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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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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첨단 U-city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9.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첨단 U-city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9.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신항주의원외 10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의안과 신항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2월 3일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12월 9일에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다음 주 수요일인 12월10일에는 조례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권 교체시기와 맞물려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은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은 중앙부처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이 제안이유가 동일하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정부 출범이후 작고 효율적인 강소조직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개편지침을 시달하여 정원 58명을 감축하고 기구는 대국대과주의를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제15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중 행정안전부에서 기구운영에 있어 당초 지침을 완화해 주고, 조직개편을 촉구함에 따라 안산시의회 제16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초의 조례안을 철회하고 조직개편을 재추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및 제10조에 미래도시사업소를 폐지하여 본청 도시교통국에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 소규모 사업소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는 폐지하여 기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과와 스포츠마케팅과 담당으로 편재하였으며, 안 제5조에 법률해석이 난해한 복합민원의 신속한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원즉심관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의 2에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구청 도시주택과와 도시미관과를 통합하여 도시관리과로 변경하는 등 8과에서 1과를 축소 7과 체제로 재편하였으며, 안 별표1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 개소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동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 1,717명을 1,659명으로 58명을 감축하였고, 집행기관을 1,689명에서 1,63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7.3일 개정되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에 2008년 6월 30일까지인 혁신분권과 균형발전업무 추진을 위한 자치행정과 한시정원 5명, 2008년 12월 31일까지인 일제강점, 과거사정리업무 자치행정과 3명, 복식부기업무 회계과 2명,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전담 푸른녹지과 1명, 기능10급(조무) 5명 등 총 16명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조직개편으로 정원감축에 따른‘초과현원은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별표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감사담당관실 구청 및 동사무소 감사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과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였고, 가족여성과 노인복지담당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였으며, 건축과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행정조치에 관한 위임사무중 단서조항 ‘7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제외’를 신설하여 본청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교통기획과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청으로 이관하였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업무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시세 감면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직계 존·비속”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으로 개정하여 보완하였고, “최초 취득한 1대”라고만 되어 있던 내용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라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직계 존·비속” 문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으로 개정하여 보완하였고, 장애인 또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 등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호는「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명칭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제4호는「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은 당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었던 것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구체적인 근거법률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하고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도 동 법률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도 단위 지역도 이와 일치시킨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과「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재산세”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로 개정하는 것은 특별시·광역시와 동일하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를 50% 경감토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은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이 폐지되고 대신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의2 제2항은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개정하여 감면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지방세법」 제180조 규정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및 안 제23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 사항과 “화물유통촉진법”에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일부 정부부처 및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교편향 금지규정을 법제화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종교차별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일부 조문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문장으로 바꾸고 법제처에서 새로 권장하고 있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5조(친절·공정) 제1항에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와 "공정"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중복되어 있어 "공정”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3항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항을 신설하여 공직자가 직무상 종교편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8.9.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7조 제1항(당직 및 비상근무)에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의 문장 내용 중 중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조문내용 중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라는 강제규정을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라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당직근무자의 책임 소재의 문제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2조 및 제16조에 정부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처의 명칭을 바꾸고 법제처에서 새로 권장하고 있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지침이 2008.5.1일 시달되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3건이 제158회 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그간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조직개편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당 위원회에 계류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대국 대과 운영 및 구청 기구축소 방침에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2008.10.29일 집행부가 계류 안건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제161회 임시회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철회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안산시가 금년도 2월28일 심혈을 기울여 개편한 현 조직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된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규정에서 소규모사업소인 "미래도시사업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를 폐지하여 미래도시사업소 업무는 본청에 새롭게 신설되는 도시개발과(시설공사1, 시설공사2담당)로 하며, 와-스타디움경영사업소 업무는 스포츠마게팅과(와-스타디움담당)로,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사할린동포담당)로 편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소규모 사업소 축소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에 부시장 직속기구에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외에 민원즉심관을 신설하여 기획예산과의 법무담당 업무와 자치행정과의 창조혁신담당 업무를 이관하여 법률적 해석이 난해하여 지연 처리되는 일반·복합민원과 급증하는 소송업무에 적극 대처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규제개혁 및 혁신과제 업무를 법제실무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 제1항(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에 여유기구로 두고 있는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7.12.13일 개정되어 여유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며, 제2항10호에 행정지원국 업무분장 내용 중 한시정원을 두고 추진하였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등에 관한 업무가 종료됨으로써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 창조경제국 업무분장 사무 중 제5호 조례·규칙·훈령 및 예규의 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의 업무가 민원즉심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제2항에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에 있어서 제2의2호를 신설하여 사할린영주귀국동포사업소가 폐지되고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분장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 조항 안 제7호에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에 출산정책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분장 내용 중 출생업무를 삽입하였으며, 동 조항 안 제8의2호를 신설하여 와-스티디움경영사업소가 폐지되고 업무가 스포츠마케팅과로 이관됨에 따라 와-스타디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생활지원국 업무분장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0조 제1항(도시교통국에 두는 과)에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여 폐지되는 미래도시사업소 공사1.2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도시계획과의 도시개발담당 업무를 이관하여 안산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원활한 지원과 도시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 제2항 도시교통국 분장사무에 있어서 제6의2호를 신설하여 미래도시사업소가 폐지되고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도시교통국 업무분장에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24조의2(구에 두는 하부조직)에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구청 도시주택과를 폐지하고 도시관리과로 통합하여 구청을 8개과에서 7개과 체제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간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전안전부의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새정부 출범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새롭게 시달되어 그 기준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의 본문중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17명에서 1,659명으로 개정하여 58명을 감원하고, 현행 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9명에서 1,631명으로 58명을 감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원칙 및 방향과 정원감축 목표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현행 조례 제3조(정원책정기준)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표1] 과 [별표2]의 서식에 의거 새로이 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정원의 관리)및 제29조(직급별 정원)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와 관련하여 [별표1]에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서식을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서식으로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직급별 조정 내역은 6급 이하 46명, 별정직 6급 이하 1명, 지도사 1명, 기능직 10명을 감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 규정한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 [별표2]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기한 만료된 한시정원 16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별표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부칙 제3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정원은‘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초과현원의 신분을 보장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본청의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거나 구청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별표2에 구청장·동장에게 하는 사무중 구 및 동 감사에 관한 권한을 본청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자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가족여성과 노인복지담당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에 관한 권한 등에 대하여 반영하고, 사회복지과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며,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구청의 민방위업무가 본청 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본청 건축과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건축물 지도단속·행정조치에 관한 사무 중 “7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임사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본청 교통기획과 업무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의 충원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시세 감면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세법 관련 법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게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및 안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과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인정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한 사항으로 종전 규정에는 단순히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토록 하였으나 감면의 설립요건을 소정의 감면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법적 감면대상자와 일반 과세대상자간의 매각이나 폐차시 과세 및 감면 유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1조 제1항(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규정 중 2008. 3. 28일 법률 제9008호로「오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종전「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감면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농어촌정비법」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조항 제4호의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현행 조례 제11조 제2항에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근거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존재함에 따라 인용 법조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수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중「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조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중 도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광역시 지역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까지 재산세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및 제13조의2(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9조(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중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문용어를‘주거용 부동산’에서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1조에「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용보증조합"이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23조에「화물유통촉진법」이「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되, 세정과의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4건이 총무과 소관이고 의사일정 제5항이 세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세정과 소관을 먼저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은 일 보러 가시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신청을 최초 1대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종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전에 그렇게 시행됐을 때는 그럼 다른 차를 새로 샀을 때는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이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장애인이 돼 가지고 기존 차량을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감면해주지 않습니까?

문인수위원 네.

○세정과장 안상철 그런데 그 차가 낡든지 다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새로 삽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차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신규차 등록하면서 “나는 취·등록세를 감면을 안 받았다. 장애인은 감면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취·등록세 중 어떠한 감면을 1회에 받았으면 그걸로 인정을, 그것에 한해서만 인정해주는 걸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바꾸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다가 지금 새로 신설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거구요?

○세정과장 안상철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안 제12조 1항에 보니까 도 지역의 경우에 60㎡ 이하의 임대주택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세를 경감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안산에서는 경감을 해주지 않았었습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도 단위 이하 자치단체에서는 안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나 광역시에서는 같이 해줬었거든요.

그것을 이제 통일시키기 위해서,

문인수위원 경기도에서 그럼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안 해줬었죠.

문인수위원 그럼 경기도 내에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건데요, 광역시나 서울시에서는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감면해줬었는데, 도 단위에서는 재산세만 감면해줬었거든요, 도시계획세까지 같이.

문인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안산시 도시계획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언제 부과되는 거죠, 도시계획세가?

○세정과장 안상철 재산세하고 같이 부과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재산세하고 같이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문인수위원 몇 월달에 부과되죠, 이게? 7월달에 부과되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7월하고 9월로 나눠서 하고요. 금년에,

문인수위원 60㎡ 임대주택이 얼마나 우리 안산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저희 지역구에는 팔곡2동에 그런 게 있고요.

얼마나 되죠? 몇 세대나 됩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제가 그건 자료를,

문인수위원 그런 자료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구요.

○세정과장 안상철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네.

그리고 지금 19조에 보니까, 이게 조금 제가 본 견해에서는 좀 달리하는데, 주거용 부동산하고 주택하고를 주택으로 변경한다는데 주택과 주거용 부동산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주거용 부동산이라 하면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도 주거용 부동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주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업무시설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들어가는데, 과연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건 좀 생각을 한 번 해볼 문제 같은데요.

이게 주택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법 취지지가 주택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거용 부동산을 전체 다 해주고자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주택만으로 지금,

문인수위원 상위법에서 이것을 주거용이냐, 아니면 주택이냐에 따라서 법의 취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거든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이게 주거용에서 주택으로 바꾸는 건데요,

문인수위원 순수하게 주택만?

○세정과장 안상철 예. 이게 행안부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구요.

이게 주거용이라고 그러면 좀 광범위하고요.

문인수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안상철 지방세법에 또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그걸 바꾸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이전에는 그럼 이런 내용들이 존재를 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 법,

문인수위원 그때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건 상위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위법을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이후에?

○세정과장 안상철 예,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 이게 그럼 현행은 이 세 가지를 감면을 다 안 해줬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종전에도 그 중에서 하나를 해줬는데요, 이게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동차세를 감면 받다가 다른 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취·등록세까지 해달라, 이렇게 다툼이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규정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취·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떠한 하나만이라도 감면을 받으면 그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으로도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감면을 받았으면 더 이상 감면을 안 해줬지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그걸 보완을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납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하나요? 구체화시키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납부자들도 그렇고요, 납부자들이 이해를,

송세헌위원 아니 자동차세를 감면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 감면을 더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못해주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더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법상으로 한 차에 대해서만 해줘야 되는데 새로 구입하게 되면 또 다른 차까지 이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감면이 되기 때문에 차량 한 대에 대해서만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한 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공히 세 가지 다 감면을 해주면 안 되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존 타는 차를, 그 동안에는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장애인이 돼 가지고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럼 자동차세를 감면해주죠.

그런데 이 차를 타다가 다시 차를 구입합니다. 그럼 차가 두 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새로 구입하는 차에 대해서 취·등록세도 감면을 해 달라, 이런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그 차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타던 차량을 감면해줬는데 다른 차를 갖다가 새로 구입 해 가지고 취·등록세를 감면해 달라, 그런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차량이 두 대의 감면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한 대에 대해서만 해주겠다 이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한 대에 대해서만 해주는 걸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세 가지를 모두 한 대에 대해서는 현행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두 대가 될 경우에는 안 된다?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죠. 다른 차를 갖다가 내가 기존에 취·등록세를 감면 안 받았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차를 새로 구입해서 그렇게 주장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송세헌위원 그럼 기존 법에는 지금 한 대로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도 한 대로 돼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요.

○세정과장 안상철 한 대인데 세목, 그러니까 감면세목을 명확히 안 해놨죠.

송세헌위원 감면세목을요?

○위원장 강기태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최초 감면신청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세목이 취·등록세하고 자동차세하고는 세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감면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하나만, 한 대에,

○위원장 강기태 세목 하나만 감면되는, 한 대에,

○세정과장 안상철 한 대만요.

○위원장 강기태 한 대에 이 취·등록세하고 자동차세하고 다 감면되나요?

이 문구상으로는 세목 하나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취·등록세는 1회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예.

○세정과장 안상철 그리고 자동차세는 매년 하는 거구요.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취득세는 1회고 자동차세는 계속 내는 건데, 다 감면 되는데, 지금 말씀은 이걸 폐차를 안 하고 다시 차를 한 대 샀을 때 이것마저 감면해 달라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삽입했다?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대에 한해서는 자동차세가 됐든 취·등록세가 됐든 세 가지 다 감면이 되는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됩니다.

송세헌위원 한 대에 한해서는 이 세 가지 전부?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세정과장 안상철 예, 한 대에 대해서는 다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로도 한 대에 한해서는 감면이 되게 돼 있고, 두 대까지는 안 해준다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행도?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새로 차를 구입해서 30일 이내에 이전하는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정을 해주는데, “나는 처음에 내가 장애인 등록할 때 취·등록세는 감면 못 받았다. 그러니까 새로 구입한 차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감면해 달라.” 이렇게 주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 한 대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이 됐는데 새로 구입한 것까지 해달라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행을 하다가 도중에 장애인 판정이 돼서 자동차세 감면을 받는데, 그 차가 노후 돼서 새로운 자동차로 바꿀 경우에, 기존 타던 차는 처분을 하든지 하겠죠.

그걸 그렇게 하겠지만 새 차를 사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취·등록세를 감면해줘야 되는데 기존 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차가 있으니까,

송세헌위원 아니 기존 차를 팔 경우에, 며칠 이내에 팔든지 하겠죠.

○세정과장 안상철 기존 차를 팔고서 새로 구입했다고 그러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인정해주지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런데 차가 있으면서 구입했을 경우가,

송세헌위원 계장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세정담당 서근식 이걸 지금 설명드릴게요.

원래 당초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자가 아니었다가 중간에 차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동차세만 감면해주지 취·등록세는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감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사항에서 다시 이게 노후화 돼 가지고 폐차를 하고 새로 사는 겁니다.

“새로 샀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취·등록세를 감면 안 받았으니까 새로 산 차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감면해줘라.” 이렇게 민원을 장애자가 얘기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최초의 한 대 있었을 때 취·등록세를 감면 안 받았을지라도 다음에 그 이후의 차 한 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감면이 안 된다는 것을 못 박은 겁니다.

최초의 기존 한 대, 한 대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얘기죠.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차를 처분할 경우에는 되는 거예요?

○세정담당 서근식 처분할 때도 안 됩니다. 당초에 장애자가 최초에 됐었을 때 그 한 대만 기준으로 해서,

송세헌위원 지금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취·등록세가 새로 구입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그것은 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아니죠.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도록 법에 돼 있는데,

○세정과장 안상철 그 중에 하나요.

취·등록세, 자동차세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감면 받으면 그것에 한해서만 해준다 이거죠.

송세헌위원 조금 전의 답변은 세 가지 전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처음에 샀을 때, 그러니까 장애인이 새로 차를 구입해서, 기존 차 없을 때요. 새로 구입했을 때는 다 감면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차를 처분하고 그 이튿날 새로 샀다 이거예요. 그럼 새로 사는 게 되는 것이죠.

제 말이 틀려요?

○세정담당 서근식 샀더라도 기존에 장애자가 되었을 때 그 차를 기준으로,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운행하다가 도중에 장애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노후화 돼서 이제 그 차를 처분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새로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 차를 새로 사는 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감면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세정담당 서근식 그건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안 돼요?

○세정담당 서근식 최초의 한 대, 당초에 장애자가 최초에 등록했을 때 그 한 대만 된다는 것으로 못을 박는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싶은데요.

김명환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차는 연식이 있고 사람은 생명이 100년 살 수 있고, 50년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생명이 길잖아요, 차보다.

지금 불합리한 것은 뭐냐 하면 송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그분이 살아생전에 차 한 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차 연식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5년도, 중고를 사면 1년 쓸 수도 있고 5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차가 새로 바뀔 때는 최초로만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혜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비장애인하고 같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이분이 살아생전까지는 교체가 됐을 때 그때도 다시, 폐차 내지 팔았을 때는 다시 그때도 한 번 감면을 해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는 수명이 있잖아요. 연식이 있고 수명이 있는데, 사람은 50년도 살 수 있고 100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최초 한 대 받고 그 차를 팔 때 비장애인으로 다 완치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로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최초 한 대도 중요하지만 그 차를 폐차 내지 매각을 시켰을 때도 그런 감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뭔가 합리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아니 잠깐만요.

제가 여기 지금 시·군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나 이걸 보면 제2조에 이 괄호안의 거 있지 않습니까, 괄호 안의 거?

○세정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강기태 그 괄호안의 걸 보면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자동차 한 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그러면 다음 각 목에 1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가, 나, 다, 그 다음에 1에 가, 나, 다, 2, 3, 4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이전에 차를 말소 등록하고, 30일 이내에 이전 차를 말소 등록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 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세정과장 안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전의 차 폐차하고 그 다음에 새 차 산 것을, 그 전의 차를 30일 이내에 말소 등록하면 새 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면제해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런데 왜 안 해준다고 그래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차를 두 대 동시에 갖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송세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한 대를 폐차하고 새로 그 다음에 산 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이걸 면제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걸 질의하는 내용인데 지금 대답은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산 차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이 내용에 있는 것들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거 제 말이 맞지요?

○세정과장 안상철 맞습니다. 예, 맞고요.

송세헌위원 그래야 마땅한 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위원장 강기태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잘못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저희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이해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장애인이 차를 두 대 가지고 있을 때를 말씀드린 거구요.

○위원장 강기태 그렇죠. 그건 안 된다고 그랬고,

○세정과장 안상철 예. 폐차하고 새로 구입했을 적에는 다 감면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됐고, 이 세 가지 세목 중에서 하나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다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철 차가 없을 경우는 다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개정 조례안 문구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서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한 대에 대해서만 해준다고 그랬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여기 문구로는 3개중에 하나만 해준다는 말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아니 한 대, 그러니까 한 장애인이 두 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든지 세 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든지 한 대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그 의미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구를 생각해보시자고요.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하나의 세목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홍연아위원 취·등록세가 시·군세가 맞기는 한가요?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뭐라고요?

홍연아위원 자동차, 취·등록세가 시·군세가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취·등록세는 도세고요, 자동차세는 시·군세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취·등록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자동차세만 다루고 있는 거죠?

○위원장 강기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뒤에 보면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돼 있다, 그렇게 단서조항이 달려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 전체 문맥을 보시면 위에서 나오는 게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수정하는 부분이 우측에 수정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에 보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가족들이 갖고 있는 차도 장애인을 보호한다고 그래서 자동차세를 감면해달라는 게 아마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전에.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 가족 중에서 어느 차든지 최초로 신청하는 한 대만 감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걸. 다른 차가 아니고요.

송세헌위원 아니 글쎄요, 한 대에 대해서 해준다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한 대에 대해서는 계속 해준다는 얘기죠.

송세헌위원 정리가 됐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지금 여기 4페이지를 보면 그 한 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만 감면이 된다는 뜻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위원장 강기태 이게 취·등록세가 도세고 자동차세가 시·군세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죠.

○위원장 강기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게 지금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자동차세밖에 취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취·등록세를 감면해준다고 여기 표준안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 표준안에 보세요. 시·군세 표준안에 보면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시·군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송세헌위원 맞습니까?

○위원장 강기태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세정과장님하고 담당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이 다음 시작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에 대해서요, 이게 기존에는 도 지역에는 안 됐었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도 지역까지 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광역시나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이 됐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안상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내려왔어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도 지역까지 해라?

○세정과장 안상철 예.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래 가지고,

송세헌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기존에는 재산세만 감면해줬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광역시에만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는?

○세정과장 안상철 그러니까 서울하고 광역시가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감면해줬는데 도 단위 자치단체 이하는 재산세만 감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표준안을 그렇게 광역시처럼,

송세헌위원 제 뜻은, 의견은 도 단위는 해 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도 단위라고 하더라도 지금 광역시라면 대전시까지 광역이고 도 단위에서도 우리 수원이나 성남, 부천, 안양, 안산, 고양, 용인 이런 데요 이런 데에 도시계획세를 감면 안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차별 형평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도 단위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이런 도시계획세를 내는 데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세를 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대상이 되는 것은 감면해줘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전국적으로 고치도록 표준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만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생각하면 도시계획세 감면 안 해 주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요. 그것을 이번에 맞게끔 감면해주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답변이 미흡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갖고 있을 때는 취등세, 등록세는 도 조례에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시·군 조례로 감면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대·폐차를 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폐차를 하든지 대차를 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송진호위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인데요, '도 지역의 경우에도 특별시, 광역시와 동일하게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까지 재산세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은 도시계획세를 도 지역에서는 경감해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도시계획세가 어디 세수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국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시세입니다.

송진호위원 시세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도시계획세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시세가?

○세정과장 안상철 예, 당연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줄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2009년도 우리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보니까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시세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던데요.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세가 매년 세율적용률이 5%씩 올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5% 올랐고요, 또 과세표준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임대주택업을 하는 정도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종부세 대상일 것 같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감면하면서 우리 교육세를 4400억을 삭감하고 이렇게 매년 인상분의 도시계획세까지 경감을 해서 시에 재정압박을 가하고 그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 재산세를 인상한다든가 집 한 채 있는 단순한 서민들 비종부세 대상들에게 세금을 더 받는 거 아닌가, 이 목적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

○세정과장 안상철 아닙니다. 주택건설업자는 기존에도 종합 합산이 안 됐었습니다. 분리과세 됐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임대주택은 주택건설업자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 사람들만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개인도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임대업이요.

송진호위원 임대업을 하고 있고, 임대업 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안상철 임대업은 그렇고요. 주택을 새로 신축할 때 그 건설업자는 분리과세를 했었습니다, 기존에도.

송진호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에 포함이 안 됐었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기존에도 분리과세 되고 있었습니다.

송진호위원 분리과세가 됐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진호위원 안산 세수가 그러면 도시계획세를 경감하면 줄어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나요?

문인수위원 얼마정도 돼요?

○세정과장 안상철 1억 400 정도 도시계획세 감소, 내년도 이렇게 적용하면 한 1억 400 정도 감소합니다.

문인수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해당 세대가?

○세정과장 안상철 6269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18평 미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과표가 낮기 때문에 세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이것은 정말 서민 주거 보호대책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이지 거주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내면 그게 비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임대료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이 많아지면.

송진호위원 그 동안 광역시만 하다가 도까지 확대하는 이유는 뭐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형평성 때문에 그렇죠. 광역시는 그런 혜택을 미리 받았었는데 지금 도 단위에서 못 받으니까요.

○세정과장 안상철 전국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기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조례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문을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조문 부분은 상위법 개정 돼 가지고 그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위법을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상위법 개정 권고안을 우리가 내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상위법 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조문, 조문 하나를 우리가 조례에서 고칠 수 없는 부분을 고치지도 못 하는데 그것만 따지다 보면 질의할 시간이 줄어들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도시계획세가 경감돼서 부족한 세수에 대한 안산시의 대책이 있냐 이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저희가 지금 1억 400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매년 5%씩 적용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세입에는,

송진호위원 매년 올라가는데 도시계획세가 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죠.

대책이라고 부족분 세수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5%씩 자연 인상한다는 것은 있거나 없거나 계속 5%씩 인상되는데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대책이 있냐 이거죠.

○세정과장 안상철 거기에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임대주택에 감면해 준다는 그 취지는, 근본적인 취지는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그런 데에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우리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 다가구 같은 경우에 건물 한 동이 있으면 지금 10세대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잖아요. 세를 준다 이거예요, 그 건물주가.

그런 경우에도 그게 해당되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임대업으로 등록이 되면 해당됩니다.

송세헌위원 아, 임대업으로?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임대업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세정과장 안상철 그것은 그냥 일반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일반 과세로.

송진호위원 자,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형평성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부자감세 중의 하나입니다, 이 대책이.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부자감세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례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4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본 정신과 취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주자들이 세금을 내는 거 아니거든요. 임대주택업을 할 정도면 다 있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천세대에 1억4천만원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물론 그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상위법이라고 해서 안산시에서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런 것이 참, 이게 정말 형평성에 맞는 건가에 대한 생각도 해 보게 돼서, 그런 대목이어서 제가 말씀 지적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과장님, 이걸 임대업자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자가 내는 겁니까?

○세정과장 안상철 임대업자 감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그러면 이거 감면해줄 필요가 없네요, 사실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헌법에서 법률로 모든 세금은 부과를 하든지 감면하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써 법에서 된 걸 갖다가 안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중앙 정치무대에서 쓰는 용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임대사업은 우리 국가가 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만들었습니다, 주택건설업자들한테.

그래서 주택건설업자들이 큰 평형으로 좋게 짓고 싶지만 이것은 강제로 지은 것들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거의 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짓는 게 주류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주택업 신고를 하면 감면 받게 되어 있어요. 대한주택공사만 임대업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하는 일이면 그 동안에는 그러면 국가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추진해 왔으면 그러면 소급 적용해서라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개정하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하여튼 저희로서는 조례를 의회에 요구할 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례를 요구했지 우리가 일방으로 우리 스스로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제가 지방자치 취지의 근간을 달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적으로 얼마든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여기다 요구할 때는 그런 취지에서 요구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 안 할 수도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저희는 안 하기는 곤란합니다.

송진호위원 안 하기는 곤란하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집행공무원으로서 안 하기 곤란합니다.

송진호위원 상위법은 무조건 따라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상위법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은 일단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은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법 취지가 어긋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 동안은 광역시만 해 주다가 이번에 도 단위까지 확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 도 단위에서 감면 받지 못한 것은 정부에서 소급적용 해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세금에 대해서 소급이 가능한지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송진호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법대로 얘기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하다보니까 아까 다가구의 경우에 그 주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등록을 한다 그러면 이게 감면대상이 되나요?

○세정과장 안상철 임대사업등록하면 감면대상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다가구, 다세대 지역 예를 들면 일동, 이동, 본오동, 부곡동, 안산동, 사동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거의 다수의 가구들이 지금 다가구로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감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세정과장 안상철 지금 그렇게 임대업을 해서 감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되면 이것이 통과가 되고 제도화되면 등록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세수에 큰 차질도,

○세정과장 안상철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임대업 허가를 건축과에서 하는데 그 요건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송세헌위원 요건이?

○세정과장 안상철 예.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송세헌위원 그 요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안상철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사무의 위임 조례를 일괄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먼저 하시죠.

홍연아위원 조직개편 되는 것과 관련해서 신설되는 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과가 신설돼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우선 금번 기구 조직개편에 대한 신설과 민원즉심관, 도시개발과, 상록수보건행정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청에 민원즉심관과 도시개발과를 같이 연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0일날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에 인허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와 별도로 거기에 따라서 도시개발과가 신설이 되고요.

그 업무를 원활하게 뒷받침하고 이와 함께 우리가 지금 복합적으로 고질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에게 법률적 판단을 정확히 해주기 위한 민원즉심관이 이번에 2개 과가 본청에 장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시개발에 대한 역할을 실현과 법률적 보조역할을 2개 과가 하겠고, 그 다음에 상록수보건소의 보건행정과의 경우는 현재 아시다시피 단원보건소의 보건행정과가 4급 기관 밑에 바로 6급으로 가면서 그 동안 조금 업무가 원활치 못한 부분을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상록수보건소에도 같이 보건행정과를 편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연아위원 민원즉심관이 다룰 업무내용이 주로 도시개발에 한정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단순 복합민원은 메뉴에 따라 공무원들이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인허가가 관련되고 법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된 민원들이 꽤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2020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시가화 용지개발에 따라서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역할이 민원즉심관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서 해결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도시개발과에 대해서는 물론 인허가 부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허가의 어떤 처분을 하겠죠.

거기에 따른 일 내부 부분이 굉장히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같이 병행해서 검토될 일들입니다, 이 일이.

그래서 그 일과 지금 현재 민원에 대한, 난이도 높은 민원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홍연아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계도 신설되는 계들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우선 민원즉심관 밑에 법무담당은 기존 기획예산과에서 편제를 이동했고요. 송무의 경우는 구청에서 청문절차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한 담당을 할 수 있게끔 송무담당이 생기고, 규제개혁은 지금 법률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인허가에 대한 어떤 모순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기 위한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즉심관에 3개 담당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지역안정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아동부터 해서 치안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또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이고요.

여권은 기존 민원행정에서 명칭을 여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는 그 동안 복식경리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거의 복식부기가 다 업무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경리와 복식부기를 합쳐서 회계담당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에는 과표업무가 지금 구청에 분산돼 있는 것을 본청에 이관하면서 옮겼고, 법원 현장민원은 현재 법원에 약 800여 건의 일일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급 팀장이 없는 관계로 전체 민원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법원 현장민원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는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 다음에 U-City는 앞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의 어떤 U-City 기반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U-City에 대한 총괄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당으로 지금 편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과의 에너지와 가스 관리를 합쳐서 에너지자원관리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의 유통을 농수산물마케팅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를 6급 사업소를 6급 담당으로 본청에 편제를 했고, 사회복지과에는 가족여성과에 있던 노인복지담당을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식품안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가족여성과에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방안을 자치단체 나름대로 마련하고자 출산정책을 신설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과의 와∼스타디움 경영사업소를 본청 담당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환경과에 최근 환경생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담당을 편제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지적관리를 토지정보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도시개발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개발과 도시개발이 향후에 우리 2020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이라는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끔 2개 편제하였으며, 미래도시사업소에 있던 시설1·2담당을 도시개발과에 같이 편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상록구보건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원보건소와 함께 5급 부서를 신설하였고, 출산장려를 출산지원으로, 본청에 출산장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출산지원업무를 담당하게끔 보건소에다 편제하였고, 정신보건 특히 단원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은 건강증진으로, 현재 6급 직원 한 명인데 건강증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끔 편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에 우선 산업지원사업소에는 기업민원을 기업SOS지원담당으로 경기도의 전체 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존에 있던 미래도시사업소의 업무담당은 회계업무, 계약업무, 조달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 이관하고, 공사 1·2업무는 그대로 본청 도시개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에 지금 현재 4개 담당에서 다문화 보육정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조사된 아동, 청소년만 다문화가정 자녀가 1018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향후에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다문화 보육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현재 세외수입 체납의 대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청도 구청과 같이 체납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200억이 넘는 이런 체납이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은 행정지원과의 기획감사업무가 본청에 이관됨으로 해서 감사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가 없어지고 지적과 지적정보를 통합해서 지적으로 했고, 과표는 시청에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본청에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 도시미관과, 건설교통과에 변화가 있는데, 도시주택과를 당초에 도시미관과로 합치면서 폐지가 되고, 주택, 건축민원, 건축관리는 도시관리과로 이관하고, 도시미관과의 도로관리와 도로점용은 건설교통과로 이관하면서 도시관리과의 광고물관리, 녹지관리, 주택, 건축, 건축물관리를 편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에는 민방위재난이 본청으로 옵니다. 이 중에서 민방위업무는 재난관리과로 이관되고, 재난업무는 도로관리의 기능을 유지해서 건설교통과에 도로관리, 도로점용이 도시미관과에서 이관하면서 7개 과로 편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변화가 없고, 본오3동과 호수동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25시 민원감동팀 편제를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사회복지과의 식품위생이랑 식품안전에 질적인 차이가 뭐죠?

○총무과장 김상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은 현재 각종 자영업자에 대한 인허가, 기본 단속 이런 부분이 기존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은 최근에 원산지에 대한 표기 이것에 대한 지킴, 이것에 대한 어떤 유통과정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을 합니다.

중점적으로 원산지 위반, 그 다음에 국내산과 중국산에 대한 구별, 미국산에 대한 구별 이런 것들이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잘못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과정들이 보도되었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수요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에 출산정책과를 신설하는데, 실제 보건소에 출산장려계가 있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이건 또 어떻게, 출산정책이 보건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향후 규정에 정책결정과 그 다음에 집행하는 보건소의 역할들이 세분화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출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잘 해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그 동안 가족여성과의 담당이 한 부분을 이렇게 해왔는데, 어떤 시책개발이겠죠.

출산장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자치단체로서의 역할들을 제도적으로 신설해온 부분들이, 일종에 보면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다가정에 대한 지원시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입안을 합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그래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기능을 본청의 가족여성과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산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일목요연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입안된 정책을 보건소에서는 또 나름대로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출산장려시책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분담하게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임산부에 대한 구체적 지원사례들, 의료에 대한 지원부터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지원까지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보건소에서는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잘 알겠고요.

지구환경과의 환경생태에도 지금 환경정책이라든지 지구온난화대책, 신재생에너지 이외에 따로 환경생태가 존재할 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그 동안 환경정책에서 우리가 탄소, 저탄소 여러 가지 에버그린21에 대한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파고드는 환경시책을 해왔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시화호와 양 하천, 반월천까지 각 하천별로 발생되는 자연생태에 대한 관리 또 보호 이런 의무를 해왔는데, 이것을 지금 세분화시키는 것입니다.

좀 더 중요성을, 우리가 환경생태에 대해서 어떤 한 담당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앞으로 환경부분에 굉장히 업무가 중요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태 쪽으로, 우리가 대부도라든가 시화호 권역의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세분화시키자, 라는 뜻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이 계가 생기면 시화호 철새 떼죽음 같은 일이 안 생길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없도록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홍연아위원 그런 일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죠.

홍연아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전체 공무원 정원은 줄어들고요, 그렇지요? 58명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원은 줄어듭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또 신설되는 계나 과는 상당수 있고, 일 자체도 늘어나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그냥 한 명이 담당했던 일을 계로 만들어서 더 포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전체적으로 그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기능이 쇠퇴되고 기능을 통합했을 때 어떤 전체 90개, 5급 부서 90개, 그 다음에 318 6급 부서, 이 부서가 변동 없이 기능이 우선시 돼야 될 부분들,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쇠퇴한 부분은 없애버리고 직원 하나가 업무를 한다든가, 또 새로운 우리가 중요한 업무가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담당을 설치하고 과를 설치하고, 이런 어떤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배분을 달리한 것이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딱 보면, 이 표를 봐도 폐지되는 것은 아주 가끔 있고,

○총무과장 김상일 똑같습니다, 숫자가. 다 똑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신설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이게 5급 부서와 6급 담당이 전혀 증원이라든가 감 없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편제가 된 겁니다.

홍연아위원 전체 일의 총량도 똑같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제 개발할 부분들을 우리가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되겠죠, 조직에서.

홍연아위원 일을 많이 하겠다는 의미로 이런 계들을 증설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됐나 봐요?

25시민원감동센터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칭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양면성은 무엇이든 어떤 사물이든 다 있겠죠.

홍연아위원 그 중에서도 어쨌든 비판이 제기되는 내용을 해소하면서 가야 마땅할 텐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24시하고 민원감동센터 두 군데 하는 것을, 내년 3월이면 1년 되겠죠.

어쨌든 우선은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이후에 처음 조직을 편제를 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향후에 중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한 곳에서 이런 어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재배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제를 또 했습니다.

명칭도 이번에 민원행정에서 여권으로 구체화시킨 것도 그런 어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감안을 하고 이렇게 이번에 조직편제를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중장기적으로는 통합해서 줄이겠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대안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곳에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여권과 일반 동에서 하고 있는 또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합쳐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 부서에서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 예전에, 지난번에 철회가 된 건과 비교를 해보면 당시에는 줄어드는 정원 대부분이 5, 6급이었는데 이번에는 9급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그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근본적으로 기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과 정원에 대한 조례가.

현재 1717명에서 더 늘려주겠다는 배경이 내포돼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더 늘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그 비효율성을 제거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침이 5월달에 시달된 것도 이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대국 대과를 견지하라는 것, 그리고 구청의 기능을 5개 과로 편제하라는 어떤 강제성 이런 부분들이 5월달에 시달됐는데, 물론 중앙에서 그런 어떤 작은 정부 또 효율성 강조도 중요하지만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여건이, 특히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정례회에서 그것이 계류가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시장님께서 또 정책적으로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대도시 시장님들도 그런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10월달에 완화된 지침이, 그러면 대국 대과 그 다음에 구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의 실정을 약간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 대신 정원에 대한 숫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국가 취지가 일단은 비효율성을 최소화시키자, 라는 그 지침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감축되는 정원이 각 시·군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만 과거 구조조정과 달리 신분상에 대한 보장은 조례로서 명시를 하고, 자연 감소 때까지 인정을 해주는 부분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지침과 10월달에 저희가 협의된 지침에 따르면 약간의 어떤 자치단체에 이런 어떤 기존에 해야 될 중요도,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 5개 과로 줄여라, 이런 것은 정말로 굉장한 무리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각 대도시별로 1개과 그리고 5급과 6급에 대해서 조정 없이 대국 대과를 저희가 유지를 안 하기 때문에 기본 편제를 크게 훼손하지 않은 겁니다.

즉, 한 과에 강제적으로 20명 이상 이런 규정들을 저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5, 6급에 대한 부서 편제는, 조직은 변동이 없는 그런 상태고, 하위직급으로 우리가 나중에 그런 전략적인 개념도 총액인건비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틀을 맞춰야 되니까 나중에 정원확보도 훨씬 더 쉽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에 희망은 할 수는 있어도 사실 담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내용도 아시다시피, 언론을 통해서 보다시피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가 국가의 어떤 핵심 문제로 대두된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공직채용 입문의 기회가 봉쇄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양면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공직에 대한 신규채용을 또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가 고정된 것은 아니고 항상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맞춰서 국가정책도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기존 이 상태에서 1년 후에 우리가 당초에 10월달에 협의할 때도 내년에 그런 어떤 신규 수요는 각 자치단체별로,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호의적이고 인정적으로 얘기를, 대화를 해줬습니다, 실무협의 할 때.

그렇다면 서로간의 신뢰에 의해서 그 이후에 좀 확보가, 우리가 지금 5국으로 가야 되는데 4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본청에.

그래서 이런 1국에 대한 신설이라든가 정원에 대한 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홍연아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럼 몇 달 후면 다시 늘릴 정원을 지금 줄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죠. 몇 달 후가 아니고, 몇 달 후는 아니죠.

최소한도 지금 2008년도 이런 부분에 전국이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만여 명의 공직의 어떤 숫자를 감축,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새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해주는 것이 당장 몇 달 후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2009년 4/4분기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세월이 되겠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홍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20분을 넘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요청 하실 거 있으면 자료요청 점심시간에 하시고, 다음 점심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이거 가지고는 지금 오늘 얘기가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죠.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 하시고요.

위원장님도 안 계시니까 정회를 했다가 점심식사하고 그 다음에 2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보면 원래 이게 행정기구 설치가 예산안 전에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총무과장 김상일 예산 내년도 예산이요?

문인수위원 네.

○총무과장 김상일 본예산 전에 통과가 되기보다도 전체 인력증감이 없기 때문에, 인력증감이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걸 하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체 지금 현원이 동결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은 2008년도 총액 예산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과는 연관성이 순위에 대한 연관성은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하겠다는 과가 2개 늘어나고 없어지는 사업소가 있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그런 과에 대한 예산이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요.

○총무과장 김상일 부서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미래도시개발사업소가 도시개발과로 장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 예산이 넘어오고 하려면 사실은 이번 본예산 전에 이게 결정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아쉽다 라는 말씀을 일단 간단하게 드리고요.

지금 제가 쭉 볼 부분에 아까 홍연아 위원이 다 짚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가족여성과에 있던 노인복지가 지금 사회복지과로 왔단 말이죠.

거기에서 지금 사회복지, 기초생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식품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이고요.

지금 이게 계가 이 정도로 많아서 저는 항상 주장했던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고령화사회, 고령화사회 그러는데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이렇게 사회복지과로 왔다는 것은 사회복지과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이 많았단 말이죠. 부하가 걸려있던 상태인데 거기다가 다시 노인복지계까지 와 버리면 사회복지과가 너무 노도가 걸리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도 당초에 이 노인복지가 가족여성과에 다시 장착이 될 때는 여성, 아동, 노인 이 부분에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떤 편제상의 업무의 배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왕에 힘이 들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 노인복지담당을 가족여성과에서 여성, 아동, 노인을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인수위원 아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까지는 괜찮다 이거죠, 기초생활까지는.

그런데 거기에 식품위생이나 식품안전, 공중위생이 또 들어감으로써 너무나 크게, 사회복지과가 너무 커져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일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재작년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이런 걸 했는데 그 규칙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벌어졌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가 옴으로써 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을 꼭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복지위생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과인지 위생이라는 말이 어디 가버린 건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지역안정, 혁신창조에서.

그 다음에 민원행정에서 여권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만 한 거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생명산업과에 농수산물마케팅계가 있는데 이거 농수산물마케팅이라고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어떤 연관이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란 얘기죠.

그리고 민원즉심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규제개혁에서 민원부서의 인허가, 아까 법률적으로 진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인허가 일을 계속 해 왔지만 사실 건축과나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안 되는 것을 민원즉심관이 해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초법적인 사항을 해 준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공무원 가급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급 공무원이 와 가지고, 가급 공무원이 지금 두 사람인가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분들이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는 전혀 공무원 세계에 동요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민원즉심관이 다시 와 가지고, 모모씨 얘기는 거기에 판사출신이 온다는데 얼마의 월급을 줄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또 와서 또 다시 공조직 사회에 어떤 다른 이질적인 그런 행동을 할까봐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리고 공조직 내의 모든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이 즉심관에 앉혀놨을 때는 거기에 대한 폐해는 너무나도 크다는 얘기죠.

꼭 이렇게 해서 실험적인 그런 것을 도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산시에서 행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떤 전국 최초 이런 걸 항상 내세워 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실험을 하려고 그런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나급이나 다급 정도로 해 가지고 어떤 전문위원 정도로 해서 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가급 정도가 와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전혀 맞지도 않고 진짜 엉뚱한 생뚱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에서 스포츠마케팅과 해 가지고 새로운 과 이런 거 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이런 과의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과라는 것은 진짜 막말로 개발을 위한 과인데 지금 도시개발과라는 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도시개발, 지역개발 이런 얘기들이?

미래도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로 해 가지고 진짜 이런 80년대에 사용하던 용어들이 다시 와버렸단 얘기죠.

보건행정과가 원활하지 못해서 보건행정과를 아까 상록수보건소에 하셨다고 홍연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과를 위한 소장의 보좌를 하기 위한 과인 것 같고, 또 거기에 직이 5급이 남다 보니까 단원보건소하고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서 해준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업SOS 마찬가지로 말만 바꿔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기획감사가 했던 일이 감사담당관의 일을 일정부분 동의 업무를 파악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행정지원과로 내려보낸 것이 엊그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시청으로 올려보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실적을, 거기에 대한 과오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내려보냈던 일과 지금 다시 올라오게 된 그런 것들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동에 대한 어떤 자율적 구청장의 권한을 일정부분 복무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의 지침이 감사업무는 어디까지나 시 본청의 업무다, 이런 부분의 지침을 전국적으로 시달됨으로써 저희가 다시 이번에 본청에서 감사업무에 대한 동에 대한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기능을 다시 회수해 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기획감사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르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효율적인 어떤 감사기능에 대해서는 통일시켜라, 하는 어떤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감사,

○총무과장 김상일 기획업무야 필요한 부분에 관리사무로 남겨놓지만 복무라든가 이런 감사업무는,

문인수위원 민원봉사과의 지적정보 업무는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적정보와 지적이 사실은 저도 약간 혼란을 겪는데 이 부분은 지적정보와 지적을 합쳤습니다, 기능을.

다만 지금 담당이 둘 있는 것을 한 담당에 업무는 그대로 직원을 같이 유지를 하는 거죠. 담당만 지금 세분한 부분을 합쳐놓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것을, 밑에 하부 계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지난번에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가 지금 기획감사하고 지적정보가 없어짐으로써 지난번에 5개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민원봉사과에 대한 부분들이 지적과 그때 주택민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같이 왔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건설교통과가 상당히 지금 부하가 많이 걸려있는 걸로 구청에서는 지금 전화를 하면 미관과나 건설교통과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특히 주정차단속이나 방치차 이런 거나 그 다음에 교통관리 여기에 대해서 일이 많고 그러는데 지금 더 건설교통과가 부하가 또 많이 걸리게 된 것은 도로관리하고 도로조명까지 지금 건설교통과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미관과에서 하던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네.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에 지금 건설교통과가 너무나도 일이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주차장 관리업무가 교통기획과에서 또 구청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부설주차장.

문인수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죠.

뜨거운 감자라고 그래 가지고 서로 안 받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로 갈 겁니까? 도시관리과로 갈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도시관리과로 들어갑니다.

문인수위원 도시관리과 무슨 계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부설주차장 담당하는 주택 쪽에 아마 과에서 과장이 업무배분을 해야 되겠죠.

문인수위원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것은,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업무는 과 단위만 내려주면 그 담당에 대한 세분은 과장이 역할분담을 사무분장을 하죠.

문인수위원 그런 지금 현재 부하가 걸렸던 부분들, 교통기획과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 인원이 없어 가지고 그 계장만 해 놓고 나중에 계원이 없었던 부분들 아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네.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았고, 그 부분들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돼 가지고 얼마나 민원이 발생한지 아마 총무과장님은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의 실수로 인해서 사실상 계만 내놓고 계원들이 없어버리는 그런 진짜 우스운 조직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방금 말씀하시기를 과에만 내려놓으면 과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위에서도 봤을 때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으로 봤을 때 진짜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진짜 이 업무가 거기에서 가능한 건지, 그 인원수는 되는 건지,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 조직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계만 편성해 놓는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그런 것까지 봐주시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한 우려 등은 저희도 항상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없애자는 거지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바탕 위에서 추구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서 이기주의나 이런 것으로 비쳐져 가지고 업무 떠넘기기식이 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나 계가 있을 때 항상 주장하는 게 50대의 우리 어머니들이 봤을 때 과 명칭만 보고도 그 과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하는데,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과나 이런 거 다 좋단 얘기죠.

그런데 말을 만들다 보니까 도시관리과가 또 돼버렸는데 사실은 도시주택과나 주택허가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주택민원, 건축민원 이런 것을 보면서도 도시관리가 도시관리과인지 이런 것을 모를 것 같아서 과연 시민들한테 이런 과가 뭘 하는 과인지를 한 번 설문조사라도 해 보고 했던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짓는 이름보다는 실질적으로 쉽고 간단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도시관리과보다는 주택미관과, 주택관리과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의 인허가 업무를 내주는 그런 부서가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데도 '도시관리과' 막연한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서 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대부도가 편제가 바뀐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대부출장소가 동사무소가 된 지가?

○총무과장 김상일 대부도 그 당시에 출장소에서 동사무소로 바뀐 게 구청 편성할 때인가 꽤 오래됐죠.

문인수위원 그게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에 출장소 명칭 때문에.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 업무 빼놓고 뭐, 뭐가 나가 있죠? 건축 인허가하고 산업위생과하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괄호 친 표시 대부 이 2개 업무가 현장에서 똑같이 구청장이 기능을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인지 구청인지 관계없이 일단은 운영이 되고 있죠.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하신 거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약간의 어떤, 아무래도 동장의 권한 밖인 구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소 거리적인 이격에 따른 이런 부분이나,

문인수위원 통제에 관해서는요?

○총무과장 김상일 통제에 관해서도 어쨌든 해당 과장의 통제를 받죠. 동장의 어떤,

문인수위원 통제를 안 받고?

○총무과장 김상일 통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받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 도시관리라든가 산업위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동장님의 어떤 의견이 업무추진에 전혀 무시될 수는 없는 거죠. 실무자들의 어떤 운영상의 그런 의견을 들어가면서 권한 행사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운영의 묘죠. 조직의 묘보다도 이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그런 조직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직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도시사업소가 지금 도시개발과로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사금액이 지금 2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출범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과장님께서 내놓으신 자칭 도시개발과의 업무중복성은 없는 것인지, 또 지금 20억이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공사금액이?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노인정을 하나 짓는데 과연 노인정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진단이 20억이라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실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우선은 조례상에 미래도시사업소에 대한 업무 범위가 금액적으로 통상 사업비용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11건의 사업을 기획 중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이 우선 도시개발과에 와서 어떤 업무의 중복성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개 과 기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쓰자. 지금 과 단위에서 현재 발주되어 있는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을 조직이 운영하면서 좀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기구가 하나 필요한데 신설을 하기는 어렵다. 늘리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서 부서간에 어떤 역량이 유사하거나 또는 충분히 새로운 업무가 가해져도 중복도 안 될뿐더러 수령이 가능하게끔 만든 것이 이번에 미래도시사업소를 폐지하고 도시개발과, 즉 다시 말씀드리면 향후에 전개되는 안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내실있는 추진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계에서는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편제를 이번에 했죠.

문인수위원 지금까지 사업소가 됨으로써 외부에 화랑유원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러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 과가?

○총무과장 김상일 사무실의 위치요?

문인수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사무실의 위치는 지금 본청에 오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현재 위치가 나은 건지 그것은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가능한 한 본청에 올 수 있게끔 본청과는 본청에 편제를 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공사금액 20억원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나중에 이 시간 이후에,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움직이는 소규모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누수를 없게 하자는 그 취지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또 각 부서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애당초에 기획을 잘못 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했었던 과거의 일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하고 할 전담기구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거기에서 8급, 9급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짜다 보니까 처음에 평당 얼마씩 공사비를 하다보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실행으로 가고 그게 어떤 기준이 돼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전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더 적은 액수라도 지금 도시공사로 이미 넘어가 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적은 액수라도 자칭 도시개발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저는 실무적으로 그런 경험을 느꼈는데, 기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위치에다가 A라는 시설물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배경을 또 컨셉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양 받아서 시설로써 전환할 때 당초 취지와 달리 어떤 물리적인 외형적인 거하고 괴리가 생겨 가지고 적은 부분에 완전히 이상하게, 쉽게 말해서 구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를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걷잡을 수 없이 실제 적지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거든요.

문인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그런 팀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몇 개 과를, 그 과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을 하기 위해서 공사만 하지 않습니까. 순수 공사,

문인수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시개발과에서 기획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전혀 뜻밖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시설물이 짓고 나서는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것을 사전에 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시적이나마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데 한꺼번에는 어렵죠. 다만 지금 20억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그것을 조금 낮췄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다음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 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게 신설된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중앙정부에서 오래 전에 그런 어떤 편향적인 일로 인해서 사회의 어떤 이슈화가 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안산시는 현재 어떻습니까? 그 동안 업무를 종교 등에 따라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전혀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종교의 어떤 편견과 균형이 맞지 않는 사실 그런 염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국토해양부에서 인터넷상에 어떤 종교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고 “야, 이거 참 그렇다.”라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그런 어떤 실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고, 그것이 전국 지자체까지 시달됐는데, 사실은 이 법조문을 떠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종교에 대해서는 감각 자체가 없는 거죠.

똑같은 생각에서 우리가 행정을 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유추하고 이런 상태지, 종교에 대한 부분을 굳이 조례에 이렇게,

김명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마는 불교인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여건과 상황들을 종종 그분들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산시에서는 초지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곡사회복지관 각 종교별로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각종 종교단체에서는 타 종교에 많은 혜택을 주고 본인들이 믿는 종교에는 뭔가 균형적인 그런 업무를 펴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물론 행정을 그 동안 펴면서 정말 무감각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고로 공정하게 했다, 그 말씀으로 전 이해가 가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단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각종 단체, 장애인단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현재도 많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어느 단체는 보조금의 금액을 높게 주고, 또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낮게 주고, 아예 그나마 주지 않고, 새로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되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준을 받고 우리 안산시에 하려고 하는데 인준 자체도 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번 그야말로 복무조례 일부 개정을 하면서 더욱 더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현재 우리 안산시의 모든 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균형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 많은 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로부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물론 지원에 대한 어떤 균형을 유지해달라는 총괄적 얘기는 항상 있을 수 있지요.

다만 복무조례에 그러한 것들을 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불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선언적이고 포괄적 개념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떤 종교라든가 사회단체에 대한 고른 균등 이러한 단어에 맞게끔 일을 해야지, 그것을 이 복무조례에 구체화시키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현재 종교만 들어갔단 말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라든가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물론 여기에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얼마 한다,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지요.

상황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지원이 덜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차에 종교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는 크게 봐서 지금, 제가 종교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그러는데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 정도로 나눠집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많지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요.

김명환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크게 봐서 원불교도 있겠고, 종교도 뭐 이렇게 보면 기독교, 장로교도 있고, 또 뭐 있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차에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각종 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가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더라도 큰 틀로 이번 조례 개정하는데 추가를 시키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위원님의 말씀은 가능한 한 행정을 공정하게, 균등하게 펴라는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해나가야 될 지표입니다.

다만 종교라는 새로운 용어가 복무조례에 개입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그러한 일로 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해서 하나의 경각심 차원에서, 하나의 경각심을 갖고, 지금 잘하고 있지만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어떤 선언적 의미고, 여기에 장애인, 사회단체 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건 정말 신중하게, 또 다른 뭔가가 없는가, 또 다른 뭐가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럼 들어가야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괄적으로 '종교 등' 이런 어떤 선언적 의미를 담았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서 다르거든요. 사회적 약자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장애 이런 분들, 사회단체, 여러 가지로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그냥 장애우도 나를 일반인 같이 다 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장애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편견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장애인을 담았을 때 장애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 필요 없이 그냥 생각 자체를 보편적으로 가지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사회적 어떤 시행을 해달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장애인을 통틀어서 하는 장애가 아니고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신체 여러 가지 구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김명환위원 거기서 균형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기가.

김명환위원 물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이 종교단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기독교 인구, 불교 인구, 천주교 인구 정말 그분들이 그야말로 공정하게 안 해서, 업무를 정부에서 공정하게 안 해서 그분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국가가 흔들흔들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의 폭발적인 힘 때문에 이번에 이런 지방의 조례를 중앙정부로부터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든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작은 단체, 소외된 단체, 아까 말씀드린 사회단체도 각종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도 각종 장애인단체가 있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전 세부적으로 그걸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장애, 각종 사회단체를 공정하게 업무를 펼쳐야 된다.

크게 봐서 지금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내부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만이 그분들 각종 다른 장애인들 쪽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의 힘은 이 종교보다 아주 작은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폭발력 있게 대처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소외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에 정부에서 종교 했지만 각종 사회단체와 각종 장애단체도 그야말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공정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방금 그런 대안을 생각한 게, 개별 어떤 지원 조례들이 다 있거든요. 사실은 개별 지원 조례들이 있고 거기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균등하고 공정하게 할 책임과 의무가 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김명환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개별 조례에, 사실은 실현성은 여기에 담보하는 건 괜히 어떤 논란의 소지만 되는 거고, 그 실질적인 실현성은 개별 조례에 정말 어떻게 그 목적에 담아져있고, 취지가 담겨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들에 조문상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의 소지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 주고 어떤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소외된 집단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균등한 지원과 배려가, 사회적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공무원 복무 조례에 넣고, 범위를 넓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개별 조례에 넣을 수 있다면 넣는 게 더 좋겠다고 전 생각이 들지만, 현재 개별 조례에는 그렇게 각종 장애인단체를 그야말로 규정에 맞게 단체가 구성됐을 때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현재 없습니다. 개별 단체에 없어요.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

○총무과장 김상일 보조금 지원 조례라는 것이 또 있어 가지고, 제도는 저희가 봐서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이 또 보완되고, 그것을 우려하는,

김명환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장애가 신체,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있지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2년이 넘게, 한 단체는 사회복지과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 규정에,

김명환위원 바로 그래서 규정에 맞게 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그야말로 공정하게 업무를 봐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맞는 서류를 넣어도 허가를 안 내주고 그로 인해서 보조금도 지원이 안 나가고, 반대로 새로운 단체를 올해 만들었는데, 2년 전에 만든 단체는 2년 동안 보류를 시키고 보조금을 안 줬는데 새로운 단체는 올 처음으로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예산심의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안산시에 그런 일이, 물론 비일비재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들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 세부적인 조례를, 아직 그런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작을 공무원복무 조례에 개정할 때 같이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저희는 폭넓게 바라봤을 때 또 다른 차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지도 조금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제가 또 걱정이 되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공무원 복무 조례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복무 조례는 그렇게 넣고, 과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필요한 개별 조례에 넣는 것은 그래야 더 정확하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게 사실은 실현성에서 문제가,

김명환위원 그렇죠. 실현성이 정확한데, 포괄적으로 자체가 들어가야 만이 나중에 세부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더욱 더 용이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 또 그렇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선은 지금 그런 문제를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지금 어떤 부분에, 어떤 제도상에, 조례상에, 규칙상에 문제로 인해서 일이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또 살펴보고, 향후에 좀 세밀하게 한 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종교가 됐든 장애가 됐든 각종 사회단체가 됐든 그야말로 공정하게, 균형 있게 업무처리를 하고, 법률상 하자가 없어서 보조금을 준다고 할 때도 균형 있게 가야만이 좀 더 그야말로 단체에서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같이 한 번 과장님하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7조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이 부분을 지금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라고 바꾼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총무과장 김상일 이 규정은, 물론 앞에 1조부터 전체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쉽게 설명 드려서 위배됐을 때 처벌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탈하거나 위배됐을 때는 징계라는 제재가 들어가겠죠.

쉽게 말해서 성실의무, 이게 전부 성실의 의무에 위배돼서 필요한 양정규정에 따라서 처벌받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여기서 모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전에 방지를 해야 한다.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업무규칙을 지켜 엄격하게 근무를 하라는 취지거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강제규정에서 아까 임의규정이라는데 사실은 이게 사전에서부터 이러한 노력, 사전에는 노력이죠. 이걸 갖다가 나타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제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다 기해라 그런, 어떻게 보면 세분화된 그런 문구죠, 이게.

표현상에는 어떨지 몰라도 속뜻은 굉장히 사전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일정 부분에 근무하는 시간 내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책임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이 부과되죠. 제재가 되죠, 공무원의 신분에.

김명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게 이미 발생됐으면 무조건 제재는 들어갑니다.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에 노력을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라, 근무자가.

그런 의미의 어떤 더 강한 메시지를 준 거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모든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직책에 맞는 일을 수행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도 좀 따라야 된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당연히 따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그 동안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은 스포츠마케팅과로 바뀌기 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나간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업무가 구체적인,

김명환위원 와∼스타디움이 지어지면서,

○총무과장 김상일 지어지면서 사업소로 이제 편제를 했었죠.

김명환위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업무를 6급 사업소에서 본청 담당으로, 거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그 다음에 부분적인 공사 이런 부분을 본청에 담당으로 해도 하등의 고객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죠.

김명환위원 나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는,

○총무과장 김상일 나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사업소였어요.

김명환위원 사업소는 그때 만들었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분리돼 나갔었죠.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 그걸 만들어 가지고 공사파트로 있었죠.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있다가 준공을 하고 만들어 가지고, 사업소가 있었죠.

김명환위원 별도로 만들어서 나간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최초 편제는 6급 사업소로 편제가 됐었죠, 최초에.

그것을 어느 시점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6급 사업소는 6급 담당으로서,

김명환위원 그렇게 해도 업무에 많은, 별다른 지장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근무도 현재 사무실에 지금 거기 현장 위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회계처리, 회계공사 이런 부분은 본청 경리관 책임 하에 진행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 아울러 사할린지원사업소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제된 똑같은 개념이고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화랑공원에 있는,

○총무과장 김상일 미래도시사업소요.

김명환위원 미래도시사업소 그것도 과거에 본청에 있었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 미래도시사업소는,

김명환위원 그때 공사 1팀, 2팀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사무실만 저희가 본청에서 근무를 했었죠.

김명환위원 있었고, 그게 나가서 다시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게 도시과로 들어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도시개발과로요.

김명환위원 도시개발과로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럼 도시개발과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소장님이 과장님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5급, 예, 사무관입니다.

김명환위원 5급 사무관인 과장님이시고, 그러면 똑같이 사무관이 맡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5급 부서 동일한 5급 기관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일과 들어와서 하는 일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이제 변화된 거라면 회계업무, 계약, 회계, 지출업무, 조달업무는 본청 회계과에서 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 공사 1, 2는 그대로, 거기다가 플러스 도시개발에 대한 제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추진, 이것이 강화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아까 스포츠마케팅과의 와∼스타디움도 그렇고 지금 미래도시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본청에 있다가 나가서 비슷한 업무를 보다가 또 이제 다시 들어와서 비슷한 업무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크게 차이점은 없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 이 부분의 경위는 어쨌든 있지만, 우리 시가 매년 보면 도시 같은 경우는 변화의 어떤 속도가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10월 11일날 2020 도시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그것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또 무슨 일 때문에 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제일 편한 게 과를 하나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 이중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부서가 어디냐, 업무를 합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중복되거나 비효율성이 없는 부분을 찾아낸 것이 미래도시개발사업소하고 도시개발하고 같이 유사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김명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지적이 됐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상, 업무내용상 특별히 바뀌지 않는 한은 이름 자체가 바뀜으로써, 물론 의원인 저희들도 때에 따라서 과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혼동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물며 시민들께서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혼동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내용이 특별히 변하지 않는 한 과의 이름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많은 시민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지금 과를 신설하고 없애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또 다른 과 업무량과 균형 있게 맞췄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판단을 하면서 신설하고 그 다음에 없애는 일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기회가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또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그 복무조례와 관련해서요. 7조에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라는 그 문항을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치면 이것이 당직자의 의무가 강화되는 겁니까? 좀 완화되는,

○총무과장 김상일 강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조의 기존 문구는 이미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시점을 따지면.

사고가 이미 난 시점이고, 이 새로 바뀌는 부분은 시점이 사고가 나기 전에 그것까지도 강화해서 다 해라.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강화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부에서 이렇게 제안 요구가 된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표준 조례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아,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우리가 봤을 때 사고 나서 이거 하면 공무원도 안 좋고, 이미는 사고는 났다, 사고 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해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라, 라는,

송세헌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노력하여야 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저촉이 될 수 있어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김상일 예. 자기 근무규정을 지켜야죠.

송세헌위원 그렇죠.

이 전 조례로 말한다면 사고가 발생이 돼야 그 책임에 대해서 저촉 요구가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나기 전에.

이 규정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노력을 안 했을 경우에 위배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그래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당직자가 외형적으로는 아무 사고도 없고 사건사고가 없습니다. 그냥 당직근무 규칙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사고 나지 않는 것이 목적이지 이거 무슨 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데 사고 나는 경위를 추적해 보면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상일 7조가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에 이렇게 나열식으로 된 게 모든 당직근무자거든요. 방호원이라는 용어도 어떤 직렬에 방호직이 있는데 지금 방호직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직근무를.

그래서 포괄적으로 당직근무자라 하고, 당직근무자가 앞에 있으니까 두 번 할 필요 없이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

송세헌위원 다른 문구는 그렇게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 문구가 당초 '방지하여야 한다.' 이대로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송세헌위원 네.

○총무과장 김상일 그 문구도 크게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좀 더 세밀하게 이 기회에 문구를 한 번 기왕에 다듬는 조례니까 세밀하게 다듬어보자 라고 고친 거죠.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이 체납관리 업무가 본청에도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구청에 있죠. 구청에도 있고 본청에도 세외수입에서 체납업무를 담당하죠. 세외수입 체납업무.

송세헌위원 본청에는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본청에 세외수입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세외수입 무슨 과에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세정과.

송세헌위원 세외수입 담당에서 체납관리 업무를 한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보죠, 체납관리 업무가?

○총무과장 김상일 총괄만 하죠. 전체 조정하고 이 체납에 대한,

송세헌위원 전체라는 것은,

○총무과장 김상일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각 구청별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총무과장 김상일 체납세 마찬가지입니다.

송세헌위원 체납세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그래서 체납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있잖아요, 체납관리 업무가?

○총무과장 김상일 이번에 만들죠.

송세헌위원 거기 아까 잠깐 들으니까 한 200억이 지금 넘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많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여기가 지금 그 동안 제도도 좀 바뀌고 그래 가지고 현재 체납액이 277억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체납업무가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거기도 사용료 수입이 체납된 부분이 있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좀 전문화시켜서 본청에 별도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대안 저런 대안 같이 많이 논의도 했었습니다,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그런데 체납에 대한 원인을 각 부서에서, 이게 각 부서에 다 해당되거든요. 사무별로 체납액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 곳에 모으기는 적은 금액에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이 업무가 내가 조금 10개 업무 중에 0.5개라든가 1개만 하면 해결될 업무들이 많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 편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래서 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워낙 단위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새로운 계가 체납액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제했습니다.

송세헌위원 또 상록구에 한 군데, 단원구에 한 군데 호수동하고 본오3동하고 25시 민원감동팀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이것은 신설됐는데 인원배치가 정식으로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현재 임시조직이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렇게 기존 인력을 활용했는데 지금 개편이 되면 그 업무만 담당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정상적인 조직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예술의전당이나 시설관리공단, 청소련수련관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원 정원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각 산하 단체예요?

송세헌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그 나름대로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규정은 어디서 정해줘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관련부서와 재단에서 각자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관련부서라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를 들어 가지고 예당 같으면 문화관광과, TP 같으면 경제정책과,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정관을 만들고 인사운영 규정을 만들죠.

송세헌위원 그것은 행안부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관여를 안 하죠. 어떤 특별한 틀을 강제한 건 없으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런 산하 단체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기존 인원들을 그쪽으로 배치시키면 우리 안산시 공직자들의 정원을 많이 확장시킬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거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인력 확장하고 이 재단을 많이 만드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의 필요인원을 공무원으로 배치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 안 해 줍니다.

송세헌위원 퇴직을 하고,

○총무과장 김상일 자기 신분을 바꾸고 채용의 방법에서 특별채용이냐 공개채용이냐에 따른 어떤 입사절차를 거쳐야 되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설립되면 공무원들이 파견되던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서류로 본 게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송세헌위원 용인에 한 번 가니까, 그것은 정원기준에 들어갑니까? 그 인원이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우리 인원에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도시공사 설립 이후에요?

송세헌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먼저 여기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먼저 임시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파견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내년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이 조직개편하고는 어떻게 변동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지금 거기 인사규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조례상에는 아마 파견이 될 수 있게끔 길은 열어놨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파견 공무원은 정원 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죠. 정원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견을 보내면 우리 각 부서의 인원이 그만큼 적은 숫자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짠 거하고 또 변동이 생기게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파견을 그렇게 보내달라고 해서 막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시정을 운영하려면 그냥 보내달라고 한다고 다 보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것까지,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건 고려 제외대상입니다.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도시공사라는 것은 지금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확정되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함께 포괄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엊그저께 그런 도시공사 내지 테크노파크,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재단 이런 데 여러 군데에 사실 우리 산하 기구들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인사규정을 보니까 다 달라요.

그래 가지고 어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인사부서에서 통할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되겠다 라고 했고, 어저께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줘서 그 기준이나 보수 그 다음에 업무의 영역 이런 것 등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저희가 기준안을 만들어서 시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그건 좋으신 건데, 일단 도시공사는 설립 절차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직개편과 관련 해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니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설립할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 네다섯 명만 테스크포스로 뽑아서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한 네 명인가를 뽑아서 거기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해 가지고 출범하고 나서 우리가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문화예술의전당도 그렇고.

그 동안은 그 부서에서 차출되는 부서,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10명이 정원인데 한 명을 빼 가면 9명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아 있는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사운영을 하지 별도의 정원으로 해 가지고 파견되는 사람을 더 하는 걸로 조직에는 넣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도시공사 업무 특성상 거기는 특정한 인원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시교통국 쪽의 인력이라든지,

○위원장 강기태 그런 부분은 있겠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설립준비위원회하고 달리 T/F를 구성해서 설립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것과는 달리 도시공사 특성상 실제로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일정기간을 그쪽에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도시공사 특성상 있고, 또 다른 남양주 도시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파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쳤을 때 문제는 기존에 도시공사가 설립되지 아니하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도시공사로 이양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인력들이 간다고 보면 그렇게 이쪽에 크게 로드가 걸리지는 않을 거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 업무적으로 크게 로드 걸리지는, 파견 가 있더라도 이쪽 본청에서 크게 업무적인 로드는 안 걸릴 거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아마 도시공사 조례를 통과시키실 때 업무보고도 받으셨을 테고 전체적인 개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쪽으로 넘어가는 업무들이 그야말로 10몇 가지가 보고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업무들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될 업무들이 공무원들이 아닌 공모에 의해서 28명으로 맨 처음에 출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은 CEO로 하고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해서 둘 하는데, 그 다음에 하부조직으로 하는데 사업본부 같은 데는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하고,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일의 부하가 일정부분은 그 도시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가 됐든 그 다음에 투자경영과가 됐든 이런 데서 몇 몇 부서에서 픽업을 해서 파견을 일단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해도 큰 부하가 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문제가 없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예,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지금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 정회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시 산하 기관에 표준안 만드신다는데 진짜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데 요즘은 제 생각은 각 기관에도 정말 파견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글쎄 파견공무원을 보내는 게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민간 사기업보다는 법에 좀 더 준수하려고 하고 사기업 같은 데는 이윤창출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 우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그 조직의 회계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걸 제가 느끼는데 우리가 파견하는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보내줄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의회 5기 민선 4기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도시공사에는 아무래도 아까도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들을 시행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제가 예견컨대 아마 파견요구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파견을 하는데 조그만 소수의 단체 이런 데는 파견하기가 힘들고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 몇 명을 파견했다가 나중에 우리 직영으로 하다가 재단으로 바뀌면서 거기 잔류인력을 시설물이라든지 회계관계에서 몇 명을 놔두고 잔류시켰다가 나중에 복귀시키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건 아마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항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융통성을 진짜 발휘해서 회계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거기에 나가서 파견이 돼 있을 때는 아무래도 좀 그런 쪽으로는 정확성과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이 꼭 필요 해 가지고 서로간에 양분되는 것을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나가서 우리 아무래도 집행부 공무원 분들이 바르게 하시잖아요.

그분들도 물론 이익창출 쪽으로만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는 좀 인력 쪽으로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은 본부장, 팀장 체제가 공무원이 갔을 때는 그런 체제보다는 한 분만 계셔도 그게 모든 게 관할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모든 예산이고 그런 쪽으로 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렇게 봤고 표준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항주위원 예.

그리고 조직개편에서 보건소 쪽에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지금 출산장려가 출산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출산지원이면 지원이 이게 굉장히 기대심리가 느껴지는 문구거든요, 이게 지원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출산을 하고 나면 지원되는 게 실질적으로 전체를 저희들이 경사위 할 때 대충 보면 한 75만원 이 정도 되는데, 홍연아 위원님이 잘 아실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서 정말 출산한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정말 없는 것 같거든요, 받는 게.

그러면 복지과에 따로 가족여성과에 따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정말 피부에 와 닿으면서 정말 수혜 받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쪽으로만 좀 묶어져 가지고 지원되는 게 정말 이 문구대로 출산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최근, 특히 금년 들어 가지고 저출산에 대한 어떤 사회적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했죠.

하다보니까 지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족여성과에 출산정책이라는 큰 틀의 기획부서가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여러 가지 시책이 산별적으로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것들이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해소할 수 있게끔 가족여성과와 보건소간에 어떤 정책 희망과 실현 이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아마 더 잘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잘 하고자 이렇게 담당을 신설까지 했으니까요.

신항주위원 부서간에 그게 원활하게 돼 가지고 서로간에 정말 이게 업무보고 받든지 안 그러면 감사 때 이렇게 보면 저희들 경사위에 있을 때 보면 다 따로따로 어떤 식이 되니까, 전혀 이게 연계성이 없으니까 이게 수혜 받으시는 분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니고 시에서 예산은 굉장히 동반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우리 시에서 빨리 해소가 돼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우려를 해소하고자 이렇게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식품안전하고 식품위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복지과에 이관이 노인복지 하나만 해도 이게 굉장히 클 건데 복지과에 이게 다 되어 있어 가지고는 이게 전체가 다 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죠. 그전부터 저희가 알고 있고, 위생업무가 약간 전체적으로 업무 자체가 퇴조가 되다가 갑자기 금년에 들어 가지고 소고기부터 해 가지고 멜라민까지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니까 또 행정이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생 이 부분에 저희가 과를 아마 내년도에 1차 이번에 기구개편이 끝나고 2009년도 하반기가 넘어오면 국과 과에 대한 필요성이 또 증대됩니다, 또 실현이 될 것이고.

그때 제일 우선 순위가 이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부분하고 위생, 먹거리에 대한 어떤 행정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편제가 위생파트가, 지금 구청에 말 그대로 현장에서만 있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잘 가다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본청에 과 단위 편제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다만 지금은 저희가 재량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내년도 숙제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이 편제가 좀 과다하게 장애인과 노인복지, 식품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과다한데 그 대안을 저희가 이번에 3개과 주민생활지원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이것이 합리적이다.

저희가 임의로 짠것이 아니고 실제 부서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 해 가지고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기구 변동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위생부분에 또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과 단위 편제가 본청에서 좀 조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산업위생과가 양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업무분담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정말 그게 감사 때도 보면 "이것은 시 관할입니다. 여기는 구청입니다." 이러니까 그것도 정말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구청에 가면 "시청으로 가세요."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불편을 초래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편제가 확실하게 어떤, 어떤 부서는 그쪽이다, 이쪽이다 이게 위생이나 안전 쪽이든 간에 여기에 확실하게 분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가 그쪽 부서에서 보면 규모 면이라든가 저희는 공단이라든가 집단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항주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그런 규모의 어떤 업무분담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더 강화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식품위생 부분의 안전, 포괄적이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좀 더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업무가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사할린동포사업소는 처음부터 거기는 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관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한테 불편이 초래되지는 않을지,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제일 중요한 것은 6급 부서는 담당이 소속은 기구표상 소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는 거기에서 계속합니다. 현장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관리적인 파트, 예를 들어서 지출, 회계, 서무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이중적으로 중첩된 부분들을 시에서 해 버리니까 인력을 좀 더 여유롭게 쓸 수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와∼스타디움하고 그쪽은,

○총무과장 김상일 예.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우선 원론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조직개편 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2월22일자 저희가 조직개편 했죠.

송진호위원 올해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조직개편을 했죠?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는 넉 달에 걸쳐서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조직팀하고 우리 조직팀하고 합동으로 비용 예산 수반 없이 저희가 행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예산은 집행 안 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직개편을 다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첫 번째로는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른 비효율성 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것과 함께 지금 우리 시에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일정부분 변화에 대한 대응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같이 병합되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5월달에 최초 지침이 왔을 때 6월 정례회의 때 상정됐더라면 다소 중앙에 치우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중앙과 경기도와 실무 정책협의회 끝에 그것을 완화한,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조직개편을 보시면 큰 틀의 변화는 사실 없고 오히려 우리 시의 필요성에 담보되어 있는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2월달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2월달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는데 비효율성과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서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

○총무과장 김상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일관된 자치단체에 요구사항이었죠.

송진호위원 그래요. 자치단체에 요구사항인데,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가 2월달에 조직개편 한 이후에 드러났던 비효율성이나 또 행정수요 증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이 부분입니다.

과가 3개 과가 변동이 됐죠. 구청에 1개 과, 그 다음에 보건소, 그 다음에 본청에 민원즉심관과 도시개발과 여기에 대한 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선 구청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조금 민원부서에 과장의 역할을 좀 더 폭넓게 살필 수 있도록 여유를 주자해서 1개 과를 더 늘렸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원 위치가 됐고, 그 다음에 본청에 민원즉심관은 말씀드린 바대로 도시개발과가 10월달에 202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어떤 승인과 고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편제를 이번에 담은 거죠.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서들이 비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송진호위원 비효율적이었다는 거죠, 그 동안은?

○총무과장 김상일 비효율이라는 말씀보다도 어떤 기능에 대한 효과성을 좀 높이자, 주어진 범위는 있고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편제를 찾아가자는 거죠.

비효율이 있어서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을 극대화시켜보자는 취지의 편제입니다.

송진호위원 조직개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필요에 따라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필요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을, 과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행정수요 증가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 스스로가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효율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앙부처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안산시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시급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첫 번째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6월달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과 6월달에 최초에 제기됐던 우리 조례 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가 사실 위원님도 우려하시고 내부에서도 우려하고 현실적으로 또 저희가 우려한 끝에 계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기존 상급 중앙의 지시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편제는 도시개발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행정수요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을 외형적으로는 어쨌든 동기는 처음에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줄여라.’ 라는 출발선상에 있었습니다만 이 기구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을 당초 대국 대과를 견지하라는 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안 하고 그걸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차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의 편제는 저희가 당장 필요한 거죠, 우리 안산시에서.

만약에 정원에 대해서 늘려주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좀 늘려주고 하면 좋지만 그것을 줄이라는 것은 중앙의 지침이 분명합니다. 국가적인 사안이니까요.

그 부분은 국가 정책대로 따라 하지만 이 기구편제만큼은 우리 안산시가 내년도에 펼쳐나가야 될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모델이 필요한 거죠.

송진호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지금 현재 안산시 공무원 1인당 인구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412명인가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여타 시·군에 견주어본다면,

○총무과장 김상일 수원, 부천, 고양, 용인, 의정부, 우리 다 비슷한 규모입니다.

의정부가 가장 많고 저희가 3위인가 그런 상태인데, 이 다섯 개 시가 전부 다 410명에서 450명 사이 이렇게 편제돼 있습니다.

안양과 부천이 380명이고요.

송진호위원 그건 됐고요.

어떻게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정원 조정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별도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사안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러나 있는 조직개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이면이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공무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죠.

송진호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는 사유 중에 하나가 법을 넘어서는 초법적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직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질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제1차적으로 내놓는 모든 정책들이 공무원 감축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전시 행정의 희생양을 공무원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거든요. 내부의 공무원들 얘기도 듣고, 저도 사인으로서 주변의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여러 관점들이 다릅니다.

다만 비효율성을 제거하자는 전국적인, 국가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까 부분적인 어느 자치단체 모순도 약간 포함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58명에 대한 감축 규모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퇴출을 시키고 IMF시대 때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밖으로 내보내면 문제가 되고 했겠지만 지금 그 관점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지금 동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신규 채용을 더 하지 말라는 것이지,

송진호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즉심관제를 우리가 신설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정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정원에 포함됩니다.

송진호위원 정원에 포함되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그걸 신설 안 하면, 저번에 처음 내려왔을 때는 5급부터 10급까지 이렇게 쭉 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것 보니까 5급, 6급은 거의 없고, 6급, 7급, 9급 하위직 공무원을 더 많이 정리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보니까.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처음에는 5급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라 했었고, 또 다음에 보고할 때는 정원이 줄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보면 민원즉심관제가 신설이 되면 그 부분만큼 현원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전체 1717명에 대한 현원은 그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1717명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1717명이 지금 다 충원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다 충원을 시켰습니다.

송진호위원 이번에 새로 신규 임용자가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47명을 임용했습니다.

송진호위원 정식 발령된 47명 포함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예, 1717명입니다.

송진호위원 1717명인데, 공무원은 더 뽑았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송진호위원 70몇 명을 뽑았죠?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대기자가 약 90명 정도 됩니다.

송진호위원 대기자가 90명 정도 있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그럼 이 90명의 대기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향후에, 지금 이 중에서 자연감소, 예를 들어 갖고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90명이 자연감소 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명을 자연감소로는 충원을 못 시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자연 정년이 돼서.

육아휴직이 매년 30명에서 40명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을 가거든요. 거기는 신규자를 충원을 시킵니다, 계속.

송진호위원 그럼 육아휴직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갔다 오면, 육아휴직이 보통 1년에서 3년이거든요. 통상 2년 이상 육아휴직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운영상에는 지금 1717명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지요.

왜냐하면 내년에 퇴직하는 사람은 저희가 충원을 못 시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정원이 1717명인데 이번에 47명 충원 해 가지고 1717명을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그럼 내년에 민원즉심관제를 신설하게 되면 그 민원즉심관제 그 직제에 몇 명의 공무원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원만큼 1717명 중에서 누군가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정리하는 게 아니죠. 정리하는 건 아니죠.

송진호위원 그러면 정원에 포함이 된다고 했으면 민원즉심관에 몇 명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한 명이죠, 민원즉심관은. 지금 5급 부서장이 한 명, 5급 기관이니까요, 5급 부서니까.

송진호위원 5급 부서장이 하나 들어가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다음에 지금 편제가 3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송진호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3담당은 지금 기존에,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송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은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만두는 건 아니죠.

송진호위원 그럼요?

○총무과장 김상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칙을 보시면 현원을 따로 두는 걸로 돼 있어요, 부칙상에.

과거처럼 구조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숫자상에 증원을 안 시키고 지금 현재 1717명에서 정원을 조례상에 58명을 줄이는 거죠.

그렇다고 이 58명을 예를 들어 갖고 직급별로 이제 9급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숫자상으로만 지금 감축해놨지, 그 초과된 1717명은 맞췄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거죠.

누구를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한 사람은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퇴출이라든가 보내고 보직 안 주고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전혀 외형상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임용한 90명과 민원즉심관 한 명 이렇게 하면 91명인데, 이 91명이 내년에 그냥 임용대기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상일 임용대기로 가다가 2년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중앙에서도 그 규정을 고치려고 그럽니다. 2년에서 1년 6개월로 고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 같은데, 강제로 그 정원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1717명이잖아요? 그럼 그 정원 외로 그 사람들을 다 정식 임용을 시켜버립니다.

송진호위원 그럼 정원이 훨씬 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그 규정이, 법상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1717명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예측컨대 매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을 나가면 신규대기자들을 그때그때 계속 충원을 시키죠.

순위에 의해서 충원을 시키다가 그래도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끝에 2년이 다 됐는데도 발령을 못 받았다 그러면 그때 2년 된 시점에 그냥 임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법적 근거는 있으니까요.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공무원 중에 정리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앞으로도 없을 거다?

○총무과장 김상일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냐 하면 11월 18일날 조례규칙 심의할 때 노조하고 시장님하고 또 대화도 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도 했고.

좋다, 그러면 공문으로 명쾌하게 답변해주겠다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 갖고 저희가 노조에다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안산시장 직인 찍어 가지고 공개를 해줬습니다. 노조에서도 또 공개를 했고요.

안산시의 현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상의 불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거죠.

송진호위원 내년에 또 청년실업과 관련해서, 청년실업 해소 차원으로 청년들을 신규 임용을 더 하도록 이렇게 정부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상일 권고사항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지요.

송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대기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는 이미 2008년도에, 자치단체 전국으로 한 데 있고 안 한 데, 지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내년 되면 저희들은 쫓아다닐 겁니다.

정원을 더 달라, 정원을 달라, 일단 정부 지침대로 우리가 했다, 미약하지만 어쨌든 숫자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원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따랐다, 그 대신 안산시에 필요한 행정수요가 지금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직을 확대시켜달라고 뛸 겁니다.

송진호위원 민원즉심관제 단 하나만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1만명 감원 기조라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고, 민원즉심관제 등에 별정직을 참여시켜서, 소위 민간 참여죠.

경직된 공무원사회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민간을 참여시키는 건데, 그 동안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크게 공무원의 그런,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들, 직접 이해당사자들을 국정이나 시정에 참여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문인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즉심관 자리에 판사 출신을 앉힌다, 그리고 거기서 제기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당사자라고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민원즉심관 이것 때문에 6개월 동안 우리 판사님도 제가 만나서 말씀 듣고, 또 서울에 대형 로펌의 유명하신 분들도 얘기 듣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섣불리 그냥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채용을, 굉장히 그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저희는 판·검사 출신을 꼭 고집을 하고 또 그런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지도 해주시고 참 효과도 많이 볼 것이다, 실질적으로 비용적인 측면도 저희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성공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송진호위원 개인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직제들이 결국은 공무원을 못 믿어서 새로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게 꼭 공무원을 못 믿는다기보다도 조직에 어떤 외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지금 저희가 2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강의 기회가 주어지면 강의도 제가 한 번 내년도에 계획을 할 정도로 훌륭한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은 적어도 오랜 경험과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투명해졌고 그런 것들을 담보할 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판사 개인을 어떻게 그런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권한을 저희가 제대로 안산시장이, 안산시장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게끔 저희가,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 측근 심기 비슷하게 흘러갈 소지가 크고,

○총무과장 김상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사실 공무원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왜 감사관 제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될 터인데 그것을 왜 꼭 굳이 정원 논란을 빚어가면서 외부사람들을 수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내부에서는 반드시 상위직급에 외부 영입되는 걸 싫어하죠.

그렇지만 결코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잘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적정한 긴장감과 적정한 외부 수혈이 됨으로 해서 조직에, 일반적인 이론상에서도 그것이 이익이,

송진호위원 이러한 것들이 안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좀 큰 틀에서 보면 전국적 사항이고, 이것이 지극히 정략적이고,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러한 이해당사자들을 직접 국정이나 시정에 참여시키려는 의도가 크다는 거죠.

명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산시가 단지 이런 한 건 하나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감축이나 그러한 별정직 추가 영입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정말 공무원의 자존심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상부에서 시키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일은 아닌 거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국·시정에 참여해서 광범위하게 공무원사회나 기강을 흔들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크고, 지금 안산시의 경우, 아까도 말씀하신 중에 더 이상 현재까지 근무하는 정원에서 정리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니까 다소 안심되긴 하지만, 청년인턴제나 민원즉심관제나 또 과다한 공무원을 임용 해놓고 이런 것들이 별도의 다른 의도들이 다 숨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살피겠습니다.

송진호위원 보충질문 시간에 다시 또 다른 문제, 하지 못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장 강기태 송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우리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위원님들이 이제 다 한 번 질문하셨는데, 우리 총무과장이 거의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례를 상정을 했다가 철회를 하고 다시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58명이라는 정부 방침에 의한 인원감축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는 상위 직급서부터 또 구청에 3개 과 축소까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갖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갖고 3개 과 줄이는 것을 1개 과만 줄이는 것으로, 그래서 양 구청에서 1개 과씩만 줄이면서 그런 부분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직원들의 불만사항인 기능직 직종에서 승진 소요연수 최저연수가 지나 가지고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근속승진 이외에는 기능직은 거의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능직들 중에서 그래도 다만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이렇게 몇몇 분들이 더 승진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고 시장 결재까지 받아서 노조에도 공문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직원 한 명도 절대로 강제해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연감소, 그러니까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이 됐든 정년퇴직이 됐든 이렇게 됐을 때 감축을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년인턴제 문제는 공공근로로 정부에서 할겁니다.

공공근로로 월 100만원 단위로 해서, 대학 졸업생들이 지금 취직을 못해서, 기초단체에 한 2800명 정도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그 공문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임용대기자가 9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지금 사실 행정직렬이나 사회복지직렬 이런 데는 조금 남는데, 이 기술직렬에서는 굉장히 충원하기가 힘듭니다.

각 기초단체에서도 전기, 기계, 토목, 건축 이런 데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한 20명 정도를 충원할 계획을 갖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직렬은.

행정직렬은 우리는 36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안 할 거고, 다만 우리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70만 이상 시가 됐을 때는 시에 국이 5개 국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본청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4개 국이거든요. 그걸 5개 국으로 하면서 그 늘어나는 업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인원 충원을 내년도에는 분명히 우리가 행정안전부나 도에다가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들, 미세한 사업들 더 늘어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한 2년 안에 그래도 여기 발령을 못 받고 그러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민원즉심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시민에 대한 충정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간에 조금 의견의 불일치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자꾸 다투고 그러는 부분을 우리가 대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일이 한 10일이고 20일이고 소요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급관청에 질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그런 데서 많이 소비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판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법조인으로서 하여튼 1심 정도의 판결이라고 판단을 해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을 정도로 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국장님 보충설명에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얻고 난 뒤에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럼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쭉 하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도 결국은 내년이 되면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은 90명이 늘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서 늘게 된다, 안 된다 예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희망퇴직이나 자연감소가 없으면 늘게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희망퇴직이나 자연감소라는 게 90명 대기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연아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대기자는 일단은 정년은 우리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퇴직할 사람들? 그 숫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육아휴직은 매년 통계적으로 봤을 때 30명 내외가 육아휴직을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충원은 그 사람들 계속 시켜주면 됩니다.

그게 한 2년 지나면 60명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30명이 2년 지나도 못 받는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은 어쨌든 2년 정도 지나면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발령 나면 그 상태는, 만약에 1717명에서 58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인원은 조례 정원과 관계없이 있는 걸로 봅니다.

홍연아위원 조례와 상관없이 있는 걸로 본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관계없이 정원에, 현원으로 그대로 봐줍니다.

홍연아위원 현원은 그렇지만 정원은 늘어나지 않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정원은 그 이후에 지금 변수들에 따라서 변동이 고정불변은 아니니까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현원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현원은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늘어나죠.

홍연아위원 그런 조직개편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니까 맞춰주는 이런 거 이상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총액인건비하고 저희가 관련이 됩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가 한 1000억 조금 넘는데요, 그것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사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관리 하다 보면 상시 결원률이 휴직자를 포함해서 한 3에서 5% 정도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인사운영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을 해서 90명을 직업선택의 자유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발령을 못내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선량한 고용주로서의 책무를 다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2년 후에는 무조건 발령을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을 1년 6개월로 당기려고 지금 공무원 임용령을 정부에서 고쳐서 2009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조심스러워서 답변을 못 드렸던 건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직원들을 구조적으로 강제적으로 퇴직시키거나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연아위원 대답하신 답변의 취지는 현원이 그렇게 8, 90명까지 늘어나더라도 총액인건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네.

홍연아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원더풀25시와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연말에 재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후에 계속 할지 등등 결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재평가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도 시간대별로 분석하고, 그래서 이번에 편제를 행정민원을 시청의 여권담당으로 했고, 25시 민원감동센터도 신규로 편제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이 3개를 한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홍연아위원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까 들었는데 원더풀25시가 계속 필요한 건지 등등 내지는 줄여야 할지 이런 것을,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석과 함께 지금 장기적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없애자고 그러면 그것은 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이 재평가를 해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재평가를 같이 해야죠.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수치 계산해서 평가 해보고 하겠다, 말겠다, 그냥 집행부에서 정하는 겁니까? 그게 평가해서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시민들한테 일단 그런 부분에 지금 수렴도 하고 있죠.

홍연아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왔으면 의회에든,

○총무과장 김상일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석표를?

홍연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어쨌든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평가의 내용을 잡아서 그 다음에 이걸 팀제로 할지 어떨지를 결정을 해야 맞죠. 그게 약속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홍연아위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팀부터 늘려놓는다는 건 약속을 어기는 게 되지 않나,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있는 팀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 근무지 배치를 팀으로 편성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직급별 정·현원표를 받아봤는데요, 다른 부분도 정원과 현원 사이에 일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능직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7급, 8급은 넘치고 있고, 그리고 10급은 모자라고, 10급은 특히 현원은 하나도 없는데 정원은 지금 98명 되어 있고, 이 조례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10급 정원을 88명으로 줄이겠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10급 정원을 88명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숫자가 나온 것은 전부 근속승진입니다. 왼쪽 정원이 현재 직급별 분포인데 근속승진을 했기 때문에 62명이 7급 같은 경우인데, 이런 부분을 이번 조례에 너무 기능직에서는 6급이 상급 직급인데 숫자가 적으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예를 들어 가지고 6급은 정원을 7을 13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급을 39 이렇게 상향시키는 거죠. 그래도 현원은 더 늘 수밖에 없는 게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 되면 어느 정도 6년, 7년 지나면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현원을 다 반영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연아위원 100%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장 김상일 전체를 반영시키면 전부 상위직급만 있죠. 하위직은 없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도 10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일반직도 그렇고 기능직도 그렇고 심지어 무기계약직도 그분들까지 인건비를 다 저희가 1047억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인사운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번에 기능직 승진자리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여건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죠.

홍연아위원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10급에서 9급으로 근속승진을 했다고 해서 그 분이 9급이 아니라 10급인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9급이죠.

홍연아위원 9급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10급은 현재 채용을 새롭게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런데 정원은 그렇게 계속 많이 남겨두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10급이요?

홍연아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10급은 지금 현원이 없죠. 정원은 나와줘야 돼요. 이 조직에 직급별 분포가 강제되어 있어요, 법에도.

지금 조례 드린 6쪽에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이라고 이게 대통령령으로 법령으로 명시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과거에는 법령에만 담았는데 이것을 이번에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시를 했죠.

홍연아위원 기능직은 그런데 어떻게 상향조정을 한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걸 어떻게,

○총무과장 김상일 여기 보면 6쪽을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 6, 7, 8, 9, 10등급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죠. 이 프로테이지를 이번에 조례에 담으면서 상향을 시켰죠.

홍연아위원 아, 이거 일괄기준이라는 것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일괄기준이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 법령이 행안부에서 준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지금 이렇게 법령으로 나와 있죠.

홍연아위원 법령이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홍연아위원 그리고 시 자체로 이렇게 승진 가능성을 높이는 이런 의미는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죠. 그걸 조례로 반영하면서 저희가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권한 위임된 부분을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죠.

홍연아위원 권한 위임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이 표가 과거에는 없었어요. 지방공무원의 6쪽에 보시면 별표죠, 이게.

정원 조례 보시면 6쪽 부칙에,

홍연아위원 이게 대통령령이라면서요.

○총무과장 김상일 령을 이번에 권한을 위임을 받았어요.

홍연아위원 권한을 위임을 받았으면 그러면 실제, 그러니까 제 말씀은 10급은 지금 현원이 한 명도 없는데 정원을 30% 가까이 이상 하게 되어 있는 게 모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이것은 모순을 떠나서 계속 총액이 돌아가면 여유가 있으면 뽑으면 되죠.

그런데 총액인건비 또 두 가지 틀을 같이 봐야죠. 직급별 정원하고 총액인건비하고 이렇게 같이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조합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많이 나가면 나중에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거를 놔둬야죠. 이걸 현원이 없다고 이 직급을 없애면 나중에 10급이 없는 거죠.

홍연아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개정조례안에 여기 나와 있는 표에 의해서도 실제 7급이나 8급에 극히 일부만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원 비교했을 때. 이대로 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해도 차이가 많이 나죠, 현원과 정원과.

홍연아위원 앞으로도 계속 전체 총액인건비가 대폭 늘어나서 10급을 대폭 뽑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상위급일수록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죠? 하위급은 줄어들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직급 운영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어떤 직급별 지급비율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액인건비에 결국 늘어나면 우리도 그런 부분에 상위직급에 대해서 좀 부풀어서 더 늘려줄 수 있겠죠. 한꺼번에,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기능직을 이렇게 직급에 대해서 상향시켜 줄 수 있는 여지를 그나마 이번에 잡은 것은 6급에서 지금 현원이 7명입니다. 정원이 7명인데 5명을 더 늘리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그런 부분에,

홍연아위원 노력을 하신 건 알겠는데,

○총무과장 김상일 예, 노력했습니다, 사실.

홍연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를 다 담아내기에는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그 부분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죠.

홍연아위원 이 부분 전반적인 이 정원조례나 등등과 관련해서 공무원노조랑 협의가 안 된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됐죠. 지금 이 공문입니다. 제가 하나씩 다 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안 드린 것 같은데, 11월19일날 마지막 시장님 결재 받아 가지고 직인 찍어 가지고 노조로 보냈습니다. 노조에서 이걸 전체 게시판에 다 띄웠습니다. 이걸로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산시지부장과 안산시장과의 어떤 대외적 약속은 결론 났습니다.

홍연아위원 공무원노조가 그것을 수용해서 이 조례에,

○총무과장 김상일 이걸 해 주면 수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공문을 11월19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청 새올게시판에다가 띄워놨습니다, 지금 노조에서.

홍연아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사전예고 의견 미반영, 조직개편 반대' 이것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뜻인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공문을 하나씩 드릴게요.

홍연아위원 그 부분은 봤는데요, 그걸 시에서 그렇게 입장표명을 했더라도 그것이 이 조직개편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제가 참 난감하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시 집행부의 입장은 어쨌든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안 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실제로 그렇게 서로간에 동의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뜻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1월18일 조례규칙 심의할 때 여기 안산시 노조와 외부 노동조합 안산시 아닌 다른 도시의 노동조합원까지 왔습니다. 와 가지고 한 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결과 이걸로써 마무리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절차는 이미 수 차례 저희가 했습니다. 대화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죠,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홍연아위원 노력을 한 건 알겠는데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회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문인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문인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민원즉심관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원즉심관에 대해서 규제개혁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제개혁 추진이 규제개혁계에서 보는 겁니까? 계가 하나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규제개혁담당.

문인수위원 거기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실래요?

○총무과장 김상일 일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문인수위원 업무분장 내역을 보고 거기에서 필요하신 내용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규제개혁은 법령과 같이 움직입니다. 법에 제도된 개선 그 부분을 지금 민원에 관련돼서 복합민원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법에 대한 충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과 제도의 괴리, 법과의 충돌 이런 부분을 여기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문인수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법적으로 해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 부서에 쭉 협의를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즉심관이 보니까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해 주기 위해서 민원즉심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문인수위원 규제개혁이라는 게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기,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 주는 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민원인 입장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과장들이 안 된다고 계장님들이 안 된다고 사인을 보내왔는데 어떤 민원즉심관이 내가 목숨 걸고 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래서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린 이건 어떤 단편적인 법률자문 구조가 아닌 거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저희가 전자에 말씀드렸죠. 판사님이나 검사출신의 어떤 현장의 법률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을 저희가 모집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법률뿐만이 아니고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민원즉심관이 '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해 줘야 되겠다.' 하면 그냥 다른 데서 법으로 조금 위반된다 하더라도 해 주겠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게 예측을 하면, 단정적으로 예측을 하기에는 좀 어렵죠.

문인수위원 그렇게 가려면 건축과장 지금 주택과 과장들 다 불러다가 조금 안 되더라도 해 주십사하고 시장님이 지시사항 한 번 내리세요, 이거 하지 말고.

○총무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문인수위원 아니 안 되는 사항을 갖다가 민원즉심관이 어떤 배짱으로 해 줍니까, 이걸? 자기 목 내놓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위원님 건축허가 이쪽에 한 일이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일입니다, 건축허가 쪽으로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신도시 상업지역에 여관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못해 주는 거예요. 왜, 중간 사이에 1m 공간 그 주택가로 보인다고 안 해 주는 안산시청 공무원들입니다. 행정소송 해 가지고 이기면 해 주거든요. 이기면 해 준다고요, 행정소송 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죠. 행정소송으로 그렇게.

문인수위원 다 해 왔고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주유소 그린벨트나 어디에 해 가지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민원즉심관이 보니까 "민원이고 뭐고 필요 없이 법적으로 해 줘야 되니까 해 줘야 된다." 할 민원즉심관이 어떤 간 큰 사람이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행정직 공무원이 들어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외부에서 와 가지고 내부의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걸 갖다 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모 과장님처럼 겉돌게 하지 말고 옥상옥을 만들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증가추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520번, 679번 이거 다 일반적으로 인허가 넣으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는 건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하고 민원 증가추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건축허가나 모든 인허가 사항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 삽입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요.

청문 마찬가지입니다. 청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청문하는 것도 보니까 위생업소에 잘못된 것을 다시 청문하라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쭉 내용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내용들을 다 그냥 조금씩 조합해서 하는 그런 업무분장이니까 제가 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도시개발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업무분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제가 파악한 내용들하고 많이 달라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도 들어가 있고 이미 준공 나 갖고 다 끝나버린 건데.

그리고 없는 것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도 들어있지만 그 이외에 없는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쭉 해 봤어요.

미래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건수하고 이 건수가 좀 다르거든요. 지금 이 자료들이 몇 월 며칟날 이걸 업무분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틀려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도 보면 쭉 보니까, 그런 것들을 쭉 보니까 내용들이 좀 달라요, 이 자료하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 그리고 지금 20쪽에 보면 20쪽의 내용들, 검토보고서의 내용들 미래도시사업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제가 쭉 검토한 결과 좀 틀려지고요, 이건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네.

문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T/F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팀이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근무지 배치되어 있는 것이 25시 민원감동센터, 그 다음에 안산이오먹거리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또 있죠. 투자경영과에 T/F팀 또 있죠.

○총무과장 김상일 도시공사에 한 명 가 있죠.

문인수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한 명을 지금 근무지 배치 해놨습니다, 7급 직원.

문인수위원 지금 T/F팀 운영하고 있는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그건 별도 저희가 T/F팀을 구성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명만 근무지 배치 해 줬죠. 근무지 배치죠.

저희가 T/F팀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기획 해 가지고 정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배치를 해서, 그건 T/F팀이라고 볼 수가 없죠.

문인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 전에도 많이 있었죠, T/F팀 구성한 게 있었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전에도 있었죠. 계속 그때 조직의 운영에 따라서.

문인수위원 그게 정당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원래는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긴급한 현안처리를 위해서는 그 부분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때로는 근무지,

문인수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조직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안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걸 기존 정형화된 조직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이 목적달성을 위한 새로운 인력을 편성해 달라, 라고 해당부서에서 제일 먼저 요청이 있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이오먹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25시감동센터 T/F팀으로 그냥 하고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왜 이걸 갖다 굳이 또 바꾸려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어떤 것을요?

문인수위원 굳이 지금 이 조례에 담아 가지고 지금 본오3동이나 호수동 같은 데는 지금 두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총무과장 김상일 그리고 나서 조직개편이 처음이죠, 이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T/F팀으로 그냥 운영을 했었는데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처음으로 왔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인수위원 그냥 T/F팀으로 구성해서 하시면 안 되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은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인수위원 한시적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사실은.

○총무과장 김상일 그것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장래에 분석자료들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문인수위원 이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냥 T/F팀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가 그걸 편법으로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을 일단 주장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조례에 담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약속할 때는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나 누가 다 할 때는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을 때는 정상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걸 해야 되겠다, 상도 받고 어쩌고 하니까 그래야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민원인과 접하고 또 많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한 10개월 가까이 진행하면서,

문인수위원 그렇게 된다 하면 정상적으로 조례에 담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T/F팀으로 운영할 때에 그때 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데이터상으로 봐 가지고 된다고 하면 조례상으로 담고 아니면 해체하겠다, 그렇게 한시적이란 얘기를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것은 나중에 가서 없앤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한시적이라고 표현은, 제가 한시적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니 아까 전에도 과장님이 한시적이라고,

○총무과장 김상일 아니 한시적이라는 말씀은 아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했든 간에 이 부분은 절차상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 직제를 만들고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편성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2월달에, 조직개편이 이후에 생기다 보니까 근무지 배치라는 이런 임시적인 조직운영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까지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간 그 당시에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연말까지 평가를 하고 거기 분석결과에 따라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나왔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운영이 되는 상태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번에 너희들이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가 편제를 그냥 TF팀으로 가지 왔느냐?”

문인수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핵심이 그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예.

○총무과장 김상일 기왕에 조직개편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항구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한 곳으로 모으든, 이대로 가든, 없어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정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첫 번째 조례규칙이 다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까도 우리가 70만이 넘어가면 1국이 더 생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가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가서 바꿔도, TF팀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문제 있는 건 없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내년까지죠. 조직개편을 한 번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까지, 중간에 이것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겠습니까.

문인수위원 그 당시에, 지금 3월달부터인가 했나요?

○총무과장 김상일 3일부터요.

문인수위원 3월 3일부터 해 가지고 거의 10개월을 해왔는데, 지금 굳이 이걸 한다고 그래서 뭐,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도 저희가 평균 통계는 매일 냅니다. 매일 140명이 하루 평균 방문을 하고 있으니까,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성과가 나왔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성과는 있지요.

문인수위원 아니 객관적인 것을 그때 가서 보자, 12월달에 가서 보자고 그랬으니까 그 결과가 나온다,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이라도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게 옳다라고 한다면,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고 슬그머니 이걸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총무과장 김상일 그 자료를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원들한테 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겠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전혀 사전 설명 없이 지금 이걸 올려놓는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거 설명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우리한테 TF팀 만든다고 설명 한 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총무과장 김상일 최초 할 때요?

문인수위원 아니 다른 TF팀을 만들 때, 조직을 만들 때 우리한테 시의회에다가 TF팀 조직한다고 한 번쯤 설명도 안 했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상일 TF팀은 사안별로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다 간담회를 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지지획득을 하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해라,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TF팀 만들고 왜 TF팀 만들었느냐고 하니까 "우리가 성과를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 성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정식적으로 기구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게 시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것이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다 나와 줘야지 이게 그래도 조금 조례가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 근거해서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총무과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인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지금 본청하고 구청의 업무 중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업무는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김상일 구청에,

송세헌위원 본청 업무하고 구청 업무 중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총무과장 김상일 총무과와 공보담당관실 정도 외에는 다 직접적인 시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이죠.

송세헌위원 관련은 다 있지만 직접.

○총무과장 김상일 대부분 대민업무가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다만 내부에 중점을 둔다고 그러면 총무과가 가장, 감사담당관실도 결국은 민원에 대한, 시민들과 직접적인, 때로는 민원조사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무과가 지금,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다 어떤 연관성을, 직접적인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지요.

송세헌위원 지금 총액인건비 중에서 우리 각 산하단체, 그러니까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인건비의 예산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일 빠져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외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산하단체는 각기의 예산, 별도의 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포함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이 본청이나 구청 업무 중에서 지방자치법 104조 3항을 보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사무위탁이 가능하죠.

송세헌위원 사무위탁이?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발췌해서 산하단체의 형태를 취해 가지고 업무를 위탁시키면 좀 더 우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관리하는데 더 유용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총무과장 김상일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어진 인력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업무를 기존 산하단체에 위탁을 주고, 다른 민간에 위탁을 주고 싶습니다만 또 내부의 동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의,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업무가 뭐가 있는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각 부서 별로 단위사무에서 지금 계속 많이 줘놨죠.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청이나 구청의 업무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업무, 위탁 줄 수 있는 업무현황이 있어요, 자료가?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까지 현황가지고 다 줘놨고, 향후에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은,

송세헌위원 줄 수 있는 업무와 줄 수 없는 업무를 구분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어요, 자료를?

○총무과장 김상일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거든요, 그게.

송세헌위원 아, 그건 또 방대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굉장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진단을 또 다시 해 갖고 권한에 대한 위임까지 법령까지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만 부서별로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주는,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말 할 수 없어도 지금 본청 업무나 구청 업무 중에서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많이 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발굴을 하면, 저희가 ‘끊임없이 발굴해서 위탁을 시켜라.’ 라는 취지의 메시지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동 사무소 기능이 주민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센터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동안은 동사무소가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그 동안은 동은 그냥 동으로만 표기했습니다, 기구상에.

이게 관련법도 없고 각 시·군별로 천차만별이에요. 동사무소를 동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대로 주민센터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유권해석을 저희가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때 유권해석이라는 건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받아보니까 ‘동 주민센터로 표기하는 게 좋겠다.’ 라는 어떤, 법에 어떤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끔 동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전에는 예를 들어 갖고 ‘일동’ 여기까지만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일동 주민센터'.

송진호위원 ‘동’자도 들어가고 주민센터가 더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동’자는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일동 주민센터’ 그렇게 들어갔죠.

송진호위원 일동?

○총무과장 김상일 그 전에는 '일동'만 들어가 있었고요, 예를 들면.

송진호위원 이게 혹시 행정안전부가 하려고 하는 자치구 대동제 사전 작업 같은 게 아닌가 싶어서,

○총무과장 김상일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송진호위원 관계없어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라고 돼 있지요, 지방자치법에?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달라서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을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행정동과 법정동의 괴리에 따른 그 조정을 하는 건 별도로 안 두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타 시·군 같은 데의 사례들이 많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분동이 되는데요, 결국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맞추려면 분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송진호위원 예를 들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켰고요.

우리 안산시에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동에 관련돼서 그렇게 법정동, 행정동을 구분할 수 있는, 합치는, 조정하는 그런 조례는 없는데요.

송진호위원 지방자치법에 그 조례를 둘 수 있고 조례의 재개정을 통해서 일치하는 것을 상급기관에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을 한다면 그런 직제를 하나 만들고, 첨언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조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에서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예. 검토해서 그런 담당자를 하나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송진호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전담 직원이 있어서 어떤 그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참조하셔 가지고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궁금해서 하나 묻는 건데요.

25시 민원감동센터가 지금 정식 직제화 되려고 하는데, 그들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김상일 근무형태는 지금과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송진호위원 지금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아, 지금요?

송진호위원 예, 지금을 잘 몰라서요.

○총무과장 김상일 야간 네 분,

송진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보통 9시 출근 6시 퇴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야간근무자를 어떻게 편성하고 그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예를 들면 업무시간 이후에 오후 6시에 출근해서 아침 9시에 퇴근한다든가,

○총무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전담 공무원이 되면 늘 6시에 출근, 9시 퇴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격일제 하면서 격주에 한 번씩 교대휴무를 하는 그런,

송진호위원 격주에 한 번씩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2주에 한 번씩, 예를 들면 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하루 근무하기 때문에 하루는 근무를 안 함으로써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끔, 3일간 휴식을 취하게끔 그렇게,

송진호위원 그러면 생체리듬 같은 것이 상당히 달라질 텐데 공무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초기에는 굉장히 신체적인 리듬이 깨짐으로써 트러블이 있었죠. 신체적인 트러블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근무자들이 또 다른 리듬에 맞춰 가지고,

송진호위원 환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 임용이 아니라 신청을 받거든요.

저번에 10월달 인사 때도 직원들이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저희한테 메일도 보내고 또 청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교체를 해주마 했는데 거기서 또 계속 근무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 근무지에 대해서는 항시라도 지금 "내가 근무하겠다." 라는 직원들이, 지금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송진호위원 성과 여부와 관계없이 날밤을 샌다는 것은,

○총무과장 김상일 굉장히 무리죠.

송진호위원 굉장히 무리한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예를 들면 6시부터 12시까지 한다든가, 1시나 2시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반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날 새우기 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이걸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일 아까 문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제기, 또 위원님 말씀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면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인원을, 근무시간도 시간이지만 인원을 좀 더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총무과장 김상일 전반적으로 저희가 부분적인 보완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매뉴얼을 완전히 익혀 가지고 능수능란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잠시,

송진호위원 야간근무자는 몇 명이나,

○총무과장 김상일 청원경찰 1명에 정규직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죠, 매일 저녁.

송진호위원 그러면 2개 동에,

○총무과장 김상일 8명.

송진호위원 8명이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송진호위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신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죠. 늘 저희가 경찰 인근 지구대와 핫라인도 개설돼 있고 그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공무원 정원 조례 사전예고 결과를 보니까 그 동안 사전예고 한 중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를 보면서 사전예고는 거의 ‘의견 없음’이 돼 있는데, 여기는 반영이 한 건 됐고, 의견 3건 중에 기 반영 1건, 미반영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렇게 사전 의견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사전예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총무과에서는 6급을 25%에서 24%로 의결을 한 거죠? 그리고 일반직은 33%에서 34%로 1% 늘린 거네요? 1% 줄이고, 1% 늘리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기 반영된 기능직 6급, 7급, 8급, 9급, 10급 지금 이 직급별 조정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현재 지금 4급 같은 경우는 조정인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4급 이상이 13명이고, 4급은 1%, 5급은 7%, 6급은 24% 이내, 7급은 34%, 8급 25,

김명환위원 그 기준에 맞춘 거네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맞췄는데 지금 여유는 있죠. 지금 상위직급이 저희가 여유가 있습니다.

일반직 경우에 5급의 예를 들면 현 정원은 90이지만 2% 증액된 우리가 96명까지 5급 부서를,

김명환위원 일반은 여유가 있습니까, 일반직은?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일반직은.

그렇지만 총액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한 상위직급은 승인도 받아야 될뿐더러,

김명환위원 그리고 기능직은 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기능직은 이번에 조금씩 늘렸죠.

김명환위원 늘렸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재 정원 7명인 6급을 12명으로 5명을 더 늘리는, 연계해서,

김명환위원 그렇죠. 4%에서 4.6%, 13% 7급은,

○총무과장 김상일 7급도 연계해서 지금 9명 이렇게,

김명환위원 9급은 동결시켰고, 8급도 5% 늘렸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이게 상한선 다 맞춘 겁니까, 지금 늘린 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지금 현재 가능한 한 높여놨지요.

김명환위원 아니 가능한 한 높였는데, 최고 직급별 프로테이지를 다 맞춘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맥시멈까지는 안 갔죠.

김명환위원 안 갔지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전체 맥시멈 가면 인건비를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초과해버리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현재 인건비 범위 내에서,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반직은 기준에 지금 맞췄다고 보고요, 약간 여유는 있지만.

그 다음에 기능직은 지금 맞추지 못한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일 일반직도 저희가 다 안 맞췄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사무직 공무원은 약간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총무과장 김상일 예, 일반, 기능 할 것 없이.

김명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능, 일반이 어떤 비율로 됐을 때 그야말로 업무에 효과적일까 라는 걸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모든 행정을 보면서 일반직의 장점이 있겠고, 기능직의 장점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기능직이 상황에 따라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종종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앞으로 적절히 잘 맞춰서,

○총무과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총체적인 시 행정에 보다 더,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틀을 좀 짜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70만 이상이면 5개 국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언제부터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는 내년 4/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요청을 할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70만이 넘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 동안은 안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서둘러서 1개 국을 더 늘려서 보다 더 그야말로 시민한테 행정이 구석구석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김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예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첨단 U-city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강기태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첨단 U-city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창조경제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에 행·재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송사건의 경우 고문변호사 외에 해당 전문분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응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에 따른 형사피소 및 공소제기 등 공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부담해소를 통한 공무집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중요 소송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외에 별도의 계약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문변호사의 법 해석 및 자문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정액수당 외에 자문실적에 따라 건별 10만원씩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공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해소를 통한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근거와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투·융자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이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에 규정된 심사대상 사업 및 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항에서 투자심사대상 사업의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는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을 명확화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이 정하는 대로 사업을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안 제5조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첨단 U-city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 추진 동의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매년 사업목적에 따라 각 부서에서 CCTV 시스템을 매년 약 10억∼15억 규모로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서간에 상이한 시스템 도입과 일원화된 통신망을 구축하지 못한 관계로 행정력과 유지관리비의 낭비 요인과 통합관제센터가 없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의 효과도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신규로 요구하는 CCTV의 수는 늘어가고, 행정력과 재정력은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고자, BTL 민자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초기 투자비의 부담 최소화와 건설운영의 통합관리시스템 적용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사업자 모집 정부고시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많은 CCTV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CCTV 등 총 584개소를 일시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초기 구축비 154억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시 예산의 규모로 추진하는 재정방식에 있어서는 CCTV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8년 이상 장기적으로 소요되며, 또한 산별적인 설치와 부실화된 관리운영으로 주민 만족도는 24%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일시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BTL 민자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 후 관리운영권은 설정기간 10년에 걸쳐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인 정부지급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정부지급금의 규모는 최종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에 의거 결정되는 사항으로써 용역결과에 따르면 10년간 약 254억의 규모가 될 걸로 예측되고, 매년 시에 부담할 내용은 25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첨단 U-city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기태 창조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외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시정의 중요한 쟁송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고문변호사의 월정수당 등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공무수행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안 제6조에서 정한 중요소송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행·재정적 피해 및 손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안 제6조에 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기능) 각 호 규정에 중요소송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삽입·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3조 2항의 조문내용을 신설하여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등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좀더 확대하여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나 안산도시공사 등 시 산하기관까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 제2항에 고문변호사의 월정수당을 20만원 이내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인상하고 정액수당 외에 자문실적에 따라 건별 10만원씩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과,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2조 1항 단서조항에 따라 선임한 전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실여건과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 제4항을 신설하여 안 제6조 4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된 소송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1천만원 이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토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다만 소송 사건이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환수토록 하여 소송비용 지급대상과 근거를 분명히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투·융자심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2008.8.14일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의 내용을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 1항에서 투·융자심사대상을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에 한하였으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규칙」제3조를 신설하여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도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새로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안 제2조 제1항 제2호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 1, 2호에 투·융자심사 제외대상을 법령 또는 국가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으나,「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제3조 제2항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동 규칙의 법조문을 인용하여 안 제2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현행 조례 제2조 제2항 1, 2호의 내용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제3조 제2항 규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중복된 부분이 있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안 제5조 1항(투자심사의 절차 등)에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는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제4조 1항의 단서조항을 근거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에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중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도 의뢰 심사의 경우 30억 이상 늘어난 사업이었으나 50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앙 의뢰심사의 경우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제6조(재심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고문변호사가 몇 분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4명입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민사를 담당하는 분이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계신가요? 따로따로는 안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별도로 구분은 안 하고요, 사실은 민사부문은 공통적으로 다 변호가 가능하겠지만 행정부문은 아무래도 좀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에 128건인가요, 접수가? 상당히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전체적으로 137건입니다.

문인수위원 137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지금 저희 표에는 128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 자료가 틀린 모양이네요.

작년이 143건 계속 많았었고, 2005년도가 282건인데 상당히 줄었나요? 이게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사실은 줄은 숫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월 20만원씩 주고 있었나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네, 현재는 20만원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네 분이면 80만원에다가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산 소요액은,

문인수위원 천 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월정수당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960 정도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승소하면 승소한 액수에 따라 별도로 또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착수금 별도 승소사례금 별도 월정수당은 계속 나가는 거구요, 자문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계약만 하면? 고문변호사로 계약만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고문변호사가 의회에도 있죠? 틀린가요, 그러면 그 고문변호사하고? 틀리죠?

그렇게 되면 의회에도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보니까.

30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나온 거죠? 20만원에서 30만원이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실비보상 측면인데요, 인근 시의 지급현황을 봤을 때 주로 20만원, 10만원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였는데 인근 시의 지급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시흥 같은 경우에는 30, 30하고 안양은 30, 50, 남양주 30, 30 이렇게 해서 인근 시와 비교를 했을 때 30만원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4인이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까지 가져가면 대충 얼마나 가져가는 겁니까, 보통 1년에?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승소사례금을 평균을 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대략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구체적으로 저희가 소송 관련 예산이 연간 5억4400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5억4400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전체적으로.

문인수위원 그러면 승소를 안 하고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착수금만 나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뭐가 좀 나오는데 성만 넣고 이름은 빼더라도 누가 작년에 얼마 정도 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30만원이 적다 많다 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우리 시에만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죠.

문인수위원 그랬을 때 한 분이 대충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까지 해 가지고 승소한 횟수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해서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안에서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고, 행안부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고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투·융자 심사에서 지금 빠진 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는 지금 제외대상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관계법령에서 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문인수위원 관계법령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투·융자에서 해당사항이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상.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대표적인 예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를 들어서 상록수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저희가 2008년도에,

문인수위원 몇 건을 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21건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21건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상록수 다목적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도 했고요.

문인수위원 상록구청 사업을 했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여기도 10억 이상이면 다 해야 되니까요.

중앙로 주변 녹지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건립이라든지 행사성은 5억 이상 그 다음에 일반 신규투자사업은 10억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지금 어느 분이죠? 그 분들 명단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지금은 없고 명단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투·융자심사위원들을 잘 구분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강기태 의원들하고 국장들하고,

문인수위원 누구, 누구 들어가 있는지 한 번,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외부의 민간전문가인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30억에서 50억으로 늘어난 건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저희 조례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원래 행사성 사업은 10억 이상만 도에서 심의를 했었고요.

문인수위원 도에다 의뢰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의뢰했었는데,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이하 49억이나 이것은 시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한다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공사는 저희가 30억까지 했는데 50억까지 할 수가,

문인수위원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상향됐으니까 옛날에 29억까지는 시에서 했고, 지금은 49억까지는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거꾸로 말하자면 그렇게 상향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습니다.

행사성 사업은 강화됐고요. 당초에는 10억 이상만 심의를 했는데 5억 하향으로 강화시키면서 시·군으로 권한을 주었고, 나머지 투자사업은 확대를 시키면서 시·군에다 범위를 넓게 확대해 준 권한을 이양해 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U-city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교통정보센터에다가 150평 정도를 신축한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이 사업기간은....

문인수위원 이게 동의가 되면 언제부터 착공을 해서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이 사항은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 해 가지고 계획상으로는 내년 10월 정도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관리운영 설정기간이 그러면 완료가 되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착수를 하는 시점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관리 운영하는 부분이요?

문인수위원 예.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완료가 될 때부터 관리 운영하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게 언제라고요? 다시 한번.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그게 10월까지,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운영 설정기간을 공사를 착수하는 날부터 시작하니까 아니면 완료가 되는 순간부터 하느냐 이거예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완료부터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그게 공사 완료는 한 10월 정도로.

문인수위원 올해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내년이요. 2009년 10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을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네.

문인수위원 다?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네.

문인수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254억이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254억입니다.

문인수위원 내년 10월에 완료를 할 수가 있다고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한 데에서도 내년 10월 정도면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 10월 정도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0년이면 2019년 9월말이나 되겠네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문인수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사업자 선정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이 공사는 완료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사업비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축비가 154억에 운영비가 100억이 나와 있는데 이거 산정은 누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이 부분은 용역한 회사에서 우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선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언제 한 거죠, 기준이?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기준이 7월달에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올 7월에?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 동안 달러가 올라가고 그거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상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있죠?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낙찰률 계산하고 87.8%나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54억이란 얘기죠. 그런데 254억에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공모를 했을 때 그분들이 254억 이상을 쓸 수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찰이 될 가망성도 있네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전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회사 같은 데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 상황을 들어봤을 때.

그러나 이 정도이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정도면 우리나라에 몇 개 업체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업체가,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큰 기업 같은 데서 지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기업들에서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분야별로 다른데요, KT라든가 데이콤, 그 다음에 현대, 삼성 이런 쪽에서도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각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기태 문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진호위원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진호위원 그 동안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 변호사가 없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고문변호사에게 전체적으로 의뢰를 했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 관련 변호사가 선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게 좋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송진호위원 아무래도 다양화 시대가 되고 여러 가지 쟁의사건도 다양성을 띠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변호사를 써야만 우리가 승소율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꼭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선임 폭을 넓혀놓자는 취지입니다.

송진호위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했을 때 환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해당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공무원이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일단 지원을 하고요,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데 그 부분이 다음에 결과에 의했을 때 유죄판결이라든가 고의 과실이 됐을 때에는, 공무원의 과실로 소가 발생되고 패소가 됐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금 회수를 해당 공무원한테 회수를 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선의의 과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럴 경우에는 회수를 안 하고요. 고의라든가 명백한 과실이 분명할 때 그때는 저희가 천만원까지 지원했던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회수 사유가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100% 회수를 한다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공무원들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겠지만 업무상 얘기치 못하는 중과실이 발생할 경우 어떤 시민이든 그 해당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돼서 그 소송에 졌을 경우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공무원에게 전액 환수를 시킨다면 공무원들이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경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공무원 개인이 고의나 과실이 명백해서 유죄 판결이라든가 공무원의 과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타당성 이상의 과실이 있을 때는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 공무원 임용령에서 저희가 변상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면 지원을 않겠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 고문변호사가 현재 네 분이신데 연간 수임료가 총액으로 5억 4천이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앉아서 네 분이서 1억 천만원씩 나눠 가지신 것 아닌가, 1억 몇 천만원씩 나눠 가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5억 4천을 말씀드린 건 저희가 소송 관련 전체 운영 측면입니다. 변호사 운영수당, 착수금, 제비용, 승소사례금, 배상금까지 다 포함된 거죠. 저희가 배상해준, 관련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상금이 한 2억 7400 됩니다, 저희가 패소했을 때 배상해준 것이.

그리고 승소사례금은 한 1억 천 정도 나가고 있고요.

송진호위원 1억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1억 천.

송진호위원 어쨌든 안산시 고문변호사가 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얼마는 들어오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외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액 부분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패소한 사례들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런 경우는 일단 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개인처럼 항소라든가 항소 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송진호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어쩔 수 없이 패소,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업무의 성실성이 다소 떨어져서 패소했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패소했을 때 우리가 다시 이기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느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사실은 공무원의 업무 집행에 있어서 법리적인 이해, 습득 또 업무역량 강화 측면이 가능하고요.

이미 소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다른 측면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투융자사업에 관해서, 행사성 사업 때문에 개정하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전체적으로 심사기준이 상향조정되고 강화됐습니다.

송진호위원 행사성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공연, 축제 이런 것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다 포함됩니다.

송진호위원 우리 안산시에 30억 가까이 되는 축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아직은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앞으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금액을 만든 건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일괄적인 사항입니다.

송진호위원 일괄적인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진호위원 그 BTL 민간투자사업, 여기에 보면 실시협약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그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한 4월말부터 5월 초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공모절차를 밟게 돼 있죠?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공모절차를 밟아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한 업체만 선정합니까, 아니면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협상자를 채택하는 겁니다.

2단계로 그 판단을 하는데요. 첫 단계는 각종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기술과 그 다음에 가격에 7대 3 비율로 해 가지고 기술적인 데를 좀 우선시 해서 좀 더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송진호위원 어쨌든 기술을 7로 보고 자본을 3, 금액을 3으로 본 것은 어찌 보면 기술을 중요시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보통 전자제품, 전에도 늘 하는 말입니다만 ‘전자제품의 최신제품은 죽기 전에 사는 게 최신제품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CCTV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기술력을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물론 다 통과된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력을 7로 잡은 건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6대 4나 이런 정도로 잡았으면 참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지금 부산하고 국방부하고 한 사례가 있는데, 부산시는 7대 3으로 하고, 국방부는 한 6대 4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각 부처별로 CCTV 예산이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송진호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진호위원 예.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통합 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254억보다 상회하는 것 아닌가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그건 254억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을 제가 확실하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이렇게 각 과에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확실히 몰라서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CCTV가 도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애써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BTL 사업하고 연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우선 사업자가, 모든 관급공사를 보면 1순위 업체가 1, 2, 3순위 이렇게 정해져서 1순위가 사업 포기했을 때는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차적으로?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실시협약, 우리가 그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 바로 2순위 업체가 시공할 수 있게,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시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백하게 해서 유사한 다른 사례처럼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사업진행도 못하고 정체돼 있고, 거기에 대한 막연한 희망 이런 것 때문에 예측해서 사업진행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사업은 하는 게 좋겠고, 실시협약을 좀 제대로 잘 해서, 바로바로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여기 심의 조문에 보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는 것을 의결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심의 조문에요?

송진호위원 네. 1안, 2안 해서,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지난번 심의위원회 때 가지신 자료 아니신가요, 혹시?

지난번 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들어오셨을 때,

송진호위원 아, 그래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 자료 같은데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였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투융자심사 조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다른 거는 그렇고, 심사기준에 50% 이하로 늘어난 것 중에서 도와 중앙에 의뢰하는 금액을 늘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늘려서 내려오긴 했을 텐데, 늘리는 근거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심사기준 말씀이십니까?

홍연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심사기준은 투융자심사가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으로 제가 제정이유를 달았는데요, 올 2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법령 개정이 됐습니다, 전체 조율 개정 측면에서.

그리고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이 8월 14일날 개정이 되면서 행사성 사업이 당초에 10억 이상이 심사 대상이었는데 5억 이상으로 강화를 시키면서,

홍연아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요.

7조 재심사와 관련해서 30억을 50억으로, 200억을 300억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자체 시 심사가 30억까지였는데 50억으로 늘리고요, 도 심사가 200억인데 300억으로 늘리고 상향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사업규모가 커지고 자체 시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하향 내지는 강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임의조정 사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령으로 확정돼서 전국이 통일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U-City 정보통신망 구축 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투자경영과장 강태엽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는 당시에 관제센터나 CCTV의 설치 얘기는 있었지만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네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제목이 틀려진 것은 KDI에 저희가 자문을 구했을 때 권고사항인데요, 당초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본류는 이게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민투법에서 정한 44개 사회간접자본시설하고 조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제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KDI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제목은 좋은데, 사업 내용 중에 가, 나, 다, 라까지 해서 있잖아요.

가에 초고속 광통신망 구축 이게 구체적으로 관제센터나 CCTV와 연계가 있는 내용인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 초고속 광통신망이 구축이 된다는 의미인지?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 254억 사업비 내용 중에는 신규로, 저희가 한 60여㎞가 자가망이 깔려있고요, 그 다음에 한 138㎞의 망을 깔아야 되는 그 사업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제센터를 지금 ITS 옆에다가, 아까 문인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증축을 해 가지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본부도 만드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일단 여기까지만요.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하셨고요.

김명환 위원님.

김명환위원 고문변호사 일부개정조례안 사전예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10일간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10일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모든 사전예고기간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20일간.

김명환위원 20일간인데 10일간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10일간,

김명환위원 오늘 자료를 보면 그 동안 사전예고를 10일간을 했습니다, 20일 미만인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오늘 제가 정원 조례를 보면서 입법예고 사전예고에서 의견이 처음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 동안 조례를 보면서 의견이 한 99%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원 조례를 봤을 때 총무과와 공무원노조에서 의견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이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타 조례들도 사전에 예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9%가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변호사조례에 대해서도 의견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산시에는 여러 변호사가 많이 있겠고요, 그런 변호사들의 의견이 오늘 있었다 하면 좀 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입법예고의 방법을 다시 한 번 다양하고 폭넓게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문변호사들이 월정수당을 20만원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인상하게 되는 거죠, 개정조례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자문실적에 따라 1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자문수당을 추가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일 잘하라고 수당을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일을 아주 못해서 일을 잘하라고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 일을 잘하면 잘한다는 차원에서도 올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연 4명에 5억 4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패소가 연 2억 4천만원 정도, 승소가 연 1억 천만원 정도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아니,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수당과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총 5억 4천에서 패소가 2억 4천 정도,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합쳐서 2억 5천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패소에 따른 배상금, 당사자한테 지급하는 배상금이 2억 7천입니다.

김명환위원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전체적으로 우리 변호사 운영수당이라든지 제 비용, 인지, 송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 총액을 합쳐서 5억 4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총액을 합쳐서 5억 4천인데, 착수와 승소가 2억 7천 얼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2억 5천입니다.

김명환위원 2억 5천, 패소가 2억 7천,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건 배상금입니다.

김명환위원 패소 배상금이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패소배상금이 승소와 착수금보다 더 많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승률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우리 시가 승소율이 좋은 편입니다.

김명환위원 좋은 편이에요?

그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승소 퍼센트?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가 행정소송은 지금 93%, 올해 같은 경우는 93%였고요, 민사소송은 90%였습니다. 행정심판은 지금 80%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승소율이면 다른 시나 행정소송 여건을 봤을 때 좋은 승소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패소해서 나가는 돈이 2억 7천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총 예산 중에서 패소해서 나가는 돈이 5억 4천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질 수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승소에 대한 것은 퍼센트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높다고 봐지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김명환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대학병원을 봤습니다. 대학병원을 봤는데 한 몇 백만원짜리 건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원무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수금과 비용이 몇 천만원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하면서 원무과와 대학병원 원장과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조그만 소액재판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맞습니다.

저희는 방향이 저희가 소를 제기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이해당사자가 저희 시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대개 응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소송을 집행하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소액은 걸어와도 피해 가는 게 오히려 더 적은 예산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느 대학병원에서 원무과와 병원 원장간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종종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피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수당에 대해서는 같이 동료 위원들끼리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예고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U-City사업을 부산하고 국방부하고 하고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투자경영과장 강태엽입니다.

김명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그건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명환위원 완료 언제 됐지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부산은 2007년도 1월부터 2008년도 4월까지 사업이 완료됐고요.

김명환위원 1년이 넘었네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국방부는 지금 2·4분기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부산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 마무리가 된 거죠, 사업이?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사업이 올해 2008년도 4월달에.

김명환위원 그러면 약 8개월간 실시하면서 어떤 시민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으로 봐 가지고는 강남에서 CCTV 설치를 한 600대 가까이 일괄적으로 하면서 많은 범죄율이 줄어들고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범죄예방의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김명환위원 강남구에서 한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강남 구청이요.

김명환위원 우리는 139개 장소네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저희는 139개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구요, 455대가 추가로 설치되는, 그러면서 그걸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명환위원 455개 플러스 139개?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럼 대수로 봐서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584대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총 584개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강남은 여기 강남구에서 한 겁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언제 한 거죠?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그것은 아마 2년 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게 강남구와 부산광역시에서 한 거예요, 600대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부산광역시는 성격이 조금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통신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가 그러면 강남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강남은 이건 언제 한 거죠?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시작은 아마 꽤 된 것 같은데, 저희 단원구청 있을 때니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한 5, 6년 전 된 것 같은데 재정사업으로 거기는 한 거구요.

김명환위원 여기는 BTL로 한 게 아니고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BTL이 아니죠.

여기는 돈이 많아서 그런 지 몰라도 예산으로 다 투입해서 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비율이 아까 그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도비, 시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환위원 있긴 있는 거죠?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거의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도비 말씀을 하셔서, 아무튼 우선 먼저 한 곳에 어떤 모델을 따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BTL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빠른 시간 내에 그야말로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넉넉한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 10월, 우리가 서둘러서 하면 올 10월 정도에 아까 문인수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10월 정도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사실 상황들이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재정사업보다는 이 BTL사업이 우리 안산시에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통신망이나 어떤 관제센터 구축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로운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재정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안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이런 BTL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공무원이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혁신적이고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재정사업에 대한 것은 사실상 논의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BTL사업으로 간다. 가는데 내년 4월에 공모해서 6개월만에 이 시설이 다 완비가 될 수 있겠느냐?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공모는 올 12월초에,

김명환위원 올 12월초에 해서 4월달에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사업자 선정을?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런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여기에 대한 게 물론 해 봤지만 몇 개 업체 아까 삼성, 현대, KT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분들은 사업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화는 오간 적이 있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네,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공평하게 줘보려고 그러는 거고, 어떤 비밀적인 얘기는 못 하는 사항들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컨소시엄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가하고 그 다음에 시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술, 운영 이런 걸 같이 합쳐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입장들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5, 6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우선 2개 다 중요하겠죠. 자본이 있어야 만이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겠고, 또 중요한 게 자본이 있더라도 기술력이 떨어지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이 좀 더 사전에 검증 또 검증을 하면서 진행이 됐을 때 그 사업이 무리 없이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저희들이 철저히 할 거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자기들이 수익이 좀 덜 하더라도 이게 전국에서 나름대로 통체적으로 U-city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최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선점을 하기 위한, 우리 안산시를 잘 자기들이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타 시나 어떤 이런 데에 확산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BTL사업으로 했을 때 많은 개인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입이 무리하더라도 진행하겠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그런데 사업자들로 하여금 무리하게끔 그렇게 추진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그 사업자 측에서, 예를 들어서 KT가 됐든 현대가 됐든 삼성이 됐든 많은 흑자가 안 나더라도 모델식으로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앞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자체를 만들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런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조금 때에 따라서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그분들이 계산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서 요구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운영에 대한 면이 소홀해질 수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앞으로를 예측하고 모델로 해서 가지고 가자, 이런 생각이 일정 부분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서로 협의하면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빼는 게 좋지 않겠나.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실시협약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할 거구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인센티브라든가 그 다음에 패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정해 놓을 겁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너무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중간에 시작은 했지만 그 사업이 지속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와 관련해서요. 중요 소송 사례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신탁하고 소송한 적이 있었죠?

지방세 체납에 관한 일로 인해서, 모르시나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말씀하시죠. 자료 제공한 데에 있는데요.

송세헌위원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을 압류하였음에도 수탁회사가 매각 후 압류금액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었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러한 소송을 할 경우에 안산시가 원고가 됐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런데 승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패소됐어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패소했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네.

송세헌위원 이런 부분들을 일례로 들어서 생각해 보면 이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러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물론 고문료, 수당 여러 가지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고문변호사를 어떤 분을 선정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게재를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대 행정이 옛날하고 틀려서 국민들이 자기 권리구제를 많이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소송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그 변호사도 저희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법인도 저희가 변호사를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참여하는 제한을 두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할 부분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의 상황 같은, 제 느낌인데 지금 상황 같으면 굳이 고문변호사를 둘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고문변호사가 없이도 소송할 때 그때 그때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의문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서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차제에.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두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능한 변호사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 실제로 이게 민사하고 저희 행정하고는 형사나 이런 부분은 행정소송, 쟁송 부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나 형사부문 변호사들이 우리 행정쟁송에 경험이 없으면 참여해서 승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전문화하는 분야로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들을 두고 쭉 운영해 왔고요.

송세헌위원 당연하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도 고문변호사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더 유능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이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실지로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승소율은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거의 90%대의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한두 건씩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 관련 우리가 원고로 해서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은 극히 드문 사례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피고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한 건만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고 그러면 그것은 판단기준에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선임된 변호사는 양질의 변호사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인가요?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구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좀 전에,

송세헌위원 아니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말자는 취지의 요지는 제 뜻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특수관계로 해서 공사로 말하면 수의계약 하듯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러한 명시가 조례상에 없으면.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 놓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문변호사 선정에 관한 부분도 조례로 아예 객관화시키면 양질의 좋은 변호사를 어떻게 하면 선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 게,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작은 소액사건은 사실 공무원들이 다 수행을 합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변호사 개념이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위촉을 할 때 최대한 저희 안산시의 행정여건이라든가 행정행위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좋은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분을 위촉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송세헌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죄송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래서 오늘 개정사항 중에 고문변호사 이외의 별도의 중요 소송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한테 선임을 안 하고 별도의 다른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 소송은 별도의 필요가 있을 때는 고문변호사한테 하지 않고 별도의 전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건 좋아요. 그거 좋으신 것 같고 한데, 이 고문변호사 선임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창조경제국장 유동열 위원님께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유능한 변호사를 위촉하려면 수가가 좀 많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변호사를 찾을 때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별도로 그런 분들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지금 개정안을 올리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고문변호사라든지 어떤 소송에 임했을 때 변호사를 선정하고 하는 부분이 주관적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한 가지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가 사람 범위가 아니고 법무법인 범위거든요.

저희가 해마루하고 온누리, 다산, 김근철 변호사 네 군데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변호사들이 사안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4명을 정해 놓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4개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안에 따라 사건에 따라서 다행히 전문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고문변호사도 반드시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하고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아닙니다. 수원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송세헌위원 아무튼 선정절차나 방법에 따른 조항도 조례에 만들어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검토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U-city와 관련해서, 이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시에서 설치는 했지만 경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네. 경찰서 관제인데 그런 것들이 방범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통제 그런 건 물론 이원화되어 있겠지만 이게 지금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체포라든지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이게 경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그래 가지고 이 BTL사업의 핵심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구축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저희 인력 한 4명 정도, 경찰 한 3명 정도 이렇게 비밀보안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이게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의 효과가 극대화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는 경찰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 한 말씀 올리는데요.

여기에 방범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들 보호해 주는 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들도 필요하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우선 여기 명시된 것은 방범, 재난, 문화재, 환경관리, 공원, 산불, 교통 이런 등등이 주된 역할인데 이게 시에서 하기에는 좀,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답변 들으면 이것이 구축되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다 여기에 통합을 시켜서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하면 일부 경찰들이 같이 합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같이 하는 겁니다. 방범 이런 쪽에는 경찰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신항주위원 신항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U-city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투자유치심의위원회 11월달에,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받았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 명단 좀 주시고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명단이요?

신항주위원 예.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네, 그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리고 이 구축 계획의 평면도가 너무 적어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좀 크게 나와 있는 거 없어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크게 나와 있는 거요?

신항주위원 예. 어디가 어디인지 좀 알아볼 수 있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그 부분을 지금 584개에 대해서 분야별로, 그 다음에 동별로 구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각 공무원, 각 과,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받아 가지고 체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84개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고한 뒤에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공고가 글쎄 12월,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지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고를 곧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타이밍을 두고 해야 될지 그걸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항주위원 어디쯤 하는지는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자리도 봐가면서 어떤 식으로 더 효율성이 있는 데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위원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각 동별로, 글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해야 될지 동별로 해야 될지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항주위원 특히 제일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어쨌든 공청회를 하시든 시민들 의견수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항주위원 138건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소송 137건입니다.

신항주위원 137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신항주위원 여기는 기재가 128건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 법무법인 네 군데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신항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개 법무법인에서 137건으로 나눠서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맡아서 다 하신 건 아니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이 중에서 소액 같은 건 공무원이 직접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한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는 아니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합쳐야 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들이 한 건 그대로 하고, 어쨌든 그쪽에서 의뢰 해 가지고 한 게 있는 그것을, 나눠진 것을 자료를, 어떤 법인에서 무엇을 해 가지고 승·패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신항주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십사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항주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홍연아위원 U-City 사업 중에서 아까 초고속 광통신망도 구축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건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이게 통합관제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망을 각 요소 요소에, 지금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각 분야별로 문화재라든가 그 다음에 취약시설 이런 데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망은 한 138㎞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하로 하는 것은 일부고 그 다음에 가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봇대를 이용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점마다 CCTV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관제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광통신망은 CCTV에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영역에도,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지금 우리가 자가망으로 깔려 있는 한 66㎞ 정도 그거하고 우리가 신설하는 그런 부분을 통합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냥 광통신망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면 CCTV만 관련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태까지 상황으로 봐 가지고 다른 부분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번 알아보셔 다시 한 번 나중에 얘기해주시면 좋겠네요.

○투자경영과장 강태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이해가 안 가서요.

7조에 재검사에 2항 쭉 있잖아요, 가, 나, 다?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이 재검사의 주체가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주체가 보시면 자체심사 밑에 가항에 자체심사는 우리 시가 되고요, 도 심사는 경기도가 되고, 중앙심사는 위에 행안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조례에다가 도나 행안부에서 할 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50억이 넘어가는 투자사업은 경기도로 올리고 있거든요.

홍연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재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연아위원 시의 재량을 늘리는 거다, 라는 취지로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홍연아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는 처음에 심사할 때 50억 이상이면 도로 넘기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네.

홍연아위원 그러면 나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애초에 도에 의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 50억 이상, 60억, 70억 이렇게 되는 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지금은 30억 이상 늘어난 사업을 도에서 재검사를 하는데, 개정을 하게 되면 50억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재검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도 그게 좀 헷갈렸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고 신규 사업을 처음에 했을 때, 그 동안에는 30억까지를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0억까지를 저희 시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 50억까지 하는 사업 중에서 그 사업비가 다시 10억이 늘어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다시 30억이 늘어나면 도로 올라가는 거고, 기존의 수를 두고 플러스, 이건 증액 부분만 보는 겁니다, 재심사는.

증액된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체 심사냐, 도 심사냐, 중앙 심사냐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50억, 그 다음에 도가 300억, 300억 이상은 중앙심사가 신규심사고요.

재심사는 신규심사를 거친 사업 중에서 10억이 늘어난 사업은 자체심사로 하고, 30억이 늘어난 사업은 도에 의뢰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애초에 금액과 상관없이 증액 부분만 따져서 10억, 50억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50% 이상 늘어난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부분을 금액으로 세분화시킨 거죠.

이건 증액 부분만 따진 겁니다.

홍연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고문변호사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평균으로 따지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뒤에 계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저희는 이제,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대략 한 1억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일반 우리 시 말고 개인적인,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예. 변호사, 일반 사회에서.

알고 계신 것 좀 답변해주세요, 대략.

최소가 어느 정도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5천에서 위로는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최소한 5천만원이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최소 5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실례지만 과장님 1년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5천보다 이하죠?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5천은 좀 더 되겠죠.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예.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첨단 U-City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신항주의원외 10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항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주의원 신항주 의원입니다.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제정 조례안은「문화재 보호법」제16조 및 제36조,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등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안산시 문화재' 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적용대상을 조례시행일 현재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안산시 관할에 지정 받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개인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이후에 지정되는 무형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안산시와의 관련성, 전통성 등을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무, 해촉,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보전, 전승활동, 전수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개인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무형문화재의 축제 개최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신항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달 전문위원 권오달입니다.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신항주 의원외 10인 발의한 안건으로 「문화재 보호법」제16조 및 제36조,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등의 전통을 보존·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보고 드리면, 안 제3조에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조례시행일 현재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안산시 관할에 지정 받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개인으로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지정되는 무형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안산시와의 관련성, 전통성 등을 판단하여 안산시 무형문화재 지원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규정하였으나 안산시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적용대상의 시점을 조례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2장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두어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의 해촉,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의 형식 요건을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 조문 내용 중 "무형문화재 단체 등"이라는 용어를 표기하려면 안 제2조(정의) 조문 내용 중 '보유단체 및 개인' 용어에 약어를 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규정을 두어 안 제11조에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 제12조 무형문화재 단체 등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각종 공개·전시행사 개최, 해외공연 및 교류행사 참석, 각종 축제 행사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의무부과 규정이므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 시장은 무형문화제의 전승 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2항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는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시장은 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 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3항에서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전승·발전에 필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조문내용 중 중복된 문장이나 약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에 대하여는 「안산시 장학금 지원 조례」 에 예·체능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현행 조례로 선발 지원이 가능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무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를 비롯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비, 특별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지원에 관한 세부규정은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4장 무형문화재 축제 개최 및 지원 규정 중 안15조부터 안16조까지 축제의 시기, 축제 소요예산의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원토록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개최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유연성이 필요하므로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내부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7조 무형문화재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재 보조 조례」와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문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집행부 의견서 첨부안에 보니까 현재 우리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은 개인 및 단체가 없다, 라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대상은 없고요, 전수자만 한 사람이 있어서 도비 지원으로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원금이 나가는 게 한 사람이죠?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한 사람입니다.

송진호위원 혹시 와리 풍물놀이인가요? 그건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그건 도 지정으로도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도 지정으로 만들 생각은 없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송진호위원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면 우리 안산시에 전통 무형문화재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와리 풍물놀이 그것은 과거에 각종 시민대회나 이런 데서 재현을 했었고 여러 가지 효과도 좋았던 걸로 판단되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그것을 재현하고 있다고, 전승해가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저희가 전승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 한 번 키워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대표적인 축제가 안성의 남사당놀이라든가 평택에 평택농악 정도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그런데 문화재를 정할 때 국가나 경기도가 무형문화재를 정해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무형문화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하고 도 지정 문화재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만든 조례안 5조 3항에 보면 신규 발생 무형문화재 등에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형문화재를 심사해서 결정한지가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무형문화재 지정은 사실 국가나 도 지정 문화재로다가, 그 외에는,

송진호위원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원여부만 결정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예.

송진호위원 그리고 12조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활동에 있어서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우선 여기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해외공연 전시 등 교류행사 지원’ 여기서 '지원'이라는 말은 여기 포함이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도 포함이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보존 전승 활동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다음 각 호의 다섯 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규정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모르지만 연 1회 이상 공개행사 및 전시행사를 해야 되고, 해외공연, 전시행사 등 교류 행사도 해야 되고, 지역축제, 지역주민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이 다섯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그 무형문화재 지원되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러더라도, 전부 해준다고 그래도 이것을 다 의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이 중에 거의 태반이 못할 걸로 비춰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종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12조 4항은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활동의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임을 받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좀,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송진호위원 이게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는다든가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나 기한을 충분히 주거든요, 예술활동가의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무형문화재 단체 등은’ 이게 의무규정 같아요.

그리고 ‘지원’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지원 받아야 될 대상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없어야 되고, 또 이 다섯 가지 중에 예를 들면 ‘하나라도 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의무규정을 두더라도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데 별 부담감이 없겠지만 1회 보조금을 받고 나서 이 다섯 가지를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예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절대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각 호 해당 중에 하나라도, 1개 이상이라든지 하나라도 성실히 해야 된다 라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좀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제4장 15조 축제 시기도 매년 9, 10월 이렇게 딱 못 박아버리면 이것은, 예를 들면 봄 성격에 맞는 행사도 있을 거고, 겨울에 할 수 있는 행사 성격도 있을 텐데 이것이 좀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충분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기태 우리 송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우리가 협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조정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발의하신 신항주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 자세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태문인수김명환송세헌송진호신항주홍연아
○출석전문위원
권오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순찬
창조경제국장유동열
총무과장김상일
세정과장안상철
기획예산과장박석운
투자경영과장강태엽
문화관광과장최종은
세정담당서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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