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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2.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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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9일(화)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환의원외 5인 발의)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시16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환의원외 5인 발의)

2.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이민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7억 961만 2천원이 증액된 9,936억 7,2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24억 5,688만 6천원과 특별회계 2억 5,2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방향은 그 동안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와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액 계상,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을 추가내시액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추가내시된 지방교부세 3억원과 재정보전금 15억 6,300만원, 일반보조금 5억 9,500만원과 당초예산 삭감액 15억원과 예비비 6,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총 46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반영사업은 안산도시공사 설립출자금 20억원과 호수공원 산책로 탄성고무칩 포장공사 3억원, 관산도서관 리모델링공사 5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 부담금 2억 5,300만원, 기초노령연금 3,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과목 변경은 시립 신길온천 어린이집 건립사업비 12억 3,7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 신길동 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 7,100만원을 시설비로 분리하는 사업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시립 신길온천 어린이집 건립사업비 사업과목을 변경한 사유는 향후 전경련에서 보육시설사업비로 5 내지 6억원을 2009년도 1월까지 모금을 하고 3월까지 지원할 계획을 반영한 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반영사업은 투자경영과 도시공사 출자금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명산업과에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비 156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322만원, 이 부분은 국도비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 부담금 2억 5,262만 6천원은 당초 국도비 부족액을 시비로 충당을 하였던 부분을 국도비 내시되어서 보충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여성과는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200만원, 시립 신길온천 어린이집 건립사업비 12억 3,742만 8천원, 가족여성과의 신길동 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 7,08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과는 호수공원 산책로 탄성고무칩 포장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동 사업비는 2009년도 본예산에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비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서 인센티브로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주민생활지원과 지원사업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23만원, 기초노령연금 3,3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노령연금은 시비 3억 3,727만 9천원 충당액을 시비를 삭감시키고 국도비를 반영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박석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관산도서관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리모델링 얘기가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관산도서관이 ’86년도에 건립되었고 그 동안에 천장에서 비가 누수되어 가지고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단계에 와 있고 사실은 저희 기획행정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하고 그랬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액하고 우리 장기집행 계획을 보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전에 상록 다목적회관하고 체육관으로 자꾸 이번에 또 다시 작년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따로 따로 가고 있어요.

체육관입니까? 아니면 다목적회관이에요? 저는 체육관으로 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체육관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장기계획 거기도 보면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중장기계획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예, 거기에 수정이 안 되어서 그냥 그대로 작년식으로 우리가 저번에 2차에서도 우리가 이의제기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고 또 하나는 예산을 하면서 엄청난 금액 토지매입비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공유재산 취득인가를 받아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표에 올라왔는데 그럴 경우는 우리는 어차피 이번에 다 삭감을 치겠지만 이미 예산부서에서 걸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지금 신길온천 사업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아니요, 원시공원 토지매입비 6억 6,900 그것은 이미 우리 공유재산 취득인가도 안 받고 예산편성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한 예산을 다른 데서 그 만큼 더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꼴이 되어 버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지금 자연공원, 공원을 시에서 매입한 사안인데 국민고충처리 기관의 권유를 저희가 받은 거고 사실은 소유자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반영을 한 사항인데 관련 절차는 당해 부서에서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받아야 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편성하느냐 이거죠. 받지도 않는 것을 그냥 이행하면 돼요,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저희가 망신당할 수도 없는 거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미 거기서도 예결위에서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00%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그만한 액수만큼의 타 예산배정을 못하는 꼴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사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챙겨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봤으면 하고, 예산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예.

○위원장 이민근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투자경영과 안산도시공사 출자금 수정안을 올린 거예요? 3회 추경안 여기에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지금 당초에 도시공사 설립 부분은 당초계획으로 11월 중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설립 소요경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립시기가 되면서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집행을 안 하고 추경에 정식으로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설립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본예산 수정안을 내시지 왜 추경에다가 올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은 예비비로, 그러니까 당장 설립에 따른 필요한 자금이 약 1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임대라든가 각종 제반 집행 비용이. 그 부분이 당초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시기라든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다행히 시책보전금이 최근에 지원이 되어서 예비비로 집행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갑자기 시책보전금인가 이게 늘어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아니, 어디서 했는데 며칠 사이에 이게 늘어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앞의 페이지를 보시면 재정보전금이 15억 6,300만원이 최근에 정산 차원에서 저희 지원된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이 금액으로 수정예산을 잡으면서 어차피 예비비에서 집행계획이 있는 도시공사 설립 출연금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달에 조례 통과되고 바로 뭐 이렇게 급하시다고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20억이에요, 200억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20억입니다.

성준모위원 20억씩 출연금을 이렇게 수정안에다 올리시면 언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라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산상 문제로 본예산 일반회계에다는 공사 출연금을 안 잡아놓고 예비비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후에 지금 재정보전금이 별도로 나왔잖아요, 예산편성한 이후에?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비비에서 세울 것을 지금 재정보전금이 추후에 예산 이미 다 편성해 놓고 난 이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안 하고 이 예산에서 세운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재정보전금 15억이 하여튼 오늘 저희가 공문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불가피하게 다루게 됐고 수정예산 항목 중에서 어차피 예비비로 집행해야 할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예비비 집행이 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의 성격이 어디에 쓰라고 예비비 만든 거예요? 예비비를 이렇게 출자금 쓰는데 하라고 예비비를 만들어놓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비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집행은 가능하지만, 집행 가능한 것은 당연히 예비비 가능하죠.

예비비 성격은 말 그대로 예비비고, 이것을 이월시켜서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다루면 될 사항을 왜 이렇게 하시냐 이 질문입니다.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며칠 차이 난다고 그럽니까, 시기적으로.

정승현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사 설립 출연금을, 출자금을.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본예산에다 편성을 못하고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이 금액은 지금 바로 본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위원장 이민근 200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도의 심의를 거치나요, 우리 조례 통과되고 나면. 도에 갔다 오는 것을 뭐라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도시공사요?

이춘화위원 아니요,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도에서 이게 타당하다 안 하다 이걸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도의 사전 심의 받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 거쳤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강기태위원 이 재정보증금은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재정보증금 자체가, 내년 예산에 이것은 못 들어갑니다, 3회 추경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20억이 어디서 오는데 재정보증금, 여기 20억 국도비 내시된 것 있어요? 여기에 국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강기태위원 20억은 예비비에서 쓴다는 거고 재정보조금은 추경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내년도....

성준모위원 그것은 다른 항목에 쓰는 거잖아요.

강기태위원 재정보증금 15억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15억하고 섞어 쓰는 건데 20억을 도시공사 설립 예산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강기태위원 섞어서 수정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다른 데 섞어 썼지 도시공사 설립 출자금에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출자금에 들어가 있죠.

성준모위원 출자금 이것 다 우리 시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시비입니다.

재정보증금이....

성준모위원 들어와 가지고 예비비 안 쓰고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남으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이월요?

성준모위원 그럼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줘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20억은 우리 시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시비입니다.

성준모위원 남으면 넘기면 되는 거지 왜 꼭 올해 써야 돼요.

매칭해서 다른 사업은 해도 되지만 이 20억은 왜 굳이 올해 써야 되느냐고요.

정승현위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추경에 예산의 여유가 있었으면 공사 20억 출자금을 세웠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것은 추경에는 세우지 않고 예비비에서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재정보증금이 내시돼 가지고 내려오니까 예비비를 안 쓰고 이 출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가 그때는 아직 공포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3일 도 심의 통과됐다는데 근거도 없는 예산을 거기다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조례는 정부의 심의를 받아서 안산시장이 12월 3일자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날 공포를 하면 되는데, 의회가 2일 시작을 했는데 그 아래 이것 만들어서 왔다는 것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상을 하고 온다는 그런 편성이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1일.....

이춘화위원 본회의가 시작되는 날 예산 안이 왔으니까 미리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아직 조례가 살아있지도 않은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된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 승인 날짜하고 공포 날짜가, 승인 날짜가 바뀌었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12월 3일자로 조례는 효력이 발생되고 있고, 이 예산은 만약에 12월 19일자리 승인이 된다면 저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는데 그 앞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준비해서, 근거가 없는 예산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춘화위원 앞에 왜 안 들어왔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강기태위원 그건 이춘화 위원님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것은 앞에 세울 수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거죠.

성준모위원 지금 생각하면 20억원이라는 돈이 여유 돈이 생긴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시급한 사업이 엄청 많아서 본예산에 세우지도 못하는 게 대다수라고 얘기하셨는데 20억이면 아주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경이라 함은 말 그대로 급한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3회 추경까지 세출을 잡으려면 정말 올해 해야 될 사업,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20억이면 나눠서라도, 단위가 클수록 좋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몇 건하고, 굳이 출자금을 이번 수정안까지 안 만드셔도 무리는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위원님,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 계획으로는 3월 중에 도시공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설립이 되려면 사전 절차 이행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제반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3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3월 중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누가 그렇게 늦게 한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고 진행되는 준비대로 하시면 3회 안 되면 1회 추경에 잡아서 하시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3월이라고 못 박힌 것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게 집행부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준모위원 계획뿐이지만 이런 재정 계획이 안 맞춰주면, 재정 계획까지 맞추면서 그것은 3월에 하시든 5월에 하시든 6월에 하면 되고, 이렇게 시급하게 도시공사 설립 출자금이 아주 중요한 돈이 이 출자금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수정안까지 내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도시공사 출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12억 세워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정승현위원 12억 이것과는 별도로 20억은 올해나 내년 초에 예비비에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재정보증금이 뒤늦게 내시가 되어서 자금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예비비를 안 쓰고 이 돈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에 도시공사가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려면 61억 4,800만원이 필요한 걸로 소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12억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설립에 따른 추가 소요 경비를 미채권 재정보증금이 시달될 것이라 해서 20억을 계상했고 상반기 중에는 32억으로 설립 준비 및 사업 준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안 내려왔으면 어차피 예비비에서 20억을 세워야 됐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20억 예비비에서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의회 동의 없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사용하고 사후 보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예비비를 안 쓰고 20억을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12억을.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아까 재정보증금 1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아니, 들어오기 전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비비는 아까.....

이춘화위원 연말에 이만큼 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쓰려고 준비했다가 다른 데 안 쓴 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우리 총 예비비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원래 총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3회 추경 수정 예산안을 저희가 편성하고 나면 한 8억 정도 예비비가 남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예비비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의회에서도 보고 그것이 시급성이 있나 이런 걸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후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이춘화위원 승인 안 해 주면....

성준모위원 이것은 승인 하고 관계없고 먼저 쓰고 하는데 당연히 그런 것을 보고 하셔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 2008년 제3회 추경 여기에도 없잖아요, 20억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의회 몰래 20억 예비비에서 쓰고 나서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성준모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3회 추경안과 2009년도 본예산 안을 10월부터 원래 각 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안산시 도시공사 조례안이 10월, 11월 통과를 시켜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늦어지면서, 그러니까 3회추경안을 받을 때 도시공사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계상할 수가 없었고요. 3회 추경에 반영 못했고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예산을 2009년도에 일부 반영을 했는데 61억 중에서 12억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반기 소요자금 20억을 예비 집행 계획이었는데 추가로 32억 확보를 위해서 20억을 이번에 시책보전금 15억을 가지고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례까지 통과가 됐으면 순리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예산을 본예산에 36억을 세우든지 61억을 세우셔서 의회 승인 받아서 가면 되잖아요, 돈 없으면 31억을 세우든지 본예산에다.

그러면 검토하고 넘어가면 되지 굳이 급하게, 아니 조례에 3월까지 등기 내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20억 부분을 여유가 20억이 생기면 수정안에 노인정을 2개 짓든 아주 주민들이 필요한 데 쓰는 게 이게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하고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예산을 특별히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면 구태여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앞으로 예결위를 통과해야 할 예산이고 수정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예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어 있고 상반기에 집행부의 설립 계획이 있다면, 소요 자금 61억 중에서 상반기에 32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만약에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부족한 자금은 1회 추경에 다시 저희가 61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운영이 되려면.

그 부분을 시책보전금이 마침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의 원활할 집행 활용을 위해서 이번에 20억을 수정예산에 건의를 드린 부분이지 별도로 저희가 다른 의도로 그렇게 상정한 부분은 아닌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요, 저도 저의 생각을 충분히 전달했으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시겠죠.

○위원장 이민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의 상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보니까 특별교부세인데 호수공원 고무칩 포장.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정승현위원 이것은 별도로 호수공원 고무칩 포장하기 위해서 교부금 받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억을 상사업비로 예산 절감하고 지방자치 경영대전 1억과 3억을 상사업비로 받은 내용인데, 호수공원 탄성고무칩은 지난 주민과 간담회 시 고무칩을 포장해 달라는 건의 사항을 반영한 건이 도겠습니다.

상사업비를 주민 숙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승현위원 거기 고무칩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파내고 다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순환 산책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보도블록 위에 탄성고무칩을 입혀서 산책하는데 걸어가는데 발목이라든가 몸의 무리를 없애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호수공원 여러 가지 명품공원 만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것도 처음에 할 때부터 아예 탄성포장칩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렇게 해 놓고 여기다 또 고무칩 포장한다라는 게 저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호수공원은 물론, 거기 찾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특정 호수공원 내에 너무 마냥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보다도 훨씬 열악한 공원들이 안산시에 특히, 구도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호수공원에 작년에도 6억 얼마인가 갖다 쏟아 붓고, 그래서 이게 저는.....

성준모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 부서 과장님이 오시든지.

○위원장 이민근 목 변경에 관련되어서는 기획예산과장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정승현위원 제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과별로 목은 다 기획예산과에서 세운 거예요? 수정안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 검토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총괄은 하시는데 시민공원과에서 이번 수정안에 호수공원 탄성고무칩 안을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성준모위원 이번 3억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고 상사비 집행 계획을 검토하면서 그 동안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 위주로 검토를 관련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호수공원 보도블록 깔려있다고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이춘화위원 그런데 명품이라는 게 뭐예요? 화장하고 떡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포장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보도블록이면 오히려 비가 왔을 때 밑으로 스며들어가요. 수분을 다 저장을 할 수 있는데 고무탄성을 다 깔아놓으면 물이 다 흘러내려가서 지금 안산시 생명산업과에서 관정 뚫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그렇거든요.

그만큼 지하자원이 고갈돼 가는데 이것까지 깔아놓으면, 더구나 공원이라면 식물들이 자라야 되는 장소에 탄성칩을 깔아놓음으로써 빗방울 한 방울이라도 저장이 안 되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고속도로 역할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런데 여기다 이것을, 보도블록으로 가도 모자라는 판에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또는 거기에다 포장을 씌운다는 것은, 저 유럽에 갔을 때 보니까 전부 돌로 바닥을 해 놔 가지고 차가 지나가도 안전하게 그렇게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유럽은 비가 많잖아요, 안산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굉장히 호흡하기 좋은 그런 곳이었는데 안산은 비도 적고 지하수도 고갈돼 가는 상황인데 포장까지 씌워 가지고 점점 더 건조화 시키느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아무리 동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동네 주민들이 누구예요, 사사동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참석했으니까 제가 말할게요.

화랑유원지에 탄성포장을 했었나봐요. 거기는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3동과 초지동, 호수동 사람들과 이동인가요, 여기 아래 이동이죠?

그때 해 가지고 시장님 동 순회할 때 요청을 해서, 저도 호수동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답변 거기서 나온 게 동일한 몇 개 동분들이 여기 와서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화랑유원지 것을 보고 해 보니까 너무 좋다, 무릎이나 관절에.

그래서 우리도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호수동에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거기서 답변 나온 게 몇 개 동에서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이춘화위원 요청을 했더라도 정책 하시는 분들은 멀리 보고 가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당장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지구환경 보호 어쩌고 하면서, 녹색환경 만들자 외치면서 이것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보고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말씀을 드리면, 탄성고무칩을 거둬내고 하는 게 아니고 포장을 하고 위에다 씌우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거듭 말씀드릴게요.

호수공원은 양쪽에 잔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를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내일 오후에 다시 협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내일 별도의 시간을 정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성준모강기태박선희신성철이춘화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범영
기획예산과장박석운
의정담당황선길
의사담당진영인
홍보담당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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