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2015년도 제4호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산시(복지문화국), (재)안산문화재단,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안산시립합창단, 안산시립국악단


일 시 2015년 6월 2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정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복지문화국,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안산시립합창단, 안산시립국악단,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23일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먼저 질의할게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유화위원 사실 보육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많이 알지만, 어려움을 제가 익히 알기 때문에 사실은 보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서가 얼마나 힘들고 방대한 업무가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 동안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안 했었는데 오늘 감사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감사장에 올라오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양원이나 이런 데도 어려움,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영유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교사들의 어려움 또 거기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어려움을 다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 워낙 아동 학대 건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는 교사들 때문에 선량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교사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원장들도 상당히 사기저하가 돼서 안산시에도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폐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린이, 영유아들 정원이 많이 모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기저하 때문에도 많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항이 있냐하면 지금쯤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또 그렇게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아웃을 시켜야 되고 보육계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교사들도 있지만 상반기 지도점검 기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 최 일선의 담당자들 있잖아요. 담당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으신지, 교육이라든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원에 가서 어떤 예의를 갖추고 어떻게 지도점검을, 이것은 분명히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는 아니잖아요. 지도점검이거든요.

사실 저도 무수한 민원을 받아도 한 번도 부서에다 말씀을 안 드리고 계장님께만 이러저러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요즘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서 올해 최근 세간에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 직원들이 가기만 해도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장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지도점검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지적을 할 때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가 원장들 사이에서 나오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도점검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의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양쪽 관리계를 한 곳에 전 직원을 다 모여 놓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지적을 할 때는 최대한 확실하게 하되, 다만, 거기에 대한 예의만큼은 최대한 확실히 갖춰서 원장들의 사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를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 전 직원이 저쪽 온마음센터 있죠, 거기서 퇴근 후에 전 직원이 모여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노무교육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에 대한 자체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교사나 원장들의 사기 저하에 우리가 동참하지 말고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한 번 다듬어보자 그런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일선에서 지도점검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말씀 답변으로 보면 충분히 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수차례 접수된 바에 의하면 지침서 규정도 잘 모르는 상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20인 이하 시설에서 원장이 교사를 겸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다시 한 번 제가 다른 거,

유화위원 20인 이하 시설에서 원장이 교사 담임을, 그러니까 담임을 겸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20인 이하 가정보육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원장이 겸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요?

유화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담임을 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현재 겸임할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저도 그 민원을 받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겸임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에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했는데 지도점검을 나가신 분께서, 어떻게 그분께서 말씀을 하셨냐하면, 그것은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 지도점검 나가셨던 그 분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에 20인 이하 시설의 원장이 교사를 겸할 수 가 없지만 가정보육시설이 어렵다고 자꾸 해서 그냥 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빨리 지침서 찾아보세요. 저도 내일 또 일이 많아서 제가 지금 찾아드리긴 힘이 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폐이지를 찾아 드리려고 제가 찾아보니까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기준에. 여기에 보면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도점검을 나가신 분이 원장한테 말씀하시기를 알려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원장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지침서에 어디 나와 있어요? 없는데 이렇게 해 드리는 것 뿐 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아침 10시 반쯤에 나오셔서 12시까지 지도점검을 하시다가 다시 “제가 점심시간이라 점심을 먹고 올 테니 오후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2시쯤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장은 공무원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이니까 그러면 1시쯤이면 오시겠지 하고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시에 오니 또 2시에서 4시 반까지 지도점검을 하고 가셨는데 어린이집은 보통 3시에 오후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후 차량도 못 나가게 하고 이 사람은 담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도점검을 나오면 담임을 겸하는 원장의 아이들은 다른 반에 가서 통합보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보육 하는 담임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영수증에 있는 거 얼마든지 지도점검 할 때 영수증을 가지고 “이것 뭡니까? 이것 뭡니까?”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월에 있었던 거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언쟁이 높아지다 보니 오죽하면 교사까지도 나서서 “지도점검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우리가 지금 보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항의할 정도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충분히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잘못하는 부분, 그런 적법하지 않게 보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은 퇴출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에 관점이 맞춰지다보니까, 초점이 모든 것이 그리 가다보니까 교사나 원장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없다라는 거죠.

여기 다른 사례가 뭐냐 하면 어제는 그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혼자 오셨고, 이건 두 분이 나오셨던 건가 봅니다. 남자 직원 한 분, 여자 한 분이 오셨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그 어린이집에 요리활동이 그날 있어서 장을 보러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 들어가 보니 와 계시더랍니다. 그러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두 분께서 자리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니까 서류를 드리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또 서로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기분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도 기분이 나쁘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도점검이라는 건 모르면 오셔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쁜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몰아가느냐, 이렇게 문제화시켜서 나중에 상 받고 싶으셔서 그러느냐.” 이런 말까지 원장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도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냐.” 그러면서 다시 분위기가 좋아져 가지고 지도점검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지도점검 하시는 분들도 힘든 건 알지만 이렇게 지도점검이 감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의 성격도 약간 있겠지만 너무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여기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너무 도에 지나치는 것은 안 되는 건 저희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시설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진의를 파악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한 번 말씀을 주시고요. 저도 나중에 담당 나가셨던 분하고 다시 한 번 만나 뵙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과장님이나 주무부서 계장님께서, 담당 일선에서 지도점검 하신 분의 성향도 있으실 겁니다, 인성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향후에 양쪽 관리계 직원들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 뭐고 또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토의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먼젓번에 제가 예비비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수습지원단 쪽에서도 많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노력한 부분을 익히 이 서류를 받아봄으로 인해서 많이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공문을 국가에다 보냈다는 걸 받기 전에는 ‘우리 안산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예비비에 대해서 왜 언급을 안 했을까.’라는 그런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이 서류 공문서를 다 받고 이렇게 확인한 결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도 많이 노력을 한 게 다 보였고요.

그런데 여기 2015년도 세월호 관련 본예산 편성 현황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금액 예산 편성액이 4억 5824만 4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보전을 받는 금액인가요, 아닌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이게 어차피 사고 수습의 피해 가족들 지원에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보전해 줄 때 이것을 포함해서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유화위원 포함해서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세월호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우리 안산이라든가 국민적인 정서는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 부당한 문구도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는 관점은 개개인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민으로서 부당하게 돼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면 제정이 된 이후에 우리 안산시에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6월 이후에도.

그러면 6월 이후에 우리가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보전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신지, 아니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사용되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보전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는 금년도 소요 예산까지 하면 지난해부터 안산시 예비비로 집행된 게 한 1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를 보전해 달라는 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고요.

다만, 중앙 정부에도 각 부처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민안전처 입장은 일단 3월 28일인가 피해 지원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화위원 다시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월 29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3월 28일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보전을 해 준다는 입장이고요. 그 향후의 건은 어차피 특별법에 의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피해지원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보전 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국민안전처의 입장이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입장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제가 지적해 드린 부분이 2014년 4월 16일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황이 없어서 예비비 보전에 대한 공문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단은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피해지원단이 있고 지원추모위원회 개최가 계속됩니다. 한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안건을 상정하면 그것은 각 부처의 차관님들 모여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건 공식적인 자리예요. 안건으로 하면, 공식적인 안건으로 이게 올라가면 기록에 남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다음 번 회의 때는 분명하게 금년도 소요분까지 다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는 누가, 우리 안산시에서는 누구누구 참석하시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우리 안산시는 위원으로 안 되어 있고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우리 안산시에서 지명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부지사가 참석을 할 때 그런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지난번에도,

유화위원 앞으로 그 회의가 언제쯤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직은 계획이 안 돼 있어서 안 내려왔는데 수시로 해야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저는 제안을 할게요.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을 만드셔서 부지사에게 공문으로 이런 내용을 해 달라, 발언해 달라 이런 것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심증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사회통합부지사님께서,

유화위원 아니 잠깐만이요, 단장님 잠깐만.

단장님 마음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일단 다 공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안산시에서 대처를 해 놓자 이거죠. 공문으로 발송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의견 이래 가지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사회통합부지사님한테 공문 발송하기는 그렇고요.

유화위원 아니, 경기도에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위원으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회의 자료를 저희가 다 만들어서 드려요.

유화위원 부지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부지사님에게 안산시의 입장 이것, 이것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부지사님이 검토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유화위원 그러면 회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 그게 공개가 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은 공개 안 되죠. 부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냥 부지사한테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년 이맘 때 또 행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단장님이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원추모위원회 공식적인 자료예요. 그 안건으로 항상 남으니까요.

유화위원 단장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단장님은 늘 단장님 마음만 얘기하시냐고요. 공문으로 남겨놓으시라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사회통합부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유화위원 아니,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경기도청에다 하시라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사회통합부지사님은,

유화위원 아니, 왜 말씀하실 때 단장님은 늘 단장님 마음만 갖고 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것 우리가 국가에다 공문 안 띄우고 우리 예비비 보전해 달라고 안 한 거 잘못하신 거잖아요, 안산시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요.

유화위원 공문만 보내 아니, 계약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 그런 걸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유화위원 아니, 얘기하다 보면 단장님하고 내가 아무리 누르고 얘기하다 보면 정말 감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4·16 그런 참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안산시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써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우리가 보전해 달라고 뭔가 서약서를 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하고 우리하고.

그런 거 안 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왜 그러면 경기도청에다 그런 공문도 하나 발송 못합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도청에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게 문서에 남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중앙 정부에는 수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앙 정부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고.

유화위원 이 공문 저 받았잖아요. 보내신 거 받았잖아요. 하나도 답변도 없잖아요. 그러면 답변 못 받으셨으면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 보전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다라는 것을 뭔가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 자료만 만들어서 부지사 줘 가지고 부지사 가서 말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을 안건으로 올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소요액까지 판단을 해서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을 할 겁니다. 그 안건은 기록에 남습니다.

유화위원 그것 단장님 마음이잖아요. 단장님 나중에 다른 부서로 가시면 누가 책임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안산시 예비비로 선 집행하고 국가가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안산시 어느 공무원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유화위원 단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먼젓번 우리 감사 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4·16 이후에 예비비 보전에 대해서 국가하고 우리하고 아무 것도 없고 구두로 얘기했어요. 그것 잘 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분명히 잘못하신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사고 초기에 그럴,

유화위원 경황이 없어서도 그것은 분명히 해 놨어야지 이것 국가가 준다, 준다 하면서 안 주잖아요. 하나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다 조바심 내고 있잖아요. 주긴 주겠지만 우리가 왜 안산시에서 조바심 내고 기다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이요. 단장님, 잠깐만.

세월호 관련돼서 집행되는 예산은, 사실은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로 바로 내시해서 예산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 도에서 시로 이렇게 예산 내려오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에 보면 사실은 통합부지사한테 우리 시 입장을 공문으로 정식으로, 우리가 국가에 공문을 제출하듯이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 부지사가 우리 시로 또 공문 답변 발송이 되게끔 이런 체계를 가져서 확실히 경기도도 어떤 책임의 소지를 갖고 일처리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굳이 단장께서는 “경기도 통합부지사한테 공문을 보내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국가에 보내듯이 경기도에도 공문 발송해서 이러이러한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차원에서 국가에 이 예산을 요구하게끔,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께서도 우리 유 화 위원님 감사하는 내용을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왜 자꾸 안 된다고만 말씀하십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제가 잠깐 특별법에 나와 있는 그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신성철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안산시에서 지명을 한 위원입니다.

신성철위원 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신성철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질문 요점만 답변하고 그것에 대해서 끝을 내야지, 본 위원이 기억한 것도 우리 상임위나 작년 감사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 금고 이런 것까지 막 사 달라 그래 가지고 의장이나 저나 결재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 다 어떻게 할 거냐, 다 받는 거냐.” 했더니 “책임지고 100% 받을 테니까, 연말하고 연초에 정산해서 받습니다.”,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도,

신성철위원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해 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려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단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연말이나 연초 그 해에 결산을 해서 받고,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6월이 오도록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할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하면서 재차해서 위원들이 그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에 따라 주시는 것이 맞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위원님이 위원회 성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화위원 지금 위원회 성격 상관없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셔도 되고 실제 이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답변하실 때는 “연말이나 연초에 다 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말이 나왔어요. 단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는데 아직 하나도 정산이 안 되니까 걱정이 돼서 위원님들이 재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어떻게 받을 건지, 보전을 처리할 건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지난번 한 번 며칠 전에 행감석 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가 본인들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입장을 정리했고, 향후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그게 조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화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것 언질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법이 제정되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이후 것을 또 못 받을까봐 그것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도 그 사항이 우려돼서 말씀드리잖아요.

유화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단장님.

그리고 내가 그 위원회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에요. 위원회 왜 인지를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비비를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2015년도 하반기에 쓰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우려를, 그동안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안 받아놓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쓰는 것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게 예비비 보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시 행정력으로 안 되면 안산시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정치적으로 해결,

유화위원 단장님, 그날 제가 그것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그때 단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못 받게 되면 여기 있는 정치인들 다 같이 가서 하겠다고 하셨죠. 그게 답변이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겠고,

유화위원 그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무슨 여기 국회의원하고 시 의원하고 도의원들이 가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내요? 그것 공문서를 안 받은 게 잘못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세월호 참사가 안산시 행정만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유화위원 됐습니다.

안산시 행정만의 잘못이 아닌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안 받아놓은 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사람은 누구나 노력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여기는 행감장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할 수 있다, 없다, 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셔야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까 위원회 성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데서 그런 답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안산시 행정의 책임이 아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논하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우리 의원들이 언제 우리 안산시의 잘못이라고 한 적이 있나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유 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도에 거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예산이 내려오고 요구하는 과정에 경기도가 관여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띄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국장님!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유 화 위원이 감사한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 정리하셔서 마무리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까지 집행된 금액이 지급 안 되고, 또 정확한 공문 상에 이런 시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위원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국민안전혁신특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위 위원 우리 관내의 국회의원 한 분이 들어가 계셔서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그저께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특위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해 달라고, 안전위에 제출을 해서 아마 거기서 결정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3월 28일까지의 이 돈은 안전처가 주든 행안부가 주든, 제가 볼 때 아마 행안부는 힘들 것 같고 안전처가 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안전혁신특위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단장이 얘기한 부지사에 대해 유 화 위원님이 공문을 보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지사님은 지원추모위원회 위원이신데 이분은, 사실 위원으로 안산시 한 분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님이 위원으로 참석 요청이 있었어요. 시장님이 참석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유가족 측에서는 위원 한 분을 자기네들이 추천하도록 해 달라 그래서 시는 그것에 난색을 표명했었고,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우리 경기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적절한 분이 없을까 해서 부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공문으로, 사실 그런 건의보다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 부지사님이 참석을 해서 위원회에 우리 시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가 여쭤봐 가지고 그분이 가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장이 자료는 해 드려도 그분한테 공문을 보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런 뜻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월 29일 이후에 지출된 돈에 대해서는 안전처하고 또 행안부도 궁리 중에 있고, 또 우리 공무원 두 분이 파견 나가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측에서 조정 문제를 조정하리라고 보고, 또 며칠 전에 국회의원 네 분들한테도 세월호 돈 지급 문제에 대해서 각 부처가 서로 핑퐁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조정해 줘야 한다, 이렇게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28일 이후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떠한 표시를 공문이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화위원 그렇게 간단할 것을 왜 그렇게 못하신다고 그러십니까? 공문 하나 발송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 우리가 남기자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 정오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이것 어떻게 다 보라고 국에서 정오표가 이렇게 많습니까? 늘 이렇게 서류가, 정오표가 왜 이렇게 많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국장님, 그것 부서에서 답변할 때 잘하게 얘기 좀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김진희위원 결과보고 자료고요. 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계획적인 지역 체육관 건립 추진 건에 있어서 ‘예산 확보에 맞춰서 체육관을 건립하다 보니 동별 체육관 배분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그 다음에 ‘향후에는 중장기 계획을 갖고 지역별로 고른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미설치 지역을 우선하여 추진하겠다.’고 처리 요구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전체 통틀어서 체육관을 보면 몇 개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현재 운영 중인 것은 23개입니다. 13개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 10개는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 현재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착공을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구분됩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안산시 체육시설 현황에 있어서 천연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영장 그 다음에 간단한 기타 체육시설까지 합쳐서 보니까 안산시에 어쨌든 79개의 체육시설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장애인이나 특히, 어린이를 위한 전용 체육관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여름 같은 때 행사를 할 때 보면 체육 야외에서 하고 있는데 그 뙤약볕 밑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체육관에 대한 건립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우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장애인 현재 9개 종목이 있는데 현재 론볼이라고 론볼은 공단에 전용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 중에 있고요.

파크골프라고 그래 가지고 공단 신길동에 전용이 하나 있고요. 보치아 같은 경우는 원시체육관에 저희가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관도 사실 현재 떠오르는, 여러 가지 관심도 많아지고 하는 데 비해서 전용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어린이체육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동별 체육관 하나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부지가 마땅치 않아 저희가 고민하는 겁니다.

현재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향후에 계획을 저희가 추가로 잡는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충분히 고려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계획을 다시 잡으셔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용 체육관을 꼭 건립하겠다기보다는 혹시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들 중에 변경 가능한 곳이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정말 안전하고 아이들만을 위한 이런 체육관을 위해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고요. 장애인체육 관련 시설도 앞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육관 별도로 건립은 어렵지만, 물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실제 새로 건물을 하는 부분에는 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배려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아이러브맘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이 사실 전에 농촌지도소가 있던 가건물인데 여기에 아이들이 와서 휴식이나 놀이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가 그것이 좁기 때문에 육아정보센터라는 건물을 지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지어야 되는지 부지를 찾고 있는데 이 육아정보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안에 놀이시설이나 운동시설 이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육부서는 주로 초·중등, 중등 이상이나 이런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종합센터에서 놀이와 운동을 겸할 수 있도록 실내에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계획을 잘 하셔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생활안정자금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결손액 53명에 대한 결손을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53명에 대해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미 결손을 했고요.

김진희위원 네, 51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5천만 원 정도.

김진희위원 5천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기 결손을 했고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담당 직원하고 계장하고 또 회의를 해 보니까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준비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쯤에 나머지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보니까 실태 파악도 하고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상환 불능 대상자에 대한 감면 조치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독촉 문자도 보내고 현장 파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현장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동안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성하셔야 되겠고, 이분들의 현황 파악도 하셔야 되겠고, 자료에는 2004년, 2010년도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것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 이전 것도 전체 합하면 한 160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2억 6천 정도가 되는데, 2010년 이전 것은 제가 볼 때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망이라든지 기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결손처분 대상이 되긴 될 텐데 보증인이 또 있습니다. 보증인이 살아서 재산 형성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그것은 또 결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 번 파악을 저희가,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셔서 이번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번 최종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결손처리를 하셔서 저희가 부채를 털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 계획서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채권 확보 및 압류 부분에 있어서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채권 확보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소재가 나중에 또 발굴이 됐을 경우에 다시 압류를 촉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하셔서 혹시 이렇게 또 악 이용하시는 분들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감 자료 67페이지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사항 검토 사항에 있어서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법 제14조의 2, 법 제17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 결정 사항을 이 생활보장위원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침에 보니까 연간 조사 계획 및 자활 지원 계획팀 수립 등으로 매년 1월에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고, 2회는 서면 의결 가능하다고 지침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횟수가 1회만 되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를 한 의도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것도 지적하셔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이게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고 한다든지 또는 단전·단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긴급할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또 소집하게 되면 시간이,

김진희위원 소위원회가 또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는 그냥 바로 모일 수가 있으니까.

김진희위원 소위원회는 그럼 다 공무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공무원하고 선부복지관의 황인득 관장, 그 양반이 일반인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소위원회를 자주,

김진희위원 소위원회에서 하고 나중에 사후에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연 1회의 회의를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1월에는 위촉장도 전달하고 상견례 차원에서 ‘반드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한 번만 모였다고 하면 위촉장 받은 날만 모여도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원칙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1년에 한두 번,

김진희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이 위원회가 연 1회 이상만 모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위촉장 받은 날 것만 하고 그 다음에 사후보고 하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그래서 이것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그날 감사 끝나고 와서 갑론을박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계장은 또 원칙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진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장위원회를 강화해 보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 분기별 1회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해서 위원들이 한 번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복지문화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이상, 그중에서 아마 담당과장 말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실 연초에 생활보호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시의 정책을 위원회 회부를 해서 이것을 알려서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연도 중간에는 정부의 시책이나 또 우리의 시책이나 또 예산 반영, 추경이나 이런 변경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수시 개최해서 이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됩니다.

다만,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이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하기는 시간적으로나 그분들 약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로만 구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 보고는 우리 상임위에만 보고를 해 주시면 되지 굳이 이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한 의도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이것 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장위원회가 전문가들 집단인데요. 이것을 세밀하게 해야 되고 또 신속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신속히 모여서 결정하고 나중에 추인 받는 그런 절차를 받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1회 이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형태로 그냥 계속 가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아니요. 분기별 1회 정도는 소집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방향 전환 방법이라든지 또 예산 변경 사항이라든지 또 보장위원회의 그런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해서 거기서 토의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생활보장위원회는 본회의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의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 1회, 두 번 모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고민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115쪽에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임시 주거시설 확보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LH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것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계셔서 재난 시에 이분들이 어디 갈 데 없어서 고민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 또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있어서 확고하게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런 재난적 발생을 위해서 임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있습니다만, 방 하나 당 임대보증금 1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꼭 5소개뿐이 아니고 추가로 긴급적으로 늘어날 때는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5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아무튼 더 열의를 가지고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창우 네.

김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 건 알고 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진도하고 광화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고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진도에는 근무자가 2명 나가 있고요. 광화문은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계장급들이 가시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진도에는 계장 1명하고 직원 1명이고, 그 다음 광화문에 일주일에 세 번 올라가는 것은 우리 과 직원들이 교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진도·광화문에 나가는 인력 운영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하시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초기에는 상당수 다수가 내려갔다가 점차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습되면서 점점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인력 운영 계획을 세월호수습지원단에서 하신 거예요, 총무과에서 하신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무 명령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것을 왜 총무과에서 해요?

세월호수습지원단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실행하라고, 얘기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총무과하고 항상 근무 인원을 줄일 때 협의하고, 기안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협조 라인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6급 이하 직원들이 진도나 광화문으로 계속 분향소도 그렇고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갈 때 보면 수당이 나가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수당은 특별히 없고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도 일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은 받는 거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나갑니다.

김진희위원 작년 본예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버스 이동 시간까지도 시간외수당으로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지는 않고요. 총무과에서 근무명령을,

김진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예산 심의 때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는 근무명령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진희위원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것 금액도 만만치 않을 턴데, 하물며 진도나 광화문에 가서 직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상황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의 상황,

김진희위원 말은 상황근무지만 거기 그냥 앉아 있다가 오시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꼭 그런 건 아니고 진도 팽목항의 경우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2명이 나가 있습니다만 주로 안산시 직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안산시 직원을 주로 찾거든요.

김진희위원 과장님 우리 LTE급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안산시에도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무과를 통해서 이렇게 직원들을 진도로 1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보내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진도에는 2명입니다.

김진희위원 2명이나 가고, 아니, 광화문도 간다면서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광화문은 우리 과 직원이 가요, 우리 과 직원이.

김진희위원 어쨌든 진도 가시는 직원들은 거기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상황근무라고 해서 그냥 거기 있다가 오는 거잖아요.

꼭 거기 가 있어야만 긴급 상황 시에 뭘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거기에 피해 가족들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 위주로 있는데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시간외수당으로 나갈 그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쓰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시간외근무로 잡히지 않습니다.

근무명령을 내게 되면 일 단위로 근무명령을 내는데 일 단위 근무시간은,

김진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아보시고 대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작년 본예산 때 버스 이동 시간 포함해서 시간외수당으로 포함하라고까지 기행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것은 총무과하고 한 번 실태는 알아보겠는데요. 만일 평일 버스를 타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것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은 안 나가게 되겠죠.

김진희위원 근무시간인데 초과근무수당이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간외수당 이야기 건이 나왔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것은 총무과에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얼마 정도가 나갈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사실 총무과에서 전 직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몇 시까지 지급하는지 사실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초지동에 있는 합동분향소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근무합니다. 4월 말까지는 한 20여명이 근무했었어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전에는 총무과에서 그것을 발령을 내고 했어요. 그것을 세월호지원단에서 운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도는 사실 아직 수습을 못한 분이 있고, 또 유가족들이 남아있고, 자체 분향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 2명이 나가서 있는데 그분들의 위로나 분향 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안산시 공무원이 조문소를 지키거나 또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2명이 나가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려운 점을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고 그 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이나, 그것 수당 받고 솔직히 어떤 공무원이 거기 진도까지 가서 3일 동안 있고 싶겠어요.

그런 부분 직원들에 대한 애로 사항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안산시에도 인력이 부족해 전전긍긍하는 부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강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적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예산을 온전히 유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세월호수습지원단에 15대 렌트카가 등록되어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어떤 거죠?

김진희위원 아니, 렌트카 없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게 아마 15대는 아니고요. 누적 개념일 겁니다. 15대라는 것은 누적 개념일 테고, 지금 현재는 렌트카 5대 가족들한테 나가 있죠.

김진희위원 누적된 대수 15대가 등록이 됐다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누적된 대수일 거예요.

김진희위원 15대가 아니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지금 현재는 5대입니다.

김진희위원 현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전에는 15대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마 그 전에가 한 10대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렌트카에 보통 몇 명이 타요? 2명 타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렌트카 승용차도 있으니까,

김진희위원 보통 이동하실 때 직원들은 2명씩 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대 이상으로 등록이 돼서 운영을 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금호렌트카에서 지원하는 차량도 5대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것 5대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금호렌트카에서 후원을 해 준 거고요.

김진희위원 5대는 2015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금호렌트카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5대 부서에서 운영을 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닙니다.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 부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운영비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운영비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김진희위원 예산 편성돼서 부서에서 5대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고,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했다고는 있지만 예비비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비비에 유가족 렌트비는 없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건데 이것도,

김진희위원 차량에 대한 거 은근슬쩍 운영비로 바꾼 거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어떤 거를요?

김진희위원 차량 지원에 대한 거, 5대 금호렌트카에서 렌트한 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가족협의회 지원 명목으로 지난해에 금호렌트카에서 후원을 해 줬는데 후원은 지난해 말 부로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5대를 유가족협의회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 본예산을 포함해서 저희가 중앙 정부에 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안산에서 진도로 가는 버스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예비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또 지금까지 15대에 대한 차량 렌트카 사용했던 내역도 정말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예산 사용에 있어서 사용 목적을 정말 명확하게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가족협의회 지원 명목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유가족, 가족 이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유가족대책협의회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정말 사용해야 한다면 상임위에 보고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산 편성 때 전부 심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은근슬쩍 운영비로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 적어도 보고는 하셔야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렌트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다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럼요. 여기 차량 임차로 되어 있는데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지금 현재 솔직히 말해서 세월호수습지원단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냥 분향소 가고 진도 가고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일들이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 계가 4개 계가 있는데 총괄지원계에서는 직접적인 유가족 지원 그 다음에 가족대책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계에서는 긴급생계비 또 생활안정금 지급 그리고 심리 치료를 위한 그런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모시설계에서는 추모시설 관련해서 정부 측과 유가족 간담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모기록물계에서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15명이 부서에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현원은 14명입니다.

김진희위원 현원은 14명인데 15명이 있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닙니다. 14명이고요

김진희위원 14명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정원은 13명입니다.

김진희위원 아무리 세월호수습지원단이라고 하지만 부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드시 검토하시고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추후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지회 관련해서요. 노인지회 저희들이 기금하고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노인지회 운영비라든지 노인지회장 활동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도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양 지회가요.

그런데 또 상록구 같은 경우는 노인지회 노인 회장 활동비는 지급을 해서 소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회 활동비는 상록구는 지급을 하고 있고 단원구지회는 공금 횡령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판결 결과에 따라 그때부터 지급하려고 지금은 지급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 회장의 활동비에 대해서 지급을 중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노인지회 운영비 자체가 왜 양 지회마다 다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년으로 해 가지고 노인지회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노인지회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행사 운영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운영비 중에서도 일부는 작년하고 올해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저희가 기금에서 지급했던 것을 삭제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회별로 성격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인회 임원 연수 있잖아요. 노인회 임원 연수를 똑같이 양 지회 다 잡았잖아요. 물론, 단원노인지회가 상록에 비해서 몇 십 만 원 더 많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노인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상록구 노인지회는 되고 있는데 단원구 노인지회는 안 되는 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지회장의 그런 관련된 문제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속 지회에 나가서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 직원이 매주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지회 역할 기능이 뭡니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복지를 위해서 대표성을 띄고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지회인데 그 지회가 그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여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문화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노인지회에서 지회장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지금 마비되어 있는 게 몇 개월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당초 처음에는 마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관리감독해서 지회장의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러면 지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안에서도 내부의 임원 그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매끄럽지 않는 걸 제가 외부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여러 경로당의 회장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서도 불편한 심기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사업들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부분인 거죠,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거기에서 매끄럽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랄까요, 그런 부담은 우리시에서 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이번에 6월 25일 1심 판결이 있었는데 그게 7월 2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 지회장 활동에 따라서 노인 분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이게 6대 때 백합합창단 관련해 가지고 내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런 많은 합창단원들이 새롭게 나오시고 또 합창단 활동이 한동안 지연이 됐다가 다시 재구성해서 또 지회에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다수가 노인복지관으로 가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또 다른 활동들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노인지회 내분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거기가 법인으로써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관리 책임에 있어서 우리시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아무튼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말로 노인지회나 노인 임원의 활동들이 원활하게 돼서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도 정산 검사에서도 봤지만 해피버스 운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문제 외에는 모든 부분들이 잘 안정적으로 돼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그런 부분도 다 해소가 돼서 안정적으로 다 잘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지회 사무국 관련해서 직원 분들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직원들 정리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부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폭행 사건도 있었고 고발·고소 사건들도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이제 다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원활하게 정리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박은경위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했었는데 부회장들, 임원들 그런 데서 회의를 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 번 요청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제대로 오지가 않아요, 임원 명단 자체가.

그런 부분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원하는 그런 자료를 노인지회 측으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받아서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사회 명부를 한 번 받고 싶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 있었는데 거기에서 명부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한테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박은경위원 제가 분명히 우리 부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명단을 그렇게 공개를 안 한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관리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노인지회하고의 소통에 있어서 원활치 않다는 반증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 아까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됐고 마무리돼 가는 시점이라고 하니까 제가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후 이후에 지회 측에 그러한 자료들을 요구했을 때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지회 운영에 있어서 지역에서 어르신들로부터 그런 지탄 받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박은경 위원님, 제가 잠깐만 사회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노인지회 운영비 집행이 상록구 왜 안 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회 운영비는 보시면 2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집행이 안 된 것은 하반기에 집행할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노인지회장이 약식명령을 받아서 2천만 원 벌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고, 7월 7일 1차 재판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로당 회장들이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중이고 지금 직위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 지회장이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된 그런 상태에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직원과 지회장 간에 다툼이 있어서 쌍방이 또 고소·고발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회장 횡령액 중에는 우리 시비 400여만 원, 나머지 노인회 지회 자체 노인들로부터 걷어 들인 운영비 등 횡령 사건으로 기소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금 횡령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출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노인지회 운영이 2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예.

박은경위원 36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5월까지 1100만 원이 상록노인지회에 지급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1970만 8천 원인가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상록구 노인지회에도 지급이 안 돼 있고 단원구 노인지회도 지급이 안 됐을 때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혹시라도 단원구 노인지회의 문제점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상록구가 어떻게 보면 제2의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것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록구도 하반기에 지출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전체 다 1900만 원이?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게 아니라 보면 맨 위에 지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 다음 하단 여섯 번째 또 지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상반기 때 위에 보시면 벌써 지출이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국장님,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173쪽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173쪽 맨 꼭대기 보시면 노인지회 운영비 교부액 2850만 원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요. 2015년 것 말씀,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2015년 1168만 원 지출이 됐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지급이 돼 있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6월 말까지 지출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박은경위원 1970만 원.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그것은 하반기에 지출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금으로 돼 있는 운영비는 하반기에 어떤 목적으로 동시에 일시,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지회 운영비인데 이게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나누어졌다 뿐이지 실제는,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기금이 어떠한 특수한 행사성의 운영비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지불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900 연 운영비로 돼 있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5개월 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급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이해하시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안 돼 있느냐 했을 때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건지, 그것은 아니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것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향후 노인지회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빨리 이런 갈등들이 봉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입니다.

박은경위원 테마음식거리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저희에게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송호맛길이고요. 일단 이것 먼저 볼게요. 한대앞 거잖아요, 로데오 맛길.

이것은 제가 보니까 장점이 뭐냐 하면 안산시하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로데오 쪽의 정보를 보다가도 안산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보들이 서로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두 개의 송호맛길하고 또 사리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왕이면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안산시청 홈페이지나 또 우리가 관광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그런 것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송호맛길 같은 경우는 오늘의 방문자라든지 어제 방문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누적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아까 또 봤던,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한대앞 것은 그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것 보완 지시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게 사리골 겁니다. 여기가 많은 논란이 있다가 마지막에 홈페이지 구축한 상가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하고 연계했으면 좋겠고, 방문자의 표시도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7명, 어제는 24명해서 전체적인 것들이 누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25시 사리골에 대한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번영회 안내를 또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제가 번영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조직도만 있어요. 이 번영회가 하는 역할은 사리골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역할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번영회에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회장, 감사, 고문 이것만 있어 가지고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역할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 어쨌든 이것도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 번영회에서 뭔가 하고 있다면 이런 커뮤니티 공간에도 제가 한 번 들어가 봤어요. 혹시 공지사항에도 이런 게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나 그랬더니 그냥 “상가번영회 홈페이지가 오픈됐습니다.” 하고 2월 달에 공지만 띄워 놓고 이와 연계해서 연락처라든지 서로 얘기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단절돼 있더라고요.

조금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기 만들어지는 이런 홈페이지들이 서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했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이것 다 보완하고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를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늘 소통하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다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관리는 번영회로 넘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요.

도시락 위탁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굉장히 큰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박은경위원 우리가 몇 년 차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13년부터만 받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제가 알기로는 2004년,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락 위탁업체가 바뀐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2011년부터 현재 업체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업체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런 시스템들이 저는 많이 구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에 있어서는 심의위원들께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2013년, 그러니까 ’14년부터인가요, 쉽게 말하면,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현장.

박은경위원 네, 현장 실사도 나가고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 단가에 대한 비율을 식재비에 대한 부분을 80%에서 70%로 조절하는 게 2013년인가요? 그래서 ’14년부터 시작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14년 이후에는 식재비가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70% 정도.

박은경위원 70%?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인건비는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30%를 인건비도 하고, 배달하는 데도 사용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에는, 예를 들면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관리비도 있고 경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한 포지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정확히 프로테이지는 안 나왔고요. 30%를 가지고,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을 거고 관리비도 있을 거고 이윤도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럼 이 70%가 식자재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단가가 4,5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런 4,500원의 식자재 구입에 대한 부분들 1년이면 11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계해서 우리 로컬푸드라든가 친환경 식자재 반입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상급식 안 하면 모르지만 이미 우리도 무상급식하면서 학교 급식에 대한 이런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더 질 좋은 식자재를 제공하고 또 반면 우리 지역의 농가들도 살릴 수 있는 대부포도라든지 본오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반월농협에서는 또 로컬푸드 매장도 오픈을 했고.

이렇게 지역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은 그동안 없으셨느냐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친환경 식자재로 해서 제공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아니, 여기 보면 햇섭(HACCP) 인증에 대한 그것은 담보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신선식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담아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 하는 이런 도시락 배달 사업들이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들에 그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장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박은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락 배달 업체 4개소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안산시가 요새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국에는 도시락 업체뿐 아니라 각 부서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평택에 있는 물건 농산물을 팔아주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택에 있는 물건도 물론 좋지만 우리 안산시에 있는 농산물을 먼저 판매해 주자, 전부터 우리 구내식당도 본오쌀을 쓰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하여튼 본오쌀을 위시해서 안산에서 나오는 채소류 등 농산물을 이용하자,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 회의할 때도 적극 지시했고 또 관련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음식 조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안산 농산물을 적극 사도록 그렇게 그것은 지시가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현재도 안산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식자재를 이용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단원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도 관리감독에 한계는 있는 거고 위·수탁에 대한 계약들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제돼야만 예를 들어서 관리부서에서도 그런 것 책임성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위법 사항이라든지 지적 사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관리감독 해 가지고 지적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에게 리스트를 주지를 않아서,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사항이 많고요. 특별히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은 없는,

박은경위원 식자재 반입과 그 다음에 조리 과정, 배달의 과정에까지, 그 다음에 수거의 과정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것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느슨하지 않느냐는 그런 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과정까지, 위·수탁까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책임들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양 구청에서도 식품과 관련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고하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식품 상태라든지 제때 시간에 도시락이 전달되는지 이런 여부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라도 심의위원들이 직접 도시락 샘플을 드셔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저희도 나가서 샘플 먹어보고 평가도 합니다.

박은경위원 심의 과정에 당연히 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한 번 드셔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어떤 느낌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저희가 도시락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타 시도도 한 번, 잘한다는 성남이 저희하고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가봤는데 식품으로는, 상품 음식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위생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이동 거리요. 도시락 배달 거리를 평균 얼마 정도 잡고 권역을 정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오후에 추가로 하시죠.

박은경위원 네, 일단 제가 마무리 하고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그 거리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4개소 4개 권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경으로 따지면 거의 4km 원 둘레 이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권역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달해 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있어서 위생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셔야 되고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위탁 업체에게 있겠지만 그런 것도 담보해 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래서 저희 갔다 오고 나서 또 업체들도 한 번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하라고 거기 현장을 직접 견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저희가 성남시에 견학을 갔다 와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배달이 왔을 때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상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기, 그 다음에 용기를 배달해 주는 봉투가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이나 보냉․보온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예산에 식기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변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성한 말들이 난무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식성을 맞출 수는 없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염분이라든지 염도 측정이라든지 그것은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 식단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내의 농수산물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또 공동구매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담보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아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아까 30%에 대한 것은 인건비도 사용하고 연료비도 사용하고 직원들의 건강진단이라든지 배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면 정산 시에 그런 부분들 다 맞춰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그런 부분 같이 보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번 일례로 2014년도에 정산 맞추신 것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처음에 계약 심사하실 때의 그것과 정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맞춰졌는지 그 정산서를 한 번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도시락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한 끼가 4,500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4,500원에는 부가세가 10% 들어가 있고, 우유 값이 500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동규위원 그 다음에 배달비가 하나에 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식재료비로 쓸 수 있는 것은 3,000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화성시는 급식단가를 결식 아동에 대해서 6,5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게 뉴스에 떴어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받으셨을 거예요.

계속 식재료비가 올라가 있는 게 사실이고, 특히, 철마다 야채 같은 경우는 그때의 작황에 의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정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이런 부분들도 항상 가축에 도는 전염병에 의해서 변동 폭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과에서 좀 써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단가에 의해서 급식 질이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나오셔 가지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일전에 1차 감사할 때 증언하신 내용이 그때는 도시공사로 해 가지고 이관하셨다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야구협회에서 하는 걸 저희가 받아 가지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김동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평일만 이관하고 주말은 그대로 또 연합회에서 해요. 왜 그 부분은 쑥 빼놓으셨어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이용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이것은 대관대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신청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평일에는 대관이 주말에 비해서 10% 이하에요. 저희가 그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연히 주말에 동아리들이 자유롭게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자는 의미였지 평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평일만 딱 해 놓고 기존에 주말은 전부 그쪽에서 다시 또 해요. 이것은 편법이고, 두 번째, 안산 리그를 연합회에서 운영하면서 사용료 감면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리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현재 도시공사에 30% 씩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연합회에서요?

김동규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연합회 행사가 아니고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리그, 그것도 참가비 전부 다 받고 하는 리그에서 본인들이 주관한다고 해 가지고 사용료를 30%씩 감면을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단원임시구장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사용을 하면서 무료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로 이관하니까 도시공사는 거기를 유료로 해 가지고 대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만큼 특혜를 준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연합회에서 대관료를 얼마 냈느냐 하면 4788만 원을 우리 시에 대관료로 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작년 기준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작년에.

이게 100%에서 30% 감면된 금액이에요. 역산을 하면 약 2천만 원 상회하는 금액을 감면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합회장기나 체육회장기의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감면 조항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들이 돈을 받고 운영하는 리그를 어떻게 해 가지고 1년에 10개월씩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계속 감면을 주냐 그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치고, 두 번째, 엘리트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2014년도에 67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여러분 했는데, 연합회에서 어디를 어떻게 지원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운동장 사용료를 대납해 주고 또는 야구용품을,

김동규위원 그것 파악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동규위원 파악 안 되고 자기네들이 주관적으로 해 가지고 6700만 원을 엘리트에 지원했다고 해 가지고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우리가 거기 야구연합회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근거 자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본인들이 운동장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1억 3720만 원을 운동장 보수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여기에 대한 보고를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진을 붙여 가지고 자료를, 저희가 그럼 이것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근거 자료 갖고 와 보라고 했더니 이것은 갖고 온 적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자료 자체들이 연합회에서 사용한다는 구실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 1억 3천, 엘리트 지원 6700 해 가지고 낸 이것이 근거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운동장을 운영을 하냐 그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 부분은 리그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가 대회 개최해 가지고 보조해 주면 당연히 보조금 정산도 받고 사실 확인이 가능하지만 리그 운영비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가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리그 운영이 아니라 운동장 유지 보수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유지비용으로 해 가지고 올렸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자기들이 운동장을 많이 쓰니까,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 할 것을 본인들이 대리했다고 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을 독점 사용해야 된다는 논리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면 1억 3720만 원을 2014년도에 유지보수 관리비로 해 가지고 시설 개선을 했다면 우리 시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승인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 소유의 운동장인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이 시설이 어떤 시설 설치하는 것보다는 운동장 스스로 마사토 구장이니까 항상 운동장이 편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보완해야 되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사용하면서 일부 소소한 것들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1억 3700만 원이라 하면 이것은 대대적으로 보수한 것이고 이것 시의 승인 없이 보수했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게 한 곳에 대대적으로 보수한 것은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조금씩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 운동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야구장 6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6개에 1년 동안 1억 3200만 원을 해 가지고 보수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받거나, 그리고 보수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것에 대해 결과 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받은 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결과물을 사진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제출한 것 받았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사진하고 내용하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결과물이 아니라 사전에 보수하기 전에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경우는 어떤 하자가 분명하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지만 또 일부 저희가 해야 될....

김동규위원 아니, 시에서 승인도 안 해 준 상태에서 시의 시설물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자기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세한 부분 조금씩 그런 것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를 들어 시설물이.....

김동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시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자가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이게 행정상 가능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는 저희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에 연합회 등등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50%,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는 30% 감면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10달 동안 리그를 운영하면서, 그냥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30% 감면을 1년 내내 다 해 줬어요.

또한, 도시공사에서는 단원 임시구장은 이관돼서부터 주말에 유료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것을 전부 무료로 해 가지고 연합회에 대관을 다 해 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4년도 감사할 때 분명히 이것을 동아리한테 독점 사용은 안 되니 일반 체육시설처럼 이관을 해라 그랬는데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평일만 이관을 하고 제일 쓰고자 하는 주말은 또 다시 연합회에 이렇게 줬어요.

도저히 우리 과장님하고는 이야기 안 되니까 이 부분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관계 법령 따져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연합회에서 엘리트체육으로 해 가지고 6700만 원을 지원했다는데, 그건 본인들이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문서에 이런 것들이 명분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요, 마치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2014년도도 이런 부분들이 다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고 대관에 있어서는 거의 편법적으로, 분명히 앞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랬습니다, 전부 도시공사에 이관했다고, 보니까 이관한 것은 평일만 이관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일만 해 주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관했는데 운동장은 한 달 전에 사전 신청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분들이 먼저 한 거죠.

김동규위원 도시공사에 이관한 이후서부터, 그러니까 2015도의 대관 실적 현황을 보고 왔는데 평일·주말만 해 가지고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받고 있고, 연합회에서 나머지 5개 구장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 신청을 해서 일반 이렇게 예약 시스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사전 대관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조례에 허용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먼저 미리 사전에,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고 2014년도에 지적을 했잖아요, 2014년도에.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때는 뭘 지적했냐 하면 완전히 저희가 야구협회하고 연합회에 줘 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대관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서 도시공사로 넘겨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도 연합회에서 도시공사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이게.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관을 하려면 다 이관을 해 줘야지 왜 단원 임시구장만 이관을 해 가지고, 단원 임시구장을 이관해 주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거기를 유료로 전환해 가지고, 6월에만 69개 팀이 거기서 유료로 해 가지고 감면 혜택 없이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왜 다른 데는 체육회에서 사용, 연합회에서 사용하게 하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것 또 30%씩 감면을 해 주냐 그거예요.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감면해 준 게 2천만 원이 넘어가요. 감면 대상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일단 감면 부분은 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 건데 그 부분 리그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김동규위원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우리 정책 부서에서 그것 하나 판단을 못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연합회에서 신청하면 일단 감면 대상은 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연합회에서 아니 상업적으로 돈 받고 경기를 운영하고 게임을 개최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겁니다.

우리가 추가로 자료 드린 거에 보면 연합회 280만 원에 대해서, 경기도도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도도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김동규위원 경기도 사례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남시 연합회에서 리그 개최한다 해 가지고 이게 공익적 목적이 아닌, 연합회장배나 생활체육회장배가 아닌 리그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기도 감면을 주고 있으면 우리도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조례에서 30% 감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합회에서 리그하는데 연합회 회장명으로 운동장을 대관 신청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30% 감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감면을 받기 위해서 연합회 회장명으로 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합회 회장 자기네들이 리그를 운영하는 이 자체가 상업적이잖아요. 회장배도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회장배는 아닌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상업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내역을 보니까 이들이 이것 다 받아 가지고 5억 7200에서 6억 천,

김동규위원 국장님,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감면 대상이 안 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2014년도 것이라도 추징을 하세요.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이요.

우리가 감면 조항은 분명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과장께서 아까답변하실 때 리그에 대한 부분 감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을 때 “안 됩니다.”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개월 동안의 리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리들한테 참가 회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대관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들어가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대관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은 10개월 동안 운동장을 매주 대회 하는 것을 감면 30%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은 우리 조례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아까 김동규 위원이 감사하실 때 과장께서는 그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을 30% 감면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추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어제 감사할 때 평일은 도시공사에 이관됐는데 주말에는 야구연합회, 협회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그게 아니고 리그 부분을 10개월 동안 미리 대관 신청했기 때문에 야구연합회에서 대관을 도시공사에 신청을 한 거지, 이것은 주말에도 다 같이 도시공사에 이관했다 이렇게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가 잘못 얘기하는 부분인지를 명확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관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그것은 행감에서 충분히 다루도록 할 테니까 김동규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김동규위원 안타깝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감사를 하면서 시정을 해 주시길 바랬고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용을 하고 또 사용함에 있어서 소외됨이 없이 하자는 게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관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한 달 전에 다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야구만 연합회에서 독점권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사항이 개선되지 않기에 1년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감사를 하고 있고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편중되어 있고, 물론, 결론은 나봐야 알겠지만 감면을 해 주고 독점 사용하게 해 주고, 그리고 수리 보수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 주장이고, 엘리트체육을 지원해 줬다는 것도 본인들 주장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고 수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승인해 줘야 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만 주장하는 것이 시 행정감사의 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체육시설물 야구장 관리가 도시공사로 이전돼 가지고 했다고 그쪽의 감사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 증언하는 내용은 완전히 또 상반돼요.

그러면서 그쪽의 민원은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구동아리가 증가하고 있어요.

6월만 봐도 약 50개 팀이 탈락을 했어요, 단원 임시야구장을 사용하려고 신청했던 그 동아리들이.

하나 주말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여기는 치열하게 정말 박 터지게 이렇게 운동장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5개 구장은 독점적으로 야구 그쪽에서 상업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는 목적인데 독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밖에 돌아갈 수 없는지 안타까워요.

오늘로 해 가지고 복지문화국 감사가 끝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경각심을 가지고 감사가 끝나더라도 조치 사항, 해결 사항, 그런 추진 사항, 특히, 감면된 금액의 추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실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립국악단 소관 감사를 위해 안산시립국악단 상임단원으로 근무했던 유근상님에게 참고인 진술을 위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참고인석에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예, 윤석진 위원입니다.

성함이 유근상씨 맞죠?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네.

윤석진위원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립국악단에서 근무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네,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집에 보면 파트는 피리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아니요, 저는 타악 전공, 타악 상임단원이었습니다, 타악기.

윤석진위원 타악기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예, 피리는 소리도 못 내는데.

윤석진위원 혹시 그만 두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예, 이유야 있죠.

일단 저를 설명 드리면 저는 악단 근무할 때 유일하게 국악단인데 서양 타악을 전공했고, 독일에서 9년을 유학하면서 독일 에센국립음대에서 학사·석사를 연주학으로 마쳤어요, 서양 타악을.

그래서 한국에 귀국을 2002년에 해서 고양 필하모니오케스트라에서 타악 수석으로 팀파니를 치고 했다가 제가 독일 유학중에 그때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한인 작곡가인 고 윤희상 선생님이 민족음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체성을 많이 찾게 되고 굉장히 민족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서양 음악을 하면서도 한국에 와서도 국악과 민족음악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음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제가 안산시립국악단 그때 당시 상임 지휘자님은 김재영 선생님이셨고요. 그때 우연히 공고를 봤어요. 서양 타악 우대를 국악단에서 뽑는다 그래서 ‘이걸 내가 꼭 한번 해 보고 싶다.’ 해서 오디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연고가 전혀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갔기 때문에 한국에는 학연이 전혀 없죠. 고등학교 말고는, 그리고 국악계도 학연이 당연히 없고요, 국악계 인맥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굉장히 혼자라는 소외감이 있었지만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한 국악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입단 하자마자 안산시로 이사 와서 고잔동에서 살면서 악단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 있어 살다가, 보면 저와 같이 입사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중간에서 부당한 방법,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강제로 퇴사되는 동료들을 몇 번 접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 단원들 이름을 말해도 되죠?

김선호씨하고 김진이씨, 오혁씨가 2010년 10월에 퇴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퇴사 사유가 그때 안산시 예술과 자체에서 지휘자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과정을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스컴도 타고 이런 저런 자잘한 문제가 야기된 적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선호씨, 김진이씨가 나갔는데 그때 당시 지휘자 선생님이 바뀌었거든요. 임상규 지휘자 선생님으로 바뀌었는데 강제적으로, 그때 조례상 속된 말로 잘 할 수 있는 기준을 찾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출근은 하되 문화예술의전당 지하 국악단 사무실에서 관현악실로 못 올라오게 한 상태에서 한 달 가까이 고등학생 근신 시키듯이 그냥 책상에 가만히 근무시간에 연주도 못하게 앉혀놨어요, 왜냐하면 내 보내려고.

사람을 인간적으로 자멸감을 하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사표를 쓰게 해 가지고 두 사람이 나갔어요.

굉장히 제가 아끼는 후배였고 실력도 굉장히 있었던 연주자였거든요, 또 저와 입단 동기이기도 하고.

이런 데서 의리를 찾는 것도 웃기지만 제가 그때 좌멸감을 느껴 가지고 저도 여기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 싶어가지고 사표를 한 번 처음에 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장님 그 다음에 주사님 그 다음에 우리 지휘자님도 그것을 굉장히 만류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류한 이유도 너무 한 번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면 자기 입장도 곤란해지고 그럴 것 같아 가지고 만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말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임상규 지휘자가 저한테 약속하기는 “내가 음악적 열정이 있는 거 아는데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오케스트라를 만들겠다, 약속 할 수 있다 지켜 봐 달라.”,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잔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2년을 더 있었는데, 그때 재미있었던 게 임상규 지휘자님 상임 지휘자 되자마자 와이프 명의로, 사모님 명의로 수원에 고기집도 차리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자기의 민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모습 보고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사기가 많이 떨어져요.

우리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민족음악을 발전하고 국악을 발전시킬 그런 입장에서 고기집을 차려서 자기 민생고를 차린다, 지금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밤새 고기를 구워서 힘이 드셨는지 지휘하면서도 졸음도 많이 조셨고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사기가 많이 떨어졌죠, 자괴감도 들고. 그러다가 상임 지휘자로 2012년인가 ’11년인가 이근우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객원 지휘를 한 번 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독일에서도 오케스트라 생활을 하고 서양 음악 오케스트라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지휘를 제대로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전혀 지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다가 안산시국악단의 객원 지휘로 오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 온지 관심도 없었고, 저희들이야 단원들이니까 행사가 잡히고 공연이 잡히면 무조건 연주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는데 팀파니의 파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적을 계속 하셔가지고 “팀파니 악보대로 치는 건데 왜 그러시냐.”고 제가 많이 충돌이 있었어요. 저더러 국악 타악기 연주자 아니냐고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나 서양 타악 전공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잖아요. 기분이 나쁘셨는지 그 연주에서 저를 완전히 빼버렸어요, 시장님이 참여하시는 공연이었는데 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그래 가지고 공연 예산으로 타연주자가 있는데 외부에서 타연주자를 섭외해서 데리고 와 가지고 페이를 따로 주고 저를 공연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연주장에 가 가지고 달맞이극장 로비에서 저더러 그때 당시 윤종영 단무장님이 안산시립국악단 CD를 판매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판매하실 분들은 분명히 보직이 사무실에 있거든요.

제가 연주 중에 CD를 판매해서 3장을 팔았어요. 그때 정말 악단에 대한 애착이나 환멸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하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그러고 나서 사직서를 2013년도 9월에 제가 썼죠.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당시에 참고인이 근무하실 때의 사립예술단하고 현 시점에서 혹시 안산시립국악단을 비교해 볼 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설명할 것은 일단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은데 중요한 것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2013년 9월 현재로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는 잘 몰라요. 지인들 통해서 가끔 카톡으로 안부 전화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대충은 알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 드린다면 일단은 2006년에 제가 오디션을 봤고 그때 당시 김재영 선생님이 상임 지휘자이셨고 그때 제가 고양 필하모닉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쪽으로 안산시립국악단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호기심과 관심과 애착을 갖고 오디션을 보려고 할 때 막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저도 집도 서울이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설문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국악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때 하나 같이 ‘안산시립국악단은 우리나라 국악단 중에 최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들어가면 후회 안 할 거다 정말 재밌게 민족음악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악을.

그때 사람들한테 그런 용기를 많이 얻어 가지고 자신 있게 시험을 봤고요. 또 다행히 제가 1명 뽑는데 합격이 됐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초창기 때 보면 굉장히 신곡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월드뮤직으로 가 가지고 중국의 아주 유명한 슈종 지휘자 같은 사람도 초빙해 가지고 정말 수준 높은 음악, 그래 가지고 같이 입단한 동기들마저도 ‘아, 우리 너무 잘 들어왔다.’ 뿌듯함을 가질 정도로 자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연주 생활을 하고 기뻤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정년퇴직까지도 당연히 해야겠다, 너무 너무 자부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때 김재영 선생님이 너무 전격적으로 경기도립 국악관현악단으로 전근을 가셨어요. 그게 예정도 없지 갑자기 전격적으로 가셔 가지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그때 당시에 임상규 지휘자님은 부지휘자로 재직을 하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지휘자 없이 생각보다는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상임 지휘자로 위촉이 되셨는데 그때부터는 음악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 음악인들 수준에서 받쳐준다는 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공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연주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임상규 선생님의 철학이자,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의견은 뭐냐 하면 대중이 즐거운 음악을 해야 된다, 그 음악이 꼭 쉬워야 되고 수준이 낮아야 대중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사도 굉장히 자기 학연·지연에 따른 개인적인 인사를 많이 하고, 또 자기 측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인사를 자꾸 하다보니까 연주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같은 단원인데도 지휘자님 한 분 바뀌는 걸로 인해서 그 악단의 수준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낮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11명이 똑같은 사람이어도 감독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전술이 달라지고 전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실 거예요. 거기다 비교하셔도 돼요.

음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필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음악에 대해서 어필을 하게 되면 믿기도 뭐하고 못 믿기도 뭐하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적인 의견을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일단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만날 가요, 팝스캐스터 굉장히 막, 그러니까 시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예술을 창작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냐, 스스로 반문할 정도로 음악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것 또한 앞에 첫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나가게 된 이유 또한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아직 입단을 준비하는 젊은 국악 준비생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안산은 별로 들어오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일단은 박봉인 것도 있고요. 물론, 1순위가 KBS국악단이나 국립국악단 연봉이 세지 않나요? 일단 서울이고.

그런 데 1순위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해는 가요. 당연하죠, 지역도 서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단할 때는 안산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했던 악단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1순위가 다 다른 데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단 시험을 봤던 사람, 그렇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데 먼저 거기서 탈락을, 낙방을 한 사람들이 그제서야 오겠죠.

그러면 이것은 안산시의 문화적·예술적 가치에서도 되게 유쾌하지는 않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국악단 공연 게스트라든가 단원에 보면 예술고하고 중앙대 출신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지휘자가 중앙대 출신인데 국악계에 소위 말하는 라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네, 반드시 있고요. 그것은 오셔 가지고 위원님이 한 1주일만 생활을 같이 해 보셔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게 저는 설마, 설마 했어요. 저희 부친께서도 KBS교향악단에 30년 계셨고요.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로 재직을 하셨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래서 서양음악에서도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긴 했었는데 이 국악계는 그것보다 더 심해요.

양악은 워낙 유학생들도 많고 외국파들도 많고, 국내에 서양음악을 하는 음악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착한지도 되게 오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존재하더라도 아무래도 라인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도 실력 위주로 가는 분위기는 벌써 마련이 돼 있는데 국악에는 저도 들어와서 8년을 지내면서 느낀 겁니다. 이게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제일 무서운 라인이 국악예술고등학교, 지금 국립이 됐죠. 박범훈 선생님이 추진해 가지고 그게 석관동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 시흥동으로 이사를 갔죠. 그리고 제일 좋은 루트가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국악대학교, 그래서 그 라인이 가장 지금 나름대로 힘 좀 쓰는 라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국악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로 제가 71년생인데 그때는 저희가 연합고사를 봤죠. 200점 만점 연합고사를 보고 고등학교를 갔었는데 특수학교였죠. 그런데 특수학교인데 서울예고나 선화예고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가는 음악의 특수학교가 아니고 인문계를 못 가는 학생들이 갔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고등학교죠. 그런데 그때 저때만 해도 인문계를 못 가고 야간도 못 가는 그런 애들이 많이 갔었어요. 실기시험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중앙대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자기 라인을 구축하고 박범훈 선생님이 사단을 만들고 거기서 라인을 구축하면서 힘을 쓰기 시작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 라인을 타는데 젊은 실력 있는 음악가들 굉장히 많아요. 국악인들 많은데, 그때 분들이 지금 최고의 선배에서 지휘봉을 잡고 진두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실력의 부재죠.

물론, 국악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게 우리나라 국악이고 전통악기인데 왜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실력이 있으면서도 국악예고, 중앙대 라인을 못 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항상 되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보통 많이들 힘을 쓰는데 솔직히 제가 심한 표현을 하면, 무기 대신 악기를 잡은 조직폭력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그 횡포가 심해요.

안산은 좀 덜한 편이에요. 안산은 좀 덜한 편이고요. 국립국악관현악단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는 아예 중대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큰소리도 못 치고요. 알게 모르게 고등학교처럼 끌려가 가지고 폭행사건도 비일비재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 신고했다고 또 집단에서 이지메, 왕따를 시키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국악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들은 얘기를 하는 거라서 신빙성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알아볼 수 있으신 라인이 있으시면 다 알아보셔도 다 밝혀질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도 빨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을 못하는 이유도 학연, 지연, 혈연에 너무 얽매이거든요. 이것 음악계에서도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취적이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윤석진위원 우리 국악단의 지휘자는 단원의 입단, 그 다음에 단원을 평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5명의 위원 중 1명이에요. 1명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휘자가 단원들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입단시키는데, 일단 위원회 그걸로 보면 5명 중에 그냥 1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크나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서류적인 문제고 행정적인 문제고 아무래도 저는 연주를 하는 사람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입단시험을 볼 때도 국악계가 좁으니까 어떤 애가 시험을 봤다 그러면 자웅을 겨루는데 자기 실력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어, 저 친구가 붙었네, 저 친구가 떨어지고.’ 하는 의혹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단 입단 오디션이고 연말 평정 오디션이고 심사위원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 오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양악 전공자고 팀파니를 치고 드럼을 치는 사람인데 양악 타악 선생님이 한 분도 안 오세요. 국악 장구 치는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시험점수를 매기거든요. 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오디션을 봐요.

그런데 이것은 악단의 법치이고 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그러면 점수를 가지고 나오면 점수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단원들이 공개를 원하면 점수를 알려주시죠? 안 알려 주시나요? 저도 한 번 여쭤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위원장 김정택 그 사항은 아마 공개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그래요? 어떤 모 단원은 자기가 시험 본 것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인사이동이 생겼다고 그래 가지고 시청에 전화해 보라 그래 가지고 점수를 알려 달라고 그래서 알아본 적이 있다고 한 번 그랬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일반적으로 다 공개하는 건 아니고 시험 전형위원들이 봤을 때 단원이 그 점수를 알고 싶다고 그러면 시에서 비공개적으로 그 단원한테 그 점수만 알려 줍니다.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저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거나 어차피, 왜 불만 안 가졌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잘 보나 못 보나 올라갈 놈이 올라가는데.’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저 스스로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항상 그런 또 국악단에 있는 서양 전공자가 핸디캡 아닌 핸디캡을 또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단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인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물론, 병풍을 치고 비공개 시험을 봅니다, 누가 어떻게 봤는지.

그런데 자기 제자가 치고 있다고 그러면 자기 아들 목소리 찾아내듯이 다 알아보는 사람들은 알아보거든요. 신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음악이 이런 비리가 터질 때마다 항상 못 잡아내는 이유가 너무 주관적이에요. ‘저 사람 잘 쳐서 그랬다.’ 그러면 음악을 안 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고 판가름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믿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것은 영원히 풀지 못할 수수께끼고 해결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휘자님이 결국에는, 이것은 임상규 지휘자님뿐만 아니라 김재영 선생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들 자타공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사위원님들이 외래에서 오셔도 결국 열쇠는 지휘자님이 가지고 계시겠다라고 다 서로는 믿고 있고요.

이번에 임상규 지휘자님이 했던 것은 지금 현재 딱 보면 총무님, 악장님, 각 파트 수석 분들, 그런데 제가 봐도 평소 때 친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절대적이죠. 5명 중에 가장 절대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보면 단원의 악장, 수석, 차석, 일반 단원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그 차이가 큰가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일단 연봉에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산 살 때 아내가 있었고 애기가 둘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여기 어린이집 다니고 되게 재밌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일단 연봉이죠. 연봉이 가장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차석 연봉하고 평단원 연봉이 굉장히 많이 틀리고,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평달에 150만 원을 받고요. 보너스 있는 달에 25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 레슨을 안 하면 두 자녀를 키우고 전세금 대출 받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나 수차석이 되고 싶죠, 명예도 있고. 연봉이 아시겠지만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지휘자님은 더 엄청나게 또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일단 명예로운 것도 명예로운 거지만 연봉 면에서 일단 누구든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질문에서 조금 벗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릴 게 하나 있다면 안산시 국악단이 분명히 처음에 창단을 할 때 어떤 악단의 매뉴얼을 가져와서 조례를 가지고 창단했을 거라고요. 국립이면 국립, 먼저 있었던 악단. 국립 같은 경우에는 또 예전에 무슨 거기 국립교향악단이 있었으니까 무슨 또 거기의 매뉴얼을 가져와 가지고 창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따라 올라가면 최초로 홍난파 선생님이 만든 KBS교향악단이라는 게 나와요, 대한민국 최초 오케스트라. 거기에서 분명히 매뉴얼이 결정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안산시립국악단은 평단원이 악장이 되고 평단원이 수석, 차석이 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이해를 못했어요.

이것은 어느 나라 가나, 어느 오케스트라를 가나 있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석과 차석과 지휘자는 절대적인 존재에요. 실력으로도 엄청나게 우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성, 리더십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성 면에서, 리더십 면에서, 그 다음에 악기의 실력 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독일을 가든 KBS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양악오케스트라는 수석을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수석에 TO가 나면 “수석을 뽑습니다.” 하고 수석을 지원할 만한 사람, 수석의 그릇이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해요. 그럼 나는 수석 그릇은 안 된다 그러면 평단원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잘못된 게 만약에 상임지휘자님이 될 거면 부지휘자님이 사표를 쓰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상임지휘자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공모가 돼서 위촉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피리파트에 있던 김성민 악장님이 지금도 악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악장이 되고 싶으면 피리파트에서 사표를 쓰고 나가서 정식으로 악장의 위촉을 받을 만한 오디션을 봐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단원이 악장으로 올라갈 거면 이런 편법을 쓰셨다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편법을 쓰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이 그러면 모든 연주회에 다 참여를 해야 되고요. 평단원 출신이기 때문에 연말평정도 오디션을 봐야 돼요. 그런데 김성민 악장은 악장직을 맡고 나서 단 한 번도 연말 평정오디션을 안 봤어요. 그래 가지고 관현악 시간에 합주, 튜티라고 그러죠. 합주시간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무실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실에 있어요, 자기 서류 처리한다고. 그러면 공연할 때 악장이 자꾸 틀려요, 다른 마디 불고 있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단원들이 연봉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인데 사기가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리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항상 근무할 때 의구심을 갖고 있던 문제였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이 월급쟁이들은 연봉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악단 내에 정말 학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실력, 고등학교만 나와도 악기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악단의 스펙을 따졌을 때 석·박사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서울대 출신 석·박사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일단 그분은 학사, 그리고 우리 지휘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임상규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 지휘는 한 3달인가 6달인가 그것 헝가리에서 배운 게 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음악은 전공하셨는데 그것은 피리로 전공했지 지휘로 전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죠. 그런데 서로 알면서도 서로 가족 같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그런 것, 식구들 감싸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속으로만 생각하고 술좌석에서 욕만 하지 대놓고 공식적으로 불평을 토로할 수 있는 입장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한 번 이렇게 듣기에는, 제가 또 민원도 이렇게 받아보고 그래서 일단 시립국악단을 우리 행정감사에 부르게 됐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 문제가 생기면 민원들이 시나 이런 데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보면 우리 시립국악단의 어떤 그런 민원 문제나 이런 것들은, 몰라요, 여기 시나 이런 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감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네, 제가 아는 이유도 당연히 몇 가지 있죠. 그러니까 제가 8년 근무하면서 저도 크고 작은 어떤 이슈를 많이 접하게 됐었는데 제일 처음에 접했던 거는 안산 신문에서 나왔던 외부 공연 신청 안한 상태에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공연을 했다든가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 가지고, 기자 분들이 알게 돼 가지고 이슈가 돼 가지고 또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도 자잘한 것 있다가 제일 큰 것은 몇 년도인지 저희가 갑자기 전격적으로 문화과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주사님하고 오셔 가지고 국제회의장으로 건너가 가지고 멀리 떨어져 앉아 가지고 종이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대말로는 소원수리 비슷하게.

재밌었던 것은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게, 어차피 연고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명하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각종 부조리나 잘못돼 있는 점을 썼어요. 그런데 재밌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문제없음’이라는 그런 반응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 가지고 저는 그런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런 경우가 저는 단원들의 잘못도 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중앙대 라인, 국악계의 라인, 그러니까 보통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단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뒤에서만 뭐라고 욕을 하지 앞으로 나서서 ‘혹시 필체라도 조사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라고 결국은 써요. 그런데 보통 사석에서 만나면 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너무 뿌리가 깊게 박혀 가지고 누구든지 이슈화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정상적인 국악의 길을 걸었다면 내가 퇴사를 여기 했더라도 저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분명히 아주 매장당할 거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어떤 이슈가 될 때마다 해도 무사히 넘어가는 이유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심리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개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 다 만나보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윤석진위원 네.

이것은 우리 행감에서도 다루었던 문제인데요. 혹시 우리 참고인이 꼭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악단, 일단 지휘자님께서 일반 시민들이 수준 높은 국악을 싫어해서 국악단은 30%, 그 다음에 대중음악적으로 70%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짧게,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네, 짧게. 지금 빨리 끝내셔야 할 텐데,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솔직히 대중을, 그러니까 음악의 3요소는 리듬, 멜로디, 화성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연주의 3요소는 작곡자, 연주자, 그 다음에 대중이에요. 대중이 없는 음악은 연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중한테 다가가려는 연주회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에 대중음악, 세계음악 위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산시민이 가져갈 수 있는 음악적인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리고 저도 월드뮤직을 한 두어 차례 하러 갔는데 아무래도 외부 인사들을 많이 초청해야 될 부분이 국악 말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에도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단 국악관현악단은 민족음악을 기본으로 둬야 되거든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음악도 지금 누가 정악을 하고 종묘제례악을 하고 민요나 부르고 그게 민족음악이 아니고요. 현대에 맞는, 2000년대에 맞는 민족음악을 재창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양악기를 같이 뽑아 가지고 평양교향악단처럼 배합 관현악단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꿈이 그렇게 평양교향악단처럼 서양악기와 우리나라 국악기가 섞여 가지고 배합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그런 음악을 하면 차라리 민족음악으로 다가가기 쉽지, 이렇게 국악기를 가지고 그냥 예산 낭비만 하면서 자꾸 정기공연 때 월드뮤직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진취적이지 못하고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국악단의 문제점이라든가 건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의원님들한테 꼭 건의하고 싶다든가 그런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짧게 하자면 일단 이런 학연, 지연에, 아까 겹치는 말인데 그런 것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예술과 쪽, 관광과 쪽에는 행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적인 분이 오래 앉아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주 자리를 바꾸시는 부분도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적인 것, 음악적인 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전공을 안 하시더라도 많이 연구하시고 그런 분들이 행정을 같이 해 주시면 이런 비리도 미리 미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이 라인도 빨리 무너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시는 안 해도 안산시가 먼저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휘는 반드시 지휘를 전공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리부터 배웠던 양반들이 자꾸 지휘를 하니까 음악은 음악대로 창조를 못하고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월드뮤직 같은 대중음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국악도 전공하고 지휘도 전공하고 서양음악도 전공하신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음악감독으로 모셔 가지고 하면 옛날의 안산시립국악단의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퇴사는 했지만, 앞으로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원래 20분이 정해져서 시간이 오래돼서,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저희가 지금 3시까지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먼젓번에 여기 지휘자님이 출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은 것에 대한 것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도 여기 옆에 동료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있었는데요. 이근우 객원 지휘자 왔었던 적 있었잖아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네.

유화위원 2012년 4월에 왔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저는 이 객원지휘자가 그냥 오셔서 지휘만 하고 가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오셔 가지고 한 달 동안 지하에서 못 올라오겠다, 그 얘기 아까,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그것은 김선호 단원이고요. 저는 그 공연을,

유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근우라는 분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없습니다.

유화위원 이분이 객원 지휘자잖아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객원 지휘자는 전혀 없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이분이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저를 공연을 뺀 것은, 그때 지휘자님이나 사무실에서는 방관을 했어요.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이근우 지휘자가 그러신 거예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그러니까 이근우 지휘자가 저를 나가라고 그랬고요. 저희 상임지휘자님은,

김진희위원 그것을 방관했다고.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네,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모스크바에서 줄이 닿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해외공연을 모스크바로 같이 가시더라고요.

유화위원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이분이 그런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뺄 수, 저희들은 모르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객원 지휘자가 와서 단원 중에 누군가를 빼 버리고,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절대 권한이 없어요.

유화위원 그런데 했잖아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상임지휘자가 그것을 내버려두니까.

유화위원 그냥 묵인하니까 그렇게 했다?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네.

유화위원 이 분이 먼젓번에 그때 ’12년도 4월에 객원 지휘자로 와서 500만 원을 받아 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자 분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먼젓번 2014년도에 행감 할 때 시립합창단이 이것과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립합창단에 대한 것은 조치가 다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시립국악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알겠고요.

저도 여기 이근우 객원 지휘자의 약력을 보니까 500만 원에, 저는 예술적인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제하더라도 500만 원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네,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화위원 그래서 지휘자한테 여쭤봤고, 또 그 후에 2014년도 행감 때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불할 수 있는 표를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안산시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예술단, 그러니까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이나 동일하게 그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먼젓번에 임상규 지휘자께 여쭤본 것 중에 2011년도에 김선호, 김진이, 오혁, 홍진숙님이 단기간에 네 분이 다 그만둬 버리신 거예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께서도 약간 질의는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해 달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임상규 지휘자께서 답변이 “지휘자에 대한 신뢰성이 없었는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비방을 하고 다녔다.”, 그리고 “단체로 계약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기투표 하듯이 했고 업적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본인 임상규 지휘자께서 김홍도, 최용신 안산의 문화적으로 저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에 대한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단원 그때 계셨던 분들이 그런 공연 기획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유근상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또 그러셨잖아요. 전통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때 그러면 분위기가 이런 것에 대한 토대로 하려고 그럴 때 반대가 많았나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지금 거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화위원 그게 아니라 지휘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말씀드리면 저도 객원으로 외부 공연 신청서를 내고 경기챔버오케스트라 사단법인입니다.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유화위원 경기,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사단법인 경기챔버오케스트라.

그 상임 지휘자가 오 혁 지휘자였어요. 오 혁 지휘자가 그때 부지휘자로 위촉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꽤 오래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타연주자로 그 행사에 몇 번 참여를 했었어요, 외부 공연 신청을 내고 어차피 경기도 안산에서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넘기라고, 그러니까 임상규 지휘자가, 왜냐하면 거기에 많이 지원금이 넉넉하게 나오는 오케스트라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부지휘자로 들어오면서 “너 이것 넘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증으로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전 들은 얘기이니까요, 왜냐하면 전 당사자가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 혁 지휘자가 “나 안 옮기겠다.” 들어오고 나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괘씸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을 한 번 나쁘게 내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 혁 지휘자는 음악을 아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산에서 조개구이집인가 그것 와이프와, 왜냐하면 그때 홍진숙씨라고 아쟁을 10년 동안 근속했던 와이프가, 그러니까 아내분이 상임단원이었어요, 아쟁 파트. 남편이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잖아요. 거의 반 강제적으로 퇴사를 시킨 거잖아요. 와이프가 어떻게 근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나갔고요.

유화위원 이분이 같이 부부예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부부예요.

유화위원 오 혁씨하고 홍진숙씨가 부부예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예, 오 혁씨하고 홍진숙씨가 부부예요.

홍진숙씨는 그래서 나가게 된 걸로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진숙씨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악단하고 어떤 트러블이 없었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때 단체로 그만둔 제일 큰 이유를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유화위원 예.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쉽게 말씀드려서 김선호씨하고 김진이씨는 제가 알기로는 대금 파트에서 거의 1등, 2등하는 사이예요. 김진이씨는 개인적으로 수석도 굉장히 오래 했었고요.

실력으로 해촉을 당한다는 건 만무하고요,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다, 저도 그랬고 바른 말 많이 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미운털이 많이 박혔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김선호씨가 조금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에 연류가 돼 가지고 한 달 동안 지하실에 앉혀 놓은 게 그 김선호씨고요.

김진이씨도 되게 친한 사이이니까 같이, 제가 그래 가지고 한 달 사이에, 한 달 지하실에 앉혀놓고 나갔다고 일방적으로 관현악실에 와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가지고 그때 와서 저도 사표를 썼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유근상님은 그 때 이근우 지휘자가 딸을 시켜 가지고 CD를 팔아라 이랬던 부분이고, 이 네 분은 어쨌든 그때 부임하셨던 이 지휘자님께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네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그렇죠.

유화위원 다음은 저희 동료 위원이 계셔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유근상 참고인의 입장에서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유근상님 입사는 언제 하셨어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2006년 5월 8일입니다.

김진희위원 2006년도에 하셨고 퇴사는 2013년도에 퇴사를 하셨어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예, 2013년 9월 27일.

김진희위원 2006년도부터 ’13년도까지 근무하시는 동안에 내가 여기에서 시립예술단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없었나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저 본인,

김진희위원 네.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아까 첫 번째 질문 내용에서 대충 나왔는데 저는 자부심이 엄청나고 행복했어요. 제가 오디션, 서류전형, 그 다음에 실기시험 붙고 마지막에 부시장님이 예술단 단장님이시잖아요. 면접시험 보러 왔을 때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안산시 이사 올 의향 있냐.” 그래서 한두 달은 서울에서 살다가 너무 여기가 좋아가지고 아예 안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자부심 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유근상 참고인은 내가 지휘자가 된다라면 이라고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는지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물론 있죠.

김진희위원 물론 있나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예, 모든 연주자들은 한번쯤은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예술단 지휘자의 역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휘자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김진희위원 그 정도로 거의 우상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예, 그렇죠.

타고 난 성품과 음악성과,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단원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단원의 역할은 자기가 맡은 파트에 최선을 다하고 확실히 소화를 해 내야 되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단원과 지휘자의 서로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쉽게 말해서 지휘자는 음악적인 스승이자 리더고요. 그 다음에 단원들은 자기 연주해서 따라 가야 될 협력과,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휘자의 요구 사항에 있어서 그만큼 맞춰 줘야 되는 것들을 해야만 훌륭한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그렇죠.

김진희위원 아무리 훌륭한 인재, 아무리 훌륭한 수석이라 하더라도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함께 가줘야 조화롭고 정말 좋은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지휘자의 역할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 때문에 퇴사를 하고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서 퇴사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절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지휘자에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저는 별개고요. 저는 그렇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네 분은 끝까지 있고 싶어 했었어요.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지휘자의 입장 때문에 부딪혀보지 못하고 참다 참다가 관두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그렇죠.

지휘자님 입장에서는 또 마땅히 해촉을 시킬 사유를 조례상 못 찾았고요. 정신적으로 계속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휘자 입장에서는 해촉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떤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아까 말씀 드린 거와 비슷한데 대적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훌륭한 지휘자는 아시겠지만 자기보다 훌륭한 음악인들도 과감하게 쓸 줄 알아야 훌륭한 지휘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것이 단의 발전이고, 그렇다고 악기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 지휘자를 우습게 아는 단원들도 잘못된 단원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지휘자가 절대적으로 실력적으로 음악성으로나 리더십으로나 당연히 앞서 있어야 되고요. 그게 삼위일체가 되어야 생각을 하는데, 임상규 지휘자 같은 경우에 음악적으로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수·차석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력대로 수·차석 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나가신 분들이 오히려 잘하신 분들이 더 많이 나갔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가지고 잘 지내면 물론 아무 일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죠.

김진희위원 어쨌든 단원과 지휘자의 감정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면서 서로 협조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게 됐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네, 그렇죠. 객관적으로는,

김진희위원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서로 노력을 해 보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왜냐하면 직장이기 때문에 들어오기 힘든 곳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죠. 어렵게 들어왔으니까 나가기가 쉽지는 않죠.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얘기는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아까 임상규 지휘자가 프로필을 보면 지휘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지휘를 전공한 분 지휘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약간의 전공한,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지휘를 어디를 전공했다고 나와 있죠? 프로필 가지고 계시나요?

김진희위원 네,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및 동 대학원 지휘 전공이에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저는 피리 전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김진희위원 지휘를 전공하셨습니다.

지휘를 전공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프라이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대학교는 피리를 전공했던 건 확실할 거예요. 대학원에서 지휘를 전공했는지 몰라도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아까 지휘자의 역할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있고 단원의 위치 또한 지휘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나 단원들의 입장은 지휘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편파적인 부분에 있어서 볼만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참지 못하고 어렵게 들어오는 곳에서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예.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립국악단의 현 상황은 어떻다고 혹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지금 현재요?

김진희위원 예, 퇴사할 때나 지금이나.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제가 퇴사하고 나서 많은 지인들 만나지 못했어요. 근래에 친분 있는 분 만나면 저 있을 때보다 더 심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진희위원 더 심해졌다고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네.

자잘한 연주는 악장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굉장히 심해졌다고 그래요.

김진희위원 유근상 참고인께서 오늘 말씀을 잘해 주시지 않으시면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같이 동석하고 계시는데 많이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들게 단원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시다가 퇴사를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저는 퇴사를 하고 바로 캐나다로 갔고요.

김진희위원 어디로 가셨다고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캐나다.

김진희위원 캐나다로 가셨어요?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네, 본가가 캐나다예요. 거기 있다가 다른 일 때문에 잠깐 귀국을 했는데 이렇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민족음악을 계속 꾸준히 이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힘든 가운데 또 이렇게 참고인으로 나오시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리고, 시립국악단의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을 오늘 다 짚어주신 것 같고, 개선된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꼭 지휘자의 문제점만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원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 유근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시간도 다 됐고 어쨌든 저희 행정사무감사 감사장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을 흔쾌히 해 주시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국악단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조언을 얻어서 해야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참고인으로 와서 이렇게 진술해 주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너무 오늘 자세하게 답변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일정이 국악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 국악 발전을 위해서 참고인도 상당히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 봐주시는 것 같은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잘 진행되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문화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하신 위원님들 추가 감사는 나중에 하시고, 신성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 전덕주 증인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신성철위원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만, 저번에 생활체육 배구했죠? 엘리트체육 담당.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성철위원 안산시체육회에서 주관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케이저축 배구 구성해 가지고 그 분위기가 형성돼서 전에 국회의장기컵 배구대회를 한 번 개최,

신성철위원 그런 것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제가 질문한 것만 시간들 제한되어 있는 거니까.

배구연합회에서 3월 6일 문서 왔잖아요, 요청의 건 유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배구연합회에서, 전국배구연합회고 또 경기도 배구연합회고 주관인데 어떻게 해서 체육회에서 했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최종적으로는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전에는 저희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전체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배구 연합회하고 같이 하는 걸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체육회가 주관을 하게 됐는데요.

신성철위원 체육진흥과장 담당으로서 그렇게 간단해요?

이게 항의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진흥과장한테 이것 시정하라고 해서 충분하게 이건 하시겠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불러다 그런 미팅을 한번 했었고요. 그것 외에 포스터가 잘못된 부분은 수정시켜 가지고 포스터를 다시 한 번 제작해서 추가적으로,

신성철위원 1차 포스터에 배구 연합회를 후원사로 하나도 안 넣다가 나중에 주최로 뒤 끝에 이름만 넣어주고 아무 행위를 못하게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못하게 했다기보다는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쪽 참여가 안 됐던 거죠.

신성철위원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진흥과 감독자로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신성철위원 왜 배구협회에서 해야지 다 배구협회인데 배구를 체육회에서 하냐 이거야. 그게 잘된 거예요? 잘됐다고 보냐고요? 간단하게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해 가지고 시정을 앞으로 시킬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신성철위원 가뜩이나 전국대회를 2개월 전에 해 가지고 공문 접수 받고, 별안간에 하느라고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해서 대회를 치른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됐고요. 동호인이나 이쪽에서 배구대회를 한 번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그런 큰 취지로 접근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자료 낸 거와 내가 충분하게 한 번 얘기할 게요.

안산시 생활체육회에 있어서 이번에 지원 금액이 어디서 돈 나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우리 시에 있는 행사 유치비로 나갔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아닌 지금 부분이 엘리트 쪽에서 나갔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엘리트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엘리트나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보조금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줘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은 유치비입니다. 개최비는 거기서 직접 하는데,

신성철위원 이 답변을 잘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뒤 부분에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이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유치비로 해 가지고 우리 과에,

신성철위원 유치비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전체 3억 500 있는 것 중에서 7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신성철위원 7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자부담 614만 원 했네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결과적으로 자부담은 저희가 7천만 원 주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7천만 원을 주고 자부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614만 원 했잖아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아니요, 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신성철위원 틀려요?

여기 대회 참가비 받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최종적으로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대회 참가비 다 받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참가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참가비 5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몇 개 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13팀이요.

신성철위원 113개에 5만 원.

그런데 사업의 효과를 내가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1700명이 방문했다고 보고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숙박비 그런 거 해서 1480만 원 집행하고, 숙박·식비해서 1억 5800만 원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역경제.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성철위원 자, 그러면 본론 시작해 볼까요.

진흥과장은 왜 체육회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경기도배구협회 주관을 했는데 아무래도 경기도배구협회 쪽하고 부회장님이 그 전에 그쪽 해 가지고 인맥이 잘 되어 있어서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 돈 7천만 원은 어디로 들어가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7천만 원 우리가 체육회에 줘 가지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다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체육회에서 경기도배구연합회로 해서 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배구연합회에서 줘 가지고 경기도배구연합회에서 집행을 한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배구연합회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누구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안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정용상씨입니다.

신성철위원 국민생활체육 경기도 배구연합회 사업자 법인은 누구예요? 법인은 누구시냐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법인 대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경기도 배구연합회장이죠.

신성철위원 연합회 누구인데요? 정병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럴 겁니다. 제가 이름은 좀,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온 건데, 여기다 띄우려다 흐려 가지고 못 띄웠는데 아직도 법인 대표가 국민생활체육 경기도배구연합회 대표자가 정용상이에요. 그리로 돈 넣어줬어요. 아시겠어요? 틀리면 오늘 확인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제가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현재는 아마 정병화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회 치를 때 돈 넣어준 데를.

상임 부회장님 여기하고 본인도 안산시 배구협회회장을 했으면서 다 제척시킨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게 아니고 저희가, 돈은 모르겠습니다. 통장 명의가 바뀌었는지 제가 확인 안 해 봤지만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한 공문은 정병화씨로 되어 있고,

신성철위원 정병화로 되어 있지만 여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단체명 국민생활체육 경기도배구연합회 법인 이름이 정용상 대표, 이것 어디인지 아세요? 안산세무서에서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명의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내부적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신청한 것은 정병화씨가 신청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회장은 정병화씨의 고향 후배에요. 내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법인 명의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지 이게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보조금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개인 통장이라기보다 법인의 회장 전임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쪽 통장으로 들어갔겠죠.

신성철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 확인도 안하고.

이것 자료 오늘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정병화로 이제 바꿨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정병화씨에서 정용상씨로 바꾼 거 법인명은 모르겠지만 실제 그때 당시의 연합회장은 정용상씨입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진흥과장으로서 돈을 넣어주는데 어디다 돈을 넣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누구 명으로. 7천만 원이라는 우리 시 많은 돈을

실무계장 어딨어요? 담당 계장.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안산시체육회에 보조금 7천만 원을 줘 가지고 안산시체육회가 경기도배구연합에다 준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신성철위원 연합회 해 가지고 법인 이름이 정용상이야. 아직도 그대로 거기다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 대표명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본거고요. 그때 당시,

신성철위원 아니, 돈을 넣어줬음에도 과에서 해 가지고 일처리하면서 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넣는다는 거예요?

현재는 회장이 정병화인 거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현재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안산시체육회에서 경기도배구연합회에 주관하라고 돈 7천만 원을 줬을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줬죠.

○위원장 김정택 그때 줬을 때 어디 계좌에다 입금시켰어요? 경기도배구연합회 누구 법인 대표 정용상으로 해서 입금시켰어요? 그것 확인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그것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위원장 김정택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정병화한테 줬는지 정용상한테 줬는지 안산시체육회가 배구연합회 누구한테 줬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정산이 끝났는데 그것 확인도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법인 대표명은 확인해 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 연합회장은 정병화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대표명은 모르겠지만 회계 책임자가 나중,

신성철위원 견적 결산에 대한 부분까지 여기 다 왔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만 다 빠졌냐고요. 중요 자료는 다 빠지고 제출해 주신거야.

이것 본 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중요 자료들은 다 어느 계좌로 얼마를 넣는지 그런 거 정산서까지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건 빠졌냐 이거야. 어디로 돈 넣었는지 왜 없느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고의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걸 어떻게 고의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성철위원 아니 정산서를 다 했는데 이 많은 돈을 넣으면서, 정산 돈 쓴 건 있는데 어디로 돈 넣은 데는 없어요. 자료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보통 저희가 정산 같은 거 할 때 계좌 그런 부분은 이미 계좌 번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신성철위원 계좌 있으면 여기 어느 계좌로 넣었는지 자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터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은 없냐 이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없냐 이거지.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부분 빠졌으면 빨리 제출해서 어떻게 하든 정리해서 줄 생각은 안 하고 변명만 늘어놓으면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다 주물러 터트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배구협회를 다 배제시켰고 반발 일어났고 민원 일어났고 배구협회 협조도 안하고, 포스터에 이름도 안 넣어주고 플랜카드도 안 넣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다가 고문님들이 가서 항의하니까 가가지고 그때서 후원으로 넣었다가 어떻게 배구가 주최인데 배구를 빼고 체육회를 주최로 해 놓고 말이에요. 이런 장난으로 한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감독 받는 진흥과장은 뭐 했냐 이거예요. 돈만 주면 끝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 인정을 하는데요.

신성철위원 체육회 다 이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 식으로 안합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제가 봤어요. 1,700명 113팀 파급 효과 해 가지고 1억 5천만 원 정도, 7천만 원, 몇 백만 원 7600 자담까지 해서 들였다 치자 이거예요. 자기 받은 돈 말고 참가비 쉽게 해서 받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그 1억 5천 파급 효과 배 이상 돈 들여서 효과가 있다고 여기다 보고한 거예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파급효과 산정,

신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대답하세요.

여기 보면 숙박비 그런 것에서 조금 아까 내가 지적을 했지만 엄청나게 나갔어요. 숙박비에서 이렇게 해서 다 나갔죠. 1,700명에 대해서 얼마씩 나갔습니까? 7만 원씩 나갔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1,700명이 나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신성철위원 정산해서 주신 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우리 돈이,

신성철위원 선수당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준 것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사업성과 평가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로 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숙박비로 준 것은 우리가 심판진 있잖아요. 몇 명만 준 거죠.

신성철위원 심판진 몇 명 아니라 조금 이따 그것 또 뒤에 나와요.

여기 바로 옆에 이화여대니 이 사람들 여기 준들 여기서 잡니까? 이 많은 숙박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돈들을 줘서 했을 때 1480만 원, 숙박비 1580만 원, 1억 5800만 원이 여기서 났다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나서 다 잠자게 해 놓고 무슨 그게 효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처에서 자기는 자냐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니, 보조금 준 것은 아까 심판 몇 명이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신성철위원 이게 몇 명이에요? 여기 뒤에 정산서 보니까 몇 명이냐고, 방 몇 개 썼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은 따로 있는 거고 1100 이것은 그것은 아닌 거죠.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잔 걸 얘기하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 산정 방식이, 그 사람들까지 지원해 준 것은 절대 아닌 거죠.

신성철위원 그것 그 사람들 다해서 1억 5800만 원 했다, 이거예요. 그럼 1억 5800만 원에 대한 파급 효과는 뭘로 계산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보통 스포츠경기를 하면 경제적인 유발 효과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급 효과 산정 방식은 나름대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연구 논문이나 경제연구소의 논문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뽑은 거예요. 이게 물론 구체적으로 100% 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좋아요. 정산 가상 추상 치인데 7600 가지고 1억 5천 정도 나왔다니까, 배 효과 났다니까 난 건 난 거죠. 그렇죠? 전국대회를 치러 가지고. 그렇죠?

전국대회 치러서 몇 천만 원 효과를 봤다니까, 7∼8천만 원 봤다니까 봤다 치자 이거예요.

시 보조금으로 트로피 그런 것은 줄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줄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상금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시상도 줄 수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상금 어떻게 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조그마한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도 거기서 다 판단을, 거기는 보조금해서 딱 제한 정해 놓은 적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시 예산 보조금으로 시상비를 준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보조금 그 안에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한 보조이고, 이것은 행사운영비라고,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트로피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트로피 가격은 여기서 다 제외 놨어요, 제외 놨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이 자체는 행사운영비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에 있는 목이 보조금이 아니라 행사운영비라고요.

신성철위원 앞으로 시장님대회, 의장님대회 시상금 다 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 보조금을 갖다가 현금으로 시상금을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 행사운영비로 가능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가능하다니까, 그것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신성철위원 내가 1일 날 있어서 시간 짧으니까, 오찬비·만찬비 370만 원 이런 것 막 지불한 게 있는데 아까 쳐다보니까 아주 안산 모모 업체 플랜카드부터 아주 몰아주기를 했더라고요, 업체 얘기를 하면 또 뭐라 그럴 테니까.

이게 저희가 간이영수증이 어느 금액까지에요? 금액이 우리 산정할 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글쎄, 제가 간이영수증 금액 산정 한도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결산 정산하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정산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정산의 범위라기보다는 그 업종이,

신성철위원 그것을 하면 저희가 부가세도 다 포함돼서 다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사업장 일반 과세자냐 간이, 일반 과세자 있잖아요. 거기는 물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간이영수증도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간이영수증이 370짜리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해 가지고 분리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70만 5천 원, 또 이것은 312만 원 이런 식으로 간이영수증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비과세자도 이것은 안 돼요. 정산을 뭐 보신 거냐고, 이 많은 돈이 가능하시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정산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우리 생활체육계 정진섭 계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안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신성철위원 배구연합회 교통비 보니까 심판이나 이런 분들을 타 지역에서 다 모시고 왔어요.

전국대회다 그러셔서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외부에서 온 분들은 그렇게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시 분 한 분이나 썼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안산시도 몇 분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그 자료 여기 다 봤거든요. 아래에서 1시간 동안 이것을 또 뒤지고 왔어요. 심판비 이런 것 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신다고 이런 대회를 치렀는데 안산시에 있는 분 몇 분 되지도 않고 다 외지에서 데리고 와서 이 많은 분을 다 숙식비 제공하고 다 한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럼 이게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게 전국대회 배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독관이라든가 심판 같은 경우는 공인자격증 있는 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럼 안산시에는 한 몇 분, 한 두세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안산시에는 제가 세 분인가 네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서너 분 그분만 되는 거냐고요. 이분들한테 숙식비를 전국에서 데려다가 교통비까지 다 지불해서 이것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이분들은 아무래도 경기대회 진행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자, 봐요. 여기서 우리 안산시에 서너 명이다 치자 이거야. 그럼 인근에 가까운 데 있으면 수당에 교통비에 숙식비에 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갖다가 다 하고 이게 지역경제를 위해서 예산 이 많은 돈들을 집행한 거냐 이거예요. 숙식비부터 지금 이것 장난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도 한 번 물어봤는데요. 전국대회가 보통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저도 틀리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도 한 번 따져봤었어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보통 전국대회 배구단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심판이라든가 감독관 이런 분은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저번에 전국대회와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 지역에서 언론사 쪽에서도 하신 분들이 있고 각 단체에서 배구대회 이런 것 치르는 경우 많아요, 체육대회. 돈 천 몇 백, 2천도 안 가지고 엄청나게 잘 치른 대회라고 할 정도로 대회들을 치러왔어요. 그런데 7천만 원에 거기 참가비에 그 다음에 자기 자담까지 다 해 가지고 이런 졸속대회를 치러놓고 갖다가 지역 활성화라고 그래서 1억 5800만 원의 효과가 있다고, 이게 말 됩니까? 이런 데서 절감을 했으면 이 비용은 안 들어갔다는 거야.

내가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이런 대회를 치렀나 그러고 쭉 자료 주신 것, 결산한 것을 다 정산한 것을 쭉 봤어요.

여기는 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인건비에서 한글로는 540만 원, 아라비아숫자로는 16,400,000원, 이런 정산서 할 때 이것 안 봅니까?

여기 윤석진 위원님 보세요. 540만 원 맞지 않습니까? 정산 뒤에는 16,400,000원이야. 이것 어떻게 지출결의서에 이런 정산을 봐요? 이게 정산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제가 그 장면은 확인 못했는데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신성철위원 이게 틀리나 여기로 와서 보세요. 도장을 아주 꾹꾹 잘들 찍어 가지고 가져온 것 잘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의 행정 감독을 하니까 지금까지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장난 놀고, 배구 것 가지고 장난 놀고, 배드민턴 것 가지고 가서, 탁구면 탁구 가지고 논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정산서를 여기에 해 가지고 지출금액 540만 원 해 놓고 여기에는 16,400,000원 해 오고.

이게 도대체 이런 정산을 누가 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몇 개 업체에 말이야. 여기 안산 가지고 완전히, 수원에 있는 업체를 다 쓰지 여기 것을 어떻게 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당연히 관내를 우선해서 써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관내를 우선 쓰는 게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신성철위원 1일 또 있으니까 내가 다 하나하나 다시 하겠지만 도대체 복지국장님, 이것 지금 본 위원이 한 게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좀 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7천 보조금을 줘 가면서 이런 졸속 대회를 치르고 체육회 내에 다 싸움이나 일어나고, 틀린 말 아니잖아요.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 거기가 주관이 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후원사들이 돼야 체육회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있는 데 해 가지고 자기 있는 데로 돈 다 넣어 가지고 입금 잡아서, 이게 자기가 가서 다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 체크 하나 안 하고 감독부서인 실무과에서 그대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런다면 이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체육회의 자격이 있는 거냐 이거예요, 임원들이.

그런 데 있을수록 이러면 안 되고 자기도 배구협회 임원을 했던 분이잖아요, 회장을 했던 분이고. 그래 가지고 경기도로 가서 한다며, 아직도 자기 통장으로 법인으로 해 가지고 일처리하고 주변 사람들 다 업체 선정하고, 이게 되겠어요? 다 틀리게 와도 우리 감독 부서에서는 모르고.

이것 이번에 우리 배구대회 한 것 있죠? 2015년 안산컵전국남녀배구대회. 재검토하세요. 이것 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국장으로서 다 한 번 체크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분석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다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한 만큼, 증거를 가지고 온 만큼 더 이상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세월호수습단장님,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 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서는 그대로 보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중앙정부가 됐던 도가 됐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만들고자 한 취지니까 아까 답변은 틀리신 것 같아요.

문제는 우려를 하는 게 의원님들 여기 다 공히 똑같은 거예요.

작년 저희가 10월에 감사하고 업무보고 수시로 받을 때 정부로부터 중앙합동분향소도 여기 있고 하니 다 해 가지고 정리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3월 29일 이전 것은, 28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나마 했는데 이제는 법도 새로 생겼고 거기에 대해 맞는 법도 생겼고 그것에 대한 종결 시점이, 정리가 되는 시점이란 말이죠. 실제 잘못된 것은 정부합동분향소면 정부에서 운영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습니다마는,

신성철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그것 맞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야죠.

신성철위원 하지만 그 돈을 우리 단장님께서 그 당시 말씀하시기에 “연말이나 연초면 다 받을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한 적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연말 정도까지는,

신성철위원 단장님, 위원들은 다 기억하는데 혼자서 본인이 대답한 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돼요? 기억이 안 난다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러니까 당시의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에 국민안전처하고,

신성철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기억이 없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제가 답변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는 겁니다. 제가 답변했으면 그게 맞겠죠, 위원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신성철위원 그러면 3월 29일 이후에는, 그 전 것도 어려운데 그 이후 것은 우리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회에도 저희가 예비비에서 9억 2871만 7천 원을 이번에도 승인했잖아요.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신성철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러면 국민안전처가 됐든 아니면 경기도가 됐든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달 이후로 정부 거니까 정부가 가서 운영해라, 우리 이제 더 이상 예비비에서 못 쓰겠다, 한 달만 지금부터 우리가 예비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운영할 수 없는 거죠.

신성철위원 정부 것은 정부가 운영해라, 깔끔하게 이것을 정리해 줘라 해야 맞는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렇게 초기에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설치는 정부 주관으로 한다, 운영은 안산시가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들이 보도 자료를 냈던 사항이고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려를 한 거니까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게 하지 말고요. 3월 29일 이전 것은 전에 했듯이 저희 위원님들도 웬만큼 이것은 받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최종 법에서 정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는 명확하게 짚고 안 넘어가면 예비비를 우리가 집행하고도 못 받을 우려성이 가장 많다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안 되면 저희들도 승인 안 할 테니까 예비비 집행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신청하지 마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저희가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을 한 것이 3월 28일까지 국민안전처에서 특교세로 준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국무조정실에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가서 또 모르신다고 그러지 마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아니, 국무조정실에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꾸 불만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근무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안 가신 분들이 많다고 직원들 보러 가라 그래 가지고 그것 불만이 나온 부분 있어요. 그동안 진도 근무자하고 화랑유원지 근무, 합동분향소 근무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총무과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요청을 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어차피 세월호수습단에서 달라면 줄 테니까 그것을 해서 누가 안 갔나, 이렇게 중요 국가 사태나 다름없는 이런 큰 사태에 봉사정신이 그렇게 없는지, 그러면서 공직자를 하려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 전면 다 달라고 그러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네, 그 근무자 명단을 제가 총괄적으로 다 달라고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여성가족과 234페이지,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에서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넷째 이상 고등학생, 다섯째 이상 대학생들한테 입학금이나 등록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실적에 보면 2013년도는 87명인데 2014년도는 291명으로 거의 한 30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혹시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이 신청을 했다는 것밖에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내용을,

윤석진위원 그럼 쉽게 하면 홍보가 안 됐던 부분들이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이 신청했다는, 이게 2009년도부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행됐던 부분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이때 그 전에는 고등학생들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는 4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2014년부터 중학생을 포함해서 30만 원 지급으로 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교복 지원이요.

교복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보다도 오히려 2014년도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제목이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가정 지원 현황이에요. 그래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닌데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윤석진위원 대부분 여기 보면 출산장려 정책들이 다자녀가정들한테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어요. 물론, 다자녀가정한테도 지원이 당연히 돼야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결혼을 해서도 아기를 안 낳는 부부들, 그 다음에 1명밖에 안 낳는 쪽이 문제잖아요. 3자녀 이상을 낳는 부모들은 출산 문제 대책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안산시가 더 낳아라 안 낳아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낳거나 1명밖에 안 낳는 분들을 더 낳게끔 시의 정책이 가야만 출산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3명, 4명 물론,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3명, 4명 낳으시는 분들은 출산 대책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은 안 가지고 계신지?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우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해서 포럼이나 이런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를 위한 출산이라든지 또 공무원들한테도 출산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돼야 출산도 하고 아이 돌봄도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예절이라든지 또는 문화 체험 등을 통해서 서로가 가족들에 대한 단단한 기틀을 마련해 줘서 그런 관계에서 또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보면 우리가 주택을 짓는 데도 그렇고 각종 정책이라든가 경제 지출이라든가 경제 문제도 보면 대부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통계들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1.21명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3인 가구가 조금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모든 정책들도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시 보면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지원이 미흡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가 타시에 비해서 굉장히 지원책이 많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 봤을 때는 특별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던데, 원래 1인당 출산장려금도 보면,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저희 100만 원,

윤석진위원 네, 2012년까지 20만 원 주다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양육비도 지급하고 있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자녀잖아요. 3인 이상에 한해서잖아요.

쉽게 하면 출생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출산을 했을 때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자녀를 두시는 분들은 우리가 출산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안 낳아라, 여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쪽은 예를 들어 지원 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 주면 되는 거지만 문제는 안 낳는 분들하고 적게 낳는 분들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입안을 해야 되지 않나,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저희도 그래서 타시에서 출생을 했을 때 출생용품에 대해서 얼마나 지급하고 있나 이렇게 해 가지고 찾아봤는데 몇 개시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질의 문제라든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하던 사업을 접어야 되는데, 사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진행을 못하는 데도 있고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낳는 아이들, 다자녀가 아닌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들이 시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어린이집 위탁 사업 관련해서 별빛어린이집 문제로 재공고하는 그런 일이 작년에 있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시 의회에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랬으면 현재 그냥 그대로 그분한테로 아마 위탁이 됐었을 거예요.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재위탁을 해서 새로운 원장이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심의운영위원회라고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보육정책위원회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윤석진위원 이게 정말로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닌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계선 라인 결재 라인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합의체 기관에서 공정하게 선택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윤석진위원 거기 보면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라든가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여러 가지 평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재위탁을 줄 경우에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아니면 학부모대표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재위탁을 할 때.

그런데 단순히 서류상으로, 서류야 제출할 때 아무 이상 없이 제출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서류 제출한 부분 오타를 찾아내는 것 아니고 그것을 보고 심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뭔가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됐었으니까요.

재위탁하는 것도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을 해 줬던 거 아니에요, 일단 결정을 내려줬던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70점 이상만 되면 선정 상에는 문제없기 때문에 거기서 70점 이상이 나왔던 겁니다.

윤석진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이 항의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일단 점수에서 70점 이상만 나오면 선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도덕성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선정권자인 시장님이 그걸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물론, 재위탁을 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 행정 차원에서는 상당히 과오를 범한 거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만 공정한 재위탁 내지는 위탁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저도 그래서 조금 심적으로 아니다 싶어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하려고 그랬는데 법적인 것을 심사한 걸 바꿀 수는 현재는 없고요. 이런 심사와 곁들여서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직원과의 문제, 불협화음 그런 문제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위원들한테 설명하는 방식 그런 형태, 어떤 정보를 주는 그런 방법밖에는 우리의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완 안 되면, 저는 선생님들의 집단 민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위탁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없어 가지고 점수를 70점 이상 맞아서 위탁을 줬는데 재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일단 위탁이 됐으면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원장하고 선생님들하고 해결하게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쉽게 하면 어린이집의 문제인 거지 시에서 위탁한 것을 다시 취소하고 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안 일어나려면 저는 위탁을 줄 때, 심사할 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런 문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권한 밖일 때는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정책 건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원장님이라든가 그때 선생님들 면담할 때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학생 수가 줄여서 정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255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 현황에 보면 입소를 하려고 한 70%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윤석진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정원에서 한 5∼6명 어린이 수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보고 받을 때 그때 분명히 같이 계셨을 건데.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입소 대기하는 경우는 학부모들이 최대 세 곳 이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세 반이 1대5, 2세반이 1대7인데 향후에 연령별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등록을 해 놓고, 이게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인원이 많은 거고, 현재는 우리가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7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대기 인원은 많되,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0세가 1대3, 1세가 1대5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0세인 경우에는 많이 대기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1개 반에 3명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나머지 숫자들은 거기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 숫자는 그대로 남고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숫자를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수인 숫자가 그대로 등재돼 있는 사항이라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는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개소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상당한 데이터로 작용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만 보면 대기자가 70%예요. 이 자료만 보면 시립·공립어린이집을 빨리 더 많이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작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원수가 부족해서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힘들다든가 이런 애로 사항들을 원장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준 이 자료대로 어린이집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아동들이 부족한 건지, 통계 자료가 정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시립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부분 일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립·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해 놓고 거기의 연령 비율이 안 되면 다른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겠고요.

현재 우리가 정원이 2만 5천정도 되는데 1월 1일자로 보면 2만 3,700명 정도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이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한 4천명이 빠졌습니다.

그 원인이 그 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가정양육수당이 올라감에 따라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시설이 취약한 부분, 취약한 어린이집 그런 데는 대부분 안 보내려고 하다보니까, 또 아동 비율이 맞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현원이 적어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이나 재위탁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앞으로 행정 착오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더욱 심사숙고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앞으로 2015년도 어떤 식으로 마라톤대회를 진행할 건지 답을 달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안 왔어요.

제가 생활체육회나 경기일보나 이런 데 면담을 해 본 결과 입장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마라톤대회는 어디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 그러면 정리가 안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요. 저희가 추가 자료에 드린 거에 보면 그동안 바닷길마라톤에서 이쪽 희망마라톤으로 바뀐 배경하고, 그 다음에 바닷길마라톤에 관계된 여러 가지 장점 많이 있었던 거 저희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면서 저희가 평가 부분이나 이런 것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어려움이라든가 건의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희망마라톤으로 하겠다고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 해서 제가 드렸는데요.

윤석진위원 그러면 희망마라톤대회로 결정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제가 드린 겁니다.

대신에 적정 규모나 예산 면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부대시설 비용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줄여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윤석진위원 작년에도 보면 예산, 쉽게 하면 국제적인 마라톤대회 규모로 예산이 책정됐던 부분들을 희망마라톤대회로 바꾸면서 나머지 예산 남은 부분 한 5천만 원 정도인가를 반납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규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반납한 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2015년도 희망마라톤대회로 공히 결정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편성을 해서 희망마라톤대회로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한테 아무튼 심의 받을 때는 희망마라톤대회로 심의를 안 받았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비용을 줄였는데 우리가 참가비를 줄였습니다. 기존에 3만 원 받던 것을 2만 원으로 하고 1만 5천 원 받던 것을 1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는 그랬지만 참가비를 적게 하다보니까 당초 2억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밖에 절감 못 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미 어차피 시민들한테 돌아갈 부분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부터 할 때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닷길마라톤대회로 2억 5천만 원 예산이 잡힌 부분이니까 예산 자체는, 이것은 저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고 추경에서 새로 희망마라톤대회로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페이지 128페이지고요. 4·16세월호참사 백서 발간 추진 계획서요.

이것 작년에도 예산 건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작부가 500부인데 페이지는 700쪽입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6대 때 의정백서를 보면 소요 예산이 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량이 200부이고 페이지가 1290페이지에요.

그런데 이것 계산을 해도, 600부를 한다고 해도 3천만 원이면 될 수 있는 금액인데 어떤 다른 목적에서 이렇게 사용하셨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저희가 작가를 선정해야 됩니다.

통상적인 백서는 초안은 공무원들이 작성하지만 구성에 필요한 백서 발간이라는 게 사실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성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인쇄비로만 얼마 정도가 소요된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잠깐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계획을 내부 결재 맡아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을 한 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 과장님, 이것 하나는 물어보고 넘어 갈게요.

우리 시립스마트허브가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안산시가 출자해서 건립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현재도 중앙 정부에 요구를 했고 제가 지난 24일 경기도 보육정책과장하고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국회요.

국회에서 우리 지역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의원님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55%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48%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부당성을 제기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보좌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올해 그것을 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허브어린이집도 정부에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이걸 권장하면서 왜 기초 지자체에서 우리가,

김진희위원 지자체로 떠넘기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정부의 승인이 안 된 데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317쪽이고요.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정확한 업무가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여기서 역할이라는 것은 부모와 전문가의 입장에서 건강·급식·위생·안전 관리 영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라든지 긴요한 사항, 법령 위반 사항 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는 우리 부서로 연락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조를 편성해서 2명이나 3명이 같이 가서 지도점검하고 보육 보건 전문가하고 부모하고 가서 체크하고 지도점검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2인1조로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아까 유 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네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중복성보다도 우리는,

김진희위원 업무 형태가 다른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업무 형태가 다르고, 이분들은 급식·위생·안전 관리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시켜 주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모가 참여하든지, 모니터링에 부모가 끼여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부모가 있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부모모니터링단이고 이 분들은 건강 안전 관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모니터링 지표가 건강·급식·위생 안전을 위한 모니터링만 하는데 효율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이런 문제는 우리가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그런 폐단을 막고 부모가 참여해서 같이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이것을 가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책 건의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목적이 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수당이 나가고 있고 이 분들 전문적으로서 또 다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중에서 컨설턴트도 다시 교육 또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분들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가서 거기서 하는 일들에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차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역할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진희위원 그렇죠.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복성이 있고요. 우리 직원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에 거기에 부모들이 한 분 정도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참여적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컨설팅은 별도로 또 다른 집합교육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의미성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전면 재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천수 일단 교육을 강화하고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어제 받았던 자료 때문에 밤늦게 통화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한 번쯤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40조 서류 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와 또는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 꼭 명심하고 계셨다가 다른 단체나 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말씀을 하셔서 자료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페이지 189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자립지원형새로여성일하기센터의 중복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급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는 센터 3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급여는 하나로 받고 있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센터 3개를 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지침에 의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새일센터를 지정을 한 경우 자격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는 새일센터의 센터장을 맡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개의 센터가 별도의 각각 다른 센터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다른 센터인데 센터 소재지는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번지 한국산업은행 3층에서 4층이에요. 3군데 다 똑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센터장 또한 똑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업으로 보시면,

김진희위원 사업 말고 센터 이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도에 건립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의 목적은 잠재 노동력인 여성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창업 지원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70%를 지원하고 도비 30%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안산여성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 직업상담 교육, 취업 지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국비 74%, 도비 13%, 시비 13%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립지원형새로일하기센터도 결혼 이민, 저소득, 한부모, 북한이탈주민해서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면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그냥 프로그램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추진 사업에 있어서 여성 직업 능력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여성 진로상담, 새로일하기에서도 취업 설계,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집단 상담, 새일여성일하기 결혼 이민, 지금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똑같은 말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센터에서 다 하는 역할 다 틀린 거잖아요.

자립지원형새로여성일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설계사 운영, 찾아가는 취업 지원,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직업교육훈련 이렇게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 통합을 하셔서, 어차피 센터장도 1명인데 통합을 하셔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국비, 도비, 시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시비를 줄이고 도비나 국비로 더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 세 가지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새일센터하고 자립지원형새일센터는 여가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에서 하는 경력 단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중복으로 사업,

김진희위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수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이 예산 도비 말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수강을 하도록 하고 그 강의료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중복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새일센터나 자립지원형새일센터는 여가부에서 운영하는데 지침에서 이것을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전국적으로 이것은 한 번 받으면 받을 수 없게 중복으로 강의는 못 듣게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강의를 못 듣게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자료에 보시면 훈련생 선발 부분에 있어서 새일터 역량교육 훈련자는 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참가 가능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추가 1회는 가능한데요. 그것만 가능합니다.

김진희위원 중복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심화과정인 경우 교육훈련에 참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훈련과정은 받을 수 있는 건데,

김진희위원 그것 실질적으로 주신 자료에도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거기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직업훈련 과정에서도 352명 중 그중에 75명이 중복 인원으로 동일인을 제외한 시 취업 인원은 272명이고, 디딤돌취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새일터하고 자립지원형새일센터에서는 중복이 되면 안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센터하고는,

김진희위원 사업은 그렇지만 한 곳에서 이 교육을 다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중복돼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여기는 되어 있지만 그렇게 돼 버리면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렇지는 않고요.

김진희위원 수강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개 듣고, 그러면 이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고,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한 곳에서 공모를 하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일자리센터를 또 하나 만들어서 해 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마치 철통밥상도 아니고 한 번 들어가면, 이제는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어야죠. 공무원들도 한 곳에서 2년 이상 못 있잖아요,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도.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것 공모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모사업 참여해 가지고 자기네 공모사업 따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11분이, 여성인력에 5분, 새인력에 7분, 그 다음에,

김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공모사업 누가 해요. 시가 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아니요.

김진희위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모사업 참여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몇 년 정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 교육생들한테도 뭐라고 하는지 민원을 한 번 들어보세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의 직원들도 이제는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통합을 시킬,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럼 공모를 나눠야죠. 왜 똑같은 것을 안산시에서 다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공모를 나눠서 합니다. 도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고 여가부 사업에 대해서도 새일센터사업과 자립지원형새일센터를 각각 나눠서 공모 세 가지를

김진희위원 센터는 나눠서 하고 공모도 나눠서 하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은 똑같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새일센터하고 자립지원형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김진희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 좀 해 줘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인력개발센터 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책임자가 겸직을 하고 또 수강하는 사람이 3군데 또는 2군데를 겸해서 수강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시가 만든 사업이 아니고 상부기관의 것이라면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꼭 빼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어쨌든 같은 장소에서 이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자기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 되니까 니네 것, 내 것 이것 따지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러니까 지침 개정을 요구하든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상급기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여기 새일센터 직업훈련 과정 같은 경우는 중복이 안 돼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데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사업이 좀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사업을 달리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새일센터하고 그 다음에 자립지원형새일센터 같은 경우에 직업훈련 과정은 다른 과정을 하고 있어요.

김진희위원 새일터에서 하는 것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자립지원형새일센터에서 하는 직업훈련 과정은 서로 다른 과정입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게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 다 다른,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OA사무원 양성 과정하고 OA마스터 양성 과정하고 뭐가 달라요. 말만 틀린 것 아닌가요? 마스터하고 양성하고 틀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일센터는 일반인들이 가서,

김진희위원 그럼 취업설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취업설계사 운영하고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새일터여성인턴제, 취업설계 및 사후관리사업, 뭐가 틀려요? 취업설계사 운영, 새일터집단상담, 찾아가는 취업지원센터, 새일터여성, 결혼이민여성, 어떤 게 그렇게 많이 틀린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직업훈련 과정이요. 직업훈련 과정에서 다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상자가 자립지원형은 저소득층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립지원형새로일하기에 들어간 사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수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그것은 안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있으면은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저희도 대조를 해 봐서 보니까 동명이인이 있는데, 그리고 6명이 중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취업처하고 사업을 취업을 한 일자가 다르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처음부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저희도 자료를,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OO 이것 때문에 하나하나 다 비교를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요.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에 있어서 내용이 범죄시간 취약시간대에 시민을 집까지 동행하여 안전 귀가 조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집까지 동행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집까지 동행합니다.

김진희위원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직접 이분들이 동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진희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지적을 했을 때 집 앞에, 근처 이렇게 내려 드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하신 경험이 있고요. 제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경비실, 당직실 전화접수 내용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집 앞에 내려줬다는 민원도 분명히 있었고 전화도 안 됐다 민원이 있었고, 너무 불친절했다는 민원도 있었는데, 안심귀가 동행서비스라는 취지 목적이 집까지 안전하게 해 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집까지 안전하게 동행을 할 때 누가 동행합니까? 자율방범대 대원이 하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두 분이.

김진희위원 2명 남녀.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남녀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남녀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두 분 남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남과 여예요, 아니면 남남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꼭 해 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이 안심귀가 동행서비스의 처음 취지는 어쨌든 여성을 집 앞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야 되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자 방범대원과 남자 방범대원 단 둘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집 근처 가서 그냥 내려만 주고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밤에 그 시간에 자율방범대 여성, 우리 안산시에 자율방범대 여성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1일 평균 90명을, 우리 안산시 여성 자율방범대 90명이 됩니까? 그런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한 60명,

김진희위원 자율방범대를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 취한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굳이 꼭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개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이용자가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김진희위원 과장님, 이용자가 어떻게 많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이 힘들다고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인력 배치 이야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예산 지원 요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이렇게 호응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김진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안심귀가서비스가 안산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호응도가 있고 1일 9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인원이 지금 참여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김진희위원 이 1일 평균 90은 어디서 나온 데이터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작년까지 제출했던 그 자료에서 발췌를 해서,

김진희위원 그 자료를 봤는데 이게 90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98명이요.

김진희위원 중복되는 인원 없었고요? 이것 2014년도 자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자료가 90명 내지 9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인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데이터를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했고요. 목적에 맞게 저희가,

김진희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선서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선서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거짓을 증언했을 때도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1일 평균 90명,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자료를 그걸 가지고 제가 제출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김진희위원 자료 저도 확인했어요. 작년에 이것 행정감사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전면적으로 진짜로 이것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여성·남성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성한테만 술 취한 여성을 맡겨놓듯이 그렇게 하고서는 이것을 안심귀가라고 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국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이것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개편을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제가 현장을 한 번 근무를 해 보고요. 이것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을 해 주실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그것은 저희가 행감 끝나고 실무적으로 조를 짜서 구역별로 배치를 해서 실제 투입을 해서 실황이 어떤지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분석 자료를 7월 말까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 분들은 사실 지금 감사장이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주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담당 계장님들은 과장님이 확인이 안 되면 빨리 확인 절차를 해서 오늘 중으로 확인된 내용을 감사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돼요.

이것 오늘 감사 끝나고 나중에 보고하고 뭐 하고 하면 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안 되는 내용은, 뒤에 계장님들 계시죠? 그것 확인할 수 있게끔 계장님들 준비하셨다가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 계장님들.

지난번에 처음 감사할 때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자료 제출 부실하게 가져오시고, 또 실명 공개 안 된다고 그래서 자료 보니까 직책, 이름 이런 것도 하나도 기재가 안 되고, 그렇게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면서 확실히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 자료 같은 것도 확실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다음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제가 먼젓번 감사 때 추가 자료 책자 89페이지에 과장님, 이 자료를 누가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천만 원짜리 상황실황 음반이잖아요. 그것 견적서인가 그 자료를 하나 달라 그랬더니 이것 주셨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어느 부서, 문화예술과에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지휘자님이 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저희가 찾아서 2010년도 거라,

유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천만 원짜리 상황음반에 대해서 질의를 그때 드리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188만 원짜리가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지난번에 위원님이 보신 그 자료는 계획서를 보신 거고요. 계획서 천만 원으로 돼 있는 거고 실황음반은,

유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 소요예산 세부 내역 천만 원짜리.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188만 원을 주고 녹음을 했다 이 소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예, 집행액은 1188만 원 들어갔다는 겁니다.

실황음반 및 영상에 전체적으로 1300,

유화위원 아니, 그런데 이미 이게 이천 십 몇 년도에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0년 6월에 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이미 끝난 건데 무슨 예산서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결산한 거잖아요, 이 책자에 있는 게.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2010년도 거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럼 이 책자에 주신 내용은 이미 끝난 것을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결산된 것.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천만 원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거기에는 계획서가 들어간 겁니다, 전체적으로.

유화위원 이것에?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이미 다 끝난 것을 여기 자료에 왜 계획서를 붙여요?

저희한테 주실 때는 만약에 ’15년도 가을이나 ’16년도 것 같으면 계획서가 들어와야 되지만 이미 이게 끝난 상황인데 이게 왜 계획서가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앞부분에 저희가 사실 공연을 계획서대로 계획을 했으면 모든 게 공연 결과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그런데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를 하지 않고 그냥 정산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유화위원 아니, 정산이나 결과 보고나 같은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정산 결과 보고는 따로 하는 거고 저희가 공연 계획서를 시장님까지 최종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맡고 또 공연이 끝나면 저희들이 또 결과 보고를 하고 나중에 해가 바뀌면 정산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공연을 했을 때 결과 보고를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것은 미리 그냥 예산서일 뿐이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사업계획서.

유화위원 실제 한 것은 이거였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견적서.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쨌든 이 자료집이 잘못 작성이 된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결과보고서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계획서,

유화위원 그래도 그것은 구해서라도 여기에 결과보고서를 넣어주셔야지 여기에 예산 책정했던 것을 주시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결과 보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못 찾은 게 아니라 공연을 하면 결과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결과 보고를 안 한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는 정산한 내용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래도 예술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3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립합창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CD 녹음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때 그것을 공공 영역에 있는 우리 시립합창단이 녹음을 해 가지고 판매하고 이러는 부분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하셨고요. 올해 ’14년도에는 합창단 얘기도 있지만 ’13년도 감사 때 시립국악단에 대한 얘기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조치 사항에 그것 기준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연자 출연료 기준이 딱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A급 150만 원에서 200만 원, B급이 100에서 150만 원, C급이 100만 원 이내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정리가 되신 것 같고요.

이게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이나 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제는, 다행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게 또 얘기가 돼서 논해져서 시정조치가 돼서 제가 생각해도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네, 주의하겠습니다.

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위원회 이름을 다시 정확하게 한 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국무조정실 산하의,

유화위원 국무조정실 산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유화위원 세월호참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입니다.

유화위원 피해자 지원 및,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희생자 추모 위원회.

유화위원 희생자 추모 위원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유화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대한 무슨 그런 자료가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유화위원 이 위원회에 대한 별다른 것은 없는 거고요. 명칭이 있는 거죠? 여기서 회의를 하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국무조정실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저더러 인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위원회를 인지하고 못하고 이것에 큰 중요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거였던 거예요.

아까 부지사 개인에게 공문을 보내라는 얘기로 단장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지사가 속한 데가 경기도청이다 보니까 그걸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사실은 그 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인액이 70억 4천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015년도에, 아까 3월 28일 이후 것에 대해서 저도 안산시민이고 작게는 또 제가 안산시의원으로서 불안감도 있고, 받으신다고 이런 연락을 구두로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공문이 우선이잖아요. 공문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걸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국무조정실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어쨌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서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다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또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서로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앞으로도 어쨌든 예비비 보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만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경찰청 프로축구단 운영 현황이요.

어쨌든 2014년도에도 이런 여러 사회 환경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이 됐습니다. 2015년에도 나름대로 수입 예산을 잡고 지출 규모도 다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는 30억 정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 5억 나오고 프로연맹에서 5억 받고 유소년클럽에서 한 4억 5천 정도 나와 가지고 15억 정도는 보조금으로 하고 15억 정도는 스폰서를 확보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이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수입이 제대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정확히 장담은 못 드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표이사님이 3월 말에 새로 임명되시고 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보다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벌써 6월 말이고 올 반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결국에는 2014년에 비했을 때 별다르게 진척된 사항들이 없지 않습니까, 광고 수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면 만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지만 이 시점에서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결국은 기본적인 인건비 외에는 다른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할 그럴 공산이 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만약에 저희가 당초 예정한 금액을 다 확보를 못하면 내부적으로 긴축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2014년도에 긴축 운영하시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긴축 운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5년에도 그렇게 되고, 만약에 2016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프로축구가 활성화돼 가지고 많은 관중이 들어온다 그러면 관중 입장료 수입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광고들이 팔려가지고 잘 될 텐데 솔직히 얘기해서 현재 여건이 그렇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관중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유료 관중에 대한 부분은 처음 당초에 축구단을 운영할 때 크게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일 크게 비중을 뒀던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광고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당초에 계획했던 광고 수입하고는 전혀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기반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초에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무리수를 두고 광고 수입에 대한 부분들 기대치가 너무 큰 거 아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당초 최초 창단 당시에 그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광고라는 것은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파는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인데 프로축구 현실이 나름대로, 지금 현재 광고도 광고지만 또 하나는 후원금 위주로 저희가 더 확보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후원금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 산업의 환경이 여의치 않잖아요.

스마트허브에 입주해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로부터 저희들이 후원금을 최대한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후원에 대한 내역들도 보면 현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후원 상황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시비나 어떻게 보면 기부금인데 이 기부금 4억 2천만 원은 어디에서 기부를 받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농협에서 받고요. 도시개발에서 받고, 서울반도체에서 조금씩 저희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박은경위원 농협은 시금고로써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공사도 또 공사로서의 그 역할 기능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도시공사가 아니라 도시개발주식회사.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도 어쩔 수 없이 저희 시하고의 합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방금 말씀하신 서울반도체도 최근에 그런 협약을 맺으면서 시에서 여러 편의를 봐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례인 거죠. 그것 외에는 지금 이렇다 할 후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데서 진짜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고민은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프로구단 현실은 저희가 최근에 일본이라든가 J리그를 가서 많이 느끼고 배운 점이 그런 거거든요.

창단 당시에는 후원금을, 예를 들어 모 기업의 큰 단위로 금액 크게씩 했는데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그렇게 후원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업에서 몇 십억씩, 몇 억씩을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일본 사례도 우리가 굉장히 교훈으로 많이 느끼고 배웠던 부분은 일본은 크지 않지만 많은 기업이 됐든, 기업도 크게 받는 데는 없습니다. 조금씩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대신에 그만큼 저변이 넓어지고 그만큼 시민구단으로써 선수들은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형태로 많이 교훈을 얻고 저희가 실행 단계에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고민은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문화적인 축구 스포츠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창단할 때 조기 축구나 연합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 그들은 어느 부분 관심이 없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로 청소년들만, 학생들 위주로 관중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료보다는 무료가 더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엄청나게 저희가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도민구단 같은 경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구단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재정적인 한계, 그래서 결국 나중에 시에서 추가로 보조금 늘려달라고 손을 벌리는 이런 상황.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소의 운영비는, 축구단 운영에 있어서 최소의 재정 규모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상무나 저희 같은 군경팀 같은 경우는 선수 돈이 안 들기 때문에 3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30억이 최소 규모의 재정 운영 규모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기 어쨌든 간에 16억으로 했습니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 다음 2015년도에 지금까지 확보한 게 쉽게 얘기하면 9억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9억이 아니라 보조금까지 30억 중에서 보조금 15억하고 지금 5억 정도 받은 거니까 20억 정도는 확보를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보조금 15억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게 30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보조금 15억이라는 게 우리시에서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시에서 5억 나오고 한국프로연맹에서 5억 지원해 주고요. 한국프로연맹 유소년팀 관련해 가지고 4억 5천 정도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 내역에는 어쨌든 시 보조금은 2억 5천만 확보되어 있는 거고 2억 5천은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니 아니요, 5억은 다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가 프로구단에 그걸 한꺼번에 내려주지 않고 분기별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2억 5천이 나갔다는 것만 잡은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건 지출인 거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5억은 살아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5억은 살아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5억은 살아있는데 2억 5천만 지급하고 2억 5천이 남아있는 거네요, 시 보조금 중에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내려주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15억에서 20이 확보되어 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30억 중에 20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이상으로 10억은 결국 저희가 대체적으로 광고 수입이나 후원금에 의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구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발로 뛰어가지고 어떻게든 후원사를 잡고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년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라고 저희가 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그렇게 발언하셨으니까 믿고요. 내년에 또 이 같은 상황이 똑같이 재현될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경찰청하고 관계가 계약이 연장돼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추후에 시민구단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축구단 측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점점 누적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채무도 있죠? 부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축구단의 부채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2014년도 부채가 3억 400으로 잡혀져 있어요, 지출에 대한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올해 이관해 가지고 선수 승리수당 이런 부분인데 올해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집행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부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시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부채를 놓고 갈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돈이 부족 후원금을 많이 못 걷었으면 줄여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채로 마이너스 계속 해를 넘겨 누적시킬 수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산을 짜 가지고 실질적으로 후원금이 적다 그러면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전지훈련 간다 그러면 최소화하고 그런 식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최소의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이 최소의 재정 운영은 30억은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그 이하로 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까지 2년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하자고, 내년 연장 계획은 아직 체결 안 했는데 이달 말에 할 겁니다.

한국프로연맹하고 경찰대하고 얘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2년마다 안 하고 1년으로 하는 것은 상주상무하고 프로연맹에서는 상주상무하고 경찰청이 기간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어쨌든 1년을 더 연장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또 고민하셔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내부적으로 1년 연장할 것은 어느 정도 경찰대학하고 프로연맹하고 협의 진행 중인데 거의 협의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협의가 다 되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 당초에 그런 부분들에 못 미쳤어도 경찰청축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겠다는 취지로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받으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원금이 나오면 경찰청 경찰대학의 선수들 관리,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그 외에 다른 수단이거든요. 훈련하는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운영경비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는 불만이 없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수입·지출 현황에 있어서 규모를 아예 줄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서나 사업의 규모를 보면서 평가하고 심의하는 과정이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30억을 잡아놨어도 기본적인 인건비 지출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 분명하게 슬림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새로운 대표이사님 체제가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분은 노력을 할 겁니다. 어차피 대표이사 중심으로 해 가지고 후원회도 구성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부분은 맞추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산 편성 자체가 상주가 32억 정도 편성되고 저희가 30억 정도 편성됐는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선수 활동에서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기본적인 경비도 저희들이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예산 규모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게 하는데 만약 진짜 그것을 다 충당을 못 했다 그러면 그건 조금 하더라도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 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전자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인데 이게 올해에서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내년에 또 예산서를 세울 때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 우려는 충분히 제가 알고요. 단지, 작년에 1년차였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안 좋았었고 올해는 2년차이고 해를 거듭 할수록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올스타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산 경찰청 프로축단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알게 하고, 또 선수들 나름대로 사회봉사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관중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16년 본예산서에서는 2014년과 ’15년 동안 2개연도 운영을 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서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새롭게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 그 시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돼서 확인을 받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여성가족과요.

추가 자료 준 데 보면 훈련 과정, 취업 직종, 업체명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업체로 취직이 됐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행감 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제출 받은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들을 보면 취업된 취업 직종이라든가 업체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기서 훈련된 과정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고학력·고숙련 이쪽도 보면 컴퓨터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취직된 데는 간호조무사라든가 화학 생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장년 대체 급식조리사 교육을 받았는데 취직된 것은 기계금속 생산직이라든가 베이비시트라든가,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표기하는 자료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과 그 프로그램 성과로 인해 가지고 업종에 취직하는 것을 이 자료에 담아가지고 성과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 자료상으로 보면 훈련을 해 가지고 여기서 취업을 시켜준 건지 아니면 훈련하고 나서 본인이 어디 취직한 걸 여기서는 이걸로 성과로 나타낸 건지, 정말로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훈련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알선을 해 줘 가지고 취업이 됐다고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가지고 300명이 취업됐다느니, 400명이 취업됐다느니 하는 그런 자료들은 우리시에서 제출하는 자료치고는 너무 신빙성이 없는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바리스타 훈련 과정을 마스터했으면 바리스타같 관련된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걸 창업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건데 바리스타 훈련 받고 총무 회계과에 취업을 하고 학원 강사에 취업을 하고, 생산직에 취업을 하는 것은 이 훈련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생산직에 취직을 시키려면 이분들한테 생산직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과로 내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물론, 훈련할 수는 있어요. 그런 훈련 과정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 줄 수는 있지만 이 바리스타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취직된 것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리스타 교육 관련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해 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자료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게 가정주부들이 생활을 하다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받는 건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담도 하고 적응 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직종을 구하기 위해서 교육들을 여러 차례 받는 과정 중에서 자기하고 적응이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취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연결돼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가능하면 현재 훈련 과정하고 취업하고 매치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 부분만 자료로 내줘야만 그것을 훈련의 성과하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인력을 다방면으로 자기가 진짜 맞는 직종을 가질 때까지는 능력을 개발해 줘야 직장에 가서 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다시 돌아와서 교육을 하면서 재교육을 하고 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1년 이상 또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위원 잠깐만이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 디딤돌에 관한 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을 같이 주셨나 봐요, 자료가.

그때 윤석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때 제가 디딤돌에 취업에 대한 거 거의 다 100% 취직이 된 것 같아서 창업 하신 분도 있고 취업하신 분도 있고 거의 100%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딤돌에 관한 그것을 어디에 취업하고 창업은 뭘 했는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게 같은 게 온 거 같아요, 윤석진 위원님 거와.

나중에 한 번 주세요. 내가 디딤돌에 관한 거 얘기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예,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름에 누구 땡 누구 땡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셔도 되는데.

윤석진위원 이름을 적어놔도 어차피 번호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개인 신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자료를 그쪽에서 받을 때 그렇게 받았고요. 저희는 또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출을 한 겁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206쪽에 여성 권익 보호 및 인권 증진 사업에서 성폭력 정다운가족상담센터 여기 왜 미 지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여성과 성상담소 전체적으로 상담소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신청할 때 신청을 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위 안산YWCA하고 나눠서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여기만 다 지원 안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상담소들이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을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신청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대부분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상담소에 문서를 뿌려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김진희위원 상담소에서 어쨌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거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됩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위원님들 오늘 복지문화국 2일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 다 하신 거예요? 3일째 강평이 있는데 복지문화국을 추가 감사하실 것 같으면 3일째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복지문화국을 출석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실 내용 또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그냥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김동규위원 지금 음성이 안 나오는데 이게 채널A에서 지난 5월 6일 우리 시립요양전문병원의 노인 폭행 및 학대 사건을 취재해 가지고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직접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함구하고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중징계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또한, 피해를 당한 노인의 피해 환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접근이 되고 그리고 내부에서 은폐하기 위한 여러 정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감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양원 측에서는 전혀 은폐할 의도가 없었고 이것은 경미한 사고로 판단되고, 또한, CCTV가 그때 고장이 나 가지고 기록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제기하는 것은 CCTV를 본 사람도 있다는 부분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1월 9일 이게 발생을 했고 5월 6일 이게 보도가 되기 전까지 사실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2월 24일 내부 고발이 있으니까 그 이후로 우리 시에 알려 왔고 우리 시에서는 그때부터 조치를 취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양원 관계자가 오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이게 이렇게 알려지기까지의 우리 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는가?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원래 발생은 1월 9일 했는데 2월 24일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그리고 서부노인전문기관에 같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 CCTV에서는 멍 자국이 있는데 그게 그쪽에서 판정하기를 이것은 노인학대로 볼 수 없다,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동규위원 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판정을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부족해서 그래서 노인학대로 볼 수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주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판정을 했을 경우에만 노인 학대로 본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이집은 전부 다 그렇게 고발조치하고 해 가지고 형사처벌도 받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를 말씀하면서 왜 여기는 그냥 뒀느냐라는 지적을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피해자의 멍든 부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 된 게 아니고, 멱살을 잡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이것은 폭행에 관한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본인 그 노인이 증인을 해요, 여기서 본인 인터뷰에서 가슴을 맞았다고 증언을 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요, 조사를 해 달라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 판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노인학대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는 이유는 그런 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발생한 시점과 내부 고발이 있는 시점,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 이게 제보가 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한 시점을 보면 거의 두 달 정도의 시간차가 나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요양원에서는 직원들을 단속하고 내부 고발했던 분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려고 하자 내부에서 또 단속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 나와요.

쉽게 말하자면, 좋습니다. 하지만 또 은폐 시도를 했다는 게 여러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CCTV에 대해서도 여기서 하는데 CCTV가 그 당시에 실제로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기록이 있었는데 삭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 정황이 다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은폐의 시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원과 현장에 나갔을 때 그 당시에는 멍 자국은 봤답니다. 사무국장하고 일부 거기 요양사들이 봤기는 봤는데 거기 내부에서도, 저희가 가서도 의견을 다 들었거든요. 내부에서 상반된 의견이 있어요. 한 쪽에서는 이게 멍 자국이다, 왜냐하면 치매 노인 그분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그분의 말을 듣고 취재 나갔을 때는 그분한테 맞았냐 했을 때는 그냥 답변만 한 것뿐이죠.

김동규위원 아니,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동의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멍 자국이 남아 있는 부분, 그리고 그분 맞은 사람이 때렸다고 증언하는 부분, 그리고 CCTV 기록이 없는 부분, 그리고 가족한테도 알리지 않고 본인들도 관리감독기관인 우리 사회복지과에 알리지도 않고 두 달 동안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납득이 안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 내부적으로 인사나 모든 그런 갈등 때문에 내부에서 요양사들이 두 편이 갈라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일어난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 내용 확인서를 쓴 것 여러 사람한테 다 이야기 듣고 보고 했을 때는 노인 학대라고 볼 수가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는데요. 그렇지 않고 노인 학대라고 한다면 서부노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라고 했겠죠.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노인 학대라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아니, 두 달 후에 보니까 어떻게 찾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두 달 후에 봐서 찾은 게 아니라 당초에 CCTV가 고장이라는 것은 12월 말 경에 가끔 되다 안 되다 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그것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옥상 방수 공사가 우선적이라고 내부적으로 해서 먼저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김동규위원 서부노인 거기 그 기관에서도 이게 노인 학대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서는 그러니까 ‘노인 학대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인 학대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을 주의 조치한다.’,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표현이 예를 들어서 바로 사고가 나서 그 당시에 조사를 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누가 믿지 않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요양원에서는 우리 사회복지과로 바로 알려야 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현장에 가 가지고 어떤 일인지 관리감독을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고발이 되고 발고가 되고 심지어 종편에서 특집으로 단독보도 1탄·2탄 해 가지고 방송까지 나오고, 이 정도로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요양원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이것은 경미한 사안으로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채택을 하고자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줄줄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다 사퇴서 내고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한테 증언을 들을 어떤 부분들은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일이 시립에서 일어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뭔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은 지울 수가 없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요양원 증인이 오면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시설 관리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한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 볼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우리 신성철 위원님께서 경기도연합회장기 배구대회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배구연합회하고 행사 운영 관련돼서 혹시 협약이나 계약 체결한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협약서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협약 체결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김정택 그 협약 체결에는, 내용은 제가 협약서가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주최, 주관하는 그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배구연합회에 행사 운영비 7천만 원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경기도연합회가 어떻게 보면 전국배구연합회가 있고 경기도배구연합회가 있죠? 그 다음에 산하기관인 안산시배구연합회가 있고요. 그렇게 산하기관이 다 연결이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계통, 계선 조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렇죠?

그러면 배구연합회는 뭐예요? 그러니까 동호인들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배구동호인들을 위한 단체죠? 엘리트 단체가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번에 7천만 원 예산이 어디 예산에서 편성이 돼서 나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시 유치비에서요,

○위원장 김정택 대회 유치비에서 나갔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대회 유치비에서,

○위원장 김정택 대회 유치비 3억 500만 원 중에 7천만 원이 나간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 대회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생활체육 대회 개최비 예산이에요, 아니면 엘리트체육 대회 개최비 예산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건 구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런 구분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대회 개최 행사비로 돼 있지 생활체육이냐 그런 부분은,

○위원장 김정택 목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생활체육의 대회 개최비 예산이 있고 엘리트체육 대회 개최 예산이 있어요. 그 목이 분명히 있고요.

엘리트체육 대회 개최 예산 3억 500만 원 중에 7천만 원 예산 보조가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이것은 엘리트대회 유치를 하라고 세운 예산을 갖고 생활체육대회, 그것도 경기도배구연합회 쪽에 예산 보조를 한 거예요. 행사운영비 보조금을 주신 거예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런데 그 부분은요,

○위원장 김정택 그 부분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다 이게 목이 틀려요. 생활체육은 따로 있고 엘리트체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편성되는 예산은 과장님, 그것 제가 지금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에요. 괜히 저한테 답변하시면서 둥글게 얘기하지 마시고 엘리트체육 예산을 생활체육에 쓴 것은 잘못된 거죠. 자꾸 부인을 하시려고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 전국대회 및 유치는 사실은 그게 엘리트도 될 수 있고 생활체육도 같이 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위원장 김정택 자, 봐 봐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물론, 예산 편성은 생활체육 그 란에 있지만 전국대회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그러면 거꾸로 다시 질문할게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구분을 왜 합니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구분을, 엘리트체육은 어디서 관장해요. 안산시체육회에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김정택 생활체육은 어디서 해요. 안산시생활체육협회에서 하죠? 구분을 주고, 예산도 구분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도 달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트체육은 안산시장이 체육회장을 같이 겸직하고 있어요, 생활체육은 민간인이 하고 있고. 예산 목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 편성을 봤을 때 이 대회 자체는 생활체육의 대회 개최비 예산으로 지원돼야 맞다, 이것 엘리트체육에서 지원되는 것은, 엘리트체육은 분명히 목이 틀린 부분에서 지원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배구연합회 우리 신성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배구연합회에 우리가 대회를 사실은 유치한 겁니까? 안산에 전국대회를 유치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유치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전국대회가 아니라 경기도대회죠, 이것은 경기도대회죠.

유치를 한 건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아니죠. 전국대회를 경기도연합회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유치한 거죠.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유치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경기도배구연합회장배면 경기도배구연합회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7천만 원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대회는 있잖아요. 주관하는 측, 유치하는 쪽에서 일부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요. 하지만 주최하는 경기도배구연합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 편성이 없었고요. 이것은 자부담 부분이 뭐냐면 참가비 받은 것 육백 얼마를 자부담 성격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제가 종목별로 봤을 때 우리가 대회 유치를 하면 심판비나 감독관비나 이것은 주최하는 측 경기도배구연합회에서 예산을 일부 자기들이 편성해서 지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측에서는, 모든 대회가 그렇게 치러지고 있어요. 주관하는 측에서는 체재비 같은 것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심판들, 감독관들 숙박비, 식대비 이런 것은 편성해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전액 감독관비, 심판비, 교통비, 모든 예산을 다 우리 안산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어디 대회가 이렇게 전액 보조해 주는 대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회는 어쨌든 우리가 대회를 치르면서 엘리트대회, 생활체육대회를 구분해서 하는 이유도 있고 예산 목을 엘리트체육이냐 생활체육이냐를 구분해서 목을 또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감사장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될 부분을 안산시체육회에서 했다, 안산시체육회하고 경기도배구연합회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체육회에서 하는 대회를 안산시체육회에서 했다면 그것은 맞아요. 하지만 경기도배구연합회에서 하는 것을 안산시체육회에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라인 자체도 안 맞지만 예산의 목 편성 자체도 불합리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 동의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저희가 물론 체육회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저희는 처음에 할 때 안산시가 어차피 전국대회고 하니까 안산시 축제 차원에서 안산시협회에서, 연합회에서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요. 왜 이 대회를 했느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행정을 하면서 이런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집행부 할 일이 뭐냐면 예산 편성을 다른 목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된 목대로 해야죠. 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는데 간이영수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첨부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정산이,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신용카드로 가능하답니다. 현재 그 부분이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하면 세제 그게 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 그 부분은 저희가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이영수증 붙었는데 이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는 부분이죠, 그게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위원장 김정택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도 우리가 사실은 각 가맹단체에 정산 받을 때도 일정부분 금액, 그리고 물품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은 계좌이체를 시켜야 되는 게 맞지만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한 거래명세서가 있어야 되고, 원래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 이게 정산할 때 필히 서류로 영수증으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견적서도 없어요,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카드영수증.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 견적서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견적서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택 아니, 신용카드 사용한다고, 원래는 업체의 견적서가 들어와야 돼요. 거기 견적서 없으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물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견적서가 있어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물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음식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정택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대회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해진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 이제는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그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누가 봐도 체육회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체육회에서 할 일이 뭐예요? 엘리트운동부를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가 왜 동호인들, 생활체육회에서 할 것을 왜 안산시체육회에서 합니까? 자기네들 일이나 똑바로 하지. 안산시생활체육회에서 할 일을 왜 안산시체육회에서 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저희가 공감하고요. 분명히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앞으로는 이런 대회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네.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600 인건비 관계된 것은 세세하게 다 맞는 겁니다. 첫 장만 보시고 그러시는 건데 뒤에 보면 다 1660만 원 지출한 것은 인건비인데 96명에 관한 것은 뒤에 확인해 보시면 다 있는 거고요.

제가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정용상 회장님 명의가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 통장 입금해 줬을 때는, 저희가 사본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배구연합회님으로만 돼 있는 이 통장에 입금을 시켜줬지 거기에 정용상 회장님의 개인 실명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그것은 아까 확인해 본다고 한 걸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잠깐만요.

신성철 위원님, 자리 착석해 주시고요.

과장님 이 정산 부분에서 자꾸 말씀하시면, 정산 부분의 모든 게 다 잘못됐어요. 어떻게 정산을 하면서 보조금만 이렇게 정산합니까?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왜 정산 안 했어요? 왜 여기 지출 내용에 보조금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든지 예산을 하면 자부담도 다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왜 자부담은 정산 안 하셨어요? 그런 것부터 다 틀렸어요.

그리고 제가 마라톤대회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해에는 사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전반기에 취소되거나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어쨌든 우리가 매년 하는 바닷길환경마라톤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월호 사건도 있는데 어떤 행사나 이런 대규모 행사는 지양하는 차원에서 세월호 유가족한테 희망을 주자는 측면에서 안산 시내권에서 희망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숙지하고 인정하고 그 대회를 하라고 이렇게 승인했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래서 그런 대회를 치렀고요.

올해 2015년도에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 이제는 바닷길환경마라톤이 그동안 우리가, 그 코스가 사실은 공인 인증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대부도 관광 활성화 차원, 경제적인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제는 다시 우리가 당초의 취지가 전국대회, 세계대회 규모로 한 번 키워 보자고 야심차게 출범했는데 사실 전국에서 국민들이 많이 와서 동호인들이 참여했고, 또 거기에는 풀코스 엘리트 선수들도 참여했고 여러 가지로 진짜 우리 안산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운동으로써 자리매김했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당초의 취지대로 이렇게 하라고, 또 예산도 그렇게 줬습니다, 2억 5천씩이나 줬고.

그런데 올해 또 시내에서 한다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것 결정이 2014년 11월에 관계자들 회의를 통해서 희망마라톤 시내에서 하는 게 낫다, 모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게 결정하셨다는데 이 부분 결정한 부분을 안산시장한테는 이것 보고가 됐었습니까?

여기서 집행부하고 관련자들하고 협의해서 안산 시내에서 하는 걸로 결정하고 나서 시장한테 이것 방침 받았고 시장한테 보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조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김정택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해 가지고 그건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보고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희망마라톤을 안산 시내에서 하라고 이렇게 시장이 얘기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하라기보다 저희가 방침을,

○위원장 김정택 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방침 결재를 맡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안성 경기도민체전에 선수 격려하러 갔을 때 시장하고 같이 이 마라톤대회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안산에 어쨌든 전년도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도에 시장님이 그렇게 중점적으로 보물섬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하는데 왜 대부도에서 환경마라톤을 안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위원장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 얘기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전임 시장이 그런 대회를 해 가지고 현 시장이 이것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그런”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전임 시장한 거 왜 안 합니까. 저도 대부도의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인 활성화 차원에서 대부도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 대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희망마라톤 한다는 이 대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건 누가 나한테 얘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내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5월 초일 거예요, 4월 말이나 5월 초인데.

분명히 시장은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어쨌든 이 대회가 이렇게 치러지면서 사실은 희망마라톤대회도 이게 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전년도에 한 것도.

과장님, 모든 대회를 진행하면 주최가 주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주최는 뭐 하는 거고 주관은 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글자 그대로 주최 같은 경우는 그 대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주관은 같이 그것 연계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운영의 관계에 참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주최하는 측에서 모든 예산은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주관은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모든 예산은 주최하는 측에서 치르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마라톤대회는 어디가 주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올해요?

○위원장 김정택 전년도나 어디가 주최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안산시하고 경기일보하고 같이 공동 주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안산시와 경기일보가 주최를 하는데 경기일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주로 홍보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경찰서나 이런 부분에서 교통 통제나 이런 거 같이 할 때 같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유관기관도 협조할 때 경기일보가 그것을, 경기일보사에서 합니까? 우리 안산시가 과별로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공동 주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최하는 데서 모든 행사 운영비 재정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주최하는 측입니다.

그래서 경기일보가 왜 주최가 됐을까, 저도 사실은 상당히 의외였어요.

그런데 경기일보·안산시가 협약한 협약서를 보니까, 우리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협약 내용을 내가 쭉 봤어요. 그런데 협약서 이것은 공동 주최 협약서가 아니라 광고 계약서예요, 광고 계약서.

그러니까 우리시가 경기일보에다 홍보하면 광고비 2500만 원을 주겠다, 그런 계약서지 이게 무슨 공동 주최 계약서라고 작성한 겁니까? 광고비 준다는 거예요. 광고비 몇 월에 얼마 주고 몇 월에 얼마 주고 이게 광고비 얼마 지출한다는 계약서예요, 협약서가 아니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정택 저는 분명히 행감 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보조받아서 한 적도 있고, 또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한 적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희망마라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간지를 통해서 광고의 유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부분도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렇게 안산 시내에서 희망마라톤 할 바에는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대로 왜 일간지 광고가 2500만 원씩 필요하냐, 이건 특정 언론에 밀어주기 식 이런 광고 계약 체결 아니냐, 대회를 빙자한.

저는 분명히 이걸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치면 우리 언론 매체에 홍보가 돼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거를 독려하려면 우리가 언론 많지 않습니까. 왜 특정 업체 언론만 이렇게 단독으로 해서, 그것도 주최라는 그런 명목 하에 예산을 집행합니까? 광고 홍보를 줍니까?

앞으로 마라톤대회를 하면서 만약에 홍보비 일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안산 전체 언론사 공정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위원장 김정택 충분히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과장님, 이런 협약 체결해서 광고비, 홍보비 2500만 원 주는 게 제대로 된 예산 집행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2014년도에 희망마라톤 이렇게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희망마라톤 한다고 홍보가 들어가 있고 안산 전역에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공동 주최 협약 체결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6월 10일 한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6월 10일 또 이것 협약 체결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광고비는 얼마 주기로 협약 체결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작년하고 똑같이 한 걸로,

○위원장 김정택 똑같이 25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협약 체결 전년도에 누구하고 했습니까? 전년도에.

내가 협약서부터 다시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전년도는 육상경기연맹 전구표 회장하고 추진 위원장, 그쪽에는 사무국장 김연배씨하고 한 걸로 계약서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우리 안산시와 경인일보 간에 협약 체결을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경기일보요.

○위원장 김정택 그러니까 경기일보하고 안산시와.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예.

○위원장 김정택 그런데 왜 거기 협약에 안산시 육상경기연맹 회장하고 협약이 됩니까? 경기일보하고 협약도.

공동 주최하자고 협약을 했는데 왜 안산시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 협약을 체결해야지 어떻게 안산시 육상연맹 회장하고 경기일보하고 협약을 체결해요?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육상경기연맹 회장은 당시에 마라톤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마라톤 추진 위원장이 아니라 주최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최끼리 협약 체결한 거 아니에요, 협약서를.

대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광고비를 얼마, 얼마 주고 대회 책임은 누가 지고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하고 민·형사적인 책임을 어떻게 지고, 이런 부분을 체결하는 건데 어떻게 육상경기연맹 회장하고 경기일보가 체결을 해요, 주최하는 측에서 같이 체결해야지. 육상경기연맹 회장이 추진위원장이지 그 사람이 주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게 협약 체결의 주최가 누구냐고요. 안산시 경기연맹이 주최예요? 그게 협약서라고 체결하시고 그것을,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그것은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김정택 민간단체나 이런 데 어떻게 집행부가 끌려가면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면서.

원래 이런 큰 대회는 우리 안산시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라톤대회는.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할 게 아니에요.

이 대회 자체 처음 당초의 취지가 사실은 전국 규모 세계 규모로 키운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안산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시가 모든 걸 주최·주관해서. 제가 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에서 주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감사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6월 10일 협약 체결한 경기일보와 안산시의 공동 주최 협약에 대한 부분은, 이건 분명히 감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서라도 제가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시킬 거예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약이.

왜 경기일보하고 굳이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대회를 해야 돼요? 우리 안산시가 혼자 못합니까? 언론사가 경기일보뿐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2015년도에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운 이미 이루어진 우리 행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택 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협약 체결도 전년도에는 9월에 하더니 왜 올해는 6월에 이렇게 서둘러서 하셨는지 모르겠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 작년에는 좀 늦은 부분 있고요. 회원들 모집하는데 있어서는 일찍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4월 봄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택 언론사하고 지자체간의 이런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한 지적을 누 차례 언론 기관 통해서, 매스컴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시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인 이런 부분이에요.

시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언론사의 어떤 눈치 보면서 특정 언론사 밀어주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가고 있어요.

난 도대체 경기일보가 주최가 왜 되어야 되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지만 왜 광고를 2500만 원씩 줘야 되는지 지금도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번 설득을 한 번 해 보세요, 설득을.

제가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이것 시정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대회를 치르면서 전국 대회든 자체 대회든 명확하게 대회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대회 또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대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 될 대회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대회를 치르시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가 명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동호인들 간에, 연합회 협회 간에 불협화음이 돼 가지고, 되려 배구대회를 통해서 분란만 일으킨 꼴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시가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거예요, 그 단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아까 3일차에 또 추가로 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세요.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19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23일에 이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안산시립합창단, 안산시립국안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 화 위원입니다.

먼젓번에도 감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임상규 지휘자님, 먼젓번에도 질의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아까 사실은 우리가 또 다른 민간 참고인을 잠깐 만나 뵀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은 먼젓번에 다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먼젓번 질의 때 네 분이 한꺼번에 그만 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여기에 근무하셨던 단원 중에 한 분을 뵈었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많은 아쉬움이 있고, 예술 쪽은 전문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의원을 하기 때문에 예술이나 과학이나 문화나 다 통 털어 저희가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저도 예술 분야 쪽으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쪽 정서를 제가 100%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분이 그만두시게 될 때의 그런 상황을 아까 참고인한테 들었을 때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

제가 여기 다른 문화재단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임상규 지휘자께서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먼젓번에는 지휘자께서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냐면 뭔가 불만이 있었고 비방을 했고 이러저러한, 또 지휘자께서 추구하는 공연 기획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참고인을 같이 면담을 한 결과 그거와 상이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것은 또 그쪽 그분의 주관적인 답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가감해서 보더라도 지휘자께서 좀 더 단원들에 대해서, 지휘하시는 분은 상당히 그 분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단원들의 아버지고 또 이끌어 가야 되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단체나 기관의 장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단원들이, 누구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과 상관관계, 그러니까 사장과 고용되신 분들 간에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다 있지만 그 부분은 오너나 장으로 계신 분께서 그걸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술 하시는 분들은 더 더욱이 정서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때 이 네 분이 한꺼번에 그만 둘 때만 해도 그분 말씀도 그러시더라고요. 안산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하면 정말 꼭 오고 싶어 하는, 국립국악단 이것 외에는 정말 1순위로 오고 싶어 하는 단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안산 세금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계시기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날 제가 단무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장동군 단무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단무장님께서 거기서 하시는 역할은 어떤 부분이에요? 시립국악단에서. 그때 대충은 들었어요. 행정적인 거, 어떻게 보면 연예인으로 치면 매니저 역할 정도 그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무장님께서 하시는 일.

○안산시립국악단단무장 장동군 저는 행정적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래서 단원들의 근태부터 시작해서,

유화위원 단원?

○안산시립국악단단무장 장동군 네.

우리 업무에 관련해서 공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휴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전체적인 행정프로세서 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근무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안산시립국악단단무장 장동군 저는 2월 20,

유화위원 올해?

○안산시립국악단단무장 장동군 네.

유화위원 2015년.

○안산시립국악단단무장 장동군 네,

유화위원 그때는 안 계셨네요?

○안산시립국악단단무장 장동군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날 며칠 전에 감사할 때 제가 단무장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럼 단무장님이 이럴 때 이런 역할을 해 주시면 어땠을까.’ 라는 되게 아쉬움이 컸거든요.

시립합창단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원에 있어서만큼은 지휘자가 다 통솔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또 단무장님께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이 단원이 잘 가는 게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도 이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안산시립국악단단무장 장동군 네, 고견 잘 기억했다가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때 4명 그만두고 또 여기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분리해서 오늘 감사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그게 다 지휘자님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간에 뭔가 또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통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립국악단단무장 장동군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임상규 지휘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험난한 바다에 혼자 떨어졌다면 그 험난한 바다에서 살아나오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오늘 본 위원이 참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이 문제는 임상규 지휘자님이 혼자서 헤쳐 나가지 않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본 위원이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리더의 가장 서운하고 서러운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원의 입장과 또 지휘자 리더의 입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본 위원도 오늘 참고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듯이 오늘 임상규 지휘자님께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정말로 서로 입장이 곤란한 걸로 끝맺음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알아야 될 것들은 또 알아야 되고, 할 수 있도록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나가신 분들을 한 번도 보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씩은 다 말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항변을 하자면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여기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나갔던 친구도 사실은 단원들하고 다 있는 가운데서 폭언과 폭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징계를 하는 건에서 제가 몇 번 단원과의 유감을 표현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고, 그리고 이분들 실력들이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분은 이분과 같이 의리를 지키고자 나가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지휘자로 있던 분은 제 후배였습니다. 후배였고요. 막연하게 있었지만 어쨌든 그분 성품이 조금 안 좋은 관계로 제가 같이 어쨌든 간에 실력도 있기 때문에 해 보자고 그래서 부지휘자를 맡아서 열심히 했었는데,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단원들과의 어떤 관계가 좀 피치 못할 사정이 돼 버리는 바람에,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계신 분들 전부다 제가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다 몇 번씩은 제가 말렸습니다, 나가는 것도 말렸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하고도 직접 대화할 수도 있고요. 제가 저에 대한 것을 최대한, 저는 제가 어떠한 일에 의해서 저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 명예에 관한 문제는 정확하게 떳떳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가 및 동 대학원 지휘 전공한 것 맞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피리 전공이 아니고 지휘 전공하신 것 맞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러니까 석사는 지휘 전공을 했고요. 학부는 피리 전공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2개 다 전공을 하신 거네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본인이 상임 지휘자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자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최고의 지휘자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실력적으로 뒤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악단이 아까도 누가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제가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고,

김진희위원 아니, 이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또 하나를 질문하겠습니다.

협연자 출연료 중에 이근우 객원 지휘자를 섭외한 이유가 뭐였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추천을 받았었는데요. 이분이 여기 연혁에 보시면 러시아에서 공부하시고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루마니아나 체코 이쪽에서 또 동유럽 쪽에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보시고, 어떤 지휘적인 요소를 보고 추천을 받아서 이분을 쓰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때 당시에 지휘자를, 이분은 지금 객원이잖아요. 섭외를 해 온 거잖아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객원입니다.

김진희위원 섭외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휘를 하실 분이 없었나요? 이 프로그램에서.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저희가 1년이나 2년 정도 걸으면서 사실은 객원 지휘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모셨었고 중국에서도 모셨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하셨고, 그리고 서양 지휘자는 이분이 처음이셨고요. 그래서 제가 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신춘음악회였잖아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김진희위원 신춘음악회에서 이분이 지휘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지휘자님이 평가를 하실 때 분명히 이분이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처지거나 아니면,

김진희위원 뒤처지지 않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최고다 이것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또 처진 그런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지휘하신 분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김진희위원 어쨌든 본인이 이 객원 지휘자를 선택한 것에 후회도 없고 그만한 가치가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그 어떤 누가 해도 누구보다 이분이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분을 섭외한 거였고, 그리고 거기에 단원들을 잘 설득하셔서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강압적으로 하신 건가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아니요. 강압적은 아니고 그분을 저도 잘 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잘 몰랐는데요. 이분이 약간 다혈질인 부분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휘적인 면도 제가 여러 지휘자님들 모실 때 지휘의 어떤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실력적인 부분을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스펙상의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분이 그러면 어느 정도 하겠다 하고 제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최고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크게 저기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2011년 10월에 한 4명 정도가 집중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퇴사를 했는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진희위원 아니,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은 참고인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고 우리 지휘자님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고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죠. 어느 한 쪽의 이야기만 듣고 그쪽의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시기 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김진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오 혁 부지휘자를 데리고 오면서, 부지휘자로 시키면서 어떤 내부적으로 단원들의 결속력도 다져주고 일을 맡아서 할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서 단원들의 불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 맨 처음에 나가신 이분이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같이 동조를 하면서 이런 일을 벌이셨고, 그래도 저는 그냥 유하게 같이 가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보듬어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다혈질인 관계로 단원들 모두 있는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요, 언어도 구사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분 아버님도 잘 알고 있고 연주도 같이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 아버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런데 상황이 안 되다 보니 이분이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사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밑에 있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표를 쓰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했는데 의리인지는 모르지만 본인도 어쨌든 사표를 쓴 관계로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분도 다혈질인 관계로 언어라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쨌든 행동을 하시긴 하셨네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큰 데미지인데 그래도 사실은 제가 떠안고 같이 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우리 행정감사 때 물어봤을 때는 왜 안 하셨어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사실은 제가 이 친구들한테 감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동료이고요.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이 보호되길 원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서 정말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어쨌든,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립국악단 부지휘자는 몇 년도에,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2003년도에,

김진희위원 2003년도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는 몇 년도에 하신 거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2009년도입니다.

김진희위원 2009년도에 하시면서 그러면 부지휘자에서 상임지휘자로 올라오면서 그래도 상임지휘자를 하고 싶었던 단원들도 있었을 텐데 그 안에서의 불화도 또 있었겠네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지휘 계통은 지휘자가 할 수밖에 없는, 수반된 사항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 많이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아실지 모르겠지만 베토벤이라는 지휘자의 리더십을 그린 드라마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몇 년 됐죠. 그 드라마를 보면 지휘자는 정말 까칠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 세고 불통이고 화만 내고 소리만 내는 그런 지휘자의 역할을 보여 주면서 그 안에서 정말 각기 다른 단원들의 마음을 또 하나 하나 녹아내서 하나로 묶어내는 역할을 또 지휘자가 했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항상 어떤 곳에서든지 리더가 가장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휘자 분께 원하는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이제는 가지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불만 또한 이렇게 또 감싸주시려고 하다 보니 또 일이 이렇게 커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충분한 소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단무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립국악단단무장 장동군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산시립국악단단무장 장동군 그 부분에서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고 시간이 늦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휘자님, 이것 여기 이근우 객원지휘자 있죠? 이분 500만 원 누가 책정하셨어요. 지휘자께서 하셨죠? 임상규 지휘자께서 하신 것 아니에요, 500만 원?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분이 500만 원 들여야 될 분이에요? 똑바로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분이 이게 500만 원 나가실 분이에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분에 대한 어떤,

유화위원 아니, 저는 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어쨌든 지휘자님도 여기 대표시고 그것 다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정말, 이분이 여기 보세요. 여기 이분 이 약력을 보면 이분이 500만 원을 받아가야 될 분이냐고요. 내가 아무리 예술을 몰라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500만 원 들여야 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행사였어요. 사람이 대화를 할 때요, 어느 정도 여기 신춘음악회 천원의행복이에요. 천원의행복의 예산이 13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지휘자 500만 원 준 게 합당합니까?

분명히 이것 잘못 선택하셨고, 이분이 아까 내가 가감해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 객원지휘자 이근우 씨가 내가 봐도 이분은 500만 원이 아닌데 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여러 번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이분들 지하실에서 근무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네 분 그만두신 분들 중에. 지하실에서 사무 보게 했어요, 안 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일하시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예당에,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저희 사무실이 지하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연주 안 하고 거기서 계시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사실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맞는데요.

유화위원 맞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첫 번째 김선호라는,

유화위원 그러면 지휘자로서 금방 제가 질의를 했고 여기서 추가로 질의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 노력을 많이 했다.”, 이분도 똑같이 예술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연주를 못하게 하고 지하에서 있게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지휘자로서.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친구가요,

유화위원 아니, 됐고요. 지휘자님, 됐고요.

이미 질의를 했을 때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렸으면 아셨어야죠. 여기서 추가 질의를 했는데 “내가 여러 번 말렸다, 명예를 걸고 내가 여러 번 말렸다, 하자 없다, 이근우 섭외 이후 추천 받았다, 러시아, 루마니아, 동유럽 이근우 성과 있었다, 후회 없다.”,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아니, 후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이근우 객원지휘자가 와 가지고 이분이 우리 안산시립국악단원도 아닌데 객원지휘자로서 와 가지고 안산시립국악단원들한테 한 행태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을 여기 이 자리에 두 번째 오셨으면,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죄송합니다. 어떤 건지 알려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휘자님처럼 우리 단원 중에 연주를 못하게 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 사례가 1명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니 있으니까, 그러니까 1명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 단원이에요. 우리 안산시 시립국악단원이잖아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왜 자꾸 변명만 하시고 본인이 잘했다는 얘기만 하세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아니요, 저는,

유화위원 우리가 그것을 다 가감해서 들었는데.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죄송합니다. 제가 잘한 건 아닌데요.

유화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지휘자님 변명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제가 보기에 지휘자님이 실력이 얼마나 좋으신 거는 그래, 좋아요. 실력은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여기 증인으로 오셨으면 저 같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분명히 벌써 여기 그만두신 분들 중에 지하 사무실에서 있게 하고 연주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지휘자님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깨닫고 그것을 100번 마음으로 되새기고 그것을 죄송하다고 열 번 하셔야지 어디서 그것을 계속 본인이 잘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아니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유화위원 아니, 금방 잘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몇 번 노력하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아닙니다. 그 친구들을 보듬고 노력했다는 것은 제가,

유화위원 보듬긴 뭘 보듬습니까? 지하에서 근무하게 해 놓고.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그것은 제가 그만한 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지휘자님! 지하에서 계시게 한 것만 해도 지휘자님은 잘못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사무직원입니까? 사무실에서 있게 하게. 연주를 하게 해야지.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잠시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하세요.

유화위원 아니, 말씀을 하실 때 저희가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지만 지휘자님을 존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셔 갖고 다 까발리게 얘기하세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다 받아도 괜찮은데 제가 한 번 얘기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뭐냐, 왜 연주하시는 분들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고 왜 연주하는 분을 이런 객원지휘자가 와서 우리 시립단원을 CD를 팔게 하고 이러느냐 이거죠. 그것은 분명히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만약에 사무직원을 거기 가서 사무 봐라 이랬으면 아무 하자가 없죠. 연주하시는 분들을 어디 그 사무실에 가서 있으라고 그럽니까? 그것만 해도,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하셨어도 그것 하나로 지휘자님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규 증인께서 어쨌든 우리 유화 위원님이나 김진희 간사님이 감사하신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증언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참고인 진술이나 우리 임상규 증인의 진술이나 봤을 때 서로 간에 어떤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일부는 임상규 지휘자께서 어떻게 보면 인정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 감사하시면서 안산시립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 좀 더 이렇게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오늘 감사 증인 요청을 했고, 또 여기 함께 단무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네 분이 책임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립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 우리 안산시민으로서 사랑받는 이런 국악단과 합창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은 허위 진술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고, 또 답변의 기회는 나중에 마무리할 때 위원장으로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도 행정감사 수차례 해 봤지만 이런 동영상을 화면에 띄워 가지고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실제로 채널A하면 종합편성 프로그램이죠, 방송이고. 정말 충격적이에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산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나 행정적인 부분이나 홍보 등등 다 해 가지고 참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시의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1차 감사를 하면서 증인에게 여쭤봤더니 증인께서는 “미미한 사유로 판단돼 가지고 보호자나 관련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증언을 이 자리에서 들었어요.

하지만 방금 채널A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아시다시피 1월 9일 사건이 발생했고 내부 제보자가 제보를, 안산시에 하는 약 2달간이죠. 두 달 동안 요양원에서는 보호자한테도 알리지 않고 우리 안산시에까지도 알리지를 않았어요.

이게 계속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다가 그때서야 우리 안산시에서도 통보를 받고 합동조사를 했는데 2월 26일 날 합동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해자인 요양보호사는 그때 이미 퇴사를 했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 2명과 함께 생활팀장 1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소 노인의 멍 자국에 대해 기관장 및 종사자들은 보호자에게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이 되며, 사건 진위 여부 파악, 시설 관리를 소홀하게 했던 점이 확인되어 노인 학대로 판정, 다만, 증거 확보는 못했지만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사를 밝혀서 책임 기관에 주의 조치를 요청함.” 이래 해 가지고 노인 학대나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기관인 경기서부노인전문기관으로부터 우리 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최선혜 증인, 본인은 이걸 노인 학대라고 봅니까, 아니면 지금도 미미한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과잉 대응이라고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됐건 직원이 한 행동은 잘못되는 행동이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과잉 대응입니다.

김동규위원 노인 학대가 아니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네.

김동규위원 여기서는 노인 학대라고 판정이 됐는데요.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노인 학대 추정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읽어 드릴게요.

“입소 노인의 멍 자국에 대하여 기관장 및 종사자들은 보호자에게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이 되며, 사건 진위 여부 파악, 시설 관리를 소홀하게 했던 점이 확인되어 노인 학대로 판정함.” 이게 경기도의 이런 부분을 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기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우리 안산시에 노인 학대 사례 판정서라고 해 가지고 보내 온 공문서예요. 여기에 ‘노인 학대라고 판정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가기관의 이런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판정 사례에 대한을 판단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언론 보도까지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것을 보는 증인의 태도가 과연 우리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책임지고 가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기관에서 판정을 이렇게 해 왔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까?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잉 대응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본인의 판단 말고 기관에서 판단한 이 부분은 인정하시겠어요? 노인 학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동규위원 아니요. 과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에서 올 때 공문이 그렇게 오지 않았잖아요.

김동규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원본이에요, 공문의 원본.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여기 ‘주의 조치를 요청함’,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김동규위원 그 위에 봐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노인 학대로,

김동규위원 판정한다고 됐죠?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판정이 아니고요. 학대로 추정되나 노인 학대 증거 미확보로 주의 조치 요청한다고 그렇게 온 거지 노인 학대라고 딱 결정돼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왜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씩 반복하게 합니까? ‘등등등이 확인되어 노인 학대로 판정함’ 이 단어를, 아니, 똑같은 것을 읽는데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그러면 노인 학대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책임기관의 주의 조치를 요청함’, 이 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멍 자국을 봤을 때는 노인 학대로 추정을 하지만 증거 미확보로 관리기관에 주의 요청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인 학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노인 학대로 보지 않죠.

김동규위원 계장님, 장두성 계장님이신가?

○노인복지계장 박명호 장두성씨는 아니고요 담당계장 박명호입니다.

김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서류 봤을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계장 박명호 네,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분명히 ‘노인 학대로 판정함’이라고 해 가지고 적시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계장 박명호 그 과정에 노인 전문기관하고 얘기했는데 노인 학대는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노인 학대라고 얘기는 못했고요. 멍 자국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거고, 우리 시립요양원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케어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잡다보니까 멍이 들었는데, 멍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실 여부는 글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인 학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노인 학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 노인 학대가 애매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양시설이 많은데 그런 하다 보면 다 노인 학대로 취급을 하다 보면 과연 어떻게 어르신들을 케어 해야 될지 우리 담당 부서로써 그게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거기까지만 말씀하셔도 충분하고요. 판정 사유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례 판정서에는 이것을 뭘로 규정하느냐, 그 다음에 그 규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2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노인 학대로 판정을 함.’이라고 해 가지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그러면 노인 학대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읽어 드릴게요. “조사 과정 중 노인 학대에 대한 증거 확보는 못했지만 시설장, 종사자들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등등등 함으로 책임기관에 주의 조치를 요청함.”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학대로 판정을 해 놓고, 그렇지만 노인 학대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쉽게 말하자면 시간이 너무 지났고 CCTV도 없고 등등등 가해자인 본인도 없고, 피해자는 치매로 해 가지고 그분의 진술이 진정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면 증거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외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노인 학대로 판정함이라고 해 가지고 결론을 내놨어요. 그러고 나서 증거 확보는 못했다. 그럼으로 책임기관인 안산시는 기관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요청한다, 이게 바로 문구 해석의 그거예요.

다소 긴 시간을 이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노인 학대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기관에서 노인 학대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산시립노인요양원은 노인 학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리고 증인 최선혜씨까지 전부 노인 학대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건 노인 학대가 분명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기서 어떤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 학대라고 할 시에는 우리 안산시립노인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일어난 것이에요. 자꾸 노인 학대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고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규정과 책임자들 그리고 종사원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시행이 되어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진술을 저희가 다른 데서 받았는데, 지금 변명을 하는 것보다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 어르신이 주먹질을 하고 요양사 선생님 손가락을 꺾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부분은 일체 나오지도 않고 이걸 계속적으로 노인 학대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진짜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양시설도 123개가 있고 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저희가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노인보호요양사는 왜 요양사가 되죠? 그 자격 취득은 왜 하고.

결국 그분들은 그 직종의 전문가이고 그럼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인식에 대한 존경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 누구보다도 잘 대처하고 잘 케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 그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발 요양원도 이 부분을 그냥 경미한 사고로 보지 마시고 요양원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계기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안을 중요 사안으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CCTV가 고장 나고 제 시간에 보호자나 관리기관인 우리 안산시에 알리지 않고 한 이 의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사감을 갖지 않고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론 기관에서 오죽했으면 은폐 기도가 있었다고 딱 정확하게 한 마디로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도, 저는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의뢰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관이 아니라 경찰서에. 그래서 정말로 CCTV가 고장이 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보자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서 는 차후에 우리 관리 감독기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제보자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이런 사실이 어떻게 외부로 나왔고, 요양원은 정말 편안하고 잘 운영되는 그런 요양원이었겠죠.

합당하게 했는지 우리 시에서 제보자가 받는 중징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한 것 중에 시립노인요양원의 인력 변경 신고를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이 자료는 본인이 주장했던 자료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 안산시민들을 고용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세 분이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 세분에 대해서 우리시로 인력 변경 신고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네, 그것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인력 변경 신고는 뭐냐 하면 타지의 분들이 우리 시에 입사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승인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입사하고 퇴사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시에 통보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거기 보면 근로계약서에 주소와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승인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여기서 분명히 보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해 가지고 인력 변경을 신고하는 것이지 우리시 조례에 있어서 타지에 있는 분이 우리 요양원에 신고했다라는 우리 조례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서를 첨부시키면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면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인력 변경 신고임에도, 그리고 입사·퇴사 이것을 하는 그런 신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기재됐기 때문에 같이 승인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광옥 예.

김동규위원 참 편리하게 해석하시네요.

감사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요양원이 제 기능을 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그 실태 자체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개원 이래 170여 분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개중에는 행복하게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고마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아무리 좋은 사례가 100개 있더라도 이런 사례 하나 때문에 요양원 자체의 인식이 저하되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받고 또 반성을 하고 시정이 됨으로써 우리 시립요양원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담당과나 그리고 시립요양원 관계자들이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입니다.

예술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장님, 1차 행감감사에 국악단 창단 사유라든가 존재하는 예술단 운영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불어 예술단으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사한 유근상 참고인은 타악 파트인데도 감사자료 344페이지에 피리파트로 나오고, 또 보면 회의록을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다고 우리 감사 자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회의록 원본에 들어가 보니까 회의록 자체도 두 군데 오타가 나 있어요.

현업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시립합창단, 국악단 공히 창단 2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안산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셨고, 또 문화예술의 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많은데, 이런 시상 부분도 그런 걸 통해서 정말로 실력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을 위한 예술단이 아니라 지휘자 개인의 예술단이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상당히 주고 있어요.

합창단이나 시립국악단이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단원은 매년 평점을 통해 가지고 실력 없는 단원은 배제하는데 지휘자 평가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과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휘자, 악장, 부지휘자 등 책임이 막중한 직책에 대한 객관적인 전형기준을 마련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성과에 따라 가지고 재계약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술단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술단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시의 유관단체를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서울예술대도 있고 정말로 예술을 평가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분들로 구성해서 우리 시립예술단, 시립합창단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과장님 답변하세요.

윤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일단 위원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형 절차 마련하는 부분하고 예술단운영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세 가지 지적하신 부분은 일단 국악단이 왜 만들어졌느냐의 부분은 이게 ’95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문서로 추정할 수는 없고 그 당시에 만드는 데 관여를 했던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국악단과 교향악단을 가지고 최종 결재권자가 고민을 하셨는데 그때 최종 결재권께서 우리 음악이 먼저다 라는 그 말씀으로 교향악단이 아닌 국악단이 창단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지고요.

두 번째, 사실 정오표 유근상씨가 피리냐 타악이냐 하는 부분 아까 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 인사기록카드에는 피리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피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유근상씨가 자기는 피리가 아니고 타악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 불찰인 것 같다고 보여 지고요.

세 번째,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원본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지 2014년도에 만들어진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바꾸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시립합창단, 국악단 또 단무장님, 지휘자 분들 마지막으로 각오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립합창단의 지휘자 분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립합창단지휘자 박신화 제가 합창단 20년 째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그동안 시의회에 이렇게 와 보긴 처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정말 준비도 많이 하시고 고심 고심하셔서 이런 자료들도 많이 연구하시고 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예술단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합창단이 그동안 여러 가지 실적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에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뻗어 나가야 되고, 저희가 26개 동을 매달 찾아다니면서 연주하는 것보다 저희가 오히려 세계적이 돼 가지고 한 번만 딱 연주해서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합창단, 그리고 안산시 그러면 합창 잘하는 도시, 합창단이 잘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하는 거 봐 주시고, 첫날 제가 조금 부탁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저희 합창단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더 주시면 훨씬 더 저희 합창단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시립국악단 임상규 지휘자님.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 임상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단원을 열심히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아까 얘기해 주신 위원님들의 뜻 제대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좋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장동군 단무장님.

○안산시립국악단단무장 장동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시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특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야겠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여러 가지로 우려 섞인 말씀 해 주신 것들 잘 기억했다가 현장에서 잘 적용하고 좋은 소식, 칭찬 듣는 그러한 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우리 김영민 안산시립합창단 단무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안산시립합창단단무장 김영민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다시 한 번 각오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주회에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오셔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럴 기회가 있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요양병원에서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하시죠.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 최선혜 먼저 안산시의 명예를 저희 기관의 이런 좋지 않은 모습으로 실추시킨 점 정말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이미지 변화는 새로 구성된 임원진들이 보다 어르신들께 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신뢰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택 오늘 어쨌든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또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돼서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각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행감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시립국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이 앞으로 우리 안산시민에게 사랑 받는 이런 합창단과 국악단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분들하고 단무장님 또 요양사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참고로 참고인 통해 가지고 시립국악단, 우리 예술단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저기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슨 같은 것 안 하면 가정생활을 꾸리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자리에서 퇴장하세요.

어떻게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37분 감사중지)

(20시4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정택 계속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감사하실 위원님, 먼저 유 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뭘 신청했느냐 하면 ’14년, ’15년도 예산 비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 요청 했는데 이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에 축제를 못했잖아요.

제가 이것 자료 요청을 왜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의 그 자료하고 제가 지금 받은 자료하고 또 달라서, 우리가 2014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그때 총 예산액이 9억 3천이었어요. 그때 국비가 1억이었고 출연금이 8억 3천이고, 그런데 그때 기 사용한 게 세월호 사고가 터지기 전에 3억 300만 원 정도를 써서 잔액이 6억 2646만 6천 원에서 2억 7천을 준비금으로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그때 많이 설왕설래했는데 결국은 2억 5646만 6천 원 남은 돈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번에 이것 자료 주신 걸로 넘어오면 ’15년도 본예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기에 계가 10억 9833만 4천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된 부분을, 협찬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것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 봐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건지 확인이 안 되어서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위원님,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유화위원 이번에 제가 추가 자료 달라 그래 가지고 먼젓번 감사 후에 2014, 2015년 축제 예산 집행내역 이것 달라 그랬거든요. 이것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극축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 자료를 제가 잠깐 찾아서,

유화위원 이거예요, 이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2014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총,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 안 되시면 누구 다른 분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는데 부장님, 설명 안 되세요?

이 자료 이것 우리 추가 자료 이번에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찾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찾았습니다.

’14년도 예산에 관해서,

유화위원 그렇죠. ’13년도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14년, ’15년도 것 연계되는 거니까 그것만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 본예산이 3억 3521만 원 잡혀 있었고요. 협찬금이 천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화위원 비용 한 것.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리고 2015년도에 맨 오른쪽에 있는 준비금이 2014년도의 예산이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때 ’14년도의 예산 준비금이 2억 7천이 갔잖아요. 2억 7천에서 이 2억 5500만 쓰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2억 5545만 5천 원을 썼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잔액은 그러면 뒤로 넘겨서 행사 때 쓰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준비금에 남아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또 다음 축제 때 사용했습니다.

유화위원 준비금 2억 7천중에서 2억 5540,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5545만 5천 원을 썼습니다.

유화위원 네, 쓰셨고, 이것 가운데 것은 협찬금 받으신 거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협찬금은,

유화위원 4600만 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4600만 원 올해 받았고요.

유화위원 네, 이것 올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올해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2015년도 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2015년도.

유화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이게 어떻게 표기가 뭐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게 표기가 돼 있어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2015년도의 예산은 본예산이 7억 9889만 원이 저희들 본예산이고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국비 1억 포함된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1억 8천이요.

유화위원 네? 얼마?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15년도에는 1억 8천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국비가 1억 8천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그 다음에 협찬금,

유화위원 국비 1억 8천 받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15년도에는 1억 8천을 받고 ’14년도에는 1억을 받았는데 1억은 행사 취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지출액에 보면 준비금을 작년 2014년도에 저희들이 그때 행사 취소하면서 준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7∼8천 정도 이렇게 남겼는데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억 7천이 남아서 전체적인 올해 2015년도 축제비용이 약 1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유화위원 십이억 팔천 얼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12억 850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십이억 팔백,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850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50만 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유화위원 총 비용이 이것 나오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12억 850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그럼 이 12억 850만 원에는 그때 준비금 2억 7천하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7천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2억 7천하고 4600하고 그리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본예산 국비와 시 출연금 포함해서,

유화위원 그럼 12억 850만 원에서 이 협찬금 4600만 원 빼고 또 국비 1억 8천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35페이지고요. 세부 집행내역에 보시면 운영비 쪽에 예술감독 자문비 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예술감독 자문위원 건 뒤에 보면 축제운영비 및 간담회가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015년도 예산액에는 없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집행금액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어디서 나서 집행을 하신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예비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김진희위원 아니, 이것 예비비로 썼다는 거예요? 예비비로 운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전체적인 축제 운영비라는 항목에 있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전체적인 축제 예비비가 얼마였어요?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전체 운영비 쪽에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간담회 비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계산하지 못했던 대목입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함에 있어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외국 사절단들도 오시고 또 외국에서 오신 창작가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워크숍을 중간, 중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당초 예산에는 없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체 운영비 예산 속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부 전용해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산액에 안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예비비에서 썼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왜 상임위에 보고도 없이, 부서에서 이것 알았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흥배 김흥배입니다.

원래 재단 출연금은 정산이나 반납 대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보여 지고요.

그러나 개별 목적사업, 거리극이나 이런 미술제 같은 경우는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출연금 정산을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안 한 이유가 거리극축제는 2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금을 필요로 해서 처음부터 계속 나오면 준비금으로 써 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6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 돈입니다. 거의 700만 원 돈에 가까운 돈인데 이 돈이면 다른 장애인단체 행사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런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비로 어쩔 수 없이 운영비에서 예비비로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연금이어서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 다른 행사 장애인 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간담회비로 거의 694만 6천 원입니다, 전혀 보고도 없이. 그럼 예산액을 잡으셨어야지, 이런 것 예상 못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술감독 자문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윤종연 예술 감독이 몇 년부터 여기서 우리와 같이 활동을 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약 20개월 활동,

김진희위원 20개월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아니,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2년입니다. 2년?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김진희위원 그럼 2013년도부터 근무를 했다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2013년도 10월,

김진희위원 10월 17일부터 해 가지고 계약을 쭉 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2013년도 12월 9일부터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12월 9일이요?

계약을 12월 9일부터 했나요? 12월 9일이에요, 10월 17일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13년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의 계약 임기 기간은 ’13년도에 어떻게 계산을 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13년도 축제가 늘 상반기 5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축제 예술 감독을 매달 저희들이 이렇게 모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이 많이,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어쨌든 예술 감독 비상근인 건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있어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쭉 해 왔던 분들은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2천 만 원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갑자기 3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2700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5년도에 2천만 원인데 이것은 6개월 단위였어요.

2016년도에는 그러면 얼마에 계약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3600만 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3600만 원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기존에 2015년도에 하셨던 분과 다시 계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윤종연 예술 감독이 이번에 거리극축제에 있어서 예술 감독으로서 얼마큼의 성과를 내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일단 예술 감독을 신임하고, 저희들이 또 예술 감독의 능력을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술 감독 입장에서 한국의 예술 감독 인재풀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극소수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풀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유능한 분을 외국에서 데려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윤종연 감독의 능력은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큰 이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김진희위원 예술 감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있나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선정위원회를 예술 감독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뽑아야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이전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안하고 계시는데 2015년도 거리극축제가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중에 하나가 예술성입니다, 예술성.

그런데 2015년도 6개월 만에 2천만 원을 받아 가는데, 2016년도에 얼마를 계약하실 계획이라고요? 3600이요?

위원회도 선정하지 아니하고, 본부장님 임의대로 평가하셔서 결정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2014년도와 2015년도가,

김진희위원 거기를 비교하시면 안 되죠. 2012년도부터 한 번 볼까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2012년도에 2013년도나 2011년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수로서의 저희들이 자문, 정말 자문 역할을 했지만 윤 감독 입장에서는 자문보다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상근직으로, 물론, 초기에는 자문 역할을 했지만,

김진희위원 본부장님, 예술 감독이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비상근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왜 상근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본인이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계약금을 이렇게 받고 하는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이것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맞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시정하지도 않고 금액을 완전히 올려가지고 3600에 재계약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2014년도, 2015년 합치면 20개월입니다.

김진희위원 이것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20개월에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는 12개월로 했을 때 3600만 원으로 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진희위원 2012년도에 얼마 예술 감독 나간 줄 아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2012년도에 있어서 그 전의 감독은 어떤 불미스러운 일 또한 어떤 자금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또 어떤 분은 교수직을 맡아서 몇 번 이렇게 잠깐 잠깐 오셨던 그런 분도 있고요. 어쨌든 대표님이나 저희가 볼 때나,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예술 감독 예술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200을 줬고, 2014년도에 들어와서, 2012년도까지는 2200이 최상, 2010년도에 2700을 준 게 있고 2012년도에 2200을 줬는데 2013년도에 3000으로 뛰더니 계속 그 상한가로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이 서울 같은 경우는 예산이 16억입니다.

김진희위원 본부장님, 2014년도에는 안 했으니까 2013년, ’15년 거리극축제 평가에 있어서 훌륭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2014년도에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도는 시민들한테 큰 감동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김진희위원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들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7월 20일에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 평가 자료를 초본으로 보면 전문가의 집단 그런 집단 평가를 보면,

김진희위원 그리고 끝난 지가 언제인데 평가는 왜 7월에 하시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평가는 단순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집단과 시민과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과 여러 각계각층에서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재대학교에서 평가 자료는 최근에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다 종합해서 시와 일정을 잡고 이렇게 진행할 때 또 시장님도 참석하도록, 의장님께도 참석 요구를 보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7월 20일로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진희위원 어쨌든 2016년도에 재계약 예정입니다. 반드시 공모하셔서 계약하셔야 됩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건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잠깐만 연도별 인건비 했는데 보고가 안 됐는데요. 2012년도에 2200만 원 아닙니까?

김진희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계약기간은 8개월입니다. 8개월 동안에 2200만 원을 지급했고요. 2013년도에는 14개월 동안에 3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윤종연 감독 2014년도와 ’15년 합쳐 가지고 20개월에 걸쳐서 470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드린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금액이 갑자기 점프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2014년, ’15년도는 20개월 동안에 4700만 원 지급한 거고, 금년도에 새로 계약할 때 어떤 금액이 가장 좋은 예술가를 뽑고 좋은 작품을 만들게 하는 것이 적정한 가격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의논 중에 있습니다.

타시의 사례를 보게 되면 대부분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 쓰는데 보통 4천에서 5천만 원을 실제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도권에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금액이 아니고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예술 감독을 썼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계약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어떤 기간 동안 얼마 줄 거냐는 저희가 좀 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김진희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그런데 다만, 지난번 감사 때 잠깐 드렸지만 공개적으로,

김진희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 행사의 성패는 예술 감독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추진 완료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행하셔야죠. 이것은 하시지도 않고 무조건 재계약 예정 이게 말이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계약도 아직 시간 남아있고.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예술 감독을 매년 바꾸는 것이 과연 좋겠느냐 하는 관점 하나하고, 공개 채용했을 때 또 만약 어떤 다른 여건으로 해 가지고 바뀌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이런 데까지 또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2015년도의 성과를 평가 끝나봐야 되겠지만 저희로서는 시민들 의견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정 사항으로는 이번에 꼭 굳이 공개 채용을 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김진희위원 잘했다라면 그만큼의 또 성과가 나오겠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저희는 나름대로 현재까지 평가로써는 실패작이라고 보지 않고 전문단의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윤종연 대표가 2002년도에, 지금 현재도 몸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몸꼴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몸꼴은 안산문화재단에 상주 단체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상주하고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예술 감독은 여기의 비상근이에요, 아니면 재단에서 상주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몸꼴은,

김진희위원 예술 감독 분명히 비상근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비상근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필요한 예술 감독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쓰는데 이 사람 직업은 현 몸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예당에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상주 단체 운영은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일부 저희들이,

김진희위원 예산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당에 사무실 하나 두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윤종연 감독 저희들이 임명하기 전에 이미 몸꼴은 상주한 상태에서,

김진희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왜 의심 사실만한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2002년부터 근무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워낙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술 감독으로 쓰는 거고 나날이 몸값 올려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단지 그런 취지로,

김진희위원 이런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삼고 있고 이게 수면위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윤종연 감독의 국제적인 한국,

김진희위원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위원회 반드시 구성하시고 2016년도에 계약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2016년도 축제 준비 예산 계획서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 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이 안 됐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지난 23일 행정감사 시에 위원님 설명 자료 요청 받은 게 총 6건이었는데 다 제출했습니다. 다만, 김진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축제사업비 준비금 세부 내역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나왔지만 금년도 국제거리축제 평가회가 끝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2016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잡혀져야 저희가 정확한 세부 계획을 낼 수가 있다는 입장하고, 지난번 감사 지적하셨지만 수시로 계수가 바뀌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하겠다 약속을 드렸고.

현재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초기에 잡아놓은 예상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산 사업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7월 말쯤에는 내년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정확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계수가 나온 다음에 보고 드리는 것이 정확한 계획이겠다, 제가 한 달 시점을 놔두고 현재 있는 숫자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별 의미가 없는 수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정확한 계획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016년도 축제 계획 예산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이 지금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예산 얼마 정도 투여할 건지 이것에 대한 걸 먼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7월 말까지 기한을 드렸습니다. 7월 말까지 반드시 계획을 하셔서 기간을 드린 만큼 더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입찰이나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재단은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본부장님, 맞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행사도 행사지만 저희들은 공연을,

김진희위원 물론, 공연도 하죠.

그러면 수많은 계약과 수많은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계획 결과 보고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리극축제가 총 얼마짜리였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12억 800.

김진희위원 그 중에 행사 시스템 액수로 나간 금액이 얼마예요? 1억 천이에요, 1억 1900이에요?

그런데 1억 1900짜리 견적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어떤 견적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김진희위원 견적서뿐만이 아니라 조명 견적서, 무대 견적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로 아사바 두 단 썼는지 안 썼는지, 그 다음에 기본 시스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수 있으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설치했습니다. 또 그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다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설치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근거 자료를 반드시 사진으로 남기셔야죠. 이게 기본 자료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사진은 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진 자료는 왜 첨부 안 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사진 자료는 차후에 저희들이,

김진희위원 조명 견적서 달랑 이렇게 해서 카피분만 보내라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아닙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사진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단가 자체도 너무 높게 잡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단가는 저희들이 그렇게 높게 잡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무대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음향·무대·조명 이런 전문가들이, 먼저 가격을 다 정해서 저희들이 입찰금액을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진희위원 24채널 이상의 디모 시스템 왜 가격이 각각 달라요? 하나는 20만 원, 하나는 30만 원, 12채널도 20만원, 왜 각각 가격이 달라요? 음향도 4킬로, 2킬로 금액이 같은 것도 있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음향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김진희위원 물론,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안테나를 설치하느냐 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향이 끊어지는 것도 저희들이 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거리 연결이 많이 가도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것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데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음향 사고가 나고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김진희위원 본부장님, 이 금액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본부장님, 가격을 본 위원이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단가를 너무 많이 잡아주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는데 입찰 업체가 처음에는 한 곳이 들어왔습니다, 제출을. 그 다음에 또 입찰을 냈는데 역시 두 곳밖에 안 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금액을 높게 잡았다면 입찰 보러 오는 팀들이 전국에서 아마 굉장히 수십 개 팀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제안서 확인을 했는데 제안서에 세부 단가가 없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제안서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제시한 그런 쪽에는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제안서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것을 주셨어야죠. 견적서만 이렇게 달랑 주면 어떻게 합니까?

견적서하고 설치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도 같이 주셔야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는 뭐를 설치해라, 아사바 설치 몇 개를 해라, 단은 어떻게 해라, 저희들이 다 세밀하게, 재단 내에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냥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라이트 같은 경우도 8개 설치했는지 4개 설치했는지 확인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그건 다 확인하고,

김진희위원 근거 자료 사진 하나씩 다 찍어놓으셨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것까지 다해서 같이 올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앞으로 문화재단에 있는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면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제안 드린 공모해서 위원을 선정하셔서 선출하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술의전당 내에 몸꼴이라는 회사가 입주를 2000몇 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4년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2002년부터, 2012년?

그런데 사실은 회사 대표로, 예술 감독이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위원장 김정택 그리고 예술 감독은 김진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개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사실은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문화예술의전당에 근무하면서 자기 회사가 거기 예당 내에 있고, 또 문화재단 직원 분들하고 근무하면서 어떤 유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회사가 우리 예당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에 몸꼴 주최로 ‘이상한마을’이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공연인데 국내에서 사실은 보기 드문 그런 창작 작품을 가지고 소규모 거리극을 진행했는데 국내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단체를 찾아보기 사실은 힘듭니다. 또 국내에서는 그런 창작 단체들이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도 올해 3월 재단에 들어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윤종연 감독의 입사와 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운영 체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독으로 되어 있지만 운영은 그 쪽에서, 프로듀서 저쪽에 또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오해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없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2015년도에 혹시 인력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2015년도에 인력 채용 계획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몇 명이나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2015년도에 일단 단원미술관에 큐레이터 부분 한 분 있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제가 말씀드리면, 큐레이터는 지난 2월에 그만 둬 가지고 현재 공석이 되어 있고, 조속히 채워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문화광장을 인수 운영하게 되면서 정원이 현재 57명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현재 현원은 51명입니다. 결원이 6명인데 다 채울 계획은 아니고 꼭 필요한 인원만 필요할 때 공정한 방법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윤석진위원 출자·출연기관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가지고 최소한 인원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조직 인력 운영 그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희송 본부장님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지금 현재 문화사업본부장님하고 축제사무국장을 겸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 본부장님의 능력을 폄하할 수 있는 발언이 될까 싶어서, 사실상 축제사무국이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는 축제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문화사업본부도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겸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차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일단 초기에, 그러니까 올 12월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이 되면 사무국장을 두지 않으면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 축제사무국을 내년을 준비하면서 틀을 잡기 위해서는 어려운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윤석진위원 조례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조직의 인원 채용, 면직, 보수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당 사항을 사전에 주무 부서장과 협의하고 주무 부서장은 총괄 부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윤석진위원 최소한 인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혹시 저는 인건비나 이런 것 절약하려고 하다가 더 큰 그것을 혹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돼서 상당히,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는 행감 자료에도 보면 축제사무국장이 중요하다고 중요성을 강조해 놓은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튼 능력이 좋으시면 겸임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려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윤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없죠?

유화위원 저 있는데요.

○위원장 김정택 있어요?

김동규위원 저도 있어요, 저도.

유화위원 아니, 아까 금액만 여쭤보고,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유화 위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서류가 예당 거는 볼 때마다 참 서류가 좀 난해 해 가지고요. 이 서류를 주실 때 이거를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주시는 건지, 예당에서 약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서류를 가지고 제가 이해가, 제가 아이큐가 모자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주실 때, 서류를 주실 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얼마 수입, 얼마 지출 이렇게 파악되면 되는데 아주 이게 난해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 좀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설명이 될까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시점이 4월 30일 날짜도 있고, 5월도 있고, 지금도 이 축제에 관해서 아직 가결산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유화위원 그래도 총 금액은 같을 거 아니에요, 총 금액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지금 총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저희가 드린 자료제출 보면 총 지출액은 10억 9830만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화위원 지출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현재 지출이요.

유화위원 그거 아까 말씀은 12억 8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거는 총 예산이고요.

유화위원 총 예산, 비용은,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지금 그중에서 저희들이 5월 30일까지 10억 9834만,

유화위원 잠깐만요. 10억 9천, 왜 이런 자료를 갖고만 계시고 저희는 안 주십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다 알아요. 일부러 안 주는 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기획홍보부장 이봉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위원장 김정택 네.

유화위원 다 들으셔야 되니까요.

○(재)안산문화재단기획홍보부장 이봉규 기획홍보부장 이봉규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기획홍보부장 이봉규 거리극축제는 전체 12억 85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10억 9834만 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거기에 재원은 국비 1억 8천, 출연금 7억 1250만원,

유화위원 얼마요?

○(재)안산문화재단기획홍보부장 이봉규 7억 1250만원, 준비금 27만원,

유화위원 아니죠. 2억,

○(재)안산문화재단기획홍보부장 이봉규 2억 7천, 준비금 2억 7천하고 협찬금이 46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비금으로 집행을 한 것이 전체 2억 5545만 5천원을 지출해서 1454만 5천원은 다음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중에 2억 5545만 5천원은 지역 참여 국제공동제작에 1억 4600,

유화위원 아, 그거는 여기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기획홍보부장 이봉규 있어요?

유화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기획홍보부장 이봉규 그 다음에 협찬금 4600은 저희들이 일간지 신문광고에 2천만원을 집행했고요, 프로그램북 행사에 쓰는 제작에 500만원, 또 아트프로그램에 1천만원, 프랑스 공연단 항공료로 저희가 11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 사용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도 많이 늦었고요, 차후에 오늘 행감에서는 그게 아직 결산이 다 안 이루어지신 거니까 그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제가 만약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기획홍보부장 이봉규 네. 위원님께서도 조금씩 착오를 일으키신 것이 저희도 하는 시점마다 정산시점이 좀 틀려서 금액이 조금 변동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시,

유화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정말 간단한 서식으로 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것 가지고라도, 그러니까 이 좋은 문화재단에서 왜 늘 이 서류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기획홍보부장 이봉규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어요?

김진희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정택 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예당에도 파견근무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는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지금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도 있잖아요?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분들 파견수당 얼마 받아요? 45만원?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우리 전득준 선생님.

김진희위원 미술관에 전득준 30만원 받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파견수당.

김진희위원 파견수당?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 예당에는 보니까 2014년, 12년 쭉 보면, 특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진짜로 관외출장비가 60만원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2013년도에 해 가지고 토탈로 해 가지고 100만원이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1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도도 100만원, 50만원, 80만원, 6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관외여비요?

김진희위원 네, 관외여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이분들은 현장 사업을 하고 현장 많이 뛰고요. 또 서울 출장이 많은 공연유치라든지 공연 가서 하는데 준비한다든지 실행하는 이런 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그게 1년치이니까요.

김진희위원 아니, 60만원 이거는 1년치가 아니에요. 월 단위였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월 단위는 또 벤치마킹 관계도 있고요, 그때그때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산시 공무원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많은 금액은 많은 금액이잖아요? 많은 금액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밖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분들은 행정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는 않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하면서,

김진희위원 하면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부분 사무실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아니죠. 그 업무가 자기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다른 또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근무하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국외연수를 간 내역이 있습니다, 국외로.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아까까지 봤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데, 국외연수 10월달에 한꺼번에 7명, 5명 이상이 국외연수를 갔더라고요. 10월달 2014년도. 2014년도에 그렇게 할 만큼, 국외로 가서 해야 될 만큼 특정한 어떤 업무가 있었나요? 7명이 갔고요. 7월달에도 그렇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이게 제가 볼 적에,

김진희위원 7월달에도 지금, 6월달에는 3명이 가고 7월달에는 8명이 갔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2012년도, 13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에는, 그러니까 2012년도, 13년도도 있지만 단체로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것도 있지만 2014년도 것만 봤을 때 10월달에 이렇게 해서 7명이 갔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이것은 그때 그 시기면 저희 모범직원들 해외시찰이 있었고요.

김진희위원 2014년 10월에?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자세한 건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모범사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해외경비가 예산으로 세워졌고요. 그것은 예술이나 이런 외국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그런 직원들의 견문과 또,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관례적으로 2012년도부터 12년, 13년, 14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오잖아요. 12년도에 7월달에 3명이 먼저 갔을 때 600만원 돈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6월달에 각각 230만원 정도의, 그 다음 7월달에도 200만원 정도의, 그리고 2014년도에 2월달에 대표가 한 번 갔다 왔고, 10월달에 갔다 왔고, 본 위원이 이거 갔다 온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물론 예당이 할 일도 많지만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비교되는 경우 많고, 특히 출자·출연 파견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왜 물어봤냐 하면, 이유는 어쨌든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 파견수당은 수당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안산시 공무원들이 제일 가고 싶은 파견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시겠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에 있어서도 고려를 하시면서 업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특성상 축제와 관련해서는 또 많은 인원이 나가게 되고, 하반기에 또 축제가 몰려 있고 늘 국제적인 어떤 교류 때문에 또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그렇게 몰리는 경우도 있고, 또 다방면에 무대도 나가야 되고 공연 이런 나가는 인원이 많이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도 14년도 10월달에 가신 건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무대예술부장 원준희 축제시기에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김진희위원 축제시기에 맞춰서요?

○(재)안산문화재단무대예술부장 원준희 예.

김진희위원 2014년도 10월에?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해외에 나간 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파견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뿐이 아니라 도시공사나 이런 데도 똑같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근거 가지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나오는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도 어떻게 보면 그 조직에 가서 같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희석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상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외수당 이렇게 많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 다른 부서나 다른 이런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만 딱 봐서는 도대체 재단직원들은 일은 안 하고 다 밖으로만 도나 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러면 시간외수당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김진희위원 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 시간외수당은 지금 주말이나 저녁에 근무를 많이 합니다. 무대라든지 이런 거 정리를 하고 또 공연도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김진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위원 본부장님, 2016년도 준비금은 지금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지금 2차 추경에 2억 5천을,

유화위원 추경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유화위원 무슨 추경을요? 이 돈에서 남기셔야죠, 이 돈에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맞습니다. 2억 5천만원입니다.

유화위원 여기서 남기시는 거예요, 본부장님. 2억 5천 남기실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그게 아니고 2억 5천만원을 내년도 사업 준비금으로 2억 5천만원을,

유화위원 그러니까 2억 5천 정도를 준비금으로 쓰시려고 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본부장님 너무 자꾸 추경, 본예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아니요.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드립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택 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재단 2일째 행감을 맞이해서 우리 또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대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이규동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 또 뒤에 계신 부장님들이 어쨌든 우리 감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준비도 필요하고 하시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보고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이규동 대표이사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자주 해당 상임위에 어떤 현안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자주 이렇게 간담회 요청을 신청하시든가 해서 자주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택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안산시립합창단, 안산시립국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안산시립합창단, 안산시립국악단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1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정택김진희김동규박은경신성철유화윤석진
○출석전문위원
김두수 정소우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문화국장이성운
복지정책과장이창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만균
사회복지과장박광옥
여성가족과장정송자
보육정책과장정천수
문화예술과장김흥배
체육진흥과장전덕주
식품위생과장이용호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이규동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안상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김희송
안산시립합창단지휘자박신화
안산시립국악단지휘자임상규
안산시립합창단단무장김영민
안산시립국악단단무장장동군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사무국장최선혜
○참고인참석자
전)안산시립국악단상임단원유근상
○기타참석자
노인복지계장박명호
(재)안산문화재단기획홍보부장이봉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