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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2회 제1차 본회의(2008.1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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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

12. 2007년도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정승현의원)

1. 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주기명의원외 5인 발의)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문인수의원외 10인 발의)

12. 2007년도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진영인 의사담당 진영인입니다.

먼저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11월 26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김명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2008년 11월 26일 이민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0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2008년 11월 21일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 11월 24일, 11월 27일 등 3회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외국인 인권조례 추진 및 화정 영어마을 위수탁 체결 현황 설명 등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자원봉사센터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정승현의원)

○의장 심정구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승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의원 정승현입니다.

사실 오늘 자라나는 우리 안산의 미래인 석수초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이 자리에 섰다 라는 게 한편으로는 매우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제 자신조차도 혼란스러울 만큼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속될 각 기관장 선임에 있어서 이번 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은 지난 2004년 10월 개관이후 2006년까지 총 274편의 공연을 개최하고 94개의 작품전시회와 72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예술의 도시라 일컬어왔던 우리 안산에 실질적인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07년 1월 경영의 효율을 위하여 재단법인으로 출범하고 지난 2년 동안 전 구자흥 관장의 경영체제 하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탁월한 경영마인드는 물론 직원들의 각고한 노력으로 지난 6월에는 전국 135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재정자립도 29.5%라는 획기적인 신장을 비롯하여 관객개발프로그램, 수익률 증대프로그램, 연극 특성화 사업, 해외교류사업 등 관객확보를 위한 각종 실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을 수상하는 최고의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08년 문화의 날 행사에서 전 구자흥 관장께서 문화훈장 화관 수상자로 선정 서훈의 영예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경영성과 측면에 있어서 2007년도 재정자립도 29.6%에서 올 2008년도에는 32%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에 있는 예술의 전당 평균 재정자립도가 17%에서 18%에 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비교해 본다 라면 매우 고무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곧 개인의 공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는데 그 기틀을 다지고 자리매김 해 왔음은 물론 대외적으로 우리 안산시 이미지 향상에 크나큰 역할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구자흥 관장의 퇴임으로 새로운 관장 선임을 위해 지난 12월 공개모집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5명이 응시를 했고 이를 대상으로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심사결과 6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차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1명, 경기도 2명, 안산시 2명, 그리고 서울예대, 한양대 등 관내 학교에 2명, 지역경영인협의회 1명 등 총 9명의 정수에 기관별 3배수를 추천의뢰하고 심사 당일 아침 경찰관 입회하에서 최종적으로 9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인당 30만원, 총 270만원의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이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인 심사위원을 선정한 것은 바로 어느 누구의 영향력도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과정을 거쳐 관장으로서의 적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현 문화예술의 전당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2차 심사를 한 후 2명을 선정하여 현재 이사장인 시장님의 임면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이 같은 과정에 있어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과 그리고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차 심사결과에 대해서 2차 심사에서도 이에 따른 반영이 되었는지 또한 1차 심사결과가 반영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 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만일 1차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와 같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반영 정도가 10%에 지나지 않았다면 과연 1차 심사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엇 때문에 장시간 동안 심사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만 놓다 본다면 1차 심사위원들의 역할은 단언컨대 15명을 6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 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15명중 6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굳이 전문가 집단이 아닌 비전문가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대동소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일인당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그리고 경찰이 입회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1차 심사결과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차 이사회 심사결과 2명으로 압축됐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본 의원 역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공정하게 투명성 있게 2차 심사가 이루어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제기된 의혹과 같이 1차 심사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로 2차 심사결과가 나타났다면 이는 그 동안 우리 안산 예술의 전당이 쌓아온 명성은 물론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안산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크게 실추시키는 일일 것이며 결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퇴보시키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 수준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지표로써 그 역할에 대해 심히 기대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에 관리자인 관장은 단순히 지명도를 넘어서 공연예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륜을 두루 겸비함은 물론 CEO로서의 탁월한 경영실적과 평가로 문화예술 극장계의 대외적인 입지가 강한 자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전 구자흥 관장을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청소년수련관장, 행복예절관장 등의 인사에 있어서 어떠한 외압이나 사리사욕에 굴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 오셨다 라고 감히 판단합니다.

부디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의혹이 있다면 이를 말끔히 해소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관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해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향후를 대비해서도 현재의 관장 선정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좀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5년도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부패지수 1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최하위였던 뼈아픈 지난 과거가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투명사회의 실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전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안산시 관내 공공 부분에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8.88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전국 지자체 중 상승률 3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정승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1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강기태 의원님과 문인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기태 의원님과 문인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3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주원 안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유동열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원 시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주원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한 2009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동반자로서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결같이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다지기 위해 핵심 사업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터를 닦아서 주춧돌을 놓은 시기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도시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 최초로 24시간 민원발급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이제는 섬기는 행정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았던 지구환경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 실천운동으로 정착해 나간 것도 큰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환경재단을 설립하여 환경인증제를 추진하면서, 기후보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생태도시를 선언하는 등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기반을 충실히 닦았습니다.

거주 외국인을 진정한 이웃, 안산 발전에 다같이 공헌하는 자랑스러운 주민이란 생각으로 외국인의 인권보장에도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도시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이 편안한 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자원봉사 위주의 전통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탈피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감시체계와 첨단 U-city 환경을 활용한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방재정 우수기관, 대중교통 우수도시, 외국인 시책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서, 재난 대응능력 대통령상 수상,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최우수기관 선정 및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과 섬김이 대상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평가에서 거둬들인 탁월한 성적은 우리시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 덕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속에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경기 하강세마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실물경제의 위축과 수출둔화로 2%대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 시의 재정여건 또한 몹시 어렵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시의 주요 세입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경상비,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지출요인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그리고 우리시 자체로도 큰 어려움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과 도전을 도약과 웅비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발전해 왔습니다. 시련 앞에 강하고 도전 앞에 용감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타고난 유전인자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단합된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출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시정운영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 생활의 안정,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교통환경 및 고품격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 시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자본 유치를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동북아 최고의 경제·해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동 90블럭과 농촌공사 연구원 부지에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R&D센터와 명품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화호와 대부도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를 소재로 한 해양관광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인 다국적 외국인과 대부 포도는 안산의 소중한 마케팅 자산입니다.

원곡동의 다문화 특구와 대부도를 포도와 와인 특구로 지정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우리시 발전에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대기업의 유치와 증설을 확대하여 경쟁력의 강화와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광덕로 완충녹지 테마공간 조성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도심 속 공휴지를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편안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넘쳐나는 사람들로 신도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는 등 탄소 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보호 도시로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에버그린 시티 7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치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전국 최고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의 모습도 특색 있게 가꾸어 전국 제일의 공원도시 명성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수인선, 서해선 등 안산권 광역철도망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ITS, UTIS, BIS의 3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완벽하게 연계하여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광역노선을 증설하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사용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자전거 허브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과 첨단이 융합된 글로벌 문화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문화예술 공연으로 도시의 매력을 창출하고, 독창적인 도시디자인으로 문화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지방 축제의 성공신화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경기도 10대 축제인 국제거리극축제를 전국 10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발굴하는 한편, 관광과 연계시키는 적극적인 상품화 마케팅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문화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리드할 핵심 요소입니다. 그 속에 포함된 다양성의 정신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58개국 5만여 외국인이 간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안산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외국인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문화 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각, 담장, 아파트 벽면에 예술벽화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안산시의 3대 공원인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성호공원에 테마가 있는 조각공원 등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공공디자인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수준 높은 일류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최용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안산 3.1독립만세운동사 재조명 사업 등 역사와 인물을 재조명하는 노력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안산 최고의 문화 브랜드 단원 김홍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단원전시관의 건립과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Happy U-city를 건설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노령, 질병, 빈곤, 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별, 계층별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은 복지의 시작입니다.

범죄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U-city 첨단 기술과 시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한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스포츠·레저의 저변을 확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선진 스포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준 높은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상록수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스포츠·레저 욕구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한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고객 감동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여 민원행정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24시간 중단 없는 민원발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정의 모든 영역에 스피드 행정을 도입하여 시민 감동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래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청렴시책을 가다듬고 참여 중심의 시책을 추진하여 경기도 5위권의 청렴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모자람 없이 추진하기에 우리 시 재정규모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의결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에도 안산시정이 더욱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창조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박주원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심정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6,376억 8,050만 2천원, 특별회계 2,522억 3,648만 2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2,973억 5,200만원, 세외수입 686억 9,538만 7천원, 지방교부세 25억원, 재정보전금 838억 746만 9천원, 보조금 1,853억 2,564만 6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1,977억 2,069만 6천원, 기타특별회계 545억 1,578만 6천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비 계상 등으로 총 8,899억 1,698만 4천원의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99억 1,698만 4천원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대비 7.4%인 616억 5,448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376억 8,050만 2천원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대비 5.0%인 305억 2,752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22억 3,648만 2천원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대비 14.1%인 311억 2,696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76억 8,050만 2천원중 지방세수입은 2,973억 5,200만원, 세외수입은 686억 9,538만 7천원이며, 지방 교부세는 25억원, 재정보전금은 838억 746만 9천원, 보조금은 1,853억 2,564만 6천원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대비 11.12%인 243억 4,100만원이 증가한 2,432억 4,700만원이고, 목적세 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대비 12.19%인 46억 8,700만원이 증가한 431억 2,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대비 10.71%인 35억 7,299만원이 증가한 369억 4,30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대비 37.40%인 189억 6,868만원이 감소한 317억 5,23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25억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8년 당초예산대비 4.29%인 34억 4,780만 8천원이 증가한 838억 7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2008년 당초예산대비 5.57%인 66억 3,616만 8천원이 증가한 1,258억 4,9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2008년 당초예산대비 12.12%인 64억 3,123만 7천원이 증가한 594억 7,6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45억 1,578만 6천원으로써, 세외수입은 2008년 당초예산대비 18.77%인 84억 3,749만 4천원이 증가한 533억 9,519만 6천원이고, 의존수입은 보조금으로써 2008년 당초예산대비 32.16%인 2억 7,268만 4천원이 증가한 11억 2,0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5.03%인 305억 2,752만 3천원이 증가한 6,376억 8,05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20.60%인 144억 488만 5천원이 증가한 843억 2,8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6.41%인 298억 6,893만 9천원이 증가한 2,119억 311만원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48.74%인 25억 314만원이 증가한 76억 3,90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38.16%인 99억 7,403만 1천원이 증가한 361억 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9.02%인 87억 1,017만 8천원이 증가한 545억 1,57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환경보호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3.68%인 1억 309만 9천원이 증가한 8억 5,6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27.15%인 92억 2,718만 9천원이 증가한 432억 93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8.54%인 6억 6720만 8천원이 감소한 71억 4,72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0.5%인 132억 2,400만원이 증가한 1,386억 7,9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6.6% 증가한 690억 5,800만원, 영업외수익이 21.4% 증가한 39억 3,500만원, 자본적수입은 28.2% 증가한 40억 8,6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3.6% 증가한 6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이 2.3% 증가한 614억 600만원, 원리금상환이 3.2% 감소한 32억 5,600만원, 자본적지출은 32% 감소한 92억 300만원, 시설충당금은 33.7% 증가한 648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8.4%인 91억 9,200만원이 증가한 590억 4,100만원으로써, 영업수익이 0.8% 증가한 256억 6,800만원, 영업외수익이 4.6% 증가한 8억 6,500만원, 자본적수입은 0.6% 감소한 191억 7,400만원, 과년도 수입은 213% 증가한 13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이 11.1% 증가한 283억 3,300만원, 원리금상환이 10.5% 증가한 63억 4,200만원, 자본적지출은 9.5% 증가한 187억 2,600만원, 시설충당금은 271% 증가한 56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추진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은 단원구 고잔동 800번지에 위치한 광덕로변 상권 활성화 기반구축과 볼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기능성 테마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80억원 중 계속사업비로써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전국 산림박람회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우리시가 후원하며 산림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리시의 위상과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하여 2009년 10월에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7일간 개최예정으로 있으며, 국비 5억원, 도비와 시비 각 2억 5천만원 등 총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단원구 대부동 일부 지역의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대부남동 관광자원과 서부해안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서남부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설계비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은 단원구 화정천 일원을 주변환경과 어울린 생태하천 조성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단원구 고잔동 540번지 일원에 “걷고싶은 거리환경” 조성으로 안산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계속비로 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은 단원구 고잔동 523 - 4, 5번지에 상하수도 업무 민원서비스 기능강화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계속사업비 2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단원구 선부3동 정지 제2공원 내에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계속사업비로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은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에, 노후된 음식물 처리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음식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비으로써 사업비 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이하에 수록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과 부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면서,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외 13개 기금의 346억 3,740만 4천원의 예산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135억 520만 8천원, 보조금 8,621만원, 융자금회수 2억 1,000만원, 예탁금 상환 원금 129억 8,384만 2천원, 예탁금 상환이자 77억 5,214만 4천원, 기타 과징금 1억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53억 8,249만 1천원, 융자금 8억 5,000만원, 반환금 1,000만원, 예탁금 183억 9,49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기금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의 수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기금운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3개 개별기금의 전체 수입은 346억 3,740만 4천원으로써 그중 출연금은 135억 520만 8천원, 보조금 8,621만원, 융자금회수 2억 1천만원, 예탁금상환 원금 129억 8,384만 2천원, 예탁금상환 이자 77억 5,214만 4천원, 기타 과징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예산은 고유목적사업비 153억 8,249만 1천원, 융자금 8억 5천만원, 반환금 및 기타 1천만원, 예탁금 183억 9,491만 3천원을 포함한 총 346억 3,7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총1,010억 3,94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13개 개별기금 조성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4억 452만 3천원에서 22만 6천원이 증가한 34억 47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40억 5,065만 4천원에서 1억 6,253만 3천원이 증가한 42억 1,31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억 8,288만 6천원에서 5만 2천원이 증가한 20억 8,29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8억 140만 6천원에서 1,948만원이 감소한 7억 8,19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21억 4,214만 4천원에서 2,710만 7천원이 증가한 21억 6,92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25억 3,115만 9천원에서 1,265만 6천원이 증가한 25억 4,38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5억 3,156만 5천원에서 1,895만 3천원이 감소한 15억 1,26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154억 9,289만 3천원에서 19억 5,987만원이 증가한 174억 5,27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09억 2,945만원에서 10억 4,647만 2천원이 증가한 1,019억 7,5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37억 4,716만 3천원에서 5억원이 감소한 32억 4,71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신규 설립된 기금으로써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43억 8,696만 1천원에서 20억 8,874만 8천원이 증가한 164억 7,57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18억 3,181만 9천원에서 5억 9,934만원이 증가한 24억 3,11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은 697억 3,262만 3천원에서 54억 1,107만 1천원이 증가한 751억 4,36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390억 7,257만 2천원, 특별회계 2,518억 9,067만 5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63억 8,269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세외수입은 149억 2,839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예산 98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14쪽,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의 한응인 영정유물 재실 개축사업비 2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구환경과의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9억원, 누에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비 67억 3,366만 9천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사업비 11억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2개 기금의 282억원에 대한 변경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의 예치금 중 252억원을 시 일반회계로 융자하고자 하며, 도시정비기금의 출연금 30억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변경된 기금운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개별기금 중 도시정비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4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되어 고유목적사업비가 50억 3천만원에서 30억원이 감소한 2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지출계획으로써는 예치금을 853억 3,759만 7천원에서 일반회계에 융자한 252억원을 감액한 601억 3,759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10시59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의원 이민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이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2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1시02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9항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안산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지역 경제여건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고, 부문별·년도별 투자비 배분으로 건전재정 도모 및 국가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2008년은 최종예산안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발전 계획적인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대상사업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비사업부문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수록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지역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8년 11월 현재 인구수는 74만 2천명, 도로포장율은 92.5%, 주택보급율은 81.3%이며, 상수도 급수량은 1일 50만톤, 하수처리용량은 1일 39만 5천톤이며, 공원은 61개소, 체육시설은 43개소 등이 주민복지를 위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지역발전 기본구상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제일의 경제발전도시, 동북아 제일의 문화관광도시, 전국 제일의 에버그린시티, 전국 제일의 건강도시 건설에 시정목표를 두고 5대 방침 20대 정책과 75개 역점사업을 실행하여 시민행복론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운영과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국가경제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중국의 감속성장이 예상되는 등 2009년도의 세계경제는 1.8% 성장에 그칠 전망이며, 대내적으로는 내수회복 지연, 수출신장세 둔화에 따른 큰 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각종 경상적 경비 증가, 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 도로하천 등 SOC 확충 분야의 수요 급증 등이 재정운용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과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고 탄력적인 재정증대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연평균 신장률 5.0%를 추계한 1조 6,712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연도별 세입규모 변동폭에 따라 연평균 신장율을 -1.9% 추계한 1조 8,35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신장률 5.8%를 추계한 373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신장률 11.4%를 추계한 8,08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연평균 신장률 11.6%를 추계한 3,79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연평균 신장률 2.4%를 추계한 4,52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세출전망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는 연평균 신장률 2.5%를 추계한 5,593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는 연평균 신장률 1.2%를 추계한 385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연평균 신장률 -3.8%를 추계한 3,463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572억 3천만원으로 예산규모의 약 1%를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경상지출 전망에서 제외된 투자비로써 4조 1,837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쪽부터 52쪽까지의 세입세출 추계자료는 유인물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기본지표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재원배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총 399건, 3조 6,636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63건에 3조 423억 2백만원, 특별회계는 36건에 6,21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경상사업은 317건에 2조 5,171억 7백만원, 투자사업은 82건에 1조 1,465억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분야별 재원계획과 81쪽 회계별 재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83쪽 세부사업 내역을 11개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51건에 4,402억 5천만원으로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97쪽의 초지동, 본오1동 주민센터 건립, 98쪽의 첨단 U-city 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3건에 51억 5천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99쪽의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분야는 총 3건에 565억 7,800만원으로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101쪽의 청춘문화대학건립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33건에 1,689억 6,800만원으로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110쪽의 성호기념관 증축,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보호 분야는 총 42건에 7,764억 8,500만원으로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116쪽의 생활폐기물 적환장 건립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복지 분야는 총 115건에 1조 650억 1,400만원으로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151쪽의 상록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 상록노인복지관 건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건 분야는 총 19건에 312억 1,9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154쪽, 157쪽의 예방접종 사업, 방역 및 소독 등 전염병 예방활동사업과 155쪽, 156쪽의 방문보건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26건에 816억 8,500만원으로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165쪽의 탄도해상공연장 건립, 어촌종합개발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9건에 893억 1천만원으로써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169쪽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풍력발전단지 조성,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54건에 6,062억 4백만원으로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78쪽의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 개설공사, 179쪽의 본오∼오목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 신길·거모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대쟁이취락도로 개설공사와 석탑취락도로 개설공사, 180쪽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81쪽의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개선 시범사업,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건립, 182쪽의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4건에 3,427억 7천만원으로서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194쪽의 하천변 공공공지 조성, 중앙로 녹지대 테마공간 조성사업,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196쪽의 제기천개수공사,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시의 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궁금한 것 물어볼 수 있나요?)

○의장 심정구 의원님 협의대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마는 부의장님 추후에 이렇게 서로 유동열 국장님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씀 과정에 중기계획 재원계획에서 지방세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지방세 추계가 3,082억에서 3,075억인데 올해 재원계획이 지방세가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김기완 부의장님하고 유동열 국장님이 회의가 끝나면 두 분이서 서로 궁금한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주기명의원외 5인 발의)

(11시14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의원 주기명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2월 19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창조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지원사업소장, 정보문화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주기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문인수의원외 10인 발의)

(11시17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그리고 방청인과 언론인 및 안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층을 주택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지상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2에서 5층으로 건축이 허용되고 있고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법규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에 맞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를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택 층수에 대한 법규에 있어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4층까지 건축을 제한하되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양 법규에서 동일 내용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어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의 경우, 지상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2에서 5층으로 건축이 허용되고 있어 이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양 법규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법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1.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에서 3종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는 미관지구이면서 제1종 일반지구인 곳이 3,583필지에 달하고 있어 이곳에 다세대 주택을 지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대부분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미관지구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산권 침해는 물론 형평성이나 평등권에 맞지 않고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별표4에 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도록 규정된 조문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내용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저해하는 법규상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8년 12월 2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구 문인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보내 우리 안산시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12. 2007년도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의 건

(11시24분)

○의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의 건은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심정구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09년도 예산을 비롯하여 많은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심정구김기완송세헌김명환박정호
신항주강기태이기환김판동주기명
이춘화송진호신성철정진교김명연
문인수정승현성준모김동규이민근
홍연아박선희
○출석공무원
시장박주원
부시장전태헌
상록구청장조빈주
단원구청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주민생활지원국장강대윤
도시교통국장김준연
상록수보건소장정동규
단원보건소장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김남형
정보문화사업소장임철웅

○의안제출

·안산시 의회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김명환 송진호 주기명 김판동 김동규 송세헌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호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박정호 김기완 문인수 이기환 김명환 신항주 강기태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신항주의원외 10인 발의)

- 발의자

신항주 이기환 송세헌 강기태 박정호

신성철 정승현 이민근 김명환 박선희 심정구

·안산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강기태의원외 9인 발의)

- 발의자

강기태 문인수 김판동 송세헌 김명환

이기환 주기명 박선희 신성철 김기완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동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김판동 김명환 정승현 이민근 강기태 문인수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외 9인 발의)

- 발의자

김동규 김기완 이춘화 성준모 문인수

주기명 홍연아 신성철 이민근 심정구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진교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정진교 신성철 주기명 문인수 송세헌 이춘화 강기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문인수의원외 14인 발의)

- 발의자

문인수 김기완 정진교 이춘화 신성철

김동규 주기명 성준모 강기태 홍연아

김명환 문인수 신항주 이기환 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민근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이민근 강기태 이춘화 박선희 정승현 박정호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주기명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주기명 김판동 김동규 정진교 박정호 문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9인)

김동규 정진교 김명연 문인수 박정호

송진호 신항주 이기환 주기명

○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

12월 02일 ∼ 12월 19일(18일간)

○휴회결의

12월 03일 ∼ 12월 18일(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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