과장 지병구 수질도...

김기완위원 수질 자체는 법적 기준치에 맞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흘리면 되는 건데 실은 뭐가 문제 있어요. 물론 목욕하고 이러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논란의 중심이 그때 당시에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맞아요. BOD 10ppm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것들이 또다시 제기되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집행부의 입장정리들이 반드시 되면서 이런 사업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투여되면서 조그마한 기능적 접근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논하고 있는데, 화정천 생태화 사업이.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논의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정수과장님, 수도꼭지 품질 인증제 추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수도꼭지 품질 인증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수장에서 나온 물은 안전하다고 믿는 반면에 내 집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다 인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질 민원 중에 대부분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가 보면 고무호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이취미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방법으로 수도꼭지 품질 인증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학교 내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는 학교가 현재 네 군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 누구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수질검사를 수도꼭지에서 한 다섯 가지 항목을 직접 현장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면 수도꼭지를 붙여주고...

정진교위원 어떤 것입니까? 수도꼭지에다가 뭘 붙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수도꼭지에다가 적합 품질인증 표지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도꼭지에서 나온 수돗물은...

정진교위원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적합하다 라고 하는 판정 스티커를 붙여주고 만일에 저수조라든가 이런 데서 2차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물 시료를 채수를 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정밀분석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원인까지 해결해 주고 나서 다시 재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가 적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1차가 적합하면 2차는 검토를 안 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굳이 할 필요성은 없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차에서 적합하면 바로 그 현장에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수질관리담당 외 2인, 3인이 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보통 나가면 저희가 얼마 전에도 시정방송에 홍보로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3인 정도 나가서 실제적으로 분석파트가 직접 분석기를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통 2명이나 4명 정도 나가서 그렇게...

정진교위원 3인이 한 조면 더 추가 조는 없습니까? 1, 2, 3조 있습니까? 아니면 3인 한 조가...

○정수과장 한명애 3인이 한 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3인 한 조가 1년에 200개소를 다 한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정진교위원 한 개소 검사 소요시간은 얼마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하루에 7, 8군데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나가면 그 업소에 가면 보통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가정집도 포함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가정집은 저희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미 가정집을 위주로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을 하게 된 이유가 민원이 보통 음식점 같은 데서는 주방에서 고무호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고무호수 같은 경우에는 식수용 전용 고무호스를 써야 되는데 공업용 고무호수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돗물 중에는 염소 소독하고 그 고무에서 나오는 패널수지하고 서로 이렇게 합성이 되어 가지고 아주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식수 전용 고무호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알리기로써 모범음식점을 올해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수도꼭지 품질 인증마크를 달았을 때 사후관리 기준은 언제까지 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1년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또 검사 나갑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거기서 주민이 요청을 하면 다시 저희가 나갑니다.

정진교위원 요청을 안 하면요?

○정수과장 한명애 요청을 안 하면 수질에 이상이 있거나 계속 물은 흐르기 때문에...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도꼭지에 품질 인증마크를 부착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우리가 기준을 1년을 줬더라면 1년 후에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 떼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떼지는 않고 거기에 추후로...

정진교위원 그것을 안 뗐을 때 먹는 사람은 유효기간의 연장...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추후로 1년 후에 유효기간이니까 1년 후에는 다시 그쪽에 사후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 인원이 지금 계속 200개소 하면 우리 가구에 비하면 엄청 많은데 이 인원이 또 사후관리까지 간다는 자체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1차 항목에는 현장 가서 수질검사 했지만 실제적으로 물은 탁도라든가 몇 가지 항목만 가지고도 실제적으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간단한 방법으로 직접 저희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나가니까 그렇게 점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부적합의 원인분석은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주로 저수조 탱크를 사용하는 쪽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수조 탱크의 관리를 법적인 사항이라서 1년에 두 번 청소를 잘 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수탱크를 가서 확인을 해 주고 거기서 부적합이 되면 저수 청소를 하라고 계몽을 하고 또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는 옥내 배관 때문에 녹이 슬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 옥내 배관은 관리청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관리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만일에 고칠 수 없는 비용 때문에 한다 라면 물을 한 5분 정도 틀어놓은 후에 물을 사용하시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물 줄이기 운동에는 적합하지 않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그것은 부적합 물을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물을 뽑아서 쓰는 게 낫죠. 그런 것은 만일에 물 절약하게 된다면 그런 물은 허드렛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23쪽이요.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 항목은 몇 개 항목이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법적인 항목이 82개 항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올해는 15개 항목을 더 늘려서 107개 항목을 저희가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에는 150개 항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5개년 장기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07개 항목이면 타 시군보다 검사항목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보통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고요. 120개 항목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적정 인원과 법적인 항목 이외에도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적정하게 수질검사가 강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더 여쭈어볼게요. 2009년도에 15개 항목이 추가 되고 2010년 13개 항목, 2011년에 11개 항목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2013년도까지 150개 항목이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추가되어서 우선 포함될 항목은 없습니까? 150개 항목 중에서 2009년도에 앞당겨서 포함시킬 항목은 없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게 오염물질이 대구 사건 때문에 1,4―다이옥산처럼 만일에 이런 한강수계에서도 그런 물질이 검출된다면 2013년도에 그 항목이 들어갔다면 빨리 당길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특별하게 팔당댐 쪽에서는 특별한 수질오염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만일에 그럴 경우에는 빨리 앞당겨서 할 수도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은 당길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검사 항목 추가되면 비용 부담은 안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무래도 비용부담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관련된 시약도 사야 되고 장비는 그대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간 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는 올라갈 수 있죠.

정진교위원 금액은 별로 크지 않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똑 같은 얘기인데 시민만족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 작년에 우리 2008년도 5월달부터 했는데 과장님 장단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저희가 작년 5월 6일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해 본 결과 잘 된 점으로는 우선 시청, 또는 구청 당직실을 통한 이원화된 민원처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 시민 서비스 기능이 향상됐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미흡한 점으로는 아까도 여러 지적해 주셨지만 이게 민원의 처리가 집중적으로 시간대별로 아니면 요일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이사철에는 이사로 인해서 수도요금 이사 정산 문제가 상당한 민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종전에는 그것이 민원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좀 혼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대별로 새벽 단위에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정밀분석해서 이것을 민원수요에 맞게 요일별 아니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가장 우려 시 되는 게 우리가 25시 때문에 섬김이 상도 받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 25시라는 용어 때문에 단점도 있지만 보완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용어가 25시로...

정진교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12시부터 3시, 4시까지는 민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5시 개념 때문에 그냥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나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시간대별로 하는 얘기가 그 시간대는 사실 가장 피곤할 때 공무원들이 주무시고 낮에 더 열심히 한다면, 그리고 급한 일이 아니면 낮에 해도 될 사항 자체를 그 시간이 있으니까 대부분 전화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점이 없나 저는 이런 쪽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잘 해서 여기 현실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소장님께 보고해서...

정진교위원 작년에 12월 30일까지 했으면 한 7개월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원인분석이 안 나왔습니까? 원인분석도 안 나오고 2009년 사업은 괜찮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거의 민원 유형별이라든지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이런 분석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 종합보고를 드려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일단 저희 콜센터를 이용한 시민 약 932명을 대상으로 저희 시청 기획예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ARS 전화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인원수는 932명중 874명으로 됐는데 성실하게 답변한 사람은 153명으로 약 17.5%만이 성실하게 답변했는데 그것을 보면 콜센터를 인지하게 된 동기는 뭘로 봤느냐 라고 했을 때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방송, 그 다음에 홍보 전단지를 통해서 알게 됐다 라는 것이 가장 많았고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는가를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불편해소에 많이 도움이 된다 라고 지금 나왔고요.

정진교위원 그러면 만족도 설문조사는 민원인 대상입니까? 아니면 시민대상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용자, 그러니까 우리 콜센터를 이용한 사람들을 추출해서 ARS를 해 봤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1,627명에 대한 대상에서 하는 겁니까? 이 인원수가.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932명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민원인 중에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저희가 어떻든 ARS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론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야간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야간 시간대별 보니까...

정진교위원 그것은 조사하면 알지만 야간 운영은 9시부터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일과 후부터요.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계속합니다.

정진교위원 몇 명 정도 근무 투입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야간에는 3명이 근무합니다.

정진교위원 민원 하나 출동조 2명 이렇게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죠. 한 명은 대기를 일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2명이 차를 이용해서 현장을 나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3명 아닙니까? 그러면 3명은 그 다음 날 익일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일단 반일은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아침 9시 근무 끝나고 9시부터 몇 시까지...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9시부터 2시까지 아니면 2시부터 6시까지 오전이든 오후든 선택해서 휴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그렇게 아침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새벽까지 근무를 하고 또 4시간 주무시고 근무하는데 근무에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피곤해 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당직 개념도 똑 같은 당직개념이거든요. 당직을 서면 반일을...

정진교위원 당직하고 틀리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근무자가 반일은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출동조 같은 경우는 밤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차를 끌고 가 가지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물 나오게 해야 되고 한다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근무자가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즉각 처리하고 즉시 처리치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소를 통해서 즉각 연락을 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25시 콜센터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발생되는 금액은 월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저희가 당직수당, 소위 말해서 근무수당밖에 없습니다. 근무수당하고 침구류 세탁비 정도인데 연 약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정진교위원 연이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연입니다. 당직근무는 지금 현재 당직근무일 경우에 1인 1일 6만 5천원, 그 다음에 일직은 5만 5천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5월달부터 12월까지는 비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것은 비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정진교위원 안 나왔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얼마 예정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산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정진교위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수돗물 25시 콜센터 운영하면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액 자체를, 기본은 나왔을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 확인을 해 봤는데 콜센터 운영경비가 총 8,507만 5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숙직비, 그러니까 콜센터 당직비 개념으로 8,327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침구구입 및 세탁비 이것이 180만원, 이래서 8,5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월로 나눠 보면...

정진교위원 그러면 운영비 전기료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전기료는 별도로 저희가 사무실 임대료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설문지 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용한 민원인들끼리 하면 다 좋다고 합니다. 단지 그 민원에다가 괄호 치고 1년에 소요된 금액이 8,600만원 소요된다면 다 안 좋게 생각할 거예요.

아까 성준모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사실 맞습니다.

우리 민원 25시 구청별로 2개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다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엑스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민원인들한테 하지만 이런 예산 들어간다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의 12시부터 4시까지 하라든가 이러면 다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5시 자체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진짜 부족한 얘기는 밝혀 가지고 그 시간대 안 하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우리 시민이 안다면 민원 자체는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갈 거예요. 지금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정진교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 얘기 똑 같은 얘기 했습니다. 또 반복된 얘기고 2009년에도 그 얘기가 또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또 얘기하는 거고 2010년도 이 자리에서 또 얘기 나올 거예요, 초가 되면.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바로 즉각 검토보고해서...

정진교위원 그래서 25시라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가급적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게 좋다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진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들은 얘기하고 달라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민원 24시인가 그것을 거기다 한다고 나는 들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성준모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하고 수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그 부지가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 지금 현재 청사를 건립하는 부지가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토지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지로 알고 있는데...

주기명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성 위원도 같은 말이고 저도, 그것 할 때 공간이 거기에다 24시 민원센터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초도순시 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이 부분은 나중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들어왔거든요.

주기명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사신축을 하잖아요? 요새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태양열 에너지라든가 권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짓는 것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발주하는 건물은 태양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안 하면서 주민들한테 짓는 건물을 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 공사 발주할 때 92%, 93% 주죠? 공사금액에 100% 다 안 주잖아요, 발주 주실 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러죠. 지금 93억 7,200만원인데 그 나머지 남는 것으로 태양열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효율성 있는 열 효율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신청사 부지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사 지붕면이 태양열에너지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여기에는 구체적인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아주 발전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단지역 내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이렇게 했는데 공단하고 일반주택지 같은 데는 안 가나요? 검침원들이 보니까 어디를 막 드러내서 밑에 들어가서 보고 이러던데.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단지역하고 대부동지역을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줬었는데 공단지역의 특성상 일단 거리가 범위가 넓습니다.

두 번째는 계량기 설치위치가 땅속, 가정용보다도 훨씬 밑에 땅속 깊숙한 곳에 묻혀있고요.

그리고 또한 계량기실 뚜껑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검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일단 금년까지 공단지역에 사업을 하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일반주택지역도 이것을 개선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인력이 많이 감소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아직 운영 면에서 인력이 일부는 감축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주기명위원 요새 같은 경기에는 꼭 과학 문명이 우리 인간한테는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부 기계가 다 해 버리니까 사람이 할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콜센터 동료 위원들이 참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25시 콜센터가 안산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고 기여한 것도 사실이에요. 계산해 봤더니 2009년도에는 공휴일이 110일입니다. 공휴일을 빼면 하루에 6.4명이 저녁에 다녀가는 것이고 공휴일까지 합치면 4.5명인데 한 달에 135명, 이것이 우리 새로 소장님 오셨는데 지금 보고 받으셨죠? 25시 콜센터. 저는 요새 많은 인력들이 밤에 와서 일을 하고 시간이 없을 때 와서 민원 서비스를 받으면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25시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고 느낀대로,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일단 25시 콜센터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는 사항인데, 물론 내가 100%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줘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을 느끼는 바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까도 성준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각론의 문제이지 전체적인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훌륭한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주기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가정 옥내급수시설 누수탐사, 사실 주민들이 누수탐사하면 누수여부를 사실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것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주기명위원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무료로 시에서 해 줍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주기명위원 정수과장님한테 끝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상록수 있잖아요? 참 좋던데 한 겨울에는 안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주로 행사가 3월달부터 보통 11월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별하게 행사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병입수 만드는 기계도 어느 정도 그런 공백기간 동안에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이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 계획을 3월달보다 10월말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저희가 많이 수요량에 비해서 저희가 보통 반 정도 제한적으로도 공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주기명위원 물을 이렇게 담아놓았을 때 물의 수명 기간이...

○정수과장 한명애 1개월입니다.

주기명위원 1개월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냥 병마개를 뜯지만 않으면 1년도 갈 수 있고 하는데 저희는 신선한 수돗물 상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저희는 1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공무원들 힘드시다고 우리 도시건설에서 자동시스템해서...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많이 편해졌습니다.

주기명위원 겨울에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주기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기완위원 상록수는 얼마예요? 원가 계산 한번 해 봤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원가는 물값은 별로 안 되고 물병값이 저희가 한 병에 115원으로 이번에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병에 115원?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기완위원 어디 위탁 주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생산합니다.

김기완위원 단가계약.

○정수과장 한명애 단가계약이요? 페트병 1년에 공급하는 단가계약입니다, 페트병만.

김기완위원 병만?

○정수과장 한명애 예, 병값만.

김기완위원 병 하나에 115원이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김기완위원 물값 포함하면 얼마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물값은 몇 원 정도뿐이 안 돼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소장님한테, 오셨지만 지금 현 경제상황에서 정부나 지금 시장께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하라는 지침을 세워서 또 집행부 내에서 부시장 지휘 하에 진행되고 있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성과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저희는 지금 현재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관리 안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발주해야 될 공사가 한 50건 정도 됩니다, 1천만원 이상이. 50건 중에 지금 지난주까지 45건이 발주가 되고 이번 주하고 이번 달내로 나머지는 전부다 발주되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여태까지 날씨가 기온이 하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굴착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스콘 타설하는 데도 적정 시방서상에 기준 온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어떤 적정한 기온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동절기 해제해서 바로 착수하면 큰 사업성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스템 막여과 최적화 부분에서 안산시 정수장이 해당된다는 얘기는 검토대상에서 누가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게 환경부에서 정수처리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 공정도입을 계획을 환경부에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저희 안산시가 그 당시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팔당물 사용하고 있는 안산시에서도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도권 지역이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고양 이쪽 지역에서도 현재 고도정수처리 도입을 실시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까지 서울에 있는 모든 수돗물에는 고도정수처리가 도입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제로 추진방향 보니까 또 환경부 추진방향으로 말씀하셔서 도입 시 최초 1년 이상 Pilot Plant 수행실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게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려고 하면 거기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각 수계별로 공정이 다 틀려요. 그러면 공정별로 최소한 6년 이상은 Pilot Plant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좋아야지만 실시설계 공정이 모든 실 Plant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6개월 이상을 실시설계를 한 후에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실시설계 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연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가 이 공정을 도입한다고 한다면 사업기간이 1년 정도 짧아진다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금호기술연구소 및 산·학·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는 어떤 부분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 인센티브는 아마 거의 나중에 할 때는 특별한 것은 없고 단지 그런 Pilot를 돌렸다는 실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어떤 심사라든가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지만 입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저희 자체 내에 예산도 없고 또 기술력도 처음 도입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없기 때문에 산·학·연 이렇게 연구를 맺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입찰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법을 선택하면 이 사람들이 하게끔 되겠지 안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93% 공정이네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시공사가 포스코건설외 2개사,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기존의 하수처리장...

김기완위원 기존의 1단계 하수처리장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1단계입니다.

김기완위원 1단계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운영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죠?

김기완위원 어디가 위탁해요?

○하수과장 지병구 환경관리공사요.

김기완위원 환경관리공사?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환경관리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기업이에요? 뭐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뭡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일반업체입니다.

김기완위원 일반업체예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2단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2단계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환경관리공사에서?

○하수과장 지병구 예, 하수처리장 운영을 환경관리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민간기업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기업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안산시 공기업으로 전환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전혀 아닙니까?

○하수과장 지병구 예.

김기완위원 사실과 무관한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지병구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모르는 얘기가 갑자기 나와 있고 공기업의 형태로써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하수과장 지병구 예, 전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신축공사 부분도 특별회계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고 독립회계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임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타 집행부의 부서에서 사용하는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도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 권리는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거지 협의사항이지 실은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될 수 있는 문제는 실은 본질상 임대나 여지가 있으면 가능한 문제이지 그렇지 않는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것들 이해를 하면서 저희들이 접근했었을 때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데 쉽게 접근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오 과장님, 옥내급수시설 누수탐사 무료라고 그러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주기명위원 우리 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반상회 통해서 홍보 좀 해 주시면 그것도 누수에 대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지병구 과장님 화정천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수과에서 화정천 배수로 공사 관련되어 있는 것 있어요?

○하수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그것 다 그냥 건설과에서 다 하고 나서 우리 관여할 사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서에서.

○하수과장 지병구 화정천 생태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오수가 안 나오도록 점검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근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된 연립이나 이런 데 안 된 것은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이 된다면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재건축은 왜 그러냐 하면 와동이나 고잔동 일부는 다세대인데 거기 재건축이 다 되겠어요? 연립단지까지야 재건축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하수과장 지병구 예.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설계가 다 끝났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설계가 현상공모된 설계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시에는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그렇습니다. 공모이니까요.

성준모위원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단원어린이도서관 설계 그것도 현상설계 했는데 요 근래 건물 지은 중에 가장 안 좋은 거로 부실도 지금 심화되고 거울로 전면을 처리했는데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인데 거기는 여름에 에어컨을 켜놓으나마나 할 정도로 태양광이 직으로 들어와서 그냥 에어컨 효과도 없고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수도 없이 저 유리에다가 코팅을 하자고 해도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팅도 못하고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장치를 다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나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지난번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 때 제가 또 보고 드렸을 때 그 당시에 김판동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유리 일부분을 환기가 될 수 있게끔 유리 부분을 또 개방도 했고요. 또 전면에 내려올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상은 태양광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일부 보완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경기도에서 귀한 분이 오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안산시 상하수도 정책이나 기타 업무보고 받으셔 가지고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우리 안산시의 상하수도 정책이나 무슨 사업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포괄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안산시가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 밑에 도시를 계획을 할 때 상하수도망이 계획적으로 매설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좁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은 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요금체계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것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굉장히 노후된 시설도 많이 있고 또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안산시가 M-TV사업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개발되는 여건에 따라서 상수도 급수체계라든지 그리고 물을 상수도요금 인하시키기 위해서 가장 제가, 여기 다 아시겠지만 누수율을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효율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많이 파악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시의 수도요금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우리 과장님들 이하 잘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노후된 시설이 많은데 단 우려되는 점은 저는 청사 본청에 1국 3과 지어달라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셔서 만들어 놓은 돈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 특별회계에서 사용한 예가 있어서 이러한 점을 지적했는데도 법률적으로도 된다고 해서 진행은 됐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노후시설을 많이 교체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라도 상하수도의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회계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공무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제가 준비했던 것 몇 가지를 간단히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 여쭙겠습니다.

가정 옥내급수시설 누수탐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누수를 탐사해 주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전체입니다. 옥내니까 수도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수도관에 계량기까지 해 줍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후 단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계량기 후 단계를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계량기 넘어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우리의 책임은 계량기까지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것은 서비스 차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런데 일전에 제가 이런 민원을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량기 급수전입니까? 거기까지만 딱 해 주고 이것은 우리 누수가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좀 찾아주라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이니까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정말 어렵게 곤란을 겪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결국 우리 시에서는 이 민원을 해결을 못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이것을 올려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가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누수에 대해서 수리는 못해 주겠죠. 누수 차단은 못해 주겠지만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공동주택이라면 아주 방대한데 그런 부분까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공동주택 중에서 20세대 이하만 지금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 자체적인 기준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자체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20세대 이상이면 안 해 주고 있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제가 볼 때는 대민서비스 차원이라면 그 기준도 다시 한번 적절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네요. 20세대 이하면 주로 우리 다세대나 다가구 형태의 빌라를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주로 주택지역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가구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가구의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해 주지 않고 있죠? 누수가 된다는 것만 해 주는 것이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주로 이 경우는 전월대비해서 수도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죠. 거기 누수발행하면 그 안에...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까지 찾아줍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찾아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일 전에 한 군데서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지나간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0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우리 의회 바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설계변경, 공간의 효율성, 업무공간을 넓혀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소장님께서는 합당한 명분이 있다 하면 설계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속기록을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도 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당하고 명분이 있다 하시면 설계변경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합당한 요구가 어떤 사항인지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그러한 요구가 있었는지는 추후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소장님께서는 그런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나이트 시티홀이나 등등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실 때는 소장님으로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정말로 설계변경이 그게 합당하다 하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공간 다시 재 논의하자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도꼭지 품질 인증제 여쭈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그 물이 쓰기에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수질검사 요청을 했습니다.

옥상에는 저수조 탱크가 있고 그러면 어디서 물을 받아 가지고 하시죠?

○정수과장 한명애 일단은 계량기 들어가기 전 물하고 계량기를 통해서 저수조 탱크 들어간 물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서 일단 부적합이 나왔으니까 두 개를 비교해야 되겠죠. 만일에 저수조 탱크에서 부적합이 나온다고 그러면 저수조 탱크에 대한 것을 원인조사를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때 일반세균이라고 그러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일반세균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리고 잔류염소량도 하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저수조라는 게 물을 받아놓고 큰 용량에 쓰지 않으면 염소가 어떻게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날라가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날라가죠?

○정수과장 한명애 수도꼭지에서 그래서 부적합이 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죠? 그러면 측정하러 나오기 전에 나온다고 통보를 보통 예를 들어서 그런 세입자와 건물 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왔더니 세입자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수돗물 측정하기 전에 거기다 염소를 소량 넣으면 제대로 나온다 그거예요.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잔류염소만 따진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잔류염소가 있음으로써 일반세균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일반세균이 없어지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결국은 장시간 보관하고 염소량이 적고 일반세균이 있음에도 우리가 책정하기 전에 거기다가 소량만 부어버리면 수도꼭지에서는 제대로 나오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저희가 잔류염소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1차 항목이 5개 항목을 하는데 일단은 잔류염소는 필수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그것은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돗물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그것은 법적인 것으로 저희가 수도꼭지를 인구 1만명당 1개소로 해서 저희가 현재 85개소를 돌아가면서 저희가 수도꼭지를 채수를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점검할 때는 미리 통보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정수과장 한명애 통보 안 하고 합니다. 통보 안하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서 물을 뜹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옥내배관이 부실해 가지고 1차, 2차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이것은 분명히 배관을 주인이 다시 교체를 해야 되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교체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법적인 제한은 없고요. 실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계량기 전에 만일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리청에서의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계량기 이외에 따른 것은 관리자 집주인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권고하는 거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행정처분 같은 것은 전혀 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게 저수조 탱크를 청소를 안 하거나 할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후급수관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한 것은 지금 정확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노후급수관이라는 게 우리가 틀면 녹이 나온 이유가 노후배관 때문에 그러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노후배관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 우리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노후배관 때문에 녹물이 나온다거나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 옥내배관이 아닌 우리 시에서 설치한 이런 상수도관에서 노후되어 가지고 나온다 하는 그런 오명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것을 할 바에는 정말로 우리 시에 보면 신도시 부분이 있고 구도시 부분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된 건물, 그냥 샘플 85개 정하지 말고 위험성이 높은 데를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옥내배관이 문제라 하면 우리 산업위생과에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게 다 저희 상수도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그런 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 정말 100%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 행정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꼭지 품질인증제는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저희가 꾸준히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후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재작년에 벌써 노후주택은 했고 올해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 사용하는 고무호수 때문에 음식점에서 수질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후주택을 작년에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사항을 많이 권고했고 추후에도 이런 민원이 노후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검사를 요청하면 지금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주택 위주로, 노후급수관 위주로 그렇게 하고 수도꼭지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콜센터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5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 30일 잡으면 240일 하셨네요?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하루에 약 6.7건이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약 80%가 어떻게 보면 요금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요금에 관련된 문의는 현장에 나가실 필요가 없는 민원 같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한 건 정도가 현장, 이것도 아마 하루에 한 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원 3명이서 야간에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현장에는 평균 하루에 한 건도 안 되는 출동실적, 현장점검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하십니다마는 좋은 정책이 이상적인 정책이 현실에 바로 맞추지 않으면 그것은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사람들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작하셨고 실적이 있으니까 정말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세심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상하수도사업소장이재영
푸른녹지과장이성운
시민공원과장신광선
수도행정과장손경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하수과장지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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