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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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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3월 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9인 발의)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순찬 상록구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축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로, 2008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추진성과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웅균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강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 구정운영방향,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의 기구 및 정원, 5쪽의 구정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입니다.

가로등 및 각종 공공시설물에 무분별하게 광고물을 부착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관내 주요 도로의 가로등 및 신호등, 공공시설물 등 800개소에 8천만원의 사업비로 우리시 도시브랜드가 디자인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전단 및 벽보의 부착 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우리시 이미지를 높이고 광고물 없는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관내 주요도로변, 중심상가, 주택밀집지역의 불법유동광고물 78만 1,512개를 집중정비 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5천만원의 사업비로 전신주, 가로등주 등 공공시설물 스티커형 벽보를 제거하고, 청소년 유해 전단지 야간 수거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보행권 확립을 위한 야간, 휴일정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 신규발생 억제 및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시각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9쪽,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관리입니다.

상록구에는 77개소의 어린이공원과 2개소의 광장이 있으며,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는 도심속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총 7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교체 및 탄성포장재 설치 5개소, 모래교체 10개소, 기타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숲과 어우러지는 가로수·녹지 관리입니다.

녹지대의 시설물과 수목을 관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늘 푸른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8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 녹지대 풀·잔디깎기, 수목전정, 병해충 방제 사업 등을 추진하여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본오동 해안로 가로수 하단에 꽃잔디를 식재하고 황토십리길에 하늘 꽃 터널 조성을 위한 트랠리스를 설치하여 자연이 어우러진 도심속 녹지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1쪽,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 세움터를 활용하여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2년 이상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 공사현장의 시공관리와 안전관리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훼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도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보도에 대해서는 동별 시급성 및 균형,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6억원의 사업비로 3㎞를 정비하고, 금번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포장, 교량유지관리, 기타 도로시설물 등에 대하여도 총 18억원의 예산으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과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밤거리 안전과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공사,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추가설치 등에 8억원의 예산으로 안전한 통행길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54쪽,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관리입니다.

도로주행에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버스 및 택시정류장 327개소를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및 시선유도시설, 공용주차장 등 기타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화·조직화된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하여 5천만원의 사업비로 민간용역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정비해 나가겠으며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관리로 노점상 확산을 방지하고, 3천만원의 사업비로 꽃박스, 화단, 디자인휀스 등의 노점상 방지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노점상 이용자제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단속 입니다.

일률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필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자율적 주차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성호공원 등 7개 노선의 공휴일 자유주차제(Parking Free Day)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버스정류장 집중 단속은 물론 차량탑재용 CCTV 단속차량을 활용한 상습 위반지역의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황토십리길 친환경 테마공간 조성 입니다.

한대앞역에서 용신3교까지 수인철로변 완충녹지대 산책로 5.5Km 구간을 친환경 테마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차년도인 2008년에 한대앞역에서 용신1교까지 황톳길을 3억원을 들여 2.8km를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명소가 된 바 있으며, 전년에 이어 금년 연계사업으로 용신1교에서 용신3교에 이르는 약 2.7㎞ 구간에 황톳길을 연장하고, 구간별 테마공간을 조성하고자 4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5월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황토십리길 맨발로 걷기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웰빙테마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어린이공원 명칭변경 추진입니다.

우리구 관내 77개소 어린이공원 명칭이 반월 334호, 수암 258로 등 과거 안산신도시개발사업시 지정고시 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적·역사적 뜻이 담긴 부르고 익히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명칭 공모시 지역주민 및 어린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9쪽, 건축물 등기 촉탁 One-stop 서비스입니다.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도 건축물 민원처리에서 등기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One-stop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통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상록구 공직자들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더욱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 조빈주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단원구 주요업무 추진성과 책자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단원구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원운희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단원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과 2쪽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올해 단원구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단원을 구정 목표로 정하고 활력과 에너지 넘치는 구정운영으로 구민 곁으로 다가가는 체감 행정을 추진하도록 320여명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41쪽,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대입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시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건축 행정을 추진하도록, 설계한 건축사가 아닌 타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 결과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건축물의 품질 확보 및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 평균 400건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 시 비공개로 건축사를 추첨하여 투명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내실화 추진입니다.

2008년 우리 구는 총 548건의 신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58건은 형사고발을 실시하고, 158건은 이행강제금 5억 4,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정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위반 건축행위 취약 지역 4개소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투명한 건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깨끗한 거리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2008년에는 불법 현수막 3만 1,714개를 비롯, 총 14만 5,796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지 659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단속보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만큼 금년에도 도시브랜드 디자인의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지 1,7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아울러, 불법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야간, 주말 수거 등 근무 취약시간대에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선정적인 문구의 야간 에어라이트는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연과 어우러지는 건강 숲 조성입니다.

단원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구간은 총 283.4km이며, 은행나무 1만 746그루를 포함하여 3만 5,426그루의 가로수와 1,110㎡의 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2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가지치기 등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억원의 예산으로 녹지대 풀 깎기와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여 한층 푸르고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쾌적한 녹지대를 활용 주민들이 산책하며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운동 시설물 설치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중점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일반국도 24.6km 등 총 연장 444km의 도로가 있으며 소관 업무가 주로 도로 및 교량, 지하 차·보도 등의 유지보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의 및 인터넷 민원, 각 동 주민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도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노후화 정도 및 시민 위험 요소 등을 참고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가로·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가로등 8,053개, 보안등 3,968개 등 총 1만 2,021개의 전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전사고 발생위험 등 부적합 누전개소 선로 교체작업 및 가공선로 지중매설을 위한 연간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와 함께 조도개선이 필요한 곳을 전수조사 한 후 완벽한 공사를 실시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노점상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조성입니다.

가로 질서 확립으로 주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노점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야간 단속의 날과 휴일, 새벽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습·밀집적으로 노점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점상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점 행위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노점상 단속을 위해 집단화, 조직화된 노점상 밀집지역의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민간전문 용역을 실시하여 청결한 거리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재해·재난 예방행정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방조제 20개소 및 축대, 옹벽 13개소 등 취약 시설물 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연립주택 담장 보수 및 하수역류 방지장치 설치 등 총 4건에 대하여 5,180만원의 예방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월 1회 수방자재 및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점검과 신종업종 등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미리 미리 챙기고 살피는 예방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단원구 관내에는 현재 버스, 택시 승강장 431개소를 비롯하여 무료 공영주차장 132개소 1만 2,527면 등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5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대중 교통 관련 시설을 깨끗이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보수 등 주민편의를 배려한 교통시설물을 만들어 쾌적한 교통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이 공감하는 질서위반 행위 차량 지도단속입니다.

단원구에는 단속공무원 9명 등 33명의 교통단속반이 5대의 단속 차량을 이용하여 5개 권역 169km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의 교통질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단속 취약 시간대에 대한 기초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 및 견인으로 인한 민원 발생 유형을 파악하여 주민 누구나 공감하는 단속 및 견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아이들의 통학로가 방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수반되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의 경정 사항을 행정 기관에서 대행해 주는 One-Stop 민원 처리 서비스입니다.

이는 민원인이 건축물 대장 정리를 위한 행정기관과 등기업무를 위한 타 기관 방문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등기촉탁 시 주민들에겐 건당 1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되어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주정차 단속 우선 견인제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169km 중 학교주변 및 버스 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우선견인지역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일률적 견인방식으로 행정편의주의라는 민원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작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그동안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올해는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 8월까지 우선 견인지역을 24시간 단속할 수 있는 CCTV 46대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함께 고려한 단속 업무로 기초 질서가 바로 선 쾌적한 교통 환경이 연중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단원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업들 하나하나를 열심히 추진하여 1등 도시 1등 안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철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우리 두 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인쇄물은 몇 부나 각 하셨나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상록은 600부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 다음에 단원구는요?

○단원구청장 조빈주 저희는 200분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단원구청장 조빈주 예산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동까지 배부하다 보니까 200부 정도 수량이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본청에서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컬러고 좋고 하는데 너무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느냐, 이 종이가 아주 특수재질이거든요. 이 예산이면 중간질로만 해도 더 많은 부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질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예산이 아깝지 않느냐, 이런 부분 자체도, 너무 아까운 종이로 했어요. 한번 다시 보시면 알지만 얼마씩 주고 하셨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중간질 정도로 해서 더 많은 부수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거나 우리가 관 행정을 알리게 낫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본청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고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김판동위원 5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기 촉탁서를 받아 가지고 법원에는 공무원이 대리 접수시켜 준다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대리접수가 아니고요. 법원 등기소 쪽이랑 저희랑 컴퓨터가 이미 인터넷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정리라든가 건축허가와 동시에 저희한테 의뢰하시든가 저희가 홍보해서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판동위원 촉탁서 내용을 잘못 기재한다든가 등기가 되어 버리면 소송해야만 변경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일 없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일단 그런 착오는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판동위원 나중에 혹시 법적 소송이나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법무사 대행수수료 비용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야 좋겠지만 법무사 협회나 이런 데서 반발은 없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아직 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죄송합니다. 아직 없었기 때문에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

김판동위원 법무사 협회에서 말이 있겠는데요. 법무사에서 할일을 대행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대책을 세워놓으셔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양 구청 다 해당되는데요. 어린이놀이터에 성인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도시 및 도시공원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치하도록 법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체육시설이 지금 현실적으로 주택가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체육시설이 성인용이냐 어린이용이냐 이런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명확히 이렇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관련법을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건강이나 웰빙이나 여러 가지 사회현상 때문에 가까운 곳에 운동시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안산시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공원 자체가 제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해 주라 해 가지고 정말 가까운 공원에 가 보면 다 몇 개씩 설치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계법령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 설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정이나 이런 것도 증개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어린이놀이터 안에 성인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기구를 설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법 위반이지 않느냐 그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이전에는 어린이공원에는 노유자시설이라든가 노인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었고...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게 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그 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우선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원래 주관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정되어 있는 게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어 있고요, 그게 주관입니다. 주관법이고요.

김동규위원 쭉 내려오면서 관계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등등을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김동규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정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확히 규정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세심한 어떤 검토 없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 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제발 이러이러한 운동시설을 해 달라는 것,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든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매년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고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한정된 예산 본청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리모델링 되는 어떤 놀이터들을 보면 요즘은 그래도 좀 바뀌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안전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안전기준의 안에 드는 어떤 놀이기구로 대처하는 수준, 그리고 바닥을 모래에서 탄성재질로 바꾸는 부분, 그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지만 공원 자체가 애들이 정말 인터넷이나 어떤 이런 데서 빠져 가지고 방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놀이터에 가고 싶다 할 정도로의 어떤 재미와 창의성을 길러주는 그런 시설이 사실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놀이기구를 바꾸고 바닥을 바꾸는 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크게 3대 기본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안전한 어린이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쾌적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전략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가능한 어린이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3대 기본전략을 저희가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놀이터가 대부분 주택가에 블록시스템에 하나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구에는 5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주택의 블록시스템의 중간에 반경 2.5km 안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주변의 공간적인 개념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떤 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문화 이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미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나오면 부모들도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 살, 세 살 이런 취약전 아동들이 봄이나 가을에 애들이 어린이놀이터로 나오면 당연히 부모들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애들이 가고 싶어하는 놀이터, 그리고 부모도 같이 가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 그것은 뭐겠습니까? 휴식공간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들이 일부 놀이터 보면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하면 참으로 어울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공동체 중심이 될 수 있는 면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 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그 놀이터만이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쓰자, 어른들을 위한 공간은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취지가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말고 우리 어린이들이 과연 편하게 가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터를 찾고 있는 어린이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좀더 창의적이고 애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은 단순하게 기구를 바꾸고 탄성포장재를 바꾸고 하는 데에서 조금은 더 진전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 어린이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세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장과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3장 기준,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한 4장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저희가 추진토록 이렇게 합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구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로수 녹지관리 우리 구청에서 큰 업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혹시 나무를 더 심어달라 하는 주민들의 민원 들어온 데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들어온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각종 현수막을 보면 1등 안산, 1등 도시 해 가지고 그 1등이라는 게 의미를 보니까 녹지1위 전국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으로 1등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나무를 심어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는데 나무를 베어달라는 민원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역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 최고의 녹지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미 7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심는 게 중요한 때는 지금 지났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완충녹지가 제대로 완충녹지 역할을 하고 있느냐, 가로수가 정말 제대로 된 가로수 기능을 하고 있느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아, 정말 가로수 멋있구나, 하고 한번 더 바라 볼 수 있는 그런 가로수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발상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심고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 오면 가지쳐 버리고 자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시미관과 함께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가로수 개념, 완충녹지 개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단원구에는 수종이 11종에 3만 5천주 정도 가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종에 대한 그 동안의 가로수 식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기존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성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봄철에 꽃가루가 날린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연 한 18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산시 가로수변에 대한 수종별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성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역여건에 맞는 그런 것으로 수종갱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지역에 맞는 수종갱신, 당연히 수종갱신에 대한 예산도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식, 그러니까 고사된 그런 가로수에 대한 추가적인 식재도 되어 있고 병충해 방제 예산 등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런 어떤 수종갱신이나 보식이나 가지치기나 병충해에서는 지금은 병충해 방제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정말 제가 원하면 전문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안산 전체의 가로수에 대한 고민이 제기가 되고 정책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런 민원 많이 있죠. 장사를 하는데 간판을 가려버려요,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그러면 그 민원해소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나마 그것은 주민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전혀 수긍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상적으로 매년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면 주민들이 그 가로수를 일부러 고사를 시킵니다, 소금물을 주고 뭐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휴식처를 제공하는 어떤 가로수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고 우리는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질적인 현장에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우리 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한테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녹지정책이나 가로수 정책이나 등등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제가 단원, 상록구청 이렇게 보니까 달라진 게 있네요. 그 전에 업무책자를 딱 받으면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제목부터 페이지까지 딱 같았는데 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제목을 붙이셨는데 아니면 생각이 다르시고 각자 구청마다 창의성을 발휘해서 제목을 따로 따로 붙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단원구청장 조빈주 예.

주기명위원 전체 싹 바뀌었어요. 페이지도 보니까 단원 39페이지에 도시건설인데 상록은 45페이지, 페이지도 바뀌고 다 바뀌어서 새로 구청장님들이 창의성을 많이 발휘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내실화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우리 위반건축물 대부분 안산시 주택, 아파트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주택들은 한 건물당 위반건축물이 대부분 한 두 건씩 다 있습니다. 없는 건축물 한번 찾아봐라 하면 아마 못 찾아올 겁니다. 법원도 불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얼마 전 150분이 모여 있어서 시의원이 와봐라 해서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몰매 맞아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갔습니다. 갔는데 상록구 칭찬이 대단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상록구는 위반건축물을 조금 유예해 줬다 단원구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3시간 반 동안 토론하는데 있었는데 그 분들 아주 법을 너무 너무 모르시고 조례도 모르시는 분들이라 토론하는 사람마다 첫 번째가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이것 다 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 또 여기서 표현을 쓰기가 뭐하지만 시의원들이 조례만 그냥 가서 바꾸면 다 되는데 이렇게 우리 주민을 힘들게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주민은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데 모르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고 몰매는 안 맞았습니다마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열 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열 분 정도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이사 오셨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2, 3년 많이 된 사람은 5년, 원래 주민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역, 고잔역, 11블록, 한대역,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앞에 이런 불법건축물들 다세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최초에 원주민이 건물을 짓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원래 세 가구만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많게는 20가구를 지었잖아요? 20세대 정도 지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집을 팔고 가면서 ‘나 이것 불법건축물이니까 이것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파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냥 ‘세 잘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 사면 노후생활에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시고 전부 집을 팔아버리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서울서나 인근 도시에서 이사 온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샀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벌금이 날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지금 벌금만 내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양 구청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신웅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참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저희가 구청 입장에서도 많이 수렴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지만 이미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사실 현행 저희가 건축법 위반, 가구수 위반에 대해서는 참 현재 어떻게 모양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온 이유가 가구에는 M1지구, R지구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계획지역으로 나눠 있는데 그것을 갖다 지켜 주면 좋은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점입니다.

일단은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교통 좋은 데다가 가가수를 늘려 가지고 세를 주고 그런 형태도 많고 거기에 따른 매매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아니, 매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원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행위를 한 사람들은 건물을 팔고 다른 데로 다 이사가 버렸어요.

이사 가시고 지금 이사오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 가구수가 많아서 월세가 많이 나오니까 노후 생활에 나중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사서 이사 왔는데 속았다는 거죠. 지금 한 두 채도 아니고 이번 11블록 같은 경우는 85군데가 불법건축물입니다. 실지는 다 불법건축물인데 또 기준이 왜 정해져서 나갑니까? 나가면 다 나가야지 왜 일부만 나가죠? 불법은 다 똑 같이 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경제가 어렵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경미한 것은 원상복구라든가 그 말씀으로 해 가지고 복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주기명위원 과장님, 고잔역 앞, 중앙역 앞, 그 다음에 11블록 여기는 경미한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지을 때부터,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3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 10가구 이상 기준으로 지은 거예요. 건축허가 할 때 조금만 신경 써 보면 이게 가상인지 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시민을 다 범법자 만들 거예요. 우리 2020계획에 신도시 용역 준 것 있죠? 17억 예산 중에 6억 지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일부 특별조치라든지 뭘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 분들이 다 안산시민인데 한 두 분도 아니고 수천명이 넘는데 그것을 다 범법자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한번 연구 좀 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금 현행법과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애초에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주기명위원 그것 맞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 준공 전에 미리 어떤 불법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공 전에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58개 건축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준공검사는 다른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과 원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강제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했을 때는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원상복구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경제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기라든가 행위자가 긍정적인 원상복구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게 있다 라고 그러면 기간을 좀 연장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과장님, 지금 그 단지는 제가 원상복구가 가능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한 것을 부수면 건물이 없어지라는 건데 어떤 주민은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원가에 사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시의원이 돈이 있어서 집을 다 사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본적인 대책을, 또 다른 사람 또 누군가를 속여서 그 사람들은 집을 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 불법건축물입니다 라고 파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피해자가 나오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법을 위반하고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많은 시민이 그런 형태로 지금 살고 계시니까 우리가 2020계획에 17억인가 예산 세워서 6억인가 아마 확보되었을 거예요. 그런 것 용역을 줘서 일부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몇 군데 지역을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로 해서 어떻게 취해 준다든지 근본적으로 범죄자에서 벗어나게 해 줘야지 그냥 계속 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안산이 없어질 때까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록구청장님이 일부 지역을 유예해 줘서 아마 벌금을 몇 달 간 유예해 줬는 모양이에요. 그것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시고 칭찬이 대단하시라고요. 이것 어떻게 시행한 거죠?

○상록구청장 이순찬 그것은 벌금을 유예해 준 게 아니고요. 지금 시정명령을 작년에 12월 26일자로 시정명령을 내리면 금년 1월말까지 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시정명령을 내보낼 예정으로 있으면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것하고 주차장 조례가 어떻게 될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는 일조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한 200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유리로 투과되거나 이런 플라스틱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보수만 해 주시면 그것을 일조권 침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치유를 해 드리겠다 라는 식으로 일정기간을 두고서 지금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게 언젠가는 한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걸러내고 난 후에도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나중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금 벌금을 안 내게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명위원 그 분들은 그것 듣고 왜 상록구는 그런 유예기간을 주고 이러는데 왜 단원구는 그런 것도 없느냐, 제가 그래서 상록구가 그러면 단원구도 똑 같이 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답답하네요. 제가 법과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자는 얘기입니다.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 가 버렸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했는데 관계 과장님들 솔로몬 지혜가 발휘되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도시 2단계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예를 들어 가지고 현실에 맞춰져서 개정이 된다 라고 그러면 그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명위원 지난번에 단원구 전 구청장님 계실 때인데 별망중·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인도가 굉장히 좁아서 그때 최정환 구청장님 계실 때 일부 지역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인도가 좁으니까 애들이 차선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차선이 가운데 중앙로는 굉장히 공간이 있어서 인도를 넓히고 그래도 차선은 그대로 4차선이 되더라고요. 좋은 호응을 받아서 지금 사고가 그 뒤로 없었다고 지역을 가면 학교 선생님, 학부형들한테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사실 가시기 전에, 호원초등학교 앞에 행복한 마을 아파트, 풍림아파트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단원구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청장님은 가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있던데.

○단원구청장 조빈주 단원구청장입니다.

근본적으로 사고위험이 있는 것이 인지된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보다도 정 없으면 여러 가지 예산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회하기 전에 잠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뒤의 계장님들 왜 오신 거죠? 구청장님들 계장님들 왜 모시고 온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순찬 모시고 온 게 아니고요. 우리는 과장님이 바뀐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성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구청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앞에서 진땀을 빼 가면서 대답을 하는데 조는 분에, 전화 받고 싶으면 중요한 전화는 바깥에 가서 받아주시든가, 그리고 껌들 좀 뱉으세요. 왜 그렇게 껌을 쩍쩍 씹어요. 뒤에 오셔 가지고 뭣들 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못지 않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세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진지하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는 데서 졸지를 않나 전화 핸드폰을 안 받나 껌을 안 씹나 계장님들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여태까지 타 국들 받으면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중 좀 해 주시고 받으실 것 있으면 중요한 것 있으면 조용히 나가서 받고 오시고 그렇게 하고 정신들 좀 차리고 중요한 업무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 뒤에 주의 좀 해 주세요. 무슨 껌을 씹습니까, 여기 업무보고 하는 데 와서, 뒤에서 쩍쩍.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 위원님.

정진교위원 양구청 작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단원구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43쪽 봐 주실래요.

깨끗한 거리를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적극적인 홍보 계도 한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단원구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단원구의 불법광고물은 한 3만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9년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불법광고물 예방에 대한 어떤 안내 광고 부분을 저희가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한 5천부 정도를 우리 민원봉사실이라든가 아니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다가 기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직원이 지금 현재 전체 7명이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3명이 광고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광고물 단속업체를 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주 3일을 주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단속도 현장을 또 저희가 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개선이 된다 라고 그러면 저희가 더욱더 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구청장님께서 단속보다 원인을 제거한다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원인제거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트지를 부착을 한다든가 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예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부탁이 안 되도록 이렇게 예방사업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야간 주말 수거 및 단속 2개반으로 운영한다는데 2008년도에 이것을 운영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다시 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2008년도에는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동인 그래픽이라는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었고 야간은 고엽제 전우회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주식회사 청양에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진교위원 고생했고요. 그 다음에 44쪽예요. 우리 운동시설물을 작년 한해 양 구청이 사실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몇 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느냐 하면 지금 기 설치한 게 2, 3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장 날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안내문이라 해 가지고 이 재산은 시 재산이므로 시설물을 파손하지 않고 잘 사용해 주시고 파손 시, 아니면 민원 시 이쪽으로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장 나도 민원인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어디어디 공원 해야 되는데 그 공원도 우리 용어하고 공무원들 정한 용어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어느 공원이라면 민원인들도 베어링 소리가 난다 하면 교체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설치만 해 놓고 사후관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비용은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공원 해 가지고 민원 전화 받고 해결과정까지 알려주시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45쪽이요. 보도 및 경계석 보수를 한다는데 우리 상가 앞 경계석에 차가 올라가 가지고 오히려 파손된 게 많은데 앞으로 그런 데 대책 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저희가 올해 보도 및 경계석 보수는 중앙로 등 5개 노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차가 보도 위에 올라가 가지고 경계석 파손된 부분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사업물량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정비계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진교위원 우리가 차 진입로 낼 때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외에 개인이 불법적으로 플라스틱을 설치해 가지고 차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경계석이 파손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분들이 파손해 놓고 우리 시의 예산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있느냐 라는 얘기예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손된 원인자가 확실히 규명이 되면 그 분한테 우리가 보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하고 그 다음에 차가 올라갈 수 없도록 저희가 볼라드를 설치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볼라드 설치 가능합니까? 일반 경계석에 단속 없을 때는 플라스틱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거기다 볼라드 다 설치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저희가 지역을 한번 봐 가지고 하여튼 볼라드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 통행을 막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차량이 올라갈 수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경계석에 대한 보수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서 파손된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어떤 물건을 올려놓는다든가 어떤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는 것은 계속 시에서 예산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쪽까지도 미리 사전에 방지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우리 동명 쪽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교통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도 보행할 수 있게 됐는데 노점상 단속에 있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단속은 사실 우리 구에서 나갔을 때 단속을 꺼리는 쪽이고 개인이 영세하게 하는 사람은 냉정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9년도 단속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지금 노점상은 기업형하고 생계형이 있는데 기업형은 지금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기업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점상을 계속 단속을 하는데 단속의 한계도 있고 마찰도 심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민간 전문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저희가 지금 예산이 한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용역을 줘 가지고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시민홍보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우리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 게첨하고 반회보 등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작년에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정진교위원 반회보 통해서 노점상 이용 안 하기 등 했습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그렇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랬는데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전단지도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실시하고 반회보도 게재를 하는데 저희가 꾸준히 홍보활동을 하면서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하여튼 최대한 노점상이 더 이상 확대 안 되도록 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2007년도 노점상 수치하고 2008년도 수치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저희가 단속을 하면 숨바꼭질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는 그 숫자가 계속 유지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철거해 오면 또 만들고 늘어나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요.

정진교위원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9쪽이요. 49쪽은 사실 양 구청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선유도시설 보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사실 우리 안산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 통행 보행도로는 사실 우리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되어 있고, 이해하시죠? 계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양쪽에 보행도로가 있고 중간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양쪽 도로에 다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사람 못 넘어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다 어린이보호구역 푯말이라고 오뚝이표지판 그것을 사실은 수 없이 설치했어요. 2, 30개, 4, 50개 정도, 예산이 개당 한 15만원씩 정도 가죠? 그 정도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러면 그 수량을 줄여라 해 가지고 제가 인위적으로 정했습니다. 이게 나온 내용은 아니고, 한 3개, 3개,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3개, 3개면 6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아니면 2개, 2개해도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통행표지판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그 표지판을 쭉 설치해 가지고 지저분하게, 처음에는 사실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아니면 비가 왔을 때 그게 사실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 설치한 것을 파손됐을 때 다시 교체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우리 단원구청부터 얘기해 주세요.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낡거나 퇴색된 것은 정비해 가지고 숫자를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2008년도에 설치한 것은 주로 3개, 5개 이렇게 기준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워낙 남발을 했고. 그런데 앞으로 그 양도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후반기 추경 받아서 설치한 것은 글씨 내용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구역 자체가 너무 재질이 안 좋은지 갑자기 다 벗겨졌어요. 우리 교통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해 설치한 것하고 1년 전에 설치한 것하고 질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넘어져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설치 계속해야 되느냐, 예산이 만만치 않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보행도로, 아니면 노인보호구역도 다 좋지만 휀스가 설치된 이상에는 횡단보도에는 한 두 개 정도만 표시만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차량이 부딪쳤을 때 차량이 파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일부러 지납니다,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런데 굳이 계속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에 저촉 안 된다면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시선유도봉 깔아놓고 오뚝이표지판 깔아놓고 거기에 대한 낭비가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가족의 행복을 깰까봐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안을 잡으려고 1년 동안 계속 나가봤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사실은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 정비, 아니면 보수, 보수보다는 약간 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도 예전에 설치됐다고 안 되면 법 때문에, 이런 얘기가 사실은 거론된 것 같은데 그런 공무원들의 면책권을 줘 가지고 빨리 철거하고 도로자체가 깨끗해야 되는데 도로에 엄청 그게 있어요, 한번 가 보시면 아시지만.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같은 경계석 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써 놓고 주정차 금지 막 붙여놨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면 사실은 하지 마십시오. 너무 보기 싫어요.

그 다음에 51쪽에 주정차 단속 우선 견인제, 우리 요즘에 CCTV 주정차 불법단속 83대를 설치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상태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아침 등교 시간은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 고생하셔 가지고 단속되어 가고 있는데 아침 등교시간에는 어린이들이 단체로 가다 보니까 조금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하교 때는 어린이들이 또 별도로 학원 가야 되고 아니면 자율학습하다 보니까 개인별 행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사고 날 확률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애들 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보내놓고 항상 가슴 조이게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교통과장 원운희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상록구청 볼게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설치를 우리 200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디자인이 틀립니까? 아니면 시트지가 똑 같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2008년도에 설치되고 2009년도에 한 800여소 저희가 설치가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2008년도에 설치된 것을 올해도 설치할 예정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혹시 디자인 방향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올해도 이 방향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거든요. 예산은 다 서 있는데 일단 협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오는 데로 같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기 설치된 것이 파손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시트지 성격상 파손된다는 것은 별로 많지 않고 일단은 옛날에 도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약간 연한 연두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파손됐다고 보면 페인트가 벗겨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별로 안 느끼는데 저희 같은 담당자가 볼 때는 전단지 같은 것 붙인 것을 뗄 때 보면 페인트가 일부 떨어져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얼룩덜룩하고 그러면 저희가 손댈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페인트가 떨어져 나간 것 있지만 미관상 얼룩덜룩하고 통일이 안 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기 설치한 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추가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 설치된 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유지도 하면서 계속 추가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 다음에 55쪽에 노점상 아까도 똑 같은 얘기인데 꽃박스를 설치하면 나름대로 효과는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상록구 건설교통과장 이강석입니다.

꽃박스 설치함으로써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도가 넓어 가지고 노점들이 하는데 거기에 꽃박스를 설치를 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노점을 고정적으로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러면 꽃박스 꽃 관리는 어디 쪽에서 합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정진교위원 그러면 꽃박스 설치된 위치를 저한테 주실래요.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예, 사진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이번에 사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 가지고 작년도 중앙동에 사실 했고 올해 원곡동에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저희가 2007년도에 중앙동 중앙역 앞 일원하고 원곡동 안산역 앞 일원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로간판이라든가 세로간판 각 건물에 보게 되면 간판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이런 부분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 이런 것으로 해서 제안이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고잔동 아까 말씀드린 그 2개 위치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2008년도말까지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당초에 어떤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상당히 멋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교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요.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이후에 가봤습니까? 중앙동 쪽으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정진교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최초로 설치됐던 주민들한테 어떤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규격이 너무 작게 이렇게 표현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제 얘기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미관을 아름답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불구하고 업주들은 또 현수막을 달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애초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면 다른 건물에 안 할 건데 현수막을 하나 해 놓으니까 단속 안 하니까 옆집 옆집 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되어 버려요. 집단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또 시청에 우르르 모여 가지고 또 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보여줘야 되는데 왜 지속성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예산 들여 가지고 계속 사업을 벌이면서 사후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또 현수막 철거하기 위해서 또 용역 투입할 거고 인원 투자할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고를 통해서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마무리 해 주세요.

정진교위원 지금 우리가 가장 얘기하는 게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법은 지켜야 돼요. 경제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법을 안 지키면서 간다는 얘기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아름답게 꾸며봤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 예산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려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진교 위원님 말씀 중에서 두 군데 양 구청 다 관련 있는 건데요. 제가 본 데만 할게요. 상록구는 본오아파트인가요? 해안선 도로 가 가지고 비봉으로 빠지는 길, 거기 지금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있잖아요? 육교서부터 한 200m 구간이 그냥 승용차로 아침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도 못 타고 보행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시화방조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조깅이나 자전거를 타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역주행으로 차를 가지고, 장사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탑차들 커피 팔고 그러는 차들이, 간다고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두 쪽은 집중적으로 그런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존경하는 정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선유도봉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저도 많이 봤는데 부러지고 보기 흉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양 구청에 지난번에는 작년 하반기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절약 때문에 켜 놓고 끄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양 구청에서 그런 것 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격등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대로변의 큰 데에는 격등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주민들이 또 어둡다고 그래 가지고 격등제를 해소한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대로변은 격등제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꼭 원하면 다시...

성준모위원 보안등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상록구건설교통과장 이강석 보안등은 없고요. 가로등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2월달에 몇 번 12시, 1시, 2시에 차로 한번 다녔는데 원곡동이나 선부동 이런 주택가 골목길에 보안등이 너무 어두워요. 오래되어 가지고 청소가 안 되니까 거의 불빛이 그냥 성냥불 정도로 희미해 가지고 보기에 흉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9년도 아까 청장님 말씀에 단원구 도로보수계획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겨울부터 거론됐던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가구수 위반이 어떤 법률위반이에요, 조례 위반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상에 보게 되면 점포 주택을 했을 때는 1, 2층이 점포 주택이고 세대는 한 3세대 정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위반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지구단위계획 위반입니다.

성준모위원 가구수 위반이 지금 상록구 대학가 일원에 다 그 위반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됐는데 항간에서는 지금 준공할 때부터 가구수 위반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어떤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제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거래 후에 이런 부분 제기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준공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준공서류 사진 첨부하나요? 준공할 때 현장 나가 보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저희가 건축사로부터 준공할 때는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신 적은 없잖아요? 우리 직원 분들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앞으로는 현장을 나가보셔 가지고 준공 전에 그럴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잖아요? 공사를 건물주는 두 번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아주 건축사 설계할 때 가구수를 10가구, 5가구 이렇게 해 놓은 경우는 적발한 사례는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준공 때는 허가 사항에 대한 준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성준모위원 허가사항이 서류로만 보시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현장도 다 대행건축사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게 불법한 사항이 허위 문서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건축사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서류로 세 가구를 지어 왔는데 지금 조사해 가지고 다섯 가구가 되어 있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것은 준공 후에 불법 수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신축할 때 그럴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안하고, 그 서류에 현장사진이 있어요? 첨부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것은 다 부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실 때 꼭 샘플로 현장을 확인하시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걸리느냐 하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위반 그 사항은 어디 위반이죠? 조례위반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주차장법 위반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가구수 위반도 건축법 위반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성준모위원 건축법에도 위반되고 그러면 부설주차장 위반은 지금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부설주차장 관계는 2월 10일, 그러니까 2009년도 2월 10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수반하다가 2월 10일자로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에 대한 부분은 구청으로 사무위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0일부터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성준모위원 현재 진행이 구도시 쪽에는 부설주차장 위반으로 계속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것도 다 2월 10일부로 저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넘어갔으니까 나가고 있는데 왜 지구단위계획 위반인 가구수 위반은 무슨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시기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재정비할 때 그것을 보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장님 맞는 얘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지금 강제이행금 부분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어떤 위반건축물...

성준모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방금 법과 원칙 말씀해 주셨는데 상록구청에서 지난 겨울에 일어났던 일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1차 계고, 2차 계고 이렇게, 지금 청장님 말씀은 또 지구단위계획 용역까지 지금 보고 있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구 도시는 분명히 부설주차장 위반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행강제금 나가고 조그마한 슈퍼에서 앞에 약간 물건 내놨다고 해서 면적 계산해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왜 그런 부분은 거기는 경제여건이 없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반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구수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포함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단원구청에서 그러한 부설주차장 위반도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계고로 이렇게 전환할 정책적인 방향성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래서 위원님 부설주차장 그 관계도 현실적으로 어떤 경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 계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는 기존에 부과된 데 쭉 돈 내고 쓰시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한번 내면 치유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원상복구 때까지 매년 건축법에 의하면 2회 이상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지금 1년에 1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원구청도 상록구청과 마찬가지로 보조를 맞추어서 계속 계고를 하고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시기를 조절할 의향은 없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어떤 행위자가 원상복구에 대한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명령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연장기간이 몇 개월인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2005년도 1월 12일 벌칙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상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1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에 보게 되면 시정명령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2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을...

성준모위원 상록구 과장님, 상록구 지난 대학가 앞에 전수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전수조사는 2008년도 9월달에 계획을 해 가지고 2008년도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 계고가 나갔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지금 일단 현재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간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시정명령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현재 위법된 건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가 알려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내용은 안 나갔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저희가 처음에 적발되자마자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조사해서 한 3회까지 저희가 사전에 알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예고도 나가고요.

성준모위원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서가 나갈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보통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있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 때는 70일에서 한 80일 정도 사이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60일 이상 걸리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난 10월달에 이게 됐으면 60일이면 두 달 뒤인데 지금 3, 4월달에는 조치 취해야 되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저희 상록구 뿐만 아니라 단원구도 똑 같은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지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어떤 곤혹이 있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일단 그 문제가 너무 위법사항이 동네 전체로 일시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반발도 좀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민원집단이면 불법사항도 되는 거고 개인한테 지금 구도시에 부과된 금액은 안 내면 계속 독촉하고 이런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부탁드리는 거고요. 60일이내면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다른 사설을 다세요? 지금 공무원들이 법규대로 하셔야지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발휘하시는 겁니까? 건축법에 융통성 있어요? 청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축법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시기를 조절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칙 운영 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 1월 12일날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지침상에는 시정명령 횟수라든가 아니면 기간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1회,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요율에 100에 50 이내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도 당해연도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기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며칠까지 딱 줘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방금 신 과장님은 시정명령하고 1, 2차 계고하고 당해연도에는 부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맞습니다. 그것은 부과시키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것 부과시킬 거예요? 그것 언제 부과시킬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지금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언제 부과시킨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날짜가 별로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한 것이 시장님이나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면 어쨌든 양 구청에서 동일하게 형평성에 맞게 적용을 시키라는 내용입니다.

구도시는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현실에 있고 부설주차장 위반이나 가구수 위반이나 건축물에 대한 위반은 똑 같아요.

그러면 잣대를 같이 기준을 대주셔야지 왜 구도시는 수십년 전부터, 한 20여년 됐지만 계속 부과를 당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행강제금도 계속 올라요. 옛날 안산에 20년 사신 분들은 위반건축물을 계속 내면서 지금까지 와 있고 이제 신도시 10년 됐으면 10년 되신 분 이제 전수조사해서 지금 이제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런 반발이 있으면 그러면 20년 동안 내신 분에 대해서 환불해 주실 거예요, 우리 시에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는 내용은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떤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강제철거를 했을 때는 물질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법상 원상복구 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도시 구도시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구도시 같은 경우도 부설주차장도 원상복구를 안 하기 때문에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구도심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됐을 때는...

성준모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시 분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계속 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록구에 벌어진 부분도 내면서 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부과...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이 무슨 경제여건을 고려한다는 답변이 이런 자리에서 왜 나와야 되느냐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납부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구도시에 부설주차장 2009년도에 또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원상복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신도시에서 2008년도에 지금 부과가 될 기간이 다소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부과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돼요. 단원구나 기타 구도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해 가지고 구청 찾아가시면 구청장님들이 알아서 잘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문제됩니다. 아주 우리 직원 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많지 않는데 끝내시고 중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규 간사님.

김동규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작년에 끝마쳤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2월 10일자로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총 위반한 면수가 몇 면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1,400건입니다.

김동규위원 상록구는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한테 이관되어서 넘어온 게 3천면입니다.

김동규위원 3천면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신웅균 예.

김동규위원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상록구, 단원구 해 가지고 1만 8천필지, 주차면수는 17만 3천면입니다. 여기에 위반된 게 3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30%면 약 5천면이 됩니다. 공시지가에 10% 해 가지고 면수 곱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틀리죠. 간단히 계산해 봐도 약 1,500억입니다. 우리 안산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행정절차대로 이행을 한다하면 올해 안에 우리 시민들한테 1,500억이라는 벌과금을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파장 생각해 보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에 의해서 2월 10일자로 구청에 위임된 사항은 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하셨죠? 공무원들이, 그렇죠? 하지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당장 금액적으로 우리 예산에 얼마입니까? 한 20% 정도를 이 과태료로 때울 수가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경제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이런 행정행위 자체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 그겁니다. 그러면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료가 제시되고 전수조사가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위임사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지금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련법에 의해서...

김동규위원 아직 계고장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시청에서 운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김동규위원 계고장은 아직 안 나갔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계고장이 안 나가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지는 하고 조사는 했는데 계고장이 안 나간 상태면. 계고장을 장기간 안 내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60일 안으로 계고장을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저희 구청에서 2월 10일자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은 위반 부설주차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원상복구라든가 아니면 강제이행금에 대한 부분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법대로 참 좋습니다. 법대로 하려다가 시민들 때려잡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수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지만 세수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로 벌과금으로 해 가지고 충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추후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항상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경제상황에 이런 것까지 더 가중시키는 것은 정말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한테 제가 그 동안 구정을 느끼면서 했던 것 두 가지를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사3동에서 실시했던 SMS 문자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1대1로 동정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를 넣어 가지고 바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게 동정에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동정이나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는 지역언론이나 통반장 회의를 통하거나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해서 하지만 사실 그것이 각 세대까지 전달되기에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시차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3동에서 실시했던 SMS 문자서비스는 각 세대마다 전부다 비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연락처나 이런 것을 보장한다는 하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해 가지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좋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3분의1 정도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동의 현안들이 아주 잘 처리가 되고 주민화합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 구청장님께서 각 동에 이런 시스템을 보급을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시민들이 바로 바로 구정이나 동정이나 시 현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바로 바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널리 퍼지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말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오늘 KDI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당초 예상했던 우리 경제성장률이 정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까지 이를 수 있다, 1% 마다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 일자리가 1% 마이너스 될 때 50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앞전 달에 비해서 1월달에 비해서 2월달도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더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특위에서 163회 이번 임시회에서도 일자리 대책 특위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실업자들이 굉장히 양산되고 있고 우리 안산시의 특성상 공단이 가동을 멈추면 대량으로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실정이고요. 그런 실업자들이나 우리가 떠안아야 될 그런 분들이 최하위 동단위에서부터 수집이 되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결정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등등이 다 동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구청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정되는 시차를 좀 줄여달라 그리고 되도록 이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껴안아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주기명 위원님.

주기명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면 저 자신도 참 헷갈릴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법을 잘 집행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주라는 건지 저 또한 이렇게 헷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헌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조례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자체도 주민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풀어줄줄 아는 그런 아량과 또 지혜를 발휘해야 국민이 편하고 주민이 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 바탕 위에서 아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질의는 그렇게 드렸다고 말씀드리고요.

보안등, 가로등 조빈주 구청장님 계실 때 상록구청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나가면 구청에서 다 알 수 있죠? 상록구는 그렇죠?

○단원구청장 조빈주 예, 양 방향 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다.

주기명위원 제가 요새 밤에 우리 단원구 쪽으로 다녀보면 불이 나간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단원구에는 지금 안 되어 있죠? 단원구에서는 모르고 있죠?

○단원구청장 조빈주 지금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단원구도 조치를 하려고 지금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주기명위원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보안등, 가로등 나간 것 하나가 별 것이 아니라 어두워서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면 그것도 큰일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추가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2009년도에 단원구에 없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 없어 가지고, 한 5억 정도 예산 책정되지 않았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원곡동 다문화거리 간판 조성 사업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지금 차 없는 원곡동에 신흥길하고 중앙동 앞에 지금 되어 있는데 많은 여론들이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중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많은 호평을 못 받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추진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좀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 가로간판이 건물에 몇 층까지 붙일 수가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법적으로는 4층 이하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층 이하가 맞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성준모위원 중앙동의 종합상가 4층 이상에 걸린 것 보신 적이 있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간판은 가로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4층 이하에 부착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출간판하고요.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4층 이상도 법에서 붙이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판 형태가 글씨체로 이렇게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기 다 글씨체로 되어 있는 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서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을 4층 위에다 붙여놓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게 행정 오류인가 아니면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그것을 민간인이 그렇게 해 놨다는 거야 잘 보인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지금 했는데 어떻게 설계가 나왔는지 4층 위에다 붙일 수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옥외광고물 법을 보시게 되면 4층 이상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글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부착은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종합상가 가 보셨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성준모위원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글씨체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종합상가에 걸린 위의 간판이 몇 층에 붙어 있어요? 계장님 누구 답변을 해 주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고, 그리고 건물에 현수막 거는 것이 불법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붙일 수도 있다 라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그러니까 건물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업소당 가로간판하고 돌출간판 이것에 대해서 한 개씩 붙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간판이 있는데 또 현수막을 부착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 말씀은 우리 시청 앞에 현수막 붙이는 것도 불법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어떤 내용으로 부착하는 사항입니까?

성준모위원 내용에 따라서 또 거는 게 틀려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건물에 그러면 점주들이 상업광고 현수막을 붙이는데 그러면 불법이고 거기다 공공목적의 내용을 붙이면 합법이고 그런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지금 공공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 어떤 그런 광고물을 부착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옥외광고물 법에서는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쪽 중앙동에서 하시는 분이 민원이 왔는데 간판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현수막을 붙이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수막은 괜찮은 줄 알고 현수막이라도 당장 붙이라고 까지 조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는 지금 얘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태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그 관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제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이 질문은 향후에 하는 우리 간판정비사업은 그러한 점주들의 얘기를 들어서 규격이나 기타 디자인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러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간판 정비 사업은 잘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우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쪽 현장의 점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자기들 영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원구청장님께, 지난번에 상록구청 상록수역이나 한대역앞에 노점상 정비를 어쨌든 미관을 살려서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단원구에도 노점상들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정말 도로나 미관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말끔하게 이렇게, 그것을 완벽히 치우지 못하면 정비라도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하고 있고요. 우선 역사 앞에 있는 것부터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 안 될 경우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자진 정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할 사안입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구청 특수시책에도 넣으셔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노점상이,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전혀 지적을 해도 저도 알지만 해결방안은 없지만 정비를 해서 특히 안산역 앞 이런 데는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서 지금 다문화 특구로 지정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노점상이 아주 미관을 다 해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조빈주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마무리 단계에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반건축물 위법사항, 법규위반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법이라는 것은 저는 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논리로 의원들이 그것을 단속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강력히 해 주되 우리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분으로 낮춘 경우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을 분할납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가 늦게 하다 보면 더 위반하는 건축물 단속을 안 하다 보면 차후에는 경기 좋아질 때는 더 많은 양성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속은 강하게 하되 거기에 대해서는 차진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사항도 있고 분할납부 방식도 있고 또 우리가 경제 나쁜 상황에서 100분의 40을 100분의 30분까지도 맞춘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방면으로 찾고 단속은 점점 더 강화시켜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셔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입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은 2009년도 살림을 하시면서 참고로 하신 것도 있고 지적해 준 것도 있고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다들 오셨는데 2009년도에는 더 알차고 더 시민들한테 보람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9인 발의)

3.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인수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조금이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6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신성철김동규김기완김판동성준모정진교주기명
○출석전문위원
신현석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순찬
단원구청장조빈주
주민생활지원국장임철웅
도시교통국장문종화
푸른녹지과장이성운
시민공원과장신광선
도시디자인과장박노섭
건축과장김경환
상록구 도시주택과장신웅균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이강석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이태석
단원구 건설교통과장원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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