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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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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3. 2009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교통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안설명 전에 위원님 모시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 5일자로 발령 받은 도시교통국 문종화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신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절차 강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옥외 광고업 사후관리 강화, 고정광고물 실명제 시행,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등의 내용으로 자치단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광고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토록하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전주, 가로등주를 제외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개선했으며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을 15% 이상에서 20% 이내로 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 직권말소, 영업소 내에 각종 장부 비치 등을 규정하는 등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고정식 광고물의 허가, 신고번호, 제작자명을 표시한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과태료 상한 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조정하였고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의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적정하며,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의 규정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도지사와 사전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시행령 제11조 및 제26조 규정에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지금지 물건으로 지정되어 안 제11조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제외하고 안 제34조 관련 별표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에서 전주, 가로등주를 삭제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8조제4항의 전광판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초 25% 이상에서 15% 이상 20% 이내로 개정한 것이며, 안 제3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규정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폐업 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에 적합하나 안 제33조의2 광고물 실명제 규정은 법 제16조에 의거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토록 하였으나 별표 제7호의2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마크 예시안에 규정한 가로 5㎝, 세로 3㎝의 규격은 너무 작아 시인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표시내용에 표시기간 및 제작자명이 누락되어 관련규정과 불부합되므로 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규정은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우수광고업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은 시행령 별표4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디자인과장님, 옥외광고물 과태료 금액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인상한지와 대폭 인상하게 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과태료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올해 2월 현재 과태료 체납은 부과 대비 몇 % 정도인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암기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체납이 몇 % 정도인지 그런 것은 알고 조례를 해야지요. 그것을 준비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과태료 위반을 줄이는 것보다는 체납액수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체납 발생 시 대처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수시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체납액을 조기에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더 그런 부분은 열심히 독촉과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문제는 위반은 줄어드는데 체납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위반이 줄어들면 체납액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체납액이 늘어나고 위반은 줄어들고 그것 맞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프로테이지수를 올리든가 내리든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게 되니까 이렇게 체납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디자인과 실무계장님들도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뒤에서 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과장님들한테 알려주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태료 부분이 인상된 것은 정부 표준안에 따라서 인상된 거죠? 이번에 개정되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당사자는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고 게시하는,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법 간판을 완전히 저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작자에 대한 그러한 처벌도 사실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간판 실명제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실명제로 해 가지고 보니까 스티커도 붙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실적으로 간판은 제작하는 업체에서 달아주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 달아야 되는지 이게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람들이 알고 있고, 두 번째 달아주면서 그 사람들이 수수료까지 다 받아간다 그거예요. 위반은 누가 하느냐 실제로 보면 제작업자가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과태료 역시 부과하는 당사자가 제작업자한테도 책임이 돌아가야 된다, 그게 조례안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 광고물 실명제가 실행이 되게 되면 실명제 스티커 안에 보면 제작자명까지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업소를 영업허가를 내리든가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허가라는 게 어떤 광고물의 크기 이런 것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설치장소 여기까지 물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설치장소, 그 다음에 규격, 그리고 기타 법으로 정한 간판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까지 가능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설치장소에 대해서 제작업자가 위반되게 설치를 했다 그러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게 여기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이 실명제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길래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개정안을 보니까 당연히 저는 그게 들어가야 실효적으로 우리가 거리 미관이나 광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광고실명제가 제작에 의한 것은 이 실명제로 해 가지고 사이즈나 규격이나 컬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우선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적발되고 규제가 되겠지만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가 있는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면서 설치업자한테 합당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 당연히 소유주는 물론이고 설치하는 업자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분이 당연히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간판의 규격과 설치위치에 대한 것은 저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특정지역 고시된 내용을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테면 3층 이상의 가로간판의 설치를 금지한다든가 또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하로 제한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곡각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층과 층 사이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했을 때 제조하는 광고물 제작회사에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을 달지 않을 곳에 달았다 그러면 과태료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 간판 소유주한테 가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현재까지는 간판 소유자한테 가고요. 간판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간판제작업체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어디 규정된 게 있느냐 그거예요, 개정되는 조례에.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발췌하고 찾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번이 우리 여기 임시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조례안에 들어가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없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수정안으로 해도 되는 부분인지 등등을 파악을 해 보세요.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면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일 의결이니까 오늘 저녁 때까지 라도 한 부씩은 다 정리해서 갖다 주셔야 돼요, 첨부를 수정을 하든지 해서. 그러셔야만이 저희들도 입장정리를 할 테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음 위원님,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18조에 보면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 내용, 표출비율이 당초 25% 이상, 25% 이상이면 30%도 되고 70%, 80%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인데 지금 바뀌는 것이 15% 이상, 20% 이내로 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큰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작년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25% 이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지나친 공공 광고물이 범람하게 되므로 그 부분은 행안부 표준안에서 20%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15%에서 20%로 바꾼 배경이 공공목적 전광판 광고 표출 관련 법령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해서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해야 한다 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15%에서 20%라는 그러한 표출비율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일부 지역에 간판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표준 간판이 이렇게 있어서 시에서 간판에 대해서 권고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시공을 하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간판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서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마련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기본적인 지침, 그러니까 설치 위치 또는 크기, 그 다음에 2층에서 3층 사이의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으로 한다 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규정은 옥외관리법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간판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그 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은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간판 디자인의 표준 디자인을 공모형식이든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 디자인 안이 거의 수 백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을 같이 참고해도 큰 무리가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간판에 대한 그런 세부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몇 가지 디자인안은 같이 추가해서 제시할 그러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간판정리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표준안 정도는 만들어 줘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해야 간판정리가 되는 것이고 표준안도 안 만들어 주고 지금까지 방치상태면 조금 지나면 우리 정비한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먼저 디자인 용역발주를 합니다. 이 용역발주를 할 때 시 전체의 디자인을 통일하기보다는 각 지역별이나 또 권역별로 주변의 환경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사실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광덕로에 사업이 단원구에서 추진하게 되면 그때도 역시 디자인 발주가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디자인 발주가 들어갈 때 그러한 표준디자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불법광고물이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80% 이상이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래요? 맞나요? 80% 그 정도 많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80%는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한 5만 5천개 정도의 간판이 있는데 이중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약 3만에서 3만 2천개 정도가 불법 간판이라는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간판의 허가 이 부분을 시스템을 바꿔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에 시민이 업소를 허가받고자 등록을 마치고 허가를 해 주게 되면 간판을 제작해서 붙이게 되는데 그때 간판에 대해서 심의, 또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업주들이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바로 그냥 간판을 익히 달아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불법간판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업허가를 낼 때 저희가 간판까지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에 간판이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바꾸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상당수의 불법간판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라면 간판이 5개 있으면 3개는 불법이라는 얘기인데 불법간판을 잘 정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우리 간판 정리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불법하는 사람들 업주도 물론이고 건물주한테 말씀하셔서 정비를 계도하는 기간을 주셔서 계도해서 안산에 오면 정말 간판정리가 잘 되어 있구나, 도시가 아름답구나 할 수 있게, 디자인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실명제가 언제부터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실명제는 실명제 법 발효는 작년 12월 20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안은 12월 20일 이후에 신고 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중순 이후에 그게 발효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안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고시가 되면 고시된 이후로 즉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작년 12월이후부터...

주기명위원 고시된 뒤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실명제 아니에요? 꼭 조례를 바꿔야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법이 너무 많으니까 유도해서 시가 아름답도록 디자인과에서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잘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주기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실명제는 법은 2007년도 12월 20일날 신설됐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2008년 12월 20일자로...

김기완위원 2007년.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2008년이죠, 작년에.

김기완위원 법은 2007년, 시행령이 1년 후에 된 건가요? 법은 2007년도에.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실명제에 있어서의 포함되는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실명제에 대한 크기를 5㎝, 3㎝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처음에 스티커 디자인을 할 때 그때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로구 사례를 내려 보냈습니다. 거기 나온 그러한 자료대로 사실 저희가 만들었고 사실 그때 생각은 간판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런 스티커를 전면에 붙인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보기 흉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 규격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나중에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제작자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작자명이 들어간 디자인을 완성했고 그 사이즈는 가로 7㎝, 세로 7㎝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가로 7㎝, 세로 7㎝예요? 전문위원 아까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현석 현재 발의된 조례안에는 5㎝, 3㎝로 되어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너무 사이즈가 적어서 시인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김기완위원 지금 조례안에는 5㎝, 3㎝로 되어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 저희들이 개정안이고요.

김기완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냈던 안을 다루는데 이후에 있어서 변화됐던 과정을, 이것 안 되어서 그냥 저희들이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정안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법이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법규도 법규예요. 여러분들 늘상 주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거야 애초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넣으셔 가지고 오셔야지,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하신 거고요. 사실은 저희는 그때 그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판에 스티커를 크게 달수록 시인성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간판을 참 예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티커가 쭉 붙어있는 모습은 또 가히 미관상 좋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련번호에 다 제작업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표시만해도 된다는 어떤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변경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지금 5㎝, 3㎝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냈던 조례안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재 논의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시고 제출 다시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안들을 스스로 부정해 버리면 조례안 발의에 의미가 없죠. 안산시장은 실제로 여러분들 결재까지 받은 사안이에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담당과장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실은 우스운 꼴이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까지 심의해 가지고 왔던 사인인데,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담당자는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넘어왔던 과정을 보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였던 거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수긍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논리를 펴시면 되는 거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부정해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자세가 아니죠, 스스로 이렇게 모순된 논리이고.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물 대장이 원래 기록되어 있나요? 번호 이렇게 해서 실명제에 준하는 흐름으로 아까 관리되고 있다 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간판 신고 허가 시에 그러한 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누가 했는지는 실제로 확인해 보면 다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실명제를 하는 이유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불법간판이 난립되고 또 불법이라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보다는 신고를 안 하고 그 업주가 설치를 했던 그런 간판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대답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방침을 받으셔서 영업 허가 시에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허가조차도 딜레이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적 지침을 얘기했다는데 이 부분으로 영업허가까지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법에 나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나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 간판이 있고 없고의 문제와 허가의 문제는 나중에 행정소송의 대상도 되는 것 아닌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간판 없이 해 놓고,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가요? 시기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허가를 제한한다고, 이것은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송 대상으로 하면. 그러니까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다 라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논리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전혀 다른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안 되어서 붙여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조건이 만들어졌던 부분들을 제외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강제행위인데 그것들을 상위법으로 아무리 규정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실은 또한 형평성이나 논리상으로 맞지 않아서 헌법소원 대상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취지와 내용 공감을 하지만 아까 위원님한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3조에 보면 허가의 취소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허가의 취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영업허가의 취소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영업허가의 취소라는 게 광고업자이지 식당업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은 다른 문제죠.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실은 아까 5만개 중에 2, 3만개가 불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이 불법인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이렇게 하는지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하시면, 상식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첫 번째는 신고를 안 하고 붙인 간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착위치나 규격이 맞지 않는 그러한 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규격이나 그런 표시방법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3만 2천개가 전부다 적법하지 않다 라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신고를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는 그러한 간판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신고를 한 그러한 간판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한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올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인 단속에 들어갈까 했는데 또 도에서 시한을 올 6월 30일까지로 다시 재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옥외광고물 추진단에서 저희들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침이야 법리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문제고 도 조례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규정을 지켜야 되지만 실은 조례가 우선이죠. 경기도 지침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또 논쟁이 있습니다, 실은 제가 보기에는. 상급단체에 있어서의 광역 조례로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경기도 지침 가지고는 우리가 조례가 또 되어 있으면 조례가 우선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서 판단하실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공공기관의 홍보성에 대한 시간 부분 프로테이지를 20% 이하로 하는 부분들은 완화인가요? 강화인가요?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행정 광고물을 될 수 있으면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면 한편에는 영업적 광고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우리 브라보 안산 로고 있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시청사 앞에 있는 이런 것은 광고물입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만,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이쪽 부분의 상임위를 처음 접해 가지고 업무적 파악을...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시청사에 붙이는 것은 불법은 아니고 적법한 거고요.

김기완위원 적법하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김기완위원 공공의 청사 건물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적법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요.

김기완위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은 적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다만 육교라든가 교량 같은 데 설치한 것은 현재는 불법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은 저희들이 광덕로나 이쪽에 있어서 아치형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네요,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 현실화나 이런 것들도 고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들이 자승자박 해 놓고 이 조그마한 부분까지 과태료 먹인다는 것도 논리상 큰 문제인데,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사익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실은 법 집행의 효율성이나 공공성도 확보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웃긴 얘기가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게 작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합법한 거였고 작년 7월 22일자로 개정된 내용 중에서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과 똑 같이 처리한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합법이었는데 졸지에 불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김기완위원 법적으로 강제한 거예요, 아니면 시행령으로 강제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김기완위원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바꿔버렸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김기완위원 아니면 부처에서.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작년 7월 22일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에 그게 들어가 있고요. 역시 시행령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어차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있어서의 이익들이 있다 라면 지자체 장들에 있어서 하나의 요구사항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막을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는 꼴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라면 사전에 막았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이 접근들은 지방자치의 접근이 있다 라면 단체장들 협의회를 통해서 라도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막으면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하더라도 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실제로 항상 걸려 있잖아요, 법 위반으로. 제가 보니까 설득력이 모르겠어요. 원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논쟁하면 실은 시가 명분이 없다 라는 형식이 되어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만들어 놨지만 담당부서나 틀에서는 실은 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행사 때마다 지금 다 걸려 있고 다 그렇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뭔가 좀 대안이 있어야만 우리가 행정력을 펴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아니, 그것 가지고 떼쓰면 ‘너희들도 이것 안 해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뭔 얘기하겠습니까?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지,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맹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무자들이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부딪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가뜩이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 하나 가지고 옥신각신 하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서 위법해 버리면 명분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참 그렇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다만 현재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까지는 합법한 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새롭게 설치는 안 되는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스톱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사실은 다른 지자체들 쪽하고도 저희가 많이 의견을 교환해 보는데 참 이게 행정목적의 광고물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냐 라는 그 부분에서도 사실 명확한 유권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공공의 목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자체는 광고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공공의 목적 부분들은 어느 정도 목적에 맞게끔 법이 유도리를 갖고 안아주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선의 문제인데 그것들은 지자체가 이익적 관점에서는 싸워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형평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네온사인 말고 자막으로 나온 것 있죠? 삼일로 보면 나와 있는 그것도 광고물인가요? 그것은 무슨 판이라고 그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전광판이라고...

김기완위원 전광판에 자막 쭉 쓰여 가지고 광고, 그것도 광고판으로 보는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은 광고물이 아니고 교통안내시스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교통안내시스템이에요? 글자만 나오는 건데 보통 우리 안산시 홍보 나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삼일로 보면 나와 있는 건데, 그것도 그러면 광고의 목적이 대부분이겠네요. 공공의 목적이든 뭐의 목적이든. 그게 교통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광고물 아니에요? 고정식 전광판이 맞는 것 아닌가요? 우리 계장님들 잘 모르세요. 삼일로 쭉 가다 보면 초등학교 앞에 있잖아요? 무슨 광장입니까? 성포광장 쪽에 앞쪽으로 우회해 보면 계속해서 안산시 홍보는 하던데 그 부분은 상관없나요? 그것 고정식 광고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고정식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광고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김기완위원 심의도 법 테두리 내에서겠죠. 법에 위반된 사항들을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내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지 내에서 하겠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은 저희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반교통안내시스템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 광고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김기완위원 지금 시청 여기 사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거리에 큰 멀티미디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교통시스템인가요? 아니면 광고 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교통시스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도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피해갈 수가 있는가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 이쪽에 설치했던 그 부분은 뭔가요? 광고판인가요? 와~스타디움에 앞쪽에는 모니터고 뒤쪽에 광고판 했던 것. 앞쪽으로 나와 가지고 계속 나온 홍보판 있죠. 그것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 역시도 저희 광고물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는 상태고요. 와~스타디움에서 체육 홍보용으로 아마 만들었지 그렇게 사실 저희들 추측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체육 홍보판이 아니라 안산시 공공홍보물, 공공성 홍보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게 고정식이든 뭐든 간에 광고물로 등록이 되면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홍보나 이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규정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대부분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안산시 기본적인 홍보 이런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라고 지자체인 시가 광고를 목적으로 수익을 할 수 없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렇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그것도 논리상 모순이 있는 거예요.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 광고물이에요.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하지만. 이런 데서 이런 문제도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버젓이 광고물이지, 그런데 이미 법으로 여기에 규정을 받으면 20% 범위 내에서 강제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100%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건상. 왜, 민간업자들 우리가 홍보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잖아요? 이것도 법률적 모순인데 차라리 이것들이 아니면 공단에서 관리하든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가능하죠, 법리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소란 말이에요. 와~스타디움이 사업소에서 과로 바뀌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과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과로 바뀌었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과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탑이 아니라 교통탑이라도 못할 거예요, 전광판이라 하더라도, 홍보는 하지만. 그런 것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헷갈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강화하고 과태료 아까 현실화시켰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억울한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정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강화됐거든요. 개정안에 과태료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별표 1-2 이 부분은 시설기준은 뭐예요? 제작업에 대한 기준이 바뀐 거예요, 원래 그대로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위반사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등록상황 변경 신고, 반납,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일미만 25만원, 90일에서 67만원, 117만원, 1년 이상 400만원 이것도 과태료가 신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신설인데 실은 휴·폐업에 대한 부분들 어디서 어디까지 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있었던 건지 아니면 없는데 새로 신설했는데 신설했다면 어떻게 위반했던 것을 확인해서 하겠다 라는 건지, 설명 좀 잘해 줘 보세요. 취지의 내용에서 강화시켰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이 부분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법 11조 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신설은 아니고 각각 30일 미만은 15만원에서 25만원, 이렇게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 부분이고 신설된 부분은 영업소 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이런 부분들이 1회, 2회, 3회 위반자로 해서 신설이 됐고요. 법 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 신설이 된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과태료 부분에 30일 미만이 원래 과태료가 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15만이었는데 그것을 25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에 비교 부분이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개정안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업됐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기존 부분이야 새롭게 신설된 부분은 알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는지 데이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 데이터에 없어 가지고 이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따로 질의하도록 하고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에 법령이 바뀌어서 이 부분들이 우리 조례로 제정 반영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던 측면에서 올라왔던 부분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수렴해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우려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끔히 정리된 것 같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좀 이후에서도 내용들 숙지를 충분히 하면서 본인도 검토하고 또 담당과장이나 담당자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회와의 의견들을 같이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진일보하는 그런 논의의 계기가 오늘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현행조례에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있죠? 와~스타디움 다리 옆에 예술의 전당 간판이 정상적으로 설치된 겁니까? 고잔역 앞에. 다 아시잖아요? 와~스타디움 앞에 도로 옆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간판이 합법적이에요, 불법이에요? 고대병원 옆에 하천 옆에 하나 있어요. 계장님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 현행 14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3항에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바로 조사하셔 가지고 사실여부를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간판이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법이 시원치 않아서 도시 간판이 정비가 안 된 게 아닙니다. 조례는 기존에도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이것을 집행을 제대로 안 했던 결과물이에요. 특히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에 불법행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옥외광고물 법 위반이에요, 공연간판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을 지키라고 더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이율배반적입니다.

경기 어려운데 장사 안 되어서 명함 뿌리고 전단지 붙이고 다 하는데 제재가 안 돼요. 왜냐 하면 우리 시청에서 위반을 하는데 무슨 시민들한테만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예술의 전당 설립과 동시에 그 큰 전광판이 도로 옆에 딱 붙어 있는데 시민들한테 300만원, 500만원을 인상시켜서 이것 받아낼 수 있어요? 저는 이 점에서 그래서 모순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96년도나 이런 십 수 년 전에는 4층 이상 붙어 있는 가로간판 크레인 갖다가 직접 철거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러한 예가 없으니까 저기 가 보시면 5층, 6층에도 다 가로 간판이 걸려 있어요. 그것은 행정 당국에서 안 된다고 하고 붙여놓으면 떼고 뗀 값은 건물주한테 붙이든지 하면 됐던 일을 한 10여년 사이에 그냥 다 없어졌어요.

위원장님 위치 아시죠?

○위원장 신성철 예.

성준모위원 사실 여부 확인해서 잠시 정회하는 사이에 알려주세요. 예술의 전당에 아니면 신고를 했든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실명제 같은 모든 게 소급적용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소급적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성철 신규 법이 생기면 소급적용은 안 되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신성철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은 지금 성준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위법이나 하위법 관계법령에 의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됐는지 아니면 타 법에 의해서 됐는지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잠시 정회 동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지금 신설되는 37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서 1항에 특정구역 내라 하면 이 특정구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옥외광고물 특정지구를 저희가 고시를 했는데 그 지역이 신길택지지역,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조성한 지역에 대해서 특정지역을 고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일부 완화, 또는 일부 강화로 해서 저희가 기준안을 마련해서 지금 고시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특정지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광고물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특정지역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래서 올해 광덕로 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도 특정지역으로 고시를 할 것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는 민간인이 신청도 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시에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또 지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기존의 어떤 상가지역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은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특정지역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건축물을 허가를 할 때 건축물에 대한 간판의 게시틀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완전히 규격화된 그러한 간판으로써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특정지구 고시지역은 새롭게 간판을 완전히 정비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신축되는 신도시 같은, 그래서 전면적으로 일정한 틀 안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한 사업지구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시장은 영 제12조에 의해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 내라고 하면 일부 건물에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라고 신청을 했을 시에는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그것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경우 신청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줄 수 있나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이 전체 건물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거나 해서 거기에 간판을 다 완전히 새롭게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을 때 그게 특정지역 고시가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아주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중앙동 뒷골목 거기서 한 건물 자체가 전체 동의해서, 건물주들 점주들이 동의해서 만약에 우리 건물을 광고물 행·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특정구역 건물로 지정해 달라 라고 신청을 하면 가능여부를 지금 묻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태료 부분에서 이것도 법에 300만원 이하를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과태료 금액만 올린다고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간판 정비가 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유는 혹시 이러한 사항으로 500만원 이하니까 특별하지 않지만 우리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이 적용을 50만원으로 해도 되고 499만원도 해도 되고 이러한 기준이 모호하고 또 500만원 이하라고 했을 경우에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조례에 500만원 이하로 넣어야 되는가요,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서 완전히 지켜야 되지는 않습니다. 각 지자체의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하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안이 이를 테면 500만원 이하라고 이렇게 됐던 것을 우리 안산시가 400만원이라든가 그렇게 바꿔서 운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가 사실 필요하고 적절한 금액에 대한 타당성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인근 도시와의 어떤 형평성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정한대로 이러한 것은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표준안을 보면 광고 구조물 때문에 여기를 보니까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필요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간판 안전도 검사의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위탁기관에 대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도 신 조례에 삽입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그것은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존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조례에는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옥외광고물 관리 법령집에 보면 22조 안전도 검사 항목에 시장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검사 공무원을 소속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그밖에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존에는 ‘다만’이라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찾아보셔 가지고 확인 좀 해 주세요. 이러한 게 업체도 마찬가지로 구조기술사라 하면 면허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구조기술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가진 자거든요. 구조를 전문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풀이하는 사람입니다.

성준모위원 구조기사하고 기술사하고...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기술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우리가 산업기사, 그 다음에 구조기술사거든요. 최고의 구조에 대한 전문가죠, 쉽게 말씀드려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다만’이라는 규정을 찾아 가지고 우리도 삽입할 수 있으면 우리 전문가들께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하면 삽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간단하게 끝낼게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의 무분별한 간판이 우리 도시미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밤이나 새벽에 가끔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면 특히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또 불법 전단지도 많이 난립하고 있고 또 아까 언급한대로 불법간판들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정비하기 위해서 또 구청과 경찰서와 연합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또 단속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쉽게 그렇게 한번에 정비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좀더 노력을 열심히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간판이 더 무분별하죠. 우리가 특히 더 심하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각 도시별로 불법간판 정비 사례를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우리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안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더 심하고...

정진교위원 아니, 신도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안양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안양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또 불법간판의 개수와 정비 사례를 보면 또 개수는 제일 많더라고요. 그 만큼 안양에서도 많은 정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국장님 우리 예전에 불법간판을 직접 철거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철거를 지금은 안 했지만...

정진교위원 크레인 들고 4, 5층 뗀 적 이런 것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한 5년 이전에는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때 몇 건 정도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그 업무를 담당을 안 해 가지고 잘 모르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불법 철거를 하다가 갑자기 멈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서로 이관되다 보니까 업무기피도 사실 있었고...

정진교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속 했더라면 이 상태가 거론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인력 자체가 옛날에 청원경찰들도 있었고 그래서 하는데 요즘 정규 공무원들이 사실 가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을 때는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인력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교위원 타 시군도 이렇게 불법간판을 크레인 동원해서 요 근래에 뗀 적은 있습니까? 2008년도에 그런 기록된 것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강하게 이렇게 단속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타 시도에 그런 사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진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안산시 간판 5만 5천개 중에서 3만 2천개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불법유형을 신고하지 않는 거라든가 아니면 위치, 규격 이런데 규격은 지금 현재 우리 기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가로규격은 얼마에 얼마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가로규격은 10m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현재로써는 건물면적을 80% 이내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10m면 세로는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세로는 층과 층 사이에 유리면적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층과 층 사이에 유리 창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진교위원 돌출간판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돌출간판은 규격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유형별로 불법간판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퍼센트 나온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 순위를 정한다면.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구청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불법간판의 실태를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고 그것도 역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불법간판을 어떻게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향후 계획은.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불법유동광고물이 지금 가장 큰 이슈로 사실 되어 있고 불법전단지하고 풍선 같은 것을 이용한 그러한 광고물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구청에서 작년에 추진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하고 연합해 가지고 지금 한 달에 한번씩 강력한 단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이 후에 우리 불법간판물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 지금 기 3층 미만은 규격 잡고 4, 5층 이상의 불법간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 현재 어떤 계획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많이 물린다고 해서 단속이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그대로 저희들이 계도하고 또 구청하고 협의해서 아무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지 않습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면서 우리 작년 예산이 총 22억 들어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고잔동하고 원곡동하고 포함해서 22억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떻게 단속은 없지만 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투입을 해서 좀 아름답게 조성한 자체가 지금은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설치했을 때 구청에서 단속원이 들어갔더라면 더 이상 설치하지 않았을 건데 단속 안 하니까 이 집 저 집 하다 보니까 이제 다 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2, 3년 후에는 또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애초부터 단속을 이렇게 했더라면 그 전에 간판도 이렇게 했더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을 문제점을 만들고 해결하는 것이 시의 관점 아닙니까? 보는 눈 자체가. 과장님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아무튼 지당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아무튼 문제점하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조만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오성예식장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중앙역 앞에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밤에 오면 현수막이 하나하나 붙여지거든요. 그것이 계속 누적되면 앞으로 또 떼려면 또 인원 동원하고, 한 개 붙일 때 떼버리면 다음에 그 사람이 안 붙이는데 놔두니까 다 붙이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이렇게 해서 관리 좀 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거론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놔뒀다가 3년 후에 하려니까 일이 커지고 업주들이 시청에 몰려온다든가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등등하면서 어떤 자기네는 합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냥 어려우니까 놔두다 보니까 당연히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당연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밤 야간에 7시, 8시에 가면 상가마다 전단지를 뿌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런데 그 전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도 협조를 요청했는데 추적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일명 대포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집 사람들 쓰는 그런 전화기가 되어 가지고 경찰에서...

정진교위원 뿌리는 사람은 못 잡더라도 광고물 보냈으면 업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 업주를 추적을 요청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경찰에다 의뢰를 좀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 번호 자체가 대포폰이라고 하더라고요. 번호 자체가 예를 들어서 011 몇 번인데 전화 걸어보면 받기는 받는데...

정진교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뭐 노래방 이러면 그 노래방 업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전단지가 유인물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런데 뿌리는 사람하고 제작한 사람이지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은 사실 처벌하는 규정이 애매한 것 같거든요.

정진교위원 공공연히 밤 7시쯤 가면 오토바이 타고 뿌리는 사람 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뿌리는 사람 적발하면 그냥 현행범이 아니라 제일 약한 그 법으로 경범죄로 해 가지고 5만원인가 얼마인가 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업주까지는 처벌하는 규정이 현재 모호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25시 좋아하는데 25시 감시관 세워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가 아름답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작년에 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사실 시장님 주재 하에 각 담당 다 모여 가지고 아침에 샌드위치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협의했는데 그때 가장 단속이 어려운 부분들이 단속을 해도 실제 업주가 이를 테면 대리 사장을 내세워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금 때려도 그냥 숨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등록해서 하고 결국은 끊임없는 숨바꼭질이 반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밤에 뿌릴 때 못 뿌리도록 경찰서에 연합해 가지고 단속을 정말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도출되고 또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 식당에 음식물 남기게 되면 이제 한번 신고 들어와서 확인됐을 때 1개월 정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 남겨서 잡히면 3개월 정지, 세 번째 확인되면 면회 취소시킵니다. 남기는 음식을 다시 재활용했을 때 신고 들어와서 확인됐을 때 1회에 1개월 정지, 두 번째는 3개월 정지, 세 번째는 삼진아웃 되어 가지고 완전히 면회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게 허가를 안 내줘버려요. 그리고 우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도 대포 이렇게 해 가지고 바지사장 세워 가지고 등등 하지만 노래방에 불질러버리면 다른 사람이 또 바뀌는데 그 건물 자체를 기본적으로 노래방 허가를 안 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 안 돼요. 사실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법 자체는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불낸 업주에 바지사장이 있다면 바지사장을 그 건물에 불났다면 허가를 안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바지사장을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 바뀌고 또 가고 다른 사람 들어오면 되니까 그 건물자체를 아예 불법 시켜 버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전단지도 그런 쪽으로 한번 응용해 보실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여러 가지 각도로 비교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잠깐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 왔던 부분도 실은 제일 궁금하고 이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옥외광고물에서 전단지 문제에 관심을 실은 가졌던 부분이 있고 제 지금 책상에도 전단지를 2, 3천장 모아놓고 갖다 준 분이 계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지 내가 언젠가는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아까 얘기는 하셨지만 정리하자면 조례 부분과 취지는 다릅니다마는 내용이 나와서, 우리 존경하는 정진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법 위반은 뭐뭐가 해당이 되는가요? 청소년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 조례와는 상관없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전단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위해법인가요? 그런 부분에도 저촉이 되는 것 같고요.

김기완위원 내용상의 부분이 혹시 저촉했을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음란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을 때도 관련부서들이 사실은 다 모였어요. 제가 다른 과에 저촉되는 법령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은 부서들도 다 틀리고 서로,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범죄 처벌 대상에 대한 부분도 되고 실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은 허가 취소 부분들은 상위법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법이 실은 약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옛날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국장님이 얘기했던 대포폰이든 뭐든가 지금 대리운전을 어떻게 뿌리느냐 하면, 아시잖아요? 차 안에서 옛날 80년대 유인물 뿌리듯이 쫙 뿌리고 가요. 그리고 밖으로 조금씩 내면 쫙 가면서 기가 막히게 멋있게 날라다닌다고요. 그것 아침에 미화원들 줍느라고 실은 죽는 거죠. 실은 제가 몇 번 찍기는 찍었어요. 뿌리는 장면도 제가 카메라에 찍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밤에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핸드폰으로 찍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전화번호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처벌의 규정은 약하더라도 그때 중국인가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었던 같더라고요. 일본은 실은 해도 다시 수거해 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아주 상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문건의 내용들 관련해서 매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본인이 홍보하고 아침이면 그런 광고물들이 없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번호를 예를 들어서 410-3888번이면 그 부분을 입력해서 한 두 해가 아니라 걸렸던 부분이 많이 있다 라면 거기에 아예 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을 해서 계속 전화를 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입력해서 전화를 계속적으로 걸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비시키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입력만 하면 계속적으로 전화해서 결국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나 이런 것들 관련 법규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3888로 계속 전화를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도저히 계속 영업이 안 되는 거죠,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없으면 프로그램 넣어서 인식해서 넣어버리면 대리운전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은 합법화되는 거죠. 하나의 지혜로운 수단인데 중국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TV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법망을 피해가면서 한다는 부분들 그렇다 라면 우리도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런 하나의 대안도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러면 합법화되는 거거든요, 실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이런 부분이 법으로만 문제없다면 실질적으로 영업이 안 되는 거지, 마비가 되는 건데, 그 전화 자체가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도 한번 그런 프로그램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찾아서 도입해 본다 라면 적은 비용 가지고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저희들이 제도적인 정비나 법률적인 정비 근거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큰 성과를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대안을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법령을 찾아보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2항에 있습니다. 10조가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고 2항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상위법에 조치를 시장 군수는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7조 전단의 배부 방법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항은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 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 조치는 별로 없습니다.

또 위반사례를 보니까 과태료는 또 나와 있어요. 전단 1장에서 10장 이하는 장당 8천원, 또 11장, 20장은 장당 1만 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 부과대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도 계고는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지금 생활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바로 이 전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경범죄 처리로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알다시피 저희도 조례로 여기에 삽입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해도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상위법에는 시장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저희 도건하고 같이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들도 단순히 현행 법령을 갖고는 단속하기에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효과적인 게 있다고 그러면 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단속하는데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지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통신회사와 연계해 가지고 그 번호 자체를 폐쇄시키는 것은 가능합니까? 법에 없습니까?

성준모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법을 보면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직접 전화를 정보통신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는 적용 안 하고 우리가 요청하면 그 전호번호 주들을 바로 알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상위법에 그러니까 전화 소유주들에 대한 어떤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이 되는데 우리가 요청을 하면 전화 자체를 이용할 수 없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성준모위원 그것은 사회생활 보호인데 현재 위반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는 분명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용기간에 대하여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해 줘야 된다는 조항까지 법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 이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것은 상위법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그런 권리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 하면 아마 전화 자체를 바로 즉시 요청을 해 가지고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하면 아마 큰 실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티커를 간판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쪽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질이 상당히 중요해요. 외부의 강선에 노출이 되거나 비바람 등등에 의해서 쉽게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이라는 게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커 재질이 간판에 붙이면 일정기간은 가야 되는데 열이나 그러니까 온도차에 의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합력, 그리고 그것이 글씨를 쓰거나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인쇄는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 번호 밑에 제조자나 이런 것은 글씨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 위에 막을 씌여주지 않으면 지워져 버립니다, 산성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코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비닐막을 해 가지고 한번 더 덮어줄 것인지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시설물에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지금 새로운 표준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대대적으로 시트지를 만들어 가지고 교통시설물에 미관을 위해서 해 가지고 수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고물입니까? 아니면 교통시설물 보호를 위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가로등주에 부착되는 시트는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안 되도록 하는 특수한 재질로 시트를 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 시를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거기에 행복한 시민들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이 나와서 부착되는 시점에는 사실은 적법이었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예 공공을 위한 어떤 그런 광고자체도 거기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아주 애매해요. 해석하기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불법광고물을 거기에 게재를 할 수 없도록 우리 시에는 했지만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하면서 또 우리 시 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고 저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데 각종 브라보안산이라고 해 가지고 각종 도로시설물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표준안대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다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추가로 업무보고 시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갖다 주십시오, 작년도 것. 내용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문인수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주택단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단지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300세대 미만 단지와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1,000세대 이상의 단지로 구분하여 지원횟수 변경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코자 하며, 보조금의 사업착수 신고기간을 3월에서 2월로 조정하여 빠른 사업 착공을 유도하고,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주택단지별 규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차등화하고, 안 제12조에서 보조금의 사업착수 신고기간을 조정하였으며, 기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문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안산시 주택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보조금 지원방식에 대하여 단지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단지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고 보조금사업의 착수신고 기간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조정하고 임대주택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 및 일부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의 단지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코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리주체가 없는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에 1회만 지원토록 하게 하면 차후 단지 내 재해 위험성이 있는 공공시설물의 보수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의 보조금사업 착수신고기한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조정함은 빠른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는 임대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문 및 일부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토록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좋은 개정안인데 지금 주택단지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300세대와 300세대 이상으로, 또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으로 구분한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나요?

문인수의원 세대를 보면 300세대가 소규모 세대고 300세대에서 1,000세대까지가 보통 중 규모세대고 1,000세대 이상이 대규모 세대인데 보통 세대를 나눌 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원횟수와 또 보조금 차등지원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인수의원 그렇습니다. 300세대 이하가 사실은 주택단지별로 보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세대를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보면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관리주체도 사실은 300세대 미만이 열악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사실상 있어서 꼭 필요하다면 필요시에 조례를 약간 개정해서 라도 문구를 삽입해서 라도 그런 부분을 하나를 넣었으면 하는 지금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주 좋은 안이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하면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매년 예산이 우리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 김경환입니다.

올해는 8억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300세대 미만인 지역이 고잔동 또는 선부동, 와동 이런 지역의 연립단지들이 대개 300세대 이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보면 처음에 연립단지를 지어서 분양할 때는 그런 데로 깨끗하게 운영이 되다가 이런 연립이 10년, 15년, 20년 지나면서 관리비 체계 미비점 하면서 공동으로 그런 데는 특별충당 수선금이라고 관리비에 꼭 납부해 가지고 단지 내에서 그런 수선충당금을 차곡 차곡 적립해 나가면서 문제 생길 때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서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러한 관리비에 수선충당금 같은 게 잘 걷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전화해 보고 단지 입주자 대표들하고 전화했더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세 연립단지나 작은 규모의 그런 공동주택은 좀더 지원을 많이 해서 쾌적하고 환경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삽입해 놓은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내에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300세대 미만이 총 204대 단지인데 그 중에 연립이 193개 단지가 있고 아파트가 11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면 소규모 단지들은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연립주택 내에 조사할 일이 있으면 가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실 이런 데 가면 되는데 사실 소규모 연립은 통장이나 반장님을 우리가 찾아가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냥 대강 대강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들,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여기 횟수로 제한해 놨네요. 300세대 미만은 1회, 1,000세대는 2회, 그 이상은 3회 이렇게 하셨네요. 이것 한번 받으면 5년까지 못 받는 것 알고 계시죠? 사실 다세대들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100가구 이상이 넘으면 그 단지 내에는 운영기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20가구 이상부터잖아요? 20가구 밑에 되는 세대들 사실 우리가 시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못 도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와동, 고잔동 일부지역, 본오 일부지역 이런 데는 다세대 보면 18가구라든지 19가구라든지 그 밑에 17가구라든지 이런 데 사실 지원이 안 되거든요. 더 열악한 시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운데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000세대 이상 넘으면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관리비를 1만 2천원, 1만 4천원 많이 걷는 데는 2만원 걷고 아파트는 몇 만원씩 걷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단지 내에 여유 돈이 있어요. 그러나 100가구 이하로 되는 단지들은 돈이 없어요. 왜, 관리비 1만원도 안 걷는 데가 많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런 데가 시설이 참 담장이 됐든 마당이 됐든 보면 속된 표현으로 참 눈 뜨고 볼 수 없는데 이런 데를 지원하려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런 데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횟수를 딱 정해 놓으면.

그러나 아파트 같은 데 큰 단지는 사실 관리비 몇 억씩 있는 데도 있고 수천만원씩 다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 문제 있고 잘 사는 아파트는 또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횟수제한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왜, 아파트 이것도 빈익빈부익부예요.

우리가 재작년에 8억, 작년에 8억 공동주택 똑 같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얼마나 지원할지 모르지만 횟수제한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횟수는 현재 규정대로 한다면 횟수는 1회입니다.

주기명위원 1회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현재는 1회인데 그것을 아마 문인수 의원님께서 완화해 보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규정에는 100세대가 됐든 1,000세대가 됐든 500세대가 됐든 한번만 지원해 주고 다시 지원이 안 되니까 인구 많은 데는 좀 불이익 아니냐 그런 뜻에서...

주기명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아주 조례를 만들 때 서민들이 사시는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거를 만들자는 거지.

문인수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기명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가구수가 많은 데는 돈이 적당히 있고 가구가 적을수록 돈이 없어요.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제6조 2항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의 부분이 삭제되고 새로 추가되는 거죠? 원래 조례에 지원 규모에 있어서 2항이 그렇죠.

그러면 5년이라는 부분의 조건은 어떻게 없어지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환 현재 개정안은 그렇습니다. 기간에 구애 없이 횟수로 제한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앞으로는 기간에 구애 없이?

○건축과장 김경환 예, 기간에 구애 없이.

김기완위원 올해 교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조례에 상정되어서 논의되는 부분이니까 원래의 조례로 이미 공고가 나갔던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있어서는 연수에 제한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고 횟수로 조정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했던 횟수에 있어서는 300세대 미만도 실은 이렇게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300세대 미만이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 정도 되나요? 실제로 절반 이상 되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총 298개 단지에서 300세대 미만이 204개 단지이니까 약 3분의 2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1회에 규정하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정확하게 심사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논의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인가요? 1,3,5,7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1,3,5,7,10년 이런 형식으로 정의되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구조 부분은 10년.

김기완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연립단지 내에서도 어떻든 간에 수선충당금 형식의 틀은 갖고 있죠? 그것과 무관하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나섰던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측면인데 기존에 지원 받았던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들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하는 것은 공감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도 조례로 지금 여기에 보면 다뤄지지 않았지만 재건축 예정지역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약의 조건이 있잖아요? 재건축 예정지역이라는 게 조례상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초지동, 원곡동 지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볼지 이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졌느냐 안 이루졌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구역 지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거든요.

○건축과장 김경환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가 된 데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시키고 아직 정비구역...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지정고시가 기준이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원곡동, 초지동 같은 데도 지금 몇 개 지역인가요? 연립지역이 그쪽 다 포함하면.

○건축과장 김경환 총 다섯 개 지역입니다.

김기완위원 구역 지정이 다섯 개지만 연립단지 전체 총 수는.

○건축과장 김경환 그쪽의 연립단지들이요?

김기완위원 예, 꽤 많죠, 차지하는 비율이.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은 숫자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꽤 많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거기가 재건축을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의회 의견청취도 받았고 지금 경기도 올라가기 전 과정에 있습니다만, 한 6년, 실제로 7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또 지난한데 우리 대표 발의하신 문인수 의원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노정되는데 실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실은 몇 년이 더 걸릴지 몰라요, 재건축까지는.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틀들이 추가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또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 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실은 또 없어요. 저희들이 위원회 대안 같은 것을 고민해서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초지, 원곡동 완전히 슬럼화되어 있는데 아직도 갈길은 멀어 있거든요. 당장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황폐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시 차원에서 안정적 측면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뭔가 마련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하신 부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 있어서 추후에 이 부분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이 주로 공영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원곡동, 초지동 그쪽 일원의 연립주택 단지들을 보면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세대수도 그렇고. 그래서 공영시설물들이 거의 없어요.

김기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법적 기준치 내, 다 20세대 이상이 되죠. 되고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8억 예상됐는데 지금까지 수혜를 받은 단지가 몇 개 단지나 돼요?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한 단지가 총 128개 단지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120개 단지에서 연립지역에 몇 개나 됩니까? 대략 보면 여기도 3분의 2는 되겠죠.

○건축과장 김경환 300세대 미만은 73개 단지입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지원사업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파악들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공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체 내의 포장, 아스콘 공사라고 그러죠, 보통 연립단지 내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화단정리나 아니면 물 흘러가는 이러한 부분들 정리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놀이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놀이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황폐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나 이런 사정들이. 연립지역에 원곡이나 초지동 연립 보더라도. 이런 데는 실은 기존에도 사업으로 진행됐고 지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조건이 걸려서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들 어디서 어디까지 할지 저도 실은 상당히 객관적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우리 과장님들 여기 안산에 오래 사셔서 알 것 아니에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거를 갖고 판단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은 지금의 논의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리스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 문인수 의원 발의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풍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을 모르셔서 그러는데 초지동, 원곡동, 고잔동 일부 지역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끔하게 정리되면 안전진단에서 원하는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제6조 2항이 5년 이내라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2항이 지금 들어온 게 세대수로 해 가지고 1, 2, 3회로 하는데 5년 이내에 이렇게 1회, 2회, 3회로 규정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없이 그냥 해 놓은 겁니까?

문인수의원 5년은 없어지고요. 단지 규모별로 1회냐 2회냐 3회냐 세대수별로 새롭게...

김기완위원 2항이 삭제되고 새롭게 만든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1회, 2회, 3회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 안에 1회, 2회, 3회가 1년 안에 혹은 어떤 금액 한도 내에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인수의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총 받았던 것이 128개 단지인데 이게 소진할 때까지...

김동규위원 전체 지원금 그게 소진될 때까지.

문인수의원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례라는 게 기본적인 것을 규정을 해 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1회, 2회, 3회가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된다면 그 예산을 다 소진하고 난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김기완위원 김동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조례를 바꾸었을 경우에는 우리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한 단지 내에서 세 가지 건을 넣을 수가 있어요. 1회, 2회, 3회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끝나고 연도별로 해서 1, 2, 3회가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부분에 쉽게 말해서 아파트 내의 전체 아스콘 공사, 그리고 아니면 가로등 관련해서, 그리고 아니면 노인정에 대한 개보수 일부 이렇게 세 건으로 넣었어요.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씩 이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 건지, 3회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하나만 되는 건지 이런 명확한 규정도 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례상에는 그렇게 취지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3,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1천 세대 이상이라고 그러면 3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얼마에 3회인지 3,500, 3,500, 3,500 3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0세대 미만은 1회만 한다 하면 1천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1회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1,100세대라고 그러면 3,500만원씩 해 가지고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300세대 미만하고 1천 세대 이상이면 불과 700세대지만 돈으로는 어떻게 보면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9천만원, 9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금액에 따른 기준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인수의원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판단을 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당하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우리 조례에서 그게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가령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단지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산다 하면 잘 아는 사람이 산다고 그러면 1천 세대 넘는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이 규정대로 라면 얼마든지 3,500만원씩 해 가지고 3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이고 30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라 하면 한번 신청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규모로 신청을 했다, 인구비율로 보면 세 배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원금에서 받는 돈으로 보면 인구비례를 넘어선 9배, 10배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금액의 상한선도 어쩌면 정하는 게 필요하다.

김기완위원 대안을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의 지적도 실은 상당히 저희들이 법으로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틀이 정확하게 체계나 내용들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을 근거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자율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라면 제가 보기에는 법으로 하지 말고 조례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넣어서 집행부가 알아서 하면 어때요, 시행규칙으로 넣어서? 지원의 규모나 횟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져 자율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나왔던 부분들을 집행부 내에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모든 법이나 조례나 기타 규칙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 형평성인 것 같아요. 계급이나 계층에 법의 적용을 형평성에 어긋나면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지금 우리 발의한 내용을 보면 300세대 미만에 1회, 300하고 1천 세대 2회, 1천 세대 이상 3회라는 이 횟수가 차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차등을 둘 수가 있나, 우리 조례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 라면 300세대 미만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규정이 없잖아요? 작은 단지 산다고 이런 데서 차별 받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 횟수가 적으면 현장에서 우리 공동주택에 할 게 많고 이랬을 때는 횟수를 2회면 2회를 똑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소지가 있지 횟수를 차등을 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지가 크든 작든 그것에 시민들은 도로 내구연한, 상하수도, 또 아파트 여러 가지 가로등 이런 것이 단지가 작다고 빨리 고장 나고 오래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횟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이것을 전문위원님이 그 한 부분 입장에서 얘기해 주고 의원발의하신 문인수 의원님은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끼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구수정이나 모든 것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만 본 위원회에 상정된 건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발의자시니까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인수의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할 때의 생각은 300세대 미만이나 300세대부터 1천 세대까지, 그리고 1천 세대 이상으로 해서 형평성을 따져서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 하면 300세대 이하에 사는 사람들의 구성원과 300세대에서 1천 세대까지의 구성원과 1천 세대 이상의 구성원은 사람들이 틀리다는 얘기죠.

똑 같은 단지로 보면 일률적으로 5년 안에는 1천 세대도 넘어도 한번밖에 못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더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발의를 하게 됐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또 300세대가 열악하기 때문에 300세대를 더 많이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더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사실 열악한 것으로 보면 아까 주기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세대 이하 짜리가 더 훨씬 열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주택법에 그런 규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는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해서 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닌데 동의를 구하는 부분인데 제6조 2항 부분을 아예 삭제해 버리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미 지원의 규모와 내용들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 논란이 되지도 않고 실은 지원을 받는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을 빼면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면 되는 거고 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내부 지침도 만들어도 되고 필요한 부분은 넣어서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횟수의 제한도 없는 거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사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더 깔끔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형평성 문제 논란도 안 되고. 권한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계장님들 생각 있으면 과장님한테 얘기도 해 주고 하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김기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쩌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기완위원 개인적인 의견보다 과장님의 의견으로 얘기하셔야죠. 건축과장으로 얘기하셔야죠.

○건축과장 김경환 문인수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것하고 자꾸 어긋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서...

김기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삭제를 해 놓을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조사도 해서 물론 작년에 지원은 받았지만 또 올해 참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치면 불합리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원순서, 우선순위와 내용들은 집행부 내 내부적인 규정이든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든 간에 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자유권한을 주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형평성과 지원할 수 있는 틀만 만들면 조례의 틀은 완벽히 갖추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에 서명한 의원입니다.

대부분 개정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6조 2항이 문제인데 2항에 300세대 미만도 2회로 하고 300세대 이상에서 1천 세대 미만도 2회, 1천 세대 이상도 2회 다 동일하게 2회로 해 줬으면 평등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만 똑 같이 고쳤으면 합니다. 어떤 데는 3회 주고 어떤 데는 1회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전문위원 신현석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6조 2항에 기존에는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5년에 한번 정도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연립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 순번에 의해서 재 지원 받고 하기가 시급한 시점에 재 지원 받아야 될 상황에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도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규모에 따라서 300세대는 1회, 1천 세대 미만은 2회, 1천 세대 이상은 3회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으로 취지를 알고 있고요. 또 그 이유는 횟수로 구분한 것은 지원하는 금액을 세대수에 맞춰서 형평성을 맞춰주다 보니까 많은 세대가 사는 세대수는 3회까지 해서 평균적인 개념에 보면 세대당 일정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게끔 이런 논리를 적용을 해서 세대수에 맞춰서 300세대 미만은 1회, 1천 세대 미만은 2회, 1천 세대 이상은 3회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300세대 미만이 열악하거든요. 단지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재정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 조항을 두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1회에 한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아마 이 조례가 발의한 문인수 의원님의 취지하고도 맞고 운영하는 데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5년이라는 기한에 제한을 둠으로써 5년 안에 다시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 규정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기금이 우리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5년 안에 전부다 돌아갑니까? 5년으로 하면 전 단지에.

○건축과장 김경환 지금 2005년도부터 지원을 해서 2008년도까지 128개 단지가 지원이 됐으니까...

김동규위원 한번씩 다 돌아갔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못 돌아갔습니다. 총 298개 단지인데...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번도 못 돌아갔는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5년 안에 한번도 못 돌아간 데가 있는데 한번을 불가피하게 더 해 주라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저는 세대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는 그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저는 해 줘야 되는 경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천 세대 사는 데하고 500세대 사는 데하고는, 그리고 정말로 금액으로 저는 총액으로 제한을 해 줘야 된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작은 단지하고 큰 단지하고 지원금액이 다 달라요. 견적서 오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다 나요.

김동규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년 안에 한번도 돌아간 데가 없다 하면 중복해서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씩은 다 돌아가야 되는데 5년 안에 한번도 안 돌아가는데 왜 1회, 2회, 3회 둘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은 맞죠?

성준모위원 저도 지금 김동규 위원님 안에 공감을 하는 게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틀리죠? 그 단지 내에 시공업자가 다 조성하고 대신 거기에 입주자들이 다 돈을 내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상위법에 공동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본인들이 쓰다가 보수하는 것을 세금으로 다 지원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이 자체 안이. 주면 돈이 여유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 줘도 되는데 이유는 지금 여기에 대한 1천 세대, 2천 세대, 3천 세대 쓴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형평성에 여러 가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동규 위원님 좋은 제안인데 한번도 안 돌아간 상황에서 이 횟수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그래도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많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논하면 그때는 동의가 되지만 아직 로테이션이 우리 단지 세대가 한 바퀴 안 돈 이상 이렇게 완화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의료보험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의료보험은 있는 사람이 더 내서 없는 사람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게 의료보험 다 해 주고 다 하듯이 지금 사실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미관상 여러 가지로 단지 내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런 것을 고치고 이게 사실 ’84년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잘 아냐 하면 주민자치위원 시절에 학교 앞 담장 무너지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담 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류장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시청에 와 가지고 왜 이렇게 담장이 무너지고 그 연립단지에서는 안 하고 이렇게 위험한데 놔두느냐 이랬더니 이게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재난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재난이 생기면 그때 3천 몇 백만원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난이 나기 전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조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한참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사업은 타 시에서 봐 가지고 그때 모 의원한테도 얘기했고 그때 시장님한테도 얘기해서 이 조례가 생긴 것으로 알아요. ’85년에 생겨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횟수를 우리가 없는 사람 의료보험 횟수 제한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한 사람도 우리가 3,500만원까지잖아요? 3,500만원까지인데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몇 억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3,500만원까지인데 그것도 다 못해서 2천만원을 지원한다든지 또 아파트나 가진 사람들은 그쪽에 변호사도 살고 뭣도 사니까 3,500만원 다 이렇게 꼭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아 가는데 서민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할 줄을 모르니까 그 방법을 모르니까 3,500만원을 해서 깔끔하게 단장을 할 수도 있는데 서류를 잘못 만들어서 1,500을 한다든지 그 이하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례에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료보험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정리하시고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명 위원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던 취지와 과정들을 쭉 설명하셨는데 우리 4대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만들어졌던, 그때 당시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였죠. 지금은 주택 조례로 같이 통합해서 했습니다만, 일단은 기존에는 우리 성준모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근거가 법률적으로 없었습니다.

자기 내부 문제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했었던 사항이고 법이 바뀌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저희들이 의원발의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졌던 과정에 실은 예산의 지원을 시설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설비라는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직접 지휘,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민간자본보조의 성격, 자본금의 성격, 보조금 성격은 자부담의 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산해서 하면 되는데 시설비의 성격은 설계 모든 발주를 시가 하게 되어서 배보다 배꼽이 커서 효율성이 없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을 조례를 바꾸어서 시설비를 보조금으로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측면을 아까 고잔동의 담장도 그런 측면에서 현실화되어서 예산을 지원했던 근거가 만들어졌죠. 그런 것들이 출발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 4개년 정도 되는 거죠. 와서 120여개 지원하고 있고 그 과정이 나서는 문제들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도 집행부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별 규모에 대한 차등의 지원은 필요한 것 같다 라는 게 아마 의원들의 의견이었고 그런 과정에 조례에 우리 의원들도 담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틀과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이 사업의 범위 내에서, 여기는 또 자부담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500을 받으려면 자부담 30%가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라면 어떻든 간에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규모는 위원회에서 업시킬 수도 있고 맥시멈은 정해져 있지만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렇게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을 쉽게 말해서 아까 형평성 얘기도 했지만 본래 취지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만 주면 우선순위와 틀만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하면 전혀 별 문제가 없다, 약간의 위원회 기능을 믿는다 라면, 이런 세세한 부분을 자치법규 조례로 명명한다는 것들은 조례의 법률상 의미를 좀 훼손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 맡겨서 규칙으로나 아니면 내부적인 위원회에서의 우선순위 기능, 의회에서 조정해 주면, 우리 교육경비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순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기능을 주고 있고. 그런 측면으로 활용이 된다 라면 우리 의원님들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또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의 취지도 살려내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 보면서 지금까지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뒷정리 좀 하죠. 요새 열의가 대단하신데 지금 본 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보면 작년에 공동주택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아까 형평성 얘기하시고 주기명 위원님 보험 얘기까지 하셨는데 실은 빌라들 2천만원 정도밖에 안 줘요, 다세대들 300세대 정도 돼도.

정진교위원 300세대 미만도 3,500 주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환 예, 공사금액에 세대수 관계없이...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봐요. 견적을 그 사람들이 받아오면 신청한 것을 보면 대개 다세대들 있는 빌라 그런 데는 나가는 게 보통 2천만원에서 2,300 그 사이예요. 그리고 아파트들은 큰 단지들은 최대한으로 다 나가요, 왜,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금액은 걸려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몇 회니 몇 회니 오히려 금액 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5년에 한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긴급을 요할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회를 더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느 단지든 간에. 그렇잖아요? 5년에 한번 하던 것을 긴급을 요할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당하냐 안 하냐 해서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결론 내리시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진교위원 우리 조례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것이 5년 이내 아닙니까? 지금까지 5년 이내에 더 받은 데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중복해서 지원된 데는 없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년에 한번 받아야 되는데 2005년에서 9년이니까 3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단지가 1회 더 받은 데가 있죠?

○주택관리담당 박해관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환 금액이 남아서...

성준모위원 후순위인데 5년이 안 됐는데 2회 지원이 됐다고요?

○주택관리담당 박해관 예,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예산이 남으니까.

성준모위원 어떤 근거로요?

○주택관리담당 박해관 예산액 자체가 8억이었는데...

정진교위원 신청금이 적다 보니까...

성준모위원 그러시면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중복된 데다 라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위급한 상황의 조항을 넣는다면 지금 조례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넣으면 심의위원들이 위급하다면 다른 데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2회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사유를 넣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위원장 신성철 지금 이 주택 조례안 자체가 위급한 상황, 긴급을 요하는 상황 때문에 한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자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자체를 할 때 굳이 몇 회다, 몇 회다 하면 서로가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1회, 2회, 3회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러지 말고 5년 이내에 하되 못 받는 데가 또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현장을 보고 거기에 진짜 위급한 상황인지 긴급상황인지 보고 심의위원회에다 그런 것은 넘겨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거죠. 하나의 안을 제시한 거예요.

성준모위원 지금 물어보잖아요? 어떤 단지에 5년 이내에 2회 지급을 한 근거를 대달라고 하는데요.

○위원장 신성철 그것은 자료 달라고 하잖아요?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신성철 몇 건 많아요?

○주택관리담당 박해관 많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여러 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여기서도 답할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위원장 신성철 단지별 건, 김동규 위원이 달라는 것.

성준모위원 그것은 그렇고 단지에 지급한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나를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보조금 예산이 남아서 신청한 단지에 추가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게 조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원 근거를 대달라고 하시는데 보조금이 남아서 줬다는 게 근거는 아니잖아요?

정진교위원 잠깐 내 얘기가 안 끝났으니까 내가 마무리하고 하세요.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사업비가 8억이라면 기본적으로 7억이 올라와서 1억이 남았기 때문에 그 후순위 준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반납을 했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더 받아 가지고 그것을 잘라 줘야지 그것을 2회 준다는 얘기는 5년 못 가는 주택도 있는데 그것을 두 번 준다는 얘기는 사실 조례에도 문제 있고 그것 통과한 위원들도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구말마따나 전체적으로 다 받았으면 남아서 더 준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못 받은 주택단지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두 번 줬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으면 예산이 남으면 돈을 남기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봐 가지고 접수를 몇 개 더 받든지 그래서 후순위가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이월시키든지 이런 정도는 가져갔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기완위원 정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한번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성철 성 위원님 말씀하시죠.

성준모위원 정진교 위원님 질문에 공감을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못 쓰면 불용액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근거를 벗어나서 근거 없이 한번 받은 데를 또 준다는 얘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은 직권남용을 한 것이고 근거가 있으면 정당하게 지급을 한 건데 어떤 사례로 그것을 했는지, 그러니까 남아서 한다는 이 조례에 없어요. 대개 예산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지 어떻게 그게 다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경환 저도 제 생각에는 예산이 남으면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혼자 개인적으로 집행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직원이 실수는 있었지만 그 직원이 직권을 남용했다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일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성철 그 건과 예산내역하고 심의위원회하고 해서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것이 없는데 이것으로 질의종결은 서로가 마치죠.

김동규위원 잠시만요. 이 내용 말고 37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요. 이게 37조 제1항에 1, 2번 보면 분쟁이 발생한 임차인 대표,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이게 두 사람이 빠지고 전문가들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이 완전히 빠졌어요.

○건축과장 김경환 법령에서 그렇게 정해진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양쪽에서 지금 다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분쟁당사자들이?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먼저 같은 경우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하려고 모여라 했는데 주공에서는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무산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추천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다 보면 사실 이게 무의미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성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법에서 아예 그냥 딱딱 지정을 해서 구성을 하게끔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다 그거죠?

○건축과장 김경환 예.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업무보고

가.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업무보고 도시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많이 안 왔네요. 그냥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성철 국장님 이장원 과장님, 임흥선 과장님 무슨 사유 있나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사유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다 오시면 해요.

○위원장 신성철 국장 업무보고 한 다음에 그 안에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업무보고 하는데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사전에 빠진다고 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빠진 게 아니라 아까 시간이 약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보고에 앞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각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환훈 미래도시과장입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한상철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축과장입니다.

이장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임흥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석승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조성, 시민 이용이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쾌적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교통국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안산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2015년을 목표연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우선 2001년도 재정비 결정사항을 재검토하고, 2008년 10월 10일 공고된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 내용을 구체화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의 공간구성 및 도시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계획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도모하고자 2009년 1월 22일 1차 정비대상에 대하여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마쳤습니다.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2차 정비계획 대상으로는 2009년 4월 사전환경성 평가협의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의회의견 청취를 2009년 9월에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09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는 업무로써 여기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특히 과세업무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한 1,689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우리시 전체 8만 615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IMF 이후 지속적으로 지가가 상승 하였으나 올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표준지 평균 상승률은 전년대비 -1.59% 하락 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도 같은 폭으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과세의 기초 자료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가 결정업무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시화MTV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재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와 연계 추진하여 상업용지 특화방안 등이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 시화MTV 토취장 활용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주민간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미래도시과 소관 상록구청사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52억원으로 이달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 1월까지 준공 완료를 목표로 약 1년 10개월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청사 건립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지면적은 2만 6,630㎡에 주요시설로는 행정동, 다목적 대강당, 어린이 보육시설, 문화 예술마당이 조성되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으로 건축면적 5,751㎡, 연면적은 2만 103㎡으로 건립하며 다가오는 3월 20일 오후 2시에 구청사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행사를 지역주민과 의원님을 모시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노후된 기존의 안산시 음식 폐기물 공공처리장 이전을 목적으로 성곡동 621번지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1일 200톤 처리용량으로 대지면적 1만 463㎡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4,373㎡를 2008년 5월 착공하여 현재 25% 공정으로 올해 11월17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공사 진척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상록수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본오동 1111번지 일원에 3000석 규모의 경기장, 탁구, 헬스, 에어로빅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하여 본오동, 사동, 일동, 이동 주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증진과 생활체육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 친근한 이미지와 예술성과 창의성 있는 설계를 위하여 이달에 건축설계경기를 완료, 2011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0쪽,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안산시 도시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하고자 2008년 1월에 국고보조금 지원 제안서 제출과 더불어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2월에 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 설치제안 공모공고를 내었고 2009년 1월에 응모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규모로는 지상2층에 연면적 850㎡의 사업규모로서 주요시설로는 시청각실, 전시실, 관리실 등이 있으며 국비 13억, 시비 12억, 총 2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8월에 공사착공 및 2010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노후 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노후화 및 동사무소 분동으로 인하여 추진 중인 사3동, 초지동, 원곡본동, 일동 주민센터 건립은 우선 2008년 예산에 반영된 사3동 주민센터를 2008년 7월에 착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으나 건립부지 협소로 인근필지 추가 매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와 연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규모 변경으로, 현재 용역이 일시중지 중에 있으며, 2009년 3월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지동, 원곡본동, 일동 주민센터 건립은 미래지향적이고 예술성과 창의성이 깃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위하여,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계획에 따라 2009년 3월 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고잔동 523-4번지 5번지로써 대지면적은 4,456㎡에 지하1층, 지상5층 건축연면적 4,857㎡에 총 공사비 9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010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상록구 사동 1586번지로써 대지면적은 9천㎡ 지상 3층이며 건축연면적 3,190㎡에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10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선부동 516번지 정지2공원내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에 청소년동아리방, 정보교육장 및 특성화프로그램등 청소년수련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낙후된 선부동 지역의 청소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및 예술체험 등의 기회를 주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에 기여하고자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내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국토해양부로 승인된 안산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방안, 적정밀도, 사업주체, 사업시기, 기반시설 설치, 투자재원 확보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통해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8개 지역 2.325㎢이며, 시가화예정용지 6개 지역 1.534㎢입니다

금번 용역을 통하여 표고, 경사도, 임업·농업 적성도, 환경평가등급 등 철저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을 조사한 후 안산도시공사, 시 자체 개발 등을 통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 안산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정립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2010년 1월까지 2020 안산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다양한 경관계획의 기본 틀과 각종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30쪽, 공공예술벽화 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의 공간에서 디자인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디자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10년에서 20년이 되어 사회여건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정비계획 대상지 등을 제외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용역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태이며, 용역기간은 21개월로 2010년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대부분 규정되어 있으나 지역 특성을 살린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작업자나 광고주들이 혼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에 맞는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9천만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 및 활용 방안까지 포함하는 용역을 통해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로명 주소 고지 및 고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법적 주소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올해 9월에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건설과 소관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42호선에서 일동지역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출입 위치를 변경하고 추가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1,407m이고 도로폭원은 7에서 2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21억원이며, 앞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는 5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확보된 예산 21억원으로 3개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공사를 2009년 2월 6일 착공하였으며, 2010년 2월에 준공하여 일부구간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신길동 골프장삼거리 입체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주거지역에서 연결되는 주간선도로인 중앙로의 연결체계를 입체화하여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고가도로 연장이 350m이고, 도로폭원은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3억원이며, 앞으로 사업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62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로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2008년 12월 2일 득하여 편입용지 지적분할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상계획을 공고 중에 있으며 향후 보상계획 공고완료 및 감정평가를 위해 현재 확보된 예산 13억원으로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도 추경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되면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동 주민센타 앞 주거지역의 도로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 정체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당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연장이 2.123km이고, 도로폭원은 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8억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51억원이며, 앞으로 사업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24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2월 4일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받고, 도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2009년 2 월 13일에 신청하였으며, 향후 2009년 3월중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면 확보된 51억원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도 추경에 추가 사업비가 확보되면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북동, 대부남동 지역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해안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연장이 8.54km이고, 도로폭원은 12 내지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억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14억원이며, 앞으로 사업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336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49쪽,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사동 일반주거지역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연장이 1.884km이고, 도로폭원은 8 내지 1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6억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55억원이며,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18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건동 일반주거지역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 내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연장이 1.749km이고, 도로폭원은 6 내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4억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은 75억원이며, 앞으로 사업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189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55쪽, 1, 2종 시설물(교량 및 지하차도)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사업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로 정기적 점검과 정밀점검 실시하여 안전하게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리대상을 1종 시설물 5개소, 2종 시설물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천만원으로 이중 정기점검비용이 6천만원, 유지보수 비용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대부도 지역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보지리체계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의 최신성 및 정확성 확보를 통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의 사업비는 7억 9,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고, 사업지역은 대부도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주요사업으로 지난 2008년 10월 1단계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안산천 하류 수질정화시설 기초공사를 시행중으로 현재 약 5%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140억원을 확보하여 1차분 공사가 원만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2009년 사업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액은 약 9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63쪽, 재난관리과 예방중심의 방재체계 및 복구지원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측 곤란한 재난 발생에 따른 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24시간 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으며 계절 및 취약시기별로 총 2,657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취약계층대상 700가구에 대하여 전기시설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민방위교육장 재난체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재난체험장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민방위대원의 교육효과를 높이고 일반시민 및 어린이들에게도 화재탈출, 화생방, 응급처치, 화재진압, 지진 등 6개 종목으로 구성된 재난체험을 실시토록 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67쪽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98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도로, 주차장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총 8억원의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20일 사업시행공고를 하였으며 4월중 보조금지원 대상단지 선정하고 사업을 착수하는 순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교통기획과 소관 안산권 광역철도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광역철도망 계획은 신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서해안선이 있으며 철도 건설계획은 우리 시 향후 지역발전과 시민의 이동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72쪽, 먼저 신안산선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노선결정과 관련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착수한 신안산선 지역갈등 해소방안 용역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임에 따라, 신안산선을 안산시로 유치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용역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서울대 등 연구진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시의 편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두 번째로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안산시구간은 지난 10년간 인근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지하화를 요구한 사항으로 공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반지하화건설을 합의하고, 상록구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채무부담 승인을 완료한 후 협약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사~원시선 민자건설사업입니다.

소사~원시선의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정부 민자사업으로 전환되어 2008년 9월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두 차례의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 개발 부대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유치에 집중한 결과, 민간사업자는 우리시 숙원사항인 석수골 역사 건설 및 역세권개발과 선부복합역사 개발계획을 본 사업에 포함하여 제안한 상황이며 본 사업을 통해 최종 확정 시에 민자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역사가 건설되는 국내 최초의 성공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사업착공이 금년 하반기로 계획되어 우리시 행정절차의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ITS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전체 사업비는 ITS 359억, UTIS 107억, 총 466억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48%인 222억원은 국비 등 외부 자원으로 확보를 하였으며 1단계 공사는 137억원의 예산으로 교통정보센터 건립과 ITS 기반시설구축을 2007년에 완료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국도비와 시스템의 순차적 도입문제 등으로 분리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1차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이고 UTIS와 광역 BIS사업은 발주 중에 있으며 2단계 2차 사업은 금년 하반기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1쪽, 주차장 확충 및 관리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도 사업으로 선부동 52호 노외주차장외 5개 지역에 사업비 43억을 투입하여 주차면수 520면을 조성할 계획이고 공단길외 노상주차장 4개 지역에 24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장면 4,44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 교통안전도시 안산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만해사거리 외 6개소에 18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10월까지 교통혼잡지역을 개선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1쪽, 대중교통과 소관 대중교통 서비스 고급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고급화추진은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하고, 시민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추가도입과 버스승강장을 확충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우리시가 다문화의 선두도시의 특성을 살려 다문화버스를 6개 노선에 10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 산업단지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은 전철역을 이용한 환승시스템을 강화 및 다변화하고, 승강장을 확충함과 아울러 첨두시간대의 배차간격을 최소화하여 이용률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순환버스 등 적자노선 재정지원율을 현행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공공성을 더욱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93쪽 택시 총량제 마무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 총량제 마무리 철저는 계획연도의 마지막 해인 금년에도 85대의 택시를 공급할 계획으로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4쪽,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행사는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은 관계로 금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시민들 차량을 점점하여 사고예방 등 교통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쪽, 자동차관련 및 화물운송사업 질서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및 화물운송사업의 질서확립은 관리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밤샘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공영 자전거 대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 자전거 대여 시범사업은 상반기 중에 상록수역 등 3개소에 240대의 공영자전거를 비치하여 시민들의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4억을 투자하여 약1km의 노폭을 축소하고 보행폭을 확장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으며, 병행하여 노후 상하수관로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도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은 도시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세련되고 쾌적한 보행환경거리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대중교통 불편 민원 적극 해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불편민원 적극해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해의 대중교통민원은 전년도 대비 16%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현장위주의 대중교통지도 단속과 시민모니터요원을 적극 활용, 운수종사자 교육강화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고객중심의 차량등록 민원행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안산시 차량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24만 5,248대, 건설기계 5,120대, 이륜차 1만 3,990대 등 총 26만 4,358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8년도 민원처리현황은 자동차 61만 3,571건, 건설기계 등록 9,826건, 이륜차 등록 4,719건 등 총 62만 8,1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60만건이 예상되는 차량등록민원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민원실 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개보수 등 청사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안내 창고를 설치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각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배너현수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자동차 등록업무를 안내하여 등록위반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차량등록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 중심의 차량등록 민원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 정리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부과액은 308억 2,500만원이며 2008년 12월말 현재 정리액은 24억 8,400만원이고 체납액은 283억 4,1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율이 8.1%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체납 정리액 추진계획으로는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부실체납액을 정리하는 한편 과태료 징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신속한 채권확보 및 압류를 실시하고 사전 이행안내문과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홍보하여 체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예방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김판동위원 먼저 본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상록구청 계실 때 도시미관과에 계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황토길이라든가 한대역앞 거리조성 잘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고맙습니다.

김판동위원 시화MTV사업 중에서 대부동 주민숙원사업이 작년 업무보고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뭐가 있는지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화MTV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그 동안 시화MTV사업 관련해서 대부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종합문화건립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MOU도 체결됐고 그래서 시화지구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을 지원하고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것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2단계 시화MTV사업 개발계획을 6월달에 변경해서 그쪽의 사업비를 추가로 하는 안을 해서 그게 되면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대부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각종 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대부동 종합문화원 건립이라든가 황금산 공원화와 주민의 여가생활 같은 것을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업무추진이라든가 속도가 느슨해진 듯한데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을 확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공공예술벽화사업은 당초에 공단이 너무 삭막해 가지고 공단벽 같은 곳에다가 그린다고 전년도에 제가 임시회 때 질문드렸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해 놓고 왜 중앙로 지하차도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가 바꾼 것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산단 쪽에 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셨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전철 교각에 대한 공공벽화사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산단에 대한 벽화조성사업은 예산반영이 안 됐고 교각사업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지를 고속전철 교각이나 전철교각 또 동안산KT삼거리 전철교각 등 네 군데를 검토한 결과 이게 지금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공벽화사업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중앙로 지하차도가 차량통행도 많을뿐더러 현재 썩 미관상 좋지 않아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공단은 벽화사업을 안 했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됐고요.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지하차도의 벽면에다 별도의 조형물 없이 벽화만 그린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지금 디자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지하차도의 양방향에 한쪽은 벽화중심의 디자인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반대편 방향은 입체적인 조형물이 가미된 그러한 디자인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렇다면 지하철하고는 달리 가뜩이나 운전 시야가 나쁜 지하도 안에다가 그것을 해 놓으면 그것 구경하느라고 사고 날 일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차를 탄 사람만 보고 시민 누구나 볼 수가 없어서 효과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사실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러한 디자인은 배제를 했고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공단에다가 벽화사업 한다고 해 놓고 안 한 것처럼 이것도 운전자의 많은 시야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다가 하도록 검토했으면 더 좋겠는데요. 지하에 운전을 해야지 벽이 지나가는데 지하에 그림 보고 지나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다만 저희가 사업예산을 받은 게 교각 관련된 쪽으로 받아서 일반 다른 거리에다는 전용이 곤란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업규모라든가 또 중앙로 지하차도도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다 보면 아침부터 차도 밀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판동위원 출퇴근할 때만 좀 밀리지 거기 소통이 좋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김판동위원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되는 민원유형과 대비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바다골재 채취와 관련되어서는 향후에 작년도에 경기 도지사로부터 예정지 고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후속절차로 이것 관련한 주민설명회, 또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일부 반대민원 내지는 어떤 또 다른 민원은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민원사항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 시가 추진한 방향과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구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이 업무추진하려면 인력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 전담팀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여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부적인 여건이나 우리 시 여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환경위원회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다각도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마지막으로 교통기획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김판동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지역주민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주차 우선권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월정요금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야간만 이용할 때는 2만원 정도 생각하고 종일 이용할 때는 3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주차장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판동위원 아무리 주차가 편리하다지만 돈을 내고 내집 근처에다가 주차를 한다면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대부분 지역이 일동, 본오1동, 와동, 원곡본동, 원곡1동, 선부2동 대부분 영세민이 많이 거주한 지역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발이 심하면.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과반수이상, 한 70% 정도 희망하는 희망지를 받아서 희망지에 한해서만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것도 시범 운영해 보시고 시민이 불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철회하도록 하시고 주차장 유료 얘기를 하면 시설관리공단 수입 사업이라는 이유를 그냥 붙이고는 넘어가는데 앞으로 밀어붙일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김판동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이 불편하거나 싫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시설관리공단 수입 사업을 하면서 그냥 유료화시키면 되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명심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70% 정도의 희망하는 그 지역에 한해서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판동위원 2만원은 좀 비쌉니다. 가격 좀 낮춰 가지고 하게 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먼저 시가화예정지는 어디 담당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성준모위원 도시계획과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이 업무는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미래도시과 소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성준모위원 대상지역이 지금 14개 지역인데 조정가능지 8개 지역이 무슨 뜻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받을 때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받아놓은 대상지가 8개소입니다, GB 부분으로 해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조정가능지는 말고요. 그러면 시가화예정용지 6개 지역은 어디어디 지역이 6개 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관련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과 업무였다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저희들이 2020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시가화예정용지가 확정되어서 그 시가화예정용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미래도시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화예정용지 지금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전원주택단지 개발에서 단원구 대부북동 쪽과 두 번째는 방아머리, 거기는 단원구 대부북동 공유수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업용지 개발지역으로써 단원구 대부북동 방아머리 일원이 되겠고 네 번째도 주택단지 개발지역으로써 방어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주택단지 개발지역으로써 구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상업용지 개발지역으로써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 그렇게 해서 6개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가화예정용지 6개 지역은 다 대부도에 있는 지역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대부동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나머지 조정가능지 8개 지역은 어떤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내륙에 있는데 어디예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조정가능지는 도시를 개발할 때 미리 개발하기 위한 예정용지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8개소인데 팔곡동 일원과 사사동, 건건동, 신길동, 그 다음에 부곡동 이렇게 8개소입니다.

성준모위원 선부동은 없어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선부동은 공영차고지 부지 한 군데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가 조정가능지가 선부동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조정가능지와 시가화예정용지, 조정 가능이라고 하면 위치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발전에 대비해서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개발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용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이용을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근거해서 마련되어 있는 건데 도시계획과에서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14개소를 확정을 지은 겁니다. 지어 놓으면 미래도시과에서는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론,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개발이 가능한지, 또 BC분석해서 투자재원 대비 개발방법안을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역도 지금 이렇게 시가화예정용지를 그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준모위원 이게 질문의 의도는 선부동 공영차고지 예정용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지난번에 건건동에 공영차고지 준비하다가 민원제기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도시과장님 알고 계세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저쪽 양상동 쪽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건건동이요. 공영차고지 준비하다가, 이태석 과장님 때 얘기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사항이 시가화예정용지하고 조정가능지가 어떻게 다르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정가능지가...

성준모위원 그것에 여기서 조정가능지에 지난 작년 8월달에 안산2020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수립해 오면서 선부동 지역이 공영차고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아직은 크게 반대여론이 형성되지 않지만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상호 어떤 절차를 밟으실 건가를 지금 물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지금 조정가능지역이라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상에 GB를 어떻게 풀 건지 하는 방법론상에서 거기에 보면 이게 2002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이라 해 가지고 경기도, 인천, 서울지역의 그린벨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것인가 그래서 그 푸는 방법 중에서 지자체에 있는 우선해제지역이라고 해서 주민이 주거하는 지역, 주민이 옛날부터 살았던 지역을 우선해제지역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지역 현안사업을 우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국책사업을 우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토지등급을 1등급에서 4등급, 5등급으로 나눠서, 그래서 3등급 이상이 있는 그린벨트 이하인 그린벨트를 말 그대로 조정가능지를 섹터 방식으로 정해서 그것을 지역별로 할당해서 우리가 조정가능지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준모위원 아니, 이것을 해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러한 민원이 봉착됐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지금 조정가능지역으로 선부동 지역에 주차장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반대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 안산시 혼자만이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2020년을 목표로 계획됐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그린벨트에 대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지금 해제하기 위해서 조정가능지역을 이번에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조정가능지 물량에서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풀어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시에는 얼마 물량이 떨어질지 그것은 추후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과장님이 준비를 해 주세요.

먼저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에 신안산선 입장이 어떤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현재는 시흥하고 안산하고의 경쟁에서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와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와야 된다? 이 입장변경이 언제 바뀌었어요?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 입장이 바뀌었나요? 어떤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지 마시고 이렇게 결정된 시기와 또 어떤 회의석상에서 이런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글쎄, 안산으로 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바뀐 사실은 없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시 입장이 전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추진배경이 쭉 있죠. 추진진행 절차.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성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취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당연히 대답하셔야죠.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2007년 1월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날짜로는 1월 5일날입니다.

안산시 최적노선을 결정했습니다. 2007년 1월 5일날 결정한 안산시 최적노선이 어디 노선인지 아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성포동에서 중앙역으로 하는 노선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72페이지에는 중점추진사항에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한다고, 여기에 왜 날짜가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중앙역으로 오는 것도 안산으로 오는 거고 선부동으로 가는 것도 안산으로 온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안산시에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최적 노선이 어느 노선이에요?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최적 노선이 어떤 노선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중앙역 노선입니다.

성준모위원 밑의 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안산유치하고 중앙역 노선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엄연히 틀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할 때 노선 3개를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이 안산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느냐고요.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속기 우리 상임위를 보시면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 앞전의 과장님들은 안산시 효율적인 노선을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바뀌었는데 그게 언제 어느 회의에서 바뀌었는지를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중앙역으로 오든 선부동으로 오든 똑 같은 안산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2007년 1월달에 중앙역으로 오는 것을 효율적인 노선으로 해서 건의했지만 그쪽으로 가는 것도 안산으로 오는 거고 선부동으로 가는 것도 안산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라고 자꾸 따지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맥락으로 제 생각은 그때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뀐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감사합니다.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우리 안산시 신안산선에 대한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기존까지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의 입장은 2007년 2월 8일날 우리 본회의장에서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안에는 건의안 채택했을 때 안에는 신안산선에는 월피동, 중앙역, 신도시로 연결해 달라고 건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신안산선의 안산시 입장은 안산유치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주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신안산선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안산선이 시흥으로 간다는 얘기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들어는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서 보셨어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자료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연두 방문 때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연두 방문 때 들으셨죠?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연두 방문 때 시장님께서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산시 신안산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도 과장님이 연두 방문 때 들으셨으면 아마 다른 분들도 시흥으로 신안산선이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식적인 국토해양부의 문건이나 국토해양부 광역철도팀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을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신안산선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그러면 시흥에 대한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신안산선이 시흥으로 급회전해서 가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라는 보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보고는 안 드렸는데 2007년도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2007년도까지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끝났고 계속 연기되면서 2008년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안산선에 대해서 판교, 월곶간 제2공항 철도선과 연계되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만약에 그쪽 판교, 월곶간 도로가 먼저 확정이 된다면 신안산선이 광명에서 끝날 수도 있다 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말이 아마 추측이 되어 가지고 나왔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바로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2007년도 연말쯤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그래서 아주 긴장을 했고 여러 각도에서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2008년 7월달에 홍장표 국회의원님, 박순자 국회의원님, 이화수 국회의원님이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연설을 하셔 가지고 동료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낸 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조공문에는 지금까지 신안산선이 선부동으로 거의 국토해양부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을 바로 평촌, 또 인덕원, 안양, 광명, 월곶, 인천, 이 제2공항철도를 일찍 조기 착공하자 라고, 계획하자 라고 그런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이지 신안산선이 시흥으로 간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광명에서 신안산선이 어디로 갈지 거기서 스톱이 될지 제2공항철도에 연결시킬지는 논의가 한참 국회에서는 설왕설래 있었지만 신안산선이 시흥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떠한 보고서에도 없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8년 10월 24일날 박순자 국회의원님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신안산선에 대한 정종환 장관을 상대로 박순자 우리 국회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모르세요? 왜냐 중요한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안산에 대해서. 10월 24일날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재검토가 용의가 없나 라고 물어보셨어요. 신안산선에 대한 재검토 용의를. 그 자리에서 정종환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신안산선이 발표 안 된 이유가 지금 용역 재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 8월인가 9월달에 발표한다고 되어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8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진행하는 신안산선 재검토 용역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해소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고요. 노선에 대해서는 아까 3개 노선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의 노선이 나올 수도 있고 기존 노선 3개 노선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용역비는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제가 2008년 11월 27일날 과천정부청사를 방문했습니다. 바로 이 신안산선 광역철도팀장을 면담을 신청했는데 이 용역이라고 하면, 지금 3개 노선과 또 신 노선을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32억 들여서 2007년 12월에 끝내놨습니다. 타당성 조사라 하면 땅 지질도 확인해야 되고 곳곳에 구멍을 뚫어서 이러한 노선 검토는 끝내놨어요. 지금 이 용역은 전문기관에서 기존 32억 들여서 해 놓은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지역간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하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엄연히 틀린 게 타당성 조사를 하면 구멍 다 뚫어 가지고 이 땅 속에 뭐가 있나도 봐야 되고 문화재 지표도 봐야 되고 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이 재검토 용역은 그러한 성격의 용역이 아닙니다. 과천으로 전화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것 한번 더 확인하셔 가지고 혹시 자료를 확보하면 위원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여기에 대해서 용역착수보고회 때문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분명히 3개 노선에 대해서 기본 데이터는 그것을 활용하되 결과적으로는 제3의 노선이 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원점에서 새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그때 용역착수보고회 할 때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자료 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구두로 들은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는 안 나왔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자료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를 알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성준모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신안산선 때문에 2월 13일날 또 민주당 정책협의회, 2월 18일날 또 한나라당 정책협의회에서 계속 이 신안산선 문제로 성명서가 있고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박주원 시장님의 신안산선에 대한 인식, 또한 신안산선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여러 행사장에서 오해 소지 발언을 안 하게 정확히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이것은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셔야지 어디서 들은 풍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시민을 상대로 발언을 하면 바로 바로 요새는 시민들이 문제제기하고 의원들한테 항의가 옵니다. 답변할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사실에 근거한 그런 내용을 보고하셔 가지고 우리 단체장님께서 신안산선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갖고 계시라고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20분을 오버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할 때는 마이크를 끄든지 아니면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김동규위원 산업단지 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업무보고 하셨는데, 92페이지, 지금 우리 공단에 출퇴근하는 근로자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인구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공단에 출퇴근하는 인구는 대략 한 4만 8천명 정도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는 약 3만여명 정도.

김동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1만 8천 정도 중에 자가용 이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자가용보다는 전세버스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자가용 이용자는 운송수송분담률에 보면 버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세버스, 그 다음이 자가용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프로테이지나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출퇴근 인구가 4만 8천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중교통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자가용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자가용으로 회사에 출퇴근한다 하면 사실은 근무시간은 사내에 거의 다 머무르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렇죠.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주차장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와 함께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목표는 자가용 이외의 대체수단을 강구를 해 주면 주차장 문제나 우리 시에서,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녹색 대기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효과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도로로 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략적으로 제가 공단에 대한 대중교통의 문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첨두시간대 배차간격을 최소화 해 가지고 버스의 이용률을 증대시키는 방법,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공단이 대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 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불안한 게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70개 블록 중에서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김동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자면 아주 길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대책도 있을 것인데요.

자가용 출근하는 그런 분들의 숫자를 줄이면 주차장부터 대기환경개선 등등으로 해 가지고 많은 경제적 비용이 절감이 될 것입니다, 저희 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접근성이 편한 대중교통, 그리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확충,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전거 이용객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등등이 여러 부분으로 해 가지고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올해 서비스 개선, 특히 공단 내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적극적으로, 특히 대중교통 노선을 적극적으로 신설을 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 인센티브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 택시 총량제에 대해서 언급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428대로 해 가지고 택시가 전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개인택시가 다 나갔습니다. 현재 개인택시가 우리 안산에 정확하게 몇 대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가 1,871대, 법인택시가 525대 해 가지고 2,336대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5년 동안에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면서 사실 택시영업환경이 굉장히 많이 열악해진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는 국가경제가 후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까지 곁들여지면서 택시영업환경이 상당히 많이 나빠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택시는 독점산업이 아닙니다. 택시는 공공 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급이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

김동규위원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총량제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택시의 수입 면에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상당히 많이 후퇴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택시 근로자들의 총액 최저임금제 법안을 통과해 가지고 지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김동규위원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시에서는 택시 영업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시외버스 터미널 부분에 정체되는 부분이라든가 승강에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성포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지금 발주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카드택시를 상반기 중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아울러서 블랙박스, 다시 말해서 사고기록 장치를 안산시 전 택시에 대해서 시비와 도비를 결합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해 줄 계획이고 등등 여러 가지 택시영업환경 변화를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택시를 영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 분들이 방금 언급하신 카드결제, 택시를 이용하면서, 그것은 이미 다른 시에서 시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100% 택시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분들이 자기의 영업의 터전을 불법적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콜벤이나 불법 자가용 영업이나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지금 카드택시가 100% 공급된 도시는 국내에 아직 없습니다. 국내에 아직 없고요. 수원시가 약 40% 정도가 카드택시가 현재 보급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콜벤이라든가 또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시단체와 협조를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데 원래 음성시장이라는 게 단속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택시단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긴밀하게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택시영업이 굉장히 불황이다 보니까 외부적인 그런 침해적인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택시기사들이 민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주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영업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대중여객에 대해서는 지원책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택시 역시 똑 같은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방금 언급하신대로 사실 택시업계가 굉장히 불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들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강구를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아까 우리 김판동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것을 하려면 일방통행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일단 수요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처음에 김판동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한 70%, 동 단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동 내지는 마을단위 블록단위 이렇게 해서 할 건데 70% 이상 동의가 없으면 추진이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도 그래서 몇 군데의 의견을 수렴을 해 봤더니 골목골목 상가가 많은 데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반대합니다. 자기 집 앞에 주차가 되니까 자기가 영업해야 되는데 주차를 하니까.

그런데 사1동 용신교 일원에 가면 이미 거기는 일방통행이 아주 잘 정착이 되어 있고 그 쪽에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적극적으로 내집앞 주차를 하면 수용을 하겠다 시에서 요금 체계를 마련해 가지고 부과를 하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 일방통행로가 지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상에서는 거기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미 일방통행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정착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사1동의 용신교 부근에 한 블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거기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재고를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작년 12월까지 전수조사를 다 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마쳤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듣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수조사 결과 안산시 몇 필지에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불법 전용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한 30% 정도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30%면 주차면수가 7만대 정도 되니까 2만 5천대, 약 2만대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김동규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공시지가의 10% 내지 20%를 부과를 하는데...

김동규위원 지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이 업무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구청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장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민원해결 위주로 일단 운영하고...

김동규위원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올해 7월이나 9월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지금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당초 저희가 업무를 계속할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번에 2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해 가지고 구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시 판단해서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전용하고 있다 하면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안산 전체의 주차장에 약 30% 정도가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을 또 이렇게 매긴다면 아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민원보다도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하시라 그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구청하고 업무 협의해 나갔습니다.

김동규위원 건축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2009년 1월, 2월달까지 건축허가 건수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우리 시청에서 해 주는 것 말씀하시는지요? 아니면 구청 것까지 다 통합해서 말씀하시는지요?

김동규위원 구청, 그 다음에 우리 산업지원사업소에서도 공장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죠?

○건축과장 김경환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환 제가 올 2월 10일자로 건축과로 왔는데요. 그 전에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작년 10월 이후에, 10월 전까지는 그래도 월 한 50건 정도가 허가가 나갔었는데 10월부터는 거의 10여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건축허가는 결국은 이게 우리 세수하고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건축물이 완공이 됐을 때 취등록세부터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할 때 등기세에서부터 허가세부터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급격히 줄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세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추경을 또 편성해야 되잖아요? 당장에 우리 국장님 있지만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동사무소도 몇 개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추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세수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건축에 관련된 세수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이 아마 다 이런 현상일 거예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어떤 그 부분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건물을 지은 게 당연하겠죠, 대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하지만 돈이 없는데 빚 내 가지고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도 없고 저축해 놓은 돈도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실정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2007년, 2008년, 2009년 건축허가 건수 많으면 1월달, 2월달 분만 해 가지고 주셔도 됩니다. 1월달, 2월달에 건축허가 들어온 게 1년 동안에 지어져 가지고 취등록까지 되니까 1, 2월달 그 부분만 살펴봐도 아마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신안산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안산선이 그때 기본안이 있었고 대안1이 있고 대안2가 있었죠? 그렇죠? 용역 보고 줄 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기본안이 그때 광명, 그 다음에 목감, 화정, 선부, 공단, 원곡, 원시선이었고 대안1안이 광명, 그 다음에 목감, 월피, 성포, 중앙, 고잔들, 초지동 해서 원시동 이렇게 했고 대안2가 광명해서 월피동, 성포동에서 테크노파크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장 됐을 때 그때 김창모 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보고한 사항이 이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대안1이 되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저도 사실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고잔들, 초지동, 원시동이면 100% 제 지역구로만 지나가니까 대안1도 좋겠지만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이 좋겠지만 일단은 이런 대중교통성은 그때 73만이었으니까 73만 시민이 편리성을 따져서 결정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있으면 용역검토보고서가 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때 이 용역보고서가 그 뒤에 온 게 뭐였느냐 하면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연구용역에서 서울대에다 우리 안산시에서 의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청에서 발주한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는 귀청의 과업지시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시행하였고 공학연구소가 보유한 최상의 인력 조직과 축적된 기술을 동원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연구 과업의 최종보고서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소장 박군철,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종합결론에 가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와 구로, 금천, 영등포 등의 서울 서남권의 연계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현재 교통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 4호선과 열악한 버스노선이며 또한 안산권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이 현재 예비타당성조까지 완료가 되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확정된 대규모 사업과 안산시의 현황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신안산선을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과업의 목적은 신안산선의 경유지역인 안산권의 교통상황 및 장래 개발계획, 특히 시화멀티테크노벨리와 시화호 남측 간석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 수립된 신안산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계획단계에서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국가광역철도망 건설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과업은 안산시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검토하고 새로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노선대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립된 노선안들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적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수요를 새로이 예측하고 축적된 비용과 편익을 이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정책적인 분석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안의 분석을 AHP기법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실시하였다.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적안으로 평가된 소사~원시선과 연계되는 노선은 현재 차량기지의 문제로 소사~원시선의 전체 구간이 확정되지 않았고 대안간의 동등한 비교를 하기 위하여 차량기지를 포함하여 소사~원시선의 신안산선 구간을 포함한 기본안으로 하고 중앙역을 경유하여 원시 차량기지를 사용하는 대안1과 시화호 남측개발지로 연결되는 대안2의 3가지 대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요측면에서는 대안1이 2020기준 40만 2,056인으로 가장 큰 수요를 보였으며 편익도 대안1이 가장 크게 도출되었다.”

대안1은 알다시피 우리 고잔동에서 초지동, 그 다음에 원시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사비용에 있어서 대안2가 더 작기 때문에 경제성이 대안2가 1.1802로 기본안 0.9958, 그리고 대안1 1.1454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본안의 경제성은 예비타당성보다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신안산선의 소사~원시선 구간이 신안산선이 포함되어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편익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안1과 대안2의 수요가 기본안에 비하여 커서 편익이 다소 크며 이는 안산시의 서울시로 광역교통수요가 기본안이 아닌 대안1과 대안2의 경유지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수요가 경제성의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의 기본안보다 대안1과 대안2가 뛰어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재 소사~원시선 구간의 차량기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안2는 차량기지가 확정되어 있어 사업의 추진성에 있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2가 테크노파크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주기명위원 “마지막으로 대안별로 AHP기법을 이용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대안2가 0.4038점으로 대안1의 0.3671점보다 기본안의 0.2291점에 비하여 가장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안2가 교통수요 측면에서 대안1에 비하여 약간 뒤지나 경제성의 파급효과 관련 계획과의 일치, 철도시스템의 양호성, 시 공용성의 전체 네트워크 연계성, 합리적인 안산권의 철도망 구축 측면에서는 기본안이나 대안1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즉 신규 차량기지를 설치하고 중앙역을 거쳐 테크노파크까지 운영하는 대안2가 차량기지 확보, 경제성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최대의 대안으로써 그 유효성은 가장 큰 것으로 판명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안산시의원들 22명이 전체 결의안을 해서 대안2로 하자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의장이 김석훈 의장이셨는데 제가 그때 기억합니다.

성 의원 그때가 아마 생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반대하시는 분이 성 의원이었는데 선부2동에 가서 모 식당에서 성 의원이 그때 찬성을 해 주셔서 기분 좋아서 그때 샴페인도 터트리고 또 옷도 버리고 해서 제가 그때 세탁비도 드리고 그래서 안산시의원 22명이 대안2로 가는구나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이 그 뒤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안산선은 무조건 안산으로 와야죠. 그러면 안산으로 안 오면 안산선이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정치적으로 이 논리를 가지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까 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흥으로 가는 것을 들었느냐 아니면 안산으로 오는 것을 들었느냐 이랬는데 또 선부동으로 결정 난 것 들으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못 들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안산선 문제는 정말 우리 75만 시민이 편의성 공익성으로 해서 노선이 결정됐으면 좋고 여기에는 여야도 똘똘 뭉쳐서 안산으로 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이 금년 8월이면 최종 확정이 될 겁니다. 저도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8월달까지는 우리 여야를 떠나서 안산시민이라면 안산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몰아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순자 의원님이나 우리 시장님보다는 제가 정보력에서 약합니다. 그 분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08년도에 판교, 월곶간 제2공항철도가 만약에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사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자꾸 이게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시흥이냐, 안산이냐, 안산 내에서 선부냐 중앙이냐 계속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시흥으로 갈 수도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라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해서 안산으로 올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명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정치권이 우리 공무원이나 이렇게 개입을 하고 이러면 입장에서 안산시에 오는 게 타당하다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정치적인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알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남북간 도로는 어느 분이 하죠? 남북간 도로 건설과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화정천 말씀하십니까?

주기명위원 예, 화정천에 있는 남북간 도로.

○건설과장 김학민 고잔역 옆에 화정천 연결한 것, 건설과 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그때 위원장할 때는 김남형 국장님이 있어 가지고 선거 때 거기 선거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수자원공사에 15억이 마치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고 개통을 했는데 지금 완전 개통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완전하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완전 개통을 한 겁니다.

주기명위원 개통을 했는데 지금 차선이 한쪽 지역은 통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건설과장 김학민 그쪽 지역에 교통체계분석을 해서...

주기명위원 지금 꽤 오래하셨는데...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신호시스템이 구조상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교통연구분석에 나와서 그것에 맞춰서 현재 시스템대로 이렇게 갖춰서 개통을 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제 얘기는 사실 민원을 굉장히 받고 있거든요. 제가 지역을 돌면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개통해 놓고 차가 못 다니게 하려면 뭐하러 도로를 만들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건설과장 김학민 다만 차후에 화정천 가로환경공사가 되면 거기에 일부 일방통행 계획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분석을 해서 체계가 또 차후에는...

주기명위원 개통하셨을 때는 교통량 모니터링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학민 차후에 화정천과 연계해서 바로...

주기명위원 지금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 출근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그 차선 하나 때문에 얼마나 길게 늘어서나 저녁 때 한번 보십시오. 양쪽 다 도로 만들어 놓고 개통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현재 운영상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비효율적이다 라면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162회 정례회 때 교통 신도시, 구도시 간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는데 참고해서 시장님 답변도 그렇고 만들어 두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대중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위원님 시정질문에 저희가 2개 노선 정도를 금년도에 신설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화정천 남북간 도로가 올라오면서 직진이 안 되고 우회전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노선이 지금 만들 수가 없는 도로 체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업체하고 노선을 개설하려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직진이 안 됩니다. 직진이 안 되기 때문에 남북노선으로 관통하는 노선을 못 만들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조만간에 개통하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화정천 지금 연결도로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올 적에 직진이 안 되고 또 우회전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기명위원 저도 요새 이렇게 다녀보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초지동 쪽에서 오다 보면 한 계단을 넘어서고 또 좌회전을 안 줘요. 그래서 고잔역까지 또 가서 다시 이렇게 가는, 도로는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불편 주려면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것 좀 개선해 주세요. 내가 체험해도 매일 같이 체험하는 거잖아요? 개선 좀 해 주시고, 버스노선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거기 도로체계만 개선이 되면 저희는 남북노선을 바로 개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고맙습니다. 이왕 만들어 놓은 도로니까 편리성 좀 봐주시고 노선은 빨리 만들어서 구도시간, 신도시간 시민들이 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 평택시인가 민자고속도로요. 이것은 지금 땅 보상이 시작되고 있죠? 그렇죠? 민자고속도로, 어느 분인가요?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민자고속도로 진행관계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 착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어느 단계가 됐고 얼마나 됐는지 이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기명위원 신길동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해서 받아가라 이렇게 해서 그런가 본데...

○건설과장 김학민 예, 그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민자고속도로가 들어서면 우리 시에 그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발전방향을 연구해 보십시오. 고속도로 민자 들어서니까 우리 시가 지나가도 우리 시는 가만히 있으면...

○건설과장 김학민 민자고속도로 계획상에 신길동 만해지역 주변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신길동 일부 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다음에 시화MTV 관련해서 토취장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토취장 문제...

주기명위원 MTV 흙이 지금 모자라서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것 같던데, 토취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해결이 잘 되었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두 위원님께서 신안산선에 너무 집중적인 토론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업무보고 차원에서 업무보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신안선선은 이제는 그만 얘기합시다.

미래도시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정환훈입니다.

정진교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있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현재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민원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진입로가 협소한 관계로 선부3동 통장님 해서 안전 기원제도 지내고 떡도 좀 드리고...

정진교위원 어제 했다면서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했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현재로써 주민들의 민원은 전혀 안 나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괜찮습니다. 이해설득해서 터파기 거의 다 나갔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공사차량 진행할 때 주민들이나 학생이 지나갈 때 안전사고 예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사람들을 대기시켜서 터파기에...

정진교위원 그러면 차가 상시 지나갈 때 차 다니는 사람이...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유도합니다. 사람을 곳곳에 배치시켜서 안전하게 유도시켰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전화할 수 있는 메모 이런 것은...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다 홍보해서 동사무소하고 제 연락처하고 다 홍보해 놨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거기에 게시대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수시로 전화 왔을 때 나갈 수 있겠네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공사현장 안내판도 거기 만들어 놨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진출입로는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물론 거기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공사차량 지나가도 큰 문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아까 김판동 위원님께서 질문한 디자인 사업, 중앙로 지하차도면 확실히 어디 쪽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시청 앞 광덕로, 중앙로를 가로지르는 중앙지하차도고요. 양쪽 진·출입로 정면 벽, 그리고 양 측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디자인은 정해져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디자인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중간 정도 지금 디자인 시안을 받고 다시 디자인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시하고 연관된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딱히 시하고 연관됐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디자인의 컨셉은 녹색도시를 상징하는 그러한 디자인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유효연도는 몇 년으로 봅니까? 디자인 했을 때 유효기간.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디자인 용역기간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내용 말고 한번 더 디자인을 했을 때 이게 기간은 몇 년까지 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디자인이 시공이 됐을 때 지금 시공방법이 타일을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 페인팅으로 도색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일부 철판으로 된 그런 조형물을 지금 추가할 예정입니다.

정진교위원 조형물도 추가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기본 도안 나오면 자료 좀 주시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 나오면 바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도로명 주소 고지 및 고시했지 않습니까? 33쪽에.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작년에 했을 때 혹시 장단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새주소의 장단점이요? 아무래도 새주소 사업의 기본 취지처럼 지금 동 번지로 나가는 그러한 주소체계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찾아다니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죠.

정진교위원 지금 기존 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것을 지금 새주소 사업이라는 것은 ‘구’, 그 다음에 바로 ‘로’ 대로로, 도로명으로 들어가서 바로 숫자번호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디에 있다 라는 것이 익숙해지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이 사업이 작년에 언제쯤 시작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작년 1월 8일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작년 상반기부터 인근 도시와 또 도로명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작년 12월에 새주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그것을 새주소 도로명을 고시를 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안산시 관내에 1,296개 노선과 도로명판이 3,294개, 건물번호판이 2만 9,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설계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이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제작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설치를 진행하면서 바뀐 새주소에서 고지를 우편으로 또는 다른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러한 것을 8월부터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설치에 대한 준공은 지금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새로운 주소를 했을 때 주민들이 혼동을 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아무래도 당분간은 혼동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혼동의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도의 예를 봐서도 우편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어떤 그런 플랜카드나 아니면 전단지를 이용하는 방법 등 또 어떤 대형행사 때 그러한 안내문을 같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진교위원 디자인과에서는 현재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는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방법보다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학민 예, 건설과장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착공 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착공하기 전에요?

○건설과장 김학민 착공하기 전에는 설계 때 설계하면서 그 안에 대해서...

정진교위원 어디어디 동에 했습니까? 어느어느 동에서 이렇게 설명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설계한 장소는...

정진교위원 설계 이후에 주민자치센터 화정천에 연관된 동사무소 쪽에서 주민설명회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렇게 설계 안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 했는지는 제가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예전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순시하실 때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같은 경우에도 꼭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꼭 하겠습니다 해 놓고 하지도 않고 있고 주민들은 공사가 들어갔는데 어떤 사업인지 전혀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화정천 내에서 일단 착공식 할 때 기념 테이프 끊고 이후에 공사 진행 유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사실은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지역의 동 순시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만간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 사업내용에 대해서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진교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굳이 날씨까지 관계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조만간 빨리 잡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저번에 사업을 착공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주민이 화정천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있다 라면 참고를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까지 다 했는데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버리면 주민의 좋은 사항도 참고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민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천 되면 양쪽 도로가 일방통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주민들 잘 몰라요.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설명하고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면 체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도 하고...

정진교위원 과장님 할 때 월별로 주민센터 어디어디 갈 것인지 알려주세요.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리고 연관된 동, 그 다음에 필요한 동도 해 달라면 해 주면 될 거예요.

○건설과장 김학민 예.

정진교위원 교통기획과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정진교위원 76페이지 ITS 제2단계 1차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ITS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0년간 계획으로써 총 예산 466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교통의 첨단시설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07년도 11월에 준공을 했고 지금 현재 2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사업을 4개로 나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UTIS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 107억 짜리 UTIS사업이 있고 2-1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버스정보 안내 시스템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버스정보시스템은 정류장에 설치된 것 그것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 어떤 기능을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다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다, 아니면 전전 정류장을 출발하였다, 전철역 가면 그런 기능을 버스정류장에 하게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면 대중교통과 임흥선 과장님 그것을 설치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버스들이 운행시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체크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BIS시스템을 설치하게 무정차라든가 또 시민들이 자기가 탈 버스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번에 대중교통 불편민원처리 단속현황을 보면 운행시간을 빼먹는다는가 이런 것이 2007년도에 168건이 있었고 2008년도에 135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체크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입니다. 정확히 다 체크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중교통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BIS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자기가 타야 될 버스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만큼 빨리 자기가 목적지로 향해서 갈 수 있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됩니다.

정진교위원 고생했고요. 기획과장님 다시 한번요.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위반 시스템을 80개 설치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3월말까지 설치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4월달에 시범운영을 해서 빠르면 5월달부터는 본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5월달부터 말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에 카메라가 몇 m까지 찍힐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150m 정도까지 찍힐 수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차간과 차간 사이에도 찍을 수 있습니까? 앞에 차가 정차되어 있고 뒤에 차가 있다면 찍을 수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다 찍힙니다.

정진교위원 그 기능이 어떻게 찍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게 360도 회전도 하고 위아래 상하로 다 하기 때문에 다 찍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고정 위치에서 앞뒤 정차된 차까지 다 찍을 수 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차 한 두 대 정도는 찍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150m까지 다 앞뒤에 있는 차를 다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정차의 기능을 앞으로 살릴 겁니까? 차를 대는 순간 찍힙니까? 아니면 방송을 해 가지고 안내방송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지금 5분 정도 여유를 두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진교위원 5분 정도, 방송으로써?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방송도 가능합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단속할 예정입니까? 야간에 단속 안 할 예정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단속해 가지고 세입 잡는 게 목적은 아니고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주 불편하다든지 야간에 주택가에 박차를 못한다든가 이런 측면에는 가끔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휴일에는 안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아침에는 몇 시 정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4시간 365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방침을 아직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할 건가까지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정진교위원 88페이지에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이것은 경기도와 우리 시가 50대50 펀드 작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2007년도부터 매년 10년씩 해 가지고 올해까지 30억원의 예산으로 교통시범사업을 하는데 그 동안 X자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사업이 한 5억 정도는 기 집행이 됐고 나머지 25억원의 예산으로 성포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교통체계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X자라든가 이단횡단보도라든가 가각정리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유용하게 편리하도록 비가림막 이런 것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규격은 거기에 보행시간 그것은 길어집니까, 우리 일반인 시간보다? 그 시간도 정해놨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횡단보도 신호등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현재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제가 체크를 못해 봐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어떤 시설물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속도가 30km 정도로 달리라고 안내하는 것과 가장 자리에 휀스를 설치하고 또 필요하다면 보도상에 적색포장을 해 가지고 안전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지금 선부동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오뚝이표지판 자체가 오히려 거기 기준도 사실 정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게 비로 아니면 어떤 물질로 해 가지고 오염도 되어 가지고 도로 자체가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 다음에 오뚝이표지판 자체가 요즘에 자꾸 벗겨져요. 노란 것은 써 있고 글씨내용은 다 지어지고, 그래서 현재로써 더 좋은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없는데요.

정진교위원 예, 그 정도로 할게요. 그 밑에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사고 잦은 곳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국비사업 균특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에는 선부동에 있는 농협사거리 홈플러스 사거리에 대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까?

정진교위원 어떤 작업입니까? 내용 설명을 좀...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거기도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도 X자 신호등, 그런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사업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진교위원 X자 신호등 하는 것은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농협사거리에 대해서 1차로를 더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농협사거리에 보도블록을 차가 다니게끔 1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언제 사업입니까? 2009년 6월달까지, 고생했고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휴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녁을 잡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속적으로 끝내시겠습니까? 그런데 전부다 20분 정도씩 앞으로 소요되실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전부다 한 20분씩 된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성준모위원 업무보고를 충실히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네, 그러세요?

김동규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석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김기완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대경마이월드 건 관련에 있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기 잘 아시고 있을 사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2월 4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협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당초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패소했는데 그래서 청문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청문절차를 이행하고 취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자로부터의 또 다른 소나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아직까지는 사업자로부터 어떤 액션이 없는데 향후 우리가 예상한다면 그 사업자들이 저희들이 취소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그런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만전의 준비를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일단 법률적으로 해소가 되면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으로부터 특별한 이후에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받으신 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런 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법률적인 문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우리 안산시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이게 8년여 과정입니다. 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어서 좌우간 어떻든 간에 이번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과 맞물려서 이후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의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청사진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 만약에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치의 착오 없이 준비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시화MTV사업 관련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있어서의 업무보고 과정에 대부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부분들의 사업 문제 이 부분들 1년 과정 속에서 많이 진전을 보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김기완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과정에 복합문화관, 그리고 황금산 관련 부분, 그리고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선방조제 개통 건 일단 대선방조제 개통 건은 수공과 같이 3자가 협의를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방조제 관련해서는 수공에서 2월이나 3월초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김기완위원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사업자 선정 부분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아예 다 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것은 아직 안 했고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어떤 개괄적인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원칙적 합의...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원칙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나갈 때 업자 선정되면 주민하고 또 어떤 그런 관계, 또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수공한테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가 단독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한다면 저희들 의지대로 하겠지만 주체는 수공이니까 수공하고 같이 잘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100억원의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는 다 합의가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토취장 관련에 있어서 아직도 시위는 계속 되고 있나요? 아니면 정리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지금 토취장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14토취장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했고 10토취장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그 소관사항은 산림청 소관사항이고 지금 푸른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 저희들은 의견을 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의견이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합의가 됐을 때 하라 그런 일관된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4토취장 부분에 있어서의 여지의 문제는 100% 주민들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 입장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김기완위원 지속위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현실적으로 토사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산이 갖고 있는 저희들이 안고 있는 협상의 카드가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사업에 보니까 이후에 상업용지 특화방안 부분이나 인공섬 설치 부분,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어떤 가닥과 내용들을 잡고 현상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일괄적인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시화MTV 상업용지 특화방안에 대해서는 대충적인 어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섬을 유치해서 인공섬에 상업지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개략적인 그런 안은 저희들이 수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이 부분에 1년 정도의 성과 부분을 모아서 따로 MTV팀이 있으니까 보고를 한번 따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또 우리 안산시의 큰 틀의 이익에 입장에서 서로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미래도시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국장님 보고과정에 어려운 사항이 결국은 예산확보 부분에 대한 것들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차피 계속비 사업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되겠지만 예산에 대한 어떻게 이후의 반영에 있어서 여지들이 그런 것들이 좀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문제점은, 쉽게 말해서 건설과 소관이네요. 건설과 소관에 신길동 골프장삼거리 입체화 공사 이런 부분도 아까 보고과정에 보니까 보상비 부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업비 자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의 수요를 앞으로 예측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래서 지금 현재 했던 사업 자체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사항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이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후입니다마는 미래도시과 소관 부분에 이후에 청사건립이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높이의 문제, 그리고 유리창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시공방법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부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도시과가 생기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진행되는 부분들,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될 것 같은데.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최적의 설계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더 경주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우스개 소리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를 건립하면 자체 특별회계로 건립하지 않습니까? 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으셔야죠. 정확하게 업무의 영역상 보면 인건비도 받으면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일단은 공공의 청사 건물은 저희들 소관으로 완성을 짓고 그 다음에 해당과에서 그것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얘기했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미래도시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특별회계로 기본적으로 처리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본래 열심히 하고 잘 하시겠지만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관리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공공예술 벽화 디자인 사업에 있어서는 1억밖에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공단의 벽화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아니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되어서 이후의 계획들은 없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지금 산단 벽화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김기완위원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제 말씀은.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저희 자체 내에서 지금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산21 쪽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어디에서요?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안산21이요.

김기완위원 안산의제 21?

○도시디자인과장 박노섭 예,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가 그 부분에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고...

김기완위원 거기 사업은 450만원도 안 되어 있는 사업에 자체 자원봉사 인력 해 가지고 만드는 사업인 것 같고요. 우리의 성격과는 좀 틀린 문제인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께서 이번에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공단벽화를 그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는 체크가 안 되어 가지고 시장이 예산도 삭감됐는데 실제로 메인 사업으로 넣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잘 모르신가요? 담당과장은 별로 계획이 없다고 그러고, 이게 아주 대통령 연설하는데 각 부처에서는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엇박자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의 답변은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와야 될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은 하겠다 라고 그러는데 담당과장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별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물론 현실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후의 집행부의 계획들에 있어서의 의지는 시장이 표현했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하는 발언들은 하시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아까 존경하는 주기명 위원님께서 신안산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참고하시라고 사실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안산선 예비타당성조서는 2003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김창모 과장님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얘기한 기간이 2006년 7월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방안 우리 안산시에서 용역 줘서 한 것이 2004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안산시에서는 2004년도에 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2007년 2월 8일날 우리 안산시 임시회 본회의 때 안산시의회 신안산선 노선 건의문을 채택할 때,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생일이었고 점심을 하면서 저는 신안산선 노선 결정할 때 광역특위에서도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민민갈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선부냐, 월피냐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지 말자 라고 얘기했고 안산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시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광역특위에서도 표결로 월피동 노선이 결정됐고 2007년 2월 8일날 본회의에서도 16명이 참석하셔서 그냥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서 분명히 찬반토론을 안 하려고 반대하면서 참석을 안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 공무원 분들한테 신안산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3년 7월달에 이 예비타당성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이 안에는 분명히 안산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안이냐 하면 이 안에도 1-3안은 광명, 목감, 선부동이고 1-2안은 광명, 성포, 한양대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1-3안인 광명, 목감, 선부동으로 이 타당성 조사에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3년 7월달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인데 우리 시가 2004년 10월달에 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지만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온 이후에 우리 시에서 송진섭 시장님 이하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이 책자가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아까 주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1, 2, 3안이 나와 있지만 그러면서 2006년 12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2008년 5월 19일자 안산타임즈 기사입니다.

여기에는 신안산선 선부노선 잠정결론, 박주원 시장 본지 특별대담에서 정부방침 귀뜸, 여기 내용을 보면 박주원 안산시장의 발언을 보면 신안산선의 안산유치는 확정적이며 비용 절감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월피동 노선보다 선부동을 경유하는 노선이 잠정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주 안산시민 신문을 보면 박주원 안산시장은 신안산선 노선은 언제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노선은 확정된 것으로 안다, 다만 발표만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원 시장은 안산으로 오는 것은 확정됐고 다만 선부냐, 성포냐의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우리 신안산선 그만 합시다.

성준모위원 이것 진행 중인데...

○위원장 신성철 지금 업무보고인데 이게 무슨 감사도 아니고 도대체들...

성준모위원 끝나면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정회를 요청할게요. 우리 위원간 조정 좀 합시다. 계속해서 오늘 이것만 가지고 하실 거냐고요.

성준모위원 정리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끝나면 얘기하셔야지 위원장님이 무슨 위원 질문하는데 얘기하세요?

○위원장 신성철 지금 위원장으로서 판단할 때 신안산선은 아까 여기서 종결을 지었으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성준모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지 위원이 질문하는데 왜 위원장님이 사회에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성철 위원장으로서 조정을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준모위원 그런 권한이 있어요?

○위원장 신성철 위원장이 그러면 왜 못합니까?

성준모위원 위원장 권한이 어떤 게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 정도하면 되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성준모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위원간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2008년 7월달에 이 공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박순자, 국회의원 이화수, 국회의원 홍장표, 우리 안산 출신의 국회의원님들이 이러한 자료를 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수도권의 주요거점을 잇는 신안산선과 제2공항철도의 건설계획을 진행 중으로 신안산선은 여의도, 광명역, 목감, 석수골, 송산으로, 제2공항철도는 논현, 인천, 광명역, 판교, 여주로 건설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따라서 신안산선은 여의도, 광명, 목감, 수암, 중앙, 테크노파크, 송산으로, 제2공항철도는 논현, 월곶, 시흥시청, 목감, 광명역, 인덕원, 판교, 여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라고 또 이 자료에는 있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2008년 7월 27일날 방금 우리 위원님 자료 나눠 줬듯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신안산선 기본계획의 일부가 공개된 문서로 신안산선 기본계획 보고서 주요내용 발췌라는 인터넷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제시된 최적 노선과 관련 지자체인 안산시 및 시흥시에서 요구한 노선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노선 때 역세권 및 경제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토록 하였다. 이 주요 내용은 대안노선1 송산, 광명, 대안노선2 중앙역, 성포, 광명, 대안노선3 시흥시청, 목감, 광명 노선 이 3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 대안노선2는 중앙역, 성포, 광명은 안산시 도시철도 기능으로 광역철도 기능 담당이 곤란하며 예비타당성 조사시 제시된 선부 직결 노선을 근간으로 신호소에 직결하는 방안이 목감, 장현, 능곡의 대단지 택지지구를 통과하고 안산시와 시흥시 수요흡수 가능한 대안노선1인 송산, 석수골, 광명노선 이 대안노선1이 광역철도기능상 우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박주원 시장님의 2009년 연두순시에서 발언하신 시흥노선으로 가는 것을 안산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어느 자료에도 없어요. 아까 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보가 시장님 정보가 틀리고 여러 국회의원님 정보가 틀릴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나 우리 시장님이 발언한 내용을 쭉 보면 시흥노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 노선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자료, 또 박주원 시장님의 작년 5월달에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결정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 라고 기사화가 됐는데 이제 와서 2009년도 1, 2월달에는 어떻게 시흥노선으로 가는 것을 안산으로 유치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도 선부동으로 오느니 월피동으로 가느니 이 노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와야 됩니다.

거기에 전제로 안산 어디로 오느냐는 어디로 결정되면 대안만 우리 시에서는 월피노선으로 결정되면 선부동에서 월피 신안산선 탈 수 있는 교통체계개선만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들은 준비해 주시면 되고 혹 선부노선으로 결정되면 월피동, 중앙동 분들 신안산선 탈 수 있도록 대안, 대중교통을 하든 경전철을 만들든 그러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지 우리 시에서 양 노선 가지고 싸울 일은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안산선은 당연히 안산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장원 과장님의 우리 안산시 신안산선 입장이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화정천 이야기 좀 해 보시죠.

○건설과장 김학민 건설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저수조가 설치되는 곳이 그 다리가 화정10교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다리요?

김동규위원 예, 다리 바로 위에.

○건설과장 김학민 그 다리가 해안교입니다.

김동규위원 해안10교인가 그러죠?

○건설과장 김학민 해안교.

김동규위원 해안 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그냥 해안교일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규위원 거기에서부터 시화호 물이 유입되는 그 구간까지, 대우7차 있는 쪽에서, 그 부분이 건천이 되어 가지고 말라버릴 수 있다, 보가 막히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보가 가동보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저수량이 확보가 되면 지금의 평상시 흐르는 물, 자연발생적으로 흐르는 물, 예를 들면 안산천에 1만, 화정천에 3천톤 이 정도의 물은 항상 넘쳐서 흐르게 됩니다, 어도를 통해서.

그래서 건천화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시화호 수위가 현재 마이너스1에서 마이너스4로 다운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화호에서 흘러들어왔던 물들이 더 낮아진다 이렇게는 예상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1만톤이라 하면...

○건설과장 김학민 자연발생적으로 계속 흐르는 물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물이 1만톤이라는 겁니까, 1일?

○건설과장 김학민 예, 안산천에 약 1만톤, 화정천에 3천톤 해서 약 그쪽으로 흐르는 물은 1만 3천톤 정도가 될 것입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고여 있는 물이 흘러오는 그런 물입니까? 아니면 시화호에서 유입되는 물입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하류부에 현재 있는 물은 흘러서 내려오는 물하고 시화호에서 밀물 썰물에 의한 그런 물이 같이 정체된 물이죠, 현재의 물은.

김동규위원 그러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보를 설치하게 보에 따른 보 위에는 수위가 상승이 되고요.

김동규위원 예, 상승이 되고 이하로는 밑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3m로 해 가지고 더 내려갈 경우에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유입되는 물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학민 유입되는 물은 보에 의해서 일부 차단이 될 거고 어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같이...

김동규위원 어도는 조금 있다 얘기하시고요. 일단 그 부분이 흐르는 유량이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도를 통해 가지고 물고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어도는 확보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는 어도도 사실상 어도의 구실을 못할 것이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보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도 옆에다가 수문을 설치해서 보의 수위를 3분의1, 반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강을 할까 그렇게 지금 강구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어쨌든 지금의 상태와 약간의 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나쁜 변화가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두 번째로 저수조의 물이 저수가 되면 이게 다시 정수처리가 되어 가지고 상류로 펌핑이 되려면 거기가 상당히 2km 이상 정도의 물이 계속 고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학민 예, 일부 고여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여름에 고여 있으므로 해 가지고 침전물들이 입자가 큰 것들은 다 가라앉고 거기서 부영향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글쎄, 그런 염려를 하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염려일 것이고 혹시 어떤 그런 기후적으로나 수질적으로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 라면 그 보를 작동을 해서 방류를 시키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질을 더 좋게 하기 때문에 부영향화다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을 것이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를 입안했던, 용역을 수행했던 그 회사의 그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고 있어요.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러니까 물을 전부 빼 가지고 한번씩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다 등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비용 들어갈 것은 없고요. 다만 보를 방류하게 되면 저수하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게 자주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침전물이 쌓이면 예를 들어서 1, 2㎝ 쌓인다 해 가지고 쌓인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상당히 쌓이면 이것을 그냥 저수 보를 개방해 가지고 다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거죠. 전부다 긁어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학민 지금 거기가 지형적으로 경사가 거의 없는 지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혀 침전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수시로 방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방류를 하게 되면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주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단체에서나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침전물이 있어 가지고 물이 더 오염될 수도 있고 냄새를 풍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개방을 해 가지고 유속에 의해서 다 씻겨내려간다 이것도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전부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넓이가 얼마나 큽니까? 긁어낼 때는 또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지금 당장 기공식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겠지만 저희 시의원으로서 이야기한 것은 먼저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당장의 대책도 같이 강구되어야 되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마련되어야 된다, 공사 중이니까.

○건설과장 김학민 공사하면서 그런 저런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좋은 방안을 찾아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2, 3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다 하면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기가 됐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공사나 등등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의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제기가 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학민 예, 만에 하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까지 생각해서 좋게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거기서 공익근무요원 관리하시죠?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 과에서는 본청하고 사업소만 관리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동이나...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동은 상록구하고 단원구에서 관리합니다.

김동규위원 교육 같은 것도 전부다 그렇습니까? 전체 교육시키거나.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가 작년 연말에 뷔페에서 정신교육 내지 간담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김동규위원 실지로 일선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들리느냐 하면 정말 능력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와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면 공무원의 두 배 하는 공익근무요원도 있다, 하지만 어떤 공익근무요원은 민원인들하고 싸우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있어요. 우리가 옥석을 가려 가지고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다 발령을 내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신교육 내지 관리하는 부서, 직접 와닿는 부서에서 제대로 교육을 자주 시켜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최근에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1차, 2차에 거쳐 가지고.

그래서 당사자끼리 서로 사과하고 끝내라고는 했지만 이게 또 일어날 개연성이 또 있어요.

그리고 자질이 정말 대민봉사에 대한 정신이 안 된 그런 공익요원들이 일선 민원현장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교육을 작년에 한번 했다고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바로 해 가지고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라고 하지만 조금 더 우수한 인재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것은 평소에 병무청에서 수시로 감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문제점이 많이 도출해서 얘기를 하면 대처방법이 상당히 없습니다. 지금 병역...

김동규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데가 방위산업체 같은 데도 근무가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공단에도 방위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의무기간 3년 내지 5년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점차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제도도 지금 2012년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아주 유용한 면은 사실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일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말로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민원서류 떼러갔다가 황당한 경우를 당한, 정말 상욕을 들은 그런 주민들은 그 동사무소에 굉장히 요구를 해요. 왜 지금도 아직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느냐, 다른 데로 해 가지고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 가지고 나 동사무소 못 가겠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런데 그 공익요원이 다른 데로 간다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또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정신교육 계속 시켜야 되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나서 보름 후에 그 공익요원이 퇴근을 하다가 그 민원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한테 다짜고짜 또 대로에서 욕을 해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찰관까지 출동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하면 뭔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없다고 해 가지고 또다시 거기 일선 동사무소에 또 배치를 해야 됩니까? 아주 가까이에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정신교육을 더 시킨다든지.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그것은 부서장 책임 하에 계속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관련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등등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한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현상공모 해 가지고 됐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심의위원들은 전문분야별 교수님들입니다.

김동규위원 교수님들로 전부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전문분야별.

김동규위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청사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제기되고 있는 것 아시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 교수님들이야 훌륭하시겠죠. 하지만 다른 전문가 집단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상설계는 건축사가 작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 실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풀에 넣었을 때는 건축사가 작품을 제출하고 또 건축사가 그것을 심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이해관계가 건축사 집단이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부다 건축사에서 현상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어디 지방에서 건축사들이 전부다 했다 해 가지고 건축사가 한 두 명 들어갔다 해서 심의한다 해 가지고 그 심의내용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물론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집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문적이고 이상적이고 아마 그렇다고 저는 파악합니다, 또 보수적이고.

상하수도 청사는 업무공간의 비효율성을 우리가 많이 따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넓은 땅 그 좋은 부지에 이렇게 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의문점을 제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교수님들이 아마 심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외관의 미적 그런 공간들이 저는 심의가 됐지 않나 하고 제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으로 정말로 우리 관계공무원, 전문 공무원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건축사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한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교수님들의 집단으로 된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결과를 담아 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어쩌면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을 포함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지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담당과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필지에 대해서 어느 연면적에 어느 사업비를 가지고 지어달라고 중기재정이라든지, 물론 행정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토지를 보고 교수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의 행정적 처리는 벌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 2필지에다가 연면적 1천평을 짓겠다, 만약에, 그런 부분은 그런 상태에서 현상공모가 나가서 작품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게 교수가 현장실무가 떨어졌기 때문에 평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 절차는 벌써 그 전에 다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떤 토지의 효용성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현상공모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 청사 하면 참 외관이 화려하고 재료비도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지금 이슈가 됐던 것은 2필지를 1필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지 유지관리비가...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스펙을 정해 가지고 현상공모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최선으로 해 가지고 현상공모를 했다 그 말씀이시죠?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다면 책임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그대로 지어져 가지고 나중에 업무공간의 효율성이나 관리비용이나 등등 문제가 발생을 하면.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김동규위원 본론으로 돌아가죠. 심의위원들이 전부 교수로 채워진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건축사에 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이...

김동규위원 아니, 건축사뿐만 아니라 도시디자인에 대한 어떤 전문가, 그리고 우리 시에도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건축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이 포함되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교수들만으로 채워진 어떤 그런 심의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다양성을 오히려 더 저해하지 않겠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그 공정성과 객관성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구조, 건축계획, 시공, 디자인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 요즘 대학교수라 해서 그냥 학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공도 했던 사람이 교수가 된 사람도 많고 계속 여러 군데 경험들이 상당히 인력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꼭 필드에 있는 전문가를 보편적으로 배제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되니까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전문 공무원이라든지 현장 전문가들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현상공모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제가 봤을 때는 실추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예.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교위원 잠깐만 할게요. 오늘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신안산선 때문에 너무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할 사항을 우리 시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얘기가 거론됐는데 신안산선이 원래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실 확정되려고 노력했으나 선거 등등 아니면 지역 간의 국회의원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결정 빨리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정부로 넘어왔고.

그래서 지금 모든 의원들이 신안산선 자체를 안산으로 오게 한다 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산시에 오도록 노력하고 우리 의원들도 각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많은 지지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신안산선 얘기는 이것으로써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소요됐고,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 대중교통과 쪽에서 우리 공영 자전거 대여 시범사업에서 설치장소를 상록수역하고 중앙역, 고잔역만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선정기준에 어떤 동기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대중교통과장 임흥선입니다.

공영 자전거를 일단 3개 역사에 대해서 설치하기로 한 것은 지금 3개 역사가 자전거 이용률이 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아울러서 주거지와 또 전철역과의 환승이라든가 이런 이용시스템이 가장 안전하고 또 효율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군데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진교위원 앞으로 더 추가할 요인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이 세 군데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사업의 효과나 성과나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 가지고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원곡동에 사실 다문화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자가용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쪽인데 안산역은 사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안 된 자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안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 이용하기가 지하도도 있고 또 안산역 앞에 환승센터를 만들면서 옛날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한 80여m 정도를 없앴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용여건이 가장 지금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의견대로 다문화 외국인들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안산역은 사실 환승역이 있지만 그 반대편 쪽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환승역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환승역 길건너 쪽 연립 쪽에다가 자전거를 설치하고 이동을 도보로 이용 해 가지고 한 5분 정도면 차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은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연립 쪽이라고 하시면 지금 원곡동,

정진교위원 안산역 반대편.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원곡동 안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진교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이쪽 부분만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확대를 한다면 안산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공용자전거시스템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끝낼게요.

대중교통의 시민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현재 저희 만족도는 작년도 상반기에 83.9%에서 작년도 하반기에는 1.5% 상승한 85.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 대중교통만족도가 상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는 열심히 더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에 사실 주간에 했더라면 길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지체됐고, 제가 두 가지 사항만 곁들이고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버스들이 1차선에 차를 세워놓고 버스정류장에 차를 안 세웁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차는 다 멈추게 합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101번 버스가 뒤에 오는 버스가 먼저 추월하면 손님을 싣고 가고 앞에 있는 차가 멈춰 설 때 손님을 못 태우고 가면 금액에 따라 기사분들을 특히 제재조치하고 아니면 정리해고 이것 때문에 1차선에 차를 막아놓고 뒤에 차를 멈추게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그것은 사실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진교위원 운전기사 분이 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 얘기가.

그래서 앞 차선을 막고 뒤에 차를 못 가게 하는 거고, 심지어 자가용까지 못 가게 한 이유가 2차선에서 손님 태우게 되면 1차선에 다른 차가 먼저 지나가면 손님 타 태워가니까 자기네 사실 태우는 운임 이윤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 분이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물론 개중에는 악의적인 그런 기사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기사들은 지금 버스대에서 잘 서고 승객을 안전하게 태우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그런 기사나 버스를 아시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응당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두 번째요. 우리 대중교통을 사실 요즘에 우리 과장님께서 83.몇% 나온다는데 사실 고생하고 있지만 좀더 불편한 게, 예를 들어서 선부동에서 상록수까지 가려면 차가 1시간30분정도 20분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내가 목적지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갈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정거장을 다 거쳐가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또 버스여객에서는 손님이 없다 보니까 시간차를 비우고 등등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정진교 위원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서 버스 노선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장대노선하고 굴곡노선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과학적으로 굴곡도가 1.5 이상이 나오면 경제성과 공공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한 7, 8개 정도의 굴곡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6월까지 일제적인 조정을 할 예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민원이 많고 또 지역별로 요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조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101번 같은 경우가 굴곡도가 2.93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면 경기도내 버스 중에서 가장 장대 굴곡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례고, 66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굴곡도가 심한 노선 중의 하나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불합리한 노선조정을 분기별로 1회, 4회 한다는데 그때 체크하셔 가지고 대중교통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우리 임흥선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한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말이 나오면 저희들도 들은 게 있으니까 한 번 ‘그런 일이 있나’ 하고 단속이나 계도 한 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빠를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려주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흥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늦게까지 고생들 하십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미래도시과요.

본 위원이 162회 정례회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대형건물 건립을 많이 하잖아요.

상록구청사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자원시설 그 다음에 상록수다목적체육관 건립, 교통안전체험장 건립, 노후 동 주민센터 건립, 상하수도 청사 건립,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 건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이렇게 많은 대형사업들을 할 때, 지난번에 유럽에 가서 보니까 유럽은 한국에 비해서 일조량이 적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그렇습니다.

주기명위원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서 전기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도 지원도 해 주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건립할 때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시켜서 먼저 선도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3천㎡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총 사업비의 5% 내외로 적용토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 청사라든지 상록구 청사에 대해서는 건축물 환경인증제를 저희들이 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과장님이 좀 안산시가 완벽하게 해서 안산시를 모델로 보러 와서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정환훈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사실 질문할 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상 다른 위원이 한 걸로 하고 이상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됐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연장을 해 가지고 아직도 종료는 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왜 계속 종료가 안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도시계획에 완전히 반영이 다 안 돼 가지고 올 연말쯤에 다 완료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만 지금 한 3개월 정도 연기해 놨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부탁하기 위해서요.

성준모위원 어떤 문제냐 하면 이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이 안 나오니까 도시관리계획에 거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게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할 때 지금 2009년 11월달에 2차 정비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마무리해주셔야 그것을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만 수립돼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마무리를 해 줘야 이게 시민들한테 무슨 편의가 되고 하지 계속 용역 중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반영될 것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요.

약간에 11월달에 하는 도시계획용역에 거기다 제출하기 위해서 약간의 실시설계 쪽을 부탁하기 위해서 연기를 한 거고, 기본적인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설정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노외주차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질질 지금 딜레이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최초 용역발주한 때가 언제예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2006년도에 발주.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서 용역이 2006년도에 발주해서 2009년도 아직도 계획이 없는 용역은 아마 이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같습니다.

무슨 용역이 한 4, 5년씩 걸리는 용역이, 하다보면 용역 중지시키시고 또 조금 하다가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예, 계속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빨리 마무리해줘서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장원 금년 6월 정도까지는 종료를 완료하고 11월달에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많으시면 쉬었다 하고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많이 안 걸립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도 그렇고 모든 공사발주를 조기에 해라, 아주 좋습니다.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과부하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지금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일선에서는 그래요. 현재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에 따라서 이것은 4월달, 5월달, 6월달 심지어는 하반기에 해도 그런 어떤 시기조절 해 가지고 하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 모든 게 지금 실적을 올리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지 전부다 발주를 다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분명히 추경에다 확보를 해 가지고 좀 더 보완 해 가지고 해야 될 공사도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가 가지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하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그런데 저희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금 예를 들어서 가을에 계획을 잡았는데 봄에 빨리 하라는 것은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상황 때문에,

김동규위원 봄에 발주를 하면 봄에 공사가 들어갑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바로, 그러니까 단 몇 개월이라도 빨라지는 거죠.

김동규위원 바로 예를 들어서 발주를 지금 2월달에 해 가지고 보고하고 하면서 플러스로 해 가지고 보고하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발주가 끝난 데는 지금 공사가 바로 들어가냐고요?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예를 들어서 9월달에 시작할 공사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 4월달에 조기발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시기가 앞당겨지니까.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문종화 제가 봤을 때는 공사 자체는 문제점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항간에서는 안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사 자체는 우수기하고 겨울만 공사 안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도시교통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김원담
미래도시과장정환훈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설과장김학민
재난관리과장한상철
건축과장김경환
교통기획과장이장원
대중교홍과장임흥선
차량등록사업소장석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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