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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62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08.12.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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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0일(수)

장 소 대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15시54분 개의)

○위원장 이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여부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편성 부분은 이번 도시공사 출연과 같은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상정여부에 대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다시 왔는데 저는 안산도시공사 출자금 20억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민생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자는 얘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출자금은 내년도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똑 같은 내용안이 왔습니다.

동료 위원들간에 협의과정에 충분히 협의는 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이 되지만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안산도시공사 출자금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예비비는 재난이 발생할 시나 여러 가지 아주 긴급을 요할 때 필요하다고 보지 출자금 같은 것 이러한 것을 예비비로 전용한다면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앞으로 신중한 판단 하에 예비비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성준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의 묘를 부탁드립니다.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춘화위원 호수공원 산책로 탄성고무칩 포장공사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지금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전 지구적으로 지금 녹색환경으로 가자 라는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고 그러는 마당에 더구나 우리 안산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으려고 관정을 뚫어도 물이 안 나온다 할 만큼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도블록이 있음으로 해서 호수공원에 지하수가 비가 왔을 때 스며들 수 있는 기회를 탄성고무칩을 포장함으로 인해서 그게 빗물들이 더 빨리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부족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환경의 재앙을 다시 또 불러일으키는 그런 반 환경적인, 친환경적인 행정이 아니라 반환경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다, 더구나 우리 에버그린21 출범시켜 가지고 친환경사업하겠다, 녹색도시 만들겠다 라는 그런 정말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선포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또 한편으로 고무칩 포장을 하겠다, 없는 데다 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데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데다가 무릎에 관절에 무리가 온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행정에 낭비라고 보는데 특히 요즘에는 신발이 잘 나와요. 옛날에 맨발로 다니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 때도 나름대로 발에는 탄력을 정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신발도 얼마든지 좋아져서 할 수 있는 그런 보도블록이라든가 시멘트 바닥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또 탄성고무칩을 포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특히나 명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호수공원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은 명품이 아니라 명품인 것을 갖다가 오히려 천박스러운 저급 품질의 공원을 만드는 길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안 받고 안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으로써 이것도 수정안에 넣지 않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상입니까?

이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비용은 특별교부금인데 이런 비용을 이렇게 쓰느니 우리 아이들 학교에 난방시설이나 급식시설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학교들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돌려서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자 라는 제안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넘어왔잖아요? 3회 추경 수정 예산안으로 넘어왔잖아요? 일단은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받는 건데 단지 이것을 삭감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부분만 여기서 의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받고 안 받고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에서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고 안 받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억에 대한 삭감이냐 아니냐 그것을 논의하는 거지 받고 안 받고는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권한이 없어요.

이춘화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것 하는 거예요.

강기태위원 지금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 이야기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것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우리가 어떻게 의결을 해요. 이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로 넘어온 거고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의결하는 거지 이 예산 자체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잖아요?

정승현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로 교부된 교부금이란 말이에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다 라면 그래서 탄성고무칩을 하는 목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목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상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정말 이 3억을 거기에다 투입하는 게 적절한가 적절치 못 한가 분명히 저는 따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따져서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면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받지 말자는 얘기죠.

정승현위원 이 3억을 받지 말자는 거예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가 조례안이 잘못되었다 내부적으로 따지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고, 이 사업 삭감하자 말자는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에 부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게 우리 운영위원회 역할이에요.

정승현위원 우리는 이 3억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받지 말자,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부 안 하겠다, 이 예산은.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3억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로 돌려보내는 거죠.

정승현위원 3억을 예산서에다 넣어야 되는데, 교부가 이미 됐으니까.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논의하는 거예요.

정승현위원 이것은 필연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이민근 이춘화 위원님 예산을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탄성고무칩에 대한 사업 정책이 맞지 아니하면 다른 형태의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사업비 3억을 받지 말자 라는 뜻은 참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민근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지금 5억원 관계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건데요. 상사업비인데 이것은 용도가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탄성포장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교부가 된 겁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것을 예결위에 넘어가면 예결위에서 여기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삭감이 되면 이것을 교부금 용도 지정을 사실은 다른 것으로 받아서 집행을 하려면 여기서 그대로 예결특위로 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에 대한 삭감논의는 적절치 않는 거고 당연히 예결특위에서 할 사항이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충분히, 아주 적절히 않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용도를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반납을 얘기하셨는데 반납은 아니고요. 나중에 예결위 가면 목 변경을 해서 나중에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딱 지정해져서 내려온 거죠? 어디다 사용해라 그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지정이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이 용도가 3억이 그냥 순순히 대상 상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자체 너네들이 알아서 써라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탄성고무칩 까는 게 우선적으로 지금 필요하다해서 3억을 그러면 세운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3억이 상사업비가 2건입니다. 자치경영대전 1억하고 예산절감 2억으로 해서 저희가 3억을 받았고요. 보통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경영대전 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성고무칩 사업을 하겠노라고 사업 제출을 해 가지고 그 조건으로 교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억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사업계획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제출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산정 권한은 저희 시한테 있고요. 위에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사업내용이 부적합하다면 예결위에서 삭감을 시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시 1회 추경에 다른 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정예산안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되어 봐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했으면 전체를 수용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반납해야 되는데 전체를 안 받아 주면 이 중에서 5억 9,500만원이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국도비가 저희들이 사용 못하고 반납하는 결과가 되겠고요. 나머지 18억 9,300만원은 저희들 세입으로 잡지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잡수입 개념으로 통장에 돈만 들어가게 되어서 2008년도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2009년도 본예산에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정예산 전체를 다뤄야 되고 일부만 빼서 바꿀 수 없는 여건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예산을 지금 우리 예산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만약에 이게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고 수정예산을 안 받아주신다면 국도비 5억 9,500만원을 저희 시비로 충당을 시키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결과가 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1억은 목이 지정해서 그 용도로 쓰겠다 하고 받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1억은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그것으로 써야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런데 향후 그 사업내용을 저희가 제출을 했기 때문에 향후 수정은 가능합니다.

정승현위원 수정은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시간상 여유가 없다는 거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죠. 이것은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올려주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정말 온당하지 못하다, 부적절하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처리할 수 있게끔 권유를 하고, 그리고 1회 추경에서 이 3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안을 제시해서 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시 집행부에 제시를 해서 그 목으로 편성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서 그것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어때요?

○위원장 이민근 일단 정리하시죠.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춘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춘화위원 어쨌거나 이게 다시 국고로 반납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저는 막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다른 사업에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민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성철위원 위원장님, 조건부 통과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이민근 그것은 여기서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수정안을 조건부 승인 해 주냐고, 지금 보면 계속해서 전부다 한 조건, 한 조건 다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받을 거냐 말 거냐를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편성 할 거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수정예산안은?

○위원장 이민근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건 한 건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해서 다음 차기까지 뭘 할 건가 걱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권한이 있는 거냐 그것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민근 의견 타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치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논쟁거리가 있었다 라고 해서 전달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고유영역인 예결위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춘화위원 저는 먼저 의장단의 역할을 많이 생각해 봐요. 의장단이 운영위원회의 전신이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저런 한 건 한 건에 있어서 개별적인 의장단 구성원에서 의견이 굉장히 치열하게, 또는 굉장히 첨예하게 달라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이게 전체를 다 부칠 것이냐 말 것이냐,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말 우리가 들러리로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한 건 한 건 제대로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 역할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이민근 한 건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해당과를 불러서 심의를 해야 된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의가 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사안이 그럴 때 있다면...

신성철위원 설명을 다 했잖아요? 이것을 전체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못 넣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위원장 이민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전반기 때 의장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역대에도 그렇게 했고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봐요.

○위원장 이민근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범영 국장님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정승현 위원님께서는 전반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춘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예, 의장단회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안건 중에서 안건을 제출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있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의원발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서 다른 조례나 이런 안건은 의원님도 발의를 하실 수가 있고 집행부도 발의하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단체장한테만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민근 그렇게만 답변하시고요. 정승현 위원님 전반기 때 의장단회의에서 이러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건건이 심의를 해서 한 경우가 있는지, 여기 참여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전반기 때도 사실은 이게 두 번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래요. 수정예산안이라는 게 정말 집행부에서 사전에 전혀 동떨어진 예측을 했다든가 정말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빼먹었다든가 그렇게 해서 뒤늦게 불가피하게 이것을 수정해서 올리는 그런 예산안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런 국도비가, 이 예산안은 이미 10월이나 12월 초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국도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정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기 때도 한 두 번인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은 대부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대로 상임위에 넘겼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근 사업별로 건건이 심의를 했다든지 그렇게 접근했나요?

정승현위원 사업별로 한 가지인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착오가 있어서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후에는 그런 착오는 범하지 않겠다는 답변 하에서 올렸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라온 건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민근 이춘화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성준모위원 질문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수석 전문위원인데.

예산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수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받을까 말까, 이 안건을 상정할까 말까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리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권오달 법리적으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산 편성권은 수정예산이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 편성권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제출한 예산 안건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은 그것은 시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권한까지도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편성된 안건을 다루겠다 안 다루겠다 하는 것은, 의회가 안 다루겠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고유권한을 포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성준모위원 의회에서 심사 안건을 상정 안 하겠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죠?

○전문위원 권오달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없어요?

○전문위원 권오달 심사권이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이 안건을 그러면 수정안을.

○전문위원 권오달 제출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데 심사할 권한과 의무를 법에서 의회에 부여를 했어요. 포기를 하면 이것은 문제가 도는 거죠.

강기태위원 우리한테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상정하는 부분은 상정되는 부분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성준모위원 수정안이 문제가 있어서 못 받겠다 다시 해 오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요?

○전문위원 권오달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예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반려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전문위원 권오달 그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예결위원회에서 마음에 안 들으면 삭감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

성준모위원 이것 해석 좀 해 가지고 진행시킵시다. 근거 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 갖고 와서 다 이해가 되어야 해요.

정승현위원 성 위원님,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성준모위원 정확히 그걸 갖고 오세요, 지금 가서.

정승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어쨌든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기능은 심의 의결 기능이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상임위로 넘겨야 될 나는 당연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의회의 기능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됐냐 못 됐냐는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목이 잘 됐다 잘못 그럴 권한은 나는 없다고 봐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것을 받아서 상임위에 넘기는 그게 저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지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고 상임위원회 올렸을 때 그 올린 안 자체에 대해서 목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는 상임위에서 다뤄야 된다. 그게 아닌가요?

강기태위원 그 이야기 맞아요. 맞으니까 이것은.....

성준모위원 나는 상식선에 우리 관례적인 것이 있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자료를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범영 이 사항은 법리적인 사항은 없고 이것은 그 동안에 관례적으로 해 온 그것에 의해서 전부 다 나온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들이 참고를 하려면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해 주셔야지 왜 상식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접근하세요, 근거를 대시고 얘기해 주셔야지.

○전문위원 권오달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고, 심사를 하야 되는 권한은 깎는 부분에 대한 심사권의 고유권한은 의회에 있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시장이 예산안을 편성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심사 권한을 고의적으로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어떠한 대외적인 부분이든지 대내외적인 부분에 대한, 어느 상당 부분의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민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좀 하시죠.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근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포함된 예산 등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3회 추경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민근성준모강기태박선희신성철이춘화정승현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범영
기획예산과장박석운
의사담당진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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